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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2.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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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1025억 3949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46%인 62억 2040만 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83억 4763만 6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55%인 60억 4459만 3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1억 9185만 4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4.38%인 1억 758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154억 4919만 2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7.19%인 10억 3575만 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414억 488만 6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7.39%인 28억 4811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여성가족과는 315억 4918만 4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7.02%인 20억 6878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는 84억 67만 7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0.62%인 5207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식품위생과는 5억 8123만 2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61%인 3604만 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는 9억 6246만 5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3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1억 9185만 4천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4.38%인 1억 7581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7쪽,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요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노인맞춤형 정서 증진 서비스’ 신규 사업 시행에 따라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쪽,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의지 고취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활근로 참여자가 당초 200명에서 318명으로 증가하여 6억 55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빛과둥지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부곡동 제일경로당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미등록 상태로 수년간 예산의 지원 없이 생활해 오던 부곡동 어르신들을 위하여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고 경로당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홀몸노인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와 만6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의 1촌 맺기를 통해 홀몸 노인의 자살 예방 및 정서 지원을 도모하고자 2012년 10월부터 가정방문, 필요 서비스 연계 등 홀몸노인돌봄사업을 추진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기업과 근로자들의 보육 부담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4시간 열린 보육을 위한 공립 보육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단원구 원시동 900㎡의 대지에 지상 2층으로 98명이 수용 가능한 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보육OK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부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참여, 전문가와의 육아상담, 장난감 대여, 교육 등 공보육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보육OK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구 건강가정센터 가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시설비로 2억 7천만 원, 장난감 및 도서구입비로 3천만 원, 운영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2011년 지역일자리 공시제 우수상 수상으로 국비 77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7쪽, 나트륨 섭취 줄이기 홍보 사업입니다.

단체 급식 및 외식 증가로 인해 나트륨 섭취가 해마다 증가하여 이로 인한 만성 질환 및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건강한 외식 환경 및 시민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집단급식소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비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에 앞서 태풍 삼바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이하 학생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있는데 참작하셔 가지고 비 피해라든가 재난 피해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응답 및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서 250쪽에 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예산에는 변동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예산의 목들이 서로 이렇게 조금 달리 편성이 되는데 처음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전혀 책정을 안 하셨던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무한돌봄센터를 위탁 줬었는데 위탁한 것을 폐지하고 직접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에 잡혔던 잔액을 우리 과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과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위탁으로 돼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위탁을 줬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차후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변동이 생기셨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서 운영 자체만, 운영 자체는 어쨌든 간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운영 자체는 지금 무한돌봄센터을 없앴습니다, 위탁 준 것을. 그래서 통합사례관리팀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무한돌봄센터 위탁 준 것을 다 없애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돌봄센터 운영에서 4천만 원을 감액하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감액을,

박은경위원 감액해서 2천만 원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무관리비 및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로 목을 변경시키셨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운영팀에다가는 2천만 원을 증액시켜 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트워크팀 4개팀이 있었는데 복지관별로 1명 팀이 있었는데 네트워크팀이, 이번에 장애인네트워크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인건비를 그쪽으로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 네트워크팀도 4개팀이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1개가 더 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1개가 더 늘어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쉽게 말하면 향후 앞으로 운영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금년 말까지.

박은경위원 예, 3개월에 대한 장애인팀의 쉽게 말하면 운영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인건비죠.

박은경위원 인건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조정자하고 보조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팀에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252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해 가지고 클린케어사업이요.

이건 어떤 성격의 사업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수급자 중에 활동 능력이 미약한 자에 대해서 청소 및 소독 등을 해 주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수급자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주택에 대해서 청소해 드리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소독이나 청소 같은 것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원래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없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생겨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600만 원을 세우게 되면 몇 가구 정도가 혜택 볼 수 있는 걸 가정하셔서 이것 세우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30가구입니다.

박은경위원 30여 가구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30가구.

그러면 여기는 누가 가서 해 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도에 청소사업단이 별도 팀이 생겨 가지고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거기서 나와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0여 가구는, 향후 거기에 대한 선정은 또 추후에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우리 시에서 선정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0가구면 동별로 했을 때 한 가구 정도, 두 가구 정도.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금년에는 이렇게 시범으로 해 보고 내년에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 시범하는 사업이시고요. 도에서 청소 지원하는 팀이 따로 있다 별도로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보조 내시가 됐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희망복지키움통장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하는 건데요. 253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253쪽이요?

박은경위원 네, 제일 하단부에 보면 2010년 희망키움통장사업 1800만 원대 반환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254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 해 가지고 2200만 원 정도 반환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박은경위원 예, 반납하는 건데 이건 2010년도 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2011년도 작년도 분이죠.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2010년 희망키움통장사업 해 가지고 제일 하단부에 있는 1800만 원대는 2010년도로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해서 또 2200만 원대 별도로 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부기 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1년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2011년도 희망키움통장사업,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집행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잘못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부기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거는요? 2200만 원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2200만 원짜리.

박은경위원 예, 자료집 254쪽에 보면 일곱 번째 줄에 있는 거거든요. 희망키움통장사업 해서 2212만 7천 대 반납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확인 안 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2010년도 거고 2011년도 것을 같이 동시에 반납을 해서 그게 표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2010년도가 맞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10년도 거고 앞에 게 ’11년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게 2011년 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왜 10년도 것은 지금 반환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업 집행잔액 하라는 시달 공문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금년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되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처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처리 시달 공문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박은경위원 보유하고 계시다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우리는 보조 내시 분에 대해서 반납을 이렇게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0년도와 ’11년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의료급여요.

259쪽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이 조금 더 증액이 됐어요. 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인데 장애인들 또 임산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추가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혜자가 더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더 인상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수급자 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뒤쪽에요. 여기도 반환금인데 의료급여사업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이자수입하고 부당이득금, 구상금 회수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자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구상금, 회수금 그런 부당이득금 같은 것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잘못 지급됐다가 나중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부당이득은 나중에 다시 반환 조치시켰다가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수혜대상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확인을,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본인이 갔는데 360일 넘었을 경우에는 다시 환수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인당 360.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5일.

박은경위원 365일 이상?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 지원센터 운영이요.

새롭게 증액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센터장은 인건비가 안 나가고 행정요원하고 기술요원이 있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적게 세워져서 1회 추경에도 확보를 못하고 지금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확보됐어야 될 예산인데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고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부족하니까.

박은경위원 지금 이것 편의시설 시·군 지원센터가 어디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또는 점자블록이라든가 장애인 화장실 이런 것들을 다 기술 상담을 해 주고요.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 거기서 봐 주고 또 준공 날 때도 가서 봐 주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주차장협회 사무실에 있어요. 상록구청 구청사에 총연합회 사무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박은경위원 연간 그러면 운영비가 쉽게 말하면 이게 1년 치인가요? 원래 6800만 원 대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이것 순전히 그러면 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봐야 되니까 여비 같은 거, 사무용품도 구입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당정경로당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언제 새로 또 신축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당정경로당은 대부동동 삼리 마을회에서 가지고 있던 토지를 기부채납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소유권 이전을 다했고 내년에 건립을 해야 하는데 올해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나서 내년에 신축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자기 마을 토지를 기부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신축하시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60평 1·2층.

박은경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아동발달 지원 계좌요. 이게 어떤 성격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사업은 17세 이하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동들 또는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있는 아동들에게 본인이 3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우리 시에서 3만 원에 해당하는 일대일 매칭 비율로 해서 우리가 3만 원씩을 지원해서 그 아동들이 금액을 조금씩 저축해 가는 그런 습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기가 저축하는 금액에 똑같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3만 원 이내에서.

박은경위원 동일 비율로 3만 원 이내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적립을 하게 되면 퇴소시라든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런 목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특별한 목표는 없고요. 그만큼 저축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 그 돈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거 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박은경위원 장래를 위한 나름대로의 쉽게 말하면 저축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인원수가 더 늘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원래 인원이 조금 내려와 가지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내려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이런 대상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대상 아동이 2011년에는 350명이었고요. 2012년에는 500명을 예상합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우리가 계속 그것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전체 대상의 아이들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일부만 할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선택만 하면 시에서 제한 없이 해 주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3만 원 이내에서.

박은경위원 예, 그 범위 내에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오케이보육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요. 8천만 원 설명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오케이지원센터 운영비가 당초에 도에서 도비 2400만 원하고 시비 5600만 원으로 8000만 원을 확정했는데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2012년 8월 31일부로 추경 예산서가 확정된 이후에 다시 변경 내시가 와서 2600만 원으로 수정해서 3회 추경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래 8000만 원에는 보육오케이센터 운영하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또 프로그램비하고 전체 일반 사무관리비, 관리비 이런 정도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운영비가.

박은경위원 이게 또 나중에 3차에 추경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추경에 금액을 2600만 원으로 줄여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8000만 원은 쉽게 말하면 1년 치로 해서 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에요. 6개월 치 왔었는데요.

박은경위원 6개월 치로 왔는데 어쨌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왔는데 보육오케이센터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다 보면 한 10월경에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도에서 변경 내시가 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일단은 6개월 치로 왔지만 3차 때 다시 2600만 원으로 변경하시겠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드림스타트요.

드림스타트도 어떻게 보면 아까 무한돌봄센터하고 비슷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닙니다.

드림스타트는 당초에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 일부 과목 변경이 좀 있는 이유는 당초 연초에 드림스타트 사업 계획을 짜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더 필요한 사업이 있고 조금 더 사업 부분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변경해야 될 내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변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의 자체는 변동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변동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데 사례 연구집 같은 것 제작도 원래 계획에 안 잡혀 있다가 잡힌 거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재료비도 100만 원 삭감, 보상금 삭감, 시설부대비 삭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세부적인 목에서 일부 다 삭감해 가지고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는 700만 원 증액시켰고 프로그램도 행사 지원해서 증시키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사례 연구집 제작,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른 과장님께도 말씀 여쭤 봤지만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예산의 증감은 없는데 세부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우셨던 사업들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특히, 국비 같은 경우 이런 굉장히 변경들이 많더라고요.

국비는 지원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다 쓰기 위해서 그런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꼭 다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는 국비를 줄 때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좀 더 원활히 하고 좀 더 원래 드림스타트 사업 목적에 맞게 하라고 줬는데 당초 계획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비는 조금,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비 같은 경우는 당초 어느 정도 유지 보수비가 필요할 거라고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크게 조그마한 이렇게 보수하고 나니까 그 돈이 좀 남는 부분이 있었고요.

