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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3회 제2차 본회의(2012.05.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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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5월 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6.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건의안 철회동의의 건

9.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건의안

10. 지방도 301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외 3인 발의)

5.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나정숙의원외 3인 발의)

6.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8.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건의안 철회동의의 건(김영철의원외 15인 발의)

9.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건의안(김영철의원외 20인 발의)

10. 지방도 301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안(신성철의원외 20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철회 접수사항으로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건의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5월 14일 신성철 의원외 20인이 발의한 지방도 301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접수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 및 분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외 3인 발의)

5.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나정숙의원외 3인 발의)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제19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에 대해서 5월 15일부터 5월 16일 2일간에 걸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 상록구청사에 대하여 대여 기준의 원칙을 정립하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교육의 목적으로 상록구청사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은 제외되어 있어 이 두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조문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한미 FTA 발효에 의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과세구간이 축소되고,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 인하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행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중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규정을 기초로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정책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정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정책수립 청구연령을 16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실행위원회 구성안을 삭제하는 등 조문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제한하기 보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분야를 확대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의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조정하는 등 조문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정승현 위원장님, 한갑수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입니다.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제186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의 주택 경기가 수년간 침체되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가 필요하고, 주택재건축에 따른 이주 주택 수요확보 및 무주택 서민이나 독신세대들이 선호하는 소형 주택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15조 제1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인 별표 5의 단서조항 중 30㎡ 미만을 삭제하고 60㎡ 미만을 0.7대로 조정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인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하여 수거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만들어 주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고자,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성준모 위원장님, 김정택 간사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발언신청서를,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간에 협의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10시 10분인데요 10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신성철 의원님께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시의원입니다.

안산시 이번에 제193회에 상정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가뜩이나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지역에 가장 집중이 또 되어 있고, 우리 중앙지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제안이유를 보면 첫째가 우리시의 주택경기가 수년간 침체되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둘째, 주택재건축에 따른 이주주택 수요 확보 및 무주택 서민이나 독신세대들이 선호하는 소형주택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사협회 및 상가모임연합회의 건의사항인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안제15조 제1항 별표5와 같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1세대당 1대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호실당 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0.5대, 60㎡ 이하인 경우 0.8대 이상으로 올라왔으며, 상임위에서는 본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0.7대로 한다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문제는 집행부에서 제191회 임시회 3월 9일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주차장 완화 요청에 대한 부분은 주문사항을 달면서 부결하였습니다.

주문내용은 시장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 시의 정책과 77만 시민 모두의 혜택과 형평성에 맞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하여 주민 및 시민단체 공청회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고잔역 앞 상가, 중앙역 앞 상가, 중앙동 일대가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사항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에 대하여 완화하는 것은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더욱이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원룸형 주택 주차장 확보 기준을 보면 2012년 4월 9일 30세대 이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012년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면서 7월 중에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에 따르면 30세대 이상 원룸형 주택 사업승인대상은 차량보유율과 입주율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 2분의 1 범위 안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은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마련토록 했지만 개정안은 40㎡당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 이번에 긴급히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오피스텔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차난 해결에 대한 방안도 없으면서 현행보다 주차난을 가중시켜 가면서까지 오피스텔에 관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이러한 전체 상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60㎡ 이하 0.7대로 한 것은 일체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특혜의혹은 없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 상황보다 주차난이 더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항을 수정 의결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지역의 골든빌 이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면수가 허가하면서 247대인데 오피스텔 실 대수는 320호실입니다.

그런데 차량대수가 지금 등록이 된 게 600대입니다. 현행도 353면이 벌써 모자라서 바깥에다 차대는 입장이고, 중앙하이츠빌도 422 주차면수인데 지금 68대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490대인데 거기에 68대가 바깥에다 대 가지고 지금도 주차난을 부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30%를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 신길동 겁니다. 신길동에도 일부가 있는데 30㎡ 이하는 없고 호수가 86호수인데 86대가 지금 맞습니다, 현행법대로는.

그런데 61대로 하기 때문에 25대가 감면을 줘서 30%를 또 주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 고잔동 일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호수가 30㎡ 32대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23대이기 때문에 9대가 또 부족한 상태고, 혜택을 주는 거고, 60㎡ 이하가 가장 문제인데 우리가 현행 지금 개정안에는 178대인데 지금 125대만 하면 또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새로 짓는 데는.

