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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2.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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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1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다음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소관,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2년 기정예산액 대비 6.82%인 6억 767만 원이 증가한 95억 2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상록수보건소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상승분과 청사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를 반영하였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위탁 운영비 과목 변경에 따른 증액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따른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확대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고혈압·당뇨병환자 치료비 및 검사비, 소모품 구입비 등 과목 변경에 따른 감액과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 3쪽의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상승분과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시설비 그리고 반월보건지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통합건강관리실 바이크 설치비를 반영하면서 상록수보건소 운영 총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4370만 원이 증가한 6억 6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율을 유도하고자 건강 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IT기반 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 운영비 6800만 원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040만 원을 증액하면서, 건강 증진의 생활화 총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2340만 원이 증가한 33억 2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빈혈검사 구입비 6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결핵 진단 시약 구입 및 의료비 지원 예산액 1386만 원을 결핵 홍보물 제작과 학교 결핵예방 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예방 접종률 향상을 위한 업무대행 운영비 및 민간병의원 접종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면서 질병예방관리 총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651만 원이 증가한 23억 7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 등 모유수유클리닉 운영비 등 2692만 원과 모성 보호를 위한 청소년 산모 의료비 14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예산 2877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보건 총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5171만 원이 증가한 26억 7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2011년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의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9233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2012년 기정예산액 대비 5.37%인 4억 2775만 원을 증액한 83억 9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과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 구 보건소동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로 사용 중인 구 보건소동이 26년 된 노후 건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단원보건소 LED 설치공사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기관의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조명등 100개 공사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동요법 강화로 금연을 유도하고자 금연보조제 구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장소 금연구역 홍보에 주력하고자 2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이 7월 100% 소진됨에 따라 2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전 국민 사망 원인 4위인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4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여 생명사랑 프로젝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입니다.

2011년도에 1개소로 지정·운영되었던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2개소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국비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방사선실 골밀도 검사기 구입입니다.

2001년도에 구입한 골밀도 검사장비의 노후로 잦은 검사 결과 오류가 발생됨에 따라 골밀도검사 장비 구입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결핵의 조기 퇴치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홍보하고자 시약 및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여 결핵 홍보물 제작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2012년부터 만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보건소 내소 민원 감소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49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민간병의원 예방접종이 전년도 대비 2.7배 증가하여 민간병의원 접종비 2억 8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입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22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지원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하시죠.

함영미위원 단원보건소 저희한테 설명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별 예산 현황을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주셨는데 재무활동비가 100%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네요.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3.25% 증가한 퍼센티지로 나와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는 100%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것 재무활동비는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국도비 집행잔액 발생을 상록수보건소에서 다 함께 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국도비 잔액,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233만 원을 한 번에 다 상록수보건소,

함영미위원 그런데 여기 단원보건소에서도 있기는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단원과 상록 걸 상록에다 다 같이 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여기 단원에 있는 재무활동 3.25% 증가한 비율은 뭐죠?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그러면 단원은 0이 나와야 되잖아요, 0%.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사업은 단원만 하기 때문에 정신보건과 관련된 사업비는 저희가 반납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상록에서 일괄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단원보건소의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으로 나눠 가지고 임신 성공률이 따로 따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죠? 과장님.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의 차이점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체외수정은 난자를 체취해서 바깥에서 수정을 시켜서 수정된 난자를 산모 몸에다 넣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은 정액만 별도로 넣어주는 게 있고 그러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보면 체외수정이 인공수정보다 임신 성공률이 굉장히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이것은 환자들이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의사가 판단을 해서, 병원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어느 게 적합한지 선택을 합니다.

함영미위원 시술비 지원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체외수정은 166건을 지원했고요.

함영미위원 아니, 시술비 지원 금액 퍼센티지가 환자 부담금이 몇 %나 되는 건가요? 두 개가 똑같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체외수정은 1차에서 3차까지 180만 원 하고요. 그때까지 체외수정이 안 됐을 때 4차에서 10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50만 원 이내로 해서.

함영미위원 이게 비용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자부담으로 병원에 가서 하게 되면 시술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죠? 180만 원 지원되는 게 전체 환자 부담금의 몇 %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60%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인공수정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인공수정은 적게 들어가지고 50만 원 정도면, 한 7∼80만 원대에서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지원 금액도 그러면 여기도 한 50% 정도 나가게 되는 건가요? 전체 환자 부담금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함영미위원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감사 때인가요, 먼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청소년 임산부 미혼모에 관련된 부분이나 청소년 임산부에 관련된,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됐냐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보건소였든지 여성가족과인지 기억이 잘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이것에 대한 파악이 되셨나요? 안산시 관내의 현재 청소년 산모라든지 미혼모에 대한 수치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당초에 5명분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10명분으로 늘렸거든요.

함영미위원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 파악 같은 것은 안 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함영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미혼모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이 사업 미혼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물론, 건강가정센터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경기도 거점센터이기 때문에 경기도 모든 미혼모들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비중이 높은데 등록된 숫자만 100명이에요, 100명.

청소년 미혼모라고 하는 게 14세에서 23세까지를 봤을 때 등록된 숫자가 10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등록되지 않은 관내 미혼모들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5명을 계상했다, 10명을 계상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록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10명을 지원했다, 5명을 지원했다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없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건강지원센터에 가서도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인원 파악은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보건소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그 사업이 조금 더 활성이 된 것 같아요.

보건소가 이 사업을 어차피 할 요량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산모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에서 연계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지.

함영미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청소년 미혼모가 일반 어른들보다 훨씬 더 취약하죠. 아무래도 사회에서 보는 시각 때문에 자꾸 감추고 이러다 보니까 산모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에게서도 질병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요.

지난번에 교육을 할 때 보면 아이 기저귀 가는 법이라든지 우유 타는 법, 젖병 소독하는 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 꼭 이 아이들이 임신을 해서 출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지 제2, 제3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다 힘드니까 아무 데나 갖다 버리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또 거기서 질병이 발생하면 또 그것에 대한 2차적, 3차적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함영미위원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금연 관련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보면 여기저기에서 결국 금연 홍보와 관련된 문구들 굉장히 자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올해 본예산이 다 통과되고 나서 예산 다 집행하셨나요? 양 보건소 모두 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지금 다 했습니다. 푯말 같은 것 다하고.