교육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사업하는 과정에서 좀 더 아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사례 연구집 제작은 그런 사례에 대한 연구를 나름대로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작에 대한 계획은 없으셨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사례 연구집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사례 관리한 내용들을 사례 관리집으로 제작을 하려고 그랬고요. 당초에는 그 계획을 세우지지 못했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행사 지원도 그렇고 구축 사업도 그렇고 처음에 세웠던 예산에 비해서 꽤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처음 하셨던 사업은 아니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년 정도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드림스타트가 올해 3년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례 연구집은 한 번도 그 전에 제작하신 적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바로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 세워졌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자활센터가 2개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정택위원 예산도 6억 5575만 원 증액 편성됐는데 당초 인원수가 늘어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해마다 평가를 하는데 잘 받는 데는 예산 편성을 더 해 주고 조금 덜 받는 데는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인원이 118명 늘어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자활근로 대상자.

김정택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김정택위원 제가 사업 부분을 보니까 4가지 부분으로 해서 단가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 단가를 책정한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이렇게 단가가 쭉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김정택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활센터나 종합복지관의 근무 인원이 있잖아요. 근무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인원을 집행해 줍니다. 단, 인건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정은 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안산지역자활센터하고 양지자활센터 두 군데 운영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김정택위원 거기 인원이 지금 몇 명씩 배정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근무 인원이요?

김정택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자활근로자 대상 아니고 거기 종사자.

김정택위원 대상자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대상자는 안산이 94명 그 다음에 안산양지가 63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자활센터에서 물품을 생산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대략적으로 뭐뭐뭐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물품.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물품 생산으로는 가운, 간병화 그 다음에 교복 같은 것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물품 생산되는 소비층은 대략적으로 어디서 소비체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우리가 금년에 처음으로 연초에 어느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체 또 공공기관, 단체 다 연락을 해서 여기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센터의 관장들한테 참 좋은 일 하셨다고 이런 얘기 하면서 가끔 가다 전화 와서 자기네 물품을 구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체로 우리 시에서 소개를 홍보를 많이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 책자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하고 자활센터 만드는 생산품을 우리가 만들어 책자를 보급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생산되는 부분이 판매가 중요하잖아요. 판매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도 어쨌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강화해서 판매가 잘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소비층 자체 소비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관공서에서 많이 구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는 기업체나 이런 데서 작업복 같은 이런 것을 많이 구입해서 입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 자체 시비가 한 7% 정도뿐이 투여 안 되는데요. 거의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93%가 국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있잖아요.

부곡동 제일경로당 건물 매입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건물 매입비를 보니까 1억 1천만 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공시지가가 5300만 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매입가가 1억 1천만 원인데 우리가 물품이라든가 건물 매입할 때 감정가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매도가격 1억 1천만 원은 실거래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정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건물 감정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는 건물 매도가격으로 절충해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시세가 1억 1천만 원 정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감정가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별로 실거래가보다 한 80%나 70% 수준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걸 실거래가로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높긴 하지만.

김정택위원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 지침 상에 보면 보통 감정가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대지라든가 이런 거 경로당이나 주차장 건립하려고 대지 매입을 하려면 실거래가하고 감정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다세대주택 59.77제곱미터를 사실 실거래가로 구입한다기에 1억 1천만 원 과연 이걸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낮게 나올지 모르지만 해서 일단은 예산 1억 1천만 원을 확보해서 감정가격.....

김정택위원 그런데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통 자체의 감정가 부분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선행하시고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이번에는 감정을 먼저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급하게 추경 예산하는 시기하고 이것 하고 이렇게 할 때 시간이 없어서 의뢰는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로 매입한다고 해서 감정가가 떨어지면 예산이 또 남는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 또 반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예산 편성하시면서 어쨌든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을 놓치시고 거꾸로 예산 편성부터 하신 부분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산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 6억을 출연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6억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노인복지기금 총 확보된 금액이 얼마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 28억.

김정택위원 28억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28억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6억 하면 34억 정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34억....

김정택위원 총 40억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2013년까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내년까지.

김정택위원 내년까지 4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추경에 6억이 확보되면 34억 정도 확보되는 거고, 기금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사용, 이자수입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김정택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지회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악단이 있습니다. 상록구는 실버악단이 있고 단원구는 백합합창단이 있고요. 또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과정. 거기 지원해 주고요.

또 상록수문화봉사단이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봉사를 다니고 그러셔요. 그런 사업도 지원해 주고, 실버예술동아리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노인지회 운영비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너무 거기서 할 수가 없어서 기금에서 조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김정택위원 기금의 사용 목적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사용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대부분 기금 이자수입이 사실 30몇 억 정도이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1억 5천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지금 거의 기금 이자수입으로 실버악단이나 노인대학 운영비 이런 운영비 정도의 지원을, 그런 지원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최고 필요한 부분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금은.

어쨌든 이런 행사라든가 노인대학 지원, 실버악단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포괄된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 편성해서 지원해야지 기금 갖고는 진짜 어르신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여름철에 에어컨 없는 노인정도 많이 있고, 그런 물품을 최고 필요로 해요, 경로당에서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물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있지만 그것은 매년 편성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편성되다 보니까 1년에 500만 원, 600만 원뿐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한두 개 노인정 하다 보면 끝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경로당 물품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받아서 각 지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은 아니고 한궁이라든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어르신들마다 노년시대라고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양 지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더 40억까지 확보가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기금은 실질적으로 경로당별로 조사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자 사업의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다자녀 교육비 지원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7500만 원 계상됐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자들이 잘 모르고 있던 분들이 많이 신청함으로써 늘어났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교복비라는 게 중·고등학교 대상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고등학교.

김정택위원 1인당 교복비가 어느 정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년에 30만 원.

김정택위원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중학교도 마찬가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처음에는 교복비 지원이라는 걸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추가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에 7500만 원 가까이 하시는 건데, 이것은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 사실 홍보를 해서 차등 없이 이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홍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모르고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나중에 가서 왜 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안 했느냐 이런 부분도 나올 거고 형평성 부분도 나올 것 같으니까 어차피 지원해 줄 거라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늘어난 것도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관할 알아서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조사, 파악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예, 윤미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68페이지에 보면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도 사업이라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또 월 4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새마을부녀회하고 이렇게 일대일로 결연을 맺어서 어르신들하고요. 찾아가서 안부 전화도 하고 상담 대화도 나누고 필요한 것이 그 어르신들에게 무언가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혼자 방치된 어르신들의 안전을 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요즘에 노인 자살률도 많아지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맞아요.

윤미라위원 또 노인자살사업은 따로 있죠? 사회복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복지관에.

윤미라위원 그것하고는 따로 새마을회하고 1촌 맺기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7월에 새마을부녀회원들하고 또 남자 회원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각 동별로 새마을회원들, 일단은 동별로 회원들하고 관내 독거노인 어르신하고 일대일로 맺으라고 하는데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한 사람 앞에 한 두 사람, 세 사람까지 일대일 결연을 맺어서, 수첩이 다 있어요. 제작돼서 나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업량은 1,2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홀몸 노인이 한 1,2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독거노인은 한 1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어르신들은 저희가 독거노인 사업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거기에서 제외된 어르신들이 또 있어요. 실제로 혼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도에서 이 분들의 안전과 혼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시....

윤미라위원 독거노인 1만 2천 명 중에서 1,200명만 선발해서 이렇게 일대일 1촌맺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업량이 저희가 1800만 원밖에 없어서 그렇게 우선 해 보고,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10월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고 내년, 이게 10월, 11월, 12월분에 한한 거겠죠? 지금 내려온 부분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저희가 추경이 늦어서 10월부터 바로 시작될 거고요. 내년에는 또 사업 예산을 별도로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윤미라위원 50%, 50%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요.

269페이지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도비 정산금 이자 반환금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뒤편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왜 무슨.....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도비 정산금을 반환금으로 안 하고 사무관리비에다 편성한 것은 사업기간이 매년 2월부터 1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산이 늦게 내려와요. 그래서 국도비 반환금에다 세우지 말고 예산계에서 사무관리비에 세워서 하라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 5천만 원씩이나 돼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이것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미라위원 이것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굉장히 많은 양이 이렇게 반환금으로 간다는 게 사업을 좀 더 많이 안 하셨다는 결론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건 아니고 이 분들이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어르신들이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271페이지에 보면 사할린동포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줄어, 줄은 게 아니고 시비를 완전히 줄인 부분이네요? 시비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도 국도비 내시 사업인데,

윤미라위원 국도비는 그대로 됐는데 시비만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대상자가 당초에 예산이 많이 내시가 됐고 또 조사해서 저희가 다 올려서 적정하게 반영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노령연금 수혜자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윤미라위원 사실 지금 현재도 사할린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것 당초에 사업 예산이 많이 내시가 돼서 변경 내시가 돼서 줄어든 거고요. 어르신들이 줄었거나,

윤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국도비도 같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그런데 국도비는 그대로잖아요, 삭감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비 부분만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돼서, 100% 다 줄어든 거 아닙니까? 국도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할린의 예산은 다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비에 대한 부분도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 3%인가 이렇게 세워야 돼요. 나중에는 내시가 변경돼서 전액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생계급여나 모든 사할린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급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로.

윤미라위원 우리 시비가 3%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비는 전액, 당초 예산에는 보조비율대로 반영하고 나중에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고 이렇게 하면서 시비 부분은 다 삭감을 하게 되고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도 주거급여도 그렇고 기초노령연금도 그렇고.

윤미라위원 이해 안 간 것 같은데요. 사실 국도비로 거의 다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비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비 재배정에 의해서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그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삭감을 한 거라고요.

윤미라위원 처음에 시비를 2억씩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인데 그게 다 삭감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교사 급식 인건비가 늘었는데 아동센터 급식교사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늘어난 부분인가요?

27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인건비 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이 약간 늘었는데 인원이 늘었나요? 급식교사 인원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개소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개소수가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 적성 교육 강사 지원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당초보다 도에서 조금 예산이 더 증액됐습니다. 당초에 우수 지역아동센터의 특기 적성 교육 강사 인건비를 107만 9천 원씩 13개소에 지원을 했었는데 24개소에, 그러니까 13개소 8명에서 24개소 15명으로 조금 예산이 도에서 더 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윤미라위원 도에서 늘어난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선발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연간 평가를 했을 때 평가를 잘 받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매년 평가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평가 기준은 어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평가 기준은 체크리스트가 다 내려오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내지는 아동들에게 어떤 케어를 하고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윤미라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안산시에 몇 개죠?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63개소.

윤미라위원 63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는 24개소 15명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나머지 개수들은 아동센터 특기 적성 교육 강사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2012년 올해 7월부터 신규 사업인데 7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5만 원씩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모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사실 처우개선비가 5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번에 그래도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지원을 이렇게 신규로 해 주시기는 하셨나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도에서 도 사업으로 채택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지역아동센터들이 그 동안에 계속 건의해 왔었고 또 열악한,

윤미라위원 예, 열악한 상황에서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요.

보니까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설계는 다 끝났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일단 예산 현재 확보된 것 승인 받고.

윤미라위원 전문가 분들과 같이 의견 받아서 많이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의견 받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건립 공사 발주 및 위탁체 선정이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위탁체 선정이라는 것은 운영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선정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6개월 전에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윤미라위원 6개월 전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원래 6개월 전에 위탁 대상을 뽑아서 준비를 차근차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10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대부분 어느 정도 지어놓고 위탁 선정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일찍 해서 처음부터 준비 단계부터 하면 좋죠.

