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94회 제5차 본회의(2012.07.1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4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1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가칭)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5. 안산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6.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도시생태 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3.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6.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7.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8.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1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21. 시화 MTV단지 조성에 따른 우리지역 생산품 및 건설업체 우선 선정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가칭)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6인 발의)

7.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도시생태 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1.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12.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6.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7.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8.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1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

20.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김동수의원외 20인 발의)

21. 시화 MTV단지 조성에 따른 우리지역 생산품 및 건설업체 우선 선정 건의안(박영근의원외 20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김철진 위원과 간사에 김정택 위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및 의안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6월 21일 김동수 의원 외 21인이 공동발의한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안심사보고 접수사항으로는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를,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7월 10일 4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가칭)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의장 전준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칭)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입니다.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요. 전반기 지난 2년간 저와 함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해 오신 저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돌아보건대 다소 이견도 있었고 또 약간의 잡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동료 의원들 간에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또 관용을 베풂으로 인해서 큰 갈등 없이 지난 2년간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아주신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에 배정된 우리 한갑수 간사님, 그리고 지금 현재 의장에 계신 전준호 의원님, 또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우리 황효진 의원님, 또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의 역할을 하실 김영철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후반기 경사위원회 간사로 내정됐죠. 박은경 의원님, 그리고 후반기 잔여 임기 정말 의장직무대행을 훌륭하게 수행하신 우리 이민근 의원님, 정말 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그리고 큰 문제 없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와 함께 마음을 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또 저희 기행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비율과 기능직 비율을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에서 일반직 계와 지도직 계를 총 20명으로 증원하고, 기능직 계를 20명 감원하는 것으로 총 정원의 변동은 없으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소수직렬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사안발생시 기능직 9급 신규채용문제와 기능직 정·현원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개정하여 송부해 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임용시험 실시기관의 명시 등 임용에 따른 절차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 번의 전화 통화로 해결하기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콜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 多 가치, 多 문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가칭)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가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의회 가입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타 지자체도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지원하여 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적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도세도 과세권이 시장에게 위임되어 시장이 사실상 부과 징수를 하고 있음으로, 시세를 도세가 포함된 용어인 지방세로 확대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문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6인 발의)

7.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도시생태 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1.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10시12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도시생태 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함영미 의원입니다.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나정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윤태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정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생태 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12년 6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지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중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의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성인지정책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가 작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관련 후속사업들의 향후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녹색환경 조성 촉진의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하되 구성 등은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설치된 안산시 여성발전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2년 준공예정인 부곡동 하늘공원 내 봉안시설 사용을 대비하여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책정하고 기존 장사시설의 사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단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명시된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여 재단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환경인증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을 추가하고, 생태공원 등 환경관련시설 수탁운영을 삭제하고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내용이 일부 지역여건 및 현실적으로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된다 라고 수정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라는 용어를 “운영위원회”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심 속의 녹색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직접 생산하고 생태순환형 친환경 농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지역공동체 문화를 되살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명을 도시생태농업에서 도시농업으로 변경하며 이하 도시생태농업의 용어를 도시농업으로 수정하는 한편 유기순환농법과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관련 전문가로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의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1년 이후 동결된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정진교 위원장님과 함영미 간사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도시생태 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2항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같이 활동해 주신 김정택 간사님, 신성철 의원님, 박영근 의원님, 송두영 의원님, 이형근 의원님, 또 지난 보궐선거에 입성하신 김동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 의회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영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택재건축 단지인 선부동 광신연립구역과 효자연립구역은 한 단지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경관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 내 조문 변경에 따라 정비 및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의 내용을 보완·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성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6.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7.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8.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10시27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5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철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진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6월 8일 의회에 제출된 위 4건의 안건은 7월 9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국․소․구청별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조 2,283억 4,619만 8,02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2,552억 6,258만 1,544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749억 2,524만 5,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803억 3,733만 6,524원으로 그 중 명시·사고·계속비 등의 이월액은 1,056억 4,778만 5,5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 1,276만 9,870원, 순세계잉여금은 1,709억 7,678만 1,114원입니다.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에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만 하며, 향후 예산수립 시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종료 후 잔액발생 시 추경에 반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세입관리에 있어서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경우 부서에 따라 10% 수준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시민의 준법의식 수준 향상이라는 차원에서도 징세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각종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내시되도록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각종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어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종료 등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에 반납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사용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등 13개 개별기금 1,766억 3,841만 3천원과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2011년도 운용에 따른 결산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기금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당초 기금 조성목적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철저히 운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판결에 따라 25시 광장 조성 시 한전 전기시설물 이설 배상금 15억 8,140만 2천원, 시화방조제에서 발생한 자전거 전복사고와 관련한 배상금 1억 4,535만원, 또한, 2011년 7, 8월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한 보상과 복구를 위하여 민간인 재해보상금 8,900만원, 도로파손, 축대옹벽 긴급 보강공사, 농업기반시설 복구비용 등 14억 695만원 총 32억 2,270만 2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형사업 추진 시 전문가의 자문, 업무연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기치 않은 소송 패소로 예비비가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예비비 사용 시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책사업비를 당초 0원에서 7,583만원으로 변경하고, 결산내용 반영 및 개별기금 변경으로 인한 통합관리기금 변경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액의 10분의 5 초과를 변경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철진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

