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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2.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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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시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355억 6,296만 8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4%인 99억 8,876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급수공사 신청 증가로 15억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시화MTV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증가 등으로 84억 8,676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는 881억 7,615만원으로, 집행잔액 삭감 및 예비비 감소 등으로 1회 추경 대비 0.2%인 1억 8,963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도시설과는 367억 6,632만 9천원으로, 상수도 급수공사비와 계속사업인 수도관신설공사를 앞당겨 추진할 계획으로 1회 추경 대비 5.5%인 19억 277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수과는 331억 6,385만 3천원으로, 준공된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1회 추경 대비 0.6%인 2억 1,113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하수과는 774억 5,663만 6천원으로, 하수유입시설 및 배수설비공사 등으로 1회 추경 대비 12.3%인 84억 8,67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안산역에서 초지역간 수도관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비상급수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사업비 32억원으로 금년과 내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당초 공정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기 확보된 예산 16억원이 부족함에 따라 내년 사업비 중 9억 9,600만원을 앞당겨 계상하여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출수불량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시화 MTV 안산지역 발생하수 유입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3억 6,400만원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시화 MTV 안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안산시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유입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5월까지 유입처리시설 설계용역과 임시관로 및 펌프장시설을 완공함으로써 이 지역 입주업체 생산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화호 방류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15쪽에 연성정수장 한국전력 부하관리 참여 지원금 4개월 해 가지고 1,200만원이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성정수장은 안산과 달리 동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부 가압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덜 쓰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피크치에 최대 전력량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이 운영수단으로 해서 배수지를 가득 채우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전력을 덜 써 가지고 한전에서 저희한테 포상금 식으로.....

이형근위원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격려금을 받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수도행정과장님, 21쪽에 고잔동 공단지역 해 가지고 고지서 당월검침 출력인쇄비가 1천만원 넘게 절약이 됐는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까지는 고지서를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봉합으로 해서 고지서를 제작해서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미 송달이나 지연 도착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공사 검침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1,024만원이 절약이 됐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금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고잔동 같은 경우 당월검침 해 가지고 우편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검침원들이 직접 우체통에 꽂은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전체를 다 우편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고잔동 중심상업지역 거기는 직접 저희가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하고 그 외 지역은 검침원들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예비비가 2억 1,363만 5천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금번 추경 재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수도시설과장님, 경과 및 고장계량기 교체 있잖아요? 2,600만원이 늘어났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당초 계획했던 양보다 앞으로 3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고장난 계량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동파를 대비해서 계량기는 확보하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현재 쓰고 있는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요금 체계와 관련 되었기 때문에 바로 바로 고쳐줘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계량기가 13㎜, 25㎜, 32㎜, 40㎜, 50㎜, 100㎜ 이렇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80.

이형근위원 80도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150 이렇게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가정급수 같으면 약 13㎜가 필요하고요. 물론 물 사용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0㎜, 80㎜ 정도 씁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신도시 2단계 공동구 시설물 점용료 및 관리비 3,856만 8천원이나 이렇게 늘어났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것은 신도시의 공동구에는 전기와 상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용부담이 증가됨에 따라서 상수도 비용부담 3,800만원 더 부과되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면 신설공사비 해 가지고 기정예산액이 24억인데 12억이나 더 늘어났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것은 급수공사에 해당됩니다. 급수공사는 건축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건축경기나 도시형 주택 이런 게 증가됨에 따라서 신설공사가 사실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약 12억을 더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26쪽에 급수불편해소사업에 기정예산액이 3억인데 3억 6천만원 되어 가지고 6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급수불편 해소지역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사항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급수불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급수가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긴급공사비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기존 본예산에 이것 감안 안 하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때 감안해서 여유 있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측이 안 될 걸을 감안했는데 앞으로 시기가 또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보면 연성정수장〜성곡, 공단 배수지간 전기방식 보강공사 8억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2억 3,500 지금 삭감한다는데 너무 과하게 잡아서 이렇게 반납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과한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설계하면서 예산을 사실 편성할 때 적정 예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그것을 많이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품의 때 최대한도로 예산 절감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반영해서 입찰차액과 비용이 약 2억 3,500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10%도 아니고 한 30%가 넘게 지금 반납을 시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앞전 업무보고 때 안산역, 공단역간 배수관로 신설공사 그것 초지역으로 바꿔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앞전에 준 세입세출 예산에는 공단역으로 나왔는데 오늘 배부한 자료에는 초지역으로 바꿔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바뀐 역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이형근위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석승일 네, 정수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각종 전기 유지관리비 3천만원, 그 다음에 각종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 3천만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연성정수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가압으로 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한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수리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수리할 게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전기유지관리비하고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똑 같이 3천만원이 증액돼요.

○정수과장 석승일 네,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기계하고 전기는 비슷합니다. 모터하고 전동기가 같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 수선하고 고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33쪽에 연성정수장 슬러지인발밸브 엑츄레이터 기어박스 수리, 가압라인펌프 교체, 버터플라이밸브 교체, 전동엑츄레이터 교체,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다 반납시키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이것은 지금 신설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정수과장 석승일 이번에 신설입니다.

이형근위원 신설이에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이형근위원 지금 수돗물 평가위원 지금 8기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아닙니다. 그것은 모니터요원이고요. 모니터가 8기입니다.

이형근위원 수돗물 평가위원은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것은 기수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기수가 없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이형근위원 55쪽에 배수설비 수탁공사비 16억원, 100% 증액이 됐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배수설비 수탁공사비가 상수도에서 보면 급수공사하고 똑 같습니다.

건축을 신축하면서 건축주들이 신청해 가지고 하수관에다 연결하는 공사인데 저희들이 8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공단 같은 데는 큰 건수가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늘렸고 이것은 또 세입세출 같이 잡아주는 겁니다, 받아서 다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좀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시화MTV 안산지역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있잖아요? 146억 1천만원.

○하수과장 윤중섭 네.

이형근위원 이것은 수자원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수자원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하고 또 시설분담금 그것하고 합해 가지고 292억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 절반을 금년에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금 납부가 됐고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요?

○하수과장 윤중섭 내년 5월에 들어옵니다.

이형근위원 내년 5월에 들어와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1년 이내에 마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형근위원 수익적 지출에 61쪽에 안산 하수처리장 전력비 3억이 증액됐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하수처리장 전력비하고 그 위에 중계펌프장 전력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 8월달에 전기요금이 한 6% 정도 인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할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형근위원 62쪽에 하수슬러지 융자금 상환이자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또 1단계 확장공사 융자금 상환이자 기정예산액은 1억 7,700, 2억 1,200 전부 삭감이 됐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금년에 국고보조로, 저희들이 옛날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소각장을 환경개선특별회계라고 그래 가지고 원래 국고보조 대상인데 환특 융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환금액을 국고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지난 이월된 이자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선 갚아도 충분히 갚고요. 금년에 이자는 삭감을 해 가지고 원금에서 조금 덜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당을 하려고 그래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조정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상관없습니다. 이자랑 원금이랑 같이 전부 다 국고보조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67쪽에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 지금 47억 1,600만원인데 11억 8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잖아요? 이것하고 같이 연간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연관이 됩니다.

아까 그 이자를 줄이고 원금에다가 상환을 하는데 사실 금년에 11억만큼 국비가 상환금액이 좀 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비로 7억 8,900을 우선 납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금년 연말이라도 환경부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요. 지금까지는 국고보조를 상환하는데 한 번도 환경부에서 실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작년 추경 2차에 비해서는 엄청나네요. 소장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일단 MTV 내에서 원인자부담금 들어온 게 주원인이 되겠죠.

신성철위원 주요사업에서도 그렇고 수도시설과나 하수과가 전체적인 사업을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일단 21페이지 좀 볼까요? 수도행정과.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위탁비를 왜 이렇게 더 늘리게 된 거죠?

행정과장님, 왜 이렇게 늘게 된 거예요?

전에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별 차이가 없어서 도시공사의 업무량이 그거와 큰 차이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대행사업 계약을 할 때 계량기 전수로 해서 1,163원으로 해서 이렇게 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신축 개축 원룸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가된 부분만큼을 더 대행사업비로 지금 지급을 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연말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이렇게 많이 늘었다 이거예요? 전체적인 물량이.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당초 계약할 때는 7만 1,300전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7월말로 봐서 7만 3천 전 이렇게 해서 월 평균 저희가 볼 때는 한 300전 이상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에 따라서.

신성철위원 22페이지 검침 PDA 교체구입비, 이것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이것 매년 올라오는 것 보니까 올해 17대가 또 올라왔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32대가 있었는데요. 17대는 금년 초에 구입을 해서 사실 최신형인데 2007년도 3대, 2008년 7월 6대, 2008년 12월 6대 이렇게 해서 한 15대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기계가 성능이나 노후 문제가 있어서 새로 기기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15대가 문제면 15대 값만 올려야지 왜 17대를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2대는 예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장애나 이런 게 있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시설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 신설공사비 해서 12억이 늘었으면 12억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든지, 이형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24억 잡아놓고 36억으로까지 해서 12억을 늘릴 정도면 그 내역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글쎄, 급수공사 신청건수가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돈이 지금 얼마나 소진됐어요? 24억 중에서 몇 %나.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24억 중에서.....

신성철위원 우리 계장님들 빨리 빨리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90% 정도 소진 됐으니까 약 23억 정도가 집행됐네요.

신성철위원 23억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신성철위원 23억에 대한 내역 자료 좀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신성철위원 26페이지요.