함영미위원 본예산에 양 보건소 합쳐서 1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추경에 4천만 원 더해서 총 양 보건소가 2억의 예산을 가지고 금연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 있었지만 상반기까지 해서 뚜렷한 홍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 볼 수가 없어서 도대체 예산 준 것 어디다 썼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다 소진해서 쓰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다 했습니다.

학교하고 유원지 이런 데다 다 했습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데다 다 홍보물 부착했고요.

함 위원님이 관심 있게 안 보셔서 그렇지 여기 더 자세히 보면....

함영미위원 예, 관심 있고 보고 있어 가지고 자꾸 눈에 금연 현수막만 보이더라고요, 과장님. 관심 있을 수밖에 없어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리고 버스에서도 방송 나오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버스 방송 같은 경우는 경원여객이나 이런 걸 시가 협약을 맺어서 거기도 광고비를 내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광고비 안 내고 그러면 비 예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간을 얼마나 하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같던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2월 말까지 합니다.

함영미위원 2월 말까지?

버스 방송이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보건소가 단 게 아니라 시민공원과에서도 현수막을 달아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게 되면 보건소가 금연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세이브를 하게 되는 효과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장소가 훨씬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2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지만 안산시 전체 금연 행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심사하면서도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대해서는 더 늘려서 확장하실 부분들,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몇 개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본예산에 한번 그걸 더 세우는데 우리가 지금 뽑아보고 있습니다, 어디다 더 해야 될지.

1단계 사업은 학교하고 유원지하고 버스정류장 했는데 2단계 사업 우리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는데,

함영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시민이지만 보건소에 이런 민원 전화도 받으실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것보다 보건소가 피부로 느끼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반응들은 어떤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좋다고 잘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속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핵 조기 퇴치 2012플랜이 지난번에 결핵 검사하고 나서 세우신 건가요?

결핵 검사 고등학교 대상으로 했었죠? 관내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2012년 플랜이 처음 보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결핵 검진 아이들 그때 비교적 높은 수위였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학생들은 높죠.

함영미위원 네, 비교적 높은 수위였던 거고 아이들이 아무튼 그런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을 당시에 조기 치료가 되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더 많이 아이들이 발견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따른 치료나 이런 것들도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먼저 예산 확보돼서 보균자 학생들은 3개월 동안 투약을 해서 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3개월 동안 끝났고, 치료 후에 학생들 아직 결핵이 발생 안하고 있고요.

함영미위원 보균자들은 3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면 거의 완치라고 봐도 되는 부분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대부분 치료가 된 걸로 보고요. 균이 들어왔을 때 균 들어와서 감염된 학생 중에 2년 안에 한 10%가 발병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보균자 학생들을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앞으로 발병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부 다 투약을 한 겁니다.

저희 한 700여 명, 상록 한 700여 명해서 1,400명에 대해서 치료가 끝나서 학생들 결핵 발병은 상당히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상록수보건소 시비 1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단원보건소는 얼마죠? 추가로 올라온 계상된 금액이.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검진 사업이라든지 예방사업 관련된 추가 예산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교육이나 그런.

함영미위원 교육 대상자는 학교를 찾아가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고등학교, 중학교 방문해서.

함영미위원 일반시민 대상으로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시민 대상으로는 팜플렛하고 그런 걸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 결핵 검진 사업한 게 시가 주도적으로 물론, 업무는 다 여기서 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질병관리본부에서 해 가지고 시범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사실 저는 해마다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쪽의 반응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해마다 할 필요는 없고, 고등학생들 결핵 발생률이 우리 안산지역이 유난히 높아서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유행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한번 잠복결핵 감염자를 싹 치료를 하면 당분간은 그렇게 발생이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잠복결핵 감염자 발굴해서 치료하는 것은 올해로 끝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신규 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를 전부 다 검사해서 그 중에서 감염자가 있으면 치료를 하고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참고로 저희가 한 11시 반 정도에 현장 방문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생각해 주시고요.

송두영 위원님, 질문하시죠.

송두영위원 상록수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흡연제로 금연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금연사업은 실질적으로 하면 보건소 생길 때 이미 60년대부터 시작은 했지만 집중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이 시작된 것은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2002년도부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송두영위원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치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금연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금연클리닉을 이용, 등록을 해서 성공자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6개월 성공자, 4개월 성공자해서 추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상록수보건소 현재 금연 성공률은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60% 정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아니, 금연 시도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성공률이 60% 정도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클리닉에 등록이 되면 SNS라든가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의 흡연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유는 환경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 안산시가 청소년층이라든가 젊은 층이 많아서 그렇게,

송두영위원 우리 시의 금연구역이라든가 그런 데 서울이라든가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지도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시에. 거의 단속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건 아니고요. 금연구역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면서부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자원봉사자라든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지금은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보다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홍보, 계도 기간이 끝나면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단속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물리고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물론, 대량 인력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범칙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그게 아직 안 됐어요. 경찰은 범칙금을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냥 계도 차원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법권이 있는 경찰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할 계획은 없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금연이나 절주 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이런 시즌이 되면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경찰서와 같이 금연, 절주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하고 또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664개소에 1단계, 2단계, 3단계 2012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요. 어린이공원이 오히려 2012년도 1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설문지를 돌리고 있었는데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예방접종 사업 지원에 관해서 민간이전 위탁금, 예방접종 사업 업무 대행을 하는데 민간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영유아 예방접종을 민간병의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기들이 예방접종을 맞으면 수가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13개월로 이렇게 해 놨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산출기초를 16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3개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업무대행, 그러니까 간호사를 뽑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대행이라고, 의료인은 업무대행으로 할 수 있어서 간호사를 업무대행으로 뽑은 월급을, 퇴직금을 주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업무대행기간이 13개월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러니까 퇴직금까지 해서,

송두영위원 퇴직금까지 해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퇴직금 그런 부분을 분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연초에 퇴직금을 생각하고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생각을 미처 못 하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반월도시보건지소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중에 경로당 교육 강사료 13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10회 걸쳐서 한다는데.

강사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3만 원 이렇게 책정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시간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일반 강사를 하면 지침에 1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여기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거기는 건강생활실천에 관련된 금연이나 절주, 운동, 영양, 만성질환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건 어떤 복귀 시설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일동에 사회복귀시설이 한 곳 있습니다. 그 곳에 정신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거기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냐고요.

