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7.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한갑수의원외 1인 발의)
2.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철의원외 1인 발의)
3.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외 3인 발의)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제출)
5.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진의원외 4인 발의)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3일 한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2년 4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및 제191회 임시회에서 계류하였던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내일은 행정국 소관,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소관,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3일차인 4월 19일에는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소관,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4월 20일에는 3일간에 걸쳐 심사한 안건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한갑수의원외 1인 발의)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갑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기초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조에 새마을운동 조직 및 새마을회원, 새마을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 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보시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무상대여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새마을사업비의 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내용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갑수 의원외 1인이 발의하고 6인의 찬성으로 2012년 4월 3일 제출되어 2012년 4월 5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입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목적,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내용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의 경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무상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4조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에 새마을운동중앙본부·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직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새마을 조직은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받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적법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규율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될 때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가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4조의 규정 중 시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을 제외하고 공유재산에 국한하여 무상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의 과정에서 많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4조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대해서요.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라든지 도유지에 대해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분께서 하시겠어요?
○한갑수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제안설명을 한 저 한갑수 의원 본인도 알고 있는데요.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은 해당이 불가하다고 판정이 되어 있고요.
단,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제가 봐도 시유지로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중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시유지로 국한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수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참고로 31개 지자체 중에 27개가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방금 우리시와 같은 이런, 특히 시유지에 대한 무상대여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나요?
○한갑수의원 다른 데는 그냥 그대로 된 데도 있고요. 그대로 제가 제안드린 바대로 통과된 데도 있고 좀 불분명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부서에서는 검토 안 하셨나요?
왜냐하면 여기 부천시 경우 같은 거 보면 제가 얼른 보니까 여기에는 시유지에 대한 그런, 무상대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건지?
○한갑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상록법인에서,
○박은경위원 제가 읽어봤습니다.
○한갑수의원 받았는데요,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대로 된 데가 있고, 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뺀 부분을 말씀드리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국유나 도유지를 뺐습니다.
저희 안산시에서도 31개 시·군에서 28번째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그건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유지나 도유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제외시키는 부분으로,
○한갑수의원 예, 명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한갑수의원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안대로 국·도·시가 다 되어 있고요, 저희 안산시는 현재 국유지, 도유지 빼고 시유지만 갖고 저희는 수정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다른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갑수의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발의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실 건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형평성의 논란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국민운동단체라고 그래서 새마을이 있고 바르게살기가 있고 또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국민운동단체에서도 같은 조례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현실적으로 다른 시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3개 단체의 지원 조례가 각각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단체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시유지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은 없겠죠. 선례를 남기게 되면 그런 운동본부의 그런 특징들이 있을 거고 고유사업이 있을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위원님 이런 조례가 됐다고 그래서 시유지를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해 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명분이 있거나 타당한 논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드려야 될 입장이시잖아요.
○한갑수의원 위원님 제가 그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가장 크다고 그러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선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각 사회단체에서 봉사단체에서 조례를 요구할 경우 의원 발의가 됐건 집행부 발의가 됐건 들어올 경우에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걸 같이 묶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통 따로 다 따로따로 조례가 각각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 하나로 조례를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 시유지라는 게 그야말로 우리 공익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공익의 목적으로 쓰여질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미래의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들의 재산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의 그런 고유영역이라든가 특성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살려주는 건 분명히 저희도 다 공감하는 바인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에서 그렇게 많은 요구들이 들어왔을 때 그게 한정적이잖아요, 시유지라는 게.
그러면 그걸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큰 틀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방금 우리 한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의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타 도시의 예를 보면 지금 개별적으로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례 성격은 하나거든요. 지금 사회봉사단체에서 어차피 더 나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집기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용도라든가 필요 용도에 의해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 조례 제정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통합해서 그 조례를 다 모아서 성격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다른 데 가서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저희 안산시에서는 본 의원이 새마을 조례를 첫 스타트로 사회단체 조례를 처음 진행되는 거니까 이게 계속 분분하게 나올 경우에는 하나로 저희가 추이를 봐서 하나로 통합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의 목적을 위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잖아요?
○한갑수의원 예.
○박은경위원 물론 여러 단체들이 즉, 엔지오 단체들이 함께 이렇게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 같은 경우는 단체별 다 조례가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유지를 무상대여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봉사단체에 대해서 대여해 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갑수의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금 현재 새마을사무실 쓰고 있는데 있죠?
○박은경위원 네.
○한갑수의원 또 거기에 여러 단체가 사무실 쓰고 있는 거, 저 자체가 지금 현재 시유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현재 그게 합법화가 아닙니다.
이해가 가셨죠?
○박은경위원 예.
○한갑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렇게 현재도 묵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합법화 조례를 통해서 통제권 안으로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유지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그래서 바로 집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아마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시의 장,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장님이 되시겠죠. 안산시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의원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통제 가능한 쪽으로 넣어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거지, 육성하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현재처럼 현재는 저게 엄격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이렇게 조례로 명문화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한갑수의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초점에서 많이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 기동대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불법이죠.
○한갑수의원 그러니까 사회단체인데 그렇게 따지면 기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동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 법령 하에서 담아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방범순찰대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
방범순찰대도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각 동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구별로 있습니다, 용의한 쪽으로.
그거 같은 경우 통합할 수가 없는 현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통제범위를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그런 별도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화장실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라도 합리적으로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현실을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시유지를 무상임대 해 주는 그런 시가 있나요?
○한갑수의원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봉사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28개, 저희 빼고 27개인데 27개 시·군은 거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산시에는 본 의원이나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겠지만 발의하는 저 의원도 국유지는 뺐으면 하는 소망이고요.
다른 데 같으면 국공유지 다 포함해 가지고 묶어놨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국장님, 한갑수 의원과 박은경 위원 서로 질문답변 과정에서 나온 얘기지만 고잔동에 중앙동이죠.
지금 일부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가건물?
○행정국장 김진근 예, 고잔동 하고 도시개발주식회사.
○위원장 정승현 그거 지금 언제까지 그거 그대로, 저는 방치라고 보는데 지난 5대 때도 수없이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에서 일부 단체에 가건물을 사용하게끔, 그거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런 걸로 건축물 자체는 없는 걸로.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 지금 과태료 나가나요? 안 나가잖아요?
우리시가 거기서 사용하고 시에서 준 거기 때문에 과징금 안 나가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제가 그 건물에, 지금 그 건물이 어떻게 적법성 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과거에는 가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가건물 신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가설건축물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과징금은 안 나가겠네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래서 자꾸 연장 연장 아마 할 겁니다,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따라 옛날 과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도 2002년, 3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반복돼서 지금 되는 사용료 그 얘기도 관련 개별법에서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아닌 법에서 해 줄 수 있는 법도 있고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전에 행정동우회 같은 것은 해 가지고 제가 지적도 받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받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다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지금 평통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개별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례로 다시 세부적으로 이런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나와 있는 것도 조례로 지금 정하는 건데 조례로 정하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가 편하고 또 더 보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 나오는 건데요, 하여간 그 관련해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행정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현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건 다 제가 표현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걸 과거에 상록구청 청사에 있는 그러한 청사 활용 문제도 있습니다.
대개 우리 개별 법령에도 있고 시에서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관련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 앞에 있는 도시개발주식회사라든지 또 일부 저쪽 상록구청에 있는 그런 것은 정비해서 타 시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런 국민운동단체라든지 그런 공익단체를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부천이라든지 용인에.
그런 것을 한 번 필요해서 크게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깊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회계과와, 실질적으로 시 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회계과에 주문을 하든지 지시를 하든지 하셔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 소유 건물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마 6대 때 누가 하더라도 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또 할 거예요, 의회에서.
지금 매번 반복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저걸 계속해서 연장 연장해서 그대로 쓰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지를 지금 조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은 위원들간에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발의한 취지대로 결론이 난다라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이 조례에 부합하는 어떤 내용들을 담아낸다든지 또 그렇다고 새마을 관련 이 조례만 해 놓으면 또 타 단체에서 당연히 이거 요구할 거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에요.
그렇겠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정승현 바르게와 자유총연맹에서도 우리도 이거 조례 해 달라 하면 이거 시에서 무슨 수로 거절해요.
○행정국장 김진근 하여간 제가 답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 소유 건물에 대한 활용도 실태를 제가 지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 회계과 업무보고 상에 그게 들어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업무보고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이 들어갔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들어갔나요?
○위원장 정승현 안 들어왔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공유 토지가 됐든 시유 건물, 공유 건물이 됐든 이번에 실태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관리상태가 이게 체계가 잡히지 않아 가지고, 하다못해 위원장님 동사무소 건물이 하나 새로 지어 가지고 다시 그 건물이 들어서면 우리 각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사회복지다, 뭐다, 장애인단체다, 아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곤혹스럽고 이 건물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데 재산을.
그래서 이 차제에 이번에 금년도 업무계획에 그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서를.
거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도 마련하고 거기에서 하면서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국민운동단체가 아마 예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발의하신 한갑수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유사한 거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도 있고, 또 개별 조례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또 요구할 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그건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서 같이 의원 발의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충분히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또 누가 지적을 하더라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또 곤혹스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향후 활용방안 부분들에 대해서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철의원외 1인 발의)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 의원입니다.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안산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대상범위를 안산시민이 아닌 내·외국인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를 「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동 조례안 제2조에 명예시민증 수여 범위를 안산시민이 아닌 내·외국인으로 확대하고, 수여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 수여대상자는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수여한 사유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 추상적인 권리의무를 삭제하고 명예시민의 실질적 혜택 부여를 위한 예우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 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의원외 1인이 발의하고 9인의 찬성으로 2012년 4월 3일 제출되어 2012년 4월 5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대상범위를 내·외국인으로 확대하고, 수여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전면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명예시민증 수여 범위를 안산시민이 아닌 내·외국인으로 확대하고 수여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현행 조례상 수여대상 결정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 방문 외빈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수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7항에 근거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시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추상적인 권리와 의무를 삭제하고 명예시민의 실질적 혜택 부여를 위한 예우규정 신설과 안 제5조에 수여 절차와 동일하게 취소 절차를 명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 등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먼저 의원 발의하신 김영철 의원님 수고 하셨고요.
본 취지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는데 인원은 몇 명을, 그러면 내·외국인을 합친다면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인원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철의원 구체적인 인원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인원의 제한이 없이 취지 그대로 우리 시정에 현저하게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너무 광범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시정에 공헌한 기준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특화가 되겠지만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광범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영철의원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여해 오던 것을 좀 강화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좀 강도 있는 그러한 내용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예전에 외국인 명예시민증서를 어떤 토대로 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우리시에서는 아직 한 번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점도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예전 조례에 있었는데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볼 수도 있었죠.
○한갑수위원 현재는 구체적인 어떤 기준점은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기준은 조례에 나와 그 기준,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사실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자격조건을 아주 명확하게 조례에 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하는 정도로 규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이 분명히 명확히 드러날 수가 있는 기준점이 있겠지만, 어떤 범인을 퇴치했다든가 의로운 일을 했다면 가능하겠지만 내국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회단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내국인 같은 경우 안산시민으로서 시민의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명예시민증을 준다?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예시민증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확고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의 취지는 좋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저도 적극 찬성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보다 좀 더 엄격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조례의 규칙을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규칙을 사후에 조례 통과되고 난 뒤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발의하신 김영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철의원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틀리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취지가 우리 시정에 공로가 있고 또 옛 속담에 칭찬하고 또 인정하고 이러한 문화면 굉장히 가일층 시민들이 더 많이 우리 시정이나 또는 경제,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아마 기여할 수 있는 그 대상과 폭이 더 넓어지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의원님 명예시민증서라는 것이 용어를 놓고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어떤 시에 공헌을 해서 포상적인 성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적을 옮겼어도 우리 주민등록증이 아닌,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라든가 특히 저희 선거구가 다문화지역인데 그쪽에서 아마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로운 일을 했다든가 어떤 공적을 쌓은 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규칙은 분명히 내국인 시민으로서 당연히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 누구나 다 크건 적건 기여는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한갑수가 안산시에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발의 의원님께서 의사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철의원 여기서 지금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내·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시대가 글로벌시대입니다. 특히 지구촌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수만명이 지금 국내 우리 한국인처럼 우리 안산시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있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걸 갖다가 지금 한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또 염려하는 바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두 사람이 아닌 조정위원회라는 검토하고 의결하는 데를 거쳐서 강도 있게 거기에서 아마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은 아마 다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예시민증서입니다, 어디까지나. 명예가 뭡니까?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75만 시민은 다 시민이에요. 주민등록을 안산시에 두고 있는 사람은 다 시민인데,
○한갑수위원 시민증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민등록증 자체가 시민증서예요. 대한민국 국민 증서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명예’자가 앞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공적이나 공덕이 있어야지만 명예시민증서가 나가는 건데,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공적 내용을 말씀,
○한갑수위원 외국인은 그게 정확히 나옵니다. 공적표에 의해서 정확히 나오는데, 내국인은 당연히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규칙은 분명히 두셔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그런 내부 규정을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한갑수위원 보세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이 업무를 갖다가 시에서 하건 의회에서 하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점은, 그러니까 조례상에 저는 찬성을 하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 내국인에 대한 당연히 해야 될 의무 그걸 어떻게 정확히 명예시민증서에 대한 걸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규칙을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김영철의원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거 기본이에요. 또 학교에 입학하면 다 학생증을 발급 받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다 표창장 주고 앞에 상장 수여하지는 않아요.
