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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6.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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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소관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소관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국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상록구, 단원구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 안건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은 조직개편후인 2012. 2. 28일자 현 부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현황,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912억 790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7.13%인 1,857억 1,603만 9,700원을 지출하고 0.24%인 4억 5,899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63%에 해당하는 50억 3,287만 1,3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309억 7,889만 6천원 중 96.9%인 300억 2,573만 9,120원을 집행하고 0.2%인 6,646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9%인 8억 8,668만 9,880원을 집행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51억 1,914만 2천원 중 92.2%인 47억 2,117만 7,620원을 집행하였으며, 7.8%인 3억 9,796만 4,38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1,272억 651만 3천원 중 97.5%인 1,239억 8,853만 460원을 집행하였으며, 2.5%인 32억 1,798만 2,5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179억 5,567만 1천원 중 96.1%인 172억 5,837만 3,530원을 지출하고 2.2%인 3억 9,2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인 3억 476만 7,470원을 집행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34억 3,046만 1천원 중 97.9%인 33억 5,681만 3,440원을 집행하고, 2.1%인 7,364만 7,56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예산현액 23억 44만 3천원 중 98%인 22억 5,379만 7,210원을 집행하고, 2%인 4,664만 5,79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21억 737만 5천원 중 98.4%인 20억 7,468만 6,870원을 집행하고 1.6%인 3,268만 8,1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감골도서관은 예산현액 21억 940만 7천원 중 96.6%인 20억 3,692만 1,450원을 집행하였으며, 3.4%인 7,248만 5,5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4억 5,899만 7천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의 중요기록물전산화 사업과 평생교육과의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집행잔액은 48억 1,176만 4,160원으로 부서별로는 총무과 8억 4,454만 9천원, 자치행정과 3억 6,900만 9,290원, 회계과 32억 58만 9,170원, 평생교육과 2억 6,760만 6,560원, 정보통신과 4,072만 1,630원, 외국인주민센터 1,885만 9,200원, 중앙도서관 563만 4,860원, 감골도서관 2,407만 2,82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통합재무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재무보고서를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과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2개 사업에 3,695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2011년 7~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상록어린이도서관 2층 외곽쉼터 법면유실 복구 공사비 1,495만원, 일동도서관 조성 공사지 누수피해 긴급방수 및 복구공사에 2,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 먼저 하세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는데요. 총무과 과장님께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금 집행잔액이 한 2천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과다계상된 부분인 건지, 향후에 사무관리비는 어느 정도 절약해서 쓰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총무과장 안상철입니다.

2200여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이 저희들 업무수첩 제작에서 12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수첩 제작이 연말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업무수첩 제작,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회계과에 계약의뢰 했는데 원가계산으로 해서 입찰을 본 건데 그쪽에서 절감이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업무수첩 제작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번에만 이렇게 절감된 걸로 된 건가요? 총 금액이 얼마였죠, 업무수첩 제작에 들어간 비용이?

○총무과장 안상철 3900여만원 되거든요. 회계과에서 심사과정하고 또 입찰과정에서 절감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저희들이, 11월 20일 경에 회계과에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잔액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불용처리 된 걸,

황효진위원 기회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불용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900여만원에서 반 정도가 이렇게 절감을 하셨다는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향후에도 그러면 이 금액으로, 지금 3900여만원에서 얼마로 지금,

○총무과장 안상철 2600 정도를 제작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이게 총 59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다가 1억여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89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61페이지?

황효진위원 예, 맞춤형 복지제도로.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복지포인트에서 집행잔액이 한 2600만원,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이 안 쓴, 복지포인트에서 안 쓰고 저희들 세입으로 잡힌 게 2600 정도 되고요, 건강검진에서 미수검이 발생해서 한 3천만원 정도, 그리고 전출입, 퇴직 이걸로 해서 한 3300 정도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전출입, 퇴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게 타 시·군으로 전출 가고 이런 직원이 있어 가지고,

황효진위원 그 직원이 몇 분이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전출입으로 인한 부분이,

○총무과장 안상철 퇴직자, 전출자하고 퇴직자.

황효진위원 그게 3천여만원 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비 부분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 훈련으로 책정되어 있는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교육을 받으려는 공무원 분이 줄었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횟수를 줄이셨다는 말씀이신 건지?

○총무과장 안상철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여비는 출장비하고 식비하고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식비를 3식 주는 걸로 해서 여비를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 하루 중 식비를 1식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상시 출장인데 저희들이 그걸 적용을 했었는데 다른 교육기관에 교육 가고 이런 것은 3식 식비를 다 줘도 되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거고요.

금년부터는 3식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 설명은 식비를 원래,

○총무과장 안상철 3식을 줬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쭉 3식을 줬었고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2011년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거 식비를 1회로 줄인 부분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다시 식비를 또 3회로 책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렇게.

황효진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행안부지침이,

○총무과장 안상철 행안부지침은 60km 이내 국내 일반출장비, 교육이 아니고 일반출장비 계상할 때 1식을 적용하라고 한 것을 저희들이,

황효진위원 그러면 적용을 잘못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설명이 좀 안 맞으시는데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안상철 전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적용했는데, 금년에 1월 6일자로 해서 3식 적용을 해 주라고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교육여비 규정이 이게 정확하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1식을 줘라, 3식을 줘라.

그런데 국내여비 60km 미만인 출장은 1식으로 적용하라는 그런 여비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금년에 또 개정이 돼서 3식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비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남은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여비규정이 바뀐 시점이 2010년인가요? 아니면 2011년인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황효진위원 2012년에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1월 6일자로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적용을 받는 것은 2011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총무과장 안상철 2011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8천만원을 삭감했고요. 한 8천여만원은 연말에 저희들이 교육을 좀 더 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 교육계획을 제대로 시행을 못해서 이게 불용처리 되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랑 다른 부분이 계속 설명에서 나오는데요.

횟수를 지금 원래 계획대로, 원래 계획은 몇 회로 하셨던 거죠, 2011년도에 교육은?

○총무과장 안상철 횟수보다도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황효진위원 지금 식비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아니신 거죠, 그러면 과장님?

○총무과장 안상철 원래는 식비 때문에 1억 6천여만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서 8천만원을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1억 6천 중에서 8천만원을 남기고 삭감한 것은 연말에 우리 자체교육을 세워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려고 아마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그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 횟수도 줄어졌고 그 횟수가 줄어든 부분 때문에 발생한 식비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 횟수가 당초 계획보다 줄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안상철 아니죠.

황효진위원 여비 규정이 바뀐 부분은 2012년도부터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횟수가 줄어서 발생한 부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 세울 적에는 3식 다 주는 걸로 해서 세웠는데 2011년도 집행을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 감사 이런 것에 지적돼서 1식만 줘라,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1식만 집행하다 보니까 1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8천만원은 추경에 삭감하고 나머지 8천만원은 저희들이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더 시키려고 했다가 그걸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당초 세웠던 계획하고 그 여비 산정한 기준, 금액이 있으시죠?

그것을 자료로 설명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황효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업무수첩 제작에 있어서 원가가 절감됐다고 그랬잖아요? 심사하고 입찰 과정에서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얼마를 반영하신 겁니까, 본예산에?

