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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8년도 제3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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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다문화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


일 시 2018년 10월 1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구청 및 다문화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상록구청장 이태석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양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재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상록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9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경로당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작년 2017년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경로당 114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운영실태, 회원 수 확인, 시설물 점검 등을 하여 경로당의 보조금 운영 및 시설물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올해에도 2018년 8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로당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경로당 난방비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리소에서 납부 중인 경로당을 제외하고, 10개소에 대하여 난방비를 지급하였고, 올해 11월부터는 정액제가 아닌 상한액 30만 원 한도에서 실제 사용 금액만큼 지급하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경로당 지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장애인 주차구역 지도단속 및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형마트, 병원,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차 위반 계도 및 과태료 부과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10월 26일에는 시민이 많이 찾는 마트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등 20곳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관내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홍보를 요청하며,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 교체 안내 현수막도 12곳에 게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불법주차 사전 예방 및 장애인의 편리한 주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경로당 공사업체 중복 방지」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다양한 업체가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19건 및 올해 17건의 공사에 있어서도 보수 내용이 긴급한 사항으로 전기 및 누수 등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될 때 특정업체로 사업을 진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가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하겠으며, 고령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 시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결식아동 지원 대상 조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전년도 대상자 재판정 및 신규자 발굴, 전입자 등을 조사하고 각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에 추천을 요청받는 등 아동급식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2,877명의 대상자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지원 대책을 연 2회 수립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원활한 급식 제공을 함으로써 대상 아동의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아동급식 대상자를 조사·발굴하고,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모든 결식아동들이 빠짐없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수시 및 정기 조사를 통해 지난 해 2017년 확인조사 실시 결과 보장중지 1,869건, 급여 감소 2,636건, 급여 증가 1,075건 등 총 1만 1,644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복지대상자의 확인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아동급식 도시락업체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상록구 도시락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시락업체로 고지함으로 양질의 식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특히 올해 아동급식시설 위생 점검은 환경위생과 위생지도 담당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개인 위생관리 및 식단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만족도가 높은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위생업소 점검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자 3,969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주류 제공 금지 등의 영업자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근절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자의 적극 구제를 위해서 행정처분 구제 절차 안내 및 검찰사건 처분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또는 면제 대상 활용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생업소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고,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작년 한 해동안 221건을 적발, 약 2832만 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투기 감시용 CCTV 35대를 적극 활용하고, 불법투기 방지용 미니화단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공사장 주변 피해 대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대형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및 소음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정상 운영 및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주변 지역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섭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근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되었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결식아동 지원 방안 점검」입니다.

2017년 7월 대부동 식품권 이용 만족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90%, 구입 항목은 식료품 75%, 생활용품 25%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는 상품권의 타 목적 사용 우려를 차단하고,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아동급식 전자카드로 지원 방법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모니터링 실시로 결식아동 지원의 취지에 맞게 식품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리 철저」입니다.

2018년 6월 경로당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출서류를 점검하고, 운영비 사용, 회계서류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경로당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결식아동 지원 대상 조사 철저」입니다.

2017년 아동급식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급식지원 필요 아동 1,283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들의 방학 중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방학 시작 전에 급식 지원 사전 대책을 마련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급식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지팡이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단원구에서는 명아주로 지팡이를 만들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 및 복지시설에 무료로 배부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3,500개의 지팡이를 생산, 배부하여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든든한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청려장 테마 우산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단원구청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공식적 행사 기념품 및 홍보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09쪽,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관리 철저」입니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최신 공적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7년 4,712건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장유지 및 급여 변동 3,849건, 보장중지 8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확인조사 및 관리로 수급자의 부정수급 방지 및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아동급식 도시락업체 관리 철저」입니다.

2017년 도시락 급식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 68.5%로 나타났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은 각 급식소에 전달하여 도시락 만족도 향상에 적극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락업체 위생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아동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 「위생업소 점검 및 관리 철저」입니다.

음식점 4,613개소에 대해 위생점검 시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소 18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구제절차를 안내하여 61개소가 감면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교육과 구제절차 안내를 실시하여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철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연중 단속 실시로 2017년 825건, 2018년 7월 현재 428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확대와 민‧관 합동단속 및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외국인 맞춤형 종량제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외국인 관련업소 보건검사 강화」입니다.

2017년 건강진단 대상업소 및 다문화거리 다방업소를 경찰서와 합동 단속하여 건강진단 미필 및 티켓영업으로 3개소를 고발, 행정처분하였으며,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70개소를 특별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경찰서 합동단속 실시와 더불어 영업주가 참여하는 건전영업 캠페인을 진행하여 자율적인 건전영업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공사장 주변 피해 대책 철저」입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총 233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이중 위반업소 26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단원구 관내에는 11개의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건설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토론·협의하는 등 시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양 구청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많은 부분들 말씀 나누셨던데 세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50인까지 50인 이하 그다음에 50인부터 99인까지 그다음에 100인부터 이상 그렇게 하고 계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지원하시니까 작년 행감 때도 인원이 적은 데 많은 지원이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거를 새로 시행하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특별히 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거는 변동은 없고요. 대신 담당자 판단 하에 후원금이나 결연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지원 내역 우선 상록구를 보니까 40명이 좀 더 많은데 5만 원정도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노인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까 주로 쓰시던 데가 식비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보육업무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노인 분들 1식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나요? 조례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렇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정해져있지 않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저희 어머니도 경로당을 다니시는데 집에서 김치도 가져가시고 계란도 가져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 했더니 식비가 되게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세요, 쌀도 지원 들어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보육팀 같은 경우는 1식 얼마 해서 오전 간식, 중식, 저녁 간식까지 해 가지고 하루에 얼마씩을 써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정하기 전에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급식 상황이.

그런데 그렇게 딱 떼어놓고 보니까 급식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노인 분들도 영양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식사를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3구간을 방법을 제가 하나 제안 드리자면, 어린이집처럼 1인당 얼마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당초에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을 위한 그런 활동 공간이 아니라 여가활동 공간이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러다가 식비 비중이 차지된 게 그렇게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또 회원이라서 적은 회비지만 또 회비를 걷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의 성격이 있고 회비를 걷는다는 거 그다음에 경로당의 고유 업무가 어르신들의 결식예방이 아닌 각종 프로그램 예방이라는 점을 확인했을 때 어르신들의 식비를 우선으로 해야 되냐, 이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어르신들이 워낙 결식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경로당이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네. 대부분 경로당에 오셔서 1식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과 다르게.

그거는 아마 핵가족이 되면서 노인들이 기거하시기가 불편한 부분들 그다음에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많아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저희 어머님 예를 들어서 좀 저기 하지만 늘 반찬을 김도 가져가시고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부실하구나.’, 그런데 혼자 집에서 드시는 것보다는 같이 가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은 식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 그거잖아요. ‘40명이나 많은데 5만 원 밖에 더 많지 않다.’, 그게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고, 올해도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고,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규정 또는 운영비지만 1인당 얼마씩을 지원하는 규정 이런 것들을 과에서 고민 한 번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작년에 사회복지 봉사하면 주시는 비용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사회복지 보상이요?

이경애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지금 제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이경애위원 잠시만이요.

단원구청에서 지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단원구요?

이경애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거는 경로당 우리 133개소가 있는데 월 10만 원씩 그거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경애위원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아니, 그게 우리가 일지를 2번을 받아요. 거기서 봉사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접수해서 신청한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사실 그거를 노인 분들이 귀찮아합니다. 귀찮아해서 그걸 실질적으로 안 챙겨서 지원을 못 하는 데가 한 열댓 군데가 있어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별로 잘 안 되고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파악은 매월 받고 있으니까 파악은 정확히 되고 있죠.

이경애위원 경로당 회원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 등록인원과 실제로 오셔서 식사하시는 인원들이라든가 활용하시는 인원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모니터링도 해 보고 현지에 가서 점검도 해 보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사의 질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자체적으로 아끼셔가지고 놀러갈 때 쓴다든가,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이거를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잘 되시나요? 어떠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아니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 보조금 성격 같으면 우리가 정산절차도 밟아도 되고 이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를 또 생략해도 됩니다. 다만,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정산을 안 하도록 돼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다만 회계질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자가 순회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정산을 안 하는 게 조례에 되어 있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냥 통장 확인하고 지출 확인하고 이 정도로 그치고 계시다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거기에서 나가보니까 통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조금 통장하고 현지에 나가면 자체 통장을 두 가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쓰라고 이렇게 권유도 많이 하고, 대다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현금을 쓰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붙이라고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고, 회계 질서가 전에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운영비 때문에 회원 분들하고 회장님하고의 갈등이 있는 것도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가끔씩이긴 하지만 유용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서로 다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준 그런 것들을 변경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변경해서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인 미만, 50에서 99인,

이경애위원 99인까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 구간이 지침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경애위원 지침이라는 거는 복지부요? 어디 지침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경기도 지침에 그게,

이경애위원 경기도 지침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구간이라든가 이런 운영비 내역을 바꾸려면 지침이라든가 조례 같은 거 변경이 있어야 되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식아동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보니까 낙인감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 학교에 의뢰를 하면 “조사가 잘 안 되고 낙인감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명칭 변경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식아동 지원 명칭을 바꾸려고 한 번 시도해 보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사업명칭이고 저희가 명칭을 또 특별히 바꿀 만한 단어를 찾지 못했고요.

결식아동은 저희 공급자 측면에서 얘기하는 결식아동이지 아동들한테 ‘네가 결식아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결식아동의 범위가 워낙 맞벌이부부까지 광범위하게 있어갖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요즘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수치감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덜 느껴진 걸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말씀 행감 때 말씀을 나눈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대상을 어떻게 조사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학교에 의뢰를 하면 잘 파악이 안 된다. 지원을 받으면 경제적인 하위층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이 잘 파악이 안 된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럼 많이 소거가 된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러니까 중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서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거를 판단하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동에다 신청하면 저희한테 신청서가 올라오고 저희가 결정을 하고 도시락 배달이나 지원아동센터 다니는 친구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을 받고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까지는 학교에서 낙인감이나 이런 게 있을, 제 판단에는요. 다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이경애위원 발굴 방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가 일단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다 식사를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경애위원 1식이죠, 1식?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1식이기도 하고요. 아침을 만약에 원하는 친구들은 도시락 배달이나,

이경애위원 아침에 도시락 받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요.

이경애위원 무상급식을 하면서 처음에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하는 걸로 인식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것처럼 결식아동들도 그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제가 하나 제안 드리자면,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신청하는 방법들, 제가 중고등학생 아이들 자원봉사자를 받아보니까 자기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원봉사 할 기관을 골라가지고 날짜, 시간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서 신청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똑똑해졌는데요.

이 결식아동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발굴 방법도 스스로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상급식처럼 당연히 아이들한테 주는 그런 한 끼 식사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낙인감 같은 것들이 들지 않도록 행정하실 때에 부탁을 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현황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공동주택에서 그런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많이 들어옵니다.

이경애위원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일반인들 주차구역도 부족한데 장애인주차구역이 비어있으면 융통성 있게 일반인도 활용할 수 좀 있게 해 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공동주택에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재개발되지 않은 아파트들은 굉장히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장애인주차를 할 때 주차구역 식별 불가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을 관리하는 거는 공동주택에서 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적발을 하면 개인한테 벌금이 부과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주차구역을 잘 식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리는 우리 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주차구역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그다음에 표시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를 많이 주문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런 갈등은 없었어요? 주차구역 식별이 불가해서 주차를 했는데 적발이 돼서 벌금을 부과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관리를 잘 못한 공동주택에 있나요, 아니면 잘 보이진 않지만 주차한 개인한테 있나요? 아니면 관에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책임소재를 떠나서요, 사실 저희가 그런 민원이 왔었어요. 한두 건 있었는데 저희가 사진 찍은 거를 확인한 결과 그렇게 표식을 알아볼 수 없다 정도는 아니거든요. 하나의 본인이,

이경애위원 핑계를 대는 거였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변명을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아무튼 일단 뒤에 ‘여기는 주차구역입니다.’라는 푯말은 당연히 서 있고요. 그리고 앞에 휠체어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식별하지 못한다는 거는 조금.

이경애위원 일단은 공동주택에서 이런 갈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에 신고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주로 모이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명확하게 짚고 갈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그런 부분들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한 계도라든가 교육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장애인주차 저도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건수가 똑같이 8개월 기준으로 903페이지 보면 돼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었어요,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받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또 8월에 이런 홍보활동을 하셨는지.

애로사항을 보니까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또 단속인이 장애인이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광경을 봤거든요. 나보다 좀 못하니까 싸워서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목소리가 오히려 그 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분은 오히려 기가 죽어가지고, 제가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가 불법주차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불편신고앱이라고 스마트폰 앱이 설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민 신고들이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이 일단 지금은 단속원들도 앱으로 찍어서 저희한테 바로 올려요. 그래서 훨씬 대상자가 많아진 결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폄하라든가 이런 거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이분들이 그냥 그분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리면 저희 전산으로 연동이 돼요. 그럼 자동으로 그냥 일반인이 신고한 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체납료가 60개월 이상이 지나도 돈을 안 내고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데 자동차 체납은요, 생각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자동차가 압류되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한다든가 또는 본인이 딴 데 갈 때 영치가 되잖아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것 때문에 비교적 본인들이,

현옥순위원 스스로 내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바로 내지는 않더라도 압류가 됐을 경우 재산권 처분을 할 때나 이럴 때는 꼭 내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좀 더 정말로, 저도 공동주택에 살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경비아저씨하고 다투는 광경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통·반장이나 통장 회의 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홍보를 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에서도 제가 이런 준비를 하면서 그냥 둘러보면서 “애로사항이 뭐예요?” 하고 여쭤봤을 때 지원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은 잘 되고 있지만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회원 간에 갈등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원 간의 갈등을 다 다니면서 공무원이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프로그램 들어가는 강사 분들도 또 계세요. 그리고 인기 강사만 또, 아시잖아요? 오셨으면 하는데, 이런 회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상담이나 다른 프로그램 획기적인 그런 건 없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획기적인 거는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일단 생각은 상담이나 그런 쪽으로는 프로그램을 생각은 해 보겠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끔 보시면 사실 아이들 같으세요. 그래서 그런 게 오면 내용을 들어다 보면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 회원 간에 갈등이 생기고요.

저희가 좀 의존하는 게 지회에다가 지회에 계신 분들한테 중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모인 곳이고 또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회원 간의 갈등을 완벽하게 해소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공무원은 시간이 없고 업무도 사실 복지업무가 엄청 많아요, 저도 봤고.

그런데 지회에서 하시는 일 거기 사무장님도 계시잖아요. 자주 방문을 하셔서 그런 갈등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게, 싸우는 게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결과는 엄청나요. 머리 다 뽑히고 정말로 상처 입는 것도 봤고, 지금 회장이 물러난 상태도 있는 경로당도 있고 심각합니다.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자주 지회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이런 갈등도 없고 우리 경로당은 잘 운영해’ 그랬을 때 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나 표창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러면 다른 경로당도 모범으로 ‘우리도 저렇게 합시다.’ 라는 의견이 좀 모아질 것 같은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직 시도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내년에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 비품 신청에 있어서 똑같이 올해 비품을 다 줬다 쳐요. 그런데 이게 기한이 있나요?

어느 경로당은 잘 못써서 A/S가 안 될 정도로 금방 망가지거나 연도 제한 수에 더 못 미쳐서 그런 경우에는 대체를 해 주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게 고가의 가전제품 아닌 이상은 대부분 소모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년에 한 번씩 최근에 고가의 100만 원 내에서 비품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없어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들은 운영비에서 사용을 하시든가 아니면 비싼 거는 그다음 해를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후원자를 찾아보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모아놓은 운영비로 스스로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저희가 돌아보면 운영이 좋은 경로당은 사실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운영이 어려운 15인, 13인 이런 경로당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되게 열악하거든요. 이런 데는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더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립은 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민간은 난방비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래서 5만 원 차이의 간격을, 아까도 이경애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좀 줄여서 열락한 15인, 20인 미만의 회원들의 회원이, 회비가 없대요. 그런 경우에 지원 계획은 없으신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계획은 없는데요. 계속 도출된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위생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 실시하고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1년에 몇 번 하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한 번, 두 번 하는 것보다는 분기로 해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위생이라든지 안전, 화재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례로 세탁업 같은 경우는 겨울에 특히 난로를 피다 보면 화재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화재예방 아니면 여름에 식중독이 걸리기 쉬운 때는 집중적으로 좀 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가 예당에서 보통 정기교육을 연 1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충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시군도 형편상 여러 가지 교육하면 강사 섭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비용도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온라인 교육은 저도 받아봤지만 효과 없습니다. 틀어놓고 딴 짓해요, 시험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이 교육은 다시 생각해 봐 주시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상록수는 위생업소 위생관리 민원처리 현황에 이용원이 빠졌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위생관리처리 비용이요, 이용원이요? 몇 페이지,

현옥순위원 960페이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잠깐만요.

현옥순위원 민원처리 현황에서 미용업이 있고 이용 이발소죠, 이용원. 이용원에 대한 거는 없거든요.

거기는 민원이 아예 없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없었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면 단원구는 이용원에 대한 민원사항이 좀 있는데, 그럼 이 민원 내용이 전 다른 거는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목욕장업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어떤 민원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목욕장업이요? 잠깐만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행정지도를 받았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2건 있는 거 말씀이죠?

현옥순위원 행정지도 일곱, 고발송치까지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무신고 영업에서 위생지도를 받은 건데요. 무신고 영업하면 우리가 고발을 하게 돼 있고요. 위생 점검에서 잘못되면 다른 행정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큰 목욕업인데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그거를 체크를 못 한 거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월피동에 선비원 때문에 말썽이 있었어요.

