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4.23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2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4월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내일은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4월 25일에는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4월 26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재점토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행정국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획경제국 소관을, 네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신 분은 상임위 때 될 수 있으면 질문을 덜 하시고 각 위원님당 10분씩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31쪽.

우리 언론매체 홍보포상금 46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홍보평가 포상금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포상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 안산시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홍보라는 것은 저희 공보관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공보관실하고 같이 유대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부서별 홍보평가를 해서 금년도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모든 부서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공보관실에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한상철 평가기준이 저희가 다양합니다, 홍보매체가.

예를 들면 신문도 있고 방송관계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 대두되는 SNS 관련 홍보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홍보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포상금액은 어떻게 돼요?

○공보관 한상철 최우수 같은 경우는 1개 부서에 한 150 기준하고요. 우수는 80만원씩 2개 부서, 그 다음에 장려는 50만원씩 3개 부서 해 가지고 총 150, 160, 150해서 460을 계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별도로 있나요?

○공보관 한상철 아직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기초만 초안만 잡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리비 온라인홍보 사무관리비가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거든요.

매체홍보마케팅비 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우리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부분인가요, 온라인 홍보를?

○공보관 한상철 예. 지금 온라인홍보 하면 이런 인터넷 배너광고를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온라인 홍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공보관실에 작년 연말에 임시로 SNS 소셜미디어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조직과 인력과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 최소의 경비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홍보마케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면을 통한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신문이 아니라 SNS 관련된 홈페이지, 예를 들면 저희하고 MOU를 맺은 데가 있습니다. SNS협회라든가 블로그산업협회 이런 데에 홈페이지에다가 홍보를 하게 되면 관련 블로그라든가 이런 관련 업체에서 상당한 홍보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다가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소셜미디어 홍보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블로그 개념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셜미디어라면 페이스북, 트위터,

○공보관 한상철 다 포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5개 정도의 그런 홍보가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주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지금 온라인 홍보를 강화 해 가지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거고 천만원 최소 금액이라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천만원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일단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양은 한 4천만원, 광명은 5천만원, 광주시도 한 7천만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블로그산업협회라든가 소셜SNS협회라든가 거기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맺은 MOU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첫 해에 사실 어떤 준비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첫 해에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시는 사실 천만원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하신다는 부분인데 타 시·도도 저도 잠깐 봤는데 보통 최하 3천만원 정도 이렇게 홍보비가 들어가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갖고 과연 이게 첫 해에 시행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가능하겠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번 추경에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2회 추경도 있고 해서 한 10월달쯤 되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당장 저희가 5월달부터 추진을 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1회 추경에 예산을 천만원 계상하셨는데 2회 추경에도 이 예산을 더 플러스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과장님?

○공보관 한상철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일단 1회 추경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김정택위원 아, 1회 추경 천만원으로 올해 시행을 하신다?

그러면 2회 추경에는 예산이 필요 없는 거고, 올해 이거 천만원 갖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보관 한상철 일단 한 번 지켜봐주시고요. 1회 추경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시정홍보 UCC 공모전이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시상비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공모전은 시상금하고 별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공모전을 직접 하기에는 전문성이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공보관실하고 UCC를 잘 하는 업체에다가 한 번 저희가 위탁을 해서 같이 한 번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정택위원 이 공모전이라 하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일반시민도 되겠지만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블로그협회라든가 소셜협회하고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MOU를 맺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관련해서 연계해서 하게 되면 이것도 최소 경비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시에 지금 홍보 UCC 공모를 한다는 건데 우리시 홍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명소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 있는 곳 또 관광명소, 문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자를 시상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공보관 한상철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구체화 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관련된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사전, 진행 중, 사후에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이 보면 공모전 시상금이 별도로 또 여기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게 다 연계되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행사운영비 500하고 시상비 500 이렇게 지금 연계돼서 하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이것도 심사위원들 아직 구성 안 된 상태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심사위원을 구성한다고 그러면 어떤 전문성을 띤 분들로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1차는 위탁업체에 전문성을 띤 단체에다 주면서 거기에는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전문가가 있어서 1차적으로 심사한 다음에 2차는 저희 안산시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위탁업체에서 한다면 위탁업체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별도로 그것은 이 금액에 포함된 겁니까, 수수료까지?

○공보관 한상철 예, 포함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테블릿PC 있잖아요. 이번에 추가로 3대 구입하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 전에 몇 대나 있었나요? 지금 갖고 계시는 게 몇 대나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3대 구입하는데 사용료가 4만 9500원이 기본사용료예요?

○공보관 한상철 그건 3G로 기준 해 가지고 매달 요금 내는 걸로 추진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공보관에서는 자산취득을 많이 하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자산에 관련된 경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테블릿PC라든가 오디오 디지털 레코더라든가 애플용 컴퓨터라든가 그리고 그 전에 본예산에도 렌즈에 대한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물품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주로 방송장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계장하고 저희 방송실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나름대로 관리 말고 좀 체계적인 어떤 관리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물품검사를 통해서 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점검은 어떤 식으로 점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회계과에 자산등록이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가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자산에 대한 준비가 마련이 돼서 테블릿PC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오디오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렌즈의 고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것이 조금 계획적으로 이런 자산취득을 해서 이것을 잘 관리하시는 건지에 대한 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공보관 한상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장비들은 구입을 했다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일반인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5월달에 코바라는 음향방송장비 박람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금년도에도 가볼 생각이면서 방송장비 특히 방송장비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현재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분별하게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장비와 새롭게 도입되는 장비를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최소화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장비가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보관에서 시민VJ 같은 기자단들이 활동을 하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이분들의 활용은 어떤 식으로 가능합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시민들이 다양하게 관심 있는 분야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시민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VJ라든가 웹기자들이 취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정방송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민VJ라든가 웹기자가 사용하고 플러스 일반 시민들이 이런 우리 방송장비에 대한 활용을 가능하며,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웹기자들이라든가 VJ 그분들이 우리 기존에 시에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채용을 해서 우리 기존 안산의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분들의 능력도 발휘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장비를 빌려준다든가 하는 사항은 저희가 넉넉지가 않습니다. 최소의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무분별하게 빌려주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어찌됐든 시민의 세금으로 취득하는 자산인데 이런 것들의 활용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장비에 대한 것들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돼서,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냥 자산으로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자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32쪽에 시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올해 두 차례 정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세미나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1년에 주간지 기자, 일간지 기자를 구분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정소식을 널리 홍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유대관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유대 도모를 위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올해 2회 정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이나 그 전에도 계속 진행했던 사항이죠?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소모성에 대한 부분이 보이는데 과장님 이런 방식 말고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정말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타 시·군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평소에 기자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강사도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데 작년도에는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우리 언론인들하고 역량강화 차원에서 노력을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 장소하고 이거 프로그램 내용 나왔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아직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장소도 안 정해졌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연2회인데 상반기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 세워주시면 바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공보관 한상철 그냥 기본계획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내용은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했던 거요.

○공보관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감사관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헬프라인시스템 운영에 대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여기 운영기관이 무슨 연구원으로 위탁하실 예정인데요.

○감사관 최종은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가 작년에 청렴도가 떨어져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심려를 끼쳐드린 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공직자 청탁등록시스템이라든가 또 행동강령 1일학습시시템, 청렴도 자기진단 실시 등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프라인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조리 신고센터라든가 감사실에서 방문상담이라든가 무기명 비실명 봉투를 나눠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 저희에게 접수되는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공직 내의 관행적인 조직문화라든가 신고시에 신분노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헬프라인시스템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기존에 경기도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부 공직자 비리에 대한 접수 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나와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 비리가 지금 저희 직원 조직상으로는 굉장히 성과가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근본적인 부조리라든가 비리를 색출해내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됐고요. 그리고 운영은 비실명으로 하고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라는 데서 망을 관리해서 접수하는 대상은 저희들도 누가 접수를 했는지 알 수 없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 운영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신고에 대한 것이 거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비실명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예측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감사관 최종은 예측은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직원들한테 충분히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내부 비리가 있다고 하면 본인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나 노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단지 비실명으로 한다는 것.

○감사관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감사관에서 하시는 부분이 새롭게 청렴 연극을 운영한다든가 헬프라인 시스템 운영하신다 라고 하는데 조금 소극적이고 과연 이 방식으로 부패 근절이 가능성할지에 대한 예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행하는 지자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지금 헬프라인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는 경기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청렴 연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 청렴 우수기관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군데 정도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부산의 수영구, 창원시, 양산, 의정부시 등에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실시되고 있는 그 기관에서는 평가가 상당히 좋은 부분들입니다.

나정숙위원 헬프라인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에 지자체는 없는 거죠? 경기도 광역시만 있는 거지.

○감사관 최종은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최 과장님,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요즘도 청렴도 조사에서 지자체 이렇게 순위 발표하고 있어요?

○감사관 최종은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가 몇 위예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작년도에 다섯 등급이 있는데 다섯 등급에서는 3등급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저희가 2등이었다가 등급이 하나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성준모위원 2009년도에는 몇 등급이었어요?

○감사관 최종은 2009년도에도 3등급 정도 됩니다. 2등급, 3등급에서.....

성준모위원 1등급 한 적 없었어요?

○감사관 최종은 1등급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임 박주원 시장 때 청렴도 1위니 뭐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작년도 경기도에서 5위 했었는데요. 그게 2등급에서 상위그룹, 그러니까 1등급하고 2등급하고 경계선에 있었는데 1등급은 아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억 안 나세요? 청렴도 1위를 했으니 뭐니 하면서 현수막 앞에다 걸어놨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 적은 없었어요?

○감사관 최종은 그게 1등급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평가를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면제를 받은 적은 없고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에서 공직자 중에 재판 받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감사관 최종은 재판을 받는 분은 지금 두 명입니다.

성준모위원 누구누구입니까?

○감사관 최종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박석운 과장하고, 그리고 박영옥 과장 두 명입니다.

성준모위원 1심에서 형 받았어요?

○감사관 최종은 구형만 지금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검사의 구형만?

○감사관 최종은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1심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1심 판결은 5월 10일 경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판결이 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감사관 최종은 일단은 최종 판결이 나와야 저희가 징계 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요. 만약에 징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인사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형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지금 상하수도 쪽에도 뭐 대단한 사건이 터졌다 라는데 최 과장님 아세요?

○감사관 최종은 지금 상하수도 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가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파악한 것 있어요?

○감사관 최종은 그 전반적인 내용은 향응수수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되는 그런 부분도 맞는 부분들인데요. 공직자들이 가장 지금 의식전환이 되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아직도 그것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지금 일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러한 것은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2천여 안산시 공직자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금과 같은 임무로 하시면 전혀 잡아내지를 못해요, 감사관실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헬프라인이 이 조직에 부정비리를 알고 있는 내부직원 및, 조직에서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왕따를 시키고 전출을 시키는데 뭔 내부비리를 고발을 합니까?

저는 그냥 우리 시 감사관실은 그냥 일반적인 행정감사나 서류감사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죠?

○감사관 최종은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염려해 주셨던 그 부분을 뛰어넘기 위해서 전년도에 조사계를 두 개로 나누자 하는 그런 건의도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사계 직원이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했던 그런 사업들 자체들이.....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쭉 봐도 감사관실 조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 위험에 노출된 부서는 직원들을 좀 순환배치를 시키든지 그게 감사관실에서 시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매번 노출되는 직원들은 항상 중요한 자리에 가 있어요.

요새 경찰들은 거의 파출소 큰 사건들 터지지만 파출소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마다 계속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토착비리나 기타 위험에 노출될까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사람들 주위에 항상 언저리에 있다가 6개월 뒤에 다시 가고 아주 근본적으로 그런 부서는 이동을 시키고 여러 가지 순환보직해서 이러한 제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해 봤는데요. 특수직위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부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성준모위원 토목직도 많고 건축직, 기술직 여러 이렇게 현장직들도 많이 있고요. 그것만 운영을 일단 잘 하시면, 그런데 운영이 안 되는 게 그 인사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맨 노른자 가는 사람은 노른자만 가고 그러니까 그러한 게 계속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술직 쪽에도 모 국장은 아직도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감사관 최종은 저희들도 작년 10월달 인사 때는 몇 사람 정도는 건의를 해서 이동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해서 충분히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상하수도 쪽에는 경기도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열리면 우리 시로 통보합니까?

○감사관 최종은 인사위원회 개최되고 한 열흘 정도면 통보가 옵니다.

지금 4월 27일날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5월 초면 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보관실, 지금 청춘불패2가 시청률 몇 % 나와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6.4%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4%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관 한상철 떨어졌다가 지난 주 토요일날 방영된 게 6.4% 나왔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주구장창, 홍보효과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게 있었나.

1/4분기가 지나가는데 어떤 효과가 있어요? 대부도에.

○공보관 한상철 홍보효과라는 게 금방 단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BC뉴스데스크 같은 경우는 9%대 KBS 9시 뉴스는 15% 이런데요. 6.4%대라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평균은 몇 %예요?

○공보관 한상철 한 5%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대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5%면 높은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그것 봐서, 시간대를 계속 옮기는 이유는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률이 좋아서 계속 옮기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KBS 청춘불패 김호상 팀장이 개콘이라든가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신화라든가 그런 친구들도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시간대도 변경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방송 변경도 됐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출연진들도 지금 일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해서 저희가 대부도가 어디냐 인천이냐 옹진이냐 그럴 때 저희가 한번이라도 더 나올 수 있게 해서 안산시라는 용어를 더 써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진행 중이고 이 효과를 우리 시는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세 번 정도 봤는데 그때마다 우리 시하고는 별 관계도 없이 이렇게 효과가 미미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소년한테 물어봐도 별로 반응이 시원치 않고 또 이수근이 빠져 나가면서 더더욱 썰렁하다는 평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는 좋아졌더라고요. 좋은 시간대에 방영이 되니까 대부도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관계자들하고 적극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공보과장님, 상임위에서 온라인 매체 홍보 마케팅비 1천만원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삭감된 이유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 매체 홍보 마케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SNS와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뚜렷하게 사업성과가 나오는 게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실하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워주신다 라면 저희가 최소의 경비로 해서 안산시가 SNS 관련해서 어느 정도 두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SNS 인증 심사위원 수당이 지금 77만원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삭감시켜야 정상이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형근위원 별개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별개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현재 인증패 제작하고 디자인 인증 및 평가지표 지금 800만원인데요. SNS 업무추진비 200만원도 여기에 필요한 지금 예산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SNS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태블릿 PC 있잖아요? 100만원씩 3대가 올라왔는데 이것 통신료만 내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보관 한상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 세워서 구입을 해서 기계는 기계대로 사서 요금하고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또 상임위에서 애플용 컴퓨터 600만원 짜리 한 대를 지금 200만원이 삭감됐어요. 400만원 가지고 컴퓨터 구입할 수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당초에 600 올린 것은 본체하고 모니터가 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그랬었는데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본체만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그냥 세워주시면 저희가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바꾸시려면 같이 바꾸셔야지 내구연한이 지난 모니터를 쓰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실무자는 불편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니터도 저희가 애플사 것을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굳이 애플사 것을 쓸 필요성이 있느냐 국산 것도 많은데, 약간의 실무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브라보 안산을 제작하는 실무자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는 본체만 400만원으로 구입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최종은 네,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하고 성준모 위원 이야기했지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 연극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것 주최는 누구예요?

○감사관 최종은 청렴 연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각종 청렴 교육이 주입식으로 일방적인 교육이 되다 보니까 청렴교육을 받는 직원들의 피로도도 그렇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집중력도 높이고 효과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에 따라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렴도 중에서도 가장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금품이나 향응수수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연극을 통해서 배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극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이렇게 청렴 연극을 개최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딱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인원이 연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은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연극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의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부분을 예술의 전당 해맞이공연장에서 연극을 1회 실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위탁을 주신다 이거죠?

○감사관 최종은 예.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감사관이 사무관리비가 625만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씩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 감사관실에 일상 감사라고 조직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능은 회계과에 있는 계약 심사 기능하고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일상감사 그런 부분이 합해져서 하나의 계가 다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저희 다섯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명 느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온라인 매체 홍보 마케팅비가 지금 안산시에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매체 홍보를 한다는 비용이죠?

○공보관 한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온라인 홍보라고 하면 지면을 통한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신문, 그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새로 생겨난 공보관실에 쇼셜미디어계에 조직과 인력과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SNS와 관련된 협회라든가 블로그 협회 거기에다가 관련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SNS가 어떻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라는 그런 사항들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러면 SNS계가 신설됐죠?

○공보관 한상철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부분이 온라인 매체 홍보 마케팅비가 필요로 하다?

○공보관 한상철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시를 홍보하는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신문을 이용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이용한 홍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이용한 홍보가 있겠고요. 주류가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부분도 SNS계에서 하나요?

○공보관 한상철 아닙니다. 다릅니다. 지면을 이용한 것은 보통 우리 주무계 공보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박영근위원 그러면 SNS계에서 하는 일은 온라인 홍보만을 하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계장, 차석, 전문위원 해서 3명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새로 생겼다고 하면 이 1천만원 삭감하면 그 계는 할 일이 없네요?

○공보관 한상철 홍보에 따라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되니까 그 홍보의 파괴력이랄까 그게 많이 저하가 됩니다.