○총무과장 안상철 금년도에 3900 그대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3900도 2011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우신 거 맞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과정에서 이렇게 원가를 삭감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충분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그대로 다시 편성을 하셨다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과정을 봤으면 올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삭감이 돼서 올라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 과정이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다음에 또 이루어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수첩을 제작하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삭감할 수 없었고, 혹시 남더라도 불용액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추경 때 삭감을 하지 못하고.

○총무과장 안상철 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미 심사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할 수도 있었을 건데.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도 전년도 연말쯤에 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삭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작은 금액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본예산도 연말에 세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라도 삭감을 해서 작은 돈이지만 다른 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끔 고심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한 번 전년도 자료 받은 걸로 해서 원가를 사전에 계산을 해서 추경에 남는 금액이 예상되면 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도 한 번 그런 건의를 드렸지만 저희 의회수첩도 마찬가지고 겉표지가 굉장히 한 2년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속지만 교체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것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검토 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63쪽 기록물관리 해 가지고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유찰 관계로 연기 조정됐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63쪽 제일 밑에 보면요.

운영비도 한 절반 정도밖에 소요 안 하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총무과장 안상철 이것이 장비 취득을 하면 원가의 한 8%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유지보수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연말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연계해서 가는 그런 예산이란 얘기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록물정리 인력관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나요? 65쪽에 제일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총무과장 안상철 280이요?

박은경위원 예.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당초에는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공근로인력이, 그때 당시 공공근로인력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쓰다 보니까 좀 절감이 된 걸로 그렇게,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몇 분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잠깐만요.

당초 예산상에는 3명을 쓰게 돼 있었는데요.

박은경위원 공공근로는 몇 분 투입하셨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공공근로 22명, 아니 39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으로는 절감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또 더 많은 일자리 창출 하는데 효과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그런 부분에서 차질은 전혀 없는 겁니까?

기간제 세 분이 하실 일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31명이요? 39분?

○총무과장 안상철 31명.

박은경위원 31분이 하시는 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원은 많이 늘었지만, 그렇게 따지면 질적인 부분에서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문서 분류, 그러니까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질적으로 떨어지는 건,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순작업인데 3명이 할 수 있는 일을 31명이 하는 부분은 뭡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아니, 이건 연 인원입니다, 연 인원.

박은경위원 연 인원이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효율적인 부분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하실 때는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도 더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66쪽에 공공운영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및 지원 해가지고 400만원 세우셨다가 그대로 반납하게 되는 건데, 이건 어떤 내용이시죠?

○총무과장 안상철 66쪽?

박은경위원 예,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에서요.

인사행정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400만원이 목에 세워져 있거든요.

○총무과장 안상철 공공운영비,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총무과장 안상철 이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또 포상금이요. 포상금은 보통 매년 8200만원 정도 수립하셔 가지고 이 정도, 한 10% 정도 남는 게 일상적인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이 집행잔액을, 이건 어떤 기준은 없지만 10% 정도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의 범위가 10% 정도면 무난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은 예, 그렇게,

다시 한 번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세출에 있어서 따져봤을 때, 세입세출 했을 때 지출 부분에 대해서 다 97% 정도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 총무과 예산도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부분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좀 더 봐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탄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포상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내에서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 인센티브라든가 포상 관계는 연말에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삭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4/4분기, 분기별로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분기별 평가가 있어서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인적자원개발 다시 제가 좀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식대를 쉽게 말하면 3식을 제공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그냥 여비 규정에 의해서 1식으로 줄이다 보니까 1억 6천이 남아서 8천만원은 삭감을 먼저 해서 반납을 하고, 나머지 8천만원으로 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11월, 12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내여비에서 그렇게 그 목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맞는 건가요, 그 교육 자체가?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여기 국내여비에서 거기에 포함된 게 식비하고 여비하고 숙박비 이런 건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비하고 숙박비인데, 방금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8천만원은 교육을 하려고 잔액을 뒀다가 교육을 시행하지 않아서 지금 불용처리 해가지고 이렇게 반납하게 된 사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설혹 교육을 했다고 해서, 하셨다면 그게 맞는 목 편성인지 한 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그래서 그게 만약 그렇게 연말에 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좀 시켜서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전적으로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건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하려고 했었다가 계획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이 물론 그렇게 사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시는 게 교육시키려다가 안 해가지고 반납한다, 그러면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결산서로 봤을 때는.

○총무과장 안상철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거기 성립 후 증감에서 보면 국내 업무추진비인가요?

아, 국내여비에서 28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다 2800만원을 증감을 시킨 거잖아요? 증액을 시키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몇 페이지?

박은경위원 67쪽 그 바로 밑에.

방금 그거 계속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를 예산에 5억 6500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성립 후에 변경 해가지고 2800만원을 추가로 이거 올리신 거는 어떤 내용이신가요?

그리고 밑에서 보면 여비에서 2800만원을 삭감해서 이리 변경을 시키신 거예요. 맞지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목간 전용인데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왜 이루어졌는지?

○총무과장 안상철 아, 이거요?

박은경위원 예.

○총무과장 안상철 왜 이루어진 거는 이제 그쪽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어느 시점인지는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게 아까도 식대하고 관련돼서도 남았고,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또 사전적으로 추경 때 삭감해서 조절했음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2800만원을 미리 또 변경해서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나지 않게 이런 사유들이 발생을 했다면 함께 이루어졌으면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도 아까 8천만원 얘기하셨는데, 그런 게 사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더 일찍, 물론 예산을 쓸 데 없는데, 그냥 편성했다고 무조건 쓰실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8천만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염두에 두셨다면 그게 실행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사전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뒤에 68쪽에 보면 기타에요, 69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거기 보면요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기본 경비요. 850만원을 책정하셨다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638만 얼만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638만원이요?

박은경위원 예. 69쪽에 상단부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일반운영비,

박은경위원 사무관리비는 그게 다 소진이 됐는데 공공운영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불용처리 돼서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630만원 불용처리 됐네요.

그거 제가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우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0쪽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서요, 거기 바로 밑에.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민간인은 1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고요.

외빈 초청 여비가 있는데, 1500만원을 책정하셨다가 400만원 정도 반납하시는 건데, 보통 외빈 초청 여비는 몇 명 기준으로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도 그렇고 몇 명 기준으로 책정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잠깐만요.

지금 이게 인원보다는 한 2~3년치 평균을 내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여기에서 삭감하고 불용액이 남은 것은 그때 당시 연태시에서 연말에 8명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연태시에서 안산에 부담을 주기가 좀 그렇다 해서 전체를 자기네들 예산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 전에 외빈 초청 1500만원 중에 지출한 1000만원대는 몇 분의 외빈을 접대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이게 네 번의 외빈이 왔었는데요, 인원수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번 정도의 외빈을 접대하셨다?

○총무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민간인은 국외 몇 번, 몇 명한테 어떤 식으로 지불하신 건가요? 국외여비요, 민간인 국외여비, 바로 위에 있는 거.

○총무과장 안상철 민간인 국외여비요?

박은경위원 예.

○총무과장 안상철 2개 업체 대표한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하세요.

한갑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시면,

한갑수위원 그건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회계과.

○회계과장 박광옥 네.

한갑수위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있어요, 여기 82쪽에 보시면요. 그렇죠?

맨 위에 보시면 323억 5900만원 쭉 돼 있는 게 있어요, 중간쯤에요, 82쪽에. 보이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한갑수위원 그게 지금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지금 1억 4천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토탈 계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쭉 보시면, 그 잔여 순서대로 보시면 거기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다가 집행잔액으로 거의 다 남았어요, 회계과 쪽을 쭉 보시면은.