거기서 특별히 학교를 빛낸다든가 그 다음에 우수한 성적을 만들어 낸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다 표창장을 수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산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75만명에게 다 ‘명예’자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산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 심의해서 주자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기준을 두느냐, 의회에서도 의결을 거쳐서 한다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한 기준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자꾸만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계속 드렸는데요, 외국인 명예시민증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단, 안산시 거주자가 아닌 외부, 그러니까 타 시·도·군 안산시 거주자가 아닌 외부에 계신 분이 안산시에 어떤 의로운 일이라든가 안산시에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제안을 두시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민이 된다는 건 주민인데 그건 지방자치법상 주민등록을 우리 관할에 두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명예시민이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명예’라고 썼다는 건 안산시민이 아닌 의미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 조문화하지 않아도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 오히려 조문화하면 좀 이상해집니다.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 한 위원 얘기는 지금 원곡동에 외국인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포함하지 말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갑수위원 잠깐만 정회 좀, 그런 게 아니고 자꾸만 방향이 이상하게 나가요.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그거예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히 나올 것 아닙니까? 명예시민증서라는 것은 시민이 아닌 자에게 명예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명예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님?
○김영철의원 넓게 해석해 보면 내·외국인이라고 하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내·외국인.
그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에 살든, 경상도에 살든, 전라도에 살든, 미국에 살든 다 포함하는 거죠,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제2조 수여대상에 보면 ‘안산시장은 안산시민이 아닌 자로서’ 이미 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데, 그러면 내국인은 어떤 기준점이 있을, 외국인은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아까 김창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달아내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 같고요, 자꾸만 발의자가 얘기를 힘들게 하냐고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일을.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것은 규칙을 만들어서 보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이것은 6조에 나와 있잖아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칙에 세부내용을 다 남는 거죠.
○한갑수위원 발의자께서 그 말씀을 못 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조례에 다 담아져 있잖아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고.
○한갑수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포괄적인 걸 갖다 저는 발의자한테 구체적인 걸 여쭸는데 발의자께서 계속 포괄적으로 들어오시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아까 우리 한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껏 안산시 명예시민증서를 한 번도 수여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였었죠?
○위원장 정승현 99년도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99년도로 되어 있나요? 99년도인가 그 이후로 시민증을 수여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9년이면 거의 4년, 4년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4년이 뭐예요, 14년.
○박은경위원 아, 14년.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안산시에서 명예시민으로 위촉할만한 그런 분들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수여를 하실만한 자격,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보다는 관심이 없었다는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런 취지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발된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한 위원님의 우려가 있으셨던 건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여기 수여에 대한 규정 요건을 명시적으로 기재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 규칙으로도 담아서 하시겠다고 했지만 남발되지 않도록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도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히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때는 그러면 그 조례를 제정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기까지의 외국인에 대한 명예시민의 대상자는 없었지만 내국인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런 요구들이 있으셨나요?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여를 하면 수여대장을 관리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통계상에 나와 있는 것은 99년도 제정 후에 없습니다. 제가 자료 확인해 봐도요. 그것은 저희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 조례가 99년도에 제정된 조례가 외국인에 한해서 한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네.
○행정국장 김진근 우리는 여건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들이 많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잖아요.
그 이전에는 사실상 이 조례의 취지가 그에 따른 취지는 아니었고, 외국인에 대한 조례가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 과거에 최초에 우리 안산시가 맺은 시, 시 승격되면서 맺은 자매결연 도시가 미국의 라스베가스 도시입니다. 네바다주에 있는 그 도시.
그 다음에 나간 게 중국의 안산 그렇게 자매열연 맺은 도시, 그리고 우호협력도시라고 연태시 일본의 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한 시하고 자매결연 때 대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그럽니다, 오시면요.
타 자치단체도 그럴 겁니다. 그런 용도로 이 조례가 그 당시에 제정된 거고요.
그때 그걸 수여했다는 통계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런데 내국인에게 한다는 것은 또 내국인도 우리시하고 관련된, 우리 과거에도 사실상 여기 이오먹거리 추진하면서 도농간 자매결연 맺은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 지방마다?
그렇게 맺으면서 이게 명예시민증서 그때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문제가 제기됐는데 사실상 이렇게 서로 전달식 그런 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도 포함해서 차제에 아마 의원 발의 조례가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도. 참 좋은 조례라고 전 보여지고요.
내국인도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 안산시의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또 안산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든지 기여하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을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의원 발의는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행부로 넘어왔을 때요.
그래서 이러한 위원님 면밀하게 내국인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확대해서. 또 자치단체에도 아마 이런 조례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취지가 예전에 어떤 명예시민 부분에 있어서 수여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기존에 14년 동안.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국장님은 아까 이오먹거리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논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개정을 놓고 어떤 내국인으로 확대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건가요?
○행정국장 김진근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황효진위원 굳이 지금에 와서 이것을 이 시기에 이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한,
○행정국장 김진근 외국인에 한해서 한정된 조례가 제가 보기에도 과거에 몇 년 전에 명예시민증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우리 안산시 CI로고 할 때도 거기에다 마크도 이런 시민증서에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논란은 내부적으로, 논란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제기 있었을 때 이것을 그때 시행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깊게 심도 있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차제에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해서 참 좋다라는 거고, 평소에 여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잘 필요성을 인식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저하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그 답변이 정확한 우리 과장이나 국장의 의견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이게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께서도 기존에 했던 부분이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지 지금 이 조례가 필요성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지는 않는데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조례가 좀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2조 수여대상에 보면 ‘그밖에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기대되는 자’를 판단을 하실지?
○행정국장 김진근 대개 조례라든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밖에’, ‘예외’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서 담는 뜻은 그게 판단의 여지는 이 조례도 모든 내부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탄력적으로 모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4번까지 그렇게 나오지만 이 내용은 규칙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문구에 대한 부분인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더더군다나 주관적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그 밖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려면 ‘기여한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 밖에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한 것으로’ 그렇게 돼야지 ‘기대되는 자’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행정국장 김진근 그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위원님하고 내부토론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한 번 다시, 다른 사례가 어떤 지 한 번 보고 그 의미를 다시 판단해보죠.
○황효진위원 그리고 또 저는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우 부분에 있어서 ‘행정상 편의제공’ 기존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 14조에 있는 어떤 의무이행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행정편의 제공으로.
○행정국장 김진근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규칙으로 어떤 부분까지 담아낼 수 있으실지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김진근 행정상 편의제공인데 이게 안산시민을 제외한 내·외국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황효진위원 예.
○행정국장 김진근 아까 네 가지 항목에 기여한 자라든지 현저한 공이 있다든지 그러한 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경비 같은 것도 일부 부담할 수도 있고, 또 내국인도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무슨 자매결연 도시에 도농간 우리 시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줬다든지 이랬을 때는 차량지원 해 주는 일부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든지, 또 안산에 와서 관람할 때 어떠한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입장료 이런 것도 무료로 해 줄 수 있다든지 하여간 여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편의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여기서 세세히는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규칙에다가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행정국장 김진근 타 시에는 이걸 인원으로 규정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인원을 규정하는 것은 이것은 취지에는 사실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650명씩 그렇게 준다고 통계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연간 650명씩 줄 수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연간 650명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650명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적이. 수여실적.
○행정국장 김진근 남발을 해도 좋진 않지만 또 이것을 인원으로 해 놓으면 너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못 주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이것을 엄격하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나중에 의회에다 보고하면 이런 걸 줬냐 안 줬냐 의회에서도 여기서 의회의 판단도 받아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 취지대로 이 조례가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헤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여튼 이 조례는 기존 어차피 있던 조례를 한편으로는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완화시킨 측면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수여대상자를 엄선해서 아마 하실 걸로 그렇게 기대되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상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규칙을 통해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남발이 된다든지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타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셔서,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내·외국인들이 우리 안산시 명예시민증을 갖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공단에 수많은 사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장 소유주들한테도 오너한테도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세외수입에 크게 기여를 했다거나 또 새로 안산시로 기업이전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안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 사업주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에 대한 애착이랄까 그런 것들을 더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폭넓게 해석하면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충분히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이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외 3인 발의)
(11시33분)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8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조항을 기초로 제정·추진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 기본계획의 수립,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참여자의 실비보상 등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정책추진을 위해서 현행 조례를 새롭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6조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약자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주민은 시장에게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 시장은 시의 중요한 정책 등에 대하여 16세 이상인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 청구가 있을 때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토록 정하고, 안 제11조에 시장은 주민제안 등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실적을 부여하고, 예산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주민참여실행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5조에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나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나정숙 의원외 3인이 발의하고 7인의 찬성으로 2012년 4월 3일 제출되어 2012년 4월 5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현행「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8조 규정을 기초로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별도로 제정·추진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새롭게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목적,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기본이념, 안 제4조에서 주민의 권리와 책무,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사회약자의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민은 16세 이상인 주민 100명 이상의 서명 청구가 있을 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16세 이상인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 청구가 있을 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주민제안 등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실행위원회의 구성, 회의 자료의 공개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 측면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나정숙 의원님, 김철진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 전준호 의원님 네 분이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상의 드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은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설치를 한 후 실비보상을 예산범위 내라고 했는데요, 실비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나정숙의원 아마 실비보상은 위원회 참석에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한갑수위원 수당만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의원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나정숙의원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연령이 16세부터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 연령이요. 그죠?
○나정숙의원 16세.
○한갑수위원 16세, 그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위원회를 열 경우에는 보통 모든 위원회가 그러는데 평일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평일에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성년을 몇 살까지 잡는 거예요? 한 16세면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 19세 정도로 조정하시는 건 어떨까요?
○나정숙의원 지금 선거에 참여하는 나이를 19세로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성인하면 20세였는데 그것도 사실은 19세 하향조정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참정권이라든가 투표권 그리고 이런 주민참여의 부분이 16세 정도면 본인의 의사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나이를 16세로 하향조정 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한 건데요.
○한갑수위원 발의 의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의견이 좀 틀린 건 그렇습니다.
16세면 보통 학생입니다. 주민참여에 특별한 아주 본인의 어떤 이의가 없는 한 이걸 16세로 추상적으로 하향할 경우에는 학생의 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생은 학교에 가서 평일에 하고, 이거 휴일날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6세 그러면 학생이지만 또 청소년 중에 학교 안 다니는 학생 중에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요즘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학교를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렇게도 정하기 때문에 꼭 학교를 가는 학생으로 국한되면 너무 그것을 우리 청소년들의 본인의 결정권을 더 규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갑수위원 저는 어느 일정 그렇게 학교 안 가는 집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게 어떤 특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발의자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방금 공동발의자로서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면 저희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7조에 보면 사회 약자의 주민참여에 대해서 저희가 표기되어 있듯이 좀 더 확대 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우리가 차세대 위원인가 있잖아요, 우리 평생교육과 쪽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도 갈 수 있다. 그런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연령층을 낮춰보는 게 더 긍정적이지 않냐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승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이거 성격이 어떻게 보면 소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이 중첩되는지, 중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유사 성격의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나정숙의원 그런 게 약간의 중복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소통위원회가 어찌 보면 지금 민선 5기 시절에 새로 생긴 위원회 구성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참여라는 것은 소통위원회보다는 더 상위적인 개념에서 저희가 향후에 전반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안산시 주민들의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폭넓은 개념에서 진행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전에 저희가 2005년부터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사실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더욱 더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소통위원회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같이 함께 화합하고 함께 토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맥락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대해서 구성 자격,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의원하고 위원회에 구성돼야 할 구성이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주민대표, 관련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대표는 어떤,
○나정숙의원 주민대표는 각 동의 대표성도 띨 수 있고요, 아니면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그런 대표 부분, 그러니까 조금 포괄적인 부분으로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안산시에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대표성을 가지신 장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방면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황효진위원 선임이 될 때 방법은, 선임 방법은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나정숙의원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여기 소통위원회에 되어 있는 분이 여기 주민참여위원회에도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나정숙의원 네.
