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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4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12.06.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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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3.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단원구 환경위생과


(10시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생태 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도시 텃밭이 만들어지고 주말농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감에 따라 도심 속의 녹색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직접 생산하고 생태순환형 친환경 농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지역공동체문화를 되살려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도시생태농업에 대한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도시생태농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도시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시생태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도시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와 안 제16조에서는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모델사업 등 우수 사례의 발굴․홍보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6월 13일 나정숙 의원이 단독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최근 각 지자체마다 녹색도시를 구현하려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율적인 시민 참여로 도시민의 친환경적 여가 활동과 생태 체험, 녹색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농업을 통해 자원순환과 안전한 먹거리, 자급적 삶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정부보다 지자체가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도시농업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곳이 전국 24곳이며 이를 근간으로 상위 법률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 11. 22일 제정 공포되어 2012. 5. 23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근거를 두고 도시생태농업으로 조례 제명을 부치고 있는데 이는 친환경 농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생태라는 지향점과 가치를 담아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지나, 관련 부서와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임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3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주말농장이라는 용어를 텃밭농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농업의 확산과 함께 다양한 텃밭이 보급되고 있어 적절한 용어로 판단되며, 안 제5조에서는 도시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도시생태농업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 법률 제7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는 상위법률 제10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농업기술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 주말농장 등의 확대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여 지원 체계가 필요하나,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내 도시농업팀이 신설됨에 따라 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의 도시텃밭의 지정 등은 도시민이 도시농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시민의 도심 속에서의 농업 활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생태농업에 대한 지원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유휴지 파악 등 기초자료 또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도시생태농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저탄소 도시환경 조성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조항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으나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조례의 목적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 체험의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말농장이라든지 작은 텃밭 가꾸기가 이미 붐이 일었다고 할 만큼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데요. 그 주말농장, 지금 하고 있는 주말농장과 도시생태농업 조례에서 목적으로 하는 방향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 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 주말농장도 물론 다 자기들이 먹을 것, 자급자족할 자기들이 먹을 것들을 가꾸고 있어서 이미 생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에서는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 농법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다 그걸 강하게 규정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지금 각 여러 지자체 도시에서 주말농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채소를 경작해서 먹거리에 대한 해결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생태체험 등 여러 가지 주말농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텃밭이나 주말농장에서 하는 활동이 단순하게 먹거리나 아니면 소일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산의 생태적인 순환의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가고싶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많은 생산을 경작하는데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건강하게, 예를 들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비닐을 씌우지 않고 한다든가 제초제를 쓰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화학비료나 아니면 농약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리고 거름도 가능하면 낙엽 같은 것들을 퇴비로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거름화해서 땅을 살려서 그것이 순환으로, 지역 내 자가 순환으로 해서 땅도 살리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먹거리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도시의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만들려고 도시생태 농업이라고 명명을 지었습니다.

요즘에 노인분들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학교에서 텃밭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치나 뭔가 우리가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비중을 둔다면 보다 유기농이고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제도화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먹거리라는 것을 만들기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서 우리 안산에는 정말 비료도 안 쓰고 비닐도 안 쓰고 화학이나 농약 이런 것들을 안 해도 풍성하게 녹색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도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조례가 영향을 끼칠만한 범위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취미 생활 삼아 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본다면 조례가 원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를 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일반 시민이 대상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것들을 사업으로 하고 가는 몇몇 사람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슈를 느끼고 사람들을 위한 조례인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어 관련돼서 생태농업, 의원님이 설명하셔서 도시생태농업이라는 말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칭이 이렇게 된 건 있지만 사실은 이 조례가 상위법과 도 조례와 같은 맥락의 조례가 되는 건데 시민들이 느끼기에 통일감을 줄 수 있는 명칭으로 해서 상위법도 그냥 도시농업이고 도 조례도 마찬가지 도시농업인데 그렇게 통일감을 주는 것은 어떤 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만,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정숙의원 지금 현재 안산시가 주말농장과 관련돼서 처음 작년에는 하나였던 것이 올해 3개 정도의 농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농장 땅을 확보해 놓고 거기서 어느 정도 텃밭을 할 수 있도록 구역이나 이런 것들 만들고 또 물탱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세금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텃밭을 하시는 부분보다는 시 차원에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이것을 건강한 안산을 만들 수 있고 생태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주말농장을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전부터 우리 농업에 대한 교육 그리고 농업을 살리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채소 같은 걸 멀리 있는 지역에서 갖다 먹는 것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름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지역 안에서 적어도 채소 정도는 자기 스스로 경작해서 먹는다면 에너지나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환경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도화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하고 예산 마련에 대한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도시농업, 사실은 광명시에서는 시민농업 이렇게 용어상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수원에서는 도시생태농업, 경기도에서는 도시농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농업이 맞느냐, 농업은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생계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농업이고 이것은 농사가 맞다 그래서 도시농사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이런 등등의 여러 이름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일단 국회에서 통과한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는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생태적인 지향보다는 일반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말농장에서 하는 정도를 지원하는 정도이지 생태 유기 순환 부분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많이 담지는 못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경기도 조례는 명명이 도시농업 활성화이지만 거기에는 보다 더 강화된 생태적인 그런 목적과 이념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안산시의 도시생태농업은 그런 부분을 보다 많이 담고 그 취지를 살려서 명명했다고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법이라는 것이 강제성을 띄어서 어떤 것을 강력하게 규제나 제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가 반면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들 법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 사실은 중간 중간에 있는 재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식의 약간 강제성을 띄는 이런 법률이 받아들이는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강제적인 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만큼 오히려 그래서 조례의 범위가 너무 작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센터 관련된 부분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말농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말농장들을 위해서 또 일반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이런 것들,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또 다른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이중적인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한 나정숙 의원님의 고민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검토 보고서 낸 의견 내용을 쭉 검토해 본 내용은 사실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데 한 발짝을 더 나가느냐 아니면 두 발짝을 나가느냐 한 발짝을 나가느냐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지향점은 도시농업이라는 개념 형태상으로 다 이해를 하고 계시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조례 검토 내용의 전반적인 것은 제명을 도시생태농업으로 하느냐 도시농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검토보고서 의견이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사실 국가나 중앙정부보다도 각 지자체가 오히려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더 선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 검토보고서 의견에 보면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명 변경을 요청하는 검토보고서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농업이라는 게 물론, 제한돼 있잖아요.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휴 부지라든가 자투리 공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형식적으로는 말미에 농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생산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형이라든가 체험형이라든가 여가형의 개념이라면 우리가 늘 지향하고 있는 안산의 도시 목표인 녹색해양관광 이 녹색, 친환경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현실적으로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생태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생태를 넣어주고 고려하는 것이 이왕에 가는 조례에 조금 더 지향점을 넣어서 두 발 더 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지난번에 계장님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 보면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신 업무가 실제적으로 현장형이잖아요. 현장에서 함께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여기 조례에 담아있는 내용들을 다 소화시키는데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조례가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고 한 발 더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라면 생태에 대해서 이렇게 접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사실은 질문 내용이라기보다는 도시농업의 제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결국은 생산, 판매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는 생태라는 관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고 싶고요.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습니까?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먼저 도시농업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나정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주말농장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도시농업 조례를 만드는 게 저희들도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부서 검토 의견서를 냈지만 안산시 전체 도시농업은 주말농장뿐만 아니라 도시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또 체험텃밭, 생활원예 모든 것이 공감하는 그런 도시농업이 포함된 게 도시농업입니다.

만약에 도시생태농업이 들어갈 경우에는 도시 유기순환농법으로 해서 화학비료나 유기 합성농약, 예를 들어서 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또 가축에 주는 사료 첨가제, 일체의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퇴비나 유기밀 또 미생물을 이용한 자연농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 주말농장 3개소를 운영하는 곳에 2,700명 정도가 5평의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생태농업으로 할 경우 퇴비나 이런 것을 자가적으로 만들어서 이용해야 되는데 특히, 그 지역에 생산된 퇴비,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줌이나 똥 이런 것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형편으로는 3개소를 운영하는 그 넓은 바닥에 5평을 하는 시민들이 그걸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도 비닐이나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가 들어갈 경우에는 소규모 농장, 예를 들어서 300평이나 500평 정도의 농장을 경영하는 지역에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든 데는 가능하지만 저희 같이 큰 주말농장을 운영한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상자텃밭, 옥상텃밭을 만들 때는 상토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하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도시농업 쪽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현실적인 부분이죠. 지금 현재 주말농장 3개소 운영하고 있고 2,700명 정도가 5평의 공간에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면 자급자족해서 퇴비를 생산한다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태가 들어가면 현재 주말농장 운영 시스템에서 운영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이런 관점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한번에는 안 되지만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현재 주말농장에 국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소장님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자꾸, 일종의 관점에 대한 차이인데요. 결국은 지향점을 본다라면 녹색도시, 친환경도시, 도시 브랜드가 그런 관점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농업이라는 것 자체도 그런 변화를 줘야 되고 그런 지향점을 설정해야만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안 된다는 관점보다는, 물론, 조례 제정 이후에 또 강제하는 사항이 일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서 이 조례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왜 주말농장을 친환경으로 생태적으로 안 하느냐라고 이런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면 현재 우리가 이런 부담보다는 지향점을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함영미 위원이 얘기한 센터의 개념이죠. 센터의 개념에도 조례 제정 당시 지난번 토론회 때도 약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정례회 조직개편 안에 보니까 도시농업팀이 센터 내에 신설되는 이런 안이 올라와 있어요, 조직개편안이.