사회복귀시설은 필요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로 필요하죠, 정신질환자의 어떤 질환 상태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는 어떤 종류의 복귀시설이냐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거의 치매를 같이 동반한 6∼70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놀이치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해서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사회복귀시설이 아니네요.

사회복귀시설은 어느 정도 치료를 끝내 가지고 사회에 정상적인 복귀를 해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끌어주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러면 주간보호센터 기능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현재는 아직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건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10명이 거기 수용되어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런데 사회복귀시설로 해서 등록해 주고 예산도 주고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사회복귀시설은 정말로 경제적인 활동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 훈련을 시켜 가지고 사회로 복귀하기 전 단계의 시설인데 이건 단순하게 그러면 보호시설에 불과하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사실은 사회복귀시설이라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동 소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는 거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사회복귀라기보다는 거의 주간보호센터 운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예산 항목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되면,

김동규위원 단적인 예로 이야기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경제적인 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도 가고 은행도 가고 슈퍼도 가고 그런데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익히는 데가 사회복귀시설이에요.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은 단순히 보호 기능만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마도 어르신들께 그런 신문을 읽을 수 있고 동사무소를 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은 약간 진행해야 될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그건 나중에 기능을 보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시설 인가를 받은 데는 어떤 분들이에요?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전문가 사회복지사.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목사님이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사를 하나 이렇게 채용을 하고요.

김동규위원 예,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실제로 사회복귀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인가 아니면 또 선교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인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선교의 목적은 아니고요. 그 규정이 되어 있고 도에서 도비를 주는데,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가를 내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안산시에서 필요해서 공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온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신고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시설에 적합한지 이것은 거기,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알고 찾아 가지고 하겠다 해 가지고 한 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회복귀시설인데 결국은 보니까 이게 그냥 단기보호시설로 해 가지고 하고 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현재는 사업 종별이 그냥 주간재활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다면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사업 재검토를 해야 돼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도비를 신청할 때 이런 시설도 신청할 수 있어서, 돈을 줄 수 있어서 도에서 다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내려준 겁니다.

김동규위원 사회복귀시설과 치매 노인들 어르신들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시설과는 완전히 다르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데 치매환자를 보호,

김동규위원 그리고 예산 자체가 또 틀리잖아요, 단위사업 자체도 틀리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보호하는 시설을 도에서 공문이 올 때 사회복귀시설로 이렇게 옵니다.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정정해 주시고.

더 이야기해 볼까요?

서울에 가면 사회복귀시설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위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요. 거의 저희가 보면 시설명은 사회복귀시설인데 거기 사업 종별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주간재활시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주간재활시설로 해서 사업 종별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동규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에요, 사회복귀시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소년이라든가,

김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로 지금 예산 추경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질문을 해 봤고 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사회복귀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안산에 꼭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회복귀시설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어야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회복귀시설로 해서 사회복귀 차원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것 분할해서 서로 연계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또 여쭤 볼게요.

요즘 매스컴에 한참 타고 있는 자살, 우리 안산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OECD 국가의 1위이고 하루에 약 46명의 국민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또한 10대, 20대, 30대 그리고 노인층의 자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자살예방센터 있죠? 또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있고.

누누이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벌써 몇 년째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의회 자체 내에서 또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우리 안산시의 자료를 한번 밝혀 보세요, 연간 자살이 어떻게 되는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경기도 4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밝히지 못한다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자살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학교에 대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 상담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선 학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지금 현재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작년에 처음 도에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설립되면서 저희도 추가로 예산을 본예산에는 물론 올렸습니다만 현재는 학교 대상으로 모니터링 게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같이. 교사나 그 다음에 일선 각 동에 있는 주축으로 해서 부녀회장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의 여러 업무 질병, 예방이나 관리나 예방접종, 암 관리 잘 되고 있는데 최고로 지금 미약한 부분이 이 정신보건 분야예요. 수 없이 외치지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또 위탁을 주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내라고 해도 안 되고, 시장님은 다른 데 돈 쓰면서 이쪽 분야는 또 돈을 극히 적게 쓰고.

하지만 현상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불임부부 등등 해 가지고 애를 많이 낳기 위한 사업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무참하게 목숨을 버리는 주위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오 각성해 가지고 이 분야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셔야지 그래야 사회가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운 목숨들이 하루에 30분에 1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일선 학교는 특히, 중점적으로 돌아가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상담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고 우리 안산은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단을 만들어 보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김동규위원 또한 노인 인구를 위해서도 노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노인지회와 함께 고민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래서 내년도에 상록수보건소도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라도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고요. 또 자살과 관련해서는 자살예방팀으로 운영되는데 내년도에는 자살예방센터로 해서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설치해서 자살 예방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래서 하반기부터 생명사랑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도 우리가 인건비....

김동규위원 여하간에 2013년도 본예산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담긴 예산서가 의회에 송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정밀안전진단 26년 돼 가지고 용역비 나오고, 그 이외에 단원보건소 LED 설치 공사가 있는데 LED 설치 공사는 녹색 등등등 해 가지고 전기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의 30%는 의무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인데 이게 구 보건소 동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쪽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 구 보건소.

김동규위원 보건소 이쪽 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보건소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보건소만.

김동규위원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LED로 바꾸면 일반 전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절약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반 LED 광고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점등도 안 하더라고요. 전기 소비량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일반인들보다 껐다 켰다도 잘 안 하더라고요.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 보건소 동과 관련해 가지고 안산시에서는 시 청사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보건소 건물을 비롯한 그 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못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그 부지가 시의 신청사로 해 가지고 넓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시청 후면 그쪽으로 계획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구 보건소 동 자리는 전....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보고 받았고요. 그 보고 이후에 새롭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구 보건소 동입니다. 아울러서 파출소도 이전시키면 이전시키고 그 자리까지 다 해 가지고 청사를 짓는 게 어떠냐.

보건소의 수장으로서 그 부분은 회계과 또 청사 관리를 하고 있는 데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금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공원은 점차적으로 2013년도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 군데 제가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오3동에 최용신기념관이 있고 그 일대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지역 안에 섬처럼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방문했더니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담배를 너무 너무 많이 피운데요.

그래서 제발 거기에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 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자리에서 본오3동에 업무 차 갔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금연 홍보나 등등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데 주택가하고 가까운 그런 공원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흡연에 대해서는 먼저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쪽 지역 금연 담당자 분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을 좀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상록수보건소요.

