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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6.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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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5.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6.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8.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6.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7.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8.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과 2012년 6월 13일 윤태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은 기획경제국,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2일차인 내일은 행정국,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3일차인 6월 26일에는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친 후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 마지막 날인 7월 5일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으로 전환을 위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직의 비율을 82%이상에서 85%이상으로 하고, 기능직의 비율은 16%이내에서 13%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기능직 8급․9급이 각각 일반직 8급․9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였고,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에서 6급 이하 일반직을 19명으로 증원하고, 지도사 1명을 증원 하며, 기능직은 20명 감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 3.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의 명확화, 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 범위의 확대 등 현행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과 제2항은 임용시험 실시 기관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명시하고,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에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직제 및 정원변경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제1호 직권면직의 대상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정한 휴가제도 이상으로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의 조항은 장애인 차별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의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이 인정되고, 별정직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에는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사항을 한 번의 전화 통화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상담 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콜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4조는 콜센터의 정의 및 명칭, 위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와 제7조는 콜센터가 수행하는 기능과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 6. 8일 제출되어 6. 15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및 행정안전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예규 제371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의 비율을 82%이상에서 85%이상으로 하고, 기능직의 비율은 16%이내에서 13%이내로 조정하고,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기능직 8급·9급이 각각 일반직 8급·9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며,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에서 일반직 계를 1,503명에서 1,522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를 1,389명에서 1,408명으로 19명 증원하고, 지도직 계를 10명에서 11명으로 지도사 1명을 증원하며, 기능직 계를 240명에서 220명으로 20명 감원하는 것으로 총 정원의 변동은 없으며,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개정하여 송부해 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1항 임용시험 실시기관의 명시, 안 제5조 제3항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안 제5조 제4항 임용절차 등의「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 안 제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시행 근거마련 규정은 임용에 따른 절차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0조 제1호 장애인 차별 규정의 삭제, 안 제11조 결원보충 규정의 보완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 번의 전화 통화로 해결하기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콜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목적, 제2조에서 4조까지 정의, 명칭, 설치 위치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콜센터의 기능과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위탁운영, 보안관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준용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및 대통령령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에서 규정한 민간위탁의 기준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일반직이 82%에서 85% 이상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제 생각에는 82% 이상이니까 그냥 놔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하가 아닌 이상이니까 82%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16%에서 13% 이내로 기능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맞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우리 기능직이 지금 실질적으로 딸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딸린다고요?

한갑수위원 예.

○총무과장 안상철 기능직이 딸리는 거보다는 일반직이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기능직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총무과장 안상철 기능직이 지금 저희들이 한 17개 직류가 있어요.

그런데 기능직이라는 것이 기술상 어떤 특별한 재능 이걸 요하는 업무, 통신, 전기, 영사, 운전, 화공, 열관리, 주차단속 이런 것 쭉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다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있는데, 이 중에서 사무직렬이라고 워드, 사서, 필기, 전산,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 갔는데요. 그것이 예전에는 사실상 기능직이, 지금은 사실상 기능직이라고 해서 특별한 기능이 아니거든요. 일반직도 워드 기능직도 다 할 줄 알고요. 일반직이 하는 업무를 갖다가 기능직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기 때문에 이 기능직을 일반직화,

한갑수위원 그런데 일반직은 기능직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말씀드려서 기능직렬은 일반직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직은 특수업무 기능직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무직렬 범위 내에 있는 4개 직류 그것만 일반직화 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능직으로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퍼센트가 16%에서 13%로 줄었어요.

지난번에 보고 할 때 말씀드렸듯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안상철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전환이 될지 몰라도, 저희가 조례를 지금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퍼센트가 줄었다는 것은 퍼센트 이내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의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일반직은 82%에 놓으나 85%에 놓으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82% 이상인데 85%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결국은 일반직 전환한 걸 갖다가 현재 이걸 명문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19명을 다시 일반직화 시킴으로써,

한갑수위원 20명이에요, 19명이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것은 지도직까지 포함해서 20명이고 기능직은 19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 100% 범위 내에서 이 프로테이지를 나누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능직에서 지금 더 필요 없는 직종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워드라든지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도 특수 대형면허 외에는 전부 공무원들이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지침을 줘 가지고 조정을 하라는 쪽으로 해서 일반직화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갈 수뿐이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중요한 것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갔는데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하고 동일하게 82% 이상이기 때문에 굳이, 100%에서 맞추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건데요. 저는 기능직 비율을 이걸 굳이 현재 상태,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전환해 놓은 상태에서 총원을 갖다가 대비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100%가 아닌 걸로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이거 또 늘려야 되고 한쪽은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없어지는 기능직이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연차별로 하는 거고요.

그거 하다 보니까 정원 비율은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조정할 수뿐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그건 위원들끼리 더 협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집을 보면 일단 의견을 검토해서 결과를 주셨는데, 공무원노조 안산시지부에서 낸 의견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활동하시는 저희 공무원 분들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 분들이요.

○총무과장 안상철 정확한 인원을 제가,

박은경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 공무원 분들이 사기업과는 다르잖아요. 노사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은 동료의 입장이고, 물론 공무원노조가 인원이 몇 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은 공무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한목소리를 저는 낸다고 봅니다.

그것에 전제해서 의견을 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이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관점에서 그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겠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기능직의 현장에 있어서의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은 다 공감하시는 바죠?

여기에서 말씀드린 신축 동사무소 건물관리라든가 야간 당직자 이런 것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어떤 거요? 당직자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료집 한 번 보세요. 보고 말씀 하세요.

11쪽에 보면 입법예고 제출 의견 및 검토결과에 공무원노조에서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기능직 9급 신규채용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채용은 불가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기능직에 대해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모든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과장님 그거 확인하셨어요, 자료집?

○총무과장 안상철 채용 분야는 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 범위 내에서 채용은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낸 의견을 지금 총무과에서는 이걸 반영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없는 입장입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반영할 입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인력에 대한 재배치나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식으로 쉽게 말하면 대체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죠. 필수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는 물론 그런 기능직의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서 채용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원에 대한 부분도 또 조절이 돼야 되는 거고,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여유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걸 오버한다든가 하면 다시 정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유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계속 순환될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러면 방금 말씀에 채용할 수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채용을 했을 때 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또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능직을 거의 흐름이 일반직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원 범위 내에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현원하고 정원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흐름에서 기능직을 또 채용한다는 것은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 현장의 그런 목소리들을 같이 공감하고 담아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시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동사무소 관리, 야간인력,

박은경위원 저는 그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공무원노조도 같은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함께 공감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사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있었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논의했고요. 저희들도 설명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그쪽대로 있겠지만 이게 의견이 그쪽 전체 의견이라고, 저는 500명이다 노조원이,

박은경위원 저는 솔직한 얘기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 공무원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룹으로 같은 관점으로 보고 계시지 공무원 내부에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지금 직급 직렬에 따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까지는 다 사실 공감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부의 목소리와, 세분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따르자니 현장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임시방편으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계약직으로 충원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향후 멀리 봤을 때 이런 인력운영이 바람직한지, 그런 말씀도 들었고요.

그리고 노조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방금 말씀하신 정원과 현원에 있어서의 9급에 대한 현격한 차이를 갖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안상철 어떻게,

박은경위원 저희 업무보고 때 수치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거의 9급에서는 쉽게 말하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60명 이상이 차이 났었죠. 65명인가요, 제 기억에.

쉽게 말하면 9급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은 굉장히 적었어요.

맞죠? 뒤에 계장님 아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으로 정원에 맞게 현원 대비 부족한 정원수를 단계별로 조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대로 요구가 반영이 된다면 70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능직이라는 것이 시대흐름과 환경에 따라서 없어져야 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예요. 그게 시대적 흐름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게 전반적인 추세인데 현장에서는 계속 기능직에 대해서 정원에 맞게 현원대비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현원대비 부족한 정원을 채워달라고 사실 의견 냈잖아요. 그게 말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 행정직도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고, 더 저희도 맞습니다, 일반직도.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이 불가하다고 여기에다도 반영을 안 시키신 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목소리들이 사전적으로 공무원 내부에서 서로의 입장을 너무 잘 아실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녹아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인가, 나는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도 그렇지만 이게 대화하다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장 더 큰 문제는 총액인건비,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08년도에 감원됐던 지도사 한 명을 증원을 해 달라 해서 이번에 반영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가 개정이 통과되면 기술센터에다 도시농업 계를 신설하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도시농업의 신설이 아니라 도시농업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인원을 한 명 증원을 시켜 달라고 요구가,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준 게 자료집에 보면 26쪽에 계 신설 3개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도시농업계 신설하겠다, 민원 콜센터, 제가 자치행정과에 여쭤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직을 일부 개편하려고 지금 자료 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계가 신설이 되면,

○총무과장 안상철 이거 자료 저희들이 만들 적에는 이 도시농업계 신설을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이 자료 저희들이 만들 적에는요 도시농업계를 신설을 좀,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를, 기구를 늘리지 않아도 인원 충원만 시켜주면 할 수 있는 업무량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시농업계는 신설하지 않고, 그냥 기술센터 이 3개의 계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도사 이분은 어느 계로 가시는 건가요, 이 3개에서?

○총무과장 안상철 그거는 소장이 배치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업무량 봐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냥 소장님이 업무량 봐가지고서 유동적으로?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게 좀 저는, 그럼 이 지도사가 그때 감축될 당시에는, 감원될 당시에는 그만한 타당한 명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계속,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총액인건비 적용하고, 저희들이 전년도도 한 20억이 초과되고, 인건비가.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전체 인력을 그때 한 60여 명 줄인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전체 정원을 5기 들어와서, MB정부 들어와서 감축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만 축소된 게 아니고 우리 안산시 전체 60여 명이라는 정원을 감축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명이 포함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때 시대적인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감원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반영을 해서 증원을 한다는데, 그러면 그 업무량이, 업무에 대해서 검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의견 검토?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어디에, 적재적소에 이분이 어떤 역할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은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건 부서장이 더 잘 알고요. 부서장이 인원 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알아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원배치를 하시겠죠.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이 분을 증원하실 거고, 기술센터에다가 증원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저는 이분의 역할,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부서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주말농장도 확대되고, 도시농업이라는 게 아파트, 일반주택, 단독주택 옥상, 아파트 베란다 거기에 어떤 조그맣게 가꿀 수 있는 이런 홍보, 이런 여러 면이 확대된 것 같아요.

