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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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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상록구, 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국, 기획경제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2년도 1차 기금운영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4일 동안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는 결산안 승인이 중심이고, 결산은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예산 수립 시 적은 예산에도 열과 정성을 다하여 예산이 성립되기를 기대했던 그러한 마음을 담아 불용되는 예산이나 이월되는 예산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과 행정감사 등 긴 회의로 회의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결특위에 집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 11일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상록구, 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7월 12일 내일은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7월 13일에는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7월 16일에는 전체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안산시 전체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재점검해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상록구, 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국, 기획경제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위원장 김철진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상록구, 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3항 행정국, 기획경제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 감사관, 두 번째로 행정국 소관을 심사하고, 세 번째로 기획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네 번째로 상록구 소관을 심사하고, 다섯 번째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총괄과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서,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1회계연도 안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조 2,283억 4,619만 8,02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2,552억 6,258만 1,544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749억 2,524만 5,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803억 3,733만 6,524원으로 그 중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액은 1,056억 4,778만 5,5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 1,276만 9,870원, 순세계잉여금은 1,709억 7,678만 1,114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228억 4,551만 1,010원으로 1조 448억 4,666만 1,915원을 징수 결정하여 9,447억 653만 23원을 수납하고, 1,001억 4,013만 1,892원을 미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7,888억 6,837만 3,9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857억 1,565만 6,130원이며, 집행잔액은 482억 6,148만 98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45건, 특별회계 5건으로 총 50개 사업 472억 2,359만 220원을 집행하였고, 회계별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45개 사업으로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055억 68만 7,010원으로 3,405억 2,358만 1,534원을 징수 결정하여 3,105억 5,605만 1,521원을 수납하였고, 299억 6,753만 13원을 미수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860억 5,687만 1,120원을 집행하였으며, 199억 3,212만 9,4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995억 1,168만 6,48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12건의 예산 전용과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총 100건의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 및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77억 6,929만 8,175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1억 4,180만 565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312억 5,520만 7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06억 3,600만 7천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83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3억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조 2,721억 7,143만 1,546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199억 9,412만 89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 재무보고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사용가능한 보유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기금,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안산시의 총 자산은 7조 6,642억 6,086만 7,840원이며, 총 부채는 1,184억 6,712만 2,202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5,457억 9,374만 5,638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영보고서는 기능별․성질별로 재정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안산시 총 수익은 9,666억 883만 6,984원이며, 총 비용은 8,585억 5,275만 9,400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80억 5,607만 7,584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3개 개별 기금이 있으며, 2011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1696억 370만 4천원에서 70억 3470만 9천원이 증가한 1766억 38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출연금 103억 3810만 4천원, 이자수입 59억 5876만 1천원 등 총 177억 2909만 3천원의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등 총 106억 9438만 4천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11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764억 370만 4천원에서 70억 3470만 9천원이 증가한 834억 38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수금 1766억 3841만 4천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31억 91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27억 6776만 1천원 등 총 1825억 9717만 5천원의 수입과 개별기금 예수금 상환원금 1696억 370만 4천원, 개별기금 상환이자 59억 5876만 1천원 등 총 1755억 6246만 6천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4개 사업에 32억 2270만 2천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판결에 따라 25시광장 소송 시 한전 전기시설물 이설 배상금 15억 8140만 2천원, 시화방조제에서 발생한 자전거 전복사고와 관련한 배상금 1억 453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7, 8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보상과 복구를 위하여 민간인 재해보상금 8900만원, 도로파손, 축대옹벽 긴급보강공사, 농업기반시설 복구비용 등 14억 69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진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1차하고 추가 질문은 5분 이내로 정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해당 상임위의 해당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좀 지양해주시면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쪽에 해당 상임위가 아니신 우리 나정숙 위원님부터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을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감사관의 예산은 다른 부서보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량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아서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한 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고,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것들, 이 사업은 왜 진행이 안 된 건지 말씀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감사관에서의 지금 예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입장, 일을 하시면서 그 예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은 먼저 저희가 예산 집행하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사항이 기타 보상금에 500만원이 지출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에 의해서 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천만원으로 세웠다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서 500만원으로 일단 줄였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도 지금 아직 신고 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없는 사유를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노출에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분노출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부조리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걸로 판단이 들고요.

참고로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헬프라인이라고 해서 비실명으로 부조리신고를 하는 시스템을 지금 갖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6월달,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현재 1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부조리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일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조례에 보면 접수돼서 만약에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은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편성하는 거를 한 번 검토를 해서 편성하지 않고 접수되는 사항에 따라서 그때, 그때 대응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상하지 않고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됐나요?

○감사관 최종은 그 부조리신고가 접수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나 저희들이 부조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조리포상금을 준다고 이미 홍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지금 최대 천만원으로 돼 있지만 일단 500만원만 편성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떤 사항으로 지금 정리가 되나요?

○감사관 최종은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한 다섯 분, 전문가로 각 분야 다섯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재정분야라든가, 토목분야라든가, 건축분야, 환경분야 이런 쪽의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저희가 종합감사 할 때 대부분 규모가 큰 대상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테크노파크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작년도에는 에버그린21 이 세 군데를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요, 또한,

나정숙위원 에버그린 자문 받은 거는 어떤 사항이죠?

○감사관 최종은 주 내용이 자금운용 시에 이자율이 낮은 자유예금이라든가 이런 데 적립을 해서 이자율을 좀 높은 데로 예치를 해라, 이런 주문을 받았고요.

또 환경인증진단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객관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그런 의견을 좀 줬고요.

그리고 진단위원회 내용에서는 자격기준, 임기, 기능, 수당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라는 그런 내용하고, 보조사업임에도 일반보상금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그런 의견하고요, 이런 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감사제는 보통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지금 종합감사 때 세 번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고요.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난해한, 어려운, 전문성을 가진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건축분야 전문가 시민감사관을 저희들이 민원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어떤 정책에 따라서 시민감사관들이 구성이 되나요, 아니면 원래 고정적으로 5명이면 그냥 5명으로 정해지나요?

○감사관 최종은 5명으로 2년 동안 위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5명이 다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신다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예.

나정숙위원 그럼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감사관 최종은 전문가를 채용을 한 겁니다. 회계사라든가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사, 그 다음에 토목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 중에 토목 전공하는 교수 분, 이런 쪽의 전문가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작년에 몇 번이나 하셨어요?

○감사관 최종은 서면으로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위원회는 한 번 하고요. 그래서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보통 저희 1년에 몇 번 하시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원래 원칙이?

○감사관 최종은 두 번인데요, 하나는 매년 기준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설정하고요, 심사할 때하고요. 그래서 두 번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남게 된 것은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가 한 2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예전에는 금융기관에서 금융조회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도 오고, 개개인별로도 금융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개개인별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편요금인데요, 2011년도에는 전년 대비 저희가 400만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200만원을 더 감액을 했는데, 이게 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정보제공이라는 부분이, 그런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사전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산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우편요금 자체가 많이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이 남게 된 거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사업에서 제외해도 되는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우편요금이 지금 쭉 보니까 1년에 30만원 정도는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아예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이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추경 하면서 공보관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잔액 남은 거 말씀해 주세요.

우선 장비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잔액이 한 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추경 때 삭감시킬 건 삭감시키고요, 3회 추경 때 방송장비 구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3회 추경 때 편성이 돼서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 때 세워졌더라면 그걸 과감하게 잔액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3회 추경 때 예산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일간지하고 주간지 워크샵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 시행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한상철 우리 언론사가 주가 지방일간지 그 다음에 지역주간지가 있습니다.

지방일간지의 역할도 있고 지역주간지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간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성격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라면 저희가 집행부 공보관실 입장으로서 언론인들을 서로 교감하고 하는 그런 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작년도, 금년도에 워크샵을 갔다왔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나름대로 성과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말씀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 도청 출입기자라든가 우리 안산시를 출입하는 일간지 기자들 중에 여러 가지 평소에 교감이 안 되던 부분을 그 워크샵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얘기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우리 시정홍보 이미지 제고 그런 차원에서 호소력 있게 얘기해서 사후에 안산시 홍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 워크샵 예산비는 사실 상임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예결위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워크샵을 할 것인가를 위원들이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교감이라는 차원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워크샵에 가서 어떤 것들을 저희 안산시 입장이 홍보나 이런 것을 담당기자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뭔지를 좀 명확하게 내용적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 설득되지 않다라고 과장님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공보관 한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과 금년도에 가면서 나름대로 전문 교수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제시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예결위 때 거기에 대한 워크샵에 대한 내용 자료로 달라고 그랬을 때 그런 내용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후에 거기에 정말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 공보관실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거라면 조금 더 고민하셔서 예산 책정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주간지 같은 경우 워크샵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사항이면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조금 더 분석적 고민하셔서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설명)

성준모위원 지금 홈페이지 사이트를 공보관으로 들어갔어요. 새소식란에 ‘2012년 5월 23일 지상파 TV 최초 아름다운 섬 풍도 다큐멘터리 방송’ 이게 마지막 입력했나 봐요.

○공보관 한상철 예.

성준모위원 그 다음이 올해 5월 11일날 ‘시정방송 스마트폰 앱 서비스 개시’ 같은 날 ‘소셜 허브’ 마찬가지 했는데 그 다음이 2008년 4월 23일날 시민명예기자, 2008년도 것이 2008년 4월 23일날 수십 건 올려놨나 본데, 아니 10년, 11년, 9년도에 하나도 올려놓은 게 없어요.

삭제가 된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시 홈페이지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시정방송국 내지 아까 말씀하신 제가 와서 스마트폰 앱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개발해서 지금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안산시 홈페이지 중에 공보관실 안에 있는 새소식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각 부서 다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시정방송,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인 브라보 안산, 브라보 안산도 저희가 지금 금년도부터,

성준모위원 다른 데 홈페이지에는 하는데 공보관에는 안 한다 이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그 부분을 제가 와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요, 더욱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쭉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해서 지속적으로 새소식지란을 홍보하는데, 자리를 메우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7년, 6년 이때는 시 행사 홍보를 하던데 2009년, 10년, 11년은 한 건도 안 올려놨어요. 그리고 12년도에 3건 올려놔 가지고 유명무실한 홈페이지 관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저희 공보관실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각종 대언론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신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 그 다음에 SNS, 인터넷,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가 있고 시정홍보물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 제고 내지 위상을 높이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하여튼 세심하게 저희가 신경을 써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일간지에 홍보비가 2011년도에 어느 목이에요, 일간지 홍보비?

○공보관 한상철 47쪽에 시 이미지 홍보에, 언론매체 홍보에 2억 3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지방일간지, 주간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일간지하고 주간지, 방송국도 다 포함돼요?

○공보관 한상철 방송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방송매체 홍보?

○공보관 한상철 예, 별도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1억 9천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 밑에 있는 게 온라인 홍보로 해 가지고 6천이 주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4억 8천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4억 8천.

○공보관 한상철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47만원 남았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성준모위원 여기만 이렇게 알뜰하게 쓰시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추경에 2억 3천은 지금 말씀드린 지방일간지, 주간지가 주가 되고요. 그 밑에 6천은 연합하고 뉴시스가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47만원 남은 건 민간위탁금 일부에 1억 9천 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MBC 국제거리극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한빛방송 티브로드에 주는 계약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CF 방송 나간 게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좀 부족한가 보죠? 이렇게 알뜰하게 쓰신 거 보니까?

○공보관 한상철 금년도가 지금 2012년도 결산 승인을 하시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이거보다 적게 예산액이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안산시가 인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 중에 공보관실이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행정광고 예산으로써 봤을 때 저희 안산이 제일 적습니다.

적다고 그래 가지고,

성준모위원 요 근래는 주요방송 공중파 방송에 안산 소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보관 한상철 아, 중앙 방송에요?

성준모위원 네.

○공보관 한상철 상당히 단가가 세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다음 추경 때 한 번 확보해서 신문이나 배너라든가 그걸 벗어나서,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인천국제공항에 A, B, C, D, E, E번 입국장에다 저희 녹색해양관광도시라는 라이트박스를 설치 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없는 예산 중에 방송 중에서 지금 청춘불패 시작하기 전에 지난 7월 7일부터 오후 청춘불패 방영되기 바로 직전에 안산 대부도에 대해서 관광CF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그리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청춘불패로. 별로 청춘불패가 회자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위에 지역구에 대개 여성분들 젊은 엄마들이 보고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주위에 청춘불패에 대해서 보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청률 얼마나 돼요, 요새?

○공보관 한상철 지금 5%대입니다.

성준모위원 5%대? 이 5%대는 우리가 예상했던 처음 수치는 얼마 정도 했어요? 어느 정도로,

○공보관 한상철 지금 예상, 예능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를,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그런 상태지만 지금 청춘불패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걸그룹들로서 케이팝에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저희 시에서 청춘불패를 지원한 이유는 안산시 이미지도 효과 있지만 지역경제 차원에서 대부도 관광활성화도 기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서 했지만 청춘불패로 인한 대부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이 있나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저희가 오늘도 촬영을 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촬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가보면 동네 통장님이라든가 마을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호주라든가, 저도 봤습니다. 한 두 달 전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이런 데서 와서 현장을 보고 가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봤는데요.

청춘불패1이 홍천에서 했습니다. 제가 청춘불패2를 대부도에서 촬영할 때 그때 제가 홍천에서 현장을 가보고 그랬는데 청춘불패1, 2, 3까지 이어진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어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확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았습니다.

요새 예능이 약간 시들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 청춘불패2는 그렇게 크게 흥행에 성공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지역 대부도에 전국의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거 일부는 올 수야 있겠지만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우리시에 대한 정확히 말씀해주셔서 재고를 하라고 뭘 하고 그런, 우리도 투자를 했으면 시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지 커다란 도움 현재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성준모위원 2011년도 제가 이행강제금으로 감사를 요구했었죠?

○감사관 최종은 예.

성준모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한테 주신 답변자료 날짜를 보면 아직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원인입니까? 감사실에 감사를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했으면 당연히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감사한 이후에 감사 이행하도록 저희가 문서를 시달했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은 자료를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행을 하는 시점이 제가 6월로 기억을 하거든요, 6월로.

성준모위원 아니 2011년도 행감 때 지적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감사를 2011년에 마무리 지었는데 지금이 2012년 7월달이에요.

그리고 징계는 어떻게 됐어요? 징계를 하셨어요?

○감사관 최종은 그 당시에 이행과정에서 결재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반려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직원들 문책기준을 정하면서 실무자선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무자만 중하게 줄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과장 이하 실무자까지 전부 문책을 했습니다. 징계는 아니고 문책 처리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문책이 무슨 뜻이에요?

○감사관 최종은 훈계요.

성준모위원 훈계는 징계에 안 들어가죠?

○감사관 최종은 예.

성준모위원 그 내용이 경미해서 그랬나요?

○감사관 최종은 문책자들 개개인의 한 행위를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문책 정도로 판단을 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내용은 어때요?

이행강제금을 유예해줬는데 그 내용이 유예가 맞다라는 겁니까?

○감사관 최종은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의 핵심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양대학교 앞에 있는 대학동을 보면 이게 전부 신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구도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그런 게 사실은 지적이 저희들도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일부 행정행위가 진행되다가 멈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을 근거 없이 행정행위를 계속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 그래서 핵심적인 게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훈계조치 하셨다고요?

○감사관 최종은 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감사실 지적사항이 계속 유예가 됐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한테 처분계획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보고가 한 번 왔었고요, 완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추가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형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공보관님, 지금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210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공보관 한상철 몇 쪽이시죠?

이형근위원 49쪽.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기타보상금 210만 5천원 불용처리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시정소식지 브라보 안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하면서 저희가 명예기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취재활동비라든가 그 다음에 원고료, 기고료, 교열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하고 나서 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업무추진비가 48쪽에 256만원 그리고 49쪽에 288만원 어떻게 이렇게 알뜰하게 쓰셨어요? 잔액이 한 푼도 없어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언론 기자라든가 방송사라든가 이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에 비해서 안산시 공보관실 예산이 상당히 타 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도부터는 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2012년도 업무추진비는 더 올랐어요?

○공보관 한상철 작년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지금 쓰는, 월별로 안배를 해서 쓰긴 써야 되는데 그거를 뭐랄까 안배가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다 보니까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계속 부족하다 하시는데, 올려도 예산과에서 거기서 삭감이 돼서 그렇게 적어진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 내부적인 사정인데, 하여튼 우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요구를 해서 올라오면 위원님께서 좀 많이 혜량해주셔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51쪽에 국내여비 있잖아요? 2016만원인데 잔액은 60원이에요.

이렇게 알뜰하게 쓰실 수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 직원들 여비를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대로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현장을 많이 나가는 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은 여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현실화 시킬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것도 예산계하고 해서 현실화 시키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50쪽에 보면 공보업무 지원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1억 5152만 4천원인데 잔액은 10원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이건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게 되면 간행물 구입이라든가 월간지, 주간지, 그 다음에 신문스크랩, 복사용지 그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형근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이형근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최종은 예,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이형근위원 57쪽에 국내여비 지금 3072만원에서 10% 이상 375만 6180원을 불용처리 하셨는데, 왜 감사관은 이렇게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감사관 최종은 작년도 연초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한 3개월 가까이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가 사실 그동안은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7만 천원인데요, 이 자산 물품취득 내용은 뭡니까?

○감사관 최종은 저희 의자나 노트북이 연수가 지나서 노트북을 교체한 거하고요, 스캐너 교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할인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시장조사에 의해서 대략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말 할인행사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덜 들어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56쪽에 포상금 500만원 있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네.

이형근위원 잔액이 40만원 남았는데, 이 포상금은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 포상금이에요?

○감사관 최종은 이 내용은 부조리신고 포상금인데요, 저희가 부조리신고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최대한도가 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라든가 아니면 부조리한 사항을 신고를 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절감을 했던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이형근위원 이건 민간인 포상금이죠?

○감사관 최종은 예. 민간인도 되고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밑에 공직자 부조리신고 거기서 또 500만원 반납시켰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그 내용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사항이 접수된 게 지금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접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형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 위에 포상금 500만원에서 460만원 지급하고 40만원을 잔액 처리한 거 설명을 부탁한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아, 이거요?

이형근위원 예.

○감사관 최종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렴 우수 부서를, 청렴시책을 각 부서에서 부서에 적합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몇 개 부서를 포상하신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지금 작년에는, 포상제도를 2010년도에는 최우수를 150에, 2위는 100만원, 3위는 50만원 그렇게 당초에 지급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금액을 조정해서 1위를 100만원, 2위를 80, 3위를 40으로 해서 당초에는 3개 부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6개 부서로 늘리면서 금액은 오히려 40만원이 그래서 좀 남게 됐습니다. 약간 조정을 하는 바람에 금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감사관 최종은 예.