30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이 한 25% 정도 상승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을 평균 내서 어느 정도 했을 턴데 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012년도 예산 편성 이후에 전기요금이 11월인가 5%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계절별 시간대별 해 가지고 요금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데이터 쓴 것을 분석해 보니까 쓴 것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차이점은 없는데 인상분에 따라서 많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단원 같은 경우는 5% 인상에 대한 부분을 해서 이렇게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다른 청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올라와야 되는데 상록수보건소만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단원은 본청에서 다 내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글쎄요. 본청 전체 전기요금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알겠고요.

그리고 상록수보건소 청사 지은 지 어느 정도 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6년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6년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옥상 방수 공사가 올라와 있어요. 6년 정도 됐으면 그렇게 많이 노후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새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옥상에 보면 유리와 유리 사이에 실리콘 같은 그런 걸로 붙어있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게 붙어 있는데 그게 낡아서 그 사이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뜯어내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옥상에 있는 실리콘 쏘는 그 유리 부분만 하신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사실 방수 공사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 것 같은데 2천만 원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어느 공사인가 사실은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출산장려사업 지원에 있어서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장려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309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소모품 해서 한 100%가 올랐고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에서 보면 35명을 잡아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6만 원씩 해서.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은 애기를 낳고 나면 모유 분비를 위해서 모유수유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서 그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당 6만 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초에 보조 사업비로 돈이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 되어 있는 사람들 아직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처음에는 10명 정도만 잡으셨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런데 지금 한 65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65명 이 부분을 다 하려면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는 것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기존 도비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이걸 계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7월에 100% 다 소비 됐다고 말씀하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윤미라위원 7월에 100%가 다 소비되고 이게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국비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많이 충당을 하고 있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모자라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암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암 환자가 늘었다기보다도 국비, 도비가 적게 내려온 겁니다.

윤미라위원 처음에 내시가 적게 돼서 시비로 충당하는 부분인가 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윤미라위원 국도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추경 올라오고 그럴 부분은 없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달라고 그러는데 주지를 않기 때문에, 암 환자한테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국비가 50%, 도비 25%, 25%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다 소진됐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우리 시비로 더 세운 겁니다. 그런데도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3차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2013년도에 예산이 떨어지면 그걸로 또 대체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더 세워지든지 아무튼, 국비 더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합니다.

윤미라위원 3차 추경에라도 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급한 불 때문에 이렇게 더 세운 겁니다, 급한 것 불부터 쓰기 위해서.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도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320페이지요.

2억 정도 많이 늘었는데 그만큼 접종해야 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우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도 전액 아니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올해서부터,

윤미라위원 올해부터요? 올해부터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청소년 산모 의료비 때문에 함영미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청소년 산모를 위해서 올해 몇 명 정도 지원을 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상록은 12명 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우리는 10명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대부분 평균이 그렇게 되나요?

1년에 한 몇 명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윤미라위원 아, 처음 사업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12명 지급을 해 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 450만 원 정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 말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지금 추세로 본다면 한 15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15명 정도를 잡으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인력을 저희가 15명으로 해서.

윤미라위원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우리는 10명입니다.

윤미라위원 10명으로요?

지금 현재가 10명이시라고 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나 되는 사람이 생기면 또 지원을 못해 주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추가로 5명을 더 세우는 겁니다. 당초 5명이었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15명 다 되신 부분이죠?

지금 10명 되어 있고 5명분을 더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아니요. 5명분을 세웠었는데 지금 또 5명을 더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아, 5명을 더 하셨다고요?

아니, 그러면 오늘까지 되어 있는 청소년 산모가 1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병원에서 우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 들어오는 대로 돈이 나가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10명까지 지금 됐는데 앞으로 몇 개월이 더 남아 있는데 몇 개월 동안에 청소년 산모가 안 생기라는 법이 없잖아요. 또 단원구에서 생긴다면 그 사람 분을 3차 추경에 또 올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지금 5명은 됐는데요. 우리가 10명을 가상으로 잡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미라위원 아까 분명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에 지금까지 생긴 인원이 몇 명이냐고 말씀하실 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5명은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윤미라위원 1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10명을 세우는 거죠. 추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윤미라위원 5명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으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윤미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잠깐 추가 질문 드릴게요.

지원 대상이 관내 18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이하 청소년 임산부로 되어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김정택위원 관내라고 하면 연수에 상관없이 현재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 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연수에 상관없이, 몇 년 이상 이것 상관없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의료비 지원을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서 청구를 해서 우리 시가 병원으로 주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줍니다.

김정택위원 병원에서.

야간에도 진료 보는 산부인과가 안산시 관내에 몇 개나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가 8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만을 받는 데는 야간에도 분만실을 운영한다고 봐야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단원구, 상록구 합쳐서 8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단원만요.

김정택위원 단원구는 8개, 상록구는 몇 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두 군데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은 궁금한 사항인데, 산부인과를 의원이든 다니시잖아요, 병원이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야간 분만 안 하는 산부인과를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분만했을 때는 타 산부인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출산을 하게 되면 인근 수원이나 평촌 이런 데로 안산시민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문적으로 산부인과 야간 병동 분만실을 갖춘 병동이 상당히 안산시 규모로 봐서 적은 거 아닌가요? 병원 수가.

출산장려 이렇게 세 가족 자녀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병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24시간 야간 병동까지 운영하는 의사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지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 병동 운영을 못한다.

그런 애로 사항을 상당히 병원 측이나 의원 측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해결할 방법,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야간에 진료하는 의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찾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은 병원이 야간 분만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야간 분만한 데가 많지 않아 가지고 다 타 시·도로 많이 나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파악을 안 해 보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마들이 임신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에도 산전 관리 같은 건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물론, 세부적인 것도 또 하고 있지만 특성상 거의 큰 병원을 가고 싶지 소규모의 병원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전 관리 따로 하고 또 분만은 대학병원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렇죠. 어쨌든 자연분만이 아닌 수술해서 분만하시는 분들은 큰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 실정이 큰 병원이라 하면 대학병원이 고대병원하고, 한도병원은 분만실 자체가 없잖아요.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요즘은 큰 병원이라고 해서 그런 대형병원이 아니라 산부인과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큰 병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상록수 두 곳은 어디에요? 운영하는 데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병원명 말씀하십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두 곳이 야간진료 한다면서요. 야간 분만을 한다면서요. 그게 어디어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요.

