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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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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주택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8년 10월 1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산도시공사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의거 2018년도 9월 17일 안산도시공사의 박금규 시설본부장을 2018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안산도시공사 내부 인사발령으로 박금규 시설본부장은 10월 2일자로 직위해제 되었음이 통보되어 이번 안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는 박금규 시설본부장을 불출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올바른 방향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주택국,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주택국장과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도시주택국장 홍한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16건으로 이중 13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먼저 추진 완료 건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추진입니다.

2017년 11월 24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용역에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절차인 주민공람·공고와 안산시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6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결정 고시 및 용역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47쪽, 개발행위허가(친환경 양식어업장) 재검토입니다.

대부남동 144-1번지 일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은 2017년 8월 9일자 개발행위허가 변경으로 재검토하였으며, 주변 개발지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토사가 반입되었다는 지적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51쪽, 안산시 체계적인 경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체계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2030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예산 3억 2천만 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지난 5월 용역에 착수, 2019년 6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의대상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9월, 경관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352쪽,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2018년 1월부터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책임구역제 실시, 과태료 즉시 매일부과, 공공목적 불법현수막 임의 설치금지 등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제로화 정책 실시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동전화 계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3쪽, 각종 시설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단원구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시 예상치 못한 연약지반이 공사 중 발견되어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나 이후 계약 금액 변동 없이 13억 6,500만 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장은 사업부지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레기 매립 깊이가 지반조사 결과보다 낮게 매립되어 있어, 성토 계획고 인상을 검토한 사항으로 당초 증액 예정금액인 2억 6,70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2016년 9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지반조사와 지장물 현장확인 등 계획・설계 단계에서의 검토・확인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소규모 공연장 건립에 따른 주차문제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소규모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법정주차대수는 12대이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3대를 추가하여 총 35대가 주차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355쪽, 내실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외관에만 치중하지 않는, 보다 내실있는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뢰와 설계 공모지침 정비,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주민의견 수렴 등 계획・설계 단계에서의 합리성 검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7쪽,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악취개선사업 하자보수 이행 철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 하자보수 공사로 활성탄 흡착탑을 설치하였으며, 시설물 설치 후 배출농도가 100배 이하로 측정되어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추진철저입니다.

관내 공사 중인 주택 재건축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소음 등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공사 관계자와의 협력으로 민원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359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이행방안 강구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고,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재해위험 주택의 보수, 보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360쪽, 국유재산관리 철저입니다.

국유지인 성곡동 산 73-8번지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사용목적 위배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으며, 사용료는 완납되었습니다.

향후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재산의 사용목적 위배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용허가취소 등을 실시하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39개소이며, 2016년 12월 안산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법무과와 협의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단계적 집행계획에 맞추어 도로개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안산시 경계의 명확한 구분 추진입니다.

최근 지자체 경계 결정례는 지형 및 지물 등을 경계로 귀속단체를 결정하는 경향으로 2017년 10월 23일자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는 화성시로 귀속 결정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결정례는 차후 인공갈대습지에 대한 관리구역 재조정 판단 시 우리시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해당 부지가 우리시로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 신길온천 개발에 관련된 절차이행의 조속한 마무리입니다.

온천법에 따라 온천 발견신고 수리의 취소 가능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행정안전부도 우리시와 같은 의견인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 기속행위로 법제처에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민원인에게 국민권익위와 안산시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 중에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356쪽, 시가화예정용지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0광역도시계획 및 2020안산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21개소 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2개소로 현재 우리시와 안산도시공사에서 내부검토, 타당성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요청사업으로 동산고 학교시설용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완료하였으며, 농어촌공사 생태주거단지, 대부동 MTV배후지, 고잔역 보금자리주택 3개소는 향후 중앙정부의 국책사업계획에 의거 추진될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대상 지역과 연접한 건건동 공영차고지사업은 소음․환경오염피해 민원으로 대체 부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이 미 확정된 신길 유통업무설비 사업, 대부도 구봉지구 관광배후지 3개소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함께 사업방식 등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인 일반산업단지조성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등을 원만히 진행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2쪽, 도시계획도로 내 국유지 소유권 정리 철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반월특수지역 및 안산신도시 1단계 지역 도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재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화MTV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 등이 준공 전에 안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간사님 시작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이기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에 올라온 숫자들은 정확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기환위원 자료에 올라온 내용들은 숫자상으로 틀림없이 다 확인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확인하고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자료 띄어줄 수 있나요?

(영상화면 자료)

지금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주차장 조성한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를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선부3동 두 곳과 와동 두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 화면은 와동 695-23번지예요. 이 사진인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올 6월 29일날 다 이게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맨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화면 보시듯이 저렇게 있고, 또 화면 바꿔 주시죠.

저기는 와동 681-4번지요. 681-4번지인데 저기도 역시 똑 같이 6월 29일날 됐는데 선부3동은 지금 이렇게 여기는 완공이 되어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114-8번지, 여기도 역시 이쪽은 다 완공이 되어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 같은 시기에, 물론 두 군데는 똑 같고 두 군데는 약간 다른데 아직까지 이렇게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놔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으로 저희들이 주거지역에 주택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나 또는 소규모 공원이나 경로당 등 부지로 매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년에 매입했던 토지는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업무 한계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지상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까지 상태에서 주차장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로 이관을 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나대지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는 상태라 저희들이 완공했다는 것은 주택을 매입을 해서 주택까지 철거를 하고 거기까지 해서 넘긴 것입니다.

이기환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이 비용이 각각 다 달라요. 감정평가 수수료도 다르고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철거비용도 각각 다르고 석면조사비용도 해솔환경이라는 데는 44만 원, 그런데 원일환경안전연구원은 59만 원이에요, 석면조사비가.

석면조사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석면조사는 지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전문업체에,

이기환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제가 철거하는 현장 가보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뭉개고 부수던데 그 이전에 석면조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철거하기 전에 저희들이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인정되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석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석면조사가 예를 들어서 해솔환경은 세 군데나 했어요.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를 석면조사를 했는데 44만 원에 했어요. 그런데 원일환경은 59만 원에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는 데도 59만 원씩 주고 15만 원이나 차이 나는데 거기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석면조사 한 건에 고시단가가 얼마가 아니라 건축물 연면적 비례로 나가기 때문에 건물 규모에 따라서 약간 용역수수료는 달라집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44만 원에 세 군데를 했는데 거기는 그러면 연면적이 똑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거의 비슷했으니까 그렇게,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들어보세요. 도시가스 인입관입니까? 인인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인입관입니다.

이기환위원 표기도 어디는 인인관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인입관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정오표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도 역시 얼마 안 되지만 78만 원, 73만 원, 72만 원 이렇게 틀려요.

그리고 네 군데 다 주택이 다 지어진 건물들 철거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와동 681-4번지는 주택 철거 2,185만 원, 주택 철거 폐기물 처리 2,007만 6천 원, 그 다음에 선부동 1124-7번지는 주택 철거, 주택 폐기물 4천만 원 돈이 없어요. 이거는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무료로 철거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감사자료 작성 시점까지 아직 지출이 안 됐던 부분이었던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완공됐어요. 화면 바꿔 주세요. 저 장소에 지금 주차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산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되나요? 자료가 엉터리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와동 695-23번지 여기 아까 가장 최근 근래에 하는 이 땅 여기도 역시 철거비용, 철거하고 폐기물처리 이게 다른 데는 4,00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이게 무슨 이유냐고요.

그리고 이것 구입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샀어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 주인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부동산의 중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어디는 부동산비가 들어갔고 어디 부동산비가 안 들어간 데는 뭐예요? 지금 부동산비 안 들어간 데는, 물론 안 들어가서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진행 중인 695-23번지는 부동산비 없어요.

또 역시 완공된 선부동 114-8번지 여기도 역시 부동산비가, 수수료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수도계량기 철거 이게 681-4번지는 71만 4,000원, 선부동 1124-7번지는 568만 원, 와동 695-23번지는 60만 3,000원, 선부동 114-8번지는 56만 원, 수도계량기 철거비용이 왜 이렇게 차이나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수도계량기 철거는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수도계량기가 어디서 중간에 뭐 지하 몇 m 있어가지고 파느라고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고 똑같이 60만 원, 70만 원이면 계량기 철수 대금이 다른 데는 돼 있는데 왜 선부동 1124-7번지는, 저기 한번 틀어보세요. 잠깐만 화면 주차돼 있는 거.

(영상화면 자료)

저기는 왜 568만 원의 철거비용이 들어갔냐고요.

이것 도시정비기금 이제 거의 막바지라 막 쓰자는 거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정비기금을 막 쓰자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선부동 1124-7번지 같은 경우는 자료를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이거 자료에 수도계량기 철거는 어느 건물이든 계량기 거기만 철거하고 막으면 될 것인데 비용이 이렇게 차이 난 것을 해명을 해 주셔야지, 아니, 568만 원, 어디는 60만 3,000원, 어디는 56만 원, 그렇게 차이 나는데 여기는 568만 원 이게 가당키나 한 자료라고 이걸 내 놨어요? 이유를 해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철거비용이 어떤 깊이라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차이는 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부동 1124-7번지 것은 제가 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하나 아까 얘기하다 만 것, 철거비용 안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철거비용이 거의 4,000만 원 이상인데 그 돈을 안 주고도 철거를 해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자료를 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기환위원 이상,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하시면 언제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당과장님이 아셔야지 그냥 자료로 나중에 보고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감사 진행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까 처음에 이기환 간사께서 이 숫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했냐고 했을 때 확실하게 했다고 답변하시고서는 결국에는 다 답변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 다시 추가로 답변하시고 제출하신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 본인들이 낸 자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위원님 행감 하십시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박태순 시의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65쪽, 어쨌든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현황이 있는데 상록구, 단원구로 해가지고 5,000, 5,000 해서 1억이 지금 보상제로 쓰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박태순위원 최근에 제가 시민소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유동 불법광고물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아이들, 학생들에게 유해하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해 보고 또 실제 현장에 다니면서 수거도 해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수거보상제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나 이게 좀 정말 올바른 방법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 만난 선부동, 와동, 뭐 동명을 해서 좀 그러기는 한데 우리 지역에 보면 아주 이 유해성 광고물이 심한 동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좀 아닐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떤 안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면서 동별로 추진 실적이 많은데 지급자들에 대한 동별로는 구별할 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행정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그래서 수거보상제를 더 추진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이런 대안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유동이나 부착이나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주 처벌들을 좀 강하게 했으면 하는데 그런 처벌 실적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한 방편이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시민이 감시하는 의미로 추진되는데 그 효과는 가히 높지가 않습니다.

어떤 노인분들이 집에다가 이렇게 쟁여놨다가 갖고 오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5,000만 원씩 양 구청 1억 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3,000만 원씩 6,000만 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260여만 원 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다 소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이 좀 이렇게 남는 동은 없고요, 다 이렇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광고물에 대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업체한테 계속 전화가 가가지고 전화를 무용화시키는 오토콜 시스템을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불법광고물에 대해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입력시키면 그 전화를 아예 못 쓰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광고물을 이렇게 부착을 시키면 그게 경범죄로 처벌이 됩니다. 5만 원씩, 10만 원씩 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게 단속권이 없습니다,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은.

그래서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그 사법경찰에 대해서 지금 법령 개정을 계속 법무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올해 거의 다 잡혔습니다. 지금 거리에는 거의 없는데 이것은 장당 대개 한 25만 원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은 거의 잡혔습니다.

근데 전단지와 명함형 그런 조그마한 소형전단은 굉장히 점 조적이고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태순위원 앞전 업무보고 때도 그런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했던 것들은 이러한 수거보상제는 어쨌든 이거는 근원적인, 근본적인 대책수단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계속 많이 되어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박태순위원 여기다가는 부착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지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또 다른 계속 부착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근원적인 거는 광고주에 대한 그런 유해성, 이런 광고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좀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강화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다음은 우리 건축과 소관에 보면, 이건 도시마다 문제인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게 참 도시마다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미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한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행강제금 관련된 분들 보면 굉장히 딱한 경우도 있지만 아주 악의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질문의 취지는 뭐냐 하면 사실은 거기에 억울한 사람과 이거를 행위자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근본적인 이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반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기 지금 서울에서, 외지에서 안산에 집 한 채 사가지고 노후에 월세 받아서 먹고 살려다 지금 이행강제금 걸려서 굉장히 곤란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좀 갖고 있는지, 두 가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시문제거든요, 사실은.

○건축과장 변성욱 예, 건축과장 변성욱입니다.

사실 이행강제금 제도가 한 20년 이상 지나다보니까 그동안 수차례 개정도 했었던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추가 개선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태순위원 어떻게요?

○건축과장 변성욱 추가 개선사항은,

박태순위원 개선사항은?

○건축과장 변성욱 예.

박태순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파악이 좀 잘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 앞전 시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는 주차장법 완화라든가 또 내지는 어떤 양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방안들을 좀 강구했던 것이 있는데 이후에 업무를 좀 더 파악해 보시고 이거는 단순히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벌을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그 이상으로 도시의 문제로 좀 크게 바라봐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좀 확인해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줄 것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다음은 우리 주택과, 이게 지금 자료 131쪽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들을 좀 많이 했는데 지원들을 많이 해서 공동주택들이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여기 자료 보면 연립은 3개 업체가 거의 다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사가 대략 보면 이 정도 공사인데 이렇게 금액이 크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서 백두건설하고 풍천건설, 의흥건설 여기와 관련된 연립들, 대표적인 2개씩 제가 이따 자료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준공하면 우리한테 준공서류 내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준공 서류와 관련된 집행내역을 좀 받고 싶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백두건설에는 신원연립하고 대동12차 연립, 풍천은 선부파크연립하고 라성8차, 의흥건설은 대동11차, 대동13차, 그리고 아파트가 푸르지오6차 자전거보관대, 푸르지오8차 주차차단기, 상록수 한양에 주차관제시스템, 그 다음에 신한2차 단지 내 도로포장공사, 푸르지오7차 CCTV 설치, 이거는 메모를 다 안 하셨더라도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주실 것을 요청하고,

○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태순위원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을 했는데 이 점검표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이 만든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용역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떤 건 토시도 안 틀리고 이렇게,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용역사에서 만든 걸 저희가 압축하고 그 다음에,

박태순위원 우리가 압축했던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압축할 때 조금 서로 특색 있게 하시지 자료가 이래서, 그래서 이걸 보고는 우리가, 점검표를 한번 좀 주시죠.

우리가 여기에 비용은 주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비용을 주고 점검을 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압축을 했다 하더라도 아파트별로 점검한 내용이 다른 특색을 기재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 있는 자료처럼 이렇게 하면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검표 한번,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점검표를 별도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공동주택 감사는 좀 잘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 민원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에 대한, 우리 공동주택이 굉장히 민원이 많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업무에 고생 많으신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알고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리고,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없애든지 아니면 민원에 대한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주시면 분석을 해서 이후에 방안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3년간,

박태순위원 3년간은 너무 많은가요?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공동주택이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만들어놓고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여기에 감사는 보니까 그래도 좀 의미 있게 했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도시가 전부 아파트화 돼 가니까 주거문화에 대한 도시문제로써의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공감하신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쟁도 많고 민원도 사실은, 저희 안산시가 아파트만 해도 107개 단지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분쟁도 많고 서로 갈등도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위원을 뽑고 있고 또 그러면서 향후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 방안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게 전문위원 제도를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앞 다퉈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앞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검토해요.

과장님, 검토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 시설물 설치할 때 그 표준 디자인 안대로 설치해야 되는 것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14조에 보면 주변의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김진숙위원 근데 안산시에 지금 표준 디자인이 2013년도에 수립돼서 5년 정도 경과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김진숙위원 근데 지금 한 몇 % 정도 교체가 되고 확인한바 있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말씀하셔가지고 취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된 자료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런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기준에 맞춰가지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여기 화면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버스승강장,

(영상화면 자료)

버스승강장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한 5, 6가지, 또 양방향이 틀리고, 그리고 또 자전거거치대, 그리고 방호울타리, 그리고 볼라드도 한번, 지금 이렇게 일치돼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제 주변에서 주민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인사들이 오시면 안산시 미관이 너무 정신없고 혼란하고 통일된 게 없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물론 광범위한 시설들이 산재돼 있어서 현황 파악이 어려우신 건 아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뭐 예를 들자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실 때 예산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통일되게, 일관성 있게 못 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색할 때 같은, 아까 보면 방호울타리 같은 길인데도 색깔이 완전히 다르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비슷한 시트지라든지 색깔 도색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지금 저희가 도로시설물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게 우선 기둥 있는 겁니다. 전봇대라든지 보안등 기둥 이런 것들이 가장 눈에 거슬리는데 그것들은 지금 시트지가 아니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옛날에 시트지로 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도료로 칠하거든요. 그러면 미끄러져서 안 붙습니다. 그걸로 맞춰가고 있고 내년쯤이면 다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호울타리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통일해 가야 되는데 시설물 특성상 설치된 걸 뽑는 것은, 아직까지 기능하고 있는데 뽑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저희가, 다만 2013년 이후로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그 기와진회색, 나무색과 비슷한 색으로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설치된 건 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설치됐던 것은 교체시기 때 다 이렇게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 통일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좀 도시미관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정신없고 또 신빙성 있게 이렇게 잘 가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2030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추진 중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간판 정비 사업도 포함돼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건 저희가 하는 계획이 공공디자인계획이 있고 경관계획이 있는데 경관계획은 어떤 간판에 대한 분야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의 어떤 경관에 대한 것이고 간판도,

김진숙위원 네, 그럼 간판도 포함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김진숙위원 그럼 제가 중앙동 상가 중심으로 간판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보시면 다시 옛날 과거로 돌아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그런 것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그때 그 당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중앙동 같은 경우 이쪽 월드코아 쪽과 여기 한양빌딩까지는 간판 개선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도 지원해 줬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렇죠, 국비, 도비 지원 받았고 시비까지 해서 지원됐던 사업이고요.

김진숙위원 제대로 관리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김진숙위원 예산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제가 서울의 송파 쪽, 안양, 수원 뭐 이렇게 가보면 도시 간판 정비가 잘 돼 있는 것 보고 되게 많이 부러웠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김진숙위원 저는 사실 이거 예산낭비, 제대로 관리 안 된 거에 대한 책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안산에 보면 중앙역 부근이라든지 상록수역 부근 있잖아요, 안산시 초입에.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김진숙위원 아니면 안산역이라도 이렇게 간판 정비가 좀 통일성 있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그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저번에 예산 낭비 때문에 곤욕을 치르셨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김진숙위원 그때 당시 시안 있잖아요. 시안을 받으셔서 제가 고유번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수막을 이렇게 딱 설치를 해서 다 확인하고 하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먼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의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먼저 것, 그거 다시 교체됐잖아요. 그거 예산이 지금 5천만 원이 넘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5,600만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예, 그렇게 예산이 낭비가 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처음 그거 시안을 확인하고 현수막을 하나 걸어보고 멀리서 확인하고서 했으면 그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그 현수막 거치대에다 딱 해 보고서 확인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때 CMYK 값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쇄된 코드 값이 적기 때문에 그대로 나왔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조금 진하게 나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김진숙위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디자인과 또 하나 물어볼게요.

