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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4.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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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김동수 위원님도 새로 오셨고 저희 국에서 토지정보과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새로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이태석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김경수 과장은 교육 갔기 때문에 생략하고 건축과 김경환 과장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김학민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이장원 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장석원 과장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신현석 과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490억 3,525만 5천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359억 2,213만원 대비 36.5%인 131억 1,31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에 신설부서 예산이전으로 등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0.55%인 2,911만 4천원이 감액된 52억 3,13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등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6.52%인 49억 6,422만원이 증액된 236억 8,27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재건축 관계자 교육강사료 및 교재제본 등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4%인 1,220만원이 증액된 8억 8,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109.71%인 78억 2,145만 5천원이 증액된 149억 5,02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등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3%인 3,081만 2천원이 증액된 23억 9,95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신설된 부서로서 GIS시스템 통합개선 및 웹기반 전환 사업비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4.19%인 2억 6,294만 5천원이 증액된 13억 5,0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또한 신설된 부서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와 자료유인 및 위원참석수당 등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10.36%인 5,060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3,90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5억원 이상 증액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시설물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급증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책추진 보조금 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013년 8월 준공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경기도 시책추진 보조금 교부액 2012년 2월 28일날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원회수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 5월 착공예정으로 지역난방 여열온수의 안정적인 온수공급을 위하여 저압증기 복수기 추가설치 및 유지관리 공간 확보에 따른 연면적이 증가, 당초 100㎡에서 406㎡로 증가되어 설계용역이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2년 미 확보된 1억 100만원과 추가사업비 8억 3,500만원으로 총 9억 3,6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적환장의 노후화 및 용량부족으로 생활폐기물이 적환장 내에 장기간 적체됨으로써 주변지역에서 악취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 수립 시 설계비 6억 100만원만 확보되어 있어 금년 11월말 공사 착공에 따른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 등을 위하여 미 확보된 시설비 33억과 감리비 2억 2,800만원으로 총 35억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동서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인선 복선 전철사업으로 신도시와 이동지역을 연결한 임시도로 폐쇄가 불가피함에 따라 지역간 도로의 연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획했던 동서연결도로를 수인선 완공, 2015년에 수인선이 완공되겠습니다. 전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49억 중 금번 추경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석답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으로 2012년도에 국비 15억 6,300만원을 신청하여 교부될 것으로 보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교부된 국비가 6억 2백만원으로 국비교부 잔액 9억 6,100만원과 시 부담액 4억 1,200만원인 총 13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화로 파괴된 건건천의 수량 및 수질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수변 공간 개선을 통하여 건강하고 살아있는 하천으로 만들어 시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금년 추가 내시된 국비 5억원 및 도비 1억 714만 3천원과 시비 1억 1,471만 5천원인 총 7억 2,185만 8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2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예산이 반납이 많이 됐습니다.

상임기획단이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지금 반납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2,900만원이 조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2월 28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계획 운영과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대한 업무가 상임기획단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모든 운영비 자체가 이관이 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이번에 이것은 광특회계에서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5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올해는 900만원이 지금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관리비라는 게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관리비는 용도가 개발제한구역에 관리되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경계표석 설치, 그 다음에 단속장비 구입비, 그 다음에 단속원 급량비 이런 부분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시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되는 거고, 관리하면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관리에 대한 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도시개발과는 누구한테 질문 드려야 됩니까?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한테 질문하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보조로 주무계장님이 답변하시고요.

김정택위원 예산서 428쪽에 생활폐기물 중계 처리시설 건립공사 있죠?

