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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6.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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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502억 2,998만 7,980원 중, 83.01%인 1,247억 1,082만 6,720원을 지출하고, 14.73%인 221억 3,320만 180원을 이월하였으며, 2.26%인 33억 8,596만 1,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964억 1,846만 4,400원이고, 수납액은 695억 8,628만 4,633원이며, 미수납액은 268억 3,217만 9,767원으로 수납률은 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833억 991만 620원 중, 85.3%인 711억 1,740만 8,390원을 지출하고, 12.8%인 106억 6,700만 3,550원을 이월하였으며, 1.9%인 15억 2,549만 8,6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총 예산현액 669억 2,007만 7,360원 중, 80.09%인 535억 9,341만 8,330원을 지출하고, 17.13%인 114억 6,619만 6,630원을 이월하였으며, 2.78%인 18억 6,046만 2,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으로 녹지과 등 4개 부서의 이월액은 106억 6,700만 3,550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114억 6,619만 6,630원입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의 이월사업비 세부내역과 7쪽부터 11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2건에 8억 3,300만원으로, 녹지과에서는 2011년도 7,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가 절개지 붕괴에 따른 공사비로써 3억 6,647만 1,110원을 지출하였고, 시민공원과에서는 낙석위험 및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원곡공원 절개사면 보강공사비로 2억 7,466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안 나오신 건가요?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차량등록사업소 박석운 소장은 직무가 정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주무계장인 차량관리계장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직무정지는 언제 되신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6월 1일자로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주무 담당 팀장들이 왔고요. 또 부족한 것은 제 나름대로 하겠고 그렇게 저희가 참석자 명단 제출을 사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성준모 공석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직무정지가 6월 1일자로 됐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1차적으로 국장님이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담당 주무계장님들께서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계장님들은 증인이 아닙니다.

진행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예비비를 5억을 편성하셨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절개지 복구 사업비인데 몇 군데 공사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총 산사태 두 군데하고요. 그 다음에 토사유출 10군데하고 배수로 정비 10군데 그렇게 저희가 5억 가지고 작년도에 복구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집행잔액이 1억 3,352만 8,890원 불용처리하셨는데 예비비에서 이렇게 5억 가까이 해 놓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데 개략적으로 그때 신청할 때는 개략 사업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조금 5억에 못 미쳤고요. 또 저희가 입찰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또 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피해 입은 곳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예상치는 없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상치로 한 게 5억이 나왔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이 만큼 설계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설계 심사할 적에 또 감액이 됐고, 또 입찰잔액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1억 3천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복구는 완벽하게 됐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복구는 다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결산서 305쪽에 보시면 산불방지대책이 있죠?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었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산불이라는 게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하고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305쪽서부터는 도비사업이고요. 그 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도비사업이면 5,250만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도에서 작년도에 처음, 저희가 산불감시원이 40명이 있는데요. 그것을 유류비를 지원하라고 도비 편성해서 지원해 줬는데 지원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시군 뿐만 아니고 대부분 시군에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문제점도 저희가 문제제기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아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목이 나와서 5,250만원 지원된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한테 산불감시원 유류비로 주라고 해서 지원이 된 건데 산불감시원은 상당히 어떤 분들은 이동하는 지역이 적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산불감시탑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도에서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 안 해도 된다 해 가지고 다 전액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비도 아니고 도비인데 감시원들 이동하고 그러면 연료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불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나름대로 문제점이 다른 시군하고 같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녹지과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을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푼도 안 남았어요. 딱 맞춰서 이렇게 사용을 잘 하셨네요?

○녹지과장 민순기 사용하다 보면 좀 더 사용한 건데요. 부족한 것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이게 업무추진비가 한정된 금액인데 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게 딱 맞춰서.....

김정택위원 과장님 사비로 더 사용한 것은 충당하신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잘 맞춰서 썼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민간위탁금 4억인데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저희가 매년 봄, 가을 산불 민간헬기를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임차 헬기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헬기 임차비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헬기 임차비도 조달 입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왜 남은 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저희가 조달 입찰합니다. 조달청에다 의뢰해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조달 등록된 업체가 몇 개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조달 등록된 업체가 보통 3, 4개 업체가 돼요. 거기서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요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매년 하던 업체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던 업체가 되니까 이게 입찰잔액이 4억에서 268만 3천원뿐이 안 남은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하다 보면 다른 타 시도 군에서 민간헬기가 모자라다 보니까 나름대로 나중에 좀 늦게 하게 되면 이마저도 못하게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가 상당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헬기 임차 부분은 특수성도 있겠지만 사실 4억 가까이 되는 예산의 입찰금액이 거의 90 몇 %가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조달청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병충해 방제 있잖아요? 이것도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업체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한 사람이 있어요. 산림청에서 인건비 준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산림 병해충 예찰원이 저희가 있거든요. 그 예찰원을 가지고 각종 병해충을 예찰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병해충 입은 지역만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완충녹지나 이런 것도 지금 방제를 하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완충녹지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가로수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방제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산림 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로 참나무 시들음병이라고 발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유가 많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대부도라든지 일부 안산시에도 보면 꽃매미 피해가 많이 발생됐는데 그런 방제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수목원 같은 데 양묘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이 방역비에 포함되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거기는 자체입니다, 양묘장 내에는.

김정택위원 자체하고 지금 특정지역 같은 경우 병충해 입었을 때 그때 위탁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공사발주가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그 한정된 지역에다가 공사발주해서 방제를 하고요. 아니면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찰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하고 해서 꽃매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롤트랩을 직접 가서 나무에다 감아 가지고 이렇게 방제를 한다든지.....

김정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위탁업체에다가 운영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어디 일정 부분 면적을 정해 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역을 정해 주거나.

○녹지과장 민순기 예.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우리 직원 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그것을 확인하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당연히 그것 확인합니다.

김정택위원 당연히 확인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시설비로 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병에 맞는 면적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수종 분수라든지 그런 것 다 확인해서 설계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다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지과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양 구청에서 방역하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 하실 때 제가 쭉 위탁업체 하는 것을 제가 뒷조사를 다녀봤어요.

이것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보이지 않고 위탁업체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데 중간 중간 하고 사진만 찍고 그냥 한 그루 사진 찍고 저 100m 가서 또 한 그루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방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량번호라든가 위탁 운영업체 어디서 했는지도 확인은 내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우리는 과업지시만 줬지 실질적으로 확인절차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과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직원이 충분하게 확인하고 다 해서 하셨다고 확인절차까지 하시고 하셨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구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실태를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옥상녹화 있잖아요?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올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6천만원 정도 예산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방수서부터 그 다음에 식재, 기반조성, 나무 심는 것 하는데.....

김정택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는데 어차피 이것도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입찰하고 입찰잔액까지 다 쓰고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양묘장에 있는 수목 갖다가 그렇게 보완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잔액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입찰업체에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입찰잔액이 당연히 남아야 되겠죠? 그 남는 돈을 우리 수목원에서 예를 들어서 양묘장에서 갖다 대체로 더 심었다 그러면 그 남는 집행잔액은 여기에 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또 우리가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양묘장에다 지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또 수목을 더 산다든지 아니면 야생화를 더 산다든지 해 가지고 다 집행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을 그렇게 사용해도 가능한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것 가지고 추가로 더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협의해서 한 게 예산원칙에 맞냐고요. 사용원칙에 맞냐고.

○녹지과장 민순기 협조 받아서 하기 때문에.....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1차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잔액이 있는데 계속 공사물량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지금 옥상녹화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지금 결산자료에 나와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현장보고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잔여물량을 시공하겠다는 것으로 현장보고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정택위원 현장보고만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현장보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김정택위원 공원과장님, 예산서 322쪽이요.

도시공원조성 있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322쪽 도시공원조성, 예비비가 3억 3,300만원이 지금 예비비가 들어갔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지출액이 예산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이월이 됐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월됐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이게 원곡공원 절개사면 보강공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총 3억 3,300 중에서 설계비가 1,300만원이고요. 공사비가 2억 6,100만원 해서 2억 7,4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현재 예산현액이 24억 7,800이잖아요?

그런데 지출행위에 보면 4억 4,600만원이고 지출액이 4억 2,100만원인데 지금 19억 8,953만 6,450원이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이 많은 금액이 지금 이월된 사유가 뭐냐는 얘기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저희 시민공원과 예산 중에서 이월된 예산이 25억 5,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 된 게 5억 7천이고요. 계속비이월이 19억 8,900만원입니다.

계속비 19억 8,900만원은 2011년도 2회 추경에 반달공원 조성 사업비로 20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김정택위원 명시이월 된 금액이 얼마라고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5억 7천입니다. 화랑유원지 매점공사.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명시이월 금액이 나와 있지도 않는데.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것은 배부해 드린 4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결산서 말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총 이월사업비 25억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화랑유원지 공사비가 5억 7천이 명시이월 됐다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이달 말까지 끝납니다.

김정택위원 말까지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됐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5억 7천에서 거의 한 5억 정도 든 겁니다.

김정택위원 5억 정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김정택위원 녹색교통과장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미라입니다.

김정택위원 328쪽이요. 과장님, 보행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10년도 이월액이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2011년도에는 2,098만 2천원 사용한 거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집행잔액이 5억 3천만원 남았는데 이게 시범사업이 우리가 진행이 2010년도까지 한 사업이 뭐였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10년도까지가 아니라.....

김정택위원 2010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이월됐잖아요? 명시이월 되어서 2011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또 사용을 이것뿐이 안 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사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5억 5천 사업비가 2010년도에 어떻게 편성됐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건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계속비 사업으로 이것은 우리가 반납을 안 한 거고요. 2011년도에는 지금.....

김정택위원 그런데 뭐를 해서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이어진 거죠?

지금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총 사업비가 5억 5,100만원이었나요? 아니면 더 있었나요? 2008년도부터 시작하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더 있었습니다. 전부 39억입니다.

김정택위원 39억 중에 지금 2010년도에 이월금액이 5억 5,100만원 정도가 이월됐고 11년도에도 2천만원, 그러면 이게 지금.....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리고 지금 남은 금액이 5억 3천입니다.