45쪽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 안건처리결과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과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설정 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자문처리 됐다고 했는데 이 사유가 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자문과 협의, 심의가 있는데 심의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르는 거고 자문은 약간 공공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의견만 주는 사항으로 약간 약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심의, 협의, 자문으로 구분시켰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가지고 틀려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문 같은 경우는 의견만 주는 거죠, 위원회에서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원안가결 보다 조건부, 또는 재심의 많은데 무엇인지 해결책 같은 거는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경관심의를 했을 때 앞에다가 큰 옹벽을 쳤을 때 이것을 옹벽으로 하지 말고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해라, 페인트색이 빨간색은 우리 색하고 안 맞으니까 연한 회색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다 그것을 조건으로 줘가지고 의결시키면 그 건물이 다 준공됐을 때 우리가 준공검사 나가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대로 확인해가지고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의되는 거에 대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위원회 보면 조건부가 많잖아요.

그런데 조건부가 많은 게 보완하는 의미가 있어서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지 않고 그거를 심의 받는 분들은 다 그렇게 조건으로 하면 다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약간의 만연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심의할 때 원칙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요식행위가 아니잖아요, 경관심의위원회가.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래서 저희가 요즘 개선사항으로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관심의도서가 들어온 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면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와라 해서 그 상태로부터 심의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굉장히 나아진 상태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진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도시디자인과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수막 게시대 상판 슬로건 부착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예산낭비가, 원래 첫 시공했을 때 5,642만 2천 원이었는데 똑 같은 것을 재시공하면서는 3,304만 8천 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시공하기 때문에 미안한 감 때문에, 예산낭비성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시공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좋아요. 책자에는 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보면 현수막 게시대 상판 시정구호 교체라고 되어 있고, 지금 63페이지에요, 구호교체라고 되어 있고 현수막게시대 상판 슬로건 재시공으로 되어 있어요. 왜 위에는 구호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슬로건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구호와 슬로건이 사실 같이 쓰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일된 용어는 슬로건인데 그것은 용어를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슬로건이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이거는 예산을 서로 구분해서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죄송합니다.

이기환위원 금액도 틀리지만 똑 같이 슬로건이면 슬로건으로 해서 재시공이라고 해 놓으면 될 것을 처음에 시공할 때는 구호교체라고 해 놓고 밑에는 슬로건 재시공이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료가 똑 같은 것을 재시공하면서 어디는 구호, 어디는 슬로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은근슬쩍 넘어가기 위한 그런 자료가 아니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통일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산낭비 3,3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런데 먼저 때도 저희가 원래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시공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9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저렴하게 시공했었고 그래서 또 남은 잔액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였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재시공 안 했으면 5,600만 원에 끝날 시공이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그렇기는 합니다.

이기환위원 조달을 했든 어쨌든 간에 5,600만 원에 끝날 사업인데 똑 같은 것을 절감해서 3,300만 원을 더 들여서 예산을 더 썼지 않습니까?

그 예산 더 쓴 거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산 그렇게 쓰고서 그냥 말로써 이렇게 ‘잘못되어서 재시공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것은 아무 책임감이 없는 거고 부서에서는 그거를 연구개발하다가 잘못되어서 실패해서 한 것 같으면 얼마든지 저거 할 수 있겠지만 똑 같은 슬로건 몇 마디 그걸 잘못해가지고 색깔 다르다고 해서 그걸 바꾸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책임감 없이 그냥 은근슬쩍 ‘예산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산의 공공시설물은 기와진회색으로 색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우리 안산시 색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물은 그 색채로 맞춰가고 있었는데,

이기환위원 과장님, 용역, 용역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자료 보니까 용역에 하여튼 쥐가 나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 다 전문가예요. 각 과에서 전문가인데 조금만 뭐하면 용역 줘가지고 뭐한다, 사업한다 해가지고, 지금 이것 용역 줘가지고 한 거예요? 슬로건도 용역 줘가지고 한 것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거는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슬로건 자체 개발한 것은 시정인수팀에서 개발해서 작업하라고 지시 내려준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런데 저희가 공공시설물은 색채를 통일시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했었고 저희가 먼저도 시범적으로 3개소를 그 색으로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때는 반응이,

이기환위원 저는 우리 공무원들 모두를 존경해요. 특히 과장님들 다 전문가예요. 물론 부서이동을 하지만 그래도 안산시책에 대해서, 모든 정책에 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전문가예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모든 것이 용역으로 시작이 돼요. 용역 안 줘도 충분히 될 것을 용역 줘가지고 예산낭비하고 이런 것들도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현수막게시대 색깔 있잖아요. 여기 색채 경관 계획, 저희 안산시 색채 경관 지침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금 있다가 현수막, 시장님 맨 처음에 슬로건 현수막 색깔 여기에 있는 거를 갖고 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색깔로 했는데 그렇게 진한 회색으로 됐는지 갖고 오세요.

제가 봤을 때는 회색이 되게 많은데 이 회색 중에 어떤 색깔로 선택하느냐 다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때 어떤 색깔로 했는데 그렇게 나왔는지 그거를 갖고 오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시 쉬었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여기가 지금 롯데에서 백화점 짓는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지금 보시지만 저게 지금 GS백화점 들어가는 입구예요. 앞쪽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매매센터라든가 이런 상가들이 있는 데고, 지금 보이시죠. 역주행하는 차들, 지금 중장비가 한 차선을 아예 그냥 막고 있죠. 대충 다 이런 화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롯데백화점이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고 지금 대기업에서 저렇게 백화점을 건설하는데 그 주변에 저렇게 지금 영업적인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 이런 것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그런 제보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일찍 이런 부분들을 알았으면 세세하게 민원인들하고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을 건데 오늘 아침에 이런 제보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에다가 얘기를 하면 시에서 나와가지고 잠시 이렇게 얘기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좋아진다고 그래요. 조금 시정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 날 가면 또 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제보를 받고 저녁에 한번 가봤어요. 저녁에 가보니까 똑 같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왜 계속 민원을 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기업이고 하다 보니까는 안산시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의 민원이에요.

그리고 저런 게 충분히 예상되는데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저런 부분들을 시에서 당연히 감안을 하고 이렇게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하게끔 하고 저런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에요.

○건축과장 변성욱 건축과장 변성욱입니다.

저기 아시다시피 일단 큰 대형공사장이고 또 도로가 워낙 편도 1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실 했습니다마는 사실 워낙 협소한 장소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계도도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단속 나가서 얘기를 했지만 근무시간 중에는 어느 정도 준칙을 하는 것 같은데 공사시간이 끝나면 저런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했지만 좀 미숙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또 뒤쪽에 인도 쪽도 수시로 보면 휀스로 해가지고 도로를 막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수시로 이렇게 계도하고 지도한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피해가 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가지고 처벌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해야죠. 그냥 당연히 그렇다고 이렇게 시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단속기관에서.

○건축과장 변성욱 저희가 순수하게 지상건물이었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건데 기존 백화점하고 밑에 지하로 연결통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차선을 완전히 막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심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더 이상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39페이지요. 지구단위 재정비 추진현황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지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가지고 계획인구가 93만 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언론에 신규공급택지 관련해서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는데 안산은 두 곳 162만 3천㎡ 9천 가구, 그다음에 74만 5천㎡ 7,710 가구, 그래서 74만 5천㎡ 부지는 현재 지자제와 협의 중이고, 그 다음에 162만 3천㎡ 부지는 지자제에서 지구제한을 할 예정으로 안산은 사전 협의를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론보도는.

언론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해명 자료를 낸 것을 보면 “현재 안산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주택 후보지를 토지주택공사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기관 협의, 안산시 주택공급 과잉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중장기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17년도 종합컨설팅 감사에서 안산은 1인 가구 아파트하고 재건축 집값상승 및 인근 시 아파트 입주 관계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가지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재정비 추진현황에서는 2015년도, 2020년도 목표인구를 계획인구를 93만 명으로 잡았어요.

신규택지 언론보도에서는 안산시는 현재 내용에 보면 LH하고 이런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추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협의를 하겠다, 단, 조건이 여러 가지 주택 공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 종합컨설팅 종합감사에서는 주택 문제를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공공주택의 수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안산시의 입장이 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언론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시의 입장이 변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는 지금 도시계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맥이 공공택지 관련 안산시 입장인데요, 사실은 공공택지는 입주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재건축에 들어가는 그 계층이 아닙니다.

사실은 분석을 해 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신길택지 공공택지를 2009년도에 보급을 하고 약 10여년간 일체 택지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공택지의 입주자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입주를 합니다.

최근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입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안산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계층이 약 2만 명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인근의 시흥이나 화성이나 군포나 인근지역은 지속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실행적인 업무를 검토하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국책사업은 사실은 LH하고 국토부에서 주관으로 하는데 거기서는 전체적인 국가 주택정책하고 맞물려서 실행계획을 할 때 사실은 지자체와 협의단계는 밑그림이 그려지고 공공기관 협의 단계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부분은 저희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지를 하고 대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언론보도 된 이후로 저희가 전체적인 수요자라든가 안산시의 향후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국책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저희가 좀 더 안산시의 계층이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해서 저희들의 의견제시도 하고 방향을 잡고 나가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언론자료에는 보면 일정 부분은 안산시하고 협의를 마쳤고 나머지는 안산시에서 지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전혀 협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었다는 거죠?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말씀드리면 사실은 예기치 않게 우리 지역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언론 대외비로 관리될 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사실 이루어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국책사업에 의한 사업은 사실은 기관 협의를 거치고 주민공람공고가 되면 이게 오픈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공공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는 사실 경계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 사업이 캔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주민공람공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협의를 했었다, 아니면 이 지역에 한다, 이렇게는 어느 지자체도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쉽게 얘기하면 안산의 공공주택에 대기수요자가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안산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필요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저는 지금 안산의 집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고 같이 이렇게 발표된 도시들이 대부분 시민들이 반발이 많아요,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집값하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라는 어떤 그런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시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이런 부분하고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우리 안산시의 수요라든가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필요하면 오히려 시에서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지 않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필요하지 않다면 필요하지 않다고 딱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론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시민여론이 아무튼 집값이 떨어지고 재건축이 안 되고 부정적이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이런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산시에서는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이 없어요. 정책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똑 같은 말씀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는 분명히 방향성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지금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 하면 필요하다고 발표하는 순간, 필요치 않다고 발표하는 순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실지로 주민공람공고가 이루어지면, 이게 도시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전에 오픈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은 사실 택지개발은 공고부터 보상절차를 거쳐서 입주까지 최소 8년에서 10년이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건축을 제외한 안산시의 공급물량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단체의 그런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안산시에 정말로 비전을 놓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면밀히 해서 필요하다면 안산시에서 오히려 유치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정책들을 일관되게 안산시를 위해가지고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재건축 관련해서요,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학교문제라든가 일조권 문제들이 심각하게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협의 과정이 교육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안산시에서 재정비 관련해서 이런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고잔주공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 때문에 상당 부분 중앙초등학교하고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초지동 상단지, 하단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관산초등학교로 애들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관산초등학교 증축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재건축 허가할 때 적극적으로 이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 내주고 할 때?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지금 재건축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동안 안산 어쨌든 택지개발의 어떤 신도시 개념이기 때문에 그나마 학교 이외에는 사실은 인근에 그런 부분은 다른 시에 비해서는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와 연관돼 있는 재건축단지는 저희가 행정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100% 소음, 진동과 그 다음에 일조 문제 그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사실은 초창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어쨌든 인지랄까 그런 부분이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그 교육청하고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행정적인 부분은 완수를 했지만 그래도 지어지는 과정에, 또 건물이 완성되는 어떤 그 시점에 또 이렇게 대두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또 더 혼란도 오고 나름대로 민원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재건축을 시행하면서 앞으로는 더 강화된 기준과, 그 다음에 교육청의 협의와 더불어서 저희가 더 나름대로 규정을 강화하는 그런 면으로써 이렇게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이요, 그리고 안산 역사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 이렇게 굵직굵직한 건립 추진 현황들이 지금 이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가 단원구청을 준공하고 나서 에너지효율 1등급이니 이렇게 해서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를 쉽게 얘기하면 통합으로 이렇게 했다가 지금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강당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또 빌려주니까 냉난방 문제, 그 다음에 민원실의 냉난방 문제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통합으로 하던 그런 부분들을 새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업무보고에서 ESS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또 3억인가 얼마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공기관에 1㎾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ESS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이렇게 크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가 보면 다 에너지효율 1등급이니 뭐 이거 받기 위해가지고 지금 그런 단원구청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불을 보듯이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위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물론 1㎾ 이상 되는 부분은 ESS 이것을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게 태양광하고 이렇게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에너지 저장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에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추가로 이게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또 보니까 중수시설 해가지고 올림픽기념관이니 와∼스타디움이니 이런 데 쉽게 말해 빗물하고 쉽게 얘기하면 물 나오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중수시설에서 그것을 재처리해서 화장실이나 바깥의 화단이나 이런 데 물주는 걸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도 체육관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저는 설계에 반영이 되면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나중에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하지 말고.

그래서 시가 뭔가 이런 걸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좀 앞을 보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공식 때 가장 대부도에 문제가 됐던 게 우리가 대부도에 지금 체육관을 설립하는 이유가 대부도가 낙후돼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부도 시내에 대중목욕탕도 하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도 시민들이 목욕을 할 때는 시흥이나 안산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됐는데 수영장만 설계가 되고 그래서 그날 뭐 기공식하는 날 앞의 미로공원에다가 다시 대중목욕탕을 짓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까 말씀하신 ESS 부분이나 친환경 효율등급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목욕탕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에는 목욕탕이라든지 그 용도가 이렇게 입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동네 목욕탕을 요구해서 사실 저희가 수영장에 사용자 샤워장 외에 별도로 샤워시설을 넓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후 공사 진행되면 탕이라든가 목욕시설을 좀 설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말씀하신 미로 부분은 변경이 불가능한데 박순자 의원님이 축하 말씀 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그거는 변경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무튼 그 대부도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때 이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 이후로 대부도에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문화시설이 없고 대중목욕탕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수십 번 이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걸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석진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대부도 체육문화센터 건립은 대부도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생활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아무튼 이 체육문화센터가 건립이 돼가지고 결국은 대부도 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외지 분들이 다 이용한다면 처음 의미는 상당히 퇴색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이용 측면에서, 그다음에 대부도 어떤 상권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외부에서도 많이 와야 되겠지만 대부도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고려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공식을 한 단계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을 추가로 이렇게 발생시키지 말고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그런 수요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큰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들 있죠, 뭐 산업박물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 아무튼 에너지효율 1등급 그거하고 너무 이렇게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좀 충분히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실무적으로 면밀히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예,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유재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미집행 현황이 372개로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앞으로 다 사업하실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의원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장기적으로 수립을 하다보니까 수립을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다 추진은 못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로 그중에서 많은 게 도로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각 실무부서별로 잡아가지고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어서 각 부서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집행을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몰제 해제라든지 또 해제 이후에 어떤 대책으로 해야 될 건지를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계획 방안에 대한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사업할 수 없으면서 지정을 해 놨다가 또 다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용역비를 또 들이고,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동공원 같은 경우 일몰제에 쫓겨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굉장히 논쟁이 많고 있거든요.

이게 지정을 했으면 어떤 하겠다는 의지를 지정할 때부터 좀 검토를 계속해 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후년에 일몰제에 쫓겨 갖고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심한데 그만큼 예산도 또 크게 늘어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고시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일몰제에 해당된 시설이 지금 몇 개소나 되죠? 지금 8개, 9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당장 지금 급하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일몰제로 해서 이게 해제가 되면 그동안에 토지 보유했던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의 보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제가 되면 그분들은 민원을 어떻게 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시설을 당장 1년 내, 2년 내에 뭐 계획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특히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를 예정을 해 놔야지 거기에 맞게 또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해제가 되면 그 토지주들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보상을 바라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해제가 되면 보상비보다도 토지 그동안에 묶여서 사용도 못했고, 그다음에 아마 제 생각에는 보상가보다는 그게 아마 매매도 안 될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사유권을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일몰제라 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인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국가정책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국토법을 개정을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로 대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어서 정부와 또 우리 지자체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가능한 그런 민원 발생하지 않고 또 도시계획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 어떤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만약에 그게 제 지역구에도 그런 게 해제가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그 민원에 많이 시달릴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할 때 꼭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고시를 해서 시설물을 향후 개발을 할 텐데, 시설물을 세울 텐데 좀 신중을 기해서 고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거를 최대한 그렇게 오래토록 장기적으로 묶어갖고 제한하는 거를 앞으로 하지 않게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앞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주택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꼭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 좀 뭐한데요. 안산동에 로얄아파트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로얄아파트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안전진단 기준을, 연한을 어느 정도로 두고 지금 하고 계신지요?

○주택과장 김헌태 안전진단이요?

유재수위원 예.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안전진단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특히 300세대 이하의 관리가 안 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안산시 전체적으로 한 250단지를 사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1년에 한 1억 2,000에서 많게는 2억 정도를 이렇게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소진하는 연도에 대한 그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확보되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26개 단지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로얄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그 연한이 오래 됐는데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헌태 로얄이요?

유재수위원 예.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공동주택 안전의 문제인가요? 혹시 지원사업의 문제인가요?

유재수위원 거기가 지금 따지고 보면 재개발을 해야 될 연한이 지나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재건축은 저희가 보통 한 30년 정도로 이렇게 잡고요, 근데 그 부분은 그쪽 조합이 결성돼서 또 나름대로 어떤 실익이 있어야만 또 하는 입장이고요,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5년 단위로써 이렇게 지원이 어디나 되거든요. 준공되고 5년 지나면 한 단지를 저희가 지원하고 지원해서 5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로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제가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인가, 그게 아니면 안전진단에 대한 그 부분인가 이렇게 자세히 한번,

유재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로얄아파트가 가장 오래된 것 같고 지금 월피동의 라성8차는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보조금액 들어가고 해서.

그 옆에 부원빌라하고 삼성빌라도 있는 것 아시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거기도 연한은 거의 비슷한데 왜 또 이렇게, 추진하는 그 단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 와야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단지에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 단지에 홍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단위로 3,500만 원 이하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건축물이 오래된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 단지에서 요청을 해 오면 한다?

○주택과장 김헌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오래된 순서대로, 노후화된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공동주택 시설이 노후화가 됐다든가 하는 부분은 5년 단위로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단위라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됐다든가 주민의 어떤 그 부분들이 어떤 단체가 결성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지원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에서 찾아가서 그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냐, 아니면 그 기간이 딱 돼야만 가서 하느냐.

○주택과장 김헌태 안전진단은 저희가 순서대로 하는 입장입니다. 노후화 순서대로 해서 안산시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요, 연립에 대한 부분.

유재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라성연립이나 부원빌라나 삼성빌라 이쪽이 30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한 30년 정도.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됐죠.

유재수위원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가본 결과로는 굉장히 부실해요, 건축물이.