우리 이형근 위원님도 몇 가지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각 과 것 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사입찰잔액이라는 게 저희가 보통 남는 게 많이 남으면 15%, 아니면 13%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보통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아요?

시설과가 되든 하수과가 되든 전체적으로 2, 30%씩 남는단 말이죠.

그러면 예측이라는 게 우리가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신청할 때는 적정하게 오셔야지 지금 어떤 거는 모자라다고 너무 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러고, 운영상 이게 맞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거는 사실 이중 굴착방지 때문에 연계해서 공사하게 되면 그 공사비를 2분의 1로 나눕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고 밑에 연성정수장 2억 3,500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계약심사계에서 심사를 합니다, 설계의 적정성을.

거기에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까지 내리다 보니까 절감되고 또한 입찰차액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15% 정도가 절감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도 아무리 심사를 하고 그래도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는 게 25%, 30%씩 예산이 남으면 문제가 있죠.

여기 지금 다 정수과고 뭐고 쭉 넘어가면서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예산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도로에 매설을 할 때 2개 기관이 한 라인으로 관을 묻을 때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죠? 그 공사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예측되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측되는 사항을 그것은 모릅니다. 도로굴착 심의 때 얘기되는 사항이지 공사할 때 어디어디가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지금 그 부분인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급수불편하다고 그래서 또 예산을 별도로 늘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은 6천만원이 늘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신성철위원 이렇게 한다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결국은 상하수도사업소 것 공기업 특별예산 거는 2, 30%씩 다 깎고 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다가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것 내용이 단 건 공사 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런 사항이고 급수불편사항은 안산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예산을 좀 달라고 그러고 가져가고 그러셔야 되는데 예산편성 해 놓고 다 반납들 웬만큼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되어야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과하게 달라고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남았습니다 그러고 가져오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뒷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정할 때 말씀드릴 거고 대쟁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보냈어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신성철위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대쟁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설되기 때문에 그 도로 개설하면서 수도관을 미리 묻는 게 가장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관 매설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공사할 때 거기 해 주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역하고 초지역 사이 거리가 늘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거리가 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 가보면 녹지대로 지금 관이 매설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나무 심는 게 봄에 심지 않으면 가을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자재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이번에 묻어놓고 가을에 나무를 식재한다면 진짜 어우러지는 숲이 될 수 있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예상했던 부분인데 녹지대에다 한다고 그래서 조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9억 9,600을 더 세운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 예산이 사실상 16억 계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도에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이 약 9억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기정 예산을 우리가 15억 9천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9억 9,600을 달라고 지금 와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녹지대 지나가는 것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 달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니요, 녹지대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관을.....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15억이 9천이 이미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신성철위원 그 돈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 돈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울 예산을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급수불편이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줘도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사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 생각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 공사의 연속성을 해 가지고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겨진 겁니다.

정승현위원 공사가 일찍 끝나 가지고 계속 연속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예산을 주시면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 공정보다는 빠르게 됐다면 15억 9천만원 가지고 예산 추정할 때 우리가 녹지대를 어차피 지나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감안 안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이것 왜 안 올리고 이번에 이렇게 올렸느냐 이거예요. 추경에 돈 10억을 올렸느냐 이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맨 처음에 본예산 때 많이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추정을 잘못해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올라왔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이것은 지금 계속비 사업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2012년도 얼마, 2013년 얼마 예산계획 세워놨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공사가 일찍 끝났고 그러나 공사를 연속해서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 예산을 추경에 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공무원들이 지금 전부 다 뭘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신성철위원 이게 결국은 내년도에 달라고 그래야 될 예산인데 지금 이미 전의 것은 다 집행을 했고 나머지 정리를 빨리 이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어차피 올라올 돈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내년까지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잘 아시지만 당초의 계획하고 조금 변경이 됐는데 거기 하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한 데는 여러 가지 공동구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녹지 쪽으로 편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진척이 빨리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까지 할 계획이니까 어차피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는 추경 예산에 주시면 공사기간을 단축을 해서 급수민원에 대한 해결을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간단한 것을 그렇게 복잡하게들 얘기를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석승일 네, 정수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정수장 내 시설물 균열표면 보수공사, 우리가 기정에서 4억 2천을 가져 가셨죠?

○정수과장 석승일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도 1억원 넘게 남아요?

○정수과장 석승일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저희 집행예산이 지금 두 군데서 삭감이 됩니다.

저희 계약심사라는 부서에서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좀 과하게 절사를 합니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입찰에 들어가면 또 입찰에서도 절사가 되고요. 또 저희가 조달로 들어가면 조달에서 또 심하게 이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들이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세울 때는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부서에서는 일위대가와 물가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데 그것이 2회에 걸쳐 가지고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게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분이 과하게 너무 깎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신성철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것 가지고 공사를 못할 돈은 아니잖아요? 했을 것 아니에요? 나머지 돈 가지고 했을 것 아니냐고.

○정수과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과하게 잡혔다는 거지, 생각을 해 보세요. 정수장 내 보수공사, 그 아래에 보면 모터 교체, 이 아래 또 응집 침전지 유입밸브 교체 이런 모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정수과장 석승일 사업을 처음에 계상을 할 때는 만약에 10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 하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 하는데.....

신성철위원 그 만큼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견적이나 모든 게 우리가 계획이 예산편성 수립하면서 미비하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구체적으로 하죠. 하는데 거의 설계 품이 딱 몇 %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신성철위원 똑 같은 얘기를 하시지 말고 이만한 공사를 한다 치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 하면 여기에 맞는 공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공사를 한 거죠?

○정수과장 석승일 문제라는 게 공사비인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 깎였으면 그 공사를 못 했어요?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적어서 못한 것 아니잖아요?

○정수과장 석승일 거기에 맞춰서 하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결국은 더 잡았다는 것 때문에 깎인 것 아닙니까? 심사하면서.

○정수과장 석승일 이것을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깎여진 금액 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그러니까 공사 품이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공사를 할 때는 그 품을 20%, 30% 이내 품을 주라고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에 20%를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심사에서 5% 이상 깎여버리니까, 그 바운다리가 있으니까 그 차이지, 그리고 조달비 올라가면 저가입찰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요. 여기 보수공사 하나가 25% 이상 깎였어요. 그죠?

25% 깎였으면 계약심사에서 5%하고 우리가 입찰잔액이 20% 돼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어떤 것 심한 것은 그 이상도 나온다고요.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가 계약심사가 잘못됐느냐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잡는데 우리가 견적을 잘못 낸 거냐 이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석승일 견적을 잘못 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하는데 설계 품이 있습니다. 설계 품이 있는데 그것이 딱 몇 % 정해진 게 아니고 20%면 20% 그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0%를 줘도 되고 20%를 줘도 되고 하는 그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20%를 줬는데 깎는 사람이 15%를 깎여버리면 이게 많이 남는 거죠.

신성철위원 과장님, 왜 말씀들을 우리 위원들이 하느냐 하면 한 가지예요.

실은 건설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 예산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높게 남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5%를 깎았든 더 했든 해서 몇 프로테이지로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예산이 25% 남고 30%를 반납을 하냐고요. 문제가 있지.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생각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깎일 것 예상해서 우리 위원들이 깎아 가지고 얼굴 붉혔으면 좋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과다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모든 에너지관리법이라든가 품셈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봐 주시는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 사전에 심의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금액에서 깎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데서 하여튼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게 배수지 설비 수탁공사비 원래 8억에서 이번에 16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애초에 여기서 20% 깎여서 줘야 되겠네요, 위원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게 깎으면 우리가 발주를 할 수가 없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기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모든 게 설계를 할 때는 아까 정수과장님 얘기대로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100원 짜리라고 예상이 되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품셈이라든가 이런 에너지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계에 의한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오면.....

신성철위원 아니, 다른 국이나 과에서는 그것 적용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적용을 당연히 하겠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는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안 남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우리 같은 경우는 기계고 이러다 보니까 특수하고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좀 다를 수가 있죠.

신성철위원 특별하게 우리가 공사하면서 그렇게, 소장님도 계시지만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부분에 또 전문가잖아요? 많이 해 보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전문가죠.

신성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 같은 그쪽이나 이쪽이나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일반공사하고 이게 부품이라든가 교체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게 특수하고 그 다음에 신기술이고 이러기 때문에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실제 8억 짜리 공사 8억 달라고 8억 기정에 해 놓고 8억을 추가로 추경에 달라 이런 것도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적정성 여부가 그 당시에 예측했던 부분이나 우리가 했던 부분이 급격하게 한 두 건이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아까도 몇 건 여기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또 여기 나와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다시 자체 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정수과장 석승일 저희가 처음에 발주를 할 때 최대한 폭을 낮춰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설계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하수과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화정천 하면서 전에 화정천 건설과하고도 얘기했는데 오접 부분 얘기했던 부분이나 하수 유입 부분, 고잔1동 동사무소 앞 우수관 있는 데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찾아냈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직 찾아내지 못했는데 연립 쪽에서 나오는 것은 찾아냈는데 연립에서는 오접보다는 아예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찾아 가지고 개선하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단지 내로 들어가는 하수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저희들이 오수관으로 바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오접해서 하천으로 오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빨리 안산천이나 화정천은 저희가, 여기 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라도 잡지 않으면, 물 맨날 정수시켜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사도 했지만 또 저희가 물 정화하자고 한 것을 생활오수가 나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시고 예산을 잡아서라도 원인을 찾아서 말끔히 정리해 줘야만이 화정천이나 안산천이 친환경적인 진짜 생태하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좀 건설과가 할 일이다 여기 하실 일이다 하지 말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하수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오접 부분은 좀 해서 어디서 유입이 되는 건지 명확하게 찾아 가지고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만이 다른 과에 대한 부분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큰 틀에서 쳐다봐야 한다 라는 것이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품셈표에 의해서 정리를 한다, 품셈표에 의해서 그 금액을 꼭 정하라는 법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기준이지 그러면 어느 것 가지고 공사비를 산출합니까?

