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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5.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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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제192회 임시회에서 계류하였던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는 회의를 하고, 2일차인 5월 16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일정 문제로 인해서 의사일정은 오늘 포함시켜 놓되 내일 위원님들간에 다시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 개청한 상록구청사 내 상록시민홀 등 일부 시설물을 시민들에게 대여 하고 있으나, 시설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기준이 없어 에너지 낭비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대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시설물 훼손시 손해배상 청구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사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로서 상록시민홀, 합창단연습실, 로비, 구민정보센터, 대회의실을 대상 시설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용료, 감면대상, 납부 및 반환의 규정을 명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시행부서 명칭 등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제3항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에 대한 보고자를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일동 작은도서관 신설에 따른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안 별표1에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 5. 3일 제출되어 5. 1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상록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목적,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관리주체,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사용허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 사용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위탁운영의 근거 마련, 제18조에서 준용조례, 제19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안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 등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세요?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저희 보고한 대로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관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지금 항간에 나도는 것처럼 위탁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록구 구청 시민홀에 대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집행부 의중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정승현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을 것 같고, 구청사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인데 사용료 감면 부분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위원장 정승현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쭉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예식행사 그리고 초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각급 학교 그리고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실 지금 각종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특히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이런 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도 사용할 경우에 감면할 수 있게끔 포함을 시키는 것은 어떤지 혹시 의견 있으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평생교육으로 봐 가지고 50%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우리 다른 위원님들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네.

○위원장 정승현 그 외에 다른 것은 없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어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과세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 인하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배기량 1000㏄ 이하 차량은 ㏄당 80원으로, 배기량 1600㏄ 이하 차량은 ㏄당 140원으로, 배기량 1600㏄ 초과차량은 ㏄당 2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 5. 3일 제출되어 5. 1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구간 축소, 세율 인하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이걸 적용을 할 경우에, 원안대로 적용을 할 경우에 얼마나 줄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당 금액이 낮춰지므로 인해서 800㏄에서 1000㏄ 사이에 한 8200대, 그리고 2000㏄ 초과분이 한 4만 2900대 그래서 한 5만 1000대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인해서 세액이 한 19억 7천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당 방안은 있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는데요. 주행분 자동차세를 증액시켜서 각 시·군에 배분율에 맞춰서 보전을 시켜 주는 걸로 지금 정책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고가 되는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주행분 자동차세, 예, 그렇습니다. 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1000분의 260을 시·군에 할당을 해서 해 주는 국세인데 그게 다시 지방세로 들어오는 거죠.

한갑수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세액 편차 나는 만큼을, 감소분만큼 환경부담금 비슷하게 갖고 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래서 이번에 보전 받는 게 한 1388억을 주행분 자동차세에서 증액을 시켜서 각 시·군별로 주행분 자동차세 나누는 배분율이 있습니다. 그 배분율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저희 안산시는.

한갑수위원 더 들어오네요, 그러면?

○세정과장 박용덕 약간 더 들어오는 수치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전년도 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갑수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공보관실을 비롯하여 감사관실, 행정국 소속 8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3개과,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를, 사업소는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 각 3개과를, 그리고 25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및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월 27일부터 행정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2실, 3국 12개부서, 1개 사업소 1개과 및 2개 구청 6개과, 25개 동주민센터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의 재단법인 기관과 그리고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및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공보관 1인, 감사관실은 감사관 1인, 행정국은 행정국장을 포함하여 9인,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4인, 주민복지국은 주민복지국장을 포함하여 2인, 문화체육관광본부는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을 포함하여 2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6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관장을 포함하여 2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총 58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갑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계획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계획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타 상임위와 같이 연계해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는 대로 한 번 보셔서, 지금 웬만한 사항은 거의 다 목록에 추가를 해 놨습니다만 혹여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빠진 게 있다거나 꼭 이 자료는 좀 더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나는 대로 보셔 가지고 내일 잠깐 이 목록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시면 추가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권오달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세정과장박용덕
상록구행정지원과장신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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