(10시35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각 상임위원회별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규입니다.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회의실 대관 및 방송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회 주관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나 밤늦은 시간까지 사용하는 등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관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과 다양한 행사진행으로 방송 장비가 고정되지 못하여 고장이 잦으므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고, 둘째,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및 홍보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정소식지 발행 및 행정 광고, 의정활동 사진 촬영 등 홍보 업무 추진 시 일반 의원의 의정 활동 홍보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동안의 홍보 업무 시스템을 세심하게 피드백하여 활성화하기 바라며, 의원 개개인의 중요도 있는 의정활동 모습도 사진으로 담고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지원 강화를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근조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에 제작한 근조기 중 일부는 의장 실명을 기재함에 따라 현재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신규 제작 시에는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기존에 보관중인 근조기(6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산시 관내 장례식장에 비치하는 방안 검토 등 근조기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의회 1층에 설치된 운동기구 이용률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후생 복지를 위해 구입한 운동기구 활용이 미진하므로 설치 장소 등 적정한 운동 환경 개선으로 이용률 향상에 노력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전년도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진행 해 본 결과 각각의 장․단점이 도출되었으므로 향후 워크숍 추진시 반영하여 내실화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여섯째, 역량 강화와 소통에 관한 사항으로써 소통과 화합을 위한 조찬 사랑방, 소통과 나눔의 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참 분위기는 아직도 저조한 실정이므로 운영 방법과 내용면에서 면밀히 준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다함께 참여하는 우수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수고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동규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입니다.

