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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5.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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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제186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5월 16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택경기가 수 년 동안 침체되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가 필요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기준이 당초에는 호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는 85㎡당 한 대, 85㎡ 이상은 70㎡당 한 대로 하여 전체면적의 합계로 산정한 대수와 호실별 한 대 이상의 대수 중 많은 주차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오피스텔 호실별 한 대에서 호실별 전용면적이 30㎡ 이하는 0.5대, 60㎡ 이하는 0.8대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사협회 및 상가모임 연합회에서 건의사항인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재 안산시는 주택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도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한 주차난 가중 문제로 인하여 2012년 4월중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자체가 2분의1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건축사 협회 및 상가모임 연합회의 건의사항으로만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안산시 전 지역의 주차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간사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안산시 전역에 오피스텔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게.

○건축과장 김경환 오피스텔 허가 나간 지는 오래되어서 그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주로 지금 상업지역 내에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주로 상업지역 내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오피스텔을 주차장 완화를 해 준다고 치면 지금 공실된 상가 나대지에다 새로 건축한 그런 것을 기준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건축을 하려고 지금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은 혜택을 이렇게 해서 완화하게 되면 어차피 완화에 따라서 일부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 혜택의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나대지에 건축할 경우에 혜택이 주로 그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안이유를 보니까 이게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주택경기가 수 년 간 침체되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가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지금 개정사유로 이렇게 있는데 오피스텔을 지금 나대지가 어느 정도가 건축을 하는 그런 현황은 지금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그 일대가 어디인지 지금 파악 안 보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나대지가 우리 안산시 상업지역 내에 한 20여개 필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을 못하는 이유가 사업성이 부족해서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 분들이 첫째가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건축을 못하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주로 지역이 어디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주로 상업지역에 거의 다 이렇게 한 군데 몰려 있는 경우는 없고요. 전부다 조금씩 이렇게 해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상업지역 내에 건축을 못하고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나대지가 많죠?

○건축과장 김경환 많지는 않아도 몇 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나대지가 지금 20여개 있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냥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시청 앞에처럼 그렇게 유료주차장화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나대지에 건축보다는 앞으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지금 주차장 완화를 건축사 협회나 지역상가연합회에서 이렇게 건의하는 사항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상가연합회나 그쪽에서는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도시 2단계, 특히 신도시 2단계도 그렇지만 대부분 상업지역 내에 상가공실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을 상업지역 내에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오피스텔을 사람들이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니까 야간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주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업지역 내에 공실률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서 주거를 하게 되면 식당을 이용을 하든지 커피숍을 이용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때로는 사우나도 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 가지 상업지역 내에 공실률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 대부분이 근생하고 또 오피스텔 같이 이렇게 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시설하고 주거시설하고 이렇게 분리는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은 법적으로 같이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상관은 없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근생도 같이 포함해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신도시 오피스텔 그쪽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그쪽 일대를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현재도.

제가 엊그저께도 거기 고잔 신도시 쪽에 어떤 오피스텔인가 거기 제가 11층에다 차를 한번, 5층까지는 차 댈 데가 없어요. 상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십 몇 층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야간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 조례 개정되기 전에 주차장 상태에서도 주차난이 사실 지금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설주차장을 다 유료로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다 유료화 해서 이렇게 주차요금을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차장 오피스텔 실정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완화시켜 주면, 지금 현재 30㎡ 0.5대로 완화시켜 준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가구당 한 대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렇게 됐을 때 상가이용객들하고, 분명히 신축한 오피스텔은 상가를 짓고 또 나머지 층수에다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립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오피스텔 내에 이 상가 이용객들 이런 것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 주차장이 과연 완화시켜 줄 때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느냐 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은 어차피 건축부서라 우리 안산시 전체의 교통 주차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까지는 그것은 사실 제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하고 저희들이 그것은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거기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도 어떤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동감을 하지만 현재 주변 실태를 보면 상가밀집지역은 사실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노상주차장까지 해 가지고 지금 주차 수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피스텔을 건립한다고 치면 다 상가하고 같이 겸용해서 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가이용객들하고 오피스텔 주거 이용객들하고 같이 겸용해서 쓴다고 그러면 이것 주차장 자체가 나눠진 게 아니에요.

