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12년 4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8조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은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둘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는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 행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 3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 1월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의 지정 등의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8조는 법 제12조의2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시장이 그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 조례안 부칙에 적용 예를 두었으나 최근 4월 10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대형마트 5개와 준대규모점포(SSM) 10개로 총 15개 점포가 이에 해당되며, 소관 부서에서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1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대부분 영업 제한 시간의 자율 결정과 월 1회만 휴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으로 반영 불가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경기도 시·군 중 수원, 부천, 성남, 파주시 4곳이 개정 공포되어 우리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전국적으로도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형식상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적용 시 무리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강제 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가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월 17일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은 사실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취지도 있지만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보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 안산 지역의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근로자 건강에 어떠한 상황이 조금 더 보호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가 여러 가지 침체가 된 부분인데 사실 조례가 공포되면 준대규모라든가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도 있고 또 한 달에 두 번 쉬게 되면 그만큼 어떤 물론,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성과는 얻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지 부분만큼 소기의 성과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 지고 있고요.
또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24시간 영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로자들의 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고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의견들에 대해서 의무 휴무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하고, 그리고 또 이마트 고잔점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상권 내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당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 법 취지 자체가 지역상권 상생 발전이기 때문에 사실 2011년도 유통업체 연간 보면 전체 매출액의 39.6%가 토요일, 일요일 날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날 휴무를 안 하고 평일 날 하게 되면 당초 법이라든가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취지에는 맞지 않게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다 둘째, 넷째 일요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에 대형마트가 우리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규제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면 위약금을 물거나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규제 사항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 조례를 공포했을 때 대형마트 같은 데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1회 위반하면 1천만 원이고 2회 2천만 원, 3회 3천만 원 이번에 시행령....
○나정숙위원 그 규정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법률에 근거 하나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시행령에 이번에 개정 공포됐습니다, 4월 10일 날.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1회 하면 1천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이마트 고잔점 같은 경우에는 상권 내에 상업 보존구역이 없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금 만든 조례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있는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 그러니까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벗어난 지역까지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마트에서 잘못 판단하고 아마 그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약간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논란은 없는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도 NS 농수산물 홈쇼핑이라는 게 한 군데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이게 들어간다고 보고 지식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올렸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NS마트는 대형마트가 아니다. 첫째, 왜, 매장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준대규모점포에 들어가려면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 또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두 번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점포가 되어야 되는데 농수산 홈쇼핑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이번에 NS마트는 제외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찌되면 이 조례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전통보존구역을 보호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쇼핑을 너무나 밤늦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건데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어떤 부분일까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사실 법과 시행령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부분인데요. 대규모점포에는 6개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형마트만 포함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한국체인스토리협회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헌법소원 제기한 것이 재산권 침해, 직업 자유의 침해, 평등권 침해인데 세 번째 평등권 침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지식경제부에서도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서 아마 폭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를 관할하는 쇼핑센터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 상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지경부에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또 소비자 입장에서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늦게 쇼핑을 하러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소점 대책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법이나 시행령 자체가 소비자를 고려한 개정은 사실 아니거든요.
○나정숙위원 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 분들의 불편한 사항은 스스로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보면 대형마트를 매주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번 간다든가 두 번 간다든가 또 급할 경우에 대형마트를 못 가게 되면 골목상권을 이용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그런 부분에,
○나정숙위원 그래도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서 새로 예측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감안해서 조례를 조율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례를 새로 개정할 때 여러 소비자의 입장 또 상권의 입장의 입장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다른 지역 사례를 분석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도 시간 있을 때, 집중적으로 경기도에 6군데가 지금 공포되지 않았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경기도 6군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서울이나 전주 같은 데 집중적으로 과장님들하고 통화할 때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나 쟁점이 없느냐고 즉흥적으로 저도 질의를 했었는데 각 시·군 다 큰 문제는 없다.
○나정숙위원 이게 사실은 저희 지자체 안에서, 예를 들면 작은 동네 상권들이 이런 부분을 요구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중앙 차원에서 저희가 하달 받아서 이런 걸 지침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인 거죠?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런데 이게 아마 처음 시초는 국회의원에서 의원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지역에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취지에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에 대한 또 부작용은 없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많은 의견을 취합해서 이것을 담아내면 조금 그 이후에 문제가 덜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 수렴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의 사례나 이런 것들 조금 더 보다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법하고 시행령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각 시·군 다 그렇지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조례는 법하고 시행이 공포되고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많은 우려스러운 부분,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경제부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법은 개정 안 되더라도 시행령에 대한 부분 개정 절차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저희들도 문제점이 많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식경제부에 의견 개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공포를 다음 주에 하시고 또 도에 갔다 오고, 공포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각 대형마트하고 준대규모점포에 명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월 넷째 주 일요일부터는 적용되지 않을까, 둘째 주 일요일은 사실 어렵고 넷째 주 일요일부터는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셔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직접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법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입법예고한 것 보니까 원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혜택을 받게 되는 작은 상권 하는 분들이 이 법을 되게 찬성하시고 있는데, 사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다면 홈플러스나 이마트 안에도 개인이 사업자를 내서 들어간 업체들이 많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많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조그마한 악세사리 가게 라든지 음식점 같은 것은 개인이 이걸 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많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규모는 되게 큰 규모인데 그 안에 있는 작은 상권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 분들 전체 저희가 5개 대형마트를 조사해 보니까 임대매장은 232개, 1066명 정도가 임대를 쓰고 있는데요. 그 분들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자의 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이고,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자기들의 노동시간이나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의견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런데 사장님들은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토요일, 일요일 날 매출액이 39.6%가 되지 않습니까. 토·일요일 날 쉼으로 인해서 이 분들에게 피해가 사실 갑니다.
사실 피해라기보다도 지금까지 있어왔던 상당한 이익에 대한 감소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임대 매장에 있던 분들은 지금까지 대형마트나 대규모점포의 브랜드라든가 이미지에 대한 부분 상당히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함영미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 분들을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골목상권 상인들하고 같은 레벨로 보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실제 그 안에서 작은 중국집 식당을 하고 계시는, 저희 친구 아버지가 중국집을 하고 계세요, 그 안에 마트 안에서.
그랬을 때 실제 평균, 이런 것 하기 전에도 주말에 매출이 많다고 해도 평균 이익이 되는 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5% 내외라고, 물론, 대규모들의 큰 이마트나 홈플러스의 그런 것은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입장인 거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매출을 갖고 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익이. 이익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저는 걱정했던 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버지 말씀하신 것도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그 안에 있는 다수의 작은 상권을 갖고 있는,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이건 영향력이 온다. 하루 장사 안 했을 때의 매출액 그 피해액이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라고 얘기 했었을 때 사실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법의 취지야 물론 주위 상권 상가를 살린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은 저는 이게 물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대안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하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하고의 입장이 너무나 판이하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부분을 반영했을 때 입법예고 결과 보면 그 안에 있는 마트들도 쉬는 날짜를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형마트 안의 슈퍼마켓, 홈플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야 39%, 이렇게 40% 가까이 매출이 있다고 하지만 주말 장사 보고 하는 소규모 점포를 가진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용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례에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인 건지 사실은 알고 싶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사례가 있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평일을 휴일로 해서 조례가 공포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개정 절차를 이루었는데 평일로 하다 보니까 법하고 시행령에서 말하는 취지하고 다르고 또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슈퍼조합 이런 데 반발 때문에 평일로 지정했다가 다시 휴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평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영미위원 사실 조례 안에서는 날짜 지정이야 우리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만 시행을 해 본 결과 좋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모든 전국에 현재 평일에 하는 곳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평일에 하는 곳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서산시 같은 경우 조례가 공포됐는데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대형마트만 조례로 만들었고 다른 시·군은 다 똑같습니다, 둘째, 넷째 일요일 날 영업시간 0시부터 8시까지.
○윤미라위원 그러면 월1회로 이렇게 휴업하는 것을 보니까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1회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월2회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미라위원 1일 이상 2일 이내로 법으로는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월1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방법이라면 조례에 그때 명시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조례에 명시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윤미라위원 월1회로 하는 게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일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자체가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든가 상생 협력 또 골목상권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월1회로 하게 되면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소비자를 위한 불편 사항을 하기 위해서 한 조례도 아니고 또 휴일이 아닌 평일에 하면 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사실은 소비자를 위한 그 부분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시장을 볼 새가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 같은 때 한꺼번에 가서 시장을 봐오고 이런 형편인데 사실 어느 날 갔는데 문이 닫혔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다른 곳에서는 별로 시장을 다니는 예가 없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저희도 미장원을 간다든지 그럴 때도 휴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실망을 하고서 그냥 오잖아요.
그런 걸 또 많이 경험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소비자를 위한 불편 사항은 아니고 휴일이 아닌 평일에 하면 취지에 맞지 않고 이런 문제는 이 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소비자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 문제점을 안고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처음 공포가 됐을 때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로 발생할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소비자들이 금방 적응하지 않을까.
○윤미라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공포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이 조례 개정이 전주시에도 조례 개정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처음에 그 쪽에서 시작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일 처음에 전주시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대규모점포들이 안산시에 0시부터 8시까지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두 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0시부터 예.
○윤태천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0시부터 8시까지는 매일 제한되는 거고.
○윤태천위원 매일 제한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안산에 몇 군데나, 대형마트 해당되는 게 다섯 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저희가 전체 대규모점포 32개가 있어요. 대형마트 5개하고 준대규모점포 10개해서 15군데가 규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쇼핑몰센터 같은 경우는 다 빠지는 거네요? 대형마트라도.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조례 보니까, 옛날에 동아일보에서 한번 내가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주시가 조례 개정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해 가지고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송이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추이를 보고 개정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헌법소원을 현재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요. 전주나 수원, 성남 또 부평,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는 한국체인스토리협회에서 같이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일단은 법하고 시행령이 공포됐기 때문에 시행은 해야 되지 않는가.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함으로써 혜택을 보는 데가 어디 주로 혜택을 보는 겁니까? 골목상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몰상권, 소상공인들.
실질적으로 전주에서도 2월 28일 날 전주 공포가 되면서 3월 11일 첫 휴일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8개 SSM만 휴식을 했는데, 그때 전주시 지역 신문에 들어가 봤는데 그 하루 쉼으로 인해서 SSM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20 내지 50%의 매출액 증가가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까지 놀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마트가 이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골목상가가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는 이걸 만듦으로 인해서 크게 그렇게 좋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법하고 시행령에서 만든 최소한의 소기의 성과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찬성하는 입장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많이들 좋아하죠. 슈퍼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통시장 같은 경우.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런 이벤트 같은 것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와 연관 시켜서.