이게 묶어놓으면 큰돈이고 부서별로 다 쪼개면, 과목별로 쪼개면 약간 잔돈이 되거든요.

이런 원인이 왜 생기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불용내역이 신길 63블록 감정평가수수료가 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조금 불투명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서 불용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시장 관사 임차료가 5천만원을 예상했었는데 그 집주인이 그 집을 매각하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불용이 됐던 부분이고요.

기타 사용잔액은 저희가 목별로 여러 가지 서식 제작이나 차량유지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예산을 토탈 개념으로 묶어버리면 많다는 얘기죠, 결과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그 아래 83쪽 보시면요 사유재산관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가 나옵니다.

사유재산관리 할 적에 예산액을 왜 이렇게 많이 잡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거하고 같이 연결된 사항입니다, 시유재산.

한갑수위원 예, 시유재산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도 아까 효율적인 관리에서 전체적으로 통합된 부분이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렇게는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전체적인 금액은 부시장 관사 임차료에서 5천만원하고, 감정수수료가 7천만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입니다.

한갑수위원 자세한 건 나중에 감사 때 얘기하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한갑수위원 안산 신도시, 그 다음 장 보시면 안산 신도시 공공용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 공공용지 매입이 뭘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이제 89블록하고 90블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0필지, 시유재산 10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320억이 나가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시유재산 10필지는 또 뭐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2009년도에 저희가 통합을 해서 대체 부지를 산 사항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다음에 85쪽 보시면 대체 사무용품 구입이 돼 있습니다.

대체 사무용품 구입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뭐가 있어요?

85쪽이요.

○회계과장 박광옥 85쪽이요?

한갑수위원 예. 3356만원이거든요.

○회계과장 박광옥 잠깐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거기는요 저희 전기실 변압기 관리용 냉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350만원짜리. 그 부분입니다.

한갑수위원 네?

○회계과장 박광옥 전기실 변압기 관리용 냉방기 구입하고 그 다음에 청사유지보수용 거리 측정기 레이저 구입비.

한갑수위원 그게 뭐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대체, 대체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가 승인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이건 의회에서 승인할 사항이 아닌데요, 냉방이라서.

한갑수위원 레이저 구입이 뭐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레이저, 저기 측정하는 거요, 거리 측정하는 거.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무용 비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회계과장 박광옥 예.

한갑수위원 비품은 소모성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비품이나 소모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물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요?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비품과 자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비품하고 자산은, 자산의 개념은 큰 거고,

한갑수위원 자산은 물품이 큰 거고.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 자산이라는 개념은 비품보다 좀 크고, 비품 같은 거는 저희 대개 행정 장비를 얘기합니다, 행정 장비.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 거리 측정 레이저가 행정 장비입니까, 소모성 비품입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거기서도 분류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에서, 행정재산에서 관련 규정을 보면요 비품에서도 의회 승인, 내부 자산 취득, 행정 재산으로 취득하는 승인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받지 않고, 이런 고정적인 컴퓨터라든지 그런 장비, 행정 장비, 가격이 조금 나가는 거는 내부 우리 승인을 받고, 또 그렇게 의회에서도 승인받고 그럽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국장님, 3355만원짜리는, 토탈 계정이 그런데요, 그러면 레이저 거리 측정기라는 게 얼마 주고 사셨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은, 레이저 측정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30만원이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포르테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한갑수위원 아까 좀 전에 과장님 저한테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그 차량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하이브리드 차량을 어떻게 했다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구입하는 거요.

한갑수위원 차량을 사셨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저희가 승인을 해서, 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저희가 3대인가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요 대체용 사무용품 구입으로 돼 있어요.

어디냐 하면 85쪽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그거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 3355만원을,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계정 과목이 이게 맞는 거냐, 그게 자산이 됐건 뭐가 됐건 계정 과목이 이 항목이 맞는 거냐, 제가 드리는 골자는, 요지는 거기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이 계정 과목은 우리 예산편성지침 맨 위에 보시면 거기 조직, 부문, 사업, 통계목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공유재산관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합산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이 목을, 이 편성 비목이 있습니다, 비목.

그래서 여기에 대체 사무비품 구입, 그 안에는 자산취득비, 또 그 안에 세목은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그 틀에 정해지는 그런 과목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까 3355만원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그건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그 집행잔액은 많이 남지 않았네요, 여기에 보니까.

한갑수위원 아니, 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목, 세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국장님께서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하시자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행감 때 제가 답변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근 네.

한갑수위원 보충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분명히 챙겨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각 국별로 과에서 자료를 못 줄 경우에는 각 국장님들이 와서 설명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그런 거 제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지금 68페이지에서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산액 자체가 크죠, 그 예산액 자체가.

황효진위원 예산 자체가 크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커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집행잔액인데요, 무기근로자, 잠깐만요.

황효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년도 결산 부분에서 보면 이 부분이 올해 유난히 더 크게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월 평균 지출액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보수가. 연말까지 하고서 집행잔액으로 보셔야 되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 7억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중간에 판단을 해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황효진위원 설명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총무과장 안상철 평균 월 지출액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6억 중에,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총액개념으로 6억이, 176억에서 6억 정도가 남은 게 월 지출액이 14억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런 논리가 아니라 지금 6억을 총액개념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보수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 실제로 과다책정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그렇게 따지면 162억 정도에서 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올해는 전년도보다 더 많이 책정을 하셨던 부분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인원변동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튼 정확하게 계상을,

황효진위원 지금 이유를 모르시는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정확하게 계상을 못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상이 안 됐다는 부분이신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출예상하고 예산액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황효진위원 어떤 부분에서 책정할 때 미스가 있었던 건지 소명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향후에도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 계속 발생하는데 오히려 과다책정한 부분이라면 오히려 더 쓰일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쓰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당초 예산계상은 정원 가지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정원 가지고.

정원 가지고 하는 거고, 지출과정에서 그만 둔 사직한 직원도 있고 이것을 정확하게,

황효진위원 사직한 직원이 몇 명인데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만드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억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안상철 큰 금액이죠.

황효진위원 큰 금액인데 그렇게 월 지출액이 14억인데 6억 정도 남았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드릴게요.

여긴 지금 불용률이 3.41%입니다. 3.41%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한 6억 정도 불용액이 됐는데 대개 일반적인 보수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계약직도 우리가 지금은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정원 가지고 책정이 돼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데요,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원유지율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5%로 보는데요, 정원.

그래서 우리 신규조직이 개편된다든지 통폐합이 된다든지 했을 때, 또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개폐해야 된다든지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5% 범위는 일상적으로, 아마 매년 여기 다 보시면 이 인건비에 관해서는 5% 이내에서 항상 변동률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통 추경에 세우지는 않는데요.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기본경비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3.41%인데 내년도에도 보면 이 정도 분명히 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정확히 자료를 다시 내 드리겠지만, 이거 사유는.

그런데 보통 선에서 계속 불용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해 보려고 노력은 해 보겠지만, 그러니까 5%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총액으로 6억 정도가, 그러니까 전년에는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이 올해는 5% 범위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6억이 남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향후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서 그냥 놔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인 계산이 어떤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점검은 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면 그 부분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그럼요. 인건비야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해서 세우는 게 정확한데 그렇지 않은 특수성이, 변수가 좀 많습니다, 이게 인건비 부분에서.