현재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고 제가 상가를 가려고 해도 상가 댈 데가 없으니까 11층 주차장까지 올라가서 대야 되는 불편, 이런 불편을 또 겪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완화해 주면 더욱더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주차장 조례 개정이 왔을 때 다가구, 다세대까지도 겸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부결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건물주 모임에서는 우리가 주문을 준 사항이 있어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문을 줬는데 공청회를 개최한 후 다시 건물주 모임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개최, 이런 것을 주문을 줬는데 건물주 모임에서는 왜 공청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쪽에서는 판단이 이렇게 해서 주차장 완화하고 또 우리가 가구수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을 해서 가구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 실질적으로 와 봐야 우리가 혜택 들어온 게 없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아예 그냥 부과를 하지 마라, 하려면 한번만 하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완화하고 오피스텔 주차장 완화가 들어왔는데 그때 주로 쟁점이 됐던 게 다가구 관련해서 쟁점이 됐었고 그렇게 해서 공청회까지 해서 다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쪽 요구했던 분들이 방향을 바꿔버렸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분들 것은 빼고 이번에 당초에 아까 말씀했던 상가연합회 이쪽에서 건축사 협회에서 요구했던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관련부서 의견 들어보고 하니까 크게 문제점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 건물주 모임이나 그런 분들하고 충분한 논의해 가지고 이 주차장 개정 조례가 올라왔던 사항인데 그런 것도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지난번 회기 때 그러면 이 주차장 개정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떤 부분이 숙지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우리가 이 부분은 그 전에도 이 부분은 분명히 건물주 모임이나 그런 분들이 숙지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1층 필로티로 해 가지고 주차장 완화해 줘도 1층은 필로티로 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전달이 됐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가 올라온 건데 이제 와 가지고 그것을 필요가 없다, 공청회 필요 없고 설명회 필요 없고 그냥 유예시켜 달라 이런 사항이 지금 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수차례 도시건설국장실에서도 그 분 대표들하고 저희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분들한테 쫓아가서 법 개정을 요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숙지 못 했을 리라고는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숙지를 했었고 그런데 그 분들의 마음이 편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마 그 분들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우리가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하고 주차장은 이렇게 해서 완화를 하고 가구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자 라고 그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그 분들의 마음이 변한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완화시켜 줘도 1층을 필로티로 했을 때 거의 수요자들,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10%도 안 되는 그런 실정, 그러니까 잘 숙지를 못했던 거죠. 그냥 0.5대로 완화시켜 주면.....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그 양반들도 숙지를 했고 주차장법하고 지구단위계획 그게 개정이 된다면 필로티를 일부는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는 한 20% 정도 혜택을 보고 일부 자기가 1층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바꿨을 때는 약 한 8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청회를 하자고 저희가 수차례 그쪽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공청회를 하고 있을 때는 뭐냐 하면 저번에 의회에 와 가지고 법을 잘 지킨 사람들도 문제, 왜냐 하면 공청회를 했을 때 그 양반들도 몰려와 가지고 ‘왜 나는 법을 잘 지켰는데 법을 안 지킨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느냐’ 또 공청회 때도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고 또 자기 지역만 모이는 게 아니라 공청회하려면 안산시 전체 지역 주민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청회 했을 때는 불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조건을 다시 어떻게 제시했느냐 하면 형평성을 맞춰라, 두 번째 1회만 부과해라 이렇게만 하고 또 3월달까지 기간을 유예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공청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제시해서 그러면 공청회는 안 하겠다고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면담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22일날 5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 요구조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겠다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는 시장님이 구청장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오늘까지 답변을 전부다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오피스텔이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은 지금 임대형식이에요, 아니면 분양형식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오피스텔은 대부분 다 기본은 분양입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됐거나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기본이 분양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 우리 안산시 오피스텔 공실률은 없어요? 다 분양된 상태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즘에 저희들이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로는 오피스텔 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값이 한 4, 5년 전만 해도 분양가보다 떨어지고 아니면 분양가 수준에서 있었는데 값이 요즘에는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빈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분양을 해서 분양형태의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현재 오피스텔은 공실률 없고 전체 분양이 다 된 상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오피스텔 주거에 대한 주차장 문제와 지금 오피스텔 분리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거죠? 주거치는 제외를 시키고 이번에는 오피스텔만 올라온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다가구는 제외하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변한 것이 뭔고 하니 오피스텔은 현행 85 이하에서 한 대, 지금 개정된 것도 85 이하도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85 초과 70㎡에 한 대, 70㎡에 한 대가 초과로써 똑 같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30 이하와 60 이하를 완화시켜 달라 이 뜻 아닙니까? 30 이하를 0.5, 그 밑에 세분화를 시켜서 60 이하를 0.8대로 해 달라 이 뜻이죠? 나머지 부분은 똑 같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단서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뭔고 하니 안산시가 주차장을 확보를 할 때 30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안산시를 만들려고 주차장 방향을 잡았던 부분이었고 기존의 건물을 지으면서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주차장 대수가 있고 시가 주차장으로서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부지가 있었거든요.

그 외의 부지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확보해야 하는 부지에 대해서 이게 30만을 기준을 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77만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안산시에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나대지 상태의 오피스텔 상업용지 부분에서만이 필요로 한 거냐, 기존 건물에 분양이 안 되고 비어 있는 상업부지를 바꿀 수 있느냐, 오피스텔 용도변경 가능하잖아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만약에 나대지로 상태로만 하면 20 몇 개 이렇게 남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상가 부지에 비어 있는 상태를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오피스텔로 만드는데 0.5대, 0.8대로 적용을 한다 이것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그랬을 때의 안산시의 주차장 문제와 그냥 나대지만을 했을 때의 주차장 문제와 이것도 한번 비교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너무 단순하게 판단을 하면 그렇게 나대지만 생각하는데 또 깊게 들어가면 건축이 용도변경이라는 제도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오피스텔을 짓는데 수익 타산이 안 맞으니까 주차장 형성을 좀 줄여달라 이거든요.

그런데 건축경기가 지금 우리나라 적으로 지금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실질적으로 상업부지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는 있어요.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분양단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것을 좀 해달라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한시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분양가가 평당 500만원 간다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600, 700 가면 오피스텔의 분양 타당성은 맞거든요. 지어도 지금의 법으로 상관은 없는데 지금 거의 여기 조례안 개정 이유에 보면 지역경제 살리자 또 주민들 원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만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만 제한을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동감합니다. 그것도 방법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한번 완화했다가 사실 강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안 좋을 때는 풀어놨다가 좋을 때는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진짜 좋은 방법이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부동산.....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 완화를 하면서 이것 다음에 강화를 할 때 그때 이게 쉽게 될까 그런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요. 국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쓰는고 하니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상승이 됐을 때는 억압정책을 쓰거든요. 바닥을 쳤을 때는 활성화 정책을 써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부분도 싹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활성화 정책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과 또 행정과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만약에 이 조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안산시의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발생이 될 건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이 조례가 나와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차후에 또 주차장에 대한 대비책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까지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서울시도 0.5대, 하남시 0.7대, 김포시 0.7대, 부산광역시 0.5대, 대구광역시 0.5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렇게 다 0.5대인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난이 없는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다 주차장난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완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완화를 한 건데 그것은 어차피 저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어느 쪽으로 볼 거냐 그것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이 문제가 쉽게 처리될 거고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이 문제가 어렵게 갈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국장님한테 첫째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의회라는 데를 어떻게 보시냐고요. 국장님이 바라보는,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조례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예,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얘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그냥 상정해서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92회가 며칠 전에 됐어요. 우리 한 달이 됐습니까? 두 달이 됐습니까? 세 달이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근 한 달 다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해서 그 여건 조성이 안 되면 올리지 말아야지 다가구하고 다세대주택하고 분명 법안에 오피스텔도 같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집중적으로 했다 해서 그것은 빼고 이것은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을 두 가지를 같이 사실 공청회까지 하려고 했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면 법안에 올라왔으면 두 가지가 다 통과되면 통과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니요, 그때 저희들이 별개로 사실 올렸었는데 같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다음에 같이 올리려고 했었는데 다가구주택 주민들이 공청회 필요 없다 해서 한 가지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은 상관이 없어요? 그 법안에 올라왔던 거를.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때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그때 다가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이 바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법안에 같이 올라왔으면 같이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올린 지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의회를 어떻게 보길래 이런 행실들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어느 정도 주문을 했으면 그런 부분도 더 참조적으로 하고 두 세 번의 회기를 흘려서 시간을 갖고, 누구 특혜 주려고 이런 행동하는 거예요? 뭣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오피스텔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보니까 우리 안산시는 30년 전의 도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산이나 평촌 같은 데 보면 40층, 50층 짜리 건물들이 있어 가지고 실지 진짜 도시 같은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서도 5위, 6위 앞으로는 몇 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평택보다 더 낮은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다 누구 것 오피스텔 특혜를 주려고 이러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건축사협회하고 상가연합회에서.....

