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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2.09.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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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구 주민복지과, 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3. 2012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2년 8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94회 제1차 정례회에 계류하였던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3번 보시면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 승인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체육회 기금인데 소관 업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하는 대로 회의 진행 시간을 보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상록구 주민복지과 소관, 단원구 주민복지과·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내일은 상록수보건소 소관, 단원보건소 소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9월 17일에는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9월 18일에는 그간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설명 전에 자치법규안을 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2. 7. 30일부터 8.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2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보기 어려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9월 7일 재단 설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의견으로는 재단의 운영 비전에 관한 사항, 인력의 전문성에 관한 사항, 재단의 사업 방향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에 대해서는 안산시 문화재단 설립 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심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사업 범위 확대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의미를 담기 위해 제명을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재단법인 안산시 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재단의 사업 범위를 안산시에서 설립한 문화예술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 시행, 문화예술 창작 보급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등 기존 사업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3월 말까지 시장 및 안산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관장」의 명칭은 「대표이사」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사항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에 법인의 운영 규정에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고자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8월 30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조례를 문화재단으로 개정하여 그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의 사업범위는 시가 설립한 문화예술 시설의 운영․관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문화유산의 보존, 축제 기획 및 운영 관리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현재 건립중인 단원미술전시관,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시가 추진하고 있는 별망성예술제, 단원미술제가 문화재단의 사업 범위로 확대되는 것으로 현재 시의 문화예술 행정업무는 단순 순환보직인 행정공무원이 시설 운영,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발전 측면에서 문화재단으로의 사업 범위 확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 적용 범위의 신설, 안 제11조의2의 사용료 감면 조항의 삭제는 조례 목적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 외 조항은 조례 제명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문화재단으로써의 개정 사항은 현재도 재단법인이므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현재 경기도내 11개 시·군에서 문화재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시도 70만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문화재단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향후 사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운영 재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금부터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오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으로 위원님들은 반복된 질문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별로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도 문화예술계 인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예술의전당을 문화재단으로 어떻게 보면 확대 해 가지고 설립하려고 하는 시급성이라든지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문화예술과장 원복록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러 토의도 있었고 많은 분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단지, 저희가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동안 문화예술의전당이 문화재단의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을 해 왔었고, 또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문화재단 안산에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재단을 좀 더 확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안산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사업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그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문화재단으로 빨리 가주는 게 저희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사전적으로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그런 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들 여론들이 팽배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이런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언제부터 이런 게 진행이 됐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것은 지역사회에서는 예전부터 언론에 많이 됐었고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었던 것은 작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윤성균 부시장님께서 안산의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좀 준비가 되다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었고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내부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공론화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공청회에서도 그랬고 또 개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당사자인, 문화재단은 크게는 봤을 때 우리 안산시민의 문화적인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을 위해서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재단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에너지의 동력은 바로 문화예술계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렇게 응집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까지도 모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사전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9월 7일 있었던 공청회 이후에도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도 좀 촉박하기도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이 논의장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전적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기 있는 예당, 예당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서 하시기 위해서 그 틀 안의 범위에서 고심을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럼 사전적으로 예당과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기획하면서 사전에 관장님하고 저희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쯤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기본 계획을 맡으면서 그때 사전에 서로 협의도 문화재단을, 당초에 예당에서도 검토했던 부분도 전에 우리가 같이 작년,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말씀하신 게 언제 하셨냐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요?

박은경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6월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6월에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7월 말에 입법예고 하시고 그 뒤에 한 보름 정도 지나서 8월 중순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걸 접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계속 그 동안 얘기해 왔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재단을 새로 설립을, 예당을 아예 배제하고 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면 모든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순차적으로 다 진행이 됐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기존에 있는 예술의전당이 문화재단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단을 변경하는 형태로써 사전에 그런 충분한 기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회에 설명 못 드린 부분도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자, 그러면 예당하고 사전적으로 6월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4조죠. 4조 일단 운영 재원에 대해서 나중에 여쭤 보고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당에서 해 왔던 운영과 관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특히, 2번, 3번 그런 사업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 시행 그 다음에 창작 보급과 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1번 같은 사업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별망성, 단원예술제, 올림픽기념관, 단원미술전시관의 운영 관리는 기능적인 확대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번과 3번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심도 있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동안 이 사업은 어디에서 주최가 돼서 해 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 사업은 일정 부분 예당에서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저희 시에서 부분적으로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 시의 공무원들이 전문성이라든가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전문성 있게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틀 속에서 큰 통합시스템으로 인력풀을 이용해서 가자는 그런 취지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당하고 사전적으로 6월에 공감을 하시는 단계에 있어서 이런 인적 구성이나 조직의 운영 틀에서는 서로 고민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었던 예당의 역할과 그 다음에 향후 하게 될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그런 비교분석은 해 보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기존의 예당,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서로 협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당이 전문기관으로서 그 동안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집단으로 많은 지금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충분히 그런 역할은 수행 가능하다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존의 조직 틀 속에서 충분히 이런 역할이 가능하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당이 그 동안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2006년도에 쉽게 말해 설립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경영의 노하우, 문화예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축적돼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당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평가라든가 객관적인 평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는 상당히 평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정부 합동평가에서 사실 경기도에서 1위를 받았고, 제가 7월에 행자부에 가서 발표도 했는데 아직 결과는 이달에 나옵니다.

저희 거리극축제를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평가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예산 심의 때도 이루어졌던 그런 목표에 대한 물론, 그런 계량화되는 목표치가 전부의 평가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목표치를 이루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리고 문화예술은 정말 가치이기 때문에, 무한의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계량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번 축제를 통해서 많은 언론이라든가 다양한 시민들의 평가는 굉장히 높았다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 예당의 역할을 이렇게 확대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단이 되면 대표이사의 권한에 저희가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그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역할이 원활하게, 뭐랄까 보여 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동적인 에너지들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왜 지금,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재단법인 문화예술의전당의 한계입니다, 거기가 공연 사업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가자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때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유 있는 항변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아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어떤 항변인지 제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예당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의 얘기도 들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아마 그 분이 거리극축제에 관여하셨던 분이었고요. 전반적인 예당의 어떤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좀 그것은....

박은경위원 그때 봤을 때 저는, 사실 제가 공청회를 갔던 이유는 그 기간에 저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라든가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이런 심의 과정에서 뭔가 정립되는 것을 기대하고 사실 갔는데 굉장히 더 많은 숙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에서 끝날 게 아니고 그 실행을 담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행의 주체는 바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고 또 중심축에 있는 게 지금 예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다들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고, 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조직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번에 저희 간담회 때 조직 변경을 비교하셨을 때 지금 있는 현원, 현원은 43명이지만 정원이 49명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 범위 내에서 쉽게 말하면 1본부5개팀에서 1본부7개팀으로 조직 구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5개팀 중에 새롭게 짜지는 팀이 무대기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축제팀하고 시설.

박은경위원 예, 축제팀하고 시설관리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시설관리팀은 그렇게 통합적으로 관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중요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과 사업 시행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창작 보급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그 중점적인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박은경위원 이 조직표로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 조직은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청회라든가 다양한 문화예술계 목소리를 담아서, 사실은 조례가 통과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거기에는 지역의 다양한 예술단체 또 시민단체 여러 가지 그런 구성 인원들을 의회와 함께 담아서 여기에서 조직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조직 팀명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저희가 그렇게, 지난 번 공청회에서도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굉장히 강화해서 바로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러면 그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비전, 시민들의 목소리 이런 게,

박은경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 계속하시는데 사전적으로 작년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고 6월에도 이런 게 있었다면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최소한 이런 문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로만 보여 져서는 안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를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의 가치는 수적이거나 외형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직 자체도 물론, 또 보완해야 될 부분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이 됐었다면 저희에게 그냥 이런 단순한 조직의 기능 확대로만 보여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쉽고요.

그 다음 조례 보면, 운영 재원에 있어서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법인 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여서 하고 시는 예산 범위에서 출연 및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당이 2006년도에 지금까지 시의 출연금과 예를 들어서 자체 수입금과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비율은, 보통 한 55억 정도 출연금이 나가고 자체 수입은 한 20억, 21억, 22억 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총 전체 80몇 억이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 정도.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70% 정도가 시 출연금이라는 얘기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매년 이런 출연금과 자체 수입금에 대한 내부적인 그런 분석도 나와 있나요? 호전된다든지.

물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공공예술의 역할이기 때문에 무조건 경영의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통계는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압축을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네.

감면 조례는 나중에 규정에 맞게끔 조절하신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은 인적 구성원에 대한 제가 처음부터 그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기능으로밖에 멈출 수 없거든요.

이미 이유야 어쨌든 문화재단이 이렇게 공론화되고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왜 시민들이 이것을 정말로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건지, 그리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끌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청회 한번 하는 걸로 모든 의견이 다 어떻게 보면 모아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런 게 왜 사전적으로 안 이루어졌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아까도 저희가 추진 과정이 그런 점이 있었고 문화예술계나 이런 부분들의 하는 얘기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나온 몇 가지 그런 사항이.

그래서 이 분들의 정말 그것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왜 그러느냐 하면 각자의 예술단체가 영역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 요구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다고,

박은경위원 예, 그런 것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 이렇게 문화재단 설립할 때 사전적으로 좀 더 그런 게 보완되고 했었으면 지금 여기에서 이런 반복되는 얘기를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술계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이번 이 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저희가 열고 앞으로도 이걸 계기로 해서 지역사회의 모든 예술단체들하고 소통이 앞으로 더 잘 될 걸로 사료됩니다.

박은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내부적으로 진단하셔 가지고 보완하고 약간 변형의 틀을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지역사회 지난번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같이 논의해서 이것은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인력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 43명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는 전제 하에 이 시점이 아니라 그런 게 먼저 태스크포스팀이 미리 꾸려져가지고 사전적으로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모든 작업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먼저 그런 걸,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조례도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적인 노력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지금 그래서,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어차피 추가 질의 드릴 테니까 요점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과장님,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보다 시간을 같이 쓰고 계세요. 그러시면 서로 힘들어요.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앞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세세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정안에 대한 조례 부분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면 전년도부터 문화재단 설립하는 부분을 검토했었고 올 4월부터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박은경 위원님이 그런 부분 절차상의 부분 여러 가지 공청회, 조례 검토에 앞서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이런 부분 절차를 안 거치고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시민사회라든가 예술계에서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9월 7일 공청회를 개최했고.

그 공청회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에 조례를 상정해 놓고 그런 공청회를 연다는 부분이 검토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공청회가 이게 사실 조례를 상정해 놓고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의회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정안을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 재단에 대한 벤치마킹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개정안 7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예산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타 시도 조례 기준에서 보면 개정안 자체가 너무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든지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시장이 승인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타 시도를 보면 안산시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타 시도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실 우리가 사업 계획부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투명성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사업 계획이 되지 않느냐, 지금 뭐든지 이사회라는 게, 제가 이사회 현황을 봤지만 대부분이 공무원들이고 또 그 이사가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사회 자체가 물론, 이사회 의결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 배제됐다는 거죠.

시민사회단체나 예술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만약에 개정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명확히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타 시도 조례 성남시 조례를 봤더니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모든 사업 계획이나 예산 자체가 안산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제출하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만 담보된다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제기하는 부분은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관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정관을 제정, 변경하는 부분도 대부분 시장의 승인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재단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정관 자체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이런 변경할 사항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서 제정이나 변경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상임이사나 대표이사 선임 부분도 그렇습니다.

보면 대표이사도 시장이 여기 보면 지금 관장이죠. 변경되는 건 대표이사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정택위원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정택위원 임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임명도 하고 면직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에요.

그럼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도 갖고 가지 않느냐, 모두 시장만 바뀌면 수시로 간부가 바뀌고 이런 형태의 지금,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보면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명확히 이것은 시장의 권한이 아닌 이런 부분도 조례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임면하는 부분을 담아야 되지 않느냐, 타 시도도 이렇게 되어 있는 시가 있어요.

그래야 간부나 대표이사 공정하게 선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제기되는 부분이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단체 협회도 마찬가지고 불만의 목소리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예술의전당도 사실 어떻게 보면 투명성 제고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담보가 되지 않지 않느냐, 또 문화재단으로 해서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이 충당되고 예산이 늘어나면 더욱 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사전에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하고 진짜 연구용역이라도 통해서 사전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요, 지금. 그런 게 각계각층에서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어떻게든 조례 개정 이것을 지금 시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예당을 재단으로 하는 부분도 지금 당장 재단으로 했을 때 크게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준비 과정도 있겠지만 이건 사전에 더욱 더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런 게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하든 정관을 개정하든 문화재단을 설립하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상황에서 부랴부랴 집행부 급하게 공청회하고 뭐하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타임 쉬어가면 이 부분은 좀 더 집행부가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해서 개정안도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조례 부문 관장, 정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조례를 같이 비교해서 이번 조례안을 냈고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 동의도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발전은 어차피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재단이 성립돼서 정말 앞으로의 사업 방향이라든가 어쨌든 이런 것을 가주는 게 저희가 그게 크게 또 잘못됐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우선은 그래도 재단을 설립해 놓고 재단의 몫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동의해요. 재단 설립하는 부분 동의하지만 지금 재단 설립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졸속 행정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드린 조례 개정 이후에, 개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예당이 앞으로, 지금 현재도 50억이 넘는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됐을 때 조직이 확대되고 사실 인원이 더 늘어나고 사업 범위가 늘어나면 출연금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인데 이런 개정안 자체가 과장님 타 시도 비교해서, 우리 시민단체나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또 협회나 이런 관련 단체에서 얘기하는 목소리를 이 개정안에 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그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담아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김정택위원 제가 문화예술의전당 이사회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사실 이 자체 이사회라든가 감사 부분은, 제가 이번에 예술의전당 이사회 명부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감사 2인에 15인의 이사를 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고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정택위원 여기를 보면 당연직 이사 3명 빼고 나머지 이사가 6명 있어요. 6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이게 다섯, 그러니까 두 분은 2011년 9월 23일 위촉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세 분은 2010년 9월 27일 위촉을 하신 분이에요.

