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4.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 발의)
2.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번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영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금일은 조례안 4건과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18일에는 조례안 1건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일차인 19일에는 주민복지국,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20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4.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강석 산업지원본부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중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 정비 및 근로자 복지시설의 위치를 새주소 명으로 고쳐 표기하고, 근로자 복지시설의 사업 수행의 폭을 넓혀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에 선부광장길 2를 선부광장로 47로, 공단길 74를 산단로 112로 표기하였고, 안 제3조제4호에 ‘필요한 문화·체육사업’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복지시설 사용 제한 대상 중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정신질환자’를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강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검토보고서 5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 3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 제2조는 도로명 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라 변경된 주소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는 복지시설의 수행 기능을 주 서비스 대상인 근로자로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큰 변동 사항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장애인에 대한 입장할 권리, 필요성 증대시키는 부분하고 도로명 개정, 그리고 하나가 필요한 문화사업, 체육사업에 범위 제한됐던 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복지관의 기능·역할을 확대하는 건데요. 이건 수차례 저희들이 예산이나 그 다음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근로자 복지시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과장님, 조례로써 범위 내용을 확대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확대 계획이.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 중 일부 조례안이 사업 영역의 폭이 좁다 보니까 근로자 복지시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과 동시에 근로자 복지시설 기능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프로그램들이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 중의 하나는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문화 및 체육사업으로 국한돼 있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노동 상담을 한다든지 근로자 심리클리닉 강좌 한다든지 또한 폴리텍대학 운영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는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폴리텍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대학 자체는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학기 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금년도 1년을 준비해서, 기능 대학 형태의 폴리텍대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준비는 좀 세부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노동 상담 기능도 일부 있지 않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일부는 있습니다.
산단근로자복지관에서 노동 상담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확대 좀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복지관의 기능 중에 조금 더 근로자를 위한 중심적인 기능, 특화되어 있는 기능을 요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범위가 확대되고 나면 그야말로 일반적인 복지관이나 또는 주민자치센터, 기타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차별화되고 또 근로자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 진정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하나가 장애인 차별 금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부분 정신질환자를 삭제하는 내용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장애인들의 이용 상태가 확인되는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나.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아직 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용 실태를 파악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많지는 않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용 상태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또 한편으로 본다라면 물론, 장애인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습니다만 정신질환자 부분은 혹 프로그램 이용이라든가 또는 시설 이용에 있어서 또 특정이 불편한 사항을 떠나서 프로그램 진행에 약간의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자제를 했던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확대의 폭을 넓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이라면 이러한 대안, 즉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신지체 질환자가 얼마나 이용할지 또는 정신지체 질환자에 의해서 프로그램 진행에 지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이용자 범위에 대한 것들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대비나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신질환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정신질환에 대한 정의가 사람의 사고나 감정, 행동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정신 상태다라고 해 가지고 그 종류를 보니까 다양하더만요.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 강박증, 심지어 불면증, 공황증, 건방증도 전부 정신질환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과성의 정신병이나 가벼운 정신박약의 경우는 얼마든지 사회 적응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신질환자라고 딱 못을 박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파악하는데 있어서 어떤 장애인, 일반 지체나 신체적인 것은 육안으로 나타나지만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장애인은 나타나질 않거든요.
○김철진위원 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다만,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용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든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가 또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률의 취지에 맞게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근로자복지관도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는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제로 근로자 복지시설이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저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법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여성회관의 강사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 강사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날마다 와서 수업을 방해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제기도 했었고 여러 번 얘기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 아직 풀리지를 못했다. 그 분에 대한 그런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분을 위해서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장애아와 비장애하고 같이 통합수업을 할 때 지금 도우미 교사가 꼭 들어가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윤미라위원 그런 방법처럼 복지관이나 아니면 여성회관 이런 데서도 프로그램을 할 때 규제를 이렇게 풀어서 한다면 그런 도우미 같은 분들을 배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글쎄요. 장애 종류가 아동들의 정신질환 장애일 경우에는 부모 보호자가 있어서 어느 정도 되겠지만 성인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호자를 대동한 이러한 프로그램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모색도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도우미가 꼭 들어가거든요, 장애를 돌볼 수 있는. 학교 같은 데는.
그런 것처럼 우리 복지시설에서도 그런 부분이 가미된다면 어느 정도 통제는 되겠죠. 물론,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분도 한 분 얘기를 하면서 정말 수업을 너무 방해해 가지고 선생님을 졸졸졸 쫓아다닌대요. 그래서 수업을 진짜 못할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차별금지 법률 때문에 한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장기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능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사실은 명칭을 복지시설로 바꾸면서 조례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기능에 대한 것을 넣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로자 복지시설이 시 집행부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서 이게 어찌 보면 잘못하면 복지시설이일반적인 복지기관과 별로 차별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세심하게 된 이후에 여기에 대한 3조4항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모색이 되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4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앞에 조문을 한번 보시면 단순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기 전에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근로자의 복지 향상으로 국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포괄적으로 시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시민을 삭제하고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
○나정숙위원 그밖에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능에 보면 문화·교육사업, 취업 제공, 고용 촉진사업, 여가사업, 집회시설의 제공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2개의 복지관이 선부동과 원시동에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위치에 따라서 기능도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기능 속에서 우리가 차별을 둘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선부동에 위치하고 산단근로자복지관은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용 성향을 보니까 선부동에 위치한 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일반근로자와 근로자 가족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단근로자복지관은 대부분이 근로자 중심의 복지관으로 차별화된 운영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근로자 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꼭 굳이 이것을 근로자만으로 국한할 거냐, 일반시민들, 근로자 가족도 시민이고 시민이 여러 가지 다방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선부동에 소재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민과 근로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공단 내에 위치하는 산단근로자는 근로자들을 위한 특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이용자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필요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저희가 한번 실태를 파악해 봤는데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연 참여율이 6만 4천여 명으로 됐는데 이 중에 일반근로자가 약 65%를 차지하고 근로자가 한 25.4%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단근로자복지관의 경우는 현재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간 약 1만 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근로자 가족의 경우는 17%, 근로자 약 83%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실태 파악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선부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정말로 일반 사용자에 대한 복지관 기능을 조금 더 보완할 것이냐 아니면 근로자가 25%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근로자 중심의 복지관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면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자 복지시설에 맞도록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질적으로 근로자 복지시설이니까 근로자들이 조금 더 활성화해서 참가할 수 있게 조금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장애인의 입장 권리를 개정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장애인의 지체나 신체장애 모두를 말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여기에서 말한 장애는 정신질환 장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는 장애인입니까, 환자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질환도 장애인입니다, 정신장애인.
○윤태천위원 환자가 아니고 장애인으로 들어갑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장애인입니다.
○윤태천위원 정신질환자도 복지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장애인을 특히,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자 등의 경우는 이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신질환 장애인을 이유로 인해서 이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상위 법률 근거가 있어서 이번에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복지시설의 위치를 변경된 현재 도로명 주소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소명이 바뀌다 보니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질문 드릴 거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 발의)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써 아동의 시설 보호보다 가정 보호를 지향하는 정책에 따라 현재 우리시에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개인 운영에 맡김으로써 아동, 직원, 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지도가 미흡한 상태로 문제 발생 시 사후 대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법규 마련과 정비를 통한 양질의 아동양육 서비스와 안정적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시장과 보호자의 책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7조, 8조, 9조, 10조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주요 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15조, 16조에서는 공동생활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 3일 함영미 의원이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7명 이내의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는 총 1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용어정의와 시장의 책무,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책무라 할 수 있는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와 시설의 정지, 폐쇄 조치에 대한 사항과 입소대상의 범위, 주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개별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 지원과 공동생활가정간의 네트워크 활성화하기 위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공동생활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안 제5조제2항에 공동생활가정의 개인 운영자에 대한 권고 사항을 담고 있는데 이는 공동생활가정은 법인, 단체, 개인 등 누구나 제1항의 설치 요건과 자격 요건을 갖추면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어 현재 개인 운영자가 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2~3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 운영의 책임성과 시설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2항에 개인 운영자에 대해서만 1개의 시설만 운영토록 권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나마 의지를 담은 조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의 내용적 범위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은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항이나 시설의 양산을 막고 시설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 내용을 권장보다는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법제처 생활법령과에 2012. 4. 5일자 의견 제시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회신 대기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10조의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 공동생활가정이 2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센터 설치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전국 416개소 중 경기도에 10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가 29개소로 경기도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대 수나 비율상으로나 전국 최고의 수준이며, 또한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소규모의 아동 양육시설로 보호대상 아동이 장기간 성장하는 공간이며, 시설 지도·감독이 쉽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지원센터 운영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조례는 서울시와 경기도만 조례가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 조례에서도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조항을 두고 있으며, 기초 자치단체로써는 우리시가 최초로 발의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보호 대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일명 그룹홈이죠.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가 지난 3월 5일 날 조례 제정을 통했고 또 우리 안산시는 동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주셨는데 사실 그룹홈은 우리 안산시가 가장 많다, 경기도의 27%를 차지한다는 이런 절대적인 수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이 29개인데, 현재는 정원이 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정원 충족률은 현재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잘못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룹홈이 현재 29개에 7명 이내의 시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정원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9개에 정원 충족률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정원 충족률이요?