○위원장 박영근 아니죠. 품셈표에 의한 것은 참고사항이지 품셈표 금액을 꼭 넣어라 이것은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니죠. 공사에 대한 기준이 품셈하고 에너지관리법에 의한 기술 인력 갖고 하는 거지.

○위원장 박영근 그것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젖어들어 있을 뿐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설계를 그렇게 하게끔 했는데 그러면 품셈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품셈표가 왜 필요하냐고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품셈이라는 그 자체는 국가에서 이 금액은 이것이 평균치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보내는 것이지 꼭 그 품셈표를 꼭 이용을 하고 꼭 그래야 한다 이런 법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면 그 이하로 해 가지고 만약에 입찰을 봤는데 이게 유찰이 됐다 그러면 공무원 책임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렇지는 않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니죠. 가격이 낮아 가지고 입찰을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는.

○위원장 박영근 예를 들어서 대비 견적서상에 근거를 남기고 근거를 남기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대비 견적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간단히 견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품셈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가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품셈표를 기준점으로 잡을 뿐이지 품셈표를 100% 그것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법은 없다 라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간단한 조그마한 소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견적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견적 처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일정규모 이상인 것을 견적처리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꼭 품셈표에 의해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만이 기록을 넣어서 처리를 해서 이렇게 깎여지고 해서 금액이 남았다, 다른 과에서 보면, 왜 그런고 하니 큰 틀에서 쳐다보면 저희도 건설과나 우리 다른 국에서 있는 부분을 전부 내다보거든요.

그런데 뭔가가 이 부분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많은 과한 것이 반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 지금 거기에서도 똑 같은 룰이라고요.

거기에서도 품셈표를 보고 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신중성을 기해야 하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입니다.

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상하수도 쪽에서 발주하는 것은 기자재나 어떤 단순 기계 품목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공사는 설계변경이 많이 따라 갑니다.

그래서 일반공사라 하더라도 낙찰차액이 기본적으로 1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잡아놓고 설계 과정에서 조금씩 깎이고 계약심사에서 깎여 가지고 무조건 최대한 20%는 예산보다 적어야지 정상적인 입찰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조금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 좋아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충분히 나도 이해해요, 공감하고.

그런데 6천만원짜리 공사를 갖다가 2천 얼마씩 30% 이상 반납하면 그게 말이 돼요? 부품 하나 교체하는데 그 부품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인건비 있고.

실례로 여기 보면 유입밸브 교체 같은 경우, 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기정에 6천만원 예산 잡혔었어요. 그런데 반납이 2천 얼마예요. 그것 이해가 가냐고요.

지적해 주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아니라고만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개선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개선하는데 무작정 공무원이 못 했다 잘못했다 과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거기에 수긍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긍할 것은 수긍을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신성철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한 건 한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까 전자에 얘기를 했잖아요?

신성철위원 30% 넘는다면 문제가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하는데 우리가 무작정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기준 이내에서 했다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그리고 부품교체를 하면 단가가 있으면 인건비하고 나왔을 것 아니에요? 아까 품셈표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30%가 넘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이러한 부품 같은 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품셈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신성철위원 이런 것은 개선할 생각을 해야죠.

정승현위원 신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죠.

혹여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과하게 잡혔고 그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품셈표에 의해서 공사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입장인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혹여 정말 예를 들어서 공사비 중에서 30%, 35% 이상 입찰잔액이 됐든 집행잔액이 됐든 남는 거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 라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이 공사비 책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지 그래서 매번 공사비가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개선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박영근 정 그렇게 대립이 된다 하면 진짜 견적 금액을 놓고 한번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과에서 국에서 일어나는 부분과 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35% 이상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견적부터 정확한 분석을 한번 정도는 해 봐야 한다고 봐요.

저희도 그런 내막을 소장님이 충분한 이해 부분은 있지만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을 잡아서 한번 따로 대화를 한번 해 보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수도시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이민근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급수불편 해소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공급하는 것을 급수공사라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불편이라고 하면 어떠한 부분을 해소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현재 수용가에 물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안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급수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연간 사업량 민원에 의해서 접근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건이나 접수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것 건수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민근위원 현재 건수하고 집행된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추경에 올렸다 라고 하면 지금 잔액이 없기 때문에 올린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이민근위원 데이터 없나요?

○급수계장 송재화 데이터는 별도로는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한 25건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25건이요?

○급수계장 송재화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누수가 되고 그러는 데도 우리가 가서 보수를 하고 그런 것을 다 씁니다.

그러면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관경을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많이 쓰고 있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편성 할 때는 산출기초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년도에 대한 지출도 있을 것이고,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이민근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이민근위원 시화MTV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세입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세출에 보면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비 이쪽에 지출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선 292억 중에서 146억을 세입에 잡아놨는데 그게 전체 다 MTV로 세출이 잡힌 것은 아니고요. 우선 설계비 6억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임시로 시급하게 들어오는 캐논코리아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0톤 먼저 들어올 텐데 그것부터 우선 받아주는 것 7억 6천 이렇게만 잡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편성이 지금 예비비라든가 뒤에 시설충당금 이런 쪽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끝나면 공사비를 세울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시화MTV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이 확보가 안 되면 그러면 기반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출에 대한 부분은 편성이 안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물론 그런데요. 그것은 원인자가 부담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협약을 맺어놨는데 146억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들어온 금액 만큼에 대한 부분만 사업을 하겠다는 측면이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준설원이 있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몇 분이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팀은 몇 개 팀으로 나뉘어져 있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6개 팀이 있습니다. 6개 팀이 세 명씩 해서 18명이 있고 나머지 세 명은 반장 한 명하고 CCTV 조사반이라고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죠?

○하수과장 윤중섭 민원은 일반적으로 사무실로 민원접수가 되면 우리 기록대장에 올리고 총괄 반장한테 전달이 되면 그 반장이 6개 반에다가 나눠서 이렇게 하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되나요? 어쨌든 지하에도 좀 들어가고.

○하수과장 윤중섭 물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업무지만 일반적으로 뚜껑 열어 가지고 그 속에 파내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라고 보는데 우리 반장 같은 경우에는 막히면 이 막히는 원인이 뭐라든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민근위원 그 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는 없나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그림을 머리에 담을 수 있는 분들이 접근을 해야지만 민원처리가 손쉽게 즉시성 있게 될 텐데요. 어려운 일들은 또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물론 21명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민원인들로부터 칭찬해 달라고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 분 계시다 조금 서로 많이 했니 작게 했니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반장, 우리 지금 있는 반장은 사실 근무연수도 23년 이 한 분야에만 계속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전문성이 있는 직원인데 그런 사람이 한 두 세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신분이 지금.....

○하수과장 윤중섭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이민근위원 무기계약 근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대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준설원이 21명이 있는데 잘 아시지만 요새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입니다.

기반시설이 30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함몰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없고 단순히 그냥 단순 인력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준설원들이 보면 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 같은 입장에서 누구는 반장이고 누구는 저기냐 이러한 시비라든가 또 그 다음에 지휘계통이나 이런 것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은 그러한 전문적인 사람들은 진짜 안산시에 여러 가지 하수나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별정직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상향을 해 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인력을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지휘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바람은 그렇습니다.

오래되고 경력도 좋고 참 누가 보더라도 열 사람이 할 것을 혼자 하는 그러한 입장이고 뭐든지 모범이 되고 그러한 사람이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좀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별을 해서 별정직이라든지 전문직으로 이렇게 해 주면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업무적인 어떤 이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직원 분들한테 모범이 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왜냐 하면 똑 같은 신분이다 보면 조직에 대한 장악력, 또 이런 부분이 미흡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예산편성 관련 되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입찰잔액이든 입찰잔액을 통해서 어쨌든 불용액 이런 부분이 크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산이 정말 풍부하게 많다 라고 하면 예산 운용상 그런 부분이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입찰잔액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과 관련 되어서,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고민 부탁드리고요.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62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늘어날 요인이 있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연금 부담액은.....

이민근위원 제도가 바뀌었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요, 급여가 오른 겁니다.

이민근위원 급여가 오른다고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연초대비?

2천만원이면 기정예산대비 30%인데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봉급인상이 3.5%, 그 다음에 통상임금이 1.5% 상승해 가지고 합해서 한 5% 정도 인상요인으로 봐야 되고 또 정년이 작년까지는 57세에서 점점 해마다 늘어나면서 금년에 60세까지로 6급 이하까지 다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년 늘어난 금액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매달 연금관리공단에다 납부하는 부담금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요율이 올랐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인원이 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연금부담금 대상자가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정대비 30%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없다고 보는데 애초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잘못 낸 건가요?

이것에 관련 되어서는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소명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수도시설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호밸브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호밸브가 우리 하수도 신설 중간에 설치하는 게 이호밸브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글쎄요. 밸브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밸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몇 도 꺾어졌다든지 이런 기능에 밸브에 뭐가 부착되어서 이것은 몇 도, 이것은 어떠한 밸브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수도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의 중간에 따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수도 공사를 하는 줄 알고 제가 갔는데 멀쩡한 관을 중간에 연결을 시키길래 공사하시는 분들이 물어봐도 말씀을 안 하시길래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호밸브가 아니라 이토밸브라고 그래 가지고 관 안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관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고 왜 신설을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청소를 하게 되면 물 빼낼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관을 잘라 가지고 청소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물을 뺄 수 있게끔 하는 공사입니다.