김정택위원 5억 3천인데 이것은 계속 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5억 3천 반납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반납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집행잔액으로.

김정택위원 집행잔액으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업 끝난 거예요? 또 이월할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월 아니고 지난번 추경에 3억 5천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경에 3억 5천 세웠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반납하고 3억 5천 세운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진행된 사업이 뭐예요? 그리고 이것 2천만원이 설계비로 들어간 거예요? 11년도에 2,098만 2천원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98만 이것은 그 동안 보수내역입니다.

김정택위원 택시 단말기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몇 %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택시 단말기 여기 지금 있는 것은 통신료입니다. 5천원에서 4천원 주고 본인이 월 1천원 내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카드 체크 했을 때 그 통신료예요, 뭐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5천원 보조해 준다고요? 한 달에.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전부 5천원 내는 건데 통신료가 저희가 4천원 보조해 주고 1천원은 자부담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액이 7,463만 2천원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거의 대수가 파악되지 않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택시가 현재 2,500대 정도.

김정택위원 단말기 설치된 택시가 몇 대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거의 99%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확인이 되는데도 이렇게 예산액을 많이 세울 필요가 있었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거 예산은 지금 도에서 한 거고 저희는 몇 %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도비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그래도 도비라도 집행잔액이 1,600만원씩이나 남았잖아요? 이거는 확인되는 부분인데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기 예, 민순기입니다.

박영근위원 절개지 보수에 대해서 초지동 옛날 동사무소 우측에 있는 그 절개지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작년에 예비비 사업으로 해서 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투입비가 얼마나 돼 있어요? 준공이 났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박영근위원 요 근래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게 한 1억 4천만원 정도 예산 들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키고 얼마가 남느냐 얼마가 투입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공사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 있어요.

제가 봐서 설계부부터 법면 각도부터 시드스프레이 자체도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벌써 장마가 오기 전에 골이 싹 파여 있는 상태고 측구형성이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에 예산을 사용을 하면 그런 부분 준공 날 때의 부분과 도면이 나오면 도면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자신하건대 이번 장마가 지나가면 거기는 다시 무너집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때 산사태 났을 적에 일단 토사 유출된 거는 다 걷어 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또 산마루측구를 돌려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또 중간 중간에 배수로를 좀 빼줘 가지고 최대한 물을 분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산사태 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올 장마가 지나가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가 제 말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결과론이 거기 가면 나오니까요. 그렇게 굳이 따질 필요는 없고.

○녹지과장 민순기 하여튼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301페이지를 보면 전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101-04번이요.

7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사용하고 2천만원이 남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 파쇄장에 근로자가 총 5명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5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7천만원인데 5천만원, 2천만원의 갭이 생길 예산을 잡을 수가 있냐 이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1년간의 기간제 보수 인건비를 예상해서 산출했는데요. 계상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파쇄장은 도심지에서 나오는 이런 수목 파쇄물을 파쇄장까지 같이 운반해 주면 저희가 거기서 파쇄 운반 처리하는 건데 보통 하다 보니까 1월달 동절기에는 많이 수요가 없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는 거를 저희가 2월인가 3월에 채용하다 보니깐 조금.....

박영근위원 지금 그 부분에 파쇄장의 기간제근로자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도 2억 2천 잡았는데 2천만원 남았고, 또 공익근무요원 보수 보상금 여기에서도 남았고 전부 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과다한 금액이 책정됐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시민공원과에도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예산금액이 과다한 책정이 되지 않느냐, 좀 심도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에 많이 남았어요.

내년 예산 책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이 결산을 근거로 해서요. 앞으로 예산 책정하는 것 신중히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가로변 녹지 보완 조성이요. 토지매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안삼고 주변 앞에 3필지를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2필지는 다 매수가 됐고 한 필지가 지금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잘 해소가 안 돼 갖고 저희가 이월을 시켰거든요, 매수가 안 돼서.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잘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원곡공원 절개사면이요.

파출소 있는 데 그쪽에 절개사면을 보강공사 한 거죠? 예비비로.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원곡고등학교에서 파출소로 가는 쪽, 오른쪽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무슨 공사를 했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원곡공원 절개사면 보강공사입니다.

박영근위원 보강공사가 안 돼 있었나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도로를 차선을 늘렸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늘리고 난 뒤에 절개사면을 공사를 했는데, 이게 풍화로 토사가 우기 시에 낙석위험이라든가 토사유출이 우려돼 가지고 추가로 보강공사를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을 때에 다른 과장님이 그 공사를 마감 지을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갈 예상이 된다, 그쪽에 일부 부분은 암이 있고 법면 중에 일부는 토사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이 마감을 지어버리고 준공을 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연속해서 공사를 했으면 지금 2억 7,400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박영근위원 이 돈이 안 들어간다 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에요.

세입세출 부분에 돈의 쓰는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 하고 다시 올해 들어와서 그 공사를 했어요.

법면에 붙이는 토사량이 있었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암에서는 녹생토를 형성을 시켜야 하고 이쪽 부분에 토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드스프레이라도 뿌려줘야 합니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안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공사를 했는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2억 7천이라는 금액이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지금 돈의 흐름을, 지출의 부분을 정말로 너무 신중하게 연속성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음으로 넘기고, 또 새로운 업체를 형성을 시키려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고, 문제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보강공사 하면서 절개사면 보호만 한 게 아니고 자연석 쌓기라든가 개나리 같은 것도 많이 심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수궁을 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게 된 겁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공원조성사업 반달공원이요.

지금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돈을 안 써서 명시이월 시킨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반달공원은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화랑유원지 매점공사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일단 문화재가 나와도 보상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보상이 제일 우선입니다.

보상가 지금 저희가 3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감정결과 나온 금액이 지주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한 7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하고 요구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경기도에다가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아마 8월 달에 나올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뭔고 하니 집행잔액이 6,425만원이 남았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몇 페이지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환경교통국 세입세출안 이 부분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잠깐만요.

박영근위원 5페이지요. 이월사업비내역.

이 책자에서는 779페이지요.

6,425만원이 남았는데 보상도 안 돼 있는데 이 돈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보상절차에 있으면 금액이 결정이 안 났는데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냐고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원칙은 계속비에서는 전 금액을 다 이월시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반달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이 591만 8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곡공원 절개사면 보강공사 집행잔액 5,800만원 해 가지고 6,400만원을 이월시킨 겁니다.

박영근위원 원곡공원에 5,400만원.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5,800만원이요.

박영근위원 5,800만원, 반달공원에 590만원.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590만원이요. 실시설계용역비 그렇습니다.

그 두 개 합쳐 가지고 6,400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있잖아요? 매점.

공사가 곧 끝난다 그랬었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업체 선정해서 세 군데에 매점을 짓는 공사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견적서를 제출을 좀 부탁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매점을 공사하는데 6억이 올라 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3천만원 삭감을 시키고 5억 7천을 했는데 그렇게 6억이라고 하면 평당 600만원 꼴에 공사비가 들어간다 해서 업체를 선정한다,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한고 하니 품셈표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후에 제가 명확한 견적서를 한 번 봅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에 와서 거의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정확한 견적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또 별개 문제지만 대부도 방아머리에 전망대도 평당 800만원에 책정이 됐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품셈표를 꼭 해야만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저희 공무원들은 설계를 하면서 제일 그래도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게 품셈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기업체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품셈표를 위주로 해서 근거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영근위원 꼭 품셈표를 해라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다른 대안이.....

박영근위원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어요, 보면.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제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그런고 하니 품셈표에 의해서, 제가 지금 세입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돈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품셈표에 800만원 짜리 공사를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400만원 이상 안 들어갑니다, 방아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800만원이라면 업체는 정말 1년에 한 건만 잡아버리면 먹고 산다 라는 논리가 나오는데 그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품셈표에 기준을 둔다 이렇게 보면 이유가 다 돼요. 품셈표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면 안산시 돈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전망대 분야는 제가 해양수산과에다 얘기를 해서.....

박영근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도 똑같아요.

600만원 짜리의 공사는 화랑유원지 공사도 똑같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600만원짜리 견적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의 대안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업체선정을 해 갖고 가 견적을 받으면 돼요. 자료 확보를 해서 10군데 받아서 평균데이터 놓고 품셈표 놓고 평균데이터를 내서 금액을 해서 입찰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이런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꼭 품셈표에다만 기준을 안 뒀습니다 하면 다운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품셈표 기준만 잡아서 안산시 예산이 진짜 엄청난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지과서부터 질문할게요.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기 예, 민순기입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절개지 복구 문제가 자꾸 나왔는데요.

실은 본 위원이 봐도 이렇게 예산이 남았어요. 남으면서도 까지 제대로 깔끔하지를 않아요.

지금 대부동에도 보면 산79번지 선감동 그런 데서는 산마루측구 그렇게 안 해놓고는 그냥 돌 쌓기나 하고 돌망태 작업이나 하고 나무 몇 주 심었는데 그것 다 죽고 아시다시피 가물어서 특히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줄 때 입힌 것도 그렇고 그러다가는 그것 도로 다 무너집니다.

산에 이미 무너졌다는 거는 그만한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건데 폭우에 그것 다 무너질 우려성이 가장 큰데 산마루측구에서 옆으로 명확하게 이미 균열이 간 데는, 무너졌던 데는 돌려줘야 되는데 산마루측구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또 다시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남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한 번 했을 때도 완벽하게 해서 처리를 해야 그 다음에 예산이 더 집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것 점검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보호에서 인건비성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540만원 해 놓고 540만원 하나도 지출 안 했어요. 301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이거는 저희 시설물 제작장의 공공운영비가 되는데요. 이것 저희가 거기 관련된 유류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아마 전년도에 유류 구입한 게 좀 상당히 있어 가지고 지출요인이 발생이 안 되어서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을 신청할 때는 이거 그냥 생각지 않고 예산 신청하신 거예요? 그것 파악도 안 되고.

