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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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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1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김철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세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끝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여러 부서의 결산 승인을 심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가능하다라면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답변을 통해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약 10분 이내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추가 질문 있을 경우에는 5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결산이라는 것이 아닌 결산은 또 다른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예산 수립할 적에 작은 예산에도 열과 성을 다했던 것처럼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답변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왼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 해당되는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하지 않은 한 질문을 지양해 주시고요. 상임위 활동을 안 하셨던 예결 특위 위원님께서 중심적으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입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자료집 보면 166쪽에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에 비해서 남은 예산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희망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 예방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산정해서 자활장려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수급자들이 집에 돈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자활 수급자들이 그만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려금이 많이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달 이렇게 키움통장은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 통장에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요. 5년 간 지급을 하는데 그 동안에 그것을 해약을 안 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해약합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따라서 장려금 지급한 것은 우리가 다시 환원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부 자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장려금 지원해 주는데 본인이 통장을 해약함으로써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다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우리가 다시 환원을 시킵니다.

박은경위원 반납 받는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시점이 꼭 연말까지 가야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추경 때라도 사전에 이런 남은 예산에 대해서 반납이,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이것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내시를 받아야만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이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 168쪽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2280만 원 세우셨다가 한 50% 이상을 반납하게 됐는데 이런 사회 취약층에 주택 개보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해서 세대당 6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 공사한 결과 280만 원의 공사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세대당 600만 원을,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계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계상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600만 원 가지고 3세대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19세대인데요. 19세대에 600만 원씩 계상해서 1억 1400만 원, 여긴 국비가 직접,

박은경위원 빠지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국토해양부로 가거든요.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만 예산을 세우는데 거기 정산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200만 원은 전체 총 사업 예산에서 시비만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시비, 도비가 반영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비, 도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이것도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도비 내시가 있기 때문에 도비 내시가 내려와야만 삭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요.

이게 더 확대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금년 4월에 개정돼서 6월 1일부터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보상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부분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우리 해당.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예측이 되는데 중간에 미신청한 사람도 있고 또 전출 가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삭감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전출 간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중간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도 생기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변동 상황을 연말까지 갔을 때 미리 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71쪽에 다목적 복지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쉽게 말하면 입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회복지시설 건립 중장기 기본 계획 용역 준 건데요. 거기에 대한 입찰 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입찰하시고 잔액인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그냥 고스란히,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시설부대비는 쓸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이걸 세우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 집행잔액을 생각 못했습니다,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처음에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될 목을 편성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미 본예산에 세우셨을 때 그런 부분을 미리 인지 못하고 세우셨지만 중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 때라도 반납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지 않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작은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금 부서마다 모아지면 큰 사업을 또 하실 수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은경위원 사회복지과요. 자료집 보면 180쪽입니다.

확인하셨어요?

거기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지출은 120만 원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480만 원을 불용처리하시게 사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성곡동에 안산시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 엘리베이터가 화물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변경하려고 했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집행을 안 하고 미집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부는 쓰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외 재활작업장의 엘리베이터 말고 다른 곳 보수할 일이 있어서 그것은 지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쉽게 말하면 승객용으로 전환하시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 시설비를 가지고서 다른 데 또 개수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쓰셨다는 얘기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비상대피시설은 수리가 됐고요 엘리베이터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집행을 안 해서 미집행으로 해서 48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화물용으로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화물용으로 쓰고,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도록 바꾸려고 그랬는데 할 수가 없어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일단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걸 그냥 같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휠체어를 타고 다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박은경위원 예, 같이 그냥 승객들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화물용하고 승객용하고, 예를 들어서 검사 받는데 있어서 용도가 다르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위탁금을 보면 36억 원대의 예산을 세우셔서 29억 원대의 지출을 하시고 7억대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잔액이 많아요.

어떻게 된 사유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1등급부터 4등급으로 구분해서 만6세부터 65세 미만 중증장애인들의 신변 처리나 이동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보조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쭉 하다가 2011년 10월부터 1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되면서 예산이 국비가 많이 내시되었습니다.

10월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았고 의외로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갑자기 10월부터 1등급 장애인에 대한 국비 지원이 많아짐으로써 불용처리가 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3차 추경 때 시기적으로 이걸 반납 처리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많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불용처리된 게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 신문 보급이 있습니다.

여기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예측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2,230가구에 대해서 4개 신문을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다른 시로 전출을 가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신문을 배급해 드리는데 중간에 그런 변동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게 1300만 원대면, 올해는 예산 얼마 세우신 거예요? 그런 부분이 반영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도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비슷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전출을 가거나 그런 변동이면 숫자상으로 분명히 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신청하는 시간이 걸리고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상록구 지역 경로당 확충 있잖아요, 시설부대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7억 원 예산 세우셨다가 사고이월로 2억 6400만 원 대는 이월을 하시고 그래도 1억 59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비 7억을 받아온 예산이 되겠는데요. 7억을 가지고 전곡하고 대학동 경로당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소학경로당에 대해서 4억을 저희가 사업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소학경로당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집행이 됐고요. 2억 6482만 4천 원이 소학경로당 사업비로써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1억 5983만 9천 원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집행잔액하고 소학 건립 예산중에서 국비가 거기 1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을 올해 1회 추경에 소학 건립하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돼서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1억 5900에 국비 1억이 들어있고요. 5900만 원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전곡·대학동 리모델링 집행잔액하고 또 소학의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경로당은 언제 건립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소학경로당은 원래 준공 날짜는 7월 25일인데 조금 공기를 연장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 8월 2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이렇게 물론, 진행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많은 예산을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부분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도비라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없으면 명시이월을 하고 그래서도 또 행정절차 같은 것들이 길어지고 여러 절차 시간이 소요되어서 못하면 또 사고이월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다음에 사고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진행 과정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많으셨나 봐요. 사고이월하고서도 이렇게 잔액이 남은 부분은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면 7억이 전액 국비였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7억이 전액 국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느슨하게 운영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산이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말이 지금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전액 국비가 7억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잔액 중에 5900만 원은 시비라고 그러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니요. 그것 다 국비입니다. 그 예산 다 7억이 국비라서 집행잔액도 국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억 5900 중에 아까 말씀하실 때 1억은 국비이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비 다,

박은경위원 다 전액 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다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 예산 자체가 국비입니다, 7억이.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실 때 설명을 다르게 하셔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준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시 노인 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186쪽을 보니까 154억이 되어 있는데 154억.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 예산은 저희가 전체 68억 138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은 노인복지 증진에 68억이고 저소득 노인 지원이 84억, 노인 단체 지원 2억 해서 연간 한 20111년도에 이월액까지 합치니까 한 170억이 되고요, 170억.

평균 150억 원대가 노인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인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파악한 노인일자리 창출할 때 어르신들 몇 분이나 일자리를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011년도는 1,407명이 사업 참여하셨고요. 올해는 1,441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성준모위원 1,400.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41명 올해는.

성준모위원 한 34명이 늘어났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늘어났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대개 평균 월 20만 원씩 드리는 분들이 1,400명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월 평균 20만 원 드리고요. 일자리에 따라서 시장형으로 해서 음식점을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거기서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 조금 더 드려서 50만 원 그런 차이가 있고요, 평균 20만 원.

성준모위원 어제 상임위 점심시간에 신토불이 미꾸리 추어탕집을 갔는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기존 음식점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더 우리 과장님이 또 국장님이나 가셔서 조언도 해 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취지는 좋지만 어제 가서는 저희 같이 한번 인사 드리러 가지 거기 시민들이 한번 가고 또 가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더 챙기셔야지 거기 수익도 생기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신토불이는 저희가 일자리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추어탕은 올해 처음 한 거라 아직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노인 일자리창출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나 보죠? 1년에 34명 늘어난 것 보니까 어떻게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산이 20억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 기관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주는 거니까 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자리를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성남시를 보니까 한 3천여 명대 되더라고요, 3천여 명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 사업 예산이 저희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 시도 한 2천 명대로 끌어야 이것 생색을 내지 25개 동으로 나누면 얼마 사실 몇 분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색도 내시고 하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사1경로당은 어디서 담당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잘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성준모위원 제가 보기로는 안 되는 지역은 어떻게 운영을 하냐 하면 쌀을 지원하면 동으로 다 가져와서 동에서 분배를 해요.

그것은 1사1경로당 취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걸로 현장에서는 일부 지원 단체 사가 여유 있는 사는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주 흡족해 하셔요.

그런데 안 되는 동은 한 달에 쌀 한 포 주는 걸 1사라고 하니까 회장님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경로당은 소고기 몇 근을 줘 가지고 맛있게 먹었다 그러는데 어느 경로당은 한 달에 쌀 20킬로그램짜리 한 포 주는 것으로 하니까 이게 위화감도 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서 저희가 5월 1일부터 7일까지 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주민복지국 전 직원이 현장의 다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192개소 경로당이 만족한다, 그리고 보통은 12개소다, 불만족한 경로당은 32개가 나타났어요.

쌀을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가져가고 하는 것은 일부 경로당에서 지원이 불만족하고 이런 데 아무 지원이 없으니까 많이 들어오는 경로당의 쌀을 가지고 가서 동에서 분배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쌀이 많으니까 다른 걸 원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해 드리면 난 그런 것 싫다, 돈을 달라, 어르신들의 의식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마워하는 것보다 자꾸 쌀만 주냐, 라면만 갖다 주냐, 주는 것에 대한 그런 차이, 저쪽 경로당은 10만 원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우리는 쌀만 준다든가 이게 지원이 없다, 그런 차이에 대한 불만 같은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일단 초창기라 노인 지회장님께 잘 좀 인식도 하시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1, 2년 더 이런 현 상태로 지속이 되면 이게 안하느니 못한 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전에는 어르신들이 쌀도 팔아먹어서 쌀만 한 포대 갖다 줘도 고마워 하셨는데 지금은 쌀은 넘쳐나는 데가 있어요. 쌓아놓고 한 10포대씩 쟁여놓고 드시는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상당히 취지 좋은 것을 정착시키려면 그러한 것을 계속 관찰하셔서 평준화를 시켜 주셔야 나중에 저희 시에서도 부담이 없지 앞으로는 점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후원기관에 저희가 감사편지도 보냈고요. 잘 후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과장님, 한마음아파트 울타리 공사 되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오늘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오늘 하고 있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예.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이형근위원 166쪽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135만 3천 원인데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까 말씀드린 자활근로자들의 근로의육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자활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요. 중간에 하다가 통장 같은 것을 중도 해지를 합니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 장려금을 우리가 다시 환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168쪽에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올해도 시행을 하는 거예요? 해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침이 600만 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평균 단가가 어떻게 산정이 될지 몰라도 요새,

이형근위원 아니, 2011년은 2280만 원인데 왜 6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신청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습니다.

이형근위원 171쪽 중간 정도에 다목적 복지시설 건립, 시설비를 2천만 원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반납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거는 반월동에 복지관 건립을 할 예정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토지 수요자가 토지 협의 매수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형근위원 177쪽 가운데 정도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무관리비 272만 원을 편성해 놓고 51만 원밖에 안 썼어요. 이렇게 많이 과하게 잡으셔서 왜 반납시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몇 쪽이요?

이형근위원 177쪽 중간 정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거는 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인데 대부분 서면으로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다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서면심사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178쪽 기초수급자 지원에 보면 여기도 사무관리비 272만 원을 편성하셔서 51만 원밖에 안 썼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다 서면으로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178쪽 사무관리비는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복지정책과 맞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회복지과 같은데요. 사회복지과 같습니다, 178쪽.

이형근위원 복지정책과 맞는데, 178쪽.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회복지과.

이형근위원 사회복지과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사회복지과 같은데.

이형근위원 사회복지과에요. 아니, 됐어요. 됐고요.

사회복지과장님, 180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해서 민간위탁금 시설비하고 부대비 600만 원 편성하셨는데 120만 원 쓰고 480만 원을 또 집행잔액으로 해 놨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까 박은경 위원님 질문하셔서.

이형근위원 아니,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600만 원 중에서요?

이형근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600만 원 재활작업장의 엘리베이터 예산.

이형근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그런데 그것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엘리베이터 화물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서 계획 변경해서 미집행해서 480만 원 집행잔액 남았다고요. 불용액이지요, 집행 안한 것.

이형근위원 18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10억에서 8729만 4천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 안산에 직업재활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해동일터와 빛과둥지 4개소가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설에서 집행하고 반납액이 1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거하고 밀알보호작업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1월부터, 1분기부터 지원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하다가 2분기부터 지원을 해서 그런 사유하고 종사자가 또 변동하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또 새롭게 들어오거나 뽑을 때까지 그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형근위원 188쪽에 노인생활시설 지원, 여기 민간위탁금도 많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생활지원이요?

이형근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전에 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3명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입소료를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초에는 6명이었는데 퇴소하고 나가고 해서 3명만 지원해 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인원이 줄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줄어서.

이형근위원 노인자살예방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있잖아요. 여기도 민간위탁금이 30% 이상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작년에 상록구노인복지관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했어요. 노인돌보미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자살 예방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요. 상담사가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그분이 9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뽑지를 못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올해는 뽑았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올해 다 뽑아서, 올해는 단원구복지관도 자살예방센터를 처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96쪽, 사할린동포 지원 사업에 국내여비를 144만 원 편성하셔서 사용도 않고 다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장례식장까지 가서 장례를 도와드리고 이런 업무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여기서 집행을 하지 않고요. 과 예산에서 전부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것 잔액이 아니고 전체 반납시킨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203쪽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 보조가 많이 불용처리 됐어요, 690만 원 정도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중간에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가 추가로 더 혹시 생길 것을 대비해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형근위원 과하게 잡으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과하기보다는 한두 개 정도가 만약에 더 늘어나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204쪽에 보면 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있잖아요. 이것도 한 35% 반납이 된 거예요, 불용처리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그룹홈이나 또는 둥지소년의집에 거주하던 청소년들이 만18세 이상이 되면 시설에서 계속 보호를 할 수 없고 나갈 때 자립 정착금으로 5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갈 대상자가 조금 인원이 줄었고요. 또 때로는 나갈 대상 나이는 됐지만 마땅히 나가서 있을 만한 그런 계획이 되지 않는 청소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형근위원 밑에 위스타트마을 사업에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 시설비 200만 원을 편성하셔서 48만 9천 원만 쓰고 151만 1천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205쪽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일부 예비비 성격으로 시설비를 확보했다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위원장 김철진 이형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206쪽 맨 밑에요. 기타 보상금 여기도 200만 원 편성하셔서 100만 원 쓰고 집행잔액 1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도,

이형근위원 똑같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예산을 아껴 쓰다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똑같이 200만 원 편성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복지과장님, 반월동 다목적 복지시설이요. 2천만 원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불용처리 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그럼 그 사업 포기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포기라기보다는 인구가 2만 5천 정도고, 또 거기 최근에 보건복지사무소가 생기고, 최근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반월복지센터를 거기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업무를 그쪽에서 일부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고, 아마 그 지역에 이러한 여건이 되면 저번에 윤태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다시 추진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런 사회 여건이 그렇게 변화가 돼서 지금, 그럼 당장은 필요없다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금 당장으로써는 저희 생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그럼 이런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그 당시에.

정승현위원 추진되고 마무리 된 사업들이 다 사업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을 텐데 이런 계획은 왜 세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당초에 아마 저희가 오기 전에 연두방문 때 하도 주민들이 복지관을 건립해 달라고 상당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계속 주민들이 짓고자 하는 지역에 가서 토지주하고 이것을 우리가 건립을 하고자 많이 요구를 하고 가서 협의도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토지주는 절대 못한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거기가 몇 평인데 2천만 원이에요? 용역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용역비입니다.

정승현위원 용역조차도 하지 않고 그러면 토지주와 협의를 해요?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토지주와 협의가 들어가야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 그 지역이 당시에 묘지로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토지주가 내놔야.....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럼 복지시설을 건립 계획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그것은 여건이 조성이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충분히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나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사업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대행사업비 내역 168폐이지.

이게 보니까 국도비 내시된 부분들인데 불용처리 된 이유는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는 세대 당 600만 원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300만 원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다는 내용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지요. 이 사업도 우리는 돈 예산을 세워서 LH공사에 보냅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280만 원씩 소요가 됐다 그러니까,

정승현위원 몇 세대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19세대.

정승현위원 19세대로 한정된 건가요?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요. 우리가 애당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19세대밖에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19세대 신청, 이 예산이 당초 국토부에서 먼저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국토부에서 도를 통해서 시·군별로 얼마씩 써라 내시 금액을 줍니다.

당초에 우리가 해마다 연말에 조사해서 올립니다. 연말에 조사해서 올리면 그거에 대한,

정승현위원 조사해서 19세대 신청을 받아서 올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19세대 당 600만 원 계상해서 국토부가 내시가 된 거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예산 그렇지요.

정승현위원 올해는 이거 얼마 해 놨어요? 아니, 정확한 세대는 몰라도 그럼 올해도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올해도 지침이 600만 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해서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올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토부에 해서,

정승현위원 이건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은 똑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특히,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는 주문을 하지만 이렇게 매번 반복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만 국한해서 그렇게 내려온다면 모르지만 여타 지자체가 똑같은 형태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회계연도 폐기하고 난 이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보조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싶어도.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라고.

