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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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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1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1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3.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4.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1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3.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4.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김철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1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영계획 변경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질문에서 장기중단사업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실지로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해서 장기이월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했던 각골실내체육관 건립이 실제로 2012년에 체육진흥과로 이관됐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경사위에서 체육진흥과에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진행했던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이 왜 자꾸 지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이 사업이 약 7년간 사업추진하면서 보류된 사업으로 사업계획 재수립과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아직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2012년도 2월달에 체육진흥과로 다시 예산이 이관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이행되지 않은 내용은 어떤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해당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이 입지하는 그런 부분, 행정절차 그런 부분에서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7년여간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은 어떤 미흡한 부분이 없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은 관련부서에서 예산확보해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예산이관을 해 주면 저희들은 사업추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해 가지고는 해당부서에서 이행한 이후에 저희들 부서로 사업시행을 건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이 사업이 사업비 부족에 대한 것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부족, 규모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실지로 하셨던 것은 도시개발과인데요.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확보라든가 계획을 미리 다 정하시고 하신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제가 후임자여서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체육과에서 규모라든지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사업권을 이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했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각 부서에서는 지금 다 떠넘기기로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계속 7년간이나 장기적으로 보류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국장님 이것에 대한 말씀을 시정질문에서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이것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우리 담당과장이 이야기한대로 모든 사업 추진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실지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를 해 주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행정절차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또 우리가 도울 일이 어떤 사항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신다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나정숙위원 부서끼리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이게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 예산금액이 그냥 진행되지 않고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체육진흥과 부서하고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동복지타운 부지 조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일동복지타운은 며칠 전에도 주민대표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당초에 자기네들이 짓겠다 했는데 고등학교 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그러면 유치 한번 해 보자 해서 교육청에 주민들 대표하고 조만간에 한번 교육청에 찾아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속 이월되는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일단 교육청에서만 오케이만 한다면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되는데 교육청에서 현재 난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못하는데 저희들이 보상금 같은 것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보상금도 확보해 놨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지을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주민들 대표들 일부와 교육청에다 물어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는 약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주민대표하고 같이 교육청에 방문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금액 한 28억 정도에 대한 부분 플러스 되어서 추가 예산 필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이 사업은 그냥 진행한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팔곡산업단지 지금 조성을 위해서 진행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지금 팔곡산업단지는 현재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곧 올 하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늦어도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는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조율만 되면 여기에 대한 진행은 어려움이 없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지금 중앙 국토해양부하고도 사전 협의를 거쳤고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로 제출하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중단사업에 대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변경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변경추진내용이 계속비로 남아 있는데 이 사항의 어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3월부터 당초에는 2012년도 3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지를 2011년도 9월달에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사유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보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이 당초보다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3월 7일날 수립공고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내용을 수렴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립 이후에 재착수를 해서 공정률은 65% 정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획단을 구성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것은 지금 조례상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획단을 예를 들어 가지고 수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례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는 필요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획단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에서 필요없다 라고 판단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것은 안산시 부분적인 기 2008년도에 수립되어 있는 2020 안산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2008년하고 지금 2012년이 되는 시점인데요. 그 기간이 4년 정도 되는 시점에 변경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전문가의 의견들이 보다 많이 반영되어야 할 텐데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법적에서 5년 단위로 수립을 대부분 합니다.

다만 2008년도 이후에 저희가 2011년도에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MTV 국가계획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시가화 예정용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 기본계획 변경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도시계획 조례에서 기본계획에 어떤 상임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둘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조례상에서는 변경하고자 할 때 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론 5년은 아니지만 분명히 전문가적인 수립기획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행정절차상에서 굳이 예를 들어 가지고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임기획단 운영을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한다 라고 그래도 별도의 행정절차상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새롭게 기본계획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용역사를 지정을 해서 지금 기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검토가 된다 라고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들, 또는 토론회 이런 부분을 거쳐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경기도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65%가 진행됐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65%라는 것은 기초조사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이 65% 정도면 어느 정도 틀이 다 잡히고 내용적인 것도 다 보완되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 다른 의원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상은 안산시 전반적인 개념에서 검토됐던 부분이 아니고 지금 단기적으로 주요 어떤 안산시가 시급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에 예산이 얼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예산은 전체 4억 중에.....

나정숙위원 4억이면 4억에 대한 변경추진이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보통 용역 우리가 할 때도 몇 천만 가지고 하는데 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투여하는데 별 것 아니고 큰 내용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축소시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축소시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용역이든지 그 용역대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용역도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오고 자문단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틀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는 추진계획이나 아니면 그냥 대충 용역을 주는 거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 변경은.....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지금 조례에 있는 절차에 따르지 않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조례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둘 수 있다.’지 꼭 ‘둬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 라는 거예요?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충분하게 그 내용을 판단을 했을 때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일을 쉽게 하시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이것 변경하시면서 공청회 개최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행정계획상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행정절차상에서 법적으로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나정숙위원 2020년까지의 저희 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환경보전계획이나 다른 저희 안산의 기본계획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2008년도에, 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기본계획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목표인구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수립되어 있는 2020년 안산시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안산시 중장기 목표인구는 93만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93만에 대한 전반적인 하위계획에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하수도 모든 기본계획은 우리 기본계획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던 거고요.

다만 저희가 전체 어떤 이런 기본계획상에서 당초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은 부분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 지금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만들었던 책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나정숙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위원님 제가 2008년도에 한정된 부수를 가지고 저희가 다 배부해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참고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책이 없다고 그래서 보지를 못하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가능하시면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게 더 좋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어떤 단계별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안산평생학습관이 다 준공이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끝났습니다.

나정숙위원 계속비 이월이 남은 것은 왜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것은 2011년도에 남은 거고요. 올 5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우리 결산보고 할 때는 입찰잔액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 준공에서 어떤 문제는 없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문제점은 옛날에 커튼월이라고 해 가지고 설계상에 외벽을 전부다 유리로 하는 그런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단열이라든지 그런 냉난방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있었습니다. 로이유리로 변경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예산에 대한 추가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 드려야 되는지 어떤 과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시건설국에서 담당하시는 분 건설하시고 이것을 다 건물을 만드시고 나서 하자기간이 1년, 2년 정도가 좀 지나면서 계속 누수라든가 건물의 문제, 도로가 올라온다든가 등 여러 가지 하자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단원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물이 너무 너무 새 가지고 노인 분들이 밥 먹다가 다 도망가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누수문제는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공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하방수나 옥상방수에 따른 누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시공사측에서 하자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해서 추가로 저희들 예산이 더 이상 투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차후 공사감독을 하면서 지하방수나 옥상방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실하게 외 방수, 내 방수 이중으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 할 때 설계에 반영도 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철저히 한다 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실지로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저희 공기업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건물들을 보면 실제 시행하셨던 분들하고 그 이후에 또 저희 담당부서에서 사용했을 때랑 굉장히 차별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의 해결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건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후에 여러 가지 문제는 부서에서 그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라 책임성이 또 없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업무분장상의 문제고요.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입장은 이게 어디 건설회사가 전국적으로 입찰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일부 능력이 없는 건설회사가 입찰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공상에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 관리감독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건축 다 하시고 나서 이 건물에 대한 등등의 여러 가지 하자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조금 마련하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혹시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도 건립이 되고 복지관도 건립이 되고 다양한 센터가 생기는데 그런 건립에 대해서 일단 업자들한테 맡긴 이후에 사후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우리 구조상에서는 담당부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하자이행보증 증권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하고 시공사 팀이 같이 또 투입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재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상으로는 하자보증이행 증권으로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똑 같은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계속비 이월은 이것은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16일날 4억 9,10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4억 9,100만원 중에 2억 9,583만 8천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9,500.....

나정숙위원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왜 진행이 안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나정숙위원 왜 진행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진행이 올 7월이나 8월경이면 끝납니다.

나정숙위원 지연된 이유는 뭐죠?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용역은 다 완료가 됐고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행정절차의 문제는 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설명회하고 주민공람이 끝났고 지금 이번 회기에 의회의견 청취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견을 듣고 7월이나 8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고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나정숙위원 건설과장님, 대부도의 바다골재 채취사업이 끝났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까지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종료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종료는 아니고요.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일단 국토해양부로부터 골재를 여기서 채취할 수 있도록 골재수급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아직까지는 진행을 못하고 있고 일부 하반기에 추가로 반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추진여부를 판단하게 될 거고요.

내년도에 역시도 골재수급계획에 안산에서 바다골재를 얼마만큼 채취를 하도록 공급처로 수급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또 시나 항만청과 관계부서 의견 이런 것을 들어서 추진여부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료는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는 종료가 됐는데 2차 사업, 3차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건지 말 건지는 판단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호수공원 사거리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호수공원 사거리요?

나정숙위원 예, 고잔신도시 호수공원 사거리.

○건설과장 김학민 이 앞에 교량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예, 거기 얼마 전에 도로공사 하시지 않으셨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공사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아마 녹색교통과에서 했거나 교통정책과나 이런 데서 도로개선사업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도로공사는 주로 사사동, 건건동 지역에 소방도로 미개설도로 이런 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 도로 내에서 구조개선이나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보수 같은 거는 구청에서 하고 자전거도로는 녹색교통과, 교통처리개선은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만, 얼마 전에 저희 성준모 위원장님이 시정질문한 생태복원하천이요. 질문 좀 드릴게요.

계속비가 여기 남아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어느 공사요?

나정숙위원 화정천 생태하천.

○건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금년까지 현재 진행.....

나정숙위원 3단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에 월요일날 준공검사 예정인데 공사 자체는 6월 29일로 해서 완료가 돼서 그 사이에 비가 와 가지고 일부 해 놓은 게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사 준공기간을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해 가지고 월요일날 준공검사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한 국비가 최종적으로 2억 6,600만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최근에 배정을 해 줘 가지고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이런 국비 추가로 받아야 되는 부분과 현재 아직까지 공사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작년도에는 금년도까지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건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2012년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죠.

나정숙위원 그 3단계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 있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마무리 단계로는 주로 조경시설물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이런 포장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도 시민들은 거기가 완공이 아직 안 된 데도 막 다니고 계시던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준공검사 때 최종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당초에 1차 목표한 대로 계획을 완료를 했고, 당초 계획보다 일부 사업내용을 줄여 가지고 사업비를 저희가 총 사업비가 384억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런 저런 보완을 추가로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이렇게 받아도 한 16억 4,600이 남는데 그 남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불편한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국비확보를 하려고 했던 예측 예산이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105억 1,200만원 다 확보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2억 600만원만 확보되면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거랑 별로 틀리지 않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계획대로 다 100% 확보가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길 지나시면서 굉장히 우려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맨 처음에 이거를 준비했던 생태하천이라는 의미가 이게 맞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성준모 위원장님이 비 올 때 문제 등등 다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정질문 이후에 저도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생태하천 정말 문제없겠느냐, 담당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근본적으로 이 하천은 화정천뿐만 아니라 안산천을 평상시에 물 자체가 별로 안 흐르고 또 기존에 흐르던 물이 수질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물 양을 늘리고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류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수질정화를 해서 상류로 펌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수질이 좋아지고 또 물 양도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수생태계,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식처가 활발히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부 어차피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내로 일부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차집시설을 해놨기는 했다 하지만 이게 비의 오는 상태나 어떤 기후조건이나 여건에 따라서 약간에 유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점검해서 보강 내지는 개선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큰 틀에서 어쨌든 앞으로 지켜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수질정화시설이 40%밖에 가동이 안 되지만, 안산천이 2014년 1월에 완공이 되고 수질정화시설이 정상적으로 100% 가동이 되고 그러면 수질이나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기존의 생태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이 관리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지, 전기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측이 좀 아직은 힘들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우선 수질정화시설에 모터 펌핑을 하게 되면 전기세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나정숙위원 전기세하고?

○건설과장 김학민 전기세하고 일부 운영관리비로 한 3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3억 정도?

○건설과장 김학민 그리고 나머지 청소하고 유지관리하고 이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전기세하고 좀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금년에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하반기에 운영을 해보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연 얼마까지 예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전기세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운영방법에 따라서 조금 조절이 가능하고요.

나정숙위원 시간 다 되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예,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박은경위원 교통안전 교육지도 홍보 관련해서요. 체험장 건립 준공 마무리 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박은경위원 언제 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작년에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어느 시점에 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작년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준공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박은경위원 준공 이후에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박은경위원 제가 이걸 취지를 여쭤보는 이유는 준공이 마무리 되면 그 이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만약에 추경에라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여력이 있었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반납을 하셨는데, 7,300만원대를, 그 반납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준공날짜를 여쭤봤던 이유는 물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산이 작게 미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각 부서 간의 예산들이 모이면 다른 시급한 사업을 하고자 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운영에 있어서 미흡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건설국에서는, 물론 특성상 어쩔 수 없겠지만 굉장히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계속비사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준공날짜 정확히 안 나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다시 별도로 답변 드리고요.

김정택위원 8월달.

박은경위원 8월달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은 준공을 하면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비, 부대비, 시설비 다 정산을 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회계과로 다 통보를 해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산하는 데까지 기간이 충분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준공 이후에 한 한 달 내로는 정산이 다 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얘기예요. 이게 3차 추경에라도 반납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제 취지 이해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박은경위원 예, 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서요. 자료집 247쪽입니다.

기타보상금 2,700 세우셨다가 1,100만원 정도 반납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특정관리대상물 안전점검인데요.

박은경위원 특정관리대상이라는 게 어딜 얘기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특정관리대상으로는 D급 판정을 받은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안전점검을 하는데 당초에는 건축사들을 일인당 32만원에서 60여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32만원은 기술사 노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급기술자 노임 25만 8천원을 계산을 해서, 또 인원수를 10인으로 해서 3일 30명 이렇게 해서 인원수하고 노임단가에서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치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처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 기술자 노임을 기술사로 해서 좀 많은 금액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특급기술자 노임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낮은 기술자 노임을 적용해서 노임단가를 좀 싸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특급기술자를 기술사?

○건축과장 김경환 예, 기술사.

박은경위원 예, 기술사로 처음에는 책정을 하셨다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건축과장 김경환 특급기술자로 한 단계 낮춰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자격증을 보유한, 어떻게 보면 레벨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등급을 좀 낮췄어도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는 아무 이상 없으셨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올해는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올해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책정하셨나요? 예산을.

○건축과장 김경환 올 예산도 작년 같이 똑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추경 때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안전점검은 언제 하시나요? 연중 수시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시기를 정해서 하시나요?

여기 보면 10일 정도 하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원래는 소방방재청 지침에는 매월 하게 돼 있는데 매월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상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올해는 3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분기라기보다는 3회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4개월에 한번 정도.

박은경위원 4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조금 미리 반영하시지, 너무 느슨한 운영 아니신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요. 예비비를 2,200만원 시설비에다가 사용을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이십니까? 자료집 248쪽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건건동 603-27번지 삼풍파크타운에 설치된 축대가 옹벽이 균열이 심하게 발생이 되어서 전도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 있어서 예비비로 해서 저희들이 그 보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등급판정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하시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삼풍파크는 그런 건물에 해당되지 않았나요? 대상에.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아까 예산이 1,100만원 남았다고 지적하신 게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하반기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하반기부터 실시를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하다 보니까 이게 사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때는 작년 8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저희들이 보수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안전점검을 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이거 보수한 거는 8월달에 하셨고, 아까 얘기하신 보상금 있잖아요? 그 예산 언제 세우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작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2회 추경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셔야 되겠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시설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일부 세우셨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안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상황에 대처해서 예비비로 사용하시겠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쨌든 판정받은 건물들에 대해서 사전안전점검 하셔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에 문제는 없으셨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시설점검하고 나면 또 다른 게 건물을 해야 되잖아요? D급 판정 건물을.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D급 판정받은 건물이 작년 같은 경우 몇 개나 됐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대상이 258개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연도별, 구역별로 해서 지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저는 예를 들면요, 물론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안전점검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취지를 살려가지고 하신다면 그와 같이 연계해서 일정 부분을 저는 작은 예산이라도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보유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기타보상금 있어요. 1억 7천이요.

그리고 1,500 정도 반납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성격의 보상금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건 입찰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입찰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어떤 거를 입찰하신 거죠?