당초 행감 결과보고는 저희 위원회 한갑수 간사께서 하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급한 일 때문에 잠깐 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주민복지국의 여성비전센터, 문화체육관광본부의 문화예술과,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25개 동 주민센터, 그리고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서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 배너를 활용한 홍보 등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며, 또한 조력발전소에 대한 홍보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등 홍보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다음 감사관 소관에서는 상급기관 감사, 시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감사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 후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다음 행정국 소관에서는 근무평정 시 격무·기피부서 실적가점에 있어 실질적으로 격무·기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 타 부서의 유사 업무담당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시 규정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계약직 채용에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직의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또한 시가 행사의 주체는 아니지만 지도감독 부서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관점에서 교육·토론의 주제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 등 주민자치위원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 사동 89블록, 사동 90블록, 신길동 63블록, 초지동 돔구장부지,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중·장기적인 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화정영어마을 운영은 당초 취지대로 공익성을 살리며 잘 운영되는지 세심한 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므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배려 확대, 사설학원과 차별화된 방학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관리 철저, 입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브라보 안산은 우리시의 브랜드 슬로건으로 특허까지 신청하고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민선5기 출범 후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므로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공보관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 관련 업무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길 당부 드리고, 세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업무연찬 미숙으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 중 변경요인 발생 시 의회에 사전 보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며, 추모공원과 같은 민감한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의회 추모공원 특위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한 무응답과 또한 용역결과에 대한 시의회에 미보고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의회 및 주민과의 소통을 제일의 과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최종후보지 선정이후 사업규모가 당초보다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후보지 선정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광역화장장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근 지자체와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광역화장장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안을 마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 시까지 의회에 협의회 구성 추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기 바라며, 최근 구성된 장사문화개선시민협의회가 중간자의 입장에서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야기한다고 판단되므로 자원봉사자 모집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중지하도록 공식적으로 권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에서는 여성비전센터 강사채용 시 관내 거주자가 44.7%의 저조한 실정이므로 관내 거주자 중 자격조건을 가진 자가 있다면 최대한 관내 거주자를 강사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다음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서는 시립예술단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시무식, 월례조회, 국경일 등 의식행사 지원을 위한 참석에 대해서도 공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연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2012년 3월 실시한 미국합창연합회 초청공연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타 항목에서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시의회에 사전 업무보고도 하지 않은 바, 차후 이러한 행위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시립예술단의 해외 초청공연의 경우 우리시가 예산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내실화 도모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에서는 적십자 회비는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접근해야지 시에서는 동 평가를 실시하고, 동에서는 통별 평가를 실시하다 보니 적십자 모금이 대납사태로 이어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적십자 회비가 자율적으로 모금될 수 있도록 행정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민원발급기는 홍보부족으로 그 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며, 체납세는 징수실적에 있어서 고액· 상습 체납세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행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신규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일관성을 기하고 채용기준의 명문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고,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소관에서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정관 제9조에 의하면 이사장인 시장 유고시 관장, 안산시 업무담당국장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1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 궐위 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 제9조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하기 바라며, 2012년도 국제거리극 축제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주관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보관, 문화예술과, 해양수산과에서 6600여만원을 홍보비로 지급하여 향후 동일행사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서간 예산을 이중 편성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해서는 앞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정관 제13조에 의하면 이사장인 시장 유고 시 관장, 안산시 업무담당국장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같이 정관 제13조에 대한 면밀한 법적검토 실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함영미 의원입니다.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본청 3국 11과, 직속기관 3개소, 사업소 2개소, 양 구청 4개과와 안산시가 출자·출연한 3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할 사항으로 총 73건을 요구 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시민시장 내 5일장 관리·감독 철저 및 시민시장 및 상권 활성화방안 등 연구용역의 활용도 제고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25시광장 내 안내표시판 등 설치 보완과 수목관리 철저 그리고 광장 주변 상가 활성화 방안의 하나인 야외무대 설치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무상급식과 관련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중장기적인 추진 방향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으로는 지하매장 사용허가 입찰공고문 내용 중 해석을 달리하는 내용 여부와 1차 서류검사와 적격검사 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와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내용 중 보완할 사항과 분할납부 등 당초 조건 변경 시 이행절차 등을 재검토할 것과 시장 내 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있어서는 하절기 냉방수요 개발 모색과 순익 발생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 방안 마련과 적정하고 합리적인 세출예산 편성 수립 그리고 온라인 홍보 방안 마련 및 사회적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도시텃밭이 활성화 되어 건강한 먹거리 확보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말농장을 확대·운영하고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한 관리방안을 검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복지정책에 최근 민간영역이 축소되고 있다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있어 민과 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반월복지센터 시설 내부 공간 확대와 장애인 주차장 주정차관리 철저, 노인요양시설 지도․감독 강화 및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여성공무원의 주요보직 배치 방안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방안 마련, 그리고 가정보육교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공공형 어린이집의 조기정착 방안 마련, 보육수요 결정시기 조정과 보육조례 개정 시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 및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방지 대책 강구와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및 평가인증률 제고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련 교육추진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 철저 및 전담관리원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대부도 소금 명품화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으로는 첫째, 갈대습지공원 인수 후 관리운영대책 철저 수립과 환경생태도시로서의 정책개발 및 생물다양성 추진협의회 성과관리 방안 마련,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수행성과 보고방법 개선 및 생태자료실 사이트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그리고 풍도 야생화 보호를 위한 주민교육,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 철저 및 환경미화원 채용방법 개선과 원곡동 다문화 거리 쓰레기 불법투기 해소방안, 매립장 활용과 폐열 자원화 방안 강구, 수거용 비닐봉투 제작 구입 시 면밀한 검토와 악취 민원 해소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 21에 대해서는 행사성 사업이나 환경부서에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재단의 설립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과 에버그리너 활동방향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서는 첫째,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원기준과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배치인력의 적정 배분 검토,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시설 보수 및 활용방안, 부서별 온라인 사이트 관리 철저 그리고 공사업체 부도로 인한 오토캠핑장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처 방안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대부도 종합관광안내소와 시티투어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마련, 연안정비사업 추진 시 주변 횟집 정비, 주차시설 부족 등 현재의 문제점도 보완하는 등의 다각적 검토, 그리고 어민복지회관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철저를 요구하였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근로자복지시설 프로그램을 근로자들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과 계류 중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개정 조례안 조속 처리, 그리고 안산스마트허브 예술공단 조성과 한뼘갤러리사업 추진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재정적 안정과 연도별 장기계획 수립, 사회공헌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 그리고 경기 테크노파크 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라 운용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규정 개정 등 기금운용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사항에 있어서는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안산시에서 건립한 사회복지시설로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므로 세입세출에 대한 관리 및 정관 작성 사항 등을 철저히 파악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사항에 있어서는 금연관련사업 신속한 추진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보건소에 알코올상담센터 확대운영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경로당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경로당 어르신들 식사지원을 위한 식사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업 추진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양 구청 보육업무량 진단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양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명품 외식경영 아카데미사업의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 검토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정진교 위원장님, 그리고 함영미 간사님,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택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정택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택 의원입니다.