이형근위원 1개 부서 더 선정을 했으면 40만원 다 들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당초에 저희가 노력했던 부서에 대한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많이 늘리는 것도 사실은 잘하는 부서하고 중간적인 그런 부서하고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급을 못하고 예산을 남겼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민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감사관실의 답변 중에 자산취득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제품을 연말에 사가지고 할인혜택을 받아서 예산이 불용됐다는 거는 언뜻 이해는 좀 안 되거든요.

○감사관 최종은 3회 추경에,

○위원장 김철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들어와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감사관 최종은 3회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3회 추경에 편성됐어요?

○감사관 최종은 예.

○위원장 김철진 추경이 아니었다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라면 연말까지 기다리는 사안이 아니라 필요할 적에 구입을 해서 불용되지 않는, 예산이 남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가치를 좀 높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질문을 지양하시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부터 오전에는 계속 먼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네, 총무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인력운영비 부분이 한 6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몇 페이지죠?

나정숙위원 68페이지요.

○총무과장 안상철 무기근로자 보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116억에서 6억 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이 한 413명이라는 인력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잔액 최소화하려고 해서 3.4%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산이 정원으로 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 인건비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을 이해해달라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어서, 아니, 그럼 항상 이런 식으로, 무기계약 관련 인건비는 이렇게 항상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정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큰 금액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인데, 10%,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수 기본급도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중간에 퇴직하면 퇴직금이라든지 다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별로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런 인력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분명히 일하시는 분들도 만족하고 저희 집행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그냥 일반적인 타성으로 생각하시면 저는 계속 집행잔액은 항상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철 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 과장님 좀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지금 저희도 금년에도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작년에는 몇 명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됐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요.

자료를 제가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무기계약 비정규직이요, 비정규직 직원이 약 450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근로자요.

그런데 우리가 비정규직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 안산시는, 지금 서울시라든지 경기도가 그게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에서는요, 제가 숫자는 정확히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의 2년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게 거의 지금 그 대상자가 있으면 그때, 그때 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하는데, 사전에 그거를 우리 제도적으로 그렇게 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관련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숫자로, 우리는 모범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정규직화 시키는 거를요.

나정숙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데,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안산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나 상여금 이런 것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기간제는 안하고요, 무기계약근로자는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거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기간제근로자의,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여기 좀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복지포인트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행정국장 김진근 그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어떤 관련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거기에 정해진 법에서, 지금 그건 철저히 운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포인트라든지 최대한도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실제로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근무에 대한 평가, 그걸 통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게 된다면 공직사회가 훨씬 더 고용에 대한 부분에 어떤 업무추진에 있어서 더 열정적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그렇게 혹시 고민하신 적은 있나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럼요. 저희는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이 사실상 타 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인데요, 저희도 정규직이 한 1760명 되고, 일반직이요. 그 외에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가 많은데요, 그 기간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 현업 부서에서 기간제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제를 많이 줄여가려고, 저희도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고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또 상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상당히 저희가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많은데,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또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정규직 문제도 생기고, 그걸 또 안 하다 보니까 어떠한 정규직화 시키는데도 또 총액인건비에 걸려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떤 단계적으로 저희들도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서로 상반되게, 아주 이렇게 조화롭게 그렇게 인력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갖고.

나정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남아있는 이 잔액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6천만원 정도는, 이 정도에 항상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잔액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줄여서 제가 말하는 복지포인트나 어떤 인센티브 마련에 대한 거는 가능이 어렵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이거는 결산을 했기 때문에 결산 관련 결과인데요, 그거는 복지포인트라든지 여타의 후생복지적인 측면은 관련 제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근거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불용액, 이거는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그거는 그런 답변은 조금 부족하다고 전 느껴지는데요, 하여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계상하면 좋은데, 제가 인건비는 항시 정원유지율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도 한 3.4% 내지 5% 정도는 평시 이렇게 유지하도록 예비적으로 하는 그런 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산정이, 예측이 좀 빗나가서 조금 나간 거고요.

앞으로 그거 잘 하도록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안 되면 추경에 또 세우고 그런 방향으로 재정운용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공직사회에서의 그런 정규직화에 대한 추세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 인건비 관련해서 보다 좀 효율적인 노력이 있으면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작년에 주민평가단의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께서 나름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고 평가단,

나정숙위원 평가단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평가단 말씀이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주민평가단 운영을 좀 새롭게 해보기 위해서 보상비 지급 기준도 바꾸고 좀 더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정원 70명이 활동내용과 상관없이 월 1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 받았었는데요.

그것을 각 동 2명씩 해서 5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활동비도 1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를 지금 바꿔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나서의 저희 효과성은 어떤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물론 예산으로 바로, 상당히 예산으로 절감되는 게 왔고요.

하지만 그 질적인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예산절감이라는 효과를 봤습니다만 질적인 측면에서 활동이 얼마나 좀 더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졌느냐라는 건 아직도 더 우리가 풀어가야 될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도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지적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는 좀 더 질적 수준을, 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질적 수준을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여쭤보는 건데,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참여에 관련해서 뭔가 좀 변화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인식이 넓혀져야 할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집행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질적인 거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담보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을 말씀하시다가 또 주민평가단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정숙위원 네. 그거를 주민참여의 내용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 주민참여의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이 사실 기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주민참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를 좀 질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는 주민평가단도 그 중에 하나의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좀 선행이 돼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식을 좀 제고를 해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도 뭔가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나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다니까 제가 특별하게 더 이상 질의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여러 몇 명 의원님들이랑 조례를 발의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열심히 참여하시는 주민자치위원마저도 주민참여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래서 교육기회도 좀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른 기본 계획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지금 의견교환을 하고 대략적인 방향까지 지금 다 도출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시에서 예를 들면 통장연수, 주민자치위원 연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저희 시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물론 재미있게 하는 워크샵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의 인식을 높이는 어떤 교육적인 내용으로 이게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흥미 위주고 이렇게 내용이 강사라든가 이렇게 정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금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연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연수가 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많은 부분 관여를 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연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시에서 관여하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시에서 관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죠.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우리는 그걸 쫓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은 스킨십이고 좀 더 서로가 알고 서로가 어떤 그런 스킨십을 키워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또 이번에는, 이번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다 짜고 장소 섭외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스킨십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을 강화하고 교육 부분을 작년하고 달리 낮춘 겁니다.

사실 저도 많은 딜레마고 갈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연수를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하게끔 100% 놔둘 것이냐, 또는 우리가 나서서 어떤 일정한 방향 목표성을 가지고 그것을 앞서서 이끌어갈 것이냐, 이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보다 많은 역할을 맡겼으면 합니다. 한 번 두 번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 정도로 질문을 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행감 장소도 아니고 결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기 때문에 많은 잔액이 남은 것을 질의 드리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수를 알면 제가 자료 찾기가 편해서요.

나정숙위원 79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집행잔액인데요, 전체 예산대비 이게 보통,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있네요.

나정숙위원 79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게 좋은 마을 만들기가 아니고 저희는 그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학동 명문거리 그 사업인데요.

이게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남은 게 한 11.5%거든요. 이게 전체 공사비인데,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우리가 19억 4천만원인데 지출은 17억 4600만원을 한 거죠.

그래서 한 1억 9천만원 정도 남겼는데 통상 공사비에 있어서는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11.5%는 다른 공사에 비해서 낙찰가를 고려했을 때 정상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대학동 명문거리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3단계까지 사업인데요, 금년에 3단계 금년으로 마무리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금년 3단계 말씀이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금년 3단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총 다섯 차례의 의견수렴을 하고 설문지를 돌리고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합의가 지금 나왔습니다. 일부 주민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이 한양대학교 앞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 주민들 간에 자기 동네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사업 예산을 확보해 오려는 이런 경쟁심리가 있어서 다소 조금 불협화음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대체적으로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 내고향 안산 만들기 실천과제 추진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방금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 이게 총 금액이 얼마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총 예산이 19억 4천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19억 4천이 몇 개 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 개 사업이죠.

성준모위원 다 어떤 사업이에요? 토목사업이에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가로환경 개선하고 그런 사업인데, 그걸 토목사업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19억 되는 토목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저도 행정국에 와 가지고 보니까 처음 추진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주민의 합의를 이견도 많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근 2년 가까이 되는데 이 업무를 보니까 자치행정과 사업소도 아니고, 이게 왜 그렇게 추진이 됐냐 하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을 지자체에서 중앙 국토해양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게 대개 선부동에 있는 석수골 이런 유사한 건데 그게 명칭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안 하고 일반 사업부서나 도시국, 건설국으로 가도 되는데 이것도 우리 민간협력 부분에 있어서 또 주민들하고 주민 합의, 어떻게 보면 뜻이 좋은 겁니다, 이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도 주민을 위한 그러한 종합행정을 하는, 자치행정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 거의 합의를 구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그렇게,

성준모위원 내용은 참 좋은데 국장님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 직원분들이 여기에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이 토목직이든 한 분 있어요? 자치행정과에도 토목직이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 과에는 없죠. 없지만 다른 과에 있는 토목직,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바로 그게 폐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그러면 또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만들어줘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관리권을 넘겨서,

성준모위원 관리권을 넘기고, 그래서 이러한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는 19억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금액은 도시개발과나 이쪽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 하자나 또는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나 기타 할 때 이걸 주무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직원이 와서 자기 업무도 아닌데 그걸 꼼꼼히 살펴주시겠지만 자기 업무 아니면 애정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 차원에서 앞으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발생돼요.

그래서 이런 일정금액 10억 이상 되는 공사는 최소한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 시공을 대행을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런 공사에 도시건설에 오래 있어 보니까 시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1차적으로 감리가 안 됩니다, 감리가.

그런 점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신중히 판단해서 전문부서에 넘겨주는 게 낫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 주민자치위원들하고의 사업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완벽히 마쳐주시고 시공만 전문부서에 넘겨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아주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확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회계과장님, 여기 공공청사 건립 일동 주민센터 건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2800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명목입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감리비 그거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일동 주민센터 건립비의 집행잔액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총 공사비가 42억 800만원이거든요.

성준모위원 아니 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 8천에 대한 집행잔액 1억 2800인데, 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도시공사에다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수수료나 마찬가지죠.

성준모위원 도시공사 대행비를 얼마 줬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6%요. 총 공사비의 6%.

성준모위원 그 금액이 6억 8천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이건 공사비에 들어간 게 아니죠?

○회계과장 박광옥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왜 총 금액을, 총 금액에는 시설비, 감리비가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총 공사비에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6%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동 주민센터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42억이요. 2010년 2월에서 2011년 4월까지 공사기간에 하는,

성준모위원 42억원에 도시공사 대행비가 얼마라고요? 6%?

○회계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지금도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게 있어요, 대행위탁?

○회계과장 박광옥 고잔2동은 도시개발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성준모위원 2012년도 지금은 도시공사 위탁하는 게 없죠?

○회계과장 박광옥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때문에 이 6%가 아주 혈세입니다, 혈세. 안 줘도 되는 돈을 줘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없는 건데, 2012년도 주민센터 신축 계획이 나왔어요, 용역?

○회계과장 박광옥 어디 거요? 고잔2동만 지금 착공,

성준모위원 아니 고잔2동 말고 앞으로 오래된 노후 주민센터 건립 계획이 없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선부1동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보고를 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지금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행정절차를 어디까지 이행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10월달 정도 해 가지고 지방중기재정계획이나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그거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10월달 중에?

○회계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잘 좀 마쳐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광옥 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에 후반기 의장단의 여러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합류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휴식시간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참고로 오전에 나정숙 위원님, 그리고 성준모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오른쪽에 있는 김정택 간사님, 박영근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업무 이형근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다가 질의시간이 종료가 되므로 못 했는데요,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몇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총무과장님, 66페이지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4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전액 반납을 시켰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 전년도까지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하다가 2011년도에 신설을 시킨 건데 이게 집행을 계속 사무관리비에서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별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하여튼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견을 해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예산편성 할 때 그거 다 알고 편성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렇죠. 신설되었기 때문에 편성은 했는데 집행한 직원이 또 다른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예전과 같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 이후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맨 위쪽에 보면 관인관리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360만원을 예산 잡아 가지고 24만 5천원만 쓰고 335만 5천원을 또 불용처리 했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관인이 한 1128개가 있는데요, 조직개편이 당초에는 11월말 정도에 조직개편을 예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금년 2월달에 와서 조직개편이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67페이지 국내여비 있잖아요, 2억 700만원에서 8132만 6770원.

○총무과장 안상철 예. 이게 국내여비는 단순하게 관내여비는 식비를 1식을 주는데요, 이게 교육여비까지 저희들이 포함했는데 교육여비는 그 동안에 3식을 제공하는 걸로 쭉 하다가 전년도에 타 자치단체에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3분의 1만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3분의 1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8천만원 삭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연말에 교육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교육을 좀 더 추가를 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행을 못해서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변경 해 가지고 28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하고도 이렇게 81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이형근위원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식비를 저희들이 3식에서 1식으로 하다 보니까 남은 건데요, 그것을 또 다시 3식으로 해서, 교육여비는 3식으로 또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는 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제일 밑에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4800만원에서 한 800만원 한 2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과하게 잡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게 국외교육, 그러니까 저희 위탁교육기관에 예를 들면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나 행안부 교육을 간 직원들이 외국 나가는 건데요, 예년 계획보다 교육 가서 외국 가는 그런 사례가 그 해에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걸로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기본경비 69쪽에 공공운영비가 85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211만 9천원 쓰고 지금 638만원을 불용처리 했거든요.

○총무과장 안상철 이것은 우편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 설비에 대한 8%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편성지침상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수리비가 안 들어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71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통장자녀 장학금이 통장정수의 15%까지 줄 수 있게끔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179명이거든요. 179명인데 160명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 160명을 저희가 심사를 해 봤더니 최종적으로는 144명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심사가 까다롭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탈락된 것이 성적기준이 있는데 성적이 미달된 사람이 13명이 나왔고, 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 이중으로 받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안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장학금을 수령하는 사람 3명이 나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44명이 받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통장 몇 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년입니다.

이형근위원 2년 이상?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형근위원 8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출하고 90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 여비부분은 각 과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세운 것보다는 각 과 마찬가지로 이만큼 포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쓰다 보면 남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83쪽에 사무관리비 1억 3942만 5천원이 지금 불용처리 반납을 하셨는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신길 63블록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LH공사에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감정평가수수료 7천만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관사가 5천만원 전세금이 올라서 그걸 소유자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그 소유자가 매각을 하려고 지금 집을 내놓은 상태라서 그걸 불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사용료나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부시장 관사 5천만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불용하고 저희가,

이형근위원 1억 3900만원에 포함됐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다시 확보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올해 올렸습니다.

이형근위원 올렸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이형근위원 확보하셨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이형근위원 84쪽에 청사유지관리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이것도 2억 5817만 2360원, 이렇게 많이 금액이 반납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에너지절약을 해서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을 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절약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 가지고 반납하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그런 부분이 아닌데 벌써 2억 5800만원이라는 돈이,

○회계과장 박광옥 그리고 거기에 재해복구공제비가 있는데요, 화재로 인해서 재해배상과 보험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는데, 당초에 초기 건립비로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변경이 돼 가지고 현재 시점 건립비로 되어 있어서 지방공제회에서 다시 고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5천만원 삭감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밑에 보시면 시설비 있잖아요, 8천만원인데 이것도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930만 9천원이.

○회계과장 박광옥 그것은 저희 정문 앞에 연못 시설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본오1동 주민센터 건립 그거 전부다 결산처리 다 끝난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저희 준공처리 다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반납액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페이지가 위원님 몇 페이지죠?

이형근위원 87쪽. 전년도 이월액이 6억 8200만원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이형근위원 제로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이형근위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88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기타보상금 160만원 잡아 놓고 84만원만 썼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도로공사나 포장공사 그런 부분에 마을안길 공사 때 주민참여를 하도록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거의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4회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1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9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91쪽?

이형근위원 94쪽.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말씀하시죠.

이형근위원 지금 예산이 6천만원인데 7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게 대학하고 연계사업으로 하는 평생교육사업입니다.

작년에 안산대에서 피부미용사 자격증반을 운영했는데 전반기에는 수강생이 넘쳐서 잘 끝났는데 하반기 때 수강생 모집이 잘 안 돼 가지고 2차 강좌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00여만원 남았습니다.

이형근위원 96쪽에 청소년행사 실비보상금 500만원 예산 잡아 가지고 한 24% 정도 되는 1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우리가 청소년예술제 본선 나가는 학생들한테 식대를 주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조금 잡을 수도 없고, 2팀이 나갈지 3팀이 나갈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한 3팀 정도 나가는 걸로 잡아놓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팀에 47명 이렇게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형근위원 민간행사보조 97쪽 맨 위에 있는데요.

2500만원이 수능 끝나고 동산교회에서 행사한 이 금액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2500만원 이거 해외문화탐방 간 겁니다. 활동지원으로 해 가지고 애들 해외탐방 간 겁니다.

이형근위원 101쪽에 청소년시설 확충 공부방 예산이 8천만원인데 지금 2천만원 이상 잔액이 남았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공부방이 몇 개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공부방이 저희가 지금 일동하고 고잔1동, 원곡본동 이렇게 3개소를 운영해 왔는데, 한 개소를 저희가 더 운영을 하려고 작년에 2천만원, 한 개소당 한 2천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모집을 해 가지고 한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자체 사정으로 해 가지고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다가 작년에 신청을 못하고 올해 신청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처리도 못하고 그냥 남았습니다.

이형근위원 103쪽에 기본경비 보면 국내여비 2688만원 예산 잡아 가지고 한 35% 지금 반납이에요. 780만원 정도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것은 저희가 예산계에서 절감비율도 나와 있고 예산 세울 때 직원들 숫자 실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너무 과하게 잡으셔 가지고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임의로 이건 잡을 수는 없고요, 예산계에서 인원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덜 세워도 되긴 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이형근 위원님 이제 정리 한 번 해 주시고요.

이형근위원 예.

○위원장 김철진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정보통신과장님, 104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무관리비를 12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푼도 안 썼어요. 다 반납시키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대부도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PC나 프린터,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이런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수리비용인데요, 그 사유가 미발생 해 가지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구봉도에 있는 거기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종현마을 8통.

이형근위원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승현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은 해당 상임위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우리 김정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결산서 78쪽 보겠습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자치행정과장님, 전체 불용처리금액이 2억 2993만 8490원이거든요.

이게 사업 집행잔액이에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입찰잔액입니다.

김정택위원 입찰잔액?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집행잔액이죠, 그러니까 입찰에 따른.

김정택위원 대학동 명문거리 만들기 사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1단계, 2단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증기간이 공사하고 1년인가요, 그게? 전체적으로 조경도 그렇고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2년 아닌가요?

제가 정확히 전부다 모르는데 종류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명문거리 사업하시면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부분에서 하자보수가 일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자주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사 하고 나서도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정택위원 사후관리는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부분이 주민들이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관리는 주민들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하자보수기간 동안만이라도 어쨌든 공사한 부분에서 하자보수가 생긴다면 바로 시공사 쪽에 해서 하자보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일부는 받았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로도 지금 공사하고 거의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벌써 도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로터리 주변에 그런 부분도 어쨌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사후관리도 보면 대부분 보면 공사하고 보도에 잔디를 식재했는데 잔디는 다 고사됐어요, 지금.