인적 구성원을 보면 대부분 이런 몇 분은 이게 예당하고 무슨 관련 있는 분이 이사로 들어왔나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전문성 있고 예당에 무슨 관련 있는 사람이냐.

이게 상당히 이사회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모든 의결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이사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전문성도 없고,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이런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의회 자체에 이런 부분을 뭐든지 보고가 되어야 되고 동의를 얻어야 되고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을 담아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누가 봐도 ‘아, 문화재단’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승인을 거쳐서 하는구나 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기관이 뭡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만큼 안전장치를 해 놨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더욱 더 검토하시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의회 기능, 의회의 그런 역할, 의회에 또 담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다시 고민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앞에서 박은경 위원님하고 김정택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들 해 주셨고요. 그 부분 설립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설립을 한다는 것이 시기상조이고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사실 시민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화·복지 개념에서 재단을 설립하려면 운영팀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구성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문화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개발을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걸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것 재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시기라는 건 사실 언제라고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은 사실 빨리 할수록 시민들한테 그만큼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윤미라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시점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문화재단을 꾸려 갈 대표이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가 돼서 정말 안산시 축제가 뭐가 있고 동아리가 뭐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안산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정말 저희는 재단의 몫에 그렇게 맡기고 싶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100% 공감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 윤 부시장님 계실 때부터 추진하려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것을 하려고 하셨는데 물론, 빨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담은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증원하기가 시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정 부분 문화재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단원전시관이 올 말에 준공이 되고 입주가 돼서 그동안 안산의 대표 브랜드임에도 크게 활성화를 시키지 못해서 우선적으로 단원미술관 김홍도에 관한 콘텐츠를 내는데 집중적으로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우선은 그것을 마련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재단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얼른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하는 김정택 위원님이라든지 또 박은경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표출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 하셨습니까?

함영미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희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고 개인적으로 제 방에 찾아오셔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술의전당 형태에서 문화재단으로 변경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장점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술의전당에 43명의 전문 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들이 그동안 예술의전당에서 일정 부분 예술 교육이라든가 전시 관련 일을 했지만 이게 크게 공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활성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화 사업을 시민들에게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영미위원 현재 예술의전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라든지 문화 행사들이 대부분 시 문화예술과 주도로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한계 같은 것들을 실제로 그런 사업 진행하시면서 과장님도 느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정말 축제라는 건 일관성 있게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게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함영미위원 재단 설립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 들리는 말로는 실제 문화예술인들이 이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안산의 문화예술 그들에게 단체로 우리가 대표로, 어떤 문화예술인이라고 볼 수 있는 단체들이 일단 안산문화원이라든지 예총, 민예총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리극축제 최종보고회에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토론자로 나오셨던 패널 분들은 안산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그렇죠? 다른 시 지자체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페스티발 크게 하시는 기획 팀 이런 데서 왔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제기됐던 대부분의 의견들이 안산시에서 이렇게 큰 거리극축제를 하면서 왜 문화재단이 없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그때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재단으로 우리가 그걸 변경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예술의 행사 확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입장에서 조금 더 돈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전당은 100% 시 예산으로만, 출연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재단으로 변경되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가 그만큼 재단이 되면 위상도 높아지는 것뿐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의 전문가들도 안산의 축제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 경제적 효과를 놓을 수도 있고 또 문화재단이 돼서 우리 시의 위상이 높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다양한 중앙 정부의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받는 것 또 문화재단은 후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재원도 더 지금보다는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 사업뿐만 아니라 후원금, 재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다 확대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재단을 이끌어가야 될 조직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조례를 지금 어차피 의회에 상정이 돼 있고 앞을 내다보고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조직적인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재원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지 밑그림도 가지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데 당장 조례는 저희가 사실은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이런 걸 담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서 세부 사항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 같은 경우 단순히 조례만 바꾸는 걸로 한다면 이 조례 자체에 무슨 문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에 관련된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재단 관련돼 가지고 하도 여기저기 정보도 저희 의원들도 사적으로 듣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재단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1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11군데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그 중에서 가장 재정적인 규모가 큰 데가 어느 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부천 같은 경우 위탁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작용이 안 된다고 보고요. 성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산 비율에 있어서 시의 출연금하고 외부에서 받는 후원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하신 게 있나요? 다른 지자체가.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궁금한 부분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재단이 되면 좋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리극축제라든지 안산시의 대형 축제들이 관에서 민으로 이전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로는 안 되는데 10년, 20년 텀을 두고라도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축제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 주머니에서 단 돈 천원이라도 나와서 축제가 됐을 때 훨씬 더 큰 효과라든지 호기심을 저는 유발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성남이라든지 부천처럼 큰 재단들이 시의 출연금 비율이나 그 다음에 외부에서 받는 후원금의 비율이 얼마큼 됐는지 그리고 연차별로 그것들이 얼마큼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를 부서에서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간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도 재단법인이고 문화재단도 재단법인인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지, 제 생각으로는 우리 안산시의 시 보조금을 받고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제라든가 운영하는 단체가 제 각각이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발족이 되면 모든 축제라든가 기획, 문화제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주관하게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처음부터 다가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은 추진하려고.

송두영위원 하여튼 궁극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총괄하게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계에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에 축제가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대표 축제로 말한다 그러면 안산시에 5대 축제를 들 수 있습니다.

소소하게 동별로 하는 것도 있는데 대표는 5개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보면 안산읍성 문화예술제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는 그 쪽 동 주민들이 주최해 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보면 안산문화원에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렇지는 않고요.

송두영위원 여러 가지 문화제라든가.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문화제는 거기서 성호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나중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이런 부분 성호문화제라든가 안산천년의 타종 행사라든가 잿머리성황제라든가 팔곡당산제, 산신제라든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문화원의 고유 우리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원 고유 사업으로,

송두영위원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예당에서 정책 개발을 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콘텐츠 개발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하시니까.

좋은 사업들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도 이 재단을 통해서 다 지원하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렇지는 않고 문화예술계에 지원하는 돈이 국도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다만, 문화예술계와 관련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을 때 정말 좋은 예술가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는 갑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기 예술단체에서 각자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보다도 어느 한 단체가 문화재단 여기서 총괄해 가지고 오히려 정책 개발하고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산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당연히 바람직한 거고요.

다만, 민간이 주도해서 했던 행사를 문화재단이 하기에는 어렵지만 서로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 관계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송두영위원 민간단체라든가 그런 예술단체에서 정책 개발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대표적인 축제로 말하면 안산예총에서 하는 별망성예술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문화재단의 전문가들과 같이 기획을 해서 하면 훨씬 축제가 잘 될 걸로 생각하고, 그 이외 민예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지역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도 안산시의 많은 축제라든가 문화제 이런 것을 참여해 봤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 거기에 더 진척이 안 되고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발전적인 그러한 것을 기획하고 보급하고 창작하고 개발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보면 매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발전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진정으로 안산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생각한다라면 정말 책임 있는 재단이 주최가 돼서 이것을 해야만 정말 안산시민의 다양한 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편향적으로 어느 한 계층만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골고루 안산시 전체에 정말 문화적으로 소외 받는 계층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이런 문화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안산에서 저희가 많은 문화 사업을 했지만 좋은 평가를 그렇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정말 전문기관의 연속성, 지속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과 함께 해서 전문기관은 정말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개정안 7조를 보면 회계감사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시장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3월 말로 굳이 변경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같이 법인의 회계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월 말까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하게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11조의2 사용료의 감면 이 부분도 삭제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그 위 11조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사용료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당 정관에 넣으려고 합니다. 굳이 저희 조례에 필요성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평균 3% 정도로 추계를 하셨는데 3% 수준으로 추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가상승분만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3%로 정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보통 인건비 상승률 3% 정도로 적용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예당의 2012년도 운영경비라든가 사업비 그런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2012년도.

송두영위원 예, 2012년도.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좀 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시간을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정회 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별도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시간이 김동규 위원님까지 많이 못 돌았습니다. 한 템포 못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하세요.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시니 안 줄 것 같았는데.

조례 제정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개최했는데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공청회가 법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의무 사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두들겨 맞아요? 공청회 안 했다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사실 지역사회의 여러 부분들이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두들겨 맞아도 잘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의회에 상정하는 의원 발의나 집행부 발의의 많은 개정안이나 제정안들이 오는데 그렇다면 전부 공청회 통해 가지고 와야 되겠네.

우리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재단 설립 개정안, 개정안이에요, 제정안도 아니고.

그대로 조문만 보면 법인을 재단으로 바꾼다는 몇 개의 문구를 바꾸는 거예요. 물론, 내용으로 보면 조직 개편과 예산 확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것을 심의하면서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개정안이나 제정안 올리기 전에 전부 공청회를 다 하고 와야 돼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잠깐 말씀드린다 그러면 사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이렇게 보여 주신다고 하고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한 거고, 최근에 시·군에서 한 데는,

김동규위원 아니요, 두 번째.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그만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현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지자체의 조례안들이 상정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공청회를 꼭 해야 된다는 게 이 순간에 문제가 되느냐 이슈가 되느냐, 법적 사항도 아닌데.

의회에서 공청회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것 법적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공청회를 하건 안 하건 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청회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럽니다.

그리고 시민단체하고 예술인들이 언제부터 예당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들 많이 쏟아냈죠?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시민단체나 예술인들한테 홀대 한 적 있습니까?

그 분들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산에서 예술 활동하고 시민단체 활동하는데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대요, 예산 지원 팍팍 되고 자율성 준다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법인을 재단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소외됐습니까? 아니죠?

재단을 통해서 오히려 예술인들을 더 시민단체 빼고, 예술인들을 더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 사람들의 창작 활동을 더 지원하기 위한 이 재단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렇게 본질은 저 쪽에 있는데 다른 것 가지고 이러죠?

아니, 배가 고픈데 음식은 먹어야 되는데 지금 뭐하는 꼴인지 아십니까? 음식을 뭐 만들 건데 식단부터 해서 레시피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전부 다 내놓으라는 식이에요. 그러다가는 굶어죽죠.

예당 설립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2004년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10년 돼요.

우리 그런 저력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안산의 예당은 아주 훌륭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어요.

이런 경력과 이런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법인이 재단으로 가면서 예술인들을 더 예우하고 정책적으로 더 보조하기 위한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 왜 다른 색깔을 덧칠해 가지고 보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청회 저 1시간 참석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해요. 그러면서도 말미에 뭐냐 하면 시기상조다, 조금 더 준비해야 된다. 아니, 이미 밥은 솥에서 끓고 있는데 뜸을 더 들이자는 건데 뜸 더 들이다가 타 버립니다.

예당은 수익시설입니까, 아니면 복지시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꼭 수익 창출 구조는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예당을 통해 가지고 돈을 남기라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문화 사업을 하라는 것이고 문화 향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10년 동안 잘 해 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더욱 더 잘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잖아요. 왜 그런데 그렇게 소극적이에요?

의회에다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우리 그만한 능력 있다, 왜 그렇게만 보시느냐.

조직, 당연히 저는 늘어나야 돼요. 왜, 안산에 예술문화시설들이 한두 개입니까?

최용신기념관, 성호기념, 단원 등등 해 가지고, 심지어 대부도에 어촌민속기념관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전부 각 단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전문성도 없어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전문가 그룹에서 관리해야 될 때가 이미 된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조례에 관해서만 얘기하시죠, 시간 추가가 있으니까.

김동규위원 제 시간은 주시고요.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문화예술, 창작활동, 그런 시설 관리 등등을 전문가 그룹에서 하기 위한 제도적인 받침이에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보면 이미 광역시·도는 재단을 설치할 수 있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지자체는 그런 상위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9대 국회에 문화예술진흥법안이 도정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약 60명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 지금 심의 중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태동은 뭐냐 하면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단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상위법에서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 여야 없어요. 지금 문화예술계 총 인사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이 법을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미 11개 시·군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늦었어요, 역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의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안산이 거기에 대해서 역량을 더 집중시키기 위해 가지고 재단을 만드는데 물론, 준비 과정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긴 시간을 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저는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간의 문제가 아니라 쇠도 뜨거웠을 때 두드리라고 지금 문화재단은 이미 뜨거워져 있는 안산 문화예술계의 핵심이고 우리 정책이에요.

긍지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표방하면서 밀고 가세요. 오히려 늦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더 우대할 수 있는 정책적인 기반을 이 조례안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동규위원 왜 그렇게 소극적이세요?

○위원장 한갑수 다 하셨어요?

