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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2.08.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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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8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2. 주요 업무보고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2. 주요 업무보고 건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14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2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더불어서 당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2일차인 8월 28일에는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3일차인 8월 29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연면적 1만㎡ 이상인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등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6 이상일 건축미술장식품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6일 문화예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2012년 3월 5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 및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업무를 경기도에서 처리함에 따라 별도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안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던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및 미술장식품의 심의위원회 업무가 2011년도 11월 26일 문화예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및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시도로 이관되어 현행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폐지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지금 2011년 11월 26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됐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또 2012년 3월 5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또 전부 개정이 되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산시에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심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도 3월 5일날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예술품이 우리 안산시에 설치된 것은 작년에 한 건, 2011년에 한 건밖에 없었고 2010년에 세 건밖에 없었고 그래서 심의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위원회가 있는 것보다는 경기도에 전문인력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경기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산시에서 1년에 한 두 건이잖아요?

그러면 설치 조례 심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면 사후관리는 안산시에서 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관리까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사후관리도 저희 시에서 합니다. 심의만 경기도에서 합니다.

이형근위원 심의만 경기도로 넘어가고 사후관리는 안산시에서 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공동주택도 1만㎡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공동주택 되어 있는 데는 어디어디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했던 게 선부동에 동명아파트 있거든요. 두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들어가는 곳 앞에다 하나 설치하고 중간에도 하나 하고 두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하게 되면 다 해야 되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전체 다 해야죠.

이형근위원 의무적으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런데 설치를 해도 되고요. 그 1천분의 1 금액만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을 납부해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조례가 폐지되면 어차피 심의위원들도 자동으로 해촉이 되겠네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이게 조례가 폐지된 게 단순히 심의건수가 적어서 광역시도로 지금 이관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경기도내 미술장식품은 경기도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수가 적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도 전부다 광역시도로 다 그렇게 이관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전에 안산시 심의하기 전에 경기도 심의 거쳐서 또 안산시 심의를 했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게 아니고요. 안산에서만 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아니죠. 안산시에서만 했죠. 과거에는 경기도에 심의위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위원장 박영근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심의위원이 60명 내로 이렇게 설정이 안산시에서는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저희는 28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 조례가 발의가 됨으로써 그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어지는 거고 지금 그 자체를 도에서 12년 3월 5일날 도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안산시에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그쪽으로 심의를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참고로 생각할 때는 안산시에 1만㎡면 3천평 정도 되거든요. 그 이상의 건물을 지은다면 의무적으로 1천분의 1이라는 금액을 조형물을 넣든지 기금을 예치를 시켜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도로 이관되는 입장이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 조례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해도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폐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해촉이 되잖아요? 경기도 심의위원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안산시 위원들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구성이 완료됐는데요. 안산시에서 추천을 했었는데 추천된 위원들이 전부 탈락됐어요.

이형근위원 탈락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것은 경기도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안산시에 소속된 추천 위원들 중에서 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경기도 심의위원이 총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6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각 시군을 비례해서 해 줘야 맞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하여튼 6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60명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15명에서 최소 10명, 그래서 그 60명 중에서 착출을 합니다.

그래서 15명 내지 10명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법 시행령 개정이고 도 조례 개정이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 개정안 보니까 원욱희 의원이 발의해서 개정을 했네요?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은 이게 지금 경기도 원욱희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도 조례를 바꿨는데 다른 지자체 광역시도도 그러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광역시도도 다 마찬가지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서 이관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시도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의원 발의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제가 거기까지는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 업무보고 건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선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신웅균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 2012년 비전과 목표 및 예산규모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쪽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도시주택과 소관,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 및 위반광고물 정비입니다.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과 광고주 및 관련협회에 대한 교육과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서 위반광고물 설치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반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보전녹지 불법경작지 수목식재입니다.

주택가 인근 보전녹지대 불법경작으로 인해 우기 시 인접 주택가 토사유실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법면붕괴에 따른 산사태 발생 등의 추가피해 우려가 있어 불법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동 117번지 외 6개소에 산벚나무와 자산홍 500여주를 식재하여, 불법경작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녹지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위반건축물 지도‧정비입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일부 건축주의 위법 건축행위로 인해서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주거안전을 침해받는 등 피해를 받고, 위반건축물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위반건축물 건축주에 대해 1,007건 약 17억 3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고 향후에도 400여건 약 25억원을 부과를 해서 위반건축행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건설교통과 소관, 쾌적한 보도 및 도로 조성입니다.

