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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12.06.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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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6인 발의)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6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나정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윤태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정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생태 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12년도 6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6월 22일에는 2건의 조례안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6월 25일에는 주민복지국,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6월 26일에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따라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시, 양성평등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 성별통계의 작성 및 성인지교육 등 성인지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현행의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성인지 정책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와 7조에서는 제2장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로 장 명칭 변경 및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여성발전위원회를 성평등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 16, 17조에서는 여성정책 총괄담당관 및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성평등 정책책임관 및 성평등정책 조정회의로 변경하고 성평등정책조정회의의 부의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2, 24, 25, 27, 29조에서는 제3장을 성평등 정책의 추진으로 개편하여 제1절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성인지 교육,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여성친화도시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와 제35조에서는 제3장제2절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에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일·가정 조화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7조와 제39조에서는 제3장 제3절에 여성폭력의 방지 등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여성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41조와 제43조에서는 현행의 제5장 여성단체협의회에 관한 장을 조항으로 변경하고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50조와 제51조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의 결산 및 보고조항을 추가하고, 기금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여성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의원 7명 전원이 함께 발의 의원으로 참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6월 13일 나정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에 대한 배려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실질적 성평등을 강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나정숙 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하고 찬성의원 10명이 서명한 의원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본칙 8장 69개의 조항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성평등정책의 계획수립과 성평등정책위원회, 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추진체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3개의 절로 구분하여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 정책을 담고 있으며 제4장에서 여성관련시설 및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현행 조례의 내용인 여성발전기금, 안산시여성상, 안산시성차별상담센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명을 여성발전기본 조례에서 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은 현재 성평등 제명의 상위법률은 없으나 제18대 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하는 법안을 상정하여 자동 폐기된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발전에서 여성정책으로, 현재는 성평등 정책으로 이행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개정된 곳이 경기도, 양평군, 시흥시, 안양시, 울산북구청으로 5개소이며 서울시도 성평등 기본 조례로 집행부발의로 현재 의회 상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 제22조, 제24조, 제25조는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강화하고자 신설되는 조항이며, 제4장의 여성관련시설 및 여성단체 지원은 현행 제5장 제44조 여성단체협의체, 제45조 구성 등, 제46조 경비보조 등의 3조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를 개정안에서는 제4장 제41조의 여성단체협의회 구성 등으로 3개항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성단체협의회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의 제4장의 장명이 여성관련시설 및 여성단체 지원이라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를 포함한 관련 시설 및 단체를 포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별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장의 여성발전기금과 안 제6장의 안산시여성상은 성평등이라는 조례제명에 맞게 내용 또한 체계성과 완결성을 유지해야 하나 아직까지는 성평등 정책과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수준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입법예고에서 2개 단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부서의견검토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혹은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발의한 우리 의원님이나 누가 답변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보면 시민의 책무라고 해 가지고 규정을 해 놨어요.

시민은 누구든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 사실 이것은 조례고 시민의 책무,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 권리 기본권 같은 경우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이례적으로 해 놨어요, 책임과 의무를.

예를 들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시민한테 책무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책무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는 성평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부분은 국회 법률로 보면 특별법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부분들은 역사상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기보다는 무슨 무슨 조례의 어떠어떠한 사항에 앞서 이것을 적용한다, 이런 사례가 적용이 되어야 되지 특별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규정하는데 여기는 아주 조례에서 법률로써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규정을 해 놨어요.

일단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조례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조례 안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래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우선 3조에 관련해서는 지금 시민의 책무라고 아주 이렇게 독특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 하면 어떤 물리적인 사항보다도 사회적 책무나 사회적 변화라든가 또 우리 정신적 변화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같이 포괄하다 보니까 행정의 일방의 어떤 사항 가지고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함께 이러한 여성의 어떤 친화적인 도시의 어떤 방향을 같이 하자는 선언적인.....

김동규위원 선언적이나 아니나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해야 된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법률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을 지운다면 이런 게 함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우리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부과를 해 놓은 거예요.

잠깐만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서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의무부과나 책무라 하면 책임과 의무의 저는 준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례에서 법률에 위임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상위법에도 국민의 책무라고 동등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끔 모든 지금 자치단체가.....

김동규위원 줘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 자료를 저희가 법 조문을 드릴 테니까.....

김동규위원 국민의 책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은.....

김동규위원 아니죠. 조례에서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것은 조례로 규정된 예가 없습니다.

조례로 해 가지고 규정을 해 놓으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에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이 있어요.

시민의 책무를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나서 시민들이 그 책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책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없죠, 지금 이 조례에, 법에도 마찬가지고.

김동규위원 이게 선언적인 의미라고 해도 이렇게 조례에다가 안산시 전체 시민들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제4조.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법상에 특별법에 이렇게 준하는 그런 어떤 강제규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모든 어떤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자체도 사실은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지금 이 여성 친화도시라 하면 기본적인 조례의 취지가 지금 비 균등한 부분, 사회적 비 균등한 부분을 같이 어느 정도 최소한도 동일한 선상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소 그러한 어떤 관행적인 부분을 좀 앞서서 집행하고 앞서서 실행하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지,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항에 여성의 어떤 삶에 우선한 행정이다 아니다 라는 규정에 사실은 기술적으로 대입시키기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간다고 해서, 물론 여기에 가능한 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우선 개념부터 이렇게 변화를 가져야 되겠죠. 그런 측면의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런 조례에 시민들의 책무를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조례로서 가능한지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4조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우리가 성평등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과 법률 쭉 해 가지고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례들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조례보다도 우선해 가지고 이 조례가 우선한다고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지로 조례에 제3조와 제4조를 이렇게 규정하는 게 이게 맞는지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을 좀 받아보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김동규위원 물론 다 좋습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꿔진 내용인데 사실은 그 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진 게 죄송하고요. 이번에 전부 개정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불합리한 점, 또 목적에 맞지 않는 점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에 의하면 성평등 정책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평등 정책 책임관을 또 임명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조정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의장이나 조정 위원장이나 혹은 책임관이나 전부 부시장이 다 역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정 업무나 책임관이나 정책위원회나 결국 보면 부시장이 3개 위원회를 동시에 위원장을 하면서 업무를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의원도 동시에 들어가고, 등등.

예를 들어서 성평등 정책위원회도 물론 보면 다들 전문가들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래요.

이렇게 3개가 과연 필요한가, 왜 그렇게 완전히 다르지도 않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기구를 세 개씩 만드느냐 그거예요. 그것도 부시장 바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연관성 있는 업무에 3개의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연 몇 차례씩 계속 이렇게 주재를 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요.

혹시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26조에 보면 성평등 의식의 제고 해 가지고 26조 3항 시장은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또 대중매체를 활용한 성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구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안산시에서 대중매체의 성차별적인 내용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선언적인 의미입니까?

대중매체라 하면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그러니까 언론기관을 이야기하겠죠. 실제로 그런 데서 성차별적인 내용이 지금까지 유사 이래로 있었는지, 있어 가지고 이런 내용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26조에 의해서 여성발전기금이나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거예요, 대중매체에 개선하도록.

그리고 대중매체에 또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도록 돈을 줘 가지고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가 이거예요.

물론 홍보는 할 수 있어요. 성차별이나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홍보내용이 어떠니 그런 광고나 행정광고는 실릴 수 있지만 성차별적인 내용이 개선되도록 대중매체의, 그러니까 대중매체가 성차별적인 내용을 했으므로 이 부분이 개선되도록, 문구해석을 하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의 대중매체들이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지금 기술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언론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이 문구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전문위원 조두행 위원님.

김동규위원 네,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조두행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 2008년 6월에 그것이 성평등 의식제고에 대한 우리 동 조례 26조 3항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법률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법률로 정해졌다고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우리 조례는.

법률로 정해졌어도 우리 안산 상황에 맞게끔 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그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언론기관에 안산의 대중매체에 본 위원이 요구를 한번 해 볼게요, 이런 사실이 있었느냐.

제33조 좀 보겠습니다.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것도 문구는 다 그대로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평등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은 성평등하고 별개의 문제에요. 공정한 인사관리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이게 승진과 교육과 보직관리, 포상이 성평등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이 한 명이면 여성 한 명 포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2명 있으면 남성도 2명으로 올려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 문구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문구로 바꾸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오히려 인사권자한테 인사규정을 어기고 가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우리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했겠지만 아쉽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고쳐져야 됩니다.

또한 제3절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다보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가는 것은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범위가 달라지고 조례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제3절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이라는 커다란 타이틀을 두고 그 밑에는 당연히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밑 36조에 보면 인권보호 및 복지문제하고 성희롱하고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지금 성희롱은 한 쪽 성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에 대한 성희롱, 오히려 과거에는 성희롱하면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희롱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3절에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있는 대제목하고 밑의 규정 36조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성희롱에 관한 부분을 따로 규정해서 만들든지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4장, ‘여성 관련시설 및 여성단체 지원’, 큰 제목 하에 이렇게 빼놓고 나서 제42조에 보면 ‘경제활동의 지원’, 해서 여성 기업가를 지원해 주자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큰 제목은 ‘여성관련시설 및 여성단체 지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여성 사업가가 여성 관련 시설 안에 들어갑니까? 혹은 여성단체에 들어갑니까?

전 이 부분도 잘못 넣어 놨다, 보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 기업이 생산한 물품구매를 촉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놓았으면 여기는 ‘여성단체 지원이나 여성 관련’이 아니고 ‘여성 기업가를 위한 지원’이라는 큰 제목 하에 별도로 규정을 해 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5장에 보면, ‘안산시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은 시대에 맞게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제 의견입니다. ‘안산시여성발전기금’이 아니라 ‘성평등발전기금’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제45조에 보면 ‘시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 향상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이것도 ‘성평등 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이 기금의 이름 역시 ‘안산시여성발전기금’이 아니라 ‘성평등발전기금’이라고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총체적으로 제5장의 ‘기금의 관리’는 이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제5장이 들어갔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안산시통합관리기금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개별 기금의 운용, 지출 그리고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 전부다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별도로 안산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해 놨어요. 이미 우리는 통합발전기금이라는 조례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먼저입니까?

우리 안산시의 수많은 기금들이 통합발전기금에 의해서 통합기금의 조례에 의해서 지금 관리 운용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만 따로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성발전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안 들어갑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기금의 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가 짚어볼게요.

‘기금의 운용계획’해 가지고 기금의 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님, 저럴 겁니다. 통합관리기금에는 13개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규정이 되어 있고, 개별 기금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그러면 각 13개 기금의,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개별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개별 조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개별 조례에 의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심의위원회는 통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어 있지요.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여기 봐 보세요. 51조에 보면 ‘시장은 기금 대상 선정을 위하여 안산시여성발전기금심사위원회를 둔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이런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심사위원회 부분은 별도로 중첩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위에 48조 기금의 운영계획에 보면 ‘성평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승인이죠. 거기에 대해서 개별 기금에 대한 계획이 들어오면 이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의하지, 48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김동규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51조 같은 경우는,

김동규위원 ‘심도 있는 운용계획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장은 통합기금에서 이야기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성평등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런데 여러분, 심의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심의회 통과 안 되면 부결되는 거예요. 시장의 권한이 스스로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거쳐야 될 것을 왜 여기에다가 시장이 할 수 있는 책무를 제한을 둡니까? 그것도 사전에. 누가 시장의 책무를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조례에서요?

제49조 회계공무원, 이것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 통합관리기금에 이미 기금운용반출납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첫째, ‘여성발전기금’이 아니고 ‘성평등발전기금’이 맞는다는 것,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설치 및 운용, 용도 등등은 전부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의해서 운용한다, 그러므로 전부 삭제돼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제6장 안산시여성상, 제54조에 보면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발전과 평등사회 구현을 위하여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안산시여성상을 수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하고 인식차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발전과 평등을 구현한 분이 꼭 여성만 있을까요. 그리고 여성상이라고 해서 여성만 받을 수 있는 상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공을 세운 안산시민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의 조례로써는 일단 여성에게 여성상을 주도록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남성에게 주고자 하면 이 내용 아마 조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하지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나 또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 본인들도 노력하겠지만 남성들도 우리 사회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남녀 구분해서 수상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공을 세운 안산시 시민들은 누구나 성별 없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안산시여성상의 저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성만 받을 수 있으니까 여성상이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업적을 이룬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게 여성상이라는 거지요. 여성의 이름으로 주는 상,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공헌한 시민을 매년 선발해야지요, 시민. 안산시의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분 없이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제57조에 보면, 수상자는 공적 심사위원회를 해서 따로 심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7조 제2항에 보면 ‘이미 여성상을 받은 사람과 안산시 문화상 조례, 그리고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는 제외한다.’, 스스로 안산시 문화상과 안산시 최용신봉사상을 이 조례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럼 안산시문화상과 안산시최용신봉사상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분들한테 수상을 할까요. 여기는 따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지 않습니다. 안산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여성상만은 따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줘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러분, 구성돼 있습니까? 됐다가 해체하고 그러겠지요. 그냥 와 가지고 합니까? 전부 또 위촉식하고 다 그렇죠? 이미 다른 상, 봉사상, 안산시의 이런 상은 이미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왜 여기만 또 다시 공적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을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등등 본 위원이 늦은 감이 있지만 전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지 못하고 전부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제야 살펴본 결과 참으로 여러 군데에서 사실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전부조례안인 만큼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또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미 시대에 맞게 우리가 고쳤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답변하실 의원님이나 혹은 전문위원도 괜찮습니다. 공무원도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저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조례 명칭에서부터 전부 개정하는 내용인데 조례 명칭부터 전부 개정하는 목적이 사실은 여성발전 조례에서 성평등 조례로 변경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조례 내용을 읽다보면 후반기에 갈수록 이게 여성발전 기본 조례인지 성평등 조례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조례의 명칭이나 처음에 변경을 하게 되는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까 김동규 위원이 주장하셨던 여성발전기금, 여성상 등등도 보면.