여러 개 사업이 이루어진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것도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건 어떤 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 주택 조례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D급 판정받은 건물과는 별개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소규모라는 거는 몇 세대 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의무관리대상이 150세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의무관리대상, 그 이하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삼풍파크는 몇 세대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세대수는 거기가 단지가 여러 개라서 세대수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삼풍파크는 여기에 있었던 소규모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제외됐던 건물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건설과장님, 좀 전에 큰 틀 안에서 저희 동료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타 부서의 업무를 위임 받아서 건물을 짓는 도시개발과라든가 건설과도 마찬가지고요. 계속비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특히 건설과에서 보면요. 도로와 관련되어서 일이 진척이 굉장히 더딘 게 많아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타 부서의 업무를 위임 받아서 하는 건물은 그렇다치지만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당해연도에 또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본예산,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편성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계속비로 이월을 시켜요.

구조적으로 계속 이게 뭐 하루 이틀만의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나요?

여기 예를 들어서 안산 반월저수지 연결도로 같은 경우 이월액이 16억대예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세운 게 45억입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로 계속비로 이월시킨 게 59억입니다.

그러면 일은 거의 진척이 안 된 상태에서, 아니면 또는 이월된 예산가지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이렇게 쌓아두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공사는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또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여건은 일단 도로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도 있고 또 사업 착수 단계에서는 보상을 하게 되는데 보상을 1개 노선을 하게 되면 7, 80% 이상 보상이 이루어져야 공사착수가 가능한데, 이 보상이 생각보다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보상이 잘 안 될 때는 수용도 걸고 그러지만, 그런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시기가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예산을 어떤 사업 하나를 얼마만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준다면 좀 어떤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매년 예산 여건이 틀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필요한 사업을 한 번에 다 세워주지 못하고 나눠서 연차적으로 얼마씩 얼마씩 나눠서 세워주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단계별로 해 나가고 실제 보상이 늦어지면서 착수가 늦어지고, 그러므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해 주는 일정이다 보니까 이월이 좀 많은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요. 제가 이해하기 좀 그래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쪼개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을 통으로 안 줘서 쉽게 말하면 보상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보상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 진행을 하는데요.

박은경위원 보상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시간적인 소모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예산을 연차별로 사업별로 일부 줬다 해 가지고 진행을 못할 수가 있어요.

박은경위원 아니, 계속비 이런 사업이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차질을 빚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업 중예요.

안산반월저수지 연결도로, 안산〜수암간 도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억 6천이 그대로 올해는 본예산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반월신도시 도로개설, 대부동 서남부 개설도로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본오〜오목천간 도로확장공사도 그렇고, 신길〜거모지역, 전부 도로를 보면요. 계속비사업인데 예산이 확보된 만큼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박은경위원 진척이 안 되는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또.....

○건설과장 김학민 예산도 부족하고.

박은경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박은경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잠깐만요.

○건설과장 김학민 보상을 예를 들어서 20억을 들여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5억만 확보됐어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집행을 못해요. 우리가 보상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

박은경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해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 체증이 걸리듯이 쌓여만 둘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어서.....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데 또 이 돈을 확보를 해놔야 다음에 부족한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냥 직설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안산반월저수지 연결도로 예를 들어서요. 59억이 남았습니다. 맞죠?

안산반월저수지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되어서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59억 남았습니다. 올해 한 게 뭐였죠? 이 당시에 2011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62억 가지고 지출을 3억 했네요. 3억 하고 나머지 59억은 이월을 시켰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뭐였고 진척이 안 된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충분히 안 됐고.....

박은경위원 예산이 얼마가 더 확보됐어야 되는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보상이 늦어진 거예요.

박은경위원 보상이?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은경위원 전체 예를 들어서 보상을 얼마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상을 동시에 다 하셔야 되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보상은 누군 주고 누군 안 줄 수 없으니까 같이 이루어져야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본예산에 45억을 받을 필요가 없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 사업 추진하려면 그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지 여기 저기 다 진척이 안 돼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반월저수지는 예산을 다 줘 가지고요. 59억이 지금 많이 집행이 돼 가지고 한 80% 이상 보상이 됐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11년 이후에 진행이 된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도에 보상이 많이 나갔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차라리 2011년도에 받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그 부분만 담보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데 그게 예산부서에서는 금년에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일단 우선 어느 정도 해 놓고.....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러면 올해는 얼마 받으신 거예요? 여기 59억 있는 상태에서.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도에 받은 거요?

박은경위원 예,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월한 게 59억일 거고요. 본 예산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을 보면 2008년도에 2억 6,900이 됐고요.

박은경위원 그냥 다른 연도 말고요, 올해 것.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에 없고요. 작년에 45억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2011년도 45억 받으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2회 추경에 26억 받고요. 1회 추경에 19억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11년 통틀어서 추경 다 반영해서 45억을 받으셔 가지고 전년도에 있던 16억 하고 전부 합해서 62억을 가지고 2011년도에는 거의 사업을 안 하시고 그대로 59억을 이월시키셔 가지고 2012년도에 와서 사업을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80%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죠. 지금 2회 추경에 26억이 세워졌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80% 정도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80%를 진척하는 상태에서 올 본예산에 얼마 세우셨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서 59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셨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금년에 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1년 동안은 거의 진척을 않다가.....

○건설과장 김학민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한 거죠.

박은경위원 올 본예산에도 예산 안 세우시고 결국에.....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작년 2회 추경에 세워져서 늦게 세워진 거죠.

박은경위원 이 예산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은경위원 이 예산이 1회에 먼저 20억 정도,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예산이 세워졌다는 얘기신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1회 때 19억 세워지고요. 2회 때 26억이 세워졌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그때 왜 세웠는데도 그런 부분이 전혀 진척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진척은 해 왔죠. 해 왔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산금액이 부족하니까 예산 확보된 후에 진척이 많이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만 미리 확보해 놓고, 저는 그 얘기예요. 물론 언제 써도 써야 될 예산이지만.....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통으로 주면 거기에 통으로 맞춰서 할 수 있는데 단계별로 끊어서 주니까 일부만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을 못하고 그런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언제 써도 써야 될 예산이고 또 해야 될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살림의 묘미잖아요?

그런데 좀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건설국의 예산이 크잖아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해묵으면서 가는 예산들이 많아요.

좀 전에 앞에서 우리 나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글로벌센터라든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물론 지금은 준공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점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꼭 그 예산을 그 당시에, 물론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당연한 의지죠.

그런데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일은 진척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은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나 20% 확보해 줘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보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상을 줄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그것을 집행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는 예산을 세워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월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산〜수암간 도로확장공사 같은 경우도 그냥 6억대만 세워놓고 일을 못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끝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끝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끝났는데 국유지 보상 이런 게 좀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완료가 안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본오〜오목천간 도로확장공사 같은 경우도 이월액이 14억이 있었으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비로 이렇게 넘길 거면 본예산에 왜 4억대를 편성을 했는지, 굳이 본예산에 4억 안 세워도 되잖아요? 4억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왜냐 하면 계속비로 다시 7억을 넘기신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예산부서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서로 주고받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너무 고정적으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것 예산이 진척할 수 없는 예산이면 그냥 묶어만 두고 있다가 계속해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

박은경위원 사실 타 부서 같은 경우는 몇 천만의 예산이 없어서, 예를 들면 기동대 차량 같은 경우 차량이 서 있는 기동부대가 있는데 7,200만원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는 일부 조금 주면 사실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업무 간에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학민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된 예산 가지고서 사업을 진척하다가 사고이월로 4억 8천을 다음 연도로 넘기셨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대부동의 그랑꼬또라는 들어가는 진입도로인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노선이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노선변경을 했습니다.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작년에 마치려고 사고이월을 시켜 놨었는데 일부 보상이 안 됐고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금년 중에 마칠 예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을 세우셨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예산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보상문제가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되어서 아직 미해결되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노선변경하고 보상이 계획보다 늦어져 가지고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도 아직 마무리 안 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보상이 한 필지 남았는데요. 그 한 필지 남아서 못하고 있는데 업체는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한 달 정도면 끝나는 사항인데 그 한 필지를 공탁을 걸어 가지고 9월쯤에 착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좀 전에 생태하천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준공이 나기 전에 거기 도로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3m 도로를 내 놓으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염려도 되고 그랬었는데 자전거와 행인과 같이 이렇게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최근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이 자전거를 거기 타고 가다가 야간에 적치물에 부딪혀서 다쳤어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으셨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글쎄, 그 얘기 못 들었는데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시민에 대한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식으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건지.

○건설과장 김학민 적치물에 부딪혔다고요?

박은경위원 예, 그랬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회기 중이다 보니까 그 분을 못 만나고 전화상으로만 들었는데 업체에서 나왔대요. 시공업체에서 나왔는데 담당자 얘기가 거기를 왜 가서 다쳐 가지고 그러느냐는 식으로 굉장히 무책임하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그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고.....

○건설과장 김학민 언제쯤 다쳤는지 혹시 아세요?

박은경위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 그게 아마 감사관실 통해 가지고 그게 담당부서로 전달이 됐습니다.

혹시 계장님 안 오셨나요?

○하천관리계장 김상식 아직 그 건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것이 없는데요.

박은경위원 그것 그런데 왜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하셨어요?

○하천관리계장 김상식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생태하천 담당하시는 분 아니세요?

○하천관리계장 김상식 제가 담당입니다. 담당계장인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하천관리계장 김상식 사고 났다는 것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사실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지금 메모해 놓은 것을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 제가 그때 생태하천 담당 분하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한참 비 온 뒤였기 때문에, 7월 3일인가요?

○하천관리계장 김상식 저희 직원이 있는데 직원하고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번에 비 많이 온 뒤로, 300㎜ 정도 온 뒤로 그때 나름대로 부서도 바빴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도 준공준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길에서 시민이 다쳤거든요.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소송까지 가는 부분은 본인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본인이 다 부담하고 9주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다고 얘기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녹색교통과에서 우리 시민들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보험 들어놓은 것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것도 있어요. 자전거 부서하고도 제가 녹색교통과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녹색교통과는 자전거에서 상해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많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저는 시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상대가 시공업체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있는 적치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전적으로 조치가 소홀했다면 시공업체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중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서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후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해야 되는 그 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저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당초에 사실 2m로 하려다가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국토해양부 지침에 최소 3m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m로 했는데 넓게 했으면 좋겠지만 거기 하천공간이 좁고 또 그렇게 되면 생태하천의 의미도 없고 그래 가지고 3m로 했는데요. 좀 타시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타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박은경위원 물론 서로 다 조심하죠. 보행자도 조심하고.....

○건설과장 김학민 그리고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나 선을 구분하면 오히려 사고가 더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지금 그리고 유모차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서로 조심을 하겠지만 그런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사실 자전거를 통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자전거 타는 사람 불만이 많고 아주 정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안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전거도로의 폭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죠?

○건설과장 김학민 자전거도로의 폭이요?

박은경위원 예, 기본 폭.

○건설과장 김학민 우리가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쓰게 되면 그냥 3m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어디 구분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김정택위원 과장님 3m가 아니죠.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 하면 원래는 4.5m 확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왜냐 하면 같이 쓰게 되면 더 안전한 게 사실 선을 또 구분하면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쌩쌩 달리고 그러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쓰는 게 사실은 더 안전하기는 해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왜 만들어요. 보도블록 따로 만들고 다 같이 쓰라고 하지.

○건설과장 김학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같이는 할 수 있되 구분을 해 놓으면 사고위험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좋은 방법이 뭔지를 한번 잘 맞춰 가지고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화정천 상류지역에 폭포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금강산 식당 옆 쪽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에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 있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가 하천부지고 또 상류부이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내려와야 되는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들이 있냐면 거기가 식당이잖아요? 약간 정원을 끼고 있는 식당이잖아요? 천변 바로 옆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너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겠지만 화정천 준공시점과 맞물려서 식당이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조명시설, 조경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화정천 시비로 시민의 혈세로 만든 화정천의 폭포를 이용해서 식당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꼭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거기다가 조명시설하면, 거기가 약간의 뜰이 넓은 정원이 있는 식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셨을 때, 그래서 위치적인 부분을 옮길.....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 식당이 몇 개가 있는데요. 거기가 기본적으로 하천부지고 상류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했지 식당한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 전혀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물론 시에서는 그런 의도적인 것은 없었겠지만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거기에다 갑자기 나무 심고 조명시설하고, 저도 가서 사진 찍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남들이 보면 그 식당에서 그 폭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거기에 폭포시설이 사실 행인이 많지 않는 곳에 폭포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조금 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류에 폭포를 둘 수밖에 그런 입지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보행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에다 폭포를 설치하지 왜 하필이면, 거기는 차들이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신호가 막 떨어져 가지고 교차하는 지점이거든요.

거기에다 폭포를 만들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보행자들이 볼 수 있는 폭포는 아니에요. 교차지점에 있거든요.

식당은 좋죠. 식당 지나가는 순간은 좋은데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좀 더 시민들의 접근성을.....

○건설과장 김학민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또 좋은 부분이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행자를 위한 접근성을 고민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하류로 좀 내려왔으면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0m 정도만 화정초등학교 앞쪽만 내려왔어도 아이들이 볼 수 있고 주택가가 있는데, 거기는 바로 영업하는 식당 입구에 있고 다리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조금 빠른 속도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가서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다만 단순히 거기가 상류부고 또 하천부지고 그런 측면에서 한 건데 식당을 위해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또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좀.....

박은경위원 가서 한번 보시면 제 말 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보행자가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데 차량 왕래하거나 이런 데는 또 많이 있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차도 서서히 서행하면서 갈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게 아니고 신호등이 바로 목전에 있는 그 교차지점에 있기 때문에 잠시 신호대기 상태에서는 볼 수 있지만 주행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 위원님, 질문 있으신가요?

성준모위원 예.

○위원장 김철진 해당 상임위에 세 분이 계셔 가지고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 추가 질문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질문이 있다 라고 하면 정회를 하고 추가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을 담아서 현장을 그런 의미에서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먼저 신길지하차도 침수대책이 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신길지하차도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상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대책으로 해서 현재 LH공사에서 지금 지하시설에 있는 모터 4대하고 전기시설 그런 부분을 전부다 교체를 어제부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해 가지고 현재는 기존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에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기존의 현재 시설이 여러 가지로 거기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는 장기대책으로 LH공사하고 1차 국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LH공사 차장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기로 했는데 어쨌든 대안 찾을 때 저희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방류되는 물이 신길천 쪽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신길천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또 수위가 올라오는 상태에서 아무리 퍼 대야 그 물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구조로 보기 때문에 일단 방류구를 다른 쪽으로 방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일단 유입되는 물들이 원래는 지하차도 물만 펌핑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거기에는 구조적으로 지하차도 물 외의 그 인근의 택지개발이나 다른 도로에서도 유입되는 물이 많이 있어서 그 물들이 지하차도로 유입이 안 되도록 최소화 되도록 방지시설을 좀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난관 옆에 어떤 구조를 하든지 아니면 횡단 배수관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최소화 하는 방법의 시설하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지하 내에 있는 전기시설하고 펌핑시설이 이번처럼 만에 하나 정전 등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정상작동이 안 되면 전부 잠기게 되니까 그 시설물들을 전부 지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향후에 어떤 그런 문제가 되더라도 작동을 인위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 다음에 신길천 LH에서 인수인계를 마쳤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단지 내 그것만 저희가 받은 거죠.

성준모위원 받았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단지 내 것은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유수지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하천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택지 안에 있는 가로등만 인수 받았고 하천 그 본 시설은 보완 요구했는데 아직 보완이 안 되어 가지고.....

성준모위원 가로등이라면 하천 안에 있는 가로등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가로등만요. 그 하천 안에 있는.....

성준모위원 하천 옆에 보안등.

○건설과장 김학민 예, 보안등 그것만 받고 하천 본 시설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번 홍수에 항상 모든 쓰레기나 이게, 그 안에 지금 갈대랑 버드나무 여러 가지가 잘 조성되어서 물 흐름에 지장도 주지만 쓰레기가 걸려서 주민들이 아주 보기가 흉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작년부터.

인수를 안 받아서 그런 쓰레기 처리는 누가 어디서 해야 돼요? LH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는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정식으로 받으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 안에 보완.....

성준모위원 LH에 보완조치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성준모위원 다음 건축과장님, 아파트단지 조성 중에 함바집 이것 허가 여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파트 단지 안에 현재 공사 중인.....

성준모위원 함바집을 개설을 하든.....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시공사 자체에서 하는 건데요.