저희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조례가 안산시의 모든 조례의 상위개념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모든 주민참여의 핵심요소는 단체, 자치단체의 자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가 있는데 이 주민자치는 어찌보면 모든 안산시의 조례에 대해서 근간이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의회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여기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참 많이,
○나정숙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절대 않고요.
어찌 보면 저희 의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효진위원 여기 다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따로 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십니까?
○나정숙의원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구성이 되면서 참여예산제가 따로 투명성과 주민 참여가 예산편성에 조금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이유에서 이것을 따로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우리 행정에서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시켜서 많이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은 알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기획예산과에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한 100개 이내가 될 겁니다.
일반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평생교육과 같으면 학교교육심의위원회라든지 학교폭력대책협의회라든지 이런 등등 위원회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갖춰야 될 위원회요.
그런 게 있고, 또 여기 조례에서 해야 될 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가 많이 지금 통합되고 없어졌습니다. 한 번도 연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 이런 것들은 폐지시키고 그걸 정비를 많이 했는데 그 위원회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위원회 숫자를 여쭈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회의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회 실비보상.
○한갑수위원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외부에 위원회 3개를 나가요. 3개 나가는데 한 곳에서는 회의참석수당을 주더라고요. 나머지는 봉사로 나가고 있는데 이 실비보상 부분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서 보면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에요, 가보면.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이 전문지식 조언을 하고 이런 멘토를 한다면 그분들에게 꼭 실비보상이라는 잣대를 둬야 되는가, 이왕 안산시 시정과 주민을 위해서 있는 위원회라면 실비보상 문제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실 필요는 없나, 집행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무슨 말씀인지,
○한갑수위원 필요 없는 건 좀 합치고.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거 잘 명심해서 그런 실비보상하고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사항을 한 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자료로 과장님 한 번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회 현황을요?
○한갑수위원 예.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정승현 지금 금방 한갑수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5대 때도 이 부분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심지어는 한 사람이 7개, 8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매월 수당만 받아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시 각종 위원회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시 자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판단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에서 한쪽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줄여나가는 부분, 또 실질적으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평가를 통해서 줄일 부분은 줄이고 통폐합하고 그랬던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위원회가 또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저희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또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특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16세까지 규정한 것, 청구에 대한 의견, 또 주민참여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견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몇 가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이 조례안 제6조 1항에서 2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 계획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은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단지, 이 조례에서는 그 수립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정정책토론 등의 청구 및 주민의견조사 실시 청구권을 현재 16세 이상 주민으로 이렇게 확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것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행정의 능률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자칫 이것이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성과 능률성을 적절히 균형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세 이상을 19세 이상 주민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민법상에도 보면 성년을 19세로 되어 있고요. 우리 행정법상에 일반원칙이 나이라든가 기간의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체계를 맞춰서 통일성을 기하는 편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방자치법상에 나와 있는 주민참여제도인 감사청구라든가 또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또는 주민소환 이런 것들이 청구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와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는 서울시, 대전시, 제주, 도봉 등 전국의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좋겠고요. 또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주민참여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19세 이상 성인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가 37.6%로 나와 있습니다. 정리된 책이 이 책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고등학생 이상부터는 반면에 14.7%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고등학생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19세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한 가지는 여기 16세 이상부터 보면 시정토론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시정토론회를 해야 됩니다. 16세 이상 100인이 연서를 해서 요청을 하면.
또 주민의견조사도 반드시 하는 건 아니지만,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시장은 주민의견조사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안산시의 중요한 정책이, 그러니까 처음에 공청회도 하고 법령 절차에 따라서 다 제대로 성립된 것들이 자칫 16세 이상 100명이 의견을 모으면 그런 것들이 중간에 상당히 지연이 된다든가 또는 이런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받을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안산시 주민참여실행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가 2개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가 있고 주민참여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실행위원회를 두는 것은 아마 주민참여 이 조례의 실행력을 담보하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조례에 있는 주민참여위원회와 그 실행위원회 관계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집행부 입장상 모든 이런 주민참여위원회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여기는 전담공무원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소통위원회가 이미 우리 안산시에 있으니까 시민소통위원회에 있는 자치행정분과위원회라든가 또는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주민참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그쪽에 두고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은 서로 지금 이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집행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논의가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가 이미 전달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조례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다가 최근에 여기 참여예산제도가 빠지면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조례가 넘어와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조례를 검토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의회하고 이런 설명회하고 할 때 그런 집행부 공식의사가 이미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을 길게 갖고 토론을 좀 할까요, 질의응답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전 괜찮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왜 그렇게 입법을 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했거든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례를 그냥 조례로만 보면 이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이렇게 의원들이나 엔지오에서 1년여 넘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대로 하면 되고,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 주문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저희들이 4대 때 만들어 놓은 그 조례로써도 충분히 가능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그 수준만 안산시가 충분히 이행해도 주민참여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 된다고 평가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80여명 남짓 주민참여예산 그 위원회 만들어서 여러분들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주문하는 재정운용의 주민참여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 안산시가 더 잘 하라고 만들어가는 조례입니다.
그런 거 충분히 설명했고, 기본 조례 역시도 기본 조례에 담아져 있는 주민참여 부분을 빼내고 어찌 보면 모법 개념이죠. 우리 각종 법령에도 기본법이라고 있잖아요. 그 기본법에서 총괄적인 취지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기본 이념이 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했고, 지금 부서가 달라서 기본 조례하고 예산참여 조례가 지금 따로 구분하고 있는데 실은 함께 검토되고 질의응답도 해야 돼요, 당초의 취지로는.
그런데 의사일정상에 이렇게 잡아놓은 모양인데 기본 조례와 예산참여 조례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과거 협의 속에서 설명했잖아요, 토론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조문 조문대로 논박을 하자면 여러분들 그거 문제제기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다 수렴해서 조문 만든 거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실증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일례로 예산참여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번 추경안에 어떤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고 어떤 것이 안 들어와야 되는지 다 따져야 되죠.
책 다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 수십명 모아 놓고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형식적인 거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짜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행정력 부족하니까 시민들 참여시켜서 행정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부족하다고 난리니까.
실행위원회에 당초에는 추진단이에요. 시의 일을 대신해서 주민참여 예산과 주민참여 사업들을 해 나가자고 하는 보조적인 역할의 주민참여 조직이라고요, 위원회 조직이 아닌. 추진단으로 해서 예산 수립해서 일상적인 주민참여 높이고 주민참여 예산 연중으로 편성과정, 예산집행 그 집행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 다음 연도 예산 반영까지를 전과정을 다 사이클 돌리면서 하자고 만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부담되고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차근차근 해 가자고 해서 실행위원회로 한 거 아닙니까?
조례안 내놓으니까 이제 와서 실행위원회의 모호성을 얘기하고 그래요, 그 취지 다 설명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토론하자면 계속할 수 있어요. 질의응답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미 사전에 다 그렇게 협의한 거예요. 그 취지가 뭔지를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규칙으로 위임 받아서 만들면 돼요. 실행위원회 여러분들 스스로 하라고 다 넘겨놨잖아요. 실행위원회 세부사항 우리가 인원 숫자, 실행위원회 구성, 참여 범위 이것까지 다 세분하려다가도 여러분들이 주민참여 끌어들여서 만드시라고 위임해놓은 거예요, 규칙으로.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조례거든요.
행정영역에서만 보니까 이거 있으면 귀찮다 생각하고, 이거 되면 운영하기 힘들고 인력 모자라고, 조례만 실천하려면 그렇지만 조례 속에 담고 있는 취지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오히려 이런 조직이 있어서 여러분 일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 추경안 편성할 때 이런 거 한 번 해 봤어요? 안 하잖아요. 심지어 동네에서 발 동동 구르는 현안들 지역구 의원들이 갖다 줘도 예산 안 세우잖아요, 자르고.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의회한테 얘기라도 제대로 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조문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데 토론하고 한 번 하자고요.
○위원장 정승현 정리해 주시고요.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조례를 준비하신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신 거 또 충분히 각 단체와 집행부와 논의를 하셨다고 했고 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이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듭니다만, 어쨌든 이미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들간에 충분히 더 상의하고 필요하다라면 집행부 입장을 더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더 필요하다라면 실질적인 주무부서인 예산과까지 같이 불러서 참여예산제도와 그리고 기본 조례를 같이 연동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그렇고 또 발의한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충분히 논의했다 하더라도 또 이번 의회 기간 동안에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받아 안을 것은 받아 안고, 집행부에서 받아 안을 것은 받아 안고 또 우리 발의한 의원 측에서도 집행부나 또 혹여 타 위원들의 의견이 좀 더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좀 더 내려놓고 다시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 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고잔 공공도서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심의의 건입니다.
원고잔공원 주변 지역은 대부분 연립주택 지역으로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는데도 학생 및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2월 한신공영 주식회사에서 동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 기부채납 하고자 의견을 우리시에 제시한 바 있어, 검토 결과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336-2번지 원고잔공원내 부지 861㎡, 건축 연면적 620㎡의 지상 2층, 열람석 90석을 갖춘 공공도서관으로서 총공사비는 15억이며,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이며, 12월에 도서 및 집기 등을 포함한 시설물을 이관 받아 개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3일 제출되어 2012년 4월 5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간의 부족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인 원고잔공원 주변의 교육ㆍ문화여건 개선을 위하여 원고잔공원 내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사항에 관한 행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공원인 원고잔공원 내 도서관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시공원계획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고잔도서관의 기부채납 건립시 우리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1동 1도서관 건립 시책에도 부합하는 점, 현재 도시공원계획 변경 절차가 서면심의로 진행 중인 점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여기 원래 이 부지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었던 건데 이렇게 변경이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당초에 여기 도시공원 조성 계획 할 때는 여기다가 노인복지관인가 노인시설을 짓도록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서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고 또 노인들이 거기에 이용하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기에 너무 불편하다 이래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그걸 미뤄왔었고, 건축비도 한 50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재정여건도 충족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수년간 그게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그걸 왜 시에서 미루고 있느냐, 경로당은 단지 내에 있으니까 경로당 말고라도 다른 시설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12월달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때 1월달에 한신공영에서 사회공헌으로 해 가지고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도서관으로 그러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과정 중에서 물론 수년째 예산상의 어려움이나 입지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됐지만 변경하는 과정 중에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추후에 요즘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의외로 이 결과에 대해서 모르시는 그런 반응들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11월달인가 그때 한 번 주민들하고 뭘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걸 얘기를 한 번 해 봤더니 그때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지만 주민들도 가서 이용할 수 있고 각계각층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할 수는 없고 일단 통장님들 회의 때 통장님들한테 이 사항을 통지를 했는데 거기서 전부다 괜찮은 걸로 의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만 하는 게 아니고 1층에 문화시설도 또 같이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작년 11월달에 일단 1차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고, 12월달에 협의하는 과정 중에 1월달에 한신공연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3월달에 통보를 해 주셨단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이 4월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공유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층에 문화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실 때 11월달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했다고 그랬는데 꼭 도서관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2층에는 도서관에 같이 모여서 책도 보고 열람실도 같이 겸해지고 1층에는 각종 문화행사를 소규모로 책도 열람을 하면서 주민들 소규모로 교육도 하고 이런 장소가 문화공간으로 같이 설비가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가 서면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행정적으로 절차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먼저 노인복지관을 지으려고 그럴 때는 훼손면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도 축소가 되고 저희가 노인시설에서 도서관으로 변경을 용도로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내부 우리 시민공원과하고 내부협의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우리가 공원면적을 훼손되는 면적이 적으니까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익시설인데 주민이 함께 동의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외딴 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시간이 얼마 없기는 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신축 과정 중에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책 살 때도 주민들 의견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참고로 하나만 더요.
주민센터에도 도서관이 있고 명성교회에서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부검토 해 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고잔1동에서 하는 도서관은 책 몇 백 권 이렇게 갖다 놓고 주민들이 잠깐잠깐 와서 보고 가는 거고요.