결국 회계연도 폐쇄한 이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지요. 네, 결국엔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여타 지자체도 똑같은 행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국토부에서도 금년에 한번 조정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국장님 혹시 지자체 관계 부서장 회의에 가신지 안 가신지 모르겠지만 단체장님들 회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만 보면 31개 시·군·구 단체장들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가서 뭐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건의하고 전국 지자체장들이 건의해서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지요. 정부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받았다가 또 나오면 반납시키고, 우리 사회복지, 주민복지국 소관만 해도 반납된 예산이 30억 이상 될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 마이너스에요.

우리 자체 예산만 가지고도 단돈 천만 원, 2천만 원 남은 것 갖고도 왜 예산을 과하게 세웠느냐, 연말에 왜 반납했느냐 그렇게 해서 질책을 받잖아요. 국회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수치나 그런 것들 파악이 안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굉장히 국도비 반납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연중 연례행사로 계속 반복해서 쓰고 남은 것 반납해야 되고, 그게 전국적으로 5천억이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국가에서 국비 내시해 줄 때는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시장이 전국시군구단체장회의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정부에 건의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수차에 걸쳐 업무적으로 이런 내용을 건의도 많이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정승현위원 어차피 올해도 똑같이 사업해서 600만 원 내시돼 가지고 연말에 또 똑같이 반납해야 되고 그런 이런 불합리한 정부 예산 운용 그리고 거기에 지자체가 놀아날 수밖에 없는, 여기 똑같이 맞춰서 우리 시비도 편성해야 되고 똑같이 또 반납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경로당 건 관련해서 이형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상록구·단원구 양 쪽에 7억씩 내시됐던 거죠? 경로당 확충 사업.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상록구 지역은 국비 7억이 되겠고요.

정승현위원 단원구는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단원구는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받은 것 7억이 되겠습니다.

단원구는 말부흥하고 두우현 대부동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내시된 시점이 언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상록구 지역은 국비 7억은 전곡하고 대학동은 리모델링 했고.

정승현위원 아니, 이게 내시가 언제 됐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010년 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말.

정승현위원 2010년 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정승현위원 단원구 도비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도 같이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상록구는 전액 국비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정승현위원 내시된 배경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청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상록구 지역은 이화수 국회의원님께서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원구 지역은 박순자 전 국회의원님께서, 두 분이 이렇게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우리가 그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가요, 요청을 했었던 건가요? 국비, 도비를 받아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소요하기 위해서 경로당 건립 계획을 세운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받아 오셔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경로당 건립 계획을 세우고 갑자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요청을 했어요. 요청해서 준 거예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상록구는 경로당 2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7억 가지고 전곡하고 대학동하고 소학, 소학은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리모델링 두 곳은 다 했고요. 그리고 위에 시설비 중에서 명시이월된 예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8억 3700만 원.

정승현위원 사고이월 된 예산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고이월은 등대경로당에 대한 원인행위를 해서 8400만 원.

정승현위원 아니, 사고이월이 2억 6천이잖아요. 내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2억 5400인가요, 2억 640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소학도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학하고 등대하고 같이 감리비하고,

정승현위원 아니, 2011년도에 사고이월 된 예산을 어떻게 쓰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고이월은 등대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그래서 8800이고요. 2억 6400은 소학경로당의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정승현위원 소학경로당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1억 5800은 반납을 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불용액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학 건립비 중에서 입찰을 하고 이런 잔액이 있어서, 국비 잔액인데 이 중에서 소학 건립할 때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 중에서 1억을 올해 1회 추경에 소학경로당 건립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업을 2011년도 회계연도 말 폐쇄하면서 이월도 시켜놓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겼으면 당연히 반납이 되어야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비이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소학경로당 부족한 금액을 1회 추경에 1억 원,

정승현위원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정승현위원 국비는 그냥 이월 안 시키고 집행잔액으로 언제까지 갖고 있다가 원인행위 나오면 또 쓰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불용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도록 국비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그렇게 집행잔액 남으면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고이월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당연히 정산하고 반납을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다 짓고 나면 정산하고,

정승현위원 이렇게 정산했으면 당연히 이것은 반납을 해야죠. 쓰려면 이월을 시켜 놔야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본 자격이 갖춰지는 것이지 집행잔액을 남겨놨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매년 30억 넘게 반납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 없잖아요. 아직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국비가 7억이 왔는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반납 시기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그 사이에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약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 완료하면 반납할 때 정산하고.

정승현위원 하여튼 납득이 안 갑니다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도비 내려온 거 쓰고 남은 거 다 가지고 있다가 또 원인행위 나오면 쓰고 그러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설비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식품위생과장님, 하늘공원 4단계 사업 다 마무리 됐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다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이것 언제 끝나기로 계획 세웠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올해 3월에 윤달이 있다 보니까 묘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장을 윤달에 하면 탈이 없다 해 가지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사업기간은 2011년도 말이었나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애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업기간이?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입찰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입찰은,

정승현위원 공사기간을 그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니, 거기에서는 그렇게 안 잡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잡았어요? 당초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이었어요?

좋습니다. 자료가 없으신 모양인데, 공사가 그러니까 어쨌든 지연된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지연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계획에는 2012년 7월에 완공한 걸로.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봉안당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지연된 게 없고요. 봉안당 설치하기 전에 개장하고 이장하는데 대해서 지연이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지연된 이유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것 이제 다 마무리됐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지금은 다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다 됐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준공을 언제, 당초 계획은 그것 안 돼 가지고 2012년 7월 중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어제 날짜로 준공은 끝났습니다.

정승현위원 준공은 끝났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지난번에 비가 오는 바람에 그 쪽에 흐트러진 것은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어제까지 준공했으면 예산 정리는 다 되셨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직 마지막,

정승현위원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죠? 다 정리하고 나면.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한 6억 정도 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다 결산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것도 나중에 알려 주시고, 하나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행감 때 얘기 나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장개협에서 각 동에 200명씩 자원봉사자 모집해 달라는 거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정승현위원 식품위생과에서 자치행정과에 요구했고 또 각 동사무소에도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 시의 각 실국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다 요청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민간 사회단체에서 어쨌든 그게 우리 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또 뭐를 요구하든지 간에.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시청 내 타 부서에서의 요청 사항이든 민간사회단체에서 한 요청 사항이든지 간에 과연 그 요청 사항이 합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있겠는가 없겠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청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과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그렇게 시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본 위원 판단으로는 검토가 굉장히 부족했다 그거예요.

공문 내용 200명 자원봉사자가 할 일을 보면 그것은 각 동에 200명씩 해서 5천 명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 정예의 실무적인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명분으로 동에 200명씩 해 달라고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했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하지도 않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동에 시달했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들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우리가 해당 부서 또 내지는 각 동에 요청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정도까지 검토를 하시고 그런 업무 행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알았습니다.

향후 또 그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만, 제가 봤을 때 당초에 200명 명수를 정한 게 아니고 그 쪽에서 왔을 때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면 10여 명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공문 상에는 그런 명수가 정해진 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업무 자체가 우리 과 업무였고 어쩌면 권장해야 할 그런 업무였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재발하지 않으면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인가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사회복지과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복지정책과입니다.

김정택위원 복지정책과예요?

2011년도 조성액이 3억 8613만 280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용액이 3억 5274만 7천 원, 잔액이 3338만 380원 이렇게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정택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써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뭐 뭐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상업자금, 전세자금 그 다음에 지역센터의 사무실이나 사업자금,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몇 개,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분야별로 있는데 대부분 기금으로 해 주는, 지원해 주는 게 대부분 저소득층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저소득층인데 이 부분이 이자 지원, 그러니까 융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도 받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정택위원 이자는 몇 %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상업자금이나 사업자금 같은 경우는 2% 그 다음에 학자금은 무이자, 기타자금은 1%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생활자금이나 전세금자금, 학자금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금액이 최고 금액 이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최고 금액 2천만 원입니다.

김정택위원 2천만 원까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정택위원 생활자금 같은 경우 2천만 원까지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상환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상환은 2년 거치 3년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보증인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보증인 필요합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보증인이 필요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보증인 안 세우면 나중에 체납되면 갚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꼭 보증인을 세웁니다. 재산세 1만 원 이상 내신 분으로 해서 보증을 세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증인이 필요하다면 보증인 없으면 융자금 대출도 안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안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같은 분들이 보증인을 어디서 구해요? 이걸.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래도 다 상업자금이나 사업자금, 전세자금 얻으신 분들은 다 그래도 보증인을 받아서 가져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출 기관은 어디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직접.

김정택위원 저희가 직접 대출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동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 보증인을 다 세우시고 이렇게 융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증인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대출이 안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참 안타깝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융자금 지원해 주는 게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계층에 대해 시에서 대상자를 마련해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인데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는다면 대출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저번에 행감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증인 관계. 서로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조례도 그렇고 다 보증인을 세워야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들한테 미안한감도 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그림의 떡이지 보증인 없으면, 요즘 보증 대부분이 안 서 주려고 하는 실정인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래도 안 세워준다 해도 자금을 받으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긴 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성하는 기금도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조성되는 거죠? 기금 조성도.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은 아닌데요.

김정택위원 그건 어디서, 조성액은 어디서 조성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금 가지고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조례상 1년에 얼마를 기금 조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요.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정택위원 기존에 49억 정도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계속 이자 수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50억 이상은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출해 주고도.

김정택위원 이자금 갖고도 그 부분이 가능하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3억 6800만 원이나 조성했습니다, 2011년도.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이자수입인 거고.

김정택위원 이게 이자 수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상환금, 상환된 이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만약에 2년 거치 3년인데 3년 동안 상환 안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행정절차를 거쳐서 체납 처리 절차 거칩니다. 계속 독촉장,

김정택위원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걸 취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보증인한테 독촉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보증인한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러면 보증인도 갚고 그렇습니다.

자금 융자 받으시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워는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 관계 때문에.

김정택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왔어요.

생활자금이나 학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학자금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학자금이 아니라 생활자금 대출이나 창업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을 1천만 원당 1명을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2천만 원 받으려면 2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요즘에 사실 보증인 세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어디 가서 보증 해 달라고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특히나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보증을 세워달라면 누가 세워주겠습니까?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런 기금 자체 우리 시에서 마련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떤 방법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좋은 방법 있으면 서로가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런 보증인 제도가 없으면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계속 체납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인가요?

이것도 조성액이 이자수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자수입은 9300이고요. 작년도에 3억을 출연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출연금 3억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013년까지 45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재정 여건 상,

김정택위원 우리 조례상 이것 기금 얼마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2013년까지 40억.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40억이면 한 14억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 2013년도까지 기금 조성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출연 재정에서 해 줘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 조금 하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게 문제예요.

우리 조례에 이렇게 정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물론, 노인복지기금이나 기금 자체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조례상 조성을 못하고 있는데 조례에 정해놓고도.

하여튼 기금 자체 쓰이는 용도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봐서는 우리가 목표를 했으면 달성을,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긴급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예산계에서는 삭감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출연금을 못해 주고 있는데 이건 담당 부서에서 어쨌든 조례도 법 아닙니까? 법에 명시해 놓고 조성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을 달성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노인복지기금은 대체로 어떤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양 쪽 상록구하고 단원구 노인지회가 있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라든가 실버악단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운영비에 대한 지회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했고.

김정택위원 지회나 이런 데 운영비 보조는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보전이 안 돼서 차량 운영비하고 이런 것 조금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기금 조성의 당초 취지에 부합되는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기금에서 지원해 준다는 게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기금의 용도에 노인 단체 노인지회에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그리고 경로당 물품 지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 물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당초 기금 취지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 교육 이런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목이 맞는 것 같은데, 기금을 굳이 조성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건 충분히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부분은.

기금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반회계에서 충분하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전에 성준모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노인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질문 드렸었는데 1,441명이 2012년도에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종류가 많을 거예요. 교통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점심 때 경로당 급식하시면서 거기에 도우미 도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노인 일자리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만 원 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10개월 정도뿐이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사실 과장님께서는 이게 급여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이것 20만 원이 급여입니까? 이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그냥 교통비하고 급량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2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10개월 하다보니까 2개월 치는 각 노인정에서 각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새로 사람을 써서 점심 때 어르신들 식사를 제공하고 도와드리려고 하더라도 40만 원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그것도 젊으신 분들이 한두 명 한 사람이 하시는 건데 과장님, 경로당 가보세요. 80 다 넘으시고 70 다 넘으신 분들이 점심 때 자식들한테 다 앉아서 밥상을 받으실 분들인데 그 돈이 없어서 자원봉사자를 못 쓰고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밥 차려서 이렇게 하고 차려드리고 또 설거지까지 다 하고, 돈 20만 원 받자고 그것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노인일자리 개념이라면 10개월을 할 게 아니라 12개월을 해 줘야지 맞는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내년에는 시비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예산이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되는데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일자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버안전지도원도 그렇고 10개월밖에 못하니까 그런 것 검토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제가 경로당을 다 방문하고 애로 사항을 듣다 보면 이런 애로 사항이 상당히 경로당별로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회 차원에서도 지회장님이나 거기 임원 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개월씩 지원해 주는 시도 많은데 왜 우리 시는 10개월을 해 줘서 2개월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외부에서 불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노인이라도 노인일자리 창출이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젊으신 65세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 12개월만 준다고 하면 20만원이면 충분히 점심 때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의 어르신들 활용해서 2개월 때문에 못하시는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께서도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도에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일자리 부분은 개월 수나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그것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김정택위원 2011년도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작년도요.

김정택위원 네, 예산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 한 게 615만 4천 원인데, 이거는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 둬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학생들이 왔다가 중간에 그만 두면 대체하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갭이 나오면서 남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1년도, 제가 2012년도 본예산을 못 봐서 그러는데 학생 수가 변동이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학생 수는요, 공공일자리가 작년까지는 전부 다 8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중앙지침이 공공일자리는 6시간으로 시간은 줄면서 금액은 똑같이 세우고 인원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인원수는 늘고 시간은 줄였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기준이 변경된 게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모집기준이요?

김정택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난해까지는 크게 변동된 거는 시간이 변동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할 때 지난해까지는 전년도에 한 사람도, 전 분기에 한 사람도 모집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바로 직전에 한 사람들은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비율이 센데 한 사람이 또 하고 그러면 그런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전반기에 하신 분들, 그러니까 1년에 2번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름방막, 겨울 방학.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전반기에 하면 후반기에는 제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텐데, 우리 규정대로 하면 이게 갑자기 전년도에 하신 게 전년도에 전반기, 후반기를 했으면 2012년도 이번에 해당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신청을 하면서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왜 이게 미리 공지가 안 되고 왜 갑자기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공지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공고를 통해서 하는 건데, 공고를 하면서 그렇게 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한 13대1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13대1 정도 되는데, 신청해서 많은 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거를 줄이려고 그런 고육지책을 써봤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3대1 정도가 된다고 하면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도 좀 더 더 편성을 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노동법에 보면 고용주가 우리 안산시장이거든요. 고용주가 고용을 하면 다른 고용인한테 넘겨주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계획된 인원을 배분하는데 학생은 많은데 옛날에는 학생들이 와서 할 게 수기로 하는 작업이 많을 때는 그래도 많았는데 지금은 수기가 거의 없어지고 거의 다 PC를 이용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할 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도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인원이 3분의2가 넘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받은 거는 거의 100% 다 해 주고 있는데도 그런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 방안을 더 찾아서 수요처가 나오면 더 늘려보는 것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기금으로 아르바이트생들 대출도 해 주고 있고, 대부분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사실 학비를 벌어보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는 안 되겠지만 일부 학비나 생활 용돈이나 벌어서 부모님한테 또 손 안 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시 자체에서도, 물론 지금은 요청하는 부서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은 활성화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고민해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김정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끝났습니까?

○위원장 김철진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바쁜 일정인데 참석해 주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승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안산장사문화개선협의회에서 온 공문을 보면 ‘위 본인은 장사문화개선협의회의 목적에 공감하고 동 운동본부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회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장개협에서 우리 집행부로 온 공문이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장개협에서는 뭐라고 보내셨느냐 하면, 모든 내용이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 여기에는 온 공문과 우리 집행부에서 보낸 공문의 내용이 틀린데요. 그러면 장사문화개선시민협의회의 회칙이 뭐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자, 공문이 왔습니다. 요청 공문이 왔으면 과장님께서 이 공문을 보시고 판단 하에 각 주민센터에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내신 거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보내실 때 기준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개협의 회칙이 뭐냐 이거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글쎄요. 장개협 회칙은 제가 못 봤고요. 앞장에 활동내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봐서 우리가 장묘 관련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평상시라면 충분히 장려도 하고 권장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 공문을 이첩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지엽적인 문제보다도,

한갑수위원 아니, 요지만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니, 위원님 그렇게 묻지 마시고요. 그거는 제가 기획경제국할 때 그분들이 다 추모공원 건립 위원이고 또 그 과정들이, 뜻이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거기서 문서가 왔기 때문에 아마 과에서 한번 최초로 시도했는데 앞으로 그거는 기획경제국에서 하도록 해라, 그렇게 받아주셔야죠.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 문구 하나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갑수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는 답변이냐 틀린 답변이냐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과장님 말씀이 틀린 부분은 없지요.