현옥순위원 어디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월피동 민방위교육장 앞 상가에,

현옥순위원 상가에 목욕탕이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목욕탕 찜질방 같은 건데 약간 그런 무신고가 있어서 저희가 고발한 건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대중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목욕탕에 대한 위생관리는 철저히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단란주점 같은 경우도 보면 행정지도가 많이 있어요, 똑같은 식당이라도. 그래서 이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옆에 961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이거는 민선7기 들어와서 일부 어르신 일자리 창출 면에서 인원은 충원이 됐어요.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분들 일하는 거를 잠깐 보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거기 반장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관리·감독하는 반장님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반장님은 다 있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반장님이 그 내용을 거의 주도하나 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어르신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일동에 60명하고 있고, 9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동 30명하고 있고, 하는 거가 거리 정화 및 재활용 쓰레기 정리 및 불법투기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거리 정화인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거 어찌됐든 위생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질문은 드릴 수 있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반장 분이 조별로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3시간 이내예요.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현옥순위원 3시간 이내인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가게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해요. 처음에는 그 앞을 치워줬는데 이 업주들이 계속 치워주니까 거기다 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장 분이 그분들한테 여기는 이분이 치우게 하라고 그냥 건너뛰라고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 담배꽁초나 일반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게 주인이 치워야 돼요, 아니면 그 어르신들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사실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로청소 위주로 하거든요. 저희 관리 부서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르신 공공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폐기 및 불법투기 단속 행정조치는 뭐에 대한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것은 우리 무단투기 단속반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과에 세 분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단속한 거하고 민원콜센터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별개 사항이죠.

현옥순위원 폐기물하고 일반음식물 이런 게 아니고 불법투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무단 쓰레기 같은 경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무단 쓰레기 불법투기.

현옥순위원 무단 쓰레기도 일반 그런 다세대주택에는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그쪽에 문의를 할 거지만 이런 거 불법투기 방치 화단 아까 5개 설치했다고 했는데 5개뿐만 아니라 그 무단투기 자리에 아닌 게 아니라 화단을 예쁘게 꾸며서 놓으니까 버리는 경우가 조금 줄은 경우는 있더라고요.

단속카메라 설치하면 금액이 비싸고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나 무슨 사고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CCTV 달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고가이기 때문에.

대신 그 부분에 이런 화단을 좀 더 많이 가꿔서 그 부분 쓰레기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시범사업으로 저희 상록구에서 처음 한 겁니다. 제가 한 건데, 사동에다 했거든요. 좋은 반응도 있고 또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 막 버리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그래서 안타까운데, 지역 사업에서 동에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범사업으로 계속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CCTV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정말로 양심 있다면 그런 예쁜 꽃을 보고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도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로당의 사회봉사활동비 해 가지고 어르신들 환경정화 이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하실 때 보면 날씨가 괜찮을 때는 운동도 되고 괜찮은데 추울 때 이렇게 나가셔 가지고 활동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간 양곡비 7포밖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것은 지급 기준에 연간 20㎏짜리 7포를 주게 돼 있어요.

이진분위원 연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7포면 한 달에 한 포 정도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안 되죠. 두 달에 한 포 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인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를 주로 경로당 하시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하루에 한 끼 정도,

이진분위원 예, 한 끼 정도 하는데 20포 가지고, 그것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래서 운영비에서도 좀 아껴서 그쪽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또 후원 1사1경로당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쌀 후원해주는,

이진분위원 1사1경로당이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다 됐고, 대부도 지역 12개소만 안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이진분위원 1사1경로당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되고.

1사1경로당이라도 지원이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많게는 그렇게 지원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때 제일 갈등이 있는 게 반찬 문제 이런 걸로 갈등이 많더라고요. 식비, 부식비 이런 걸로 갈등이 많은데 구에서 이것을 한 달에 한 포 정도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없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래서 그것을 평소에도 이런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데도 있는데 동에 보면 또 이런 후원단체가 있어요. 사회보장협의체 그쪽을 통해서도 연결을 해 주게끔 이렇게 독려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을 순회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 보면 실상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르신 분들이 또 일부 경로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로당에는 이렇게 후원 연계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자체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니다보니까 아파트단지 경로당에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주택이나 연립단지 이런 데는 여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파트단지는 관리소에서도 없다고 그러면 지원도 해 주시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주택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연립 쪽 이런 데가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런 데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살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로당 비품 이렇게 보면 각 경로당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데는 에어컨을 2대 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대 산 데도 있고, 글쎄 평수에 따라서 에어컨 값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이렇습니다. 비품 관계는 통상적으로 2015년도에도 지원해 줬고, 2017년에도 이게 어느 경로당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걸 떠나서 경로당 간에 잡음이 있을 수 있으니 경로당별로 한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어요.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고 거기에 조금 남는 돈은 시기적으로 급한 데를 나눠서 줬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 경로당에 2개씩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아마 방이 2개인 경우 그런 경우에 2개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벽걸이 에어컨이 1대 있는 데 있고 2대 있는 데가 있어요. 물론 2대는 자부담을 했을 수도 있겠고 하는데 1대 있는 데는 벽걸이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이게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게 적정하게 들어왔는지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확인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한 번 더 1대하고 2대하고 가격 차이가, 100만 원을 똑같이 지급을 하는데 그 대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 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그걸 점검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 실적에 보면 궁금해서요, 선부종합사회복지관.

그런데 여기는 급식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여기는 저소득 노인 재가배달 사업만 해요.

이진분위원 배달사업만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배달만. 그렇게 해서 자체 급식하는 인원은 없죠.

이진분위원 거기에서 드시지는 않고 배달로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배달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배달사업을 해도 대상자는 몇 명, 몇 가구를 한다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배달 인원은 여기,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가구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인원은 한 100명으로 지금,

이진분위원 그러면 배달 인원 한 사람에 한 사람이 배달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배달은 여기서 도시락 배달을 하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에 배달 인원은 100명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급식인원이 얼마 정도, 그래도 식당에서 드시지는 않아도 도시락 몇 개가 나간다는, 몇 가구에 나간다는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거기 자원봉사자들 다섯에서 여섯 명이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을 해 주고요. 매일 하는데 100명이니까 100개소에 도시락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100명, 글쎄요. 100명 하루에 한 번씩 100명이 봉사자가 나온다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거기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죠. 다섯에서 여섯 명이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고요. 구에서 예산 지원은 1인당 3,2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여기에 보면 배달 인원이 100명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아, 거기 급식 인원이죠. 급식 인원이 100명이죠.

이진분위원 아니, 배달 인원이라니까요, 급식 인원이 아니라.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배달 인원은 다섯에서 여섯 명이 배달을 해 주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수요혜택을 받는 급식 인원은 100명이죠.

이진분위원 여기 운영 실적에 보시면, 어디냐 하면 1238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배달 인원이 100명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아 배달 인원.

이진분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이게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진분위원 표기가 잘못됐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먹는 사람이죠. 약간 그게 헷갈리게,

이진분위원 급식 인원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급식 인원입니다.

이진분위원 100명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배달 인원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배달 인원은 한 5에서 6명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것을 헷갈리게 기재를 했습니다. 급식 인원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도 제일 적게 나와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인건비요?

이진분위원 네, 인건비에 대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영양사라든가 이런 인건비가 다른 데보다 여기가 적어서 이렇게,

이진분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없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영양사가 없습니다. 조리사 1명.

이진분위원 그러면 식단을 어디서 짜나요? 식단.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여기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경로식당 이런 데 식단을 참고해서 이렇게 운영한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불법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환경위생과 박근수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단속 인원이 2개조로 해서 5명이 2개조로 나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새벽에는 몇 시부터 주로 하시나요? 새벽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새벽에 7시요.

이진분위원 7시부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7시에 1개조에 2명씩,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2인1조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범위는 넓은데 2개조로 해서 그게 단속이 과연 잘 될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지금 집중지역이 원곡동이고요. 그 외 지역은 2인1조로해서 백운동하고 선부동 구역이 지금 2군데인데요. 나름대로 A·B·C·D 구역을 정해서 하거든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집중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건수도 이번에 중국 동포해 가지고 조선족 1명을 더 채용했어요.

저도 단속을 나가봤는데 처음에 우리말로 하다가 투기 잡으려고 그러면 우리말을 안 해요.

이진분위원 예, 안 해요. 몰라 몰라 이러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채용해 가지고 단속건수가 한 1.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나름대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그러면 징수액 한 번 여쭐게요.

여기에 보니까 과태료를 낸 분도 있고, 아직 못 낸 분도 있잖아요. 안 내신 분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일단은 물권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 여기 과장님이 했지만 자동차나 아파트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 체납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고요.

징수율은 우리가 보면 2017년도에 87%입니다. 2018년 79%고요. 건수로는 82%인데, 이게 지금 징수가 잘되는 편은 의외로 외국인들이 징수를 잘해요.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못 나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92% 정도 거의 징수는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진분위원 쓰레기는 단속을 한다 한다 해도 어디나 이렇게 쌓여있긴 마련인데 그래도 우리 다문화광장에 행사를 할 때 거기 행사가 있는 주변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단속반들 있잖아요. 단속반들이 있을 때 행사하는 그 주변에는 환경정화를 조금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문화광장에 행사를 하는데 외국인·내국인 이렇게 해서 많은 타 지역에서도 오고했는데 그 옆에는 쓰레기가 엄청 쌓여있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봤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럴 때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단속반들을 투입하셔서 행사장 주변에는 조금 그래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바로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52쪽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한명훈위원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가 기초생활급여부터 시작해서 한부모 그것까지 해서 단원구청에는 279건입니다. 그런데 상록구에는 484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일단 저희 대상자가 절대적으로 단원구보다 한 37% 정도 많고요. 모든 대상자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수급자도 좀 많게 된 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환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체납이 179건이에요. 환수 과정도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부정수급자로 하면 고지서를 일단 통보를 합니다. 그런 고지서를 안 낼 경우 다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안내면 체납고지서를 하고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갖고 있는 재산이나 예금이나 자동차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몇 회까지 발송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요. 일단 당해연도 거는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당해연도가 넘어가면 세외수입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관리주체가 바뀌는 거죠, 과가. 바뀌게 되면 거기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체납 처분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보장비용 징수로 부정수급자가 발견이 됐을 때 저희는 12월까지 계속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62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5월 25일 날 5곳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되는 배경을 설명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왜 설치했는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쓰레기 투기 지금 3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요. 각 동에서도 그렇고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확보하기가 지난하고 그래서 올해 5대 상반기에 5월 25일 날 설치했고요. 이번 2회 추경에 5대를 더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대를 순차적으로 우리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계산해 보니까 1대 설치하는 게 약 247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남아있는 게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2회 추경에 5대를 저희가 더 하기 때문에 올해는 5대를 하반기 11월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 쓰레기 문제, 우리시 의원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지적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장소에 현옥순 위원이 화단 설치도 제안하셨는데요. 물론, 화단도 설치해야 되겠지만 CCTV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는 필요한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런 장소가 발생하면 더 많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거기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의 급식인원은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배달 인원은 제가 어바우트로 계산해 보니까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보다 인건비가 대폭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2017년에 비해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인건비가 각 경로당별로 영양사하고 취사원이 있는데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씩 그게 변동 사항이 없고요. 취사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예년보다 금액이 정확히 제가 지금은 기억 못하는데, 70에서 83만 원 13만 원 인상됐습니다, 취사원 같은 경우에는.

한명훈위원 취사원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한명훈위원 계산을 제가 해 보니까 연 460만 원이 증가된 것 같아요,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단원하고 상록을 이렇게 어바우트로 계산해 보니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인건비가요?

한명훈위원 네, 인건비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급식비가 또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급식비는 음식의 질로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게 급식비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공히 지침을 매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그걸 높이면 급식의 질이나 양도 조금 좋아지는 거죠.

한명훈위원 상록구는 682명을 이렇게 급식하는데요. 급식비가 1억 7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단원구는 840명을 급식하는데 2018년도에 8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급식비가 적게 증액됐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것 같은 경우에는 각 상록구나 단원구별로 해서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는 거고요. 나중에 결산을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자료 뽑는 기간이 2017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1, 3, 6, 9를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요. 그러니까 2017년도 것은 1월하고 3월 2분기 보조금이 집행된 거고요.

2018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은 1, 3, 6, 9이니까 1, 3, 6 3분기를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2분의 1로 나누시면 한 분기에 나가는 게 확인이 되고요. 밑에는 3분의 1로 나누셔야지 됩니다.

한명훈위원 위에 2017년도에도 보면 8개월입니다.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8개월이죠. 2018년에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니까 8개월이 맞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런데 보조금을 저희가 줄 때 집행할 때는 1월 달, 3월 달, 6월 달, 9월 3분기 3개월마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위에는 1월, 3월 분기별 지급이 된 거고요. 밑에는 1, 3, 6 3개월이 지급된 게 나와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급식비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요. 음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저희들이 1년에 점검을 2번 합니다. 2번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공히 해당 사항인데요.

단원구청의 주민복지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박은경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운영 취지 자체가 식사 제공에만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식사와 함께 여가가 이루어지는데 식사가 굉장히 주목적이 되고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취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일자리차원에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많이 토로들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들 몸도 그렇게 체력이 건강하지 않은데 와서 그 인건비를 받고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하기까지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 토로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경로당은 주3회 식사를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주 5회 하되 하루는 면류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점점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이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인건비로 지금 접근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28만 원인가요? 정확하게 얼마 지원하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27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27만 원? 거기에 또 자체적으로 회비가 있잖아요. 그 회비에서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르신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 하는 지원이니만큼 현실적인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집기들도 구입해 주시는데 냉난방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일러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요즘에는 천장에다가 매립하는 형으로 구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스탠드형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그거를 철이 바뀌면 필터 청소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높은 곳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 관리들이 잘 안 돼요.

그런 순회 서비스에 대한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동절기를 대비해서 각 동하고 연계를 해서 에어컨 필터 청소를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꼭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반영이 돼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박은경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굳이, 자원봉사하실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꼭 예산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원봉사 연계해서 그런 것들 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얼마를 세우신 거예요?

양 구청 다 그거에 대해서 세우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이 항목으로 저희는 예산 세운 거는 없고요. 토털로 안전점검이라든가 합쳐서 세워놓은 예산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안배를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단원구는 개소 당 20만 원씩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20만 원씩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동절기, 하절기에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더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경로식당입니다.

앞서 경로식당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영양사 선생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요구의 목소리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거 직접 전달 받으셨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건비가 월 100만 원이 10년 동안 변경이 안 됐다고 그래서 불만이 좀 들리는데, 이건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 또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마 각 시군에 인건비를 알아본 모양이에요. 알아봤더니 ‘그래도 안산시 인건비가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상대적으로 취사원 인건비가 올랐잖아요. 거기에 서운함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회계처리 이런 문제들을 영양사가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하다 그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인장애인과에 건의를 해서 협의할 것이고요. 위원님도 노인장애인과 행정감사 시 적극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점검을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에서는 협약 있잖아요. 협약을 해서 조리 쉽게 말하면 취사원하고 종사원에 대한 인원수들이 배정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단원구청에 확인한 다음에 그 문제는 다시 재 행정감사 할 때 전달할 건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확인 차 제가 묻는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협의를 했습니다. 전달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복지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에도 제가 이 얘기는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도 있잖아요, 복지관 내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례로 와동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러면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이런 예산은 또 우리 구청에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협약에 대한 부분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에 제가 이 주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와동 같은 경우 노인 인구수가 3,500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고, 기초수급자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로식당 이용자에 대한 수요의 층이 더 넓을 거란 얘기예요. 많을 건데 상대적으로 여기 저희에게 준 자료에 보면 급식 인원은 150명이고 배달 인원은 15명이에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인근 주변하고 똑같고요.

그랬을 때 다시 협약을 맺을 때에 이런 문제들이 지역의 현실들을 적정하게 반영해서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좀 더 이런 급식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여기 단원구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협약 체결을 하는데 내년 말이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담당부서에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취사원 부족한 데, 이런 데를 넣어가지고 협약할 때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종사자에 대한 문제들도 협약 시에 담아줘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노인 인구 층이 많다면 그만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150명 일례로 한정돼 있지만 좀 더 반영해서 그런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려달라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적극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전 검토하셔가지고 협약 맺으실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단원구청장님, 이거는 행정지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청려장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말씀드립니다.

이거 올해 사업 종료하시는 거죠?

○단원구청장 김창모 네, 종료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500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화됐나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일부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소모해 나가면서 사업 자체는 종료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은 100세 시대이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농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명아주를 재배할 수 그런 공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을 해 보자는 좋은 취지였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런 청려장의 큰 가치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특색 사업들을 생각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감사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지적 현황에 대해서 구청장님들 보고를 하셨는데 올 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감사에서 경로당 공사업체 중복 방지를 해 달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업체 현황하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번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안산 업체에다가 발주를 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한 업체는 4건이나 해서 전체 금액의 한 40%를, 40%는 안 되겠네. 이렇게 또 발주하셨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이렇게 처리하셨다고 하셔놓고 또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을 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경로당의 보수공사를 의뢰만 하지 업체 선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절차는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누수가 된다 그러면 바로 나가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체에다 연락을 하면 오늘 못 나가는 업체도 있고 또는 다음에 나온다는 업체도 있고 또 나온다고 했다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성실한 업체에다 다녀오시라고 견적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기 안전검사를 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한 경로당당 7만 원 정도를 주고 안전검사를 해요. 그때 몇 개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긴급할 때는 그분들이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어르신들한테 잘 하고 또 신속하게 하고 신뢰감 있게 하는 곳들은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공사가 금액이 적아요. 적다 보니까 묶어서 하게 됩니다.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약 37개소 시립 같은 경우 거의 10년 이상 노후 된 경로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잔고장이 나는데 경로당 1개에 가려면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현실적으로 기피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복의 문제는 내년에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면 이 업체는 경로당별로 묶어서 발주를 하셨는데 대부분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셨어요. 하셨는데 금액 단위가 천만 원 단위 다 넘어요.