박영근위원 UCC 홍보전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박영근위원 이것을 용역을 위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정도를 가지고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산시의 전체적인 부분이 모든 것이 다 위탁, 용역 해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탁을 안 줘도 전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소화를 해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UCC 공모하는 그 자체까지 위탁을 줘 버린다면 공무원들은 집행부는 그냥 맡기고 그 행위만을 한다, 그리고 책임은 안 진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그렇지 않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NS 이런 관련된 사항들은 젊은 층이라든가 학생들 층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UCC 공모전을 통해서 젊은 층들을 끌어내서 그 중에서도 각종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습니다.

연극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사항에 관심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UCC 공모전을 통해서 관심을 안산시 홍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아졌을 때 안산시 이미지도 바뀌고 제고가 되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제 생각은 뭔고 하니 그것을 공모를 하는데 그 역할을 왜 직원이 못하고 위탁을 줘야 하느냐, UCC 공모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안산시 전체적인 위탁문제예요. 용역문제, 거의 조그마한 하다못해 1천만원 짜리 2천만원 짜리 행사도 모든 일도 전부 위탁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어디냐, 집행부에서는 위탁사한테 그 책임을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UCC 공모전을 하는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직원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 한상철 전문성이 필요도 하고요. 우리 전문 직원도 채용을 해서 저희가 전문기관 내지 우리 전문직을 통해서 서로가 합작으로 해서 해 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전 50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다른 광명이라든가 성남 같은 데는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의 금액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니까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이 제 얘기의 큰 뜻을 지금 잘 못 알아들으시나 본데.

○공보관 한상철 넓게는 알겠습니다. 그 위탁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UCC 공모전은 저희 나름대로 또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UCC 공모전에서 당선작이 나오면 활용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그 UCC를 당선작이 나왔잖아요. 그걸 행사로 끝내버리나요?

○공보관 한상철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동영상 유투브라든가 매체를 계속 뿌립니다. 파워 있는 블로거들이 관련업체라든가 이렇게 계속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문직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MOU를 맺은 업체하고 얘기를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이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상당히 우리 안산시가 이런 SNS에 관련된 매체를 통해서 안산시를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박영근위원 테블릿PC 사용 3대 구입 건 300만원 올라왔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영근위원 직원이 3명이라고 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영근위원 3명이 한 대씩 다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공보관 한상철 그게 아니고요 3대를 사면 관계부서 SNS계도 있고 그 다음 영상홍보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무계도 있고 지금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매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를 활용해서 영상 쪽 신문 쪽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테블릿PC에 대해서 사용료만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셨어요?

○공보관 한상철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직접 테블릿PC를 사가지고 요금을 별도로 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차이점은 뭐예요? PC를 사서 하는 것과 무상으로 사용요금만 내서 하는 것과 차이점이 뭐, 차이점이 있으니까 사려고 하는 거죠. 산다라면 장점이 뭐예요, 유리한 점이?

○공보관 한상철 사게 되면 저희 자산관리가 되고요, 일단. 자산 안정성이 있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료만 줘도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용을 해도 우리 자산이나 마찬가지 형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자산은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테블릿PC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차라리 온라인매체 마케팅비를 살려내고 이런 부분을 절약하는 대안적인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실, 우리 청렴도 헬프라인시스템, 저도 지금 감사관실에 대해서 상임위 자체가 도시건설상임위라 접해 보지를 못했는데, 정말 우리 안산시에 청렴도라든가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건 자체를 감사관실에서 발견을 했나요?

○감사관 최종은 그것은 제보가 경찰 쪽을 거쳐서 국무총리실까지 갔던 내용입니다.

박영근위원 제 생각은 어디에 기준이 있느냐 하면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들의 청렴도 이런 부분의 부패 이런 것을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최종은 저도 1년이 가까워 오는데요, 처음 가서 시스템적으로 참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들이 지금 그 기능을 하는 게 조사담당인데 조사담당 쪽의 업무가 사실은 기존의 민원처리 하기 급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조직개편 때 민원처리계를 따로 두고 공무원 기강을 하는 담당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조직 요구를 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요.

지금 사안으로서는 저희 진짜 요즘 고질적인 민원처리 하기가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인원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민원처리 하기에 급급하고, 실질적인 안에 있는 부패 청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찾아보지도 못 한다 이런 얘기죠?

○감사관 최종은 예.

그래서 그런 내부 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헬프라인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건데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참 염려되는 것이 안산시에 긴급한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체킹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저도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문제점 되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체킹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해 나가야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완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일상감사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은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다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긴급공사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단가라든가 아니면 공사의 타당성이라든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보다 사실 더 시급한 문제인데,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단절을 시켜야 만이 되지 않느냐, 제 질문은 이걸로 하고요. 차후에 따로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그 부분들은 항상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감사관실이나 공보관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계가 신설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나름대로 온라인상에 시정홍보를 위해서 준비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요.

또 실제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계가 생기고 나서 시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과연 어떤 일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숙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시정을 홍보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온라인상으로 봐서는 시의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 트위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 대표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영상자료 설명)

김철진위원 제가 시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몇 가지를 띄워놓고 보면 시 홈페이지는 나름대로 과거에 큰 변동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팝업에 보이는 내용이 블로그 맞죠?

○공보관 한상철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포털사이트 어디 쓰고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네이버 쓰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네이버 블로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네이버 블로그 상에서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지금 이게 블로그가 임시 오픈을 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날 오픈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린 블로그디자인비 300만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공보관 한상철 이번에는 예산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이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정비해서 5월 10일날 정식 오픈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4월 16일날 임시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임시오픈을 해 가지고,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쪽에 게스트 보면 그 전에도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죠?

여기 내용 보면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2011년 11월 25일날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명품나이트 웨이터 백프로입니다. 잘 보고 갈께요.”

이게 시 블로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문자들이 글을 올린 거예요.

이게 관리가 되는 블로그입니까? 4월 16일날 오픈한 블로그예요 ?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이미지도 바뀌면서 지난 4월 13일날 SNS 관련된 사용원칙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러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개념의 중요성이 아니라 블로그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4월 16일날 임시오픈 했다고 하는데 11년도에도 이렇게 글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이게 다른 블로그 아닙니다.

○공보관 한상철 전에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전에도 블로그는 있었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에도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임시오픈 4월 16일은 또 뭡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관리가 안 된 거죠.

○공보관 한상철 지금 저게 아니라고 우리 실무계장이 그러는데요.

김철진위원 이 블로그 들어가서 지금 본 내용입니다. 행복한 도시 안산. 온라인상으로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전에 것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앞뒤 내용을 떠나서 전의 블로그가 운영이 되고 다시 개편을 하는 과정에 4월 16일 임시오픈 했는지 모르지만 사전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러면서 이미지 개선한다고 300만원 예산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이게 현재 올라와 있는 블로그상에 안산시 홍보블로그예요. 이런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정확히 점검하셔야 되죠. 계가 생겼고 계장님이 있고 SNS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담당업무가 있는데 이렇게 놔두면서 예산 300만원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페이스북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2012년도에 일명 7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SNS 교육을 상당히 했죠? 10번에 걸쳐서 6급 이상인가요, 7급인가요? 교육하신 횟수가.

○공보관 한상철 6급 이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보기에 금년도에 전반기 교육 중에서 일명 야심차게 교육한 게 이런 부분 아닌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소통과 회복을 위한 SNS 교육 10회 6급 이상 388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요. 그 이후에 물론 SNS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페이스북 이게 시 현재 공식 페이스북입니다. 내용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시민들이 다가갈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 해 보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그나마 페이스북은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트위터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크게는 세 가지, 네 가지 아닙니까?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이게 지금 시청 트위터예요. 팔로우수가 몇 명입니까? 1만 3635명이고요. 이 내용을 한 번 보세요, 횟수도 그렇고. 뭐 접근할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3월달에 몇 건이나 올렸어요? 3월달에 3건 올렸습니다. 활성화되는 겁니까? 근거 조례 만들어 가지고 시가 일 하는 거예요?

아니 근거 조례를 만들고 담당 계를 만들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현 주소입니다.

본질적인 내용을 떠나서 너무 아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예산편성하고 조례 만들고 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자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5월 12일날 오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막연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동안에 계장님을 비롯한 3명의 직원들은 일 안 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해도 이거보다는 더 잘 합니다.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안산시 공식 블로그와 지금 말씀하신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이 자리가 1차 추경입니다. 행정감사도 아니고 또 본 위원이 경제사회위원회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도 아니에요.

아니지만 연초에 야심차게 출발한 계획, SNS를 통한 시정 홍보, 계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눈으로 보이는 게 이게 다예요. 이것이 우리 현주소입니다, 과장님.

본질을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헬프라인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본질적으로 청렴도를 높인다는 건 아직 법만 가지고 시정이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만 과장님 아까 질문 내용 중에 성준모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우리 청렴도 문제를 좀 거론했어요.

그런데 답변 자체가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3단계다, 2단계다, 5단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기관평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큰 청렴도 평가는 큰 단위로 5단계로,

김철진위원 단계는 아까 얘기 들었고요, 전국에서 몇 위에서 몇 위로 떨어졌고, 경기도에서 몇 위에서 몇 위로 떨어졌죠, 청렴도가?

○감사관 최종은 작년도가 전국에서는 156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22위를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2010년도에는요?

○감사관 최종은 2010년도에는 전국에 51위를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5위를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2008년도에는 안산시가 전국 31위, 경기도에서 2위까지 했었어요,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2011년도에는 전국에서 156위, 경기도에서 22위입니다.

근본적으로 청렴도 문제가 상당히 떨어졌죠. 물론 이유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저는 염려되는 것이 헬프라인시스템이 5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비실명 부조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청렴도 부분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기우입니다만.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외부, 내부로 평가를 받고요. 또 감사실의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철진위원 과장님 내용보다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적발을 해 가지고,

김철진위원 잠깐만요. 예산 수반사항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부자 비리고발이라는 입장에서 비실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감사의 기능 청렴도를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김철진위원 이런 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도 전국에서 156위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22위로 떨어졌어요.

내부자 고발이 비실명으로 이루어지면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다소, 물론 근본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현재 실명이라든가 또는 고발자 문제 때문에 고발되지 않았던 사안까지도 고발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감사관 최종은 그런데 그 부분이 평가가 외부에서 지적이 되는 경우에는 감점이 되고요, 저희 자체 내에서 발각이 돼서 나오는 건수에 대해서는 가점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가점이 돼요? 실제 평가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감사관 최종은 예.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렴도가 떨어지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외부 감사에 의해서 지적돼 가지고 처분되는 그런 사항들이 감점요인으로 상당히 이런 내부 설문에 의해서 했던 점수보다 상당히 감점요인이 큽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보관이나 감사관이 시 내부적으로 추경예산 과정이지만 예산이 크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기능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 두 부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두 부서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간사님.

박은경위원 공보관실이요. 상임위에서 다뤄졌던 부분인데 지금 SNS 홍보와 관련 해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일반인들이 접근이 가능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블로그에 대한 나름대로 그런 소셜미디어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지디자인, 인증, 평가지표 예산을 저희들이 다 이번에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은 공감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온라인매체 홍보마케팅 일반인 접근이 가능합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일반인이 가능한 홍보마케팅이냐고요, 그 협회가?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SNS협회라고 그러셨잖아요. 전문가 협회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단체냐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몇 개나 되죠? 그게 블로그라든가,

○공보관 한상철 그게 기초적으로 SNS소셜네트워크협회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산업협회.

박은경위원 협회 2개요?

○공보관 한상철 그 다음에 인터넷소통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명칭을 저희가 알지 않는 이상은 일반인들 접근이 어렵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산시와 관련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소스가 공유하는 통로라는 얘기이십니다.

그러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천만원을 가지고서 홍보를 협회 세 군데에다가 홍보기간 얼마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천만원 가지고 지속적으로 올해 다 사업이 한 번으로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예산 천만원 세우셔서?

○공보관 한상철 단발성이라고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천만원 가지고 이 지속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지되느냐는 얘기예요.

○공보관 한상철 5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5월부터 추진하면 이 5월 가지고서 어디까지 담보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천만원 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가장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거에 대한 관리도 소셜미디어계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정착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기존에 펼쳐져 있는 이런 계정에 대한 활성화도 아직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협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 지자체의 사업예산과 비교해서 단순한 규모로만 보시지 마시고 사전적으로 그런 점검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부분인데 지금 계속 계가 이 일이 아니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 전문 홈페이지에 홍보를 함으로써,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를 함으로써 얼마나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보셨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블로그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됐던 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온라인홍보마케팅 하고자 하는 협회의 계정을 알려주십시오. 자료로 주십시오.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하는 게 어떠세요? 10분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서 41쪽이요.

○총무과장 안상철 총무과장 안상철입니다.

김정택위원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 사업 추진 있죠?

○총무과장 안상철 네.

김정택위원 2천만원 계상된 거요. 우리 위원들한테 준 유인물하고 기행에 제출한 자료 추진계획이 좀 틀린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것 대상인원은 몇 명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20명으로.

김정택위원 20명이 맞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지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중학생.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중학생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별로 공문이 다 발송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 시점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교류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상철 전에 2008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했더라고요.

김정택위원 2008년도 하고 중단됐다가 올해 또 시작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2008년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성과 분석한 것을 제가 지금 보지를 못 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금 중학교가 총 몇 개교죠?

○총무과장 안상철 29개교입니다.

김정택위원 29개교인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중학생 29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서 한 학교당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명이 간다고 그러면 못 가는 학교도 있네요?

○총무과장 안상철 29명은 전에 2008년도 실적을 보신 것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2008년도에 실적이 33명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학생 29하고 인솔자 4명 하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올해 20명으로 가면 못가는 학교도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철 그래서 예산이 오버되면 자부담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2008년도에는 자부담 없이 갔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는 자부담을.....

○총무과장 안상철 만약에 인원이 꼭 오버가 되고 그런다 그러면,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선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장소는 정해진 겁니까? 중국 연태시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안상철 예, 그쪽에서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연태시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교류가 있나요?

○총무과장 안상철 예, 우호협력도시입니다.

김정택위원 우호협력도시로 연태시가 선정이 됐죠?

○총무과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이것 홈스테이를 해 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러면 숙박비나 이런 것은 소요가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상철 거기 숙박비를 저희들이 식사만 해서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쪽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항공료하고 기타 운영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산출을 일단 했는데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이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2008년도에는 우리 시비 3,600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비만 갖고서 추진했었는데 올해 자부담이 들어가서 한다고 그러면 신청하는 부분에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또 2천만원 갖고서 어떤 홈스테이를 한다지만 이 예산 자체가 보니까 항공료하고 지금 현지 체재비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현지 체재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안상철 제 의견도 맞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게 2008년도 하다가 중단되어서 다시 민간교류 요즘 확대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한번 해서 하려고 그러고 또 타 인근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만약에 이 범위 내에서 이번에 안 되면 조금 자부담 시키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냥 100% 시 예산으로 하면 또 너무 기대는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데 저희도 100% 해 주면 좋다 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선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주소지라든가 아니면 직장이 관할 동에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어느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서 이사를 가거나 직장이 또 옮겨지거나 폐업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진해서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어떤 추적을 해 가지고 해촉사유가 되니까 해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동장 직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직권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부서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동에서 정기적으로 주소지가 지금도 그대로인지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으로서 자기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 주소지를 이탈하게 되면 이탈함과 동시에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본인이 그러지 않고 동장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면 사실을 확인한 연후에 직권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민감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왜냐 하면 25개 동 우리 자치위원들 현황을 파악하고 또 여러 모로 우리가 여태껏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어떤 동에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치위원들도 하나의 봉사단체 아닙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 자치위원들을 동에서 조사까지 해 가지고 직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주소가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촉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보면 25개 동 전수 조사해 보면 결격사유가 있는 자치위원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 부분으로 해서 25개 동 전수조사를 다 해라 그렇게 주문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게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동별로 자치위원들이 회의규칙을 정해 놓고 회의수당을 저희 시에서 7만원씩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7만원도 동별로 사용처가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민원의 소지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한 개 동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1년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 그만 뒀을 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소급해서 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돌려줘 가지고 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왜냐 하면 회의수당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일단은 자치위원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 또 물론 일률적으로 정하게 되면 통일성은 있어서 좋겠습니다마는 또 동별 특성이라는 게 이런 게 있고 그런 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별 재량권을 가지고 또 자치위원들이라는 게 그런 역량은 다 갖추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자유롭게 이렇게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어쨌든 이런 게 민원이 되어 가지고 어떤 언론 쪽이나 아니면 집단민원이 되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담당 부서 자체에서 그런 부분은 물론 동별로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어느 동은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니, 그렇게 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 파악을 담당부서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 자체 자치행정과 담당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은 우리가 엄격한 의미의 법적인 규칙이라기보다는 각 동별 자치위원들의 내규죠.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는 약속인데 그것까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김정택위원 그래서 회의수당을 우리 시에서 지불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회의수당 갖고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는 개인별로 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그런데 개인이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까지 저희가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미래경영센터 운영 포상금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정택위원 운영평가를 해서 7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포상금을 지불하는 겁니까?

이게 매년 평가가 되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매년 평가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동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운영평가를 하는데 평가에 대한 포상금이에요? 이게 어떤 들어가는 소요경비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포상금입니다.

