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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2.09.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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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8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9월 14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9월 17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9월 18일에는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8월 5일 국토해양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해제 특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추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당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해당하는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면적 총 37.99㎢의 약 0.1%인 4만 2,707㎡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곡이동 415-7번지 일원을 포함하여 총 2개소 1만 1,277㎡가 금회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하며, 건건동 65번지 등 총 168필지 3만 1,430㎡가 금회 경계선 관통대지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은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담당하는 (주)한맥기술에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국토해양부의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국·공유지 및 일부 사유지가 변경 증감될 수 있음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이태석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이형근위원 소규모 단절토지는 지금 1만㎡이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면 변경에 감이 1만 1,277㎡예요.

변경된 내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소규모 단절토지는 중로급 도로 15m 이상 도로와 철도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단절된 토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안산시 전체 지역을 조사를 해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단절토지로 대상지에 되어 있는 부분이 2개소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1만 1천이 해당이 되지만 개소수로 2개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40개 필지잖아요? 팔곡동하고 건건동.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래서 소규모 단절토지는 첫 번째는 1만㎡ 미만의 토지가 소규모 단절로 대상이 되는 지역이 팔곡동 지역하고 건건동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 개별 토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각각 40필지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1만㎡인데 지금 팔곡동 415-7번지는 3,957㎡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1만㎡ 이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개소 중 한 군데는 3,957이 면적이 나온 부분이고요. 한 군데는 7,322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소규모 단절이 되어 있는 두 개소에 각각 면적이 3,957하고 7,320㎡ 이 두 개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1만㎡ 미만인데도.....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여기 안 맞잖아요? 변경사유하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개별필지가 그 한 군데 지역이 1만㎡ 미만, 이상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관통대지 여기는 168개 필지에 3만 1,430㎡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12개 구역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별로, 저희가 대상지 현황은 동별로 취합을 해 놨고요. 전체 지역은 한 168필지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결정을 했을 때 지금 이게 해제하는 목적이 주민들이 그 동안에 계속 논란이 됐던 이런 부분을 정부 정책으로 받아줬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가 된다 라고 그러면 불합리한 어떤 토지에 대한 공적 제한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해제 안 된 지역의 일원은 구제방법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1999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05, 2006년도에 20호 이상 대단위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18군데를 했고요. 5호 이상 예를 들어 가지고 19호 집까지는 지금 취락지구로 여섯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그 동안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상의해서 안산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 그린벨트 해제 안 된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기존 국가계획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 외 지역은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전체 면적은 한 37.9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기존 시가지 면적에 한 35.2%가 외곽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토지거래허가지역은 다 해제가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 다 해제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이것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조정에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로나 철도, 또 하천 등에 공공시설을 하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발생된 거예요. 그죠? 토지 대상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 관리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국토법 체계상에 용도지역이 있으면 그 다음에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지역은 원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통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만 해제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한구역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러면 그 지역은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보전녹지가 아닌 자연녹지로 그대로 관리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현재도 자연녹지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대개 2개 동에 저희가 40필지가 되는데 저희가 그린벨트가 있는 신길동, 화정동, 안산동 그런 지역에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안산시 37.99㎡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도적인 어떤 해제지침을 해 가지고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되는 지역이 안산시에 두 군데가 소규모 단절로 나왔고 경계선 관통은 동별로 한 168필지가 정도가 나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잠깐만요. 168.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경계선 관통은 단원구, 상록구 전체 지역을 예를 들어 가지고 경계선을 따라서 한 168필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이번에 같이 관리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번에 제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은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그 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 이런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꼼꼼히 챙기셨겠지만 또 해당 동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다 보면 조금 소홀히 해서 빼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동별 그린벨트 면적 우리가 정리된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구체화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것은 동별로 다 면적이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개발제한구역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개발제한구역 제한면적이 37.99㎡가 저희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인데 각 지목별로도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는 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해제가 되면 지가가 상승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공적 제한이 있는 부분에서 해제가 된다 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늘어나고.....

정승현위원 지가가 당연히 상승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 다음에 이 경계선 관통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주거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경계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지가상승은 예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지가상승 되면 당연히 재산세도 상승이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것은 세법에서.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단절토지 내지는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됨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면적이 해제된다 라면 어떤 자기 재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소규모 면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설령 해제가 되더라도 아무런 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됨으로 인해서 지가상승하고 지가상승함으로 인해서 재산세만 상승하는 이런 모순적인 일들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아무 쓸모없는 땅인데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지가상승 되고 재산세만 더 내게 된다 그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소규모 단절하고 경계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제도개선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가장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 동안에 민원을 많이 냈던 부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되어서 법 제도화가 만들어져서 추진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공적 제한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2011년도 12월달에 지방세 특례 제한 법이라는 것을 국회의원님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84조에 의해서 사권 제한 토지 등에 관한 감면 규정을 만들어서 100분의 50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이런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해서 타 지역도 어떻든 공적 제한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에나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에, 어제도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누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해당 토지주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해서 최소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다시 말씀 드리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계를 정한다든지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향후에 그 토지를 이용할 때 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냥 우리 시가 필요한대로 편리한대로 토지를 단절해 놓으면 아무 것도 쓸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 버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입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면 ‘다만’이라는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필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통해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이 대상 건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설치로 인한 단절된 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접근하는 건데요. 그러면 공공시설로 관련된 내용이 아닌 단절된 땅도 접근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해당 대상이 안 됩니다.

이민근위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무조건 공공시설 설치로 인한 단절된 땅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소규모 단절이라는 개념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중로 이상, 15m 이상 도로, 그 다음에 철도, 하천개수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지역과 붙는 토지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에서 이것 신청하면 향후 행정절차가 또 있나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이라든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앞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은 시의회 의견청취,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공람공고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시 우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해제 관련해서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한 법이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12월말 이전에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신청을 하더라도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지금 관련 규정과 지침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안산시 전 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실질상으로 저희가 조사되어 있는 지침하고 유권해석상에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증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증감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감만 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안양에서도 이러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청한 부분 상당 부분이 제외됐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규정 이런 부분을 좀 확대, 많은 시민들이 수혜혜택을 볼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최종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내용을 접근하면 재산에 대한 부분 권리주장이 강화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외되지 아니 하도록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계속해서 저희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신청하는 부분이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부서간 협력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리고 위원님 양해를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지금 국토부하고 이 업무를 한시적으로 2009년도 8월 5일날 개특법 부칙에 의해서 2012년까지 이 업무를 추진토록 특례조항을 만들어 놓고 경기도에서 2011년도 4월 7일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촉박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업무가 각 시군에서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도 국토부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확대 해석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기준과 이런 부분에서 조사가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진행과정 상에서 혹시라도 추가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그러면 저희가 우리 안산시민들이 더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행정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어쨌든 시민의 어떤 권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접근은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 라고 하면 항상 말씀해 주시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수입니다.

저번 간담회 때 자세한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외에 우리 그린벨트 같은 것 이런 것 해제할 때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상위계획에서 일단 대상지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광역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8군데 조정 가능지역을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련의 행정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우리 시가 거쳐서 해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상위계획에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포함이 되어 줘야지 다음 후속절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의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과장님, 지금 관통대지 최하 몇 ㎡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최대가 1천㎡ 이하입니다.