보행공간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포함한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동 항가울로 보도 정비공사 등 11건의 도로 정비 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잔여예산과 추경예산 확보로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도로 노면에 대하여 포장 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7쪽, 효율적인 도로조명 관리로 안전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금년도 7억원의 사업예산으로 가로등 정비공사 및 조도불량지역에 등기구 교체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조도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밤거리가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총 6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버스 및 택시정류장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저를 포함한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린 구정 편안한 구민이라는 구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동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대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비전과 목표, 예산규모,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단원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13만 1,811세대 37만 2,10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안산시의 61.2%인 91.23㎢ 면적으로 약 8,767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하고 있고, 재정규모는 1,12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원이 되겠습니다.

단원구는 7개과와 12개 동주민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사무장을 포함해서 총 51담당 310명의 공무원이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단원구의 비전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구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해양·관광도시 단원”이라는 비전 아래 7개 부서에서 총 20건의 핵심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복지 실현과 함께 가꾸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및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단원구 전체 예산은 1,122억 3,07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66억 3,425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101억 9,22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7,590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 주요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54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도시경관을 해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상시·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55쪽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녹지대 잔디 및 풀깎기, 관목전정, 초화류 관리 등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녹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56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2009년 이전 신도시 가구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보류되고 계속적인 이행강제금 유예조치가 현실적으로 지난하고 신규 적발된 위반건축물과의 형평성이 제기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6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보도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안전한 밤거리를 위한 가로·보안등 정비입니다.

노후 가로·보안등에 대한 정비로 구민의 안전한 밤거리 조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CCTV 주차단속과 관련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선진 주·정차 질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확보와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 단원구 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하고 단원구청장님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직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상록구는 도시주택과가 정원보다 현원이 두 명이 적고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단원구는 도시주택과는 한 명, 건설교통과는 두 명인데 인원 보충계획은 없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우리 구 경우 전체적으로 한 20여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시에서 아마 가을쯤에서 이렇게 충원시켜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의하셔 가지고, 시청일도 중요하지만 구청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이형근위원 상록구청장님, 33쪽에 보전녹지 불법경작지 있잖아요? 이게 사유지예요, 시유지예요? 지금 2천만원 추경 이번에 올라왔는데.

○상록구청장 황하준 시유지죠.

이형근위원 시유지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이형근위원 위반건축물 지도정비에서 작년부터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지금 증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고 말씀 계속 하시는데 2012년도에 보니까 335건이 더 증가가 됐어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법 발생 부분은 최대한 지금 예방을 하고 지금 문제됐던 부분들도 원상복구를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떤 특이성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이웃 주민이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진행되는 이런 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해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 관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최대한 반복되지 않도록 원상복구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갈수록 인터넷이나 신고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가 있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정식으로 민원접수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 법률에 의해서는 어차피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고는 있지만 웬만하면 원상복구하고 유도를 해서 처분 전 단계까지 종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지도팀하고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건수는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2012년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신 거예요? 지금 1,844건에 대해서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 중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992건은 벌써 부과가 됐고요. 지금 제가 직업공무원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조금 유보를 요청하는 건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민원마찰을 대비를 해서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간에 원상복구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형평성 있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아마 부과가 될 겁니다.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소유권 변동 또는 원상복구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법 안에서 해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992건이라고 그랬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것은 부과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부과가 되고 지금 852건이 유예가 지금 된 상태인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852건은 아니고요. 430 몇 건입니다. 저희 435건이고요. 그것은 양 구청 다 합한 것......

이형근위원 1,844건이잖아요? 34쪽에 1,844건에서 992건 부과하고 지금 852건을 유보를 하셨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지금 어떤 실정이에요? 신규로 발생한 건수는 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저희가 과년도 분이 1,427건이었고 2012년도에 발생된 거는 128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05건에 대한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과가 되고요. 고잔지구하고 초지동에는 36건만 우리가 지금 신도시 부분에 주된 가구수 위반 지역에 대한 것은 36건만 지금 유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유보가 아니고 유예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게 2011년도 분이기 때문에 유예를 했다고, 유보를 했다고 자꾸 그런 얘기가 되면 나중에 누가 얘기하면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단원구 도시주택과 방금 말씀하신 것 자료로 좀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7월달, 8월달 우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엉망이잖아요?

지금 단원구하고 상록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지금 저희 위반건축물 지도정비 정기분 1,844건은 적발된 전체적인 숫자를 표시해서, 위원님께 좀 죄송합니다, 오해를 드려서.

