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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8년도 제2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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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18년 10월 1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과 각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위원장 나정숙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최승희 하수과장은 교육으로 인한 불참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기환 간사님, 윤석진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익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승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최승희 하수과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14건 모두 추진완료 되었으며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5쪽, 상하수도사업소 자재관리창고 재고물량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선부배수지 내 자재관리창고에 보관중인 상수도 자재에 대하여 2017년 8월 상반기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현황을 사업 부서에 통보, 시설공사 설계 시 우선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재 수불시 자재사용부서와 관리부서 이원화는 관리감독차원에서 효율적인 관리방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426쪽, 상하수도사무소 청사 임대료의 적정한 부과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6년 대비 2017년 청사임대료 수입 감소 및 관리비 증가에 대하여 유상임대중인 노사민정협회 외 1개 기관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임대기간 종료 후 8개월만 연장함에 따라 임대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유지관리비는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427쪽,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비비 비중을 줄이고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단일회계 운영 주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행정과 구별하여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수도법 제69조 및 하수도법 제65조에서 “각각 수입금은 관련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하나의 특별회계 운영은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입니다.

428쪽,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대행업체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누수복구 공사 시 시방서에 따라 복구공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429쪽, 소화전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대부동 지역에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이 설치된 인근 남사리 마을회관 외 4곳에 소방호스와 개폐장비를 비치하였습니다.

430쪽,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추진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안산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연차별 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곡동 성호로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외 3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노후수도관 10.6km를 정비하였습니다.

431쪽, 지하수(관정)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6년 1월 부터 2018년 5월까지 추진한 안산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통한 미 신고된 지하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농업용수로 허가를 받은 지하수 관정 중 하루 사용량이 100톤을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 용도 변경된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타 용도로 사용되는 관정이 확인된다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수질검사 부적합 대상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 중 지하수 28건에 대해, 법정검사에 해당하는 17건은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고 그 외 11건에 대하여는 위해성을 설명하고 시설 개선 또는 사용치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수돗물 19건 중 2건은 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7건은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건에 대하여도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수질검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33쪽, 먹는물 수질검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은 분석 능력을 함양하여 정수공정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정수장 관련 수질검사는 1,995건, 민원의뢰 수질검사는 855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분석 가능한 범위에서 민원 의뢰 수질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수질검사 안내 공문을 관련기관 및 학교 등에 시행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등에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홍보하여 시민에 대한 수질검사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434쪽, 시화 MTV 조성사업 관련 우수토구 등 준공시설 하자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탄력 운영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위 조절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수위 조절 미흡으로 인한 MTV 지역 침수피해 발생 시 한국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수자원공사로부터 시화호 수위는 강우 발생 시 조력발전 운영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원활한 우수배제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공문을 회신 받았습니다.

435쪽, 하수관로 등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팔곡동 지역의 특정 회사에서 오수관로로 흘려보낸 돼지기름으로 하수관로가 막혀 준설한 사례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하수관로를 준설하도록 하고 추후에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2차에 걸친 시정명령으로 유수분리기를 재설치하였으며, 유수분리기 미 운영으로 인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하수종말처리장 내 탈수기 교체사업 추진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동 사업은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합의 사항에 따라 추진하는 ‘시화지구 대기개선 특별대책 로드맵’의 일환으로써 지속협의회에서 사업비를 심의·의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능분담형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수자원공사와 상호업무협약을 통해 시설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안산시 자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하수종말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자체 TF팀의 기술자문 및 안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법을 선정하였으며, 악취 밀폐성이 우수한 탈취설비 성능인증 제품으로 발주하여 2018년 8월 31일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복합악취 측정결과 법정기준에 충족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8쪽, 하수도 요금 부과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요금 과오납 된 40세대 중 38세대는 환급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두 세대는 현장방문 확인결과 한 세대는 거주자가 없는 빈집이었으며 한 세대는 주소지가 공터로 확인되어 환급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등 하수처리 외 구역 중 일부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세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오류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이기환위원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 있어서 지금 2017년도와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계량기 고장 및 동파, 또 경과 그 계량기의 내부연한이 어떻게 되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내구연한은 다른데요, 저희가 50㎜ 이상, 이하로 되어가지고 50㎜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8년, 50㎜ 이하에 대해서는 6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계량기를 설치하고서 내구연한은 수도시설과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계량기 교체에 대한 부분은 전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기록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2017년도에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동파로 인한 건수는 28건인데 2018년도에는, 물론 날씨변화에 따라 다르겠지만 480건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차이 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올 연초에 날씨가 기후가 상당히 급강하되어 가지고 동파 세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기환위원 날씨변화에 따라서 동파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한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서에서는 올겨울이 무진장 추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됐을 때 과연 시민들에게 홍보차원은 어떻게 하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1차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일단 검침을 합니다. 위탁 검침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하여금 저희가 보온재가 없는 세대에 대해서 조사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받고서 보온재를 다 보충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량기 세대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는 저희가 바로 바로바로, 즉시즉시 보온재를 보충해서 저희가 채워 넣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계량기 검침하러 가서 보온재가 없는 데는 보충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런데 동파 유형들이 대부분 빈집들이나 그다음에 아직 미 준공된 이런 시설들하고 그다음에 나대지 상태에 있는 현장사무실 이런 부분들이 동파가 주로 많이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동 지역 내에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초에 지하수에서 상수도로 건너가면서 종전에 있던 보온재가 겸비된 계량기가 아니라 종래의 계량기 형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옷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부 넣어놓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동파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기환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11월, 1월, 2월 그 사이에 검침하면서, 2월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12월 미리 춥기 전에, 11월부터든지 그때 계량기 검침을 하면서 어떤 그런 스티로폼이라든가 보온재가 들어있지 않는 곳은 확실하게 보급을 해서 해 주고요, 그다음에 보통 옷가지로 많이 넣게 되거든요. 가정에서 보면 스티로폼 있는 곳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가정에서 주부들이 헌옷을 갖다가 보통 많이 싸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역시 젖어요. 완전히 말라있지 않고 약간의 비가 스며들든지, 아니면 어떤 누수라고는 볼 수 없지만 아무튼 눈비가 오는 관계로 인해서 그게 녹아내려서 대부분 옷가지는 젖어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1월 되면 무진장 추울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렇게 예상이 될 때는 수도시설과에서는 이런 계량기 동파 예방차원에서 각 주민센터, 통장협의회, 각 단체 이런 데도 홍보하겠지만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동파 예방차원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해달라,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나 통반장 회의 때 저희가 1차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동파예방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카달로그를 재작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는 전부다 배부를 합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부 배부를 해서 동파예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지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스티로폼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전원으로 하면 즉시 보온재를 저희가 교체해 주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계량기 한 대 가격이 얼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계량기 한 대 가격은 저희가 15㎜부터 50㎜로 보는데 가격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싼 거는 저희가 3만 5천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0만 원 이상 되는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가격이 10만 원대가 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싸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도 고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동파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동파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짧아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미리 동파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수도시설과에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누수발생 건이 많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전부 자연누수로 되어 있어요. 1년에 거의 363건이 누수가 발생하는데 자연누수로 되어 있어요. 자연누수라 하면 시설을 해 놓고 어떻게 자연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자연누수 유형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강관들은 어떤 전식에 의한 누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음새 이음 부분에 어떤 침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누수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수도에 의한 수격작용에 의해서 관의 진동에 의해서 오래된 관들이 볼트 자체들이 녹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속작용을 수년, 수십년을 연속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음 부분들이 이탈되는 그러한 현상도 있고요, 저희가 초기에 가지새들이라 그래가지고 급수관을 연결해 주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종래에는 주강 형태가 아니라 주철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근 한 30년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볼트가 이탈 현상이 일어나서 누수가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누수에 대한 해당이 되고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자연누수라 하면 원래 자재 자체에서 불량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할 때 이음새 부분에 그런 물이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사를 하지 않거나, 또 하나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파이프 연결이 훼손됐거나 뭐 그러지 않고서는 자연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연누수 형태가 지금 현재 그러한 형태로 전부 다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관급자재 선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런 자연누수 예방차원에서 공사는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자재에서도 불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관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미세하나마 구멍이 나있다든가 뭐 그런 것 점검하는 시스템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래서 공사 완료 후에는 일정한 구역으로 하여금 수압 시험을,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하기 전에 양쪽을 막아놓고 공기를 주입하면 비눗물 속에 담구든지 해가지고 샘플로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저희가 수압시험을 테스트를 합니다. 공기 압축시험을 하든가 아니면 물을 집어넣어서 수압테스트를 한다든가 그러한 형태로 저희가 누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점검을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해서 긴급공사를 지금, 역시 자연누수로 인해서 363건이 발생하다보니까 누수가 발생하면 바로 긴급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긴급공사 건수가 있어요. 역시 363건이 긴급 누수공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업체가 5개 업체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4개 업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4개 업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이기환위원 5개 업체인데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아, 5개 업체.