○주택과장 김헌태 예, 라성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유재수위원 예, 그리고 지하에도 크랙이 많이 가가지고 물도 나오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접 찾아가서, 특히 부원이나 삼성 같은 데, 라성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실하지만 그간에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있는데 부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거기 사시는 분들이 요청을 해야 우리가 시에서 나가서 진단을 하고 약간 보조금액이라도 줘서 보수를 해 준다고 그러면 제가 좀 찾아가서 요청하라 그러려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유재수위원 그러기 전에 지금 우리 안산의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좀 봐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하나만,

○위원장 나정숙 예.

박태순위원 건축과 지금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124쪽인데요. 근데 이 현황이 여기는 이것 1건만 지금 있는 건데 사실은 많죠? 여기 우리안산에도 바로 앞에 대형 건물로 보면.

또 상록수역 이동방향 학교 짓다 만 것도 있고,

○건축과장 변성욱 예, 지금 초지동 건물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건물 2개가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개인, 사인 간의 문제로 보면 문제일 수도 있으나 이게 도시의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큰 건물들은 지금 장기간 방치돼 있고 또 그래서 이게 여기의 처리계획으로 보면, 처리계획 바로 전에 보면 LH공사하고 건축주 간 보상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처리계획과 관련돼서는 이게 가능한가요? 건축주하고 우리가 지금.

○건축과장 변성욱 사실 이거는 2년 전부터 국토부에서 이런 걸 좀 해소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또 LH하고 건축주하고 계속 협의를 했어요, 그동안 숱하게.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LH에서 보수하는 금액이 너무 격차가 심하다보니까 진행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보류된 상태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질문한 요지는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 안산시 도시의 문제인데 처리계획으로 보면 이후에 추진이 잘 될 것 같은데 현재 안 되고 있는 거는 건축주하고의 보상관계도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어서 자칫 처리계획으로만 보면 이후에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그러면 지금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는 이 건물로만 보면 시설 자체가 문화시설 이거여서 이후에 그러면 처리계획으로 보면 이거를 LH공사가 취득해서 안산도시공사가 관리를 해 준다 이런 건가요?

○건축과장 변성욱 네, 그렇죠. 도시공사로 가서 건물을 관리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서도 쓰고 싶어 하는 부서들이 있고 또 도시공사도 1개 층 정도는 사용할 계획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건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설 용도가 거기가 원래 워터파크 이런 형태로 지어진 거잖아요?

시설이 그러면 건물을 쓰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설을 유지관리 하려고 한 거예요?

○건축과장 변성욱 건물을 쓰려고 하는 거죠.

박태순위원 건물을 활용하려고?

○건축과장 변성욱 예, 그게 어쨌든 일단은 시 입장에서도 쓰고 싶은데 어쨌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그게 난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될 것 같으면 순서대로, 계획대로 처리가 좀 순조롭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문제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러면 이후에,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방치건물 현황 그랬는데 지금 현재 세 군데 정도 조금 전에,

○건축과장 변성욱 두 군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이거 말고 이 앞에 고릴라건물, 그다음에 상록수역 이동 방향으로 보면 학교 짓다 만 것,

○건축과장 변성욱 예.

박태순위원 우리 지역 내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이후에 파악해서 좀 주세요. 그거 가능하시잖아요?

○건축과장 변성욱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주택과 144페이지요. 공동주택 감사 현황 자료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윤석진위원 그럼 이거 우리가 감사를 하고 옆에 보면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게 부과가 됐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이게 알려지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죠.

윤석진위원 공람을 하게끔 돼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공람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조치를 취하게끔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 된 그 내용들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러겠습니다. 연도는 어떻게 할까요?

윤석진위원 17년, 18년만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헌태 17년 5월 1일부터 8월 30일 그 기간으로요?

윤석진위원 예.

○주택과장 김헌태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요.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화정천 포장공사가 사실은 제가 초선 들어와가지고 줄기차게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아무튼 민주당의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황토길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건설과장 윤순동 거의 다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지금 포장 내용이 어떤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포장을 하게 되면 자연 상태가 훼손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저번에도 다른 시에도 그런 일이 똑 같이 발생이 됐는데 장미가 많이 졌을 때 그게 강화 콘크리트가 아닌 시설물을 하였을 때 전부 훼손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친환경적으로 좋은 제품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게 사업비의 한 70% 이상이 관급자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친환경 재료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건설과장 윤순동 그러니까 자연하고 어우러지고요, 어차피 그 부분은 고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상으로 장마가 많이 온다든가 중장비도 혹시 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환경하고 접하는 거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품질로 적용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황톳길 이렇게 해서, 제가 공사하는 현장을 몇 군데 따라 다녀 봤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레미콘에서 공글을 싣고 와가지고 아교라든가 이런 거를 타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거를 바닥에다가 양옆에 보 그런 거를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부으면서 이렇게 타서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황톳길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친환경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전혀 관련이,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그거를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당초 옛날에 콘크리트로 했었죠. 그냥 일반 콘크리트로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한 친환경적인, 현재 있는 토질과 물이 항상 닿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감할 수 있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포장한 포장의 어떤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한번 주세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몇 번 저희들이 회의를 했어요, 한 2, 3년 전에 포장을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그런데 결국은 아무튼 친환경 황톳길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반대논리에 부딪쳐가지고 못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보면 그냥 콘크리트로 포장하지 않았느냐, 단 거기다가 아교 색깔만 넣어가지고 그냥 황토색을 보이게 하는 것뿐인 거지.

○건설과장 윤순동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위에다 페인트를 칠했었죠. 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페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더 오염을 시켰었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철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철을 넣었을 경우 또 부식할 수 있는 여건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홍수나 이런 것들이 지면 아무튼 바닥이 드러나고 하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럴 염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들어가면.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그 옆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실질상으로 거기에 아주 큰 하중이라든가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옆 부분에 대한 성토를 다짐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친환경이라는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저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화정천 지금 서측 길 포장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것을 저도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관심 있게 쳐다보는데 기존에는 포장이 넓이가 3m였어요. 지금 포장한 데는 넓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건설과장 윤순동 전에 해 놨을 때는 다리를 그렇게 해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리와 연결된 부분 하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삼각형 형태를 가지고 보완을 시켰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동 길의 폭 넓이가 3m였는데 지금 서쪽 길의 포장하고 있는 도로 넓이가 포장넓이가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2m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존에는 3m인데 거기는 왜 2m로 했죠?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니는 길은 자전거를 이용할 계획에 있고요,

이기환위원 지금 다니는 길을 자전거도로?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면 2m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거기는 보도는 아닌데요, 우리가 일반 도로를 건설하면서 보도폭을 최소 2m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죠. 거기를 직접 걸어보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됐으면서도 어느 쪽이 자전거가 다니고 어떻게 사람이 인도로 걷는지 그것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우왕좌왕해요. 서로 지금 싸워요. ‘당신들이 저쪽으로 가라, 우리가 이리로 다닐게’ 시민들이 서로 불편한데 그런 안내 표지 하나 없어요. 공사는 마무리 됐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 보지도 않고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운동할 때 나가서 한번 보시고 시민들이 뭘 불편해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섞여서 다녀요.

그리고 아이들 유모차도 끌고 다니고 심지어는 전동 카도 다니는데 그런 안내표지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한 것 법면이 좁아서 말씀하시면 안산천보다 하천이 조금 더 넓이가 좁고 이렇게 좁다는 그런 핑계로 하는 것을 지금 2m로 해 놓으면 정말 그거는 생각 없이 한 거라고 봐요, 저는.

서쪽 길 포장이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흙 포장으로 해서 몇 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결국은 지금 포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거기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진즉부터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 넓고 편안한 데를 시민들이 보도한 게 낫지, 거기는 자전거도로를 두고 그쪽 2m짜리는 시민들이 도보를 하게 되면 유모차도 끌고 다닐 거고 같이 이렇게 2명, 3명이어서 얘기하면서 걸어갈 건데, 그러면 한 줄로 걸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두 분, 세 분이어서 서로 대화 나누면서 도보로 걷는 그런 운동하는 곳인데 2m로 해가지고 가다가 비켜서고 부딪치고, 그게 맞습니까?

생각 좀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셨어야지, 1m 더 넓혀가지고 공사비 더 들어가면 이왕에 한 것 더 충분하게 해 주셨어야지 또 그것 1m 더 넓힐 겁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 예상된 사업비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2m로 조정이 된 거고요,

이기환위원 사업비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5.km를 다 못 깔면 3km 깔고 내년 해에 세워서 하든지 해가지고 충분하게 했어야죠. 또 그거를 어떻게 중복해서 합니까?

윤석진위원 시 예산으로 그때 예산을 다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다니까요.

이기환위원 아니, 이왕에 반대했더라도 지금 하기 때문에, 어차피 포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한 그런 도보길이 되도록 했어야지 어떻게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한쪽에는 3m, 한쪽은 2m, 시민들이 이용한 곳은 2m로 해가지고 둘 셋 나란히 가면서 대화 나누면서 걷는 그런 길을 갖다가 2m로 해 놓으면 가다가 한 줄로 서서 피하고 또 피하고 그렇게 갑니까? 생각이 없는 거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같이 누구랑 동료하고 걸어가면 서로 앞뒤로 한 줄로 서서 걸어갑니까?

어떻게 그게 시민들을 위한 그런 길이에요. 둘이 가도 그것 2m를 차지하겠어요.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가보세요. 어디로 시민들이 걷고 어디가 자전거를 다니고 그런 이정표를 세웠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라고.

20년, 30년 이상 하신 다 전문가들이라고, 부서는 다 옮겨 다니지만 그래도 전문 기술자들은 다 그곳 부서에 계세요.

○위원장 나정숙 간사님 다음에 우리가 행감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담당부서는 한번 현장에 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오실 수 있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이기환위원 다져지기 전에는 포크레인으로 전부, 지금 흙 이번 비에 쓸려 나간 것 전부 포크레인으로 눌러서 지금 다져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과연 또 비가 와서 어떻게 될지는 다시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대비해서 철저하게 공사를 하셨어야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점심시간 이후에도 또 있으신 거죠? 감사할 것?

이기환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오전에 질의한 것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자료가 왜 틀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틀린 것은 아니고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는 와동 681-16번지하고 선부동 1124-7번지는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를 해서 수수료가 나간 거고요, 안 나간 것은 선부동 114-8번지하고 와동 695-23번지는 건물소유주가 직접 저희들에게 매도 청구를 한 바람에 중개수수료가 지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가 차이나는 것은 지금 선부동 1124-7번지는 저희들이 수도를 철거를 할 때 본관에서부터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전체 라인을 철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관이 주택 쪽에 붙어 있으면 거리가 짧아서 적게 나오고 반대편 먼 것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와서 선부동 것 같은 경우 568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그런 상태에서 거리가 멀어서 수도과에서 실제 현장 실측해가지고 공사를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청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죠. 그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고 주택과 주택 사이에 그 주택을 허물고 수도계량기, 그 다음에 도시가스 다 철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멀기는 왜 멀어요?

수도계량기는 그 집 앞 대문 쪽에 현관 쪽에 전부 수도계량기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멀기는 왜 멀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계량기만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 관망에서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선을,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거기가 골목길인데 현장에 가보면 골목길 양쪽에 집이 있고 중간 집을 허물었어요.

그러면 수도계량기에서 그거를 틀어막는 걸로 떼어내고 막으면 되는 것이지 어디서 철거를 해서 그렇게 비싸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수도과에서 공사 산출한 설계내역서를 여기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수도계량기 철거비가 21만 원 짜리도 있어요. 21만 6천 원 짜리도 있는데 568만 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정비기금이 올해로 마지막이잖아요. 더 계속할지 안 할지는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도시정비기금이 이제 다 써야 되는 마지막 기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생각 없이 이거는 계산한 거잖아요.

수도계량기 철거가 568만 원 짜리가 예로 들어서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었으면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수도 철거비용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공사비용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기환위원 지금 책자에 568만 원 지급한 걸로 책자에 만들었으면 왜 그렇게 많이 주차장을 여러 군데 하는데 유독 1124번지만 그렇게 비싸게 철거비용을 지급했는지 그 내역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관이 멀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집과 집 사이에 동떨어진 집도 아니고 지금 가보면 양쪽에 주택이 있어요. 끝에서 두 번째 집이에요.

그런데 무슨 철거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얘기하면 그게 타당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 설계내역을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 청구금액에서 저희들이 지출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청구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지급하는 거예요? 타당한지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비싸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따져보고, 가격이 몇 군데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일어난 계속사업이잖아요, 주차장이.

그러면 계속사업 중에서 그렇게 568만 원 수도계량기 철거한 예가 없다고요. 뭐 300만 원, 400만 원이라도 예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부 60만 원, 70만 원, 2016년도에 와동 105-2번지 여기서는 21만 5천 원이에요, 계량기 철거가.

집을 지었든 안 지었든, 물론 공공택지로 남아 있어도 수도는 물론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수도계량기 철거를 했다는 것은 기존의 주택이 주거로 살고 있던 데를 철거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21만 5천 원이에요. 감정평가액도 대한감정평가에서 여기 와동 105-2번지 여기는 감정평가액도 비슷한 것 같아요, 183만 4천 원이면.

그런데 여기는 21만 5천 원이라고, 계량기 철거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지급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해명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설계내역하고 그때 공사하고 나서 준공처리 될 때 공사했던 준공 사진이 있는데 준공 사진첩하고 설계내역을 같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그게 이해가 가시냐고요. 그런 철거비용 지급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냐고요.

과장님 돈이라면 다른 데는 21만 5천 원, 60만 원, 70만 원 지급하는데 과장님 돈이라면 356만 8천 원을 지급하겠어요, 안 따져보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예산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집행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현장여건에 따라서 그 공사비에 적정한 공사비를 집행을 하는 거지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 다 지금 1124-8번지 거기도 있고 있잖아요. 몇 군데가 있는데 다 거기서 주거를 하는 시설들을 주택 철거를 한 상태에서 그거를 수도계량기도 철거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가 없고 거기 한 군데만 했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이 납득이 가겠지만 저는 납득이 안 간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하수관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관도 도로 내에서도 주택 쪽에 붙어서 갈 때도 있고 반대편으로 매설된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반대편이라든지 거리가 멀어지면 도로 아스팔트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 공사비가 늘어나서 지금 이렇게 산출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기환위원 아스팔트 깐 데도 없어요. 제가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수도과에서 집행하고 공사 준공을 할 때 공사 준공 사진첩을 냅니다. 물론 발주할 때는 설계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또 그대로 했는지 여부는 준공서류가 들어오는데 준공서류 중에서 지금 준공 사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정 저기 하신다면 제가 실측자료를 가지고 한번 다시 현장을 실측을 해서 확인할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때 당시는 왜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지급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무런 얘기가 아니라 정당하게 집행됐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기환위원 그때 당시 356만 8천 원 지급할 때 철거비용이 타당하다고 지급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는 60만 원, 70만 원 한 데는 거기도 타당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공사는 여건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지 똑 같은 어떤 수도계량기 하나 철거한다고 해서,

이기환위원 아니, 수도계량기가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계량기를 볼 수 있는 데다가, 뚜껑 열면 보이는 데다 계량기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만 철거했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지 내에 계량기 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 계량기만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그 계량기 철거 값만 들어가겠지만 밖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 배관 자체를 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연장에 따라서 공사비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생각은 도시정비기금 마지막 사업이에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마지막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 없이 지급을 한 거지 이게 아니,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차이 나게 지급할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도시정비기금이 마지막 사업이라고 그래서 돈을 임의적으로 집행한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도시정비기금 정산되어서 남은 금액은 나중에 정산해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남는 돈이라고 그래서 임의로 추가로 돈을 줄 수는 없고요, 이게 민간이 한 게 아니고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하는 거지 민간사업이라고 그러면 더 따지겠지만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설계해서,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했다 하더라도 적정한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지 같은 관이라고 그래서 같은 상수도사업소가 시의 관내 업소라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그거를 지급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민간한테 위탁한 것만 철저하게 하고 관내에서 하는 것은 서류상이든 예산지급이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대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게 아니고 메인관에서 주택마다 길이가 틀리겠지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60만 원, 70만 원 이 정도 부과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중간에 있는 주택 하나 허물어가지고 계량기 철거비가 356만 8천 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거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정당하게 핑계대지 말고.

끝까지 제가 파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분명히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자료가 정확하게 숫자가 맞냐고 여쭈어 봤고 자료에 빠진 또 주택 철거, 폐기물 처리 이거는 왜 예산도 안 넣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건물 철거공사비하고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들어가지 않는 선부동 1124-7번지는 현재 주택만 매입한 상태고 주택이 철거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디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1124-7번지입니다.

이기환위원 그것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까 그 사진.

제가 내비치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확인했어요. 주차장이 다 되어 있는데 뭘 철거를 아직 안 해요?

(영상화면 자료)

1124-7번지가 여기에요. 쭉 다 되어 가지고 양쪽에 주택이 다 있어요. 무슨 철거를 안 해요? 주차장이 완공되어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똑 같이 6월 29일날 와동 681-7번기인가 여기도 같은 날짜에 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직 이 상태로, 지금 옆에 미용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있고 이거는 완공상태에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왜 철거를 안 해요?

현장도 안 나가보고 예산 막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산을 막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미집행으로, 건축물 건물 철거 공사비하고 폐기물 처리 용역비는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이기환위원 아니, 지금 여기 다 돼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아직 철거도 안한 미집행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다 철거가 되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아니, 철거비용하고 그 예산은 어떻게 됐냐니까 아직 미 철거라면서요, 아직 집행을 안 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돈 다 준 거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해요? 집행을 안 해서 금액을 안 써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근데 다 이거 돼 있는데 아직 이거는 왜, 거기서 돈을 안 받으려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계약이 안 됐는데,

이기환위원 예? 계약이 안 되고 근데 그냥 이렇게 다 공사는 끝났는데 이거 주택 철거공사, 철거 폐기물 처리용역 이런 돈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뭔 계약을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지,

이기환위원 계약을 안 하고 여기 지금 이거 중도금, 잔금 다 지급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중도금 잔금은 건물 소유자하고 소유권 매매관계에서 대금을 지급을 한 거지 공사비용은 그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죠. 거기에 대한 집행금액이죠.

이기환위원 근데 어느 업자가 지금 얼마나 돈이 많아서 이렇게 공사가 끝나고 주차를 하는데 철거비용하고 폐기물비용을 4,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왜 안 받아 가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제가 현장까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행감장이에요. 지금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아니면 삭감해 주십시오.”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쓴 거에 대해서 잘 썼냐, 못 썼냐 지금 따지는 자리예요.

이미 집행해 놓고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예산을 뭐 철거비용이고 이걸 안 준 상태고 아니, 이렇게 어떤 업자가 다음에 뭘 바라고 아직 돈을 안 받아가요? 아니,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하셔야지.

○위원장 나정숙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담당 팀장 어디 가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사진을 보면 현장 모습이 있는데 무슨 현장을,

이기환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다 찍어왔잖아요, 제가.