추가 질의는 반대로 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는 딱 3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까지 있으니까 3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특별히 추가 질의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김동규 위원님 말에 전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장님. 시에서 다루는 조례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떤 조례는 공무원한테만 해당되는 조례 또 어떤 건 기업한테만 해당되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의 궁극적으로 최종 수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시민입니다.

함영미위원 시민이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께 아까도 제가 우리가 사전에 어떤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게 의결하기 전에 왔으면 되게 좋겠고요.

사실은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건 바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재단이 만들어지고 재단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공청회를 통한, 그러니까 공청회는 되게 작은 범위죠. 또 우리 의회도 되게 작은 범위이고.

그래서 진짜로 시민들이 문화재단의 확대,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도의 잡음이 나온다고 하면 하다 못해 표본 조사라도 돌려서 그건 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여론 조사, 전화 여론 조사라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문화예술인 그리고 의회, 우리들만의 범위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요구했던 자료는 저희 의결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감사합니다.

윤미라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예당에서 축제를 많이 관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 축제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의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 많이 힘들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에 있는 직원 분들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각 분야별로 다 전문성이 있고요. 노하우가 이미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냥 노하우가 쌓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각 분야별로 채용할 때 필요 부문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 쪽이면 문화에 관련,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관련되는 분야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염려되는 부분이 제4조에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개발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문화재단을 한다면 많은 인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혹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문화재단의 콘텐츠를 높이려면 거기에 맞는 인력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뽑게 되면 인사이동도 많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은 6명에 한정되어 있죠? 그러면 49명이라고 하셨나요? 현재는 43명이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7개팀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전문성 가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가들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의 논의가 돼서 정말 문화 기획자가 필요하다라면 그 부분의 인력 1명을 충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문제되는 것은 인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일단은 예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출범할 때는 그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합니다.

윤미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감사합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일단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예당과 사전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 예당의 인적 구성원을 봤을 때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 저희에게 업무보고 하실 때 조직 변경에서, 제가 아까 언급했던 부분인데 단순하게 축제운영팀과 시설관리팀만을 조직을 개편하고 있고 정말 중추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사업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까, 그것은 다시 또 조직 개편에 관련돼서는 향후 전문성을 살리는 걸로 다시 고심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 자체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유동적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입니다.

지금 현원 43명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5년 동안의 운영 비용추계를 내 오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5년 동안의, 이건 향후잖아요. 2013년,14,15,16,17년 동안 문화예술의 재단에서 담아내야 될 정말로 진정한 역할들이 전혀 빠져있어요. 인건비 그냥 그대로 43명으로만 잡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확대 운영을 하고 전문성을 담보하려면 여기에서 처음부터도 49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십시오.

공연사업비, 축제사업비, 교육사업비, 전시사업비는 다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재단 설립에 관련돼서 담고자 하는 그 취지의 사업은 어디에다 담으실 겁니까?

이건 단순한 기능 확대일 뿐이거든요.

장기적인 5년 계획에 있어서도 비용추계에서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다시 태스크포스팀 구성하셔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게 사전적으로 2011년부터 논의됐었다면 어느 정도는 이게 나와 있어야 되고, 또 예당과도 이런 부분이 교류가 됐었다면 그걸 지금 이미 전문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례의 내용 자체도 예당의 조례는 그냥 공연과 전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이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인적인 그런 구성이랄까 인프라는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기능을 굉장히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접근을 하시면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이걸 담아내셨어야죠.

여기에 있는 축제 사업은 어떤 것에 대한 부분만 사업에 반영된 겁니까?

축제 13억인가요? 13억 2300만 원은 어떤 축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리극축제하고 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거리극축제하고 단원미술제, 별망성예술제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별망성예술제가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1억입니다.

박은경위원 단원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단원은 한 3억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거리극축제 얼마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올해 9억입니다.

박은경위원 9억이지만 그러면 내년에도 딱 이렇게 9억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리고 9억의 범위도 여기 이것 축제 사업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추계가 완전히 담아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용추계 자체도 그냥 지금의 단순한 그런 구조로 해 오시고 조직 구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지금의 노력들이 단순한 기능 확대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당의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시고 담보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미 있는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왜 이런 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를 못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공청회, 토론회요? 물론,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의무 사항은 아닐 수 있겠지만,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담아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예.

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시민을 위한 재단이면 저는 그런 것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담아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딱 2분씩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거에 도시공사가 태어날 때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안산에는 큰 문제가 2개 있었죠.

하나는 주차장을 민간에 혹은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이익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전혀 주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거리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을 견인해 가는 것도 그때 민간한테 줬었습니다.

이 분들은 계속적으로 시에 요구를 했어요, 적자 나니까 예산을 더 달라 더 달라.

지금 어떻습니까?

도시공사에서 과감하게 민간한테 그리고 장애인단체나 등등등 했던 것 전부 회수해 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거리에 불법 주차하는 그 부분도 과거에 민간인들이 했던 것보다 수익이 더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민원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저는 두 가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감하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못 했던 부분을 민간한테 이전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시민의 이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대한 시설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거기서 다 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전문가 그룹한테 맡겨 가지고 재단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한다하면 오히려 저는 효율적인 안정적인 미래 지향적인 그런 관리와 정책들이 생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시민들에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문화예술인들도 이 재단 아래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본인들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리고 안산만큼 이 분들이 많은 자율적인 재정 지원과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는 데도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혹은 조금 부족하면 대화를 통해 가지고 더 첨부하면서 서로 발전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은 사실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법인을 재단으로 만들고 조직 확대, 예산 얼마 늘어나는 것이고 문구로 보면.

하지만 가지고 있는 의미로 보면 오히려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시점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한갑수 그건 나중에 추후 저희가 이것 심의할 때 그때 본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더 이상 안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께서는 이번 문화재단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이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와 설득 그리고 준비 과정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최대한 빨리 신속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들께서는 미흡하신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이것이 끝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더 이해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구 주민복지과, 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3. 2012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상록구 주민복지과, 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앞서 먼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상록구·단원구 소관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546억 6119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427억 9546만 7천 원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118억 65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7억 954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78억 6459만5천 원보다 13.02% 증가한 49억 308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 158억 8405만 4천 원에서 2.19% 증액된 162억 3285만 2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120억 2699만 4천 원에서 22.44% 증액된 147억 2646만 원이며,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38억 5226만 5천 원에서 19.73% 증액된 46억 1234만 5천 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액 61억 128만 2천 원에서 18.39% 증액된 72억 2381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페이지,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안산문화·역사 탐방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 교사, 초·중·고 교장단 및 일반시민에게 “안산시사”속 안산지역 문화 유적지 답사 기회를 제공하고, 안산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안산시사 요약본 편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방대한 안산시사를 요약본으로 발간하여 안산의 문화와 역사를 중심으로 시민의 관심사와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아 초등학생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안산시사 요약본 발간을 통하여 안산시사의 활용도와 교육적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8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5억의 기금 출연 이후 2011년 1월11일자에 의거 개정된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2011년부터 5년간 매년 5억씩 출연하여 총 40억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2011년 편성하지 못하고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2012년 2회 추경에 10억의 출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기금 조성이 안산시 엘리트 체육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페이지, 고잔신도시 생활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신도시 37블록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금년도 11월 착공이 예정됨에 따라 현재 신도시 임시 축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15개 축구클럽에서 대체구장을 요구하고 있어 단원구 고잔동 719-2번지 외 2필지(30블록) 공공청사 부지에 임시 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2012경기안산항공전 개최 추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4회째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전으로 도비 6억 원과 시비 6억 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요청하여 7억 원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에 시책추진보전금 3억이 추가 교부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있는 내실 있는 항공축제를 통해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풍도항 선착장 보강공사 추진 사업입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인천 연안부두와 풍도항을 운행하는 왕경호를 2012년 11월 중에 차도선으로 대체 건조하여 인천연안부두-방아머리항-풍도항-육도항으로 운행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풍도항 선착장을 상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선착장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과 풍도를 찾는 관광객의 편리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9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어항구역 내 비상발전기 설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대규모 정전을 대비하여 우리시 공유재산인 수산물 직판장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전으로 인한 직판장 영업 불가 시 수산생물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안산시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건강과 증진 및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 제정, 이를 근거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출연하여 총 15억 원을 조성하였고, 2011년 1월 1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5억씩 출연하여 총 4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미조성금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23페이지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은 2011년도 말 현재액 16억 103만 4천 원과 이자 6349만 3천 원을 포함한 16억 6452만 7천 원에서 출연금 10억 원이 증가된 26억 6452만 7천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변경 없이 학교운동부 육성 및 우수선수 지원 7천만 원과 추가로 조성되는 기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가 4개 과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돌아가지 마시고 5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 다 하시고 나서 다른 분,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질의 내용을 충분히 다 얘기하시고 답변을 그때그때 듣는 것으로 하겠다는, 그러니까 추가 질문을 일단 시간이 남으면 드리고 시간 내에 최대한 다 질의하시라는 내용입니다.

함영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함영미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함영미위원 조금 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체육회 인건비 5500만 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상반기에 저희 상임위에서 한 1년 가까이 인건비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인건비 5500만 원 올라왔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함영미위원 실제로 일하시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때 저희가 논점이 됐던 것은 필요 없는 인원이었는데 2명이 늘어났던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해결이 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번 금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인건비 5500만 원 올린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 말에 사실 의원님들 모르게 2명을 증원했습니다. 의원님들 모르게 증원을 해 가지고 2011년도에 두 사람이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12년도 본예산 때 또 5500만 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함영미위원 지난번 처음에 2010년도에 2명이 충원 됐을 때 그때 인건비 2011년도에 올리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2010년도에는 없었고 2010년도 말에 2명을 늘리겠다고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실 말씀을 안 드린 상태에서 2011년도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2명이 2011년도부터 근무를 쭉 지금 현재까지 해 오고 있는데, 저도 생활체육회를 가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8월 말까지만 월급이 지급된 상태에서 추석도 다가오는데 인건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들 하고 있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전임 정진교 위원장님한테 제가 가서 말씀도 드리고, 생활체육회에도 가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이렇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한 분을 체육회로 보내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한 분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요. 지금 현재 두 분이,

함영미위원 두 분 다 계신가요? 체육회에.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두 분 다 계신데요. 연말까지는 이렇게 유지하면서 체육회에 한 사람 결원이 있으니까 체육회로 보내시면 어떠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일을 어쨌든 필요한 인원이든 아니면 인원이 충원돼서 일을 하던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못 준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그때 인건비 문제, 그러니까 월급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원 충원에 관련돼서 의회 보고도 없었을 뿐더러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인원 충원된 인건비를 우리가 인건비인지 모르고, 인건비로 그때 계상을 안 하셨던 부분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마디로 예산서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일종의 눈속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문제가 됐던 건데.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일하고 있는 분 당연히 돈 드려야죠. 월급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결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움직여 보시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회하고 사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올해 말까지는 한번 최대한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체육회 예산이 이것 말고도 차량 구입비 2대가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뭐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차량 구입비는 직장운동부 6개 팀이 있는데 태권도하고 육상은 지금 차량이 없어 가지고 개인 차량으로 시합을 나가고 훈련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팀들은 임차를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2개 종목은 없으니까 차량을 구입해 주는 걸로.

함영미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임차해서 쓰는데 여기만 굳이 구입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임차비보다는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그거야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도 다 똑같은 문제로 제기해서 예산이 또 다시 추가로 편성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월 110만 원씩 이렇게 임차를 해서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직장부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을 거고요.

함영미위원 체육시설 위탁민간 타당성 용역은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번에 올래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성어공원의 성어 실내 게이트볼장을 2층으로 해서 건립되는데 그게 11월과 내년 4월인데 공기업법상에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려고 그러면 용역을 한 다음에 규정에 의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두 가지를 다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올래체육관과 성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려고 그러면 규정에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감사 때도 과장님과 시티투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는데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비 예산 다시 또 필요하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함영미위원 네, 성립전 예산으로 시티투어, 지하철 광고, 팸투어 세 가지가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관광과장 최경호 예, 국비입니다.

함영미위원 본예산에 시티투어 이미 홍보물 제작 600만 원 나갔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함영미위원 그리고 팸투어도 800만 원씩 두 번이나 예산이 지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왜 더 추가로 필요한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샘플 2종을 가지고 왔거든요. 당초는 만 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함영미위원 아니, 시티투어 만 부 만드셨다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함영미위원 본예산에 1천 원씩 6천 부 해서 예산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매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단가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왜 만들었느냐 하면 이것은 사실상 좀 넓은 형태고요. 이건 좁은 형태인데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코스를 조정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새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게 전부 국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국비입니다.

함영미위원 만 부 제작했던 것 다 소비하셨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함영미위원 시티투어에 대한 만족도 관련돼서 지난번에 과장님과 제가 설전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것은 주시긴 했습니다. 사실은 여론 조사 했던 것, 시티투어 만족도 조사 했던 것,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라든지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티투어를 제가 이용해 본 바에 의하면 저뿐만 아니라 같이 그 차에 탔던 사람들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이게 뭐야’라는 반응이거든요.

○관광과장 최경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함영미위원 돈을 주고 시티투어를 하는데 볼거리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또 식당을 대부도에 그 사람들 내려놓고 점심식사 해결하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전반적인 말이 ‘이게 뭐야’라는 반응입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티투어라는 건 말 그대로 인프라가 갖춰지고 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한발 먼저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차타고 왔다 갔다 찻길 구경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찻길.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면 그 이용자들은 어떤 걸 요구했죠? 음식 같은 경우요.

