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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4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12.06.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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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 개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외 6인 발의)

5.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6인 발의)

6.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 개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7억 285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94.14%인 72억 5185만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0.60%인 4656만 원으로 불용액은 5.25%인 4억 442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4656만 원이며,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운동장비 구입비로 올해 3월에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 중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면, 도시보건지소 확충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써 반월보건지소의 완공에 따라 주민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구입 관련 낙찰 차액 15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집행잔액 4677만 원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비용 상환 신청 지연에 따른 불용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913만 원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운동장비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입원명령자 입원비지원 등 집행잔액으로 314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비는 접종 수요에 따라 32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민간병의원에서 수요자에게 예방접종 후 발생 비용을 신청하는 대행사업비로써 집행잔액 1억 39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사업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써 2011년도 치매치료 약제비가 부족하여 추경에 119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1천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국·도비를 먼저 집행함에 따라 불용액 11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지원 사업 집행잔액 2328만 원은 상록수보건소가 선임 보건소로써 양 보건소의 위탁 잔액을 일괄하여 환급 처리한 비용입니다.

자세한 불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0억 933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96.02%인 68억 1124만 원이고, 불용액은 3.98%인 2억 8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불용액은 2억 8205만 원으로 불용액 내역 중 주요원인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금중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567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법정전염병 환자 입원격리 치료비는 환자 미발생으로 500만 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질병예방관리의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및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는 지원 대상이 제한적으로 한정되어 집행율이 저조하여 5748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민간병의원 예방접종 지원비는 총4억 5873만 원 중 95%를 집행하여 23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민간병의원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따른 보건소 내소 민원 감소로 7367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은 독감백신 입찰 차액으로 1053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추가 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추경 예산에 시비로 확보하였으나 국도비 추가 배정이 나중에 통보되어 국도비 선 집행 후 9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2166만 원은 2011년도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증액으로 국고보조금을 일부 선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세입세출 345페이지, 질병예방관리사업 2011년도 예산이 15억 7873만 3천 원이었는데 집행잔액 2억 5484만 350원이 남았습니다. 특히, 결핵관리 예산 9100만 원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3500만 원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결핵환자의 입원비를 지원해 주는데 결핵환자의 강제 입원비 지원율이 없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결핵환자 관련해서 남은 예산이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이나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 지원 이런 집행잔액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의 결핵환자 학생들 올해 몇 개 학교를 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상록수보건소에서는 고등학교 10개 학교를 검진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0개 학교에서 환자가 몇 명이나 나왔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환자보다는 잠복결핵,

윤태천위원 예, 잠복결핵 환자.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게 한 700여명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700여 명?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윤태천위원 700여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사업비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잠복결핵에 대한 약품비 예산하고 입원명령자 입원비하고 입원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은 목이 달라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목이 다르면 예산 이렇게 많이 올려서 남아도 괜찮은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것은 환자가 발생한 걸 예상해서 국도비를 요청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예상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윤태천위원 단원보건소장님,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57% 집행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됐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결핵 사업이 작년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결핵입원명령제가 생기면서 치료비하고 그 다음에 생계비 지원 사업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이게 추경에 내려왔고 결핵 입원명령자가 다제약제, 그러니까 여러 약에 내성 있는 환자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입원명령이 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고 그냥 예산이 배정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결핵입원명령이 2명밖에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결핵 환자가 2명밖에 안 나왔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중에서 입원명령 내린 사람이 2명밖에 안 나와서 소액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 작년에 몇 개 학교 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3개 고등학교요.

윤태천위원 잠복 있는 학생 수가 어때요? 몇 명이 나왔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 우리가 검사한 것에서는 한 750여 명 정도.