그게 도시농업인데요,

박은경위원 요즘은 도시농업이 어떤 면에서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담아내기 위해서 그 분 한 분을 증원해서 그걸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럼 처음에 당초에는 그 도시농업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럼 이거는 계 신설은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인원보다,

박은경위원 이러한 요구는 언제부터 계속 이루어졌었나요, 증원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총무과장 안상철 증원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금년 들어와서,

박은경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이전에는 없다가?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 처음이면 갑작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주말농장도 여러 군데 다시 신설이 됐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5번이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직하는데, 제가 좀 이거는 자료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노조에서도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직할 때 9급으로 한정 되어 가지고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직을 안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2011년도에 미 전환한 9급 9명을 일반직급 8급으로 상향 조절하고, 올해 19명을 전부 일반직 8급으로 전환하겠다고 지금 결과 주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럼 25쪽 한 번 봐보세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25쪽에 보면 위에 표가 대상 인원 19명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저는 여기 앞에서 보면 대상이 28명밖에 안 나오는데, 제 계산으로는.

11년도에 미 전환한 분 9급 9명하고, 올해 할 분 19명하고 해서 28명으로 밖에 저는 계산이 안 되는데, 여기 뒤에 보면 올해 조례 개정 대상에 19명, 그거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미 전환자가 여기는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가 자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지?

그리고 여기 밑에 그림으로도 보면 2011년도에 19명 했다가 9명 합격하고 10명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19명해서 그래서 29명으로, 분명히 29명이 시험에 응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에게 줬던 11쪽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면 11년도에 미 전환자는 9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한 번 체크해주세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건 저도 확인 좀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요. 그 그림 밑에 ‘기능직 정원 한 명 자연 감소’ 해가지고 ‘일반직 정원 1명으로 증’ 이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혹시 연계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몇 페이지죠?

박은경위원 25쪽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밑에서 바로 두 번째 줄에 ‘기능직 정원 한 명 자연감소, 일반직 정원 한 명 증’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총무과장 안상철 다시 이것도 파악해서 먼저 거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짚어 볼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서요.

이게 지금 법규개정이 필요 없어서 5월 중 시행을 했다고 나오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26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럼 자치행정,

○총무과장 안상철 26페이지요?

황효진위원 26페이지요.

주신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민원콜센터계를 한다는 내용이 있으신 거잖아요?

아직 조례가 지금, 민원콜센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확정적으로 이렇게 5월에 시행을 했다는 내용이신 건지?

○총무과장 안상철 과 내 계 신설 증은 저희 집행부 자체 규정 규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건 확정적으로 민원콜센터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건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일반직에서 혹시 기능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 분은,

○총무과장 안상철 그건 없죠.

황효진위원 없으신가요, 전혀?

○총무과장 안상철 예. 일반직 하려고 하는 거죠.

황효진위원 전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일반직을 하려고,

황효진위원 아니, 한 번 혹시라도 있으시나 해서.

○총무과장 안상철 예,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민원상담콜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되셨나요?

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그렇게 민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거를 제가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 쪽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안 해왔었거든요. 그거를 할 수가 있답니다, 과거 것까지.

황효진위원 아니,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 답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 좀 말미를 더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황효진위원 저희가 이거를 심의하기 전까지, 의결하기 전까지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의지를 갖고 하시는 거니까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점검이 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심의할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용역을 주는 건가요, 콜센터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운영을 용역을 줍니다.

황효진위원 운영을?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휘라든지 그 민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그 용역업체에서만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그 안내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근본적으로 운영업체에 가 있고, 저희는 운영업체를 위탁권자로서 우리가 또 관리를 하고,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거를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계약기간에 따라서 다른 데요, 보통 2년, 3년, 한 번 계약할 때 2~3년은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새로운 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황효진위원 그건 계약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다는 얘기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통상의 위수탁계약하고 동일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다른 지자체에서 콜센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만족도평가를 하죠. 시민들 상대로 만족도평가를 하고, 저희도 당연히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만족도평가를 당연히 매년 하게끔 저희도 계약을 맺어야 되겠고요.

그 만족도평가 결과가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보통 거의 한 100% 가까이, 97%, 98% 이렇게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만족도평가는 그냥 부서별로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시민을 상대로, 지금도 저희가 일부 전화 민원에 대해서 전화친절도 이런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콜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아주 전문적으로 만족도평가를 받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 공인인증까지 받지 않습니까? 권위 있는 제삼의 기관이 직접 전국의 콜센터를 평가를 해서 공인인증까지 줍니다.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 되시는 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정승현 예.

한갑수위원 지금 각 주민센터하고 각 부서에 정원 대비 결원된 인원이 얼마나 돼요? 못 채운 인원이?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 65명.

한갑수위원 현재 65명을 못 채웠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럼 집행부 빼고, 각 주민센터에서 지금 비는 건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안상철 그건 주민센터별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빨리 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이 모자라는 건 저희도 인정하는데, 좌우간 주민센터는 소수가 일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도 현장을 우선 충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9월 정도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보면 저희보다 집행부가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사회직이라든가 이런 직들은 앉아서 민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도농도시, 저희 같은 경우는 원곡본동이나 이런 데, 아니면 또 저희하고 유사한 데가 많겠죠. 대부동이라든가 바로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지금 농번기철에 총무라든가 이런 남자 인력들이 상당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 다음에 김창모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창모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거기 갔다 와 봤지만요, 중요한 건 그것 같습니다.

이게 콜센터 위수탁계약을 해가지고 혹시 해지한 곳이 있나요? 실패한 사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해지요?

한갑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해지한 곳은 없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이거와 유사하게 콜센터를 운영했다가 그만둔 도시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전 이게 참 한편으로는 아이템 자체도 좋고 좋지만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업계에 많이 검증을 아직 안 해본, 도시별로 성격이 다 다릅니다.

민원 성격이 다 다른데 과연 콜센터에서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가벼운 민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처리가 될 건지, 아니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부서로 전환시켜줄 건지, 그 민원 해결, 민원에 대한 난이도 처리 문제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업계에 보내볼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시뮬레이터를 한 번 해보자, 라는 건데요. 사실 그런 시뮬레이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이것이 이미 우리시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와 비슷한 성남, 부천, 용인, 고양, 수원 등등 이미 다 이걸 도입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최근에 또 만든 데도 있고 그런데, 이미 거기서 나온 것들을 보면 그것이 바로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을 해도 크게 차이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이라든가 용인, 부천의 행정, 고양의 행정이 우리 안산시하고 크게 다를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희가 이걸 별도로 여기다 우리가 일부 장비를 설치하고 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그 시뮬레이터를 이렇게 해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접수 받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과연 민원처리 하는 걸, 과연 교환대에서 민원처리까지 가능하겠느냐, 가벼운 건 되겠지만 난이도가 깊은 면은 이게 힘들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난이도가 큰 민원을 안내원이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처리할 수도 없을뿐더러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있고 공무원이 법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시에 제기되는 민원을 보면 모든 민원이 다 난이도가 높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시의 사례를 보니까 한 80% 정도는 콜센터에서 처리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한 8대 2 정도로, 단순 민원이 8,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될 것이 2 정도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 8을 거기다 맡기겠다는 거고, 대신 공무원은 2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그 퍼센트 갖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게 과장님, 수도라든가 우리 실생활에 쓰는 이런 민원들은 가능하겠죠. 대부분은 생활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민원은 해결이 되겠지만 저희가 진짜로 몰라서, 조례상, 규약상 이런 민원까지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생활민원은 사실상은 정보 민원이거든요. 가벼운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난이도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과연 승인허가 이런 문제까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은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생활민원 하자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공무원들 편하자고 하는 거다, 이 소리로 밖에 안 들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민원인들이 안산시청으로 전화를 하는 민원,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한갑수위원 그걸 샘플링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민원, 이 샘플링을 주셔서 “이런, 이런 면들이 우리가 신속히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런 게 많이 들어온다.” 이걸 먼저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원들이 ‘아, 이런 건, 정말로 난이도 있는 이런 건.’ 이런 절차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걸 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지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까 황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우리 안산시의 정확한 사정은 몰라도 안산시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타 시의 사례를 본다면 어느 정도 저희가 추측이 가능한데, 전체 시로 제기되는, 시나 구청 이런 데로 제기 되는 민원, 전화 민원의 보통, 그때 같이 들으셨겠지만 80%는 거기서 해결을 하더라,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특히 교통이라든가 세무, 차량 이런 쪽에는 사실 때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거든요.

세무 같은 경우는 지방세 한 번 하고나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못 봅니다, 단순한 민원처리까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80%를 상쇄한다는 것이 타 시의 그런 경험이고, 이게 어느 한두 시가 아니가 전 시의 경험이고요.

또 그러한 민원 이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시의 시민 만족도가 95% 이상 상회해서 쭉 나온다는 것은 이건 이미 검증할 만큼은, 그래도 저희가 신뢰할 만큼 검증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갑수위원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의원 총회라든가 이런 거는 계획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일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런 면을 갖다가,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보충해서,

한갑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님께서 콜센터에 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이 제도가 행정기관에 도입된 게 한 몇 년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고양에 가시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저도 여기 과장님하고 제가 직접 다녀봤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이걸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추세가 아니라 벌써 몇 년 전 추세였었는데요, 그게 경기도 행정하고 서울시 행정하고도 다르고, 도시행정하고 복합행정 하는 데가 또 다르고 그래서 이런 걸 다 비교도 이렇게 해보고, 지금 시행착오가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문제점도 보완이 되고, 지금 거의 하고 있는 시․군이, 늦게 도입되는 시․군이 그런 완성된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다, 여러 번 겪은 거를 이렇게 개선해나간 그런 사례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는 지금 도입하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행정 내부에서 전화를 해보고 또 타 기관에 전화를 해보고 많이 해봅니다, 저도 민원인 입장에서요. 또 실제 필요해서.

그런데 상당한 그러한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서초구청에 뭐 한다든지, 그리고 직접 가서, 고양시를 가보셨지만, 수원시나.

우리는 여기 특수한 행정이 농업행정은 많지 않지만 공단 행정이 많습니다, 타 시에 비교해 보면.

이 공단 행정에 대한 민원까지 있고, 다른 거는 거의 유사합니다.

고양시 같은 데는 거기 농업행정에서 화훼 그러한 특수성 있는 그런 행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분석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게 사실상.

지금 그래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하여간 이거는 제가, 과장님이 답변했지만 저도 항상 이거에 대해서는 이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한테 또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하면서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또 매년 평가를 받아서, 아까 해지 말씀도 하셨는데 아마 이게 전문성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우려는 없는 걸로 아마, 최대공약수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두고 보시고, 또 위원님들에 대한 아마 긍정적인 이미지도 이게 좋은 시책, 제도로, 아마 위원님께도 좋은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간 그때그때 지금 말씀하신 황효진 위원님이나 한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 민원에 대한 그러한 분석 자료도 플러스 하고요, 타 시 것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릴 테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꼭 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갑수 위원님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질문인데요. 민원 콜센터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전부 위탁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콜센터에서의 기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민원상담에 대한 관리의 측면, 인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이 중점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속된 표현으로 장소, 그 다음에 기계장비, 그 다음에 예산관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들이고, 유형의 것들이고, 무형으로 민원안내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장 중요하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민원안내데이터베이스를,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제공해야죠.