김동수위원 이미 설계 단계에서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했었을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 전에는 이토변이 예상치 않게 발생되는 지역에다가 이토변을 설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물질이 그 전에는 거기 끼지가 않던 건데 요즘 따라서 다시 낀다든지 이렇게 되면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청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맨날 청소할 때마다 관을 잘라야 되는데 관을 잘라서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줄 수 있는 이토변입니다.

김동수위원 제 말은 이미 설계할 때 처음에 설계를 했었으면 그것을 따로 설치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반월 조성할 때 이토변이 대형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소형관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안 되어 있던 곳 그런 데는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화정천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민원이 화정천에 대해서 듣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대병원 고잔역 주변에 있는 우수관에서 하얀 물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논의한 게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한번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하얀 물질은 세탁에서 나온 세탁기 오수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잿물 비슷하게 뿌옇게 이렇게 나오는 물요.

김동수위원 저는 세탁기 물이 그 관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않는데 제가 그 관로를 물어보니까 고대병원 쪽에서만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올림픽기념관하고 연결된 우수관 관로라면서요? 그것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때요?

○하수과장 윤중섭 올림픽기념관에서 고잔역 건너까지 나올 수 있는 관은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림픽기념관은 한참 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길 건너서 관이 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관로가 고대병원하고 올림픽기념관하고 같이 연결된 우수관 관로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을 위원님하고 같이 우리 담당계장하고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죠.

김동수위원 그게 심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들이 다 물어보셔 가지고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 세탁기에서 나오는 것 원래 오수관으로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수관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원래 베란다에서 나오는 것은 우수관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에서 세탁기 놓을 자리가 옛날 연립들 보면 없어 가지고 베란다에 놓고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베란다에서 나오는 게 원래 우수관으로 들어가는데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베란다에서 집집마다 우리가 연립에 가서 여기 세탁기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지금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연립을 찾아가 가지고 아예 그냥 베란다에서 나오는 것을 오수관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근위원 고대병원에서 나온 것은 없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김동수 위원하고 한번 가셔 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신설급수공사 있죠? 이게 지금 새로 건축물이 발생해서 생김으로 인해서 그 시설에 대한 급수공사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매년 건축물 증가분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생긴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안산역 초지역 간 아까 여러 얘기 많이 있었는데 전체 예산 25억 8,600을 세웠단 말이에요, 15억 9천에 대한 9억 9,600을 증액해서.

그런데 계속비 조서에 보면 올해가 25억 9,6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천만원은 추경에 다시 또 세울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부대비 명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대비용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1천만원 시설부대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당초 예산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예산은 들어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추경예산이라.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전체 25억 9,600이 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번 추경에 9억 9,600이 수립이 되어야 그렇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해서 25억.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뒤에 계속비 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부대비가 1천만원이 서야지 25억 9,600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본예산서에 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본예산서에 서 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정승현위원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용이 증가하면 시설부대비용도 그만큼 증가하잖아요?

당초 예산은 지금 15억 9천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계장 정홍섭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대비는 안 올리고요. 추경에 시설비만 올린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 시설비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추가해서 별도로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15억 9천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인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그것 포함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 15억 9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9억 9,600을 새로 더 세웠으니까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이형근위원 그 뒤에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수도시설계장 자체 설명)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에 배수시설 수탁공사비 있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내역이 혹시 있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지금까지 배수설비 나간 내역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신규로 8억 더 잡힌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것도 대비하는데요. 저희들은 어떤 건축경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급수공사하고 똑 같은데요. 수도과하고 똑 같은데 어떤 건수보다는 공장에 어떤 큰 회사가 영풍전자가 들어와 가지고 한 공장이 4억 이렇게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큰 공장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좀 늘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이미 그러면 원인이 지금 발생한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발생할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큰 공장이 들어오면 바로 앞에 하수관에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작고 그래 가지고 길게 끌고 가다 보면 공사비가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의 수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잡아서 가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요. 이게 당초 예산 대비 69억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 순세계잉여금을 지나치게 편성해서 잡은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사실 저희들이 순수한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 이월 금액도 순세계로 저희들이 같이 잡아줘 가지고 그래서 잘못 잡아 가지고 이번에 순수한 순세계잉여금만 잡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반복해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하수과장 윤중섭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MTV 하수유입처리시설 설치공사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 이민근 위원께서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세입이 별도로 잡혔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146억 잡혀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정승현위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여기에 지금 136억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윤중섭 146억 1천만원이 되는데 이게 총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납부해야 될 금액에 딱 절반입니다.

내년에 이 금액이 다시 들어옵니다.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이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고요.

아까 논란이 됐던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략적으로 보니까 지금 수도시설과가 전체 시설비 대비 1억 9천이 지금 감액해서 올라왔고 정수과가 1억 5천, 하수과가 5억 9천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은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감사담당관실의 계약심사 과정에서, 그리고 조달청에 또 의뢰해서 거기에서 최종 발주 과정에서 어딘가에는 하여튼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설령 과하게 편성이 됐든 아니면 절차상에 제도상에 문제가 있든 당초 사업 시설비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됐든 또 입찰잔액이 됐든 이렇게 남는 것은 분명히 그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큰 악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 라면 계약심사 과정에서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 라면 개선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해 보셔 가지고 보수적으로 좀 세워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 라면 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단위사업별로 보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액수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장 우리 수도사업소만 해도 지금 한 9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이 예산을 정말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이런 예산들이 적정하게 세워졌다 라면 이 나머지 예산을 또 다른 데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면 보완을 하시고 또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면 문제제기를 하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하여튼 충분히 알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저희가 과장들이나 실무자들하고 토의를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하면 시정토록 하고 또 인근에 그런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위원 예, 수도행정과장님, 지금 무기직이 17명인데 현재는 지금 16명이거든요.

이 무기직 근로자는 어디에 근무하는 거예요? 7페이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것은 사업소 내 각 과에 이렇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 전체 인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전체 인원이 17명인데 지금 16명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이형근위원 한 명 부족한데 확보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 부분은 있다가 한 명 이렇게 전출 가거나 이랬다고 바로 이렇게 금방 보강해 주고 그러는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인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준설원이 21명이라고 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22명이었죠?

○하수과장 윤중섭 정원이 다 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1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올해 자산평가액이 12억이 지금 늘어나는데, 45쪽에 한번 봐 보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 자산평가액 증감에 이 1,200억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하수처리장 2단계 부지 확보된 것 그 평가액을 반영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반영한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일반직도 한 명이 부족하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일반직은 지지난주에 한 명 채웠습니다.

이형근위원 채웠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위원 소장님, 공기관 대행사업비요. 전체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사업량이 늘어나서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추경에도 반영된 내용이 있는데요. 대행사업비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도시공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 관련되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걱정스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해서 내년 4월달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협약을 할 적에 전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전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추가로 해 주게끔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단가가 그 당시에도 우리가 평가를 해서 한 단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협약을 할 적에 평가를 해서 낮아질 수 있으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대행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수과장님, 배수시설 수탁공사비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아까 급수공사하고 똑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건축을 하면서 우리한테 하수도 연결해 달라고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아서 공사하는 사항이거든요. 급수공사하고 똑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세입에서도 8억이 잡혀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똑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또 한 가지 2단계 공동구 시설물 점용료 및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3,800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정산해 가지고 부족한 분은 별도로 통보가 옵니다,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부담을 더.....

○위원장 박영근 하수과에 통신이나 상하수도 케이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연 계약이 아니라 사용료를 정산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3,800이라는 금액이 더 늘어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거기도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더라고요. 그때 설명을 쭉 하는데 보수공사가 좀 늘어나고 공동구라 안전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이 더 추가되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3,800, 다시 일반 통신라인, 또 전기라인 이런 데도 다 같이 올랐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죠. 공동구 속에 들어가는 시설물 관리청.....

○위원장 박영근 공동구에 상하수도에서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공동구 비율에 보면 상수도가 38.04%, 그 다음에 전력공사에서 40.41%, 그 다음에 통신공사 21.5% 해서 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더 추가로 할 것이 이거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101억 8,144만 5천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9.15%인 8억 5,39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도시주택과는 22억 134만 9천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4.57%인 9,62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는 79억 8,009만 6천원으로 2012년도 기정 예산 대비 10.49%인 7억 5,7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는 도시주택과는 우기철 토사유출과 녹지대 불법경작 예방을 위한 보전녹지 불법경작지 수목식재 비용 외 3건에 2,57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허가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로 6,53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각종 행사기간과 상록수역의 불법 노점상의 강력한 단속을 위한 용역비 외 6건에 5,5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상태가 심각한 도로 노면에 대한 보수 등 도로정비사업 2건에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05억 7,59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9,229만 8천원 대비 3.76%인 3억 8,360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5억 1,681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82%인 6,89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80억 5,90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6%인 3억 1,4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전기요금 부족분을 위한 공공요금 1천만원, 노후 보안등 및 분전반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4백만원, 별빛광장 및 선부광장 화장실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현장조사·검사 대행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4,229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원곡동 걷고 싶은 거리 및 각종 시 주관 행사개최 시 체계적인 노점단속을 위한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용역비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노면 파손 복구용 도로포장보수비 2억원, 1·2종시설물, 교량, 지하보·차도, 소규모 교량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비용 3,500만원,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산바 태풍 아직 피해상황은 없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도로가 일부 군데군데 약간 토사유출이 있고 또 물이 이렇게 약간 낮은 부분에 고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튀는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도 다행히 비켜 나가서 우리 안산은 피해가 적은 것 같은데 우리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도 거의 상록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이형근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이형근위원 불법경작지 수목 식재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원래 시유지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일동 117번지 등 7개 필지인데요. 전부 저희 안산시 시유지입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옛날부터 관리를 안 했었어요? 불법 경작하게끔 놔두시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불특정 다수인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추적이 지금 되지를 않고 궁극적으로 시에서 경작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리가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 하다가 금번에 토사유출 등 그런 우려가 있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인건비에서 가로수 관리 근로자하고 완충녹지 관리 근로자 지금 12만원, 18만원 임금 보전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 건은 저희가 2011년도에 예산 계상을 계획을 하면서 그 당시에 단가가 3만 8,8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년도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임금 보전 분으로 부기상 책정을 했던 건인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가로수, 녹지대, 어린이광장 관리, 산불예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전부 지금 상승분 4만 410원에 맞춰서 삭감하고 정리하는 건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상록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 지금 단원구에서 주신 것 보면 연도별 수수료 단가가 계속 상승되고 있어요.