이형근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 장하동 1필지 같은 경우는 73.3㎡예요. 평수로 따지면 22평 정도 되는데 그 이하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대상지를 쭉 보게 되면 어떤 지역은 8.2㎡도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풀려도 아무 의미가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다 라고 그러면 이웃한 토지하고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일단 신규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이웃한 토지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같이 접목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보통 관통대지는 자투리땅이 많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기존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용도지역을 가지면서 해제를 했을 때는 2005, 2006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했을 때는 한 호 당 1천㎡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을 돌렸습니다. 전체 면적을 계산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질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웃한 한 개 필지라도 면적에서 오버가 되기 때문에 불가결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경계선을 주면서 제외가 됐던 이런 부분이 지금 혜택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적은 데는 팔든지 아니면 옆의 필지를 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갖고 있는 소규모 필지가 안쪽에, 그러니까 경계선 안쪽에는 주거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잘렸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는 주거지역으로 기 용도가 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남은 토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1천㎡ 이하에 대해서 동일지번 내에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세계적으로 지금 두 세 군데 나라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라는 제도를 놓고 위헌적인 부분이 있어요.

같은 땅을 놓고 한쪽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30만원밖에 안 가는데 대지이기 때문에 500만원이 가야 한다 라는 그런 재산적인 부분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안산시가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2004년에 한번 됐던가요? 2005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해제됐던 것은 2005, 2006년도에 18군데가 해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해제가 된 게 국가계획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신길지구 이쪽 지역에서 해제가 된 사항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산시가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1만㎡가 넘는 부분, 비근한 예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팔곡동을 보면, 이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이 전부가 풀렸는데 이게 이 부분만 안 풀린다, 이게 지금 관통대지 이 부분의 외 법으로 어떠한 부분이든 안산시는 고민을 해야 해요.

다른 법은 대통령령에 의해서만 강력하게 지금 묶어놨던 것이 지금은 GB해제라는 그 자체를 지자제로 이관이 많이 됐어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다시 구성한다는 생각에 그린벨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꼭 법의 잣대로만 1만㎡, 1천㎡의 개념을 두지 말고 다른 논리의 법도 있으리라고 봐요, 제가 충분히 생각해도.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 많이 생각을 해서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청취의 건 한 건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도시건설국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두 번째 주요 사업비 내역, 세 번째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785억 6,251만 1천원으로써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60.21%인 295억 2,74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에 도시정비기금 출연금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490.68%인 30억원이 증액된 36억 1,138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2.42%인 1억 1,201만 3천원이 증액된 47억 3,20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일반회계에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 등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39.16%인 87억 8,892만 5천원이 증액된 312억 3,16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로는 2012년 기정예산 대비 1.9%인 2,359만 7천원이 증액된 12억 6,3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등으로 2012년 기정예산 대비 229.36%인 20억 2,320만원이 증액된 29억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비 등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84.63%인 126억 5,241만 3천원이 증액된 276억 26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등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107.68%인 25억 8,394만 3천원이 증액된 49억 8,3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등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25.17%인 3억 3,990만원이 증액된 16억 8,99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0.64%인 343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4,23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 증액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11년도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 밀집지역내 주차장, 쌈지공원 조성 등 도시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는 도시개발과의 계속비 사업으로 미 확보된 예산을 금회에 신청하는 사항으로서 7쪽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는 11억 9,234만 4천원을, 8쪽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공사는 59억 539만 7천원을, 9쪽 자원회수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은 438만 9천원을, 10쪽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는 9억 4,523만 1천원을 금회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상록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는 재활시설에 꼭 필요한 수중재활 운동실 등을 추가 설치하고자 7억 4,066만 4천원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에 대한 사항으로써 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노후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출연금 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길동 골프장삼거리 입체화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로에서 신길동 주역지역 및 신길온천역을 연결하는 도로체계를 입체화하여 상습 정체구간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50억과 시설부대비 1,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주민센터 주변의 시가지역의 차량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4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신길〜거모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외곽지역 거주주민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하고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설비 20억과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바다향기수목원 진출입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 제2도립 바다향기수목원의 임시 개장에 따른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 동측 주차장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시설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계획된 국도비 105억 1,200만원 중 금회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시설비 3억 7,999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따라, 법정적립액을 적립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재난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5억 3,663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쪽,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서버 구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종의 부동산 공부(토지·임야·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1종의 종합공부로 통합하여 인·허가 서류 간소화를 도모하고 정보열람 제공으로 부동산 행정의 공신력 제고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태석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이형근위원 도시정비기금 지금 현재 30억 확보 이번에 추경에 하시는데 미 적립금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정비기금 기간이 2013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0억을 법에 의해서 확보를 한다 그러면 지금 부족분이 35억이 발생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조례 개정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2008년도에도 매년 100억씩 이렇게 출연하는 것을 30억으로 낮춰주셨습니다,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금년에 최대한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년 초에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방법하고 또 재정여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간연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주차장 10개년 계획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308억을 지금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액을 늘려서 지금 현재 보면 주택지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조례 개정하셔 가지고 또 변경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안산시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조례 내용은 안산시 중장기적으로 법적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외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조례가 태동하게 된 부분은 어떻든 간에 주거환경 열악한 이런 지역에.....

이형근위원 아니죠. 쌈지공원도 있고 또 경로당 부지 확보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용도를 지정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 주차장 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확보를 법 규정대로 해 주는 게 맞는 얘기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든 간에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개념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김경수 과장님,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 지금 11억 9,234만 4천원, 100% 건립비는 이번 추경에 확보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미확보된 금액은 약 300여만원 부대비가 있는데 지금 부대비는 없어도 이번에만 확보만 되면 건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는 1억 9,800만원 정도가 미 확보된 것으로 나오는데, 총 공사비에서.

설계비 빠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용역비하고 다 포함된 총액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것만 확보하면, 이번에 시설비가 11억 7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면 예산 다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상록수 올래체육관 한 59억 정도,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이것 확보를 하면 260억 전액에 대한 예산 확보가 마무리되는 그런 금액이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가변석하고 조경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것은 본예산에 지금 약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429쪽에 여열회수 개선사업 있잖아요?

시비가 8억 3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시책추진보전금이 8억 4천만원이 증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것 당초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비가 8억 4천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시비를 8억 3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도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이형근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금 미 적립금이 많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미 조성액이 201억 2천만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올해도 지금 보면 20억 2회 추경에 확보하시는데 올해가 한 40 몇 억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가 48억 6,735만원입니다. 조성 예정액이요.

