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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5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2.09.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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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5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14일 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2항 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행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지난 8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하여 제196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공통 안건으로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9160억 167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71억 773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7%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355억 6296만 8천 원으로 4.43%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816억 1437만 7천 원으로 15.48% 증가하여 총 예산은 1조 2331억 7901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94%가 늘어난 규모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분야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201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59억 2천여만 원과 지방교부세 2011년 정산 추가분 91억 2천여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유가보조금 등 법적경비와 복지․수혜성 경비 및 계속사업비,기금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는 의회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한 파티션 설치, 노후된 집기 교체와 대회의실 방송장비 정비등 1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는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24억 7200만 원,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비 12억 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 7억 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10억 원,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 사업 10억 원, 경기국제항공전 7억 원이 계상되었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고잔2동주민센터 건립 11억 7천만 원,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9억 4천만 원,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공사 50억 원,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억 원,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비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행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조두행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건으로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증대코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의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인 사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안산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시민 공청회를 이번 주 9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됨을 공지 드리며, 이상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은 별도 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의회의견 청취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안산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 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조정, 해제하는 목적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택 간사님.

김정택위원 문화예술의전당 문화 재단 관련돼서 9월 7일 공청회를 하잖아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조두행 예.

김정택위원 공청회를 하면서, 잠깐 제가 메일로 확인을 해 봤는데 토론자로 해 가지고 7명이 결정됐죠?

○전문위원 조두행 예.

김정택위원 토론자는 어떻게 신청을 받은 거죠?

○전문위원 조두행 토론자는 시 문화예술과에서 각계각층을 섭외해서 토론자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전문위원 조두행 예, 우리 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담당 부서에서.

○전문위원 조두행 예, 담당 부서 문화예술과에서.

김정택위원 7분 각계각층의 토론자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화예술과에 제가 확인해 보면 알겠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잖아요?

○전문위원 조두행 예.

김정택위원 일반인들 방청 가능한가요?

○전문위원 조두행 예,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해서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조두행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냥 참석만,

○전문위원 조두행 예, 참석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저희가 그 부서에다 의원님의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김정택위원 미리 사전에 얘기해야 된다?

○전문위원 조두행 사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간이 그게 4시간 정도 소요되나요? 시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조두행 시간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7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16시 2시간 가량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약간 신축성 있게 운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아까 공청회 여쭤봤는데 사실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들의 절차가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왜 이게 입법예고 된 다음에 특히, 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이후에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전문위원 조두행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 문화복지위원회 사전 간담회에 설명은 드렸었던 사항인데요. 집행부에서 조금 의원님 말씀말마따나 절차를 어긴 건 아닌데 입법예고와 동시에 공청회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하신 내용은 맞고요.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 저희 의원님들께서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나중에 거기서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이 조례가 넘어오기 전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강력하게 얘기들 하셨어요.

이리로 넘어온 이후에 공청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집행부에서 너무 간과했다, 그런 부분들을 문·복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0월 회기에 올리는 게 맞죠. 9월에 공청회나 시민들의 수렴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안건을 올린 다음에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문·복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 법적인 것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또 공청회 조건이 안건으로 넘어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이나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틈을 타서 슬쩍 올린 부분이 정확한데요. 입법예고 자체를 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간담회를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간담회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집행부 이 건이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보다는 그냥 보고회로 끝낸다, 어차피 선 조치 후 보고가 온 부분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는 보고만 들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공청회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은 선 조치 후 보고가 됐지만 이 부분까지 선을 긋고 공청회라든가 충분한 전문 집단 마니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담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저희가 주문했고요. 집행부에서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패널 토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7명으로 구성됐는데 전문가 집단하고 언론 또 의회, 관계자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내 가지고 7명의 패널을 모았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참석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 조치 후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저는 후반기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상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잘못된 집행부의 선 조치 후 보고에 따라가서 어떤 분이든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의회 의사가 반영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시는 건 자유입니다. 가시되, 방청에 한해서만 가시는 걸로 국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어차피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또 나정숙 위원님이나 김정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이런 부분을 최대한 담아내겠습니다. 담아낸 다음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위원님께서 속기록을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3쪽을 참고 하셔서 소관 상임위별 계류 안건을 제196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장님이 공무 국외출장 중으로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는 상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요. 그것은 명칭 변경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입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는 계류 안건이 2건 있는데 다 의원님들 발의가 되겠습니다.

하나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김정택 현재 운영위원회 간사님 거고요.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정숙 의원님 것입니다.

우선은 현재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님께서 시간을 더 요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더 계류시키겠고요.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단, 여기 계신 나정숙 위원님한테 제가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면, 발의 의원님으로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소관 상임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류 안건 중 이번 의사일정에는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을 대신하여 박세광 실무관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박세광 의사계 박세광입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는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총 14일이 되겠으며, 주요 안건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및 조례안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4차, 예결특위 5차, 토·일요일 휴무가 4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9월 12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종료 직후에 예결특위를 열어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날인 9월 13일부터 4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 심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13일과 9월 18일 각각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신 후에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4일 동안 예결특위를 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마지막 날 9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정질문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을 먼저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나중에 하는 순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9월 21일 오전 12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도록 의원님들께 충분히 미리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본회의,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박세광 실무관 수고했습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11명의 예결위원이 구성되었으나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양당 대표 간 사전 조율한결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존대로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선임의 건은 1년 임기제로 양당 대표가 협의한 후 의장님께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정질문 인원은 양당 대표가 8명 이내로 조정하고 중복된 질문 내용이 있을 때 먼저 접수한 의원으로 인정하도록 합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징질문 요지는 9월 21일 오전 12시까지 의사계에서 접수받고 있으니 해당 상임위원회별 의원님들께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24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3항 제19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윤태천 의원과 김영철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송두영김정택한갑수박영근나정숙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민화식
전문위원이만균
전문위원조두행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황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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