이기환위원 5개 업체, 제가 자료에 의하면 5개 업체인데 이게 보면 신광, 한두, 창성, 서원, 대천 이렇게 5개 업체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누수복구 회사들 일감을 준 걸 보면 제가 360개 파악을 했는데 신광은 59개, 한두는 77개, 창성은 45개, 서원은 141개, 대천은 39개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 부분은 저희가 서원기업 같은 데는요, 지금 누수가 대부동에 고정 배치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누수가 났을 때 다른 타 업체가 안산에 있다가 대부동까지 갔을 때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부동 누수에 대해서는 서원기업이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이기환위원 물론 대부동을 많이 하는데 보면 일동도 있고 고잔동도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일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많지는 않지만 대부동이 주로 돼 있는데 일동도 있고 고잔동도 있고, 지금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데씩 누수공사를 할 수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간단한 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건데 계량기 누수 건도 거기에 계량기실 누수라든가 이런 소규모 누수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거기에 포함이 된 건데 건수 자체는 저희가 계량기 누수 건도 1건으로 잡힙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누수 건에 대해서 공사비는 대략, 들쑥날쑥해서 얘기를 못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적게는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되고요, 누수가 간단한 누수 부분이기 때문에, 계량기 쪽에, 그것도 저희가 건수로는 1건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00㎜, 600㎜ 이런 부분도 1건으로 들어가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공사비는 지금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너무 차이 나게 서원에는, 다른 대천에는 39개, 지금 내가 363개에서 계속 세어봤는데 회사별로 구분하다보니까 한두 개는 빠졌어요. 그런데 거의 한두 개 빠지고 맞을 거예요. 그러면 한 39개 정도 되는데 대천이라는 회사는 39개밖에 일감을 안 주고 서원은 141개를 준다 라면 한쪽에 편중돼서 일감을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각 구역별로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공사 누수 구역별로 5개소 대행업체가.

한두건설 같은 데는 반월, 시화, 초지, 신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서원기업들은 고잔동, 일동, 사동, 대부동, 풍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누수 지역별로 누수 자체가 첫째가,

이기환위원 저도 파악이 돼 있는 게 신광은 선부동, 와동, 원곡동을 주로 하고 한두라는 회사는 초지, 원시동 쪽에 주로 하고 창성은 건건동, 팔곡동, 본오동 쪽에 주로 하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대천은 월피동, 부곡동 쪽을 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이렇게 5개 업체가 그래도 형평성 있게, 예를 들어서 와동이나 선부동에서 하면 신도시 초지동은 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형평성 있게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한쪽 회사로, 서원이라는 회사로 몇 배 일감을 몰아준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고요, 누수가 신생지역하고 그다음에 기존지역하고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누수가 좀 많이 일어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대부동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소소한 누수 건도 이게 1건씩 지번별로 계속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대부분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신도시 쪽 이런 데는 누수가 그렇게, 저희가 갱생이라든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 누수 건에 대해서 사업비 선정은 누가 하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사업비 선정이요?

이기환위원 예, 예를 들어서 공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10만 원이면 할 수 있다, 아니면 50만 원 들어간다, 아니면 좀 큰 건은 관로를 크게 파야 돼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렇게 저희가 책정을 안 하고요, 추후 정산 개념입니다.

이기환위원 추후 정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누수는 우선 선 복구를 한 후에 저희가 추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업자가 예를 들어서 올린대로 준다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 누수지를 확인해서 터파기 면적이라든가 배관 접합비용이라든가 자재비용라든가,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사고현장에, 복구해야 되는 현장에 가서,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여기는 어디까지 파봐라, 어디까지 파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당장 포클레인 하나 파가지고, 아니면 삽 몇 삽 퍼가지고 복구가 되는 지역이 있을 뿐더러 아니면 그래도 몇 십m를 파야 되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사업비 선정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사업비 선정은 실 정산으로 갑니다.

이기환위원 실 정산으로, 그러니까 업자가 신청한 대로 주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업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 설계합니다, 누수 복구는.

이기환위원 자체 설계해서 일만 시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가 사업비 선정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빨리 안 하시니까, 아무튼 이 5개 회사에 서로 불만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잔동에 하다가 대부동으로 갔다가 대부동 하고 또 이렇게 본오동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대부분이 보면 지역 지역에 묶여 있는 게 보여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지만 특별나게 140개 넘게 그 누수 건을 시행하는 회사 서원은 대부동도 갔다가 일동도 갔다가 고잔동도 갔다가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서원기업은 대행업체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쪽에 상주팀을 아예 고정 배치해 놨습니다. 한 팀을 별도로요, 대부동 지역에.

그래서 대부동 지역에 누수가 났을 때는 신속히 누수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한 팀을 별도로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원기업이 고잔동, 일동, 사동 여기는 또 한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서원기업에는 두 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부동 한 팀하고.

이기환위원 세 팀으로 늘리면 더 일감을 많이 주나요,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다른 대행업소에서 대부동까지 가는 시간이 상당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팀을 이뤘을 때는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일감만 주면 대부동이 아니라 어디도 가겠다고 얘기하던데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한번 저희가 대행업소하고 회의를 거쳐서 협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런 불만들이 업체 간에 서로 불만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일감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계량기 철거작업을 수도시설과에서 하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사가지고 주차를 하다보니까 계량기를 철거를 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철거하는 것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로 돼 있어요, 철거 담당부서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이기환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철거하는 비용이 어디는 21만 5,000원부터 56만 원, 60만 3,000원, 74만 원, 계량기 철거가 가지각색으로 달라요. 왜 다르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 철거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다른 데는 2m 이 정도로 철거복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부동 1124-7번지는 한 5m 정도 포장복구를 했습니다. 포장복구를 하면서 저희가 한 1.5 정도 터파기를 해갖고 1차적으로 철거공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보니까 파쇄복구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5m 정도 되다보니까 1.5m 정도 되면 어떤 차량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3m 파쇄복구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기환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좀 줄여주시고,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계량기 철거에 있어서 계량기 철거는 철거로 이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복구비는 좀 산정을 다르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거기 도로 관 판 거까지 계량기 철거로 다 넣느냐고, 그렇게 넣어야 되나요?

계량기만 철거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작업은 분류해 놓으면 설명이 좋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제가 구청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줄파기 형태로 되다보니까 아스팔트를 약간 조금 높게 이렇게 포장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침하를 고려해서.

그러다보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몇 건 중에서 유난히 568만 원이 수도계량기 철거로 자료에 나와 있으면 누가 그걸 보고 가만히 넘어가요. 21만 5,000원, 60만 원, 70만 원 그거면 철거가 됐는데 568만 원이 산정돼서 철거 비용으로 올라와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질의하고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토를 달아서 “이 철거는 몇 m 터파기를 해서 본 관에서 잘라내는 그런 공사로 인해서 들어갔습니다.”라고 한다든지 뭘 남겨야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저희가 초기 급수공사 계량기 철거라든가 급수관 철거를 할 당시 때 파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 현장에 직원이 나가갖고 이 부분은 파쇄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구청에서 그걸 또 다시 파쇄복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유지관리 보수차원에서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발생하죠, 그런 건수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를 횡단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광로를 횡단한다든가, 또 주민이 그 진동에 의한 불편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3m 파쇄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입·지출내역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원인자부담으로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산개념으로 갑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수입으로 잡히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1차적으로 저희가 급수공사에 대한 초기비용을 세운 상태에서 그 비용범위 내에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시공사로 하여금 정산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잘 알았고요, 아무튼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량기 철거는 철거대로,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분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아니면 정확하게 그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든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근데 그 부분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근데 어제 도시계획과 과장님도 몰라요. 답을 못합니다. 나중에 현장 갔다 와서 그거를 터파기를 해서 그거를 다시, 배관이 도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터파기를 해서 그거를,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완전 폐쇄 조건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서로, 도시계획과의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기본 철거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거기다가 어떤 토를 달아달라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알겠습니다.