○위원장 나정숙 현장 확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기환위원 1124 여기 찍어왔잖아요. 저기 1124 사진 올려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주소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695-23번지도 왜 철거비용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695-23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예, 여기 이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지금 건물 철거공사하고 폐기물 처리용역까지는 했는데 이게 10월 2일자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시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695-23번지는 건물 철거를 하고 폐기물 처리용역까지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날짜가 10월 2일날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작성하는 시기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 이후 자료라 감사 자료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그래요? 감사 자료에 있는 것도 빼고 안 올리고 그렇게 하면 뭘 보고 감사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감사 자료에 뺀 게 아니라 감사 작성하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집행내역을 제출한 거지 그 이후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감사 자료가 작성이 안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하기에는 지금 그 수도계량기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해명을 위원님이 이해하실 만큼 어떤 자료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여기 이 자료에 제가 오전에 준비한 것의 내용에는 설계 산출내역서하고 그때 당시 준공계가 접수됐던 것 중에서 사진으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자료로 준비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거 저희 주택과 자료가 있는데, 행감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결재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넘기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좀 의문이 가는 것처럼 과장님도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왜 이럴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사안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오시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공란으로 돼 있는 부분들, 또 품목에 안 들어간 부분들,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자료 작성한 시점, 또 감사자료 기간까지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한 거고요. 지금 미 집행된 부분들은 미 집행된 대로 한 거고 그 이후에 집행된 것은 자료에 올라가지 않는 거고, 공사비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용은 좀 차이가 있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대한 공사설계내역이라든지 또 공사가 다 완료되고 다른 준공 서류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도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한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준공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내역하고 사진까지 제가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이 주소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이 보여주시면서 한 것과는 그게 대비가 돼요, 현장 사진인지 아닌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건 제가 준공 사진을 지금 준비를 해 왔다는 것은 수도계량기 철거비용이 다른 것보다는 선부동 1124-7번지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산출 내지는 잘못 산출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사했던 내역하고 그 공사하고 난 준공 사진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근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냐 하면 선부동 1124-7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출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철거 관련한 것도 없잖아요. 주택 철거공사도 없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없는 부분은 제가 아까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이 현장을 보거나 아니면 담당 팀장한테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오셔야 된다, 확실하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런 부분들, 작은 공사 하나까지 제가 다 현장을 확인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하고 담당 팀장들도 다 확인했던 내용들이고,

○위원장 나정숙 도시계획과 답변 잘 못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도시계획과가 행감에 지금 답변을 잘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도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럼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준비를 하셔야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니, 조례 폐지안하고 상관없이 정비기금을 집행과정에서 정확하게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위원장 나정숙 근데 어쨌든 다른 거는 지금 진행이 완료됐다고, 지금 선부동 1124-7번지는 총액 얼마나 들었어요? 이 공사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선부동 1124-7번지는 매입대금이 5억 4,000만 원 들었고요, 공사비는 좀 집계를 내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나정숙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매입만 하고,

○위원장 나정숙 안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매입만 하고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철거비용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감사 자료에 작성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근데 과장님,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이 자료만 가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저희보다는 그 내용이나 파악을 분명히 더 전달을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집행내역에 대해서 집행한 내용을 감사 자료로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미 집행된 내용을 예정사항까지 집행금액으로 넣는 게 아니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위원님이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부서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에 올 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지금 준공 사진첩까지 다 준비를 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네, 다음에 그럼 또 도시주택국 있으니까 주신 것 보고 저희가 또,

이기환위원 현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현장에 지금 가시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위원님이 다시 확인하신다고,

이기환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있을 동안 갔다 올게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이 갔다 올 동안 그럼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124-7번지라고 사진을 찍어 오신 부분은 1124-6번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까지 조성해 놓은 부지이고, 이번에 매입을 해서 추진 중인 것은 그 옆에 다시 7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매입만 한 상태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나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감사 자료에 미 기재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1124-6번지는 자료에 여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은 지금 감사기간하고 벗어난 내용이라 이 자료에는 지금 돼 있지 않은데 그걸 몇 년도에 어떻게 했다 확인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갑자기 나가시는 바람에 담당 문제제기를 하는 위원님 오시면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태순위원 90블록이 도시재생과인가요?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마이스산업과입니다.

박태순위원 마이스산업?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예,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소규모 공연장 건립 있잖아요, 상록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10월달에 공사 착공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지금 착공에 들어갔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가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약간 요구사항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거 반영하느라고 설계가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 제가 보기에는 본오동 상록구 주민뿐만 아니라 여기 이쪽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텐데 규모가 191석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조금 작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나중에 또 증축하거나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주차장 규모가 35면으로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근데 사실 거기 출연진, 관계직원 해서 35면이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체육관 행사 있으면 거기 주차할 데 없어서 막 그 길에다 세우고 옆에 공영주차장 꽉 차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거기 가구거리라 또 가구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쪽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정신이 없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주차문제는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에 지하주차장까지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은 저희가 늘 체육관하고 그쪽 부분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요. 사실 변명이 아니고 저희 부서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섹터를 계획하기보다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고 발주하고 공사까지만 저희 부서가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나 그런 거는 별도로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 소규모 공연장 일부 문화시설로 변경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한테 공연장을 이렇게 했던 사항이라 아까 말씀하신 객석 부분도 그렇고 그 예산범위에서 이 정도 규모로 우리가 계획을 하려니까 좀 해 주십사 협의해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나 지하 그런 것도 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체육시설이나 전체적인 체육관까지 검토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 그것까지 검토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김진숙위원 그것 길게 보시고 고려를 좀 했으면, 아마도 거기 개관하고 나면 주차문제로 민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걱정이 돼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이거는 제가 시가화예정용지 현황 추진 및 추진계획에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화예정, 여기 보면 21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시가화예정용지가 안산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1개소에서 지금 12개소가 추진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낸 자료에는 현재 저희,

김진숙위원 8개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8개소거든요.

김진숙위원 8개인데 여기 보면 행정감사 처리결과 최종 보고에는 12개로 돼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작년도 물량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진숙위원 작년도 거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건건동 공영차고지는 이게 취소가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쪽에 민원인들의 반발이 있어서 차고지로 계획하는 거는 취소되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차고지는 취소됐으면 향후 어떤 다른 게 예정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게 말 그대로 시가화예정지역이라는 게 급속하게 도시가 발전하면 그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정 부지를 정해 놓은 거니까 아직 그 개발계획은 구체적으로 거기가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추진했다가 취소되고 나서 예정부지로 그냥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시가화예정용지로 길게 오랫동안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남을 예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그 예정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목적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행정절차도 진행 중이고 시가화예정용지를 해제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시가화예정용지를 시가화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시가화예정부지로 진행해 놓은 건데요, 그게 대부분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해제라는 얘기는 개발제한구역이 관리계획변경으로 해제가 돼야만이 우리가 목적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런 뜻인지 아는데요, 제 생각에는 시가화용지 이거를 오랫동안 묶어놓으면 그 주민들이 거기 아무 것도 개발을 못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개발사업이라는 게 주민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묶어놓으면 그분들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상에 안산시 전체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시가화용지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해 놓으면, 21개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또 예를 들자면 여기 언젠가는 시가화가 될 거니까 투기세력이 몰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오랫동안 묶어놓으면 시가화가 안 돼서 그 지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진 같은 거를 잘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5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건설과 보면 158쪽 지금 정부 국감에서도 건설업종 위반 사례 이런 것들이 쭉 통계가 나오던데 주로 국감에서 보면 대기업들이 더 많이 법을 어긴다, 물론 공사를 많이 하니까 그러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여기에는 전문건설업 이렇게 돼 있어서 국감 통계하고는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건설 현장인 것은 좀 비슷하긴 한데 여기 자료들을 보면 한 업체가 몇 건씩 또 내지는 이렇게 중복돼서, 반복돼서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매년 있다 보면 거의 뭐 상습적으로 ‘그냥 과태료 좀 내고 말지.’ 이런 업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그 파악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시는 건지?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지금 총 업체수는 663개고요, 업종별로 1개 회사에서 2개 내지 3개를 가진 게 있어서 938개 업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건설업을 하면서 기준으로 갖춰야 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영업소재지가 변경이 됐다든가 변경신고를 안 했다든가 자기네들이 하도급 받은 사항을 통보를 안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적발하는 것보다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그런 자료가 전산망으로 다 뜹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걸린 사람은 거의 50%를 감면해 주고요. 두 번째는 또 100% 받고 나중에 또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공문도 작년에 두 번씩 보냈거든요. 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내다보니까 와서 사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하도급에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와서 또 사정을 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다시 이런 문제가 많이 통보가 왔는데요, 그래서 12월달까지 저희가 일부 업체는 현지 실사까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여기에 주로 위반은 그러면 그런 행정 위반 사항들이 많다는 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여기 소하천 정비 수립용역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현재 소하천들 같은 경우에 정비를 할 때는 표시가 나는데 나중에 보면 언제 했는지 또 내지는 뭐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자연형태를 훼손을 좀 덜 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과업을 좀 수립 용역 시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저희가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안산시가 관할한 소하천 22개에 대해서 지금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경우 지금 얘기하신대로 반월천 같은 경우도 자전거도로를 왜 설치를 하느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강화되어가지고, 옛날에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를 임의로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환경 분야에서는 그거를 왜 만드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인 경우 경기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사전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회가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반월천도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한 몇 개월 동안 늦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거기도 늦어지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현장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의 기본계획을 변경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변경 수립된 계획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시설계획하고 맞도록 그렇게 시설계획을 검토를 다시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이거는 그 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도 했던 부분이 166쪽, 이게 최종 진행될 계획인 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와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했고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과 도로시설 결정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 추진현황에서 추진실적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 종합컨설팅 감사에서 우리 도로명 관련해가지고도 교차라든가 기 종점에 도로명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것 다 조치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예산 세워가지고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50대50으로 해서 저희가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많이 홍보되어가지고 지금은 대부분 도로명으로 되고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당초에 지번 주소로 사용하고 있다가 2013년도부터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시민들이 불편한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택배나 우체국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거의 되어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있는 부분에 호수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저희가 도로명주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이 없고 지금 한 7, 80%는 거의 다 인정하고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앞으로도 이게 홍보가 계속 필요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게 어린이들하고 노인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축제 때 이런 때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로명주소가 가야 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정부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요. 조금 전에 전문건설업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해가지고 지금 158페이지에 자료를 줬어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22조, 29조 위반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22조는 도급계약 원칙에 관한 거고 29조는 보면 직접 시공에 관한 그런 조항이에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도급계약이 불평등하다든가 그 다음에 100억 미만은 직접 시공이 원칙인데 또 이거를 도급을 줬다든가 아마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대부분 법규위반 해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계약관계에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걸린 분들한테는 50% 감경을 해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건설업을 수주를 했으면 건설공사 산업규정에 전산망에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공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 등록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일단 자기가 수주를 해서 발주를 받았으면 등록하는데 그것을 안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50% 처음에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29조 3항은 하도급 사항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도급 사항에 대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령에서 기본 도급에서 몇 %, 몇 % 있듯이 자기가 하도급 받은 사항에 대한 것만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실질상으로 나이 많으신 업체나 전문건설업을 하면서도 컴퓨터라든가 전산망에 많은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작년에도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공문을 한 두 번 정도 업체에다 발송한 경험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아무튼 몰라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와서 그걸 해명을 하라고 그러면 깜빡 잊었다가 한 50% 이상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어떤 공사장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런 위반 부분들이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단지 컴퓨터에,

○건설과장 윤순동 다른 데 감사를 하다 보면 전산망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사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자기도 돈을 못 받았을 경우에 또 감사를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태료만큼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듣기에는 이 분들이 아무튼 법규를 위반했는데 아무튼 법규 위반한 사항들이 시공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는 없는 거고,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에 대한 내역은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예, 전혀 없는 거고,

○건설과장 윤순동 공사시공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서류상으로 해야 될 이행 사항을 안 한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그런 면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법령을 고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권익위에서?

○건설과장 윤순동 이게 법령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옛날보다 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각종 세금이라든가 여기 기술자에 대한 민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자가 타 업체에다 임의로 신고를 했을 때 이쪽 업체에 있을 때 근무할 당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전도 안 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부러 차라리 과태료 내고 신고 안하신 분도 이런 이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을 안 함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 분들이 과태료는 받지만 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한 기관에서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처리해야 될 일은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자꾸 보험관계에서 그런 분야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요. 지금 선부동 2, 3구역 주택재건축 관련해서, 142페이지요. 지금 민원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사실 선부 2, 3구역의 재건축 주택 조합의 해산에 대한 부분은 시의 어떤 행정적인 그 부분에 어떤 그쪽은 도움을 원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행정적으로는 할 수 없는, 또 행정의 어떤 조합과 비조합원의 어떤 한쪽에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조례 개정이랄까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지금 한 3년 전부터 계속 쟁점이 됐고 그 쟁점의 내용도 물론 여러 가지 해산 문제, 중간 중간에 나름대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민원이 됐지만 큰 줄기는 해산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라는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사항 부분은 시의 문제보다는 조합과 비조합원의 나름대로 타협과 양보와 그 다음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도움이 될망정 지금 어느 한쪽을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변화와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을 견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단순히 지금 해산할 경우에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게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매몰비용의 부분은 사실은 한 5년 전부터 사실은 그게 의회에도 거론이 되면서 논의된 바 있고요, 그 부분의 초기단계는 그나마 매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실효성이랄까 그 부분이 대두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입장에서는 조합 측에서는 관리처분이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철거와 이주에 대한 그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자금이 또 투입이 됐고요.

그런 여론으로 인해서 또 조합 자체도 실제적인 어떤 협의의 접근을 이렇게 한다지만 실제적인 많은 조합원들이 또 상당 부분은 이렇게 추진을 원하는 그런 입장이고 현행법에서 어떤 추진의 뒷받침될 수 있는 지금까지의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대한다는 비조합원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가기가 또 쉽지 않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양자 협의도 통하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인 것은 서로가 매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같이 십시일반으로 1/N로 하자는 접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합장 입장에서는 1/N이라는 것을 받고 난 이후에 조합원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총회를 또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회에서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반대적인 부분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가 80%가 되어야 하는데 비대위 자체가 사실 80%를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에 의한 조합원이 해산을 하게 된다면 4분의3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4분의3의 동의를 받는 그런 부분은 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과반수이상이 현재는 반대를 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지금 2구역은 지금 한 43%가 되고요, 그 다음에 3구역은 148 토지소유자의 87명이 지금 사실은 반대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서명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87명이니까 55% 그 정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윤석진위원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4분의3 맞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4분의3 동의를 얻어야만 추진이 되는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 사인해 주고 할 때는 그냥 모르고 이렇게 해서 동의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막상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지금이라도 중지하는 게 낫다는 차원에서, 지금은 그러면 찬성이 과반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행하자는 게 과반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공무원들이 법이나 조례를 따져야 되지만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과반수이상이 현재 찬성을 안 하고, 이게 그럼 진행도 안 되고 지금 진행될 수도 없잖아요,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진행이 될 수가 없지 진행될 수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진행이 되면서 또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에 의에서 조합이 성립이 되어 있고 또 법에 의에서 모든 과정이 지금까지 한 10여년 간을 사실 거쳐 가는 겁니다.

시간과 또 투자의 비용에 대한 게 또 기 십억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자체를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않고는 사실은 과반이 됐으니까 해산하자는 논리는 누구라도 동일 저기고 누구라도 과반의 원칙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80%라는 동의를 하고, 하다가 투자를 하고 사실은 현금 청산자들 빠지고 나중에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들이 물러서려고 하면서 책임을 안 지려는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양자가 본인들이 협의하고 뭔가 맞대고 할 부분이지 시에서 그 부분을 어느 한쪽을 손들어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없더라는 거죠.

윤석진위원 저는 시에서 한쪽을 손 들어주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는 이거는 그냥 조합 문제다, 조합 문제다 하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현재도 그냥 80% 이상이 재건축에 동의를 하는데 거기서 일부 예를 들어가지고는 과격한 몇 분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하면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건데 처음 80%의 어떤 충족 요건을 지금은 못 갖췄단 말이에요. 과반수이상이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아무튼 80% 이상 동의해가지고 갔으니까 이거는 당신들 문제 아니냐, 그런데 결국은 안산시민들의 문제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합원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쪽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타 시도도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타 시도도 많다, 그런데 안산시만 유독 조례가 해제하는 쪽에 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그냥 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50% 이상이 반대하면 법이 어떻든 간에 저는 진행이 안 된다고 봐요. 진행이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조합이라지만 표현은 조합이고 나름대로 조합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에 의한 투자자거든요.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거기에다 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일환입니다. 단지 그 부분이 주거의 한축이라는 그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본인들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80% 이상이 그렇게 법에 의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지금 조합원들도 프로테이지는 다를 수도 있지만 조합원들은 지금 그걸 끌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하면 법을 근간으로 해서 가겠다는 부분이고 비조합원들은 법도 상관이 없다, 어쨌든 과반이 넘으니까, 물론 과반이 넘기 전에도 사실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2구역도 같은 데도 지금 과반은 안 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반이라는 그 부분이 1년 전에는 그렇게 반대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6개월 전부터 반절이 넘으면서 이런 더 큰 2구역보다는 3구역이 이렇게 더 반대가 또 심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서로 양자가 지금 사실은 권리관계에서 싸움이 있고 하는 부분인데 시 입장에서는 결국은 법과 투자의 원칙과 자본주의 시장에서 하는 부분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그 분들을 끌어주고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재건축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비조합원의 주장 자체도 동의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심정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개입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의 뭔가 합의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중재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조합도 설득해서 그 부분에 1/N이라는 부분을 결국은 접근하고 또 그 선상에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매몰비도 일부 시군에서는 한 70%까지 또 하고 우리 시가 지금 기금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도움을 우리가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도 저번에 선부2동에서 또 사실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중심이 됐는데 그 이외에 나름대로 그런 장을 마련해 줬지만 조합과 비조합원 간의 어떤 대화랄까 접근이랄까 그 부분이 상당히 온도 차이가 크다는 부분, 그래서 요근래도 지금 데모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많이 했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요원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민원 내용. 민원 내용 그 다음에 검토의견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선부2, 3구역에 하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에 팔곡1구역이 사실 주거지역이 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법이 2016년도 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는 조례가 또 없었던 부분이고 결국은 토지소유자의 과반이 반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법이 2016년 1월 30일까지 사실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구역 같은 데는 그 당시 과반에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 부족할 수 있는 인원으로 들어와서 그 부분이 한 2년간에 대법원까지 실제적인 것은 소송을 해서 사실은 비조합원이 패소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부분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본다면 그때 2016년도 1월 30일이면 지금 과반에 대한 그 부분으로 해서 해산이 분명히 될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때는 비조합원들의 여러 가지 결속력과 어떤 당위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선부3구역 같은 데는 또 그 당시에는 그런 접수도 된 바도 없고 또 이렇게 비조합원들이 나름대로 재건축에 반대하는 그런 상황도 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저희가 계속 시에서는 그 분들에 의한 여러 가지 원성과 조례개정에 대한 부담은 계속 안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한시법이 생기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가지고 한시법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조례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안산시에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생길 것으로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하고 또 다세대나 이런 쪽은 달라서,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주거지역은 재건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되는 부분도 어떤 추진위와 조합의 갈등문제이지 어떤 반대적인 그런 부분은 아직은 상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민원 내용을 아무튼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타 지역하고 우리 조례에 어떤,

○주택과장 김헌태 그 조례 부분은 제가 또 부연설명하겠는데요, 저희 조례가 2017년도 5월 27일날 사실 새롭게 그 부분은 기존의 조례가 개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안산시와 서울시와 인천시와 전주시와 대전시, 창원시 이 부분이 비대위라는 부분을 사실은 둔 부분이거든요.