성준모위원 그것도 정화조도 설치하고 무슨 가건물 신청도 하고 다 합법적으로 해야 식당을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현대산업개발 거기서 함바집을 아직은 안 하다가 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요새 벽산 블루밍아파트는 재건축을 했잖아요? 지역경제차원에서 안에다 그 함바집을 안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사먹게 하는데 그것 한번 우리 건축과장님이 그쪽 현장소장을 한번 부르셔서 굳이 함바집을 운영 안 해도 인근에 식당이 있으면 인근 식당 운영을 해서 지역경제도 좀 살리는 차원에서 한번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에는 한 가지 더 지금 이것은 국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성안고에서 한양대 앞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19억 공사한 것 그 도로 한번 보셨죠? 도로에 좋은 시설을 했던 것 현장 못 보셨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현장을 못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들 보신 분 없어요? 한양대 정문 앞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냥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는데요.

성준모위원 그게 19억 공사인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20억인데 19억 7,400 짜리예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행정직 분들이, 모르겠어요. 이런 공사를 많이 해 봤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공사는 우리 전문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업무분장을 할 때 이런 것 저쪽 자치행정과에서 자기들이 따 왔다고 욕심내서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래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19억으로 맞췄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토목직 직원 한 분이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대로의 시공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하나 관광과에서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관광과에서 직원 한 분 토목직 가서 사업을 하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관광과 오토캠핑장은 거기에 별도의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인력으로 그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뭐 보면 알아요, 그쪽 부서에?

거기도 사고가 터졌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성준모위원 그러한 공사는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10억 이상 되는 토목공사, 무슨 건물을 5, 6억짜리 하나 노인정 짓는 거면 모를까 이렇게 대규모, 그쪽 부서에서는 대규모고 이쪽 부서는 미미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거는 업무분장 할 때 말씀을 하셔서 전문부서한테 넘기도록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아무튼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볼 수 있도록 건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화랑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은 관계법령에 의거 8월 10일까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해제된다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현대건설로 공문을 보냈어요.

제 자료가 6월 14일자로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대건설에서 우리 시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공사로 제출할 사항인데요, 8월 10일까지.

아직까지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은 거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8월 10일이 되면 어쨌든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자동 해제가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구역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구역결정이 실효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돼요, 이게 실효가 되면?

도시개발을 할 수가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 도시개발구역은 도면을 보면 화랑역세권 아파트 사업과 학교, 거기 보면 학교하고 상업시설 일부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만 해제되고 돔구장하고 구청하고 보건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거는 구역결정에서 제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별개의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성준모위원 지금은 우리 담당과에서는 그게 들어오고 나면 검토만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공사하고 기업유치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가 본데요. 지금까지는 현대건설에서 별다른 제출된 내용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8월 10일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연장하려면 또 당연히 현대건설 측에서는 8월 10일 기점으로 연장을 할 소지가 다분히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게 되면 10일 전에 실시계획인가서를 제출하거나 어떤 자기들이 우리 행정청에다가 어떤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겠죠.

성준모위원 실시계획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는 다른 액션이 뭐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실시계획을 제출하는 수밖에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검토하셔서, 사실은 지금 이거는 이제 시기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괜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다른 이유를 대셔서 기간을 연장해 주지 마시고 정확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변형된 거 가지고 연기해서 시민들이 의회고 또 이 건으로 여러 의욕이 증폭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화랑역세권 도시개발 실시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관계법령에 의해서만 하시고 기타 외압에 의해서는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했고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신현석입니다.

나정숙위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난해 이월됐었나요? 지난해 이월되어서 받으셨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이게 계속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도부터 예산확보 되어서 진행되다가 작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한 4천만원 정도는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집행잔액인데요. 전체 3억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경관기본계획 수립이 그럼 완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완료해서 작년 5월 29일날 끝났습니다, 용역이요.

그래 가지고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주민공람공고까지 해서 6월 30일날 고시까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저희가 새롭게 조직개편 되면서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이월된 사업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이월된 사업이 계속비 경관기본계획하고요. 또 디자인 개발 숲 관련해서 색채경관기본계획 하는 게 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벽보게시판 교체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례 시행령하고 법 시행령, 경기도 조례 개정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이월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디자인 사업이 명시이월 된 건 왜 그런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명시이월 된 거요?

나정숙위원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도시디자인 사업 색채환경기본계획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작년도에 완료된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색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사업시기 이런 것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색채디자인이란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경관색채, 우리 시 전체 지역에 대한 경관색채를 결정하는 건데요.

나정숙위원 이걸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금년 3월 21일날 착수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용역진행 중이고 현재 1차 중간보고회를 경관위원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경관에 관련되어서 보면 경관계획 수립한 이후에 여러 가지 방향이나 목표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떤 건지 여기서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요. 이 경관계획 수립 이후에 사실 어떤 식으로 우리 시가 이런 도시디자인이나 색채나 이런 게 될지 예산대비 그런 효율성은 있는 건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우리 시 전체적인 무질서한 경관을 어떠한 틀, 어떠한 패턴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관이 민간까지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대형건물 위주로 지금 경관심의를 받아서 우리 경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고요.

대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관기본계획을 적극 반영을 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많은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련 시설물이라든지 공공시설 건립에 대한 거는 우리 기본계획을 준용하고 또 경관심의를 득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경관계획 수립하셨다니까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안산시는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경관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이번에 수립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도시경관이 지자체에서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 지자체 자체 관공사,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틀에 맞춰서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민간사업에 대한 거는 경관계획 수립 이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후에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대형건축물 7층 이상의 건축물 이런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기본계획에 맞춰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차츰 차츰 정비돼 나갈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저희 대표적인 역 주변들을 보면 이 경관과 관련해서는 전혀 감안하지 않은 도시미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물론 과거에 이루어진 부분에 지금 우리 기본계획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해 나가야죠. 작년 6월 말에 이게 고시가 됐으니까요.

안산시가 그동안 한 30년 이상 진행되면서 발전한 도시니까요. 그나마 다른 일반 자연적인 도시보다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경관 관련해서 많이 견학도 오고 도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과장님, 간판사업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나정숙위원 이 간판사업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이 간판사업 실제로 예산 따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월되면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이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 사고이월 된 부분이 광덕로 간판정비 사업인데요. 상가에서 간판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간판 사이즈가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호응을 안 하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기존간판을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설득하고 상가번영에 건축물, 건축주 이런 설득과정 이런 것 때문에 민간하고 우리하고 합의를 보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올해도 요구를 했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계속적으로 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상가연합회나 이렇게 거기 상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원체 이게 개인적인 사업장들이 많으니까요, 건물 내에 분양을 해서 상가가.

그게 합의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안 되면 다른 곳이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는 게 낫지, 계속 이거를 이월시키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활용할 수 없는 게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거 광덕로 간판에 대한 거 얘기했는데 올해까지도 진행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가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올해는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도 연초에 완료 다 되어서 준공처리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되신다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준공처리가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옥외광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나정숙위원 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예를 들면 밖에 여러 가지 광고물 같은 게 허가를 받지도 않으면서 하는 것들,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는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단속도 물론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구청에 단속에 대한 용역을 세워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또 공휴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원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미처 완벽하게는 처리가 못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정숙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용역을 세우면 어떤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나정숙위원 철거용역 주는 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래서 적발되면 철거를 하고 현수막 같은 것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힘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일부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인도에 보면 상가들, 예를 들면 고잔신도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도가 좁아요.

그런데 그 도로 주변에 상가들이 또 세워놓은 그런 광고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워 가지고 지나갈 때 굉장히 비좁고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하여튼 입간판을 저녁 때 많이 내놓고 하는데요. 도나 저희 시나 계속 계도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시설 제가 청소행정과에다가 폐기물자원화시설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 질문했더니, 그 부서에서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시개발과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도시개발과 김경수입니다.

폐기물자원화 사업은 지금 용역 다 거의 끝나 가지고 곧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완공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폐기물자원화는 폐기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지역난방 열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지금 문제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진행사항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예,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집에 보면 259쪽예요. 재해, 재난예방 및 운영이 있는데, 운영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를 안 하셨는데 그만한 활동이 없었나요?

일반운영비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게 아마 수위감시용 영상장치 유지보수비인데요. 이게 수리비가 발생이 안 되어서 불용처분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수리비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1,9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이 지출되고 52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불용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재해, 재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뒤쪽에 보면요. 재난사고 수습지원 관련해서요.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예비비를 8,900만원을 편성해서 사용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4,700만원은 다시 반납하시게 된 건데 어떤 사유시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난해 2011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항인데요. 주로 침수주택에 대해서 한 동 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 당초 예산에 4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4천만원을 다 쓰고, 7월 3일날 2,200만원 예비비를 배정받았고, 7월 26일 호우 때 사실상은 1,6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했는데 예산계와 협의과정에서 비가 계속 오는데 계속 올 때마다 예비비 신청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조금 절차상 복잡하니까 1년 거를 예측을 하고 다 받은 다음에 예비비를 써라 이렇게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6,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차후에는 4건 정도만 발생하고 8월 이후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9월달까지 비가 왔는데 작년도에는 8월달에 1건만 발생해 가지고 불용처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년 거를 추정해서 받다보니까 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는 이거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올해는 4월달에 대부도의 김양식장이 하나 파손되어서 1천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당초 예산에 4천만원 편성해서 3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지난 7월 5일날, 6일날에 비가 336㎜ 오면서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아직은 거기가 보상금이 안 나갔는데요. 지금 조사 중이어서 한 1억 가까이, 한 100 집 이상은 침수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완료가 되면 예비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전에는, 물론 우리나라의 기후이상 때문에 그런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도 커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얘기치 못하게 예비비를 8,900만원을 편성했어야 되고 지금 또 보시니까 올해도 1억 정도를 생각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물론 대책도 세워야 되겠고 예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예산을 좀 예측하는 대로 반영해 주면 좋은데요.

예산계에서 입장은 이게 어떻게 보면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기존 4천만원 기준으로 항상 편성을 해 주더라고요, 본예산에는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걸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더 발생하면 예비비로 써라, 예산계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일단 지출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빨리 또 반납할 수 있었는데.....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게 예비비의 불용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예비비의 불용액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4,700만원이 예비비의 불용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밑에 보면요. 7호 곤파스 피해와 관련해서요.

이게 작년에 이월된 1,320만원이 아직도 사고이월로 진행되는 이유가 뭐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거는 2010년 9월 2일날 곤파스로 인해서 대부도에 수산양식장 우럭양식장이 피해를 봤었는데, 우럭양식장은 선지급금으로 50%를 주고, 후지급금, 그러니까 복구를 완료한 다음에 5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50%를 지급하고 1,300만원이 50%가 남은 금액인데요. 이분이 화성분인데 아마 복구를 못했습니다.

2010년도에 복구를 못해 가지고 2010년도에서 2011년도는 명시이월 됐고, 아직도 복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서 2012년도는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복구를 안 하면 그냥 불용처분하고 보상금을 안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피해자하고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이게 보상금 나갈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충분히 그게 논의가 됐는데, 50%에 대한 복구가 다 완료가 되면 지급을 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뒤쪽에 262쪽이요. 시설물안전점검 관리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262쪽이요?

박은경위원 네, 시설물안전점검 관리에서요. 거기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요. 뭘 하기 위한 보상금이죠?

720만원인데 290만원 소요하시고 420만원 반납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분명히 안전점검 하려면 미리 예측이 됐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게 보상금이 민간안전 점검요원 보상비로 지금 480만원이 있고요. 합동점검 요원 급식비로 24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민간인한테 합동점검을 의뢰할 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불용액이 됐습니다.

저희는 한 30건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한 10건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측을 잘못하신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점검요원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재난인명구조장비 관리 지원에서요. 시설부대비로 600만원 편성하셨다가 그냥 그대로 불용처리하셨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게 인명구조장비인데 저희가 소방서하고 자율방재단한테 이게 한 250여점의 인명구조장비가 있습니다. 보트를 비롯해 가지고 물갈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10년도에 아마 점검을 완벽하게 했는지, 작년도에는 이게 수리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수리를 작년에는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사전점검은 철저히 되고 계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매년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데 2010년도에 잘 만들어 가지고 2011년도에는 사유가 발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하고 관련되어서요. 공공운영비 8천만원 정도 세우셨다가 2,300만원 정도 반납하셨어요. 자료집 267쪽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도 민방위교육장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항목이 한 13가지, 14가지 정도 됩니다. 방역수수료,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정화조 수수료.

박은경위원 여러 항목인데 이렇게 남게 된 취지가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0% 이상이 불용처리 되어서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산을 좀 약간 더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도 지금 3,6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2,600만원에서 한 1천만원 정도 여기에서도 남고 그래 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 작지만 다음 예산편성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7월 5일날, 6일날 안산에 300㎜ 이상 폭우가 와 가지고 재난안전과장님,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재난안전과장님, 중앙공원 절개지 무너진데 어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예비비 투입이 2억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재난기금으로 그것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저희가 사실상 공원 내의 사업하는 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에 명백히 10가지면 10가지를 열거해 놓고 그 이외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이렇게 금지를 해 놨습니다.

산림 안에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작년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열심히 쓰라고 배정을 많이 해 줬습니다.

연초에도 그쪽 산림 내 배수로도 정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쪽은 빠뜨린 것 같습니다. 빠뜨린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정부 합동감사를 합니다. 하면서 지적 받은 것도 좀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예비비로 쓰고 부족한 부분 한 2천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재난기금에서 해서 예비비 플러스 재난기금으로 이번에 복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화정천 생태하천 준공신청을 6월 29일날 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원래 14일 이내에 해 야 되는데 그러면 14일이면 7월 12일 정도 되거든요. 이번 비 피해 때문에.....

○건설과장 김학민 5일 연기했습니다.

이형근위원 5일 연기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준공검사가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어쨌든 다소 보완도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5일 연기해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7일까지 되는데 왜 5일로 그냥 해 주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7일 이내니까 5일까지만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완료되려면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지금 피해 된 것은 다 보수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행정과에 해당되는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청소행정과 정상래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현재 초지동 중간처리시설이 지금 건설 중에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브리핑 좀 해 주시죠, 진행 현황을.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행정절차만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요. 건립공사 자체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초지동 소각장 부지 바로 옆에다 하는 거고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4,420㎡ 규모로 진행되겠고요.

사업비는 총 105억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 중에서 공사비가 92억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가 5억 9,700마원, 감리비가 6,390만원 되겠고, 그 다음에 부대비로 해서 총 공사비가 10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고요. 작년 9월부터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지난 6월 13일날 기본설계 및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11월 9일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용역사는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사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4억 4,7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와 건축협의 중에 있고요. 2013년 12월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용역비 공정이요?

한갑수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6월 13일날 발주를 했는데요. 이제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골조상태예요? 골조는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설계 들어가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이제 설계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한갑수위원 압축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압축기는 국산으로 해서 125톤 정도 압축 용량으로 해서 용역을 줬는데요. 그 중간 중간 설계단계에서 설명회라든지 검토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봤을 때 압축기가 굳이, 지금 사실 인천으로 가고 저희가 소각하고 버리고 하면, 차가 톤으로 계산하는 거죠? 부피 계산이 아니고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한 차에 운반에 몇 톤 운반할 수 있는 거죠? 법적 규정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12톤 차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부피만 줄이는 것인데 압축기는 사실상 무게보다는 부피를 줄이려고 쓰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더군다나 가구 같은 경우에는 목재는 따로 재생이 가능한 거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압축기만 얼마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구체적으로 사업비는 제가 뽑아보지는 못 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압축기는 최소한으로 해서, 또 중간 중간에 필요성이 없으면 설계단계에서 저희가 의견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지금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감수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BTL사업으로 들어왔다가 저희 상임위에서 보류해서 재정으로 바꾼 예인데요. 재정으로 해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공정 공정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가 국가산단에 청소를 저희 안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수야 중앙정부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량이요?

한갑수위원 예, 폐기물 양, 왜 어쭙냐 하면 어저께 저희가 산업지원본부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폐기물 비용이 상당 부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있는데 사실상 차량 흡입기인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 부서에까지 그것을 편제했나 그런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공단환경과에 예산이 있었다고요?