○녹지과장 민순기 그러니까 매년 그 정도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 건데 작년에 이게 덜 들어가고 또 전년도에 사 놓은 유류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 하려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재고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하셨어야지 여기다 더 돈 받아가기도 그렇게 힘든 거를 도로 다 반납하시고.

○녹지과장 민순기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일부 말씀도 있었지만 수목전지 산물 파쇄장 운영에도 역시 많은 돈이 남았어요. 그렇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거기도 유류대가 많이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인건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겁니까? 일을 덜 한 겁니까, 물량이 적어서?

○녹지과장 민순기 인건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기간제가 중간에 관두는 사람도 있다 보면 채용기간이 갭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다보면 비올 때 보면 사용을 못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이렇게 하다보니까 남았는데 이런 거는 하다가 앞으로 되면 마무리 추경이라도 해서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에 시민공원과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얼마 전에 주민들 한 게 노적봉이었나요? 해솔길 식으로 걷는 길.

그분들은 왜 예산을 달래서 우리가 다 해줬음에도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불만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노적봉 예술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신성철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분들이 경일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중에서 자연과 나눔이란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0여 분 되시는데 노적봉공원에 습지도 가꾸고 노적봉공원을 지금까지 가꿔왔습니다 일정구간을 할애해 가지고.

그분들은 주로 성포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지금도 노적봉공원이 너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 둘레길을 확장했을 경우에 노적봉이 좀 더 몸살을 앓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은 자연보존주의자들입니다.

공원을 개설을 하고 포장을 하고 이런 걸 좀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구간이 짧아 가지고 더 넓혀 달라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한 90% 이상은 그걸 만들어 달라 그러시는 분들이고 소수 분들이 좀 보존해달라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분들 모시고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갔다 왔는데도 그분들이 마땅한 대안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사전에 하실 때는 한 8, 90% 찬성을 하셨는데 그 일부 단체에서 한 거다 그러면 지금 진행은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 되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가급적 저희들이 한 8월 달이나 9월 달까지는 1차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이해시키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똑같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고생들 하시는데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신성철위원 식물원관리 부분에 좀 말씀드릴게요.

공공운영비 여기도 많이 남았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식물원에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주로 LNG 난방비입니다. 난방비인데 작년 겨울에 날씨가 좀 따뜻했고요.

그 전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바람에 조금 난방비 많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삭감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작년에 몇 년 만에 추위가 오고 겨울도 길었는데 난방비가 뭘 따뜻해서 그래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평균적으로, 제가 아침에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얼마나 작년에 추워 가지고 그랬는데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내년도에 조금 줄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이거 하나 더 좀 하셔야 되겠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원 공통관리비에서 운영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공공운영비 여기도 또.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그것도 저희 과가 그 2개가 좀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줄여서 편성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이렇게들 많이 남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너무 많이 예산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또 절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신성철위원 적정성 여부를 좀 조사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거로 공원관리 부분에서 편성액도 적지도 않은 데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너머에 보면 도시공원조성에서 지금 저희가 계속비이월을 해서 19억 8,953만 6,450원이 가고 있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서 올해 현재까지 진행은 계속비 받아서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아까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주로 19억 분야가 반달공원 조성비입니다.

저희가 8월달 되면 거의 토지수용재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많은 부분이 집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또 이 많은 예산을 다 올 말까지 집행 못하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런데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계속비 사업이라도 그렇지 지금 몇 년간 예산을 앞에서 못쓰면 뒤쪽으로 나오나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원래는 올해 좀 많은 부분을 집행할 계획이었었는데 감정가하고 수용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설득을 시켜서 반달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녹색교통과요.

1억 6,910만 3,32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게 저상버스 구입을 못한 내용인데요.

신성철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상버스 그때 15대 했는데 구입이 전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완료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신성철위원 그 저상버스 구입 내역 좀 주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공영자전거 무료대여 시범사업에서 자산취득비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신성철위원 2천만원 가지고 2천만원 그대로 넘어왔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천만원은 자전거 100대를 구입하려고 2천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새마을금고에서 500대 기증하는 바람에 그대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추가로 저희가 구입한 건 없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신성철위원 제 구역이니까 한 번 더 여쭤봐야겠네요.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이요.

지금 올해 사업 더 저번에 예산 가지고 더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이 문제가 나왔냐 하면 저한테 민원인이 오셨는데, 제가 하수과를 보내 가지고 확인했는데 전 공사를 하시면서 그쪽 우수관로를 완전 끊어 가지고 막힌 상태에서 공사하시면서 그걸 해놓고 원상복귀를 안 시켜서 그쪽이 비만 오면 침수되는데 지금 도로 완전히 물이 나가지 않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수과하고 가서 민원인하고 파악하니까 원인이 거기에 가장 크다, 기존 공사하는 거 거길 파헤쳤는데 기존 우수관로가 완전 끊겨서 막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거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한테는 그 민원은 안 됐는데요. 한번 장소를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억 5천 세워져 있는 것은 지하매설물은 아니고 저희가 포장하는 것으로 세운 건데 그쪽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5억 3천이 지금 계속비 사업에서 반납이 됐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런 관로가 나왔다면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다보니까 하수과에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본인들이 처리한 것도 없고 민원인들이 그 주변에 다 알아보니 그 쪽 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그런데 거기서 끊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젯트크리닝을 넣어봐라 까지 했는데 그것을 하려면 또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인 저한테 이름이 있어요. 김동년 씨인가 아주머니인데 오신 게 있으니까 빨리 파악해서 장마 오기 전에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중교통 확충 지원에서요. 사고이월 1억 6,900 그것 아까 그 부분 더 명확하게 한 것을 이쪽으로 끊는 것을 아까 내용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10대라고 그랬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5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지원금만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정도씩 주거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신성철위원 매칭사업이면 시비가 몇 %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시비가 35%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15대면 35%가 안 되는 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국비가 있어요. 시비 35, 본인 15, 국비 50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게 1억 6,900 아닙니까? 일부인 것 같은데 이게 전체가 3억 6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상버스 일부입니다.

신성철위원 일부죠? 그런데 15대라고 그러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상버스는 15대가 맞고요.

신성철위원 보조금으로도 이렇게 했네요, 대중교통 단체 지원에서 1억 6,900이.

그것은 그렇게 아까 질문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U-정보센터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신성철위원 490페이지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해서 1,980만원 사고이월 됐었는데, 명시이월과 함께, 그것 지금 어떻게 됐죠? 어떤 부분이죠?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U-city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기간이 재 심의과정에서 연기가 되면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연구용역비가 집행이 됐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명시이월은 사업비 연장이 된다고 그러지만 연구용역비 때문에 이것을 사고이월로 처리했어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어떻게 되어서 그랬어요? 사업진행 과정일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명시이월은 시범도시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이번 6월달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작년 2011년 3월달에 3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1억 550만 6,530원에 대해서는요? 반납이 된 겁니까? 이게 공사잔액이에요? 집행잔액, 전체 집행잔액 말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420만원 집행잔액은 연구용역으로 해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U-정보센터가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해서 거기서 1억 4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이게 사업 잔액이냐 이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지금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맞습니다. 420만원이 잔액이고요. 이월액이 1,980만원이었는데 그게 용역비를 지출하고 420만원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을 자꾸 대답하시네요.

1억 492만 8,940원 집행잔액, 결산서 490페이지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대중교통사업은 저희가 없고요.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요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형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초지동 관모산이잖아요?

거기 원래 공사 언제 했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작년 여름에 장마 때 산사태가 나 가지고 작년 가을에 복구공사를 완료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언제쯤 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공사완료에서부터 2년간입니다.

이형근위원 2년간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이형근위원 거기에 보면 밑에 소나무 심어놓은 것 가뭄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것 확인하셨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저희가 작년서부터 금년도 공사현장별로 다 저희가 공사 업체별로 워낙 올해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관수사업을 철저히 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고사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신경 써 주시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시민공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반납하는 데가 많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성호공원도 마찬가지고 식물원, 호수공원,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저희가 기간제가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원별로 해 가지고.

물론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근무를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그렇게 잡는데 혹시 근무하시다가 공원관리원들이 결근하는 경우도 있고 몸이 아파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또 월급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아파 가지고 안 나온다든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연가를 냈을 경우에 그럴 때 보수를 미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318페이지 화랑유원지 관리에 시설비가 962만 2천원 반납을 하셨는데 이 시설비가 뭐예요? 5억 7천만원은 명시이월하고 5억 6,287만 7천원을 지출을 했는데.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318페이지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예, 제일 밑에 두 번째.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저희 예산현액이 11억 4,250만원이고요. 지출액이 5억 6,287만 7천원이고 이월액이 5억 7천, 불용액이 9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아까 말씀드린 화랑유원지 매점공사가 화랑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 때문에 작년에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다 준공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962만 2천원이 다 매점에서 나온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저희가 11억 4,200만원 가지고 사업한 내역이 화랑유원지 잔디깎기, 화랑유원지 관목식재공사, 화랑유원지 화장실 수리공사 이런 것 다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집행잔액은 꼭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로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시민공원과 예산이 2011년도 불용액이 3%입니다. 한 5% 이내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0%가 넘는 것은 아까 지적하신 식물원 관리비하고 저희들 공공운영비하고 두 가지 목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2013년도 예산에 조금 줄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321쪽에 공원 공통관리 공공운영비 6,400만원 정도를 이렇게 반납을 하시는데.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잠깐만요.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억 7,775만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6억 1,373만원, 불용액이 6,400만원입니다. 10%가 조금 적게 남았습니다.

지출액 6억 1,300만원 중에서는 공원관리 전기요금이 4억 8,400으로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1억 400만원, 나머지는 우편요금이라든가 공원시설유지관리용 유류구입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5% 이내의 불용액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9%가 넘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이것 조금 많은 편이죠.