윤태천위원 750여 명?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앞으로 결핵환자 잠복 있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실태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잠복결핵 감염자를 치료해서 환자 발생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결핵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주민들도 다 가서 할 수 있다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반시민들도 결핵이 의심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X-레이 촬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일반인도 결핵 환자라고 의심하면 보건소 가서 무료로 진단을 받고 X-레이 촬영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반인들은 어떻게 많이 나오는 편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체 결핵 환자 발생률을 따지면 저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작년에 학교에서 결핵 집단 발병해서 학생들 결핵 감염률이 높게 나왔고요. 올해 전국에서 최초로 전 고등학생들 결핵 감염 여부하고 잠복결핵 감염 조사를 해서 잠복결핵 감염된 학생들을 다 치료하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 발병은 많이 줄어들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은 옮기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잠복결핵은 옮기지는 않습니다. 결핵 환자가 돼서 발병이 되어야지만 전염이 되고 잠복결핵 감염자는 전염은 안 되는데 나중에 잠복결핵이 발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발병하기 전에 다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그러면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한 60%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정부에서 처음 사업 시작하면서 예측이 안 되면서 국비가 실제보다 많이 내려 온 그런 연유이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인근 다른 시·군들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14%만 집행되고 남은 게 86% 남았고, 용인시 같은 경우 한 70몇% 이렇게 남았고, 다른 시·군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산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내려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보건소 과장님, 세입세출 379페이지 보면 노인건강관리사업 지도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와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990만 원 잡혀 있는데 주민진료비가 일반보상금 100만 원도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치매약제비 시비를 당초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또 지원되는 바람에 도비를 쓰고 시비를 안 쓰고 반납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비를 안 쓰고 시비를 쓴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아니 도비를 쓰고 시비를 안 쓰고 반납하는 겁니다. 남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는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부족해서 시비를 계상했는데 2회 추경에 1천만 원의 도비가 요청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반납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비를 반납하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했다 그 말씀이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1천만 원이.

윤태천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애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보건소 과장으로서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이 총괄로 지휘하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으로서는 중간 입장이다 보니까 애로 사항 별로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다짐이 있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다시 한 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기본 계획을 세워놓으면 집행하고 계장님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니까, 방역이라니까 전염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도 잘 하고요.

윤태천위원 요새 지구가 온난화 돼 가지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 모기가 극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모기는 방역팀이 방역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요.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몇 회 했어요? 6월 달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민간자율방역 소독도 하고 새마을지회에다 또 위탁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 사업량은 민간위탁 방역은 210회를 한 데서,

윤태천위원 6월 달에 몇 번 했냐고요, 6월 달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6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거니까, 그건 정확하게 제가.....

윤태천위원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방역 6월에 몇 번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월·화·수·목 주5일에 2개 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개 반으로 두 군데 하면 한 20회나 30회 정도, 특별히 또 민원이 와서 나가는 것까지 해서 한 4∼50회 정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6월 달에 4∼50회 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윤태천위원 굉장히 많이 했네요, 난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민원도 오고 날짜를 짜서 월요일은 어디 지역, 화요일은 어디 지역해서 두 팀이 항상 나갑니다.

○위원장 정진교 4∼50회 중복은 아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중복 아니고요. 한 팀에 20회 씩 두 팀이 나가니까 40회.

○위원장 정진교 한 장소에 안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하고 단원구 지역별로 6월 달에 어디 나가고 어느 동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자료 요청 한번 하고요. 날짜별로 언제 언제 어디로 나가는지 방역을 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운행일지 쓰고 그러니까요.

윤태천위원 김의숙 소장님은 과장님이었다가 안산시 여성 최초로 소장님 달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상록구 주민들 건강에, 안산시 건강에 이바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예산 전용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 말씀 드릴게요.

2건이 전용됐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시립노인병원의 간병비로 처음에는 이게 공공운영비로 잡혀 있다가 민간위탁금이 됐어요. 내용이 왜 이렇게 전용이 된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간병비 처음에는 5천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본예산 5천만 원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간병비를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함영미위원 통계목이 공공운영비였어요. 그런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됐냐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목이 잘못돼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활기관에 위탁해서 그 돈을 자활기관에 줍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서 세울 때 목도 그러면 잘못된 거 번복 안하고 이걸 전용하셨단 말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함영미위원 원래는 시립노인병원에 간병비 5천만 원 지원 사업이었는데 추경에 3천만 원 추가 편성을 원래는 민간위탁금으로 했어야 되는 걸 공공운영비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함영미위원 전용은 의회의 물론 승인이 없어도 되긴 하지만 이것은 그러면 예산 편성될 때부터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전용은 저희가 시청에 공문을 해서 그렇게 전용하도록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저는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목 자체가 비슷한 사업도 아니에요, 소장님 사실은.