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에서는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충전소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사항으로 주유소, 충전소 우선 순위자 선정에 대하여 기존 순위자 선정 방식은 차순위자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선정 방식을 변경하였다고는 하지만 변경된 선정방식으로 인하여 특혜 시비의 발생 및 소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대상자 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관리 및 배치계획의 기준을 정하여 추진하기를 주문하였고, 둘째, 도시정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밀집지역 중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308억원을 확보하도록 조례를 제·개정하였음에도 기금 마련이 미진한 상황이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목표연도까지 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공공건축물 준공 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준공한 와〜스타디움의 경우 준공 후 트랙의 침하에 따른 하자이행을 지속적으로 도시개발과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하자이행 기간을 연장하여 도시공사에 위탁 후 소송과 압밀실험을 통하여 하자보수가 시행되게 되었으므로 향후 하자에 대하여는 명확히 분석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주문하였고, 넷째,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관 부설 공사에 모래 포설을 미실시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큰 균열뿐 아니라 이외에도 많은 공정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므로 지중 공사에 대하여는 굴착을 통한 현장 실질 검사를 실시하고, 실질 검사가 완료된 후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관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MTV 도로 개설에 따른 해안도로와 수인산업도로의 연결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MTV 단지에서 매송IC로 연결되는 도로가 민원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서 많은 차량이 해안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안도로의 확충 방안은 마련되었으나 해안도로에서 인천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연결에 대한 사항은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인천방향 연결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주문하였고, 여섯째, MTV 단지 조성 토취장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부도 황금산 일원 14토취장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고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녹지를 훼손한 사실이 있음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와 시공사에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교통국 소관에서는 첫째,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재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상록수 환승주차장은 주 사업 목적이 기존 환승주차장을 평면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환승주차장 옆 광장 조성에 대하여는 주요 사업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환승주차장 평면화 재조성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광장 조성 철도부지는 수년에 걸쳐 보완을 실시하여 녹지의 광장을 조성하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재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광장조성에 대한 공사는 제외하고 평면주차장 조성만을 조속히 추진을 주문하였고, 둘째, 대부 해솔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여 대부 해솔길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종합 안내 표지판과 방향유도 안내 표지판이 부족하여 대부 해솔길을 찾아온 관광객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대부 해솔길 주변에 안내 표지판을 정비 및 추가 설치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백운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토사 및 등산로 유실에 대한 복구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보수공사에 공공근로자가 투입되어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이 불명확하게 되었고 또한 보수공사에 사용된 기성재의 균열도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서 상시 현장 확인을 추진하기 바라며, 하자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향후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정에 대하여는 전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추진하여 금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를 주문하였고, 넷째, 화랑유원지 침출수 및 폐기물 처리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화랑유원지는 폐기물과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조성됨에 따라서 현재 화랑 호수에 악취를 동반한 침출수 문제점이 있으며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시 약 240여톤의 폐기물의 처리비로 약 850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지출된 상황이므로 향후 화랑유원지의 침출수 및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 처리비용을 요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MTV 단지에서 매송IC 구간 도로 개설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MTV단지 조성에 따른 차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신설이 취소됨에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이익금이 발생하였고 MTV 단지 조성 후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를 확충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이익금을 환수하여 차량 증가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오지 노선 보조금 비율 확대에 따른 차량 운행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2011년도 오지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 비율을 확대하면서 123번 버스를 기존 7대에서 9대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7대를 운행하여 보조금 확대에 따른 의미가 퇴색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조속히 증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일곱째, 자동차 책임 보험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및 검사 과태료 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체납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이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첫째, 공무사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상·하수도 긴급 공사는 대행업체인 공무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상수도 5개사, 하수도 2개사가 30여년 동안 장기적으로 공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체간 형평성 및 시장 경제의 원칙에 어긋난 상황이고, 또한 시행규칙에서 일부 업체를 지속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불공정한 규칙을 개정하기 바라며 공무사 업체 선정에 대하여 투명성, 시공능력이 우선 되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대형 사업 및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MTV 단지 내 하수처리장 건립의 경제적 효과가 미흡하여 수자원공사는 하수종말처리장 미 건립 및 하수처리비용 292억원을 여입하는 중대 사안이 발생하였음에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없었으므로 향후 대형 사업 및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진행 중에 사전 보고하여 안산시의 의견뿐 아니라 시의회의 의견도 관철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강화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상록수의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상록수의 공급 목적은 안산시 수돗물의 깨끗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함이지만 현재는 시 주관 행사 및 관계 기관의 행사에 보급되어 다수의 시민이 상록수의 깨끗함을 접할 기회가 적은 상황이므로 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에 상록수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체계를 강화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안산천, 화정천변 하수관거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하천 주변의 하수관거 오접 또는 손괴로 인하여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악취를 유발하고 있음으로 하천주변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하천으로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정비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에서는 첫째,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관련 사항으로 위반 건축물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성격임에도 지역 구분 및 별도의 조건에 따라서 법령에도 없는 유예라는 행정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또 다른 민원발생 여지가 있음에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를 주문하였고, 둘째,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에 대한 관련법에 의한 안전 점검은 완료 후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놀이터 점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어린이 놀이터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2012년 본예산 책정시 건축사 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일부를 삭감하여 승인하면서 금년도 건축물 사용승인에 담당 직원과 건축사가 번갈아 가면서 추진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사용승인 검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하여 위법 건축물이 증가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이 직접 사용승인 점검을 실시하기를 주문하였고, 넷째, 과적 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시는 공단 배후도시로 도로에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으며, 과적 차량의 운행은 도로의 소성변형을 일으킴에 따라서 단속을 강화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가로수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가로수 방역을 실시함에 있어 용역사에서는 최대의 이윤을 득하기 위하여 가로수를 듬성듬성 소독하는 등 업무 수행에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방역 실시를 할 경우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성준모 위원장님, 김정택 간사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김동수의원외 20인 발의)