어떤 업체는 몇 십만 원 이렇게 하신 업체도 있고 한데 한 업체는 거의 천만 원 단위가 넘는 이런 금액을 또 한 군데서 4건이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안산 관내 업체에다가 하시는 거는 파악은 했는데 어쨌든 일의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공정하게 많은 업체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로드킬 관련돼 가지고 제가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업체 선정을 하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보니까 2018년도에는,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는 휴일 날만 하잖아요, 공휴일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정택위원 평일 날은 환경미화원들이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신고를 구청에서 받습니까, 업체에서 받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구청 당직실이나 또 시청 당직실 그런 쪽에서 받아서 연결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처리 건수가 단가 당 보니까 한 5만 9천 원 정도 돼요, 계약금액하고 용역업체에다 주는 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59,223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를 건수로 이렇게 계산하신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양이나 새, 고라니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새 같은 경우도 단가를 이렇게 책정하는 거예요? 단가 당 하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단가 책정하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도 있고 보통,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동물별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건수로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한 번 출동하는데 출장비 같이 이렇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단가를 매겨서, 계약이라는 거는 매년 계약금액이 틀린데 59,223원을 했을 때 사체 리 곱하기 처리건 해서 금액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계약금액 4743만 8천 원이라든가 2018년도에는 4808만 8천 원인데, 이거는 건수에 상관없이 주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김정택위원 몇 건을 하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한 건당 금액은 무의미한 거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용역사업으로 주는데 행정지원과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환경 처리할 수 요건을 갖춘 안산시 업체에다가 일단 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8년도에는 8월말 기준으로 해서 453건을 처리했어요, 2017년도 총 801건을 처리했는데. 2018년도에는 처리 건수가 준 것 같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올해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12월까지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했을 때 보상 같은 거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아직까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 9월 달인가요, 8월 달인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 조례로 사체 처리를 개인이 했을 때 처리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더라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들이 그럼 그걸 검토해서, 우리가 쓰레기 같은 거 신고하면, 담배꽁초를 하면 5만 원이거든요. 5천 원을 주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하는데 보상금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산을 세워서,

김정택위원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법안이 개정됐어요.

우리 조례로는 아직 제정된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보상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게 신속을 요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신고를 하고 용역업체에서 나가고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면 중간에 대부분이 안전사고 이후에 또 출동할 수도 있고, 이게 처리 자체가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2차 사고도 피하고 또 거리환경도 조성하려면 신고해서 보상제도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노후 된 물품을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드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경로당별로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을 때는 어르신들의 만족감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매년 안 되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서 2019년도에 구청별로 예산을 또 편성하는데, 전수조사 하시면서 지회에서 하잖아요? 우리 과에서 안 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조사도 저희가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세요?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김정택위원 그러시면 경로당별로 우선적으로, 지금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는데 그래도 안 된 데가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또 뭐가 문제냐 하면 냉방기를 구입하려면 100만 원선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부담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부담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에서 구입을 다른 걸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냉방기가 안 된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는 이렇게 봐서 우리 부서에서 또 집행잔액도 있잖아요. 딱 100만 원에 못을 박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게 있다 하면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면 그런 비용들도 같이 한 번, 형평성 부분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하세요.

이경애위원 910쪽 아동 현황에 보시면 조손가정이 많이 늘어났어요, 손자녀양육비 해가지고.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단원구는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인 아예 안 올라와 있던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단원구 두 가족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두 가족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이경애위원 제가 아동현황에 보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976쪽.

이경애위원 예, 976쪽에.

지금 보니까 모자, 부자, 조선 한꺼번에 하신 거네요.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가정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는 저한테 지금 없는데, 조손가정이 일단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조부모가 생활이 어려우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영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상자 늘고 줄고는 선정 기준이 매년 올라가니까 사실 늘어날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아동이 사실 많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서, 또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 대상자가 제가 보기에 10가구 늘었다고 많이 늘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경애위원 혹시 가정이 파괴된 그런 분야가 늘어났나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976쪽에 보니까 두 가정이라는 파악이 전 안 나와 있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거기 자료,

이경애위원 자료에 보니까, 이따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소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보면, 상록구 도시락업체 3개소, 지역아동센터 39개소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신 거예요?

지금 밑에 보니까 조리기구 위생, 식품보관 및 냉장고 관리, 조리사 위생관리, 식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조리실을 점검하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식품 냉장 보관에 25건이 있는데,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발된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그렇죠. 유통기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업체하고 센터하고의 비율은 얼마큼 됩니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업체라는 말씀이 도시락업체를 말씀하시는,

이경애위원 예, 도시락업체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도시락업체는 3개소고, 지역아동센터는 39개소거든요.

이경애위원 적발 건수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적발건수는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많은데 비율로 따지면 지역아동센터가 많다고 볼 수는 없죠.

이경애위원 유통기한에 적발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장님 보육업무 해 보셔가지고 어린이집에서는 엄청 큰 벌이 나가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맞아요,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현장 시정조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어린이집도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집단급식소 신고를 했는데 어린이집하고 센터하고의 형평성이 어긋나죠? 법이 다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적용하는 법도 다르고 걸렸을 때, 위반했을 때의 처리나 이런 기준이 다른 점이긴 해요.

그리고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이잖아요. 미취학 아동이 아니라 의사능력이 가능한, 그러니까 급식소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니까 그런 거고,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아동 자체가 보호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어느 법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이건 아동복지법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사실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유통기한을 넘기는 일은 참 집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먹지 않았다면 너무 심하게 이렇게 조치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한 거는 저는 참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강한 처벌을 제가 어린이집에서 받다 보니까.

그리고 경로식당 인건비 지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53쪽에 보면 100인 이상 급식 인원과 그다음에 100인 이하의 급식 인원이 다르잖아요, 직원이.

그런데 100인이 넘어가면 130명 그다음에 110명 이렇게 보면, 성포경로식당엔 110명인데 직원 종사자가 4명 그다음에 부곡 같은 경우는 120인데 종사자가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사자 배치하는 기준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50인당 1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일단 50인당 1명이에요.

그런데 부곡 경로식당은 보시다시피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직원들이, 한편으로는 직원들도 식사를 하는 곳이죠. 그러다보니까 지원이 다른 데보다 적은 거고요.

일동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거기 경로당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층에.

이경애위원 네, 가봤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종사자 급식 인원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또 이용을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있어요, 이용 인원이. 여기 150명이라고 하지만 좀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어서 종사자 수가 하나 많은 건데요.

이경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아까도 박은경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영양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굉장히 낮다고 보아지고 그다음에 경로식당에 가서 보면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종사자 기준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00명이 넘어가면, 저도 100명 이상 되는 식사를 준비해 봤지만 엄청 다르거든요, 100명 미만과 100명 이상이.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한 번 더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있는지 한 번 더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이진분 위원님 헷갈리셨잖아요? 배달 인원하시니까.

다음부터 업무보고 하실 때 이것을 ‘배달 받는 인원’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헷갈리지 않게.

배달 인원 그러니까 정말 도시락을 갖다 주는 인원으로 저희가 착각할 수 있으니까 ‘배달 받는 인원’으로 고쳐주시면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의장님 아까 로드킬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로드킬 신고할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 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방법을,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가 만들어서 캠페인도 했고요. 동에도 또 다 유인물을 홍보 차 보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붙여지고 그다음에 식당이라든가 길가에 있는 거기에 부착돼서, 리플릿 같은 거 만들어서 부착돼서 누구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들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다문화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다문화정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다문화정책과 소관 『다문화특구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에 한국전력공사 전선지중화 공모사업에 다문화특구 내 원곡로 구간이 선정됨에 따라 그간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친 후, 전기·통신 지중화 이행협약 체결, 도로관리심의회 안건 상정, 심의회 결과에 따른 공법 변경 의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준비를 통해 지난 10월 4일 개최된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보도폭 1.5m 이상을 확보하는 조건부으로 해서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한국전력공사 지중화공사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용역 완료 후 연내 착공이 최대한 가능토록 추진하고, 연내 착공이 어려울 경우 내년 초 착공하여 내년 8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당직근무 운영 철저』입니다.

당직근무 인력을 2명으로 유지하되, 휴일에 다문화지원본부를 찾는 외국인 주민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의 상담 안내를 보강하고, 외국인상담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외국인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83쪽,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환경개선 운영』입니다.

특구 환경정비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관내 학생 및 내·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직접 특구 환경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단원경찰서, 외국인공동체 대표들과 공동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특구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어교실을 비롯한 각종 외국인 대상 교육 시에 환경 관련 준수 사항을 교육하여 특구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4쪽, 『외국인 범죄 및 불법행위 예방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다문화특구 범죄 예방을 위하여 6명으로 편성된 원곡동 특별순찰대를 매일 밤 10시부터 02시까지 예방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원경찰서와 협업으로 외국인 범죄 예방활동을 강력히 실시하고, 다문화 음성송출기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방송을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이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범죄 우려 업종에 대하여 구청 환경위생과와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기관과 함께 외국인 범죄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85쪽,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외국인 주민상담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금년이 10주년이 되어 지난 10월 10일 10주년 기념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센터 월례회의 시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다양한 상담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있습니다.

월 3천여 건의 상담 실적이 있으며, 8월말 기준 상담 현황은 전화상담이 49.3%, 내방상담 50.3%, 출장상담 0.4%이며, 국가별 상담은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등으로 근로자의 상담이 많으며, 상담 유형은 연금보험, 임금, 고용 근로상담 등 54%, 체류 지원 상담 24%, 생활고충 등 기타 상담 21% 등 상담 유형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법률기관, 법사랑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로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6쪽, 『다문화지원본부의 사업 개선 방안 모색』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다문화주민협의회 및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25개 주요 다문화도시로 구성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제안, 다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외국인주민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생활 속의 고충, 다문화 현장의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멘토링 등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의 내국민에게도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갈등 예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글로벌 상인대학 운영 등 특구 내 거버넌스 활성화에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다문화지원과 소관 『외국인 후원사업 활성화』입니다.

다문화지원과는 2017년도에 10개 기관·단체로부터 8종의 후원품을 지원 받아 외국인 지원시설과 주민 등 68곳 322명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생필품의 경우 후원이 절실한 쉼터 등의 시설에 지원하였으며, 후원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도 동 행정복지센터, 외국인 지원시설 등과 연계하여 후원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다문화지원본부는 안산시가 전국 최고의 다문화 선진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질 높은 행정으로 다문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문화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시작하실까요?

현옥순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일단 다문화는 저희가 또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어려운 점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있어서 당직자를 배치했잖아요. 그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당직자는 이 앞전 주중에 근무하는 분이 아니신가요, 아니면 어떤 분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당직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주중에는 초과근무 형태로 10시까지 근무하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은 9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기존 직원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있으면 딱 그 시간 9시간 이상 외에는 다 초과근무로 되고, 휴일 근무수당도 그러면 따로 이분이 되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상담 유형이 어떤 게 올지 모르니까, 시간도 많아지니까 매뉴얼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상담 유형별로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놔서 상담 유형에 맞게끔 빠르게 상담을 하자라는 식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담 유형의 일지를 만드셨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상담은 주로 저희 사무실 맞은편에 위치한 상담지원센터에서 대기시간이 좀 길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형별로 이렇게 사전에 먼저,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사전에 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와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쓰게 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을,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절약되고 있나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본인들이 써야 되는 것은 먼저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시간이 절약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던 그 분들이 상담 와 가지고, 그 분들도 바쁘잖아요. 대기시간을 조금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상담을 하는 걸 연구하라고 해서 그런 게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출장상담소를 배치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배치하신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출장상담은 주로 무슨 행사 때 그때 저희가, 여기 상담지원센터에도 있고 그쪽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이나 협의를 해서 그쪽 행사가 벌어지는 곳에 부스를 얻어서 거기 가서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게 0.4%밖에 안 되나 봐요. 그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아무래도,

현옥순위원 그죠? 자신의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나 애로점을 편안하게,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하면 좀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찾아가고 행사 중에는 사실 적을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그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래도 외국인 주민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려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분들의 상담 내용이 아까도 여기 운영 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회사를 다니면서의 어려운 점이에요. 임금이라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체류 관련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상담을 했을 경우 그다음에, 만약에 임금체불 같은 경우 상담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도와주시는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회사 사장님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사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개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서로 상대 의견이 너무 많이 갈리면 저희가 맺고 있는 변호사라든가 노무사 사무실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그런 업무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사소한 거는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고,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전문기관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렇게 노무사 사무실과 연계를 해서 기존에 체결했던 MOU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전문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다른 민간단체나 저희 안산시 외를 벗어나면 다른 민간단체하고 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천이라든가 이천 이런 데하고도 협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센터 직원의 전문성 확보 그런 교육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을 위한 교육이에요, 아니면 자체 전문성 교육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자체.

상담원들이 출입국관리에 관한 법령도 바뀌는 것도 있고, 노무 관련도 예를 들면 최저임금도 바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이 있거나 또는 최근에 이슈가 된 미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전에는 참아왔었던 그런 것들도 상담에서는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보완하고 보수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그 부분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업주들한테 불이익을 당하거나 임금체불 하거나 아니면 미투를 하거나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마음에 숨기고 있는 부분들을 이런 센터의 전문 역량 강화로 인해서 그런 걸 상담할 수 있는 우리 직원 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내용이 궁금했던 거예요.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SNS 홍보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분들이 지금은 참지 않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면 자기네들도 최저임금을 달라고, 안 주는 분들이 많이 있나봅니다. 그렇죠? 공단에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일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불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을 때 좀 더 우리 외국인지원센터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외국인들이 없도록 좀 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다문화지원과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지원센터 Y한테 위탁준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줬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런데 이게 올 연말이면 계약이 끝나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센터장을 비롯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직원 분들이 안산시 분이 아니고 인근 경기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시간 이상의 거리라든지 이런 게.

최적의 근무 조건은 내 지역에서 가까워야 근무환경도 개선이 되고 근무 역량도 좋아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그 직원을 뽑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하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그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위탁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어차피 관리감독 하는 건 우리 안산시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여기 회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안산시민을 위주로 뽑아서 일할 수, 지금 취업을 못해서 많이 놀고 있는 청년 실업이 심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 인원을 채용해야지 외부의 인원을 채용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제가 영수증을 보니까 일반 서류 정리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해요. 그런데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이 쪼르륵 다 8시에 퇴근하고 쪼르륵 다 9시에 퇴근하고 이래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개인차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서류 정리를 똑같이 몇 명이 같이 하고 같이 퇴근하느냐는 거죠, 야근을 하는데 있어서.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는데요. 다음에 점검할 때 그 사항을 집중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개인적인 서류는 개인의 업무 능력이고요. 근무시간 안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근무시간 외에 서류 정리한다고 식비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동시 다 퇴근하고 동시 다 이렇게 야근을 하고, 그런 건 누가 봐도 회계 서류에서 지적한 만큼 확실하게 보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특히 다가센터 같은 경우는 행사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공동으로 처리하긴 하는데 초과근무 내역을 그렇게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만일에 그렇지 않고 정말 서류 정리를 위해서 전부 다 똑같이 퇴근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차후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 부분 할 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재계약이 또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물론 업무보고 때도 받았지만 다양한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세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 위원입니다.

고려인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려인문화센터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여기도 선부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너머라는 쪽에서 고려인들을 하고 있는 거기인가요? 이거는 새로 건립을 하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만들어서 너머한테 민간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상황이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민간위탁을 거기 선부동 지곡로 6길 37번지.

이진분위원 이거가 2016년 10월 10일 날에 개관을 했는데 건립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보면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가 너머인데 너머라고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건지 아닌지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너머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고려인들이 선부 땟골 있는 쪽에서 한양대 있는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고려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좀 더 고려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쪽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고려인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땟골 있는 데서 고려인들이 많이 정착을 했다가 여기 우리 단원구 쪽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아마 소홀하게 해서 혹시 그쪽 상록구 쪽으로 넘어가지 않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지원본부는 안산시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어서 어디를 소홀하게 하고 어디를 잘 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단원구 쪽에 고려인이나 외국인 주민이 이렇게 밀집해 있다 보니까 전체로 보면 한 5분의 4가 단원구 쪽에 거주하고, 5분의 1 정도, 5분의 1은 조금 넘는데 한 22% 정도가 상록구 쪽에 거주하게 되니까 그렇게 5분의 4는 단원구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 시설들도 예를 들면 다문화지원본부도 그렇고 다가센터도 그렇고 고려인문화센터도 그렇고 전부 단원 쪽에 이렇게 밀집한 모양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좀 소홀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타개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는 원곡동이 다문화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다른 여러 나라 외국인들이 다문화특구에 많이 사시는데 다른 외국인보다도 특히 고려인들만 이주를 많이 했거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러니까 원곡동 지역에서 상록구 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 여기 단원구 원곡동 인근에서 그쪽으로 이주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이렇게 잘 파악이 안 되고,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한양대학교 앞 거기에 고려인들이 밀집으로 거주하는 유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상록수역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 북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상록구, 이동 지역이 되겠는데 거기도 중국 다세대주택이 많고 그래서 거기도 외국인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주거지가 본인들에 맞게 저렴한 주거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언어가 잘 통하는 기존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밀집해서 이렇게 거주하려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려인들이 먼저 와서 정착한 데는 땟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다양한 외국인들이 원곡동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고려인들이 뒤로 밀려서 거기로 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아무래도 원곡동 지역이 안산역하고 굉장히 가깝고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그다음에 거기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을 살 수 있는 데라든가 하여튼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땟골이라고 불리는 선부동 지역보다는 방세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원곡동 이쪽 지역에 거주하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좀 밀려가지고 땟골이나 아니면 지금은 선부2동 동사무소에 있는 그 인근도 굉장히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방세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렴한 방세를 찾아서 교통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자기 언어로 생활하기 편리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하는 게 아닌가, 마찬가지로 상록수역, 한대역 앞도 밀집화 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양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그래도 우리 고려인들 하면 우리 한민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고려인들에 대한 애착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탁하는 기관이 있는데 왜 너머라는 위탁기관이 없나 기재를 안 했는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848페이지에,

이진분위원 예, 848하고 849.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진분위원 위탁기관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거기 너머라는 단체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고려문화센터를 다른 데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비 이런 거를 지원을 받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위탁기관을 빠트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죄송합니다.