그 자체가 사실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사용자체에 어떤 문제점도 있었지만, 물론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그 부분은 우리도 검토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거기에 과연 잔디를 심어서 잔디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까 그런 의구심은 들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막상 보니까 아예 보도블록 중간 중간에 잔디 심은 것은 아예 다 밟고 지나 가 가지고 다 지금 고사가 된 형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본부에 위탁운영비가 지금 9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9847만 4천원을 지원해주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위탁운영비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이게 매년 보면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 공모해가지고 어떤 소규모 단위에 대한 사업비 지원인데, 이거를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 부락 단위로 해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제한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어떤 동은 자치위원회가 주도가 돼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특정 어느 한 지역의 자치조직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에 위탁운영 하는 부분은 어떤 소규모 사업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거기서 그래서 취합돼서 1년에 선정,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최고 3천만원 뭐 이렇게 소액 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 처음 취지하고 부합하고, 반대 민원도 상당히 발생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 취락지역이라든가 부락 주택가라든가 이런 열악한 지역의 사실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또한 주민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소규모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번 2012년도 선정된 곳 중에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우리 과장께서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담당 계장이 어제 아마 주민들을 한 번 만나서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자치행정과가 담당 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당초 취지에 부합된다라면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조율도 필요할 거고, 또한 이런 분들 이해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동에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내고향 안산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이게 매년 지원이 됐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내고향 운동본부에 이렇게 민간단체보조금 식으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게 목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김정택위원 보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에 표하는 목은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보조금의 편성 목은 뭐냐고요?

어떤 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업하는데 보조금을 주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전부 다 보조금 성격인데요, 본부 운영비가 있고요, 또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있고요.

운영비, 사업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김정택위원 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인건비.

김정택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내고향 안산만들기 사업 자체가, 이 단체 자체가 이게 우리 사회민간단체 아니에요?

그냥 민간단체인데 우리가 일부 보조금만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전체 비용입니다. 일부 보조금, 물론 거기에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비용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체 1년 운영비가 여기에 운동본부에는 본부장도 있을 거고, 직원들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본부장 자체도 그럼 인건비가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무국장과 과장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무국장, 과장 두 사람의 인건비는 지불해주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정택위원 여기 사무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무실 위치 말씀이시죠?

김정택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전 상록구청 자리입니다.

김정택위원 상록구청 자리?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정택위원 여기 상록구청 구 청사 거기도 청사관리비, 사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다 납부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임대료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는 안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광옥 네.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 조례에 이 운동본부가,

○회계과장 박광옥 다 각 개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 청사에 지금 임대료 납부하는 그런 단체는 어디 단체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한국포럼 한 군데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한국포럼,

○회계과장 박광옥 통일포럼.

김정택위원 통일포럼만 임대료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정택위원 공유재산 자체에, 물론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고, 그 조례에 또 그 단체가 명시가 돼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만약에 이게 어쨌든 민간단체 성격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근거 없이 사무관리비로,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안 받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개별 조례, 지원 조례 다,

김정택위원 그 단체가 다 지원 근거가 있는,

○회계과장 박광옥 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정택위원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도 회계과에서 하죠, 임대관리?

○회계과장 박광옥 와-스타디움은 재산관리관이 체육청소년과? 아니,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아, 거기서 합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매년 우리가 내고향 안산만들기 자체에 조례 근거해서 그렇게 지원해준다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 금액이 한 790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아니, 사업하다가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한 겁니까, 거기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원래 사무실이 여기 농협 빌딩에 월세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록구청 그 자리로 들어가면서 책정해놨던 집세 그게 좀 남은 거죠.

김정택위원 월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월세가 남은 거죠.

김정택위원 월세 남은 잔액이고.

그럼 내년에는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주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빼야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도 인건비 같은 경우 매년 또 우리 공무원 인건비처럼 상승 금액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퇴직금, 보너스 다 있습니까, 여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다 포함돼서, 그런데 별도로 그렇게 공무원 급여처럼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결산서 91쪽 보면 교육경비 지원사업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정택위원 2010년도에 8억이 이월액으로 왔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전체 불용처리 금액이 1억 8113만 6400원이 불용처리 됐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정택위원 지금 명시이월 된 게 3억 9253만원인데, 이게 2011년도 사업 자체 마무리가 안 돼서 명시이월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3억 9253만원 명시이월 된 거는 안산경영정보고에 나가는 예산인데요, 이게 작년에 도비를 좀 확보를 해야 됐는데, 총 사업비가 이게 8억 3천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냥 시비가 명시이월 됐다가 올해 확보가 돼서 올해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는 도비가 확보 안 돼서 공사가 안 됐는데, 올해 도비가 확보 됐습니까, 그럼?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정택위원 전체 예산 다 확보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다 확보가 돼서 지금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교육경비 자체에 지금 2011년도 우리가 교육경비를 각 학교나 유치원에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사업 부분에 대한 정산도 우리 시에다 보고를 하죠, 학교에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럼요.

김정택위원 그때 공사 입찰잔액이 지금 남은 게 불용처리 금액이 지금 발생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에도 교육경비 예산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요구하는 대로 다 편성을 하려면 250억 내지 300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편성한다 하더라도 또 교육지원청에서 3천만원 이상은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시비로만 다 편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집행할 수는 없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대응 능력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저희가 사실 1순위 사업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좀 남은 부분에 대해서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신청을 또 받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차 신청한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부족하다는 건 뭐냐 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차나 3차에서 이렇게 신청했을 때 그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당해연도에 2차, 3차 지원하는 거는 1차에 배정을 하면 통상 학교에서 공사를 쭉 하면 7, 8월달 방학 때까지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걸 저희가 회수해가지고 9월달쯤에 2차 배정, 올해는 추경에 또 섰기 때문에 9월달에는 3차 배정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차 배정은 신규 사업만 편성을 해주나요, 아니면 1차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모자랐을 때 2차에 신청하면 추가배정이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2차 저희가 배정하는 돈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반납들을 하고 하는데,

김정택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그래야 대응 사업은 할 수가 있고요.

소액은 저희가 일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교육경비는 3천만원 이하는 가능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 부족한 금액?

김정택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갖다 배정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1억 2천이 나와서 부족했다?

김정택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거는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김정택위원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니까 그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저희가 추가로 부담은 안 합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 교육경비에서 추가 부담은 안 되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남는 거를 8, 9월달에 다시 2차 신규로 받아서 지원해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신규 사업으로.

김정택위원 그 대신 그게 3천만원 이상일 때는 도비를 대응으로 해야 되고, 이하일 때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죠? 없어요?

○위원장 김철진 별로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김정택위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에 통장, 반장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통장이 1180여명 되고요, 반장이 그것보다 좀 작은데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게 딱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자리가 빌 때가 있죠. 그러니까 결원, 결원이 있죠.

지금 거의 다 채워져 있어요.

박영근위원 반장은 지금 별로, 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반장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반장이 연간 명절 때 5만원씩 두 번 해서 10만원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연 5만원 아니에요, 2회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연 5만원, 2회로.

윤태천위원 5만원이면 10만원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영근위원 생각보다 7600만원이 잔액이 남았다면 결원이 생긴다고 많이 남은 것이지 아니냐, 예산이 좀 많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어디 몇 페이지 예산을 말씀,

박영근위원 71페이지요. 통반장 관리.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 이건 장학금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박영근위원 아니요, 통반장 관리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71페이지요?

박영근위원 예. 장학금 말고 그 위에.

이게 수당 아니에요? 3억 4100.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수당이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것이죠. 7600이 지금 잔고로 남은 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71페이지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박영근위원 예, 71페이지.

71페이지 가운데 정도에 통반장 관리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 예.

박영근위원 여기에서 예측되는 금액이 있을 텐데 7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길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게 전부, 이게 다 섞여있는 거거든요.

통장연수비, 장학금 그게 전부 합쳐서, 몽땅 합쳐서, 사무관리비 전체 합쳐 갖고 76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지금 장학금 그 부분에서 6500이 남은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아니, 6500인가요?

박영근위원 밑에 장학금에서 6500,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장학금은 선출 방법에서, 그게 지금 해마다 신청을 할 수는 없잖아요, 통장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장학금이요?

박영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박영근위원 신청을 하는데,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매년,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영근위원 한 사람이 또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한 사람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도 있고요.

박영근위원 졸업할 때까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아이가 2명이면 2명 다 신청 가능하고요.

박영근위원 얼마씩 지급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46만원,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46만원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연간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학기별로입니다.

박영근위원 학기별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러니까 학기별로, 4학기제죠.

박영근위원 통장은 한 20만원씩 지급을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영근위원 통장수당.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통장수당 말씀하십니까?

박영근위원 예. 한 달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20만원.

박영근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요.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 그 사업, 대학동에 있는 그 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발주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영근위원 자치행정과에 토목기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영근 위원님, 죄송하지만 오전에 성준모 위원님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 번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 하시고, 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운영센터요, 이것도 질의했나요? 운영센터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YMCA에서 위탁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YMCA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업체 선정도 거기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다 거기서,

박영근위원 마을 선정도 거기서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거기서 다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만큼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짓고 난 이후에 1억이, 지금 일동사무소 1억 2800, 원곡본동사무소 1억 2800, 조금 여유롭게 남네요,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회계과장 박광옥 회계과장입니다.

그 공사를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끝난 후 집행잔액입니다

박영근위원 잔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잔고를 마지막, 그 입찰은 여기 공사기간이 한 1년 정도는 걸릴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2010년 2월부터 11년 4월까지.

박영근위원 1년 이상이 걸리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낙찰가격이 딱 떨어져있을 판인데,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금액이 정해질 판인데, 잔고를 갖고 있다가 그게 마지막에서 정리를 하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명시이월 돼가지고 마지막에서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본 위원이 헷갈리는 부분이 뭔고 하니 낙찰 가격이 편성이 되면 1년이 들어가면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다음 해로 명시이월 시키는데, 이게 꼭 써야 할 군데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느냐, 그래서 마지막 준공을 내고 이 잔고 처리를 집행잔액으로 남기느냐, 불용처리를 하느냐,

○회계과장 박광옥 써야 할 데가 일어나죠.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게 그 해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연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정산한 금액입니다.

박영근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판단한다면 본오1동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정산과정에서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박영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올해 저희가 학교 지원금액이 100억이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이월된, 전년도 이월된 것이 8억이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108억이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8억은 2010년도에 2011년도로 이월된 거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0년도가 100억, 100억에다가 8억이 이월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108억이어야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집행 예산액이 총 108억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런데 이월비는 여기 지금 별도로, 이월액에 별도로 잡혀있고요.

109억 3천만원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 건 뭔가 하면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시비로만 100억을 편성해놨었고, 작년에. 추경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서 9억 3천이 편성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109억 3천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 86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초지동 주민센터 건립이 돼 있죠, 거기가?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거기 이월이 돼 있는 게 집행잔액이 4억 93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회계과장 박광옥 똑같은 기간에 2010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해 가지고 공사비 총액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 포함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써 그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된 사항입니다.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감리비에서 사용하고 난 금액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초지동 주민센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회계과장 박광옥 초지동에서,

윤태천위원 동사무소가 새로 건립이 됐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거 지은 거에 대해서 예전보다 못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겉만 외관만 하고 안에 내용은 실제로 주민들이 하기가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공모로 하다 보니까 외적인, 예술적인 그런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 면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는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사용에 맞게끔,

윤태천위원 사용에 맞게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쪽의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센터가 굉장히 안에 외관은 조경하고 멋있는데, 안에 공간이 너무 실용적이 못 되다, 전만 못하다, 구 건물보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지금 누수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누수현상은 잡았습니까, 거기?

○회계과장 박광옥 누수현상은 잡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하자보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수는 3년으로 돼 있어서 그걸 저희가 하자보수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은 장마가 와도 관계가 없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리고 그 화장실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문제가 많다라고, 내용 그거 아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화장실 할 때는 항상 그 부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장애인센터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장애인시설을 다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데 용변기라든가, 십자 모양이라든가 L자 모양이 손잡이 간격이 너무 넓어서 사용에는 많이 불편하고, 또한 화장실 같은 경우 외부에서 바깥에서 안에가 보인다, 썬팅이.

그런 내용을 계속 주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그런 거를?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서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항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럼 그 안에 이런 손잡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불편한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불편한 건?

이건 원래 허가가 안 나오게끔 돼 있는데, 간격이 안 맞고 그러면.

○회계과장 박광옥 공사 건축할 때,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맞춰가지고 한 사항이라서요, 그런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를 하면 그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지금 시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장애인 휠체어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스크류나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공간이 좁아서 못 들어간다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 번 확인 좀 해보셔 가지고 장애인이 불편 없도록 한 번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한 마디 물어볼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101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우리시의 청소년 각종 시설 예산이 8천만원에서 집행잔액이 한 2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윤태천위원 공부방 운영사업비죠, 그게 민간이전비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청소년 시설 확충, 예, 공부방 운영.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시, 경기도 내에 공부방이 한 132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말에 18개가 폐쇄가 돼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부방이 몇 개나 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 3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윤태천위원 어디, 어디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동하고 고잔1동, 원곡본동 이렇게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쪽은 지금 세 군데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전체는 네 군데네요, 대부동까지.

윤태천위원 네 군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여기는 별도로 있어 가지고.

윤태천위원 어디까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대부동까지요.

윤태천위원 대부동까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네 군데가 잘 되고 있어요, 현재?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제가 전반적으로 돌아봤는데 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폐쇄된 데나 그런 데는 없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저희는 확충을 더 할 그럴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럼 확충 할 계획은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부곡동 쪽에 확충을 좀 더 하려고 그럽니다.

윤태천위원 부곡동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그 집행잔액은 어떤 이유에서 남은 거죠, 그럼 그 내용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작년에 부곡동 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쭉 해왔는데, 그게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돼서, 작년에 저희가 아주 포기를 했으면 삭감을 했을 건데 계속 준비를 해서 해보겠다, 이래서 놔두다가 그냥 삭감을 못한 거고, 올해는 거의 준비가 완료돼서 올해는 아마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지금 현재 본오2동에 도서관 건립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 문제는,

윤태천위원 아, 우리 평생교육과로 그게,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평생교육과, 업무가 이제 이관이 돼서요.

윤태천위원 아, 업무가 이관이 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본오2동의 그 도서관 추진현황 좀 한 번 듣고 싶어서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본오2동의 도서관 지금 설계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7월 12일날 경관심의가 끝나면 바로 설계서가 납품 돼 가지고 아마 8월달에는 입찰공고가 나갈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8월달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래서 12월달까지 저희가 준공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방범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방범대는 구청에서, 제가 며칠 전에 행정지원과장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해결했나요, 내용을?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들었는데, 하여튼 해결을 했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렇게 얘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도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잘 안다기보다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방범대 초소랄까요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하여튼 구청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저번에 저도 구청에서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신신 부탁드린 정도입니다.

윤태천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국의 1차 질문을 마쳤습니다만,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5분 이내에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도서관 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으로 해서 예산과 지출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들도 운영이나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전부 이 부분에 대한 공공운영이나 사무관리는 중앙도서관에서 관장하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아닙니다. 중앙도서관 산하 도서관이 단원어린이도서관하고 관산도서관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감골도서관 산하는 또 감골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감골도서관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직영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감골도서관은 직영인데요.

도서관이 체제가 두 체제로 해 가지고 단원 관내는 중앙도서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상록구 관내는 감골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부 지금 중앙하고 감골이 저희 안산시에서 직접 직영하시는 거네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중앙과 감골에 작은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골이 작은도서관이 지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저희가 작은도서관 포함하면 한 8개, 앞으로도 금년에 개관을 네 군데 정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두 곳을 또 개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조금 한두 개 정도는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록구 관내보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작은도서관에 청사관리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이 장소들에 대한 관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관리도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위탁하는 게 있고요, YMCA인가 거기다 위탁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데 있고,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도서관 저희들이 도서구입비 지원 이런 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요? 관리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규정이나 지침이 있다면 그런 상록구 관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골에서 하고, 또 단원 관내에서는 중앙에서 한다는 그런 건 있고요, 작은도서관에 국립 중앙도서관이든지 이런 데서 지침이 나오는 그런 데에서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것까지는 아직 만들어져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에서 이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리에 서로의 조율이나 이런 회의나 이런 구조가 있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그런 것은 도서관관리운영위원회라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원 관내에 행사가 있다든지 또 상록 관내에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회의도 옮겨가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 관계나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중앙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리를 보면 5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실제로는 반밖에 진행을 안 했는데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작년에 예산편성을 14명 곱하기 8만원씩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에 4회입니다. 4회를 했는데, 작년에 3회를 운영위원회가 개최됐고요, 그 다음에 수당을 14명으로 해 놨는데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저희 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 빼고 나면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이 9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또 일부 빠지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불용잔액이 좀 남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감골도서관 예비비 사용액이 있는데요. 3600만원 이건 어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우리 상록어린이도서관에 뒷산이 있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산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예비비를 쓰게 됐는데, 재난관리과에도 협의를 해 보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재난관리기금이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일동 도서관을 새로 하면서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도 새고 방수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사용해서 두 해에 걸쳐서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어린이도서관 청사 관련해서 전용한 건 뭡니까? 250만원.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250만원 전용했는데, 그것도 공공운영비로 했던 것을 시설비로 전용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시설비에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또 다른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에서 불가피하게 250만원을 전용하게 됐죠.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추경 본예산에서 심의하면서 보니까 회계과장님, 도서관과 저희 회계과에서 마련하는 여러 가지 비품구입이 조금 다른 체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도서관은 도서관 자체에서 비품이나 운영이나 그런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 하는 거랑은 약간 다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같이 꼭 형평성 있게 할 필요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비품관리요?

나정숙위원 네. 한 예로는 방향제였는데요, 방향제가 하나의 예지만 일단은 작은도서관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처리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은, 자산에 대한 부분은 도서관은 도서관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별개로 떨어져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금액에,

나정숙위원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회계과장님, 84쪽에 안산신도시 내 공공용지 매입비가 어디를 나타내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89블록하고 신도시에 10필지가 있습니다, 매입한 게.

성준모위원 의료부지는 다 끝났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의료부지가 10필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2014년까지.

성준모위원 불입액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어디 의료부지요? 276억에 매입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한 140억 정도 불입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걸 왜 매입했죠?

○회계과장 박광옥 그때 투자경영과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면서 잔여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활용계획이 뭐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용도가 의료시설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로 된 부지 한 8필지하고 학교용지 한 필지해서 저희가 10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필지에 비해서 의료부지 용도로, 지목이 의료부지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성준모위원 변경 가능해요, 다른 걸로도?

