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94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12.06.2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4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라. 환경교통국(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환경교통국(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라. 환경교통국(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환경교통국(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함영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990억 2129만 3,51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50억 8903만 1,510원, 특별회계는 39억 322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5%인 925억 9012만 5,94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2%인 31억 2457만 5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인 33억 659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현황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해당되며, 예산현액은 39억 3226만 2천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0억 1647만 1,09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103억 5783만 3천 원 중 97.7%인 101억 1630만 5,740원을 지출하고, 2.3%인 2억 4152만 7,2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443억 8631만 1천 원 중 90.8%인 403억 1261만 5,430원을 지출하고, 4.7%인 20억 7102만 7,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5%인 20억 266만 8,4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263억 4247만 7천 원 중 98.1%인 258억 5421만 2,530원을 지출하고, 1.9%인 4억 8826만 4,47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116억 7570만 2천 원 중 95.8%인 111억 8879만 4,940원을 지출하고, 4.2%인 4억 8690만 7,0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예산현액 23억 2670만 8,510원 중 51.3%인 11억 9278만 4,100원을 지출하고, 45.3%인 10억 5354만 7,900원을 이월하였으며, 3.4%인 8037만 6,5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9억 3226만 2천 원 중 99.8%인 39억 2541만 3,200원을 지출하고, 0.2%인 684만 8,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5건에 31억 2457만 5천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27억 7132만 9,900원이며, 사고이월은 3억 5324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통계목별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작성하여 2페이지 총괄 불용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불용액은 76건에 30억 7572만 3,3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5개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말 129억 6666만 8천 원에서 4억 6818만 2천 원이 증가한 134억 3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기금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49억 7734만 4천 원에서 3338만 3천 원이 증가한 50억 107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3억 7269만 원에서 3955만 8천 원이 감소한 23억 331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5억 7522만 4천 원에서 3억 1400만 3천 원이 증가한 28억 892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1억 8189만 2천 원에서 1539만 6천 원이 증가한 21억 972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8억 5951만 8천 원에서 1억 4495만 8천 원이 증가한 10억 44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주신 자료에서 이월사업비 내역 중에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로당 건립과 관련한 몇 가지 것이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회복지과장 하희용입니다.

경로당 시설비 중에서 명시이월이 8억 3745만 8천 원 되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송호경로당하고 원후, 덕망, 신주택 4개 경로당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하고 모두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행정절차에 있어서 경관심의하고 계약심사 이행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행정절차를 밟는데 경관 심의하는 것도 그렇고 또 도시계획 사항 변경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경로당 경관 심의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경로당은 어디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경관 심의해서 설계 변경을 하라, 조금씩 바꿔야 하는 부분들은 거의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획할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은 감안되지 않았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시계획 변경 사안이라든가 이것은 대지에다 지을 때는 거의 그런 행정 절차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데 지목이 공원이나 이런 곳에다 건립하다 보니까 그런 도시계획 사항도 변경해야 되고 형질 변경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데다 건물을 건축할 때는 경관 심의도 또 따로 받아야 하고 그런 절차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각 지역에서 지금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민원에 대한 요청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대부도도 그렇고 또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되는데 그런 부분의 우선순위를, 예를 들면 이렇게 도시계획 설계에 대한 것들이 절차가 오래 걸리는 곳은 뒤로 하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장소적인 부분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데를 먼저 추진하는 그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은 경로당을 건축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건립 부지가 없다 보니까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에다 건립할 때 그런 절차가 계속 따르니까 우선 그것을 어디에다 해 놓고 나서 건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대부도의 어떤 곳에 요구를 하면 부지가 있는가 찾아봐야 되고요. 부지가 없으면 짓고 싶으면 건립할 수가 없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이월사업비 중에 상록구 지역이나 단원구 지역이나 또 그 외에 경로당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상록구 지역도 그렇고 한꺼번에 건립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단원구 지역은 대부도예요. 말부흥하고, 두우현인데 거기는 지금 건축하고 있지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걸 내년 사업으로 넘기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것은 거의 올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예를 들면 상록구 지역 부지 매입이나 단원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늦게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아까 말한 도시계획 설계 변경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떤 식의 대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덕망 같은 경우도 사3동 공원에다 짓기 때문에 그렇고요. 등대도 그렇고요. 어린이공원 안에다 지어서 그렇고, 대부도는 사업 예산은, 아마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하는 시기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사업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기를 딱 맞출 수가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마련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안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미리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예측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을 최대한 빨리 하다, 그런데 부서 간에 이렇게 협조가 해야 되고 또 국도비가 본예산에 1월 초에 편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록구도 7억이 국비이고요. 단원구는 7억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계획 되어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예를 들면 행정절차 지연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은 부지가 확보되더라도 송호 같은 경우에는 대지인데, 그것도 명시이월 되었지만 대지인데 중간에 사업 변경이 일어나거나 이런 사유도 발생하고요.

나정숙위원 사업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당초에 1층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1층, 2층으로 짓는 경우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사업 변경해서 규모가 달라지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업 변경은 어디서 다시 그걸 수정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도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또 의회에 와서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번에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이월사업비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반납의 어떤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축소가 된 건지, 예를 들면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활동 지원은 중증장애인 1급을 대상으로 만6세부터 65세 장애인들에게 이동서비스라든가 일상생활 또는 가사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많이 남은 사유는 2011년도에 사업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같은 그런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변경돼서 국도비가 과다하게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0월부터 이렇게 하도록 사업 변경이 내려왔어요.

나정숙위원 10월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중증장애인.

그리고 다른 생활시설이나 이런 곳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들의 변동이 많고요. 들어왔다가 조금 있다가 또 나가거나 이직률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또 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남은 이유가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국도비가 많이 내시됐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중증 활동 지원서비스는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시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 인건비는 사전에 책정.....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보조금이죠, 보조금.

나정숙위원 예, 이것은 사전에 항상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인건비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분들이 계속 쭉 가야 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중간에 나가면 또 채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또 호봉이 있어요.

그 분들 오래된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채용한 사람이 얼마 경력이 안 된 사람이 들어오거나 인력의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결산을 심의하면서 질문을 드리면 국도비 내시가 많아서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과장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책이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글쎄요. 제도적인 측면 특히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는 매칭 사업이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 이렇게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국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 반납에 따라서 시비도 삭감을 못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건 제도의,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시가 불이익을 받으니까요, 그런 부분의.

다만, 국비를 사용함에 있어 좀 더 계획을 내실 있게 잘 챙겨서 우리가 교부 받은 국비 사업에 대해서 알차게 비율을 100에 가깝게 운영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의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장애인 보조, 특히,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조금 더 기간은 짧았지만 이걸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창의를 쓴다면 이 돈 7억 7천이 그대로 반납되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물론 담당 실무진에서는 항상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쉽게 말해서 급여에 대해 충분히 시민들한테 다 제공되도록 노력합니다만, 또 그것이 재량을 다 부리지 못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관점에서 함부로 쓰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규정 밖의 행위 재량을 못하는 이런 또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최대한 노력을, 현장의 실무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다 보면, 결산 심의를 하다 보면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억씩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예산에 대한 것들을 책정하고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게 받아서 하는 건데 반납할 때는 너무나 쉽게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반복적인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서 이 돈이 적절한 데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게 없을까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 문제는 실무진들이 더 잘 알고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것이 재량의 범위를 이탈하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시스템의 제어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함부로 못하고, 그런 부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월사업비 내용에서 경로당 건립 이런 문제들이 형질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짚어 보고나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부지가 확정되어야 하고 또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런 절차를 밟아가죠. 예산이 전혀 없는데 형질 변경 다 해 놓고 도시 계획 변경 다해 놓고 나서 예산이 안 서 지면 어렵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공원 같은 곳에는 원래 경로당 건립은 안 되는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어린이공원 안 되죠.

윤미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원에서 하려고 하다가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옮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원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먼저 예산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 내부 방침을 그렇게 받고 얼마를 하겠다 공원 안에다, 와동 같은 경우 그렇게 하겠다라고 절차를 밟아 가니까.

그리고 등대 같은 경우 도비 2억을 받아오셨어요. 어디다 지을 마땅한 자리도 없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어린이공원에다 하도록 이렇게 결정되면서 절차를 밟아가게 됐죠.

돈이 먼저 오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국도비가.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윤미라위원 항상 보면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졌다, 사실 경로당 여기 위에 나온 부분은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사고이월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설부대비는 또 명시이월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도 부대비가 경로당 준공했을 때 같은 줄기로 봐야 됩니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윤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왜 시설비, 감리비는 사고이월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가 있어요. 소학경로당하고.

윤미라위원 글쎄요. 두 군데로 알고 있고, 상록구 지역 경로당도 사고이월비로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시설비, 감리비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나뉘어져 있느냐고요. 같은 사업 안에서는 같이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설부대비는 사고이월 된 것이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같은 경로당 안에서도 시설부대비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설비 및 부대비지만 그 아래 보면 시설비로 해서 소학경로당이 2억 64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감리비는 위에 422만 원이 등대에 대한,

윤미라위원 원래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국장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명시이월만 됐지 사고이월 된 부대비는 따로 없습니다, 예산서에.

윤미라위원 아니 예산서에 없어서 그게 왜 나뉘어져 있느냐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왜 같은 사업안에서 나뉘어져 있는지, 원래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건축을 하면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 있고,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요, 부대비가.

윤미라위원 아니 이거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과장님, 이거 동 사업이잖아요.

윤미라위원 동 사업인데, 왜 자료를 보면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사고이월에 명시되어 있고 시설 부대비는 명시이월에 나와 있어요. 같은 사업이요. 같은 사업이 아니라면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다시 또 그해에도 못하면 사고이월이 되지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감리비와 부대비도, 준공을 하거나 그러면 이런 것 순수한 건축비가 아니고요. 건축 외에 준공식 할 때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200만 원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같이 함께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결국에 이 경로당 사업이 이월이 됐잖아요. 경로당 하나의 사업이 이월이 됐는데 왜 품목이 나눠져서, 이월이 됐으면 다 같이 사고이월이 되든지 명시이월이 되어야지 왜 어떤 것 어떤 것 나누어져서 쪼개져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명시이월 된 것은 당해연도에 못한 것이 다음 해에 된 거고, 또 명시이월 된 예산을 그 해에 또 쓰지 못하면 사고이월이 된 거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표시한 그것만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가 4페이지 제일 위 부분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사업비인가요? 다른 사업이면 가능하시다는 거잖아요.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똑같은 예산에 어떤 것은 같은 과목에 사고로 있어야지,

윤미라위원 네, 사고로 되어 있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부대비는 왜 명시가 없고, 위원님, 저도 들으니까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하셔서 해석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68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입니다.

윤미라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54%가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당초에 사업비가 1세대당 600만 원인데 LH공사 하면서 28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1억 1400만 원인데 국비는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국비는 LH공사로 직접 가고 도비하고 시비만 우리가 LH공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비율로 나눠보니까 그렇게 예산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600만 원이 280만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떻게 처음에 잡을 때 600인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LH공사에서 잡은 거라 우리도 거기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금에서 171페이지 에 보면 다목적 복지시설 건립 시설비가 하나도 안 쓰였습니다. 그거 용역비인지 뭔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반월동에서 복지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묘지분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주가 매수에 응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거는 반납을,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반납이 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윤미라위원 네, 시설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윤미라위원 그리고 연구개발 용역비 한 21% 집행 안한 거는 계약을 그렇게 해서 그런 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집행잔액입니다.

윤미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를 이렇게 보면 19억이라는 많은 부분이 다른 과보다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보면 보조금 지출 등에 대한 지출이 많잖아요, 원래.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은 예산이 남아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국도비 사업이 많다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저도 와서 깜짝 놀랐어요. 집행잔액이 한 7억 이상 활동보조서비스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남고, 이런 것들이 예탁을 하고 저희가 한눈에 얼마 얼마 지나간 것은 한 달 한 달 집행실적을 볼 수 없습니다. 한국보건복지연구개발원에 예탁을 하고 그분들이 다 카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제가 그래서 올해는 6월 말까지 얼마나 나갔나 한국보건복지연구개발원에 파악을 해서, 이게 거의 국비에요.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하고 각 시·군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어느 시·군에 이것을 조정을 해 주면 좋은데, 제가 옛날에는 그런 것을 했는데 요새는 그냥 막 내려주고 그런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수요조사를 시·군에서 받아서 그것에 맞는 예산만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는 그냥 막 내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활동서비스도 2011년 10월부터 새로운 추가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예산을 많이 내려주니까 사업기간이 사실 짧은 거예요. 11월, 12월 두 달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윤미라위원 네, 맞아요. 과마다 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건의도 하고 조정돼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사회복지과가 많은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보면 늦게 도에서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할린동포 고국 정착지원금에서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 197페이지입니다.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197페이지요.

197페이지 사할린동포 기초수급 지원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 한 37% 정도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이 거의 다 526세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로 양곡도 지원해 주는데요. 생계급여도 그렇고 주거급여도 그렇고 정부양곡도 그렇고 보조가 내시 됐는데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서 사시다가 시설에 들어가신 분도 간혹 있고 해서 많이 신청을 안 해서 집행률이 64%로 남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짤 때는 이 부분이 줄어들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산이요? 올해 6월까지.

윤미라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2012년도 예산 짤 때 이 부분이 줄어들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미라위원 네, 결산서를 보면 37%라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말씀하시기를 다른 곳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사망을 했다든지 그러면 526세대에서 인원이 줄든지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음 연도에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거 국비라서, 국비가 그냥 배정돼서 내려와요.

윤미라위원 국비는 그냥 배정돼서 내려오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100%.

윤미라위원 그럼 나중에 반환하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2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장난감대여 운영 지원 예산 1065만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장난감대여 예산이 90% 가깝게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928만 2,520원 가까이 남았는데, 장난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장난감대여센터 지원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거기에 근무를 해야 자원봉사자 교통비나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을 계속 많이 확보를 못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만큼 운영을 잘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은 1000만 원 이상 잡아놓고 90%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90%라는 것은 애초에 그러면 과다하게 잡지 말든가.

장난감이 왜 필요한 겁니까? 장간남이 왜 필요한 거예요?

애들 두뇌발달이라든가 애들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것을 해서 자꾸만 대여해서 바꿔서 활용하고 한창 커가는 영유아들한테 감각과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1000만 원 해서 잔액이 90%가 남는다는 것은 과장님이 운영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거기에 그동안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배치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교사들이 주로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자 필요성이 크게 덜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그쪽 장난감센터 업무 자체를 보육오케이센터로 넘겨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뭐 한다 그러면 예산과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90%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회원 수는 얼마가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정확한 회원 수는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회원 수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파악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도의 장난감대여점과 우리 안산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타 시도의 장난감대여점과 안산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가 장난감대여를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안어린이집에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접근성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보육오케이센터가 여기 주택지로 내려오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답변 못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179페이지, 180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아까와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장애인 복지예산이 180억으로 현재 많이 잡혔네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3억, 예산이 69억 73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7억 7600만 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이 한 7억 7천 있고요. 장애인 재가복지 지원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생활시설에 인건비와 종사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예산이 한 8억 2800만 원 그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한 21% 가까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부실하게 운영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지는 않고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도비가 과다 내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할 때 종사자들의 입·퇴소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사업의 성격상 민간이전의 문제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설에서 운영해서 이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의 장애인정책을 총괄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태천위원 그럼 얼마 전에 개장한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T-Light’라는 공원이 하나 생긴 것 있어요? 휴게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태천위원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휴게소로 이동할 수 있는데 거기에 출입구가 네 곳이 있어요. 그런데 경사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는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못 가봤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가서 확인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가게 되면 경사로가 되어 있고 차들이 대 직수정으로 돼 있고 트렌치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가게 되면 구멍에 바퀴가 빠져서 나갈 수 없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게.