이형근위원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5억 8,500이 들어갔고요. 2010년도에는 5억 9,800, 내년도에는 3년치 평균을 내 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981만 2천원 기타보상금이 뭐예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이것은 공원에 산책을 나오신다든가 운동하러 나왔을 경우에 혹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치료비 같은 것을 보상해 주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건 해 가지고 18만 7천원을 지출했고요. 2010년도에는 4건, 2009년도에는 7건을 지출했습니다.

이형근위원 7건 지출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7건은 다 합쳐 가지고 570만원, 4건은 130만원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1천만원씩이나 예산 잡아 가지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이게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322쪽이요. 1,672만원, 공원관리 공통지원비가 뭐예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저희가 예산현액이 1억 1,200만원이고요. 지출액 한 게 9,527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672만원이고 지출액 9,527만 9천원 내역은 공원 내의 폐기물처리 용역비 2,900만원, 공원등 운동기구 표찰 부착비 4,500만원, 백운공원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수립 용역 1,800만원, 공원이용 안내판 정비공사 215만원 해 가지고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1,672만원이면 1억 1,200만원에서 반납이 몇 %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10% 조금 넘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것은 한 12% 정도 되네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예산을 이렇게 과하게 잡으셔 가지고 다시 반납시키는데 다른 과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참고사항으로 2009년도에는 6,400만원을 지출했고요. 2010년도에는 6억 4,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했을 경우 많이 지출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참고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면 760만원 돈 공공운영비가 또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잔액으로.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1,672만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321쪽에 6,400만원 공원 공통관리 그 자료 좀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6,400만원, 제출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박미라입니다.

이형근위원 327쪽에 보험금 있잖아요? 민간행사 보조 밑에 보면 보험금 있어요. 이게 자전거보험 입찰잔액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입찰잔액입니다.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올해 입찰금액이 얼마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12년도 거요?

이형근위원 예.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 보다 조금 덜 됐는데요. 지금 2억 5천으로 됐는데 작년에 2억 5천인데 이것보다 조금 덜 됐어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자료로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자료로요?

이형근위원 예.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있잖아요? 시설비 1,300만원, 어떤 시설비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 건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도로정비 한 것하고 신설, 또 횡단도로 설치공사, 볼라드 추가설치 이런 것들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지금 전국 자전거도로 사업 구축공사 있잖아요? 지금 해안로는 하고 있던데 그게 7월 15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지금 전국 자전거도로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하면 전부 끝납니다. 저희 총 19km에서 지금 3.4km 남아 있는데 그것만 다 하면 끝납니다.

이형근위원 7월 15일이면 완공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이 질의했던 490쪽에 1억 492만 8천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저희가 총 예산 69억 중에서 현재 한 1억 500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요. 남은 금액은 한 1.5%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은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대부분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이런 게 많고요.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준공비가 도시공사하고 위탁이 됐는데 준공이 기간이 늦어지면서 위탁금액이 일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한 2,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성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492쪽에 ITS구축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 한 500만원 정도 반납을 하시네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감시책으로 공공요금이 일부 절감이 됐고 또 ITS 유지관리비가 집행되고 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49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886만 1천원 그것 설명해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493쪽에 2,886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상록수역 앞 쪽에 석호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작년 10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그게 이월이 되면서 걸국 2011년 6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안산도시공사와 위수탁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정도의 그런 대행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현재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698쪽 예산전용에 보면 대중교통 물류 등 해 가지고 지금 여섯 항목이 다 전용이 됐어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예산 책정하실 때 감안을 안 하시고 이렇게 대형사업비하고 기타보상금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용을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이것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목별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또 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이렇게 여섯 개 항목으로 나누었는데요. 이것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총액제로 해서 금액으로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도시공사가 관리했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작년 6월달에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작년 6월부터 위탁한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쓴 금액은 그 동안에 6개월 분을 썼고 그 6월부터는 도시공사로 위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용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서 책정할 때 도시공사 위탁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됐었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그것은 우리 U-정보센터에서 목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추가 질문하시죠.

이형근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환경교통국 신건성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송두영위원 세입 부분에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 부분 예산이 496억 수립이 돼 있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142억 해서 예산현액이 669억 2천만원의 예산현액인데 징수결정액이 964억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각 구청에서 지금 과태료를 징수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좀 누적됐던 부분이 징수결정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수납된 총액이 696억이고, 과오 반납 반환액이 7,300만원, 그리고 실제 수납된 것이 965억인데 실질적으로 실제 수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징수결정액 대비.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2011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더라도 2010년도에서도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지적이 됐어요.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2011년도 역시 미수납액이 2010년도 대비 17.9%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13.4% 정도가 결손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물론 나름대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열심히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대로 징수를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독려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세외수입 중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는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떠어떠한 것이 포함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잠깐 자료를 보고서.....

송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차요금수입이라든가 징수교부금수입, 그 다음에 이자수입 뭐 이런 부분들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포함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런 부분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포함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주차요금수입이 사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주차요금 수입의 예산은 34억 8,56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0억 7,349만 2,280원이에요.

이렇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수립이 애당초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당초에는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34억 8,500만원을 현액으로 했는데요. 이게 당초에 민간인들이 운영하던 것이 지금 안산도시공사로 직영을 하다보니까 주차요금의 수입이 좀 증가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산을 1,159만 6천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된 금액은 461만 3천원 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나는지 실질적으로 수납된 것도 461만 3천원으로 실제 수납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수립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당초 예산액은 저희가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 재건축사업 등 이런 사업을 부과대상으로 기준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택경기가 침체 등으로 해서 그 사업추진이 감소되는 상태로 해서 징수액이 좀 상당히 줄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일반 시중이율이 대부분 대동소이하잖아요? 이율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기타 이자수입 부분도 3억 9천만원을 예산현액 똑같이 3억 9천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억 6천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자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는 부분인데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 등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총 보유자금의 감소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재정조기집행,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금 재정조기집행을 하는 관계로 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월금 중에 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 부분은 예산액이 676만 7천원으로 예산이 수립이 돼 있고 예산현액도 마찬가지고요. 징수결정액은 4,400만원으로 징수가 결정이 됐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수납액도 4,400만원이 수납이 됐고, 왜 애초에 예산액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676만원으로 책정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U-정보센터소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U-정보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676만 7천원으로 수립을 해 놓고 실제 수납액은 4,400만원이 수납이 됐어요.

징수결정액도 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을 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780쪽인가요?

송두영위원 790쪽.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월금으로 676만 7천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산액이 지금 676만 7천원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징수결정을 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수납도 4,400만원을 이렇게 수납을 했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요.

그 밑의 부분도 그래요.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도 4,271만 4천원 예산수립을 하고 예산현액도 마찬가지고 실지 징수결정액은 1,643만 9,680원으로 이렇게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납도 1,643만 9,680원을 수납을 받았어요.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도.....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제목을 보니까요. 교통사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이게 U-정보센터 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이 부분도 U-정보하고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겸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중에 잡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송두영위원 잡수입 이 부분도 예산대비 예산현액이라든가, 예산은 지금 29억으로 이렇게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56억 6,6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 수납된 것은 40억 정도가 수납이 됐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산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징수결정액의 경우는 과년도 분이 넘어와 가지고 현 연도하고 같이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납액 보다 큰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수납액 보다 많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년도 거를 현 연도하고 포함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 2011년도 예산액으로 28억 돼 있는 거는 그거는 징수결정액 중에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그런 금액을 추정해 가지고 넣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39억이 걷힌 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실지로 걷힌 게 39억이 아니고요. 40억 7,926만 4,440원이 실질적으로 거쳤는데요. 무슨 39억이 거쳤다 그래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요?

송두영위원 잡수입 전체의 부분에 대해서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잡수입 전체는.....

송두영위원 그러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3,200만원 예산수립을 해 놓고 왜 징수결정액은 한 푼도 없어요?

예산만 수립해 놓고 왜 한 푼도 안 걷었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이것은 3억 3,200만원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2011년도 예산액을 세워놨는데요.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내지를 않아 가지고 수납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수립 부분이 대단히 세세히 예산이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상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타 잡수입 부분도 그래요.

예산액이 50만원이에요. 분명히 5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예산현액도 50만원이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억이 넘어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부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받다보니까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감사지적이라든가 장기 미반환 차량공매수수료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9건에 7,800만원이 추가로 발생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011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지출은 몇 % 정도나 되세요? 지금 사업의 진행률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2008년도서부터 2011년도까지 살펴보면 2008년도 예산현액이 64억, 지출은 42억, 그래 가지고 계속비로 이월된 것이 25억, 예산액 대비 지출비율이 67%밖에 안 돼요, 2008년도.

2009년도 예산현액이 75억, 그 다음에 지출액이 44억, 계속비로 이월된 것이 31억 해 가지고 예산액 대비 지출비율이 59%, 2010년도 73억을 예산현액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지출액이 19억 정도밖에 안 돼요.

73억을 예산현액으로 수립해 가지고 지출액이 19억밖에 안 되고 계속비로 이월시킨 것이 54억이나 되고, 예산액 대비 지출비율은 26%로 전년 대비 59%에서 26%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2011년도 역시 104억이나 예산현액을 수립을 해 놓고 2011년도 20억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교통정책계장 정규상 주차장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주정차시설 확충에 대한 최근 4년간 예산대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정차시설 확충에 관한.

그래서 예산대비 지출비율이 20% 밖에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두영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계속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실제 예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하던 부분들이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016년까지인데요. 2016년까지는 전체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차장 관련 계속비 이월액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안산시에 주차난이 굉장히 우리 시에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세출분야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또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그 부분도 사실 과에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돼요.

특히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안 나왔지만, 차량등록사업소 계장님 나오셨죠? 과태료 부분.

과태료 부분 징수율이 21%밖에 안 돼요.