한갑수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산시 전역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공단지역은 공단환경과가 처음에 생길 때 가급적이면 그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소규모 쓰레기나 이런 것은 공단지역은 책임지고 치우도록, 예산은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한갑수위원 예산도 다 합치니까 상당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저희 청소행정과가 있는데 그러면 업무를 일반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예산 때는 그 부분을 청소행정과에다가 알파를 하더라도 한쪽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거지 사실상 업무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그쪽에다 구분해서 놔둔다는 것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남았는데 왜 안 썼냐고 하니까 쓸 일이 없어서 안 썼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가로환경은 저희가 하고요. 공단은 무단투기 된 쓰레기라든가 그런 위주로 하는데 저희가 또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갑수위원 그러니까요. 무단투기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제가 봐도 장비 자체가 청소행정과에 있는 건데 그것은 신 국장님 저희가 추후에 내년도 예산할 적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한쪽으로 차라리 일관되게 예산 배정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잘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다문화특구지역이 계속 답이 없는 거지만 저희도 지역구 의원이고 또 시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시든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찾으셔서 콘텐츠를 새롭게 찾으시고 다문화특구지역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리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정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공단에 카메라도 설치해 봤는데 그것도 익숙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버려요.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진 한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중심으로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293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매립 위탁 지원금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박영근위원 지금 예산이 9억 정도가 있는데 한 2억 5,700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수도권 매립지 분담금인데요. 현재 저희가 김포 수도권 매립지 2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2매립지가 2016년도까지인데 그 옆에 3매립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와 환경공단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어서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삭감조치를 못하고 불용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도 협의가 진행 중인데 협의가 타결이 되면 언제든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요구가 오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박영근위원 11년도에도 가지고 있다가 집행을 못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12년도에도 지금 상태가 안 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하고 이런 상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쓰레기 매립 자체를 우리가 금액을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톤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톤당 계산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톤당 계산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매립지 분담금은 또 별도입니다.

저희 안산시도 매립장 8개 시군 분담금이 있잖아요? 그런 성격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 관리에 대해서 6억 5,700 그 자체도 이월해서 넘어왔던 것이 재활용센터 운영 공사가 안 들어가서 넘어온 겁니까?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296페이지요.

예산이 11년도에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10년도에 6억 5천이 넘어온 것으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재활용선별센터장에 창고를 증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어서 금액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2010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입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제때 착공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2011년도에 완공하는 바람에, 명시이월 된 금액은 삭감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대로 불용처분 된 사항입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8개 시군에서 운영비 예치한 금액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박영근위원 남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특별회계가 그 돈인데요. 지금 금년도 집행액까지 포함하면 한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3억 정도 남으면 연간 지금도 사용하는 금액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무슨 관리를 하는데 나머지 3억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인건비는 애초에 협약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침출수 검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초소운영비, 관리비용 쪽입니다. 연간에 1억 미만입니다. 한 8천만원선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한 4년 하면 이게 다 소진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소진된 이후에도 발생되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경기도에서 조정해 줄 사항인데요. 지금 사후관리 기간이 2014년도 말까지거든요.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면 토양검사라든가 검사를 다시 한 다음에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생각은 쓰레기매립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검사를 해 보면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매립 완성 후 몇 년 됐죠? 20년 넘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2014년이 20년째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14년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박영근위원 실질적인 제대로 된 매립방법에 의하면 20년이 지나면 안정화가 되는데 지금도 울렁울렁 거리는 이유가 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를 하고 계속 이 절차를 안 거치고 팍 붓고 위에다만 쌓여버려 가지고 그런 현상이라 그렇게 쉽게 안정화가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제일 위의 상단부예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3억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것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불법쓰레기는 저희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별도로 처리업체가 입찰해서 별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처리업체에다가 그냥 연간으로 계약해 가지고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사후정산하는 식으로요.

박은경위원 아직 정산 이것은 안 된 거죠? 다 된 겁니까? 3억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연말에 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대신 처리비용지출은 김포매립장하고 우리 매립장에서 계량하는 게 있거든요. 계량 증명서에 의해서 사후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후정산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3억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이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산이 어떻게, 물론 정확히 이루어지겠지만 집행잔액이 전혀 없거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마 마무리 추경에서 잔액을 삭감해서 그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 여기 기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불용액만 나와 있지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집행잔액이 전혀 없다는 부분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되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 정산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연말에 정산할 때 시기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12월초면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했을 때 이미.....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상을 해서 12월에는 춥고 그러기 때문에 무단 투기 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소각량이 적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딱 3억에 그냥 여기 예산에 맞춰 버리시는 거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분명히 거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정산해 가지고 언제 이게 반영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12월초에 정산을 하면 어느 시점에 그런 게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통상 연말에 하는데요. 제가 집행내역을 별도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청소행정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은 움직여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정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박은경위원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목간에 변경이 있었더라고요. 400만원이요. 자료집 298쪽입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네.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시죠?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숲 가꾸기 사업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할 적에 감리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감리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시설비의 일부 400만원을 이체해서 전용해 가지고 감리비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감리비 2천만원 원래 있었지 않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있었는데 감리비가 부족해서.

박은경위원 부족해서?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래서 시설비에서 감하고 감리비에서 증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추정을 잘못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산림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그 아래 299쪽에 보면요. 이월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2억 5천 정도, 그리고 또 본예산을 1,500 세우신 데에서 예비비를 5억을 또 편성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사유가 있으셨던 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이월된 거는 저희가 육도 중육도라고 있습니다. 거기 채석장인데 거기 복구가 안 돼 가지고 그거를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복구가 작년도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수해 때 산사태라든지 산림배수로가 훼손이 되어서 예비비 5억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머지 5억에 대한 집행잔액 1억 6,400만원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응급사태에 의해서 예비비를 책정하신 거란 얘기시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산림재해 관련해서 5억 승인받아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산사태가 언제쯤 났었죠? 응급 그런 사태가.

○녹지과장 민순기 작년 7월인가 8월달에 초지동 관모산하고 그 다음에 풍도에도 또 한 군데가 난 게 있고요. 또 우리 도심 내 배수로도 일부 많이 훼손되고 그래 가지고 5억 가지고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복구하고 나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이런 부분을 다 예산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나요?

추경 때 반납해서 정리하실 수는 없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도 했어야 되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은 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해서 삭감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 다음에 수목 전지산물 파쇄장 운영 관련해서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처음에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추산은 가능하지 않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1년 정도 추산해서 산출하는데요. 하다 보면 비가 온다든지 또 근로자분들이 중간 중간에 취업을 해 가지고 사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바로 바로 충원이 돼야 되는데 충원이 안 되고 그런 게 조금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잘못된 거는 마무리 추경 때 삭감했으면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직했을 경우에 사업장 파쇄장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나요? 인력충원에.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거기 보통 5명이 하기 때문에 한 명 정도 빠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렵지만 운영하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12년에 이런 인력 감원에 대한 부분도 반영해 보셨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감원은 일시적인 감원이지 이 정도가 있어야지만이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도 힘이 안 들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명 정도의 근로자가 필요한데 일시적인 공백상태는 가능하시다?

○녹지과장 민순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단 시간 내에는 다 공백을 메워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30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이기는 한데요. 5,200만원대의 사업 전혀 안 하시고 그대로 그냥 반납하신 건 어떤 사유시죠?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2011년도에 도비를 일부 지원해 줘서 산불감시원에 대한 유류비 지원 성격으로 지원이 된 건데요. 처음 지원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도에서도 지원기준이라든지 방법 같은 게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차례 도에다가 이런 사항을 요구했는데 요구한 사항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한다 몇 번 도하고도 얘기를 해서 반납을 한 것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 31개 시 군 중에서도 대다수 시군에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된 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1년 처음 시작됐고 올해는 또 작년 말 시작 되다가 이런 문제점 있어 가지고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런다 치고요, 도비지원 사업이니까.

그러면 시 자체에서의 이런 방지대책에 대한 부분은 따로 예산 세워 가지고 진행되고 있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산불감시원은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 다 책정을 해서 거기 기준에 맞게 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지원과는 무관하게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요? 조금 많이 1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데.

○녹지과장 민순기 이거는 100% 국비인데요. 이게 저희가 정수가 6명이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 녹지과에.

그런데 워낙 요새 공익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반납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한 4, 5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병무청에 자원이 없다 보니까 2명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6명을 기준으로 사업예산을 세우셨다가 공익요원이 부족해서 2명이 활동한 사업비만 소요하고 나머지 잔액처리하신 거란 얘기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로 계속 요구하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익요원을 2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시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부족한 거는 저희 직원이라든지 산불진화대라든지 그런 분들이 적절히 메우고 있는데, 조금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메우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생태도시공원 육성이요. 이것도 녹화사업의 일원이죠?

○녹지과장 민순기 몇 페이지입니까?

박은경위원 312쪽이요. 시민공원과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312쪽은 녹지과입니다.

박은경위원 녹화사업으로 돼 있는데, 확인하셨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사업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친환경생태도시공원 육성, 자료집 312쪽이요. 공원녹지기본계획.

○녹지과장 민순기 예, 공원녹지기본계획 작년도에 2억 8,400만원 이월된 거는요.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 승인받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월되어서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계속비로 이월을 하셨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계속비 이월이 2억 8,400이 고스란히 거의 그대로 이월되고 있거든요.

올해는 무슨 업무를 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거는 공원녹지 작년에 기본계획 끝나 가지고요. 금년도에는 공원관리계획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국개법에 의해서 공원관리계획을 공원별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조성할 건지 공원별로 관리계획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작년에 계속비로 이월하셨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나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 업무를 녹지과에서 하다가 연초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공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에 시민공원과로 업무가 이관된 거군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2009년도부터 올 연말까지 계획을 잡은 계속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물론 연말까지 저희들이 노력해서 끝내야 되겠지만 다소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하여튼 연말까지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비사업 예산 말고요. 또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 있었나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추가로 더 편성된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없는 상태에서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박은경위원 올해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연말까지 마무리 하실 거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박은경위원 가장 핵심은 뭔가요? 생태도시공원육성에 있어서.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주로 과업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공원조성계획수립, 지형도면고시라고 공원별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환경성, 교통성, 경관 등 전반적인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나중에 또 업무보고 때 볼 수 있겠네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마무리되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장님, 식물원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보면요. 상대적으로 남은 예산이 많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일 많이 남은 예산이 식물원 공공운영비 불용액입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가 식물원에 연료를 LNG를 쓰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교체하고 유리온실 커튼을 설치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실내온도가 한 2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연료를 많이 사용안 한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절감이네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내년도 예산에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한 3년간 평균을 내 가지고 예산액을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예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나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올해까지는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이보다 금액을 줄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녹색교통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미라입니다.

박은경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해서 보험금 있잖아요?

보험금에 대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보험금이 지불되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 보험금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낙찰금액이 2억 6,36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점점 자전거 인구 이용수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보험금 책정은 그런 부분도 다 반영되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 보험금은 안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1인당 400원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전체 인구수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더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LIG하고 지금 현대해상하고 둘 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서 60%, 40% 해 가지고 낙찰을 한 건데, 보장내용은 아마 최소한입니다.

박은경위원 최소한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은경위원 지금 점점 그런 보장 보험 수혜자가 많아지지 않나요? 숫자적으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좀 늘어납니다, 많이 타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에 민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요. 공영자전거 무료대여 사업에 자산취득비 2천만원 책정하셨다가 불용처리 하셨거든요. 어떤 사유시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건은 저희가 지금 각 전철역에 공영자전거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0대를 사려고 20만원씩 2천만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산 새마을금고에서 500대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새마을금고에서 기증받은 시점이 언제시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올해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니, 작년 겨울예요.

박은경위원 작년 겨울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추경에라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500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거 우리가 100대를 하시려고 그랬다 그랬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00대를 저희가 추가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500대를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100대 정도를 보충을 하고 나머지 400대는 각 관공서 출장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일단 2천만원에 대한 거는 100대를 사기 위한 예산이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안 산 거잖아요? 1대도.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은경위원 500대는 기증을 받으셨다 그랬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500대를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100대를 사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의 구매가 없으셨던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위원장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이 정도 샀으면 추후에 추가로 자전거를, 그래도 고장 나거나 분실할 그런 위험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보충을 하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저희가 65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장 난 거는 리사이클센터에서 전부 고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500대는 기증받은 거고 기존에 150대는 있었던 겁니까?

지금 650대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저희가 540대 갖고 있었어요, 공영자전거를.

그런데 650대를 만드는 거는 500대 기증받은 중에서 650대를 채워 놓고 120대 정도 빼고 나머지 400대 정도는 출장용이라든가 이런 관공서 또 요청하는 대로 좀 보냈습니다.

박은경위원 500대 받은 것 중에 우리가 공영으로 채워야 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우리가 있는 거는 540대 있고요.

박은경위원 예,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기증받은 데에서 채우고 다른 나머지 잔여 대수는 다른 출장용으로 배분 하셨다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주실 거죠?

예,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스마트허브 공단 부분에 대기오염을 완충하기 위한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았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지원받아서 한 사업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없나요? 완충녹지 만드는데 있어서.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나 시화MTV가 조성되면서 저희 시에다가 대기오염과 관련한 완충녹지 예산에 대한 것들이 협약이 된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거는 아마 완충녹지라든지 조성이 되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인수 받을 적에 그때 아마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은 거기에 추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아직까지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채석장 관리 및 환경 NGO모니터링 지원사업이 뭡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지금 대부도에 수자원공사 MTV로 들어가는 채석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채석장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채석이 되고 복구도 동시에 되는 건지 우리 공무원들만 보는 거보다는 환경NGO하고 같이 그 현장을 점검을 해서 부족한 거는 더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30% 지원해 줘서 거기 70% 시비 보태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하고 나갈 때 환경NGO 같이 현장을 나가서 그 복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되는 건지, 한 달 내지 두 달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환경NGO 단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력 지원이 많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번 나가면 2명 정도가 필요한데 1명 정도만 추천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사업 진행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올해도 마찬가지로 환경NGO 분들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줄여서 책정하셨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나정숙위원 얼마 올해 하셨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 예산이 도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이 예산을 실제 계상할 때부터 고려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이게 280만원 예산인데 220만원이나 남은 거는 이건 정말 처음에 예상을 너무 잘못한 거죠.

아니면 NGO단체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한 거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하셔서 실제 이 집행을 하시든가.

○녹지과장 민순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1회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몇 개월 못한 거하고, 그 다음에 NGO가 적극적으로 참여가 안 된 거하고 그런 게 조금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NGO하고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할만한 그러한 NGO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저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하루에 8만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하루하게 되면 대부도를 하루 정도 다녀와야 되는데 그런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가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책정되는 거로 하는데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오토캠핑장 옆에 도시숲 조성하는 거, 그것 녹지과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도시숲은 저희가 금년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금년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6월 말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오토캠핑장 진행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이 도시숲 조성에서는 거기에 대한 연관성 피해는 없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 본 캠핑장 조성은 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 테두리에 주변에다가 하는 사업을 저희 녹지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사업이 별개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원래 그걸 뭐라 그러죠? 흙을 북돋아주는 것.

○녹지과장 민순기 마운딩이요.

나정숙위원 예, 그거를 원래 업체가 좀 해 줘야지 도시숲도 하고 나무도 심고 이러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기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거의 다 시들고 이런 상태가 되던데요?

○녹지과장 민순기 위원님, 그거는 캠핑장 내에 식재하는 수목이고요. 저희가 식재한 거는 바깥에 있잖아요? 도로변이라든지 화랑유원지 쪽, 그쪽에 마운딩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저희가 한 거는.

그래서 저희는 작년 연말서부터 마운딩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올 봄에 워낙 가물어 가지고 아마 일부 나무 고사되고 조금 수목 고사된 건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오토캠핑장 도시숲이라는 게 사실은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민순기 캠핑장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아니요, 도시숲이요.

○녹지과장 민순기 도시숲은 기존에 있던 화랑유원지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을 해서, 도로변 쪽은 보통 폭이 25m에서 30m 되거든요. 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은 데는 한 2 내지 3m 마운딩을 해서 도로변에서 차폐가 된다든지 그렇게 마운딩 해서 나무를 심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오더라도 도로에서 들여다보이지 않게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가 나무가 잘 안착해서 정말 도시숲으로서의 역할을 할지, 그 예산이 한 10억인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한 거는 한 8억 한 7천만 정도 한 거고요. 그거는 제가 봐서 큰 문제는 없는데 캠핑장 자체 내에도 나무 수목 식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목업체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조경하는 업체까지 안 되어서 나무 심은 데만 이렇게 조금 성토해서 나무 심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미흡한 부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거는 아마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아마 8월인가서부터 재개된다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관광과에 대한 얘기는 들었고요?

