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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2.08.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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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8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2. 주요 업무보고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주요 업무보고 건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14시04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2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과 제188회 임시회에 계류하였던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더불어 당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후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2일차인 8월 28일에는 주민복지국 소관, 산업지원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8월 29일에는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공모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내년도 3월경에 개장 예정으로 추진 중인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캠핑장 내 캐라반사이트 4개소 및 오토캠핑사이트 81개 등 총 85개 사이트와 전기, 샤워장 이용에 대한 사용료 기준 및 관리·운영의 위탁 등을 명시하였고,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및 가평군, 양평군 등 자치단체의 캠핑장 운영 사항 중 시설 규모 및 환경이 유사한 중랑캠핑숲의 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난 3월 15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걸쳐 최종(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캠핑장의 사전 예약 방법과 장애우 및 국가유공자, 안산시민 등의 사용료 감면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오토캠핑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8월 16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주5일제 근무 확대에 따른 가족 친화적인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되고 있는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오토캠핑장은 시설물 성격으로 본다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에 따른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 자동차 야영장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하여 녹색해양관광도시롤 표방하는 우리시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시설물 위탁에 관한 규정과 안 제5조 예약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와 사용료 반환 규정, 감면에 관한 규정 등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으로 사용료 수준이 타 시·군과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될 수 없지만 관련 시설에 대하여 비교했을 때에는 우리 시의 사용료가 낮은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시·군 중 우리 시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별표1 나에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을 징수하는데 2시간까지 1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통상 타 시·군에서는 1시간 초과부터 2시간까지 1만 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2항은 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반환 규정으로 조문 내용을 보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2]의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란에 2011. 12. 28일자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아래 첨부)이 고시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3항부터 6항까지는 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인데 제3호, 제4호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학교장에 교육장까지 추가하여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6호에는 ‘고엽제 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법률적 용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되고 있어 ‘고엽제 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자’라는 용어는 해석상 혼선이 생길 여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자녀 이상 가족’도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능하면 통일적 용어 사용을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족’을 ‘다자녀 가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타 시·군과 감면율을 비교하였을 때 감면 범위의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제6호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군이 30% 감면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5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 [별표10]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감면율을 적용한 결과로 판단되며, 아울러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에도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해서는 50%를 적용하고 있어 타 조례와의 적합성 여부에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2항의 시설 사용의 제한의 내용과 안 제11조제2항의 시설사용 제한의 내용은 조항 간에 중복되고 안 제11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입법 기술 체계상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에 ‘보고,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캠핑장 조성 완료 이전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일부 조항의 내용적 검토가 수반되어진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타 시·군과는 별도 도심형 오토캠핑장이라는 차별성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도시로 정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까지 청취하셨는데요.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조례안 5조에 보면, ‘예약은 19세 이상 성인이 하여야 하며 한 사람이 1개 캠핑 시설만을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성인이 해야 되는 건 저는 취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개 캠핑 시설만 예약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단체, 우리가 여기 보면 학교의 아이들도 단체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에도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학교장 이름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단체로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적에 학생들을 그냥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 줄 것인지의 여부도 고민을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3항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련을 할 경우 감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분을 그러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이 표현을 쓰자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가령 6명까지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는데 6명 이상이 했을 경우는 1명이 더 그걸 신청해도 무방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이트 당 6인까지 가능하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추천해서 어느 모 학교에서 한 18명이 공동으로 쉽게 말하면 캠프를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3개의 사이트를 예약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학교장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만 해도 되겠죠.

박은경위원 학교장 추천인데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1개의 캠핑 시설만을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예를 들면 학교장 이름으로 해서 3개 정도까지는 가능하잖아요, 학생이 따로 또 할 필요 없이.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다른 시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가령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8명이 같은 목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올 적에 그걸 3명이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했을 경우에도 그건 상식적으로 다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조례로 다 구분해 놓으면 조례가 너무 난잡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걸 감안해서 그냥 그렇게만 표현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시시비비가 걸렸을 때는 그렇게 물론, 조례에 다 담아낸다는 게 어려움은 있죠, 세부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 문구가 저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으면 적정하게 예를 들면 예약, 그러니까 단체일 경우에 예외를 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뒤에 보면 감면대상자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일전에 말씀하셨던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그것은 같이 인정을 해 주는 걸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정에서 특히, 모자가정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원거리로 기동성이 떨어진다랄까요, 그러다 보면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우리 안산시의 그런 가정에서 이런 시설을 이용했을 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담보해 냈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13조 보험 가입이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은 가입하는 건 당연하겠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서 캠핑장 운영하면서 이런 시설물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상을 당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해보험 쪽으로 그런 부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사전적으로.

○관광과장 최경호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대부해솔길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해솔길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해 주는 그런 걸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추진할 거고요. 캠핑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손해보험만, 재산 손실에 대한 부분만 나왔지만 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하셔 가지고 보험의 범위를 좀 더 추가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2조에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이라고 명칭은 확정된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모해서 이렇게 명칭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관광과장 최경호 처음에는 공모를 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왔고요. 공모에 선정된 건 화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쓰지를 않았어요. 공모에 당선 된 것은요.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또 얘기들이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이렇게 정하게 되면 굳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하자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저희가 회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게 많은 캠핑장이 지역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화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자라고 하는 결정이 있어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당초 공모할 당시에는 당선된 당선작은 ‘안산오토캠핑장’ 명칭이 이렇게 됐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화랑’자를 붙였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모했으면 거기에 따른 상금 같은 것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지급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당선해 놓고 명칭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바뀌면 공모한 사람한테는 이 자체가 안 맞지 않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할 적에 공모 문안에는 그런 것 표현을 씁니다. 해당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것 명칭을 달리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표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거죠. 캠핑장 명칭을 만들 적에 그냥 공모해서 들어온 것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고요, 거기서 투표를 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에 가서도 직접 저희가 그런 것 노력들은 했거든요.

했는데 전체적으로 명칭이 정해지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러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런 걸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여기가 화랑유원지 개념이잖아요, 그 근처 근교이고.

그래서 화랑오토캠핑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정해져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어떻게 정해졌느냐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린 거고요.

캠핑장 자체 보면 캐라반하고 캐라반사이트, 오토캠핑사이트 쭉 부대시설들이 있잖아요.

캐라반이라는 건 차량을 말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차량은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사이트는 4개를 해 놨는데 당초 공모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100사이트를 생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정도의 면적이면 한 100사이트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어떤 데는 오토캠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데가 있고요. 어떤 곳은 야영시설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다 보니까 요즘 추세가 캠핑카를 많이 가져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캠핑 캐라반 쪽은 4대 정도를 배치했고요. 일반 오토캠핑장은 81대를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김정택위원 81면?

○관광과장 최경호 예, 81면과 4면.

김정택위원 저도 캠핑장은 이용을 안 해 봐 가지고 자세하게 시설이라든가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캐라반 4대 부분이면 적정한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요, 판단은 하기가 어려운데요. 주변에 캐라반사이트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녀왔던 난지숲이나 중랑캠핑장이나 강동웨이나 이런 데 가면 캐라반사이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캠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점차적으로 캐라반사이트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면적이 작은 데는, 도심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걸 못 만들었는데 바깥으로 나가서 면적이 큰 사이트 그런 야영장에서는 점차적으로 그게 확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시범적으로 4대 정도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 생각은 그게 더 많이 찰 가능성이 있어요.

시화공단 쪽에 캠핑카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접촉을 한번 해 봤는데, 저희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캠핑카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고, 비근한 예로 대부도 쪽에는 개인적으로 10대 이상씩 이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그렇게 한 거죠.