○김철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개소 당 평균 5.6명 정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5.6명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철진위원 실질적인 정원은 그러면 7명이 된 곳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상당히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않은 곳도 많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를 과장님 한번 주세요.
실제 29개이기 때문에 다인수로 그룹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7명 이내이기 때문에.
시설마다 5명이 됐든 또 7명이 됐든 정원이 충족되어 있는 현황을 한번 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29개 중에서 어느 정도 정원 또는 이 시설이 또 필요한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례 검토 내용이나 기타 내용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개인시설, 법인시설도 있지만 개인시설에서 한 사람이 다수를 운영하는 것, 이것의 장단점이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 한 사람이 다수를 운영하는 곳은 들꽃피는세상 김현수씨 대표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나머지 개인이 운영하는 데로써는, 여러 곳을 하는 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함영미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직접 담당자 시설장들하고 만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철진위원 예.
○함영미의원 개인이 1개 시설을 운영하는 거와 다수가 운영한 거의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시설장 분들이 대답하시기를 시설의 특성상 이것들은 일반적인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후원이 없이 사실은 운영하기는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나를 운영할 때보다는,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있다라고 할 때보다 2개, 3개해서 아이들 숫자가 늘어날수록 후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게 참 비례를 많이 맞는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요.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왜 2개, 3개가 되느냐 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더 어릴 때부터 있다가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고학년쯤 되면 이 아이들이 남녀 사이에 이성문제가 발생해서 그것들을 구분해 놓기 위해서라도 약간 이건 한 사람이 남자 시설 여자 시설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참 맞기는 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남자·여자 시설을 나눠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지금은 혼합시설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김철진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고민들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그룹홈에 입소한 아이들이 적정한 연령이 되면 사춘기도 되고 또 하나의 과도기가 오잖아요. 오면서 일종의 가족 기능을 강화시켜 줘야 되는 그런 공동생활가정인데, 한편으로 보면 성이 다르기도 하고 또 개별적인 부모가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함영미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본다라면 가정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고 또 일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녀를 굳이 구별하는 것이 맞는지도 사실은 고민이거든요.
우리가 가족이 성인이 됐다고 해 가지고, 사춘기가 됐다고 해 가지고 물론, 기본적인 구분이야 되겠지만 생활 자체를 분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큰 숙제로 같이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5조2항에 ‘개인 운영자는 그룹홈의 시설장이 되어 운영되도록 권장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인데 4월 5일 의견 제시를 요청해 놨는데 아직 회신은 없는 상태입니까?
○전문위원 조두행 예.
○김철진위원 기간에 대한 관점은 없습니까? 벌써 우리가 한 열흘이 지났는데.
○전문위원 조두행 예, 시일은 의회 중에 회신을 받도록, 받아서 보내주도록.
○김철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는 회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전문위원 조두행 의회 의결하기 전에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하나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룹홈이 29개 그 다음 경기도에 107개 중에서 27%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 내용에는 지원센터죠. 센터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가 3월 5일 날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근본적인 목적에 아동의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목적 자체에다 이 내용을 명기했어요, 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을.
이 이후에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김철진위원 아니 조례가 나왔으니까 규칙을 만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집행부 검토보고 의견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안산시가 지원 센터를 갖는 것은 크게 필요치 않다리는 의견을 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저희는 그렇게 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크게 본다라면 결국은 경기도가 센터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또 구체화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의견에 뒷받침이 되는데 단지, 시행규칙만 제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에서 추진 사항이나 계획된 일들이 점검된 것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조례가 최근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센터가 도 차원에 설치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차 확인한 적은 없는데 일단 센터는 도 차원에서 도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지원 센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센터에 대한 우리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조금 적극적인 준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어차피 경기도가 얼마 안 됐죠. 3월 5일 날 조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됐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센터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광역 단위의 센터가 기초까지 역할을 해 준다라면 우리로 봐서는 사실은 29개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을 위해서 센터 지원이 필요한지 또 적절한지 효율적인지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경기도의 근거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사실은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 내용은 의결 전이라도 내용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그룹홈 개인이 이렇게, 법인도 이렇게 한 10개씩 해도 문제가 전혀 없나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는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김현수씨 같은 분은 한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18세 미만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8세면 성인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8세까지, 미만이니까.
○윤태천위원 이성적으로나 성적으로 거의 큰 문제없다는데 이렇게 남녀가 같이 있어도 애로 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 한번 물어보셨어요?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법인 같은 경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 법인에서는 남녀 다 구분되어 상태고요. 신규시설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생부터는, 초등학교 나이 때부터는 남녀를 구분해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개인 1명당 시나 도에서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룹홈 1개소 당 2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1인당 1870만 원 정도 연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일부 초과근무수당 1인당 8만 원 정도 그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 운영비를 1개소 당 23만 원씩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운영비 차원에서 2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동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자가 이걸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에서, 일단 그룹홈에 들어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1인당 약 36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수급 지원이 되면 그 돈을 거기의 보호자로 있는 사회복지사나 책임하고 있는 두 분이서 아동들의 수급액 나오는 돈으로 학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런 주거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동들이 필요시에 돈을 달래서 타다 다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거의 일단 관리는 거기에 있는 총괄 관리하는 분이 다 맡고 있고요. 일부 필요하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윤태천위원 자기가 필요시에는 시설장한테 얘기하면 학생이 받아서 쓸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일부 용돈 정도만 주는 거죠.
○윤태천위원 일반 용돈 정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학생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불만 같은 것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가 낮에 갔기 때문에 거기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직접 만나보지 못했고요. 일단 관리하는 분하고 제가 몇 번 대화를 해 봤는데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자기들 물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는지 몇 %나 오픈이 되는지는 파악이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하여튼 최대한 거기 시설 관리하는 분이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시설장이나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한번 가셔 가지고 애로 사항이라든가 요구 사항이 있고 그러면 한번 정도 이렇게, 한 사람만 할 게 아니라 몇 군데 법인이나 개인을 방문하셔 가지고 최소한 아동 여기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룹홈에서 어떤 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학생들한테 물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6페이지에 보면 운영 위탁에 대해서 운영의 위탁 부분을 삭제했잖아요?
삭제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삭제를 하셨나요? 집행부 의견에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몇 조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조항이 몇 조시죠?
○윤미라위원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서 6쪽이네요, 운영 위탁 등 삭제.
지원 센터에 대한 지원도 삭제하셨고 운영 위탁 등에 대한 삭제가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2조요?
○윤미라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는 집행부 의견으로 도 차원의,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기도 조례상 지원 센터를 만들면 우리 안산시 관내 29개소의 그룹홈을 위해서 별도의 지원 센터에 대해서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저희는 도에서 다 커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래서 지원 센터에 대한 지원 삭제한 것은 제가 문제 제기 안 하고요. 운영의 위탁을 이렇게 삭제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지원 센터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12조가 운영 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위탁하는 부분이거든요.
○윤미라위원 센터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삭제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 조례가,
○나정숙위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되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은 다른 위원회와 어떠한 차별성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룹홈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아동에 관련돼서 최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내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할까 합니다.
○나정숙위원 청소년 선도라든가 청소년들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자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일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시설 운영 전문성에 대한, 그렇죠. 일단 청소년들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아동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기타 또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은 분이나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그룹홈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면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복지나 교육이나 보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실지로의 기능은 그룹홈을 운영하는 그룹홈 시설 운영에 관련된 부분 사항을 심의한다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그룹홈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방치되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선도하고 교육하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에 원래 목적 취지가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생활가정 그룹홈을 운영하는 행정 차원의 사항으로 조례를 만든다 말이죠.
그래서 위원회의 심의나 기능이 그룹홈이 실지로 29개소인데 29개소의 아동이 지금 총 몇 명으로 그러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 안산시는 현재 159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59명에 관련된 거에 플러스 앞으로 향후에 그룹홈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내용의 기능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이나 기능을 조금 더 고민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 목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명확한데 여기 그룹홈의, 그러면 29개의 그룹홈을 위해서 이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인지 이런 것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는 일단 이 조례 자체가 그룹홈 공동 아동을 위한 생활 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현재 그룹홈에 입소되어 있거나 내지는 그룹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 말고 우리 안산시에 청소년과 관련돼서 지원 조례가 있는 게 어떤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아마 평생교육과 청소년계에 청소년에 관한 조례가 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하고 청소년계 청소년 업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김철진 위원님 물어보셨는데 경기도 지원센터가 아직 확실하게 내용이 정해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지침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조례가 공포됐으니까 저는 내부적으로 거기서 준비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검토 의견에 보면 중복 과잉의 의미에 대해서 지적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중복 과잉이라는 말씀이신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저희는 경기도 조례 내에 지원 센터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고 지원 센터를 설치하게 다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하는 걸 전제 하에 경기도가 설치하면 우리는 단지 29개소의 그룹홈을 위해서 또 다른 지원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저희는 그렇게 검토합니다.