그러면 53대가 지금보다 또 수혜 혜택을 또 주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현행 고잔동 건데 86호수인데 86대를 그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61대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25대를 지금보다 또한, 아까 말씀 맨 처음에 화면에서 떴듯이 300대 이상을 그런 데서 지금도 바깥에다 대고 있어 가지고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여기다 또 30%를 준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의 주차난으로 많은 민원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켜 가며 특정건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기준을 30% 이상 완화하는 특혜를 부여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하여 안산시 중장기 2010년 주차장 계획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에서 부결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신성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찬성토론자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입니다.

방금 신성철 의원님께서 반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은 3월 회기에 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지역과 지금 개정안 오피스텔과 안산시 구 1단계 지역 구도시 전지역도 해당하는 주차장 완화 기준 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

3월 회기에는 당 위원회에서 이 내용만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문으로 이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라는 주문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다시 두 달 만에 회기에 올라왔는데, 집행부 얘기는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기준 완화가 아니고 이것은 오피스텔, 이번 건은 오피스텔 건에 한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히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지 않았다고 하면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들 충분히 집행부에 안 한 점, 공청회를 안 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질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피스텔 주차장 완화, 일명 완화라고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이 내용은 3월달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제일 우려됐던 부분은 사실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사실 현실적으로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한 결과 고민도 됐고 또 하나 저희들이 가장 염두에 뒀던 사항은 이 오피스텔 및 업무시설이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2년 동안 49개의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오피스텔 주차장 조례가 강화된 것은 2004년 12월달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3건물밖에 짓지를 않았더라고요. 49개 중에 46개는 2005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내고 준공이 되었고, 그 주차장 조례가 1대 1로 세대당 1대로 강화된 조례 이후부터는 안산시에 오피스텔 및 업무시설 건축이 아주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는 49건물 중에 조례가 강화된 이후에 지은 게 3건이라는 이러한 현실을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당 위원회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경기가 바닥이고 안산의 여러 가지, 상가도 공동화 현상 일어난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아마 집행부는, 이것은 집행부 발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집행부 안보다는 조금 강화된 60제곱미터 당 0.7대로 수정 의결을 했습니다.

60제곱미터 당 0.7대는, 지금 신성철 의원님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약 2년 전부터 우리 조례, 안산시 조례 상위법인 법으로 이것이 저희 시에 내려왔습니다.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당 1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형 생활주택 60제곱미터의 1대는 20제곱미터짜리 3가구를 지어서 1대입니다.

20제곱미터에는 약 0.33대쯤이 되는 것이고, 이건 주거지역에 한합니다.

또 하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 120제곱미터에 1대입니다.

20제곱미터짜리 아주 작은 원룸을 지으면 이것은 세대 당, 20제곱미터 당 0.16대입니다, 0.16대.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 지금 상업지역 내 30% 이상 큰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법적 사항으로 20제곱미터에 0.16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했지만 거기서 저희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건 주차난을 가중시킨다 해서 부결을 하면 다음 달에 또 올라오고 부결하면 다음 달에 또 올라오고 해서 법적으로 20제곱미터 당 0.16대를 짓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더 주차 면수를 확보하라고 하지만 아마 건물주나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자 없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계속 올려서 아마 몇 건이 이것이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저희 시의 지금 신성철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도 너무 주차가 완화됐다 해서 아마 지자체별로 2분의1 내에서 강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0.16대에서 2분의1이라고 해야 0.3대가 안 됩니다.

0.25대, 결국 반올림하면 0.3대쯤 되는데 저희는, 이 오피스텔은 60제곱미터 이하는 0.7대라서 20제곱미터나 30제곱미터를 짓더라도, 아주 소형 원룸을 짓더라도 0.7대입니다.

60제곱미터가 일반적인 18평입니다, 표준형.

65제곱미터만 해도 1대가 되어야 되고 60제곱미터 이하는 무조건 세대 당 0.7대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 조례 개정안은, 수정안은 2004년도에 우리 시에서 이 0.7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100제곱미터 당 1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산시의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은 2004년 이전에 지었고 강화된 이후로는 건축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주차난이 가중되는 거와 또 건축 경기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나대지로 상업지역에 방치되어 있고 신도시 2단계 광덕로 상가가 워낙 많다라고 하고 그래서 상업지역에 아마 주거 기능인 오피스텔이 들어가면 또 상가 활성화도 일부 될 수도 있다라는 아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 안 보다는 강화된 60제곱미터에 0.7대로 당 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에게 저희들이 상당한 많은 고심을 했던 사항이고 당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 위원회의 의결을 지지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아홉 사람이 정회 요청했지만 도시건설위원만 회의를 했고 21명이 공유가 안 됐거든요. 의원 전체가 이 문제를 두고 안산시의 미래가 걸렸기 때문에 좀 더 토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계속 진행하시죠. 이미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 정회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나서 표결을 하기로 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반 토론이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정회를 해 가지고 전체 의견을 묻는다, 이런 것은 우리 안산시의회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 신청할게요.)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표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행형입니다.