이렇게 됐을 때 굳이 이것이 제목과 따라가는 조례가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나 이런 내용 나온 것에 어떤 것을 첨부를 하셨는지 듣고 싶거든요.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김동규 위원님과 함영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함영미 위원님 중심으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진행한 이유는 2000년에 안산시가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그것이 현재의 여성발전하고 개념적으로 굉장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여성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인식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일단 중앙정부 법률에 근거에서 우리 지역 차원에서 여성발전에 대한 부분을 진단해 봐야 되는데 저희 안산시는 경기도 자치단체 중에서는 그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굉장히 빨리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집행부서도 여성친화도시 선정한 것처럼 다른 경기도 지자체에서보다 굉장히 선진적으로 여성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에 사시는 안산의 여성들은 그다지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견들을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가 수렴한 결과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정부 차원 아니면 경기도, 경기도는 다른 광역 지자체 중에 가장 빠르게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문에 사실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현실도 감안하고 그리고 우리 여성발전이 시대적인 흐름에서 맞게 가야 되는 것은 어떤 걸까 하는 속에서 일단 명칭은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갔으며, 함영미 위원이 말씀하신 뒤로 갈수록, 예를 들면 여성상,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들은 기존의 것들과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상이면 남성중에서도 굉장히 성평등에 의식이 있고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왜 조례에 담지 않느냐, 그렇지만 아직도 여성들은 굉장히 비주류이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속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들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기조, 목적은 저희가 양성평등을 넘어서 성평등으로 가야 하는 것들을 담아냈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성상은 여성들 주고, 저희가 찾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훌륭하게 어려운 처지에 있고 현실적인 부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여성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산 분들을 발굴해서 상을 주고, 그분들이 어떤 활동적인 사회활동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여성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기금도 마찬가지로 성평등 기금으로 하는 것들이 정말 앞으로 내다보는 거지만 현재의 우리 안산지역에서는 그 혜택 받지 못하는 부분 너무 많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길게, 사실 이것이 단답으로 설명하기에는 맥락이, 시대적인 요청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차하게 길게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김동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굉장히 세밀하게 잘 지적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김동규 위원장님 것을 포함하면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지적 사항이 또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기금 같은 경우 보면 통합기금이 우선적이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기금을 심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여성단체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라 이 기금 심사할 때 어떤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을 넘어서 굉장히 편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심사를 할 때는 따로 개별적으로 기금심사위원회를 맡는 것이 투명한 심사라는 것들에 대한 합의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하고 또 보육정책 심의도 이렇게 따로 심의할 때만 비상설로 해서 심사를 두는 것이 우리 안산시에 대한 투명성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고민과 심사숙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것이 옳고 합당하다 하면 얼마든지 수용할 사항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 제가 대답 충족시켰는지 모르지만 이 여성발전, 그 다음에 양성평등, 성평등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가치 추구 가조금씩 다릅니다, 차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 여성발전의 기본 조례가 얼마큼 현실성 있게 잘 녹아드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의견이 오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해 주시고, 예를 들면 진보성향에 있는 여성운동가들은 이것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보수적인 성향의 여성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너무 앞서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저는 그랬을 때 우리 안산시민의 대중 다수의 수준 속에서 아니면 그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파악해서 가는 것이 우리 안산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와 고민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명칭과 목적 그 다음에 내용에서 오는 이질감은 사실 조례에서 떨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도 조례 내용이 굳이 이런 식으로 결국에 완성이 됐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칭까지 변경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현행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14조 같은 경우에 ‘성평등정책책임관 등의 지정’ 해서 행정력에까지 강제성을 약간 띨 수 있게끔 조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김동규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행정과 우리 공무원 사회, 시청 안에서 사회를 보면 이미 공무원 사회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여성의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현실을 담기도 해야겠지만 사실은 저는 앞을 내다 봐야 되는 것도 맞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행정력으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역차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도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조례가 그 가운데 중도를 지킬 수 있을 내용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제 의견입니다마는, 저도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례를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명칭까지 변경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만큼 큰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아직 몸소 느끼지 못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이것 관련돼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왕이면 조금 더 완벽하게 이왕이면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아직 이 조례가 정말로 우리가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동그라미가 맞는지, 동그라미에서 네모로 가다가 중간에 세모로 멈춰버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의원 일단 여성발전은 한국의 여성들이 사실은 복지 차원에서 자원봉사 위주의 그런 여성정책이었다면 지금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녀 공히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여성정책이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고요. 저희 안산시는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녹아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녹아져 있는 것 속의 몇 부분은 기존에 있는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기존에 있던 것들을 현실을 감안해서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임관 제도는 사실 지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서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조례에 담아도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의 부족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책임관제를 조례에 담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이 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꾸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개정해서 여기다 담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 개정안 조례에 대해서 이 자리 경사에 있는 위원님 중에서 나정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자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함께했던 부분 중에서도 오늘도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안이 사실은 우리 함영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성평등 조례의 관점에서 성평등 조례 다 가지 못하고 왜 부분적으로 다시 또 여성평등이라든가 여성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중간에 끼어들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한 논점이 사실은 이 조례 발의를 준비하면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해의 폭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흐름 자체로 봐서 여성평등에서 양성평등,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의 개념으로 가치변화가 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제안 드리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면 성평등의 관점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으면서 왜 그대로 다 담지 않았느냐는 것이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현실적인 부분들은 조례의 한계와 약간 선언적인 의미와 그리고 포괄하는 내용들의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 저희들도 그 조례를 발의하면서 사실은 여성상이 맞느냐, 조례의 제목에 맞는 성평등상이 맞느냐, 아니면 여성상이 맞느냐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평등상으로 가기까지는 조금 너무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의 깊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다시 한 번 조례의 내용, 본질적인 것들 검토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의 쟁점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성평등 기본 조례에 시민의 책무문제라든가 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은 법률검토라든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의 책무 부분이 선언적인 조항이지 어느 것을 구속하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지자체 안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의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본다 라면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 물론 시민과 주민은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의 책무 해 가지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 그리고 쓰레기 감량 등 친환경적인 녹색환경을 적극 실천해야 된다는 이런 책무 조항이 분명히 명시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뿐만이 아닌.

그런 부분 하나가 우리가 같이 비교검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성평등 기본 조례 4조는 조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들 검토하시고 저희들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아니라 조례와의 관계가 되어야 맞겠죠. 이것 우리가 조례이기 때문에,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같은 경우도 선언적인 겁니다마는 사실은 이 조례의 핵심은 시는 성평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했거든요.

즉, 성평등에 관련된 조례에 제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조례를 다 포함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예를 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에 한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의 위반이라든가 또 포괄적인 조례를 다 앞서는 특별 조례의 형태를 갖는 것인지는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문제에 관련된 부분도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조례에, 즉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 개정안의 모태가 되는 조례가 여성발전기본 조례인데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10년도 1월 19일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47조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 그리고 운용관까지, 출납관까지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와서는 새롭게 쟁점이 되는 사항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집행부 검토 내용 중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를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와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 조례 발의 내용 중에서는 제17조 조항에 보면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라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부서검토 의견에는 부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여성가족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라는 주문사항이 있어요, 검토보고서 내용에.

물론 한편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이냐 하면 사실은 여성가족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면 업무적으로 봐서는 효율성은 담보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기획경제국으로 한다 라는 것은 이 성평등에 관련된 관점이 사실 단지 한 부서, 한 특정 뿐만이 아닌 안산시 전체의 모든 정책에 포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본다면 담당부서의 업무 성격을 떠나서 총괄적인 개념에서 기획경제국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또 기획경제국으로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전체적인 안산시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담보하는데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전체적인 조율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저희 의원발의 조례안에는 부의장을 기획경제국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한번 저희들 의견과 어떤 부분이 좀 더 다른지, 효율성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건지 효율성 위에 포괄하는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일단 성평등 조정회의는 각 부서 간에 어떤 업무상 서로 협의 조정해야 될 어떤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성평등 조정회의를 열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이것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사전에 우리가 티타임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초안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이 아마 부의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역 지자제와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체적인 규모나 업무성격상으로도 차이가 많이 있고 또한 각 국 간에 내지는 과 간에 서로 걸쳐지는 업무들이 워낙 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의 어떤 기능을 살려서 도가 그렇게 된 것 같고 우리 기초 자지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 업무 담당국장님이 이것을 하셔야 좀 더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또 이 업무를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정회의를 열더라도 전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나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으로 봤을 때 담당국장님이 하는 게 저희는 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조정회의라는 것 자체가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꼬였을 경우에 조정하는 역할인데 그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과의 담당국장이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결국은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가족여성과에서 이 업무가 꼬여 가지고 조정회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시 전체 다른 부서.

김철진위원 시 전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정회의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담당부서가 아닌 업무 전체를 총괄하면서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기획경제국장이 낫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죠.

이것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싶은 사항이고요.

우리가 토론회 과정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부서 검토의견으로 공식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41조에 여성단체협의회 구성 등 3개 항으로 개정하고 있다 라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이렇게 명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권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냐 또는 조금 모호하냐 이런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도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 이 단체 명칭을 확실히 명기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즉,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명칭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라는.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나 기관이 아닌 이렇게 명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는 지난번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이렇게 특정단체를 명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지금 이 조례는 기본 취지라든가 그 일련의 과정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 저도 쭉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거의 입안이 되고, 물론 개별적인 조항에 어떤 다소간에 문제 있다면 하면서 고치면 된다 라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수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조례에서 정말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여성기본 조례 제5장으로써 존치해 있던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규정이 41조로 격하됐습니다. 법률 형식적으로 격하되다 보니까, 물론 이 단체 법률에 명시를 하는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현실 사회가 그 동안 여성단체협의회가 남성, 여성의 어떤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충을 말씀하세요.

의원님들 입장은 이러니까 그 기본적인 기능과 권능은 다 중앙에 둔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그 분들의 노력과 또 거기에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가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덕목과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막 혼란이 와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단체에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되겠다 라는 그 관점에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장에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중에 경제활동지원이라는 게 또 저도 제목 보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지금 윤태천 위원님이 발의를 해 놨는데 이게 왜 여기 또 들어가 있을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하고 그리고 기금에 관한 한은 이것은 회계 관련 부분에 예산과 회계 부분은 별도의 전체 13개 어떤 기금에 대해서 개별 조례를 다 분석해 보고 이런 부분은 정말 실수가 없어야죠. 저도 미쳐 못 살펴봤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 구성 등 41조에 관한 것은, 지금 이 41조나 5장이나 내용이 똑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한번 이 단체에 대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제가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철진위원 그 부분까지 질문드린 것은 아니었는데 특정단체의 명칭을 명기하는 것이 조례에 담는 것이 맞느냐 라는 문제 질문드렸는데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저희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단체 회장님과 임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명기되어 있기도 하고요. 장에서 절로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조례 형식상으로 봐서 절로 하겠다고 하지만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았거든요. 고민을 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했었어요. 어떻게 조례 체계를 잡고 결국은 명칭을 넣는 것이 좋으냐 까지도 고민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또 의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고민의 깊이가 더 있었다는 말씀도 부연적으로 단체의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함영미 위원님이 성평등 조례로 되어 있는데 왜 여성상이냐, 김동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결국은 약간의 약자로 보고 여성평등 성평등 관점에서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여성상이라는 부분을 성평등상으로 표기도 했었어요.

결국은 성평등상 이렇게 되면 여성뿐만이 아닌 여성평등, 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또 남성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성평등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성상이라고 해 놓고 남성한테 준다 라면 뭔가 조금 논리적으로라든가 형식적으로 또 표현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도 이런 부분들이 조례의 제명과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이 아까 함영미 위원님처럼 모형을 비교했습니다마는 가고 싶은 모형이 제대로 못 간 이런 형태라는 한계점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성상 부분을, 물론 의원발의 조례로 여성상으로 표기했습니다마는 성평등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상의 명칭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또 시민들로부터 조금 낯선 부분은 또 과거의 권위가 한꺼번에 또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도 어떤 이 조례의 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낫겠죠.

공무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도 제가 봐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그런 상의 명칭을 성평등상이든 여성상이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변화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변화를 하고자 한 거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김철진위원 어렵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어렵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평등상으로 했다가 또 결국은 국장님이 고민하는 이런 깊이를 감안해서 여성상으로 가고 또 여성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례의 제명과 매칭이 안 되는, 그래서 오늘 약간의 논란이 되는 이런 고민의 깊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성평등 조례에 대한 조례준비를 하면서 여러 의견과 또 간담회 토론회 과정을 가지면서 사실은 지향점은 맞는데 현실은 거기까지 가는데 몇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적인 지향점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조례 내용을 같이 한번 고민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 여성상 관련되어 가지고는 심사하면서도 그 얘기 또 사실 거론됐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윤미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없습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제3조 시민의 책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제4조 국민의 책무 해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책무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 이것 법률적인 용어예요.

국민들한테 이러한 책무를 규정을 할 수 있어요. 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제4조 국민의 책무 해 가지고 규정한 것은 이것은 합당하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은 조례예요. 헌법과 법률이 아닌 조례에서 책무를 이렇게 시민의 책무라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법리적인 해석을 좀 해 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철진 위원님이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시민의 책무 해 가지고 들어갔다 하면 아울러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두 번째 그 밑에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우리는 이게 법률이 아니고 실은 조례잖아요? 그 부분이고, 두 번째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그 밑에 보면 성평등에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성평등 기본 조례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다른 조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기준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법이 바뀌거나 어떤 것이 바뀌어도 이 기본 조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만들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을 기준을 지금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한 게 우리가 이 조례에 맞느냐 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판단을 좀 받아보자 그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의원 제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질의하신 거니까 법적인 차원의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찾아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항이 있는 이유가 있다 라고 봅니다.

이것은 일단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게 그 법률 제정할 때 그 취지가 사실은 우리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현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대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선순위로 두면서 이것들을 해소시키자 하는 그런 방안에 의해서 이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적으로 이 조례를 둬야 한다 라는 취지와 함께 저희 성평등 기본 조례 제4조에도 넣었다 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 감안해서 김동규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에 법리적인 해석, 그러니까 법리적인 해석이라는 것도 어떤 기준점에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여기 성평등 기본 조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발전기본법이나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여성정책의 새로운 흐름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여성정책의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고 있고 지역여성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관련 후속사업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으며 향후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 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준 및 사업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6월 13일 나정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작년 12월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금년 1월 31일 여성가족부와 우리시가 여성을 지역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책과정 전반에서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체결하고 후속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동 조례안은 본칙 4장 2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매뉴얼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안 제1장에서는 용어 정의와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의 적용범위에서는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연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는 집행부의 부서의견을 반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안 제2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실시, 평가의 규정을 담고 있으며 안 제3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안 제4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고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담당부서는 물론 조성사업에 관련된 관련국장까지 당연직에 포함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조성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라는 제명의 상위 법률은 없으나 여성발전 기본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시가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26개 지역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입법예고 시 1건의 의견접수는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이 조례가 앞서 우리가 했던 여성발전 기본 조례와 사실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만약에 상임위에서 이 상태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도 같은 목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의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먼저 돼서 전국적으로 유행하듯이 퍼지고 있는데 물론, 선정은 여성친화도시로 이미 선정이 돼서 시가 선포를 한 게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여성친화도시라는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앞서 조례에서 다뤘던 내용과 똑같은 의문점이 들기도 할 것 같거든요. 이미 성평등 이런 걸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앞서 달려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조례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두고 보자면 사실 같은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돼서 물론, 이 조례가 약간은 다르다면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디자인을 할 때 조금 더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자라는 것이 기본 취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조례와 똑같은 고민의 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충분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해서, 만약에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성평등친화도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조례가 같은 맥락으로 가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함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거의 대다수는 성평등 조례나 아니면 여성발전 기본 조례 내에 여성친화도시를 포함해서 조례를 거의 두고 있고요. 전국 30개 지자체에서만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 내용이 포함이 돼도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영미위원 기본 원래 앞전에 나왔던 조례안에 이 내용이 같이 포함이 돼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일부 그 부분이 포함돼도.

함영미위원 그래도 괜찮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것을 따로 발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또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먼저 다뤘던 조례와 이것을 같은 맥락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 조례 명칭이라든지 조례의 목적, 방향을 같이 두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의원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TF팀을 작년부터 꾸려서 여성정책 연구원의 여성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조례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리고 여성발전 기본법과 관련해서 거기에 같이 함께 넣는 것, 지금 하 과장님께서는 성평등 기본 조례에 넣는 것이 대체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몇 가지를 저희가 자문 받으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같이 합치는 부분의 장점과 따로 떨어져서 하는 장점을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보다는 ‘성평등친화도시’라는 명칭을 써서 성평등 기본 조례와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 안산의 도시계획이 ‘성평등친화도시’로 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 그리고 저희 여성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결정한 것이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조례안으로 이렇게 발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조례 내용에 보면 전반적인 목적은 같은 개념 안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조례 내용 안에 17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어색하다고 느낄 내용이거든요. 녹색환경 조성 촉진 관련돼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내용과는 굉장히 동떨어져서 엉뚱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궁금하네요.