이게 총 예산이 지금 105억 100만원, 그래서 본예산에 5억 9,700을 세웠는데 지금 33억이 추경에서 지금 계상한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올해 기성금을 총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올해 줄 것은 지금 현재 50% 정도 줄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50%면 52억 5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계약금의 30% 정도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계약금의 30%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투융자 심사는 완료 됐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완료가 작년 12월 4일날 완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적환장을 이전한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기존에 적환장이 노후화되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적환장을 폐기물 같은 경우 본오쓰레기매립장에 다 보관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장소를 옮긴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옆에 소각장 옆에다가 짓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초지동에 새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이것 원래는 민투방식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재정사업으로 그냥 결정 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당초에 그렇게 했었는데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용역이 5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당초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했었는데 입찰자가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그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날 재공고를 해 가지고 4월 24일까지 다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저희들이 설계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5월달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적환장시설이 준공이 되면 모든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니까 생활폐기물 저장시설, 압축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이렇게 모든 주요시설이 갖춰지는 거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38억 9,700이면 예산은 확보되는 거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래서 2013년도에 계속비 63억을 세워서 계속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완공일자가 2014년도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2014년 3월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개발과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건건천 있잖아요?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 단계는 설계를 마쳐서 환경부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1차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설계안에 대해서 의견을 줬습니다. 어떤 부분별로 환경부 의견을 줘 가지고 환경부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계획 보완을 해서 다시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협의 결과는 아직 통보가 안 됐고요. 그래서 재협의 결과가 통보가 되면 그 다음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발주할 예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중지가 된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그런 환경부 협의 및 설계자문위원회 등 행정절차 때문에 현재는 중지된 상태이지만 내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이 지금 2011년도까지 확보된 게 7억 1,400만원이 확보된 거고 기 투자비용까지 7억 1,400만원인가요? 국도비 다 해서.

○건설과장 김학민 전체적으로 지금 확보된 것은 26억이 되겠는데요. 2010년도에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5억이 확보됐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국비 5억과 도비 1억 700, 그 다음에 시비 1억 700해서 7억 1,400만원이 확보됐고 그 다음에 2012년도 본예산에는 국비 5억, 그 다음에 도비 1억 700, 시비 1억 700해서 7억 1,4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국비 5억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와 도비를 합치게 되면 7억 1,400만원이 또 추가로 확보되게 되면 총 26억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26억이 확보가 된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김정택위원 지금 2011년도에 총 국도비가 다 해서 시비까지 7억 1,400이고 2012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지금 7억 1,400만원이 확보된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 7억 1,400만원이 2011년, 2012년, 또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세 차례 됐고 또 5억이 2010년도에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더하게 되면 26억이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업비가 총 78억 3,400만원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나머지 국비를 내년에서 후년 사이에 다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26억이라는 돈이 안 나오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2010년도에 5억이고요. 2011년도에 7억 1,400, 그 다음에 2012년도 본예산에 7억 1,400, 그 다음에 현재 이번 추경에 7억 1,400 해서 26억.

김정택위원 시설부대비도 지금 이번에 계상된 거예요? 757만 2천원이.

○건설과장 김학민 네,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복개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시설보완만 하기로 한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안을 올린 게 전면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가운데 중간 부분만 철거를 해서 거기 중간에 오픈을 하고 나머지 양쪽 사이드에 주차시설은 그대로 활용하는 안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해 줘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협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반은 철거하고 반은 남게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역 지하차도 표지판 정비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난번 본예산에는 전체적인 그냥 표지판 정비공사가 되겠고요. 이것은 기존에 안산역 지하차도 입구에 별도로 지하차도로 이렇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된 게 있습니다. 불도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자체가 현재 노후되어 가지고 표지판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 가지고 금번에 이 부분을 LED 전광판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전면 교체를 다 하신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판하고 지주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저희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기술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주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판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 어쨌든 기존의 자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저희 집 옆이라 그런가는 잘 모르겠는데 화정천 진행사항하고요. 준공이 계속 미루어지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계속 그것을 저한테 여쭙더라고요. 그것을 진행사항하고 준공일자가 정확하게 언제가 될 건지, 그래야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신 분들한테 대답을 해 드리죠.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학민 화정천 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2008년도 10월 2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당초에 3년을 줘 가지고 당초 준공기한은 2011년도 10월 29일까지였는데, 작년 10월 29일까지였는데 시공사가 두 차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현재는 보증회사인 벽산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 작년 10월 29일날 준공 예정이었는데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그런 문제로 인한 인수인계 또 그 동안 기존의 업체와 시공사 간의 어떤 해결 문제, 또 인수과정에서의 검토 문제 이런 부분으로 약 3개월 정도가 공사가 못 하게 되어 가지고 순연이 됐습니다. 순연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보증회사가 인수하면서는 금년 2월 1일까지 공사기간이었는데 그러는 중에 금년에 동절기가 닥치는 바람에 동절기에 약 2개월간 공사를 못 했습니다. 공사를 못해 가지고 4월 20 며칠로 연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공사량이 당초의 계획보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공사가 날씨 관계 등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추가로 제반사항들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또 할 부분도 있고 보완도 할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금 67일을 연장해 가지고 현재는 최종적으로 금년 6월 29일로 준공기한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6월 29일이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50%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29일날 과장님 준공예정이라는데 그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건지, 왜냐 하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이형근 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계속 거짓말만 한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해 주시고 또 우리 안산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계속 딜레이되어서.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원래 본 공사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수질정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료가 됐고 또 저희가 시험가동까지 해 봤습니다.