이 1,844건 중에는 적발되고 원상복구 된 건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이고요. 그 하단에 박스 안에 2012년 1,007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이었던 건인데요.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에 확실히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지금 7월달, 8월달 안산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지금 보면 인도뿐만이 아니라 도로가 굉장히 파인 데도 많고,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도로는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불볕더위로 해 가지고 찜통더위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있어 왔고, 또 우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로에 보면 녹아서 이렇게 파인 데도 많고 비가 와 가지고 또 이렇게 파인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하는 게 총 거리가 361km인데요. 일반 국도가 한 25km, 지방도가 6.6km, 시도가 329km로 이렇게 통계현황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포장예산이 8억이고 보도복구 예산이 5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1억 4천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쪽으로 패이고 망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 수로원이 10명이 지금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소규모 보수가 가능한 구간을 우리 도로 수로원이라든가 재활용 재료를 활용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예산 1억 4천 가지고는 이 우기라든가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선별적으로 저희가 현장 보고 판단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구에서도 지금 전면적인 보수 관계는 무리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중간 중간, 그러니까 부분 부분에 폴트라는 곳에 대해 가지고 긴급복구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시 볼라벤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더 온다면 상당한 그런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2억원 정도 더 저희들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전면적인 보수 관계는 무리 있고 부분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처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도로가 녹아 가지고 굴절된 데가 많거든요. 그것 확인하셨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해서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응급한 데부터 먼저 계속 때워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내일부터 볼라벤 태풍, 대형급 대풍이 온다는데 지금 추경에 단원구 2억원, 상록구 지금 2억원 예산 올렸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나중에 예비비 투입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 도로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연간 유지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선 응급하게 2억원 부족하게 되지 지금 향후로 얼마나 더 들지는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윤순동 과장님, 지금 현재 별망초등학교하고 별망중학교 앞에 도로를 넓혀놨는데 나무이식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위원님 지적을 하셔 가지고 녹지과 도시녹화계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팝나무 가로수 26주를 1,300만원을 들여서 인도 확장 부분에 대한 것을 도로변으로 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몇 주라고 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6주입니다. 1,300만원입니다.

이형근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단원구에 현재 조도개선공사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지금 저희들 조도개선 관계는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역 지도차도에 했던 게 램프 820개고 조도개선 했던 것 그게 다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가로등 설치 같은 경우는 단원구는 오래 되어 가지고 조도가 낮은데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지금 상당히 그런 게 많고 켜 놔도 야간에 저희들이 순찰 돌고 하면 상당히 어두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곳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CCTV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있잖아요?

62쪽에, 서비스 신청이 5,078건인데 문자통보 건수는 3,564건이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이형근위원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것은 5천여건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문자에 가입을 하시는 거죠. ‘내가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나한테 통보를 해 주시오.’ 하는 것이고......

이형근위원 그런데 전화번호가 틀려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신청을 했지만 그 분들이 불법 주정차에 단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천여 건이 나가는 것은 단속이 되신 분들한테 통보 간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단속된 대상자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효과는 얼마 정도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 건수가 통보 갔기 때문에 그 분들은 주차단속 대상에서 배제가 된 거죠. ‘사전 당신의 차가 지금 단속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문자 받았어도 자동차를 옮기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없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래서 그런 관계는 효과가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단원구청장님, 화정천 동로하고 서로 가로등 교체계획은 없어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 문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저희들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아직 방침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고는 못 드리고요. 지금 나름대로 화정천에 정비사업도 했고 또 지금 느티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보행동선에 차선도 하천변에 어둡기 때문에 내년도에 양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화정천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지금 대부분 다 신도시는 덜 그러는데 지금 고잔1동부터 상류 쪽으로는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 어둡다 이거예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래서 본청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집행잔액 가지고 태양광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가로등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하여튼 양 구청장님, 특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장활동을 또 위주로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구청장님 수시로 현장 나가시면서 또 우리 관계 직원들 대동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 살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이게 고질적인 부분인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한번 이게 대안은 아니겠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지금 다 가부가 찍혀 있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등재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등재하고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정승현위원 그게 언제부터 등재하기 시작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009년도부터입니다.

정승현위원 특히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대장에 등재되기 전에 또 불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으면 등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특히 노 부부 같은 경우 건물 하나 사서 임대료 받든지 월세 받아 가지고 노후생활하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제기됐든 주위 이웃이 신고를 했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예를 들어서 노 부부 같은 경우 아무 것도 모르고 그 건축물을 사 가지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불법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사실이 그러지만 어느 정도는 부동산에서도 실상은 가구수를 증가한 거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전에 예결위 때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도 그렇고 안산에 수많은 건축사 설계사무소가 있고 또 건축업을 하는 업자들이 있잖아요?