박은경위원 제공하는 거죠.

우리시에서 기존에, 아까 국장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보편화된 매뉴얼이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공단에 대한 공단 관련 행정 그런 민원이 많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다문화에 관련된 것도 있을 거 아닌가, 그것처럼 우리시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관리업체에다, 위탁업체에다 그걸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박은경위원 관리업체에서는 그걸 기초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그 자료를 우리시에 다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저희가 갖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인력도 우리 안산시에 계신 분들 충원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시에서 직접 운영,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우리시 예산 가지고서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훨씬 더 민원응대에 있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콜센터 이건 콜센터 상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조직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은 외주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 인력을 저희가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민원 전화를 받고 응대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화민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교육 받는 그런 분들이 응대하는 것은 다르죠, 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보험회사에 전화했을 때와 우리시에 전화를 했을 때 톤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전문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관점에서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그건 그런 교육, 또 안내 매뉴얼 심지어 톤, 표정, 음색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전문성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아주 단순하게 안산에 계신 시민들 중에 누군가를 채용하셔서 우리 안산에 대한 민원의 문제를 우리 안산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줘 가지고 우리시의 구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구청에다가 우리시에서 다 설비하는 거예요, 시설 설비.

그런데 왜 그 관리는 우리시에서 못하고 외주를 줘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계속적인 직원 로테이션이라면 로테이션 되는 사람들의 채용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안내교육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건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보다 질 좋은 게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합점을 찾아서 그런 정기적인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그만큼 거기에다 또 소요가 되잖아요. 거기다 또 더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박은경위원 어쨌든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더 탄력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더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리신 말씀이 아닌데요. 가장 추구하는 게 그렇게 돼야 되겠죠.

행정에서도 공무원이 그렇게 무한적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시민에게 해 줘야 되고 그런 자세로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게,

박은경위원 저는 무한적인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분 중에 정말로 전화로 민원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서로 더 연계성이 더 동참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면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내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안내까지 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내원을 새로 채용을 하더라도 그 안내원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주관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데이터에 대한 교육을 시에서 주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거 관리를 외주를 주지만, 위탁을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우리시에서 제공해 줘야 되고, 향후 거기에 나오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 아닙니까? 우리 정보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인력관리, 장비관리 또 이런 단순한 인력관리만이 아니라 안내하는 기법 교육 시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하니까 외부업체에다 위탁해서 교육을 일정기간 시키고 또 정기적으로 계속 시키면서 보완할 수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오히려, 또 그렇게 되면 고용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원 고용을 또 안산시가 고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박은경 위원님 주장은 이 부분을 우리시가 직접 운영 관리하자라는 얘기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탁 운영하자라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다음,

○행정국장 김진근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여기서 지금 해 봐야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 얘기하고 충돌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명확히 해서 다음 의결하기 전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 번 고민을 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거고,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가 다 제공하고 주관을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 번쯤은 고심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 콜센터가 어디에 보통 위치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장소적인 거 말씀하십니까?

황효진위원 예, 장소적인 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시청 안에 있는 데도 있고요, 외부에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시청 안에 있는 경우랑 외부에 있는 경우에 어떤 차이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는데 이런 건 좋다고 그럽니다. 시청하고 가까이 있다는 건 담당공무원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특별한 무슨 일이 있을 때 늘 빨리 콜센터 가서 이건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라든가 자꾸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는 좀 편리하다는 거지 그 외에는 굳이,

황효진위원 밖에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아까 박은경 위원님 제가 답변 못 드린 거 말씀드릴게요.

25쪽이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당시 저희들 계획은 색깔 있는 부분 18 플러스 1명 해서 19명, 이 부분으로 저희들이 9급을 하나 뽑으려고 그랬었는데 노조에서 자꾸 요구를 8급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 수치가 저희들이 8급이 19명 9급은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명은 전년도에 8급 기능직을 9급으로 보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봐 가지고 전환이 안 된, 이것은 8급 그대로 금년에 하는 걸로 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1쪽에 보면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11쪽에 보면 5번에 기능직 일반직 전직시 수평전직 필요 해 가지고 11년도에 미전환자가 여기는 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5쪽 자료가 정확한 건지, 11쪽 자료가 그러면 오기된 건가요? 9급이 10명인 게 9급이 9명으로 잘못 계산된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잘못했고 10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총무과장 안상철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 당시하고 지금하고 관점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아까 우리 황효진 위원님도 얘기 하셨지만 5월 중 시행하겠다 해 가지고 뒤에 계 신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다 민원 콜센터 이렇게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지금이 6월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절 해 가지고 정정 해 오시지 왜 그대로 내셨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챙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도시농업 관련해서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사과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9급하고 8급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죠?

○총무과장 안상철 직급 상향된 거고요,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게 따릅니다.

한갑수위원 일 처리하는데 평가가 차이가 있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일 처리하는데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급별로요.

한갑수위원 아니 9급이나 8급이나 결국은 처우 더 상향 조정해 주는 것밖에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업무라는 게 경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능력하고 경력하고는 비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한갑수위원 왜 그렇죠?

○총무과장 안상철 아니 행정이라는 게 여러 부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연찬을 할 수도 있고요.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급이 할 수 있는 거 9급이 할 수 있고요 이게 어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무계장이라든가 이 정도 어떤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지위를 할 수 있는 직책이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단직이에요. 기초직이란 말입니다. 기초직인데 8급이나 9급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월급 더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쌓여 가지고 관리자가 되는 거고요. 계장, 과장이 되는 거죠.

한갑수위원 지금 말씀의 스타트가 지금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 기능직이,

한갑수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업무가 쌓이려면 9급부터 시작 해 가지고 업무가 쌓여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전년도에는 기능직 8급을 9급으로 전환을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시험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8급에서 자기네들 경력 이런 거 할 때 난 응시를 않겠다, 8급으로 기능직을 하더라도 9급으로는 응시 않겠다, 해서 안 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8급으로 해 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대개 모순인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해서 9급을 8급으로 상향 조정 해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9급 한 명.

박은경위원 9급 한 명을 상향 조정 해 가지고서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공무원 노조 쪽의 입장이 그거예요.

지금의 9급 현원 대비해서 정원수가 엄청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직급은 올라갔지만 새로 신규 채용을 안 하니까 나쁜 말로 얘기해서 부하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급은 올라가지만 하는 일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거기에 대해서 현원 대비해서 정원수 부족한 거 채워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에 6급이나 7급은 남아요. 맞죠, 과장님?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9급은 현원대비해서 정원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자꾸 하급을 위에 진급해 달라 하고 거기 채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막혀요. 넘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밑에는 부족하고.

이게 저는 모순이란 얘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그런 모순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직급별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공무원 세계가 다 하나의 똑같은 공무원이지,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노사관계에서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관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아쉬웠던 게 현장의 어려움도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승급에 대한 욕구 있고 그 동안에 처우에 있어서의 항상 열외에 돼 있었던 소수 약자에 대한 부분도 배려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맞물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고질적으로 누적누적 되어서 지금에 와서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이런 부분들이 왔는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기업에서 식당에서도 당장 경영에서 어려움이 가장 많이 나면 뭐부터 줄이는지 아시잖아요.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로 말씀드리면 한이 없는 거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총무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하고 고민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여쭤봤던 겁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답답한 게요. 답답한 게,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콜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부시장님과 같이 고양센터도 다녀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또 줬을 때와 직접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 그 부분을 자료로써 해 가지고 다음 심의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매뉴얼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그 매뉴얼은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하나요? 이것도 역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이건 우리가 직접,

○위원장 정승현 직접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이달 말부터 지금 교육 들어갑니다, 전 공무원.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 지자체, 그리고 또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준 매뉴얼은 다 대동소이하고 똑같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상담해야 될 업무들이 법적 또 절차 내지 또 관련부서의 업무들이기 때문에 하는 일은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별도의 매뉴얼이 또 작성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산업에 대한 매뉴얼 또 여타 우리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다문화 도시에 대한 그런 부분, 그 외에 일반적인 업무는 저는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시콜센터에 사용하고 있는 매뉴얼을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훨씬 시간절약, 비용절약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이나 접촉은 해 보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정승현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된다는 소리 절대 안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딱 부러지게 안 된다는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사실은 그 업체별로 이게 운영 업체라든가 그쪽에서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데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든가 그걸로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타 지자체에서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우리가 별도로 매뉴얼 작성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협조가 된다라면 훨씬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절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또 특히, 그러니까 사무직렬에 대한 기능직을 일반직 전환하는 부분이지 일반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총무과장 안상철 기능직 중에 사무직렬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능직 중에서 사무직렬만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고, 그것도 다시 전환하게 되면 응시를 해야 되고 응시를 하려면 한 직급 하향 조정해서 9급으로 응시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기능직 자기는 8급으로 계속 가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길게 보고 8급이지만 하향 조정해서 9급부터 다시 응시해서 하겠다, 그것은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선택과 방법이 있겠죠.

문제는 지금 여기에 조례 법률예고에 대한, 또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경우 특별 내지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9급 기능직 채용은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다 보니까 지금 9급 기능직 평균 근무연한이 어느 정도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근무연수요?

○위원장 정승현 예.

○총무과장 안상철 그건 제가 알아봐야 되고, 평균 연령은 한 47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이분들이 큰 지금 인사적체 흐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금 평균연령이 50대 다 됐는데, 50을 훨씬 넘어서도 그냥 9급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9급 기능직을 채용하지 않는 이상은 늘 말단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특히 현업부서 사업부서의 기능직들은 말 그대로 그만 둘 때까지 말단 9급으로 근무하다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건 아닙니다. 기능직도,

○위원장 정승현 물론 연한이 되면 자동승급이 다 되겠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근무연한이 지나면 8급 승진하고 8급에서 7급 진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 정·현원 대비해서 크게 모순이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9급 기능직을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채용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채용할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말단으로 정년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우리가 지금 안고 있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위원장님 그게 이 정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총무과장 안상철 그런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 현원이 계속 말단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정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정원만.