현재 지금 남은 공정 중에 산책로 포장이 남아 있는데 산책로 포장을 지금 현재 보조기층제를 상류부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 이렇게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6월 29일까지는 다 마무리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안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꼭 마치도록 해 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전체를 다 질의하는 것은 시간적인 부분으로 있고요. 적환장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처음에 민투로 했을 때의 예산 금액이 있었죠? 그게 얼마였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적환장 시설 민투로 했을 때 당초 이 사업 자체를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금액 자체가 많이 올려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105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장소에 보면 소각장이 바로 옆에 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선별장도 같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가운데 적환장이 들어오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661-11번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 자체에 어떤 용역이 나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영근위원 안 나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절약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소각장, 적환장, 선별장을 같은 무리로 형성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봐요. 들어오면 선별장에 선별을 하지 않습니까? 적환장에 적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태우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있는 3호동, 3호동이 있죠? 실질적으로 3호동에 1층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예산 절약하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세 군데에 그것을 연동을 해 가지고 설계를 잡아야만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세 군데가 한 회사에서 관리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 보면 계근대도 있잖아요? 계근대와 선별장과 적환장, 소각장이 같이 형성을 해서 도면을 그릴 때 제대로 구성을 해야지 적환장 하나만을 놓고 설계 도면을 그려버리면 색다른 완전히 별개적인 부분으로 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접수를 4월 24일까지 받으니까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열효율, 폐기물자원센터요. 자원사업, 이게 지금 소각장인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소각 시 발생된 열을 회수해 가지고 이제까지 도시개발에다 줬잖아요? 도시개발에다 줬는데 중간에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아마 열효율을 더 높이려고 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기존에 터빈이 있는데 더 증설을 해 가지고 열효율을 높인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열효율이 얼마나 향상이 될 건가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주식회사한테 효율적인 부분, 또 곧 시작되는 천연가스 발전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열효율 이런 것들이 나중에 효율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이 오버되어 버리는데 이게 터빈이 더 증설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를 해 보셨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발전량은 저희가 정확히 산출 안 했는데 기대수익이 연 한 4억 5천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억 정도 했는데 4억 5천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이렇게.....

박영근위원 제가 얘기는 어떤 부분인고 하니요. 터빈 설치를 해 가지고 열효율이 더 발생이 한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량에서 이것 증설을 하면서 20%가 더 는다고 봅시다.

그런데 올 6월 정도에서부터 천연가스 발전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착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러면 포스코에서 발생이 되는 그 열효율이 또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열효율이 남아나지 않느냐 라는 걱정이죠.