그런데 사실 우려되는 게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저번 과장님이 이것은 맡아서 하셨지만 시립어린이집 위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는 계시죠? 먼저 번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문제는 없었는데 말이 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죠? 물증은 없었고 심증은 있었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그것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아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당시에 하여튼 말이 좀 많이 있었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 조례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위탁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조례 우리 이번에 개정할 거고요.

윤미라위원 개정하기 전에 이것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조례는 초안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당초 이것 위탁업체를 10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요즘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10월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경관심의위원회를 또 통과를 해야 되고, 경관심의위원회 일정을 제가 시 상임기획단에 알아보니까 10월에 통과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일정상으로.

윤미라위원 그러면 한 11월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11월이든 12월 정도에 할 예정인데.

윤미라위원 그러면 조례는 다시 개정을 한 다음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게 보육 조례에 대한 것은.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위탁체 선정이 10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대한 안도 못 받았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내용이 안 왔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 조례를 가지고 한다면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케이보육지원센터는 이번에 그럼 이 예산안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 예산만큼 승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중간에 예산 부서에서 수정 예산을 받으면 저희가 수정 낼 거고 만약에 수정 예산을 안 받으면 일단 3회 추경에서 다시 조정하고 2600 다시,

윤미라위원 삭감을 하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삭감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그러면 도비가 또 물리기 때문에, 도비 물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받으면 제가 수정 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수정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간혹 수정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서 수정이 필수는 아니니까 수정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3회 추경에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게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몇 군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 2개소입니다.

윤미라위원 2개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2개소에 대한 1200만 원은 운전기사에 대한 부분이 월 어느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인당 월 100만 원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6개월분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7월부터.

윤미라위원 7월부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 바로 위에 시립어린이집 인건비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시립하고 정부 지원시설.

윤미라위원 법인.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좀 줄어들었어요. 종사자 교사들이 줄은 건 아닐 텐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건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처음에 내시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할 때 개략 인원에 맞춰서 본청과 상록구와 단원구를 나눠서 편성했는데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단원구가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우리 본청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일부 조정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쪽하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도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라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이것도 아까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이 현재 10,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5개소입니다.

윤미라위원 15개 취사부 인건비 여기도 100만 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40인 미만은 50만 원이고요. 40인 이상은 80만 원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윤미라위원 289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 및 부대비가 1억 5700이 그대로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시설비로 이렇게, 시설비가 위에 부대비로 올라간 부분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왜 이게 이렇게 책정이 됐죠?

물론, 목간에는 이렇게 변동은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액수로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당초 사업에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가능하면 사람을 많이,

윤미라위원 시설비가 인건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공동체 사업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많이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부대비를 법적으로는 40%까지 가능한데 재료비가, 그런데 저희가 12% 정도 세웠었습니다. 조금 세웠는데 금년도 들면서 초화류나 관목류, 부목 이런 재료값도 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료비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료비로 일부 변경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인건비 부분을 줄이고 재료비 부분을 늘리셨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하반기 사업을 8월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신청한 사람 중에서 할 수 있는 적격자는 100% 다 충원이 됐고요. 일부 사업에 사람을 못 대 줄 정도로 신청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신청자 중에서 적격자만.

그런데 조금 힘든 사업 쪽에는 다른 사업에서 돌려주려고 그래도 안 가고 그러는 것 빼놓고는 지금 100% 다 수용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해 문제만 없다면 재료비가 모자라는 부분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100% 수용했습니다.

윤미라위원 혹시 또 100% 수용을 못한 경우라면 이게 문제성이 발발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 역량 강화 사업에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작년도에 일자리 공시제가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금년도 초에 평가를 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전국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7700만 원을 받은 것 중에서 10% 이내에서는 그런 역량 강화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0%보다 작은 600만 원만 해 가지고 직원들 역량 강화 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습니다만 전에 있던 경사위원 때 계시던 분들한테는 사전 보고를 드렸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미 끝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식품위생과장 김남림입니다.

윤미라위원 음식특화거리하고 집단급식소 나트륨 줄이기 홍보물에 대한 게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음식특화거리하고 집단급식소 나트륨 줄이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WHO에서 권고하는 양이 한 2000밀리그램 정도가 1일 적당하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4800 정도 먹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2020년까지 현재보다 한 20% 정도 줄일 수 있게 범국민적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트륨 증가하는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외식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래서 나트륨 양이 자꾸 는다고 합니다.

잘 아시지만 나트륨 양이 많아지면 각종 성인병이 높아지고 성인병이 많아지면 의료비가 많아지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윤미라위원 이건 다 시비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윤미라위원 국비 없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윤미라위원 시에서 추진하시는 건데, 그런데 저희 안산시에 음식특화거리가 지정은 안 되어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특화거리로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댕이골하고 방아머리하고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두 군데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화거리가 86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86개소는 업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업소수를 말씀하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윤미라위원 특화거리 완전히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특화거리가 지정....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 조례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진하는 특화거리는 음식점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걸 아울러서 하는 것 같고, 여기서는 조례 없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원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음식특화거리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은?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특화거리라는 게 너무 많아도 희소가치가 없다고 그럴까,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윤미라위원 전 86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특화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사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댕이골하고 방아머리 업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댕이골에 32개소가 있고요. 방아머리가 54개소,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는 학교 등 50명 이상 집단 급식을 하는 데 소금량을 줄이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윤미라위원 나트륨 줄이는 거야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10분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잠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규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죠.

김동규위원 복지정책과의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양지하고 안산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운영 법인하고 센터의 대표하고는 다른 게 맞습니까? 운영 법인.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안산지역은 나눔과연대이고 그 다음에 양지는 안산여성노동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센터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대표는 나눔과연대는 류홍번씨이고 그 다음에 안산여성노동자는 김해정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운영 법인의 대표는 류홍번씨하고 김해정씨인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센터장이요?

김동규위원 예, 센터의 대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김춘아하고,

김동규위원 김춘아하고 강수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운영 법인에서 위탁을 맡아 가지고 센터장을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 그 법인에서 지정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단법인 나눔과연대의 대표 류홍번이 있는 나눔의연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센터장은 김춘아씨를 지정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동규위원 왜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거기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건 지정...

김동규위원 본인들이 위탁을 받았으면 본인들이 대표가 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법인에서 운영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정하는 거죠. 대표,

김동규위원 센터장의 자격이 따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자격은 별도로는 없고요.

김동규위원 별도로 없는데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눔과연대나 안산여성노동자회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본인들이 센터장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다른 센터장들을 임명을 하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인에서 맡아 가지고 운영자는 별도로 지정을 하니까 그런 사항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센터장이 운영을 하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죠. 센터장이 운영을 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센터장이 운영을 하는데 안산시의 위탁은 다른 법인들이 맡았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동규위원 법인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법인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은,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도 받을 수 있느냐 법인도 받을 수 있느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개인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할 적에 그때 아마 공모를 해서 위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법인 자체도 위탁을 받았으면 본인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왜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따로 채용을 하느냐 그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나 인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 경영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은 따로 되어 있지만 운영자는 또 따로 복지관장 이렇게 운영자를 별도로 두는....

김동규위원 오케이, 그러면 운영 법인은 위탁만 받아놓고 결국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한다? 전문가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거기에 속해 계신 분이겠죠.

김동규위원 어디에? 나눔과연대, 여성노동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다하면 나눔과연대에서 받았으면 대표가 류홍번씨이고 대표가 김해정씨이면 이 분들이 시설장이나 센터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운영자를 별도로 두는 게 그 사람들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를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운영 법인이 위탁을 받았는데 이 분들이 결국은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센터를 운영한다 하면 운영 법인 자체가 처음부터 받지 말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를 여쭤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그것은,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것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전문가 채용하면 되네요, 돈이 20억, 30억씩 들어가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센터를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전문가를,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왜 센터의 대표하고 운영 법인의 대표가 별도인가.

운영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센터의 대표도 당연히 운영 법인의 대표가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그 법인에 따라서 하겠지만 법인 대표가 할 수도 있고 또 전문가를 별도로 둘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법인 대표가 해야지 센터장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 이 분들의 인건비가 또 따로 나갈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대표는 아마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대표 인건비가 안 나가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은 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안산여성노동자회나 나눔과연대 자기네들 정관에 복지 사업을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 복지 사업을 시나 기타에서 위탁을 받으면 위탁 받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정관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겠죠.

김동규위원 그건 자기네들이 정해 놓은 정관이지 우리가 정해놓은 정관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고.

이 분들 인건비 나가는 거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인건비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이유 두 번째, 자기네 정관이지만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 법인 자체가 센터의 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인에서 위탁을 맡아서 관장을 별도로 두지,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런 법인들은 이런 사업만 위탁해서 사업적으로 하는 데네. 본인들이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위탁 경영은 본인들이 해야지 전문가 채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면 누구라도 그러면 법인을 만들지, 개인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 버리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정관에 따라서 하니까 센터장이 거기에 속해 있는 분이겠지 별도 따로 있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김동규위원 제 말은 그거예요. 전문가를 채용한 게 자기네들 조직 내부에 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것은 아니라 그거지. 자기네들 운영 법인 자체의 대표가 위탁을 시로부터 받았으면 센터의 대표 자체도 센터장이 운영 법인의 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답변을 하셨어요, 자기네들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문가는 왜 채용을 하느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나 보네, 나눔과연대도 그렇고 안산여성노동자회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탁 받아 하면서 그 사업마다 전문가들을,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 사업을, 그 업체를 위탁 받아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김동규위원 이 분들은 결국은 시의 이런 부분들을 위탁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김동규위원 별로 믿음성이 안가요.

이 분들의 집단은 뭐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산여성노동자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제목에서 보면 여성노동자의 권익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활센터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 이런 사업도.....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 볼게요.

두 기관에 대해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위탁 받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지금 준비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금 자료가 아니고 별도로 위탁 받고 있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료에 기초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없는 것 같다 해 버리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타 부서에 위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두 법인에 대한 아까 정관 말씀하셨는데 정관도 주시고요.

전 별로 믿음성이 안 가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위탁 받은 사람들은 따로 있고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경영을 한다 하면 누구든지 그러면 이런 법인 만들어 가지고 다 위탁 받고 나서 전문가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해 버리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자활이나 이런 것을 복지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졸업 시키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계속 하는 사업도 있고 자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빠지고 다시 계속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을 계속 고용을 하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도움을 주고 난 이후에 이 분들이 자생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졸업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졸업도 할 수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안산지역자활은 9개 사업이고 양지는 8개 사업이 있는데 졸업시킨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사업별로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예산이 거의 변경이네요? 도비가 내시되면서 시비는 삭감하는 내용인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당초에 시비로 세웠다가 도비 보조 내시가 돼서.....