함영미위원 특별히 어떤 걸 이용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전반적으로 차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라든지 눈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탔던 차에 있는 사람들만 유난히 비난적이고 시니컬해서 그렇게 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시티투어 아직 안산시가 이것을 유지할 만큼 과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관광객 유치가 된다, 홍보가 된다 하시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관내의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관광객 유치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시티투어 우리가 하나투어에 내는 돈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홍보물, 지하철 광고 이런 데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티투어 하나투어 계약금액이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함영미위원 그 4천만 원짜리 사업에 있어서 홍보비가 본예산과 추경까지 이게 얼마입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드려도 될까요?

함영미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 2주 전에 저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날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수원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 8월까지는 한 2,100명 정도 그 당시에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지보다는 사실상은 우리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걸 왜 그랬냐니까 교육지청에서 학생들한테 내고장 알기 이런 프로그램을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46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는데 지원비가 120회로 한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금액으로 봤을 때.

결국 한 회당 한 32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6천 원 지원 이렇게 본인들이 낸 가격 가지고는 여러 군데를 다니기에 시간적으로도 맞지가 않고요. 어려운 부분 그런 것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관광이라든지 문화에 관련돼 다가가는 시민들의 마인드가 저는 옛날하고 굉장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싸고 많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주더라도 알찬 걸 보고 싶어하는 게 마음이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 높아가고 있다 보는데 당장 6천 원 입장료 받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회 당 32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정말 재밌고 즐거운 공연이라면 돈을 더 많이 내고도, 공연 하나당 4∼50만 원짜리 공연들도 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입장료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위탁을 주시니까 직접 과장님이 이렇게 코스를 선정하거나 이러시지는 않는 건 알고 있는데 하나투어에서도 소극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고요. 제가 이것 시티투어 심의하는 것 직접 들어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발표하는 프리젠테이션 하는 업체 측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마치 안산시에다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손해보고 시에다 봉사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업체가. 그것은 아니죠.

정말로 손해 본다면 이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장사꾼인데.

그런 것에 있어서 관광과에서 대부도라든지 시 전반 곳곳에다 관광 인프라 계속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정보 제공도 계속 있어야 되고요. 그만큼 또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한갑수 함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관광과장 최경호 그 시각은 위원님하고 제가 조금 시각을 달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거기 참여하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게 큰 이익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여러 군데가 들어와서 경합이 됐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저도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한갑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요지하는 말씀을 잘 들어서, 지금 집행부가 시간을 더 쓰고 계세요. 요지를 말씀하세요. 개인 사견을 자꾸 얘기하시면 회의 진행 안 됩니다. 어떻게 위원님들은 5분을 지키는데 집행부가 더 시간을 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갑수 예.

함영미위원 질문도 충분히 하고 싶고 답변도 충분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너무 재촉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한갑수 그것은 위원님, 위원님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한번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를 해야 됩니다.

함영미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자꾸 시간 재촉하시면 질문하는 저나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위원장 한갑수 그럼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 다 한 바퀴 돈 다음에 얘기하세요.

함영미위원 그럼 위원님들 몇 분만 선택해서 질문 받으세요, 위원장님. 이게 뭡니까?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위원장 한갑수 지금 위원님 10분 쓰셨습니다.

함영미위원 10분이 많이 썼습니까? 지금 회의 시간이 몇 시인데 위원장님.

○위원장 한갑수 다 한 바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함영미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요. 문화종교행사 민간경상보조, 안산문화역사 탐방 아카데미로 해 가지고 2470만 원이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역사문화유적 답사 버스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디어디를 안산시 문화유적으로 정해 가지고 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가능하면 이 부분은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유적지를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대표적 문화 성호, 최용신 이런 것 외에도 학교 주변이라든가 인근으로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업 계획서가 정확하게 나온 것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사업 계획서요?

송두영위원 예, 버스 운영을 몇 회 할 것이며 몇 명을 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2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3학년 교과 과정에 내고향 바로 알기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초등학생 교사들을 위주로 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하나 따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해설사는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해설사 채용은 아니고 해설사 1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사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이러한 필요성이 왜 제기가 된 건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담회 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문화유적 탐방하기가 굉장히 학교는 이용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송두영위원 관내 박물관이 41개 있어요? 41개의 유적지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문화유적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41입니다.

송두영위원 41개의 문화유적지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다 다니는 건 아니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시간을 잡기 때문에 한 두세 군데, 서너 군데 이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산시사 요약본 편찬 사업 있잖아요. 이렇게 요약본을 편찬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굳이 한 권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기본 시사 작년에 발간한 게 너무 방대합니다, 8권인데. 초등학교 연계해서 교육 자료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시사는 활용하기가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어서 요약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굳이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이렇게 보급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3학년 교과 과정도 있고 초등학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가능하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오히려 요약본보다는 8권으로 된 것이 자세하게 편찬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물론, 거기에는 더 세부적으로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애들한테 알아야 될 것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여기도 추진 계획에 안산문화역사 탐방 아카데미하고 똑같이 역사문화유적 답사 코스를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안산시 시사 요약본 편찬 사업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역사 탐방에도 요약본 같은 책자가 있으면 상당히 애들한테 이게 훨씬 더 쉽게 다가 갈 수 있고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역사 탐방에서도 이렇게 코스를 운영하고 또 시사 요약본 편찬 사업에도 10월부터 12월까지 답사 코스를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중적으로 그러면 코스 운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요약본은 별도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추진 계획에는 이렇게 역사문화유적 답사 버스 운영 2012년도 10월부터 12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역사문화탐방 아카데미는 버스를 운영하는 거고 요약본은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기대 효과도 똑같아요, 탐방 아카데미나 편찬 사업이나.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어차피 문화에 관련된 교육이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있잖아요. 2천만 원에서 2회 추경에 배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다시 됐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안산읍성문화제는 주민들 스스로 올해 4회째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매년 한 7천만 원 정도씩 해서 축제를 했고 또 그 지역이 도 지정문화제로 되어 있고 이래서 관련된 문화 축제를 했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문화제 축제를 제대로 하려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축제 기간이 하루예요? 안산읍성문화예술제 기간이 하루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축제 예술제 하루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어가 행렬이라든가 문화제를 재현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옷이라든가 이런 임차비가 그렇게 비싸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비쌉니다.

어가 행렬 하나도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임금님 옷이 한 벌에 25만 원씩 이렇게 빌리는데, 대여하는 거죠? 대여.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한 벌에 이렇게 비싸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이게 워낙 귀하고 한 벌 제작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비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이렇게 비싸면, 이것 계속할 거 아니에요? 계속 할 거라면 아예 만들죠. 아예 만드는 게 낫겠네, 대여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이것 대여할 필요 없이, 해마다 대여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옷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무슨 대장군도 25만 원 또 부장군은 15만 원, 어디서 대여하는 거예요? 대여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있습니다.

수원 화성문화제라든가 정조대왕 행차 이런 곳에서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수원은 자기들 것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원도 대여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임차비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리고 소품 제작비라든가.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런 게 전통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산출기초를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계상을 해 놓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부담도 역시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정산 이런 부분이라든가 철저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대장군은 세 벌이고, 대장군은 몇 벌입니까? 대장군이.

대장군이 2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제가 정확하게....

송두영위원 아니, 그리고 말을 대여하는데 무슨 15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말 한 마리 대여하는데 무슨 150만 원씩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게 작년도에 정산한 거라 올해는 정말 저희가 철저하게, 이번에 또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시에서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진짜 말 한 마리 대여하는데 150만 원씩 이것,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지금 말 값 상당히 비쌉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송두영·함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은 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만 질문할게요.

문화관광과하고 체육과 2개만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328쪽 중간에 기증 유물 도록 인쇄, 이 예산은 매년 이렇게 편성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매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몇 년에 한 번씩 도록을 하는데 올해 도록 제작하는 것은 작년도에 성호가에서 유물을 366점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포함해서 새롭게,

김동규위원 새롭게 기증된 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 가지고 도록을 새로 제작한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성호학당, 시설비인데 1600만 원, 원래 1500만 원 예산이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성호학당이라고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마이크 이런 게 없었는데 그 부분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반영했고, 또 청사 유지 보수 관계가 성호기념관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 돼서 계속 보수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동규위원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그냥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너무 교육 효과가 떨어져,

김동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있는 게 고장이 났거나 못 쓰거나 해 가지고 한다면 이해하겠는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리고 연령층이 높은 어르신들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악 강좌 악기 대여, 3개월인데 이것 3개월의 의미는 그러니까 몇 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10,11,12월 올해 하반기에.

김동규위원 하반기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동규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번에 반응을 봐서 저희가 처음 이것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효과가 좋고 그러면,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는 계속 이런 국악 관련해서 프로그램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한 군데 알고 있는데 모 유치원이에요. 안산시 국악지부 차원에서 유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국악 강의를 그냥 무료로 해 줬는데 너무 너무 반응이 좋다고 그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초·중·고 같은 경우, 고등학생들이 이것 입시하느라고 시간은 없겠죠. 차라리 그런 데가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확대하시든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실제로 거기에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다른 데서도 그걸 보고 나서 벤치마킹하고 혹은 소문이 나 가지고 왜 우리 어린이집 우리 유치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해 주느냐 부모님들이, 그렇게까지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대요.

이런 것들은 그 쪽으로 확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동규위원 예당 출연금은 도비가 1억 내려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아름다운 향토문화 안내 책자 제작.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 책자입니다. 2010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지금 다 이미 나가서 소진이 돼서 다시,

김동규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연간 예측해 가지고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변경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추경을 해야 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도 모든 것 본예산에 가능하면 반영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점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심의하다 보면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예산들이 많아요. 이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중간에 쓰다가 없을 것 같으면 그걸 예측해 가지고 본예산에 사실은 올리는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쓰다가 떨어져 가지고 올린다, 아마 그렇게 하면 예산 추경에 올릴 것 너무 너무 많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 추계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동규위원 전통 사찰 정비 사업인데 어느 사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대부도에 있는 쌍계사가 전통 사찰입니다.

김동규위원 거긴 매년 예산 들어가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경기도 문화재 세 점이 있고 여기는 국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전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니, 어쨌든 본예산에 2억 6천만 원을 해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작년도에 국도비 신청했던 사항이고요. 국도비가 반으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도 이게, 단청 사업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이번에 시비만 별도로 5천만 원 책정하네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동규위원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쌍계사는 돈이 굉장히 너무 많이 들어가요, 보존하는 데는 좋지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700년 역사가 있는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가장 또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 엘리트 체육대회 120만 원인데 어떤 체육대회 어떤 종목이죠? 업무추진비.

엘리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종목이 아니라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올리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업무추진비로 올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삭감했던 것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진흥과만 업무추진비 별도로 올려 줄 수는 없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김동규위원 아니, 의회 입장은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도 올려주고 저 쪽도 다 올려주고 해야지, 일률적으로 잘랐던 것을 어떻게,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 과도 올렸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부서는 필요 없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 과도 올렸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렸는데요.

김동규위원 예, 그러면 다 자르겠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해 가지고 3천만 원 그 밑에 보면 국제대회 개최 지원에서 삭감해 가지고 위로 배분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동규위원 이렇게 물어볼게요.

국제대회 개최 지원하는 예산 쓸 일이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쓸 일은 있는데 종목별로,

김동규위원 쓸 일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삭감을 하고 나서 다른 목으로 해 가지고 왜 증액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종목별로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편성할 때,

김동규위원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국제대회 개최할 필요가 없거나 지원할 필요가 없으면 예산은 그러면 자진해서 삭감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시장기 체육대회나 협회장기 체육대회는 원래 예산이 6천만 원, 4천만 원이니까 그걸 가지고 하셔야지, 국제대회 것은 삭감해 가지고 그것 삭감하는 만큼 2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면 이건 편법이죠.

솔직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해 왔지만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할 수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김동규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적어놓고 나서 이것 전용하는 형태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시장기, 협회장기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산을 더 세우기 뭐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해야지, 밑에 빤하게 3천만 원 삭감해서 위로 해 가지고 다른 2개 업 시키면 다른 과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예산을 예산과 해 가지고 의회에 심의 받을 때 얼마나 어렵게 받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쓸 일이 없다 해 가지고 삭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삭감하고 말아야지 삭감한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똑같이 2개 대회로 다시 증액시키면 그럼 저희 의원들은 눈 뜨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꼭 필요한데, 시장기, 협회장기 더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쪽을 줄여서라도 조금 이쪽을 늘리자, 종목별로 안배하느라고 그런 거지 예산이 남아서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예산 세우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이쪽이라도 편성해 줬으면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차피 체육진흥과에 준 돈이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그 차원은 아니고요. 그 차원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이 돈을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다른 쪽으로 쓸 테니까 의회에서 좀 봐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산을 더 세우기가 어려워 가지고, 사실 더 필요한데요. 시장기, 협회장기 하면 단체장님들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김동규위원 그런 현실을 모르는 것 아니고요. 현장에서 당연히 자부담이 있겠죠, 각 종목별로.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증액시키는 것은 이건 예산서에 표기는 해 놨지만 이게 바로 전용의 실제적인 예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너무 너무 필요해서 예산 세우기는 어렵고 너무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추가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초·중·고 국악 강좌 악기 대여 있잖아요. 그것은 악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대여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악기 대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대여해서 애들 지도를 할,

윤미라위원 아이들한테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윤미라위원 악기 같은 것은 아까 장군 옷이라든지 임금님 옷 같은 의상 같은 것은 사실 세탁비라든지 보관이라든지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 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여를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악기 같은 것은 혹시, 2100만 원이죠? 2100만 원이 들었다면 우리 시에서 악기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악기라면 아이들한테 하는 부분이라서 3개월 정도로 계속하는 거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야 아이들한테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또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 올해 한번 해 보시고 고려를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직장운동부 훈련 및 대회 출전 차량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직장운동부 몇 개 부서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직장운동부 6개 종목에 남녀 포함해서 8개 팀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2개 팀 육상부하고 펜싱부만 이렇게 차량 구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다른 팀은 차량이 다 있는데 이 2개 팀이 없어 가지고.