도시농업팀의 역할과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나요? 물론, 현재는 조례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지만 사실은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또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 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이 소장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작년부터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개소 770가구만 운영했는데 올해는 3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본업으로 하는 것은 농업인 지도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데 도시농업까지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다보니까 인력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시농업 관련된 팀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해서, 저희도 건의를 했지만 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도시 주말농장뿐만 아니라 또 옥상텃밭 또 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텃밭 이용하는 교육 또 도시민 생활원예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를 도시 농업화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팀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인력이 치중되다 보면 농가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이 팀이 구성되면 확실히 업무가 구분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농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선은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한 비중과 업무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말농장이 전년도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되는 이런 관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시 집행부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내용에서도 감안이 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검토해 보고 고민할 사항 중에 센터의 역할과 또 이 도시농업팀의 역할이 중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과연 도시농업팀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지금 설명처럼 광범위하게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영농과도 충돌이 안 되게끔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까지 포괄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마무리입니다마는, 이런 관점에서 도시농업의 중요도는 시도 공감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더욱 더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민적인 관점이라든가 의회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같이 관심을 가져가면서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말미에 사실은 생태적인 관점으로 가는 것이 지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현실은 생태적인 관점을 그대로 조례에 담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 한계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내부적으로 심의할 때 조금 더 다시 한 번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였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센터하고 나정숙 의원님하고 도시생태농업이냐 도시농업이냐 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신 것 같은데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과장님,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도시농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도시농업은 전체 우리 주말농장을 포함해서 도시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또 학생들이 이용하는 생태체험텃밭 또 우리가 교육하는 생활원예 교육 모든 것을 공감해서 포함하는 게 도시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도시농업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생활원예반이라든가 도시농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도시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고, 특히, 올해 주말농장 확대 운영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문의도 하고 또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도시농업에 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생태농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연의 억제라든가 생물, 미생물, 시골에서 보면 나무 태운 재라든가 퇴비 그 다음에 사람의 대변이나 소변을 가지고 만드는 게 제가 알기로는 생태농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방식으로 도시농어민들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많이 따라줄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생태농업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주말농장 1개소를 운영할 때 농약이나 화학비료, 비닐 같은 것을 사용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농약, 화학비료, 비닐 피복을 안 하는 그런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데도 도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 직원들도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누구는 발길질도 차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농업 같은 경우는 진짜 저희 도시민들이 아까 얘기했던 오줌이나 똥을 받아서 그것을 퇴비화 만드는 절차까지 가기에는 5평을 운영하는 농가 도시민들은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도 같은 경우도 작년 2011년 10월 22일 도시생태농업포럼 공청회를 개최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때 조례가 개정된 것은 딱 두 건으로 도시농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하고 도시농업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이런 범위만 개정이 되고 원래대로 그냥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바뀌어서 올 5월 12일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서 공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 도시생태농업포럼 연구회 공청회가 2011년 10월 10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공청회 좌장으로서 이원영 수원대학교 교수가 참석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공청회 결과도 특별히 바뀐 건 없네요. 여비를 두 가지 4조하고 12조가 나왔는데, 소요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바뀌고 여비를 수당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우리 안산시에서 나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태농업으로 하게 되면 애로 사항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옛날 그런 식으로 구현해 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도시생태농업은 저희 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할 때 제약적인 그런 상황을 많이 봤고요. 또 도시민들이 실천하기에는 조금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 실천하는 지역도 있지만 일부 단체에 국한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여기 도시민들 텃밭 하는 분들 올해가 한 100년 만에 온 가뭄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는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나요? 만약에 비닐 같은 것을 씌우게 되면 가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뭄 해소 이런 방향에는 비닐을 덮어놓으면 수분 증발이 감소하기 때문에 피복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좋았지만 저희 도시농업 세 군데는 관정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뭄이기 때문에 물이 달리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농업 하는 주말농장에는 그나마 잘 관리를 해서 엽채류나 여러 가지 작물은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의 검토도 나왔지만, 소장님이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도시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에 관련된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검토의견서를 냈지만 보편적으로 생태를 뺀 도시농업에 관련된 조례가 포함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가로수 낙엽 있지 않습니까?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청소 관리하는 청소과하고 일부 낙엽을 모아서 썩히는 절차를 밟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비를 갖다 쌓아놓을 때는 퇴비 썩은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음대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퇴비는 농가 분들이 갖다 쓰는 분도 계시고요. 포도밭에 일부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낙엽을 퇴비화하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각 아파트별로 나오는 낙엽들은 처치 곤란이고 기본적으로 쓰레기차로 보내는 쪽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게 퇴비화가 된다면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법령 자체는 관계 부서에서 위에 제안하더라도.

그런데 저번에 보고할 때는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게 어디 쪽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정확한 것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소장님께서 낙엽을 퇴비로 하는 데가 어느 시·군이 잘 되고 있는지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녹색에너지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 현황과 이월사업비 내역 그리고 불용액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1년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42억 112만 2천원 중 88.4%인 213억 8446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6.4%인 15억 5567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5.2%인 12억 6098만 7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21억 7147만 7천 원 중 31.9%인 6억 9206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66.1%인 14억 3576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인 437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예산현액 189억 3428만 5천 원 중 94.4%인 178억 7921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5.6%인 10억 5506만 6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예산현액 17억 9075만 8천 원 중 90.4%인 16억 1798만 원을 집행하였고, 6.7%인 1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9%인 5277만 7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예산현액 10억 9785만 9천 원 중 90.8%인 9억 9635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9.2%인 1억 150만 7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녹색에너지과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674만 3천 원 중 96.2%인 1억 9884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3.8%인 789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15억 5567만 3천 원이며 명시이월 15억 2400만 원, 사고이월 3167만 3천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불용액은 총 268억 7872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 15억 6106만 5천 원, 특별회계 253억 1765만 7천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5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세출현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6억 6535만 1천 원 중 98%인 16억 2757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2%인 3777만 6,9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액으로 3777만 6,9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입니다.

윤태천위원 가뭄이 한 100년 만에 왔다고 그랬습니까? 50년 만에 왔다고 그랬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한 103년 만으로.

윤태천위원 103년 정도요?

우리 관내의 채소나 이런 데도 굉장히 가뭄이 심각하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밭작물은 아직까지는 극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피해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포도밭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 현재 가뭄이 못자리라든가 가장 심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주로 제일 심한 데는 시화 간척지 내에 가경작을 하는 농가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불법 경작을 하는 농가 중에서는 일부 모내기를 못한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지역은 다 모내기 내고 거기는 양수작업을 해서 이앙은 다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사동, 반월동 쪽에 일부 있고, 그 다음 신길동 쪽에, 저희 어제까지 확인을 했는데 어제까지 한 두 필지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센터소장님과 생명산업과 직원들하고 현장을 한번 2주일 전에 방문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급수차를 지원해서 물을 지원하고 있는데,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영상화면)

잘생긴 의원 좀 빨리 틀어 봐요. 배는 보지 말고 보시고요.

(웃음)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하고 생명산업하고 같이 나갔는데 사사동 현장을 가봤는데 모내기 한 창, 물이 많이 있어야만 가지치기가 확장이 되는데 물이 없고 땅이 저렇게 갈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수차로 물을 갖다 넣어도 현재 부어도 표시가 안 나고 여러 번, 이싱운 과장님은 제 배만 보지 마시고 다른 걸 보세요.

굉장히 가뭄 때문에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화면으로 바꿔주실래요?

이거는 제가 물을 대는 현장에 가서 탁상행정을 하지 않고 민원 현장에 가서 물을 붓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물어서 물을 대고 있는 실정인데 다행히 우리 이진교 소장님과 정점근 과장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우리 관내에도 한 만 평 정도 물이 가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점근 과장님과 이진교, 직원들께 격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권오달 국장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일 지역에 한번 방문을 해 보신다고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내일 현장에서 한해 대책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아까 거기가 가장 극심하거든요. 그래서 급수차 동원해서 시장님하고 간부 공무원들이 같이 급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6월 말까지, 7월 초까지 문제인데 그 안에 한해 대책에 대한 것을 예찰 활동, 현장 확인해 가지고 한해 피해가 아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쪽에 현재 보니까 지하수가 거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지하수요?

윤태천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다른 농촌지역 대부도도 이렇게 가보고 그랬지만 아직까지 그 쪽 지역도 물이 없어서 모를 못낸 농지도 있다시피 그래서 그 쪽에다 올해 지하수 대공해 줄 의향이 없으신지?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오늘 아침에 국회의원 네 분을 모시고 조찬 간담회에서도 요즘 상당히 한해 대책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도에 기존에 있는 관정 또한 대형 관정을 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대형 관정을 파면 또 소형 관정에 대한 피해 부분의 문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기 관정을 판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윤태천위원 이것도 재해잖아요, 재해.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렇죠. 한해에 대한 재해인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관정 파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먼저 재해기금으로 활용해서 두세 개를 더 파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명산업과장, 기술센터소장하고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점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쪽의 관정 대책에 대해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동안 보완을 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뭄 대비해 가지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수암저수지하고 장상저수지에서 수문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누수가 되기 때문에 보강 공사를 했고, 북동저수지는 배수로 준설 공사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우리 관내에 대형 관정이 7개가 있는데 대형 관정을 모두 점검을 했고 사사동에 있는 대형 관정은 펌프가 고장이 나 가지고 교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부터 저희가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6월 19일 날 좀 전에 화면에 보신대로 수도시설과 급수차량 2대를 동원해 가지고 관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일부터는 5대를 또 임차해서 관수를 했고, 내일 현장 회의를 할 때는 소방차까지 동원해서 저희가 천수답에는 계속 관수를 그렇게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형 관정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대형 관정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설치 장소 선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 사유지에서는 설치를 기피하고 또 수원을 다 이게 하루에 150톤 이상 수량을 목표로 하는 관정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소형 관정 수원을 전부 흡수해 버립니다.

