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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4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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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문화국),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18년 10월 1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종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문화국 및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10월 11일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11일 불참했던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 내용에 보면 안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운영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의해서, 급여 인상이 낮다. 그래서 공무원 기준의 인상률을 준용해라 해서 올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급여 내용 나간 거를 보면 최저 180에서 최고 400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최저임금인가요, 최저 180 받으신 분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 예술단의 근무시간이 1일 4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비례해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상률은 2년 연속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2년 간 인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평균 한 5% 정도 수준으로 최저 제일 아래 호봉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호봉 등급이 여러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위와 제일 아래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제일 아래 부분을 위주로 저희가 임금을 상승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출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이 급여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본봉 따로고요. 출연료는 1회 시 월례조회라든가 시 공식 행사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동 행사나 구청 행사 이렇게 갈 때는 직급별로 최저 4만 원에서 최고 7만 원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공연을 갈 때 단원들끼리 신청하는 명수가 10명 갈 때도 있고 20명 갈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까? 원하면 다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공연 신청이 들어오면 계획서를 봐서 공연 무대의 규모와 관객의 규모를 검토해서 그 공연장에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출연할 수 있는지 사전에 양 예술단의 단무장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출연진을 몇 명 정도 출연시킬 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퇴사자 명단을 보면 안산시에서 채용한 사람들은 그래도 오래 다니는데 안산시가 아닌 주소를 둔 사람들 보면 퇴사율이 그만큼 높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원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술단 같은 경우는, 특히 합창단 같은 경우는 자진해서 퇴사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평정을 합니다. 블라인드 평정이라고 앞에 커튼을 쳐놓고 외부 교수님들이 오셔서 한 명 한 명 테스트를 하시고요. 지휘자가 빠진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서 점수가 아래인 분들은 자진해서 사퇴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관련법상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화 되기 때문에, 타 도시 같은 경우는 노조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우리시는 현재 노조가 없지만.

그런데 실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권유식으로 해서 퇴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현옥순위원 권유를 하시는 군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본인은 더 근무하고 싶은데 권유를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기간을 드립니다. 6개월에서 1년 기간을 드려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 기간을 줘야지 바로 권고사직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 시립합창단과 국악단이 제가 알기로는 해외 대외적으로 훌륭한 그런 합창단·국악단으로 알고 있는데, 실례로 우리의 실력이 월등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공연을 갈 때는 체재비를 우리가 알아서 갖고 가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실비를 가지고 갑니다만 타 시의 예술단이 해외 순방하는 거에 비교해서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초청을 받으면 우리가 예산을 갖고 가는 것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리극축제 때 해외 팀을 우리가 부르면 그 분들 숙박, 그죠? 그다음에 음식 다 우리가 접대를 하잖아요. 대접을 하잖아요.

우리시도 그렇게 훌륭한 합창단· 국악단이 있는데 그만큼의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도 웬만한 체재비 정도는 우리가 거기의 스폰서를 받고 갈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합창단 같은 경우는 50명 이상이 가는데 1억 7500 이런 수준으로 한 열흘 정도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현지에서 교민회라든가 이런 데서 감사하다고 식사도 대접하고요. 그다음에 문서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지원 조건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원은 받습니다.

현옥순위원 약간의 지원보다는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훌륭한 그런 국악단, 예술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꾸로 체재비를 들여서 가는 그런 공연보다는 정말 50% 이상의 출연료라든지 체재비라든지 이런 걸 받고 우리도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가는 건 예산이 드는 거잖아요, 저희 시 예산이.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번에 무대 안산문화광장에서 하는 공연들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고,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할 때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무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 정도는 상설무대를 설치해서 시비를, 혈세를 아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올해 어떻게 상설무대 설치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 부분이 작년에도 계속 대두됐던 문제고요. 안산문화광장이라는 곳이 광장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문화광장 활성화 관련 용역을 실시했는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문화광장이라는 그 기본적인 것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어떤 특정한 무대를 설치한다면 비용은 현재 계속 설치했다 말았다, 특히 봄가을에는 수시로 설치하고 뜯고 그러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제기가 돼서 작년 용역에서 현재 무대 있는 무대를 조금 더 확장하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 부분 분수 올라오고 한 그 부분에 무대를 조금 확장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입니다.

현옥순위원 매주에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이고 거기서 공연하는 걸 봤거든요.

타 시도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타 시는 그런 상설무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지금 두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 그런 안전을 확인하고 또 대비하고 예방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럼 직원이 왜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설무대, 지난번 공연도 그 무대 설치비가 예술팀장님도 오셨겠지만 얼마나 들었어요? 윤도현 밴드 왔을 때? 무대 설치비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2천만 원 소요됐습니다.

현옥순위원 2천만 원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대 한 번 그것 공연하고 30분 그분 노래하고 가는데 2천만 원 들여서, 물론 다른 공연 팀들도 공연을 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무대 설치할 때마다 최소 얼마씩은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대 상설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쯤은, 문화광장이잖아요. 문화인들이 늘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문화인들이 정말 예비비 돈이 없어서 공연을 하고 싶어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문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무대를 설치해 주셔서 그 분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 제 의견은.

그냥 위험하다고 용역에서 제외라고 하면 저희가 의견을 왜 냅니까? 의회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말씀 저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비용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저희가 무대 설치를 하면 무대만이 아니고 관련 조명 이런 쪽의 돈이 되게 많이 듭니다.

금년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무대를 최소화 하자 그래서, 의원님들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무대 설치를 거의 안 했어요. 광장으로써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그것을 저희는 많이 생각을 했고요.

현재 있는 무대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상설로 활용하시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지에 무대가 하나 있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홈플러스 앞 쪽에 있는 무대가 조금 작습니다.

현옥순위원 작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래서 거기를 확장하는 방향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확장을 하든 새로 만들든 상설무대 하나 정도는 늘 사계절 내내 문화인들이 와서 아무 때고 자신들의 공연을 펼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공연을 하는지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또 안산에 행사가 여기 보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 큰 행사를 했을 때 금액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출연진마다.

그러면 그런 출연진 출연금을 개인 통장으로 쏩니까, 아니면 기획사에 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하는 공연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보조금으로 나가거든요.

현옥순위원 보조금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윤도현밴드 온 것 같은 그런 특별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직접 1대1로 가수와 접촉합니다, 가수의 소속 기획사.

어떤 특정한 기획사에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섭외를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섭외하고 그쪽으로 다 보내준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그런 어떤 좀 알려진 유명한 가수가 오고 시민의 날 행사로 크게 했다고 보는데 홍보가 부족했는지 그 큰 행사에 비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바로 그것 끝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에 가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많이 없느냐, 홍보 부족이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큰 행사를 할 때는 몇 달 전부터라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든지 그런 SNS 홍보를 통해서든지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공감하고 알려주지 그랬냐 아쉽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문화예술에 대한 건 이거고, 제 질문은 시간이 다 돼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건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명훈 위원님 하시죠.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41쪽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김재선입니다.

한명훈위원 장사시설 현황표를 보면 공설공원 두 곳이 있는데 꽃빛공원과 하늘공원,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 두 곳이 지금 현재 매장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늘공원 봉안시설 6단계 중에 1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1단계 이번에 마무리했고요.

한명훈위원 그럼 10월에 마무리 된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한명훈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매장하실 분들은 어떻게 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매장은 그야말로 분묘를 설치해서 매장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관내에 공설공원묘지는 2개소이고, 나머지 그냥 공설묘지 공동묘지 형태로 있는 게 14개소가 있는데요. 대부도를 빼고 나머지는 실제 분묘를 해서 매장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률이 거의 한 85%, 87% 되고요. 다 봉안시설이나 아니면 자연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지가 없어서 문제되는 건 없고, 하늘공원이 지금 1,900기 정도가 이번에 1단계로 됐고, 내년에 국비를 더 받아가지고 6단계에서, 1차가 이번에 1,970개 되고, 내년에 2차가 한 2천여 개 되면, 한 4천 기 정도 확보되면 저희가 3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화성에 완공되면 거기서도 7천기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간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지금 건립 추진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1200억 공사고 저희 부담금이 한 210억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당초보다 한 2년 정도 늦어져서 올해 10월 달에 착공할 계획인데 칠보산 주변 호매실지구의 주민들 반대가 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금 늦어져가지고 올해 10월에 맹꽁이 서식지가 확정이 돼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착공하면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5개 시였는데 이번에 안양시가 추가로 참여 의사를 저희한테 개진해 오고, 협약한 5개시에서 협의를 해서 찬반을 거쳐가지고 안양시를 더 추가로 하게 될지 이것은 추가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실무협의체가 어제하고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안양이 추가로 들어올 경우에 거기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추가로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일단은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20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11월에 어떻게 착공할 수 있겠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맹꽁이 서식지를 확정했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전을 하고 환경부에서 나와 가지고 확인하게 되면 거기에서 승인해 주면 바로 착공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주민들의 반대는 어떻게 하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것은 칠보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민 반대가 있고 그래서 계속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빌미로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하나 남은 게 맹꽁이 서식지 관련된 건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이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개체수를 다 옮기고 나면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지금까지는 별다른 저기는 없다고 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2020년 9월에 준공됩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올해 11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2020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착공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좀 연기될 수 있겠네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잃었는데 묻힐 곳이 없다하면 그 가족의 슬픔은 아마 배가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이진분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를 정할 때, 여기 자료에 보면 두 군데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 당시에요?

이진분위원 예, 당시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점수는 어떻게, 어떻게 몇 점 몇 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거는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보편적으로 저희가 선정할 때는 점수별로 해서 70점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탁자의 적격성이라든가 시설장이라든가 거기 예정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배점을 매깁니다.

그래서 배점을 해서 총 점수가, 그러니까 수탁자 중에서 높은 데를 선정하는데 기본적으로 70점 이상 넘어야지만 선정을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심사했으면 심사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최종 점수 나오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 결과.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 점수 결과는 별도로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이진분위원 네, 그렇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복지관을 이렇게 보면 심의 결의서에 위원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동에만 없어요, 와동에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어떤 위원들의 표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심사하시는 위원들이 다 서명은 안했지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동종합복지관 심사할 때 거기만 명단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심사 명단에,

이진분위원 예, 위원 다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빠졌네요, 그것 한 장이.

이진분위원 그 한 장이 빠진 게 아니라 그 뒤에, 그리고 참석인원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심사를 할 때 보면 하나도 서명을 안 하시는 건가요? 서명은 안 되어 있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최종적으로 서명을 다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서명한 거는 없고 그냥 명단만 이렇게 쭉 있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보면 교수 1명 이렇게 각 지역의, 안산 문화국의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부곡동 하면 안산대학이 바로 옆에 있지 않나요? 교수님을.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 부분은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 추천을 받아서 감사관실 이런 데서 그 위원을 뽑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러니까 대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가지만 위원들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신안산대학교도 있고 안산대학교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어떻게 그렇게 진행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글쎄, 부곡동 하면 안산대학이 바로 그 인근에 있으니까 그쪽 교수님을 또 이렇게 하면,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우리 안산시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동급식.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동급식 업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어요.

아동급식 지금 5군데 업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진분위원 업체가 있는데, 이 조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정산이요?

이진분위원 아니,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점검?

이진분위원 점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보통 일반적인 점검은 구청에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 점검은 특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니까 위생과 또 구청의 위생 파트에서 하고 있고, 제가 여기 온 지 한 3개월 됐는데, 저도 한 2번 정도는 직접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녀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진분위원 다녀보신 결과 청결하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올 여름 많이 뜨겁고 힘들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HACCP 인증 받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품질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그런데 민원이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또 많은 업체의 대표들하고 많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간 계속 해서 관심 갖고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업체가 처음에 서류를 낼 때 그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단가를 매겨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급여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전체적인 거는 몇 식당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인건비 얼마 또 재료비 얼마 여기에 기준만 맞으면 되고요.

구체적인 지출은 구청에서 하나하나 증빙서류를 검토해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급 사유는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리기 어렵고, 구청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대표자들이 가지고 가는 급여가 월등히 많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저도 봤습니다.

이진분위원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많은 데 보니까 그분이 대표하면서 조리원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또 거기는 개인 업체기 때문에 이익이 나오면 개인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급여명세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푸른푸드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급여 영수증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여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합니다.

시청은 업체를 계약하고 총괄 관리하는 업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구청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구청 감사 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보면 샬롬도시락도 7월 달 급여가 없고, 이거는 구청 소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구청 소관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보육정책과장 안동준입니다.

이진분위원 어린이집 우유급식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478쪽에 보면 전년도 11월 어린이집별 학부모 우유 선호도조사 실시를 하셨는데, 혹시 실시하신 자료가 있으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자료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이진분위원 그 결과에 유사품 제품을 사용 하시자는 학부모들의 건의가 혹시 없으셨나요? 유사품.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유라든지 두유라든지 이거를 갖다 대체해서 우유 지급 단가에 맞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보면 0세부터 1세까지만 사용이 돼 있는데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위한 조사.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거는 관내 어린이집 537개소에 대해서 전체 다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유사품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은,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대부분 조사를 해 보니까 0세에서 1세 정도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이상 2세부터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급을 우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학교 같은 데도 아이들이 우유를 안 먹어가지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유라고 지정을 안 하고 유사품으로 지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거는 올해 선호도 할 때 그때 참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바로 하시죠.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보훈회관 건립 추진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당초 작년 행감 자료에 보니까 89억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주신 자료 보면 78억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뭐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78억이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때 89억 예산이 된 거는 가예산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이경애위원 지금 이게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훈회관 건립이.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고잔동 지역이 여러 가지 조건이 나빠서 본오동 지역으로 옮겼다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본오동 지역은 별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주민들하고 그런 보훈회관 건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신 기록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고잔동에 하려고 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때 했었고요. 우리가 이번 여기 본오동에 진행했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 건.

이경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고잔동 지역을 선정했다가 옮긴 이유가 바로 반대 의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본오동 지역에 있는 상업시설 쪽으로 옮기셨는데 그 동네 분들은 그렇게 반대 의견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이러한 의견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장소가 주민들 반대로 옮기셨으면 그 옮겨간 지역의 주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남아있어서 나중에 집행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 이렇게 주민 의견도 반대 없이 차질 없이 되었다 라는 그런 기록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일단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들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좀 더 의견수렴을 해서 천상 저희들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고 거기에 보면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가에서 쓰는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어느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면서 이 부분 여러 가지 주차에 대한 기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조금 변경을 했고, 그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주차 대수가 감소되거나 이러한 사항 없이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치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한 번 이동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동을 한 거니까, 더군다나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안산이 주차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도로가 본인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장 앞에 차를 세우면 굉장히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주차 대수를 보니까 26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26대가 과연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행정인지 한 번 더 짚어 가시고, 그 주변에 계시는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나중에 정말, 착공이 20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20년 3월로 돼 있거든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착공 전에 그런,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설계하거나 공모할 때 본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착공했을 때 거기 와서 반대 피켓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군다나 이 보훈회관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추진하시는 사업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려 깊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교육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이경애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별망성예술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짚었었는데, 들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이 별망성축제가 굉장히 좋은 축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산을 알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별망성축제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그 별망성축제를 다녀왔지만 저희 의견이 어떤 거였냐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저렇게 뮤지컬을 하는데 시민들이 너무 적었다. 그리고 야외극장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밖에서는 이런 별망성축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른다. 세 번째는 너무 부스, 물건을 팔거나 먹거나 하는 그런 부스들이 좁은 통로에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예총에다가 위탁을 주셔서 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업 파일을 키울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면 단원미술제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하는 별망성, 산신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자잘한 축제들을 한꺼번에 별망성축제로 모아서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리고 뮤지컬 부분들은 가족들이랑 같이 보니까 시간도 좀 줄이고 내용을 쉽게 고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좀 키워서 정말, 별망성축제가 오래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오래된 거에 비해서 시민들은 지금 체감도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리극축제 지금 10년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다녀가시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런 것처럼 별망성축제도 우리 안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이렇게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문에 6천 원짜리 막걸리 이런 것들이 난 것도 어찌 보면 행사 비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주최하는 측에서 비용 부분에서 세이브를 하려고 상인들도 불러들이고 먹거리도 판매하고 그다음에 기념품도 판매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별망성축제를 키워서 단원미술제 조금, 별망성, 산신제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현옥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홍보 부분, 제가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문자를 받냐 하면, 안산시장님에 대한 홍보를 끊임없이 명절 때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이럴 때 문자를 받아요.