김정택위원 포상금으로 780만원이 계상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정택위원 포상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포상기준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최우수상에 하나, 또 우수상 2개, 장려상 4개, 노력상 5개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심사위원회는 작년에 구성된 심사위원들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미래경영센터 운영 평가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작년 같은 경우는 시상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어요. 확보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작년에 전국 박람회에 참가할 경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계상했었는데 전국 박람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출전을 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선발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상금까지를 주지를 못해서, 그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자 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미래경영센터 전국자치 박람회 개념하고 이것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맞습니다. 다른 겁니다.

김정택위원 왜냐 하면 이 포상금 부분은, 물론 제가 포상기준이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래경영센터 자체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참여인원 또 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적,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포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국박람회 자체 출전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포상금 기준하고 좀 다른 것 아니에요?

전국자치박람회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1등한 팀을 저희가 출전시켜요.

김정택위원 1등한 팀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운영평가하고 1등한 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운영평가라는 것은 각 동별로 미래경영센터 운영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느냐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미래경영센터 운영평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저는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운영평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 또 담당직원, 또 평생교육센터의 직원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저희는 그렇게 각동 순회하면서 평가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모아서 한 날 한 장소에서 평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운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시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운영평가 심사기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김정택위원 YMCA 전국대회 개최 이것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단체 보조 같은 경우는 이런 전국대회 같은 경우 했을 때 다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모든 단체를 다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체의 신청이 있어야 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지원할만한 사안인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원하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처럼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본예산에 이런 민간행사보조금 자체가 세워진 금액 속에서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이것 추경에 세우는 것은 그것을 판별을 해서 세운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세우고자 했었는데 저희 준비부족으로 이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삭감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삭감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시킨 사유가 있는데 이 예산을 추경에서 이렇게 또 반영을 한다는 게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당시 삭감됐을 때 그 사유가 이런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 라는 것으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준비가 그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타당한지 그런 준비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삭감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안산의 시민단체에 이런 규모의 대회를 개최해서 예산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 전에도 있었을 법 한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그러면 지난번에 투명사회 같은 경우도 전국대회인가 우리 안산에서 개최한다고 그래서 보조금 지급된 부분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일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택위원 그것 자치행정과 담당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것 감사실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투명사회는요.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될 수 있으면 질문 시간은 10분으로 지켜 주시고요. 추후 보충질문 하도록 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관사 임차료는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된 내용이죠?

○회계과장 박광옥 본예산 때는 신규 구입하는 것이 삭감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전세금으로.

○회계과장 박광옥 작년에 전세금으로 5천만원 계상했었는데 그때는 불용처분하고요. 올해 저희가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전세는 어디 전세금에 대한 확보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부시장님 관사 살고 계시는 그 집인데요. 거기가 지금 2003년도에 최초로 거기 보증금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동 연장을 해서 했는데 지금 집 소유자가 그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전세금에 맞춰서.....

○회계과장 박광옥 조금 낮춰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 그 집 주인이 5천만원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37평형은 2억 6, 7천 가고요. 32평이 2억 4, 5천 갑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저희 전세금을 가지고 관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인상분을 확보하면서 그냥 거기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굳이 꼭 그 장소 그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꼭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교통도 감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부 단체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또 도보로 출퇴근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사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체차량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대체차량이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거기 내구연수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초과에 대해서 차량 교체 부분인데요. 저희가 내구연수는 7년이고요. 그 다음에 최단 주행거리는 12만km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트라제는 2000년도 구입을 해서 12년이 지금 초과되었고요. 운행거리는 저희가 13만 6천km 지금 소요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트라제에서 하이 리무진 카니발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교체하는 차량은 해외교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용하게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의전전용 차량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의전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자료에서는 여러 가지 해외교류 현황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의전행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빈이나 그 다음에 외빈을 저희가 초청이나 영접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의전전용 차량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지금 차량에 대한 구입비를 4,500만원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일반적으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입가격이 얼마 입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3천에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4,500으로 책정한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의전용 차량으로 하다 보면 내빈을 저희가 영접을 해야 되는데 체격 같은 것도 저희 한국인에 비해서 체격이 굉장히 큰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자매결연 같은 데는 장거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안정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차로 대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트라제 전용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유사한 차량이 저희가 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량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품위 있게 보이는 그 차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우리 시에서 내구연한을 잡을 때 몇 년으로 잡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조달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대개 7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보면 보통 한 10년을 전후해서 내구연한을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7년이지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한 10년까지는 저희가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해외교류 현황이 17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해외교류 현황을 위해서 꼭 교체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건지.

○회계과장 박광옥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하는 거죠. 왜냐 하면 기업유치나 여러 사항에서 저희가 고려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평생학습관이 언제 개장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7월 1일날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정해져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 수탁자가 지난주에 결정이 됐고요.

나정숙위원 수탁자가 어디로 결정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안산대학에 결정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방향은 잡아놨고요, 그 프로그램 방향 잡은 것 가지고 수탁자와 업무개시 전까지 협의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지금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방향만 잡혀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저희가 이 평생학습관에 대한 직접 현장탐방 갔다오신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탐방이요?

나정숙위원 예. 여기 저희 예결산에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 거기 현장 짓는데요?

나정숙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왜 저희 예결산위원들이 현장탐방 했는지 혹시 아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건물이 다 지어져 가니까 시설장비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한 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시설장비를 보러 간 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그러니까 신축 과정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장비구입비 이런 걸 많이 예산 세웠기 때문에 한 번 간 걸로 저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 평생학습관에 대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여기에 프로그램이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관심입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사 하고 기대한 건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7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한 추경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원하는 건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그 프로그램 때문에 작년에 토론회도 했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안 잡혔다 이런 말씀은 세부사업으로 뭔 프로그램을 할 거냐 이게 안 잡혀 있다는 거지 방향은 다 잡혀 있습니다.

토론회 거치고 설문도 받고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고 이렇게 준비를 다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잘 알 수 있게 내용적인 걸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토론회하고 기본계획 만들어 놓고 이런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저에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외국인주민센터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보면 이주민통역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통역지원센터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신문지상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은 아마 대우가 지원을 하다가 그 지원사업이 2월말까지 종료가 됨에 따라서 향후에 저희들 사회공헌자금 확보라든가 예산확보 부분 때문에 신문 언론에 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은 전액 시비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연간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한 50% 정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자금 50%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실 예정이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시비를 한 50% 정도 확보를 하고요, 향후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정부분 시비를 투여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50% 정도 하고 사회공헌자금 50% 정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금의 문제도 자금의 문제지만 사실은 이 통역지원센터가 얼마큼 외국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진짜 이 외국인통역지원센터가 거기에 계시는 외국인들한테 정말 활용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에 개소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난 3년간 통역 지원한 건수를 보면 약 4900건 정도 됩니다, 월 평균.

그래서 실제 외국인이 와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 통역지원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전 소장님, 이 외국인주민 국가공동체 페스티발이 기정에 천만원인데 500만원이 증액된 건 뭐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까지는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보통교부세 자료로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외국인주민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저희들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로 결재를 받으면서 500만원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내역서 좀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명예민원실장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이게 명예민원실장이 하루에 몇 명 근무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하루에 한 명이요.

성준모위원 하루에 한 명씩?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성준모위원 여기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거 잘못돼서 예산,

죄송합니다. 잘못돼서 정리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7천만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원래 작년 같은 경우 다 지원 나갔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세워주지 못하고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분할해서 세워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저희 생각은 아니죠. 이게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인데 시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와 협의 하에 이렇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운영비를 6억원의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100% 다 포함되지 않았단 얘기죠.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번에 7천만원 세우지 않습니까? 이 7천만원에 보면 운영비가 한 305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사업비가 39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다 예산 세워서 작년에는 다 정상적으로, 작년에도 예산 세워서 했던 것들인데 금년에 예산 사정상 일단은 1회 추경에 좀 더 세우기로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6억의 임대료 및 시설사용료가 다 계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성준모위원 그렇게도 이것을 예산을 운영하세요? 여기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해요?

과장님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어려움이 예상되죠.

성준모위원 어렵긴 이 6억원에서 쓰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왕왕 예산을 좀....

성준모위원 그리고 여기 지도자 워크숍 천만원도 있고 한데 매년 가던 행사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지도자에는 누가 들어가요? 어떤 분들이 지도자로,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원봉사 개인별로 등록을 하기도 하지만 단체별로 등록하기도 합니다.

단체별 등록할 때 그때 거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 단체들 특별히 많이 알려지기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이런 단체들 등등 안산시내 여러 민간단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단체별로 등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단체에서 핵심 되는 분들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굳이 그쪽에서도 다 하는데 굳이 그분들을 단체로 모아서 워크숍 할 특별히 이유는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그래도 핵심리더가 되시는 분들 간에 끈끈한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봉사하는데 끈끈한 인적네트워크가 그렇게 썩 중요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같이 단체로 모여서 하는 거니까요.

성준모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봉사활동이 단체로 하죠. 개인별로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단체로 하더라도 각 단체별로도 하고 하는데 굳이 1박 2일씩 천만원씩 들여서 보니까 MT 비슷하게 갔다 오시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MT도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단체장님들이 그 명단 좀 줘보세요. 이분들 80명, 90명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했던 걸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그 명단이 갈 거다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작년에 했던 거 그걸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굳이 또, 각 단체별로도 다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자원봉사에 맞는 워크숍을 하죠. 그러니까 가령 워크숍 같이 하는 거죠. 가령 자원봉사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또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또 각 단체별로 자원봉사활동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등과 같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갈 바를 알아보고 하는 그런 멤버십트레이닝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자원봉사 전문강사도 섭외해 와서 하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꼭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46쪽에 좋은마을 만들기 공동체 형성 및 복원사업 3천만원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올해 예산이 총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올해 전체 예산으로는 제가 기억하기에 이게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2억원 조금 안 되는 것이 올해 전체 좋은마을 사업 전체 예산입니다.

이형근위원 본예산까지 포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건 공동체 사업 그것만 해서 3천만원 더 올라온 거고요.

이형근위원 공동체마을 복원사업이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3700만원하고 8천만원 해서 1억 1700만원 올라왔어요, 사업비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9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 1700만원의 사업비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말씀하신 거 공동체사업 3천만원 올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형근위원 3700하고 8천만원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8천만원하고 공동체형성 복원사업에 3700 해서 1억 1700만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세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복원분야에 3700만원하고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8천만원 총 1억 1700만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950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9500만원이요?

아, 이게 부기가 지금 이게 본예산 게 여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예산 부기가 이상해졌다고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던 건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서에 6500 해서 9500 말씀하시는 거요?

이형근위원 예.

○행정국장 김진근 그건 부기가 3천만원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이고, 6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공동체형성 및 복원사업 분야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아, 공동체 분야만 해당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 분야의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체는 1억 1700만원인데 이게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지난번에 박은경 위원님도 계셨었는데 이게 신청은 많은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좋은 사업도 누락되고 그래 가지고 그때 의원님들이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다. 인근 시흥시나 수원시는 10억, 4억 이러는데 우리는 1억 1700만원이거든요, 순수 사업비는. 전체는 1억 8700만원 되지만요, 운영비까지.

그래서 이걸 조금 누락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아쉬운 사업들을 한 번 더 추가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부득이 한 5천만원, 6천만원 얘기 했는데 예산 사정상 3천만원만 추가로 예산부서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아이디어 최고 금액이 3천만원씩인데,

○행정국장 김진근 이 3천만원은 한 군데 3천만원으로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형근위원 지금 한 군데로 다 나가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이건 3천만원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한 군데로. 추가로 3천만원 세운 겁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석수경로당 놀이터 쉼터 공간 3천만원, 그 다음에 사2동 이웃가족이 함께 하는 놀이공간 조성 3천만원 다 조건부로 해 가지고 나간,

○행정국장 김진근 맥시멈이 그렇다는 얘기죠, 3천만원.

이것은 다 그리로 나갈 건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이거 확정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확정된 거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모든 사업이 다 3천만원씩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신청금액하고 지원금액하고 나와 있는데 확정된 거 아니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번에 3천만원 더 세워주시면 이거 가지고 또 사실상 공모사업을 또 할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신청한 것 중에,

이형근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은 공동체형성 및 복원분야에 3천만원 올리셨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여기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이미 본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료로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미 본예산에 세워진 것과 공모사업 다 끝난 부분이 있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건 추가로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비상 좀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한 3천만원 세워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못했던 사업들 몇 가지를 선정해서 더 지원해 주겠다는 개념입니다.

이형근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형성 복원분야에 대해서 3천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지금 8천만원 가지고 질문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건 확정 다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확정돼 가지고 주신 걸 갖다가,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건 확정 다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조건부가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조건부에는 조건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 조건을 붙였던 것들은 그러니까 특정한 교육을 이수할 것,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정한 교육을 이수할 것, 또 주민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것 이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금액이 500부터 해 가지고 3천만원까지인데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1차 심사는 우리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외부전문가들 해서 다섯 분이 하시고요, 1차 심사는요.

2차 심사는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4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40개부터 해 가지고 60개까지 지금 구입을 하시는데 너무 과하게 올린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2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미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리는 사항은 4월 16일자로 저희가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구입도 해야 되고, 또 타 부서에서 노후 집기 같은 걸 갖다가 지금 요청을 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의자하고 목재 캐비닛이 너무 과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연말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가격을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55쪽에 대학평생교육원 연계프로그램 지원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이형근위원 지금 추경에 2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거 5개 대학이라면서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유인물에 보면 한양대학교 추경예산 해 가지고 2천만원 전액 시비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한양대학교에만 들어가는 것이 2천만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저희가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천만원 5개 대학 이렇게 해서 넣어놨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3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일부가 다 그걸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에서 저희한테 주말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 분야를 거기 디자인학과가 있으니까, 지금 시내에는 디자인 관련 학원도 없고 그러니까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을 자기네가 한 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계사업으로 주말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5개 대학교에 천만원씩이 아니고 3천만원 가지고 4개 대학 해 주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3천만원 가지고 대학을 다 해 줬습니다.

이형근위원 해 주고 나중에 지금 추경에 한양대학교 쪽으로 2천만원 더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대학 연계사업 지역 기여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지역사회하고.

그래서 그 동안 한양대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가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연계사업으로 합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김정택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윤태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보충해서 예산 관련 내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자치행정과장님,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토론회 추경으로 350만원 정도 잡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어떤 토론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금년 6월하고 7월 그 사이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참여단체는 우리 시하고 교육지원청, 경찰서, 로보캅순찰대, 어머니폴리스,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등 이런 유관단체들이 모여서 그 동안 했던 범죄예방 사례, 또 그런 활동했던 사례 중심으로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 시가 이런 범죄가 많은 시로 잘못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사실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한번 모여지는 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그런 노력을 한번 모아서 외부에 알리고 또 서로 간에 조금 더 이런 경험 공유를 통해서 조금 더 진전된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저희 의회 내에서도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폭력과 예방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물론 토론회만 가지고 된다 라면 얼마든지 토론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떤 실행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 좀 전에 이형근 위원님께서 대학 연계 프로그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3천만원은 기 편성이 되어서 이 3천만원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느 대학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는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추경에 2천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 설명을 약간 했습니다마는 2천만원 내용은 한양대학교에 현재 나와 있는 디자인영재아카데미 이 프로그램 비용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2천만원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 대학 중에서 4개 대학은 3천만원으로 기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3천만원 가지고 한양대학교도 일부가 좀 들어갔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것은 추가로 해 가지고 한양대학교에서 주말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60명 정도 규모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동안 계속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요청이 있어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작년에는 전부다 아이들한테 자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좋은 반면에 학부모들이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작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에는 한양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부모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고, 프로그램 내용은 좋은데, 그래서 또 기간도 오래 못하고,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작년 프로그램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내용 자체가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들의 주말 이러한 관점으로 가면 작년에는 선택적인 프로그램, 즉 희망자가 비용을 내고 자부담을 해서 했던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자부담이 아닌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 2천만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그렇다 라면 방향성이 조금 틀려지는 건데.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죠. 조금 틀려지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인원도 지금 과장님 이 자료 제출한 것은 초등학교 3개반에 45명 정도인데 60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다른데.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대학교에서 제안한 것은 60명 정도 한번 제안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철진위원 본질적으로 따져볼 프로그램이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맞벌이나 저소득층에게 확산될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을 해요. 예산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45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15주인데 일인당 44만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닙니다. 15주가 한 기수가 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복 기수는 몇 명까지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것은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나온 제안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내용을 한번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된 내용에 의한다 라면 그렇게 환산이 됩니다.

2천만원 가지고 45명을 15주 동안 한다, 일인당 44만원입니다. 최고액이죠.

15주라는 기간이지만 실제로 15번밖에 안 하거든요. 약 3개월 과정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결코 저렴한 비용은 아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15주 과정 해 가지고 기수별로 제가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그 세부내용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료 내용은 1, 2학년 한 개 반, 3, 4학년 한 개 반, 5, 6학년 한 개 반인데 디자인영재아카데미 특성상으로 봐도 한 기수에 60명씩 한다는 것 자체는 얼마만큼 능력 있는 분이 가르친다 하더라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 기수가 15명씩 해서 예를 들면 3기수를 학년별로 저학년, 고학년, 중학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인지 의문이 좀 드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고 45명을 2천만원 가지고 운영한다 라면 사실은 고액이거든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에 거기서 직접 모집해서 할 때는 일인당 60만원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김철진위원 자부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부담이고 선택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맞벌이라든가 저소득층 가정이라는 전제가 있고 또 시에서는 가능하다 라면 같은 비용에 많은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가 맞아야 되겠지요.