2010년에 660㎡ 미만이 수수료가 17만 6천원, 2011년에는 17만 8,200원, 2012년에는 18만 1,500원, 660㎡ 이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오늘 핵심이 건축사 수수료 이게 추경에서 아마 통과시켜 달라고 이슈가 된 것 같은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하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50%를 삭감시켰는데 다시 50% 더 이상을 지금 증액해 가지고 올려달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2011년도에도 아마 똑 같은 사항에서 그때 수수료 추경에서 올려줬는데 2012년도에도 2회 추경에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올리신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이 가능성 여부와 일단은 관련 없이요. 저희가 작년도 사용승인 건수가 56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평균 처리건수가 허가 사용승인까지 다 합해서 일인당 3일에 한 건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 조사 검사 대행수수료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만 해 놓고 다음에 사용검사를 직접 공무원들이 준공을 하기에는 너무 지금 무리한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신청을 하게 된 건입니다.

이게 민원처리기간 내에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을 나가서 처리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하시고 근심하시던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부터 의회 지적 때부터 저희가 불법이 만연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을 나갈 때 저희 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같이 이렇게 그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진행해 왔던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처리의 원활성이라든지 또 공무원의 누적된 업무해소라든지 하는 민원대응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위원님들께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건입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상록구청의 도시주택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대로 저희 같은 경우 건축사에 대한 준공 난 부분에서 매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신길지구와 신길지구 외 지역에 영업정지 1명, 업무정지 1명, 시정명령 6건 정도 해서 우리가 건축사한테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직원들은 현장조사 검사 건수가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민원 사항에 들어와 있는 거는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민원사항 안 들어온 것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당초에 건축사 수임 수수료를 줄 당시에는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는 거에 의해서 발생된 건데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현장에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시의회에서 예산을 50% 삭감했으면 구청 담당과에서 그것을 하셔야지 다시 추경에 50% 이상을 올리신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왜 올리는지는 정확히 설명을 하세요.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다가 지금 기존에 건축사들하고 같이 하다가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을 지금 못하게 하고 공무원들만 했잖아요?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 제도는 1993년도에 생긴 제도인데요. 그 이전에 공무원들이 직접 준공검사하면서 상당히 파생된 이런 문제들 해소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이게 귀속적인 것은 아니고 자유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공직자도 할 수 있고 건축사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건축사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시주택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560건이나 되는 건축물 개발행위허가까지 공무원이 하면서 현장조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인허가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저희 허가담당자가 전부 소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구했던 것이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가구수 분할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의회 지적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건축사가 사용 승인 조사는 같이 참여토록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 부분은 그나마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위반 부분이 적고 이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인데요. 일단 건축행정 건실화 차원에서 만들었던 제도고 지금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고 또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기간 내에 또 조속히 처리해 줘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저희 나중에 의결할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단원구도 마찬가지예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 지금 본예산에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지금 3천만원씩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원래 이 용역비가 금액이 적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추가 단속하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당초에 용역비가 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상록수역 광장 부분에 좀 더 추가적으로 강화를 해 가지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진행해서 노점상이 더 이상 광장에서 더 늘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5천만원 예산에 지금 얼마 정도 남았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다 지금 현재 입찰잔액밖에는 남아 있지 않아 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저희들 역시 상록구와 마찬가지로 잔액 8월말로 소진 다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 본예산은 예산과하고 절충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시기를 바랄게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도로 포장 보수 있잖아요? 소성변형 된 것하고 아스팔트 패인, 지금 무더위하고 집중호우로 단원구나 상록구 좀 심각하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심각합니다.

이형근위원 작년에는 예산 얼마 더 증액된 거예요? 작년에 3억이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작년에 저희가 포장 예산이 8억이 섰고요. 보도 부분으로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름이라든가 겨울이 지나면서 포장이라든가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태풍도 좀 자주 오고 비가 오다 보니까 소규모로 도로가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포장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7억을 올리게 됐는데요. 5억 부분은 도에서 저희가 시책추진비로 예산에다 편성해서 쓰고 있고요. 2억은 사실상 그것 갖고 부족해 가지고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2억을 추가로 해서 7억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상록구는 8억이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는 7억이고, 원래 7억 아니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지금 도로 포장 보수비 관계는 지금 상록구나 단원구나 애시당초 처음부터 부족했던 예산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형근위원 상록구는 8억이었는데 단원구는 7억이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7억이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단원구는 같은 경우는 안산스마트허브 거기 도로 보도까지 다 관리하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그쪽은 저희들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은 산업지원사업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보도 잡초제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저희들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밖에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잡초가 너무 무성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공공근로자는 배정 못 받으셨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양 구청장님, 그것 어떻게 해결하시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안 돼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이형근위원 보도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우선 단원구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위탁해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심 주요도로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로보수 요원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예산이 수립이 되면 제대로 좀 관리가 되는데 보도 구역은 워낙에 넓고요.

그래서 외곽도로 같은 데 보면 풀이 무성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재촉을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위탁 용역 준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을 주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확보하셔 가지고, 특히 역전 주변도 마찬가지고 지금 각 동별로 동장들한테 협조 요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동에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동에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청소 때나 이때 뽑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인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531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원 급량비 있잖아요?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3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올렸습니다.

이형근위원 급량비가 금액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당초 2012년도 예산에 올렸을 때 한 300만원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닌데요. 사실 저희가 야간이라든가 아침 일찍 나와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다시 올리신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렇다고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밥 안 먹고 단속할 수는 없어 가지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이형근위원 어린이공원 광장에 전기요금이 1천만원씩이나 올라왔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신길지구가 포함이 됐었는데요. 여태까지 지출한 금액에서 평균을 나눠 보니까 한 1천만원 정도, 그리고 올 가뭄으로 인해서 광장에 수돗물을 줬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과목이 어린이공원 광장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 광장에 물을 주는 바람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그리고 또 국가에서 전기요금을 5% 정도 상승할 것 같아 가지고 그것까지 추가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다.

이형근위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지금 우편만 보내고 지금 부과를 안 하신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작년도 분에 대한 거를 연기시켜 준 부분이라든가 금년도 정기분 납부해야 될 부분, 금년도 수시분 발생분이라든가 우리가 토지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증가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정기분까지 보낼 우편요금을 총 계산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요청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2억 8천만원 해 가지고 7천만원 증감되어 가지고 3억 5천만원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증액요청을 드렸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단원구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는 당초에 세입하고 변동사항이 없었으니까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부과가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012년도 거는 12월에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2월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맨날 뜨거운 감자인 건축법 위반 건축사 예산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상록구에 지금 위반건축물 1년간 현재까지 작년도부터 해서 지금 올라온 게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6월 30일 이후에.

위반건축물 더 적발된 것 있나요? 상록구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작년 6월 이후예요?

신성철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반건축물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든 작든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 건물들 지은 거에 대해서 들어온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대부분 구 건축물에, 지금 많이 과거보다는 좋아져 가지고요. 위원님들이 현장조사 대행 문제 거론하시면서부터 저희들 노력을 하고 해서 신규보다는 지난 건물에 조그만 것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신성철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신규 중에서도 지금 지적 나온 게 있냐 이거예요, 위반건축물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것은 세부현황을 갖고 있는데, 잠깐만요.

신성철위원 상록구 한 건도 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법을 적발할 때 저희 지도팀이 신규냐 아니면 구 건물이냐 이렇게 구분을 안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실무자 선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실제 나가면 이것 새로 이번에 지은 건지 그런 것 지금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년치가요. 그 중에 한 두 건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새로 짓는 건물 중에 지금 건축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단원구는 적시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도 행정처분은 저희가 통상적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요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요 근래 지금 몇 건이나 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최근에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4건을 했고요. 건축과로 통보를 해서 그런 절차는 저희도 통상적 업무이기 때문에 수인 건축물의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저희가 건축법 행정처분이라는 게 우리 행정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가.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신성철위원 주체가 공법 행위 중에서 단독행위를 지금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이런 거는 적시했을 때는.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신성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건축법 위반을 했다면 그것은 사실 행위잖아요? 사실 행위에 들어가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법에 의해서 건축사의 처분은.....

신성철위원 아까 1993년도부터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했는데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해 왔지 않습니까?