대형 관정이 있음으로 해서 소형 관정은 또 물이 안 나오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한 지역에 최소한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지하수를 팠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윤태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형 관정을 하면 소형 관정의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소형 관정의 물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잘 대책해서 좋은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선정이 됐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있을 때 꼭 지하수를 해서 주민들이 한해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148페이지 생명산업과 보니까 요새 폐비닐 장려금 있잖아요. 148페이지 보셨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윤태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폐비닐 장려금은 영농 가정에서 발생하는 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농경지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수거를 하면 킬로당 100원씩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까지는 농업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했는데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하고 자원 절감 이런 것 때문에 2010년도부터 청소 담당 부서하고 환경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도 10월 달에 청소행정과로 업무 이관을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건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청소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작년까지 저희 부서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부터 올해가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가지고 가는 수거 장려금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올해 지원 단가는 그대로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원 단가는 100원이지만 킬로수가, 수거가 잘 되느냐 이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올해는 업무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렇게 해 주는 바람에, 농촌동에 폐비닐을 갖다가 아무 데나 버려 가지고 바람 불고 태풍 불면 전봇대에 걸려있고 지저분하고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장마철에 둑이 터지고 그랬었는데 생명산업과와 청소행정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지금은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래서 농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잘 된다고 고맙다라고 말씀해 달라고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농촌동에 가서 보면 옛날에는 밭에서 걷으면 밭둑에다 버려 가지고 장마철에 개울로 떠내려가서 개울이 막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인 의식이 많이 바꿔 가지고 수거를 해서 한 군데다 쌓아 보관을 해서 청소 잘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폐비닐 상태가 양호하고 가져가기가 쉬우면 민간 수거업자, 쉽게 말해서 고물상들이 수거를 하는데 상태가 불량하거나 또 수거 물량이 적거나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데, 수거 차량이 1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차가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 운행비용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기피를 했기 때문에 청소차량이 쉽게 들어가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생명산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시고 계신 지가 얼마나 됐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3년째입니다.

나정숙위원 3년째인데 실지로 올해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평가나 분석은 혹시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무상급식 예산은 학생 1인당 지원 단가가 있어서 그 단가대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급식도 저희가 학생 1인당 단가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 기준 단가, 축산물도 차액 지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급식을 한 학생 수에 따라서 단가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급식 물품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학생이 많은 학교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과 또 식단을 짤 때 있어서 적정하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만 학교 학생 수가 적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먹는 식단 이렇게 한정적인 부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기의 영양사라든가 아니면 학교 담당 선생님들하고 내용적인 서로 의견 주고받은 적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지원 단가가 적게 책정되고.

나정숙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100원에서 2,600원 정도.

나정숙위원 500원 차이 정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1인 1식당 한 500원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집행잔액을 보면 급식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관련한 여러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잠깐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남은 이유는 학생 수가 전출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현장학습을 한다든지 그러면 급식을 안 하는 날이 발생됩니다. 학생 수 변동하고 급식 일 감소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복지 예산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3년 정도 차가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돼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결산이 피드백 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마련되지 않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처음부터 모든 계획이 우리 행정에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학년 초에 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통보받아 가지고 그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청에서도 학기 중에 학생이 얼마 정도 전학을 갈 건지 전입올 건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년 초에 편성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1차·2차·3차년도 무상급식 지원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 잔액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잔액에 대한 부분과 작년의 잔액 차이는 어떤 정도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대비를 할 수 없는 게 작년에는 급식 대상이 올해는 초등학교 전체하고 중학교 2·3학년 이렇게 대상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 진행을 하다 보면 학교의 어려움 또 담당 부서의 어려움을 알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변동이나 아니면 그리고 식단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들 때문에 예산에 대한 변동의 예측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잔액이 남을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 걸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단가 결정하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것들 이렇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작년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파동 때문에 사실은 축산물 소비를 못했습니다, 대체식품으로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을 예상 가능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전년도에 발주했어요. 금년도 3월 23일 날 완료가 됐고, 계약심사도 끝났고 다음 주 6월 25일 쯤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9월 말쯤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38쪽 이 책으로는, 이 책으로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이월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중소유통 건축비가 총 14억 4천만 원인데요. 그 중 전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3600만 원을 제외한 14억 4천만 원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요. 사고이월 된 부분은 3600만 원에서 낙찰가 88%에 대한 3167만 3천 원이 명시이월 된 부분 포함되어 있고, 잔액 부분이, 3167만 3700원 이것이 그대로 사고이월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사고이월은 더 이상 지출이 안 되는 부분으로 그냥 잡힌 건가요? 잔액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오. 이것 원래 전년도 11월 달에 발주하면서 원인행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2월 말에 끝날 줄 알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2월 말에 못 끝나고 3월에 끝남으로 인해서 3월 달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집행함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9월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소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김봉근입니다.

나정숙위원 결산 잔액이 얼마인가요? 농수산물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1억 157만 34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거기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잔액은 어떤 게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채소 쓰레기 감량기 설치 공사에서 5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이게 집행잔액이거든요. 입찰을 봤는데,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는데 조달에서 공사비가 1억 7500만 원 정도로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 조달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당 업체를 선정해 줘 가지고 나중에 업체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 차액을 추경에 반납했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결산까지 간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행정에 있어서의 착오라는 얘기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조달청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 줬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밝혀져서 다시 다른 업체로 재계약이 되는 바람에 원인행위는 일찍 시작했지만 나중 연말에나 돼서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납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채소와 관련해서 파쇄기 사용을 못하고 있었던가요? 그러면 그것은 그동안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쓰레기감량기인데 무, 배추 같은 것을 파쇄해 가지고 짜면 물이 생산되고 감량이 되거든요. 그 시설 기존에 있었던 걸 갖다가 시설 교체 작업을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 중에는 탈수를 못했죠.

나정숙위원 얼마 기간 동안 그걸 못하신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공사 기간이 2011년 12월 22일부터 해 가지고 2012년 6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1년 가까이,

나정숙위원 1년 동안은 그러면 그 기계 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3개월이네요, 3개월.

나정숙위원 3개월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가동되지 않았고, 그러면 조달청에서 이게 적정한 업체가 안 된 상태에서 기간이 그러면 3개월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담당 주사님, 3개월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2011년도 7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설치된 게 12월에, 조달 계약이 12월 달에 된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조달 계약은 됐는데 실지로 설치는 언제 해 가지고, 설치는 지금도 못한 상태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된 거죠, 공사기간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한 6개월, 6월 달에 준공이 됐으니까 3개월, 3개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나정숙위원 조달청을 믿고서 저희가 그것을 신청하는데 조달청도 제대로 그러면 못하는 상태인 거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 셈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믿을 수가 없네요, 조달청도 부정 업체를 선정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부정당 업체로 밝혀져서 다시 재계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농수산물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9천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것 다 포함된 건가요?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채소 파쇄기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9천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1억 정도의 집행잔액 중에서 쾌적한 농수산물시장을 만들기 위한 게 9천만 원 정도 남았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한 게 3개인데요. 사무관리비 쪽에서 나온 게 530만 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일반시설물 중 공공운영비에서 1160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 지금 말씀드렸던 그게 6750만 원, 총 해 가지고 한 게,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소장님, 농수산물시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리모델링이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이 벨트가 가동이 안 됐다, 아니면 주차장 바닥 공사가 너무나 지연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오는데 예측 가능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관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하는 거고요. 리모델링이라는 용어 표현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따지면 유지 보수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유지보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나정숙위원 유지보수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난 것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예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일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먼저 주차장 관련 부분은 민원이라든가 중도매인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설을 한 거고, 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누수도 생길 수 있고 틈새도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에폭시로 해서 방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1년 정도의 시설물 점검하면서 발생이 됐던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농수산물시장 이전에 대한 것을 검토하다가 예정을 다시 보류하는 상태인데 실지로 많은 예산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까 말한 유지보수비가 들고 그 다음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예산 책정이 아니라 조금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갖다가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전을 하더라도 건물이 한 15년 경과되다 보니까 유지 보수비용은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체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 부탁은 일단 농수산물시장을 계속 거기서 이용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유지 보수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공간적인 것들 어떤 것들을 보다 조금 리모델링해야만 유지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결산 승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홍배 네.

김철진위원 세출이나 총괄표로 봐서는 물론,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예산중에서 지출액이 31.9%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66%거든요, 전체 지역경제과 예산이.

이것은 사실 도표만 본다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업무변경이라든가 부서 변경, 업무의 이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 대비해서 예산 편성할 때 이월액이 66% 나온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배 아까 말씀하신 중소유통물류센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인데요. 중소유통물리센터 총 예산이 14억 4천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당초에는 전년도에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2011년도 1월에 조합하고 협약 체결하고 거기에서 3억 6천을 넣지 않습니까. 조합이 어려워서 2억을 빼는 과정이 그게 10개월 걸렸습니다. 2011년도 10월에 최종 중소유통 변경 승인을 맡는 과정 그리고 2011년도에 기본 및 설계 발주 3600만 원이 전년도 11월에 돼서 금년도 3월에 끝냈거든요, 사실.

