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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4.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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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2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6.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8.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한갑수의원외 1인 발의)

2.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철의원외 1인 발의)

3.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외 3인 발의)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제출)

6.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진의원외 4인 발의)

7.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나정숙의원외 3인 발의)

8.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한갑수의원외 1인 발의)

2.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철의원외 1인 발의)

3.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외 3인 발의)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제출)

6.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진의원외 4인 발의)

7.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나정숙의원외 3인 발의)

8.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8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 제4조의 경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무상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 제4조의 규정 중 시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국유재산과 광역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을 제외하고, 안산시 소유 공유재산에 국한하여 무상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사항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안산시 소유 공유재산에 한해 대상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산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 제2조 제4호의 수여대상 자격조건에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로 명시하고 있어 자격조건이 미래지향적이고 추상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자격조건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현행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포함된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별도로 제정 추진하고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건에 대해 위원간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계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문사항은 상록수역 환승주차타워를 철거하고 평면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0년 환승주차장 건립 당시 국비 3억 3천만원, 도비 9억 6천만원, 시비 11억 1천만원 등 총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점과 통상 철골구조물의 내구연한이 30년 이상으로 내구연수가 도래되기 전에 철거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감사원 그리고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감사에 예산낭비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현행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포함된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 추진하고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에서 1200만원을, 행정국 소관에서 560만원을, 주민복지국 소관에서 6100만원을, 단원구 소관에서 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80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권오달
환경교통국장신건성
공보관한상철
자치행정과장김창모
기획예산과장이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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