특별히 특수한 아동들만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주말학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는 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프로그램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대학들이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조금 지금까지는 소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지역사회 기여사업을 하려고 자꾸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일단은 대학의 좋은 인적자원들이 대학에서만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서 라도 저희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주말 프로그램과 맞벌이 저소득층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과연 매칭이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나 고려가 있어야 될 게 다인수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만 된다 라는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거든요. 가능하다 라면 비용부담을 적게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도시의 특성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있잖아요? 수혜자가 많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봤고요.

자료 준비된 것 있으면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7쪽에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비용이 추경으로 4,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는 도비는 감액을 하고 시비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도비가 13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청소년 쉼터 자유세대하고 한신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조정이 되면서 내려온 건데 이게 도비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안 해 주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 이런 것을 시에서 좀더 부담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시에서 좀 더 부담해 달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정영어마을이요. 금년도에 크게 변한 부분이 헤럴드미디어죠. 헤럴드미디어가 위탁을 했다가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바뀌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철진위원 바뀌면서 크게 변한 사항이 과장님 어떤 내용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은 저희가 여기 추경에 보면 1억 3,2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인가 하면 작년에 헤럴드에서 할 때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입소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입소료를 작년까지 헤럴드에서는 자기네가 그것을 관리하고 여기서 일부를 집행하다가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 가지고 이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입소료 받는 부분을 크게 관여도 못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산대학 들어오면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협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익금은 저희한테 세입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세출은 저희한테 세출에 편성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앞에 세입에도 보면 2억 4천만원이 추가경정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애들 입소료 그 부분이 추경에 들어가 있어서 그 입소료 가지고 거기서 편성해서 재료비나 중식비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말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입소료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익으로 잡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헤럴드에서 할 때는 그렇게 했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1년을 정산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화정영어마을 운영에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3억이 났다 했을 경우에 가정을 하면 이 3억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체적으로 100% 우리가 세입을 잡은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은 그렇게 됩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현재는요. 매월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매월 입금하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 달에 입소료 받은 것을 월말까지 다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1, 2, 3월까지 월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것은 기간별로 좀 다른데 방학 때는 많이 이용되니까 3천만원이 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원이 조금 안 되고 그래서 평균 저희가 한 달에 한 2천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입소료 부분을 세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경에 올라온 1억 3,200을 또 추경한다 라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형식적으로 봐서는 입소료를 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또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이 다 증가되는 것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팝업창을 띄어놨는데 화정영어마을의 홈페이지 팝업창이에요.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참 이 팝업창을 들어가 보면서 이렇게 홈페이지 운영, 최소한의 공적인 영역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거의 100% 지원 아닙니까? 이 상태라면 추경 1억 3천까지 하면 대략 10억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10억 7천만원 들어가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화정영어마을의 홈페이지 팝업창이, 이게 지금 계장님들, 과장님들 한번 봐 보세요. 무슨 이게 마트 세일하는 곳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입소료 낮춘 것은 저희가 3월달에 낮췄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낮췄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3만 5천원 짜리를 2만 5천원으로 할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30만원 짜리를 24만원에 가격인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3월달에 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저것은 집어넣은 거고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홍보차원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화정영어마을의 특성상 지자체가 10억 7천만원, 11억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영어를 활성화시키고 영어를 좀 더 가까이 가게끔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본질로 가야지 이렇게 무슨 제품 세일하는 것처럼.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이것 보면서 사실은 과장님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점검을 하셨는지 담당 계장님 뒤에 계시겠습니다마는 교육이 교육으로 가야지 가격을 가지고 덤핑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물론 추가 자료 요청한 황효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도 보면 주말반이 3만원을 2만 5천원으로 인하했다, 그 다음에 유소년 축구교실을 10만원을 8만원으로 인하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본질적인 내용, 즉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 시간 프로그램 이것 중심이 아닌 지금 다 보시는 것처럼 무슨 제품 세일해서 가격을 낮춰 가지고 덤핑 판매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들 5분 정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추경에 9억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 100억은 학교별로 지금 다 예산 배분이 됐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배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9억 2천만원 더 예산 세우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원래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이런 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예산 자체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원어민 보조사업을 교육지원청, 도 교육청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던 게 있었고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던 게 30개교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학교를 전부다 30개교를 미 지원 학교로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유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떠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것을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고 이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추경에서 저희가 30개교를 지원을 다 하려고 그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9개교만 신청을 하고 21개교는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9개교만 여기서 반영이 된 거고 그래서 20억을 저희가 요구했다가 신청이 원어민이 적어지는 바람에 교육경비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방과후 배구교실도 4,500만원이 지금 예산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몇 개교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3개교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총 3개교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다시 할 학교가 3개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추경에서 할 게 3개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 전에는 몇 개 교였어요? 총 다 해서 몇 개 교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배구교실을 초등학교까지는 해 줬고요. 중학교는 안 해 줘서 이번에 중학교 3개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방과 후 배구교실이나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간식비하고 강사료 이런 것은 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자부담이 하나도 없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정택위원 자부담 없이 지원은 다 해 주고 있는 거고, 지금 강사도 다 전년도부터 줄지 않았습니까? 학교별로 강사가 2인에서 1인으로 다 줄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럴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하는 학생수는 지금 대략적으로 파악은 해 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제가 말씀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원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최소 인원을 몇 명 인원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배구교실이요?

김정택위원 배구나 축구나 기본 몇 명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이상은 다 충족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은 3개교는 당초에 우리가 다 배정을 했는데 그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주말 프로그램 운영에서 2억 4천만원인데요. 예산을 보면 우리가 사무관리비에도 5,800만원이 계상됐잖아요?

주말 프로그램 운영 부서 지원해서 5,800만원인데 부서 지원이라는 그런 게 무슨 프로그램 지원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우리가 주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주말에도 운영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 주말에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관공서에서도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말에 운영하는 부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부서별로 예산을 다 세울 수 없으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부서가 몇 개 부서 정도가 돼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비 예산으로 하는 부서가 있고 예산으로 하는 부서가 있는데 예산으로 신청한 부서가 14개 부서에 5,9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강사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떤 재료비, 강사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는 강사비를 겨냥해서 우리가 세운 겁니다.

김정택위원 강사비 개념으로 지원해 준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일부 간식비 정도하고 그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하고 다른 거네요?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것은 학교 밖입니다.

김정택위원 그 외 지원해 주는 부분.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김정택위원 교육경비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하다만 이주민통역지원센터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에서 11년 여기 자료에 보시면 11년에 상담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역지원센터가 안착이 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줄은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2011년도에 들어오면서 통역요원들 운영시간을 풀타임 운영한 타임하고 하프타임하고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건수가 다소 좀 줄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주민통역지원센터를 맨 처음 운영하시려는 때는 정말 여기에 언어소통이 안 되는 거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언어소통뿐만 아니고요. 이들이 와서 각종 애로사항도 여기서 다 해결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상담이나 이런 거, 제가 요점을 말하면 정말 외국인들한테는 특히 여기 우리 안산 원곡동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이런 센터인데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사회복지기금에서도 조성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집중이나 이런 게 필요했을 텐데 그게 중간에 지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그러면 이것이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초기에는 통역지원, 그러니까 상담센터를 공개모집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이런 기부금이 있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자금으로 지원하는 게 보통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일정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5년차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안정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시비 절반 정도하고요. 사회공헌자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해서 저희들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담이나 이런 건수가 줄어들면서 혹시 여기에 대한 운영하시는 부분이 좀 실효성이 없는 건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지 않으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전체 풀타임하고 하프타임으로 나눠서 운영하면서 줄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우가 처음에 지원하면서 미얀마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언어가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상담 건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줄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저희 제공 범위가 시흥시랑 전국에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들 다 상담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통역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시흥시나 이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도 같이 해서 이것에 대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기금 부분은 향후에 한번 인근 시군하고 저희들이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센터를 저희들 시에 두고 아마 다른 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원 받는 게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사회공헌자금 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위탁 운영은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신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위탁운영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주민통역지원센터가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체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할 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5월달에 있을 협약 체결에 대한 방법적인 것은 아직 정하시지 않는 거라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에 샤워장 신축 설치에 대한 질문 드리겠는데요. 77쪽에 관산도서관에 샤워장 신축을 하신다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서관에 이 샤워장 신축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죠.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샤워장을 신축한다기보다도 기존의 시설이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서 샤워장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저희 직원들이 동절기에는 아침에 6시부터 출근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절기에도 일찍 출근하고 그 다음에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아침도 대충 때우고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땀도 나고 그래서 샤워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하려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관산도서관만 그렇게 특별히 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저희 중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서관마다 다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을 하니까 그런 근무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하는데 감골 같은 데도,

나정숙위원 감골도서관에도 있어요, 이게?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감골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정숙위원 도서관 직원들의 샤워장에 대한 부분까지 이게 복지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아침 일찍 출근하고 책 같은 것을 운반하거나 그러면 여름에 책은 무겁고 그러니까 그런 거 운반하고 그럴 때 땀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84쪽에 감골도서관에 책전용 살균소독기 있죠? 이건 감골도서관만 책전용 살균소독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도서관에도 있는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도서관별로 했는데 예산사정상 상록어린이도서관하고 단원어린이도서관하고 예산이 좀 작지만 한 대씩을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 도서관, 큰 규모로 보면 감골이나 그런 데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요구했는데 또 성포하고 부곡도서관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990만원씩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 소독을 책을 여러분들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지금 상록어린이도서관에 있는 걸 가서 보고 하니까 빌려가고 그런 분들이 하거든요.

나정숙위원 지금 동마다 작은도서관에 설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서관이 설치될 때마다 이 책전용 살균소독기가 필요한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러니까 책이 좀 오래되고 그런 것은 이게 필요합니다. 새 책은 그래도 몇 년까지는 그냥 기존을 쓴다고 봐도 오래되고 그런 데는 살균소독기를 비치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되고 향기 이런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그렇게 요구한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이 책전용 살균소독기에 대한 자료 추가로 주실 수 있나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드리겠습니다.

팜플렛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도서관에 이런 것을 얼마만큼 비치해서 쓰시는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알려주십시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타 기관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안산시 통계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통계연보도 나오고 안산시 성인지 통계 이렇게 해서 여기 안산시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올해 안산시 성인지 통계에 대한 예산확보는 없어요?

이거 2010년 안산시 성인지 통계 딱 하나인데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성인지 통계를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여기 지금 통계전자북에는 안산시 통계연보 그 다음에 안산시 성인지 통계, 사업체 조사보고서 다 있잖아요? 안산시 통계연보도 매년별로 이렇게 있고요. 사업체 조사보고도 매년 있죠.

그런데 안산시 성인지 통계는 그냥 2010년 안산시 성인지 통계로 끝나는 거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에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통계에 대한 부분 관리하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하는 통계는 국가위임통계 하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토론회 했을 때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얘기는 더 이상 가타부타 여기 부서가 아니다가 아니라 어찌됐든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통계에 대한 것들을 수집해서 관리하시는 그 담당부서잖아요.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예를 들면 여성통계다 아니면 성인지통계다 하면 이 부분의 계획을 같이 연동해서 잡으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모든 통계를 남녀를 구분해서 하는 통계는 저희가 각 실·과에 그렇게 하도록 문서로 시행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각 실·과에서 하는 통계고, 저희가 그 통계를 총괄하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이후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안 가지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통계는 안산시에서 자체 생산한 통계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기존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통계는 앞으로 남녀를 구분해서 통계하도록 각 실·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따로 그 통계를 우리가 총괄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총괄은 어디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하는 통계는 국가에서 하는 통계를 위임해서 하는 통계죠.

나정숙위원 지금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앞으로 지방재정법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이 부분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인지 통계도 있어야 되죠.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성인지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거기다가 예산과에다 물어볼 거고, 통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따로 우리 계획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조금 개인적인 일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영근위원 지금 거의 한 10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10억?

박영근위원 전체금액이.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박영근위원 지금 각 동마다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에 운영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동마다 있는 건 아니고 동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 강제적으로 어떻게 만들라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는 그 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반시민 동민들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분과를 별도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주로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분야를 좋은마을을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지? 그 사업의 목적성.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들의 마을의 문제 또는 이런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 계획을 짜고 주민들이 스스로 한 번 본다 이런 취지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예산이 10억 정도 되면 지금 마을 이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런 부분 자체를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운영을 하면 어떠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어떤 부분?

박영근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역대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떠느냐, 지금 보면 안산시의 모든 것이 위탁으로 넘어 가 가지고 위탁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조금 한 가지 정정할 건 10억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태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9억 9천만원이에요.

박영근위원 전체 예산 9억 9900 아니에요?

○위원장 윤태천 맞잖아요.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의 전체 예산.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센터 운영비까지.

박영근위원 전체 예산의 그런 부분들을 왜 하필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그런 단체한테 지원을 하느냐, 주민자치 자체에서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조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 이것은 안산시 전체의 시민 각 동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건데 특정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하기가,

박영근위원 각 동마다의 어떤 좋은마을 만들기 안이 나온다고 하면 꼭 좋은마을 만들기라는 그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걸 찾아내야 하느냐, 자체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거기에 단체들도 있는데 또 불필요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 그걸 캐치를 해내야 하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꽤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사업비를 갖고 각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어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박영근위원 툭 터놓고 얘기를 해서 이걸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의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공무원이 해서 해야지 이걸 갖다가 전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 그걸로 해서 수익을 잡아서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개선방향을 선택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박영근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2006년에 개관했습니다.

박영근위원 2006년도에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작년에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하고 금년하고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9억 4천.

박영근위원 작년에 9억 4천인데, 그렇다면 지금 또 1억 3200이 더 증감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박영근위원 증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까,

박영근위원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박영근위원 한 번만 더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에는 헤럴드에서 운영하면서 입소료를 헤럴드에서 자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걸 사용을 했거든요.

입소료가 뭔가 하면 애들 간식비, 식대, 재료비 이런 거 쓰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산대학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세입은 시에다 세입 조치하고 모든 세출은 예산에다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전에 같은 경우는 세입을 안산시한테 주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금년도에 저희가 세입 계상 앞의 세입 부분에 보시면 2억 4천만원 정도 저희가 세입을 계상해 놨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우리가 덜 지원하는 폭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뭐 그렇지는 않고요.

박영근위원 2억 얼마를 안 주는 상태에서, 세입으로 안 잡은 상태에서 올해부터는 세입을 잡는다고 하면 1억 3천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억 정도의 세이브가 되지 않느냐는 계산이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56쪽에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시민대토론회 있잖아요. 8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범죄 및 학교폭력예방 토론회에 350만원이에요.

이 800만원 당일치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이것 때문에 도하고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도의원 일부 어떤 도의원님이 이걸 도에다 요구 해 가지고 일부 시·군 몇 개 시·군이 대표성 있는 시·군에서 이걸 토론회를 하도록 일방적으로 도비를 확보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냈더라고요.

이형근위원 내려보냈다고 해서 그걸 다 800만원을 거기에 다 쓰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으면 안 되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를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토론회도 하고 연계사업 이렇게 해서 설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토론회 하루 하고 이렇게 마는 게 아니고요.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77쪽에 북스타트 플러스 있잖아요. 35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500개로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업추진은 천 명인데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이게 북스타트라는 그런 사업이 0세부터 2세까지 24개월까지 애들이,

이형근위원 그건 놔두고 플러스만 이야기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그렇게 해서 책과 친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거기에다 플러스 그래서 한 살 더, 그러니까 36개월 애들까지 하는 프로그램으로 금년에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 본예산에 감골 쪽에는 이 플러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예산부서에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됐었는데 한 살 더 연장해서 어린이들한테 책을 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인원이 500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북스타트 플러스 사업 추진 해 가지고 천 명이에요.

유인물 26쪽에 한 번 봐보세요.

○중앙도서관장 이기용 지금 주요사업예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것은 그 사업의 대상인원은 더 많은데 거기에 응하는 이런 아이들이 한 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서 500명 예산만 세운 겁니다.

이형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46쪽에 민간경상보조 보시면 2012년 행정안전부 선정 그린마을 사업지원비 해 가지고 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이것은 행정안전부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자원재활용 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업공모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수동 새마을회가 그 공모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관련사업비 천만원 그리고 호수동 새마을회에서 500만원, 우리시에서 천만원 그래 가지고 총 2500만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천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경기도 새마을교통봉사대 한마음 다짐대회 안산개최에 천만원.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경기도 내 새마을교통봉사대가 각 시마다 있는데요. 매년 돌아가면서 전체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안산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지원경비로 저희가 천만원을 지원하는 거고, 이것은 각 시에 매년 돌아가면서 할 때마다 다른 시에서도 같은 규모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형근위원 꼭 지원을 안산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법적으로 지원하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교통봉사대의 위상이라든가 또 그게 우리시에 상당히 많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때 지원하는 거니까 지원해 주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형근위원 정보통신과장님, 65쪽에 원격지 백업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그거 2천만원 1식인데 상록구청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상록구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재난재해 등 각종 그런 장해시 데이터 손실에 따라서 손실위험을 복구하기 위해서 상록구청에 백업센터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는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항상 유지하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상이 있을 때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원격지에서 여기서 직접 그쪽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시청 내에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원격지, 가능하면 본청의 무슨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청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건.

이형근위원 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민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용역이라든지 그런 방침이 다 나왔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시민시장 연구용역이 지난주 금요일날 계약을 체결했고요. 착수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6개월 진행이 됩니다.