2011년도 징수결정액이 57억인데도 수납된 것은 12억밖에 안 되고.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그러한 예산을 수립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이 수립됐으면 정확하게 사업지출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늘 가뭄에도 고생이 많으신 우리 녹지과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U-정보센터 이창우 소장님께도 새로 오셨는데 늦게나마 인사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보니까요. 시범사업이요. 시범도시사업에 3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아 놓고 전액 다 이월을 하셨는데 전체 과목에서 왜 이월이 돼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시범도시사업은 2011년도 6월 달에 국토해양부 주관 공모사업에서 저희 안산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30억원 중에 국비 15억원을 했는데 작년 11월 3회 추경에 저희가 시 예산을 15억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았고요. 또 금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U-City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2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중에서 보면 연구비 3억 정도는 연구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2단계 사업을 할 때 추진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연구비 정도는 써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이게 연구용역비에 3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용역 의뢰를 해서 용역비로 지출할 그런 계획이고요.

나머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본 공사 들어갈 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조달청에 발주의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CCTV가 설치되는데 민원이 몇 군데에서 들어와서, 설치장소가 확정이 돼 있죠?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옮길 그런 시기는 없는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설치장소는 395개소로 해서 전체 안산시 전역으로 결정은 작년 10월 달에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찰관서 또 우리 시 위원님들, 또 지역의 각 단체장님들과 함께 해서 지역을 결정을 했는데요. 언제 변동 폭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로부터 들어 온 민원이 약 2,500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예산이 CCTV 1개 설치하는데 2,500에서 3,0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변동 폭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록구 지역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단원구 지역은 7월 달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경찰관서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요. 장소를 좀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때 여러 의견을 들어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주민설명회 때 확정이 된 데를 옮기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민원 처리가 들어와서 그 문제는 우리 지역구를 생각한다면 이형근 위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개 문제인데 녹지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가뭄에 급수차량이 다니죠? 급수차 임대를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3대 임대하고요. 한 대 자체 보유차량으로 해서 4대하고 꽃묘장에 있는 급수차 두 대해서 총 6대로 관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관수가 안산시내에, 관수라고 지금 그러는데 지하수가 나오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지하수는 아니고 저희는 재난안전과에 확보된 관정을 이용해서 거기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있잖아요? 주차장 시설확충.

저희가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10년부터 완료된 사업하고 진행된 사업하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앞으로 계획, 위치라든가 주차면수, 사업금액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2016년 계획된 것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34개소가 2016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정택위원 2010년도부터 완공된 부분부터 2016년 계획된 것까지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 되셨어요?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25시 광장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원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공원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냥 전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신성철위원 녹지 부분도?

○녹지과장 민순기 예, 수목관리도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수목관리를 잘 좀 하라고.....

신성철위원 너무 많이 죽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것 얘기하고 저희도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 다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버스정류소가 교통정책과인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버스정류소요?

신성철위원 예, 지금 오래됐는데 대형차가 가다 들이 받았나 본데 아직 수리 안 된 데가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창작센터 앞에 위의 유리를 완전 치고 나갔더라고요. 두 달 정도 방치된 것 같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깜빡하고 전화한다고 해서 못 했는데 그것 체크 좀 한번 해 보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린빌 15단지하고 17단지 그 사이에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지붕 잇게끔 조그맣게 라도 비 안 맞게 해달라고 했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붕이 없을 때는 아마 거기 장소가 안 나와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민원사항이니까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시민공원과장께 한 가지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1원 한 푼 틀리지 않고 예산하고 지출액하고 똑 같아요.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10만원인데 지출도 210만원, 그리고 공원 공통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466만원인데 지출도 466만원, 또 도시공원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240만원인데 지출액도 24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도 420만원인데 지출액이 420만원, 이렇게 1원 한 푼 틀리지 않고 이렇게 딱딱 지출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물론 위원님께서 충분히 납득이 안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보통 보면 10월달이나 11월달이면 거의 모자랍니다. 남는 부서는 아마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하는데 예산은 15만원인데 2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5만원만 카드로 하고 5만원은 개인 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20만원 먹고 5만원 어치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항상 모자란 추세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내년부터는 좀 더 상향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런 실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도 아까 질문하려다 마는 게 예산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다 넘겨놨어요, 많은 액수를.

그런데 예산은 여비고 뭐고 다 썼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사업을 명시이월 하더라도 저희가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지금 가뭄대책에 의해서 녹지과나 시민공원과가 심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길거리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고 있는데 가뭄대책이라고 농민들 가서 물 주고 있어요.

실질적인 심은 나무에 대한 물을 안 주니까 길거리에 있는 철쭉이라든가 영산홍이 다 죽고 있더라고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우선 공원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5일부터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수차 2대를 임대해 가지고 성호공원하고 호수공원을 돌리고 있고요. 또 청소행정과 차량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3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자체 차량에 대해서도 거기다 살수차를 올려 가지고 6월 15일부터 계속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13억 9,995만 9,630원으로 이중 41.94%인 509억 1,024만 5,720원을 집행하고, 52.1%인 632억 5,589만 4,060원을 이월하였으며, 5,96%인 72억 3,372만 9,8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으로 총 61억 3,856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2억 8,359만 7,85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이 모두 수납되어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1,152억 6,139만 630원으로 44.04%에 해당하는 507억 6,225만 8,870원을 집행하였고, 54.88%에 해당하는 632억 5,598만 4,060원을 이월하였으며, 1.08%인 12억 4,314만 7,7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61억 3,856만 9,000원으로 2.41%에 해당하는 1억 4,798만 6,85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97.59%에 해당하는 59억 9,058만 2,1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 이월 62건으로, 총 72건에 632억 5,5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이월사업인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1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불용액은, 총 72억 3,372만 9,850원으로, 일반회계 12억 4,314만 7,700원, 특별회계 59억 9,058만 2,150원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이상의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예비비 2,200만원을 승인 받아 2011년도 8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공사를 실시하고 1,970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과의 기성제 유지관리는 2천만원을 2011년도 7월 25일 승인받아 신길천 하천준설을 위한 중기임차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을 8, 9월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는 집중호우 피해의 재난지원금으로 2,200만원을 승인받은 후 주택침수 및 전파 피해자에게 2,100만원을 선 지급하였으며, 이후 국비보조금 7백만원의 교부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2차로 집중호우 피해의 재난지원금으로 6,700만원을 받아 2,100만원을 선 지급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1,435만원의 교부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교부결정 금액에 대하여는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정비기금 2011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33억 7,106만 9천원에서 10억 957만 7천원이 증가한 43억 8,07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출연금 4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040만 8천원으로써 총 41억 1,040만 8천원의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로 31억 73만 1천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옥외광고정비기금 2011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9,620만 9천원에서 2,463만 3천원이 증가한 1억 2,084만 2천원이며, 건축과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2011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60억 7,152만 8천원에서 30억 1,723만 1천원이 증가한 90억 8,8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201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71억 151만 3천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국도비 보조금, 예탁금 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입 등으로 37억 3,951만 1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및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3억 7,107만 2천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총 184억 6,9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연일 계속 되는 불볕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또 개발과장님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일 보시느라고 고생 많은데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이형근위원 누리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시설비로 1,370만원 정도를 불용처리하는데 이것 계속비 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것은 저희가 명시이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장하동 일원에 5.5km에 대한 산책로 이런 것을 조성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국비 70%, 시비 30%로 해 가지고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 23일까지 저희가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이시월을 한번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계속비이월이잖아요? 명시이월인데 사업은 언제 정도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형근위원 다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010년도 10월달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2012년도 1월 2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240쪽에 시설비 3억 3,952만원, 감리비가 817만 7천원이거든요, 불용처리된 금액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이것은 공사 완료하고 총 공사비 대비 지출하고 결산을 봐서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불용처분 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잔액금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형근위원 지금 예산현액이 6억 4,667만 2,200원이에요. 그런데 3억 5,951만 9,590원이 지금 반납이 되거든요. 거의 50% 이상이 반납이 되는데 총 공사비에서 지금 나온 금액입니까? 사3동 주민센터 건립.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각골실내체육관 건립 있잖아요? 지금 착공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각골공원은 행정절차가 지금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

이형근위원 왜 이행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 2월 6일자로 다시 시설비 전체를 체육진흥과로 예산을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다 이행한 이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 받아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체육진흥과로 다시 예산을 이관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일동 복지타운 조성공사 있잖아요? 그게 올해 3년째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경기도하고 협의 다 끝났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산지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까지 다 받았는데 그게 2011년 10월달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설립 폐지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일동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학교, 체육시설, 노외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4개 용도로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제일 큰 학교설립 폐지요청이 경기도에서 오면서 사업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 이게 산지법상 공익용 외에는 산지 토석채취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체용도를 저희들이 찾기 위해 가지고 지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주민들은 좋은 산을 왜 또 훼손을 하느냐 이런 상태로 운동시설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이렇게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교통안전교육지도 홍보 체험 교육장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감리비가 954만 2천원이 예산현액인데 전액 반납시켰어요. 245쪽 중간 정도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247쪽 그 밑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 해 가지고 기타 보상금 1,137만 8천원 이 내용이 뭐예요? 다 반납시키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한 비용이 남은 건데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2,762만원에서 1,137만 8천원이면 거의 40% 정도 남았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단가를 건축사 하루 노임을 32만원씩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 집행은 25만 8,700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사 한 사람이 점검할 수 있는 동수를 우리가 추정을 해서 하루에 12개 정도를 점검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했었는데.....

이형근위원 12개 동이에요? 단지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12개 동입니다. 건물동수로요.

그런데 평균 하루에 20여개 동을 했어요.

그래서 단가하고 우리가 추정했던 점검 동수보다 더 많이 봐서 그래서 이게 집행금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과하게 잡으신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작년에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을 한 건데 조금 추정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이형근위원 248쪽에 보시면 여기 기타 보상금도 일반 보상금 해 가지고 1,568만원을 반납을 시켰어요. 반납금액이 한 9% 정도 되겠네요, 1억 7천만원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인데 이게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형근위원 732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시설비 1억 9,516만 2,160원 지금 계속비 이월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4억 9,1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월금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 9,100만원인데 그 동안 지출한 게 2억 9,583만 8천원이 지급이 됐고 나머지가 1억 9,516만 2천원이 잔액인데 이게 작년에 용역이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말경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작년에 올해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 고잔연립 1단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승인 및 고시 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고시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언제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결제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도 거기 단지에 사는데 현수막 붙여 놓은 거 보고 알았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죄송합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화정천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화정천 사업은 이번 주 금요일날 6월 29일날이 공사기간 종료 완료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있어 가지고 이틀 동안 제가 돌아다녔는데 6월말까지 준공 나기 힘들 것 같은데 29일날 어떻게 준공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어쨌든 저희가 준공절차 처리가 일단 공사기간이 6월 29일까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6월 29일날 준공계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한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해야 됩니다.