당연히 너머에 위탁을 해서 그냥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것 시정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원곡 특별순찰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곡 특별순찰대는 여기 보니까 6명으로 되어 있는데 2개조로 격일근무를 하면서 주 20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평일에 무슨 요일, 무슨 요일 하세요? 평일에 6시간씩,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2개조로 나눠서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하고,

이진분위원 월수금, 화목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진분위원 주말에는 또 따로 다른 팀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것도 주말도 따로 2개 팀이 다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것 인건비가 무슨 인건비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게 시간선택제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진분위원 아, 공무원으로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20시간.

이진분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원곡 특별순찰대 대원은 시간선택제 계약직으로 20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는,

이진분위원 통역사 이래 해가지고 시간제로 한다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시간선택제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간당 근무 혹시 얼마, 최저임금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주로 회계과에서 인건비 지급하는데, 호봉에 따라서 약간 틀리는데 세전으로 해서 한 167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 그 사이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 순찰대 외국인들이 근무를 할 때도 타향에 와가지고 거주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 내국인들처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여기 순찰대원 중에 장아크람은 결혼이민자로 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되겠고요. 나머지 김영운씨하고 이영근 씨는 탈북자입니다. 하여튼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순찰대원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 근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보니까 한국으로 국적은 다 취득을 했더라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게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35쪽입니다.

현재 지정된 다문화마을특구가 기간이 언제 끝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4년씩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11월에 재지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지정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지정이 되면 2023년까지 지정이 되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다문화마을특구.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마을특구는 2009년부터 추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단원구 다문화길 16번지 외 911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곡동사무소에서 한 3분의 2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836페이지가 되겠는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조리사 초청하는 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다문화마을특구가 관광레포츠 분야에서 그런 분야로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 잘 알다시피 다문화특구로 지정이 돼야만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12월 달에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되고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839쪽이요. 외국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현황표에 보면 2017년 5월 달에 76,621명에서 2018년 8월 달에 83,655명으로 7,034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서 21,296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문화지원본부 청사가 어떻게 너무 좁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 좁아서 저희가 기존에 보고 드린 대로 청사가 제일 협소함을 느끼는 부분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라고 해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하고 고용노동부가 저희 청사에 들어오면서 3층이 굉장히 복잡하게 됐는데 그쪽 3층 반대편 거기 청사를 확장해서 짓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제안을 해서 국비로 1억 8천을 받았고 다음 본예산에,

한명훈위원 2차 추경에서 또 받으셨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국비로 받은 1억 8천만 원은 계상했고 그다음 본예산에 또 1억 8천을 시비로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현재 청사의 좌측이나 우측에 증축하는 방향 또는 기존에 군자복지관이라든가 기존에 구 원곡본동사무소의 재건축이 진행되면 그때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문화 관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대응하는 직원 수는 어떻게 충분합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건축이 이루어지면 일정 금액 이상은 시에서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써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작업이 제일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현재 인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3년부터 5년 사이에 약 3분의 1, 그러니까 21,296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외국인에 대해서 수요를 미리 예측을 못하고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잘 준비를 하셔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져있어서 다문화시대 아닙니까?

우리 특히 안산지역은 반월·시화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많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없으면 반월·시화공단이 하루아침에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잘 강화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다문화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891쪽입니다.

다문화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가 현재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인구 분포를 보니까 4분의 3 정도가 다문화특구인 원곡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이 센터를 처음에 지을 때 현재 저희가 있는 본부 자리와 검토를 2군데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있는 본부 위치하고 지금 다문화글로벌센터 이 위치 2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곡동에는 저희 다문화지원본부가 있어서 또 이게 중복이 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있는 선부동 가까이에 있는 초지동의 위치도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여기에 3개의 기관이 입주해 있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센터 그다음에 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렇게 3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여기에 1년간 이용하는 인원수라든가 세부 스케줄, 프로그램 이런 게 현재 전혀 안 나와 있어서 한 번 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년에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하루 평균 한 150명 정도 이용하는 것 같고요. 또 1층의 카페를 포함하면 한 200명 이상이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연간 등록 회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한 7,900명 정도 현재 등록 회원이 돼 있거든요.

글로벌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는데 그에 준한다면 그래도 한 1만 명 이상은 연간 회원이 등록돼 있고, 경기도인권지원센터 여기는 민원을 상담하는 곳이 아니고 경기도 위탁을 받은 사업으로써 주로 연구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명훈위원 주말에는 이용자가 어떻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주말에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한명훈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 기간을 이용해서 또 많이 활용을 하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렇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노동자라기보다는 결혼 이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원곡동처럼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센터는 어떻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거기도 이용자가 주로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평일과 주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학교 적응을 못한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학교 대신 활동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지 데이터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는 저희 안산시 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자료가 나오고요 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사업이라 저희가 그쪽에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좀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설왕설래 하신 그런 기록이 있던데, 지금 현재 전선지중화 사업 1.3km는 되어 있는 겁니까?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어디를 원곡로를 말씀?

이경애위원 다문화특구 전선지중화 사업 말씀 드리는 건데요. 전선지중화 사업이요. 846쪽.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러니까 전선지중화 기존에 다문화특구 내에 지금 다문화거리라고 하는데 안산역에서 옛날에 구 원곡본동사무소까지 거기가 전선지중화 1차로 2008년인가 그때 진행이 된 거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846쪽에 있는 것은 원곡로의 지중화 사업.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1.3km를 작년 행감 때 우선 하는 걸로 하자, 하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1.3km는 우선 추진된 거예요, 45억 예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전체 예산 45억 중에 저희가 24억 3500만 원하고 한전이 15억, 통신사가 6억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2017년 당시에 확보한 예산은 15억 3500만 원이어서 9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9억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2017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폴타입으로, 그러니까 보도 상에 보행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폴타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가결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폴타입으로 그런 기기를 상용화하는데 한전 쪽에서 저희한테 올해 5월까지는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다렸었는데 그게 개발이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상용화하는 데는 아직도 1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다시 재요청을 해 가지고 10월 4일 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아무튼 그때 지상에 개폐기를, 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상에 변압기를 설치하는 걸로 가시면 전주에 대한 그걸 우리가 한전에 받는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사용료? 점용료?

한 전주당 천 원꼴 이렇게 지금 기록에는 되어 있는데, 그게 맞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도로 점용하고는 별개로 그것은,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전선지중화라는 거는 위에 막 전선이 있는 거를 지하로 넣어서, 그죠? 지하로 넣는 그런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기뿐만 아니라 통신까지도 같이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논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한전은 그것 설치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지금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주는 돈은 적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저희 도로관리 부처인 도로 관련 부서에서는 보행자의 편의를 우선해서 지상에 변압기하고 개폐기를 놓지 말라고 하고, 그것을 지하화하거나 아니면 지상으로 올려서 폴타입으로 하도록 하고, 현실은 기술 개발이 거기에 못 미쳐서, 저희는 도로 관련 부서 의견을 좇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실무를 맡은 한전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하화나 지상 개폐기가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지 못해서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경애위원 기술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기기를 지상에 두느냐 안 두느냐 때문에 도로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도로 관련 부서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업이 많이 지체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로 점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원곡동 다문화특구 지역의 도시 미관을 활성화하고자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곡로에 들어가는 예산만 45억, 그죠? 45억 지금 예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45억 3500만 원. 그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원곡로 1.3㎞만 하려해도 45억 3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9억을 확보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은. 그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9억을 본예산에 올리시겠다는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개가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기술이 못 미친다 이 말씀이신 거고.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 변압기를 땅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변압기를 우리가 신도시는 다 지중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압기는 지상에 있어요, 중앙동 마트도 다 그렇고 상가 앞에도.

그런데 다문화거리에 변압기를 땅속으로 넣으려고 하면,

이경애위원 안 된다 법상으로?

○위원장 정종길 아니요. 법상으로는 되는데 기술력과 자본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에다 변압기는 놓고 통신선과 전선만 지중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45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 중에서,

이경애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기술자라서 과장님보다 설명을 더 잘해 주시는데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죄송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이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꼭 이 문제를 풀어서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제가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동안 한 2년여 기간을 지체한 이유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변압기를 지하에 놓느냐 아니면 별도의 장소에 놓느냐를 가지고 도로 관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봐가지고 그런 쪽을 권고했던 거고요.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하기로는 한전에서는 그 기술에 대해서 못 미치니까, 일단은 우리가 올해까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걸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전하고 맺은 협약도 무효화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들 협의를 해서 최소 도로 폭을 확보하는 선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안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설계가 완료되면 최대한도로 금년에 착공을 하고, 금년에 착공이 안 되면 내년 초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8월에 준공을 할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원곡로 1.3㎞에 대해서.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그렇죠, 원곡로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에 문제시 됐던 부분은 이번에 10월 4일 날 안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모두 해소가 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원곡로가 끝나고 나면 다른 데를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처음에 올리실 때는 몇 백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나눠서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을 하실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 계획은 야무지게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이게 저희가 아무리 하자고 해도, 한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한전에서 공모사업에 끼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한전 쪽에서 저희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희는 하지 못하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은,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이 전선지중화 사업은 1.3㎞ 원곡로에 대해서는 사업이 9억 확보해서 끝나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처음에 말씀하셨던 작년에 행감 맡으실 때 140억, 129억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 돌아간 걸로 봐도 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는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획했던 그런 세 구간에 대해서 이 원곡로를 1구간으로 하고, 다음은 부부로 그다음에 또 다른 구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그것이 공모사업이라는 한계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그렇게, 이번에도 사업이 조금 많이 딜레이 됐는데 하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계획한 시간 내에는,

이경애위원 일단 그래서 1.3㎞에 대한 전선지중화 사업은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증축 건 진행을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 2차 추경에 우리 18억 확보해 드린 거 아니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1억 8천은,

이경애위원 1억 8천 예, 죄송합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1억 8천은 행안부에서 국비 받아온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그것을 설계비로 쓸려고 시비 부담 없이, 애초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경애위원 예, 과장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비 1억 8천 확보하셨고, 2차 추경에 1억 8천 확보해서 증축하신 걸로 그런 계획서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본예산에 또 올리실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요?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잠깐 짚긴 하셨는데요. 당직근무 운영 철저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아마 지적 받아서 이렇게 수정을 하셨는데 근무 인력 보강한 게 언제부터 이렇게 근무 인력 보강해서 2명을 3명으로 늘리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경애위원 행감이 아마 작년 6월이었던가 그랬죠? 올해 6월이었나. 작년 6월이었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올해는 행감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선거 때라.

그럼 바로 시행을 했나요? 아니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시행한 걸로 이렇게,

이경애위원 과장님, 다문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데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어떻게 본부를 운영하셨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민원도 접수되어서 저희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경애위원 다문화지원본부를 운영하는 시간, 시간대를 어떻게 운영하셨냐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지원본부는 여러 가지 여러 개의 기관이 이렇게 함께 입주해,

이경애위원 출입국사무소가 있고, 그죠?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있고,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있고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가 있고, 그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법무부 건은 인천출입국관리소하고 고용노동부 안산지청하고 법무부 거죠.

그 두 곳은 추석 연휴 때 어떻게 운영이 되셨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거기는 휴무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완전히 휴무를 했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예약제로 하는 것이어서 휴무를 했고요. 나머지 보건소나 저희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전부 휴무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인터넷에 이런 민원이 떴어요. ‘굳게 닫힌 경기도 안산의 국가기관들, 마음의 문도 닫혀있지 않나 걱정이 태산이다.’해서 제목이 올라왔는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건 저희한테도 민원이 접수된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관공소가 전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단순히 그날 할 수 있는, 여기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경애위원 업무가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사실은 출입국관리소나 고용노동부는 여기서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간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게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원곡동사무소만 그날 무슨 필요가 있어서 연다고 해서 이게 전출입이 전체로 다 열리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굉장히,

이경애위원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한 곳만 문 연다고 해서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죠?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무슨 신고를 했을 때 모든 전산이 열려있어야지만 연계가 되는 걸로 이해하지만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일보다는 일요일이나 그다음에 휴일이 더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런데 그날 저희 직원들도 당직근무를 했는데 그전에, 그러니까 그날 그분이 저희 사무실을 본 거는 피상적인 것이고 그날 추석 당일 날에도 이곳저곳 행사장에서 외국인 관련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나 거기 관련자들이 그쪽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날도 저희도 휴무이고 즐거운 날이고 해서 다른 데서, 만약에 다른 일 안하고 있으면 몰라도 그날 꼭 무슨 상담을 해야 된다든지 그날 무슨 출입국 관련 민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추석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날은 아무래도 그런 민원보다는 같이 와서 어울리는,

이경애위원 어울리는 그런 행사를 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이경애위원 네, 과장님 이해는 하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하셨는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이 외국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실망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사전에 공지를,

이경애위원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2016년도에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한전하고 어쨌든 파트너십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그것은 안산시 변수가 생긴 거죠. 도로관리심의관리위원회에서 변압기를 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지하로 넣든가 아니면 다른 데다 설치를,

박은경위원 예, 폴대 식으로.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폴대 식으로 설치하든지 그런 기술 개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라는 주문을 한 거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건부 승인에 의해서 사업 내용이 중간에 변경된 사유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그 일정 시간 한 2년이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2년 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정리되지 않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결국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완화시켜 준 거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그러니까 최소 유효 보도 폭이 1.5m인데 그 1.5m를 확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자라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구조물의 크기라는 게 신도시가 지중화 되어 있어서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변압기라고 그러나요? 그게 가로·세로 높이 입체적인 구조물이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그렇죠. 사각형 구조물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도로에 설치됐을 때 몇 개나 그 구조물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죠? 공간에.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그것은 설계도서가 나와 봐야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고요. 설계도서가 나와 봐야 기본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로 부서하고 협의하는 선에서 보면 1.5m 이상으로 충분히 보도 폭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선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박은경위원 신도시에서 제가 아까 드렸지만 보도 폭이 나와도 그게 자리하는 데 있어서는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충분히 남아 있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염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기존에 우리 샘골로에서 아마 민원이 초기에 적지 않게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도 지속적으로 계속됐던 건 아니고 일시에 사업을 완료했던 초기 부분에 그런 민원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다문화특구 내에서도 물론 예상은 됩니다마는 원곡로 쪽 보면 보도 폭은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고 그쪽이 또 통행이 많은 그런 도로는, 상대적으로 다문화거리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한산한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중화하고 그다음에 변압기를 지상에다 설치를 하더라도 도로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지상에다 배전기 하면서도 그때 폭에 대한 부분들 어디까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그때도 최소 유효 도로 보도 폭은 1.5m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오기까지 왜 충분한 것들이 사전적으로 현실적인 부분들이 점검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2016년도 연말에 굉장히 이게 지역에서 이슈화됐고 긍정적인 사업들로 박수를 받았었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추진 과정들이 지지부진 했고 결국은 도로심의위원회에서 지상의 배전기 문제로인해서 조건부 승인, 그러면 폴대로 갔을 때 한전에서는 2017년도에 어떻게 회신이 왔었나요?

우리가 조건부 승인 이후에 한전 측에다 이 결과를 통보했잖아요. 거기의 난 회신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법이 이렇게 변경된 거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그 회신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한전 측에서 충분히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올 8월, 5월까지요? 2018년 5월까지 답신을 줬다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게 기술 개발 개폐기에 대해서 변압기는 기 개발되어 있고 개폐기에 대해서는 5월까지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상용화 시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상용화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좀 날짜를 특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 의회 측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폴대 방식을 얘기하셨어요, 폴타입을.

그러면 폴타입이라는 게 지상으로부터 높이 그다음에 하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도 또한 공법에 대한 걸로 인해서 사업비에 대한 그런 것도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일단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정리가 됐고 예산도 그 당시에 9억이 확보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사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그만큼 시간을 끌면서 준비가 되어 가고 점검됐어야 되는데 한전 측이 기술에 대한 문제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결정 요인으로 놔두고 결국은 손 놓고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반납해야 될 시점도 다가오는 거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들 설득하신 거 아닙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본부장 이 답변을 더 드리면요, 제가 부임해 가지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판단을 해 보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주문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무리가 없지 않았다고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례 자체가. 도심에서는 사례가 많지 않은 사례고.

그리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지하에다 넣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상에 폴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시일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협약한 기간 내에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제는 정리를 하고,

박은경위원 저는 왜 협약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협약 사업이니만큼 굉장히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1단계 사업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게 2구간까지 있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일단은 1구간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효과를 봐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은 결국 2구간은 유보적인 상태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구간의 사업들이 성공적이냐 봤을 때 실질적으로 결국은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우리가 당초에 지중화로 인해서 거두고자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산이 45억인가요? 45억이에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약 45억입니다.

박은경위원 1.3㎞의 지중화를 위해서 45억, 결국은 한전 측에 또 통신사에 있고 우리 시비가 24억 정도 되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박은경위원 이걸 투입을 했을 때 그만큼 사업비 투자대비 효과들이 있느냐에 대한 것도 점검해 보셔야죠.