김정택위원 어디어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산부인과만 운영하는 전문 병원으로 미즈피아하고 BM산부인과입니다.

김정택위원 여기는 24시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만12세 이하 영유아들한테 10대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우리 시가 지원해서 하는데 이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접종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필수예방접종 10종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인당 10대 접종을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0개 접종을 다했을 때 말씀입니까?

김정택위원 예.

그러면 0세 때는 뭘 접종하고 1세 때는 뭘 접종하고 이렇게 쭉쭉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12세까지 10대 접종을 다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총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한 접종할 때마다 거의 1만 5천 원 내지 2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김정택위원 한번?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한번.

그러면 또 1만 5천 원 내지 2만 원 곱하기 10종 곱하기, 10종에서도 두 가지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소아마비, DPT 하면 한꺼번에 맞고 소아마비, DPT를 1차, 2차, 3차로 맞고 하다 보면 1인당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1회 접종할 때 1만 5천 원 내지 2만 원을 병원에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의료비 지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의료비 지원은 올해부터 전액이 됐고요. 경기도만 전액이고요. 다른 도는 일부 자기 부담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저도 자부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지원 한다 그래 가지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경기도는 도비를 세워서 전액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0세부터 이렇게 쭉 나이별로 했을 때 인원 차이가 있는 거네요, 이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2008년도에 예방접종을 병의원에 민간위탁하면서 연구했을 때 한 사람당 총 접종비가 얼마 들어가나 그랬을 때 그때 한 50만 원 돈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한 사람당.

김정택위원 1인당?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정택위원 10종의 예방접종을 했을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김정택위원 저희 애들 키울 때는 다 자부담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행정과장님, 예산안 303쪽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해 가지고 300만 원을 추가로 세우셨습니다.

홍보물 9종으로 해 가지고 천부를 세우셨는데 이 홍보물이 기존의 홍보물과는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부수를 증액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303쪽 말씀입니까?

박은경위원 네,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써 국민역량관리 기본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사업 홍보비용을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제작했던 홍보물과는 다른 내용으로 새롭게 제작이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304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자체 보조 사업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심뇌혈관.

박은경위원 예, 304쪽에 보면 민간이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것 올해 처음 한 거 아니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가 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올해 확대가 됐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길 보면, 제가 왜 여쭤 보냐 하면 예산이 세부 사업에 편성 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끝에 보면 검사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서 1400만 원대를 감액을 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혈당 스트립 등 소모품 구입에서도 5400만 원대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위탁운영비에다가 58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저는 왜 이렇게 물론,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의 목의 이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처음부터 잡을 때는 사전적으로 목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IT 기반 하면서 인건비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그 IT 전체적인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예산 조정을 했긴 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왜 사전적으로 전혀 예측이 안 됐는지, 그리고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검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다 계상하신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그게 아니라 IT 쪽이 올해 신규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 IT 부분에서 신규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를,

박은경위원 인건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왜 소모품이라든지 검사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IT 시범 사업은 전국의 2개 보건소만 합니다. 저희 안산시하고 광명시하고 2개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에 이렇게 시범 사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다 된 다음에 올해 안산이 시범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도에서 위탁비를 줘서 인건비, 우리가 사람을 하나 안 주면 못 한다 해서 이렇게 내시를 도에서 승인을 받고 여기다 이렇게 넣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된 부분을 승인 받아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적으로 전혀 이렇게 예측 못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왜냐하면 IT 사업을 전국의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어디 보건소를 선택할까를 도에서도 시범을 정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목의 증감의 액수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짜 맞추듯이 그렇게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차피 고혈압, 당뇨병 환자 304쪽이요. 치료비 지원비가 항상 남습니다. 남으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박은경위원 다 미리 사전적으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사전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밖에 목을 짤 수 없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위탁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결핵 사업도 그래요.

결핵 사업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을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원래 계획에 안 잡혀있던 것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PDP 진단 시약 구입 및 의료비 지원에서 1300만 원대를 감액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 홍보물 제작과 예방 운영비로 올려놨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것도 저희들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홍보물비가 부족하니까 목 변경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걸 빤히 남을 걸 알고 있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요. 환자가 얼마나 올지 안 올지 예측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8월까지 보니까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남을 게 예측되니까 거기에서 감액을 시키고 새롭게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건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결핵에 대해서는 홍보물이 더 많이 필요한데 원래 기존 예산에 홍보물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핵 책자를 4만 권 만들어서 학생하고 지역주민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담당 부서에서의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냥 단순한 숫자의 장난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운영에 있어서 틀이 좀 아쉽습니다.

이건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의 LED 설치 공사, 아까 사전적 얘기 다 들었습니다.

전체 35%를 교체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건소 집중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 등을 교체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냥 100개 하겠다 그것만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느 사무실에 있는 등을 100개 교체하겠다 그게 사전적으로 혹시 계획되신 게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일단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데를 했는데 접종실 같은 데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사무실은 나중에 하더라도.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어쨌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똑 같은 사무실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오랫동안 전원을 켜놓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거기를 교체하는 게 우선적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미세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공중보건의 관사 보일러 교체 있어요, 대부도 보건지소.

이게 관사가 몇 평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한 20평 정도 미만일 겁니다.

박은경위원 20명 미만이면 보일러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100만 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97년도에 해 가지고 내구연한 5년을 훨씬 넘어서 한 10년 정도 지났거든요.

박은경위원 교체의 필요성은 제가 공감하는데 평에 비해서 보일러 가격 교체비가 조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경동보일러로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한번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74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이런 것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판단이 돼서,

박은경위원 20평형 정도면 그 정도의, 용량으로 제가 따질 수는 없겠지만 74만 원대 정도의 보일러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보통 가정용이 평에 비했을 때 저는 보일러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걸 얼마 세워야 될까 해서 해 봤더니 그게,

박은경위원 물론, 남으면 반납은 하시겠죠. 그런데 평형에 비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요.

왜 악력계나 체전굴 측정기는 구입하시겠다고 세우셨다가 이것은 안 하시고 이동형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게 건강원스톱팀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악력계라든가 체전굴 측정기가 필요했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지역참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강마을 그런 데 가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비디오가 필요하지 악력계라든가 체전굴은 우리 사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디오 프로젝트를...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2년에 쉽게 말하면 지역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그렇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이전에 악력계나 체전굴 측정기 취득에 대한 계획이 있기 후에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렇죠.