복지과장님, 그런 것 새로 생겼으면 확인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장애인 화장실도 없어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화장실은 비상벨도 없어요. 비상벨이 있어야 장애인들이 응급 시에 비상벨을 눌러서 연결이 되지, 나중에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화장실에 문자라든가 점자도 다 정확히 안 되어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각지대 화장실에 규칙적으로 휠체어가 이렇게 돌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가로 세로 몇 평이 되어야만 준공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준공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휠체어가 돌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아요. 그리고 높낮이가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앉을 때 양손에 손잡이를 잡고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최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준공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시설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가보니까 화장실에 보면 소변기나 이런 손잡이가 장애인이 들어가는 데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변을 볼 때도 손잡이를 잡고 보게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규격에 안 맞으면 준공이 떨어질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요.

어린이집도 우리가 준공을 할 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도 거기 규격에 안 맞으면 안 되는데, 거기는 규격이 손잡이라든지 다 모든 게 장애인한테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가서 확인하시고 문제점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에서 일자리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됐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것 다 해서 지원금만큼 잘 썼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열심히 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에 이루어진 평가에서 안산시 지원일자리정책한마당에서 우수상을 받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국도비가 5억 7383만 2천 원, 그런데 약 한 30%가 남았네요. 1억 7337만 원이 남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사회적기업 육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태천위원 네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안산에서는 이 정도 할 거다라고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국도비에 맞춰서, 우리 시비까지 매칭사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69.8% 집행을 하고 약 30%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과다 내시된 것도 있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일자리창출사업비하고 사업개발비가 주인데 사업개발비는 작고 일자리창출이라고 인건비가 되겠는데 인건비의, 채용이 저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채용을 할 때는 50%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렵다보니까 채용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저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려온 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거의 100%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 일자리창출과에 일을 보통 몇 개월씩 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공공근로는 2개월 반씩 4단계로 하고 있고요.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개월 씩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평균 몇 대 일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공공근로가 작년까지는 비율이 굉장히 셌습니다. 금년에는 떨어졌는데 이유는 작년까지는 근로시간을 65세 미만인 자는 8시간, 65세 이상자는 4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간이 줄어서 65세 이상자는 3시간, 65세 미만자는 6시간을 하다보니까 65세 미만자로 기준했을 때 보통 월 100에서 105만 원 정도 가져가다가 줄어서 한 70만 원 전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급여가 작아지고, 어르신들도 삼십여만 원 삼십칠팔만 원 가져지고 가다 보니까 이 사업의 메리트가 없다고 빠져서, 공공근로나 공동체일자리는 약 3대1이나 4대1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달 해서 65세 이상이 35만 원, 40만 원 받아 가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하루에 3시간씩 해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 불평불만은 없으세요? 이왕이면 일을 더하시고 더 받아가는 게 좋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똑같이 공공일자리사업은 6시간, 3시간으로 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불만을 가지시다가 그 사업을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리고 이해를 시켰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이해를 하시고, 그 전에는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든가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쪽에 일을 안 했었는데 요즘은 그쪽 일도 많이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요.

윤태천위원 젊은 일자리 창출에서 50대, 60대, 40대 분들은 평균 몇 대 일 정도 돼요? 거기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거의 비슷합니다.

윤태천위원 3대1 정도, 4대1?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남았는데도,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국도비 많이 남는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의 일자리창출 사업비 그것만 남았는데, 그것은 이거와는 별개이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의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전문 인력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회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되는데 취약계층이 여길 들어가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면 수급자로서의 혜택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이 분들 여기 들어가면 100만 원 이상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혜택 때문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힘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기 법규상에 걸려 있으니까 사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사는데 일자리창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 분들도 지금 많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 과에서 일자리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은 젊은 분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어르신도 고용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쪽에서 취업 알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의지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일자리 현장을 다니다 보면 건강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윤태천위원 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안쓰러워 가지고 내가 취직을 시켜 드릴 테니 공공 일자리 하지 말고 회사에 취업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분들 말씀은 콧방귀부터 끼면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내가 회사 가면 층층시하 잔소리 들어가면서 왜 일하냐,’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업 구조적인 문제를 국가정책으로 구조를 바꿔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거기까지는 해결을 못하고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 내에서 최대한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가뜩이나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또 103년 만에 가뭄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상 상태인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공공근로자들도 거기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 사람들이 그냥 돈을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조건도 조금 완화해 가지고 꼭 일을 할 수 있게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침에 보면 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만18세 이상이고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안산시만 가지고 조회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금년부터 바뀌어가지고 전국을 전부 다 조회를 하게 돼 있어요. 전국을 조회하다 보면 난 돈 하나도 없다고 울며불며 와서 생떼 부린 분들도 저희가 조회한 내역을 딱 보면, 예를 들면 서울에 아니면 경기도 다른 시·군에 몇 십억짜리 재산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러이런데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규정을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규정을 지켜야 됨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경우 일부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실질적으로 규정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식품위생과 김남림입니다.

김철진위원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 1억 원의 예산중에서 8200만 원이 지출되고 1700이 이월되는데요. 맞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김철진위원 그 중에서 보면 일반적인 운영비라든가 민간이전 비용은 다 지출이 거의 되는데 시설비나 부대비용, 즉 시설비 쪽에서 이월금액이 1600 정도 발생되는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다문화거리 상징물은 당초에 계획하기는 아치형으로 했었는데 도시디자인과에다 디자인을 의뢰했더니만 요즘에는 아치형은 별로 안 하고 거기서 별도로 디자인을 다시 해 줘 가지고 그걸 받아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해 왔던 예산보다 적게 들여 가지고 규모가 작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김철진위원 비용이 불용된 겁니까? 규모가 작아져서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철진위원 초기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네요? 아치형 계획 했다가 실질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면서 조형물이 작아진 거네요? 축소됐다고 봐야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 이후에 나름대로 정립이 되나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무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 양쪽 입구에다 하나씩 해 놨으니까 여기가 어디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특히 요즘 디자인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보기도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김철진위원 보기 좋은 것을 떠나서 사실은 다문화음식거리가 활성화 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인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다문화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서 견학을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장사시설 하늘공원 내 4단계 봉안시설이요. 내용은 공사 구간 내에 지장물 보상 협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이 명시이월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사실 작년도에도 이월금액이 일부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첫 번째, 분묘를 개장하게 되면 무연분묘에 대한 주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공고만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래도 묘지 관리하는 사람 있고 그래서 추석 때 성묘하러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간을 줘 가지고 한번 푯말을 달아놓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봐 가면서 하다 보니까, 또 주인이 나타나도 올해 윤달이 드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윤달 때 개장하게 해 달라 그런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혹시 이장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없는 묘가 많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주인 없는 묘는 우리가 공고하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철진위원 하늘공원 4단계에서의 봉안시설은 물론, 장사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복적으로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은 금액이 아니고 10억 가까이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철진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런 이월 금액이 다수 발생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최종재입니다.

김철진위원 아까 발언 내용 중에 사회적기업 예산에 대한 불용액 말씀을 들었는데요. 현재 결산하고 다릅니다만 사회적기업 도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형태 있잖아요. 센터 개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사회적기업센터.

김철진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인 준비는 얼추 다 끝나고요.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3500만 원 해서 5천만 원인데 돈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준비를 해서 6월 말이나 7월 중에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선정이 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오픈하는 걸로, 왜냐하면 돈이 적어서 금년도에는 한 3개월 운영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운영비 때문에 기간이 늦어지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준비 과정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운영비를 감안하면 10월 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9월 말이나 10월 초.

김철진위원 9월 말이나 10월 초 오픈해서 3개월 운영비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겁니다.

김철진위원 상당히 의미 있으면서도 참 어정쩡하게 형태만 모양만 갖추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김철진위원 가족여성과장님, 221쪽에 보면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1억 8800 정도 예산이 있다가 사실은 2800, 3천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현재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실태 전년도에 어떻습니까? 몇 명의 교사들이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고 사업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가정보육교사 운영 제도는 도비 40%, 시비 60%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본인들의 부담이 많다 보니까 크게 이용자가 별로 많이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본인 부담이 많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가정보육교사제도를 하려면 소득별로 차이는 나는데 일단은 저희가 알기로는 본인 부담이 90만 원, 보조가 30만 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 부담 자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용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하고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운영하는데 시간대별로 아이돌보미사업이 오히려 더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돌보미사업을 더 많이 원하고 있어서 아이돌보미사업비가 오히려 부족할 것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가정보육교사제도는 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 부담 자체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가정보육교사제도가 근본적으로 사실은 교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될 때는 나름대로 야심차게 홍보도 했었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조금 겉도는, 겉돈다는 것 자체가 묘한 표현입니다만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이런 사업 중의 하나로 약간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산 편성 대비해서 약 28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라든가 그 다음에 교사로 또 참여하는 교사들이 서로 만족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의 한계점이 어떤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아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본인 부담이 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제가 볼 때는 본인 부담이 일단 많은 것.

김철진위원 그러면 교사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수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타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크게 우리한테 한 것은 없습니다. 교사 수급 문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가정교사 지원이라든가 신청을 어떻게 받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정보센터에서,

김철진위원 센터를 통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교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몇 명 정도가 현재 참여하고 있어요? 전년도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1년도에요?

김철진위원 예, ’11년도 결산이니까 예산 사항으로 봐서는 1억 6천 정도 지출이 됐잖아요. 1억 5900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게 몇 명이 참여한 인원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6명 정도가 참여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6명이 물론, 이게 인건비는 다 아니겠습니다만 6명이 참여해서 1억 6천을 썼고, 그러면 수혜 대상자 아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 정확한 데이터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서면상을 떠나서 경기도 시책으로 추진되는 가족보육교사제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정착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5천 정도를 투여해서 실제로 참여하는 교사는 6명이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동 숫자도 크게 봐서는 6명이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돌봐줄 수 있고 보육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제한되어 있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6명이 될지, 상식적으로 60명은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예산 대비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 봐야 될 사업 아닌가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 사업은 향후에 충분한 피드백을 거쳐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개별 사업에 대해서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지속성은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얘기죠. 늘 답하시는 건 다 원론적인 개념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이 한 3∼4년도 몇 년, 5∼6년 되나요? 3∼4년 되나요? 기간이 경과됐는데도 우선 단편적으로 봐서 예산의 금액도 있지만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참여하는 교사가 6명이라면 그 수혜를 받는 아동 숫자 가정보육교사를 신청한 학부모나 부모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산상으로 봐서 1억 8천 정도 편성했다가 3천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지만 6명이 참여해서 얼마만큼의 아동이 혜택을 받았는데 1억 5천만 원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지, 개념 정립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2013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참여 인원이 교사가 6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동 수가 몇 명이나 가정보육교사제도에 참여를 했는지와 또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218쪽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부분도 상당히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착되느냐, 지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결국 사업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예산은 1600정도 불용이 되거든요.

불용 사유가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기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한 곳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불용됐습니다.

김철진위원 불용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철진위원 공공형이 저희 시가 17군데인가요? 몇 군데죠?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2개소입니다.

김철진위원 12개소 현재?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취소가 돼서 그런 건가요? 현재 운영되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취소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몇 개 받았다가 현재 취소가 몇 개 됐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5개소에서 3개소가 취소되고 지금 12개소입니다.

김철진위원 거의 한 25% 정도가 취소를 했네요, 신청을.

취소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경이 생긴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거죠.

김철진위원 취소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상당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행감에서 한번 점검해 볼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본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보육교사제도 마냥 이런 것처럼 보육 내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공공형의 개념, 옛날에 서울형이 있었습니다만 공공형의 개념으로 나름대로 민간영역과 또 공적인 영역에서 조화롭게 안을 찾는 건데 이 부분도 시행착오를 하지 않나 싶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예산이, 예산은 크지 않죠. 660만 원 편성이 됐는데 불용액이 오히려 430만 원으로 너무 많아요.

이 사유가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파악 해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예산의 금액을 떠나서 불용액이 70%, 80%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등하굣길 안심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안산은 특히 주목 받는 도시 중의 하나 아닙니까?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하고도 맞물린 부분입니다만 가정폭력·성폭력상담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교육도 예산상으로 봐서 1700 예산중에서 절반 정도가 불용이 되거든요, 880만 원이.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사업비는 작년 10월부터 시행돼 가지고 사업비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많이,

김철진위원 사업 수행기간 때문에 불용액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 그러면 10월 달에 내시가 됐다는 건 국도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0월 이전에 내시돼서 10월부터 사업, 추경에 승인해서 10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김철진위원 사업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활용하지를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는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이 이월되는 내용을 보면 1차 또는 2차에 추경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맞출 수 없었다, 연도 내 만료가 불가능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내용처럼 우리가 예산이 충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 성립 이후에 별도로 생긴 사유에 대해서 본예산 외에 추가하는 부분인데 본예산 외에 추가하는 추경은 일단 시급성의 문제에서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 따지는 사업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해연도 추경 편성 이후에 예산 집행이 완료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분명히 전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기본 개념에는 나름대로 담당 부서의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겠지만, 또 전체적인 예산을 함께 심의하는 의회의 입장이라든가 또 집행부의 국장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우선순위는 추경의 필요성과 추경 편성 이후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다른 쪽의 예산, 즉 일명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삭감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1차 추경, 2차 추경 물론, 1차, 2차 있습니다만 1차, 2차 추경은 가능하다라면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예산만 확보하는 문제를 떠나서 사업이 종료돼서 그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 부득이하게 또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춰져 지연돼서 당해연도에 마무리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개는 행정절차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해연도에 마무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또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다시 마무리, 당해연도 사업 추경에 세워놨든 본예산이 됐든 최대한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해서 그 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명시이월된 것들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신축성, 우선적으로 예산의 독립회계 원칙이 있습니다만 예산의 신축성을 위해서 예산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이월 문제가 있고 전용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 얘기죠.

사실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빨리 마무리되어야 될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는 부분을 극소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하나가 금년도죠.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회복지과에 복지시설계가 설립이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시설계 설립 이후에 이런 예를 들면 경로당, 복지관 이런 쪽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복지시설계가 신설되어서 직원이 2명 와야 되는데 일단 1명이 왔어요. 계장님하고 직원 한 명이라서 계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같이 일을 하지만 아무래도 노인계 있을 때 보다는 진척이 빠르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2명이 와서 일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훨씬 빠르다는 아니지만 조금 빨라지고 나아지긴 했다.