왜냐하면 협약기간에 밀리거나 국비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사업 구상이나 여러 제반 물리 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기 2구간까지도 우리가 담보 할 수 없기 때문에 1구간에서도 한 번쯤은 검토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선지중화 사업은 도시 미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원곡동 다문화특구 같은 경우는 5층 이하의 저층 밀집 주거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선으로 인한 그런 도시 미관이 상당히 저해되는 요소가 많은데 그런 전선을 지중화한다면 굉장히 공간 구조, 공간 상태가 굉장히 쾌적해질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한 그럼에 따라 가지고 다문화특구에 대한 메리트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4억 정도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한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공모사업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2단계 공모사업에도 응해가지고 부부로 지역의 전선지중화 사업은 계속돼야 된다 하는 게 제,

박은경위원 한전 측도 책임이 있는 게요,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 했던 신도시의 그런 지중화 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적인 특성들이 고려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문화특구 지역은 그 거리에 대한 특징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주택들이 굉장히 노후 돼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전체적인 물리적 환경들에 대한 것들이 대대적인 정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노후 됐지만 대부분 거의 한 70∼80% 이상은 다시 재건축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30년 가는 데는 도시로써는 전혀 문제없다, 전 이렇게 봅니다.

박은경위원 이 시점에서 착공하지 않은 상태이고 기 예산 9억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에 예산에 대한 문제들이 다시 점검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승인이 났다고는 하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에 있는 배전기기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1.3km 구간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설치되면요, 이해관계가 있어요. 내 집 앞에 그런 것들이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미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도시가 개발됐음에도 추후에 집단적으로 민원 넣어서 이거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이전하려고 하면 결국은 시에서 재정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쉬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점검해 주시고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전 측하고 예상되는 민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대책을 수립해가면서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것도 본부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본부 청사 공간 활용에 대한 한계들이 지금 포화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였나요? 우리가 국제문화센터 건립해서 결국은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했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계획들을 변경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 주변에 있는 녹지와 연계해서 도시계획 심의 받지 않으셨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안산시 도시계획 변경은 우리 청사부지가 현재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청사부지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해서 도시계획 협의 중에 있고요.

청사 협소 문제는 우리 정책과장도 답변을 했지만 1단계로는 지금 3층에 이주민플러스센터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계되는 발코니 부분 한 70평 부분을 증축해 가지고 거기를 대기실 겸 또 소회의실 또 공동체 모임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로 리모델링해서 쓸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1층에 은행이 입주돼 있습니다. 은행이 입주가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다문화지원본부 외국인주민센터가 출범할 당시에는 은행이 인근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은행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거기도 우리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3단계로는 청사부지로 변경을 하게 되면 우측이나 좌측으로 필로티 형식으로 증축을 해서 다문화 원스톱서비스 민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 재구조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씩 진행을 밟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우측에 있는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저는 그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곡본동사무소에 있는 세계문화체험관인가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세계문화체험관.

박은경위원 예, 그런 것도 이전해가지고 하나의 허브 역할을 만들어야주고,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당연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의 그림을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려주셔야지 일부 물론 우리가, 귀한동포경로당인가요? 신길동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하고 나서 그런 것들도 안을 주지 않았습니까, 개선안도.

그랬을 때 복합적으로 본부를 중심으로 한 공간 활용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셔야지 그때그때 편의성을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접근을 하다 보면요, 결국은 나중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해관계가 부딪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저는 다시 한 번 답변 드리지만 즉흥적으로 행정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수요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가야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박은경위원 경로당 위치는 지금 예정돼 있는 부지가 어디예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경로당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큰 공간 활용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 문제도 있고 접근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을 하려고 그랬더니 내년도에 용역 수요가 너무나 포화상태기 때문에 용역은 어렵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관련 부서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주관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이렇게 이해관계를 풀어나가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수요에 맞는 그런 본부의 청사 기능 활용은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된다 라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당장 쉽게 접근하면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경우 거기에, 녹지에다가 짓는 것은 좋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향후에 도시의 밑그림을 봤을 때 원곡동의 다문화특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성을 생각했을 때는 공간 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요, 다문화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등록하고 외국 국적의 외국인까지 하면 2018년 8월 집계가 8만 3천 명 정도 돼요.

보면 얼추 행정동 2개 정도의 인구수인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외국인에 대한 행정 수요에 우리 안산에 그런 역할이나 기능 그런 부분들을 저는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인정하고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교부세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정책 건의해서 반영 비율이 개선됐더라고요, 60%에서 80%로. 그럼으로써 교부금이 8억 정도 증가했고.

2017년도에 지금 그러면 등록 외국인수에 대한 부분들, 다문화 보정의 수요들이 다 이렇게 반영이 된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거기 보고서에 써있는 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은 교부세보다 다도협을 통해서 행정기구 통폐합이나 신규 설치 시에 외국인 인구수가 공무원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외국인 주민 어린이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전액 시비니까 그것도 국비 보조를 해 달라고 문건을 만들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박은경위원 예, 보육정책과에서 이번에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보육수당 지급하는데 시비로만 전액 하는데 그게 점점 만 3세부터 5세까지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확대되어지면 시에 대한 재정 부담들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중앙정부에 전달돼서 효과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소관 부서에서도 물론 관련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저희 다문화지원본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복지가 국가사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온전한 전액 부담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그것이 세미나나 학회나 또는 다도협이나 이럴 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의하셨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중앙에 건의 내신 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행정 수요들이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경비들도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불만들이 높아져가고 있어요.

최근 난민에 대한 것들 이슈화되면서 우리 안산에 또 난민까지 오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그런 충돌이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수요들이 우리 시 자체에서의 시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분명히 지원되고 있고 반영되고 있다는 게 명확히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조정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100%로 상향되기는 어려운 건가요? 왜 80%만 되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게 광역 자치단체에서 20%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비율이 20%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역에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또 우리 안산에, 예를 들면 경기도가 우리 안산의 외국인 정책 관련해서 지원한 부분들은 거의 없죠? 국비가 대체적으로 크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미미하기는 하지만 도비도 외국인 관련 예산에 조금씩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고려인문화센터를 지을 때 거기 건축비가 한 11억 정도 들었는데 그중에 4억이 도비여서 했었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문화지원본부의 연 사업예산이, 예를 들면 여러 사업들까지 해서 230억 정도 그렇게 사업들이 진행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다문화특구 예를 들면 시설 개선이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행정 수요 빼고요.

왜냐하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233억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총 재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박은경위원 연 얼마로 보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행정 수요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 정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개동이면, 보통 우리 다문화지원본부가 20몇 명이시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 25명.

박은경위원 그러면 얼추 2개 행정동하고 비슷해요.

그런 부분들이 저면서 반영이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금이 약간 8억 정도 증액되고, 올해 2017년에는 13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미미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거는 제도 개선이어서 이게 어느 한 시점에 몇 억이 아니라 제도가 개선되었으므로 8억하고 13억하고, 20억 정도가 기존과 달리 매해 안산시에 더 지원된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러는 거여서,

박은경위원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 저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했다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그것을 관철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정부에 전달되겠지만 저희는 안산시가 이런 부분들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시장님도 최근에 저희가 다도협에서 건의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님하고 면담 시에도 그 문건을 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외국인 아동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안산이 전국 최초인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정책들이 개발되고 확대되어지면서 결국은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또 하나의 우리 안산시의 장기적인 숙제를 안고 갈 수 있거든요, 문화적 충돌이나 갈등에 대한 문제들.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아까 여러 가지 외국인 동포 인식 개선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게 굉장히 배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산의 또 다른 하나의 큰 갈등 문제이고 숙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다문화정책과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통역서비스요.

거기도 우리 정책과입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박은경위원 지금 통역서비스, 통번역상담가들 양성하시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초급·중급, 올해 초급까지 수료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원활하게 되나요?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요, 원곡보건지소에 외국인이 진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으니까 검진자도 그렇고 피검진자도 그렇고 굉장히, 더구나 의학적인 용어들이 전문 용어이다 보니까 전달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 내국인이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당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찾아가는 통역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2시간 미만 5만 원 그다음에 6만 원 이렇게 차등해 가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냐는 얘기죠.

그 실적들이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큰 병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통역요원을 고용해 가지고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금 권유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고대병원이나 한도병원처럼 그렇게 커다란 병원에서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고객으로 온 사람에 대해서 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수익을 얻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만 통역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어느 일정 규모의 대형 병원에는 그런 지원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료원들 있잖아요, 작은 병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것들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사전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렇게 통역 지원서비스들이 기 양성돼서 지원하고 있으니 원활하게 그분들에게도 이런 수혜 혜택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실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부정적이고요. 공공성을 띤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거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 병세, 증세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만 상대가 오진하지 않고 정확히 검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의료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진료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박은경위원 그런 소규모 의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기 하는 이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이런 양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활동함으로써 보람도 느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에 양성교육 수료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활용이 이루어졌는지 실적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인원들은 있는데 그분들이 또 다시 이렇게,

박은경위원 활동 안 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사후관리는 안 하고 또 다시 저희가 주로 인력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모니터단이라고 해서 그 부분보다는, 이쪽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보다는 모니터단에 있는 그분들이 조금 더, 그래서 그분들 모니터단 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통번역상담가 양성교육 해서 1천만 원 많지는 있지만 초급, 중급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심화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는 뭔가 소기의 목적이 있는 거고 그런 취지들을 살릴 수 있도록 활동이 주어져야죠,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통번역상담가 양성과정을 하는 주된 이유는 저희가 상담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있어서 그 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하는 상담원들이 혹시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 상담센터가 생기면 그런 데에다가 다문화,

박은경위원 자원봉사식으로 거기에 파견하신다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아닙니다. 그런 데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된 자원을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외국인상담센터는 우리가 위탁해서 위탁수수료 주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거기 안에서 수탁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이런 상담가까지 양성해서 인력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일단 어느 정도는 수준이 된 사람들이 있어야, 그분들은 단순히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 것이고 그 수준까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이 초급, 중급과정 이수자 그리고 이후의 활동과정들을 결과를 주세요.

이분들이 수료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대부분 상담기술교육이 회사, 병원, 은행의 관련 용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에 대한 부분들 상담원들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어디선가 활동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 활동 결과치를 주시라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겠습니다. 찾아,

박은경위원 이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매년 했던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7년, 18년 그리고 이후에 이 수료자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찾아가는 통역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2017년 56회 했고, 18년 15번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병원 그런 데는 지양하고 있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여기 병원, 학교, 관공서, 복지관 수치로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병원, 학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지원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위원님 하시죠.

김정택위원 제가 감사장에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한 내용에 중복되면 말씀하세요.

다문화지원과.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회계라든가 또 사업계획에 따라서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되면서 사업이 잘 되느냐에 대한 점검을 해 봤어요.

그리고 국도비 관련돼서 이 사업들을 공모사업 위주로 한 번 봤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다 볼 수 없었고 국도비 사업 일부 보면 전체적으로 회계처리라든가 또 사업계획에 대한 절차대로 이렇게 잘 이행한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조금 의문 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매년 위탁업체가 공모사업, 우리 다문화지원본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위탁업체에 그 사업을 주는 건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도비 사업비를 받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를 말씀해 보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 본부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국도비 사업은 저희를 통해서 그 센터의 위탁비 사업에 포함이 되게끔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는데 더러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그 센터를 수탁한 기관의 역량에 따라서 직접 응모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작년에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공문으로 항상 어떤 응모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위탁한 사업과 합당한 사업인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대부분이 수탁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공모사업을 제안하는 것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맹점은 좀 있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윗선을 통해서 이런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우리시는 당연히 국도비, 시비 매칭 비율로 인해서 또 시비를 세워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 18년도를 보면 사실은 이런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부서도 모르는 제안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국도비가 내시됐으니 시비 달라,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위탁업체 12월 31일 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만료되고 위탁자가 다시 선정이 되잖아요.

위탁 동의안 받으셨나요? 동의안 이번에 올라왔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다음 주에 저희 의원님들 심의,

김정택위원 예, 동의안이 올라왔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김정택위원 위탁 동의 안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앞으로는 부서하고 협의 없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시고 대부분 위탁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우리 부서에서 이러 이런 사업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보다 사업비 비용이 상당히 더 많아요. 특히나 이런 시민단체 쪽에서 하는 위탁은 더욱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다른 데도 민간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업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이 안 되니 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 위탁을 하는데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거의 위탁비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를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다문화지원본부는 2개년 동안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7개 사업인데 난 집행부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추진해서 제안을 한 건지 위탁업체가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아서 우리시는 그냥 의무적으로 매칭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아까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철저하게 사업계획 검토를 한 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시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은 저희가 모르는 체로 진행되는 건 없고요. 시비 없이 민간 기업체라든지 그렇게 공모를 직접 받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그조차도 저희가 점검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2017년도에도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었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철저하게 하고, 평가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해서 하시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이런 공모사업이 권장해야 될 사업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 사업은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니면 연계성을 갖고 해야 된다는 사업들 대표적인 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저희 두 군데 위탁을 주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글로벌청소년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와 관련 있는 곳이.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화된 센터이기 때문에 국가나 도에서 아예 지정을 해서 거기를 주게끔 이렇게 많이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딱히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단지 지금 살짝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난민 인정을 받지 않은 난민 청소년들이 더러 있어서 그 청소년들을 저희 사업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위탁을 줄 때 난민에 대한 사업을 위탁 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난민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 기관과 어떤 아웃트라인을 정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난민문제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국가적인 어떤 찬반이 있어요. 찬반이 있고, 안산시에 거주하는 걸 희망한다는 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난민 청소년에 대한 사업도 이제는 구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난민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위탁에 포함은 안 됐잖아요, 사실은.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가 차원이나 우리 시 차원의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당장 이것 위탁업체에 난민 청소년들 이런 것들의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면 당장 이것 계획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겠나요? 그런 부분은.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는 저희 사업 부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는 발생하고 하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약간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하지 마라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권장을 해야 될지 사실은 시민 정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탁기관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가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정서에 대한 부분도 해야 돼요. 찬반에 대한 여론도 들어보고 그것에 따른 어떤 국가 차원의 대책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차후에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해야지 임의대로 수탁기관에서 그것 하겠다고 국가에다 요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내년 사업을 줄 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고려인지원센터 관련돼서, 정책과장님 담당이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고려인지원센터 지금 운영 잘되고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센터 만들어놓고 연간 회원이라든가 이런 게 점차 늘어나고 있나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선부동에 고려인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명칭이 고려인문화지원센터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고려인문화센터.

김정택위원 지금 고려인들이 이주를 많이 해서 사동 쪽에 거의 고려인들이 더 많을 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사동 쪽에 있는 고려인들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거기가 하여튼 거점도 아니고 하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도 해 봤고 그러는데 그쪽 고려인들이 대학동 쪽에 거의, 대학동 원룸단지에 이제는 70%가 다 고려인들이에요, 거기 밀집지역이.

여기 전체적으로 외국인 현황을 보니까, 이것 사3동으로 나왔는데 해양동 쪽에 3천명이 넘는 외국인 중에 고려인들이 거의 70%를 차지한다. 그래서 그 고려인들이 사실은 이런 문화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거에, 선부동에 있다 보면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한테 요청하는 게 거점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어린이 교육도 시키고 이런, 예를 들어서 한국어교육도 시키고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록구와 단원구의 인구 분포를 보면, 외국인 전체로 보면 한 5분의 1이 상록구에 있고, 5분의 4가 단원구에 있고요. 정확하게 한 2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려인의 경우는 한 4분의 1 한 25% 정도가 상록구에 있고, 나머지 4분의 3이 이렇게 있어서 고려인이 약간 일반 외국인 주민보다 상록구에 약간 더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22%, 25% 이 정도여서 미미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원 시설들이 단원구 쪽에 밀집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뭔가 무슨 거점센터라든가 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업비 위주로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 지소나 거점센터를 우리시가 운영하지 않으면 보조금 나갈 수가 없죠.

그런 센터나 지소 같은 경우 설치가 되어야 거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려인다문화지원센터에 사업비가 남으면 분소나 아니면 거점센터나 이런 쪽에 인력이 충원되고 사업이 거점별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처음에 사실, 지금 과장님 22%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 그 쪽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민간인들이 후원금을 내서 또 열악한 환경 속에, 정말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지하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권고는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들 와서 한국어교육 받고 또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 못 가는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생활, 어떻게 보면 놀이식으로 와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시가 어쨌든 다문화지원본부 차원에서 이런 것도 검토해서 거점센터가 필요하다면 발 빠르게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본부장님, 그런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과정이나 이런 거는 다 우리 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시겠고, 대책입니다. 대책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방향은 우리 행정복지센터, 다시 말해서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한국어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복지관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복지관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쪽 업무 교육 프로그램에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교육 내지는 정책 설명 이러한 것들을 넣어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러시아 사람들은 이주하는 게 아니고 신규적으로 사동 지역에 많이 가는 건데 러시아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실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조선족이나 한족이나 이렇게 섞여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데요, 러시아 분들은 전혀 한국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집단화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집단화하는 경향과 특성이 강하다고 보고요.

학생들 측면에서도 보면 CIS 러시아 쪽 계통 아이들의 성적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 복지센터를 이용한 한국어교실 내지는 여러 가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해 가지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실이 동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끼어 넣을 시간이 없어요. 같이 협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하고 싶어도 주민센터 지금 내국인 프로그램도 시간대가 1·2부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기 인원도 있고 늘릴 수가 없는 형편에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문제되는 게 첫 번째가 그런 거잖아요. 교육이에요, 외국인 교육. 교육인데 특히나 주택가 같은 경우.

내국인보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교육이 안 돼서 쓰레기도 불법투기 하는 그런 사례도 많아요.

그런 걸 교육을 통해서 단속이 아니라 계도 차원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정착하는 문화를 배워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교육이 없다 하면 사실 이것 이런 게 사회문제가 또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산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거점센터 같은 운영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역시 저희 본부에서도 다양하게 검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의 연계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외국인들의 참여폭을 확대해 나가려고 학교하고 지금 많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 또 드릴게요. 감사이니까요. 지금 저희가 다문화특구 지정돼 가지고 운영되면서 많은 구조물들이, 조형물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설치는 대부분 식품위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관리가 안 되는 바람에 조형물 자체 이게 흉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특구 시설 환경사업에 대한 부분도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리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식품위생과에다 너네가 설치했으니까 그 부서에서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라 하지 말고 다문화지원본부 차원에서 그런 조형물들을 설치해서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몇 년 전에 3억 예산도 삭감을 시킨 적 있어요. 입구에 3억 들여서 다시 조형물 설치한다기에 지금 현재 설치한 조형물 관리 운영도 못하면서 왜 이런 걸 또 설치하느냐 해서 제가 삭감시켜 가지고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운영하고요.