○윤태천위원 보니까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평일 날 쉬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거기는 한 달에 두 번 쉬는데 농수산물시장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거기는 해당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어쨌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도 있고 좀 우려스럽지만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진즉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제정돼 가지고 골목의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는데 제도적으로 앞장섰어야 된다하는 의견입니다.
법령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0시부터 8시 그리고 월 1회 이상 2회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가 조금 좁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안산만 해도 골목에 들어가 보면 슈퍼부터 해 가지고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그런 조그마한 점포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입장이고, 대기업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빵집까지도 진출해 가지고 영세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다 잠식해 가고 있는 입장에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 영업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제한을 하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법에서도 이미 영업 제한 종목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법령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형마트나 SSM 같은 경우는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동규위원 사실 제가 국회의원이라 하면 영업시간 제한이나 횟수를 더 늘리고 싶어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골목상권이 삶으로써 우리 이웃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골목에 보면 없어진 슈퍼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이런 대형마트나 이런 데 다 취직돼 가지고 고용되는데 이 분들이 전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시간제로 해 가지고 지금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결국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그 동안 쭉 내재돼 있었어요.
결국 그것들은 나중에 보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하는 것이고 이익은 전부 이런 큰 영업장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서민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아주 한 단면이에요.
차질 없이 시행을 해 주시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가지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녹색에너지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녹색에너지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300억 607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인 14억 66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21.5%인 1억 3075만 원이 증액된 7억 3988만 원을,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4.4%인 11억 7875만 원이 증액된 279억 1974만 원을,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대비 31.6%인 1억 3541만 원이 증액된 5억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813만 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으로 대부도 농·배수로 정비 공사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2.7%인 2120만 원이 증액된 8억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5시광장 야외무대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거리극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안산25시광장에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동안 대형 행사시에는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여 행사를 개최하곤 했으나 각종 동아리 등에서 추진하는 행사시에는 무대가 없어서 광장 바닥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서울예대는 물론이고, 각급 동아리에서 수차례 광장 내에 소규모 공연 등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무대 설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 광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무대 설치를 위한 예산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채소 재배시설을 현대화하여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립 영농기반을 확충하고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산시 시설채소연구회 39개 농가 3.9ha 규모의 다겹보온커튼 설치 공사를 위해 도비 7507만 원, 시비 1억 7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겹보온커튼은 설치 후 난방 연료를 40에서 45%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7쪽, 초등․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급식이 없는 토요일 수업시간을 평일 수업시간으로 대체하면서 급식일수도 당초 180일 지원에서 190일로 10일분이 증가되어 사업비 4억 5617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마필산업 육성사업으로 승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승마의 대중화 및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대부도 해맞이승마장에 실내마장 800㎡, 마사 200㎡, 관리사 150㎡ 추가 설치를 위해 국비 1억,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부담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가 많이 소비되는 형광등이 24시간 밝게 유지되고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초절전형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시민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LED 등기구의 경우 소비 전력이 형광등의 1/3에 해당되며, 센서형으로 설치되어 움직임이 없을 시 소비 전력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번 사업은 시비 50%, 자부담 50%로 추진되며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녹색에너지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현황, 주요 사업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22억 261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2%인 736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미생물 생산을 위한 온수 저장조 설치가 되겠습니다.
미생물 공급량 확대에 따른 배양조 살균․소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미생물 온수 저장조 설치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지역 농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인 포도를 이용한 포도고추장 개발에 따른 브랜드 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쌀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안산쌀의 품질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안산쌀 가공센터의 시설보완 및 품질 분석 장비 지원과 육묘장 시설 보완을 위하여 4천만 원이 증액된 총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 사용료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시민시장 상인들한테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3년에 한번 씩 감정평가를 합니다.
지난 2009년 6월에 해서 10·11·12 사용하고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13·14·15년도 3년 치 사용료 징수하기 위한 감정평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시민시장 비어있는 곳이 있나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전체 점포가 410개인데 그 중에 15개가 현재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15개가 비어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함영미위원 남은 410개에서도 지금 시민시장 우리가 방문 나가보면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5일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도 5일장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결국엔 5일장에 오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5일장에 오는 사람들의 사용료는 결국 시민시장의 원래 기본 상가회에서 받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함영미위원 그렇게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겨울에 방문했을 때 놀랬던 게 5일장 사용료를 얼마나 받느냐고 했을 때 그때 계시던 분 말씀은 ‘청소비 목적으로 조금 받습니다.’ 하는데 8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800만 원을 받았을 때 사용하게 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상인회에서 5일장한테 한 800만 원씩 받는데 그게 아마 대체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또 환경질서요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건비 지출하기 위한 자체의 인력 두 사람을 별도로 고용을 한 상태더라고요.
○함영미위원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하겠다고 진행 중이었잖아요. 진행된 상황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1차·2차 용역이 끝나서 방향 제시를 한 상태고요. 지금 3차 용역이 시장경영진흥원하고 내일이나 모레쯤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다음 주부터 용역이 시작됩니다.
○함영미위원 그 용역이 언제까지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6개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게 된다면 현대화사업을 해서, 만약에 다 현대화사업으로 구축이 됐어요. 다 완성이 되고 난다고 하면 5일장 같은 경우 지금 들어오는 상가 상인들, 5일장 상인들은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부여하고 군산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을 해서 군산인가 거기는 5일장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고요.
부여인가는 시장 현대화사업 공간 말고 별도의 공간에 5일장을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자에 대한 부분보다도 후자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 전통시장 내에 같이 있으면 장사도 잘 되고 사람도 많이 오는데 상인회 시장과 5일장을 별개의 장소로 해 놓다 보니까 실제로 2개 다 침체되는 그러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시민시장을 사용하고 있는, 입점하고 있는 점포들은 사용료가 굉장히 적잖아요,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10만 원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10만 원 전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평균 9만 6,600원 정도 됩니다, 최고 최저해서.
○함영미위원 네, 굉장히 적은 금액을 내고 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별도로 5일장을 쓰는 사람들한테 다시 돈을 받는다는 게 저는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가, 5일장을 하는 목적은 사실은 5일장이 들어옴과 동시에 같이 우리가 다 번영해 보자. 같이 장사 상권을 살려보자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임대를 받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임대를 받고서는 임대를 받은 그 장소를 다시 임대를 주면서 자기들이 내는 임대료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은 한 사람 당 5만 원짜리 점포도 있잖아요. 4만 원, 5만 원짜리 점포도 있고, 많이 내봤자 15만 원 이 정도 되던데 그걸 내는 것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5일장 상인들한테 받고 있더라고요.
800만 원이면 청소비 목적으로 받는 것은 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저는 질서를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현대화사업을 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사실 용역이 끝나야 설계도 들어가고 할 테니까.
그 안에까지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 쪽에서 저는 이윤을 상가 연합회에서 분명히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계획 같은 건 없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도 시장 상인회나 5일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생하는 관계이고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용료 800만 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일장 부분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회들한테는 저희들이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동의서는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5일장에 있는 한 170명 정도의 5일장 상인들한테도 현재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진행 중인 상태인데 5일장 부분을 딱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함영미위원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왜 받아야 되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게 우리 조례에 5일장을 둘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전년도 경기도에서 5일 11일 문서가 내려올 때 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상인회에 대한 동의서, 두 번째는 5일장에 대한 동의서, 세 번째는, 하여튼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5일장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함영미위원 우리 조례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우리 조례에는 임의조항으로 5일장을 둘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5일장을 둬야 되고 5일장의 동의를 받아야만 현대화사업을 한다면 5일장에서 내는 임대료도 우리 시가 가지고 와야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그게 아마, 저도 여기 업무 정리하다 보니까 있었는데 ’98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5일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도 상인회가 아닌 시에서 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조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례에서 빠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함영미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으로서 보시기에 분명히 5일장에 관련돼서 아무런 5일장에 대한 관리비를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책임으로 두자면 우리는 책임이 없는 부분인 거죠.
임대료나 상가 사용료를 받지 않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상가 연합회에서 그것을 다 받고 있으면, 상인회의 동의를 얻었으면 5일장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고 사용료도 못 받고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것은 받아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원칙적으로 따지면, 법대로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전혀 빚이라든가 부담을 질만한, 책임감을 질만한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통시장이라는 그 특성상 5일장 상인들이 1∼2년 장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장사를 해 왔기 때문에 어느 한 날 딱 무 자르듯이 나가라, 해라라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부분들까지 현재 상인회라든가 5일장에 대한 구성원 부분들까지 같이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출발하자라는 것이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도 또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160명 정도 5일장 상인으로 들어오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금 현재 170명 정도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170명 5일장이 우리 안산에만, 5일에서 10일 이렇게 열리죠? 5일하고 10일 단위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정말 우리 안산에만 거주하는 안산시민들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상가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혜택을 줘야 될 사람들은 시민시장에 기존 입점하고 있는 점포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일장은 우리 시민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가 사용료도 받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위원님 그런데 시장 현대화사업이 되면 5일장에 대해 혜택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 분들한테 우리가,
○함영미위원 혜택 들어가는 것 없는데 왜 5일장 상인들한테 동의서 받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느냐고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법적인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의무를 해야 될 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가장 큰 대 원칙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지역 갈등 해소가 커다란 전제 속에서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5일장이라는 부분이 법대로 따져서 한다 만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그 관례를 하지 말아라 그랬을 경우에는 커다란,
○함영미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제 목적은 뭐냐 하면 과장님, 그 사람들 쫓아내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물론, 5일장이 시민시장의 여러 상가를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연합회에서 지금 받고 있는 사용료라든지 그들이 말하는 청소료 목적으로 안산시에서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그렇게 안 됐으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걸 받아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민시장의 상인들은 우리한테서 임대료를 아주 적은 거의 내지 않은 부분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반 상가 점포에 비하면.
그것 받고서는 자기들이 더 비싼 금액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 안산시는 5일장의 사람들까지도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결과가 지금 됐고요.
그러면 조례 개정 ’98년도면 그런 여러 가지 그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의 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이라도 5일장 사람들 안고 가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안고 갈 테니까 너희들 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대가를 내야 된다, 이 정도는 전 당연히 우리가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더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 보면 승마장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입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이것 대부도의 승마장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마필산업 육성 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지원을 해 준 승마장은 장하동에 한 군데, 그 다음에 대부도 해맞이승마클럽 이쪽 한 군데 해서 두 군데인데요.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했던 게 장하동에 관련된 거고, 이번 게 두 번째인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두 번째입니다.
