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2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09시09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9월 18일 오전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류 동의에 대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동규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의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김동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0분 회의중지)
(09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십시오.
○김동규위원 예,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으나 정회를 이용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당 대표 그리고 다수의 위원님들이 합의한 사항이 있음으로 그 합의 내용에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원만한 협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류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항상 각각의 안건마다 출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르시고, 아울러, 전자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에 있는 자판을 보시면 있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류 동의의 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차수변경과 밤을 꼬박 세워가며 열과 성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
○출석전문위원 | |
조두행 이혜숙 |
○출석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본부장 | 손경식 |
○의안표결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류 동의의 건
-재석위원 : 7명
-찬성위원 : 5명
한갑수 김동규 김정택 송두영 윤미라
-반대위원 : 2명
박은경 함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