그건 사전에 저희가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수도행정과,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수도행정과장 원익희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및 부채 현황에 대해서 있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특별회계 이월액이 1,157억,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김진숙위원 특별한 이유랑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김진숙위원 전체 예산에서 절반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돼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러니까 전제 총 수입액에서 저희가 지출할 부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세계잉여금에서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제외한 금액이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저희가 일종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으로 치게 되면 쓰고 남은 여유자금인데 이 돈은 저희가 계속 그동안에 80년대부터 누적돼 온 금액인데 이 돈이 앞으로 계속 쓸 돈입니다.

왜냐 하면 큰 대형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남은 돈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여유자금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는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못 했는지 의문이 가고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반관리비나 사업비 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죠.

김진숙위원 특별회계 운영 좀 잘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김진숙위원 상수도 요금 이번에 올리신다고 저번에 업무보고 받았는데 이렇게 잉여금이 많은데 상수도 요금도 올려야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요즘 인상 부분은 그거하고 별개 부분이고요, 저희가 워낙 현실화율이 낮다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요금을 현실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인상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노후수도관 정비 및 급수불편해소 사업에 대해서, 안산 전체 수도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노후수도관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우리 전체 수도관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노후수도관의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일단 저희 수도시설 현황은 1,575㎞가 되겠습니다. 도수관로 90㎞, 배수관로 1,079㎞, 급수관 404㎞ 이렇게 해갖고 1,575㎞가 되고요, 노후관은 저희가 노후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관망 정비용역을 줘가지고 201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교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용역을 줘서 이게 노후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용역을 줘가지고 노후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차 타깃이 86년도 이전 거, 그러니까 저희가 80년도부터,

김진숙위원 86년 이전 거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86년도 이전 거를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1차 조사를 시행을 해가지고 총 노후관 교체를 한 98.9㎞, 그러니까 99㎞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서 교체계획은 2024년도까지 저희가 1차적 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17년도까지 교체된 게 한 62.1㎞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잔여 남은 게 한 36.8㎞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어갖고 내년도 저희가 한 10㎞ 정도 추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도로 지나가다 보면 노후수도관 공사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공사는 잘하시는데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그게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런 포장 마무리 같은 거 관리감독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1차적으로 터파기랄지 층 다짐은 철저히 합니다. 하부 쪽에 모래부설을 하고 침하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그걸 하고 있는데 약간의 어떤 자연침하를 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포장이 도로 같은 경우는 기층포장, 표층포장이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기층포장을 해 놓습니다. 기층포장을 해 놔갖고 저희가 표층을 할 때에는 3m 파쇄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3m를 전부 다 파쇄를 해서, 1차선 정도를 파쇄를 해서 기존 파이널하고 같이 맞춰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김진숙위원 항상 마무리 철저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안전관리라든가 시공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수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소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악취 때문에 사망사고 있었죠,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2016년도에.

김진숙위원 16년, 그리고 또 추락사고도 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추락사고도 한 번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 수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마무리가 잘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2016년도 사건은 정리가 됐고요, 또 추락사고도 마찬가지로 본인 작업자가 실수에 의해서 추락한 걸로 해서 그것도 정리가 다 됐고요, 그래서 그 사후조치로는 그 추락한 부분에 점검난간이 있는데 점검난간에 수조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에 들어가는 데에 문을 설치해가지고, 옛날 사고 났을 때는 문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문을 설치해가지고 추락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고요.

김진숙위원 추락사고보다 악취 질식사 사고는 책임은 어디에서 지나요? 본청에서 지나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거는 환경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에너지자립화사업을 하면서 그거에 관련해서 시행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로 인해 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공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환경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에너지자립화사업을 하면서 악취제거가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축조라든지 또 소화조라든지 그와 관련된 연관된 시설까지 다 보완공사를 환경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수1처리장 수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동안 악취예방을 위해서 공사를 한 세 번 중에 두 가지는 완공을 했고 하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 게 지금 2016년, 2017년 발주해서 우리는 완료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험을 해 본 결과 법적 기준치 이내에 만족해서 준공처리가 되어서 지금 운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 환경개선비용 중의 일부를 가지고, 그게 한 90억 정도 되죠. 그걸 가지고 탈수기동에 악취방지시설, 또 탈수기 교체사업, 농축기 악취제거사업, 이 사업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우리 법적인 기준치에는 만족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하수2처리장 악취설치공사 사업기간이 9월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 이것 시작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실시설계 중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실시설계가 끝나고 다음 주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아직 안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치가 앞으로 제대로 기준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 기준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저희가 악취방지시설 하면서 준공할 때 복합 악취평가를 합니다.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데이터 한번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익희 과장님, 조금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감사하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사업을 맨 처음에 계획할 때 실지 금액과 거의 근접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걸 사업하고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당초에 그럼 사업을 할 때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잡으시면 그게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전에 시설투자충당금 그런 명목으로 있었는데요, 그런 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후에 투자할 사업비로 보시는데 당해연도 사업비를 다 계산하고 그러고도 돈이 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당초에 그걸 남는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계산을 하고서 조금 여유롭게 사업을 계측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너무 남으면 맨 처음에 편성할 때 예측을 잘 못한 것 아니에요?

그 돈을 남은 거를 다른 데다 쓴다는 얘기는 아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에 맞게 그거를 사업을 편성을 해야지 그것이 많을수록 실제로는 제대로 사업을 못했다는 거죠.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게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지금 누적이 된 거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그걸 줄이셔야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다음에 그 남은 것 가지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쓰고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그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항상 많잖아요?

예산을 굉장히 널널하게 편성하시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긴축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 그 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른 방법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세입으로 계속 넘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금으로 넘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다르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예산편성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넉넉하게 편성을 하시는 것 맞죠. 그럼 결국에는 돈이 남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렇죠. 앞으로 쓸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돈이 90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금액인데,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그러면 돈이 여유분이 있는데 수도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504쪽 노후수도관 정비와 관련되어서 확인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그리고 제안을 드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504쪽 앞전에도 한번 제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현재 지금 비 굴착 특공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죠?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입니다.

박태순위원 여기에 지금 4개 업체가 이엔지하고 고성유체, 위드건설, JLP건설 이렇게 4개가 낙찰자로 되어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2018년도 6월달에 낙찰이 결정되어서 준공이 언제까지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내년 1월 9일까지입니다.

박태순위원 내년 1월까지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입찰공고가 긴급공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거기 특기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입찰공고 특기사항에 보면 낙찰자는 이렇게 해서 ‘당해 특허보유자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특기사항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입찰공고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것 관련되어서 특기사항이 이런 계약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 있다고 지적받지 않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적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종래에도 과거에도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했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전에도 했는데 최근에 이 특기사항 관련해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없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박태순위원 없는 것으로 그러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금 낙찰은 됐지만 10월달 현재 지금 낙찰된 업체들이, 지금 착공한 업체는 하나도 없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착공업체가 지금 특수공법, 그러니까 공법사 중에서 고잔 삼일로 하고 선부동 동산로는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현재 착공 두 군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두 군데는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성호로 하고 동산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러니까 동산로 하고 삼일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표 504쪽에 여섯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착공된 것이 고잔 삼일로 여섯 번째하고, 선부동 동산로, 6번, 8번.

박태순위원 선부동 동산로 하고 고잔동 삼일로, 이 두 군데는 착공했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고잔동 삼일로 하고 동산로는 착공했습니다. 착공은 다 했습니다. 착공은 다 했고요,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작업을 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다 작업은 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착공은 했고,

박태순위원 계약을 안 했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공법사하고만 지금,

박태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작업은 현재 들어갔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렇죠. 착공은 들어갔고요, 공법사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 됐고.

박태순위원 협의가 안 되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한 게 모두다 지금 작업은 들어갔는데 작업은 하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부곡동 성호공원하고 이동 충장로만,

박태순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물론 두 개로 해도 되고 다라고 해도 좋고, 조금 전에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박태순위원 작업은 하고 있는데 특공법 업체하고의 계약만 안 됐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렇죠. 두 개 업체가.