황효진위원 어떤 변수인지 같이 공유하는 취지에서,

○행정국장 김진근 예. 예산편성지침도 제가 참고로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장학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통장님 자녀분들.

그런데 올해 6500여만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통장장학금 예산을 잡는 것은 통장 정수의 15%까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총 179명이 됩니다. 그래서 179명 분에 대한 예산을 잡는데 그때 신청, 장학금을 달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1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성적이 맞는지 되는지 등등 따져봤을 때 최종적으로 144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됩니다. 179명과 144명의 차액, 그 차액이 65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신청자를 받을 때 어떤, 해마다 이게 신청자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에 맞아야 되죠.

예컨대 통장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또 고등학교 학생 자녀이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렇습니다. 조금씩 들쭉날쭉 조금 할 수는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게 발생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하지만 저희는 15%를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 중에, 통장 인원의.

일단 저희는 예산상으로서는 179명, 15%이면 179명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황효진위원 그 확보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유가 뭔지 여쭤본 거고요.

행사운영비가 지금 8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어떤 행사 때문에 책정하셨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행사는 저희가 하는 행사가 아니라 사실상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 행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출전해서 그러는데 그때는 서류심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비, 출전하는 행사비가 많이 절약이 된 셈이죠.

황효진위원 전국대회 방식이 지금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해만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2011년에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원래는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황효진위원 어떤 경진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전국이 모여서, 대표 프로그램들이 모여서 경진대회를 하면 그걸 평가해서 상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그걸 심사로 바꿔버렸습니다.

황효진위원 서류심사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서류심사에 따른 비용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경진대회 자체가 어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없어진 건 아니고요.

황효진위원 없어진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하세요.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72쪽에 보면 주민평가단 운영이 있습니다.

보상금에서 보면 32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지금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원래 당초에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주민평가단은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이 월 15만원씩 보상금을 받아 가는 걸로 정액제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방식이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2011년 10월 1일날 주민평가단 6기 새로 구성을 하면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당초에 72명이었던 것을 동별 2명씩 해서 50명으로 인원수를 줄였고요. 또 보상금 주는 것도 무조건 15만원씩 줬었는데 이제는 실적에 따라서 주는 차등으로 주기로 해서 최대 10만원까지 이렇게 주기로 운영방식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 3200만원이 절약이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그전에 10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구성하면서 그랬다면 추경 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추경 때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은경위원 마지막 추경 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마지막 추경 때 그러면 그렇게 바꿔서,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남을 예산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산 세울 때 70명에 15만원이었지만 10월에 이미 50명으로 인원수도 줄었고요. 그리고 최대 10만원으로 했을 때는 향후 거기에 대해서 지출이 최대로 했어도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바꿀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10월달에 그래서 방식을 바꾸면 한 3천만원 정도 이게 남겠다라는 걸 알아서 방식을 바꾸고 나서 바로 있는 추경 때 반납을 했으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됐을 터인데 아쉽게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7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 있거든요.

여기도 좀 불용처리 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당초에 가기로 했던 사람이 개인사정상 최종 순간에 안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인들이 가면서 거기에 대한 돈 들어가는 건데 한 명이 참가를 나중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박은경위원 이게 언제 가신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작년 10월달에 갔습니다. 2010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다녀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작은 금액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서 이미 목에 대한 지출은 확정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여비들이 다 그런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81쪽도 마찬가지예요. 81쪽도 여비가 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기타 여비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건 여비는 아마 일률적으로 인원수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을 겁니다, 이 여비는.

박은경위원 이게 아무래도 국내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82쪽에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 해 가지고 4천만원 지출한 게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차입금 상환하신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82페이지요?

박은경위원 네, 82쪽 상단에 보면 차입금 원금 상환 해 가지고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 상환 해 가지고 4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광옥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가지일 것 같은데요, 지출내용이.

그 다음에 청사환경 조성 해 가지고 유지관리 84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보면 거기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14억 정도를 세우셨다가 3억 47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 저희가 소방이나 전기, 승강기나 그 다음에 건물임대사용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작년 관광해양과가 농협 4층에 임차료를 주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임대료가 작년 8월달에 저희가 본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2억 5800이라는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많은 부분 절약을 해서 그런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2억 5천만원 정도라고 그러셨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관광해양과가 임차료 부분이 지출이 안 된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보증금이 있었는데 당초에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납부했기 때문에 일부,

박은경위원 임대료가?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8월에 입주함으로써?

○회계과장 박광옥 8월달에 저희가 이사를 나왔고요, 임대보증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8월에, 어쨌든 8월 이후부터는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임대보증금이 얼마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월 120만원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나중에 일괄 불용처리 해서 반납할 수도 있겠지만 좀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을 하면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추경 때도 충분히 이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일부에 대해서는 반납처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런 부분 저희가 더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해서 87쪽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자료?

○회계과장 박광옥 87쪽.

박은경위원 예, 87쪽 보면 3713만원 예산 세워놓으셨는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천만원 정도를 반납하셨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이건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재무보고서나 홍보물을 제작할 때 좀 많은 부분, 한 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회계담당 공무원들 재정보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당초에는 4회로 했었는데 저희가 1회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를 왜,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왜 4회 하다가 1회로 줄이셨다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정당업체 제재는 전에는 계약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건 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생략을 했고요. 수당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걸 다른 부분에 있어서만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은 걸 아끼는 것보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수첩, 업무수첩 제작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약단계나 입찰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절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활성화 돼 가지고 운영에 있어서의 수당은 지급이 되겠지만 더 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서면보다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발생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더 강화되고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거든요. 88쪽 상단부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88쪽이요?

박은경위원 예. 작은 예산이지만 160만원, 거기에서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만 그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안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20개소에 4회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체적으로 이런 장소가, 그런 사업장이 작아서 절감된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 하면 거기에 대한 당사자랄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와서 보고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감독관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부규정은 있겠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이런 서면상이나 또는, 물론 공사단계에 있어서 설계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다 이루어지겠지만 공정 자체에서. 가끔은 분명히 변수들이 있거든요.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그 현장을 보는 분들의 관점도 한 번쯤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주민감독관제의 그런 탄력적이랄까요 좀 폭넓게 활용하는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91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명시이월한 금액을 뺀 나머지 1억 7400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까지는 학교의 그런 부분에서 시급한 그런 현안이랄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정리되고 남은 잔액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작년에 329개 사업을 지원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배정이 끝나고 8월달쯤에 사업이 끝난 것들은 정산을 전부다 받아서 집행잔액은 9월달에 재배정을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억 7400 남은 것은 하반기까지 사업이 쭉 이어졌던 것들 있죠?

박은경위원 네.

그 당시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3천만원 미만의 사업을 반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얘기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박은경위원 시간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저희가 경일초하고 5개교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 부분하고 원어민을 재계약을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냉난방 교체사업을 하는데 이게 과다하게 저희가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거기를 저희가 주는 돈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사업하고 해 가지고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통합으로 발주를 했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위원 평생교육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경일초 집행잔액하고 원어민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경일초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경일초가 작년에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걸 요구를 할 때는 전년도에 사업한 거,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매년 하니까 그때 사업비를 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합발주를 하게 돼서 입찰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과다하게 요구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과다하게 얼마나 요구를, 이 1억여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그렇게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과다한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입찰잔액도 많이 발생했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 7천여만원이 남아 있던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 자료로 갖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세부내용을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한 1억여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에 청소년 부분에서 좀 남았는데, 사업이 그쪽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으로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 하는데 선부문화의집 그쪽에서 애들이 좀 모집이 덜 돼 가지고 남았고요, 한 1천여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공부방, 작년에 공부방을 저희가 4개소를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1개소에서 준비가 좀 덜 되는 바람에 그게 한 2천만원 정도 그렇게, 그게 그렇게 좀 남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서 2천여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관련해서 2천여만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큰 금액은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 이 1900만원은 어딘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몇 페이지죠?

