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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8.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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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8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더불어서 당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8월 28일에는 행정국 소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3일차인 8월 29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공보관, 감사관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신속․원활한 공적심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포상물의 제작에 있어서 포상 수여자 표기 방법을 표준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수를 13명에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3명 등 7명으로 조정하고, 안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포상 제작 서식에서 수여자의 직위만을 표기했던 것을 직위명과 성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포상증서 제작의 표준화를 기하고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래경영센터”의 의미․뜻이 추상적이고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합리적인 명칭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사항에 국가 유공자 감면 사항을 포함하여 예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 “동 미래경영센터”를 “동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별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의 “감면기준 및 감면률” 사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해 50% 감면을 명문화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드리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동, 본오동 팔곡이동내 일부 철도부지, 도로, 임야, 구거 등 현 관할 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번지가 있어 이를 조정하고, 상록수역 주변과 가칭 상국고등학교 편입 부지내 번지를 일원화하여 법정동 및 행정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별표 상록구 일동과 본오동의 철도부지 및 임야 등의 일부 토지가 관할구역과 불일치 번지가 존재하여 각 해당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 같은 안 별표 이동 및 사동 경계 지점의 철도부지가 사동에 편입되어 있으나 일부 번지가 일동 번지를 가지고 있어 관리가 용이하도록 사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가칭 ‘상국고등학교’ 건립 예정부지내 본오동과 팔곡이동 소재 임야가 포함됨에 따라 편입 토지 일원화,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 운영동을 본오2동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잔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라 환경교통국내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별표내 주민자치센터 소재지를 변경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스마트허브내 공공어린이집 건립안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본오우체국 주변 상업지역내 주차장 설치안은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운영 중에 있으나 무질서한 주차 및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작물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난 해소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제방부지 무상양수 취득안은 신길동 577번지 일원 농경지가 우기철마다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일부 제방을 무상양수 받아 침수예방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스마트허브내 공립어린이집 건립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로 단원구 원시동 773-18번지 900㎡ 부지에 지상2층 98명 수용 규모로 건립예정이며,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본오우체국 주변 상업지역내 주차장 설치안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에 2단 8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공작물을 축조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제방부지 무상양수 취득안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로 신길동 577번지 일원 농경지의 상습 침수피해 발생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제방부지 1,550㎡ 에 대한 지속적인 무상양여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 8. 16일 제출되어 8.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포상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포상 제작 수여자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제2항에서 안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3명에서 7명으로 축소 조정한 것은 효율적이고 신속·원활한 공적심사 진행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포상 제작 서식을 개선하여 포상 제작 수여자를 “안산시장”에서 “안산시장 ○○○”으로 하여 포상물 제작 형식을 변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래경영센터의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주민자치 기능을 적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명칭 변경을 통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제2항에서󰡒동 미래경영센터󰡓의 명칭을󰡒동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는 것은 2007년 변경된󰡒동 미래경영센터󰡓라는 명칭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전국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주민자치 기능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명칭인 주민자치센터로의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0조의 별지(별표1)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에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추가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내 타 지자체에서도 수강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측면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고,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부 동의 토지 중 현 관할 구역과 불일치하는 번지를 일치하도록 조정하며, 가칭 상국고등학교 편입부지내 번지를 일원화하는 등 법정동 및 행정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산스마트허브내 공립 어린이집 건립안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4시간 열려있는 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행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공유재산은 산업단지 내 위치한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상 수요 및 적정 규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본오우체국 주변 상업지역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임시 주차장이 설치된 현 부지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을 투입하여 공작물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연약지반으로 인한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향후 주차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증축 가능부지로 건립하기 위해 시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 규정에 특별히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제방부지 무상양수 취득안은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소유 제방부지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상양수 받아 농경지 침수예방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 2의 규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오늘 올라온 여러 조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 조례의 공적심사위원 구성이 13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데 있어서 관련 법령 상훈법 시행령이 이게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상훈법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 근거해서,

○총무과장 안상철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 13명으로 구성된 건 어떤 기준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던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중간에 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13명 할 때도 그때 당시 개정 전에 중앙 훈령 개정 전에 아마 그런 근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쭉 해 오다 이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그것도 그렇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전체 국·소장님들하고 본부장님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내일 모레까지 올려라 하는데 이 공적심사위원회가 수시로 하루에도 한두 건씩 올라올 때가 있고 굉장히 건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의 서면심사입니다. 서면심사 하는데 중간에 출장을 가셨다든가 어디 연가를 내셨다든가 이러면 딱 걸려 가지고 넘어가지를 않고 이게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인원을 축소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연직 네 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위촉직 세 분이 있는데, 위촉직은 그러면 저희 안산시청 내부의 공직자 분 중에서 위촉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을 예,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공적심사가 그러면 다 우리 안산시청 내부에 있는 분들로 구성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타 시의 구성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세 분이고 외부의 인사 네 분으로 해서 구성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안산시가 같이 이런 비슷한 차원에서 구성하실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건 없었던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성남시는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 없고요, 거기만 또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더라고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외부인사가 들어가 있고 다른 타 시·군은 전부 내부 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구성이 안 돼서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보거든요.

나정숙위원 물론 이것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어찌 보면 공적 심의라는 게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큰 포상 안산시 문화대상이라든지 최용신 봉사상, 기업대상 이런 것은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부서에서.

그래서 외부인사하고 우리 공무원 위원들하고 해서, 그리고 그 외 일반적인 시장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현지 확인하고 그 사람에 대한 공적이라든가 모든 인적사항이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시비는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외부, 이게 1년에 한두 건이라든가 한 너댓 번 이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외부인사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외부인사를 불러서 매번 이걸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점이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외부인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으면 저희도 고려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구성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공적심사위원의 임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임기는 그냥 쭉 가는 거고요, 특별한 것이 있을 때 위촉자에 대해서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임기 없이 한 번 정해지면 계속 간다, 이런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안상철 당연직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직책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직변경이 됐다든가 특별한 게 있을 때 다시 위촉을 한다든지.

나정숙위원 다른 모든 위원회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한 임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별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이거 직책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이건 조금 더 다른 위원회랑 비교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 건 똑같은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부위원장이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바뀌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부시장님이 유고시에, 대부분 서면으로 하는데 서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여서 할 때 진행하는 부위원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세밀하고 명확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임기에 관련된 건 있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근거라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몇 분 더 할 수 있나요, 질문을?

○위원장 김영철 시간이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게 많아요. 한 7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정진교위원 다 한꺼번에 할 거예요, 아니면 각각 할 거예요?

○위원장 김영철 지금 현재는 포상 조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매듭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그것도 따로 하고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포상 조례 한 건만 가지고 하는 거죠? 설명을 다 들었는데, 다 하고 싶은데 우선 포상 조례만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일부 했습니다만, 사실은 13명에서 7명으로 줄인다라면 거의 2분의 1로 포상심사위원을 줄이는 거거든요.

물론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 행정의 심사위원회의 참석인원과 효율성은 좀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적심사의 효율성만 볼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공적심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한다라면 이렇게 2분의 1로 줄이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저는 무리가 안 가는 걸로 지금,

김철진위원 무리가 안 갑니까?

왜냐하면 당연직이 네 분이 있어요. 사실은 일곱 분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당연직입니다. 또 당연직이라고 해 가지고 다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공적심사가 늘 있는 거니까 매번 기다렸다가 심사에 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명 중에서 4명이 당연직이면 반대로 얘기하면 3명만 선임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의 절반이 안 되는 인원이 선임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7명 중에서 4명 맞추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 내부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내부 위원이라는 건 이해는 되는데 부시장님도 업무가 바쁠 거고요, 당연직 포상업무 담당 국장님이야 업무를 주도하기 때문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양 구청에 현장업무도 있고 바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13명을 7명으로 줄인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거 아니냐, 즉 효율성만 생각한 거 아니냐, 공적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라면 7명 가지고는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자료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연간 공적심사를 몇 번을 하고 도대체 참석이 어떻게 됐느냐, 물론 때에 따라 서면으로도 하겠지만 실제 그 자료를 한 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13명 중에서 몇 명이 참석하고 있고 연간 몇 회를 하는데 이 인원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는지, 그리고 당연직이 절반을 넘는다라면 어떻게 보면 고민할 문제 아닙니까? 당연직 중심으로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또 한 가지 요청할 것이 과연 공적심사에 올라와서 부결됐다든가 보류된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총무과장 안상철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없는 걸로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그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 돼야만 되지 단순하게 바쁜 분들 또 국장님들, 양 구청장님들, 부시장님 주관 하에 4명은 당연직으로 핵심적인 안산시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이 포상업무에 참여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을 위촉한다면 이 네 분 중심으로 다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아니죠.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수시로 한 달에도 몇 번씩 이루어지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이런 심의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면심사로 이게 핸디 PC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면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거의 다 참석한다면 굳이 13명을 7명으로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그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위에서 도지사상, 총리상, 장관상을 급하게, 거의 다 급하게 올리라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힘들다 이거죠. 쫓아다니면서 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김철진위원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조금은 느끼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 표창도 있고 장관 표창도 있고 도지사 표창도 있고 이런 표창이라는 거 자체는 공직사회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니냐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이 인원이 좀 과소하게 줄이는 거 아니냐,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염려죠.

○총무과장 안상철 공적심의가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주관하는 것도 있고 각 부서에서 주관하고요. 거의 다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거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견뿐이 아니라 직원들 전체 의견이 그렇고,

김철진위원 절차나 과정은 공적심사 양식에 의해서 추천 훈격을 정해 가지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복수로 신청된 경우에 선정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총무과장 안상철 거의 저희 단독이 거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진위원 단독이 거의라는 얘기는 다 사전에 맞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총무과장 안상철 일반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김철진위원 과장님 내용은 잘 알겠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몇 건만 주십시오.

공적심사가 연간 얼마나 운영이 되는지와 실제로 공적심사에서 적격, 부적격이라든가 또 복수인 경우에 선정되는 과정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알았습니다.

김철진위원 두 번째가 포상 제작 양식이죠, 서식.

이 서식에 그냥 안산시장만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산시장 그리고 누구누구를 명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네.

김철진위원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런 시비거리를 없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확히 한다는 것, 조례에 근거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총무과장 안상철 조례에 근거 하면 그런,

김철진위원 기간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선거 직전, 직후.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거기에서 표창 자체가 제한되는 거 있고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는 일체 주지 말라는 그런 제한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름 넣는 것에 대해서는.

김철진위원 그런 제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저도 공직선거법을 찾아보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명기되어 있는 걸 못 봤는데, 예를 들면 선거 직전 6개월 또는 1개월 단위별로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는 내용들이 좀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랬을 경우에 여기 지금 제안된 내용으로 보면 제작형식을 통일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를 명문화 한다라고 했는데, 이 기간의 문제에서 벗어난 문제냐, 아니면 기간의 문제는 그대로 공직선거법에 명기되어 있으면서 적용을 받는 거냐?

○총무과장 안상철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은 어디에는 명시가 정확하게 이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안산시, 어떤 때는 안산시장, 어떤 때는 안산시장 누구누구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게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이름을 넣어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안산시장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안산시장이 누구냐?” 이렇게 상 받은 사람이 또 전화가 오는 사례가 많아요.

정진교위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선거를 앞두고 몇 개월부터 시장 이름을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틀립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아니 선거법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부터는 일체 안 주는 거죠.

정진교위원 큰 의미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단지, 선거기간 이전까지는 이름을 넣었더라도 선거에 임박해서는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아니 통상적으로 이름을 넣으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조례상에는.

정진교위원 이름 안 들어간 게 있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거의 그 동안에는 그렇게 줬어요.