한갑수위원 맞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담당과장님이 여기 보시면 ‘장사문화개선시민협의회 목적에 공감하고’, 그러면 내 얘기는 이 협회가 뭐 하는 거고 무슨 목적이 있는지 이걸 모르고 공문을 보내는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맞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서 하는 시민단체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그럼 이게 장사문화개선시민협의회가 무조건 추모공원하기 위해서 이름만 붙인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니, 지금 그 부분들이 위원하고 제가 그것 같이,

한갑수위원 그러면 장개협이라는 게 뭐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단체 아닙니까? 단체.

한갑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장개협의 목적이 뭐냐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장사문화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한갑수위원 장사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건데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화장문화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오로지 그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글쎄요. 그 단체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일 궁극적인 목표가,

한갑수위원 속기록 하세요.

국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말씀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식품위생과장님으로서 집행부 장으로서 이 온 공문의 내용을 장개협의회 회칙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부분을 뺀 나머지 공문을, 우리 집행부에서 따로 새로 온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맞는 절차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과장님, 과장으로서 수장으로서 결재권자가 이 내용에 대한 해석도 못하고서 이런 공문을 보낸 절차가 맞냐 이 얘기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공문 해석을 어떻게 못했다고 그럽니까? 무슨 공문 해석을 못해요. 한글로 다 읽으면 되는 걸 못 읽겠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한글로 읽어보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네, 과장님이 해석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장개협 협의회의 회칙이 뭐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회칙을 떠나서, 회칙 따지지 마시고요, 위원님.

한갑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내용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식품위생과장은 자기 과장의 직무가 장사문화에 대한 개선 일정 부분 있으니까 그 공문이 와 가지고 동에다가 이렇게 한번 보내준 겁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자, 국장님, 과장님께서 내용을 상신할 적에, 결재 올릴 때 내용 없이 그냥 타이틀만 갖고 결재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어떻게 내용 없이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왜 모르겠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내용을 말씀하시라니까 내용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여쭙는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죄송합니다. 보니까요. 활동 내용이나 이런,

한갑수위원 아 거기는 가만히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무슨 내용을, 과장님이 왜 모릅니까?

한갑수위원 과장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협의회에 대한 내용 잘 숙지가 안 됐다고 그랬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무슨 숙지가 안 됐다고 그랬습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는데 답변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둘이 앉아있었어요? 국장님 옆에서 안 들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니, 핵심을 물어보세요. 핵심을.

한갑수위원 아니,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 문서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핵심을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결재권자가 내용의 핵심요지 파악 없이 새로운 공문을 만들어 보냈는데 이게 맞는 거냐, 내가 그 얘기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니, 그러면 위원님, 담당과장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 몰랐습니까?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내용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니, 아까 분명히 저한테 그러셨지 않습니까? 회칙을 알고 있냐고, 회칙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회칙은 모르고.

한갑수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이것이 바로 장개협에서 온 공문이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것이 우리가 보낸 공문이에요. 그렇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장개협에서 오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시 또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목적에 공감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온 공문의 목적이 뭔지를 파악하셨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 목적이라는 게 앞에 나온 활동 내용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공문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에.

한갑수위원 그게 다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렇지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요.

한갑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장사문화시민개선협의회의 목적과 공감하고 본 운동본부의 활성화에 참여하기 위해 입회를 신청한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것 외에 회칙 갖다놓고 비교 한번 해 보실까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글쎄요. 그 회칙은 우리가 못 봤고요. 우리가 왔을 때,

한갑수위원 아니!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활동 내용이,

한갑수위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다냐, 여기에는 지금 여기서 온 공문에는 집행부에서 쓴 이 내용이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무슨 내용이 없어요?

한갑수위원 자, 다시 말씀 드릴게요.

이것 확인하세요. 이것 맞아요, 안 맞아요? 공문.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맞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한갑수위원 이거 집행부에서 보내신 공문 맞아요? 안 맞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맞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한갑수위원 그럼 A안과 B안의 공문 내용이 같아요, 안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같지요.

한갑수위원 네? 같아요? 양식이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한갑수위원 어떻게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여기 첨부물이 안 붙어서 그러는데 첨부물 똑같이 해서 보낸 겁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첨부물이 아니라 이게 이거야, 아, 참나 과장님 똑같은 얘기를.

자, 위원장님, 제가 이거 보낼 테니까요. 이게 첨부물이 같은가 안 같은가 보세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서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보세요.

○위원장 김철진 네, 한갑수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답변하는 과정과 질문하는 과정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를 하고요. 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이 있었으면 싶고요.

한 가지 요청을 드리면 장개협에 관련되어 있는 회칙을 혹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없습니까? 장개협의 회칙은 구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장개협의 회칙을 오늘 중으로 입수를 하셔서 전달을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회의하다보면 예산과 맞물린 부분도 있고 또 약간 엇나갔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의제가 되기도 해서 갑론을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갑수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국장님 다시 한 번 새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갑수 위원님이 공문을 줬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장개협에 관련되어 있는 회칙을 입수해서 예결특위에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김철진 추가 질문 혹시 하실 분, 이 건과요? 예,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고 또 오늘은 예결 결산을 정리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실무부서에서 우리 시청 내 각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왔든 민간사회단체에서 실무 부서에 협조 요청이 왔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그게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했었을 때 협조를 한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서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공문 내용을 보면 명기는 안 됐지만, 각 동별로 200명씩 자원봉사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제목도 마찬가지 장사문화 시민 개선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협조라고 해 가지고 장개협에서 식품위생과로 그 제목 하에 공문을 보냈고 식품위생과에서는 똑같은 제목 하에 똑같은 내용으로 각 동에 보냈지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 활동 내용을 보면 장사문화 개선 발전을 위한 연구 및 범시민운동, 화장봉안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연구 및 사업, 최첨단 친환경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시민운동, 기타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운동, 이게 자원봉사자들 활동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게 이 활동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거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모집해서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문은 정말 실무적으로 이쪽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경륜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빌미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자원봉사자 각 동별로 200명씩 모집해서 그 사람들로 해서, 200명씩 모집하면 각 동에 25개동 200명씩이면 5천명인데 5천명한테 장사문화 개선 발전을 위한 연구 및 범시민운동을 하게하고, 봉안자연장 장려를 위한 연구 및 사업을 하게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려면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고해서 모집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뻔히 속이 들여다보이는 그런 공문 아니에요. 이걸 아무런 검토도 않고 각 동에 시달했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정승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정승현위원 그리고 장개협이 어떤 단체에요. 장개협이 출발했을 때는 정말 안산의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 민과 관, 민의 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말 중간자 입장에서 중재를 하겠다고 출범한 단체가 장개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본래의 취지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정승현위원 그러나 그거는 그 단체의 몫이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각 동에 200명에서 확대해서 중간에서 다른 과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공문을 보낸 이후에 여타 전화 통화나, 이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말썽이 있을까봐 그래서 가입신청서 자체도 우리한테 못 가져오게 바로 장개협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요.

이렇게 장개협에서 협조 요청이 왔고 담당 소관 부서로서 당연히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지요. 각 동에 협조요청 보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활동 내용을 보면 이렇게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원래 자원봉사자라는 건 그쪽에 스스로 장사문화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거나 아니면 모르더라도 적극적인 사람들이.....

정승현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오시라고 해서 말씀드렸지요.

실질적으로 화장장 관련해서 무슨 자원봉사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언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화장장 관련해서 무슨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니, 글쎄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제가 이것을 신중치 못했구나 하고 느꼈지만 그때 당시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건뿐만이 아니라 혹여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하셔서 이게 각 동에 시달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또 바람직한 시달 내용이다 그런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한 분만 더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하지 않은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행감 도중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질문에 대한 부분을 새로 시작하는데요 여성비전센터는 지난번에 저희가 보니까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수 문제라든가 오래된 건물에 대한 보수 때문에 예산집행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5900만 원 중에서 남은 잔액이 있는데 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 시설물 보수·보강에 대한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그 이후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비전센터의 건물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천정누수라든지 온수 보일러라든지 지하주차장 셔터라든지 승강기 그리고 또 주방 배수구라든지 부분적으로 수도꼭지를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가 되고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보수에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보수와 관련해서 예산을 또 세우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잘 안 되면 또 보수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모델링에 대한 내부적인 의견을 나누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정숙위원 진행 상황에 대한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할 건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계속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유아실 운영 지원에 450만 원 책정됐었는데 한 200만 원 남았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이 부분 어떤 겁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거기 유아실 있지 않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예.

나정숙위원 유아실 운영하는데,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유아실 교육용 재료로 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나무퍼즐이라든지 공놀이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교육용 놀이기구를 구입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유아실에 있는 아동들한테 빵이나 과일, 우유 같은 것을 보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00만 원이나 남았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원래 수탁 대상이 30개월 이상이어서 취학 전 아동까지 해당이 되는데 보육 인원이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49명 정도가 확보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건 올해 예산에 이 정도 삭감 예정해도 되는 건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작년에 300 세웠었고 올해는 200을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소 줄어드는 거네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홈페이지를 운영하시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청 여성가족과 홈피에서 보면 이름이 아직도 여성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아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비전센터의 용어가 여성회관, 여성복지관, 여성비전센터 이렇게 해서 같이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아직도 혼용하고 이해하고 계시는데 일단 홈피에 있어서 명칭을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홈피에 들어 가셨나 모르겠는데 링크도 사실은 여성들의 여러 가지 문화 강좌에 도움 되는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예산이 3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실지로 집행된 것은 반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홈피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것에 대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당초에 3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저희 직원 중 전산에 밝은 분이 있어서, 지식 있는 직원이 있어서 전문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 직원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절약하신 건 좋은데 어찌됐든 홈피가 업그레이드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공개 강좌란에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이 없고, 보세요. 여기에 링크 플러스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공개강좌 그 동안에 어떤 내용으로 공개강좌 하셨는지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공개강좌에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갤러리도 오래 된 것 2007년 된 거 사진이 올라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하건대 여성비전센터는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강좌인데 여성들의 교육 의식 이런 부분의 교육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에 관련된 교육이 진행된 적 있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2011년도에 ‘나를 변하게 하는 긍정의 힘’이라든지 ‘인생을 기분 좋게 사는 방법’ 이런 부분은 남녀가 구분 안 되는 양성평등에 기준을 두고 강좌를 개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까?

추가 질문할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추가 질문 있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10쪽 자료집에 보면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해 가지고 보조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데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사업은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각 학교에 우리가 공문을 뿌려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학생들이 문자 삐삐 같은 것 이런 작은 어떤 가지고 있는 물체를 애들이 기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학생들이 교문에 설치된 기기가 있어서 KT 회선을 통해서 그 애들이 지나가면 엄마들한테 애가 학교에 무사히 왔다는 문자가 부모한테 가는,

박은경위원 쉽게 얘기하면 문자알림서비스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 사업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국도비 사업으로도 있었지만 또 학교에서도 교육경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들이 보니까 같은 비슷한 사업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안산시에서 하는 사업은 신청이 많이 안 와 가지고 당초에 하고자 했던 대로 사업을 바꾸고 그래 가지고 그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600만 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학교에서 신청한 것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세우셨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연초에 600만 원 대를 세웠는데 교육경비사업으로도 하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중복이 돼서 그 사업이 줄어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차피 국비이니까 이것도 연말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렇죠. 국도비 사업은 다 다음 연도 2회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거니까 그 해 현년도에는 할 수가 없었죠.

박은경위원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러면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예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아예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없어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까 제가 국도비라 그랬는데 도비 사업이거든요. 도비 사업인데 작년 2011년에는 했는데 2012년에는 도에서 그 사업 자체를 일단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이 사업의 주체가 학교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또 이런 사업이 있다가,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만 없어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알기로는 일단 도 자체적으로도 교육청에서도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그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 거기 밑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프로그램 운영 인력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바로 밑에 211쪽입니다, 상단부에. 211쪽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프로그램 운영.

여기도 보면 보상금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행사실비보상금.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한 50%만 소요되고 50% 정도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여가부에서 사업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2회 추경에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은 그런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소화해 내기 무리인 예산을 과다하게 줬고 기간은 짧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가끔 여가부 사업이나 보건복지부 사업 중에서 하반기에 내려온 신규 사업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는,

박은경위원 올해는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역량 강화 사업은 올해는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사업의 성격이, 왜냐하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족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은 부분은 점점 우리가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더 확대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일시적으로 하다가 마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가정폭력· 성폭력 사업은 상담이라든지 피해자 치료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히 꼭 해야 될 것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만큼 그런 역량 강화는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평가 하에서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그것은 아니지만 또.

박은경위원 우리 시만 없는 거예요, 아니며 자체적으로 여가부에서 안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그게 내려와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했고요. 올해는 꼭 이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성폭력·가정폭력 사업 중에서의 예산으로 이런 역량 강화 사업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개월만 하다가 어떻게 만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작년에 일시적으로 여가부에서 사업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몇 개월하고 말 사업이면 크게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지 않나요?

우리 시 자체에서 이것을 신청 안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그것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을 계속 양성평등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서 교육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성폭력·가정폭력 사업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여러 목으로 여러 예산이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처음 하반기에 시작했던 사업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몇 개월 만에 마감 지어버리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실효성에 있어서 그런 평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신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이게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정확히 뭔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작년 2011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170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남았고요.

저는 신규 사업으로 올해 중간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몰랐는데 본예산에 이미 벌써 2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 아까 그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총액은 줄었지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700 해 가지고 몇 개월만 했지만 올해 본예산에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은 액수이지만 2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이신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걸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어쨌든 사업의 연계성은 이루어지고 있단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240도 쉽게 말하면 국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국도비, 시비 다 포함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1회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7명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17명에 대해서 1회에 대해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그러니까 교육 횟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 시 상담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그렇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212쪽이요. 여성능력 개발 및 참여 확산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를 2050만 원 세우셨다가 870만 원대를 반납하셨는데,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매년 7월 첫 주에 여성주간행사를 하게 돼 있는데, 여성주간행사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쓰나미 영향도 있고 그래서 공연이라든지 그런 위주의 사업보다는 작년에는 전문 강사 유인경 강사를 초청해서 여성들에게 유익한 강연으로 끝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약한 걸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나름대로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절감이 된 부분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빨리 반납 처리하셨어도 되지 않나요? 7월 첫째 주에 이 행사가 있었으면 행사 마무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작년 2회 추경에 삭감했어도 괜찮을 뻔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네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질병아동 전문 돌보미 서비스 지원 있습니다.

민간이전해서 위탁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의 예산 소요를 보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걸로 보여 지거든요.

왜냐하면 30% 정도만 소요하고 700만 원대를 반납 처리하면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 사업은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만12세 미만의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 질병을 앓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돌보미를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일단 이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대상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대상자가 적은 거예요, 아니면 이러한 사업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신청 가정에 있어서 규정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은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되고요. 그러면 소득이 많은 가정은 일단 비대상이고 그리고 만12세 미만의 아동이어야 하며,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규정을 방금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1천만 원을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시고 그 기준에 의해서 1천만 원을 편성하셨을 건데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저조하잖아요, 물론 예산으로 다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내부적인 그런 평가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원인에 대한 부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당초에 사업 계획을 할 때 개략적으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내지는 저소득 가정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 대략 얼마 정도의 대상자가 있을 거라고 보고 아마 사업비를 편성한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매년 사업을 세웠을 때 연마다 변동 폭이 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의 그렇게 여분을 두고 해야 돼요.

그러면 ’10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죄송합니다.

질병도우미 사업은 국도비 사업인데 2011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 같고요. 일단은 수요 예측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전국 차원에서 여가부에서 이 사업비를 내시해서 진행했던 것 같고요. 일단 그 대상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수요 예측 측면을 본다면 조금 예측보다는 대상자가 적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죠.

박은경위원 물론, 아이들이 안 아파야 되겠죠. 그런 가정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할 수도 있겠고 또 이런 신청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까다로울 수 있다면 담당 부서에서는 어차피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진행 상황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2년에는 총 예산 7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몇 % 정도 사업비를 소진했는지는 아직,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건강지원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219쪽이요.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개발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218쪽 위에서 보면 일반보상금이요. 일반보상금에서 사회적보장수혜금은 6억 1000만 원대에서 2천만 원을 일단 감액을 시킨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변경 사용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변경을 해 가지고.