신성철위원 다세대주택은 뭐고 오피스텔은 뭐예요? 차이가 뭐냐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특혜를 말씀하시는데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 건축사협회에서 했다면 지금 오피스텔 자체가 안산에서는 설계를 안 하거든요.

신성철위원 그것 얘기하시지 말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두 세 달 더 거쳐서 충분히 주민들, 시민들한테 여론도 좀 수렴하고 공청회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주문사항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것 무시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다가구주택에서만 이야기했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또 상가연합회 같은 데서 계속 저희한테 지금 빨리 조례를 개정해 달라 해서.....

신성철위원 상가연합회가 됐든 건축사협회가 됐든 민원이 법을 위법을 했으면 위법해서 끝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정당화시켜 주라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위법이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법에 없는 사항을 월권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가만히 계세요. 강제이행금 뭐고 여태까지 했다가 그 많은 곤혹을 치르고도 한시적으로 순간순간 피해가려고, 민원 해결만 하려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 생각을 해야지 그 순간 그것만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여기 주문사항을 보면 무주택 서민이나 독신세대, 무주택 서민 그 돈 지금 오피스텔 값이 얼마인데 평당 얼마인데 그런 말씀하세요?

건축과장님, 오피스텔 대개 몇 평 짜리에서 몇 평 짜리 들어옵니까? 허가가 우리한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종류별로 다양하니까.

신성철위원 저도 오피스텔 살아보고 다 했지만 젊은 세대들이 거의 다지 무주택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오지도 않아요. 아세요? 이 가격이 얼마인데 거기를 그 분들이 오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오피스텔 규모 적은 것은 몇 천만원 안 갑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사는 데가 있는데요. 거의 다 8, 90%가 젊은 분이에요. 거기 차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면 젊은 사람도 들어가서 살고 노인도 들어가서 사는 거지 다.....

신성철위원 아까 얼마나 과장님 위험한 발상을 하느냐, 나는 건축과이니까, 한 시장의 아버지 아래에서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있으면서 교통정책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정책과 실제 불러다 보면요. 시장님 무서워서 못하고 국장님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뭘 없어요? 저희들이 다 물어봤는데, 그러면 2020 내가 한 가지 물어보죠. 그 많은 2, 3년간 거쳐서 우리 용역을 줬죠? 그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떤 2020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성철위원 주차장 중장기계획.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런 교통정책 사항도 모르고 건축인허가 빵빵 내주면 되는 겁니까? 법에 따라서.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 빵빵 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쪽 부서의 의견을 듣고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신성철위원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는 과장님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숙지를 하셔야죠.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맡은 업무가 있는데 남의 과 것까지 제가 가서 공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 입장은 안 된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내 것 업무만 딱 하면 그 관련 부서 거는 상관이 없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이번에 하는데 의견을 달라 그러면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의견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반영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지금 제 같은 경우 가장 문제예요. 고잔역 앞에 중앙역 앞에 그 다음에 구 건물까지 부수고 또 지은다면 할말이 없죠?

○건축과장 김경환 재건축은 그 분들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도 주차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늘려달라고만 난리인데 거기다가 이 과중을 이렇게 시켜 놓으면 도시건설국장으로서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주차빌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차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기존에 만들어 놨던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상가연합회라든지 건축사협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지만 지금 저희가 재건축을 올 하반기부터 4단지부터 철거를 하는데 지금 2, 3년 있으면 1만여세대 정도를 철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재건축을 함으로써 인근의 화성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런 데 갈 사람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 못 가도록 저희가 오피스텔이라도 지어서, 또 어떻게 보면 건축경기가 지금 현재 나대지가 한 20개 정도 남았는데 아무튼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성철위원 반대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재건축이 끝났어요. 일정 지역에 그 지역에 웬만큼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공실률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안산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는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되든 간에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성철위원 보세요. 재건축은 누가 생각 안 합니까?