2월에 끝났으면 사고이월 3100만 원이 없을 텐데 그게 설계가 늦어져서 사고이월 3100만원이 남은 상태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 3600만원은 전년도 11월에 저희들이 원인 행위를 했지만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서 3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은 현재 그런 관점이죠. 진행된 과정이라든가 자부담 변경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해서 사업비 부담이 명시이월 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은 사업계획, 예산 이게 같이 연동되잖아요. 결국 예산을 수립할 때는 나름대로 중소유통도매센터의 사업계획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하는데 결국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자부담 비율, 자부담을 넣기 어려운 이런 환경, 그런데 이것은 예측되어 있는 환경 아닌가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일입니다마는, 중소도매유통센터를 건립한다는 사업계획에 수반돼서 예산이 수립될 때는 이 도매협동조합의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자부담 계획 이런 것들이 근간이 돼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다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사업계획이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맞게끔 진행이 되면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또 자부담 비율이 바뀌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지요. 사실은 초기단계에 중소도매유통센터가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지는 이유가 결국 예산도 이월되는 이유와 맞물려 있는데 사실은 당사자와 시 집행부와 이 사업계획이 정확하고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돼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단편적으로 봐서는 과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이루어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거는 이해하는데 사실 이런 일들을 안 만들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월사유라든가 이월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죠. 3년차가 되면서 현재는 초등학교 전 학년 그리고 유치원 만5세, 그 다음에 중학교 1·2학년까지 해서 그야말로 무상급식이 100%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정점에 와 있잖아요. 정점에 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맞물려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중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 단가가 실제로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초등학생 2,300원, 2,500원, 중학생 3,000원, 2,900원 이렇게 예정했었는데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급식비가 다르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다릅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다 하면 500명 이내인 경우에는 급식단가를 2,500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00명 이내면 2,300원, 그 다음에 천명 이상이면 한 100원이나 200원이 다운되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론, 급식단가 조정 결정은 저희 시가 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지요. 적용되는 학생 수에 따라서 급식단가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냥 단편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2,500원짜리 급식을 하는 것이고, 어떤 아이는 2,200원짜리 급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편적으로 수치만 본다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 중의 하나가 부대비용, 관리비용, 물류비용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하게 되면 감소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급식단가를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액을 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차액도 발생이 되는 거고 잔액도 남는 것이고 차이를 두는 건데, 그렇게 학생 수에 따라 급식단가 조정이 가능하다,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맞는다는 관점이라면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아닙니까? 공동구매, 공동관리, 또는 더 나아가서 공동재배, 계약재배.

사실은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당장 500명이 급식할 때 2,500원 단가를 계산하지만 천명으로 가면 2,200원으로 다운되는 효과가 있어요.

결국은 부대비용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제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으로 본다면 사실은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이 내년에 확대 예정으로 되어 있는 시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현실에서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 것 때문에 도에서도 시·군 단위의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하지 말고 광역 단위로 급식체계를 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오랫동안 생명산업과장님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그 다음에 무상급식 확대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이렇게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당장이 아닌 앞을 내다본다면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특별 특위를 통해서도 제언이 들어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규명을 하지 않아도 당장 급식단가가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결산 심의과정에 직접 제안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내용상으로 본다면 현실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시장님 인수위 때부터 이건 거론이 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논의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안산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늘 광역급식센터를 건립해서 하는 걸로 방점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광역학교급식물류센터를 추진한다면 현재 진행되는 게, 예를 들면 일부 인근 지자체하고 이 관점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은 혹시 있나요? 3년 차 들어가는데.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아마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부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같이 가는 데도 있고, 군포, 의왕, 안양 이런 데들은.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같이 가는데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말로서가 아니라 3년차가 들어가고 있고 무상급식은 비용의 문제로 우리가 앞서 가고 있어요, 확대 범위로 봐서는.

예를 들어 만5세 아이들이 유치원 못하는 데가 군포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급식문제를 교육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그리고 비용의 문제로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소장님, 나정숙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농수산물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부분적으로 시설이 오래 됐고, 또 기반시설 자체도 취약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금년에 현재 총괄표로 보면 67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되생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할 걸 다 했는데도 남은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해야 될 사항을 돈이 부족해서 못해서 잔액이 나온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아니고요. 조달품목으로 가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할 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집행할 것은 다 집행을 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나정숙 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내용하고 약간 중첩이 됩니다마는, 늘 시설물 관리 유지비가 취약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매년 개‧보수비용이 올라오면서 또 이전을 언제할 거냐,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산에서는 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조달가로 했더라도 제가 봐서는 금액이 670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채소 쓰레기감량기 빼놓고는 거의 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 중에서 수도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같은 부분 계상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액은 있지만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6700만 원은 전적으로 쓰레기감량기가 5400만 원 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접하게 지출은 다 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 크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정책과의 중소유통센터 개념에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과정으로 봐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러한 일들이 안 생기게끔 사업 계획과 예산 수립이 절차적이고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준비돼서 중간에 이렇게 변동 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월된다든가 또는 잔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급식문제는 안정기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안정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 좀 더 어떤 방향을 잡아야 더 나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질지를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님입니다.

농수산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김봉근입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의 경매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외부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전자입찰로 하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농협공판장은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농협공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윤태천위원 그럼 입찰할 수 있는 데가 안산 농수산물하고 농협 두 군데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수산.

윤태천위원 수산? 거기가 안산 수산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쪽 농협은 전자입찰하고 안산 수산은 뭘로 하고 있어요, 거기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거기는 그냥 수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것?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수기로.

윤태천위원 수기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수기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거기는 입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산동에는 수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래도 그것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한 군데는 전자입찰, 한 쪽은 수기로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그게 맞아요, 그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입찰은 법인에서,

윤태천위원 수기로 하게 되면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은 아니지요. 투명하다, 안 투명하다 그것은 아니지요. 경매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이것 수기로 하는 데가 있어요? 농수산물시장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대부분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입찰을 보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각 지방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보내지거든요. 그 기준 가격을 가지고 다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수기로 하는 데도 아직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입찰 물량이 많지 않은 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법인이 제대로 되는 데는 전자로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서 전자를 원합니까, 아니면 수기를 원합니까? 안산수산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윤태천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시대가 앞서 가는 컴퓨터 디지털 시대인데 수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은 안산 농수산물시장에서 한쪽은 수기로 하고 한쪽은 전자로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개설자가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인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쪽 법인에서 원하면 해 줍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우리가 시설을 해 준 게 아니고요. 법인에서 스스로 설치를 해서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한 거지요.

윤태천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전화 좀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생명산업과 과장님, 친환경비료 지원 유기질비료에 대한 예산 잔액이 한 천만 원정도 남았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친환경비료 지원은 주로 어디에 지원하는 사항이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주로 대부도 포도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포도밭에 대한 친환경유기질 지원이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퇴비 지원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퇴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나정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친환경비료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생명산업과가 같이 공조해서 이런 친환경비료에 대한 것들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화학비료를 너무 쓰기 때문에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주로 퇴비, 유기질비료를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유기질비료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생명산업과나 같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같이 공조하고 의논해서 해 보시려고 하는 계획은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친환경비료는 토양개량제입니다. 규산하고 석회를 공급하는 거고요. 저쪽 퇴비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생명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한 천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이런 부분을 마련한다면 예산이나 그리고 잔액 천만 원 남은 것을 이렇게 돌려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재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럼 천만 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총 예산액이 한 7억 가까이 되는데요. 천만 원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한 6억 6천에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한 6억 7천정도 되는데요. 이게 국비, 도비 또 자부담 이렇게 해서 또 나눠지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나정숙위원 그래도 천만 원이면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리고 이게 입찰 과정에서 단가 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다른 사항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기질비료에 대한 부분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저희는 퇴비고 저쪽은 토양개량제 석회나 그런 거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이거 말고라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생명산업과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에 관련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거의 없는 걸로.

나정숙위원 거의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나정숙위원 혹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태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웨원 윤태천 의원입니다.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 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 또는 우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여성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 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과 여성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6월 13일 윤태천 의원이 단독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12개 기관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기업 지원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의회 2009 여성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총 경제활동인구의 약 50%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 기업체 수는 중소기업 전체의 36%로 점차 경제 참여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기업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은 창업자금 지원 69.3%라고 응답하고 있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와 관련해서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의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에서 우선 구매 품목을 용역, 서비스, 건설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 요령 제2조에 “여성기업제품”이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부서의 검토의견은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안 제8조의 여성경제인 또한 상위법령에 “여성경제인” 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써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용어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중 제4호의 경제 관련 단체 임직원을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로 검토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조례의 필요성 및 목적성의 적정 여부, 조문 형식의 적정 여부,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여성 기업인한테 주기 위한 이런 조례인데요. 여성 기업은 어떤 기업을 여성 기업이라고 하지요? 여성 기업에 대한 것을 설명 해 주세요.

○위원장 정진교 여성 사업 쪽이 여성기업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커피숍 같은 것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진교 그건 아니지요.

윤태천의원 그런 것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업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느 기업 몇 명이상 업체라든지 그런 것도 부칙에 다 구분이 되어 있나요?

윤태천의원 다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기업의 정의를 여성 기업인,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성 기업의 범위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건지 그것 알려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진교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과장님이 해 주시면,

○위원장 정진교 그럼 편하지요.

