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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12.04.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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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2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 발의)

3.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 발의)

3.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22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주민복지국 소관에서는 6천만 원을, 환경교통국 소관에서는 8650만 원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서 10억 2500만 원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1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억 86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갈대습지 운영 관리비 8천만 원을 삭감하면서 주문 사항으로 위탁 관리를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예결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상일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산업지원본부장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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