저는 녹지과에서 저희 시에 이렇게 숲이나 도시숲이나 이런 거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화랑유원지에도 에버그린시티, 이게 화랑유원지 맞습니까? 에버그린시티 추진사업.

○녹지과장 민순기 에버그린시티요?

나정숙위원 추진사업, 7만 그루 나무식재.

○녹지과장 민순기 700만 그루 나무심기요?

나정숙위원 예, 그거 화랑유원지에 하는 거 맞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거는 화랑유원지뿐만 아니고 우리 안산시 전 구역의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산림 내라든지 이런 자투리 공간에 나무 심는 총 사업을 저희가 7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명명을 해 가지고 해 오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에버그린재단 있잖아요? 환경재단.

○녹지과장 민순기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 화랑유원지 나무식재 그걸 물어봤더니 에버그린에서 직접 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녹지과에서 심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적봉에 심으신 게 거의 다 말라죽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에버그린하고 직접적으로 같이 연관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에버그린에서 얘기하는 화랑유원지 내 나무 심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캠핑장 도시숲 그게 화랑유원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거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무가 다 죽었는데, 과장님 아세요? 그걸 관리하는 분이.

○녹지과장 민순기 노적봉은 우리 공원과에서 관장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숲 우리가 심은 데는 일부 고사한 거 있습니다. 워낙 가물어서 그런 것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가을에 하자보수 시키려고 지금 다 조사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게 몇%나 되는지 조사됐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관목하고 교목도 일부 고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부라는 거는.....

○녹지과장 민순기 뭐 이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5월, 6월 가물 때도 나름대로 녹지대에다 저희가 직접 관수작업도 했지만 거기 캠핑장 도시숲 하는 업체로 하여금 식재한 수목이 고사가 안 되게 물주기 사업을 계속 하라고 저희들도 독료를 해서 저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고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많이 아니라는 게 약간 추상적이라서 저희가 보니까 이번 가뭄에 많은 나무들이 말라죽었던데요.

그거에 대한 혹시 저희가 자료로 어느 정도 죽었는지 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것은 조사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서 나무은행이라고 조성해서 관리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나무은행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우리 민간 이런 시민들이 나무가 훼손이 되고 잘라져서 없어지는 상태가 있다 라고 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그것을 우리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가서 굴취해서 우리 공원녹지에다 식재하는 그러한 게 나무은행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한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운영 갖고 지금 가능한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나무은행 제도가 처음 시작이 되어 가지고 아직 정착도 안 되고 저희도 홍보는 한다고 하는데 아직 많은 시민이 몰라 가지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지만 작년의 경우에 보더라도 3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왜 잔액은 300만원이나 남았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러니까 그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문의가 들어오는 것 가지고 다 집행하고 남은 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시민공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지금 수암봉이 공원인가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수암봉은 경기도립공원입니다.

나정숙위원 도립공원이면 우리 시에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은 도청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요.

도립공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게 도립공원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수암봉 관리가 주차장부터 입구에 엄청난 차 관리의 문제, 주차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원래는 1급수 안산천 상류고 굉장히 청정지역인데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에 대한 관리를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하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저희가 공원 외의 녹지 산림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수리산 도립공원 관련해서는 저희 안산시 일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개 시군에서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에 0.4%인가 0.5%만 지금 능선 쪽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쪽 수암봉 쪽에는 다 도립공원 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암봉은 지금 주차장에 수암봉관리사무소라고 있어 가지고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2명하고 기간제 2명하고 해서 4명이서 계속 수암봉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의 다른 산도 계속 순찰 돌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수암봉에 관련에서 지금 여기 예산은 책정된 게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산지정화라고 해 가지고요. 거기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런 게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주차 문제 과장님 심각한 것 아시죠?

○녹지과장 민순기 주차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도시공사인가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되 담당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거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암봉 주차 문제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주차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 중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수암봉 주차장이 한 120면이 되는데 그게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산업도로 초입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다 묶여 있어요. 국토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경에 심의를 해서 만약에 그게 된다 라고 하면 한 140면 정도의 주차장을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를 또 주차비를 인상하거나 이런 계획은 있는 것은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주차비 인상에 대해서는 어차피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비 인상한 그런 요인은 없어요. 단지 지금 수암봉 관련해 가지고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가 등산객하고 거기 거주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등산객들은 어차피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택지에다 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주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 때문에 작년도에 거주지 우선 주차제를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거주지 우선 주차도 이것 굉장히 민원이 많던데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원래 거주지 우선 주차라는 게 주차면 확보하는 게 아니라 차를 가져오지 말라는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남의 구역에 댔을 경우에는 견인을 한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 마찰은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것들은 없을까요?

중앙역에 보면 거기 대중교통 버스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가끔씩 한 번씩 오는데 또 그것은 다른 부서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은 녹색교통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정말로 이것을 차를 많이 가져가니까 주차문제가 몇 면 만들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쪽으로 가는 대중교통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산에 갈 때 그 차 타고 다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는데 수암봉 관리하시는 녹지과장님 이 수암봉을 어떻게 휴식년제나 아니면 코스가 여러 곳 있는데 몇 개를 조금 한계를 지어서 보존하거나 휴식년제 지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적인 것들은 대책은 없으십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수암봉 주차장에서 수암봉 정상까지 올라가는 코스가 4개 코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1코스 약수터에서 올라가는 게 제일 올라다니시는데 저희가 2010년도부터 거기다 이런 목재 계단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람 발길에 의해 가지고 많이 등산로가 훼손되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많은 등산객을 감안할 때 휴식년제 한다고 그러면 또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거기 또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보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보완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워낙 거기 또 등산객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 입구에 보면 저희가 에어기라고 해서 먼지 털이대 그게 4개나 있었는데 워낙 주말에 가 보면 100m, 200m 서 있어 가지고 올해 저희가 봄에 배로 증설해 가지고 지금 많이 그것은 해소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수암봉을 명품 트레킹 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어찌됐든 뭔가 멋있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이것이 많이 훼손되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4개 코스로 많이 분산되게 그렇게 정보도 많이 거기다가 등산이정표라도 많이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종합안내판도 밑에도 있고 그 다음에 너구리봉이라든지 이쪽 장상동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등산로도 지금 최근에는 그쪽으로 집중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쪽에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금년도라든지 근래 예산은 그쪽으로 많이 지금 집중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나 저희한테 확보가 돼요? 도립공원 관련해서.

○녹지과장 민순기 도립공원 관련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국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6,300만원 정도가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있다가 할까요?

○위원장 김철진 예,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검사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을 많이 질의하고 계시는데요. 결산 검사의 방향성에 맞게끔 가능하면 잘 질의하시고 또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지금 여기에는 안 잡혀 있는데요. 계속비 사업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반달공원이 78억 공사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 가지고 재작년에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는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올해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원래 올해 확보가 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예산에.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지금 당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토지수용 관계,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 관계 이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당장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지출할 요인이 없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도비를 지금 현재 5억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는 자립도가 지금 48%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 있을 때는 부서에서 일단 보상이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잡아줘야만 협의가 되고 쭉쭉 나가지 나중에 하다가 보면 또 돈이 없어서 못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올해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현재 진행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현재 경기도에서 8월 중에 수용결정이 될 겁니다.

9월부터는 토지수용을 하고요. 토지수용이 끝나면 저희가 문화재 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토지수용을 하기 전에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연말까지 해서 내년 초부터는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된 게 내용이 뭡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추정컨대 고려시대 토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표조사 결과가.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600년 정도 된 거네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연도로 봐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한 1천여년 이상 된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내용이 뭐가 나온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주로 토기가 나온 겁니다.

윤태천위원 땅을 굴을 이렇게 파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노출되어서 나온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일부는 노출된 부분도 있고요.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약간 파서 나온 것도 있고 그 분들이 지표조사를 할 때 표본적으로 몇 군데를 조사를 합니다.

윤태천위원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사진으로.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볼 수 있습니다. 지표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그것을 보여주시고요. 지금 반월동에는 인구가 약 2만 3천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신도시는 이미 다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지만 현재는 반월에는 공원이 없어서 공원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환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꼭 내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저도 2007년도에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 했기 때문에 반월동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군포에 있다가 편입되어서 들어온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많이 소외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다 문제가 그 동안에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 이런 게 많이 억제된 그런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동안 많이 소외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걸림돌이 몇 가지 있지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반월동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원을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본예산 할 때 꼭 내년도 세워 주실 거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정대로 라면 원래는 예산이 2012년도에 13억, 2013년도에 38억입니다.

저희 부서로써는 최대한 확보를 하고 싶죠.

예산계에서는 또 시의 핵심사업이 있다 보니까 핵심사업의 순위가 어느 정도 될지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장님이 공약한 내용도 거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장님이 약속은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녹색교통과 박미라 과장님,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아마 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반월역사에 22번 버스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장동호 상가 거기서 돌고 돌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서 지금 반월동 주민들은 팔곡동, 본오동에서 22번을 타 가지고 역사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전철을 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을 아마 몇 년 전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현재 22번 버스가, 창말이라고 그러죠? 창말 거기가도 유턴할 수 있는, 다른 버스들은 거기 가서 유턴해 가지고 역사를 거쳐서 다시 본오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22번 버스가 안 들어온 이유가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 내용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두 분께서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껏 못 해 드린 점 죄송하고요. 일단 옛날에는 마을버스하고 서로 구간 침입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마을버스 등록이 취소됐기 때문에 전부 시내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원하고 태화하고 얘기만 되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윤태천위원 저희들 환갑 안에는 가능한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업체하고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은 마음에는 쏙 들지가 않는데, 왜냐 하면 그게 주민들이, 저도 버스 한번 타고 같이 동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반월동에서 내려 가지고 반월역까지 가는데 또 내렸다가 차를 기다렸다 또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지금은 순환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또 비오면 버스정류장도 없는데 거기서 기다렸다가 또 차가 오면 타고 가는 그것보다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앞에 까지 가 가지고,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이, 22번 태화버스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태화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유명하신 박미라 과장님이 그 태화버스를 설득을 못해 가지고 몇 년씩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받게끔 하고 계세요?

나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근 위원님이 엄청나게 이 건으로 뿔나 계신데 뿔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심 축에는 이미 이런 기반사업이라든가 노선이 다 정해져 있지만 안산의 관문이 그래도 반월동 아닙니까?

주민들은 크게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버스를 동네 집 앞으로 다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민들이 착합니까? 순수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버스노선을 역 앞으로 가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반월동 지역은 아까 공원 문제라든가 이런 교통문제 이게 아무래도 도심지역보다는 상당히 기반시설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노력을 할 게 아니라 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미라 과장님, 본오동에 경계석,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하고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거기에 도비, 시비 해 가지고 현재 총 공사비가 12억 5,339만 4,82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한번 나가서 봤는데, 국장님도 한번 잘 봐 주세요.

(슬라이드 영상 상영)

여기가 지금 현재 있는 보도석입니다.

그 옆에는 자전거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석이고요. 이것은 현재 지금 봐서는 국장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봐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사진으로 보니까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의 유색 컬러 그쪽이 많이 탈색이 되어 가지고 일부 약간 균열, 저쪽 나무 쪽에 있는 데가 물이 고여 가지고 약간 침하가 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상태를 제가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제가 담당공무원들도 불렀어요. 저희 지역구에 경계석하고 보도블록하고 자전거도로를 깔아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박미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와 주셔 가지고 깔고 있는데 시민들이 멀쩡한 경계석을 깨고 이것을 왜 가느냐, 이것을 담당 집행부 녹색교통과 직원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서 한번 보신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이것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깨진 부분만 이렇게 고쳐도 될 텐데 이것을 전체를 다 뒤집어 까고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는 시민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나무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었지 않아요? 이 나무가 국장님 살았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글쎄요. 지금 밑둥만 봐 가지고는.....

윤태천위원 돌아가셨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사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사면을 보면 이 나무가 가뭄에 몸살을 앓아서 경계석을 전부 콤프레샤로 뒤집어 까 가지고 나무가 한쪽 줄에 9개가 죽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러니까 저게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면서 가로수가 문제가 된 거죠?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은 공사하면서 고사를 시켰으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저희가 변상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보도석하고 경계석이거든요. 이 도로를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뒤집어 까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보도블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자전거도로, 보도 다 전체를 까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우리 자전거 거점도시 사업으로 해서 그 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는 어디냐 하면 전국 자전거도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국 자전거도로가 지금 3내년에 걸쳐서 19.4km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남은 게 지금 3,4km 남았습니다. 3,4km 중에 지금 일부 구간 저게 한 1km 정도가 저렇게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것을 결정을 하면서 상당히 저희도 좀 망설였습니다. 그것을 깨야 되는지.

그런데 저 도로는 안산시 처음 생길 때 86년 1월 1일 때 만든 겁니다, 저 도로가.

다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좀 외곽이라서 양호하게 되어 있는 거지 이미 다른 데는 전부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상당히 고민하다가 3,4km 하는데 저 구간 1km만 남겨놓고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저 1km를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윤태천위원 시비도 들어갔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시비도 들어갔는데 국비 21억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1km를 안 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물론 국비도 시민의 혈세이지만.....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해 주셨는데요. 국비도 대한민국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죠.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렇게 봤을 때 이것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저는 저번에 그래서 담당과장님 보고 여기 풀이 많이 났더라고요. 경계석에 풀이 많이 나서 뒤집어 까는 건지 물어봤더니 자전거도로라고 그러는데 이것 국비고 도비고 간에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부분적으로 해서 이렇게 고쳐서 쓰고 그래야지 멀쩡한데 돈을 여기다 10억씩 들여 가지고, 시민들이 나보고 와서 눈으로 확인하라 해서 갔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도 현장에 나갔었어요.

윤태천위원 제가 나오라고 했어요, 담당자들 보고 확인하라고.

만약에 과장님 돈이면 이것 아까워서 하겠느냐 했더니 못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좀 아깝기 때문에, 물론 자전거 거점도시 도비, 국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고 멀쩡한 것을, 우리 매번 연말 되면 신문에 두들겨 맞는 게 보도 경계석 때문에 맨날 맞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깨끗한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다 버리고 멀쩡한 것을 까고 여기다가,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런 데다 여기다가 10 몇 억을 갖다 쏟고 그러면 시민들이 좋아 하겠어요?

다음부터는 공짜라고 그냥 함부로 쓸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쓰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해안도로 그쪽에 보니까 휀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 올해 새로 한 거더라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우드 들어가 가지고 철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신형으로 바꾼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한 군 데서 다 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업체에서 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제가 업체는.....

윤태천위원 거의 한 군데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글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한 군데 한 것은 좋은데, 그 난간을 왜 한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건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경계.....

윤태천위원 경계석 옆에다가 쭉 휀스를 친 것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경계석 옆에다가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는 왜 친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태천위원 넘어가지 말라고 해 놓은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럼 가운데다 중앙선도 해놓고 거기다도 또 해놓고 사람도 없고 앞에 집도 하나도 없는 데다가 휀스를 쭉 쳐 놓고 그것은 왜 쳐 놓은 거예요?

아무 것도 없는 데다 휀스를 쳐 놨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게 자전거도로 전용도로하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호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 자전거도로 해서 해 놓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난간이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쭉 연결한 게 아니에요. 쭉 연결했으면 제가 자전거도로라고 이해를 해요.

사람도 없고 중간 중간에 연결하려면 자전거도로 지금 거기서부터 쭉 본오동까지 고속도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그럼 그것 쭉 연결해야지 중간 중간 아무 것도 없는 데다가 난간을 왜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집도 하나도 없는 데다가 뭐 한 500m, 200m, 100m씩 그거 왜 해 놓은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위원님, 그쪽은 지금 전국 자전거도로인데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라는 거는 저희가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으면 왜 사람이 없겠습니까? 더 타죠.