두 번째, 거기 역사 주변에 불법으로 포장마차 많잖아요. 그것 근절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생계인데 그것 웬만해서는 안 나가요. 하지만 대책 방안을 만드세요. 그냥 언제까지 그렇게 끌려가면서 놔 둘 겁니까?

특구라고 하면서 입구에는 그냥 포장마차 무허가로 판매하고, 이런 게 전국이나 세계에서 다문화특구 방문했을 때 보기 좋습니까? 이것. 입구부터 그냥 시설들이 그렇게 하는데.

지중화 좋죠.

그런 특구부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하는 게 먼저 시작이에요.

그런 부분도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거에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려인문화센터를 너머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너머라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교회 단체인가요, 아니면 카톨릭 단체입니까? 아니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회운동단체.

이경애위원 사회운동단체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1년 예산이 2억 7천 들어가는 거 맞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경애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상세내역 좀 주십시오. 어떻게 예산이 쓰여 지는지 한 번 볼게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또 사업내역도 있는데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이 어느 만큼 성과가 이것도 한 번 주시면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경애위원 외국인 주민 행려환자 발생에 있어서 2건이 있는데 한 분은 사망을 하셨고 한 분은 병원 치료가 됐는데, 사망하신 분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폐결핵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사망하신 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냐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러니까 폐결핵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은 구급차를 이용해서 마산에 있는 전문병원으로,

이경애위원 이송하던 중에 사망했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옮겼는데 거기서 사망을 해서 마산에 있는 병원에서 관련 대사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입원해서 의료비 지원한 이분은 사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퇴원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셨나요, 아니면 의료비를 지원한 것까지만 저희가 했나요?

다음번에 사업 이것 보고하실 때는 그런 조치 사항까지도 함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원곡동 특별순찰대 활동 현황에 보시면 지방임기제로 해서 6명이잖아요. 그분들이 순찰할 때 소지하는 물품들은 뭐뭐가 있나요? 혹시 방망이 이런 어떤 어떻게, 야간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대해서 어떤 보호 장구를 갖고 계신지.

파악 안 되셨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차량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차량이 아반떼 LPG 2대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1대로 차량을 이용,

이경애위원 1대를 가지고 격주로 월수금, 화목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차만 소지하고 다른 물품들 보호 장구는 없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경관봉,

이경애위원 반짝반짝하는 경관봉.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조끼 있습니다, 순찰대라는 조끼.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방탄조끼입니다.

이경애위원 방탄조끼예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칼 같은 거를 찔러도 방어가 되는 조끼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총은 아니고 칼?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굉장히 무거운 조끼라서 웬만한 힘으로는 관통이 안 되는 조끼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게요. 제가 그걸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야간 순찰을 하는데 그냥 싸움 말리고 조치 사항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때 이 분들이 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구는 갖추고 있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었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저도 지난번에 같이 합동근무를 한 적 있는데요. 그 조끼를 입고 다니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한 배가가 되더라고요.

이경애위원 무거워서.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그렇죠, 무거워 가지고. 저는 덩치도 작은 데다 그 조끼를 감당하려니까 아주 보통 무게가 아니더라고요.

이경애위원 한 번 칼로 찔러 보셨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그 정도 웬만한,

이경애위원 하도 허술한 옷들이 많이 나오니까, 군대에서 총알도 들어가는 군복도 주고 그러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이경애위원 하여튼 이분들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구 신경 쓰셔서 혹시나 그런 데 휘말려서 저기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럼 4대보험 퇴직금은 다 지급이 되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당연히,

이경애위원 그것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협의회 구성 활동 실적 있는데 여기 예산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서. 아니면 봉사직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수당 있습니다. 수당 있고,

이경애위원 수당?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경애위원 수당이 어느 정도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올해까지는 5만 원이었는데 내년,

이경애위원 1회 회의할 때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8만 원으로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뭘 결정하고 그러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러기보다는 자문하고 또 동료들에 대한 저희,

이경애위원 건의 같은 것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나온 건의사항을 저희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저희 요구사항, 예를 들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이런 것을 자기네 단톡방이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행정의 침투력을 제고하는 그런 방향, 양방향에서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의는 어느 정도 진행하시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1년에 4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조례 개정 때문에 1회 해서 한 3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1회는 하였고, 2회 계획 중에 있고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이경애위원 12월까지 3회 예정을 하고 있다, 연 4회가 원래 목표인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경애위원 아무튼 수당 부분도 있어서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경애위원 아무튼 다문화지원본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 쓰고 있다는 거 전달해 드리고, 더구나 또 약자인 외국인들 다문화 인구를 우리가 유입하는데 저희도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서 힘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외국인 주민대표자협의회 857쪽 여기에 이것 작성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것은 최근에 작성한 건데 운영기관이 예전에는 이렇게 운영하다가 외국인주민협의회로 바뀌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는 외국인주민협의회, 그전에는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 이렇게 운영 기관에서 운영 기관의 이름을,

이진분위원 명칭을 바꿨다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현재는 외국인주민협의회인데 예전에는 외국인주민대표자협의회로 썼다 이 내용을,

이진분위원 바꾼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 내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신 회원 분들 다 파악되셨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전에 위원이 이렇게 됐었고 856쪽 있는 게 현재 위원이고, 예전 위원은 그랬었다는 걸.

이진분위원 예전 위원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위원이었다, 네.

이진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길복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기에.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운영기간 중에,

이진분위원 운영기간 중에 돌아가셨는데, 이름이 있어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아니, 운영기간 중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여쭤보려고요.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잠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852페이지, 아까 이경애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 향후 계획에 민선7기 시장 공약에 따라 ‘다문화여성·청소년 의료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 응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 예산 편성할 계획이다.’ 했는데 내년에 얼마나 편성하실 계획이고, 이게 그동안에 했던 외국인의 다문화 여성·청소년은 그동안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신규 사업으로 민간단체에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해서 자궁경부암 검진사업을 하는데 그 검진사업을 해서 이상이 발생한 청소년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도와줄 데가 없어서 그 부분 예산 한 500만 원 정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기존 경험에 의하면 한 3∼4명 이상 이렇게 소견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응급지원 사업비를 좀 더 추가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의료서비스 체계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옥순위원 500만 원 하실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보통 통상적으로 한 3명 정도 해서 150만 원씩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예상은 그렇습니다만 본예산에 그렇게 하고 만약에 또 이게 예비비 성격이라서 모자라면 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더 쓰셔서 1천만 원 정도 하세요. 외국인이 8만 이상인데 3∼4명 지원할 그거는 아니니까, 일단은 편성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서 하시라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기존에 저희가 1500만 원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조금만 더 보탠 다음에 먼저 쓰고 나서 이게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작년에는 이런 부분이 한 800만 원 정도 소요되다가 올해는 1500만 원 이렇게 막 소요되는 연도별로 평균 내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본예산 계상했다가 이상이 생기면 바로 추경에 또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방금 우리 현 간사님 말씀하신 다문화 여성·청소년 의료비 지원 그거 500만 원 잡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정책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위원장 정종길 다문화 여성·청소년 의료비, 남성은 못 받아요? 남학생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게 민간단체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할 때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유방검진은 또 지원 안 됩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류를 딱딱 그렇게 문구를 정해 놓으면 그 정한 것만 지원하게 돼 있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좀 빈틈이 생겼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자궁경부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른 의료체계의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위원장 정종길 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체계가 따로 있다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청소년에 대해서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하나만이요.

855쪽, 고국방문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요.

여가부의 축소 및 폐지 권고에 따라서 추진 계획이 없는데, 이거 고국방문은 일반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가족들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는 뜻이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여기에 있는 결혼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요.

이거는 축소·폐지 권고가 맞는 것 같고요, 본인 생각에는.

본부장님, 이거 말고 일제 강제징용 중에 사할린 그다음에 러시아 츠파라스코인가 뭔가 그쪽에 계신 분들 우리 동포인데 징용을 해서 그쪽 가서 사시는 분들 고국방문 죽기 전에 해 보고 싶은데 그런 것은 다문화 쪽에서 운영 계획을 잡거나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CIS 쪽에는,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 쪽이죠. 그쪽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년에 일부 확보가 될 걸로 보여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국가가 정확히 어딘지만 한 번 주시면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가 흩어져 있는데 일제 강제징용을 당하고 우리 고국으로 못 돌아오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면서 2세, 3세들까지도 한국어를 하면서 한국문화로 잔치를 하고 이런 게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고국을 가보고 싶기에는 가난하고 오고는 싶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거는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정종길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산업지원본부장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이준승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현선 산단환경과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총 1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10건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구축사업 철저입니다.

안산 역사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건축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시물 제작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안산 산업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소장품 수집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집중적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미래 유망기술을 보유한 안산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연구기관, 대학과 협업을 통하여 R&D부터 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1, 2차년도 기술개발 단계를 지나 3차년도인 2017년부터는 사업화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최종 연도인 2018년도에는 모든 과제가 상용화 양산 체제로 전환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 연구원, 기업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연차 평가 및 성과발표회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사업평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8년도 성과발표회는 12월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267쪽,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관리 철저입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2016년 개소한 예대캠프와 한양캠프에 이어 2017년 개소한 초지동 CineLab안산까지 총 3개 캠프에 50개 팀, 160여 명의 청년 창업가들이 입주하여 활발한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기업 매출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으로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3월에는 관내 대학 및 창업 지원 기관들과 창업벨트를 구축하여 각 기관이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고, 창업 활성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우리 창업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 기관과 연대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국내 최대의 시제품 제작소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시장 출시를 위한 마케팅 홍보까지 지원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디지털 제조엔지니어링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 민간 등의 기존 창업 관련 자원을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창업기업 지원 및 신규 창업가 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 금년 1월에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 재생시행계획 수립 중으로 2019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생시행계획 부분 승인 후 보상 절차가 필요 없는 주차장 1개소에 대해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사업은 행복주택, 지식산업센터, 문화복지센터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2018년 7월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 및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9쪽, 안산사이언스밸리 지원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안산사이언스밸리 지원을 위해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사업은 각 사업의 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특허출원, 고용 증가, 매출액 상승 등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에 있어 각 지원 사업이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는지를 확인하고 국가의 사이언스밸리 지원 동향도 예의 주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따복하우스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반월 융복합집적지 내 근로자 행복주택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94억 원으로 주변 시설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하여 반월산단 근로자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 행복주택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어 2018년 3월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을 받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에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2019년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71쪽, 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국내 최초 스마트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반월·시화 소재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축 중인 데모 스마트공장에서 스마트공장 표준화 모델 및 기술을 개발 중이며, 추후 스마트공장 인증센터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보급사업의 경우 2017년도 누계액 기준으로 전국 2,800건 중 안산시에 152건이 제공되어 기초지자체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사업이 우리 시 산단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2쪽,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 방안 개선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율 향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개선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 침체와 저성장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4쪽, 시화MTV 시설물 인계인수 철저입니다.

시화MTV 지역 도로시설 인수와 관련하여 시화MTV 2차 지역은 2015년 9월에, 3차 지역은 2016년 12월에 준공 및 인수하였으며, 시화MTV 4차 지역 도로시설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 및 건설과 등 우리 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시화MTV 4차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보완 사항이 완료되어 2017년 11월 27일 준공되었으며, 현재 도로시설물을 인수하여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275쪽, 산업폐기물 처리 철저입니다.

안산산단 내에 불법투기 한 산업폐기물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 등 불법투기 방지와 관련하여 사업장 배출업체 563회 및 폐기물처리업체 76회의 지도점검과 무단투기 및 방치 폐기물 18.18톤을 대일환경에 위탁하여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의 날 행사 운영 7회, 폐기물 무단투기· 폐기물 발생 지역 순찰 100회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투기 상습지역 수시점검 및 신속한 수거 처리로 클린안산스마트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시화MTV 개발이익금에 대한 집행 철저입니다.

시화MTV 개발이익금 집행에 대한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은 총 사업비 4471억 원 중 집행액 1952억 원, 집행잔액이 2570억 원으로 집행률 43.7%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수질개선기금 예산액 920억 중 675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2.8%로 주요 사업이 추진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민선 7기 내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기개선기금 예산액 3551억 원 중 1282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36.1%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및 활성탄 공동재생사업 1065억 및 염색단지 백연 개선 사업 205억 원 등 2020년까지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며, 환경 기초시설 악취개선 등 대기개선 로드맵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시화지속협의회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박은경위원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행정적인 사전 절차들은 다 받으신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개관을 준비하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텐데 사실 그동안 2012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오래 걸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만큼 오래 걸린 만큼 사전적인 준비들도 철저히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장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콘텐츠 확보를 위한 용역도 했었고 용역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시물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현재까지 5,200점 정도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목표로는 2020년까지 1만 점까지 수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물론 소장품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넣을 건지 그다음에 실제로 박물관이 개관이 된 다음에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충분하게 소장품 전시물도 보는 것은 물론이고, 영상물로 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지금 계획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과장님 말씀마따나 바로 그런 점인 거죠. 입체적으로 뭔가 주민들이 요즘은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의 소장품들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부품이 많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부품도 있고, 완성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완성품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컴퓨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주로 저희들이 컴퓨터도 있고, 예전에 있던 자동차도 있고 그다음에 타자기 같은 것도 있고, 아주 오래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든지 볼 수 없는 것들을 저희들이 수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로써의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지금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콘텐츠는 충분한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만점에 대한 부분들까지 채워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지금 그런 것들이 보존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들은 다 가지고 되어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물론 용역을 통해서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기증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귀한 물건이 나오면 저희들이 소장품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부도 받고,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산업박물관 배치에 충분히 관련 자료로 쓸 수,

박은경위원 그러면 5,200점 중에 기증은 몇 점이나 되는 거죠?

기증, 구입 그다음에 직접 현장에 가셔서 발굴해 내기도 하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증, 구입 또 직접 확보하는 경우 이런 것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올해 기증 받은 게 80여점 되는데요. 기증 받은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입한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구입 예산이 앞으로 그러면 한 500, 5천 점 저희들이 더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 향후에, 왜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들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박물관을 오픈할 때까지는 수장고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들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대로 구 단원구청에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 빈 공간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 자료 전시실로 한 군데 그다음에 수장고로 4군데를 쓰고 있으면서 수장 제품을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부품류하고 자동차 및 기계 그다음에 각종 출판물들하고 그다음에 임시자료보관소로 해 가지고 수장고 4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뭐든지 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소요되는데 향후에 이런 소장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죠? 소장품 구입에. 구입 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향후에,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박물관 건립 계획을 세울 때는 굉장히 공단에 있는 여러 업체로부터, 기업으로부터 기증 의사도 밝혔지만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것들이 번복이 돼 버렸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부담은 커진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초기에 지역사회에서 그게 공론화 됐을 때는 순수하게 기증의 의사들도 많이 밝혔지만 조금씩 시간이 흐름으로써 그런 입장들이 변경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좀 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그런 아쉬움도 있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기존에 박물관 새로 건립하는 데를 보면 건물이 실지로 올라가는 것 보고서 기증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박은경위원 아, 실질적으로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기존에 박물관 새롭게 건립하는 데들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시점 되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단 지역사회에서 보유되고 있는 소장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리스트를 가지고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 리스트를 토대로 해서 계속 우리 부서에서 협의하고 사전적으로 그런 협조들 구해야 되지 않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 부분도 저희가 소장품을 구입하거나 기증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안에는 충분히 그런 관련된 위원님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 노력들이 실제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일정시기의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오는 이상으로는 정말 굉장히 이런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 자료 정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말씀드린 소장품 5,200점 정도의 내용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는 것들로 저희들이 구입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기증을 하거나 그다음에 자기가 물건을 갖고 있는 걸 팔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산 내에서도 소장 가치가 있는 부분들 자기들이 기증하겠다고 제공하는 사람도 있어서 충분히,

박은경위원 소장품에 대한 그런 콘텐츠들을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고 향후에 확보해야 될 그런 리스트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향후에 어떤 전시기획에 대한 부분들도, 영상도 얘기하셨고 체험에 대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 부서에서, 어느 파트에서 이걸 정확히 하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일단 건축에 대한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내용적인 측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내용적인 건 저희들 산업정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관 준비를 내년부터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강소기업 육성 추진 관련해서요.

4개년도 사업인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가 마지막인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2015년, 2018년까지인데 예, 올해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사업형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형으로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난해에 끝났습니다. 15개 과제 중에,

박은경위원 기관들이 수행기관이 저는 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생산기술,

박은경위원 예, 경기TP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사업의 그런 평가들을 보면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실적으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경기테크노파크가 굉장히 여러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요즘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무래도 경기테크노파크에 일하고 있는 직원 분들은, 생산기술연구원들은 주로 교수 분들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기술연구원을 핵심기관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생산기술연구원이나 한양대학교의 굉장히 그런 역량들이 커져가는 반면에 경기TP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안산시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는 테크노파크하고 여러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이런 산업정책들을 같이 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신뢰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앞으로에 대한 기대들이 조금 무색해지는 그런 경향으로 보여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연구원들이 일하는 데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수진이 일하는 데지만 TP 같은 경우에는 각종 기술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따오거나 또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중간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저희처럼 사이언스밸리하고 반월·시화산단이 있는 도시에서는 경기TP 같은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4개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선정하고 그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점들이 가장 주안점이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주로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봤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기술을 갖고 있으되 사업화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안산 기업이지만, 그야말로 작지만 아주 경쟁력이 강한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로 2015년부터 4년 동안 추진을 해 왔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금액을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큰돈을 들여서 기업 쪽으로 지원을 해서 되도록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 1개 사업은 이미 사업화형으로 하는 게 마무리가 되고, 이 나머지는 기술혁신형인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제품이 상용화되고 사업적인 이런 성과들에 대한 것들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수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충분히 저희들이 매년 강소기업들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연말마다 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지만 그동안 실적을 보면 2015년, 16년, 17년 동안 해 왔지만 국내외 논문을 게재하거나 그다음에 특허출원, 특허등록 그다음에 인력 양성 이런 고용창출 부분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도 4년 동안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들 안산 기업 중에 강소기업으로 키워야 될 것 같다고.....