○회계과장 박광옥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준모위원 그런데 공공용지에 지금 거기 무슨 경작을 하죠?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주말농장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불법경작 아니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재산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는데,

성준모위원 임대료 받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수자원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소유는 아직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등기이전이 안 됐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2014년까지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소유가 아니고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불법경작이에요, 합법경작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법적 근거를 대시고, 개인 생각이 아니라.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요, 수자원에서 수자원공사 토지인데 거기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아직 등기가 안 됐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제가 이 질문은 그 비싼 땅에다가, 276억짜리 땅에다가 농사짓는다는 게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2014년 돼야,

○회계과장 박광옥 2014년 9월 30일날 납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나 우리시에서 사업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잔금을 치르면 그때부터 저희가 소유권이 되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그 의료부지에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저희가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지금 문의를 해서 거기 가보고 서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대학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종합병원이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 얘기는 그전부터 “카더라” 통신에 떴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 협의하는 대상 대학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일은 없고요, 요즘에 세종병원이라고 하는 데서 오기는 왔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죠.

왜냐하면 와서 땅만 보고 가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그걸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님, 96쪽에 청소년 행사진행 행사운영비 3700 있었죠? 이게 어떤 행사였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청소년시설,

성준모위원 청소년 행사진행에 행사운영비 3700인데 이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수험생 위로잔치 3천만원 한 게 있고, 청소년단체들 연찬회 그 행사한 비용이 있고, 차세대위원들.

성준모위원 위로행사죠, 수능 끝나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그게 주입니다, 3천만원.

성준모위원 이게 작년,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해 2012년도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올해는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작년 이 예산 편성할 때 수험생들을 위한 위로잔치를 하지 말고 고3학생들을 위해서 입시설명회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설명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입시설명회를 저희가 1차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도에다가 저희가 알아봤는데,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자기네가 시·군 단위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5월달에 도교육청 주관으로 여기 예술의전당에서 한 번 1차 시행을 했고요, 11월달에 2차 또 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도에서 해요, 아니면 시 차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도에서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 입시설명회를 하는데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입시설명회를 했다고요.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 안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왜 도교육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걸 하시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 말씀이 아니라,

정승현위원 그건 평생교육과에서 입시설명회를 하려고 1차 추경 때 예산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입시설명회를 시·군별로 자기들이 다 하겠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사항이에요.

성준모위원 거기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입시설명회의 생명은 전문가를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학교선생님들 강사료 싸게 그냥 선생님들 모셔서 하는 설명회와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설명회를 하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설명회를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하면 학원계나 기타 유명하신 분들 모셔다가 해도 인원동원이나 5천명, 만 명이 모일 정도로 그런, TV에 보시면 서울에서 체육관에서 입시설명회 2, 3만 명이 모여요.

그 차이는 교육청에서 고3선생님들 모셔다 하는 것하고는 수준이 틀리고요.

지금도 1차, 2차 교육청에서 하는 것 외에 우리 시에서도 한 번 하고 나서 그 평가를 받고, 그 다음 해에 또 하느니 마니는 평가를 직접 우리가 해 보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수능 이후 학생들 가수 공연 같은 것은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시험 잘 보고 못 본 아이들 차이가 있어서 잘 본 아이들이나 또 합격된 아이들이나 오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예산으로 아이들한테 또는 학부모한테도 꼭 필요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2회 추경 때 시기나 살펴보시고 다시 우리 시에서 직접, 우리 시에서 하고 위탁보조를 줘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답이 나와 있는 입시설명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를 기원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2회 추경이 언제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글쎄, 그게 2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입시설명회 다시 또 한 번,

성준모위원 그러면 늦어버리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늦죠.

성준모위원 아니 도교육청에서 할 때 가봤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때 해돋이에서 했는데 그날 관계선생님들하고 많이 왔었죠.

성준모위원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이들보다는 학교, 또 학부모 이런 분들이 많이 왔죠.

○위원장 김철진 성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 좀, 자료가 없을 거 아닙니까? 입시설명회 자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나 드릴게 있습니다.

입시설명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성준모 위원이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경기도 교육청 산하에 경기교육개발연구원에서 안산 해돋이극장에서 대입 입시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설명회는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의 기초단위에서 큰 시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입시설명회를 했는데요, 정말로 제가, 그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아쉬운 부분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참석인원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해돋이 극장이 1500석 정도가 되는데 750명밖에 참석이 안 됐어요.

인근 우리하고 가까운 군포는 800석 예약을 했는데 1500석 가까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아니니까, 시정업무가 아니니까, 라는 측면이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고, 담당 계장님들, 과장님들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시에 시작하는데 그날 회기였습니다만 1시 반에 가서 1시 50분까지 있었고요, 또 중간에 3시 직전에 한 10분 다녀왔습니다.

그냥 교육청에서 주관하니까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 군데에다가 과장님이 저한테도 전화를 주셨었고, 그 다음에 다른 관련 단체에다가 공문도 보낸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학교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됐어야 되고, 필요하다라면 우리 부서의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 그 상황 스크린 해 주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때 제가 행사 때문에 아마 못 나갔었고, 우리 담당계장은 나갔었죠.

○위원장 김철진 내용 알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상당히 지자체에서 많이 움직여줬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의라든가 통반장 조직까지 동원해서 인원 안내를 했는데, 우리는 행사는 잘 됐어요. 교육청 주관 하에 경기교육개발연구원에서 잘 했습니다만, 또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참석만 많이 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문 짧게,

나정숙위원 발언 하나만 잠깐 하면, 아까 평생교육과에 우리 이형근 위원님이 평생학습과 한양대학교에다가 보조금 지원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게 예산편성 하실 때는 한양대학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안산대학교가 그랬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대학교, 그러니까 대학교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진행하셨는데, 실제로는 진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나왔다.

저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명확해야 된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는 굉장히 장담하시더니만 결산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결산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따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좀 표시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465쪽에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예산확보 해 놓고 다 전액 반납을 시켰어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체육 활동할 때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럴 때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당초에 200을 했었습니다.

안전사고가 미발생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100만원 삭감하고요, 그 이후에도 발생한 사고가 없어서 잔액 남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012년 예산에는 얼마 책정을 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2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형근위원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사무관리비가 312만원 책정이 됐는데, 50% 이상이 지금 잔액 남았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몇 페이지 말씀.

이형근위원 466쪽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이것은 인권증진위원회의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저희들이 3회 편성을 했고요, 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개최 못한 것하고 미참석자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1년에 세 번씩 회의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정기회를 두 번하고 나머지 임시회는 요구가 있을 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두 번은 개최했고, 임시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형근위원 468쪽에 민간위탁금 111만원 예산 잡아 가지고 전액 다 반납을 시켰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이 부분은 저희들 결혼이민자들 엘피스의 집에 보호시설에 들어오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자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감골도서관장님, 487쪽에 기타포상금 200만원 확보 해 가지고 9만원 쓰고 191만원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셨는데, 이 포상금이 뭐예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기타보상금 이게 자원봉사자 하루 4시간 하면 일당으로 만원씩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상을 했는데, 도서관친구들이라고 그래서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또 한 번 모집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것도 만원씩도 안 받고 순수하게 그냥 봉사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예산 확보하셨을 거 아니에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산은 기본으로 하는데요, 본오1동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하고 그러는데, 시흥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본오1동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지역 여건이나 이런 생활상태 이런 걸 봤을 때 단체나 순수하게 봉사하실 분들이 계시는지는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에 대한 것은 이렇게 책정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절감이 되고, 그렇게 자원봉사자가 나오시면 그건 절감하든지 또 다른 데로 해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484쪽에 공공운영비 250만원을 전용하고도 630만원을 지금 잔액으로 반납시켰어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상록어린이 공공요금인데요, 에너지절약도 있고 이게 집행잔액인데 조금 88%가 집행이 됐네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걸 대비 해 가지고 더 삭감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세요. 너무 과하게 잡으시지 마시고요.

○위원장 김철진 이형근 위원님 마무리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형근위원 487쪽에 보면 또 공공운영비가 948만 9천원 예산 확보 해 가지고 약 690만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일동도서관 건립을 10월달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개관도 그래서 조금 건물이 아까도 예비비 쓰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낡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하는 것보다도 내년에,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넘겨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화장실 보수든지 이런 문제.

그래서 그때는 남겨서 해 놓고 다음 연도 금년에 이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하고 감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것도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또 그 동안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할 때는 그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남은 건데, 저희는 6명을 책정했는데 한 명 정도는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런 거고,

이형근위원 중앙도서관은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들을 쓰다가 이 사람들이 그만 둬야지 새로 또 모집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이 남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입시설명회 건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리려다 미처 못 드렸는데, 혹시 지금 이후에 2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하기에는 이미 늦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목간 항간 혹시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지금 특히 입시설명회 부분에 있어서 입학사정관제가 지금 도입이 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나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대비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정보력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입학사정관제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라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전용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한 번 해서 입시설명회 및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11월달에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한 번 더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좀 미흡한 점도 저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11월달에 할 때 도에다가 한 번 그걸 좀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11월달에 학교에서 많이 참석하고, 이렇게 좀 홍보를 잘 해서 많이 참석,

정승현위원 시기가 11월달에도 크게 늦지는 않겠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한 번 더 잡혀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한 번 했고, 11월달에 한 번, 두 번 잡혀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입시설명회 때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보시고, 거기에 필요하다라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추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결산 승인이기 때문에 세부 답변을 위해서는 시가 출연한 출연기관의 단체장님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출연기관들의 결산서는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그리고 상록구, 단원구 양 보건소, 의회사무국 해서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양 구청은 구청 과장님들 중심으로 참석을 하고, 동장님들은 참석치 않는 것으로 하였다는 것을 미리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은경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은 10분 잘 지켜주시고요, 추가 질문 있으면 뒤에 5분 정도 할애 받아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 142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해가지고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박은경위원 학자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1300만원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급을 연말까지 가봐야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자금은 연초에 다 결정이 됩니다. 학생 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농촌에 사는 학생 숫자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을 세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자금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연초에 다 결정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후반기에 가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 집계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1300만원을 굳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길 게 아니라 추경 때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휴학을 했던 학생들이 추가로 다시 편입을 해서 다닐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휴학 했던 부분도 다시 복학을 했을 때도 대부분 여름철에 새롭게 학기가 시작되는 거는 9월 이전이면 이런 부분도 다 정리가 되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시기적인 불용처리에 대한 정리를 좀 적절하게 했으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참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밑에 농업인의 날 행사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농업인의 날 민간이전 해가지고 3천만원 편성하셨던 것도, 농업인의 날 행사 언제 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건 매년 11월 11일날이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행사를 하는데, 이게,

박은경위원 아, 11월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11월달에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좀 과다 계상하신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과다 계상보다도 이게 해마다 야외 행사를 위주로 계획 수립을 해서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태풍 곤파스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 피해가 많아 가지고 야외 행사를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가지고 실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좀 발생이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1월달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2009년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했고, 2010년도에는 태풍 곤파스 때문에 못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2011년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2011년도에도,

박은경위원 실내 행사를 하셨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실내 행사를 계속 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이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 제일 위에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관련해서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도 좀 잔액이 거의 50%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할 경우에 출산 전후해서 농가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그 예산인데요, 이게 젊은 여성분들도 감소가 되고 또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그런 여성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또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출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출산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가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았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을,

박은경위원 밑에 마찬가지로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도 그것도 그런 취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저희가 불용이 안 생기도록 해서 최대한 그렇게 추경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적절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 해가지고 포장재 지원이요.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3200만원을 책정하셨다가 천만원 정도를 불용처리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사유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안성, 화성, 평택 과수농가들이 잎맞춤 공동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게 2011년도에는 저온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포도농가에.

그래서 저희가 52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36톤 밖에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좀 줄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도 포도를 포장한다는 거는 이미 포도를 수확해서 포장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게 또 하반기에 치우쳐있기 때문에요 이게 추경에 반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박은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3차 때는 가능 할 거라고 봐 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서마다 그렇고 조금씩 모아지면 큰 예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 좀 시기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기보다는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맞춤형 농산물 육성보급이요. 146쪽이요.

거기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을 세우셨다가 6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처리됐는데, 그거는 어떤 사유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우리 관내에 수출 농가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온피해를 입었고, 또 수출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물량이 감소가 된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100톤을 예상했는데 실제 생산은 67톤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농작물에 대한 부분은 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 보면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 해가지고서 이주민 재해보상금, 그런데 여기는 또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세우셨는데 여기서는 또 2600만원 정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한 건데요, 작년 1, 2달에 이상 저온 때문에 농작물피해 발생 농가가 약 50헥타 77농가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게 국비를 저희가 재배정을 받았는데 이걸 예산서에 사실은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착오로 예산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집행은 다 했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부기상 사실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일단 집행은 다 된 건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집행은 다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건데 예산서에 있었기 때문에 부기상 기재를 하신 거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산서에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편성을 해가지고요. 잘못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왜 육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셨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친환경 농산물이라 하면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이게 저농약은 앞으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로서 인증을 안 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무농약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게 인증을 안 하는데, 이게 또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불용액은 거의 없고 국비 교부가 다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국비가 지원 됐다는 얘기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친환경, 저농약 농가를 인증을 안 해주다 보니까 해마다 농가 숫자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쉽게 말씀하시면 무농약이나 저농약도 친환경 그런 부분의 지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농약 부분은 이게 쉽게 말하면 친환경으로 인증을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해마다 이게 농가 숫자가 감소가 돼서 이제,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농약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 돼서 남은 예산이라는 얘기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건 100% 국비이기 때문에요, 이게 저희가 내려온 건 다 쓰고 나머지는 안 받기 때문에 불용액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축산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 마필육성이요.

전년도에 이월된 거잖아요, 예산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은경위원 올해 세우지는 않으신 거고, 1억 4060만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하고도 잔액이 21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무슨 예산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건 그 사업비 자체는 여기 대상 농가가 지금 장하동에 있는 안산승마랜드인데요,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 자체는 당초 계획보다 많이 소요가 됐지만 저희가 지출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공사계획에 따른 각종 보험료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이 당초 계획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건 보조금 지급기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만큼은 자부담이 더 들어간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러면 이쪽에 남은 불용액만큼 자부담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더 들어가서 이 사업 추진이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루어진 거란 얘기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지나쳤는데,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이요.

예산은 800만원 세우셨는데 잔액이 500만원대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수거사업 자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잠깐만요. 서류를 좀 보고 말씀을,

박은경위원 바로 148쪽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아까 친환경 비료 지원과 관련돼서 거기 밑으로 보면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하면 그 수집전표에 따라서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하는데요, 이게 2011년 10월부터 청소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2009년까지는 저희 농업부서에서 담당을 했는데 2010년도부터 이제 청소하고 환경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농촌 폐비닐 때문에 환경오염도 되고 또 자원절감을 위한 그런 방안으로 보상사업을 실시하는 건데, 이게 폐비닐 상태가 양호하면 민간수거업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물상들이 다니면서 먼저 수거를 해버리고, 상태가 아주 불량하거나 또 수거 물량이 적거나, 또 수거가 어려운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이게 방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데요, 지금은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 11년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어떤 사유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수거차량 이런 게 10톤이기 때문에 그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있으면 운행 기피를 합니다. 수거를 기피를 하고, 또 운행비용이라든지 그 물량이 적으면 기름값도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또 안 가져가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게 또 시점이 청소행정과로 이게 완전히 넘어간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이관이 됐기 때문에 좀 이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청소행정과로 업무 이관이 된 게 시점이 언제시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10월달입니다.

박은경위원 11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2011년.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업무 이관도 된 데다가 좀 적극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차량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깔끔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예산은 그 이후에는 안 세우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거는 이제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박은경위원 아, 그래서 이제 보면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거하는 장려금 예산이 없어졌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부서가 바뀐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킬로당 100원씩 정액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철진 예.

박은경위원 승마교실이요. 승마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900만원 예산에서 거의 30% 정도만 행위가 이루어지고, 60% 정도가 지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승마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관내 승마장에, 지금 위탁 승마장이 안산승마랜드가 하나 있고, 장하동에 있는 거. 대부동에 있는 베르아델승마클럽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보조를 75% 정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한 번 강습을 받는데 3만원인데 보조가 한 70%, 75%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나없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 승마장까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동성, 이동시간, 또 애들이 공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포기 학생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세울 때와는 달리,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때는 너나없이 다 신청을 했는데,

박은경위원 이런 교실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애들이 그냥 포기를 하는 바람에.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통 그런 승마교실은 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승마교실은 연초에 학교에서 승마장하고 직접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러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학기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니, 연 단위로.

박은경위원 연 단위로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 단위로 이루어지다가 후반기로 가면서부터는 그런 이용률에 대한 나름대로 집계가 나오겠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게 강습을 받을 때마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애들이 네 번 받을 거 한 번 받는다든지 또 아예 안 나간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 반영이 되시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데요.

주신 자료 124쪽에 보면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예산에 대한 잔액이 좀 남으셨고요. 거기에 대한 예비비 사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우선 예비비 지출내역에 있어서는 배상금을 저희가 2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워낙 금액이 큰 판정이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5시광장과 관련된 한전과의 소송에서 1차 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해서 계속 이자를 납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집행을 작년도에 했고요.

또 하나는 시화방조제에서 발생한 자전거 전복사고 피해로 우리시가 한 1억 4500만원을 물어주도록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상금 예산에서는 집행을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25시광장의 이설비용은 1차에는 얼마가 판정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현재 1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물어준 게요. 1차가 그렇고요,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한전에서 전기시설을 전주라든지 이동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광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1차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심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느 정도 우리시의 주장도 반영이 될 걸로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15억에 대한 부분이 어쩌면 저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되지만 일부라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일말의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억 전체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15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덜 지출할 수 있는 타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상정해서 소송을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요, 이게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은 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경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담당 과장, 지금 현재의 과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계시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하기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5억이라는, 예를 들면 25시광장이 180억원의 공사비가 들었다면 15억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지출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모든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공무원에 대한 사실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감사실로 저희가 전부 통보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감사실에서 업무의 귀책사유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별개로 귀책사유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밟겠지만, 아직 이거는 소송 중에 있고, 그렇게 판정이 나지 않은 걸로 저는 아직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라는 과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사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들이 매년 관계 부서의 계장님 또 소송 실무자, 소송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법률적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 실․과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거를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거는 전담을 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고요.

소송도 지금은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을 했지만,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하지만 기본적인 소송업무는 실·과에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좀 준비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예비비 지출,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이 한 32억 정도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나정숙위원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32억 중에서 지출이 29억 6천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배상금, 소송과 관련돼서 약 한 17억 정도 되겠고요.