이형근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2013년, 14, 15년 계속.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게 한 92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집행계획을 재건축에 따라서 진행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을 했을 경우 2014년도에는 현재 조성된 92억에다가 올해 금번에 조성되는 것 20억 해서 하면 112억 정도가 2014년이면 고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 못한 201억이 다 확보되면 좋지만 사실 다 이것 확보돼도 그냥 묵혀두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는 아직은 그렇게 긴밀하게는 안 하지만 그래서 2014년부터는 우리가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남는 돈도 안 좋지만 또 모자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죠. 부족하게 되면 사업 차질이 생기고 지금 보면 법적 적립금인데 강제조항은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원래 강제조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매년 확보를 못 하시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한테 와서 적립을 해 놓으면 이것은 그냥 묵혀두는 돈이고 또 이게 당장 우리가 써야 될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느슨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 2014년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2014년도 예산부터는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2013년도 37블록 토지대금 나오니까 확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왜냐 하면 사업 차질이 있으면 안 되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김학민 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형근위원 풍도 바다골재 채취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2,687만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그때 업무보고 때 올 11월달 채취허가를 내주신다고 했는데 세외수입이 약 98억원 되신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진행대로 그냥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만 지금 확보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현재 해역이용영향평가서가 작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이후 절차로 저희가 10월 초에 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하고 항만청과 협의를 완료한 후에 11월 중순 내지는 12월 초에 허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갔을 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아직 물량 배정은 못 받았죠?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금년도 추가 물량으로 295만㎥를 추가 물량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형근위원 받았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받아서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대부도 우회도로 있잖아요?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셨는데 원래 올해 사업비가 10억인데 갑자기 50억으로 늘어났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대부도 주민센터 우회도로는 당초에 총 사업비를 298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위 법면, 경사면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67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30억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상이 거의 99%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169억이 이미 집행이 됐고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50억을 금년도에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추가로 사업비를 이번에 40억이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업무보고 때 사업비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

그런데 갑자기 50억으로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라니까요.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에 1차 10억은 확보가 됐는데요. 지금 원래 50억 예상 중에 40억이 부족분이 됐는데 이번에 2회 추경 때 40억을 확보를 하게 된 사항이 됩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이형근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2012년도에 10억, 2013년도에 70억, 2014년에 47억 2,800만원.....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금년에 추경 때는 사실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 가지고 확보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내년 확보가 쉽지 않은 사항이어 가지고 금년 초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의해서 가능하다 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당겨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따라서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지금 20억 확보하셨는데,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1식 해 가지고.

그런데 시설부대비 600만원은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시설부대비요?

이형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시설부대비는 공사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그 율에 따라서 20억에 대한 6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화정천 국비 2억 6,600만원, 도비 5,700만원 내시 다 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국비가 2억 6,600만원이 부족해서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최종적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계획 목표 100%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형근위원 도비는요?

○건설과장 김학민 도비도 마찬가지로 다 받았습니다.

이형근위원 내시 다 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다 받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재난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이형근위원 448쪽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이 3,150만원, 1,350만원이 증액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안보강사가 10만원 정도를 줬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는 15만원으로 주라고 그래 가지고 한 50% 정도가 인상이 됐고요. 또 이게 체험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200명 정도 1회 했는데 지금은 한 100명 전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상반기에 거의 다 쓰고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장석원 과장님, 지금 도로명 주소는 토지정보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홍보도우미집 운영하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지회장님하고 임원급만 지금 지정을 해서 50개 업소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들어가는 예산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산을 세워주면 좋은데요. 일단 홍보도우미니까 일단 저희가 도로명에 대해서 예산 세워서 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세우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우리 토지정보과하고 업무협약 관계식으로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신현석 과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상임기획단장 신현석입니다.

이형근위원 벽보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벽보판은 지금 입찰이 끝나 가지고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에서 게시판을 제작 중에 있고요. 지금 샘플 작업을 우선하고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쯤 공장 가서 샘플 검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사업은 9월달에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월달 추석 지나고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추석 지나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임기획단의 신 과장님이 2시에 심의가 있거든요. 되도록 이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도시건설국장님, 우리 이번에 인원이 건설국에 몇 명이나 늘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어떤 인원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이번에 인원하면서 건축직이나 지금.....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한 사람 건축과로요.

신성철위원 한 사람 늘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9인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배치는 건축과에 9급 여직원 한 사람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더 배정 못 받았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동안 우리 건설국에서 모자란다고 했던 인원이 지금 다 안 온 거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보니까 이번에 대부분 구청으로 다 배정을 시키고 건축과에는 여직원 한 사람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새로 와 가지고 아직 경험 부족하겠지만 우리 경기도 94명 뽑은 중에서 건축직 9명이 안산시던데요. 그런데 8분이 다 구청으로 간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구청으로도 가고 사업소로도 갔는데 저희 건축과로는 한 사람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 사람 오고 구청에서 이리로 더 올라온 사람은 없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것은 아마 인사가 금방 있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 도시개발과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공동구 관리비 3,179만 2천원이 들어왔죠?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설과요. 그것이 지금 건설과에 들어온 3,179만 2천원이 어느 부분에서 이게 들어온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공동구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 다음에 경비, 그리고 본부 관리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을 점유기관 한전하고 수도과하고 KT 이렇게 분담을 해서.....

신성철위원 인건비가 상승된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늘은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인건비가 3.5% 상승됐고 경비가 일부 증감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근무자가 총 몇 인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도시공사 전체 인건비 상승률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바다향기수목원 진출입로 개선사업에서 세입에서 6억원 시책사업비로 들어온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도 시책추진사업비로 진출입로 공사로 6억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줬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실제 그런 도로 낼 때는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 좀 하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처음에 바다향기수목원 영향평가 관계기관.....

신성철위원 이게 시도 301호선 부분 동북쪽 방향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거기입니다. 거기 정문인데요. 정문 주 출입로를 지금 원래 완공 전에 부분적으로도 일부 개방을 먼저 하라는 도의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완공 전에 부분 개방이라도 해야 되니 이것을 저희한테 시에다 돈을 줄 테니까 시에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정문입니다.

신성철위원 세입에서 생태하천 복원, 화정천 말이에요.

우리가 1단계 준공이 났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2억 6,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어디다 사용을 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준공은 났습니다마는 지금 추가로 사업 나온 것은 전체 사업에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이 됐는데 지금 현재 기 해놓은 시설 외에 상류 부분에 가로등을 설치 안 했는데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또 진출입로, 계단이 좀 미설치된 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 보완 공사하는데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오접 부분이나 지금 우수관로에서 지금 하수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이번에 보강을 안 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일단 저희가 국비 애초에 받을 때 하천 내에 관련된 사업으로 받은 거고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점차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고잔1동 동사무소 앞 그렇게 하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하수과하고 관로도 점검을 했고요. 근본적으로 하수 발생되는 원인자 주택가에 그런 오접 시설을 정비해 달라고 협조를 하수과에서 구하고 있고.....

신성철위원 찾아냈느냐 이거죠. 우리가 준공 낸 지 벌써 한 달 넘었죠?

○건설과장 김학민 넘었죠.

신성철위원 한 달 넘었는데 그 전에 이미 준공 내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도 못 찾아냈다면, 준공을 내고도 아직 하수가 그리로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못 찾아낸 게 아니고요. 지금 원인이 어쨌든 하천으로 들어오는 원인이 주택가에서 나오는 건데 주택가에서 나오는 베란다의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을 본래의 오수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정을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고 지금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기존의 관로에 다 유입되고 있어요. 있는데 일부 비 왔을 때 잠깐 멈추는 경향이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나오는 양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게 세탁기 일부 써 가지고 나오는 양이 아니라고 보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 합쳐져서 나오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수질정화시설 물을 상류에서 맑은 물을 공급을 하니까 지금 저희가 많이 그렇게 한 두 달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이 수질이 좋아졌고 따라서 물고기들도 많이 생기고 또 심지어 뱀까지도 그런 생태계가 많이 살아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조금 항상 동문서답하시지 말라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본 위원들이 그 현장을 가서 다 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요구를 한 부분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무슨 뱀 나타난 것은 물 떠내려 올 수도 있고 한 거지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다 시정이 됐고요. 시정이 됐고 근원적으로 유입되는 게 원래 발생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1차 준공이 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가로등하고 진출입로 이런 것만 더 보강을 한다, 이 돈 가지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것하고 지금 토구 주변이 있죠? 거기가 모래가 쌓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콘크리트로 싹 잘 정리를 하려고 그것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콘크리트로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생태하천인데.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 바닥에 물이 고이고 또 토사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돌하고 이렇게 해서 잘 흐르게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신성철위원 어제 환경스페셜 좀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못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연못 하나 꾸며 가지고 그 죽은 연못이 다 살아나 가지고 시멘트 하나 안 쓰고 친환경적으로 꾸민 것 한번 보시면, 많은 돈도 안 들였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도 가급적 콘크리트 이런 것을 안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은 흙이 안 쌓여야 될 부분이 쌓이고 고이는 부분이 약간 있어 가지고 그런 데는 배수를 원활하게 해 주는 게.....

