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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4.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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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4월 11일 시의원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동수 의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배정이 되셨음을 알려드리면서, 먼저 김동수 의원님의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수 의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이번 4월 11일 안산시 고잔동과 초지동 안산시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동수입니다.

도시건설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비록 임기는 2년 2개월이지만 성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일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과,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과,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후, 4월 18부터 4월 19일까지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4월 20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시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정수과장 석승일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과장은 지금 개인 용무로 인해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255억 7,420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에 해당하는 48억 8,179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및 청사 임대수입 증가 등으로 35억 1,275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3억 6,90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수도행정과는 883억 6,578만 9천원으로, 사업소청사 조명시설 개선공사에 1,400만원, 홍보관 견학 및 방문 민원인 대상의 직결형 수돗물 음수기 구입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정원감축에 따라 2,400만원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나머지 잉여재원 29억 7만원은 시설투자 충당금과 예비비로 계상하여 총 28억 9,107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348억 6,355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정수과는 333억 7,498만 6천원으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68만 4천원을, 수돗물 냄새제거를 위한 사업비에 6억 1천만원을 금회 계상하여 총 6억 2,168만 4천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689억 6,987만 4천원으로, 시흥시에 납부하는 방류관로 항로표지 관리비 부담금 부족액 571만 6천원을 금회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여유재원 12억 8,959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연성정수장 중염소 투입설비 제작구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중순이후 두 달 여간 북한강 수계에서 이상고온 및 강수량 부족에 따른 남조류 이상 증식으로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유발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향후에도 이상기온 현상이 예상되는 바, 이취미 물질 제거방안의 일환으로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성정수장에 중염소 투입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이취미 제거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안산정수장은 이취미 물질 제거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금회 3,800만원의 예산을 계상 기존 설치되어 있는 중염소 설비에 대한 이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이취미에 대한 수질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회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첨단 수질분석장비를 구입 운영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수질검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잠시만요.

하수과의 선임 계장님이 누구세요?

혹시 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우리 계장님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수입금을 보겠습니다.

15쪽 행정과장님, 청사임대료 수입이 4층에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회계과에서.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3,013만원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김정택위원 이게 임대수입이 사무실 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사무실입니다.

김정택위원 용도를 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본청 3개과를 임대를 준 겁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청사 본청 3개과를 임대를 주는데 임대수입을 받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연이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관리비 수입도?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김정택위원 우리 청사가 준공이 지금 몇 년도에 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2010년 6월 2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2010년도 6월에 했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김정택위원 조명시설 개선공사에서 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기 조명시설은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켜 놓으면 이용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항상 켜져 있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만 사람이 들어가면 감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원래 2010년도 6월에 준공된 건물에 자동센서장치가 기존에 안 되어 있었네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김정택위원 어떤 조명을 교체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것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LED 조명을 30% 이상 공공기관은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도 맞게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 때 LED 교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 전액 삭감.....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1,400만원은 그 부분이 아니고 센서장치로 해 가지고 자동으로 커졌다 꺼졌다 이렇게 하는 장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 장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것하고 LED도 일부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은 스위치 이런 것.

김정택위원 그게 1,40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세워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우리 시설충당금 해 가지고 총 768억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추경 이번에 28억이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잉여예산을 향후 대규모 시설 확장 및 개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투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28억이 적립금이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개보수라는 것은 청사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 자체.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상수도 시설에 대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정수장이나 이런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김정택위원 지금 기 확보된 게 그러면 740억은 확보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금액적으로 매년 이렇게 지금 760억 정도가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적립을 해 놓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계속 적립을 해 놓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얼마씩 더 플러스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시설이라는 것은 점점 노후가 되고 이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해 두는 것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어떤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적립을 시켜 놓는 거냐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마다 적립을 시켜 놓는 거냐, 금액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28억 정도를 2012년도에는 28억 정도를 적립금으로 넣은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은 740억을 했는데 우리가 결산을 해 보니까 결산금액이 34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증가된 금액을 일부는 예비비에 넣고 일부는 시설투자금으로 이렇게 추경에 이번에 넣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 8월달, 9월달에 하는데 결산은 12월말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추경 진행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조금 예산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분배를 한 거죠.

김정택위원 매년 그러면 우리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수도시설과하고 정수과 예산이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과에 무기계약직 감원 한 명이 됐었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박영근위원 어디 부서에서 요금계에서 빼내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게 정수과에 청사관리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무기계약직 분이 그만두고 다시 그래서 정수과의 27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이 예산을 수도행정과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정수과에 다시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과에서는 빼고 정수과에서는 늘리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정년이 되어 가지고 무기계약직이 그만 두셔서 다시 세웠습니다.

박영근위원 LED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 1,400만원을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아까 설명 자체가 두루뭉술하니까요.

주차장입니까? 입구 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주로 주가 화장실 1층에서 저희 사무실이 5층까지 있으니까 5층까지 한 층에 두 개소씩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해서 10개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복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복도는 1층은 민원실하고 현관이 있기 때문에 놔두고요. 2층서부터 5층까지 주로 거기에 센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주차장은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주차장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주차장은 그냥 그대로.....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입니다.

박영근위원 있는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박영근위원 이 자체를 LED 내지는 자동센서로 꺼지게끔 한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난번에 작년 본예산에서는 주차장까지 포함이 됐었죠? 안 됐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때는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것 해서 전부다 했었죠.

박영근위원 지금 30% LED등으로 하라는 것이 강제조항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규정은 꼭 지켜야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청사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요?

박영근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는 18%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만약에 계상해 주시면 그것을 교체하게 되면 지금 한 23% 정도 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나머지 부분도 또 더 해야 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강제규정이라고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규정이니까요.

박영근위원 내막이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만이 진짜 달아야 하는 건가 진짜 달지 않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바꿔 가지고 에너지 절약이 몇 %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익과 지출의 개념이 맞아야만이 되지 않느냐 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는 건물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쉽게 접근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이렇게 고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 연간 절감률이 지금 사업을 하면 한 82.4% 정도를 절감률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화장실하고 복도, 민원실 이 정도 해 가지고는 전기요금이 별로 줄어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센서라는 자체 부분으로 보면 근무인원이 있잖아요? 저녁이 되면 자동적으로 또 끄잖아요? 퇴근하고 나면 끄는 부분이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그 이후에는 끄죠. 그런데 낮에도 항상 이용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항상 켜져 있으니까.....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이 지하실이기 때문에 자동 센서를 달아 가지고 차량 감지 상태가 안 됐을 때 불이 켜져야만 전기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복도라든가 화장실 보면 외부에 창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별 큰 효과가 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예산과 별개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도화 정수사업에 대한 지금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기본설계가 끝나 가지고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정수장만 하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가 안산하고 연성을 두 개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잘 아시겠지만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렵고 그래서 일단 안산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정수장의 예산 비용에 국비를 받을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결정이 되어 가지고 2016년까지 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박영근위원 금액이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70%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70%죠.

박영근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196억입니다.

박영근위원 196억, 총 금액이?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280억입니다.

박영근위원 280억에서 196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박영근위원 그게 완전히 지급을 받기로 이렇게 협약이 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박영근위원 안산시에서는 투입할 금액이 나머지 30%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공정에서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도비가 42억하고 시비가 42억 됩니다.

그래서 국비 196억해서 총 280억이 소요됩니다.

박영근위원 실시계획 승인이 언제나 떨어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올 한 하반기 정도에 10월, 11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활성화로 들어가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박영근위원 활성탄 여과 방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직결형 냉온 음수기 구입은 장소는 어디다 놓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물 홍보관이 저희 1층에 있는데요. 그 앞에다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수도시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안산역에서 공단역간 배수관로 신설공사에 대해서 공정이 지금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관 교체입니까? 아니면 에폭시 작업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신설입니다.

신성철위원 관 전체 교체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신설입니다. 새로 묻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신설로, 묻는 걸로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수계 조정해서 연성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안산역서부터 초지사거리까지 매설하는 관입니다.

신성철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아연도 강관으로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강관입니다.

신성철위원 강관으로?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신성철위원 대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몇 년 보고 하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대개 60년에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도 우리가 대개 보면 몇 년만 흐르면 거기에 녹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던 것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아주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 30년 넘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염분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사를 제대로 해서 내부를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검사는 어느 방식으로 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래서 저희들이 불량 수도관 정비 용역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우리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수할 것과 신설할 것을 구분해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육안으로 겉만 보고 몇 군데 샘플로 해서 파 가지고만 보죠? 관의 상태를.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속 내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사하기 전에 용역실시를 안 하나요? 로봇을 넣어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사실 관을 뚫어 가지고 CC카메라를 넣어서 측정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 시설과 액수가 한번 공사되면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돈이 들더라도 그 관 내부를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장비가 들어가는 데는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신성철위원 또 우리 계장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반환한 게 있죠? 7,3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있습니다. 7,300만원.