박은경위원 그런 게 저는 아까 말씀하신 특허출원이나 고용창출,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 있지만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는 조금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출로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4년이면, 4년이라는 게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사이클이 길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틈새를 누리고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사실은 상용화하기에는 4년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길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짧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원을 길게 할 필요도 있는데 실제로 4년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고민이 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성과에 대한 부분을 고민 안할 수가 없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써는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을 키우고 싶은 건데 매년 사실은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15개 업체들에 대한 성과가 매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충분히 매출 증감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주시면 결국에는 이게 매출하고 관련됐을 때 얼마만큼, 이 기술 하나로만은 할 수 없는 거죠. 연계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기업별로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화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업별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성과표는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추후로 여기에서 14개 이런 기술혁신 사업들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또 기술의 특성상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굉장히 검토함에 있어서 2단계 사업들 하실 의향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15개 업체를 할 예정이고요.

박은경위원 미리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예산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중에 저희들이 경쟁력 있고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업체들 있으면 한 5개 정도 더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4개년도 사업 매년 평가했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평가표를 14개 사업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결과가 나와져야만 향후에 2단계 사업들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수출 진흥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지원 내용 및 사업 성과를 저희에게 2017년, 18년 주셨어요. 세부적으로 내역을 줬습니다.

대체적으로 2박3일 평균적으로 전시하는 일정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체들이 선정되기까지는 나름대로 굉장히 객관적인 경쟁을 거쳐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만 실질적으로 나와 있지 전체적으로 이런 전시회에 참여하기까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시에 따라서 비용 부담들이 다를 건데, 왜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냐하면, 일례로 2017년도 같은 경우 업체를 10개 업체를 지원했어요. 우리 예산은 4680만, 원. 대략 한 500만 원 가까이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봤다면 계약실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계약을 다 성사한 거죠? 싸인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박은경위원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럼 저는 그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업체당 500을 지원해 줘서 전시회 나가 가지고 97억 돈을 갖다가 계약을 해 왔다면 한 업체에 500을 해 줄 때마다 거의, 쉽게 말하면 10억 가까이 계약을 해 온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박은경위원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 굉장한 성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례로 전시회 갈 수 있도록, 물론 그 자부담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50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시장을 개척해 가지고 계약을 성사시켜 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0개의 기업들이 편차는 있을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박은경위원 예, 업체별로요.

그걸 토털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그냥 보성이엔지까지 일괄적으로 500만 원 지원해 주셨어요, 대체적으로. 디지털워터는 417만 2천 원이지만.

그러면 이 업체들의 자부담과 이 업체들이 전시회에 가서 업체별로 계약 실적들이 따로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해외 갔을 때 어떤 기술들이 경쟁력 있는지 그런 것들 저희가 집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업무 피드백을 시키는 부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해외시장이나 국내 전시회는 일단, 이것 외에 해외시장 개척단이라고 별도로 운영하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 나가서 그 현지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물품 계약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물품 계약하는 게 100% 그것이 수출로까지 이어지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거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저는 그 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업무 전에 이런 것들 파악해 놓은 자료들이 전무하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박은경위원 이게 2017도년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있었는데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계약은 계약일 뿐인 거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실제로 수출까지 가기에는 현재 납품하는 물품에 따라 또 현지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그 수수료가 또 내가 너무 비싸면, 아무리 수출하고 싶어도 서로가 맞지 않으면 또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 요인이, 돌변 상황들이 많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점검이 되어야지 수출 진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가 있나 없나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납품하기까지는 공장 측의, 업체 측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발주처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의 파기가 어디에서 원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운송 과정에서의 굉장히 고비용이 부담되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납품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윤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출에 비해서 이윤이 굉장히 약할 수도 있어요.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산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500만 원 지원해서 한 업체당 혹시 평균적으로 계약 실적 가져오면 얼마든지 해 주죠. 왜냐하면 지금 국내 수요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군다나 우리 안산의 스마트허브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에서 해외로 판로를 개척하는 게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5천만 원만 할 게 아니라 더 해 줘도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맹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보고 진단해서 이 사업들을 단순하게 전시회 지원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그리고 또 그 거래처마다 전시회 나갔을 때 그런 굉장히 주안점인 기술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또 어디에 가서는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고, 동남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서유럽 쪽에 가서는 그런 것들이 호응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밀한 분석을 해 주는 게 저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나름대로 통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시키려고 일단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주지 마시고요. 아까 과장님 내부적으로 점검한 사항들 있으셨죠?

실질적으로 2017년도 그다음 여기에 16년도는 없지만 16년도하고 17년도 2개년도 지원했던 업체의 전체 자부담과, 전시회 한 번 나갈 때 자부담 대비 계약 실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는지 거기까지 확인을 하셔서 자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가능하시죠? 왜냐하면 17년, 16년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일단 그것은 파악하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업체들이 이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 지원 사업을?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 아니, 자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안산시가 500을 했더라도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갔거든요, 자부담이.

그런데 그 내역까지 포함을 하면 굳이 이것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박은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잠깐만이요.

제가 이 업체 선정할 때 분명히 전시회 계획서 낼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파악하는 건 되는데,

박은경위원 그 선정 과정에 기본적으로 전시회의 목적과 취지와 그 계획서들은 낼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선정 심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토대로 뽑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아까 여기에 자료 준 것처럼 계약 실적은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계약 실적을 우리가 나름대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쉽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전무하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다보니까 이것,

박은경위원 잠깐만, 여기에 있는 계약 실적은 뭐에 근거해서 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그 당시 돈 지불할 때만 실적을 서류로 받아요, 계약을. 그런데 계약한 이후에 실지로 수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걸 하셔야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 그러니까 그것 문제점이 통감돼서 그런 부분을 업무에 반영시키려고 고민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이번 계기로 많은 업체도 아니고 10개잖아요. 10개면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진작 차원에서 이런 자료들 요구하지 그걸 갖다가 따지고 감사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업비를 지원해 준 건 선정 과정과 거기에서 다 마무리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사업계획서들이 있었을 거고, 그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보고했던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저희한테 계약 실적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딱 마지막 단계만, 그 이후에 그 계약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추진됐고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는 더 좋아해요, 실적이 있다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 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적이 없을 때가 부담스러운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SOS지원단이요.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 기업 애로 처리내역들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일례로 제가 자료집에, 794쪽이나 795쪽입니다.

열네 번째 신광정공에서 교통시설물 설치 요청했죠. 그러면 대부분 교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만 보면 ‘상정토록 건의하겠음’ 해 놓고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 측에서 요구했던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된 건지 아니면 설치 안 됐고 불가한 거고 다른 대안이 있었던 건지 거기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건의하겠음’으로 마무리 돼 버리면 그다음 어떻게 됐다는 거지, 그다음 그 옆에 795쪽도 그럽니다. A.M.C에서도 ‘안건으로 상정토록 심의하겠음’ 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한국프리팩이네요. 거기에서 배출물에 대한 단속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지도점검토록 하겠음’ 했으면, 지도 했으면 이것에 대한 결과들이 나와야만이 완결된 처리 내역이지 그 이후의 과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가부에 대한 부분들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에게 SOS 기업애로 처리 내역 주신 것 중에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최종 조치결과를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이따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위원님 하시죠.

김정택위원 산업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3토취장하고 부지 교환을 하기로 당초에 했었는데 일단은 부지 교환보다는 매입 쪽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난봄에는 의회 승인을 얻었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부지 교환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던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최종 감정평가는 언제인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최종 감정평가 한 게 2017년 8월 달에 완료됐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진행되는 거는 어쨌든 절차 이행을 했고 내년도에 한양대학교하고 부지 교환에 대한 협약과 매매 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현재 2017년도에 감정평가 한 금액 이 금액 갖고 최종적으로 2019년도에 매매계약 체결을 이걸로 대체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양 기관 간에 감정평가 2군데를 각각 선정해서 했던 것들은 사실은 교환의 의미로 감정평가를 했고, 이제는 한양대학교하고 지금 경기테크노파크 부지가 한양대학교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함으로 해서 저희가 TP부지뿐만 아니라 제3토취장까지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감사하는 내용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매입 가격은 작년 감정평가 한 614억으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다시 2019년도 할 때는 재감정평가를 안 하고 이 금액,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감정가로 서로 매매계약 체결한다는 말씀이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기반조성비 관련돼서 39억 9900만 원이 기반조성비인데 매입비 뺀 나머지 금액이 610억 4900 정도 돼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기반조성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데, 이 39억 9천은 어떤 기반공사의 39억 9천이 책정된 감정가로 나온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부분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건축물을 밑에 안고 있는 간접 시설들이요.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것을 다 평가해서 나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부분도 한양대학교하고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기반조성비도 비용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한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서 변동 사항은 없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없습니다.

다만, 지금 드린 그 금액으로 한양대학교가 오히려 급한 입장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이게 조건이 똑같은 조건에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3토취는 그냥 아무것도 조성이 안 된 거고, 테크노파크는 기반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평가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어쨌든 전자에 부지 교환에 대한 부분은 지나간 거고, 향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지 협약에 대한 전자에 일어난 거는 어쨌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기반조성비를 빼고 한양대학교에서도 614억에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향후에 감정평가가 2017년도에 이루어졌는데 2019년도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또 변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한양대하고 이런 금액 조정을 또 해야 되는 사항, 그 부분은 정리가 끝났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공문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관과 기관끼리.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협약에 명시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자료에 협약 내용을 달라고 그랬더니 옛날 협약내용만 줬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이 최근에 받은 공문 내용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그 자료 주시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고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된 것 같은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2019년도에 전체 매입비를 다 포함을 하겠다고 했는데 615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월 14일자로 저희 내부 문서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담당부서에 보냈고요. 11월 중에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 615 이 금액을 그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과하고 다 협의는 된 거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김정택위원 새로운 민선7기 지자체장하고도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다 결재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보고는 드렸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절차 이행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결재를 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려면 600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차별도 아니고, 투자 계획을 보니까 지금 연차별로 예산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단기예요, 단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매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단기로 매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시불로 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운 이유가 뭐 있어요? 연차별로 예산 하는 것도 아니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무래도 저희들은 절차상으로는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시키는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연차별로 계획을 갖고 투자 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건데, 단기로 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투자심사위에서 그렇게 조건부로 하셨다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TP 부지를 매입을 했어. 그러면 우리 시 공유재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기TP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출자한 기관이에요. 그러면 경기TP에서 현물 출자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 부지에 대해서 건물이나?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은 오히려 TP를 통해서 임대료를 받아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받아내려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김정택위원 TP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하신다고 하시니까, 임대료까지 산정해서 받으려고 하신다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경기TP를 관장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예요.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원해 주는 부서의 임대료를 받는다, 그거야 과하고 TP하고 향후에 협의할 내용이고요.

3토취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3토취장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2019년 연초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시도 어쨌든 마스터 플랜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를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래서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사이언스밸리 내에 있는 입주기관들 나름대로 자기들도 구상하고 싶고 미래적으로 자기들이 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3토취장에도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정택위원 3토취장 관련돼서는 우리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감사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이언스밸리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연관하여 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R&D단지 조성 예정.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경기TP에 대한 매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 그림은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일단 토지에 대한 부분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만일에 자료를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기관들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 정도까지 아직은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3토취장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어쨌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도 있는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를 들면 전기연구원이나 고대병원이나 아니면 한양대라든지 여기 사이언스밸리 내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 역시 이 부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은 강소연구특구를 지정할 때 본 3토취장도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반월·시화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지 또는 첨단화 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한양대와 우리 안산시가 TP 부지를 매입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 및 그리고 한양대하고의 부지 매매계약 체결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3토취장 관련된 향후의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고맙습니다.

김정택위원 산단환경과.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제출한 행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환경 관련돼서 많은 민원도 있고 많이 해소도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형태로 민간감시단도 운영을 하고 또 TF팀 운영을 해서 악취 방지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년 2017년도 보면 환경배출가스 CEO들하고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업체 관리식으로 교육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2017년 이로에 또 하신 적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제가 간담회를 최근에 폐기물 재활용 업소 및 공단의 업체들을 데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0월 4일 날은 환경실무자교육 해가지고 실무자를 한꺼번에 650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요.

최근에 재활용 업소들만 또 따로 모아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교육도 실시하고요.

김정택위원 거기에서 어쨌든 그 기업체 COE들이라든가 담당자 같은 경우 어떤 애로사항도 얘기하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제가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다 기회를 드리고 했는데요. 아무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항상 나가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법 잘못돼 있으면 항상 처벌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요원들이 나가서 했을 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런 거 얘기해 주셔도 되고, 다음에 지도점검 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얘기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요,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얼마나 단속을 무섭게 했으면 거기서 얘기 안 하겠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는 사실 법대로 하라고 제가 딱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업체를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이게 근절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단 이런 단속을 먹더라도 기업에 이익이 되면 또 벌금 내고 과태료 내고 하면 된다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CEO들도 수시로 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또 우리가 너무 강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계도 차원의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잘 알겠,

김정택위원 과태료도 이런 업체들은 수시로 관리를 하죠? 멘토링 관리하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김정택위원 그런 관리 체계를 해서, 전담 관리팀을 둬서 하면 좀 더 이런 계도 차원이나 아니면 단속 차원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악취라든가 이렇게 중점 업소가 있거든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그러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랑 민단환경감시단 한 사람이 일주일에 매일 한 번씩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요.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조금 약간의 압력은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민원도 확실히 줄었고요.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환경은 많이 좋아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단속 나갔을 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계도하지 바로 과태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희가 법을 할 때 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당연하겠죠. 매뉴얼대로 지침상 지침대로 하겠죠. 그거 그냥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을 거고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런 교육들에 대한 확대를 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김정택위원 스마트허브공단에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구조고도화 하면서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제재를 풀어주고 또 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거기 위원장님을 한 번 뵙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안산시가 교통 관련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산의 스마트허브공단이 국가공단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은 미비하고 현재 시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시비 들어가는 것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국비 지원이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보도블록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일부 필요한 시설에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건설과 쪽하고 담당 부서하고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전체적으로 스마트허브공단의 도로에 대한 시설을 점검해서 전체 이런 부분을 어디 어디 사업비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국회에서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한 추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거와 관련해서 올해도 국비 신청을 좀 했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할애를 해 주셔서 지금 현재 국비 3억 5천 내시가 돼서 내려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올해 13억 5천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부 보수가 아닌, 우리가 전체적인 보도나 차도 이런 거가 아닌 도로에 대한 부분, 도로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건설과에서도 같이, 최고 기업지원과에서 스마트허브공단은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최고 잘 알고 있고 거기를 또 지원하는 부서니까, 기업 지원이라는 게 원래는 기반시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설과 쪽도 한 번 도로에 대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수가 아닌 개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취합해서 같이 겸해서 기업지원과,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예산들을 많이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바로 시작하시죠.

이경애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산업역사박물관 계획하셔서 여기 계획서에는 보면 11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11월 예정으로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주문을 드렸듯이,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전시관만 하게 되면 이게 박제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체험관을 함께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러자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기획전시관, 영상실, 4D로 하는 영상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2층에 상설전시관하고 VR체험관을 놓고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혹시 가설계도면이라도 나온 것이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가 그림을 그린 것들은 한 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런 것 자료를 한 번 주시겠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주시고요.

소장품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느 종류를 몇 점을 하고 어느 종류는 몇 점을 하고 이런 계획서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것도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이경애위원 소장품의 종류랄까 이런 것들은 어느 선까지 잡고 계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거의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포함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기계로부터 해서 지도, 도서, 인쇄물, 생산제품, 나아가서 로봇까지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대부분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5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5,200점인데 최대 1만 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분류라든가 이거를 누가 기증이 들어오면 이게 과연 전시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하시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충분하게 저희들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소장품들을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수장고에 체계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전문가는 누구, 누구로 구성이 돼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 직원들 중에 학예사 2명이 지금 채용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학예사로 미리 아예 채용을 하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박물관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 역사박물관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건립이 되는데 안산의 대표적인 박물관이 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가 견학도 하고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상가를 매입하는 계획을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혹시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씨네랩 안산을 저희가 일부 5층을, 가보신 대로 A관 쪽을 임대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관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보류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5층 B관을 매입할 경우에, 양 A·B관을 매입하는 금액이 한 40억 정도 듭니다.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쪽에 충분히 다른 조건으로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경애위원 그걸 매입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A관은 그대로 임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요. B관과 합해서 같이 매입하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그거는 보류를 하고 다른 부분에서 혹시 창업공간이 있는지를 더 좋은 조건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이언스밸리 지원 사업 지금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 들었는데요.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특구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용역이 되면 1월에 경기도에 올려서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고 정리가 되면 바로 중앙정부에 올리는 걸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용역중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이경애위원 아무튼 잘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감사합니다.

한명훈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안산산업역사박물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이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다들 질문을 다해 주셨는데요. 반월·시화공단 아시다시피 자동차와 핸드폰 두 가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약 한 42%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소장품을 지금 수집하고 계시는데 자동차와 핸드폰 이걸 잘 수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 나오기 전에 아날로그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쭉 핸드폰을 수집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국산 자동차는 처음에 알다시피 포니가 생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적으로 전시하려면 자동차도 연도별로 이렇게 생산했던 자동차를 수집했으면 좋겠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포니투도 갖고 있고요. 픽업차량도 갖고 있고 기아 봉고9도 갖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앞으로 아이들이 유치원생부터 해서 역사박물관에 고등학생까지 아마 많이 방문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은 고정돼 있는 부품이라든가 물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요즘 현재 3차 산업을 주도 하고 있는 자동차 생산 자동화 라인 그중에서 한 공정을 거기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복합해서 한 공정을 전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 입소문이 계속 많이 나서 전국적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런데 실제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니면 실제 공간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VR체험관을 하든지 생산 공정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이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유치원 때 자동차 생산라인을 가서 견학을 시켰더니 지금 대학생이 된 아이도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대요.