윤미라위원 다른 팀은 차량이 다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탁구, 씨름, 유도는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태권도는 매월 110만 원씩 주면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육상하고 이번에 펜싱은 차량이 없어 가지고 개인 차량으로 대회 출전이라든가 훈련을 했었거든요. 몇 번 예산을 올렸는데 없어 가지고 안 돼서 이번에는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차량 11인승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11인승 가지고, 선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좀 부족한 면도 있고요.

윤미라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육상 같은 것은 2대 필요하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또 1대는 임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1대는 개인 차량을 활용하고 한번에 2대를 못 사주니까 예산계하고, 저희는 2대를 요구했지만 시의 예산 관계가 있고 그래 가지고요.

윤미라위원 임차를 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태권도 같은 데는 매월 임차비 예산을 세워서 나가니까 문제는 없었고, 육상하고 펜싱은 없어서 개인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선수들이,

윤미라위원 임차를 안 하고 개인 차량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임차 안 하고 개인 차량으로 그렇게.

윤미라위원 그럼 개인 차량에 대한 부분은 다 지불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지불을 못 했었죠.

윤미라위원 지불을 못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전부터 예산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가.

윤미라위원 그러면 임차를 할 수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임차비가 사실, 임차로 할 수 있는데 110만 원씩 하는 것보다 차량 구입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절약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미라위원 보험이라든지 차량 유지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따져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했을 때 보통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월 110만 원씩 보통 임차비를 주거든요. 그러면 3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면 5년 이상 쓰니까 그게 더 절약적이다라고,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비교한 것 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유독 이번 추경 예산에 보니까 체육진흥과가 굉장히 많아요. 22.44%네요? 증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윤미라위원 그 이유는 10억 원이라는 돈이 체육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보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 과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저희가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게 사실 업무 분장 상으로는 체육 용지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 때는 그냥 체육시설이면 다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이라든지 도로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러다 보면 저희 업무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육시설 민원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맡아서 해결을 해 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갑자기 2회 추경에 시설비 부분이 거의 100%, 90몇 %가 증가한 거예요. 7억 5천만 원에서 14억으로 거의 배가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이 시급하게 다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예전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그냥 돈이 많이 체육진흥과로 떨어져서 이것을 한 것인지 사실은 의심스러워요, 시설 이렇게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전국체전이니 경기도 체전을 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윤미라위원 선수들이 오고 그래서 많이 보강을 한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부분 보완하고 기능 확충하는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예산 형편상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윤미라위원 이것도 많이 삭감된 부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윤미라위원 거의 100%가 올라와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급한 것부터, 또 시책업무 받은 것 그런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부분 시책추진비 2억 정도 받아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축구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시급하게 해 줘야지요. 없어지는 부분을 다시 해 주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야 말이 안 되는데 다른 부분을 보면 반월정 국궁장 사대 신설, 이것은 신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기존에 국궁장이 있는데 국궁장이 안산에 광덕장하고 반월정이 있는데 광덕정 시설은 굉장히 좋은데 반월정은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대 활 쏘는 데를 막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윤미라위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내년에 또 거기서 생활체육대회도 개최한다 그래 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원시·부곡동의 생활체육관 냉·난방시설은 원래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나요? 아니면 안 되어 있어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아니면 왜 이 시설이 또 설치가 되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부곡체육관 준공한 지 한 두 달 됐고요. 그 다음에 원시체육관도,

윤미라위원 두 달 됐는데 냉난방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냉난방기가 아예 없었어요, 설치가.

윤미라위원 그럼 원래 처음 체육관 신설할 때, 시설할 때 그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따로 떼어서 또 이렇게 냉난방시설을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당초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 입장은 배드민턴 치고 그러면 냉난방기가 없어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신설 체육관에 냉·난방기를 달아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 생긴 체육관에 두 군데,

윤미라위원 부곡생활체육관 주변 방음벽도 마찬가지 맥락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관을 짓고 나서 아침 새벽에,

윤미라위원 그런 생각을 못 하셨나 보죠? 처음에 체육관 할 때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방음벽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필요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이번에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와∼스타디움 육상용품 공인이라는 것은 예전에 없었던 것을 이렇게 용품을 사들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와∼스타디움이 건립되고 나서 육상트랙 공인을 못 받아서 대회를,

윤미라위원 예, 그건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공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보통 120여 종의 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비품이라든가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사 놨었는데 그 전에 사놨었는데 트랙 공사를 하고 거의 공인을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 30여 종의 물건 비품이 변경됐어요, 규격이라든가 공인을 받으려면.

이번에 트랙도 완벽하게 준비가 돼 가고 있고 그래서 공인을 받으려고 예산을 좀,

윤미라위원 공인 이미 받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여태까지 건립되고 나서 못 받아서 이번에 하자 보수 관계,

윤미라위원 글쎄요. 하자 보수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공인을 못 받아서 이번에,

윤미라위원 하자 보수는 이미 다 끝났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하자 보수 차원에서 트랙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공인을 받아서 정식적인 육상대회를 치르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안말야구장 리모델링이요. 다시 또 늘어난 거죠?

처음 기정액이 4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당초에 9억 5천만 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3억 5천만 원의 기금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총 사업비가 9억 5천만 원으로 해서 1회 추경 때 4억 5천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5억이 부족한 줄 알고 설계를 하고 납품을 받아 보니까 총 사업비가 14억으로 늘었습니다. 14억으로 늘어난 게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인조잔디 비용이 한 42% 올라 가지고 부득이 예산 한 4억 5천만 원 정도, 총 사업비 9억 5천만 원에서 14억으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고요.

윤미라위원 예, 4억 5천만 원을 해 주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이번에 1억 8천만 원을 하고 또 다음 본예산 때 인조잔디비 7억 7천만 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윤미라위원 내년도 본예산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내년도 본예산 때. 총 14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윤미라위원 내년도 되어야 리모델링 다 끝나는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내년 4월경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문화관광본부장께 질문 드릴게요.

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조례 개정이 되면서 매년 5억씩 기금 출연을 하게끔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기금을 조성 못했고 올해 본예산에도 기금을 조성 못했고 이번 추경에 10억을 기금 출연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금 이자수입으로 엘리트 운동부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 11년, 12년 해 가지고 기금 운용을 해서 하는데 학교운동부의 장비 지원 그리고 운동부 창단 지원, 우수선수 및 학교 포상금 지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012년도에는 2천만 원 현재 지급되어 있고 5천만 원은 계획되어 있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김정택위원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조례에 보면 기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봤어요. 보면 우수선수 및 학교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지원 조례에 보면 책자에도, 기금 책자 22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기준은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또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시민의 체육 진흥 사업에 대해 활용한다. 지원 대상에서도 안산시 체육회, 관내 초·중·고등학교,

김정택위원 그것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수선수 및 학교 포상금 부분은, 포상금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기타 시민의 체육 진흥 사업, 이게 어떻게 포상 자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상은 별도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 상금으로 주는 부분이지 이게 어떻게 무슨, 여기에 근거가 뭐 있어요?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김정택위원 육성이라는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것 한 만큼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이라는 게 포상금하고 맞는 규정이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저희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포상금 기준이 있는데, 포상금 부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기금으로 포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게 맞냐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기금에 대한 조례를 저희는 이 부분의 운용 현황에서 운용 상황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시켜서 현재 포상금을.....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원 기준에 포상 기준을 여기다 삽입을 시켜서 조례 개정을 해야지 그런 근거도 없이 포상금을 갖다가, 이게 포상금 자체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진흥기금이 사실 매년 15억 정도를 적립해 놓고 그 이자로 운동부를 지원해 주는 건데 대부분 용품이라든가 운동부 창단 지원, 이런 부분은 근거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보면 대부분 많은 운동부에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기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이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매년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이 정도의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운동부가 몇 개 입니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차등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학교운동부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시가 이런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용품 이런 필요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포상으로 해서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하느냐, 이런 포상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이 부분 하여간 저희는 포괄적 범위에서 선수 육성에 관한 사항 또 체육진흥 사업 일환으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고쳐서라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사실 학교운동부가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잘 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도 해 보셨고.

그러다보면 여기저기 운동부에서 시설비라든가 용품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실정인데 용품비 지원, 장비 지원은 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많은 학교를 지원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매년 12개교 정도뿐이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포상금이나 이런 거 별도의 예산을 세우더라도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용품비라든가 장비비 또 운동부 창단 지원 이런 쪽에 기금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그리고 이것 선정은 누가 합니까? 진흥과에서 해요, 체육회에서 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체육회에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체육회에서 선정하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김정택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관리도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관리를 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김정택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제가 지금 이것 좀 찾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이건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이 부분 거기에 포괄적으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보고요. 만약에 불부합이라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육상 공인 부분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편성하셨는데 지난번에 와∼스타디움 공인 인증을 신청했었지 않습니까? 건립 당시에. 그때 트랙 때문에 공인 인증을 못 받은 부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품목 용품 부분, 총 몇 가지 용품을 비치해야 되는 거예요?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120여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20가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공인 받는 건 몇 종을 공인 받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1종으로 받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공인 인증비 1종은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공인 인증비가 1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자문료가 1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공인 천만 원하고 자문료 한 200해서 12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120종 다 구입을 완벽하게 해 놨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30여개 품목을 규격이 변경돼 가지고 새로 구입하신다는 건데 30여개 품목 1억 5천만 원 물품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 해머, 안전그물망이라든가 장대높이뛰기, 높이뛰기, 포환, 시상대, 규격 규격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한 120여 종 되는데 공인을 받기 위해서, 부천이 얼마 전에 공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 갔다 와 가지고 거기와 비교를 해 보니까 한 30여 종 미달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1억 5천만 원 올렸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공인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인데 어쨌든 육상 공인을 받는 목적이 뭐냐 하면 세계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실정에 육상트랙 보수가 다 끝나고 트랙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물론, 물품도 당연히 구입을 다 완벽하게 해서 공인을 취득해야 대회를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상경기 자체의 어쨌든 대회 유치, 전국대회라든가 세계대회 이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내년 5월에 육상 제일 큰 데가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인데 이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해서 한 1억 5천만 원 들어가는데 예산 관계라든가 해 가지고 내년 5월에, 전국에서 제일 큰 대회라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내년 5월에 종별 선수권대회를 유치 신청한다는데 지금 유치 신청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 부분 공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트랙 공사도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 대회 전국대회나 세계대회 유치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왜 굳이 2회 추경에 1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 편성이 들어가 있느냐, 물론, 내년 5월에 종별 선수권대회를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켜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트랙 공인 받을 때 같이 받아야 되니까, 트랙 완공하면 트랙도 받으면서.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트랙 자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신청해서 트랙 공인을 받으면서 물품 공인 인증까지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그런데 이 공사가 하자 보수 차원이잖아요. 하자 보수 업체에서 10억 이상 투자를 해서 하는데 하자 보수 끝나면 공인 안 받아 놓고 나중에 또,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투포환이나 장대높이 이런 부분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대회를 하게 되면 무상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공인을 받으려면 있어야 되니까, 이것 비치를 해야지 공인 1종을 내주니까 저희도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1종을 받으려니까, 이게 있어야 받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공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는데 내년에 종별 선수권대회 유치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또 육상트랙도 어쨌든 공사가 끝나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자 보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신다는 부분 일리는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육상트랙과 공인 물품과 연계돼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육상트랙은 별개로 할 수 있고 물품 공인은 또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김정택위원 규정이 같이 해야 되는 규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규정에 같이 1종을 받으려면 트랙하고 필드하고 다 이게 갖춰져야 전체적으로 1종 승인을 해 주는 걸로,

김정택위원 필드하고 트랙은 둘째 치고 물품 공인 말이에요, 물품.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물품을 비치해야 전체적으로 1종 공인을 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물품을 완벽하게 비치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단가 부분에 대한 건 다 해 보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굉장히 복잡한데요. 부천에 가서 이렇게, 대구하고 참고를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도 이것 육상경기연맹에서 물품 구입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상당히 물론, 공인 자체 필요성도 느끼지만 사실 낭비성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번 도민체전 때도 그런 게 논란이 됐었는데 안산시가 도민체전 할 때도 이것 다 무상 임대 사용을 했어요. 이것 사실 구입을 안 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규격이 바뀌었다는 건 과장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고, 그리고 평택시 같은 경우도 올해 도민체전 하면서 다 무상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때는 1종 공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1종 공인을 받으려면,

김정택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 전부터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시장기나 협회장기 체육대회 예산 부분에서 매년 한 5년 전 예산으로 그대로 계속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참가 인원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인건비 이런 것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이 대회 자체의 또 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야 된다 항상 주장을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 됐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거고, 또 하나는 경기도대회나 국제대회 무슨 6천만 원 갖고 개최 지원 합니까? 이게.