지금에 있는 오토캠핑장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구색을 조금 맞춰 주자, 대신 면적에 대해서는 캠핑 캐라반 쪽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 4면 정도 배치를 일단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캐라반 면적 자체가 대략적으로 소형·중형·대형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평수로 나오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아니, 같습니다. 11×12로 해 가지고 132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일반캠핑장은 80제곱미터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캠핑장 자체 조성하는 데는 캐라반 4대와 오토캠핑사이트 81면 그 정도 선에서, 그 정도 규모로 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규모를 보고 비용추계를 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하게 되면 사실 위탁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럴 생각입니다.

김정택위원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도 그냥 생각한 게 아니고 저희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직영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은 전부 있습니다.

일전에 장단점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같아 가지고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원하시면 드리겠지만 일단은,

김정택위원 집행부에서는 도시공사 쪽에 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데 제가 비용추계를 이렇게 보니까 매년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예산을 이렇게 추계를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도시공사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추계를 잡아놓은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적자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시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보전해 주는 부분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조금 더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 용역을 줬을 때 그 당시에 얼마큼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추계를 가져갔는데 성수기가 7월에서 8월이거든요. 그때는 한 90% 정도 했고, 최고 적게 나왔던 달이 4월에서 6월 달인데 그때는 한 40% 정도 이용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당시 용역을 할 적에.

그런데 그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감면에 대한 부분이 더 달라졌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더 할 것이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관계는 조금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추계보다도 더 세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은.

○관광과장 최경호 1억 3900을 2013년도에는 손익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제 생각은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그 선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에 했을 때는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서는.

김정택위원 캠핑장을 처음 설립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거예요. 또 인건비 자체에서도 기존 인력, 그러니까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 또 인력 차이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심하고 야외 관광지하고는 이용객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용역 결과만큼 그렇게 수요자가 많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사실 화랑유원지오토캠핑장 자체 보면 볼거리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의 도심 속이다, 도심하고 인접한 그런 장점뿐이 없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주변 관광지가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와서 볼거리라든가 이런 뭐 없잖아요. 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전혀 이벤트성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도심 속의 캠핑장이다, 하나의 상징성 이런 것만 갖고 하시는 건데, 가평이나 이렇게 유명한 캠핑장하고 어떻게 보면 사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핑장 업무를 하면서 벤치마킹을 한 곳이 한 4∼5군데 정도 되거든요.

우선 도심형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난지도 쪽에 저희가 가봤고요. 그 다음에 중랑숲 그 다음에 강동웨이라고 하는 세 군데를 갔습니다.

중랑숲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1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의 다 예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난지 같은 경우도 한 80% 정도 이렇게 찼던 걸로 저 기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바깥쪽은 그러면 어떨까 해 가지고, 바깥에도 자라섬이라든지 여주 이포 쪽에도 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봤는데 자라섬 쪽에는 워낙 유명하죠. 그런데 거기도 손익분기를 봤을 때는 마이너스되는 입장에 있지만 인원들은 꽤 많이 차요. 또 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이벤트 행사를 나름대로 가지고 갑니다.

여주 이포 쪽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물도 없는데 아무튼 꽉꽉 찹니다.

그리고 동해 쪽 거기는 수익을 굉장히 내는 편이고요. 동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죠.

도심 안의 캠핑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상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제기가 항상 있었지만 그 주변에 화랑유원지나 또 미술관이나 문화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를 문화콘텐츠를 꾸려서 간다면 승부는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 도심 속을 보면 캠핑장 자체 내에 자동차극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면서 캠핑도 즐기고 문화나 이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실상이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어쨌든 캠핑장 조성을 시작하고 있고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라든가 이벤트성 그런 부분을 다양한 콘텐츠로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 제가 말씀드린 위탁을 하더라도 지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우리 시가 출연하는 금액이 많지 않게끔 낭비성이 없는 그런 예산 계획을 잘 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처음에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인건비 같은 것을 과다하게 인력을 배치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서 마치고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이번 조례안에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추가할 건 추가하고.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때 거와 똑같은 거죠? 지금 들어온 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때는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영을 해서 조례가 제정되게 되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간담회 때 얘기했던 부분은 다 들어갈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판단은 했어요. 전부 저희가 확인을 하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윤미라위원 송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9세, 18세 나이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또 아까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더 세밀히 해서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캐라반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캐라반 사이트만 있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죠.

캐라반을 가지고 왔을 경우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윤미라위원 예, 그 사이트 안에서 사용만 하는 거지 저희 자체 내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캐라반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대 당 한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 자기네 예산으로 자기네가 구입을 해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제의도 왔어요.

윤미라위원 괜찮은 생각인데요.

○관광과장 최경호 수익 관계는 반반씩 이렇게 분배를 하자라고 하는 제의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4면을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외부에서 끌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 안했을 경우에는 시간을 봐 가지고 그런 것도 반영시킬 수는 있습니다, 확대시키고 보급시키는 차원에서.

윤미라위원 사실은 관광 차원에서 캐라반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외국 같은 데 보면 ‘어머머, 굉장히 멋있다!’, 오토캠핑장을 보면 그렇지 저희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고 그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우월성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 외에는 경험을 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 속에 캐라반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서 한번 생활하고 싶고 차 안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한번쯤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더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처럼 누가 기증을 해서 아니, 기증이 아니고 자기 것 갖고 들어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좀 더 일찍 추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차 속에 들어가서 한번 생활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접해 본 상황이고 또 텐트도 많이 접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데 처음부터 들여놓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생활도 해 봤고요. 텐트도 쳐 보고 다 해 봤는데 야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야생 쪽으로 가요. 편리하긴 한데 여기까지 와 가지고 편리를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아무튼 갖고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추이를 봐 가지고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우리가 오토캠핑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세계적 오토캠핑장으로 주최를 한다든지 그럴 만한 계획은 혹시 앞으로 있으신지?

○관광과장 최경호 우리 위원장님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사항인데요. 얼마 전에 캐나다 퀘백에서 2015년 세계캠핑캐라바닝연맹대회를 결정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한테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고요. 그동안에 그런 논의들은 있었습니다. 대부도 쪽에 그런 걸 유치하면 어떠냐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 쪽 화랑오토캠핑장 쪽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것 제안들이 오게 된다면 여건들을 따져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이쪽하고 연결을 해서, 대부도에도 해서 같이 연결을 한다면 혹시 또 개최를 한다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두영위원 안산시 오토캠핑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능률성을 우선시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가 2010년도 중앙정부에 올릴 적에는 그 자체가 어떤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 할 때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이렇게 4조2항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오토캠핑 관리·운영 조례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 이 부분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되는 게 맞지 않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요. 조례는 제 생각은 어디 한 관점으로 이렇게 딱 만드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8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직영, 공사위탁, 민간위탁 등 적절한 위탁 운영 방식이 안산도시공사 위탁 운영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산 도시공사에 위탁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 안산시 오토캠핑장은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법인, 단체는 운영의 위탁자로서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더라도 4조에 분명히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이 나와 있습니다.

또 안산시 오토캠핑장이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무도 아니잖아요. 이게 단순사무잖아요. 예?

○관광과장 최경호 예.