나정숙의원 여성친화도시 원래 조성의 원칙과 이런 것이 여가부에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다. 지침서 같은 안이 있는데요. 이 지침서 안에 보면 조성에 대한 게 ‘친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봄, 형평성, 친환경, 소통을 핵심 가치로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친환경을 할 때 이게 사실 개념적으로 여성친화가 여성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자연친화적인 곳에서 함께 지역적인 차원에서 아이들과 여성과 약자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치로 녹아져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지침서 같은 부분에 있어서 녹색환경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18조에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제15조에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실 여성친화도시의 가치와 관련한 부분을 담아내다 보니까 뜬금없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원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은 저희가 몇 가지 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애주기에 관련한 건강성의 보장’ 이런 부분을 넣었는데 보건소 조례안에 있는 것과 겹친다 해서 그런 것도 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어떤 부분에서 빼고 넣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안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저는 안산시의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성평등 기본 조례가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같이 묶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중복되고 비슷한 부분들의 조례들은 하나로 통합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성발전 기본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례가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안산시의 기본적인 조례 책자를 딱 펴놓고 봤을 때 왠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같은 개념의 조례들을 같이 묶어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함영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한 것 중에 수정할 게 하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 중에.

○위원장 정진교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까 친화도시 조례하고 성평등 기본 조례하고 합쳐진 데가 경기도에서 친화도시 지정한 데가 안산시까지 네 군데거든요. 4개 도시 중에서 조례가 같이 묶여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이미 같이 가고 있고 지금 안산시는 제정안을 준비 중인 거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 준공 예정인 부곡동 하늘공원 내 봉안시설 4단계 사용을 대비하여 사용료와 관리비를 책정하고 기존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을 안치한 자에 대하여는 반환된 봉안시설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안 제7조에서는 시설 사용기간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연장 허가 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징수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의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반환된 봉안시설을 사용 시 최초 허가에 한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50% 감량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별표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일부 인상안과 반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6월 15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설묘지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 산정 기준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해소하고자 경기도가 각 시·군에 제도개선토록 권고사항에 따른 합리적인 이용요금 산정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와 관련 대상 묘지는 공설공원묘지 2개소와 공설묘지 14개소로 총16개소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제5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에서 1항6호를 같은 항 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로 신설하였으며, 제3항을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에는 공설 장사시설 중 반환된 봉안시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사용기간)1항은 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하였으며, 2항은 연장 허가 시에는 징수하지 않았던 사용료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2항2호는 장사시설을 사용 중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해 7단계로 세분화하여 반환하도록 개정하였고, 5항은 반환된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허가에 한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50% 감면 징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해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 3월 15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사안으로 검토 결과 별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여기 주민복지국 식품위생과장님,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현실화한다는 개정이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전하고 현하고 보니까 안산시 61만 2천 원, 65만 6천 원, 약 한 4만 4천 원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몇 프로나 올라가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평균 7%, 8%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윤태천위원 7%, 8%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만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이번에 타 시·군도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이것은 조례니까 각 시·군 형편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93년도에 한번 책정하고 그동안 한 번도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에 맞지는 않지만 조금 더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에서 논쟁이 됐던 건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우리는 당초에 한 18% 정도 인상을 요구했었는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한 7∼8%로 맞춰서 의결해 줬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봉안시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 개나 들어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작년 같은 경우 약 600개 했는데 추세가 해마다 늘고 있으니까 하루에 한 2기 정도 들어온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하루에 2기 정도?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윤태천위원 봉안시설 남아있는 게 얼마나 돼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지금 약 한 400여기 남아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번에 추가로 더 늘린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게 2,618기가 준공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하루에 2개해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러면 남은 것까지 하면 한 4년 정도 더 쓸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4년 정도?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민 같은 경우 타 시·군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겁니까? 아니면 타 시·군과 똑같은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타 시·군은 100% 더 받기로 이번에 해 놨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은?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민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안산시민에 비해서 100%를 더 가산해서 받기로.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6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는 120만 원이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셔서 파악하고 있는데요. 주신 자료 11쪽에 이것이 불공정거래에 관련돼서 거래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표3을 보시면 1년 이내에 반환할 경우 50%만 해 주고 나머지는 반환 안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표3처럼 이렇게 세분화돼서 반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불공정 사례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법적인 다른 것과는 적용이 불공정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관리비에 대한 것들을 인상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해마다 관리비도 인상되고 지가도 인상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15년 씩 세 번씩 연장해서 60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가능하면 단축해서 화장이나 이런 데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3년도에 사용료를 정해 놓고 그동안 한 번도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너무 관리비가 적지 않나 생각해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자 자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사용 자격을 완화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보면 묘지나 이것을 파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땅히 어디 매장할 데가 없으면 그런 것에 한해서 유골로 화장을 해 가지고 오면 반환된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이 사용 자격 완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동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킨 건가요? 관리비 관련해서 이런 것 구체화시켰다는 건가요? 어떤 것이 자격 완화의 구체성을 했다는 얘기인지.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5조6항은 새로 신설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이런 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도시개발을 하다보면 묘지를 피치 못해 옮겨야 될 때, 선산묘가 있고 그러면 옮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못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장해서 오면 우리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게 그냥 매장의 사용료에 대한 아니면 관리비를 인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인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원묘지를 사용하기 위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건가, 이 설명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실질적으로 매장은 안산 시내에서는 없고요. 대부도에 일부분 있을 뿐이고, 봉안시설에 대해서 봉안시설이 지금 시설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비 투자에 대해서 너무 싸게 하면 또 다른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안산시가 작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향후 추진 계획이 조례를 4월에 공포하시려고 했던 건데, 이게 6월에 온 이유는 뭐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것은 우리가 4차 봉안시설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늦어진 이유는 무연고분묘 이런 것들 공고하고 또 개장하게 되면,

나정숙위원 무연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그러니까 묘지 주인을 못 찾은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그 사람들 공고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부곡동에 있는 것은 기존의 장지에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실 때 예를 들면 인상하면 인상분에 대한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들을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뒤에 26페이지서부터 27페이지에 보시면, 21년 예산 기준을 잡았는데 우리 관리비가 1년에 약 1억 7300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자비가 보시면 공사비하고 용역비 등 해서 이번에 총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 27쪽에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26쪽.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26, 27쪽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이 시 집행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었다면 이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 재정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진행하는 사항에서, 물론 두달 정도면 그런 정도의 감안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미리 사용료와 관련해서 준비와 계획이 뒤로 딜레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계획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이번에 4단계준공에 맞춰서 우리가 하려고 일부 지연을 시켰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계획이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런데 이번에 또 조금 지연된 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관급 자재가 지연되게 들어 왔습니다. 관급 자재 보니까 또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중국에서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또 개장하는데 있어서 금년에 윤달이 들다 보니까 개장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연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상되면 우리 안산의 시비가 1년에 얼마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건가요? 그 데이터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상 수입을 한 2억 정도 잡았습니다, 27페이지 하단에.

나정숙위원 27페이지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2억 정도라는 거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반환 기준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15년마다 한 번씩, 이제까지는 영구적으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15년에 한 번씩 다시 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그것 가만히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시 또 15년에 안 냈던 것을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도 국토는 좁고 묘지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정책이 화장이라는 것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10쪽 하단에도 19에 보면 원래 15년 씩 세 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에 의해서 5년에서 15년까지 단축도 할 수 있도록 아주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묘지 수급은 제대로 안 되는데 오랫동안 두고만 있으면 그것도 짐이 되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많이 부과를 해서 묘지를 다 화장해라, 사실은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지금도 화장률이 한 90% 정도, 어제 그제께 중앙일보에도 크게 나왔습니다. 90%이상 된다고 나왔습니다.

윤미라위원 화장을 그렇게 장려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사실 저희가 지금 화장장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랑 상통하는 부분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이니까 지금 후손들이 옛날만큼 조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무연분묘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두느니 차라리 화장이나 해 가지고 상골장이나 자연장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그냥 지금 매장을 한 상황에서 계속 있고 싶어 하는데 사실 15년 있다가 다시 그만큼의 돈을 또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기존에 쓰고 있던 분들은 그런 반발심이 없지 않아 생기겠지만 이것 연도별로 따져서 봤을 때 연간.....

윤미라위원 그렇죠. 많은 돈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또 이제까지 안 냈던 부분을 또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고를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금방 돌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이제까지 아무 것도 안 냈는데 또 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민원도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상위법에 그렇게 근거를 두고서 또 세분화해서 받도록 자꾸 권장을 하고 있고.....

윤미라위원 상위법은 언제 그러면 제정이 됐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200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바뀌어서 지금까지 우리 시가 아닌 타 시는 그럼 거의 다 이렇게 바뀌어진 상황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바꿔가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정도 몇 %요? 타 시에 비해서.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향후는 언제까지 바꾸라는 못이 안 박혀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 경기도 내만이라도 얼마나 바꿨는지.....

윤미라위원 그 상위법에서 언제까지 바꿔라 그런 것은 없는 부분이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바꾸면서, 지금 사실 반환기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고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50%, 30%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갑자기 15년마다 100%가 넘는 액을 또 내야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래서 지금 사설 봉안시설 같은 것은 몇 백만원씩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공설공원 묘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엄청 싸기 때문에 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일부 반발이 있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관리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아무 그런 게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민원 거리는 사실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빠른 시일 내로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두고 타 시에 하는 것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또 문제가 안 될 텐데 또 타 시도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타 도시들도 지금.....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많이 하기는 하는데 몇 %까지 됐는지 그것은 지금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우리 안산시는 아시겠지만 더군다나 농촌지역이 대부도 빼놓고는 없다 보니까 그런 묘지 수급 문제는 타 시보다 더 시급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농촌 시군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반환된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허가에 한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 50% 감면한다.” 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반환되는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율이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개념에서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김철진위원 반환된 봉안시설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현재는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께름칙한 면이 있어서 잘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50% 감면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새로 쓰는 사람들한테 쓰게 하는 게 아니고 개장한 사람들 어디 다른 데다 옮길 데가 없는 사람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인데 반환된 봉안시설을 일상적으로 자녀들이, 자손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사항인데 감면혜택 50%가 있더라도 이것을 활용을 얼마나 할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우리가 93년도에 책정된 금액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사용료 심의를 하면서 상당한 부분에 감액이 수정의결이 됐어요.

기간으로 본다 라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용료를 상당히 징수율을 높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은 어떤 이유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반영 안 된 것은.....

김철진위원 시민들의 부담 때문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시민의 부담이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예를 들어서 버스료도 얼마 안 되지만 100원에서 200원하면 100% 올랐다는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데 이 기간의 문제로 본다 라면 20년만에 한번 조정하는데 대략 8% 남짓하게 조정을 했다는 건데.....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 동안에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30% 정도 올랐는데 그래도 그것을 감안해서 한 20% 정도 우리가 처음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너무 많다 10 단위 이상으로 가면 시민들이 거부반응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약 8, 9%로 맞췄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체감 부분을 물가상승 기타 여러 가지 상승률 부분에만 집중한 거네요?

그러니까 20년만에 한번 조정한다 이런 측면 기간의 문제보다는 프로테이지로 봤을 경우에 두 자리 수가 올라가면 상식적으로 시에서 또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자리 수의 조정으로 통지를 한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 부분하고 그 동안에 이렇게 쌓아뒀다 하지 말고 올릴 인상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마다 못 하더라도 20년만에.....

김철진위원 제가 마무리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 텀 자체를 너무 인상요인이 어떤 형태든 간에 일반적인 시설물은 아니잖아요? 공공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텀이 20년에 한번이라는 그 자체는 그 동안에는 예를 들면 무엇을 했느냐 라고 다시 한 번 또 확인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매년은 아니지만 어떤 주기적인 점검이 사전에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아까 15년이라고 그랬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윤태천위원 15년 되고 나서 자기 부모 거를 가족들이 돈 안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앞으로 시행할 거니까 아직은 그런 사태가 나올 수 있죠.

윤태천위원 많이 나온다고 보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윤태천위원 그것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8월에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시 자체 종합감사에서 재단의 사업범위와 역할분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환경인증제 등 7개 항목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단의 조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단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범위로 규정토록 처분 지시되어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재단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범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6월 15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1조와 관련한 조례로 (재)에버그린21 종합감사의 결과에 따라 재단의 사업범위를 재단조직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여 재단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에 제4조(사업) 3호 “생태공원 등 환경관련시설 수탁운영”과 환경생태투어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및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을 빼고 “안산 에버그린 환경인증 시행에 관한 사항과 시민·단체 등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녹색성장·기후변화 대응 관련사업 등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안산시 환경기본조례 제11조(환경인증제)는 삭제되며 환경보전과 생태공원 등 주요 시책과 정책들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재)에버그린21은 환경인증제 시행 등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정안 2번에 시민이에요, 시민단체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시민 점 단체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점이 밑에 찍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 찍힌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렇죠?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선은 우리 내부의 시의 감사관실의 감사결과에 의해서 사무를 관계법령 범위 안에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의 축소 형태의 조례 같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처분요구는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갖는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는 감사처분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축소라기보다는 불필요한 기능이라든가 중복되는 기능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조정했다고 보시는 게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내용은 좀 이해를 하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구체화시켜라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행 조례 4조에 사업의 범위를 1항부터 7항까지 나열을 해 놨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한편으로는 조례에다가 이 사업의 범위를 예를 들면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인 부분이 아니라 가나 항을 둬 가지고 가정, 또는 학교, 공공기관 정확하게 명기를 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나치게 구체화시킨 것 아닌가요? 조례상에서.

너무 포괄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또 조례 내에 너무 구체화시키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견해이십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물론 포괄과 구체화에 대한 행정행위에 있어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버그린21이라고 하는 조직이 환경재단이고 또 시에서 출연한 자금을 가지고 시의 환경발전을 위한 민간사업을 추진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재단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조직과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명확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사업을 벌인다거나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원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장단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범위가 현행대로 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시가 바라지 않는 사항, 또 환경하고 무관한 사업, 또 이 사업의 범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이 혹시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벗어났다기보다는 시에서 자체 감사결과 일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왔던 부분이 있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처분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통상적인 겁니다마는 지나치게 구체화시켰다는 부분과 하나, 그 다음에 사업의 범위에서 1, 2, 3으로 딱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통상적인 우리 조례상에서 보면 그밖에 관련되어 있는 기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운의 폭도 안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협소한 의미의, 너무 구체화된 의미로 보지 않았나 하는 견해도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들 관점에서 보시기에는 그 부분이 저희도 일면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 제16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 해 가지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문이 지금 명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16조 조항에 의해서 사업을 위탁하면 되기 때문에 기타 그밖에 사업에 대한 부분은 불필요한 조항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도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 조례가 감사실의 어떤 권고사항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데 그렇다 라면, 물론 조금은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시가 출연한 출연기관이고 또 환경재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서에도 이사장은 현재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대표는 또 이창수 대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에버그린과 이렇게 사전 협의가 좀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입법.....