그런데 시민이었을 때 별망성축제라든가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고 문자를 받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공보실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행사를 좀 더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려면, 아까 윤도현밴드 왔을 때도 적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 쪽에 좀 더 치중해서 정말 이 많은 예산을 쓰는데 시민들이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축제가 이렇게 불평만 받고 지적만 받는 거에 그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봐주시고, 별망성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회계 받았는데 너무 간단해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처럼 각 축제나 행사에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적은,

이경애위원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근래에 들어서 금년에 제일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다 봐주셨는데, 별망성예술제는 금년에 32회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신문에서도 명칭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32회 동안 이렇게 축제가 커오면서 단점이 지금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총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뮤지컬 이번에 창작극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밖에 안 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이경애위원 예, 잘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뮤지컬을 창작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서 그 정도 창작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아주 우수한 사례거든요.

이경애위원 많은 분이 못 봐서 아쉬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리고 예총에서 별망성예술제가 예산이 많이 갈 때는 1억 5천까지 갔고 2억까지 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1억 2천이고 자부담 1200만 원 해서 1억 3200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관객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희들이 홍보 방안을 찾아볼 거고요. 문자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해 봤는데 또 문자를 많이 보내면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이해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예산서, 결산서를 보니까 1억 2천에 1200 자부담으로만 되어 있지 1200 속에 그러면 상인들한테 받았던 150만 원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건가요, 1200만 원 자부담 속에?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대개 자부담은 받은 돈으로 자부담을 넣거든요.

이경애위원 전부 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부담 1200만 원에 대해서 그 부분이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상인들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하시겠지만 이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말씀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한테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문화예술이나 시에서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의회에서도 축제에 대한 것이 너무 선심성이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하고 최대한 축소를 하자고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종전에 하던 행사의 규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안산읍성 같은 데는 치타대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흥을 돋우면서 안산읍성 예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시의회에서도 이게 무조건 축제에 대한 금액을 자를 것이 아니고 축제가 축제답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은 축제가 많다 보니까 시민들의 피로도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 드린 게 파일을 키워줄 수 없는지 작은 축제들을 모아서 별망성이 한 번 흡수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 번 과에서는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각 단체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이경애위원 노인장애인과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이경애위원 우선 공동주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안했을 때 발 빠르게 현장 가셔서 확인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들께서 전화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와서 살펴 주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시설이 노후화가 되면 안산시에서 직영하는 시립들은 2년에 한 번씩, 어저께도 감사했지만 가구도 바꿔주시고 에어컨도 달아주시고 하잖아요. 문제는 공동주택에 있는 노인경로당들이에요.

지난번에 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들은 그쪽 아파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이 없다 라고 답을 해 주셨잖아요?

이게 그 법이라는 건 우리 안산시의 조례인가요, 아니면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우리 조례나 법에 의해서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제외가 돼 있어갖고,

이경애위원 근거가, 아예 제외가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근거가 없는 거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경애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지적하셨지만 같은 안산시의 노인들인데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건 억울하다. 한 예로 모 경로당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뒤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었어요. 노인들이 아무리 아파트단지에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다가 결국은 구청이랑 합의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관이 아파트단지에 있는 공동주택이라서 관여를 안 하면 그런 어려운 점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이 조례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근거 조례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시정명령이라든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연구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검토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그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는 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의 노인정은 사유재산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투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면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금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과연 노인정에 대한 그러한 투자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소하고 우리 집행부 관하고 서로 그런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가구를 바꿔준다든가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든가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하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이 경로당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한데도, 왜 열악하냐 하면 그 아파트 주민자치 이런 데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례 근거를 한 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래서 지난번에 해결한 것도 저희가 독자적으로는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워갖고 주택과 직원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관리소에서도 주택과에서 얘기를 하면 협조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주택과와 같이 협조해갖고 그런 부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보육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어제 감사하면서 따복하우스 내에 따복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산업지원본부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과 간에 협의가 있었던 사항인가요?

산업단지 내에 따복하우스를 지으면 따복하우스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 예정이라고 계획은 잡고 있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 한 번,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생기면 그런 관리들은 전부 보육정책과에서 하시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현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24시간 보육을 하는 걸로 설치가 되었다가 수요가 없어서 24시간 보육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24시간 보육을 원하는 보육 수요가 많나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현재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2개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이경애위원 그거는 시립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도 있고 그런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시립은 없고요. 민간하고 가정하고 법인단체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시립에서 24시간을 운영하려고 이 산업단지 내에 설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없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이경애위원 정원도 90명에 아이들은 70명 정도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보육어린이집을 앞으로 설립할 예정으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이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산시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점차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24시간 보육은 굉장히 지양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24시간 보호하면서 제대로 된 인성이라든가 교육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운영자가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또는 안 보는 데서 방치하거나 하는 사례가 있어서 사망한 예도 있거든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또 감사하겠지만 지금 아동학대 건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로 수요가 많지 않으면 24시간 보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선호하지 않은 부분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최근에도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이고요.

오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기 전에 예술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지금 우리가 한국예총에 위탁을 줘서 별망성축제 1억 2천 예산을 잡고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위원장 정종길 올해 또 예산이 2억 5천 정도 올라와 있는데,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저도 신문기사예요. 우리 이경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막걸리 6천 원 나와 있는 언론기사 그 내막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막걸리 6천 원은,

○위원장 정종길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막걸리 6천 원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동식 가게라고 그러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푸드트럭.

○위원장 정종길 푸드트럭 말고 천막 같은 걸 치게 해 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먹거리 부스.

○위원장 정종길 네, 먹거리 그것을 하는 티켓을 파는데 6천 원이고, 막걸리는 3천 원에 판매했고, 제가 사 먹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요.

그다음에 티켓이 6천 원인데 거기 가게를 하는 따님이 “이것 막걸리 얼마예요.” 그랬더니 티켓값인 줄 알고 티켓으로 사먹게 되니까 “6천 원입니다.”라고 했던 것이 와전 돼서 기사가 그렇게 나온 건데,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럼 그것 답변을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드려야지 그것 알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예총에 위탁을 줬으면 자부담이 여기 책에는 2500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12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예총에서 푸드프럭이나 천막을 치게 하면서 받았던 돈들은 자부담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는지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 아닌 것 같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답변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이번 예산 잡을 때 좀 애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늘 예산 타령 부족하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김홍도축제 저랑 같이 가서 봤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위원장 정종길 거기는 2억 8천 예산인데요. 예산이 그것도 부족하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 한 번 다음에 인쇄해서 보내 드릴게요, 줄 서있는 사진.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망성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관광과 건데 거기는 줄이 한 15명, 20명씩 체험하려고 서있고, 부스도 부스 나름대로 광장 옆에다 쫙 깔아놨어요. 관광 안내차도 안산시 풍도 관광 안내차 2대 대고.

2억 8천치고는 성공했다 자축하는데, 하여튼 제가 사진은 검토하고 나서 예술과에 이렇게 드려볼 테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거기도 관광과에서 예산 갖고 하면서 여러 업체를 직접 섭외해서 했더라고요.

예총에 준 부분을 거둬들일 거 아니면 서로 협조해 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예산 세울 때 도움 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하시죠.

김정택위원 추가 자료가 와서 지난번 감사 때 감사한 내용을 갖고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월호지원단부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 감사 때 예산 집행내역 그 카드 사용내역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달라고 해서 왔어요.

우리가 유가족들에게 식대 지원을 해 주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식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설명을 들어보니 어쨌든 안산시가 아니라 목포라든가 다른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한 거는, 당일 사용한 금액을 당일 결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지방이다 보니까 며칠에 걸쳐서 식대 사용한 것을 하루에 그냥 결제하다 보니까 금액이 200만 원 넘는 이런 금액들이 사용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봤는데, 그러면 안산에서 사용한 식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일 결제 안하고 밀려서 결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안산에서 결제하는 건 주로 김밥입니다. 김밥인데 이분들 활동하는 시간이 새벽에 갈 수도 있고 밤 12시에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업체에다가 주문을 해서 배달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아침 일찍 갖다 주는 경우 있는데 결제는 소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저희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김밥 분식점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산은 당일 결제 원칙을 지켜야 돼요.

아무리 김밥이라도 금액을 보면 하루 사용하는 게 5만 원 이상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미수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결제한다. 그런데 우리시가 시, 이게 사실은 카드 결제하면서 월말 결제로 한꺼번에 미수금을 결제한다, 이런 것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안산을 한 달에 한 번씩 한 적은 그렇게는 없고요. 며칠 늦어진 적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안산에서 식대비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빵가게에서 간식 같은 경우 이렇게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금액도 몇 십만 원 단위로 이렇게 결제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당일 결제 원칙을 지켜서 카드 사용을 하라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요구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첫 번째,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 4·16안전공원 조성, 여기에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이것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국조실에 건의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보면 생명안전공원은 국가 시설로 건립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셨는데 특별법에 보면, 우리가 사실은 운영에 대한 측면, 나중에 생명안전공원이 조성됐을 때 운영비의 부분은 5년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5년 후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5년은 국가에서 운영하게 돼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재단에 관한 부분이고요. 세월호 관련된 것은 혹시 운영비가 향후에라도 지자체의 부담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건의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안전공원이 조성되더라도 이것에 따른 건립은 당연히 국가가 건립을 해야 되고 운영도 당연히 국가시설로 지정을 해서 국가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자체가 떠안으면 엄청난 운영비가 발생할 수 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최근 인천의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현재 국가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의 4·16생명안전공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대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래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두 번째, 제가 이 다섯 가지 요구에 대한, 나머지 네 가지 요구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 감사 때 혹시 안산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포함한 안전공원을 조성하는 거를 조건으로 이런 네 가지 사항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감사를 했었는데 당연히 아니다고 말씀하셨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지난번에는 선체 관련돼서,

김정택위원 예, 선체요. 선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건 선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선체 관련돼서.

그리고 당시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마지막 회의 때 우리 단장하고 해당 팀장이 참석을 하셨냐고 했을 때 단장님은 참석 안하셨다고 하셨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시에 8월 3일 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김정택위원 그것 확실한 거예요? 여기 위증을 하시면 처벌 받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당연히 참석을 못했죠. 못했으니까 못했다고 말씀드리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선체조사위원회 회의 때 몇 번 참석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선체조사위원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간적은 없고요. 우리 직원이 중간 중간 보러 갔고, 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가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중요한 사항을 세월호수습지원단장이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 방청할 수도 있어요. 거기 방청객이 또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회의록을 보면.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이런 선체조사위원회를, 안산에 선체를 가져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이런 조사위원회에 당연히 단장이 참석해야 되는 거지 안 한 게 무슨 자랑입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건 아니고요. 그날 제가 알기로는 그 비슷한 다른 일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다만 사전에 선체조사위원회 관련되신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체크보다도 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석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이 중요한 위원회에 우리 담당 안산시,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 지원단장이 당연히 참석해서 어떤 사안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섯 가지 사항을 건의했는데, 거기 국무조정실에서는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국무조정실에서 저희가 8월에 건의를 했는데 중간에 국무조정실에서도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정부 부처 해당 부처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또 국토교통부라든가 관련 부처의 실무 과장이나 담당하신 분을 불러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또 이렇게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원안을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진행 상황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건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의 예산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9067억입니다.

김정택위원 당연히 국립도서관, 국립의료원 이런 게 그리고 안산 한양대에서 초지역까지 지중화 이게 안산의 정말 숙원사업이죠,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에 대한 건의는 충분히 잘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되도록이면 국가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된다면 우리 안산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안했기 때문에 끝까지 분야, 분야 해당 중앙부처에다 계속적으로 우리 세월호지원단뿐만이 아니라 여기 관련된 우리시 담당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요구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 안산시가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국악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현실에 맞는 임금체계를 하라는 주문도 줬고 그래서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이 됐고.

그런데 제가 조금 이번에 행감 자료 요청해서 보다 보니까 국악단 자료는 안 왔지만 안산시 시립합창단 단원에 대한 명부 주소록을 봤는데 과장님, 안산 시립합창단 안산 거주율을 몇 %로 보고 있어요? 그것 파악이 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비율은 제가 뽑지 않았지만,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시립합창단이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총 50명 정원에 현재 49명,

김정택위원 여러분들이 자료 준 것 보면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안산 거주자가 46명 중에 13명이에요. 33명은 타 시도 거주예요.

이게 안산 시립합창단 아닌가요? 시립합창단?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안산 시립합창단의 안산 거주자가 30%도 안 됩니까? 이것. 물론 특수성은 있겠지만 이것은 아니죠, 이렇게 하시는 거.

되도록이면 안산, 우리가 지금 시립합창이나 국악단에 대한 정기연주회나 이런 데 매년 몇 차례씩 하잖아요.

정기연주회 몇 명 참석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타 시도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관람객이 몇 명 되시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타 시도 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는 단원에 대한 시립합창단 그냥 정기연주회 하는 구나, 몇 명이 왔구나 또 예산은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 세워줘야 되는 구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것 예술단 운영이 몇 년 됐습니까?

아니, 이렇게 안산 거주가 없는데 누가 정기연주회, 송년 연주회에 몇 백 명 그것,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몇 백 명 오는 연주회가 그것 뭐 필요 있어요? 이런 게 다 원인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저희 예술단은 특수성을 좀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도 긴 근무시간이 아닐뿐더러, 다행히 우리 안산시는 수도권에 가까이 있어 서울에서 우수한 자원들이 저희 시립합창단원이나 국악단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단원 선발할 때도 거의 우리나라 최정상급 학벌을 가진 단원 후보생들이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1명 뽑을 때 200명, 300명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지역을 제한한다는 거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립합창단이 지금 각종 대회도 출전하고 초청공연에도 초정 받아서 가고 어느 정도 시립합창단에 대한 퀄리티는 있다고 봐요. 물론, 분야별로 사실은 좋은 단원을 선발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어디 대회 나가서 우리가 입상하거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초정공연 가면 체재비 없이 갑니까? 실비 다 갖고 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안산시 최고 이슈가 그것 아닙니까. 인구정책이에요, TF팀도 구성돼 가지고. 지금 안산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시의 정책들이 어떻게 하면 안산시의 인구를 유입하고 또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올해 처음 행감을 하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실정이 이렇다는 거를 담당 부서에서도 이 행감을 통해서 아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선발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안산시에 거주를 두고 있는 또 안산지역 출신의 예술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해야 나중에 정기연주회나 송년연주회 이런 데도 가족을 동반한 이런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음악회라든가 이런 정기연주회 안 가겠습니까? 부모가 합창단에 있으면 자식들이나 부모들이나 친척들이 안 가겠습니까?

그런 게 다 부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관람객에서도.

이런 부분은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니지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런 실정이라는 거를.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말씀 인구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시립합창단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위치, 위상 이런 부분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예술단원에게 가급적 안산에 거주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안산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부담 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까지 제가 주소지 자유에 대한 부분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안산 현실이 이렇다는 거를 과장님이 아시고, 지금 과장님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안산 거주 인구 자체도 파악을 못하시는 실정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단원을 선발할 때 그런 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런 쪽에도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심의위원회 매달 하는 부분 있는데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단원 예술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 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안산시립합창단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 가고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의 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지역에서 자란 예술인을 갖다가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구분이 총 지휘 책임을 하고 있는 합창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서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한 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잿머리성황당 관련돼서 민원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건설 현장에서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이 생겼어요, 현장에서.

건설 현장 소장이라든가 감리 이런 쪽에 조금 우리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서 거기 실태 파악하러 가셨어요? 그때 업무보고 이후에?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는 업무보고 이후에 바로 교육을 들어가서 오자마자 어제 현장을 가서 정확한 현장 위치랑 쓰러진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저는 사실 예견된 사고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당연히 뭐 안 했겠죠. 이게 우리가 공사업체 선정을 하면서 공사 현장에 해야 될 과업이 있어요, 과업지시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거 지금 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직접 문화예술과에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과장님 이거 보시면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 전문직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문직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건축직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현장에 감리자 누가 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감리자를 선정해서 그 현장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과업에,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제가 나갔을 때도 만났었습니다, 현장에서.

김정택위원 과업을 보면 이 과업대로 지금 현장이 잘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이거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봐야 저기고, 그러면 지금 진행 사항을 좀 봅시다.