황효진위원 101페이지요.

아, 이게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얘기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청소년문화의집, 4개 문화의집 민간위탁금으로 준 거 거기 집행잔액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학생들 모집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금 반영이 되는 부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에 조금 선부문화의집이 그랬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냉난방기 교체와 관련한 그 세부내용 있잖아요? 그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회계과장 박광옥 아까 제가 82페이지 차입금에 대해서 답변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천만원은 반월동 청사 건립 정비기금 4천만원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반월동 청사를 건립할 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차입을 해가지고 마지막 잔액 4천만원이 남은 부분을 저희가 상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다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2011년도 결산을 보면 특징이라고 할까요? 2010년도에 비해서, 물론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세입세출을 잡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잡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 특징라고 보면 세입은 아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고, 반면에 세출은 좀 관대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것이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이 넘는 그런 잉여금으로 남았다는 데 있어서 그게 반증이 되는 부분이고, 또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전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오히려 감소, 지출비율은 오히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오히려 훨씬 증가했다는 얘기죠.

물론 이월액이야 사고이월액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으로서 계속 쓰여진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불용액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다 더 명확한, 사업계획에 있어서 한 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질의 과정, 또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정확하게 시작하고 또 그 예상대로 맞춰내기라는 것은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당초 예산은 세워놨으되, 사업 계획은 세워놨으되 중간에 변경되거나 또 내지는 당초 예산액보다 훨씬 줄어드는 그런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2회 내지 3회 추경 때 사전에 좀 반납함으로 인해서 다른 새로운 세출 요소를 발생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2012년도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당초 예산에 대해서 사업비,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는지, 또 당초 계획대로 2012년도 예산을 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각 부서별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또 사업이 취소가 됐거나 그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 2회나 3회 추경 때 사전에 반납해서 다음 2012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게 또 우리 공직자들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하시고, 이후 사업계획 또 예산반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집행잔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8231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7.3%인 7억 6099만 692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2.7%인 2132만 1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일반회계 정책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여성능력개발 교육운영은 예산 현액 7억 5350만 5천원 중 97.4%인 7억 3328만 6220원을 지출하였고, 2.6%인 1921만 878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10년도 직업상담사 인건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으로 4천원 중 3660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2880만 9천원 중 92.7%인 2670만 7040원을 지출하였으며, 7.4%인 210만 19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3쪽, 일반회계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통계목별 3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작성한 것으로 2페이지 총괄 불용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2건에 861만 645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501쪽에 보면요 사무관리비에 45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물론 전체 예산에 비하면 10% 미만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게 총괄적으로 강사수당하고 홍보비용 이런 부분에서 한 450여만원의 잉여금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좀 고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변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큰 변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50만원 정도 이렇게, 이것저것 필요 제 경비에서 남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작은 예산인데도 거의 50% 이상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고 공공운영비를 보면 실질적으로 잔액이 다들 10%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건 우편요금인 것 같습니다.

우편요금을 통상 이렇게 편성했는데, 요즘은 우편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어떤 정보에 대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집행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내년도 2013년도에 예산편성에서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502쪽에 보면요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요. 여기에서도 보면 공공운영비가 300만원 예산에서 거의 50%, 45% 정도 남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이 안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여기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또 별정직 전문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사실 최소한도 이 정도는 세워줘야 되는데, 아마 자체 내부 기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잉여된 예산 같습니다.

집행으로 따지면 50%도 안 했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그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자체 인력으로 이런 관리가 되면 이런 것도 반영이 됐으면 하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위에 재료비는 어떤 내용의 재료비입니까?

1천만원 그 바로 위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바로 위쪽에 294만 2500원 불용처리 된 부분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거는 자체 유아방에 아동에 대한 어떤 급식, 간식 비용인데, 입소 아동이 당초 목표에 입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49명밖에 이용을 안 했네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건 몇 명을 예상을 하셨던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게 최소한도 한 150명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되니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3분의 1로 따지면 예산을 거의 이건 3분의 2를 쓰신 거잖아요. 숫자로 단순히 계산을 한다면.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또 그렇게 거기는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2012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많이 안 세운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미리 이런 부분에 조율이 되셨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503쪽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요. 여기도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어디쯤이죠? 다시 한 번,

박은경위원 503쪽에 보면 중간쯤에 여성비전센터 시설물 유비보수 해가지고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8천만원 세워진 거요. 8094만 5천원.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거는 승강기, 거기 보면 4층 올라가는 강당까지 승강기가 운영되죠.

그 다음에 전기, 소방안전 제반시설에 대한 점검 비용입니다, 유지보수비용.

박은경위원 보통 어느 정도의 여지를 두고서 공공운영비는 책정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청사 기본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비용에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 했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면적이나,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면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예상되는 소요 예산의 몇 % 정도를 더 추가로 이렇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추가는 없죠. 추가라고는 없죠. 추가는 없고, 예를 들어 갖고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이 내년도에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사안별로 좀 다르죠.

다만, 여기 전기, 안전, 소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비용이 산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이 가변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가 고정적으로 면적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죠.

박은경위원 매년 거기 관리에 드는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다 책정이 돼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플러스, 마이너스 여지없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8천만원 정도 세우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럼 그 8천만원에 이러한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운영비가 들 건데, 거기에 대해서 딱 100%만 책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2%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 좀 더 여유 있게 세웠느냐?

박은경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게 저희 잉여금이 한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거의 맞춰갖고 세웠다고 봐야죠.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거의 이거는 맞춰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딱 맞춰 갖고 세운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뒤쪽이요.

50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300만원이요.

이게 유아실 운영지원인데, 이거하고 아까 간식비 하고는 별개인 건가요?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 교사 행사운영에서의 재료비였거든요.

그러니까 502쪽에서 저한테 답변하실 때 국장님께서 그 재료비가 유아방에 아이들 급식비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다, 150명 정도 예상했는데 49명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잘못 알려준 거네요, 저한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 다시 설명해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까 그거는 뭐냐 하면 502쪽에 재료비 1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은, 294만원 남은 잔액은 학생들 작품 발표하고 전시할 때,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할 때 그때 필요한 재료비이고요.

아까는 유아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 가르쳐줬네요.

그건 그거고, 504쪽에 재료비는 유아실 급식비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게 작품 발표, 전시회 때 1년에 두 번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비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아실,

박은경위원 한 150명을 예상했는데 49명이,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기타 부분에서요, 505쪽입니다.

505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여기서도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중간 부분에 415만 9천원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 제가, 170만원 정도 남은 거는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거는 케이블TV라든가 냉난방기 유지비, 기타 시설장비에, 거기에 장착돼 있는 장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박은경위원 냉난방기,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케이블TV,

박은경위원 아까 나와 있었던 공고운영비하고는 별개로 시설물유지?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또 별개로, 예.