김철진위원 입법예고 전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입법예고 전에는.....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조례에 대한 본질적인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조례 내에서 사업의 항목을 명시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포괄적인 게 아니라 구체화시킨 것은 무엇인가 확실하게 이것만 해라, 여기까지만 해라 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의미라면 이 조례에 사전 검토과정에 실제로 이 조례의 당사자인 에버그린21과 협의가 좀 있었는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일반적으로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당해 주체의 의견을 서면이나 구두를 통해서 입법주관부서에 의견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주관부서에서는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내용들을 입법에다가 포함시킬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버그린21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그런 의사가 개진이 있었습니다.

개진이 있었는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처분 요구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에 구속력을 갖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조치사항을 분명히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료하시는 바를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따라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리적인 그런 안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은.....

김철진위원 과장님, 내용이나 과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면 감사처분 요구는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조례라는 것은 개정을 통해서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해당사자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당사자잖아요? 에버그린21은.

그래서 당사자인 에버그린21과 이 조례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협의가 있는지를 한번 여쭈어 봤던 거고, 또 그 다음에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인 거지만 이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 일반인도 아니고 시가 출연한 기관이고, 그렇죠? 출연한 기관이고 한 상태에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이 좀 있었는지와 또는 입법예고 전에 사전에 어떤 업무적으로 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당사자 조례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있었는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입법예고 이후에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입법예고 과정이나 아니면 조례 성안 과정에서는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입법예고 이후에는 의견이 제출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이 제출이 없었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김철진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을 했으면 사실은 첨부자료가 있겠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없는데 입법예고 이후에는 의견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공식적인 예를 들면 공문을 통해서 의견입니까? 아니면 구두상의 의견이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문서로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것도 그러면 자료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업의 범위가 현행대로 명기된 상태에서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이 있었는지의 자료와 그 다음에 하나는 에버그린21에서 사전협의 과정, 그 다음에 입법예고 과정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입법예고 이후에 의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김철진위원 그 의견 들어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개정안을 보면 이 개정안과 현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여기 재단과 맞지 않다 라는 것인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에버그린 재단과 관련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감사 그쪽에서 적합한 재단의 어떤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들이 어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 보면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서 제2조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제5조 환경생태투어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제6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제7조 그밖에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사항들이 축소 내지는 조정된 내용으로 감사처분 요구에 명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처분 요구의 내용이 어떤 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번, 5번, 6번, 7번이 재단사업하고 안 맞는다 라는 처분의 내용이 어떤 이유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감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합법성 감사, 또 효율성 감사, 또 민원성 감사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 감사의 기법입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감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조직의 재정여건에 고려를 해서 그러한 사항들은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처분 요구가 된 것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처분요구가 합법성, 효율성, 민원성이라면서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합법에 안 맞는지가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야 이것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합법적인 거에 안 맞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효율성에 안 맞고 어떤 것이 민원제기가 어떤 부분인지 있어야 이 개정에 대한 합당한 개정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감사처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 그러면 감사처분에 이 부분의 내용, 지적 받은 사항이 뭔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나정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범위에 대한 내용 자체가 감사실에서 감사 처분 요구가 될 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우리 환경정책과로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선안으로 해서 감사 처분 요구로 에버그린 환경인증 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가정 탄소포인트 산정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학교, 서비스, 공공기관, 기업부문 에버그린 환경인증에 관한 사항, 2조로 시민·단체 등에 대한 녹색성장 및 환경교육 등에 관한 사항, 3번 기타 녹색성장 기후보호 등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처분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 처분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합법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현행 내용이나 개정안이나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차별되는 게 없지요.

예를 들면 녹색성장과 하고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에버그린에 대한 사업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경정책과에서 에버그린 사업을 다 같이 함께 하기로 통합되어 있는 사실 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현행에 있는 것들은 녹색성장과와 환경정책과에 대해 환경 관련한 재단의 사업적인 것들이 담아져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개정안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이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느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예를 들면 1항에 대한 것을 가·나로 빼서 풀어서 그것이 합법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1번 안산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그 현행 것을 개정안이 가·나로 빼서 이것이 합법적인 거다라는 이해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과장님은 계속 감사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 이 말씀만 하시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시냐는 거예요. 에버그린 사업이 뭔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현행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현행의 감사관 지적 사항을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개정안을 이렇게 하라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모든 감사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한 합법성, 효율성, 민원성 때문에 그 부분에 지적이 있기 때문에 수용해서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개정안이 뭐가 현행보다 합법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이 없는데, 예를 들면 가·나로 뽑은 것은 이 조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세세하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더 조항을 만들라는 얘기인지, 예를 들면 에버그린 환경인증제가 가정포인트도 있고 기업포인트도 있고 학교포인트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 다 늘어놔서 늘어놔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건지, 아니면 녹색성장과 환경정책은 다르다는 얘기인지, 네?

이제는 에버그린이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청정에너지 관련한 그런 환경교육도 해야 되고 생태교육도 해야 되고, 그게 환경재단의 목적이잖아요. 아니에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로 왔기 때문에 청정에너지 안 해도 돼요? 그 얘기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과장님은 명확한 핵심을 얘기 안하고 자꾸 처분 받았다는 얘기만 해요, 감사처분 받았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에서 정확하게 환경재단이 뭘 해야 되는지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 말씀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게 합법적이지 않고 합법적인 건지를 구분해 주셔야 지요. 무조건 이것 감사관에서 왔다고 해서 개정하겠다?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일반적으로 감사 처분을 요구할 때는 조직과 기능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행의 사업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 범위를 좀 더 명확히 규정을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조직과 기능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개정에 대한,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보완 설명을,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아니 과장님께서는 자꾸 말씀하시는 게 더 추상적으로 말씀하셔요.

예를 들면 조직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해야 된다, 그러면 몇 명에서 몇 명 축소에 대한 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청정에너지 관련, 생태투어,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것을 디테일하게 늘어놓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 아니면 이것은 당연히 2번하고 5번하고 6번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환경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만약에 이 사업이 없으면 환경재단은 일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4조에 환경인증포인트만 하면 되는 거지요. 일을 줄여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에버그린에 대한 사업을 축소해도, 일을 적게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조례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과장님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업하는 것을 축소해도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에버그린에 대한 사업적인 것들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 교육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재단을 설립한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범 거시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안산시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또 생태를 보전하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적인 추세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사업 범위를 축소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18일 자로 환경정책과장으로 보직을 받았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조례는 이미 다 위에 제출된 사항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제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저희 부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재단 설립의 목적에 맞도록 기능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데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과장님, 혹시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의 공문이 오면 담당 과장님은 처분에 대한 내용이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라고 공문의 과정이 있지요, 절차의 과정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8일자로 환경정책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감사 처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는 게, 그때 상황을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계속 처분에 대한 것들은 부서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앞전에 얘기하신 부분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신 거라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물론 업무에 대한 부분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환경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시에서 종합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가장 저희 과의 핵심적으로 된 내용이 조직과 기능에 대한 명확화를 이렇게 제시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6월 28일 날 오셔서 파악되지 않은 사항의 조례가 이렇게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는 것이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럼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지.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께서 감사 개정안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항목별로 뭐가 안 맞아서 이렇게 개정이 됐느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에버그린21 설립 운영 조례에 에버그린 설립 목적을 보면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 사회, 환경의 모든 분야를 이렇게 설립 목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현행 조례상에서 사업의 범위는 4조에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라든가 청정에너지 등 해서, 7번에 그밖에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7가지로 종전에 되어 있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인증제를 가정 탄소포인트라든가 학교, 서비스 공간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공공기관까지 이렇게 넣어서 3개의 항으로 개정하게 된 것은 아까도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산시의 출연기관인 에버그린을 감사하면서, 지금 현재 에버그린에는 조직이 총 14명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이사하고 본부장하고 행정직렬 관리직을 빼고 나면 한 11명 정도의 전문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과에서는 에버그린을 감사하면서 이런 조직과 전문 인력과 예산을 감안해서 당초에 7개 중에서 2번 청정에너지 보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 그 다음 5번에 환경생태투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6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그밖에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4개 항목에 대해서는 현 시점의 에버그린 예산이라든가 또 조직 전문성을 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감사관들이 판단을 해서 에버그린 관계자들하고 감사를 문답식으로 해서 서로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우리 담당과장이 했지만 감사결과 처분하기 전에 담당기관에 감사처분 지시를 보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에버그린에서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의한 것으로 갈음이 돼서 감사처분 지시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만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했다는 것을, 개정안을 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는 에버그린의 의견을 사전에 얘기 듣지 않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장님하고 다른 얘기인가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는 개정안에 대해서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사전에 서로 서류상으로 말고 구두로 미팅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개정안을 내기 전에는 우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때 에버그린21에서 의견 제출을 저희가 받았어요. 받은 것 중에 일부는 저희가 반영하고 일부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처분 지시가 에버그린하고 상호 교감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에버그린 의견도 받아주면서 감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포함시켰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에버그린하고 사전에 얘기했다는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에버그린을 감사하면서 서로 일방적인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그러면 환경재단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 같이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행에서는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녹색성장과와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것들을 재단에 위탁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재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주요한 사업들이 다 빠졌어요.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지금 이렇게 날이 굉장히 덥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지원 사업 2번 빠지고, 그 다음에 5번 환경생태투어 프로그램, 갈대습지공원 플러스 시화호, 화랑저수지, 안산의 생태적인 장소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환경정책과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단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다른 데에 또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5번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답변 드릴까요?

나정숙위원 제가 끝까지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6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 이것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세계 정상들이 합의한 겁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한 연구와 사업을 하자, 지금 리우 플러스 20 하잖아요.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핵심 개념이에요. 그런데 안하고 그럼 사업 뺀다, 주요한 것 빠지는 겁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주요한 핵심을 다 빠뜨리고서 왜 환경재단의 사업을 감사에서 이렇게 만드는지, 이런 부분 환경정책과에서 논의가 있었는지 이런 질문인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확대라든가 청정에너지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과에서 산하기관 조직 업무 감사를 하면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현행 조직과 인력과 예산 가지고는 이 방대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실현 가능한 것만 조례상에 임무를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례 16조에 있는 사무위탁에 관한 조항에서 앞으로 단계별로 저희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정에너지라든가 환경생태투어, 지속가능 발전,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16조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사업이나 환경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렇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의 14명, 11명의 인원 가지고는 현행의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방만하다라고 국장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교 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국장님, 답변을 과장님하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렇죠.

함영미위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지 말라고 결정이 난 거잖아요,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결국 그들이 그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지적을 했을까요, 국장님?

에버그린 11명, 13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11명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우리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는 계장 하나가 하고 있는 사업이 수백 가지가 넘어요. 원래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지적을 받은 겁니다, 국장님. 인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하라고 분명히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에버그린한테 이것을 맞춰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사업비가, 사업규모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지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답변 드릴까요?

함영미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한 것은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신재생에너지 하나만 가지고도 전문 인력이 엄청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조직과 전문성과 예산 능력을 가지고 실현, 실행 가능한 범위를 감사과에서 고민해 가지고 조정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함영미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감사를 받았을 때는 나정숙 위원님이 과장님께 질문했는데 계속 답답하게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감사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만 말씀을 하시지 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에 대한 ‘왜’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걸 이렇게 조례를 바꾸라고 지적 사항이 나왔겠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에버그린21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결국에 이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지 못하니까 사업 규모를 축소해 준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요.

함영미위원 그런데 거기에 포괄적이다, 추상적이다 이런 말이 나올게 아니라 에버그린21은 현재까지 현행 조례를 보자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러니까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면, 감사과에서 그냥 생뚱맞게 일방적으로 지적 사항을 낸 것이 아니고 그간 에버그린에서 연구한 실적이라든가 또 인력의 전문성이라든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에버그린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에버그린이 처음 만들어질 때 재단의 설립 취지는 이 모든 것들 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20억이 넘는 사업비를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이 넘는 직원을 배치해 줬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에버그린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업규모를 줄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에버그린 재단에 관련된, 재단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규모가 전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태투어도 해야 되고 생태공원도 관리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모두 해야 되는 재단이 결국에는 환경인증제 하나에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도 줄여야 되고 인건비에 대한 인력도 줄여야 되지요, 당연히.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은 제가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 에버그린이 출범한 지 2007년경인데요.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재단설립이 되면 초기단계는 아주 방대한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열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크게 잡았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에버그린에서 하기 싫어서 안한 게 아니고 감당을 못하니까.

함영미위원 에버그린의 능력이 지금에 보여지는 모습이 에버그린의 능력이라고 판단하면 돼요. 국장님, 저희가 보기에.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그 분들이 일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어떤 전문인력도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미처 이런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일은 손을 못 대는 그런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감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에버그린의 능력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에서 갈대습지공원 인수하는 것 출연금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에버그린21이 가진 능력은 여기 조례에 지금 바뀌려고 하는 조례에 이 만큼입니다.

환경인증제 이게 지금 에버그린이 주력으로 하고 있고 현재 우리한테 보여지는 결과물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갈대습지공원 인수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반대가 있어서 출연금으로 주지 않았어요. 과에서 직접 부서에서 담당하셔라, 에버그린은 아직 갈대습지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 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그러니까 국장님 에버그린이 만들어져서 여태까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고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버그린이 지금 환경사업을 하라고 만들어 놨지만 75%씩 인건비, 운영비 내면서 제대로 사업 못하고 있었던 것이 쭉 지적이 되어 있었고 결국에 지금에 와서 시인을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이렇게 바뀌면.

그러면 에버그린이 환경재단으로써 자리매김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에버그린이 환경인증제 탄소포인트만 할 것 같으면 굳이 에버그린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부서에서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똑 같은 지적이 나왔어요. 이것 환경인증제 하나 하려고 에버그린 만들어 놓은 것 아니다, 더 많은 환경사업을 해야 한다, 생태투어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그런데 오히려 조례 규모는 지금 축소되잖아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뭐하실 거예요? 에버그린한테 준 것 영수증 첨부하는 것 그런 거나 해결해 주실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 답변 드릴까요?

말씀하신대로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에버그린이 능력이 아주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1년에 20억 정도 출자를 하는데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제 연구 이런 사업을 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재원을 많이 출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지금 재정이 그리로 갈 수 있는 것이 또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함영미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 돼요.

돈을 조금 줘서 일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국장님.

에버그린에 가는 것 국장님 말씀대로 20억이 넘어요. 75%가 인건비, 운영비 비중인데 에버그린 특위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지적사항이 인건비 비중, 운영비 비중 낮춰라,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독립적으로 자꾸자꾸 가라 라고 했는데 점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단이 처음에 만들어진 설립취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니요, 국장님.

20억이 뭐 작은 돈입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억이 적은 돈이라는 게 아니고 전문인력하고 14명의 아무래도 인건비는 주고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프로젝트 하나 하면 보통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 용역 하나 하고 그러면 10억, 20억 되는 용역도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를 빼고 나다 보니까 재정적인 면에서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현실을 가지고 사업의 범위를 정하면서 16조에 앞으로 저희가 출연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키워줘 가면서 시에서 출연금도 저희가 장기 과제로 늘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여태 중요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분야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국책연구원이 하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 사업의 범위라는 것이 그 한 항목만 가져도 연구소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감사부서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를 효율성을 높이고 현실성을 감안해서 조정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에버그린이나 환경정책과가 감사실에 진짜 고마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짐을 덜어드린 것 아닌가요? 사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해서 감사실에서 이렇게 규모까지 축소해 줬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에버그린21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조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생태공원 관련되어서 이게 4조 3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갈대습지 공원 인수를 염두에 두고 이 사항을 넣으신 것 같은데 갈대습지공원 에버그린에 아직 관리능력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나간 지가 불과 몇 달만에 조례에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된 건지 정말로 부서에서 갈대습지공원 인수해 와서 부서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관리해 보겠다 라는 의지가 표명이 된다면 그때 가서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저는 이것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포함이 된 것은.