윤태천위원 과장님, 물론 좋지만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도 난간을 사람이 안전을 표시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안전표시 그것도 물론 해 놨지만, 자전거도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난간을 쭉 다 했어야 돼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난간이 필요 없는 데다도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 업자들이 와서 말만 들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보시고 꼭 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분들 이야기만 듣고 할 게 아니라 가서 한번 이따가 끝나고 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 과장님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그랬을 때는 시민들도 세금 쓸 데 없으니까 이렇게 헛수고 했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니까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위원장 김철진 윤태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예, 꼭 확인해 주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나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본오2동 거기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윤태천위원 그래 가지고 원래 그 주차장 1층으로 하기로 했는데, 모 의원님이 도비를 7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주차장 타워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도비만 7억 받아 와 있고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현재 당초에 7억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세부설계를 안 하고 그때 추산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반조사 설계를 하다 보니까 대략 한 1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예상하지 못 했던 돈이 한 6, 7억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어차피 하반기 추경에 그게 확보가 돼야 될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이 9월달에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약속한 게 있는데 지금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하반기에 9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10월이면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9월달에 확보해 가지고 10월달에 공사발주 할 수 있냐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우리가 그걸로 목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당초에는 작년 초에는 주민들 말씀을 하시길래 2억 시비를 들여서 평면으로 하려고 구상을 했었잖아요?

윤태천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비를 더 지원해서 2층으로 하는 게 어떠냐 라고 해서 2층으로 설계를 한 거고, 또 2층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하되 3층을 전제로 한 2층으로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반에 구조가 그냥 2층으로 하는 거하고 3층을 올릴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하고는 자재 들어가는 거라든지 기반이 틀리다 보니까 13억까지 나온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걸 올 9월 추경에 꼭 하셔 가지고 10월에 업자선정해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것 일정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어저께 경관심의 했고, 8월 의회에 어차피 공유재산 조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투융자 또 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돼야 그 다음에 9월달에 우리가 추경이 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가 되고 추경확보가 되면 그건 바로 착공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예, 꼭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윤태천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애쓰셔야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저도 애쓰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이니까요.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결산하고 관련된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한갑수위원 공중화장실이 아마 거기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모범화장실이 15개, 그리고 개방화장실이 20개,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이 715개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개방화장실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방화장실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위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사실상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보면요. 그냥 뭐 특별히 해 주는 것도 없이 개방화장실 건물주들이 안 내놓거든요, 상가나 이런 데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창안을 하셔서 이건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물을 써도 쓰는 거고 예전처럼 화장실문화가 더러운 게 아니라 깨끗한 문화인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에 대한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본오아파트 본오 준공업단지 근교에 가운데 공원 있죠? 기억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정비공장 근교일 겁니다. 그쪽에서 폐수라고 해야 하나요? 병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물.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폐수를 수탁처리 해 주는 업체입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런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한갑수위원 거기서 너무 악취가 나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가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갔다 와서 진단서까지 갖고 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상록구청에도 질의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과장님 뵐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이분도 어차피 업자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날 수는 없죠. 저희가 인허가 내준 부분이니까.

하지만 꼭 관의 기준치를 따지지 마시고 일단은 사전 예방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동에는 인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분사를 해 가지고 환경기계공업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폐수를 수탁하는 처리업체인데, 근방에 반경 300m에 주거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서 악취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6월 중순에 한 8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 세 군데에서 시료를 채취했는데 두 군데 거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배출구에서 시료 채취한 거는 기준치의 약 6배 정도가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현장에 대한 이 업체에 대한 시설 개선권고를 한 상태고 회사에서는 지금 1차적으로 3대의 농축시설기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노후된 농축시설기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사동 인바이오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을 감시 감독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기 예,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나 박은경 위원님께서 녹지라든가 녹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요.

본 위원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반면에 보호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보호수가 제 지역구를 비롯해서 주로 주거공간 속에 보호수들이 대부분 있는데요. 보호수 관리가 잘된 곳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경, 뭐랄까요? 울타리라고 합니까? 휀스, 이런 부분에 보면 대부분 공장이라든가 보호수를 갖다 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나 갖고 계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매년 보호수 관련된 예산은 도비 일부 보조받는 거하고 해서요. 한 6천만원에서 한 1억 정도 매년 책정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보호수는 저희 지방 것보다는 대부분 도가 많겠죠?

○녹지과장 민순기 보호수 지정권자는 도지사고요. 관리는 다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녹화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 거의 30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요. 외부에서는 정주의식, 정주의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지형지물에 이런 보호수가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어떤 이정표 아닌 이정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형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보호수 관리에 예산확보가 1억 갖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내시가 된 거 가지고 저희들 시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 안산시 관내에 보호수가 27본이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저희가 10본 이상 많게는 한 15, 6본까지도 필요하면, 워낙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썩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외과수술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하고도 먼저 한번 했습니다마는, 보호 휀스가 옛날에는 알루미늄이라든지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요새는 목재로 많이 친환경 소재로 해서 바꿔 주고 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호수가 그냥 보호수로 경관 관망만 하는 게 아니고 와서 동네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쉼터로 저희가 지금 바꿔 주려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고요.

다만 과다한 또 많은 인원이 거기에 모이게 되면 보수에 또 나름대로의 생육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해 가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그늘 밑에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시설이나 그런 것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저희가 더 도비를 요구하고 그게 충분치 않으면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호수가 잘 관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박미라 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미라입니다.

한갑수위원 하모니콜이 과장님네 소관이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하모니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올해까지 8대 했고요. 이번 추경에 좀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한갑수위원 2대 하는 거 까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2대 하는 거 까지 8대입니다.

한갑수위원 원래 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14년까지 33대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몇 년도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2012년도죠.

한갑수위원 2년 동안 제 임기 딱 끝나는 건데, 그때까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도록은 무슨 하도록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전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렇게 난감하게 두루뭉술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왜 추경에 예산 안 세우셨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추경에 예산을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산부서에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한갑수위원 예산확보는 과장님 몫입니까, 국장님 몫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제 몫인데요. 그쪽에서 지금 우리 시 재정을 이유로 저희가 4대를 올렸는데 4대를 전부.....

한갑수위원 원래 계획이 몇 대였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원래 계획은 현재까지 21대 해야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21대인데, 어차피 깎이잖아요? 깎일 거 생각하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깎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19대를 저희가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19대를 더 해야 되는데, 올 추경에 가능하면 6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또 안 세워주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획예산 쪽으로 힘 좀 써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우리는 그런 행정 안 하고요. 그때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마 이거 하룻밤을 새실 겁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한갑수위원 약속 하셨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후반기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부의장님 말씀에 거의 동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전 다른 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난간이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사고 방지차원이라고 하셨는데, 다 이해갑니다. 뭐 부분 부분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저희 안산시 로고가 새겨져 있는 난간들이 주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안산을 떠났다가 다시 와 보니까 전 대는 주로 브라보란 로고가 새겨져 있었고요. 이번 난간에는 안산시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산시 CIP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CIP가 어디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CIP가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제가 조례 담당 했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난간에 뭐가 부착되어 있냐고요. 자전거도로의 이 난간에.

부의장님, 그게 아까 무슨 색깔이요?

윤태천위원 색깔이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난간에는 로고표시 안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내부가 외부가 됐든 하여튼 지금 외부가 많이 온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외부 분들이 많이 오는데 안산에 대해서 국비를 갖다 설치 우리 안산이 하는데, 하다못해 예전에는 안산을 좀 더 알리고 홍보하고 계몽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는데, 지금 그 방대한 거리를 갖다가, 그게 약 한 몇 km인지 몰라도 제가 얼핏 매송IC 들어오는 데 거기서부터 대우9차.....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3.4km입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렇죠? 약 거의 10리길이에요. 그렇죠?

10리길 오는 동안에 컬러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라 저는 우리 안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부분이 애석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설치를 하신 거지만, 이 공간을 제가 세어 보니까 듬성듬성 해 가지고 뭐 갖다가 용접이라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구해 보실 방법은 안 하시나 해 가지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건 저희 마음대로 안 되고요.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집행부 과장님 업무니까, 제 얘기는 저희 안산시의 CIP가 됐든 뭐가 됐든 저희 안산을 알릴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예,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고 청소과하고 환경과만 제가 오늘 해야 할 부분인데, 아까 청소과 질의를 했기 때문에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 민간수질감시단, 이게 수질감시단이 하나 있고 또 하천 등 수질관리가 있고 두 분류로 관리를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감시단은 민간수질감시단 5명입니다.

별도로 다른 감시단은 지금 공단환경과에서 운영하는 환경감시단이 별도로 있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감시단은 수질감시단 5명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4,900만원 지급을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박영근위원 그게 5명에 대한 봉급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활동비하고 4대 보험료, 부상 당하거나 그러면 치료하는 비 등등.

박영근위원 그럼 그 5명에 대한 보상은 월 얼마씩이나 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월 현재 활동비는 6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보면 60만원 지급하고 그 다음 장 보면 하천 등 수질관리해서 5,50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하천 등 수질관리, 280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거는 위원님 하천에 대한 17개소에 시료채취를 월 1회 해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5,50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시료채취를 누가 해요? 이 감시단이 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시료채취는 저희 공무원들도 하고요. 또 감시단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화정천에서 저희가 직접 급히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보내고 그랬는데, 정기적인 부분하고 또 수시적으로 수질의 변화를 체크할 적에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보면 1,900만원이 수질환경에 대한 민간이전 비용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의 지급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수질측정소가 있는데 반월천 하류에 과학적인 수질측정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측정소를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데에 대한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한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화장실 있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박영근위원 위원님이 화장실을 얘기했는데 모범화장실이 15군데, 개방화장실이 20군데, 또 무슨 화장실이 몇 개라고 그랬었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개방화장실이 20개소가 있고 모범화장실이 15개소가 있고 공중화장실이 715개소가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에는 우리가 청소를 위탁을 해 가지고.....

박영근위원 잠깐만요. 그건 알아들었으니까요. 너무 설명이 길어버리면 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러시죠.

박영근위원 지금 시민공원과나 다른 데에서 화장실 있는 걸 빼놓고 715개죠? 그걸 포함인가요? 그 관리 자체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포함된 겁니다, 공중화장실은.

박영근위원 공중화장실의 관리 자체도 포함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박영근위원 그럼 시민공원과장님 관리소 운영하는 데에 화장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안 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같이 관리합니다.

현황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다 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는 지정만 하는 거죠, 공중화장실로.

공중화장실 법률에 의해서 지정만 하고 관리는 시민공원과에서 하고.

박영근위원 제 얘기는 뭔고 하니요. 공중화장실을 지정만 하면 시민공원과 비용으로 청소를 한다 이거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환경 이쪽에서는 예산하고 별개 문제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우리는 공중화장실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게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모범화장실 15군데, 개방화장실 20군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개방화장실 20군데를 안산의 빌딩에 있는 개방화장실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개방을 시키겠다고 해서 1층에서 한 그 개방화장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죠. 건물주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개방화장실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 관리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돼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위탁을 하는 업체가 하나가 있고.

박영근위원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하나면 한 군데에 연간 600만원에 20개 1억 2천 지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청소비는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는 따로 지급을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자재비는 별도로 없고요. 화장지하고 핸드타올 이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박영근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1층 부분에 화장실이 개방이 된 데가 많은데, 열쇠도 잠근 데가 많기 때문에 유도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조금 금액이 비싼 것 아니에요? 600만원에 20개를 하면 사람 2명 정도가 하루 종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10개 정도는 청소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명 써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1억 2천이 들어간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제가 그걸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생각을 해서, 제가 넌지시 딱 봐도 그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 다음에 민간용역을 줄 때도 좀 계산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대기오염 측정 283페이지요. 대기 관련 시설 장비운영에 대해서 보면 전광판 운영 있죠? 전광판 운영 자체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가 많이 덜 지급된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해마다 정해진 숫자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전광판은 현재 관내 2개소가 있습니다. 원시동 삼거리 하나 있고 성포동 중앙로에 있는데 현재 전광판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 전문IT업체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900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1,4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48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1년 사이에 그 돈이라는 것이 크게 변동하지 않을 건데 예산 자체가 이렇게 남겨서 가는 이것은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인상분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이후에 계약 잔액입니다. 계약 잔액이지 이게 이렇게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그 만큼 덜 세워.....

박영근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설명할게요.

계약업체가 지금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바뀐 것 아니죠?

전광판의 계약은 그렇게 쉽게 바로 1년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계약 단계에서 잔고가 남았다면.

그러나 전광판 계약은 보통 보면 기본 한 2, 3년 간격으로 해요.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1,600만원에 계약이 됐다면 1,600만원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00만원을 세웠다, 480만원이 더 세워진 거예요. 뻔한 사항 그것을 지적을 한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289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 국민 실천 지원금 그게 민간이전에 1억이 잡혔는데 이게 시설비로 전용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것은 기후환경 변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한 사업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환경을 잘 실천한 7개교에 대해서 일반 백열전등이나 일반 형광 조명등을 우리가 고효율 LED 전등으로 이것을 교체해 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 얘기는 시설비는 그런데 원래 목 자체가 민간위탁비용이었어요, 1억이.

그런데 그 비용을 지금 시설비로 바꾼 이유가 뭐냐 이거죠.

민간위탁을 뭐로 주려고 했다가 시설비로 바꾼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민간위탁은 뭐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직접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교체해 주는 게 이게 훨씬 더 업무의 효율도 높고 각 학교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시설비로 해서 해 주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한테 해서 용역을 줘서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용을 사 가지고 직접 시설을 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더 있으시죠?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이월된 예산하고 본예산하고 해서 104억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계속비로 83억 정도를 이월시키셨는데 주차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진척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어떤 사유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저희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게 되다 보면 주로 녹지 사유지 취득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보상을 할 때 보상이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토지보상 관계로 진척이 안 된 사항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50억을 또 새로 편성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매년 50억씩 해서 2016년도까지 총 295억이 편성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완공된 것, 그 다음에 설계 중인 게 9개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4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8월까지 우리가 지금 준공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게 한 44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금년 말까지 가면 한 80억 정도가 집행이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선부3동사무소 뒤에 BS산업에서 조성하다가 멈췄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지금 7월초면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을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조만간 공사를 다시 재개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시작 안 하신 건가요? 왜냐 하면 요즘 계속 또 비가 갑자기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봤더니 다행스럽게 천막을 씌워 놔서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여름철에는 창문을 많이 열고 있잖아요? 거기 주택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토사가 날리고 그런 여러 가지 생활에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정천 중심으로 5교와 6교 사이에 동로, 서로 최근에 도보 정비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로와 서로의 보도폭이 달라요. 와동 쪽에 접해 있는 동로 쪽.....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잠깐 확인 좀 드릴게요.

차량 주차공간 확보하려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차량을 위해서라면, 물론 차량도 나름대로 배려를 해야 되겠죠, 차량 통행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그것을 정비한 목적이 보행자를 위해서 정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20㎝ 정도만 더 신경을 써서, 제가 이렇게 한번 걸어봤어요. 제 발 길이로 재봤더니 발 길이 하나 정도가 차이가 나요, 동로와 서로 사이에.

오히려 그러면 통행이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나무가 있는 사이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했었던 취지 자체가 좀 무색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도 되고, 왜냐 하면 제가 방금 차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차들이 약간 보도와 거리를 두고 차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말뚝, 볼라드라고 그러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차하고 보도하고 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을 보도 폭을 넓혔어도 크게 무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논의는 안 해 보셨던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나 아니면 설계를 할 때부터 당초부터 보행도 좀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차도 교통소통에 지장 없도록 공간도 확보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제가 체격이 큰 사람은 아닌데도 세워진 차량과 나무 사이를 지나서 보도를 통행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현장을 점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녹색교통과장님,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은경위원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데요. 이 오지노선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5개 노선인데요. 공단 순환하고 대부동 노선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물론 이런 오지에 대한 적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구를 그냥 실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동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익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도 어쨌든 간에 대체노선을 투입을 하셨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부분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배차간격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정된 대로 운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체크가 되고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배차간격이 일정치가 않고 굉장히 길어서 버스노선도 다양하지 않는데 너무 지친다,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특별회계에서도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 4억 7,200만원 정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은경위원 이게 보통 한 군데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1,500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승강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버스노선도 다양하지 않고 노선이 하나나 두 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승강장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ITS라고 그러나요? 운행 정보를 LED판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승강장 표시 하나만 달랑 있어요.

그리고 베이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고 그런 부분에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와동지역 말씀하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례로 말씀드린다고.

아마 여기에 계장님 계시겠지만 제가 현장도 체크해서 확인하셨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먼저 승강장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장은 저희가 지금 경기도 모델 신형으로 하는 게 1년에 한 25개씩하고 있습니다.