이번에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여기에 변경해서 증액을 시킨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그 당시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 집행 시점이 언제였는지? 변경 시점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 10월경에 이 두 가지 사업을 그 위의 사업하고 밑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다면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는 예산 변경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사업비에서 2천만 원을 변경 사용하려고 그렇게 변경을 했는데 나중에 연말까지 쓰다 보니까 그 당시 예측보다는 조금 예산이 남아서,

박은경위원 네, 약간 빠듯하기는 했지만, 빠듯하다보니까 그런 예측을 하고서 변경을 하셨는데 결론은 그냥 고스란히 남은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이루어졌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현재까지는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주로 예산이 부족하다, 어쩌다 판단하는 시점이 대부분 한 10월, 11월 정도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보장수혜금, 다시 말하면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예를 들어서 올해에는 6억 1400에서 이거보다는 하향 조정이 됐어야 됐고,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최소한 2천만 원 정도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6억 1000만 원 대 했었어도 2천만 원 여기서 변경 처리 하고도 13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장애아영아반 특수교육 근무수당은 오히려 7500만 원보다는 조금 정말로 그런 부분이 위험 요소가 있었다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상향 조정되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이루어졌냐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밑에 특수근무수당은 8400만 원으로 올해 편성했고요. 그 위에 처우개선비 지원은 5억 8000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변경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왕이면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세워진 계획대로 그런 부분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니까 시간을 잘 안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211쪽에 여성발전위원회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416만 원 예산 편성하셔서 50%도 안 쓰고 이렇게 많이 반납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여성발전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또는 여성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무 관리적인, 경비적인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여성발전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있거나 안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 예측한 금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수당은 얼마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시간 이내는 8만 원이고요. 2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11만 원입니다.

이형근위원 몇 명이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발전위원이 지금 현재 15명 정도.

이형근위원 15명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발전위원회 작년에 몇 번 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작년에 두 번 정도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220쪽에요. 장난감대여 민간위탁금 1065만 원 편성하셨는데 136만 7천 원 정도 쓰시고 928만 2천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장난감대여 사업은 성안시립어린이집에 저희가 장난감대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형근위원 어디 어린이집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성안어린이집입니다.

이형근위원 성안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대학동 있는 데 그쪽 한대 앞이요. 거기인데, 원래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그동안 투입을 해서 자원봉사자 실비 예산을 세웠었는데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힘이 들고 또 자원봉사자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남아서 올해 2012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형근위원 600만 원 편성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작년에 136만 7천 원밖에 안 썼는데, 올해 또 600만 원 편성하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작년에는 적게 쓴 편이고요. 올해는 600만 원 편성했는데 만약에 남으면 2회 추경에 저희가 삭감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못 받아서 난리인데.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이형근위원 224쪽에 청년인턴사업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이형근위원 180만 원에서 132만 6,500원, 거의 다 반납시켰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년인턴 행사 운영비라고 그래서 청년인턴을 가지고 취업캠프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필요경비를 쓰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 예산을 기본 위탁하면서 거기에서 웬만한 것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았는데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삭감을 못한 그런 착오적인 게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는 얼마 편성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작년에 180 세웠다가 금년에는 6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형근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입니다.

이형근위원 229페이지요. 식품안전 및 음식문화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이형근위원 1억 8248만 6천 원 예산 편성하셔서 한 10%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거기서 가장 큰 게 다문화거리, 230쪽 제일 밑에 시설비가 있거든요. 다문화거리에 상징물 설치하는데 그것을 당초에 우리가 아치형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요즘은 아치형을 많이 안 쓴다고 그래 가지고 규모를 작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한 16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았고요. 다른 데서는 거의 다 소진하고 거기서 대다수 차지합니다.

이형근위원 2012년도 예산도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2012년도에는 그것 상징물 만든 거니까 포함이 안 됐지요. 작년에 다 만들고 끝난 거예요.

이형근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이형근위원 무한돌봄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무한돌봄센터요?

이형근위원 센터 말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무한돌봄이요? 어느,

이형근위원 시에서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병원비라든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무한돌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무한돌봄은 경기도의 특수시책사업인데요. 동이나 이런 데서 어려운 사람들 올라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 300만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300만 원까지요?

혜택은 주로 뭐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 의료비가 주로 많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2년 동안 경제사회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은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많이 다뤄진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 했을 때보다 답변들이 덜 준비된 것처럼 명확한 답변을 잘 안하시는 건지 못하시는 건지 모르게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결특위가 결산이기 때문에 혹 다른 업무에 밀려서 비중을 안 두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남아있고 물론, 주민복지국은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예결특위의 결산에서도 상임위 이상으로 내용을 담아서 그리고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양 보건소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00% 다 써버리네요. 비용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질문하는 겁니다.

다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많이 시켜서 했는지 몰라도 운영비와 사무관리비만큼은 거의 100% 다 소진을 한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요. 34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편성이 돼서 사고이월 시킨 이유는 뭐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자산취득비가 건강체험터를 운영하는데 그 설치비가 사고이월 돼서 그 다음 해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해에는 사용을 안 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국도비가 내려왔는데요. 진료비 및 약제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진료비 및 약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목을 쓸 수가 없어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반납 안 하려고 건강체험터 설치하고 운동기구를 사려고 이월을 시킨 겁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록구에 에이즈환자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84명이 현재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관리는 담당자 1명이 그분들을 1대1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피 채혈도 하고 또는 그들이 약을 먹으면 본인부담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는 69명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상록이 더 많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이것은 주소지를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이 다른 데 살다가 우리 구로 오면 등록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결핵사업 350페이지요. 3600을 예산 잡아놨다가 420만 원 썼잖아요. 안 쓰신 이유가 뭐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게 신규 사업으로 환자가 입원을 하면 입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입원환자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보면 1명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1명 지원하는데 여비를 130만 원 썼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그 결핵환자는 또 우리가 따로 등록된 게 있고요. 이거는 입원명령자, 입원을 명령해서 하는 결핵환자를 얘기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보면 총 결핵사업 보조에 대해서 400만 원을 쓰는데 여비를 130만 원 썼다, 의료비 구입이 290만 원, 의료비 구입 290만 원하려고 130만 원을 여비를 썼다,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 의료비· 구료비는 입원환자하고 접촉자 가족의 검진비고요. 이 사업 외에 결핵사업을 위해서 출장을 간 일, 이런 것들을 다 출장비로 사용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결핵환자가 1명밖에 없다면서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이거는 입원명령자고요. 결핵환자는 저희 보건소에 53명의 결핵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결핵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하고 또 출장을 가고 하는 이런 돈입니다.

입원환자 1명으로 하는 거와는 별개입니다.

박영근위원 입원환자는 1명이고, 지금 조사된 부분은 오십 몇 명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53명이요.

박영근위원 53명.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박영근위원 53명을 관리하는 비용이 130만 원이 들어갔다 이 얘기인가요? 여비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53명을 관리를 하려면 그 가족들 검진도 해야 되고요. 학교에 또 결핵환자가 발생했다면 그 1명을 위해서 학교를 한 10번 역학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 출장비를 말합니다. 2명이 가기 때문에요, 2명 내지 3명.

박영근위원 우리 소장님, 처음에 1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거는 입원명령자, 명령자는 강제로 명령을 시켜서 입원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는 왜 결핵관리 이 부분을 많이 책정했어요? 1억 1600.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몇 페이지,

박영근위원 375페이지요. 1억 1600을 해서 4900을 썼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도 이게 많이 남는 게 잔액 중에 5700여만 원이 입원명령자 의료비 지원하는 데서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2명 발생을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실제 입원명령 숫자하고 안 맞아서 작년에 한 5700여만 원 여기서 다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 액수가 많은 거는 저희 단원구 쪽에 의료기관이 많다보니까 결핵환자 신고가 상록보다 더 많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단원구 쪽엔 결핵환자가 얼마나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는 5월까지 9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상록구보다 많이 지출이 되네요? 55명.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큰 의료기관이 많아서 결핵환자 신고가 상록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네,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89쪽 한번 보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천은 없는데요.

한갑수위원 우리 거하고 틀린가요? 1,189.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산서 보신 거예요?

한갑수위원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우리 세출결산서 삼백 몇 쪽으로 아까 위원님 하신,

한갑수위원 그걸로 했어요? 그냥 그럼 제가 여쭐게요. 그것 안 보셔도 되고요.

용어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요.

한갑수위원 용어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 사업은 집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도우미가 집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갑수위원 그것 시에서 보조해 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저소득층 환자만이요.

한갑수위원 아, 저소득에 한해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한갑수위원 두 가지만 드릴게요.

양 보건소가 들어오셨는데요. 단원구의 직원들이 다 찼나요? TO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정식 직원들이 모자라서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기간제가 됐건 정식이 됐건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의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행정업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돌아가면서 해도 되는 거지만 거기는 눈, 치과 이렇게 다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파트가 비면 공통 업무를 할 수가 없는 부서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전문직 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 다 TO가 찼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결원은 없는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한갑수위원 상록구는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도 정원의 인원은 다 찼습니다. 하지만 출산으로 인해서 1년 휴직이나 병가로 인해서 휴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기간제로 자격을 가진 자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거기도 결원은 없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정원 대 결원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상록구하고 단원구 똑같이 물어볼게요.

기피 부서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기피 부서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건직이나 간호직들이 다 하고 있는 업무인데 기피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직원들이 거기 행정도 있고 다 있지만, 대부도 가시는 것과 여기 분서 근무하시는 거하고 차이점이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거는 출퇴근에 있어서 불편한 것 때문에 약간 기피할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업무라든가 이런 걸로는 어디서 근무하는 거나 다 상이합니다.

한갑수위원 가산점 같은 것도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가산점 인사계 쪽에서 주는 것 있는 모양입니다.

한갑수위원 보건소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들은 나름대로 근무 성실도에 따라서 주고요. 나머지 것은 인사 부서에서,

한갑수위원 왜 그걸 여쭙느냐 하면 교육계 같은 경우에는 도서벽지라 해 가지고 대부도나 이런 데 가시면 가산점을 준다고 해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의 주로 전문직에 속하시는 분들인데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라는 특성이 있고,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반월보건소, 보건소죠? 반월에 있는 출장소가 아니라.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반월보건지소.

한갑수위원 예, 보건지소 같은 그런 양 쪽에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에 불편 사항이라든가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대부도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기피하는 경향이 다소 있는데 저희가 대부도는 그래서 주로 순환 보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최소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 이상 되고 인사 요인이 있을 때는 교체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퇴근이라든가 근무 여건이 취약한 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어떤 구제 방안이 없다는 얘기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보건소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근무 여건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고가 점수 줄 적에 조금 더 그런 걸 감안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한갑수위원 아무래도 양 보건소 동일하게 하나씩 갖고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직도 아니고 전문직들이시기 때문에, 특수직이죠? 사실은 전문직이 아니라 특수직이죠.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소거든요.

지소에 대부분 6급이 나가시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6급이 나갑니다.

한갑수위원 6급이 나가실 경우 그 분 분소장인데, 그렇죠? 그리고 총책인데 그만한 인센티브는 정례화해서 누구나 불만 없게, 그것이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것이 주민들한테 돌아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해충 같은 게 많겠죠. 거기에 대한 준비 위생적인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안산에 아직은 콜레라 같은 게 없나요?

수원인가 어디는 제가 지면을 보니까 콜레라가 벌써 발생했어요.

안산은 어떤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는 이번 집중 호우에 의해 침수된 데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지하차도나 주택 상가에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요일도 나와 가지고 실시하고, 화장실에 모기 같은 것, 해충 같은 것 발생하지 말라고 투입제도 드리고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보건소 걸 제가 전문적으로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보면 제가 의정생활 2년 동안 이렇게 보더라도 보건소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 이런 의아한 생각도 많이 들어요.

보건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저희 시민들을 위해 좋은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 프로젝트에 비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정보 침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실 적에는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개개인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인원 정원에는 다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전으로 알려지는 게 더 많아가지고 담당하는 저 과장으로서 모든 프로그램이 정원에 미달되는 것이 없고 계속 더 횟수를 늘리고 상황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용복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신데요. 제가 드리는 요지는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구전 말씀하셨는데 구전 아는 사람 암암리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보건소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작게 하시니까 답변도 또 작게 하셔 가지고 잠시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과장님은 사무관 교육 갔습니다.

이형근위원 교육 가셨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이형근위원 339쪽에 자산취득비, 전년도의 이월액이 1억 5천만 원인데 1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반월보건지소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반월지소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런데 반월지소는 올해 5월에 개소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다 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200만 원 편성하셔 가지고 전액 또 반납시켰어요. 기타보상금이 뭡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장기기증 위로금입니다. 그런데 장기기증 위로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345쪽에 여기도 기타보상금 400만 원 다 전액 반납시켰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것도 저희들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해서 입원을 하면 입원료를 줘야 되는데 환자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국도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감염병이 발생해서 입원이 되면 그 치료비를 격리치료를 해야 돼서 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형근위원 방역사업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금액이 남으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요. 인원이 중도 하시다가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해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이형근위원 353쪽에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1190만 원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전액 다 반납시켰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게 치매관리사업인데 저희들이 하다가 부족해서 시비로 1천여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에다가 다시 요청을 하니까 2회, 3회 추경에 돈이 내려와서 국도비를 쓰고 시비는 반납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시비는 반납시켰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이형근위원 354쪽에 기간제근로 보수 638만 2,940원.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방문간호사가 기간제근로자인데 간호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남은 돈을 반납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몇 명인데 이렇게 많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사람 16명 중 간호사가 13명, 운동처방사 1명, 영양사, 복지사 그래서 총 16명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중간에 그만 두면, 간호사는 자주 그만 둡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다른 개인 사정과 보수를 많이 주는 데로 갑니다.

이형근위원 단원보건행정과장님, 371페이지 전염병 관리 지원 있잖아요.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 371쪽이요.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전액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도 아까 상록수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전염병이 발생됐을 때는 입원 격리치료를 해야 되는데 법정전염병에 걸린 환자가 없어 가지고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376쪽에 방사선실 운영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678만 4천 원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153만 5,900원 사용하고 524만 8,100원을 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방사선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를 세웠는데, 그런데 사무관리비 내용으로 본다면 방사선 피폭선양 측정료하고 홍보비, 방사선 장비 유지비 이런 것들이 선 거거든요.

그런데 방사선 장비 유지비에서 고장이 나고 이랬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게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조금 쓴 다른 사유, 그러니까 피폭량 측정료 이것만 들어가 가지고 너무 돈은 남은 겁니다. 장비유지비 보수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죠.

이형근위원 379페이지,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990만 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또 전액 집행잔액으로 반납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도 치매 약제비로써 상록수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비로 확보했었는데 도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그걸 쓰고 난 다음에 시비 반납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383쪽에 주민진료사업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1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건 환자를 치료하게 되면, 진료 예방접종했을 때 부작용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비를 대 주는 건데 그 치료비가 전액 남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387쪽에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1366만 원 예산 편성해서 한 400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셨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은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정도 세워 가지고 단원보건소 청사 관리하는 방역소득 수수료 이런 걸로 쓰는 거거든요.

우편요금, 위성 방송비, 장비 수리비, 냉방기 유지비인데, 냉난방기 유지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고장이 안 나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33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 그 사이에 예산 전용이 있었어요. 3천만 원 왜 그렇게 발생됐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노인전문시립병원에 노인병원 간병비를 해마다 1억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억을 요청했는데 추경에 돈이 부족하다고 본예산에 5천만 원만 이렇게 세웠고요. 그리고 2회 추경에 2천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7천만 원이고 1억 부족한 걸 우선 공공운영비에서 3천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 추경에 3천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나중에 공공운영비로 3천만 원을 다시 세웠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제대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올해는 1억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집 34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여기에서도 민간위탁금하고 자산취득비 사이에서 310만 원이요. 왜 또 여기도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것도 국도비인데 민간금연클리닉에 주는 돈 잔액이 발생해서 그 돈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금연 소모품이라든가 보조재라든가 CO2 측정하는 기계와 책상 서랍 같은 걸 구입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의료 및 구료에서 31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측이 안 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도비는 처음에는 의료비 지원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다 남아서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해서 도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이렇게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승인 받고 이렇게 전용하신다는 얘기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 341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해 가지고 8억 5000 편성하셔 가지고 4600만 원 정도가 잔액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것도 저희들이 고혈압·당뇨병 등록비하고 진료비, 약제비가 남아서 그 돈을 전용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건강체험터라든가 운동장비 자산취득비를 구입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건강체험터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자산물품취득비로 8100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고, 제가 여쭤 본 것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이전 해 가지고 8억 5천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가 그것 착각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환자가 많이 등록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등록이 되지 않아서 등록비에 대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지원비가 남으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등록은 연초에 받으시나요, 아니면 수시로 받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년 내내 받습니다.

박은경위원 수시로 수시 등록?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등록 예정했던 것보다는 좀 더 등록하신 수가 적어서 불용처리 하신다는 얘기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박은경위원 351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관련돼서 의료 및 구료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3억 3천 정도 세우셨는데 1억 9천 정도 소요되고 1억 3천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것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다 하다가 작년 10월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본인부담금 6천 원만 내고 도비 9천 원을 지원해서 했는데 본인부담금 6천 원이 있으니까 병의원에 가서 그렇게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원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있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사업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얘기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죠.

박은경위원 본인부담이 6천 원이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단원보건행정과장님, 364쪽에 보면 제일 상단부에요.

건강증진 업무와 관련해서 보상금이 잡혀있습니다. 960만 원이요. 어떤 성격의 보상금인데 지급하고 38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겁니까?

