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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6.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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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8.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 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이상 총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공보관, 감사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1년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16억 4473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53%인 16억 3713만 3200원이고, 집행잔액은 0.46%인 759만 88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공보관 소관 집행잔액은 총 759만 8800원으로 그 중 불용액 500만원 이상인 세부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1년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총 2억 5614만 8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48%인 2억 3945만 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52%인 1669만 799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1년도 집행잔액은 1669만 799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 중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과 관련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 감사관님 수고 하셨고요.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을 보면 지출예산에 거의 보니까 99.54%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산계획과 지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하셨다고 완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예산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만큼 타이트하게 예산이 짜여졌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시정 이미지 홍보에 있어서 대부분 언론매체든지 방송매체든지 온라인홍보든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면 저는 위탁 해 가지고 지출하고 나면 그 사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해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 그런 우리시에서 주체적으로 원하는 그런 홍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초점이 잘 맞춰질 수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관리가 되는 있는 건지요?

○공보관 한상철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실 특성상 어떻게 보면 어떤 예산이 있어서 그걸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타 부서하고 약간 틀린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매체에 대한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광고비로 해 가지고 대개 우리 지방언론 신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 저희가, 예산을 쉽게 말하면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선지불 하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보관 한상철 우리가 금년도에 대부도 해솔길을 홍보하고 싶다라고 해 가지고 안을 주면 그것이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문이면 신문, 배너면 배너에 이렇게 나오면 그거 나온 것에 따라서 한국언론재단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의뢰해서 그 신문사에서 광고 나온 실적을 언론재단에다 다시 주면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건 행정광고 같은 경우 민간위탁금이고요. 그 밑에 방송매체를 통한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MBC 국제거리극축제 할 때 MBC에 생방송을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공보관 한상철 그러면 거기의 그 결과 계약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의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보통 민간위탁 해 가지고 최후에 결산보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보관실의 나름대로의 특성상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민간위탁 해 버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더 이상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인 건지, 왜냐하면 방송매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잔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보고를 한다는 의미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상단부에 있는 2억 3천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담보할 수 없는 건지, 물론 그런 게 서로 신뢰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걸 못 믿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래 이렇게 정례화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관례화되어 있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타 부서 같으면 민간위탁금이면 주고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는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먼저 결과를 보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간행물 홍보와 관련돼서 일반보상금 있거든요, 5136만원.

여기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몇 쪽이죠?

박은경위원 49쪽에 중간 바로 위에 일반보상금 해서 5136만원에서 집행하고 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보상금이고 잔액이 남은 건지요?

○공보관 한상철 이것은 저희 브라보 안산을 제작 운영을 하면서 명예기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 명예기자들 취재활동비라든가 그 다음에 원고료, 독자기고료, 그 다음에 신문에 나오는 글씨 교열비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시설물 홍보요. 여기도 민간위탁금 3억이었거든요. 밑에 하단부에.

○공보관 한상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스광고라든가, 예를 들면 작년에 환경마라톤대회라든가 그런 거 할 때 버스광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방송에 스팟광고, 그 다음에 서울 지하철에 스크린도어에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충무로라든가 서울역 앞의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한 것들을 저희가 예산집행 한 사실이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후적으로 조금,

○공보관 한상철 이런 것들을 다 모두가 집행, 저희가 가끔 수시로 실무자라든가 저희가 거의 현장 가서 광고가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같은 민간위탁이어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50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여기는 어떤 시설을 하셨던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어디요?

박은경위원 여기 바로 위쪽에 50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2천만원 지출하신 거 있거든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 관내에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그런 건데, 예를 들면 노적봉 뒤쪽에 보면 큰 시설물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야립광고탑이라고 일명 저희는 그러는데요 그런 거라든가, 시청 앞에 있는 보통 홍보탑 있죠?

박은경위원 네.

○공보관 한상철 그 다음에 중앙역 앞이라든가 그 다음에 월피동에 중앙예술광장 있는데 홍보물 같은 것들이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들이요.

그런 것을 평소에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유지관리비라고요?

○공보관 한상철 유지보수.

박은경위원 유지보수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런 데는 보통 어떤 것을 유지보수하게 되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도색이라든가 어디가 떨어져 나갔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색이나 파손에 대한?

○공보관 한상철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이요.

55쪽에 보면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서 거기 보상금을 책정해 놓으셨다가 조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입니까?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는 감사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라든가 사업소 같은 경우 작은 기관 같은 경우는 자문을 받을 그런 사유가 없어서 시민감사관을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작년 예를 들면 단원구청, 에버그린21,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이런 경우에만 지금 감사를 참여시키고, 특별히 저희가 전문성을 가진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건축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시민감사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란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그런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지만 큰 규모의 사업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하셔서,

○감사관 최종은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바로 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도 거의 이번에는 소요를 안 하셨네요?

○감사관 최종은 이게 2010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4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재산등록 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금융정보조회를 하면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저희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통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저희가 200만원 정도를 더 줄였거든요. 2011년도에 대비해서 2012년도에도 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올해 추이를 봐서 또 남는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용을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재산등록이 연초에 이루어지죠?