주거난 생길 것 누가 걱정 안 해요? 하지만 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왜, 이미 딱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팔아먹으신 분들도 있고 다 많아요, 재건축도, 또 새로 증가가 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인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맞는 건지 실은 이것 다 우리 지역으로 했다가 우리 지역 다 없으면 나머지는 나중에 공실률은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문제는 우리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잣대를 기준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일률적으로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가야 맞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 분들의 민원해소나 모든 것을 갔을 때는 오차의 범위가 좁아야 되는 거지 갭이 커지면 안 되고, 그러면 그 동안 기존에 법을 충실하게 우리가 한대로 또박 또박 따르신 분들은 그 분들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 줘 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오피스텔에서 법을 위반한 게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주차장으로 그 주변에 피해를 보면 그 사람들은 항의할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오피스텔에 큰 평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 차 없는 사람도 거의 많아요. 그러면 그 오피스텔에 못 대 가지고 옆에 주변에다 갖다 대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건축과장 김경환 오피스텔 규모가 큰 것은 그대로 다 한 대씩 마련을 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사항에서 적다고 해서 차가 없으리라는 법 없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오버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규모가 큰 것 85㎡ 이상은 한 대 이상씩 마련을 해야 돼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30이냐 60이냐 그것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하에 했을 때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옆의 주변에다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주차타워 얘기했지만 주차타워 저부터도 올라갔다가 내려올 자신이 없어요, 신도시 것.

건축허가 자체를 우리 시에서 그렇게 내줬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다 주차 댄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앞에 트윈스인가요? 거기 실례로 들죠. 거기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있잖아요? 오버되어서 저녁이면 공영주차장 저녁에는 돈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요새 받은대요, 하도 대니까.

오피스텔 사람들이 그 바깥에다 대고 들어가요, 꽉 차 가지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기존 것도.

그런데 이것 갖다가 중앙 같은 데 구 건물들 부수고 지으면 안 내 줄 수 없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복잡한 동 지역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 낮에 이것 때문에 제가 몇 군데를 가봤었는데 낮에는 사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밤에 이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밤에는 화물차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노상에다가 주차를 다 대고 또 공영주차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는 게 낫고.....

신성철위원 상가지역에 화물차가 이렇게 밤이 많이 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니, 낮에 오피스텔 가서 보시면 거의 다 비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녁 때 대개 일상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주차를 하지 그러면 낮에 근무하는 사람이 직장 안 가고 거기 있습니까? 밤에 한번 돌아보세요.

트윈스 같은 경우 거기도 지금 밑에 이미 지하가 차서 바깥에다 대고 들어가는 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러한 것을 중앙동 그런 데나 신도시 지금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일어난 데가 그 특혜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적은 평수 같으면 아마 차량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성철위원 국장님 이것은 오판이시고요. 적은 평수 젊은 사람들이 직장 다니기 위해서도 여기 와서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대개 차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아닌 이상 젊은 분들이 차 안 가지고는 요새 누가 버스 타고 젊은 분들이 전철 타고 다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안산시 전체를 다 오피스텔화 만든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현재 기존의 상가들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가 자체를 오피스텔 완화해 준다면 굳이 우리가 0.5대로 할 필요 없이 0.3대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꾸미지 누가 오피스텔로 꾸미겠습니까?

그래서 한다 하면 오피스텔을 제가 봤을 때 대형화시켜 가지고, 안산에 보면 20층 넘은 빌딩이 하나도 없거든요. 한 3, 40층 정도 짓도록 만들어서 도시의 활성화도 이번 기회에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마지막 정리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주차난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20 주차계획 참고해서 일을 하시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한테 형평성을 맞춰서 법 좀 지켜 가면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의회를 경시 안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법안을 다시 올립니까?

그만큼 주문을 했고 주민설명회나 모든 것을 공청회를 통하라 했잖아요?

본 위원 자체가 내 지역부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못 하겠어요. 저는 고잔2동이나 호수동이 다 관여 있는 지역이에요.

제일 문제가 지금 아주 나가기만 하면 민원들한테 다 주차장 주차장, 그런데 여기다 갖다 또 가중시키라고요.

이것은 특혜로밖에 나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업자가 됐든 땅 주인이 됐든 누가 됐든 특혜 입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을 잘 준수한 분들을 설명회 충분히 하고 공청회해서 이해시키고 온 다음에 안을 가지고 오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하신 트윈스가 단원구 고잔동 528-1 한 필지인데 거기 오피스텔 호수가 340호고요. 주차대수가 447대입니다.

그래서 주차대수가 102대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지금 서류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결국은 한 집에 차 한 대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녁에 바깥에다 대고 해서 그 주인이 저번에 주차장 그 분하고도 저랑 한참 차 마시면서 얘기했지만 저녁에 비어놓으니까 그리로 들어온대요. 그러면 안에 꽉 차니까 이리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으면 이미 그 사람들은 앞으로 밤에 야간 어느 때라도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땅 주인은, 임시 주차장 바깥 주차장들이.

그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단순히 계산적으로 0.5대, 한 대 딱 평수 계산하지만 실제 그 집에 결국은 차 대수가 한 세대에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있는 집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막말로 여기 와 가지고 법 열심히 준수해 가지고 했는데 왜 나한테 주차장을 가중하느냐 했을 때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시간을 갖고 두 세달만이라도 가졌으면 서운하지 않죠.

아니, 무슨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192회에서 한 것을 193회에 갖다가 싹 해 가지고 이것을 올립니까?

그러면 의회는 뭐하러 존재해요.

그런 부분을 주문사항을 넣으셨으면 충분히 국과장님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다가구에서 안 하면 오피스텔 부분이라도 해서 그 지역 다른 방법이 많잖아요? 사회단체도 많고 시민단체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 사람들은 다가구에서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1회 부과만 해 달라, 누구 맘대로 1회 부과예요. 법적으로 다 계속 해서 매년 할 수 있는데.

강제이행금은 부과 매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불법을 했으면 자기 본인들이 법을 지켜야지 법 지킨 사람들은 뭔데 불법을 하면서 난리예요.