김동규위원 이 분들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정책, 제안, 아이디어 사업 이런 것 온라인 활동을 해서 자기,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아이디어나 정책을 올해 들어가지고 몇 건 정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은 행자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는,

김동규위원 그래도 통계는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포인트 점수만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것.

그것 통계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통계는 뽑을 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건, 아니면 작년에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금년 거 제가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뒤에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몇 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계장도 그거 뽑아야 될 겁니다. 모를 겁니다.

제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알아보고 와야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행자부에 정책 제안하는 게 극히 미미해요. 1년에 3건 넘어가지도 않고 2건, 한두 건밖에 안돼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그 이상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책 제안....

김동규위원 과장님, 제안하는 것하고 그 제안이 채택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채택되는 건,

김동규위원 채택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채택률은 극히 아마 어느 시·군이든 마찬가지로 드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냥 내 생각이라 해 가지고 올리는 것하고 본인이 고민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된 것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렇죠? 채택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 분들한테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잖아요. 아니, 활동비가 나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인건비가 아니고 활동비 회의 수당 만 원밖에 없습니다. 만 원밖에 없고 정책 제안이나,

김동규위원 월 만 원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회의비는 만 원이고 그 다음에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포인트 점수가 있습니다. 1포인트 당 천 원씩 주는데.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회의도 하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회의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월 1회씩 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꼭 합니다.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주재를 하니까 그것은 한다고,

김동규위원 전부 50명이 다해 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100명인데 참여율은 3∼40명밖에 안 되죠.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과거에 비해서 숫자가 늘었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작년보다 20명이 더 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늘고, 실제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매번 지적이 나왔어요. 실제적인 정책 제안을 하느냐, 정책 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되느냐, 두 번째, 실제적으로 여기 회의 수당이라고 했는데 회의를 하느냐 등등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그 자료를,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회의한 실적.

김동규위원 정책 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된 것 그리고 회의.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단가가 천 원 인상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상 기초를 보니까 처음에 본예산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가 4500만 원, 5천 원에 30명 그리고 한 달 25일 해서 12달 해 가지고 45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복무 인원은 37명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증원이 되고 단가가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편성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요구액은 처음에는 30명이었는데 실제는 37명이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3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첫 번째 먼저 질문을 해 볼게요.

예산 신청할 때 왜 30명이었는데 실 근무요원은 37명....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당시에는 30명이었다가 증원이 7명 더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1월부터요?

그것 예측이 안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복지부로부터 증원된 거니까 우리는 맨 처음에는 그 사항을 몰랐죠.

김동규위원 수요를 계산할 때 4개 사회복지관에 필요한 수요가 몇 명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모든 공익근무요원 배정자가 30명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7명을 더 증원해 주는 바람에 이렇게 돼서 7명분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7명....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을 A라는 기관에는 몇 명 이렇게 해 주라 하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복지관에서 요청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복지기관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시를 통해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우리 통해서 가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예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거기서 더 내려 보내면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당초에는 30명으로 했는데 복지관에서 더 증원을 요청해서 나중에 요구를, 증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내려 보낸 게 아니라 결국은 복지관에서 시를 통해 가지고 더 요청을 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7명이 더 내려와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그런 요청을 했나요, 아니면 중간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중간이죠, 중간에.

김동규위원 중간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동규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30명이었는데 37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중간에 7명을 더, 이 부분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까? 37명이.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줄을 수도 있고 복지관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복지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달라고 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수요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30명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7명이 늘어났지만 그런 수요 예측은 행정 체계상 당연히 복지기관에서 시를 통해 가지고 병무청에 가는 절차일 텐데 그런 수요 예측은 자연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해 가지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업 시작하고 나서 그 중간에 이게 7명이 더 증원이 됐다 하면 그 사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1월부터 해 가지고 37명이 근무를 했다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죠.

김동규위원 예, 예산은 30명 해 놓고 1월부터 37명이 근무를 했다 하면.

무한돌봄센터 여쭤 볼게요.

제출한 현황에 보면 7월부터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회기 중간에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저번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기면서 각 시·군의 무한돌봄센터를 위탁 줬다가 할 일이 시 복지정책과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돌봄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사표를 썼고, 그만 둔다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각 시·군이 똑같은 체계입니다. 그래서 부서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민간위탁이 직영으로 되어야 되겠는데 민간위탁 하신 분들이 스스로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스스로 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면 도에서 어떤 체계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요 스스로,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끌어 보려고 노력....

김동규위원 자 그러면 직영 운영이면 사표를 내신 분들은 승계가 된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승계가 안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전혀 안 되고 전부 우리 정규직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책이 변경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에 종사했던 분들이 뭔가 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만 둬서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 자기네 딴에는 불만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불만을 가질 사항이 아닌데 자기들이 다니면서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거, 그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뭘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시에서는,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만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규위원 처음에 경기도에서 시작된 사업이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인데,

김동규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고양이나 우리 같은 경우가 돌봄센터를 위탁 줬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다 물러났고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김동규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정책적으로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가야 될 전환의 큰 의미가 있다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사업 중간, 회기 중간에 어마어마한 변화이지 않습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주체를 변경시켜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잘 운영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 그 분들이 민원성 혹은 어떤 불만을 가지고 그만 뒀다 하면 정책을 집행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미리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지 마시든지 줘 놓고 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직영으로 하신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2월에 보건복지부에서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기면서 사례 관리라든가 모든 게 시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 봐서는 우리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불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것도 먼저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사표 쓰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같이 끌어가서 같이 가면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 받은 업체에서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시에서 맡아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알았다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위탁 업체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결론을 같이 내려서 폐지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김동규위원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의회의 기능상 또 정책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민간위탁을 주다가 사업 중간에 어떠한 이유든지 해 가지고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김동규위원 첫째, 예측 가능한 행정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정부에서부터 시달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김동규위원 아무리 정부에서도 중간에 사업하고 있는 민간위탁자를 직영으로 바꾸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무한돌봄센터가 주로 사례 관리거든요. 지금은 동이나 시에서 전부 통합사례관리팀이 있다 보니까 역할이 많이 줄어든 거죠.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우리 시에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똑같이.

예를 들면 민간위탁하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 직영을 한다 해 가지고 없어지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직영을 한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스스로 사표를 쓰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 할 사람이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맡아 달라 해 가지고 협의를 봐 가지고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민간위탁을 사업 중간에 직영으로 돌려도?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되레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더 잘 된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사례 관리를 지금 더 잘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더 잘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민간사업이 많은데, 위탁이 많은데 이와 같은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직영으로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우리한테 일단은 공문이 와야 되는데 직접 무한돌봄센터 하니까 우리 공무원은 알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들 도의 무한돌봄센터 같이 역할하다 보니까 모르고 있다가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기면서 모든 공무원이 우리를 통하다 보니까 무한돌봄센터 자기들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다, 못 하겠다, 기존에 2명 근무하신 분들이 그래서 사표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김동규위원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금 사회복지사 공무원들도 다 전문가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하면서 국가에서 사회복지사 7명을 증원해 줬습니다, 똑같은 사례관리를 하는데.

무한돌봄에서 하던 부분을 7명이 추가된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전체 전국적으로 다 확대를 시켜줬어요. 쉽게 말해서 10개의 일거리를 가지고 7명의 사회복지사가 충원돼 가지고 통합사례를 아주 밀도 있게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의 기존 과거에 조금씩 하던 부분이 쉽게 말해서 업무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분들이.

제일 간단한 것은 기존에 민간위탁 줘 가지고 무한돌봄에서 하던 통합사례관리를 쉽게 말해서 안산시 복지정책과에 7명 정부로부터 증원을 해 준, 이 예산도 그쪽에서 줍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주 통합사례관리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해 버려요. 그 분들이 내가 아무리 민간위탁 받더라도 일거리 없어졌는데 굳이 내가 여기 왜 있느냐 이런 자존감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 약간 정리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민간위탁이 좋니 나쁘니 떠나서 정책이 바뀌고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늘고 이렇게 배분이 돼서 역할이....

김동규위원 국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민간위탁이 시 직영으로 가는 것은 중요한 변화인데 이게 왜 사업 중기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느냐, 예측된 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거죠.

여러분들이 예산을 저희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1년 내내 위탁을 해 가지고 한다고 승인을 본예산에서 받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었다면 이 사업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마무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죠. 지금도 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동규위원 희망재단에서 그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을 정도로 더 체계적으로 사례 관리부터 해 가지고 된다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금도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7명이 증원돼 가지고 사례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희망재단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김동규위원 예, 거기서.

무한돌봄으로 그러면 사업을 중단해도 될 만한 대체적인 게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 무슨 말씀이신지?

김동규위원 무한돌봄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희망재단에서 잘 되고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게 다 무한돌봄사업의 일환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는 사업 사례 관리가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영역이 겹친다 그거 아니에요? 주체는 틀리지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영역이 겹치다 보니까 그 사람 자기들 일이 줄어들다 보니까 역할이 줄어든다 하면서 자기들이 그러면서 사표를 쓴 겁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빗나가는데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간에 주체가 변경될 만큼의 사유는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분들이 그만 두고 나서 똑같은 대체 인력을 채용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대체 인력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7명을 우리 과 부서로 증원해 준 겁니다.

김동규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으로 해 가지고 채용됐던 사람들이 그만 뒀으면 시에서 직영을 하면 그 분들이 했던 인력을 다시 고용을 했냐고요, 다른 사람으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다른 사람 고용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사업비가 별도 나가지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래서 나가던 사업비를 여기 예산 편성에 2천만 원 각종 사업비 쓰고 나머지는 장애인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명분 조정자하고 보조요원, 전문요원 이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팀 4개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질문을 종결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튀어나오는데 그러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직영이 아니라.

직영이라는 것은 사업 내용은 똑같지만 주체는 우리 시가 돼 가지고 한다고 해야지 전에는 두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트워크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김동규 위원님 말씀 요지를 제가 해 드릴게요.

김동규위원 추가로 돌아오면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말씀은 무한돌봄이 했던 일을 과장님 말씀은 집행부 공무원이 7명 충원돼서 그걸 대행 충분히 하고 있다는 얘기 그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죠.

○위원장 한갑수 겹치기 때문에 무한돌봄 오히려 영역이 작아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걸 손을 놓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위원장 한갑수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말씀하십니까?

조금 있다 추가하시고요.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이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지원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지원센터요?

송두영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 곳입니다.

송두영위원 한 곳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송두영위원 2012년 11월에 개관하는 오케이보육지원텐터 한 곳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정보센터가 한 곳 있는데 기존에 있던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에 보육오케이센터를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보육정보센터 역할 중에서 미비하게 했던 부분을 보육오케이센터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에는 없던 장난감·도서비가 3천만 원이나 이렇게 2회 추경에 수립이 됐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오케이센터가 원래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써 올해 안에 오케이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장난감·도서 구입비 3천만 원은 보육오케이지원센터 내에 장난감·도서 구입을 해서 비치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지역아동센터.