이 예산 자체도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년 3억 이상을 편성해야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지 6천만 원은 형식적인 예산이에요.

그러면 소규모 매년 배구나 탁구나 2∼3천만 원 주는 그것만 유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전국대회 유치나 세계대회 유치 비용이 5억 이상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와∼스타디움에서 A매치 경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사용했었는데 6천만 원 갖고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국제경기나 전국대회를 못하니까 3천만 원은 반납하고 또 3천만 원 값어치를 여기다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국제대회 하는 건 예산이 별도로 2억 5천만 원이 있고요. 이것은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를 안산에 유치할 때 소규모적인 것, 저희가 큰 대회 왕중왕이라든가 그런 예산은 별도로 2억 5천만 원 예산,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예산 편성을 보면, 그것은 대회를 유치할 때 별도로 편성했던 부분이고 매년 편성하는 부분이, 보면 경기도 및 전국·국제대회 개최 지원 아니에요? 예?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그것 맞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게 3억 이상씩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6천만 원 이렇게 예산 된 거예요.

그것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료집 327쪽 보면 문화학교 운영 이양사무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 900만 원.

이건 어떤 성격의 문화학교 운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문화학교는 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국악교실 여러 가지 이런 전통 프로그램.

박은경위원 대상은?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대상은 일반 시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로 예산 편성하신 게 아름다운 향토문화 안내 책자요. 2천부를 추가로 이번에 올리신 건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제가 책자 가지고 왔는데 안산하고 도 지정 문화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산의 문화 유적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도 지정 문화재, 안산 향토 유적해서 43개.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원에서 하게 되는 안산시사, 안산문화역사 탐방 아카데미해서 아이들이 찾아가는 장소가 관내 박물관 및 41개 문화 유적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또 여기 뒤에 있는 시사 요약본 편찬해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수업에 활용하기도 하고 문화유적 답사 버스에서도 일부 자료로 이용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이것도 하고 여기에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시사 요약본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초등학생들 상대로 했을 때 일반인하고 또 틀리게 요약본이 200페이지에 달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초등학교만이 아니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겠고 여러 대상을 두고 배부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과목에 우리고장 과정 연계하고 활용을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향토문화 안내 책자가 화보로써의 더 아이들에게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연계해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굳이 이렇게 2500부를 안 해도 된다면 예를 들어서 부수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좀 더 바꾸고, 그리고 여기 어쨌든 요약본을 PDF파일로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수업에서는 요즘은 다 그런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들이 많거든요.

특히, 유적하고 관련되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런 파일을 활용하면 수업에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연계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탐방 아카데미가 9월 말에 교육청과 협의를 끝내서 10,11,12 3개월 동안 하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교과 과정하고 계속 연계해 가지고 미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월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런 답사 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아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장기적으로 올해는 3개월 정도 하반기에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버스를 구입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3개월 이런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나왔을 때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계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국악교실 관련해서 악기 대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3개월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것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만의 또 수업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게 사전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조금 운영에 있어서 원활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교육청과 그런 부분 한번 연계하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읍성문화예술제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더 주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동에서 받은 겁니다. 이건 드린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충 시설 활성화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성립전 예산으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최용신기념관이 국가보훈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 시설로.

그래서 현충 시설 관련해서 매년, 매년이 아니라 1천만 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번에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최용신 관련해서 책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리후렛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전시관 이전이요, 단원미술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1관, 2관이 있었는데 2관 철거를 2월인가 3월인가 했었는데 그때 1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미술관 이전하면 1관을 철거해야 되는데 훨씬 면적도 넓고 야외에 있는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 철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훨씬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2관은 철거하고 1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액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347쪽입니다.

안산시 실내 게이트볼장 개관 행사요. 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성어공원 상록노인회관 바로 옆에 게이트볼장 지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개관 행사하고, 쉽게 말하면 지은 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아직 오픈이 안 됐고요, 12월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준비하는 중이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 성어공원 내 실내 게이트볼장 시설 보완 인조잔디는 또 무슨 내용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광·특사업으로 했는데 전체가 한 2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2층으로 게이트볼장 4면이 실내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저히 인도잔디를 깔 예산이 없습니다. 시설 뼈대는 다 해 놨는데 부족해 가지고, 잔디 깔 비용이 없어 가지고 별도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 자체에 인조잔디 구장이 잡혀 있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인조잔디를 깔 계획이 없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추가로 편성하시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당초에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을 하면 인조잔디까지 이렇게 다 계획을 해서 잡았는데 설계를 하고 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의 요구 사항이 이렇게 설계에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22억에서 늘어나더라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저걸 했는데 잔디비까지를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잔디는,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인조잔디 부분은 이미 설계상에 반영돼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해서 거의 준공 시점이 왔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요. 설계 과정에서는 뺐죠, 당초 설계에는 전체 22억이 넘어가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행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넘어가더라도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설이면 처음부터 잡고 가셨어야지 결국에는 하게 될 거면서, 이것 시설 까신 거예요? 안 까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직 공사 중이고요.

박은경위원 12월에 준공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럼 이런 부분이 왜 사전적으로 좀 더 일찍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제 얘기는 이제 와서 이런 걸 올리시냐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부터 전체적인 틀 안에 잡혀 있었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그런데 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다 보니까 사업비가 22억이 넘어가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넘어갔으면 그러면 안 하셨어야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업비를 줄여야 되고 또 이게,

박은경위원 아니, 필요한 거면 꼭 해 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필요한 시설로써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면 설계 당시에도 반영돼 있어야 되고 그게 공정 과정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개관도 잡아놓고 그런 상태에서 뒤늦게 이런 부분을 담아내는 부분은 저는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는지, 그게 처음부터 의견이 나와 있던 거라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규모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납품을 받고 또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꼭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가 없으면 저희가 어렵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라 사실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어쩔 수 없는 필요한 시설이었네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공인용품이요.

기존에 있었던 건데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게 한 30여종 됩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이 30여종도 이미 기존에 처음 와∼스타디움 개관할 때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공인 인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박은경위원 전체 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기준이 바뀐 것도 있고요. 또 시설이 파손된 것도 있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러한 기준이 바뀌기까지 저희가 국제, 어떻게 보면 육상트랙으로써의 역할을 전혀 못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전혀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공인 1종을 받아야지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못 받은 이유가 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시설 트랙이 하자가 있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트랙 하자의 원인은 책임 소재는 업체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시공사 잘못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시공사에서 저는 이런 부분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시가 오히려 피해를 본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박은경위원 우리가 처음에 시설 투자 다해서 나름대로 다 갖춰 놨었는데 공사 자체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공인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그만큼 또 기준이 바뀜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건립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고요. 오래돼서,

박은경위원 아니요. 오래 됐더라도 어쨌든 이번 하자와 맞춰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트랙 하자 하는 데도 엄청나게, 거기서는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으니까 아니라고 막,

박은경위원 어쨌든 시공사에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은 분명히 하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지만 책임 소재가 시공사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하여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트랙 하자서부터,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시공사에 책임 소재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트랙 자체도 시공사에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굉장히....

박은경위원 그래도 그 동안에 저희 시민이 겪었어야 될 시간적인, 어떻게 보면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 관계도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적극적으로 알아볼 게 아니라 이미 알아보셨어야지요. 이것 예산 세워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 사고 나면 그때 가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전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하자 관계 규명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또 어려울뿐더러,

박은경위원 하자 이미 끝난 거예요. 시공사에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보수 공사해 주는 것은 이미 말하지 않아도 책임 거기에 있다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것 시공사에서 하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처음에 재시공 들어갈 때 이런 부분까지도 다 장기적으로 얘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해양수산과장 이경래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풍도항 선착장 보강 공사요. 제가 사업안은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향후 차도선이 연안에 닿기 위해서 보강 공사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차도선이 점점 운행 횟수라든가 그런 게 늘어나나요? 배편이.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렇지는 않고요. 풍도 가는 여객선이 인천에서 1일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도선이 건조되더라도 운행 횟수는 1일1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차도선의 필요성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 저는 관광과 과장님하고도 굉장히 연계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풍도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관광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풍도의 가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이번에 안산9경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시는 명소가 되겠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풍도가 이런 관광 명소로써 9경으로 선정되기까지는 풍도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생화 군락지라든지 많은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이 어떻게 보면 가장 관광 자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도선이 운행됨으로써 분명히 주민들에게는 생활의 편익을 가져오겠지만 향후 많은 관광객들이 차량을 가지고 풍도를 찾았을 때 거기 훼손되는 부분은 저는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들 보면 섬 같은 데는 특히 관광객들이 운행하는 차량은 가령 통행이 어려운 게 있잖아요, 가능하지 않은 곳이.

그리고 그 자체 내부의 교통수단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관광하는데 그 나름대로 섬의 정취를 지키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풍도가 그렇게 도로 정비망이라든지 또는 주차 공간이 원활하게 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섬이라면 풍도만의, 어떻게 보면 느림의 미약일 수도 있고 불편함의 미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혹시 고민하시지는 않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아시겠지만 풍도는 차를 가지고 다닐만한 그럴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도선은 주민들이 생필품들 쌀이라든지 연료라든지 이런 것을 용이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차도선을 배치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차도선 저는 분명히 필요한데 향후 관광객들이 차량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있으세요? 강제할 수 있는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장기적으로 보시고 관광과의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 고민하셔 가지고 저는 담아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미리 고민하십시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하실 거죠? 다 하실 거죠?

정회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있어요?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휴식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바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충분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질의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부서가 거의 2개 부서 위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거꾸로 박은경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죠.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비상발전기 설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것은 탄도항에 보면 수산물 직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족관도 여러 개 있고요. 그런데 거기 비상발전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수족관의 어류라든지 이런 부분의 제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상발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전에는 이게 문제성이 없었나요? 문제점이.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전에 곤파스 태풍 왔을 때 그때 정전이 돼 가지고, 한 3일 정도 정전 됐던 적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그때 하시지 왜 이제 올리셔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하여간 일찍 했으면 좋겠는데.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피해로 인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면 그때 바로 하셨어야지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제, 어쨌든 거기 영업 하시는 분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이번에 태풍 오면서 제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확인 결과 없어 가지고 해양수산과 생기면서 좀 더 그런 부분 꼼꼼히 챙기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잿머리 성황제하고 읍성문화예술제, 지금 500만원하고 2천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김정택위원 잿머리 성황제가 매년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이 매년 어떻게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매년 1,5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부족하다 보니까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시기가 이게 가을이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2회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비는 1,500만원 들으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김정택위원 별다른 이유는 없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유는 없고요. 이게 어쨌든 하반기의 사업이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가을에 하니까 추경에 올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김정택위원 읍성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읍성은 저희가 당초에 2천만원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읍성 도지정문화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어디서 주최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안산동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동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동 자체 추진위원회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정택위원 이것 민간행사보조금 지원 근거가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니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올해가 4회 째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얼마 지급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전년도에는 2천만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2천만원인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동안 민간인 추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다가 너무도 이게 계속 호응이 매년 좋고 연차적으로 가니까 좀 더 이것은 시에서 읍성이라는 문화재라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더 예산 지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4회째인데 매년 한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하다가 올해는 사업 범위도 커지고 많이 인원이 참가하고 이런 것 때문에 2천만원을 더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정택위원 이것은 자부담 같은 것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자부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부담은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사실 저는, 물론 이 예술제 저도 한 번도 참석을 못해 봐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것도 민간보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그것을 100% 인상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안산읍성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서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그래도 문화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가 안산의 관문이고 이래서 저희가 충분히 거기는 성곽이라든가 둘레길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술제를 하면서 행사비가 아닌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해서 100% 인상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이해하는데 행사비조로 2천만원 하던 행사를 우리 시에서 대폭 100% 인상을 해 줬다는 부분이 예산편성 부분에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갈 것인가는 좀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우리 지금 생활체육대제전 때문에 이것 500만원 더 추가로 편성하신 거죠? 경기도 생활체육대제전, 예산서 335쪽.

지금 생활체육대제전이 사실 제가 아쉬운 부분을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산 관련된 부분이 아닌 지금 저희가 매년 생활체육대제전을 하면서 우리 안산시가 사실 이 단복을 맞추면서 왜 매년 색깔을 갖다가 굳이 연두색으로 매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전년도하고 이 단복이 똑 같아요, 올해 단복도.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현재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에서 그런 단복 맞추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거기에 이사들이 있고 거기서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이 만큼도 어떤 관여하는 법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관여를 안 한다면 이 예산은 누가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것은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복을 맞춰라.....

김정택위원 아니, 어떤 복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예산사용이라든가 또 어떤 무슨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은 어쨌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본인들이 체육회 이사들이 결정해서 한 거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의 그런 발상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이사들이 구성이 되어서 옷 색깔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모형이라든가 그 사람들 가져와서 그것을 또 설명회를 하고 설명회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하는데 시에서 어떤 색깔을 어떤 모형으로 해라 이런 부분까지는.....