저희 안산시도 그때 사실은 고민한 부분이 선부2, 3구역이 그 당시만 했을 때도 다툼은 있지만 추진이 됐기 때문에 50%라는 그 부분을 제가 금방 말씀한 그 여타 시는 거기 보면 50% 정도면 자유롭게 해산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강화 쪽으로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기존의 조합 자체를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그런 흔들림이랄까 그걸 염두에 둔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와서는 어떻게 보면 해산하는 그걸 원하는 그쪽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개정을 원한다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개정된 조례를 다시 게임의 룰을 바꿔서 어느 부분의 손을 들 수 있는 그 부분이라면 그 이후의 파장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우리 시 행정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재건축 자체가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도대로 이렇게 사실상 여러 가지 생각 없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거기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원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조례라는 거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는데요, 과장님 사실은 지금도 계속 시청에 와서 집회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해결의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이해하거나 접거나 이러지 않을 건데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과가.

○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다 맞고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인데 해결점을 찾지 않으시면 계속 그분들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겠다고 막 이렇게 막말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의 방법,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런 역할을 못 해요?

○주택과장 김헌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자체는요, 그 분쟁에 대한 부분은 양 당사자가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자기가 협조하고 동의를 하겠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합 같은 데는 동의를 않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인 찾아올 때는 이렇게,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의 논리와 과장님의 설명 이제는 그만 들어도 되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위원장 나정숙 해결방법 그거를 좀 저희 의회한테 주시고, 매일매일 오시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저녁까지도 집회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 끝까지 다 들을 시간은 없으니까 그분들을 이해하고 해결방법에 대해서 모색해서 다음에 좀 정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위원장 나정숙 지금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행감 중에 부랴부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저희는 아시겠지만 7월 1일자로 의원이 됐기 때문에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현장을 제가 내비를 켜고 갔었는데 마침 그 현장은, 1124번지라고 갔었는데 거기가 옆에 주차장이 돼 있고 양쪽 건물이 서 있어서 미 철거된 거를 제가 몰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사과드리고, 물론 미 철거하고 지금 주차장 조성된 거하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 6번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저한테 답변해 주셨으면 제가 오해 없었는데 처음에 답변을 못하셔서 오해가 된 부분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드리고 다시 지금 현재 7번지가 아니고 6번지에 조성된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수도계량기 철거 568만 원에 대한, 6번지에도 아마 수도관이 골목길이지만 건너편으로 수도관이 묻혀서 기존 수도계량기를 철거하면서 그 관을 골목길 도로로 들어오는 것을 기존 관에서 잘라내고 그것을 메꾸는 그런 작업 때문에 도로를 판 흔적이 있어요. 봤는데 도로를 파고 그런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료 보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6번지 이미 조성된 부분도 어차피 그 도로 건너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공사도 어떻게 돼 있는지만 제가 확인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하여튼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6번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료를 보니까 14년도에 공사했던 부분이라 미처 그 주변 현황까지는 말씀 못 드려서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세세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드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하여튼 간에 제가 지적하다 보면 물론 어떤 것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지금 주차장 매입에 있어서는 그런 룰이 없이 그냥 한 50% 가까이 계약금을 그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20%를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준이 있을 텐데 원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한 절반 가량, 50% 가량을 계약금으로 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게 맞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요, 이것은 강제 매수가 아니고 협의 매수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살고 있는 건물이 아니라 세입자가 다수가 있는 대체적으로 그런 건물들이기 때문에 세입자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건축주하고는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계약을 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소유권을 먼저 이전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집행금액에 대한 담보는 확실히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물론 건물 크기, 폐기물 용량 이런 것 등등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석면검사라든지 소유권 등기 같은 것은 일정해요. 똑같은데 약간씩, 몇 만 원씩 차이 나는 것도 어차피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몇 만 원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좀 아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 과장님 감안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아무리 적은 부분이라도 그런 게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집행예정액이라도 철저히 집행을 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이기환위원 야간 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지침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이기환위원 지금 야간 경관 사업을 시 전체로 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야간 경관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였습니다, 기본 계획을.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계획 자체가 어떻게 나왔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전체적으로 어떤 시의 야간에 조명의 색깔과 조명의 색온도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지침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관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경관 기본 계획 밑에 특정 경관 계획으로 색채 경관 계획, 야간 경관 계획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앞으로 시에서 어떤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는 이 야간 경관 계획을 준수하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침을.

이기환위원 지침 수립안 있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걸 좀 저한테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이기환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이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1인 1개월 합산금액이 20만 원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0만 원 이내라는 것은 20만 원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1차, 2차 5,000만 원 중에서 1차는 273명이에요. 그래서 나눠보면 10만 4,897원, 그 다음에 2차는 19만 6,476원 이렇게 돼 있어요. 상록구는 적정하게 20만 원 이내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단원구는 1차에 267명이 해가지고 11만 2,355원, 2차는 21만 7,402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기준이라는 게 20만 원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단원구 2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오버됐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저희가 20만 원 한도는 지키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건지 확인해 보고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을 한도로 저희가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제가 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해 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이기환위원 그리고 역시 또 경관 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도 기본 경관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3억 2,000 세워가지고 용역비를 2억 6,095만 원을 하셨는데 용역사업비가 계속 이어져 가는 느낌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런 기술적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분야에서 용역을 주지 않으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법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이 용역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저희가 행정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광범위하게 어떤 시민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합리적인 미래 경관의 방향을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용역사에서, 전문회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국장님, 우리 국장님은 쭉 계속해서 이 전문분야에 계셨으니까, 그 용역 발주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용역을 철회하고 집행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용역을 철회하고 집행 못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이 됐든 경관이 됐든 법령에서 5년 단위로 재정비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은 10년이고 20년씩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은 저희 공무원들이, 아까도 얘기하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용역으로 안 가고 바로 집행을 하지만 이 용역이라는 거는 용역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이나 거기에 맞는 업무를 할 때도 그거를 맞춰가라고 또 그 용역을 보고 위원회가 있어서 또 심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용역을 했는데 용역대로 하지 못하고 취소된 사업들 있잖아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용역대로 했다가 취소된 사업이요?

이기환위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사업이 누구에 의해서든지 간에 용역을 실시하지 못하고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경우가 있냐고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용역을 일반적인 거를 세워서 사업을 취소할 사항이,

이기환위원 왜 몰라요? 큰 사업이 있었잖아요. 2020 사업, 큰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거 용역 다 세워서 하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어떤 2020 사업이요.

이기환위원 돔구장 건이고 뭐고 다 용역 세워서 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거는 제가 안 해 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기환위원 왜 몰라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제가 담당업무를 안 해 봐갖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용역했다고 해서 다 사업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돔구장 얼마나 큰 사업이었어요. 용역 아마 들어간 돈이 제가 알기로는 70 몇 억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개발권에 있어서 현대산업개발에게 주기로 한다는 그런 약속까지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용역에 의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철회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용역이라 함은 다 사업마다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안산시에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이미 발주가 된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기환위원 됐는데 이 용역비가 자그마치 5억 7,6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쇠퇴, 인구감소, 재건축 등 안산시 현안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도시재생사업 모델 발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내용들을 보면 우리 정승수 과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 도시쇠퇴가 왜 됐을까, 인구 감소가 왜 됐을까’ 다 아시잖아요.

재건축도 전문가이시고 다 아는데 이런 것도 꼭 용역을 줘야만 이게 사업이 되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말씀드리면 이게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이 2015년도 국토부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정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처럼 이게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작년에 부랴부랴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단순히 학술영역이 아니고 이거는 안산시 전체에, 예를 들어서 와동이다 그러면 와동의 주택이 3,000세대다 그러면 3,000개를 일일이 조사해서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입주를 하고 쇠퇴도, 노후도를 이렇게 실제 가서 교통량이나 모든 걸 조사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것을 조사해서 용역을 납품을 해서 이게 도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도시 계획 절차까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인구감소 문제는 누구나 여기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왜 인구 감소가 됐는지. 왜 인구 감소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면 못할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등등이 뻔하게 나타난 그런 얘깃거리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용역 부분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시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용역 심사위원회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보면 설계나 감리용역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분도 정말로 내년 예산 세울 때부터 심사를 강화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용역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셔가지고 꼭 줘야 될 용역 같으면 꼭 하시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처음으로 질문 받으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아니, 아까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누가 하셨어요? 제가 없을 때 했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이기환위원 보면 개발사업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들이 전부 대부도예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이기환위원 거의 다 90% 이상이 대부도 같은데 단원구 신길동 지목변경 수반사업 이거는 어디죠? 여기는 개발부과액이 이렇게 많은데.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중에서 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의 20%, 25% 정도 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가격이 폭등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 가격차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한다든가 각종 건축 인허가 준공 시에 저희가 부과하는 그런 개발부담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목변경을 해 주면 결과적으로 땅주인들은 좋을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럼 거기 이익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제외하고는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문제는 체납하신 분들이 있어서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체납은 지금 4건인데요. 2017년 건은 하나가 금전적으로 체납 처분에 따라서 하나 들어가 있고, 3건에 대해서는 9월달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한 6개월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또 재산 이렇게 했을 때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개발부담금을 기한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김진숙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보면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필지가 좀 늘었거든요. 어떠한 부분이 늘어난 건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 사항은 땅이 분할되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난번에 표준지 빼고는 그런 부분에서 좀 늘고,

김진숙위원 분할 필지가 늘은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분할하면 필지수가 좀 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의신청 건수가 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말씀하세요.

김진숙위원 어떤 내용의 이의신청이고 처리결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의신청이 들면 저희가 조사를 해요, 그 현장 나가서.

이게 그분들은 상향, 가격을 좀 올려달라는 분, 또 세금 때문에 내려달라는 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감정평가사를 거쳐서 가격공시위원회에 회부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조사 아까 말씀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한 200필지가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개별 특성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성평가사에 또 의뢰를 해요, 이게 적정하게 돼 있는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잘 협의가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렇죠. 저희가 법적사무기 때문에 가격공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는데 절차법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다 회부에서 거기 결과에 의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해 보다 재산세가 좀 인상 됐잖아요. 근데 인상됐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대비 몇 % 정도 반영이 되는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우리가 토지가격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요, 아파트나 이런 거 공동은 세정과 세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거는 현실화율이 한 60%고 우리는 63%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공동주택 아파트 가격차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감정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각 시군에 통보를 해 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격 산정을 다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가격을 못 올렸었어요.

그래서 인근 시군보다는 많이 현실화가 안 됐는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타 시군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지고 가격이 좀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도 안산은 또 이렇게 공단배후도시잖아요. 서민들이 많이 사니까 인상은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저희도 그런 경우에는 국토부에다 의견 제시도 하고 그러는데요. 땅값이 올라도 걱정 또 내려도 걱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정부 차원에서 70%, 80%까지 올린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저희는 한 63%, 64%밖에는 안 되거든요. 현실은 좀 더 올려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서민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오전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관련해서 자료를 갖다 줘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 놓은 점검표를 여기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써서, 요지는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현황조사부터 해서 결론, 보수, 보강, 대안제시까지 자료가 잘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점검해서.

그래서 무슨 지금 얘기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131쪽에 있는 지원사업 추진 단지 현황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받았던 단지들이 연립들이 대부분이 보니까 지원사업을 또 신청을 했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진단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진단을 했다고 하면 이런 자료에 나와 있는 결론과 보수 방안에 대해서 아파트에 그러면 진단된 대상 여기다 다 통보를 한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통보하고 책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통보를 해서 여기에 지원사업에서 사업지원 신청할 때 진단된 내용에 대한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지도점검을 하시는지 어쩐지,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해당되는 단지에 대한 부분은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수보강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금을 그쪽 재해위험 같으면 우선적으로 하고 5년 내에 지원을 안 받게 되면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이렇게 하는 것은 공공재로 보고 우리가, 물론 살고 있는 사람은 사유재산이지만 그게 무너지거나 이러면 다 우리 시의 공공재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점검된 결론과 보수보강에 대한 방안과 여기 지원된 이 내용이 일목요연한지를 제가 분석해 볼 건데, 왜냐 하면 단지에서 시에서 돈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가지고 필요한 데 대부분 도색하고 단지 내 도로포장 하는데 많이 써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안전진단 따로,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써 이후에 저도 분석을 해 보겠지만 이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왕 예산을 들여서 점검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작은 규모의 아파트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나중에 이게 안전점검 결과에는 표기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문제제기 아까 이미 휴식시간에 했습니다마는 15개 중에 일부 이렇게 시작한 게 11개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책자에 나와 있던 것처럼 결론하고 보수보강 방법을 간략하게 기재를 해 놓으면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이것 예산을 들여서 어떤 단지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했고 그 단지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를 볼 수가 있는 것으로써, 예를 들어서 마지막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주신 자료에 삼진그린이 우리 보수 지원에 첫 번째 들어와 있네요. 이게 1천만 원을 받아서 외벽보수를 했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 보니까 건축물의 기울기를 측정해 봤더니, 이 사람들 자료예요. 측정해 봤더니 관리 기준 값 250분의1일을 초과했더라, 그러나 이게 안전에는 초과한 건지, 측정치 값인데,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당장 불쑥 안 넘어져도 위험에 대한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단지 내에서는 기술적이든 예산이든 관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점검들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잘 관리를 해야 큰 재해로부터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돈 들여서 하고도 이 중요한 자료를 그냥 간과해 버리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후에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시고 여기에 안전점검 결과를 관행적인 것보다는 보다 더 기술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점검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였는데 기술적으로 잘 점검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만 보면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역 정리한 부분조차도 저희가,

박태순위원 기술적으로 간소하게.

○주택과장 김헌태 예, 책자에 또 이렇게 해서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이렇게 강구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점검이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지 이렇게 핵심적으로만 해서 단지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간사님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도로표지판 설치 현황을 보면 59개 설치를 했는데, 여기 물론 예산서 보면 나왔겠지만 총 비용은 얼마나 들었죠?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도로표지판이 1,639개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17년 1월 20일부터 18년 8월 31일까지 교체한 것이 59개 설치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선부광장에 보면 선부역사가 새로 지어졌는데 지금 선부역이란 안내표지판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얼마 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사방에서 선부역사로 가는 방향에 선부역이란 그런 안내표지는 없고 다른 곳 초지역이라든지, 잠깐 띄워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저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바로 선부역광장이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저 보이는 사진이 선부역사예요.

저기가 조금 못 가서 똑 같은 안내표지판이에요. 근로복지관 앞인데요, 15단지하고 근로복지관하고 사거리예요. 그런데 사진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옆이 선부역인데 선부역이 어딘지를 몰라요, 선부역 광장역이.

저쪽 서쪽 어디서 쳐다봐도 선부역이란 게 없고 입간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선부역인지 모르고 많이 길을 찾는 분이 헤매고, 특히 초행길에 차를 몰고 오신 분들은 선부역을 찾을 수가 없어요.

표지판이 하다못해 몇 백m 앞이든지 아니면 신호 하나 더 앞이든지 어디가 선부역이라는 그런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저 표지판을 점검하셔가지고 선부역 광장에다 입간판으로 선부역이라고 세우든지, 아니면 그래도 어디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선부역을 어떻게 가고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부역 광장을 표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예산 가지고, 지금 그게 연간 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연간 단가라는 것은 추상적인 물량을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돈을 선부역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꼭 해 주세요. 물론 지금 보이는 것도 선부역 광장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지금 바꾼 거거든요. 바꾼 건데 그런 부분이 역사는 중요하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찾고 그러기 때문에 표지판을 해 주시고 입간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입간판도 어딘가는 있어야지,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는 도로표지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입간판에 대한 것은,

이기환위원 입간판은 다른 부서인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교통정책과라든가 해서 역사 표기를,

이기환위원 아무튼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표지판은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시에 또 다른 행감 준비하고 있어서 정리하려고 하고요, 몇 가지 제가 사진만 띄우고 몇 가지 지적사항만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것 지난 저희 안산시 중앙동의 오피스텔 지반침하 사진이에요.

지반침하가 단순히 지반침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싱크홀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싱크홀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사망사건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싱크홀 지키미 활동, 아니면 대응 관련한 매뉴얼도 만들고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이 싱크홀이 많아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땅 밑에 여러 가지 상수도, 하수도관에 대한 것들을 계측하지 않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담당 건축과장님, 변성욱 과장님, 저희 안산시가 지금 지반침하 사건이 이것 말고 그 전에도 생긴 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변성욱 건축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나요?

○건축과장 변성욱 사실 요새 상가 재건축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대응의 어떤 매뉴얼이나 시스템 점검은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건축과장 변성욱 저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팀장들하고 의논한 결과 저희들이 건축물 철거할 때는 실질적 감리자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법령에다가 일단은 감리자가 철거 때부터 감리자가 투입이 되어서 같이 저런 것을 고민하면서 철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건축 조례에서는 철거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서 철거 관련 도면이라든가 시공방법, 철거 관련 방법 등을 건축 심의할 때 그것도 같이 받아서 그것도 같이 우리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승인 받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가 바로 옆이 인도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하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사현장 갈 때마다 갑자기 땅이 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롯데백화점 신축공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공사가 많은데요, 안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불안한 사항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이건 건축과의 어떤 공사현장이고요, 또 지금 재건축 관련한 개발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버스정류장 앞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자유센터 앞에 아파트가 올라가는 곳인데 지금 시민들이 버스 기다라는데 바로 옆에 파져있죠. 뒷걸음치다가 보면 여기가 빠질 소지가 너무 많은 거고요,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건축과장님 잘 보세요.

다음 사진, 이렇게 되면서 지금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말고도 저희 안산시에 여러 가지 재건축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 과장님 아시나요?

잠깐만, 다음 사진 또 보시고요, 이것은 거기다가 대리석 마감을 하면서 하는 건데 쇠꼬챙이가 있죠. 쇠꼬챙이가 아까 버스정류장 있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다치기가 아주 쉬운 상황이 이렇게 되고요, 다음 사진, 지금 여기예요, 단원경찰서 옆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줄이 쳐져 있잖아요.

저는 이 대형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시민들이 계속 다 이렇게 다니는 버스 대기소인데 이런 불감증이 되고 있어요. 이것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다음,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버스를 기다리고 사진 뒤에 조금 보이시죠? 포크레인인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과장님은 아시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도 저 부분은 특히 중앙1단지, 2단지 그쪽을 통해서 저도 출퇴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 부분은 물론 저도 지적한 바도 있고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여러 공정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건축과, 그 다음에 주택과, 그리고 지금 보행환경개선사업 할 때 다 이래요, 우리 안산시가.