나머지는 작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지역이라든지 주민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 또 절개지 복구에 따른 복구공사 이런 걸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나정숙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것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지금 이월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 어떻게 앞으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도시관리 그 용역 자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지금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한 12월말 정도 마무리 되면 납품을 받아서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경사위에서 결산이나 행정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추모공원 관련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식품위생과에서 이번에 추모공원대책위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검토가 있었는데, 투자유치과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한 것들을 볼 때, 제가 볼 때 이걸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실 지가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하고의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저희들이 작년 한 10월 정도에 한 번 시장님하고 또 그쪽 반투위 이분들하고 직접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서로들 대화를 했던 부분이 지금 조금 그쪽에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라서 얘기를, 대화를 하자고 그랬는데, 주민감사청구가 일단 기각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그쪽에서 대화를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저희들이 그쪽하고 지금 대화하는 부분을,

나정숙위원 그쪽이라는 거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반투위 쪽입니다.

나정숙위원 반투위 쪽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나정숙위원 그러면 추진위원 대책위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나정숙위원 그 대책위 담당부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느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반투위는 저희 투자유치과하고,

나정숙위원 아, 투자유치과랑 얘기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식품위생과에 대한 부분이 경사위에서는 됐는데요, 이런 갈등의 문제가 좀 조속히 해결이 돼야 아까 말씀하시는 용역비라든가, 이 추모공원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지역 차원에서 있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좀 긍정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건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공람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 관련되는.

지금 지구관리계획이 도에 행정적인 게 올라가 있는데, 아마 주민공람이 다음 주 정도에 진행이 되고, 한 8월초 정도 되면 도에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역주민들하고 제일 중요한 게 대화인데, 일단 그 대화는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전 질문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소통위원회를 관할하시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소통위원회에서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거기서 뭔 토론회 한 적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소통위원회 역할이 그런 거를 소통하고자 설립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도 있고, 또 워낙 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이고 쟁점 돼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회나 많은 시민들이 그 반투위랑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대화가 집행부랑 안 되시죠,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 저희,

성준모위원 아니, 돼요, 안 돼요? 그것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지금 대화가 단절돼 있는 상태죠.

성준모위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소통위원회 역할이 있어야지, 맨 쉬운 것만 하려고 소통위원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공식적인 그런 토론회나 이런 거는 제가 갖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전문위원이라든지 소통위원들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그건 있었지만,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과 관련돼서 집단민원 발생했는데, 소통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그런 거와 관련하여 토론한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없는 걸로 기억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의 문제를 하려고 소통을 하고자 위원회까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첨예한 현안인 2건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소통위원회 위원, 분과위원회에서 다룬 적은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럼 소통위원회를 뭐 하러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물론 의견이나 집행부 이쪽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지만, 그 의견을 들어서 어디까지나 집행하는 부서에 전달은 하게 됩니다.

해주고, 다만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소통위원회가 아시다시피 강제하는 규정이나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이라서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시도나 주제를 소통위원회에서 이러한 건에 대해서 아무도 못 다루고 민감한 사안을 이 소통위원회에서 좀 다루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런 완충 역할을 하라고 사실은 조례도 만들어주고, 이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직원까지 파견했는데, 이런 가장 우리 시 현안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접근을 안 하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만 받아서 의제 설정하고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앞으로 위원님 그거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은 사실 자체적으로도 한 적이 있지만 지금 말씀 들어서 주제를 한 번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투자유치과장님, 페이지 132쪽에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활동 사무관리비가 뭐예요? 사무관리비 7160만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내역 자체는 기업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설명회라든지 박람회 참가하고 하는 홍보위주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집행잔액 2500만원이 남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알뜰하게 쓰셔서 그런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가지고 투자자 확보에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로 타켓이 시화 MTV 쪽 위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금액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4600에 대한 지출내역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대상에 대한 공공성 확보 1억 7천만원과, 여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페이지 133쪽.

여기에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1억 2천만원, 또 전년도 이월액이 2억 4900, 지금 예산이 2억 6900인데, 이거는 어떤 목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인데, 실질적인 저희들이 추진했던 게 민투사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주로 용역비인데, 저희들이 이 불용액 자체가 한 1억 2천 정도가 나온 건 저희들이 적환장 시설을 지금 청소과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BTL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BTL로 추진했던 사업을 의회에서 민투로 하지 말고 자체 재정사업으로 하라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그 내역이 적환장에 대한 용역비 자체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았기 때문에 1억 2천이 아마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6억원 중에 지출액 7600만원이 어떤 목에 지출을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추진한 내용은 추모공원의 타당성용역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그 지역에 대한 상급 종합병원 그 용역비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종합병원 유치용역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쪽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기본 용역을 줬던 내용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용역 완료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완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결과는 어떻게 났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결과는 일단 수지가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좀 있는 걸로 일단 나왔습니다, 상급 병원.

성준모위원 그럼 병원 유치, 그러니까 어떤 병원이 오는지는 모르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성준모위원 위치는 어디 무슨 동이에요? 어디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위치는 양상동입니다.

성준모위원 양상동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성준모위원 양상동에 종합병원을 유치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병원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부지가 종합병원 부지로서 적합하다는 걸 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맞습니다. 부지 자체가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 자체가 되는지 타당성조사를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초지동 의료부지는 뭐하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쪽이 지금 한 2만 평이 조금 안 되는데, 거기는 지금 부지 자체가 저희들이 경희한의원에서 한 번 트라이를 했는데, 종합병원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적답니다, 그게.

성준모위원 양상동은 몇 평이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거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한 7만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병원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고 그냥 부지만 병원부지로 적합한가 안 한가만 용역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성준모위원 다음은 과장님 돔구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돔구장은 우리 도시공사에 지금 나가 있는 게 저희들이 작년 11월 10일날 업무재개가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도시공사로.

그래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컨소시엄하고.

성준모위원 어떤 협상을 하시는 거예요? 협상재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재개해서 서로 사업성에 대한 부분부터 서로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사업성 검토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사업성입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돔구장 부분하고 전반적인 부분을 당사자들 간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협상을 어떤 협상, 건물을 시작한다는 협상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협상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사업 자체를 양쪽에서 하겠다, 그러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성준모위원 우리시 생각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결과가 그쪽에서 먼저 나와야 되겠죠.

일단 기본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돔구장을 설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답변이 뭐, 권오달 국장님, 우리시 돔구장 입장이 어떤 거예요?

지금 협상재개를 지시했다고 하셨는데, 그 협상재개 지시를 단순히 협상재개만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공문을 보냈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준모위원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러니까 협상의 당사자는 안산시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이잖아요.

안산시는 하나의 당초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한 민선5기가 새로 출범함에 있어 전 시장이 바뀌고 새로운 시장이 바뀜으로써 안산시가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일단 중지를 했거든요.

중지한다는 부분을 도시과나 그쪽에서 기술적 검토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는데, 우선은 외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 차원에서 일단은.

그러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협상을 재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부분 현대컨소시엄하고 도시공사하고 실무적인 어떤 중간관계자들과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관계된 사항을 갖다가 양자 간에 협상에 관한 사항을 대화적으로 이렇게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성준모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민선5기 들어서 지금 재검토 중지를 지시했고, 2010년 7월 4일날 경우로 기억되는데,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재검토 지시는 아닙니다. 재검토 지시는 아닙니다. 검토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는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그 당시 뭔 지시를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측에서, 그러니까 돔구장을 재검토한다는 측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 보겠노라고 일시 중지를 했고요.

중지하고 난 다음에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지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크게 내부적으로 시에서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재개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정리도 안 돼요.

지금 협상을 하는 게 돔구장을 짓기 위한 협상이냐, 아니면 정리를 하기 위한 협상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것은 당사자 간에 하셔야 될, 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간에 아까도 과장님 말씀에 따른,

성준모위원 공문을 보냈을 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협상대상자로만 선정해 놓고 그 이외에 지금 실시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협상당사자는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이니까 두 협상자간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지금 만 2년을 끌어왔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과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2년 동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건지, 도대체 무슨 협상을 하시는 거예요? 협상이라 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렇죠, 당사자 간에.

성준모위원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게 협상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러니까 협상의 부분의 문제는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경기여건 또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부분, 사정의 변경 전반적인 부분에까지도 아마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대화가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의회에서 또 무슨 특위를 구성해서 자세히 또 한 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지금 협상 중인데, 지금 협상 중이거든요.

성준모위원 갑이 우리가 도시공사가 그런 얘기 하시면 옛날 애들 데리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 2년 동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재검토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라고 의회에서나 김철민 시장 당선됐을 시에 분위기나 공약이나 이러한 것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파악하셔서 정리를 하셔야죠.

협상 중이라고 지금 답변만 하시면,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것은 안산시가 땅을 도시공사에다가 줬거든요. 우리 주식을 받고 도시공사에다가 땅을 팔아먹은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땅의 주인은 도시공사거든요. 거기에 협상대상자는 안산시가 아니라 주체는, 사업의 주체는 도시공사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도시공사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철진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전혀 답변이 원하는 답변도 아니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도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김철진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성준모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이번 질문 내용들,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 안산시의 여러 가지 방향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추상적인 답변을 통해서 다소 지금은 비켜갈 수 있지만 결국 우리시가 풀어야 될 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도시공사 사장님, 본부장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예산과장님, 116쪽에 미래지향적 시정발전 비전수립에 사무관리비가 50% 이상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작년도에 2020발전계획 실행계획을 사실 수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2025 안산비전을 새로 수립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걸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비용이 발생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형근위원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700에서 394만원 50% 이상을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보상금 내역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포상금은 제안이라든지 또는 아이디어 공모,

이형근위원 아니 보상금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만큼 시민 응모라든가 공무원 응모가 적어서 집행금액이 적었던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포상금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포상금도 시상금이 있고요, 그냥 보상금은 접수했을 때 격려금이나 아니면 일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포상금은 순위에 들었을 때 상금으로 주는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그만치 활발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해마다 이렇게 700만원씩 계상,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 정도로 해마다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서 추경에 더 편성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2회 추경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1회 추경 때 금년도에는 조금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형근위원 119쪽에 효율적인 예산관리 사무관리비 1100만원에서 한 792만 6850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지금 풀 운영비 9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1100만원이요.

아, 9천만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9천만원은 풀 일반운영비라고 그래서 각 실·과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무관리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중에서 34건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나머지 금액이 792만원이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 34건을?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천만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전액 다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사실 민간인이 상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청구를 저희한테, 소액이죠.

그랬을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 목으로 천만원을 매년 편성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신청한 바가 없어서 그대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도 아직까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올해도, 소송에 의한 것은 소송비용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서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형근위원 120쪽에 사무관리비 예산성과금 운영 이게 66만원 편성하셔 가지고 전액 다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있잖아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 3871만 8770원, 이 대행기관은 도시공사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 1년의 위탁사업비로 지급하는 건데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건비 결원에 따른 잔액이라든지 또 성과급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은 270%로 했는데 실제는 230%를 지급해서,

이형근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122쪽에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330만원 편성 해 가지고 204만원 한 65%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거 규제개혁과 관련돼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라든지 회의자료 이런 걸 작성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하고, 또 규제개혁 제안 했을 때 신고 건수가 워낙 5건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집행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세정과장님, 129쪽에 보면 세수증대 유공자 지원 포상금 있잖아요. 1억 8300 편성하셔 가지고 1186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민간전문가들로 하여금 악성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징수팀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징수실적에 맞춰서 포상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줍니다.

이형근위원 몇 명한테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지방세 분야에 8명이 있고, 세외수입 분야에 4명, 그래서 12명의 활동실적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데, 실적이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형근위원 2012년도는 예산 편성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1억 8300 똑같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투자유치과장님, 132쪽에 기업투자유치추진제도 지원 포상금 5천만원인데 전액 다 반납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우량기업을 5개를 유치했습니다. 5개를 유치했는데, 실지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자들을, 포상금 신청자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지 작년 같은 경우는 MOU 체결하고, 또 MTV 지역내 기업들이 계약을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출해줄 수 있는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포상금을.

그래서 올해 지금 6월달에 작년 것에 대한 부분 포상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8월 이내에 이 포상금이 3명이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아마 3명 정도 해서,

이형근위원 올해는 3명이 신청,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작년 거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

작년하고 올해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별도 그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을 아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 활동 행사실비보상금 여기도 500만원 편성하셔 가지고 500만원 다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저희들 기업유치 추진위원들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형근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500만원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MTV 지역에 기업유치 쪽이 실적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관련되는 위원회에 별도로 저희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그래서 이게 불용액으로 500만원이 남게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도 400만원 전부다 불용처리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미나하고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이거.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비용 발생이 안 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한양대에서 했는데, 이게 저희들 예산을 잡았는데 코트라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 금액은 400만원 전액을 저희 예산을 지출 안 하고 아마 코트라에서 이 금액을 지출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36쪽에 상가활성화 축제 해 가지고 민간행사 보조 있잖아요, 5500만원?

집행잔액이 525만 1520원 거의 한 10%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5500 중에 2천만원은 도에서 3회 추경 때 저희들 지원 받아서 5500만원인데, 저희들 당초에서 6개 상가번영회에 이걸 사실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9월에 당초 하기로 했던 대학동 명문거리하고 신도시 상가연합 축제 그 2개 부분이 자부담이라든가 행사준비가 덜돼서 취소되는 관계로 5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상가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도시공사예요, 공기관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전년도에 야외스케이트장 했지 않습니까?

이형근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1800만원 돈 남아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이형근위원 138쪽에 사무관리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160만원 예산편성 하셔 가지고 전액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셨는데, 왜 한 푼도 안 쓰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점포나 준대형 점포가 소상공인 또 지역주민들과 만약에 영업분쟁이라든가 갈등이 있을 경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한테 권한이 주어진 것은 점포가 개설되고서 90일 이후입니다. 90일 전에는 대규모 점포의 분쟁이 생기면 사업조정권이 중기청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 있고요,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조정권이 경기도 사업조정협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후에 하기 때문에 90일 이후에 발생된 영업분쟁이 없어서 저희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이형근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형근위원 예.

생명산업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보면 학교급식 지원하고 우유, 고품질 안산 쌀 지원하고 또 우수농산물 급식지원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거 한꺼번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안산 쌀은 우선 집행잔액이 학생수가 연초에 저희가 파악한 거하고 교육청에서, 저희가 직접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때 당초 학생수하고 학기 중의 학생숫자가 이게 변동이 많습니다. 전·출입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수 변동으로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우수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이 돼 가지고 축산물이 상당히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식품으로 많이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나중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김흥배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지금 시민시장 용역은 지금 시장연구원에서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10월 21일날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건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세워놨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집행 안 되고 다 이월시켜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왜 그렇게 됐던 거죠? 행정 절차가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당초에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를 전년도에 다 마무리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총 사업비 36억에 대한 10%, 민자부담금 3억 6천으로 했었는데 안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 영세해서 민자부담금을 총 사업비가 아닌 총 건축비의 10%, 1억 6천으로 2억을 감축을 시키고, 또 그렇게 감축시킴으로 인해서 사업 주체가 안산시협동조합에서 안산시로 변경되는 과정이 10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것을 중기청이라든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11월달에 그 연구 기본설계가 진행이 되는 관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진행 이제 다 돼 가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실시설계가 다 끝난 상태고요, 지난 25일날 착공을 했고, 9월말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지금 2억 5천 금액이 불용됐죠?

아까 답변은 학생수 전·출입 문제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정승현위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초등학생만 했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정승현위원 초등학생만 해서 지금 98억 5700 세워놨는데, 2012년도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 다 포함이 돼 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2, 3학년, 유치원은 만 5세 아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초등학교가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98억에서 2억 5900, 약 2억 6천이 지금 전·출입 문제로 해서 결원이 됐든 어쨌든 불용처리 한 것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올해 초등학교 예산을 보니까 98억보다 더 늘어난 101억을 세워놨어요, 지금 101억을.

아, 100억 천만원을 세워놨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170억입니다.

추경,

정승현위원 아니, 초등학교.

아, 추경에 또 세웠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추경에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약 170억입니다.

정승현위원 170억. 그리고 중학교가 지금 57억,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58억 7천만원으로,

정승현위원 58억 7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정승현위원 그것도 추경에 더 세웠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전부 다.

정승현위원 유치원은 얼마예요? 그것도 한 10억 가까이 되겠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유치원은 한 8억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유치원은 8억 60이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초등학생은 전학년 때문에 그게 늘어난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당초에 저희가 교육청에 통보를 받을 때는 신입생이 얼마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통보를 받는데, 이게 예상 수보다 적고, 그 다음에 이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만 2155명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정산할 때에는 5만 780명으로 이게 정산이 됐습니다.

이게 한 2천여 명이 줄었고,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좀,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는 지금 또 훨씬 늘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2012년도에는 급식일수가 좀 늘었습니다. 180일에서 190일로 늘었고요.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전체 인원수는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전체 인원수는,

정승현위원 초등학생.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 초등학생만요?

정승현위원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초등학생이 51개 학교에 4만 7819명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작년보다 지금 한 3천 명을 적게 예상했다는 얘기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정승현위원 급식일수가 지금 2012년도, 2011년도에는 며칠이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011년도는 180일에서 올해는 190일로 그렇게 좀 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 가지고 아까 전체 예산이 170억이었다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지금 대상 아동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대상 학생은 지금, 초등학교만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지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초등학교만 예산이 별도로 안 나오고요,

정승현위원 아니, 왜 초등학교만 별도로 안 나와요?

초등학교 2010년도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본예산에 지금 100억이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정승현위원 2012년도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정승현위원 추경 때 얼마였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 추경 포함해서 100억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1회 추경 때 안 들어갔잖아요?

아까 추경 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 1회 추경 포함해서 이게 100억입니다, 예산이

정승현위원 1회 추경 때는 안 들어가 있죠. 안 잡혀 있죠. 예산으로 편성을 안 했죠.

본예산에 100억이 돼 있어요. 100억 1016만 9천원이 잡혀있어요, 본예산에.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정승현위원 아니,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 갖고 게신 자료에 2012년도 초등학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추경예산에 조정이 돼 가지고요, 제가 지금 그 내역을, 내역별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편성액이 103억 1900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초등학생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정승현위원 그럼 103억이라면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급식일수가 지금 10일 정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수는 3천명이 감소, 지금 4만 7천명 잡았다고 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3천명 정도 적게 잡은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정승현위원 그랬는데 예산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 급식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정승현위원 아, 급식단가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급식단가가 좀 인상이 돼서,

정승현위원 예산은 98억에서 2억 5900, 2억 6천 정도 불용처리 됐으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급식단가가 좀 인상이 됐기 때문에, 300원이,

정승현위원 한 10억 이상을 지금 더 증액을 한 건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게 급식단가가 1인당 300원 이상 다 인상이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물론 급식단가가 올랐고 또 급식일수가 증가했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편성하셨겠지만, 지난 연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또 혹여 이번에도 이런 일이 차후에 또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늦어도 2회 추경 때 되면 전반기 때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나 아니면 늦어도 3회 추경 때는 혹여 이 예산이 남는다라면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물론 전체 금액에 대한 2억 5천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예상이 가능하다라면 2억 5천을 불용처리 하지 말고 3회 추경 때라도 반납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부 저희는 국도비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도비는 중간에 반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꼭 연말까지 가서 정산을 해야 이게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반납이 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동물보호관리에서 시술비죠, 지금 2100만원 잡아놨던 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2100만원에서 460만원 쓰고 1600만원이 지금 반납이 됐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동물등록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사업을 이미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록이 될 반려견, 주로 애완견인데요. 다 거의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등록현황이 어느 정도 되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등록이 한 5천두 가까이 저희가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5천두까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남은 거는 시술비잖아요? 반려견에 대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전자칩을 귀에다 이식을 시키는 건데요, 그게 관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들이 이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성운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정승현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후변화대응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지금 용역 진행 중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왜 용역이 작년 11년도에 못했었던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게 국토해양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또는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탄소, 탄소 배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목표로 해서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로 연구용역을 주는데, 이 내용이 시나리오입니다.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 탄소를.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이미 용역은 착수된 거예요, 지금?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됐고요. 금년 10월경이면 준공 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전액이 지금 다 이월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저탄소실천운동 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건 사무관리비인데, 이 부분하고 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당초 예산 세워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50% 가까이가 지금 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보다 좀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반영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소송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한전하고 소송 부분이 1차 판결이 나 가지고, “연 19%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 때문에 미리 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거는 경제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설비용이 14억 4139만원 나왔는데요, 그 이자가 1억 4천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에 보면 소장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이율이 20%입니다.