박은경위원 별개로?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냉난방기 유지비라든지, 또 하나 뭐요? 케이블TV?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케이블TV 비용이라든가,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정 얼마로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물론 공공 수신료 이런 거야 정해져 있죠.

그런데 냉난방기 이런 부분은 때로는 유지보수비용이 또 추가로 들 때가 있으니까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작지만 여러 군데에서 모이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출의 그런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거는 좀 더 세심하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는 것으로 알고요. 하실 내용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오늘 과장님께서 안 나오셨습니다만, 주민복지국 소관도 마찬가지 많이 있을 거고, 또 담당 소관 국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특히 2011년도 결산 부분은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예전 결산내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 전체 예산대비 지출로서는 오히려 감소했는데, 지출비율은 감소했는데 전체 불용액이나 이월액은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또 상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증가했고, 물론 그 증가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예를 들면 사업변경 내지는 당초 계획을 세워놨으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측 가능하면 이후 추경 때 반납을 했으면 결산 때 이런 지적들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올 2012년도도 지금 상반기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그런 예산들이 있다라면 이후 추경에서 사전에 반납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들을 다른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3개 동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먼저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원 이상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9억 3849만 3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4%인 92억 8582만 53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인 1억 8566만원이며, 불용액은 4.7%인 4억 6700만 766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7억 5582만 9천원 중 93.5%인 35억 985만 670원을 집행하였고, 6.5%에 해당하는 2억 4597만 8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3억 7867만 9천원 중 98.2%인 3억 7171만 8140원을 집행하였고, 1.8%에 해당하는 696만 8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7억 8124만원 중 98.6%인 7억 6994만 4220원을 집행하였고, 1.4%에 해당하는 1129만 57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예산현액 50억 2274만 5천원 중 92.3%인 46억 3431만 2310원을 집행하였고, 3.7%인 1억 856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에 해당하는 2억 277만 26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이월사업비 현황 입니다.

상록구 이월사업으로는 본오1동 신청사 개청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청사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1억 8566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588만 5천원, 공공운영비 172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 시설비 4207만원, 자산취득비 1억 3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500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사 안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자율방범대운영비 집행잔액 2417만 2290원과 청사유지 공공운영비 등 4건의 집행잔액 1억 9939만 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동 등 4개 동 주민센터에서 동청사 유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08만 7290원과 통․반장 결원 및 회의불참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1678만 4440원, 직원 결원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548만 5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청장 이강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단원구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5억 9,182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2%인 83억 4,941만 1,500원이며, 총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2억 4,240만 8,5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26억 727만 9천원 중 99.1%인 25억 8,333만 1,68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에 해당하는 2,394만 7,320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4억 9,890만 6천원의 예산현액 중 97.7%인 4억 8,739만 3,1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3%로 1,151만 2,850원입니다.

세무과는 8억 8,200만 3천원의 예산현액 중 97.6%인 8억 6,072만 2,5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4%로 2,128만 450원입니다.

와동 등 12개 동 주민센터는 46억 363만 2천원의 예산현액 중 96.0%인 44억 1,796만 4,120원을 집행하고, 4.0%인 1억 8,566만 7,8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500만원 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등 구청 3개 부서에서는 500만원 이상 불용액이 없으며, 12개동 주민센터 중 와동은 통․리․반장활동보상금 집행잔액 752만 4,77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원곡본동은 동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71만 4,2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초지동은 통․리․반장활동보상금 집행잔액 554만 5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선부3동은 미래경영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및 통․리․반장활동보상금, 동 행정업무지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171만 9,3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록구, 단원구 양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양 구청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가볍게 말씀드릴 테니까 바로 바로 대답해 주세요.

양 구청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동일한 것 같은데, 우선 앞에 상록구가 먼저니까, 선임 구니까 대답하십시오.

513쪽 한 번 보세요. 주민생활 안전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확인되셨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513쪽 얘기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예. 513쪽에 보시면 주민생활 안전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고 남은 걸 여기다 적어놓는 건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 구청 동일하게 다 이런 예산은 완전소모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주민들한테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1526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한갑수위원 이런 건 원인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될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행정지원과 신효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 17개 지대 방범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개 지대가 일동 지대라고 해서 운영을 안 해서, 거기 한 개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게 월 94만원씩 나가는 건데 한 천여만원 정도가 이 금액으로 해서, 한 1100 정도가 지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걸 가지고,

한갑수위원 과장님 답은 하여튼 간 자율방범대 지원금인데 거기서 남은 거다 이거죠? 잔액이 남았다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잔액이 아니고 운영을 안 해서 처음부터 지출을 안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예 애초부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이런 관계는 앞으로 판단을 해서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과감하게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515쪽 보세요. 이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지역정보격차해소에 사업추진비가 뭐예요? 이게 용도에 쓰이는 거죠, 이 항목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것은 우리 저소득층으로 얘기를 하면 노인정 거기가 일반인들과 차별하게 노인정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분들의 강사료 같은 경우 한 번 나가면 한 2만원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항목에는 지역정보격차해소가 아닙니까? 정보가 뭡니까? 공유하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우리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정보에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이 좀 그런데요,

한갑수위원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동일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게 어떤 용어인지? 이 예산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한갑수위원 아무 생각 없으시죠, 단원구?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페이지수가 정확히,

한갑수위원 515쪽 보세요. 그 책 좀 빌려주세요. 용어가 지역정보격차해소 사업추진비라는 게 무슨 용어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아,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이요?

한갑수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것은 저희는 똑같은 사항인데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그런 지역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뭘 하냐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정보화 교육이요. 컴퓨터 교육시키는 거.

한갑수위원 PC 교육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인터넷이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한갑수위원 그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과장님 인정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을 하고 나서 컴퓨터도 한두 대 주고 나옵니다.

한갑수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동일한 건데요. 아까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셋째아이 자녀 양육비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양 구청 똑같습니다. 이게 532쪽이요.

우리 거 아니네요. 몰라서 그랬어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잠깐만, 그건 뭐죠? 어차피 우리 거 아니어도 그건 뭐예요? 셋째아이는 어차피 저희가 보육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셋째아이에 대해 특별히 더 주는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아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글쎄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교복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셋째아이에 한해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위원장 정승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511쪽 한 번 보시겠어요? 민간자본이전이요.

예산을 성립한 후에 41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쉽게 말해서 전용을 하신 거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59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하신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것은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3월달에 개원하면서 처음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집기, 책상, 의자 그 다음에 서랍장 같은 것을, 거기서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줘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집행할 수 있는 거 사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서 관리하는 게 좋다는 걸로 해서 그걸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변경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달이 월 사용료 개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쓰는 관계는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직접 월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쪽으로 놔두고 집기를 산 것에 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집기로,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5900만원 정도를 변경하신 거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쉽게 말하면 운영비를 다달이 지급하시는 그 내용이란 얘기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박은경위원 이게 왜 처음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다가 이렇게 나중에 변경되는 건가요, 목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거기 구내식당 및 북카페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100만원 세웠다가 그대로 남아 가지고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신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것은 구내식당 집기 비품에 대해서 수리비로 명칭을 세웠었는데 수리비 발생을 하지 않아서 미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집기에 대한 고장이라든가 훼손됐을 때 그걸 고치는 비용으로 해서 세웠다가 그 발생이 안 돼 가지고 그냥 반납하는,

박은경위원 전혀 지출사유가 발생 안 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513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책정하셨다가 50만원 정도가 남으셨어요. 운영 자체에 대해서 이게 절감하시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규모는 작지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513,

박은경위원 513쪽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인데 5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건 그냥 절감 차원이신 건가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시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것이 지금 임차료 관계로 해서 어떤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시 한 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것은 제가 목상으로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2건을 집행하고 나서,

박은경위원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 300만원이 임차료 어떤 기계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안산동에 황화인가 뭔가 했을 때 트랙터하고 뭐하고 하여간 장비를 두 번 쓰고 나서 그것에 대한, 임차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임차료 잔액이시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제가 지금 보긴 봤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청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를 4억 5천 정도 책정하셨는데, 1억 57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어디요?