그런데 지금 기존의 아파트가 열을 쓰는 데는 한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의 발생될 것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대비책을 한번 강구를 해 봤느냐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 사업 자체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단순히 공사만 해 주는 사실 부서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술적인 산출 같은 것은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다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영근위원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지금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그 폐열을 가지고 스팀을 제작을 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넘겨주고 있는데 그게 연간 한 2억 정도인가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터빈이 지금 그 동안은 증기발전을 하는 터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라인에 스팀이 발생되니까 그 스팀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해서 한전에다 파는 겁니다. 팔아 가지고 그게 5억에서 6억 정도 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복합으로 기존에 스팀을 파는 거랑 전기를 추가로 생산해서 파는 거랑 해서 수익을 더 배가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LNG 발전소가 추가 설립된다 하더라고 이것은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건천 얘기했잖아요? 김정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형성됐는데 가운데 부분을 자른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9개 주차면적만이 준다, 환경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

○건설과장 김학민 원래 현재 70군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부분은 통로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체를 하더라도 9대분만 줄고 70대는 댈 수가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지난번부터 궁금한 점이 복개천에 한 스판이 있으면 공글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만을 따 낸다, 그러면 여기에 하중적인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하는 건가, 그렇잖아요? 한 스판이 있는데 가운데를 따내버리면 지주목이 없는데 라는 궁금점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중간에 구조적으로 어떤 지장이 없도록 그런 보강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전부 다 드러내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구조적으로 안전한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구조가 차량만 주차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물도 충분히 하중에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점이 그 스판 길이가 한 20m 됩니다. 가운데 부분을 따낸다고 하면 한쪽 면에 10m의 하중이 걸리는데 이 부분을 따낸다고 하면 이쪽에 지지대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지지대가 여기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천바닥에 지지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도면이 과연 어떻게 나올 건가.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4륜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주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위에 슬라브 부분만 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한번 해 보고요. 여기에서 서로 생각 자체가 벗어나 있는 것 같으니까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탑마을이요. 준공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공사 중입니다.

박영근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7월.....

박영근위원 지금 금액 상태가 13억 정도가 남는 금액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남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우선 마을 안에 도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계획에는 그 옆에 교량을 하나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량을 설치를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도비 광역 특별 지원금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내려온 게 줄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교량 공사를 또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전체 금액에서 30억이 총 예산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13억이 교량공사 비용으로만 별도로 형성이 되는 겁니까? 남는 부분이.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교량 부분하고 진입로 그 부분만 별도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발주를 안 했고요. 하려고 그러는데 광역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 가지고 실제 내려오는 것이 줄어서 나중에 추가로 확보한 후에 그때 공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단은 본예산에서 22억 3,300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광역비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13억을 삭감을 시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왜 그런고 하니 잘못 판단을 하면 예산 과다 책정 이런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처음에는 광역 지원금을 15억 6,300을 예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당연히 예산이 설 거라고 알았는데 경기도에 지원될 때 그게 6억 200으로 줄었어요.

박영근위원 줄은 이유가 또 뭐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확보가 될 된 것 같습니다, 특별지원금이.

그러다 보니까 줄어서 저희도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애초에 예상은 이렇게 15억 6,300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됐었어요. 그런데 확정 때 6억으로 줄었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자체가 설계에 있는 계산이 15억이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딱 줄었다 하면 공사 자체가 교량을 줄여서 하라는 논리는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도별로 주는데 금년도 지원 금액이 줄었을 뿐이죠.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에서 기획예산과에 1회 추경에 올린 예산이 총 얼마며 지금 1회 추경에 반영된 게 얼마며 그것 알 수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지금 뽑아보겠습니다.

별도로 바로 뽑아서 의결 전까지.....

송두영위원 저는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의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계에다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안산시 전체 재정을 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다른 부서는 예산편성 될 것은 다 편성이 돼요.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1회 추경도 마찬가지고 거의 도시건설국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국 상임위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 아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과장들이나 저나 예산계에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건설과장님, 페이지 409페이지고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중에 환매토지매각대금 2,080만 1천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토지를 매각해서 받은 돈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저희가 건건동 지역에 도로를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보상을 해 가지고 매수를 했었는데요.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매수한 토지가 다 필요 없게 되어 가지고 다시 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환매를 할 수 있는데 당초에 우리한테 보상을 타 간 소유자가 다시 이 땅을 사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소유자한테 되팔아서 그 되팔은 금액이 다시 토지대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매수했을 때 평당 가격과 환매했을 때 평당 가격의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똑 같습니까?

매수할 때는 평당 얼마에 매수했으며 환매했을 때는 평당 얼마에 환매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지금.....