진행 사항이 공사 준공일이 언제예요? 준공일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당초 10월 10일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중지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사망사고로 인해서 그 조사 건 때문에 중지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고용부에서 중지,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사망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망자에 대한 차후의 저기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 부검 중에 있습니다.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도 사망사고가 날 만한 그런 위치나, 높이도 3.8m입니다. 높이도 그렇지 않고,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부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과장님, 3.8m에서 떨어지면, 그게 최고 위험한 높이예요. 그거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되겠지만, 어쨌든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여기 계약에 보면 다 업체에서 처리 하는 걸로 돼 있죠? 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었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가입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과정에 있지만 제가 조금 또 의심하는 게, 이거 도급 몇 %에 입찰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입찰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김정택위원 입찰금액 여기 다 있는데요, 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계약 자체는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을 또 요구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요구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설계 변경 요구사항은 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지붕이나 계단 그리고 진입로 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회계과에 확인을 하셨겠지만, 원청에서 지금 이 공사합니까, 아니면 하도급을 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분야 하도급 안 줬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것은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는 원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원청에서 이 공사를 원청에 하도급, 여기 하도급 저기도 있는데요, 뭘.

그리고 설계 변경하면서 금액이 늘어 난 게 얼마예요? 346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할 때는 거의 87.745% 이상해서 90%로 낙찰이 되지만 감소한 비용 있잖아요? 집행잔액. 이거를 설계 변경해서 다 이거를 100% 소진을 해요. 아니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해요. 더 추가 계상을 해 달라는 거죠, 변경을 하면서.

계단이나 이런, 계단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계단?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지붕.

김정택위원 계단, 지붕이 왜 당초 설계에 뭐가 변경된 게 뭐 있어요?

이런 거는 설계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 들어가는데 왜 변경이 돼요? 이런 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답변을 해 드릴까요?

김정택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입찰을 보면 잘 아시지만 입찰에 의해서 입찰가가 보통 한 87.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그 공사에 부수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발생되면 저희가 시공자로부터 내용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해서 최종적으로 변형을 해서 설계 변경 처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먼저 9월초에 토요일 날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일요일 날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아시지만 3.8m 공간에서 66세 먹은 인부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산재에 의해서 공사비의 4.05%인 장례비가 있어서 520만 원인가에 의해서 치르고, 나머지는 산재보험료에 의해서 산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임금하고 1,300일을 기준으로 그 프로테이지해서 해 보면 직계가족이 있을 때는 연금식으로 해서 한 1억 4천, 그렇지 않고 직계가족이 없을 때는 7천에서 한 9천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직 부검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그 부분에 의해서 공사장에서 과실이 있는 건지 본인이 어떤 지병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결말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자를 제가 월요일 날 불러서 대화를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충분히 도의적인 책임이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건 보상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장례는 그날 수요일 날 장례가 치러줬고, 현재로는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현재 공사 중지에 대한 것은 노동부에서 확인을 해서 일단 공사 중지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사망자가 내국인은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외국인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중국인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한 거예요. 이거 내국인이었으면 지금 난리 났어요. 시 찾아오고 또 민원 들어오고 이렇게 처리 안 돼요. 장례 치르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외국인이라고 해서 어쨌든 부검 결과가 나와서 하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유가족이라든가 망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그 업체에서 회피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거는 강력하게 요구해서 보상은 정말 철저하게, 보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바로 사망해가지고 토요일 날 그래서 관계 공사 시공자가 유가족에 대한 주거를 할 수 있게끔 모텔을 얻어가지고 확인을 해서 거기서 모든 장례 절차를 치렀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등한시한다든가 이렇게는 안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리고 설계 변경 증액된 3400만 원과 관급자재도 사실은 관급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이거는 감소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사 자체 설계 변경하면서 예산이 거의 한 100% 당초 예산이 다 지출이 되는데 설계 변경해서 증감되는 예산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이거 자료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거에 따른 변경 사유 또 변경된 설계도면 그런 서류 일체를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오후에 감사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하시죠.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감사함에 있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생정책과 식품안전 관련해서 감사를 할 건데 이게 급식 관련해서, 아까 단체급식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의 감사도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들 답변함에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국이 아닌 학교급식은 그런다고 하지만 아동 단체급식이라든지 경로식당이라든지 그런 급식 관련해서는 구청하고 역할 기능이 나눠져 있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각 부서의 업무의 경계라든가 역할 기능은 이해를 하지만 그거를 별개로 볼 수 없고 연속선상에서 같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구청도 했고 며칠 전에 복지문화국도 했지만 그거는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가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권은 없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급식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관리하고 있는데 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구분지어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도 마찬가지로요. 단원구청에서 또 경로식당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따가 감사하겠지만 관리하다 보면 업무 연계선상에서 그런 것들을 위탁하는 과정에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 경직되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식품안전 관련해서요.

최근에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초코케이크 파동 있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정부에서 HACCP 인증에 대한 기준들의 관리가 강화됐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 식품제조가공업이 2018년 8월 31일자로 보면 1천여 개 정도에 이르러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실제 식품제조가공업은 정확하게 247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첨가물제조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에게 자료 준 거 보면 1,086개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HACCP 인증을 받아서 관리되고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 관내에서 HACCP 인증 받은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게 종업원 수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잠시만이요.

박은경위원 여러 자격요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HACCP 인증 업체는 분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21개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HACCP 인증 업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HACCP 인증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인증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업소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하지 않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예고를 예전에 해 줬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사전예고 하는 거는 HACCP 인증 업체,

박은경위원 한해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한해서 저희가 HACCP 인증을 받았을 경우는 거의 위생등급지수 우수를 받기 때문에 자율업소로 하지 HACCP 업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능은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자율업소로써 식약처에서 일괄적인 관리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권한도 없다는 거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런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런데 관리라고 한다면, 이런 건 있습니다. 지정을 받고 하면 우수업체로 자율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업종별로 2010년, 20년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될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 안 했을 경우에는,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시락 제조 같은 경우 매출액하고 직원 수에 따라서 2014년부터 20년까지 그 단계별로 추진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올해 2018년 12월까지 그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 이렇게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자율업소지만 어떻게 시스템이 잘 가동되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일괄적인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은 업소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긴밀하게 관리 시스템들이 그래도 작동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식중독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역할기능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증 기간 내에 인증을 안 받았을 경우에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인증 안 받은 기관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처음에 법 발효되고 나서 2018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식품제조업소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이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계별로 유예를 해 준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는 HACCP 인증을 안 받아서 저희가 처분한 그런 사례는 없고요. 지금까지,

박은경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가 HACCP 인증하겠다고 지원했다가 철회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다향기라고 해가지고 초콜릿 제조업소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소들이 굉장히 영세한 업소가 많고요. HACCP 인증을 받게 되면 컨설팅하고 자기네 시설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데 돈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 행감 자료에도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국비를 한 50% 해 주고 나머지 지방비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몇 백만 원 정도도 하기 어려워가지고 못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향기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올해 못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처분은 못 하고 내년까지 유예를 해서 그때까지 못 하면 저희가 처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HACCP 인증 업소에 대한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시스템과 더불어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자율업소로써 관리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현황들 추가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추진 실적입니다. 지도점검 내역이요.

2017년도에는 그 기간이 어디서부터 언제까지인 거예요? 2017년도 거는. 하반기? 874건.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반기?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2017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요. 2018년에는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 자료 내기 전까지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보면 식품제조가공업 경우 등록돼 있는 게 247개소로 돼 있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1년 동안에 207개를 다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201개를 했고요.

그러면 나머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업소들은 어떤 부분에서 기재한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누락된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등급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자율점검을 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누락된 부분은 자율업소로 보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자율업소 있고,

박은경위원 그거 몇 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자율 이번에 같은 경우는,

박은경위원 관리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잠시만이요.

자율업소가 지금 5개소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리고 평가불능인 업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갔을 때 문을 닫았거나 생산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못하고 오게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차후에 다시 보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갔을 때 문을 닫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품목제조보고 안 들어오거나 생산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 가지고 영업을 안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폐업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관리업소를 뺀 나머지 평가불능, 점검불능에 대한 부분들은 2017년 대비 했을 때 2018년도에 이루어졌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평가불능일 경우에는 그다음에 확인해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폐업 조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폐업조치가,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영업소 폐쇄 있잖아요, 44개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그러면 2017년도에 근거해 가지고 이루어진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2017년도도 해당 되고요. 2016년도에도 안 돼가지고 저희가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수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접근의 한계가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박은경위원 2017년도에 누락됐던 그 업소에 대한 것과 사후에 재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폐쇄 조치에 들어가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즉석판매 가공이나 식중독 집중관리업소요.

거기 위에 보면 즉석판매 가공업소는 644개 여기에도 일부가 누락돼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즉판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렇죠. 변수가 굉장히 많겠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거 여쭤보냐 하면, 18년도에는 그러면 하반기에 전부 하겠다고 점검을 미뤄놓은 건가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 2017년도에는 613개의 가공업소를 점검했는데 2018년도에는 65개만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즉판이 사실상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면,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력이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못 한 부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즉판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떡볶이, 오뎅, 호떡 이런 것도 해당 되나요? 포장마차.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판 같은 경우는 휴게음식점하고 조금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휴게음식점인데 그거는 접객업소로 분리되고요. 사가지고 가서 먹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제일 쉬운 비근한 예가 반찬류거든요.

박은경위원 즉석판매 가공.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사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이 즉판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통 거기서 먹지 않고 가져가게 되면 그게 다 즉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즉판 제조가공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올해에는 좀 늦어지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업소 수에 비해서.

그리고 식중독 집중관리업소 같은 경우도 88개 정도로 지금 합계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35개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83개를 했으면 굉장히,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박은경위원 자료 535쪽에 보면 지도점검 내역해서 추진실적 제일 하단부에 표 나와 있는 거 보면 2017년, 18년도 식품제도 지도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2017년도에는 식중독 집중관리업소 같은 경우가 총계는 88개로 돼 있는데 35개만 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식중독 집중관리업소는 저희가 취약한 집단급식소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올해 공공급식의 범위에 노인하고 장애인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더 추가로 돼서 올해 상반기에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을 집중 점검을 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여기,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공공급식소 범주 내에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당시 2017년도에는 집단급식소가 몇 개였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2017년도에 저희가 점검한 게 35개소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까 말한 대로 공공급식?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공공급식소 범주에 작년까지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올해 요양시설하고,

박은경위원 몇 개가 들어온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노인요양시설하고 장애인시설 들어온 게 거의,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한 80개 업소 정도 되는데 그 현황은 제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현황은 88개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더 범위가 확대된 거잖아요,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 자료를 주셔야지 표로 이해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 표로만 보면 분명히 현황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검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긴급위해식품 유통 차단 및 전수조사 하셨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살충제 계란하고 2017년도에 소시지, 크리스탈 생수.

이것에 대해서 그럼 이후에 이것 조치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작년에는 유통식품에 대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살충제 계란하고 감염 소시지가 유통되면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충제 계란 같은 경우는 5개소가 문제 돼 가지고 한 4,700개 정도 전체적으로 판매를 못하게 봉인 조치해서 다 가져가서 폐기하는 쪽으로 했고요.

감염 소시지 같은 경우는 부적합이 나오지가 않아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그 표 밑에 부적합 식품 회수·폐기 24건 해 가지고 8540킬로그램 폐기 처분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가 혹시 방금 말씀하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저는 이것만 보면 분명히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후의 조치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면 계란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다음에 감염 소시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적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거 검사하고 했는데 부적합이 나온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먹는 샘물 크리스탈 거기에서도 지난해 아마 추석 때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추석 때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비소 기준치가 저희 관내 통용된 것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그냥 없는 걸로 보고를 한 상황이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적합식품 회수·폐기 조치는 저희가 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품질검사 통과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부적합으로 해 가지고 다 폐기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단 내 생산되는 식품 중에서 저희한테 품목 보고할 때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를 가져오게 돼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 24건 있어서 전체적으로 폐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단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연도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매년 이런 점검들을 하는데 점점 기준들이 강화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만큼 이런 게 발생 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추이를 보면 저희가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 같은 경우는 식품공전에, 예를 들어서 멜라민라이든지 이런 것들도 식품공전에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멜라민이 문제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식품이 난리가 났었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공전에 그런 기준들이 전에 없던 것들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 살충제 달걀 같은 경우도 그게 공전에는 그것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강화되면서 이런 게 좀 더 많이 발생되고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그런 게 문제시 안하고 먹었던 것들도 점점 그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시민들에게도 알려져야 되고 저희들도 공유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관리감독이나 점검은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우리들이 식품 안전에 대한 부분들 안산시에서 얼마만큼 강화하고 있는지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아까 말한 위해식품에 대한 조치 사항하고 부적합 회수·폐기 처분에 대한 문제와 2017년, 16년, 18년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연도별로 추이를 구별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그러면 이 44개 내역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대부분 처분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지금 여기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그런 게 영업소 폐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인지는 모르지만 2018년도에 44곳이나 영업소가 폐쇄된 거는 어떤 연유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게 저희가 일제점검 하다 보면 무단 폐업되거나 이런 데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신고 없이 폐업되거나 이런 것 그리고 무허가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로 하는 데는 영업소를 폐쇄하게 돼 있거든요, 형사고발하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왜 2017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지역사회에 그런 점검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없다가 2018년도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실제 영업소 폐쇄는 저희가 무허가로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 이게 폐쇄 조치인데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한 식품에 대한 것들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권들 좀 더 강화하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료 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향토특색음식 발굴 육성 사업 관련해서요.

사실 음식이라는 게 하나 개발해서 우리 것으로 자리 잡기에는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요.

삼두밥상하고 대부도의 향토음식 해서 수라조개찜, 어부밥상, 바지락 호박칼국수, 해물칼국수 이렇게 있잖아요?

먼저 삼두밥상이요.

취지는 저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성호 이익선생과 관련돼서 전통음식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2013년부터 18년 현재까지 아니면 앞으로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삼두밥상이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으로써 자리 잡기까지는 얼마나 더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그렇긴 한데요. 사실상 음식문화라는 거는 때에 따라서 이런 트렌드가 굉장 많이 바뀌고요. 저희가 삼두밥상을 발굴했을 때는 각 시군마다 다 상차림을 기준으로 한 그런 향토음식들이 발굴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단품메뉴들로 다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삼두밥상 처음에 했을 때는 취급하는 업소 3개 업소를 지정해서 그때는 많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단품메뉴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하는 게 삼두밥상 기본에 삼두에 맞는 거를 단품메뉴로 해 가지고, 지금 콩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우리 관내에 한 28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 단품메뉴로 이것 보급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0여개소 되는 콩류 취급 업소를 삼두밥상 업소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요.

대부도의 어부밥상 같은 경우는,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한 280여개의 콩요리 식당을 중점적으로 해서 삼두밥상에 대한 단품메뉴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것이 처음에 삼두밥상을 했을 때는 상차림이기 때문에 요리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사실상 영업을 하시는 분한테 레시피 교육을 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삼두라고 한다면 콩장하고 콩죽하고 콩나물하고 이렇게 세 가지이거든요. 그 3개를 모토로 해서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로, 콩류를 취급하는 업소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걸 개발해서 다 나눠주고 레시피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5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한계를 느껴서 단품메뉴 시연회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사동 이천영양돌솥에서 체험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거기서는 지금까지 계속 그것 삼두밥상 메뉴를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콩류를 취급하시는 업소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대다수의 의견이 그 당시에 개발했던 그런 것들 레시피가 너무 복잡하고 일반 한정식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닌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너무, 메뉴를 다루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년 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자리매김 하기 위한 노력은 가져왔지만 결과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도 콩장, 콩죽, 콩나물 하셨는데 콩죽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콩장이나 콩나물 가지고 우리의 삼두밥상에 대한 맥을 잇는 향토음식으로써 자리 잡기에는, 부각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실제 콩장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콩자반이 아니고 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된장을 활용하는 소스라든지 이런 것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다른 메뉴에 묻혀버리는 부수적인 식재료로 평가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삼두밥상의 의미를 담기에는.