이 분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건축실명제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특히 건축물 짓고 나서 특히 3층, 4층 같은 경우 일조권 때문에 준공 당시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놓고 준공 나고 나면 바로 3, 4층 베란다 증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건물을 시공했던 업자가 계속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건물을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가구수를 증가를 하다 보니까 부엌이라든가 화장실 때문에 어떤 4층에다 증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불법건축물을 시행한 건축주나 건축회사한테 어떤 패널티를 준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수요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준공서류라든가 그 외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고 그럴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공문으로 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증축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나고 보통 1, 2개월 정도 지나서 증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다 알고 하는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알고 다 하죠. 준공 받아놓고 하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 건축주들이 별다른 저희 구청에 와 가지고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건물들이 결국 불법건축물로 나중에 등재가 될 것 아니에요? 적발이 되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을 시공한 업자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실질상으로 건축업자를 본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업자 일정 규모가 나오면 건축업자들 신고가 되겠지만 증축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대부분 3, 4층 베란다 증축하는 것은 건축업자가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연속선상에서 준공 받아놓고 그 업자가 또 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설비하는 회사를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건축주가 그것을 요청하더라도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홍보방법이 없을까요?

또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 부동산에서도 분명히 집을 사고 팔 때 이 집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권리를 충족시켜 달라는 거죠.

부동산 업자들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부동산업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가서 배부자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불법건축물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그 건물에 대한 정확한 이력을 알려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물론 모르는 것도 어쨌든 간에 법 위반은 위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덥석 건축물 하나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불법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고 그래서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없애게 하려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업자들은 그 건물이 불법인지 아닌지, 옥상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아닌지, 3, 4층 베란다가 불법으로 증축했는지 안 했는지, 안에 내부 구조를 바꿨는지 그것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한테 정확히 의사전달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다 라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매매 성사만 이루어지면 수수료 받아먹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집을 사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건축하는 사람들도 불법건축물은 정말 안 해야 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고 또 부동산을 매매하는 부동산 업자들은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이력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자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전에 그래서 악의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또 악용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에 정기교육 할 때는 저희가 가서 한번 안내 팜플릿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 엊그제 서울 보니까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어쨌든 소위 말하는 선정성이 담겨 있는, 또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전단지는 다 단속을 했더라고요. 일제단속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죠? 전단지 특히 중앙동에 뿌리고 다니는 것.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은 연중 내내 유동광고물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근무시간 하루 종일 유동광고물 용역업체하고 수거하고 또 대포폰 확인되는 업자들한테는 저희들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상습적인 업자들은 처벌을 하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처벌 건수가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오늘은 제가 건수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못 가져왔는데요.

정승현위원 우리가 적발을 하게 되면 경찰이나 법원에다가 통보를 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그런데 추적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히 시내뿐만 아니라 주택가까지 아침에 나가 보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으로 충분히 아는데 차에 가면 아침에 나가 보면 일반 주택가에도 다 꽂혀 있어요. 특히 소형 명함 전단 같은 경우.

거의 초등학생들 아침에 등교하는데 주택가까지 그런 불법전단들이 다 꽂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력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참고 좀 하게 어느 정도 단속이 이루어졌는지 보게요. 단속 건수 있으면 양 구청 공히 실적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자료 따로 드리고요. 저희는 개략 자료는 저희가 한 87만 건 정도 2년 동안 했는데 세부적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아까 이형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일 모래 대형 태풍 때문에 온 나라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 구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또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현장 행정, 또 현장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태풍에 대비해서 사전, 또 사후 충분히 살펴보시고 그래서 위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충분히 돌아보시고 특히 사후에 있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서 라도 복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7년만에 의원 되고 처음 왔는데요.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유예라는 표현도 썼고 유보라는 표현도 썼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유예가 맞습니까, 유보가 맞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유예보다는 유보가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근위원 유보, 보류라는 뜻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기간을 잠시 미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기간 있잖아요? 부과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가 1년에 1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유보, 보류라고 하면 당해연도에 부과해야 될 금액을 당해연도에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익년도, 그러니까 두 번 하게 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2010년 분이 기간이 유보가 되면 2011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 거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경우입니까? 아니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러니까 2011년도 분 부과가 되면 2010년도 분이 기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개년치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불법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반건축물입니다.