신성철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 반환하게 됐어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공사비 잔액입니다.

신성철위원 공사비 잔액입니까?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가 선부동하고 저쪽 와동 쪽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연도별로 환경부에서 자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공사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하고 올해 또 다시 돈을 받아서 계속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년도에 한 것에서 남은 것 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자금운용계획에서 전기 손익 수정이익분이 발생했죠? 특별이익에서 한 2천만원이 발생했네요. 그죠? 62페이지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62페이지에 보면 전기 손익 수정이익이 발생했죠? 한 2천만원, 자금운용계획에서. 특별이익 그것 좀 한번 봐 주세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냥 계상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옆에 다시 자금지출에서 한번 보세요. 특별손실에서 전기 손익 수정 손실이 발생했죠? 2,935만원.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네.

신성철위원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그것은 배수설비에서 차액 발생분이라든지 수자원에서 환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이쪽에서는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자금을 그렇게 잡아놓고 이쪽에서는 터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차 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액분 935만원 정도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그게 잡아놓는 것보다 많이 지출이 되거나 그렇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밑에 기타 특별손실은 왜 잡아놨어요? 1천만원.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이것은 일정한 그냥 금액을 1천만원 잡아놓고 특별하게 용도는 없고 나중에 생기면 과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신성철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 있죠? 부곡동에 7개 지역.

지금 이것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된 거죠? 몇 % 정도나.

공정 지금 진행 올해 사업 분.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한 60% 진행됐습니다.

신성철위원 60%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네.

신성철위원 77km에서 올해 몇 km죠? 사업물량이 올해 몇 km 예정되어 있어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8.08km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저희 관거 작업이 2022년까지 우리가 계획된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물량이 얼마나 됐다고요? 아까 60%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네.

신성철위원 전체 우리가 2022년까지 할 물량에서?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아니, 이번 공급 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전체 물량에서는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전체 물량에서는 한 30% 정도요.

신성철위원 30%? 실제적인 내역 좀 주세요. 지금 진행된 거나 전체 물량에서 구간 내역하고 그 현황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금액 진행과정 그것 좀 주세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검침이 지금 7만 1,300으로 해 가지고 2,400전이 늘었네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이형근위원 작년 1년 동안 해서 2,400전이 늘어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수도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비해서 약 2,400전이 늘은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요즘 건축 붐이라고 그럴까 도시형 주택이 공급되면서 한 필지에 여러 세대가 살다 보니까 계량기 대수가 사실 증가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7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평가액이 작년에 한 74억이 늘었어요.

지금 하수과는 그대로인데 상수도과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작년말 대비 금년말 되면 74억 정도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늘어날 예정액이 74억이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요?

이형근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작년에도 74억으로 당초 예산은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74억 잡았는데 순수하게 이익금은 얼마 정도 나왔어요? 가중치 말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자산평가액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금액상으로 나타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5페이지요. 지금 마을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비 800만원 지금 반납을 시키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입니다.

2,8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 재정이 어려워서 2천만원밖에 전도를 못해 가지고 8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아니고 먼저 본예산에서 800만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맞추는 겁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올해 당초 2,800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재원이 안 좋고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한 2천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이형근위원 작년 연말에 2012년도 그때 삭감이 됐으면 그때 자료가 맞춰져야지 왜 추경에서 반납을 시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당초 예산서에는 2,800으로 승인이 들어올 것으로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서 바로 잡아주는 거죠.

이형근위원 정수과에 보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 전입금 2,627만 4천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것도 복지부에서 수돗물에 충치예방으로 해 가지고 주기로 한 돈이 좀 덜 내려온 겁니다.

이형근위원 국비가 덜 내려왔다고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이형근위원 정수과장님, 지금 현재 중차염 투입설비 이설공사, 그 다음에 중염소 투입설비 제작구매 설치, 그 다음에 분말활성탄 현장제어반 제작구매 설치해 가지고 이게 3억 6천이네요?

○정수과장 석승일 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 2억 5천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연성정수장만해서 시설비가 구입비하고 6억 1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안산정수장까지 12억 2천만원이네요?

○정수과장 석승일 아니죠. 안산은 그냥 3,800이고 나머지는 다 연성입니다.

안산 게 맨 위에 안산정수장 투입설비 이설공사 하는 게 3,800이고 중염소 제작하고 현장제어반, 질량분석기 구입이 연성에 설치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질량분석기는 연성정수장만 필요한 거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질량분석기가 연성에 필요한 게 아니고 연성에서 우리가 수질 검사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연성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안산 전 지역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죠.

이형근위원 연성에만?

○정수과장 석승일 예, 연성에 있는 게 안산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이형근위원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29페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이 34억 9,189만 8천원이 증감됐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그 만한 숫자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30페이지 정수과장님, 정수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1,168만 4천원이 증액됐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이게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무기계약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수장 식구들이 24시 근무자기 때문에 청사관리원이고 식당을 운영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는데 무기계약직 금년은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을 퇴직해 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저희 과에서 기간제로 해서 한 사람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정수비에서 나갑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정수과 예산에서요. 기간제 예산은 각 과에서 지급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왜 정수비용으로 나가냐고요. 인건비로 안 나가고요.

○정수과장 석승일 정수과 예산 전부다 정수비입니다. 그 속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 2,4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아까 정수장 관리인부임을 우리 수도행정과에 있던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삭감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수계장님, 44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에 보면 수입하고 지출 보시면 17억 2,717만 2천원이 손실을 봤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이것은 수입에 대한 지출이 부족액이 17억 2,700이 이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금하고 수용가 미수금 회수액 받는 것으로 보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옆에 45페이지 수익의부, 지출의부 보면 121억 4,186만 5천원이 더 됐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그것은 수익의부하고 지출의부 200억 9,700만원하고 124억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하수과는 수익이 안 생기고 계속 적자예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지금 수도요금 18% 인상하기 전의 금액이 아직 덜 들어와 가지고 마이너스 쪽은 아니지만 균형적으로 수입하고 지출이 지금까지는 균형적으로 맞게 왔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하수도요금은 언제 인상됐어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1월 1일부터 해서 3월 고지분부터 인상요금이 나갔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되면 적자 해소가 되겠네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예, 그렇습니다. 56억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시흥시 방류관로 항로표지 관리비 부담금이 571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이것은 작년 분을 시흥시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분담했어야 되는데요. 작년 분을 통보해 온 것을 저희가 올 본예산에 2천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것을 지출하다 보니까 시흥시에 통보한 금액보다 저희가 예산을 적게 세워서 500 얼마를 적정액 더 세워서 지출할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페이지 15페이지 세입 부분이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부분인데 마을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비 2012년도 본예산에 본예산서를 올릴 때 한 개소에 700만원씩 4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4×7=2,800, 2,800만원을 세입으로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이 8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2천만원으로, 2012년도 확정된 예산서에는 2천만원으로 이렇게 세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다시 이렇게 8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미 본예산에 이렇게 2천만원으로 확정이 된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그래서 세출은 그러는데 세입 부분에서 2천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8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0만원만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서에는 이미 2천만원으로 세입이 잡혔다니까요. 2012년도 확정된 본예산서에.

이게 2012년도 본예산서예요. 여기에 500만원씩 4개소 4×5=20, 2천만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다니까요.

본예산서 세입사항 설명서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본예산 17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예산이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1회 추경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청사 임대료 수입 있잖아요? 4개 층에 3개과,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사무실은 임대차.....

송두영위원 임대차 보호법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저희 사무실은 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송두영위원 임대 수입 세부내역서를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3개 층에 따로 따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가 어떻게 정해졌는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임대료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이 ㎡당 91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과를 준 면적이 855㎡거든요. 그래 가지고 1년으로 한 게 감정금액이 평당 333만 8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한 금액이 지금 현재 여기 건물 임대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계약은 몇 월 달에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2월달에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2월달에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송두영위원 2월달에 했으면 지금 이게.....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10개월치가 계산이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10개월치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송두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이 관리비 1년치냐고 물어봤을 때 1년치라고 대답하셨잖아요? 10개월치인데.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그것도 죄송합니다. 그것은 10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김정택 위원이 관리비 1년치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1년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역서를 보면 10개월치예요, 관리비가.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10개월치가 맞습니다. 2월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21페이지요. 무기계약직 정년 퇴직했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송두영위원 정년퇴직이 몇 세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60세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몇 등급입니까? 무기계약직 지금 퇴직하신 분이.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마등급이었습니다.