송두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중에 특수 전문 지식이라든가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오토캠핑장은 특별한 전문 지식이라든가 기술을 요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산시 오토캠핑장 명칭을 화랑오토캠핑장으로 하셨는데, 아까 김정택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조례안은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라고 해 놓고 또 오토캠핑장의 명칭은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이라고 한다라고 해 놓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대부도에 오토캠핑장 계획이 있잖아요, 대부도에. 없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도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데 또 오토캠핑장이 들어서면 명칭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고, ‘화랑’자를 빼야 될 것이고.

본 위원도 화랑유원지인지 화랑공원인지 거기도 정확하게 성격 구분이 안 돼요, 유원지라 하면 놀이기구도 있고 다 그래야 되는데. 명칭을 굳이 화랑이라는 것을 하는 것인지 본 위원도 의문점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그렇고.

사실 처음에 집행부에서 할 때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20%만 감면해 주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죠?

이것이 제1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치면서 그 위원회에서 30%로 수정이 됐고, 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세 자녀 이상 가족들 이것은 30%로 이렇게 됐는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이것을 전액 무료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40%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고 나중에 50%까지 이렇게 감면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떤 정책에 처음 계획한대로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런 단체에서 특히, 대부분의 시가 30%로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단체에서 무료로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50%로 편의적으로 올리고 한 이런 부분은 맞지가 않는다, 다른 시·군도 대부분 30%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민원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처음에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20%로, 어떤 이유에서 20%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한 가지 한 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 위에는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인데 2조에는 안산화랑오토캠핑장으로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안산화랑오토캠핑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토캠핑장이 또 바로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 대부도에 만약 들어왔을 경우 2조 내용만 개정시키면 됩니다. 번지하고 위치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탁에 대한 근거하고 그 다음 그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안을 만든 건 작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조례안 만든 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지났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 전 조례안은 그 전에 만들어졌던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시민들은 20%로 당초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희 시에서 시 땅 위에 캠핑장을 만드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한다면 한 30% 정도는 그래도 감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수지 관계를 전체적으로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 맡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한지를 판단했을 때 2만 5천 원으로 캠핑사이트별로 요금이 되어 있는데 따져보니까 그 비용이 다른 데보다 비쌌어요.

비싸게 된 이유는 면적도 다른 데도 넓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사실상 금액이 정해졌고 그 금액에서 그래도 한 20% 정도만 해야 수지가 어느 정도 맞춰지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10% 상향시키자고 해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금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말씀도 드렸었는데, 하여튼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에서 30%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그 쪽, 상이군경 쪽이죠. 그 쪽에서 사실상은 저희가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을 다 무료로 해 달라고 이렇게 의견이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당초 40%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공립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송두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안산시 화랑오토캠핑장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능률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오토캠핑장이 전문 지식이라든가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조 관리·운영 위탁에 있어서는 안산시에서 출자한 법인, 어차피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안산시에서 출자한 법인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 놔야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법인, 단체로 이렇게 포함시키면 사실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서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세입 및 세출을 이렇게 보면, 거기가 우리 안산시 땅이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 땅인데 토지 사용료 같은 것은 여기에 아예 넣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 땅이라고.

○관광과장 최경호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을 때 거기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제3자 민간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물 앤드 감가상각 다 하고 토지 사용료까지 해 가지고 받아야죠.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게 된다면 한 사이트 당 사용료가 2만 5천 원이 아니라 한 10만 원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무료로 그냥 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제3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다고 하면.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죠, 공무원들이 나가서.

김동규위원 이게 물론 가격에도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입세출을 따질 때 시 땅이라 해 가지고 공짜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관광과장 최경호 자라섬 갔더니 참 애로점이 있었어요. 자라섬은 그 당시에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에서 2008년도인가 그때 세계대회를 유치해서 그게 조성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국도비 다 지원을 받아서.

그 이후에 서로 어려움이 있어서 가평군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복지시설을 안산시 땅에다 이렇게 짓는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상 임대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최경호 이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중장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이런 걸 다 거쳐서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에다, 어쨌든 시의 재산이라 해 가지고, 이게 수익시설이란 말이에요. 복지시설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시설로 이게 인가가 절대 나지 않으니까.

유희장 안에 자동차영업장으로 해서 업태가 구분돼 가지고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되는 수익시설이에요, 돈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수익시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산 계산을 할 때 우리 땅이라고 해 가지고 사용료가 없어서 무료라고 해야 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시설 사용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료까지 근본적으로 시설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예요.

여기 보면 인건비,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등등등 딱 해 가지고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토지 사용료도 들어가야죠, 무상이라고 하지 말고.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캠핑장을 조성하는데 총 비용에 토지 사용료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용 산출을 다시 해야 된다, 근본적인 것을 제기하고 있어요.

일단 그 부분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토지의 가치를 산정해 가지고 넣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지적을 해 볼게요.

타 캠핑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전부 매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매점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필요한 물품 판매.

○관광과장 최경호 안산화랑오토캠핑장에는 현재 매점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용객들이 당연히 매점에 아니, 놀러가는 사람도 그 쪽에서 잠깐 들렀다가도 매점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1박2일, 2박3일 애들 이용해 가지고 하고 한 겨울 한 여름 필요한 물품 비품들이 정말 많을 텐데 당연히 매점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매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매점 운영의 수익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비용추계에 빠졌다.

다른 데 가 봐도 매점 이용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한 가지 한 가지씩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으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따 제 말씀 듣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매점이 우리가 하나에, 지금 화랑유원지 그것 얼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입찰해 가지고 화랑유원지 매점.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변 총 화랑유원지 안에 매점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주변에 와∼스타디움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사실상 매점 관계는 여기서 제외가 됐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세 곳 중에 한 곳이 그 쪽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건 특혜지.

○관광과장 최경호 들어가지는 않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은?

○관광과장 최경호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니, 캠핑장 안에 매점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캠핑장에 필요한 물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매점이.

자, 거기는 누가 이용해야 될까요?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화랑유원지 안에 와 가지고 거기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경계도 해 놓고 안내판도 쳐놓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점이 필요하니까 매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규위원 사무실 내에 매점을 만들든지 아니면 필요한 데.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관리동에도 화장실이 있고 따로 또 화장실 만들고 다 그러네요, 세척실 다 만드는데.

2개가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관리동에는 관리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면적이 넓다보니까, 거리가 한 1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관리동에도 남녀화장실 앤드 장애인 화장실까지 전부 다 설치하고 또 다른 데 따로 화장실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캠핑장 내가 너무 반경이 멀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면 관리동은 관리하시는 분만 사용한 화장실입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오픈해 가지고 사용합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다 오픈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다 오픈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리도 너무 멀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관리동에 있는, 거리가 그러면 지름 내지 반지름으로 하면 반경이 얼마나 돼요?

○관광과장 최경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리는 한,

김동규위원 150m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140m, 150m 나옵니다.

김동규위원 140, 150m가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혹시 캠핑장 다녀보셨겠지만 그 정도 거리면 설거지를 갖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거는 차로도 막 다녀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멀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관리동에,

○관광과장 최경호 그리고 인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 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 4명씩만 해도 300명이 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원도 많기 때문에 분산을 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 부분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반경이 크지 않은 캠핑장이라면 관리동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쓰면 따로 화장실 내지 세척실이나 샤워실 같은 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요.

우리는 성수기를 보통 여름으로 잡고 이걸 보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특히, 겨울에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겨울에는 뜨거운 물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비들을 더 많이 갖춰야 되는데 이 부분 기술적으로 다 검토가 됐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배치가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하나만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랑오토캠핑장, 중랑숲 같은 데는 도심 속에 있어요, 중미산을 끼고 있고.

그러면 우리 캠핑장은 테마가 뭡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문화입니다.