명성교회에서 하는 것도 조그맣게 교인들이나 주민들 조그맣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도서관을 짓게 되면 저희가 공공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하고 다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데하고 차원이 좀 틀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도시공원계획 변경 절차 서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절차가 다 완료된 다음에 의회에 넘어왔어야 하는데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다가 좀 늦긴 한데 지금 서면,
○위원장 정승현 이게 먼저 완료가 돼야지 저희가 의결을 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가 서면심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받은 걸로 그렇게 시민공원과에 저희가 아까 알아봤는데 받았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들 외부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 둘이 나눠 가지고 나가서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정승현 이걸 사전에 관련 과하고 논의해서 좀 서두르시지 그랬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늦게, 늦추고 그런 건 아닌데 공교롭게 이렇게 됐습니다.
수요일날까지 내일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위원장 정승현 미처 생각을 못하셨던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에요. 생각을 미처 못했다기보다도 일이 이렇게 중복이 된 거죠.
○위원장 정승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선행해서 하시고, 이게 서면이 됐든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 여부를,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내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발의자가 타 상임위에서 지금 질의 중이어서 잠시 기다리는 차원에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진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김철진 의원입니다.
조례안 설명 이전에 지난해 연말에도 대구에서 중학생 투신자살 학교폭력이라는 투신자살이 있었고요.
어제 또 좀 전에 황효진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 영주에서 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중학생 투신자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지경에 이른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달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후속조치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등 학교폭력 근절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2. 3. 21. 개정 법률에 시·군·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사항을 마련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요.
안 제4조에는 학부모의 책무사항을 마련하여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은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청소년 관련기관·단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안 제11조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3조에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개인신상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갖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철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김철진 의원외 4인이 발의하고 8인의 찬성으로 2012년 4월 3일 제출되어 2012년 4월 5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목적,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제4조에서 학부모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안산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해촉, 운영, 수당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한 비밀유지의 의무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시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따른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와 시 담당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분 세 분 빼고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학교폭력이 필요한 겁니까?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김철진의원 학교폭력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폭력예방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었냐고요.
○김철진의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와 선언적인 의미 그리고 실천적인 의미 여러 가지 내용이 담보되는 것 같고요.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처럼 현실적으로 크게 국가적으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관이나 특정한 단체 또는 특정한 분야에다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준비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공동발의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요.
어쨌든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행정적인 지원 근거도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이미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유관단체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에 대해서 고심하고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현장 자체가 학교이고 그 학교에 대한 그런 의견이랄까 학교의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정말로 크든 작든 재정적이든 어쨌든 행정적인 지원 근거들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그런 효율성이 있어야지 조례 따로 협의회 따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겉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최근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함께 공유하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학교폭력 작년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 돼 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가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종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발의하신 김철진 의원님께서도 저희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만족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얼마 전에 꾸렸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이 대책협의회하고 이 조례상에서 근거하고 있는 협의회하고는 별도로 또 구성을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별도로 저희가 구성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정승현 이것에 대체하면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먼저 구성했던 그 협의회를 그냥 그대로 맡아서, 나중에 사직하고 이런 위원들도 계실 건데 그때 차차로 맞춰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어떤 선언적 의미 또 내지는 상징적 의미에 국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김철진 발의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것은 결국에 제3조에 나와 있는 시장의 책무고, 또 이 책무에 대해서 결국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지금 시장의 책무 쭉 해서 1, 2, 3, 4항 이렇게 쭉 해 놨는데 이 자체만 놓고 그냥 놔두면 말 그대로 상징적 선언적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협의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조례 자체가 말 그대로 상징적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그런 조례로써의 효율성을 거두려면 시장의 책무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채워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나정숙의원외 3인 발의)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2조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주민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 제출,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3조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안 제14조 내지 안 제18조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실행위원회 구성, 회의 및 의결, 회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0조 내지 안 제23조에 예산편성에 대한 동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의장 등의 직무,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나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나정숙 의원외 3인이 발의하고 7인의 찬성으로 2012년 4월 3일 제출되어 2012년 4월 5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및 법령준수 의무, 주민의 권리, 시장의 책무 등 총칙적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와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9조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위·해촉 및 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을 규정하고, 분과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구성, 회의결과의 공개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안 제23조까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 의장의 직무,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 안 제25조까지 재정 및 실무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 측면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며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주민참여 활동이 보장되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나 의원님, 이것도 수당 주나요, 회의수당?
○나정숙의원 이것은 지역회의라는 게 각 동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 주고 그냥 의견수렴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갑수위원 아주 바람직하신 것 같습니다.
○나정숙의원 가능하면 예산을 안 쓰는 방향으로,
○한갑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태껏 본,
○나정숙의원 위원회는 수당 주는데요, 여기 아까 지적한 사항에서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제도에 있어서 각 동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때는 수당을 안 주고 그냥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이 있었다,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데요?
○나정숙의원 위원회는 일반 각종 위원회처럼 수당에 대한 게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전자에 하신 조례 내용하고 상이한데요.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산시에서도 행정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당 문제가 우리 위원들이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각 동별로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합리성을 강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명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 나가는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한갑수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심의위원회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요?
○나정숙의원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 각 동별의 의견수렴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각 동별에는 주민자치위원이 분명히 여러 가지 지역의 활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중복적인 활동이 아마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동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실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참여 주민들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경험하신 분들이요.
○황효진위원 활성화가 어떤 식으로,
○나정숙의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연 2회라든가 이 정도를 가지고는 어떤 예산참여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정보에 대한 습득도 어렵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안산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부분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걸 알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나정숙의원 교육과 그 다음에 이 과정,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각 동별의 예산이 자기 각 지역의 어떤 예산이 우선순위로 마련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많은 횟수의 위원회에 참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일 내에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다. 향후에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체계성의 필요성 때문에 이런 참여예산위원회 그리고 분과위원회, 실행위원회, 지역위원회 이런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회가 각각의 자기 역할 속에서 시스템을 잘 운영한다면 저는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저도 본 위원도 공히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활성화되고 필요성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계획이 좀 더 수반이 돼서 1단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을 집중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또 이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공청회 토론회든 이런 부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나정숙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아까 기본 참여 조례안에서 이 예산 조례를 빼냈고요. 그리고 기본 조례안의 기본계획 수립 안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기본 조례에 마련이 되고, 그리고 예산제도 조례는 구체적인 어떤 실행의 방안, 그러니까 동 안에서 각 지역 안에서 정말 필요로 한 예산이 주민들의 의사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추계를 잡으신 건가요, 그런 과정이 이게?
○나정숙의원 예산이요?
○황효진위원 예.
교육 개최라든지 설명회, 공청회 이건 한 번씩만 하는 걸로 연 1회 정도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녹아나 있지 않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 내용은 한 번씩만 개최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때 활동하는 비용만 추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여기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추계보다는 계획에 맞춰서 1단계에서 어떤 교육을 몇 회 정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내지는 그런 교육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더 수반이 되면 어떨까?
○나정숙의원 그래서 현재 올해는 엔지오 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교육에 대한 사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일단은 한 다음에 조례가 우리가 통과가 되고, 그래서 적용해보고, 또 구체적인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시에서 예산에 대한 반영이 필요한 그런 어떤 피드백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조례가 발의되면 더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담당부서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협력이 같이 되면서 이루어져야 이 주민참여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에 첨언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주민참여 예산계획을 포함한 주민참여 기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과거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수년간 일회성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그것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을 시작해 가면서 그런 계획안들을 마련하고 그런 중장기적인 프로세스가 확보가 되면 당해연도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든 주민참여에 대한 사업 운영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업예산으로 반영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초기단계에서는 황 위원님 말씀처럼 어찌 보면 시행착오가 올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더 나은 방법들로 채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수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까 기본 조례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연중 세부계획들을 지금 정형화되어서 짜 놓는 부분들을 조례를 만들면서도 집행부랑 토론도 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도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걸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무르익어가는 과정에서 채울 부분이다. 그런 면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회의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들도 우선은 기본적인 주민의 참여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 조례에도 실행위원회를 두고 예산참여 조례에도 실행위원회를 뒀는데, 실은 그런 실행위원회라는 조직이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역할이죠.
아까 말씀드린 교육비도 그런 데서 사업예산으로 지원이 돼서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주민참여에 대한 기본교육이라든가 참여예산에 대한 기본교육 이런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해 가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예산이 지금 집행부 보고대로 답변대로 연중 한 번씩만 되어 있지만 실은 그것이 내실이 쌓이고 가면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자발적으로 내지는 행정이 보조적으로 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그 시기 시기 당해연도 사업에 포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 설명은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에 따른 예산위원회가 먼저 실행된 연후에 거기서 오는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이 기본계획에 담아낼 부분이다, 이런 설명이신 건가요?
○전준호위원 이런 기본계획들 그래서,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건 나정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기본 조례안에 따르면 이 적용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립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기본계획 없이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예산수반 사항은 실은 지금 현행 조례 하에서도 해 왔던 부분이 상당수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행 조례에서도 1년에 한 번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1박 2일 워크숍도 하고 연찬도 하고 예산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심의하고 하면서 예산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다만, 참여 조례나 참여예산 조례에 따라서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들이 시가 자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경우에 비용수반들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과거에는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 보장해야 될 일들을 해 온 예산들인 거죠. 그 부분 그대로 가는 거죠. 가면서 지금 해 왔던 부분에 대한 평가 속에서 더 질을 높이자고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 예산들은 좀 더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래서 그 기본계획도 우리는 2013년까지 세워서 빨리 빨리 시행하자는 거고, 집행부는 2014년까지 경과기간을 두자, 이 조례가 4년 텀으로 기본계획을 가져가도록 규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을 플러스해서 2013년도 정도면 충분히 중장기계획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 그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그 기본계획 하에서 연차적인 사업들을 풀어가도록 하고, 참여예산에서도 해마다 올해의 주민참여 예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걸 공고하도록 한 부분들은 그 기본계획의 프로세스 하에서 해 가도록 하는 거죠.
이 예산은 지금 현행 조례에서 크게 플러스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앞으로 더 채워가야 되는 거죠.
어떤 동들은 또 지역회의마다의 편차들이 있을 거거든요. 활동하다 보면 동네 주민참여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좀 더 나은 동네들은 자체적으로 동의 예산이든 다른 뭘 가지고라도 그런 노력들을 해 볼 것이고 자치위원회가 뭔 일을 해 볼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기서 보면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회의에 대한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나정숙의원 예.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갑수 위원.
○한갑수위원 어떤 분이 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현행 저희가 각 동 예산을 어떻게 수반하고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예산은 주민자치 기본 조례에 따라서 예산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명으로 해서 5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집행부 예산과 함께 그 의견수렴된 것을 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분과별로 심의해서 다시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편성 때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투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미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편성할 때 대부분 사업도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지만 예산서 자체가 홈페이지에서 재정시스템에 전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심의비용까지 들여 가지고 다시 또 이 기구를 만들 필요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지방재정법이 다시 개정이 되면서 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기본 조례하고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발의한 의원님들과도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조율이 되고 정리가 됐습니다만,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회 자체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하고, 기존의 위원회보다는 약간 더 확대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살을 붙이는 격이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에 있는 것에 살을 붙이는 격이 되는 건데 위원회를 또 만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기존 위원회를 개편해서 인원만 약간 늘어나는 것이지 위원회는 똑같이 하나가 그대로 하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하고 실행위원회라고 별개로 여기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사실 협의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것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니면 담당 직원이 있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이걸 담아낼 수 있고, 또 기존에 예산참여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회 없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별도 위원회도 없이 좋겠다 중복도 안 되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발의한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이 효과적으로 좀 더 추진되려면 실행위원회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아마 제시가 되셔서 그대로 이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나정숙 의원께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준호위원 지금 56명이라고 그랬나요? 초창기에는 한 80여명이었죠?