김철진위원 복지시설계가 없을 때보다는 좋아졌는데 충분한 인력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만족도는 만족을 못한다는데 사실은 복지시설계가 내부적으로 필요성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강화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한편으로 따지자면 일반적으로 우리 경사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민원을 개별 의원님마다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체적으로 보면 타이밍의 문제, 시기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비가 와서 비가 샐 적의 시설 개선이 아니라 새기 전에 점검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공기를 맞춰서 시설을 완공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복합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에서 시설계가 중심적으로 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앞서서 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동규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동규위원 기금만 몇 개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국 소관 기금이 지금 현재 4개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5개 기금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하나가 뭐지요? 체육발전.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기초, 장애인, 노인, 식품,

김동규위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어차피 기금 결산도 저희가 승인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번에 예비비나 기금 변경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성과를 보면 최근 ‘’09년도, ’10년도, ’11년도 중에 ’11년도에 사업기금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자활사업 융자금이 기존 연 3%에서 1%로 하향 조정됐고, 또 융자금이 연 5%에서 2%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업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자가 많다보니까 우리 기금을 안 쓰고 경기도 기금을 쓰다가 작년에 하향 조정하면서부터 우리 기금을 쓰게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대상들은 이율이 낮으면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대신에 우리는 이자수입이 더 줄어드는 것이고, 전체적인 큰 범주로 보면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고 또,

김동규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에는 보면 이자수입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좀 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저소득층이나 자활업체에 사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 이율로 해서 해 주는 게 기금으로써의 용도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용도에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표액이 있고 기금사업도 목적사업, 지정사업 해서 분야를 더 넓혀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자 수익이 줄어듦으로 해서 기금 전체 금액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줄어든다는 그런 경향이 있으면 우리가 기금을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지금 한 50억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면 충분히 몇 년간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지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자활기관에서 아까 경기도에서 사용하던 것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율을 낮춰주니까 자활에서 많이 사용했다 그러는데 자활 말고 일반기초생활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융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융자금이 있을 때 일반융자금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줄어들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금액 내용에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전체적인 금액은 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워낙 보증을 서야 되니까 그것 쓰는 대상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활기관에서는 많이 늘어났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자활기관은 많이 늘었고,

김동규위원 자활기관 우리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2개소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한 만 오천 명 정도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그럼 기금을 더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자활기관이기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복잡한 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금액은 두 군데인 자활기관보다도 훨씬 더 적다 그거죠.

그럼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금에 더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아마 이자를 안 갚게 되면 융자를 받아서 또 안 갚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제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0년도에는 최초 계획이 1억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3억 7천으로 늘어났고요. 집행실적이 2010년도에는 2700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3억 5300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0% 사업 실적이 늘어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자활사업 지원이 사실은 2010년도에 1건도 없다가 2억 7200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2010년도에는,

김동규위원 네, 없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자활사업 지원금이 없었어요.

김동규위원 계획만 세웠지 사업실적은 1건도 없었어요. 보고서에 보면 2011년도에 자활사업이 4건으로 2억 6800만원으로 나왔고,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동규위원 2010년도에 학자금이 실질적으로 2700만원 기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나갔는데, 2011도에는 300%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8500만 원만 지출이 됐다 그거죠.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는 자업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 이것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내놓아야 된다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 방향만 제시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이자가 싸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보증인 연대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습니다.

김동규위원 요즘 보증인이 정말 철저하지 않으면 떼어 먹히는 돈이 많다, 결손처리가 된다 그런 말씀인데 사회적으로 보증인 제도는 없애고 있는 추세에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대보증 이것 없애자고 우리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보증도 대한보증보험 같은 데서 보증 대신 쓰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치가 틀린 것 같아요. 잘 하는 단체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라하면 사회안정망 속에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자활사업 지원금 나가는 게 거기 전부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위탁받아서 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 안에서,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갑과 을에서 갑이에요, 거기가.

쉽게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복지정책에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고, 개별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 어려워요.

다음에 뵐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개개인들이 우리 이 기금사업에 학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셔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우리는 홍보를 해서 많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신청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신청을 어렵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연대보증인....

김동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금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거는 상업자금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김동규위원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그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복지기금 이 부분은 전체적인 기금 목표 조성액을 달성했다가 조성액을 더 높이자고 해서 지가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동규위원 이 기금 간에도 온도차가 있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러니까 일단은 장애단체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고요. 사업은 지금 조성하는 것은 다 완료됐지요.

김동규위원 네, 2차에 걸쳐서 기금 목표액을 변경해서.

기초수급자 안정자금인가요, 그것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고 또 혹은 그러는데, 장애인 이 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더 해 주시오. 해서 가고, 기금 간에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자수입이 지금 줄면서 여기는 더불어서 이용도 줄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용은 줄지는 않지요.

김동규위원 전체적인 사업, 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줄지는 않고요. 2009년도에 76개 사업을 했고 2010년도는 110개, 2011년도만 99% 달성을 했는데요.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탁금 이자보다 조금 많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줄어들지요, 사업예산을 조금 많이 하다보니까.

김동규위원 네, 평가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 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공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상사업을 선정 지원해야 된다.’, 결국은 이 평가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마 잘 아실 것이고, 쉽게 말하자면 유사사업이나 단체 간에 이렇게 배분되는 사업을 고민해서 앞으로 해라, 그런 내용이지요? 많은 어려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장애인 단체가 현재 13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3군데.

김동규위원 다들 이런 공모사업이나 지정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운영비도 내놓으라고 그럴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안 된다 하고, 현재 성과분석 보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3개 단체에서 다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어디 야외를 간다, 이 단체도 데리고 가고 저 단체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동이 불편하고 하다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사업 예산을 깎고 조정하기가 에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만 데리고 일회성인 어디에 가서 체험행사를 한다거나 구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또 다음 단체도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단체는 안 주도록 하기가 심사할 때 에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정을 해서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고 추진될 수 있도록,

김동규위원 공모사업하고 지정사업 하고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가지고 가는데 지정사업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금액 개별사업별로 보면 공모사업의 금액보다는 지정사업이 훨씬 금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의 13개 사업이 6900만 원이라고 하면 지정사업이 6천만 원 정도 돼요, 5개 사업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지압센터 운영하고 장애단체 활성화사업하고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거기에 비중이 많고요. 안마지압센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없어서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줬고,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도 연합회에 사업을 주어서 장애인단체들을 한데 모아서 워크숍을 가거나 그런 사업들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김동규위원 내용까지는 제가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내용까지 접근하면 좀 힘들어지는데요. 어쨌든 5개 사업과 13개 사업의 절대금액을 비교해 보면 13개 사업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해서 안배한 그런 부분들이 역력히 보이고요.

지정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힘 있는 단체에서, 그것도 큰 금액으로 자부담 없이 가져가는 게 이 자료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 의견은 지정사업 역시도 자부담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공모사업처럼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금액이 절대적으로 너무 많이 가고, 또 저희들도 보니까 이 공모 지정사업 몇 개 행사에는 참석을 해 봤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행사인 줄은 몰랐고요. 일회성 행사도 있고 혹은 운영비로 해서 쓰는 부분도 눈에 보이는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 지원 부분입니다.

그것은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전부터 쭉 이렇게 해 왔던 거라 점차 운용비를 주지 않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설득시키고,

김동규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마 회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도 그것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결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운영비 지원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부득이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줄 수 있도록,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 기회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 하나만 더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결론은 기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총 전체 기금, 사업비가요? 아니면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기금 총액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총액 부분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그런 사업은 많이는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금액으로 그냥 알뜰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금이 적고 많고는 물론 우리 예산상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지만 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는 시대적 상황하고 저는 고려해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는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성인지나 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시에 비해서 급속히 앞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된 연구 활동부터 해서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여성발전기금인데, 그런 사회적 현상에 비해서 절대적인 금액이 지금은 총액 기준으로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요. 그것도 한 배는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으면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총 기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사업비를 좀 더 중첩되지 않게 골고루 단체별로 사업 분야별로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시 재정이 어느 정도 상황이 좋으면 기금도 증액시키는 것은 좋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꼭 금액을 늘리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여성발전 기본 조례, 성평등 조례 저희 위원회에 심의 중인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해 놓은 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에서 해 놓은 겁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여성인적 자원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으나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구축 성별 영향 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지속적인 기금 조성 및 지원이 요구됨.’ 이게 우리 여성발전 기금의 2011년도를 분석한 결론이고,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으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전부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 안에는 여성발전기금이 또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도 전면 개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전향적으로 우리 시의 의견대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그게 시대적으로 당연히 합당할 것 같은데 예산의 어려움보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금에 대한 용도라든가 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이자가 되어 버립니다, 이자가.

쉽게 말해서 기금 전체의 총액을 늘린다고 해도 결국은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업도 우리가 늘리고자 하는 범위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6천에서 끽해야 1억밖에 더 되겠습니까? 더 오른다고 해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존 5개 기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기초생활보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과연 예산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굳이 기금으로 조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원론적인 말씀도 드리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히,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확대를 원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에 대한 확장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에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이 기금은 결국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기금에 맞는 그런 사업의 용도를 찾고 새로운 범위를 확장할 경우는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좀 더 발굴하고 재원에 대한 확보를 먼저 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례회 전에 저희가 2011년도 예산결산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결산위원장을 했고.

거기 결과서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으로 하지 말고 기금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해라, 그리고 기금이 현실에 맞게 부족한 기금 조성액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총액을 좀 늘려라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통합관리기금 쪽에서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쓴 그런 게 아마 연간 281억인가 이자가 발생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회계 상 어려운 점은 압니다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재정의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결산의 결론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그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복지예산이 3천억이 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특히, 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기금 자체를 상향 조정해서 시대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례도 새로 발의하고 또 어떤 전향적인 의미에서 좀 더 일반 다른 데와 다르게 좀 더 과감하게 기금에 대한,

김동규위원 국장님께서 안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좀 더 편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기금목표액을 해 가지고.

하순자 과장님, 안 하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급으로 제가 아는데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선준 과장님, 아까 다목적기금을 반환했잖아요. 이게 예산 잡기도 힘든데 다음에 그 쪽에서, 땅 지주가 땅을 안 판다고 해서 이것 도로 반환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일 그쪽에서 지주가 한다고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노력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땅 매입비도 한 30억, 또 복지관도 반월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복지관 외에 체육관을 겸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윤태천위원 적극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시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본오동에 경로당 전세 2천만 원 지하 사시는 분들 있죠? 거기 방 빼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디로 갈 데도 없고요. 또 얻을 데도 없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방이 어디가 적정한 곳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임대 경로당의 문제점이 또 그런 거더라고요.

윤태천위원 임대 거기 전세가 2천만 원이에요. 할아버지 방 2천만 원, 할머니 방 2천만 원 반 지하에 계신데, 지금 거기서 방 빼라고 그러는데 국장님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대책을 세워야죠.

윤태천위원 어떻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경로당 제가 한번 나가 보고 어쨌든 안 되면 예비비라도 써서, 그냥 바깥에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제가 대책 세울게요.

윤태천위원 아휴 우리 국장님 파이팅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네.

여성가족과장님, 그룹홈에 대한 사회복지 민간위탁금이 한 1억 정도 반납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항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룹홈에 대해서 1억 1천이 불용됐는데 그룹홈 중에서 3군데, 일단 시설을 자진 폐쇄한 데가 한 곳이 있고 또 한 곳에서는 경기도하고 행정소송 중인 건이 한 건 있어서 그 당시에 그것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진 반납한 데는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자진 반납한 데는, 자진 폐쇄한 데는 아가페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아동들을, 일단 애들이 시설에 와야 되는데 애들 확보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가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거기 위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명수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계속 질문을 받으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오시기 전에 노인복지 목욕바우처사업에 대해 위원들 간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노인분들 목욕에 대한 것을 바우처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저희가 관심이 많았는데요. 작년에 하고서 한 3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고, 사실 집행잔액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의 평가나 이런 것이 저희는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 과장님 혹시 사업 진행한 이후에 노인 분들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아니면 좋은 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집행잔액이 3천만 원 남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처음에 하다 보니까 목욕업소가 대부도 안에 없어서 지정할 수 없어서 그 쪽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화지구 가까운 곳에 저희가 다시 지정을 해서 이용이 늘어났고요.

여름철에는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조하고, 일단은 어르신들이 한번이라도 목욕권을 받아간 매수는 한 4만 123건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한 사람은 2만 8,718명, 조금 받아갔는데 목욕탕에 안 가신 거죠. 그것만 가져가고.

나정숙위원 이게 몇 %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무래도 목욕탕을 이용하니까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위생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나정숙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가져가시고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몇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4만 123매를 가져봤는데 2만 8,718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 것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것이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어르신 되면 냄새 나고 하는데 목욕탕에 가서 씻고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또 위생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많이 늘어났어요.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올해도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올해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와 작년에 대한 것들 변경하면서 진행하는 것 있어요? 예를 들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특히 문제점은 대부동 지역에서 목욕업소가 없어서 이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대부도에서 가까운 시화 그 쪽에 지정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릴 건데요.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데 원래 센터 운영비가 3천만 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노인 인건비입니다.

나정숙위원 인건비가 3천만 원인데 그런데 왜 이 인건비에 대한 것이 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인건비하고 조금 운영비인데요. 상록구노인복지관에 운영하다가,

나정숙위원 지금 몇 분이 일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혼자 한 사람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거의 한 50%는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인건비가 50% 넘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운영비 중에서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인건비 기준이 있어요, 가이드라인. 그게 맞지 않아서 아마 남지 않았을까.

나정숙위원 이것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5일어르신돌봄센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요청할게요.

어디에서 이걸 위탁 운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365돌봄은 초지종합복지관하고,

나정숙위원 이것 인건 몇 분이 상근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단원구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자살예방센터와 어르신돌봄센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아까 장난감대여센터에 대해서 윤태천 위원이 여쭤봤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자원봉사자를 쓰지 않고 교사가 장난감 대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장난감대여센터는 어디에서 운영을 위탁 받아서 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성안어린이집에서, 위탁이 아니고 성안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에서 장난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교사가 자원봉사자의 인건비 조로 안 나갔던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주로 그렇습니다.

인건비라기보다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식비하고 교통비 일부 지원하는데 자원봉사자 참여자가 없고 그러니까 그게 안 나간 거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교사는 아이들을 안 보고 장난감대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교사 본래의 업무를 하면서 잠깐 잠깐 대여 오면 장난감을 가서 봐 주고 그 정도이지.

윤미라위원 아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이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공익을 또 배치시켜 가지고 시에서.

윤미라위원 공익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교사들은 한시도 공간 안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이 정도로, 안전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예산 결산에 13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조금은 줄었어요. 900만 원에서, 아니 천만 원이었나요? 천만 원 돈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거기서.