어떻게 보면 콩의 그런 단백질에 대한 부분들 장려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가면 모를까 단지 이렇게 콩장, 콩나물, 콩죽을 가지고 삼두밥상이라는 그 맥을 이어오는 데는 사람들이 대중성에 있어서는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게 각인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 체험 판매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메뉴 단일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고, 안산에 가면 이 음식이 유명하다더라 해 가지고 보편성을 갖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이런 음식문화를 하루 단기간에 이렇게 자리 잡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전문가하고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저희가 최적의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하는 데가 사실상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식경연대회 때 이번에 단품으로 나온 메뉴 개발된 거를 시식회도 하고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와서 보시고,

박은경위원 수년 간 그런 것들의 결과가 자리 잡지 못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 또 대부도의 아까 수라조개찜, 어부밥상 이런 바지락칼국수 가서 저희도 먹어봤잖아요. 시식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딱 이거라고 말하기에는 억지로 어떻게 보면 수라조개찜? 대중성에 있어서 선택 받지 못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메뉴에다 이것을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있어도 그게 굉장히 시키는 시민들이 즐겨먹는 그런 선호하는 메뉴가 아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일단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삼두밥상이라든지 수라조개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격 면에서 굉장히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부도 같은 경우 이런 것 밥상을 발굴하곤 했지만 사실상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밀칼국수가 가장 적합한 걸로 농식품에서도 보고 그쪽을 단품화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유네스코 미식창의 도시 내년에 신청서를 제출할 건데 그때 우리 음식문화를 대부도 같은 경우는 우리 밀칼국수로 하고 여기 도시의 음식문화는 콩요리로 하고, 원곡동의 다문화음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유네스코 미식창의 도시에 지정 받을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런 시도는 진짜 해 본 것은 시도를 열심히 해 봤지만 사실상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있고 잘하지 못하고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해 주신 거를 해 가지고 대부도 같은 경우 우리 밀칼국수로 단품화하고 여기는 콩요리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음식문화를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대부도에 가도 저희들은 대부분 다 해물칼국수가 떠오르지 바지락호박칼국수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얼른 선뜻 선택되어지는 메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밀칼국수라고 했을 때 우리 밀이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서양의 밀가루 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 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미각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 밀 공급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하고 계시는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같은 경우는 방아머리가 농식품부에서 전국의 우수외식업지구로 17개 정도 지정했는데 거기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도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신청하게 되면 내년에 우리 밀도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 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갭이라든지 이런 거 보전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농식품유통공사에서 대부도를 방문해서 2시에 저희가 협의를 할 거거든요.

그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박은경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 접근하는데 있어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지원을 가지고 우려되는 그런 아까 가격에 대한 문제, 물량 공급에 대한 문제들을 다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셨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농식품부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걸 체크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쉬운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그러한 시도들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시도들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들이 지지부진 했던 부분들 다시 정립해서 자리를 잡아가기를 바라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밀국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장애인과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잠깐 쉬었다가 하죠.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추가 질의가 많아서요.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셔요.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진분 위원님 우유급식 말씀하셨잖아요. 우유 선호도도 있고 해서 혹시 유사 유제품으로 바꿀 용의가 있는지 한 번 물으셨는데 혹시 우유급식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적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없으시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이경애위원 시중에 그런 헛소문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유급식을 만든 장본인이라서 그 취지를 잊지 마시고 안산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고 그다음에 밤에 일하는 젊은 엄마·아빠들이 많아서 아침에 어린이집 올 때 아침 못 먹고 온 아이들 많거든요. 그래서 우유급식을 시작하게 된 취지고요.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장단점 있잖아요.

좋은 산삼이나 인삼도 몸에 맞지 않은 사람 있듯이 우유가 맞지 않은 아이들은 두유나 그다음에 유사한 유제품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압니다. 알지만 아이들에 대한 투자 없이는 우리 안산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서, 지금 여러 현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걸 혹시 없애지 않을까 라는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작년에 연합회에 대해서도 감사 받으셨는데요. 추진 완료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연합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연합회가 2개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연합회 관련돼서는 의회 구성될 때 제가 한 번 의원님들 다 계신 상황에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 연합회가,

이경애위원 과장님, 상황은 다 알고 있고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현재 진행도 그렇게까지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노조도 지금 2개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있고 그런데 연합회가 지금 2개이기 때문에 지원 중단을 하셨어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원 중단을 하신 건 두 연합회가 합쳐서 잘 합의로 가라 해서 몇 년간 지원 중단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원은 중단했지만 연합회가 여전히 2개로 지금 남아있어요.

저도 두 연합회를 불러서 간담회도 했지만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합회가 2개로 있기 때문에 합쳐지지 않으면 지원 중단을 계속할 예정이시면 결국 그 손해는 아이들이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 부분은 연합회에서 하던 사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경애위원 네, 지원 사업.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대체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연합회에 나가는 그런 사업 예산은 여전히 그냥 중단하실 예정이세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재로써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혹시 찾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제가 바쁜 일이 끝나면, 마무리가 되면 추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연합회.

이경애위원 아니면 2개의 연합회를 아예 인정을 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저도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계속 이렇게 연합회 2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인정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해 왔으니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제가 한 번 고민도 하고요. 위원님과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여성가족과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진행 사항 좀 한 번 보고해 주시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동친화도시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시장님이 답변하신 거 이후에 특별히 진행된 건 없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유니세프 한 번 다녀와서, 출장 가서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그 정도밖에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동친화도시 전에 우리 여성친화도시 했잖아요.

그것도 가족여성과에서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여성친화도시를 해 보시니까 가장 잘한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성친화도시로써.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마는 행정 전반에 걸쳐서 여성의 역할이라든가 여성을 많이 배려하는 이런 게 행정에 이제 하나 하나 접목을 시작했죠.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친화도시 했다고 하지는 않고요.

이경애위원 정신적인 문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2단계 지금 2차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어떤 시작할 때마다 저희 성별영향평가라는 걸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나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정책을 하실 때 사실은 결과물이 없으면 평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수 없지만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것들을 제가 받아보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많고.

첫 번째 단계로 과에서는 어떤 걸 추진하실 예정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절차도 많고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과가 금년부터 아동수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면 현안 사항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직원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위원님께 부탁드린다면, 안산시가 앞으로 조직개편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기 위해서는 전문 팀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작 단계부터 이 조직을 갖췄냐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 갖췄으면 아예 신청도 하지 말라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경애위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긴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아동 학대 건수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추가한다면, 아까 여성친화도시 하면서 여성에 대한 그런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 높아졌듯이 어쨌거나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는 도시로 간다고 그러면 아동 학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양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동친화도시 인증 범위 안에 이미 그것이 들어가 가지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요즘에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그런 보육교사가 결혼을 앞두고 자살한 건 때문에 지금 보육계는 굉장히 침울해 있고 거의 상갓집 분위기거든요.

어제도 원장님들, 교사들이 모여서 많이 울고 근조 리본을 달아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까지 오가는 것 같아요.

소풍 가서 아이를 안아주지 않고 장판을 털었다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마녀사냥을 한, 아이를 때린 것도 아니고 학대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부모님들 예민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 건이 이렇게 많은 도시라면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소거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동만 따로 떼어서 전담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정책 그다음에 그런 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안산을 책임져야 될 대상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하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시고 조직개편 때 가능하다면 필요하다면, 꼭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사실 아동 학대 건수가 전국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걸 저희도 공개하고 싶지도 않지만, 사실 유니세프 가서 이러한 고민도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안산시가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도와주신다면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비율도 줄이고 아동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정 질문도 했고, 그래서 시장님도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꼈고 거기에 맞춰서 “아동병원도 같이해야 된다.” 이렇게 시정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협의회에 일단 시장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도봉구청장이 현재 위원장으로 있고 전년에는 오산시장이 했거든요. 지금 경기도 내 4개가 친화도시로 돼 있고 3개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빨리 협의회에 일단 등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사실 친화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라든가 체크리스트 이런 부분은 엄청 어렵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전담 부서를 해 달라고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보다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모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돼야, 기반이 돼야 모든 부분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우리 하자가 있는 데서 이행절차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안산이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한테는 지금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동 학대 건 1위라는 그런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거는 꼭 지금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것들은 업무보고 때 하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산문화원 이사 명단 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안산문화원 잠깐 짚겠습니다.

안산문화원 운영관리 감독 철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산문화원에 대한 감사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감사했거든요.

158쪽 한 번 봐주실래요.

‘보험금 계좌 정산 미비에 따른 반납, 계좌 개설을 하지 않았던 이유 그다음에 남은 금액은 정산을 하지 않고 300여 만 원 반납 금액 발생하고, 보조금 유용은 없었으나 시정조치 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안산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많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은 아마 과에서 계장님도 하셨으니까 이 안산문화원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안산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안산읍성 문화예술제잖아요, 지난주에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어가행렬.

이경애위원 예. “어가행렬을 뺐다.”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지금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에는 3천만 원으로 운영했고요. 전년도에는 경기도 보조금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천,

이경애위원 올해 경기도 보조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도에는 도에서 동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게 아니고 의원님들의 회기가 새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협의가 좀 어려워졌고 그래서 우리 담당 구역인 정승현 의원하고도 대화도 했지만 도의 방침이 어떠냐 하면 ‘민간에게 주는 보조금에 대한 것을 많이 삭감한다.’ 그래서,

이경애위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하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상당히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도에서는 지향 말고 지양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에 이 사업을 맡기게 되면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더 늘리든지 그럴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이 도의 예산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문화원에 이렇게 많이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조치 결과 지적사항이 또 엄청 많아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지금까지 안산문화원사에서 각종 사업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경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안 끊고 보조금 체크카드 미사용하고.

어린이집 같으면요, 시정명령에다가 폐쇄예요, 폐쇄.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아니, 과장님이 지금 별 문제가 없었다고 대답을 하시니까, 법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원장들한테는 엄격한 법이 아니, 도대체 이 안산문화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하죠? 저는 그게 정말 이상하네요.

어떤 기관이든지 보조금을 사용하는 기관은 체크카드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안 끊고 개인통장 사용하고, 어마어마한 이게 잘못이에요, 과장님.

저기 보육과장님하고 자리를 바꾸셔야 되겠어. 보육과로 한 번 가시고 문화예술과로 오셔서 어떻게 어린이집 관리를 하시는지 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너무 오래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지금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어요, 과장님.

이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짚겠지만 문화원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많은 이 사업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원사에 이 사업들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고요.

오래했죠? 지금 13년, 14년 동안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다고 행사 못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주려면, 도 예산도 확보하려면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지역에서 하든지, 이런 방법을 점검할 때가 왔어요, 과장님.

저는 이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 관의 모습에 약간 실망을 했고요. 그 부분은 시정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정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일부 있고 시정조치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산하단체에다 모든 걸 업무를 넘겨주는 이러한 사항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문화원 어느 특정한 데에 해서 우리가 편애를 두고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다른 데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부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신데 위원님이 그렇게 아무리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너무 과하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짢으셨다면 사과드리고요.

어린이집과 문화예술과의 행정처분에 대한 태도가, 자세가 너무 다르셔가지고 제가 잠깐 흥분을 한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언짢으셨다면 사과드리고, 다만 행정처분이라든가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무게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였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시에서 위탁한 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위법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휴식 갖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 노찬규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안산에도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여기에 한 번 들어가려면 대기자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348쪽.

대기자가 얼마나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지금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시립요양원이 상록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 단원구 쪽에서는 왜 이쪽에는 없고, 거기로 한 번 들어가려면 너무 많은 대기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디 시립요양원, 시립 말고 지금 단원구하고 상록구 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를 단원구 쪽에도 한 번,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지금 시립노인요양원도 있지만 일반요양원은 많이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일반요양원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의 일반요양원 비해서 시립이 약간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지금 정원이 81명인데요. 대기인 것 중에 수급자가 한 48명 정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이진분위원 수급자 있으면 일반 분들은 아예 생각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단원구 쪽으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게 요양원을 운영하려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이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태에 대한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특히 요양병원 같은 거는 아무래도 지역의 님비현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치를 선정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필요성에 대한 것은 용역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보면, 각 노인정에 그거를 노인복지관에서 지급을 하나요? 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지회에서요.

이진분위원 지회에서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경로당,

이진분위원 경로당 지원금.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이진분위원 50만 원씩을 지원하는데, 물론 경로당에도 회비를 걷고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적게는 2천 원에서 많게는 3천 원 정도 이렇게 회비를 받고는 있지만 경로당에서 노인지회로 들어가는 회비가 또 있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밥을 하시고 하는 도우미를 또 지원이 27만 원 지회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이진분위원 예, 일자리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이진분위원 27만 원을 해 주는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이래 하다 보니까 도우미 구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거기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 책정을 이렇게 경로당에서 좀 올려서 주지 않고, 그거를 인상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 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노인의, 시간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다 보니까 노인의 일의 양이라든지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인상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르신들이 그래도 연세가 있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지금 몇 시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거 시간을 늘려서, 측정이 만약에 일자리 창출에서 액수가 정해져 있다면 시간을 늘려서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정해져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게 도비 보조사업, 그러니까 월 30시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 시비 추가 사업을 별도로 추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물론 회비는 받고 있지만 지회에 회비를 내야 되고 또 거기에 어르신들 도우미에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경로당에서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저희 경로당이 한 248개 되다 보니까 1개 경로당에는 30시간이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700명 이상의 대상이 돼서 노인사업 관련된 예산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한 사업에 조금만 손대도 그 예산의 양이 워낙 많이 커지기 때문에, 물론 늘려주면 좋지만 시 재정은 제한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늘리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보탬이, 경로당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수문화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한명훈위원 135쪽입니다.

작년 2017년 9월 16일 날 상록수문화제를 해서 시민들이 약 1만 명 정도 왔죠?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한명훈위원 1만 명 정도 왔는데, 올해에는 9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한명훈위원 몇 명 정도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도도 1만 명입니다.

한명훈위원 보고서가 지금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 정산서는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거 나오면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9월 달이 좀 덥더라고요.

9월 달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시작을 할 때 추석놀이를 맥으로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석 인근 가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10월 달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록수문화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많이 오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데려오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10월 달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안산의 대표적인 축제는 많이 있죠. 별망성예술제라든가 거리극축제 그다음에 김홍도축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훈의 상록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록수문화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어책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시골 학교에서 책을 못 구해가지고 3권 정도를 60여 명이 돌아가면서 한 3개월 정도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상록수문화제 하면 대중성도 있고 그다음에 피부로 와 닿는 게 굉장히 높아서 이거 축제를 잘 승화시키면 전국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또한 어릴 때 상록수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고요. 상록수라는 이 자체의 명칭을 활용한 문화제가 앞으로 향후 굉장히 이렇게 확대가 되고 확장되는 게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만 축제나 행사성 경비의 어떤 그거를 확장하지 않는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는 시비만 3천만 원 가지고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 축제를 확대해서 도비도 좀 더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크게 홍보도 많이 해서 큰 축제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제 지역구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충분히 그럴 가치도 있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가르치는 부모들한테는 심훈의 상록수, 최용신 선생의 농촌계몽운동 선구자 이런 것들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축제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안산시는 인구정책 때문에 TF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한명훈위원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고 아이를 낳으면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는 복지국가가 건설되면 물론 이런 정책들이 많이 해소가 될 텐데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나라가 발전이 안 돼서, 묻겠습니다.

올해 출산장려금을 2,125명 줬는데 첫째 아이는 몇 명이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몇 명, 인원 맞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첫째 아이,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갖고 있는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첫째 아이는 몇 명, 둘째 아이는 몇 명, 셋째 아이 이상은 몇 명 이렇게 지급을 했는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물품하고 현물을 지급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첫째 아이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이들한테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지원책을 바꿔서, 첫째 아이가 지금 현재는 계획상에 보면 50만 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첫째 아이는 한 500만 원, 둘째 아이는 600만 원 그다음에 셋째 아이는 한 300만 원, 넷째 아이는 5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금액이 1450만 원인데 이렇게 바꿀 계획은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위원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말씀하시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기조가 첫째 아, 둘째 아부터도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첫째 아부터도. 그렇게 기조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셋째 아 이상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 공약사항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내년에 여러 가지 금년도에 지원했던 거를 효과도 분석해 보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새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은 넷째 아이 이건 선심성입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우리 가족들 보면 넷째 아가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1명, 2명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방금 한명훈 위원님 500만 원 하셨는데요. 제가 이것 정책간담회 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죠.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현옥순위원 참고 좀 꼭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현옥순위원 노인장애인과에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280개 경로당 중에 반지하 또는 지하가 있는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단원구 하나, 상록구 하나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80개 시설 중에 유일하게 어떻게 구별로 하나씩 지금 반지하가 있는데 이게 내년도 혹시 신축 계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 주변에 토지가 없어가지고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근처가 토지나 공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나대지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나대지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어르신들의 반지하 위에서, 여기는 어찌됐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소리도 나고 이러면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기피 대상이잖아요, 그 단독에서는.

그랬을 때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죠. 엄청난 책임을 우리 안산시에서 물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래서 저희들도 1층이나 세 나오는 거 얻어서 바꿔주려고 그 근처 부동산하고도 지금 계속 부탁을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1층이 임대가 지금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런데 하여튼 신축도 하면서 1층 임대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100m 이상 더 떨어집니까?