송두영위원 마등급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이 분 퇴직금 지급은 안 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정산 다 끝났습니다.

송두영위원 정산 다 끝났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퇴직금에 관한 예산을 이미 확보를 하셨던 거예요? 2012년도 본예산에서.

어디서 퇴직수당을 지출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2012년도 본예산에.....

송두영위원 본예산에 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25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란에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퇴직수당 부담금이 54억 8,537만 3천원, 본예산에 수립된 이 부분에서 지출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요. 25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그 항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중간쯤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송두영위원 그런데 퇴직금이라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여기 기본급, 기말수당, 정액급식, 가게보조, 교통보조,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 연차휴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는데 퇴직금이란 어떤 항목이 전혀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별도로 편성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별도로 편성 안 했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별도로 편성을 안 하고 어떤 근거에 없이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근거 항목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안에는 그만 두신 분의 봉급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한 것 같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지출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근거자료를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22페이지요. 청사조명시설 개선공사 2012년도 본예산에도 올려놓고 지금 또 1회 추경에 올렸어요. 예산 올린 금액이 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서에 1,500만원 올렸죠?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는 1,400으로 줄어들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견적을 뽑았길래 1천만원씩 줄어들고 본예산에는 1,500 올리고 1회 추경에는 1,400올리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량이 복도하고 화장실 이 부분에 대한 센서하고 일부 LED 조명 교체하는 건데요. 그것에 맞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LED 조명은 몇 개나 교체를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57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57개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 올릴 때 청사조명기구 LED 교체공사로 해 가지고 5천만원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따로 올리고 또 청사 조명시설 개선공사 1,500만원 따로 올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올렸다는 것은 납득이 가요. 그렇잖아요? 2012년도 본예산에 올릴 때는 분명히 청사조명기구 LED 교체공사 5천만원×1식 해 가지고 5천만원 올리고 또 청사조명시설 개선공사 해 가지고 1,500만원 1식 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 따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이렇게 청사조명 개선공사 1,400만원 안에 LED 교체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본예산에서 올린 것하고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LED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3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8%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를 교체를 하면 한 23%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먼저 본예산 할 때는 30%를 다 맞추려고 한꺼번에 계상을 요구했다가 이번에는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23%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자산취득비 중에 직결형 냉온 음수기 구입 이것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회사 제품을 쓰시는 거예요? 어느 회사 제품을 가지고 이게 견적서를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규격은 어때요? 이게 직수형이죠? 직결형이 직수형이라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나라장터에 있는 품목인데 우성하이테크라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규격이 어때요? 규격 좀 말씀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게 규격이 있습니다. 이게 냉온3구 상수도 직결형 WH909라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규격이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750×550×1,350, 1,500×450×1,350 이런 식으로.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외형 치수가 420W 짜리 360×1,000㎜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조달청에 나와 있는 것 보면 145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나라장터라는 것이 조달청 그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14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조달청에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제가 나라장터 그것을 프린트 해 온 건데요. 9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시설투자충당금 201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1년도 시설투자충당금이 640억 아니었습니까? 640억이었죠? 640억이었는데 2012년도 본예산에 740억으로 100억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100억이 늘어 가는데 이것이 또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28억을 이렇게 1회 추경에 또 예산을 수립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시설투자충당금을 이렇게 전년대비 해서 거의 128억을 이렇게 늘리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측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시설확장을 해야 된다든가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자본적 지출에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투자충당을 해 놓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석승일 정수과장 석승일입니다.

송두영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본급이 4만 41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죠? 1명 191일.

○정수과장 석승일 예.

송두영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다른 부서를 보면 다들 4만 6,320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4만 6,320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정수과만 똑 같은 기간제근로자인데 4만 410원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정수과장 석승일 이게 아마 같은 기간제라도 그게 청사관리원이잖아요? 그게 아마 일하는 업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날 겁니다, 인부임들이.

송두영위원 그런데 모든 기간제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4만 6,320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안산시의 모든 기간제근로자들이.

○정수과장 석승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산시의 모든 과의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은 1일 4만 6,3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시급 4,580원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모든 부서의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은 4만 6,320원으로 예산을 짜고 있어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것 확인해 봐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쉬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이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천만원 오기해서 세입에서 800이 이렇게 됐다면 분명히 계수가 이탈했는데 그러면 오기표를 내주든지 수정안을 내주든지 뭐 답을 하셔야지 그냥 넘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잠깐 쉬는 동안이라도 이것 오기표를 내줘야죠. 그렇잖아요? 본예산은 2천인데 여기는 2,800이면 800이 이탈을 했는데 계수 이탈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죠. 쉬는 동안에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장님 아까 송두영 말씀하신 마을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비 이것 관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마무리 하세요.

○기업회계계장 윤철 당초 예산서를 계시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예산서에 세출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800만원이 세출은 깎였는데 저희 직원들이 계산을 하면서 세입도 깎은 줄 알고 세입도 깎은 것으로 표시해서 지금 당초 예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세입은 깎지 않았는데.

그래서 실제 나중에 보니까 지금 당초 예산서 총괄표에 보면 총괄표는 맞게, 그러니까 계수가 안 맞잖아요? 800만원 수입이 깎은 것을 예비비로 갖다 놨는데 세입은 깎지 않았는데 깎아 놓으면 세입과 세출이 8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세입 부분만 800만원이 지금 덜 표시가 됐고 총괄 상에는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초 예산서 보면 13페이지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서 13페이지에는 사업수익 해서 767억 3,457만 8천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내역에 보면 총괄 계가 767억 2,657만 8천원으로 800만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미스 프린트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해서 이런 부분도 깎지 않았는데 깎은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서 추경예산서에는 표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다 이해하셨습니까?

사실은 우리 당 위원회에서 지난 본예산 때 세출 세입 두 건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도 세출만 삭감했고 세입을 삭감하지 않는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지금 이틀 됐습니다. 선서하고 이틀 됐는데 아직 자료를 우리 수도사업 쪽은 검토만 했는데요. 일단 여기에 모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참석하신 분들한테 다음에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감사합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시설과장님, 우리 지금 관 교체하면서 갱생공법 도로 쓰고 있나요? 상수도관들.

수도관 교체하면서 갱생공법으로 다시 하는 게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전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해요? 애폭시라이닝공법으로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PPR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공업용수는 공사기간이 짧고 신기술인 ILS라는 공법으로 적용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공사비 대비 완전교체하고 갱생공법하고 얼마나 차이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약 25% 정도는 차이 납니다. 우선 공사비면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현재 도로속에 있는 지장물과 도로를 파헤침으로 인한 교통체증 이게 사실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시민들이 겪는 고충이 사실 많기 때문에 시가지지역일 때는 그렇게 가는 게 유익하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저희가 5대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뤘는데요.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었고 또 하나는 그것 25% 바라보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분석한 게 17% 정도 차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새 관으로 갈자, 참 건물과 건물 사이라 도저히 좁아서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 외에는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글쎄,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신설관도 사실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도 사실 교통체증 때문에 4차선 도로에 편도 2차선 도로에 1차선을 까게 되면 1차선밖에 사실 이용을 못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도시구간에는 그런 구간은 영원히 그것 계산하신다면 관 교체공사는 할 수가 없네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글쎄, 저희들이 소형관 같은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추경예산에 세워서 불량관 정비공사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 위원님 얘기한대로 5대에서 공법에 대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 가지고 관을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아마 여태까지 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쭉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절감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관에 대한 것을 공사를 하기 전에 교체를 할 것이냐 갱생을 할 것이냐 이 공법에 대한 것을 선정하기 전에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해서 해 보니까 실제 파서 안을 보니까 외부 상태의 관이 깨끗한데 그것을 구태여 교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교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교체보다는 또 그 교체 말고 다른 공법이 있다 하면 그 공법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에 보도나 이런 데 수도관이 있는데 수도관이 가장 먼저 설치되다 보니까 그 외 가스관, 통신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을 캐내고서 다시 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러한 갱생공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사업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실제 겉만 멀쩡해서 되는 게 아니라 관 내부에 심할 때는 녹이 많이 나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첫째는, 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어느 정도 그 안을 촬영을 해서 해야지 겉만 보고 할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가장 문제가 저희가 5대 때 현장을 가서 한 두 세 번을 오죽 하면 나갔는데 굴곡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이 문제가 됐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는 그것을 공사를 함으로써 누수하고 들뜸 현상이 났단 말이죠, 접합 부분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 10 몇%, 17%, 18% 바라보느니 완전교체가 낫지 않겠느냐, 장비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회전을 다른 데로 돌리면 되는 거고 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25% 정도 지금 오차가 났습니다. 저번에는 한 17%, 우리가 지금 얘기는 25% 정도 절감이 된다 하는데 물가 단가나 모든 것 봐서 그런 현상도 날 수도 있고 또 모든 게 시설이 좋아져서 빠른 시일 안에 공사한다면 단축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굴곡 부분하고 이음새 부분은 들뜸 현상이 나고 누수현상이 지금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먼저 번 공사하는데 그런 게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은 공장에서 아예 만들어서 곡선 부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 옵니다.