기본설계까지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과 함께 이렇게 감정평가수수료도 같이 가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감정평가는 당초에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2009년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10년, 11년, 12년치를 부과를 하고요.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13, 14, 15년까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연구용역이 일단 결과가 나와야지 활성화 운영방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그것에 근거해서 감정평가도 하는 게 더 오히려 순리적이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는 현재 있는 점포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용역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 대해서 13년, 14년, 15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감정평가를.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이 어쨌든 6개월이면 올 하반기에 나오다 보면 활성화 방침이 어떤 식으로 활성화 할 건지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문제도 같이 논의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위원님, 감정평가하고 현대화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질의하시는데 제가 질의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쉽게 말하면 개선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또 그때에 대해서 시설이 달라지면 사용료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은경위원 예, 이중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년 10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10월까지 부과를 하고 15년에 저희들이 예정적으로 따지면 한 6, 7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새로운 점포에 맞게끔, 크기에 맞게끔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절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평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조율이 가능하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생명산업과장님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팔곡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예산이 많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수리시설이 우리 시 관내에 저수지하고 방조제 그런 게 있는데 노후된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건데 이게 도비보조내시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비보조내시 예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오동 본오뜰에 용수로가 있는데 그것 개선시키는 겁니다, 콘크리트 포장하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도비 내시금액에 따라서 조절된 성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좀 늘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대형관정 개발해 가지고 관정 두 공을 쉽게 말하면 판다고 그래야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도 시설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조제, 저수지, 관정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시설을 지금 저희가 계속 관리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노후화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 주신 자료를 보면 보충 자료가 사업비 산출 근거해 가지고 대형관정 개발비 해 가지고 내용이 저희한테 주신 것 그것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박은경위원 시설 개보수 공사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겁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새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증액이 된 사업은 관정을 2개 공을 개발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개발의 사유가 시화간척지에 임시 사용......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번에 시화간척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갈대로드라는 게 지금 갈대숲 조성과 관련된 그 부분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농경지 또 한해 대비해서 그렇게 용수확보 대책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해당되는 농경지가 예를 들어서 ㏊라든지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한 20만평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관정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됐던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관정은 저희가 그 전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갈대로드하고 시화간척지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전에는 필요성이 없었는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거기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제가 관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사후관리는 관정을 사용하는 그 단체나 농업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예산도 있지만 그 부문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인데 이게 한해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 농경지가 거기에 농사짓고 있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사용승인 받은 지역 외에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짓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지금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가경작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미 기 경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승인 때문에 늦어지나요? 왜냐 하면 한해 대비라고 했는데 농사라는 게 봄에 대부분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농업 사용을 하고 있는 경작지는 크게 관정이 필요가 없는데요. 앞으로 사용승인 받은 지역 여기가 한해 대비해서.....

박은경위원 향후 경작에 대비해서 관정을 개발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필육성에 보면 이게 작년 8월에 새로 준공을 해 가지고 오픈을 했나 봐요? 해맞이 승마클럽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해맞이 승마클럽은 기존에 있었던 승마장인데요. 이게 승마장이라는 게 크게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사업비를 신청을 한 겁니다.

작년에 사업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올해 저희가 중앙에 올려서 거기서 사업비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 승마장이 2개인가요? 몇 개 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승마장은 지금 7개가 있는데요. 신고를 한 시설이 4개고 신고를 하지 않는 미신고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를 지원해 준 시설은 지금 여기 승마랜드 이것하고 장하동에 있는 안산승마랜드하고 해서 2개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2억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부도 해맞이 승마클럽 얘기하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해맞이 승마클럽에 보조가 40%, 융자가 30%, 자담이 30%인데요. 이 사업 내용은 마장, 마사, 관리사 이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은 준공은 안 했고 이것을 앞으로 향후 할 거라는 얘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자동목걸이 지원해 가지고 1,75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목걸이인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름이 사실은 자동목걸이인데요. 이것은 소를 우유를 짠다든지 그 다음에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하면 보정을 시켜야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보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 보정을 시키는 보정시설입니다.

그것을 소가 자기 구역에 들어가서 사료를 먹는다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목을 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보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동목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보정시설입니다.

박은경위원 고정시설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서 소에 쉽게 말하면 고정시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움직이지 못하게 이게 전문용어로 보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보정 틀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에 소가 몇 두나 있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소가 한 2,600여두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이렇게 보조를 해 주셨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지원을 해 주면 한 5년 이상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오래된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 사육두수가 늘어나서 새로 축사 시설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LED등 교체사업이요. 거기 쉽게 말하면 1억원을 책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1천개만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떠한 지원근거를 가지고서, 쉽게 말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실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관내 공동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아파트 지역 중에서도 새로 지은 것보다 오래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열효율이 떨어지는 곳을 집중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천개 하면 몇 개 정도의 단지가 가능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2개 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이것은 한번 참고하셨으면 하는데 건축과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5년차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

그것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시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하고요. 또 주택과나 이런 데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LED나 이런 재료로 쓰도록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00만호 보급사업이요. 본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게 지원 가구수가 늘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당초에 금년에 15개 가구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기값이 오르고 또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단독주택들이 수요자들이 신청이 폭주를 했습니다.

지금 40여개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여개로 저희가 예산을 부득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40여 가구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원 희망자는 무조건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지금 신청 준비 중인 사람이 한 10가구에서 15가구가 추가로 있을 예정이고요. 우선 40가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격심사, 또 건물이 설치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가 끝난 세대가 40세대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미 검토가 기 끝난 데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민선5기에 들어와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소통인데요. 이 소통 수준의 측정 및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 개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소통을 가장 중요시해서 사실 행정을 펼쳐 왔고 시장님도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직원 내부 소통이라든지 부서간 소통, 시민들이 느끼는 소통 수준을 계량화나 진단한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계량화를 해 보고 문제점과 또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하다는 덕목을 강조하고 있는데 뭐가 막혀 있으면 이것을 계량화시켜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시겠지만 소통에 대한 계량화 진단은 사실 어느 시도 아직 어느 단체에서나 시에서나 시도한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현재 소통 수준이 과연 얼마 수준인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계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막힌 부분에 대한 것도 막연히 저희들이 어디가 막혔다 어디가 잘 된다 이런 막연한 그런 측정이나 성과가 저희들이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측정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런 연구용역을 실시한 지자체가 전혀 없나요? 아니면 일부라도 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의뢰하는 내용을 떠나서 없다 라면 새로운 시도인데 이 자체가 실제로 소통을 계량화시켜서 어떤 지표로 삼고 개선방안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뭘 담보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경기도 인재개발 교육원에 가면 소통 리더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

저도 사이버 교육을 받아서 교육점수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게 부서간 소통수준 측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충분히 나올 거로 믿고요.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결과가 예측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소통지수를 계량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통이 막힌 부분이 어디고 또 잘 소통되고 있는 부서, 또는 형태가 어떤 것들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확실한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량화가 정말로 추상적이고 막연할 수 있겠다, 늘 소통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달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이런 학술용역도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가면서도 과연 민선5기 2년차에 소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소통을 강조했는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용역을 해서 이것을 계량화시키려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과 또 하나는 잘 되고 있는 상태라면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런 학술용역을 한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후자보다는 전자에 그러한 업무의 비중이 더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전자는 아닌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고요.

김철진위원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이것은 잘 되고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정확한 계량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진단을 좀 하고 더 나은 방안, 더 활성화 방안, 부서 간에 벽을 없애는 방안 이런 것을 좀 더 찾자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사실은 1차 추경 가용예산이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시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기획예산과 고민이 가장 크지 않나 싶은데요. 단편적으로 봐서는 1차 추경에 전체적인 과 중에서 가장 크게 감액한 과가 기획예산과예요. 예산 감액을 12.94% 감액을 했는데 본질로 들어가서 보면 이것은 참 이래야 되는 것인가, 결국은 내용 자체가 예비비 173억 8천 중에서 75억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 삭감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1차 추경에 예비비의 40%를 감액해도 전혀 문제가 없느냐, 상당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깊게 고민할 안산시의 현재 상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비비는 사실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본예산 금액에 1% 정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의회 심의했을 때도 1% 정도를 편성해서 요청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지금 말씀드린 한 7, 80억이 되어서 예비비가 그만치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삭감되어서 여유 예비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다시 예산편성을 이번 1회 추경에 한 것이고요. 전혀 예산 운용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 시 재정규모에서 예를 들면 1/4분기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라면 예비비라는 지출 항목자체가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지출하는 항목인데 물론 이론상으로 98억 정도 예산이 예비비가 계산되어 있다 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도에도 한 120억인가요? 작년에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2009년도에도 한 160억, 전년도에는 한 12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2차나 3차라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1차에 이렇게 예비비를 75억 정도 감액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돈이 없다는 것을, 또는 예비비 특성상으로 보더라도 삭감된 비목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상관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상관이 없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예비비 재원이 원래 본예산 때도 저희가 1% 정도를 늘 의회에 편성을 해서 올리고는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 재원으로 포함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도 그것이 1% 정도 규모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예산편성에 다시 사용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이해를 하면서도 예비비 삭감이 상당히 사전에 1차에서 너무 크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저희 기획국 소관 업무가 일부 다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획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안산시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안산시는 소유한 땅이 좀 있어요. 부채가 없어요.

이런 것이 다른 인천이나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땅의 소유 자체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또 묵어 있는 땅밖에 안 되거든요.

효율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생명산업과장님, 팔곡지구 수리정비사업이면 농수로 개선사업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본오뜰입니다.

박영근위원 본오뜰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영근위원 본오뜰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본오뜰에 저희가 수리시설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대상지를 추가로 조사해 가지고 도에다가 사업비를 좀 더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도비.....

박영근위원 본오뜰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향후에 어떠한 방향은 서지 않았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 쪽에서는 개발계획 일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의 큰 맥락을 보면 3차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또 지금 수리라면 농로와 수로와 용배수를 지금 하는데 한쪽으로는 물을 인입을 시키고 한쪽으로는 배수를 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영근위원 그게 U자형을 묻는 것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영근위원 지금 묻은 것이 얼마나 돼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정비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40% 정도, 전체 면적에, 그 정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할 부분이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본오뜰 자체가 수혜 면적이 한 100㏊ 정도 됩니다. 엄청난 면적인데요. 이게 저희가 농업용지로 계속 관리를 해 왔고 잘 정비가 된 그런 토지구역정비지구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일체 개발한다는 그런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용수는 지금 반월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그 물만을 사용을 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처음부터 거기가 경지정리가 일어났을 때는 용수와 배수시설이 조금 불충분하게 됐기 때문에 다시 이런 사업을 들어가지 않느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아니고요. 용 배수로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게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관정 자체가 지금 어디에다 판다고 그랬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관정은 이번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시화 대송단지입니다.

박영근위원 대송단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영근위원 지금 천수답이기 때문에 관정을 파는 것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천수답은 아니고 그쪽은 아직까지 농업용지로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발하려면 용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한 공에 몇 ㎜ 짜리 관정을 파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수량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게 한 하루에 200톤 이상 그 정도를 따집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농지로 구성될 농지에 대해서 댈 수 있는 지하수 물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 관정은 지하수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그쪽 아래쪽에는 지금 담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담수는 많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승인 받은 지역은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대송단지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를 조성을 하는데요. 그 전체를 농지로 구성한다면 물 자체가 향후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앞으로 그 전체 면적을 농업용지로 할지 안 할지는 지금 미지수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가경작,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가경작이라는 것이 지금 대부도 주민들 두 군데인가 가경작 지금 북동하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7개 단체에 저희가......

박영근위원 법인체에다 가경작을 내주는 부분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농사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시설채소 재배 시설, 2억 5천 지원하는 거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시설채소 재배 시설 현대화사업은 이게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서를 내가 뭘 할 건지 미리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대상자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사사동, 팔곡 작목반 이쪽에 다겹 보온 커튼으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한 개 업체만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안산시설채소연구회가 6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전체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신청을 하면 전체를 해 주는 거예요, 몇 군데를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작목반 중에서 작목반원들이 뭘 할 건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하나만 선정을 해 가지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가들이 내가 뭘 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전체 농가수는 150호 정도 되는데 사업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10여개 농가 정도 될 겁니다.

박영근위원 축산분뇨 처리 장비 보급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3대라고 하면 지금 안산에 축산 부분이 지금 여러 군데 농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축산 부분에는 해양투기에 대해서 지금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게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해 준 게 분뇨처리 관련해 가지고 제일 먼저 톱밥 우사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15년에서 20년 전에 저희가 톱밥 우사 설치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톱밥을 지원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분뇨처리를 톱밥분뇨처리를 해 가지고 거의 배출이 안 되게끔 저희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뇨를 또 관내 화훼농가들한테 운반을 해 주고 화훼농가들은 그것을 퇴비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데 그 운반을 할 수 있는 운반비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 축산농가들은 큰 농가들은 분뇨처리장비를 대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오래 되고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농가들에 한해서 저희가 스키드로더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 분뇨장비는 작년에 구제역이 와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영상의 손실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축산농가가 안산에 지금 몇 가구나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가축사육두수하고 축산농가는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요. 조사시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 100여 농가에 소는 3천두, 돼지는 한 700두, 닭은 한 4천 마리, 5천 마리 이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 정도 하고요.

그런데 3대만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박영근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 스퀴드로다는 처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부담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박영근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지원금이라고 공동주택한테는 지원을 하는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이라고 어디에서 법적인 근원이 있어서 이게 목록이 들어간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지경부에서 지시된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어디에 궁금한고 하니 공동주택이라면 개인 소유 권한의 주택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금 5년에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느냐,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에너지합리화 지원법이라고 그래서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법령입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보급사업이죠. 굳이 이것이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이다 그 법에서 구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동주택을 선정한 것은 시너지효과가 있고 또 보급사업을 우선적으로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원을 명확하게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라, 이런 법은 없지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런 건 아니죠.

박영근위원 지식경제부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공동주택을 하다 보면 안산시에 아파트단지 연립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지원을 하면 이거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서로 경쟁성이 발생이 돼 가지고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특혜성이, 지금 시작하면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래서 저희가 선정기준은 지금 마련해 놓고 있고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선정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우선 배제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돼서 재건축이라든지 다시 건립할 부분은 제외될 거고, 아직 그래도 오래되고 또 조명시설이 교체한 지 오래된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도 창원 다음에 우리시가 두 번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LED 전구가 나와서 많이 가격도 다운이 됐고 또 전기요금도 절약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전기요금을 절약되는 만큼의 그분들이 먼저 와서 사업을 했거든요. 발주를 하고 돈은 절약된 만큼만 분납해서 가져가거든요.

제가 사는 신안아파트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안산시가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돈을 준다. 또 그런 사업도 있는데 그렇다 하면 형평성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래서 이 사업은 1억원이 편성이 되는데 한 군데에 5천만원을 지원하고 5천만원 자부담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추진합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예산서 말고 자료 준 거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6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시생활체육관 외에 7개소 여기에 쓰기 위해서 6억원을 올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번에 사실 추경에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예산이 한 33억 됩니다.

그 중에서 27억은 차후에 검토해서 반영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6억만 증액을 했는데요, 총 이번에 6억원에 포함된 사업이 이번에 시에서 도시공사로 위탁사업을 넘겨준 원시생활체육관 외 7개소, 또 주차장 2개소 관리하는 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인상분, 수선유지비라든지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총괄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 5억 5700만원 나와요. 4300만원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이것은 총괄적으로 개략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위원님께 제공해 드린 별도 도시공사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라고 아마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확한 세부내용은 나오기 때문에 6억원이 거기에 정확히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안산25시광장 야외무대 설치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지금 6500만원이 새로 신규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6500만원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행안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행안부에서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그 1억원에 대한 특별교부세 3개로 분류된 부분이고요.

25시광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대체로 시민들이 즐기고 머물만한 곳이 없다. 이게 즐긴다라는 것은 소규모 공연활성화를 위한 그런 공연장이 없고, 두 번째는 머물만한 곳이 없다라는 것은 그늘막 쉼터 조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소규모 공연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61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대가 없기 때문에 무대 없는 그런 불편함, 그래도 서울예대라든가 또 안산에 있는 대학교 동아리공연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무대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제기하게 돼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특별히 배정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6500만원이 다 특별교부세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특별교부세가 홍보물 천만원 들어가 있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에 2500만원 해서 1억 이번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이형근위원 생명산업과장님, 243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가 4억 5617만 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액 시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도비는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도비가 상당히 포함이 된 겁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이것은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거고요.

이형근위원 전액 시비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형근위원 도에서 지원 받을 수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도에서 지원 받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는 별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별도 집행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형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안산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 6373만 3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도비로 지원되는 학교급식 지원사업비가 당초에 23억 4천만원에서 21억 6천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이 지금 삭감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삭감되는 사업물량만큼 우리 시비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대체물량만큼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첫 째는 급식차액지원단가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올해는 그 차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0㎏ 한 포당 9630원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7840원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쌀을 공급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급식대상자수가 2011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줄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래서 크게 쌀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가 오히려 토요휴무제로 해 가지고 더 늘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급식일수가 늘어난 거고요. 토요휴무제에 따라서 급식일수가 늘어난 거고, 학생 숫자가 이런 것은 줄고 그 다음에 급식차액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20㎏ 한 포당 9630원에서 올해는 7840원이면 1790원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 한 포에 1790원 정도 더 쌀을 공급할 수가 있단 이야기죠.