전용에 대해서 의회가 미리 이것에 대해서 사전 승인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사실은 굉장히 엉뚱해 보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지난번에 추경 편성하실 때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들은 발생 안 되게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원래대로 하자면 총 시립노인병원 간병비로 8천만 원 사업이 나간 건데 이게 쪼개져 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인 것 같고 예산도 적게 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2회 추경에 2천만 원 계상해서 1억입니다.

함영미위원 어마어마한 사업이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데도 이게 조금 부족합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간병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요?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금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됐거든요, 예산 전용 관련돼서 698페이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국도비가 좀 남아서 국도비를 반납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해서 마우스 패드나 CO측정기를 구입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국도비 내시 될 때 고유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게 아니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했는데 지침에 전용이 가능하도록 내려왔습니다.

함영미위원 도비도 세금인데 그렇게 써도 되는 건지도 사실은 저도 정확한 게 없어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침에 그렇게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전화 문의하고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결핵 사업 관련돼 가지고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지자체 보조로 나왔던 건 결국 도비나 국비 내시가 많이 돼서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함영미위원 그런데 두 보건소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단원이 더 많이 내려왔던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아마 결핵 등록되어 있는 환자 숫자에 맞춰서 예산 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결핵관리 사업은 얼마 전에 실시했던 결핵검진하고 다른 사업이잖아요. 원래 기존에 하던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처음 시작된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럼 단원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인가요? 한 2배 정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저희가 상록보다는 좀 많습니다, 전체 결핵 등록 환자 숫자는.

큰 병원들이 많아서 저희한테 등록되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안산 거주 결핵환자 비율로 보면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보건소로 등록되는 숫자 비율은 상록보다 저희가 좀 많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 학생들 관련해서 결핵 검진을 하시고 소장님께서 잠복하고 있는 사람 없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잠복기가 아니라 실제로 결핵환자로 판명이 난 학생들도 있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함영미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처음에 엑스레이 상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고 피부 반응 감사나 이런 데서는 감염이 된 걸로 나와서 잠복결핵 감염자로 생각하고 투약을 하다가 저희가 투약하고 나서 중간에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서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해 투여하는 약은 치료제보다는 좀 적거든요. 그래서 발병이 되면 중간에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이 되면 치료제로 바꿉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잠복환자가 발병이 된 예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잠복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최종 환자로 지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발병환자는 전염이 가능한 건지요? 사실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함영미위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함영미위원 학생들 가족 감염 루트가 학생으로부터 가족인지 아니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던 가족들로부터 인한 그런 중복된, 한 집안에서 환자가 발생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따로 없으셨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는 다 검사를 하거든요. 가족한테 학생이 옮길 수도 있고요. 또는 학생이 학교나 이런 데서 전염돼서 가족한테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족 내 전염 사례도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하던 결핵관리사업의 등록 환자가 실제 자기 자제나 가족들한테 옮긴 병력이 발견된 게 있냐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집단발병 했을 때 그중에서 일부가 가족한테 전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럼 올해는 결핵 사업 관련돼서 국도비 내시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예측을 잘못해서 다 불용액 처리된 건데.

단원구 같은 경우 얼마가 내려왔지요? 아까 2명 입원비 지원해 주셨다고 하셨나요, 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함영미위원 그럼 2명 뺀 나머지 금액 57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여기서 쓸 수 있는 돈은 환자입원비하고 최저생계비 이런 걸 다 주거든요. 환자는 2명이 발생됐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2명한테 지급된 금액은 얼마예요? 과장님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총 얼마가 내려왔고 얼마를 쓰고 5700만 원이 남은 건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9200여만 원이 내려왔고요. 그중에서 주로 많이 남은 게 결핵환자 입원 상병수당 몫이, 그러니까 강제입원명령을 내려서 치료비,

함영미위원 입원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지원 해 주는 예산액 3300만 원 중에 거기서 거의 한 3200만 원 정도 그렇게 남았습니다. 거기가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병의원에서 검진해서 결핵환자로 발견이 되면 가족들 접촉자 검진을 하는데 그 검진비가 2400여만 원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한 2100여만 원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9200만원 중에서도 어떤 것은 입원비, 어떤 것은 검진비, 약값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눠져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는 따로 따로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많이 남고 한쪽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그러니까 올해는 그것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내려왔습니다.