(o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서 정회를 한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김동규 위원장, 정회를 하도 많이 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안 맞지. 회의를 원활하게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맞게 요청을 해야지, 정회를 맞게. 표결을 선포했는데 무슨 정회야!)

장내 조용해 해 주시고요.

지금 정진교 위원장님이, 신청서 지금 작성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일단 신청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지금 5분발언의 기회를 주는 겁니까?)

5분 발언은 아니고요.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청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표결 중에 발언을 한 예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토론 종결만 선포했고요. 표결에 대한 부분은 의사봉을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정진교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회의진행에 있어서 제가 토론 종결만 선포한 상태입니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정진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사진행에 무리가 없으면 정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규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정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한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o한갑수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저희 의원 간에 총회까지 거쳤지만 의원님들 몇 분께서 아직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해 못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정회 시간을 가져서 원만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갑수 의원님의 내용에 대한 가치는 인정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투표개시)

표결 내용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할 때는 출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다음 찬성·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반대·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30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2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3시31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개 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신성철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신성철 의회운영위원회 신성철 간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9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7일부터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9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신성철 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한갑수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한갑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한갑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공보관실을 비롯하여 감사관실, 행정국 소속 8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3개과,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를, 사업소는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 각 3개과를 그리고 25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인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7일부터 행정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2실 3국 12개부서 1개 사업소 1개과 및 2개 구청 6개과 25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2개의 재단법인 기관과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공보관 1인, 감사관실은 감사관 1인, 행정국은 행정국장을 포함하여 9인,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4인, 주민복지국은 주민복지국장을 포함하여 2인, 문화체육관광본부는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을 포함하여 2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6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관장을 포함하여 2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총 58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한갑수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함영미 의원입니다.

지난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기획경제국, 주민생활국, 환경교통국 소속 10개과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속 6개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7일부터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시작으로 9일 동안 3국 10개과, 3직속기관, 3소 6개과, 2구청 각 2개과와 3개 출자 및 출연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4인, 주민생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6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3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농업기술센터소장 1인, 문화체육관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등 총 43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함영미 간사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택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정택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도시건설국 소속 7개과와 환경교통국 소속 4개과를,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 3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7일부터 2개 구청 4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를 9일 동안 2국 11개과와 3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4개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5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U-정보센터는 소장 1인,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등 총 26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김정택 간사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건의안 철회동의의 건(김영철의원외 15인 발의)

(14시44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8항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건의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건의안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안건입니다만, 5월 16일 김영철의원외 15인으로부터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건의안」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건의안」철회 요구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건의안(김영철의원외 20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9항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 상임위원회 소속 김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상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건의안은 가장 많은 엘리트 학교체육 운동부와 생활체육 동호인이 있으면서 와~스타디움과 같은 훌륭한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 연고 축구단이 없어 지역 축구인들을 중심으로 안산시민이 진정한 주인인 안산시민 프로축구단 창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산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프로축구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프로축구단 창단을 통하여 시민 화합을 실현하고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할렐루야 축구단이 금년을 끝으로 안산을 떠나기로 확정됨에 따라 이제는 시민이 진정한 주인인 안산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해야 될 시기가 되었고, 마침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도 프로 2부리그 창단이 시급한 현안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안양시를 비롯한 인근 몇몇 도시에서도 시민구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프로축구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산 시민축구단 창단을 통하여 시민 화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내고장의 축구단 창단을 통해 시민들이 애향심을 갖게 하고 시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건의안”

안산시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형성된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서 1986년 안산시로 승격된 지 20여년 만에 산업단지는 물론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제반 여건이 골고루 갖추어진 인구 8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성장 발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인의 인구 유입에 의하여 도시가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시민들의 정주의식이 빈약하고 애향심이 부족하여 시민 화합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으며, 공단 악취, 시화호 오염, 흉악범죄 등 부정적인 도시이미지로 인하여 명품도시로의 도약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화합을 이루기 위하여 안산시에서는 많은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시민의 날 체육행사나 생활체육 활성화, 연고 스포츠구단 육성 등 스포츠를 통한 주민의 화합과 안산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으며,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엘리트 학교체육 운동부와 생활체육 동호인이 있으며, 와~스타디움과 같은 훌륭한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지역연고 축구단이 없으며, 지역 축구인들의 염원인 안산시민이 주인인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2007년 3만 5천석 규모의 와~스타디움 개장과 함께 안산을 연고로 한 N리그 소속인 할렐루야 축구단을 안산시에 유치하여 지역연고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구단 사정으로 인하여 지역축구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적마저도 매년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종교색이 짙은 축구단 명칭사용과 구단운영으로 시민들의 거부감이 심하여 지난해에는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퇴출압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할렐루야 축구단이 금년을 끝으로 안산을 떠나기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제는 텅 비게 된 와~스타디움에 안산시민이 열광하는 시민이 진정한 주인인 안산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여야 합니다.