○나정숙위원 세부적인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은 검토 비교하신 적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차피 경기도 조례가 각 그룹홈을 상대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와 시가 각각으로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저는 다르다고 생각 안 했고요. 일단 경기도의 전 시·군을 대상으로 그룹홈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적용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모듈 케이스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지원 센터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 21조에 비밀 유지의 의무사항인데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사항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그룹홈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비밀 유지의 의무라는 것을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제일 잘 아니까 그 분들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없애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지 예를 들면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비밀 유지 의무를 만약에 부과하면 그 교사들이 나와서 그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위법하는 행위들을 얘기를 못하게 막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룹홈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비밀 유지를 의무화시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한다고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함영미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여기 비밀 유지의 의무가 들어가는지.
○함영미의원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과장님하고 저는 대상이 달랐던 건데요. 과장님이 보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시설장이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봤던 거고, 저는 비밀 유지를 넣는다는 건 아이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이 다른 거죠, 집행부하고 저하고 관련돼서.
저는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이들이 어떻게 이 시설에 왔고 이 아이들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비밀 유지를 보는 거고요. 이게 관점이 정말 전혀 다르죠.
○나정숙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고 조례 사항에 기재를 해야 되나요?
○함영미의원 사실은 비밀 유지, 제가 말한 제 목적의 비밀 유지는 그룹홈이나 사회복지사들의 기본적인 규칙이나 마찬가지라서 제가 말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사실 들어가지 않아도 무관한 부분이에요, 거기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이들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삭제를 해도 무관한 부분인 거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나름의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 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를 접고 우리 시설에 대해서 폭로를 했다라고 해 버리면 우리가 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지니까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제11조에 지원 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집행부서에서는 경기도 지원 센터에 대한 부분의 중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영미의원 이것도 사실은 사전 협의를 집행부와 할 때 의견 차이가 저와 많이 있긴 했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듣기는 했지만 저는 지원 센터는 광역 단체로 도에서 있더라도 저는 지자체에서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지원 센터의 최종적인 목적은 저는 사실 이거와 같은 시설이 뭐가 있냐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시설이고 여기는 거주 시설인데 이 두 가지가 결국의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이 같은 센터 안에서 같이 저는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도에서도 도이지만 안산시가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이 선구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그런 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 사실 지금도 도에서 지원 센터를 만들어도 안산시에서도 안산시 29개 더 생겨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그룹홈이, 그러니까 전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그룹홈과 같이 이런 지원 센터를 양립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함영미의원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복지국가 사회복지연대라고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NGO단체에서도 나라나 지자체에다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 안에서도 지역아동 청소년 네트워크가 시·군 당 1개씩은 반드시 있는 것이 좋다라는 정책을 제안했어요.
그러면 그런 정책을 기반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고 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목적을 둔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을 같이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통제와 컨트롤이 가능한 이런 지원 센터 같은 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의원님이 생각하신 안산시 그룹홈의 심각한 문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함영미의원 지난번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예산이라든지 그것을 할 때 제가 한번 집행부에다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이번 조례에도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인데 운영 주체가 법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시설장을 따로 쓰다 보니까 사고파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그룹홈을 사고파는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룹홈은 2년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2년 동안의 인큐베이터 시설을 겪어야지만 지원을 받으니까 그 2년이라는 세월을 갖고 싶지 않아서 사고파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룹홈 하나당 몇 천만 원 아니면 다달이 얼마씩 몇 년 간을 준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시설장과 운영 주체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의 범주,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주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제처에다 문의를 해 놓고 이걸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를 지금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법으로, 조례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지원 센터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넣어서라도 우리 안산시만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조례 명칭은 지원 조례이지만 지원이 목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의회나 행정부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 지원 센터들, 수많은 돈이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더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이들을 머리수로 따져서 사고파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게 저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지요.
실제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공개적인 공청회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시설의 아이들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아이들의 약간 처지가 그렇다 보니까 따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시설 내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의 만족도는 사실은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센터들, 장애인 시설이나 아동 시설에 문제가 한번 터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터져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숨기려고 하다 보면 얼마든지 꽁꽁 숨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컨트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다면 개인 운영자에 대한 문제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운영 주체가 대표와 시설장이 같으면 개인 운영자가 시설장도 하면서 어떤 견제 역할,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견제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소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개인 운영자 따로 시설장 따로 해서 이게 서로 상호적으로 견제의 역할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영미의원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또 그런 부분 있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한테 보여 준 문제점으로 보자면 저는 사실은 거기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문제점이 드러난 게 운영 주체와 시설장이 다르다 보니까 시설장을 그냥 교체해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사실은 전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관점의 차이를 지금에서 생각했었는데요. 터져 나온 문제에 대한 해결을 생각하려다 보니까 저는 거기까지 사실 생각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경기도 전체 아동공동생활가정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1년 현재 경기도 116개입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안산시가 60개소고요. 경기도는 400개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안산시가 제일 많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아동센터나 아동공동생활가정이 경기도내에서 안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무래도 안산시민들이 조금 소득이 낮은 층이 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을 만들려면 일단 시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임대료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낮은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가지고는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이것은 우리 안산시를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현실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다는 거죠.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보다도 더 못한 타 시·군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더 많은 데도 있지 않겠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그렇죠?
왜 많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타 다른 시는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보육시설이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런 아동들이 발생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에서 수용을 못해 가지고 안산시로 넘어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룹홈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그룹홈을 만들어놓고 아동 일시보호소 같은 데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동규위원 타 시·도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애들을 데러오는 경우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데리고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제일 많이 있고, 시의 정책은 지역아동센터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있는 것은 줄이기 어렵지만 더 이상 내 주는 것은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아동공동생활가정도 줄이려고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가능하면 저희는,
○김동규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렇다고 줄이려고 어떻게 제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에 엘사랑의집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실제로 줄여가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만.
시의 정책이 줄여 간다는 것은 명확하죠?
두 번째, 전체적으로 타 시·군에서 이첩돼 가지고 아동들이나 이렇게 들어온 경우는 얼마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0%.
○김동규위원 그죠?
타 시에서 발생한, 타 시의 자기네들 예산으로 해야 될 것까지 왜 안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40%, 50%가 타 시에서.
지원 조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예요.
지역아동센터도 초창기에 만들 때 전부 모 종교에서 전부 거의 다 독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그래서 줄여 가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교의 목적 등등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고, 혹여는 그 종교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우회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동공동생활가정도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동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인원수 채우기로 나타나고, 두 번째, 부모들이 와 가지고 아동을 데리고 가려고 해도 안 내줘요,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는 게 더 맞다고 하면서.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도덕성이에요.
실제로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사업이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호구지책으로 해 가지고 여겨지고 있고 아동들이 그래서 이 쪽 저 쪽으로 편입이 되고 옮겨지게 되고, 심지어는 타 시·군에서도 40% 가까운 아동들이 안산시에 와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맞습니까?
근본적으로 아동들은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살펴야 되는 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보살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들이나 이 분들의 호구지책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어떻게 타 시·군에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금을 받아내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아동수가 전체 150명 중에 40%라 하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시설장들이나 여기 법인에서 외부 타 시·군에서 데려온 부분들이 있다 하면 이 사람들은 도덕성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성남시나 수원시나 이런 데서 발생한 그런 아동들까지 우리 안산에서 전부 다 책임져야 돼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랑이 똘똘 뭉쳐 가지고 전국을 헤매 가지고 모시고 온다면 모르겠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부모가 찾아와도 아동을 본인들이 보육하는 게 더 낫다 하면서, 이건 이 사람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에요.
저는 이 분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지역아동센터나 혹은 아동공동가정이 운영되는데 필요하다면 지원 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 내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부도덕하고 그런 부분들이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파악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조례에 앞서서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 꼭 여기에 국한된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사회복지 여러 가지의 전달 체계에 대해서 현장에도 지금 대화도 해 보고 가보고 그래 가지고 제가 비전문가임에도 제 눈에 비친 그런 부작용 개선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보다도 결국은 공무원들의 어떤 전달 체계의 정확한 진단과 집행이 중요한데 어쨌든 그러한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가 쭉 이 조례를 보면서 여기 위원회의 구성이 물론, 명시된 것들은 여러 가지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있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담당국장이 위원장이더라고요.
제가 하면서 여기의 공무원 일개 어떤 개개인 접근보다도 위원회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지금 산재되어 있는 29개 부작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할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향후에 그런 확대는 사실 막아야죠.
아동들에게 가능한 한 가정에 가고 싶어 부모가 돌려 달라 하면 돌려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조례를 근거 삼아서 향후에 저희가 잘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우려되고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제가 그냥 간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전달 체계의 우리가 고치고 살펴야 될 것들이 한두 개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점에서 같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예,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정말 하시는 분들 시설장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자료대로 보면 들꽃청소년세상 물론,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와동에 편중되어 있고요.