해 오던 거를 공무원의 비리니 뭐니 결탁이니 문제가 나오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시행을 해 보자 해서 그 동안 우리가 5대에서 조례로 해서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영업면허라든가 모든 것을 제재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지금 제대로 조치를 안 하고 있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조치가 미흡했을 수는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관리감독이 그만큼, 보세요. 공무원들이 하던 행위를 건축사가 대신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만 해도 되는 건데 본인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아까 인원이 적고 올해 건축직을 9명이나 우리 안산시가 더 뽑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신성철위원 경기도 94명 뽑아서 저희가 9명이에요. 제일 많이 올해 배정을 저희한테 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인원들은 다 채워줄 것은 채워주는데 그러면 그 동안 공무원이 하던 행위를 건축사에다 미뤘으면,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그러면 공무원은 뭐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행정조치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행정조치는 지금 건축사법에 의해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저희가 본예산 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야죠. 이렇게 깎은 이유가 있었잖아요?

한번 반반 시행을 해 보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 건은 공무원들이 한번 해 보고 한 건은 건축사에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동안 건축사에다 다 미뤄 버리니까 문제가 자꾸 폐단이 생기고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도 9건 적시됐죠?

2011년 6월서부터 올해 2012년까지 5월 31일까지.

9건 중에서 아까 지적했던 것 조치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14건 지적해서 건축사 행정처분은 9명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14건인데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9건 아니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뭐 했다고요? 한 건은 영업정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공사감리자가 한 명이고요. 사용승인 현장검사자 한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시정명령이 6명입니다.

신성철위원 시정명령?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신성철위원 이 판단은 누가 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시 건축과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본 서 건축과에서 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문제는 여기 바로 있는 거예요?

우리 지적을 해서 본 서 건축과로 올리죠? 그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축과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갖다가 건축사 협회에서 추천해 줬다 그래서 건축공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넣은 사람도 있어요.

자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다음에 위원회 할 때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신성철위원 안 되겠죠? 안 된다고 보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최소한 그 사람은 거기서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우리가 행정에 지금 미스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잘만 한다면 이 놈의 예산 잘 쓰고 이 예산 가지고 해도 우리 아깝지 않죠.

그리고 또 불법건축물이 양성이 안 되니까 우리는 모든 민원이 줄고 본 위원들도 편할 것 아닙니까?

양 구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그 분들이 잘만 해 준다면 예산 아까운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원도 줄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번에 본 위원들이 주문한 것은 50대50으로 해 보자, 한번 1대1로 한 건은 우리가 직원들이 바쁘더라도 나가보고 한번 시행을 그렇게 해 보자, 하나는 건축사가 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거기다 또 위임하고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조금 아까 올라올 때까지 건축사 설계사무실에서 몇 군데 나한테 전화 왔어요, 통과시켜 달라고.

우리 위원들도 있는데 나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똑바로 하고 나서 나한테 부탁하라고, 이런 것 청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서, 우리는 또 관리감독을 하고 나서 하고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한번 이렇게 시행해 보자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따라 주셔야 되잖아요?

한번쯤은 실험 삼아서 몇 개월만이라도 고생스럽지만 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하느냐, 빨리 전반기 것 다 쓰고 안 주면 건축사 협회에서 그냥 무료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까지 다 우리 본 위원들한테 들려와요.

그것은 저희들 위원들 자체를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위원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잘 해서 자기네들도 하고 계속해서 확대해서 할 생각들은 안 하고 이런 문제를 배출시킨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강력하게 조치를 하실 때는 하시고 또 잘하는 것은 잘 한다고 그러고 우리도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를 막론하고 저희는 영업면허 그 사람들 자체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조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는 줄 것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위원들이 또 감사 때도 그 부분을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예산 주면서도 했고.

한번쯤은 지금이라도 한번은 건축사에서 하고 한번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 보시고 이러면서 맹점이 어딘가 파악할 겸해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그 부분이 그렇게 나감으로써 그 분들도 덜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부분이 있는데 양 구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의중은 없어요?

여기에 하는 건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 보고 한번은 또 실태 파악할 겸해서 한번은 또 건축사에서 나가보고, 상록구청장님 생각 없으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지난번에 하신 이런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현실적으로는 사실 아까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제도 개선 측면에서 건축사한테 위임을 하고 또 건축사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강력한 조치 행정처분을 또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어찌됐든 과거에 비해서는 현재 위반사항이 감소된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작은 그런 소소한 사항들이 적발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어찌됐든 저희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은 제도적인 측면대로 가되 또 건축사의 어떠한 위임 부분에 대한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그런 행정처분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시는 그대로 제도적으로 그냥 건축사에다 맡겨놓고, 그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한번쯤 나가 볼 의중은 없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이게 지금 건축사가 한 건 조사하고 우리 공무원이 한 건 조사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동안 다 해 오던 것 조례 만들어서 그렇게 예산 주니까 편안해졌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나가란 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편안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신성철위원 공무원들이 할 권한이 있는데 왜 안 나가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현재 제도 개선 차원에서 아까 얘기 나온 대로 90년대 초반부터, 그 전에는 사실 모든 현장조사 업무를 관계공무원이 다 했죠. 그러다가 그게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즉 제도개선으로 건축사한테 수임을 한 그런 사항인데.....

신성철위원 구청장님, 이것 조례 만들어서 한 지 이제 4년 됐어요. 건축사 대행수수료가 5대 말에 저 3년차 됐을 때 그때 한 거예요?

우리가 조례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동안 다 공무원들이 해 오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한번쯤은 건축사도 경각심을 주고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한번 저희들이 주문했던 것은 본 위원들이 했던 것은 그래서 반반해 보자 했던 거예요.

한번은 나가보자, 다만 몇 개월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 보자 그랬던 건데, 우리 구청장님들 두 분이 생각만 바르게 하신다면 과감하게 우리 한번 그렇게 시행해 보자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건의를 좀 드리면요. 이게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건축주들이 다가구, 다세대를 지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다 보니까 불법으로 해서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해 주면서 또 어떤 그런 것이 적발이 안 되고 그것에 대한 건축사 행정조치가 안 되고 이런 반복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조치하는 게 그러면 건축주가 그러한 불법사항을 전혀 안 하겠다 이런 사항이면 좋은데 그것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감히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사용검사 문제를 아니까 공무원이 중간에 감독을 한번 나가서, 건축사들이 건축서류 허가 들어온 것도 불법행위를 못하게끔 구조적으로 검토를 하고 공무원이 중간에 가서 감독을 하고, 중간 검사 한번 해서, 이렇게 하고 사용검사는 건축사가 해 주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건축주는 자꾸 불법 하려고 하고, 저는 그렇게 내면적으로 보면 그것도 있습니다.

사용검사 만약에 공무원이 나가게 되면 이런 불법사항이 되면 공무원이 징계를 맞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그런데 그것을 찾는 거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허가서부터 있죠. 계량기가 여러 개 있다 이런 것들은 위반으로 볼 수 있겠지만 증거를 잡아서 분명히 건축주하고 이게 대두가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나중에 책임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 설계도면서부터 제대로 검토하고 공무원이 중간에 한번 가서 중간검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는 이렇게 해서 건축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운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것 떠들어 봐야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우리 관내인데요. 제 지역구 관내인데 제가 건물 짓는데 들어갔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적시 못 한다고 그러죠. 적시 다 할 수 있어요. 다 노출되어 있어요.

도배지로 다 그냥 했을 뿐이지, 준공 내기 위해서 도배나 이렇게 했을 뿐이지 다 되어 있어요.

가스관, 수도관 한방에 다 4개씩 이렇게 쫙쫙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되어 있으면 그 가운데 막으려고 해 놨어요.

제가 그 건축하시는 시공자하고도 거기서 물어봤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것 왜 이렇게 더 많냐’고 그랬더니 의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건물주가 이렇게 하는데 설계상에도 이렇게 해서 설계가 이중으로 작성된다는 거예요.

설계 용역 맡은 사람들 이렇게 싹 해 놓고 그것 시공해 놓고 나중에 가서 칸막이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설계 용역을 맡겨서 그렇게 일 처리해서 설계비 받아먹고 여기 와서는 또 자기가 준공해 주느라고 대행 건축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중 플레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사무실은요.

그러면 그것은 엄벌에 처해야죠.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왜 그것을 적시를 못해요. 가보면 도배에 딱 표시되어 있던데.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면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안 나가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중간에 한번 나가서 적발을 해서, 그게 또 민원하고 건축주하고 시비 거리가 생기고 있는데,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건의 드린 대로 금년도에 한번 강력하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행을 해 보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서 감독을 한번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중간검사를 해서 그렇게 참여하고 건축사도 사용검사 할 때 그렇게 하는 조치로 해서 금년 한번 위원님들이 편의를 봐 주시고 금년도에 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내년 본예산 때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수목구입비 불법경작지요. 그게 400주 올라와 가지고 한 2천만원 올라와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공원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녹지공간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녹지공간 산림에 기존 상당히 연도 미상 정도로 주민들이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쓰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그것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누가 행위 했는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행위가 저희들이 대부분은 행위자를 적출을 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처벌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위자 적출이 어려운 부분, 지금 불특정 다수인들이 했던 이 부분만 저희들이 주변 민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우기 시에 또 수목이 없다 보니까 토사가 유출되어서.....

신성철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본인 땅 임야에 불법 훼손해 가지고 전답을 만들어도 원상복구 명령을 때려서 사방 1m 50에 나무 한 주씩을 다 하게끔 해서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데도 여기다 또 저번에 더 이어서 왔어요. 그죠? 2천만원이 추가로 더 올라왔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경에 신규 반영한 건인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신성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1만 300㎡입니다. 한 3천평쯤 됩니다.