출연금에서 목까지 변경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수정의결 해 줄 때는 분명히 부서에서 하라고 했는데 받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벌써 에버그린에 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불쾌하죠. 의회 지적 사항인데, 이것 한 달여만에.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답변 드릴까요?

함영미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경사위 위원님들께서 갈대습지 운영을 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갈대습지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에 생태공원 환경관리시설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꼭 갈대습지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철도 밑에 금개구리 서식지 같은 것도 생태 측면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또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생태공원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는 에버그린에 생태공원 관련되어서, 습지 관련되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출연금으로 주지 않았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국장님.

그리고 안산에 현재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데도 없고요. 에버그린에서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갈대습지 때문에 조항을 넣은 것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잖아요?

부서에서 갈대습지공원을 탄탄하게 관리해 줄 때까지는 부서에서 하라고 저희가 분명히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것에 대한 의지를 부서에서 직접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진교 간사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함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저도 참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요. 사실 함영미 위원 말이 100% 다 옳습니다.

에버그린21이 지금 몇 년이나 됐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4년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4년 됐으면 저희가 처음 의회에 왔을 때 에버그린21을 저희가 폐지를 시키려고 할 때 결과물을 갖고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결과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정도 4년 됐으면 저희가 2년 됐을 때 아직 초창기 때문에 결과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봐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넘어온 거예요, 그때 폐지를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지금쯤이면 지금 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감사원에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니네 이것 일 줄여라’ 그렇게 하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냥 감사원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함영미 위원이 얘기한대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제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5번, 6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축을 한 거고 축소를 시킨 거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감사원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에버그린21이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평가물이 하나도 없어요. 수행을 못 했기 때문에 감사에 걸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더 따지고 한 번 더, 지금 나정숙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해서 이것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요. 에버그린21이 능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감히 지금 안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21이 2008년도 7월 25일날 출범을 한 이후에 그 결과물로써 세 가지 정도의 주목할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9년도 7월 23일날 제13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부문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을 했고.

윤미라위원 그 부분도 탄소포인트제 에버그린 환경인증에 대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죠. 그것하고 연결된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환경인증에 대한 것 외에는 크게 한 사업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공개를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상에 환경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11월 24일날 제14회 인천, 경기 환경대상에서 환경단체 부문 대상, 우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1월 15일날 녹색교육기관으로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제3014호로 지정을 받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0년도에 의회 들어왔죠? 지금 보면 그 이전에 한 사업들이에요. 이전에 해서 다 상 탄 것들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에버그린21 조직이 출범한 이후에 결과물이 이 정도 있었다 라는 것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저희가 왔을 때 폐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 너무 초창기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없다, 앞으로 결과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결과물은 환경인증제에 대한 그 부분만 이렇게 쏟아서 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 거예요. 청정에너지 보급확대도 안 했고 또 환경생태투어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것도 미비하니까 여기에 감사에 걸렸을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과장님, 이해 못하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또 하나 부연해서 보고를 드릴 사항은 우리 에버그린21 환경재단은 전국지자체에서 최초로 안산시에서 설치한 환경재단인데 현재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미라위원 그렇게 잘한 사업이면 왜 이렇게 축소를 시켰겠어요? 지금 계속 인원이 모자라다, 아니면 지원액이 적어서 그렇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지 말았어야죠. 그것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에버그린21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에서 객관적 평가는 이런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어쨌든 환경인증제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환경 기본 조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안산시 녹색환경 기본 조례 거기에도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환경인증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에버그린21에, 그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위탁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위탁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에버그린21의 고유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는 출범당시부터 고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에 보면 환경인증제 사업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에버그린은 우리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고유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시에서 지원을 받고 이것 위탁하는 사업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환경인증제 사업은 예를 들어서 가정이 빠졌는데 지금 각 가정에도 현재 환경인증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신청 가정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개정안에는 가정이 빠져버렸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개정안에 가정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가번 항목에.

김동규위원 가번은 탄소포인트 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지, 나번에 보면 학교, 서비스, 공공기관, 기업부문 에버그린 환경인증에 관한 사항하고 틀리잖아요?

가번을 어떻게 이것을 가정의 환경인증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해석하는 게 틀립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아직 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 사2동의 현대아파트인가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사업 부분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개정안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행 개정안 좋습니다마는 현재 에버그린에서 하고 있는 가정 부분에 그것도 공동주택 사업은 개정안대로 하면 이것 못 하게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4조 1항 나번에 가정이 빠진 이유는 감사처분 지시 때 지금 녹색에너지과에서 가정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환경인증제는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안산시에서 에버그린21로 해 가지고 위탁된 사업이라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에버그린21에서 환경인증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도 각 부문별로 하고 있고 학교, 서비스, 공공기관, 기업부문까지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다른 과하고 중복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뺀다, 오히려 그쪽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환경인증제 사업을 이렇게 별도로 부문별로 구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러니까 아마 감사부서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에버그린21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녹색에너지과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김동규위원 기업 부문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기업 부문은 또 에버그린에서 하잖아요? 이것 공공 부문으로 봐야 되나요? 왜 그러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도 크게 보면 공공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년서부터.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드린 말씀은, 어디 녹색 무슨 과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녹색에너지과입니다.

김동규위원 녹색에너지과에서 그러면 그것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녹색에너지과에서는 분장사무에 지능형 에너지 절약 마을 조성사업과 이런 관련되는 업무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감사부서에서는 이런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하는 게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아마 에버그린21에서는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에버그린21에서는 빼고 녹색에너지과에서 해라?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김동규위원 단어 그대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환경 조례에 의해서 에버그린21에 우리가 환경인증제를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하려면 다 해 가지고 에버그린21에서 해야지, 또 기존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녹색에너지과로, 이것은 뭔가 업무분장이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 생각은 에버그린21에서 기존 해 왔던 대로 그 업무는 해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인증제 사업이 학교, 서비스, 공공기관, 기업 부문까지 다 있는데 왜 거기만 별도로 떼어내느냐 이것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제 의견은 개정안에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겁니다, 공동주택 부분이.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좀 하시죠.

함영미위원 에버그린에서 환경인증제에서 이미 일반 가정 부분 건수가 3만 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것은 위원님 탄소포인트제 운영 실적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환경인증제 관련되어서는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인증제는.....

함영미위원 일반 가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일반 가정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좀 하시죠.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제안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답변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충분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환경재단에 있는 관계자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실 때 환경재단에 관련된 대표 분이 오시든 본부장님이 오시든 좀 와서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을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6월 18일날 오셨다고 그래서 잘 모르고 국장님은 계속 거기에 있는 감사실에서 얘기한 것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환경재단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한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특히 환경재단 관계자가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조례 심사를 앞두고 환경재단 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오늘 국장님, 과장님 한 말씀하고 환경재단하고 말을 맞춰 가지고 우리 의결할 때 정하는 게 낫고 지금 사실 논쟁 벌여 봐도 기본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감사한 동기가 뭐며 감사 내용을 보고, 감사 결과치를 보고 에버그린 담당자를 위원회에서 불러 가지고 거기에 말을 맞춰 가지고 의결할 때 그것을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 국장님, 그 다음에 에버그린 관계자 세 분이 저한테 오셔서 감사실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한 것까지 갖고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저희 상임위로 다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감사 지적 내용이 맞는지.

○위원장 정진교 하여튼 간에 우리 감사실에서 에버그린 감사한 동기, 그 다음에 문제점, 대책 그 내용을 우리 경사위원회에 다 배포하시라고요. 아셨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래요.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기관인 대부남동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내용 일부가 지역적인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2항에 협의회 회의의 합의로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안 제5조제1항의 협의회 기구 성립 시 지역적 현실을 반영하여 100인 이내의 총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나머지 변경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이해하고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6월 15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 내용이 일부 지역 여건과 현실적으로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제2조(구성 및 조직)2항 “협의회는 회원의 합의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로 개정하여 협의회의 성립 요건의 적정성을 강화하였고, 제5조(기구)1항에 각 통·반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15명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여건과 현실성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설명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협의회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자체를 정관을 작성하면서 시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해 가지고 협의회의 성립 요건의 적정성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협의회가 정관 내용까지 시장 승인을 받는다면 협의회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혹시 침해받는 것은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내용 변경된 것은 진료소에 대한 우리 시 자체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진료소 자체가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내용이 정관이 되겠는데 그 내용을 공공기관에 대해서 한번 행정기관에서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의미로 시장의 승인 내용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시민들의 의견이 합당하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저희가 다 승인해 줌으로써 크게 주민들의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관 내용이 공공기관과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것만 다시 조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내용은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참 난해한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보건소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안 직전에 에버그린21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약간 서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사실은 집행부 감사관실의 감사는 그야말로 내부 감사이면서 관료적인 감사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운영협의체의 정관 자체를 얼마만큼, 정관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운영협의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나친 관료적인 개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정관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 의회 나름대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시 내부 감사관실의 감사에 의해서 시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정관의 승인까지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지나친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개념의 감사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상황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에버그린21 조례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다른 의원 간에 서로 쟁점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하여튼 고민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최대한으로 협의체에 정관 내용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조례 사항으로 봐서는 정관을 시장 승인을 받아야만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의 자율권이라기보다는 협의는 할 수 있게 하되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정관의 내용에는 시장님의 승인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관료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영협의체 총회가 실제 내부 감사에 의해서도 전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지역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총회를 통해서 무엇을 담아낼 거냐라는 것도 숙제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을 안 한 거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하는 거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운영협의체 현재 구성 인원을 보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협의체가 2011년도 기준으로 연간 회의를 얼마나 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년에 한번 매년하고요. 이 총회를 없애게 된 것은 감사 지적사항이라기보다 총회가 안 열린 지 꽤 오래 되거든요. 그런데 진료소 처음 형성될 때는 대부분 진료소 설치를 주민들의 기부금이나 후원금 이런 것으로 해서 땅을 매입해서 시에 기부체납하고 시에서 건축을 하고 그러면서, 또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계가 그 전에는 독립회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회계에 대한 기금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주민들의 후원금이나 이런 것 낸 것도 있고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래서 총회가 구성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독립회계가 아니고 시의 행정 회계로 완전히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있으면 보건소로 납입을 하고 거기에 지출되는 돈은 보건소 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지출하고.

김철진위원 그러면 소장님, 독립회계였다가 시에 행정회계로 편입된 것은 언제된 거지요? 몇 년도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006년도에.

김철진위원 2006년도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철진위원 시간이 좀 지났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철진위원 결국 연 1회 정도네요, 협의회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나요? 물론, 정관 내용은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정관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협의체가 운영이 됐겠지요? 주로 이 협의체에 대해서 운영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항을 결정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전에 독립회계 때는 주로 예산 사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중요한 논의 사항은 없고 진료소 1년 동안 운영한 내용에 대한 실적 보고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진료소에 필요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내용적으로 봐서는 한편 이해하면서 내부의 행정기관 감사실을 통한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정관에 대한 시장님의 정관에 대한 승인 요청이 과연 적절한 건지, 결국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절하겠지만 협의체라는 자체의 특성상으로 봐서 지역주민들이 보건진료소 운영을 함께 협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현실에 맞게끔 정관도 물론 담아낼 것이고 또 그 정관이 효율성이 있고 그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정관은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기 준비되어 있는 정관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철진위원 협의체 정관을 주시고, 여기에 꼭 시장 승인을, 이 정관을 받아야만 예를 들어서 성립 요건이 적정하다고 하는 것이 법적인 규정이라든가 그 범위 안의 틀에서 움직이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협의체의 특성은 결국 여기 보면 통장님들이 주축으로 가입을 하셔서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에 이분들의 자율성을 강화시켜 주면서 이분들이 그들의 문제를,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를 잘 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지 정관 자체를 시장승인 받으라는 것이 감사관실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측면은 저희 의원들의 입장하고는 다르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실은 독립회계 할 때 벌써 이런 조항이 들어갔어야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왜냐하면 정관에 주요 재산의 처분 제한이나 기금의 관리운용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처분이나 이런 것을 운영협의회에 위임했다든지 그걸 변경해서 더 쉽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은 그 당시의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김철진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립회계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정관 내에서 기금이 됐든 비용이 됐든 여러 가지 회계처리 관계도 명확히 하려면 그 정관 내에 시장님의 개입이 필요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독립회계도 아니고 시의 행정회계에 편입된 상태에서 오히려 더 정관은 강제하는, 그러니까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에 개입하는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2년 1월에 제정되고 2006년 1월에 개정된 후 6년이 지났는데, 그간 100인 이내 총회가 한 번이라도 구성된 적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동안은 운영이 안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안됐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주민들의 참여가 없어서 실제 총회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자료는 없는데 아마 독립회계에서 행정회계로 편입이 되면서 총회 운영의 필요성이 많이 약해지니까 아마 총회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6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구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전에 독립회계 운영할 때는 운영협의회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 수익이라든지 또는 주민의 기부금,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협의회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돈 관리라든지 사용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총회가 상당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총회의 주요 핵심 역할이 많이 약해져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걸로 보여 집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도 그럼 총회를 구성 안 하고 회의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어차피 주민들 총회 구성이 잘 안됐고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지금은 완전히 행정회계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에 의한 운영협의회의 운영위원회만 남겨놓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변경하고자 합니다. 실제 그렇게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럼 총회 구성 대상지역은 어디에요? 대부분 남동보건소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남동진료소 그 인근 뒤에 해당됩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한 곳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거기 몇 개 통·반에서 같이, 진료소 주변의 통·반에서 참여합니다, 6개 통.

윤태천위원 6개 통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반월동도 들어갑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반월동은 안 들어가요.

윤태천위원 그럼 조례 개정이 지역 여건에 현실에 맞지 않게 돼서 운영만큼의 기대감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현실적으로 총회가 없어도 총회 운영도 안 되어 있고 총회를 구성하자고 그래도 주민들 참여가 잘 안 될 것 같고요. 총회의 역할이 큰 의미가 없어져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만 운영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윤태천위원 운영위원들은 통반장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통반장으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주로 통반장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통장들이 준공무원이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윤태천위원 준공무원이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주민대표로서 거기에 참여를.

윤태천위원 주민대표로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윤태천위원 그럼 공무원도 관계없이 주민대표로서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운영협의회가 그럼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명칭도 운영협의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는데 그런데 근거가 되는 법률에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그 명칭이 있어서 그냥 그 명칭을 살리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래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총회를 하는 것으로 원래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거기에는 총회나 이런 것은 문구가 없고요.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둔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총회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담아있지 않다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법에는 총회 내용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법에는 총회 내용이 없었는데 그러면 왜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전에 진료소 초기에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조례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사실 이것이 그냥 이름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지 실제로는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렇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도 회의가 잘 안 모아진다고 하신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운영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1년 동안 운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민들의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 그런 운영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기구와 관련해서 12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하는 건데 15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원 구성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6쪽.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12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의 임원 구성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이 14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작년에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 참조안으로 해서 내려온 것에도 운영위원을 15인 이내로 이렇게 변경돼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복지부 안에서.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15인 이내로 이렇게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총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총회하는 것은 빼시고 그 다음에 명칭이나 임원들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시고, 이런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이 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관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예를 들면 정관 제3조 총회 및 그것도 빼신다는 거죠? 3조 총회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나정숙위원 3조 4항에, 그렇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나정숙위원 저는 이것이 그냥 운영위원회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관련해서 임원 구성도 달라지고, 예를 들면 6조에 보시면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되면 협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전반적인 사항이 사실 총회가 있었을 때는 그 총회와 관련된 것들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면 되지만 이제는 운영위원회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다 결정하는 기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데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임원이나 이런 거는 운영위원 숫자만 변경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현행하고 같고요.