현장에서 조립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지금은 곡선 부분은 공장에 가서 다시 접착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스케일 작업하고 나서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스케일 작업 물론 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해 가지고 하는데 심한 부분은 심해요, 아니면 다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한 부분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매설된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지금서부터 녹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5대 때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이음새 부분이나 굴곡 부분 누수현상이나 들뜸 현상 안 나게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걱정 안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총 구간이 얼마나 되죠? 액수가 지금 갱생공법으로 하는 데가.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거나 예정.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1.4km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총 공사금액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11억 6,900만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상에는 저희가 11억 6,900만원 들어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산은 20억 들어갑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지금 우리 사항별 설명서는 우리 행정과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어떤 거요? 죄송합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예산서 있잖아요? 사항별 설명서.

지금 보면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 내 책자만 이렇게 두 장씩 나온 거예요? 다른 책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설명할 때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한 장씩 되어 있는데 그것은 두 장인가 보죠.

이형근위원 이것만 그러면 두 장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편철이 잘못됐는데요.

이형근위원 내 책자만 27, 28페이지가 두 장씩이에요?

그래서 아까 연성하고 안산정수장하고 헷갈려 가지고 내가 정수과장님한테 두 군 데 다 하느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송두영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예, 하수과장님, 하수과 지출에 있어서 일반관리비는 몇 개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571만 6천원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571만 6천원이요?

송두영위원 예, 571만 6천원이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시흥시 방류관거 부담금입니다.

송두영위원 부담금이요? 그것도 일반관리비에 포함됩니까?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1회 추경하고 작년도 확정된 본예산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계산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2012년도 본예산 68페이지하고 1회 추경 사업예산 총괄 44페이지 지출의부를 보면 금액이 똑 같은데 보면 차이가 있어요.

영업비용이라든가 영업외 비용의 계 이런 것을 보면 숫자가 이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본예산 68페이지입니까?

송두영위원 예, 68페이지요. 그것은 그렇고요. 하수도요금이 인생이 됐잖아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예.

송두영위원 인상이 됐는데 월 어느 정도의 우리 수익이 발생되고 있어요? 인상 전하고.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저희가 추산하는 게 한 56억인데요. 3월부터 고지되어서 아직까지 안 들어와 가지고 아직 정산을 확실히 못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정산을 아직 못 했습니까?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설투자충당금이 지금 경정에 768억인데 매년 시설투자충당금을 이 정도 금액을 우리가 산정하나요? 이것 숫자상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매년 그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누계는 그러면 얼마예요? 시설투자충당금 누계.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충당금 지금 현재 이 금액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매년 이 누계를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누계가 되어 가는 거죠.

○위원장 성준모 되어 가는 거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위원장 성준모 이것을 몇 %를 충당금으로 넣으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우리가 영업을 잘 해서 그 이익금을 갖다가 충당금으로 이렇게 갖다 잉여금을 세이브시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위원장 성준모 하수과는 이런 목이 있었나요?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네, 저희도 있습니다. 35억씩 매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매년 35억씩?

○하수행정계장 문홍식 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들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김동수 위원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참석한 과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과장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과장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두 번째 안건인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및 세 번째 안건인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과 두 번째 안건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관련으로 동일한 성격이기에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견 청취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2011년 11월 01일 변경고시된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밀도계획 및 인센티브 항목 및 공원 녹지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군자주공4단지 및 군자주공8단지의 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안)이 주민 제안되었기에 우리시에서는 주민 제안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 중에 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주공4단지는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비율이 7.5%이상에 달하여 상한용적률이 기정 240%에서 245%로 상향조정 되었고, 군자주공8단지는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비율이 10% 이상에 달하여 상한용적률이 기정 240%에서 250%로 상향 되었고,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 추가 인센티브 용적률 4.94%를 가산하여 254.94%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두 개 단지 모두 재건축에 따른 교통수요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적정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인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소하천정비법 및 관계법령 지방세법 농지세(농업소득세) 규정 조항 삭제 및 변경 등에 따라 1996년 01월 18일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 및 문안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8조를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항 수익자 부담금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을 정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제5항을 소하천구역 내 국공유지 무단점용 부당이득금(변상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은 지방세법 제197조 농지세(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별표1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점용료 조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변경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이해하고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농지세 규정 조항의 삭제 및 변경 등에 따라 변화된 현실여건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의 운영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항의 수익자 부담금 관련 조항과 지방세법의 농지세가 삭제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하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인 변상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소득기준에서 토지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공시지가 급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정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정비계획안에 보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몇 단지 겁니까?

김동수위원 4단지 겁니다. 주공4단지요.

주공4단지가 도로폭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공원 시설하고 그 옆에 도로를 보면 중간에서부터 도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도로를 넓힐 수 없는 건지, 9쪽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9쪽이요?

김동수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9쪽 오른쪽 도면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좁아진 게 아니고 그 쪽이 옅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 큰 도로변 화랑로로부터 이렇게 쭉.

그게 10m가 가로공원입니다. 도로 쪽으로부터 10m 후퇴해서 가로공원이 옅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로공원 중에 하늘색으로 또 이렇게 얇게 표시되어 있죠?

김동수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진입로 가감 차선입니다. 이게 진입로 가감차선이 3m 후퇴해서 확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짙게 한 게 공원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809㎡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김동수 위원님 말씀은 지금 여기가 비탈길인데 이것을 더 도로 옅은 코발트색을 셋백을 더 시켜 달라는 말씀 것 같은데요.

김동수위원 예, 처음부터 이렇게 도로를 넓히면 안 되느냐 이거죠.

○위원장 성준모 그 사거리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기본계획에 10m는 가로공원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 이것을 변경을 하려면 다시 기본계획부터 다 손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추가로 진입로 부분에 3m 셋백을 해서 이렇게 가감차로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군자주공4단지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보면 지금 군자주공8단지하고 비교를 해 보면 현재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근생시설이라든가 주민운동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게 면적이 축소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송두영위원 8단지는 거의 축소된 것이 별로 없는데 군자주공4단지는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이것은 굉장히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듦으로써 주민들이 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당초에는 각 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최소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세대의 비율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최소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당초에는 많이 확보를 했었죠? 좀 넓게 크게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려고 아마 이렇게 줄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현재 4단지도 마찬가지고 8단지도 마찬가지고 4단지는 현재 세대수가 600세대고 이대로 지금 95세대가 늘어나는 것이고 군자주공8단지 역시 272세대에서 지금 401세대로 129세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세대가 늘어남으로써 교통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최고 높이도 32층으로 29층에서 3층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교통은 교통영향개선대책 해 가지고 옛날에 교통영향평가가 변경이 된 건데요. 그렇게 해서 교통은 관련 부서랑 다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세대수 늘어나는 것은 그 늘어나는 것만큼 각 세대마다 일인당 3㎡해서 세대마다 약 2.7인 해서 8.1㎡로 이렇게 공원도 기반시설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세대가 늘어나느냐 하면 당초에는 대형 평형이 있었습니다. 48평형 그런 대형 평형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 부동산 경기 관련해서 분양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소형 평형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군자주공 4단지의 공원 위치를 보면 공원이라는 것은 단지 내에서 모든 세대들이 접근이 용이한 그런 위치에 공원이 만들어져야만이 접근성이라든가 이용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입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럴 텐데 지금 공원의 위치가 완전 구석지로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이랬을 때 과연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공원의 위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공원의 위치는 8쪽에 보시면 기본계획에 공원위치가 권장위치로 해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녹색으로 이렇게 쭉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10m 가로공원인데 그거랑 연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8단지는 이게 단지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한쪽에만 공원이 지금 권장위치가 계획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공원이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한쪽에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부분에도 양쪽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여기 8쪽을 보시면 거기에 선부 제일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사실 공원을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뭐 뒤쪽이 다 산이 공원인데 추가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게 확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부득이 이쪽에 확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지금 2011년도 점용료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있는데요. 지방하천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3,144만원 점용료 부과됐고요. 금년에는 2874만 5천원이 됐고요. 소하천은 우리가 19개가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은 작년 같은 경우는 672만 6천원이고 금년에는 760만원 부과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방하천은 우리 안산은 5개 하천이 있는데요.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 건건천 이렇게 해서 5개 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은 수원이 대부분 상류에 산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유량이 있고 수원이 있는 하천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화호로 빠지게 되는 그런 하천이고요. 소하천은 거기서 지선이 지방하천으로 유입하기 위한 지선의 하천 소규모, 소위 말해서 도랑보다는 좀 크고 일반하천보다는 폭이 작은 이런 정도의 기준을 소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안산시에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보면 지금 2조에 “한 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일 때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500원 미만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겁니까?