364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960 잡혀있는 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건 저희가 걷기동아리라든가 이런 것 운영할 때 강사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30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보상비가 적고 그래서 탈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처음에 강사 30명을 예정하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조했던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보수가 적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비가 조금 적으니까 중도에 이렇게 탈락하는 바람에 이렇게,

박은경위원 건강증진사업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건강증진사업은 시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 2개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그리고 화랑유원지 같은 데서 지도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3억 2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 16개에서 경기도는 두 군데인데 여주하고 우리 둘이 하기 때문에 호응도 좋고 자꾸만 이게 발전이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11년도에는 강사 분들이 이렇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게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강사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약간 그런 게 부족한데요.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2년차 사업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두 군데를 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 마을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경남 아너스빌하고 호수마을 두 군데입니다.

박은경위원 호수하고 경남?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원곡동에 있는 아너스빌이요.

박은경위원 경남 아너스빌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경사상임위에서 대체로 다 질문했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질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보건소의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록수보건소 청사관리 총 예산액은 소장님 얼마였지요? 여기 나와 있기는 1억 6천만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청사관리 예산이 1억 6800입니다.

나정숙위원 청사관리 대체로 가장 많은 비율은 어떤 내용이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청사관리의 많은 비율은 전기료와 공공요금하고요. 또 냉난방, 저희 보건소가 단독건물이다 보니까 냉난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년차가 되니까 유리가 하나 깨지면 그 유리 깨지는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 보수비 이런 것이 많이 나갑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전체를 켤 수 없어서 환자를 보는 실이나 또 민원이 많이 오는 데는 개별난방을 몇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켜고 전체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더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결산서에 보면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용역에 관련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청소 할 때 청소용역 인건비를 3명 세워서 그분들이 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한 300만 원 정도가 남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분들이 처음에 우리 할 때는 예산을 얼마로 책정을 했는데 그 용역회사에서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절약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보건소장님, 똑같이 청사관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단원보건소가 1억 2800만 원 정도 청사관리인데요. 실제로 상록보건소는 단독건물인데 1억 6천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단원보건소는 어떤 부분에 이게 가장 많은 청사관리 비용이 지출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시설부대비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설 및 부대비는 어떤 내용이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청사 방역 소독료하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 어디 누수가 되거나 그럴 때 보수하는 건물수리비가 주로 시설비에서 많이 차지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상록수보건소가 더 예산 비용이 많은데요. 시설비·부대비는 단원보건소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따로 청사가 있는 곳이 시설비나 공공운영비나 이런 게 더 많이 들 텐데, 단원보건소에서 시설비·부대비가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지소도 두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상록수보건소보다 오래돼서 청사 관리하는데 가끔씩 그런 비용 소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중간에, 그러니까 보건소 홀에 지붕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투명유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누수가 돼서 그것도 보수를 했고요. 그런 비용들이 심심치 않게 생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여기 단원보건소 에너지 절약 같은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냉난방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공운영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공운영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시설 및 부대비 같은 경우 세부적인 내용의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시설부대비의 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부도나 다른 보건지소가 많아서 시설부대비가 많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예를 들어 남동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보일러 교체하고 전기공사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하면서 그 실을 하나 만들려고 복도 끝을 막아서 건강상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 공사비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남동보건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남동보건진료소도 보수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보건소 청사관리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냉난방은 회계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고, 사실 자꾸 사업이 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봐도 사실 1층에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는 것 같고요. 위에 올라가면 또 여러 가지 건강관리에 관련된 센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공간적인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대책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은 따로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단원보건소를 사용하는 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점차적인 계획 이런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원래 단원구청 지으면서 보건소도 같이 외부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각 사업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암 관리 사업이요. 민간위탁을 상록구는 어디에 줍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요.

박영근위원 민간이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 민간이전이 돈이 국가에서 내려오면 그 돈이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예치가 됩니다. 예치가 되면 그 돈을 저희들이 검진하는 비만큼 뽑아주는 걸 민간이전이라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

한갑수위원 등급판정위원회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검진.

박영근위원 일반 시민이 암에 걸려서 검진을 받으면 공단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5대 암 검진은 병원에서 암 검진을 해서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미리 예탁을 해 놓으면 검진비용이 공단 부담금이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있거든요. 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공단에 미리 예치해 놓으면 의료기관에서 검진 받고 공단으로 청구를 하면 저희 비용하고 같이 합쳐서 병원으로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암 치료비는 치료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저소득층이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출연금은 여기서 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공단으로 들어가는 게 출연금이고요.

박영근위원 출연금이고, 민간이전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민간이전은 암 치료비, 암 치료비는 개인이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 치료비를,

박영근위원 공단에서의 지원비하고 우리 안산시에서 영수증 처리해서 지원하는 비용하고 그렇게 분류가 된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검진비는 공단으로 출연해서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그 비용이 나가고요. 암 치료비는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내용을 봐서 개인통장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근데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궁금한 점이 그러면 연간 숫자가 틀려야 될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예산 딱 잡으면 지출액하고 딱 맞아 들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예산 세운 것 다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해 주고, 지금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예를 들어 3억이 세워졌다고 그러면 청구가 들어오면 3억을 다 지급하고 실제 청구는 3억 5천만원 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은 올해 지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년도 초에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올해에 5천만 원을 세워서 그것을 채우고 가야지 해마다 앞에 것을 당겨쓴다는 제도 자체가, 지급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여유 있게 예산이 내려오면 그런 일이 없는데 부족하게 내려와서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암 치료비도 대상자가 암 종류별로 비용도 다르고, 예를 들어 소아암 같은 경우는 최대 2천만 원인가 이렇게까지 고액이 지급되고 그러는데, 그런 건이 생기면 또 액수가 확 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거는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충분히 세워 주면 그런 일은 없는데,

박영근위원 보통 3억 100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다가 3억 100을 다 쓰는데, 다음 연도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이월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3억 정도인데 400만 원 남고 벌써 다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중간에 복지 부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추경에 다시 내려 보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미 복지부에 요청을 해 놔서 중간에 한번 내려올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쓸 충분한 거는 안 내려올 가능성이 많고, 다만, 어느 정도는 내려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말에 가서 부족한 부분은 또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하고 이렇게,

박영근위원 그게 얼마나 예상이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6천에서 8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적인 부분에서 이 제도 자체를 개선을 해야지, 지금 보면 외상으로 하자는 건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알코올센터 운영, 어디에 민간위탁을 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고대병원 거기서 맡아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인원이 얼마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5명이 근무하는데 위탁을 줘서, 그럼 고대병원 직원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견 나가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저희가 위탁 주면 거기서 그 직원들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박영근위원 연간 몇 명이나 치료를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사례 관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은 124명 등록돼 있고요. 주간 재활프로그램 저희가 하는 게 있고, 사례 관리하는 게 있고, 알코올중독자들 자조모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응급 입원비나 진료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알코올 예방교육, 저희가 청소년이나 대학생 그런 예방교육하고, 또 회원 가족들 교육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1년에 124명 정도 관리를,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 그거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 본인들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120여명.

박영근위원 4명인데 실질적인 관리는 얼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등록된 사람들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분들이 고대병원에 가서 등록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치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박영근위원 교육을 시키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이 사람들이 다시 알코올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술 안 먹도록 저희가 관리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 있으면 저희가 기능교육을 시켜 주고.

박영근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124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등록은 되어 있어도 교육 프로그램에 과연 얼마나 참석을 하느냐 이거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주간재활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사례 관리하고 가족교육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조모임을 하거든요.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자꾸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술 먹은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124명이 등록만 해서 고대병원에 2억 5500 정도를 지급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관리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 사람들은 술 끊겠다고 본인들이 동의를 해서 등록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중에도 일부는 다시 술 먹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가 관리한 대로 잘 따라오고 사례 관리원들이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그러면서 지지 체계를 저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에서만 이 사업이 일어나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상록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박영근위원 전체를 단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보건소 안에 있어요? 고대에 있어요?

박영근위원 고대병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업 장소는 저희 옛날 보건소 건물 2층에 있습니다. 1층은 정신보건센터가 쓰고 2층에는 알코올상담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고대에 있는 게 아니라 출장 나와서 우리 보건소에 있다는 얘기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근무지는 우리 보건소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먼저 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김정택위원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을 보니까 조성액이 5684만 5,085원이고 사용액이 6539만 9,800원, 조성액 자체가 보니까 이게 기금 이자수입이지요? 이자수입으로 5600만 원 정도가 조성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11년도에 조성한 기금이 하나도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더 쓰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2015년도까지인가요? 언제까지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김정택위원 얼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매년 5억씩 25억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에 조례로 다시 정해서 이렇게 했던 거지요? 2010년도에 조례로 다시 정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5억씩을 조성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잠깐 간담회 하면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진흥기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기금 자체가 처음에 조성됐다가 한동안 기금 조성이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조례 개정을 다시 하면서 5개년 해 가지고 25억을 조성하겠다고 조례로 정해 놨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도 매년 5억씩 조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2012년도 본예산에도 포함이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경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지원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3개년 넣을 거 15억을 저희가 올리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3년도 본예산 15억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시 예산 재정 상 이게 15억씩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체육기금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이렇게 목표액을 정해 놨으니까 2015년도까지는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기금 이자를 갖고 엘리트체육 지원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기금이 많이 조성돼서 이자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엘리트체육 운동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설비라든가 용품이라든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기금 이자 발생되는 게 적다 보니까 기존의 기금 자체도 어떻게 보면 까먹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시장님도 지시사항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2013년도에는 본예산에 15억을 다 편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결산서 418쪽 보면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불용처리 된 게 4천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되는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게 본예산에 선 게 아니고요. 2011년 9월 2차 추경 예산에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때 내려올 시점 되어서는 대회가 24개 대회 중 19개 대회가 다 끝난 상태라 5개 대회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택위원 도비 자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2회 추경 9월 이후에 지원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김정택위원 근데 이게 매년 실질적으로 도비라는 것도 국도비가 사실 연초에 나와야 우리가 계획을 잡고 대회 출전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데, 추경에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부분이면, 우리가 사업 계획은 연말에 세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김정택위원 도에 도비 요청할 때도 연말에 세워서 연초에 받는 그런 형태의 지원을 받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추경에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엘리트대회 개최 지원 있잖아요. 그것도 1억 6천 정도가 2011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불용처리가 1700 정도 됐는데 엘리트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실질적으로 1억 6천 갖고는 몇 개 종목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시장기·협회장기대회 때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시장기, 협회장기는 체육회에서 30개 단체가 있는데 이 선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에 비해서 1억 6천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엘리트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가맹단체들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에요? 지금 이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1억 6천은 시장기, 협회장기 그 다음에,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리고 경기도 및 전국대회 유치할 때 6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1억 6천이 되어 있는 건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시장기 6천, 협회장기 4천 그리고 경기도 개최 지원할 때 6천 이렇게 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가맹단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시장기하고 협회장기 1억으로 알고 있는데 1억 6천이 돼 가지고 이게 전국대회 개최 지원비로 책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경기도 전국대회 유치비 6천만 원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가맹단체에도 시장기 6천만 원 지원해 주고 협회장기 4천만 원 해 주는데 거기에 충분하게 그 예산 갖고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엘리트 쪽은 시장기하고 협회장기를 하면 저희가 30개 단체인데 시장기, 협회장기를 또 개최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에 비해서 조금씩 더 지원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적정하다고, 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께서 적정하다고 하시지만 가맹단체 같은 경우는 매년 시장기대회도 6천만 원이 5년 전부터 6천만 원이었고 협회장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5년 전 예산이에요.

그런데 매년 예산이 고정돼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물론, 30개 가맹단체 중에 시장기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단체도 있지만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이것 대비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축구 종목을 따졌을 때 5년 전에도 실질적으로 750만 원, 700만 원이 지원 됐었어요.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게 한 4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러면 5년 전에도 700만 원 지원되던 게 지금 현재 400만 원, 500만 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물론, 이 금액이면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받는 단체는 지금 거의 다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인건비도 그때 대비해서 한 30% 상승됐고 물가상승도 그만큼 상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줄어든 형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적정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시장기나 협회장기 예산 부분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장기, 협회장기 하는 가맹단체들 보면 대부분이 예산 부족하다고, 그게 왜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냐고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지금.

그런데 그게 의회에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매년 1억 정도면 되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지 우리가 삭감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기만큼은 어차피 시장대회이니까 예산을 좀 더 높여 달라, 왜냐하면 협회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가맹단체가.

그러면 거기의 이사들이나 회장이 출연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시장기대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에서 하는 행사이니까 대회비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가 시장기는,

김정택위원 그리고 왜 집행잔액이 남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모자라면서도 이렇게 1700만 원씩 남는 이유가 시장기 따로 협회장기 따로 결산을 따로 따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장기는 돈이 모자라는데 협회장기 돈이 또 남아요.

협회장기는 웬만한 단체에서는 별로 개최를 또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목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산서처럼 3개 목을 통폐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데 체육회 정산을 보다 보면 시장기는 6천만 원, 협회장기 4천만 원 여기에 딱 해서 집행잔액을 분리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한 쪽에서는 모자라고 한 쪽에서는 남는 이런 형태의 대회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체육회하고도 상의를 해 봤지만 이렇게 통폐합해서 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는 차라리 대회 개최 지원해 가지고 이것을 도 단위까지 해서 예산을 통합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이럴 때 이 비용이 남으면 또 이쪽으로 돌리고 이러면서 목을 같이 쓰면 차라리 유용하게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렇게, 결산은 이렇게 해 놓고 예산 올릴 때는 또 별도로 올려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직장운동부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운동부 단체가 어디어디 있는지 설명 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6개 종목에 9개 팀이 있습니다. 남녀가 있는 팀이 3팀이고요. 육상, 탁구, 태권도, 씨름, 펜싱, 유도 이렇게 6종목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에 런던올림픽에 출전하는 종목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유도 종목에서 황예슬 선수가 출전합니다.

김정택위원 유도 종목에?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황예슬 선수 혼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올림픽에는.

김정택위원 펜싱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펜싱은 저희가 국가대표급은 있는데 이번에 출전은 못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런던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한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목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원은 아니고 체육회에서 격려금조로 저희가 다음 주에 태릉선수촌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서 입상을 하면 포상금 부분이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포상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직장경기부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46억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46억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비, 출전비 다 포함해서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다 포함해서 46억 정도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불용처리된 금액을 보니까 여기는 어쨌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중간에 그만 둬서 이렇게 불용처리된 건가요? 인건비는 대부분 다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인건비가 되는데 선수들이 나갔다가 계약하고, 2년, 1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요.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럴 때 갭이 생깁니다. 연봉도 연봉 조정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남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직장경기부 전체 육성비로 해서 45억 6434만 6천 원인데 보상금도 있어요. 운동부 보상금에 보면 31억 4200 보상금인데, 보상금에서 불용처리된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에서 불용처리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요. 전체 보상금인데 31억은 봉급, 수당, 퇴직금 등 인건비 관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2100이요.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비 보면 공공체육시설 관리 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된 게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사고이월 4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어떤 시설물을 하면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고이월이 전체 저희가 9억 4900이 사고이월 됐는데 4건입니다.

원시운동장에 2개소 배수시설 공사가 2700 정도이고요. 반월공원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공사가 6600만 원 또 근로자운동장 리모델링 공사가 4억 7800만 원 정도이고요. 부곡생활체육관 건립 공사가 3억 7700, 그래서 4건인데요. 지금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사고이월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이월 자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특별하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이월 자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4개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쨌든 시설 부분에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다음 연도에,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문화예술과장 원복록입니다.

박영근위원 단원미술관 설립할 때 15억을 책정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영근위원 15억 속에서 변경 사항이 감리비 1800만 원을 변경시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영근위원 목이 그렇게 변경해도 괜찮은 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감리비가 책정이 안 됐었어요? 411페이지.

시설비 2100이, 감리비 1800하고 시설부대비로 300해서 2100이 변경됐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15억 이후에 2012년도에 예산이 더 편성됐었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10억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10억이 됐었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영근위원 10억이 됐다고 하면 집행잔액에서 8400을 반납한 이유는 뭐예요?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이유인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작년에 15억에서 공사가 마무리돼서 이것은 입찰 잔액으로 8400만 원을 반납한 부분이고, 올해는 별도로 또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2단계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6억 700을 사고이월로 이월을 시키고 난 나머지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마감을 시키고 나서 반납을 시켜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런가 하니 예상되는 부분이 2012년도에 10억을 더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런 걸 추상한다면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 당시 작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는 2월까지 끝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시공사의 어떤 문제로 해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공사는 다 완료가 돼서 그 당시의 입찰 잔액으로 저희가 반납을 하는,

박영근위원 지금 단원미술관 공사가 100% 완료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작년에 15억에 대한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박영근위원 2차 10억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규 건축물이에요, 구 리모델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신축을 하는데 10억을 쓴다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처음 얘기하고 틀리네요.

15억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낸다고 해 놓고 10억.....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미술관을 그래도 안산시 규모에 잘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논리는 맞아요. 15억 가지고 전시관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는데, 보고 상태에서는 15억으로 끝낸다고 했다가 10억을 편성시킨 부분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너무도 부족합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하기도 그런데, 415페이지 문화재 유적 발굴 연구개발비 7100만 원이 무슨 비용이에요? 문화재 발굴.