운영협의회의 역할이 과거보다 많이 축소가 돼서, 그 전에는 예를 들어 진료소장도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준공무원 신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무위탁을 해서 업무대행으로 뽑고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지금 현재는 거의 행정기관화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총회라든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과거보다 많이 축소가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정도로만 해도 그냥 주민들 의견 수렴하거나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림이나 이런 역할이 충분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진료소 여건이 많이 바뀌면서 작년 12월 달에 내려온 복지부 준칙에도 총회 내용은 따로 없고요. 다만, 임원진에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회 15인 이내, 감사 1인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도 점점 진료소의 여건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나 역할이 많이 축소가 돼서 그것에 맞게 이렇게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정관을 다시 참고해서 보고요.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정관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6.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입니다.

일괄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의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1년 이후 동결된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운동장이 없는 학교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을 공동 사용할 수 있게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 공공체육시설 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관람 수입 사용료 예치금 선납 및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에 교육지원청 주관 교육행사, 시 대표선수단 훈련, 안산시 연고팀 경기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기준 및 요율을 완화하고, 별표를 통해 인조잔디구장, 체육관 등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을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1년 이후 동결된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를 통해 명절연휴기간을 공공체육시설 휴무일로 지정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올림픽기념관 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를 통해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예치금 선납 및 산정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교육지원청 주관 교육행사, 시 대표선수단 훈련, 안산시 연고팀 경기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기준 및 요율을 완화하였으며, 별표를 통해 체육관, 공연장, 수영장의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변경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이해하고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운동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를 통해 수영장, 목욕탕의 사용료를 인상하였고, 안 제5조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이해하고 알기 쉽게 변경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운동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3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6월 15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및 제144조(공공시설)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및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라 안산시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금번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의 범위 확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규정 신설, 전용사용료의 감면 범위 추가 및 장기간 동결되었던 사용료 일부를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으로, 안 제2조 제3호의 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를 “6세부터 12세까지”로 개정하고 있는데 통상 연령 숫자의 정의는 이상 또는 이하로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라 정비하고 있어 현행과 같이 이상, 이하의 용어를 사용하되, 저출산 정책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6세 이상 12세 이하”를 “12세 이하”로 정의하는 것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4호의 청소년이란 용어 또한 어린이란 용어와 같이 13세 이상 18세 이하라는 현행안이 적정하다 판단되며, 모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5호의 노인의 용어도 개정한 내용이 질의와 해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정의하는 것이 명료하다 판단됩니다.

제7호의 수급자에서 의료, 자활, 교육특례자는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란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률보다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되며, 교육특례자의 경우 대부분 중·고교생이기 때문에 용어 정의 중 청소년에 해당되므로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제9호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군인이란 부사관 아래의 사병이나 전투경찰, 의무경찰 등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부사관이나 사병이 군대에서는 사용되는 용어이나 법률 용어가 아니므로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를 말한다로 정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4항의 신설 조항은 안산교육장이 요청할 경우 체육시설을 학교운동장으로 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도 전액 감면할 수 있게 하여 초·중등 학생의 체육활동을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긍정적 의미로도 판단되어 지나, 본 조례 제3조 체육시설의 운영원칙에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시 사용허가가 아닌 연간 학교운동장으로 공동 사용한다 라는 것은 같은 조례 제3조의 운영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산교육장의 용어는 안산교육지원청의 약어이므로 이하 교육지원청으로 통일되게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 제5조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사전 대관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문은 간결하고 가급적 동질적 내용을 담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제 실무에 따라 추가되는 내용은 사전 대관에 대한 내용이므로 제1항, 제2항으로 나누어 기술하는 것이 명료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36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조례안에서 추가되는 제5항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부설주차장이 상위법률의 체육시설의 정의의 부대시설에 포함되어 일부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는 하나 시설 사용료에 주차요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범위와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질 수요자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사용료의 인상은 관리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시에 많은 폭의 요금인상으로 시설이용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하고 체육인의 저변확대 등을 위한다면 조정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앞서 검토한 체육시설 관리 조례와 내용이 동일하여 검토보고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사용료 인상 부분은 25% 내외로 최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시 많은 폭의 요금인상으로 시설이용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3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을 보니까 제10조 전용사용료 감면이 나왔는데 1항과 2호에 각 학급 또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행사는 추가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금 학교도 저희가 실제는 전액 감면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근거를 하기 위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윤태천위원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월 3회나 4회 대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금 지난 조례에는 초중고 학생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중고를 빼고 안산시를 대표하는 엘리트 체육 선수들은 무료로 전액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액 감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액 감면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윤태천위원 안 8조 5항을 보니까 신설하여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경기도나 다른 어떤 시도는 주차요금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에.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받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가 주차장 유료화 이 조문을 만든 것은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용자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올림픽기념관이나 시낭운동장 같은 경우에 사용자들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용자들이 주민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차를 빼달라고 해서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체육시설 관련자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체육시설을 빌리고 또 주차비도 내야 되고 이중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규칙을 만들 때 체육시설 이용자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료 주차권을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일반 이용자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했다 그러면 한 시간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30분당 500원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까지는 다 무료로 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어차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하는데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대려고 그러니까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대관을 다 했는데 주차장까지 사실 대관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주민들 차를 빼달라 이런 입장에서 그런 민원이 조금 있길래 저희가.....

윤태천위원 그것도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우리가 체육관 대관을 다 했는데 주차장 요금을 또 별도로 하게 되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받고요.

윤태천위원 이용하는 사람 말고 이용 안 하는 사람한테는 부과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요. 저희가 만약에 체육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차는 앞으로 다 어디로 나가요?

○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그게 올림픽기념관 경우에 연립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림픽기념관을 사용하려면 먼저 그 분들이 차를 대 버리니까 행사 때 차를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차를 못 대게 하고 체육행사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그 시간, 다 무료가 아니라 대관을 4시간 했으면 4시간 무료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윤태천위원 대관을 4시간 했으면 4시간까지만 대고 그 이후로는 주민들이 댈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데 낮에는 보통 아침 6시서부터 저희가 밤 11시까지는 보통 거의 대관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고요. 대관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받는데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윤태천위원 갑자기 공짜로 대다가 돈 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가뜩이나 주변의 주차 문제 때문에 심각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내 집 앞에 차를 대도 바케스 들통 갖다 내놓고 기다리고 대는 실정인데 거기 주차장 있는 것을 못 대게 하고 그러면 주민들 오히려 싸움 시키는 것밖에 더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윤태천위원 저희 집 앞에도 차를 갖다 대면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차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바깥에다 차를 대 가지고 못 들어가요,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그러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낭운동장하고 올림픽기념관하고 두 군데인데.....

윤태천위원 올림픽기념관도 거기 주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래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차들이 꽉 차 가지고 대관하신 분들이 민원을 막 넣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 시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시낭운동장하고 올림픽기념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번 고민 더 해 봐 주시고요. 지금 안산시가 주차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야간 같은 경우는 댈 수 있게끔 해 주고 아니면 몇 시에 빼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돈만 받고 그러면 오히려 민원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상이 20%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금 사용료 인상이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관 빌리는데 사용료가 얼마나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현재는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을 빌릴 때는 평일은 3만 9천원인데 28.2% 해서 5만원, 그 다음에 토요일날, 공휴일날은 4시간 기준으로 해서 5만 2천원인데 7만 5천원 이렇게 해서 시설별로 체육관은 그렇고 공연장은 또 33% 올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믹서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20%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3%, 20% 우리 안산시 엘리트 체육인들에게는 운동해서 건강해야 안산시민들이 있는 건데 20%는 큰 돈은 아니지만 %수로 따지면 큰 돈인데 공공요금 수도요금 조금만 올라도 난리인데 20% 올리는 것은 국장님 너무 많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을 한번에 20% 많이 올리는 부분입니다.

매년 2%, 3%, 5% 이렇게 올렸으면 그런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을 텐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치는 33%, 36%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리지 못 했던 부분, 이 부분에서 최소화시켜서 그거라도 어느 정도 올려놓고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많은 것은 33%까지 오른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조금 국장님, 과장님은 고려해 봐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라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 조금 수정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세 가지 조례가 전혀 또 별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꺼번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설명도 하고 검토보고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사용료가 비율로 본다면 적게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몇 년도에 조정한 금액이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2001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 안 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10년이 넘었네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왜 조정을 그 동안에는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 동안에 올리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올리려고 할 때마다 물가심의회에서 이것 많다 또 공공요금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요인으로 해서 이것을 자꾸 억제시키고 그러는 바람에 요금인상을 못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한번에 비율로 본다면 30%에서 20%까지 비율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 위원님들도 심의하면서 이 비율로 본다 라면 정상적인 물가상승률을 10배 또는 7배를 웃도는 이런 인상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게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기념관을 예로 든다 라면 주차요금까지도 무료였지만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또 징수를 하는 거잖아요?

자칫하다 보면 주차요금도 안 받던 것을 받는 것처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금도 예를 들면 일정한 금액을 내다가 20% 또는 30%, 즉 한 자리 수가 아니라 두 자리 수도 20, 30%라는 것은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조금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과 또 이런 일들이 안 생기려면 4년 주기든 5년 주기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라도 인상을 매년은 못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세부조항 중에 개정안 10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 내용 있잖아요?

사용료 감면 내용에 윤태천 위원님도 교육지원청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서 사실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그 다음에 각급 학교 이 부분이 지금 명기가 되어서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는 비율이 50%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번에 저희가 규칙 개정을 하면 100% 전액 감면입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전액 감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교육청 주관이나 학교의 행사를 올림픽기념관에서 한다 라면 전액 무상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무상으로 전액 감면으로 저희가......

김철진위원 전액 감면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철진위원 50%가 아니고 전액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기본사용료 외에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비용까지 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것은 아니고요. 부대시설은 별도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부대시설 비용만 부담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지금 뭐가 하나 있느냐 하면 본오동에 이호중학교가 있습니다. 이호중학교를 설립할 때 거기 운동장을 학교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건축이 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에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규칙상에 그러한 학교의 특성상 전용으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전액 감면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특별하게 이호중학교는 그 동안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학교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운동장은 또 시가 관리하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소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다른 부분들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학교가 특정지역에, 또는 엘리트 체육이 됐든 또 어떤 학교 활동이 됐든지 간에 연간 계약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저희가 해 주지 그럴 경우에는 안 해 줍니다.

저희가 이호중학교 건하고 초지운동장 거기 두 군데가 학교 때문에 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학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저희가 조항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연간 계약, 지속적인 계약 관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운동장이 있잖아요? 와〜스타디움이 됐든지 간에 감골시민홀이 됐든 이런 체육관을 사용하게 되면 감면혜택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전액 무료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행사 판단을 하죠. 이 학교에서 진짜로 필요한 행사인가, 연간 계약 그런 것은 안 되고 학교에서.....

김철진위원 일회성으로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의 실내체육관을 특정 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졸업식 행사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대관신청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면 전액 감면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전액 감면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상당히 감면 규정이 확대된다는 것은 좋은데, 공공성인데 제가 자꾸 그 부분을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학교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이렇게 명기가 돼야 되거든요, 학교의 범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들은 학교의 범위를 초·중·고로.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게 논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학교가 일상적으로 여기가 그냥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라는 것은 법률 용어잖아요, 사실은. 학교의 명칭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개념 정립을 하지 않으면 자칫 혼란이 오는 것이 학교의 범위는 법적으로 학교가 어디까지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정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이 초중등교육법이 원래 학교에 관련된 모법이에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포괄하고 있어요.

초중등교육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학교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이 설립됐다가 이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별도로 법이 설립되면서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라고 딱 명기가 되어 있어요, 학교라는 명칭이. 법률안에 학교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유치원이라는 것은 사립도 있고 병설도 있고 단설도 있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예를 들면 원곡초등학교 옆에 보면 원곡단설유치원이 있어요. 별도의 학교가 하나 있는 겁니다, 유아학교가.

그러면 그런 데서 올림픽기념관에서 학부모운동회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개념이 정립 안 되면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학교이기 때문에 100%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병설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 공통적으로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학교거든요. 이렇게 개념 정립이 확실히 돼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되면 형평의 문제가 또 얘기됩니다. 결국 학교만 되느냐,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이런 지원 혜택을 못 받느냐, 이런 논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면 과장님이 알고 있는 학교, 통상적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초중고 개념이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학교의 범위가 학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법률상으로 학교에 규명되어 있는 유치원은 감면 혜택을 받고, 보육시설은 학교로 불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그럼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거냐라는 논쟁의 소지가 있어요.

즉,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확정해야 될 부분들이 학교의 범위를 명시해서 유치원을 포함하는 학교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야만 포괄적으로 나중에 논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형평에도 맞는 것이고요.

그렇겠지요, 본부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김철진위원 그 개념 하나 정립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조례에 그 사항을 조치 취할 수도 있고 또 규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념자체가 규칙도 정할 수 있지만 포괄적인 개념에서 학교 범위에 대한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의 인식이 그냥 초중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금 대폭적으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범위를 넓힌다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저는 좋다는 의견이에요.

그러나 개념 정립 이후에 총괄을 해야지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쟁의 소지가 올 수 있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이 정도로 하고, 뒤에 삼익아파트 부분하고 올림픽기념관은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몇 가지만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좀 전에 학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제10조 5항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 군인, 노인, 장애인 이런 경우 행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6세부터 12세까지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6세는 만6세면 만5세까지가 유치원 어린이들이고요. 만6세부터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부터 여기에는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앞에서는 학교라고 했는데 학교하고 여기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된다는 부분은 두 번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급 학교라고 하셨잖아요. 각급 학교 안에는 어린이하고 이 아이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하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까 그것 학교하고요?

윤미라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어린이, 청소년은 저희가 단체로 들어왔을 때 판단하는 사항이지 이게 학교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윤미라위원 그런데 거의 다 어린이도 6세부터, 청소년은 몇 세까지죠? 그 아이들이 거의 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행사나 그 아이들을 위한 행사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팀을 짜서 단체로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단체로. 그런 것은 저희가,

윤미라위원 그런 것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거는 전액 감면이 아니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거는 50%, 여기 규칙에 보면,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는데 학교로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감면이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규칙에 감면 비율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전액 감면 있고 50%, 30%가 있는데,

윤미라위원 그럼 여기에서 전액 감면은 전용사용료 감면에서 어디어디까지가 그러면 전액이에요? 1하고 2호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윤미라위원 그것 명시를 안 해 놓으셨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것은 규칙에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규칙에.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규칙으로 별도로.

전액 감면은 1호하고 2호다 저희가 그건 규칙으로 정합니다.

윤미라위원 잠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하기 전에 잠깐만 내가 먼저 할게요.

본부장님, 한번 봅시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현행 요금체계하고 개정한 요금 봐 주실래요.