윤미라위원 거기에서 650으로 줄이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650으로 줄이셨는데 그것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내년에 장난감대여센터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무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이 정도로 650만 원을 책정해도 되겠지만 지금 보면 200만 원도 채 쓰지 못한 지출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여기에서 내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어차피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익을 배치를 시켰고 그래서 아마,

윤미라위원 공익은 공익대로 또 다른 부서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래서 아마 650으로 요구를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중간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서 이 시점에서 6월 말이니까 해서 만약에 금액이 과하게 불용이 될 것 같다고 예측이 되면 2회 추경에 제가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보육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인데 같은 목 안에서 이렇게 바꾸셨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사실 정부지원 보육 종사자나 장애아 영아반 교사는 거의 이동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이동은 별로 없는데 장애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에 사실 2천만 원이 안 와도 될 수는 있었더라고요. 45만 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왜 이렇게 변경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도 그것을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이번에 이것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예측 자체를 조금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잘 해서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함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현황,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433억 172만 8,6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8%인 259억 393만 310원을 집행하였으며, 45억 8354만 330원을 이월하고, 128억 1425만 7,960원을 불용 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해양수산과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132억 8924만 1,920원이며 100%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168억 1159만 90원 중 89.7%인 150억 8531만 5,040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4833만 7,220원을 이월하고, 5억 7793만 7,8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53억 5726만 3천 원 중 70.5%인 37억 7616만 3,400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6468만 7천 원을 이월하고, 1641만 2,6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예산현액 78억 2595만 8,510원 중 66.6%인 52억 962만 7,980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 1302만 4,110원을 이월하고, 10억 330만 6,42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과 예산현액 133억 691만 7천원 중 13.8%인 18억 3282만 3,89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749만 2천 원을 이월하고, 112억 1660만 1,11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비 일반회계 현황으로 명시이월 19억 1578만 8천 원, 사고이월 9억 4923만 6,220원, 계속비이월 14억 6102만 4,110원으로 총 43억 2604만 8,33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현황으로 명시이월 2억 574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보완사업, 명품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관광과 소관 관광안내소 건립,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해양수산과 소관 백사장 조성사업,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용역, 탄도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해상안전 점등부자 설치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통계목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집행잔액은 15억 1651만 4,380원으로 부서별로는 체육진흥과 5억 3642만 2,030원, 해양수산과 9억 8689만 5,61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보고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건강과 증진 및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15억 원을 조성하였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5억 원씩 출연하여 총 4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103만 4천 원으로 2011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여 학교운동부 훈련용품 및 장비 지원비로 12개교 9종목에 1996만 5천 원,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비로 2개 학교 2종목에 1553만 4천 원, 성적 우수선수 및 학교 포상금으로 38개교 16종목에 2990만 원 등 총 6539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그렇게 각 부서별로 봐서 크지 않더라도 불용되는 예산액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바우처사업이요.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해서 추경 편성을 했나요, 아니면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예산도 더 확보가 됐고요, ’10년도에 비해서. 2억 63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870만 원 정도가 불용되는 것으로 예산 승인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불용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불용되는 사유가 등록을 해 놓고 이사 간 사람이 한 11명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한 4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875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중도 포기 400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학원이나 태권도.

김철진위원 네, 학원 아니면 체육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체육관에 등록을 했는데 중도에 등록만 해 놓고 출석을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원래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에게 월 얼마 6만 원 지원해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요새 6만 원.

김철진위원 6만 원 지원해 주는데 중간에 등록은 했는데 등록 이후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 4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연 400명입니다.

김철진위원 연 400명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철진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고 사실은 바우처라는 것 자체 특성상으로 봐서 관리가 두 군데 또는 세 군데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바우처 대상자가 되는 어린이들이나 체육도장업을 다니는 학생들이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분기별 지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철진위원 그렇죠? 분기별로 지원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월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월 지원이 원칙인데 신청은 분기로 받죠? 매달 받지는 않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철진위원 분기별로 받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분기별로 받고 지원은 매달 이루어지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철진위원 그런 형태라면 좀 더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업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든가 이러면 다른데 400명 정도가 중도 포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관리하는 방법의 개선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다니는 체육시설, 여기에 태권도 체육관, 검도 도장, 수영장 이런 일반적인 시설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도 교육 효과가 없다든가 출결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든가 또는 이 예산의 가치를 모른다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월 한 450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30명 정도가 이사자나 중도 포기자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향후 올해는.....

김철진위원 못내 아쉬운 것은 이 사업의 현장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태권도 도장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비율이 현재.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반적인 태권도 도장이 제일 많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체육도장업의 수련생 아이들이 또는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다니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대기자가 있고 또는 못 받고 예산을 6만 원 지원해 주다가 3만 원 지원해 주다가 나중에 예산 지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1년 차이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지원 하다가 물론,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예산이 남아서 불용 처리하는데 이 불용 처리하는 과정을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사실은 신청하는 아이들이 없다든가 예산 대비해서, 그렇다면 다음 번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조정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월 35명 정도, 현재 450명 정도가 월 수강생이라고 하면, 바우처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 학생 중에서 무려 10% 가까운 35명 정도가 중도 포기, 아마 중도 포기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사 이런 사유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된다라면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서 결국은 아이들이 등록해 놓고 한 달 다닌다든가, 한 달을 다녀야만 6만 원 지원을 받는데 10일 다녔다든가 15일 다녔다든가 출결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일명 수업을 제대로 안 받은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이래서 남았다는 측면보다는 남지 않게 관리하는, 즉 대상자는 충분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달에 한 35명 정도가, 35명 정도에서 5∼6명이 만약에 이사로 움직인다라면 나머지 30명 정도, 연 인원으로 400명 정도는 중도에 수강을 중단하는 경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활용할 수 있는데도 활용을 다 100% 못하고 불용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엘리트체육 활성화 지원에 7200만 원, 약 73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2880만 원이 체육대회 참가비 및 유치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불용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페이지 수가.

김철진위원 419쪽 가운데 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화 지원에 7270만 원 정도 불용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지원 3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불용이 되는데 이 불용 사유가 어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대회 참가비 유치 지원 남는 게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농구대잔치나 전국남녀탁구대회, 전국체전 4종목 프레대회 이런 것은 유치를 했는데 다른 대회를 유치할 게 없어서 2800이 남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없는데도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유치할 대회를 잡아놨는데 그 대회를 유치 못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미리 대회는 안 잡고요. 예산액을 세우면 예산액에 맞춰서 저희가, 미리 미리 잡을 수는 없게, 연초에 대회를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회를 유치할,

김철진위원 저희 관점하고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세워 놓으면 대회 유치를 하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 놓지 않으면 대회 유치를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전국대회를 탁구와 농구 두 대회의 세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제3의 대회 유치 계획이 있다든가 유치 예정 계획은 있어야만 처음에 예산 계획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저희들이 2010년도 12월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거기까지 점검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래도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면 1년에 2개가 아니라 3개라면, 2개는 확정적이다, 또는 이랬을 경우에 나머지 하나는 예정이 됐든 또는 추진 계획이 됐든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이 농구대회하고 탁구대회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계획 자체를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를 못한 건지 이 내용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대회 몇 달 전부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 없다가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이게 1년 전에 이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의 근본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논리라면 사실은 2012년도 금년 12월 달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예산이라면 우리가 편성해 줄 또는 심의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사업계획 전국대회 1년 치가 예산이 세워지면 하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안하는 것이다는 관점은 안 맞는 것 같고, 설령 2개 대회는 확정, 하나는 미정, 하나는 계획 이런 계획이라도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대회 유치하려면 유치비도 그렇고 저희가 올해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치비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 달 전에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축구를 하겠다 개략적으로,

김철진위원 잠깐만요. 계획은 알겠어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얼마 전 얘기지요. 지난번 1차 추경, 본예산 얘기에요. 우리 시행착오 여러 번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 수립할 당시에, 비근한 예를 들게요, 과장님.

해당과 일이지만 마라톤 예산 1억 5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그런 예산으로 본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세한 항목까지 나열하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긴 제가 봐서 이런 예산이라면 정말 주먹구구식 아니냐,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 달 남겨놓고도 유치할 수도 있고 3개월 남겨놓고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전국대회라는 것은 예를 들면 금년 말 되면 2013년도에 어떤 대회가 있는지 그리고 안산에 대회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과 운동장과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유치를 할 거잖아요, 약간의 서로 조건이 맞아야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2,800만 원 자체가 결코 적은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전국대회치고 한 대회 정도는 더 유치할 수도 있는 부분적인 예산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불용이 되는 이유를 묻는데 이유 중의 하나가 전국대회 2개는 확정했지만 세 개는 계획상으로도 그렇고 점진적으로도 어떤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다면 좀 아쉽다는 거지요.

차라리 어떤 대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았다든가 예산상에 추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했다면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식이 아닌 추상적인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전국대회 유치 못했으니까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라면, 아까 좀 전에 우리 마라톤 예산 얘기한 것처럼 그 적은 예산에도 상당한 부분에 공을 들였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울 때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사업 집행한 다음에 또 정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향후 또 그 예산이 반복적으로 필요한지를 어필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일 아니냐는 얘기지요.

바우처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2011년도에 유치를 7개를 했는데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종목별 있었고, 당초에 럭비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럭비대회는 예산 없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에서 일부가 잔액으로 이렇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형태의 대답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소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21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 31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는데 불용 사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직장운동부 우리가 6개 종목에 9개 팀이 있는데요. 이게 주로 인건비, 봉급수당, 퇴직금 등이거든요. 전체 31억 중에서 한 3천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집행잔액으로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김철진위원 직장운동부도 나름대로 예산을 더 줬으면 좋겠다, 더 확보해 달라, 또 차량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오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의 집행에 물론, 퇴직금 문제라든가 인건비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가능하다면 불용이 안 되게끔, 그분들은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의 관항목이 안 맞는다든가 또 기 예산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잔액 불용처리하기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이 한 쪽은 부족하다, 당사자 직장운동부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마지막 결산할 때는 이렇게 불용되지 않게끔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하나만 더하고요.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체육진흥과 이렇게 하고 제가 추가 질문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 질문하셨으니까 저도 계속 체육진흥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월액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사고이월 사업이 4건이 있고요. 명시이월 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4건이 원시운동장 및 2개소 배수시설 공사하고요. 반월공원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공사, 근로자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부곡생활체육관 건립 공사 이렇게 4건이 사고이월이고요.

그 다음에 사동배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명시이월 1건 1억 9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록구 명품체육관 시설 조성사업 2회 추경 특별교부세 반영에 관련된 것, 이 시설비에 관련한 이월액은 어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2011년도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3억이 예산에 반영돼서 그중에서도 은하수공원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공사는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사동배수지 생활체육시설 공사는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해서 공사가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민 의견에 대한 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저희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풋살장이라든가 그런 것 조율 좀 하고 동절기 공사 준비도 있어서 저희가 좀,

나정숙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금 사업은 이번 달에 다 완료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올해로 완료가 된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일단 반납하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다 반납됐고요.

이월사업은 이번 달로 다 마무리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혹시 각골운동장에 관련된 것도 명시이월 된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각골은 명시이월 된 게 없고요. 2억 얼마가 계속비 이월로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저희 과로 이렇게 올해 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각골운동장에 관련된 것은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각골체육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 2억 얼마밖에 확보가 안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규모가 아니고 그냥 예산을 세워서 국도비도 확보하고요. 상록수올래체육관도 이렇게 지어지니까 생활체육관 규모로 이렇게 건립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각골체육관은 사실 그건 아니고요. 큰 규모로 저희가 이렇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도 안 됐고요. 또 상롤수올래체육관도 크게 짓고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관 규모로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결산 검토를 해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체육시설과 관련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꽤 되거든요. 사고이월 4건의 부분에서는 배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예산들이 불용액이 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걸 어떻게 사전에 미연에 방지했던 그건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글쎄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하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또 행정절차 이행하는 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가 이행하는 게 좀 지연이 돼서 근로자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요. 그 다음에 부곡생활체육관, 그런 공사들은 행정절차가 많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4건에 관련된 것은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진행이 다 마무리 됐고요.

나정숙위원 마무리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근로자운동장 부곡생활체육관도 이번 달 안에 다 마무리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시운동장에 관련된 것도 배수시설 문제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동 부분도 배수시설의 문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동은 사동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배드민턴장, 족구장, 풋살장 그런 것을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신규 설치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올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거는 진행을 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동 배수시설도 이번 달에 아마 준공을 다 처리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잔액이 굉장히 많아서요. 물론, 하시다 보면 남을 수도 있지만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 이번에 가장 많이 잔액이 남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보통 남으면 시설비에서 많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입찰차액이라든가, 어차피 90% 낙찰되고 그러면 입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분에서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저희 422쪽에 보면 보수기능 보완을 위해서 체육시설 관리 부분에서 한 3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고, 거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공공체육시설 관리 전체 76억 중에서 공사 잔액이 3억 4700이 이렇게 남은 거거든요. 그것도 공사별로 많은 공사가 있는데 거기서 낙찰 차액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사실 근데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건데 보수 및,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는 5억 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4억 9700만 원이 집행돼서 260만 원만 남은 거고, 저희가 다른 거는 공사에서 남은 겁니다. 유지‧보수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집행잔액이 26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422쪽과 423쪽에 보면 여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1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아까 명시이월은 사동 배수지 건이고요 여기 9391만 원 나와 있는 거는 반월공원 배드민턴 바람막이 공사에서 6644만 5천 원이 이월됐고요. 그 다음에 원시운동장 2개소 배수로 공사에서 2700이 이렇게 이월이 돼서 9391만원이 사고이월로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와∼스타디움 계속 하자가 나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 보강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매년 보수비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2억씩 계상을 해 놨거든요.

하여튼 틈틈이 하자가 나는 데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방수라든가 그런 것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수에 관련된 게 매년 2억씩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는데, 시설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은 안 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해양수산과장 이경래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 특별회계에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왜 그런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잔액이 112억인데요. 그중에 예비비가 111억 8천만 원정도 되고요. 실제 불용액은 한 36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어떤,

나정숙위원 특별회계 진행한 사업.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특별회계는 골재 체취 수익금으로 해서 전체 징수액이 255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51%인 131억 정도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125억 정도는 일반회계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집행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여기에 관련해서 거의 같이 진행된 건데 왜 이렇게 따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 저한테 거기 계시는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풍도 골재 체취 관련한 예산 회계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골재 체취에서 수입된 금액의 50% 이상은 특별회계로 해서 수산자원 증식 사업에 이렇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1%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집행을 쓰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누기로 계획이 됐던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련한 법률에 따져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1%를 특별회계로 이렇게 수산자원 증식 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수입으로 해서 시 재정에 이렇게 쓰는, 집행을 이렇게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풍도나 육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산자원 증식 사업은 풍도, 육도뿐만 아니라 대부도의 어민들이라든지 각종 수산자원 증식 사업에 이렇게 집행을 하고요. 수산자원 증식 사업에 있어서도 국토부에서 집행 지침이 있어서 거기 내에서 이렇게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해양수산과에서의 명시이월 백사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어떤 것 말씀, 백사장이요?