김동규위원 문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문화라는 이미지가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 시설 자체가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면?

김동규위원 명칭에.

화랑이라는 의미 가지고 우리가 문화를 느낄 수는 없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김동규위원 중랑숲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오토캠핑장이라면 대부분 자연 경관이 좋거나 중랑숲처럼 도심 속에 정말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캠핑을 하는 그런 맛이 있거나, 극단적으로 보면 그래요. 아주 휴양림 속에 있거나 그러는데, 아니면 난지도 같은 데 가 보세요. 거기는 자연을 그냥 친화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지는 해 한강부터 해 가지고 갈대습지까지.

그런데 우리 캠핑장은 문화가 그러면 테마라고 그러면 딱 봐도 문화하고 연결되는 그런 명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산화랑오토캠핑장,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술관이 있고 화랑유원지 호수가 있고 등등등, 그러면 명칭이 그런 것 당연히 딱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관광과장 최경호 캠핑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안산에 거주하는 시민들, 우리 안산에 있는 분들 캠퍼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청에도 캠핑동호회가 있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부정적인 부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전체적으로 사이트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넓고 또 그 주변이 나무로 뒤 덮였고 또 주변에 문화적인 공간들이 있고,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굉장히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제 막내처남이 바로 옆에 사는데 캠퍼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친구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 10분 전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냐 하면 경기도 미술관의 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행정팀장하고 했는데 연천군 쪽에 야영장을 만드는 게 있나 봐요, 캠핑장을.

경기도 문화예술과에서 거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경기도미술관 쪽에도 문화예술과에서 전화를 해서 내년도 사업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꼭지를 만들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백승원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한테 뭔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옆에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천군 캠핑장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마련하라, 도에서 지원 사업을 한번 할 테니까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위원님.

김동규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관광과장 최경호 그런데 그것은 만들어 가면 되지 않을까,

김동규위원 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고 공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것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으면 예산 심의할 때 벌써 예산 삭감을 했겠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기는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아직 준공이 안 됐고 준비하는 과정, 제도적이나 시설들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안산시 역사상 처음으로 캠핑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 가지고 정말 이렇게 캠퍼들이 늘어가면서 지자체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준비를 해 가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조례에 대해서는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산출 기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오토캠핑장뿐만 아니라 회계, 그러니까 시 재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것이라고 해 가지고 무상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토지 사용료가 들어가야지, 민간위탁을 준다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회계과에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동규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장애인들은 몇 급 장애인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전체 다입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장애인이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6등급까지 있죠.

송두영위원 전체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1등급까지 6등급까지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숫자를 파악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관련되는 법들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한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그건 같이 다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는 상이 등급, 상이 등급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전체다 그것도 7등급도 다 이렇게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유공자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의 차등은 없네요? 등급에 따라서.

○관광과장 최경호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문화복지위원회로 왔지만 원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박은경 위원님 계시지만, 말씀드렸지만 전에 있던 상임위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과 연계성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복지로 볼 거냐, 수익사업으로 볼 거냐 할 적에 전반기 때도 논했던 것과 똑같이 이번에도 논한 거예요. 이건 수익 사업입니다.

처음 기획행정위원회 전반기에 보고할 적에도 이것은 나중에 수익 사업 인허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매점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규 위원, 제가 오토캠핑장 몇 군데를 가 봤는데 동선이라는 게 지도상에 나오는 동선과 막상 텐트를 치고 장애물 위장물이 있어 가지고 다니는 동선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수익 사업에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가격 사용료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겨울철에 온수 공급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온수 사용 공급.

○관광과장 최경호 온수 사용료는 별도로 계산을 하지 않고 사이트별로 전기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3천 원씩 이렇게 부과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아니, 그러니까 수돗물이라든가.....

○관광과장 최경호 온수 사용료는 거기에 그냥 이용을 하게 되면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별도로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온수 공급은 거기서 보일러로,

○관광과장 최경호 예, 보일러로 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자가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300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모든 계획은 최대 인원으로 잡아야 되는 범위거든요, 공공시설이니까.

그럴 경우 최대 인원이 동원될 경우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요. 시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풍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 군데를 저희가 다녔는데 그래도 온수 안 나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판단이 요즘 캠퍼들은 그래도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특히, 뜨거운 물 온수가 나와야 샤워도 할 수 있고 또 설거지 할 적에도 이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배치를 그래서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2개 정도 배치를 해 줘야 적정하다고 봤고요. 부족한 부분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도 한꺼번에 하고 또 샤워도 거의 다가 저녁 때 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는 조정들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말씀이 과장님이 답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건데요. 식사시간이라든가 샤워시간 이런 시간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보통 1시간 반 이내에 다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수요와 공급 면에 있어서 수요 충족이, 우리는 수요 공급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300명이 됐건 3천 명이 됐건 간에 저희가 공급하는 양을 다 충족해 놔야 되는 건데 온수 양을, 냉수야 상관없겠죠. 하지만 온수 양은 제가 보기에 달린다는 거죠. 한 쪽에서는 식기 세척도 해야 될 거고 한 쪽에서는 샤워도 해야 될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사실상 시설 면적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요.

○위원장 한갑수 그럼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걸 하려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전부 따지다 보니까,

○위원장 한갑수 하여튼 그 답은 좀 더 검토하시고요.

과장님, 예산의 한정 예산 핑계 대지 마시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그런 것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한갑수 이왕이면 처음 만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급히 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하고, 이건 더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더 보강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전반기에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도시공사를 보게 되면 안산시에 대한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다, 도시공사의 규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 마니아 집단에게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캠퍼라든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딱 아주 못을 박아 가지고 오셨는데 수익사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더 창의적인 면으로 볼 때는 김동규 위원님 의사가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현재 유치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박영근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유치권을 걸었던 분들.

그게 비록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장비가 타 시가 아닌 안산에서 이루어진 안산 장비업자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장비업자라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차량 하나 할부로 뽑으셔 가지고 일부분 80%는 차량대금 내고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갖고 사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어차피 저희 안산시 공사를, 누구 주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안산시 관급공사를 하다가 이런 발생이 됐는데 과연 이런 약자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복안을 세우고 나가시는 건지 그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산화랑오토캠핑장 공사를 하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됐다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본 계약자 또 하도급업자에서 그런 관계가 됐는데 본 계약자에게서 하지 못한다는 포기 각서가 이루어지면서 하도급업자한테 줄 수 없는 일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5∼6건에 걸쳐서 압류가 돼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도급업자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공제조합에서 이 돈을 받아오면 우선적으로 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문제도 줄 수가 없고 법원에서 공탁을 해서 법원이 조정해서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자한테도 공탁 이후 법원에서 조정한 이후에 이렇게 했는데 주식회사 강림이라고 하는 원 업자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수원지법에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고 그러고 저희가 원 도급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도급업자한테도 현재 이런 부분 때문에 유치권을 하기, 장비업자를 대고 그래서 모두 이렇게 했지만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고문 변호사라든가 또 행안부라든가 이런 관련된 법을 제정한 사람까지도 조언을 받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장비업자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또 현재 인건비도 공탁을 한 이후 법원 조정 후에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따로 별도로 우리 시가 기구나 조정을 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뭘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없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하여튼 안타까운 집행부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려스러운 얘기는 그겁니다.