(11시10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0항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과세 대상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비용 부담과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문제의 해결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발전소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환경위해 요인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부터 과세의 부과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조력발전의 과세근거는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조력발전소 건설은 조류 변화의 영향을 가져옴으로 인하여 어장 생태계의 변화 등 인근 어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며, 바닷물이라는 공공자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이윤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필수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 등에 따라 해가 갈수록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 안산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02년 63.3%에서 2012년도에는 48.8%로 하락하여 자주재원부족으로 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방세에 대한 과세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절실하며, 이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대상범위 확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로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 부존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해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공익과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시설을 소비·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상응하는 공공자원에 대한 보상금 또는 사용자부담금적 성격 및 환경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세목이다.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발전소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환경위해 요인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나 조력발전의 과세근거는 누락되어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해양심층수·천연가스·조력발전 등은 지역에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유발하고 지역개발을 제한해 주민들의 경제적 후생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특정자원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시화호조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용수를 이용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취지에 부합하는 발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는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로만 한정하고 있어 연간 최대 발전량 5억5천만 KWh로 소양강 수력발전소 발전량의 1.6배에 달하나 조수를 이용한 조력발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라 조류변화, 녹조류의 이상 번식 등으로 어장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인근 어민에게 직·간접 피해가 유발되고 있으며, 사업자는 바닷물이라는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이윤의 일정부분은 지역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지역 보상차원에서의 균형개발,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조력 발전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은 시급하다.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와 76만 안산시민은 환경훼손의 원인자부담 원칙, 과세대상간의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7. 17.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전준호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김동수 의원님이 의회에 입성한 지 3개월만에 많은 연구로 이런 훌륭한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연간 최고 29억원 이 정도의 세금이 지역자원시설세로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회의 노력이 단지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국회, 또 부처에 전달해서 반드시 우리 자주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1. 시화 MTV단지 조성에 따른 우리지역 생산품 및 건설업체 우선 선정 건의안(박영근의원외 20인 발의)