윤미라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업 정의를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모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기업을 정의할 때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면 종업원 천명 미만, 자본금 5천만 원 미만을 저희가 중소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여성 기업이라는 것은 여성이 대표로 등록이 돼야지만 여성 기업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성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여성이 중소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수는 어느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런 자료를 저희도 확보를 해 봤는데 그게 잘 안 나오고 제가 얼마 전에 여성경영인협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관내 8,200개 기업 중에서 한 350개가 여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중기청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67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경영자협의회에 한 45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입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분들로 말씀 드렸고 실질적으로는 한 340명에서 3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중소기업이 천 명 미만 잡은 건, 5천만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5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그러면 천 명 미만이면 1명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1인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1인이 5천만 원 자금 미만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여성 기업인이 대표로 되었을 때 여성 기업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개인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개인 혼자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혼자 할 수도 있고요. 주주로 해 가지고 여러 명이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성 기업인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런 상업이 아니고 기업을 할 경우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제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예, 그러니까 혼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보통 기업은 혼자 하기는 어렵죠.

윤미라위원 아니 이 정의가 천 명 미만, 자본금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를 한다는 말씀이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기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1명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여성 기업인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보통 보면 한 5명, 10명 이 선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큰 기업은 2∼30명 되는 데도 있는데, 굉장히 영세하고 여성 기업인들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걸 보면 주로 3차 밴드, 3차 하청업자라는 얘기죠. 그 정도 됩니다, 3차나 4차정도. 단순히 물건을 하청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여성 기업인들이 하청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 혹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지금 한 350개 정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500명 넘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없어요.

윤미라위원 그런 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부서 검토 의견에 나와 있는 상위법 저촉 여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6조에 보시면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제가 안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함영미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여성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 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원님은 제품 중에 용역·서비스·건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성 기업 제품으로 물품 구매할 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여성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 기업 제품이라고 했는데 서비스라든지 건설은 사실 제품에 포함시키기가 적합하지 않다 해 가지고 저희는 ‘용역·서비스·건설을 포함한다.’ 이 문구를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낸 겁니다.

함영미위원 확실하게 이게 상위법 저촉 여부는 아니고 사실은 좀 모호한 부분인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좀 애매한 그런 부분,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중소기업법에 이것도 다 열어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소기업 범위에 다 포함을 시켜 놨거든요.

함영미위원 사실은 예를 들자면 여성이 생산, 기업하는 것 중에서 서비스 관련된 게,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이 안산시에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제조 이쪽이 아니고요. 시내에 서비스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까지 다 열어놨다는 얘기죠.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부서 의견에서는 이런 용역·서비스 같은 것들은 제외한 그냥 여성 기업 제품 정도로 선을 긋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무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것 내에서 다시 여성 기업에 대해 우대를 하기 위한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죠.

함영미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약간의 이것도 역차별의 발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전 보거든요.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요새 같은 경쟁 사회에서 굳이 이렇게 한 쪽을 더 특별히 배려하는 차원의 이런 식의 법률이 과연 마땅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례 공청회라든지 입법예고기간에 그 부분에 대한 건의 사항 같은 것 들어온 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것은 없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역차별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었는데 이게 벌써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여성 기업인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기업 육성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조례가 없었을 때, 아직은 만들어진 게 아니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기금을 우리가 사용할 때 실제 로 부서에서 여성 기업인들을 더 우대해서 지원하시거나 했던 사례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 방침으로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융자해 줄 때 시중 10개 은행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융자를 연결해 주면 저희가 2% 이자를 보전해 주거든요. 거기서 여성 기업은 0.25%를 추가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조례 주요 목적이 그들이 실제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대를 주기 위해서 한다면 실제 부서에서는 이미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자금 지원뿐만 아니고 판로라든지 구매라든지 또 기술개발비라든지 굉장히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건건당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함영미위원 사실 이 질문은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안산시가 이런 식의 선포적인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제품 구매 촉진 조례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들어간 기업 조례도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적기업 제품 촉진 조례, 이 세 가지의 조례가 부딪히는 상충되는 상황에 왔을 때 어떤 걸 우선시하느냐에 대한 사실 이런 의문이 들어요.

여성 기업도 똑같은 휴지를 하나 가지고 오고 친환경 제품도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이 다 왔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우선시 하느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런 식의 선언적인 조례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굳이 부서에서 잘 하고 있다면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부서에서 이미 그런 방침으로 너무 잘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계속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의 조례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여성 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염려가 있긴 있는데 저희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술개발비라든지, 저희 특정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 쪽 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관련된, 기금 관련된 조례가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이잖아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이거와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그때 당시 소상공인을 포함하느냐 마느냐로 해서 사실은 되게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가지고 와라라고 저희가 주문을 달고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여기 이 관련된 조례는 여성 기업에 관련된 조례이긴 하지만 그런 기금의 폭이 소상공인까지 넓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여성 기업뿐만 아니라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아주 작은 영세한 점포들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면 이 조례가 조금 더 큰 포괄적으로 정말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더 많은 여성 경제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기도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래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그렇게 낸 겁니다. 경제 분야하고 기업 분야하고는 경계를 확실히 둬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아까 용역이나 서비스나 건설 이 쪽 부분은 여기에서 삭제를 이 문구는, 왜 그러느냐 하면 여성 기업 제품이라는 걸 가지고 해야지만 저희가 명분이 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의 소상공인 이게 중복될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런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도 구분이 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함영미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런 조례 취지대로 너무나 잘 운영이 된다면 좋지만 그리고 또 조례가 앞을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더 크게 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넣어야 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회 의견이었던 것처럼 이 또한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하는 기업이 아닌.

일단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 정도의 범위를 두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안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하나 여쭤 볼게요.

여성 기업인들이 제조하면서 어려운 분야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 분이 너무 잘 돼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되면 규제가 심하니까 기업을 쪼개기 위해서 부인한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조례 발의한 의원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 건데, 법을 항상 이용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는데 저희가 사실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왜냐하면 제가 그런 쪽에 늘 갖고 있던 게 뭐냐 하면 몇 인 이상 되면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안 가려고 쪼개지 않습니까. 오늘은 남편, 오늘은 동생, 오늘은 처조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것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나와 줘야지요.

왜냐하면 여성 기업인이라면 분명히 등본 떼면 둘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외시켜 줘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좀 더 도움을 받지요. 그것은 정의에서 마련해 놔야지요.

공단에 가보시면 요즘에 주로 바꿔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분 있고요.

○위원장 정진교 예, 당연히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여성분들이 요즘 아주 똑똑해 가지고 진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제 얘기는 여성분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창업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싶은데 제가 우려되는 사항,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남성들은 지원도 못 받는데 여성은 지원해 주고,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어려우니까 쪼개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 법인을 별도로 하나 만든다는 말씀이신데 그걸 저희가 확인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례가 생기기 전에 많지 않지만 조례가 생긴 이후에 단돈 이익이 되는 사람들은 돌릴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한 대안·보완은 나와 줘야 지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이용하고 또 법을 만들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오고, 현재 공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없는데 얘기 못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도 없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순수하게 기업을 창업해 가지고 좀 더 살려고 노력하면 당연히 지원해 주고 싶은데 사업이 너무 확장돼 가지고 쪼개는데 또 지원해 준다, 제 얘기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한 제동 장치도 걸어달라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다른 분들이 좀 더 지원 받을 수 있고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위원장님, 여기서 말하는 여성 기업은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서 정한 여성 기업이,

○위원장 정진교 여성 기업인이 사업자 내면 여성 기업인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주 상법상의 회사로써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분사를 하더라도,

○위원장 정진교 아니 본부장님, 그 얘기 아니죠.

여성 기업 사업장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면 여성 기업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순수하게 남편이 사업하고 여자가 집에 있더라도 여성이 사업자 내면 여성 기업 아닙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네.

○위원장 정진교 내 얘기는 사업이 작아 가지고 키우는 자체는 좋은데 또 몇 분은 큰 사업을 대기업 안 가게 쪼개는 사업은 어떻게 관할할 수 있느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만약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방침을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것을 여기에다 넣기가,

○위원장 정진교 아니 과장님 넣으라는 아니라, 넣고 안 넣고가 문제 아니라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과에서 컨트롤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과장은 대안이 없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방금 대안이 있다고 그래야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는 조례에다 그걸 담는 얘기인 줄 알고.

○위원장 정진교 조례에는 못 넣지. 조례에 못 넣는데 과에서 이렇게 나갔을 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없으면 분명히 이용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기본적으로 등본 떼면 사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는 그걸 열어놨던데 지금 다 닫아놨어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여성 기업인 파악을 싹 한번 해 봤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열면 이게 딱 열려야 되는데.

○위원장 정진교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 현재 시점은 가능하죠. 그런데 조례가 되면 좀 더 세금 감면이라든가 기업에 좋은 일이 있다라면 명단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50%라는데 요즘에 개인 집도 살 때 부부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기본적으로 남녀의 지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여쭤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악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려 보는 거예요, 어떤 대안이 있냐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다음에 저희가 이런 지원 시책을 펼 때 충분히 보완 장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기업 활동을 내가 왜 아냐 하면 저도 그런 쪽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도 대기업들이 회사 다 인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 대라면 댈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는 아버지 거예요. 이것은 형이에요. 누나, 동생 다 잘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대면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모든 통합을 그런 쪽으로 납품하게 만들고 다 세밀하게 쪼개요. 그런데 주로 여성인이에요.