우리 시에 시설장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시에 비교해 봐서 유독 1인 근무센터인 시설장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역아동센터요?

송두영위원 네,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역아동센터가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편인데요. 과거에 지역아동센터의 전신인 공부방 개념으로 동네별로 조금씩 조금씩 인원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공부방 운영하던, 정부지원시설 없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공부방의 기능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법제화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그 당시만 해도 안산이 아무래도 도시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다른 데 비해서 공부방이 많았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지역아동센터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되다 보니까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편입니다. 골목골목,

송두영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언제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결과물이 나온 거 있어요? 평가를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매년 평가를 합니다.

송두영위원 매년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일 중요한 것은 오후에 학교 갔다 와서 갈 곳이 없는 아동들, 학원비가 없어서 학원을 못 가고 또는 과외를 받을 능력이 안 돼서 과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모아서 숙제를 봐 주고 그리고 또 예능이나 이런 쪽의 특기 적성 부분을 배우고자 하는 아동들에게 특기 적성 교육을 시키고 또 일단 학교를 갔다 오면 식사를, 점심은 학교에서 대부분 먹고 오고요.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부모가 없는 아동들 또는 열악한 가정에 대해서 아동들에게 저녁 식사를 줍니다.

송두영위원 유아들은 해당 안 돼요? 유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유아요?

송두영위원 예.

아동센터에서 돌봄을 하는데 유아는 해당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린 꼬마들이요?

송두영위원 방과후 학교 학생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학생들만 해당됩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생활복지사가 없고 시설장만 있는 그러한 아동센터가 많이 있죠? 시설장만 있는 1인.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대부분 다 생활복지사가 다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복지사 거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복지기금, 예산서 271페이지인데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8억 조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6억 해서 34억 출연해서.

송두영위원 일반회계에서 6억을 전출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금에서는 연간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내년까지 40억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2013년도까지 4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연간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매년 적정한 금액을 출연해서 내년까지 40억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 동안의 재정 형편상 그렇게 정기적으로 출연을 못해서 작년에 3억 했고요. 올해 그래서 6억 하고 내년에 4억 하면 40억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연간 출연금은 4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하고 예산 6억 올린 것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4억씩 해서 조례 개정했을 때 20억을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동안에 그것 조성을 못했어요,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어요.

송두영위원 그것은 그때 사정이고 조례에서는 연간 출연금으로 4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6억 원을 요구하시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당초 조례가 개정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억 원씩 5년 간 20억을 더 추가 조성하도록 개정됐었는데 내년까지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작년에도 그렇고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6억을 반영하고 내년에 4억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40억으로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노인들의 건강 및 취미 활동 사업 하는데 지원하고, 또 노인들의 능력 은행 공동작업장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이런 것들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기금 40억으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무래도 예산이 40억까지 확보되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요. 노인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을 더 확보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한 95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어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기금이 다 조성되면 조례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더 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 고유목적사업비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는 9580만 원 사업 기금,

송두영위원 9630만 8천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9580만 원.

송두영위원 9630만 8천 원, 이게 순수한 이자수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9580만 원.

송두영위원 9500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9580만 원.

송두영위원 여기 책자에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자는 한 9600 정도 되는데요. 변경해서,

송두영위원 아니, 여기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에 노인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가 9630만 8천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데 작년도 사업을 하면서 9580만 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계획을 냈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 고유목적사업비가 그렇다니까요, 올해. 작년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자가 9630만 원 8천 원 변경돼서 냈는데요. 작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저희가 9600만 원 이자가 들어오지만 집행하는 것은 각 지회와 노인복지관의 사업별로 해서 9580만 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내년도에도 한 6억 정도 이렇게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필요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한 4억 정도.

송두영위원 4억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올해 6억 하면 내년에 4억만.

송두영위원 4억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4억만 하면 됩니다.

송두영위원 4억만 하면 됩니까? 6억 정도가 있어야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6억을 해 주시면 내년에 4억만 하면 됩니다, 34억인데.

송두영위원 그리고 사실 조례가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례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자활사업 국고보조금 1482만 6천 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은 작년에 2개소 평가를 했는데 평가를 해서 표준형이 있고 확대형이 있는데 아마 안산지역자활센터는 그런 대로 평가를 잘 받았고 그 다음에 안산지역자활센터는 약간 저조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4개 자활 공동체 중에 어디가 삭감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송두영위원 양지지역자활센터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양곡 할인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도 1억이나 불용처리됐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은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 시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어디서 보조를 받거나 양곡을 받거나 그러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동이나 이런 단체에서 수급자 대상에게 양곡을 지원 많이 하게 되면 그 달을 빼고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50% 정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부 양곡을.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50%죠. 구입비가 자부담이 2만 원이고.

송두영위원 거저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걸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기부금을 동이나 단체에서 몇 가마씩, 몇 포대씩, 몇 킬로씩 이렇게 주게 되면 몇 달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양곡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중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중으로 할 수 있는데 먹을 양이 많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받아서 팔면 되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현금을 많이 쓰기 위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송두영위원 아니,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곡을 단체나 많이 받아서 집에 가면 많이 쌓아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1034만 6천 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32페이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기금하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1034만 6원이 이렇게 불용처리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불용이 아니고 이번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받은 단체가 4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곳 아름다운가정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그 곳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이 한 군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한 곳이.

송두영위원 처음에는 4군데가 신청했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원래 당초에 4군데가 도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그 중 한 곳에서 그 사업을 포기한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지원 기관 한 군데 당 얼마씩이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 조금씩 틀려요.

송두영위원 조금씩 틀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개소 당.

송두영위원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그것을 정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사업량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송두영위원 이 사업을 몇 년 도부터 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 한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오래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송두영위원 성과 같은 것 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많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송두영위원 어떻게 수치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수치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민참여복지회 가정성폭력상담소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본오동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가톨릭상담소는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가톨릭상담소는 사동 천주교 대학동 성당 내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가정폭력상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고잔동 법원 앞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오후에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함영미위원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숫자가 아까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2개가 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동안 2년 동안 지역아동센터 안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진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그래서 이걸 제한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늘어난 사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작년에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정말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아야 될 아동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예산이 분산되는 부분도 있고 시 부담도 늘어나고 그래서 내부 방침으로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 주는, 그러니까 원래 신고제인데 신고 수리를 안 해 주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지역아동센터 신고 들어온 거 수리를 거부했는데 거기에서 안산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올 봄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그 사람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승인, 그러니까 수리 안 해 줄,

함영미위원 승인을 안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없는데 사실 너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너무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패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이나 이것에 의해서 제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는 거리 제한이라든지 그것만 맞으면 해 줍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소송 관련돼 가지고 내용은 알고 이게 조례에 이걸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아닙니다.

함영미위원 사실은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큰 전제 조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예산의 범위인데 예산은 다른 데다 써야 될 곳이 다 정해져 있는데 상위법에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제라는 것만으로도 결국에는 패소를 했지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안산시의 능력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게 집행부에서도 물론, 끊임없이 저희도 지자체에서 지방자치 지방의회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해야 된다고 보지만 사실 신고제 이런 것이 문제가 많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룹홈도 똑같은 신고제라서 그런 거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이렇게 돼 버리면 앞으로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서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예전에는 신고와 동시에 운영비가 나갔었는데 올해부터는 일단 신고를 하면 그날로부터 2년 동안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2년 후에 예산 국도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조건이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조례 심의하면서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 중의 한 가지가 그것 때문에,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그것 때문에 시설장들이 실제로 센터를 돈 주고 사고파는 경우가 생겨 버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로써는 일단 만약에 돈을 받고 사고팔고 한 것을 알면 우리가 신고 수리를 안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그룹홈 심사할 때도 똑같은 경우였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시설장이 남의 걸 받아서 다달이 얼마씩 준다, 아니면 한 번에 다 못 주니까 다달이 2년 동안 보험금 지급하듯이 이렇게 주겠다라는 조건의 판매 행위가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이 물론, 반드시 필요하고 사실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 못하셨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의 선구적 복지의 집중적인 계획 사업이었던 거거든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2006년부터.

함영미위원 그런데 사실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동안 관리가 굉장히 소홀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지역아동센터 그 동안 급식문제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물론,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걸 더 알차게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에 센터장들이 또 얘네들이 등록된 학원 같이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일 오지 않고 이러는 부분도 제대로 신고도 안 하고 운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패소하고 나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사실 그때 소송한 것에 대해서 내용은 들었지만 전 개인적으로도 예산의 범위라는 아주 커다란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도 시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산의 범위라는 게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이다 보니까 꼭, 2년이 넘으면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국비를 받으면 그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우리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함영미위원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잘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정말 잘하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로 들었지만 아이들한테 스텐 밥그릇에다, 양푼에다 밥을 준다든지 이런 행동을 정말 하지 못하게 진짜 더 열심히 타이트하게 이 사람들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무한돌봄센터 말이에요, 과장님.

지난 번 감사 때 그때도 다른 위원님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무한돌봄센터는 도에서 중점적으로 계획했던 사업이고 도가 포기한 사업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함영미위원 안산시가 주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실제로 무한돌봄센터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그 전에 지금 그만 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어필 하셨다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들하고 같이 사례 관리하시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함영미위원 무한돌봄센터는 없어졌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돌봄센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 사업을 주던 게 중간에 1년을 못 채우고 그만 뒀기 때문에 남은 예산 있죠. 남은 잔여기간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부서에서는 아까 다른 사업으로 옮겨 쓰셨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가능합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도 협의 봤고 그렇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써라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산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예산을 보면 전용도 있고 이용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것들은 행정부에서 임의적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변경 부분이 있죠. 그럼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은 무한돌봄센터에 사용된 금액 그 부분만 쓰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어디다 쓰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무한돌봄센터의 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이것하고 위탁.....

함영미위원 무한돌봄센터가 하던 일을 결국에는 직접 하는데 그것을 그 사업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내용 부기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가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그 전에 무한돌봄센터를 두면서 경기도 지자체 내에서 서로 순위를 매겨서 사례 관리를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례 관리, 일종의 순위 매기는 기준도 없어졌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금년에도 하는데 중간에도 사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작년에 안산시가 꼴등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최하위 했었는데 복지정책과하고 무한돌봄센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관리하는 방법이 틀려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준하는 사례대로 제대로 관리하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가 복지에 대해서, 더군다나 시장님의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복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의 기본적인 사업이 순위가 그렇게 최하위를 받고 이랬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 보자면 그룹홈 형태의 보호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해서 예산이 꽤 많이 지금 반환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거의 한 8천만 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난번 결산 의회에서 그때 많이 설명도 드렸는데 원래 그룹홈 사업비가 국도비, 시비로 당초에 예측을 해서 내려온 건데 그것에 맞게 쓰다 보니까, 규정에 맞게 쓰다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비율에 대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뭐가 남았느냐 이것까지는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의 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여유 있게 내시된 것 때문에.