저 이 부분에 이해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조례 주관한 부서가 어디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원래는 주차장법 운영은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먼저 의회에 상정됐던 내용과 같이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이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개정이 되니까 교통정책과에서는 우리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큰 업무 연관이 그렇게 많이 없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답변에, 아니면 외부에 대응하기가 힘드니까 건축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문서로 오고 간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업무분장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내부 조직관리계에서 업무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것은 집행부 결정이고 의회에 오시려면 양 국에서 오셔야지 정상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러지만, 전문위원님 11시에 정회를 할 테니까 지금 전화하셔서 주무 국장님, 과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신성철위원 교통정책과하고 실무 국장님 다 오시라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사전 양해도 안 하고, 전문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전에 얘기했던 것은 실무부서 이것 주관한 부서한테 질의를 했던 것이지 이 담당부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환경교통국장님하고 교통정책과장님이 참석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연락해서 11시까지 오시라고 그러세요.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의아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안은 주차장 조례인데, 건축 조례도 아니고 도대체.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2010년 재건축 단지가 31개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2010 31개 단지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020은 몇 개 단지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2020이 지금 우리가 18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총 49개에서 지금 한 개 단지만 이주가 됐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군자주공4단지요.

이형근위원 지금 아까 잠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재건축 관리처분 끝나고 나서 이주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인천이나 시흥, 또 화성, 수원 쪽으로 많이 갈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안산시 주택난이 심각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용인시도 이번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아마 주차장법을 바꾼 것 같은데 그것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용인시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축경기 불황으로 지금 강남3구도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2004년도에 허가가 나고 지금 8년 동안 있어요, 없어요?

사업성이 없어서 아마 신규 오피스텔 물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2008년도에 한 건이고 2012년도에 한 건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형근위원 한 건씩 나갔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2008년도에 고잔동 539-7번지에 169호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신길동 1623 한 필지에 86호가 나갔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아까 나대지가 20 몇 개라고 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대강 상업지역에 파악해 본 것만, 저희들이 현장 다니면서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위성지도로 해서 한 게 약 20여개소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혹시 초지이마트 부근에 오피스텔로 해 가지고 개조를 하려고 허가 들어온 데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마트 부분에 한 군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2년도에 그 옆에 주차빌딩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피스텔이 나가서 아마 지금 건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 다 됐을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고잔역 앞에 오피스텔 이번에 분양한 것은, 혹시 모르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고잔역 앞에 저희들이 내보낸 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신성철위원 용도변경만 해 가지고 62호 한 것 그것 얘기한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게 용도변경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고잔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고잔역 앞에요.

신성철위원 하늘천사우나 바로 그 자리.

박영근위원 시장부지가 폐지되고 용도변경 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폐지되고 용도변경으로.

신성철위원 용도변경 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 시장부지였었는데 시장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지되면서 오피스텔로 해서 용도변경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아까 신성철 우리 존경하는 위원이 이야기한 것하고 시장부지를 용도변경으로 오피스텔을 만들게 되면 그렇게 큰 지장은 없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본인들이 대수선 절차를 거쳐서 용도변경해서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런데 아마 시장부지여서 그게 근생시설인지 판매시설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근생시설인 경우에는 지금 150㎡ 한 대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피스텔 전용면적당 30㎡ 한 대면 그것 150㎡가 오피스텔로 만약에 바뀐다면 공영면적을 뺀다 하더라도 아마 두 대 정도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한 대는 기존에 있는 거고 두 대 정도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근생시설인 경우에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건물이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 상업지역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잠시만요.

담당자는 그 필지 아시죠? 고잔역 앞에.

그것 건축물대장하고 지금 허가 난 것 대수선이든 용도변경이든 주차 법정대수하고 그것 좀 가져오세요. 11시 정회 시간에.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지금 허가 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성준모 허가 났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허가 나서 지금 공사 중인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성준모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건물에 주택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차대수가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다 지하주차장 터파 가지고 주택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박영근위원 주차대수만 맞으면 법적으로 가능은 해요.

○위원장 성준모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면 돼요.

○위원장 성준모 그것 가져오세요.

박영근위원 거기가 681-4번지일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법정대수 면적당 근생시설하고 맞아질 리가 없어요. 그것 자료 가져오세요.

이 위원님, 계속 하시죠.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 건설경기가 바닥이하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신규로 건물 짓고 있는 데 몇 군데나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구청에서 내주는 다세대, 다가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 이번에 올라온 삼성생명 그 옆의 빌딩은 무슨 용도로 이번에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위원회 심의요?

이형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 오피스텔입니다.

이형근위원 그것도 오피스텔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오피스텔 지음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하고 고용창출도 많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일부 기여는 하겠죠.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 건축하시는 분들이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전부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사무소도 많이 사무실은 여기에 있지만 지방 것 일을 하는 설계사무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이 부분이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이 됩니다.

안산시에 지금 독선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독신세대수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 주차장 조례에 면적에서 세대당으로 이렇게 바뀐 그런 시점이 어느 시점에요? 8년 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언제 면적에서 세대로 바뀌었어요? 몇 년도에.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어디 오피스텔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주택을 말씀하시나요?

송두영위원 오피스텔이요. 이게 면적에서 세대로 바뀌고 나서 거의 오피스텔 허가신청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대로 바뀐 게 한 2002년도 되는데요.

송두영위원 2002년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 이후에 허가 난 게 2002년도 이후에 허가 난 게 8건입니다. 8건인데 2002년도에 5건, 2004년도에 1건, 2008년도에 1건, 2012년도에 1건 해서 8건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거기능을 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 60㎡면 한 18평 이하가 된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가구수는 몇 가구나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텔이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단 안에 기숙사를 짓지 못하게끔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기숙사는 못 짓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지금 원곡동에 있는 기숙사 단지가 지금 전부 다 없어졌죠? 없어져 가지고 재개발이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거기 용도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용도가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반월공단이라든가 시화공단 안에 기숙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 전혀 없네요, 결국은.