함영미위원 올해는 그러면 결핵관리 사업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함영미위원 어떤 목에 상관없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목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항목을 네 가지 정도를 하나로 묶어서 내려왔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네 가지가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던 게 이제는 보건소에서 어떤 부분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예산을 왔다 갔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함영미위원 올해는 얼마, 5700만원이나 이렇게 불용액이 되면 예산이 훨씬 더 줄어서 나올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53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다 합해서 한 9200여만 원이 내려왔는데.

함영미위원 단원만 9200인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함영미위원 단원보건소 9200이었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5300으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함영미위원 5700이 남으니까 5300만 원 정도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함영미위원 상록보건소는 얼마나 되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작년에는 3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 보건소는 올해 6000만 원으로 증액돼서 왔습니다.

함영미위원 왜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PPT 검진시약이라든가 이런 검사 시약을 살 수 있게끔 통합적으로 고등학교 결핵이 많이 발생한다니까 그런 사업을 하라고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함영미위원 국도비, 국비나 도비를 처음에 예산 신청할 때는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거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요청도 하고요.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에 비해서 임의로 또 남으면 배정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함영미위원 실제로 작년에 3400 중에 3100이 남은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함영미위원 결국 300만 원 쓴 사업에 국도비가 6000만 원 내시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난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원환자 명령입원비나 생계부양 가족지원비에만 쓸 수 있는데 아까 우리 단원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내려와서 PPT 검사 시약도 살 수 있고 엑스레이 찍는 비도 할 수 있고 소모품도 살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예산 내려온 거야 앞으로 사업을 해서 계획 세워서 쓰시면 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34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밖에 이 사업에 돈을 안 쓰셨어요, 소장님. 그렇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함영미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9200 중에서 그래도 꽤 많이 썼어요. 3400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 환자 차이가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양 보건소 같은 사업에서 사업을 실행한 비율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환자 한 명에 대해서 입원비가 어떤 사람은 500만 원도 되고 200만 원도 되는데 저희는 환자 한 명이 입원했는데 73만 원만 지원했습니다.

함영미위원 환자 한 명에 73만 원.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함영미위원 단원보건소는 2명에 입원비가 아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입원비는 51만 원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가 한 300여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게 같은 사업이잖아요. 같은 사업이고 환자 수도 1명, 2명으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상록은 300만 원, 결국 전체 어쨌든, 입원비를 썼든 검진비를 썼든 전체 사업에 300만 원밖에 안 쓰신 거고,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3400만원 썼다는 게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이렇게 단가가 다 다릅니다, 검진비가.

그런데 단원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3개가 있고, 상록은 하나 있고 그런 의료기관 차이도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영미위원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몇 천 만원씩 차이가 날까요? 소장님.

결산검사하면서 두 보건소는 사실 같은 사업이 많지요. 거의 90%이상 같은 사업인데, 같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사실은 가장 이해가 안가거든요.

환자 수가 많다 적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어쨌든 비슷하게 나오세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단원보건소가 돈을 더 많이 썼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록이 일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 결핵관리사업 지자체 보조금을 그 목에 맞는 것은 다 쓰고요. 그 목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양 보건소 다 일을 하셨다니까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한 가지 저희가 뽑은 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뽑아서 말씀드려서 그렇고요. 아마 상록수보건소는 시비는 빼고 국도비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9100만원에는 중학교 이동검진 시비 사업 3300만 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결핵환자 치료보조비 100만 원 이것 포함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결핵이동검진에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것 차이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상록은 이동검진사업 안 하셨던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도 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했는데 그것을 빼고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결핵사업 전체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려서 그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럼 상록에서 전체 다해서 사업비를 얼마나 쓰셨나요? 단원과 똑같이, 단원에서 했던 이동검진사업이라든지 전부다 국도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9100만 원 중에 5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지요? 소장님.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같은 사업인데 어느 보건소는 왜 시비는 빼고 도비만 얘기하고, 이렇게 다른 결과를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냐고요.

이 정도는 보건소가 똑같은 협의를 하셔서라도 의회 답변이 같이 나와야지요. 답변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다음부터는 맞춰서 같이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서 양 보건소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금이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 32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내용 설명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게 도비,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6,000원을 도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민들한테 병원에 가서 돈을 내고 맞으라고 해도 보건소 오면 무료니까 안 맞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됐고요.