일반 본 공사는 6월 29일까지 다 끝나는데 주변 정리는 며칠 좀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고 그거 여부에 따라서 준공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걸 확실히 안전하게 마무리짓고 준공을 내줘야지, 나중에 또 추가공사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추가공사는 일부는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본 공사 외에 부분적으로 약간 보완을 좀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계단에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이 본 공사 외에 거기다 추가로 나타난 부분을 추가로 현재 시공회사에다가 변경을 요청을 하려다 보니까 공사기간 또 연장해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올 거 같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일단 그 공사는 완료를 해 놓고 저희가 문제 내지는 보완이 될 만한 게 있다 라면 그거는 별도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겠습니다.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지금 이거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시설비가 1억 2,897만 4천원 전액이 이월됐는데, 2011년도 지출 않고.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에 저희가 나머지 사업을 다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로 이전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왜 시설비를 하나도 안 쓰고 작년에 불용처리 했냐 이거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작년에요?

이형근위원 예, 2011년도에.

○건설과장 김학민 이월을 해서 저희가 다시 금년에 집행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집행 다 끝났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초지동 작년에 태풍으로 그랬나요, 장마로 그랬나요. 관모산.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이형근위원 그 공사를 재난기금으로 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기금이 얼마정도 들어간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억 단위 정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정도.

이형근위원 1억 정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이형근위원 녹지과장은 아까 1억 4천만원 이야기를 하시던데.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1억 얼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절개지가 이번 태풍이나 장마에 안전하실 것 같아요? 한번 가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한번 봤습니다. 좀 불안은 한데요. 그 공사를 저희가 공사한 거는 아니고 예산만 저희가 준 거고.

이형근위원 그 배수로 같은 경우도 가운데 있고 우측에 하나 있고, 또 좌측에는 배수로가 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배수로도 바로 빗물받이로 해 가지고 직통으로 묻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배수로 넘쳐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가 보고요.

이형근위원 보도로 다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면 그 바닥이 물 바닥이 될 텐데 그것 대비 한번 해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 판단은 지금 저희가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나가보고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완공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장마 오기 전에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재발되지 않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예.

261쪽이요. 2011년 7월 호우피해 해 가지고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복구비 있잖아요?

1천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1천만원 다 반납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거는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건데 국도비가 사후에 내려와서 폭우는 7월달에 온 거를 선 집행을 했습니다. 7월달에 예비비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완료한 다음에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3회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하는 절차에 의해서 반영해서 그렇게 불용처분이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62쪽에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1,750만원 똑 같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것도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263쪽 윗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원, 이것도 책정만 해놓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반납시켰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건 방재단 관련 예산인데요. 방재단에 작년에 4,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별도로 시에서 집행하는, 이거는 인명구조장비네요. 인명구조장비인데요. 인명구조장비가 저희가 58종에 223종 정도로 해서 소방서하고 방재단하고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아마 수리를 많이 해서 작년에는, 이게 수리비입니다. 수리비인데 발생을 안 해서 아마 불용처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반납을 많이 시켰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거는 급여성격인데요. 공익요원에다 급여 나가는 건데 저희가 조금 공익요원이 요청하는 부서가 많아서 연간 한 100명 정도를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구청 빼고 본청하고 사업소 인원에 대해서 한 100명 정도 신청하는데, 실 배정인원은 60명 내외에 배정이 되어서 급여가 사실상 많이 남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인원배정 예상을 못 하나요? 과하게 잡아놓고 필요 없으니까 다시 반납시키면.....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각 부서에서 공익요원을 달라고 하는 수요처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쪽 병무청에서 배정해 줄 때 공익 자원이 부족해서 덜 주는 건데요. 물론 예산을 좀 덜 주면 수요처에서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못 받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충분하게 한 100명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100명을 주면 100명이 집행이 되는데 병무청에서 자원을 덜 주면 이렇게 불용하게 돼 있습니다.

잘 조정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요. 세입부분 이자수입이 처음에 5,400만원을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납된 것은 3,4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자수입에 차이가 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지금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차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만기가 올해 8월하고 9월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끝나면 전부다 일반회계로 옮겨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환 전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고 해도 2천만원씩이나 차이가 나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2천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당초 계상을 좀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부분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이 예산도 992만원이나 예산수립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출은 208만원 밖에 안 했어요?

이것은 사무관리비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것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올해 내로 다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허가 취소되지 않은 공사 중인 그 건축허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착공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 독려도 조금 미비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이 세출 부분을 보면 예산을 12억 5천만원이나 예산을 잡아놓고 사실 지출된 것은 750만원 밖에 안 돼요.

12억씩이나 예산을 수립을 해 놓고 지출된 것은 750만원 밖에 안 되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올해 내로 일반회계로 다 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세출로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12억 중에서 환급금 약 한 6천여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올해 3회 추경 때 일반회계로 전부 다 전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예금이 올 8월과 9월에 다 끝나기 때문에 끝난 이후에는 일반회계로 다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송두영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씩이나 잡아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7천 정도 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위원님 아시겠지만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은 91년도부터 저희가 200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2006년도 3월 8일에 완료됐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환지처분공고가 2006년도 3월 8일날 됐는데 실질상으로 구획정리사업은 본인들이 거기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과도환지 부분에 대해서는 1,358명이 부담금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한 1,358명에 한 45억 정도를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징수가 완료된 게 한 1,198명에 한 38억 정도를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납된 게 한 160명에 6억 정도가 지금 현재 계속 체납 개념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된 이 금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운영을 하는 세입예산으로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청산금 수입이 9억원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실질적으로 징수된 것은 지금 수납된 것은 7,6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사실 예산액 대비해서 좀 차이가 나고 세출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부분도 2,400만원씩이나 사무관리비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172만원 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사무관리비 2,400만원씩이나 책정을 해 가지고 지출은 172만원 밖에 안 됐다, 이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수립하지 않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산 부분에서, 저희가 예상을 했던 부분에서 어떻든 간에 등기촉탁이라든가 이런 비용인데 지금 미납돼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소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촉탁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출이 좀 안 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설비 부분도 3억을 예산 수립해 놓고 지출된 건 1억 3천뿐이 안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도 일반회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사업이 전체가 다 청산이 완료된 다음에 잔액발생이 됐을 때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송두영위원 현 단계는 어렵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두영위원 보통 재난안전과는 예산이 그래도 좀 넉넉한 것 같아요.

불용액 처리된 게 많고 특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아요? 예산대비.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전체 저희가 불용액 된 거는 한 6% 정도 불용액이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긴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보상금, 그러니까 재해보상금을 주는 게 재해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기 편성된 예산 또는 예비비를 동원해서 먼저 주고 사후에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합니다.

그래서 다시 편성해서 불용처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용액이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용액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예비비 지출되는 거 중에 7월 26일, 7월 29일 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자 지원금, 그 지출 결정액은 6,700만원이나 결정을 해 놓고 2,1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거는 저희가 예비비를 두 번 받았는데 이게 본예산에 4천만원이 편성돼 있고, 두 번 예비비를 받았는데요. 그때가 두 번째 받은 때가 7월달 정도에 받았습니다.

재작년 2010년도를 보면 9월달까지 피해가 계속 발생해서 저희는 딱 맞게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매번 요청하지 말고 1년 거를 예상해서 요청을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충분하게 6,700만원, 발생은 한 2,100만원정도 밖에 안됐는데 1년 거를 예상하고 예비비를 받아가라 그래 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는 재난이 발생 안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260페이지요. 재난사고 수습지원 중에 공공운영비, 680만원 예산수립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출은 239만원 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사실 반도 지출이 안 된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송두영위원 260페이지요. 재난사고 수습지원, 재해, 재난대응 및 복구활동 지원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고 특히 공공운영비는 68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239만 4천원 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배도 넘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 예산이 재난대책 추진 야간 급식비하고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료인데요.

작년에 7월달 정도에 조금 비가 많이 온 다음에 9월달 이후에 사실상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응급복구차량 이런 거는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쓰고 이게 일반회계에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분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거를 많이 줄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안 쓴 것도 있어요.

261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225만원 책정해 놓고 한 푼도 안 썼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도 작년에 4,100만원 정도를 자율방재단에 지급을 했는데요.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무슨 급식비하고 홍보비를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올해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에 직접 지원해 준 경비는 한 1,200만원 정도로 줄여서 좀 많이 절약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방금 예비비로 지출을 해달라는 승인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7월 26일서부터 29일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예산이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1,750만원 이렇게 예산이 수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출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좀 전에 설명한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인데요.

재난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예비비를 갖다가 지출을 합니다. 하고 그 뒤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다 예산을 편성만 해 놓고 불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예산은 편성하되 집행은 하나도 안 했는데 사실상은 선 집행이 된 겁니다, 예비비로.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기타보상금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시설물 안전관리점검이요?

송두영위원 예, 어떤 때 보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720만원인데.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안전점검을 했을 때의 보상금입니다.

민간안전점검요원 보상비하고 급식비인데요. 사실상 이게 많이 발생은 않습니다. 어떤 위험하다는 시설물이 있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고 급식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거 1년에 우리 시에서 몇 건이나 발생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한 10여 건 정도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평균적 보상금이 한 3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한번 할 때 10만원 정도 1인당 주는 겁니다.

급식비는 1인당 5천원씩 세워 있고요. 안전점검은 10만원에서 4명 곱하기 12회를 세웠는데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도 720만원이나 예산편성해 놓고 29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됐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수당하고 급식비 예산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재난인명구조장비 관리 및 지원 사업 중에 시설비 이 부분은 어떤 시설비입니까?