안산에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예, 연구개발비.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주요 목재문화재가 있습니다. 목재문화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청문당하고 사세충렬문의 정밀 현황 실측 용역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계속비사업으로 남은 3억 6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려고 남겨놓은 건가요? 계속비 이월에서 3억 6천을 남겨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안산읍성에 대해서 계속 보상에 관련돼서 남은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박영근위원 2010년도에 4억 3200이 이월됐다가, 이월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영근위원 이월된 예산에, 2011년도 예산 한 푼 안 써 이월된 금액으로만 지급을 해서 연구비로 7100을 썼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영근위원 또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2012년도에는 결론을 냈나요? 보상을 다 하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보상을 하고, 이것은 한 번에 보상이 그 금액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남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3억 6천을 어디에 썼느냐?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3억 6천은 저희가 토지 매입비로 계속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한 필지를 매입해서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계속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안산읍성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읍성?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영근위원 전에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보면 부곡동인가 어디에도 한 필지를 매입을,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청문당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청문당, 그것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박영근위원 관광안내소를 어디에다, 대부도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방아머리에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설치 끝났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1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11년도에 쓰지 않고 ’12년도로 넘어가서 ’12년도에는 마감을 지을 수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이런 부분은 1년 동안을 먼저 잡아놓고 예산이 넘어가는 부분이지 않느냐.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당초 시비는 없었고요. 국비를 저희가 가서 따 왔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 시책보전금 돈을 따왔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오토캠핑장 준공 언제 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11월 중순경 준공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용도 못하겠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 부분에서는 경사위원회에서도 여러 말씀들이 계셨고요. 현장 오셔서도 체킹들을 하셨는데 올해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시범 운영을 통해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내년 봄 정도에 개장을 할 생각입니다.

박영근위원 건설 업체가 부도났었죠?

○관광과장 최경호 부도는 아니고 경영난으로 해서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박영근위원 포기 각서를 썼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계약에서 준공 날짜가 언제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당초요?

박영근위원 예.

○관광과장 최경호 당초는 8월 22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박영근위원 8월 22일이 11월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포기를 했다면 공사이행증권을 끊어놨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박영근위원 끊어놔 가지고 업체를 다시 선정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 사항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공사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관광과장 최경호 공사는 저희가 발주 부서이고요. 계약은 당초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다가 사업소로 저희가 분류,

박영근위원 공사 발주 부서가 관광과면 그것까지도 챙겨야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좀 다릅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왜 그런가 하니 공사를 해서 공사이행증권을 끊어놓고 그걸 운영하는 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행증권회사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고 또 여기에서 발생되는 뭐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지체상환금이 발생돼요. 공사를 8월에 끝나기로 한 것 11월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 사용을 못하는 지체보상금에 대한 그것도 발생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공사 포기서를 냈고 공사 포기서에 의해 공사가 지금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 회사하고는 타절이 된 거죠. 타절 준공 절차 이행을 지금 한 거고요.

박영근위원 건설에 대한 조금 과장님이 상식이 없어서 말을 언발란스 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해서 내가 하고 회계과에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언발란스 나는 얘기예요.

공사가 중단되면, 공사를 시작할 때는 공사를 책임지는 증권을 끊어놔요.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8월에 준공 나는 것을 11월까지 끌고 나간다 하면 지체보상금이 있어요. 시민들이 사용을 못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보상금이 나와요. 그것도 요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당초에 원청 회사가 부도 나 있는데 포기 각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런 과정에 이행증권을 우리가 받았었는데 그 이행증권을 공제조합에서 다시 타절 준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받는 과정인데 최근에 7월 9일자 다시 타절, 들어와 가지고 오늘 별도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압류된 물권들에 대해서 다시 둘 셋 넷이 압류가 돼 가지고 그 압류 해제하는 부분 또 줄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금액은 공탁을 해서 나머지 주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절 이후에 이 공사는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한번 선택의 잘못이 시민한테는 많은 예산이 사용의 권한 시간을 잘못 갖게 만들었고, 회계과에서 이런 걸 발주할 때는 어떤 부분인가 하니 업체의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해요. 업체들 1순위부터 쫙 나오지 않습니까? 적격 업체인가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1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도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은 재무제표나 수지 능력이나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따져보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정천도 그랬고 안산시에 발주되는 것이 많이 그래요.

진짜 이런 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별다른 것은 없고요.

본부장님, 박영근 위원님 연계해서요. 그러면 준공은 언제 예정입니까? 올해 계약을 하셨으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11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11월 중순이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공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현재 계획된 설계의 계획대로 그렇게 준공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몇 %나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32%를 타절했습니다.

한갑수위원 현재된 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한갑수위원 32%라면 터 만들어놓은 거네요? 그러면 아무 것도 한 게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기본적인 것을 하고 나머지 건물 관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공정들이 있는데 그런 공정들이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토목에서 32% 정도 된 겁니다.

한갑수위원 올해 안에, 그러니까 동절기 안에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올해 안에 해서 그걸 하고, 아까 관광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해 놓고 나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내년 초에 개장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연장선에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13억 2천에 공사를 발주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원청이 어디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공정별로 쭉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된 것은 토목 공사이고, 토목 공사의 원청은 강림건설입니다.

정승현위원 강림에서 하청을 줬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정승현위원 하청이 어디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태흥건설입니다.

정승현위원 태흥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원청 강림에서 포기 각서를, 강림에서는 태흥에다 줬고 태흥에서 포기 각서를 낸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아니요. 강림이 포기 각서를 낸 겁니다.

정승현위원 강림에서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강림에서 포기 각서 낼 때까지 여기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 정도 있었어요?

포기 각서 낸 날짜가 언제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포기 각서는 5월 9일자로 냈고요. 선급으로 1억 4천이 나갔습니다.

정승현위원 1억 4천.

○관광과장 최경호 예.

정승현위원 선급, 그리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 나갔고요. 별도로 사업비는 나가지 않았는데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기성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절 공정을 하면서 그것을 건설공제조합하고 또 담당 감독 공무원하고 원청자 또 하도업자 같이들 모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사를 얼마큼 했는지 기성검사를 하게 됩니다, 타절 준공을.

그래서...

정승현위원 포기 각서를 내는 시점에서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죠.

거기서 처리한 게 선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4천이 나갔는데 선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4천이 나갔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 인정들을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청자하고 하도급자하고 같이 다 있는 상태에서 얼마큼 공정을 볼 것인지 그것을 한 게 2900이라고 합니다.

한갑수위원 1억 천.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지요, 한 1억 천.

정승현위원 여기 결산서에 집행이 3억이 되어 있는데,

○관광과장 최경호 그거는 공정이 여러 가지 공정이 있지요. 조경이라든지 이런,

정승현위원 그럼 포기각서 낸 것 일반 조경이나 그 외의 다른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도 중지를 했지요, 토목이 공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것도 못한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 시기를 봐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나무 식재를 하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조경이나 기타 부대시설은 직접 시에서 발주를 준 거예요? 이것도 강림에서 턴키로 전체 다,

○관광과장 최경호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발주받은 게 아니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지요.

정승현위원 토목만 강림에서 받은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공정별로 이렇게 계약을.....

정승현위원 그러면 공정별로 우리 시에서 발주를 줬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조경 사업자가 하다가 토목이 안 이루어지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공사 중지를 해서 후속 공정이 이어가게 되면 공사 재개를 해서 같이 이어갑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발주 받은 조경업체에서 공사 지체된 데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해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런 거는,

정승현위원 그런 것 없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정승현위원 원래 우리가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지체보상금 얘기해 줬는데, 귀책사유에 따라서 지체보상금을 받거나 주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요. 지체상금은 만약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지체상금을 당연히 물려야지요.

정승현위원 물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또 다른 사업자한테는 우리가 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요. 일반 계약조건에 제가 그거는 따져보지를 못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일단 공사 중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공사 중지를 시켜놨어도 그 귀책사유가 우리 시에 어쨌든, 다른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토목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조경업체는 자기 회사 나름대로 공정 일자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귀책사유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자기들 본인들 회사에 공정 차질이 빚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로 인한 지체보상금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염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갑과 을이 그 협의를 해서 갑에 의해서 이런 사유가 정당한 사유일 때는 갑의 의견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잘 해석을 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대시설을 하고 있는 조경업체를 비롯한 그런 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하거나,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당한 사유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은 또 그 사람들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관광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두 번째, 강림에서 태흥에 하청을 줬고 태흥에서는 토목을 하면서 각 중기업체들을 또 불렀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정승현위원 태흥에서 그럼 그 중기업체들에 대해 일한 금액은 다 지불이 됐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불이 안 됐지요.

정승현위원 안됐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안됐지요.

정승현위원 그럼 그 책임은 그냥 우리는 일단 발주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청업체한테 직불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직불은 인건비에 관해서는 직불이 되는데, 초기단계에서는 건설 장비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정승현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태흥에서 건설 장비 임대해서 다 불러서 일 시켜 놓고,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제가 설명 드릴게요.

현재 저희가 공제조합에서 받아온 돈 가지고 선급금 나간 중에서 이 부분을 원래는 강림에서 태흥에 선급금을 줘야 되는데 돈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태흥에서는 장비 업체에 돈 하나도 못 주는 거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태흥에서도 자기 아는 사람 업자를 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일을 했는데, 돈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안 주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있는 돈에서 일부 줬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공탁을 해도 인건비에 대한 것은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계약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태흥이 자기가 임의적인 계약을 하고 그 사람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을 해 줘라, 이런 입장이고 우리가 태흥한테 해 줄 것은,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강림이 포기각서를 냈으면 태흥도 마찬가지 포기각서를 내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태흥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타절된 시점으로 매듭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만 한 부분, 그 공사한 금액 이 부분을 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직 정산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장비업자들은 전부 다 우리 안산업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을 줬고 그 사람들이 불러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로 인한 2차 피해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막아줘야 되고, 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 전체는 주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업체는 어디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오늘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요. 아직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늘 계약하도록 얘기만 해 놨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선급금을 어쨌든 계약하게 되면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장비업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같이 공동으로 모색해서 그거를 해결하라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타절된, 그 이전에 태흥이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태흥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정승현위원 태흥은 강림에서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못 받으니까 우리가 공제조합에서 온 부분을 일부분 인건비에서 지급을 하고, 받지 못한 부분은 태흥이 강림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그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장비업자한테 그런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승현위원 태흥에서 하청 받는 게 받은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정확한 건 모르고 한 2600 정도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전체 하청 받은 금액이, 하도급 받을 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3억 9100만 원입니다.

정승현위원 3억 9100만 원에서 강림으로부터 받은 게 2천, 3천만 원 내외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나머지 한 2억 6천 정도를, 3억 6천 정도를 강림에서 받아야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아니, 선급금 나간 중에서 그 다음에 기성 타절된 금액에서 받아야 되는데 강림이라고 하는 원청회사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하청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타절된 준공 금액 거기까지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강림이 어디에 있는 회사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평택에 있는 회사입니다.

정승현위원 평택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정승현위원 이거는 전부 회계과하고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우리시에 들어왔다가 이런 불합리한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부도난 회사 또 결국 사업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계속 사업을 명맥을 유지해 갈 때는 명의를 바꿔서든지 어떤 형태로든 또 이런 사업을 계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강림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자들은 철저히 사후관리를 통해서 다시는 안산에 사업의 입찰 내지는 거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런 부분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해야 될 거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은 해야 되고, 법에도 허점이 있는 부분들이 장비업자한테 돈을 직접 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미 압류된 물권들이 있어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인건비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장비업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직접.....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인건비는 태흥에 대한 것을 해서 일단 인건비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계산해 주려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태흥에 대한 인건비?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장비업자들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장비업자는 태흥에서 나머지 알아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정승현위원 이렇게 가면 안산의 장비업자들은, 태흥은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태흥은 안산에 있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안산에?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의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도 어떤 법의 허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결국 태흥의 문제가 아니라 장비업자들이 못 받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이 일한 만큼 또 장비 임대한 만큼 받지 못하면 결국 그게 시로 돌아올 거란 말이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그런 부분이 민원으로 우리한테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안산시에서 정말 어렵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흥하고 얘기하면서 장비업자들에 대한 공사 금액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재 역할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흥에 맡겨만 주고 그걸로 끝이고 장비업자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장비업자들은 태흥하고 알아서 해라라고 그렇게 미룰 일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는 하여간 압류가 돼도 그걸 해결을 먼저 하고, 나머지 그런 자기하고 관련된 장비업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도 하나도 받지 못한 이런 금액이고 하니까.

정승현위원 이런 상태로 놔두면 태흥 겨우 인건비 정도는 담보해 낼 수 있지만 자기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돈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장비업자들한테 돈 주겠어요? 못 주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상태이면 장비업자들은 일만 열심히 해 놓고 돈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런 것을 우리 법에서도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허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후에 또 다른 사회문제로 해서 장비업체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비 다 끌고 시청으로 들어오면 어떡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런 업자하고도 얘기를,

정승현위원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어제도 저희가 장비업자들하고 와서 대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의 허점, 지금 받지 못한다는 것, 태흥도 돈을 못 받아서 인건비도 못 주고, 태흥이 장비를 시켰는데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와서 시에서 책임을 지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이 돈을 공제조합에서 받아서 이걸 법원에 공탁을 시켜서 채권 압류될 그 순위별로 거기서 나눠서 지급이 될 예정인데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다 해결도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타절된 준공만큼 돈을 받아서 인건비와 장비비를 다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 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강림으로부터 우리가 포기 각서를 받으면서 우리가 강림에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그냥 포기 각서 받고 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저희들이 부정당업체로 시켜야 되겠지요.

정승현위원 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부정당업체.

정승현위원 다시 한 번.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부정당업체로, 그래서 일체의 이런 공사를 입찰하지 못하도록.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강림이 어쨌든 내부 자기들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포기하게 됐고, 아까 박영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강림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됐고 포기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2차, 3차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림은 자기들은 그냥 포기하고 손 털고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강림으로부터 이거는 손배 청구를 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당연히, 여기는 법상으로 태흥은 강림에서 하도 급을 줬으니까 거기서 민사소송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태흥은 태흥대로 강림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고, 우리는 태흥한테 준 게 아니고 강림한테 사업발주를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강림 상대로 당연히 손배 청구를 해야지요. 지체보상금부터 비롯해서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2차, 3차 난 부분에 대한 몇 가지도 포함해서 민사 진행을 해야지요.

○위원장 김철진 정승현 위원님, 마무리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우리가 계약할 때 공사이행보증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이행보증금에서 이걸 담보로 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하여튼 잘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토목 아닌 기타 업자들이 당초 공정보다 지연된 그 부분에 대한 또 역으로 우리 시에 지체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저도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림의 선급금 1억 4천하고 기성금 나간 건 없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선금만 나갔고 기성금 나간 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는 1억 4천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에서 2900만 원만 인정한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아니, 거기는 타절준공을 32% 했는데 32%에 대한 것하고 나머지 하지 않은 부분만 반환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1억 4천만 원어치 공사가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 돈은,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여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네?

○관광과장 최경호 직접 저희가 그것을 안 하고 그것에 대한 계약이행에 관한 관계를 처리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준모위원 바로 여기서 문제, 뭐 하러 이런 공사를 관광과에서 이걸 해요. 네?

○관광과장 최경호 아니,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 부서가 어디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발주 부서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 계셔 보시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아니,

성준모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걸 담당하고 있어요? 관리감독관을.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아니, 이 부서가 당초에 회계과에서 계약이 돼 가지고.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 이 사업 자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이것을 진행시키느냐고 오토캠핑장을.

○관광과장 최경호 발주 부서는 관광과고요. 계약을 그동안 했던 데는 회계과인데 저희가 문화관광본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경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급금 1억 4천을 줬는데 공사가 1억 4천만 원어치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거기에서는 1억 1000 한 걸로 보고 나머지 3천만 우리한테 입금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1억 1000, 그걸 확인 했어요? 1억 1000만 원은 공사가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걸로 해서 이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 한 9200 정도 한 걸로 보고 있는데,

성준모위원 나머지 그럼 차액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공제조합에서 1억 1000을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액은 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네.

성준모위원 3천만 원을 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지요, 예.

성준모위원 3천만 원을 받고 포기 각서를 쓰고 그냥 강림은 물러난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아니, 포기 각서는 그 전에 이루어진 5월 9일 날 진행을 했고, 우리가 공제조합에서 이 부분 3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선급금으로 나간 금액이 1억 4천인데 이 부분에서 1억 1000만 한 걸로.

성준모위원 공제조합에서 그것을 줬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박영근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이 같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왜 이런 13억 되는 토목공사를 전문도 아닌 부서에서 이걸 맡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여기에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본부장님 여기서 손 떼시고 이 부분을 전문 부서에 넘겨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림과 태흥 이러한 문제가 건축업계에서는 비일비재 일어나요. 이것을 해당 행정직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일비재, 일례로 화정천도 400억 공사를 지금 이 경우를 만들어 놨어요.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은 공무원들 징계 받았습니다, 전문 부서가 해도.

13억 되는 공사를 문화예술 관광과에서 뭔 목적으로, 그것 잘 만들어 놓으면 복이 있어요, 득이 돼.

그것 국비 따온 것까지만 하시고 공사는 전문 부서에, 10억 넘는 공사를 뭐 하러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2월 28일 날 조직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해서 계약을 했고.

성준모위원 아니, 모든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아니, 잠깐만요.