올해부터는 병원도 다 무료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많이 갑니다.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도 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현재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바로 아래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지자체 보조금 중에서 아까 설명 내용 중에 대행사업비로 민간병원에 위탁을 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배정 금액은 3억 3000인데 그중에서 1억 9000 정도가 사용이 되고 1억 3900, 1억 4000정도가 불용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남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셋째아하고 안산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0세군을 조례로 무료로 해 주기로 했는데 그 조례를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무료가 돼서 예방접종의 그 집행잔액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셋째아 이상 그리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작년에 2011년도.

김철진위원 작년 2011년도에 셋째아 그 다음에,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셋째아하고 0세군하고 저소득층 0세군하고.

김철진위원 예, 셋째아 그 다음에 영세군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제한돼 있었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올해는 다 무료.

김철진위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철진위원 무료라는 것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냥 12세 이하의 기본예방접종을 하는 자는 다 무료입니다.

김철진위원 12세 이하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기본예방접종 국가필수예방접종.

김철진위원 결산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올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방접종이 많이 늘었습니까? 12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보건소는 줄고요. 병의원은 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민간병원은 무료이기 때문에 늘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보건소도 무료입니다.

김철진위원 보건소도 무료인데 접근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봐서 민간병원 이용하는 아동 수가 늘었다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철진위원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불용될 계획은 별로 없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올해도 연초에 조금 대비해서 세워서 다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약간 삭감해야만 불용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런데 국도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말에 해야지 중간에는 못합니다.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국가예방접종은 거의 100% 무료화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의 이용률도 높아지고 또 실질적으로 아동 입장이라든가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작년 대비해서는 접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 양 보건소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방역사업이 상록수보건소에는 예산을 2억 정도 배정받아서 1억 8600 지출이 되고 145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거든요, 상록이.

그 다음에 단원은 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은 상태고요. 2억 6300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2억 6200이 사용되고 110만 원 정도가 불용되는 걸로 있는데 방역의 범위가 단원이 넓은가요? 예산이 많거든요, 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대부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면적이 넓은 편입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이 많으면서 단원은 불용예산이 1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상록은 예산은 적지만 불용예산의 금액도 1500만 원 정도로 높아요.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방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불용이 되어야 될 이유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민간용역 위탁금에 대해서 남은 차액이 1400만 원 정도 남고요. 또 소독 인건비에서 뽑을 때 약간의 공백기가 있어서 인건비가 조금 남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방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연중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방역을 집중합니까? 시작일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연중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방역을 실시합니다.

김철진위원 집중적으로 하절기 방역.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환절기 방역은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합니다.

김철진위원 아까 언뜻 답변 내용 중에 6월부터 집중적인 얘기를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4월부터 들어가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4월부터 해빙기 방역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6·7·8월은 아무래도 민원이 많고 해서 더 추가해서 집중 방역을 실시합니다.

김철진위원 방역문제는 특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사실은 모기 유충을 중심으로 한다면 빨라진 느낌이 있어요. 특히 4월 말, 5월 초에 금년도 마찬가지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하수구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인접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주 모기들이 맨홀 주변에 거의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집단적으로 올라와 있어서 지나다니는 분들이라든가 지역 내에서 이런 전화를 몇 번 받았었거든요. 일찍 집중 방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관점이라든지 계절의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결산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불용액이 얼마 남았는가 이런 부분만 사실 보게 되는데 결산을 통해서 한 해 사업에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예산 반영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큰 틀에서 두 분 소장님께 2011년에 대한 부분 결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단원보건소나 상록수보건소에서 조금 더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비중을 가지고 반영해야 할 부분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 행감도 있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중점적으로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결산을 하시면서 예산에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이었나,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상록수보건소장님 얘기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지난번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보건사업을 상록수보건소에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시정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복지부나 도에 가서 문의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 한 곳이라도 정신보건사업을 하면 국도비는 내려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서 시비를 세워서 정신보건사업을 상록수보건소에서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비하고 출산장려 시책으로 하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지원비가 부족하고요. 또 미숙아 지원하는 돈이 부족하고, 이런 출산정책에 대한 돈이 부족해서 그 쪽으로 시비를 더 책정을 했으면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럼 어느 정도 필요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산이 적어도 1개를 설치하려면 한 10억은 있어야 되는데 10억은 다 못해도 5억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차차로 늘려서 10억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출산정책에 있어서 만약에 아이를 하나 낳을 때 얼마씩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미숙아라든가 이런 것에 반영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아이 낳고 나서의 대책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국도비, 시비로 출산, 미숙아 지원을 하는데 그 미숙아 하는 돈이 부족해서 항상 7∼8천만 원, 1억 정도는 그 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새로운 반월보건지소가 만들어졌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록에 있는 이런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결산을 해 보시고 나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결산을 해 보고 나니까 거기 운영 인력이 정식은 4명이고 기간제가 8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또 의사선생님을 뽑으려고 3번, 4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한의사선생님은 두 분이 오셔서 뽑혔는데 하루 만에 그냥 그만 두시고요. 또 이번에 한의사선생님하고 의사선생님을 채용했는데 첫 번째 붙은 사람은 그만 두시고 두 번째 차점자가 붙어서 통보를 한 상황이고요.