송두영위원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확인해 가지고요.

송두영위원 몇 평이나 되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건설과장 김학민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하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국고보조금은 늘어났어요, 5억이.

그런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오히려 9억 6,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국고보조금은 늘어나고 광역 보조금은 줄어들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건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국고보조금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것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연도별로 70%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에 더 추가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됐는데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당초에 15억 6,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실제 확보된 예산이 줄은 것 같습니다. 줄다 보니까 저희한테 줄 수 있는 6억 20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통보가 최종 됐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대로 안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추후에도 9억 6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 차후에 배정될 때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이것은 다시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예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세입이요. 41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잔액 이것을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국고보조금 779만 1천원하고 시도비 보조금 647만 1천원하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지난 2011년도에 7개 사업 정도를 했습니다. 그 7개 사업이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실전훈련 교관수당, 국민참여 민방위 훈련, 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민방위대 기술 지원대 이런 7개 사업에 국비가 1억 3,900 정도 내려왔고요. 도비가 3,300 정도 내려왔는데 이것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결산해서 미집행 금액이 금년도 세입으로 잡히면서 다시 반납하게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이 그런데 다시 또 세출로 잡혀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작년도에 돈이 남아서 올해 이월금으로 세입으로 잡고 국가나 도에 다시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똑 같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 중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이 또 다른 항목으로도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반환금 기타로 다시 세출로 잡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문을 하겠고요.

도시개발과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4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의자 22만원 짜리 한 개를 구입하는데 어떤 의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직원 의자가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직원 의자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나와 있는 2012년도 주요물품 예산편성 단가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거기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22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 21개 의자 본예산에 바꾼 것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바꾼 것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 얼마씩 바꿨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가격이요?

송두영위원 예, 그것 18만원씩 계산했어요. 18만원씩 했지 않습니까? 21개 바꾼 것.

○건설과장 김학민 예, 예산은 18만원씩 21개 계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18만원씩 그렇게 예산서를 올린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똑 같은 국에서 건설과는 18만원, 또 도시개발과는 22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건설과에서 그렇게 했다면 18만원 짜리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18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한 개 수량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견적가가 22만원으로 나와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건축과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재건축 관계 전문교육 행사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던 건데 400만원을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본예산은 계상 못하고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재건축 관계자들을 일정 장소에 모아놓고 각종 법률관계, 그리고 조합설립이라든가 추진위원회, 그리고 관리처분 등등 기술적인 것을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1년에 10회씩이나 이렇게 시킬 필요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런 사례를 안양시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안양시에서 자료를 받고 해서 전문가들한테 강의 일정 과목도 전부다 섭외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전문교육을 실시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떠한 혜택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 시가 혜택이 있다기보다는 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죠. 그러니까 조합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서로 말다툼의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원곡주공 2구역도 한참 시끄러웠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막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추진이 빨리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가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320만원씩이나 이렇게 인상된 게 어떤 이유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인원이 정원이 17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명 늘어난 것에 따른 여비입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페이지 435페이지요. 대부도 갈대숲길 진입로 정비공사를 사실 대부도 갈대숲 조성공사를 시민공원과에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예산서에 올렸는데 이 진입공사는 한꺼번에 시민공원과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굳이 진입로 정비공사로 5천만원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진입도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도로 관련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가 5천만원을 책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이유가 그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기존도로에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고 또 도로는 도로건설을 저희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도로사항은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437페이지요. 4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중금고 6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산편성 운영 기준 조달청 단가를 보니까 100만원으로 나와 있던데 60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가 있어요? 6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어디를 참고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금고가 아마 크기가 차이가 있는가 본데요. 저희 과에서 필요한 금고 크기는 60만원 정도로 보고.