계약을 하고 2월 28일 날 조직이 바뀌면서 이 회계업무를 문화예술과 종교담당에서 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됐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자치행정과에서도 19억짜리 공사를 해요. 대학로에 아름다운 거리 만드는 19억 공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 행정직 공무원들이 토목공사 그런 거를 하라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으면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건설과를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만든 도시개발과에서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걸 무슨 큰 공 된다고 이런 사업을 맡아서 이렇게 시민들 걱정을 끼칩니까?

저는 거기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시장님한테 국장님은 방침 받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공정은 전문 부서에서 하게끔 가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안 된다는 보장이.

왜냐하면 방금 우리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할 수 없고, 이런 금액이면 전국 입찰을 해야 되는데 어느 업체가 와서 또 경영난을 겪을지 압니까? 400억 공사도 손 털고 가는 지금 이렇게 건설경기가 어려운데.

저는 지금이라도 여기까지 하시고 이 내용을 전문 부서에 넘겨주셔서 나머지 오토캠핑장을 활용하고 홍보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시에서 대형 사업들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처음에 사업 분류를 예를 들어서 동 사무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회계업무는 회계과에서 경리업무를 하면서 계약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래서 본부장님이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지금 현재는 이것을 우리가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뿐이 없다.

성준모위원 아니, 왜 꼭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지금 현재 이 자체를 진행된 사항도 그렇고, 이 금액을 위원님이 사업이 크니까 또 전문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하여간 저도 그렇게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성준모위원 아니 본부장님,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에요? 담당계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사업시행이요? 사업공사.

성준모위원 오토캠핑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이것 우리 김기선 계장님이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토목직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토목직 담당하는 직원도 토목직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담당 직원도 토목직이고.

저는 본회의 때 이것 다시 한 번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우리시를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돼요.

굳이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이런 사업 시공까지 맡아서 감독할 이유도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우리 문화체육관광본부가 사업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소 체제에서 지금 국 단위이고요.

그 다음에,

성준모위원 아니, 안 한다고 시장한테 이것은 다른 데 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런데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타 업무를 가지고....

성준모위원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만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이 사업을 안 해도 되고 다른 데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지금 회계 업무를 갖고 있는 경리관이 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업무를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성준모위원 그것을 다른 부서에 넘겨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나 뭐,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그건 할 수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우리 규정을 바꾸고 그렇게 했을 때는 되는데 이 업무 가지고는 현재 진행되어 온 만큼 이걸 그대로 유지해서 잘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업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른 부서에 넘겨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어떤 타의 큰 업무이다 그러면,

성준모위원 아니, 본부장님 자존심이나 명예 이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관급공사 400억짜리도 계속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부도도 나고, 이것도 13억짜리를 또 아니, 관급공사를 모든 건설 업체가 선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려고.

그러는데도 부도가 나는, 부도가 아니라 경영상 포기라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굳이 왜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시공을 맡아서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해야 될 그런 단위 업무, 업무 분장상의 우리가 해야 될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시고, 저는 이것을 다른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저희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토목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과는 교통과 나름대로 있고 녹색은 녹색대로 있는데 분장 업무로 해 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 분장상에 그 업무를 부서에서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소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 안에 주무과 주무계에서 또 계약 업무를 하게끔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이 금액의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관광과에서 시공까지 감독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따오는 역할까지 해 주시고 이것을 잘 만들어놓으면 그 이후에 홍보를 하는 게 관광과나 주무부서의 역할이지 시공까지 감독 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은 그나마 이러한 업무를 많이 해 봤던 전문 부서에 이것을 넘겨주는 것이 되레 여러 모로 안전하고, 거기 가서도 사고 터질 수는 있지만 굳이 우리 과장님들, 본부장님이 이런 걸 끙끙 안고 갈 하등의 이유도 없던 것을 긁어 부스럼 만든 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참고하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님들이 한 세 분 정도 아직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406쪽에 학술사업 추진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이형근위원 24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거의 50%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불용처리 했어요.

무슨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명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작년도에 프로그램 하나를 추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해마다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는 책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작년에 조금 학예연구사가 휴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

이형근위원 416쪽에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1억 6천만 원인데 이것도 5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것은 입찰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입찰 잔액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이건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목조 문화재이다 보니까 정밀 현황 실측 설계 도서를 작성해서 앞으로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겁니다.

청문당하고 사세충렬문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형근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씩 남아요? 입찰 잔액이.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형근위원 경쟁 입찰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이형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422쪽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3천만 원 남았는데 7천만 원 중에서 장애인 휠체어농구단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가는 그 예산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일본으로 가지 말고 자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지훈련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남겼습니다.

이형근위원 424쪽에 은하수럭비구장이 어디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동 은하수운동장 내에 마사토로 되어 있는데 그냥 럭비 골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608만 9천 원 정도 나와요, 집행잔액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입찰 공고이니까 90%에 낙찰되면 보통 10% 정도는 낙찰 차액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431쪽에 연안정비사업 있잖아요.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6억 63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해양수산과장 이경래입니다.

이것은 느릿부리길의 호안정비사업과 풍도지구의 해안 접근로 공사 사업인데 당초에 풍도지구 해안 접근로는 한 21억 정도 설계가 됐는데 계약 심사 과정에서 소운반비라고 있습니다.

풍도 섬이니까 골재라든가 장비 이런 것을 바지선에 실어나가야 되는데 소운반비를 당초에 2회 넣던 것을 1회로 줄이고 그 다음에 방파시설이라고 해서 테트라포트 시설인데 사급 자재로 설계됐던 부분을 관급으로 하면서 절감이 된 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어촌관광시설 보면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432쪽 제일 마지막에.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이형근위원 482만 4천 원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176만 3천 원밖에 안 쓰고 300만 원이 넘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시는데.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것은 종현어촌체험마을의 상하수도요금 지원 사업인데요. 종현어촌체험마을에 관광객이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고 이래서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당초의 예상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는 얼마 편성됐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금년에도 비슷하게 책정이 됐는데 작년에는 동절기라든지 그때 동파가 돼 가지고 사용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2012년 예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 가지고 올해 예결위에서 예산 확보했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제가 그때,

이형근위원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433쪽에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

2억 4300 예산 편성하셨는데 안 쓰고 다 전액 불용처리하신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것은 자부담 40%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해서 하는 건데요.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렇게 천일염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했던 건데 천일염 생산 업체는 동주나 용화 이렇게 한 7군데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영세한 부분이고요. 동주염전이 가장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동주염전에서 그 전년도에 자체적으로 바닥 정비를 했기 때문에 40% 자부담하면서 추가로 할 거 없다라고 해 가지고 다른 데서는 대개 임대해서 이렇게 하는 영세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천일염 생산 업체에서 수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해 놓고 한 푼도 안 썼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민간에게 사업비 보조해 주는 건데 보조 대상 업체에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잔액으로 남기 이전에 수요가 안 되면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전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2012년도에도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천일염이요?

이형근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금년도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이형근위원 434쪽에 내항 여객선 운임 도서 주민 보조금 있잖아요, 운수업계 보조금.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것은 풍도·육도 낙도 지역에 교통 운임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조례가 도에서 개정돼 가지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편성한 건데 그것이 예측한 것보다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주민과 주민의 가족.

이형근위원 친지들은 안 되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주민등록 가족등본상에 같은 되어 있는 사람.

이형근위원 어업지도선 공공운영비 그것도 7100만 원정도 되는데 172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20%가 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주된 잔액 발생 사유는 이 중에서 유류비가 한 5천만 원 편성됐는데 집행액이 3500만 원에서 한 1500 정도 유류비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차액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요.

전국체전 시설 건립 개보수요. 국비 지원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시설부대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처음에 예측이 잘못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시설부대비는 법정 비율이 있거든요. 법정 비율이 있어 가지고 공사비에 그렇게 세우게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여비라든가 부대비용으로 쓰는 건데 저희가 크게 쓸 일이 없어 가지고 부대비는 그래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법정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했지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가 집행할 게 여비라든가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가 크게 경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시설부대비는 비율은 일단 맞춰놓고, 법정 비율이 몇 %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제가 정확히 모르고.

박은경위원 편성을 해 주는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예산은 시설비가 있으면 부대비가 몇 % 이렇게 세우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 아니겠네요? 부서에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가 공사를 하면 항상 시설부대비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 뒤에 보면 명품 공공체육시설 조성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도 하셨는데 어떤 사유에서 사고이월 됐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고이월 저희가 4건으로 9억 4900이 있었는데 원시운동장에 2개소 배수시설공사.

박은경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로 해서 사고이월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거든요.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전체 32억 중에서 2억 1천 남았으면 보통 공사비 낙찰 차액이 그 정도 남는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사고이월하면서 나름대로 예산, 이게 그러면 연말까지 가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왜냐하면 이미 사고이월 했다는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2010년도에,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그 이전 회계연도 안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됐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고이월을 한 거잖아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랬다면 이미 전체 사업비 소요에 대한 부분은 다 이미 예측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사고이월 되면 원인행위된 것.....

박은경위원 사고이월을 시킬 때는 어쨌든 지출 원인에 대한 그 부분을 다 나름대로 예측하고 다음 연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월을 시킨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나름대로 내부 부서에서는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미 예측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제외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부 그 전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고이월에 대한 2억 1천 잔액이라고 보지 않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2억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써 이게 결국은 회계연도 안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8억 5500만 원 정도를 사고이월 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이미 저는 그 사고이월을 정리하는 시점 전에 나름대로 이 사업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그런 예측치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고도 중요하지만 더 문제는 이미 그 연도 안에 끝냈어야 될 사업이 쉽게 말하면 지연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연될 때 나름대로 이 정도의 전체, 사고이월은 이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시점에 대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서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 금액만 이월시키고 나머지 사고이월 예산중에 한 1억 5천이 사고이월 예산이었는데 그것은 이월이 안 된 거죠. 이월이 안 되고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거죠. 원인행위 된 것만 사고이월 되는 거고 원인 행위,

박은경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2억 1100만 원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이 잔액은 이 사업의 종결 시점에서 전부 끝나고 총 완전히 남은 금액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8억 550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킬 때는 그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기까지의 소요될 예산을 예측하고 시기를 연도 안에 끝나지 않고 다음 해 연도로 넘기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원래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됐어야 되는 건데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고이월 예산이 올해 마무리가 됐거든요, 공사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 당시에, 예산서를 낼 당시에는 이미, 사고이월이라는 게 뭡니까? 2011년 안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명시이월과는 다르게 사고이월의 취지 자체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종료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그 사업을 마무리해서 예산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2억 1천만 원을 꼭 이렇게 연말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부서에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반납 처리를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이미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추가 비용은 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로.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반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전적으로 좀 더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살리지 못한 건지, 아니면 연말까지 이것을 계속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건지 그 관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걸 연말까지.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4군데 사업들이 종료 시점이 원래는 언제였습니까? 진행 과정에서 따지면.

원시공원 반월공단 쪽의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있었는데 지역주민 의견 수렴하고 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지 있었고, 예산이 원시운동장 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더 이월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마무리를 다했고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사실 추경에서 반납할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한 공사가 끝나면 그런 반납은 추경 때라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 관련해서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해양수산과장 이경래입니다.

박은경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431쪽 제일 위에 상단부에 보면 해양 및 수산자원관리 연안정비사업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용으로 아까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이 공사가 언제 마무리 되신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게 작년 11월 중에 완공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11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박은경위원 공사 전체 금액에서 아무래도 아까 설명하실 때 마무리는 11월에 됐다고 하시더라도 계약 심사는 그 전에 이루어지셨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아까 분명 말씀하실 때 계약 심사 과정 중에서 운반비라든지 방파시설과 관련돼서 거기에서 절감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절감된 계약 심사의 과정에 그 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도 똑같은, 옆에 과장님하고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 분명히 반납하실 수 있는 기회 있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일정 부분은 반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공사를,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 심사 과정에서 절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부는 있었고, 일부는 불가능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약 심사 과정 중에서 절감된 부분 액수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연안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계속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계속비로 이게 이월이 안 되어 있잖아요.

부기상에 보면 계속,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해서 23억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시고 사업을 올해 진행하셨잖아요.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23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 게 맞아요. 그리고 그 23억에서 절감해서 17억 정도 소요되고, 6억대를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불용액이 절감하셔서 많이 남으면 좋지요. 그런데 절감을 하셔서 이 예산이 남을 거라고 예측된 시점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계약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미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럼 계약심사 과정에서 절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계약심사 과정에서요?

박은경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당초의 설계금액은 한 21억 됐었고요. 최종 집행액은 17억 정도.

박은경위원 그거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출액에 나와 있는데 6억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그 절감이 확정된 시점이 아까 분명 말씀하실 때 계약 심사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됐는지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운반비 관련해서라든가 방파시설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얼마 정도가 예산이 남을 거라고 하면 추경에서 그것 삭감을 해서 그것을 다른 데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보면 또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2∼3억이 됐든 얼마라든지 추경에 삭감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예산의 전체적 운영의 틀에서 봤을 때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부서마다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또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는 우리 시의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백사장 조성사업입니다. 2200만 원이요.

이것 예산 언제 편성하신 거지요? 본예산에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추경 때 세우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백사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뭔가 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일부에서 저희 해안 쪽에 백사장을 조성할 필요성의, 관광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해안 침식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부분 침식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안 침식 방지 차원에서 연안정비나 방지시설을 하는데요. 저희가 백사장을 조성하는 부분은 어떤 해안 침식 방지와 더불어 관광요소로써 개발할 부분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용역이었던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용역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용역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서 용역 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그러니까 2200만 원이 용역비인데 그 당시에는 용역 안 하신 거잖아요.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셔서 연말까지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은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5개월 소요돼서요.

박은경위원 아니, 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 원래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은,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발주를 연말 11월 달에 했고요.

박은경위원 12월 달에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11월에요.

박은경위원 11월에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11월 초에 했었고요. 사업기간이 5개월 걸리니까, 회계 종료 폐쇄기까지 완료가 안 되니까 명시이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지출,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계약을 해서 그게 완료돼서 지출되는 게 회계 폐쇄 2월 말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이월을 안 시키고 되는데,

박은경위원 11월에 발주하면 발주할 당시에 계약금 지불 안 하나요? 안 하는 거예요? 일단 계약이, 용역이 완료됐을 때 주는 건가요? 지급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요구하면 선급금이나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한 5개월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용역사에서 없었다, 그래서 그냥 명시이월 하신 거라는 얘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용역이요.

거기 1억 예산 세우신 거요. 이것도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이거는 언제 예산 세우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거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건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그거에 따라서 자치단체도 부서에서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의무적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예산,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런 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는 2010년도 말에 하면서 공청회를 했을 때 자치단체가 다 참여하면서 바로 익년도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단체에서도 바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편성을 1회 추경에 한 건데요. 국토부에서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국토부 계획이 나와야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해서 연관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립한 건데 국토부 계획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예산만 세워 놓고 국토부의 그런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냥 예산을 잠재우고 있으셨던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이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가 연내에 이루어졌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금년에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금년, 지금 계약 단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그럼 거의 1년이 소요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2010년도 말에 공청회 할 때 자치단체에서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이거를 편성 안 할 경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부분으로 강력하게 나와서 편성을 한 건데, 국토부 계획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지침 사항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했는데 1년 동안 그냥 예산이 잠자고 있다가 지금 계약 단계에 있으신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금년 2월 달에 국토부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하라고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시간이.

박은경위원 네,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탄도항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요.

이거는 진행중이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마무리 아직 안 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지금 설계 끝나서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탄도 쪽에 저희 어촌민속박물관과 수산물직판장 그 다음에 거기에 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같이 연결해서 보완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가끔 예산을 보면 물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극적인 업무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예산 편성해 놓고서는 그 다음은 그냥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시간을 보내버리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백사장 조성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백사장 거기 조성하는 게 긍정적인 타당성....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저희가 후보지 한 14군데를 해서 그 14군데에 대해서 파장이라든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의 접근성이나 향후의 경제성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점검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 6군데를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어디가 가장 적합하고 그 다음은 어디가 적합하고, 나름대로의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향후에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일단 백사장에 쉽게 말하면 모래 살포라고 해야 되나? 안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지금 당장 하는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관광의 차원도 있고 해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또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관광 시즌이나 여름 휴가철에 대부분 보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면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문화재 보전과 관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 주신 자료에 보면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났고요. 그리고 계속비이월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15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단원미술관을 건립하는 과정에 건축 부분에서 시공사가 어려웠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부진으로 해서 단원미술관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래서 56일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체상금 4400만 원을 부과해서 끝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은 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미술관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올해도 마련되고 그 이후에 다시 예산에 대한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작년도에는 대전시관을 건립을 했고요. 올해 10억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맨 위에 건물 2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사실은 기존의 우리 단원전시관이 상당히 넓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전에 대해서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10억에 대해서는 소전시관을 다시 건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이제는 필요 없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서해안권 관광개발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저희 시를 방문을 했었을 때 단원전시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어떤 인물에 대해서 관광 자원화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서울에서 가장 인접한 거리의 서해안권 관광 중심으로 단원미술관을 전문위원들이 와서 보시고 좋은 평가를 해 주시면서 향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해 준다면 저희가 김홍도 미술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요. 사실은 단원전시관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에 확보한 10억,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15억.