신성철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화정천 이번으로 공사 끝나는 겁니까? 이 돈이면.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동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하실 생각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얘기한대로 가로등하고 그 다음에 진출입로, 한 서 너 가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놓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화정천에 대해서 앞으로 안산시의회에서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예산 달라는 말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산책로를 한쪽만 해 놨는데요. 자꾸 반대쪽도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생태하천은 생태하천으로 가세요. 거기 한쪽만 해도 돼요, 좁은 하천에다가.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자꾸 주민들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더 사업을 이외에 또 진행을 시키겠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저희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냥 원칙 시키세요. 그러면 되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게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재난안전과, 세입 부분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신성철위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성립전 예산을 했어요, 328만원을.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 지방교부세로 국비가 내려온 거고요. 여름철에 대부도에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안전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긴급하게 내려와서.....

신성철위원 대부도에 안전 물놀이가 어디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저희가 7개소 한 1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동에.

신성철위원 바닷가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바닷가 물놀이 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바닷가에.....

신성철위원 시설이라고 해서 시설된 게 없는데 시설이라고 그래서, 그냥 자연적인 거라고 그러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자연적인 거에다 안전표시판 설치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안전표지판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상임기획단에 우리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지금 이렇게 남아서 어느 부분에서 이것 남았던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광고물 정비사업인데요.

신성철위원 광고물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구축한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대부도에 황금로 창문이용 광고물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월된 사업 예산 중에 집행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개발과요. 세출 부분에, 상록장애인복지회관에 기능보강이 3억 9천이 올라왔어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신성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상록장애인복지관 건립비가 또 있어요.

종합복지관이 맞아요, 아니면 그냥 복지관이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정확한 명칭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래 위 같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따로 따로 예산을 경정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별도로 우리 추경에만 올라왔어요, 기정액도 없이. 그죠? 3억 9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건립비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능보강이라고 해 놨는데 왜 이것 별도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수중 재활 운영실을 기능을 하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수중 재활로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신성철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단 수영장으로 보시면 되죠. 지하층에 설치하는 수영장이거든요.

신성철위원 면적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면적은 약 한 30평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100㎡?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한 60평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60평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신성철위원 60평이면 한 180㎡ 정도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한 200㎡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같이 하면서 하는 거죠? 밑의 거랑 건립하면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 설계 진행 과정에서 거기 반영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반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반영했는데 애초에 왜 예산 안 잡고 여기다 이렇게 했죠? 이것 설계변경 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설계할 때 그 내용에 없었다가 다시 추가로 해 가지고 설계 때 수중 재활실을 설치를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하에다 넣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지하에.

신성철위원 그 지하에 전에는 용도가 뭐였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하는 당초에는 그냥 피트만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피트만 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피트란 것은 건물 바닥에 배수관로라든지 상하수도 관로만 있는 피트층만 설치했었는데 이번에 지하실에 수중 재활실이 들어가면서 지하1층까지 수영장을 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하1층을 탱크까지 다 뽑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신성철위원 거기다 물 다 유입되게끔 해 놨을 테고, 그런데 왜 애초에 공사비 전액에다 반영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 왜 추가로 이렇게 기능보강으로 들어왔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당초에는 수중 재활실 계획이 없었다가 명예감독관이라든지 그런 장애인 단체에서.....

신성철위원 다 좋은데 그 시설이 면적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놔뒀던 면적밖에 안 되잖아요? 그 뜻은 필요 이상의 면적을 뽑아놨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뽑아놨던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지하실이 없다가 이번에 수중 재활실이 들어가면서 지하1층이 되면서 설계가 된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변경 하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납품 받을 때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납품은 지하1층으로 해서 납품을 받은 거죠.

신성철위원 이것 기초 설계도를 배치도하고 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요. 이게 어느 단계까지 예산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와동도 이번에 확보하면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마지막 예산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9억 4,360만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신성철위원 이것 준공은 몇 %나 되어 있어요? 공정률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와동은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10월달에 용역 완료되면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설계 용역을 아직 완료를 안 했는데 20억을 해 놨다가 다시 9억 4,360만원을 증액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계속비 사업인데요. 이번에 9억 4천을 확보를 하면 사업비 전액을 확보를 하면 이번 연말에 사업발주를 한다는 얘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착공비를 다 이것 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발주 안 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발주 안 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확보를 하는 차원입니다.

신성철위원 개발과 아까 이형근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서 아까 삭감 부분에서 이쪽으로 이전한 거라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에서 시책추진보전비가 8억 4천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금액상 안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여기는 8억 4천으로 해 놓고 8억 3,561만 1천원으로 해 놓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부대비하고 같이 포함하면 8억 4천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세출에서, 도시개발과요. 예비비 부분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신성철위원 거기서 우리가 11억 5,785만 7천원, 전에 기정액에는 11억 3,426만원, 그죠?

이것 2,359만 7천원이 이자수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자수입입니다.

이번에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우리 은행예치금액을 전부다 일반회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건축과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소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에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신성철위원 원인은요?

○건축과장 김경환 원인은 신청이 많았던 거죠.

신성철위원 우리가 월별하죠? 수시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소위원회는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원칙이 주 1회고 건축위원회는 원칙이 월 1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두 번도 해야 되니까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설계자문위원회는요?

○건축과장 김경환 설계자문위원회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올래체육관, 상록수장애인시설 이런 게 전부 다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이 쭉 있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 계획은 우리가 월 1회로 잡지만 신청이 없으면 심의가 안 열리는 거고 신청이 많으면.....

신성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기정액이 우리가 320만원을 해 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60만원을 요구했다면 640만원이 늘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두 배 이상을 세 배 가깝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올라온다는 게 그만한 물량이 되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예상을 그렇게 했으면 애초에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1차 이렇게 달라고 했어야지.....

○건축과장 김경환 본예산 때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만큼 될지 모르니까.

신성철위원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다 반영해서 여기 다 하고 있는데 몰랐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중장기 계획이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이 예산을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반영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몇 배씩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애초에 우리가 추정을 못한 거지.

그 아래 미 적립금,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전출금 20억 나왔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이것 이번에 한꺼번에 왜 올렸어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한꺼번에 올린 게 아니라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적립을 해 주겠다 해서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본예산에 제대로 못 했죠?

○건축과장 김경환 본예산에서 우리가 201억 요구를 했었습니다. 201억 2천만원이요. 총 미 적립된 금액 전체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본예산에서 이런 것 챙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본예산에서 그때 이야기를 해서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지난번 지적해서 기금 같은 거나 이것 예산 확보를 못 한다 해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보면 대부분 예산이 큰 액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확보 안 되고 맨 추경 1차, 2차에서 싸우는 거예요. 좀 금액상 문제가 있지 않나요?