○건축과장 김경환 말씀하신대로 기숙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요즘 많이 짓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하고 이쪽 오피스텔의 규모가 작은 소규모 오피스텔이 기숙사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신길동 1623 필지 거기 86호가 허가 나간 게 있는데 그것은 분양은 아직 안 했는데 주문이 많이 밀려서 그것 분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마트 옆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만약에 이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된다 라면 오피스텔 신축 예상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상된 게 대충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천상 예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대지 한 20여필지, 그런데 거기에 다 오피스텔 지은다고는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고요. 그 중에 일부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우리 신도시1단계 중앙역 앞에 시청 앞쪽으로 상업지역이 작년 재작년인가 지구단위계획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층수도 기존에는 맥시멈 6층 이하로 지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층수제한도 없어졌고 용적률도 많이 늘고 해서 그쪽에서는 아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오피스텔을 많이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필지 정도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현재 나대지는 그 정도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60 이하, 30 이하를 세분을 시켜 가지고 지금 현행은 85㎡ 이하, 85㎡ 초과 이렇게 두 개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4개로 세분화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송두영위원 그랬을 때 오피스텔 신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대부분 60㎡ 이하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분양평수를 전용면적을 85 초과라든가 85 이상으로 이렇게 신축허가가 안 들어오고 소규모 30㎡라든가 60㎡ 소규모로 분양을 많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시의 대책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건축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30㎡ 이하로 그냥 건축허가를 해 달라면 전부 다 그렇게 해 줘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렇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기본이 분양 아닙니까? 분양이 되어야 사업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주 입장에서 아마 30㎡ 이 정도면 거의 원룸형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트윈스 거기에는 방 2개, 3개짜리까지 있습니다. 3개짜리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어느 가족을 혼자 독신세대를 유치할 거냐, 아니면 신혼부부를 유치할 거냐, 아니면 자녀 있는 가정을 유치할 거냐 이렇게 해서 아마 나름대로 사업성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하게 이렇게 건축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30㎡ 이하, 60㎡ 이하로 이렇게 전부다 그렇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0에 재건축 단지가 31개, 2020에 18개 해서 49개인데 여기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이 분들의 이주대책이라든가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주택정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그 분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자금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실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재건축을 시행하는 데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 시에서는 대책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느 정도나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구청에서 소규모로 단독주택 비슷하게 나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건축과장 김경환 규모가 큰 것은 많지는 않는데요. 빌딩식으로 이렇게 짓는 경우, 단지로 짓는 경우는 많지는 않는데 소규모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세대, 다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단독주택 개념으로는 많이 짓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상가지역에 주거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아니면 주거기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게 옳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원래는 주거기능은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상업지역은 상업활동 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주택난이라든가 전세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못 쓰게끔 그런 규제를 했었는데 그것도 많이 완화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정책에 호응해야죠.

송두영위원 지금 20필지가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안산시 1단계, 2단계 중앙동하고 고잔동 그쪽, 그리고 선부동 다이아몬드 상가지역, 이쪽 성포동 다이아몬드 상가지역,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분포되어 있는 상업지역 다 해서 그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30㎡ 이하에 주차대수가 0.5대, 60㎡에 0.8대, 85 이하가 한 대, 85 초과할 때마다 70㎡당 한 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위원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30㎡ 아까 네 종류로 구분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게 시행이 된다면 글쎄 물론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주차난이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60㎡ 이렇게 전부 다 해서 건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제 입장에서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난이 발생은 하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안산시에 기존에 허가 난 그런 오피스텔은 대부분 전용면적 85㎡ 이상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 이하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이하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주차난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 시에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런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 주차난이 심각해지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비책이 있어요?

교통정책과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교통 주차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차정책은 크게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수요관리 억제 그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인 경우에 차가 많이 몰려드는 데는 차를 되도록 외곽에 주차하고 내부에는 차를 안 가져오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주로 주차장 유로화라든가 아니면 통행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주차수요관리 억제책이 있고요. 주차장 확보책은 지금 우리가 주로 다가구 주택 위주로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34개에 대한 사항을 지금 2016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마지막으로요. 입법예고를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별히 의견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특별한 의견 제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없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별 질의는 없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9일날 도시건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건축사협회하고 시민연대하고.

그때 분명히 그 분들이 오셨을 때 공청회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때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다가구주택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9일이면 일주일 전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일주일 전예요?

김동수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건축사하고 뭐 하셨다고요?

○위원장 성준모 저희가 이렇게 주문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주차난을 해결하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그런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30㎡ 이하는 0.5대, 그 다음에 60㎡ 이하는 0.8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30㎡로 전체가 다 지은다면 상당히 주차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분은 85, 어떤 분은 60, 어떤 사람은 30㎡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커다란 주차난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전체 20개 단지가 나대지 상태가 전체 다 오피스텔을 짓는다 사실 이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피스텔 건축을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이에 파생적으로 다른 상가들도 재건축해서 진짜 안산에, 제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4m 이하를 층수도 다 완화를 시켰거든요, 전 지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건축경기가 좋아지다 보면 다른 상업용 건물도 자연적으로 같이 재건축을 해서 진짜 일산, 평촌 못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지금 저쪽 고잔역 앞의 것은 안 왔는데요. 이것만 봐도 벌써 나오잖아요? 골든빌 같은 거나 중앙하이츠빌 보세요. 부설주차장 면수가 247, 오피스텔 수 320개, 차량 등록대수는 600개, 그러면 결국은 353개가 부족해요? 그렇죠? 중앙하이츠빌도 68면이 부족하고, 등록대수에 비해서.

그렇다면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들은 나머지는 어디로 나가느냐 이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신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안산시내에 지금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전체 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성철위원 안 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을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완화를 시키면, 현재 상황에서 또 완화를 시킨다면, 뒤의 것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중앙동과 신도시 쪽이에요, 오피스텔이.

보세요. 아까 제가 아이즈빌 얘기했죠? 트윈스하고.

세대수가 249세대인데 법정 주차대수가 97대예요.