일반의선생님은 아예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안하느냐 했더니 이게 TO가 아니고 업무대행이라고, 업무대행은 내가 사업자를 내서 내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사한테 맞지 않다고 정식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온 상태라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장님, 오랫동안 단원보건소에서 근무하시면서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하시고 우리 안산에 이러한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의 결산을 하시고 나서의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현재 하는 사업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조금 전에 우리 상록보건소장이 말씀하셨듯이 모자보건 관련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의료기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돈이 늦게 나오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 같은 것은 계속 사업 부담이 좀 더 늘어나야 되고,

나정숙위원 단원보건소의 1년 예산이 얼마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체 알코올상담소까지 같이 하면 한 10억 됩니다.

나정숙위원 알코올상담소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음주자라든지.

나정숙위원 누구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문제음주자.

나정숙위원 아, 문제음주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음주문화의 개선 이런 것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코올중독자들을 많이 등록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알코올사업은 환자들이 잘 동참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개선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먼저 필요한 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에 알코올중독자들이 많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확하게 파악,

나정숙위원 안양이나 시흥 이런 데보다는 많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여기도 공단 근로자들이 많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비율이 높은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일용 근로자가 많거나 공장 근로자 이런 분들이 많은 지역에 알코올중독자 분들이 많은 걸로 이렇게 보통 예측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모자보건과 정신보건에 관련된 예산이 조금 반영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중풍이라든지 장애로 인해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을 쉽게 이용 못하는 분들을 재가 물리치료 하는 서비스 같은 것도 사실은 해 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이 예산 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여간 보건사업비가 적어도 일반회계 한 5% 정도까지는 예산이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 지역건강조사를 매년 하시고 계시잖아요. 건강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보건소에 이런 반영이 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역건강조사를 저희가 감안해서 사업 계획할 때 그것을 기본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단원보건소나 상록수보건소 노인건강 프로그램 지자체 보조 치매 예방 및 등록관리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이 변경됐어요. 변경된 이유는 뭐죠?

그런데 똑같은 항목에서 똑같이 의료비 및 구료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같은 목 안에서 서로 바꿀 수 있는 거 알고는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당초에 약제비를 의료비 및 구료비로 세웠는데 그게 민간경상보조비로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원래는 의료비 및 구료비에 약제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변한 건가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게 변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법적으로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도에서 내려올 때 내시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 그렇게 변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작년에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처음에서 비용으로 했다가 이렇게 바꾸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 376페이지에 보면 방사선실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남았나요? 불용액이 한 78%나 되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방사선 치료의 골밀도 측정 장비하고, 그게 한 10여 년 돼서 상당히 노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방사선 장비를 새로 몇 년 전에 구축했는데 A/S 기간이 끝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한번 고장 나면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고장이 그렇게 많이 안 나서 수리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미리 예측해서 세워놨는데.

윤미라위원 고장이 안 나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쓸 수 있는 연한은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고밀도 장비는 현재 큰 고장이 안 나면 계속 당분간 더 쓸 수 있을 걸로 보고요. 디지털방사선 장비는 구입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장기간 쓸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다만, 그게 어디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큰돈이 들어가긴 합니다, 고장이 만약에 난다고 그러면.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짜실 때 예산을 줄여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똑같이 했어야 되는데 5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78%에 해당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다시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716만 1천 원으로.