이민근위원 위반이 맞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이민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쪽 구청에서는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상록구에서는 위반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썼고 단원구에서는 불법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위반이 맞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법이냐 불법이냐를 다 포함하는 것이 위반이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 관에서 관행적으로 불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민근위원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반이든 불법이든 간에 동일한 내용인데 표현이 틀리니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유보라는 표현을 쓰셨고 유보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보류라는 의미였었는데 그러면 위반건축물을 갖고 있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2010년도에 어쨌든 부과되어서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연도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으면 어쨌든 그것에 관련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유보를 시켜 준 거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동일하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인지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시점에 모든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2개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 당해연도에 유보시켜서 부과하지 못했는데 11년도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2개년도 게 다 부과됐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현재 2개년도 부과된 분들은 아직 없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부과대상자들이 곧 부과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유보라는 표현을 썼으면 어쨌든 간에 행정에 대한 부분을 잠시 미루어 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뜻이나 또 우리 안산시에 위반건축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이 부과가 되는 시점이 늦춰진 것뿐이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면 계속 늦춰질 수 있겠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것은 법적으로는 어렵고......

이민근위원 어렵지 않습니까? 원칙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원칙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원칙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매년 부과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그런 건이 지금 다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것 때문에 형평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건데 원칙이라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증빙하면 그것에 따른 유예를 시켜 주고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들이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최대한 공직자 답게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집단화된 사회적 현실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마찰 없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근위원 의견제출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의견제출은 의미가 없는 거고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기간을 좀 더 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그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부과 기준일이 있죠? 언제까지 부과해야 되는 일정이 있지 않나요? 언제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부과는 저희가 당초 1차 계고 한 40일 정도, 2차 한 20일에서 30일 이렇게 주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해를 넘길 수는 없잖아요? 넘길 수 있나요? 만약에 이런 경우겠죠. 2011년도 만약에 행정에 있어서 진행사항에 있어서 11월 30일까지 부과를 해야 된다 라는 기준이 있는데 신고 된 게 다 틀리잖아요?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많이 틀립니다.

이민근위원 6월달에 있을 수 있고 7월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제출에 대한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저희들이 교부할 때......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당해연도를 넘겨갈 수 있죠? 넘길 수도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 법규적인 행정지침상은 1년에 두 번 이내인데 저희 안산은 한 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한번 하기 때문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리고 원칙은 연장도 1년 이내에서만 연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희 행정 지침에는 타당한 것이고.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당해연도에도 11월 30일에 부과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의견제출을 해서 11월 30일 기준을 넘어가면 그 다음 연도에 부과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것은 아니고요. 법규적이나 행정지침, 행정내규상은 저희가 1년에 1회기 때문에 1년 그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법규상은 가능한데......

이민근위원 그러면 의견제출을 했어도 그것에 따른 어떤 위법사항이 결정이 되면 2011년도가 넘어갔어도 그 다음 연도에 부과할 때는 2011년에 대한 부분도 부과를 하고 12년도에도 부과기준일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부과한다는 말씀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제적 제도가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공직자들의 내부 행정지침은 1년 범위 내에서 다 해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제도는 그러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주민편익도 아무리 불법했지만 원상복구하겠다는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혹시 건축주 입장에서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불법을 똑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적인 측면이 발생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자꾸 연장을 해서 관에서 부과를 안 하고 그것 폐기를 하면 모를까 계속 부과하는 측면에서 보면 납부할 시기만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는 두 건, 세 건 한꺼번에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발생이 되니까 상호간에 서로 이익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간에 서로 간 좀 안 맞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기대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판단 부분이 유보라는 표현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집단적인 민원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 개선 방향은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반복되는 것을 막자는 거고요.