그렇게 70명으로 줄였다가 56명으로 줄어든 건데, 이 부분은 그 동안 흐름으로 보면 본예산서가 편성되거나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의 운영이었죠. 실제로 주민참여와 주민참여 예산의 개념이 그 편성에 있어서 말하자면 집행부가 다 모아놓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각 동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예산 반영에 민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주민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있는 56명 부분이 아니고 동 단위의 주민 조직들이 일정부분 자발성 내지는 그런 참여도를 가지고 시 예산 살림살이 짜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내지는 관심 갖도록 유도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에 조직적인 접근이 동별 지역회의라는 거예요. 그 지역회의에서 자기 동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자기 동의 대형사업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시민들이 향유해야 되지만 그 지역의 어떤 주요한 사업, 그 사업을 이 동네 우리 동네 이 자리에다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더, 이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들이 있으면서 예산편성이 돼줘야 이게 실효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동네에서는 더 급하고 더 시급하다고 주민들이 요구한 예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면 해당부서에서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기획예산과로 가도 기획예산과에서는 나름의 시 내지는 자기 관점에서 예산이 커트 당하고 잘리거나 기획예산과 예산 사정에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밀리거나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잖아요. 이 과정에 의회만 있고 시 집행부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민의들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제대로 반영하고 여과해야 되느냐, 그런 데서 주민참여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거죠.
그런 틀을 가져가는 구조로서 지역회의 이런 차원이에요. 그 지역회의가 모아낸 걸 전체회의가 한 번 더 총괄적으로 모아내고 이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화 되는 거죠, 피드백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주민조직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주민조직이 여기 있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여러 고민도 했어요.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이 일반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인원들이 50% 이상 안 넘게 이런 고민도 하고, 통장이다 유관기관들 동에 가면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 주기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실제 있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통장회의 가면 예산편성 시기에 동네 숙제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동네 이러이러한 예산시기입니다, 이렇게 사업 됩니다, 이런 것을 좀 더 구조화하자는 거죠, 시스템화 하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직을 해 가고 거기에 드는 예산수반 사항은, 말하자면 돈이 드는 문제는 시기적으로나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직 만들어서 돈 보내서 그냥 조례가 정한대로 1년에 한 번 회의하라고 그러니까 회의하고 이런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어서 예산은 그걸 기본계획이나 연차적인 계획안들을 운영해 가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 비용으로는 시기 시기 판단해서 투입하자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이라든가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론이 현재 잘 해 오고 있어요. 그걸 대체하고 왔지 않습니까, 여지껏?
○전준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우리가 주민자치의 자기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뿐만이 아닌 동정 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자치에 대한.
○한갑수위원 동정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실행위원회를 또 두게 되면,
○전준호위원 그 실행위원회 개념은 각 동의 실행위원회가 아니고 시 전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실행위원회로서 이 실행위원회가 각 동의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교육, 홍보 길 안내하는 거죠, 초기 단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갑수위원 보세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방향은 저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과연 각 동에서 시급성은 주민참여 실행위원회가 간들 주민자치 그 동에 살고 있는 시급성, 그 동의 현안 이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을 실행위원회가 하라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보조자라니까요. 보조자 역할이라니까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길잡이 멘토를 하라는 얘긴데 그것이 꼭 필요하냐 이거죠.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실효성 때문에,
○한갑수위원 저는 그게 그렇게 필요, 현재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각 동에 못 쓰는 거고 시급성을 누구보다 각 동에 있는 분들이 알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기초 의원 지역 의원님들이에요.
어느 동에 가면 뭐 필요하고, 어느 동네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또한 각 동의 수장인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대놓고 실행위원회를 멘토를 또 둔다? 저는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방향 제시는 좋습니다. 방향 제시는 좋은데,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실행위원회하고 또 혼동이 되는 거예요, 각 위원들별로.
그러면 서로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의원님들 각 개별적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 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상임위나 이런 토론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사실상. 너무나 이분화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방향은 다 좋아요. 좋은데, 나중에 과연 이게, 글쎄 아직은 실행 안 해 보고, 그건 지금 뭐한 건데 나중에 그런 부작용이 나올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주워 담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정숙의원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한갑수위원 네.
○나정숙의원 이 실행위원회에 대한 의견은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착이 되려면 사실 각 동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 이만큼 필요하다고 굉장히 많은 봇물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때 그런 걸 전문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계획하는 어떤 소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판단의 어떤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안착될 때까지라도.
이런 의미에서 실행위원회를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면 좋겠다.
저희가 이 주민참여 같은 경우에 하루아침에 분명히 안 될 텐데요 그것들이 조금 안정화되려면 아까 전준호 위원님은 길 안내라고 말씀하셨고요, 위원님은 멘토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조금 넓은 측면에서 주민참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집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의원님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 취지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하는 쪽이에요.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동네는 그 집 안 살림은 그 집 안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의견충돌이 일어날 경우를 지금 염려한다는 거죠. 그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소속해 있는 원곡본동, 특히 본동이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데 본동은 주민자치위원회도 분과별로 아주 정확히 구분돼서 공조가 제일 잘 되는 모범사례 중의 하나예요. 아무 문제없습니다, 거기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한 위원 다 하셨어요?
○한갑수위원 한 번 더 해야죠.
○위원장 정승현 지금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또 그 동안 준비하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 또 고민, 검토 해 온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취지는 분명히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앞서서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지금 지방재정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정승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더 구체화시켜서 이 조례를 지금 준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실행위원회 또 지역위원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 조례 자체를 놓고 보면, 우선 기존에 있던 예산위원회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여기에 실행위원회를 두고, 또 마찬가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부 조직으로 위원회로 지역위원회를 또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실행위원회 하부조직이라기보다 동에 동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단계가 전체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있고, 또 별도로 실행위원회를 두고, 또 각 동에 지역위원회를 또 두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역회의.
○위원장 정승현 지역회의를 두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각종 의견들을 예산참여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그 점에 있어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회의에서 들어온 예산에 대한 의견을 종합 전체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집약해야 되는 것이지 심의 조정하는 것은 법령상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의 조정을 한다라는 것은, 심의를 한다라는 것은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의견을 커트시킬 수도 있고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결국은 이 예산참여위원회가 예산편성권까지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자체 여기까지만 본다라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장 정승현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지역회의를 보면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어쨌든 이 지역회의 2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현재로서는 이 지역회의는 수당은 안 나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수당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교육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현재 교육이라는 개념은 아직 정확히 조례에도 없고, 저희 같은 구상으로는 별도로,
○위원장 정승현 당연히 교육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네들한테 예산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해라,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역회의의 개념은 위원회를 구성한다기보다는 예산안에 대한 공고를 내서 회의에 참석한 자치위원, 통장, 일반 주민을 전부 20명 이상 참석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바로 시에 제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비상설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를 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비상설 회의체계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3항에 보면 사실 그렇게 해서 의견이 저희하고는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여기 4장 20조에 보면 지역회의 설치 구성이 딱 되어 있잖아요. 설치 해 가지고 여기에 의장을 두고 부의장을 두고 간사 두고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무슨 비상설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 1회, 제가 봐도 이거 연 1회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연 1회 하자고 당연히 이거 해 놓으면 교육 이루어질 거죠. 그리고 각 동별로 지금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든 뭐든 구성하려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표현을 그렇게 제가 하면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단 말이에요. 넘치는 동은 정말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통장도 마찬가지고, 또 일부 동은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사정사정해야 만이 이런 각 동 활동들을 겨우 사람을 채워 넣는 그런 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회의를 별도로 두고 여기에 또 의장, 물론 의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되고 또 간사는 동 사무장이 되고 이렇게 뽑지만 이렇게 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지역위원회에서 이걸 구성 못하는 동은 어떻게 해요?
또 결국은 실질적으로, 물론 제가 너무 앞서가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 쭉 관례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통장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해 오는 과정을 미루어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둔다라고 딱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둬야 돼요, 둘 수 있다도 아니고.
그러면 그거 구성하지 못하는 동은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이거 구성하기 힘든 동이 많을 거예요. 또 내지는 구성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통장 내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거 옥상옥이죠.
그리고 연 1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발의한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연 1회 하자고 동에다가 어떤 협의체 회의체를 구성한다라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견이 있고요.
또 하나 각종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 동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충분히 사전적으로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각 동에서.
그래서 편성부서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가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반영을 하고 실무부서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을 감안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일반주민이 됐든 정말 그 동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충분하다라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커트시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저희가 커트시킨 경우는 부득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재정여건상 부득이한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부득이하게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지역회의에서 논의가 돼서 올라온 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거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못 받아줍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의견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견이 전부 제출됐다고 그래서 반드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갑수위원 참고한다면서 실행이 안 된 동은 기분 더 나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어차피 그 점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이 취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현실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협의체를 둬서 실행위원회가 됐든 지역회의체가 됐든 이런 것들을 둬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걸 안정화시키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하는 그런 취지 또 그런 과정들을 겪는다는 취지에서는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 또 법과 제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것을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상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다소 좀 저는 무리가 있다.
어디까지나 법과 제도라는 것은 현실성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한 번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넘어가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을 해 보면서 좀 더 진취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런 정도로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이제는 지역회의체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단계 단계 올라가야지 아직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또 아까 발의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했다라고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발의한 의원님들도 사실 답보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선적으로 실현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게 법과 제도를 만드는 그 취지에 올바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실행위원회도 마찬가지 실행위원회도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위원회가 있잖아요, 예산참여위원회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이 실행위원회는 기존 예산참여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 실질적으로 채워질 개연성이 큰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여기 조항을 보면 위원회 위원을 비롯해서 담당업무 공무원,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이렇게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도 참여를 많이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실행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이 맞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안에다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둔다든지 그렇게 해야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을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한 번 해 보는 게 더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전준호위원 이 구조를 보면 지금 현재 운영되는 분과위원회는 그냥 시 안에 우리 행정체계상으로 나누는 분과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7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져 있죠.
○전준호위원 그 부분인데 우리가 동에도 보면 지역회의가 지금 시 전체 사안들을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예를 들면 각 동에서 무슨 돔구장 한다면 돔구장 갖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과 관련된,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출발하는 거죠, 동의 지역회의는.
지역회의가 또는 이 분과위원회든 뭐든 심의조정이라는 것이 단어상으로 심의조정이지 편성권은 엄연히 시장에게 있고,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 내지는 예산참여위원회가 각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심의조정이죠.
그 심의조정이라는 게 이 사업을 하라 마라가 아니라 지역회의가 엄연하게 자기 기능이 뭐냐하면 주민의견수렴이고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제출이에요. 이 사업을 하라 마라가 아니라. 이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편성권을 침해하거나 시장이 갖고 있는 편성권을 이 분과위원회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지만 그 과정에 시장도 참여해서 논의하면서 서로 거르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서 받고 이건 못 받는다, 이런 과정이고 그것이 하나의 참여의 과정인 거죠. 이 사업을 하라 마라 편성권을 침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실행위원회는 아까 전자에 오전에도 기본조례에서도 있지만 이 실행위원회 개념 자체는 그야말로 도우미라니까요. 우리가 그 동안에 분과위원회 체계로 와 있던 56명의 조직을 해 오면서도 이 사람들뿐만이 아닌 지역주민까지 포함한 주민참여 내지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기본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아까 교육도 얘기했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실무진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민참여를 더 시정에 참여해서 끌어올리고자 가자고 하는데 집행부는 그거 하려면 이거 운영하는 담당 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위원회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업무담당 계장 한 명 갖고 안 되고.
그래서 실행위원회라는 틀을 만들어서 그 민간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중간매개 역할을 해 나가자, 이렇게 안이 조정된 거예요.
오히려 더 선진적인 데는 이런 추진단 주민참여의 일 하나를 아예 민간한테 넘겨요. 그들이 일상적으로 시 예산 보조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일상적으로 주민참여나 주민참여 예산을 가지고 교육하러 다니고 피드백하고 동네 예산 관련돼서 길 안내하고 이거 한다고요.
우리 그런 정도로 아직 못 가니까 민·관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거버넌스로 민·관이 함께 해서 그런 길 안내이자 보조자 도우미 역할을 해 가면서 이걸 말하자면 성장시키자 이런 취지로 만든 실행위원회라고요.
거기에는 기존에 해 왔던 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의 인사들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민간영역에서 주민참여나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나름의 전문성이나 문제의식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협업을 하라는 거죠. 거기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회의도 우리 그런 논의했거든요. 이건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아예 일원화해줄 거냐, 아니면 유관단체들의 구성원들과 특정해서 지역회의를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장님 얘기처럼 동마다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동 지역 실정에 맞게 구성을 하되 예산편성 과정에 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총회 개념이자 주민들이 사전에 예산 짤 때 의견을 받는 정도, 그런데 적어도 이런 정도 인원은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최저선이 20명이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20명이면 주민자치위원이 다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주민들을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주민참여의 취지를 살린다라면 각 동에서 현실에 맞게 안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례의 규칙에 집행부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례 규칙으로 마련할 것이고, 그거 자율권이죠.