○함영미위원 승마 같은 경우 마필산업 육성은 나라에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대대적으로 공익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대부동에서 이것을 원하는, 그러니까 대부도의 마필산업 지금 현재 대부동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주로 승마장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승마장이라 해 가지고 학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장을 많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나라나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원래 가서 이용하는 이용금액보다 안산시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더 싸게 이용하게 해 준다는 혜택 같은 것들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혜택은 마사회에서 많이 보조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비율로 따지자면 얼마나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승마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20%, 도비가 6% 그렇게 지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는 30%이고.
○함영미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원래 말을 한번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 만 원이 들었다 그랬는데 안산시민이 가면 한 7천 원만 내도 된다, 이런 식의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 같은 것들이 있냐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 원이면 한 60%에서 70% 정도는 마사회나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만 일반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담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함영미위원 자동목걸이가 뭐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자동목걸이는 가축 방역을 할 때 예방주사를 하면 소를 보정을 해야 되는데, 묶어둬야 되는데 그것을 보정하는 보정틀입니다.
○함영미위원 소를 꽉 묶어놓은 보정하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목걸이 글자 그대로 목을 조여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간사님 마무리 해 주실래요.
○함영미위원 예, 녹색에너지과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등 기구 교체 사업은 그 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LED 교체 사업 하던 사업이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요,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시민이 사는 이런 데보다도 관공서가 먼저 위주가 돼서 교체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자부담 50% 있기는 하지만 시비가 50%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지금 선정이 된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심의를 거쳐서 아파트단지 중에서 선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의 공공기관 교체 사업은 회계과 주관으로 해야 될 거고요. 저희는 민간사업에 대해서 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회계과에서 하는 사업과 전혀 다른 이미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사실은 이게 만약에 녹색에너지과가 회계과에서 물론 그 사업을 하지만 LED 교체 사업은 그 전에 녹색성장과 있을 때부터 여기서 계속 하던 사업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사업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함영미위원 네, 똑같은 내용인데 관공서, 구청, 보건소 이런 관공서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비를 들여서 일반 공동주택에다 우리가 왜 이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사실은 최근에 에너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대규모로 소요되는 곳이 개인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형광등이나 백열등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들이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LED 등으로 교체를 해서 전력난을 줄여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어쨌든 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전기료가 개인이 느끼는, 개인이 단 돈 몇 백 원이 되든 제가 이 아파트에 산다면 전기료가 줄어들게 될 것 아니에요, 관리비에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미미한 양이긴 할 테지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저는 시에서 물론, 이런 것들의 시범사업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청사라든지 보건소 양쪽에 구청 이런 데서도 사실은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우리가 먼저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먼저 하는 홍보 효과를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 관공서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우리 과에서 회계과로 공문도 지시를 했고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이 해라. 또 주민센터 같은 경우 지을 경우 새로운 LED로 교체를 하도록 했고요.
또 시청 내에도 작년에 보니까 LED 등으로 일부 교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기관이 더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LED 등 가격이 좀 내렸나요?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교체 사업할 때보다 지금 좀 단가가 내려갔다고 저는 들었는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조금 내려갔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가격은 고가인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아직도 비싼가요?
지금 실제로 개인이 일반시민이 LED 등을 구입하는 가격은 피부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많이 나게 와 닿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만약에, 원 재료비가 많이 줄게 되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장소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1억에 1천 개밖에 못했다 이러면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ED 등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견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LED 분야가,
○함영미위원 지금도 이미 많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이것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하고 또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25시광장 야외무대 설치에 대한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5시광장이 사실 주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운영되면서 야외무대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야외무대를 설치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여기 사진으로 보기에는 홈플러스를 마주 보는 장소, 거기에 야외무대를 설치하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할 때는 여기보다 관리사무실 쪽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아이들·청소년들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홈플러스 쪽에서는 약간 공간이, 계단 쪽에는 관람객이 와서 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는 의자를 가지고 관리사무실 근처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야외무대 설치는 어떤 방식으로 만드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괜찮은데 저희들이 무대 설치하는 전문가라고 할까요, 또 그런 사람들하고 해 보니까 현재 폭 파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분수대 있는 데, 분수 튀어나오는 데.
거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서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철골 구조물이 있고 무대가 돼 있는데 무대 자체는 데크 인조나무로 만들어지고 무대의 크기는 약 13m에 6m 정도, 막구조 철골 구조물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야외무대 설치를 그동안에 공연했던 내용을 분석하셔서 이 장소와 규모를 하신 부분인 건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동안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 중에 어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많은 분들이 참가했는지 이런 분석이 조사가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댄스 공연이라든가 국악 공연 같은 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소규모 공연에 대한 무대가 없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을 할 거고, 특히,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연을 위한 무대 부분 민원이 많이 제기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무대가 설치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격이 높은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야외무대가 실효성 있게 설치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 설치한 다음에 또 다시 필요에 의해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지 않아서 또 다시 설치하고 이러면 낭비성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지금의 이 장소는 실질적으로 그냥 마당극이라든지 아니면 500명 미만의 공연, 노래 공연이라든지, 계단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특별히 무대가 필요 없어요, 제가 공연을 봤을 때는.
그런데 왜 여기에다 6500만 원 정도의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준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했는지 이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위원님 그러면 끝나고 저와 한번 같이 가보시면 위원님 생각이 조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이 그런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현장에서 직접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제가 봐도,
○나정숙위원 그것을 저 개인 혼자 설득할 부분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야외무대를 사용해서 다양한 공연을 하면 저는 좋은 거고,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 부분 타당적으로 검토해서 하신 거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고 위치하고 크기하고 이런 부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25시광장에 다양한 공연이 있을 때 이 무대를 효과적으로, 6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예를 들면 한번 무대 설치하고 다시 부쉈다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무대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5시광장이 지금 공연문화가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까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아까 함 위원님이 마필산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 보충으로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마필산업의 육성은 어떤 법 근거에 준해서 이것을 육성하고 있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마필산업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말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요새 한창 지향하고 있는 녹색레저산업 확대에 대응하고 농어촌 관광이나 문화의 국민적인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근거 법령은 축산법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축산법도 있고 마필산업 육성에 관한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마필산업이 레저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시작은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는 다른 승인 사항은 없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대부도 이렇게 승마클럽을 보면 실지로 농가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체험이나 또 레저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말 같은 경우 고기로 이용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레저 쪽으로 발전이 되어야만 말 사육 농가나 승마장을 하는 업체 경영체에서도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또 승마를 함으로 인해서, 애들한테 승마를 경험시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체력 향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환자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재활치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해서 두루두루 다 좋은 효과를 보면 좋겠지만 원래의 시작은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축산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취지가 원래 취지의 근본 목적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승마체험장이라든가 승마 레저에 비중을 더 많이 둬서 그것 사업의 확장이 더 많이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아이들 체험 위주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금 체험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마필산업의 육성으로 얼마나 연결이 됐느냐, 이런 것들 저희가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승마가 대중화가 되고 그런 식으로 체험 레저 쪽으로 발전되면 따라서 말 산업도 발전이 되고 육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건데,
○나정숙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신데요. 실질적으로 마필산업 시비에서 지원한 게 올해로 몇 년 차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010년도에 장하동 한 군데 지원해 주고요.
사업 대상자는 올해 지원 대상인데 사실 사업 신청은 작년도에 한 겁니다. 작년도에 한 걸 한국마사회,
○나정숙위원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2010년도부터 추진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5억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승마클럽에다.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칫하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보조는 2억이고 융자가 1억 5천만 원, 자부담 1억 5천만 원 해서 5억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자칫하면 승마레저사업을 위한 사업자들한테의 지원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레저사업을 하는 주체가 말 사육 농가, 말 산업 경영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농가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이용은 레저로 이용을 하지만.
○나정숙위원 사업 대상자가 농업인이라든가 영농,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다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이 아니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마필산업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승마를 이용한 사업으로만 저희 안산시가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어촌형 승마장으로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그 외에는 일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이 올라왔는데 친환경 미생물 저장조 설치에 대한 예산이긴 한데 이게 EM 사업과 관련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EM뿐만 아니라 거기에 설치된 게 5개의 미생물 생산시설 통이 있습니다.
통을 살균하고 또 베이지를 멸균할 때, 살균·멸균할 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스팀보일러가 약 50킬로와트 정도 있는데 그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온수를 이용해서 약 70도 정도 온수조를 데울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배양 효과를 높이는데 사용하고자 이렇게 온수 저장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장조를 구입하면 어떤 효과가 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살균이나 멸균을 빨리 할 수 있고요.
○나정숙위원 유용 미생물 생산이 더 많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살균하고 멸균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것은 온도를 한 70도 정도 데운 물을 가지고 다시 이용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멸균과 살균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미생물을 생산해서 어떠한 부분에 더 저희가 많이 사용하기 위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작년에 미생물 생산한 양은 약 209톤을 생산했습니다.
209톤을 생산하게 되면 인근 시에서 저희 같이 미생물 생산시설 있는 시에 비할 때 우리가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 20톤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 체계가 시간적으로 조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살균·멸균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생산량은 얼마나 증가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생산량은 저희들이 거기 현재 규모는 약 150톤 규모로 설치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것을 풀로 돌려서 약 209톤이라는 그런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생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가공품 포장재 지원에 대한 예산 올라왔는데 특별히 포도고추장에 대한 포장재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대부도의 특산물로 포도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포도에서 생산되는 포도즙 원액을 이용해서 포도고추장 만드는 것을 지금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포장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포장재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 있는 그런 특산물로 개발하고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특허에 대한 가능성은 완료가 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특허에 대한 것은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신청해서 곧바로 나올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의 농산물이 있을 텐데 왜 포도고추장에 대한 것만 이런 지원에 대한 걸 생각하셨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게 포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포도즙을 이용해서 포도고추장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포도고추장 한 말을 만들 때에는 포도원액이 약 4.5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포도를 이용한 그런 홍보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저희가 이렇게 사업 예산을 지원할 때 어떤 근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가 소득 증대 방안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만약에 포장재 지원해서 농가 소득에 대한 활성화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저희 경험이나 사례가 그동안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대부포도 박스 지원이라든가 대부포도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지원이 됐고요. 지역적으로,
○나정숙위원 지원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지원 이후에 그것이 정말 농가 소득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그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데이터 상으로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포도고추장을 만들면 포도즙이 들어가고 고추가 들어가고 고춧가루 생산한 것을 우리 지역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으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특허 출원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어떤 농산물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특허 받은 건 없고요. 저희들이 하는 포도주 가공센터에서 포도주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번에 25시광장 야외무대 설치를 이렇게 올렸는데요. 사실 본예산에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안 올라와 있어서 좀 서운하긴 했었습니다.