근무하는 사람은 승진해서 올라갑니다. 이건 정원,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전만 하면 자기 밑에 부하직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현장 현업부서 있죠? 현업부서는 평생 그 일만, 자기가 하던 일을 그냥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했다 하더라도 하는 일은 똑같다 그거죠. 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반면에 일반직 같은 경우는 진급하면 진급하는 대로 역할이 일정부분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기능직들은 진급은 하되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필요한 것은 충원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특별한 직종 직렬은.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경우 계약직 내지 충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기능직이든 일반직이든 우리 안산시민을 위한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 기능직들이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년 동안 이 기능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해 오고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전체 정원에 관한 그 안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 같이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민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그래서 뭔가 조금이나마 기능직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고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언제까지 문제 제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총무과장 안상철 이거 고민을 하고요. 지금 이번 조례는 단순하게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나 어떤 기능직에 대한 처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하는 걸로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상대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부 노조의 전체 소리냐, 일반직 9급부터,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총무과장 안상철 아니 위원장님 9급부터 공개경쟁 굉장히 100 대 1 몇 대 1 이렇게 일반행정직으로 응시하는, 그건 일반직에서 볼 적에는 기능직이 이렇게 전환돼서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도 생각해야 되고 저쪽도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기능직의 사무직렬에 한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순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는 거고, 다만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능직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난 5대 때, 이것은 끊임없이 지금 문제제기가 돼 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아까 단순 업무, 우리 기능직들 업무가 진급은 되더라도 그 업무는 똑같이 단순 업무 사실상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차원에서 기능직을 사무직렬로 전환시키는 거고, 계속해서 지금 그 기능직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지금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래서 혹여나 기능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내지 사기를 진작 시켜줄 수 있는 안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고, 그럴 때마다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의견 차이도 보이고, 주문하고, 그러나 또 실질적으로는 개선된 것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 그래 왔더라도 앞으로도, 그게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관심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다른 방향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또 결론도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게 정원에 대한, 또 직급별 인원에 대한, 또 현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의 업무도 좀 우리가 감안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정승현 나이 50, 60 돼 가지고 진급은 했으되 매일 하는 일은 지하실 내려 가 가지고, 처음 공무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부하직원 하나 없이, 그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건 어차피 처음에 그 조건부로 뽑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아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다 가치, 다 문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추진되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의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1년도 외국인 주민수가 12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어느 도시보다 많은 5만명을 넘는 등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의 정책 방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 시대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간의 현안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과 유형에 맞는 현장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가칭)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참여하기 위해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개요를 보고 드리면, 협의회 명칭은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로 하고, 현재 우리시를 비롯해 21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되며,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주요협의사항으로는 다문화 관련 현안 협의 및 해결방안 모색, 시책 연구, 정책 건의 등을 협의하고 관련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2년 5월 4일 우리시에서 대상 기초자치단체에 구성 제안을 하였으며, 5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6월 1일 참여 신청한 기초자치단체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 구성을 논의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참여도시 간 협의를 통해 9월경에 창립총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정부지원금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도에 특별히 일반교부세 산정 요인에 포함이 돼서 약 18억 정도 교부금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받았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부터 된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올해 처음 받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일반 그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약 한 7억 정도를 작년에 받아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전국 다문화도시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이 교부금 같은 거를 갖다가 행안부, 우리 행안부 소관에다가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쪽에다가 더 요구가 가능한가요, 협의체가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문화 사업과 관련된 교부세 증액이라든지 또 다문화 외국인에 관련된 총액인건비에 대한 별도 증액이라든지 그런 것도 협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몇 개 도시가 같이 하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는 21개 시가 저희,

한갑수위원 경기도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전국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한갑수위원 전국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한갑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안산이 부산 빼놓고 제일 많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은 인구에 속하고요. 비슷한 시가 서울에 영등포구가 약 한 5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유동 인구로 치면 우리가 더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어저께 저희 새누리당 원내 대표가 안산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교부금을 늘려줘라. 그래야지만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가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얼굴마담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 국가에서 못하는 걸 갖다 우리 시 세수 갖고는 못한다.”

더군다나 시민들은 “왜 우리가 안산시 세수를 가지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런 불만이 많고, 지금 원곡동에 특구지역이요. 특구지역을 정비를 해줘야 된다.

왜? 지금 산발적으로 업체가 막 섞여 있습니다. 유흥, 의류, 잡화 막 섞여있는데, 그걸 갖다가 국가별로 음식거리면 음식거리, 악세사리면 악세사리, 잡화면 잡화 이렇게 특정 분류를 해주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산은 안산 나름대로 전국에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고, 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정착하는데 중점이 된다.

문제는 뭐냐 하면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보호가 더 중요한 시점까지 왔어요. 지금 왜냐하면 4명에 한 사람 꼴이 되거든요.

뒤에 우리 계장님 계시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국인 보호 차원에서도 이거 문제가 된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왕 하실 거면, 이제 위원 간에 협의를 하겠죠. 이왕 하시려며 우리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이걸 좀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회장 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들도 그럴 목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자신 있으세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저희가 이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을 하게 된 동기가 전국의 기초단체 중에서 안산시가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다문화도시인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부시장께서도, 일본에는 이 다문화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이 부시장님도 거기를, 거의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안산시가 간 거죠. 부시장님이 갔다 오시고, 또 이게 구성이 되면 시장님도 또 이번에 한 번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중심이 돼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협의를, 그래서 정책적인 걸 상부에 건의한다, 그런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됐고요.

아마 이게 구성이 된다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같이 국가 간에도 협의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안산시가 그 주축이 돼서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협의회가 구성하는 데까지, 창립 때까지는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하고요, 나머지 업무 실행하는 사항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행정국?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외국인사업소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러니까 외국인사업소가 행정국 산하로 들어 있으니까요.

한갑수위원 아, 결국은 거기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다문화도시 협의회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 취지는 지금 말씀 들었는데요, 이 다문화도시 협의회가 우리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또 끌어가게 됨으로써 특히,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만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복리증진을 더 하자는 취지는 아닐 거예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포함해서 이러한 사람 모두가 골고루 서로 윈윈 하면서 인간적인, 그리고 좀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결집체로 보는데요.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 보면 다문화 가족이 보면 대체적으로 근로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이게 만들어지고 또 지원이 되면 우리 안산시에 살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또는 외국인 다문화 가족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안산시가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제일 좀 사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살기도 많이 살지만, 그래서 우리시가 주관이 돼서, 어떻게 보면 주축이 돼서 구성하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구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국비라든지 도비 사업, 또 관심도 높아지고, 내국인과의 특히 융화, 동화 사업도 많아져서 결국에는 이 다문화가족, 외국인들이 국내인, 내국인과 똑같은 그런 어느 정도의 인식부터 대우가 달라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 예산은 어느 정도 연간, 지금 계획들이 만들어지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는 사실 외국인주민센터 예산이 약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도 더 투입을 해야 되고, 국․도비도 더 지원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이 공동체 모임을 끌어 갈 때 만들어지면, 지금 우리 안산시가 안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순기능도 있지만 지금 범죄라든가 기타 순기능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이 다소 좀 해소될 수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무래도 지금 우리시만 하더라도 역기능 중에 하나가 지금, 다문화파출소도 사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른 시하고는 다르게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지금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까 한갑수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시비를 거기다 자꾸 투입을 해서 오히려 내국인에게 불리한 그런 효과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구성이 되고 나면 국비라든지 전국적인 관심이나 시민 관심도 높아져서 그런 문제가 다소 완화가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한갑수위원 원곡동에 다문화파출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파출소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디 있어요? 위치 좀 한 번 알려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원곡공원 밑에 있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 행정협의회 구성은 저희가 하지만 하고 나서의 업무는 아무래도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파악은 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42개 지자체에 우리가 요청 공문을 보낸 거죠? 협조를 구했던 거죠, 구성하자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지금 21개 지자체가 동의를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나머지는 왜 참여하지 않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42개는 당초에 저희가 외국인 주민수를 따져서 1만명 이상으로 보냈는데, 아무래도 당해 시장님의, 아니면 구청장님의 관심도라든지, 또 부서에서도 아무래도 업무가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소극적인 시가 있는 걸로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관심이 좀 있거나 그런 시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관심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반 이상이 돼서.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규모가 좀,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밀집되어 있는, 소위 밀집되어 있는 지자체 중에서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나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지자체라면 당연히 참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창원시가 사실 외국인 주민수가 1만 7600여 명 되는데 불참 의사를 밝혔고요.

특히,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구청이 만 명 이상이 되는 데가 한 15개소 이상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개 구청만 저희한테 참여 신청을 해서 아무래도 구청하고 시청하고의 시각차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대다수가 지금 수도권 지자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방은 어디, 어디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방은 천안시, 아산시, 김해시 이렇게 신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서 남동구, 서울시에서는 서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강서구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경기도 내 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영등포는 참여를 안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영등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시길 자체적으로 한 5만 명 이상 파악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더더욱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지자체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실무자 회의를 했을 때 구로구에서도 왔었습니다. 왔다가 구로구에서도,

○위원장 정승현 구로구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3만 7천 명이 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관악구도 많을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관악구도 2만 48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 담당자가 왔다가, 구청장님이 관심이 많아서 오셨는데 안산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을, 아니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위원장 정승현 자존심 상하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한 번 회장 시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회비라든지 이런 거를 논의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충분히 위원 간 논의해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되면, 특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구나 영등포구나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주도해서 시작한 만큼 다른 21개 지자체와 협의해서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외국인이 밀집돼 있는 그런 지자체가 참여를 해야 만이 또 이 협의체 구성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윤태천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윤태천 의원입니다.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지원하여 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성실납세자 등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성실납세자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윤태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윤태천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의 찬성으로 2012. 6. 13일 안건이 제출되어, 2012. 6.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지원하여 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 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방법, 선정절차, 대상자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 및 제9조에서 지원 내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상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적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세도 과세권이 시장에게 위임되어 시장이 사실상 부과 징수를 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세’를 도세가 포함된 용어인 ‘지방세’로 확대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윤태천 의원님!

윤태천의원 예.

한갑수위원 지금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 조세 기본인데, 우리가 3년 동안 납세자 의무 건수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납세 징수한 게 전체 건수가 한 160만 4651건인데, 거기에 낸 건수는 120만 건수, 약 안 내신 건수가 보통 약 한 42만 7166건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41만 1702건수가 되고요, 2011년도에는 44만 8090건수가 가산금이나 이렇게 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박용덕 네, 세정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세정과장님은 세정과 수장으로서 44만 건이나 못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박용덕 상당히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률을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납세의무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정상적인 그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어떤 소득을 창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체납이 될 수 있는 요인도 있고요. 또는 저희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납세자의 의식이 좀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5% 내지 10% 안쪽에서 체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전국적인 현상하고, 그건 타 도시의 문제고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세정과가 있는데, 이건 세정과의 업무 아닙니까, 업무?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다른 도시가 안 받았다고 우리도 안 받을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지금 성실 납세자에 관한 지원 조례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게 된 배경이 거기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세의무는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고, 반드시 납세의무자는 관련 지방세가 됐든 국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납세율,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그마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런 징수율을 좀 높이자, 또 체납률을 떨어뜨리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를 제안하게 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우수 납세자 포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현재는 이런 조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아니, 조례를 떠나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어떤 시책 사안이라든지 개별 어떤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성실 납세자라든지 우수 납세자, 특별한 납세자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해주는 그런 측면은 없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냥 우수 납세자 시상만 했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 시상한 것도 없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예 없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한갑수위원 왜 없죠?