최대한 땅을 확보해서 공원을 노유자시설 변경하여 지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공원도 지금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거기를 같이 경로당을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원천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도록 조례가 규정이 바뀌어서 어린이공원에 있는 공원 쪽에는 아예 접근,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다세대주택 매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현옥순위원 검토를 하셔서 다세대가 아닌 다른 방법이라도 이 2개의 시설만큼은 19년도에 어떻게 지상으로 좀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하여튼 일단은 1층 임대부터 최대한 구입을 하고요. 신축하고 같이 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화재 위험에 대한 교육은 어르신들한테 하고 계시는 거죠?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이것 되게 중요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지금까지 뚜렷이 특별하게 한 건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교육, 안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현옥순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었지만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소방훈련을 꼭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지금 자체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진행, 그러니까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점검한 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여태 안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러니까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신 거 꼭 갖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립 추진 현황에서 카네이션하우스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현옥순위원 18년 12월이면 이게 완공이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주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안산시는 웬만한 사업은 민간위탁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확실히 정해진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상록복지관에서 하는 걸로.

현옥순위원 상록복지관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다시 또 직원 채용하고 이런 절차가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거기 전담 인력 1명 있는 겁니다. 직원을 저기한 건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전담 인력 1명 가지고 카네이션하우스 운영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지금 단원구 선부동 카네이션하우스를 전담 인력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별 문제없습니다.

현옥순위원 단원구가 그렇게 위탁을 줘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새로이 오픈하는 거는 우선 우리시에서 먼저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무조건 다 위탁을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큰 사고가 안 나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장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화예술과에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현옥순위원 아까 상록수문화제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상록수문화 국제단편영화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 이것은 예산이 안 나가서 자료가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2017년, 2018년 시에서 예산이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동안은 지출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전에는 시군 예술단체 지원금에서 UCC 공모전이라고 2015년까지 지출된 거 있습니다. 1012만 1천 원씩 지출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국제단편영화제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2회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안산시민으로써 이 국제영화제 지금 처음 듣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상록수국제단편영화제는 금년에 12회로 2015년까지 안산시 영화인협회 지부장님이셨던 이기원 전 지부장님을 위주로 운영된 영화제고요.

현재 이기원 위원장님은 경기도 영화인협회 지부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 영화제가 운영이 됐었고요. 주로 운영된 장소는 문화광장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거기 두 군데와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관 그렇게 계속 운영이 됐습니다, 세 군데서.

현옥순위원 세 군데서 이렇게 12회 동안 운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접수가 국제영화제인데 국제, 해외에서 접수된 게 단 1편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예산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휘나 이렇게 통솔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콘텐츠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수한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서 그런 콘텐츠를 좀 더 개발하고 활용하면 훌륭한 안산시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쪽에서 그게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과가, 문화예술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또는 그런 행사,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도 신경이 덜 써지시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지만 이게 안산시를 대표하는 국제단편영화제이고 상록수문화제와 같이 연관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12회까지 가기까지 시민들의 이런 게, 이런 영화제가 있었나 할 정도로 홍보가 부족해서 이게 접수가 안 되고, 그런 거 보면 UCC 공모전 되게 내용 좋네요.

좀 더 이런 작품들이 내년에는 올해처럼 이런 매스컴을 타지 않고 잘 운영되고 많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작년 2017년도에 이기원 도 지부장님과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이 콘텐츠 자체가 아주 우수한 콘텐츠인데 현재 운영에 있어서 약간 부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산시에 넘겨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훌륭한 영화제로 키우겠다.

그런데 이기원 위원장님하고 그쪽하고 좀 맞지 않아서 그 전에 적자 이런 문제 보전을 부탁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시에서는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 영화제가 저 개인적으로 또 안산시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반드시 활성화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원래 이런 대표직은 전문인이 맡는 게 맞죠. 그죠?

영화인이든지 아까 말씀드린 배우라든지 아니면 영화에 관심이 많거나 그 쪽을 전공했거나 이런 분들이 맡아야 발전이 있는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그런 지금 영화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대표자가 새로 바뀌어서 발전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전 이기원 감독님은 영화감독님이시고요. 지금,

현옥순위원 감독님이 운영을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전공이 아닌 다른 분이 맡았을 때 과연 어떻게 발전 이 될지 저도 궁금하고요. 시민으로서 발전이 있길 기대할 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현옥순위원 419페이지요. 여성 권익보호 및 인권증진 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에 지금 지원되는 상담소가 7∼8개 있습니다. 해마다 여기에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상담 건수가 많은 건지 운영비인지 아니면 인건비 상승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것은 첫째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기금도 있고, 이것은 심사에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라든가 검찰에서 여기에 위탁 상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할 때만 지원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지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여기 칸에 없는 데는 안 되는 데인데요. 그 실적 건수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여가부로,

현옥순위원 저희 시비도 나가잖아요, 시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시비 매칭으로 나가는데.

현옥순위원 네, 저희 시비도 나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도에 신청하거나 여가부에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여기 각각의 상담소 직원들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샘플로 어떻게 상담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 부분은,

현옥순위원 그 내용은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것은 자료 유출이 안 됩니다. 개인정보도 있고,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도점검은 여기 보조금 나간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니다. 사업이 종료 될 때 지도점검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것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직원 현황은 받을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주소 포함해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보육정책과에 부탁의 말씀이거나 제안이에요.

보육정책과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한 번도 질문 안 했는데,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제안이에요.

부모모니터링단 평가지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모니터, 원장들이 체크해서 바로 가져가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민원이 평가 받기도 떨리고 정신없는데 그 자리에서 평가를 빨리 해 달라고, 바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제안 드리는데 이걸 업무 연락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3일 이내에 제출 바람’ 이런 식으로, 일주일 이내라든지.

그 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이것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 또 구성 인원이 바뀌니까 그때 되면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한 번 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평가지를 바로 제출하는 게 게 아니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업무 연락으로 원장들도 생각 좀 하고, 그 분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해서 업무 연락으로 3일 이내든 일주일 이내든 보내면 되잖아요, 그걸 바로 가져가지 말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거리극축제 관련돼서 당초에는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출연금으로 주다보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반납이 안 되고 또 출연금에 일부 귀속이 돼서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민간위탁 사업비, 공기업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거리극축제 관련돼서 위탁을 맡긴 담당 부서로써 어떻게 지금 운영실태, 관리 실태, 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에서는 위탁, 그 이전에는 출연금으로 별도로 드리다가, 안산문화재단에 지출을 하다가 지금은 대행사업비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대행사업에 관한 계약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그 전년도 말쯤 기본운영 계획을 받고요. 안산문화재단에서 다음 익년도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저희가 기본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 과정에 저희가 수시로, 안산문화재단 축제사무국에 시청 팀장급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같이 수시로 상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계, 단계 과에서 점검도 하고 추진에 대한 부분을 논의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거리극축제 시비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속 증액이 되고 동결되고 하면서의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 관련돼서 말씀이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 시비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국도비 관련돼서는 이번 2회 추경에 성립전으로 해서 국비가 일부 편성됐고, 도비가 일부 편성됐는데 처음 단계부터 12월 말까지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예산안에 대한 분배, 이런 비용에 대한 추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돼 가지고 사업이 연초에 5월에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 3억 지원된 사업비를 왜 2억만 반납하고 1억은 반납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디다 어떻게 왜 사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말씀처럼 전년도 12월에 예산 편성할 때 ‘국비가 일몰제로 인해서 저희가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를 그만큼 삭감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도비 2100만 원이 지원돼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요. 2회 추경에 저희가 국비 2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 상반기에 분향소가 철거됐습니다. 그러면서 4월 말쯤에 분향소가 철거되는 그 지역이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그 지역에 프로그램을 추가 배치하자는 저희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고, 그 계획에 의거 사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나 그때는 지방선거가 바로 앞이라서 위원님들이 다 모시기도 힘든 시점이었고 해서 윤태천 위원장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변동 사항에 대해서 1억을 추가 사용을 했습니다.

화랑유원지 분향소에 프로그램이랑 일부 홍보비랑 몇 가지 추가돼서 문화재단과 상호 협의를 해서 추가 사용을 했고, 이후 2억 원만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3월이나 2월경에 위원님들 다 계신 데서 승인을 받고 했어야 하나 저희가 좀 늦어진, 갑자기 분향소가 철거되고 늦어지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거죠. 행정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거리극축제는 거의 10년 동안을 계속해 왔고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와서 이런 계획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전체적인 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분향소 철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분향소 철거되면서 4월 달에 합동영결식이 치러지면서 그 분향소 주변에 대한 거리극축제 관련된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건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물론 이런 부분은 의회에 예를 들어서 보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집행부 자체도 이런 거를 갑작스럽게 1억 원의 예산을 그렇게 추진을 준비하고 했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 이런 거리극축제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이게 문화광장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라든가 가구거리, 패션거리, 다문화거리 이런 쪽도 거리극축제를, 우리 안산 전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끼워서 문화광장이 중심이 돼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라는 주문을 줬고, 그런 주문 속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분향소 철거됐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프로그램 넣고 이런 것은요, 이건 저 의원으로서 동의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2월에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이것은, 물론 선거철이라고 하지만 위원장한테만 보고할 사항은 아니죠.

그것 위원들한테 전화 못합니까?

뻔히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성의만 있었으면 전화 통화 아니면 만나서라도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도리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변동 결재일이 4월 27일입니다. 시기가 너무 늦은 감 있었고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뵙고 말씀 못 드린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후에 8대 의회가 구성돼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리기 전에 이런 보고했습니까? 그 이후에 보고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그냥 예산도, 물론 이 건에 대한 부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저는 감사에 지적을 하고 싶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한 거 전부 타당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거리극축제를 전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중간 중간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시의 여러 가지 사항이 변동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4년 동안 화랑유원지가 결국은 합동분향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을 못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미안한 점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4월 16일 기점으로 해서 철거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도 하면서 안산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실시를 하다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논의되지 못하고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미리 당초의 계획하고 다르게 이용을 하겠다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용을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8대 시의원님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조금 의원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거리극축제는 문화재단 감사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하면서 지적에 대한 지적사항도 나왔고, 지금 현재까지 총괄 예술감독인가요? 감독도 지금 선임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대표이사는 “자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금까지 주면서 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미리 미리 사전에, 5월 달 축제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평가보고회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그것에 따른 내년도 축제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건데, 지금 10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총괄로 지휘해야 되는 감독 자체도 선임을 안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과에서 부서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는 자신 있다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7월 말로 전 예술감독이 종료가 됐고요. 지금 8월, 9월 두 달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번의 공고를 거쳐서, 2번 공고를 냈었고 지금 세 번째 공고 금주에 면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제가 바로 문화재단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진행 사항과 향후 내년에 준비 사항 철저히 검토해서 무리 없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거리극축제는요, 문화재단에 맡겨놓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에서 진행 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후원금하고 후원물품을 후원자한테 받고 있는데 2017년도부터 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후원물품하고 후원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후원금이나 물품을 배분하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대상자를 배분하는 규정.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규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에 주로 배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또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일시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후원금 같은 경우는 배분을 해서,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 후원금도 매년 보면, 지난 연도에는 1억 9100만 원, 올해 현재까지 1억 66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거는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물품이나 후원금을, 예를 들어서 저소득 가정이나 사회복지재단 이런 쪽에 후원하는 거는 제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배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타 시도 거를 봤어요. 타 시도는 후원금품 지원 규정을 만들어놓고 규정대로 지급을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 안 되는 거죠, 중복 지원도 안 되고.

우리 시도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놓고 후원물품이라든가 후원금을 배분해야 된다.

여기에 지금 울산시 거를 보니까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놓고 이 규정대로 딱 이행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저희도 사실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개인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모든 부분을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경기도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분을 아예 할 수가 없게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 보면 지원에 대한 내용과 지원대상자 추천 및 접수, 지원시기 및 방법,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평가 이런 매뉴얼대로 쭉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 시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규정 없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후원금 관리 계좌는 경기도공동모금회에 들어가야죠. 거기 승인을 얻고 또 지출을 하는 게 맞죠.

차후에는 이런 규정들을 명확하게 해서 지원을 하시고요.

또 지원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글쎄요. 지원자에 대한 감사 표시는 예를 들어서 서한문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특별히 한 1억씩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떨 때는 행사를 통해서 아니면 모임을 통해서 감사 인사도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서한문을 통해서 주로 많이 감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사실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그 후에 한편 보면 또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강제하는 그런 것 좀 있어서,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서한문이라도 해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부물품을 보면 기부물품에 대한 현재 금액 환산도 해서 정확한 환산 금액도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대부분 물품이 쌀로 지급되고 있어요. 쌀로 지급되는데 우리가 기부물품을 내시는 분, 후원물품을 내신 분한테 뭘로 해 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매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그런 분들은 뜻이 있어서 매년 하니까 차라리 필요한 물품,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새 대부분 경로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받는 사람들이 쌀보다는 다른 거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라면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탁하는 사람들한테 ‘뭐를 주십시오.’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허락이 된다 하면 쌀보다는 다양하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부하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할 적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원 규정에 대한 거를 검토하셔서 바로 감사가 끝나면 타 시도의 지원 규정에 대한 것을 한 번 참고해서 명확하게 우리 안산시도 지원 규정을 만들어놓고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 한 가지 당부 드릴게요.

감사장이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어쨌든 경로당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운영에 대한 거는 구청에서 하시는데.

어쨌든 경로당을 건립하면서부터 우리 장애인과나 또 구청, 동 이런 쪽에 협업해서 분란의 소지가 없게끔 하세요. 제가 행감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지금도 민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 어쨌든 노인지회, 동, 구청 같은 부서끼리 협의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바로 하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박은경위원 민원 접점 부서인 양 구청의 주민복지과하고는 서로 소통하시면서 협업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당부도 있었지만요.

그러면 양 구청에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잖아요. 14군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13군데요.

박은경위원 상록구가,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6개요.

박은경위원 단원구가,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7개요.

박은경위원 7개요?

그러면 경로식당마다 운영해 온 연수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양사들의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민원들이 계속 반복 제기되는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박은경위원 최근 들어서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 반영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박은경위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박탈감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저희가 협약한 것이 내년 12월말까지 협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원 숫자라든지 영양사 인건비를 내년 12월말, 내년 하반기에 재협약할 때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협의를 하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풀려야지 그런 민원에 대한 분들 소지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 시군의 무료경로식당 종사자 인건비를 비교해서 주셨는데 이렇게 자료에 보면 실질적인 인건비가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광명이나 군포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금액을,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한 10만 원 더 주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예,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자 부담, 복지관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부분의 접근의 한계는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이런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분석은 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저희도 똑같이 조사를 해 봤는데요. 대부분이 구청이 조사한 것같이 성남도 100만 원 주고 있고, 안양이 90만 원, 광명이 90만 원, 부천이 100만 원 거의 저희하고 같거나 조금 덜 주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다 100만 원에 4대보험료 한 28만 원을, 실질적으로는 128만 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여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4대보험에 대한 부담들을 지급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영양사들과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녹여내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민원을 받는 거고 구청에서 이런 민원들 반복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계속 논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협약 당시에 이런 것들이 다시 분명히 제기될 부분이니까 정리하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도록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경로당 관련해서 취사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기 전에는 그런 민원들이 오히려 없었어요.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당번을 정한다거나 같이 손 모아서 식사 준비하시면서 드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경로당 내에서 그분들의 체력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아, 이 돈 가지고 이거 받으면서 이걸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볼멘소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반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것들 토로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잘 녹여내질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하고 협업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동 학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분기별로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2017년도나 그런 점검에 대한 자료들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지 2018년도 계획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사업계획들을 잡으실 때, 예를 들면 보호 기본사업이나 학대 행위 상담치료사 이렇게 사업별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런 목표치나 근거는 뭐에 근거하는지, 저 좀 해석하고 이걸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발률이 11%라고 그러셨나요? 그러면 이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재학대 11%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의 대상자들은 그런 재발률에 대한 학대 행위자나 피해 아동인 건지 아니면 그런 경중을 따져서 이런 대상의 범위에 넣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교분석 되기에는 이 자료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7년 대비해서 18년도의 목표들은 분명히 17년도의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목표들이 변경·설정돼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왔을 때는 단순하게 사업비가, 예를 들어 전체 사업비가 12억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 여기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만 더 상향 조정돼 있을 뿐이지 사업비는 변경되지 않았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확인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요, 제가 예를 들면 일례로 학대 행위자 상담치료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100명에 대해서 34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개별 심리치료 20명 1회당 5만 원씩 해서 16회기 1600, 행위자 수탁프로그램 해서 5만 원씩 20명 15회기 해서 1500 그리고 집단프로그램 300해서 3400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20명이 16회기를 다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 20명이 일부 어떻게 보면 경중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총괄적으로 이렇게 통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 마저 말씀드리고요.

뒤에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을 보면 1억 550을 잡았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학대 행위자 심리정서 회복프로그램해서 5만 원씩 50명 11회기 2850 잡아놨어요.