이런 약자,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약자 분들이 안산시에 공사하는 것마다 계속 부도가 나고 있는데 만약에 장비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앞으로 안산시에 대한 거부 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은 꼭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안산시 앞으로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서는 약자들에 대한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항상 대비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다른 어디 우리 안산에 다른 공사할 게 있다면 이 분들 소개라도 하셔서 당장 피해를 원만히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은 뒤로 미루고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 업무보고 건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2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고서 2쪽, 기구 및 정ㆍ현원 및 기타 현황입니다.

상록수보건소는 1과6담당1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현재 정원 43명에 현원 41명이 근무 중입니다.

3쪽, 기타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체로는 안산시 의사회를 비롯한 각 의약단체가 있으며,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및 노인성 질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고혈압ㆍ당뇨병등록관리센터와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 업무 10건,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반월보건지소 개청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도농복합지역인 반월동에 반월보건지소를 올 3월에 개소하였습니다.

6,975명에게 1차 진료, 임산부, 영유아 및 만성질환 환자를 관리 실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경로당,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주민을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행복한 삶을 위한 예방 중심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유도와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향상시키고자 8억 3780만 원의 예산으로 금연사업, 건강관리실천사업, 암관리사업을 전개하여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8쪽,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18억 3120만 원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병의원, 약국 400여 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3만 2천 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어르신 치료비 지원, 콜센터 및 건강교실 운영, IT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의 만성질환 관리 수준 향상과 가정 경제의 부담 완화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대응입니다.

관내 614개소 의약업소를 적극적 지도 관리로 시민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결핵조기퇴치 2012플랜입니다.

결핵을 예방하고 조기에 퇴치하고자 1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4만 명에게 조기 검진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학교 집단 결핵에 대처하고자 중·고등학교 결핵 검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펼쳐 결핵 전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결핵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안산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입니다.

급만성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 방역소독반, 질병모니터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하절기 비상 방역 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12쪽, 친환경 사계절 방역 소독, 감염병 대응 태세 확립 및 위기 상황 시 신속 대처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 및 2차 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하여 각 동 담당 간호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1억 56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고위험군 집중사례관리, 재가 암환자 및 가족관리, 치매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 14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134종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노인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맞춤형 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행복한 임신과 출산,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입니다.

임산부, 신혼부부 건강관리, 임산부 철분제 지급, 난임부부 지원, 산모 도우미 지원, 임산부 교실, 직장 임신 여성의날 등을 운영하여 산모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영유아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필수예방접종 실시로 영유아 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진료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욕구를 반영한 만성질환 관리,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증관리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치아튼튼 잇몸튼튼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과 불소도포․스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맞춤식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특수시책입니다.

행복한 가족만들기 출산준비교실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예비부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간 출산준비 교실, 야간 부부태교교실, 행복예절관과 연계한 다문화가정 전통태교교실, 임산부 특강 등을 실시하여 태교의 소중함을 알리고 건전한 가족 문화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모성 건강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상록수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단원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쪽, 기구 및 일반현황은 단원보건소는 1과6개담당2개지소1개진료소가 있으며 공무원은 정원 49명 중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증진 활동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접근을 통한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지도자를 양성하여 건강증진 활동에 주민 참여를 강화하였으며, 전국 16개 건강증진 보건소 시범사업 추진 방향이 건강원스톱서비스에서 지역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모형개발로 변경되어 우리시 2호 건강마을인 경남아너스빌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역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우수모형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발적으로 금연 아파트를 지정하는 등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증진 활동을 이끌어 갈 자생 조직을 구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쪽, 전국 제일의 암 예방도시 안산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발생률 및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 16,070명이 암 검진을 받았으며,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 체계인 암예방운동본부가 금년 5월에 발족되어 암 관련 문자보내기,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는 등 암 조기검진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9월에는 암예방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종교시설 및 경로당을 중심으로 암예방 자가검진 체험관 및 암 조기검진 캠페인을 추진하여 암 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니코틴 중독 탈출” 금연관리 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산업체 흡연자의 금연 접근성을 높이고자 이동금연클리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흡연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취학 아동에서 성인까지 연령에 맞는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이행 실태 지도점검 실시 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 학교 절대정화구역, 화랑유원지 등 1,309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및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건강지킴이, 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홍보 및 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치아건강도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관리로 미취학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화를 위하여 임산부 구강관리, 영․유아, 학령기 치아사랑교실 운영, 노인복지시설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충치 예방을 위해 치아주치의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관산초등학교에 양치시설을 설치하여 점심식사 후 학생들이 잇솔질을 생활화 하도록 할 것이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 등을 실시하여 구강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인별 맞춤 통합건강관리 주민건강센터 운영입니다.

2011년 전국 공모를 통해 건강증진 시범 보건소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주민건강센터를 설치하고 개인별 맞춤 통합건강관리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만성관리 자조관리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개인의 건강행태 위험 요인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 유행 예측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친환경 방역소독,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산만들기입니다.

OECD 국가 중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결핵에 대한 조기검진, 외국인 및 학교 이동검진, 지속적인 결핵 환자 관리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고등학생 전체에 대한 감염 여부를 조사하여 700여 명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자를 치료하여 학교 결핵을 예방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의·약무 관리를 위해 자율점검 등을 통한 효율적인 의․약무관리와 우리 지역사회 심정지 생존율 제고를 위해 심제세동기 설치 및 응급처치 요령 교육·홍보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전담 인력 18명을 투입하여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저소득 의료 취약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관리, 합병증 예방에 이르는 폭넓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목욕차량을 이용한 무료이동목욕 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활보건실 운영 등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등 노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뇌졸중․치매예방 사업을 위해 원광대 산·학협력단(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위탁 운영을 통해 노년기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건강한 미래의 약속”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기 예방접종 및 아동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영아 사망 감소와 장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강한 정신과 더불어 행복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정신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활을 돕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관리, 다문화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및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사업을 강화하여 알코올 문제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주민을 위한 1차 진료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불평등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만성질환, 성병, 한방진료 등 1차 진료와 건강진단 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의료비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건강한 다문화” 내·외국인 건강관리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외국인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의료 혜택이 부족한 지역주민, 다문화가정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료 자원봉사단과 연계한 휴일 무료진료, 감염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주민과 외국인의 결핵 검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다문화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 관련 시설 등을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 등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내·외국인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대부보건지소 보건의료 통합서비스관리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1차 진료와 취약계층 및 섬마을 이동진료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연계한 무료진료 사업 등으로 질병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양 소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 간사님 질의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 다 마찬가지로 공통된 사항인데요. 올해 금연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는 과정 중에서 동안 물론, 짧다면 짧을 수 있겠지만 반년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금연 캠페인 관련해 가지고, 예방 사업 관련해서 효율성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집계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예산을 확대하고 조례도 제정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효율성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실태조사 같은 것은 건강조사라고 국가에서 매년 실시하는 게 있는데 실시 데이터를 저희가 추적 관리는 하고 있는데 샘플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 보건소당 약 8∼900가구 정도밖에 안 돼서, 숫자가 늘어나면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가 반영되겠지만 숫자가 적어서 표본을 어느 지역을 뽑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오차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추세를 보면 흡연율에 대한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하고 계도·홍보함으로써 흡연자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게 많이 인식이 되면서 금연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로 계량화되지는 않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흡연율은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감소 추세에 있긴 합니다. 점점 흡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자꾸 늘어나고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면서 흡연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 제정 취지도 그렇고요.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사업 효과를 어느 정도는 저희가 얻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동안 부서에서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여쭤 본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상록수보건소 자료집 7쪽에 보면 암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계획은 530명에 3억 8천만 원을 잡으셨는데 보면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쉽게 말해 270여 명이라는 얘기죠?