박태순위원 2개 업체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약만 안 됐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협약 협의가 안 된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작업은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2019년도 1월달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내용상으로는 지금 착공 들어갔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공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빨리 공사를 동절기 이전에 맞춰야 될 부분이 있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1월달에 준공에 큰 문제없다 이러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 부분은,

박태순위원 없는지 있는지만 그냥,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저희가 시공사의 재량여건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한 팀을 투입하느냐, 두 팀을 투입하느냐,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낙찰이 됐는데 착공이 이렇게 지연되어서 이게 준공을, 물론 그게 아니어도 작업하다보면 다른 이유들로 인해가지고 지연될 수도 있기는 하나 여기는 그런 갑자기 생긴 어떤 일이 아니라 어쨌든 계약상의 문제에서 그 내용을 물어봤던 거고요, 현재 우리 지금 노후관 비 굴착공사가 신기술하고 특허하고 우리나라 대부분 전반적으로 비 굴착방법에서 그 두 가지를 쓰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5, 6, 7, 8 이 부분에 있어서 특허하고 신기술하고 혼재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지금 적용됐던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신기술하고 특허공법이 같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거로는 5, 6, 7는 KD교역 특허를 쓰고 있고 마지막 선부동 여기는 신기술 동도기공, 동도의 신기술을 쓰고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박태순위원 여기는 그러면 특별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신기술 KD교역 특허를 세 군데 쓰고 또 여기 동도를 썼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아니요, 동도 거는 종래에 계속적으로 태화 게 나오기 전에 동도 거를 썼습니다.

박태순위원 KD교역이 있기 전에 동도 신기술을 썼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동도 신기술을 갱생공법이 단일공법이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발주자 우리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태화이엔지 간 신기술 특허사용협약서 보면 여기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사전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협약서가 있으니까, 우리 시하고 한 거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다른 시들도 보니까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이거는 아마 서식에 의한 여기다만 안산시면 안산시, 다른 시도 넣고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태화이엔지 같은 경우가 마지막에 우리가 협약서 보면 올 4월달에 했던 건데 신기술 특허공법 보유자 태화이엔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보유자는,

박태순위원 그런데 태화이엔지는 신기술이 없던데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신기술이 특허공법이 있습니다, 태화이엔지도.

박태순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신기술과 특허는 다르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신기술에 대한 특허가 지금 태화이엔지도 갖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특허와 신기술은 다르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여기서 지금 내재하고 있는 게 지금 신기술 및 특허사용협약 아닙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점이 그러면 신기술 및 특허공법보유자 이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태화이엔지는 신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나중에 또 어제 취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부분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면 신기술에 동그라미 치고 특허공법에 해당된 부분에 표시를 하든 또 내지는, 그래서 이것 자칫 잘못하면 태화이엔지가 신기술하고 특허공법이 다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물어보는 거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신기술하고 특허공법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것으로써 태화이엔지가 신기술하고 특허를 보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어쨌든 태화이엔지는 신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특허도 보유는 보유인데 실제 여기에 이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KD교역이 특허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안산시가 협약한 태화이엔지는 KD교역에 지분율 한 1% 정도, 어쨌든 조금 가졌더라도 지분율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유한 것으로, 알고 보면 사실은 특허권 보유자보다는 사용권자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 볼 때는.

그래서 무슨 뜻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면,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낙찰을 이렇게 6월달에 낙찰자로 확정 통보를 해 주고, 두 군데는 되고 아직도 두 군데가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는 거는 태화이엔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갑질도 아주 대단한 슈퍼 갑질의 과도한 이런 계약조건을 제시하면서 낙찰들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볼 때 그렇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낙찰자하고 현재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태화이엔지하고. 지금 안 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거의 지금 협의단계에,

박태순위원 ‘거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두 개는 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거의 한 상호간에 요율 조정으로 인해서,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안 됐던 이유가 태화이엔지, 안산시가 신기술이 있다고 했으니까 신기술 및 특허공법보유자인 태화이엔지가 낙찰자들한테 요율을, 낙찰자가 일해서 벌어먹게 이윤도 줘야 되는데 과하게 지금 이윤을 조금 주고 요율이 터무니없다 보니까 둘 간에 안 좁혀져서 지금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유는? 그런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특허자와 계약자 간의 사인 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양자가 다 자기의 어떤 이익에 대한 추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크게 강요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 긴급공고라고 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는 긴급공고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긴급은 맞는데 계약이 안 되어가지고, 착공 지금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긴 시간동안 잘 안 되는 거는 긴급공고야말로 낙찰되자마자 곧바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공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연내에 당초에는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긴급공고를 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주다 보니까 한 1월 19일까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4개 업체에다가 공문도 보냈잖아요, 빨리 하라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박태순위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둘 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에 해라 이렇게 못 했지만 둘이 안 되어서 빨리 하라고 우리가 공문 4개 업체 다 보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잘못된 거죠, 어쨌든 간에 빨리 안 된 거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 공사가 아니더라도 타 공사라고 해도 사업자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른 만회 공정을 제출하라고, 이 공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타 공사도 저희가 그러한 식으로 공문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협약서나 행안부나 경기도나 우리 협약서 내용에 보면 그런 특허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전횡을 저지르지 말라고 요율에 대한 이런 기준들을 두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기준을 보니까 제가 행안부 지방계약민원센터장 한경수던데 제가 이쪽하고도 확인도 해 봤고 여러 자료들을 많이 훑어봤고 신문의 스크랩도 해 봤어요, 신공법에 있는 얼마만큼의 횡포들을 벌이는지.

그래서 청개구리 건설업계 또 내지는, 이건 또 우리 안산시에 해당한 거더라고요. 특허보유자 낙찰자와 협약 때 갑질, 전문건설신문인데.

그래서 행안부 자료나 여러 가지를 제가 쭉 봤을 때 우리 안산시 신기술특허협약서하고, 제가 이것 인터넷에서 내려 받았어요. 여주시 거를 보니까 행안부도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하면 협약대로 해가지고 지자체가 해 주면 그만일 건데 어떻게 협약대로 하느냐, 여기 내에서 하도급률, 하도급 대가, 하도급 범위 이런 부분들 명시해가지고 그대로 협약서대로 하면 될 건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 여주시 거를 제가 이따 드릴 테니까 보시면 여주시가 이 행안부가 얘기한대로 도급률에 대한 거를 명시를 해서 싸울 일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 공사가 늦어지면 우리 시가 행정이 손실이 나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사가 더 지연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낭비나 또 내지는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데, 겉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래서 이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안으로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서 안들을 내놓고 하는 것처럼 이 협약서에 기준으로도 보면 82% 기준으로 이렇게 의미를 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80% 이하 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예, 82%.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특히 특공법과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낙찰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연되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이따 여주시 거를 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급부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예규를 말씀하셨는데 행안부 예규 상에서도 지금 저희가 원도급 낙찰률하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적정 심사대상이 되는 82%, 그것은 82% 이하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법자를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재 행안부 예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공법에 대해서 너무 저가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저 범위 82% 이상으로 어떤 계약자와 협의를 해서 이 공법으로 순조롭게 그 공사를 시행하라는 이러한 예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 예규를 따라서 당초에 우리가 공고를 할 때 그렇게 문구를 삽입을 해서 저희도 공고를 했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주시나 다른 데처럼 아예 그냥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면 다툼소지가 좀 덜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사인 간의 계약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좋은 우수한 공법들이 적용되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계약자들 사인 간에 다툼이 생긴 것들을 적어도 구별, 변별을 명확하게 해서 다툼소지가 없게 하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그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계약과 협약하고 정상 추진대로 하겠음’ 이렇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나 좀 소극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인 건 이후에 우리가 협약서에 구체적인 그런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다툼소지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 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박태순위원 저는 잘못했다 라고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행안부에 질의 또는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가 부분이 아닌 일상 통상적인 특수공법에 대해서도 상호간에 어떤 적정 비율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추후부터는 그 부분을 문구에 삽입을 해서 이런 다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기술자도 기술에 대한 특혜를 받아야 되고, 슈퍼 갑질 말고, 또 낙찰자도 적절한 이익도 생겨야 되고 그래야 일할 사람이 불만이 안 생겨야 일을 좀 잘해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다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지금 그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예방책은 간단해요. 협약서를 여주시처럼 만들어요, 제가 드릴 테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참고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한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우선 작년 행감 시정사항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소화전 관리 부분이요. 이게 작년에 가뭄 때문에 아마 소화전을 이용해가지고 농로에 물을 공급하다보니까 대부도 취락지구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화전을 열 수 있는 개폐기구가 없어가지고 소방서하고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이다,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를 가지고 이렇게 상당 부분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취락지구에 저희들이 소화전을 설치해 놓는 거는 비상시에 거기 소방차가 올 때까지의 어떤 대처하라고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화전은 설치해 놓고 그 소화전을 열 수 있는 개폐기구라든가 호스가 없다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감에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대부도에 세 군데, 그다음에 풍도, 육도에 해가지고 한 군데씩 그런 부분들을 비치해 둔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비치가 지금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비치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수도 특별회계에서 물 관리를 하는데 어떤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불났을 때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일부 쪽에서는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통제가 소화전 전체를 다 봉해 놓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동 지역에 가끔 급수불량 지역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절기 쪽에.