실제 이러다 보니까 주차설치비율은 39%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차들은 어디로 가는 거냐 이거예요, 다 밤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대당 한 대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완화를 준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자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새로 신축 들어가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30이다, 60이다 정해놓고 그 이하로 또 주차대수를 주면 이 만큼 주차설치비율은 점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로 전체를 다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사실 건축을 한 데가 없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당 한 대로 됐지만 두 대, 세 대, 네 대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기존의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는 그런 논리시라면 하나도 내주지 않아야 되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가 주차난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2020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땅을 매입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해서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다른 데 녹지공간까지 훼손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판인데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뻔하게 통계자료로만도 주차설치비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완화를 시켜 준다, 그러면 나머지 주차비율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렇게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저번에 말씀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 생각들을 한다면 이런 것 좀 고려하고 또 설명회도 하고 우리 의원들도 생각할 시간도 좀 주고 이것 여기저기 여론도 좀 들어보고 우리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 했습니다마는 이게 주차장 조례가 왜 건축과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차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건축 인허가에 주차장 조례를 만들어 준 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고 안 내고 하는 거지 건축과 한다는 자체도 안 맞고 그래서 이런 것 봐서는, 가장 심각한 데가 제 지역구예요. 저부터 이것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간 좀 갖고 어떤 방법이든 나은 방법이 있나, 아니면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그 사람들한테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를 또 활성화 차원에서 해 준다면 최소로 어떻게든 우리가 피해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할 시간을 줘야지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이것 떡 올려놓고 이것 고민을 또 시키느냐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난번에 신성철 위원님한테는 저희가 조례 개정하기 전에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한 가지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된 나대지를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좀 완화시켜 가지고 건축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주차난도 좀 심각하지만 현실 직면된 우리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산시 사정을 봐서 주차를 완화시켜 가지고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먹고 살고 하는 게 우리 공무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에 없는 사항을 일부러 어떤 사람 특혜주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면 몰라도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는 게 저는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주차설치비율이 최소한 50%는 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대, 40%대 초반 다 37%, 34% 이것은 참 주차비율 자체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의 법으로도 이 상황인데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래요. 본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만 입씨름 할 게 아니라 건축주가 또 불합리하다면 그 사람들도 모임에서 안 온다면 안 오는 대로 하고 또 교통 주차장이나 이런 전문가들도 계시잖아요? 또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시민단체도 있고 또 일반시민들도 할 소리 좀 하고 볼멘소리 들을 때는 듣고, 쓴소리를, 그래서 두 세 차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토의해서 이런 방법을 또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도 있다든지 좀 대안적인 게 나와 줘서 위원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주문해 놨어도 그냥 곧바로 이렇게 올리신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결국은 감정적으로 ‘니네들이 집행부를 무시해, 위원들 할 도리가 있으니까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부결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견제기능인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신성철 위원님한테는 사실은 말씀을 드렸고 공청회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약간 위험한 발상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를 몇 번 바꿔야 되거든요. 매번 바꿀 때마다 공청회를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매번이 아니라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신성철위원 자,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잔동 681-3인데 이게 사무실까지 63실로 나왔네요.

그러면 3, 4, 5층을 기존으로 갔고 1, 2층이 거기가 상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 옆이니까 다녔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28평형 이상인데, 이형근 위원님 맞죠? 최하가 28평이죠?

이형근위원 28평형 짜리가 적고 그 밑의 것이 많던데요.

신성철위원 여기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28평형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형근위원 제일 큰 평수가 28평형이고.

○위원장 성준모 28평이 사무소예요? 뭔데요?

신성철위원 오피스텔요. 그런데 거기에 차가 없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성준모 여기에 다 사무실인데요.

신성철위원 사무실 한 두 칸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다 방이에요.

○위원장 성준모 건축물대장에 다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진짜 사무실이네요. 업무시설 사무소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고잔동 681-3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3층, 4층, 5층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거기서 칸막이 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칸막이까지 저희들이 여기서 얼마 해라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층을 다 업무시설로 한다 그러면 안에서 나름대로 칸막이 그냥.....

신성철위원 호수까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몇 호 몇 호 나왔는데 1종 근생이라고 하지만 실제 거기에 가시면 주거공간으로 다 해서 다락방이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다 설치를 해서 분양하는데 업무시설 사무소로 다 해 놓고 그렇다면 그게 바로.....

○건축과장 김경환 3, 4, 5층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그게 전체가 사무실인데 거기서 칸막이를 해서 조그맣게 자르는 것은 임의사항이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업무용 사무실하고 오피스텔로 해서 분양하는 것 하고 같아요, 숙소랑.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오피스텔로 분양을 하는지 사무실로 분양을 하는지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지만 일단 사무실은 임의로 칸막이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인허가를 내 준 부분이 모른다고 지금 여기서.....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무슨 인허가를 내줬다고 그러세요?

신성철위원 이것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했으면 나가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건지 건축부서에서 뭘로 했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대형 상가를 사무실을 칸막이 한 것은 사실 건축과에서 규제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신성철위원 그 사람들도 이행강제금 낮춰달라든지 완화시켜 달라 그럴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사람들한테 물리는 게 한 1억 이상을 저희가 물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칸막이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사용을 했을 때.....

신성철위원 다른 말 하나도 안 드릴게요. 업무용 시설 사무소로 내놓고 주거시설로 다 써버리는데 무슨 얘기가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만 하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은 허가나 사용승인 때 현장 안 나갑니다. 서류상으로만 해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과장님, 업무시설 사무실로 허가를 내놓고 오피스텔을 사용한다고 하면 위법 사항이죠? 확인이 그렇게 된다면.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만약에 현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위반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681-3번지 부분에 그 부분이 오피스텔이 가능합니까? 용도변경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는 준주거지역이라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박영근위원 준주거지역이라 안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플랜카드에는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고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오피스텔 형식을 갖춰서 분양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사무실로 하면 3층에서 1호부터 10호까지 나누고 임의적으로 주거형태를 취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위원들 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위법사항이 발생이 된다,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구만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여기가 원래 오피스텔이 안 되는 지역인데 아마 3, 4, 5층을 업무시설 사무실로 해 놓고 아마 임의로 칸막이를 막아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뭔고 하니요. 오피스텔 기준에 주차장법을 이용을 했지 않지 않았느냐, 그냥 업무용으로 해서 150㎡당 주차대수를 하나를 갖췄고 만약에 그게 오피스텔로 갖췄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대수가 확보가 안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게 제일 큰 포인트인데 그랬을 때에 대해서는 어떤, 저도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판매시설 같은 것은 100㎡당 한 대, 근생은 150㎡당 한 대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업무시설도 100㎡당 한 대입니다.