송두영위원 건설과에서는 왜 이중금고가 필요합니까? 다른 과도 이중금고가 다 있습니까?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비밀문서 관리하고 거기 관련된 공인이나 이런 게 비밀금고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기존 금고가 노후되고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페이지 441페이지고요. 민간경상보조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243만원이 1회 추경에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 대비.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2011년도에 지원금을 4,1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돈은 직접 집행하고 나머지 그쪽으로 넘겨준 돈이 1,040만원을 편성해서 했는데요. 이게 사무실 임대료를 저희가 착각해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와〜스타디움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도시공사에다 납부하는 돈을 저희가 누락시켜서 사무실 임대료를 이번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연간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연간 사무실 임대료도 지원해 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자율방재단이 지금 와〜스타디움에서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사무실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사무실이라는 명칭은 없는데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문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일종으로 사무실이 있어야 방재단도 운영되고 그러기 때문에 방재단 운영비에 포함되어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 매년 해 왔는데 올해만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사회단체도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줍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임대를 지원해 주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뭐가 많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제복, 모자, 신발 등의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이렇게 정확하게 또박 또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줘요?

그리고 그 밖의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네 가지로 딱 명시되어 있어요.

사무실이 임무수행과 관련되어서 시장이 필요한 그런 비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방재단을 운영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해 오던 건데 이번에 편성을 당초 본예산에 누락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4,100만원을 지원해 준 그 세부내역이 어떤 어떤 거예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작년도예요?

송두영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올해 편성한 것하고 거의 비슷해서 조금 줄이는 건데요. 교육비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간사라고 해서 한 명 인건비가 한 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60만원 정도 편성이.....

송두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자료로 제출하고요. 그 밑에 있는 노후 경보시설 교체,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에 지금 2,600만원 노후경보시설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15개소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교체할 대상은 본오1동 주민센터 한 개소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최신 전자식으로 한 군데 교체하는 비용이 당초 예산에 1,300만원 세웠는데 저희가 단가를 잘못 적용해서 표준단가, 경기도나 소방방재청에서 권장하는 표준단가가 있는데 그게 2,600만원 정도 되어서 한 개소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노후 경보시설 교체 여기 나와 있고 또 다음 페이지 442페이지에 보면 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 뒤에 있는 사항은 작년도에 민방위 교육장 신설한 비용, 그러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신설한 비용 중에서 사용 잔액을 경기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돈이고요. 지금 앞에 있는 1,300만원은 본오1동 주민센터에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금년도에 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딱 나와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기금에 경보시설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거기는 예·경보시설이라 해 가지고 자연시설에 대한 예·경보시설 그런 것이지 이게 민방위에 대한 것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재난이라는 것이 다 똑 같지,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으로 가뜩이나 시의 재정도 어렵고 그러는데 기금에서 활용해서 쓰시지 이렇게 추경에 올리고 그래요.

그리고 예비군의 날 격려행사하고 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하고 이것 120만원을 경상보조에서는 삭감을 하고 또 격려행사에서는 120만원을 다시 올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경상보조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쪽에다 돈을 줘서 집행하는 사항이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간담회 같은 것을 하면서 저희가 돈을 직접 집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다 보니까 과목이 좀 틀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군 동대장이나 이런 분들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면서 그 지출비용을 하기 때문에 과목이 틀렸기 때문에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송두영위원 445페이지에 양수 책상, 책상에는 편수 책상이 있고 양수 책상이 있고 그러잖아요?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25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나무로 된 것.

이것 어디를 보고 이렇게 예산편성 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물품 편성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저희가 양수로 해서 컴퓨터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책상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송두영위원 테이블 의자는 16만원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 18만원으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는 되어 있는데 16만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것은 회의용 탁자이기 때문에 직원들 앉는 의자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16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여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보수 및 보강 사업, 또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방위도 재난이 일어나야 민방위 사이렌 울리고 그러지 재난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사이렌이 울리고 그렇습니까?