왜 하절기 쪽에 일어나느냐면 무분별하게 소화전을 열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지역에 물이 안 나온다든가 주민불편을 상당히 초래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저희가 마을하고 회의를 할 때도 일정 부분에 대한 소화전에 그 부분만 저희한테 미리 사전적 통보를 한 후에 어떤 개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그럼 장소가 이렇게 대부동에 세 군데면 나름대로 지역이 분산돼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좀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분산이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 자체가 이러한 기구들은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나 이런 부분들은 긴급출동을 해서 전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다 갖추고 있고요.

단지 이 부분들에 대한 건 대표적인 게 1차적인 건 소화용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2차적인 부분은 하절기 때 농업용수에 대한 일부 활용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비치를 좀 해 주십사, 이런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5개소 지역에 대해서 사전적 배치를 해 드린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화전을 개방을 하실 때는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한 후에 개방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민원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추진 철저에서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을 들어가지고 하면 뭐하냐, 노후관으로 인해가지고 집에는 녹물이 나고 이러는데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이 아마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좋은 물이 공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후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더 시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아까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노후관에 대한 1차 조사가 98.9㎞, 지금 현재 잔여 수량이 한 36.8㎞인데 지금 남은 관들이 전부 다 대형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0㎜, 1,200㎜, 900㎜, 800㎜, 500 이상 이런 대형 송수관 자체가 당초에 어떤 단수나 그다음에 정수장 간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갱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늦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녹물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제수변 변류들입니다. 제수변이 당초에 주철제로 있다 보니까, 그게 한 30년 이상 되다보니까 노후돼가지고 저희가 그 밸브를 열고 닫을 때 그때 녹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교체계획을 저희도 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제수변을 교체하는 사업을 노후관 교체사업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30년 된 노후관을 교체할 때 보면 관의 상태가 어때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대부분 노후관은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38㎞ 정도가 대형관들이 지금 전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일부 좀 세세적으로 빠진, 누락된 데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 교체가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배수관 자체는.

윤석진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내 탈수기 교체사업 추진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윤석진위원 이거는 보면 지금 설비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나중에 운영은 우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를, 지난 행감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운영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해 놓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하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또 준공 후에 시운전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같이 토의를 해 가면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도 큰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먹는 물 관련해가지고 조사해 놓은 것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에는 적합이고 어떤 때에는 부적합이고, 약수터 같은 데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결국은 아무튼 부적합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물 자체가 좋지는 않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노리울약수터 쪽하고 그 다음에 수암봉약수터가 조금 갈수기 때 그러한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1년 중에 하절기 그때 잠깐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채수를 일단은 중지 명령을 내리고 다시 채수를 서징을 한다든가 물을 많이 배출을 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수질검사를 해갖고 그때도 불합격이 나오면 잠정적 폐쇄를 해 드리고 수질검사가 좋아지면 다시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갈수기 때 그런 현상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적합과 부적합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평상시라 하더라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고 거기를 폐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계도가 필요하지 않냐, 어떤 수치상에 먹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약수물 하면 좋은 물로 생각하고 먹잖아요.

특히 노약자 분들, 오히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물을 먹지 않아야 될 분들이 이렇게 가져가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있는 그대로를 저는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냐, 수돗물이 이 물보다는, 그런데 약수터 물이라는 거는 대부분 일부러 와서 떠가지고 가시잖아요, 좋은 물로 생각하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적합과 부적합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저는 물 상태가 적합이라 하더라도 겨우 수치에 들어오는 것뿐인 거지 좋은 물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자연수가 나오는 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자연수가 나오는 데라고 하면 예대 있는 데 그런 데고 다른 데는 전부 신종펌프입니다. 신종펌프로 저희가 물을 퍼 올려가지고 일시저장을 해가지고 틀을 적에 약수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약수터를 저희가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용상으로는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하절기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뭐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용수가 충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는데 갈수기 때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적합하다고 표지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시민들은 더군다나 우리가 약수라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물로 생각하고 음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좀, 그런데 저희들이 뭐가 몇 PPM 이렇게 하면 모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물의 단계가 ‘좋음’이면 ‘우’, 아니면 그냥 보통이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현 상태를 우리가 먹는 물 단계에서 이거는 우수하다, 아니면 그냥 보통이다, 아니면 좀 미흡하다 그러면 저는 약수터 물들이 대부분 미흡 정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그걸로 이렇게 하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지하수 음용수에 대한 부분이 많게는 한 46개 항목 이렇게 수질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 중, 하를 상당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통해서 그거를 먹는 물이냐, 아니냐, 비음용이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갖고 갈 뿐이지 그거를 얘는 뭐 아주 좋은 물이다, 나쁜 물이다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그런 지표를 좀 계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기 때문에,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시민들이 그냥 알아보기 쉽게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약수터에 우리가 수질검사 시험성적서를 게시를 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부적합 판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잠가놓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약수터가, 음수대가 수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기에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연간 수질검사 실적을 가지고 게시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7월, 8월 이때 대장균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끔 연간 수질검사 실적을 월별로 이렇게 게시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548페이지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500 몇 페이지요?

윤석진위원 548페이지요. 제가 이거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여기도 보면 354세대가 신청해가지고 49세대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지원 신청을 취하했다고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돼 있고, 그런데 막상 여기서는 보면 개량비용의 80%, 50%, 30%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돼 있는데 시에서 인증하는 가격 대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 보다도 본인들 부담비용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금액의 한계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시켜줘야 되지 않냐 하는 민원들이 많아요.

시에서 실질적으로 100만 원 인정해 주는 공사가 실질적으로 인정하려면 150만 원 가지고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시에서 공사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해 주든가, 본인이 거기에 따른 부담을 몇 %를 이렇게 내고.

그런데 제가 시에도 전화해보니까 오히려 시에서 소개하는 데가 더 비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더군다나 이쪽은 대부분 보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데가 우선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원해 주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근데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경기도 지침 상에 이게 박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넘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50%를 80%로 해 주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도 공사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인정하는 공사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에다 좀,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시에서 그럼, “개인들이 견적을 받으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시에서 소개를 해 줘라, 시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소개를 해 줘라.” 했더니만 담당 공무원 말씀이 시에서 하면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 몇 % 지원해주는 공사금액을 그럼 도에다가 제안을 해서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하수과 579페이지에요, 하수종말처리장 및 슬러지 발생량이요.

거기에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제가 이쪽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재처리 현황이 2017년도에는 상당히 들쭉날쭉해요, 2018년도는 거의 일정한데.

그래서 보면 자체처리하고 민간처리, 그래서 민간처리 부분이 2017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2018년도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 6,000에서 7,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 넘는 거는 민간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합계가 4,611톤, 그 다음에 7월달은 1만 1,675톤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우리가 슬러지 자체 처리하는 거는 우리 처리장 내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태워서 처리한 시설용량이 되겠는데요. 이게 소각로도 기계장치이다 보니까 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각처리를 못 하고, 대수선 할 때는, 그래서 이게 처리량에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수도 사업 어디에서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하수과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윤석진위원 지금 안산은 처음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중수도 사업은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윤석진위원 민간영역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제가 그 자료 받았는데 보니까 단원구청도 지금 현재 조경 용수로는 하고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재이용수하고 중수도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다른 거는 그냥 빗물 사용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빗물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단원구나 상록구에 있는 거는.