600만원이나 예산편성 해 놓고 한 푼도 지출이 안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인명장비구조가 한 50여종 한 200여점이 소방서하고 자율방재단에 나가 있습니다. 보트랑 여러 가지가 한 220점이 있는데요. 이거를 수리하는 경비입니다. 시설 수선비인데요. 재작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수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아마 수리하는 게 발생이 안 되어서 사유 미 발생으로 이렇게 불용이 처분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민방위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민방위가 전국단위 민방위 창설기념행사를 한 건데요.

거기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목에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한 1억 정도 내려왔고요. 도비가 한 3천만원, 저희가 한 1천만원 정도 해서 작년도 9월달에 한 행사비용 중에 집행하다가 좀 안 맞아서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예산과목에 변경이 이렇게 있으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목까지는 행정내부에서 좀 변경이 가능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자주 하면 안 되겠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대체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과 예산이 좀 넉넉해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도 한 푼도 집행이 안 됐고, 이거 지금 일일이 계속 페이지 넘겨가면서 얘기하자면 내용들이 많아요. 시설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꽤 많아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재난안전과에서 좀 정확하게 예산수립을 하면 남는 예산을 다른 과에서도 더 많이 예산을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부터는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요 포인트는 다 체킹을 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의 지출액,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보통 54%, 특별회계는 97%가 넘어서 잔고 불용처리 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큰 틀에서 본다면.

그렇다고 보면 잘 유용을 한다 하면 예산문제에 큰 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했어요. 틀림없이 확보했는데 일처리,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또 보상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 돈을 묵혀 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산을 해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실질적으로 엄청난 돈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해서 넘어간다든가 또 이월금에 의해서 넘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크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개발제한구역에 구역관리비라고 해서 이월한 것 있죠? 사용금액 지출원이 6,300이 있었고 1억 1,800에서 지출액이 1,500 했잖아요? 1억 돈이 다시 이월된 부분인데 이것 무슨 비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게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경계선하고 관통대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말까지 완료를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용역비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용역비의 총 액이 얼마였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는 게.....

박영근위원 1억 1,800 예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지급한 것이 1,500으로 계약금만 줘서 지출액이 1,500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은 2011년도 3월달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2012년도 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결론은 안 났죠? 아까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경계선 관통대지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하면 2012년도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12년 말까지입니다.

박영근위원 12년 말까지 경계를 지어서 이쪽 부분을 도시계획을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자연녹지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라는 것은.....

박영근위원 개발제한구역만 해제되고 자연녹지 상태로만 남는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놔두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폐기물 자원화 지금 진행사항이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설계용역사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예산이 최초에 언제 잡혔어요? 2010년도에 잡혔나요? 12억 5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2012년도가 지금 6억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박영근위원 최초에 예산이 잡히는 시점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시설비를 얘기하십니까?

박영근위원 예, 폐기물 자원화에서 12억 5천 잡혔잖아요?

그래서 12억 5천이 2011년도에 잡혀서 지출원인이 4천만원 했단 말이에요. 12억 정도를 다시 이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11년도치 부분이기 때문에 10년도 본예산에서 11년도 본예산 정도 잡혔지 않느냐, 지금도 용역이 나간다,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예산이 50% 이상을 이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과 또 보면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요.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또 넘겨버리고 용역 중이다 뭐 한다 예산만 확보, 또 있습니다.

일동복지타운 이 부분 진즉에 세워졌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행정적인 절차도 안 거친 상태에서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서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크게 틀을 보면, 안산시 경영을 보면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를 유용하게 사용을 한다면 한 파트만 제대로 움직인다면 정말 될 판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보면 1년씩만 당겨진다면, 제가 봤을 때 몇 천억, 한 1천억 이상의 돈이 유용할 수 있는 돈이 그냥 유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흐르거든요.

크게 봤을 때는 그래요.

특히 우리 건설국에서 돈이 많이 잠식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또 여기서 보면 건설 미장기집행 확보해 놨죠? 도로 부분.

그것도 확보해 가지고 보상문제 가지고 지지부진하면서 그것이 지금 업체 선정한 이후에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게 1년이 그냥 지나가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예산이 묵어져서 잠자고 있는 예산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각골공원 체육관이요. 지금 7년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박영근위원 지금 체육과로 넘어간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2월달에 체육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박영근위원 넘어가서 크게 확정이 되면 다시 도시개발과로 넘어오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지금 행정절차 다 이행한 이후에는 다시 넘어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애버리는 겁니까? 다시 계상을 넣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에서.

박영근위원 기본적으로 63억인가가 책정이 됐던 것이 7년이 흘렀습니다.

7년이 흐른 상태에서는 없애 버려야 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든지, 2억이 7년 동안 묵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 하나하나가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세입세출에 대한 기본을 맞추는 것이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제 구역에 있는 각골체육관입니다.

그렇지만 없애버려야 해요. 다시 원한다면 다시 시작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63억에 체육관이 문제가 있다, 지금 올래체육관이 형성이 되고 260억이 형성되고 하니까 이것은 줄여야 한다 하면 대폭 줄여 가지고 대안을 동네체육관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209억이라는 이 돈이 7년 동안 묵어져 있었대요. 누구도 하나 문제점이 있다 라는 얘기죠.

복지타운도 지금 추진상태가 전혀 진행 안 되면서 돈이 몇 십 억이 지금 몇 년 째 묵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 일일이 따져서 ‘왜 편성해서 안 썼습니까?’ 이것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 안산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타이틀에서 각 과에서 국에서 정말 이용만 잘 하면 제 눈에 보이는 것이 1, 2천억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 이렇게 봐요.

예비비에서도 엄청난 돈이 묵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안산시에는 돈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반성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건축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6억 책정이 됐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이 2,200만원은 삼풍, 양지 그쪽 보강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갖다 써서 6억 3,800으로 책정이 됐나요? 합쳐서 6억 6천.

○건축과장 김경환 삼풍파크빌라.

박영근위원 그것해서 6억 플러스에 이것 플러스해서 예산현액이 6억 6,0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을 하고 나서 6억을 지출을 한다면 지금 2011년도 1,900만원을 불용처리했죠? 집행잔액.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집행잔액이 1,900만원 정도 되면 한 군데 정도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느냐.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당초에 우리가 단지를 선정을 할 적에 이 정도 금액이면 하나의 단지를 추가로 더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3,500만원이 저희들이 맥시멈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공사시행 과정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한 1〜200만원씩 해서 각 단지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에 들어와서는 신청단지가 엄청나게 거의 배로 늘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초반기에 6억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고 난 나머지가 전반기에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고 2차 추경 정도 되면 계산이 나오면 1,900만원이라는 돈이 남는다 하면 그 시점에서 한 군데를 선정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게 사업이 그렇게 한 2, 3개월 내에 끝낼 수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금액은 안 커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될 것 같은데 의사결정과정이 각 단지에서 나름대로 전부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도로미불용지 있잖아요? 미불용지 배상, 지금 진행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불용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이게 지금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2억 9천 정도를 이월시켜 놓고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소송하고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급을 못 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미불용지가 전체적인 소요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저희가 266필지를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우리가 2011년도에 3필지를 했고 2010년도에 7필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12필지를 추가로 하는 중에 서로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소유권 문제 주장하는 것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하고 소송 걸려 가지고 일부 2011년도에는 계획대로 못 주고 2012년도에 절차가 마무리되면 집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반월동 반월저수지 연결도로 부분이 책정된 상태에서 지금 보상은 다 나갔나요?

2011년도까지는 계속비로 해서 59억이 지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상이 다 나갔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보상은 80% 정도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공사재개는 언제 쯤 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업체 선정 됐고요. 하반기 9월쯤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나머지 20% 정도는 강제수용 할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농업기반공사 땅 일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공사하는 데는 서로 먼저 협의를 해 가지고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먼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올 연말까지는 완공이 되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기간이 1년 정도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온 이유는 뭐예요? 협상이 안 되어서 보상 부분에 대한 지연이 있어서 그랬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마는 보상이 생각보다 조금 지연됐고 그래서 업체선정 됐지만 일부 보상이 일률적으로 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착수가 늦어진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예산서 238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현재 예산액 중에 이것은 계약금액이죠? 용역 계약금액.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어떤 부분이죠?

김정택위원 이것 지출액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액이 4,800만원인데 명시이월 1억 269만원이 명시이월 됐고 그 부분이 지금 이월된 부분이 용역기간이 미 도래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용역금액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계약은 저희 소규모 단절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 부분하고 교통성, 그 다음에 환경성 이런 세 가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지구단위계획 있잖아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지역이 한양대학교 앞하고 대부동하고 원곡동 일부지역 지금 용역 들어갔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존에 우리가 지금 지출액 된 게 4억 2,868만 4,460원이 지출된 거고 불용처분 된 금액이 111만 7,700원인데 이것은 어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기존 시가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1단계 지역과 2단계, 그 다음에 시화지구 6블록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18군데하고 신규 편입지역 대부도하고 대부도 방아머리, 그 다음에 보훈용사촌, 그 다음에 시장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2012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대부동 14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산역과 한양대 앞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 주가 되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1년간 2013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올래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2010년도 이월액이 저희가 한 20억 4,995만 6,560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액이 85억 8,570만원이고,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총 106억 3,565만 6,560원이에요. 지금 지출액이 보면 2011년도가 불용처리 된 게, 계속비이월 된 게 54억 9,490만원인데 이게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지금 연도에 비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 진행사항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을 잘 해 가지고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게끔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2011년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계속비 이월한 금액이 반 정도는 다 이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착공 이후에 배드민턴장 이전 관계로 그때 공기가 조금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많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갔으면 기성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출이 되었을 건데 그때 공기가 한 2개월 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지출이 적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배드민턴장 때문에 2개월이 지체되어 가지고 이 금액 자체가 50%뿐이 사용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조금 공사가 지연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공사 지연이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85억 가까이를 책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올래체육관이 공정률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올래체육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지금 사실 예산 자체가 앞으로,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지금 확인한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는 무조건 설계변경을 해서 입찰차입금까지도 다 사용을 해야 된다, 아니면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지금 260억이 어쨌든 저희가 총 사업비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60억 입찰금액이 몇 % 입찰된 거예요? 260억 총 입찰된 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제가 알기로는 85%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입찰잔액이 어느 정도 남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30여억원.