나정숙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백사장 이건,

나정숙위원 전액이 명시가 됐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작년 2회 추경 때 돼 가지고 사업 추진 시기가 모자라서 명시이월 바로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2회 추경 때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 당시에 백사장 조성에 대한 부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저희가 대부도 14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향후에 조성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참고해서 저희가 조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을 진행했어도 별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작년 2차 추경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이유는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일부에서는 백사장 조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를 하고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과,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한 거지만 백사장 조성사업, 연안관리지역 수립용역, 그리고 탄도항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전액 이월됐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나정숙위원 이렇게 진행한 부분, 이렇게 결산을 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계속비이월이야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명시이월은 가능한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당시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필요성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기에는 조금 또 사업기간이 딜레이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고 그러는 게 통상 주민의 요구라든가 시의회의 요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캐치 못했던 부분을 해서 차후 익년도에 광특회 국비 같은 경우는 4, 5월 달 경에 요구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의 어떤 기초 자료로도 활용하려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것 절대 어렵다고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시는데, 문제는 예산 확보가 된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사업의 진행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거와 다르게 이것을 진행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 계획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 예산만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건건이 설명 드리면 432페이지의 연안관리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연안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2010년도 말 공청회 때 연안관리계획 수립이 촉구되어서 작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국토부의 연안관리계획이 확정되어야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연안관리계획 확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게 발주를 못하고 명시이월이 피치 못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백사장 조성 사업은 연말에 착공을 해서 이듬해 올 2월 달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명시이월은 올해 그 사업이 다시 연결해서 진행한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여기 보면 천일염 사업 같은 것 있죠. 천일염 산업에 대한 염전 바닥 개선비, 이것은 전액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이것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것도 농림식품부에서 경기도에 일괄 이렇게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한 게 아니고 배정이 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사후에 동주염전, 용화, 한신 등 한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쪽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요청했는데 해당 기존 염전 지역에서 이것을 신청 안 함에 따라서 이렇게 전액 다,

나정숙위원 염전에서 신청 안했다 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염전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들도 타진 안 해 보고 사업을,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먼저 말씀드렸듯이 농림식품부에서 경기도로 일괄 배정됨에 따라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던 사항이 돼서, 수요 조사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완전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거의 제가 시간을 사용했으니까 관광과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오토캠핑장, 국민여가캠핑장이라고 여기는 명시하셨는데 이름을 정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안산화랑오토캠핑장으로 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 오픈 예정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계약 부서에 공사를 재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선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지출한 게 있어요. 그것 정산하는 과정에 지금 있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다시 업자가 선정되고, 공기를 생각했을 경우 11월 달 정도, 만약에 7월에 공사가 재개된다면 10월 말이나 그 정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 말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10월 말.

공사 재개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나정숙위원 공사 재개에 대한 것들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10월 말에 오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됩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가 봤을 때 만약 7월에 공사가 재개된다면 우기 관계가 또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공사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7월 중순 이후에 했을 경우에는 11월 초 정도에 완공이 될 것 같아요.

당초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는 공사 시기가 빨라졌을 경우에는 11월 정도 오픈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을 것 같아요. 사전에 완공이 되더라도 운영에 대한 관계를 별도로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개장 시기는 조금 조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문제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신 것 중에 사실은 담당 과장님이 있으실 때 진행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보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백사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됐단 말이죠.

○관광과장 최경호 해양수산과장께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들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2009년, 2010년도에 종현어촌마을에 또 선감어촌마을 두 군데 모래 포설이 있었고요. 한 쪽에서는 포설을 했는데 이걸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긍정적인 것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종현동 같은 경우에는 물때에 따라서 다 쏠려 나가지 않고 한 쪽에 모여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의원님들도 일부는, 그 지역 의원님들은 이걸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주민들도 다른 데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대부도에는 변변치 않은 해수욕장이 없기 때문에 모래 포설을 해서라도 사람들을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에서는 전부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적정한지 그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따져 보니까 한 14군데 정도 대상이 풍도·육도까지 포함해서 한 14군데 정도 됐는데,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잠시만이요, 잠시만이요.

위원님,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담당과장님 못 하시면 국장님이 하시고요.

지금 최경호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에 대한 걸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넘어간 부분에 있어서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작년에 못한 부분에 있어서 넘어갔는데 이것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진행 안 될 수 있다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파악이 된 건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말에 착공할 용역비거든요.

나정숙위원 예, 용역이 나오면....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작년 말에 해 가지고 용역은 올해 완료됐습니다. 용역은 끝났습니다.

나정숙위원 용역에 의해서 하는데 용역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라고 나와 있는 건가요? 제가 용역 보고서를 보지 않아서.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용역은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14군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개소별로 어디가 적정한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손경식 본부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각골로체육관 질문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확보가 2억 원 되어 있잖아요. 몇 년도에 2억 확보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2006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윤태천위원 2006년도에 확보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윤태천위원 그 이후로는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2006년도에 2억 확보해 놓고 지금 2012년도인데.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 2007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올래체육관도 이렇게 건립이 되니까 잠정적으로 보류해라 이렇게 결정이 나서 현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2006년도에 해서 각골로 체육관은 다른 동에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오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의 각골로체육관보다는 이쪽 본오동 같은 경우 인구가 한 4만 2천 명 정도 되는데도 공원 하나 외에는 체육관도 없고, 하다못해 바람막이도 없기 때문에 주민이 원해서 한 건데,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예산 확보해 가지고 준 체육관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한 20억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도로 올려주시면 도비를 제가 국회의원님한테 받아오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올린 상태입니까, 안 올렸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금 아직 안 올렸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올려서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생활체육관 규모로 해서 국도비 확보해서 올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도 여러 번 통화했는데 잠깐 김오천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제가 준 체육관으로 해 가지고 제안서 도로 올려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했었죠?

(o체육시설계장 김오천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여태 안 올렸어요?

(o체육시설계장 김오천 공무원석에서 - 한 세 번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상록수올래체육관입니다.)

올래는 올래이고 도비를 받아온다 그랬는데, 왜 제안서를 올려달라는데 안 올려 주세요.

(o체육시설계장 김오천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도 담당 부서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 특별교부세까지 타진했었는데 상록수올래체육관도 지금 예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한 63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을 종결을 하고서 하는 게 원칙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상록수올래체육관은 준공을 일단 시키고 같은 지역이고, 그런데 다만, 필요성, 상록수올래체육관 같은 경우는.....)

네,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국장님!

제가 이것 담당 과장님 먼저 계실 때도 그렇고 분명히 도비를 받아올 테니까 제안서에 한 20억 예산으로 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이미 얘기를 다 해 놓은 상태였는데 제안서를 올린다 올린다 그래 놓고 아직까지 안 올리는 경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여러 지역구 주민들 보면 자기 여러 가지 봤을 때 내 지역에 그러한 체육시설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중에 보면 시 전체로 봤을 때 우선순위를 두고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국도비 관계, 전체 조정 관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도에 요구를 했지만 시에서 봤을 때 1순위가 어디냐 2순위가 어디냐 그러면서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다못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배드민턴 하나 칠 데가 없어서, 바람막이 하더라도 주민이 한 쪽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 실정이니까, 지금 이게 왜냐하면 체흥진흥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2006년도에 2억을 확보해 놓고 2012년이 되더라도 그 이후로 확보를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주민 서로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또 이월도 되고 그랬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체육관 짓는 자리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리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6년도에 2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확보해서 조금씩 잡아줬으면 예산의 어느 기금이 준비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대로 2006년도에 2억 해 놓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지금 현재는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으로 활용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전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고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여망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가족캠핑장이라고 했잖아요? 가족캠핑장.

○관광과장 최경호 안산화랑오토캠핑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예, 안산화랑오토캠핑장.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윤태천위원 거기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본청이 어디서 받았죠?

○관광과장 최경호 토목공사는 강림건설입니다.

윤태천위원 강림건설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입찰이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입찰 받아 가지고 거기 하도급에서 다른 2군한테 하청 나갔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하청 2군 하게 되면 안산시에서 하청을 나갈 때는 지역에 어느 정도 주기로 돼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럼 하청 나간 데는 우리 지역에서 추천해 줬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그건 아니고요. 원도급자가 하청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한 거니까요. 시에서 그것을 컨트롤하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컨트롤하지 않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관내 업체도 소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림건설에 예산이 얼마 나갔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강림건설의 총 도급액은 6억 8300여만 원인데요. 지금 완전하게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선금으로 해서 1억 4천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기성금이 나가지 않은 상태고, 공사가 타절이 됐기 때문에 타절준공 검사를 했어요. 건설공제조합을 포함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했는데, 시에서는 32% 정도 공사를 했다고 해서 통보를 했는데 공사는 아직 안 끝난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32% 같지는 않은데.

○관광과장 최경호 토목공정에 대해서요.

윤태천위원 토목공정에 대해서만?

○관광과장 최경호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강림건설에 1억 4천만 원 나갔으면 강림건설이 1억 4천만 원치 일을 했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요. 그것은 정산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부도가 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 정산을 안 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5월 9일 날 공사 포기서를 냈고 그 이후에 정산 과정이 있었는데 계약이 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공사 부서에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전부 물량산출을 해서 그것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건설공제조합하고 그 다음에 하도업자하고 원도급자하고 다 같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화정천도 부도가 나 가지고 계속 안산시민들의 세수가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부도가 나면 시민의 세수 낭비 아닙니까?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요. 담당공무원 처지에서 보면 굉장히 난감한 부분인데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수의계약을 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들어왔던 업체는 616개가 들어온 거고요. 그중에서 이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거예요.

윤태천위원 제 얘기는 입찰에 대해서 그것은 조금 아는데, 기본 1년에서 6개월 통장 사본의 잔액이나 모든 것을 다 입찰에서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거지만 하도급을 하더라도 하도급을 주는 업체를 우리 시에서 핸들링 할 수가 없느냐 이거죠. 그래도 기본적인, 회사 A라는, B가 하청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거기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면허증만 가지고 떴다방에 몇 개를, 지금 건설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도나면 이것 갖다 써먹고 이것 갖다 또 바꿔서,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잘 선별해서 공사를 주더라도 그런 데가 말로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데냐, 실질적으로 설계사나 감리가 다 제대로 갖춰진 회사를 줘야만 이런 부도가 없고 성실하게 공사가 들어가지 공사 맨날 중단해 가지고, 벌써 그 자체도 그만큼 우리 가족캠핑장도 진행상 느려지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전번에 뭐라고 하셨어요. 공사 진행도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수의계약도 안산시 거기에 보면 보통 기본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금액이 큰 거잖아요. 과장님 말마따나 수의계약은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또 이렇게 제3자 부도가 나지 않게끔 하자, 1년 치 몇 년이 됐고 통장 잔액이 얼마가 남고, 성실한 회사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부도가 안 나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떴다방 해 가지고 면허증 갖다놓고 공사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고 능력 있는 회사가 하는 게 어떠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빨리 속개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는 (주)강림건설에서 부도가 나서, 원청회사에서 부도가 나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포기각서를 받았고, 하청회사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좀 더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도가 난 업체를 하려면 선급금이 나간 것을 공제조합에서 우리 계약 부서라든가 또 공사 주관하는 부서라든가 공개적으로 3자가 해서 몇 퍼센트 타절이 됐냐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짓고 그 선급금이라는 것을 다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 받는 과정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 부분 저희도 빨리 다음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업자 선정이 됐는데, 그 업자 선정할 때는 규정에 맞는 업체가 된 겁니다. 이행강제금도 다 하도록 보증서도 냈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하다보니까 그런 업자들이 잘 선정이 됐더라면 공사가 부도나서 늦게 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그런 절차를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만 아니고 다른 것 얘기할 필요 없지만, A라는 회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네가 다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도급이나 하청이 나가다 보면 제3의, 4의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니까, 다음에 이것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3차 하도급 할 때 A라는 건설회사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회사를 선정할 때는 평가를 반드시 잘해서 틀림없는 회사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 거기서 또 하도급 부도나고 그러면 경제도 어렵고 지금 살기도 힘든데 거기만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제3의, 4의 가정들이 파탄 나는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안산시에서.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다음에 수의계약 할 때 반드시 튼튼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게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릴까요?

윤태천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나서 개찰한 다음에 적격심사를 해요. 위원님 우려했던 그 내용들을 제도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다 적격심사를 하거든요. 적격심사를 했을 때 그게 또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업자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금번 공사는 하도업자가 부도난 게 아니라 원청자가 부도가 난 겁니다. 그리고 하도업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청은 평택이었는데 하도업자는 안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원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타절공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재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정말 재정이 튼튼한 업체를 선정해서 제2의 피해가 안 나게끔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기금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김동규위원 2011년도에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2012년도도 똑같이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고유목적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단원구하고 송호중학교, 단원고등학교는 무슨 종목이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단원고등학교는 수영이고요. 송호중학교는 씨름.

김동규위원 씨름이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동규위원 언제 창단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작년도 3월 달에 송호중학교가 창단됐고요. 단원고등학교는 2011년 12월 달에 창단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2011년도에 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된 내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미 창단이 끝났는데 2012년도에도 똑같이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2012년도도 저희가 7천만 원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김동규위원 2천만 원.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2천만 원은 아직 창단이 안 됐고요.

김동규위원 작년도에는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작년도 거 송호중학교하고 단원고등학교는,

김동규위원 1553만 4천 원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집행이 된 거고요.

김동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창단이 끝나지 않았느냐, 왜 올해 또 예산을 창단 지원금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올해는 또 다른 데 원곡고등학교 배구부하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요. 다른 데 창단을 시키려고 창단비를 기금에서 올해 사업계획으로 세워 놨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김동규위원 아니 여기 단원고, 송호중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거는 작년 거고요. 집행한 거고, 창단비 2천만 원 세워 놨는데 이거는 올해 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계획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김동규위원 올해 2012년도 기금 지출계획에 이게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단원고, 송호중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창단되는 학교운동부를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한 2개 학교정도씩.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2개 학교가 되고요. 사실 창단비가 초등학교는 그 정도 선이면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창단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단비를 학교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기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 원곡고등학교 배구부도 창단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이 1억 가까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배구부연합회라든가 협회에서 얼마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상태에서 지금 창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기금이 부족합니다. 기금이 저희가 한 15억 되어 있는데요. 목표로는 40억인데 3년간 기금 5억씩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 7천만 원밖에 사용....