내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내 눈에 보이고 있고 제가 가진 자료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고, 화성하고 당진 쪽 같은 경우 우리 안산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 쪼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아까 과장님 처음의 취지대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요. 하지만 아까 말대로 너무 잘돼 가지고 대기업 안 가기 위해서 쪼개는 것까지도 지원해야 되느냐, 그러면 과장님은 대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을 줘야지요, 조례에는 못 담더라도.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관리는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통과하지 말아야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무한 경쟁시대에서 기본적으로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요즘 여성이 약자는 아니잖아요. 왜, 명의만 주고 집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꽤 많잖아요. 그리고 딸도 지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아들이 없는 집은 딸 둘 아닙니까. 그러면 명의를 딸로 해 주면 그 딸이 여성 기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지원해 줘야 되느냐 내가 여쭤 보는 거고, 아니면 아까 여성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자산 규모도 담는 게 안 낫느냐, 이런 사항도 고민해 가지고 조금 더 낙후된 분들, 좀 더 어려우신 분들 지원을 더 해 가지고 잘되면 좋겠죠.

저는 그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나중에 저희가,

○위원장 정진교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그런 얘기를 담아야지만 조례에 대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큰 대기업 쪽에서 남편은 큰 사업을, 막말로 A는 골프장 크게 가지고 있고 집사람은 제조업 B를 인수했어요,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분명히 그게 나오죠.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런 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했다가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전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제가 봤을 때 그 문제점은 분명히 대두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가정이 다 가가호호이었을 때는 장남이 하고 차남이 했는데 요즘 대부분 2인 아니면 1인 아닙니까?

한 집에 여자 둘인 집은 부모가 넘길 때 기본적으로 여성 기업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혜택을 줘야 되나 라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윤태천의원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고 저는 다르지 않은데 저도 공단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안산시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여성 기업은 큰 대기업이 없습니다. 소기업이고 이쪽 여성단체 회원들하고 저도 몇 번 상담 만나봤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의원님 말씀 반대 의견인데요. 지금 당연히 그 분들은 없다고 하겠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나온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왜, 모든 법을 만든 이후에 좋은 쪽으로 가지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런 예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예상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기초 지자체에서 고양하고 전주하고 구미시가 지금 현재 이것 시행하고 있죠? 이 조례를.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몇 개.

윤미라위원 세 군데밖에 안 되네요? 전국에서 3개밖에 안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12개라고 얘기를,

윤미라위원 12개요?

윤태천의원 13개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쪽 기초 지자체에서 혹시 문제가 됐던 그런 적은 없었는지, 지금 정진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혹시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걸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윤미라위원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전문위원 조두행 문제없었습니다.

윤태천의원 전문위원, 전국에 있어요?

○위원장 정진교 그것은 문제점 당연히 안 나오지요.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본인이 이익 받고 있고 상대성이 아니면 얘기 안 나오면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옵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근거로 잡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받고 있으니까 누가 이의 없잖아요. 민원 제기 안 하죠, 자기가 피해 없는데.

그걸 전문위원 검토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안 나오지.

함영미위원 법이라는 게 법이 제정되면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이용해 먹은 사람들 있는 거예요.

대규모점포 지금 못하게 해 놨는데 대규모점포 유통센터 바꿔서 해 먹는 것 똑같은 부분 아니겠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들 수 있는 법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이유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방침이나 해 가지고 제한은 조금 둘 수가 있지만 설사 회사를 이렇게 분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적법하게 일단 분사는 했지 않겠어요. 그걸 또 이게 아니다 그러면 또 앞의 법하고 이것 안 주는 부분하고 상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운영을 할 때 만약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 약간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그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것 미처 검토를 못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위원장 정진교 대상이고 대상 아니라는 점이 아니라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 하에 그러면 과장이 대책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조례에 담아라 담지 말아라 얘기는 안했어요.

이 조례가 지금 없을 때는 여성 자체 사업자 등록을 안 내지만 이 법이 조금 유리하면, 기업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하게 창업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데 또 법이 좋으면 악법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대안할 수 있느냐, 보완책이 있느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조례에 담아라 담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과에서 이 정도의 고민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위원장님, 그 사항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하면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기업이 창업을 함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창업, 시제품, 기술개발비 저희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남편하고 같이, 내 남편이 예를 들어서요.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하게 되면 도움이 없어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하면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여성 기업인이 많이는 생기겠네요? 진짜 거기에서 종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문제는 있기도 하겠다고요.

여성 기업인한테 그런 혜택을 많이 준다면 창업을 할 때 있어서 부부가 있을 때 당신 이름으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물론 그런,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여성 기업인들 반월공단에 있는 기업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지로 자금이 모자라서 이걸 지원 받아서 은행에다 신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보다 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은행의 자금을 시중 10개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은행하고 담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은행에 신청을 하면 점수가 되어야지만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점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융자 신청을 할 때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성 기업인이 이렇게 조례가 제정, 저희도 방침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방침보다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 저희가 더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점 만점에 가점을 8점을 지금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여성기업인들 중에 굉장히 자금이 부족한 기업인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다 조금 융자가 쉬워질까,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기에 조금 도움이 될까, 기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상 은행에 가서 융자 좀 받아보려고 그러면 뭐 준비해 와라, 뭐가 있어야 된다 계속적인 어떤 조건을 달기 때문에 여성기업인들이 융자받는 것을 시도하다가 안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조례를 만들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런데 위원님, 은행에 융자를 받을 때 첫째 조건이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담보만 있으면 어느 정도,

나정숙위원 담보 있으면 융자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담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다는 건데,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여성 기업인들은 조건적으로 어렵고 취약한 아니면 약자인 여성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조건에 대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사업적인 거라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위원회나 이런 것 만드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원회에서 하실 일은 지금 현재 은행 융자를 받을 때 저희가 가점을 주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것을 찾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여성 기업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0.25% 가점은 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현 방침으로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근거를 확실히 하자는 얘기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여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8조에 보면 여성 기업에 대한 자금, 구매 활동, 기술력 향상, 판로 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면 이 자금에 대한 조달이 쉽지 않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담보 뭐 준비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여성 기업을 한시적으로라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자금을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1년에 자금 융자를 내줄 수 있는 금액이 만약 천억이다 그러면 올해는 경제가 나빠서 벌써 다 나갔어요. 이럴 경우는 일정 부분을 여성 몫으로 비축을 해 놓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 운영의 묘는 저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기금에서 가장 남는 게 사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금 더 다른 부분에 쓸 수 있게 기금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하려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기술개발이라든지 여성 창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사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세출 결산 현황과 500만 원 이상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025억 8968만 9천 원으로 전액 일반 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4%인 1020억 2356만 5,580원으로, 불용액은 0.6%인 5억 6612만 3,42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1021억 2937만 7천 원 중 99.5%인 1015억 7261만 6,140원을 집행하였고, 0.5%에 해당하는 5억 5676만 8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4억 6031만 2천 원 중 98%인 4억 5094만 9,440원을 집행하고 2%에 해당하는 936만 2,5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5백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주민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 4건의 집행잔액 8697만 5,53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취약계층인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543만 4,450원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연금 등 4건의 집행잔액 8969만 6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아동복지 지원을 위한 가정위탁 양육 지원 및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은 가정위탁 책정 증가율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269만 7천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등 3건은 예상 인원보다 증가율이 저조하여 1억 1814만 7,43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보육료 지원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6건 역시 예상 인원보다 신청이 저조하여 7484만 8,4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및 종사자 지원 중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등 5건의 집행잔액 7340만 6,7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와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4건의 집행잔액 4534만 4,5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황하준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청장 이강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총 예산현액은 880억 5113만 5천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98.7%인 868억 7736만 9,45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대비 1.3%인 11억 7376만 5,55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875억 5571만 5천 원 중 98.7%인 864억 350만 7740원을 집행하고 1.3%에 해당하는 11억 5220만 7,2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억 9542만 원의 예산현액 중 95.6%인 4억 7386만 1,71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4%인 2155만 8,290원입니다.

다음은 2쪽, 5백만 원 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교육 급여사업과 양곡 할인사업은 수급자 신규 책정 및 중지, 전입과 전출 등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 집행잔액 4239만 3,5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9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도비 과다 내시로 집행잔액 7억 1828만 5,260원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지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2321만 3,1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인 영아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4512만 820원을, 취업여성보육료 민간위탁금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2292만 3,810원을, 그리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245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원곡경로당 등 6개소 운영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120만 4,230원을,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2688만 5,32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가구에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집행잔액 1423만 5,0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를 위한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경로당 회원 수 감소와 도시가스 사용으로 난방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 4596만 원을,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경로당 시설 지원 및 운영 사업은 집행잔액 562만 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비 720만 원을 공수의 미위촉에 따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작년 우기 시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피해복구비 4470만 5,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의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상록구하고 단원구 같이 답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99%, 98%로 이렇게 모든 예산을 잘 집행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프로테이지를 한번 따져보니까 89%를 아직 집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단원구도 이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집행을 잘 못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안병훈입니다.

일반운영비 24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위한 신문 공고비로 1회 당 80만 원씩 3건을 산출 근거로 해서 240만 원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행려자 의료비가 많이 남은 것은 이것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행려자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검사비, 그러니까 심지어 중증 같은 경우에는 MRI, CT 이런 많이 지출되는 의료비까지 확보를 해서 세웠는데 경미한 의료 구호 환자만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안산시에 행려자가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현재로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무연고 사고도 없고 행려자도 별로 없어서 이렇게 집행을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전년도가 조금 더 많았지요?