○감사관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초에 이 예산을 세웠다가 그 방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에 대한 금융정보제공의 방식이 바뀜으로써 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거라는 것을 추경 때라도 그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나왔으면 좀 시기적으로 작은 예산이지만 추경 때 삭감 해 가지고 반납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감사관 최종은 재산등록이 정기신고하고 수시신고가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자리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자가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신고대상이 되면 그 자리에 발령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수시신고가 불규칙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수시신고율이 전체적으로 정기신고에 비해서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건 아니죠?

○감사관 최종은 2차 추경 때는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한 번 고심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공직자 부조리 신고 진정민원처리 보상금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부조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없어서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내부에서 내부의 동료를 신고하고 진정한다는 부분이 쉽지는 않죠.

혹시라도 이런 공직자 부조리 신고 진정민원처리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신 경우가 있었나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 시에서는 없었고요. 다른 시·군에도 몇 군데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도 같은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신고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최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한 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액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계속 불용처리 하면서 반복적으로 매년 할 게 아니라 과감히 이런 부분을 목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최소의 금액으로 했다가 그렇게 정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최종은 저희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조례에도 예산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차기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도 있고, 저번에 저희가 추경 때 헬프라인이라고 비실명으로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분노출에 대한 그런 우려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되는 걸로 봐서 그 제도를 도입해 보니까 저희한테 직접 접수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그걸 잘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 건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발생했을 경우에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도입된 새로운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아직 가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사전적으로 점검이 됐단 얘기시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는 이런 보상금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매번 불용처리 해 가지고 세웠다 다시 반납하고 이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고심하신 대로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고심하시고, 또 추경 때 추가로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같이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결과를 보고 지불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은 그럼 결과를 보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예정됐던 금액대비 적게 지급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계약관계에서 가능한 여지가 있나요?

예를 들면 천만원 짜리 계약을 한 상태에서 충족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감된 금액을 지불을 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합니까?

○공보관 한상철 아까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민간위탁금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 행정광고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안 나왔다고 그러면 저희가 집행을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국제거리극축제를 하면서 방송이 생방송이 진행이 안 됐다라면 저희가 안 주는 건데 그런 건 100% 진행이 되겠고요.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지불을 안 한 사례는 없으신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아까 지출관리에 대한 부분이 실은 지출을 하고 안 하고의 부분이 관리의 관점에서 좀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시보 발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보통 어디에 쓰이는 부분이죠? 우편요금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인쇄물이죠.

황효진위원 인쇄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1300여만원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정됐던 금액에 전혀 남은 잔액이 없으신 거네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끔 저희 공보관실은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면 이 부분이 총 인쇄 발행부수 몇 부 제작한 비용이신가요?

○공보관 한상철 시보발행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공고라고 있습니다, 공고. 무슨 행정상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순서에 의해서 공고를 내는데 그게 시급을 요할 때는 빨리 저희가 인쇄물을 발행해서 배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딱 이게 몇 페이지에 얼마 분량의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내용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세부내용을 한 번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공보관 한상철 시보제작에 대해서요?

황효진위원 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산의 절감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추후에도 감안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감사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공직자 부조리 외에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최종은 예, 여러 가지 청렴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부조리 신고에 대한 부분만 지금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부조리 신고가 접수가 안 된 사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니까 가장 큰 게 신고를 한 분의 신분노출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회 추경 때 헬프라인인가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접수된 사항도 있고, 그 사안은 핵심이 신분노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 자체도 누가 접수됐는지 모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다고 하면 부조리 신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그쪽 헬프라인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편성 하는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고민을 해서 편성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투명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잘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여비 부분이 좀 남은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여비가 남은 거죠?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상시 출장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꼭 필요한 부분만 다니기 때문에 사실 여비가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들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렇게 중앙부처의 감사가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차질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남았던 걸로 판단이 듭니다.

황효진위원 감사 횟수가 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계획된 감사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수시감사도 있긴 한데, 계획된 감사는 계획대로 다 추진이 완료가 됐는데 수시로 진행되는 감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사항인 경우가 많으신 거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민원도 있고요 저희가 계획적으로 어느 부분을 특별하게 봐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때그때 사회적인 여건도 변하고 행정여건도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긴 합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전준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김영철 위원님 없으시죠?

김영철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하여튼 질의하신 위원님과 답변하신 집행부 고생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제일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헬프라인 시스템을 갖다 더 활성화 해 가지고, 감사관의 주 업무가 기강확립 아닙니까? 그죠?

○감사관 최종은 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래서 그 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관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리고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황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그걸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등 소수직렬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사안발생시 기능직 9급 신규채용 문제와 그리고 기능직 정·현원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과 관련 우리시가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한 협의회 가입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타 지자체에서도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권오달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공보관한상철
감사관최종은
총무과장안상철
자치행정과장김창모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세정과장박용덕
투자유치과장김형수
문화예술과장원복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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