학대 행위자에 대한 부분들 거의 5천만 원 이상의 사업들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거죠.

부서에서 이거 다 파악하고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계획서는 지금 처음 받아봤고, 이번 감사 때 이렇게 받아봤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우리 시 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보조금 감사를 한 결과가 있을 것이어서 참조를 할 것 같고요.

매년 이게 1년에 한 번 정산을 할 때 그 사업들 계획을 볼 텐데 이 사업계획서가 자체 계획서니까 이거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최소한 이 세이브더칠드런 2015년부터 위탁을 받아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1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6년, 17년, 18년 이런 아동 학대가 굉장히 전국 수위의 도시이니만큼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런 자료들을 받고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데 있어서는 치밀하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요. 향후에 이 자료에 대해서 2016년, 2017년 자료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실적에 대한 것들을 받으시고, 지금껏 관리감독 하는 그런 형태의 감독이 아니라 더 보완하시고 강화하는 감독하셔서 이런 아동 피해 학대에 대한 부분들 정말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껴지는 그런 정책들의 대안들을 준비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세부 계획도 세우고 종합계획 마련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청문당·경성당 지금 복원사업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청문당은 복원이 끝나서 지난번에 1박2일 캠프 하셨고, 그렇죠? 일단 캠프는 제가 가서 봤으니까.

경성당은 지금 어느 정도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7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경성당 복원 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 주인께서 주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청문당과 인근 거리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각종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보고 그치는 것에 그치겠네요. 거기 주거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캠프를 한다든가 이런 건 좀 어려운 상황인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과장님,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지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거기 방문하셨지만 청문당에서 경성당으로 올라가는 그 길 거기에 축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만약에 활용도를 해서 학생들이나 아이들이나 또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안내를 할 거면 그 축사를 지나서 청문당에서 경성당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과연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 계획된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계획한 바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경성당 사랑채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현재 거주하고 계시지만 사랑채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냄새가 주로 안 나는 봄과 가을에 연계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경성당 활용은 활용이고요. 청문당에서 경성당으로 가는 그 길 일단 사람들이 갔을 때에 아름다운 길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제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 안산읍성 복원사업에 3년간 130억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지금 어느 정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에 관아지 복원 추진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 청문당에서 경성당으로 가는 그 길, 그 길도 한 번쯤은 사업의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가 견학코스라든가 관광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안산읍성 복원사업과 함께 청문당과 경성당에 이르는 그 길도 다음번 사업에 한 번 잡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저희가 추진 상 어려움은 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 길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번 살펴봐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성곽 복원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추진 중입니다.

이경애위원 읍성 예술제를 가보니까 동네에서 안산에 있는 어르신들은 다 모이신 것처럼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데, 길을 막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끝에서부터 끝까지 인사드리느라고 돌았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산에도 못 가게 한다고 불만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행사를 하실 때 한 번 감안하셔서 다 복원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주변의 그런 부분들 식사 대접할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살피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금년 같은 경우는 동 경로 행사랑 같이 추진을 했는데,

이경애위원 아, 그래서 그랬군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동에서 경로잔치랑 같이 추진을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랑 같이 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경로 행사랑 분리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 첫 번째는 청문당에서 경성당으로 오르는 그 길 한 번 사업 구상해 보시고요. 제안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문화원 잠깐 하다가 제가 마쳤는데,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해야 될 사업들 분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분명히 해서 문화재단이 해야 될 일, 문화원이 해야 될 일 이런 것들 한 번 살펴 봐주시고, 제안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런 행사라든가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 중에서 들어가신 분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문화원 이사 명단을 자꾸 확인하려고 했던 게, 그런데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문화원 이사에 한 번 선임을 하시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한 번 제안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문화원의 이사는 보면 자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연회비가 있는 것 같고, 연회비를 납부하면 누구든지 아마 희망하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특별하게 위원장님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냐고,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이 문화원에서 과연 회비를 납부 안 하고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정치인이니까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한 번 협의해 봐주셔서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이 가셔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지만 또 우리 위원들 설득하실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5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굵직하게만 할게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 노찬규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경로당에 지원하고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없이 지원보다는 어르신들이 ‘움직이시면서 일하시면서 당당하게 벌고 싶다’, 그러니까 굵직하게 크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방안을 전부 다 검토해서 올해 안에 저하고 의논 한 번 하시고요, 감사라기보다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행사 실적에 보면 대개 보면 고희잔치, 수련회 이런데 장애인단체 노인장애인과 소속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위원장 정종길 7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예산이 이래요.

이거 다시 검토해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특별 대책을 세우셔서, 제가 총 맞을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연등행사, 기독교 행사에 트리 하나 세우는데 2300만 원씩 가요, 여기 시청 앞에 세우는데.

매번 장애인들 200만 원, 300만 원, 검토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 끝났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별망성축제, 거리극축제, 우리 상록구 달빛축제 제가 가봤어요. 아주 잘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중앙동에 태봉, 안산읍성축제, 엄청 많죠?

각 동에서 하는 행사와 예술과 자체 행사와 예술과에서 위탁 준 행사를 전부 전수 조사하실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다 예술과에 속해 있는 각종 행사 싹 주세요.

왜 달라고 하냐하면, 합할 수 있는 건 합하고요. 이렇게 자잘하게 천만 원, 2천만 원, 마을 만들기 2천만 원 줬더니 마을은 안 만들고 갑자기 천막 쳐가지고 빈대떡 부치고 이렇게 한꺼번에 쓰고, 이게 5억씩, 10억씩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것도 굵직굵직하게 봅시다.

그다음에 보육과, 국공립 어린이집 22개, 특수어린이집, 제가 특수어린이집하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을 조금만 받을 건데요. 그래도 질문을 먼저 할게요.

뒤에 보면 485페이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3군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13군데, 시간연장어린이집 82군데, 24시간어린이집 12군데, 공공형어린이집 34군데 그다음에 우리 국공립·시립 22군데 여기에 보면 지원금이 쭉 나와요.

장애 전문이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렇죠.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그런 거죠.

○위원장 정종길 과장님 바쁘시면 나중에 팀장님이라도 저한테 보내가지고 이것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어린이집은 말뜻으로는 알겠는데, 24시간어린이집은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4시간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 교사가 하루 종일 데리고 있으면서 밥도 안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단정은 안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를 교육시켜 주는데 문제는 지금 나가고 있는 예산이 적다고 합니까, 많다고 합니까? 그 지원하는 예산이.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아무리 지원을 해도 많다고 그런 얘기 안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렇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위원장 정종길 이것에 대해서도 저한테 한 번 보고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우리 간담회 때 보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먼저 사전에 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테크노파크 원장 이강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규환 행정본부장입니다.

김종석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은 해외 출장 업무로 이 자리에 불참하였으며,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본부장과 경기에너지센터장은 공석이며, 최강선, 이규환 본부장이 각각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 대비 전략적인 사업이 되는지 조직진단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5월에 팀 조정과 새로운 업무 면을 신설하여 19개팀을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 7월 다시 19개 팀에서 13팀으로 6팀을 줄였고, 팀장 6명이 차장으로 실무에 투입되는 등 조직 관리에 유연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경영 혁신에 주체가 되는 새로운 노사 관계의 한 면을 보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우수 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중장기 비전 발전 전략에 대한 정책 수립과 연구를 진행하였고, 안산시 산업구조 변화 대응 방안, 안산사이언스밸리 산업집적지 조성, 대송단지 기본 구상, 스마트시티 조성, 초지동 시민광장 조성, 원곡동 다문화거리 지중화 등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과 밀접하게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모니터링, 평가, 피드백 활동을 수행하며,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시정 발전,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육성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운영하는 한양캠프, 예대캠프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씨네랩 안산캠프를 초지동에 열고 20개 창업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2018년 9월 27일에 시장님 주관 대학 총장이 참여하신 창업대책 회의를 씨네랩 안산캠프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해외시장 마케팅 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 기업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정책 마인드를 발전시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기업 맞춤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태양광 발전 디자인 스쿨 교육을 개최하며, 태양광 발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료 물품 전달, 짜장면 나눔행사, 김장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사회공헌 예산은 1070만 원이고, 올해는 2천만 원을 확보하여 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이 외부 강의 수당 등의 일부를 사회공헌에 참여하였고, 지난해 2017년에는 550만 원을 사회에 공헌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지난해 행감에서 녹색에너지센터 업무에 대한 안정적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경기에너지센터가 저희 테크노파크에 설치되고 2년 동안 다시 재계약이 되어서 경기도 위탁 사업으로 추가 연장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2016년 27억 2100만 원, 2017년 38억 3600만 원, 2018년 38억 1천만 원입니다.

앞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100명 임직원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안산시 관계 부서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여러 지적과 폭넓은 지도 말씀에 따라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이정민 과장님, 어제 질문한다는 게 빼먹었는데 스마트팩토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시 90블록에 지상 8층, 지상 2층 규모에 스마트팩토리 제조혁신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원래 예정대로라면 2018년 하반기에 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입주 예정이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제 원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일정을 소화하려고 했었지만 90블록을 매입한 동훈 측하고 협상 과정이 좀 있고요. 행정절차로써 지구단위 변경 계획이 1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지구단위 변경이 되면 건축 심의가 2019년 1월에 진행될 예정이고, 건축 허가가 2019년 2월쯤에 허가가 나면 동훈 측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받는, 분양을 받아서 건축 준공은 2020년 5월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 간사님, 잠깐만이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 자료로 그냥 주시고 제가 설명으로 듣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참고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테크노파크에 질의하세요.

현옥순위원 TP하고 관계가 있어서 여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냥 참고로만.

현옥순위원 그럼 자료로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향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해를,

○위원장 정종길 테크노파크 거 먼저 하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도 테크노파크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테크노파크 관련이 된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참고인이다 보니까 오늘은 증인이 아니어서, 설명으로 들으시면 좋은데.

현옥순위원 네, 그럼 자료로 주세요. 어쩔 수 없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먼저 TP 거 3페이지 인력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테크노파크 원장 이강석입니다.

현옥순위원 정규직이 75명이에요. 75명에 반 이상이 과장급이에요, 과장급 4급. 그리고 연봉이 다 5천 이상이 넘어요.

이 이유는 다 무슨 팀 무슨 팀인데 제가 여성이라 그런지 잘 모르는데 전문 인력이라, 기술직이라 이렇게 연봉이 센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대부분 저희 근무자들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를 사전에 채용 당시부터 공고를 해서 그 분야에 필요한 직원을 뽑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으로 하이클라스의 인물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점이 궁금했던 거예요.

전문가이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되는데 주소를 보면 안산시에 사는 인력이 보시다시피 몇 % 되지 않거든요.

그럼 안산시에 이런 좋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것은 저희들이 채용 시점에 전국으로 공고를 내보냅니다.

현옥순위원 전국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도 훌륭한 자원이 많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비교했을 때는 안산시 출신이 좀 적은 것이고요.

그러나 일단 저희 평생직장으로 들어온 이후에 안산시로 이사 오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주변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시에 와서 거주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거리상 먼 사람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전국에 공고를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했는데 글쎄, 안산의 전문 인력이 좀 많이 채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쭉 보니까 이게 하나에 쓸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토털 금액 한도를 그 안에 쓰면 되는 거예요, 한도 없이?

그러니까 연 예산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산 범위 내에서,

현옥순위원 쓰면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칭찬해 주고 싶은 거는 위탁업체 지출 내역을 보니까 다행히도 경비직이나 미화직들은 그나마 안산시민을 다 채용을 했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그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좀 더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분들도 일하는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요.

안산사이언스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거기 보면 추진 실적에 평가인증 만점 획득했어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천지일보 18년 11월 15일은 뭔가요? 지금 우리 18년 11월 15일 지났나요?

55페이지 그 그림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인데 저희가 날짜를 잘못 여기다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17년 11월 15일자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감사 자료 보고에는 이런 오타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게 인원 정원이 다 안 찼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이에요.

여성 연구원 유일하게 한 분 계시는데 옷도 확 띄고,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이런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또 안산시 정주율 제고에 꼭 필요한 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이 다 안찼어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운영이 좀 힘들 텐데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현재 정원이 저희가 인가 정원은 76명인데 현원이 58명입니다.

그래서 58명에 맞게 정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서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었을 때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직장이 아닌 외부에 사는, 그죠? 직원 아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아이들도 받을 의향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지금 현재로는 4명 정도가 주민들 외부 보육 인원을 받아서 같이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산단형 직장어린이집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중소기업 자녀가 60% 이상이 되어야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가면서 앞으로 인원도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입주한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영세 업체들, 물론 다 중소기업 업체들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제 때 제 때 다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내지 못하는 그런 시설도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사실 저희가 완전한 체납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고지를 하다보면 1개월, 2개월까지 연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3개월째 되면 저희가 단전이라든지 이런 안내문과 함께 독촉을 해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건 현재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 중소기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도 3개월 이상의 연체는 안 가니까.

TP 기술진들과 어떤 그런 지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이런 업체들에 대한 밀렸을 경우 최대 지금 3개월인데 혹시라도 6개월이 돼도 못 낼 경우는 거기에 따른 요건이 있을 거예요, 왜 못 내는지. 파악해서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부득이 저희가 징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증금을 현재 10개월 치를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현옥순위원 들어갈 때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쇄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보증금 끝날 때까지 하고 보증금이 끝나도 혹시라도 못낼 경우에는 몇 개월의 그런 기회를 더 줘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TP에서 소위 말하는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저희가 그 임대료를 가지고 TP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알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사회공헌 사업을 해라 해라 작년도 행정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또 색다른 어떤 사회공헌 활동 자장면 배달이라든가 김장 이런 것 말고 또 한 게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이번에 저희가 동절기를 맞아서 온수매트를 500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시에 전달을 하고, 어려운 시설이나 그런 데 전달되도록 작년과는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TP 아까 제가 임금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이런 후원물품도 좋지만 안산시 공무원들은 끝자리 동전 모으기를 해서 연말에 준다거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하고 있는데 TP 직원들 여러분들 정규직 연봉이 세다보니까 혹시 백 원 단위나 끝에 10원 단위해서 사회공헌 활동할 생각은 없으신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것을 시행은 안 했는데 한 번 위원님께서 또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꼭 좀 실현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브레인의 안산시의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경기TP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사회공헌 하는데, 물론 물품이나 후원이나 몸으로 부딪히는 봉사도 좋지만 많은 다양한 사람들한테 어떤 모금함을 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 현황 및 공영장비 활용 임대수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행정본부장 이규환입니다.

이진분위원 태양발전 수입에 1500만 원만 되어 있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TP 와 보시면 아시지만 작년도에 경기도비를 가지고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 수입을 금년도,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 8월 31일까지 잡은 그런 수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설치를 한, 현대에코쏠라 거기에서 설치를 했죠? 그런데 현재는 TP에서 임차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설치는 거기서 했지만 도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입도 저희하고 도하고 해서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혹시 현대에코쏠라 발전에 따른 계약 조건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현대에코쏠라는 시공만 한 거지 발전 이후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혹시 하자보수가 있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그쪽에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진분위원 하자보수만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공사를 맡아서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 경기TP에서 관리하고 수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고 하자보수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렇죠,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기 임대차에 보면 알비케이이엠디 10쪽에 22 거기를 보면, 이게 1년 치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연간 임대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연간 임대금액이 되는데 18년도를 보면 평수가 36평이 늘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도 업체에서 수시로 중간에 면적을 더 확대 신청을 하거나 또 축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영구히 가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연도마다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평수는 연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임대료는 어떻게 17년도보다 평수는 늘었는데 18년도에는 더 적게 나왔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2017년도하고 2018년도는, 2017년도는 2017년 1년 치가 되겠고요. 2018년도는 현재 8월 31일부로 뽑은 내용이기 때문에 1년 치가 아니라 8개월 치를 여기다 저희가 받은 사항을 기재를 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금액의 차이가 있어도 평수 늘린 거에 대한 그게 없나요? 8개월 되면 지금 한 4개월 남았는데 그래도 거기에 차이는 별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내역은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상록 한정식 거기도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또 감소된 것 같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상록 한정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공개입찰을 부쳤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2번에 걸쳐서도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대금액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진분위원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다만, 관리비가 월 30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몇 분이 왔다가도 응찰 전에 현장 견학을 해 보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게 최저금액으로 현재 업체하고 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를 공고해서 입찰자를 물색은 해 보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러니까요, 예. 전국적으로 하여간 저희가 공개입찰을 부칩니다.