되는 데는 잘 될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출발하자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해 보면, 이거 4대 때 주민참여 예산 이거 선진적으로 할 때도 반신반의 했어요. 잘 되기를 바라고 아주 느슨하게 한 거예요, 실은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오면서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평가가. 우리 주민참여 높이고 소통 잘 했다고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민선 5기 와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걸 좀 더 잘 되게 해 보자고 하는 취지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 되는 여러 조직들의 내용은 그런 협의를 집행부와 거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실행위원회해서 그렇게 막 일감 던져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공직 내부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나서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달려가고 한다고 하면 실행위원회 필요 없죠. 공무원들이 다 소화하면 되니까 여기 저기 막 돌아다니고. 동장, 사무장이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추경 만들어진답니다, 우리 동네 예산 필요한 거 없느냐 모여서 얘기 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잖아요. 1년에 한 번도 최소한이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추경도 560억인데 이거 관련해서 한 번 우리가 스크린 해 봤어요, 공식적으로?
안 했죠. 구조화되지 않으니까. 그냥 임의적이죠. 동네 의원이 가서 어디 회의 가서 한 마디 하거나 생각 있는 동민이나 이런 분들이 인터넷 보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구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 보자는 거죠.
실제로 민도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1조 2, 3천억 되는 안산시 예산에서 주민들이 참여요, 잘 해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요. 어느 동네는 자치위원도 더 하고 싶은데 자리가 안 돼서 밀려나, 아까 얘기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런 통로를 통해서 시정에 참여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기대도 있고 관심도 있고, 우리가 이 참여 조례 만들고 기본 조례 만들면서 행정정보 부분도 법에 의무화되지 않은 것도 알려주라고 한 이유들은 그런 거예요.
인터넷 시대에 올려만 놓으면 다 보는데 정보가 차단되어 있고 접근 안 하니까 법에 의해서만 정보 공개 하려고 하니까 그 충돌도 있었잖아요.
그건 따로 조례 만들라고 뺐어요, 아예 다 오히려. 민도는 그거 훨씬 높아져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기왕 가급적이면 행정영역은 분명 불편할 수 있어요. 민의 참여가 많을수록 행정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인터넷이 잘 돼서 사사건건 인터넷에 민원 올라와서 답변하기도 정신없고 일해야 되는데.
이런 수고로움이 있지만 이것이 구조화되고 저는 잘 돼 가면 행정에 있어서나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거죠.
집안 살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들 의견 들어서 하는 거하고 부모가 그냥 돈 쓰라고 용돈 줄였다 늘려다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고민을 접근해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수위의 조절들은 진단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저는 진행해가면서 각 지역마다의 그런 실정을, 그래서 말씀 아까 드린 대로 규칙으로 시가 자율적으로 판단해라 현실을 보고, 조례로 하면 의무 진짜 둔다 하면 그 규정에 맞게 위원 선임해서 지역회의까지 둬야 되는데 그런 걸 재량권으로 넘겨놓은 거잖아요. 그런 걸 진단해서 하도록.
○박은경위원 저도 좀, 말씀 끝나셨습니까?
방금 전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겠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옥상옥의 의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셨듯이 저희도 어차피 시 예산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그런 위원회를 좀 더 강화시키고 확대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지역회의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수반의 문제도 사실은 부담스럽고 또 지역의 현안을,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통반장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 이런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폭넓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수반을 해 보자는 취지였죠.
그런데 저희도 우려스러웠던 게 사업현안에 대해서 지역적인 이기주의라든가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역할을 사전적으로 실행위원회가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그런 게 조율이 가능할 것이고, 또 이게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예산위원회에서 아까 심의 조정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주민들 스스로가 함께 수렴해서 공유함으로써 서로 어떻게 보면 함께 하는 책임성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위원회의 표현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심의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행여 이게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 또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예산편성의 사전적인 의미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금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수렴 과정으로 봐주시면 좀 더 이해의 폭이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부서 검토안에 보면 저희 자료 준 것에 보니까 시장의 책무 거기 나와 있는 데서 주민들이 우리가 의원발의에서는 편성, 집행, 결성,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편성과정만을 얘기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결산해서 마무리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알게 하는 과정이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주민이 그 과정 과정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참여하는 건 아닌데 이게 모두에서 제1조에 목적에 나와 있듯이 재정법 제39조하고 시행령 46조를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견 수렴하는 절차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려주고 교육시킬 수도 있지만 이 조례 자체에서는 단어 사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빼는 게 맞다, 저희 의견은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취지는 그런 예산의 흐름의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함으로서 그런 피드백이 이루어져야지 그 차후년도에 있어서 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지지 그냥 편성만 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집행되고 결산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런 교육의 차원, 홍보의 차원, 공유의 차원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보는 시각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총회 얘기인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시장님이 전혀 참석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가서 인사말씀을 하십니다.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회의에 참여를 해서 끝까지 있으면서 발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조례라든지 어느 법령이라든지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이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제가 일반 위원회에 있어서는 보지를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지역위원회에서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 조절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총회를 거쳐서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 전달하는 그런 총회잖아요, 그런 의미의.
그러니까 총회가 몇 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한 저희가 총회는 최종적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모든 의견들이 최종적으로 수렴됐던 것을 시장님께 전달하는 의미의 총회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박은경위원 아니요 저희,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표현이 달라져야지 지금 표현으로서는, 지금 이 규정상으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 취지는 총회가 몇 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말하는 취지의 총회는 최종적인 모든 결론이 도출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의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시장님과의 함께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도에도 지금 하루 종일 이걸 개최를 했습니다. 오전에 9시부터 저녁 6시 정도에 끝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조항이라면 9시부터 다른 일정 보지 말고 회의에 참석을, 분과별로 보통 회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을 제약하는 규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참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우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시민의 의견들이 총체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시장님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율할 수도 있겠죠, 현장에서.
그런 의미의 총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더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이런 규정을 넣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내부적으로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그건 만들어서 저희가 인사말씀도 하고 끝날 때 그런 최종적으로 받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항만큼은 이건 강행규정이라서 임의규정으로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삭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가서 토론하고 얘기 듣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가시기는 가시는데요,
○전준호위원 내가 하고 싶은 사업 설득도 하고 주민들 요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공약 같은 거 부딪칠 때는 서로 토론해서 거르기도 하고 그러겠는데요.
그게 소통이고 참여 아닐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올해 분과위원회 총 건수가 288건을 했습니다. 288건을 해서 246건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서 일반적인 질의 17건, 미반영 42건이 나왔는데 그걸 일일이 시장님하고 토론하고 이렇다면 사실 건마다 하려면 물론 그렇지는 못 하겠지만 시간상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하루 만에 끝나기도 어렵고 그런 면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참여를 여러분이 1년에 예산 1조 2천억 편성해 놓고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중으로 피드백을 하면 이렇게 총회에서도 나올 얘기도 별로 없고, 계속비사업이나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전년도에 다 걸러져서 예산만 어느 정도 조달 이것만 점검하면 다 하이패스하는 예산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계속비사업은 여기 올리지도 않은 사업들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날 한시에 다 몰아서 하려고 하니까 안 풀리지 답이 안 나오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 신설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지 계속비라든지 이런 이미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본예산도 사업비만 2천억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복지라든지 필수경비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를 삭감한 게 2천억입니다. 그건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다 수용하거나 토론을 해서 이렇게 하기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과정으로서 얘기하면서 걸러지는 거잖아요. 이건 이래서 못 받습니다, 이건 이래서 밀렸습니다,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딱딱 정리해 놓고 그 안만 갖고 얘기하십시다, 이런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의견이라든지 동 부서에서 전부 제출이 돼서 올라온 사업들을 전부 예산심의위원회에 넘긴 겁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부서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개략 편성을 한 다음에 그걸 전부 심의위원회에 넘긴 사항입니다. 1억 이상만 그것도 28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우리 시 행정이 너무 폐쇄적이에요, 사고가.
광주 북구의 조례를 한 번 참고해 보세요.
그 조례는 얼마나 더 먼저 앞서가 있는지를 한 번 참고해보시라고요.
구청장이 어떤 역할을 하며, 거기는 위원회 구성시에 해마다 신규 위원을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기가 끝나면 오히려.
구청장이 노력을 해서 주민참여를 더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하던 사람 맨날 쳇바퀴 돌리지 말고 없고 능력이 안 되더라도 오히려.
그 주민 참여의 취지를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이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집인원 지금도 조례안대로 공개모집이 2분의 1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신규, 계속해서 오래 연임한다든지 그런 게 없도록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잘 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실행위원회가 참 많은 부분에 우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꼭 위원회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 연구회라고 명칭을 바꿔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내고 활성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서에서도 사실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지역회의가 위원장님은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지금 울산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부분에 모범사례로 평가 받는 것이 지역회의와 예산연구회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이렇게 참여예산위원회가 활성화가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조례안에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저는 우리 안산시도 굉장히 모범사례로 추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행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이 조례에 대한 반영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하는 시민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위원장 정승현 지금 현재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현재 80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승현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80명으로 위촉은 되어 있는데 지난번 회의 때 59명이 작년도에 참석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몇 번 회의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한 번 했습니다. 오전에 교육하고 오후에 심의하고 최종 결론을 내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이 위원들은 임기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임기가 2년인데 1년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위원 임기는 안 나왔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위원장 정승현 우리가 지금 몇 년 됐죠, 시행한 지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원래는 지금 2005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위촉된 위원님들의 임기는 작년 말로 해서 끝났습니다. 새로 모집을 하고,
○위원장 정승현 새로 그러면 모집을 해야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2005년부터 시작했으면 최장 지금 4년 했고 중간에 그만 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분들도 추천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결원도 채웠고,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각 동별로 지금 다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공개 모집한 사람도 있고 동에서 추천 한 명씩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 정승현 각 동에서 한 명씩 지금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한 명씩은 그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도 추천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개모집 플러스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한 명씩 추천 받은 분, 민간단체 이렇게 추천을 해서 80명을 위촉했습니다.
공개모집이 40명 정도 이내 했고, 동 주민자치위원 추천이 30명 이내, 민간단체하고 시민단체에서 10명 이내 이렇게 해서 80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현재 위원들 명단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위원장 정승현 한 부 갖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정승현 네.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상에 있는 실행위원회를 시 담당부서에서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인력은 있으십니까? 위원회를 두지 않고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저희가 예산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충분히 이것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성인지예산 성과예산이 있어서 총무과하고도 인력을 한 명 더 내부적으로는 증원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분 정도 배치가 되면 이런, 쉽게 말하면 실행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보완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의 취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박은경위원 주민참여를 확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위원회를 고민했던 게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2005년도에 있었던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회의도 저희가 만들어내자는 것이고 지역회의와 시의 예산위원회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멘토든 도움이든 어떤 표현이든 간에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관절이죠. 관절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실행위원회인데 차라리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걸 실행할 의지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담보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한 명 이상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의원님들 기대에 충족하려면 최소 한 명은 이것만 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 의견을 내셨나요, 총무과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총무과에는 전체적으로 인력 증원 요청이고, 참여예산제라든지 성과예산, 성인지예산 이런 것 때문에 업무 새로운 제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담보가 된다면 명칭이든 역할이든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역할의 주체가 어디든 간에.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제가 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실행위원회는 사실상 무슨 뜻으로 이렇게 두려고 예산을 만드셨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실행위원회 사실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10명의 실행위원회 교육을 상시 한다고 그러면 365일은 안 되겠지만 공무원 근무시간을 늘 일을 해 가지고 각 동의 지역위원들 교육을 시키고 또 연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행위원회에서. 거의 상임위원 정도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상임위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10명에 대한 수당에 관한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 전문성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무나 그 위원으로 선발될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 실효성 부분에서 또 따져본다면 그 역할을,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의견을 주셨는데 실행위원들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을 다른 시에서 이걸 하고 있는 데는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전문직화 시켜 가지고 예산화해서 전문직으로 해 가지고 전문위원으로 해서, 기존 공무원들로 하면 마인드도 틀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둔다든지 기존 아니면 예산참여위원들을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을 하나 둬 가지고 계장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저희는 그런 실행기구를 원하는 거죠, 역할을.