그래서 토사유출 때문에 재해위험이 있어 저희가 시유지고요. 불특정해서 지금 원인자를 저희가 계속 적출을 못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토사유출로.

그래서 일단 시에서 나무를 심고 계속 원인자를 적출하게 되면 부담금을 물리도록 이렇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선 조치하는 건입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되어서 쉬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제가 사실 이쪽 건축업무 상임위는 처음이어서 다소 이해하는 부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배우는 자세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대행수수료 찾아보니까 99년도에 대행을 하게끔 그렇게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대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도 그 당시에 개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전문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건축사한테 우리가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을 맡긴 게 언제부터인지 확실히 아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2002년도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2002년도부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건축사한테 맡겨서 쭉 대행을 해오다가 그게 크게 어떤 효과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2011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반 예산을 삭감해서 절반만 대행을 주고 절반은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한번 해 보자 라고 해서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아마 50% 삭감을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전액 살아났어요. 제 기억으로 예결위 때 했던 기억이 지금 그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2년 예산편성 할 때 다시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2012년도 예결위는 제가 직접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그 이유로 예산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다 대행을 주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번 해 봐라 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삭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업무적으로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다 일일이 조사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인원도 안 되지만 또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지금 건수가 많아져서라기보다는 모든 대행업무를 건축사한테 주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10여년 동안 관계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준공 난 부분에 대한 거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도로에 무단점용이라든가 그 이외 시설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우리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도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부담을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법이나 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객관성을 띠고 조사를 하게끔 맡겨보자 해서 지금 법령이 개정됐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업무를 해 왔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들어가서 같이 한번 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절반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 대행 업무한다 라는 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또 전면 다 건축사한테 대행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이렇게 또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건축법 위반 발생률이 49%에서 2012년도 현재까지는 한 21%로 28% 정도 감소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조사를 준공 난 부분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분기별로 도로를 무단점용한다든가 기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건축사 행정조치 등 해 가지고 28%가 지금 현재 감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이나 적발이나 그런 부분들이 쉽지만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게 좀 어려운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구조적인 것은 같이 했는데요. 그런데 실질상으로 아까 얘기한 방을 꾸민다는 건데 준공 단계에서 그런 문제에서 적발하기는 그때 당시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이 얘기했지만 준공 받기 위해서 지금 도면설계와는 달리 불법 설계를 내서 구조를 다 해 놓고 준공 받기 위해서 위장, 예를 들어서 장판을 깔아놨다든지 도배를 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준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사나 아니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면 그것 한 눈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는 건가요?

건축사들은 딱 나가보면 그것 알 것 아니에요? 이게 이후의 건축물을 어떻게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 놨다는 것 한 눈에 딱 보면 아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준공 전의 행위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준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밑에 가스관이랄지 수도랄지 벽면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해 놓고 준공 받기 위해서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다 가려놓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준공 받고 나면 본 목적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적발을 못 하느냐 그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일반적 사항으로 보면 당연히 준공 이후에 위법을 하려고 설비를 설치하였다면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사들은 그 건축업무만 십 수 년을 해 온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담당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서 적발을 못 하느냐 그 말이죠, 제 얘기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모든 건축사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준공을 해 주고 난 이후에 그게 불법건축물로 판명이 났단 말이에요.

그게 적발이 됐었을 경우에 당시 대행을 했던 건축사한테 처분은 우리가 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준공 시점을 전후해서 사용승인 이전이면 저희가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고, 사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한 행위는.....

정승현위원 준공 이후에는 아무 책임이 없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건축사가 준공까지 설계도서라든지 또 감리건축사는 감리, 사용승인 건축사는 설계도서대로 했는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나가서 업무대행을 하는 의미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제 상식적으로는 제가 건축 일을 십 수 년을 했다 라면 현장에 딱 나가 보면 이것은 이후에 어떻게 할 거다 라는 게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준공을 주지 않고 설비부터 다시 원상복구 시키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을 다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건축사한테 대행을 준다 라면 이것은 저는 의미가 사실 없다고 봐요.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희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하고 있는 계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택허가계장 유진희 단원구 도시주택과 주택허가계장 유진희입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건축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용승인이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장에는 현재 모든 불법 여건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체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벽지, 장판, 기타 마감재 시공이 다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여기서 이 건물 내부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다 마감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마감재를 다 뜯어내야 돼요. 사실 설비 배관을 위해서 위에다 뭘 했는지 텍스를 뜯어내야 되고 벽지 마감을 뜯어내야 되고 바닥재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몇 몇 건축주들하고 사실 시비가 붙고 싸운 적이 있어요. 멱살 잡고 너희가 손해배상을 다 해 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불법사항이 나왔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면 모든 건축물을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강화하게 된 게 준공시점에서는 나가면 잡는 게 어려움이 있다, 물론 전기계량기나 수도계량기 같은 게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다면 좀 더 쉽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공사 도중에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다 돌고 있는데요. 이 공사 도중에 현장을 보게 되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조치하고 있는 게 꽤나 됐고요. 그래서 작년 제가 10월 20일자로 단원구 발령 받아서 갔는데 거의 전무후무하게 15개소의 건축사 사무소를 행정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발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의회에서 진짜 너무 시기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 만큼 행정처분과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 건축사들도 그렇고 건축주들도 그렇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사용검사 시점에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뭐를 발견하기란 그런 어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물건을 다 뜯어내기 이전에는 어려움이 좀 있더라,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200% 공감을 해서 앞으로 더욱더 현장에 저희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위법사항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공사 중에 현장에 나가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 취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참 잘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만이 공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되어서 사전 조치해야만 이후에 온전한 건물이 저는 들어설 수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공사 중간에 그렇게 나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 라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건축사한테 대행을 줄 때 그 대행건축사 선정은 지금 여기 법에는 지금 보니까 법령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닐 것, 또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 하고 직접 선정할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대행을 그 동안 줘 왔었을 때 어떻게 선정을 했었죠?

○단원구주택허가계장 유진희 매년 1월달에 건축과에서 현장조사 할 건축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으로 시달을 하고 그 시달된 건축사 명부에 의해서 시에서, 또 구에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건축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건축물과 관련이 있는 게, 그러니까 선정된 이후에 건축설계나 의뢰를 받아서 또 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주택허가계장 유진희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본인이 설계한 것도, 사실 무작위로 뽑거든요. 본인이 여러 개 봉투 작업해서 넣어놓는 것을 무작위로 뽑아서 뜯다 보니까 자기가 설계한 게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만 제외하고, 그 경우에는 그것은 옆으로 따로 빼놓고요, 자기가 설계한 거는.

그리고 다시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성은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단원구 보니까 작년 2011년도 미지급금을 포함해서 이번에 추가예산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자료대로 라면 작년도 게 2011년 도 미지급 건이 지금 32건이거든요.

2011년도 거를 왜 지금까지 지급을 못했던 거예요.

○단원구주택허가계장 유진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에 신길지구가 토지사용승낙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2011년도부터 풀렸기 때문에 건축허가 건수가 한 30% 가량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사용승인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말에 신청은 했지만 작년 말에 준공 난 것도 있고요. 그게 올해 넘어와서 준공 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2011년도에 건축은 됐지만 준공시점이 시기적으로 늦어진 부분.....

○단원구주택허가계장 유진희 예, 2011년도 말과 기 2011년 말에 신청된 게 2012년도 초에 준공되고 그런 부분들이죠.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령이나 법에 의해서는 대행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지만 그러나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과정에서 업무 과부하랄지 또 여러 가지 현장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타 도시가 그런 것처럼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수조정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축주는 그렇더라도 적어도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건축사들만은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도록 우리 시가 자꾸 주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불법건축물이나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했던 그런 건축사에 대해서는 정말 강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돼요.

또 내지는 설령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이 세워져서 건축사한테 대행수수료가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안산 내에서 서로 이것 누가 설계했고 누가 건축하고 다 서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역할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또 행정조치가 강하게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축사한테 대행을 한 의미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맡겨놔 버리고 거기에서 밖에서 그냥 상호인간관계에 의해서 그냥 서로 눈 감아 주고 해 버리면 이것 말그대로 예산 그냥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앞으로 그런 업무에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대행수수료를 주게 되면 그로 인해서 건축사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하지 못했었을 때 최소한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적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건축사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존에는 공무원이 별도 규정에 따라 처분하던 것이 올 하반기 되면 도에서 권한이 위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안산시 건축사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세입에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지금 기정에 비해서 7천이 지금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만큼 위반건축물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 민원에 의한 일상적 증가는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잔여 위반건축물 다소 지역적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400여건이 있는데 그 부분.....