이형근위원 그건 자료 한 번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형근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24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학교 중심에 저탄소운동 활성화 400만원 전액 다 삭감됐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환경정책과로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쪽으로 간 겁니다.

여기 삭감된 내역은 다 예산이 변경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한 마디 하고 가셔야죠.

253쪽에 폐수처리장 화물용 크레인 수선비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 도매시장 내에 안산농산물 청과동이 있는데 그 지하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폐수처리장에 있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인데요, 크레인인데 한 17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바닥이고 이런 게 다 노후화가 돼 가지고 지금 운반 자체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형근위원 이거 보완하는데 500만원이면 충분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수산물 안전성 검사 있잖아요. 지금 5종에 4주 해 가지고 8개월인데, 이거 원래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38조 2인데요.

도매시장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유통을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료채취 금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 있죠?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보급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는 어디를 지금,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산만 지금,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예산하고 추진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고, 예산확보가 되면 저희가 각 아파트단지의 공모를 받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10만원씩 해서 천 개 규모인데, 이것은 그럼 공고를 해서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알려서 심사해서 하고 자부담 50% 부담하는 걸로 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총,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1억이 되어 있는데요, 2억 예산으로 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낼 수 있는 가능한 공동주택이어야 되겠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생명산업과장님 잠깐 말씀 나눴는데 이게 지금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도에서 예산이 내시됐다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도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의회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정승현위원 정황이 보니까 그래서 도의회에서 삭감시켜 놓고 도교육청 예산을 별도로 또 세웠구만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당초 400억에서 328억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저도 녹색에너지과장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교체, 지금 여기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년도에도 본예산 6억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내용도 가능한 건데, 지금 그쪽에서도 준비하고 이쪽에서도 같이 하는 사업 꼴이 되는데 굳이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건축과에는 저희들이 신축주택의 경우 새로운 LED나 이런 절전형을 보급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기존의 아파트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건축과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LED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성준모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중지원도 가능하니까, 지금 공동주택 지원을 받은 데가 또 이걸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서는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해소가 아니라 굳이 녹색에너지과에서 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면.

아니 이 돈을 그쪽으로 주면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LED 사업은 전문성이 있고 또 효과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서 시공하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니죠.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성준모위원 전문성은 업자들이 해서 다 할 텐데 거기다 전문성을 갖다 얘기하세요.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지금 1억원을 여기다 해서 LED 쪽으로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하여간 공동주택에 대한 6억 전체 지원 해 주는 거하고 에너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건데요 성격상은 좀 틀린 부분이 뭐냐하면 이건 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이고, 또 근거한 법이 조례가 아니라 에너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50대 50의 보조사업이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게 국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시비에다 자부담 하는 거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러니까 보조금이죠. 자부담 50대 50.

성준모위원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아니죠. 일반적으로 지금 주택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0% 시설비로 해 가지고 만약에 도로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5천만원이 들어간다면 5천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성준모위원 아닙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글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그 자부담 비율에 관한 부분도 50대 50의 범위가 아니라,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이 얘기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거기다 세우지 않고 이 내용을 똑같은 것을 굳이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공동주택을 지원하긴 하는데,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 있는데 예산 없다고 거기 거 추경에 반영 안 하고 여기다 굳이 똑같은 사업을 뭐 하러 반영을 시켰냐 이거죠.

과장님 그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에너지 관련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성준모위원 아니 거기서도 공모할 때 LED 교체로 공모를 하면 다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는 신규 건물은 안 하고 5년 지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신규 주택에 아파트를 새로 지은 데는 시에서 이렇게 보조할 이유도 없고,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 여러 모로 민원해결도 되고 또 일관성도 있고, 굳이 이렇게 나눠서 녹색에너지과에서 1억씩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글쎄, 업무 이게 기본적인 취지나 성질상으로 보면 이건 에너지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정부시책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주택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성준모위원 근거를 얘기하시는 거지 법에 꼭 하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지.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부분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 LED사업이 처음 하면서 사실 효과분석이라든지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지방 보급사업을 지경부가 이걸 주관하면서 지금 에너지과로 이런 사업을 추진토록 보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처음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1차로 해서 성과분석이 나오고 하면 이 부분은 다음에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해서 그 성과를 보고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한 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는 좀 늦게 해도 되고, 이건 설치하면 성과야 당연히 나오는 건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신규사업으로 넣어놓고 기존에 민원이 41군데에서 20군데 주고 나머지 이거만 바라보고 있는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사실 지금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저희가 2천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등하기라든가 등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 사업계획은 되어 있고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녹색소비자연대에서도 시가 LED보급이 타 시는 잘 된다는데 우리시는 어떤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을,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시작을 하고, 또 성과를 봐서 내년에 하여튼 그런 방향을 다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말씀해 주신 것은 잘 명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철진 위원님이 질문하고 저도 또 질문하는데 이 소통 수준 측정 및 방안 연구용역 이 자료를 보니까 개량화 진단, 개량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하나만 제시해 주세요. 어떤 개량화를 할 건지, 어떤 게 개량화가 될 수 있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도 이 소통에 대해서는 전문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통계기법을 활용해서 5점 척도와 문항에 100점 만점으로 저희가 수준측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서별로 소통을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몇 점이나 가는지 그런 걸 측정하는 것이,

성준모위원 그것을 측정해서 뭐에 써 먹으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리고 부서별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 동시에 저희들이 분석을 할 계획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개선방안이라든지 보다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나올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일단 이것을 보고 이해가 안 돼요. 2200만원을 들여서 소통 수준 측정을 연구용역 한다.

그래서 연구 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시킬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하고 세정과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단체장님이 소통을 더 원활하게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지금 소통위원회에서도 저번에 전체 회의를 하면서 소통도구 마련이라는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통경로를 아예 시스템화 하자, 예를 들면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 결재 란 위에 시민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나 이해관계자하고 단체하고 협의가 있어서 이런 소통절차를 거쳤는지 이런 시스템화 하는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통이라고 해서 사람이 만나는 그런 것뿐 아니고 제도적으로,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또 문서상적으로도 아예 절차를 마련하는 그런 방안도 여기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소통이라는 것이 이 의미는 대개 정치적인 단어예요.

우리 공직자나 또 시민하고 시하고 소통이 되고 안 된다는 뜻은 대개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지 이 정치적인 의미의 소통을 계량화 해 가지고 시정의 시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많으면 모를까 지금 근거도 빈약하고 그렇다고 이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도 참 그 이유도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이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참여하고 의견, 정보교환, 전달 이런 차원이 더 이제는 크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소통하면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강조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조직 내에서도 소통하면 그런 부분보다 제도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하고 있어서도 소통은 주민참여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측정이 되고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전혀 과장님 말씀에는 동의가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정말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의지와 또 의식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커다란 무슨 발전이 나올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이것을 계량화해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내용적으로 이 돈으로 되레 필요한 데 사업을 쓰는 게 낫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소통효과가 잘 되면 위원님 충분한 이만한 시너지 효과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게 특정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 전체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큰 금액은 또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동대 차량은 수정안 내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수정 예산안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시면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수정 예산안은 아니고 증액 요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본회의에서 동의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먼저 번에 검토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문해서요. 저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관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지금 6억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사업하고 수도광열비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보면 실지로 이 6억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몇 %나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6억 중에서는 한 40%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대체로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나정숙위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이렇게 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을 저희 심의할 때 도시공사가 실지로 영업이익이 한 7억 이상 손실액이 있었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성과급에 대한 올해 예산의 반영이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번에 예산반영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과급이라든지 또 이것 이외에도 공공요금, 재료비, 또 시설 이런 것 해서 총 33억 정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이번 예산에 다 반영을 못하고 급히 신규사업이라든지 시급한 부분만 반영을 해서 6억원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수선유지비에 관련된 것 이런 자산취득에 관련된 것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삭감이나 아니면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지금 대행하는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영업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가, 예산 반영에 있어서, 이런 검토는 과장님 어떻게 지금 보고서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설 대행하는 부분은 적자가 나는 부분도 있고 또 흑자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자라고 그래서 이것이 요금을 올려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전가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공공시설 유지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흑자 나는 부분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흑자를 위해서 시설대행 부분에 있어서의 수수료를 급격히 올리거나 거기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설대행 사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시에서 어디까지나 도시공사하고의 균형을 수입 지출을 맞춰주는 것이고요. 다만 개발 부분에 있어서의 흑자 유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37블록이라든지 이런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혹시 도시공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의 사업이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도시공사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대답할 부분은 아니신 것 같고 국장님이나 도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방침을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때 실지로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도시공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얼마나 만족도를 느끼고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3년차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실행을 하신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고객만족도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요. 자세한 것은 본부장님이 그것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서영삼입니다.

저희들 도시공사에는 2009년도에 설립된 도시공사가 있었고요. 2007년도에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2008년도부터 계속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었고요. 도시공사는 2011년부터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그 전에 비해서 계속 꾸준히 향상되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게 요금이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더 인상이 된다는 불만, 그리고 도시공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체감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도시공사에서 조사한 만족도가 얼마만큼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저희 안산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질문을 다 한 것 같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특별교부세가 총 얼마 이번에 확보되셨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전년도에 1억원 장려상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1억원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만 1억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전년도 12월에 받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 12월달예요. 우리 소상공인 특례 보증기금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이번에 2,5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정택위원 이게 총 1억 2,500만원을 다 특별교부세로 출연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에요. 1억은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김정택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2,500만원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총 기금이 지금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금년도 1억원 반영을 해 줘서요. 저희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안산시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8배, 8억원이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 8억원이 지금 조성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런데 4월 13일날 저희들이 보니까 29명한테 4억 9,400만원, 약 61.7%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12월까지 가려면 부득이 2,500 정도 더 해서.....

김정택위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업체한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정택위원 업체 몇 개 업체 지원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29개 업체입니다.

김정택위원 29개 업체,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금 현재 4억 9,4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개 업체당 얼마씩 지원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2천만원 이내입니다.

김정택위원 2천만원 이내인데 다 2천만원씩 지원된 거예요? 차등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차별은 있을 건데요. 그 현황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지금 조건 자체가 우리 안산 거주 몇 개월 정도 지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자료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안산시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면 되는데요. 제외 대상이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미만인 사람들이 제외가 되는 거고요. 체납세라든가 기타 무슨 가압류, 가처분했을 경우 이런 부분이 제외가 되지 거주 기간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환기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냥 그 금액을 보증기금에서 우리가 2천만원씩 업체를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 받은 업체는 상환기간이 없습니까? 무상으로 그냥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 부분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 추진팀이라 그래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상환기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 줬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기금 자체는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렇다고 봐야 되죠.

김정택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어떤 담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 추진팀이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제대로 갚지를 못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가압류 같은 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정절차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총 8억이라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1억 출연해서 8배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8억까지 저희들이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8억까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정택위원 우리 시가 올해 출연금이 1억 2,500이면 8배 가까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10억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8억이 아니라 10억까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정택위원 올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시민시장 사용료 산출 감정평가수수료 있잖아요? 감정평가가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2년도 12월달까지 그게 끝나는 건가요? 지금 임대해 준 현황 임대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평가용역을 해 가지고 다시 임대료 산출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15년까지 합니다.

김정택위원 2015년까지, 지금 임대 현황이 점포 임대료 같은 경우는 100% 다 임대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점포가 지금 410개 점포가 있는데요. 15개 지금 공실이 있어서 실제 지금 운영되는 부분은 395개가 점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시하고 계약한 그 업자가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것 확인을 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2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다고 봐야 되고 예전에 전대 양도 같은 부분이 불법적인 사항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2000년도에 한번 양성화시키고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양성화시켜서 현재는 전대 양도 이런 부분은 없다, 본 주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김정택위원 처음에 그때 처음 계약할 당시에 양도 양수가 안 되는 것으로 계약서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양성화시켜 줬었습니까? 두 번이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한번 양성화시키고요. 2008년도에 양성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 자체가 많이 상승이 됐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점포주가 영업이 안 되는데 임대료만 상승됐다 했을 때 포기했을 때 권리금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우리 시가 양성화해 줬는데 2012년도에 예를 들어서 나도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임대료 이렇게 많이 내고는 못 한다, 이 사람들이 평가수수료 해 가지고 또 2013년도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이 권리금 자체 인정을 어떻게 해 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금은 권리금이 없고요. 2011년도 도시공사에 위탁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08년도에 우리 시에서 양성화 해 줬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정택위원 양성화 해 줄 그 당시에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계약기간이 끝나 가지고 2012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장사가 안 되어서 나가겠다, 권리금 준 것 시에서 양성화시켜 줘 가지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니까 나도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것은 불법이니까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죠, 권리금 자체가.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는 처음부터 계약할 당시에 그것을 양성화시켜 주지 말고 양도 양수가 안 되게끔 규정을 딱 해 놓고서 했어야지 지금 와 가지고 두 번씩이나 양성화시켜 주고 나서 이제 와서 안 된다, 불법이다, 그때 당시에는 불법 아니었나요? 그게 다 불법이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때에도 조례에 담아 있고 그래서 불법은 불법인데 원체 그런 부분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수수료를 이게 어느 정도 감정평가는 나오지 않았나요? 점포별로 다 있을 텐데 이것 수수료 용역비 3,200만원씩 주고 이것 매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법적으로 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4조 2항에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200만원 수수료 부분은 감정평가 산출시기에 별도로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평가가액에 1만분의 6을 이렇게 비율을 반영해서 거기에 누진율, 여비, 부과세 포함시켜서 나온 금액이 두 개 감정평가기관 3,200만원 산정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감정평가 기관을 두 개 업체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두 개 평가금액 합계액을 평균으로 해서.....

김정택위원 아니, 감정평가 용역 주는 업체를 두 개 업체로 해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지금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죠. 1천분의 25 적용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개장식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물류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쪽의 공단에 성곡동 지역에 저희들이 지금 부지확보해서 거기다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성곡동이요? 반월공단 내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공단 내에.

김정택위원 개장식을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현재 지금 설계용역이 경기도에 심사의뢰가 되어 있고요. 5월초쯤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8월말에 준공을 하고 그 이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김정택위원 규모는 얼마만큼 하는데 이게 올해 안에 착공을 하고 준공까지 올해 안에 이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금 420평 정도 규모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안에 이게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3개월이면 충분하답니다.

김정택위원 3개월에 가능하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정택위원 몇 층 건물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창고로 지으니까요.

김정택위원 창고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정택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전체 시비로 다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요, 저희 시는 토지로 18억 정도 대체를 하고요. 국비하고 도비 9억, 5.4억 이렇게 해서 34억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18억 포함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가 개장이 되면 중소유통하는 그런 물류가 다 여기 들어왔다가 출고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건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안산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저희 슈퍼마켓이 한 1천개 정도 되는데 조합원은 184명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쓰는 데는 사동에 154평이기 때문에 물류 공간이 좁아서 회원을 더 확보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고 만약에 성곡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420평 정도의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회원수가 더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자본금도 확보가 되고 회원수도 늘어나서 활발하게 슈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는 지금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그게 구좌가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구좌가 64 구좌로 되어 더라고요, 출자 구좌가.

한 구좌에 10만원씩인데 600만원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물류 그런 부분을 수수료 1% 이렇게 해서 싸게 물품을 받아서 소매를 할 수 있으니까.

김정택위원 협동조합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안산에 있는 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쪽 사동에 있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사동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확장을 해 가지고 상인들을 더 확보해 가지고 확장을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정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봉근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야채동에 주차장 조성공사 지금 하고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다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다 끝났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정택위원 지금 시설비 자체에 5억 1,440만원이 지금 본예산에, 이번 추경에는 1,500만원이고 4억 9천여만원이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아니에요? 시설비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정택위원 지금 시설비 이것 주차장 공사에 쓴 비용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은 아니고요. 변압기하고 그 변압기에 관련된 전기시설물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변압기, 전기시설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래서 먼저 주 휴일날 공사가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사가 완료됐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정택위원 변압기 지금 전기공사도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게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거의 3억 가까이 들어갔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남았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니요, 그렇게 많이는 안 남고요. 집행잔액 조금 남아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집행잔액 남았으면 어차피 같은 목 아닙니까? 지금 이게 시설비 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목이 틀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부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전용해서 쓸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요.

김정택위원 안전점검 결과 관련 시설물 보수해 가지고 1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안전점검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2012년 금년도 초에 설 대비해 가지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경기도하고 재난안전과에서 했는데요. 그 다음에 2011년 하반기에 안산도시공사에서 하반기 안전점검을 해서 지적이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정택위원 그 지적된 시설물이 뭐냐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건축으로써 청과동 1층 지하 하부 철근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 기둥에 균열이 발생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동 1층 바닥 지하 천장에 누수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김정택위원 됐고요.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지금 전기시설비, 변압기 시설 공사로 해서 3억 정도가 지출됐고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2회 추경에 반납하실 예정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전기안전점검을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판넬 같은 경우에 17년 되다 보니까 노후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변경 방침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했다가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은 아니고 방침을 다시 받으면 그 예산은 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방침 받아서 이것도 이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끝났지만 아직 준공이라든가 이것은 안 됐거든요.