○세정과장 박용덕 단지 있다면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가 우수한 기업이라든지 성실납세자, 도세와 관련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 시․군에서 대상자 차출을 요구했을 적에 저희들이 차출해서 보고를 하면 도지사 명의로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준 사례는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책에 의해서 납세의무자한테 어떤 인증서를 주거나 표창장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는 있고 현재 시는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 그럼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조례를 만들 경우에 어느 정도나 상승한다고,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단정적으로 지금 현재의 징수율보다 몇 프로 이상, 또는 체납률을 몇 프로 이상 좋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 전체 납세의무자들한테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제도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납세의무자들로 하여금 어떤 자긍심을 드릴 수 있고, 또는 그런 우대를 한다는 그런 사안이 널리 알려진다면 파급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효과는 분명히 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한갑수위원 미흡하나, 큰 편차는 있으나 하여튼간 효과는 있다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세정과에서 이 조례에 기댈 것이 아니라 본 업무를 제대로 충실히 이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까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은.

그리고 이것이 홍보로다가, 그냥 어떤 이벤트 적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다소 정말로 금액을 정해서 특별한 혜택을 줄 거냐?

지금 보면 3회 이상이면 공영주차장 1년 간 무료 외에는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여기다가 더 집행부에서 삽입할 부분은 없습니까?

윤태천의원 몇 가지 더 있죠.

○세정과장 박용덕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검토가 돼 있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사용료, 입장권 수수료를 50% 감면을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 2년 간 세무조사를 1회에 한해서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하고 어떤 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금리를 낮춰서, 또는 수수료를 좀 감면해서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중간에서 우리가 유도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권장을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라든가요, 문화상품권 이거 다 세수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협력업체들, 그러니까 안산시 산하기관들하고는 조율이 다 끝난 겁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것은 문서상으로 협의를 다 봐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법인, 큰 돈은 대부분 법인일 텐데요. 그죠?

○세정과장 박용덕 개인도 있고 어떤, 성실납세요?

한갑수위원 네. 성실납세 가장 큰 돈은 법인이 많지 않겠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도 상당한 숫자가 있고요.

한갑수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한갑수위원 과장님 특별히 하여튼간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태천의원 개인 같은 경우는 3만 3625명 정도가 되고 법인 같은 경우 한 1777개 법인 정도가 됩니다, 성실납세자 현재.

한갑수위원 그런데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납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윤태천의원 아니요, 성실납세자 3년간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게.

한갑수위원 아, 데이터 나온 게요?

윤태천의원 네.

한갑수위원 하여튼 이렇건 저렇건 이 조례를 만들 경우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부응하겠냐, 저희가 그걸 기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윤태천의원 예.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나 되냐고 전 세정과장님한테 그거 여쭙는 건데, 지금 세정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이 빗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한갑수위원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집행부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세정과장 박용덕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사실 지금 납세의무자가 주민세 같은 경우 한 32만 건 최고로 많이 부과될 적에 그렇게 되고, 자동세도 한 25만 건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과연 우수납세자 등 성실납세자 지정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 지금보다 향후에 얼마만큼 징수율을 제고시키느냐, 체납률을 떨어뜨리느냐, 이건 사실 저희가 어떤 데이터상으로 검증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한갑수위원 이것이 저희 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타 도시에도 있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지금 16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거나,

한갑수위원 그러면 타 도시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효과를 본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이 조례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의 성실납세자가 늘어났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계장님, 계장님도 혹시 아시는 거 없어요?

○세정계장 양태호 조례는 16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나름대로 그런 어떤 혜택을 주는 자치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혜택이 아니라 제 얘기는 조례가 이것이 성립이 될 경우에 성립되기 전과 된 후에 차이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만드는 거지만 타 도시는 실행을 하고 있는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정계장 양태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시행, 감면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가 처음 한다, 그 얘기예요?

윤태천의원 있지 왜 없어요. 다른 데도 다 주고 있죠. 왜 안 줘요.

한갑수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지금 우리 실무계장님 얘기는 그겁니다.

조례는 16개 자치단체에서 제정이 돼 가지고 조례는 성립이 되어 있는데 시행, 실질적으로 감면을 해 준다든가 적용을 하는 시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시행을 유보, 조례는 “시행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주차장료를 무료로 해 준다든지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실무자는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발의 의원님, 발의 의원님께서 이걸 만드실 적에 혹시 현재 집행부가 모르시는 부분을 알고 있으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래서 그 전에요, 저희는 우리 실무자하고도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이걸 시행할 거냐, 시행해도 예산이 얼마나 든다까지도 얘기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할 수 있다.” 까지 제가 실무자 선에서 답변은 받은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을 갖고 이걸 하겠다고 실무자한테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타 시가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시가 의지 있게 이걸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그거였는데,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갖다가 아직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와 발의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수 들어오는 증감 증대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냐 이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 필요로 하다라면, 시행을 아직 안 했다니까요. 조례는 했는데 그 실행을,

한갑수위원 16개가 실행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정승현 이것은 파악하는데 있어서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수원시나 대구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이 조례와 맞물려서 주차장, 당연히 공영주차장 무료화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주차장 관련 조례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수원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조례도 개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개정 했다라는 것은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위원장 정승현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을 하지 않는다라면 조례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시 자체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잠깐,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발의된 안에도 보면 시장의 재량권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감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만 여기 보면 8조 5항에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이것만 강행규정이에요. “전액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조례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문화예술의전당의 경우에도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조례 자체에서의, 물론 문화예술의전당 이 부분은 재단이 자기 정관이나 규정으로 이사회에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연동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조례도 마찬가지로 해서 주차장 조례에서 이 조례에 의한 요금 면제 조항들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타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이 조례의 부칙조항에 만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감면 외 재량권들은 아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 했는데 자기들의 재정형편이나 취지를 봐서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시행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감면 자체를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다 했는데 시장이 감면 안 하고 정책적으로 시행을 안 한다는 개념 아니겠어요, 여기서 강행규정을 하지 않는 한은.

그런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이것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를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우리시의 재정지출이나 아니면 다른 그만큼의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줄어드는 부분이 얼마인지 예측치라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성실납세자의 규모가 이만한 사람들인데 이만한 사람들이 세금을 연간 얼마를 지금 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100분의 10이라도 인센티브나 우대를 준다라면 그 10%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감면하는 사항과 비교해서, 예를 들면 주차요금을 감면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평균 주차요금 얼마씩 한다고 해도 얼마 정도가 감면해주는 개념인데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의 한 10%, 5%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우대의 의미를 살려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나 고민들은 발의든 아니면 집행부는 집행당사자니까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분석이 나와 줘야 조례가 실효성도 있고, 어느 만큼 할 거냐, 또 시가 그것을 할 수 있다 해 놨는데 할지 말지 조례 발의하고 의회에서는 이걸 우대를 하자고 하면서 성실납세를 좀 더 촉구하자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어느 선에서 해야 될까를 따져보려면 당연 분석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타 지자체 가면 안 하고 있다고 하듯이 우리도 이거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별 표시도 안 나고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켜서 연차적인 계획들을 갖고 가야 조례를 만든 의미도 있고 조례 집행의 실효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려면 이런 부분들은 효과가 있으니까 아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라고 한다든가 그래야 성실납세자들이 봤을 때 뭔가 인센티브를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해 놔버리면 별로 체감이 안 되죠, 말하자면.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 조례가 만들어져도.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한 상태에서 이게 제정을 하게 되면 특히 8조 부분에 대한 지원에, 물론 지원이냐 우대냐라는 부분에도 부서 검토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8조에 “할 수 있다. 또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황 봐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 취지는 성실납세자 및 우대납세자에 대한 그게 우대가 됐든 지원이 됐든 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거기에 또 찬성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이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이랄지 주차장은 물론이고 또 그 외 기타 지금 쭉 항이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담보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여기다 꼭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그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다만, 여기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된다라고 닫아놔 버리면 이 조례의 제정 취지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간다 하더라도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예당 입장권은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예당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또 예당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근본적으로 이 지원조건에 대해서는, 또는 우대조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 내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제정 취지가 전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예당이나 그 다음에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산하기관이나 법인에서 징수하는데 그 징수규정도 개별 조례에 의해서 징수규정을 만들어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부분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정승현 당연히 그러겠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놓되 그 시행여부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촉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촉구를 한다든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촉구를 해서 시행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권고는 권고에 그치는 겁니다, 임의규정은.

그렇기 때문에 발의 의원님!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것은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박은경위원 시행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제정 해 가지고 시행해서 강제규정이든 임의규정이든 간에 한 번 실무적으로 더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우수납세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개인의 경우에는 그런 우대혜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일 경우에, 법인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줬을 때 법인 소유의 등록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한 대만 있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연료에 대한 할인을 했을 때 몇 매라는 이런 제한 없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하고요.

물론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으로 인해서 우대 이런 것은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세무조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홍보물이나 고지서에다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이런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의 대상이 한 1700여 군데 된다고 얘기하셨고, 또 개인이 한 3만 3천명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 홍보물이나 고지서에 대해서, 물론 그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의 관리비라든가 고지서에다가 여백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선정이랄까 그런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시행을 담보로 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담아져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비용추계서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선정결과 통지 거기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가 첨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성실납세자에 있어서 일단 지방세가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가 3년 이상 계속해서, 3년 다 취합 해 가지고 3건이면 되는 겁니까, 3건 이상이면?

○세정과장 박용덕 매년 3년, 그러니까 1년씩 3년 동안,

박은경위원 해마다 3건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주민세도 지금 그런 걸 봤을 때,

○세정과장 박용덕 매년 3건 이상 3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어야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좀 함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정말로 극빈층 그런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납세자에 있어서는 사실 주민세는 잘 내지만 재산이 없거나, 예를 들면 자동차가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건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그 관점이 어느 이상의 납세액의 기준에서 보는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고심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더 첨언해서 답변을, 이게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진짜로 이게 해야 된다고, 제정이 돼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행규칙에서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담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 제정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부서 검토의견을 쭉 해 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의견을 달리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른 건 아닌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놓거나 용어를 정리해 놓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부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박용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1조의 용어인데 1조죠, 1조?

목적에 조례 제명을 갖다가 ‘지원 조례안’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어떤 보조금을 준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그런 지원을 한다든지 할 적에 지원이라는,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을 때 ‘지원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여러 납세의무자 중에서 특별한 그런 분들만 대우를 조금 더 낫게 해 준다 하는 측면에서 우대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2조 정의에서 시세만을 가지고 의원님께서는 제안을 하셨는데, 시세를 포함한 도세까지 해서 지방세로, 시세만 체납을 하지 않고, 도세를 체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지방세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는 큰 용어의 큰 차이가 없는데, 단지,

○위원장 정승현 여기에 두 번째 “체납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우수납세자란?” 성실납세자도 마찬가지고.

○세정과장 박용덕 예.