타 상임위 이렇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시쳇말로 콩나물 값을 따지면서 우리는 빌딩 값을 따지는데 어떻게 빌딩을 사는 사람들이 추경에 가서 그 작은 돈에서 달라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확보에.

○건축과장 김경환 예년에 보면 추경에서 자금 상황이 안 됐을 때는 추경에서도 확보 못한 적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 건설과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로미불보상이 4억에서 6억을 더 요구해서 10억을 한 게 맞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미불용지를 본 위원도 많은 민원을 접하는데 우리 시에서 타인의 소유 토지를 이용하면서도 이것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저번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것을 장기계획을 세울 계획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있고 또 소유자의 이해관계 내지는 소유권 관계 이런 것들이 약간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찾아서 보상을 타 가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여건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실정은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 전수조사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시가 개인 소유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횡포를 부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우리 시가 시민들이 시유지를 가지고 거쳐 가려면 점용료고 뭐고 다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시민들의 땅은 무료로 다 쓰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내 땅을 아예 사라 그러면 우리가 사 들여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한꺼번에 맞지 않다면 전수조사 해서 중장기계획에 예산반영을 꾸준하게 해야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게 빨리 해결되고.

그때그때 4억 편성해서, 4억이면 도대체 몇 평이나 삽니까?

그러고서는 또 6억 필요하다고 더 추가로 달라고 그러고, 이런 게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라는 게 오랫동안 사용 중에 있는 거고 저희가 총 다 보상을 하려면 한 5, 6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청구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다음은,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바다골재 채취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일정 있죠? 그것 좀 주시고, 토지정보과에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부합지가 지금 많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신성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측량 일부 하는 데 있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대부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총 지금 우리가 파악된 게 안산이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되는 예산이나 그것 필지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양 구청에서 취합한 게 3,300필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양 구청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한 7, 8천씩 예산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토지의 적고 많음에 대해서는 많은 거는 불만이 없겠지만 적다고 그러면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보상처리를 해요, 아니면 우리가 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일단 국토부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오면 좋은데 일단은 2030년 정도까지 가니까 지금 그것까지 안 되고 일단 측량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자료 조사해서 쌍방간에 청산절차 안 거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청산절차를 거친다면 국토부 예산을 받아와야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 인허가 내는 데도 지금 실무부서들이 현장에서 구청 인허가 부서도 힘들어 하고 모든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아니에요? 진짜 내 땅 위치가 정확치 않아 가지고 남의 땅에 가서 짓고 나면 골치 아프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미 지은 것들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은 어떠한 다른 예산보다는 먼저 세워서라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 땅에다 진짜 편안하게 건축이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나 양 구청에서도 측량을 먼저 해서 정확하게 자료 조사도 하고 그런 현황을 해서 국토해양부나 국립지리원이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3,300필지라면 우리 시에 대단한 거예요. 그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3,300명 최소한의 민원인이 발생한 거고 그 주변 사람들도 피해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예산 세워서 정리해서 시민들한테 자기 토지를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신경 쓰셔야겠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제가 5대, 6대, 한 6년, 7년만에 처음 도시건설 관련 상임위에 지금 왔습니다. 와서 상임위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하여튼 배우는 자세로 상임위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과별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예산 우리 도시건설국 전체 예산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도시건설국 전체가 지금 특별회계 빼고 68%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부 과별로는 490%, 229%, 84%, 107% 이렇게 증액을 해서 추경을 세웠는데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 맞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모든 것을 다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 때 사실 우리 시 재정 여건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이 강력히 아무튼 이번에는 예산을 좀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노력을 했는데 보니까 의외로 또 더 많이 지금 예산을 배정 받은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고 또 특히 도시건설 관련 상임위 업무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정말 적극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세우셔야죠. 추경에 이렇게 절반 이상의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 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가 다음 본예산에는, 이번에는 피치 못할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시 재정상 불가피하게 상임위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또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당초 지침에 다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조례에 정해 놓고도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국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공동구 관리에서 공동구 관리비 건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2011년도 당초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2011년도에 8억 1,800이었죠? 결산액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작년에 좀 더 많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세우면서 1억 4,800을 삭감한 7억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작년보다 적었습니다.

정승현위원 2011년도 예산대비 1억 4,800을 삭감한 6억 7천을 세운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왜 삭감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만 세웠던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동구 관리 운영비는 점유기관의 부담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 내에 CCTV가 없어 가지고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1억 몇 천 될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감안해서 판단해서 세웠던 거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작년에 금년보다 더 많은 게 CCTV 설치 때문에 많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당초 예산보다 부족해서 3,100을 더 세운 거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정승현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요.

아까 가로등, 그리고 또 진입로 기반시설 조성 관계로 2억 6천을 더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당초 계획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가로등을 했는데.....

정승현위원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했던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한 데가 고잔동하고 호수동 일대를 했는데 거기는 가운데하고 호수동 하류 부분은 하폭이 넓습니다. 하폭이 넓고 또 하천 깊이도 깊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양쪽에 있는 가로등의 불빛이 영향을 거의 못 받아 가지고 어둡고 그래서 거기는 가로등을 해야 될 상황이어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당초에 지금 현재 설치를 안 한 장소가 선부동하고 와동이 되는데요. 선부동하고 와동지역은 상류이다 보니까 하천폭도 좁고 또 하천 깊이도 좀 낮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기존에 가로등이 있어서 불빛이 보행 불편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가로등은 미 설치해도 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거기가 가로수도 많이 우거지고 또 가을 같은 경우나 겨울에는 좀 불빛의 영향은 받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요즘 가로수가 많이 우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하천 폭하고 깊이가 좀 낮아서 기존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당초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셨다 라면 당연히 반대편이나 아래쪽에 가로등 해 놨는데 위쪽에 안 해 놓으면 위쪽 주민들, 또 지역에 의회의 시의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겠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때 당시에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요. 충분히 세심하게 검토를 못한 것 죄송합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도시정비기금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체 당초 목표액 308억에 현재 확보한 게 지금 213억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95억을 더 확보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30억 확보해야 되고 이후에 지금 2013년까지 65억을 다 확보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도시정비기금은, 물론 기금에 지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확보한 만큼 활용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사업이에요.

적극적으로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기금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요.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 예산대비 전체 예산이 도시건설국 자체가 예산이 크게 증액되는 현상인데 그 동안 7년 동안 미 적립, 그러니까 적립하지 못 했던 것들이 결국 예산부족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시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겁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정비기금 재원은, 우리 시 도시계획세가 지금 전체 얼마 정도 돼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도시계획세가 옛날에 도시계획세 15%였었는데 그게 내용이 바뀌어서요.

정승현위원 지금 바뀌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도시계획세 15%였었는데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2012년 부과 예정액에 토지 등의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1.4.

정승현위원 그렇게 바뀌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개정이 2010년 12월 27일이요?

정승현위원 2010년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안 하셨어요? 지금 조례상에 15%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된 거죠? 우리 시 조례에 지금 도시계획세 15%로 되어 있으니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조례는 아직 개정이 안 됐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빨리 조례 개정하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재원은 국공유 매각대금의 20% 내지 30%를 재원으로 마련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 조례 상에.

국유지 매각대금 20%, 공유지 매각대금 30%.

○건축과장 김경환 공유지 매각대금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하고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일부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정승현위원 거기 재건축에 대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50%를 재원으로 마련하게 되어 있고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 30%를 재원으로 마련하게 되어 있어요, 2조 조례에 보면.