2011년도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참여형으로 바뀌는 바람에 교육도 시키려고 해서 비디오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건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그러면 활용을 하실 계획이라는 얘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렇죠.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마을회관 같은 데 가 가지고 CD 같은 것도 보여 주고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악력계나 체전굴 측정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박은경위원 이런 게 사전적으로 특히, 물품 구입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적인데 갑자기 구입 안 하시고 다른 걸로 대체하시기에 여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 관련 감염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요. 예산서 318쪽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된 사유이시죠? 운영비 1950만 원에서 3900.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감시기관이 하나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시기관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박은경위원 감시기관이 몇 개인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한도병원 하나 있다가 고대안산병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고대병원이 추가됐으면 지금 추가됐는데 왜 똑같이, 우리가 계산적으로 얘기하면 남아있는 잔여 개월 수가 10,11,12, 9월 포함해도 4개월인데 왜 똑같이 늘어나는 거죠? 어차피 한도병원은 기존적으로 대상 기관이었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인건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든 운영비를 주든 뭘 주든 간에 잔여 개월 수가 지금 추가로, 고대병원이 언제 여기 지정이 됐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 3월 달에 추가로 지정됐는데 그 뒤에 예산 배정돼 가지고 2회 추경에 올리는 거고요, 예산 계상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로 전액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그 쪽에서 정해가지고.

그런데 아마 이것은 1년 치 예산을 그냥 내려 보내 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3월에 지정하고 1년 치를 딱 내려 보내 준건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로 전액 준 거라서 저희가 해당되는 지정된 이후의 개월 수만큼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남으면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예산서 상에는 1년 치를 쉽게 얘기하면 전액 인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받은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또 반납을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한 3개월 치 분은 아마 남아서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95억 3504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94%인 10억 16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7.04%인 2억 1605만 원이 증액된 32억 8437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7.87%인 7억 7860만 원이 증액된 51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2.04%인 2227만 원이 증액된 11억 1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한 지역소프트웨어 융합과제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안산스마트 허브 내 도금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융합하여 생산성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비 지원액 2억 8000만 원의 70%인 1억 9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술공단 한뼘갤러리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안산스마트허브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공장 벽면 및 옹벽 등에 예술작품 도화,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스마트허브를 조성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 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의 인프라 시설 개선을 통해 지방산업단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체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생산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경기도 기업애로 간담회에서 확보한 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조성 및 설치의 근거 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이 없어 산업단지의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의 문제가 발생하여 기 조성이 완료된 현황을 충실히 반영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교량 점검 및 유지 보수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교량은 준공된 지 20여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되었고, 특히,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 교량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에 대하여 보수가 필요하여 교량 점검 및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본부장님 설명 수고하셨고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이게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지원 사업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에게 세부 내역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요.

여기 참여 기관이 3개 업체로 되어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결정은 지경부에서 하는 거고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박은경위원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지식경제부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금년 1월 19일에 2012년도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사업 공모 사업을 공고했는데 우리 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공모에 대한 과제에 응모하여 도금산업 스마트 공정 관리 소프트웨어 융합 시스템이라는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과 2013년 약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원액은 국비와 시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약 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는 국비의 70%로 의무 매칭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사업 내용으로 보면 도금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형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고 즉, 뭐냐 하면 도금 현장 공정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도금산업에 대해서 간략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금산업의 지역 현황을 보면 전체 도금 기업 중 62.3%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 지역에는 반월도금단지 등 약 16개 도금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금 기업 생산 공정 관리가 현재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량 관리와 공정 개선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고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저희 시가 이번에 공모한 도금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형 지원 시스템 구축은 참여 기관이 민간 기업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도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민간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전체 사업비가 9억 5천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건 지원금입니다. 정부 지원금하고 지자체 지원금만 9억 5천만 원이고요.

박은경위원 정부 지원금이 9억 5천 지자체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2개년에 걸쳐서 국비가 5억 6천만 원, 시비가 3억 9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2억 49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1천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 단계인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 1월에 공모해서 2월 말에 선정이 됐는데 금회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억 9600이면 우리 시비의 거의,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70.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시비가 3억 9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죠, 2개년에 걸쳐 3억 9200.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3억 9200만 원이면 거의 50%네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적으로 봤을 때.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노동쟁의 현장 지원 1천만 원 세우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 지난 7월 27일 SJM 노사 사태가 발생돼 가지고 현재까지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현장에 가 보시면 만약의 사태를 위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력이 매일 3개 중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집회시에는 수십 개 아주 대규모의 또 경찰 병력이 거기에 운집해 있는데 그 지역에 용변시설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1천만 원이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지금 현재까지는 기획예산과의 풀 운영비로 약 1천만 원을 반영해서 했는데 그 부분 부족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화장실 일단 하나 설치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듭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화장실은 양 쪽 2개소에 설치하고 있는데 대변기하고 소변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이게 단지 화장실,

박은경위원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임대죠.

박은경위원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약 한 15만 원 정도 하루에 1일.

박은경위원 1일이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임대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와 또 가장 기본적인 화장용품을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청소 및 용품?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5만 원이면 한 달이면 450만 원.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42일 동안 했는데 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42일에 600만 원이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물론,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빨리 쟁의가 잘 마무리돼서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으시겠어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현재의 경찰력만이 아니라 현재 정문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노조원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경찰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듬어야 되지 않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있는데 경찰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도경에 1대 정도 비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아주 대규모의 집회가 있을 때 이동하는 것하고 이렇게 상주할 때는 부득이 저희가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경찰력이 투입돼 가지고 뭐가 제대로 역할이 이루어지나요?

처음 쟁의 초기에 오히려 옆에 있었어도 그냥 방관자의 역할을 해 가지고 굉장히 여론의 몰매를 맞았잖아요. 지금 무슨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어쨌든 더 이상의 거기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질서 유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전기시설 교체 공사인데 이것은 뭘 교체하시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은 주구운동장 주변에 있는 겁니다, 제5주구운동장 앞에.

민주노총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이 건축된 지 1990년도이어서 약 12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특히, 전기용량 같은 경우 용량이 부족하고.