○위원장 정승현 체납된 사실이 없다라면 체납 사실을 확인한 그 시점에 체납된 게 없으면 체납된 사실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최근 3년 동안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3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서 체납이 없어야 되죠. 그 이상 내고도 일부 체납을 시킬 수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다.” 그 얘기가 같이 성실납세자와 동일하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건 여쭤본 거고, 또 계속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 다음에 전자납부 납세 편의시책을 저희는, 이건 지난번 간담회 때 잠깐 의견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저희는 풀어서 전자납부라든지 텔레뱅킹납부라든지 편의시책이 다양한 시책이 있는데 저희는 이걸 풀어서 의견을 제시했고, 그렇게 풀어서 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가 멈출 수도 있고 새로운 게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납세편의제도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장 정승현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저희는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런 편의제도를 구체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책무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세, 지방세,

○위원장 정승현 이건 넘어가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 다음에 지원대상에서 저희는 “성실납세자하고 우수납세자하고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이렇게 용어를 보시면 조금 단순화시켰습니다, 명확하게. 내용은 대동 상이합니다만.

그 다음에 선정방법에서 차이가 저희들하고 의견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성실납세자가 선정이 되면 그 중에서 2% 100분의 2를 추천을 하자,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2%만 어떻게 추첨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는 형평성에서 어긋나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해 본 성실납세자가 3만 3천여명인데 그분들을 다 그냥 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형평성 유지를 하고 공평성 유지를 하자, 그것이 저희들의 의견이고요.

한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존중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에서 주장을 하셨듯이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 세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수납세자한테 다 혜택을 주게 되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될 것 아닙니까?

세금 내고 세금 감면 받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이득이에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한 위원님 일단 전체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나중에 충분히 다시,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건 제가 토의할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할 때 이게 전원 다 혜택을 줄 것이냐, 아니면 좀 제한적으로 해서 줄 것이냐는 또 별개로 나중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 다음에 6조에서 의원님께서는 20일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그렇게 조례상에 명시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에 가서 의원님께서는 6가지 사항을 나열식으로 쭉 풀어놓으셨는데, 저희는 성실 납세자, 우수 납세자, 시책에 참여한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 사항에 넣었는데, 크게 지원 내용은 의원님이 제시한 거나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종류별로 구분을 했다는 거고요.

이 정도에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의원님하고는요.

단지 이제 선정 방법에서 큰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 가장 큰 이견이 지원 대상 부분이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지원 대상에 선정방법.

○위원장 정승현 전원 다 지금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발의자 의견대로 지금 선정해서 지원 할 것이냐, 그 부분이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게 전체 다 지원할 경우에 비용추계서는 그럼 어떻게 달라지죠?

○전문위원 윤충오 현재는 안 들어갔는데요, 저희는 1억원 미만이라 의원님 발의로 치면 한 700명 이내이기 때문에 1억원이 안 돼서 비용 추계에 안 들어갔는데, 집행부 발의처럼 3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비용이 몇 십억, 몇 백억까지도 지금 비용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 추계가 필요로 할 거 같아요.

한갑수위원 그거는 의원님 발의가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전준호위원 비용 추계는 시의 재정이 들어갈 때 얘기지만, 이건 감면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세수가 안 들어올 뿐이지.

한갑수위원 세수가 그만큼 주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집행부 발의대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지금 이것만 놓고 볼 적에는 발의 의원님 의중에 전 동의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러면 집행부 안대로 한다면 얼마 정도의 세수가 감면되는지는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들이 지금 공영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만 3천 명을 성실 납세자로, 현재 3년 간 계속해서 3건 이상 납부한 3만 3천 명인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시는지 또는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번을 활용하는지 이것을 추론해낸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좀 거기까지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그거는 꼭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전준호위원 별로 어렵지 않죠. 납세자 총량하고 공영주차장 그걸로 해서 3만 3천 프로테이지 적용하면 나오죠, 통계치가.

한갑수위원 총량하고 통계치로 하면 되지, 뭘 그래요?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실납세자 중에서 공영주차장 이용률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감면 액수를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한갑수위원 그러면 추정으로 해가지고, 그 추정은 가능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몇 명이라고, 차 1인당 한 대씩, 법인이 됐건 개인이 됐건 한 대씩으로 쳐가지고, 우리가 5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틀로 계산해 봐요. 그럼 얼마 나와요? 최소 최대한으로 생각해도,

○세정과장 박용덕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안산시민의 주차장 이용률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갑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과장님, 최소치와 최대치를 계산하면 평균은 나올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가예산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집단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하여튼 연구를,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없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다 하자?

아니,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 가능성 있어 가지고 다 집행하는 걸로 통과시키면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조례 저희한테 오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해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것이 원칙인데, 지금 거기까지 계산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검토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추산하는 자체가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위원장 정승현 예를 들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소위 말하는 성실 납세자 내지 우대 납세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하루 내지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를 추산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한갑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최소치, 만약에 1일, 우수․성실 납세자가 1일을 세울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야간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일, 우리 5일이니까 약 3일 됐을 적에 발생하는 금액, 이렇게 중간 평가하면 모집단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본 집단이 되는 겁니다.

표본 집단에서 끌어내면 되는 거지, 그걸 왜 힘들게 계산하세요?

계장님, 제 말 이해 가세요?

○세정계장 양태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갑수위원 예, 하세요.

○세정계장 양태호 지금 위원님 말씀은 표본 집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그렇게 표본 집단에서 추정치만 갖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아는데, 지금 시뮬레이션이 없는 것보다는 그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 집행부 뭐 하러 왔어요, 그럼 여기?

○세정계장 양태호 저희가 물론 그런 걸 해야 되는 건 맞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런 자료를,

한갑수위원 아니, 맞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뭘 그걸 갖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죠.

○세정계장 양태호 그런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렸을 때 그게 숫자로는 인식이 되겠지만 그게 실질적인,

한갑수위원 보세요. 가상치라는 것은 사용을 하건 사용을 안 하건 최대치와 최소치라는 게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기준점을 잡을 것 아닙니까? 판단 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세정계장 양태호 그런데 그 최대치와 최소치의 기준이 설정할 수가, 추정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숫자를 하더라도 그건 추정,

한갑수위원 아니, 추정이 됐건 어떤 거든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한갑수위원 예산과장님 예산 짜실 적에 현실에 딱 갖다 붙이십니까? 아니면 추정치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추정치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약간 좀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비용추계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거 한 번 비교를 하는데, 지금 장애인 숫자, 한 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국장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승현 이렇게 하세요.

한 위원님!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한 위원님 얘기는 예를 들면 지금 3만 3천여 대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한 달에 1시간 정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 그렇게 되면 1년 12달이면 한 사람이 이용하는 요금이 1만 4천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3만 3천에 곱하면 전체 세금이 얼마 정도 감면이 되는 게 나오잖아요?

또 구체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이용한다면 1200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12달, 1년 하면 전체 비용에다가 3만 3천 명 곱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142억이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추산하기 어려운 게 이 3만 3천 명 중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추정이 불가능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감면이 될 것이냐 라는 예측하기가, 사실 추산하기가 쉽지가 않은 편이에요, 지금.

한갑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틀리신 거예요.

예산과장님, 예산 짜실 때 그 통계 내는 거 어떻게, 그거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주차장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액이, 지금 세액이 나와 있고, 연간 자동차 이용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동차 대수별로 해서는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아마 어느 정도 수치는 나와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을 몇 퍼센트로 잡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실 납세 차량 그렇게까지는 잡지 못하더라도, 차량 대수별로 해서는 한 달에 얼마씩 이용한다든가, 요금을 부담한다든가 그런 건 나와 있는데, 그것이 꼭 우리 안산시 시민의 차량이냐 또 외부 차량이냐 이런 걸 감안해서 최소한도의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추산을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정승현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비용추계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위원장 정승현 제 판단으로는 성실 납세자 3만 3천 명 대상 중에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에 설문조사 내지는 샘플 조사를 해보지 않으면 추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성실 납세자를 상대로 해서 추산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승현 그게 나와야지 이게 감면이 나오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표본대상으로 뽑아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단 안산시 차량 대수로 해서 주차 사용 세입에 대한 총액으로 해서 좀 원용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잡으면 일단은,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한 번 좀 추계를 해보세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추계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게 장애인들한테도 전액 감면, 50% 감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산시의 장애인 총 인원수가 5만 명이다, 3만 명이다, 2만 명이다, 이렇게 같이 해서 공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서 비교 한 번 하는 것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숫자가 3만 명이다. 그런데 연간 감면한 금액이 10억이다, 20억이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는 3만 명이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걸로 한 번 추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국장님, 예당은 아까 문화행사권 매표를 얘기했는데, 입장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우리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예당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국한되는 건지?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당연하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당에서 뭐하고 있어요? 몇 번 하는 거,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기획 공연이나 그런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자기네가 끌어 와 가지고 임대료만 해서 하는 것은 감면이 당연히 안 되죠, 그건요.

한갑수위원 그럼 지금 안산시에서,

○전문위원 윤충오 25회입니다.

한갑수위원 네?

○전문위원 윤충오 25회고요, 회당 입장료가 한 3만 5천원 정도, A급입니다.

한갑수위원 25, A급으로?

○전문위원 이만균 네. 기획공연이 연간 25회 정도 한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좀 함수가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일정기간 매달 몇 장씩 계속 이렇게 할인을 해가지고서 티켓팅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런 부분도 좀 구체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어서요.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은 어쨌든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서 세분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정승현 네,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7조에 인증 등 해가지고 시장은 성실 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현판이나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판을 꼭 수여를 해야만 되는 건지?

왜냐하면 9조에 보면요, 뒤에 사후관리에 성실 납세증을 교부했다가 회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로도 충분히 증빙자료가 되는 건데, 물론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현판, 인증서 이런 부분은 조금, 오히려 더 우리가 작은 거지만 시세를 불필요한데다가 지출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누구 말대로 뭐 하려다가 뭐 태워먹는 격이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100원 받으려다가 200원 주는 격이 될까봐 그러는 거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법인에다가 스티커 줄 거 아니에요, 교부증을?

그런데 10만원짜리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이 1700개였어요. 1770이에요. 그럼 10만원이면 얼마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이 명 수 중에 자동차세를 낸 사람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만 잡아도.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이렇게 하면 토론회가 되어 버리니까 회의진행이 안 되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러면 연구를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러나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는 집행부나 또 저희나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취지를 어떻게 살려서 또 어떠한 세부규칙 하에서 적용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집행부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지 않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위원장 정승현 저희 위원님들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우리가 의견 내는 부분은 윤태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대상 선정할 때 추첨을 통해서 하자. 3만 3천 명 너무 많으니까 최초에 그렇게 발의하셨던 것, 그래서 100분의 2 정도 해서 추첨을 해서 하는 걸로 하셨는데, 그런데 형평성,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추첨을 통해서 형평성을 소화해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의원님의 의견도 한 번 좀 논의과정을 거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당연히 그렇죠.