예산을 보니까 3억 원 정도를 소요하셔서 어떻게 보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8천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으신가요? 예산 관련해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해서 만약에 못 주면 도에다 더 요구를 하면 도에서 다른 시·군의 안 쓴 돈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또 해서 11월, 12월에 못 드린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처음에 예산이 책정될 때 상대적으로 이런 예산치에 대해서 부족하게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부족하다고 말씀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시·군 환자 비례해서 이렇게 주는데 좀 부족하게 줍니다.

박은경위원 추후에 추가로 편성하셔 가지고 사업을 지장 없이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결핵조기퇴치 2012플랜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전 학생들에 대해서 결핵 감염에 대한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고등학교 학생은 1차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부 끝났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감염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한 700여 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중에 잠복결핵이. 그 중에서 투약을 거부하거나 부모가 약을 안 먹였다고 하는 사람을 뺀 한 660∼70명은 지금 투약을 다 완료하고 추후로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투약을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왜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잠복결핵은 100% 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아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약을 먹어서 환자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제적으로 먹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원래 법정전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법정전염병인데,

박은경위원 예, 그것 관리 안 하셔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잠복결핵은 결핵 환자로 된 것이 아니라 향후 결핵 환자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먹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부모님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 외에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다 먹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것 외에는 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보통 어느 정도의 투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투약은 옛날에는 6개월 장기간 했는데 올해부터 약을 더 추가하면서 3개월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3개월을 먹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부모님들 중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수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당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결핵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격적이지만 이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약이 굉장히 내성 항생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조금 걱정을 하신 부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동의하에 투약을 하겠지만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많은 이해를 구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 철저하게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 감염에 대한 그런 원인은 혹시 찾아보셨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질병관리본부에서 단원보건소와 상록수보건소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고, 우리 안산시 관내 학생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감염률이 높은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조금 높습니다. 전국에서 한 7군데 정도가 학생들, 고등학생들 감염률이 높은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학교에서 집단 발병하면서 감염률이 높아서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학생들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전수조사 한 걸 안산시를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고요.

학생들 집단 발병하는 이유는 빨리 빨리 발견해서 빨리 빨리 치료하면 감염자가 줄어들 수 있는데 빨리 치료가 안 되고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 전부 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애들 잘 관리가 안 되고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에 의해서 잘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약을 안 먹고 치료가 안 되고 방치되니까 점점 심해지면서 주변에 퍼트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은 8월 6일인가 8월 초까지 3개월 동안 다 잠복결핵 감염자, 환자는 아니고 결핵균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학생들을 전부 다 투약을 완료해서 아직까지 그 이후로 학생들은 저희는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 거로, 완벽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은 다 전수조사가 끝났고 중학생은 진행 중이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중학교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발생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중학교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중학교는 그냥 지켜보고, 다만, 수원하고 저희는 중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매년 엑스레이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중학교 학생들 전체 엑스레이 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시 자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어느 특수 지역에 편중돼서 이런 감염률이 높은 경우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학생 발생은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서 집단 발병돼서 거기가 높았지만 예년에 보면 꼭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쪽저쪽에서 골고루 분산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온 상태였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추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결핵이라는 게 잠복했다가 다시 재발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한 가지 더요.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요. 상록수보건소 13쪽입니다.

똑같이 단원보건소도 이루어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보면 사업 대상자 수가 투입 인력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방대하다고 그럴까요, 제가 이 사업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투입을 한 18명이 이렇게 사업 대상이 굉장히,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 이민자, 경로당, 희귀난치 등록자 이런 분 전체를 방문하셔 가지고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도 등록 가구가 한 6800가구 정도 되는데요.

박은경위원 2800가구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6800가구요.

박은경위원 9800?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6800.

박은경위원 6800, 단원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족들을 나가서 건강 평가를 해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거고, 그 중의 상당수는 꼭 자주 갈 필요가 없는 대상자이고요.

그리고 집중 관리군이라고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많이 안 좋은 분은 매주 가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한 달에 한번 가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6개월에 한번 또는 1년에 한번 씩 이렇게 관리하기도 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분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고요. 간호사 한 분이 한 4∼500가구 정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 그것은 복지부 관리 지침에 그 정도 기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사전적인 의미인 것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사전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고혈압, 당료 같은 것을 열심히 잘 관리해서 합병증 생기지 않도록 또는 건강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같이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자주 돌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6800가구 정도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4,327가구, 여기 사업 대상에서 방금 하신대로 6800가구를 선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건강에 문제가 많고 저희가 돌봐야 될 분들.

박은경위원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이 대상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시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거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 선정하셔 가지고 6800가구를 관리하고 계시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가 신규 가구, 동이나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서 의뢰 들어온 가구도 저희가 방문하고 그런 데가 적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계층에 대해서 명단 리스트 갖고 동 담당 간호사들이 한번 씩 방문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고 ‘아, 이건 등록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규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관리는 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주기는 아까 3∼4개월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받는 기간은 한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건강에 계속 문제가 있고 관리가 필요하면 계속 관리를 합니다. 다만, 주기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 씩 가다가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한 달에 한번 씩 가도 되겠다 그러면 관리군을 변경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갈수록 사업 대상자는 구조적으로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우리가 범위를 자꾸 넓히면 점점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퇴록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사 가시거나 돌아가시거나 또는 건강이 아주 좋아지셔서 퇴록 되거나 그런 분들도 있고, 다만, 저희가 취약계층의 대상을 그 전에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하다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 차상위계층으로 조금 더 넓히고 그걸 서비스 여력에 따라서 범위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연령층은 대체적으로 노인 연령층이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노년층이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후 서비스에 관련된 그런 조사는 해 보셨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만족도 조사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볼게요.

단원보건소, 상록수보건소 마찬가지일 텐데요.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라고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위원 수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양 보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보건소에서도 받고 있고요. 장기기증운동본부 중앙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운동본부가 별도로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별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에 기증하신다고 접수하신 분들 대략적으로 인원 확인은 됐나요? 인원 파악은 됐어요? 접수 현황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는 누계로 328명, 보건소로만 등록된 것은 328명입니다.

김정택위원 328명.

상록구는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구는 2009년도부터 해서 한 700여 명됩니다.

김정택위원 기증에 서명을 했는데, 이런 기증을 서명하더라도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기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서 장기 기증하신 사례가 몇 건 정도나 돼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건 직접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렇게 장기 기증을 하면 저희들이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례비를 타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걸로 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장례비를 타간 게 없는 게 아니라 확인을 못해서 지급을 못한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리고 그게 개인정보로 인해서 본인이 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밝히지를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장기운동본부 중앙에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다 등록을 하고 우리 안산시민은 또 단원구, 상록구에다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등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로 보상 기준도 있잖아요. 일정 부분 보상할 수 있는 기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분들이 이런 부분을 몰라서 지급을 못 받거나 하신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에 장례비를 지급하니 만약에 장기를 기증해서 사망하셨으면 보건소에 와서 신청하라고 홍보를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서명할 때 안내를 해 드리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안내도 해 드리고 반상회보나 지역 신문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아직 탄 실적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조례를 보면 여태껏 2009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들이 보상을 받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100만 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걸 안내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증하신 분이 전혀 없으셔서 못 받았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기도 하고요. 또 중앙부처에서도 장제비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굳이 저희 안산에 또 얘기를 안 하는 분도 있고요.