마침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도 금년부터 한국프로축구의 본격적인 승강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프로리그 창단이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할 경우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안양시를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 시민구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프로야구는 600만 관중시대를 열었고, 프로축구는 300만 관중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역연고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로스포츠에서 관중수의 폭발적인 증가는 국민생활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연관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등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우리는 안산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프로축구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여 안산시민이 주인인 축구단을 창단하고 시민 화합을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축구를 통하여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 스포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안산시의 핵심 발전전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일동은 시민들이 “내고장 축구단” 이라는 애향심을 갖게 하고 시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2012. 5. 17.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방도 301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안(신성철의원외 20인 발의)

(14시53분 산회)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10항 지방도 301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성철 의원입니다.

지방도 301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경기 남서부에 위치하여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주변에 도립바다향기수목원,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경기국제보트쇼, 대송단지, 송산그린시티, 시화호조력발전소 등의 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되는 등 수도권 내 주요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들 상호간의 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도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써, 특히 주말이면 수도권 등 외지에서 급격하게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대부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교통정체에 따른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7만 안산시민과 함께 지방도 301호선의 확·포장공사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산시는 1975년 반월신공업도시로 지정 발표된 후 전원공업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부도 일원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과 홍보로 관광해양도시 안산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관광수요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말이면 안산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외지에서 급격하게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 방문객들의 이동에 필요한 도로망이 열악하여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방도 301호선의 확·포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시지역내의 지방도라는 관리상 구분 때문에 도로관리청인 안산시장이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의 공사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지나친 재정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의 사회복지비 증가 등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의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지방재원만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도 301호선의 신설·개축 등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지방도 301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건의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도 301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도 301호선은 현재 대부도 북측의 시흥시계부터 북동삼거리 구간과 남측의 화성시계부터 탄도구간까지는 왕복 4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으나, 중간구간(12.3㎞)은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 시화방조제 축조에 따른 토석운반용 작업도로로 개설되었던 것으로 동 구간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대부도 전역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방문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바, 지방도 301호선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하여 확·포장 공사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1. 대부도는 시화방조제가 축조되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육상교통 수단으로 접근이 가능한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 세계 최대 규모의 안산시화호조력발전소 등 녹색에너지 생산설비 등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방문객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기초자치단체라 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지방도의 확·포장공사 재원을 안산시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등한시 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최근 급속한 노령화와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수요의 급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의 부담 가중으로 지방재정에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산시 대부도와 같이 도시지역내 농·어촌이 공존하는 현실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7만 안산시민과 함께 지방도 301호선의 확·포장공사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12. 5. 17.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도 301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채택된 건의안은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4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중요한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과 구청장, 국·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김동수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봉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권오달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산업지원본부장이강석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의안제출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건의안 철회동의의 건(김영철의원외 15인 발의)

-발의의원

김영철 김동수 송두영 박영근 성준모

이형근 정진교 한갑수 함영미 윤태천

정승현 이민근 김정택 황효진 신성철

윤미라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건의안(김영철의원외 20인 발의)

-발의의원

김영철 이민근 박영근 성준모 송두영

이형근 정진교 한갑수 김동수 윤태천

함영미 정승현 전준호 김철진 김정택

황효진 박은경 신성철 윤미라 나정숙

김동규

․지방도 301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건의안(신성철의원외 20인 발의)

-발의의원

신성철 이민근 김동수 황효진 김철진

박은경 정진교 전준호 정승현 김동규

윤태천 성준모 나정숙 한갑수 김영철

함영미 이형근 윤미라 김정택 송두영

박영근

○의안표결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 21명

- 찬성의원 : 12명

이민근 전준호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김동수 송두영 이형근 박영근 김영철

김철진 김정택

- 반대의원 : 9명

신성철 정진교 윤태천 박은경 한갑수

황효진 함영미 나정숙 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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