어떤 한 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장치가 굉장히 부실하고 민감성도 떨어지고 우리 시민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서 그곳을 알아서 안전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방법적인 것들을 도시주택국장님과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대책을 세워주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불안하고 또 시민들이 이런 민원을, 이것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어떤 시민이 저한테 보내온 사진이에요.

여기 시청 앞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너무 너무 화가 난다, 이거를 아마 민원을 했나 봐요. 접수 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해결해 줘라, 이렇게 해서 온 건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일부는 공사가 지금 사실은 진행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냥 여기 피해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알아서 시민들이 피하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 공사를 책임진 사람들이 이거를 장치를 해야 되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대답해 보세요. 누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나요? 시민이 알아서 피해 다녀야 되나요? 아니죠.

과장님들도 아마 느끼시는데 그냥 관행, 어쩔 수 없어서 빨리 시간이 지나면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다음에 오실 때 이런 지금 공사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전문가가 보시면 다 알잖아요. 마무리 할 때 뭐뭐뭐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 리스트를 작성하셔가지고 공사장에다가 체크리스트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준공을 안 해 준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많은 재건축하시면서 뭐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하여튼 저 부분에 대해서는 길이 아닌 안전휀스를 쳐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한번 현장에 다녀오시고요, 민원인이 저한테 하신 건데 저도 사실은 일일이 담당부서에다가 ‘이것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잘 고쳐지지가 않아서 행감장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우선 급한 대로 저 현장부터 가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는 기존 공사할 때는 울타리를 하고 있다가 마무리하면서 인도 부분에는 울타리를 철거하고 저거를 하는데 띠가 아닌 이동식 안전휀스를 쭉 설치해서 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한 대로 경찰서 옆에는 현장에 가서 건설현장에다 직접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또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사진과 그 다음에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각 본부장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양근서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7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페이지 367쪽, 페달로 무인 공공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페달로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이동량 분석을 통해 정거장별 적정 거치 수량을 통계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페달로 승강장에 대한 위치와 개소수 검토는 시 소관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이 남발되지 않도록 자전거 부품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적하신 페달로를 정거장에 거치시키는 장치인 태그뭉치는 재활용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자전거 기어를 7단에서 1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저렴하지만 변경 시 추가적으로 기기 구조개선이 필요하여 좀 더 면밀히 검토 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모니콜, 장애인 콜택시 효율적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의 최적화를 위하여 하모니콜 연간 이용고객 및 차량 운행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차량 및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운영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철저입니다.

지연된 토지보상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하여 2018년 9월 3일자로 재결서가 소유주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보상 절차 완료 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안산도시공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공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정비를 시행하여 조직혁신지원단 및 생생도시 기획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직혁신지원단은 도시공사의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찾아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생생도시기획단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안산시민의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72쪽, 대부동 서남부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철저입니다.

적정한 사토 관리 방안으로 최대한 현장 내에서 유용하고 사토 반출 시에는 관 공사 현장을 우선 선정하여 중간 정산 등을 통한 철저한 물량 관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토 반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강력한 처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도급사와 하도급사에 통지하여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철저입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대상부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경기도 및 국토부와 협의하여 적정부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각종 개발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용역시행 후 사업추진이 보류되지 않도록 내부검토 단계에서 안산시와 개발방향, 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사무실 임대계약 업무 추진철저입니다.

와∼스타디움 공유재산 손해배상 소송결과 안산세무서가 안산도시공사와 안산시에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되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임대계약 체결과 관련해 좀 더 철저히 준비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상수도 검침 대행업무의 효율적인 방안강구입니다.

현재 IOT 기반 검침시스템을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2019년 예산에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도 향상과 검침 인력에 대한 재배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8쪽, 공원 내 화장실의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호수공원 매점 화장실 관리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 공원과와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페달로 무인공공자전거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페달로 설치된 곳이 많이 눈에 띄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페달로가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 20대를 설치했다 라고 하면 거치대가 한 55% 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예비 거치대가 별로 설치가 안 된 것 같던데, 누가 답변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우리 담당 부장이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보통 보면 전철역을 가거나 조금 집에서 떨어진 곳에 출근하기 위해서 페달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보면 아침 일찍이 그 자전거가 전부 타고 나가고 빈 거치대만 남은 그런 상황도 있고 어느 곳에 가면 자전거 거치대가 예를 들어 타고 거치를 할 수 없는 곳이 있고 그런 곳이 아직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미흡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담당자 직함과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수영레저부장 임하석입니다.

현재 시설관리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달로 자전거는 현재 현장에 투입된 게 약 한 1,300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거치대는 약 2,31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비율로 보면 저희가 한 55% 정도 거치대 대비 자전거가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약 58%, 60% 내외에서 지금 거치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거치대와 자전거 현황을 보면 주변 여건상에 몰리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아침시간에 몰리는 시간대에 인력들을 조기에 투입해서 그런 것도 좀 원활히 처리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와동 체육공원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아침 9시 됐는데 자전거가 한 대도 없어요. 다 타고 나간 거예요. 나갔으면 그 자전거가 어느 거치대에, 그분들 가는 방향 거치대에 다 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거치를 못하고 그냥 도로에 방치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도로에 방치된 것들도 있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그것은 거치 안 시키고 옆쪽으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 설비도 저희가 갖추고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이용하신 분들이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사용을 하는데 거치대에 거치를 시켜야만 그 사람이 그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치대에 했다는 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거치대에 하지 않고 옆에 세워놓게 되면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시간 오버되는 시간까지 거치대에 거치 못 하고 거기에 방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지금 그거는 거치 안 시키고도 옆에 예비로 지금 자전거를 놓을 수 있는 예비 거치대를 현재 37개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장 담당자가 현장에 가면 그거를 바로 체크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수리하고 순환 배달하는 그 직원이 그것을 관리한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분이 타고 와서 거기다 뒀는지 그거는 어떻게 하죠? 그거는 나타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이용 고객이 저희 쪽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이기환위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이기환위원 전화 안하면 안 되는 거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현재 사용 안내 문구에 대여할 때 거치대가 없는 경우 전화를 하게끔 안내를 지금 시민들한테 다,

이기환위원 그게 자전거에 붙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대여할 때 안내 문구가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거치대에도 붙어 있고 거치대가 없으면 그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겠네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전화번호까지 다 안내가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금 자전거 페달로 이거 벌써 한 지가 사업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고장률은 어때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고장률은 저희가 현재 보유대수가 1,70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말 같은 경우 1일 한 80대 정도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프로그램화해서 장기로 대여하지 않는 자전거, 또는 빌렸다가 바로 반납하는 자전거는 프로그램 상에 체크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를 저희가 바로바로 회수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주말이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 하루에 80대 정도가 고장이 난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이기환위원 그것 바로 수리가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바로 회수해서 고장 난 거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 상에 체크되는 부분, 아니면 저희가 자전거 이동시킬 때 담당자들이 현장 가서 자전거를 다 한 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전거들 상에 육안상으로 바로 고장으로 체크되는 자전거들은 다 회수해서 바로 수리하는 쪽으로 이동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자전거 연식이 좀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년 됐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저희가 13년도에 페달로 사업이 오픈됐고요, 저희가 받는 게 14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햇수로 보면 약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그중에 지금 저희가 신규 구매 자전거, 그 다음에 수리 부품들 다 구매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페달로 자전거 부품은 수급이 원만한가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그 해당 제조사 쪽하고 연계돼서 저희가 1년에 약 8,500에서 1억 내외로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8,500에서 1억?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이기환위원 자전거 한 대 가격이 40만 원? 얼마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65만 원.

이기환위원 65만 원?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이기환위원 아직까지 5년 가까이 됐는데 자전거가 지금 차로 말하면 폐차, 폐 자전거가 된 자전거는 없었나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현재 시점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고장 난 게 한 275대 정도인데요, 그중에 한 200대를 지금 폐기하려고,

이기환위원 200대?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200대면 또 새로 구입하려면 1억 2,000인가?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그거는 주요부품만 저희가 따로 부품을 구매해서 그 부품을 교체해서 계속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새로 구입도 하신다는 얘기죠?

○위원장 나정숙 새로 구입을 몇 대 한다고요?

이기환위원 새로 구입 몇 대 하신다고 했어요, 방금?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부품을 구매를 해서, 프레임 쪽만 구매를 해서 그 프레임을 교체를 해서,

○위원장 나정숙 신규 구입은 몇 대예요?

이기환위원 폐 자전거 200 몇 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275대?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폐기 자전거 200대에 대한 프레임을 구매하고요, 200대 폐기할 자전거를 프레임을 교체를 하고 나머지 각 부품들을 조합해서, 조립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자전거 한 대를 전체적으로 폐기한 게 아니고 본체는 쓰고 나머지 부품을 다시 구입해서 다시 조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조립 기술이 다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신규로 구입하는 건 1년에 몇 대예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현재는 구입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없이 그렇게 간다고요?

이기환위원 한 대도 없어요? 전부 부품으로 쓰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2016년도에 구매 이후로 17년, 18년은 지금 구매한 게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금 시민들이 그만큼 편리하게 택시를 안 타고 페달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전철역사까지 타고 가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전거가 뒹구는 일이 없도록, 예전에 보면 하다 못해 화정천 가까이에도 자전거를 이렇게 누가 타고 가다 그냥 버리고 가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전거 여기저기 뒹굴어 다녀갖고 ‘과연 저게 사업이 제대로 될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공사에서 철저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착은 된 것 같아요. 정착은 된 것 같으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치대의 거치량을 잘 조사하셔서, 물론 직원이 와서 거치대에 못한 것은 다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양을 충분히 시스템화해서 특별히 자전거가 거치대에 딱딱 거치되기를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아무튼 자전거 페달로가 더 확장돼서 정말 우리 안산에서는 자가용 이런 것보다는 페달로를 이용해서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페달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보완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페달로 관련 정책적 문제점은 거치대, 도킹스테이션이 부족했을 때 한쪽 사이트에 몰리는 자전거는 도킹스테이션에 반납했을 때 요금 처리가 안 되고 과금이 안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거치대가 부족해서 반납을 못 했을 경우에는 요금이 과금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우려하시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공자전거 페달로를 더욱 사실상 확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정책과제인데요. 실제 2013년부터 운영해 온 결과로는 과연 정책적으로 페달로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정책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근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페달로는 아시는 것처럼 2013년도에 창원시하고 안산시가 자전거 중점 육성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약 100억 원 가량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인프라 시설하고 도킹스테이션을 비롯한 페달로 구입을 했습니다.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자전거도 대당 평균 6, 70만 원 되는 고가로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매달 유지관리비만 한 2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마 해마다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막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은 말씀하신대로 출퇴근 때 얼마만큼 이용을 하는지, 출퇴근 때 얼마만큼 이용하는지는 교통수단별 교통분담률에 따라서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5년마다 한 번씩 교통수단별 교통분담률을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안산시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2.08%였습니다. 2013년부터 페달로 정책이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매년 한 20억씩 들어가서 2017년도 작년에, 5년만에 한 번씩이니까 작년에 통계청에서 주요 시군별 교통수단별 교통분담률 조사를 발표했는데 안산시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2.05%로 오히려 더 후퇴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페달로가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많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실제 교통수단으로써는 잘 이용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지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정책효과는 미미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안산시 공공자전거인 이 페달로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하지 않는 게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저는 민영 공유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마 이게 민선7기 윤화섭 시장님의 정책 공약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도 민영 공유자전거로 전환하고 도입하는 것을 지금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공공자전거 자체를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당장 철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영 공유자전거가 도입이 되면 두 개가 당분간 경쟁하는 공존 기간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공공자전거가 민영 공유자전거에게 그 자리를 내주는 방식으로 아마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시에서는 시장님도 그렇지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페달로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님의 방침은 있으시잖아요?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페달로 주차장이 없는 곳, 주택가에서는 우리 지역에도 페달로를 도입해 달라고 하는 아마 민원도 많이 넣고 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페달로 주차장도 증가하고 자전거 대수도 증가를 했는데 아마 민영 공유자전거로 전환하게 되면 이것은 재정 투입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방식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장소까지 아무 데나 가지고 가서 아무 데나 이렇게 놔두면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아마 정책 전환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부담이 커지겠죠, 민간에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이기환위원 지금 공공성이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한 거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은 약간 공공성보다는 민간이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것도 공공재라고 보고, 그래서 공공요금 개념으로 보면 그 요금에 대한 관리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서울시를 비롯해서 수원시 같이 이미 민영 공유자전거를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요금 인상 관련해서는 별도의 장치들을 마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사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무튼 도시공사가 아무래도 공사의 손익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적자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탈바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성을 따질 때는 이게 손익을 따지면 안 된다고도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공성은 시민 다수를 위해서 이런 서비스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앞으로 탈바꿈돼야 될 게 공사가 시작된 지가 10여년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제 확실한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적자보다는 흑자를 내는 그런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들을 펼치려고 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앞으로 계속 도시공사가 함께 할 걸로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햇빛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 생산함으로써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페달로 관계에서도 공공성이 좋은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시민들이 타는 게 좋은지 그것도 좀 고민하셔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사업본부장님, 여기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죠? 2014년부터 시작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업본부장 한진택입니다.

최초에는 그보다 좀 더 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부터는 지금 거의 10여년 가까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그때였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토지 보상 문제로 알고 있는데 보상 실적은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까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2013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고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건 2016년인데 약 2년 동안 보상 때문에 좀 지연됐는데요. 보상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토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44%는 협의로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56%는 아까 사장님 보고 드린 대로 9월 3일날 재결서가 송부가 돼서 오늘 10월 11일이 수용개시일입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저희들이 공탁으로 완료해가지고 토지는 100% 저희들이,

김진숙위원 보상 지연으로 당초계획보다 어느 정도 상승이 됐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보상가는 지금 재결하면서는 원래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대부분 물가상승률이나 금리 정도, 그래서 평균 한 2% 정도 토지마다 다릅니다마는 그 정도 상승된 걸로 해서 지금 재결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오전까지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100% 확보가 됐고 이달 중으로 공사업체 선정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연말까지는 업체 선정 완료해서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상액이 많이 늘었다고, 몇 배 더 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렇지는 않고요, 최초에 감정한 것에 비해서 한 1년 넘어가면 재평가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평가하면서 평균 한 12%에서 15% 그때 한 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재결하면서 한 평균 2% 이렇게 됐지 몇 배 감정평가 자체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이 예정 금액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익은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투자되는 가격 사업비를 전체 반영해서 조성원가 플러스 도시공사 이윤은 항상 5%로 고정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분양가가 약간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분양가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김진숙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팔곡산업단지 말고도 신길산업단지도 지금 공영 개발하려고 준비 중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이렇게 보상문제로 사업이 많이 지연되면 신길단지도 또 반복되는, 그 수익이라든지 줄어들 것 같은 예상이 돼서요, 많이 심려가 돼서 본 위원은 공영 개발보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린벨트는 근본적으로 법에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개발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또 도시공사에서 더 책임감을 갖고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때 보상문제라든지 해결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사장님 앞전에 보고 자료를 잘 만들어 줘서 굉장히 기대가 있었고요, 그렇게 당시 취임하실 때 하셨던 마음 이렇게 잘 하실 거라 보는데요, 지금 여기 56쪽 상수도 검침 대행료 사업 관련해서 전 당이라는 게 이게 개소 당이죠?

그런데 이게 전 말고는 표현이 없나요?

이것 도시공사에서만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 알아듣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일반적으로 전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일반적으로 전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한 개 검침한 것을 1전이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박태순위원 보면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전 당 그러면 1,284원이 지금 그대로인가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연도별로.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6쪽 표에는 사업비가 여기 나와 있는 13억하고 47쪽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나요, 검침 자금배정액하고. 이게 왜 그런가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47쪽의 자금배정금액하고 56쪽 금액하고 사업비가 차이가 난 게 뭔 이유인지.

그러면 그것 나중에 답변하시고 검침 제가 몇 분 하시는 분들 같이 다녀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도시공사가 검침원들이 일하면서 느꼈던 불편들을, 계량기가 안에 들어 있는 위의 뚜껑을 표준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들은 개개인들이 철판을 두꺼운 것을 올려놓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거기다 뭔 헌옷가지를 많이 넣어가지고 쥐새끼가 나오고 지렁이 있고 이건 기본이고, 그래서 과연 그 속에 있는 그걸 보면서 물을 먹는 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무슨 질문을 도시공사에 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냥 검침원들이 전 당 하니까 그냥 검침 시작 해가지고 언제 입력하고, 그것 이상으로 이러한 검침 계량기의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들을 시에 건의도 하고 이런 게 맞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지금 건의하고 있고요, 지금 자동검침 할 수 있게끔,

박태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동검침은 검침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일하기 위한 거고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더러운 헌옷가지들 이런 거는.

그러면 이것 그렇게 하세요. 묻고 또 답하고 이러지 말고 아까 여기 틀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검침 업무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개선사안들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검침원들 상대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시에 아예 집 지을 때부터, 그냥 건축할 때부터 법으로 묶든 또 내지는 뭘 하든 이런 개선사안들을 하는 것들이 점차 우리 안산 도시 시민의 어떤 삶의 질 개선에 상수도검침이 어쩌면 또 하나 몫이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의 질문의 취지는 검침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검침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들도 하는 것들이 좋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 할 것인지, 지금 잘못한 것을 질타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 나가보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신가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보다 보니까 주로 여성들이 하다 보니까 무거운 철판 들다가 허리도 아프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철저하게 기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박태순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각각의 계량기의 보관, 또는 유지관리, 환경 자체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여러 예기치 못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침업무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상수도 위생상 관리에도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계량기라고 했을 때 상수도계량기의 관리나 또는 시설과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서 동일한 표준규격으로 시설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법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안산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안산시의회에서 조례랄지 이런 걸 개정을 통해서 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는 한번 보고 여기 계량기 전체 사진 찍어가지고 전시회도 한번 해봤으면 이런 정도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운영시스템과 관련되어서 지금 1, 2권역 이후에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갈 거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안산은 보니까 한맥이 현재 많이 하고 있네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묶는 데는 자체 프로그램, 한맥, 아마노코리아, 그 다음에 신안정보통신 이렇게 해도 통합관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박태순위원 거기 안에 트러블이 나거나 이런 것 없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후에 할, 현재 진행하고 있는 1권역은 어떤 다른 업체에다 줬던데, 우리 시가 발주를.