다른 고양시는 한 건의 점용료가 1천원 미만일 때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고양시 조례에는 되어 있고 부천시 조례에는 6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부천시 조례에는 600원으로 되어 있고 성남시는 5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쭉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수원시도 한 건의 점용료가 1천원 미만일 때 부과하지 아니 한다, 수원시도 고양시하고 똑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500원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500원이라는 조례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500원은 금액이 소액이고 부과했을 때 오히려 우편요금 내지는 오히려 500원을 받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인근 시군의 조례를 참고로 해 가지고 500원 정도는 부과를 안 하는 게 저희가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이렇게 한 건데요. 약간의 시군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흥시도 1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흥시도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하고 성남시가 500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 인근의 여섯 개 70만 이상의 시군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1천원, 6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하고 성남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향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500원이나 1천원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이상의 어떤 경비가 들어가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1천원이나 그 금액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조 2항을 보면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 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에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이 15일 이하일 경우는 2분의1 월로, 1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산방법이 정확한 계산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액보다 일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또 다른 시의 조례를 비교해 봐도 일액으로, 물론 월액으로 계산한 데도 있지만 일액으로 조례를 정한 그런 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액,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오히려 정확하지 않느냐, 2분의1 이하면 반올림 해 가지고 2분의1로 받고, 15일 이상이면 그냥 한 달로 받으면 주민들이 사실 16일 했다, 그러면 14일치를 더 내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겠어요?

정확하게 일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일액 계산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액으로 하게 되면 매월 날짜가 한 달 기준이 30일 짜리도 있고 31일 짜리도 있고 또한 2월달 같은 경우는 28일, 29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날짜를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금액이라면 정확히 그 일자까지 계산해서 정확히 산정을 한다고 그러지만 보통 점 사용료가 몇 십 만원 정도가 보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까지 정확히 해서 하게 되면 그런 약간의 번거로움 내지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보름 간격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5조 있잖아요? 신설된 게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용하여 해당년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5% 이상 증가할 때는 전년도보다 5%의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5% 이상의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과기준이 토지가격하고 면적하고 비례가 되는데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로 저희가 매년 산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물가 안정 기준인 4% 대를 보통 정부 목표치로 삼고 있고 또 토지가격 상승률도 일반적으로 한 5% 전후해서 보통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게 어떤 위치적으로 특수하게 부과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너무 많게 현저하게 올라가게 되면 어떤 그런 경제적 부담이 되고 또 그런 것 예측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부과를 받는 우리가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매년 올라야 5% 이내는 더 오르지 않는구나 이런 어떤 안정적인 그런 의도도 있고요. 어떤 물가 상승에 정부 기조에 맞춰야 되는 그런 5% 선 이내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 고려해서 5%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5% 이내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 문구를 보면 5% 이상 증가할 때 5%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를 결정해야 된다 이러한 표현방식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흥시의 조례를 보면 시흥시는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증가하는 만큼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한 경우에는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5% 이상 증가할 때 5%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표현이 맞지 않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학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시에다가 소위 말해서 토지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의 불규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토지가격이 틀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자기네들이 점 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쓰는 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불규칙하면 혼선도 있을 수 있고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항의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 작년보다는 5% 이상은 안 나오도록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인지를 해서 안정된 점용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분할납부가 있죠? 분할납부 조항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조례상에는 별도로 분할납부라는 조항은 없는데요.

송두영위원 조례상에는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런데 여기 없는 것들은 보통 일반 세수 징수 사용료 조례에 이런 기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할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끔 점용료의 금액이 크거나, 점용료의 금액이 크면 시민들이 한꺼번에 납부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그것은 우리 지방세나 이런 점 사용료 징수 관련 조항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국유재산법 시행령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현재 주공4단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8페이지에 공원 809㎡가 증가가 되잖아요? 원래 기정에는 공원이 없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없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없어도 상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세대수가 기존 세대수에서 10% 미만으로 증가될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담 없이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변경함으로써 공원 신설하게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 평형을 소형 평형으로 줄이다 보니까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공원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공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도로도 5.1%에서 지금 7.5%가 더 늘어나거든요. 9페이지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도로는 1,770.9㎡가 그대로 그냥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가감차로가 그대로 변경 없이 이번에는 그냥 공원 면적만 변경됩니다.

9쪽 오른쪽에 보시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안 거기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도로는 5.1% 그대로 한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용적률 상한이 지금 4단지하고 8단지하고 거의 9.78%가 8단지가 높아요. 4단지는 244.99%고 8단지는 254.88%거든요. 이 차이 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1종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쪽에 보시면 당초에는 기정이라고 오른쪽 위에 건축물 밀도 조정 그 아래 보면 기존 세대수 10% 미만과 그 아래 쪽 기존 세대수 10% 초과 했을 때 기정과 변경이 거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당초에는 기존 세대수 10% 초과했을 경우 12% 이상을 확보를 해야 제3종 일반주거지에서 250% 이하 맥시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2%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10%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공원 면적에서 지적하신대로 도로면적하고 공원면적하고 하니까 7.5%, 그래서 7.5%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245% 이하로, 그래서 이번에 용적률이 이렇게 해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현재 4단지는 95세대가 증가하는데 8단지는 129세대가 오히려 더 늘어나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8단지는 소형평형 분양 가산 용적률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인센티브를 또 추가로 받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4.94%인가 그렇게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적률하고 세대수가 8단지가 더 많이 늘어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단지도 더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단지가 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이게 사선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친환경이라든가 소형평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받을 수는 있는데 받아봐야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거기서는 포기를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으로 줬을 때 이 용적률 말고 또 추가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8단지도 그렇고 4단지도 그렇고 다른 단지, 특히 8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부지형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까 선부제1공원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주공2단지 거기가 지금.....

○건축과장 김경환 중앙주공2단지요?

이형근위원 예, 거기는 용적률이 얼마예요? 290 몇 %죠?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는 친환경 인센티브 받고 해서 256%인가 그 정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4단지 같은 경우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을 받더라도.....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도 친환경은 할 의도는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적률 하면 또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선제한에 이렇게 걸려 가지고 더 받아야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층수도 지금 4단지는 32층 이하인데 8단지는 29층하고 26층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단지가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부지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폭이 좁아요. 폭이 좁다 보니까 앞의 도로하고 이렇게 해서 사선제한에 많이 걸려서 많이 못 올라갔고 군자주공4단지는 그래도 여기보다는 부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8단지에 지금 공원이 519.6㎡ 거의 배가 늘어났거든요. 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세대수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세대수 증가 때문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세대수 증가할 거고 추가되는 세대수 일인당 3㎡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에 2.7인으로 했을 때 세대당 8.1㎡가 더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경비실은 몇 세대 이상이어야 경비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규정을 찾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8단지에 보면 공동이용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 경비실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4단지는 경비실이 나와 있는데, 30.72㎡로 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경환 경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근거를 좀 더 찾아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군자4단지는 관리처분 지나고 이주 다하고 철거만 남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8단지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8단지는 아직 이주라든가 그런 게 시작이 안 됐고 관리처분도 아직 안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안 됐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그러면 5단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도 일부 변경을 해서 사업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관리처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초지동 주공4단지하고 5단지하고 사업 시작하는 데는 차이가 얼마 정도 났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처음부터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그것은 모르겠고요. 지금도 주공4단지가 제일 빨랐는데 거기가 현재 시공회사가 두산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두산에서도 사업성이 없는 등 하면서 아마 시공자 선정이 파기되는 지경까지 갔었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하는 데도 그렇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거기서 아마 조합측하고 시공회사가 대형평형을 줄이자, 그리고 소형평형으로 해서 세대수 좀 늘리고 그래 가지고 다시 협의가 되어서 추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공4단지가 제일 빨랐는데 지금 상당히 이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변경하면서 36세대가 더 증가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거기 주공4단지가 당초에는 38평형이 71세대, 45평형이 102세대였었는데요.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닌데 42평형 한 23세대 정도로, 그러니까 45평형 102세대가 한 79가구가 소형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은 42평형 23세대, 그리고 38평형 71세대 이렇게 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느라고 세대수가 증가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군자주공8단지는 지금 몇 평형이에요? 앞으로 계획이.