그리고 중수도는 건물에서 사용한 물, 화장실에서 사용한 물,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을 재처리해서 조경 용수라든지 화장실 용수로 쓰는 시설을 말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7대 3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안산시에서는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와~스타디움, 호수 실내수영장, 상록구청, 경기도 테크노파크를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지금 현재 그것 관련해서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윤석진위원 이 용역이 언제 끝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용역이 내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내년 3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윤석진위원 이거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일부 시군에서 하는데요, 아직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근에 수원이라든지 또 용인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이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많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중수도 시설에 대해서, 수처리공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마다 적합한 공법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처리공법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 공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리 시의 실정에 적합한 공법이 어느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니까요, 용역 결과 나오면 그 결과 좀 주시고요.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쉽게 얘기하면 경험이라든가, 다른 거보다도 이게 나중에 관리가 문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관리가 문제인데 우량업체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이런 관리들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신재생, 아니면 재활용 관련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해 놨다가 지금 옥상이나 이런 데도 가보면 그냥 이렇게 방치되고 그런 시설들이 많아요. 그게 다 보면 할 때는 했는데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문을 닫았다든가 그런 쪽들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특히 신재생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이것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료가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추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도정수처리장 관련해서 국비가 왔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국비가 저희가 78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언제 됐나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내시 안 됐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업무보고 때 그때 도환위 했을 때 그때는 안 됐고요, 추후에 저희가 내렸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언제 내려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8월말쯤 내려왔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일자는 지금 정확하게,

○위원장 나정숙 8월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8월말에 98억 중에 8월말쯤에 20억을 다른 시에 배정된 것을 회수해서 우리 시로 줬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가내시된 게 나머지 잔여 78억이 100% 다 내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내시가 됐어요? 지난번에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거는 도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건 도비가 시비로 전환한 24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추가로 질의하신다고 해서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 1층에 전시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기 방문객 현황하고요, 그리고 거기 주요 프로그램, 그리고 5년치 예산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아까 가내시된 게 18년 9월 15일날 저희가 78억 8천만 원이 가내시가 환경부에서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잠깐 묻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신고 세부사항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여기에 보시면 쭉 넘어가다가 농업용수 위주로 가다가 생활용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지하수를 가지고 음용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수질 검사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우리가 나눠지는 생활용수도 음용하고 비음용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 공업, 어업용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 먹는 물에 대해서는 46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지하수를 파서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착정에 대한 시설을 허가를 내주면, 신고 또는 허가를 내주면 거기서 수질검사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갖고 옵니다, 수질검사 합격 불합격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준공을 해 줘가지고 음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각 동에 이렇게 보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있죠. 그거는 상수도인가요, 지하수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지하수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비상용수로 지금 사회안전과에서 그거는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은 없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여기는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사회안전과에서 그거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수질검사나 기타 등등해서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것도 주기적으로 별도로 사회안전과에서 주기적으로 동사무소 또는 사회안전과에서 별도로 아마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게 지역 중심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

그런데 그게 지하수다 보니까 그 지하수를 가지고 각동에서 보면 노인의 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해요. 바자회 이런 것 할 때 그 물을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그냥 음용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쓰는데 그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기에 한번 여쭈어 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사회안전과에서 서징이라 그래가지고 물을 전체를 다 퍼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다 퍼내고 관정 청소를 한 후에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94페이지요. 악취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다른 책자 437페이지하고 지금 제가 594페이지 말씀하신 거 하고 같은 내용인데, 작년도 행정감사 보고했던 책자 437쪽하고 지금 행정감사 자료 책자 올라온 것 594페이지 공공하수도시설 악취개선사업 추진현황과 하수종말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추진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행감 자료에 있는 자료 중에 일부가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35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준공하였으나 악취와 관련된 수치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받기로는 뭘 어떻게 하셨는지 법정기준치 내에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여기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35억 사업비 들었다는 얘기는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거고 음식물처리장에도 악취방지시설이 있습니다, 탈취시설이.

그런데 그 시설은 복합 악취가 범위 내에 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보완공사를 계속해서 금년도에 아마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처리장의 거는 이거와 다른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축조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 관련해서 그만큼 35억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음식물처리장에서 악취방지시설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수처리장에 있는 것도 잘 검토해서 잘 되는 거로 하라, 이런 취지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리장의 것도 음식물처리장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그거는 2단 처리하는데 우리는 3단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법적인 범위 내에 다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 처리 관련해가지고는 자원순환과 부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가지고 35억을 들었는데 별 진전이 없어서 최근에 설비보수를 했든지 어떻게 해서 일단은 법정기준치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 보완을 했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개선되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정확한 내용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별도 활성탄 처리시설을 아마 추가로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인 기준 내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일단은 이 35억 작년도 음식물처리장 개선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사실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35억 관련해서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음식물처리하고는 지금 이것 하수도 시설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관리부서가 틀립니다.

유재수위원 관리부서가 틀리고 이거와 관련된 거하고 설비하고 하수도 악취시설하고는 맞지가 않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시설이 따로 따로 다 분리되어 있는 거고요.

유재수위원 제가 뭔가 많이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거는 아니고요,

유재수위원 자원순환과에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우리 지적사항에 표시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계통에 전처리, 지금 악취가 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유재수위원 악취가 났을 때 전처리는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시설이 우리 농축기 계통 그쪽이거든요.

그리고 1차 침전지,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가 다 덮개를 설치하고 악취원을 다 포집을 해서 탈취시설에서 탈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처리시설이라 하면 우리 분뇨처리시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분뇨를 수거해 오면 우리 탱크가 있어요, 저장탱크가.

그래서 탱크에 넣어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은 미생물에 의해서 수질정화를 하는데 그 미생물의 먹이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하수처리 과정에서 다 포집을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수거를 해 왔을 때 약품을 살포를 하거나 해서 악취를 1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본 위원은 밖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거는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요새 EM공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악취제거 하는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EM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인데 그거는 운반하는 과정에서 쓰는 거고요, 저희 처리장에서는 EM미생물을 뿌려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약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는 인근 오산시에서는 약품을 가지고 탈취제를 뿌려서 일단 악취를 1차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거해 오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서를 잘못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질문은 아니고 확인만 답변 없이,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오전에 제가 몇 가지 확인한 것 중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제 취지는 제안 드린 것으로 우리가 개선해 보자, 거기에 모든 취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했던 게 제가 점심 먹고 태화이엔지가 신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기술 없고 특허 제10-1303259 이것만 태화이엔지는 보유하고 있고 KD교역도 특허 보유로써 제10호 158335만 있고 신기술이 둘 다 없고요, 그 다음에 문책과 관련되어져서 없다고 그랬는데 경기도 조사 담당관실이 8008-2585인데 여기가 올 금년 8월 6일자에 보면 “2010년 3월 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으로 낙찰자와 특허보유자의 특허사용 협약체결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한 채 종전대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입찰공고문을 작성 시행하여 이것이 확인되어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였습니다.” 이게 경기도 공문입니다.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4개 업체가 현재 착공했느냐 라고 확인했을 때 4개가 다 했다고 아침에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업체 사장들 전화번호를 받아서, 물론 부서로부터 받아서 제가 점심 때 확인해 봤더니 4개 업체 중에 한 군데, 신기술 동도기공하고 했던 이 한 군데만 현재 작업 중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착공계는 냈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되어서 한 군데는 그래도 이엔지는 착공계 냈고 측량까지는 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은 작업이 안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 이거는 답변을 제가 듣기보다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착공이라는 거는 서류상의 착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업체에서 착공을 한다고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착공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것이 어떤 시공사의,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논쟁의 어떤 사안의 쟁점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계약에 대한 체결들이 이후에 지연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잘 하셔서 작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기는 착공계 서류를 제출한 것이 착공으로 볼 거냐,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 작업이 들어간 것을 착공으로 볼 거냐에는 서로 관점의 차이니까 그거는 중요치 않아서 이후에 제안 드렸던 내용으로 우리가 좋은 공법들을 활용하되 잘 민간 간의 다툼으로 공사가 지연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수과,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 위원님,

○정수과장 한명애 네,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563쪽에 보면 수질 관련 민원 전화, 인터넷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안산정수랑이랑 연성정수장 한해에 보통 민원 건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에서 30건 정도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겨울철 같은 데는 소독약품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법적 기준은 0.1 이상이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통 0.3 정도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겨울철 같은 데는 염소가 휘발되지 않으니까 약간 소독약품냄새가 진하게 난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또 하나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흙냄새가 난다, 수돗물 중에서,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다 언론에서 나왔겠지만 댐 같은 데 보면 녹조라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수가 녹조로 변해가지고 하는 그거를 녹조류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걸 가지고 정수처리하게 되면 그 중에 있는 녹조류에서 나오는 흙냄새, 곰팡이냄새가 나는 게 지금 현재 재료공정 가지고는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됩니다, 우리가 활성탄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를 도입을 하는 건데 그 냄새가 일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면 나가서 일단은 수질검사를 저희가 해 드리고 실제 곰팡이가 흙냄새 나는 거는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니까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를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끈적임, 기름기 이런 민원도 있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보면 실제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결과 통보를 해 드립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보통 다 잘 조치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기한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기한이 있는지, 어떤 거는 11일 걸리고 12일 걸리고 어떤 거는 이틀만에 하고,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수질검사를 저희가 46개나 50개 정도 하게 되면 검사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통보할 때는 기간이 그렇게 걸리고 간단한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항목만 해서 통보를 해 드릴 경우에는 바로 즉시 처리가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약품, 곰팡이 이런 것들이 주로 어느 동이 많은지요?