한맥이 아니던데, 1권역 현재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

잘 모르면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체 말고 세 군데하고 다른 명칭 같고, 그렇다면 거기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 2권역은 지금 현재 발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 되는 이유는 아는가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시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은 도시공사가 하지만, 물론 시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시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쨌든 1, 2권역이 이후에 실시될 건데, 관제시스템에, 여기에서 확인된 것은 한맥, 아마노, 신안정보, 우리 자체 프로그램 이렇게 여러 업체가 있어도 통합관제시스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박태순위원 예,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박태순위원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62쪽에 보면,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좋기는 한데 또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어떤 거냐 하면 거주자가 낮에 출근하고도 계속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가지고 저 텅텅 비어 있는 것 좀 쓰면 어떠냐, 그래서 이것 관련되어서 어떤 개선에 대한 그런 민원을 들었거나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지 않았던가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현재 저희가 운영 방법은 전일제, 주간, 야간 고객 요청에 맞춰서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그분이 여러 단계로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비어 있을 때 대고 싶은데 이런 것 관련되어서 어떤 융통성 있는 무슨 생각을 안 해 보셨느냐 이런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지금 구도심 일부 동에서 시행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고 실제 저희가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선부동이랄지 와동이랄지 구도시 주택가 쪽으로도 확대하는 것이 저는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안산시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보통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이용실태를 보면 퇴근 후에, 출근 전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출근한 이후의 시간대는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거주자가 아닌 사람 다른 통행인한테, 외지인한테 개방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민원도 많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민원도 많고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되어져서는 동의하는데 그러한 시간대에 비어 있을 때, 또 민원들도 많아서 그런 방안들도 이후에 고민해 봤으면 하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50쪽에 보면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여기에 불용물품 처리 보면 전자제품 등은 19개를 해가지고 처리비용을 세외수입으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 회의용의자 등은 ‘폐기물 처리비 지급’ 그랬는데 처리비용이 들어온 건지 나간 건지 그냥 수량만 쓰여 있어서 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중요치는 않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그 내용들은 최대한 확인해서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세외수입 처리 내용은 우측에 불용액 단가가 참조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90블록 개발사업 그때 담당이 누가 하셨던가요?

거기 보면 여기에 2008년도 3월 당시, 이게 우리 재생과가 담당인지 알았더니 아니어서 마이스산업과에다가 자료를 요청해 놓기는 했으나 2008년 3월달에 안산시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여기서 체결한 기본협약에는 안산시가 지정한 지방공사, 지금 우리 도시공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 개발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참여가 안 됐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런 기본 협약내용을 알고 있거나 참여를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혹시 누가 답변가능한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 자료는 일단 마이스산업과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 도시공사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체결한 기본협약의 내용, 도시공사의 참여의 여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거나 참여한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동90블록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전체사업규모가 4조 3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안산시 역사 이래 가장 큰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입니다.

특히 90블록 부지 자체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가 취득한 시유지고 시유지에서 공적 자원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를 설립한 목적자체가 이러한 개발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8월에 취임한 이후에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알았더니 전혀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8월에 직접 제가 저희 감사실로 하여금 사동90블록사업에 안산도시공사가 참여하지 못한 경위를 파악하라고 조사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3월에 안산시하고 GS컨소시엄 사이에 기본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 기본협약 내용에는 안산시가 지정한 지방공사를 통해 SCP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서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 출자금에 대해서는 원금을 보장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리스크가 있고 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좌초한다랄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출자원금은 보장받게끔 명시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들어와서 실시협약을 양자 간에 체결하는데 이 실시협약에서는 결국 안산도시공사가 배제가 된 상태로 90블록이 매각이 되고 GS컨소시엄이 단독으로 민간이 맡게 된 것입니다.

박태순위원 사장님 그러시면요, 제가 질문이 길어서 시간이 갔으니까 아까 감사해서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불용액 관련한 자료는 이렇게 제출하시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매각수량 19개, 처리비용 400 얼마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전자제품 뭐뭐뭐,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언제부터 사용했는데 언제,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는 세부적으로 하시고요, 이번에는 추가 자료로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전자제품 매각하고 폐기한 것 있죠? 그 사진 크게 하지 말고 조그맣게 해서 어느 정도 매각 폐기해야 되는 정도의 상황인지 알 정도로만 짧게 해서 리스트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구연한을 보통 상회한 물품, 보통 5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우측에 불용 결정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을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왜 이렇게 요구하느냐 하면 7대 의회 때 모든 리스트와 관련한 것을 위원들이 다 받아가지고 더 쓸 수 있는 것들 찾아봤더니 많은 퍼센테이지, 10% 이상 퍼센테이지가 쓸 수 있는 상황을 그냥 폐기한 경우가 있었어요, 사무용품비.

그래서 그때 행감에 큰 지적사항이 되어서 제가 다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이렇게 현황을 너무나 간단하게 하시면 위원들이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 처리는 그러면 본부장님이 결재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물론 기간은 2017년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10년 창립이 됐는데 그때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물론 쓰고 있는 물품도 있고요,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보통 5년 이상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사진이나 있는 자료들을 파악을 해 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주차요금 체납에 대해서 한번, 2017년도에 건수가 6만 1,833건 전체가 그렇고요. 2018년도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건수가 참 많네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1, 2권역 신규로 저희가 위수탁 되면서 1, 2권역에 대한 체납 건이 넘어오면서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것도 금액이 많고 이것 어떻게, 요즘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갈 때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체크하고 어떤 이런 방법 도입할 수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현재 저희가 주차장 통합시스템으로 각 주차장별로 데이터를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에서 체납한 요금은 다른 주차장에 가서도 체납내용을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다 체크가 되게끔 되어 있어서 주차요금 안내할 때 체납요금까지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유재수위원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걸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대면 정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현재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유재수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리고 이게 금액으로 보면 나눠보면 얼마 안 돼요. 한 건당 한 4천 원 이 정도인데 1차, 2차, 3차 내라고 권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차가 공영주차장 들어오면 인식을 해서 나갈 때 추가로 전의 것 밀린 것 받는 것 저도 한번 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보다는 애시당초에 체납이 안 생기게끔 제도를 조금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관련해가지고 참 너무 심각하거든요. 거주자 우선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아주 빗발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야간에 근무처에 나갔다가 퇴근을 하면 저녁 6시 이후에는 본인이 계약된 분만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유재수위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세우면 강제 이동 주차나 과태료 부과를 받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거주자 우선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한 자리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혹여 운이 좋은 사람은 그 자리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보면 한 번 받은 사람은 그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는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 번호를 지워주면 내가 밖에서 일찍 퇴근해서 먼저 세우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 논리도 한 번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 논리를 펴요. 그렇게 하고 저희 같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아주 빗발칩니다. 그쪽 동네는 아주 가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심각한 지역은 주차를 늘려줄 수 없으면 그것도 어떤 대안을 순환제를 하든지, 한 3개월씩, 예를 들면 1년에 두 번씩, 지금 아마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리만 나면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사람한테만 어떤 그것도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주지 말고 예를 들면 한 6개월이면 6개월, 순환제로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차를 한 번도 못 대본 사람들 불만도 해소를 시켜 줘야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감사합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45페이지요. 단위 사업별,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이요.

이것 기행에서 따로 이렇게 얘기가 있었겠지만 지금 보면 시설관리 부분은 매년 10에서 15% 정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사업 쪽은 보면 거의 40 몇%, 50 몇% 이렇게 줄어가지고 드디어 적자가 나죠.

여기는 지금 6월달까지인가 그래서 9억 1천 적자났는데 아마 연말까지 이것보다도 상당히 적자폭이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공사 저희 자료에는 없는데 기행자료에 보면 3년간 성과급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장은 350%, 몇%, 몇%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공기업 어떤 그런 평가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도시공사도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공사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잘 될 때 뭔가 그런 게 비축이 됐다가 또 안 됐을 때 어떤 쉽게 얘기하면 주식회사의 어떤 그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잘 되면 성과급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나눠 가져가고 안 되면 시에서 또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사업들이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고 도시공사 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건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개발 쪽은 오히려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 시의회에서도 보강하라고 얘기를 계속 건의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업본부장 한진택입니다.

지난 3년 정도 도시개발 37블록 개발 이후에 도시공사 사업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37블록 사업할 때 계속 흑자를 유지해 오다가 작년에 손실을 봤고 금년도에는 영업 손실은 좀 되는데 팔곡산업단지가 좀 지연됨으로써 오히려 단기 순이익은 약간 플러스로 돌아설 걸로 보고 내년부터는 팔곡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한 2년은 흑자로 갈 건데 그 이후에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발사업 쪽 인원도 최소화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도시공사예요. 그렇죠? 도시공사다 보니까 지금 이와 연관해서 팔곡산업단지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팔곡산업단지의 문제가 신길산업단지에도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신길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팔곡산업단지 같이 된다면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뭐 도시공사야 인건비를 시에게 가져가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적자나 이런 거를 표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여되신 분들이 성과를 못 내고 계속 7년, 8년 이거를 끌고 간다면 기업 어떤 그런 것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적자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뭔가 언제까지 하겠다든가 목표치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안 되면 아예 포기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팔곡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걸 보면서 과연 신길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회의감이 저희들한테는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들을 풀어나갈 건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팔곡산업단지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니 답보상태에 있다가 이제 본궤도를 타기 시작했다는 말씀은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분양 예정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시공사도 선정을 해서 곧바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산업단지는 아시는 것처럼 시의회에서 1차 보류, 또 2차에는 부결을 시켜서 공존이 되고 있고 시의회에는 다시 11월에 신규 사업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후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도 밟고 관련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이것 또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대략 2, 3주 정도가 행정절차에만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팔곡산업단지를 분양하는 것과 신길산업단지가 본궤도를 타서 최종 분양하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적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동시에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윤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것처럼 팔곡산업단지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부지를 저희가 수용을 하고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유지 같은 경우에 또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곡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 토지소유주들과의 보상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빨리 속도를 낼 수 있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업무 노하우가 나름대로 또 이번 산단을 최초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저희한테 축적이 됐고 이것이 저희의 업무 역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재 감평을 한다고 했잖아요. 팔곡산업단지 쉽게 얘기하면 토지주들이 신청한 감정평가사들로 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재 감평을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거기에 그렇게 하고 나서 토지주들의 어떤 반응은 어때요? 그 결과치가 많이 달라졌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까 우리 사업본부장이 소개해드린 것처럼 대략 1차 감정 평가 결과에 비해서 평균 한 2% 정도의 토지가격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탁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 주셨고요, 이후에는 거기 생계 대책 대상자들을 비롯해서 또 생계 대책 대상자가 아닌 일반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시설 용지 내지는 지원 시설의 건물을 저희가 조성해서 분양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다각적으로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자들의 그런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기간이 길어짐으로 해가지고 분양가가 상승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당연히 토지가격 상승분이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해당 부지 자체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공영에서 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간 비용들도 저는 분양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 관련해서는 우리 사업본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분양가 선정 기준이 법에서 명시돼 있어서 그 투입되는 비용은 다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도시공사의 이윤 5%를 더하도록 해서 분양가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검증을 하고 또 시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 정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합산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할 경우에는 공공이라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특히 민원 쪽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 같으면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에서와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냐,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한다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가 사업 추진을 공공에서 하게 되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중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사업성에 따라서, 또는 민원, 사업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공공이 100% 하는 게 좋겠다, 또는 민간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사업방식까지 의사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시에 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의회 의결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된 최종 결과대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민간이 참여 그런 부분은 사업 타당성 용역이나 또는 의회 의결 과정에서 이렇게 의견 들어서 반영해 나갑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쉽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겠냐, 그쪽에 저는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의치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늦어지는 것만큼.

그쪽에 예를 들어서 그걸 받아가지고 뭘 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7년, 8년 이렇게 그냥 저거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북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거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동북부 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한 다음 달 정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다음 달쯤, 이 의회 끝나고 다음 회기 중간쯤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와서 일정 잡아서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안산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안산 시내입니다.

윤석진위원 안산 시내면 안산도시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비율을 안산이 더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은 저희들 자본 조달 능력에 있는데요, 본 사업비가 약 5,0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100% 자본이 투입돼야 돼서 저희들 지금 현재는 행안부 기준에서 자본을 조달, 회사채를 발행해서 하더라도 한 7, 800억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0% 정도, 약 1,000억 정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음 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시간되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휴식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예, 페달로 사업이요.

○위원장 나정숙 네, 추가로 하세요.

윤석진위원 추가로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요, 지금 하시고 쉴게요.

윤석진위원 예, 페달로 사업 지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안산에서는 이게 비효율적이다, 더 도시공사에서는 투자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쪽의 의견을 지금 개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가 추진해 왔던 그런 정책방향들은 지금 MTB 쪽에 자전거도로 개설이라든가 공단 쪽에 도시재생하면서 지금 자전거길을 상당 부분 이렇게 확충하고 있어요. 확충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화호 뱃길 해가지고 그쪽도 자전거가 포커스예요, 대부도를 자전거로 타고 가서.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의 의견인 건지 아니면 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된 부분인 건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 개인적인 정책 판단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선7기 시정 방향과 정책공약에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부적인 정책 설계가 담당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여러 사례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조성과 관련된 거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한다랄지 하는 인프라는 계속 주차장을 포함해서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자전거 자체는 공공재원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공공재정 투입 없이 민간으로 운영 가능한 부분이 있고 훨씬 효율적이고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해외 사례나 타 시군, 여러 도시의 사례들을 점검을 해서 민영 공유자전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좋은 안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석진위원 오늘 아침에 서울시는 2만대까지 공공자전거 ‘따르릉’을 보급하겠다고 아침에 뉴스에 나왔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보급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은 친환경, 쉽게 하면 교통에 있어가지고 환경에 유해되는 그런 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더불어 현대인들이 운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플러스 또 운동하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는 거고 건강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페달로의 문제점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고 그다음에 거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거죠, 이런 거를 설치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문제들은 지금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의 반값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24시간 스마트 앱을 깔아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쪽으로 개선을 하면서 공공성을 넓혀야 된다고,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꾸 전부 다 대부분 아파트로 변하고 있고 아파트들이 5층에서 대부분 보면 30층, 40층 이렇게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자전거를 개인이 보유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가지려고 해도 보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는 오히려 공공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 해결을 하되 그 비용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유재수위원 제가 먼저 짧게 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이 짧게 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신길산업단지 개발에 관련해 갖고 짧게 할게요.

지금 도시공사 자본금이 없어서 좀 자생력이 없죠? 스스로 이렇게, 더 쉽게 말씀드려서 돈이 없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2022년까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그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북부 사업 같은 경우도 경기도시공사에서 20% 가능하겠냐, 이렇게 염려를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부족합니다.

유재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사업을 좀 야심차게 해서 이익을 좀 많이 남겨서 도시공사도 모름지기 자생력을 갖춘 도시공사가 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조금 염려되는 게 팔곡산업단지를 지금 쭉 봐왔거든요. 사업을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지금 다 됐다고 이제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팔곡산업단지보다는 신길산업단지는 몇 배나 더 큰 거거든요, 사업규모나 모든 게.

그랬을 때 팔곡산업단지와 같은 그런 전철을 또 밟는다면 심히 우려가 많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좀 더 쉽습니다. 작은 사업은 일은 똑같은데 인원은 적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 규모가 커지면 오히려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그게 좀 그렇게 들리겠지만.

유재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길산업단지를 지금 시점에서 또 개발을 늦춘다면 또 다시 해가 거듭될수록 토지보상가는 높아질 거고 해서 어떤 의지가 있을 때, 이거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일단은 개발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어떤 또 대안은 그때그때 논의를 하면 되니까 저는 어떤 팔곡산업단지와 같은 그런 전철을 안 밟고 사업을 하실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굳이 본 위원은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번에 지금 산업단지 물량이 배정돼 있는 게 저희들이 신규 산업단지 35만㎥가 배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좀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배정된 물량이 다른 시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해서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이번 회기에 신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대부동 힐링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투자 타당성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이 9월, 10월간에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절차를 밟으려면 일단은 시에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받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어느 정도 비공식적인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받아야 내부절차를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9월 말에 용역을 마치고 시 관련부서에 보고를 드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시에 보고가 다 되면 다시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되면 저희들이 회사 행정절차부터 쭉 순서대로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한 달, 두 달 정도 저희들이 시하고 의회의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투자사업비가 예상이 1,100억에다가 건축비 제외했잖아요. 건축비 포함하면 한 1,800억 정도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이 사업이 만약에 시작된다면 여기 지금 민간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한 거는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자본은 그쪽에서 조달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 50억 정도의 자기 자본을 가진 회사를 설립해서 공동으로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사업도 조만간 이 회기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대부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펜션 많이 짓고 있고 또 펜션의 규모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은 받으셨는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 사업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현재 대부도에 있는 펜션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민간사업자 모집을 하게 될 때도, 지금 대부도에 3시간 이상 머물고 가는 외부인의 퍼센트가 3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콘셉트의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펜션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 단체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숙박업이기 때문에 이쪽 사업에서는 가족단위, 아주 작은 평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여기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셜 스튜디오 사업이 지금 진행된다고 이렇게 신문에서 봤는데 그 부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유니버셜 스튜디오 사업은 진행된다고 신문에 난 것은 10년 전부터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사업이고 제가 수자원공사에 알아본 것은 지금 MOU 단계에서, MOU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 콘셉트는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워터파크랄까 또는 아주 소형 평형의 리조트, 가족단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부 테마파크는 동력이 아닌 무동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도에 좀 머물다 가는, 집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물론 이것도 민간에 일단 공개를 해서 민간자본이 참여를 할 때 사업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민간에서 사업성이 없다 판단되면 이 사업은 다시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도 쪽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해서 민간에 좀 이렇게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되면 민간에도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도 주민들이 혹시 많이 또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시고 또 잘 검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힐링리조트 사업 관련해서는 의회랄지 그 외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층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는 리조트에 들어오게 되는 숙박시설이 대부도의 큰 생계형 사업 중에 하나인 펜션사업과 충돌해서 펜션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또 인근의 송산그린시티에 추진되고 있는 유니버셜스튜디오하고 중복사업으로써 오히려 사업전망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우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본부장님께서 잘 설명해 드렸지만 저희가 분석한 결과 대부도에는 대략 430호 정도의 민간 펜션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들 펜션업은 굉장히 대형 규모입니다.

그래서 단체, 가족단위도 아니고 보통 10명, 20명 규모의 단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펜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리조트 내에 소규모로 설치하려고 하는 숙박시설은 15평 이하의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업종은 같지만 주요 이용객 형태가 다르고 타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위험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부도에 계신 주민들에게 사전에 다 양해도 구하고 여러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만들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니버셜스튜디오도 MOU 추진단계이지만 사업을 다시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추진여부는 아직 확정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고 또 저희가 추진하는 리조트사업과 유니버셜 사업의 성격이 또 다릅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아시겠지만 완전 체험형, 여러 놀이시설들 이렇게 집대성 해 놓고 있는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중복성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대부도 힐링리조트 사업을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기획하게 된 것은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듯이 대부도에 연간 8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3시간 이상 체류하고 가는 관광객이 35% 이상도 안 됩니다.

대부분 잠깐 들렸다가 식사 정도 하고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도 주민들이 안산시에 요구하는 것도 정주할 수 있는 관광단지들, 거점들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일관된 민원이고 숙원이었고요, 그래서 그에 화답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금 힐링리조트 사업이 기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큰 틀에서는 대부도 주민들도 원하고 안산시나 안산시의회에서도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상수도 검침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는 기존의 상수도 검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IOT 방식으로 원격 시스템으로 인해서 상수도 검침을 하는 시스템인데 자료에 의하면 대부도에 시범운영 실시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고 2018년 8월이면 실시 결과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원격시스템 기기가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아마 시범적으로 시스템 기기를 전환해서 지금 8월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19년으로,

이기환위원 미루어졌어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미루어졌습니다.