김정택위원 어떤 색깔 모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다만 옷에 그러한 것을 맞출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김정택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단복이 거의 비슷해요, 디자인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그러면 출전하는 선수가 거의 전년도 출전하는 선수가 올해도 출전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바뀌는 인원이 몇 %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 단복을 입지 뭐하러 이것 구입을 또 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잘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색깔이 좋고 저 색깔이 나쁘고 그런 얘기할 권한도 없고.....

김정택위원 이 색깔이 좋고 저 색깔이 좋고, 지금 뭐든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항공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항공전도 빨간색으로 하니까 왜 파란색으로 하느냐 왜 빨간색으로 하느냐 그런 논란이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전년도에 그 색깔로 그대로 했고 올해도 디자인도 변경된 게 별로 없고 색깔도 똑 같은 색깔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색깔로 하라는 게 아니라 왜 굳이 매년 이런 색깔로 이렇게 단복을 구입하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안 했었는데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체육진흥기금 3개년치 있죠? 학교별로 지원현황, 포상금이라든가 용품비 지원현황 좀 주시고요.

시장기, 협회장기 현재까지 개최한 단체 지원현황, 그리고 앞으로 개최할 단체, 그 계획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해양수산과장 이경래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비상발전기 설치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김정택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 질문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좀 전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고,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질문시간이 끝났다고 저한테 질문 좀 부탁드리는데 장애인 입수 보조용 이동형 리프트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시설 점검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수영장에 장애인들이 풀에 들어갈 때 입수 보조형 이동형 리프트가 없다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올림픽기념관의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기 설치가 안 됐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점검 받았을 때 지적을 당해서.....

김정택위원 올림픽기념관 장애인들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금 장애인 교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장애인 생활체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택위원 장애인들 수영장 이용하는 단체가 별도로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거기에 가입된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어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요. 사실 곤파스 때 저도 불 전기 다 나갔을 때 한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수족관에 있는 고기도 다 죽고 또 불이 암흑세계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상에 불이 나갔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세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탄도항만 비상발전기가 필요한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지금 공공시설로써 이렇게 보면 지금 탄도항에 수산물직판장이랑 어촌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사실 어촌민속박물관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윤미라위원 어촌민속박물관에도 수족관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그것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해 보려고 도비 요구를 좀 하고 그것 여하에 따라서 하자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수산물직판장은 당장 태풍이 자주 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탄도항 말고 방아머리라든지 다른 데는 필요한 곳은 없나요? 비상발전기가.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저희가 시설관리하는 것 중에서 어촌체험마을 시설이 있는데요. 그런 쪽에는 어떤 수족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탄도항만 지금 현재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이것은 꼭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와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고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관광과장님,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이 1,500만원이 아니고 홍보물 제작은 500만원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500만원이고 팸투어가 지금 행사운영비로 해서 성립전으로 이미 끝난 것 같은데 팸투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관광과장 최경호 파워블로거들을 초정을 해서 주요관광지를 다녀보면서 그 사람들이 블로그에 포스팅 작업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은 한 부분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아직 안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직 안 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가을에 할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관광 마케팅 브로셔 제작이 또 1,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시죠.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은 사실상 홍보가 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미라위원 중요하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 중에서 입소문이 중요한데 그 동안 홍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단을 제작을 해 가지고 비치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가령 병원이라든지 은행, 대규모 점포, 또 주요관광시설 여러 곳에다가 많은 부분을 넣어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 세외수입 부분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약이행 보증 반환금 해 가지고 1억이 더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중도 계약 포기되면서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저희가 보증금과 선급금 보증 반환 이자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군요. 갑자기 1억이 세외수입이 들어오니까 큰 금액인데 어떤 건가 해 가지고 궁금했고요.

와〜스타디움 좀 여쭈어 볼게요.

그게 개장한 지가 한 7년 됐나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2007년도말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5년, 6년째 들어가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 트랙을 저희가 쉽게 말하자면 공식적인 기록을 내는 측정한 그렇게 이용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준공했을 당시에는 당연히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국제규격에 맞는 그런 트랙을 우리가 요구를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준공하고 나서 공인을 못 받았고 하자이행의 의무가 있다 없다 이것 법적 다툼 해 가지고 얻은 결론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쪽에서는 하자 부분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주장을 했었고요. 또 기간이 많이 지났었고 그래 가지고 하자기간이 지났었고 그랬는데 저희는 하자다 그래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법적 변호사 자문도 저희가 받고 또 우리 실무선에서 굉장히 도시공사하고.....

김동규위원 예, 아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하자로 해 가지고 보수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동안 사용하지 못한 5년 동안의 배상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그 사항도 검토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선은 트랙 보수가 하자가 아니라고 그랬었으니까 저희는 계속 시공사에 요구를 했었고 또 시공사 성지건설이 또 부도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어서 저희가 트랙 하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그쪽에서 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수공사를 할 리는 없을 것이고 법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지금 보수공사를 한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준공 당시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준공이 안 됐고 그로부터 5년 동안 거기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공사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러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2007년도 3월달에 개장식을 했는데 2004년도에 쭉 해서 완공을 2006년말에 이렇게 하면서 개장식은 2007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트랙이 당초에 했던 대로 시공대로 했는데 그때까지는 크게 변질되고 그렇게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장 이후에 경기도 도 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많이 시설이 변형이 됐다, 그래서 공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변형이 되어서 일부 거기에 하자보수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지반 침하가 이게 트랙을 시공한 쪽의 원인이냐, 아니면 토목하는 쪽의 원인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트랙을 시공한 쪽이냐, 아니면 토목을 시공하는 쪽의 원인이냐 이 부분도 법적 다툼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분명히 결말을 아마 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 없다는 판결을 받으면 종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배상 책임이 트랙 시공사나 토목공사 하는 쪽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로서는 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지금 그래서 원청회사하고.....

김동규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거나 혹은 시도를 지금까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변형된 트랙에 대해서 토목 부분하고 포장 부분 이런 부분이 같이 그쪽 원청회사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오던 부분이 하여간 복합적으로 그 부분이 하자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행을 해 달라, 그래서 밑에 있는 토목 분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현재 바닥에 있는 그런 것이 하자니까 그것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게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하자보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요. 결국 우리 일선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결과를 냈는데 그와 더불어서 그 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법적인 판단을 좀 받아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한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 예산 중에 시설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왜 올렸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기정액이 7억 5천인데 이번에 또 증액이 거의 7억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시설들이 개장한 지가 1년도 안 된 것들이 있고 두 번째 엊그제 개장한 것도 있어요, 사동 배수지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설계할 때 당연히 예비 되고 같이 시설비까지 다 해 가지고 올라와야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동배수지 같은 경우는 1억 6천 해 가지고 엊그제 개장 행사했죠? 하고 나서 또 5천만원인가요? 6천만원이 이것 추경에 올라 왔어요. 이것 한 3일, 4일만에 해 놓고, 이게 첫째 시설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는 경우는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동배수지 할 때 예산이 1억 6천밖에 없어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그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억 6천이면 1억 6천에 맞게끔 완공을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야지 1억 6천 가지고 공사해 놓고 나니까 이것 또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준공한 지 이것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만에 6천을 또 올려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업비가 부족해서 휀스공사나 그런 것을 저희가 못 했거든요. 휀스하고 화장실을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사업비 부족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처음에 저희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받았으면 설계하고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1억을 받았으면 1억원 가지고 완공을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해 놓고 나서 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것 또 해야 된다 하고 또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음벽 설치 1억원 올라왔는데 도대체 생활체육관을 어떻게 지었길래 인근의 주민들이 소음을,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샌드위치 판넬을 그냥 해 가지고 경량 칸막이로 막 해 버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5억원 규모로 소규모 생활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샌드위치 판넬 그런 게 들어가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세상에 그렇게 체육관을 지어놓은 게 어디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생활체육관이라 그래 가지고요. 요새는 사업비 많이 안 들이고 이렇게 저희가 건립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아침에 배드민턴 치고 막 그러니까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김동규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체육관을 아무리 생활체육관을 짓는다 해도 설계하면서 소음 기준 같은 것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소음 기준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배드민턴도 하고 배구도 많이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예상이 안 됐나요? 소음이 일어날 거라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는 안 해 주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하다가 예를 들어서 냉방기가 없어 가지고 운동하는데 참 불편하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지금도 갖춰 가는 실정이고.

그런데 1억원씩 들여 가지고 또 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처음서부터 설계를 하고 예산을 신청할 때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여러분들이 검토해 가지고 올라왔어야죠.

완공하고 나서 몇 개월만에, 이게 언제 5월달에 완공했습니까? 생활체육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6월달에.

김동규위원 6월달에, 그러면 3개월만에 1억 해 가지고 또 한다고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절대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면 안 돼요.

부대시설이면 부대시설비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올리시든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사동배수지의 예산 내역을 보니까 화장실을 위에 만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금 부족한 게 휀스하고 화장실하고.

김동규위원 거기가 산속인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동규위원 거기는 제가 잘 아는데요. 여름밤에 그 쪽에 가보면 청소년들이 지금도 본드 불고 그러는 장소가 바로 거기예요.

거기 화장실 만들어놓고 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에서 사동 감골공원 산이에요. 자연 공원 안에 자연 숲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정자를 만들어놨습니다, 산속에. 그랬더니 날마다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요, 거의. 심지어 애들이 그 정자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택에서 그나만 한 50미터, 60미터밖에 안 떨어진 곳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동배수지는 쭉 들어가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산골짜기 안에 있어요.

굉장히 좋은 시설 같지만 어쩌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시설이 돼 버릴 수도 있어요.

화장실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기 전에 거기다가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 뜻과는 상관없이 다른 용도로 더 안 좋은 시설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요. 민원인들, 그러니까 주민들 이용자들이 많이 요구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은 민원이다,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사동에 가면 쓰레기매립장 입구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축구장 시에서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화장실도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온수까지 나오게 해 놨으니까 스팀까지.

겨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애들이 이불까지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숙식을 해요.

상상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만들어서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만들어서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관리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치안의 또 애들의 비행 장소로 쓰여 진다는 것이에요.

배수지 안 그 깊은 산 위에다 그것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이 관리하면 저녁마다 가 가지고 한번 보실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는 화장실의 기능보다는 청소년 비행의 대상 장소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 그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건립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숲 이야기 한 번 더 해 볼게요, 경기도에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녁에는 불을 밝혔는데 조명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깜깜해 가지고 안 올 수도 있다 해 가지고. 그리고 그 쪽 주민들은 또 난리가 났어요. 만날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 산 속에서 그러니까,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오히려 없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공원이 돼 버린 게 바로 그 정자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화장실은 더 큰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걸로 저는 우려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시든지 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신도시에 생활축구장 2면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3억이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1면에 1억 5천만 원씩 어떤, 이게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마사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마사토 구장으로 하는데 보통 1면 당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1면 당, 마사토로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배수로까지 다 해야 되고 밑에.

김동규위원 휀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1억 5천만 원이면 임시 운동장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운동장으로 나오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37블록 3면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2면을 조성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볼까요? 수산자원 조성 사업 특별회계.

해양 방제 창고 이사비, 방제 창고를 만든 지가 2년이 채 안 되죠? 그렇죠?

이게 탄도항에 있는 것 아닌가요? 어디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금년 2월에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준 지 얼마 안 된 기억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금년 2월에.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이사를 가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창고를 새로 지었는데 기존에 방제 장비 이런 물품이,

김동규위원 임시적으로 보관돼 있다가.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대부출장소 그쪽에 있는 걸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기는 비용을,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아예 입주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형평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도 늦고 그래서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내용 알고 있고요.

송두영위원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4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40억이라는 금액이 적당합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부족하다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원 같은 데는 목표가 100억이고요. 성남 50, 고양 200억 그런데 저희는 여태까지 15억밖에 없어 가지고 2010년도에 목표를 40억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 40억도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라 2015년도까지 40억을 조성한 다음에 저희도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기금 운용은 적립 원금하고 이자 수입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통합해서 통합기금 시에서.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적립 원금하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이자만 사용합니다.

송두영위원 이자하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런데 원금은 안 건드리고요. 이자만 저희가 사용,

송두영위원 아니, 원금은 건드렸는데 왜 안 건드려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원금은 사용 안 하고요.

송두영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원금하고 이자수입금은 따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따로 관리하게끔 있고, 여기 이 책자를 보더라도 사실 조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원금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적립 원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도 6349만 3천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7천만 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이자 내에서만, 그러니까 작년도에 덜 쓴 이자 있잖아요, 이자만.

송두영위원 작년에 왜 덜 썼습니까? 작년 2011년도도 855만 4천 원을 더 썼는데 이자 원금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원금 15억 그 이상은 나머지 다 이자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원금 15억이라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3억씩 저희가 2000년도까지 15억, 3억씩 5개년 해 가지고 15억을 조성해 놨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

송두영위원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따로 따로 관리하셔야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맞습니다.