다 그래요. 와동, 본오동, 선부동 이 쪽에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거기 집단화해 가지고 저는 데리고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들꽃청소년세상 같은 경우는 전부 와동 그 근저에 다 몰려있어요.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다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의 청소년들이라고 한다면 본오동, 월피동 다 있지 않겠습니까? 사동도 있고.
그럼 그 근저에 왜, 청소년들이 다 학교도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저에 가까운 생활권 안에 이런 것들이 편재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을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군데로 몰아놓고 청소년들을 끌고 오고 데리고 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일어나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엘사랑의집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성신노아재단 같은 경우 이미 없어졌어요, 대법원 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그런데 제가 여기를 가 봤는데 실제적으로 애들을 보살피고 있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는 가보니까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런데도 여기는 지금 현황에는 올려놨지만 우리 시에서 도움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그러한 문제 때문에.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조례안에 앞서 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 특히, 과장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동규 위원님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 가지고 개선점 마련해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폐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안산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 아이, 0세아 자녀를 대상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3종에 대하여 민간위탁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였으나 2012년도부터 필수예방접종 비용의 국가 부담 사업과 경기도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안산시 96개소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할 때 전액 무료 접종이 가능함에 따라 대상과 혜택 범위가 제한적인 본 조례안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 3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2008년 1월 11일자로 본 조례가 최초 제정되었으며, 상위법령인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2009. 12. 29일자 전부 개정, 2010. 12. 30일자 시행되어 동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2011. 12. 30일 개정, 2012. 1. 1일자로 시행됨으로 해서 2012년부터 예방접종 지원 비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시 0세군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와 셋째 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3종에 대하여 민간위탁 의료기관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해 왔었으나, 2012년부터 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 부담 사업과 경기도 비용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만 12세 이하 아동은 우리시 95개소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전액 무료로 가능함에 따라 대상과 혜택 범위가 제한적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과 환경부로부터 녹색제품 구매 촉진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신설 제도 등 변화된 여건 반영과 녹색제품 구매 촉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에서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자문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산시 환경보전위원회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녹색제품 판단 기준에 대한 항목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의2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신건성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2월 22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명의 개정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은 법 제5조가 2010. 2. 4일자 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에 설치하였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근거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춰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법 제8조의 관련 내용이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월 이내”로 2012. 2. 1일자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제4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를 “매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 경기도 관련 조례 내용에 맞춰 보완한다면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기한을 “매년”보다는 “매년 3월말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 기준의 설정·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법 제13조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는 것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시장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안 제8조의 실적보고 기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지금 이게 상위법 관련돼서 명칭이 상위법에서 변경돼서 녹색제품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게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고요.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 정확하게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가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구매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정부, 경기도, 우리 안산시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비하고 녹색생활에 관련된 교육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사업이 포함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산하는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이라든지 그밖에 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과장님.
이게 사실은 녹색제품을 사용하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절약하자, 에너지 절약하자 이게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가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시를 우리가 두고 보자면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담당 부서 환경정책과나 또, 녹색에너지과로 변경이 된 건가요? 이번에 녹색성장과로.
녹색에너지과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녹색에너지과.
○함영미위원 네, 녹색에너지과.
그밖에도 우리는 재단법인 에버그린21 해서 환경 관련돼 가지고 또 NGO에서도 녹색소비자 연대해서 굉장히 많은 환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들 사업을 보자면 저는 담당 부서라든지 아니면 일반 다른 NGO 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굉장히 여기서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구매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법에 지원 근거가 있는 거고요. 또 환경부 표준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녹색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 지고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달리 6천, 7천 개의 제조업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위원님.
거기에서 나오는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또 다른 데 쓰여 질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먼저 부산시하고 저희 안산시에다가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 전에 기본 조례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가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녹색구매지원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이런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근거 조항이 되는 거잖아요, 근거 조례가.
그렇죠? 지금 현재로 사실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함영미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센터 관련돼서는 둘째로 미뤄 본다면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조례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그 다음에 시민들이 조례를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구매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부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지만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다 지적을 했었는데요. 냉장고를 하나 구입했는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5등급짜리 냉장고를 구매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는 환경정책과지만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환경정책과가 아닌 그 이외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 조례 홍보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조례를 근거로 환경정책과에서 하다못해 본청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 우리가 사용한 소비를 얼마큼 이 조례 목적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그들을 그대로 유도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법이 개정되고 저희 조례도 개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관련 부서가 점점 확대됩니다.
이번 조례도 그 내용이 있지만 환경정책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는 전 부서가 환경제품 구매하는 것을 통제하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 관련 부서에서는 실지 건축 현장에서 환경제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로 보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구매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꾸준히 할 수 있다라면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전 우선시 되어야 될 게 사실은 우리 시청 안의 우리들, 그러니까 공무원인 우리 의원이나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보다도 일반 소비자들 시민들의 의식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제품을 쓰지 않고 우리는 절약을 하지 않는데 사실 일반시민들은 훨씬 더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당장 마트에만 가도 친환경상품 에코상품들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뒤쫓아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저는 지원 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비를 담당하고 있는 청사 안의 회계과라든지 다른 부서들 건축과, 특별히 건축이나 이런 데서 친환경적이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데가 먼저 일단은 한번 해 보고 우리끼리의 홍보가 먼저 된 다음에, 우리의 의식이 개선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시민들한테로 널리 펼치기 위해서 또는 제조업체라든지 일반 사업체들에 펼치기 위해서 그때 가서 지원 센터가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은가, 무턱대고 큰 예산 들여서 센터 만들어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두 군데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군데가 안산이고 한 군데가 부산이고 그런데 장차 2015년까지는 30군데로 확대를 하게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국비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럼요.
○함영미위원 얼마나 지원되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체 매칭 사업비가 2억이고요. 국비가 1억, 도비가 5천만 원, 저희 시에서 5천만 원 그렇게,
○함영미위원 매년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 확보 했던 게 도비 내시, 국비 내시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그게 삭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성립되더라도 구매센터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지 저희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이게 개정안 조례에 따라 바꾼 사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조례안 16조2를 보니까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센터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죠? 또 설치 장소는 어디 구상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요. 앞으로 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시비로도 지원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조례에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설치 장소는 아직 구상해 본 적 없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다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진행되다가 취소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보니까 매년 2억 원씩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우리가 친환경상품이라 그러면 현재 에너지 절감 제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해화학 물질이 덜 포함되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또 환경기술이나 환경산업지원법에 대해서 인증 제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 촉진법에 의해서 우수 재활용 제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널리 확대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제목을 보면서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녹색제품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제명 자체를.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철진위원 녹색제품과 친환경상품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차이가 저는 없다고 보여 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녹색제품 이게 부처별로 인증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게 틀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녹색제품이라는 말을 만들면서 통합적으로,
○김철진위원 사실은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표현상으로 봐서는 녹색제품하면 더 오히려 협소한 의미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는 친환경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친환경제품, 넓게 이렇게 봐 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굳이 이렇게 녹색제품이라는 제한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했을까, 저희들이 법률 개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이 법 저 법에 나뉘어져 있는 인증 제품을 하나의 용어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녹색제품이라고 그렇게,
○김철진위원 그리고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가 2008년도 8월 달에 제정이 되고 나서 안 8조4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년 구매 실적을 도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철진위원 연간으로 본다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됩니까?
수치상으로 매년 보고 실적이 나오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집계해 가지고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구매액으로 봤을 때 2011년도에 122억,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2억 751만 2천 원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혹시 품목 수도 나오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김철진위원 포털 금액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철진위원 201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2010년도에는 저희가 집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증가가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경기도 31개 시·군이잖아요?
○김철진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중에서 봤을 때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상위권 내에서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건 2008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은 9년·10년·11년 또는 12년도의 예상금액 이런 것들은 수치상으로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목요연하게 보고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더불어서 개정안에는, 현행에는 3월 15일까지 친환경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한다 했는데 우리가 매년으로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담당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시기를 정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보고 사항을 매년으로 했는데 사실은 매년이라면 시점의 문제라든가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연도에 대한 개념을 넓게 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계속 해마다 챙겨 보자는 의미가 있으니까.
○김철진위원 아니 해마다 챙겨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구매 실적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시장이 보고하는 사항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철진위원 이것은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업무 추진도 마찬가지고, 또 기간의 명료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겠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래서 저희가 법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제 내용을 과장님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현행법에는 3월 15일까지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했잖아요, 시장은 도지사에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정안에는 그냥 매년이라는 말로 했기 때문에 이 매년에 대한 기간을 3월 말로 명기를 한다든가 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보고하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것이 조례가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보면 현행 조례에서 시장은 도지사에게 매년 3월 15일까지 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제출한다라고 현행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개정 조례에는 시장은 도지사에게 매년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제출한다 했어요.