윤미라위원 더 많았어요? 어느 정도 많았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글쎄,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보면 행려 귀향자 여비가 7건이 있고, 행려환자 의료비는 3건,

윤미라위원 그 전이지요, 그러니까 작년 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윤미라위원 작년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89%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결산에서는 이렇게 89%를 집행 못한 상황에서 올 예산도 보니까 똑같은 액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데 이것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작년에 적었다고 해서 금년에도 적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해마다의 비율을 본다면 그래도 조금은 줄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작년에도 어느 정도 그런 수준이었고 지금처럼 집행을 못한 수준이라면 올해에 무연고 사고해서 다만 한 명 거라도 줄인다든지 이렇게 줄여서 예산을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몇 개 년도를 한번 추세를 봐 가지고 해야지,

윤미라위원 그럼 추세를 봐서 하신 것을 한번 줘보세요. 저희한테 자료를 한번 주면 어느 정도, 원래 결산을 본 후에 예산을 저희가 짤 때는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3명을 해 놔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렇죠.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의 프로테이지를 봐서 그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거 한번 몇 개 년도를,

윤미라위원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평균보다 상위로 예산을 계상해 놔야만 이것을 적정히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게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당장 처리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평균적 개념에 의해서 상위 개념으로 해서 조금 더 세워 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행려자는 계속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데 그거는 추세가 계속 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해는 또,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줄고 있는지 어떤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니 그런데 이게 어느 해는 늘고,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한 3년 것을 한번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는지 그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535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보육시설 대체 인력 건비, 이 부분은 항상 나오는 부분이에요. 대체인력을 원장님들이 초기에는 못하다가 집행을 후반기에 해 주니까 그 액수를 다 못써서 불용액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처음부터 대체 인력비가 나왔죠? 올해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대체 인력비가 집행이 많이 안됐는데요. 이것도 사실 어린이집 교사가 출산이나 질병, 경조사, 교육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대체 인력을 써서 집행을 하는데 금년에는 사실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금년에 많지 않은 게 아니고요, 과장님. 대체 인력비를 전반기에는 안 줘요. 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도에서 내려올 때 시행을 안 주고 안 주고 계속 미뤘다가 후반기 마지막에 이것을 주니까, 원장님들은 그냥 초기에는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교사가 출산휴가도 가지 또 아이 낳으러 가고 또 육아휴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러다 보면 대체 인력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집행액이 없으니까 도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못 썼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니까 항상 이런 예가 생겨요. 해마다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상반기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윤미라위원 네. 계속 이게 되풀이 되는 문제여서 저희들도 결산할 때마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 일찍 내려 보냈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럼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일찍 보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윤미라위원 보니까 76%,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사실은 원장들은 발 동동 구르면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항상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못하는 부분이라서 아쉬웠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환경위생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보면, 상록구에는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고요. 단원구만 720만 원이 아까 얘기하니까 공수의 미위촉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셨지요? 집행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 해 주세요.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 유현입니다.

그 ‘공수의’가 공중방역수의사를 이렇게 ‘공수의’라고 세 자로 표현하는데요.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 그런 가축에 의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공중방역 수의사를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정하는 신청자가 없어요.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수당이 일부 적고 또,

윤미라위원 수당이 어떻게 되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수당이 지난 해 같은 경우는 7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60만 원씩 해서 한 달에 여러 번 현지를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수의사 원장님들이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수의사를 임명해야 되겠다, 어떤 원인을 조사하고 그 분들한테 원하는 사항이 뭐냐 하니까 방문 횟수를 줄여주고 수당을 조금 현실화해 달라 그래서 올려서 75만 원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 900만 원을 책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금년에는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중의 수의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본 것은 없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저희 지역에 특별히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 발생은 사실 없었습니다.

윤미라위원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죠? 없었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행정적으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질책은 받아야 되겠죠.

윤미라위원 단원구는 수의사를 못 구해서 못하셨고, 보니까 상록구는 하셨습니다.

상록구는 어떻게 적은 액수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강상봉입니다.

저희도 단원구와 마찬가지로 공수의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수암동에 계신 노인분이신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미라위원 상시 근로는 아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도 없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월 10회 이상 가축업소를 방문해서 현장 방문을 해야 되고 그런,

윤미라위원 그러면 저희 시 말고 타 시도 똑같은 사항인가요?

타 시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저희처럼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이 정도인지 아니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수준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주라.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올해 보니까 180만 원 정도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올해는 180만 원 정도 올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횟수를 줄이고 시간을 줄여서 한다면, 거기에 동의를 하셔 가지고 오신 분들이 두 분 다 계신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단원구가 지난번에 못했던 것은 상록구와 비교해서 주로 대부도를 예찰이나 방역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도까지 오고 가는 시간이 출장이라는 것 자체가 하루가 거의 시간이 다 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도는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지원액이 달라야 되지 않는 건가요?

왜냐하면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 부분은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단원구청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그 부분은 잘 판단해서 적절히 잘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대부도까지 갔다왔다 할 수 있는 시간적 또 금전적 유류대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역 특성상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대부도에 갈 때는 수당을 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셔서 책정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하시지 말고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구청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단원구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 7∼8월에 집중호우와 관련된 복구 추진비로 예비비를 쓰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다 재난안전과, 녹지과, 상록구 건설교통과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가 다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예비비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소관 부서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한 문제는 그 부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각 사항별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위생과가 집중호우에 관련된 복구 추진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나정숙위원 보니까 이걸 합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예비비를 저희 시의 전체적인 과에서 다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이 같이 공조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알아서 예비비 있는 것 가지고 쓰신 건가?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러니까 그것은 각 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비비 적정량을 배정 받아 가지고 추진한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의 환경위생과는 집중호우에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사항이 얼마나 몇 %나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예비비로.

○단원구청장 이강석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의 예비비의 몇 %를 지출한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예비비가 얼마큼 책정된 것은 아니고 예비비라고 사용된 건,

나정숙위원 몇 %.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예산,

나정숙위원 예비비 가지고 있는 것을 환경위생과가, 그런데 잔액은 또 남았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잔액은 책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예비비로 받아 가지고 또 집행하다 보면 입찰의 차액이라든가 그런 것 남은 거죠.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남게 된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공사 입찰 사항이 되니까 입찰,

나정숙위원 입찰에 대한 게 어떤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전체 공사가 5건인가 될 거예요. 교량이라든가 축대라든가 그런 부분 응급 복구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 차액이 남는 게 불용액으로 된 거죠.

나정숙위원 이게 같은 시기에, 거의 동시에 복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도에 다리가 끊기고 축대가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됐고 그런 부분을 시간이 없고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겠다 그걸 협의를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일치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나정숙위원 보면 재난안전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같은 시기이면 같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공통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해라 그런 지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할까, 재난기금을 사용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문 드리고요.

저는 단원구청과 상록구청 동시에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 하면, 상록구청 일단 먼저 질문 드리면 보육가정 및 여성에 관련된 예산액의 불용액이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9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가장 많은 불용액은 어떤 사업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몇 쪽이죠?

나정숙위원 531쪽 자료 주신 중에, 그러니까 과장님 보육가정 여성 관련 사업 중에 가장 많은 불용액의 사업은 어떤 거예요? 퍼센티지가 가장 많은 것.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531쪽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페이지 수가.

나정숙위원 531쪽 여기 저의 자료집에.

그러면 그 자료 페이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보육가정 및 여성에 관련된 예산중에서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나정숙위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잔액이 남은 사업이 어떤 거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잔액이 많은 거요?

나정숙위원 네, 불용액 처리된 것.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대체인력 인건비 75%가 잔액이 남았고요. 만5세아 급식비 22.7% 잔고가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중에 한부모가족 지원 부분에 대한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한 1억 이상 남았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도 당초의 예상보다 책정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습니다.

나정숙위원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기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예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의 대체인력은 임신 이렇게 해서 교사들이 갑자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 취약계층 지원은 그렇게 변동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당초 인원보다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겠지만 1억이나 넘게 남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알았으면 이 돈을 다른 쪽에 지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사업비가 대개 국비이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걸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국비 지원액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의 집행잔액이 상록구청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금액적으로.

○단원구청장 이강석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동복지나 여성에 관련된 것은, 아동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시나리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우리가 51억 3600만 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지출액이 44억해 가지고 불용액이 한꺼번에 7억 18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도비가 과다 내시되는 바람에 이렇게 행정 착오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단원구청이 특별하게 이렇게 주민복지과에서 11억 정도의 불용액이 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단원구청장 이강석 아니 지금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정도 도비가 과다 내시되는 바람에 행정 착오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7억이 상당 분야를 차지한 거고요, 불용액이.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평균적으로 97% 이상의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별 변동 사항이 없고요.

보육 지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 보육시설에 대한 대체인력비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한 24%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한 10억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두 구청에다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면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것들이 국도비가 너무 많이 내시가 돼서 남았다고 그러시고 단원구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내시가 많이 돼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도비 내시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것들이 예측 가능하지가 않았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상록구청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것들이 우리 지역 현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국도비가 된 거고, 단원구청은 또 안산 현실을 몰라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냈고, 이렇다면 이건 국민의 세금을 아무 예측 없이 그냥 내리고 남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건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행정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인데요.

나정숙위원 행정 착오 어떤 행정 착오를 말씀,

○단원구청장 이강석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결식아동이 상록구가 많은데 예산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50대50으로 단원구하고 상록구 똑같이 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불용액이 7억 정도 생겼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측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인 착오로 배정을 도비 내시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해 연도만, 2011년도 결산에 대한 문제만 발생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행정착오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도에서 배정을 잘못한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받을 때 도와 의논하지 않나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다 신청을 해서,

나정숙위원 신청해서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확보해야 받는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수도 예측해 가지고 그래서 상록구청 결식아동이 더 많이 신청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도에서 배분할 때는 50대50으로 그냥 배분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그해 연도에. 그래서 행정착오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러니까 그것은 당해연도에 그렇게 된 건데 2012년도에 그런 게 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이 된 거죠.