그 이유는 그러면 뭔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시간이 지나면서 장비가 고장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고밀도 장비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장 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78%의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더 늘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어느 때 고장이 날지 그것은 모르는 사항인데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많은 부분 예산을 잡았다가 그것을 집행 못한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미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 더 늘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장비 유지관리비는 기준액의 단가나 이런 것 맞춰서 하고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골다공증 홍보 리후렛 제작비라든지 그 다음에 방사선실 안내 표찰 제작하는 거라든지 또,

윤미라위원 작년에는 그 사업을 안 하셨나요? 다 하셨잖아요. 다 하시고도 500만 원이 남았잖아요, 78%라는 잔액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X-레이 장비에 표찰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은 쓰다가 소모가 다 되면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서 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래서 더 늘리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결산서를 보고 예산을 짠다고 그걸 반영해서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생각할 때는 이게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377페이지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변경을 한 사유거든요. 의료비 및 구료비가 민간위탁금하고, 완전히 의료비 및 구료비가 없어지고 민간위탁금에 다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요? 이것도 명칭이 바뀌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국비에서 민간위탁금이 많이 남을 걸로 예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약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7천만 원을 병의원 민간위탁금에서 약품 구입비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보니까 올해 민간이전비가 그러면 2억 7천만 원이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액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8억 3천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 6천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에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해서 환자가 민간병의원을 이용할 때 6천 원을 본인이 내야 되기 때문에, 민간병의원 이용할 때 본인부담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전액 다 무료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민간병의원 이용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측이 돼서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환자가 부담했던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니까 100%, 200%도 넘는 액수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서 여쭤 봤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나 환자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부담을 하나도 안 하시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보건소 이용자도 거의 한 20% 대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분들이 다 민간병의원,

윤미라위원 민간으로 가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많이 홍보가 됐고 그리고 그 전에는 보건소만 오면 무료이고 민간병의원에서는 본인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민간병의원으로 본인 부담이 무료이기 때문에 또 소아과 같은 데 의료기관에서 무료라고 많이 홍보를 합니다.

윤미라위원 아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안 들면 주민들은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방역사업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예산 잘 사용하셨지만 작년이나 올해 보면 방역해 주라 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특히, 제 지역구에 보면 본오아파트 쪽에는 한 때 막 갑자기 파리·모기가 출몰, 특히 파리떼가 출몰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해 주라했는데, 두 번째는 하수구에서 문제가 있다, 악취 이런 부분은 조금 소관이 틀리겠죠.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 아직도 거기가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기온이 이렇게 발생하거나 그러면 거기에는 파리떼들이 바로 인근 한 1킬로미터 정도 퍼져 가지고 식당이나 가정집에 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올해는 벌써 여름이 다 됐는데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해충의 방역 작업이 이렇게 분무소독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성남시 같은 경우 친환경 해충 방재 작업이라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이상기온과 상관없이 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천적 이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본오아파트에 파리가 많은 건 저희들이 본오아파트 주변을 집중적으로 올해는 방역 소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방역은 저희들도 화정천에 미꾸라지 방역을 몇 년 전에 했는데 그게 또 찬반이 있어서 천적을 이용한 그런 친환경 방역은 안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다른 새 방법이 나왔는지 검토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흡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도 흡연과 관련 조례가 의원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공표가 됐는데요, 시행하고 있고. 물론, 예산도 저희가 많은 예산을 통과도 시켜줬죠.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에 대한 또 흡연에 대한 이 부분들이 현재 실천,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심지어는 규제 단계까지 강제적으로 과태료 부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런, 또 이미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강화가 되고 있는데 요즘에 특히 흡연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계층이 청소년과 여성 계층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의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흡연을 하지 않기 위한 우리 청소년들이나 주부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들 흡연에 관해서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는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청소년, 성인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1년도에. 2012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청소년들한테 흡연에 대한 폐해성 이런 부분들 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청소년,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의 흡연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만 실시한다고 해서 사실은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현재 흡연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조는 흡연과 금연에 대해서 앞서가는 우리 안산시가 됐는데 그렇다 하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순한 홍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주부들을 상대로 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이미 조례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편성할 수 그러한 토대가 우리 안산시에서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흡연을 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는 청소년이나 주부들의 프로그램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예산하고는 상관없고 그동안 열심히들 다 노력해 온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상 자료상 줄어들지 않은 흡연 그리고 항상 흡연을 하고 나면 이미 후회하고 있는 흡연자들의 금연에 대한 노력, 여기에 비하면 차라리 흡연하기 전에 들이는 노력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 말씀대로 담배를 피우고 나서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치원부터 학생, 주부에 이르기까지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기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까 했는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예산서 35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상록구 노인들한테 건강관리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우리가 노인들한테 노인보건교육을 작년에 76회 1,613명에게 노인정에 찾아가서도 하고요. 보건소에 오시라고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집으로 방문해서 하는 건 없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집으로 방문하는 것은 방문간호사가 저소득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한테 직접 가서 방문해서 개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 자살 수가 전국에서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상록구나 단원구 혹시 그런 경우가 없는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자살은 단원보건소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서 안산시를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혹시 몇 명이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금 나온 자료가 없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010년도 3월 통계에 보면 인구 10만 명당 안산이 35명입니다. 경기도가 28.9명이고 안산이 다른 지역보다,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윤태천위원 많이 나오는 수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작년도에 전체 몇 명 정도나 돼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도 사망 통계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만큼 독거노인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노인들 자살률이 높습니다.