김철진위원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이중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위원님이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드린다면, 아까 공적심사위원회로 간다면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으로 줄이는 문제, 그 문제는 아까 공정성하고 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에 우리가 관련 조례가 규정에 그렇게 했는데 운영상에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 게 아까 시간상에 어떤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시일이 촉박해서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처리하는데 사실상 업무담당 국장하고 또 위원회의 기능이 지금 위원회 기능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기능만 갖추면 되는데 13명에서 7명으로 줄여서 너무 2분의 1로 줄이니까 너무 축소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기능이 갖춰질 수 있을 때 위원장이 있고 당연직 위원들이 또 있고 위촉직 위원들이 있는데 그 업무에 13명이 다 실·국·소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를 줄여 가지고 내실 있게 한 번 그 조례를 거쳐 가지고, 내부 토의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그래서 이걸 우리 부시장 주재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면서 7명으로 줄여 가지고 그러한 합리성하고 공정성도 기하고 또 어떤 시간적인 그러한 문제점도 보완하고, 그래서 7명으로 나온 얘기고요.

아까 표창장에 대한 직명 이것은 조례에 안산시장 직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장 누구누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조례에 근거법령이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야 되는데, 그걸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냥 간 겁니다. 타 시에는 전부다 누구누구 이름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게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공직선거법에는 그 조례에 규정이 명문화시키면 가능하고요. 또 아까 선거가 임박해서는 어디든지 270일, 180일, 90일, 60일 때에는 표창 주는 그 한도가 대상부터 시작해서 포상 물품까지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자세하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또 별도로 그 법에 따라서 제한을 또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서식개선이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로 명문화 한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행정국장 김진근 예.

김철진위원 일부 충족되기도 하지만 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제한 받는 부분들은 그대로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증명 여부를 떠나서?

○행정국장 김진근 그렇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방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13명에서 7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명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아까의 얘기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데, 9명 정도로 이렇게 고민할 생각은 없습니까? 9명 정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총무과장 안상철 9명이요?

정진교위원 예.

○총무과장 안상철 글쎄요,

정진교위원 서면심사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서면심사 자료 그것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5인 이상 1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전에 지금 우리가 ‘안산시장 누구누구’ 상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전에, 그러니까 선거법이 강화된 후로는 안 나갔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좀 나간 게,

정진교위원 최근에 안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최근에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내가 최근의 상을 가져올까요, 이름 써 넣은 것을?

하여튼 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도 지금 시장의 명함이 붙어 나가는데 굳이 바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게 조례 근거 때문에 시장명칭이 안 들어갔다라면 사실 개정 자체가 좋지만, 지금 개정하기 전에도 지금 시장 이름이 남발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저희 총무과에서만 쭉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표창을 올리기 때문에 그게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정진교위원 조례를 개정 이후에는 당연히 하면 좋지만 그전에 조례의 근거 없이 계속 이름을 남발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거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진교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한테 상패 가지고 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최근의 시장상도 ‘안산시장 누구누구’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산시장 상 받기가 가장 편한 데가 안산시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산시장상이 너무 남발되고 받은 뒤로부터 상에 대한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의 새마을 예를 들어 행사를 한다면 각 동별로 다 주고, 통장들도 다 주고, 주민자치 주고, 상 전체 횟수를 대한민국 시·군 따지면 안산시가 제일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택시 상 받으면 나름대로 점수 부여될 때는 시장상 받으려면 안산시에 오면 준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상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름까지 되면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 많이 나가면 선거에서 도움 되니까 많이 남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이 남발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느 시장님이 오더라도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상 받은 시민들이, 또 학생이면 학생들이 “안산시장이 누구냐? 이름도 없는 상이다.” 이렇게 저희한테도 전화도 오고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아주 넣는 게 좋지 않느냐.

정진교위원 그건 인정을 하는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름 남발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질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글쎄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없이 이름 남발된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거 조례상에 있는 것도, 또 별도 조례상에 있는, 어떤 거냐 하면 문화대상이라든지 기업대상이라든지 이런 별도 부서의 조례상에 있는 것도 있어요.

정진교위원 그거 말고, 그건 당연히 있고 나머지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총무과장 안상철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2011년부터 상 나간 내용 좀 줘보세요. 이름 있는지 체크 좀 할게요.

주실 수 있죠? 상 나간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복사 해 놓고 계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그것을,

정진교위원 나는 분명히 ‘안산시장 누구누구’로 된 것을 충분히 봤는데도 불부하고 안 나갔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 절차에 보겠다는 얘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13명 공적심사위원회 13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당연직이 어디 분까지 당연직이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의사국장만 빠지고 지금 본청 국장하고 양 구청장, 본부장 다입니다, 부시장까지.

성준모위원 그러면 13명 중에 위촉직은 없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성준모위원 연간 우리가 공적심사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매년 엄청날 텐데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민간인하고 저희 공직자하고 매년 다른데요, 한 1500에서 1900 정도 사이.

성준모위원 그럼 상당한, 날짜로 따져도 매일 있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안상철 한 번에 여러 명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게 제가 명수만 말씀을 드린 건데 건수는 별도 저희가 안 뽑았어요.

그런데 건수도 꽤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진교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남발이 있네요.

이게 선심성인지 아닌지 각 단체마다 시장상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저도 많이 해 봤지만 단체에서는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가치가 희소성이 없어요. 개나 소나 다 받는, 한 단체에 돌아가니까 다 받더라고요, 시장상을.

그래서 지금 매년 창립제 때 시장상 받고, 무슨 대회 때 하니까 안산시내 단체의 임원 빼고 회원들도 거의 다 시장상을 받는, 그래서 그만큼 상장에 대한 희소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게, 저는 아직 못 받아봤어요. 받아 본 적이 없지만 어느 집에 사무실 가니까 안산시장상이 있는데 어느 시장이 줬는지 사실은 구분이 없어요. 그 날짜를 자세히 봐서 임기를 알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안산시장상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데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안산시장상 누구누구는 이건 우리가 명문화 하는 것이 사실은 받는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도 되고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위원을 위촉직 3명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을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저희가 4급 이상이 14분인데요, 4급 이상으로 하는데 인원을 좀 줄이겠다 이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 위촉직도 4급 이상 공무원이면 다 당연직이네요, 이거.

당연직은 이 조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당연직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는 명시되죠, 이 개정에는.

성준모위원 그러면 위촉직을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직이나 위촉직이나 다 똑같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인데.

○총무과장 안상철 민간인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단지 효율성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없는 국은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안 들어가는 국 직원이 경쟁 붙으면 당연히 없는 국장은 떨어지겠네요?

○총무과장 안상철 인사이동 있을 때 수시로 바뀌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공적심사가 13명에서 7명으로 됩니다.

공적심사 과정에서 심사에 탈락된 분이 몇 명 됩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글쎄, 아까 김철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각 부서에서 다 사전 조사해서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없고요, 경합 있을 적에는,

정진교위원 5명 해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탈락자가 없으니까 주는 대로 찍어주니까 의미가 없단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상을 남발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지만 국회의원상하고 시장상은 지금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 상의 가치 자체가 너무 낮게 됐어요.

옛날에 상 하나 받으려면 그 규정이 아니라 찍어주면 주고 막 난리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요구를 하니까 주는 거고,

정진교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도 7명 필요 없고 3명 필요 없어요. 그냥 올린대로 찍어서 주면 되니까.

(웃음)

아니 그게 결론이에요, 보니까.

○위원장 김영철 다음 황효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 아까 정진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상대장을 작성을 하시게 되잖아요, 포상이 나가면?

○총무과장 안상철 네.

황효진위원 거기에 ‘안산시장 누구누구’해서 나갔는지 아니면 ‘안산시장’으로만 나갔는지까지 기재를 하시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포상대장에요?

황효진위원 예.

○총무과장 안상철 안산시장상이면 ‘안산시장상’ 이렇게 나가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포상대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거기 기재는 안 돼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각 부서에서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까지 취합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겠네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지금 포상이 몇 회가 나갔고 이런 것은 포상대장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안산시장 누구누구’로 나갔는지 아니면 나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려면 그 자료가 각 부서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안상철 포상대장에는 ‘안산시장 누구누구’가 아니고 안산시장상이면 ‘안산시장상’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일일이 저희들이 조사를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조례가 그것까지는, 내일 모레 의결까지는 주셔야 돼요, 내용을.

○총무과장 안상철 그거 정말 힘듭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지금 두 가지 방향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포상에 있어서 ‘안산시장 누구누구’ 이름으로 나갈지에 대한 부분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기존의 13명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7명으로 줄이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이 꼭 이런 표현으로만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인지, 예를 들면 단서조항을 달아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이런 위원을 정족수 개념으로 해서 몇 이상이 되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담아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항시 13명이 아닌 7명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 되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도 있지 않나요?

꼭 그걸 항시적으로 13명을 꼭 7명으로 늘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총무과장 안상철 보시면 5명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라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도 굉장히 그 동안에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직원들도 호소를 했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이번에 이게 조례에서 내용이 저희 위원회에서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침이나 그 내용을 벗어나게 되는 부분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과장님 얘기는?

○총무과장 안상철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13명에서 7명으로 꼭 줄여야 되는 부분이, 당위성이 확실하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모호해서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꼭 이렇게 7명으로만 줄여야 되는 부분이,

○총무과장 안상철 꼭 7명이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정진교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던 것처럼 5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5명 이상 되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5명 이상만 되면 상관이 없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어떤,

황효진위원 업무 부서별로 상장내용에 대해서 샘플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지?

○총무과장 안상철 글쎄,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정진교위원 쉽게 얘기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 전 자체는 ‘안산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 받은 사람들은 ‘안산시장 누구누구’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면 자료가 필요 없는 거고, 인정을 못 하면 자료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정진교위원 확인해 보시고 조례 의결 전까지 넘겨주시면 좋은데,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전체 파악해달라는 건 좀 그러시고,

정진교위원 전체 파악은 과장님께서 안 나갔다고 하니까, 나간 거 봤으니까 나갔다 인정하면 파악할 필요가 없고 없으면 파악해야죠.

과장님이 못 하면 내가 가져올게요.

○총무과장 안상철 나간 게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영철 과장님 잠깐만요.

정 위원님 포괄적으로 나중에 한 번 더 터치할 부분이 있으니까 정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황효진 간사님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질의 해 주시고, 정진교 위원님 나중에 포괄적으로 발언기회 또 드릴 테니까, 황 위원님.

황효진위원 여기 부서에서 내용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저촉 시비를 해소한다고 하셨잖아요. 112조에 담아 있는 내용이 실은 선거예정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그 기간에 나가는 상장에 대한 부분인 거지 이 내용 자체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안산시장 누구누구로 바꿔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112조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촉 시비가 있었나요, 실제로?

○총무과장 안상철 저촉 시비도 있었고,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저희한테 “안산시장이 누구냐? 상을 받았는데 이름이 없다.” 이런 전화도 자주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름을 지금 조례상에 안 넣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부행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걸 넣는 쪽으로 하자,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선관위에, 제가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률검토를 좀 받아오십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셨습니까, 부서에서?

○총무과장 안상철 선관위에 질의할 게 아니라 그 동안에,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저촉 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냐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검토 다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선거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 이렇게 넣으면 문제가 안 된다, 이래서 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서면으로 받으셨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서면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지금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전화상으로만 그렇게 확인을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부서에 대한 부분도 함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잠시,

○위원장 김영철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전부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다시 터치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성준모 위원님하고 정진교 위원님이랑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황효진 위원님 간사님 말씀 듣고, 나중에 발언기회가 있으니까.

황효진위원 마무리 했는데요.

○위원장 김영철 마무리 하셨습니까?

황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지금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정진교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잘 기억 좀 해 주시고, 맨 뒤에 포괄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 때문에 그걸 유념해 주시고,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이건 마무리를 짓고 가시는 게,

나정숙위원 마무리를 짓고 또 하세요.