여기 보니까 지역은 안 나와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아파트 살다 보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요? 동별로는 여기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여튼 우리가 먹는 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즉시 그때그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정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에 지금 상록수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면 뭐가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지금 저희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급기준을 시라든가 공공기관, 유관단체의 공공성 있는 행사에만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 친목단체, 체육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개인별로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그거를 다 못해 주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약간 시민들이 골고루 못 가니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라고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고기에서 중금속이 농축이 됐지만 지금은 미세 플라스틱이 농축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병입수 수돗물에 관련된 것들을 자제하고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하겠지만 미세 플라스틱 병으로 하는 것보다는 종이팩에 한번 물을 담아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 있는 서울우유에 있는 공팩을 가져다가 한 200개 정도를 물을 받아가지고 한 한 달 정도 넣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플라스틱 병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팩에다가 담아서 물을 보급하면, 종이팩은 분해가 되잖아요.

플라스틱 병은 아무리 재활용한다고 그래도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종이팩을 활용을 해서 그 물을 먹고 나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이클로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재활용하는 것은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재활용은 되는데 단지 유해성 때문에 플라스틱을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종이팩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플라스틱하고 예를 들어서 리터당 가격은요?

○정수과장 한명애 가격이요?

이기환위원 예.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는 종이팩이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플라스틱 병 값이 지금 159원입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게.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종이팩 같은 경우는 80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2분의1 정도로 원가도 반으로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원가도 절감되고 또 안전성에도 확보되고, 단지 그럴 경우에 문제가 또 있는 게 약간 유통기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보다는.

그런데 그거를 환경적인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주지시키면서 한 달 내 정도에 유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재료, 그러니까 플라스틱 병보다 종이팩으로 하게 되면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상록수에 대한 보급량은 더 늘리시겠어요, 아니면 현 상태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줄이시겠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는 현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많은 시민들한테 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되면 너무 거기에 대한 과용으로 공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돗물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한테 홍보하는 입장의 홍보성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대로 70만병을 유지하고 대신에 갈수기라든가 가뭄일 경우에 급수대책용으로, 현재는 350㎖짜리를 했는데 2ℓ짜리를 한 10만병 정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비상급수용으로 하려고 그렇게 자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혹시 저소득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랄까 한부모가정이랄까 이런 데는 혹시 보급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수돗물을 자체 내에서 계속 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만일에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2ℓ짜리 만들어서 보급할 수는 있어도,

이기환위원 근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보급만 할 수 있다 라면 도시락 배달 업체에 약간 위탁 형태로 할 수가 있는지,

○정수과장 한명애 근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먹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물과 우리가 보급하는 물과는 차별이 없습니다.

단지 시민들이 집에서 나오는 물은 관을 통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불신을 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지 실제 수질검사를 해 보면 저희가 병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물이나 집에서 먹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나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은 드십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네, 저는 먹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수도꼭지의 물 드십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네.

이기환위원 정수기 집에 없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집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저희도 수돗물 많이 먹고 있고요, 저희가 만들어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상 특별한 게 없고 단지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안 먹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그 정도로 자신을 하니까 믿음이 가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록수 보급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시 주관 행사 유관기관, 민간단체, 세월호 관련, 학교, 기관 이런 공익성에만 보급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매년 보면,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도 “상록수 좀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아마 동네 각 단체에서 많을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많고 저도 몇 차례 그런 거를 받았지만 “예전하고 달리 쉽지가 않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안 되는 곳을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 나들이, 체육대회는 ‘공급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근데 제가 체육대회 가서, 이게 공익성 체육대회인가요? 향우회 체육대회가 공익성 체육대회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글쎄,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주는 그럴 경우에는 체육대회가 체육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동 체육대회하거나 이럴 경우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 받을 때는 저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에서 만일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물을 공급해 드렸는데 그 물을 다른 사적인 용도로 쓴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는 그거는 알 수는 없죠.

단지 공문 접수해서 그 용도로 사용한다고 저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들은 각종 행사에 다 가다보면 상록수 보급이 많이 돼 있어요. 저희도 먹습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한 병씩 따서 먹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공익성 있는 데만 물론 보급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조그만 소규모 체육대회에 가도 있고 심지어는 어디 산악회 가는 데도 있고 등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시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이걸 더 다른 방법으로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특히 교회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체육대회하고 더불어서 경로잔치까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 모시고 교회에서 나들이를 가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아는 분들이 서로 약간씩 투자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런 상록수가 필요해서 얘기하면 지금 공익성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큰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동산교회라든지 꿈의교회라든지 이런 큰 교회에서 요구할 때는 좀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확대해서.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게 되면 너무,

이기환위원 일반 생수업체가 불이익,

○정수과장 한명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노인들을 위한 봉사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드리지만 큰 교회에서 그런 행사 같은 것 해서 드리기에는 저희는 그 목적성에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제가 10년 전에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 목적은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너무 불신을 하니까 병에서라도 받아서 똑같은 물이니까 한번 드셔보시라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생수처럼 그렇게 많은 시민들한테 보급을 한다 라면 어떤 생수업체에서도 불만도 있겠지만 그 취지에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상록수 보급을 완전히 중단하고 다 수돗물을 먹어라 홍보를 하시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 라면,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맞습니다. 만약에 불신을 안 하고,

이기환위원 그거를 상록수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뭐 좋은 것처럼, 특별난 것처럼, 일반 사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수하고 같이 나란히 그렇게 보급이 되고 같이 이렇게 그 생수나 상록수나 별 차이 없이 마시게 하냐고요. 그러면 수돗물 먹으라고 하고 아예 중단하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는 그게 최적의 목적인데 시민들이 그렇게 안 드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렇게 된다 라면 차라리, 과장님, 그 말씀보다는 수돗물하고 상록수하고 하나 차이 없다, 예를 들어서 0점 몇 미리라도 차이가 없다, 유해성에 차이가 없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더 상록수 보급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세요. 이렇게 지역 TV라든지 채널에 홍보를 하고 행정게시대에 홍보를 하고 각 통·반장한테 홍보를 해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세요, 그럼 차라리.

그거 뭐 하러 해서 복잡하게, 관리만 복잡하잖아요.

상록수 늘 먹는 사람만 먹지 일반 시민들 누가 먹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에도 그것도 다 시민들이 먹는 거죠.

이기환위원 아니, 수돗물 큰 통에다 떠다가 먹으라 그러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돗물하고 똑같은데 뭐 하러 예산 낭비해서, 수돗물 콸콸 튼 데에서 큰 통에다 받아놓고 수도꼭지 있는 데는 수도꼭지에 가서 먹으라 그러고, 아까 얘기하는 중수도 아니고 하수도 아니고 고급물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글쎄요, 나중에 저희가 시민들이 다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다고 그러면,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언제든지 가서 정수과가 됐든 어디 수도시설과가 됐든 가서 아까 먹는 물 적합, 부적합 그거를 판가름해 줘서, 못 믿겠으면 우리가 적합, 부적합을 판가름해 주겠다, 물론 수도관로에 따라서 노후가 돼서 거기에서 녹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원수에서 나가는, 가정으로 공급되는 그 물에서는 우리가 확실하다 이걸 증명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관로 교체 공사를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관련해서 홍보를 각종 학교에 가서도 수돗물 수질검사도 해주고 각 동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각 동마다 수질검사 기록도 공표를 다 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것을 그냥 불신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퍼뜩 떠오른 건데 아까 공익성을 얘기하셨으니까 가정집은 다 못 믿는다 쳐요. 관로가 다 녹슬고 뭐하고 그래서 못 믿는다 친다면 동네별로 약수터에 가서 물 떠다먹듯이 와동 같으면 와동주민센터에 거기 수압 좋게 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공급하세요. 상록수처럼 “이것 상록수하고 똑같은 물입니다.”하고 거기서 받아가게끔.

그러면 각 행사에서, 단체에서 누구든지 그 수돗물이 직접 가정에서 나오는 게 싫으면 거기 가서 다 약수처럼 약수물이다 생각하고 받아다 먹게요. 그게 낫지 않습니까?