이기환위원 언제 미루어진 거예요? 책자 만들고 나서 미루어진 거예요? 373페이지 중간보고자료, 최종으로 미뤘네요. 중간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1년 왜 늦춰진 거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시 예산 반영이,

이기환위원 시 예산 때문에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업자들이 보면 도시 전체를 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오더라고요.

본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다니는데 아무튼 기존에 직접 가서 무거운 것을 들추고 봤던 형식에서 원격으로 하는 형식으로 바뀔 것 같은데 아무튼 첫 시범으로 한 결과가 나와야 물론 얘기가 되겠지만 아무튼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적인 것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바뀌는 시스템은 당연히 자금이 투여되는 게 맞고요, 아무튼 실시할 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질문은 나중에 하고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33페이지 자료를 보면 경기도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이 8월에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8월에 됐고요, 지금 경기도에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업무협의를 해야 될 부서가 약 50여개 부서가 있는데 한 30여개 부서 완료되어 있고 빠르면 이 달 아니면 다음 달이면 승인이 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1월달에 용역 준공이고 12월달에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우선 11월에 석면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은 착공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면 1월, 하여간에 학생들 방학 때 그걸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도시공사에서 레이크타운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노하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있어서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래도 향후 아파트가 건설되면 젊은 층들 행복주택이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사업들이 자꾸 지지부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여튼 마음먹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실 수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이기환위원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기존 운영 관리 중인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생활폐기물 중개처리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수탁 운영하시겠다는 안을 주셨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공사에 많은 기술사들이 있어요. 기술사들이 있는데 지금 2018년 연도별로 쭉 보면 18년도에는 거의 75억 시 예산이 출자가 됐고, 예산이 투여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한 12억 정도 수익을 남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 검토한 대로 이게 가능한 내용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알짜 기업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도시공사가 정말 적자된 것은 버리고 흑자된 것으로만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까 앞서 질문한 대로 페달로 같은 경우는 운영도 힘들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투여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 많은 흑자를 내면서 도시공사의 존재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담당부장이 판단착오해서 잘못 답변하고 있는 거고요, 페달로 사업은 민간으로 위탁 전환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공공운영시스템인데 별도로 민영 운영시스템 방식으로 도입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공공자전거시스템하고 민영공유자전거시스템이 당분간은 몇 년 동안은 공존하게 되겠죠, 서로 경쟁하면서.

그때 공공자전거시스템은 여전히 안산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민영공유자전거시스템은 말 그대로 민간 기업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위탁관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직접 소유하고 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소각로 위탁사업이든 아니면 페달로 위탁사업이든 간에 저희 도시공사 공기업 입장에서는 흑자나 적자의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안산시의 공공시설을 위탁받아서 대행사업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남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흑자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수지율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거기에서 나오는 요금을 비롯한 수익은 다 안산시 일반회계로 다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 경영상의 흑자나 적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공사가 흑자를 내야만이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공사의 존속이 가능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흑자를 내는 것은 위탁사업을 통해서 낼 수는 없고 저희가 부족한,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 중에서 2%밖에 안 되는 개발사업 비중을 저희가 대폭 늘려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을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지금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 저희 공사에서 위탁하는 게 좋겠다 라고 지금 제안 드리는 이유는 3년 계약이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가 아마 민간기업에 위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위탁했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는 저희 공사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 안산시 예산이 연간 12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흑자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안산시 예산절감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목적이라면 자원회수시설을 운영을 통해서 저희 공사의 업무역량이, 그쪽 분야에 대한 기초환경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무역량이 증대되면서 또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요인을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제안하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민간위탁 했을 때는 75억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줬지만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수탁 운영하게 되면, 그러니까 12억을 줄인 한 63억 정도만 도시공사에 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익을 남기지 않고 그냥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이기환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한 그 자금을 주면 도시공사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의 목적이 많은 사업들을 해서 이익금은 시민에게 돌려준, 시에 환원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런 사업들이 제가 조금 아까 오해된 부분에 있어서 소각장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페달로는 사실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고 이걸 점차 민간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듣고 또 자원회수시설도 그렇고 해서 이거는 민간이 하던 것을 도시공사에서도 회수해 오고 이런 맞물려 있는 얘기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도시공사란 우리 시에서 출자해서 나름대로 공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어떤 흑자냐 적자냐 이것보다는 공공성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 맡아서 잘 이끌어가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선부동 근로 아파트라든지 소각장, 앞으로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따지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민이 바라는, 또 의회에서 바라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짧게 한번만 할게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앞전 9월 4일날 세계최대 시화호에 수상 태양광 MOU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앞전 업무보고 때 이게 있어서 어쨌든 시화호에는 가능한 시설물이 있지 않고 모처럼 살아난 시화호 생태계 잘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러고 나자마자 그 뒤에 신문에 보니까 ‘세계최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뒤로 자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기에 지금 현재 1천㎾ 이상으로 수상 태양광을 발전을 실행한 바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는 1천㎾도 아닌 125㎿잖아요. 어쨌든 엄청난 건데 여기에 우리 시화호로 보면 거기에 철탑도 그 동안에 그런 문제, 주변 환경 문제, 어쨌든 시설규모가 크니까, 또 실제적으로 거기는 점사용료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수익성 없죠?

그러면 특별하게 거기다가 특혜를 주라는 소리인데, 더더구나 점사용료 그 이상으로 시화호에다 그렇게 축구장 몇 개 정도라고 그랬죠? 3개, 11㎢?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체가 32만평 규모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32만평이 손바닥만 한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우리 도시공사가 왜 거기 MOU에 함께 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의회에서도 공동으로 안산도시공사 경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듯이 시설관리사업 위주의 공단에서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공공 디벨로퍼, 공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개발 사업을 많이 신규로 발굴하고 사업을 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사업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단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택지개발 주택공급사업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새로운 정책 트렌드, 그다음에 환경변화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 분야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일종의 발전 사업이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사업도 저희가 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중장기 성장 동력 중에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안산시 민선7기 윤화섭 시장님이 내세운 대표공약 중에 대부도 시화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1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화호의 수상 태양광을 비롯해서 풍력발전소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새롭게 1기가와트, 원전1기에 해당되는 발전량인데요, 그 사업을 시정방향으로 정해서 확정을 했고 저희 안산도시공사는 100% 안산시의 출연기업이기 때문에 안산시의 시정방침에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게 또한 저희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사의 중장기적인 새로운 사업영역 구축방향하고 시정방침이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졌고요, 그래서 시화호에 서부발전하고 또 주민 참여형으로 안산시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의기투합을 해서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 안산시의 이미지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도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아마 우려되는 것은 첫 번째가 경관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환경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문제는 산업자원부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최대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설계공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채택을 해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32만평이지만 전체 시화호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기 때문에 시화호 전체 수질 생태계랄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저는 미비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각종 저수지에, 또는 민물에 수상 태양광 사업을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서 수년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생태계 교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왔고 그 결과 국책기관인 연구소에서 환경오염의 여지가 없고 또는 수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일도 하지 않는다 라고 또 연구결과를 발표한 자료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시화호에 충분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태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또 정치인들께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11월 중에 안산시나 안산시의회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관련 토론회,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없는지, 검증 가능한지, 또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회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큰 토론회를 저희가 기획해서 보고 드리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수자원공사가 거기에 몇 개의 모듈을 띄워가지고 시범했다가 새똥 때문에 안 되는 것 혹시 아시는가요?

갈매기 새똥 때문에 더 거기다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공식적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지금도 파일럿 모듈을 띄워놓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새똥 때문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점사용 문제도 이게 보통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해파리, 우리나라 3대 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라는 따개비처럼 달라붙는, 여기에 우리나라에 박멸 3대 서식지 중에 한 군데가 시화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막대한 판넬을 깔았을 때 정말 천혜의, 그렇다고 거기 철탑 밑처럼 막 두드려 깰 수도 없는 문제고 여기에 어떻게 기어 들어가서 이걸 박멸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후에 검토를 정확히 더 해 보시기에는 하되 어쨌든 우리 안산시민들은 여기에 이런 판넬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분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사용료 문제는 안산시가 당연히 공유수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로부터 연간 24억 원 정도의 일종의 공유수면 임대료죠. 점사용료를 받아서 안산시 예산 수익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특히 대부도 주민들에게는 주민 친화형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년 동안, 전체적으로 보면 약 350억 원 정도의 개발이득을 일종의 대부도 주민들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쾌척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좋은, 또 윈윈하는 그런 사업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해파리 문제를 비롯해서 시화호의 수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또 공청회 등 공론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생태계 교란이나 환경오염 문제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추가질문 좀 할게요.

지금 시화호 하면 물론 많은 비가 와서 밀물이 많이 시화호로 흘러들고 하지만 그래도 조력이 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많이 유입돼서 어떻게 보면 그게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인데 바닷물에서 과연, 세계적으로 태양광을 바다 위에다 한 적은 없잖아요? 한 군데 있나요, 바다 위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국내에는 아직은 없고요, 해외에는,

이기환위원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이기환위원 그 짠물에서 견딜 수 있나요, 그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부력체를 비롯해서 판넬 구조 자체가 바닷물에도 오염이 안 되고 부식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부식이 안 되는, 스테인리스도 부식이 되는 것 같던데, 바닷물에.

거기 많은 해풍이 날려서 할 때는 지상에서 조금 뜬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럴 건데 우리 박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많은 철새들이 거기 또 많이 앉을 거고 이게 아시겠지만 차 유리창에 새똥이 내려앉았을 때 사실 굳으면 닦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들이 새똥을 싸가지고 거기에 한 며칠간 비 안 오고 굳게 되면 그게 과연 그 기능을 할까 이런 염려도 있어요.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참고적으로 대부미래포럼에서 우리 안산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거를 계속 줄기하게 한 10차례 정도 같이 포럼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제안은 시화방조제 사면에 태양광을 만들어서 그거와 관련한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좀 비축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화방조제의 그런 태양광은 시화방조제 사면에 있다고 추진하는 것을 우리 민선7기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수상태양광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거는 사전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도시공사 사장님 계시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녹색에너지과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러 왔는데 녹색에너지과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이 본인들의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와의 협약에 의욕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시화방조제 사면에 태양광 발전하는 사업은 K-water, 수자원공사가 별도로 기획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시화방조제하고 그 다음에 시화호 안에, 수상 안에, 그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거를 좀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나정숙 거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른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하모니콜이요, 지금 54대로 증차가 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현재 54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54대?

지금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사용현황 및 이용건수를 보면 54대로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차 대수로 나눠보면.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윤석진위원 17년도에는 평균 한 10회 정도, 그런데 만약에 54대면 54대가 연말에 증차됐나요, 2017년도?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작년 연말에 증차가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한 1일 6회도 안 나오네요, 대충 해 보면?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지금 연도별 평균을 뽑으면 16년도에 일 평균 1대가 11회, 그 다음에 17년도가 9회, 18년도가 9회로 집계가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18년도가 9회로 집계됐어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윤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작년도 행감에 보면 아무튼 하모니콜 비효율성에 대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 놨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에서 64대까지 증차를 권유를 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쪽의 어떤 답변들을 보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경기도에서 돈을 주면서 얘기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그럼 54대로 지금 현재 하모니콜을 운영한 나름대로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하모니콜이 현재 정확히 올해 추가로 5대가 증차가 돼서 59대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법정 하모니콜 보유대수는 일단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방침이 법정 보유대수의 200% 비율까지 확충한다고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더 늘려서, 5대를 늘려서 추가로 64대까지 보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7기 시정 정책공약 중에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제도를 도입하자 라고 하는 정책이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게 하모니콜이 여기 보시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시의회의 지적이 정확히 맞습니다.

대략 중증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게끔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비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기사를 고용해야 되고 차량을 유지해야 되고 굉장히 고비용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 휠체어 장애인들은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바우처 방식으로 해서 이동하신만큼 요금을 나중에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지금 안산시의 담당과에서 바우처택시 제도로 도입을 하는 안을 방침을 정해서 아마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결재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되면 추가적으로 공공자전거인 페달로 정책과 마찬가지로 하모니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차량을 더 구매한다랄지 또 기사를 더 채용한다랄지 이렇게 재정투입을 하는 것은, 조금 추가적인 재정투입은 중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기사 분은 몇 명이나 되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43명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43명이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윤석진위원 차량 59대에 기사가 그럼 43명이네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차량은 지금 5대는 연말에 증차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54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신규 채용이 다음 주에 6명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차량 한 대에 대충 6,000만 원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걸로 제가,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4,200만 원.

윤석진위원 4,200이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윤석진위원 정말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아니, 지금 택시 하나에 기사가 몇 명 배정돼가지고 운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도시공사에 비정규직은 없잖아요? 다 정규직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결국은 43명이 지금 하루에 한 10회 정도 운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윤석진위원 아니, 차를 그럼 쉽게 얘기하면 43대가 거의 한 반 정도는 차가 쉬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죠?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우리가 지금 6시부터 10시까지 차를 돌리잖아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현재 출근시간대에 43명의 직원들이 시간대별로 근무시간이 다 다릅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해서 저녁까지 하루 8시간 근무 패턴으로 해서 근무조를 짜서 지금 주말까지,

윤석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더 그렇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3교대로 돌아가니까, 3교대 내지는 4교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43명이 3교대 내지 4교대로 돌아가면 차가 반 이상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경기도에서 그걸 증차를 하라 그런다 해가지고 그 차를 받고, 작년도 행감에서 보면 김상일 본부장님이 54대 이상은 절대로 안 받겠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경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54대 이상은 안 받겠다고.

아니, 예를 들어서 차가 54대 같으면 기사가 한 100분 돼가지고 차가 풀로 3교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더 증차라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수요가 그렇게 있고 하면.

그런데 기사 43분이 3교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차가 20대는 그냥 상식선에서 논다는 얘기예요. 서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또 4대를 더 증차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제안은 전부터 나왔어요. 아예 그럼 비장애인들, 휠체어를 타시지 않는 분들은 택시를 연결해 줘라, 그다음에 택시업계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었고요.

왜 이렇게 고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현재 지금 바우처택시가 도입되면 초창기에 도입됐던 2011년도분 차량이 6대입니다. 그런 차들을 차츰차츰 연도별로 감소해서 바우처택시를 좀,

윤석진위원 아니,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부분 안 하면 만약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아니, 그럼 저는 경기도 감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현실이라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특수차량 구입 및 운영은 법정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100%까지는 강제규정이고 그 이후의 나머지 2배 가량 되는 200% 비율은 경기도에서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편의를 더 증진시키고 더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관련예산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주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적하신 것처럼 하모니콜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예산만 터무니없이 많이 잡아먹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우처택시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추가재원을 중단하려면 의회에서 경기도에서 보내오는 예산을 편성을 해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부적정한 예산이라고 보고 그것은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편성하지 않으면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굳이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고 기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행감이나 이런 데 보면 도시공사에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안산시에다가 예산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런 불합리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시공사의 입장은 하모니콜에 대한 정책은 분명합니다. 추가적으로 재원 투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대해서는 안 된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차량이 또 더 추가돼가지고 59대가 된다면 정말로 기사가 100명은 넘어야만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름대로 그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차 한 대당 하루에 평균 6시부터 22시까지 10회를 왕복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현재 지금 차량이 고객 대기시간, 그다음에 관외지역 운행시간으로 보면 실제로는,

윤석진위원 아니, 물론 경기도 일원도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사가 43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럼 이분들이 3교대로 돌아가는데 이분들이 풀로 6시부터 22시까지 한다고 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모르지만 43명이 3교대 한다는 얘기는 차가 20대 가까이는 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제가 별도로 그 인원에 대해서 좀 수정을 드리면요, 43명에서 현재 지난 수요일에 5명을 더 배치를 해서 48명입니다. 현재 48명이고 하모니콜의 현재 상담직원들이 4명에서 접수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48명으로 저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 인원 충원을 해서 10명을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차가 유휴차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자료를 일일 운행현황부터 해가지고 나름대로 차량 구입비라든가 이 예산 부분들, 여기에 관련돼 있는 급여라든가 그다음에 횟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제가 10회라고 얘기하니까 그 10회는 시내가 아니고 뭐 인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도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지 않은 것 중에 하나 제가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화랑·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시민계획단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구성이 돼 있어서 한번 회의를 했고요. 조만간 2차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우리 안산시청에 어느 부서가 담당부서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마이스과고요, 지금은 그 이전에 2009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됐는데 그 부분은 목적이 변경돼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행정안전부에 가서 지방행정연구원인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인가 거기에 또 타당성 검토해야 돼서 내년에 아마 시 관련 과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2019년 1월부터 다시 이 사안의 시작이 되는 거네요, 타당성 검토부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가기 위한 자료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준비되면,

○위원장 나정숙 2018년 1월에 초지역세권 아트시티라 그래갖고 홍보를 저희 지역 안에서 많이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위원장 나정숙 이 아트시티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데, 시민들께서, 그런데 1년 만에 또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면 아트시티에 대한 그거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일단 그 이름은 아트시티라고 명명이 되어 있지만 근본은 그 내용을 보면 복합개발이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 부지도 개발하려고 하는 방향은 근본적으로 문화와 상업 또는 주거, 업무,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타당성 검토는 지난 2009년에 했던 거를 면적이나 이런 건 다 똑같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약간 다릅니다. 거의 같습니다. 전에 돔구장 그 부분이 있던 것이 빠지고 도시개발구역은 거의 면적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게 저희 상임위의 도시재생과가 진행하면 저희 상임위가 더 세부적으로 보고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했고요.

마이스산업과가 진행을 한다면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게 아까 말한 돔구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는 거고 이 위치는 우리 안산시의 노른자 땅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위원장 나정숙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추진이 제가 보기에는 또 1년 뒤로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19년 1월에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새로운 그림이 또 나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마이스산업과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좀 더 진행이 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원 전체 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면 저희들 별도로 도시환경위원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거 봐서.

○위원장 나정숙 저는 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부서별로 자료를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나 우리 상임위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게 주거든요.

그러면 앞에 여기 보시면 미래사업부에서 진행하시는 것 앞에 있고 뒤에 또 있어요, 사업개발과 관련한 사업이.

그래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66쪽부터 팔곡산업단지 21번부터 25번까지 개발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혹시 빠진 게 앞에 있는 건데 뒤에 없나요? 여기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의회에서 문서 주신 제목을 바꿀 수 없어서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데 목차에 5번 항목에 도시공사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전체사업을 넣었고요. 뒤에 21번부터 25번은 또 별도로 제목을 주셔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추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5번 항목 거기에 다 있습니다.

중복이 좀 됐는데 제출 요구 목록에 추가로 돼 있어서 그렇게 추가로 중복되지만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에는 좀 한 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별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또 도시공사는 저희가 10월 16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더 추가 감사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월 16일 화요일에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국장홍한경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디자인과장정명현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과장변성욱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윤순동
토지정보과장장석원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진택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임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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