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9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6.22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4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06월 2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5.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3.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5.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과 당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상록구, 단원구 도시주택과 및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으며, 2일차인 6월 25일에는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일차인 6월 26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4일차인 7월 5일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과 500만원 이상 불용액 내역, 그리고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13억 7,870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100억 7,888만 1천원, 특별회계 12억 9,9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6%인 112억 2,080만 8,060원이며, 불용액은 1.4%인 1억 5,789만 7,94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33억 670만 7천원 중 98.6%인 32억 6,021만 4,700원을 집행하였으며, 1.4%에 해당하는 4,649만 2,3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예산현액 80억 7,199만 9천원 중 98.6%인 79억 6,059만 3,360원을 집행하였고, 1.4%에 해당하는 1억 7,796만 1,7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5백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026만 3,810원, 불법광고물 정비 시설비 집행잔액 861만 7,500원, 가로수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568만 6,7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및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자기부담금 집행잔액 1,812만 5,610원, 도로 및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454만 3,820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집행잔액 837만 1,270원을 각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개 사업에 1억 5천만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2011년 7, 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곳곳의 포장 노면이 파손됨에 따라 긴급히 도로포장 복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월피로 등 14개 노선 도로포장 긴급복구공사에 1억 5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청장 이강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11억 6,192만 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96억 5,759만 9천원과 특별회계 15억 432만 6천원입니다.

그중 예산현액 대비 96.7%인 107억 9,218만 9천원을 집행하고 3.3%인 3억 6,973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34억 9,076만 6천원 중 92.6%인 32억 3,408만 5,600원을 집행하고, 7.4%인 2억 5,668만 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예산현액 61억 6,683만 3천원 중 98.9%인 61억 98만 2,280원을 집행하고 1.1%에 해당하는 6,585만 7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5백만원 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 5,342만 6,870원과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미집행액 1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집행잔액 1,613만 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완충녹지 불법경작단속 인부임 2,001만 4,980원이 우천 등 기후조건으로 인한 근무 미실시 등 급여 미지급분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761만 8,400원, 녹지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227만 5,14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녹지대 유지관리 및 수목병충해방제를 위한 사업비 3,695만 5,710원과 불법건축물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942만 2,1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93만 2,12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차량 파손 피해보상금 5백만원과 걷고 싶은 거리 민간용역비 938만 3,65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안전한 보행자 통행을 위한 가로·보안등 조도개선 등 보수설치공사 사업비 집행잔액 516만 3,2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무단 방치차 견인피해보상금 및 참고인 등 실비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56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 등 유지보수공사 집행잔액 2,083만 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내역입니다.

건설교통과 도로·보도포장보수 사업에 대하여 작년 우기 시 집중호우에 따른 관내 도로시설 피해복구비 1억 5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단원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이강석 구청장님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단원구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 부분을 보니까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봤을 때 상록구가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불용액 자체를 보면 단원구가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퍼센트로 따져 보니까 상록구는 전체 1.4%고 단원구는 3.3%인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단원구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자체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껴 쓴 예산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록구 도시주택과 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김정택위원 산림자원 보존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이게 총 기정예산액이 편성된 예산이 1억 4,490만 9천원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산림자원 보존 중에 산림 예방 및 진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인건비만 하면 2억 7,798만 4천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인건비로 집행잔액이 1,026만 3,810원이 잔액이 남은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지금 그렇게 현황이 남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은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2009년도 기본금액에서 2010년도 상승분이 반영 안 된 임금보전분이 지금 반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김정택위원 2009년도의 임금보전 잔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201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분에서 2011년 상승분이 예산편성 때 반영이 안 되어서 임금보전분을 책정했는데 이 임금 보전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입니다.

김정택위원 2010년도 대비해서 그러면 2011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을 편성을 했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2011년도 기본급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것 아니에요?

이만큼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서 했는데 줄어들어서 이게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작년 3회 추경 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전을 하게 됐던 그런 건입니다.

김정택위원 1년에 인건비 책정할 때 인건비 보수금액 자체는 다 나오지 않나요? 그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변화가 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현 실태가 산불이 자주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서 근무여건에 따라서 아마 정액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요. 도로 보도 포장공사 기타보상금이 있죠? 이게 기정에 책정된 예산이 얼마였어요? 1천만원 책정됐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집행 불용액이 740만 8,800원이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김정택위원 지금 이게 예산안 할 때 영조물을 10만원씩 해서 100건을 설치한다 해서 이렇게 1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조물 배상보험을 가입을 지금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한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은 사고 발생건수에 비례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요. 사고 발생건수가 그 만큼 예상했던 것만큼 적었기 때문에 나머지 불용잔액이 남았던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배상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책정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보험가입을 하려고 책정한 예산이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건당 자기부담금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건당으로 해 가지고 자기부담금으로.

김정택위원 한 건당 사고 났을 때 10만원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1년에 100건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2011년도에 배상액이 252만원 정도가 배상을 해 주고 나머지 집행잔액이라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건당 사고 났을 때 보전해 주는 비용이 10만원이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시 부담금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금액이 건당해서 10만원이면 금액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런데 사고건수를 저희가 1년에 몇 건이 난다고 추정하기가.....

김정택위원 지금 집행한 금액을 보면 252만 1,200원이 지출됐잖아요?

그러면 한 건당 10만원씩 보전을 해 준다고 치면 딱 금액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런데 사고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 자동차 펑크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유형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청구하는 것도 있고 재판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 가지고 그렇게 10만원씩 계산하면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대개 보험사 간단한 사고가 10만원씩 들어가는데 기타 보험사에서 재판이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소송 관련된 건도 있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0년도 소송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소송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배상 한도액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별도로 배상 한도액이라는 것은 있어요?

그냥 최고 맥시멈이 얼마 이렇게 건당 10만원 이상은 안 되고 10만원 딱 정해진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영조물로 설치된 내역 같은 것 있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영조물이라도 저희가 도로시설물 얘기하거든요. 도로라든가 교량, 기타 그런 겁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다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주로 도로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건축행정관리요. 불법건축물 정비해서 민간위탁금에서 942만 2,13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철거계획수립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대부도 낚시터 철거를 하고 고잔동 지역에 철거를 했었는데 그 계약한 상태로 계약금을 이행을 못해 가지고 나머지 설계변경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민간위탁 하면 철거업체 이런 데다가 위탁운영 주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우리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주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가건물이라든가 컨테이너이라든가 건물을 예상을 해서 추상적으로 해서 설계를 반영을 해 가지고 철거를 했었는데요. 작년도 12월말까지 철거하고 남은 잔액을 설계변경해서 감액처리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집행금액은 얼마였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922만 4천원 집행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건축물 정비라는 것은 지금 노점상 이것은 아니죠? 건축물에 따른 부분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 부분은 도로 부분은 아니고 대지나 전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로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행정 대집행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장비가 포크레인이 들어간다든가 인력투입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그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출동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서 그것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상호 정산을 해 가지고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철거하는데 비용,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대집행을 하면 그 용역업체에다 얼마를 준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계약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가건물을 하나 1㎡ 철거하는데 얼마 비용으로 가상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폐기물도 나오고 인력투입계획, 인력투입계획이라면 특수임무도 있고 그냥 보통 임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조장 이렇게 해 가지고 단가를 산정해서 가상적인 것을 가지고 보통 한 40동 이상에 대한 것을 철거를 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일을 시켰을 때 자기들이 작업계획서를 가지고 오거든요. 인력계획이라든가 그것을 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가로수 녹지관리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는 인부임에 대해서 올해 불용액이 좀 많았었는데요. 산불감시원이 좀 많았습니다. 산불감시원이 12월 15일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예산을 절감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조금 미흡하게 했습니다.

우천 시에는 저희가 일을 안 시켰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좀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다 편성됐던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편성됐다가 하신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회나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셔야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도 얘기했는데 12월 15일까지 산불근무자들 그런 사람들 근무를 시키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12월 15일이면 우리가 3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정도 예상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예산서를 그것 할 때는 보통 11월달 정도에 예산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도시주택과에서 차지하는 가로수 녹지관리 예산 자체가 사무관리비니 공공유지비니 재료비니 시설비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필요한 예산에 사용을 못 하게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5분 정도만 해 주십시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예산에 상록구와 단원구를 이렇게 보면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을 했듯이 예산편성에 단원구가 조금 미흡했다 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더라고요.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많이 남았다 라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이 책자를 보니까 드러나 있다 라는 부분이었고 산불방지 이 부분에서 5,300이 불용액이 남았고 상록구는 덜 남았고 이런 상태에서 예산책정이 좀 과다하게 됐다 이 부분과 단원구 같은 경우는 기타보상금에서 1천만원이 남았어요.

기타보상금을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이 사항은 산지관리법 50조 2항에 의해서 산지를 불법 훼손했다든가 벌목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한테 포상금을 세워줄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신고자에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신고한 사항이 없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없습니다.

이게 건당 50만원이 있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 해 간 사람들은 50만원, 또 벌목을 한 것은 30만원을 법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상록구청에도 그 보상금이 없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상록구청에서 포상금이 산정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있는데 보상을 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가 330만원에서 327만 8,400원을 집행하고 2만 1,60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을 잘못 봤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록구에는 보상금액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책정 자체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잘못 봤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목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상록구는 안 돼 있고 보상 현실이 법적으로 되게 돼 있는데 단원구는 책정이 됐다가 없으니까 불용처리 됐고 상록구는 처음부터 책정이 잘못됐다 안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저희는 특성상 대부도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제외한 공단 부분에 보존녹지 지역이 많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수립하게 됐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양쪽의 예비비가 1억 5천씩이 긴급으로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양쪽 구청에 1억 5천이라는데 1억 5천이 투입이 돼 갖고 1억 5천을 딱 맞춰버렸어요.

공사가 그런 공사가 있어요?

세입세출 결산 생각을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1억 5천의 예비비를 갖다가 쓰면서 양쪽 구청에 딱 맞춰서 공사가 단돈 1원이라도 남았다든가 오버가 되어서 문제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이게 보여요.

양쪽 과장님들 한 번 그 부분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단원구청장 이강석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박영근위원 예.

○단원구청장 이강석 제가 산업지원본부도 그때 당시에 그걸 받아 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별안간에 많이 도로가 훼손이 되는 바람에 소파 보수하는 차원에서 썼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맞췄다 라는 얘기는 예비비하고 예산하고 집행하면서 계속 연중 집행하니까 남았을 때는 얼마 안남은 잔액은 같이 예비비를 그냥 집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서류상 맞춘 게 아니고.

박영근위원 편하게 생각하면 맞춰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현장에서 투입해서 한다는 건 맞추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금액이 있으니까 이만큼 더하고 해서 맞출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너무 눈에 보이는 행동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들어가기 전에 단원구청장님 조금 아까 민원 하나 들어와서 급한 거 좀 얘기할게요.

시화방조제 입구가 MTV 때문에 입차교차로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왕복 2차선씩 다 4차선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데는 1차선으로 시설하고 있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나오는 건 2차선인데 지금 대부도로 진입하는 게 같이 2차선, 2차선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단차선으로 했나봐요.

그래서 있다 내가 개발과에다 얘기하겠지만 수자원하고 빨리해서 그것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이미 집행한 것을 가지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특히 일반운영비가 많이 불용처리 됐어요, 단원구 같은 경우.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상록구는 몇 십만원씩 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몇 100 단위씩 남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녹지대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년 모자라서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데 진짜 많이 남았어요.

병충해 방제도 더 해야 될 테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교통과하고 같이 주택과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남동을 가다보니까, 메추리섬 가는 지구, 나무를 재작년인가 심었어요, 가로수로.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나무나 일반도로변에 풀하고 나무하고 같이 크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심어만 놨지 관리가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런 데도 다 손을 봐야 될 돈들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됐거든요.

그래서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 특히 작년에 많이 발생해서 그걸 안 해 준다고 항의들도 많이 왔었는데 나는 예산이 모자라는지 알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벌써 600만원 이상이 남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놀이터 관리 작년에 단원구는 몇 곳이나 했습니까?

돈이 좀 많이 남은 것 같던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는 50군데 다 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이거 잔액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입찰차액이 조달 구매한 입찰차액이고 아까 병충해 방제도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방제기간이 10월달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업체하고 계약한 금액해서 그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진흥청 쪽이나 산림청에서 하는 게 온난화기후 때문에 늦게 초겨울까지도 병충해가 와서 산란하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른 봄에도 좀 치시고 늦게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면역성이 생겨 가지고 지금 그 현상이 났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농촌동이니까 뻔히 아는 건데 그런 문제를 좀 감안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어요.