○위원장 김영철 이것을 마무리를 짓고, 나중에 하나씩 마무리를 짓고 하자는 내용인가요?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면 회의가 안 되고 마무리 끝나고 의결할 때만 하는 거고,

○위원장 김영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나정숙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가 타 시·군의 공적심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아까 성남시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나정숙위원 성남시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총무과장 안상철 예, 지금 현재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파악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총무과장 안상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혹시 잘못 봤나 하고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다시 지금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있고요.

성남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내부, 외부해서 이렇게 진행하고요, 2008년에 이렇게 조례에 포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2010년에 조례를 만들었다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지자체 보면 2010년도에 지금 이렇게 조례가 되고 있는데, 저희 안산만이 그렇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어떤 측면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지금의 조례를 가지고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시만 부득이 행정의 진행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개정하시는 거 아닌가?

○총무과장 안상철 상위법이 지금 인원이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걸 같이 따라 가려고 하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상위법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는 상위법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 특히 시의원, 교수, 전문가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공적심사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그것은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되고요, 이게 1년에 한두 차례, 적게는 한두 차례고 많게는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수도 없이 하는 이 포상 심의를 어떻게 외부인사 일일이 다 이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지, 제가 한 번 확인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남만 지금 그렇거든요. 다른 데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정숙위원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5분 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포상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관,

성준모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포상을 하면 거기서 상장을 만들어서 직접 그쪽에서 줍니까? 아니면 공적조서가 다 총무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 부서에서 합니다. 그 심의 과정도 그렇고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포상대장만 와서 기록하고 어디에 나갔다,

성준모위원 아니 상장인쇄물은 어디서 수급을 받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부서에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각 부서에서 그냥 자체 인쇄를 해 버려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정진교 위원님이 지적한 상에, 지금 여기서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뒤에 첨부물을 보시면 별지에 ‘안산시장’ 하고 이렇게 도장만 찍혀 있기 때문에 안산시장 지금 단체장인 김철민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양식에 안산시장만 있는데 어떻게 안산시장 김철민이가 상장에 기재가 됐다는 얘기를 확실히 답변을 못 하세요, 계장님들도 그렇고.

아니 지금 우리 양식 이 별표 1, 2가 다 이름이 없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김철민이가 여기에 적혀서 나갈 수가 있어요?

주신 자료에 별지 제1호 서식도 마찬가지고, 감사장도 마찬가지고, 상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다 김철민 단체장 이름은 없이 그냥 양식 자체가 이게 표준 양식인데 어떻게, 계장님들 뒤에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안상철 그것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 기재가 된 것을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한 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김진근 국장님, 아니 저희들한테 준 서식도 이것도 인지도 안 하고 오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니 지금 조례에 표창장, 감사장, 상장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안산시장상이 또 추가로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표창장, 상장, 감사장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서식이 세 가지인데 이게 양식이에요.

여기에 김철민 이름이 어디가 있냐고요? 지금 주신 자료 아닙니까, 이 자료가?

○총무과장 안상철 그래서 지금 바꾸려고 지금,

성준모위원 그런데 정진교 위원님이 김철민이가 들어갔다는 걸 봤다는데 왜 김철민이가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냐고, 서식 자체에 없는데요.

정진교위원 이해 못 하세요, 성준모 위원 얘기를?

○총무과장 안상철 이해 가요.

성준모위원 이 자료 보세요. 이거 계장님이 우리 준 거 아니에요, 의회에?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정진교위원 쉽게 얘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상 자체에서 시장 이름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것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이름을 썼습니다, 사과한다든가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얘기가 자꾸 종종 거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조례에는 이 별지 1호에도 이름이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름 기재 안 됐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이름 들어간 것은 잘못된 거죠.

○위원장 김영철 과장님, 내일까지 정진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거 있죠?

○총무과장 안상철 네.

○위원장 김영철 그거 정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게 답변, 아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조례 이 건으로 지금 미묘하게 위원님들이 선거법 민감한 문제예요. 단체장 이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민감하시면 민감하게 저희가 반응을 했으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셨어야지 지금 당장 이름이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서 말씀드렸고요.

명확히 지금은 이 자료에 의하면 김철민이라는 단체장 이름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조례에 의하면.

다시 한 번 의결 전에 그거 알아보시고, 내용을 나간 거 수불대장 보시든지 카피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시장님 상은 수량이 정해지지 않았죠? 안산시에 공로만 있으면 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현재까지 시장상이 발행된 수량만 파악해 주세요. 몇 개 나갔는지?

○총무과장 안상철 10년도부터 현재까지요?

정진교위원 네, 10년부터 12년 현재까지.

○총무과장 안상철 네.

정진교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상의 가치를 올리자는 얘기예요. 주고 안 주고의 의미가 아니라 시장상을 남발 해 가지고 모든 집에 가면 시장상 다 걸려 있어요.

예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장상, 서장상 받으면 너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은 없는 집 없을 정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의 책임자인 분들은 상 2개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보다는 안산시장이라면 가치 있는 상, 누가 봐도 “야, 진짜” 하시는 분 상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보고 싶단 얘기예요.

그리고 시장상에 이름이 들어간다면 지금도 이름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도 1700장이 나간다라면 좀 더 남발되지 않겠나, 우려가 됩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1700이라는 숫자가 시장상만이 아니고요 중앙부처상도 다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아까 얘기는 시장상만 1700개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안산시에서 나간 게 전체 숫자입니다. 안산시장상만이 아닙니다. 중앙부처장상도 있고, 국무총리상도 있고, 대통령상도 다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시장상 자체만 알려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교위원 한 10분 정도 휴식시간,

○위원장 김영철 정회 요청하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혹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조례상에 사실 이름이 기관장, 표창 주는 기관장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일부 관례적으로 쭉 ‘안산시장 누구누구’라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을 넣어서 표창을 수여한 게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그런 문제점을 명문화해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올린 거니까 위원님들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안산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비상근무 중인데 답변이 끝나신 공무원들은 현업에 복귀하셔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답변이 끝나신 공무원께서는 현업에 복귀하셔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는데요. 총무과장님한테 추가 질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빨리 그러면 하나만 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아까 여기 내용에서 시 본청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포상업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에 이게 부서별로 몇 건이 포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시민하고 공무원에 대한 파악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포상대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기재하고 통제 그것을 저희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행정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포상 대장에 그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안상철 기재가 됩니다.

황효진위원 부서가 나온다는 얘기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현업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제한된 시간 10분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위원님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10분 이내에 정확히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와 또 직전에 국장님 설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동 미래경영센터를 동 주민자치센터로 개정을 한다.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그런 명칭이 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전대에 미래경영센터로 간 이유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러한 조례 제명이 시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시대적인 흐름을 잘 점검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안이 올라온 거 자체가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향점만 가지고 미래경영센터로 갔다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 찾아보니까 자치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관점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주민자치센터가 역량을 키우고 나서는 다시 또 미래경영센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글쎄, 미래경영센터가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종착점 내지는 그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미래경영센터, 이게 너무도 추상적이고, 그래서 뭔가 경영마인드 이런 느낌은 미래를 준비한다. 경영마인드다.

이런 것은 조금 느껴집니다만 그것이 주민자치센터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발전적인 의미에서 미래의 가치를 담는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건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실은 아직은 주민자치센터의 독자적인 기능이나 역할로 봐서는 자치 쪽에 중점을 두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본질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는 주민자치센터의 최종적인 기착점, 생각하고자 하는 종착점도 역시 주민자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야말로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현 기능이라든가 또는 지향하는 바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자치역량을 키우면서 그 역량에 의해서 동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고 미래에 좀 더 나은 자치역량을 강화시켜서 경영이 됐든 운영이 됐든 뭔가 좀 담아내자는 것이 사실 동 주민자치센터의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물론 미래경영센터가 앞섰다 뒤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다 보면 우왕좌왕 왔다갔다하는데 소모적인 논쟁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조심스러운 관점이 사실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민선4기에서도 미래경영센터의 명칭변경에서 상당한 논란과 논의가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로 봐서도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썼을 텐데 또 다시 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갈팡질팡의 문제가 아니라 간판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수반사항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의 깊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세부내용으로 보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또는 미래경영센터 이런 명칭에 따라서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비용추계에는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내용이 올라왔는데 안에 앞뒤 내용을 보면 조금 혼돈이 와요, 사실은.

물론 안산시의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의안비용추계 한계에 관련된 부분에 보면 연평균 1억, 매년 1억씩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시적으로도 3억이 안 들어가게 되면 비용추계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라면 비용이 추계해서 자료를 넣는 것에 따라서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조금 미지수예요.

과장님 이게 데이터가 잡힌 게 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저희가 각 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다 동별로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뽑아달라, 너희들이 판단을 해서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나왔는데 대략 작게 들어간 동은 30만원, 많게 들어간 동은 3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김철진위원 3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1억은 넘지 않는다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참 못 미칠 것 같은데요.

김철진위원 안에 내용에도 일부 한 2천만원 정도 비용추계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 3천 정도, 한 4천 미만 아닐까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왜 자꾸 그렇게 왔다갔다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자료 내용에도 지금 2천만원 남짓하게, 명칭변경시 간판교체 등 2천만원 정도 소요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또 4천이라면 금액이 2천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배로 느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하여튼 한 3천만원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추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김철진위원 물론 추계죠. 추계고, 각 동을 통해서 받은 거니까 추계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변경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수강료야 당연히 받습니다만 사용료 징수가 각 동별로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시설사용료가 4시간일 경우에 3만원 이하, 4시간 초과이면 5만원 이하, 음향장비가 1회 사용 2만원 해서 실제로 시설 사용할 적에 비용징수가 지금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이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그러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이건 한 번 자료로 확인을 요청 드려 보겠고요.

사실은 우리 조례 10조항에도 보면 아주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치센터 시설 등을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요금을 받는 걸로 했는데, 그 필요에 따른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동장이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무상이 기본인데 누가 이거 이용료를 내겠습니까? 표를 왜 만들어요?

좀 조례에 논리적으로 봐서 유상이면 유상, 무상이면 무상이고, 유상으로 하되 이러이러한 경우에 감면이나 무상으로 한다라는 것이 명시가 돼야지, 원칙은 무상으로 해 놓고 나서 사용료 징수는 필요에 따라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료 징수 실적이 있는지 각 동별로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제안 드렸던 내용입니다.

물론 조례상으로 명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명 미래경영센터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부분들 또는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한 번 확인을 요청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료를 규칙에 담아달라는 걸로만 알아듣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김철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규칙에, 물론 규칙은 의회에서 제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만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부에 아동청소년 하는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비율이 10%가 될지 20%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율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운영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핵심적으로 보면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아파트 경비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동청소년 대상 체육시설, 청소년 환경시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가정학습지 지도교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폭넓게 해석한다라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포함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선제적으로라도 이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성범죄 경력조회를 사전에 경찰서를 통해서 한 다음에 이력서와 자격증명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것을 규칙에다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난번 간담회 때 그걸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우리가 너무 저희 생각이 짧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규칙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요.

김철진위원 저도 그 주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한하는 제도가 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 되어 있으면 규칙 이전에 우리 조례로도 얼마든지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이고, 향후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산시가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간판 교체가 미래경영센터 건물 내에만 있습니까? 그 바깥에 있는 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내·외 전부 다 합쳐서 말씀입니다.