야외무대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많이 원했고 또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이렇게 많이 해서 했다고 하셨는데요. 아무쪼록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무대 활용을 할 수 있고 공연 무대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연하시는 분들이 무대를 사용할 때 사용료는 사실 내는 건가요, 아니면 25시광장 비용 안에 들어있는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무대 사용료는 별도로 받지 않고요. 면적 평방미터에 6원인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로 아마,
○윤미라위원 무대 사용하는 것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가도 활성화되고 공연 문화도 활성화돼서 좋은 무대 만드셔 가지고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윤미라위원 생명산업과 과장님, 선택형 맞춤 농장 시설채소 재배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시설채소 현대화사업은 다겹보온커튼인데 안산시 관내 6개 작목반에 한 140농가 정도 있습니다, 시설채소 하는 분들이.
주로 토마토하고 오이, 상추를 생산하는데 시설채소를 하려면 겨울철이나 이 때 상당히 보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이중삼중으로 하는데 이중삼중 비닐하우스 안에 다시 다겹보온커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또 보온 효과가 높기 때문에 겨울철 기온이 낮을 때 상추라든지 오이, 토마토 같은 것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농가 소득이 만약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가 소득이,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시설 안 했을 경우 보다도 시설 하면 일주일 빨리 생산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토마토 생산이 하루나 이틀 생산됨으로 해서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주일 정도 빨리 출하되면 다른 데서는 생산이 안 되는데 이게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두 배 세 배 네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 자체가 생산비가 또 낮아집니다. 한 40% 정도 인하되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면 몇 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번 씩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관리만 잘하면 한 5년 정도 이상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보니까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인데 물론, 자비가 반 들어가고요. 그런 건데 5억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만큼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이득이 농가한테 다 소득이 갈 수 있는 건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5억 이상 소득이 충분히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은 장담하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리고 지금 이런 시설을 안 하면 시설채소를 할 수 없어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이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로 올라왔습니다.
기정예산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 올리신 건지 아니면 계획이 바뀌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당초에는 15가구 정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돼서 지금 한 40가구 정도 신청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됐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도 또 추가로 이런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개인주택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서 2회 추경에 더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것 하시는 부분이죠? 신재생에너지로.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되고요. 또 에너지 생산도 하는 겁니다.
효과를 따져 보면 보통 전기세를 5만 원 정도 내던 가구이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한 18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설치하려고 많이 홍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전체인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따로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자부담이 한 가구 설치하는데 한 12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국비가 한 480만 원 지원되고 시비에서 한 2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한 520만 원 정도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자부담합니다.
○윤미라위원 많은 가구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2차 추경에 또 그럴 만한 예산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주말농장 용역비가 인상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주말농장 올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분양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전부 2,200가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인력이 필요합니다.
용역을 당초에 단가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중소기업 노임 단가가 5만 7,859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증가분이 나왔습니다.
현재 있는 금액 가지고는 약 9월까지밖에 사용하지 못하고요. 앞으로 11월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말농장은 다 분양해서 팻말이 다 붙어 있던데 몇 가구 한 2,200가구가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단원구 주말농장은 1,650가구를 분양했는데 작년에 갖고 있는 770가구하고 올해 신규 분양 880가구 포함해서 단원구에 1,650가구가 들어갔고요.
상록구 주말농장에는 550가구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4월 2일 날 개장을 했고요. 4월 21일 토요일 날 개장식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아마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는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많은 분들이 어디에 주말농장을 해야 될지 사실은 걱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이진교 소장님, 주말농장 짓는 임기는 몇 년 계약을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주말농장은 부지가 공공청사나 공용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는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주말농장하면서 주민들 애로 사항이라든가 불편한 그런 것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주말농장 신청자가 3,20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쟁률이 2.3대1로 높았습니다.
주민들은 많이 확대를 원하지만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요.
분양 받은 분들은 만족도가 가장 높고, 또 떨어지신 분들은 애석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변에 보면 휴농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외부 사람들, 서울사람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데를, 본오3동 같은 경우는 사사동에 아주 주말농장 임대 해 가지고 3동이 전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휴농지 같은 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런 것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글쎄요. 주말농장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차량을 많이 갖고 옵니다. 대부분 차를 갖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또 휴농지 같은 것 임대를 내면 임대료도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물, 화장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지금 있는 시설도 전국 최고 규모의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서 화장실 보고 그러면 불편하지 않나요? 2,200명 정도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화장실을 단원구에 작년에 2개를 놨었는데 올해 또 2개.
○윤태천위원 이동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이동식으로 설치가 됐고요.
상록구는 호수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팔곡지구 수리시설 정비 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오뜰 내에 수리시설 정비 사업 대상지가 많습니다.
그걸 저희가 추가 조사해 가지고 도비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우스단지 수리시설 들어가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건 아니고요. 수도작 경작지 용배수로 주로 이런 데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농업용 대관 관정수 개발 2공, 이건 어디다 팔 계획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대부도 시화 간척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이쪽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두 군데 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윤태천위원 파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임시 사용 승인이 갈대로드를 만들고 조성하는데 이쪽에 아무래도 물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관정을 저희가 준비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입니다.
○윤태천위원 폐수처리장의 화물용 크레인 수리비가 5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데 500만 원씩이나 올라오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안산농산 지하에 보면 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해서 내보내는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하로 각종 폐기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품 이런 것들을 운반해야 되는데 지하에 습기도 차고 이러다 보니까, 한 17년 쓰다 보니까 완전히 부식이 많이 돼 가지고 위험 상태가 아주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수를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쓰기 어려운 시기입니까? 완전히. 많이 낡았어요, 노후가 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거의 지금 넘어질 단계입니다.
○윤태천위원 언제 차량 뽑은 겁니까? 크레인.
연도가 몇 년이나 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기존 17년 전에 설치됐던 걸 보완 보완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벌써 다 질의하실 내용들은 질의했는데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시민시장은 아주 오래 됐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진행시킨 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동안 쭉 여러 몇 번에 걸쳐서 용역도 하고 했지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느낌이 있고 또 상인회에서 세력 간의 알력으로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송사도 일어났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정리하는 게 빨리 용역을 끝내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이 아까 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연구 용역을 저희들은 6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후로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실제 실시설계까지 끝나려면 내년도 한 7∼8월정도 되지 않을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근 한 4∼5년을 끌고 있어요.
시민시장을 현대화하든지 어떻게 리모델링하자 하는 이야기가 벌써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과정 우리 집행부에서 해 오는 과정이 그동안 중간에 또 입장 정책이 수정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의회에서도 숱하게 그 부분 시민시장에 대해서 현장 방문도 하고 상인들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결국은 지금 그런 과정을 이렇게 축소 내지 당기더라도 빨리 그게 결정이 되어야 시민시장 문제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절차들 또 다시 브레이크 걸림이 없이 철저하게 점검해 가지고 빨리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동도매물류센터 개장식, 잘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설계 용역이 끝나서 저희들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했고요. 입찰자 공사하는 분 뽑고 한 5월 초에 착공해서 8월 말이나 이때면 슈퍼조합에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동규위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마무리하기까지가 시민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도 그동안에 참 문제가 많았어요.
결국은 이게 소매하는 자영업자들한테 큰 도움을 주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동규위원 국가에서도 또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러는데 차질 없이 준비해 가지고 해 주세요.
그런데 200만 원 이것 부족한 것 아닙니까? 2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개장식을 못하는 것은 아닐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 범위 내에서 저렴하게 행사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의 농업용 대형 관정 개발 2공 3500만 원 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 취지는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데다 관정을 뚫어 가지고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겠다 그러는데, 지역적으로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대부도 시화 간척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게 있는데 그쪽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물이 잘 나오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온 데는 저희가 대형 관정 말고도 소형 관정도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쭉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관정은 특별히 저희가, 대형 관정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소형 관정은 해 오다가 또 안 했다가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관정을 뚫어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관정은 한번 뚫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대부도는 농업용 저수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수지 수로가 닿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거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관정은 용수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도 상당히 많은데요. 하나만 있으면 그 인근 주위는 다 커버가 됩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거기 말고 또 이런 사업을 해야 될 데가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대형 관정 말고 소형 관정은 농업인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때 그때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35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산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한 공에 3500만 원인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지역특산물 홍보 지원이라 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 편성이 됐어요, 6천만 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됐을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했습니다, 증액도 아니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한 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는데 우선 관내 특산품이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 포도하고 와인 그 다음에 아까도 거론이 됐던 포도고추장 그 다음에 막걸리가 있습니다.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는 전국 단위로 지금 상당히 각종 박람회라든지 그 다음에 명절 때 그런 데,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이런 부분 홍보 부스 예산부터 해 가지고 이미 지원이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건 처음입니다. 부스 설치비를 처음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처음 신청을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 이와 비슷한 지역특산물 홍보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쭉 해 오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 생명산업과에서는 처음 하는 건데요. 직거래장터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출품을 많이 했는데 그 동안에는 업체가 자부담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주위 이야기 듣고.....
○김동규위원 부서가 달라서 그런 가요. 지역경제과에 이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저희가 가끔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와인 같은 것은 그런데, 포도고추장이나 막걸리 영세업체는 사실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출품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지원도 되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예산 신청을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채소 재배 시설 현대화사업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재질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요 근래에 개발이 된 커튼인데요. 상당히 보온 효과도 높고 그 다음에 내구성도 강하고 관리하기도 쉽고, 자동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바쁜 일손에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동규위원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시설에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왜 다겹보온커튼으로 지정을 해 놨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건 농가들이 원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농가들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사업대상자의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미리 받습니다. 미리 제출하면,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인정만 해 주면 된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딱, 결국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시설 이 재료 이 방안을 가지고 결국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입니다.
에너지 시설 사업이 아니고 선택형 맞춤 농정이라는 사업은 농가가 스스로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시설,
○김동규위원 예,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결국은 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더 많이 있는데 농가에서 이러한 방안으로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겠다 하고 올라온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시설은 많은데 이게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파악된 다른 방안들은 또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온풍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지열을 이용한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감안해서 현재로써는 이게 제일 좋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재로써는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농민들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시에서도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난방기라든지 지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판단하는 근거가 좀 궁금한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가들이 원하면, 사실 농가들이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걸 따지고 그 다음에 효과라든지 따지기 때문에 농가들이 제일 먼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재료나 혹은 이러한 방안이나 대안들을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농가를 접촉해 가지고 우리 신기술을 써주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농가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이게 민간이전을 하더라도 시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입장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농가가 이런 것, 이게 다 자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국에서 시설채소를 잘하는 이런 데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 합니다.