정승현위원 유예해 줬던 부분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그 부분이 곧 10월 초 안에 부과가 되고 그 중에 소액이신 분들은 저항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납부가 되리라 해서 올렸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때 유예해 줬던 그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번에 다 부과시킨다는 얘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정승현위원 도로점용료 보면 지금 1억 3,700이 증액해서 올라왔거든요. 세입이 더 잡혔는데 신규로 도로점용료 부분 도로점용 허가가 들어와서 신규로 세입이 발생한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부분에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 건수가 증가했고요. 아울러서 공시지가가 작년도보다 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보고 실제로 산출을 해 보니까 1억 3천 정도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요. 세입에다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것을 생각을 못 했었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해마다 산출을 해 보고 또 세외수입 관계도 계속 판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그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중간에 발견하게 되어서 이번에 임시회지만 세입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도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가 지금 당초 5천에서 3천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 때 예산을 못 세웠던 부분인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부분은 저희가 상록수역 광장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도 저희가 당초에 5천 세우고 이번에 3천 세운 건인데 본예산도 사실상 사용을 다 했고요. 하반기에 또 추가로 세우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승현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양 구청 공히 제설작업 덤프 임대료 그것도 지금 똑 같이 1천만원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단가가 그렇게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임차 기간이 늘어난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라든가 임차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 예산을 사실상 1월달, 2월달에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 1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더 필요해 가지고 혹시 눈이 먼저 올 수도 있고 해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 저희가 사전에 임차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녹지대 쓰레기 처리비가 시설비로 올라왔는데요, 2,100만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것은 당초 저희 본예산에 임목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그래서 상가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작업을 올해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상당히 쌓여 있어서 화재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상정하게 된 건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목이 시설비로 잡는 게 맞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폐기물은 공사비이기 때문에 시설비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저도 정승현 위원님하고 똑 같이 처음으로 접해 보는 업무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단원구청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예산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일 수 있는데요. 대부도시개발 담당이 6급이 둘이에요. 맞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담당업무를 보는 계장님이 있고 무보직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협조 관계는 잘 되나요? 똑 같은 직급 두 분이 있으신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허가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계장이 하고요.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급별로 지역을 나눠서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상관없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 민원서류가 담당 동에 들어온 예를 들어서.....

이민근위원 업무는 분장이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다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직급이 똑 같은 계장이 둘 있을 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네.

이민근위원 대부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출퇴근에 불편한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게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이 발령을 새로 받으면 토목이나 건축직이나 일단 선호하지 않는 대부도를 먼저 갑니다.

이민근위원 대부도를 선호 안 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침에 일찍 출근도 해야 되고요. 저녁에도 늦게 나와야 되니까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가 옵니다.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선호 안 한다는 게 대부도가 지금 특수성이 있잖아요? 난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담보될 필요성이 있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6급 두 명, 7급 세 명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엊그저께도 인사발령이 났었는데 신규자라 제가 대부도를 일부러 안 보내고 그 사람들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대부도의 건축 인허가에 대한 기준을 틀을 마련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람이 바뀌어도, 담당자가 바뀌어도 전임 담당자가 했던 기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직원의 재량권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량권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적으로 연속성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피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서 7급 직원이 됐든 6급 직원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지만 연속성에 대한 부분 또 기피하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타의에, 대개 보면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부서, 그런 부서에서 열정을 더 낼 수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잘 아시겠지만 대부도 부분에는 설계사무소하고 측량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정해져 있습니다. 한 10개 업체 미만인데요.

그래서 제가 6월 중에 가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기준 모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선감도 지역하고 북동 지역이 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모레 가서 제가 또 회의를 해서 한번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대부도가 안산의 미래의 가치가 큰 땅이기 때문에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격려, 또한 업무에 대한 연속성 이런 부분을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승현 위원님이 저랑 스타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상임위를 벌써 7년째 같이 하고 있어요. 의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상임위를 계속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정승현 위원님께서 다 해서 짧게만 하겠습니다.

세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공시지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도로점용 허가요.

지금 얼마 세입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실적이 얼마입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원구는 왜 이번에 그러면 세입을 잡지 않았죠?

공시지가가 상록구만 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적용을 어느 정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어날 게 없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본예산에 이 부분까지도 담아냈기 때문에?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신웅균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 하신 거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원구가 왜 세입을 더 잡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이것 관련되어서는 두 분 과장님, 현재까지 세입 결정 수립된 것 있죠? 세입 실적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로점용 허가에 관련되어서 상업시설과 상업시설의 연결 통로를 목적으로 해서 허가 나간 게 몇 건 있나요?

단원 한번 말씀해 보시죠.

A 상업시설과 B 상업시설이 있어요. 연결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허가 내 준 게 몇 건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 구청에 와서는 지금 근래에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없다는 거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도로점용 사용료는 받고 있잖아요? 대상 건 중에.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건 중에 지금 현재 얼마 전에 한 건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뭐가 있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현재 2011아울렛 그 건물 관계되어서요.

이민근위원 스타맥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이민근위원 상록구는 있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은 지금 현재 상가건물 쪽으로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신청 들어오면 허가해 줄 수 있나요? 상위법에서는 해 줄 수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해 준 사례가 지금 안산시에는 한 건이네요? 맞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재직하고 있는 이때에 이런 허가신청을 해 온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이것은 참 미묘한 것인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별도로 지금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면 상당히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강석 청장님 어떻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것은 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관계부서에.....

이민근위원 도로법 38조에 물론 근거는 있어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근거는 있는데요.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고 각 지구단위계획에 또 어떤 특정한 내용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용허가가 지금 나갔잖아요? 지상물에 대한 연결 통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과가 되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안산시에 있는 상업시설과 상업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도로점용 사용허가는 한 건인데 그게 스타맥스라는 얘기고요. 그것에 대한 산출기초 내용을 좀, 정관근 계장님 담당이시죠? 누가 담당이십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담당계장이 회의 들어가고 지금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전에 이게 매스컴에서 나왔던 서초구의 사례를 갖고 나왔던 내용 아닌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제가 지금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교회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전체적인 면적이 좁기 때문에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점용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스타맥스 그런 부분이 허가 났을까 라는, 개인적으로 보면, 예전에 우리 구도시 중앙동의 동서코아인가요? 그게 중앙역으로 연결하려고 했다가 못해 줬잖아요? 청장님 맞나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것은 중앙 지하차도를 연결해서 동서코아 한 군데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개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연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이해당사자들 간에 통로가 연결되면 굉장히 가치가 급상승하잖아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런 형평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다 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도 사실은 해 주지는 않죠?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죠? 세입에 관련된 부분하고 도로점용.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합시스템 있잖아요?

예산은 4천만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한 2천만원 이상이 남았어요.

예산을 그렇게 과하게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알아봤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와의 관계에서 견적서를 받았었습니다. 받아 보니까 4천 정도 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약 관계에 들어가서 이 업체가 없어졌답니다. 없어져 가지고 제3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견적가 단가가 낮아졌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행할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 일도 비일비재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이런 일이 이렇게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실무진에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근위원 주정차 단속원 급량비 있잖아요?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상록구는 1,812만원인데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는 2,281만 6천원, 469만 6천원이 더 많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 물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좀 특수한 여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든 휴일날 보면 마사회 경기장이라든지 대부도 방조제에서 계속 휴일날 쉬지 않고 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요즘 대부도 단속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고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이형근위원 원래 대부도 우리 안산시 단속 카메라는 무인 카메라는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쪽 방조제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방조제 다 가서 있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가서 있고.

이형근위원 방조제에는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방조제에 하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양 구청 공히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위반사항 내역도 좀 주시고 어떻게 지금 실제적인 내용 구체적으로 어느 법규에서 어떻게 해서 조치됐는지 까지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건축사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시작은 2010년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의 목적과 해결하는 문제가 뭔가를 짚으려고 그럽니다.

안산에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100이 다 될 수가 없고 그 부분 중에 단 10% 정도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부터 접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삭감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법건축물을 100% 줄이려면 건축사, 그리고 공무원, 건축주, 감리 감독자 이 다섯 팀이 딱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하는 데가 어디냐, 건축사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대두가 되는 것이 공무원이 그 일에 준공검사, 사전허가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뿌리를 점차 점차, 지금의 손바닥 엎듯이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100에서 99, 98 해서 점차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그러는 거지 건축사가 밉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주장했던 아까 정승현 위원이 얘기했던 2010년도에 제가 처음에 주장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반절을 삭감해서 올려 가니까 건축사들이 바로 작업 들어와서 예결 위원들한테 바로 그것을 살려 버렸어요.

제가 예결위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수정결의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 예산을 잡을 때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면서 명확하게 이 부분부터 짚자 라고 해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이 되면서 한 표현이 있어요.

되든 안 되든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안 됩니다 라는 결론과 될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자 이 표현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틀림없이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고통을 충분히 아는데 저희가 주장했던 2012년도 예산을 2분의 1 삭감을 시켜 놓고 지금 입장에서 물러난다, 정말 의회가 바보 되는 거예요.

최소한 같은 고충을 1년은 가줘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래요.

초반에 저희가 예산을 2분의 1 삭감할 때는 어떠한 부분이었는고 하니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공무원을 더 배치를 하고 이런 부분을 나가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섯 군데가 어디인고 하니 지원사업소, 공장 부분에 지원사업소의 허가 부분, 또 건축과에 평수가 큰 평수 허가 부분, 도시계획과에 그린벨트 허가 부분, 양 구청, 다섯 군데의 허가 중에서 그래도 적은 세 군데는 다 살려줬습니다.

양 구청에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산시만 왜 그러느냐, 이게 아니라 모범이 되어서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 안산시가 모범이 되는 케이스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 힘들더라도 정말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는 차후에 내년에, 내후년에 더 편해질 거예요.

왜, 바로 잡아지니까.

하여간 염두를 해 주시고 좀 같이 고통을 나누는, 사실은 제가 위원장 이러고 있으면서 건축사들한테 엄청난 압력 받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면 이 의지가 꺾입니다.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양 구청장님도, 정말 죄송합니다.

인원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의회가 밀어붙이는 이유가 왜 그러는가 같이 고통을 겪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신성철이민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이강석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수도행정과장황길성
수도시설과장지병구
정수과장석승일
하수과장윤중섭
상록구도시주택과장유형선
상록구건설교통과장신웅균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윤순동
단원구건설교통과장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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