성준모위원 외라고 하면 도로에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도로표지판도 아마 이렇게 된 것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도 확인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각 동에 문서를 보내서, 각 동에서 확인해서 돈이 얼마 드는지 비용을 알려 달라, 이렇게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게 비용추계가 김철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5월달에 시장한테 보고했을 때는 2천만원 소요된다고 하셨고, 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때는 3천만원 정도면 25개 동 하신다고 그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또 이 자료에는 1억 미만이 약 소요된다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은 통상적인 자료 그겁니다. 1억 미만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갖다 붙인 것이지 1억 미만, 예를 들자면 9천만원을 예상하고 그렇게 쓴 자료는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은 각 동에 물어봤다고 했는데 5월달에 물어볼 때는, 아니 시장한테 보고할 때 2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저희가 구두로 한 번 물어봤더니,

성준모위원 제대로 물어보고, 그건 물어본 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곤란하다. 정확하게 문서로 받자 해서 문서로 받았더니 지금 상록구는 1723만 9천원, 단원구는 1466만 8천원 이렇게 각 동별로 해 가지고 합해서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거 합치면 한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자신 있게 여기서 3100만원이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하다보면 여기 빠진 것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략 추계로 그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도로표지판까지 하실 때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표지판에도 잘못 표기된 것을 바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도로표지판에도 본오동 어디 가는 화살표시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을 김철진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강사채용에 성범죄 경력증명서 제출하는 것을 지금 당장 수정안은 만들 수 있죠? 수정안에 해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조례에.

당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수반하자고 하면 받아주실 수 있는 거죠?

9조 강사에 여기대로 삽입하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저는 문제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그래도 법률이라는 게 참 오묘해서 제가 전문가하고 상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의결하기 전까지 이 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우리 미래경영센터를 언제부터 썼어요, 용어를?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007년부터 썼습니다.

정진교위원 2007년 언제부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007년 12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2007년 12월 이전에는 뭘로 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자치센터요.

정진교위원 그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2007년 이전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2007년 12월 5일날부터 미래경영센터로 변경했고요, 그 이전에는 주민자치센터였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다시 돌아온 셈이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전에는 뭘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때 주민자치센터가 없었죠. 동사무소였죠, 그냥.

정진교위원 동사무소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동사무소에서,

정진교위원 동사무소는 언제부터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동사무소라는 명칭은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고,

정진교위원 원래 동사무소 용어는 안 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로 써 오다가,

정진교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2012년도 조례를 통과되면 주민자치센터로 가지만 그 전에 2007년도부터는 미래경영센터로 쓴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007년 12월부터.

정진교위원 미래경영센터 가기 전에도 주민자치센터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 전에는 뭐였냐고요, 그 전의 용어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냥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냥 동사무소였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기능전환 하면서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가 생겨나게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전의 얘기가 뭐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미래경영센터로 바꿀 때 그때 용어는 참 이쁘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할 때는 또 미사여구가 바뀌었어요. ‘미래경영센터의 의미 뜻이 추상적이고 주민자치의 개념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않아 공감대 형성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민자치센터에서 미래경영센터로 바꿀 때 용어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 당시의 용어를 얘기하시라고요.

지금은 얘기가 미래경영센터의 의미 뜻이 추상적이고 주민자치의 기능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아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당시의 경우는 실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경영센터 바꾸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2007년 바꾸고 나서 이게 미래경영센터로 이것이 바로, 상당히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5년 이상 썼는데 이제는 보편화됐을 시점이 됐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편화되지 않았거든요.

정진교위원 제 이름은 평생 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제 이름은 평생 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게 보편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어쨌든 과장님 생각인데요, 5대 때 시장이 와 가지고 일 좀 잘하라는 의미이지 명칭 바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우리 조직도 명칭 엄청 바꿔놨어요. 심지어 직원들도 명칭을 못 알아볼 정도예요. 명칭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에게 일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의미 크게 문제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거 미래경영센터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나쁜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 과가 아니고 시장이 바뀌고 다른 과장이 다른 일 하면 동사무소로 명칭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때 과장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바꿉니다, 명칭은. 크게 문제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도 어쨌든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정진교위원 그것은 이게 과에서 어떤 명분을 주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업무를 좀 하세요. 명칭 많이 바꿔서 좋은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주민자치센터로 씁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3, 4천만원이 쉬운 얘기 아닙니다. 명칭 바꾸고 간판 교체하고 이렇게 쓸 예산 없습니다, 시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마른 수건도 또 짜야 되는 그런 우리 시 행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 4천이 누구 애 이름 같이 쉽게 얘기 하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산을 소중히 써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정진교위원 쓰는데, 미래경영센터 바뀌는 과정 자체가 연도가 몇 년 됐습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가 제 이름도 평생 쓴다는 얘기가 의미 자체를 그 의미가 좀 오래 쓰라는 얘기예요. 시장 바뀌면 또 바뀝니다, 이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수강료 감면 규정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유공자를 50% 신규 삽입하는 걸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유공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이거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리 많지 않아요.

정진교위원 국가유공자에 그 다음까지 인정한다든가 그 자식까지 이렇게 혜택이 있다면 몰라도 국가유공자는 지금 80 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80 되신 분들이 동사무소 와 가지고 활동할 사람 없어요. 이거 눈 보고 아웅이에요, 까웅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부분도 지금,

정진교위원 실질적으로 유공자가 도움을 받게끔 하려면 그 손까지 아니면 그 일대까지라든가 어떤 기준을 줘 가지고 50% 아니면 70%라도 이렇게 혜택이 있다면 가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못 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의회에서 그 부분을 적절히 지적해 주신다면, 정해 주신다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면을 하자라는 의미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을 하는데,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0 되신 분들이 거기 가 가지고 하실 분들 하나도 없어요.

정진교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적절히 그걸 정해주시면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하는 얘기 명칭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간다, 그런 아쉬움이 있단 얘기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3천만원이지만 3천만원 더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2007년부터 5년간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미래경영센터라고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을 다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우리 시장이 바꾼 이름 다 어려워요. 또 외우는 식으로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오히려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면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걸 했다가 바꾼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바꿀 때는 용어가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도안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 차원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래경영센터 이름이.

정진교위원 그 자체가 시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 동사무소로 바뀐 자체가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이름을 변경할 때 설문조사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그 설문조사 때 혹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을 때 반대하신 분들은 몇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설문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한 번 했고, 또 일반시민 대상으로 했거든요.

주민자치위원은 22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찬성이 52% 117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48%가 주민자치센터 외 다른 걸 적었고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은 2463명을 대상으로 조사 했는데 41퍼센트가 주민자치센터를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59%는 다른 이름들을 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반대의견들 중에서는 왜 반대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반대라는 것보다 저는 이름이 괜찮은 이름을 몇 가지 쭉 지정을 해 주고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문화교육센터입니다.

문화교육센터가 상당히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주민사랑방 의견도 꽤 있었고요. 또 자치학습센터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미래경영센터의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미래경영센터냐, 주민자치센터냐 이래서 2개가 계속 혼란되고 있는데, 이게 명칭이 바뀐 상황에서도 또 미래경영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혼동해서 쓸 어떤 그런 혼란성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혼란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미래경영센터는 너무 어려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제 경험상으로는 많은 사람, 거의 미래경영센터로 쓴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이 명칭을 바꿨을 때 예산의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근거나 아니면 여기를 계속 추정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1억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산부분이 정확하지 않냐 하면요, 이걸 하다 보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얽매이기 싫어서 그런데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 동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이름을 바꾸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라고 각 동별로 다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상록구는 전체적으로 1723만 9천원이 소요된다고 나왔고요, 단원구는 1466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3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3200만원 됩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혹시 하다 보면 지주간판이라도 한두 개 빠뜨릴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나오면 이게 또 4천만원이 갈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때 3200만원이라고 해 놓고 웬 4천만원이냐, 라고 하시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이게 1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많이 들까봐 그런 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여러 사업을 만들 때 그런 예산의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조사해서 그것을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예산수반은 어쩌면 너무나 추정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제가 추정이라는 표현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음 저희가 의결하기 전까지 정확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 자료로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것이 추정되지 않고 이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가 하면 바꿀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주민자치센터 지금 명칭 개정의 부분인데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주민자치의 원래 장으로 주민자치센터가 2장에 있지만 3장에는 주민자치위원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민자치가 지금 현재 각 동에 이렇게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자치위원회가 있지만 이미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서의 개정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활성화에 대한 것들이 조금 모색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조례에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7조 운영과 관련해서 제7조에 6항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되는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현재 자문단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조례로 정한 게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물론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엄격히 저희가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자문단이든 또한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라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업무보고로 되어 있죠. 내일 보면 그런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위원님께 부탁 좀 드릴 겁니다.

그러한 예산도 편성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일 아마 일부 제가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명칭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러한 운영에 대한 내용 자치센터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실질적인 자치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까지 같이 개정하고 이런 부분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 7항에도 보면 ‘시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여기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진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각 동별로 그래도 어느 정도가 잘 되는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저는 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여러 이런 단체나 이런 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물론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글쎄요, 제가 판단하건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의 각 지역별로 기관단체들과 연계성이 그렇게 적극 강구되지가 않습니다.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에 보다 다양한 모색을 부탁드리고요.

명칭과 아울러서 명칭 개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런데 지금 당장 조례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격 그거 문제하고 같이 해서, 제가 한 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으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내년도 사업에.

그걸 내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유인되어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그 다음에 황효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2007년에 행자부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명칭변경이 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은 여전히 주민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기보다는 동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주민센터, 동사무소 혼용해서 씁니다.

황효진위원 혼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용어가 아닌 다른 용어로 바뀐 추세가 2007년 12월부터 서울 같은 데도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그런 부분이 지침으로 해서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미래경영센터라고 해서 어떤 혼용되는 부분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 시점에서 다시 주민자치센터로 가게 된다면, 물론 49%든 52%든 그런 의견수렴을 받게 되면 어떠한 관점에 의해서 그런 의견이 더 편중이 될 수 있지만 그 편중되는 것이 7, 80%가 아니고 굉장히 지금 비등비등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은 오히려 더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안부에서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이름 바꾸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헷갈리니까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은 바꿔도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보니 바뀐 데가 거의 없더라.

경기도만 해도 한 네 군데밖에는, 우리를 포함해서 한 네 군데밖에는 이름을 바꿔서 쓰지 나머지는 다 그냥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오히려 행안부가 생각했던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이름이 혼동스러울 것이라는 건 오히려 끝난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민자치센터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이고요.

그런 것이고, 또 아까 우리 주민자치센터로 찬성하시는 분이 동별 설문조사 결과 41%, 위원들 대상으로 해서는 52% 나왔고, 그럼 나머지는 미래경영센터를 찬성한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어떤 거냐 하면 다 각각의 자기 개성에 맞는 이런 이름, 저런 이름을 댄 것이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의 요점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실상에 있어서 동사무소로 여전히 쓰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치센터로도 만만치 않게 많이 쓰죠, 요즘은.

그렇지 않나요? 요즘 자치센터로 많이 씁니다.

황효진위원 하지만 과장님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 어떻게 지금 구분을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센터는 옛날 동사무소이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동 행정 하는 공간이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모여서 그야 말로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어떤 자치능력도 함양하고 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잖아요.

황효진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일선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민센터라는 용어보다는 동사무소라고 계속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주민들의 이용에 있어서 미래경영센터를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바꾸는 부분이 어떤 간판이나 이런 현판 이런 부분 바뀌는 거 외에 실상 지금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만큼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말씀을 간략하게,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던 것을 드릴게요.

시민 상대로 해서, 일반시민 상대로 해서 2463명을 조사했는데 미래경영센터를 선호하는 인원이 30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주민자치위원 22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5명만이 미래경영센터가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래경영센터라는 이름을 쓴지 5년 됐습니다. 5년 된 오늘 날에 와서도 2463명 중에 불과 308명만이 미래경영센터를 선택했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만큼 미래경영센터가 시민들 생각에 들어와 있지 않다. 그것이 현상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황효진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런 현상들을 다 점검 해 가지고 그런 수치가 나오면 시에서는 그런 것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예산이 수반되는 점에 있어서,

황효진위원 그리고 분명히 간담회 때 동별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주신다고 하셨죠,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제출했다고 합니다.