보시면 와∼스타디움 사용료는 똑같지요? 개정에는 인상이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현재 와∼스타디움 관계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비싸다는 의견도 있고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지역의 이것을 봤을 때 같은 금액에서는 현재 현행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상향이나 감액을 하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종목은 안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와∼스타디움 왜 안올리고 다른 데는 올리느냐 이렇게.

그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와∼스타디움의 보조경기장 금액을 한번 보세요. 주간 20만 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위원장 정진교 공휴일 30만원이지요. 일반행사 30,40만원입니다.

그럼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천연잔디 호수공원을 보세요. 금액이 왜 틀려요? 보조경기장도 천연잔디고 호수공원도, 그것 보조경기장은 20만 원이고 호수공원은 35만 원이에요. 요금 규정 이것을 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천연잔디인데 호수공원 금액은 35만 원 가고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도 천연잔디인데 20만 원 간답니다. 그럼 15만 원 차이 나면 일반인들이 와로 가지 천연으로 가겠습니까?

이것을 퍼센트로 인정한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또 지적할게요.

테니스장은 왜 안 올랐어요? 다 올리면서 테니스장은 왜 그대로에요?

단체의 어떤 종목에 따라서 이게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데는 적게 올리고 문제없는 데는 많이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감골시민홀·와동체육관 보세요.

야간에 현행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9만 원으로 요금이 낮춰져버렸어요.

일률적으로 인상시킨 거예요, 아니면 높은 것은 낮춘 거고, 어떤 단체장 쪽에서는 요금을 아예 인상 안 해 버리고, 그렇다면 의원들이 판단할 때 이 사항이 애매모호합니다.

답변해 보시라고.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이 20만 원이고 호수공원 천연잔디 35만 원입니다. 왜 틀려요? 똑같은 천연단지인데.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위원장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김오천 계장님이 심의했을 때 그 사항들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국장님이 다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답변을 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파악을 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나정숙위원 국장님이 파악을 안 하시면 의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위원장 정진교 잠깐만요.

경기장 자체가 인상 같으면 방금 지적했지만 감골체육관이 야간에 10만 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물가를 감안해서 인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10만 원이면 동결이 되어야 되는데 1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낮춰져버렸어요. 그리고 주간은 6만 원, 7만원 올라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9만 원이 10만원됐는데 이것은 또 9만 원이 13만 원으로 올라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주간은 6만 원, 9만 원짜리가 7만 원, 10만 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골시민홀·와동체육관은 야간에 1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낮춰지고 13만 원으로 또 동결되어 버렸어요.

내가 볼 때는 주간에 오히려 사람이 없고 야간에 더 많거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은 왜 요금 자체를 안 올렸어요, 이렇게? 인상을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단 천 원이라도 올려서 다른 종목과 형평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 질의는 그만 하고,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문 먼저 하고 제가 다시 받을게요.

나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질문과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세 가지 관련해서 인상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가 첫 번째 궁금해요.

예를 들면 삼익상가아파트 이것도 주민 운동시설인데 삼익아파트는 저소득층들이 살고 계시는 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저소득층도 있고 일반 주민도 있고 똑같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올림픽기념관 관련해서 체육시설과 와∼스타디움에 대한 체육시설 이런 게 다 특징적으로 다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3개를 사용료 인상에 대한 것을 올리신 건지, 그 이유 특별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특별한 이유보다는 저희가 2001년도까지 지금 현재 현행에 있는 전용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매년 2, 3년마다 인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물가심의위에서 그때마다 물가를 올리면 안 된다, 공공요금을 올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하나씩 올리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 2, 3년에 올렸어야 됐는데 못 올리고 있었고, 10년에 걸쳐서 32∼3%에서 한 36%까지 인상이 됐는데도 현재 올리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올려야 될,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올려야 될 것을 올리지 못하고 계속 머무는 수뿐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현실의 한 70% 정도 이런 부분을 올리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가심의위에서도 요구를 했고,

나정숙위원 올리자 그러셨으면 이 세 가지가 같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같은 맥락에서,

나정숙위원 같은 맥락에서 그렇다면 또 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각각의 어린이, 청소년, 노인 이런 부분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올림픽기념 운영 조례와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여기 ‘어린이라 하면 12세 이하를 말한다.’를 이것은 체육시설은 ‘6세부터 12세까지의’라고 하시고 올림픽기념관은 ‘6세 이상에서 12세 이하’라고 하시고, 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지금 그 부분이 ‘이하’하고 그 다음에 ‘까지’로 이렇게 됐던 부분을 용어의 정의를 하기 위해서 ‘까지’로 바꿨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나정숙위원 아니 개정안이 두 개가 다른데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체육시설에 대한 2조에 ‘6세부터 12세까지’, 현행에 보면 ‘6세 이상 12세 이하’를 용어 정리를 하면서.

나정숙위원 용어 정리가 이 두 가지가 통일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본부장님, 그 사실 몰라요?

윤미라위원 ‘6세부터 12세까지’는 이쪽 체육 조례고요. 또 ‘6세 이상 12세 이하’는 올림픽기념관 조례에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어디는 6세 이하라는 말을 쓰고 왜 이쪽은 12세까지라고 이렇게 했느냐는 거지요. 실수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정숙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에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고 올림픽기념관에는 ‘65 이상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 놨다는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올리신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인데 신·구대비표에서 앞에 있는 용어 정의하고,

나정숙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각각의 체육시설 조례가 각각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거의 연동해서 조례를 개정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연동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연동한 건데 개정한 거에는 다 틀리지요? 문구가. 자구가 틀리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문구 자구가 조금....

나정숙위원 그럼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이 부분은 조금 앞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뒤에 것은 요금에 관한 사항 일부 그 사항만을 주안점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요금에 있는 사항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금은 인상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요금은 다른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시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의 70% 내지 80%를 적용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보면 ‘시립테니스장 월 회원에 대한 거는 단체·개인을 불문하고 매월 20만 원으로 한다.’, 이것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쪽.

나정숙위원 여기 페이지가 안 나와 있고요. 사용료에 대한 쪽에 별표1하고 별표2에서 비고란에 ‘시립테니스장 월 회원은 단체·개인을 불문하고 매월 20만원으로 한다.’, 이것이 없어졌는데요, 별표2의 연습사용료.

왜 과장님은 답변을 못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것 매월 2만원으로 한다 이것 하고요. 개인한테 받는 것하고 충돌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2만 원으로 한다를 뺀 겁니다.

나정숙위원 어디와 충돌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테니스장을 저희가 할 때 개인하고 단체하고....

나정숙위원 혹시 이 조례 개정이 행정에서 진행하시기에 편리한 기준으로 개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용료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민이 편리하신 쪽으로 하셔야지요. 행정 관리가 편리하신 쪽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인상하면 시민들 굉장히 부담인데요. 일관성이 있어야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 왜 이렇게 했는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관리비가 다 다르지요. 예를 들면 와∼스타디움, 감골·와동체육관 다 관리 사용이 매달 틀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유지비가 틀리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유지비요?

나정숙위원 네, 한해의 유지비가 틀릴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틀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유지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렇게 인상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유지비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인가 이런 것도 검토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시설 사용료 작년에 총 들어온 게 한 30억 들어 왔고요. 저희가 비용 지출한 것을 보면 한 85억 이렇게,

나정숙위원 그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셔야 인상한 것이 타당한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인상한 것은 사실 이렇게 20% 인상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총 사용료 수입이 한 3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20% 올린다고 그러면 5, 6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 5, 6억 정도, 만약에 20% 인상을 하게 되면 사용료가 그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와∼스타디움 저희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와∼스타디움은 인상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데 저희가 인상안을 잡았을 때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많이 차이나는 것은 또,

나정숙위원 그러면 타 시·군이 기준이에요? 타 시·군의 사용료하고 우리 시·군하고 맞추는 것이 기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는 한 10년 동안 여태까지 인상을 사실 해 왔어야 되는데 못해 왔고요. 못해 온 게 그때 한 33% 이상의 물가인상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처음 작업을 할 때 타 시·군은 얼마 받나 해서 타 시·군의 한 70, 80%선은 손을 안대고요. 타 시·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올리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조정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 게 아니라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낮춰서 20%를 한 거고, 시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올려야 되는 건가.

나정숙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타 시·군하고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을 잘 맞춰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것 가지고 적정한 관리비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하더라도.....

나정숙위원 그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럼 더 올려야 되지요.

나정숙위원 왜냐하면 자꾸 저희가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 사용료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거기서 충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야 타당한 건지, 타 시·군 비교해서 계속 관리비가 마이너스되면 이것 지금 마이너스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 책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시설은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적정하게 어떤 기준이냐 정말로, 타 시·군과 너무 싸서 그런 거라면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설득을 하셔야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부족하지만,

나정숙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지요. 타 시·군하고 맞추면 타 시·군에 대한 기준을 주셔야지 저희가 그것을 볼 것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계속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물어보시는 핵심을 모르시고 자꾸 다른 소리만 하시니까, 위원장님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비교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운영하는 운영관리비가 어떠한지도 다 와∼스타디움, 국궁장, 와동체육관 다 주세요. 그게 맞는 거지 저희가 무슨 기준을 보고서 인상에 대한 것들을 통과시키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왔으면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통일성이 있는지도 말씀 하셔야 되는데 못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3개 조례가 다 다른 조례니까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할 때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서 문구 하나하나 이렇게 통일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못 했고요. 있는 조례안 가지고.....

나정숙위원 저희 위원들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문구 하나하나 조사 하나 갖고도 지금 고민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고민 안 하세요?

그리고 삼익아파트는 분명히 저소득층도 있고 여기는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다면 여기에 인상이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적정한가 어떤 기준이 또 있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거기는 수영시설이라든가 이 부분을 새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다 개보수를 해서 새로 신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올림픽기념관의 수영장하고 비슷하게 맞추는 현상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비슷하게 맞춘다면 어떤 근거로 맞추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올림픽수영장하고 요금을 똑 같이 맞췄습니다.

나정숙위원 똑 같이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조금 적게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수영장이 어린이하고 성인은 다 똑 같이 요금을 받아요. 다른 부분은 그러는데 어린이도 올림픽수영장은 3만에서 3만 8천원으로 올렸고 성인도 4만 8천원에서 5만 5천원 올렸고 삼익아파트 수영장도 다 똑 같이 올렸습니다. 금액을 서로 맞췄습니다. 어린이하고 성인 것은.

나정숙위원 저소득층이라면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렴한 가격의 사용료를 한다 이런 어떤 안산시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올린 것도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라는 사실을 저는 파악이 되고요.

제가 거의 질문을 다 마무리 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군인에 대한 부분, 노인의 용어 부분 또 쭉 있으신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3개 조례를 저희가 용어 정의를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정의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준비 안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하나하나를 따져서 전체적으로.....

나정숙위원 하나하나 따져서 갖고 오셔서 준비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개 조례를 저희가 통일되게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냥 따로 따로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정숙위원 이것 언제 갖고 오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타 시군하고 비교사례 그런 것을 저희가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여튼 저희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도 이 3개 가지고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신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조정, 이게 사실은 올리실 때 입법예고 하시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랑 의논하지 않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한 것도 이렇게 된 건가요?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많은 의견을 다르다 이렇게 한 것은 없어요. 보통 거의 타당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조례가 너무 준비 없이 올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작년 12월달에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자구수정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검토를 할 당시에는 저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것 가지고만 문구 이렇게 보고서 한 거고요.

다시 저희가 정립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리고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에 관련된 것은 별표1에 나와 있는 주간, 야간의 그런 요금표하고 지금 별표2에서 비고 2번에 대한 것은 서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별표1에 있는 조견표를 그대로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하나 부탁 드리겠는데요. 조례가 3개 정도면 부서에서 같이 업무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셔서 저희한테 답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어떻게 5분 쉬웠다 할까요? 내용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한 미흡이 너무 심하네요.

10분여 쉬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회의중지)

(2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산시 올림픽기념관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 현행하고 개정안을 볼게요.

자료 봤습니까?

그러면, 이것 궁금해 가지고, 체육관에 체육 경기 있지 않습니까?

평일에 지금까지 기존은 요금 3만 9천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5만 2천원 받았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평일하고 공휴일 나누면서 주야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평일이 주간 야간 할 때 3만 9천원 받는데 이 요금을 주간에 5만원 올렸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6만 5천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3만 9천원 받다가 야간으로 바뀐 대신에 6만 5천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 라면 애초에 주야간 구분 했더라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주야간 구분 안 됐다가 주야간 바꾸면서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체감 피부는 100% 오르는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우리 계장님 말씀이 맞아요. 룰대로 하면 맞는데 처음에 주간만 쓴 사람들은 이것 쓰다가 야간 바뀜으로써 배가 올라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사용하는 자는 약간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체육경기 이외 117,000원, 156,000원 아닙니까? 100,000원, 150,000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야간에 갔을 때가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30,000원, 200,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외에 비하면 밑에는 또 작은 거예요. 수치로 비하면, 그죠?

그런 것을 주간에 있다가 주야간 가를 때는 금액을 약간 산정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퍼센트 올려버리니까 조금 체감하는 피부는 나름대로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회의실하고 작품전시관은 앞으로 없어집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대관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어집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회의실, 작품전시관 없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전시관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식장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결혼식을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이것도 없앨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식장은 가능한데 이쪽 식당에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예식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식 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서 예식장에 대한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체육관에 체육경기를 당초부터 주간과 야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놨더라면 인상하는 요인의 체감이 그렇게 받지를 않았을 텐데 그렇게 주야를 구분을 안 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체감적으로 많이 올랐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3만 9천원 같으면 우리가 6만 5천원이면 금액이 엄청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날 공휴일이 52,000원에서 100,000원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무려 100% 아닙니까? 그죠? 97, 8% 되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 자체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런데 이 부분을 위원장님 금액을 현재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다운이 되더라도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혹시 올릴 때 이런 부분을 덜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윤미라위원 한 가지만요. 이제까지 야간이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야간이 아니라 똑 같이 주간 요금 받았던 거죠?

윤미라위원 야간에도 하기는 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위원장 정진교 야간에 받기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주간 받다가 주야간 나누면서 금액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실질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지난번 조례가 이 조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야간 구분을 못 하고 주간에 있는 금액 그대로 받았던 사항을 주야간 구분 하면서 많이 올라온 부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윤미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똑 같은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올림픽에 원래 테니스장은 없었나요? 테니스장은 없는 것을 지금 신설로 해서 넣은 거예요?

○위원장 정진교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테니스장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테니스장은 현행에서는 안 받았잖아요? 현행에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현행에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제가 마저 할게요. 윤미라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네, 하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본부장님,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봐 주실래요.

거기에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수는 안 나왔고 관계법령 발췌서 바로 앞 장 것 봐 주세요. 부대시설 사용료.

쭉 보니까 농구골대가 대부분 금액은 똑 같은데, 전하고 후는, 기존은 1일 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시간에 5천원이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시간당으로 했고요. 전에는 1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5천원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농구골대 1일이 5만원 아닙니까? 1일이 기준이 몇 시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사용 시간 관계 없이 1일로 했던 부분에 5만원이었고 지금은 1시간에 5천원으로 했는데 사용자가 두 시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 정진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기준 8시간으로 봤을 때 5만원이면 금액이 적어지잖아요? 5만원에 8시간이면 5×8=40, 4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왜 올라가야지 내려갑니까? 아니면 똑 같든지 해야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지금 이것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을 시간당으로 해서 하루에 받는 것을 몇 시간 사용하고서 5만원 내는 것은 부적합하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지금 보다 현재 사용자가 무조건 하루 요금 낼 것을 우리는 시간 쪼개면 그 분은 더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5만원 같으면 이게 6천원, 7천원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8시간 기준 맞췄을 때는. 그죠?