신성철위원 민간위탁 부분에서 거기도 양 구청 꽤 남는데요.

민간위탁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요? 입찰잔액이라 할지라도 전부다 많이들 지금 남아있어요. 상록구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신성철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금액은.....

신성철위원 두 가지 547페이지에 보면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해서 1,100이 남았고,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신성철위원 또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또 1천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쭉 남았단 말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우선은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입찰잔액하고 집행잔액인데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가 주로 폐기물처리용역하고 그 다음에 정비용역, 부착시설 유지관리용역, 또 고정광고물 정비용역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현액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발주의뢰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낙찰률이 91%에서 83% 소액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낙찰잔액이 생기고요.

그래서 예산현액에 100% 딱 맞춰서 설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생겨서 그렇게 발생이 된 건입니다.

신성철위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로수나 녹지대관리, 환경조성 여기 부분에서도 이렇게 많이 남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양 구청에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것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555페이지 건설교통과요.

여기 아래쪽에 일반보상금 나간 거 있죠? 1,500만원 세워서 759만 1,2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지금 748만원인데 이거 어디다 집행하신 거죠?

보상금 내역이 특별하게 발생한 게 있었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보상금 내역이 특별하게 발생한 것보다도 지출을 저희가 견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잔액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고요, 일반보상금 준 내용이?

1,500에서 우리가 759만 1,000원을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제가 찾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 도시주택과, 601페이지 맨 아래 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50% 넘게 남았어요.

기타보상금은 아까 들어온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는 같이 감안할 수가 있는데 60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1,800을 잡아 가지고 857만원만 지출을 했단 말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을 922만 4,000원을 한 거고요.

아까 전에도 김정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신성철위원 얘기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다시 물어보냐면 우리가 예상 추측을 하고 불법건축물 때문에 맨날 여기 와서 집회도 저렇게 하고 강제이행금 때문에 하는 판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다 집행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는 없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시간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용역계획을 9월달 넘어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대부도 바다낚시터도 이후에 2개를 철거했었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가상적 추상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고 전부 발생된 것을 가서 또 강제로 철거한다는 것도 문제도 있었고요. 공공성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봐 가지고 해서 그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에서 인건비 있죠?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그렇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과하게 남은 거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하게 잡혔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낮추시고 만약에 편성이 됐다면 그만큼 일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인건비가 이 정도 남을 정도 되면 일 진짜 많이 안 하신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강석 구청장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이형근위원 해마다 민방위 운영 및 재해 재난 공익근무요원 관리 보상금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많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공익근무요원 관리 잔액이 남는 경우는 저희가.....

이형근위원 인원배정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2011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천에서 하는데 인원배정이 불규칙해 가지고 저희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도 해마다 과하게 예산책정을 해 놓고 계시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래서 과하게 하는 건 저희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각 과별로 해서 공익요원이 필요한 정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족한 편이라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일단 예산 쪽으로는 동사무소라든가 각 과별 배정인원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적용을 하고 나서 그러는데 인원이 좀 적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다른 데는 다 제로인데 남아도 얼마 안 남는데 36만 6천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형근위원 계속 부족하다고 추경에서도 더 증액해달라고 하신 경우가 많은데 다 쓰시고 하시지 불용처리 하셨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대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단일 건에 대해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업무추진비요?

이형근위원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딱 맞춰 쓰진 못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555페이지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1,473만 4,39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도 해마다 증액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부족한 내용이 항상 있습니다.

구청에서 유지관리 하다보면 있는데 저희가 예산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이왕 내용을 아시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집행하다 보면 입찰차액이 쌓여 가지고 잔액이 좀 남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2천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있잖아요?

이것은 특별회계 아니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특별회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특별회계라고 표시도 안 해 놨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교통관리는 일반회계랑 특별회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요, 불법주정차 837만 1,270원 분명히 특별회계로 나와 있는데 왜 일반회계예요?

80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특별회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특별회계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가로수 유지관리 있잖아요?

상록구는 568만 6,730원, 단원구는 얼마 불용처리 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가로수 유지관리해서 1,090여만원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상록구보다 더 많이 불용처리 했네요? 상록구는 568만 6천인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많이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민원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가로수에 표지판하고 CCTV 때문에 가지치기나 전정을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는 금액을 다 불용처리하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과장님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유지관리 항목 중에 시설비인 경우는 예산전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비 내에 써야 되니까.

그거는 해당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부분에서 또 사용을 해서 처리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597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시설비로 해서 1,613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시설비가 무슨 시설비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하고 유동광고물 정비사업한 용역비하고 고정광고물 정비사업 용역 한 거고요.

이형근위원 그것 잔액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4개 공사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는 녹지대 유지관리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해 가지고 금액이 한 9천 몇 백만원이 다 불용처리 됐어요.

이것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제일 많이 돼 있는 게 산불근무자에 대한 인건비가 한 4천만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어린이공원하고 녹지대 공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병해충 방제라든가 그런 부분의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이형근위원 지금 인건비는 2천만원밖에 안 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전체적으로 녹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이형근위원 여기는 아름다운 가로수 녹지관리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가로수에 대한 불용액 같은 경우는 가로수 인부임에서 좀 있었고요. 중기임차에서 114만원 정도 되고요. 우리가 재료비 물품 사는 것에 대해 151만원이 감액했고 기타보상금이라 그래 가지고 가로수나 공원시설물 피해보상금에 대한 불용액이 있습니다.

발생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까 얘기한 포상금에 대한 비용도 발생된 부분이 없어 가지고 금액이 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입찰잔액이에요? 한 3,040만원 정도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가로수 유지관리에 시설, 598쪽이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599쪽.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시설비에 대한 것은 녹지대 관리공사에서 풀깎기공사, 수목전지공사, 잔디깎기 공사에 대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잔액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이형근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안 나오셨죠?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기타 보상금 500만원 예산만 세워놓고 하나도 사용 않고 다 전액 반납시켰어요? 604쪽이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노점상 단속할 때 차량 그것에 대한 파손 등으로 인한 보상금을 주는 건데 그게 집행이 발생이 안 된 모양입니다.

이형근위원 603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거든요. 이것도 인원배정을 못 받아서 반납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전체적인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병무청에서 기본 책정인원이 있는데 그만큼 병무청에서 배정을 받지 못했을 때 예산 등이 남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607쪽에 무단방치차 관리해 가지고 560만원도 여기하고 마찬가지예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기타 보상금하고 똑 같은 거예요? 여기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계장님이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이게 방치차량에 대한 것을 견인할 때 거기에 대해서 차량파손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발생이 안 된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우선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양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세입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이것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구청의 세입 부분은 어떠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세입은 어떠어떠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세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종류에 의해서 구청에 세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황하준 크게는 재산세, 자동차세 그게 주죠.

송두영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상록구청장 황하준 건축물 불법 이행강제금이나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불법 노점행위에 따른 과태료 이런 사항들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의 세입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이강석 세입 현황은 저희들이 시세, 아까 얘기하는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세입 목표액은 3,496억입니다.

거기에는 전체 부과액이 1,510억, 징수액이 1,171억, 그래서 부과대비 77.8%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세는 1,604억이고요. 그 다음에 부과액이 현재까지 870억, 올해 금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아까 얘기하는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세입 수입률이 77.8%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부과대비인데요. 그게 금년도 현재까지 내용인데요. 앞으로 되면서 연말이 되면 99.6%까지 징수가 됩니다.

송두영위원 양 구청장님, 이행강제금이 세입 부분을 보면 예산현액이 18억 5,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5억 1,400이에요.

그래 가지고 실제 수납 받은 것이 10억 8,500만원 정도예요.

이 자료를 보면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24억 2,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어요.

이것은 너무나 실제 수납률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이강석 세외수입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점용료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는 것처럼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도 이런 시민의 시위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유예도 시켜 주는 사항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지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이 결정이 되게 되면 이 분들이 다 내시겠죠.

송두영위원 상록구청장님, 이런 부분들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방금 말씀하신 건축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일반, 그러니까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세금 같은 경우 심지어는 공매처분도 하고 이러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그렇게 압류조치단계이지 공매처분으로 한다든가 지금 그렇게는 하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부과금액이 개인별로 볼 때 결코 그게 작은 액수는 아니고 그래서 어찌됐든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서 더 많은 금액이 징수가 되게끔, 납부가 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사유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요.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징수를 못한 금액이 과징금, 과태료 총 해 가지고 지금 2억 9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납세태만이에요. 대부분이 납세태만이 된 것이 68억 9,400만원 이 정도가 납세태만이에요. 그렇게 분석을 해 놨어요.

그리고 징수가 유예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징수유예 금액은 징수를 유예시켜 준 것이 변상금이라든가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징수유예 해 준 그런 금액은 한 푼도 없어요. 여기 책자 99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구청의 징수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납세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양 구청장님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정확하게 집행이 됐어요, 예산대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거의 80만원, 또 지출된 것도 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60만원, 지출된 것도 16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단원구하고 비교해 보면 단원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상록구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라든가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금액이 일치해요.

이 부분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질의요지는 충분히 저도 납득이 갑니다.

왜냐 하면 금액을 사용하다 보면 잔액도 남고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될 텐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이유가 의문스럽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 상당히 지금 이행강제금 문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됐고 그래서 아마 초과되는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완전한 어린이공원 광장 관리에 대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건축물 관리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재해 재난 예방행정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 전부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록구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상록구는 도시주택과나 건설교통과나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도 행정운영 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5,455만원인데 지출액도 5,455만원 이렇게 다 똑 같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도대체 성의가 부족한 겁니까? 세상에 이러한 결산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 상록구에서는 사무관리비 집행계획은 세수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하는데요.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급량비라든지 이런 경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비가 지금 이렇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결산이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사무관리비 중에 중기임차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광고물 정비 같은 경우는 잔액이 좀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2012년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 시책업무추진비 상록구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주택과장님도 자료요청 할 테니까 어떻게 사용됐는지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양 구청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세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불법광고물 정비에 일반보상금도 예산만 세워놓고 지출도 한 푼도 안 되어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일반보상금 그런 부분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합니까?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충족되지는 않고요. 다소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분 때문에 사무관리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상황이 지금 약간 그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산불예방 및 진화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이 120만원 세워져 있는데 지출한 것이 63만 9천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56만 1천원, 이렇게 해야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무관리비도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34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176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63만원 이렇게 잔액 남고 이렇게 결산처리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신빙성이 있고 신뢰감이 가는 것이지.

어려운 양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여러 가지 여건 조건 하에서 또 그런 어려운 환경 하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결산서를 낼 때 좀 성의 있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위탁금도 예산만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단원구 이강석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늘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도로 보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상록구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아스팔트라든지 도로 보수를 하는데 저희가 주민이나 모든 분이 신고를 했을 때 신고를 하는 그 즉시부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 보수를 해 주는지 그것 한번 알고 싶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규모라든가 그 조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오게 되면 록하드라든가 긴급 보수재를 써 가지고 우선 메우게 되고요. 두 번째로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비를 들여 가지고 소파 보수라든가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적어도 하루 후에는 바로 보수가 돼요.

그 다음에 보수 규모를 요하는 것은 최소한도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야 되니까 최소한 빨라도 보름 정도는 시일이 가야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대해서 한 보름 정도 걸린다는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여러 가지 모아서 할 경우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단원구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이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긴급 결제로 해서 응급복구하는 차원이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만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이 되어야 설계를 해서 내용적으로 하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민원 건수가 많아 가지고 양이 어느 정도 되어서 설계했을 때 시공자도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는 데는 기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양이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비가 오는 끝에 균열 발생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금방 아까 말씀하신대로 15일 정도면 되고 또 한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건으로 해서 발주가 안 되는 데는 좀 모아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한 두 달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전개가 됩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을 보수하는데 가로등이 나무가 많이 가려요. 아까 예산도 말씀하셨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가로등이 가리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 바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상록구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어제부터 시청 앞에서 집회하시는 분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건물주 모임이 맞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정택위원 24시간 아침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 지금 건물주 모임들이 우리 구청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면담요청하고 또 구청장님도 몇 번 자리 같이 해서 면담도 하고 그런 적이 있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정택위원 그쪽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부분이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방침이 계획이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현재 우리 업무방침은 지난번에 2011년도에 201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그 안에 중앙정부라든가 또 우리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을 행정절차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에 대해서 연장이 됐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상록구의 경우를 든다면 1,400〜500건 중에서 개인별로 의견을 들은 거죠. 좀 이렇게 연장이 필요한 사람들은 원하면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1천여명에 가까운 그런 숫자는 그냥 부과를 해 달라 이런 입장이어서 지난 총선 이후에 바로 부과가 됐고 지금 연장이 된 분들은 한 400여명이 채 못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각각 각자 개인별로 금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해서 연장이 되어 있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 초에는 부과를 할 지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에 와서 한번만 부과를 하든가 또 내년 7월까지 1년간 더 연장을 해 달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2008년도인가요? 9년도에 연장을 해 줄 때 그때 일제 단속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를 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서를 냈고.