그런데 이대로 지금 정비기금 마련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7년 동안 못 했으면.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그 부분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갖고 있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제가 이것 끝난 다음에 추후에 따로 제가 자료를 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7년 동안 국공유지 매각한 게 지금.....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그것하고 기반시설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해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던 거고요.

정승현위원 지금까지 기금 재원 확보 못한 게 전체 얼마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억 2천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201억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이번에 20억이 확보되어서 181억 2천만원이 미확보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제가 이형근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사실 이게 다 확보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한테서는 묵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그러니까 이게 7년 동안 미 적립한 게 한꺼번에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서 신성철 위원께서 간단하게 여쭈어봤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 소위원회 참석수당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건축위원회가 23명 5회, 다섯 번 했어요.

그런데 올해 현재 몇 번 열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현재 올해 7회 개최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재 7회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7회 하고 건축위원회 예산은 이미 자체 분이 넘었습니다.

9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다른 위원회 수당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우선 우리가 지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위원회 운영비만은 지금 초과된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소위원회는 지금 몇 회 열렸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소위원회 올해 지금 26회 개최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작년에 당초 계획 세울 때는 20회를 예상했었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원래 원칙이 매주 1회인데 작년에는 개최 안 한 때도 있었어요.

정승현위원 이것을 몰아서 할 수는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보통 10건 이하면 개최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한 주를 건너뛰는데 10건 이상이 되면 이게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10건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꼭 개최를 합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금 50억 증액되어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께서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시설부대비도 별도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시설부대비요?

정승현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는 이 사업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예산항목도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저희가 반영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여기 미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부대비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도시공사에서는 저희가 위탁비를 별도로 주는데 그런 것과 감안해서 지금 거기는 집행을 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상록장애인복지관 얘기했는데요.

기능보강공사 이것은 지금 설계변경에 의해서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당초에 수중 재활시설이 없다가요. 지금 추가로 하는데 아까 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올 2회 추경에서 하는 것은 우리 계속비 사업에 의한 예산확보고요. 수중 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은 다음 3회 추경이나 2013년 본예산 때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기능보강공사 그게 지금 수중 재활시설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추경에서는 본예산에 미 확보된 금액을 지금 확보하는 사항이고요. 수중 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은 3회나 다음 기회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건립비 밑에 23억이 지금 계속비 사업의 일환으로 확보하는 거고, 기능보강공사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기능보강공사비가 지금 보고 된 내용에 의하면 약 4억 정도 공사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중 재활시설이나 그런 것들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다 포함된 거죠. 다 포함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또 확보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추가로.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또 추가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얼마 정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약 5억 정도, 지금 7억 4천 확보하는 것은 계속비 사업에 의해 가지고 지금 확보하는 사업이고요. 수중 재활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 확보금액은 3회 추경이나 다음 기회에 또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기능보강공사비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의한 수중 재활시설 하기 위한 비용이라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3회 추경 때 그것을 또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신 위원님한테 답변을 잘못 드렸다는 말씀이 지금 7억 4천 확보하는 것은 계속비 사업에서 확보를 하고 차후 추가로 수중 재활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추가로 또 확보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면 거의 대부분 특히 수중 재활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이것은 우리 안산에서 처음으로 수중 재활시설을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안산은 처음이지만 다른 여타 지자체 장애인복지관 보면 수중 재활시설이 들어가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설계할 때 그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설인데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않고 이후에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잖아요?

당초에 설계에 반영하면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사회복지과에서 이것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고 건립비용을 편성하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그래서 이게 연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서 간에.

개발부서하고 담당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그런 논의가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 수중 재활시설은 뺐느냐, 그렇게 해서 논의가 되고 연찬을 통해서 논의가 되고 그러면 당초에 설계하기 전에 이것을 포함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의 회의는 이만 끝내기로 하고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건설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이형근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풍도 있잖아요? 풍도 10월달에 주민공청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10월달에 어떻게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 확실히 서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한 2주 전에 풍도를 들어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풍도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이형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재확인 한번 하고자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도 이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그러면서 공람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문의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저희도 주민들한테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 설명을 드리러 갈 건데요. 그래서 이런 예정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번 태풍 때 방파제 하고 뒤에 주민들 도로가 있어요. 풍도 전체 도는 외곽도로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 100m에서 200m가 유실이 됐는데 우리 혹시 재난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되고요. 재난기금으로는 좀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해에는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건설과 소속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가 사람도 못 다닙니다. 차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데인데 제가 거기를 못 걸어갔어요. 다 유실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방파제 말씀입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방파제 말고 뒤예요. 외곽도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데 있잖아요? 뒤쪽 석산 가는 데 쪽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저희가 바로 한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요. 사람 통행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김동수위원 아니, 못 다닙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한번 들어가 보셔 가지고 그것을 확인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화정천 얘기가 자꾸 제 지역구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책자에 아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공사기간이 6월 29일입니다. 이게 지금 준공 저희가 끝나는 날입니까? 아니면 공사가 끝나는 날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6월 29일은 그러니까 공사기간이고요.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해야 되고 또 준공검사 해 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검사 확인을 해 가지고 대금 청구가 들어오면 대금 지급하고 이제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저희 6월 29일까지는 공사기간이고 저희가 준공검사 한 날은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이고 그때 당시에 중간에 비가 와 가지고 저희가 원래 14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비가 올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며칠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연장을 해 가지고 7월 16일날 저희가 준공검사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기재를 6월 29일까지로 써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준공 떨어진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7월 16일이라고 말씀을 몇 번 하셨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7월 16일까지 제 생각에는, 현장을 제가 봤지만 7월 16일까지도 공사를 했어요. 공사가 6월 29일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중간에 비가 와 가지고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려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 다시 유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것 기재가 됐길래 한 번 더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후반기 예산에 지금 화정천 개보수 때문에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자전거하고 산책도로가 우리 준공상에 지금 몇 m로 되어 있었습니까?

서류상을 제가 보니까 6.5m인데 3m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원래 당초에는 2m였어요. 2m였는데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그럴 때는 2m로 하고 원래는 산책로만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2m 가지고 산책로만 계획을 잡다 보니까 지역에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자전거를 같이 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거기 와동이나 선부동 쪽에서 고잔역까지 자전거 타고 가는데 불편하고 또 실제 산책로 하게 되면 자전거도 불가피하게 많이 타게 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3m로 확장을 했어요.

하천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겸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최소 3m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자전거 타는 기능도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져서 3m로 하게 된 거고요. 6m라는 것은 일부 밑에 양쪽에 일부 계획을 잡은 게 있었어요, 애초에.

그런데 양쪽에 하게 되면 하천 훼손이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 3m로 일률적으로 다 하게 됐어요.