윤태천위원 높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산시가 보니까 유독 더 높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은 없으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우울증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자살 한번 시도했던 사람이 다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그런 사업들 하는데, 자살 시도자가 병원에 갔을 때 저희한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관리를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앞서가는 안산인데 안산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그런 게 나오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치매환자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치매환자 수가 통계적으로 상록구, 단원구 나온 거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상록수보건소는 치매환자가 166명으로 월 3만 원씩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상록구가 166명? 통계적으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등록된 자가요.

윤태천위원 등록된 자?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윤태천위원 실질적으로 된 것은 얼마나 돼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등록을 안 해서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고요.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통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8.3% 정도를 주로 대표적인 통계로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8.3%.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이것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는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뇌혈관질환 같은 것이 예방되어야 되고요. 그것으로 인한 치매도 있고, 그 다음에 원인 모르게 오는 치매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지 기능 강화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급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치매환자들을 병원에 이렇게 가서 보면 아주 거의 다 치매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 치매 가서 치료해서 낫는 분이 거의 없고 돌아가실 때 기다려서, 사형 선고 받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노인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장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타 시·군보다 치매환자가 덜 나오도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김의숙 소장님,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그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40대부터 뇌졸중 치매 예방교육을 시킵니다, 미리 조기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로 치매 검사를 날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과 무료 검사.

뇌졸중 치매사업을 단원보건소에서 일부 하고 있지만 이것을 확대해서 전국 최초로 안산시에서 뇌졸중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예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산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전국적으로 치매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안산시 같은 경우도 제가 각 병원에 가 보면 젊은 분들도 많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거기 가서 보통 치매환자들, 또 그게 병원비도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는 거기 가서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리 안산시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바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건소의 치매 등록환자가 현재 295명이고요. 166명은 2차 검진 대상자입니다.

윤태천위원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295명입니다.

윤태천위원 내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양 보건소 금연 조례 제정 이후에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금연 표시판 설치 중에 있고요. 7월 1일부터 전국 시행하게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에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자원봉사를 통해서 버스정류장에 흡연하면 5만 원 부과한다고 붙이고 있고요.

저희들이 호수공원에다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다 했더니 공원 내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아서 그건 못하게 되겠고요.

○위원장 정진교 금연 조례 관련돼 가지고 동사무소 쪽에 통보됐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통보하고 홍보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홍보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시정 홍보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달이 안 되고 있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시정 홍보판에도 일부는 했고요. 버스 전광판, 버스에 붙이고 이렇게 버스 안내가 나오고 합니다, 시내버스.

○위원장 정진교 금연 조례 관련돼 가지고 전광판도 나오게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버스 전광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버스 안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버스 안하고 택시 하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얘기 아니고 버스에 보면 몇 시에 도착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나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버스정류장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정류장 표시판에는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 LED판에는 안 나오고요. 방송은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금연을 시작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LED판에도 한번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교통과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회계연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외 6인 발의)

5.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6인 발의)

6.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 운동시설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 운동시설 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2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생태 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요금인상에 관해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지역주민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요금인상에 관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지역주민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 운동시설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요금인상에 관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지역주민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단원구청장이강석
주민복지국장김상일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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