이민근위원 악순환이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계속 악순환 되니까 반복되는 것을 막아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가능한 것은 저희 직원들 팀을 짜서 설득을 해서 되도록 이면 원상복구해서 악순환 되는 건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선출직이라는 부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해 주지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동일한 사항 가지고 행정력 낭비되거든요. 서로 불편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비쳐지기 때문에 2012년도에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영역의 내용과 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쨌든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교통시설 관련되어서 주정차 단속을 하잖아요? 하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주정차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는 부분이 잘 갖춰져 있기도 하고요. 물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한 세대에 주차대수가 1.6대, 1.7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구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은 주차대수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진출입로적인 성격이 아닌 상황에서는 시간적인 어떤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왜냐 하면 정상적인 직장인들이 9시에 출근을 하고요. 집에서 나오는 시간을 보면 8시에서 8시 반 정도에 본인 차로 가서 시동을 걸고 이동을 할 텐데 그 전에 주정차 단속이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정 만약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라고 하면 본청에 있는 주차장 부서랑 협의를 해서 내집안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시든지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없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당히 저희 시에는 주정차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가서 단속을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정차 단속하는 목적이 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민원이 왔을 때 저희가 하는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주정차를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가 아예 알아서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점심시간에 2시까지, 저녁에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항상 불만을 가지게 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른 불법주정차로 해서 불편을 느낀 사람들은 신고를 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생각도 많이 하시고 불편도 많은데요. 저희 인터넷 민원이 만약에 10건이 들어왔다고 하면 한 7건이 사실상 주정차 민원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주정차 민원을 완화시켜달라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들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안 드려서 그렇지 10건 중에 7건이 인터넷 민원에 주정차 민원입니다.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고요. 불편이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단속에 대한 부분은 사각지역이 발생이 되어서 위험에 대한 요소가 있다든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인터넷 민원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파트에 주거하는 사람이 주정차 단속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면 만약에 상록구, 단원구 공히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을 통해서 이 단지 내에 주차장 확보된 면수하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쓰고 있는 차량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사이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있으면 언제까지 몇 시까지는 단속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공유하면, 왜냐 하면 불안함이라는 게 언제 단속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불안함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 시간에 대한 부분을 뒤로 늦춰달라는 의미의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교통에 대한 부분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공동주택 특히 그런 관리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단속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자알림서비스가 총 단원구 주민이 신청하신 분이 5,078건이라는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신청하신 건수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번 문자를 날릴 때 3,564건이 차를 이동한다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3,500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분 중에 이 기간 동안에 3,500분이 혜택을 보셨다는 그 뜻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단원구의 전체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한 20여만대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5,078건을 문자 날리는 것은 신청을 우리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차주 분들한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한 번에 받은 겁니까? 아니면 여러 번 접수를 받은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속적으로 아무 때나 신청하면?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동사무소나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 받아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아무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한다면 혜택을 받은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편리하시죠? 왜냐 하면 이 기간 동안 약 10분 동안의 타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CCTV 단속 예상 구역에 들어온다면 ‘당신 차가 지금 현재 여기 현재 들어와 있어서 단속 대상이다. 차를 빼 주시오.’ 10분이 지나도 계속 있다면 그때는 ‘단속이 되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 주니까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단원구에서 이렇게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상록구에는 지금 현재 문자알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에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김동수위원 주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원구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 화정천 준공 난 것 알고 계시죠?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김동수위원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몇 번 돌아봤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구청장님으로서가 아닌 우리 시민으로서 돌아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제가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김동수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보도블록을 제가 봤어요. 화정8교에서부터 대림아파트까지 보도블록을 쭉 봤는데 준공이 떨어졌는데 공사업체에서 보도블록을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무리 안 지은 곳이 군데 군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를 해서 보수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또 안산시에서 그것을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화정8교 있는 데는 지금 그것이 개구리 주차장으로 해서 측면으로 대던 것을 바로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비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도정비 사항을 점검을 해 봤어요.

그래서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

그 전에 사실 거기 가로등과 이 관계 보수하느라고 보도블록 파헤쳐져 가지고 제가 현장을 나가 봤고 개구리 주차장 있는 데도 나가 봤고요. 그래서 파헤쳐져 있던 데가 있었는데 그것 전부다 정비를 했고 제가 아쉬운 분야는 거기 진입로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거기에 콘크리트로 해서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차량이 하천 고수부지로.

그 문제는 제가 아쉬운 게 다른 데에는 투스콘으로 전부다 해서 포장을 해 줬는데 그쪽은 왜 그것을 남겨놨는지 저도 그 부서하고 자꾸 얘기했는데 그 부서에서는 임시 차량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 라는데 저는 거기에 볼라드도 박혀 있지 않고 거기 가면 또 세차할 수도 있는 여건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막아주십사 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군데 군데 공사한 데가 요즘 비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많이 훼손이 또 됐어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것은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아쉽지만 저도 지역구, 우리 이형근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주민들한테 너무 너무 민원을 많이 받고 또 제가 지금 3주째, 지금은 애들이 방학이 지나서 안 하고 있는데 3주째 아예 물놀이 시설 이런 것을 손을 안 대요. 또 비가 오니까 안 손 댄다는데 1년 내내 비 오면 손 댈 필요가 없죠. 비가 오고 나면 바로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관할 지역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담당부서한테 자주 좀 전화를 하셔서 보수도 빨리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위원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 2012년도 건축사 수수료 있잖아요? 50%를 삭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9월 2회 추경에서 다시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한 이유는 아마 건축사들의 업무태만이라든지 도덕적 불감증 이런 것으로 인한 불법건축물 만연되고 이런 부분 걱정되고 우려가 있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제가 지금 상당히 까다롭게 지금 결재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사용승인 준공서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되고요. 공무원들이 지금 저희가 사실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허가 담당자 숫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제도가 92년도에 만들어진 제도가 건축 행정 건실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그래서 인력 관계, 또 공무원이 직접 준공검사를 했을 때 민사적 부분에 대한 대응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 직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용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청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신길지구 외 지역과 신길지구에 대해서 15개에 대한 설계하고 감리 현장조사를 시청에다 건축사에 대한 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들이 사용승인을 해 주면서 묵인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그 외 다 고발조치를 한 18건 정도 했는데, 신길지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건축과에다 처분의뢰를 해 가지고 건축사의 공사감리자 한 명이 영업정지 1개월을 맞고요. 그리고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자 한 명 같은 경우는 1.5개월의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해서 공사감리자 사용승인 현장조사하면서 시정명령 조치를 우리가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한계가 옛날부터 준공검사를 안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하러 가려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부족한 면이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한 건도 안 하셨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들도 행정처분은 문제가 있는 것은 처분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처분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자료를 못 챙겨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이 개정이 5월 16일자로 해서 5월 31일자로 시행되는 건축사법이 건축사 징계가 기존에는 업무정지가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별표에.