김동수위원 일부 부분이 6m 됐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아주 일부 구간이 양쪽 건너편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한쪽으로 우리가 애초 2m에서 3m로 넓혔으니 양쪽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현재 동선대로 일률적으로 연결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3m로 중간에 변경을 해 가지고 3m로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서류를 본 것에 대해서 잘못 볼 수 있는 입장이니까 이것 설계도면을 이것 끝나고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건축과장님, 듣고 뛰는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표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산출기초가 이게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산출기초는 위원 일인당 8만원, 그리고 곱하기 위원수, 곱하기 횟수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정액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위원회 개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도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지적은 해 주셨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사실 예상을 잘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때 계산에 대한 부분이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횟수를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횟수를 적게 편성을 했던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관련되어서요. 운용계획이 있잖아요?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립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 재원조달 방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자체 귀속분에 대한 50%, 매각대금에 대한 30%,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요인별로 발생된 금액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민근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환 정비기금 재원 마련하는 조항이 7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 일률적으로 마련하는 것 있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50%인데 이것은 정비사업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우리 정비구역 내에서 국유지나 공유지가 매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해당 없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다섯 번째가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금, 그 다음에 6번이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도 아직 해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정비기금 자체 정비기금 확보된 게 현재 85억원이 있습니다, 기금 전출금이.

거기서 발생된 이자 약 한 8억여원은 우리 기금으로 현재 잡혀져 있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인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된 금액의 10% 그것 외에는 아직 재원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융자금도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우리가 융자금이 나중에 정비기반시설을 착공을 하게 되면 최고 2억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융자를 해 준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아직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안이 발생이 안 됐다 라고 하면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진행사항이.....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 착공이 된 단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 어떤 로드맵 그런 부분이 중장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우리가 각 단지마다 어느 단지는 언제쯤 이게 착공예정이 되고 그래서 어느 해에 착공을 하게 되면 최대 우리가 5억원까지 이것은 보조입니다. 보조 5억원, 융자 2억원, 그래서 한 단지에 최대 맥시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7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3년도에는 어느 단지, 2014년도에는 어느 단지, 2015년 쭉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재원만 확보해 놓고 결국에는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건축과장 김경환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부분을 적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고민 안 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집행이 안 됐고 2014년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신경을 덜 쓴 부분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기금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기금에 대한 목적대로 사업이 집행되는 그런 분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이 설득력이 없다 라고 하면 기금은 사실은 축적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발생되는 요인들이 급격히 늘어났을 때 그때 가서 재원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축적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동서연결도로 있잖아요?

지금 올해 80억을 투입하셔야 되는데 예산확보는 다 되신 거예요?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동서연결도로는 총 사업계획 금액이 149억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1회 추경 때 80억을 확보는 했습니다. 확보했고 지금 현재 이 80억은 아직 저희 시에 지금 우리 건설과 예산은 현재 잡혀 있는 상태고요. 이 공사는 철도공단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철도공단하고 사업이행 방법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협약이 체결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착공은 언제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이것을 하려면 일단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우리가 철도공단에 돈을 주면 철도공단에서 설계를 하겠지만 설계하는데 한 6개월 이상은 걸릴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형근위원 6개월 정도 걸린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6개월 정도 이상.....

이형근위원 그런데 2012년 11월달 공사착공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애초에 했는데 지금 만약에 돈을 우리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주게 되면 설계하는데 한 5,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착공은 내년 5, 6월 정도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준공도 한 6개월 정도 늦어지겠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준공은 철도 수인선 완공 전에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수인선 완공이 2015년까지인가 16년까지인가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충분히 공사는 마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신길천 개수사업 있잖아요? 19억 그것도 예산 다 확보하셨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지금 도비는 2억밖에 아직 확보 못 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비는요?

○건설과장 김학민 시비는 지금 도비가 얼마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시비는 확보해야 되는데요. 시비는 아직 다는 확보를 못 했고 도비가 만약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안 주게 되면 나머지는 또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2012년 업무보고 계획은 도비 2억, 시비 17억으로 해 가지고 19억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도비 확보하셨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도비가 2억밖에 확보 못 했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2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시비를 확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시비는 확보가 됐어요.

이형근위원 확보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확보되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2013년도에 보니까 도비 21억 7천만원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계획은 그런데 도에서 얼마나 지원해 줄지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도의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 보면 서바이벌 장비세트 700만원, 그 다음에 예비군 부대 운영 PC외 4종 해 가지고 1천만원, 1,700만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 경비는 향토예비군 설치법하고 육성법에 육성규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이형근위원 원래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는 게 더 안 나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본예산에 넣었는데 조금 삭감을 저희가 받았고요. 평균적으로 작년에도 1억 30만원 정도 지원해 줬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평균 연 1억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1사단으로 돈이 들어가면 51사단에서는 저희 부대 4대대나 2대대 이런 데 부대에다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동 향방 예비군 부대에 PC나 이런 것도 거기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도 8,400만원, 화성시 같은 경우는 3억, 수원시는 3억 4,800 정도를 지금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한 8천만원 정도 저희가 올렸는데 거기서 의회에서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본예산에서 삭감을 받은 바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를 이렇게 더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방독면 같은 경우도 지금 구형을 신형으로 바꿔야 될 입장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1년에 한 1천개 정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 4〜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천개 정도를 매년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홍보 도우미집 운영을 중개사 50 곳 정도를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중개업체가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현재 한 1,300여 업소인데요. 올해는 한 50개소 했고 내년에 상반기 정도에 50에서 100개 업소를 더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역 배분도 해 주셔야.....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분회장님은 각 지역별로 그 해당되는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추가로 두 세 명 정도 더 하려고 그럽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양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양 구청에서 지도점검하고 저희가 시 입장에서 총괄부서라 1,300 업소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임원들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해서 간담회를 위해서 본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벌써 다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설과장님, 우리 도로 도시공사에서 관리감독 다 하고 있죠? 우회도로나 그런 것.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 건설과 거는 우회도로 하나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그것 자체가 관리감독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공사감독.

○건설과장 김학민 예, 공사감독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진행과정이나 모든 것은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건설과장 김학민 지도감독을 저희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도시개발과장님, 큰 건물들 지금 다 청사 건물 짓는 것들 다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관리감독을 거기서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20억 이상은.

신성철위원 20억 이상?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신성철위원 20억 미만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미만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요. 발주하고 기술인력이 필요로 할 때는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 담당업무를 맡아 가지고 처리해 주고 우리 과로 이관해 오는 업무는 20억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해도 우리가 1년에 인건비성 2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공사에다.

그런데 보안등이나 CCTV 하나 요구를 해도 여기서는 돈만 주고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도로공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실제 의원들한테 민원이 지역에서 공사 과정에서 들어와도 실제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도시공사랑 다시 재 의논이 되어야 되고, 그죠? 우리 실무부서에서.

돈만 본서에서 해서 그리로 지금 넘겨주는 꼴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도시공사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빨리 하루라도 업무가 들어와서 우리가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이 또 의논이 되어야 되고 또 파악도 되어야 되고 진행과정도 알아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실무과장님들이나 이렇게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나요? 도시공사 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본래 공사 자체를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원화 되다 보니까 관리라는 것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공사 자체를 지금 일부는 또 다 가져왔습니다.

옛날 동사무소 같은 것 하던 것을 우리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초지동사무소, 사3동 동사무소, 모든 게 도시공사, 도시공사에서 그것하자고 도시공사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말로 지구단위나 취락지구 1종 지구단위 그것들 다들 열 몇 군데 대부도만 해도 있는데 그런 큰 공사 하나를 시범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정리할 생각들을 안 하고 이것 무슨 우리 돈 갖다가 인건비 따먹기 하는 건지 주민자치센터 이런 거나 짓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나 모든 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이제는 되셔야 돼요.