박은경위원 증설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거기에 대해서 노후 시설물이나 그런 교체 등을 하는 거고, 또한,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상시적으로 안전진단 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죠.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나름대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됐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상당히 건립 초기에는 각종 전열 에어컨이라든지 난방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예견치 못하고 용량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용량이 떨어져 가지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만큼 증설하는 거예요?

제가 전기 그것에 대해서....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현재 건물 시설에 맞도록 용량을 증설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후화된 것도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의 물 흐름 상태가 지금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과거의 오수관하고 관로의 오접 상황인지 저희가 원인을 현재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새로 신설해서 기존 오수관로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하수 배관을 따로 새로,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아주 새로 까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관을 매입한다는 얘기시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임시적인 게 아니고 아주 새로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G-STAR 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에서 연구 개발비 지원이 많이 삭감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경기도에서 강소기업 100개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또 기업체하고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 동안에는 도에서 도비를 저희한테 교부해 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를 안통하고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도비를 저희 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업체에다가 내려주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도비는 삭감이 됐고 시비도 일부 삭감이 됐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시비가 일부 삭감이 된 부분은 100개 기업에서 한 2∼30개 정도가, 이게 몇 년 연차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한 30개 정도 선정을 했는데 그 중 경기도 수십만 개 공장 중에서 우리 안산시 4개 기업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1개 기업 로봇스타라는 기업이 이걸 포기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당 2천 원씩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2천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예, 2천만 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2년 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2천만 원씩 하다가 1개 업체가 중도 포기를 한 바람에 삭감하게 됐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앞에 보면 특허나 실용신안도,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저희하고 국비 50대50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 업무 수행은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리로 넘겨주고 국비도 저희가 편성해서 넘겨줬는데 국비를 TP로 바로 넘겨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빼고요. 기업지원과의 한뼘갤러리 사업 작년에 많이 하셨고요. 3개 업체를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올해 2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다 나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작년에 도립미술관에서 5천만 원을 전액 지원해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도립미술관에서는 전국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우리 안산시를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작년에 우리한테 해 줬으니까 올해는 시비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연초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는데 우리 시 재정 때문에 예산이 안 섰어요. 그래서 지금 세워 가지고 올해 몇 개 사업을 하려고 추경에,

윤미라위원 이것 하게 되면 부담하는 액도 있나요? 자부담도.

저희가 2천만 원하고 또 자부담이 들어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자부담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자부담 하나도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작년에도 5천만 원을 도립미술관에서 전액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작년에 5천만 원을 3개 사업을 하는데 주로 작품 값이 비싸더라고요, 유명 작가들 작품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작품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이쪽을 통해 가지고 재료비하고 수고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작년 같은 예산이 안 들더라도 사업량은 더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1개 업체만 하고 그런 것은 결정된 거 없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예산이 서면 회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저는 가서 봐서 다 알거든요. 봤는데 굉장히 멋있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내년에 예산을 위원님이 많이 세워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공단도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맞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예전에 공단이라고 하면 회색도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딱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고 산뜻하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랜드마크 식으로 그렇게,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저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제 생각은 안산의 단원 김홍도도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놓으면 안산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고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SOS지원단 운영이 이제야 지원되는 운영은 아니죠? SOS지원단이.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초에 세워져야 되는 건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연초에 세워져야 되는 건데 저희가 기업SOS 이걸 운영해 보다 보니까 굉장한 복사지라든지, 사실 이게 사전 저희가 설문 조사해야지 사전 애로 사항 조사해야지 또 간담회 자료 만들어야지 이걸 저희가 연초에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연말 되니까 사무관리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연초에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연초에 저희가 그 생각을,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

윤미라위원 다 소모품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사무관리비입니다.

복사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사무관리비인데 복사용지 소모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걸 안 세웠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걸 저희가 연초에 세웠어야 되는 건데 못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월도금산업단지 시설비에 대한 것 있죠? 그것 한번 설명 해 주시죠.

이것은 다 시책추진비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얼마짜리죠?

윤미라위원 세 가지가 있네요, 환경개선비, 기업환경개선 계획 수립 용역비까지 해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반월도금단지에 한 98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고요. 전국 최대의 도금단지입니다. 그리고 한 1,500명 근로자가 종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업체들이 아까 앞에 정책과장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열악해요. 시설도 열악하고 기업체 자체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전기 변압기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노후 돼 있어서 수시로 단전이 돼서 생산성에 굉장히 지금 지장을 주고 있어요.

윤미라위원 안전에도 될 정도로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건조로는 이게 원래 거기에서 이것도 공동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수분이 한 20% 정도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한 30%, 40% 가까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노후 돼 있거든요.

이걸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8억, 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세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업SOS 쪽으로 이걸 요청을 했어요, 이걸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우리 시에서도 한 9억 정도 지원해 주려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기업SOS.

경기도에도 기업SOS팀이 있거든요.

그 쪽에 요청을 했더니 부지사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이것은 영세한 기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도비, 시비, 자부담 3대3대4 매칭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부지사님이 시비는 빼라, 우리 도비를 전액 지원해라 해 가지고 어차피 매칭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일정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6대4로 해 가지고 도비 6, 시비 4 해 가지고 8억 7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요. 이게 기업환경 개선사업이고요.

또 지방산업단지 개발 계획은 이번에 기업애로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원래 지방산단 지정은 경기도지사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금단지에 있는 그것도 지방산업단지로 기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옛날에 개발 계획을 빼 버리고 기본관리계획만 지금 수립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토지정보시스템에 있는 면적하고 현재 기업들이 깔고 있는 땅하고 불부합 되고 있어요. 한 2만 7천 평방미터 정도가 불부합 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관리계획을 변경하려다 보니까 개발 계획이 수립 안 돼 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본래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처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2억 정도가 들어가지만 기 지방산단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것만 하자 해 가지고 이번에 5천만 원만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면 도에서 개발 계획 수립 승인을 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경기도 SOS팀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업을 경기도하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혜택을 보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해 갖고 오셨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예산서 상에 부기된 것도 별로 없는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용역 사업이요, 5천만 원 말씀하신 거.