그래서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사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건축사 사무실 등록여부하고 인사 사고는 허가권자가 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심하시고 노력하셨던 그런 부분이 이제는 인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번에는 건축사의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명확하게 처리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그런데 저희는 고발조치를 두 건을 했고요. 행정처분은 8건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CCTV 문자알림 그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이것은 이동용 차량 CCTV 얘기하시는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고정식을 이야기합니다.

정승현위원 U-city 사업 일환으로 구역별로 설치해 놓은 그 CCTV에 적발된 차량을 지금 문자서비스 해 주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보는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것과 관련된 안내 부분은 제가 못 찾았는데 이게 지난 3월달에 계약해서 4월달부터 시행을 했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문자로 알리면 보통 차량 이동하는 프로테이지가 거의 다 이동을 하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문자서비스로 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은 또 가능하면 불법 주차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높고......

정승현위원 거의 이동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청에서 CCTV 모니터링 가능한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구청에서도 가능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U관제센터 거기에서도 하고 구청에서 하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구청 자체에서 다 모니터링 가능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모니터링 해서 저희들이 보고 바로 문자를 띄어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차량번호하고 차량 운전자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그것을 확대해서 확인하고 그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으면 바로 그 핸드폰 번호에다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는 얘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이것 지금 할 계획 없으신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지금 단원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봐가면서 저희는 할 그럴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강석 구청장님, 이것 충분히 다 사전에 보고 받고 또 현황도 결과도 통보받고 그럴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래서 이게 지금 단원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상록구도 나중에 반영하게 되면 반영하겠죠.

정승현위원 상록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시적으로는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좀 더 단원구에서 시행한 것을 보고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효과가 있고 또 수요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인 그런 정책이다 라면 상록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저희 상록구에 등록된 차량이 지금 12만여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내용에 보니까 5천여건 등록이 됐다고 그러는데 12만대 중에 5천여대라면 좀 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단원구에서 운영하고 그런 사례를 저희가 좀 더 지켜보고 이것을 저희가......

정승현위원 그 예산이라는 것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죠.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당초 예산을 들여서 갖춘 거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상록구는 그게 안 갖춰져 있는 부분이고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새로 단원구 같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20여만대의 모든 차량의 정보를 우리가 공유를 해서 이용할 수 있다 라면 2,300여만원을 들여서 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홍길동 개개인별로 다 이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직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원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것을 좀 더 지켜보고 거기에 뭘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단원구의 지금 현황 보니까 4구역까지 나뉘어져 있어서 지금 CCTV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U관제센터에서 다 지금 모니터링 가능한 거죠?