지금 여기 부서 검토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거기에 가장 큰 게 대상자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세부 규칙으로 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토론하고, 의결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정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전원을 다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 또 반면에 전체 다 해주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어느 정도 추첨 방법이야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일정 부분 추첨을 통해서 주자, 또 내지는 그런 효과가 좋다라면 점차 그 부분을 확대해보자,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서 서로 합리적으로 쟁점을 좀, 접점을 찾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금방 얘기 나온 것처럼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혜택을 봤었을 때, 발의한 윤태천 의원님께서 100분의 2 이내로 했었을 때 감면대상이,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됐을지,

윤태천의원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그래서 그 금액이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될 건지, 또 우리 집행부 의도대로 전원 다 했었을 때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될 건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절대 이거는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개략적으로라도 그렇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한 번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이게 언제 의결이죠? 26일?

이게 다음 주 화요일 26일날 의결이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이 자료를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발의해주신 윤태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7.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8.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 현황󰡕과 󰡔이월 사업비 내역󰡕 그리고, 󰡔불용액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1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610억 4,822만 4천원 중, 51.8%인 316억 2,618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1.1%인 6억 5,30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7.1%인 287억 6,902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83억 8,170만 6천원 중, 51.3%인 299억 2,278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48.7%인 284억 5,891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3억 6,265만 7천원 중, 94.2%인 12억 8,359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5.8%인 7,905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업유치과는 예산현액 13억 386만 2천원 중, 32.2%인 4억 1,980만원을 집행하였고, 50.1%인 6억 5,30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7%인 2억 3,105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대상에 대한 공공성 확보 사업과 관련하여 1억 2,000만원과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행사보조사업 1,000만원과 시설비 5억 2,23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1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불용액은 총 284억 5,891만 6천원으로,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11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764억 370만 4천원에서 70억 3,470만 9천원이 증가한 834억 3,8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수금수입 1,766억 3,841만 4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31억 9,1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27억 6,776만 1천원으로 총 1,825억 9,717만 5천원의 수입과 예수금 상환 원금 1,696억 370만 5천원과 예수금 상환 이자액 59억 5,876만 1천원으로 총 1,755억 6,246만 6천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기획예산과의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17억 2,675만 2천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안산25시 광장’ 조성 시 한전전기시설물 이설에 따른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배상금 15억 8,140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시화방조제에서 발생한 자전거 전복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배상금 1억 4,53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며,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 133쪽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남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박은경위원 1억 2145만 9천원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133쪽이요?

박은경위원 예. 투자유치 대상에 대한 공공성 확보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명시이월을 1억 2천 해놓고 집행잔액이 1억 2145만 91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월 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하여 추진합니다.” 하는데, 집행잔액은 이렇게 많이 사무관리비가 남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저희들 예산 자체가 주로 업무대행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인데, 작년에 적환장 건이 자체 사업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일단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박은경위원 적환장 사업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박은경위원 여기 이월한 것만은, 이월은 쉽게 말하면 체육시설이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집행잔액은 적환장 사업과 연계된 잔액이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월된 것만 체육시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체육시설이요.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체육시설은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진행 자체는 올 한 8월 정도면 아마 정식 협약을 해서, 실시협약을 해서 아마 9월 정도에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9월에 착공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 착공.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지금 투자 민간보조행사 토론회인 거죠, 이거 천만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부서에서는 진행을 하실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추모공원 관련되는 사업은 그 전에 기본용역은 실시를 했고, 지금 하는 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박은경위원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용역이 지금 한 60%, 7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님 자료집에 보면 116쪽에 시정발전 정책개발 및 환류가능 활성화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사무관리비에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저희가 월간지 구독료하고 장기발전계획 실행계획 제작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25를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25 장기발전 수립계획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건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포상금이요. 포상금을 700만원 책정하셨다가, 거기 117쪽이요. 360만원 집행이 남아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예년과 비교해서 포상 대상이 저조했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포상금이 아무래도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발생기준이 쉽게 말하면 강화가 된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강화된 건 아닌데요. 평년 예전 기준하고 같았는데 그만치 수요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전에 비해서 포상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시공사하고 관련된 거죠? 120쪽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작년도에 도시공사 총 대행사업비가 예산현액으로 23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집행잔액이 약 7억 3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 4700, 성과급 집행잔액이 1억 2100만원 그리고 기타 경비 절약액이 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은 270% 했다가 저희가 기준을 책정하면서 230%로 했기 때문에 그만치 잔액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경비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으로 수도광열비 또는 입찰잔액 또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책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에서 1억, 아까 1억 몇 천이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억 4700만원인데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어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내역이 급여잔액이 1390만원 정도 되고, 무기계약 전환자 보수잔액이 약 1800만원, 기간제근로자가 지급하다 보니까 퇴사라든지 이렇게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6400, 그분들에 대한 제 수당 및 퇴직급여 잔액이 3200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 해 가지고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황효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책정된 명시이월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다 쓰셨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 이월된 금액이요?

황효진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명시이월 금액이요?

황효진위원 예, 명시이월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사업 자체가 용역이라든지 기본용역이라든지 이 부분이 시간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이 된 금액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에 예산을 올리셨다가 저희가 승인을 안 해 드렸잖아요, 이번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명시이월 된 거죠.

황효진위원 명시이월이 된 것은 그냥 남아 있는 상태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지금, 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 아까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활동으로 해서 민간용역으로 하셨던 그 부분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틀립니다, 그건.

황효진위원 틀립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결산위원회에서 했을 때 총평이 예전에는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제출이 안 됐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게 회계과에서 제출하는데 별도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별도로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렇게 해서 책자가 조그맣게 위원님들한테 드렸을 겁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예비비 지출한 거요. 25시광장 조성과 관련돼서 법원 판결 패소 해 가지고 지출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이설비용에 대한 공사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당시에는 그때 경제정책과에서 수행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한전에서 공사를 협의과정에서 일단 저희가 공사를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주이설이라든지 선로와 관련해서는 한전에서 일단 공사를 하기로 해서 선 공사를 하고 나중에 법률자문에 의해서 한전에서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광장개설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래서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패소를 1심에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항소를 해서 2심이 심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액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설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한전과 경제정책과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논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전에서는 지금 먼저 이설을 했단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박은경위원 일단 공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리고 해 놓고 나중에 보자, 그랬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 사정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지역경제과가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박은경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일단은 각종 공사에 전주대가 있다든지 배전판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설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은 늘 한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런 공사를 할 테니, 해내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걸 이전하시오, 라고 우리가 공문 했더니 좋다, 우리가 이전하겠다, 라고 해서 각자가 부담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나중에 치고 들어온 게 한전에서는 이게 도로개설을 위한 전주이설이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25시광장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광장에 대한 이설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다, 라고 소송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이게 상당부분 여러 가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봐서 주가 광장이 아니라 시민편리를 위해서, 교통흐름의 편리를 위해서 이 도로를 신설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개설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팽팽하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한전 측의 변호사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강한 변호사 그것만 전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고문변호사를 대 가지고, 별도 변호사를 대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단계까지도 했는데 우리는 조정하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코 끝까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상당부분 전액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건 한 번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취지는 우리는 이건 광장개설이 아니고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담해서 이전해라라는 주장이었고, 걔네들은 아니다, 이것은 엄격히 25시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시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1심에서 패소이기 때문에 패소하는 즉시 돈은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1심, 2심에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처럼 행정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좀 더 시작점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어쨌든 1차에서 패소를 했는데 국장님 말씀 중에 그쪽에 쟁쟁한 변호사들이 있어서 그런다는데 그건 명분상 맞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게 현 사실상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그런 쟁쟁한 변호사도 어느 정도의,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아주 그걸로만 받아내는, 전국적으로 하는 변호사만,

박은경위원 일단 그래서 1심에서 패소해서 예비비로 지급을 해 주고 2심에서 그러면 나름대로 승소의 가능성을 갖고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지금 판사가 조정까지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조정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금액조정 그런 것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부 승소 이렇게 일부 금액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심은 언제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판결은 아직 모르고요, 6월 21일날 2심 첫 번째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 2, 3회는 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1차에서 패소해서 쉽게 말하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급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될 부분은 행정소송비 외에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조금 있지 그건 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조정을 만약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좀 더 다시 우리가 반환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50대 50이라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이고, 한 절반, 지금 저희가 지급한 절반을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만약에 2심에서 패소하면, 조정 안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건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관계부서도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끝까지 가시겠다는 얘기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심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겠네요?

아니 왜냐하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정 해 가지고서 지금 이게 15억대잖아요.

그러면 조정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좀 실질적인 면에서.

이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내릴 때는 이게 도로공사냐 아니면 광장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최선의 나름대로 변론을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실질적인 예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었나요, 이런 판결이?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한전에 전주 옮기는 부분에 대하여 부담금이 상당히 쟁점이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이거 시화방조제에서 발생한 자전거 전복사고, 이것은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원래 자전거 이거 보험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과는 별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자전거보험은 금액이 좀 작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녹지부분에서 그 당시에 녹지공원 분야인가 공사를 하다가 흙더미가 좀 있었는데, 당시에 정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1억 4500을 저희가 물어주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상금은 예산이 총 1년에 2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서 주면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예비비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방금 이런 경우에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최근에 하수관 교체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구 하수관을 교체해서 분해해서 내놓잖아요. 그리고 새 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보도나 차도에다가 다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피가 큰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저녁에 예를 들어서 작업이 끝나고 마무리를 짓고 일단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다 철수를 했을 때 보도, 그러니까 보행자에 대한 그런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저도 그게 우려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파헤친 상태에서 어느 곳은 부직포로 덮어 놓은 경우도 있고, 그냥 그대로 파헤친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노약자 분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담당부서 이런 부분은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그런 걸 담보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우리시에는 크게, 물론 다치신 시민의 입장에서는 더 큰 신체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 우리시하고 서로 맞물려 가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사전적으로 많이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전체 예비비가 얼마죠? 우리 2011년도에 여기 보니까 3회 추경 때 300억 가까이 되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정승현 우리 지금 시가 적정하다고 세워놓은 당초 본예산 때 예비비가 지금 한 100억 정도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1회 추경 때 지금 109억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3회 추경 때 300억까지 됐던 부분은 예산을 그만큼 삭감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니고요, 3회 추경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포동 부지를 매각하면서 그게 세입이 됐기 때문에 그걸 당시에 3회 추경에 사업비로 편성할 수가 없어서 그게 예비비로 해서 그 이듬해에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보니까 660억이에요, 특별회계 빼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정승현 이건 매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게 세수추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세입금이 한 200여억 이상 늘어나는 바람에 평년보다는,

○위원장 정승현 초과세입이 이렇게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정승현 아, 그거 성포동 매각대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한 400억원대인데,