이게 5×8=40, 4만원이면 4,500, 600원 되잖아요? 이것은 낮춰졌잖아요? 금액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당초에 그런 금액이 5만원 하던 것이 조금 부적합하게 책정이 됐던.....

○위원장 정진교 기본적으로 다운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기존 하루에 5만원 짜리를 시간당 분산했을 때는 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만원으로 갔으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책정이 4만원으로 됐어야 되는데 5만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와〜스타디움 쪽은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사용해서 흑자가 나오고 또 많이 이용하지만 테니스장 자체는 왜 이렇게 금액이 똑 같이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테니스장 관리비용은 얼마나 나갑니까?

아까 잔디구장은 20억 된다는데 이것은 얼마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테니스장은 사실 보통 단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다.

그래서 요금 받는 데는 시립테니스장하고 여기 올림픽기념관 거기만 받고 다른 데는 테니스 협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금액이 현실화가 안 됐어요. 다른 종목을 올린다 라면 테니스도 일부 건드려야 되는데 다른 종목은 다 올리면서 테니스는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에 대한 형평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꼭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테니스 요금이 저희가 이것 책정할 때 타 시군 테니스 요금 얼마 받나 그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우리가 체육관 사용을 지금 대부분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전기료는 별도로 받는데 체육관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단지 사용해서 노후화될 수는 있지만 달라지는 것 없잖아요? 기본 외에는 투입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체육관 종목비는 기본적으로 많이 올렸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테니스장은 관리비 자체를 본인들이 부담하지만 체육관도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시나 공사나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협회 자기 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 자체가 적게 소요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보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되지만 운영 자체는 테니스는 테니스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용료가 적게 책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인조잔디 축구장 규모하고 인라인 하키장하고 규모는 어떤 게 더 큽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인라인은 반도 안 됩니다. 인라인은 우레탄으로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고 4분의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인라인은 작지 않습니까? 제가 비교 한번 할게요.

그러면 호수공원 봐 주실래요. 현행하고 개정하고 거기 보시면 인조축구장이 지금 야간에 9만 5천원입니다. 이것 4시간입니까? 인조잔디축구장이 기준이 몇 시간이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인조는 4시간이고 천연은 3시간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신설 아닙니까? 신설이잖아요? 없는 것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것 도시공원 조례에 있던 것을 저희가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고, 체육시설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옮기고 도시공원 조례는 별도로 폐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대로 가져온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이것은 미리 자료에 비고라고 써 가지고 도시공원 조례에 있었다면 우리가 파악하기 편했을 건데, 마무리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말씀하시기를 이 조례를 사람이 같은 시기에 만든 것은 아니라서 조례 용어상에 있어서 서로 다른 면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 조례를 같이 상정을 해서 올리는 부분인데 같은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용어로써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돼요, 나정숙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 부분을 짚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만약에 올림픽기념관 보면 기념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공연 같은 것을 할 때 공연을 주관하는 사람은 물론 주관을 하니까 그 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와서 하니까.

하지만 하루 빌려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달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주차요금을 어떻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행사할 때는 대관이 만약에 10시간 나갔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하루 나갔을 때는 하루는 다 오픈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하죠.

윤미라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행사에 관련 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주최 측에서 오시는 거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때 주민들이 오전에 많이 대 놔서 이 사람들이 못 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한 주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서 그것을 징수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침에 저희가 6시부터 11시까지 적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주민이 오면서도 ‘저는 공연장에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거기까지는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주차장 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공연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 공연을 왔는데 사실 다른 주민들이 많이 댔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못 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편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금을 징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한해서 또 다른 부수적인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충분히 검토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행을 안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만약에 이것을 받으면 누가 징수를 합니까? 올림픽기념관에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윤미라위원 도시공사에서 또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누가 공연을 하러 온 사람인지 뭐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딱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행사를 했을 때 행사 성격으로 봐서 대관을 4시간 했다고 그러면 주최 측에서 한 거면 그때는 저희가 다 오픈을 하고요.

윤미라위원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주민이 갖다가 그냥 댈 때에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한다면.

그래야 징수가 잘 될 수가 있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에 보면 앞에 있는 테니스장 경기 1회 2시간 해서 주간 야간 7천원·1만원, 1만원·1만 4천원하고 이 뒤에 있는 단체 및 개인사용료 5천원 이것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 좀 해 주세요.

코트 이용료가 이 뒤의 것은 5천원 똑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신설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인지.....

○위원장 정진교 이렇게 하시죠. 계장님 양해해 줄 테니까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왕 과장님 일 많으니까 이해하시고 계장님 답변하세요.

윤미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미라위원 앞에 나온 테니스장의 요일표하고 뒤에 있는 단체 및 개인 사용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5,000원이 무슨 명목인데 다른 거냐고요.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앞부분은 전용사용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면 전체를 빌렸을 경우고요. 뒤에 5,000원씩 징수하는 거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연습 사용료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통일시켜 놓은 거지요.

그래서 레슨비는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폐지를 하고 그래서 코트사용료 2시간에 5,000원씩 징수하는 걸로 다 통일을 시킨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1인이요?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네.

윤미라위원 1인 5,000원씩이요?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아니요. 이게 코트 사용료입니다,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인 이런 게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그럼 테니스장 전체를 빌릴 때 전용할 때는,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코트가 테니스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코트 사용료를 한 면당 5,000원씩 이렇게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같은 경우는 3면이 있고요. 그렇죠? 각골 같은 경우도 5면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요.

윤미라위원 그럼 3면을 다 빌려줄 때 평일에 7,000원이라는 얘기에요?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아니지요. 한 면에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5,000원이니까 3면을 쓰게 되면 15,000원 이렇게 되겠지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앞에 이 부분 7,000원, 10,000은 뭐냐고요. 그 앞부분,앞 장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건데요. 앞면에는 7,000원, 만원, 만원, 14,000원 이 부분하고, 그 뒷장에 있는 코트이용료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고 이것은 뭐냐고요, 테니스장.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앞에 보시면 신설로 해서 ‘경기’라고 표시를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윤미라위원 네, 경기를 할 때요?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네.

윤미라위원 경기에서 빌리는 것하고 개인이 이거 코트 이용하는 거 하고 달라요?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그거하고 틀리지요. 전용사용료하고 일반사용료하고 다 틀립니다.

보통 우리가 경기나 행사를 할 경우는 전용사용료로 들어가고요. 단체나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사용료로 많이 들어가지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 이것을 다르게.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네, 그래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누가 보면 이것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알지.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그런데 도시공사 대관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잘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빌리는 사람이 문제지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야 잘 하겠지요, 그 분야니까. 그런데 빌리는 사람은 이게 뭘까, 이거는 뭐하는데 7,000원, 만원이고 여기는 왜 5,000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저 같아도 하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몇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세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조례 체계상에서 일관되게 정립되지 않아 가지고 막 혼돈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안산시의 법이지 않습니까. 물론, 입법예고 된 지는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차장 요금을 받는다든가 요금인상안은 시민의 입장에서, 즉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명 타이밍을 조절했잖아요. 조례를 입법예고 이후에 의견수렴 가지고 언제 의회에 넘길지 고민한 흔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입법예고 된 거 작년 말인가 이것을 시 홈페이지에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연초에 일종의 물가상승 억제, 공공요금 억제 이런 정책하고도 맞물리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입법예고 이후에 끌고만 있다가 올라왔는데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안산시의 조례, 법인데 이렇게 체제의 일관성이라든가 용어의 사용 문제라든가 적용의 부분이 혼란스러워야 되겠냐, 이게 따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세 개가 거의 같이 되어 있잖아요. 내용적으로 한 조례가. 제일 먼저 다뤘던 조례가 뭡니까.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확정이 되어야 나머지 부수적으로 조례들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범위라든가 노인의 문제라든가 청소년 범위, 어린이 범위가 이렇게 혼돈돼서는 안 되겠다는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학생, 학교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사안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사용 대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인데 저도 자치법규에서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운영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상으로 대관 기준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실 사례는 예를 들면 올림픽기념관의 공연장과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의 사전 예약 방법은 똑같은데 스타일이 다르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은 사용 전 3개월 매월 1일 날 10시인가 몇 시에 인터넷상으로 예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한참 전에는 그것을 새벽에 나와서 줄서기 했잖아요. 줄서서 참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나중에 탁구공 뽑기를 하는 게, 그 시설을 연말이 되면 사용하려고 하는 대기자가 많아서 그런 현상도 나타났는데 그것을 개선한 것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도 처음에 개설하고 나면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마비가 되고 이랬잖아요.

공연장은 시기에 따라서 몰리는 경우도 있고 안 몰리는 경우도 있어서 약간 특이합니다마는, 사실은 공연장을 대관하는 데들은 개인보다는 단체가 중심인데 사전에 프로그램 예약이라든가 어떤 것을 준비하려면 3개월 전에 예약을 하잖아요. 오히려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관 대관이 직전 1개월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직전 1개월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주로 사용하는 데가 생활체육협회라든가 생활체육에 관련된 체육단체라든가 또는 기타 교육을 하는 기관들, 단체가 그것을 대관하면서 애로사항이 그런 것 같아요. 이쪽은 3개월이라 충분히 사전 계획을 잡아서 날짜가 잡히면 뭐 하는데, 예를 들면 태권도 대회를 한다 이거예요. 협회장기 태권도대회나 시장기태권도대회를 한다라고 할 적에 제가 현장에 태권도대회 갔다가 민원을 받은 건데 사실은 행사대회 준비는 3개월 전부터 또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장소가 대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이 6월입니다마는, 만약에 8월 달에 태권도대회를 한다라고 잠정적 계획을 잡으면 5월이나 6월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장소가 확정되어야 그것에 따라서 준비가 되는데 1개월 전에 하니까 계획 대비해서 장소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날짜에 연간 계획은 넣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한편으로 봐서는 특수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범위를 직전 1개월이 아닌 2개월이나 3개월로 같이 동일시해 주면 조금 계획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계장님 잠깐만요.

그 다음 여기 조례에 반환 규정을 보니까 새롭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바뀌는 것이.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개월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됐던 것을 크게는 7일, 1일, 직전1일 이렇게 나눠서 아주 명료화시켰더라고요. 10일하고 1일인가 직전인가 해서, 그 전에는 100% 그 다음에는 60%인가요.

이렇게 명확히 해놔서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너무 일정이 촉박하니까 그런 사례가 생기면 사실은 대기자가 있다든가 많이 경쟁이 된 상태에서도 잘 모르고, 그게 빠져있는지도 모르고 예약 당시에는 경쟁이 됐다가 10일 남짓 돼서 취소하면 전혀 사전 예약한 사람은 부담이 없잖아요, 다 환불이 되니까.

그런데 그 날짜에 원했던 사람들은 그게 취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날짜 확인을 안 하면 모르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고민할 사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관 일정 문제가 장단점은 있어요. 제가 계장님한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곳이 있다, 사전 계획하는 단체에서 체육관을 빌려서 어떤 계획을 체계적으로 할 적에는 대관이 원하는 날짜에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확정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불안정 때문에 상당히 조마 조마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것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하고요.

보니까 이 내용이 시행규칙에도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관하는데서 통보받았다면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 시행규칙에도 여기 대관은 3개월에 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떤 지침으로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조례 이것도 결국은 시설개보수를 일부 했다 하더라도 요금 인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요금 인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더 민감합니다. 사실은 요금 인상이 올림픽기념관 수준 정도로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이 지역은 특징적으로 봐서 안산의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고 물론, 안산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삼익아파트 주민들, 신길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한된 시설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설립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시에서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 개념으로 가진 않았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갔다면 사실은 이 시설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겠지요. 결국은 주민복지 편의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구조가 날 수 없는 구조지만 여기의 1년 동안 운영 재무제표 있잖아요. 결산한 내용을 한번 줘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래도 내용을 최소한 접근을 해야 인상 요인이 무엇인지 또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뭔지는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민원으로 받았는데 깜빡했다가 생각나는 건데, 올림픽기념관 1주일 월간으로 해서 수영장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휴무일이 언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에 보면 추석하고 명절 때만 하게끔 되어 있지 휴무일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운동시설은요? 일주일에 한번은 쉬어요?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월요일 날.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일주일에 한번은 쉽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던 게 그거였어요.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요금이 여기서 올림픽기념관하고 거의 100% 동일시 가잖아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동일시 가는 입장에서 한 곳은 30일 1개월을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30일을 갈 수 있는 조건인데 여기는 일주일에 한번 매주 월요일 날은 목욕탕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은 위생관리 차원에서.

한 번을 안 가요. 그럼 요금을 감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직접적으로 제기를 받았습니다.

운영 일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한 달에 네 번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잖아요, 휴무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고려될 사항이라는 거지요.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네, 그것은 민원을 또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몇 가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환 규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 그런 사항이라서 조례에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또 조금 전에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체육관은 1개월 전에 매주 첫째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일괄적으로 합니다. 다만, 행사나 각종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1개월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 대관이라는 용어를 새로 이 조례에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각종 경기대회를 할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대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익 목적의 사전 대관은 우리가 별도로 체육회나 생체, 단체한테 요청을 받아서 이게 타당한지를 검토한 다음에 1개월 전에 2, 3개월 된 곳도 있습니다. 2, 3개월 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리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 공문을 받고 추첨을 할 때 사전에 막아놓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전에 막아놨느냐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결과가 다 오픈되잖아요, 실제로 한 달 일정표가. 그랬을 경우에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그래서 사전 대관의 우선순위를 조례에 일일이 열거를 다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만 마무리요.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운동시설 조례 입법예고 이후에 이 지역에 있는 분들로부터 특별히 의견 수렴은 없었지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혹시 됐나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몰랐다가 요금 오른 것에 대해서 당연히 좋아할 일반적인 시민들은 없거든요. 또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비율의 문제를 그리고 타이밍의 문제를 고민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왜 공공요금인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되느냐.

그래서 삼익아파트 주민들, 단지 내가 됐든 그 주변 신길동이 됐든지 간에 이 조례 입법예고 이후에 그냥 입법예고했다라는 측면을 떠나서 최소한 원곡본동을 통해서 신길동의 통장님들이라든가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입법예고 된 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의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로 비정규직 조례를 제안하면서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가 있어서 한국노총에도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민주노총에도 공문을 보내고 4개 지역 위원회 각 당 사무실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내용보다는 사전에 안내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 아니겠느냐, 특히, 이것은 안산시민 전체보다는 신길동,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삼익아파트 중심으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앞에 표지판에 ‘요금 인상됩니다.’라고 7월 1일자로 써 놓으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전화 받은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지요? 우리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되면 언제부터 요금인상이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보통 공포일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요금 인상 문제이기 때문에 2009년도 할 때도 약간 유보기간을 뒀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날짜를 명기해 주신다든가 이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 규칙에 보면 2012년 5월 4일부터 적용한다,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작년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쳐서....

○체육시설계장 김오천 사실 이것을 전부 고쳐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소비자정책심의를 거친 다음에는 일제히 고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그냥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마무리 하시지요.

그러면 동 3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상일
환경교통국장신건성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식품위생과장김남림
환경정책과장임흥선
청소행정과장정상래
체육진흥과장박재근
체육시설계장김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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