김정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시설비 1,500만원도 그 남은 집행잔액에서 방침 받아 가지고 예산 세우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남은 잔액이 한 2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나머지 안전점검 해서 지적된 사항을 그것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4억 9천만원에서 3억을 썼다고 하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전체적인 시설장비유지비 그것 했던 게 5억 얼마고요. 실제적으로 변압기하고 그것은 2억 8천인가 2억 9천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주차장 조성공사도 완료했다고 그랬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주차장 공사 제가 있을 적에 안 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거 완료됐다고 그랬죠? 지금 완료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조성공사 비용도 예산의 몇 % 정도가 지금 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주차장 공사는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작년에 했다고요? 올 본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3회 추경에 편성됐었나요, 그럼?

그러면 작년에 완료가 된 겁니까, 그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정택위원 작년에 완료가 됐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은경 간사님.

박은경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온수 저장조 구입 및 설치 있거든요. 그전에 그러면 저희는 이런 시설이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하는 중에 온수시스템 살균기 용량이 현재 50키로짜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용량 가지고는 좀 어렵기 때문에 급수온수를 약 70도로 데워서 사용하는 그런 온수 저장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미생물을 생산할 때 온수를 살균 또는 멸균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면 시간적 물리적인 효과가 증가되기 때문에 미생물을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적어서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용량이 지금 현재 적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이 1.5톤 규모로 약 70도를 데우는 그런 온수 저장조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 가공 개발품 홍보용 포장재요.

이거 민간보조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용 포장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포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도나 일부 사사동, 화정동 쪽에 지역브랜드로 포도가 많이 나오는데 포도주를 이용한 포도고추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소득도 향상시키고 또 우리 지역 농수산물로 육성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특산물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홍보는 분명히 저도 그 취지는 좋은데 포장재에 대해서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건 저희 시에서도 포도나 저희가 시범적으로 생산한 포도주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노가소득 차원에서 이렇게 포장재를 지원 해 가지고 우리시의 브랜드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포도고추장, 포도주를 이용한 고추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 안에는 우리 포도 관련된 함량이 약 20% 정도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높고 또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게 한 개소를 지원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현재 포도고추장은 특허를 출원해 놨기 때문에 특허출원에 관련된 거하고 지역브랜드로 육성하는 포장재.

박은경위원 포장재라는 쉽게 얘기하면 박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박스하고,

박은경위원 그런 박스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품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의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케이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가소득이나 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춧가루라든가 포도즙을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포장재는 21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물량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브랜드개발비하고 이게 전액 보조가 아니고 3천만원 정도 중에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브랜드개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포장재라고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거기 포장재를 만들면 디자인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디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게 들어가고, 포장재 같은 거 만드는 박스 같은 것은 일부 자부담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이게 포도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포도즙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섞어서 예를 들어서 포도고추장,

박영근위원 그게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생산량은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생산량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지원하는 그 자체가 법인체예요, 어디 누구 개인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개인입니다.

박영근위원 개인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개인 치고 총 예산의 9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9천만원이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총 예산이 9천만원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니죠. 3천만원 중에 2100만원은 시비로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하고 지금 벼 못자리용 상토 있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벼 못자리용 상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벼농사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 전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안산시 전체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1억 2500밖에 안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여기에 전체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50%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농협하고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쌀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쌀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는 저희 안산시에 쌀 가공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본오동에 저희가 육성하는 쌀 연구회가 하나 있는데 현재 정미소라고 그러죠.

그게 2004년도에 처음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현재 운영하는 쌀 가공용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노후화 돼 가지고 미질이 예년과 같이 않게 잘 안 나옵니다. 동활미가 나오고 여러 가지 쌀겨도 섞여 나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쌀 가공센터 육묘장이 있습니다. 육묘장에서 육묘를 생산하는데 여기가 시설이 부족합니다. 육묘를 시설할 수 있는 대차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근본적인 생각을 한 번 해 보자고요.

원래 개인 지금 사업이잖아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법인입니다.

박영근위원 법인이어도 개인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FTA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농민의 적자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박영근위원 지금 아까 양묘장이나 모든 부분이.

그런데 냉정하게 한다면 시장경제에 어떻게 보면 특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런고 하니 그 가공 전체를 농민들한테 전체 하지 않고 지원사업에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개인적인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여기 쌀 연구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약 50여명이 연구회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고, 또 본오뜰이나 일부 반월에서 생산되는 쌀은 다 여기서 도정을 해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장이 아니고 법인 연구회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338쪽 기술역량진단 역량강화교육 임차료 있잖아요. 50만원 곱하기 6회 300만원.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임차료 300만원 나온 거 그거 설명 좀 한 번 부탁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저희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는 강소농이라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강소농을 육성합니다.

육성을 하는데, 저희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목을 잘못 편성한 것 때문에 이 금액은 경영진단이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예산 목을 변경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육성하는 강소농 회원이 약 11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른 지역에 견학도 가고 또 경영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강사 교육 임차료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행사 운영비도 마찬가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밑에 보면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 평가 지원비 전액 국비하고 시비 500씩 해 가지고 천만원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걸 삭감하고,

이형근위원 이것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 성과평가 워크숍 천만원으로 다시 잡아놨어요.

지금 119명에 대한 워크숍이 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저희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요 도나 청에 가서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나눠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아, 나눠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형근위원 보면 참석자 보상도 175만원이 증액됐어요, 25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것도,

이형근위원 이거 식사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참석하시는 분 식사 관련 돼 가지고 예산편성 하기에 따라서 좀 변경을 한 겁니다. 기존 예산에 대해서.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포도고추장에 대한 문제점 저도 동의 100% 하고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안산 쌀 품질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도비는 1500이고 시비가 6500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걸 가지고 저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현재 안산 쌀은 경기도 으뜸미 G마크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를,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요지는 뭐냐하면 여기 보시면 지게차 구입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한갑수위원 이거하고 품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연계성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현재 지게차 구입 같은 경우는 육묘장에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묘장이 지금 현재 본오뜰에서 생산되는 양의 약 31% 정도를 육묘를 해서 공급을 하는데,

한갑수위원 지금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보완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현재 임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를 임대해서.

육묘상자를 들었다 또 차에다 실었다 이런 형태로 하는데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게차를 구입하고, 그 안에 있는 육묘시설틀 이런 걸 보완해서 육묘를 많이 할 경우 본오뜰의 약 46% 정도를 육묘장에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현재 지금 몇 % 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약 31%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장비 임대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장비 임대도 되고요, 육묘장 보완시설을 해서,

한갑수위원 저희한테 여기 온 것은 지금 품질 분석장비 한 대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여기에는 품질 분석장비, 예를 들어서 쌀 가공 정비할 때 쌀 가공할 때는 정미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진동을 할 수 있는 진동기, 또 자동현미기, 도정기 이런 것 같은 것을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시설 보완이요.

한갑수위원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오래돼 가지고 미질이 나올 때 동활미가 깨지는 미질이 나오고 쌀 겨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질이 좀 좋지 않는 그런 수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답은 품질 좋은 쌀을 도정하는데 주로 방앗간이죠, 정미소.

그걸 갖다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미생물 아까 맨 위에 보시면 이 미생물 온수 저장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미생물 생산 해 가지고 어디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가 미생물을 5종 정도 생산합니다. 생산하는데 작년에 209톤을 생산해서 지금 채소농가, 포도농가, 축산농가, 화훼 이런 농가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9톤 정도면 경기도 이 근방에서 생산되는 시·군센터의 최고 상위로 많이 미생물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채소 같은 경우는 갖다 쓰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포도나 일반 농가들 분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구제역이 발생돼서 구제역 재료라고 그래서 유산균하고 구연산을 혼합해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인근의 시흥, 광명, 안양, 부천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더 확대하시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거기에 온수 저장조만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현재 미생물 생산할 때는 미생균을 살균 또는 멸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살균시스템이 50키로 용량 때문에 이것을 약 100도 이렇게 데워서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온수 저장조를 설치해서 약 70도 정도 데운 물을 갖고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효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저장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수위원 저장조 시설 보완이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보완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간략히 써주세요. 간략히 써도 다 알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한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요새는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못자리를 만들려면 그전에는 산에 가서 빨간 흙을 퍼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산 흙을 파면 산 흙도 없지만 또 못자리를 만들 때 완전 살균된 상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가 충실하게 잘 자라는데 그게,

성준모위원 내가 농사지을 때 이런 거 없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다 상토를 사 가지고,

성준모위원 다 상토를 사서, 이것을 다 지원해 준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50%를 지원합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반납한 거 여쭤볼게요.

주말농장 조성하는데 예산을 지금 반납을 했거든요. 남아서 집행잔액인가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주말농장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 개인분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감액하는 대신 개인분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말농장에 각종 체험 잡초, 또 물탱크관리 이런 용역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호수공원 내에 주말농장하고 의료시설부지 내에 주말농장 2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도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현재 단원구 주말농장에 약 1650가구가 분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 주말농장에 550가구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쓸 수 있는 관정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움막이라든가 일부 농자재, 표찰 이런 게 들어가서 올해 전체 소요예산액은 약 1억 13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선정방식이 선착순 분양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 선정방식은 인터넷 접수를 했습니다. 인터넷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 분양한 게 1430가구를 분양했는데 329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대 1로 아주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은 랜덤방식 컴퓨터의 랜덤방식으로 돌려 가지고 무작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주말농장 운영하신 분 그리고 신규로 올해 신청하시는 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체험, 이게 사실 주말농장을 운영 해 가지고 농사개념이 아닌 그냥 어떤 취미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회제공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운영방식을 그냥 랜덤방식이 아닌 어쨌든 신규 신청자에 한해서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이거든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원구에 분양할 때는 770가구를 분양했습니다. 770가구는 작년에 단원구 의료시설부지에는 돌이 엄청 많이 나오고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것을 일궜기 때문에 올해 한 해 1년을 연장했습니다. 단원구 770가구는.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약할 때 전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도 1년씩 이렇게 하고, 또 올해 신청해서 당첨된 분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록구, 단원구로, 원래는 단원구 쪽에만 있는 부지 자체를 우리 안산 전 시민들이 공동으로 분양을 해서 지금 주말농장을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상록구, 단원구 나눠지게 되면 상록구 분들은 인접지역으로 해서 상록구, 단원구 나눠서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70가구 작년에 분양한 것은 공통적으로 분양을 했고, 올해 단원구 쪽에 880가구는 단원구 분만 분양을 했고, 상록구 550가구는 상록구만 해당되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인접되고 가까운 분이 하시도록 유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오늘 결심을 받았지만 단원구 견인사업소 부지가 있습니다, 단원구청 옆에.

김정택위원 예,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거기에 약 284가구 정도를 5월 초에 다시 분양할 계획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견인사업소 인근 지역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 선정 안 된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지금 신청 해 가지고 갖고 있는 중에 단원구하고 상록구 반반씩 그렇게 분양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형평성 있게.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주말농장을 떠나서 각동 부녀회에서도 농작물을 할 수 있는 어떤 토지를 지금 많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지에다가 저희가 마련해서 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이런 주말농장이라든가 부녀회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더욱 더 많이 만드셔 가지고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그런 부지를 더욱 더 연구하셔 가지고 많은 부지에다가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물론 양 구청 다 공통적으로 소관 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김형호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자율방범대 차량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끼리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증액의 필요성을 공감하십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2개 지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차량 운영비나 이런 것은 둘째치고 차량이 97년식, 98년식, 99년식 이런 노후된 차량이 상당 부분 저희가 많습니다, 22개 지대 중에서.

또 그 와중에 지금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런 현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원구청, 상록구청 양 구청 다 차량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의결 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록구의 건설교통과장님.

볼라드 교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설치현황을 보면 적합에 비해서 굉장히 부적합이 1,323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부적합한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던 거죠? 원인이.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적합한 볼라드가 많았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작년에 경기도 도로계획과에서 부적합한 도로 안전시설물 철거 통보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신설하는 거랑 기존 거랑 좀 모양이 틀리다 보니까 그 기준에 틀리기 때문에 거기다 부적합으로 표현한 거지 원래부터 부적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설된 기준과 달라서 그런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적합한 설치 개수에 보면 최근에 설치한 부분도 있겠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298개를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2012년도에 441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부 298개를 먼저 교체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볼라드 이렇게 규정에서 봤을 때 추후 고민하시고 검토하시는 그 볼라드의 모형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볼라드도 이왕이면 너무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서 여러 개 모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형 모델이.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은 경기도나 시에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규격이라든가 모양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볼라드의 모형은 고정적인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 이렇게 모형 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죠. 가능하신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실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동의 돼지석상 같은 경우도 설치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서 지금 문제가 계속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맞춰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형이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가능하십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고민하고 있는 모형은 없고요. 기존 지금 설치된 모형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그것하고 똑 같은 모형으로 하시는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환경위생과장 이창우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해 가지고 포충기 지원하시는 것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네.

박은경위원 이 포충기 300개를 지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포충기는 한번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내구연수가 이것도 있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포충기는 내구연수가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포충기는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하시게 되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요즘 농가에 FTA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소독을 안 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충기를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온실가루이좀벌 이것도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또 다른 수정벌 지원하시는 것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도 이 수정벌 지원하시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네, 금년에도 지원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농가에 수정벌도 지원하시고 포충기, 그 다음에 이좀벌도 이렇게 지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어서 지원하는 경우도 다수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이제는 비닐하우스, 시설채소 농가들에 지원이 되는데요. 수정벌은 아시다시피 하우스 내에서 하다 보니까 벌과 나방들이 자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정용 벌을 하는 것이고요. 또 수정용 벌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각종 나방류하고 또 온실가루이좀이라는 그런 벌레를 소독으로 해서 잡아야 되는데 소독을 하게 되면 또 수정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또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도 하고 인건비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는, 유기농 쪽으로 가는, 무농약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겸해서 수정벌 사업, 또 포충기, 온실가루이좀벌 사업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시는 게 그 한 농가에 중복해서 대다수가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대부분 중복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토마토, 그 외 야채, 고추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들어오는 벌레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농약을 안 뿌리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우스 안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농약을 안 뿌리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 부담도 좀 낮게 하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먹거리도 확보하기 위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수정벌이나 이런 좀벌은 보통 얼마나 생존하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온실가루이좀벌이라는 것은 하루살이처럼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고춧잎을 보게 되면 뒤쪽에 하얗게 점점이 배기는 그게 온실가루이고요. 거기에 알을 낳으면서 이좀벌이라는 것이 알을 낳으면서 거기서 이좀벌을 잡아먹고 또 그 이좀벌들이 보통 15일 정도 생존을 하는데 15일 후에는 거기에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다시 또 벌이 되어 가지고 계속 이어서 생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정벌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수정벌은 이게 한 달 정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상록구의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행정지원과장 신효승입니다.

김철진위원 구청 청사 내 1층에 청소년공부방 설치공사 비용이 시설비로 해 가지고 5,700이 나왔다가 2,700을 감액해서 책걸상을 사는 자산취득비로 항목을 변경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런 겁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운영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약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층에 약 한 45평 정도 공간을 내서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9시부터 22시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22시까지만 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왜 24시까지 안 하고 22시까지만 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그것은 먼저 하면서 지금 부속적으로 관리라고 그럴까 거기 책임지고 있는 사람 채용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이 한 사람씩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보충이 안 됐을 때 그런 관계 때문에 일단 인원 문제가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 문제 때문에 22시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원래도 이게 22시까지 고민했나요? 아니면 24시까지 했다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계획만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또 늘리든 줄이든 관리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처음에도 그런 고민을 한번 했었거든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청내에 독서실을 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지만 이 독서실로 인해서 개방시간이 길어지고 또 관리의 인력 문제 때문에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봐서는 80석 정도의 규모에 무료 독서실 하면 근본적으로는 좋은데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민간 독서실의 경우에는 시간제한에 크게 구애를 안 받거든요.

12시까지는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무료 독서실이라고 해서 관리상의 문제로 해 가지고 시간을 연장 안 하는 것, 또는 시간을 단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초기부터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23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일단 하면서 보완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론 내부에서는 직원이 상주하든 관리인원이 상주를 하든 간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상록구청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는 주택하고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또 아이들 80명이 만석이 될지 또 60석, 또는 50석이 가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의 귀가지도 안전문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미리 가 보는 그런 것 정도는 저희가 지금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하여간 그런 문제까지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열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민간독서실은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비용을 내고 다니지만 또 청사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동들 학생들 안전 귀가 문제도 한번 염려를 하시면서 필요하다 라면 인근에 자율방범대 봉사자 분들을 활용하는 이런 계획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의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운영,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해서 단원구에도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지금 지휘자 포함해서 36명입니다. 반주자 포함해서.

김철진위원 36명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1차 합창 단원모집 공고가 나갔다가 인원이 다 안 찼는지 또 추가모집공고가 나갔었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그러면 인원은 다 찼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1차가 작년 11월달에 14명을 선발했고요. 2차가 올 1월달에 21명을 선발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오히려 1차보다는 2차가 더 많이 지원을 했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1차에 특별히 지원이 잘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고기간이 조금 짧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2차는 공고기간을 좀 널리 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서 사람이 많이 오디션에 참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동별로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절대적으로 어느 동에서 몇 명씩 배분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동별로는 인원 배치한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상에 안산시 주소를 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동의 배정 인원 한 것은 없이.....