그리고 꼭 10명을 다 채우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도 전문가를 거기에 전제로 했던 부분이 그런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향후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네, 의원님들께 논의 한 번 하시죠.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나중에 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본래의 취지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취지는 당연히 우리가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또 당연히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는 그런 조례라는 점에서는 십분 공감하는 부분이고, 다만, 실효성 부분에서 특히 지역회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필요하다라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이 부분을 추가해서 이 권한을 더 담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또 실질적으로 물론 대동소이 큰 동에서는 인원들이 많으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의기구를 둠으로 인해서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을 넓혀준다는 취지에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일부 그렇지 않은 소동 조그만 동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감안했었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지 않는가 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또 결국은 여기에 의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담아내서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그게 전향적으로 충분히 이것은 별도로 기구를 둬서 확대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또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물론 시보다 지금 앞서 가는 광주 북구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시가 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주민참여 예산 조례나 또 그런 부분들이 결코 뒤떨어지거나 우리도 잘 돼 가고 있다라고 나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이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같이 더 하고 빼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 다 같이 한 번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공보관, 감사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보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2012년도 기정예산액 17억 7035만 5천원 대비 4.09%인 7257만 3천원이 증가한 18억 4292만 8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된 소셜미디어계의 온라인매체 홍보마케팅비 등 사무관리비 2177만원, 시정홍보 UCC 관련 행사운영비 등 기타 보상금 1천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모바일용 시 신문 제작비용으로 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총 예산 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액 2억 5167만원보다 8.36%가 증가한 총 2억 727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부패 비실명 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시스템 운영을 위해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직자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청렴연극 운영을 위해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2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5명 증원되어 기본경비를 1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공보관실 31쪽에 보시면 303에 포상금이 되어 있어요. 홍보평가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공보관 한상철 금년도 저희 안산시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저희 공보관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의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제때 홍보도 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언론사에 적절한 자료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업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6월달, 12월달 2회에 걸쳐서 저희가 각종 홍보자료를 분석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한테 주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공무원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공무원 각 부서에서 우리 안산시를 홍보 많이 했다고 하는 인증되는 부서에다 주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차등 순서가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순서가 있어요? 1등, 2등 이렇게 등수가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지금 저희가 1등 최우수 150만원 주고요, 우수 2개 부서에 대해서는 80만원씩 2개 부서, 장려부서 세 군데를 해 가지고 50만원씩 해서 150만원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그 아래 보시면 SNS 인증패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증패는 어떤 말씀이신지?
○공보관 한상철 감사패라는 그런 ‘패’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유형입니다, ‘패’자가.
○한갑수위원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SNS 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SNS 거기에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홍보라고 그러면 혹시 인터넷광고라든가 지면을 통한 신문에 대한 인터넷 신문을 연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SNS소셜미디어계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 조직과 더불어서 인력 전문위원님도 확보가 됐고 해서 이쪽 분야에 SNS 쪽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초반에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박차를 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SNS와 관련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SNS 디자인 인증, 인증에 관련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 안산시하고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는 블로그 내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S협회라든가 블로그협회 그런 블러그와 관련된 협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는 그런 SNS단체하고 협약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안산시를 홍보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패를 주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안산시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 블로그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인증패를 주면 저희 안산시 홍보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SNS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한 건데 제가 여쭈어 본 건 인증패 제작이라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협력업체한테 협력공유패를 서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에 인증샷을 인증하는 마크가 있습니다. 마크를 클릭하게 되면 안산시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연동해서 우리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안산시도 홍보할 수 있어서 좋고, 그 업체 협회에서도 우리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고 서로 상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앞에 컴퓨터가 있지만 여기서 안산시에 대한 인증마크를 누를 경우에 들어가는 그 인증패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와 시가 관이 같이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는 그 인증패를 말씀하시는 건지?
○공보관 한상철 후자입니다. 후자를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증표를 저희가 전수하고, 수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SNS PC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인증마크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 안산시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한갑수위원 공유하는 데에다가 주시겠다는 거죠, 쉬운 예로?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현재 여기 있는 예산서를 보면 이번에 부서가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가?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사무비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에 수반되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32페이지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애플용 컴퓨터가 있어요. 이게 대체용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대체용입니다.
저희 브라보안산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편집하는데 편집 전용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 다음에 자꾸 에러가 생기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체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대체하시는 거죠? 내구연한이 끝난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다른 거 더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공보관 한상철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감사관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헬프라인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컴퓨터라든가 찾아보니까 상당히 공유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청렴연극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 보세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청렴도가 작년도 평가에서 떨어져서 저희가 여러 가지 청렴에 관한 사항을 계속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렴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청렴의식 강화가 되겠는데요. 상반기에는 전체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청렴교육을 일상화하는 그런 시스템인 1일 학습시스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에 대한 것을 계속 주입식 일방적인 교육을 통하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피로감도 받게 되고 이게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그러면 재미있고 즐거운 가운데서도 교육을 실제 눈에 보이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청렴도 높은 그런 자치단체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히 청렴도 높은 시·군에서 청렴연극이 사실은 저희는 의구심을 갖고 접근을 했었는데 청렴도 높은 그런 시·군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도 반영을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바로 직감적으로 와 닿게 연극을 하시겠다는 거죠?
○감사관 최종은 예.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부분을 사례를 들어서 연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적인 요소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한갑수위원 연극대상자는 누구죠?
○감사관 최종은 이것은 연극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을 제시하면 그 작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검증을 거쳐서 전직원한테 연극을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연극 횟수는 상관이 없고요?
○감사관 최종은 전체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세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감사관님한테 아까 청렴연극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을 통해서 그런 직접적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곳에서 그렇게 사례가 있었던가요?
○감사관 최종은 의정부가 평가를 도내에서는 잘 받았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게 의정부인데요. 다른 데 단체는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의정부 사례를 보고 그냥 이것을 시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한 대여섯 군데 다녀왔거든요. 경기도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 평가를 굉장히 잘 받은 단체만 다녀봤는데 연극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대여섯 군데를 다니셨는데 의정부에서 연극을 한 것이 좋아보여서 이번에 추경 때 이렇게 세우신 건지, 아니면 대여섯 군데가 다 연극을 통해서 그런 좋은 어떤 사례가 됐다고 평가를 하셨던 건지?
○감사관 최종은 한 두세 군데는 연극을 하고 있고요.
○황효진위원 두세 군데가 어디,
○감사관 최종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의정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것은 추가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여기 330만원짜리 이 부분은 아까 연극하는 단체에 주는 비용이신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연극하는 단체에 한 번 들어가는 비용인 건가요? 한 번에 세 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가계약서를 쓰신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아까 제가 횟수를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1회로 해 가지고 예당 해맞이극장에서 하게 됩니다.
○황효진위원 1회인 거죠?
○감사관 최종은 예, 1회입니다.
○황효진위원 공보관 한상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방송 운영 관련해서 오디오 디지털 레코더가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대체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몇 년 됐나요?
○공보관 한상철 내구연한 지났고요.
○황효진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공보관 한상철 2005년도에 콤팩트디스크를 2대 샀는데 설치 장소가 제1회의실하고 대회의실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녹음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파일로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테이프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구연한도 지나고,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2005년도에 구입했는데 좀 바꿀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국산으로 해서 지금 바꿀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것은 폐기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혹시 다른 부서에서 쓸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문서로 한번 쓰고자 하는 부서를 파악합니다. 그래 가지고 없을 때는 저희가 적절하게 폐기 처분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애플용 컴퓨터 아까 대체한다고 하셨던 것 그것도 내구연한이 7년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그것은 내구연한이 틀립니다.
애플용 컴퓨터 편집 전용은 본체 내구연한이 4년이고요. 모니터는 5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황효진위원 모바일용 시 신문 제작을 하시는데 55만 원이 한 회에 들어가는 비용인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열두 번이라면.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시 신문을 월 2회 제작을 하니까요. 월 2회 따지시면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모바일용 시 신문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에 국한하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제공할 용도로 viewer 어플리케이션도 꼭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신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본예산 때 왜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세우시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홍보 매체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쓸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더 SNS 담당계가 이제 신설이 됐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예, 그렇다면 SNS계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해 보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는지 이렇게.
○공보관 한상철 이건 매체가 틀린 겁니다. 매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황효진위원 매체가 틀리다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먼저 공보관실이요.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는데 홍보평가 포상금이요.
부서의 실적을 보고서 평가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얘기이신데 각 부서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는지요?
○공보관 한상철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지원부서는 지원부서대로 나름대로 다 홍보할 뭐랄까,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홍보 매체 자체도 신문도 되고 방송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신설된 SNS 관련 분야도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선정 과정에서 누구라도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각 실국의 주무 계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 평가지표에 대해서 고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저희가 봤을 때 반복돼서 그러한 홍보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방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정홍보 UCC 공모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한상철 저희 시 공식 블로그를 어제 임시 오픈했습니다. 오픈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가 나름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UCC 공모전 같은 것을 개최해서 젊은 층, 특히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관심 있는 시민들이 UCC에 공모해서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활발하게 SNS하고 관련된 새로운 홍보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UCC 공모전을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언제쯤 공모전 이걸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이번 예산을 세워 주신다라면 저희가 한 6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시상금은 또 따로 500만 원이 책정됐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온라인 매체 홍보마케팅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
어느 매체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마케팅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공보관 한상철 홍보, 아까도 전제로 혹시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는 것 아니냐 제가 전제를 깔았는데요. 인터넷신문 절대 아니고요. SNS하고 관련된 단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SNS협회라든가 블로그산업협회라든가 인터넷소통진흥원이라는 SNS하고 관련된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주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박은경위원 그 협회 홈페이지를 일반시민들이 접할 수도 있고 많이 클릭 하나요?
○공보관 한상철 그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떤....
○공보관 한상철 그런 협회에 관련된 전문 뭐랄까, 관련 전문가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클릭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홍보가 된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아니라?
○공보관 한상철 예.
일단 많이 전문가가 접촉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그게 기폭제가 돼서,
○박은경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전문가 집단이 자주 찾는 홈피에다 올리는 건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몇 개의.
○공보관 한상철 아까 말씀드린 SNS 인증제라든가 그 다음에 UCC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 한다는 것을 문자라든가 배너를 통해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아, 이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저희 안산시 블로그에 많이 접속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안산에 있는 이런, UCC 공모전 이런 것 자체에 대한 홍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블로거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낸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공보관 한상철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박은경위원 헬프라인시스템이요. 이걸 도입하게 된 취지가 어떤 것이죠?
여기 보면 익명성, 쉽게 말하면 비실명 부패행위 신고인데 이게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담보되는 프로그램인가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공직 부조리 제보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무기명 회신용 봉투도 나눠줘 보고 그 다음에 부패신고센터로 해 가지고 신고 보상금 제도까지 안내도 해 봤는데 거의 이용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를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공직 내 관용적인 조직문화라든가 기명 신고 시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의 공직 부조리는 감사관실 조사담당에서 담당을 하는데 조사담당에서는 사실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 처리에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공직기관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실명을 가지고 신분 노출이 되지 않은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것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30∼40건 정도씩 접수가 돼서 그것에 의해서 공직 부조리라든가 아니면 청렴에 대해 위반되는 사항을 적발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청렴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는, 이렇게 운영은 필요하겠지만 사실 이게 사전적 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그동안에 없었던 비리 신고가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사실 서글픈 우리 공직사회의 현실일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 도입해서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면 이런 게 그런 실적 위주라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이런 비리가 없어야 되겠죠.
○감사관 최종은 예, 궁극적인 목표도 저희가 그거죠.
저희가 이번 16일 월요일 날 1명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감사계가 또 생겨서 예방 감사에 대한 틀은 완전히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계약 내용에 대한 소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기술감사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체크하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으로는 종합감사를 또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 전부터 일상감사를 추진하는 그런 예방감사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업무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직 부조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여기서 사실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람도 충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강화하시고자 하는 노력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의 청렴도 지표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TV는 어디 배치하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TV요?
○전준호위원 예.
○공보관 한상철 저희 공보실 내에 있는 TV인데요. 2000년도에 구입된 겁니다. 상당히 낡았어요.
각 사무실 가면 신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인데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전준호위원 노트북도 대체인가요?○공보관 한상철 예, 송고실에 지금 노트북이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났습니다. 2006년도에 산 건데 저희가 각 보도 자료를 우리 내부망을 통하지 않고 일반 노트북을 통해서 자료를 송고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진 대형 용량이 많이 있습니다. 에러도 나고 그래서 상당히 적시에 송고가 못 되고 이렇게 시간의 촉박을 다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대체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수 물품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정수는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임의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애플용 편집 전용 컴퓨터 간행물 제작하기 위해서 올라온 건데요.
○공보관 한상철 예, 브라보안산 전용 편집용 컴퓨터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애플용밖에 없답니다.