그리고 온풍기가 좋다 그러면 거기도 가보고, 그 다음에 지열사업이 좋다 그러면 거기도 가보고 다 확인을 하고 비교분석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농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가를 못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들의 농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못 믿는다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예산을 이렇게 올리고 또 의회에서 심의 받는 집행부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적어도 다겹보온커튼이 우수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최근에는 지열을 이용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에너지 절감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비교검토 자료나 혹은 고민을 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열은 일단 시설을 하려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되고요.
다겹보온커튼 이런 것도 다 시험성적을 거쳐 가지고 추진하고 또 신청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시에서 그러면 혹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비교검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김동규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인증 확대 사업이요. 이게 민간이전입니다.
어떻게 민간에 인증, 인증인데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수질 검사, 토양 검사 그 다음에 잔류 농약 검사 신청 수수료 이런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이 비용을 60%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 농가 부담을 줄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농가에 해 주는 것입니까? 농가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품목이 아니고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검사하는 기관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검사하는 기관은 어딥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검사하는 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주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몇 개 품목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친환경인증 농가는 대부분 저농약입니다.
여러 가지 친환경 농가가 있는데 첫째는 저농약이고 그 다음에 무농약 그 다음에 유기농 이렇게 있는데 저농약이 최저 제일 밑 단계에 있는 친환경 농가인데 친환경인증 농가 저농약은 앞으로 인증을 이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고, 우리 관내에 한 80여 농가가 있는데 대부분 포도입니다.
○김동규위원 포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포도가 76농가이고 채소는 7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 대비해서 보면 한 5% 정도, 생산량은 한 9% 정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판매나 가격 면에서 우대를 받고 판매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효과가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효과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그 다음에 소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농약은 사실 2년마다 신규 인증 농가는 거의 없고요. 기간 연장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매년 검사를 받고 통과가 되어야만 인증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또 지원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저농약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포도에 대해서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인증 검사비 이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또 인증 받는 검사료도 우리가 줘 가지고 인증.....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이 사업이고요. 특별히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포도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줘요. 아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포도 자체는 친환경 농가뿐만이 아니고 포도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영비 그 다음에 소요 자재 같은 걸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것도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꼭 이렇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전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 내시가 다 늦어져서 그런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걸이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70%가 어떤 의미입니까? 50,000원×500개×70%.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개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정시설이 필수적인데요. 보정시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동 목걸이라 그러는데 하나 설치를 하는데 개당 5만 원씩인데 거기에 대한 70%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자부담이 30%다 그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자부담이 30%, 보조가 70%입니다.
○김동규위원 500개라 하면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하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기존에 시설을 한 농가가 많고 시설 안 한 농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500개입니다.
이 정도 해 주면 거의 한 8∼90% 정도는 거의 다 설치가 되는 걸로.
○김동규위원 이게 탈부착이 가능한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젖소나 소를 사육하면 젖을 짜기 위해서 또는 사료를 먹기 위해서 소가 들어가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소 목을 찰카닥하고 꼼짝 못하게 보정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동규위원 한번 해 주면 이건 계속.....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거의 반영구적이죠.
○김동규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시설이 안 된 농가는 계속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축산농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사육 두수가 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을 새로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예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LED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국가 정책으로 해 가지고 가져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혹시 다년간의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에 끝나는 것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첫 해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청을 아직 받진 않았는데 신청 받는 것을 보고 내년도에 연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몇 개.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최종 목표는 공공기관들도 다 교체를 하고 또 앞으로 공공주택, 공공성을 띤 가로등이든 이런 데도 다 LED로 교체해야 되는 추세이고요.
선진국, 특히, 주변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행정 공공시설물에 LED로 교체한다는 국가 시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저희도 공공시설의 30%는 하라는 지침이 이미 확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인데 민간에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반응은 어때요? 사전 조사를 해 봤을 텐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하겠다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이것이 공고가 되면 응모하겠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김동규위원 어제 저희가 심의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 관공서나 이런 부분들 30%는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민간에, 특히, 건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건축과에서 친환경 자재를 써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을 꼭 우리 녹색에너지과에서 해야 시켜야 되겠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게 경쟁이 치열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시행이 돼서 설치해서 전기 절약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주변의 아파트단지든지 공동주택에 전파되는 속도가 크든지 작든지 할 거라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시범단지를 지정해 가지고 자부담 없이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일단 금년 계획은 자부담 계획으로 추진이 계획되어 있고요. 50%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50%라는 자부담이 이 사업을 확산시키는데 어쩌면 걸림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 시범단지를 지정해 가지고 자부담 없이 해 보시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설치비 그리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어떤 비교 같은 것들이 홍보가 되면 많이, 혹은 우리가 국비로 혹은 시비로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사실상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 하더라도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우려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금년 계획이 자부담 50%로 추진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에 해 보고 내년에 반응들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사업 내용을 변경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목표한 수량만큼 확보를 하셔 가지고 꼭 하세요.
그리고 매년 하는 계획이고 그렇다 하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홍보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보수 시설 및 부대비 5건, 1건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금년 초에 설 대비해 가지고 공공기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김동규위원 정기점검을 실시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5곳, 1곳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저 자료 요청인데요. 생명산업과 마필산업 작년에 했던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원하고 참가했던 대상자가 몇 명인지 현황에 대한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47억 352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0.77%인 3억 4023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95%인 1억 9370만 3천 원이 증액된 101억 52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0.43%인 1억 4653만 원이 증액된 345억 51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 계획으로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갈대습지공원 인수·운영 위탁 관리입니다.
시화호 수질 개선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반월천 등 하천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2002년도에 300억의 예산으로 갈대습지를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2012년 9월 1일부터는 우리시에서 인수 운영할 계획으로 인수 후 4개월간의 위탁 운영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우리시 기상이변에 따른 취약 부문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부문별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 29일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기후변화 적응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연구용역 과제로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재활용품 투입 컨베이어 교체 공사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는 2007년도에 완공되어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는 시설로써 투입 컨베이어를 교체하는 공사로써 노후된 시설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선별 작업에 지장이 있음은 물론,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시설 교체 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인증제 주민센터 평가 보상금이요. 지난번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었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함영미위원 그때 됐는데 다시 추경에 이게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올해 사업입니다.
지난번 2011년도에 동 주민센터 평가를 해서 우수 동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작년에는 시상금이 많은 부분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시상금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함영미위원 동이 안산시가 25개 동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함영미위원 그 중에서 해당되는 게 7개 동인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우리가 시상을 한 게 6개 동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본예산 편성이 됐었던 걸로 전 기억하는데요.
그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본예산에요?
○함영미위원 네,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됐었던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안됐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이번에 올해 해 가지고 언제 포상이 지급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연말에.
○함영미위원 올 연말에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평가해 가지고 지급을 할 겁니다.
○함영미위원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25개 중에서 7개 동을 시상한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25개 중에 7개나 시상을 받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6개 동입니다.
○함영미위원 아니 2개, 2개, 3개씩 7개잖아요.
최우수 2개, 우수 2개, 장려 3개면 7개 동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최우수가.
○함영미위원 2개, 150만 원씩 2개 300만 원.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함영미위원 우수가 100만 원씩 2개 200만 원, 장려가 50만 원씩 3개 동 15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잠깐이요, 위원님.
위원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장려가 3개 동이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환경인증제 동 주민센터 자체가 상을 받는 건 아니죠?
각 동의 동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내용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것은 주민센터장한테 드리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주민센터장한테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함영미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과장님, 에버그린21에서 하는 환경인증제가 지금 관공서와 그 다음에 일반 기업체 위주로 하고 있었잖아요.
일단 관공서가 가장 최우선시해서 우리가 환경인증제를 실시하고 퍼져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일이 시청의 본과 환경정책과가 하는 일을 주민센터에서 따라가서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잘한다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이 평가 내용이 주민센터장한테 준다 그래 가지고 주민센터의 활동 내용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센터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민간 부문의 역량도 평가를 하고 또 시상금이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작년에 이 시상금으로 무엇을 했죠? 받은 동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확인은 안 했는데.
○위원장 정진교 작년에 예산 나갔습니까?
예산 처음 올라온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작년에 한번 시상이 있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시상이 있었어요. 금액이 많아서 그때도 일부 삭감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작년에 저희가 12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많다 그래서 최우수 300만 원, 우수 200만 원, 장려 100만 원으로 반으로 줄여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환경인증제를 뭘 어떻게 했기에 상을 주는 거죠? 과장님. 동 주민센터에다.
저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시상을 받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평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 평가표를 보여 드리는 게 위원님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첫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민센터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가지고 해당 가구 이런 분들이 에버그린 홈페이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서의 자구적인 환경보전 활동, 예를 들자면 아파트 아니면 어린이집, 노인정 이런 옥상에 채소를 심어서 녹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환경인증제가 관공서를 뺀 일반 가정에서 참여할 때 저희가 그것에 대한 포상, 그러니까 보상의 일종으로 탄소포인트로 이걸 돌려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주민센터 센터장한테 나가는 거지만 결국에는 동 주민들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때문에 상으로 나가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죠, 같이.
○함영미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일종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환경인증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게 탄소포인트로 이미 시민한테 저는 일종의 포상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한다고 다시 동주민센터에 포상을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전 중복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환경 이런 게 시청도 있고 재단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도 있고 이렇게 각개의 그룹이 있는데 지금 환경 문제 이러면 어떤 그룹 그룹간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죄송합니다. 농구로 말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올코트 프레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재단도 만들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주민센터에서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자구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독려를 하고 격려를 하고 이런 차원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도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방지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건 홍보의 업무가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업무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 그것에 앞서서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환경 관련된 일들은 시민의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평가하는 내용도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시민 의식이 달라지는 게 기본 틀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매번 이런 식의 돈으로 포상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자의적인 시민 의식 고취가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전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산시가 환경인증제나 환경 관련 녹색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정말.
이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걸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저희 집에서도 일반시민들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절약을 하고 삽니다, 과장님.
집의 불 화장실 불 아무렇게나 켜놓고 사는 사람들 없어요. 집에서는 오히려 더 아끼려고 하죠.