이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통과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구두 협의만 본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행정절차상 보면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용역 심의를 하려면 일정 부분 금액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5천만 원 예산,

김동규위원 그렇죠. 2천만 원 이상 충분히 용역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게 워낙 쫓기는 사안이라 가지고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법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지금 현재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김동규위원 결국 거치지는 않았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행정절차상 거치고 나서 와야 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그것 부결이 되면 이쪽으로 안 올라와요. 그리고 동시에 왔다고 해도 이쪽에서 부결이 돼 버리면 그쪽에서 심의 안 하고 그쪽에서도 안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협의는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경기도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이야 협의가 기관 대 기관이니까 물론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리고 부지사님도 적극 이것 하라고 지시를 또 관련 부서에다 하셨고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협의만 해 놓고 절차 이행을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꼭 절차 이행해 가지고 하셔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것은 부지사님이 직접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이건 꼭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 강력 지시를 하신 사항이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것 저희들이 승인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먼저 거쳐 오라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실제로 행정절차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있잖아요.

지역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하고 G-STAR 기업 육성 프로젝트,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기존 기정액보다 412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도비가 1억 6천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우선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써 지역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이라는 게 본래 회사에서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저희가 업체당 1년에 두 번씩 출원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국가하고 저희하고 50대50으로 매칭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업무 수행을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리로 지원을 해 주는 형태였었는데 저희를 안 거치고 바로 국가 국비를 테크노파크로 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500만 원을 삭감했고요.

G-STAR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00대 경기도에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하고 또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도에서 저희를 안 거치고 직접 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왜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지원해 줬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게 본래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 내시에 의해서 시 부분을 일정 부담한 사항인데 도에서 직접 자기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변경됐어요.

송두영위원 민간경상보조 연구개발비인데 어떤 시제품을 제작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게 본래 회사에서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면 그 연구 개발한 부분이 상품으로 되기 전에 시제품을 제작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비도 2천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기존 예산보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우리 시에는 4개가 돼 있다가 1개 기업이 이걸 포기를 했어요, 회사 사정상. 그래서 그걸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한 기업 당 그러면 2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연간 2천만 원씩 해 줍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시비가 2천만 원 삭감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삭감이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이것 개발 계획 용역비요. 그것과 관련돼서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해서요.

어쨌든 개발 계획 용역이 먼저 사전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단지가 이주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절차상 맞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순서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생략이 돼 버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관리는 안산시지만 승인 기관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전국에 지방공단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이런 지금 전국에 저희하고 똑같은 유형이 6개가 있는데 이것은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도 원래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면 한 2억 정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담이 크기도 하지만 일단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하기 위해서 하시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시급한 부분이 아니고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존에 지방산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용역 수행을 안 해도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1억 5천만 원 정도는 용역 수행을 안 해도 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한 걸로,

박은경위원 이미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인정을 하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꼭 해야 될 부분 이게 한 5천만 원.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전국에 6개가 지금 현재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아니, 전국의 6개여도 그건 그 지자체 얘기고 우리는 도에다 요구할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도에서는 승인만 해 주는 거지 본래 이 용역 과제라든지 이런 예산 수반은 저희 안산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선행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글쎄요. 이게 절차상,

박은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것에 대한 승인 기관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가 이걸 승인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관점 자체가 경기도에다 저는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이것은 25년 전에 도금단지를 만들 때 그때 계획이 수립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게 누락이 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누락이 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안산시에 있는,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책임 소재는 안산시에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안산시에?

그러면 왜 그걸 이제까지 이걸 갖다가 그렇게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을,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그것은 지방산단을 승인 받으면서, 그 당시는 지방산단이 아니었는데 지방산단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88년도에 지방산단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방산단으로는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 벌써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25년 전이 바로 ’88년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때 돼 있었는데 기본관리계획, 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기본관리계획 변화 수요가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여태껏 그게 없다가 이번에 기업체에서 몇 개 기본관리계획을 변경할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기본관리계획을 변경하려다 보니까 절차 개발 계획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해서 어차피 저희는 토지도 불부합 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논리는 당연한데 지금 위원님이 이걸 도에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지방산단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다 갖춰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단지, 도에서 25년 전에는 어떻게 이게 지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도에다 책임을 묻는다는 건 조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귀책사유가 우리 안산시에 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안산시가 서류를 갖춰 가지고 모든 게 승인을,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도에는 승인권만 있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예, 이미 그때는 그런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승인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어쨌든 이런 개발 계획 용역이 수립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쉽게 말하면 뒤에 하는 거잖아요. 뒷북치는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산단 승인을 받기 전에 도금단지가 기 조성이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후에 이것도 승인 받은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귀책사유가 우리 안산시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문제를 꽤 오래된 고질적인 오류인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계획 수립이었으면 좀 더 서둘러서 하지 해묵은 상황에서 오셔 가지고 그동안 모르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덮고 있다가,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지금까지 사실은 승인 받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다 보니까 이 계획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몰랐겠네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도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승인 기관인 경기도도 분명히 저는 책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경기도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전부 우리 안산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 책임 소재야 어차피 승인을 해 준 기관도 서류를 다 검토하고 지정해 준 책임이 있지만 어차피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 경기도는 단순히 승인 권한만 있는 거지 모든 용역이나 이런 것은 안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아니죠. 승인할 때는 그만한 책임이 담보되는 거지 그게,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기도도 분명 예산의 문제를 지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도 분명히 자기들의 책무를 덜한 거잖아요. 간과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경기도에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달라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거절당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 하셨고, 공문으로 그런 부분 접수한 내용 있으세요, 아니면 구두로만 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공문으로 왔다 간 것은 별로, 부지사님 오셔 가지고 간담회 기준으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사님 오셔 가지고 이런 열악한 환경까지 보시고 뭔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실 정도라면 굉장히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책임을 분담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셨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경기도의 담당 부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공문 발송한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 발송하실 의향 없으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해 주셔야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후 승인을 받은 공단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구두 협의해도 거기서는 하등의 예산을 부담해서 해야 할 이유가, 이제 관리 자체는 저희거든요.

박은경위원 물론, 당장 관리계획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안산시가 시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승인 기관인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부분은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사후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당초 용역이 2억이었는데 저희가 사실 이걸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실정을 다 감안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경기도도 자기네들 일말의 책임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 그러니까 조정을 해 줬잖아요.

박은경위원 물론, 지금의 현실도 그렇고 자기들이 이런 부분 승인 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을 최소화해서 요식 그런 절차는 거치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점 정리하셔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셨어야지요.

이런 게 언제 논의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용복
산업정책과장손경수
기업지원과장박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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