25개의 우선순위는 일단은 낡은 부분부터 하고 있고, 옛날 것 오래된 것부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 우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두 군데 지적을 하셨는데 두 군데 중에 지금 한 군데만 하고 한 군데는 지금 못해 드렸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21개가 현재 공사 착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에 고루 고루 배분하고 조금 오래된 순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것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IBS 정보가 좀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승강장을 해 놓으면 IBS는 U-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승강장 표시만 있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승강장 막대 표시 말씀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철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으로만 있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데 가다 보면 IBS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위에를 이렇게 보호막을 쳐서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츰 보완을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낡은 부분을 먼저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낡은 부분도 우선이고 또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것도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것도 없이 그것만 달랑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은 그런 고른 관점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4억 7,200만원 가지고서 몇 군데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21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꼭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가 가장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비유를 든 겁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두 군데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군데만 해 드리고 한 군데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꼭 우리 지역에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마을버스 노선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부서의 담당자로서 좀 공명감을 가지고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시민공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민공원과에 공원들이 많은데 그 공원들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보수를 드리고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나정숙위원 제가 노적봉, 성호공원, 식물원, 호수공원, 수변공원, 화랑유원지, 상록구 근린공원, 단원구 근린공원에 기간제 보수에 대한 것이 토탈 얼마인가 지금 내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다 더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명수는 61명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나정숙위원 61명이고요. 이 보수가 토탈하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다 더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공원에 이렇게 기간제 근로 배치하는 기준이 뭡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공원 규모라든가 시설물에 따라서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많이 투입을 하고요. 이용객도 많이 이용하는 숫자에 따라서 틀리겠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비교를 해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드리고 나서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적게 남고 어떤 곳은 많이 남고 이래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왜냐 하면 중간에 근무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관두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채용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공백에 따라서 그 만큼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원칙은 거의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나정숙위원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십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화랑유원지 8명입니다.

나정숙위원 8명이 1억 1,400만원 정도 인건비 받는데요. 지금 잔액이 900만원 남았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1억 1,400에 890만원 남은 건데요. 하여튼 인건비가 그렇게 적게 남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정숙위원 단원구 근린공원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13명입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 근린공원에 인원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아무래도 단원구가 지역이 대부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좀 더 넓다고 봐야 되겠죠, 분산되어 있고.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공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쓰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크기 면적에 따라서 몇 분이 하실 건지 그것을 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계적으로 보면 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36명입니다. 36명에서 기간제 61명 해서 97명이 276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합니다. 상록구나 단원구나 명수는 비슷합니다.

근린공원 숫자가 상록이 25개고요. 단원이 35개소입니다. 공원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좀 더 넓습니다.

상록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4.3㎢, 단원 같은 경우에는 5.4 이렇게 면적도 단원이 더 넓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를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지 않고 공원별로 나눈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기간제 보수를 토탈해 보니까 9억 2천 정도가 기간제 보수인데요. 남은 잔액이 4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다 확실하게 천천히 한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위원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많아봐야 10% 미만일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기간제 보수를 공원별로 하면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잔액이 남는다고 하시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저희 시민공원과 예산이 98억입니다. 이중에서 지출한 게 70억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게 25억입니다. 집행잔액이 3억 2천입니다. 총괄 다 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3억 2천이 3%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이월이고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는 살림을 알뜰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5% 미만은.

나정숙위원 그렇죠. 5% 미만 정도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인건비는 한번 다시 제가 더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주셔서.....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저희가 일부러 안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못 드린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예측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정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못 쓴 것은 사실은 또 실지로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다른 공원도 무기계약직이면 무기계약직 쓸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그냥 못 쓴 것은 다른 부분에 사용.....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하면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런데 저희가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다 떨어뜨려 놓으면 나쁘죠. 한 목에 포괄적으로 해 버려 가지고 하면 저희들도 쉽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양해할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모색을 하셔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산계하고 그것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편성할 때는요.

나정숙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화랑유원지는 지금 관리비가 좀 남았습니다.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매점이 작년도에 5억 7천 예산을 해 가지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7천 중에서 4억 6,700을 지출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집행잔액이죠. 입찰하고 나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도 입찰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좀 많은 편이죠.

나정숙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것은 설계를 할 때 5억 7천에 근접하게 설계를 안 하고 갭이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는 입찰잔액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예측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절약하신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측을 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찰잔액이라는 것은 예측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표준품셈이나 각종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원에 공사를 설계를 했는데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률이 예를 들어서 80%에 낙찰하게 되면 2천만원이 남는 겁니다.

남는데 계속 공사로 해서 잔여공정이 있을 때는 그 20%를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쓸 수가 있는데 계속공사가 없을 경우에는 낙찰률은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측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공원과 도시공원조성에 대한 것은 이것은 왜 계속비로 남아 있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도시공원조성이 주로 저희가 아까 윤태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달공원 건입니다.

반달공원이 지금 토지매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마무리하면서 녹색교통과장님께 제가 자전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네트워크 하려면 여러 가지 도로나 여러 안산시의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진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자전거를 얼마만큼 많이 이용해서 이 도로를 이용할지 실질적으로 한번 저희가 만든 어떤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작년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남은 잔액 명시이월 된 거는 왜 그런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자전거 명시이월 말씀입니까?

나정숙위원 예,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327쪽.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건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동절기에 사업기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쓰고 지금 불용액 1,300 남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호수공원 사거리에 얼마 전에 도로를 공사를 하셨습니다. 그것 어떤 부서에서 하신 건가요?

그 도로를 사거리 있는 쪽에 수자원공사의 땅 부지 있는 쪽에 도로공사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다시 공사하셨는데 그건 어떤 부서에서 하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원래 멀쩡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를 또 약간 타원형으로 해서 만드셨습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사진 제가 찍어왔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외부적으로 시설물 자체는 멀쩡한데요. 그게 굴곡이 많이 졌어요. 그래 가지고 좌회전을 하려면 이게 좌회전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굴곡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갑자기 꺾어야 돼 가지고 교통사고가 자주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걸 펴준 겁니다.

차가 원만하게 가도록 각도를 좀 펴줘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려고요.

나정숙위원 그것 원래 예정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위험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도로선형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정숙위원 교통사고가 실제로 많이 났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많이 났다고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들어 온 사항입니다. 그게 교통사고가 많다고.

나정숙위원 거기 계시는 시민들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왜 예산낭비 아니냐 라는 지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사고를 줄인다면 예산낭비가 아니고요. 만약에 단지 안타깝다 그러면 당초 최초에 설계단계부터 조성할 때부터 했다라고 하면 뭐 그런 부분이 별도로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위험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거길 굉장히 자주 다니는데, 그것이 그렇게 교통사고 위험만큼 굴곡이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차량 운전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량 운전자들이 거기서 좌회전을 꺾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직진하는 차량들도 그렇고 굴곡이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물론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우선순위, 저희 지금 시에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것들이 고쳐야 될 게 우선적인 게 굉장히 많다 라고 보는데 거기는 그다지 그렇게 급한 순위가 아닐 거라고 시민들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급한 지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바로 바로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아니, 사실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충설명 해 드릴까요?

나정숙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25시광장 교통도로체계가 광장을 만들면서 바뀌었고 또 끝 지점에 가각정리 한 부분에서 그 일대가 당초 원래 계획이 안 되어서 지금하고의 약간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25시광장 교통다발지역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25시광장 끝 지점에서.....

나정숙위원 예, 끝 지점이에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지하차도 가기 전에 거기거든요.

나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말하자면 거기가 최초에 도로가 개설됐을 때하고 현재 상황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흔히 저희가 목적사업이 뭐냐면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교통체계가 도로용량이라든가 어떤 체계가 다시 재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려서 그런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 있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나정숙위원 25시광장, 거기는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거기 25시광장에는.....

나정숙위원 지금 교통사고 다발 나는 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우선된 거예요? 지금 정말로 위험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이 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가지고.....

나정숙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갑자기 극장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나정숙위원 메가박스 건너편.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끝에 사거리 얘기하시는데, 메가박스 앞예요.

거기가 원래 지금 일반 주민들이 좌회전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하고 또 한 가지 유턴을 해 가지고 우측 골목으로 들어가려다 보면 급하게 꺾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충분히 차량이 지나가고 한 다음에 되는데, 직진차량하고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지금 고민해 가지고 해결할 게 아니라 거기는 다발이에요. 거기는 정말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데 거기는 놔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사했던 곳은 경찰서에서 와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정말 모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나정숙위원 시가 어떤 부분에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정말 위험하고 사고방지 할 수 있게 해야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대안이 지금 얘기했듯이 그래서 저희도 좌회전해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는 봉을 박아서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돈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시스템 상에 직진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체계상 고민해야 될 사항이에요.

나정숙위원 고민 갖고는 안 돼요. 과장님, 거기는 고민이 아니라 당장 조치해야 할 곳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대안을 지금 교통안전공단도 그렇고 우리 교통전문가들도 그렇고 경찰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좌회전해서 골목으로 들어가게 할 거냐, 안 들어가게 할 거냐 라는 게 지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그걸 못 들어가게 하면 또 거기서 당장 또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끝나고 다시 얘기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예,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를 했고요.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를 했다고 보고, 일반적인 긴급 재난사고, 지난번 비 왔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초지역 지하차도를 가보니까 침수가 돼 가지고 변전실이 다 물이 잠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전실을 교체하는 비용이 1억 2천을 예비비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단원구청에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고치고 나면 또 비오면 잠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배수 문제거든요. 비가 왔던 부분에 물을 어떻게 빠져나가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쪽이 한 1m 이상 침수가 돼 있었어요.

하수과장님, 그쪽에 우수관로에 대해서 한번 대안적인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초지역 있는 데서는 박스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골프연습장 안산 초지역 뒤쪽에서 나오는 데서 박스를 통해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하나는 원곡동 안산역 있는 부분에서 오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가 두 개가 와 가지고 안산공대 앞에 있는 초지배수로 그쪽으로 꼽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에서 오는 우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초지시장 쪽에서 오는 우수관, 그 다음에 공단본부 넘어가는 언덕길에서 오는 우수관, 이렇게 또 세 가닥이 와 가지고 별도로 또 하수관이 초지배수로에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용량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용량은 충분한데요. 저번에 우리가 진단을 해보니까 초지배수로가 좀 높지 않느냐, 배수로 쪽에서 배수가 원활히 잘 안 돼서 침수가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저희들이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더 그런 거 보니까.....

박영근위원 혹시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런 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철저히 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장마 대비해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했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아무리 300㎜가 왔다 해도 그것을 예상치 못한 것을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지하차도만이 잠긴 것이 아니라 신길지하차도도 지금 잠겼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신길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LH공사에서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비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이쪽 부분은 우리 안산시에서 정비해야 할 부분이라고요.

그게 100년 만에 오는 장마라 300㎜가 왔다고 하더라도 100년을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300㎜ 아니라 400㎜라도 대비를 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500킬로의 변전실 변압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잠겨버렸어요.

원인적인 부분이 물이 잘 안 빠져서 그렇다 라는 것이 원인이죠.

그 부분 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봐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초지배수로 쪽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배수로 공간을 지금 저쪽의 신도시 쪽으로 연결되는 어떤 배수로 그쪽에 가면 하천이 있잖아요? 하천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방향도 잡아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바로 초지배수로입니다. 공단역 앞에 초지배수로고 그 지역에.....

박영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압을 걸어서라도 펌핑을 해야 한다고 봐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 지역의 배수는 전부 초지배수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그 인원이 도시공사로 넘어갔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갔는데 도시공사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하수도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 임기가 거의 다 됐어요, 그 검침원들이.

그런데 검침원들이 임시직이기 때문에 전부 거의 100%가 그만둬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화성시를 예를 들어 보니까 거기는 무슨 조례에 의해서 3년 계약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검침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숙달될만 하니까 교체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걸 다시 숙달을 시키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런 대안적인 부분이 공조를 해야 하지 않아요? 도시공사하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내년 3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내년 3월이 아니라 올 11월이면 전부 그만둬야 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계약사항은.....

박영근위원 계약사항은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채용한 인원은 11월이면 그만둬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검침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으로 있다 보니까 10개월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걸 줘야 되기 때문에 10개월 이상은 고용 못한다 그런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협의를 좀 해서 어떠한 방향을 바꿔서라도 해야 하는데, 숙달된 검침원들이 24개월 2년이 지나가야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직 정식직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24개월을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20개월인가 20 몇 개월을 계약을 해서 3월달이 아니라 11월달인가가 만료가 돼요.

그래서 다시 인원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교육시켜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시공사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지적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상수도사업소 수선교체비에 대한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정수장과 연성정수장에 수선교체비가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정수과장 석승일입니다.

수선교체비 잔액 남는 거는 거의 집행잔액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에 문제는 없습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예, 문제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정수장, 연성정수장이 수선교체 하셨고, 고도화 사업에 대한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정수과장 석승일 고도화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설계가 되면 진행을 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 다른 장기적인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의 진행사항에 문제는 없나요?

○정수과장 석승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특별하게 다른 것 때문에 남은 건 아닌가요?

○정수과장 석승일 전부 낙찰잔액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사업으로 저희 시범사업을 하수과에서 환경기초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설치했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그건 남은 게 아니라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왜 이월됐죠?

○하수과장 윤중섭 사업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기간이기 때문에 남았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에 공장폐수유입장 펌프시설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이월된 부분 어떤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거는 13억인데요.

작년 9월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 초에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으로 이거를 세웠는데, 작년에 다 하지 않고 올해 추진했다는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공사기간 관계 때문에 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추경으로 하셨나요? 그냥 올해 진행할 수 있었다면 올해로 할 수 있었던 건데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공단하수관로가 저희들이 금년에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갔거든요. 그 용역 들어가기 전에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하수관을 될 수 있으면 수위를 떨어뜨려 가지고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 추경에 반영했던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하수과에 이런 게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예를 들면 추경에 했기 때문에.....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담당부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대부도는 총 3천 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건설돼 있고요.

지금 1일 한 1,500, 1,600톤이 유입돼 가지고 하수처리하고 있는데, 하수유입 하는 게 전체 다는 못하고 주로 주거지역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차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하수나 상수가 지금 제대로 잘 구비되지 않다고 해서 주민민원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로 개인하수처리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개인하수처리도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점차적으로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물론 할 수 있는데 너무 외딴 데나 또 하수관이 도시계획도로가 뚫려 있는 데로 보통 지나가야 되는 관이기 때문에 자연유화로 또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관이 조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개설이 안 돼 있는 지역,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묻어 가지고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는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나 하수도가 제대로 잘 안 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 추진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혹시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글쎄요. 지금 안산 대부도 같은 데가 도시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는데 일단 상하수도를 묻으려면 도시계획이 돼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계획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도시계획이 되어서 도시계획 가로망이 깔려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녹지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로망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개인사유지거든요.

그런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소유자들이 대부분 외지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동의를 받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집어넣어서 도시계획에 대한 가로망을 형성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거기에 따른 하수관망을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상수도는 지금 공급이 돼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상수도는 문제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계속 거기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상수도를 사용하길 원해도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좀 제대로 안 해 주신다는 불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그 사람들이 관로가 외딴 홀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관로를 기존에서부터 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거리가 뭐 2km, 3km가 되면 그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풍도, 육도 같은 경우는 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별도로 지하수관정을 뚫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수담수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보면 저희 안산시 내에서는 상하수도가 어느 정도 체계가 좀 잡혔는데요. 대부도나 섬 지역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요, 대책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여기 특별회계로 저희가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비치할 수 있잖아요? 대부도 같은 경우에.

이런 거에 대한 혹시 계획은 없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특별회계기금을 가지고 별도로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자에 얘기했던 대로 나 홀로 돼 있는 그런 집을 갖다가 그 한 집을 위해서 하수나 이런 것을 해 주면 좋지만, 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하는 데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막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근본적인 기본계획이 되려면 도시계획에 대한 가로망을 형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도로에 의해서 하수나 상수도에 대한 계획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에서요. 정수비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저희 결산서 44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요. 확인하셨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정수과장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예,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요. 추경 때 작은 금액이지만 3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결국은 불용액이 2,200만원대예요.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정수과장 석승일 공공운영비가 저희 동력비입니다.