그럼 재난이 올 때는 어떤 사이렌이 울려요? 재난만 당 했을 때 사이렌 울리는 게 따로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기금은 모법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나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모법이 거기서 나오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 예·경보시설이라고 해서 자연대책에 따라서 하는 예·경보시설은 재난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방위 시설은 자연재난하고 약간 별개로 해 가지고 신설의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가 있고 유지관리나 대체사업에는 시비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쓰는 데는 저희가 해석상, 아니면 소방방재청의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을 질의해도 사용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송두영위원 질의한 적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시가 질의한 게 아니라 질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질문할 내용은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면 운영비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다 이관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102만 3천원이 지금 남아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조직개편이 2월 28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금회 위원님들이 다루시는 거고요.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2012년도 2월달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회 개최했을 때 위원수당은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빼고 나머지 비용을 상임기획단으로 이관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위원회를 운영을 안 했으면 전체 예산이 넘어가야 되는데 기 지출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기 지출되는 비용을 빼고 나머지 비용을 상임기획단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국장님, 도시개발과 고잔2동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건립시설비 5억 있잖아요? 도 시책 추진 보전금.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형근위원 확보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확보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제2회 추경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 확보하실 예정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2회 추경이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2회 추경에 나머지.....

이형근위원 42군데 신청 받아 가지고 지금 20군데 6억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1회 추경에서 우리가 6억 8,500을 추가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반영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아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회 추경이 되면 저희들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된 22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좀 하려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때 1차에 선정된 연립단지가 2차에 다시 재선정하면서 다 탈락이 됐어요. 주민들이 지역 의원들한테 굉장히 항의도 하고 원망도 많이 듣고 있는데 처음부터 잘 하셔야지.

○건축과장 김경환 죄송합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형근위원 신길천 개수사업 배수문 철거 및 교량 신설 있잖아요?

올해 본예산에 얼마 편성이 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기존에 본예산에 15억 확보됐습니다.

이형근위원 15억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아니, 시비만요.

○건설과장 김학민 시비만요?

이형근위원 예, 13억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13이요. 도비가 2억 포함해서 그건데 13억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비가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원래 총 42억인데요.

이형근위원 42억 2천인데 도비가 27억 7천만원, 시비가 14억 5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 1억 5천, 2012년도에 13억, 그러면 14억 5천만원이 시비가 다 들어간 상태인데 이 4억을 이번에 또 추가로 올리신 이유는 뭐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형근위원 특별교부세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특별교부세는 예산편성 할 때는 시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 돈 자체 4억은 특별교부세로 배당을 받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이야기 안 되는 것이 지금 유인물 15페이지 있잖아요?

도비 27억 7천만원, 시비 14억 5천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42억 2천만원이에요. 그러면 4억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시비가 확보가 덜 됐으니까 그 나머지 시비를 충당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시비 확보하셨다면서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아직 다 확보가 안 됐죠. 그래서 시비 4억을.....

이형근위원 본예산에 13억 확보 안 됐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됐는데 총 42억 중에, 총 42억이 필요한데 지금 도비도 확보가 2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를 도비를 계속 요구를 하지만 도비도 사실 그 2억도 간신히 받아놨는데 추가로 준다는 게 사실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교부세가 됐든 다른 방법이 됐든 계속 확보를 해 나가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교부세 4억을 받아 가지고 시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교부세가 도비를 확보를 못할 경우를 예정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부족한 입장이니까 교부세를 받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형근위원 시비는 올해 13억 확보했다면서요? 확보했는데 시비는 14억 5천만원 지금 다 끝났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나머지 사항이 도비하고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을 교부세라도 우선 받은 거였죠.

이형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물 15쪽 한번 봐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튼 더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무슨 연구를요?

○건설과장 김학민 도비 지원이 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책정을 해 나는 거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땜방한다 이거죠? 도비를 확보하셔야지, 주기로 했으면 받아내셔야지.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었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계획이 완전히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그 중에 2억만 준 상태죠. 우리는 27억을 달라고 그러지만 터무니없는 금액밖에 못 주는 사항이니까.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449페이지에 아까 송두영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회의용 테이블 의자가 16만원인데 여기는 또 17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1만원이 또 비싼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이것 납품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견적가격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토지정보과하고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GIS 시스템 통합 개선 및 웹 기반 전환 5억 있잖아요?