김정택위원 이중으로 지급은 안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중으로 지급도 됩니다, 여긴 조례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중앙본부에서 되면 여기 안산시에 신청을 했겠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도 신청하라고 누누이 홍보를 하는데 아직 젊은 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뇌사판정 받은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장기 기증은 예를 들어 뇌사자가 아니더라도 각막이나 이런 것은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적출해서 이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조례에서 하는 것은 뇌사자 상태에서 장기 기증한 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 그리고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이렇게 해서 위탁 운영하는데 시립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원광대학교 의과병원 거기다 위탁을 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전문병원에 시설물만 제공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시립병원에는.

위탁 운영해서 자체 운영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 간병비 1억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어떤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또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감면되는 대상자가 입원을 했을 경우 그때는 시에서 그 비용 자체를 지급해 준다, 지원해 준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간병비.

김정택위원 간병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연 1억을 지원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1억은 딱 정해진 거예요? 인원수에 상관없이 1억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시에서 예산 1억만 세웠고요. 그게 생활보호대상자를 다 못 줘서 내년 예산에 1억을 더 증액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는 2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립노인전문병원은 현재 인원이, 병원에서 베드라고 하나요? 몇 베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226베드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다 찼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거의 90% 정도 차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몇 병상은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 병원을 이용하려면 자식은 안산에 거주를 해요. 부모는 타 시·도에 거주를 해.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입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순위가 안산에 거주하는 자이고요. 2순위가 자식은 여기 있어도 부모는 다른 데 있을 때 거주하는 자이고요. 그래도 병실이 남을 때 3순위는 안산에 거주 안 해도 병실이 남으니까 그것 또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병실도 예를 들어서 1인실 있고 2인실 있고 다중실이 있잖아요, 베드가. 그랬을 때 1·2인실, 병실 따로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시립병원에 1·2인실은 없고 5인실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5인실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제가 전년도에 한번 여기 시립병원 아시는 분 문의가 와 가지고 입원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비용 자체가 다른 사립,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립이라고 하잖아요. 시립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립보다 비싸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싸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건 왜 그런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병원이라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요양병원 말고 요양원이요. 요양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수가가 개별적으로 한 달에 입원하면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개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은 싸게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서 의료보험수가대로 받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수가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식으로, 여기는 병원 개념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병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재활치료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똑같은 220몇 명이 입원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치료 자체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 심한 환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1급, 2급.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차등적인 부분은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차등으로 돈을 냅니다. 간병이 오줌, 똥을 받아내는 사람은 떠 많이 받고 간병이 필요 없이 내가 혼자 걸어서 하시는 분들은 간병비를 조금 받고 그렇게 차등해서 간병비가 적용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쨌든 위탁 운영을 줬기 때문에 위탁 단체가 손익계산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그건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손익분기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관리를 하고 있어서 수입이, 이익이 났을 때는 안산시에 15억을 예탁했습니다. 예탁금을 일단 찾아갑니다. 예탁금을 찾아가고 그 나머지 남은 것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시설비나 이런 것을 보강하고 어떻게 쓸 건가 협의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회계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시가 관리하면서 협의를 한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 등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도 고혈압 약을 먹는데 관리 자체는 제가 등록 신청을 하는 건가요, 하면 거기서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일단 고혈압, 당뇨병은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 65세 이상만 해 드립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병원에 진료하러 갔을 때 의료비 1,500원, 약국에 가서 약을 탔을 때 3천 원에서 월 4,5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약을 받으러 가지 않거나 혈압이나 당뇨가 오르면 저희 보건소 프로그램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콜센터를 이용해서 ‘왜 병원에 안 가십니까? 당뇨가 올랐습니다. 운동하세요.’ 해서 이렇게 개인 상담을 해 드리고요.

30세에서 64세까지는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치료비 지원은 없지만 피검사를 해 주고 또 저희들이 건강 상담을 해 드립니다.

또한, 30세에서 64세 당뇨병 환자에게는 전국 2개 보건소에서 시범으로 하는데 IT, 당뇨를 체크하면서 당료 스틱도 주고 게이트웨이라는 기계도 줘서 당뇨 관리를 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등록관리 현황 30세, 64세 고혈압 환자를 보니까 7만 6,514명,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건 추정 환자.

김정택위원 이게 추정치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추정이고 그 옆에가 실적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추정치라는 건 어디 근거에 의해서 추정치를 만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 연령의 몇 %가 고혈압, 당뇨다 하는 이런 추정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라는 건 안산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3만 2천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3만 2천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그런데 고혈압은 치료를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등록 관리하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준다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관리 업체에다 또 우리가 등록비도 지원해 주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병·의원에다 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어쨌든 65세 이상 되시는 이런 분들 지원 대상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금연 조례 제정이 됐는데 현재 과태료 부과된 내역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직 저희 보건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번도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단원보건소도 없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정택위원 과태료 부과 이것은 어떻게 지금, 사실 이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담배를 공공장소나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국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도 차량에서 담배꽁초 버리거나 이럴 때 과태 3만원 부과 그것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질서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보건소별로 방역을 하잖아요. 보면 관로라든가 경로당 취약지역 이런 데 살균 소독도 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 여기 자료를 보니까 170개소에 8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못하고 85개소 정도만 하는 건가요? 다 못하는 이유가 뭐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70개소 1년에 하는데 취약한 데는 좀 더 자주 나가고 고층 아파트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데는 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많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름철 보면 관로나 이런 데 상당히 해충 같은 게 많이 번식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사전에 다 예방을 하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저희들이 그래서 여름만 하는 게 아니라 동절기, 해빙기 해서 사계절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방역은 1년 위탁을 주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탁은 두 군데다 주고요. 민간자율방역단이라고 새마을 6개 방역단이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 방역단 3개반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 상록수보건소에 이런 방역 비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방역 예산은 제가 지금 뽑은 자료가 없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건 주시고요.

업무보고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억 7천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리마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함영미 의원이 1월에 했는데요. 사실 지금 설치는 다 된 편인가요? 안내판 표시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 안내판 공원에 설치했고요. 학교나 버스정류장에 홍보물을 설치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저도 이 앞에 있는 것 보기는 봤는데 아까 김정택 위원도 얘기했지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요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요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분들이 하는 활동,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 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과태료를 부과하는 요원은 금연담당 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 정식은.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는 직원이 나가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직원이 나가서 금연 과태료를 할 수 없고요.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그 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가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과태료 부과 부분도 조례 안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인력이라든지 이게 확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인력이 확보 안 돼서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도 저희들이 인력 확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총액정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정원 다 안 되어 있는데 현원하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 분들은 애기를 낳으러 가서 대체인력을 썼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서 거기로 가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윤미라위원 글쎄요. 신문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금연구역 조례가 발표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없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과태료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이 아직까지, 보면 한 달 반 조금 넘었나요? 그렇죠?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윤미라위원 아직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인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인력이 없어서가 첫 번이고요.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배를 피어서 버렸습니다. 피는데 ‘담배 핍니다,’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얼른 버립니다. 버리면 그게 내 거 아니라고 그래서,

윤미라위원 서울 같은 데서는 걸리신 분들도 있고, 그 예가 많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거기는 기계를 준비하고 장비를 준비해서 촬영을 하고 그 담당을 아예 뽑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도 조례에 제정돼 있으니까 물론, 금연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한 조례이지만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호수공원 1개소에 금연구역에 대한 설치를 한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곳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공원 1개소에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안에 흡연구역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흡연구역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300만 원 예산을 했었는데 공원관리법에 공원 안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있고 전국에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른 예산으로 추경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무조건 공원 안에서는 담배 피면 안 되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런데 화랑유원지는 공원이 아니라 거기는 할 수가 있답니다, 공원이 아니라 유원지라.