(11시21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1항 시화 MTV단지 조성에 따른 우리지역 생산품 및 건설업체 우선 선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박영근 의원입니다.

시화 MTV단지 조성에 따른 우리지역 생산품 및 건설업체 우선 선정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화 MTV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하고 지역 건설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안산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동북아시대를 고려한 수도권 내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시화 MTV단지 조성사업을 안산시와 시흥시 일원에 925만 6,000㎡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사용과 해당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여 수익을 환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서 시화 MTV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품과 건설업체를 우리 지역에서 우선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따라서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화 MTV단지 조성에 따른 우리지역 생산품 및 건설업체 우선 선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시화 MTV단지 조성에 따른 우리지역 생산품 및 건설업체 우선 선정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시화 MTV단지 조성에 따른 우리지역 생산품 및 건설업체 우선 선정 건의안

시화 MTV단지 조성사업은 수도권 내 부적격 공장에 대한 이전용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문단지 조성 및 서해안 공업벨트의 형성 촉진, 첨단․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유통 등의 지원기능과 관광․휴양의 여가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복합단지의 조성과 계획적 입지공간을 제공하여 개발입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주변 단지와 상호 보완기능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허브에 접한 공유수면 925만 6,000㎡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시화호 수질개선 후 지속적인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고 주변해안에 대한 환경자원의 이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친환경적인 생태환경단지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으로는 시화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기 및 수질 등 지역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친환경적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화 MTV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지역적으로는 안산시 지역의 개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수도권 내 산업단지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지역의 당사자인 안산시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신규 산업단지와 기존 산업단지 연결을 위한 도로의 확․포장 공사의 주요 변경 사업으로 인하여 안산시 스마트허브 지역 내 교통정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개발지역 인근 지역 업체와 기반시설 이용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 MTV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흄관, PE관, 가로등, 전선, 레미콘, 콘크리트 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 이용과 안산시에 지역을 둔 667개의 전문건설업체와 5,751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을 안산시 지역의 업체에 환원해 줌으로써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78만 안산시민과 안산시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권 내 산업단지개발 사업으로 안산시에 발생한 사회적 비용 보전과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지역 생산품, 우리지역 건설업체 및 건설기계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2. 7. 17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전준호 박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의원님이 제안하신 시화 MTV단지 조성에 따른 우리지역 생산품 및 건설업체 우선 선정 건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보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보다 더 분명하게 전달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27일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의회를, 회의를 진행하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전반기 2년을 함께 이끌어 오신 우리 이민근 부의장님, 또 김동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승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정진교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또 도시건설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를 맡아서 고생하신 김동규 민주당 대표의원님, 신성철 새누리당 대표의원님, 또한 특위 활동에서 고생하신 무상급식 특위의 김철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업유치 특위의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또한 여성특별위원회의 나정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지난 2년간 예결위 활동으로 수고하신 여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렇게 여러분들, 또한 추모공원의 우리 김정택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렇게 우리 의원님 모두가 곳곳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저를 비롯한 후반기 2년을 뒷받침해갈 지도부에게 전수해 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2년보다 더욱 왕성한 의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있어 아낌없는 성원과 또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례회 동안 함께 협조해 주신 우리 김철민 시장님과 정승봉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과 방청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노력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전준호윤태천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
이형근박영근김영철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승봉
상록구청장 황하준
단원구청장 이강석
행정국장 김진근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의안제출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김동수의원외 20인 발의)

-발의의원

김동수 전준호 윤태천 신성철 정진교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이민근 송두영

이형근 박영근 김영철 김철진 박은경

한갑수 김정택 황효진 함영미 나정숙

윤미라

․시화 MTV단지 조성에 따른 우리지역 생산품 및 건설업체 우선 선정 건의안(박영근의원외 20인 발의)

-발의의원

박영근 전준호 윤태천 신성철 정진교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이민근 김동수

송두영 이형근 김영철 김철진 박은경

한갑수 김정택 황효진 함영미 나정숙

윤미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6월21일)

․위원장 : 김철진 의원

․간 사 : 김정택 의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