로봇이 막 이렇게 신기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로봇이 막 움직이면서 용접도 하고 물건도 붙이고 이런 걸 하니까 아이들이 지금도, 그때 유치원생들 전체 7살 한반을 다 데리고 가서 견학을 시켰는데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7살 때 그 기억이 지금 20여년이 지났어도 생생한 기억력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 772쪽에 스마트팩토리, 이것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스마트팩토리 사업이 임시 테스트베드가 시화공단에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 안산에는 213개 정도 보급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가 465억이 들어갑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대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서 전시도 잘하고 또 아이들한테 견학코스로 이렇게 잘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원래 계획서에는 올 10월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고 되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11월 중이나 12월 중에 90블록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동훈에서 저희들한테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일단 분양을 받게 되면 1층에서 5층까지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즉 테스트베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6층서부터 12층까지는 입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업체들, 연구소 등이 들어가고, 그 옆에 나름대로 지식산업센터 들어가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11월이나 12월 중에 분양을 받으면 설계안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없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안산은 반월·시화공단이 있어서 굉장히 제조 쪽으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좋은데, 사실 성남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해서 제1테크노밸리부터 시작해서 제3까지 세 번째 테크노밸리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테크노밸리는 약7,400명의 근로자가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고요. 분양할 때도 수십 대 1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테크노밸리는 2천 개 기업이 지금 현재 입주할 예정이어서 약 25,000명 근로자가 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입주가 되죠.

또 3차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3차.

3차는 2021년 약 6천 명의 근로자 500개 기업이 입주해서 성업할 예정인데, 현대백화점까지 하면 약 12만 명의 근로자가 그쪽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은 그런 지리적으로 반월·시화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테크노밸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은 그래서 기존에 한 40년 된 반월·시화산업단지가 있지만 충분히 저희들이 국토부나 산업통산부를 통해서 재생사업이나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견주어서 사이언스밸리를 활성화시키고 기술고도화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스마트허브 반월·시화산단을 구조고도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제조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남이나 이런 데처럼 보이지 않는 4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기존에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3차에서 4차 산업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산도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하게 성남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특성 있는 산업도시로 변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하시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도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또 성남의 테크노밸리도 다녀오셔서 안산만의 특색 있는 테크노밸리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서, 777쪽입니다.

2017년에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70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에는 천억을 지원했죠?

이걸 보면 이자보전 지원금이 700억을 지원한 21억 2100만 원이 지원됐고 그다음에 천억인데 이자보전 지원금이 16억 7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것은 2/4분기까지 나간 금액의 8월말까지 뽑은 금액이다 보니까 올해 2분기 게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더, 비율은 똑같이 나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똑같습니다.

한명훈위원 1.5에서 1.75%.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1.5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우대금리라 해 가지고 여성기업이나 아니면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으면 0.25% 우대금리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스마트허브 모임에 나가보면, 이것 융자를 받으려고 지원을 많이 하고 싶은데 마감됐다,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증액할 계획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물론 저의 생각이야 솔직히 굴뚝같죠. 그런데 이것도 변명이라면 또 변명이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일단 예산 부서하고의 싸움, 300억 늘린 것도 제가 진짜 무척 싸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가능하면 내년에도 늘려야 되는데 내년에는 달리 새로 정책을 시행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업체들 대부분이 돈이, 이게 사실 미달되는 업체들이 많아요, 신청 업체는 많지만.

그런데 미달되는 업체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낮아서 신용대출도 안 돼요. 그럼 담보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담보 대출도 안 돼요.

그래서 방안을 생각해 본 게 일부 업체 대표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받은 자금에 대해서, 만약에 중소기업 자금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 대한 그 이자를, 새로 추가 대출이 아니고 대출 받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보조해 주는 이것을 한 번 접목을 시켜 보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일단 실무자의 의견은 가능하다. 다만 대출금의 이자보전을, 차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예를 들어 3억을 받았는데 우리는 2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2억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줘야 되는데 은행에다 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계산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러면 업체가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가 지원하면 은행에서, 기업에서 그냥 은행에 대출 금액을 납부하고 그만큼에 대한 세이브, 이자 보전해 준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업체 대조를 보면. 그 시책을 한 번 지금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런 업체 지원을 못 받는 업체를 위해서.

한명훈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은 잘 나가는 회사도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미달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금액에서 한 20∼30% 정도는 조건이 조금 미달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장래가 있는 회사인지 이걸 판단해서 100%에서 한 20% 정도는 분리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 일환으로요, 그것을 시행하는데 별도로 100억을 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는 전체적으로 하지만 60점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하위 등급이 나온 이 업체는 별도로 그 100억 내에서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한명훈위원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근로환경 개선은 제조업에만 해당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일단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근로환경 지원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목록이 따로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대상이 한정돼 있죠.

이진분위원 예, 대상.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바닥이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개 복지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거. 한정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바닥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바닥 사무실 공간, 근로사무실 환경. 일하는 데 있잖아요. 바닥은 가능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바닥은 근로환경이 아니라 작업환경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근로자들이 실지로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건 근로환경에 들어가죠.

이진분위원 여기에 보면 소규모 개선 사업에 단계별로 근로환경 개선 사업하고 또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근로사업, 여기 근로환경 개선사업 이게 다 있잖아요. 그 목록에 보면 바닥은 작업환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바닥, 천정, 벽면, 창호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공장 바닥도 작업환경이니까 근로자 환경에 들어간다고요.

이진분위원 여기는 근로환경이잖아요, 작업환경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대상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엄연히 이 제조 사업에는 쓰여지는 목적이 달리 있거든요. 달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안산의료복지 이게 제조 산업인가요? 의료복지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것은 일반,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니어도 일반 저기도 대상이 돼요. 소규모 해당되는 사업은 포함시키게 돼 있어요. 해당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체 우리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펀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떤 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매칭 펀드는 가능해요. 해당 포함돼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요. 밑에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도비라고 1500 표시된 거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아니, 그것만 되어 있지 안산의료복지는 도비가 없잖아요. 그 위에 것 도비 하나도 못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것은 자체 시비 사업입니다, 자체 시비 사업.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매칭 사업이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비하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비만 갖고 추진하는 사업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도비하고 50대50,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근로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다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다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고, 50 미만의 근로 작업장에는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30, 자비가 30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30, 30, 자비가 40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기본은 6대4가 맞고요. 기본은 6대4인데 영세 기업이라 그래 가지고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도비 10% 더 부담해서 7대3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위에 도비 표시 안 된 것은 시 자체 사업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근로환경 개선사업 기준에 보면 매칭 사업이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아마 그 계획서는 매칭 사업만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자체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따로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이진분위원 여기에 보면 매칭 사업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그것은 둘 중에 후자, 도비 보조 지원하는 소규모 환경개선이라,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비를 했을 때는 어떤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등록된 중소기업이면 다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도비 사업, 매칭 사업하고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게 사업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비 자체 사업을 추가로 개발해서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도비에서 지원 받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늘렸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다만 금액상에 도비는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업에서 위에는 도비 매칭 사업을 안 하고 왜 다 시비로만 사업을 하셨느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도비 사업은, 그러니까 2019년도 사업은 올해 이미 물량을 파악해서 도에 올려요, 전년도에.

이진분위원 이게 15년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파악을 해서 올리고요. 시비 자체 사업은 당해연도 연초에 예산 확보하면 우리가 공고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차이가 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이진분위원 그럼 안산의료복지 이 사업에는 여기가 어디,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산의료복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이진분위원 거기 자료 좀 받을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제조업인데 이게 의료사업에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중소기업 등록돼 있으면 일단 대상이 되거든요. 일단 이것 제가 파악을 해서,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추가로 알아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의료사업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이진분위원 그다음에 산단환경과.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점검 실적에 보면 고발이 17년도에는 16건, 18년도에는 8건이 있었거든요. 이것 처리를 고발 건에 대한, 하고 나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고발하는 건 저희가 검찰청으로 자료를 넘기거든요. 검찰청에 넘어가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벌금이, 그러니까 최대한 상한선만 법에서 정해져 있어서 그 상한 내에서 검찰청에서 얼마 때리는 거죠. 판단,

이진분위원 판단을 해서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해서 나갑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는 볼 수 있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자료요?

이진분위원 예.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고발해서 얼마 벌금 냈다는 건 저희한테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통보는 안 되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이진분위원 그럼 이 자료는 여기에 근거가 없네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어떤 거,

이진분위원 고발을 했는데 검찰청에다 넘겼잖아요. 넘겼으면 검찰에 고발이 돼서 이게 상황이 끝났는지 이 자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런 건 없고요. 우편물로써 여기가 정말 기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우리는 고발을 했지만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정말 잘못됐는지 기각을 할 건지 아니면 각하를 할 건지 이런 결정은 법원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청에서 자료를 더 검토한 다음에.

이진분위원 악취 문제가 지금 많이 개선은 됐어요. 그런데 구름이 많이 끼거나 이렇게 날씨가 흐릴 때는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고 그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감시단이 열심히 일은 하지만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조사를 해 주고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업정책과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이진분위원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에 따복하우스 있죠? 따복 758페이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따복하우스.

이진분위원 694억에 국비가 얼마며 지방비가 얼마, 민자 얼마 예산이 있나요? 이게 한 목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월융복합집적지라고 해서 혁신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노후 산업단지의 일부 공간을 입주 기업들이 원하는 혁신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원시동에 있는 782번지 원시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를 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따복하우스를 짓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를 대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전체 건립을 하는 그런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물론 따복 사업을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 보면 아직까지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진짜 환경에 대해서 좀 심각하지 않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옆에도 산단환경과가 있지만 원시운동장 자리가 역세권 바로 있는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그 운동장을 멸실하고 따복하우스를 짓는 이유가 젊은 근로자들한테 아주 값싼 가격으로 임대를 해 주고자 해서 따복하우스를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짓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더 해 줬으면 좋겠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저기 공단 내에 회사의 기숙사가 있는 곳이 있죠? 그거 혹시 파악이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공단 내에 대부분 기숙사는 지금 없고요.

김정택위원 왜 없어요? 여기 1단지는 많은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이 다만 하고 있는 것은 복합용지라고 해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반월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복합용지라는 법적 용어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서 사업들을 할 경우에는 기숙사를 일부 넣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방 하나에 몇 명 정도 들어가게 돼 있나요? 1실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공단 내에 있는 기숙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몇 명씩 들어가 있는 거는 업체별로,

이진분위원 아니요. 공단 내에 기숙사단지 몇 개나 있는가 그거 혹시 파악이 되는가 싶어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공단 내에 공식적으로 기숙사단지로 돼 있는 건 없고요. 혹시 만일에 공장 내에 있다고 하면 지금 있는 것은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합법적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공장 등록하고 건축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수도권 일부를 좀 아는데요. 일부 기숙사를 갖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기숙사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컨테이너나 이런 거 갖다놓고 기숙사로 활용하는 업체가 대부분이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복합용지 내에 할 경우에는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따복사업에서 그 내에 또 어린이집을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설립을. 여기 문화센터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거 따복하우스는 별도고요. 그 부지를 나눠서 따복하우스를 짓고 그 옆에 문화복지센터를 지을 경우에 그 안에 어린이집을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공단 내에 환경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아직까지 날씨가 흐리거나 이럴 때는 시내까지 환경오염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악취가 나는데 그 공단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하나 대표적으로 공단 지원본부 산단본부 바로 옆에 스마트허브어린이집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맨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산단 내 환경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어린이들이, 산단 내에 근무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거기다 맡기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우려하시는 환경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처음 초기에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넣었습니다. 넣었다가 실패를 해서 다시 없어졌는데 최근에 와서 산단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지금은 스마트허브어린이집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공단 내에 젊은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 어린이집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산단 내 어린이집에 지금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스마트허브 어린이집 내에,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 부모들한테 혹시 설문조사, 아이들을 여기다 맡겨놓고 퇴근할 때 데려가고 하는데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떤지 환경,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충분히 실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진분위원 설문조사 한 거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진분위원 혹시 그거 설문조사 한 거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초기에 설치할 때 그런 자료들이 있나 한 번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확인해 보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면 지금이라도,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마 자료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서울반도체하고 공단 내 중소기업들 중에 젊은 여성 결혼하신 기혼자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맡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서울반도체나 이런 데서 설문조사 한 게 있을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 설문조사 혹시 데이터 있으면 찾아보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부서에 찾아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죠.

현옥순위원 790페이지 여성기업인 지원 현황에 있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윤석진 의원하고 주미희 의원 위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9월에 위촉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직 못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유라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차일피일 행사 때문에 미뤄지다 보니까 여성위원회 개최를 못 했어요.

현옥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월에 개최 예정인데 여기 자료에는 또 10월에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일단은 현재 행정사무도 있고 계속 행사가 자꾸 겹치는 바람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부시장님이 또 여기 위원장 되시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의 스케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현재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속한 부분은 9월에 거의 다 바쁜데도 위촉식을 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빠른 실시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 여성기업인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다 CEO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다 회의 장소가 식당이에요. 또 한정된 식당으로 굳이 거기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일단은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어차피 끝나면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번거롭게 이렇게 회의하고 식당으로 옮기지 말고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안하게 식사도 하는 게 좋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운영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희 친목 도모의 회의하고 여성기업 지원 예산이 나가고, 이거 회의하면 수당 나가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나가죠.

현옥순위원 나가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현옥순위원 나가는데 이런 회의 중요한 내용을 그냥 식당에서 가볍게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수당이 나가는데.

소회의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심도 있게 제대로 된 회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차후에 그거야 바꾸면 되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참여한 위원님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주세요.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현옥순위원 저도 식당에서 회의 해봤지만 시끄럽고 집중이 안 돼서 제대로 된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 보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가능하면 칸막이 돼 있는 그런 식당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하는데, 고려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비싼 식당 가면 물론 그렇죠. 조용히 할 수 있지만 동천식당은 제가 봤을 때 가봤는데 시끄러워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현황이 있잖아요? 개선 여기에 미세먼지에 관련된 같은데 이게 지원을, 냄새 관련된 거죠? 뒤 4번에 민간감시단하고 관련된 건가요, 이 냄새 악취가?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현옥순위원 821페이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 지원 현황이거든요. 이거는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악취방지시설을 정말 신규로 설치할 때는 8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개선사업 할 때는 4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3차 공고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왜 1명도 없을까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지원되는 게 2006년도부터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최대한 저희가 예산 잡히는 대로 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고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해가지고 또 만약에 모집이 다 안 되면 그다음에 또 하고 이래서 4차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 시설 악취 이런 데 해 준 지원 현황이 26개 시설인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이거는 2017년 5월부터 해서 2018년도,

현옥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몇 개 시설 정도가 된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전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47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옥순위원 200개 이상의 그런 시설들이 개선을 해서 지금은,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죄송한데 제가 융자금이랑 지금 헷갈렸거든요. 융자금 말고 이 지원한 거는 182개소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82개소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200여 개 시설에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지금도 나니까 민간감시단이 운영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은 그런 악취 나는 시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공고를 했는데도 지원 신청이 없다는 거죠? 여기는 홍보를 좀 더 하면 어떨까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지금 예산 있는 거 이게 다 소진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야 이런 냄새, 우리가 악취에서 벗어나지 않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악취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융자해 주는 거 2차 보전, 그러니까 이자 내는 거에 대해서 전액을 다 보전해 주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청정기반혁신산업회에서 우리 환경부 쪽 돈이 아니라 산업자원통상부 예산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업체들은 지원하게 되면 매칭 비율이 있거든요. 자부담 부담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자기 여건상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잡힌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을 모두 다 소요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단지 집행을 못 했을, 완료가 돼야지, 준공이 돼야지 돈을 주는데 아직 준공이 안 돼서 돈을 못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이라도 예산은 다 나갈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감시단이 24시간을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밤늦게 8시 이후에 정말로, 우리 늦게 들어갈 경우에 악취가 정말 심한 날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행정 전화번호에 전화를 돌려놓고 갑니다. 저희가 항상 사무실에 2명이 근무를 서거든요. 그러니까 민간환경감시단은 7시부터 22시 밤 10시까지 근무를 서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22시까지 근무를 섭니다. 근무를 서고 집에 갈 때는 전화기를 돌려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는 거죠.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새벽이라도 공무원이 달려가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밤늦게 정말 기업에서는 몰래 악취를 내거나 폐기물 다양한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민간감시단 운영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박물관 소장품이 5천 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현옥순위원 물론 그 소장품을 구하기도 힘들고 기증도 받고 했는데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온도나 습도에 예민한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술적인 관리 방법이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항온·항습으로 충분히 지금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환기 잘 통하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어렵게 받은 그런 귀중품들이 개관할 때 제대로 잘 보관돼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시화나래환경에너지센터 구축 관련해서 그때 용지 문제 변경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됐어요? 그 뒤로 파악 안 하셨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추진되는 거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검토되는 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 접근이 안 돼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시점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수자원공사 그런 것들이 입장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시의 입장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서로 부서마다 이견이 있으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전적으로 점검하셔서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전달해서 거기서 자체에서 검토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점검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배순철 곽순례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다문화지원본부장임흥선
산업정책과장이정민
기업지원과장이준승
산단환경과장조현선
다문화정책과장임병권
다문화지원과장김선미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상록구환경위생과장한재주
단원구주민복지과장이관섭
단원구환경위생과장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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