○건축과장 김경환 군자주공8단지는 당초에는 41평형이 69세대, 그리고 37형평이 66세대였는데 이게 38평형이 24세대,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넘는 것은 그것 24세대고 나머지 세대는 약 377세대 정도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이형근위원 377세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업성이 나온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군자주공8단지가 의회에서 그때 처음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제가 그때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었는데요. 그때도 위원님들이 이것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몰고 한쪽으로 공원을 만들고 한쪽으로 해서 모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러려면 도시기본계획도 변경이 되고 그렇게 절차를 밟으려면, 물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변경하면 가능성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거론을 했었다가 그냥 현재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형근위원 2페이지에 보시면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 그래 가지고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김학민 100분의 120 변상금이요?

이형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20%가 늘어나는 거죠?

이형근위원 더 늘어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 120원이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라번에 보면 농지소득 금액에 100분의 5를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조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러면 가격은 또 어떻게 차이나는 거예요? 토지가격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하고 이 차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먼저 지금 조례상으로는 농지소득금액 그게 100분의 5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방세법에서 어떤 농지세가 부과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 농지세 관련 조항이 농지세가 2010년도 1월달에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세 부과 관련 자료가 없게 되어서 현재 우리 일반적인 하천에서 공시지가 요율에 따라서 100분의 1로 했는데 그 100분의 1은 보통 우리 경기도 하천 조례나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에서나 일반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서도 경작을 위한 것을 할 때는 100분의 1로 적용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하천에서도 100분의 1로 이렇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하고 토지가격의 100분의 1하고 금액 차이는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금액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데 그것은 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농지소득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하고는.

그런데 지금 농지소득 자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주공4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처분까지 해서 정비계획 수립이 허가가 다 끝난 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정비계획 수립이 다 완료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물어보는고 하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끝난 상태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새롭게 수립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새롭게 수립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대형평수가 있음으로써 수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 이런 논리 때문에 바꾸는 절차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지금 세대수가 늘어나는 부분과 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박영근위원 지금 일인당 3㎡라면 2.7명으로 세대수가 늘어 가면 아까 보면 809㎡가 늘어난 부분 그게 지금 확보가 됐고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그러면 세대수가 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한 가구에 한 세대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한 세대.

박영근위원 주차대수.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몇 세대가 늘어나는 것이죠? 8단지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8단지 129세대입니다.

박영근위원 4단지는요?

○건축과장 김경환 4단지가 95세대입니다.

박영근위원 95세대 늘어나면 주차대수가 95면이 더 늘어난다 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것은 확보가 됐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확보되어야 됩니다. 사업승인 때 여기서 정비계획 이렇게 해서 의견청취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서 확정이 되면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사업승인 때 법률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확보를 시키게 됩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계획심의가 끝나고 건축심의도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요.

박영근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심의도 들어간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건축심의에 대해서 그러면 도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기존 것은 없던 것으로 다시 다 달라지죠.

박영근위원 기존 것은 없던 것으로 하고 배치도라든가 평면도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바뀌어서 건축심의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되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뭔고 하니 관리처분까지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이 두산건설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일단 관리처분을 해 가지고 임대 보상이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처분까지 됐다고 그러면 동 호수가 이미 전에 있는 도면에 의해서 동 호수가 선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건축심의 새로 바뀌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 완전히.....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먼저 주민들이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변경을 해서 새롭게 갈 거냐, 그래서 먼저 새롭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새롭게 간다면 다시 건축도면을 그려서 동 호수를 다시 선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 부분이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원래 거기까지 간 부분을.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새롭게 시작은 하는 건데 그냥 다 흔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동에서 그냥 수직으로 더 올라가는 것만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형 큰 게 적고.

그래서 먼저 평형 큰 것 받으신 분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나도 조금한 것 달라고 그랬는데 조금한 게 없어서 그 분들은 억지로 큰 것 추첨에 의해서 큰 것을 가져가게 됐는데 그 분들은 바꾸는 게 좋죠.

그리고 기존에 소형형평 있는 사람들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동 호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형평형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간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박영근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게 법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없느냐, 제가 왜 그런고 하니 이 부분이 도시계획심의 가면 전문가들이 앉으면 또 그 부분도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우리 의회에서 먼저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관리처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본인들 땅 지분율 이런 것에 의해서 서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주민들 내부적으로 다시 총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결정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저희 의회에서야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는 않는 부분인데 도시계획심의 가서 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까봐 한번 물어봤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준비를 잘 좀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지금 보면 주요 내용에 대해서 100분의 120을 무단 점용료라고 했으면 불법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20%를 가산해서 물린다 이 표현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1년이 지난 20%를 물었는데 차후 년도에도 안 냈을 경우에 계산 방법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을 안 냈을 경우에는 100분의 120, 20%를 플러스시키는데 차후 년도 차차후 년도까지 계속 이것을 안 냈을 경우에는 그냥 100분의 120 연도마다 그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설명이 좀 어렵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변상금이라는 것은 무단으로 허가를 안 받고 무단 점용을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20%를 증가를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안 낸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압류나 어떤 행정조치가 들어가는데.....

박영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100만원을 부과를 했을 때 무단사용으로 걸려 가지고 120만원을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사용하면서도 차후 년도에도 안 낸 상태에서 또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만원에 대한 또 20%인가 100만원에 대한 20%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연도별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건으로 그것도 별개 계산으로 해 가지고 120%가 부과되는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 낸 것까지 포함을 해서 또 플러스시키는 게 아니고 먼저 안 낸 것은 안 낸 거고 또 그 다음 연도에 발생된 것은 그 다음 연도에 따라서 거기에 산정기준에서 120%로 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라 하면 하천 자체로 이용하는 하천이 있고 명목상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목은 하천인데 실제는 전답으로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 사용허가 받아 가지고 쓰는 분들이 대부분 경작용으로, 실제는 밭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도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소하천은 안산시에서 하는 거고.

○건설과장 김학민 지방하천은 도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점 사용료라든지 관리는 모든 게 우리 지자체 시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관리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그것에 따라 수수료를 저희가 별도로 받습니다.

박영근위원 받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에다가 그것을 다시 사용료를 지불을 하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부과를 하면 도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갔다가 저희가 일정 부분 50% 그렇게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에 불법 점용하는 것이 건수가 얼마나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불법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떤 순간적으로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누가 그 인근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갑자기 어떤 편의에 의해서 점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지금 다 지속적으로 매년 점 사용허가를 통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계약 기간은 매 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기간은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보통 3년에서 5년, 한번 하게 되면 3년에서 5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시 연장허가로 통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3년, 5년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서 3년, 5년을 두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특별히 몇 년으로 한다 라고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점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3년에서 5년 주기로 통상 하고 일시적으로 잠시 쓸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한 기간에 따라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농지세 폐지에 의해서 지금 주요 내용 라번에 100분의5 소득금액, 지방세법 농지소득금액에 100분의5 이게 폐지됐기 때문에 토지가격의 100분의1로 조정한다 라는 것이 있는데 토지가격이란 공시지가나 감정가나 현 시가나 애매한 표현인 것 같아 가지고요. 그냥 공시지가면 공시지가에.....

○건설과장 김학민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토지가격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괄호 해서 공시지가 이런 표기가 없이 또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김정택위원 소하천 점용료 지금 허가기관이 우리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허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점용료 징수는 어디 부서에서 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김학민 허가하면서 점용료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까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했는데 제가 못 들어 가지고, 우리 연간 점용료가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김학민 지방하천은 작년은 3,100만원이었고요. 금년에는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작년에는 67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혹시 분쟁되는 지역이 지금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분쟁이요?

김정택위원 주민들하고 어떤 분쟁이 되어 가지고 점용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주민들이 소하천 점용을 해서 경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점용을 하다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제가 한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저는 그런 사항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못 받았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점용하는 게 다 안산 거주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점용허가를 내주는 게.

○건설과장 김학민 점용허가요?