김동규위원 저희가 기금 목표액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 행정감사 때도 목표한 금액을 빨리 만들어야 고유목적사업이나 기금에 맞는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그게 예산 형편상 안 된다고 그런 답변은 이미 들은 바는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학교 교육이 성적 지향이 아닌 전인교육의 측면에서 학교의 체육활동도 당연히 권장이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성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운동부 창설 같은 거에 대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나 사립이라든가 등등은 오히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학교의 이런 부분들은 더 지원을 해 주면서 창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측면에서의 기금은 사실 40억 정도는 당연히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각 학교에 당연히 창단이 될 수 있도록 종자돈 정도는 시에서 이런 기금에서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학교운동부의 훈련 지원 장비 이런 것 매년 똑같이 기금에서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했던 사업이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게 전체적으로는 사실 많이 부족하고요.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은 못하고 학교에 돌아가면서, 55개 팀이 있는데요. 여기 12개 교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장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동규위원 어제 대부도 가보니까 관광안내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공사야 잘 되겠지만 그쪽의 현안이 우리 경사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도통 주차장이 우리 안산보다도 거기 방아머리가 더 복잡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안내소 바로 건너편에 있는 부분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지적대로 방아머리 초입은 항상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특히, 성수기 때는 더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단원구청에서 CCTV도 설치해서 거기 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현재 계획은 CCTV뿐만 아니라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관광안내소가 9월 달 정도 설치가 되게 되면 사실상 그 주변에 더 혼잡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아머리공원 쪽에 지난해는 단원구청에서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그쪽이 아니라 지난해 동춘서커스 공연을 했던 자리를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실은 세 군데 다 방문을 해 봤는데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관광안내소 혹은 방아머리 주차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넓은 땅도 있고 부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해양수산과의 백사장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인공 쪽으로 모래를 사다가 백사장을 만들고 해수욕장 기능을 하도록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매년 모래를 그렇게 사다가 해수욕장을 만든다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김동규위원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조수도 이야기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백사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기능도 있지만 사실 우리 타당성조사하면서 연안의 해안이 좁아지고 침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전문가에 의하면 모래가 가장 해안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침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14군데에 대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것에 대한 타당성 인문사회적인 부분 또 자연조건적인 부분 이런 것을 1차 조사해서 14군데 중에서 상위 6군데에 대한 것을 또 2차 타당성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김동규위원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침식에 의해서 등등, 하여간 인공 조형물에 의해서 도로나 방파제로 인해서 침식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는데 인공적으로 그렇게 백사장을 만들고 해수욕장 기능을 하게 한다고 해서 다시 되살아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해안 같은 데 그래서 다시 옛날 그 모습으로 하고 있는 자치군도 있어요.

그것 하나 하고,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해수욕장 기능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백사장을 만들자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의회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한두 군데 정도 저희가 실제로 모래로 사업을 했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 모래 없잖아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종현어촌체험마을 앞에 한 데는 한 쪽에 일부 쌓여있고요. 선감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지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밑에 갯벌 흙이 이렇게 침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미 용역결과를 다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하고 확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백사장에 이번에 모래를 갖다 놓으면 5년, 10년 동안 이 모래가 쌓여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해서 내년에 가서 또 모래를 몇 억씩 해서 쌓아줘야 되는 것인지.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일단 동해안이나 남해안이나 지금 현재 해수욕장 기능을 하고 있는 그쪽 지역도 모래가 침식되기 때문에 그런 해수욕장이 기존에 있는 데 그 지역도 모래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서해는 갯벌지역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한두 군데든지 바닷가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백사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역주민이나 일부 계층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조사를 한 거고요.

향후에 저희가 연안정비사업, 우리가 금년 초에 230억 국토부 변경 계획에 포함이 돼서 내년에 설계를 하고 후년서부터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도 물론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조사가 됐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사를 믿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수리모형실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해 가지고 최대한 모래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또 적정한 지역에 해야 되겠지요.

김동규위원 저희 주민들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제일 염려하는 게 그 두 가지에요.

하나는 생태계가 그렇게 해서 현재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 상태 생태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그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백사장을 만드는 게 저는 생태계에 좋은지, 두 번째 어민한테도 좋은 것인지, 만들었다고 해서 관광객이 더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아니 인프라를 만든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인위적으로 생태계 복원이 아닌 그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관광이나 대부도 어민 소득보전 이런 부분, 안산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저희도 염려하는 동일한 내용인데요. 하더라도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위원님, 정리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해양수산과의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쓰레기 수거, 이 부분은 ’11년도니까 다 됐겠지요?

어디에서 어떻게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것 위탁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434페이지에 수산자원 보호육성,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그 성과보다는 어떤 사업자가 이것을 수행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것은 저희가 수거된 것을 소각 처리하는 비용이 주가 되고요.

김동규위원 수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수거는 저희가 주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수거,

김동규위원 수거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공공근로를 안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12월 달이 되든지 이럴 때 한 달 정도의 인건비 정도는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공공근로가 예를 들어서 월별로 몇 분이 동원돼 가지고 얼마 정도의 쓰레기를 그렇게 수거를 했는지, 그리고 공공근로가 아마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로자를 동원할 수 없을 때 따로 들어가는 인건비 등등 해 주시고요.

부가적으로 쓰레기처리비가 되겠지요, 수거비가. 그 부분도 자료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정리 해 주십시오, 위원님.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에 우리 관광과, 수산자원조성 846페이지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함께 역시 패류, 종패 살포,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듣는 바로는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종묘 매입해 가지고 방류사업은 어떻게 진행한 것이지요? 사업자 등등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부쳐서 업체가 선정되면 가서 물량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한 다음에 또 질병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계약을 해서 납품 받아서,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납품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신문에서도 아마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패류 종패 살포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종묘랑 패류요?

김동규위원 종묘하고 패류 종패 살포.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나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관광과 과장님, 신문에 사실은 관광안내소가 설치됐는데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별로 없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관광안내소에 오셨던 시민은 몇 분이나 되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인원 파악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조사된 것도 없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관광안내소에 대한 간판 설치 플러스 관광안내소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2012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일부 답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2009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중앙역 앞 신도시 방향 쪽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됐습니다. 12평방미터로 규모는 굉장히 작은데 그 당시에 왜 여기다 설치를 했는지 저는 사실상 의아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또 갈대습지공원까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었기도 했지만 시티투어 장소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설치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부도 관광안내소 설치 계획을 저희가 보고 드렸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관광안내소는 폐쇄할 생각을 사실상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도심 관광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안산역이나 다문화거리 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는 했어요. 최종적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따릅니다.

현재 한 1200만 원 정도 1년에 들어가는데요. 그 비용도 인건비를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스토리텔러를 활용해서 사실상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업무를 소홀히 한 건 분명한데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계획은 관광안내소가 8월 말 정도 대부도에 설치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별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폐쇄를 하고 그 다음 대부도 쪽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시티투어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도 시티투어 운영 진행 중이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 시티투어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작년에 3,17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은 물론, 안산시민들도 이용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이용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거기에 하나고속관광에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데 운영비가 사실상 저희 지원하는 게 너무 적습니다. 46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시티투어에 대한 것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사실 과장님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 안산의 예산이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한테 사실은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이 맞는지, 그럼 적절한 가격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더 확대한다면, 이런 부분에 관련된 과장님 이후에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있으시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과가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의 사무장 채용 지원에 관련한 것을 일반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두 군데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종현어촌체험마을과 선감어촌체험마을 두 군데 있는데 어촌체험마을에 각각 사무장 1명씩,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걸 왜 복합체육시설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그것은 알거든요. 사실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토됐는데 왜 그게 복합체육시설로,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글쎄 저도 그것까지는, 아마 농어촌 체험관광에 대한 부분의 사업 명칭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래 관광과에서 했던 건데 이 명칭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로 항목이 변경된 사항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어촌체험에 대한 부분은 저희 해양수산과이고요. 농촌체험에 대한 부분은 아마 생명산업과나 이런 농촌 지역 또 산간 지역 이런 데 체험마을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복합체육시설로 왜 명명이 됐는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동안은 체험마을 이런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전반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관련돼서 최초 계획과 왜 명칭이 그렇게 됐는지까지 따로 의회에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천일염 질문했잖아요. 천일염 사업 동주염전은 사실 식품위생과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여기 해양수산과에서도 국도비로 해서 받았는데 이것이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나정숙위원 식품위생과와 같이 이것이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이중 지원 이런 부분은 물론 아니겠지만 식품위생과에서도 지원을 받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수산과에서도 또 이렇게 해서 국도비로 해서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진행을 안 하셨단 말씀이죠. 이건 왜 그런 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식품 부서에서는 생산된 것을 상품 가치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부분의 질을 높이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생산 양을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융자사업이 되는데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담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꺼리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동주염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시설 지원과 관련된 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도 그 사업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가지고.

나정숙위원 올해도 안 하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앞으로는 여기 지원에 대한 마련은 필요 없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융자 지원하는 건데 담보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꺼려하기 때문에 자기네 자부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검토가 됐으면 이렇게 불용액 처리 안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알아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면서 일방적으로 편성토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서 편성됐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분 제가 알기로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따로 추가 질문 안 하고요. 나정숙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전 관련된 것은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철진 위원님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해상안전 점등부자 설치 사업 이월금액이 2억 5400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조달청의 업무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업무 지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조달청에 작년 9월 20일 계약을 한 이후에 설계 변경이 있었고요. 설계 변경된 것에서 조달청에서 설계 변경된 것을 납품하는데 있어서 자체에서 검토하는데 약간 지연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월 말 회계 폐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됐지만 당시에 그런 게 지연이 되면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지연이 됐다는 거죠, 사유가.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김철진위원 업무 지연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설계 변경과 설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납품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발주를 먼저 한 다음 이후에 설계 변경이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변경된 걸로 납품하는데 협의하는데 있어서,

김철진위원 설계 변경은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어디서 요청이 됐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저희가 요청해서 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조달청 업무 협의 지연보다는 우리 설계 변경으로 인한 조달청과의 업무가 지연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책임 자체가 조달청으로 떠넘긴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원인 자체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김철진위원 우리가 요구한 걸 조달청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설계 요청을 반대로 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표현이 맞는 거고. 그렇죠? 내용을 알겠습니다.

완료가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가 됐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아까 백사장 부분.

김철진위원 아닙니다. 백사장 말고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용역.

상위 계획 국토부 계획 미반영으로 지연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금월 중에 저희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용역 계약을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금월 중에.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저희가 해양연구원에다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 아쉬운 것은 국토부의 상위 계획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국토부 상위 계획 확정 여부 관계없이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 알면서 용역 계획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렇죠. 작년에 예산 편성이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중앙 계획에 의한 연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토록 이렇게 했는데 중앙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됨에 따라서 저희가 연관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세울 게 아니고 중앙 계획과 연계해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의 계획이 올 2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김철진위원 내용 자체는 과장님 이해가 됐는데요. 결국은 상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나름대로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김철진위원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고 예산 편성도 됐는데 결국은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국토부의 연안관리계획 수립이 후에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용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은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먼저 간 선행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결국은 국토부 계획이 승인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후로 갔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연안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선행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게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계획 사업비에 대한 확보를 자치단체에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 계획과 연계, 그게 완료되면.

김철진위원 아니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중앙 계획은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동일합니다.

김철진위원 똑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국토부 계획이 먼저 되어야만 지자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계획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따로 노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같이 가는데 중앙정부에서 계획보다 늦게 돼 가지고 저희도 연관해서....

김철진위원 사실은 이제 용역 발주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김철진위원 결국은 상당한 부분이 우리 생각보다는 늦어진 결과인데,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월도 했고요. 내용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단체지원금 민간경상보조가 한 52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포괄적인 잔액입니까, 아니면 특정단체 혹시 생활체육 단체 지원을 해야 되는 어떤 대회를 못 치렀다든가 사업 지원이 안 됐다든가 이런 특수한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단체, 즉 민간경상보조 받는 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생체 쪽은 특히.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단체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받았습니까? 받고 나서도 520만 원이 남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520만 원이 남은 건 생활체육 관계자 연수하고 교육비가 1500만 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당초 계획을 잡았을 때는 관외로 잡았었는데 대부도 관내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관내로 옮기는 과정에서 절감해서 500만 원 남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이 절감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단체 행사나 대회 이런 데 원래 계획을 세웠다가 지원 못한 곳은 혹시 하나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예산액이 서면 정기총회라든가 미리 사전에 받아서 금액을 조율합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조율하는데, 그러니까 지원 요청한 단체를 지원 못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지원 계획이 있었는데 또 단체가 대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냐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요구하는 금액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김철진위원 조정한다는 얘기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분배해서, 범위해서 조정합니다.

김철진위원 요청했는데도 못 지원해 준 데 있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대회 금액을 더 초과 요청을 했는데 그 금액을 다 100% 지원 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1년도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현황은 총 예산현액 86억 7664만 9천 원 중 93.6%인 81억 1929만 원을 지출하고, 6.4%인 5억 5735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예산현액 대비, 80.1%인 17억 3555만 4천 원을 집행하고, 19.9%인 4억 3076만 8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대비, 98.3%인 55억 3863만 3천 원을 집행하고, 1.7%인 9861만 3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단환경과는 예산현액대비 96.8%인 8억 4510만 5천 원을 집행하고, 3.2%인 2,797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의 주요 불용액 중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은 사업 주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사업평가 결과 2차년도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불용 처리되었으며, 산업혁신클러스터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의 사무관리비 1억 원과 시설비 2억 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제2·3토취장의 무상양여 시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토취장의 무상양여를 지연하고 있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산단 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 3360만 6천 원과 공단환경과의 악취측정시스템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 847만 1천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3쪽의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설치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066억 8628만 5천 원에서 3억 8562만 4천 원이 증가한 1070억 719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37억 4453만 1천 원이며, 지출 내역으로는 운전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23억 5890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지원으로 10억 원을 지출하여 총 33억 5890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의 변형과 소규모 파손에 따른 공단 내의 물류 수송 및 도로 이용자의 큰 불편으로 인하여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승인 받아 총 54개소에 대한 긴급복구 공사비로 1억 3851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정책과,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 3억이 이월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시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산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일환으로 사동에 있는 제3토취장과 한양대 소유의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억 원과 또 이에 따른 제2·3토취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 양여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곳 사이언스밸리가 있는 곳은 여기 말고도 여러 경기TP 플러스 연구원들이 많은데 왜 특별히 사이언스밸리 활성화에 관련해서 토취장에 대한 지불해야 되는 돈이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테크노파크 부지가 원래 한양대학교 소유의 부지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한양대학교 측에서 테크노파크 부지를 제공했는데 2003년도에 저희 시하고 한양대 간에 제3토취장이 준공되면 수자원공사로부터 양여 받아서 이것을 교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토취장 자체가 토지 환매권에 대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 환매권 소멸 안내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고, 또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9년도에 우리가 양여를 받았어야 하는데 모든 법적 분쟁 시효가 되는 2019년까지 토지 양여를 할 수 없다, 곤란하다는 쪽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것 교환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미리 사전에 수자원공사와 한양대학교가 얘기가 안 된 건가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경기TP도 있고 또 산업연구원도 있고 등등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8개 기관이 있는데,.