당장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어머니들 다 그럴 거예요, 집에 있는 가족들은.
그만큼 시민들은 이미 의식이 한 발 앞서서 나갔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시에서 일종의 눈에 보여 지는 어떤 성과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저희 시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동을 선정하면서 우리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동기 부여를 해 주니까 이렇게 눈에 띄게 틀려지는 모습이 있구나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뿌듯함과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포상금이, 평가 보상금이 각 동에서 어떻게 쓰여 졌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언뜻 들으면 환경을 보호했다라는 의미로 주는 상인 거잖아요, 상금인거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 상금이 환경 보호에 애를 썼던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 상금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사실은 궁금해요.
일반 다른 단체처럼 그 날 하루 밥 먹고 해산하고 이런 식으로 쓰여 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일단은 과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납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함영미위원 청소행정과의 매립장 활용 방안 연구용역비가 추경에 세워 졌어요.
이게 지금 본오동, 사동 매립장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본오아파트 옆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도에다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도가 우리한테 일종의 양해를 구하고 우리 땅을 썼던 거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도가요?
○함영미위원 네.
그러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쓰레기도 같이 처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도에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간담회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첫,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매립장을 쓰고 나서 나중에 도가 거기다 다른 시설물을 해 주기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애초의 계획은 스포츠 운동시설 같은 거였던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골프장하고 생활체육시설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그게 완전히 지금 없어진 건가요, 무산이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당초에 경기도 경기관광공사에서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도시계획 상으로도 골프장하고 생활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 송산그린시티에 골프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수익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광공사에서 개발하려는 골프장하고 생활체육시설 사업 계획은 이미 중단이 됐고.
○함영미위원 그게 중단돼서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다시 연구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원점에서 검토해서 과연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뭔가를 검토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해서.
○함영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 연구용역을 해서 이곳에다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건립하고 그런 것의 비용들은 도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들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 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개발권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시설은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도에다 협의를 해서, 도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결국에 건설하는 모든 비용은 도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대로는 골프장 이런 게 들어온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송산시티에 그게 들어와서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면 사실은 이 시설을 어떻게 개발해 줄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도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 아닌 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원래는 도에서 해야 됩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런데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용역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골프장하고 생활체육시설이 중단된 이후에 관심도 많고 과연 거기에 뭐가 들어올 건가 논란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어차피 도에서 주관을 해도 저희도 시민 설명회라든가 의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함영미위원을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가장 이건 기초가 되는 단계인 거잖아요. 제일 첫 단계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첫 단계조차도 저는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산시 내에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해 줬잖아요, 결국에 도 땅이긴 하지만 안산시인데 결국에 땅에다 쓰레기 묻었다고 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본오아파트 주민들이 십 수 년을 힘들게 했던 건데, 골프장이나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수익성이 안 나는 것도 결국 그 쪽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지어주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도 그 쪽에서 다시 원점에서 해 줘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경기도가 거기 개발할 때는 경기도에서 다시 용역을 합니다.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도에서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그 쪽 주민들은 빨리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의 의견을 빨리 결집을 해서 도에 제안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개발토록 하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민은 우리 시민이자 경기도민이잖아요, 과장님 크게 보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경기도민이에요.
경기도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리고 자기들이 처음에 골프장 짓는다고 했다가 수익이 안 나서 엎어진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 줘야지요. 왜 우리 시가 돈 2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다시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시 하긴 하는데 그 시기가 도에서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치 않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릴까요?
○함영미위원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아무래도 도에서 송산그린시티에 골프장이 들어가니까 당초 약속한 것을 지금 이행을 못하는데 도에서도 나름대로 용역을 별도로 할 건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에서 용역 하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하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떤 대응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 시의 맞춤형으로 될 수 있는 시설을 유도하려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아니요. 국장님, 저는 이건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자 도민입니다.
도에서 안산시에 있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도 골프장을 짓기로 했다가 안 하기로 했으면 무엇인가를 다시 하기 위해서 어쨌든 기초적인 산출하기 위한 용역을 다시 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의견이 들어가고 우리 안산시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시민들한테 직접 나와서 들어보고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산시가 자체 용역을 해서 도에다 그것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100% 수용이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용역이 중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도 입장에서 용역 하는 것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 용역을 하는 것하고 시각차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가 용역을 선점하기 위해서 심화 용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쓰레기 매립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가 더 큰 소리를 쳐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우리가 그동안 받은 피해가 얼마이고 해 주기로 했던 것을 지금 몇 년 동안 해 주지 않고 있는 것에 있어서 더 큰 소리를 치고 해 달라고, 전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는 용역도 포함되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지금 말씀하신 것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그것을 대변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데 장앙지구에 보면 JDS라고 해 가지고 택지개발 800만 평을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고양시도 자기네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복합도시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LH나 도에서도 용역을 했는데 각 주체들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용역 하는데 큰 금액이 아닌 상태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의 용역이 너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과에서 용역을 한다라고 할 때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도 사실은 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가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경기도에서 사실 예산 많이 들어가서 관심 없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고 예산을 들일 마음도 없는 도에다 우리가 용역 해 가지고 이것 해 달란다고 해서 해 주겠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바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14년도까지는 사후 관리기관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14년 얼마나 남았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그 안에 할 수 있는 시설은 또 제한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그 이후에라도, 또 지역 그 쪽 사동이나 본오동 쪽에서는 굉장히 저희들한테 지금 시는 뭐하고 있느냐,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도 갖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도 묻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도가 용역하게 하면 2천만 원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용역비.
그런데 우리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들의, 지난번에 골프장으로 할 때는 거의 형식적으로 됐다고 그래요, 골프장이나 이런 생활체육 시설할 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쪽 89블록, 90블록, 시화호 연계되는 해양 벨트 차원에서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연구용역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그 시기가 도에서는 저희도 여러 번 가서 협의도 해 봤지만, 작년 8월에 사업이 중단됐거든요. 그 이후에 도도 재정 상태가 어렵고 또 개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시기를 어떻게.....
○함영미위원 그럼 도에서는 정확하게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조차 지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따로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이렇다하고 도에다 제출해 봤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도에서 언제 개발할 건가, 시민들은 빨리 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역 시민들이 거기에 뭐할 건가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도에 협의를 하겠다 그랬더니 도에서 또 승인 받아가지고 이것 하는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이것 시에서 아니라 총체적인 계획 도에서 세워서 도에서 용역하면서 용역에 대한 주체와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결국 안산시민이고 경기도민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우리 안산시의 실정에 맞춰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용역을 그렇게 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시가 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용역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인 용역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도가 돈을 들여서 도가 안산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들 해 줄까에 대해 용역 할 때 그때 우리 담당 부서가 나서서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것에 대한 중간 다리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때 되면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아마 도 입장하고 저희 시 입장하고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시의 의견을 미리 도에다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대응 논리 개발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갈대습지 인수시기를 9월로 예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추경에 위탁 관리비를 잡으신 것 같은데, 8천만 원인데요. 8천만 원에 대한 위탁관리는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에 대한 위탁관리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도급 공사라든지 수선 유지비, 공공요금, 재료비, 수수료 그 다음에 일부 건축물에 대한 유지 보수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조그마한 작은 음악회라든지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감안을 해서 요구가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서 위탁관리하면 이 부분에 대한 장기 계획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사지 지정 추진이나 이런 것은 조금 큰 틀에서 계획이 되겠지만 수자원에서 하는 거와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거 하고의 차별성이라든가 우리 시민, 안산시민의 입장에서 공원을 생태공원으로써의 활용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 갈대습지를 인수하게 되면 환경재단에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은 재단을 만들면서 그런 염두에 어느 정도 뒀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 하면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재단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주 운영을 잘하는 사례를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 시민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진 습지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여기에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이나 녹지나 이런 부분에 투자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장기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자원에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별로 안 했습니다.
사실은 갈대습지를 조성만 하고서 그것을 수자원에서 굉장히 무슨 친환경적인 것으로 재정적인 투자를 한 것처럼 홍보는 했지만 실질적인 생태공원으로서의 투자는 별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시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정말 좋은 생태공원으로 하려면 많은 투자와 관리와 그 다음에 또 전문적인 인력에 전문성의 확보 이것들이 되어야 향후에 저희가 정말 안산에 자부심 있는 생태공원이 될 건데 인수시기를 9월에 맞춰서 하시고 위탁관리비만 이렇게 정하신 것으로써는 저는 얼마나 잘 운영이 될지가 사실은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플랜이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아서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투자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돈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술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정숙위원 지혜로만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게 어떤 건지 너무 막연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것을 인수 운영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이 투자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운영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적인 인력은 에버그린21에 지금 습지분야 박사가 한 사람이 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질관리 수질환경이나 대기환경 기사 등 환경관리 전문 인력이 4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초기단계에서는 전문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거기 현장에서 운영하는 그 인력들도 저희가 지금 에버그린21에서 있는 인력보다는 더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에버그린21이 테크노파크에다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연간 임대료가 한 5,40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에버그린21이 그리로 이사를 할 경우에는 그런 사무실 임대료까지도 예산절감이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것은 단기적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짜 가지고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 단기적인 문제는 아까 전문인력하고 그 인력을 활용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것은 저희가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면서 도출됐던 문제점이라든가 또 저희가 12월말까지 운영하면서 문제됐던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 초에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플랜을 짜 가지고 거기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로 지금 위탁하시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위탁계획 내용, 운영관리 위탁이 지금 8천만원 낸 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를 드릴 것은 이번 추경에서 자연상태 보전과 관련한 예산이 추경에 얼마나 올라온 건가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교통국에서 환경정책과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정책과 예산중에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예산은 비율이 얼마나 되어 있냐는 거를 질문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퍼센티지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것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계산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연환경정책에 대한 저희 시의 보전 정책이 있는데 수질보전도 있고 대기환경보전도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정책에 예산이 가장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제 판단이 있는 건데 이번 추경에 얼마나 여기에 대한 확보를 하셨는지가 궁금한 질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간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나정숙위원 자료로 주시고 조금 더 자연생태, 저희 안산시 자연생태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적인 구체적인 정책이 조금 더 보완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안산에 에너지 마을 만들기 그래 가지고 각 동에서 에너지 절약의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호수동에 체육대회를 갔더니 그 체육대회의 모토를 에너지 절약 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모토를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것들을 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 환경정책과에서 그렇게 지난해 했던 것과 연계가 있는 건가요? 에너지 절약 마을 이게 환경인증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모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민센터 평가를 하면서 주민들의 자그마한 노력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주민센터별로 직능단체별로 그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환경인증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신 거랑 연동되어서 그렇게 활성화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동별로 에너지 절약과 관련되어서는 활발하게 시민들이 지켜 나가시려는 움직임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알리면 아마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는 안산시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의원님들도 왜 중복된 사업이냐고 의문을 갖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추경이요.