박영근위원 20%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래서 이자가 이율이 그렇게 해서 1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생각하기에 항소심은 언제 판결이 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현재 1심은 저희들이 이설비용의 주체가 누구냐,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이설비용 주체가 누구냐, 하는 부분하고, 한전에서 제시한 이설비용이 과연 적정하게 청구되었는가, 부분 가지고 저희가 다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지난 4차 변론 때 저희들이 이걸 문제를 제기해서 한전에서 청구한 14억 4100만원 중 4억 2300만원이 저희 입장에서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는 부분을 쟁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차 변론, 그러니까 6월 21일 5차 변론하기 일주일 전에 한전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2억 6500만원이,

박영근위원 제가 알아들었으니까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만.

그러면 이 공사를 하면 과정 속에서, 공사가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소송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공사 자체는, 공사비용은 누가 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가 댔죠.

박영근위원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니 한전에서 댔다고 하면 한전하고 공사하는 시점에서 협의점을 찾아야만 되는데,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소송이 제기가 된다는 것은 조금 처음부터 시초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과장님, 자전거 보상금에 대해서, 시화방조제에서 발생한 거 이거 자전거보험 들어놨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자전거보험,

박영근위원 그쪽에서 보상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보상을 안 했고요.

박영근위원 왜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한 번 관계 부서에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가 자전거보험을 지금 2억인가요, 연간? 거기에서 보상을 나갔어야지, 왜 이게 소송에서 패소를 해갖고 자전거보험을 들어놓고 거기서 확보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줘야 하는가, 난 이거 참 궁금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가 상대방 가해자라든지 원인이,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이 아마 이와 같은 경우처럼 가해자가 지급해야 되고, 본인이 가다가 본인 과실로 됐을 때에만 자전거보험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금액도 아마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억 4천이면, 지금 녹색교통과에서 보험을 들었다고요. 대처를 했는가, 먼저 지급을 하기 전에 예산과에서는 이것을 먼저 보험 들은 부분의 한도까지를 찾아먹고 그 나머지를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문제점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과에서 보면 포상금이라는 부분은 쓸 때는 책정된 금액에서 100% 지원, 안 쓰는 데는 100% 안 쓰고, 여러 군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좀 그런 부분이 지금 지급 상태, 결산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각종 제안 또 예산성과금 그런 부분, 또 규제개혁 이럴 때에 사실 여러 군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제도나 이런 걸 열심히 해서 적정하게 예산도 세우고 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신경 쓰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아까 급식문제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박영근위원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박영근위원 교육청으로 주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아까 학생 숫자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영근위원 줄었다고 하면 우유 값 같은 경우에는 8억 6500이라고 했는데, 줄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남았어야 하는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급식별로 전부 좀 다릅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우유 값을, 우유도 비례해서 학생이 줄면 줄을 거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교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요, 우유 같은 경우는 지급대상이 다릅니다.

지급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다 주고요,

박영근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는고 하니 학생 숫자가 많이 줄은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우유 값도 줄어야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우유 값이 8억 6500에서 110원 남았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거는 올해부터 유치원 아동들한테 우유 급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늘은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숫자가 더 늘어서 그렇다라는 얘기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게 당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 애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초·중·고생들하고 차상위계층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박영근위원 더 늘은, 2011년도에 늘은 부서가 어디에요, 늘은 데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유치원 아동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결산은 2011년도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우유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쌀 보전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박영근위원 2억 7800 정도가.

이게 평당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우리 안산 쌀 학교 급식하는 거요?

박영근위원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이제,

박영근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1㏊당 74만 6천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걸 신청을 않는 사람이 많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신청은 대부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농가 교육을 할 때 많이 홍보를 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몇 년 전에, 휴경 농지도 있을 것이고, 몇 년 전에 이 부분이 직불문제 가지고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지급대상요건을 지금 상당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실 경작자 확인도 강화를 하고요, 지급대상도 요건을 강화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승마 지원을 하는 거 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박영근위원 해피랜드, 아니, 어디라고 했죠? 안산승마인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안산승마랜드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승마랜드?

여기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정부에서 마필산업 육성이라 해가지고 농어촌 관광이나 문화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고요,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어린이 승마하고 같은 업체예요? 어린이 승마교실이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박영근위원 이게 같은 업체가 지금 지급을 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승마랜드하고 대부도에 있는 베르아델 승마장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영근위원 아니요, 지금 처음에 지급을 하는 거, 마필 육성에 대한 그거 1억 4천, 1억 1900에 대한 지급 금액하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 지급은 안산승마랜드만 지급이 된 거고요.

박영근위원 안산승마랜드만 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가물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하수 부분 있죠? 지금 생명산업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되었습니까, 올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관정을, 소형관정을 한 1100여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농가에서는 이 소형관정을 이용해가지고 물 공급을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가뭄에 비해서 큰 피해는 별로, 우리 관내는 별로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앞으로 이보다도 기후변화가 있음으로써 발생되면서 대형관정이라도 몇 개 더 파야 할 그런 시기가 생기지 않느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대형관정을 저희가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도 좀 확보를 하고, 또 모자라는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공수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몇 가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오달 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께서 돔구장 관련돼서 진행사항을 우리 담당 국장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시공사에 지금 어쨌든 부지를 위탁운영, 아니, 현물출자를 해서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이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2010년 7월초에 인수위원회인가요, 어디서 실질적으로 이 도시공사, 아니, 돔구장 관련돼서 전면적으로 민선5기 때 다시 한 번 사업성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류를 좀 시킨 사항이 있잖아요, 시 자체에서?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인수위원회에서 시킨 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우리 시에서 시장 방침에 따라서 그 돔구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일시 그냥 중단된 상태였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협상 일시중지 공문이 나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시중지를 누가 시켰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킨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시에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권오달 국장께서는 일시중지를 시킨 건 우리 시에 일시중지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도시공사와 지금 현대컨소시엄은 그 전에도, 민선 4기 때도 진행을 계속, 협상 진행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상태였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김정택위원 그런 상태에서 우리 민선 5기가 되면서 “이 자체를 협상을 전면 보류해라.” 이런 검토를, 협상 중지를 요청을 했고, 도시공사는 그거에 따라서 2년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어떤 한다, 안 한다, 그런 결정을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이제 2년이 흐른 시점에서 다시.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2년이 흐른 시점이 아니라 민선5기 들어와서 그 기간이 중지기간이,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4기 때 진행사항이 현대컨소시엄과 우리 도시공사와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까? 기본협약까지 진행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실시협약까지 다 돼서 어떤 행정절차만 남은 그런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 과정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공사가 지금 와 있으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받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업본부장 지금 오셨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김정택위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민선4기 때 돔구장 추진을 했었고,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 간에 어떤 진행을, 지금 사업진행을 협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김정택위원 그때 어디까지 진행이 됐던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 당시에는 현대측하고 협상을 해서 협약이 거의 완료된 상태,

김정택위원 완료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서명만 안 한 상태로 됐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모든 협상은 다 끝났고 서로 서명만 안 한 상태로 그것까지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다 협상이 끝난 상태에서 직인만 안 찍은 거예요. 서명만 안 했던 부분이지 모든 사업성 부분에 절차는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민선5기 들어오면서 이게 7월초에 민선5기 때 시장 방침으로 해서 협상중지를 도시공사에다가 한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여태껏 중지가 된 상태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작년도 11월경에 시에서 협상을 재개하라고,

김정택위원 작년 11월경에 협상재개하라고 시장 방침으로 또 지시가 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권오달 국장께서는 우리시는 사실상 지금 도시공사와 현대간의 부분이지 우리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고, 시장 방침으로 다시 협상을 재개해라, 협상 중지해라, 이건 우리시에서 다 관여했던 부분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것은 협상의 부분에 대한 당사자간의 협상의 부분이거든요. 당사자간의 협상은 당사자간,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본부장한테 질문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의 협상 자체가 다 마무리 됐고 서명만 안 할뿐이지 다 협상이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민선5기가 들어오면서 이게 사실 전면 재검토, 아니면 협상중지, 2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래서 재개를 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쨌든 담당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협상의 당사자는 안산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이다, 거기에 협상에 관한 부분에서 관여해야 할 주체는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협상 부분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성준모 위원께서는 뭐라고 질문하셨냐 하면 “사업을 할 거냐?” 하니까, 다른 거 떠나서 “사업진행 할 거냐, 안 할 거냐,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이 뭐냐?” 이랬을 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건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없죠. 협상의 당사자들끼리 할 거냐, 말 거냐,

김정택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실제적으로 시장이 이것을 재개해라, 협상을 재개해라, 또 거기에 기존협약대로 진행하면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라,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글쎄, 해야 될지 알아야 될지에 대한 당사자들은, 협상당사자는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이다 이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현재 진행된 과정을 보면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 방침이든 담당부서 의견이든 어쨌든 지금 의견을 다 준 거 아닙니까? 중지해라, 다시 진행해라, 이런 중지를 줬는데 우리시 입장이 뭐냐의 부분을 협상재개 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그전에 했던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마무리까지 해서 돔구장 추진해라, 이런 부분이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장 방침에 협상재개 하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 동안 만약에 이 협약을 깼을 때 어떤 위약금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다 오갔을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러니까 그 협상을 중지하라, 재개하라에 대한 부분의 것은 안산시장이 큰 틀에서 도시공사에다 공문을 보낸 거고요, 협상을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든지 사업에 대한 걸 하냐, 말아야 되느냐, 또한 그 사업성에 대한 검토, 내부적으로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에 대해서 협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내용에 가면서.

김정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아니, 사업의 주체가 거기 안산시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김정택위원 사업 주체는 도시공사하고 현대컨소시엄에서 다 진행된 과정에서 중지시키고 다시 협상재개를 이 정도까지 방침으로 해서 했다면 도시공사가 지금 2년 동안을 지금 협상중지 오더를 내리니까 하여튼 2년 동안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진행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협상하라고 하니까 이제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다 관여가 돼서 이것은 할지 안 할지도 시가 판단하는 거지 도시공사가 뭘 판단합니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협상의 당사자가 이 사업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협상의 당사자인데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김정택위원 그 협상 자체가 다 완료돼서 서명만 남았다고 지금 본부장이 얘기 하는데 뭘, 예산과장님, 도시공사에 총 2011년도 결산안 보니까 232억 6550만 4천원이 현액이고요. 지금 불용처리금액이 7억 8943만 1070원인데, 불용액 생긴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결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억 47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도시공사 지원금액에 모든 일반운영비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인건비도 포함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기간제도 마찬가지 다 인건비가 포함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 금액에 다 포함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시 사업본부장님 잠깐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37블록이 대우컨소시엄하고 최종 선정이 됐고, 지금 실시협약까지 다 완료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사업협약은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대우컨소시엄, 같이 들어온 컨소시엄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지금 건설사는 4개 업체고요, 그 다음 재무적 출자자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컨소시엄 참여한 업체가 7개 업체고, 그 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37블록 관련돼서 우리시 지분이, 도시공사 지분이 또 있습니까, 여기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출자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24.9%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24.9%?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김정택위원 우리 별도 법인 자체의 명칭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 출자법인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지금 AMC, 이렇게 됩니다. 이게 SPC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자산관리회사라고 해서 AMC가 만들어지는데 그 회사 명칭은 주식회사 안산레이크타운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주식회사 안산레이크타운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김정택위원 여기는 그러면 법인설립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법인 대표는 누구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지금 SPC는 대우에서 나오신 분이 됐고요, AMC는 아직 대표이사는 선임이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에도 우리 직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법인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도시공사 직원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공사 직원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김정택위원 여기에 본부장이라든가 어떤 과장, 부장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본부장 한 분 안산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 몫으로 한 분이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한 분은 산업은행에서 나오시고 한 분은,

김정택위원 지금 협약체결 다 완료되셨다고 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김정택위원 그 협약서를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협약서는 쌍방 간에 비밀유지를 하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협약을 다 했다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김정택위원 그게 체결 됐으면 그건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공개할 수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것은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자료로 이렇게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협약체결 된 상태고 다 선정이 돼서 협약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확인해서 보려고 하는데 왜 자료제출을 못해요?

진행과정도 아니고 협약이 체결됐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요약분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주시고, SPC 업체의 전체 현황 그것도 좀 주시고요.

예산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계에서 지난번 37블록 관련돼서 저희 의회에 의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토지매각금, 우리가 현물출자한 토지비는 선불로 받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회계과에서 협약서에는 일시불로 받되 다만, 사정에 의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는 또 변경이 된 부분이고, 사업진행하면서 분납식으로 납부를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도시공사에서 지금 협약 맺은 것에는 10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건데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 시하고 땅값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대금 환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시가 건설업체에 어떤 선정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을 쭉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서 우리시가 10회 분납하겠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지금 업체선정 그 부분에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시에서 한 건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한 것이고, 저희는 토지대금을 도시공사에서 반납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는데, 어쨌든 우리시가 도시공사에 출자하면서 이 출자금, 그러니까 토지매각금은 일시불로 받겠다고 한 게 도시공사가 임의대로 했겠습니까, 그것을?

무슨 사유가 있었겠죠. 물론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없었다든가 건설사 참여업체가 사업성 때문에 참여를 못 했다든가, 이런 이유에 의해서 참여업체에다가 어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준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변경이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서나 지금 기획경제국 국장께서도 의회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그 동안의 과정이 보고가 도시공사에서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회계과에서 토지대금 세입 내년도에 잡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하고는 정확히 결론을 못 내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이거 본부장님 담당이 아니라, 예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도시공사에 어쨌든 일반운영비니 사무관리비 다 지원해주는데 지금 도시공사 대표이사가 전용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용차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정택위원 지금 전 도시공사 사장이 탄 전용차 지금 현 대표이사 취임하신 분이 타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닙니다. 바꿨습니다.

김정택위원 바꾼 이유가 뭐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게 차량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탔기 때문에 이번에 렌터카로 다시 바꿨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년 됐어요, 기존에 타고 있는 차량이? 관차가 몇 년 됐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2007년도,

김정택위원 2007년도면 5년 된 겁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는데 관차를 그렇게 함부로 바꾸고, 매각했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대로 있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차를 갖다가 렌트 비용은 누가 냅니까? 대표이사 개인이 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공사에서 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관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은 차를 갖다가 그냥 세워놓고 차량을 또 대여해서 쓴다는 게 이게 우리, 이거 도시공사의 지금 운영형태를 보면 지금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전에 사장님이 타시던 차 한 대 외에는 전부다 렌터카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 동안에 우리 사업장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차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차도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 차량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선4기, 5기 이런 과정에서 차 때문에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도 똑같은 형태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전용차를 갖다 세워놓고 차량을 대여 해 가지고 쓴다는 게 우리 시민이나 누가 봐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민원 넣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차는 업무용으로 쓴다고 하지만, 제가 사업본부장한테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적인 부분에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데 제가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2011년도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결산은 집행된 것을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집행과정과 또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점검한 다음에 향후에 예산편성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것이 결산심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연히 해당부서의 산하기관의 단체장님들과 임원들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만, 효율적인 결산심의를 위해서 참석을 안 하고 결산검사보고서만 받았습니다만, 질의과정에 확인하고 점검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대표와 본부장님을 출석 요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공사 최정 사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질문내용을 떠나서 예결특위에는 처음 참석이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를 하시고, 성준모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최정 사장님.

정승현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자리는 2011년도 결산에 대한 의회 최종 의결을 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예결위에서 모든 사업들이 예산이나 결산에 다 포함이 되고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최대한 예산과 관련해서, 또 결산과 관련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또 우리 의회가 지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되 가급적이면 결산과 관련한 질문 위주로 가는 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철진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처음 예결특위에 참석하신 최정 사장님이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안산도시공사 사장 최정입니다.

지난 6월 21일 취임식을 가진 이후 공사의 제반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사 조직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에도 충실하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진 최정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사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돔구장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보고는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만, 제가 워낙 많은 분야에 걸친 업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일단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본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본 위원은 이 돔구장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일관되게 이 부당성, 돔구장을 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다행히 민선5기 김철민 시장님이 당선되셔서 지금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자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시에서 협상재개 요청한 시기가 언제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11년 11월 10일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 갖고 왔어요?

○투자유치계장 정진욱 아까 전문위원하고 상의했는데 내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아까 얘기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갖다 달라니까, 카피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빨리 갖고 오세요.

그 협상재개 내용은 뭐예요? 어떤 협상을 하라고 그랬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우선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돔구장 건설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돔구장을 사업하는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사업이 그 동안에 우리가 부동산경기 변화라든지 제반여건 변화에 의해서 현재까지도 사업성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그 협상 공문에 지금 발언하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요, 제가 지금 협상,

성준모위원 공문에 어떤 게 있냐라고 물었잖아요.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것은 제가 현재 기억나는 것은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뜻은 돔구장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저희들은 돔구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시나 또는 도시공사의 의지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현대측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컨소시엄을 선정했고, 실시협약 단계에 있잖아요.

지난 2010년 3월경에 실시협약을 체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실시협약을 체결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중지됐다가 약 7개월 동안 그럼 협상재개를 하시면서 7개월 동안에 검토를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계속 현대측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우리가 현재 그 동안에 중지된 상태에서 시일이 지나 가지고 부동산경기 변화라든지 또는 제반 여건에 대해서 현대측에서도 그 사업이 아직까지도 사업성이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또 그쪽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자기들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각 컨소시엄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합의안을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협상 과정에 공문 보낸 것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 공문을 보냈어요? 구두협상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우리가 공문 보낸 것도 있고요, 또 현대측을 불러서 여기서 우리가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안산도시공사 입장은 어떤 겁니까? 돔구장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돔구장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현재까지도 있는지를 우리가 현대측에다가 공문으로 제시하도록 우리가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대측에서는 검토를 하느라고 많은 시일이 있고요, 아직 저희들이 회신을 못 받았는데 현대측에서,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은 지침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건 우리가 현대측한테 요구한 사항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현대가 공모지침서에 없는 내용을 뭘 현대에서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도시개발 하면서 돔구장 짓는다는 거, 그건 최초에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이 그런 접근으로 현대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현대가 들어줄 이유도 없고요, 현대는 공모지침서에 의해서 제안서를 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건데, 지침서에 없는 내용 말씀하시면 현대가 강제적으로 답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 현대 측에서도 그동안에 시기가 경과됐고요, 또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하면서,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시면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민선 5기가 2년이 지났고, 그 결론을 얼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2년 동안에 계속 협상한다, 라고만 말씀하셔서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시고 협상을 하는 거지,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되지.