김정택위원 예, 타 지역 사람도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게 딱 허가자를 누구에 한해서 한다, 거주자 제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대부분 점용하시는 분들이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이 경작을 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경작은 대부분 인근 주민이 하죠.

김정택위원 경작 이외에 사용하는 용도가 뭐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를 들자면 어떤 공사 같은 것 할 때 공사를 하기 위한 어떤 잠시 일시 점용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스나 한전 이런 데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점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주로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체납된 점용료는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체납된 거요?

김정택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게 선불입니까? 점용료 지불하는 방법이.

○건설과장 김학민 선불은 아니고요. 허가하면서 기간을 3개월 이내에 징수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고 계약 이후에 3개월 이내만 점용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니죠. 보통 점용허가 기간이 연 단위로 보통 되는데 그해에 금년에 지금 4월달에 허가한다 라면 그해 12월 분까지 미리 처음에 허가하면서 받고 또 매년 연초에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처음 허가 당시에 예를 들어서 4월달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하면 12월달까지 그러니까 8개월 동안을 선납으로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연초에 또 점용료를 1년치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미리 선납 받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게 선납 원칙으로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체납할 이유는 없겠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만약에 체납이 되면 저희가 연장 허가를 안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체납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경작이 다 농작물이 망가졌다든지 이랬을 때 점용료를 예를 들어서 선납을 받았을 때 그 점용료 부분은 돌려주나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감면 조항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감면대상인데요. 그런 경우로 인해서 어떤 자기네들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행위를 못 했다 그런 게 인정이 되면 기 받았어도 저희가 그것은 환불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00% 감면하는 우리 소하천이나 하천 이게 지금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점용료 조례 별표2에.....

김정택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에.

○건설과장 김학민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수수료는 지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금 수수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수수료는 지금 별표3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을 위한 경우 같은 경우는 1천분의1, 그 다음에 토석이나 모래 채취 같은 경우는 그것도 1천분의1이고 어떤 공사 같은 경우도 역시 1천분의1, 이렇게 수수료 요율표가 따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허가 수수료는 점용료 외에 별도로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9조에 관련되어서.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천분의1 정도의 점용료 수수료를 받는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주공4단지요. 이쪽 지역이 근생지역이 화랑로 주변하고 반대 쪽 거기하고 양쪽에 근생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주공4단지.

○건축과장 김경환 현재요?

김정택위원 예, 현재.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지금 배치도는 정확히 나온 것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먼저는 나온 게 있었는데 이번에 계획을 다시 잡은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근생은 어느 지역에다 할지는 아직.....

○건축과장 김경환 네, 아직 미정입니다.

김정택위원 미정이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예상되는 전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때는 이쪽 화랑로 주변 쪽으로.

김정택위원 화랑로 주변 쪽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가 주출입구 쪽이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주출입구는 이쪽의 한화아파트 쪽 적금로인가 이쪽에 주출입구가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쪽이 주출입구고 화랑로 쪽이 후문 쪽이고?

○건축과장 김경환 화랑로 쪽이 아무래도 인구이동이 많으니까요, 유동인구가 많아서.

김정택위원 화랑로 쪽이?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근생지역을 그쪽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쪽으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차량 출입하는 부분이 지금 정문 쪽, 그쪽이 더 많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정문 쪽이 차량 출입은 많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근생지역도 그쪽이 영업이 더 잘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상가는 단지 내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외부 유동인구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입하는 차량이 가다가 상가에 딱 서서 사 가지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쭉 들어갔다가 차 세워놓고 다시 나오든가 그렇게 하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을 보면 단지 내 상가가 장사가 될 되고 안 되고 그게 출입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당히 매출 차이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초지시장 인근 지역이잖아요? 여기 초지시장 서면 4단지 입구까지도 지금 장사하시는 분이 다 나오신다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가 엄청나게 복잡한 지역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쪽 대로변 쪽 화랑로 쪽에 어쨌든 재건축을 하더라도 지금 현행처럼 초지장이 열리면 노상에 있는 상인들이 다 거기서 또 계속적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 된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거기 가끔 나가보면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 화랑로 양쪽으로는 전부 다 현재 인도에서 10m를 다 셋백 시킵니다.

그러면 한 14m, 15m 되는 광장이 조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아주 명품거리로 만들려고 먼저 경기도지사 디자인 특별 보좌관 했던 분하고 각 조합장님들하고 제가 한번 간담회 식으로 이렇게 해서 또 그 분이 와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각 단지에서 그 분하고 조인을 해서 따로 그 부분은 따로 디자인 설계를 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각 단지에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대해서 최고 5억원까지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5억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로공원에 대해서 특별히 더 디자인을 해서 좀 더 명품거리로 조성할 수 있게끔, 그것도 각 디자인도 여러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하면 통일성이라든가 일관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수 한 분을 모셔다 놓고 다른 데보다 용역도 좀 싸게 해 줘라, 그리고 안산시 전체가 가능하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협조를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분도 ‘나도 이런 것 좀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아마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화랑로 여기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초지동사무소 있던 데 그쪽까지 화랑로가 다 그래서 양쪽으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넓어지고 거기 시설물도 잘 해 놓을 건데 이게 장날 그냥 장 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게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할 건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화랑로 주변 일대 주거환경정비를 하게 되어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서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노상 상인들이 접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판별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뒤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4단지 뒤쪽도 거기가 편도 2차선 도로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거기 자체도 사실 엄청난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고 장이 서면 거기도 교통이 복합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못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상당히 교통이 복잡한 지역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비를 해서 거기도 명품도로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종교시설이 여기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4단지 안에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마 그것은 다른 데로 나가는 것으로, 보상을 해 줘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먼저 조합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부지 자체도 사실 조합 측에서 보상 절차는 다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련할 사항은 아니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가로공원 내에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린이놀이터는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조성이 따로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별도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별도로요. 단지 내에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한 두 개 내지 세 군데 이렇게.

김정택위원 별도로 어린이놀이터는 되어 있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도로 폭을 말씀을 하셨는데 셋백 구간 해 가지고 기부채납 식으로 해서 5.1%로 한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 조합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도로 부분5.1%는 이쪽 가감차로 셋백하는 겁니다, 진입로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보다 늘어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한 차선 더 뒤로 확폭이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거기 단지 내 쪽으로 한 차선이 더 늘어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늘어나는 겁니다, 단지 쪽으로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기존에 편도 4차선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편도 2차선씩입니다.

김정택위원 2차선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쪽 입구 쪽에는 3차선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구간이 어디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쭉 양쪽으로 다 늘어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11페이지 보시면 거기 오른쪽에 남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셋백 되는 부분들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차선이 1차선이 더 늘어나는 거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한 차선 더 늘어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쪽 한화아파트 반대 편 쪽으로도, 옛날 주출입구 쪽으로도 한 차선이 다 늘어나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화랑로 쪽은 일부만 늘어나는 거고?

○건축과장 김경환 화랑로 쪽에는 안 늘어납니다. 안 늘어나고 이쪽에 버스베이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버스베이 설치하는 거고.

○건축과장 김경환 대신에 화랑로 쪽은 이쪽 연립주택 쪽 있죠? 그쪽으로 셋백을 시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지금 자료 온 게 정문의 위치가 너무 우리가 명확한 게 없어 가지고 지금 가장 문제가 저희들이 대개 접하는 게 진출입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원활한 교통체계가 구축이 안 되는 게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료에 정문 위치가 두 건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건축과장 김경환 군자주공4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예, 4단지, 8단지 다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지금은 토지이용계획만 이렇게 계획이 들어온 거라 아직은 건축계획이 안 되어서 정확한 정문위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기가.....

○건축과장 김경환 정문 위치는 이 중에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둘 건지 뒤로 둘 건지, 4단지만 같아도 도로 905 쪽으로 둘 건지, 아니면 저쪽.....

○건축과장 김경환 4단지는 이쪽에 대로 3-31로 그쪽에 설치가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그쪽에 기부채납 받은 땅에서 셋백을 둬 가지고 갈 수 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될 거냐 아닐 거냐 봐야 되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정문 위치를 그쪽으로 잡고 지금 셋백을 시킨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을 가장 원활하게 구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세대수 증가로 인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늘 확률이 가장 크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더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럼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쪽 부분은 어때요?

○건축과장 김경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수용은 다 가능한데 그것에 따라서 학교 시설이 예를 들어서 급식소라든가 교실이 늘어나는 것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라 그런 식으로, 그게 법적 규정은 없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 측에서는 ‘왜 이것은 기본교육이고 다 국민의무교육인데 니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왜 부담을 시키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조합 측하고 양측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교육청하고 저번에 제가 한번 협의를 본 적이 있어요. 37블록 때문에 들어와서 했었는데 가장 문제가 애들이 기존에 다니던 그 지역 아이들이 늘어남으로써 타 지역으로 중고등학교가 아이들이 배정 받을 확률이 크다고 그래요.