황효진위원 동별로 30만원에서 300만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미 그건 그전에 다 조사해 놨기 때문에 제가 안 드릴 이유가 없고 이미, 이게 그 자료거든요.

황효진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무국에 줬다고 그럽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표지판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는 도로표지판이 포함되어 있고 그게 몇 개나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각 동별로 너희 동에서 이름을 바꾸면,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받으셨잖아요, 내용을. 그 내용을 받으셨으니까 그 내용에 도로 이정표라든지 표지판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는지 확인하셨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다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도로표지판 무슨 실내에 조그만 안내 하나까지도 되어 있는데,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100%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건 각 동에서 이걸 정말 확실하게 다 제대로 조사한 걸까, 이건 제가 확인을 못해서 돈이 조금 더 들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꾸 이렇게 추정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의문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은 어떤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미래경영센터라고 해서 간판을 건물 외벽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성포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미래경영센터라고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동은 그냥 주민센터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실은 기능적인 면에서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의 구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 오히려 미래경영센터 그 부분이 아니라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미래경영센터 이렇게 세 가지가 오히려 혼용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는 부서에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 일관되게 주민들한테 표출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담아내시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아까 동별로 30만원이 드는 동이 있고 300만원 드는 동이 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어느 동과, 그러니까 동별로 차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미래경영센터를 더 많이 쓰는 동이 있고, 더 적게 쓰는 동이 그렇게 차이가 많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언어사용에 있어서 더 혼선을 빚게끔 건물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그런 원인이 오히려 또 다른 부분에 있는 게 아닌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 차이라서 자체비용이,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게 조금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는데 있어서 3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든다라고 한 동이 미래경영센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간판을 하나 바꾸더라도 그 간판이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들은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것이 300만원, 어디는 30만원 그렇게 차이가 어느 특정 명칭 선호도, 사용도, 사용빈도하고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황효진위원 과장님의 그 의견은 지금 받아보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자료를 같이 놓고 지금 분석을 했으면 하지만 지금 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과장님과 입장이 분명히 다른 건 동별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건물 외벽이 됐든 현판이 됐든 지주간판이 됐든 미래경영센터를 많이 사용하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그렇게 쓰지 않고 예전처럼 그냥 주민자치센터도 별로 쓰지 않는 그런 동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자치과장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을 한 번 점검해 주십사, 그런 부분은 가능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잠시만 제가 실무진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조사한 게 있어서 그게 가능할지 지금 제가 실무진하고 상의를 했던 건데 조사결과가 혹시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걸 새로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새로 각 동별로 미래경영센터를 선호하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각 동별로 새로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의식이 명칭 변경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주민의견 설문조사 내용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주시고요, 설문조사 용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설문대상을 어디어디 했는지, 나이 연령대 있습니까? 무조건 뿌렸습니까? 아니면 연령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회 모임 있을 때 전체 한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연령대 있고,

정진교위원 동별 설문조사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동별 설문조사는 각 동에 저희가 설문서를 보내서 각 동별로 프로그램 이용자 중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각 동에는.

각 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 대상으로 명칭 선호도를 조사했고,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 연수 때, 대부도에서 연수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설문서를 일제히 다 뿌려서 그때 받았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주민자치센터가 1007표 나왔고 문화교육센터가 729표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죠.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걸 동별로 뿌렸더라면, 동별로 배포했다면 어느 동에 몇 부 그건 나오지 않습니까, 기록은? 그건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진교위원 그걸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3천만원 그 금액은 간판만 했습니다, 간판만.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간판만 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정진교위원 동 주민센터를 미래경영센터 자체를, 그 간판 자체를 이름을 지우고 다시 붙일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여기 보면 저희가 일제히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자료.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보시죠.

망라해서 다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주로 보니까 그거 아닙니까? 간판, 위원장실에 주민센터 이름 바꾸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외부 것도 있고 내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양식 비용은 또 알아봤습니까? 양식 비용.

지금 주로 미래경영센터 양식으로 해 놓은 것을 다 주민자치센터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비용까지는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거 제가 그 얘기예요. 3천만원이 보이는 표찰 아니면 미래경영센터 이름 간판 바꾸는 금액이고, 여기에 양식까지 들어간다면 더 들어갈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서식은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식 같이 쓸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취하면 그것은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식은? 서식은 일정기간 같이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규칙에 서식 그것은,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 좀 잘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명칭 변경에 따른 동별 예산 수반사항이 3천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3천에 들어간 금액이 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꼭 3천입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죠. 이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1원 한 푼 틀리지 않게 딱 이겁니다, 라고 말씀 못 드리죠.

정진교위원 아니 그 정도는 아니어도 비슷한 금액은 제시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게 비슷한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드린 이 자료, 이게 각 동별로 저희가 공식문서로 보내달라 해서 공식문서로 받은 걸 집약해 놓은 겁니다.

정진교위원 방금 얘기했던 대로 설문조사 내용, 동별로 설문 뿌린 횟수 내용,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다시 취합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이 수강료 감면 이거 조금 연구 더 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 시 여러 가지 조례 제가 지금 한 4개 정도 찾아봤는데,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감면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차장 요금 감면,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감면대상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급하게 하시다가 보니까 이 법률이 국가유공자뿐이 아니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가 또 필요하고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이것도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또 이쪽 분들이 한 명 넣어달라고 그러면 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몇 가지만 찾아보시면 이 법률이 해당되는 게 있어요. 상위법에 감면해줄 수 있는.

그것도 찾아서 이번에 아예 개정할 때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간사님.

황효진위원 질의 드린 내용에서 본 위원하고 소통에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하는데요.

주신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본오2동 같은 경우는 미래경영센터 현판 교체가 있고, 어떤 동은 현판 교체가 없는 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지금 그러면 동별로 미래경영센터라고 현판이 되어 있는 동이 있고 안 돼 있는 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현판이 없는 동이 있는 거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현판이 없는 동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실제로 없는 동.

현판 자체가 실제로 없는 동은,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동별로 현판은 사실 외부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동별로 어느 동은 미래경영센터라고 현판이 부착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혼선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래경영센터라는 게 기능적인 면에서 지금 내부적인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 공간을 꼭 어떤 동은 현판으로 그걸 외부에 표출을 하고, 어떤 동은 현판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일관되게 이번에 명칭 변경을 하더라도 현판을 해서 하지 않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굳이 그것을 현판으로, 어차피 지금 주민센터 내에 미래경영센터가 없는 동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없죠.

황효진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굳이 미래경영센터를 현판으로 부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 그런 말씀이셨습니까?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고, 아까 추가로 도로이정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점검이 됐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여기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요.

어느 부분에서 지금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이정표에 변경하는 그 비용이 추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알림판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대부분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미래경영센터라고 도로에 되어 있는 데보다는 대부분이 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도로나 이런 공공시설물에 있는 부분은 주민이 이런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선에 더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를 들면 성포동 주민센터인 거지 성포동 미래경영센터라고 굳이 표시가 되어 있을 부분이 현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 두 가지죠? 그러니까 굳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현판을 굳이 바꿔 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표시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죠, 하나는?

황효진위원 예, 현판을 그냥 뗄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떼버릴 수도 있다 이런 거 하나하고,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명칭변경이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로 바뀐다고 해서 향후에 1, 2년 안에 내지는 다음에 또 명칭변경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주민센터 내에 그런 기능적인 공간이 있는 건 당연한 마당에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래경영센터 현판으로써 꼭 굳이 나타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는 만일에 우리가 이걸 바꾸면서 향후, 물론 가능성이야 있죠. 당연히 바꿀 수도 있겠지만 향후 2, 3년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이걸 바꿀 거야라고 가정 하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영구히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꼭 주민자치센터로 이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현판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황효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굳이 안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간사님.

그러면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응답을 마치고, 다음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10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집중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떤 행정의, 중앙정부의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게 개정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 동이 경계가 결정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주소도 다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래 전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 옮겨지고 이상하게 A동에 B 주소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일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정숙위원 정리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도 저희가 이거 할 때 각 동에 문서를 보내서 찾아 가지고 했습니다만 아마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공부 보다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생겨요. 계속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정숙위원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왜 이것을 미처 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도 그런 짜증을 좀 냈습니다. 공무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고쳐줘야 됩니다. 그때그때 발견되는 즉시.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아집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하시는 건가요, 직접?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 가지고요.

그리고 고잔2동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청사로 해서 주소가 바뀌었다가 이후에 다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다시 바꿔야죠.

나정숙위원 다시 바꾸는 그런 사항을 지금 자치행정과가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학교부지 같은 경우에 이호중학교 인근이라든가 본오동 쪽에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부지가 통합, 예를 들면 조성하면서 여러 개 필지를 하나로 모으는 사례가 많잖아요.

이럴 적에 필지를 별도로 부과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김철진위원 한 필지로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거 한 필지로요. 예, 다 병합해서 한 필지화 시켰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필지화 시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변경 내용 중에서 이호중학교 주변으로 해 가지고 학교부지에 5639㎡가 산 191번지가 되고 임야가 192 이렇게 되면서 그 밑에 보면 195번지에 또 학교가 있거든요. 25쪽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호중학교는 한 필지가 아니라고 그러네요.

김철진위원 한 필지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제가 이게 물론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접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와동의 모 초등학교가 실버 안전지킴이 어르신 두 분이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학교 부지를 놓고 내기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건축물 중심으로 학교는 와동이고 운동장은 고잔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학교가 한 필지나 한 번지로 돼야만 그 관리상으로 맞지 않냐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렇게 한 필지로 묶는 게 있는데 또 그렇게,

김철진위원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안 되는 학교도 있는 모양입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이 내용을 보다 보면서 유사필지 같은데 인접필지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또 학교 의견도 들어야 되고.

김철진위원 조금 숙제네요. 통합했으면 한 필지로 묶고 학교는 몇 번지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무슨 동에 몇 번지 하면 좋은데.

그러면 행정동 관할 조정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네요? 또 한 번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필지 분할이나 필지 합병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조정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김철진위원 아니 조정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단위 학교가, 어느 학교가 지금 개교 예정되어 있는 고등학교가 두 군데 있잖아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런 고등학교, 그러니까 한 번지 한 필지로 지정을 해 주면, 물론 학교재산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관리상으로 보더라도 어느 학교는 몇 번지 딱 명기되면 좋을 텐데 아래쪽은 번지가 다르고 위쪽은 또 다른 번지라면 조금 뭐가 봐서는 획일화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 소유주도 다른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학교 부지가.

김철진위원 소유주가 다른 건 수용하지 않나요, 학교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학교 부지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적인 것까지 이건 챙기지 못하는데 그렇게 까지.

학교 부지가 이렇게 번지수가 다른 것에 소유주가 다른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어쩌면 임야가 끼어 있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가 소유가 다를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그것이 기본적으로 교육청 관할이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교육청에 협조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또 교육청에서 그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김철진위원 필지 분할이나 필지 합병은 또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관할구역 조례 개정까지 통하면서 합병이라든가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분할개념보다는 합병 쪽으로 많이 가는 거잖아요, 이 개념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런 측면에 하여튼 우려되는 상황이라든가 현실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3건으로 묶어져 있는데요, 안산스마트허브내 공립 어린이집 건립안이 있고, 본오우체국 주변 상업지역내 주차장 설치안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제방부지 무상양수 취득안이 있습니다.

이 3개를 묶어서 포괄적으로 질의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용도에 대한 스마트허브내 공립 어린이집 용도에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이 언제 정도인지 한번 여쭈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죄송합니다.

노유자 시설 변경 날짜를 제가 알아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부지였는데요. 이것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산업단지 공단의 한 내부인 것 같은데 거기 주변에는 산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뒷산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녹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녹지 부분이 이것이 산업단지 공단에서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어떤 용도변경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부지가요?