윤미라위원 그런 것도 있나 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저희들이 업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일들이 파악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공원이라고 한 데는 하나도 안 되는 거고 유원지라고 한 곳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공원도 다 하고, 공원 5개소는 어디예요? ’13년도에 또 이렇게 하는 곳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공원 5개소는 무슨 이름을 외웠었는데 갑자기,

윤미라위원 그러면 다음에 알려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또 한 가지 결핵에 대해서 상록구는 보니까, 단원구는 2012년도 고등학교 아이들을 해서 10명인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아직 2012년도 게 학교 결핵 환자에 대한 부분이 없네요. 이번에,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2012년도에 저희는 학교 결핵이 유치원까지 합해서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2012년도에 단원구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발병했다가 올해 보니까 10명으로 줄어들어서 많이 퇴치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상록구는 그 부분 보이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모자건강관리사업 중에서 혹시 미혼모 모자건강에 대한 사업은 없나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미혼모에 대해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출산을 했을 때 출산비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미혼모 출산비 120만 원은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신청하면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현재까지 12명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12명밖에 안돼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윤미라위원 2012년도에 12명?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12년도에 12명.

윤미라위원 그렇죠? 전 전체적으로 12명밖에 안 된다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2012년도에 12명이요.

윤미라위원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2011년도 한 1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해마다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 지원이 작년부터 되어 있어서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는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미혼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혼모가 또 미혼모를 낳게 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례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건강을 위해서 모자건강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이든지 사업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괜히 저까지 건강해 지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록수보건소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저는 단원보건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행복한 삶을 위한 예방 중심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금연사업 있잖아요. 1,750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이 돼 있고 1,627명을 관리하신다는데 이 분들이 1,627명이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금연 6개월 동안 추적 관리를 해서 성공률을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체 성공률이 한 41.2% 정도 됐고 올해 현재까지는 한 49% 정도 6개월 성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성공률이 높은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 정도면 높은 편으로 봅니다.

초창기에는 한 30% 이렇게 됐다가 그래도 오른 편입니다.

송두영위원 금연에 성공하면 인센티브 같은 것 뭐 있어요? 혜택이라든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간단한 인센티브 있습니다.

기념품 같은 것 이런 것, 4주 성공했을 때는 밴드 이런 것 조금 주고 그 다음에 3개월 성공 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같은 것 해 주고 6개월 성공 시에는 구급함 같은 것을 주고 이런 간단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의 성인 흡연율을 보면 경기도보다 높은데요. 사실 우리시의 청소년 흡연율은 몇%나 되나요? 조사된 게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010년도에 청소년 흡연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데 전체 1,223명을 조사했는데 흡연율이 남학생 15.9%, 여학생 4.3%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은 남학생이 17.2%, 여학생이 6.5% 그래서 전국 자료보다는 저희가 조금 낮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금연사업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학생들한테도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올해도 한 11회 9천여 명 이렇게 금연교육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고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범학교로 해 가지고 니코프리스쿨이라고 그래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청이라든가 시의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한 적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여기 공무원들부터 먼저 금연을 해야 될 거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금연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흡연하는 분들한테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도록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거든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송두영위원 공공청사가 전부 다 금연구역이잖아요?

공공청사가 전부 다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청이나 시의회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아니, 사실 우선 상대를 지도하고 교육하기 전에는 나부터 우선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교육하고 개선하라고 그렇게 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금연사업에 우선 시 공무원들 또 우리 시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의 헌혈 장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산시에서 헌혈 장려 사업은 안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2009년 3월 27일 헌혈 장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홍보하고 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어디어디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조례에 보면 제4조에 헌혈 장려 사업 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 계획이라든가 헌혈에 관한 교육, 홍보, 상담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및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그런 헌혈 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적극적이지는 못하지만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사업을 했고 또 상록구청이나 안산시청하고 협의해서 공무원 헌혈 운동도 하고 지역주민 또 교회를 찾아가서 헌혈을 하라고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평가 결과는, 2011년도는 제가 지금 있는 게 관내 고등학교 단체 헌혈을 4월에 하라고 공문을 발송했고요. 2011년 5월 3일간 안산시청과 상록·단원구청에 헌혈 행사를 개최했고요. 2011년 6월 상록수보건소에서 헌혈 장려 간담회를 했고요. 2011년 8월에 안산시청과 상록·단원구청이 공직자 헌혈 운동을 했고요. 2011년 10월에 경기테크노파크에 헌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고 사랑의 단체 헌혈을 2011년 11월에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에서 한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산에 헌혈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대역에 헌혈카페하고 또 중앙동에 한마음헌혈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면 주민들인 그런 데 가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 같은 것도 수립 안 되어 있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예산은 홍보 예산밖에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조례에는 분명히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데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그런 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 해 준다면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홍보하고,

송두영위원 홍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홍보하고.

송두영위원 홍보는 국가에서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은 하지는 않은 거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죄송하지만 인력이 그 담당자가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적극성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현재 국가적으로 볼 때도 헌혈하는 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혈액형 중에 O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혈액형이 부족하고 거의 B형 정도는 여유가 있는 편이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주요 업무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헌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65세 이상은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등록되어 있으면 병의원, 약국, 보건소와 연계해서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에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10억 정도 지원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은 모자라지 않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모자라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정신보건사업 보건소장님 내년에 시비로 한다고 제가 말씀 들었지만 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사업 범위는 일단 전문 교수님한테 자문도 구하고, 더 정확한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자문을 구했더니 낮병원을 운영하기보다는 사례관리 쪽으로 해서 집중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상록구 지역에 사는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걸 하고, 또 아동을 단원보건소에서 하지만 안산시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하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 아동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사업 예산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집행부에서 예산 잘 편성해 가지고 의회로 가져오시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네.

김동규위원 결과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상황 아닙니까?

특히, 우리 도시 안산도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인프라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들이 열망하는 부분하고는 속도가 뒤떨어져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산시에 제대로 된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돼 가지고 양 구를 통괄하고 자살예방, 알코올 등등등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바람직하건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을 모두 다 받아볼 수 있는, 우리가 유아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심지어 노인까지도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되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 몇 년간 우리 보건소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 확보, 실질적인 또 정책의 결과들이 많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내년에 준비하고 계시는 그 부분의 사례관리 상록구에서도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기대하고 있는 바도 큽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빈센트의원 있죠? 안산빈센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안산.

김동규위원 외국인 또 정말 거주지가 없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다 해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의 시설 보완을 저번에 저희가 이야기했었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시설 보완은 저희들이 직접 관계를 안 하고요. 쓰는 약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약품 지원을.

김동규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김동규위원 겨울에 저희들이 가 봤을 때는 추워 가지고 정말 바람이 쌩쌩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 가지고.

아시다시피 거기는 전부 후원금으로 해 가지고 일절 지원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전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기 병원에 가 가지고 근무하고 나서 오전 근무하면 오후에 오고 오후 근무하면 또 저녁에 오고 평일 근무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오고 고마우신 분들이죠, 시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해 주는데 그렇게 사명감만 가지고.

저희가 바라옵건대 시설 지원이라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됩니까? 약품 지원 말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글쎄요. 그것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시설 지원은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로 몇 번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정말 추위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데요.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거기도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 차이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의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의원이 아닌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다 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기관이 아마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지 차원 쪽에서도 보건소장님께서 타 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병원 하나 지으려고 한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타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용복
관광과장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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