이게 단원구에서만 모니터링이 가능한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U-city 사업 일환으로 설치된 CCTV 아닌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것하고 틀린 별개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CCTV는 어떻게 설치된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U-city 그것은 방범 차원으로 가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마다 각 동마다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해 놨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것하고 이쪽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현재 방범용은 동그란 형식으로 해 놨고 저희들 주차단속은 기다란 형식으로 해 놨는데 그런 차원이죠. 그것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단원구청에서만 모니터링이 가능한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지금 현재는 단원구든 상록구든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구역이 다 설정이 되어 있죠. 카메라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인력 대신 자동으로 일정 홍길동이가 주정차를 했는데 금지구역에 차를 댔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위 과태료 부과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10분 이상 주정차를 해 놓으면 찍히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차를 댔는데 지금 운영방식은 홍길동이가 자기의 차량번호, 핸드폰 홍길동이란 것을 알려 주면 그 정보만 가지고 이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건지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나중에 이걸 진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충분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것은 분명히 한번 저는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게 전 등록차량 전 차량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예를 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를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등록하면서 아예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동의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이미 등록한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은 무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홍보를 통해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대상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지역이 주정차 단속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물론 카메라를 살펴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신청하고 신청한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 라면 이것은 대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 라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의원들도 그러는데 왜 단원구는 했는데 상록구는 안 하느냐, 상록구 주민들 중에서도 왜 단원구에서는 이렇게 안내 서비스를 해 주는데 상록구에서는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여지도 있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콜센터를 상록구청에다 두는 것조차도 왜 상록구청에다 두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 지역을 떠나서 이 서비스는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연안정비 10개년 계획 수립 시작해 가지고 지금 토의하다 왔는데요. 지금 전부다 걱정하는 게 부시장님도 그렇고 전 직원이 다 나가서 지금 대비하고 지금 각 지역으로 도나 본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내일 것도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동안 민원 들어왔던 것 중에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알고는 계시라고, 다 단원구 거예요.

도시주택과 건축지도담당 쪽이 되겠죠. 풍도 불법 컨테이너가 너무 많아서 관광지에 민원 들어왔던 것 바로 조치를 해서 그 다음 사업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배 알아보고 있고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건설교통과인데요. 북7통 장골마을에 우리 이명수 씨 토지 있는 데 구 옛날 도로들 내면서 600㎜, 400㎜ 관이 묻히다 보니까 지금 다 논 매립을 해서 포도밭하다 보니까 침수가 집중적으로 되어 가지고 물도 안 빠지고 그래서 1천 내지 1,200을 묻어야 정상적으로 물이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북7통에 하나 있고요.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도로계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16통 지역 아일랜드 골프장 있는 인근 이번에 가장 민원이 생겼던 그 부분도 침수가 되어서 바깥쪽으로 지금 흄관이 너무 좁아 가지고 기 설치된 것 그것 하나 되어 있고요.

육도는 저번에 저희가 갔습니다마는 마을회관 앞에 바다로 가는 배수관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수문하고 이중 장치로 되어 있음에도 물이 안 나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영전지역에 영전천인데 그것 역시도 건설과 하천계하고 같이 우리 단원구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내일도 집중호우가 온다는데 최종 점검을 가을철까지 마쳐서, 내일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되어서 시설들이 개선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매년 집중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이강석 구청장님하고 각 과장님들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집중 침수지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단원구에서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원구청장님한테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초지지하차도가 지난번에 침수됐잖아요? 전기 보수 보강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1차적으로는 전기시설은 했고요. 수배전반에 대한 것을 제가 수배전반 있는 데를 물이 역류되어서 들어올 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그것을 올린다 라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그 수배전반을 보호하는 측면하고 알림 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보완해서 2차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주할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기본적으로 초지천하고 연결되는 하수과하고 연결해 가지고 우수관로를 하나를 뽑는 것이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좀 괜찮지 않느냐 이런 검토는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것은 지금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단 언덕에서 내려오는 쏠리는 물하고 지금 녹지지역에서 쏟아지는 물들이 배수가 원활치 않아 가지고 초지배수로로 빠져야 되는데 그 시공 간에 문제가 있다고 봐 가지고 거기를 준설을 일단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수과에서.

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관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또 하나 우리 부부로 공사가 있잖아요? 그것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것은 지금 용역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그 보도 설치하고 관계에 녹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그 의견수렴을 전부다 일원화시켜서 다시 용역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저희 후반기에 도시환경상임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진행해야 할 우리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나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원구나 상록구 부분이 아니라 도시환경상임위에 소속된 과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거의 내팽개쳐져 버립니다.

결과론을 끌어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론을 끌어낼 겁니다.

그래야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우리 건설국에서 했던 MTV 도로 부분을 제가 지난번 화요민생탐방에서 결과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이의만 제기해서 결과도 없이 끝내버리고 덮어버리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우리 양 구청에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꼼꼼히 챙길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시고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일부터 볼라벤 태풍이 이렇게 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로 중요한 것은 우수관로의 맨홀이 낙엽으로 막혀진 부분을 진짜 오늘부터 치워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광고물 현수막이나 간판 정말 사전에 점검을 충분히 해야만이, 내일 지나가는 태풍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을 해야만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염두에 두시고 각 구청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신성철이민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이강석
도시건설국장문종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신현석
상록구도시주택과장유형선
상록구건설교통과장신웅균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윤순동
단원구건설교통과장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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