나정숙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럴 염려는 없고요. 일단 그 뒷산이 우리 예정지 부지의 뒷산이 나지막하게 해 가지고 뒷산이 있기는 한데 다른 용도로 변경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이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한 것을 시점하고 그런 사유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공단 내 어린이집에 대한 건립요청이 그 동안 얼마만큼 있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조사한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요자 조사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것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요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당시에 조사를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의뢰를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한 120명 정도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공단 안에 여러 가지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어린이집의 필요성을 일단 주장하는 쪽과 또 공단 내 어린이집 있지만 실지로 이용의 현실성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내 어린이집에서의 문제점은 뭐냐, 첫 번째 거기가 대기오염이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속에서 활동할 때 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실내 안에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실내 안에 놀이터 이런 식으로 해결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래도 아이들 햇볕을 보고 뛰어놀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지난주 금요일날 또 했는데 그 위 2층에다가 모래 시설을 해서 일부 아동들이 거기 가서 놀 수도 있는데 완전하게 씌우면 그게 또 건축면적으로 전체 잡히기 때문에 위로 씌우는 것은 좀 건축법상에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최대한 실내 놀이터를 조금이라도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설계업체에다 요구를 했고요. 일단 외부놀이는 2층, 1층에는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2층에다가 놀이공간을 조금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설계상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주변 뒤에 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그 밖에서의 활동이나 공간은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서 저희가 건물이 2층이니까 2층에서 그 뒷산으로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를 연결을 해서 아동들이 그 뒷산에 가서 야생화나 이런 생태학습장을 만들면 거기서 애들이 바깥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조금 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어린이집으로 해서 아이들을 올 수 있는 교통의 어떤 편의성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교통 부분까지는 저희 시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를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특별한 어떤 기업체를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지금 대책을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당시에도 우리가 사전 설명 드릴 때도 어떤 특정업체 서울반도체와 몰렉스하고 3개 업체가 되는데 40명 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당초에 시가 어린이집 건립 계획을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산단에서 부지제공을 해서 그래서 거기 서울반도체 직장어린이집을 짓기로 사전에 이미 다 진행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이동시장실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개입함으로써 그 어린이집을 우리가 시립으로 지금 짓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서울반도체 40명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냐 하면 그쪽에서 이미 설계도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무효화시키기는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도 많은 의견들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회사에 40명 분을 안 줬을 경우에도 만약에 그냥 오픈을 해서 아동들을 모집할 경우에 그 업체 근로자들이 거기에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동들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날 우리 보육정책위원님들 13분을 모시고 현장조사를 가서 거기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육정책위원님들 중에서는 다년간 보육시설을 경영했거나 지금도 경영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을 위주로 보육정책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거기서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여기는 서울반도체에 40명을 주지 않는 한은 이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은 절대로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처음에 설명드릴 때 거기가 40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98명으로 어린이집 건립을 진행 저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보육정책위원님들 의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40명이 그쪽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 받고 그러지 않으면 아동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 보면 24시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4시간은 당초부터 계속 그대로 24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4시간의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지난번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주십사 했는데 그런 부분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우리가 수요조사 할 때 24시간까지의 조사는 지금 대상에서는 빠져 있는데요. 앞으로 근로자들이 3교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는 24시간으로 준비를 하는데 만약에 오픈을 했을 때 24시간 수요가 없으면 탄력적으로 저희들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체는 어떻게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탁 줄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오우체국에 대한 자료가 지금 이거랑 연동이 되었습니까? 주차정비 10개년과.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당초에 2010년 도시개발 할 때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이 자료를 주신 이유는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먼저 나 위원님께서 주차장 지금 전체적인 34개소에 대한 추진사항 그것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보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자료를 지금 이제서야 주시면 저희가 언제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오늘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빨리 주셔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찌됐든 지금 주차장의 필요성이 많은 거잖아요? 저희 안산시내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본오우체국 주변 여기에 주차장 설치를 하는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본오우체국 주변은 지금 현재 굉장히 혼잡한 상태고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시책추진금으로 또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금이 내려온 상태라 저희 당초에 7억으로 하려고 그랬던 사항이 실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2층 2단으로 하고 또 그 사항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주신 자료에서 연도별 주차정비 10개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본오동 781-6번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몇 번째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12번째 넣어놨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13번이요.

나정숙위원 본오동 상업지역내 주차장 공사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10개년 추진에 있어서 이렇게 순위 중에서 이 13번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진행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순위가 있잖아요? 이 순위 앞에 있는 그 부분들은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준공이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게 당초 연도별 주차장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2011년 분이 있고 2012년이 분이 있고 쭉 내려가서 13년, 14년, 15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정비 계획에 당초에 주차정비 계획에서 1차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세웠는데 실제 이것을 공사하고 발주를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보상업무라든지 이런 사항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행정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대로 실시 안 되는 부분이 지금 2012년도에 당초 하도록 되어 있는 여기 보시면 8번, 9번, 10번이 있지만 이게 토지보상 중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경우에는 1년씩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계속 보류 중인 그런 상태가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여기 주차정비 10개년 추진계획에 그것에 맞춰서 지금 여기......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저희는 설계하고 보상협의하고 하는 행정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지역은 원래 추진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질문 이 정도로 하고 이따가 추가로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스마트허브내 공립 어린이집 건이요, 과장님.

간담회를 통해서도 일부 내용이 됐고 물론 저도 보육정책위원회에 일부 참여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이 좀 됐는데 사실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운영의 문제잖아요?

지금 당장 건립은 시비가, 또 국비가 도비가 이렇게 되면, 국비는 없나요? 도비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건립비에는 국비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산단에서 내려오는 부지가 있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비용의 문제는 건립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98명의 정원을 어떻게 모집하고 그 다음에 향후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도 하잖아요?

첫 번째는 모집정원을 채워야 되는 문제가 숙제가 되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철진위원 물론 과거 같으면 패턴은 좀 다르잖아요? 전에 산단 내에 어린이집이 있을 때와는 단독 건물에다가 환경은 엄청 좋아지지만 또 문제는 정원을 어떻게 채우느냐의 숙제는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민간과 시립이 학부모 부담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에 따라서 사실은 국공립이나 시립 또는 민간영역에서 크게 시립이, 지금 대기자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립 중에서 대기자가 많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대기자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 시립은.

김철진위원 일반 시립들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철진위원 접근성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대기자가 있겠지만 문제는 운영체계잖아요? 나정숙 위원님 고민했던 것처럼 교통문제도 사실은 숙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편으로 봐서는 40명의 정원을 특정한 기업이 정원을 채운다 라는 것도 큰 상징성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만에 하나 반대의 결과가, 즉 대기자가 생기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또 논쟁의 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기 정원을 특정업체에다가 직장어린이집을 둬야 되는 특정한 곳에다가 인원을 줬을 경우에는 이런 약간의 쟁점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향후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와 정원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해 봐야 되는 숙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3개 업체가 직장어린이집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도하는 부분은 서울반도체이지만 한국몰렉스가 증축을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개 업체를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기업 상황을 한 번도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거기는 서울반도체 협력업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의 협력업체인데 그 회사 이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왜냐 하면 서울반도체 협력업체가 되더라도 사실은 부속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부속은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규모인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아니면 이것은 조금 난해한 게 서울반도체 협력업체가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에 우선 입소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논쟁을 불러오는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서 운영비 2분의 1을 거기서 받는 전제 하에서 진행을 해야죠.

김철진위원 2분의 1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운영비를 더 요구해야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왜냐 하면 협력업체도 복지차원에서 서울반도체가 끌어준다 라면 이해는 하죠, 기업 차원에서는.

그러나 형평의 문제라든가 균형의 문제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거든요.

물론 한국몰렉스도 또 운영비 부담을 할지 안 할지도 또 협상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몰렉스가 증축을 하고 나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둬야 된다 라면 이 시설을 같이 공유한다 라면 운영비 부담을 해서 시가 독자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둬야 되는 두 개의 기업체, 그리고 한 개의 협력업체를 통한다 라면 정원이 꼭 절반이기 때문에 절반을 내라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다소 협상의 여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반도체하고 몰렉스하고 그런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협약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 서울반도체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투자를 해서 지으려고 하다가 시립으로 우리가 끌어오는 바람에 그쪽에서는 빨리 내년도 2013년 3월에는 개원을 빨리 해 달라 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게 건립되면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반도체랑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협약할 적에 과장님 말씀처럼 3개 업체가 독자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될 종업원수가 있다 라면 별개 사안이지만 지금 한 군데 업체는 정확하게 기업체 명칭도 안 나오지만 서울반도체 협력회사이기 때문에, 또 그 협력회사의 특수사항으로 봐서는 언뜻 제 느낌에는 여성근로자가 많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협력업체를 견인해 주려는 노력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형평성 얘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확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협력업체까지 들어와서 40명을 채우는 것인지 서울반도체만 가지고 40명을 채우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닙니다. 합해서 40명입니다.

김철진위원 한국몰렉스를 포함해서 40명을 채우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포함해서 40명입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명기되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에 따라서 시가 독자적으로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라면 협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하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나왔지만 24시간인 보육이라는 특성상 어떻게 공간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배치를 하고 또 운영체계를 어떻게 짤 건지도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가 저쪽의 수자원공사 소유의 제방부지 무상양수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이게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재난관리과장님이 지금 태풍 때문에 나갔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래요? 저는 언뜻 수자원공사 부지를 안산시가 무상으로 양수한다 라고 하니까 좋은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내용을 보면 제방정비 요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농경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 해 가지고......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가 천을 저희가 보수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보수하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우리가 인수하면 인수하는 순간에 제방보수를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받으면 안 되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관계는 서로가 의견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개보수를 수자원에서 했대요. 하고 나서 지금 저희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지금 받는 거랍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당초에 작년에 협의를 할 때 협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올해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면 이것 제방부지 인수하면 시에 비용 들어갈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침수예방 대책 수립하기 위한 제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냥 인수만 하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인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랍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물론 재난안전과장님이......

○회계과장 박광옥 이미 1차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1차적으로 거기를 개보수를 해서 일단 사용을 한 부분이고 차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이것을 양수를 받아야만이 저희 재산으로 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 자료로 들어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과장님 얘기처럼 선뜻 이해되지는 않아요.

“한국수자원공사에 제방정비 요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농경지 침수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제방부지 무상양수 받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했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우리가 제방부지를 양수받아서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제방정비 요청을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데 인수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사항인데 당초에는 일부 거기를 개보수를 한 사항이고 차후에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그게 필요해서 저희가 양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조금 폭넓게만 이해하시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돈 안 들어가도 되느냐 이 내용이죠.

결국은 수자원공사에서 제방정비를 다 해서 우리가 양수받아서 관리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를 묻는데 저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광옥 이 부분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크고 안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방정비 요청을 했는데 안 해 줬다고 하니까 해서 받으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사전에 일부 했다고 했거든요.

김철진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줘 보세요. 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종합적으로 자산이기 때문에 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회계과장 박광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하 과장님, 어린이집 서울반도체와 안산시가 협약을 지난 간담회 때는 무슨 협약서를 체결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협약서 체결 안 했습니다. 협약서 체결 안 했고요. 거기서는 지난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짓는 것으로 설계를 60명으로 이미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시가 시립으로 하자는 제안을 해서 우리 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는 빨리 2013년 3월초부터 아동들을 거기 보낼 수 있게 그 기간 내에 빨리 설립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우리가 구두상으로 이렇게 했죠. “운영비의 2분의 1을 서울반도체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부담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얼마든지 부담하겠다.”