이진분위원 공개입찰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래서 식당을 하고 싶은 분들이 다 와서 보고 응찰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 2번에 걸쳐서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 알겠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저희 구내식당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구내식당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 또 이렇게 임대료가 하나도 없길래, 구내식당이라고 표기를 또 안 해 주셔가지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구내식당은 표기를 꼭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출연금 및 인력 현황에 보면 계약직이 25명 있습니다. 3쪽에요.

계약직이 25명 있는데, 계약직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계약직도 똑같이 박사나 석사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이경애위원 연구원들이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연구원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왜 계약직이 된 거죠? 왜 계약직으로 계약하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이렇게 일몰제가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계약직 비율을 저희가 한 25%에서 30% 사이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영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냥 계약해지가 되는 그런 연구원들이 많으시다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또 다른 사업을 따서, 연구원들을 보통 2년간 일반계약직으로 뽑고 있는데 2년간 활용을 하다가 그 사업이 일몰되거나 그러면 부득이 그분도 계약해지가 되겠고요. 다른 사업이 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계약직 속에는 혹시 청소 인력이라든가 건물 관리직 그런 분들은 없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거는 현재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용역을 주고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36명인데요. 청소, 경비, 기계관리 이런 분들인데, 아까 원장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연말까지 하고자 현재 그분들 대표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고용이 안정되어야지만 여러 가지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안산은 인구정책이 완전히 바닥이어서 단 한 분이라도 인구를 늘리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관과 시의회가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용역을 받아서 일하면서 고용안정이 안 돼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또 이직하지 않도록, 여기 굉장히 좋은 직장이잖아요? 안산에서는 TP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에 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계약직 25명에 대한 명단. 연구원들이면 연구원, 이름까지는 제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용역하시는 분들 36명에 대한 명단 주셔서 이분들이 과연 12월 달에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한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급여 그다음에 4대보험, 퇴직금 이런 것들도 얼마큼이 나가는지 한 번 정리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53쪽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산단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운영시간이 아침 7시부터 현재 저녁 7시까지는 기본이고요. 희망할 경우에 9시까지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시간 연장 보육을 한단 말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12시간 기본으로 운영하시고 9시까지 시간 연장을 하시고,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보육료는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현재 저희가 대기업군의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간 연장을 했다고 그래서 별도로 학부모한테 부담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고 현 예산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12시간 보육하는 아이와 시간 연장을 해서 12시간이 넘는 아이의 보육료가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추가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러니까 부모 보육료는 없는데, 현 예산으로 아무래도 약간 보육료는 차이가 있겠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대기업들한테 추가 보육료를 지원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지금 운영하신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받은 분담금하고 보육료 정부에서 받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추가 보육까지 감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네, 대기업에서 지원 받으시는 걸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이경애위원 뒤에 예산에 보면 선택적 보육활동이 4억이 맞는 거죠? 연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대기업에서 지원 받으시는 부분인 거죠?

54쪽, 수익자 부담에 선택적 보육활동비 및 기타 필요경비 4억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 부분은 원래는 부모님들이 내셔야 되는 거를,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 4천만 원은,

이경애위원 네, 4천만 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이거는 부모님들한테 받는 보육료입니다.

이경애위원 부모님들한테 받고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이경애위원 그럼 대기업이나 산단에서 지원해 주시는 건 없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 아래 보시면 사업체 전입금이라 그래서 공공기관 컨소시엄 1억 3500만 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9200만 원, 시에서 4천만 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자 전입금은 어떤 용도로 쓰이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인건비, 운영비가 총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인건비, 운영비 포함돼서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부모님들은 보육료는 국가 보조를 받지만 선택적 보육활동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부담을 하신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희망을 하거나 그러면 그 학부모님한테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특별활동비 영어를 한다든가 체육을 한다든가 그런 선택적 보육활동비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이경애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지금 산단 내에 스마트허브어린이집이 있죠. 거기는 지금 이 선택적 보육활동비를 산단연합회인가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TP도 그렇게 운영하시는지 여쭙고자 함이고요.

그럼 그렇지는 않네요? 부모님들 이 부분을 매달 내시는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선택적 활동을 원하는 학부모한테만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그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이경애위원 원장님 지금 여기 2016년 개원을 해서 2018년 2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원장님이 바뀌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는 작년 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어린이집 원장님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어린이집 원장이요?

이경애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어린이집 원장님은 현재 변재희 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바뀌었습니다. 2년이 채 안 돼서 바뀌셨고요. 왜 바뀌었는지 혹시 원인 한 번 알아보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아마 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솔어린이재단에서 바꾼 것 같은데요. 자세한 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겁니다. 한솔어린이재단에 지금 맡겼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이경애위원 시 보조 그다음에 인건비, 경기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컨소시엄 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솔에다 위탁을 맡기셨어요, 어린이집 운영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운영을 하는 원장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감사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한솔에서도 감사 받아야 되고 시 보조금이 나가니까 시에서도 감사를 받아요.

시어머님, 시아버님 한 분에다가 또 작은 시어머님까지 있는 셈이 된 거예요.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지를 제가 여쭙고자 함입니다.

시어머니가 한 분이어도 정말 힘든데 시립 같은 경우는, 한솔에서 받아야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받아야지 시에서 받아야지, 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지만 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는지에 대한 파악을 우리 부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신문에서 방송에서 나서 아시겠지만, TP에서 이 어린이집은 아주 굉장히 작은 부분이긴 하겠지만요, 자녀가 안전하게 보육을 해야지만 직장에 와서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신문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오해를 받아서 결혼 앞두고 투신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 부분은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의 근무 여건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 안 안아주고 장판 털었다고 그걸 아동학대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는 부분들인데, 이 원장님은 2년도 안 된 지경에 이렇게 감사를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많으니 얼마나 업무가 과중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대한, 여기에는 80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부장님 70명 정원에 현원이 58명이라 하셨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58명이 현원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58명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들까지. 그 부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인데 너무 심하게 업무를 과중하게 주시면 2년이 채 안 돼서 원장이 바뀌는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장님 어린이집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원장이 바뀐지를 모르시고 계시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가 되고 잘 안전하게 돼야지만 여기에다 아이를 맡긴 TP에 있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한다는 거죠, 9시까지. 그렇죠?

이 환경에 대해서는 부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관리감독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환경에 대해서 교사나 원장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산단형 어린이집이지만 시의 어린이집 부서에서 감독하듯이 그렇게 저희가 감독하거나 관여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원장님의 어려움, 그 옆에 있는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솔재단의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5년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5년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2021년입니다.

이경애위원 5년 후에 재위탁 3년이 또 들어가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거는 그때 가봐야,

이경애위원 다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평가를 해야, 공고할 건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평가 잘 해 주셔서 정말로 이 한솔재단에서 보육교사와 원장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지를 TP에서는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9쪽 세입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154개 업체가 입주했고요. 2018년에는 138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16개 업체가 줄었는데, 현재 지금 공실이 몇 개 정도 남아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이게 중간에 계속 새로 신청하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2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16개가 줄었는데도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업체가 새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 면적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2개 정도 공실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가장 눈에 탁 틔는 것이 수탁사업 수입인데요. 2017년하고 2018년에 비하면 여기가 361억 정도 줄은 거죠? 2017년하고 18년 사이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 자료는 저희가 정오표로 해서 위원님 다시 올려드렸는데요, 작년도가 43억 7800만 원이 되겠고요. 2018년도 8월말 현재는 15억 56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정오표를 다시 제출해 올렸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장비가 3종류 중에 2종류가 지금 현재 제작 중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입니다.

3종류 중에서 공정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테스트베드 자동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가지가 올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제작 중인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한 종류는 언제 또 제작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이게 기본적으로 1년에 2회씩 증설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3차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4차년도하고 5차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지금까지 총 8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6개하고 올해 2개하고, 나머지 2차년도에 추가되면 4개가 더 증설될 그럴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테스트베드라고 하면 또 종류가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걸 테스트 하는 장비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이거는 우리가 자동차나 휴대폰도 그렇고, 예를 들면 PCB다 이렇게 하면 PCB의 공정라인을 깔아서 그게 실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전체를 공정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PCB에 대한 공정 프로세스를 다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유연성 있는 공정 자동화라 했는데, 실제 프렉시블하게 설비를 준비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제가 두 번 성곡동에 있는 데를 가봤는데요. 현재는 GE 제품도 있고 중소기업 제품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호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기기 간에 호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각각 약간씩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업에 있을 때도 그렇겠지만,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표준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 라인도 이게 기본적으로 틀이 잡힐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은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국제 규격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죠? 국제 규격.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GE면 GE 제품을 하나를 딱 구입해가지고 그게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전체를 컴플리트하게 하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성곡동에 있는 예컨대 공정을 하는 단계별로 4단계가 있으면 1단계, 2단계는 중소기업 제품을 하고, 3·4단계는 GE 제품을 갖다놓고 하고, 왜냐하면 중소업체에서 이거 전체를 다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약간 조합이 돼 있는 그런 단계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GE면 제너럴일렉트로닉 그 제품을 말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GE 제품은 상당히 부품이나 가격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중소업체용이 아니고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타깃이 원래 대기업체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스마트팩토리를 하는데 GE 제품을 활용하기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무척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중소업체 제품을 써야 되는데 중소업체 제품을 쓰려다 보니까 이 캐파가 안 되고 또 기능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실제 현지에 가서 들어보고 또 제가 눈으로, 저는 기업에서 왔기 때문에 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3개 종류의 라인이라 하면 국제규격에 맞는 라인을 2개 정도 설비를 까시고 그다음에 KS 우리 국내에 맞는 라인을 하나 깔았으면 좋겠다. 그중에서도 한 라인만큼은 모든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요즘은 국내 부품들도 세계 규격에 맞는 모든 마크를 다 획득했습니다. 그런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LS라든가 그다음에 또 케이블은 LG 이런 제품들이 세계적인 마크를 다 획득해서 UL마크라든가 CE마크 다 획득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LS 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이걸 찾아서 한 설비만큼은 꼭 국내의 부품으로 다 꾸며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착각했는데 GE 제품이 아니고 지멘스 제품입니다.

한명훈위원 지멘스요? 독일제품 말씀하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한명훈위원 지멘스 제품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요즘 국내에 오파는 또 직수입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멘스 제품이 굉장히 국내 LS 제품의 한 5배 정도 많이 비쌌는데 요즘 한 1.6배 정도, LS 제품에 비해서 1.6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수입을 해 봐서 압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꼭 한 라인만큼은 국내의 부품을 전체 다 사용해서 꾸며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99쪽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에 맞는 과학문화 장을 마련하겠다 해서 이렇게 꾸미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것들을 전시할 건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크게는 내용 종류가 다양한데요. 첫째는 전시나 체험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부스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대부분이 초중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대부분 하는데요. 일단 메인은 대학생보다는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 과학에 대한 부분 그래서 메이크스 제품.

특히 이번에 차이 나는 것은 이제까지는 그냥 기능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이커스, 지금 우리도 창업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실에서 하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장에서 실제 체험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그것을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도에서 7천만 원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다 7천만 원을 더 줘 가지고 작년에는 사실상 재료비가 너무 없어 가지고 많이 학생들한테 그런 놀이문화나 창의적인 문화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특히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과의 만남 이런 걸 해 가지고, 사이언스 매직쇼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차를 통해 무대를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 맞게끔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체험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학생들이 그걸 느낌을 통해서 자기 실제 그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과학교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극을 통해서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고 하는 거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관련된 한양대학교나 이런 데서 강의나 이런 것들 해 가지고 부가적인 설명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주로 체험 프로그램하고 전시와 체험, 과학과의 만남, 크게는 큰 두 축으로 하는데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부분이 좀 더 추가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이 조합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ICT죠.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물 인터넷 LOT라고 하죠. 그다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어야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게 4차 산업인데 아이들과 그다음에 또 우리 일반시민들이 가장 호기심을 느끼는 4차 산업이 가장 지금 현재 선도 역할을 하는 게 자동차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현재 시험하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멀지 않아 2∼3년 안에 상용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4차 산업이 굉장히 바뀝니다.

아시다시피 쉽게는 자동차 사고가 안 나니까 자동차 수리소가 다 없어지겠죠. 그다음에 사고 없으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사가 다 없어지겠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런 변화가 많이 있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 미리 대비해서 기아현대차하고 얘기해서, 차가 많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그다음에 또 수소차, 전기차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 전시해서, 파급 효과가 전시를 하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사실 원래 이 취지가 청년, 그러니까 주로 초중고 학생들을 많이 해 가지고 안산시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과학의 꿈이나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체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포커스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나 자율차나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준비하다 보면 결국 부가되는 게 예산이 좀 많이 부가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가지고 일반인들도 같이 이렇게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4차 산업의 미래의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같이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명훈위원 아마 기아현대차에 미리 연락하시면 홍보 효과 때문에 무료로 지정하는 장소에, 요청하는 지정하는 장소에 갖다 줄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제가 컨택을 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세계가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바뀐다,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많은 산업들이 바뀐다. 그리고 없어진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또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그것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경제혁신센터장님, 센터가 설립된 취지는 이해하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5년 5월이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7월에 개소했습니다.

박은경위원 5월에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취지 자체가 그 당시 우리 안산의 산업경제 인구 도시의 그런 위기의식들 굉장히 긴박함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구소를 설립해야 될 여건들이 되지 않다보니까 형식은 센터의 개념을 빌었지만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 그렇게 설립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의 틀은 형식적으로는 경기TP의 일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독립적인 정책 연구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요, 그다음 18년도에 추진되는 그런 정책 연구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안산시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방안에 대해서 인구 구조 분석과 예측 그리고 인구 변화에 따른 고용 중심의 정책 동향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선순환에 대한 확립 방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 현재 산업경제에 추진 중인 걸로 기억정보 수집, 산업 동향 분석 있고요. 안산시 인구 유출 분석 및 대안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더 발 빠르게 선도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것 추진해 가지고 결과 나오는데 저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우리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브레인 집단에서 하는 연구들이 시기적으로 정말로 앞서가야 되는데 이것 끝나고 나면 우리는 계속 그것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런 분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미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스마트허브에 대한 그런 분석들과 인구 이동 유출의 그런 관계들 상관성들이 저는 분석되어서 그런 대안들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100% 저는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작년 10월 16일 날 부임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특히 시의 펜딩 이슈 많이 부각되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인구 감소, 12월 달에 제가 보고서를 낼 건데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하고, 스마트제조혁신 그다음에 특히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 그다음에 우리 산단 있기 때문에 산단에 대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어떻게 우리가 꾸릴 건지 그런 거하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싱크탱크 역할이 기업도 그렇지만 전략적 방향을 먼저 우리가 복지다, 교통이다, 도시계획이다 이런 시에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기능적인 어떤 로드맵이나 방향은 조금 있는데 안산시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11월 달까지 약간 그렇게 아주 깊이 있는 그것은 아니더라도 외부 전문가하고 제가 같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 11월 말까지 안산시 전체에 대한 미래 방향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만들고 지금 마무리 중간 단계에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015년은 그렇게 됐다지만 16, 17, 18 지금쯤에는 그런 것들 데이터들이 쌓여 있어 가지고 미래 전략적인 방향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올해만 해도 예산이 17억이지만 그 예산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전문 정책연구팀원들에 대한 인건비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미래 비전들을 담아내기 위함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때그때, 물론 시의적절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시정에 대한 부분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의 그런 방향성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맥은 그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늦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각성을 하시고요. 대안들 제시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센터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 그리고 여기 저희 행감 자료에 보면 산업경제혁신센터 추진 현황 관련해서, 물론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소특구 지정을 계획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조하는 건 맞지만 우리 연구센터에서 예를 들면 과학축전, 그것 원래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걸 왜 맡고 하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가 좀 그런 역할 기능에 대해서 자기의 독립성, 존재의 가치들 명확하게 관점을 가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요,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싱크탱크 역할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주시고, 공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센터가 역할 기능을 해 줬을 때 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활력들을 찾는 거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추구하는 안산의 산업경제에 핵을 긋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역할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이언스밸리 관련해서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들이요, 보편적으로 매년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을 갖다가 지금 우리 혁신센터에서는 이 중심의 축에 들어와서 뭘 하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분장 정확히 선을 긋고 하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이번에 제가 팀장하고 기존에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부분 다 이런 부분들 다 운영입니다, 서포팅 지원인 거고.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인력 구성 보세요. 센터장 1명에 정책연구팀 13명이에요.