○위원장 정승현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됐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단 그런 부분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그러나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줄어나가는 게, 또 최소화 시키는 게 예산 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추계에 있어서 좀 더 보다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체 예산 중에 정책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450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행정운영경비야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던 부분일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들이 좀 클 거라고 보는데, 정책사업비에서도 이렇게 지금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게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들도 사실 예산편성 할 때에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매년 사업이 정확하게 집행이 돼서 집행잔액만 남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면밀한 집행이라든지 추진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위원장 정승현 대표적으로 지금 정책사업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큰 사업이 뭐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건 저희가 분석을 사업별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이 결산 분에 대한 부서 간에 의견은 충분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분석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건 사실 결산부분에 있어서 총괄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세부적인 분석이라든지 자료를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저쪽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불용액 가지고 여러 가지 언성도 높아지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불용액은 우리시가 그걸 줄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근본적으로 국도비를 배정하면서 정부에서 그리고 도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국도비를 배정하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배정하므로 인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만큼은 불용액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감안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사업계획, 이게 정책사업이 됐든 현안사업이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부분 아니겠어요?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사실 예산편성 하면서 집행에도 사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물론 올 연말 되면 내년도 예산 본예산 세우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그런 측면이 있었다지만 이런 정책사업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사용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하시고, 또 관련부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되돌아보고 다음 예산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최대한 하여간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게 발생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위원장 정승현 45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단돈 지금 각 지역이나 아니면 3천만원 예산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는 거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이 450억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진행했다면 얼마나 또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리고 결산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줄여나갈 수 있도록, 누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관련부서 또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현황,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76억 494만 24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5%인 157억 6018만 5750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 4213만 4890원을 이월하고, 4억 262만 1810원을 불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 7789만 4700원, 사고이월 6억 2490만 8040원, 계속비이월 7억 3933만 2150원으로 총 14억 4213만 489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이월사업비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단원미술관 건립사업, 문화유적 발굴조사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은 3억 7640만 3300원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문화예술분야 진흥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6억원씩 출연하여 총 30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11년도말 현재액은 34억 5348만 2천원으로 2011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분야 진흥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1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문학분야 5건 900만원, 미술분야 25건 6950만원, 음악분야 3건 850만원, 연극분야 2건 450만원 등 총 39건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박은경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박은경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이월사업비 내역 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고이월 시킨 거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단원미술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공정관리가 부진하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래서 이 공사는 완료는 됐습니다.

다만, 이제 56일 정도 지연이 돼서 저희가 지체상금 4450만 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다 완료가 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완료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징수금을,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원래 1월 27일 준공기한이었는데 이분들이 공정관리를 잘못해서 3월 27일 그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56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405쪽이요.

거기 보면은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지출한 액에 비해서 잔액이 70만원대가 남았거든요. 전체 금액은 120 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이렇게 미스가 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글쎄요, 이거는 제가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자료를 그건 참고를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적지만 필요한 부분에 세우셨을 것이고, 근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거기 밑에 보면요 4730만원에서 이것도 보조금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사립미술관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대부도에 있는 정문규미술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예연구사 인건비인데, 사실 대부도이다 보니까 인력 확보가 좀 어려워서 9개월분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9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 거를 세웠다가 9개월분을 지급을 못한, 그러니까 그 9개월 동안 그러면 인력 충원을 못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인력이 굉장히, 학예연구사라는 어떤 전문직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40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거기는 이 잔액이 남았던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575만원,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거는 저희가 성호기념관 관리하면서 청소용역이라든가 경비, 승강기 여러 이런 시설 위탁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도 금액은 적습니다. 예산이 240만원인데 11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떤 학술사업 행사운영이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성호사설 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호기념관 초기부터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 모임을 하면서 조금 운영하는데 따른 그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운영의 횟수가 쉽게 말하면 좀 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덜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조금 저희가 계속 아끼고 이러다 보니까 좀 남긴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절감하셨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박은경위원 그 밑에 보면요 최용신기념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이것도 한 20% 이상이 남은,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여기도 작년에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 저희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것, 또 계약 그런 거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 밑에 있는 민간이전 위탁금도 마찬가지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물 소독이라든가 청소용역 등 이런 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립국악단이요.

국악단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47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그거는 어떤 관점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거는 저희가 시립국악단이 정원이 50명인데 저희가 항상 47명, 46명 정도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좀 절감이 됐고, 거기에 따른 공연수당, 또 휴직자들은 여성이 많습니다, 우리 예술단에도.

그래서 휴직자들이 좀 간간히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절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 밑에 있는 보상금도 똑같이 연계해서 보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음악회라든가 이런 거를 작년에는 조금 이 부분이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음악회 같은 그 횟수를 줄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아니, 횟수는 사실 적게 한 건 아니었는데 소규모 단위로 이제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 참여한 인원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정원이 항상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46명에서 47명 정도 되고, 가끔 휴직자가 발생함으로써 인건비에서 남은,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현재 휴직자는 3명 정도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시립합창단도 똑같은 취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같은 맥락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립합창단은 좀 더 그 금액이 커요.

시립합창단은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시립합창단이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도 50명 정원에서 47명이 있었고, 중간에 휴직자가 더 늘어나거나 그런 이동이,

박은경위원 유동적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단원전시관이요.

지금 이게 아까 우리,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똑같은 거죠?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 사고이월 된 그 금액에 대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거기에서 이거는 입찰 잔액입니다. 전체 잔액, 저희가 불용액입니다, 8400.

원래 단원미술관 건립이 15억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찰 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입찰 잔액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8400.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8400은 입찰 잔액이고, 여기에 있었던 6억원 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월했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어쨌든 마무리가 돼서 지체상환금 4000만원 돈을 징수했다고 아까 답변하신 그 내용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전시관 이전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저희가 단원전시관 이전하면서 거기에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또 일부 리모델링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남은 입찰 잔액입니다, 이 부분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입찰한 잔액이 930만원 정도가 남으셨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거기 행사운영비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 부분도 저희가 소규모 공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이거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133쪽도 똑같은 건가요? 예술공간 시설운영 해서 공공운영비.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같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415쪽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이게 계속 계속비로 이월되는 게 있고요,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된다면 그 이전 연도의 이월액이 12억 정도가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꼭 본예산에서 그렇게 5억 4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또 계속비로 이월하는 게 3억 7800만원 정도고, 명시이월 하는 게 7700만원이면 거의 4억 5천 정도 되는 예산이 쉽게 말하면 잠자고 있는 돈이잖아요. 불용액 해서 집행잔액 반납한 건 둘째치고라도요.

그랬을 때 본예산에서 굳이 저는 이렇게 5억 4100만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건지? 이월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잠깐만 위원님 다시, 어떤 부분인지 제가,

박은경위원 415쪽에 보면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요 415쪽에, 전체적으로 문화재사업은 대부분 계속비 사업이 많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이월된 계속비 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면 실례로 봤을 때 여기에도 그 이전에 12억 6900만원인가요? 그게 전년도에 이월돼서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11년에 5억 4100만원을 또 새로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데 이월사업은 저희가 계속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월사업비는 계속 저희가 예산을 당해 연도 예산도 하고 이월사업비도 넘겨줘야 되고 이래야 저희가 원활하게 그 보상업무라든가 이런 게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결국은 또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3억 7천만원대를 이월하고 있고, 또 명시이월도 7700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본예산에서 굳이 5억 4100만원을 꼭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작은 돈이지만 살림을 하다 보면 다른 데 더 시급한 데 유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묶어놓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데 저희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이거는 좀 쉽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고, 안산읍성 토지매입비 그게 큰 거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 도문화재 지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거기에 보상 협의나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결국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럼 도비가 내시 됐는데도, 일단 그러면 지금 그건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협상이 잘 원만히 해결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지금 안산읍성 같은 경우도 협상이 돼서 저희가 계속 매년, 작년에도 한 필지를 구입을 했고, 올해도 한 필지 지금 구입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간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 연구개발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도 계속 계속비로 해서 저희가 안산읍성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했고, 지금 3억 6천만원이 이월이 된 건데, 이 부분도 지금 한양대에서 올해까지 또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억 5천 정도 나가면 한 1억 5천 정도 밖에 올해에도 사용할 수 없는 거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 전에 이월된 금액으로 4억 3200만원 돈을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해오고 또 계속비로 3억 6천만원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여쭤보냐 하면 이거를 계속비로 이월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런 진행 상태를 보면 지지부진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 연도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서, 그것도 남아서 이월을 해가지고 작년 11년도에 예산을 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남는 거는 이 발굴조사 사업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이제 또 매입을 하고 그래야 새로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했고, 또 저희가 도비를 확보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매입과 연계해서 갈 수 밖에 없는 거라는 걸 이해는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이게 올해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웠어도 도비가 내시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도비는,

박은경위원 이거는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도비 내시를 말씀하셨는데, 매입에 연계된 부분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도비 내시가 그게 연계돼서 갈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건 도비 내시가 돼야 우리가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도비 내시가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비 내시를 예정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안 세우신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런데 도에서,

박은경위원 도비도 없었고, 도비 내시도 없었으니까 시비도 안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409쪽 한 번 봐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몇 페이지 말씀,

한갑수위원 409쪽 상단에서 두 번째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예술단에 정원보다 현원이 좀 적고, 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육아휴직이 없었으면 다 쓰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래도 저희가 원래 50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5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고, 그런 건 항상 유동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몇 년 동안 이런 걸 봤을 때.

한갑수위원 그리고 417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거 내역서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417쪽?

저희 게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죄송합니다.

없어요, 그럼.

○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기금 관련해가지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금 2천만원 정도,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1억 정도니까 2천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러니까 결산에서 불용하신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아니요. 아직 1억 2천 정도 저희가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에 어떤 저희가 지정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필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저희가 2천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공모하는 거는 지금 1억을 해서 다 소진이 됐고, 2천만원 정도는,

황효진위원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금방 우리 황 위원께서 기금 얘기하셨는데, 이거 전에도 얘기 나온 부분인데, 우리가 문화예술기금은 매년 1억 범위 안에서 지금 기금을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다 보니까 당해 연도 이자가 1억을 초과한 경우에 그 잉여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 것이냐, 계속 기금에다가 축적해두고 말 것이냐,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분야에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사실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위원장 정승현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1, 2천만원 더 세우고 싶어도 세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순히 꼭 우리가 1억으로 한정해서 1억만 쓸 것인지 아니면, 물론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이 1억이 훨씬 넘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1억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경제전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봐서 올해 이자수익이 예를 들어서 1억을 훨씬 능가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남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위원장 정승현 우리는 무조건 1억 안에서만 쓰면 된다 하고 그것만 고민할 게 아니라 남는 이자, 발생하는 그 잉여 이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부분을 같이 좀 검토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권오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총무과장안상철
자치행정과장김창모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세정과장박용덕
투자유치과장김형수
문화예술과장원복록
세정계장양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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