성준모위원 구두상으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되어 있었고 제 기억에는 공문도 왔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는 아직 체결을 안 했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 부분에 토지소유는 한국산단이고 우리는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는 건립비만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건물의 소유주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건물의 소유주는 안산시가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어떻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땅은 산단 소유로 되어 있는 거고 건물을 지으면 우리 시 소유가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산단하고 안산시와 서울반도체 이 3자가 어떤 협약서를 체결해야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리계획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 승인도 위원들이 동의를 해 줄 수가 있지 아직 주체가 구두로 되어 있으면 지어놓고 나서 발 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서 지금 산단하고 우리 시하고는 그 부지 제공과 건립 부분에 있어서 협약 내용은 이미 거기서 우리한테 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검토하고 있어서 우리 의견을 일부 거기 반영을 해서 그게 양쪽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협약 체결을 할 거고 그 부지 제공과 건물 신축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반도체하고 우리하고 다시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요. 2분의 1 이 얘기는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분의 1보다는 더 요구를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라고 하셔서,

성준모위원 지금 관리계획 변경은 의회 의결을 통해서 해 주더라도 아직 예산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성준모위원 추경에 이게 통과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서울반도체와의 운영협약서를 체결하시고, 그 내용이 의회에 저희 위원회에 가져오지 않으면, 그 당시에 또 여성가족과니까 당 위원회 소속은 아니네요.

그쪽에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산 그때도 난감해질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금 약간 특혜 소지도 있다고 그러지, 그리고 이게 98명 정원에 면적이 98명 면적이면 나중에 60명이나 50명이 들어와서 그 나머지 면적을 사용 못해요, 그러면 또.

크게 지었다가 정원이 안 찼을 시에는 많은 빈 공간이 생기는데 운영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2차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이 불안해하는 경우예요. 있으면 좋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검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 불안한 상태니까 서울반도체에다가 명확한 협약서를 체결하시고, 저희 시 의견을 또 의회의 의견도 거기에 묻어내서 저희가 지금 유리하게 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 확보해서 짓는 중에 이거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서 이 운영체계를 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성준모위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퍼센트로 정하는 것은 이거 위탁 받은 자가 협상을 해서는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그러니까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단계에서 해 주고 추진하셔야만 의원들이 동의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앞에 분들이 했기 때문에, 저번에 간담회 할 때 충분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정진교위원 서울반도체가 당연히 공공어린이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현재 대강 예상치 안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연간 운영비, 그러니까 국도비가 시립은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요, 운영비는 지난번에 저희가 대충 했을 때는 한 2억 조금 넘게 나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정진교위원 연 2억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연 2억 넘게.

정진교위원 그 당시에 연 2억 같으면 우리시에서 1억 정도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에요. 시 1억 아닙니다.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시는 1억이 못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나옵니까? 총 2억이면 국도비 내시되고 시가 부담할 게 7천 정도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보육료는 국비가 60%고 도비 28%, 시비 12%거든요.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 운영비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라면 시가 한 12% 정도.

정진교위원 12%?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반도체가 공공어린이집을 짓고 운영한다면 걔들 운영비 얼마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별도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기본적으로요?

정진교위원 서울반도체가 공공어린이집을 지어야 되고, 자기네가 운영 당연히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남의 땅에다가 시비, 국도비 받고 그냥 얹혀 가지고 50%를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영비 자체를 다 부담해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다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다른 근로자들도,

정진교위원 아니 제안을 그렇게 했다가 조금은 양보하더라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우리시가 시립으로 하기 전에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전체 100%를 대고 그걸 지으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다면 자꾸 특혜, 특혜 말씀하시는데 고용노동부도 국비가 다 들어가는 거고,

정진교위원 고용노동부 자체가 현실을 망각하고 일을 저질렀고, 우리시는 그 뒤에서 거기 따라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손대지 말았어야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동시장실 이런 데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 자녀들도 같이 거기 보육을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큰 차원에서 개입을 하게 된 거죠.

정진교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운영비 자체에서는 좀 더 서울반도체가 많이 부담하게끔 준비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간사님.

황효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주차장 설치공사 교통정책과장님께 질문을 추가로 드릴 텐데요.

지금 이 사업이 국도비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 시비를 추가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주차장과 관련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특별회계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나정숙위원 이 부분을 왜 이것을 그냥 시비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하나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시비요?

나정숙위원 예. 그냥 일반회계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현재는 주차장 특별회계 자체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에 관련된 시설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배려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가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이 있는데 거기 도시정비나 이런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 때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일반 주택지라든지, 지금은 주택지를 구입하는데 그 주택지를 구입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거기다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특별회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 기금이 사실은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 기금 심사 했을 때 보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기금은 있는데 그 부분에 적용이 안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기 본오우체국 주변에는 일반적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추가로 추경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기금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전부 다 기금입니다. 여기서 지금 연도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리스트로 준 내역서가 전부 교통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특이하게 본오동 상업지역내에는 도비 시책추진금이 7억이 거기에 활용을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도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보탬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2회 추경에서 부족분 6억이 확보돼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사실은 6억이라는 돈이 시비에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정성 이 부분이, 예를 들면 6억원을 저희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다시 또 6억에 대한 추경까지 해야 되는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원체는 도비 시책추진금이 없으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교통특위의 시비 전체가 다 투입이 돼야 되겠죠.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나마 도비 시책추진금 7억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하신다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점은 원래 이게 평당 200만원 견적 받아서 하다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아, 당초에.

나정숙위원 추가적으로 또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원래 시작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안 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통상 우리가 어떤 사업비를 생각을 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추정을 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당시에 평당 200만원 정도면 시설을 구축할 걸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약지반이 나오다 보니까 주위가 또 모텔이에요. 그래서 파일을 박아야 되는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철구조물도 그냥 2층만 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수요에 따라서는 3층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제를 두다 보니까 실제 공사비가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원인은 연약지반 보강하는 보강공사비가 제일 큰 사안이고, 두 번째는 그런 철구조물을 3층을 추후에 올릴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하다 보니까 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제가 오늘 5분발언에 투융자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사실 이 사업도 그날 투융자심사의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투융자심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당초에 7억의 예산이 됐을 때는 그 대상이, 그 행정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0억이 넘은, 이게 6억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연도별 주차장 정비 10개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고, 그리고 정말 이 주차장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정말 급히 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가, 이러한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국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추가로 추경에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저희가 반영해서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의견을 또 얘기하면, 그러면 도비 받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셔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이런 주차장과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여러 부분을 점검하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주변 상업지역 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많이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에는 현재 각 동마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주차장은 안산시뿐만 아니고 전 대한민국이 다 도시마다 그러겠지만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지역보다는 다세대나 다가구, 상업지역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상록구 본오동 쪽에는 상가나 이런 주택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면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다행히 그래도 도비를 7억을 받아왔네요, 현재?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층으로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2층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층으로 구성해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2단이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나중에 주차면적이 다 찼을 때는 3층으로 할 수 있도록 설비를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추후 파일을 박고 그 다음에 철구조물을 강화시키는 이유도 추후 수요 증가에 따라서 3단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구조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13억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꼭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언제 정도 설계가 들어가나요, 공사가 들어가는 일정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설계는 어차피 2회 추경에 시비가 확정이 돼 줘야지만, 그게 승인이 돼 줘야지만 하는데 그게 전제로 봐서 10월경에는 착공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한 5개월 정도 보면 동절기 빼고 하면 내년 3월에서 5월경에는 완공이 될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5개월 시일이 걸리는 겁니까, 이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공사기간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사기간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윤태천위원 아니 뼈대 올라 가 가지고 바닥 콘크리트 치는데 5개월은 건물 평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정도면 상가를 몇 채를 짓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윤태천위원 공사를 몇 월달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어차피 12월, 1, 2월은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0월부터 공사 들어간다면 10, 11, 12월 3개월이면 저한테 공사를 주신다면 내가 완벽히 지을 수가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저희가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미 주차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반년씩 주차장을 못 쓰게 돼서 그 주변이 또 그만큼 혼잡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반년 5개월, 6개월씩 잡아놔 가지고 시에서 공사하는 게 그렇게 늦어지면 주차장 안 하는 것만도 못해요, 그게. 겨울 끼고 10월달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공사하는, 100일이면 공사할 수 있는 것을 내년 4월달까지 잡는다는 것은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부분은 공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기간은 최대한 단축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당겨서, 그냥 공사를 당시 시에서 일정에 따라서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하는 게 좋지 바닥 콘크리트, H빔 박고 바닥 콘크리트 치고 해서 계단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큰,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파일 박고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내년 4월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변이 그만큼 혼잡하니까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공사를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공사가 지금 승인이 돼서 착공을 하게 되면 가능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기서 10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초단체가 수의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삭제를 권고하였고, 감사원에서 기존 금고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의 개선을 통보하였으며, 지역조합도 금고에 참여 허용토록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에 금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제1호에 지역조합의 적용이 곤란한 대내외의 평가와 경제지표의 세부 평가항목을 대체하였고, 안 별표 제5호에 지역사회 및 시와 협력사업의 실적과 계획의 평가항목을 같은 배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통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 8. 16일 제출되어 8.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시 금고 수의 지정 범위의 제한, 평가항목 개선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2금융권인 지역조합도 기금·특별회계 금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7월 11일자로 새롭게 예규를 전국에 시달을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종전의 조례를 개정토록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도 전체를 다 같이 동참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종전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규에 맞춰서 전부다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전에 기존에는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1년으로 했습니까? 2년으로 했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종전에도 공개경쟁을 하고, 공개경쟁을 거친 금고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금고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4년씩 그렇게 되어 있었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제2금융권이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쉽게 말씀드리면 단위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제2금융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다양해지는 거네요. 새마을금고, 신협도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런데 제한을 뒀죠. 지금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대해서만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우리 기금이 어느 정도나 되죠?

○세정과장 박용덕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통합기금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이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기금을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통합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약 1,800억 정도 돼요.

윤태천위원 1,800억이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특별회계는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특별회계가 한 2,2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회계가 8,400억 정도, 그래서 1조 1천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 동안에 이 많은 돈이 다 농협으로 들어갔던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 돈이 한꺼번에 농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금이 계속 매달 분산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12개월로 나눠서 들어온다고 그러는 거니까 1조 1천억이 한꺼번에 돈이 농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들어가고 지출하고 세입 들어가고, 그런데 다만 평균 예치한 잔고액이 3,400억 정도가 됩니다.

윤태천위원 3,400억, 잔고 금액이?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늘 금고에 잔고가 한 3,400억 정도가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정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됨으로써 전과 후가 우리 시에는 어떻게 좋은 점이 있습니까? 장단점이.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한마디로 투명성하고 경쟁을 붙여야 된다 그런 개념이죠.

이번에 개정된 이유는 그 전에는 4년씩 경쟁을 해서 금고가 지정이 됐는데 1회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 줬어요, 조례에서.