박은경위원 동력비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전기 동력비인데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절약을 해 가지고 기술적인 운영을 해서 동력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절감되어서 불용처리 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추경 때 35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당초에 2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 남는 예산인데 350만원을 추가로 공공운영비에다 추경 때 세우신 이유가 뭐냐고요?

○정수과장 석승일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공공운영비가 동력비도 있고 통신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로 350을 세운 건데 불용된 것은 동력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성될 당시에는 목이 다 달랐는데 추경 때 이것은 통신비에 대한 부분이었다고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추경은 통신비 올린 거고 통신비하고 동력비하고 같은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결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거기에 세세하게 기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46쪽에 보면 아까 나 위원님이 이것 여쭈어봤던 것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 또 수선교체비도 본예산에 8억 4,300만원 세웠다가 추경 때 1,800만원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타 교체비에서도 결국에는 이것도 그러면 목이 달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렇죠. 기타 교체비에도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부족한 항목이 있고 남는 항목이 있는데 더하기 빼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의미가 없는 예산을 왜, 이걸로만 봤었거든요.

○정수과장 석승일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것 보면.

박은경위원 이걸로만 봤을 때는 왜 플러스 시켰다가 나중에 보면 오히려 의미가 없는 예산입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지금 뭐가 헷갈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보시는 일반회계 서식하고 저희 특별회계 서식이 틀려 가지고 저도 좀 헷갈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비교해서 보지 않으면 좀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56쪽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도 당초 예산에서 추경 때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반납하는 게 항상 다 남아요.

○정수과장 석승일 다 같은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정수과장 석승일 한 목에 세부 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시면 저희는 조금 보기가, 저희가 같은 해당 상임위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해하기가 더 쉽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정수과장 석승일 양식이 통일이 되어야 되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반 결산서에 있는 것으로 한번 그냥 궁금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거기 861쪽입니다. 확인하셨어요?

거기 일단 먼저 213번에 수수료 수입 있죠? 기타 수수료요. 바로 위쪽, 그러니까 860쪽 위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해 가지고 예산액을 1,360만원 세우신 것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징수결정액 해 가지고 수납총액 해서 실제 수납액이 1,560만원입니다.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은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세입을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세입이라든가 그것을 추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요. 그 수수료 내역이 계량기 교체 관련 수수료, 그 다음에 급수공사 관련 수수료, 수질검사 관련 수수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 급수공사 신청이 예상보다 이렇게 많이 증가해서 실질적인 징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많음으로써 목표 달성률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만족할만한 수치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액을 세울 때 나름대로 기준에 전년치를 대비해서 그 요율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냐 하면 목표설정을 솔직히 얘기하면 가능 범위에 두고 그 목표는 실질적인 징수액 그 목표 이상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에 대해서는 충실할 수 있지만 사실 좀 더 징수율을 더 높여서 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그냥 자화자찬 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향후에 좀 더 면밀히 저희가 세입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액을 세울 적에 예산액을 많이 세우면 나중에 그 만큼 안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기준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항상 더 올라갑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소장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충분히 목표치를 상향하는 그런 징수액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대다수가.

그래서 한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출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니까 그러시겠죠.

그 다음에 불용물품 매각 있잖아요? 잡수입예요.

그러면 잡수입은 원래 예산을 2천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100만원이네요. 그러면 굉장히 예상치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수입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똑 같은 품목을 두고 하셨던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 못 했던 작년 11월에 급수차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급수차 매각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 부분이 1,120만원 정도 추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저희가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더 추가적으로 매각하는 물품이 있었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 하나의 물품을 예를 들면 추산치를 잘못한 게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잡수입도 작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한 7천만원인가요? 7, 8천 정도가 차이나요.

그러니까 4억 1,300만원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결정된 액수는 4억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잡수입이죠? 이게 여러 품목인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물이용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포함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있습니다. 본청의 3개과가 더 와서 있으면서 일반회계에서 관리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기타 잡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대료 부분이 좀 저희가 이렇게 예상했던 것하고 변동이 있어서 그 부분이 증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수도요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계량기 검침 민간위탁 하신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8억 900만원이죠? 전출한 금액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서 집행잔액이 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계량기 전수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계량기 전수는 하나하나 계량기 숫자로 해서 1,163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측 부분인데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그 차이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위탁할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산시의 계량기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숫자 만큼에 대해서 예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하는데 1년 동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집을 신축하면 계량기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계상했던 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향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유분을 뒀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1년간이니까요.

박은경위원 1년간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865쪽 보면 인력운영비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요. 거기 무기계약직 보수도 5억 3,9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런 무기계약직 보수는 어떻게 보면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나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 무기계약직이.....

박은경위원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바로 위에 보면 기타직 보수는 8억대고요. 무기계약직은 5억대입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억대임에도 기타직 보수는 3,700만원대이고요. 무기계약직은 3,80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냥 전체적으로 원인만 분석해서 결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인원이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이동이 많습니다. 부서별로 인원배분을 하다 보니까 근무하다가 어느 부서가 부족하면 그쪽으로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타직보수에 비해서 무기계약직에 그런 미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타직보수보다 무기계약직의 이동률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정규직보다는 무기계약직은 수시로 이동이 많고 그 다음에 공석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직이 생겼을 때 업무진행에 있어서 그런 차질은 크게 못 느끼시나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차질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력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원활하게 즉각 즉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남은 직원들이 나눠서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력 운영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868쪽에 보면 제일 위의 상단부에 이것은 토탈로 봐야 되겠지만 31억인데 집행잔액이 5억대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혹시 절감 차원에서 남으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약 13% 정도의 낙찰차액금액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명시이월 하셨는데 올해 이것은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9억 8,100만원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설부대비로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4천만원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은 잔액이 남았다, 이것은 어떤 사유이신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 13%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100억에서 14억이니까 약 14% 정도.

박은경위원 아니, 100억이 아닌데요. 이것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대예요. 9억인데 물론 어떻게 절감했다면 많이 남을수록 좋기는 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잔액이 커서 그렇고요. 이 시설이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이게 어떤 시설이었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게 작년도에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시점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11월달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또 준공시점도 여쭈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면 특별회계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회계에 대한 부분은 약간 미흡하니까요. 준공을 해서 잔액이 남았으면 그 잔액에 대한 반납은 추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공사가 미리 다 끝났으면 추경 작업할 때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작업 할 때까지 작업이 못 끝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870쪽입니다.

이것은 작은 예산이지만 어쨌든 자산취득하려고 690만원을 책정하셨다가 집행하지 않은 게 290만원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수도시설과 예산인 것 같아요.

870쪽에 거의 하단부 쪽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690만원.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박은경위원 기타 수수료 수입 있잖아요? 페이지 878쪽입니다.

예산액을 31억 정도 잡으셨어요? 그래 가지고 수납총액은 26억이고요. 과오납 반환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잖아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을 책정하실 때 지출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목표치를 설정하실 때는 안정적인 수치를 염두에 두고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수료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기타 수수료는 우리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뭘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 좀 틀려진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틀려졌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상에 정리가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회계상에 따로 정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하수관 같은 것은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하수관 연결공사가 집을 많이 지어 가지고 얼마가 들어오겠다,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지출을 잡고 하는 건데요. 그게 또 저희들 예상과 빗나가 가지고 건축경기가 또 떨어지면.....

박은경위원 물론 이게 수입 부분이기는 합니다.

수입 부분이기는 한데 예상했던 것보다, 물론 다른 데서 메워지겠죠. 다른 부분에서 메워지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메워지는 부분은 다른 데서 메워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수입을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5억 정도.....

○하수과장 윤중섭 덜 받으면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걸로 보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산매각수입도 1,500을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3,900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저희들이 불용품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공매를 거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높게 써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각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박은경위원 더 추가로 됐던 겁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수입에서요. 지난 연도 수입을 5억을 책정하셨어요. 이것도 똑 같은 관점이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2억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수납총액은 2억에 불과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수납액은 결손처분한 것을 뺀 다음에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굉장히 이게 숫자가 허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적과 무관하게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12억이 사실은 지난 5년간의 체납액입니다, 저희들이 총 받아야 될.

지금까지 하수도 요금 못 받은 금액인데.....

박은경위원 지난 5년간?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 중에서 5억은 받자,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는데 실지로 돈 받은 것은 2억 7천밖에 못 받았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목표설정 자체가 12억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하수과장 윤중섭 너무 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약하게 잡았는데요. 금년에는 12억 중에 12% 그 정도면 체납액 중에 받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받을 금액을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5억은 너무 무리한 금액이다, 그래서 2억 7천밖에 사실 못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면 생색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내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슬그머니 이렇게 감춰져 버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작지만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설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됐다고 해서 너무 또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목표는 가지지 하시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체납액은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요즘 제가 SNS을 통해서 굉장히 징수실적이 좋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결산서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빗겨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란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여기서 보시면 맨 오른쪽에 지금 8억이 남아 있는데, 물론 결손처분도 1억 4, 5천은 했지만 총 1년에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 210 몇 십 억씩 받는데 이 정도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지만 그게 모아지면 큰 거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하수과의 지출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요.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억 4,700만원대 있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마무리가 되고 1억 3,700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시죠?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국비를 70% 받아 가지고 도비 15%, 우리 15%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작년에 막 시작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로 다 이월돼 가지고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여기 부기상으로는.

작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지원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작년 중반기부터 들어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중반이면 뭔가 사업진척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잔액으로 처리돼 가지고 미집행으로 해서 1억 3,700만원이 반납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또 인건비에서요.

제가 아까 다른 부서의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기계약직 근로보수가 17억대에서 집행잔액이 4억 7천만원대 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이건 무기계약직이 우리 하수도 준설하는 분들인데요. 작년까지는 정원이 28명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21명으로 운영하고 지금 정원은 22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현 인원에 맞춰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22명에 맞추셨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반납이 되면 사실 다른 부서에서는 몇 천만원 가지고도 시급한데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못 세워준다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음에 883쪽이요. 차입금 이자상환인데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6억대가 있었고요. 또 올해 5억 4천을 세워서 12억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5억대를 하셨고 사고이월이 남아 있어요?

왜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된 거죠? 1억 6,900이.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과거에 하수처리장 지으면서 한 540억 정도를 채권발행 해 갖고 차용을 해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차용 형식은 빌렸지만 갚아주는 거는 국고에서 지금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계속 나오는 돈인데, 저희들이 국고를 받아 가지고 환특융자금을 갚다 보니까 이율이 좀 떨어지거나 변동 때문에 사실 갚으라고 준 돈 중에서 사실 돈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만큼이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1억 6,900만원이 이율변동으로 인해서 좀 남은 돈이라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전부다 7억이 다 남아있습니다, 지금 돈이.

박은경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사실 우리 돈은 아닌데 국고에서 갚으라고 준 돈이 상당히 많이 주네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계속 이월을 시켜야죠.

그래서 먼저 거는 만약에 금년도에 갚는다 그러면 이월된 금액으로 먼저 갚고 올해 거는 또 내년에 이월시키고.

박은경위원 또 이렇게 이월시키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540억 차용하셨다 그랬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540억하고 또 슬러지소각장이라고 해 가지고 70억, 그러니까 470억하고 70억하고 합해서 540억입니다.

박은경위원 540억이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다 갚을 때까지는 복구가.....

○하수과장 윤중섭 2019년인데요. 앞으로 한 7년 정도는 더 차츰차츰 갚고 앞으로 남은 금액이 한 5, 60억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냥 계속 갖고 있기도 뭐하니까 조기상환하는 쪽으로 한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반환금이요. 반환금도 잡손금 해 가지고 3,900만원대에서 29만 5천원인가요? 이것만 지출하시고 거의 고스란히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건데, 이건 어떤 내용이신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이게 예산에 있는 과목하고 틀리게 뭉쳐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조금.....

박은경위원 제가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업무 이런 목에 대한 이해가 저도 좀 부족하니까 이해하십시오.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해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비 사업이죠?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13억대를 하시고요. 35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월피동, 부곡동, 와동에 하고 있는 노후 하수관거 개보수공사인데요. 그게 다 이월돼 가지고 계속비이월도 되고 뭐 해 가지고 금년에 전부 집행완료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계속비로 13억을 이월시키셨잖아요?

여기 그냥 부기상으로 그대로 보면요. 전년도에 7,100만원이 있었고 올해 77억을 편성을 하셔서 78억 6,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출하고 그 다음에 이월한 게 13억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35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5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건데, 제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혹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뒤에 반환금 기타 해 가지고 당겨쓰기충당금이란 게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계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시설충당금이라고 35억은 따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있는 35억 하고는 상관없다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당겨쓰기충당금이라는 게 뭐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충당금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의 예비비 명목으로 특별회계에서 공기업경영 안정화 이런 차원에서 예비비 명목으로 별도로 세워놓는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포함된 금액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부기 상에 그게 포함된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총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35억 1,100만원 아닌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충당금이 포함됐네요. 보니까 포함되고 시설부대비 그 위에 그것만 남은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빌려 쓴 거였기 때문에 다시 갚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일단 집행잔액으로 35억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반납이 아니고 이거는 충당금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예비비 명목으로 그 다음 해에 또 계속 이월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계속.....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쪽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당겨쓰기충당금이 성격이 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진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상수도사업소는 2010년 대비 2011년에 이익이 조금 덜 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축 활성화로 인한 급수공사신청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연성정수장 운영부담금 증가가 됐고 이자수입 해서 경상수입은 사실상 증가가 됐는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비용증가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사실상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영업이익에 대해서 좀 줄은 부분이 있는데요. 비교해 보면 영업이익에 대한 것 줄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까 설명한 거 말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큰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요.

나정숙위원 주신 감사보고서에 보면 영업이익이 2010년보다 거의 반 정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영업이익이 44%나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몇 쪽입니까?

나정숙위원 감사보고서 24쪽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로 따지면 2.4%인데요. 저희가 한 700억 이상 영업 되니까요. 그 정도는 결산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줄고 늘고 그렇게 보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2011년 대비 올해는 이 손익에 대한 부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금년도는 마무리해서 내년에 결산검사를 해야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상하시기에는 수익이 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금년도에도 예측한다면 2011년도 수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한 54억 정도의 이익.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순이익은 한 50억 이상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있어서 2010년도 대비 한 43억 정도가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원래 예측하셨던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손익계산서상에 총 결산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예, 당기순이익이요.

○하수과장 윤중섭 손실이 작년에는 130억이었는데 올해는 당기순손실로 보면 182억이죠. 더 늘어난 거죠.

나정숙위원 손실이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손실은 더 늘어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손실이군요. 이거는 왜 늘어난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감가상각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0년도보다는 많이 손실이 난 거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감가상각이 좀 더 많이.....

나정숙위원 그 이유가 뭐죠?

○하수과장 윤중섭 아마 이게 감가상각은 180억 중에는 감가상각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아무래도 연도수가 지나면서 자산에 대한, 저희들 자산이 한 4천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 조금씩 더 늘어나겠죠.

나정숙위원 그거는 저희가 예측한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이거는 결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결산인데, 2011년도에는 이 정도의 손실이 날 거다 라고 예측을 하신 거냐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회계사들이 우리 재산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는 모형에 의해서 계산을 해낸 거죠.

나정숙위원 매년 보면 추정을 하잖아요? 2010년도는 이렇게 되고 올해 2011년은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예측가능하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결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지출을 다 하고 결산을 하죠. 이게 작년 거까지의 결산서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건 맞는데요. 2010년보다는 많이 손실이 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물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변동에 대한 게.....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전체적인 게 다 감가상각은 아니고요. 실지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올해는 올렸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순손실이 또 줄어들겠죠. 그만큼 또 수입이 또 잡혀지니까.

나정숙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게 실지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올해는 이 정도의 손실이 날 거다 추정을 하면서 결산을 하신 거냐, 아니면 예상보다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으냐, 이런 얘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온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194회 정례회에 상임위 회의와 그리고 행정감사, 시정질문, 또 마무리에 예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 11명의 위원님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응답에 함께 해 주신 우리 나정숙 위원님, 그리고 박은경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 날 후반기 의장단으로서 기관방문을 해야 되는데 도시환경위 박영근 위원장님이 끝까지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철진김정택나정숙박영근박은경
성준모윤태천이형근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신현석
환경정책과장임흥선
청소행정과장정상래
녹지과장민순기
시민공원과장여환규
교통정책과장박광식
녹색교통과장박미라
U-정보센터소장이창우
수도행정과장황길성
수도시설과장지병구
정수과장석승일
하수과장윤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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