나정숙위원 15억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투융자심사에 대한 부분을 가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돈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 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상을 자꾸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예측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추가를 하는 것에 대한 거는 미리 예측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 마련이 과연 얼마나, 다른 예산도 또 이런 사안이 된다면 효율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원전시관에 관련돼서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될 것인지를 부서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는 기존에 2단계 올해 10억까지 해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약에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서해안권 관광개발로 해서 저희 시에 만약에 단원전시관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 준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414쪽 자료에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에 관련돼서 이거는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항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경기도기념물에 취몽헌 오태주묘역이 있습니다. 사사동에 있는데 그 묘역 주변에 곡장이라고 그래서 담장 공사입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동절기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을 한 부분이고, 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계속비가 왜 이월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계속비는 저희가 문화재 보수 정비로 해서 안산읍성 관아지에 대한 보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에 대한 그런 비용이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에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혹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는 보호구역으로 거의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대부도에 신석기 유적지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사된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대부광산 아니고 다른,

나정숙위원 네, 대부광산지역 신석기 유적이 발견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제가 신석기라는 건 잘 모르겠고요. 백악기 시대의 이런 부분인데 대부광산은 경기도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 유적 정비 방안을 용역해서 용역은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주변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보상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도 빨리 그 지역을 개발해서 대부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싶은데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대부도 신석기 유적지와 관련해서는 용역이나 아니면 조사나 이런 거는 아직 미지수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용역은 유적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은 끝났고 지금은 토지보상 그런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자체에서 사실은 문화재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어쨌든 일단은 보상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워낙에 또 보상가가 비싸고 그래서 협의도 잘 안 이루어지고 또 경기도나 우리시나 그런 재정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솔직히 그냥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산 부분에 보면 문화유적 발굴조사 사업이 3억 6천 정도 사실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거는 안산읍성 토지매입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는 그런, 매년 저희가 한 필지 정도 씩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매입을 해서 현재는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읍성은 계속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산도 부족하고 실제 보상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발굴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상이 난해한 그런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보면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계속비로 넘어가 있고 명시이월 되어 있고 하면서 이게 진척되는 게 별로 보이지 않아서요. 이 부분을 부서에서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의지가 어떤 건지 마무리 발언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에 사실은 아까 말한 안산읍성도 있고 여러 유적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마련, 과장님께서 말씀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안산읍성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적 사실이 명확하다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조대왕이 실제 안산 행궁이라고 해서 여기서 하룻밤을 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를 성곽이라든가 관아지 터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문화재를 빨리 뭔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의원님들이라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도 관계 부서하고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서도 많이 요구를 했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직접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 또 가장 중요한 대부광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해양수산과장 이경래입니다.

박영근위원 백사장 모래 포설 용역 결과서를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박영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합니까?

아니, 결과론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전에 15억인가 들어가서 모래를 부설을 했어요. 다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다시 붓자, 이 논리가 나옵니까? 지금 다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다시 부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금, 아까 말씀 중에서 그럴 가능성을 두는데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 예산 2천만 원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장이 있기에 그럼 해 보자 이런 부분이었고, 이미 한번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15억인가 모래를 엄청난 양을 갖다 집어넣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미 다 떠내려가고 원상태로 되어 있는데, 일부 조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넣자? 그렇게 돈이 많아서 그렇게 쓸데가 없느냐,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저도 해양수산과장으로 오기 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장으로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연안 침식 방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모래다라는 부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혹 이걸 꼭 하더라도 유실 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의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존에 남해안이나 동해안에 이런 백사장이 있는데도 보면 그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쪽도 계속 이렇게 침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백사장에 모래 포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백사장 해수욕장이 있는 것은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모래가 나가니까 보충을 넣는 것이고요. 우리 여기는 수영장이 아니에요, 해수욕장이.

그런데 관광을 목적으로 잠깐 조금 붓는다? 근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조금 부어 가지고, 원래 우리 대부도 백사장에 해수욕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일부에서 100에서 10%가 떠내려가면 10%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채워 가지고 관광지를 만든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을 우선순위로 저희가 정한 거고요. 나중에 연안정비사업이 있을 때 그런 부분, 일정부분에서는 또 지역주민이나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를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대부도에 일정 어느 지역에는 모래가 이렇게 쌓이는 지역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넓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윤태천 위원님 1분만 질문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단원미술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물어봤는데요, 준공 잘 떨어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다 끝났습니다.

윤태천위원 다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윤태천위원 거기 어느 업체가 지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건우건설입니다, 안양에 있는.

윤태천위원 건우건설이 지었는데 그 회사가 문제가 많았던 거 내용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글쎄 저는 다 끝난 다음에 와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건우건설에서 시공업체 하청업체에다가 돈을 지급 못 해 가지고 떼어 먹힌 우리 안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거 어떻게, 거기에 우리 단원미술관을 지은 안산시의 하청업체들이 거기 공사에 관여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현재 건우건설에서 돈 없다고 나자빠져 가지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안산시 시공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글쎄 제가 얼핏은 들었는데 그때 서로 협의하는 걸로만 제가 들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한 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조사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건우건설에서 돈을 못 받아 가지고, 공사지연금은 우리시에서 받았네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돈을 못 받고 있어 가지고 지금 아마 티격태격 하고 민사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파악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미술관을 지은 그런 업체한테 안산시의 시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해외유망시장 개척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이전 하시는 거 있잖아요? 경상보조요.

자료집 440쪽입니다, 상단부에.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440쪽이요?

박은경위원 네.

거기 해외유망시장 개척사업과 관련된 민간경상보조요. 4천만원 책정하셨다가 천만원 정도 불용처리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해외유망시장 개척사업은 2011년도에 인도 붐바이 시장개척하고 중국 안산시 시장개척 2개소를 저희가 추진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총 2개 지역에 대해서 총 16개 기업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첫째 신청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다 참가하는 게 아니고 시장성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성 평가라든지 또 참가업체가 갑자기 포기를 한다 해 가지고 총 16개 기업 계획을 했던 것이 12개사만 참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 세우실 때는 16개 기업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신청 회사가 기업이 줄어서 불용처리 된 부분이라는 얘기시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수시로 받나요? 그건 아니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연초에 받으셨네요, 그러면?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보통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거 추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달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어떠세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올해는 9월달에 저희가 중동지역에 지금 현재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예산도 똑같이 세우셨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올해 2천만원 들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천만원이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금년에는 5개사만 참가하게 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외시장은 개척의 상대국이나 장소 이렇게 도시가 달라지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걸 할 경우에는 상대국의 어떤 바이어 1대 1 맞춤형 이런 시장개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국의 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저희가 그때 그때 틀려집니다. 중국도 그렇고 어쨌든 인도나,

박은경위원 일단 우리시 자체에서 해외시장을 선정하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추진하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기관에서,

박은경위원 위탁기관에서 선정을 한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441쪽에 보면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셨다가 밑에 산업클러스터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을 전혀 소요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 사업은 우리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에 PCB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어떤 산업구조의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해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은 지경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을 평가하는데 1차년도에 사업을 평가해 보니까 이게 자체가 당초에 지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고유 수익모델 창출 사업과 연계된 자립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 돼 가지고 사업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지경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부득이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경부에서 이것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그 평가가 언제 결정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1차 2010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를 11년도 상반기에 이걸 시달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1년도 상반기에 그런 평가가 나왔으면 어쨌든 2011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5천만원을?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박은경위원 그랬으면 이미 상반기에 그런 평가가 나왔으면 더 이상 이거 기대할 거 없는 사업 아니었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걸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금년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불용처리를 좀 더 빨리 하실 수도 있었던 그 시점을 놓치신 것 같은데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불용처리 시점을 늦춘 것은 이 통보가 늦어져 가지고,

박은경위원 상반기에 나왔다면서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박은경위원 상반기면 추경 때도 분명히 가능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저는 예산운용의 탄력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이것을 불용처리 했어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아예 없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금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이 평가가 미흡했다는 것은 우리, 쉽게 말하면 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공단에 있는 그런 업체들의 그런 역량에 있어서의 평가가 안 된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밑에 산업혁신 클러스터협의회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마찬가지입니다.

박은경위원 똑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이것도 어떤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도에서 계획변경이 돼 가지고 사업비 자체를 기업에 직접적으로 그 동안에는 직접 지원했는데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클러스터협의회를 통한 운영비만 지원하는 식으로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부득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는 향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절하게 시점에 맞춰서 불용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뒷면에 있는 사이언스밸리도 그러나요, 활성화 사업도?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박은경위원 보면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이런 것은 왜 다 그대로 불용처리 해 버린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뭐냐하면 사동에 있는 토취장이 있습니다. 제2토취장하고 제3토취장하고.

제3토취장하고 저희가 현재 한양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를 서로 교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교환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2009년도에 토취장이 준공되면서 이것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서 저희 시가 어떤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서 한양대학교하고 부지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인데, 수자원공사 측에서 이 토취장 민원발생과 손해배상 소송 등의 발생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무상양여 시기를 2019년까지로 지연 통보하는 바람에 현재 저희 시가 이것을 양여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2019년까지 지연을 했기 때문에,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러면 예산을 이거 편성 안 하셨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양여를 받았을 때 토지감정평가, 지금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을 세운 부분이 감정평가수수료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로 이렇게 2억을 세웠었는데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가 양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 해 가지고 저희가 불용처리 하게 된 사유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거 안 세우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세운 예산이 아니거든요. 전년도 이월액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세우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10년도에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자체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판단이 결단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저희는 2009년도에 토취장이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시가 무상양여를 받을 걸로 추진했었는데 수자원공사 측에서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양여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이렇게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자료집 450쪽 상단부입니다.

산업단지 도로시설물 관리하고 관계에서 시설부대비에 보면 올해 예산 10억을 시설비에 투자했었죠?

그런데 예비비를 1억 5천을 추가로 편성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유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작년에 저희가 10억을 가지고 각종 민원이라든지 또 이동시장실 또 모든 건의사항을 처리하기에는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 아마 포괄사업비가 조금 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해서 1억 5천을 더 편성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비비, 예비비로 사용,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 예비비?

박은경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비비는 그게 아니고요 예비비는 작년에 저희가 집중호우가 나 가지고 그게 양 구청 1억 5천, 또 저희 산업단지 1억 5천, 4억 5천 특별예비비가 편성이 된 겁니다. 작년에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피해였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장마가 아직까지 안 와 가지고,

박은경위원 올해는 얼마 세우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올해도 10억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도 10억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산단 내에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정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이렇게 변경을 왜 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걸 당초에 예산계에서 이 금액 숫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금액만큼.

그래서 그걸 저희는 그냥 목을 변경 해 가지고 공공요금으로 돌려 달라고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만큼 필요가 없었는데 공공요금이. 예산계에서 아마 ‘0’을 하나 더 쳐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은 정확히 반영이 된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위탁관리비 지원입니다. 물론 위탁이니까 그러겠지만 6천만원을 지원하셨어요.

그냥 위탁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뭐 잘못되신 거 있으신가요? 아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요. 제가 지금 다른 얘기 좀 하느라고 얘기를 못 들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테크노파크 위탁관리비로 기술사업화 지원 해 가지고 6천만원 이전 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불용처리 된 건 없고 위탁이기 때문에 다 소요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사후 이 위탁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관리라든가 평가랄까 그런 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금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고요.

이게 작년에 지원해준 거 지금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원래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게 보통 사업이 연초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중순경에 시작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요.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 보통 과제가 1년 수행 과제거든요, 이게.

이게 연초에 한 3월달 정도에 빨리 하면 좋은데 이게 보통 예산편성 하고 저희가 계획수립하고 이러다 보면 통상적으로 상반기 안 그러면 하반기 초에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해 가지고 보통 수행과제가 한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작년 경제정책과에서 한 걸 보면 지금 저희가 정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만약에 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돼서 예산서에서 정리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사후 평가를 해 가지고 정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환수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하고요, 또 이런 기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계속 이렇게 지연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예산이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요. 이게 보통 과제가 1년 내지는 2년 과제수행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2010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처음 시행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처음 시작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물론 그것은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언론상에 나와 있는 테크노파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이거와 꼭 연계지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비를 들여서 위탁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대한 그런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정산서에는 그냥 위탁 준 걸로 나와 버려 있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439쪽에 해외박람회 민간경상보조 8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1166만 4천원 정도를 불용처리를 하셨는지,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당초 여기도 마찬가지로 14개사가 당초 계획을 했는데 1개사가 11월에, 이게 11월 20일경에 참가하는 그런 박람회였는데 1개사가 부득이 포기를 함에 따라서 600만원을 집행 못했고, 나머지 13개사에 대해서 이게 600만원 이내에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집행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441쪽에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전년도 이월액이 3억이고 본예산이 5억 84만 3천해서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3억이 그대로 불용처리 됐어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자체가 사동에 제2·3토취장이 준공되면서 그게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양여 시점이 2019년 이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무상 양여를 받으면 그에 대해서 서로 부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이렇게 3억을 세운 것인데,

○산업지원본부장 최중세 아까 답변 드린,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답변 드린 내용인데 무상 양여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것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미집행으로 이렇게 불용처리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이형근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이형근위원 448쪽 가운데 정도 보니까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셔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119만 3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80만 5천 원 쓰시고 한 55% 정도 이상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셨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작년에 우편등기를 알리미 책자라든지 또 전국자치단체에 이런 우편물 발송할 게 많이 있었는데요. 이걸 다량으로 발송을 하면 50%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50% 절감액이,

이형근위원 아니, 절감액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사실 이 업무가 경제정책과에서 있다가 저희한테 온 업무인데요. 아마 이걸 몰랐을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단속 공공운영비 3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주로 건축인허가 처리 시에 각종 필증이라든지 또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계고장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발송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공공운영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련한 공공운영비가 있고 또 일반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집행을 할 때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일반 공공운영비로 지출을 해 버린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것은 전액 반납시키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전액 못 쓴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올해부터는 저희가 분류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아마 집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451쪽에 제설대책 추진해서 재료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1800만 원이 불용.

이형근위원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한 250톤을 구입을 했고요. 돈은 있었지만 저희가 작년에 제설 자재가 달려서 구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을 재난관리과에서 이 금액만큼 구입을 일괄적으로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형근위원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452쪽이요.

공공운영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여기도 3306만 6천 원 집행잔액으로 남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것도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 2억 2천 정도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성곡동 지역 시화단지에 한 5억 정도 가로등을, 전혀 가로등이 전혀 없어서 설치할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까지 상반기에 설치를 해서 하반기에 지출을 하려고 약간 많이 잡았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공공요금 인상률을 저희가 조금 과하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300정도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이형근위원 458쪽,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1540만 원 예산 편성하셔서 한 20% 정도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거는 예산 절감한 것도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약간 과도로 사용한 것도 있고,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최대한 대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한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사이언스밸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몇 평이나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제3토취장이 약 5만 6,972평입니다.

박영근위원 5만 6,900.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5만 6,972평이고, 한양대학교에서 경기테크노파크와 전기연구원, 산기원 등에 무상 임대해 준 부지가 4만 평입니다.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부지 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무상 양여를 하는데 민원이 나오는 문제가 민원이 뭐로.....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매권 소멸이 10년이거든요. 그러면 환매권이 소멸될 때 토지 원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그 부분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지 않은 자체가 불법 행위라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불법 행위가 소멸되려면 향후 또 다시 10년입니다. 만약에 불법행위가 되면,

박영근위원 네, 이해를 해요.

저도 환매권,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 환매 절차에 대해서 원소유자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 법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19년도까지 가서 무상 양여를 한다라는 수자원공사하고 안산시하고의 협정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토취장으로 그게 준공이 났는데 준공 조서에 안산시에 무상 양여한다라고 아주, 귀속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박영근위원 만약에 그러다가 안 주고 그냥 가버리면.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취장 준공조서에 국토해양부에서 준공 낼 때 준공조서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야 돼요. 준공조서의 그 내용 하나 갖고는 수자원공사가 버티면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안산에서도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이 반월동에 있는 인정프린스아파트에 준공을 낼 때 가운데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채납한다고 준공조서에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인정건설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화성시가 인수를 받아서 안산시가 다시 가져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인정건설에서 넘어간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정평가를 내려면 수자원공사의 그 내막을 먼저 알아봤어야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알아봤습니다.

박영근위원 알아봤는데 19년도에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게.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이때 1억이라는 돈을 감정평가를 했냐 이거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 당시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당연히 준공이 되면 안산시가 무상 양여를 받는 걸로 우리 담당부서에는 그렇게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이 수자원하고 먼저 협상을 지어 놓고 감정을 해야만 이게 맞는데 감정을 해 놓고 이 감정 가격이 종이쪽지에 불과한, 날려버린 돈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잘못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 부분은.....

박영근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틀림없이 명확하게 1억이라는 돈이 날라 간 돈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철진김정택나정숙박영근박은경윤태천성준모이형근정승현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상일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산업지원본부장최중세
복지정책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식품위생과장김남림
여성비전센터소장정송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용복
문화예술과장원복록
체육진흥과장박재근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이경래
산업정책과장손경수
기업지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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