김정택위원 30여억원 남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30여억원 입찰잔액도 다 설계변경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예산 차액 가지고 다른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입찰금액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여유분은 별도로 없고 추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입찰잔액 갖고 벌써 쓰신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관급자재라든가, 공사비는 어쨌든 계약이 됐으니까 자재가 부족하면 다시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현장 실정상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처음부터 설계 자체 입찰한 업체가 그 금액에 공사를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 시도 관급자재도 충분하게 설계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 금액이면 되겠다고 시작을 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당초에 이게 사실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 올래체육관 자체가 사실 3,500석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난 부분 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것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것을 무릎 쓰고 했고 그 당시에도 변경할 당시에도 260억 가까이에서는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 준공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것 설계변경해서 다시 공사비 추가로 요구하면 이것 위원님들이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미리 미리 보고를 해서, 이것은 260억 대행공사를 하잖아요? 사전에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공사진행과정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을 사전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계변경됐다고 예산 달라고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해 줄 위원님들이 없어요.

그리고 후반기 바뀌어서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담당과장으로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참고로 설계 그게 발주 당시부터도 조금 가변식 좌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일부 제외하고 발주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 기관한테 확실하게 보조 체육관 자체에 가변식 의자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빠져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 달라, 총 공사비가 나올 때 그것은 넣어야죠.

나중에 그것은 어쨌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관 만들어 놓고 관중석도 없으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고정식 관중석은 있고요. 1층 플로어에 있는 가변식은 없는데.....

김정택위원 가변식도 필요시설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 될 부분 아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최대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드리고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어떤 그런 부분은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래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건축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이게 2011년도 몇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몇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김정택위원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약계층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주거지역에 환경개선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건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이 사업비는 뭐예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런 정도의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한 사업비고요.

김정택위원 247쪽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그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 내용입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김정택위원 제가 언제더라, 2월달인가 3월달에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요. 어디 모 신문에서 봤는데.

김철민 시장이 어떤 취약계층한테 주거환경개선을 한다고 해서 몇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이것 그 사업 아니에요? 그건 무슨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취약계층에 주택수리 해 주고 그러는 게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미불용지 사유지를 무단사용하면서 소송 관련 되어서 지금 많이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럼 소송에서 안산시가 거의 패소를 하죠?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뭐 패소.....

김정택위원 패소한다는 거는 그 보상을 해 주라는 그런 판결이 나오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 100%는 아니고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와 저희가 주장하는 게 좀 차이가 있고 그럴 때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패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거는 소송을 건 거는 우리 시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소송을 거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협의도 협의지만 원래 본래 우리가 국유지로 해 가지고 국유화 됐는데 과거에 그 국유화 된 과정이 좀 정당치 않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럼 지금 보상을 아까 답변에 2010년도 7필지 해 주셨다 그랬나요? 2011년도 3필지고.

○건설과장 김학민 2010년도에 7필지 했고요. 2011년도에 12필지를 하는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보상이라는 거는 매입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용하고 있는 거를.....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화 돼 가지고 사용되는 거를 개인토지화 된 거를 저희가 보상을 해 가지고 저희 시나 국유지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매입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기 도로로 완전 쓰이는 건데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필지별로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학민 면적은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266필지를 지금 수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66필지에 대해서 그거는 용역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금액도 어느 정도 예상금액이 나왔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금액은 저희가 266필지를 넣은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차입 위치마다 보상가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기가 틀리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필지가 다 있다 하더라도 다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그 필지 중에서도 도로화 돼 가지고 쓰이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건건천 쪽에 복개한 주차장 쪽에 거기도 소송 들어 온 적 있었죠? 그게 2007년도인가 2000 몇 년도에.

우리 시가 보상을 제가 알기로는 천 몇 백만원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건건천 쪽에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사용료의 보상이에요, 매입 보상비가 아니라.

그래서 이자도 그동안 사용한 연수에 맞게 이자도 제가 봤을 때는 2.5% 해 가지고 300 얼마를 보상해 준 거로 제가 그때 한번 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부당이득금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건건동에 작년 같은 경우 한 5필지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이 됐는지 번지수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66필지에 대한 미불용지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소송 관련되어서 2009년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소송 관련 내역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2009년도부터요?

김정택위원 예, 2009년도부터 좀 주세요, 3개년 치를.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재난안전기금 있잖아요? 예비비.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김정택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총 8,900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8,900을 배정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래서 지출액이 4,200.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예비비 자체를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작년도 예비비를 두 번 받았습니다. 두 번 받았는데요. 당초에는 발생한 금액만큼 책정을 받았고요. 두 번째 하다보니까 예산계에서 이렇게 매번 발생할 때마다 하지 말고 행정상 절차가 여러 번 번거로우니까 1년 치는 좀 받아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돼 가지고 7월 달 발생한 이후에 한 6,700만원을, 발생은 1,600만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아가라 해서 협의과정에서 좀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한번 정도 발생하고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서.....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재난관리 일반회계에서도 불용액이 1억 3,900만원씩이나 돼요.

그리고 또한 사고이월 1,320만원 사고이월 하셨는데 이 사고이월한 사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사고이월은 재난지원금인데요. 2010년도에 곤파스 때 대부도에서 수산양식장 우럭양식장을 하던 분에 대한 피해인데요. 아마 화성에 사는 노인분이십니다. 이거는 선지급 50%를 지급하고 사후에 복구가 되면 50%를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복구를 못해서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명시이월 됐고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사고이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복구를 안 하면 올해는 그냥 불용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지금 지출원인행위액에는 이 금액이 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지원금이거든요. 피해가 발생해서 보상해 주는 재난지원금인데 원인행위를 어떻게 못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재난지원금도 지금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에다 포함을 시켜 놓고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거는 그렇게 좀 특수하게 피해발생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원인행위가 없이 보상해 주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당해년도에 피해복구가 안 되어서 사후 복구하면 주는 돈인데 복구를 못해서 절차상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사고이월이면 원인행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원인은 있다고 하지만 기금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산액에 포함됐다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고요. 기금은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인데 2010년도 재난이 발생해서 사전에 50%를 준 거고 복구가 완료되면 50%를 주려고 남겨두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271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추진관리, 지금 7,779만 6,600원이 불용처리 하거든요.

지금 도로명 주소 법적전환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2014년 1월 1일자인데요. 작년에 도로명 일제 방문고지를 저희가 34만 3,418건을 했어요.

그래서 94%가 됐는데 건당 한 1천원씩인데 단독주택 외곽지역은 한 1.1 정도 1.2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다 집행을 못한 이유는 한 2만 몇 건 정도가 저희가 공시송달 대상도 있고 그래 가지고 7,700이 좀 남았습니다.

원래 예산액이 한 4억 8천이었는데 3억 3,1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7,700이 남았었는데 저희가 행자부에서 방침이 공시송달 이후에 또 우리가 재 방문고지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공시송달만 해도 법적 효력이 있다 해 가지고 7,700이 좀 남아 있습니다. 반납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올해는 고시 한번도 안했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저희는 올해는 한 133건 밖에 안 돼요.

이형근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신현석입니다.

이형근위원 768페이지, 광고시설물관리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이형근위원 3억이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조례 개정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보게시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3억을 확보했었는데요. 옥외광고물관리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이형근위원 2011년도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개정되고 또 시행령도 개정되고.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벽보게시물을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경기도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월시켜 놓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표준조례안이 금년도 4월 달에 내려왔어요. 경기도 조례안을 입법예고해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는데 입법예고한 내용에 보면 그동안 한 거하고 틀려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용역을 발주해 갖고 디자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60개 정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한 50에서 60여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500만원씩 해서 3억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설계를 하면 정확한 단가가 나오겠는데요. 140여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 도로변이라든지 경관이 중요시 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는 지역부터 우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273페이지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지금 4,772만 7천원 반납하시는데 여기 공사하신 데가 어디에요? 25시광장이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광덕로 주변입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연속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이게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인데 집행하고 73억인가 전체예산이 그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 반납하는 겁니다.

광덕로하고 대부도 황금로하고 두 군데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그러면 2차는 언제 정도 할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도비를 작년에 요청을 했었는데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 갖고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신청을 계속해서 확보되면 또 재개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간판 안산시에서 바꾸잖아요? 지금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25시광장 보면 그 상가에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간판이 그대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25시광장 전체를 못 했어요, 예산이 부족해 갖고.

이형근위원 지금 해 놓은 상태 있는 데도 기존 간판이 그대로 있는 데가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지금 광덕로에 4개 빌딩을 했는데요. 그것은 다른 빌딩 같은데요. 새로 설치하는 간판 그거는.....

이형근위원 거기가 지금 새로 설치가 돼 있어요. 놀부보쌈 같은 것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간판이 그대로 걸려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정비를 했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것은 확인을 해봐서 우리 지원해서 한 것 같으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건 지원을 안 받고 자기들 간판을 그대로 쓴다 이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거는 기존에 쓰던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이형근위원 동의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개들 간판사이즈가 적어지니까 사업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의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관리소나 번영회나 이런 걸 설득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진도도 늦고요. 사업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중앙동이나 25시광장이나 원래 간판 정비한 건물은 현수막을 못 붙이게 돼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원래는 못 붙이게 돼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형근위원 아름다운 거리조성 하려고 안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주는데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도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꾸준히 순찰 돌면서 단속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해 오는 현수막도 엄청 많은데요. 미처 행정력이 못 따르는 게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상임기획단에서 구청에 협조요청 하셔 가지고요. 그런 건 단속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성준모김정택김동수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신현석
녹지과장민순기
시민공원과장여환규
교통정책과장박광식
녹색교통과장박미라
U-정보센터소장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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