그런데 재활용선별센터의 공사 부분이 낙후됐다 라고 말씀하셔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 컨베이어 말고도 그러면 교체할만한 부속시설이 계속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 교체보다는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컨베이어 벨트 연결 등에 파봉기라고 있거든요. 재활용품을 비닐에다 넣어오게 되면 그 비닐을 다 트는 작업을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현재 사람이 낫을 가지고 파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 보면 파봉기가 자동으로 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수동으로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사실은 같이 올려야 되는데 재정이 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컨베이어 벨트가 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컨베이어 벨트만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이것 하나만 갖고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여기에 대한 기계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재활용선별과 관련해서는 여기 혼합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물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노후화됐다 라면, 그리고 잦은 고장이 생겼다면 이것에 대한 교체를 조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 하나만 올리신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혹시 이번에 올리고 또 올리시고 다음에 올리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말 재활용을 잘 선별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모색하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교체나 수리하는 부분은 컨베이어 벨트 말고 다른 것은 일상적인 부분이고 큰 부분은 이번에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일단 재활용을 선별하려면 컨베이어 벨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도 천장까지 확인했지만 최근 3년 동안에 수리만 하는데 한 5천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제일 중요하고 이송하면서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하게 이번에 컨베이어 벨트만 올렸습니다.
다음에 교체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럴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수리비 같은 경우에 그냥 근본을 고치지 않고 그때그때 고장된 부분만을 수리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인 부분이 교체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안산시에 재활용품이 많이 반입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류가 잘 안 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혼합이 들어오면서 잦은 고장이 발생되는 원인 같은 것들 좀 분석하셔서 이것을 하시는 게 더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책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컨베이어 벨트는 재활용선별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장 원인이 선별이 안 된 주택가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버릴 때 재활용품을 성상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혼합해서 비닐에다 넣기 때문에 저희는 선별장으로 가져오면 그대로 컨베이어 벨트에다 부어서 이송하면서 성상별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병, 고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온전하지 못하고 자주 깨지고, 쇠인데도 불구하고.....
○나정숙위원 원래 수명이 몇 년인 거예요? 한번 이렇게 교체하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수명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비싼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저희가 교체하는 것은 몇 년만에 교체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2007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굉장히 수명보다 빨리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저희 2007년도에 재활용선별장을 건립을 했는데요. 저희 시설은 지금 컨베이어 벨트 된 시설은 보니까 이미 성상별로 구분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컨베이어 벨트고 저희는 그렇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구분 안 된 재활용품을 하려다 보니까 빨리 고장 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부터는 유리병을 여기다 섞지를 않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고장 확률은 적습니다, 한번 수리하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제는 분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수리하게 되면.
○나정숙위원 수리하게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앞으로는 해서 거기에 대한 수명이 좀 길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컨베이어를 구입할 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달청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조달 구입입니다.
○나정숙위원 조달 구입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 업무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정책과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니콘 카메라가 1,650만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윤태천위원 이것 어떤 면에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렌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식물이나 동물, 새 이런 것을 사진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선명도가 좋아야지, 또 우리 안산시를 어디 신문사 이런 데서도 자료를 받아서 홍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은 카메라 렌즈가 좀 큰 편인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40m 정도 거리에서도 정확하게 선명도 있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것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기존에 쓰던 게 300㎜ 짜리가 있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많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지금 것은 400㎜ 짜리고 먼저 것은 300㎜ 짜리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지금 여태까지 가지고는 것은 300㎜ 짜리고요. 이번에 신규 구입하는 게 600㎜ 짜리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600㎜가 1,650만원, 이것은 렌즈가 엄청 비싸네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래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존 것은 어떻게 합니까? 렌즈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거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것은 병용해서 같이 사용을 해야죠.
○윤태천위원 병행해서 같이요? 좋은 게 그것 쓸 일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안산시가 자연생태도시로서 아주 각광을 받기 위해서는 홍보 이런 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의 질이 좋아야지 이것을 쓰더라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 시 홍보하고 이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을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동료 위원 나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투입 컨베이어 교체가 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윤태천위원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현재 하청을 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도시공사에 위탁 준 겁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 위탁 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서 또 이것 분리수거하는 것 다른 회사로 하청 주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서 직접 이것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윤태천위원 이것 수입이 얼마나 납니까? 이것 분리수거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작년에 6억 6천만원 정도 재활용품 판매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거기 분리수거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재활용센터예요?
○윤태천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직원은 대부분 공공근로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거기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선별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공근로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정식 직원도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분류하는 사람 중예요?
○윤태천위원 그럼요. 관리자들 거기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운영 인원이 총 42명인데요. 정규직이 8명, 그 다음에 선별인원이 30명, 청소원이 2명, 경비원이 2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을 작년도 수입하고 지출현황, 직원들하고 자료를 전체를 한번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갈대습지 운영관리 위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1억 2천만원이 추후에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월로 해서 9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 분이 지금 올라온 거죠? 8천만 원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여기 주요시설물도 그 예산 안에서 하는 건가요? 습지 환경생태관도 다시 하시는 건가요? 관찰로 야생화 꽃길도 마찬가지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에 다 해 놓고 나면 이것을 관리하는 일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내년에도 1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확보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국비는 확보가 하나도 안 된 상황이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내년도도 똑 같이 1억 2천만원으로 한다는 얘기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모든 시설을 다 해 놓고 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관리비 외에는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운영비에 대한 판단을 해 봤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얼마나 운영비를 쓰고 있고 저희가 인수를 해 온다면 얼마나 시비가 들어갈 수 있겠나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공에서는 6억 3,700만원을 썼더라고요, 1년에.
○윤미라위원 수자원공사에서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따져보니까 1년에 한 3억 6천만원이면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4개월에 대한 위탁비를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국비 관계는 저게 수처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면 국비 요청을 정식으로 해서 운영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은 저희 노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을 가능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에버그린21에 위탁 운영은 이미 다 위탁이 된 상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인가요?
그러면 에버그린21에 위탁을 맡기는 것은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9월달에 인수를 하게 되면 맡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이번에 우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허락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만약에 에버그린21에 위탁을 하더라도 인건비는 여기 갈대습지 위탁비 운영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사람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셔 가지고,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윤미라위원 그리고 안산시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비가 1억이 들어오고 시비가 1억인데 새로 신설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여태까지는 기후를 변화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힘을 썼는데 기후가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 이게 세계적으로 또 국가에서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이런 측면에서 사업비를 많이 쓰고 예산을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기후변화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과연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인 사업을 할 시군을 신청을 해라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안산시 이렇게 네 개 시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를 줄이는 노력보다는 지역에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업 발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세부 용역수립이 다 되고 나면 저희 안산시의 지역에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예견되는 피해가 뭐고 그것을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나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받아보려는 게 용역의 구체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예,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구체적인 과업지시 이런 부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직은 명확하게 과업지시서를 작성은 못 했고요. 대충 그 지역에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차원 그쪽으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직 과업은 수립하지 못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용역과제 심의 통과할 때 그런 부분 심의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딱 확정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쪽 지역에 지금 시민들 간에 논란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쪽을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전반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전반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도에서 추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정해놓고 시민들 의견을 묻는 쪽이 많거든요.
도에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 시 차원에서는 안산시 전체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번 4·11총선에서 그 쪽의 모든 후보들이 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공약을 많이 걸었어요. 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았고요.
혹시 과업을 어느 정도 어느 쪽으로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해 봤고요.
그 쪽이 어차피 시화호권이니까 89블록, 90블록 조력발전소와 연계해서 해양 벨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매립장, 갈대습지공원 그 다음에 사3동 쪽의 수변공원 쭉 해 가지고 시화호 연결하는 대부도까지 조력발전소 해 가지고 생태문화관광 이쪽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우리 시에서도 대부도를 포함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정책을 설정하고 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천만 원 적은 돈도 아닌 용역비 세워 가지고 하시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그 밑에 갈대습지공원 지금 인수한다고 올해 9월에, 화성시 경계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화성시는 습지공원 전체로 봤을 때 저희 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38%, 화성시가 62%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화성시하고는 조율이 됐습니까?
우리만 인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하고 공동 인수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는 수공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성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화성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수공 담당자의 얘기는 화성시에서 아직은 쉽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리상의 문제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동규위원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산시민을 중심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거의 안산시민이라고 보여 집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갈대습지공원이 쉽게 말하자면 전체 땅 중에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게 우리 거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화성시에서요?
○김동규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협약서상에 법정 요건을 확실히 하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수공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수할 때 마지막으로 합동점검을 하잖아요.
본 위원도 해 봤습니다, 3·4공원 같은 데.
합동점검을 하면서 드러난 보완점이나 미비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생태공원을 자주 드나들면서 느끼는 부분은 크게 생태공원 기능으로써의 어떤 하자가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사3동 시화호 주변의 수변 산책로를 조성했잖아요.
그것을 인수를 받을 때 최종 주민들과 함께 같이 점검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지적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들 보완이 되고 나서 수자원공사에서 자기 돈으로 보완을 시킨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수변 공원 자체도요.
갈대습지공원 자체도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연수가 지났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시설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수자원공사의 담당자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혹은 환경 전문가들 다 팀을 구성해 가지고 인수를 무조건 받을 게 아니라 보완해 가지고 받으시라 그거예요.
나중에 그런 부분은 시비로 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정말 호수공원 아시죠? 저희들이 얼마나 시비를 쏟아 붓고 있는지.
2006년 당시에 급하게 도장 찍고 사인해 가지고 받으면서 그때 추후로 해 가지고 20몇 억인가 받았는데 몇 년 동안 관리비로 써야 될 것들이 1년 만에 다 소진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나무도 보식시키고 땅도 다시 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안 생길 수 있도록,
○김동규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를 받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인수를 받았으면 추후에 우리 시비로 그런 것들을 보수 안 해도 되는 부분 있었는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 가지고 수십억을 낭비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수변공원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완시켜 가지고 받은 경험이 있고요.
그렇다면 차제에 갈대습지공원도 수자원공사와 함께 점검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받으시라 그겁니다.
받고 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보수해야 됩니다 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 저희 의회에서 철저하게 따져볼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하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리고 거기가 철새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겨울철에 스케이트장 만든다 그러는데요. 철새 보호 도래지 거기 보호 지역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는요.