그랬을 때 또 집단민원이 생겨 가지고 항의방문해서 그때 당시에 신도시2단계 지구단위계획 지금 용역 중이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완화시켜 줄 것은 완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유예를 해 줬죠? 그게 2009년도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구 방침은 그때 당시에 유예해 준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소급해서 다 부과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2009, 2010, 2011년도 3개년치를 다 하겠다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소급이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시작된 그런 사항들은 예를 들면 2010년도 분, 2011년도 분 이렇게 부과대상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지금 그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부과대상자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고지서로 금액을 명시해서 딱 부과를 한 경우도 있고, 그것은 부과를 안 하면 지금 다 압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부과가 된 경우가 있고 그냥 통지만 하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통지한 사람들도 지금에 와서 지금 부과를 다 시킨다는 얘기냐고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이미 통지가 된 사항은 부과대상이라고 이렇게 아마 변호사 자문까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에 유예처분을 해 주지 말았어야지 지금 와서 3개년 치를 통지를 다 하고 나서 지금 와서 3개년 치를 내라고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그 부분에서 수긍을 하냐고요. 그때 왜 그러면 유예를 해 줬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 잘 했니 잘못 했니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것도 중요한 사항일 수 있겠지만.....

김정택위원 구청장님, ‘중요한 사항이 있겠지만’이 아니라 저 분들은 지금 유예해 줄 때는 그 전 거는 다 무마해 준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좋다 이거예요. 우리 시가 또 2011년 12월부터 또 공지를 했을 거예요. 6월 30일까지만 하겠다, 유예기간을 주겠다, 또 이렇게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00명 중에 1천 명은 자발적으로 ‘나 그냥 부과해 달라’ 한 부분이고 한 400명 정도는 계속적으로 연장 요청을 한 부분이고, 맞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속 연장요청을 한 사람들도 같이 부과를 했었어야지, 2009년부터 계속 유예 유예 해 주다가 지금 와 가지고 3개년 치를 다 내라 그러면 구청장님 같으면 내겠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동시에 한꺼번에 3개년도 분 2개년도 분을 동시에 다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시차를 줘야 되겠죠.

김정택위원 시차를 두는데 똑같은 얘기죠. 2010년도 부과금 얼마, 2011년도 부과금 얼마 이렇게 연속 개별적으로 해서 부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유예시켜 준 부분은 제외해 놓고 앞으로 개선명령 시정명령을 해서 원상복귀 안 하면 그때부터 부과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면 당시에 이미 부과된 사람들하고는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부과한 사람들이 있으면 전체 다 부과를 시켰어야죠. 유예를 왜 해 주는 거예요, 400명은.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당시에 업무를 잘했니 못 했니 이렇게 탓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형평적인 문제, 또 주민들이 주장을 하는 사항을 안산시나 우리 양 구에서 수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사항들이 어려움으로 남아있는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시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와 가지고 하면 순간순간 그 위기만 벗어나고 어떻게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저희가 이렇게 다 검토를 해 봐도 어찌됐든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다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행정은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걸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은 매듭을 지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매듭짓는 것도 우리 구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법대로 집행을 못해 놓고 이제 와서 법대로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간사님, 잠시만요. 이 건은 다음 주 행정감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다루시고 지금 간단하게 청장님 현재 바깥의 상황만 말씀하시고 이 건은 김 위원님 다음 주에 하시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감 때 다시 한 번 질문하고요.

그러면 올 7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부과하신다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계획이 그렇습니까?

그 부과하는 부분에 양 구청에서, 제가 지금 지방자치법을 잘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을 구청장 명의로 부과하잖아요? 시장방침 받아요, 안 받아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부과하는 것은 그냥 부과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구청장 명의로 부과하지만 시청 시장의 그런 방침을 받냐고요. 안 받고 그냥 구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이미 예고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부과만 남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이행강제금 모든 행정 부분은 구에서 그냥 구청장이 최종 결제해서 나가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시하고는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상록구청장 황하준 권한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주행형 CCTV 단속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상록구 자체가 2대가 있고 단원구에 1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상록구 결산서에 보면 2대 중에 고장이 나서 단속 세입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11년도에 고장이 난 것이 2대 다 고장이 났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2011년도에 2대가 고장이 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3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대, 1대 지나가다 보니까 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올해 예산에 1대를 더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은 주행형 CCTV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지금 저희가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는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1대 있습니까?

11년도 아무리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고장이 1대가 나고 1대가 움직인다고 해도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세입에 대해서 부과 건수가 엄청 차이난단 말이에요.

상록구 건설교통과 부분에 대해서 운행일수 159일, 단원구에서는 87일 하면서 건수는 2,700 대 1,016건, 부과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요.

그런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상록구는 CCTV가 42대가 있습니다.

단원구는 몇 대가 있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지금 단원구 쪽에서는 CCTV로 해 가지고 주정차단속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CCTV가 적다 보니까 차량 주요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원구랑 상록구랑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부분이 민원적인 부분이 아니라 세입문제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부분만을 따지니까 그렇게 찾아보면 상록구는 주행형 CCTV가 3대예요. 그때 당시에 2대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대가 1대보다도 부과를 적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 1대가 고장 났다고 하더라도 1년 12개월서 3개월 수리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더라도 단원구보다는 많아야 하고, 이게 세입부분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단속을 잘하냐 잘못하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러는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단원구에 CCTV가 많기 때문에 1대, 상록구에는 적기 때문에 3대다 하면 단속 자체가 많이 돼야 하는데 단원구 1대보다도 엄청나게 세수,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세수로 찾아보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여기 CCTV 권고사항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건 좀 양쪽 구청 간에 형평성도 안 맞고 세수와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맞지 않지 않느냐, 주민들의 형평성도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 있습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세입 세출 외에 현금 있잖아요? 현금 2011년도 말 현재액을 보면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식수예치금이란 게 있습니다. 보관금 중에 양 구청에 식수예치금이 있는데 상록구의 식수예치금이 7,600만원, 그리고 단원구의 식수예치금이 1억 2,8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상록구와 단원구의 식수예치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상록구는 7,600만원 밖에 안 되고 단원구는 1억 2,000만원씩이나 되는가, 또 식수예치금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차이나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황하준 식수예치금이라고 그러면 건축물 준공을 할 때 시기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는데 적정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동절기라든가 혹서기라든가 이럴 때는 도면에 표시된 그런 수종이라든가 본수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건축주인데 조경에 소요되는 비용이 1천만원이다 그러면 그 1천만원을 예치를 하고 나중에 적정시기에 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하고 그런 조건으로 준공이 처리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불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2012년도 현재까지 부과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부과내역 현황하고 압류현황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 압류한 현황, 그리고 2011년 12월부터 6월 30일까지 1,400건을 유예했던 그 현황, 지금 구청장님 답변하신 부분, 그리고 1천명이 자진부과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니까요. 그 1천명에 대해서 부과현황, 400명 유예현황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지금 자료 내역 들으셨죠? 담당계장님은 참고해서 다음 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자료 하나, 박영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주행형 CCTV 운영현황 2012년도 것도 5월 31일까지 이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의결 전까지 화요일 전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에는 어제부터 주민들이 오셔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양 구청장님들 주요업무인 것 같은데 지금 본청에 와서 저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건에 대해서는 당위원회 소관이지만 양 구청장님께서 대안을 만드셔서 또 필요하면 저희 위원회에 다음 주 행감 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김정택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정말 구청장님께서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미뤄서 될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인 제가 수차에 걸쳐 이 문제 형평성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작년에 행감 때 아마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지적사항도 나왔을 겁니다.

1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양 구청장님께서는 어쨌든 6월달 안에 어떤 방안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 전에 6월 18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 예산현액은 2,144억 8,861만 8,650원으로, 징수결정액 2,207억 6,604만 6,312원 중 98.6%인 2,176억 3,069만 6,066원이 징수되었으며, 나머지 5억 147만 4,190원은 채권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되고, 1.2%인 26억 3,387만 6,056원은 회계연도 내에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 예산현액은 2,144억 8,861만 8,650원으로, 이중 58.9%인 1,262억 6,665만 7,510원의 예산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3.8%인 82억 844만 780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나머지 예비비 등을 포함한 37.3%에 해당하는 800억 1,352만 3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등 722억 1,674만 5천원을 제외하면 실 예산규모는 763억 6,002만원으로, 이중 95.9%인 732억 3,202만 4,030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되었고, 1.7%인 12억 8,510만 3,36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4%인 18억 4,289만 2,610원의 예산은 집행잔액 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등 37억 3,136만 7,000원을 제외하면 실 예산규모는 621억 8,048만 6,650원으로, 이중 85.3%인 530억 3,463만 3,480원의 예산을 집행 완료하였고, 11.1%인 69억 2,333만 7,42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3.6%에 해당하는 22억 2,251만 5,750원의 예산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7개 사업에 82억 844만 780원입니다.

이중 5개 사업 66억 9,121만 6,810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1개 사업 1억 6,996만 6,01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1개 사업 13억 4,725만 7,96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안산시 불량수도관 정비사업 시설비 12억 8,510만 3,360원은 하자 방지를 위한 동절기 공사중지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하수처리장 및 하수슬러지사업 환특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 미 집행액 891만 3,450원과 원금상환 미 집행액 5억 4,020만원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미집행액 18억원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시범사업 미집행액 17억 5,700만원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추진으로, 하수처리장 공장폐수 유입장 펌프설치공사비 13억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상환 국비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996만 6,010원의 예산은 사고이월되어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미 집행액 13억 4,725만 7,96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37.3%인 총 800억 1,352만 360원이나, 예비비와 시설확장 충당금 759억 4,811만 2천원을 제외하면 실 집행잔액은 전체예산대비 1.9%인 40억 6,540만 8,3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원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연초 계획된 예산절감분, 계약 및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지금 예비비 및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2011년도 기준해서.

770억 정도.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수도행정과장 황길성입니다.

2011년 말로 767억 9,898만원.

박영근위원 당기 수입으로 보면 813억 7,600, 당기 지출로 보면 730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상수도에 대한 수입과 지출 이것을 보면 수익이 해마다 남는 현상이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당기순이익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54억 1,200만원 정도가 당기순이익으로 경상수지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보고서에 보면 톤당 요금이 455.91, 톤당 원가는 481, 요금 현실화율은 94.96%에서 인상요인이 5.31% 나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해마다 남는 것과 인상요인이 된다 라는 것이 이게 감사가 잘못된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황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뒤의 담당계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도와주세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세요. 지금 제가 감사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감사보고서 34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에 대해서 당기 수입액이 8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지출액이 730억이에요. 그러면 수익은 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2페이지를 보면 톤당 요금에 대해서 455원, 톤당 원가 480원 해서 인상요인 5.31% 수도요금도 올려야 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이거죠.

실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득이 나고도 인상을 해야 하는 요인이 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에다가 신규 투자할 수 있는 비용 6%를 이렇게 가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요금이 인상요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문제라 한번, 올해인가요? 하수도요금을 올렸잖아요? 하수도에 대한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올렸는데 감사보고서를 보면 상수도도 5.31%의 인상요인이 나타난다 이게 결과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상에 현금과 예금 명세서를 보면 수입이 810억, 지출이 730억 득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어떻게 되느냐 5.31%의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시도에 대한 수도요금은 안산시가 굉장히 싸요. 싼 상태에서도 경영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 감사보고서 자체가 궁금한 부분이 잘 되어 있는 건가, 이게 인상요인이 되고 실질적인 수입은 나고 있는데 인상요인이라는 명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요.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박영근위원 상수도에 대해서 대손충당금과 하수도의 대손충당금을 많이 잡은 이유는 뭐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대손충당금은 작년에 그 비율을 상수도하고 맞췄는데요.