그런데 권익위나 감사원에서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하지 말고 4년마다 매번 공개경쟁해서 금고를 선정해라 이렇게 새롭게 권익위에서 권고가 왔고 감사원에서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또 그것을 통일해서 해라 라고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이행을 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입찰에 한해서 우리 안산시 예치금을 맡을 수 있는 지방자치법으로 해 가지고 제2금융에서 만약에 예산을 무리하게 바꾸고 싶어서 욕심을 부려 가지고 금리를 많이 줘서 입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2금융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종전의 조례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금고 선정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그 자체를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다만 제2금융권이 금고 선정에 참여를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자산총액이라든지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충족되는 업체가 우리 안산시에 어디어디가 해당이 돼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위농협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거기 다 해당이 되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상태,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자산총액을 따져 보니까 일부 기준에 도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부 다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에는 도달되는 데가 한 군데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단위농협이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도 해당이 안 된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디 업체에서 들어올 것 같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지금 부의장님, 제1금융권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있지 않습니까? 시중은행이 참여를 하는 거고요. 다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제2금융권은 회계 중에서 기금하고 특별회계만 참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단일금고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가지고 시중은행만 이번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조건을 따져보니까 맞는 그런 제2금융권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충족이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우리 안산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게 아니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매스컴이나 모든 것 보시다시피 금융회사가 많이 넘어가고 많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정과에서는 우리 국장님 관리 잘하셔 가지고 진짜 이게 한 푼도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금융회사가 많이 진짜 넘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 잘 해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래서 여기 평가항목에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경영지표 중에 BIS 비율이 있거든요. 자기자본 비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고정여신비율이라든지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게 평가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자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것은 아마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잘 맞출 겁니다, 우리 예산을 받아가려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냥 맞추고 싶어서 맞출 수는 없고요. 이것은 자기들이 그것은 정확하게 나온 게 있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일단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금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2금융권이 우리 안산시는 참석할 수 있는 금융권이 없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이번에 신협하고 새마을금고하고 단위농협은 참여를 못 하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단 1금융권만 참여하는 거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정진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이 개정 이유가 지역조합을 금고(기금, 특별회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뜻은 지금까지 1금융권에만 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 제2금융권에도 기금과 특별회계는 분산해서 하라는 취지가 아닐까요?

○세정과장 박용덕 물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이것을 개정을 해요?

그런데 안산에 있는 조합 이런 조합이 달려들지는 못할 것 같고 신협중앙회나 기타 이런 건에서 이 BIS 기준과 기타를 맞춰서 들어올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우리 안산시 공금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들어와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단협 제2금융권이라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그 은행이 조건이 맞을 때 들어오는 거죠. 외부에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는 농협이 하고 있죠?

○세정과장 박용덕 금년 말까지는 농협이 약정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금고 재위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시금고 선정.

성준모위원 선정 그 일정이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박용덕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기존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110일 전까지 금고선정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저희가 한 9월 10일 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공고를 하고 한 20일 정도 공고를 하고 그리고 신청서 제안을 받습니다. 신청서 제안은 한 10월 첫째 쯤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서류를 엄밀히 평가지표 기준에 맞게 심사를 해서 한 10월 둘째 주 정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10월 둘째 주 정도는 결정한다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해야 만약에 기존에 있던 금고가 선정이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시중은행이 결정이 되면 한 2개월 정도는 우리가 인수인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선정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그 다음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설명 대략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장님 설명 내용에 제2금융권들이 참여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주요 경영지표현황, BIS 자본비율이라든가 여신비율, 자기자본 이익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의 어떤 평가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제2금융권이 참여가 어렵다 라는 것이.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제출해 드린 30페이지에 보시면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산총액이 2,500억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법인세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계속 흑자일 것, 이 네 가지 사안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사안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3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공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일부 단위농협 같은 데는 자본총액이 250억이 넘는 데도 있는데 자본총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데는 단협의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에 맞는 그런 제2금융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지역 안산시를 예를 드는 거지만 전국적으로도 지역 조합에서, 물론 규모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참여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커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명분은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건실한 그런 어떤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금고선정도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아마 정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단편적으로 봐서는 성준모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역에 근간을 둔 제2금융권도 기초자치단체와 금고를 통해서 어떤 교류를 또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문은 열어놨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이런 한계점이 지금 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일금고를 지향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일반회계과 특별기계 기금을 통틀어서 단일금고를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금고를 아무렇게도 자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금고를 2개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 은행을 상대로 해서 금고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존 금고에 유리한, 그러니까 재위탁 금고운영을 하는 것을 다소 강화해서 공개경쟁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기존 금고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1차 자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또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뒤의 내용을 과장님 한번 보면 저희 준 자료 11쪽에 보면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0.2점 구간으로 하고 균등하게 배분하여 세부항목 편차를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최대 1점, 최소 0.2점으로 하는데 다만 항목 보면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것은 순위 편차를 0.5를 주고 최소 0.1로 주는 폭을 좀 넓혔거든요. 넓힌 거죠? 점수 편차를 0.2가 아닌 0.5로.

줄인 게 되나요?

○세외수입계장 노성우 편차를 줄인 겁니다.

김철진위원 구간 내 점수를 0.1로 한 거죠? 최대는 0.5로 하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계장 노성우 최대가 0.5점, 최소가 0.1점입니다. 2항하고 5항은 0.1점, 0.5점입니다. 폭을 더 줄인 겁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최소 0.1점은 이해하는데 점수편차를 최대는 0.5점으로 줬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최대 1점에서 최소 구간을 0.2점으로 주고 지금 밑의 두 가지 항목 2번하고 항목 5번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하고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은 구간 자체를 1점이 아닌 0.5점으로 줬다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최소한의 편차를 0.1로 주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강화한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옛날에는 지역사회 및 시와 협력사업 같은 것을 좀 많이 해서 넣어줬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김철진위원 저도 이 항목을 보면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항목에 의해서 기존에 금고 지정을 받았던 곳은 아무래도 이런 협력체계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라든가 유리한 점이 있겠죠. 이것 간극을 좁힌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유리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간극을 줄여서 해소시켰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간극을 줄여서 너무 기존에 실적이 많은 데다가 점수를 많이 주게 되니까 그 간극을 줄인 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요.

금고의 약정기간이 우리 조례에는 4년으로 되어 있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약정기간이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꼭 4년을 유지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것을 줄이게 되면 자주자주 또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

김철진위원 공개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공개경쟁을 할 적에 우리가 갑이 되는 것이지 을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저는 다른 각도입니다마는 물론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이런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도 약정기간이 4년이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임기 중간에 약정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약정기간을 굳이 4년이 아닌 4년 이내이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공개경쟁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물론 여기에 안정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담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소 우리가 조건을 유리하게 제시하면서 금고를 우리 패턴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데 금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운영을 하려면 나름대로 금고로 선정된 시중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그것은 선정 신청한 은행에서 고민할 문제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너무 단기간에 해 놓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김철진위원 반대로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면 행정력이 너무 많이 소비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한 부분을 제가 신문기사에서 엊그저께 봤어요. 그런데 이게 양이 많아야 싸게 받는 것 아니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많이 해야 자기네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해서 더 이자비율이라든지 대출금리라든지 그런 것을 유리하게 제시해서 안을 만들어 내는데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또 그 나름대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져오는 부분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또 역으로 기간의 문제 때문에 더 우리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비교한 게 그러니까 장사를 많이 해야 이익이 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금고에 보관되는 일종의 평잔, 우리가 3,400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금액이 커지면 우리 조건이 좀 더 좋을 것이고 또 기간이 24개월이 아닌 48개월이 되면 다소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한번 장단점을 비교해 볼 필요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고심의위원회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구성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조례상에 9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심사일정에 임박해서 저희가 새롭게 구성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그때 구성을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난 몇 년도에 금고심의위원회를 하셨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2008년도에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는 몇 명이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때도 9명이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셨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조례 내용에 보면 시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시고요. 세무사, 그 다음에 회계사, 대학교수,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 2008년에 하셨던 부분이란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나요? 2008년에 구성된 위원들.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것은 볼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새롭게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다시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실 예정이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여기에 맞게 다시 구성하신다는 이야기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여기에 아까 배점 기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저희 안산시가 여기 배점기준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안산시의 그런 배점기준의 어떤 특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기준에는 6개 항목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10점에 해당되는 부분 자치단체장이 새롭게 항목을 만들어서 10점을 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5개 항목에다가 배분을 해서 점수 배분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번 항에 사회공헌비율에 3점을 저희가 배점을 했고요. 2번 항에 가서 라항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점, 그 다음에 4번 항에 금고업무관리능력에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에 3점 이렇게 해서 8점에다가 추가되는 2점은 3번 시민이용 편의성 가항에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플러스 1점, 그 다음에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플러스 1점 그렇게 해서 10점을 예규에 나온 부분에다가 첨가해서 배점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항목 기준 방법도 사실은 이게 다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 자료에 보시면 배점에 최고 한도의 점수를 최고 점수 60% 이상으로 하라는 것도 예규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각 항목의 점수편차를 1점에서 0.2 구간으로 해라, 그 다음에 특히 대출 및 예금금리하고 지역사회 사업은 최대 0.5에서 0.1로 해라 폭을 좀 좁혀서 점수를 줘라 이것이 예규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황효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배점기준에 대해서 시에서 이 부분을 배점 추가항목을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회공헌비율을 3점을 기준에 넣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을 넣으셨는지.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저희가 이 배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배점을 했는데 사회공헌비율은 종전에 원래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안정성이라든지 건전성이라든지 수익성 이것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외, 국내 평가기관에서 하는 것은 안전성을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황효진위원 잠시만요.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회공헌비율이라는 게 평가기준에 있어서 5항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런 부분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5점 배점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있는데도 굳이 더 이런 사회공헌비율을 하신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세정과장 박용덕 이것은 제1금융권에 지역사회 그런 부분도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당 제1금융권이 전국적으로 사회공헌에 자기 이익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사회공헌에 기부를 했느냐, 그걸 따져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여한 그 사업하고는 조금 폭이 굉장히 넓은 사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차원이 다른 건지,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기이 은행에 이미 평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시에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배점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회공헌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지역사회 협력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서 제1금융권이 여러 가지 분야에 기여하고 기부를 한 그런 사안을 평가하는 것이고, 사회공헌비율은 제1금융권이 1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안산 관내가 아니라 다른,

○세정과장 박용덕 그럼요. 전국적인 우리 국내에서 사회공헌을 얼마큼 했느냐, 그것을 은행연합회에서 평가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차원하고 틀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것은 사회공헌비율은 안산시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기이 평가항목의 기준으로 삽입이 되는 내용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이것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 금고 선정을 하는데 있어 평가할 적에 충분히 이건 평가할만한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삽입을 하게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추가적으로 설명을 또 부탁드리는 건, 지금 국내 평가기관에서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이건 제2금융권 아까 말씀드린 조합하고 새마을금고인데 거기에 관련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인 경우에는 새마을농협중앙회 또는, 그러니까 시중 은행과 달리 감독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한 걸 가지고 배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효진위원 이 내용도 그러면 예규에 지금 담아 있는 내용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라, 그러니까 국외 평가기관이라든지 국내 평가기관에서는 제2금융권을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감독기관에서 평가한 걸 가지고 배점을 해라, 그렇게 표시를 해 준 겁니다. 그게 그 내용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내용에는 그러한 내용이 예규에 지금 어느 부분에 있는 건지?

○세정과장 박용덕 아, 배점기준에 파란글씨로 되어 있는 그 자체가 이번에 새롭게 행자부에서 예규로 부기돼서 내려온 사안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그러니까 위원회에 주신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당연히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당구장 표시 해 가지고, 그것이 종전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자료 24페이지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만들어서 작성해 놓은 글이 아니고 예규로 내려온 부분이다 그런 겁니다.

황효진위원 아, 이 별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규로 나온 거라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래서 자체 이것이 개정사항에 일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 들어왔을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토가 지금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1금융권에 대한 부분은?

○세정과장 박용덕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검토를 저희가,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되는 금고에 대해서, 제2금융권에 대해서 비교검토가 된 것처럼 제1금융권에 대해서 어떤 수지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부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으신지?

○세정과장 박용덕 그것은 저희가 모집공모를 할 적에 이런 배점기준을 다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중은행은 어느 은행이든지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배점기준표에 맞춰서 자기네가 그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사회공헌비율을 첨가를 하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시죠, 부서에서? 이 부분을 꼭 넣어야겠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세정과장 박용덕 그것은 내부적으로 사회공헌비율을 넣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걸 최종적으로 결재 맡은 것은 있죠.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한 번 같이 검토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권오달
총무과장안상철
자치행정과장김창모
회계과장박광옥
세정과장박용덕
여성가족과장하순자
교통정책과장박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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