그러면 매년이라는 것은 1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12월 말일이 될 수 있고 3월 말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의견인데.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먼저 조례는 매년 3월 15일로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매년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이면 이게 너무 막연하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매년이라면 어느 해는 6월 30일 보고를 하고 어느 해는 3월 30일 보고하고 어느 해는 12월 31일 보고하는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여기도 3월 15일로 나왔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월 말이면 3월 말로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매년 3월 말에 보고를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이 기간이 그냥 매년 보고한다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 내용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안 7조하고 8조에 기존 법이 월하고 날짜까지 되어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예,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상위법에 보면 9조에 녹색제품의 구매 실적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해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공공기관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상위법에 있는 걸로 해서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수정을 하는 걸로,
○김철진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현행 안 7조3항에도 마찬가지로 구매 이행 계획을 회계연도 시작하고 나서 15일 이내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매 실적도 회계연도 마감하고 나서 3개월 이내인데 3월 15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매년’ ‘매년’만 넣어놨거든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7조에 있는 것은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 계획을 말하는 건데 그 내용은 저희가 상위법에 보면 이행 계획을 수립 후 공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포를 한 후에 지체 없이 장관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 집행부 조례잖아요, 의원 발의 조례가 아니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김철진위원 집행부 조례는 결국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또는 기본적인 자치법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상위법에 저렇게 명기된 부분이잖아요. 이행 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이후, 그 다음에 실적 보고는 회계연도 시작 이후 3개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3개월 이내에.
그렇다라면 최고 기간으로 본다라면 3개월 이내라면 3월 말이 될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조례에다가는 추상적으로 매년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조례가 구체화될 부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담아주는 게 좋지 않으냐 물론, 저희들이 심의 의결하면서 논의될 내용이지만 사전에 한번 점검한 내용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동일하고요. 저희가 그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상위법이 작년에 만들어졌죠?
언제인가요? 작년인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개정이 된 게요?
○김동규위원 예.
2011년 4월 5일이네요,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법률이 공포가 되고 나서.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은 모법인 법률은 4월 5일 날 됐습니다만 하위 법령인 시행령은 9월 30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이 10월 5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지금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만,
○김동규위원 규칙 밑에 조례안을.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렇죠. 법 밑에 시행령 그 다음에 규칙까지 되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예요.
○김동규위원 또 회계부서, 건설부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서를 내게 돼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추가로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대한 법률이 두 번 개정됐는데 ’11년 4월 5일 날 개정이 된 사항이고 또 올해 2월 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이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포함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회계부서에서는 녹색제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나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각종 제품을 살 때 녹색제품 구매를 계획대로 하면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동규위원 건설부서에서 기타 건설 자재 같은 경우는 관련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또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관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적용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건설부서에서.
회계부서에서는 관급, 시에서 소모되는 제품에 대해서 녹색제품을 구매하면 되는데 업무 분장을 보면 2개 부서로 나와 있어요.
건설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설부서에 대한 의무 사항이 이번 조례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부서라 하면 관급공사도 있을 거고 기타 민간영역의 공사도 있을 텐데 관급공사야 저희들이 발주하면서 기준을 만들면 되는데 민간영역은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민간영역은 이번 여기 조례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만 녹색제품의 자재를 써야 된다, 그 정도 선에서 끝난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가 결국은 민간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하는 물품 구매나 관급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센터가 필요할까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런 부분을 민간 부분까지 넓히고, 결국은 민간인들이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의 기초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게,
○김동규위원 의무적으로 하고 민간영역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센터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기능을 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도 하고 한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센터가 필요하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그게 지방자치단체마다,
○김동규위원 아니 요즘 센터가 하도 많아가지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고.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기울이시면서 왜 녹색제품구매센터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너무, 이게 보니까 조례 개정의 주 내용이 용어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 계획까지 해 가지고 한 것 보니까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의지는 잘 알겠지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큰 흐름이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김동규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동규위원 일단 그 선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1092억 5177만 1천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대비 3.24%인 34억 385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1087억 4634만 2천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대비 3.22%인 33억 949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5억 542만 9천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대비 9.44%인 4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급식단가 상승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2건에 11억 331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0억 5954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에 14억 311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요구액보다 국도비가 적게 내시된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등 2건은 8961만 2천 원을 시비로 우선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시행한 교사 겸직 원장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1억 252만 5천 원을, 한시적 지원 사업인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억 8769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2012년 2월에 사업이 종료된 영아보육료 등 2건에 7억 56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농자재 2종에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황하준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934억 604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892억 94만 원 대비 4.7%인 42억5951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927억 88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인 41억 77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7억 515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3%인 1억 5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예산으로써 장애인 등록 진단지원비 77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행려사망자 발생에 따른 장제비 및 물품비 460만 원과 급식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10억 789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확대 및 만 0세부터 2세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30억 9298만 7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사업이 종료된 영아보육료 지원비와 취업여성 보육지원비 7억 5121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아동수의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 급식비와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비 1억 7012만 1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환경 개선비 1억 3113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2억 670만 8천 원, 경로당 비품 지원비 3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 지원비 2억 3196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수리시설의 노후에 따른 수리시설 정비비 5천만 원, 비포장 통행로 포장을 위한 농로포장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 조서는 5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임철웅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391쪽에 보면, 단원구 주민복지과요.
행려사망자 장제비 및 물품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올해 3월까지 행려사망자가 3명이 발생돼서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향후 올해 12월까지는 약 4명 정도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전에 그러면 2011년도에는 행려자가 몇 명이나 있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1명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1명 있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올해 벌써 지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3월 달에 3명이나 있어 가지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늘렸다는 말씀이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앞으로 1명에 대한 부분을 해서 4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했다면 이 부분처럼 이렇게 많은 부분이 늘어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3명은 이미 하셨다면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3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 구당, 행려사망자 한 사람 1인당 100여만 원씩 잡았습니다. 화장비용이 한 70만 원, 100만 원 들고 그래서 3개월 동안에 3명 된 걸 봐서 앞으로 7개월 동안 일곱 사람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 대비로는 1명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7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안병훈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아니요.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몇 명 정도 있었는지 아니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물론, 여기 1차 추경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예산 올리고 그런 건 없으시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윤미라위원 하지만 작년에 어땠고 지금까지 어땠는지 그 상황을 말씀해 달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최근에 발생한 건수가 없었고요. 작년에도 예산의 부족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증액 요구를 안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작년에는 있었는데 최근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증액 사유가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증액을 안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명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렸다는 말씀이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는 단가가 인상돼서 현재 올라온 부분인가요?
이건 모두가 또 시비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국도비에서는 주는 게 없고 시비로만 우유급식비,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야만 되는 부분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소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비만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국도비에서는 다시 또 올라오는 것 없죠? 이미 다 끝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연말쯤 가서 또 추경에 다시 보조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전체 시비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윤미라위원 우유급식비 50원이 올랐으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우유급식비가 갑자기 이렇게 오른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50원이 인상됐습니다.
○윤미라위원 50원 인상이면 많이 인상된 것 아닌가요?
330원에서 380원이 됐다는 건데 굉장히 많이 오른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정부 인상 단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다 똑같아요?
우유 값이 우리 시나 부천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 다 똑같은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정부 단가이니까 다 같다고 봐야죠.
○윤미라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 하는 게 아니고요?
시 안에서 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하는데 가격은 정부 단가이기 때문에 가격은 각 지자체가 다 똑같은 거죠.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9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근무환경 개선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몇 명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몇 명 근무환경 개선비로 나간다 이런 내용이 없네요?
그러면 지금 보면 원장하고 교사를 같이 겸하는 원장님에 한해서만 이걸 주는 부분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205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대부분 20인 미만인가요? 아니면 민간어린이집도 되는 부분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민간어린이집도 다 되는 거죠.
○윤미라위원 21인부터 100인 이상 되는 데까지도 이게 포함이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20인 미만입니다.
○윤미라위원 미만만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20인 미만이 단원구 같은 경우는 몇 명쯤 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단원구는 170명 정도 됩니다.
○윤미라위원 170명 중에서 겸직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251개소.
○윤미라위원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251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원장님하고 보육교사 겸직하는 데가 170군데.
○윤미라위원 170군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윤미라위원 이것은 이번에 신설돼서 이렇게 한 부분이죠?
그러면 월 얼마씩 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월 5만 원입니다.
○윤미라위원 이것은 다 파악된 상태에서 하신 거고, 그러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205명인데 원래 20인 미만 시설이 몇 군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전체가 351개소인데 20인 미만은, 거의 다 대상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거의 다 20인 미만 시설에서는 원장님하고 교사 겸직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요.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거의 주민복지과 해당되는 사항이 많은데요. 내용 자체는 보육료라든가 우유 급식단가, 그 다음에 급식단가 조정 이런 부분들인데 과장님들 답변하는 내용 중에 보면 솔직히 답답합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급식단가도 있고 그 다음에 우유급식 같은 경우에도 내용 다 정립되어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건 시책특수사업으로 우리가 100% 부담하는 거잖아요?
도비 부담, 국비 부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아무리 추경이지만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가 이게 사실은 도비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증액된 이유가 급식단가 인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 쪽의 과장님들 급식단가 결정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500원에서 4,500원으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개념보다는 사실은 급식단가가 30%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 대한 급식단가 결정 과정이 도에서 그냥 단가가 결정되면 내려오는 대로 받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급식단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건 도에서 보조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됩니다.