박영근위원 비율이 안 맞아요. 감사 이 자체에서도 보면 비율이 같은 고지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대손충당금을 많이 잡았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작년에 12%로 같이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아까 어디서 봤는데.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 결산서 118페이지.

박영근위원 상수도의 대손충당금은 1,360하고 하수도에 대해서는 2,700.....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 결산서 83페이지 대차대조표에 3번 수용가 미수금에 대손충당금하고 똑 같은 건데요. 118페이지에 충당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억 5,200만원 대손충당금 잡았거든요.

박영근위원 1억 5,200만원이요?

○하수과장 윤중섭 1억 5,237만 5천원이요.

박영근위원 상수도에는 얼마 잡혀져 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1억 6,368만 9천원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와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있잖아요? 수입에 대한 차액.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면 하수가 많이 잡았다는 것이죠?

○하수과장 윤중섭 대손충당금은 과거 3년간 못 받을 금액이다 그래 가지고 예상치로 만들어 놓은 금액인데 평균 12% 정도는 못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잡아놓은 금액이거든요.

박영근위원 2011년도에 가서 특별히 더 많이 잡은 이유가.....

○하수과장 윤중섭 11년도에 오히려 확 줄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2010년도에 많이 잡았습니다.

박영근위원 10년도에 많이 잡았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많이 잡았던 것을.....

박영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10년도에 많이 잡았다가 11년도에 대손충당금을 확 줄인 이유, 해마다의 어떠한 기준이 있을 판인데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그때는 저희들이 많이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잡아놨는데 어차피 요금은 상수도 고지서 요금하고 똑 같이 나가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꼭 같죠? 그때의 10년도의 상수도요금의 대손충당금이 그렇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같은 퍼센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같이 부과를 하는데 상수도에 대한 대손충당금하고 하수도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결산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한 12% 정도는 못 받는 것으로 결손으로 되는 것으로 대손충당금이 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회계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것을 상수도, 하수도 해서 12% 기준해 가지고 상수도는 1억 6천, 하수도는 1억 5천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박영근위원 결론은 10년도까지는 그런 기준에 하수도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많이 잡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죠.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효율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총 못 받은 금액 전체를 저희들이 12억 2,900만원 잡았었는데 그 중에 12%는 못 받을 것이다, 미수금 중에서,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도 결손처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못 받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게 1억 5천입니다.

박영근위원 결손처리기간을 5년으로 보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보통 저희들은 5년에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불용 재산 매각이 있는 부분이 있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매각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불용은 저희들이 만약에 펌프를 교체하거나 그러면 옛날에 쓰던 것 들어내는 것, 또 호이스트도 필요 없게 됐을 때는 호이스트도 해 가지고.....

박영근위원 고철로 처리해서 수입으로 남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고철로도 나가는 것도 있고 호이스트 자체로도 또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자산 기록은 다 기록이 되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고정자산 있잖아요? 고정자산이라고 하면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 7만평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 시점을 어디에다 두고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내년에 잡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미 등기부등본상에 올라가 있으면 고정자산으로 기록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내년으로 보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원래 시점은 준공시점에서 지번을 형성을 해 가지고 고정자산으로 넣어야 하나 7만평이라는 땅을 고정자산으로 취득한 시점은 등기가 완료한 시점이 고정자산 취득시점이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보는데 그렇다면 올해 정도의 고정자산에 대한 세입으로 집어넣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지난 연말에 발생이 됐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다 잡혀 있고요. 지금 새로 만든 등기한 부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기부금 형태로 해 가지고 취득이 아니라 기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드시 자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의 묘한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마는 올해 원칙적인 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등기가 취득된 시점의 해에 고정자산 취득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하수과에 공사채가 발행이 되어 있죠?

○하수과장 윤중섭 공사채가 환특 채권 발행이 된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우리가 총 금액을 받은 금액과 갚은 금액이 얼마고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우선 갚아야 될 금액은 저희들이 120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게 2016년까지로.

박영근위원 그게 2004년도까지에 대해서 발행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공사채 발행 안 됐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최초에 빌릴 때 발행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요 근래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은 안 됐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잠시만 좀 찾겠습니다.

박영근위원 2004년도 6월달에 마지막 발행해서 한 부분인데요.

○하수과장 윤중섭 결산보고서 6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발행액으로 보면 541억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갚아오다가 지금 한 120억.....

박영근위원 2016년도면 완료를 지을 수 있다.

○하수과장 윤중섭 두 가지로 받았는데 하나는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으로 받았고 하나는 슬러지소각장 비용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총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남은 금액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하나는 2014년도에 끝나고요. 하나는 2019년도에 끝납니다.

박영근위원 19년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래서 총 남은 금액은 120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것을 매년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박영근위원 하수도요금을 인상을 했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비용을 갚아야 하는 원인도 있기 때문에.....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영근위원 별개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이것은 채권발행 해 가지고 했지만 국고보조 대상이기 때문에 당시에 국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환특에다가 우리가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으로 빌리고 상환은 국비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국가에서 지금 갚은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이것 국비로 다 전액 내려와서 갚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간역할만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상식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박영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가 상수도에 대해서 700억이 넘는 예비비가 쓸모없이 해마다 묵어져 있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 700억이 지금 보면 해마다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이득이 나면서 계속 쌓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하수도에서는 고민을 해야 해요. 안산시에서 계속해서 돈을 7, 800억을 쌓아놔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요.

돈을 이용을 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좋으신 얘기인데요. 상수도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문가로 인해서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돈이 있지만 이것이 시설물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해도 3억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인 수도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듯이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정수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물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재원이 그렇게 숫자상으로는 크고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적기적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서.....

박영근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수도의 수익성이 아까 보면 꽤 많은 면에 플러스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7, 800억이라면 과다해요. 과다한 금액이 묵어져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비성을 찾아야 하고 아까 고도정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70%가 국가지원이 나온다고 하면 30% 정도면 이 부분의 일부가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으면 안산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한쪽에서 묵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대칭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결산승인안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결손처분까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전에 비해서.

그래서 결손처분에 대한 5억 147만 4,190원에 대해서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 한 거죠? 특별회계 세입 현황에서.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수도행정과장 황길성입니다.

결손처분은 소멸시효 3년 경과 분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추적은 다 해 본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재산조회 다 해 가지고요. 재산이 압류 물권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하고 결손처분을 못 하죠.

신성철위원 해볼 만큼 하다가 결손처분 하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한번 조사하시고 그냥 마시는 것은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조회해서 물권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죠. 압류를 우선 해야 되니까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이익적립금을 10분의 1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당기순이익에서 보통 우리가 10분의 1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총 우리가 적립한 게 얼마나 돼요?

자기자본에 우리 2분의 1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익적립금이 73억이 되고 건설적립금이 725억.

신성철위원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요? 적립할 금액입니까, 아니면 총 적립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것은 작년도 말 결산상 수치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분의 1 이상으로 적립하는데 자본금이 총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154억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못 미치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또 감채적립금이 30억이 있고.....

신성철위원 그 부분 이따 잠깐 쉬는 시간에 정리해서 주시고요. 다른 것도 질문해야 되니까.

불용액 조서에서 보면 직원들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1억 3,336만 4천원 발생했죠? 전년도에.

몇 명이나 지금 감소한 거죠?

특별회계 결산서 94페이지에 보면 우리 직원 감소로 인해서 1억 3,336만 4천원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했지 않습니까? 직원감소라고 그랬는데 몇 명이나 감소한 거죠?

2010년도 것 한번 보시고 2011년도 몇 명인 것 나오실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직원은 정규직원 3명 감소가 됐고 수도검침원 이관으로 인해서 20명 이렇게 저희가.....

신성철위원 그러면 23명 분에 대한 집행잔액이에요? 1억 3,300이.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 대부분 그쪽입니다.

신성철위원 23명 것이 1억 3,300뿐이 안 되나요? 1년 동안에.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게 추가해서 휴직자가 또 중간에 2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직들의 인사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기본급 차이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다 보니까 총 금액이 이렇게 불용액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용역비에서 1억 3,563만 2천원 집행잔액이 남은 게 이게 입찰잔액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것 입찰잔액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몇 %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87%이니까 약 13, 4% 정도.

신성철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26페이지에 보면 이익잉여금이 나타났는데 전기 오류가 발생한 게 오류 수정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해서 4억 345만 6천원이 발생했어요? 이게 왜 이 원인이 나타났던 거죠?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감사보고서 26쪽입니까?

신성철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용가 미수금하고 제각손실,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해서 총 4억 3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4페이지에 환특융자금 상환이자 지급에서 사고이월로 1억 6,996만 7천원이 발생했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환특융자금 상환이자 말이에요. 이거 해 가지고 1억 6,996만 7천원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이자율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국고로 돈은 받았는데 환특에서 이자를 받는 금액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년까지 일단 사고이월을 해 놓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어디다 쓰시게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을 불용시키면 국고를 받아 가지고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갖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자가 나오면 그걸로 우선 갚으려고 내년으로 넘겨 놓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갚을 이자가 국고에서 더 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실수 한 거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옛날 이자로 그냥 주는 모양인데 그때그때마다 약간 변동금리가 있다 보니까 돈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25페이지 좀 보세요. 고정자산 밑에 보면 고정자산 처분손실이 8억 7,111만 3천원인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자산을 새로 하면 자산이 새로 취득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펌프라든가 어떤 교체를 하면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 잡혀 있던 건데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저희가 자재를 그 당시 5대 때 수시로 나가서 봤지만 관 같은 거는 수 십 년 동안 돼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관이 그대로 처분을 안 하고 그냥 있더라고요.

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적자폭 그것 문제 때문에 손익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 이제는 다 처분됐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처분되고 불용품으로 처분하고 고철로도 파는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호이스트 같은 거는 매각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 것으로 어떻게 갈면 하여튼 헌 것도 자산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손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적은 거는.

신성철위원 그럼 그 부분에 더 이상 그쪽은 우리 자재창고 가도 없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지금은 고철 같은 거는 한 번에 나올 때마다 바로 바로 파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많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원가가 워낙 많이 잡혀있어서 못 처분하고 있었거든요.

고철 값으로 팔면 손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그 당시에 처분을 안 하고 있었어요.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중앙동 하수도관로 막혔다고 저번에 민원인 왔을 때 가서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저번 거기 공사를 어떤 공사를 한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제가 알기로는 중앙로 보행개선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우수관 어떻게 할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김 누구신데 그분한테 적어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직원이 출장을 나가고 배수가 왜 안 되는지 원인파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배수가 된다는 걸 하고 설계까지 해 드리겠다, 그 다음에 비용문제는 다음에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분이 비용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건 개인부지입니다. 개인부지인데 그분이 주장하시기를 시에서 옛날에 공사하면서 안 나갔다고 하니까 그 원인판단은 조금 더 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성철위원 그건 개인부담이 안 되죠. 잘나가던 거 우리가 보행환경개선도로로 공사하다가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해줘야 될 입장이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됐습니다.

그 분 말씀이 처음에는 그 얘기 안 하시다가 나중에 그 말씀을 꺼내신 거거든요.

처음에는 관이 깨졌는지 물이 안 나간다고 말씀하시다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게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분이 갑자기 그때부터는 시에서 공사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신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그쪽이 지금 가뜩이나 침수되는데 장마 오기 전에 그걸 손을 봐야지, 그렇게 하다가 진짜 그걸로 더 피해발생하면.....

○하수과장 윤중섭 조금이라도 명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우수관로 정비 시설 설치할 때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 가져오고 있나요?

하수비용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그거 가지고는 우수관까지 다 정비가 안 되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금년에는 일반회계에서 5억 받았고요.

신성철위원 전년도에는요?

○하수과장 윤중섭 작년에는 12억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 12억, 올해는 5억?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올해 물량이 없었나요? 그렇게 할 자리가.

○하수과장 윤중섭 원래는 10억을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무자끼리는 얘기가 잘됐는데 일반회계에서 5억 밖에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5억은 이미 가져와서 거의 다 소모됐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굳이 그 5억을 꼭 우수에다만 쓰겠다 이렇게 나누지는 않지만 우리 예산에 편성해 갖고 급한 대로 우수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냥 하수도요금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우수관로 물이 잘 안 빠진다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실제 예산이 없어서 ‘좀 기다리십시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은 이거 5억 가지고 솔직히 관로공사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실은 시내 같은 데 파면.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정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22쪽부터 27쪽까지 보면 안산정수장 배수로 정비에 보수공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휀스 청소, 유랑계 교체, 계속 수선공사가 있는데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당초 사업비를 전액 다 쓰신 거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집행잔액이 있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미집행사유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금액이 총 사업비하고 당기실적 결산하고 다 떨어져 있는데요.