나정숙위원 네. 여러 개 있는데 특별히 여기 사이언스밸리에 관련된 것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부지는 테크노파크 부지하고 전기연구원 두 가지 부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4만평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이언스밸리와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게 어렵다는 말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사업하고는 관계없는데,

나정숙위원 사용 장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지요. 이것은 부지 교환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부지 교환하려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 토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에서 연구시설 내지는 학교부지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용역비를 3억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때 예산이 1억 정도 마련했는데 1억 가지고는 활성화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이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그럼 앞으로 장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이언스밸리의 활성화에 대한 것들은 답보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아니지요. 사이언스밸리 그 사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양대학교와 안산시의 토지 교환에 관한 문제인데 대신에 토지 교환에 대한 것은 그동안 부지 교환을 못함에 따른 임대료는 테크노파크에서 매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3억에 관련된 것들이 전에 장소에 대한 부분이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토지에 관련한 거면 여기 사이언스밸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왜 이 3억에 관련된 것이 불용액이 됐냐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 양여가 돼야 행정절차든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 양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3억은 토지양여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1억은 감정평가수수료이고, 2억은 도시계획변경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3억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이언스밸리와 관련된 예산 토지와 관련, 부지와 관련된 것이 이렇게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경기TP나 다른 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잡혀있는 게 없고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런 거는 없고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억에 관련된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수자원하고 한양대학교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꾸 얘기한 거는 사이언스밸리의 활성화 관련된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사이언스밸리 기관은 8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모든 사이언스밸리의 활성화를 위한, 예를 들어서 기관 간의 네트워크라든지 또한 어떤 활성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경기테크노파크로 하여금 일단 1억 원의 예산을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1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선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1억을 추가로 추경에 세웠던 부분은 사이언스밸리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 사업비가 부지에 관련된,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부지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나정숙위원 된 게 아니라 사업에 관련된?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업에 관련된 거는 그럼 ’11년도에 어떤 성과가 있었냐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일단 ’11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나정숙위원 예년에 비해서 1억이 확보돼서 그것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떤 게 있냐고요, 1억의 확보에 있어서. 그것이 전년도 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전년도 하고 다른 부분이 아까 사이언스밸리 혁신기관간의 협의회 운영 또는,

나정숙위원 그것 혹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저희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산업혁신클러스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 과장님이 조금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산업혁신 클러스터협의회 기술개발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정숙위원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업에 클러스터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기업에 직접적으로 그동안에 사업비를 지원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원하지 않고 단체 협의회에 운영비만 지원하다보니까 사업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비도 지원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협의회 구성이 작년에 됐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클러스터협의회는 경기도 내에 약 13개의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우리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경기테크노파크에 로봇산업클러스터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연구원을 주축으로 한 의료기기협의회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앞으로 이 협의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도에서 협의회 운영비만 지원하고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굳이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기업지원과장님, 451페이지에 보면 산단 내 제설대책 추진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목만 변경이 됐어요. 목만 변경이 된 이유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무슨 목이 변경됐다고요?

윤미라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보면 660만 원 목이 변경됐잖아요. 하나는 공공운영비고 하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모자란 탓에 공공운영비에서 660이라는 물론, 같은 목 안에서 변경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아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대부분 1년 예산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한 달에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액수의 돈이 그쪽 사무관리비로 가고 만약에 이것을 안 썼다면, 지출이 170몇 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렇다면 공공운영비 840만 원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당초에 공공운영비 유류대가 660만 원 있었는데 이것을 제설작업 상하차비로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목을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유류대는 어떻게 쓴 부분이지요? 공공운영비 안에 유류대로 썼다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 유류대를 안 쓰고요. 유류대로 쓰려고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제설작업 상하차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유류대는 그럼 어디에서 쓰셨어요? 안 썼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당초에 유류대를 안 세워도 될 것을 세워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잘못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잘못 세워가지고요.

윤미라위원 아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 달 한 달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많은 부분이 변경이 돼서, 그럼 사무관리비는 그만큼 모자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그 돈이 부족해서 저쪽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보면 제설작업 대책 추진에 대한 재료비인데요. 한 18%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제설대책에 대해 남아 있는 부분이 충분한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금년 연말까지는 충분한데요. 보통 저희가 제설기간을 12월부터 2월 달까지, 주로 3월 달까지 보는데요. 일단 금년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1800만 원 남은 것은 작년에 저희가 돈은 있었지만 이걸 구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작년에 이게 심해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구해 주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현재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저희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준비 다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윤미라위원 갑자기 폭설이 내려와도 상관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올해는 만반의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네요. 거기도 보면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아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3330만 원 남아있는데 총 한 2억 2천정도 예산을,

윤미라위원 2억 2천이니까 한 16% 정도 되네요? 불용액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작년에 공공요금 인상률을 높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매년 공공요금이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인상률을 조금 높게 잡은 것 같고, 작년에 가로등·보안등 설치비용이 한 5억 있었는데 이것을 연초에 바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하반기에 늦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 때문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공운영비 부분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올해는 제대로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조금 밑으로 내렸나요? 올 예산에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 작년 하반기에 또 이것을 많이 했거든요. 설치를 많이 해서 이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똑같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윤미라위원 그리고 공단환경과장님.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윤미라위원 456페이지에 악취측정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한 18% 정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공공운영비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측정하기 위해서 악취센서가 35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측정소가 3개소, CCTV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예산액 4900만 원 정도 세워놨어요. 그런데 사용액이 4000에서 800정도 남아있는데 너무 약간 남아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한 190만 원 정도 깎았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고 계속해서 공공요금이 남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네,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좀 전에 설명됐던 토취장 문제,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김철진위원 물론, 부지 교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평가수수료 1억하고 용도 변경 관련되어 있는 2억 정도 예산이 불용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시는 토지 양여 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환매권 소멸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2019년까지는 양여를 해 주기가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양여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지에 관하여는. 저의 시 입장에서는.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부지에 이렇게 예산 편성 3억을 해야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 당시까지는 당연히 토지가 양여되는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했는데 이게 그 시점에서 보니까,

김철진위원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돼 버렸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 점검이 왜 안 됐느냐는 얘기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글쎄요. 그 당시에는 되는 걸로 판단을 했었지요, 저희 부서에서는.

김철진위원 과장님,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 물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애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김철진위원 사업수행을 하려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불용이 될 때는 별로 책임이 없어요. 당시로 봐서는 이런 염려를 별로 안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안 될 줄, 여러 가지 복합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고 예산만 세우면 사업이 가능할 것처럼 결국 감정평가하고 용도 변경 풀어서 부지 교환 할 줄 알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결과는 못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김철진위원 그런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점검이 왜 안됐느냐는 얘기에요.

물론, 그 당시에 본부장님도 또 담당과장님도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담당업무가 아니었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서 아쉬운 것은 그런 거예요. 예산 수립할 때만큼 결산할 때도 사업 계획이 미비하게 되어 있으면 또는 사업 계획에 착오가 생겼다고 하면 착오 생기는 내용 본질적인 내용을 떠나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고 향후 준비라든가 향후 대책이 지금처럼 막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막연했으면 당시에 막연하고 당시에 예산 편성하지 말았고 이 3억이 다른 데 꼭 필요한 쪽에 예산이 투여가 됐어야 되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공무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가지고 이 업무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우선 예산부터 먼저 세워 놓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선행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결산 승인하면서 물론, 집행부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다가도 사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기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 목이 변경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한두 건씩 좀 있어요. 결국은 의지만 있지 사업 계획이,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가 정확하게 점검이 안 된 케이스거든요, 이런 일들은.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고 큰일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가수수료가 1억씩 들어가고 용도 변경 문제가 2억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없다고 하는 시기에 3억이라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결국은 하지도 못하는 막연한 것에 3억이 불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저는 기금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2011년도에 예비비에서 도로 파손으로 1억 5천을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 근본적인 내용이 국지성 폭우로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용이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맞습니다.

그때 작년에 집중폭우가 내려서 저희뿐만 아니고 양 구청 1억 5천, 또 저희 1억 5천해서 4억 5천을 특별 예비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줬거든요. 작년에 도로 사정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도로 사정이 심각한 데 그냥 패인 게 아니라 결국은 재난에 의해서 폭우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모두에 하셨는데, 이 부분을 왜 예비비로 지출했을까요?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쓸 수가 없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그때 재난관리부서에서 아마 그것도 판단을 했을 건데 그때 돈이, 하여튼 무슨 문제로 해서 이것을 예비비에서 쓰기로,

김철진위원 무슨 문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 그건 재난관리과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물론, 예비비로 쓰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을 쓰더라도 시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일반적인,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결국은 집중폭우에 의한 국지성폭우에 의한 도로 파손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예비비 지출이 아닌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할 수 없었을까 하는 이런 의구점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하여튼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작년에 재난관리기금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는 상태고 또 시 전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은 재난관리기금보다는 예비비에서 쓰는 게 타당하다 아마 그런 판단을 내려서 저희한테 이렇게 내려진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리라는 생각은 갖는데, 내용 원인 제공 자체로 본다라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예비비가 아닌 국지성 폭우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난관리 비용으로써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예비비 지출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일상적인 부분에서 예비비 지출은 가능하지만 이런 데에 국지성 폭우라든가 또 지금 현재 가뭄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비비는 기타 다른 항목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비비는 기타 사항 등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오히려 재난관리기금을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보다는 재난관리기금은 목적 기금이기 때문에 더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제가 재난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아까 설명 내용 중에 제가 봐서는 원인 자체가 재난관리로 볼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예비비로 썼을까, 예비비는 사용 범위가 넓은데 이쪽 재난관리는 재난관리 쪽에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요. 중소기업기금이요.

과장님보다 본부장님이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물론 중소기업기금이 1000억 가까이 1070억 정도가 조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물론,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자수익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안산에 중소기업이 많다, 지금 개수가, 숫자가 어떻게 되지요? 한 7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8천개.

김철진위원 8천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8천개 대다수가 거의 100%에 가깝게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럼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 기금을 천억씩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본적인 고민이거든요.

물론, 기금 내용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자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중소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안산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소기업기금 107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 하는가,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 근본적인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당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천억을 목표로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연간 한 37억에서 40정도 이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37억이 다 집행 안 되고 그게 다시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가 안 좋거든요. 올해는 작년 연말까지 나가야 될 기금이 지금 벌써 다 나갔어요. 이럴 때는 저희가 융통 기금 변경을 해서, 지금 저희가 기금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적립이 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것을 뽑아 쓰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천억 목표로 했는데 지금 1070억이 됐잖아요. 그 부분의 일부분은 기술개발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고민의 깊이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천억의 기금을 조성하다가 1070억의 기금이 조성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에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문제는 중소기업기금이 근본적으로 목적은 중소기업 발전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지금 다 어렵다는 관점에서 조금 더 기금 사용 변경을 통해서라도 그 활용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기술개발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중소기업 자금 이것 외에 그런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연구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물론 기금의 활용 목적, 활용 내용 그 다음에 예산상의 일반회계 전용이 가능한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복합돼 있다는 생각은 갖는데,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 기금의 범위라는 것이 이자수익만 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면 37억에서 40억 정도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는 기술개발 쪽에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기술개발, 시제품....

김철진위원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고민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기금 천억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그 기금의 이자 범위 안에서만 지원받는다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거지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기금의 가치라는 것이 목적에 맞는 것을 쓰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 시가 천억을 가지고 쥐고만 있다고 해서 될 때는 아니지 않느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라도 기금 활용도를 중소기업 쪽은 특별히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는 거거든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집행부 내에서 또 의회가 현실적으로 크게 고민해야 될 과제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어렵다고 하는데 가지고만 있는 것이 능사인지는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산업정책과장님,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외무역과 국제교류 관련돼서 불용액이 꽤 많습니다. 이 사업 관련돼서 지난번에 경제정책과에 있을 때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 반 정도밖에 예산을 못 쓰셨는데 아니, 해외유망시장 개척사업 같은 경우 반 정도밖에 못 쓰셨네요.

박람회 참가 지원은 그때 저희가 600만 원씩 14개 업체로 해 가지고 8400만 원 정도 예산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왜 남았죠?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거기 보시면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8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업체당 약 600만 원씩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중에는 1개 업체가 11월 중순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 한도인 600만 원을 다 지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총 지원된 업체는 13개 업체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1개는 포기를 한 거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 중에서 금액이 그러면 다 600만 원씩 안 나갔다라는 얘기네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일부는 600만 원이 안 나갔고 1개 업체는 포기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전부 해외박람회 참가했던 업체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고요.

유망시장 개척 사업에 관하여는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인도 붐바이 시장 개척하고 중국 안산시 시장 개척 두 번을 추진했는데 당초 계획보다도 약 4개사가 참가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과장님 왜 그런 거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우리가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는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성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한 상대국하고 사전 바이어를 일대일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바이어가 뭐냐, 이런 과정에 따라 업종에 따라서 평가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6개사를 참가하려고 했는데 12개사만 하다 보니까 약 4개사가 참가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박람회 참가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1개사가 빠졌는데 예산이 이 정도 남았던 거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갔던 시장개척사업 같은 경우 이게 뒤에 가면 국제교류 업무추진비와도 연관이 있는 걸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같이 봤던 거거든요. 과장님 맞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통역사를 붙여준다든가 하는 걸로.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통역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예산이 반밖에 집행이 안 됐고 업체가 많이 참가 안 했더라면 이 부분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반은 아니고요. 4천만 원 중에서 약 3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아니 아니, 유망시장 개척 사업 같은 경우.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러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원래 2천만 원 사업 아니었던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추경에 또 2천만 원이 편성돼 가지고 예산이 4천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이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그때도 담당 부서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14개 업체든지 업체를 선정하실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업체가 14개만 들어왔던 건가요? 과장님. 아니면 더 들어왔었는데 이 중에서.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더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선정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만약에 더 들어와서 1차에서 탈락이 된 업체들이 추가로 더 왜 이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았는지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기 업체가 일찍 포기를 했으면 포기 예산을 지출할 수 있었는데 11월 말경, 한 20일경에 포기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해서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담당 부서에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 하면, 작은 업체일수록 사실은 해외박람회 같은 데 참가할 기회가 적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데 시에서 이런 업체들이 한 업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예산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예산이 불용액 처리돼서 남은 게 사실 되게 안타까워요,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산이 불용액 처리돼 가지고 내년에 가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이걸 삭감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사업은 더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전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저희도 포기된 예산을 다시 지출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일실돼 가지고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박람회 참가 자체가 기업체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사실은 중간에 이렇게 포기한 업체들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함영미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472억 8527만 원 중 97.3%인 460억 1384만 6,910원을 지출하고, 2.7%인 12억 7142만 3,0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청소행정과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5억 4297만 8,600원이며 100%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467억 7777만 원 중 98.1%인 459억 2212만 3,250원을 지출하고, 1.9%인 8억 5564만 6,7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총 예산현액 5억 750만 원 중 18.1%인 9172만 3,660원을 지출하고, 81.9%인 4억 1577만 6,340원이 집행잔액이며, 그 중 예비비가 77.5%인 3억 2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말 182억 6821만 3천 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5억 원과 이자수입 6억 4612만 5천 원으로 11억 4612만 5천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 중 악취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융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3억 9749만 9천 원을 지원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억 4862만 6천 원이 증액된 190억 168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283페이지에 보면서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가 27%나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수질자동망측정 유지관리는,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가 현재 반월천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TMS라고 하는 전용회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금을 납부한 잔액이 3만 9,080원이고 그 다음에 수질자동측정소 전기요금 납부를 다 완료하고 95만 95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다음에는 수질자동측정망 소모품 센서 교체 후 잔액이 3만 4천 원이 발생해 가지고 나머지 이 정도 불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27%라는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것은 적은 프로테이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요즘 공공요금 인상폭을 예상해 가지고 요금을 예산에 계상하는데 저희가 추계한 게 조금 더 많았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 2012년에도 이거와 비슷하게 세우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면 조금 줄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거와 동일 수준에서 수립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또 남을 수도 있다는 결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900만 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공공운영비로 생각한다면. 다른 몇 억씩 남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올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많고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면 불용액은 지난해만큼의 규모는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윤미라위원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도 있죠, 1300만 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해 주시겠어요? 민간위탁금.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민간위탁금은 수질자동측정망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 용역 계약을 했는데 1300만 원은 낙찰가를 제외한 계약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낮게 낙찰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고 절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 일반에서 환경 기후 및 홍보 연구용역비로 970만 원이지만 사실은 33%입니다. 286페이지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종합보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은 당초에 용역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하려고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각 과의 전문 공무원들의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용역 업체에 의뢰 안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97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도 절감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각 과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이었다면 이렇게 용역비를 세울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당초에는 전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문 연구 업체에다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산시2020계획이 수정되면서 2020계획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을 다시 연동 계획으로 만들다 보니까 각 과에 포진된 공무원들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도 충분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1억이라는 용역비를 원래는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에 있는 직원 분들이 하는 방향으로 돌려서 3천만 원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33% 더 남기셨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요.