나정숙위원 아니 구청장님! 지금 결산하는데 결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니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당해연도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결산을 우리가 왜 해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 내용은 아까 행정착오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에서 행정착오로 이게 배분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 연에 생겼는데 정정이 되니까.

나정숙위원 그해에 생긴 것은 사실이니까 그해 연도에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저희가 알고 그러면 그렇게 고쳐야 되는 부분으로 결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하여튼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나정숙위원 도하고 협의를 제대로 하셔야지요.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 문제없는 거다,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왜 지금 결산 심의를 왜 해요? 책임 회피잖아요, 책임 회피. 아닙니까?

이것 문제없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돈 많이 남아 가지고.

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썼던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지금 말씀 다 드렸잖아요. 뭘 더 말씀드립니까? 다 드렸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심사는 왜 합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착오로 잘못된 것은 도하고 적정히 조절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위원님, 구청장님! 위원님!

나정숙위원 문제가 발생됐으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셔야지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인정을 했잖아요.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분명히 제가 그것 인정을 했지 인정을 안 했습니까?

나정숙위원 매번 우리가 이렇게 결산을 하면 이건 어쩔 수 없었고 행정착오였고, 그러면 누가 이건 책임져요? 그러면 의원들이 심사는 왜 합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아니 위원님이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나 위원님, 구청장님, 나 위원님.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그 부분을 얘기하셔야지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아 그것 설명 다 드렸잖아요.

나정숙위원 어떤 설명을 드렸어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안 드린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잠시만이요, 잠시이만요. 나 위원님, 청장님 잠시이만요. 좀 진정하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뭔가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2012년에 결산할 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또 청장님 바뀌어 가지고 우리는 모르고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제가 답변을 회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걸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안 드렸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이렇게 불용액 남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아니 위원님, 지금 그 사항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하고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합의적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에 예산 불용액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문제는 앞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잘 적절히 배정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더 이상 뭘 답변을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청장님 저한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이러하지 않겠다고 이런 태도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어쩔 수 없었다라는 태도로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잠시만이요, 위원님 잠시만. 잠깐 저희 쉬었다 하겠습니다.

나 위원님, 저희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심의를 왜 받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나 위원님, 나 위원님! 잠깐만 10분 저희 정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심의를 왜 받아요? 고칠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건데 왜 받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위원님, 잠시이만요.

위원님, 잠시 쉬었다하도록 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가뭄 때문에 오전에도 윤태천 위원님 사진으로까지 보여줘 가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질문하기 전에 좀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정례회 1차 결산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늘 결산을 보면서는 정말로 이 같은 의원의 입장과 또 집행부의 입장은 서로 한계점이 있고 또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본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정말로 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때에 따라서는 국장님들까지도 의원들을 찾아와서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천만 원이 그 예산의 100% 일수도 있고 또는 그 예산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산을 할 적에는 정말로 개념 정립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자체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국가가 다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얘기인데 상당한 부분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월도 있고요.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결산 검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일정한 금액은 크게 집행부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관점의 답변을 들으면 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 수립할 적에는 정말로 작은 예산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 처리되는 금액이 결코 내용적으로는 다릅니다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불용액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할 적에 약간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게 결산 심사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오늘도 좀 전에 구청장님 계십니다만 서로 간에 약간의 논쟁이 있었지요. 사실 그 논쟁의 핵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 예산 저희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쓸 때 썼고 쓰다 결국은 남은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별로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은 불용액의 대다수가 국도비 내시의 타이밍과 내시의 금액 이런 것들 아닙니까? 결국은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남는 것이 왜 남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따져봐야 될 것은 우리 의원들의 몫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도비 내시의 금액이 늘었다거나 사실은 시간이 너무 후반기에 내려왔다든가 이래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국도비 내시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또 회계연도 중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그 목적사업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핵심적으로 해 줘야 될 일 또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저희도 결산 심사하면서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뻔한 내용 아닙니까?

2011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나서 이월된 내용이 이월됐다, 불용된 내용 불용됐다, 그러면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사실 결산이라는 것은 결산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결산을 통해서 2013년도에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최소한의 시행착오가 10개였다면 9개로 줄이든 5개로 줄이든 이런 공동의 목표의식을 집행부와 의회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질적인 내용보다도 그런 가치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만 결산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섣부르지요. 의정활동 2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또 의원 입장에서 집행부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의 예산 심의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상당히 많지요. 정말로 구청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포괄 포비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특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구청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스스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정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고민을 함께 해 달라는 부탁을 정중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결산심사 과정, 행정감사 앞두고 하는 부분이고 또 바로 행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감사도 아니지요. 약간씩은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담아내려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보육시설 및 종사자 지원 부분, 상록구청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용 집행잔액이 1300만 원, 1400만 원 남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점검하는 건데요. 사실은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도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지만 민간보육시설의 현장은 늘 교재교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가정어린이집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자체가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지원을 더 확대해 준다면 두말없이 좋고 그 혜택은 바로 우리 시민의 자녀인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13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물론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과 기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리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마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민간영역에서는 늘 지원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또 보육교사도 처우 개선이 더 좋았으면, 더 많이 됐으면 이런 요구사항에서 이 불용액이 왜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쪽의 맥 마지막 장으로 나왔네요. 책자 말고요. 승인안으로 저희들한테 준 자료입니다. 535쪽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작년에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지원대상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평가인증을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잔액이 남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평가인증을 많이 받다보니까 부족한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그 아래 부분도 같이 설명 해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라서 보조금 반환명령이 발생됐고, 또 행정처분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김철진위원 그 시설에 대한 교사 처우개선비가 안 나갔다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니 반환을 받은 거죠. 줬다가 부정수급이 돼서 지급이 안 되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반환을 받다보니까 그 금액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지요.

김철진위원 계장님, 그렇습니까?

실제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는데 그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를 회수한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아니, 회수한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회수한 거지요.

김철진위원 회수한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행정처분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많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늘 보면 보육시설의 대체교사라든가 아니면 부당 처우개선 수령으로 행정처분에 의해서 반환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내용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불용액이 좀 남았고,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실질적 처우개선비를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받았다가 행정처분에 의해 처우개선비를 반환한 사례 때문에 불용액이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단원구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계장님이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의 보육계장님,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현재 단원구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 불용액이 한 32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구청장님이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현황과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집행 내용과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시간 연장이 지금 확대되는 추세인지 조금 답보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든가 이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구청의 예산이 많지도 않지만 또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은 상태인데도 늘 보면 특히, 주민복지과 중심으로 해서는 불용액 예산을 합치면 또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꼭 필요할 때 적기에 내려와서 활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늘 있어서 마지막 3차 추경에 삭감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결산 과정에서는 불용처리 하는 경우도 생겨서 자꾸 논란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적인 것뿐만이 아닌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간에 명확히 내시되는, 사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당해연도의 보육정책이 정말 들쭉날쭉하면서 2월, 3월 달까지 가면서도 0세, 2세 보육료 지원을 하네 마네 논쟁이 되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는 어렵다는 것도 현실인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용액 폭, 그 다음에 삭감의 폭은 최소화시켜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또 필요한 예산이 당해연도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보육 관련돼서 지금 언론에 계속 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관련돼서. 우리 안산시 자체에서도 재발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우리 민간보육이 773개소입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제가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면, 부서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보육아들이 만약에 거기에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다른 보육시설로 가거나 이런 환경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전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행정에서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완화를 시켜 주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반복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다른 보육시설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처분은 원칙대로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가면 이 체계가 잡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식으로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가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가야지만 이 체계가 잡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저의 고민은 어떤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툭하면 큰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안산이 범죄의 사고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보육까지도 이렇게 된다면 안산시민이 하나의 범죄 집단으로 돼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우리가 통화를 할 때 “너 아직도 안 죽었냐.” 이게 기본인사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보육 자체가, 문제는 있겠지요. 어려운 점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할 사항도 있고, 이렇게 몇 개소가 불법을 저질러서 안산시 이미지에 먹칠한다면 우리 청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렵다는 것 하나 때문에 넘어가고 봐주고 눈감아주고, 우리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홍보하기 힘든데 한번 이미지가 바뀌면 힘든 것 아닙니까? 2천 여 공직자들도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거기에 따른 의원들, 그 다음에 안산시 브랜드 망가지는 거..

그럼 그런 보육의 원장들이 부정수급을 해서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국가의 미래를 키운다,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보육이 사업이라 할지라도 거짓은 시키지 말고 힘들 때 지원받아 가야지요.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보육원 나름대로 시의 지원을 받지만 일반 가계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일반가계 월세 못 내서 더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세금을 빼먹는다, 이것은 범죄예요. 그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쉽게 봐줄 일이 아닙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하여튼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사후에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집단으로 별도로 충원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라도.....

○위원장 정진교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음주운전도 삼진아웃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봐주니까, 계속 법을 안 지키니까 삼진아웃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보육이 그렇게 됐더라면 이번 보육 자체가, 새로운 집행부 구성됐지요? 그러면 그분들과 충분히 얘기를 하세요. 전에 여기까지는 이해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잡아주고 보육의 문제 있는 것은 저는 현수막을 붙여서라도 다음에 원생들 못 가게 해 줘야지요. 그래야 다시 안 나오는 거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지 않습니까?

양 구청에서 신경 써서 두 번 다시 언론에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고생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진교함영미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이강석
기획경제국장권오달
산업지원본부장최중세
지역경제과장김흥배
생명산업과장정점근
녹색에너지과장이성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지원과장박옥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안병훈
상록구환경위생과장강상봉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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