함영미위원 내시된 게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셨던 나트륨 줄이기 홍보 사업 말이에요.

과장님 설명 듣고 물론,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는 사업이기도 한데 우리가 추경을 다루다 보면 추경에 다뤄야 될 사업의 시급성에서 따지게 본다면 이게 정도 우리가 올해 후반기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 아닌데 이걸 굳이 추경에 계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급박하게 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이게 중앙정부부터 도를 거쳐 가지고 사업이 5월 달인가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정책 사업으로 2020년까지 20% 절감 목표를 정해 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결국에는 이런 홍보 사업을 하라라고 명령이 나온 건데 그것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전혀 예산 비율은 없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시비를 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에 비해서 2.4배나 나트륨량이 많다 보니까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시에서, 각 시·군 공히 다 자체 시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국민건강 증진 사업, 특히, 시민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전 누구보다도 사실은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식품위생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2020년까지의 사업이라면 사실 올해 이제 9월 지나서 10,11,12 3개월 남았는데 이걸 추경에 반영할 만큼 급한 일이냐, 정말 이게 연차적으로 20년까지 우리가 본다면 더 철저한 계획 세워서 본예산에, 이제 곧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 두세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거기다가 해서 사실은 과장님 말씀이 2020년까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나라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순차적인 사업이라든지 홍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갖춰졌을 때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지금 현재는 특화거리하고 집단급식소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국비라든지 도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시작하는데도 이미 국도비가 내시 안 됐는데 시작하고 나서 이게 과연 될 수 있을지 물론, 꼭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 돈도 저 돈도 다 세금인 건 마찬가지이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하반기 올해 몇 달이나 남았다고 추경에 편성이 돼서 이 사업을 급하게 시작하라고 하는 건지도 사실은 납득도 안 되고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정말로 식품위생과의 중점 사업이 될 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국가에서 정책 사업을 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면 좋은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업무를 시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올렸으니까.

함영미위원 홍보 방법은 그냥 포스터라든지 전단 홍보하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전에 도에서 같이 합동으로 홈플러스 앞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비 오는 바람에 지난번 태풍 때 못했는데 앞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입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아무래도 그러면 초반에 시작할 때는 거의 식당이라든지 요식업 위주로 하시겠네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가에서 보기에는 나트륨 양이 해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늘어나는 이유가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음식은 국 문화이다 보니까 국을 식히면 짜지는데 뜨거웠을 때는 국물이 소금 보통 양 녹아진 짜진 안 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좋은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데 식품위생과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제가 소금 사업 관련돼 가지고 관광과에서도 대부도 소금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성격은 다르다고 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나트륨 섭취에 관련돼서는 이게 진짜 시민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질병이 발생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비만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사실 너무 좋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병 특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와 식품위생과가 전 반드시 손을 잡고 이것은 같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안산시의 거의 95% 이상의 병의원들이 약국까지 다해서 고혈압, 당뇨병 사업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 비만센터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이것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서들이 약간의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너무나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도 굉장히 헷갈리고요.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저는 되게 답답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반드시 보건소의 고혈압, 당뇨병, 비만 사업과 전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차피 이것도 치료 사업이 아니라 홍보 사업인 거잖아요, 보건소는 치료하고 있는 거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보건소하고 협조를 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복지정책과장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경에 2500만 원 더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에 지난 번 조례 심사할 때도 그때 당시에 안산시가 2011년도부터 16년, 17년까지 연차적으로 유공자 수당 받는 사람들의 인원수를 예상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함영미위원 그런데 그때 예상했었던 예상 폭이 잘못됐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전입하고 나이가 줄어들고, 생년월일,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한 14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이게 몇 년도까지 증가하다가 언제부터 다시 감소폭이라고 하셨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17년도부터 감소하는 걸로,

함영미위원 2017년도부터 감소폭이 된다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6.25 참전용사들 대부분이 80대가 넘었기 때문에 요새도 사망하신 분들이 상당히.....

함영미위원 이게 2500만 원 정도가 결국에는 증가된, 인원 파악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미스 부분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잘못하기보다는 생년월일 따져 맞춰서 주려니까....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오케이보육센터 준공을 해 가지고 운영을 11월, 12월 올해는 2개월 하시겠다는 내용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10월 중에는 준공을 할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회기 중간에 추경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계획 자체를 보니까 일단 연초부터 하고 싶었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하고 있다가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옛날에 호수동 동사무소에 있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홈플러스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장소 공간 확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보육오케이센터는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임기 내에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장소를 물색하다가 마침 거기가 나서 그래서 1회 추경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완공 연도가 11월이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부터 해서 1월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추경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걸 우리가 기획 할 때 마침 경기도에서 아이랑카페 사업을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이랑카페 사업을 신청해서 2억 도 시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일부 들어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보시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할 거라면 도의 그런 사업비를 따서 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하루빨리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난감 구입비로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장난감·도서.

김동규위원 장난감이라고 하면 장난감도서관 지원 조례까지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한 때 우리 시에서 각 동사무소에다 설치를 했지만 지금은 이게 유명무실해졌어요.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압니다.

김동규위원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해서 동별로 해 가지고 세웠는데 지금은 존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은 거의 운영되고 있는 데가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여기 오케이보육지원센터에 장난감을 또 대량으로 설치한다 해 가지고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전문화 시키면 저는 이용률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이 저조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위생상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위생상의 청소 소독.

김동규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지원 해 줬어도 지금 동 주민센터에는 그런 사유 때문에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쉽게 말하자면 장난감을 이용하고 애들이 하는 이 부분이 일견 보면 현실성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나 등등은 호응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미 실패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또 거액을 들여 가지고 장난감을 구비해 가지고 하는 이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는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예산 일부씩을 각 동에 세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해마다, 장난감이라는 게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면 그것을 빌려다 쓴 부모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 거기를 바꿔 주고 또 교체를 해서 수요자의 입장에 맞춰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장난감 대여 사업을 일부하고 있는데 현재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전문적으로 그야말로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새로운 것을 계속 부모 입장에서 새로운 장난감을 종류에 따라서 교체를 해 가면서 빌려가는 사항이라서 보육오케이센터에다 장난감센터를 만들면 더 활성화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김동규위원 확산한 만큼 이 사업이 호응을 얻어 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기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과거에 실패했던, 동 주민센터 내의 장난감도서관은 실패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때 돈 수억 들여 가지고 했었는데 확신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알기로 수억까지는 아닌 걸로, 한 동에 그때 200만 원 세워주지 않았는가 전 기억에 그렇거든요.

김동규위원 몇 개 동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4개 동 한 3∼4천만 원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염려 없도록 운영에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주고 나서 또 다른 예산들을 편성했었어요. 위생 관계 상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도 예산이 편성되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입비용만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오케이보육지원센터가 이게 급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체계적으로 더 크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안산대학교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또 운영을 하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럴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설도 더 커야 되고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장난감 갖다가 비치해 놓고 이용하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보육오케이센터 내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 부분하고 학부모, 그러니까 아동·어린애들 부모들에게 부모 교육하고 또 부모들끼리 서로 보육 정보 교환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장난감 정도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요구했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오히려 취약 전 어린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어린이 전용 공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때는 그런 것들 맞지 않습니다 해 놓고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보육지원센터는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가 꿈꾸는 어떤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는 맥이 다르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부분이 지금에 와 가지고는 오히려 축소돼 가지고 올라오면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회관 같은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소규모나 면적이 좁은 데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보육오케이센터도 실질적으로 장소나 내지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뒷받침이 된다면 큰 위치에다 정말 좋게 지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내지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서 저희도 이렇게 제공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단 부지 자체가 어렵고 또 보육정보센터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보육오케이센터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다 새로 새 건물을 지으려면 최소한 몇 십억 정도가, 우리도 개략적으로 한번 뽑아봤었거든요.

워낙 큰 금액이 들고 또 기간도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려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초기에 계획을 했다가 실현 가능하겠냐 하는 그런 부분의 벽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이 쪽으로 방향을 트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실현 가능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은,

김동규위원 그렇죠, 시기적으로 예산 상 등등.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시기적으로 또 재정 상, 기타 등등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아직도 쓸만하고,

김동규위원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명한 명분과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육센터가 너무 작게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나 예산상의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일부 어린이집을 커버할 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공간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며칠 후에 평생학습관 그것 돈 얼마 들였습니까? 100억 넘게 들어갔죠?

뿐만 아닙니다.

곳곳에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회관 비슷한 게 많이 생겨요. 여성비전센터도 그렇고 근로자문화복지회관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각 계층마다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심지어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지회에 노인복지회관도 줄줄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도 들어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이나 애들이 전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을 가족여성과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내놓은 게 지금 이게 오케이보육센터인데 너무 작다는 거예요.

시 전체의 많은 그런 회관들이 규모에 비교해 보면 이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안산시 역량이.

해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 가지고 미래를 책임질 보육시설에 있는 우리 애들 또 유치원에 있는 우리 애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얼마든지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꼭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성인들한테 투자한 것의 10분의1만 투자해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중복적이지 않아요.

이 부분은 장기적인 미래를 가지고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한번 심의를 주도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기적성 교육 강사 지역아동센터, 실효성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실효성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적성 교사들 분야를 보니까 미술치료, 방송 댄스, 상담, 합창, 난타, 웃음치료 이런 건데 미술치료, 상담, 웃음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돌려 놓는다는 것인데 방향이 맞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의 애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리고 난타, 합창, 일견 애들을 위해서 좋겠지만 방송 댄스 이런 부분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대체로 가정 형편이 열악하고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하기 어려운 아동들이 모이는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애들이라고 해도 학원에 가 가지고 방송 댄스를 배우거나 미술치료를 하거나 웃음치료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뭔가 방향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것은 특기정석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무래도 가정적으로 조금 결손가정이라고 할까요, 예전의 결손가정이나 이런 가정의 아동들은 어떤 마음속에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강한 가정에 있는 건강한 아동들보다는 이런 데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애들이 대체로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웃음치료나 아까 방송 댄스 그런 파트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의도는 알겠지만 확정되지 않은 시민성 정신 질환이 마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질환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김동규위원 마음의 상처가 글쎄요, 그것도 좀 그러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애들은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내용을 좀 바꿔 주세요. 웃음치료가 필요한 애들이 거기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미술치료, 미술치료 같은 것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미술적으로 해 가지고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한 과정이거든요. 특기 적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격증은 물론 당연히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한 타임을 하면 48만 원씩 지급됩니까? 일주일에 하루.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 타임이 아니라.