박영근위원 업무시설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거기는 시장부지가 폐지가 되면서 용도 자체가 근생으로 다 바꿀 수가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2종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나가 보겠습니다. 바로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이따가 오후에라도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3월달에도 이 내용이 첨예해서 부결이 됐으면, 또 당위원회에서 공청회나 기타 여러 가지 주문을 했을 때 최소한 그러한 성의를 집행부에서는 보여주시고, 또 국장님은 다가구 조례가 빠졌다고 해서 오피스텔이라 공청회를 지금 안 했다고 하는데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텐데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기본 자료도 일단은 과장님 저희들이 요구 안 한다고 해서 전혀 자료를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 봤어요. 제가 이 뒤에 나온 것.

2002년도 이전에는 150㎡당 한 대, 또 2003, 4년도에는 100㎡당 한 대, 이럴 때 지은 오피스텔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또 한 넉 달 동안은 60㎡ 미만은 0.7대로 한 적이 있고 2004년 12월부터 현재까지가 세대당 한 대예요.

이렇게 조례가 몇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부터 2012년까지가 약 8년 동안 세대당 한 대 운영하던 것을 30㎡ 이하는 0.5대로 다시 완화를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타당한 이유.

그런데 그 타당한 이유를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개정사유를 좀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들어 주셔서 지금 이 현실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당 위원회에서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은 소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지금은 타당한 이유가 위원들이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재건축 얘기를 일단 하시는데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분양 받지 않습니다.

임대, 한 2년 동안 이사하는 개념에서 2년 동안 임대를 쓰면 썼지 오피스텔은 대개 분양을 첫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어쨌든 타당한 사유를 다시 한 번 저희 내일 의결이니까 의결 전에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는 지금 옛날 것을 보고 지금 하니까 옛날에는 40% 미만도 있고 34% 여러 가지 주차면수 확보율이 상당히 낮았어요, 면적당 했을 때.

지금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70% 선에서는 어떤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30㎡ 이하 0.5대로 하면 말 그대로 이것 30㎡ 이하로 지으면 주차 확보율은 50%입니다, 지금도 부족한 면에.

그런데 국장님은 ‘30 이하로 다 짓겠습니까?’ 하지만 이것 사업자는 계산을 해서 지금은 소형평수를 다 찾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다수 소형평수만 지을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면 토지주나 사업대상자는 소형평수 위주로 할 텐데 국장님이 그냥 추상적으로 ‘30 이하로 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으로는 충분치 않다 라고 봅니다.

현 추세가 소형평수가 대다수인데 거기 85㎡를 법정대수도 없는데 뭐하러 지어요. 건물주는 25평 짜리를 지을 이유가 없죠.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제가 하나 주문하는 것은 만약에 30 이하를 전체 세대수 몇 % 이하로 할 수가 있나요? 조례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조례 만드실 때.....

○위원장 성준모 아니,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규제는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권장으로.

○위원장 성준모 권장은 안 되고요. 권장은 안 되는 사항이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들이 건축심의 때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심의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의 의견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5는 얼마 이상 이렇게.....

○위원장 성준모 그래서 우려되는 게 주차설치비율을 한번 70%에 맞추면 어떤 형태가 나오는가를 한번 연구하셔서 내일 의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1대1일은 100%인데 70%로 하면.....

○건축과장 김경환 70%는 30㎡가 70%입니까? 아니면 30%가 70.....

○위원장 성준모 전체 건물의 주차비율이.

○건축과장 김경환 주차비율이요?

○위원장 성준모 네, 주차비율이.

신성철위원 제가 하나만 더 주문해 볼게요.

30㎡ 이하인 경우에 0.5대, 60㎡는 0.8대로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60㎡ 이하인 경우 그냥 무조건 0.8대로 해 버리면 어때요?

수정을 이것을 해 가지고 30㎡ 그것 빼고 60㎡ 이하에 그냥 0.8대로 하면 어느 정도냐, 몇 % 나오느냐.

○위원장 성준모 그렇게 했을 때 주차비율이 몇 %인가를 그것 한번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가 지금 해서 70으로 했을 경우, 80으로 했을 경우 이렇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30에 대해서는 너무 강하니까.....

○위원장 성준모 그렇게 준비를 내일 의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박광식 과장님은 이것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들어와야지 왜 여기 건축과에서 들어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각 시군에 업무 조직관리 측면에서 보면 반반이에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쪽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내부 조직관리부서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리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제가 봐서는 주차장 조례는 교통정책과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내주게끔 해야지 맞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건축과에서 왜 주차장 조례를 건드려요.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그것은 따로 조사해서 질책할 것 있으면 질책하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 건축허가 난 데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설계변경 들어오면 혜택은 볼 수 있겠죠.

○위원장 성준모 아직 된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여러 부분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쭉 뽑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비교표를 만들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해줘도 된다 라는 논리가 있는데 30에 대한 부담감이 큰 부분입니다.

그것을 완화를 좀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도시건설국 소속 7개과 및 환경교통국 소속 4개 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 3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의 각 2개 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7일부터 2개 구청 4개 과와 상하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를 9일 동안 2국 11개 과, 3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4개 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5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U-정보센터는 소장 1인,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등 총 26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성준모김정택김동수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건축과장김경환
교통정책과장박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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