국장님, 이 공문에는 “향후 중요사항은 사전에 우리 시와 긴밀히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뭐 질문하면 도시공사에다만 넘기시고 그러세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협상 중심의 주체는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도시공사가 협상이 지금 과정이거든요, 하나의.

이 협상 자체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싸움이거든요, 당사자 간에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고,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그 협상을 비밀로 하는 거는 상호신뢰 원칙에 위배된다면 할 수 있지만, 지금 의회에서 주장하는 그것은 돔구장의 명확한 안산시 입장을 밝혀서 도시공사에 주셔야지, 그런 얘기 하시면 2년 동안 끌어오셨는데 뭘 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도시공사 사장한테 이거를 마무리 지어라, 라고 지시를 하셔서 도시공사가 마무리를 지어야지, 224억씩이나 쓰는 도시공사 뭐 하러 만들어놔요, 그럼?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협상의 당사자인 걸 갖다가 권한 밖에 있는 시가,

성준모위원 그럼 도시공사가 협상에서 돔구장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따라갈 겁니까? 도시공사가 협상해오시면 따라갈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협상의 결론이 그렇게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희가. 협상의 결론이 그렇게 나면, 당사자가 그렇게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희가.

권한이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성준모위원 아, 따라가셔야 된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에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납득할 수 있는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주시기 바라며,” 이 내용은 뭐예요? 무슨 뜻으로 적으신 거예요, 여기다?

공문이, 이러한 공문을 받아서,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아니,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납득할 수 있는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주시기 바라며,” 그럼 이 뜻에 다 포함 됐다는 거예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있는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성준모위원 지금 이 공문에 보면 여기에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납득할 수 있는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주시기 바라며,”라고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이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 해석 좀 해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거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그냥 해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나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자꾸 시일만 끌어올 게 아니라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대 측에다가 두 번이나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경기 침체가 됐고, 또 제반 여건이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아직까지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갖고 있다고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대 측에서 물론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아마 답변이 올 텐데요, 그 답변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결론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성준모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 이제 합병이 돼서 참 답답한데요. 안산도시공사 최초 설립 시에는 돔구장을 추진하고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돔구장이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지는데, 도시공사 지금, 방금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듯이 지금 방만한 경영에 많은 곳에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차량이, 그 관용 차량이 몇 cc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한 2700cc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700cc를 직원들 업무용으로 타고 다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 지금 사장님 차 말고,

성준모위원 전임 사장님 차가 2700cc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몇 cc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cc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랜저입니다.

성준모위원 몇 cc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거는 몇 cc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권오달 국장님, 안산시청 공무원도 2900cc 공무원 직원들이 업무용 차량으로 끌고 다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2700cc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 2700cc가 그랜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준모위원 아니, 방금, 그랜저든 cc가 중요한데, 그럼 전임 사장 차는 지금 4년이나 5년 됐는데,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아까 업무용 차량으로 쓰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 중형 세단을 업무용으로 쓰고 있어요? 기름값이 들어갈 텐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공사가 소유한 차량이 그거 한 대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렌터카인데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산이 224억 9천만원을 지출한 도시공사가 수익구조가 다 안정적인 걸 하시면서 지금 운영을, 그리고 신임 사장님께서도 그거 자제를 하셔야지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안산시장도 차 바꿔달라는 거 몇 년 끌어서 차를 바꿨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당사자 입장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준모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아닙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사장님은 좀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한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결산에 이 막대한 예산을 쓰는 조직이 시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돔구장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을 하신다고 또 내용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속한 시일에, 올해 안에 이걸 정리하지 않으시면 민선 5기 시장도 이거에 발목 잡혀서 우리시에 또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해결을 못해요, 이번 임기 내에.

2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고,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우리시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잘 새겨주시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마무리가 아닌, 결산이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예측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좀 있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요, 지금 도시공사 대표이사께서 아까 차량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다고 하시는데, 잠시 정회 했다가 그 얘기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주 정회를 하지 말고 듣는 게 낫지.

김정택위원 아니, 어차피 추가 질문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철진 잠깐만요, 간사님.

사실은 상당히 본질적인 부분과 또 예측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향후 방향성까지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은 공감하면서도 또 가능하다라면 효율적인 회의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간사님이, 잠깐만요.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왜냐하면 위원장님, 성준모 위원과 제가 지금 그 차량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철진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차량 자체가 어쨌든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 대표이사 취임하면서 차량이 바뀌고, 지금 차를 대여를 해서 쓰고 계신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대표이사가 직접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들어보시고 어떤 부분 때문에 썼는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그 내용을 들어보시자고요.

○위원장 김철진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근본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성준모 위원님 질문 중에도 답변을 좀 보류했지 않습니까?

물론 하시고 싶은 얘기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회를 하고, 또는 별도로 두 분 김정택 위원님과,

김정택위원 아니, 회의장에서 거론과,

○위원장 김철진 잠깐만요.

김정택 위원님과 성준모 위원님이 양해만 된다라면 정회하고 나서 별도로 들어본 다음에 필요하면 속개를 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도시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위원님들과 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도시공사에다 요청한 자료들,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들은 최단시간 내에 제출을 기대하겠습니다. 꼭 자료제출은 해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정택 위원님 추가 질문 짧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인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김정택위원 추모공원 조성사업 지원에서 지금 22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전용이 된 겁니까, 이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최근 여론조사 용역비입니다, 그 2천만원.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 2200만원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연구용역비 2200만원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아니지, 추모공원 조성사업 지원 해갖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200만원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변경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변경된 사유가 뭐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를 좀, 여론조사라든지 이걸 그 당시에 선정을 할 당시에 용역비가 필요해서 그때 변경이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2200만원이 연구용역비 여론조사 비용으로 전용 된 거냐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김정택위원 그게 언제 끝난다고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마 12월말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12월말 끝나신다고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김정택위원 그 용역비가 지금 일부는 사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일부 지금 한 2억 6천만원 정도가 지금 나갔습니다.

김정택위원 2억 6천만원 사용을 했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다음에 그 절반인 지금 50%가 남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또 하나는 지금 주민공람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진행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인터넷 게시된 거예요? 어떻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게시돼서 지금 다음 주 정도면 저희들이 신문공고가 아마 나갈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 공람한다는 건 그건 무슨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저도 처음,

김정택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GB 관련돼서 이 추모공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안산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 같이 지금 공람하는 기간을 갖고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추모공원 관련,

김정택위원 이것만 지금 별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 4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같이 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김정택위원 그 4건이 지금 어디, 어디 지역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주차장 부분하고 체육시설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주차장하고 체육시설 부분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정승현위원 수암봉 등산객 전용주차장 건 하고요, 또 고속철 부지 위에 그 꿈나무,

김정택위원 수암 꿈나무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시설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연구용역비로 해서 종합병원을 양상동 쪽에 용역을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건 실시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용역실시를 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완료가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양상동 지역으로 굳이 이 종합병원 유치하는 목적은 뭐예요? 부지가 넓어서 그런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부지도 그렇고요, 그쪽이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그쪽의 연구용역회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당시에 보니까 우리 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들어오기가 어렵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든지 또 시흥 이런 주변에 있는 시․군이 같이 이런 시민들을 수용해야 만이 그게 아마 경제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양상동 이 지역도 GB지역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지금 이 종합병원 유치 용역 하는 것도 양상동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용역결과 나온 것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결과 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양상동 주민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직 특별한 그런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찬반 이런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거 없습니다, 지금.

김정택위원 용역만 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상급 종합병원인 삼성이라든지 현대 이쪽하고 저희들이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만이 그 다음 단계가 일단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까지만, 저희들이 용역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여러 상급병원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와서 타당성에 대한 것은 용역결과에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결과보고서가 나왔다고 말씀하셨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 양상동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추모공원 조성 관련돼서 어떤 달래기식 이런 행정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물론 접근성이 용이하고 어떤 면적 자체도 상당히 확보가 되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제일 중요한 건 주민 의견이에요. 주민 의견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추모공원도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 담당부서에서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타 부서에서는 또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장개협 발대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또 주민센터 통․반장들 해가지고 서명 받고,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충분한 주민들의 설득을 지금, 그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한 부서에는 또 엉뚱한 그런 형태의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2012년도 본예산에 추모공원 관련돼서는 모든 예산을 삭감시켰더니 어쨌든 그 장개협이라는 데를 민간단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거기 장개협에 그런 위치에 있는 장이 또 돈을 쓰겠죠. 아무래도 돈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형태의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공람기간이 있지만, 공람기간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 자체가 반영이 안 되고 자꾸 이런 행정으로 가면 도 심의나 중앙 심의에서도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예.

○위원장 김철진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문이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성준모위원 네.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돔구장과 관련해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안산돔구장 등 건설사업 공모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공모지침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결과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심사결과서랑, 그 다음 우선협상대상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기본협약서.

두 번째로 실시협약서 가 안이 있죠?

아직 실시협약은 체결 안 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가 안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안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안. 네, 그거.

그 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공문서가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도시공사 보낸 거와 그 도시공사가 안산시로 보낸 공문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현대컨소시엄에서 도시공사로 보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 요청한 돔구장 관련된 자료, 30블록 관련된 자료,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과 관련된 차량 렌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안 계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늦게 연락을 해 가지고요, 다른 사항부터 해 주시면, 지금 오시는 중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단원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자료집 579쪽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취약계층 지원에 보면 부랑인 보호 및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을 920만원 편성하셨다가 불용처리한 액수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부연설명 해 주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부랑인 귀가여비, 행려환자 응급진료비, 행려사망자 장제비, 물품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거기 보면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자가 연간 4명을 예상했었는데 한 건 발생돼서 그 금액이 220만원 집행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 평균적으로 4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평균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외에 다른 부랑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책은 없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리고 행려자 귀가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행려자 응급진료비라든지 그런 비용은 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내에 행려자에 대한 그런 숫자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글쎄, 그런 현재 데이터는 없고요, 행려자는 일상적으로 데이터 집계 내기보다는 가정이 어렵다거나, 그런데 대부분 보면 타 지역 분들이 많이 와서 기거를 하거나 아니면 공단에 근로를 하시다가 아마 이탈하셔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지금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어떻게 보면 불편이면 불편일 수도 있고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에 대한 부분과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입니다.

자료집 580쪽에 하단부에 있는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조금 집행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의 보상을 해 주는 거죠?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이 내용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비라든지 아니면 장애등록 진단비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러 목이 있단 얘기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그 안에 여러 목이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각 부기별로 집행을 하다가 아마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뒤페이지 582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요. 보면 51억 정도 했다가 44억 정도 지출하고 7억대에 이런 불용처리 해 가지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적으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결식아동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단원구 쪽하고 상록구 쪽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약간 단원구 쪽이 인원이 적은데 같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는 그것을 예산을 한 6대 4 정도 비율로 책정을 해서 지난번에 이걸 수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박은경위원 이 시점에서 이렇게 7억대가 남을 정도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쉽게 얘기하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 고려가 불가능한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래서 결식아동은 어느 정도 숫자는 파악이 되는데요, 도비나 국비 같은 게 추경에 다시 정리하기가 수월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본예산 때 아주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6대 4 비율로 상록구하고 단원구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도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얘기죠, 반환 문제 때문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586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요, 상대적으로 1600만원에서 300만원대만 소요되고 1200만원대가 그대로 고스란히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이 사항은 교사들이 2년 동안 계속 한 시설에 근무를 하게 되면 처우개선비를 했는데 이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많아 가지고 전체 한 20% 정도밖에 한 시설에 2년 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이 금액이 아마 남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이런 부분 정리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2년 쉽게 말하면 근속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근속자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추계로 파악하기는 다소,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연초에 본예산 할 때 1600이었으면 하반기 넘어가면 어느 정도 예측치는 충분하리라고 보거든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리를 담당부서에서 다들 해 드리는 게 더 유연한 그런 자금운용이 되지 않을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위에 나와 있는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 1억대를 세웠다가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이렇게 조각 조각 나눠지는 예산들이 사실 하나로 모이면 굉장히 큰 액수로써 시급한 그런 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점검을 한 번 해 해서 다음 추경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 593쪽에 보면 예비비 4500만원을 농업기반시설에 편성을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지난해에 집중호우 때 대부지역에 큰 공사가 아니고 자질구레하게 여러 민원사항이 있어서 옹벽이 무너지고 도로가 일부 유실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건을 응급처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이렇게 합의돼서 사용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긴급 그런 부분에서 복구하는데 있어서 필요해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렇죠. 응급성으로 해서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유통관리 있습니다. 자료집 594쪽이요.

일반보상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출행위가 없었고 그대로 고스란히 반납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사유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57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박은경위원 720만원. 그러니까 페이지 594쪽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720만원 그 예산은 공수의라고, 공중방역수의사를 이렇게 부르는 명칭인데요.

수의사제도를 저희들은 도시지역은 없고 대부지역에 가축농가가 있어서 질병 사전예찰이라든가 방역업무를 수의사를 통해서 위촉하는 제도인데, 수의사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지역이 멀기 때문에 가면 하루 종일 소요가 되고 그 수당으로는 여건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반납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의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대부 농촌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래서 지난해에는 지정을 못했고, 2012년도에는 제도를 바꿔서 수당도 75만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예찰이나 수의사 활동도 주당 8에서 10회 거기에서 반절 정도 줄여서 4 내지 5회로 그렇게 줄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수의가 있으신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위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아까 다시 반복된 질문인데요.

공수의가 없으시잖아요, 신청자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분명히 그분들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 거잖아요, 방역에 대해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렇죠.

박은경위원 어떻게 사업을 하셨느냐는 얘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지난해에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조류독감이나 다른 질병이 없어서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소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무사히 그런 부분에서 없기만을 바라셨다고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행스럽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천만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부서에서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박은경위원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녹지대 유지관리 보면 상대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미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게 된 사유가 뭔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비가 왔을 때는 저희가 인부임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2011년도 마지막 추경 때가 보통 한 10월이나 11월경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비가 오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부터 평균을 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511쪽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구내식당 및 북카페 운영.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100만원 말씀입니까?

이형근위원 네. 100만원을 예산편성 하셔 가지고 다 전체 잔액처리 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것은 2011년도 3월달에 신청사로 이주하면서 집기를 일부 새로 샀습니다. 집기를 새로 샀는데, 그 집기가 식당에 집기를 사면서 기존에 훼손이 가거나 망가진 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리 하려고 했는데 수리할 곳이 발생하지 않아서 올해 그냥 반납했고, 또 12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세워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랬다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이형근위원 513쪽 가운데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2만 9930원을 잔액처리 했는데 상록구는 1526만 7810원을 지금 불용처리 했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불용처리 한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저희 2011년도 당시에 자율방범대가 13개 동에 17개 지대가 있는데, 일동 지역의 일동지대가 처음부터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 안 한 데에 대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이게 있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반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몇 개월을 지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1년 내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형근위원 그런데 금액이 15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1500이 좀 덜 되는데요, 나머지는 옷 사주는 거 그 다음에 야식비 나가는 거 이거에서 조금 조금씩 3개 목으로 해서 목별로 해서 남은 것이 합쳐 가지고 1500 정도 되어 있는 건데요. 1200 정도가 거기 나갈 건데 못 나간 사항이고 나머지는 집행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청사유지관리 1억 5765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거 과다하게 편성 해 가지고 반납시키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것은 과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전기요금, 도시가스 공공요금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신청사로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9개 부기 통계목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전기요금에서 한 9천 정도가 오버 과다 계상이 돼 가지고 이것은 올해 내년까지 해서 3년치를 한 번 먼저 옛날 구청사하고 신청사하고 이 관계에서 크기도 다르고 사용량도 좀 크기 때문에 그걸 비교를 해 봐서 산술평균을 내 가지고 다시 재조정해야 될 사항으로 이건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 안 오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것은 제가 아는 한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공석이 돼 가지고 이번에,

이형근위원 됐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잔액으로 많이 남겼어요.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생계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근위원 모든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된 사유는 뭐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 전체요?

이형근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저희가 1020억 중에 집행이 1010억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5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 약 0.5%가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특히 보면 저소득층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이것도 2595만원을 또 잔액처리 하셨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런데 그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율로 따지면 1%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만 워낙 사회복지예산이 크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크게 남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보시면 538페이지 사무관리비가 465만원에서 200만원 넘게 지금 잔액처리 하셨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538페이지,

이형근위원 밑에서 네 번째요. 일반운영비 465만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

이형근위원 단원구청장님께 질문할게요.

각 동별로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잖아요?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원곡본동에 2800만원, 그 다음에 사2동이 1500만원, 사1동이 1150만원, 제일 적은 데가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25개 동에서 고잔1동만 이 비용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글쎄, 동별로 서 있는 것은 제가 잘, 동별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소규모 사업에 대한 것은 구청장 몫으로 해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심사해서.

그런데 고잔1동은 신청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요,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고르게 주셔야지 12개 동에서 11개 동은 주고 한 개 동은 그렇게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13개 동 다 지원을 해 줬거든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래서 가로등에 밑에 등 나오는 것도 그게 소규모 예산에서 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계에서 그걸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위원님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565쪽에 청사유지관리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47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게 사무관리비가 44만원 정도 잔액이 된 거고요. 44만원 사무관리비는 무인경비용역비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료, 당직근무수당 한 6600만원, 당직실 침구세탁비 총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액이 한 8500만원 중에서 44만원이 남은 거고요.

426만원이 남은 것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 지출액이 1억 400만원이 되는데, 거기서 전기요금이 7500만원, 상하수도가 1100만원 정도 환경개선부담금이 1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한 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전기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남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568쪽에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한 300만원 정도를 지금 잔액으로 불용처리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 한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 사항은 작년 추경 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단원들 단복 세우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복 구입이 저희가 드레스 두 벌하고 슈트하고 지휘자, 반주자 드레스 이렇게 구입한 건데, 예산집행 잔액인데 드레스 구입할 때 조금,

이형근위원 저렴한 걸로 하신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저렴한 걸로 해서 예산을 좀 아껴 써서 그렇다 보니까 좀 남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573쪽에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318만 1980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홍보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단원구 민원봉사과장 황태욱입니다.