김동규위원 한 군데 일주일에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 하는 데는 96만 원, 세 군데 하신 분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군데 하는 데가 있고 한 사람이 한 군데 하는 데가 있는데 세 군데 지역아동센터에 가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씩 수업을 진행하신 분은 144만 원을 받고 한 군데 일주일에 하루 하신 분들은 48만 원을 받는데 이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한 군데만 뛰고 어떤 분은 왜 세 군데를 나가시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단 평가해서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서 어떠 어떤 과목을 원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교사를 파견하는데 이 교사 파견 사업도 도에서 남부지원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위탁을 맺은 남부지원단에서 교사를 파견하는 거고 과목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장들로부터 신청 받은 과목을 보내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선정 기준도 우수한 지역아동센터라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들이 우수한지, 예를 들어서 시책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연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번 씩 평가를 하는데요.

김동규위원 예, 평가하죠. 아주 엄중하게 평가하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거기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잘 받은 지역아동센터에 우선권을 주는 거죠.

김동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파견 분야에 대해서는 이후 정말 애들한테 맞는 분야 개발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음 추가 질문 있을 위원님, 짧은 분 먼저 하시죠.

윤미라위원 좀 전에 김동규 위원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케이보육지원센터 굉장히 많이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 안산에도 어린이회관 같은 과장님, 강동어린이회관 혹시 가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는 못 가봤습니다.

윤미라위원 못 가보셨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저는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잘돼 있어요. 진짜 김동규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오케이지원센터 이 부분이 너무 작다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리모델링해서 하는 부분에서 저도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를 정보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뿐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정보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과학체험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넣었으면 어떨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장난감 구입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생각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려면 어린이회관 정도, 강동어린이회관 정도의 그런 규모로 진짜 앞으로 확대해 볼 생각은 없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 일단 보육오케이지원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지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요.

아까 강동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진짜 꿈꾸는 바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좋은 시설과 기능을 갖춘 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지나 그런 게 계속 저희도 한번 물색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한번 추진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그렇게 좋은 회관이 없거든요.

사실 경기도 안에 안산이 제일 먼저 그런 보육에 좀 더 한 발 더 빠르게 진출한다면 이것을 좀 더 일찍 시작을 해서 오케이보육센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좀 더 크게 생각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장난감 도서 구입에 대해서 여기 283페이지 보면 장난감대여센터 운영 지원 650만 원이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은 처음부터 세우지 말아야 될 그런 예산이 세워진 건 아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건 아니었고요. 그것은 성안어린이집에 장난감대여센터가 있는데 성안어린이집의 장난감대여센터 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나 급식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성안어린이집의 장난감대여센터에 공익을 배치함으로써 그 예산을 사용 안 해도 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해야 될 일들을 공익요원들이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해서,

윤미라위원 이게 원래 1차에 세우지 않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본예산입니다.

윤미라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때 교사 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랬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수정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라고 수정을 하신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글쎄, 장난감대여센터 성안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공익으로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공익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오케이보육지원센터가 좀 더 활발하게 더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 어린이회관처럼 좋은 어린이회관이 우리 안산시에 생긴다면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앞서 가는 보육 선진 안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인데요.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사회복지 보조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그러니까 거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공공형은 시립어린이집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립어린이집을 지으려면 건축비도 많이 들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여기서도 민간하고 가정으로 이렇게 유형을 나누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민간하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가정은 그야말로 아파트나 일반 그런 데 가정에 한 걸 가정이라고 하고 민간은 별도의 건물이나 별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걸 민간이라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공공형은 2012년도.

송두영위원 올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작년 7월부터 올해 2012년 6월 말까지 시범 사업이었는데 시범 사업을 계속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지원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규모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원 금액은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 아동 숫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차등화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송두영위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송두영위원 이것은 어린이의 정원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취사하신 분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취사부 인건비요?

송두영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취사부 인건비는 아동 숫자에 따라서 이것도 아무래도 아동이 많으면 취사부가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도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신규 사업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제 얘기는 한 사람이 몇 명의 아동을 취사할 수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몇 사람의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40명 미만, 40명 이상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 규모를,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단계가 좀 더 세분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송두영위원 당연하죠. 당연하고 한 사람이 몇 사람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것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 금액도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 40인 미만 50만 원, 40인 이상은 80만 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도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일단 내부적으로 정했는데 저희가 다음에 한번 공공형 어린이집의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받는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연을닮은어린이집은 98명인데 여기도 80만 원을 지원 받고 40명이 갓 넘은 그런 어린이집도 80만 원을 지원 받는다면 자연을닮은어린이집은 두 배잖아요, 98명이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이 바뀌어져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것 제가 원장님들하고 서로 토론해서 경기도에 한번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항간에 얘기되어 지는 것이 거의 제대로 아동지원센터의 취지에 맞게끔 활동을 안 하고 거의 인건비나 따먹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미 지원하는 센터가 한 군데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는, 작년에 신설 신고를 냈으면 1년간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올해 2012년도에 신고가 접수되어서 수리되면 2년 간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원 안 되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있는 걸로, 네 군데 지금 현재 운영비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50쪽에 보면 반월복지센터 확장 공사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본오사회복지관 분관인데요. 반월보건지소에 한 6평 규모로 들어가 있는데 그 규모가 작아서 1.5평정도 늘리려고 한, 패널 같은 것 옮기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반월보건지소에 마련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너무 좁아서 상담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그러면 언제 여기 센터에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4월 보건지소 개소해면서 바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사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점검이 안 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 당시는 사무실 보건소에다 얘기하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담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늘려달라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번에 늘리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실내 쪽으로 확장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로비 쪽으로요.

박은경위원 로비 쪽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 칸막이만 옮기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 좀 더 사전적으로 했으면 이런 것도 작은 예산이지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저희는 충분할 걸로 생각했는데 복지센터 측에서 너무 좁다, 상담할 장소 공간이 없다 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 이런 부분도 사전적으로 미리 점검하도록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278쪽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해 가지고요.

여기 치료 회복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의료비입니까? 예산서 278쪽에 보면 4천만 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번에 천만 원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전문가 상담이나 심리 치료 등을 위해서 강사료와 상담료 그런 것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굉장히 이런 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전반적인 이렇게 추이가 증가 추세입니까?

혹시 내부적으로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상당히 많고요. 상담이 주로 많더라고요, 가장 많은 건 상담.

박은경위원 이것 세부 내역 주시면 이해하는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세부 내역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우리 안산시 관내에 3개의 상담소가 있다고 그러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운영비를 지원 받는 상담소는 3개.

박은경위원 그 3개의 상담소를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천만 원대 올리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이유가 이런 성폭력 피해자가 증가함으로써 이렇게 증액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피해자가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상담이 일단 많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밖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담이나 내지는 심리적인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증가까지는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내부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실 때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도 사업에 공모해서 이것도 신청된 거고요.

당초 본예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이 가내시가 됐었는데 도에 공모를 해서 도에서 확정된 사업이 추가로 내시되는 바람에 이렇게 금액이 천만 원 정도 증액된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는 연령층으로도 다양하고, 아니면 이렇게 있나요? 그런 세부적으로 내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자료집 283쪽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되는데요.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해 가지고 이용 지원금은 삭감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는 증액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원래 직장 다니는 여성을 위한 사업이고 또한 일대일 맞춤형 사업인데요. 직장 다니는 여성이 어린이를, 아동들을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집에 방문해서 애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봐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용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다니는 교사에게 17만 원과, 그러니까 아동의 나이에 따라서 선생님한테 지원을 해 주고요. 또 부모에게도 하루에 몇 시간씩 아동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만2세까지는 이용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보육정보센터에다 이 사업을 저희가 위탁했는데 보육정보센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1명의 운영비를 인건비와 그리고 기타 사무관리비 같은 것을 주는데 여기서 금액이 700만 원 늘어난 이유는 당초 보육정보센터에 있는 선생님의 호봉이 5년 5호봉이었는데 1호봉으로 임금이 산정돼서 호봉 차이가 나는 금액하고 또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상여금, 기타 등등해서 700만 원 운영비를 조금 더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어쨌든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호봉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임금이 상승한 그것에 대한 반영이 됐다는 얘기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육교사제도 운영 이용 지원금은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이용자가, 예측 인원보다 조금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그러면 가정보육교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관내에 몇 분이나 되시는 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교사로 활동하는 인원이요?

박은경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일단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실 때 가정에 파견해서 아이들을 보육해 주는 교사를 파견함으로써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게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3명입니다.

박은경위원 23명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상은 만2세까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만2세 이하, 그러니까 24개월 이하 아동이고 또는 장애아동이나 그런 아동들은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입장에서는 활동하신 23명의 교사 분들은 이용에 따라서 수입이 플러스마이너스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이 700만 원이라는 게 그만큼 23명의 교사 분들에게는 소득이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700만 원은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운영하는 직원에 관한 인건비, 보육정보센터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1명이 전담하고 있거든요. 일대일 맞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 주고 만나게 해 주고 또 관리를 해 주고,

박은경위원 예, 관리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것 해 주는 전담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또는 이 업무를 위한 홍보비나 또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이요.

이용 지원금에서 7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용 지원금에서 700만 원 감액된 것은 이용 인원이 당초 예정보다 조금 줄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이 줄어든 거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부모나 교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이용 지원금에서 지원이 되고요.

박은경위원 대상자가 줄어듦으로써 감액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임금이 상승한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당초에 호봉이 잘못 책정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 자체 업무량도 좀 줄지 않았나요? 이렇게 따지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업무량은 한두 명 더 한다고 크게 늘어나거나 몇 명 더 한다고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지는 않고요. 그만큼 또 그 인원은 홍보를 한다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투여가 되기 때문에 당초 정한 인건비는 저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700만 원은 교사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이 마이너스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용자나 교사.

박은경위원 이용자에게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용자에게는, 이게 되게 복잡한데요.

박은경위원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자료를 제가 드릴까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한 아이에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시간대별로 다 틀리고요. 이용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오늘 외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교사를 오늘 4시간만 맡긴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4시간에 대해서 금액이 틀리고, 또 8시간을 맡기면 또 8시간에 대한 금액이 틀리고 또 아기의 개월 수에 따라 틀리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디테일한 세부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제가 드릴게요.

박은경위원 이런 보육교사를 신청해 가지고 이용하잖아요. 이용에 대한 횟수 제한이나 그런 게 어느 정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시간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시간은 엄마와 교사가 기본적인 큰 틀에서 저희가 얼마를 정해주는데 금액에 대한 것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00만 원을 주기도 하고 60만 원을 주기도 하고, 시간과 또는 여러 가지에 따라서 엄마가 필요에 의하면 선생님하고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명의 선생님에게 한 달 1인당 1명에게 지원해 주는 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선생님한테는 17만 원 1인당.

박은경위원 한 달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한 달에 17만 원씩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7만 원도 시간에 따라 또 단계가 있어요, 일괄이 아니고.

박은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부모님하고 보육교사 간에 서로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매치.

박은경위원 예, 금액은 정해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관에서 수치화된 이용금액이 있는 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용 지원금을 보조, 부모에게 주는 이용 지원금 보조는 딱 틀이 있어요. 금액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최대한 17만 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교사이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교사에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교사에게 17만 원이고 이용하는 엄마에게는 만약에 제가 선생님하고 12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용 지원금을 15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이게 단계별로 다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딱 그냥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1억 900만 원 정도에 포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도비, 시비 다 합쳐서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보육교사에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교사 플러스 부모에게 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부모 플러스 보육교사.