이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특별회계결산서 22쪽부터 27쪽까지.

○정수과장 석승일 이게 지금 보시면요. 전기실 옥상 방수공사, 홍보실동 오수관로 보수공사 이게 단일별로 전부 부기가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8개 배수지가 있고 1개 가압장이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 전기보수공사 얼마, 또 구축물 보수공사 얼마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놔 가지고 이것은 세세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잔액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건축물 보수다 그러면.....

이형근위원 포괄적으로는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전체예산서 보면요. 저희가 배수지 전기보수공사 해 가지고 8천만원, 각 1천만원씩 8군데 이런 식으로 해놔 가지고.....

이형근위원 아니죠. 이게 단일공사로 해서 집행잔액이 나와야지 통합적으로 하면.....

○정수과장 석승일 집행잔액은 만약 전기실 보수공사 1천만원 세워 가지고 900만을 했다 그러면 100만이 나오는데요. 수선이라는 게 내년도에는 어떤 거 살 것이냐 나온 게 아니라 전기기계설치 해 가지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습니다. 잡아서 세세히 수선내역을 하니까 나중에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집행 및 잔액은 남아 있죠.

신성철위원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 이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 잔디깎기가 1,75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1,750만 8,220원까지 딱 떨어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도 없냐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형근위원 이게 개별공사로 해서 잔액이 나와야지, 자료를 주세요.

○정수과장 석승일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드린 거에 보시면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327억이 예산이 된 게 지출이 324억 해 가지고 저희가 한 1% 정도 3억 4천 정도의 집행잔액이거든요. 이게 전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44쪽에 원수구입비가 9,620만원, 정수구입비가 6,915만원 불용액처리 됐는데 구입비가.....

○정수과장 석승일 아닙니다. 원수구입비는 정수 안하고 원수를 구입하는 거고 정수도 마찬가지인데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계약용량으로 합니다.

계약용량으로 해 가지고 사용량에서 감을 하니까 그게 좀 남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가장 피크치 급수량을 계약을 해 가지고, 또 사용할 때는 계약용보다 사용량이 적어요. 사용량 대비 남는 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46쪽에 연구개발비는 수도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이것도 저희 겁니다.

이형근위원 추경에서 488만원이 삭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불용액이 1,630만원이 됐어요.

원래 연구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석승일 이것도 낙찰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잔액이에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이형근위원 그럼 낙찰잔액이면 낙찰잔액이라고 좀 표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정수과장 석승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다 돼 있는데 이 책자에는 안 돼 있네요.

이형근위원 책자에는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76페이지 불량수도관 정비사업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수도시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이형근위원 명시이월로 12억 8,510만원 정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동절기공사 때문에 중지가 됐는데 7억을 집행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반납을 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이형근위원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까지 됐는데 그 공사잔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공사할 때 실제 들어가는 양만 명시이월시키고 잔액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거죠.

이형근위원 원래 공사 끝나고 나서 나중에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시 재정이 어려운데 불용처리 안 하고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사업의 효율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제때제때 불용하는 게 맞다고 봐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62쪽에 구축물 시설비 등 해 가지고 상수도과에서 준 이 자료하고 이 책자하고 금액이 안 맞는데 안 맞은 이유가 뭡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그게 그겁니다.

구축물 시설비라 그러면 그게 두 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수도시설과 것하고 정수과 것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틀릴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정수과 것하고 수도시설과하고 다 안 맞아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걸 합하면 맞을 겁니다.

이형근위원 합하면 금액이 더 훨씬 늘어나는데요.

○정수과장 석승일 합하면 맞답니다.

이형근위원 합하면 맞아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기계장치도 마찬가지고 공기구비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계장치하고 공기구비품은 같이 따로따로 없는 상태고 같이 합쳐져 있는 상태에서도 안 맞는다니까요. 62페이지.

○정수과장 석승일 계산 한번 다시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계산 다 했는데 안 맞아요.

○정수과장 석승일 다른 사항은 아니고 뭐 그런 사항이거든요. 양쪽 각계 분산돼 있는 내용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54쪽에 연금부담금 등 해 가지고 1억 3,336만 3천원 이것도 인원감소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맞습니다.

그 부분이 검침업무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직원 감소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상수도요금이 징수율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징수율은 99.95%,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현재 전체 체납이 한 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99.65%가 나오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상수도보급률이요?

이형근위원 아니요, 징수율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요금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징수율은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거의 미수금이 별로 없다는 결론이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0.04%밖에 안 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 정도입니다. 많이 줄어서요. 작년 말 13억 가까이 됐었는데 저희 체납징수반이 열심히 해서 5월 31일 현재에는 5억 조금 넘습니다, 미수납액이.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이형근위원 하수과도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는 똑같습니다.

일반직 19명에 기간제근로자 21명, 40명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32쪽 보시면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4억 7,475만 6천원 정도 돼요. 관거비 인건비인데.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준설원들 인건비인데요. 저희들 정원이 원래 잡혀 있기는 28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28명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계산을 하고 채워달라고 했는데 사람이 줄어들면서 계속 안 채워준 거죠.

그래서 지금 2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채워준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인원에 맞게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까지는 정원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인건비만 하고 연금부담금은, 왜 4대 보험 집행잔액은 없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연금부담액은.....

이형근위원 어차피 인건비가 책정이 되면.....

○하수과장 윤중섭 잔액 4억 7,400 중에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같은 금액입니다. 그 속에 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예.

○하수과장 윤중섭 이 속에는 인건비라든가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 가지고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두영 위원입니다.

안산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신원남 소장님 이하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현황을 살펴보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수립한 건지 아니면 경영을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세입이 예산액보다 더 초과가 된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제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 둘 다 예산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실제 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세입이 많이 걷혔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추정액을 잡습니다.

추정액을 잡았는데 그 추정액보다 실제로 해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더 많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 잡은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고 실제로 그만큼 우리 세입 예산이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를 2010년도 전기, 2011년도 당기를 살펴보면 이미 2010년도도 급수수익 같은 경우 647억으로 이렇게 2010년도 전기에 이렇게 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010년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은 637억으로 이렇게 예산수립을 해 놨어요.

그러면 전년도 손익계산서상에 647억이나 걷혔는데 2011년도 예산수립 할 때 637억으로 예산수립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뻔히 전년도에 그렇게 수익이 많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 급수수익을 보면 예산을 637억 6,457만원으로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결산액은 655억 3,480만 1,500원이에요.

그래서 17억 7천만원이나 많이 걷혔어요.

특히 이렇게 급수수익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용과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액이 많아요, 가정용보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애당초 예산책정을 잘못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급수공사 수익도 신설공사 수입하고 개조공사 수입을 살펴보더라도 예산액보다도 훨씬 많이 걷혔잖아요? 기타 급수수익도 마찬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작년도에는 640억 7천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올해는 637억으로 지금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는 공단 이쪽하고 대중목욕탕이라든가 물을 많이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조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체납해 가지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50일 고지해서 돈을 받던 것을 30일, 당월검침에서 당월 받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다 보면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적게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에 2010년 전기에는 이익적립금을 8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당기에는 3억 8,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0년도 전기는 당기순이익이 61억이 났고 2011년도에 당기순이익은 54억 이렇게 났어요.

거의 별 차이 없이 이렇게 났는데 이익적립금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립한 금액이 2010년도 전기와 2011년도 당기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공기업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는 그 잔액이 있을 때는 그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 재무제표를 보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런 것을 보면 경영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요.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4,25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징수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몇 쪽입니까?

송두영위원 부속서류 860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60페이지요.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을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 청사 건물 4층 임대수익인데 작년 부분에 있어서 그때 사무실이 임대가 안 됐었습니다.

공백 부분이 있어서 수입이 없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잘못 수립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상수도사용료라든가 기타 사용료를 보면 예산수립 한 것하고 징수결정 한 것하고 차이가 많아요. 징수결정액이 월등히 많아요.

기타 사용료 같은 경우는 예산을 26억 4천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35억 6천만원으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됐어요.

이렇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이렇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용료도 마찬가지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당초 예상한 것보다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급수공사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건설경기가 좋다고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주택지역 쪽에 다가구 주택, 원룸주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례로 원곡동 같은 경우만 해도 계속 건축 부분이 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용료 수입 중에 기타 사용료에 어느 어느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급수공사 수입인데 신설공사 수입하고 개조공사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위원님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수도과장 했을 때 그것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당시 정부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보금자리주택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예상보다도 신규 급수계량기 신청 건수가 많이 초과가 됐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사업수입 예산액은 50억 이렇게 잡았는데 기타 사업수입내역이 어떤 것들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연성정수장에 대한 시흥시 운영 부담금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861페이지요. 예탁금 및 예수금 중에 잡수익이 예산액보다도 많이 걷혔어요. 5억 2천 정도.

특히 거기서 잡수익 중에 기타 잡수익,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 이렇게 잡수익이 이루어져 있는데 기타 잡수익이 4억 9천 정도 이렇게 더 걷혔습니다.

기타 잡수익이 이렇게 많이 걷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기타 잡수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기타 잡수익이라고 그럽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하고 그 다음에 손괴자 부담금 수입, 동파 계량기 교체대금 수입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계량기 보호통 스티로폼 교체대금, 계량기 보호통 뚜껑 교체대금 이렇게까지 다 포함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예수금 수입이 19억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19억 9천이에요. 이렇게 예수금 수입도 실질적으로 예산과 실제 지금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이런 부분이 예산액과 지금 보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전부다 예산이 굉장히 작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실제 수납액과 비교를 해 보면.

이 부분이 그러면 처음에 세입 부분을 잘못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적게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것은 이자수입인데 어쨌거나 세입 부분은 저희가 추정해서 예측해서 잡기 때문에 차이는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인데 사실 이것이 9천만원 정도나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이자 이율 뻔한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실제 세입이 20억 가까이 이렇게 연간 되니까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부분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실 관리비가 사실 지출액보다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과를 보면 굉장히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거의 불용액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상하수도사업소를 보면 굉장히 사무관리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예산보다도 훨씬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상수도 전체 직원에 대한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예산액이 1개 과 단위보다는 좀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검침 위탁 부분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직원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 휴직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또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건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낙찰액 이런 부분이 종합되어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금년 남은 하반기에 세밀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864페이지요. 재무활동 중에 내부거래 지출 적립금이 697억이나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지출이 한 푼도 안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 예산이 예비비하고 시설투자충당금이 한 700억 이상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사안을 대비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예비비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697억이나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적립을 시켜 놓을 수 있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려야 되는 부분, 또 내려야 되는 부분 말씀도 또 있었고 그러는데 어느 선이 예비비 사실 적정선을 보유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딱 이렇게 선이 안 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실 때 금액상으로 700억 이상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보유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전문가한테 어떤 재정분석, 또 경영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서 요금 수준이라든가 예비비에 대한 적정규모라든가 그런 시설투자 부분에 대한 확보해야 될 적정선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한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저는 우리 황길성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힘드신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다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김동수위원 하수과에 장마가 이 달 말 정도에 온다고 그러는데 하수도 증설, 하수 관계 빗물 그런 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책자에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 하수관이 여기 안산시는 분류식입니다. 그래서 우수관과 오수관이 있는데요. 오수관이 676km, 그 다음에 우수관은 874km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맨홀이 있는데 맨홀이 한 2만 4천여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옆에 빗물받이가 있는데 빗물받이가 한 5만여개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53만 7천 톤 3개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하나는 38만 5천 톤짜리고 또 하나는 14만 9천 톤짜리가 있고요. 안산에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대부도에 3천 톤짜리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이 44개가 있습니다. 44개 중에 안산에는 20개가 있고 대부도에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에 대비해 가지고는 저희들 직원이 조를 나눠서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주로 빗물받이 측구맨홀 이런 데는 막혀있는 데가 없나 저희들 준설원들이 필드에서 뛰는 준설원들이 21명인데 계속 순회하면서 지금 장마대비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올해는 공원 옆에 공원에서 도로로 떨어지는 측구 바로 밑에 축대 바로 밑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하수과에서 좀 해 주기로 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집중호우 시에 펌프장관리 대책근무요원은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펌프장은 지금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이 돼 있는데 그 펌프장하고 차집관로까지 같이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총 운영인력은 펌프장관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8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장마를 대비해서 하수도준설을 좀 비 오기 전까지 장마 전까지 철저히 해줬으면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수도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65페이지고요. 인력운영비 중에 직무수행경비 거기에서 직급별 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 840만원 예산수립이 돼 있는데 지출이 840만원 정확하게 1원도 차이가 없이 이렇게 지출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단 1원도 차이 없이 딱 지출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돈을 쓰다 보면 1원이라도 좀 남고 10원이라도 남고 뭐 아님 오버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들한테 지급되는 정액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결원이나 이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그대로 월정액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68페이지고요.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가 명시이월 됐어요? 12억 8,500만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불량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20억이 책정됐었는데 12억에 대해서만 명시이월하고 7억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하게 된 거는 예산 자체를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도달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870페이지요. 기본경비 중에 일반보상금 3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지출이 그렇게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거는 누수신고를 하게 되면 누수신고자에게 관경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즉 150㎜가 누수난 걸 신고하게 되면 3만원 짜리를 준다든지 250㎜, 300㎜ 그 ㎜별로 틀립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신고정신도 함양할 뿐만 아니라 또한 누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신고가 어떤 내용에 몇 건 있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게 좀 많이 있는데요. 정확한 건수는 지금 자료는 아직 준비 못 했는데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물품취득비가 690만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출은 399만 6,090원이 지출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예산은 690만원이나 책정해 놓고 이거 어떤 걸 취득하려고 그런 거예요? 물품이 어떤 겁니까?