○김철진위원 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해 가지고 급식이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3,500원 했으면 지금 4,500원 하면 약 30%가 올라가거든요.
품질이 제품이, 급식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도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만 현재 모든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김철진위원 물가는 당연히 오르죠. 당연히 오르는데 통상적으로 정부 고시 물가가 3%, 4% 한 자리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건 무려 30%를 인상했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결식아동 아이들에게 단가를 올려서 여러 가지 의미의 양질의 급식을 공급한다는 근본 취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가격 인상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대폭적인 인상으로 보여 지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인상률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라면 급식의 질이, 양이 무엇인가 변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점검이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품목 중에 유기농으로 대체를 하도록 해서 그런 요인도 인상 요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유기농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초등학교 학교 급식단가가 2,200원, 2,300원에서 2,500원으로 10% 올렸어요. 거기에도 친환경이라든가 유기농 얘기가 나오거든요, 10% 올렸을 경우에도.
그런데 여기는 30% 가까이 올라가서 예산이 증액되는 건데, 물론, 시비 부담이 없다 하더라도 도비 부담도 결국은 안산시민의 세금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 과정에 도가 내시했기 때문에 예산을 맞춰서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가격이 인상된 만큼 급식의 양과 질이 담보가 될 수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친환경이다 유기농이다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단원구청장 임철웅 조금 보충 설명 드리면, 지난 해 같은 경우는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증액되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 친환경 쪽으로 업을 시켰고요. 일정, 지금 연초이다 보니까 아직은 안 했는데 그런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걸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가격 인상만큼 급식의 질이 또는 양이 여러 가지로 향상 됐는지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상당히 대폭적인 인상이거든요.
예산을 떠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우유급식,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보육시설에다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부 무상급식 단가, 우유 단가가 330원에서 50원 인상해서 380원이 됐죠.
380원이 됐는데 이 계약 과정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2월 말 정도에 본예산이 편성되면서 양 구청을 통해서 그리고 시 본청을 통해서 공고가 나갔죠? 우유급식 계약 과정을.
이 때 계약할 적의 단가는 얼마였습니까?
상록구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현재로는 330원으로 계약을 한 상태고요.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추경에 인상됨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3월 달에 330원에 공급이 된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김철진위원 330원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김철진위원 아니오, 과장님.
○위원장 정진교 뒤에 계신 계장님들, 답변주세요 괜찮습니다.
○김철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쪽 기행에 조례 발의 설명할 게 있어 가지고 콜이 들어와서 내용은 아는 겁니다만, 추가 질문 기회가 되면 조례 발의 설명한 다음에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2월까지는, 1월·2월은 330원에 했고요. 보조 내시가 내려오면서 3월부터 380원으로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과정이 예산 편성 일련의 과정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계약 공고 나간 것은 330원으로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380원으로 정부가 학교급식, 우유급식 단가를 380원으로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3월부터 아마 적용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추경 이전에도 물론, 본예산에 기 우유급식 단가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조정해서 나갔으리라는 생각 하에 점검을 할 확인하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고 혹시 기회 되면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 예산을 보면 식중독 보고 시스템 이용 통신료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식중독 보고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저희 환경위생과에는 식중독뿐이 아니고 지도 단속 업무에만 직원이 4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된 사업으로 해서 탭 5대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탭으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내용, 그러니까 식당 위생업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식당들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식당뿐이 아니고 공중업소, 위생업소 다 같이 포함해서, 식품과 공중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그 외 식당, 집단급식소 다 해당이 됩니다.
○함영미위원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면 단속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서 바로 바로 올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 단속 관련돼 가지고 직원 분이 네 분 계신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감사 때 아마 환경위생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노점상이라고 부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노점상 문제는, 노점상은 도로에 있는 경우가 노점상이 되겠는데 도로 말고 또 개인 사유지에도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체계가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단속이 어려우면 개인 사유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단속이 어려우니까 우리한테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신고 영업으로 저희가 계도를 하고 그것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고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작년에 감사 때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와 실제로 노점상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 감독하는 게 다른 부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점상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을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들을 없애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실제로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생계형이니까 좀 어렵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줄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음식을 팔고하고 하는 노점상 업자들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업소에 하듯이 어느 정도의 적절한 위생 지도 감독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큼 되어 있느냐가 사실은 궁금한 거거든요.
노점상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생계형이고 하니까 분명히 불법이지만 눈감아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음식을, 솔직히 과장님도 우리도 지나가면서 보지만 길에다 그냥 식재료 놓고 거기서 조리해서 팔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노점상을 그냥 우리가 묵인해 줄 바에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나 구청장님도 의지를 갖고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냐고요.
작년과 지금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아직 까지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요즘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함영미위원 어떤 거에 대한 신고요? 식중독이나 이런 것?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무신고 영업의,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함영미위원 제가 사진하나 찍어왔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중앙역 뒤편이에요.
중앙역 뒤편에 노점상 있는 것 아시죠? 신도시 쪽으로.
이게 지금 무엇인 것 같으세요?
이건 단원구 소관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냉장고더라고요, 냉장고.
제가 차에 앉아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여기를 자물쇠 채워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요. 이게 지금 가로등 기둥입니다, 가로등.
여기서 도전을 해서 쓰고 있어요. 전기 훔쳐 쓰는 거예요, 훔쳐서. 선을 따 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거기 노점상들이 그러면 전기를 정말 어디서 갖고 오는 건가 보니까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안내 시설하는 사람들 조그마하게 건물 있는 데 거기서 전기를 다 따다 씁니다.
그럼 과연 안산시와 도시공사에서 그걸 허가해 준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말 전기를 훔쳐 쓰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노점상을 그냥 묵인해 줌과 동시에 음식 재료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니까 냉장고를 몰래 설치하고, 저게 마치 꼭 무슨 쓰레기통처럼 되어 있어서 뭔가 하고 봤더니 저기다 음식을 다 보관을 하더라고요, 저 안에 냉장고에.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전혀 아무 것도 컨트롤이 시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몇 차례 여러 부서에 알아봤더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은 그것에 대해서 철거 단속은 다른 부서이고 전기 관련된 시설은 또 다른 부서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 것도 우리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음식이 이 안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걸 파는지 유통기한 안에 걸 파는지 제대로 이 안에 전기가 들어간 냉장고인지 아닌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시민들은 식중독 관련된 것은 전부 다 환경위생과에 어쨌든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저는 환경위생과가 담당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단속이라 하는 건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점상에서 음식을 파는 분들을 철거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묵인해야 될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른 음식점들 위생 관리하듯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10년, 20년씩 하시잖아요.
상록수역, 중앙역 이런 데 하시는 분들 10년 이상씩 된 분들이신데, 그런 부분들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서 작년 1년 어떻게 진행이 됐나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 것도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전기를 훔쳐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놀랬습니다.
밤이라서 그런데 이 옆에 또 쓰레기도 그대로 쌓여져 있고요. 낙엽 썩은 것 이런 것 그대로 다 있어요, 음식물 만드는데 영향 안 줄 수도 없는 부분일 거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정말 담당 부서 전기담당, 시설담당 같이 회의를 하셔서 이것은 해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노점상 하는 것까지야 생계형이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이 분들이 시의 전기 이런 것 갖다가 쓰는 것은 분명히 얘기 하셔야죠.
그리고 또한 제가 1년 내내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식중독 사고, 음식물 사고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노점상이라고 만약에 문제 일어나도 환경위생과나 구청이나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팔지 말랐다고 팔았다고 아무런 책임이나 이런 것 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인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식중독 보고 시스템 통신료 올라왔는데 물론, 세대가 바뀌어서 IT시대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런 것 하지만 이런 기계를 갖추는 것보다도 그런 의지 있게 다가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에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구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하실지 의지를 듣고 싶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먼저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잠시 말씀드릴까요?
○함영미위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포장마차 단속 주체는 과가 나누어져 있다는 건 아실 거고요. 저희 위생 부서에서는 단속 자체가 무신고 영업 자체는 검사라든가 지도 정도해서, 그 사람들 지도 점검해 가지고 처분할 것이 없어요.
자체가 무신고인데 행정 처분을 영업정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무신고로 해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아니면 송치 그것 외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하는 게 없고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해서 철거하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수거해서 검사 자체 그런 부분은,
○함영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감사 때 말씀드렸어요.
이것 철거 못하는 이유가 생계 때문에 철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결국에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위생 교육이나 단속 못 한다고 하시면 철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철거 못하잖아요.
그리고서 그때 당시 철거 담당하시는 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철거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만들어지는 것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10년 동안 포장마차 했던 사람은 괜찮고 생계형이 돼 가지고 사업이 망해서 다시 포장마차 낸 사람만 철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현실은,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실상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진짜 매몰차게 장사 못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허가 안 낸 데다 가서 지도 감독하는 것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방법은 다 철거해서 드러내는 건데 그럴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것이라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
지도 감독하러 가서 단속해서 포장마차 뜯어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업주들한테 위생 교육시키듯이 이 사람들한테도 그 정도는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 무신고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법이나 관리가 되어야 될 바운더리 안에서 이미 벗어나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는 행정감사 때라서 다른 담당 부서 과장님들도 다 앉아계셨지만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드러내는 것 외에는.