각 가정마다 그게 힘들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개 동에 한 군데씩 하든지 아니면 각 동에 2개 하면 50개, 세 군데 하면 150개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떤 민원도 해결되고 관리도 편할 것 같고.

○정수과장 한명애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예산 세워가지고 정부에서 유해성 플라스틱 줄이라니까 줄이고 안산시는 플라스틱병 상록수 전체 없애고 바로 가정에서 사기그릇이 됐든 놋그릇이 됐든 항아리가 됐든 받아다 먹게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하면 아마 대통령상 받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그거에 관련된 거는 시민들이 또 어떻게 받아 들이냐가 틀리니까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거는 시민들이 전혀 불평이 없다니까요. 누구는 상록수 주고 어떤 단체는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누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 아이 다 가서 거기서 받아먹어라 그러면 예수 같은 거예요, 예수. 예수님 같은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방법을 택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상록수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돼요. 본예산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저도 상록수 보급현황에 대해서요, 지금 문제가 없다 하면 현재대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 안 그래도 용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 차제에 저는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일반 시민들은 상록수 쪽은 이렇게 그냥 물병에 담아가지고 먹어도 되는 물이 가고 단원구 쪽은 이것 말고 또 물이 더 나쁜가 하는 오해도 충분히 생길 소지가 있고, 지금 이 상록수 물들 각 단체나 이런 데 가보면 나름대로 쟁여져 있는 데가 많아요, 이게 1년 넘은 물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자체가 더 위생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돗물을 주민들이 만들어 먹어야 된다고 홍보 차원에서 한다면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충분히 되니까.

근데 지금 사실 운영은 홍보 차원이 아닌 쉽게 얘기하면 관공서라든가 단체라든가 어떤 행사나 이런 데에 그냥 물을 제공하는, 그런 데에 정상적으로 행사비나 이런 게 책정이 돼 있으면 물을 사먹어야지.

이기환위원 다 행사비 책정돼 있는데 뭐 하러 그거를, 행사비 다 책정돼 있는데.

윤석진위원 그럼 오히려 이 물로 인해가지고 괜히 여러 가지 민민 간의 어떤 민원의 소지만 생기고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종이팩이나 이런 걸로 고려하기 전에 저는 이걸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지하수 개발 용역 관련해가지고요, 전에 보면 용역을 해보고 톤수 제한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수 개발 불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역이 나왔나요, 조사한 결과?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수 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지역별로 저희가 함량에 대한 부분을 적립을 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 승인이 요청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 함량에 따라서 제한이라든가 제한 공급, 그다음에 지하수 행위 허가 신고를 제한하는 그러한 행정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거 승인이 되면.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 특별한 어떤 지역들이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윤석진위원 주로 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주로 일전에 문제가 됐던 양상동 지역 일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동 쪽, 사사동 이쪽에 일부가 그렇고 지역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지하수 용수 굴착 제한을 제동을 걸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의 조사가 어떤 신빙성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예를 들면 300m로 파가지고 물이 잘 나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500m로 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게 물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는 물을 많이 써가지고 이쪽에서 적게 나오는 것뿐인 거지 밑에 어떤 지하수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충분하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단지 그냥 그런 민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제한을 하고 했을 경우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암반수라고 그러면 대공 형태거든요. 암반을 뚫고 들어가는 지표수, 지하수가 있는데 지표수 정도는 우리가 한 50m 이내의 이런 거를 지표수라 그러고 그다음에 지하수라고 하면 대공형을 말씀을 드리는데 착정을 해가지고 암반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대공들은 주변의 지표수에 대한 영향이 없습니다. 그거는 표면에 따른 지하수가 땅에 내려가서 돼 있는 거고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표수 자체가 수십년 동안 축적이 돼가지고 내려가서 모여 있는 대공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재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크게 된 데는 없고 일전에 한 번 대부동 지역에 대공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약간 고갈이 일어났다, 이런 민원들 때문에 저희가 대공들은 지하수 수립 용역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 수량에 맞도록 해갖고 용수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갖고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몇 t 이상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신고제에서 자기가 이걸 또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역 민원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용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나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나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근거 부분들을 전부 다 마련해갖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제한, 그러니까 공급량에 대한 제한을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한 번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윤석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유재수 위원님이 한다고 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개선사업에서 의문이 제기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물론 음식물처리장이지만 음식물처리장의 악취 개선 방법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개선 방법이나 거의 유사한 것 아니냐, 유사한데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처리장도 처음에 준공할 때는 다 이렇게 수치를 통과했어요. 통과했는데 가동하고 얼마 안 돼서 다시 악취가 쉽게 얘기하면 정상수치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왜 처음에 준공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준공 받으려고 약품도 좀 비싼 거를 쓰고 좋은 거를 쓰고 여러 가지 설비를 보완해가지고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조금 가동이 되면 그 수치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담았어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개선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쓰레기 그쪽이 개선되는 거를 봐가면서 그런 걸 보완하라는 차원에서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답에도 보면 8월 이후에 가동결과를 보면서 준공검사를 내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가동을 하고, 지금 현재 준공이 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났습니다.

윤석진위원 준공이 나고 나서 어떤 처음 준공 받을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장에 있는 공법하고 우리 처리장에 있는 거하고는 같은 약액세정공법인데요, 음식물처리장에 있는 건 3단이고요, 우리 거는 2단 처리 공법입니다.

또한 음식물처리장에서 나는 악취원하고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악취원하고 성분이 달라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각 현장에 맞는 악취제거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운전도 성능검증절차를 계절별로 해서 이렇게 다 인정받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사업 소장님한테 이거는 물어봐야 되겠는데 노후하수관로 저희가 매설할 때 매설 심도가 몇 m 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건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하수관로는 수압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경사도에 의해서 하수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수원지 처음 지점은 얕게 묻힐 수가 있고요, 수원지에서 먼 지역은 깊게 묻히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형에 따라서 매설 심도가 다 다릅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진 하나 올려 주시면, 제가 건설과 감사할 때 말씀드렸던 사진인데요.

(영상화면 자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반침하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반침하의 여러 원인을 분석하니까 발생원인 1위가 상하수도관 관거에 대한 매설 심도가 굉장히, 1.2m 정도 하면서 이런 공사를 하다가 이게 땅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위원장 나정숙 하는데 이게 건축과만 이것을 대비해서는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노후 하수관로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여러 공사 중에서 굴착공사의 지반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싱크홀 관련해서는 사실 하수도가 많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수관로가 우리 안산신도시를 건설하는 1977년도부터 80년대 중순까지 하수관로 기반시설이 거의 다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매설해 놓은 하수관들이 전부 콘크리트 원심용 플륨관이라고 해서 칼라접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수밀성 확보하는데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사용하면서 하수관에서 발생되는 가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부식되고 또 콘크리트도 우리가 한 40년 돼 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부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주저앉고 칼라접합한 데에서 외부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흙이 같이 딸려 들어오고 이런 현상 때문에 싱크홀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관거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위원장 나정숙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이미 1차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계속해나가고 있고요, 작년에도 일부구간 16년도 발주해서 17년도에도 용역을 시행을 했어요. CCTV 관로 조사해갖고 긴급으로 필요한 부분이 한 60㎞ 정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만 공사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에서 한 30㎞만 긴급한 데 정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금년도에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그 사업이 책정이 돼서 국비가 내년도에 설계비 쪽으로 한 5억 정도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매년 지원을 받아서 2021년까지 한 30㎞ 정도는 완료해 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면 다시 못한 나머지 한 30㎞ 정도를 추가로 또 설계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건축과랑 같이 협업해서 공사할 때 지하에 대한 그런 관리시스템 있잖아요. 특히 상하수도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면서 공사할 때 거기를 다치지 않게 땅을 매몰공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이번에 사고 나신 것처럼 그러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정숙 네, 중앙동 그때 사고 난 것, 위의 인도 쪽에서 땅 꺼짐이 일어난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후에도 이러한 여러 예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과만의 해당사항은 아니고요, 상하수사업소에서 이 사안을 같이 대책을 만들어서 관리시스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하여튼 건설공사현장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도로에 상하수도 시설들 다 묻혀 있다 보니까 지하 터파기 하게 되면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순찰요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현장을 집중적으로 해서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거는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아마 지금 구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피감사기관참석자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수도행정과장원익희
수도시설과장이승인
정수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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