박은경위원 거기는 나름대로의 규정들이 기준들이 있어 가지고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이용자가 줄어듦으로써 700만 원을 감소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민간위탁금이요.

음식특화거리 컨설팅 및 종사자 위탁 교육이요. 2개 지역 하시려고 잡아놓으셨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현장에 가 가지고 댕이골하고 방아머리 거기 가서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누가 주관이 돼서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민간위탁금이어서 시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컨설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한국외식산업 업체에 줘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한국외식산업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인원수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1개 지역을 할 때마다 300만 원씩 1회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여러 번 해요.

박은경위원 여러 번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친절교육이라든가 조리 자격증 취득 교육 그 다음에 거리별에 따른 음식 레시피 같은 것 이런 교육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2개 지역에서 하는데 한 지역 당 300만 원, 그렇게 해서 600만 원 세우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앞으로 3개월 동안 하는 거고 그 전에는 이런 것은 안 하셨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작년 같은 경우 다문화거리 한번 했고요. 올해는 두 군데 합니다.

박은경위원 음식특화거리 컨설팅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안산 지역에 특화거리 두 군데 보건복지부에서,

박은경위원 이미 지정이 됐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지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찾는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친절교육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외부에서 왔을 때 현재 가 보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종사원들에 대한 조리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 해서 좀 더 질 높은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다문화거리는 얼마에 하셨던 거예요? 똑같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작년에 1500만 원.

박은경위원 다문화거리 하나만 하는데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2개의 특화된 거리가 규모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업소가 차이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댕이골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방아머리라고 하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방아머리.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 교육 예산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쪽은 상대적으로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똑같이 예산이 책정됐기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해서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이게 전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댕이골에 32개, 방아머리 54개가 있는데 거리 당 20개소만 선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300만 원씩.

박은경위원 20개소만 선정해 가지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20개 선정된 업소만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이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돼서 3개월 동안.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맞춤 교육이니까 조리사 자격증 따는 거야 똑같은 교육이겠지만 한식은 한식, 양식은 양식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맞게끔 맞춤 교육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번 할 때 20개 업소하고 또 다음번에 20개 업소 이렇게 선정하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현장에 가 가지고 업체 업체.

박은경위원 그때그때 일회성, 할 때마다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전문가가 업소에 찾아가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룹으로 하시는 거예요? 20개씩.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룹으로.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복지정책과 아까 무한돌봄센터 조금 더 여쭤 볼게요.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돌아가면서 무한돌봄센터의 운영비 4천만 원을 삭감한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죠.

김동규위원 운영비는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가죠?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당초에 1억 7천만 원이 위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3천만 원을 사용하고 4천만 원이 남은 건데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홍보비, 이런 행사운영비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그런 걸로 쓰고 나머지는 장애인네트워크팀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여기 목 밑에 편성으로 보면 무한돌봄센터하고 무한돌봄센터의 네트워크팀 운영 이게 두 가지 다 민간위탁인데요. 4천만 원은 돌봄센터 운영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민간위탁인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에 2천만 원을 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 4개 운영하는 것을 5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 분야를 더 늘려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장애인네트워크 분야를 하나 더 늘려서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홍보물, 협력기관 감사패, 위촉장 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사례관리....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지 균형을 맞춰 가지고 4천만 원을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장애인네트워크팀을 하나 더 신설한 이유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장애인들이 민간인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서 장애인만 별도로 관리하는 팀을 만든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번에 직영하면서 다시 그것 한 팀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네크워크팀 하나 우리가 신설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신 거죠?

네트워크팀을 그러면 이것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은 주로 지역별로 본오, 부곡 그 다음에 선부,

김동규위원 예, 초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초지 이렇게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누구예요? 복지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복지관이죠.

김동규위원 복지관에다 위탁을 주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복지관에 네트워크 위탁을 준 겁니다.

김동규위원 무한돌봄센터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책적인 결정 같은 것이나 모든 지시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우리가 지시를 합니다.

김동규위원 직영을 공무원들이 복지과에서 다 하신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을 증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무관리비로 나머지 2천만 원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홍보물 제작, 협력 기관 감사패, 위촉장 제작,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던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 쪽에서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 못한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홍보물 같은 것 만들어야 되는데 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해서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벌써 지금이 9월이고 조금 있으면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 홍보물은 계속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홍보물 처음에 만들었는데 부족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쉽게 말하자면 4천만 원을 2천만 원은 장애인으로 해 가지고 쪼개고 나서 2천만 원은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협력기관 감사패는 왜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동안 사례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김동규위원 협력기관이 어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알코올 중독 상담 기관, 병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존에 계속 줘 왔던 데예요? 아니면 이번에 주기로 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요.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계속 협력을 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감사패를 두 군데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두 군데가 될지, 한 10군데 정도 주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감사패를?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김동규위원 위촉장, 기존 위촉되어 있지 않아요? 새로 신규로 왜 위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신규로 바뀌고.

김동규위원 어떻게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또 복지위원들이 많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상위법이나 조례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요. 바뀐 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위촉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연초에 다 해 가지고 지금 쭉 유지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중간에 그만 뒀거나 그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중간에 그만 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위촉되는 사람도 있고 또 기한이 2년이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위촉 기간이 2년인데 넘은 사람들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업 개시 초기에 해야 되는 거죠. 사업 개시 초기라는 것은 연도별로 회기가 시작되는 1월이나 아니면 분기 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중간 중간에 변동 내역이 있으면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위촉장을 만든 겁니다.

김동규위원 등등등 해 가지고 2천만 원을 아주 균형 있게 지금 나눴어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민간위탁에서 아무리 직영으로 넘어왔다고 해도 홍보물 제작을 다시 하고 감사패를 만들고 위촉장을 제작하고 또 연찬회를 하고 교육을 하고, 교육 같은 것은 연간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겠지만 별로 잘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례 관리자 민간 활동 연찬회나 사례 관리는 주로 10월에 하려고 계획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10월에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위원회, 무한돌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참석 수당, 각종 홍보 지원단 그런 것에 대한 홍보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편성 목이 변경돼 가지고 1억 5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까 윤미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으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산이 재료비는 총 사업비의 40%까지 할 수 있었는데 실지는 12% 정도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인건비를 최대한 늘리고자 해서 이렇게 작게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초화류나 관목류, 거기에 필요한 부목이나 아니면 씨앗, 그 다음에 밑반찬 재료 같은 이런 금액이 많이 늘고 또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인건비를 많이 그래서 박하게 세웠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돌렸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모자라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인건비는 하반기 같은 경우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신청한 사람 중에서 가능한 사람은 100% 다 수용이 됐고 오히려 일이 어려운 데는 이 분들이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데 신청해서 떨어진 분들 그리로 가라고 그래도 전부 다 안 가는 실정에 지금에서 하고자 한 사람들은 다 수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재료비 쪽을 늘려서 사용하는 걸로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이 하다 보면 남으면 반납도 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불용 처리도 되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5700만 원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건 굉장히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목이 변경돼 가지고 아주 한 푼도 틀림없이 A라는 사업에서 B로 옮겨가는 경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총 세항에서는 지역공동체사업인데 그 내역 중 인건비에서 재료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추가로 더 요구하려다가,

김동규위원 물론, 목 안에서 변경하는 부분이야 예산 편성 원칙 상 그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이 거금이 그 안에서 한 푼도 어김없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 내의 재료비든 인건비든 간에 부족하면 추경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것이고 남으면 사업 그대로 해서 불용액이나 혹은 반납으로 해 가지고 반납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재료비가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지금 계획된 것을 보니까 재료비가 약 1억 75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더 요구할까 그러다가 인건비 쪽이 남으니까 그 금액만큼을 빼서 재료비로 돌리자, 그러니까 예산의 묘를 살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로서는 이것 재료비가 세상에 1억 7500만 원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남는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한 쪽으로 남는 게 아주 한 푼도 남김없이 100% 다 이전해 가는 경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마 연말에 가서 보면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가 그래도 좀 일부 남을 겁니다. 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냥 어차피 재료비가 꼭 필요하니까, 그래야만 일을 하니까 재료비 1억 7500만 원 요구를 별도로 하면 좋은데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을 봐서라도 그냥 별도로 요구해서 추가로 1억 7500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같은 사업비 내의 인건비가 남으니까 남는 것 돌려서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제가 이번 추경을 심의하면서 느낀 건데요. 집행부에서는 참 편리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여기 과는 아니지만 체육진흥과인가요. 본예산에 8억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놓고 추경에 7억을 올렸어요, 체육시설 시설비, 부대시설.

준공한 지 2개월도 안 됐고 일주일도 안 된 시설을 다시 7억을 해 가지고 부대시설한다고 올려놨습니다.

그건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에도 이게 벗어나거든요.

코트 지어놓고 그 옆에다 주민들이 화장실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화장실 짓는 예산이 올라와요.

체육관 지어놓고 방음시설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다 해 가지고 2개월 만에 방음벽 설치한다고 1억이 올라와요, 기가 막힐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아주 스스럼없이 지금 해 가지고 예산서에 써 가지고 올려요.

과장님도 그렇게 당연히, 복잡하기도 하겠죠. 다시 예산 부서에 가 가지고 증액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이 목안에서 변경해 가지고 오시는 건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김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늘려도, 우리가 총 사업비의 40%까지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인건비를 저희는 많이 하기 위해서 16.6%밖에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복지정책과에도 얘기한 게 4천만 원을 직영으로 하면서 정확하게 4천만 원을 삭감해 놓고 2천만 원은 장애인 쪽으로 돌리고 또 2천만 원은 각종 명목의 홍보비, 감사패, 위촉장 해 가지고 정확하게 또 2천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배분해서 하지만 저희들은 ‘야, 이것 도대체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전체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체육진흥과의 그런 사례까지 하면 별로 납득이 잘 안돼요.

너무 예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적으로 편성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저희가 본예산 때 재료비 쪽을 5억 5700만 원 제대로 세우고 인건비 쪽을 아예 덜 세웠으면 더 좋았는데,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는 당초 예산 때 욕심에 인건비를 가능하면 그래도 많이 세우자, 사람의 인건비를 많이 주자라고 해서 많이 세웠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재료비를 너무 조금 세웠고 또 일부는 가격도 오르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송부한 이번 추경에 제가 받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정 질문 때 집행부의 이런 부분의 어떤 안일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조금 더 요구한다면 인건비가 왜 부족하고 재료비가 왜 남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소상하게 해 가지고 의회에 사실은 동의를 요청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목 안에 1억 5700만 원 이 쪽에 있는 것을 뿌리 채 뽑아다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저희 의결하기 전에, 심사 전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복지정책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식품위생과장김남림
여성비전센터소장정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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