그건 환경위생과의 입장인 거고, 그렇다고 생계형 이 사람들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부서의 입장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다 딱지 붙여라 영업정지다 이런 것의 행정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식재료를 땅에다 놓고 거기서 조리해서 파는 것은 안 됩니다라는 정도의 교육은 하자는 거죠, 교육은.
거기서 음식 씻고 우동 면발 씻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초적인 교육만이라도 해야지 무신고 상태고 포장마차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 안하고 손에서 벗어나서, 고스란히 피해는 전부 다 결국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포장마차 이용합니다. 안하지 않아요, 불법인 것 알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가 오지 않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거라도 하자라는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딱지 붙이고 행정 절차 이행하고 강제 철거하라 이러는 게 아니라.
철거할 수 있으면 좋죠, 도시 미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는 노점상 관련돼서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흔히 포장마차의 술집이나 이런 게 저는 하나의 문화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1년 전부터 수 년 전부터 들어서 아니까 기초적인 걸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식중독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환경위생과의 주 업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일종의 교육이라도 할 수 있게끔 스티커라도 하나 붙여 주고 자꾸 자꾸 눈에 보이면 사람이 신경 쓰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면.
우리 그런 것 스티커, 금연 스티커 같은 것 화장실에 잘 붙이잖아요.
그런 것 해서 포장마차 앞에 붙이고 포장마차 하시는 사장님들 이런 식의 이 정도는 지켜달라고, 하다 보면 그것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초적인 최소한의 것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진 찍어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장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구청 구청장님께서,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위생과나 철거하는 부서나 또 전기 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다 따로 따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 의지를 듣고 싶거든요.
사실 사진 찍으면서도 되게 기가 막혔어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한 하나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여기에 연관 있는 모든 부서들이 같이 회의를 하셔서 이것은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요새 상록수역 같은 경우도 이것들 많이 우리가 정리정돈을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함 위원님 말씀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갖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와 제한을 또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더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아까 과장님 초반 말씀에 이것에 관련돼서 신고 같은 것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날씨가 따뜻해 지니까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부서에다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뾰족한 대안이 없는 건 저도 사실 답답한 부분입니다만 그런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 발짝만 나가서 한다면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행정에 관련된 것, 우리가 법률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이걸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물론, 무신고이지만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자라고 다가간다면 이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산시의 구석구석 와동, 선부동 골목골목에 있는 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록수역, 중앙역, 안산역 이렇게 큼직큼직한 포장마차를 이루는 시설들 있잖아요, 지역들이.
그런 부분이라도 접근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서에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각 구청의 취업여성 보육 지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삭감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379쪽에 상록구청 취업여성 보육 지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삭감 내용은 금년 3월부터 0세에서 2세까지는 무상보육이 확대, 실시 됐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만 이 사업이 시행됐고 3월부터는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 확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삭감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미리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웠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원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 질문 드리겠는데 농로 포장공사와 그 다음에 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관련돼서 조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중에 염분 측정기 구입도 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예산이 올라왔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 유현입니다.
염분 측정기는 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염분이 역류해서 수리 문을 통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 염려가 있습니다.
밀물 때 많이 들어오고 또 홍수 났을 때 벼농사에 염분이 많이 섞여져서 농사에 피해가 있다 그런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측정 기계입니다. 그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그런 장소가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모든 농업 기반 관련 수로에다가 적용을 하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렇죠. 바닷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염분이 얼마큼 들어있나 측정....
○나정숙위원 모든 농로에다 이렇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아니오. 그냥 휴대용입니다, 휴대용.
○나정숙위원 휴대용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나정숙위원 휴대용으로 하면서 다니신다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그런 문제점 있는 데 염분이 들어있나 없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수리시설 정비 공사는 어디를 정비하시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대부도 바닷가 근처의 수리시설, 주로 조그마한 개천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수리시설인데요. 그게 정비를 안 해 가지고 많이 흙이 쌓여있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서 배수로를 정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게 농로 포장이나 수리시설이나 같은 대부도 쪽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추가로 주실 수 있겠어요? 위치가 어디쯤이고 어떤 공사인지 알 수 있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까 보육시설 우유 지급 비용 있잖아요.
흰우유나 딸기우유나 가격이 똑같은 겁니까?
우유별로 흰우유 있고 딸기우유나 초콜릿우유가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요? 흰우유로만 넣습니까? 아니면 다른 우유도 이렇게 넣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백색 우유로 가격을 맞췄습니다.
○윤태천위원 백색 우유로?
그러면 가격은 어느 색깔이든 관계없이 다 똑같이 380원이라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흰우유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흰우유만 사용하고 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윤태천위원 흰우유를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보육어린이집에서 우유를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도 정기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때요? 점검을 하신 내용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100% 급식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요. 한 90% 수준은 대략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보육시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애들이 흰우유는 잘 안 먹는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유를 지급하더라도 남아 가지고 이걸 집으로 가져가거나 관리 처분하기가 어렵대요, 흰우유만 줘서.
직접 현장에 한번 가서 우리가 예산만 그냥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담담 과장님·계장님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가서 물어보시면 흰우유만 주니까 애들이 먹지를 않기 때문에 우유가 배당이 되더라도 안 먹어서 많이 남아서 처리를 하기 어렵다는 실정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안 좋은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잘 먹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안 먹는 걸 지원해 가지고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단가 때문에 흰우유만 사용하도록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점검을 한번 정확히 해 봐가지고 우유 종류를 바꾼다든지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청은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저희들도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흰 우유를 먹여서 알레르기만 있으면 두유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어린이집에 두유도 들어가고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어린이집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애들은 두유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흰우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레르기도 있지만 현재 애들을 억지로 먹이고 안 먹여서 어린이집별로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월.
제가 원장님들한테 다 확인했고, 이왕이면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우유로 해서 예산을 낭비 하더라도, 이게 380원씩인데 안 먹고 버리는 것보다는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우유를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지적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거기까지 제가 검토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흰우유와 달리 딸기우유나 초코우유 이런 것은 감미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으리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중앙 정부에서 흰우유를 먹으라는 건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우유를 안 먹고 심지어 차고 다닌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윤태천위원 얘기 들으셨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문제는 요청하는 수요처에서 그런 걸 고려해서 요청을 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날은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먹기 싫은 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당신네는 100명이 정원인데 90개만 주겠다 이렇게 자르지를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선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부는 두유로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취지를 충분히 알고요. 그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현실에 맞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록구청 난방비가 계절별로, 여기 보니까 3월 달까지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네요. 11월, 12월, 1·2·3월. 맞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할 때 11월, 12월, 1·2·3월이면, 4월에는 춥지 않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난방비가 두 가지 있습니다.
국·도·시비가 있고 또 도·시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시비, 즉 상록구 같은 경우에 2억 9700만 원이 기존에 도비, 시비로 계상되어 있고요.
금년 연초에 국·도·시비 1억 8700만 원를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러다 보면 모두 1·2·3월, 11월, 12월 이렇게 5개월 사용하도록 한 건데, 국·도·시비는 한시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년 나오지는 않고 어느 해는 나오고 어느 해는 안 나오고 그러는데, 두 가지 종류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4월, 5월까지도 연료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지원은 여기 내용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4·5월까지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여기 추경 예산에는 국·도·시비 이번에 새로 내려온 내시된 것 추경 요구한 사항이고 2012년도 본예산에는 도비, 시비 2억 9700만 원 기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정부 양곡비 지원이 20킬로그램 6포씩 지원하고 있는데 1년에 6포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1년에 6포입니다.
○윤태천위원 경로당에서 1년에 6포 가지고, 인원이 적은 데도 있고 60명 되는 데도 있고 100여명 되는 데 있는데 이것 지원 가지고 잘 되나 모르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것도 연료비처럼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원되는 건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 양곡비가 지원됩니다.
이것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후원품이 들어오면 각 경로당에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난 연말에도 두 번에 걸쳐서 양곡을 경로당별로 지원한 바 있기 때문에, 꼭 지원해 주는 양곡 가지고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1사1경로당 안산이 자매결연 맺었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맺고 1년에 한번 두 번 가고 그렇게 지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아직도 협의가 안 된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 파악을 해 봤는데, 구청장님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사1경로당 지원이 안 되는 데도 많이 있대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다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원이 안 되는 데 내가 체크, 확인한 곳도 있어요.
그 다음에 1사1경로당 협의가 됐지 지원은 실질적으로 형식상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이걸 체크 한번 해 주세요.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저희 같은 경우에 매달 단원구 관내 131개 경로당에 대해서 각 동별로 1사1경로당 자매결연을 하고 나서 매달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받습니다.