○전준호위원 전에는 뭘로 편집했어요?
○공보관 한상철 이걸로다 지금, 이게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뭐냐고요. 이건 하드웨어잖아요.
편집을 무슨 프로그램으로 하시냐고요?
○공보관 한상철 렉을 이용한 메킨토시 뭐라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애플이 메킨토시인 건 아는데 편집용 프로그램이 뭐냐고요. 뭘로 하냐고요?
그냥 메킨토시로 편집한다고만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브라보안산을 편집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뭘로 편집을, 예를 들면 그 프로그램이 콥도 있고 코레일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트에, 그러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사양서 좀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동안 해 왔다면서 왜 대답 못하세요?
그러면 편집하면 자체 인력으로 편집을 계속해 왔던 건가요? 브라보안산을.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편집 전문가를 채용해서?
○공보관 한상철 예, 지금 전문직이 1명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오디오 디지털 레코드 있잖아요. 영상 편집 장비 지난번에 한번 고화질로 샀죠?
그것에서 레코드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걸 복사하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제1회의실하고 대회의실에 보통 일상적인 회의할 때요. 회의할 때 회의 내용을 녹음한다든가 애국가 이런 일반적인 의례 같은 것 할 때 지금까지는 테이프로 써 왔는데 각 부서에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회의 내용 같은 것, 특히 회의 내용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들었는데 그게 시정방송 운영 장비로 들어와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회의실이나 상황실에는 그 쪽 자산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회의실이나 상황실은 시정방송 공보실 사항이 아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시정방송 운영 장비로 들어가야 돼요?
○공보관 한상철 단위사업의 명칭 자체가 그런 거고요. 세부적으로 제1회의실이나 대회의실 같은 데를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송 분야만, 그렇게 해서 단위사업에 시정방송 운영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이게 그러면 오디오만 녹음되는, 그렇게 140만 원이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디오만 하는데.
소형녹음기가 그렇게 비싸요?
○공보관 한상철 주 기능이 MP3 파일 형식으로 녹음 재생입니다. 그래서 모델명이 국산 타스칸SSR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렇게 비싼 걸 써야 되느냐고요, 동영상을 찍는 것도 아닌데.
○공보관 한상철 국산이 아니고 외국산입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렇게 비싸야 되냐고요.
회의실하고 상황실에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방송실에서 제어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예?
○공보관 한상철 방송실에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제1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설명이 잘 안 맞잖아요. 어디서 구체적으로, 아까는 상황실하고 회의실에서 쓰신다면서요.
○공보관 한상철 아니 거기 있는 건데 조정 제어를 방송실에서 한다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회의 열릴 때마다요?
○공보관 한상철 예.
(o영상홍보계장 김남국 공무원석에서 - 앰프가 방송실에 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도 그렇지 레코드 어떤 장비를 그렇게, 모든 회의를 속기록 남기는 것도 아니고 회의하면.
상황실 회의실은 수시로 회의하죠? 그것 기록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회의도 아니잖아요, 의회 속기하듯이. 필요할 때 하고.
○공보관 한상철 해당 부서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회의록 작성할 때 이것 듣고 풀어쓰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노트북 가지고 입력도 하고 단위 회의마다.
이런 장비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작동을 설명 좀 해 주세요.
(o영상홍보계장 김남국 공무원석에서 - 영상홍보담당입니다. 1회의실하고 대회의실에 회의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녹음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녹음 요청을 저희가 카세트테이프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카세트 플레이어가 대부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컴퓨터에서 재생이 필요한 MP3 파일이나 그런 오디오 파일로 녹음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회의실 녹음을 MP3 파일 방식으로 녹음을 해서 음원을 부서에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행사 있고 이런 것 주요한 것들은 동영상 다 찍죠?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그러면 오디오 따로 비디오 따로 하나요?
(o영상홍보계장 김남국 공무원석에서 - 비디오 녹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하잖아요?
(o영상홍보계장 김남국 공무원석에서 - 저희는 현장 회의실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나 그 다음에 조작하기 위해서 있는 상황이고요. 비디오 녹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 화면은 저희가 화면을 받아 가지고 중계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혹시 대회의실에 카메라 안 달려있어요?
(o영상홍보계장 김남국 공무원석에서 - 달려있습니다.)
거기서 찍히지 않나요?
그것은 감시용인가요?
(o영상홍보계장 김남국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월례조회나 이런 것 열렸을 때 화면을 청내 방송으로.)
중계용으로요?
(o영상홍보계장 김남국 공무원석에서 - 네, 중계해 주고 있고요. 비디오로 녹화한다고 그래도 비디오테이프로 주기에는 각 부서에서.)
요즘은 디지털도 녹화가 되니까.
저는 기왕이면 시정홍보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설 운영도 좋지만 효율적인 방법이 없냐 이 말이죠, 이렇게 오디오 따로 하고.
필요하면 주요한 것은 동영상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든 편집을 하든 거기의 기록은 하나로 다 남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o영상홍보계장 김남국 공무원석에서 - 일단,)
이것만 이렇게 녹음해서 그걸 제어한다고, 전 이렇게 녹음할 거면 굳이 방송실 이렇게 고가로 제어하지 않아도 녹음 방법이 얼마든지 많죠, 실·과·소에서 참고용이나.
(o영상홍보계장 김남국 공무원석에서 - 장비는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저가용이고요. 저희가 속기사 분들의 그 역할을 보다 카세트로 했던 것을 대체해서 컴퓨터에서 바로 쉽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일 있을 때 주무부서가 와서 컴퓨터로 타이핑하고 주요 회의 상황들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데 풀타임으로 녹음을 해야 된다?
(o영상홍보계장 김남국 공무원석에서 - 본래는 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거 공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행정정보 공개하고 회의록 공개하라고 하면 뺄 거 다 빼고 공개하면서 녹음은 뭐하려고 해요.
(o영상홍보계장 김남국 공무원석에서 - 저희는 각 부서가 회의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에 맞추어서 저희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관님, 이 청렴도가 2010, 2011, 2012 어떻게 돼 가죠?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청렴도가 사실 표현이 좀 묘하긴 하지만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평가대로만 수치만 얘기 해 보세요.
○감사관 최종은 수치요?
○전준호위원 네, 3개년.
○감사관 최종은 수치로 종합 청렴도를 보면 2010년도에는 8.54, 2011년도에는 8.15가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목표는요?
○감사관 최종은 올해 목표는 지금 8.3 정도로 해 가지고 순위를 저희가 한 단계 올리는, 등급을 한 단계 올리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직원교육도 일상교육이 아니라 꼭 필요한 교육을 사례교육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청렴의식을 굉장히 많이 바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의식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이 전에는 사실은 돈만 안 받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일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밥 한 끼도 제대로 잘못 먹으면 큰 일 난다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효과는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연극은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제가 아까 답변이 잘못 됐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한 두세 차례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처음 되다 보니까 1회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할 때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디서 해요?
○감사관 최종은 예당 해맞이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연극을 직접 만들어요, 공무원들이?
○감사관 최종은 이게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세종교육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전에 보니까 부산의 수영구라든가 창원시, 양산, 의정부 이런 데서 지금 실제로 작년에 연극 공연을 해 보니까 효과가 크다는 그런 쪽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연극을 사오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그렇죠.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시에 진짜 직원들한테 부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 해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연극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직접 연극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보다는 아마 효과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그냥 그걸 가져오는 비용만 드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교육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청렴위 강사를 초청하다 보니까 강사가 한 명이 100만원 이상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육이 일방적인 교육이다 보니까 거의 조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이런 교육효과가 거의 기대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공무원이 교육하는데 졸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감사관 최종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청렴도라는 게 청렴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듣는 거 이런 거 생소하고 재미있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후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집중도라든가 아니면 교육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들어서 나름대로 개선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헬프라인시스템 관련해서요. 혹시 이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작용이나 그런 건 혹시 우려해보시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정확한 사실이 아닌 왜곡된 사실을 신고한다든지 그런 부작용.
○감사관 최종은 이게 접수되면 그것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또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조사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겠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최종은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조사를 받는 당사자는 정확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조사 받는 자체만으로.
○감사관 최종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분명히 그런 사례가 아마 경기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례들을 한 번 분석을 하셔서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서는 안 되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그런 것은 절대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오디오 레코더 그것은 국산은 없나요? 국산은 없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국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자제품 제일 국가에서 그런 시스템 그런 제품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o영상홍보계장 김남국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쓰는 MP3 그런 게 아니고 회의실이다 보니까 장기간 녹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전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카세트로 녹음해줘도 편하긴 한데 부서가 많이 힘든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시정홍보 역량 세미나 비용 250만원 추가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삭감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도저히 250만원 가지고는 힘들든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어렵고요.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그냥 집행하려고 그랬었는데 기자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이 있고 해서 저는 안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올려야 될 필요성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많이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알겠고요.
이건 추경과는 다소 벗어난 얘기인데 행정광고비 우리 편성해서 집행하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일간지, 주간지 나눠서 하는데 지금 주간지는 몇 개 신문사에 나가고 있어요? 다 나가고 있나요?
○공보관 한상철 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위원장 정승현 주간지가 지금 몇 개예요, 우리가?
○공보관 한상철 지금 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에서 지금 다섯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두 군데는 왜 안 나가요?
○공보관 한상철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미래신문 같은 데는 창간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안산시만 어떻게 보면 주로 해서 하는 데가 아닌 광역주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주간지로 해서,
○위원장 정승현 두 곳이 어디어디예요? 미래신문하고,
○공보관 한상철 서부뉴스하고 미래신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미래신문은 창간된 지 얼마 안 됐고, 서부신문은요?
○공보관 한상철 거기는 광역주간지라 저희가 배제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떻게 구분을 하죠?
○공보관 한상철 지금 기존 주간지는 안산시를 홍보하는 그런,
○전준호위원 배포를 시내에만 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배포를 시내에다만 하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배포선 자체도 안산시고 안산시만을 기사화해서 나가는데, 광역주간지라고 하면 시흥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지금 서부신문은 시흥, 광명 그 쪽에 다 배포가 되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런 데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찌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반월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면이 안산시 기사 말고 그 외 또 종합기사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중앙정책적인 그런 사항들은 이해가 되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구분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보관 한상철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편집용 컴퓨터 있죠?
○전준호위원 예.
○공보관 한상철 전에 쓰던 퀵이라는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한답니다.
○전준호위원 쿽.
아까 송고실에 노트북이 지금 지난 연말에도 6대 샀잖아요, 추경에.
○공보관 한상철 산 적 없습니다, 컴퓨터는.
○전준호위원 송고실 거 말고.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컴퓨터 올린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실인가? 감사실, 감사실.
그 정수에 없는 노트북을 그냥 어떻게 임의로, 어떻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취지네요, 정수에 없으면.
정수 승인 대상이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정수 책정은 안 되지만 재산에는 잡힙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노트북은 아예 정수 대상이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하여튼 재산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 송고실은 노트북보다 일반 데스크탑이 낫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송고실에 누가 씁니까? 공무원이 쓰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공무원이 기사 내보내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무기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거기에 노트북이 나은가요? 왜 노트북을 해야 되는 건지?
○전준호위원 밖으로 나가겠죠.
○공보관 한상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 PC는 내부망을 통해서 나가는데 송고를 할 때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그건 무선인터넷을 쓴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한상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송고할 때는 상당히 방화벽이랄까 컴퓨터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노트북을 이용해서 각 기자들 언론사한테,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일반 랜선 이용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부 핸디를 이용하지 않고.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데스크탑은 그러면 일반 랜선 이용 못해요?
○공보관 한상철 이동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동을 한다고요?
○공보관 한상철 현장에 나가서 정리할 때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노트북만 갖고 되나요? 무선 돼 가지고 Wi-Fi나 와이브로 LTE 써야죠. 그 돈은 어떻게 수용비에서 들어가요?
○공보관 한상철 기존에 다 있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가 그걸 여쭤본 것은 아까 용량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데스크탑이 훨씬 용량이나 그 효율성 측면에서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금액이면 노트북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게 휴대해서 밖에 가지고 다니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면 당연히 노트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전준호황효진 |
○출석전문위원 | |
이만균 윤충오 |
○출석공무원 | |
행정국장 | 김진근 |
기획경제국장 | 권오달 |
공보관 | 한상철 |
감사관 | 최종은 |
자치행정과장 | 김창모 |
회계과장 | 박광옥 |
평생교육과장 | 전종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