청소행정과는 보면 공공운영비가 어디는 3%, 18%, 20몇%씩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다른 과보다도 공공운영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라서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다른 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공공운영비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 예산중에서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많은데요. 첫 번째 290페이지 공공요금 530만 4천 원 남은 것은 환경미화원 쉼터에 공공요금 내는 게 있습니다. 거기의 집행잔액이 되는데,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정리를 못해서 조금 한 53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윤미라위원 쉼터의 공공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못 하셨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집행잔액입니다.

윤미라위원 잔액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쉼터의 공공요금은 다 납부하신 부분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납부하고.

윤미라위원 납부는 했는데 그러면 더 많이 잡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추경에 추가해서 세웠는데 추정을 잘못했고요. 마지막에 잔액을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추정을 못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올 ’12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올해는 그래서 금년 결산을 토대로 해서 2회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신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윤미라위원 그대로 나간다면 남을 확률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윤미라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여기는 한 12% 정도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자원회수 소각장인데 소각장 당초에는 산업용인데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적용할 때 갑을병정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 소각장에서 병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갑으로 조정돼 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남았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갑으로 하셨나요? 그때는 갑으로 했다가 작년에 병으로 하고 올해는 또 갑으로 다시 변경을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변경된 대로 저희가.

윤미라위원 변경된 대로, 그러면 이것도.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좀 낮아졌습니다.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가 많이 낮아졌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것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 뒤에 있는 것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있는 공공운영비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몇 페이지죠?

윤미라위원 836페이지죠.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네, 특별회계.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특별회계는 매립장 분담금으로 하는데 1년 예산 세워 가지고 남으면 바로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요금을 추정해서 세웠는데 침출수나 이런 게 많이 나오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침출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터 처리장을 적게 돌리는 바람에 전기요금이 절약됐습니다. 그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특별회계는 그대로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익년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 부분 아무튼 많이 잡으신 건 잡으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세웠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옴에 따라 전기요금 등락이 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아직은 예상을 못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비가 많이 오면 많아질 수가 있고요.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공요금 부분은 거의 해마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생기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또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수도권 매립지 위탁 지원 293페이지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2억 5천.

윤미라위원 예, 굉장히 큰 액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프로테이지도 굉장히 많아요. 한 29%, 30% 정도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데 저희도 역시 거기다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15년이면 그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옆에다 3매립장 조성 계획이 있는데 인천시하고 환경공단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분담금 요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요구하면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못하고 유지하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올해도 끝까지 요구할 때까지는,

윤미라위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부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각 자치단체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인천시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분담금을 산정해서 우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쓰레기매립장 환경개선 시설비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왜 시설을 못하셨나요? 환경개선 시설비를.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결국 매립장 시설은 관리비용인데요.

윤미라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관리비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관리에 따른 침출수 고장 나고 그러면 수리하고 또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고장 나면 수리하고 그런 부분인데.

윤미라위원 그러면 고장이 한 번도 안 났다는, 고장이 조금 났다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른 때보다 고장이 조금 나서 절약이 된 셈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90%, 89%되는데 굉장히 큰 부분인데도 예산 세울 때는 다 세워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담금 내에서 운영되는 거니까 금년에 집행이 안 되면 그대로 또 내년에 잔액으로 넘어갑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화장실 문화개선 관련된 사업에 불용예산이 한 29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공중화장실 운영 쪽에서 예산이 불용 처리됐는데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부분에서 대략 280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가장 큰 게 대부도에 원격조정이 가능한 친환경 공중화장실을 신축했는데 신축에 따른 낙찰 잔액으로 해 가지고 약 2600만 원 정도 불용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서 공중화장실 소모품의 구입비가 충분히 우리가 대 줬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3만 6천 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에서도 44만 7천 원 정도 불용이 발생했고, 나머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라든가 또 공중화장실 운영요원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약 160여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해 가지고 총 280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가장 큰 부분은 대부도의 친환경 공중화장실 낙찰가가 26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적게 낙찰이 된 거죠.

김철진위원 대부도 친환경 화장실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고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용 상태라든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난 해 9월에 1개는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아직 현장을 가보지 못했지만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직원들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대부도 친환경 화장실 건립할 때 사실 본예산 성립과정부터도 여러 얘기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나눴었는데요. 사실은 유지 운영도 지속적으로 친환경의 가치를 담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반 화장실보다는 사실 평당 단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유지 운영할 때도 그 이상의 효과나 그 이상의 관리가 되어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대기 관련시설 및 장비 운영에서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비용에서 2800이 불용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잠시 자료를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김철진위원 네, 283쪽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여기의 불용액은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대기오염측정소는 8개소에 35개 정도의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이 한 2800여만 원 정도 남은 부분은 측정기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을 검사를 한 이후에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기오염측정망도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위탁할 때 계약 잔액으로 해서 약 1300여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소모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상적 공공운영에서도 불용액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2800여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타났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기측정소 8개소에 35개 설치, 운영 장비를 소홀히 운영했다든가 아니면 어디가 미흡하게 운영했다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충분히 우리가 안산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오2동과 원곡2동의 중금속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8회 정도 실시해서 충분히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 사항인데요. 사실은 8개소에 35개 장비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 관리라는 게 각 시·군 간에도 이게 연결망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은 도에, 이 사업비가 도비 50%, 시비 50%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명칭 자체가 도비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 측정망으로 이렇게 명명되고 있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환경정책과장님 하나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에서 예산 1790만 원이 편성됐다가 829만 원 절반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릴까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린스타트는 환경부가 주관을 해서 각 도시마다 시민단체들이 환경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기 위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정책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국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 또 시, 일부 언론사, 소시모,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새마을단체 이런 단체들이 총망라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난해 3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결과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활동을 더 독려해서 충분한 시민활동으로서 환경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장려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당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대한 운영 체계와 참여 단체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3개 분과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예산도 물론, 크지는 않지요. 절대치로 본다면 18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3개 분과가 한다면 또 다시 3개 분과로 나누면 6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나누면.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도 820만 원 50% 가까이가 불용됐다는 것은 물론, 예산 수립 과정도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단체가 같이 공유하면서도 또 3개 분과까지 나눠져 있는데도 예산의 50%가 불용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나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정도 왜 근본적인 불용이 되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봐야지 않나 싶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김철진위원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3개 분과가 공히 자기네 활동 영역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함께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단체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산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목적하는 그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쟁을 유도하고 단체상호 간에도 동기 부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동기 부여와 그리고 실질적인 자발적인 참여면 더욱 좋겠지요. 그리고 참여 단체의 범위도 넓혔으면 좋겠고, 또 예산도 이렇게 불용되지 않고 목적사업이라든가 효과가 100% 날 수 있게끔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윤미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또 사전에 준비해야 될 예산의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불용 예산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특히,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이런 부분에 대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연말에 본예산 수립할 때 보면 예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사업 수행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애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또 한편으로 봐서는 적절하게 배분되고 사용해야 될 예산이 불용되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함께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임흥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임흥선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천연가스 CNG버스가 지금 현재 몇 대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제가 정확한 대수보다는 현재 450여대 정도,

윤태천위원 약 한 450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정확히는 489대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포함된 개수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천연가스가 2010년도에 한번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2월 20일 날.

버스 검사를 몇 년에 한번 받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죄송한데요. 버스에 대한 검사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버스가 환경정책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국토해양부 소관 사항인데, 2011년 5월 24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그동안 천연가스자동차 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이원화돼서 관리하던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용기를, 그러니까 LPG 용기가 되겠지요. LPG 용기를, CNG 용기를 재검사하여 불합격된 제품은 폐기처분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CNG 버스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안산시에 489대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가스통이 한번 터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안전점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데, 앞으로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전점검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께 좀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는 국토해양부 소관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는 저희가 소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녹색교통과 쪽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업무로 사료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같은 국이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이 부분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3년마다 점검을 하는데 아까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서 지식경제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일원화가 됐는데 그 기준에 맞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 다음에 285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 생물다양성관리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285페이지 생물다양성관리 계약 지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생물다양성관리에 대한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 우수지역에 겨울철 철새의 먹이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대책이 되겠고, 아울러서 철새도래지 등 법정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각종 개발 사업으로 천연기념물 및 멸종 위기종의 서식환경 파괴, 먹이부족으로 개체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1997년 8월 자연환경법 개정으로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데, 또 겨울철에 철새들이 폭설로 인해서 먹이를 먹지 못해 동사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먹이를 주는 업무라든가 또 철새도래지에서 철새들이 알을 잘 까서 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특별회계를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윤태천위원 지금 보니까 18.1% 지출하고 81.9%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윤태천위원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 같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매립장 특별회계는 연초에 물론, 매년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산정을 하기는 하는데, 집행잔액은 매년 불용액으로는 되지만 분담금 범위 내에서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금년에 사용을 못하고 불용하게 되면 또 다시 분담금으로,

윤태천위원 그럼 항상 이렇게 집행잔액을 4억씩이나 가지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4억씩이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윤태천위원 여기 보면 2월 집행잔액이 4억 15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현재 지금 4억 1500만 원.

윤태천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게 각 시·군에서 분담한 분담금입니다. 이 돈 범위 내에서 2014년까지 집행하는 거거든요.

윤태천위원 해마다 이 정도면 된다고 보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인건비는 저희 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사후 관리비용, 그러니까 침출수 측정하고 근무자들 식비나 이런 부분이고요.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없거든요.

윤태천위원 여기 293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운영에 대해서 있잖아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억 5747만 9천 원이 남았네요. 이것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쓰레기 일부를 수도권 매립지로 매립을 하고 있는데 2매립장이 매립이 완료 단계로 15년이면 끝나는데요. 옆에 3매립장을 환경공단에서 조성하는데 그 지역이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매립장이 조성되는데, 그 분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인천시하고 환경공단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납부 요구가 안 되기 때문에 납부를 못하고 있고 언제라도 협의가 돼서 요구를 하면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해 놓는 겁니다.

금년 2012년도에는 분담금 납부 요청이 없어서 납부를 못했고요. 금년에는 똑같이 예산 편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286페이지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 환경개선부담 부과 징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목 변경이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변경이 됐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윤미라위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7500이었는데 공공운영비가 6500으로 다 사용을 해서 쓴 부분이에요. 그러고서 370이 남았는데,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죄송합니다만, 모릅니다.

윤미라위원 9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윤미라위원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액이 더 적은데 왜 더 올려서 이렇게 예산을 짜셨습니까? 물론, 지금 결산서 하는 거지만 결산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는 기본적으로 환경부의 업무를 지자체에서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재원의 90%를 가져가고 또 도에서 1%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9%를 우리 안산시 세입으로 잡는데 대략적으로 금년도 세입에는 6억 6500정도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 고지서 우편요금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연간 2회에 걸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고지서 인쇄비라든가 또 이런 우편, 그러니까 공공비용지요. 인쇄비라든가 우편요금 발송비 이런 비용들이,

윤미라위원 고지서 인쇄비는 사무관리비에 속해서 사무관리비는 4400을 잡았어요. 4230에서 170만 원만 추가돼서 이것은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공공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 고지서 우편요금인데, 지금 현재 7500이 있는 데서도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줬습니다. 그럼 6500이죠? 6500만 원으로 하고도 370만 원이 남았는데, 왜 올해는 9000만 원으로 잡으셨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증액된 부분의 사유는 좀 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여서 세입의 어드밴티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상시 고용해서 독촉 전화를 계속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제까지는 그럼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아서 환경부담금 징수액이 어느 정도 됐는데요? 징수율이.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제가 정확한 통계수치로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제가 업무를 파악한 바로 지난해는 77%였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는 그 방안은 있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아무래도 10% 정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기대를 하시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만드셔야 되겠지요, 10% 이상을 더 높여야 되겠다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2012년도 마지막 결산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필요하는지 또 한 번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윤미라위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이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는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2012년도 예산안에.

그러면 녹색성장과에 가면 그린스타트 안산 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건가요? 같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동일한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서 이쪽에 잡혀있는 예산은 1790만 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 합쳐서 1630만원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해서 50%가 거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린스타트 안산네트워크 운영이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녹색성장과에 5000만 원 잡혀있습니까?

윤미라위원 네, 녹색성장과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것은 아마 매칭 펀드이기 때문에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가 증액돼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된 걸로 사료가 되고요.

윤미라위원 왜 그런지 자세히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두 부서가 나눠서 관리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러면 녹색성장과와 확인해서 저희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지금 환경정책과로 다 이관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단순히 매칭사업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비가 늘었는지, 또한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늘었으면 사업 계획도 늘어나야 되겠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윤미라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한 가지만 환경정책과장님,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관련돼서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1억으로 심의를 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직접 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이 계속해서 삭감이 됐는데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1억이라는 용역비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처음에는.

그리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아무리 부서에서 직접 하셨다고 한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당초에 계획했던, 당초에 우리가 과제를 주었던 내용과 부서에서 실제로 수행한 과제 그 용역 내용이 일치하는지, 똑같이 떨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일반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나오는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용을 산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근 동일 시·군에, 그러니까 안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군에 동일한 용역을 어느 정도 예산 규모로 수행을 했는지 또 그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수행했을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성과는 예측했던 것을 거양했는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비교분석을 해서 용역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과 또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지만 환경보전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과 연동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던 계획이기 때문에 지난 해 환경보전계획 수립한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용역을 성안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최종 들어간 비용이 1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거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한 2300만 원 정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2천만 원, 그러면 처음 당초에는 1억이었던 게 2천만 원짜리 용역이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완료가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다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용역 내용에 대해서, 용역서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다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왜냐하면 금액이 이렇게나 차이 나는데 과연 물론, 절감 차원에서 너무나 잘한 일이지만 내용도 또한 그렇게 똑같이 알차졌는지, 아니면 1억짜리보다 2천만 원짜리가 훨씬 1억의 가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다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상일
환경교통국장신건성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산업지원본부장최중세
복지정책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식품위생과장김남림
환경정책과장임흥선
청소행정과장정상래
체육진흥과장박재근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이경래
산업정책과장손경수
기업지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한명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