원금하고 통합으로 하는데 원금은 따로 이자는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따로 관리를 해야지 분명히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금은 적립 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금은 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그냥 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적립 원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2007년도에는 3035만 1천 원이나 이자보다 더 많이 썼고, 그 다음에 2011년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적립 원금하고 이자를 따로 따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주민복지과, 단원구 주민복지과·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1144억 1847만 8천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대비 4.72%인 51억 667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1139억 1304만 9천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대비 4.75%인 51억 667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당초 본예산에 미 편성된 부문과 최저생계비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외 3건에 35억 968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가 과 배정된 양곡 할인에 대해서는 1900만 원에 대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셋째 아 이상 출산자 증가, 한부모가족 대상자 증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등 사업량의 증가로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등 6건에 14억 291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는 342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등 2건에 대하여는 1억 524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상록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955억 520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934억 6045만 3천 원 대비 2.24%인 20억 915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947억 14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5%인 19억 925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8억 505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17%인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0억 6649만 4천 원, 주거급여 8373만 원, 해산·장제급여 35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7500만 원을 국비 과다 내시로 삭감하였고,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4056만 원을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고, 셋째 아 이상 출산자의 꾸준한 증가로 셋째 아 이상 자녀양육비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내시에 따른 분담률 조정으로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 보육지원료 760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비 8721만 7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과소 내시로 집행 부족이 예상되는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2억 6648만 3천 원을 시비에 편성하였으며, 또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108만 8천 원을 도비 변경에 따라 추가로 계상하였고, 시에 통합 편성된 특수보육 지정시설 교직원 인건비 1억 1999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8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비 720만 원, 기초노령 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 2억 5천만 원,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 지원비 13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대부도 비포장 농작업로 포장 및 우기 시 바닷물 유입을 막는 수문 설치를 위해 4900만 원,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5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이건 단원구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물론, 출산에 대한 부분을 미리 다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유독 셋째 아이 출산이 많아져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원수 증가에 따라서 부족액 확보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몇 명 정도 새롭게 아이들이 출생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당초 예산 편성은 1,6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7월 현재 1,962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962명은 쉽게 말하면 순수한 출생률도 있겠고 또는 새롭게 우리 안산시로 이주해서 그런 것도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평균적으로 안산 신생아 출생 수가 연 어느 정도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출생,

박은경위원 평균적으로 예측되는 수치는 없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전체 출생 증가율이요?

박은경위원 네.

점점 이렇게 많아지나요? 다자녀가정이 전반적인 추세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매월 100명 정도 증가된다고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순수한 출생률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박은경위원 안산시 전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차액 지원이요. 조금 줄이셨어요.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계상을 잘못하신 건가요?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는 쉽게 말하면 대상이 3세, 4세를 얘기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시비가 삭감된 건데요.

박은경위원 예, 도비는 일부 증액이 됐고 시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처음에 예를 들면 과다 계상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도비하고 시비 30%, 70%로 도비가 내시됐어야 되는데 도비가 안 돼서 시비로 전액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비가 내시돼서 시비가 이만큼 삭감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먼저 도비와 시비 비율이 있는데 도비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로 먼저 다 세우셨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도비가 나중에 내시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삭감하시는 거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박은경위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도 이번에 또, 이건 전액 도비로 지원 받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박은경위원 이게 증액됐는데 예를 들면 처음부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도비 자체 지원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추경 때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누리과정은 전액 무상 보육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발생이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처음 시행해서.

박은경위원 그리고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도 이게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예산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올해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서 올해 처음 지시가 돼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당시는 예산 저희들이 편성할 시기가 아니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예산 지원이 도에서 계속 이루어질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글쎄요. 그건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 여기 예산서 382쪽에 보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있습니다.

당초에는 700만 원대였는데 국비가 좀 줄었어요. 2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대상 아동이, 그러니까 자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국비 자체가 지원이 준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인원이 줄기는 당초 예산보다는 줄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국비 감액 변경내시가 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상 학생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인원이 대상이 줄은 거죠?

박은경위원 학생이 많이 줄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명을 예상하셨는데 몇 명 준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저희들이 분기당 5명씩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매월 지출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가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지출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 2회 지출되는데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너무 과다 되어서.

박은경위원 이것 과다 계상된 거기 때문에 삭감하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산서 385쪽이요. 교직원 인건비요. 이것은 어떻게 증액하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이것 인건비는 당초에 시에 인건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세워진 예산보다 각 구청에 세운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고 각 구청에 교직원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번에 각 구청으로 재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 통합하는데, 그 다음에 시간 연장, 그 다음에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8월달에는 시간 연장 시설 5개소가 증가가 되어서 그래서 시에 있는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그러니까 본청에 쉽게 말하면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박은경위원 구청으로 이양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재배정 이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유가 발행하였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래서 근로자 맞벌이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시간 연장 시설이 5개소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 연장 하면서 교직원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나요?

이것 세부적인 자료 안 주셨죠?

왜냐 하면 제가 과장님의 설명만으로는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요.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이 자료요?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세외수입이 기정에 500인데 지금 경정에서 2회 추경에 7천만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 7천만원 구체적으로 무슨 수입이 나온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이것 양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2012〜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그 다음에 세입 추계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요즘 e-호조가 새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있어서 이 금액이 세입 요구목록에 이게 입력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입력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 예산계획에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세입 요구 목록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이게 한번 입력이 되면 수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을 이번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금액은 삭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삭감을 하면 되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경로당 냉방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을 한다는데 앞으로도 폭염을 계속 매년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비품 구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품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폭염 대비해서 예산이 각 경로당별 5만원씩 편성된 것은 전기료를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김정택위원 전기료 보조인데 지금 경로당에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하고 설치 안 된 경로당 파악을 해 보셨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는 다 설치되어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90%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한 5% 내지 10% 정도는 아마 설치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지난번 여름에 저희 사2동에 보면 장화경로당이라고 거기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복들이를 하면서 거기 제가 방에 어르신들 쉬시는 공간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처음 시행되는 냉방비 지원금액도 편성이 되고 하는데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에어컨도 설치 안 되어 있는데 냉방비 지원하는 것도 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품구입비를 보니까 매년 예산이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 800만원 계상됐었죠?

그리고 상록구가 지금 물품구입비가 얼마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500만원입니다.

김정택위원 500만원이죠? 그 500만원이면 경로당별로 지금 몇 개 경로당뿐이 물품구입을 못해 주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에어컨부터 경로당에 없는 경로당을 파악하셔 가지고 에어컨부터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는 100% 다 에어컨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상록구는 지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 20%가 에어컨이 지금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물품지원비로 에어컨부터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검토가 아니라 매년 사실 어떻게 보면 냉방비 지원은 해 주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냉방기가 없는데 전기세 지원해 준다는 것도 또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일단 에어컨을 구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 에어컨 없는 데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은 필히 설치 좀 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을 해서 효율 가전제품 보급을 실시한 바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신규 경로당만 이렇게 구입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기존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경부에서 해 주는 것은 신규경로당만 물품구입을 해 주는데 기존에 있던 데는 지금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매년 500만원의 물품구입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사실 경로당별로 필요한 물품이 상당히 요청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에어컨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물품도 필요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우선순위로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은 당연히 설치를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85세 이상 장수수당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김정택위원 인원이 지금 늘어나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720만원 더 추가 편성하신 거고.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우리 기초노령연금이 일인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기초노령연금은 2만원부터 9만원까지 차등이 있어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김정택위원 이것 차등 지급되는 그 기준이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노인부부 소득 인정에 따라서 최하 2만원부터 최고 9만 4천원까지 되는데요. 만약에 노인부부가 계시면 15만 1천원 되고, 그래서 차등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인당 하는데 노인부부가 있을 때는 최고 15만 얼마까지 지급이 된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2억 5천이 추가 계상됐는데 이게 기초노령연금 자체는 연간 계획이 나오지 않나요? 이게 추경에 이렇게 2억 5천씩 편성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이게 소득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소득이 없으면 노령연금 신청해서 나가고.

김정택위원 단원구는 그러면 경로당 비품으로 500만원 추가 계상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이것은 대부도 대부남동의 말부흥경로당하고 북동의 두우현경로당이 올해 신축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에 양쪽에 250만원씩 비품 지원이 되는 겁니다.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그런 비품을 저희들이 사 드리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경로당이 신축되어서 준공하면 이 비품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정택위원 별도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김정택위원 보통 경로당에 주로 물품 지원해 주는 품목이 뭐가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대부분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이 그전에는 옛날 텔레비전이라, 그리고 새로 신축하게 되면 그전보다 면적이 넓어서 커다란 TV를 원하시고 대부분 또 점심을 해 드시기 때문에 냉장고를 원하시기 때문에 냉장고, TV, 그 다음에 전기밥솥 그것을 많이 원하십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런 냉장고나 TV는 기본적으로 한 250만원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250만원이면 거의.....

김정택위원 한 경로당에 지원해 줄 때 250만원 정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250만원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50만원에 냉장고, TV를 한꺼번에 교환해 드리는 거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한꺼번에요. 냉장고는 교환이 아니라 하나 더 사 드리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하는 거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김정택위원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요.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단원구청,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지원이 국비가 왜 삭감이 됐어요? 수급자가 줄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이게 수급자가 줄은 게 아니고 이것은 약간 예산이 첫째는 과다 내시가 됐고요. 저희들이 평균을 뽑아 보니까 한 1,350가구가 월 평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급 금액 나가는 금액에서 그 반 50%를 양곡 금액을 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그 돈 떼는 게 싫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식사를 그러면, 어쨌든 쌀을 사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김동규위원 누가 봐도 쌀 10㎏, 20㎏에 5만원이라고 그러면 정부 양곡을 구입을 하면 2만 5천원에 사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렇죠. 무조건 50%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만 5천원을 세이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을 안 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저희들도 그래서 그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이렇게 보면 작년보다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으로는 그냥 돈으로 받는 게 좋다.

김동규위원 한번 조사를 좀 해 보시고요. 상록구의 사1동에 사할린 그 분들이 고향마을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도 정부 양곡 이것을 기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식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라면을 끊여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돈을 2만 5천원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쌀을 안 사고 이것을 자녀들한테 보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해 먹는 게 아니고 밥 대신에 더 싼 다른 것을 해 먹으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제도적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해 주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50%가 아니라 시비를 좀 투여를 해 가지고 70%, 80%까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데 저희 상록구에도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 그 감액되는 사유를 살펴보니까 후원품 이런 것을 여기저기서 받다 보니까 쌀이 그만큼 구입하는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로 저도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결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쌀 사는 대신에 그 돈을 아껴 가지고 오히려 현찰을 가지고, 어쨌든 쌀을 사면 2만 5천원은 안 나오잖아요?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제외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쌀을 안 사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오히려 그 돈을 자식들한테 보내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지원을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국비지원 말고 시비지원을 조금 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률적으로 국비에서 다른 시군도 역시 50%만 지급하겠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다 똑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제도의 취지가 그런 쪽으로 왜곡이 된다 하면 좀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육아수당 지원, 이게 보육을 하는 어머니들한테 가정에 가는 것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습니까? 그 분들의 반응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지원액 차액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요?

김동규위원 미 이용하는 아동 가정에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 보육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지만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가정에서 보육을 하니까 그 가정의 주부한테 이 돈이 가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반응인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적극적으로 좋게 받아들이죠.

김동규위원 좋다고 그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김동규위원 실제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상 개념인데 보상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 돈은 보육을 위한 돈으로 결국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한 돈으로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

김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보육을 의뢰하고 집에서 보육을 실시한다 하면 당연히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애들의 보육과정이 아닌 어르신들을 위해서 돈이 쓰여진다면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실태를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래서 이게 아마 보편적으로 전체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동규위원 아니면 이게 돈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돈이 아닌 보육에 필요한 그런 어떤 문화상품권이나 등등 이런 쪽으로 제한을 할 수는 없을까요?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이용 안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결국은 어차피 부모한테도 도움이 가는 게 애들한테도 도움이 간다고 보기는 보는데 사실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이 정책이 실시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본인들한테는 작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인데 이 돈이 제대로 의미 있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봐도 이 분들은 공돈으로 생각해요.

보육을 하는 자기의 어떤 인건비로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아요. ‘참 세상 좋아졌구나, 국가에서 돈도 주고, 애 키운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목적 없이 그냥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보육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으면 고민을 좀 해 주시라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감사합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의 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해서 어떤 소득기준이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소득기준이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송두영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셋째 아이 이상이요?

송두영위원 예, 셋째 아이 이상, 소득 기준이 없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소득 기준이 없고 셋째아 이상부터.....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없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셋째 아이만 있으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출산장려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소득 백분위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지원해 준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송두영위원 이게 몇 세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만 5세까지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아주 잘사는 사람도 상위층도 다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없다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렇죠.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데 출산장려책, 요즘 출산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떤 소득기준이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소득기준이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소득기준이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송두영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소득기준으로 해서 13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130%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송두영위원 이것 동절기 5개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1월, 2월, 3월, 12월, 11월 그렇습니다. 1, 2, 3, 11월, 12월 이렇게 5개월입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대부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이 예산은 농업기반공사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송두영위원 농업기반시설을 공사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공업기반시설공사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농업기반시설공사 거기가 아니고요. 우리 농로라든가 수로라든가 그 전반시설을 농업기반시설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부르는 거고 농업기반공사 그 차원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수시로 농배수로가 막힌다든가 아니면 축대가 붕괴되고 도로 포장이 유실되고 그런 부분을 자질 자잘하게 한 10군데 정도를 수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여기가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사유지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 있는데 대부분 공유 부분이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사유지라면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시 예산으로 꼭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전부 다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 부분에 일부 들어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공유 부분이죠. 사유지는 당연히 개인한테 부담시키고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상록구 주민복지과 소관, 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이강석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문화예술과장원복록
체육진흥과장박재근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이경래
상록구주민복지과장안병훈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경택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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