그러면 이 14명의 브레인들이 그것 매년 해 왔던 그 사업들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다시 향후에는 이런 일이, 그런 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행정력에 대한 부분들이 뒷받침되도록 해 주시고 본연의 취지에 더 치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감사 중에 언급되었던 부분인데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성 관련해서요. 90블록 내 R&D 복합용지에 1487㎡ 조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종합 추진 로드맵 관련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300억으로 조성을 하는데 경기도가 100억, 안산시가 150억, 경기테크노파크가 50억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협약 이것 맺으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박은경위원 협약 맺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신데 파트별로 보면 기반구축 관련해서 파트가 있고, 투자심사, 건축, 행정이 있는데요. 자, 건축 부분 보겠습니다.

2018년도 걸 봐 주세요.

자료집 28쪽 확인하셨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박은경위원 자, 그러면 센터 조성비 센터에서 50억을 책임질 질 건데 이것 확보 사용계획 이사회 상정하셨나요? 계획대로 하면 18년 7월에 상정해서 사용계획 승인을 중기부에 18년 10월까지 받겠다 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이번에 올리려고 한답니다.

박은경위원 이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아직 이게 이사회에 상정이 안 됐다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박은경위원 언제 상정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22일 날,

박은경위원 그러면 10월 22일로 봐야 되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후에 중기, 이게 중기부라는 게 중소기업,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중소기업.

박은경위원 거기서부터는 언제 예정되는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상정하고 행정적으로는 30일 이내에 일단,

박은경위원 그럼 11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11월 정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1월 말까지로 보면 되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업무 협약을 시도 테크노파크가 출연금의 협약을 받겠다는 거네요.

그럼 이것 다 정리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 협약은.

그러니까 시하고 도하고 테크노파크가 출연금 아까 말했던 대로 150억, 100억, 50억 300억에 대한 부분들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산업정책과에 제가 증인을 채택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나중에 조성이 되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위탁 받아서 하실 거잖아요. 이것 최종적으로 준공되면 소유권은 테크노파크로 넘어가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행 사항이라든가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 하실 수 있어야지 행감장에 와 가지고 그런 준비 없이 오셔 가지고 산업정책과 쳐다보시면 안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테크노파크 원장 이강석입니다.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은경위원 언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금년 3월부터 한 8월 사이 그때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요,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은경위원 네, 그 위 상단부에 보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연기가 됐고요.

박은경위원 연기가 됐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러니까 재심사,

박은경위원 재심사 이유가 뭡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은 경기도의 예산 투자에 대한 확언, 그래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예산 부서에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라는 게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도비 부담 100억에 대해서 확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 번 더 심사를 다시 받게 됐고요.

그 이후에 내용을 충실히 다 보강을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는 통과를 했고요.

그 이후에 업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진행을 안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건축 관련한 절차 진행이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나 시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넣지 않고 필요할 때 추경에 넣기로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부담해야 될 50억에 대해서는 곧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심의를 받으려고 준비하는데 이사회 일정은 아까 20며칠 얘기 나왔는데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것은 조금 한 2주나 3주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하여튼 그것은 다 정리를 해서 필요할 때 3개 기관이 모여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협약의 조건이 경기도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됐다가 입장이 확정된 건가요?

왜냐하면 언론상에는 경기도가 발표를 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경기도가 전체 투자 계획에 대한 내부 방침이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시와 TP의 부담까지 합친 것을 투융자 심사에 올린 것이고요.

도는 100억에 대한 투자도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300억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도도 언론에 그걸 발표했어요, 안산에다가 혁신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저희 시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런 출연금 업무협약은 언제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협약이잖아요, 협약.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3 기관이 각각 100억, 150억, 50억을 분담하기로 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 협약에 보면 아마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해 보이는 것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협약을 이끄는 데 있어서 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건 저희가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금 답변을 안 하시면 언제 협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협약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날을 잡을지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 예산이,

박은경위원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셔야지 이사회 가서도 이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셔서 출연금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사회 안건 상정은, 50억 저희 부담분은 이미 기존에 기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와 시에서 내실 돈에 대해서는 사업 진도에 따라서 추경에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에다가 추경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도하고 시.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하고 시에다가 추경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내년도 추경에.

박은경위원 내년이요? 2019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좀 이게 많이 일정들이 달라지는 게,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 계속 보면 테크노파크하고 시행사, 시행사는 동훈을 얘기합니까? 어디 얘기하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시의 도시계획 관련해서,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동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시행사인 동훈하고 매매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매매계약 체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30억 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사회에서 받은 30억 원으로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실 거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 부분은 내년 2월에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19년 2월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300억이요, 300억이 어떻게 추산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8층 건물에 5천 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비교적 무거운 장비가 들어가고,

박은경위원 구조는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하에 주차장이고 기계실, 1층부터 3층까지 데모실, 4층부터 8층까지 R&D 지원 시설, 5천 평이잖아요.

그러면 이 90블록을 우리 안산시에서 GS에다 매각했잖아요. 일괄 매각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위원회 행정의 얘기인데 산업지원본부에다가 이런 스마트혁신센터 R&D 복합용지에 대한 부분들 염두에 두고 매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걸 다시 되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 300억에 토지 매입금액이 들어있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포함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평당 얼마에 매입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평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입니다.

박은경위원 평당?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평당 500만 원.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나중에 학교용지도 되사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것도 이렇게 결국은 행정이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분명히 이런 계획들이 확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따로 가다보니까 이런 행정의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전 또 더 분명히 우리가 매각할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변경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건축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개발할 당시에 복합R&D 부지가 128,362평입니다. 12만 8천 평 정도가 R&D 부지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뭐예요? 이미 R&D 부지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산업정책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이걸 다 지으면 소유권을 이전해 가야되는 거고,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시행사 동훈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서 진행한다는 거는, 저희가 테크노파크에게 우리도 100억이라는 출연금을 주면서 조성하는 부분인데 거기 책임성은 다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주도적으로 경기도하고도 협의하셔야 되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왜 해야 되는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처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한 토지에 건물이 하나 들어가는 걸로 준비했다가 지금 변경된 계획에서는 2개의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상세한 변경 계획이 필요해졌습니다.

박은경위원 2개 건물이요? 그러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식산업센터하고 스마트팩토리 건물 2개로 설치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쪼갠다는 거는 어느 필지에서 쪼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2만 8천 평의 복합R&D 거기 부지에서 쪼개낸다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건물이 2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같이 2020년도죠, 센터 건립이? 그때쯤이면 거기도 다 개발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왜 먼저 쪼개갖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저 일단 마치고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감사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하세요.

김정택위원 원장님, 90블록에 스마트시티 조성에 따른 지난번 도시계획심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별 이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훈이라는 시행사에서 용도 변경을 요구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전체 거기 지구단위계획이 부결됐던 사항도 있어요. 그때 심의가 부결됐던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감장에서 향후에 이 사업이 우리 추진 일정대로 이게 추진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마트시티 관련된 90블록에 대한 조성은 산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무 자체는 우리 원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고, 지금 어쨌든 행감 자료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변동 사항도 있고 하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경기테크노파크 관련돼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당초 센터 설립 목적에 대한 부분을 좀 전에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혁신센터에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조금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인 만큼 제가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혁신센터가 2019년 12월 달까지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5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2018년도, 19년도에 보면, 추진계획도 제가 봤어요. 거기에는 계획만 세웠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부지 선정도 됐고,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대부도에 에너지센터를 조성하겠다, 그거 지금 에너지센터 부지 다 확정돼 가지고 사업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나 현재 2018년도에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 또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행감 감사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초에 우리 안산이요, 여러 분야의 용역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사실 부서별로.

그래서 용역이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타당성 용역이나 전체 용역을 해야지만 나중에 사업이 됐을 때 결과가,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공직자 입장에서는 절차에 의해 용역이라는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나쁘게 하면 면피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용역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전문가들 석·박사 분들을 모시고 책임연구원들이 분야별로 연구를 해서 우리 과 담당 부서에서 하는 용역들을 이쪽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냐, 그냥 단기용역이 아닌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투자 개념에서 많은 인건비를 주고 경제혁신센터를 3년 동안은 우리 시비로 운영을 했어요.

그때 혁신센터 만들 때 잠깐 제가 소관 상임위를 떠나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센터 운영을 경기도에서 조례로 정해서 했어야 돼요, 처음에 설립될 때.

그런데 안산시가 주도해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센터장도 바뀌고, 또 책임연구원들도 일부 교체가 됐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아주 극소수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있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5년 후에, 원장님, 경제혁신센터라는 센터 운영을 5년 이후에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셨나요?

내년도 12월이면 센터에 대한 운영 기간이 종료가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해 보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지도 부서인 산업지원본부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광역단위에서 조례를 정해서 센터 설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출연금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인천시라든가 강원도 이런 데는 도 단위에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앞으로는 2019년도 이후에 이 센터 운영에 대한 계속적인, 사실은 저는 이거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경기도와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정확한 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한시적이 아닌,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된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 부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단위 광역의 경우에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연구원 설립을 승인하는 그런 또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인구가 좀 더 확충이 돼서 100만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 자력으로 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 광역시 차원에서, 경기도도 출자한 기관 아닙니까? 경기도도 출자한 기관이고 경기도에서 광역 단위에서 이 센터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그거는 관련 기관하고 논의를 하고요. 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경제혁신센터 관련돼서는 어쨌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말씀드리고, 향후에 1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의 과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업 진행을 하시고 결과에 대한 성과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감사에서 전체적으로, 국회에서도 좀 이슈가 됐는데 기관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현황을 봤어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장님, 이 업무추진비 관련돼서는, 제가 테크노파크 관련돼서 한 번 봤어요. 전체 업무추진비가 얼마인가 이런 부분을 봤는데, 행정본부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기관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1억 800만 원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가 3660이고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사업비가 2천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한 908만 원 정도 되는데 기관업무추진비 관련돼서 보면 월 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원장님과 본부장님에 대한 기관업무추진비 금액이 정해져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관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내가 들여다보니까 송년회비, 회식비 이런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상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기관업무추진비 관련돼서는 우리 본부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김정택위원 테크노파크의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를 위한 경비 이런 쪽에 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내부 직원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거를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거는 잘못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향후에 기관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사용하실 때는, 사실 이런 회식비는 부서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업지원혁신센터 직원들 회식을 한다, 예를 들어서 회의 끝나고 식사한다 그러면 부서업무추진비 쓰셔야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위원님, 사실 저희 부서업무추진비가 극히 좀 미미합니다.

또 행정기관하고 비교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성격도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 집행 기준에 있어서도 안산시 감사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정도 선에서는 그 용도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현재까지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TP 거를 뺐어요. 우리 공무원 기준에서 업무추진비를 산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테크노파크 자체 이사회를 거쳐서 일정 부분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봤는데, 사실은 기관업무추진비 관련돼서는 차라리 이거를 쓰실 것 같으면 부서업무추진비를 늘리고 기관업무추진비를 줄이는 게 낫죠. 이렇게 송년회비, 회식비 이런 거를 하셔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일반 지자체 예산 편성처럼 별도 목이 지금 말씀하신 송년행사 아니면 다른 행사 이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전부 뭉뚱그려서, 제가 가보니까 여기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정택위원 문화재단이나 도시공사나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정확하게 목을, 이것도 테크노파크에서 정하시면 돼요, 기관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목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기관업무추진비 또 부서업무추진비 이런 거를 규정을 두고 하시면 되죠.

우리 TP만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목을 정해놓고 하는 게 없고, 부서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차라리 부서업무추진비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 때 바로 반영을 해서 예산서도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한 가지, 자료가 지금 부족해서 전 업무보고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답변은 누가 하시나요? 에너지센터장이 없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지금 공석인데요. 일단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업이 12월로 만료가 되는데 전체 36억 사업비예요.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인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거를 봤어요.

그런데 에너지 36억 관련된 현재까지 집행한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지금 9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약 13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9월말 기준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률이, 대부분 지원 사업들이 10월, 11월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집행을 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36억 중에서 34억 1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1억 9천을 반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가 과연,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도 있고 미니태양광이라든가 태양광 대여 설치 또 주택용 태양광 지원 이런 것들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사업이라는 게,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 10월, 11월 정도에 이게 사업이 그때 몰려있어서 아직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쯤이면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향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사업비 36억 받아갖고 이게 사업이 부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일이 생기면 향후에 경기도 자체에서 지원하는데, 지원 받는데 또 애로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센터 다시 연장하는 문제 때문에 이 사업비가 5월 이후 대부분 저희한테 교부가 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좀 늦은 바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사업들은요,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거에 대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이 부진할 경우 다른 데 이 사업비가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철저하게, 이게 다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또 득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마케팅을 잘 하셔서 최대한 사업비를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나머지 질의하세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어떻게 숙지하고 계신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원장 이강석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제조지식센터 건립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한 번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그 안에 1개 동으로 추진하던 것을 2개 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런 상황이 돼서 변경이 필요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면적이 좀 더 증가하게 돼서 그 내용을 변경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토지에 대한 것은 그 구획 토지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우리 앞으로 등기를 낸 것은 아니고 그 전체 부지 속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면적이 아마 지분으로 계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축이 완공되게 되면 토지 부분은 전체 그 안에서의 지분으로 관리가 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파악을 하고 발 빠르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파악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각할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에 사업계획을 다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55만 9천 평 중에 공동주택 부분 주거지역이 32만 3천 평 그리고 비주거에서 복합R&D 부지가 12만 8,362평입니다.

맞죠, 12만 평?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주거가 55만 9천 평이고요.

그러면 이 12만 8천 평 중에 실질적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혁신센터의 부지는 1,487㎡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미미해요. 한 500평 정도 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박은경위원 이 500평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부지에서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설립됨으로써 그 전체적인 R&D 부지 개발이익에 대한 굉장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시행사 동훈이 함께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점검해야 될 우리 안산시의 또 입장도 있는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최소한 여기 행감장에 오실 때는 일정에 대한 부분도 점검도 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경기도에서 100억 출연에 대한 부분들도 쉽지 않고 계속비사업으로써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중앙의 재정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난 이유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연계돼서 가줘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연계해서 협력하셔가지고 과정들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조성비가 300억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분이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셨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300억 규모의 연면적 16,529㎡에 대한 시설 투자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얼마로 알고 있으시나요? 얼마 정도 예상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300억 속에 시설 투자비하고 인테리어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300억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기존의 시설은 민간 공장 임대시설에 있는 것이고요.

박은경위원 예, 있죠. 성곡동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 시설을 이전해 오는 것도 있는데 이 300억 속에는 그런 이전비나 관리비나 인테리어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성곡동 임대 공간에 있는 그 시설들이 그대로 와서 여기에 있는 데모공장 1층부터 3층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박은경위원 이전만 하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들은 안 들어간다는 건가요?

명확하게 그건 해 주셔야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아까 센터장이 보고 드린 생산라인이라든지 시범라인이 2개 라인 또는 하나가 또 새로운 게 나올 텐데 이게 말씀대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시설이니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라인이 설치될지는 추진단이 또 따로 있어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300억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보면 매매금액 산정 해 가지고 제조혁신센터 잔금 지급해서 120억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300억 원이 건물에 대한 입주하기까지의 비용이에요. 거기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안 맞는데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말씀드리면, 300억 건축비하고 165억 기반 구축비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운영하는 비용이 그리 넘어가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165억은 추가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니요. 기반구축비로 해서 165억이 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465억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300억은 예를 들면 90블록에 센터를 조성해서 이전해 가는 비용까지인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센터가 지어져서 운영되기까지는 465억이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0억 사업은 건물이 거기 자리하는 그 비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구축사업비에 165억이 있는데 이것은 그 재원이 정부에서 100억이 있고, 경기도가 15억 또 우리 안산시에서 50억을 부담하는 165억 자금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020년까지 저희는 465억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시비 들어가는 50억?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설 건물 매입과 건축에 있어서 150억 해서 저희가 200억을 투입하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200억.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은 굉장히 신중한 검토들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증언함에 있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요,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 다시 점검 되겠지만 오늘 행감에서는 더 이상 답변을 받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 책임성을 통감하셔서 이후 진행 사항들은 의회와 또는 의회 오기 전에는 저희 시와 경기도와 협업을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진행 사항들 파악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를 통해서든 경기도 통해서든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성과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서, 현황들 그리고 300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부 내역을요, 토지 매입과 건물 조성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추계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 투자 기반 구축에 대한 165억에 대해서 재원에 대한 분배와, 어떻게 보면 활용 계획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는 또 뭐가 고민이 돼냐 하면, 이 혁신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논의되지 않는지 그것은 언제 고민하실 건지, 당장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인력 부분은 제가 자료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음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는 정확하게 챙기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배순철 곽순례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복지정책과장문양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이영분
노인장애인과장노찬규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안동준
위생정책과장김재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이강석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이규환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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