박은경위원 513쪽 청사운영 해 가지고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4억 5천해서,

박은경위원 1억 5700만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것은 저희가 당시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제 공공요금이 포함됐던 사항인데,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집행된 게 65%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전기요금에서 지금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한 67%를 집행했고, 도시가스에서도 이게 판단을 잘못 해 가지고 37%, 지역난방에서도 지금 53%,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5%가 되는데 이것 좀, 아마 처음에 예산 계상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11년도 3월에 입주했을 때 입주를 하면서 실제 사용량을 판단을 못해서 예산계상 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매월 사용량이 있고 어느 정도 예상치가 가능하니까, 물론 연말에 이렇게 반납해도 되겠지만 사전적으로 추경에 한 번쯤 일부 1억이라든지 어느 예산에 대해서 반납을 해서 다른 예산에 적절하게 효용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상할 때 과다계상을 하신 거죠?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부서에서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것을 3년치를 아마 계산을 하고 나서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게끔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나서 지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도에는 이거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하신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전기요금을 2억 9천을 세웠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7천 정도 지금 세웠는데 이거 아마 우리 11년도 3월 3일날 입주를 해서 보니까 1, 2월달 관계를 안 해 가지고 조금 2억 7천을 세웠던 것 같고요. 한 2천만원 정도 마이너스를 해서 세웠고,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

박은경위원 토탈로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 2012년도에는 얼마를 세워주신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일단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확인 안 되시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공공운영비가 나왔습니다. 2010년도 했을 때,

박은경위원 12년도요. 그러니까 올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6억 4400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6억 4400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6억 4448만 2천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물론 3개월을 뺀 거라고 그러지만 오히려 1억 5천을 반납했는데 이 정도의 예산만 세워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래서 이거 관계는,

박은경위원 지금 쉽게 말하면 2억 9300만원에 대한 지출 예산이, 지출액이 2011년 3월부터 입주해가지고 연말까지 지출한 지출액이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것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월에 대한 부분이면 4억 5천이어도 남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건 하여간,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을 그런데 6억 4천까지 했다면 지금 중간 중간 점검하셔 가지고 추경 때 이런 부분은 반영하십시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벌써 우리가 2012년이 상반기가 마무리 돼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부분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체크하십시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요.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517쪽이요. 거기 일반보상금이요,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관련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기타 보상금에 3천만원을 당초에 세우셨다가 800만원을 변경해가지고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에다가 800만원을 증액해서 1300만원을 잡으신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우리 지휘자분에 대한 보상이 있고, 반주자에 대한 보상이 있고, 합창단 운영에 보상비가 있어 갖고 3천만원인데, 연말에 우리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그거 하려고 보니까 행사비가 좀 모자라서 그거를 변경을 해가지고, 목간 변경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지출했던 건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연말에 정기연주회를 하려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부족해서 보상금에서 있었던 예산을 갖다가 변경을 해가지고 지출을 하신 거라는 얘기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행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점검이 안 되셨던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앞으로 이거는 검토를 해서,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좀 그랬던 사항이 있어 가지고, 허락이 된다면 정기연주회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검토하면서,

박은경위원 아니죠. 그 정기연주회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라, 행사보상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예측만 했으면, 계상을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성립된 뒤에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래서 처음에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연말에 정기연주회 하는 그 항목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을 변경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바에는 처음에서부터 예산을 수립할 때 정기연주회로 목을 편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박은경위원 정기연주회는 계속 해왔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속 하고 있던,

박은경위원 그런데 목에 보통 정기연주회만 별도로 예산을 세우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왕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년도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9년도인가도 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세워서 정확히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주회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거는, 계상하는 거는 맞는데, 목에다가 정기연주회로 해가지고 따로 목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 이제 없는데,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그렇게 변경을 해서 쓰느니 처음서부터 본예산 때 정기연주회를 본예산에다 집어넣고서 예산편성을 하자, 이런 의미인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서부터는 그 예산할 때 아주 처음서부터 정기연주회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박은경위원 그럼 12년에 그렇게 반영하셨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렇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또 올해도 이렇게 다시 변경해야 되겠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목 정리를 안 하신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것까지는, 좀 판단 미스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하셨으면 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박은경위원 단원구청에 행정지원과장님, 이거는 그냥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인선 협궤철로 생태문화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재료비가 그러니까 매년 쉽게 말하면 씨앗이라든가 식물 그런 거 사는 재료비인가요? 1540만원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씨앗, 종자구입대하고요, 그리고 비료구입비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씨앗 이런 종자 구입하고, 비료야 그런다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도 그런 건데, 다년생으로 이렇게 심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년생으로 지금 변경하고 계시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래서 이제 야생화 다년생으로 이렇게, 한 번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지금 야생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년생의 이런 초화류 같은 것도 좋지만 어차피 거기가 녹지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차근차근 연차순으로 숲을 조성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해보신 적은 없나요?

이게 지금 이런 협궤철로 문화공간조성사업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지금 2002년 구청 생기면서부터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돼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년부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2002년 구청이 개청된 후부터 계속해서,

박은경위원 그랬으면 벌써 10년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물론 때에 따라 시기적으로 보리를 보는 것도, 코스모스든, 요즘에 꽃양귀비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꽃양귀비.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보는 시각적인 즐거움도 있지만, 일부 그런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거기가 꽤 넓은 공간이어서 좀 영구적으로 그런 생태조성에 있어서 숲을 한 번 조성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573쪽이요. 제일 상단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홍보가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단원구 민원봉사과장 황태욱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790만원 세우셨거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잔액이 남아있는데, 불용액처리가 상대적으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좀 높아서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그게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공시지가가 별로 많이 상승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홍보를 덜해가지고 지금 홍보비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홍보의 필요성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홍보 자체를 저조하게 하신 건 아니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저조하게 한 건 아니고요, 개별 통지문이라든지 저희가 플래카드 제작을 해가지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를 하는 차원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상승이 안 됐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변동사유가 적어서 홍보에 대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예. 변동사유가 적어서 홍보비가 절감이 된 걸로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세무과요.

세정운영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하는데 있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지방세 징수가 저조하고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도 많은데, 운영비에서 한 5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단원 세무과 서근식입니다.

우리 단원구에서는 지금 총 세정운영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고지서, 현수막하고 홍보비 쪽에서 지금 많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편요금하고요, 우편요금이 한 178만원, 사무관리비에서는 고지서, 현수막이나 안내문 홍보비에서 절약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말 4500이 아니고 한 4천만원 내에 지출에서 충분히 홍보가 됐다는 얘기이신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됐기 때문에 납세율도 좋은 결과가 나왔어야 된다고 보시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납세율은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납세율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전반적으로 동에 대해서 한 번, 동 주민센터하고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현황에 보면요 유독, 물론 집행잔액이 내부적으로 그 내용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잔액 자체의 비율이 높은 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록구 같은 경우는 사3동 7%대 있고요, 부곡동 7.1%, 성포동 5.4%, 그리고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곡본동 5.2%, 선부3동 11%.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시는 겁니까?