그런데 399만원 밖에 이게 지출이 안 됐어요? 이렇게 예산대비 너무 차이가 큰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자산취득비라는 게 물품구입비인데요. 사실상 시에서도 재정압박이라 그래 가지고 일정금액을 삭감하는 등, 또한 우리가 물품구입 할 때 가능하면 많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도 많이 하지 말고 최종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구입하라 이런 예산담당부서의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구입을 자제하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차액도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도 확고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건 설명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그 물건이 얼마 되는 것인지, 몇 개를 구입할 것인지, 정확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690만원이나 세워 놓고, 어떤 걸 살라고 그랬던 겁니까? 그 물품이 어떤 거였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사실은 우리가 변류팀이라 그래 가지고요. 철제를 구입을 합니다.

사실상 연장이라는 것은 잘 쓰면 오래 쓰는 거지만 연장이란 게 잘 못 쓰게 되면 망실되는, 또한 파손되는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구입을 아니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건자체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구입 안 해도 될 거는 구입 안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감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정수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73페이지고요. 공공운영비가 2억 4천 정도 예산이 수립됐었는데 집행이 2억 2천 정도 되고 2,234만 2,310원 정도가 불용액처리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수과장 석승일 상당히 공공운영비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소위 말하면 좀 절약했습니다. 절약하고 아끼자 아끼자 그래서 쓴 것 덜 쓰고 입찰도 남고 그런 겁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송두영위원 877페이지 세입 부분이요.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457억 예산이 수립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485억이고 실제 수납된 것은 471억이 이렇게 수납이 돼 있어요.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훨씬 많은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수립된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도 아까 상수도하고 마찬가지로 수입 중에는 사용료수입, 그러니까 하수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수입이 어떤 건축경기 활성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더 나올 수가 있고, 또 배수설비공사라 그래 가지고 하수도 연결하는 게 그동안 집 지었던 집들이 하수도를 연결하려고 신청이 좀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공사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세입이 좀 더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하수도사용료 부분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이 훨씬 적게 지금 책정이 돼 있고, 또 이자수입도 그래요. 이자수입도 6억 2천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 된 것은 6억 4천, 실제 수납액도 6억 4,499만 2,446원이고요. 보면 상수도와 똑같이 세외수입 예산이 낮게 책정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자산매각수입도 1,5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매각대금은 3,900만원이나 된 거예요.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1,500만원 이렇게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는 3,9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차이가 나도 몇 배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도 아까 고정자산 매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로 불용처리 해 가지고 불용품 매각하는 금액이 좀 더 저희들이 너무 작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해도 어떤 것을 매각할 것이며 그 매각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500만원 하고, 생각해 보세요. 3,900만원 하고 차이가 나도 몇 %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100%도 더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수립이 돼야지, 근거와 조사와 그런 거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 만에 하나 그랬다면 정말 소중하게 쓰여야 할 안산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돈들이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고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수립할 때 더 타이트하게 좀 조사도 해 가지고 더 성실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보세요. 879페이지에 기타 잡수익, 지난 년도 수입, 지난 년도 수입은 5억이에요. 5억인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12억이고,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2억 7천이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난 년도 수입액이 5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2억 2,777만 5,156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징수는 12억씩이나 징수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실제 징수된 것은 2억 7천 밖에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사실 제가 질문드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하수과장 윤중섭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882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522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예산이 정확하게 522만원 이렇게 지출이 돼 있어요, 1원 한 푼 틀리지 않고.

이런 부분 또 884페이지 당겨쓰기 충당금에 있어서도 35억이 책정돼 있었는데 지출은 한 푼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비율을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출에는 해놨지만 사실은 안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송두영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거는 월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이거든요.

송두영위원 월정액으로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딱 맞게 나가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월정액으로 나간다 해도 영수증 같은 거 안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건 봉급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월정액을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딱 떨어져 맞아야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수도 시설정비에 있어서 시설비 이 부분도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1억 4,795만 4천원인데 예산현액도 그대로고요. 사실 지출액은 1천만원밖에 안 돼요? 1,086만 4천원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881페이지요. 예산은 1억 4,700만원이나 이렇게 수립을 해놓고 1천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관거정비사업이나 어떤 시설공사사업을 하면 시설부대비라 그래 가지고 공사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부대비로 이렇게 쓰기로 돼 있는데 저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시설부대비를 안 쓰려고, 이게 요율대로 세우기는 세웠는데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 하수도요금이 올라 가지고 11페이지 보시면 욕탕1종이라 해 가지고 807만 1천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목욕탕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도요금 오른 거는 금년도부터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당기는 작년 겁니다.

그래서 금액 오른 거는 이번 결산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상관이 없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작년에 얼마나 그전보다 사용량이 줄었나 적었나, 욕탕에서,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면 산업용이 1억 2,073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사용 수량은 줄어들었는데.

○하수과장 윤중섭 산업용 중에서도 이게 실적을 보시면요. 6,739만 2천 톤이고요. 그 옆에 2010년도가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하고 그 2개만 본다 그러면 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오른쪽에 2010년도 전기보다는 더 줄은 겁니다.

요금을 보시면 2011년도 실적하고 2010년도 전기 이 2개를 해보면 양도 줄고 금액도 줄었습니다.

이형근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전기하고.....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마이너스 표시가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이형근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마이너스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이형근위원 표시가 잘못됐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이 빗물받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고잔초등학교 앞에 비만 오면 횡단보도 그 주변에 물이 튀어 가지고 굉장히 지나다니는 행인이나 학생들이 지장을 많이 받거든요.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점검 한 번 하시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앞에 보면 신유3차하고 금호연립이라고 있어요.

그 삼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장마 오기 전에 한 번 과장님께서.....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석승일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좀 전에 이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과 결산 부분에 대한 그 결산서 있잖아요?

그것 수정을 해서 명확히 사업별로 해서 집행잔액까지 총사업비하고 명확히 해 가지고 의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5.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차 운용계획 변경안 및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은 아파트 8개 구역, 연립 10개 구역으로써 총 18개 구역으로 수립하였으며 기반시설 확보 비율, 친환경인증 및 에너지 효율 인증, 공개공지, 소형 분양 주택 등에 따른 추가용적률을 적용하여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차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 중에서 2011년도 기금 및 결산에 따라서 2011년도 말 조성액이 기정 84억 2,603만 7천원에서 90억 8,875만 9천원으로 변경되었고 2012년도 운용계획 중에 지출계획을 고잔연립1단지 정비계획 수립용역 총 1억 5,100만원 중 준공시기 도래에 따른 준공금 지급을 위하여 7,583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대비 5억 8,689만 2천원이 증가된 142억 1,732만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경관 조례에 경관위원회 운영을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심의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에서 임기 기간 내에 위원의 결원이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해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설계경기 현상설계일 경우에는 선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복심의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제외하고 아울러 경기도 표준디자인과 안산시 표준디자인 제품 등 기 디자인 심의에서 통과한 도시구조물과 가로시설물 또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심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내용으로 일반 시민이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 제정에 따른 변경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차 운용 변경안 및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경관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1조 제2항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위원을 해촉할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이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의 심의대상에서 누락된 구청과 사업소를 추가하였으며,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선정된 건축물과 경기도 및 안산시 표준디자인 제품에 대하여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심사를 방지하는 등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나, 안 제21조 제2항 4호의 경우 ‘품위손상’, ‘장기불참’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해촉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관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현재 20분입니다.

김정택위원 20분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경관심의 위원들의 참석률이 평균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참석률이 심의 성원 조건이 11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1명에서 한 15명 선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위원장이 불참 시 부위원장이 직무대리, 이런 두 분이 안 나왔을 때 그냥 위원장이 어느 위원을 지정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표준 조례안이나 이런 게 내려오는 것을 전부 위원장, 부위원장이 불참했을 때까지 라도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지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사전에 두 분이 못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러면 사전에 지명하신 분이.....

김정택위원 어느 위원회든 위원장이 참석 안 했으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맡아서 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안 나와 가지고 조문을 개정을 하면서 까지도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앞에 보면 동 조례 8조에 이미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미 부위원장님까지 모두 불참할 때까지는 사전 지명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8조에는 그렇고 또 경관위원회는 그런 내용도 없고요. 또 다른 조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관위원회 소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하시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소위원회 신설 안 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계획안을 보니까 소위원회 신설하여 심도 있고 신속한 행정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에는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김정택위원 21조 2항 4호에 보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자격을 유지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촉사유를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김정택위원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품위손상을 말하는 거예요? 위원들끼리 무슨 품위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품위손상에 대한 것은 사회적인 지탄 받을 정도의 품위를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선언적인 거다 위원으로서 품위를 지켜라 하는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사회적으로 지탄 받은 행위로 구속이 된다든지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품위를 지켜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선언적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를 품위손상이라 하면 광범위하고 위원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벌금형을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품위손상이라 그러면 용어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디든 품위손상 이런 부분에서 해촉한다는 그런 게 있나요?

그리고 장기불참이라고 하시는데 장기불참이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 회칙에도 있지만 3회 이상 불참 시 자동해촉한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지금 장기불참,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내용을 넣어놓은 것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하여튼 그것은 지금 규칙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규칙안에다 표현을 해서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존에는 지금 구청이나 사업소는 기관에서 빠져 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당초에는 구청, 사업소가 누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 경관 부분에서 현장설계에 선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설계,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 설계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현장설계라는 게 현장에 가서 설계하는 것을 현장설계라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현상공모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설계경기 해 가지고 당선된 작품으로 할 때는 이중심의가 되기 때문에 또 당초 당선작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표준디자인 같은 경우도 제외한다고 이렇게 개정안에 왔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표준디자인은 이미 정의할 때 경관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해서 정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심의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심의하는 것은 재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에도 표준디자인 이런 제품이 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가로시설물 하면 가로, 녹지 시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가로등 이런 겁니다. 안내판 이런 것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태양연립이나 그 부분에 지금 고도제한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폭이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25층 건물이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태양연립이요?

박영근위원 올림픽타운에 19번, 18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짓는다고 하면 거기다가 고층으로 한 동 아니면 두 동을 지을 것 같은데 그게 두 동이.....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25층은 도로사선제한 해서 하면 25층이 가능할지는 그것은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재건축은 원하고 있는데 층수야 실제 설계 들어가서.....