실·과장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경로당별로 후원자 잘 맺어진 데는 다른 경로당이 볼 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원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적게 한 데 있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또 후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려운 것이 자기 사업장 근처에 있으면 편하게 매달 쌀이라도 사 가지고 갖다 드리면 좋은데 그런 저런 게 행정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리가 있거나 또 매달 쌀로 해 드릴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은 계좌 입금이나 이런 것을 동장한테 해 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 데도 있고, 지금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통일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쌀 한 포 주는 데가 있고 어디는 텔레비전, 냉장고까지 기증하는 데 있고 이런 차이도 있고 그래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하는 데는 또 우리가 나름대로 다른 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 것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대부도 같은 데는 워낙 원거리에 있고 그 지역 내의 후원자가 다 커버를 못하다 보니까 시내 쪽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점진적으로 보완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어느 단체에서는 한 세 군데를 1사1경로당 맺다 보니까 그 쪽에서는 부담이 간다. 부담이 가서 자기네들이 세 군데를 지원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관심 가져주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 지급에 있어 가지고 우유 관계는 보육 자체하고 업체하고 계약합니까?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중입니까?
보육시설에 영유아 우유 지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설하고 업체하고 계약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구청하고 직접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영유아 보육 업체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위원장 정진교 구청이 보육 업체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연세우유면 연세, 서울우유면 서울 이런 식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렇죠. 우유 업체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위원장 정진교 보육에서 손을 대는 게 안 나아요? 우유 지급에 있어서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수요 조사를 해서 하죠.
○위원장 정진교 다시 한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러니까 어린이집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가 업체를, 만약에 어린이집 전체가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분산이 되니까 시 구청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각 어린이집에,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예전에 언론에 나왔을 때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보육원에서 어느 업체를 우리가 많이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계약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떤 얘기예요?
그것 안산신문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보육연합회에서 일정한 메시지로 특정 우유 업체가 보육에 많이 도와줌으로 그 업체를 계약하시라고 이렇게 내용 못 봤습니까?
신문에 한창 언론에 나왔잖아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시스템은 어린이집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A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연세우유를 먹고 싶다. 또 B라는 어린이집은 서울우유를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희망을 전부 받아 가지고 그걸 뭉쳐 가지고 우리가 숫자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희망하는 종류별로.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지금 보육원에 흰우유 외에 다른 우유는 안 들어갑니까?
아까 윤태천 위원 말대로 우유가 흰우유하고 딸기, 초코, 바닐라우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안산시 보육은 다 흰우유밖에 공급 안 됩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흰우유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예전에 우유 처음 지급할 때 아토피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 베지밀도 넣자고 얘기했어요. 그때 과에서도 베지밀 검토한다고 그랬거든요.
검토된 게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아까 두유 그래서 알레르기 있으면....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두유하고 우유하고의 단가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그것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똑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아까 딸기, 초코, 바닐라우유는 가격이 틀립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글쎄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제가 알기로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우유 공급 업체들이 소량이기 때문에 나눠주기 힘들다는 얘기 들어가지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가격을 떠나서 정부 지침에 흰우유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색깔 우유는 선택할 수가 없는,
○위원장 정진교 흰우유 쓰라고 딱 그렇게 정해 놨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1사1경로당, 사실 안산시에서 최초로 했고 홍보는 사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가 안 된다고 경로당의 어르신들 불만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1사1경로당 채택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는 잠시 시간 났을 때, 행감할 때 보고 해 주십시오,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처음에 시에서 요란하게 했습니다. 홍보도 잘 하고 다 열심히 했다고 됐는데 막상 몇 개월 이후의 과정은 처음 계획보다 더 후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장님들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 민원 넣습니다, 함영미 위원 얘기했지만.
민원 넣으면 내 계가 아니고 내 과가 아니더라도 공통적으로 같이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도로계가 받았지만 도로 관리다 그러면 내 계가 아니더라도 계를 넘겨주고 전화번호를 주면 막상 가면 계장님은 또 현장에 나가시다 보면 이게 소통이 안 되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아는데 일반주민들은 구청에 통화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구청에 하면 시청 공무원 다 똑같이 보는데 왜 내 계가 아니라고 전화 끊어버리고 다른 데 넘기는 과정에서 전화가 콜이 안 돼 버리면 주민은 또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상록구와 단원구 구 2개만이라도 구청에 오는 민원 전화는 한 군데서 모아 가지고 그걸 전달하고, 그걸 민원한테 전달하는 체계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지금 봄이 되니까 포장마차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포장마차에 과장님 계실 때는 정리가 됩니다. 그러다 인사이동 바람 불고 나면 연속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원구청이 그 당시 세반 쪽이라든가 동명 쪽에 했습니다. 겨우 해 놓고 갔는데 과장님 바뀌고 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행정대집행할 때 막 싸우고 투입하고 이러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구청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끊겨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 가지고 보행로라는 내 얘기는 2명 정도가 나란히 걸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쭉 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마차가 들어오니까 상가 주인들은 옷을 밖에 내 놉니다. 왜, 내가 옷을 안 세우면 포장마차가 접근해 버리니까.
심지어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이 우산 쓰고 가면 비 떨어지는 물 때문에 업주한테 또 옷에 물 묻지 않습니까? 또 싸움이 나죠.
왜 도로에 옷을 내 놨냐, 그렇다고 우산을 비에 적실 수 있느냐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 사람 다니는 통행로는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관련 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대안 드릴게요.
우리가 5대 때 나온 얘기인데 지금 현재 포장마차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점주하고 이력카드하고 맞으면 묵인하지만 새롭게 오신 분들은, 다시 말하면 양도 매매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맞아.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 가 보면 나는 없고 이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한 두어 번 나가서 내가 더 이상 안 오면 매매된 거잖아요. 그러면 대집행 해 줘야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점차 감소해서 줄여 나갈 수 있지만 현재로써 대집행해 가지고 했다면 문제 크게 날 것 아닙니까?
이력카드하고 계속 유지 관리만 하면 포장마차는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대안도 충분히 주는데 현장하고는 접근이 어려운가 봐요, 기본적으로.
구청장님들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내용은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양 쪽의 두 구청 과장님들한테 우리가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0세에서 만 2세까지 보육료 전면 100%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소득 상위 70%에서 100%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양 구청에 보육료 부담액 증가된 부분들이 얼마 정도, 연간 얼마 정도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나요?
혹시 계장님들 그런 자료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지금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단가가 39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현재 한 2,5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만약에 어린이집까지만 이용할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 이용 안 한 사람까지 다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 근본적인 질문은 작년 대비해서 0세에서 2세까지가 100% 무상보육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광역단체 중심으로 해서는 중앙정부가 그런 보육정책, 무상보육 정책을 쓰니까 사실은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와 도비 부담이 생겼잖아요.
표현상으로 봐서는 중앙정부가, 특히, 4·11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0세에서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거의 다 공약화 시켰는데 사실 공약은 중앙정부의 공약이면서 부담은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경기도를 포함해 가지고 광역단체에서 이 부담을 중앙정부가 하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기사화 됐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네.
○김철진위원 결국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현재는 보육료 같은 경우에 중앙이 60% 부담하고 경기도가 28%, 우리시가 12%잖아요. 그래서 100%를 형성하고 있는데 다른 시하고 다르게 예를 들면 만0세에서 2세가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70%에서 100%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추상적인 자료입니다만, 90% 지원 받다가 10%만 느는 형태다라고 본청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원 대상자가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30% 증액이 아닌 대상자가 10%밖에 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만.
그게 현실인지 아니면 그 10%라 하더라도 우리는 지원 아동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금액으로 봐서는 또 적지도 않지 않느냐.
결국은 제가 양 구청장님한테 질문 드려보면서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 우리가 무상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 금액이 없잖아요.
단, 직접적인 비용이 아닌 간접적인 교육경비라든가 기타 이런 비용으로 부담을 하지만 교육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부담을 안 하는데 무상보육으로 간다해 놓고 나서 중앙정부는 자기네들 몫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로 내리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지자체가 대응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관점에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점검 정립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교육의 의무교육 이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을 따르고 유치원은 교육법을 따르고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무상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국가 부담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선을 기해서 전부 다 그런 공약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지자체의 부담이 어떻게 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에서 100% 또는 90%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질 텐데 그것도 또 0세부터 2세 중에서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만 해당될 것이냐 아니면 가정에 있는 애들까지 해당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또 규모가 달라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을 나름대로 추계를 한번 해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 단위의 시장·군수들, 대도시 시장·군수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에 징달이 되는 노력을 기초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님들 양 구청에서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0세, 2세 무상보육이 아니었잖아요. 확대 되고 나서 금년도에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자료 정리 될 수 있으면 자료로 요청 드려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
○출석전문위원 | |
조두행 이혜숙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황하준 |
단원구청장 | 임철웅 |
주민복지국장 | 김상일 |
환경교통국장 | 신건성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산업지원본부장 | 이강석 |
여성가족과장 | 하순자 |
환경정책과장 | 박강호 |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이용복 |
산업정책과장 | 손경수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 안병훈 |
상록구환경위생과장 | 이창우 |
단원구주민복지과장 | 박경택 |
단원구환경위생과장 | 유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