기정액이 2억 5천인데 또 2억 5천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것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형근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게 소프트웨어 구입비인데요. 저희가 2천년도에 그 당시 구축할 때 해 가지고 지금 2012년도 여태까지 기존 구형으로 썼는데 먼저 것은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각자 입력해서 했는데 이것은 웹 기반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거든요. 시스템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최소한 5억 정도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형근위원 비용이 5억이 필요하시면 본예산에 5억을 확보를 하셔야지 본예산은 2억 5천, 그 다음에 또 1회 추경에 2억 5천, 이 공사를 그러면 언제쯤 하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그래서 시방서 작성 중이고요. 이 예산이 5억이 되면 지금 각 실무부서의 사용자 의견을 받아서 바로 시방서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5억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천년도에도 한 5억 정도가 들어가 있던 건데 지금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에서 웹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도 한 4만 1천 건이 보통 조회가 되어 있고요. 보통 한 달에 한 4천 건 정도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거고 각종 현장 나갈 때라든가 출장 이런 데, 그리고 또 각종 보고서 작성할 때도 도면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스템하고 우리가 GIS 인터넷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유용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조회 기능, 그 다음에 사용자 관리 이런 기능이 지금 미흡하고 지금 웹 환경에 안 맞기 때문에 속도가 지연되고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잘 활용해서 쓰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번에 통과 안 되면 할 수가 없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좀 세워주십시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하고 또 건설과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본예산에 다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정원이 17명에서 21명으로 정원이 4명 늘어났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요. 건설과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토지정보계가 건설과에 있다가 다시 토지정보과로 지리정보계가 나갔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일부 토지정보계로 이관을 시켰었는데 이번에 줄어든 예산을 일부 다시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5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정보과도 업무추진비가 92만 9천원이 올라왔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저희도 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관 받았어도 부족하다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건설과 인원만 말고요.

이형근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를 이관 받았다면서요? 지금 줬다고 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리정보계 일부 거기 받은 사항이 좀 모자라고요. 저희가 14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에 의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10개월 계산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는 4월 9일날 당 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일랜드 골프장 건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지금 저희 위원회 진정사항이 대부도 아일랜드 골프장 인도를 우리가 만들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대체도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이게 폐쇄가 됐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 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하수 고갈 및 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요청은 사실 당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경제사회위원회에 이 건은 전달을 해 주겠습니다.

인도 폐쇄에 대해서 어떤 이런 사례가 있었나, 또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침에 제가 소통위원회 박태순 전문위원하고 진정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어제 대부도의 모 음식점하는 사장님이 제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하고 현지를 같이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내용이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해서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부서 과장들하고 직원들을 전부다 대동해서 가서 현장에서 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일일이 가서 검토해 가지고 그 진정 내신 분이 실제 맞는 건지 안 맞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시켜 주겠다고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 현장 보시고 저희 당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두 번째로 지금 고잔2동 주민센터 신축을 하는데 조감도를 보니까 매번 저희가 지적했듯이 효율적이지 않는, 열효율 측면에서 또 이게 유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경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

내부라든지 외부를 여러 차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결정했었는데 경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것을 다 감안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당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을 대폭 수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장 성준모 아니, 경관위원회는 경관위원회고 그렇게 하면 예산에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의회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위원장 성준모 아니, 이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해서, 지금 박주원 시장 때부터 단원도서관부터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시면.....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감안해 가지고 줄이고 줄이고 해서 한 거거든요.

○위원장 성준모 알았습니다.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면 다음 저희가 현상설계 때부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현상설계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도 좀 있고 그래서.....

○위원장 성준모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과에서 과업을 잘 주시면 되는데 왜 이것을 과업을 안 주는 겁니까?

건축과 설계사무소도 우리 시에서 준 내용대로 해 올 것 아닙니까? 설계 공모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게 설계 공모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설계 공모하면 주문 사항 안 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각별히 하도록 주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센터 신축 건물은 그 안에 내부 직원들 불만도 엄청나고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들.

그 다음에 주민들도 활용도에서 엄청난 민원을 제기해요. 원곡본동 같은 경우 초지동 다 화장실 문제 이러한 것을 어쨌든 이번에는 저희가 설계도 보고 이 고잔2동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있으니까 고잔2동 주민센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무튼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말씀은 안 한다는 말씀과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일단 저희들 도면을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성준모김정택김동수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이태석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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