박영근위원 타당성을 잡아주기는 잡아준다고 보면 지금의 건축에 대해서 가능할까, 수익이 날까,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예술인아파트라든가 10단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고층 재건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지정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는데 고층이나 연립단지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됐다고 하면 실질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고층이나 아까 올림픽타운 같은 경우는 정말 폭이 좁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10층이나 나올까, 계산이 거리제한 이런 부분도 형성이 되는데 가능한 건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림픽타운 그쪽하고 그 다음에 라성빌라 있습니다. 올림픽타운, 라성빌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태양연립,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들어간 데 진우하고 대진빌라 이쪽이 세장형입니다. 세장형 필지라 고층 올라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하고 또 사실 지금 겉으로 봐서는 사실 구조적으로는 이미 재건축이 끝났지만 원곡주공2단지 벽산아파트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코아를 몰드를 떴었어요. 계단 부분 여러 군데 이렇게 몰드를 떠 가지고 강도 시험했는데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강도 시험도 했었는데 강도 사항 여러 가지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단지 내부적으로 수도관 그런 노후도도 있고 그때 지은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생활 수준에 맞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심한 경우에 군자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연탄불 화덕 같은 것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지금 이쪽에 노후가 내부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도 시급한 면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술인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용적률이 약 225%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정비계획으로 해서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용적률이 약 20%에서 30%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 재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저도 참 의구심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안전진단도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고 정비계획도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그것을 다 해 놨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따져 보니까 이것 내 돈 내고 내 집 짓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안 하겠다 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우리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예술인아파트라든가 아까 올림픽타운 이런 데 보면 예술인아파트를 근거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평당 한 400만원 이상 내고 해야만이 그게 타산이 맞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건축비를 400만원 철거하고 건축비를 내서 같은 세대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건설회사의 이득분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하느냐, 또 안산시에서 그런 비용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냥 또 죽어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예산이 한 두 푼이 아니란 말이에요. 크기에 따라서 또 금액이 틀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더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올림픽타운이라든가 예술인이나 10단지 그쪽에 있는 4단지 이 정도도 재건축에 허가 자체의 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게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평당 한 100만원을 더 내고, 5층 이상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 현상이 있습니다, 안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원한다고 해서 때를 쓴다고 해서 해 주고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일어난다 이러는데 책정을 한다, 제가 막자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책정을 해 놓고 안산시 예산을 낭비한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명확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물론 낭비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미 라성연립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은 끝났습니다. 안전진단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고 정비계획 수립을 우리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분들이 박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놓으면 거기 라성빌라의 주민들이 10년 후에도 그대로 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수립을 해 놓으면 5년 후에 10년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경관 조례 좀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현석 과장님, 품위손상이나 장기불참은 횟수를 넣든가 명확하게 넣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뒤에다 다 ‘등’자를 붙였잖아요? 그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법문이라는 게 대상물을 명확하게 해야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직원이 판단하라는 겁니까? 대상물을 명확하게 여기다 넣어주는 것이 낫지 ‘등’자를 다 붙여놓으면 이것을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화장장, 납골당 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직원이 판단해요? ‘주민센터 등’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예 법문을 만들 때는 명확하게 그 안에다 대상물을 넣고 ‘등’자를 빼 버려야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것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자의적인 판단이 되어 버리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공공청사 ‘등’자를 붙인 것은 공공청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너무 또 이게 공동화장시설물 같으면 현재는 화장장, 납골당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 어떠한 새로운 화장시설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것도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는 현재대로 정리한 거고.....

신성철위원 그때 가서 조례라는 것을 수정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여기 공공문화집회시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명확하게 넣어놨다가 더 필요하면 거기다 수정해서 그 다음에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자의적인 판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직원이 뭘 보고 판단해요. 이게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기 때문에 법문을 놓고 자의적으로 직원이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대상물을 넣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수정으로 해서 또 하게 되면 해야지 이것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도 적은 인원도 아니고 품위손상이 어디까지인지 금고 이상의 형인지 아니면 나쁜 짓을 어디까지 한 건지 그것도 거기다 넣기도 그렇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규칙안에 마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장기불참도 3회면 3회, 5회면 5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적정하게 판단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령으로 할 건지 뭐할 건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알아서 해’ 그러고 나가나요? 입장 곤란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야 한다는 거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그 대상물을 명확하게 해 주고 ‘등’을 다 삭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하면 수정해서 또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원래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래 계획은 의회 상정 3월달에 되어 있는데 지금 6월달에 올라왔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하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자체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접수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지금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것은 호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담당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니까 어느 분이 될지는, 현재는 국장님이신데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명 권한은 부시장한테 있네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선부동에 지금 보시면 9번하고 10번, 9번 같은 경우도.....

○건축과장 김경환 14쪽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8쪽이요. 10쪽도 마찬가지네요.

9번하고 10번 있잖아요? 광신연립 구역, 효자연립 구역, 이 9번 같은 경우도 재건축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지금 모형이 생겼어요. 9번하고 10번 통합시키는 방안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도로 때문에 우리가 분절을 했는데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게 사용처는 고잔연립 1구역 정비계획 용역 수립비입니다.

그래서 고잔연립 1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총 1억 5,100만원인데 2011년도에 7,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7,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가 당초 운용계획에 2012년도 당초계획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재정조기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총예산의 60%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결론적으로 절차가 다 완료가 됐지만 올 초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렇게 쭉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특히 의회 의견청취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한 번에 끝나면 괜찮은데 두 번 아니면 거기서 뭐 뭐가 부족하니까 뭘 더 보완해서 다시 심의를 하자는 등 이런 식으로 조건이 걸리면 이게 6월까지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재정집행 목표가 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당초 계획에 편성을 안 하고 중간에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경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기금조성규모에 있어서도 2011년도 조성액이 6억 6천만원이 증감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6억 6,272만 2천원이 당초에 84억 2,600만원에서 지금 변경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90억 8천만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6억 6천만원이 늘어났어요. 2011년도 말 조성액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몇 쪽을 보고 계신 거죠?

송두영위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기금조성규모.

지출은 지금 고잔연립1단계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지출이 변경이 되는 거고.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에 3번 기금조성규모는 이게 저희들이 작성을 한 게 아니고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기금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작성을 해 놓은 거라 이거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내용을 왜 이렇게 됐는지 파악을 하고 나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지 난 도대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11년도 말 조성액이 당초에 84억이었는데 지금 90억으로 변경하자 그 말이에요, 정비기금을 6억 6천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신현석 과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송두영위원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21조 2항을 신설하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송두영위원 그 신설하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발생이 되어서 개정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2항을 신설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경관위원회를 지금 매달 1회에서 2회씩 하고 있는데요. 주로 교수님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성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명인데도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11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갖고 일자 맞추기가 참 힘들고 그래 가지고요. 경관위원회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잘 참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해촉해서 다시 다른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위원회가 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경관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명 이내로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더 줄여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한 10명만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원이 잘 되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지금 위원들의 임기가 6월 말로 끝나요. 현재 2기 위원들이요.

그래서 3기는 우리가 15명으로 한 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이 명확해야 되는데 막연해요.

여기 살펴보면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이것도 막연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이런 부분이 무슨 객관성의 담보가 될 수가 있어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기타 위원은 품위손상,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4번 항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22조에, 세상에 어떤 회의가 위원장,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원장이 없을 때 부위원장이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위원장, 부위원장 다 출석 안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지명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요. 요새 표준 조례안 내려오는 거라든지 또 타 조례 개정되고 할 때 보면 제3의 경우까지 대비를 해서 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본 조례에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또 제3자까지 위원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정이 같은 조례에 돼 있고요.

그래서 통일성도 기하고 또 표준 조례안도 쫓아가고 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 질문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도시계획세에 15%를 받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여유롭지를 못해서 조성돼야 되는 금액을 다 지금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계획세의 15%면 지금 전체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세를 얼마 정도 수입 예산으로 잡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2012년도에 조성돼야 될 금액이 48억 6,735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2011년도에 463억 9,050만원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30억만 조성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기금 자체에 15%를 조성한다고 법령에 명시가 돼 있는데 도시계획세에는 다 받으면서 기금은 15% 정립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재정이.....

김정택위원 그렇게 따지면 재정이라고 하면 어쨌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게 참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매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착공한 단지에 대해서는 보조 맥시멈이 기반시설조성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5억, 그 다음에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억. 그래서 한 단지에 최대 7억까지 우리가 기금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걸 그래 가지고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쭉 흐름을 파악했을 때 약 한 2016년 정도에 가면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예산부서에 통보를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을 보니까 보통 2011년도에만 30억 기금 조성했지 나머지 연도는 10억 정도만 이렇게 기금으로 출연을 했는데요. 이것도 거의 우리 도시계획세의 한 몇 % 정도 차지하는 거였어요?

연도별로 보면 지금 도시계획세 자체가 연도별로 큰 차등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해마다 약간씩 증가는 하고 있는 폭이죠.

김정택위원 안산시 도시계획 된 지가 언제부터 된 거예요? 70년도부터 됐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럼 거의 지금 도시계획세를 농촌지역 빼놓고 다 낸다고 봐야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안산시는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조성비용 자체가 출연금 자체에 15% 자체는 엄청 미달이 되는 부분이네요, 지금 기금 자체의 출연금이.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15%라는 거는 법령으로 정해 놓은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해 놓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법을 안 지키는 거네요, 우리 집행부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김정택위원 법으로 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5%를 적립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세 이 부분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우리 안산시민들 법 안 지켰다고 이행강제금 다 부과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무슨 별개예요?

일단 그거는 행감 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 됐어요?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도시계획세의 15%하고 개발부담금 지자체 귀속분 50%인데 개발부담금이 우리 시에 들어 온 적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는데 개발부담금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거의 받아들이는 게 없습니다. 기반시설로 대체가 되고 이런 거는 까기 때문에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도시계획세의 15%하고 개발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50%를 재원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럼 개발부담금이.....

신성철위원 아니에요. 받아들여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받아들이는 게 있기는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일정규모를 형질변경을 해서 그거를 할 때는 다 받아들여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까거든요.

○위원장 성준모 기반시설로 그냥 상계를 해 버린다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대지가 법적으로 460평을 넘으면 그걸 부담하게끔 돼 있어, 사무실 자리나 공장 이런 것.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세요.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도시계획세의 집행내역 좀 자료요청 할게요.

총 비용까지도요, 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성준모 집행내역을요?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가 세수로 들어오는 도시계획세, 연도별로.

○위원장 성준모 도시계획세 금액만?

김정택위원 예.

○위원장 성준모 200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까지 도시계획세 수입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의결 전까지요.

○위원장 성준모 의결 전까지요?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과장님들 어제 오늘 이행강제금 민원인이 오셔서 힘든 줄은 알지만 주무 국장님도 아니시고 구청 일이지만 민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다 해당 지역구 위원님이고 동네 가면 다 형님, 아저씨들, 누님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며 중복된 조문의 삭제와 일부 미비한 조문의 내용을 보완 신설하고 이와 함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산시 소속 위원 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안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폐합되어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24조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을 재산세 징수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세가 2011년도에 지방세법 개정 시 재산세에 통합 부과됨으로써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 3항에서는 감축 프로그램의 기준 및 확인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 29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중복되는 조문이 있어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미비한 내용은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에 대한 제한된 범위에서 일정 부분 탄력적 운영을 인정하여 업무추진에 현실성과 인근 시 조례상에 규정된 점을 감안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변경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 조문변경에 따라 정비 및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의 내용을 보완 및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상위법령의 조문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적합한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의 2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점검 시 해당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일정 범위에서 미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으로 하는 사항으로 감축프로그램에 대하여 일정 부분의 탄력성을 인정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행 시설에 대한 일정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안산시의 쾌적한 환경과 원활한 교통정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신건성 환경교통국장님, 그리고 우리 박광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20조에 신설된 안이 주차장법이라든가 주차장법 시행령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신설 항을 마련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이게 개정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위법은 이미 한 2년 전에 바뀌었는데 미처 이 조례에서 정비 안 된 조항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세로 예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은 재산세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신설된 제20조의 2항도 마찬가지로 주차장법이라든가 주차장법 시행령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 사항은 지금 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 확인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게 감축프로그램을 제출한 업체하고 확인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가령 차량 2부제를 한다 라고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확인을 해서 가다 보면 실제 그날에 어떤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서 이행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한번 확인한 것 가지고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두 세 번 확인해 가지고 확인할 거냐 하는 그 사항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근 시군에서는 그것을 한 2, 3회 인정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감축프로그램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축프로그램 사정을 인정을 해 줬는데 안산시에서는 한번 확인해 가지고 안 됐으면 안 되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같이 이용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은 확인해 주는 것을 완화해 주는 규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신설된 제20조의 2항이 주차장법이라든가 동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 이내, 이렇게 5% 이내로 규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5% 이내로 이렇게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 감축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10부제도 있고 5부제도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 함께 타기도 있고 그 다음에 통근버스 운영도 있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가지 프로그램을 비중을 높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5% 정도 이렇게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배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근 시군하고 비슷하게 맞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100면 미만인 경우는 5%, 이상인 경우는 3%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그런 게 어차피 감축프로그램을 아무리 시행한다고 그래도 90%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 90%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많이 이렇게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5% 범위 내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근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번 주차장 조례하고 거의 이것은 같은 내용이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 드릴까요?