우리가 전반기에 이것을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하반기부터 그렇게 해 보자 해서 업무분장을 해 보자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예산만 갖다 주는 지금 일이 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내에서 정리해서 전달을 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금방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시건설국장님이나 또 환경교통국장님이 같이 논의하셔서 집행부에 도시공사 개발 업무 분야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는 좀 해서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전반기 때 좀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서 모든 도시공사 업무 자체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낯선 부분이 있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만 주지 업무나 그런 부분들이 또 연계해서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전반기 때 논의했던 게 후반기 때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교통국장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한번 기획예산 부서에 의견을 제시 한번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앞서 이형근 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한 1억 정도 평균 지원을 해 주시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예산을 예비군 대대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1억원 선에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는데 요청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거기서 평균적으로 지금까지는 한 평균 1억 정도를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향방물자 부족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본예산 세울 때 1식을 세웠다가 이번에 1식을 더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러면 본예산에서 다 못 세워서 이번에 추가로 세운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뒤에 PC장비 등 외 4종 1천만원인데 이것은 PC 외 뭐뭐죠? 예비군 부대 운영비 관련해서 PC 외 4종 해서 1천만원 올라온 것.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해 주고 정산은 정확히 받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정산은 1년에 한번 합니다. 연도 폐쇄기 지난 다음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집행하고 몇 만원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실사도 하나요? 실사는 않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실사는 못해 봤습니다. 서류상으로 정산서만 받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럴리는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PC 외 4종 해서 1천만원 했는데 이것 PC 4종 계산서 끊으려면 얼마든지 끊죠. 그럴리는 없겠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도 군수물품 가지고 장난들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잘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실사까지 할 권한은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산할 때 실사를 해서 어떤 것을 샀는지 이런 것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면 매년은 안 되지만 격년제로 이런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 장비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요청한대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지 실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알겠습니다. 한 3, 4월달 정도에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3월달에 실사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워낙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군수물품 가지고 다들 장난 많잖아요? 구입하지도 않고 구입한 것으로 하고 또 그냥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그 예산 가지고 정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제대로 구입했는지 한번 실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워낙에 제가 관심 사항이라 위원장님 한 건만 하겠습니다.

시화MTV에서 매송IC간 신설 해안도로 관련되어서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국장님이 답변 해 주시고요.

문서 수발신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태석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이셨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민원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문서를 많이 보냈고요. 그 보낸 내용 중에 수자원공사에서 요청 회신이 온 것 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초 노선을 대안 노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유와 명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의 의견이 일부 주민의 민원 때문인지 안산시의 발전과 지역 전체 의견을 수렴한 신중한 결정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며 아울러 귀 시에서 노선 변경을 요구하려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인 경기도 및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화성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노선변경에 따른 장단점과 교통영향,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의견 등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답변을 안 줬나 봅니다, 몇 번을.

그러다 보니까 몇 번에 거쳐서 온 게 어떻게 왔느냐 하면 “여러 가지 내용과 더불어서 귀 시에서 시화MTV 신설해안도로 노선을 대안노선, 대안노선은 국도 77호선이 되는데요. 변경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귀 시에 요청 근거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재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저희 국에서 한 게 아니고 환경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담당자가 이태석 과장님이었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업무 자체를 다 환경교통국으로 넘겨 가지고, 넘긴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넘겼다 라고 해도 결국에 건설과가 지금 국장님 소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게 아니고 이 업무 자체를 환경교통국에서 그 다음 일을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질의를 그쪽으로 보내고 회신을 받았는지 몰라도 2년 전부터는 모든 업무를 환경교통국에 줘서 환경교통국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결국에 부서간 업무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가 이제 그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과장을 하고 있는 이태석 과장님이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당시에 건설과장으로서, 지금은 담당 과장님이 김학민이 과장이겠죠.

그런데 이게 수자원공사에서도 문제의식을 정확히 해서 이게 시의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요청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앞으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거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아파트 주민들이 앞에 도로가 나면 불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사실 놀랐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안산시의 전체적인 교통계획, 수립, 향후에 시화MTV가 들어왔을 경우에 차량분산, 물류 이런 것을 봐서는 지역주민이 제시하는 민원에 대한 가치 큽니다. 고민해야죠. 담아낼 수 있으면 어떻게든 담아내야죠. 그렇지만 그것 이상으로 큰 것은 안산시의 전체적인 비전,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있어서 배치된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게 선거라는 부분, 그 다음에 당선된 시장이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최고 결정된 내용들, 그리고 그 당시에 5대를 같이 했던 의원님들조차도 몰랐던 내용, 그러니까 선출직인 의원이 모른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함께 논의되고 진행된다 라고 하면 저는 정말 좋겠다, 이게 그때 그렇게 의사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요.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라도 이 부분은 고민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때 박영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마 환경교통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환경교통국에서만 검토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싶어도 업무 자체가 환경교통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국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잘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서만 다 끝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노선 결정 같은 것은.....

이민근위원 노선에 대한 부분은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노선이 결정된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노선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한다 라고 해도 함께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그쪽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된 후에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을 해야 되죠.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향후에 모르겠습니다. 시화MTV가 다 입주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량에 대한 부분이 증가했을 경우에 안산시 지금 중앙로, 수인산업도로, 삼일로, 해안로 이런 부분이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또 건설과장님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진행되는 사항을 같이 좀 논의하세요.

이것은 된다 라고 하면 김철민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정말 이것에 따른 TF팀을 구성하든 의회도 진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고민해서 다시 한 번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이민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지금 이민근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6, 7, 9차 아파트인가요? 또 그 당시에 우리가 R&D니 뭐니 주상복합이니 89블록, 90블록 그것 가지고도 저희들한테 보고했다가 의회가 오히려 야단친 생각이 나거든요.

실은 주민의 요구사항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했는데 우리가 그 앞 쪽을 또 R&D니 주상복합이니 뭐니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도로를 안 내려고 우리 시도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보고했다가 그거랑 교통량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전체를 내가 봐서는 바닷가 쪽을 다 쓰려고, 해안선을 다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지금이라도 빨리 검토가 되어서 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봐요.

89블록, 90블록 개발하더라도 거기 두시지 말고 시화MTV 쪽 개발 교통흐름이나 안산시 전역에 대한 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보니까 각별하게, 환경교통국으로 갔지만 실제적인 것은 거기서 방향만 서면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정리를 해 주셔서 주도해서 끌고 나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후반기에 대한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정천 공사가 끝나고 나서 발생되는 오접에 대해서 하수과에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 화정천에 대해서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이론적인 서류적인 이런 행동만 해서는 안 돼요.

하수과에다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울산의 태화강이 완전 썩은 강이었는데 지금 작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갔을 때 정말 2급수가 되어서 고기가 들끓어요. 그 원인이 뭐냐, 오접을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연립주택에서 나오는 부분에 오접이 잘못되면 다시 차집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라도 보내는 시설이라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화정천이 살아날 수가 있지 저 상태로는 어려우니까 하수과하고 같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 국장님이 챙겨서 충분히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또 오늘 듣고 나서 이것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바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확하게 이것 하시고요. 공동주택 지원금이 5년마다 한 번씩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5년의 임기가 딱 되어 가지고 올해 첫해니까 한 40개 단지가 신청을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20군데밖에 지원을 못 했단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21군데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마지막 해인 작년에 재작년에 예산 6억씩을 편성을 했다가 3억씩이 남았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 것은 분산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첫해 들어오는 해에 3억씩이 남은 것을 얹혀줘야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지 않느냐 이 부분도 지금 민원적으로 굉장히 심해요.

그 예산은 같이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분배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신성철이민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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