특히, 실례로 선부3동이 이렇게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먼저 선부3동 같은 경우에는 2억 4천 예산액을 세운 부분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잇습니다. 그게 2억 4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액이 2억 2900만원 정도 써 갖고 한 1200만원이 불용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기본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통장들한테 가는 수당이 있는데 그게 한 1억 6천만원 지출됐습니다.

보통 거기 선부3동이 지금 통장님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73명으로 아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수당 나가는 게 68명에서 70명, 평균 한 66명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수당에 대한 미집행액이고요.

그리고 통장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 상여금이 한 2600만원 지출됐고요.

그리고 통장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에서도 지출이 한 3100만원 정도 돼 갖고 그 남은 잔액이 한 2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회의 참석수당이 그렇게 되고, 반장 활동비가 있습니다.

반장이 상반기에는 한 177명이 됐었는데, 그래서 한 440만원 정도 지출했고, 하반기에는 한 350만원 정도, 하반기에는 141명 정도로 해서 한 40명 정도가 지금 이사 가거나 안 하신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돼 갖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한 300정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불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동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쉽게 말하면 많은 잔액이 남은 거는 통․반장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죠. 선부3동이 그렇고,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원곡본동은 기존에 청사가 있었고,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는 바람에 그 기존 청사에 있을 때 공공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을 계상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예산액이 한 2500만원 되는데, 지출액이 1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거기서 한 840만원 정도, 거기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집행잔액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중앙 냉난방시스템이 새로 해 가지고 에너지절약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본오1동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오1동 보면요 주민센터 운영에서 동 청사 유지관리 해가지고요, 여기에서도 예산이 변경이 됐어요.

공공운영비 1890만원대에서 800만원을, 아니, 80만원이죠? 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잔액이 200만원대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공운영비가 많이 책정이 됐던 건가요?

페이지가 628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 조금 밑에 보면 ‘본오1동 주민센터 운영’ 해서 청사유지관리 해가지고요.

작은 예산이지만 성립 후에 변경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변경해서 쓰고도 불용처리가 200만원대거든요. 이건 처음부터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물론 불안해서 미리 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93만 7천원대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굳이 변경을 안 했어도 되는 부분인데, 잘못 계상된 부분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뭔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신효승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다 맞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제가 동에 대한 예산은 검토를 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구청장님 처음에 보고를 할 때 이거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새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이런 복합적인 관계로 해가지고 아마 판단을 저희 상록구 처음에 입주할 때처럼 거기 본오1동 동사무소도 그런 관계가 지금 잘못돼 있는,

박은경위원 아니, 금액이 좀 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80만원이에요.

그리고 잔액은 80만원 가져왔어도 80만원 빼면 오히려 13만원대가 남는 거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게 지금 본오1동 같은 경우 동장님들을 지금 들어오지 않게끔 한 것이 아까 몇 시인가? 한 11시인가 언제 그 통보를 받았는데, 저 보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답변을 하라고 미리 예견을 해줬으면 제가 연찬을 좀 하고 왔을 텐데, 동사무소 동장들은 쏙 빼놓고 지금 저보고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어쨌든 과장님은 그 동장님들과 관련된 이런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산에 대한 답변을 하시러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닙니다. 아니,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히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가셔서 본오1동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박은경 위원한테 얘기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서운한,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장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책임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지, 그거 모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이런 상황이다, 하시면 되지 여기서 서운한 감정을 저희한테 표현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관계는 지금 바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그런 통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동장에 대해서, 제가 동장 권한까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얘기는 해주는데, 죄송합니다만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건교위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뭐, 뭐 하라고 얘기했을 때하고 좀 상통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서로, 서로,

박은경위원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면 저희도 양해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 정리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하여간 미리미리 얘기해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게끔 성실히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갑수위원 제가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선부3동 얘기가 나왔는데요, 선부3동이 지금 제가 조사해보니까 70개 통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70개 통에서 아무리 수당이, 통․반장님들 수당이 붙고 회의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1256만원이라는 차액이 났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인원 대비로 따져보세요. 그럼 몇 퍼센트가 회의에 참석 안 한다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통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7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한갑수위원 아니, 지원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여기 컴퓨터에 나오는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 통장 수보다도 회의 참석수당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반장 2만원밖에 더 줍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한갑수위원 2만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두 번 2만원씩 주는데, 통장님들은 대부분 거의 큰 차이는 없지만 반장들은 위촉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차질을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다음에 예산 짜실 적에 실수 갖고 짜야 되는 거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렇죠. 반장 수당은 위촉된 인원을 하든지 그거는 한 번 검토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얘기는 이게 남고 안 남고 그걸 떠나서 앞으로 예산 짜실 적엔 실수 갖고 짜는 게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최고 이게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지금 각 구청 보시면 집행잔액이 한 25%, 20% 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근사치예요. 거기 어떤 데는 1%도 안 되는 데가 많은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지만 이런 거는 인원수 대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 시정 말하자면 소통, 소통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현재 지금 저희가 시청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은 그 얘기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세입세출 예산 요구할 때 한 번 조정,

한갑수위원 아니,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이 1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각 동장님이 되셨건 주민 대표 분들이 회의에 참석 안 하시는 거고, 동 현안사항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결과치로 나오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통․반장 수당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통장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통․반장 거기에서 통장 수당이 반납되거나 그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만, 우리 동장님들이 예산편성 할 때 기존에 반장 현 수가 아니라 전체 우리 동의 반 수를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러나 또 실질적으로 지역 현실을 감안한다면 반장이 지금 50%, 60% 이상 위촉이 안 된 상태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당초 예산을 세워놨으나 반장이 위촉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부분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어쨌든 또 예산편성 할 때는 전체 반장이 언제 위촉될지 모르니까 그걸 감안해서 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양 구청장님 계십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 물론 예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나 지나치게 관대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특히 반장 수당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전체 반장 수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예산 세우는 게 바람직 한 것이냐, 아니면 통상적으로 한 50%, 60% 정도밖에 위촉이 안 되니까 그 정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 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록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불용처리가 된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7개 대를 운영하는데 일동 지대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지출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일동 지대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운영을 안 해서, 운영 안 한 걸로 해서 지출이 안 나갔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밑에 부기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이 부분하고는 연관이 전혀 안 돼 있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어떤 부분이요?

황효진위원 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밑에 민간자본보조 3600만원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거는,

황효진위원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우리 17개 대에서 차를 사준, 그러니까 방범대 초소 차량 지원하는, 3개 대에 대한 12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는 제가 지금 공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특히 올 2012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신효승 과장님 답변 과장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후 추경에 반납 가능한, 또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들은 추경에 반납해서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예년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또 부득이하게 지나고 보니까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추경 때 반납해서 새로운 세출 요소를 만들어서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원만하게, 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3개 동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이강석
행정국장김진근
주민복지국장김상일
총무과장안상철
자치행정과장김창모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중앙도서관장이기용
감골도서관장최병덕
문화예술과장원복록
상록구행정지원과장신효승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정송자
상록구세무과장문양교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형호
단원구민원봉사과장황태욱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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