송두영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100면 미만의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인접 시군인 수원시라든가 부천, 고양, 성남, 인천 이 지역에서 5%를 우리보다 먼저 조례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항목별로 예를 들자면 100면 미만, 100면 이상 이게 2부제, 5부제, 10부제에 대해서 100면 미만은 5%, 100면 이상은 3%, 그 다음에 승용차 함께 타기는 이것도 타 시군에서 5%를 기준으로 했고요. 또 통근버스, 자전거이용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인접 시군에서 우리보다 먼저 적용을 했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효과적인 그런 측면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그런 부분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5% 이런 혜택을 줬을 때 어떤 효과가 정확히 나타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 사항은 우선 도심 내의 교통량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차를 안 가지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감축프로그램으로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 만큼 차량의 교통유발 효과는 줄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2페이지에 사전예고결과에 ‘의견 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의견 있음’은 무슨 의미를 둡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각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부과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실무자들이 지금 얘기했듯이 인근 시에서는 감축프로그램을 점검을 나갔을 때 보통 2, 3회를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어떤 점검을 나갔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미처 이행이 덜 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한번 점검 나가봐서 그날 무슨 사정이 있어 가지고 행사가 있다든지 그래서 감축프로그램을 이행 안 했더라도 바로 인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 준 내용입니다.

이형근위원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형근위원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인센티브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지금 여기 22페이지에 나왔는데요. 지금 이대로 시행할 예정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것은 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일부 조금 논쟁이 되는 사항이라든지 불편한 사항들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2, 3회 점검하는 내용도 지금 조례에는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현재도 있죠. 있는데 한번 그냥 가 가지고 확인해 봐서 그날 무슨 행사가 있어서 차량 2부제를 제대로 안 했다고 그러면 그냥 안 한 것으로 취급을 한 거고 인근 시에서는 그것을 두 세 번에 나눠서 확인한다든지 기 프로그램에서 본 그런 사정들을 봐서 그날 회사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날은 2부제를 활용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게 되어 있었는데 안산시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없었는데 그러면 규칙이라도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조례에 그 내용이 없다니까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조례에 점검할 때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2, 3회로 하신다면서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보면 지금 현재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부분이 논쟁이 되니까 ‘왜 우리 회사에서는 그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점검 나오는 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차량5부제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것을 그대로 부과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다시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갈 수 있게끔 해 주든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 낸 것을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자전거 보관소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조례안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소가 몇 %로 지금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민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소에서 설치한 자전거 보관소의 활용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아니, 안산시 공영주차장.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공영주차장이요?

김동수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은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4월달부터 보궐로 들어와서 주차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공영주차증을요.

그런데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공영주차장이 연락이 안 돼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한 것 같은데, 사설 위탁업소겠죠. 공영주차장 위탁업소인데 요금을 계속 내고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에 갖다 주는데 그 체계가 그 정도로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주차요금을 분명히 내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내죠? 떼고 또 돈을 내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시정이 아니고 그렇게 체계가 잘 안 되면,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2개월치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체계가 안 되어 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성준모 김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느끼는 건데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게 우리를 감지를 해서 차단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들어가고 나올 때 했었어요. 요새 근래에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차량감지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신성철위원 예, 우리가 공영에 다 등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신성철위원 다 자동으로 급여에서 나가는데 그런데 그게 전에는 딱 가면 감지해서 올라가고 나올 때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요새 근래에 안 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존경하는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문제가 관리가 이 조례의 문제는 맹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강제성 사항도 있고 그리고 일일이 매일 점검할 수도 없고, 특히 승용차 함께 타기 같은 경우는 파악하기가 참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사항을 이대로만 지켜준다면 참 좋은데 현재로써는 경감대상이나 모든 게 보면 이거를 과연 실효성 있게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사는 어떻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시로 가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총 이거 점검할 때가 이렇게 되면 100면 이상짜리가 얼마나 돼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현재 감면해 달라고 감면프로그램 이행해서 들어오는 업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신청된 걸로, 그러니까 감면해 달라고 해서 신청된 게 2009년에는 3건, 2010년에는 5건, 2011년에는 4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보면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대형유통업체 그런 경우에서 대부분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많은 업체가 더 들어 올 거란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옛날부터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걸 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조사할 거냐 이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거는 본인들이 감면을 받으려면 이런 걸 이렇게 이행하겠다고 본인들이 우리한테 구청에다 요청을 하는 사항이에요.

신성철위원 사항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했는지, 실제 지키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요청이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사항인데, 아까 완화시켜준다는 그 의미는 그걸 한 번으로 할 거야 아니면 두 세 번으로 도합 확인을 할 거냐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20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축 5%를 뭘 내준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금액이요.

박영근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을 시켜준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죠.

박영근위원 이 시설을 갖추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 감축프로그램을 이행을 하면.

박영근위원 이행을 하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박영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토론만 하면 무엇을 감액을 해 주며 주차장에 이게 무엇인가를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게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다는 거예요.

10부제, 5부제 이거 뭐 가서 검칙도 할 수도 없고 차량 대수 함께 타는 것도 검칙도 할 수 없고, 제도를 만들어 놓을 수는 있어도 그 혜택을 우리가 200인 이상 종사자 시설물 자전거이용 종사자 5%, 신청을 하고 안산시가 수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그 기본목적이 도심 내에 교통을 조금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런 감축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대형유통점이나 이런 데서는 자전거보관대도 만들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도 촉진하는 그런 계기는 된다고 보는 거죠.

박영근위원 가서 3회 이상이라 했잖아요? 1회가 3회로 늘어나는 부분, 그게 지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한 번에 가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기회를 더 준다는 거죠.

박영근위원 한 번을 가는데 가는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매 분기별로 1회씩 한다든지.

박영근위원 지금 그게 가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감축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나는 지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는 90% 경감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그거는 의무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부과할 때 그 확인한 내용에 따라서 감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주차면수 이런 것은 조금 그렇다 하고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 그걸 어떻게 달리는 차 언제 함께 타는지 그게 확인이 되냐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박영근위원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근버스운영 차량정비를 위해 월5일 이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거는 확인이 가능해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분기별로 가서 한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놔서 5% 해놓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이 사항이 어차피 권장사항이면서 또 감액을 시켜준다는 거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어떻게 보면 5% 감액을 시켜준 혜택 밖에 주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만들어 놓고 명확한 확인이 안 된다면 5%만이 혜택을 주는, 우리 세수 확보에 적게 되는 그런 현상만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체가 너무 막연해요.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고요. 타고 있을 때 확인이 가능하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말하자면 이런 감축프로그램들을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촉진한 거 그 목적은 있는데 이걸 제가 봐서도 저도 이용할 것 같다고요.

5%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을 받고 그 이후에 대해서 안 하면 촉진이 아니라 이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대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두질 않으면 통근버스 잘 운행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형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통근버스는, 물론 자체 주차장 문제도 있겠지만 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운행해서 자기네 직원들에 대해서는 통근버스 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일부 기여를 한다고 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이 매년 부과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요.

김정택위원 전체 우리 안산시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이 얼마 정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연도별로 보면 조금씩 틀린데요. 2011년도에 22억 6,400이 징수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 감면 받으신 분들이 대상자가, 이건 개인이 아니죠? 회사라든가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2009년도 3건이고, 연도별로 불러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2009년도에 신청건수가 3건, 그 다음에 2010년도에 5건, 2011년도에 4건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했던 업체 이런 데가 다 지금 2010년까지 이어서 받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죠.

김정택위원 새로 받은 사람은 없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매년 제출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매년 제출하는 거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나간다, 구청에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들어오는 프로그램 이 감축프로그램을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제출해서 이거 감면받는 거잖아요? 이 업체들이 지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에 한해서 매년 우리 구청에서 확인을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이행한다고 이행 쓰는 것도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거대로 이행하나 우리 시는 점검을 하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하다 보니까, 한번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행을 안 해요. 그래서 감면대상에 제외시켜, 그랬더니 이거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민원이 생깁니다.

김정택위원 예,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세 번의 기회를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세 번으로 늘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24조 7항에 보면, 세입이요.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입금 그래서 재산세로 바뀌었잖아요? 도시계획세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교통유발부담금 자체 차이는 어느 정도 나요? 이게 지금 개정이 되면.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용어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전에는 도시계획세라는 게 있었는데요. 지방세법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통폐합이 됐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분야, 분야 도시계획세 무슨 세 무슨 세 있던 게 재산세로 통폐합됐으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게 재산세로 통폐합이 돼 버렸어요.

김정택위원 도시계획세 자체의 100분의 10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게 특별회계에 넘어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도시계획세의 몇 %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지방세법이 2011년 바뀌면서 재산세에 이 도시계획세가 다 통폐합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용어를 우리가 여기 조례에 잘못돼 있는 용어를 바꿔준 거죠.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김정택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을 한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24조 특별회계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세입이 16가지의 그런 특별회계 세입이 있어요, 24조에 보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는 비용이 이게 16가지 분야, 분야 별도로 다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24조 1항, 2항, 3항 쭉 있는데, 이것 분야별로 해 가지고 유발되는 과태료라든가 수익금 이거를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의결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아예 드릴까요?

김정택위원 있으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아예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행 프로그램 자체 보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를 하시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

이런 부분이 확인절차라든가 지금 재산세 5%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많은 업체나 이런 데서 또 감면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자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미 다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되는 것은 아니고.....

김정택위원 그게 아니라 신설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분야 분야별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신설된다고 하는 거는 그 확인과정에서.....

김정택위원 상위법상 지금 이렇게 신청하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김정택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만 이거를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는 확인과정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확인을 해서.....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조 3항에 보면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여부의 기준 및 확인방법 등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20조 3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왔잖아요? 지금 이것 신설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기존 조례에 대해서 바뀌는 사항은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신설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목별로 지금 가나다 항목별로 이렇게 하면 5%에서 3%를 감면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신설되면 더욱더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하지 않느냐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만약에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좋지만 그게 이행을 한다고 해놓고 이행을 안 하고 감면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게 다 세외수입인데.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거는 저희 쪽에서는 수입에 의한 그런 거보다는 교통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조례 개정이 되어도 담당부서하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축이행계획서가 들어오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두 번까지 불시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두 번에 걸쳐서도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감면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원래 조례 취지가 교통유발을 축소하고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촉진 조례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철저히 그 업무를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감면 받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세입 증가현황 이게 지금 전체 16개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부과현황이 나온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게 이월금하고 유가보조금 있죠? 유가보조금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화물차라든지 택시, 버스에 대해서 유가보조금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빠진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미수금액이 지금 발생되는 부분이 이것도 어떤 압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하죠. 제일 미수금이 많은 게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에 바로 부과된다 그래서 내지를 않으니까 차량등록대장에 압류를 해 놓죠.

김정택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자체에 미수납이 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도 일부 있죠. 그 사항은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그 부분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궁금한 게 있는데 재산세 10%, 100분의 10이 재산세가 얼마나 돼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요. 2009년도에는 27억 5천,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29억 500, 2011년도에는 31억 2천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도시계획세를 수정해서 재산세로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통폐합 됐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래도 재산세 우리 1년에 한 700억대 되는데 그 700억대 10% 라는 뜻이에요?

○교통정책계장 정규상 700억대 10%가 아니고요. 700억 그 속에서 조세특례로 옛날에 도시계획세 항목이 그 안에 포함된 것 중에 그 중의 10%를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조례로 재산세의 10%라고 하면.....

○교통정책계장 정규상 그거는 관련 조례 규정에 그렇게 재산세인데 그 조세특례에.....

○위원장 성준모 그 조례가 어디 있어요? 어디 조례에 있어요?

○교통정책계장 정규상 주차장법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상위법에 있겠지.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상위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위법에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성준모김정택김동수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이강석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건축과장김경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신현석
교통정책과장박광식
수도행정과장황길성
수도시설과장지병구
정수과장석승일
하수과장윤중섭
상록구도시주택과장유형선
상록구건설교통과장신웅균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윤순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