○김동규위원 여기 보니까 추후 향후 계획에 그런 게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자료실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뒀습니다.
○김동규위원 될 수 있으면 환경 보호 차원, 습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향후 계획도 세워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박강호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환경인증제 주민센터 평가 포상금 말입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위원님.
○위원장 정진교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옆에 청소행정과도 있지만 쓰레기 줄이면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 별로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비유한다면.
왜 제가 이 얘기 하냐면, 자치행정과에서도 동의 또 이 항목이 있어요. 3대 동 뽑아가지고 1등, 2등, 3등을 구분해요.
동장하고 주민센터 피곤해서 못 살겠대요.
그게 좋은 반면에 악 효과가 엄청 납니다.
오는데 현수막 준비해야 되지 꽃다발 준비해야 되지 점수를 더 받으려고 해야 되지, 왜 그런 것 하는지 이해 못하겠네요.
그냥 잘했다라면 표창장 하나에다 감사패 하나 해서 동에 주면 그걸 보관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 되는 거지 왜 돈으로 자꾸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우리 과장님은 동장 안 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동에 가면 사실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몇 가지 아니에요.
시장님 연초에 동 순시 온다고 꽃다발 준비해야지 사람 동원해야지, 동장들이 동에 대한 주민들 일해 준 게 아니라 행사 치르려고 사실 지금 똥오줌 못 가려요. 그리고 바자회 행사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돈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 맞춰서 하세요, 금액을 자꾸 올리지 말고.
처음에 1등 300만 원 했잖아요? 300에서 의회에서 150으로 낮춘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이번에 낮춰서 150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여튼 모든 평가 결과물을 돈하고 하지 말고 다른 걸 대안하시라고요, 대안을.
우리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참석하지만 불만이 많습니다.
시에 직접적으로 말은 못 하더라도 개인적인 얘기는 많아요.
동의 행사 내용도 많고 동의 기초수급자들 와 가지고 민원 챙기고 하는 것 꽤 많은데 이런 것까지 주는 것은 되게 피곤해요.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예산 나가더라도 내년에는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2년 기정예산액 대비 10.23%인 8억 2673만 원이 증가한 89억 1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금연사업 추진과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지원 그리고 결핵 예방을 위한 중ㆍ고등학교 결핵이동 검진 및 출산 장려지원 사업 대상의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상록수역 이용 시민 대상 금연상담 등 기초 의료서비스를 위한 업무대행 간호사 1명에 대한 인건비 1120만 원 그리고 재난 응급의료 인력 위탁교육비 150만 원을 증액하여 상록수보건소 운영 관련 총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1286만 원이 증가한 6억 2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의료기관 연계 금연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이 6억 5628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1,506명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비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구강보건 사업 예산은 노인의치보철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4346만 원이 감액되면서 건강증진의 생활화 분야의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6498만 원이 증가한 32억 9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최근 안산시 관내 고등학교에서 결핵이 집단 발병됨에 따라 고등학생 대상 결핵이동검진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관련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PPD진단시약 구입,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사업비로 2929만 원이 증액되면서 질병예방관리 총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3994만 원이 증가한 21억 8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부분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 지원 및 모유 수유 홍보와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을 위한 예산 298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2. 3. 30일자로 개소된 반월도시보건지소의 운영 및 진료 업무를 위하여 3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히, 반월도시보건지소의 원활한 진료를 위하여 일반 및 한방진료의 대행 인건비 7521만 원을 증액하여 지역보건 총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94만 원이 증가한 26억 2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단원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2년 기정예산액 대비 0.54%인 4303만 4천 원이 증가한 79억 65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단원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와 재료비 등 3188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61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안산시 고등학교 결핵검진 사업에 필요한 예산 26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 국비 및 도비로 전액 지원 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 내 접종 민원 감소가 예상되어 약품비 등 75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업무대행 치과의사의 퇴직금 미 발생 사유로 인해 4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청사 청소용역 위탁사업입니다.
현재 1명 결원이 돼 있고 또 1명은 6월말로 정년퇴직이 계획돼 있어서 결원이 추가 발생 예상되어 하반기 보건소 청사 위생관리원 2명에 대한 예산 3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금연 클리닉 금연상담사 신규 채용입니다.
정부 합동평가 대비 금연클리닉 등록률 향상을 위해 이동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고자 금연상담사 1명 신규 채용에 필요한 예산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정류장 및 학교 절대정화구역, 공원에 대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예산 2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리더 양성 모형 및 매뉴얼 개발입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 보건소 시범사업 추진 방향이 건강리더를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모형개발로 변경됨에 따라 우수모형 개발을 위하여 목 변경을 통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28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산시 고등학교 결핵검진 사업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내에서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됨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결핵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산시 고등학생의 결핵검진사업에 필요한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14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 결핵관리사업의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11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2012년도부터 만12세 이하 어린이 민간위탁 의료기관 국가필수 예방접종 국비 및 도비 전액 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보건소 내소 민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보건소 유료 접종 약품비와 장애인 및 의료급여 수급자 독감접종 약품비를 제외한 접종약품 구입 예산 52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 김의숙 과장님, 반월보건소 진행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반월보건소 진행은 3월 30일자로 일단 오픈을 해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5월 1일자로 5월 1일 2시에 개소식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시범사업이라 적극적인 홍보는 아직 않고 일단 기계가 잘 작동이 되나 또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나 이런 걸 하면서 지금 내원 환자가 하루에 한 15명 정도는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사선생님이 부족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의사선생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환자 분들이 1일 한 15명 정도 오신다 그랬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윤태천위원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제일 많은 환자는 일단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어르신이 많고요. 예방접종이 한 서너, 너댓 명 오고 또는 일반진료 고혈압, 당뇨, 감기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혈압과 혈당, 영양 상담을 무료로 해 주는데 그 실에도 많은 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오십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반월동 주민이 한 2만 1천 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5월 1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5월 1일 2시입니다.
○윤태천위원 5월 1일 개소식할 때는 반월동에다 각 플랜카드를 걸어서 보건소 개청식 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꼭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윤태천위원 지금 여기 현재 보니까 급여가 올라와 있는데, 가급 의사하고 나급 의사가 있는데 가급 의사는 어떤 것을 가급 의사라고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일반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전문의를 얘기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A·B·C로 나누면 어느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일단 전문의이니까 일반의사 선생님들 중에 전문의를 가진 자를 가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의를 안 따신 분을 나급이라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가급은 이 정도의 급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더 드려야 되는데 업무대행 조례에 가급은 이 정도로 조례에 있기 때문에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지금 현재 인력 인원이 몇 명이나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금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명 중에 정식이 3명이고요. 기간제근로자가 6명이고 공중보건 의사선생님하고 공익 이렇게 기타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인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뽑았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업무대행은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또는 의사 이렇게 업무대행으로 할 수 있고요. 일반 기간제는 기간제 조례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기간제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의 간호사나 그런 분들을 써 주면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안내라든가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현재 근무하는 중에 거기 반월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윤태천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앞으로 과장님 각오는 어떠세요? 주민들한테 각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거기 지소가 서 있기 때문에 진료 위주보다는 성인병이나 영양, 운동, 비만을 미리 예방해서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운동·절주·금연 프로그램과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말씀하신대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클리닉 상담사 신규 채용에 대한 사업이 잡혀있는데요.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인건비의 책정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인건비 분을 책정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보건소만 이렇게 금연상담사를 신규채용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상록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도 같이 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예산이 그러면 같이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1,500만원에 대한 게.
지금 여기는 없던데, 있나요? 따로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록수도 312쪽에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목을 변경한 겁니다, 기금하고 시비를.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1년 단위로 지금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기간제는 2년으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2년으로 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2년으로.
○나정숙위원 저는 이 분들이 기간제로 해서 상담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클리닉에 대한 것을 하실지 그런 것들이 조금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런데 금연클리닉이 한 2천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려고 한 사람을 더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나 이런 데서 와서 상담 좀 해 주고 측정 좀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을 더 뽑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이 분은 이동하시면서 상담하신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에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담배 값이나 이런 게 올라서 그런지 아무튼 엄청 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런데 이 상담사가 일반인이 아니라요. 간호사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금연에 관련해서만 상담을 채용하신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나정숙위원 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보장은 없고 임시적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기간제들은 2년 단위로 더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식 채용해야 되니까 2년마다 계속 2년이 넘지 않게끔 해 가지고 기간제를 뽑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청소용역 위탁사업에 대한 추경을 올리셨는데 이것을 특별히 추경에 올리신 어떤 이유가 뭔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가 한 4,520㎡의 건축면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만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서 하나 무기직으로 한 사람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500㎡를 하기에는 힘들고요. 원칙은 두 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정식으로 무기계약이 6월 30일날 정년퇴직을 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해야지만 힘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사람을 쓰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본예산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게 원래 저희가 한 사람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위탁으로 있었는데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 분은 안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본예산에 못 세워줬던 것 한 사람 분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6월말일자로 정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분에 대한 것 두 사람 것으로, 두 사람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청소 인력이.
그래서 두 사람 분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추경에다 할 수 없이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두 분이서 하시던 것을 공공근로로 하셨던 분이 나가시면서 다시 한 분을 추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무기계약도 나가고요. 6월 30일날 정년퇴직해서 나가고, 그러면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그 전에 여태껏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고 여쭈어 보시면 그것은 공공근로를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으로도 혹시 채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안 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무기계약은 지금 잘 안 해 주시니까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무기계약하시는 분이 정년퇴임 안 하시면 계속 무기계약하시는 분을 채용하셨던 건데 원래는 위생관리원으로 원래 두 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셨다 그런 얘기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게 특별하게 변화될 사항은 아닌데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건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한 분은 무기계약으로 있었고 한 분은 시에서 본청에서 같이 했다가 보건소는 자체 용역하는 것으로 해서 한 명을 세웠는데 당초 예산에 안 세워줘서 추경으로 넘어왔고 나머지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 한 분은 또 정년하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 소요가 생겨서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정진교함영미김동규나정숙윤미라윤태천 |
○출석전문위원 | |
조두행 이혜숙 |
○출석공무원 | |
기획경제국장 | 권오달 |
환경교통국장 | 신건성 |
상록수보건소장 | 정동규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지역경제과장 | 김흥배 |
생명산업과장 | 정점근 |
녹색에너지과장 | 이성운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김봉근 |
환경정책과장 | 박강호 |
청소행정과장 | 정상래 |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 김의숙 |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이용복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