작년에 개별공시지가가 201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상률이 좀 미미해가지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적게 들어와 가지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해가지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쪽에 보시면 토지거래허가 관리 일반보상금 100만원, 이거 쓰지도 않으시고 다 반납을 하셨네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예.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길동 지역하고 선부동 일부 지역을 관리하다가 금년도 1월 30일자로 안산시 전체가 토지거래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건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 외로 쓸 때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면 건당 5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요, 그 신고자가 없어가지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575쪽에 지방세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366만원, 한 15%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단원 세무과 서근식입니다.

366만원은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일반우편하고 안내문 이건데, OCR고지서 제작하는 거에서 약간 절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주민복지과장님, 584쪽에 영유아 급식비 지원 사회복지 보조 해가지고 121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있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584쪽 영유아 급식비요?

이형근위원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만 5세 급식비 지원이 되겠는데요, 월 평균 저희들이 950명 정도 이렇게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 금액이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건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쪽에 보면 취업 여성 보육지원이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이형근위원 여기도 한 23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인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 취업여성 여기는 지금 사업이 전부 다 종료가 되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남은 금액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형근위원 네.

종료가 언제 된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종료는 올해 초에 됐는데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게 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이형근위원 587쪽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보상금 해가지고, 기타 보상금 288만원 한 13%가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이 기타 보상금이 뭡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게 노인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비용인데요, 교통봉사라든지 문화재관리 봉사하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5일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5일을 못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589쪽에 경로당 시설지원 및 운영에서 민간자본보조 500만원 예산 세우셔 가지고 50%를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시설보수비요?

이형근위원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시설보수비는 저희들이 8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예산 성립이 돼서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 다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 금액만 남았습니다, 한 560만원 정도.

이형근위원 아니,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 해가지고 5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경로당 비품 지원비요?

이형근위원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아, 이 비품 지원비는 올해 등대경로당이 원래 작년에 개소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올해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시간 한참 지났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아니,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이형근위원 제가 경로당 시설지원 및 운영 목에서 민간자본이전 500만원에 대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민간자본 경로당 그게 뭐냐 하면 비품 지원비인데요,

이형근위원 비품 지원비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한 경로당에 250만원씩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경로당이 올해 와동에 신축이 돼서 개소하는 바람에, 원래는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올해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250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50만원 불용처리하고, 올해 거기 예산 새로 세워서 받으신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금 이슈가 됐고, 엊그제 또 본회의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지금 도시주택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지금 상록구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

정승현위원 아니, 한 분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 2011년도 부과금액이 몇 건에 얼만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단원구 자료 있으신가요? 있는 대로만 답변해보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12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유예 돼 있는 건 111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2011년도 결산에서 지금 징수된 금액이, 그러니까 수납한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건 지금 자료에,

정승현위원 어쨌든 전체 수납률은, 지금 징수율은 그러니까 좀 높아, 지금 예년에 비해서 나아지고 있는 편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여전히 지금 50%를 밑돌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계속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3년 전, 2년 전의 거는 지금 80% 이상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압류 건까지 본다면 80%, 90% 가까이 되는데, 지금 그걸 처분을 못하고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언젠가는 그 압류돼 있는 부분은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참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단순히 세외수입 증대 측면만 놓고 보면 지금 어떤 형태로든 당연히 징수율을 높여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또 법 집행자 입장에서 말 그대로 법의 잣대만으로 접근하는 게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 이건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고 여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또 여러 가지 좋은 안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은 시에서 하겠지만 또 징수 업무는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서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말 그대로 법의 형평성 문제만 놓고 본다라면 이건 당연히,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반면에 정말 억울하게, 예를 들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건물 하나 사서 월세나 받아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노년에 건물 하나 사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불법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과징금을 또 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측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소위 말하는 징수 유예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다른 세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지난 최근 3년간에 있던 결산에 의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성장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2회 추경 시기쯤 되면 과다하게 편성될 수도 있고, 또 과소하게 편성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과다하게 편성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과소하게 편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2회 추경 시기쯤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나름대로 윤곽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에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은 반납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돼야 만이 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특히,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고 있는 만큼, 예산 한 푼이라도 어쨌든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납해서 그 예산이 또 다른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또 늦으면 3회 추경 때라도 그런 결정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아까 상록구 신 과장님, 513페이지 한 번만 봐주실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신효승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했던 건데요,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윤태천위원 이게 상록구, 단원구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한 15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각 지대마다 옷을 몇 벌씩 지급하고 있죠, 현재?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윤태천위원 예. 한 번 보시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각 지대마다 방범대원들이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지금 있는데요, 지금 벌수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돈으로 나가 있는 것만 지금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애로사항을 방범대에 제가 방문해보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남았거니와,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범대 옷이 많이, 인원은 많은데 옷을 지급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본인들이 옷을 사 입어야 되는 실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완장이라든가 각종 악세사리를 방범대는 많이 차고 있더라고요. 비품이 또 굉장히 비싼데 본인들이 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을 때에는 한 번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좀,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 사각지대에서 직장 다니면서 밤에 나와서 또 본인들 수당 받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에서 보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계세요, 주택과장님? 상록구.

상록구나 단원구나 마찬가지인데요, 도로나 이렇게 주택가의 가로수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윤태천위원 도로나 주택가에 보면 살충제 살포하는 거 1년에 몇 번 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들이 방제는 정기적으로 2회를 했고요,

윤태천위원 정기적으로 2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용역을 줘서 하는 방제가 있고, 수시로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용역이 두 군데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2회를 줬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한 군데서 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거는 입찰 때마다 업체가 바뀌어서,

윤태천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죄송하지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2011년,

윤태천위원 내가 여기 아까 찾다가 못 찾았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2011년 예산은 4400만원이었습니다. 약 4400만원에 43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윤태천위원 4300만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윤태천위원 이 4300만원이 안산시민의 혈세죠,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살충제 살포하는 거를 제가 몇 번 봤는데, 살포하는 게 제대로 하지 않고 각 나무 가로수마다 보면 나무는 한 3미터 되는데 물 쏘는 양은 1미터밖에 안 돼요.

그렇게 약을 주고 다니면서, 내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5미터짜리 2미터밖에 안 쏘고 지붕은 약을 안 주는 거야.

그럼 그 나무가 견뎌내겠어요?

그리고 이 벌레들이 약을 뿌리게 되면 위로 올라가지 그 밑에서 안 논다고. 그럼 밑에는 괜찮고 위에는 전부 대머리가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차가 있으면 차를 피해서 다녀. 한 줄에, 한 동네에 보니까 한 대여섯 나무도 안 주고 다 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내가 앉아서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한 동네에 몇 개 안 주고 그냥 지나가버리더라고.

그리고 예산을 4400만원씩 주면 그 사람들 얼마나 보너스 받는 겁니까, 그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먼저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윤태천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고 우리 관심을 갖고 업체만 선정해가지고 “니네 일해라.” 그럴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가서 확인해가지고, 정말로 줬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약 주는 거 살짝 사진 찍어서 몇 개만 커트해서 갖다 주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맞습니다.

먼저 저희도 별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니, 그때는 내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또 금방 여름이 오고, 지금도 여름이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나무나 이런 벌레들이 더 심해질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관심을 가져가지고 꼭 해주시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약 주는 압량도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밑에서만 놀다 보면 나무 큰 거는 평생 진짜 약 한 번, 벌레가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맨홀 정리하는 담당이 어느 부서죠? 이런 우수관 맨홀 하는 그 담당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하수과인데요.

윤태천위원 하수과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예.

윤태천위원 민원과에서 그거 나가지 않나요, 이렇게?

왜 그 폭우에 물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수구,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그거는 저희가 접수만 받고요, 관련 부서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러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네.

윤태천위원 방역 같은 경우도 우리 상록 이쪽에서 안 합니까,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황태욱 예, 방역은 보건소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낱낱이 질문을 한 것 같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신효승입니다.

박영근위원 국제화 여비나 업무추진 및 포상비,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국제화 여비 같은 거는 예전에 본청에서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청 단위 동사무소 이하까지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소외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연말에 각 부서에서 일,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면 일 잘하는 사람, 특히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15명씩 해서 보내주는 걸로 돼 있던 사항이라 많다, 적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100% 지급, 잔고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족하니까 그러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포상 부분도 다 맞춰서 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될 수 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쓰게 되다 보니까 가까운 작년 2011년도에는 캄보디아하고 중국 상해를 갔다 온 걸로, 두 팀으로 해서 갔다 온 걸로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51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있죠? 이게 지금 변경이 5900이 돼 있는 부분이 자산취득으로 지금, 자산을 취득했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그게 민간자본보조를 어디에다 해줄 것을 자본취득으로 한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게 지금 어린이집, 우리 상록구청에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에다가 돈을 저희가 1억 800을 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 관련해서는 관리는 잘한다 할지 모르지만 물건 사는 거며 그런 거 집기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사가지고 관리를 하는 측면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 집기 사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서, 어차피 우리 재산이니까, 상록구청 재산이니까, 그쪽에서 잘못 사고, 또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 어린이집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업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좀 빨리, 그 다음에 편리하게 하느라고 변경을 좀 시켜서 했던,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변경을 시켰다면 자산이 우리 구청 자산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는 지금 4100만원 나간 부분만 책정을 시켜야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해서 자산은 고정자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민간에다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1억 800에서 자산취득이 5900이 됐기 때문에 4100만원만을 지급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보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럼 2012년도에도 4100만원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기본 물품은 살아있으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만, 제가 2012년도에 지금 확인을 좀 해보고,

박영근위원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마 이거는 그때,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게 그 당시로 보면 그게 또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소모품성으로 해서 아마 고정적인 비용으로 나가는 걸로 보시면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주민복지과장님, 535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인력비라고 해서 지원을 2300만원 정도를 해가지고 580만원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2300만원을 보육시설 처우개선이라면 거의 숫자가, 업체가 정해져있을 판인데, 해가지고 2300을 책정을 했을 판인데 580만원만 쓴 이유가 뭐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작년도에 도비 지원 사업인데, 예산이 하반기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박영근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절약을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니요. 늦게, 늦게 보조내시가 되는 바람에 상반기에는 전혀 쓸 기회가,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하반기에 가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걸쳐서 집행하게 되니까 이제 금액이 많이 남게 된 거죠.

박영근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도비면 도비에서 내려온 것을 불용처리 해서 반납을 한 거예요, 도에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에다 반납을 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도비는 도에다 반납합니다.

박영근위원 좀 불합리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래서 그게,

박영근위원 돈을 엄청난 돈을 줘놓고 12월달에 주고 너희들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워 가지고 100만원만 써라, 나머지는 반납해라, 이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쓸 수 있는 그 기간이 소요가 안 된 거죠.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도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차피 내려진다면 연초에 내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협상을 잘 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래서 금년에는 연초부터 쓸 수 있게끔 예산이 반영돼서 금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노인정에 취사인원 인건비가 책정이 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각 노인정에 한 분씩 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노인정에는 없고요,

박영근위원 경로식당 취사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 거기 종사자에 대해서만 나가는 거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박영근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박은경위원 상록구에 주민복지과장님, 528쪽에 보면 교육급여하고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 목을 변경 해 가지고 교육급여에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천만원을 감액해서 해산장제급여에다가 천만원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변경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교육급여에서요?

박은경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예산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은 해야 되겠고 시간적 기간이 안 맞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조절했는데 어쨌든 해산장제급여에서 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 될 의미가 없지 않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이 연말에 가서 3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급하다 보니까 그것을,

박은경위원 먼저 사전적으로 변경을 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먼저 쓰고 시기적으로 또 감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영상자료 설명)

성준모위원 단원구청장님, 지금 여기 전광판이 신길 농경지인데 7월 5일날 지난 주 폭우시 상태가 어땠어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거기 일대가 다 침수가 됐었죠, 농경지.

성준모위원 제가 오후에, 오후 5시경에 갔더니 이쪽 일부하고 상당히 양호한, 그러니까 침수는 됐는데 면적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았는데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아침에 제가 5시에서 6시 사이 거기 돌 때는 다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그게 신길 지하차도 하면서 그쪽으로 배수가 되고 그 관문을 거기를 또 보강을 했더라고요, 준설을 하고요.

그래서 그 물이 그쪽에는 어저께도 제가 가서 거기 통장님을 뵙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침수가 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이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준모위원 침수가 지금 하루면 다 빠졌나요? 아니면 또 2, 3일씩 갔었어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그 하루정도 그렇게,

성준모위원 빠진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성준모위원 이 신길천 공사한 게 도움이 된 건가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효과는 좀 본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형호 과장님, 요즘 자율방범기동대 근무를 이렇게 현장 나가서 보시나요, 근무 운영 실태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저희가 1년에 정기점검이 분기별 1회이고 그리고 저희가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 지대가 몇 개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22개 지대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 잘 운영이 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보편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하나 민원 달미지대라고 선부3동에 있는 지대가 있는데, 그 민원은 저희가 들어와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간이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민원사항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순찰이나 차량이 22군데 지대가 다 순찰차량이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 순찰을 매일 도시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매일 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확인을 하셔서 요새 기동대원들이 야간에 하니까 힘든지 요 근래에 순찰을 안 돈다는 지대도 있고, 주민들이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장 지대장님들하고 회의도 가끔 하셔서 애로사항도 듣고 또 예산지원이 어쨌든 많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어렵지만 순찰을 계속 돌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요새 다른 단체보다도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다는 단체장님들끼리의 얘기도 있고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초등학교 입구에서 교통봉사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건 우리 구청 소관이에요? 아니면 본청 소관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성준모위원 정식 어르신들 명칭을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봉사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학교 아침에 7시 50분부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교통봉사대.

성준모위원 교통봉사대 총 몇 분이세요, 단원구에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13개 노인정에,

성준모위원 상당히 많을 텐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초등학교 다 하고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초등학교 다 하는 게, 노인정에서 전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얼마씩 실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달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성준모위원 아침과 점심을 하죠, 등·하교 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등·하교 때인데 대부분 등교 때 많이 하시고요.

성준모위원 하교 때도 하시던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하교 때도 하시는데,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나가면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볼라드에 앉으셔서 하시는데 주위 성인들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좋은데 너무 연로하시고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볼라드에 앉아서 하시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저희들 성인들이 봐서는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취지는 좋은데 선정시에 최소한 40분 정도 서서 하시는데 볼라드에 앉으셔서 아주 연로하시고 하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개선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저희들이 노인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8시 되려면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아까 우리 박영근 위원님이 경로당에 취사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결산서 537쪽인데, 우리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가 이게 사실 지회를 통해 가지고 경로당 무료급식 하시는, 급식을 하시는 경로당에 한해서 10개월 동안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목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지금 무료급식소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 급식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목이거든요, 이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게 경로식당이 6개소가 있습니다, 상록구에.

그래 가지고 거기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 보조원이 있는데 영양사는 한 달에 100만원이고 조리사가,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도 20만원씩,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하시는 취사원 분들 보조하시는 분들 2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목은 어떤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40만원, 45만원, 50만원 이렇게 한 달에 지원이,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운영비에서 그러면 취사원 보조하시는 분들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경로당별로 그것은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율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각 경로당을 보면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운영비가 40만원, 45만원 지급되면 그 보조하시는 분들 20만원을 10개월 동안을 보조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보조해 주는 목이,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20만원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를 보니까 운영비를 보조 해 줄 때 12개월을 보조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은 40만원에 대한 부분을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또 별도로 주셔야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10개월이 아니고 12개월 매월 이렇게,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상록구 노인지회 회장님한테 직접 엊그저께 들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 10개월만 지급이 된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예. 10개월뿐이 지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 부천시나 성남시나 이런 데는 12개월을 지원 해 주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는 10개월만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 말씀을, 며칠 전에 하신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40만원이나 45만원 운영비도 인원수 대비해서 거기에는 전기료라든가 냉난방기 이런 사용료 이런 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다른 내용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래요? 그게 그러면 구청에서 취사원들, 그러니까 보조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운영비는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1년 12달 매월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이렇게,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운영비 안에 취사원 보조비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니 별도로 그렇게 목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거기에서 집행하는 데가,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경로당도 점심 때 이용하시는, 급식을 하시는 경로당이 있고 안 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보통 지금 다 경로당별로 40만원에서 45만원을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이 아니라는 거죠. 20만원 지금 식당 취사원 분들 보조해 주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운영비 40만원에서 45만원은.

그 지원을 그럼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시하고 얘기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제가 지금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의 어떤 운영비라든가 피복비 이런 게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이든 조례에 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상록구, 단원구 자율방범대가 동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콘테이너를 설치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지적이 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 안산시가 위법건축물로 해서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율방범대에 설치한 컨테이너도 일부 그분들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주고 또 해주는 그런 단체도 다 지금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래서 상가라든가 어떤 우리가 공공시설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그분들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저렇게 그냥 컨테이너로 방치 해 가지고 저런 민원이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어쨌든 컨테이너 아닌 건물에 들어가 있는 자율방범대도 있어요, 지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저도 나름대로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하면 동별로 그렇게 지구대가 있는데 어디는 두 군데가 있고, 어디는 네 군데도 있고, 이게 자꾸 또 생기려고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어느 한 동별로 쿼터제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도 저희들도 감히 건의를 드리는데요, 하여튼 그런 위법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동별로 어떤 지구대에 대한 정원 차원 이것도 한 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회의중지)

(19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보면 40쪽에 일반보상금 250만원 편성하셨다가 전액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기타보상금이요?

이형근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소송 승소사례금입니다, 250만원.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의정활동 자료발간에 사무관리비가 3145만원 편성하셔 가지고 533만 3900원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저희 의회소식지를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형근위원 42쪽에 의정방송 기능강화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셔 가지고 안 쓰고 전액 잔액처리를 하셨는데,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방송장비 유지보수비를 아주 경미한 사안들 이런 것들은 이 공공운영비에서 사용을 했고, 나머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커다란 거 고칠 때 그것을 일반 우리 공공운영비로 쓰지 않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쓰다 보니까 나머지 이 운영비에 대한 200만원은 그대로 남게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43쪽에 국내여비 4704만원에서 1124만 8천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이것은 저희 직원들 월액여비이고, 저희 직원들 겁니다. 사무국 직원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월액여비를 사실상 실제,

이형근위원 청구를 안 해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렇죠. 실제 운영을 하고 나머지가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도에 추경에 이것을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예견될 것 같으면 아주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다른 걸로 이 금액만큼 저희들이 해서 의원님들을 위한 경비로 쓰든지 그걸 예산편성을 추경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철진김정택나정숙박영근박은경
윤태천성준모이형근정승현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단원구청장이강석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권오달
의회사무국장민화식
공보관한상철
감사관최종은
총무과장안상철
자치행정과장김창모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중앙도서관장이기용
감골도서관장최병덕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세정과장박용덕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흥배
생명산업과장정점근
녹색에너지과장이성운
상록구행정지원과장신효승
상록구세무과장문양교
상록구주민복지과장안병훈
상록구환경위생과장강상봉
상록구도시주택과장유형선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형호
단원구민원봉사과장황태욱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경택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윤순동
단원구건설교통과장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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