특히 더군다나 평준화 그것 할 때는 더 하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후유증 같은 것은 없겠어요?

2016년부터 아이들 학생수가 초중고 애들이 늘어날 것으로 다 교육청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준공시기도 그때 다 되어서 준공이 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교육청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준화는 고등학교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초등학생은 걸어서 도보로 가는 거리 기준이고 고등학생 정도는 차로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한 그런 선까지 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안산시에서는 크게 문제 없다고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교육청에서 저한테는 얘기를 그렇게 안 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초중만 해도 문제가 있다, 교실수가 여유가 한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교실수도 모자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통계적으로 태어난 아이들하고 지금 다니는 아이들하고 나이수 계산해서 2016년부터는 많이 모자랄 확률이 크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쪽에서 초등학교는 안산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한 반에 30명에서 25명, 20명으로 학급당 인원을 자꾸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실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여기서 우리가 세대수 100세대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초등학생 산출방법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점점 한 교실당 담임선생님 일인당 줄여나가는 추세로 계획을 잡고 장기계획을 세우고 가고 있는데, 교육정책을,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또 콩나물시루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 세대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한 두 단지도 아니고 계속해서 주변 단지가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여태까지 줄어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를 설립할 적에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비를 해야지 이게 재건축으로 해서 인구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재건축을 못하게끔 협의를 안 해 주고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교에서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워야지.

신성철위원 그런데 무조건 교육청에다가 우리는 재건축을 하면서 협의가 되어야지 일정 세대수 늘려놓고 거기서 알아서 니네 챙겨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협의는 지금까지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아까 송두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조권에 보면 저희들이 건물 배치를 주변하고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건물배치를 했을 때 주변 아파트들도 불만인 게, 길 건너라 할지라도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많은 동수가 안 가니까 높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건데 좀 떼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다가 기존 아파트 있는 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은 조금 피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토지이용상 그게 지금 우리가 가능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그 옆에 한화아파트 아닙니까? 한화아파트하고 그럴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화아파트가 약간의 북측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북서쪽으로 위치를 잡고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아파트는 남향을 위주로 자꾸 배치를 하기 때문에 뒷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문제를 삼는다면 모를까 정면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지금 4단지에서 시장하고 사이 도로 있죠? 그것 도로 몇 m 폭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8m입니다.

신성철위원 8m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이 도로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초지시장도 지금 우리 시에서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계획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깊숙이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왼쪽으로는 주공4단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초지연립 상단지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재건축 정비계획하고 이쪽 초지시장 계획하고 해서 연관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잘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604-3 잡종지는 뭐예요? 여기 건물자체가.

그것 복지시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여기 복지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두 가지 주차장하고 시장에서 나중에 도로폭을 넓힌다고 할 때 그쪽에 문제가 안 되나요? 이것도 건물에 걸릴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 아직 시장의 신축계획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신성철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재건축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워낙 거기가 복잡하고 드나들기가 나쁘던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건설과장님, 분할납입이 우리 조례 13조에 나와 있고요. 분할납입에 13조를 보면 시장은 당해 수익자에 대해서 연리 5푼의, 이것 5푼이라는 맞는 겁니까? 퍼센트가 맞는 거예요? 보면 다른 시의 조례를 보더라도 퍼센트로 표기된 그런 시 조례도 있고 또 푼으로 표기된 시도 있는데 이게 공식적인 표기가 푼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퍼센트가 맞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일반적으로 글로 표시할 때는 퍼센트라고 써요.

송두영위원 퍼센트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우리 조례는 푼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푼으로 가는 겁니까?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 한 기일 내에 분할납입하겠다, 납기일이 5년이라는 것이 너무 길지 않아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지금 분할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분할납부를 하면 너무 기간이 길다, 분할납부 기간이, 그런 생각이 들고 5푼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것도 이것보다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러니까 법정 고시 이자율이라든가, 이것 분할납부를 삭제를 했네요. 이번 조례 개정안에 삭제를 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번 개정안에 제4조에 보시면 4조 2항에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점용료를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간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정확히 명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방세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을 보면 13조 분할납입을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분할납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면서 4조에 그런 조항이 2항에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송두영위원 4조 2항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점용료를 분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시장이 정하는 바는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징수 예 조항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고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서로 다툼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지방세 예 규정을 봐 가지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라면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분명히 국유재산법 시행령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8단지 보시면 원래 구분이 8단지 안에 1단지, 2단지예요? 명칭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은 명칭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된 실정이 아니라.

이형근위원 그러면 401세대면 법정 주차대수는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401세대면 그게 나중에 평형별 크기가 확정이 되어야 정확한 주차대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85㎡ 이하는 세대당 한 대, 그리고 전용면적이 85㎡ 이상은 70㎡ 마다 한 대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85㎡ 이상이 전용면적에 얼마짜리로 몇 세대가 나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세대 주차장 확보 대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정확한 대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지하 주차장으로 법정 주차대수를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또 많이 늘어났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늘어나도 주차장 지하에서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단지 용적률이 기정에 239.97에서 변경이 254.88인데 지금 14.9%가 증가됐습니다. 이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4단지요?

○위원장 성준모 네.

○건축과장 김경환 주공4단지가 계획에 239.97에서.....

○위원장 성준모 8단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8단지죠?

○위원장 성준모 네, 소형 분양주택 4.94인데 총 용적률은 14.9%가 증가가 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당초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맥시멈 25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의로 10%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240%로, 그래서 이번에 8단지에서는 그 10%도 좀 찾아달라, 더 우리가 찾겠다 그렇게 해서 그 10%하고 소형 평형 인센티브 용적률 받는 것 그것하고 해서 15%가 조금 안 됩니다. 그게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10%를 그러면 뭐로 줬어요?

경기도에서 240 이하로 했는데 그 10%를 어떤 사유로 다시 복원시켜 주셨냐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이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기반시설이 7.48%였습니다.

그래서 8단지 6쪽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건축물 밀도 조정이 있습니다. 그 아래 상한 용적률 계획 변경표가 있는데 거기 아래에 보면 기존 세대수 10% 초과할 때 당초에는 여기가 7.48%를 확보를 했어요, 기반시설을.

그래서 6 내지 9% 해서 여기가 3종이기 때문에 240%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율이 10.4%로 기반시설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란에 보면 10% 이상이면 250% 이하 이렇게 되어서 그 10%가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보면 지금 세대수가 현황 세대수 272세대에 47.4%가 증가해서 지금 129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401세대인데 경로당이 면적이 130㎡에서 120㎡로, 세대수가 이렇게 왕창 증가됐는데 이런 게 120으로 감소가 된 사례가 발생이 됐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분양가도 더 높이 받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분양가도 자꾸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생겨서 그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아마 이렇게 줄이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변경안을 만들면 안 되고 지금 이 공동이용시설, 세대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면 노인 인구도 늘어날 텐데 되레 경로당 면적을 10㎡ 해야 3평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도 줄이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지금 제대로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경로당 120㎡가 130에서 120으로 줄었는데 그게 우리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최소 확보면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 요구사항은 갖춰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세대가 이렇게 늘어나면 주민들이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은 건축이 완공되고 나서 주민들이 분명히 이의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시작할 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400세대를 짓는데 경로당 3평 줄어서 얼마나 조합이 이득을 본다고 이런 것 정리하실 때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은 원안대로 하든지 기정에 130인데 변경 120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이것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원래대로 확보하라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집행부 건축과에서 주무부서에서 협의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면적 10㎡ 삽입시키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사전에 이런 게 협의가 안 되느냐 이거죠.

세대수는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인구가 밀도가 높아지는데 어린이놀이터도 줄어들고 경로당 줄고, 4단지도 마찬가지예요.

4단지도 36세대가 기존 대비 늘어나는데 보육시설도 줄어들고 운동시설 놀이터 다 줄어드는데 세대가 증가되면서 되레 이게 늘어나면 모를까 공동이용시설이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부가 좀 더 챙겨서 향후 이게 완공되고 주민들이 크게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법정비율을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다른 게 세대가 증가 안 된다 라면 우리가 조합을 이해해 주는데 세대는 증가시켜 놓고 다른 시설을 줄어놓는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의견을 넣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성준모김정택김동수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수도행정과장최중세
수도시설과장지병구
정수과장석승일
하수행정계장문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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