김철진위원 실제 결과는, 만약에 35명의 인원이 실제 동별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없는 동은 없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없는 동은 없고요. 대부동 같은 데는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치중되어 있는 동은요? 치중되어 있는 동도 없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치중되는 데도 없고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 명단도 한번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창단 공연을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이 2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언제쯤 어떤 형태로 어떤 장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창단은 저희가 6월달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6월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그래서 창단식 겸 연주회도 같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250만원 예산은 거기에 따른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팜플릿 포스터라든지, 또 아니면 초청장, 초대권 이런 아주 최소 경비, 그리고 공연장 대관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공연장은 어디 예당을 이용하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예당을 예약을 해 놨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단공연 연주곡으로도 곡을 선택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합창단 명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노인정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요. 상록구나 단원구 다 있죠? 주민복지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안병훈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연에 얼마 보조를 하는 거예요? 두 달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것 지원액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본예산 때 도비, 시비해서 2억 9천만원이 기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그래서 국도시비 해서 1억 8,700만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한 노인정당 얼마 이렇게 되나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인원수에 비례해서 각각 경로당별로 다르죠.

박영근위원 전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연 몇 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방이 35만원씩, 방이 한 개일 때는 35만원, 두 개일 때는 70만원씩 이렇게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니, 한 달에.

박영근위원 여름에도 난방비를 지원할 수 없는 거니까 연에 하는 거예요. 두 달 지원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국비 지원은 5개월분을 한 번에 지원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국비 5개월분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박영근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5개월분을 한 번에 지원을 한다, 그게 한 노인정에 얼마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한 개 경로당예요?

박영근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방 숫자대로 하는데 방 한 개에 대해서 35만원이 지원에 되고요. 2개일 경우에는 7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1년에 보통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있는데 35만원씩 70만원을 1년에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5×7=35, 350만원을 지원받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개수, 방 개수에 따라서 다르죠.

박영근위원 보통 방 개수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노인정에 가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기준을 잡았을 때 5개월간 지원을 한다면 5×7=35, 350만원을 지원을 받는 거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방 하나일 때는 35만원만 지원하고요. 두 개일 경우에는 70만원 한 번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는, 지금 과장님 숙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방 하나당 35만원, 두 개면 70만원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1년에 경로당에 얼마를 지원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방이 두 개면 70만원이면 5개월이면 5×7=35, 350만원 1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확보해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지금 알아듣는 것을 못 알아듣겠어요.

5개월 동안을 지원을 한다, 70만원이다 그것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경로당 양곡 지원비가 지금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2012년에 들어와서 분기별로 시작을 하는 부분에 양곡지원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경로당예요?

박영근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것은 한시적 사업 그래 가지고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박영근위원 올해에 처음 일어나면서 분기별로 경로당별로 지급을 하는 거죠? 달달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1년에 여섯 포에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경로당에 여섯 포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박영근위원 인원수에 불구하고 여섯 포씩을 지원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인원수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여섯 포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이야 질의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요. 단원구 환경위생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 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박영근위원 이 부분이 생명산업과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수로 정비라든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수로 정비하고 농로포장 부분 대부동 같은 경우에 대부산업계가 있고 해서 종전부터 쭉 산업에서 맡아왔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전에 생명산업과에서도 농로수리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 예산이 있던데 여기에는 구청에 실려 있어 가지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은 시비 사업만 올라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에는 농로가 대부도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박영근위원 1억하고 5천만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일동 동장님 오셨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125쪽에 본예산 말고 지금 추경에 1,320만원이나 전기요금이 올라왔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것 동사무소에서 당초에 헬스장 운영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또 주민들이 하도 해서 온수로 해서 200ℓ 짜리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것을 헬스장 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고 또 그래 가지고 그것이 200ℓ가 700ℓ로 늘어나면서, 500ℓ가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사용량이 그것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형근위원 반월동 동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153쪽에 반월동 준공이 언제 됐어요? 몇 년도에 됐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2000년 10월 정도 쯤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이형근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홍보물 인쇄, 상록구는 500원씩인데 단원구는 1천원씩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50% 삭감해도 되겠네요?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주민복지과장 안병훈입니다.

이형근위원 378쪽에 민간위탁금 저소득 아동 보육료 차액 지원이 시비만 8,200만원이 늘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차액 보육료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본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비가 과소 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에 적정하게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도비를 확보하셔야지 시비로 이렇게 메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비가 내시가 잘못 됐으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래서 이것은 연말쯤 가면 추경예산에 보조비율 내시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변경조정을 하면 됩니다.

이형근위원 근무환경개선비 있잖아요, 원장.

지금 매월 5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것은 원장하고 교사를 겸직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상록구는 몇 명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상록구가 1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02명이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죄송합니다. 205명입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1년 12개월 다 주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매월 주는 거니까.

이형근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형택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박형택입니다.

저희들 근무환경개선비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안 주고 가정어린이집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구에는 364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정어린이집이 250여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장하고 보육교사를 겸하는 분이 한 200여명 돼서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250명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형택 200명이요.

이형근위원 200명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형택 예. 원장하고 보육교사를 겸하는데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이형근위원 200명 주는데 1억 3113만 7천원이 들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형택 예. 이게 매월 나가는 거라.

이형근위원 매월 나간다 하더라도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게 3월부터 하는 건데 10개월입니다.

이형근위원 10개월이라 하더라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형택 이게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장이 겸임을 안 하면,

이형근위원 200명이면 5만원씩 10개월이면 50만원씩이잖아요.

그러면 200명이면 1억밖에 안 되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형택 그러니까 1억 3천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1억 2천이니까 거의 맞아 들어가죠.

이형근위원 아니 10개월이라면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형택 그러니까 3월부터 하니까 10개월을 잡는데,

이형근위원 그러면 1억이면 되는데 1억 3113만 7천원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형택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단원구에는 가정어린이집이 251개소가 있는데,

이형근위원 아니 200개소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형택 그렇죠. 251개 중에서 원장님이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으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3천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380쪽에 기초노령연금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님, 380쪽에 기초노령연금 단원구는 2억 670만 8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왜 상록구는 14억 3118만 3천원이 또 줄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우리가 예산편성 선행으로 미리 시비로 필요액수만큼 반영을 했다가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서 시비를 감액시키고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경로당도 단원구가 지금 몇 개소예요, 단원구가 경로당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형택 131개소입니다.

이형근위원 상록구가 106개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106개소.

이형근위원 영유아 보호육성 있잖아요. 지금 시립이 있고 민간이 있는데 법인은 없어요, 상록구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법인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법인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약간 별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상록구에 제가 청사를 우연히 들렸는데 세무과에 계가 몇 개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세무과에 지금 7개 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2층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계가 한 통에 되어 있나요? 몇 평 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 평수는 제가 모르고, 일단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나눠져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한갑수위원 그게 가벽입니까? 옹벽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정확히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한갑수위원 하여튼간 가벽이건 옹벽이건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 과장님이 그 계를 통솔하시고 그 계원간에 소통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들린 결과는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m 정도의 소통 통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한 2개 계는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하셔 가지고 옹벽이 아니라면, 지장물에 지장이 없다면 철거를 저희 행정감사 전까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는 가고,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그 직원들의 성향이 어떤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한갑수위원 직원들 성향과는 관계없이 이것은 부서에서 부서장이 통솔이 가능하고 부서장이 업무장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하여튼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한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아까 경로당 난방비 지원 우리 박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거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국비가 있고 도비, 시비 재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비는 5개월 분이 지원이 됩니다. 11월, 12월, 1, 2, 3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차치하고 전체 예산이 5개월간 상록구 경로당에 들어가는 난방비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있는 예산 그대로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전체 금액이요?

정승현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전체 금액이 한 4억 7천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예산을, 지금 이 상태로라면 한 3억을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니 두 가지 합친 게, 이번 추경에 하는 거하고 본예산에 있는 걸 합쳐서,

정승현위원 지금 이 예산액이 1억 8천이잖아요, 전체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정승현위원 난방비 지원에 1억 5900이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정승현위원 전체 예산이 지금 1억 5900이 세워져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추경에 지금 3억 정도를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금액이 국비재원이 1억 5900만원이고 그리고 도비, 시비 재원이 1억 300만원입니다, 1억 370만원.

정승현위원 상록구 경로당에 연간 난방비 지원하는 전체 금액이 아까 4억 정도 얘기하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거 저희가 계산을 잘못했는데요.

정승현위원 전체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지원되는 난방비가 얼마예요, 상록구 노인정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전체 난방비가 2억 6200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2억 6천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1억 5900 세워졌잖아요, 전체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지금 한 1억 정도는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동절기 난방비 예산 이번 추경 포함해서 확보된 게 얼마예요? 1억 5900이잖아요, 이번 예산 의결되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국,

정승현위원 국비 전체 다 해서요. 시비까지 다 해서.

이번 의결되면 1억 5900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본예산에 예산이 2억 9700만원이 기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요구금액이 1억 8700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기정에 안 세워졌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정승현위원 기정에 제로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번 추경예산이 1억 8700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난방비 지원하려면 지금 2억 6천 정도 필요하다면서요, 전체 난방비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니죠. 전체로 따지면 4억 7천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4억 7천 정도.

그런데 지금 세워진 게 1억 5천, 이번 추경 의결하면 1억 5900 세우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번에 세우는 게 1억 8700만원이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에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건 아니죠.

정승현위원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본예산에 있는 게 2억 97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정승현위원 본예산에 왜 여기는 기정액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번에는 1억 8700만원 국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존에 도비, 시비로 계상된 게 2억 9700만원이 있고 이번에 국도비,

정승현위원 예산서 표기를 잘못했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아니죠. 별개의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정승현위원 아니죠. 이게 별개든 어쨌든 예산 전체가 세워지면 기정액이 당연히 나와야지, 구청장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정액이 나와 있어야지 기정액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 윤태천 계장님이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그럼 잘 아시는 분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형택 제가 다시 한 번,

정승현위원 말씀해 보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형택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형택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과목이 당초에는 동절기 난방비였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해서 양곡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과목이 변경이 돼서,

정승현위원 나눠졌잖아요, 지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형택 예.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되다 보니까 기정액이 안 돼 있는 거고, 아까 상록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가 11월부터 해서 그 다음 해 3월까지 되기 때문에 5개월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방 하나, 방 2개에 따라서 금액이 방 하나에 35만원, 방 2개에 70만원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방비하고 양곡비하고 같이 이번에 계상이 돼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 표기됐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형택 원래는 하려면 난방비 따로 양곡비 이렇게 했으면,

정승현위원 표기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은, 여기는 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2800인데 그러면 경로당 양곡비는 얼마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양곡비만은 2700만원입니다.

정승현위원 양곡비 지원에도 기정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서 표기가 잘못됐네요, 보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당초에는 지방비만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새로 배정된 것은 국·도·시·비 이렇게 예산과목을 별개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사업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아니 본예산에 지금 예산, 지금 제가 본예산서를 찾아보고 있는데 본예산에 이 관련 예산이 서 있으면 기정액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두 가지 다 제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전체가 얼마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성준모위원 과장님, 본예산서에 6억 800만원이 서 있는구만.

정승현위원 청장님, 이거 예산서 표기가 잘못된 거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글쎄, 난방비하고 양곡비랑 같이 있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당초 예산에 표기 안 된 것,

정승현위원 당초 부기가 돼야지 당초예산 본예산에 되어 있으면 부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얼핏 보면,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게 난방비하고 양곡비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니까 제가 확인할게요.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본예산에도 되어 있습니다, 도비, 시비가.

정승현위원 여기 이 예산서 추경예산상에 지금 기정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본예산에 편성됐느냐, 안 됐느냐, 안 되어 있으면 추경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왜 상록구는 지금 14억을 감액해서 올라왔고, 단원구는 지금 2억 6천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박형택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형택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매년 4월마다 금액이 변동돼서 첫 째는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3월말 현재 노인인구가 한 2만 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1만 3천명이 됩니다.

그래서 상록구보다는 저희들이 인원이 많아서, 그래서 일단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보다 하여튼 본예산 추계보다 인원이 증가가 돼서 증액해서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형택 증액도 되고 그 다음에 4월달에 연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4월달마다 국민연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늘어난 인원하고 같이 포함돼서 했기 때문에 2억이 늘어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14억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을 할 때 부족, 여기 지금 감액하는 것만큼 필요에 의해서 선반영 조치를 했다가 보조내시에 의해서 비율대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작년도 기초노령연금 전체 집행된 게 얼마죠? 1억 6천이 안 됐죠? 1억 5900 정도 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건 확인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승현위원 작년도 기초노령연금이 3회 추경 때 정리된 게 1억 5900인 것으로 아까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 반영할 때, 1억 5900이 아니라 159억을 작년에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3회 추경 때.

그런데 지금 본예산 세울 때 180억을 세웠어요, 국도비 포함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선반영 했다라는 게 뭐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당초에,

정승현위원 예산을 과다계상 한 거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렇죠. 과다계상을 한 것을 감액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왜 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작년에 159억 집행했는데 180억을 본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40억 정도를 추가해서 예년에 비하면 더 세운 거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그것은 시 자체 예산으로 당초에 확보를 했다가 변경내시가 내려옴에 따라서 그 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시비가.

정승현위원 국도비도 다 감액해서 조서가 올라왔잖아요. 시비, 국도비 다 감액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정에 비해서 국도비가 더 내시되고 시비가 감액이 되면 국도비 내시와는 관계없이 시비를 먼저 선반영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국도비가 추가로 더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했다라면 말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국도비 시비가 다 감액해서 조서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추계를 잘못하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예, 좀 과다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안병훈 네.

정승현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경로당 난방비 지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단원구청 박 과장님,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처음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올해 20㎏ 짜리 여섯 포씩 한 경로당당.

성준모위원 여섯 포를 연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예.

성준모위원 지금 1사1 경로당에서 대개 한 달에 몇 포를 드세요? 경로당별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1사1일 경로당 그것은 지원에서 다 틀리기 때문에 전부다 쌀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으로 하는 데도 있고 현금으로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쌀이 몇 포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으로 해서.....

성준모위원 대개 한 경로당에서 한 달에 이 20㎏ 짜리를 몇 포를 드시나 그것을 조사한 것은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택 조사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알아본 것은 점심 때 거의 많이 드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심 때 식사를.

성준모위원 자주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 건설과장님, 지금 주정차 CCTV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시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예.

성준모위원 지금 몇 명이나 가입을 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잠깐만요. 지금 가입된 게 2,400, 500건 정도 되고요. 거기에 가입된 것에 대해서 통보해 준 게 한 210여건 정도 됩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 구역에 들었다고 해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해 준 게 210여건.....

성준모위원 이것 며칠부터 가입을 한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4월 2일부터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서비스 들어가니까 계속 인증번호가 안 떠요. 여기는 지금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차량번호, 이름, 핸드폰을 넣으면 인증번호가 여기서 떠야 되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안 뜨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지금 문자알림서비스 시범운영이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문자알림서비스 운영은 4월 2일부터 했는데 신청건수가 총 2,672건이고 그 다음에.....

성준모위원 담당계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오철근 인터넷 가입도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주시가 같이 올해 했다고 하는데 전주는 3만명을 가입했다는데, 일찍 시작해서, 우리 구청은 지금 가입 숫자가 너무 적고 청장님 홍보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단원구에 등록된 차량이 한 13만 8천대 정도 됩니다.

현재 등록된 게 한 2,500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많은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동장들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단체원들 회의 때 시작할 때 나눠주고 취지설명하고 끝날 때 회수 받고 이런 식으로 적절한 그런 방법을 지시해서 그렇게 있고요. 또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데도 전부 다 양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거리감을 느끼는 나이 드신 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초기단계라 조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준모위원 동장님들을 통해서 각 동의 무슨 조기축구회나 기타 젊은이들이 있는 데 이렇게 홍보하면 아마 이것을 상당히 필요로 할 겁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저희 단속원들도 상가 같은 데 다니면서도 그것을 쭉 배부해 가지고 회수 받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라 조금은 미흡합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단원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이대로 하니까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왜 이런가를 바로 확인하시고, 아니면 6시 넘어서 이것도 출퇴근 시간 있나 했어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점검해 가지고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동 주민센터 보수비 해 가지고 사2동 주민센터 보수 옥상 방수가 1,500만원 계상됐는데 우리 사2동에서 본예산에 750만원이 또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올릴 때는 화단이 옥상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 방수를 할 계획이었는데 방수를 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벽체까지 해야 방수가 제대로 되면서 그 다음에 무너질 벽체가 있는 난관 같은 게 완전무결하게 하려면 난관도 해야 되고 방수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화단도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턱도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는 삭감을 하고 우리 구청 1천만원 이상 시설비는 구청에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철거, 그 다음에 벽체까지 방수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세 가지 종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동에서는 1천만원 이상 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1천만원 이상 공사는 구청에서 하게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동사무소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각 동별로 지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급식비, 교통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상록구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급식비 같은 경우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자원봉사자센터에 있는 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기존 5천원으로 시행규칙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원봉사자들도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7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때 말씀드리고 그게 조례를 개정을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상록구뿐만이 아니고 단원구하고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장님 시행규칙은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방침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조례 개정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예산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들도 4시간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비 지금 1만원씩 받고 있어요, 교통비하고 식대비 해서.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떤 봉사개념보다 근로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보면 다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도.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사실 급량비 정도 2천원씩만 올려도 그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예산액이 자원봉사자들 전체 2천원씩 하면 한 2억 얼마가 1년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급량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준에 비례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하여간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 오전에 질문 드리다 보니까 자치위원회 회의수당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은 본오1동장님 참석하셨죠?

○본오1동장 시성명 예.

김정택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본오1동장 시성명 본오1동장 시성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오늘 예산하면서 동장님들은 참석을 오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치행정과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동장님 참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자치위원회 각 동별로 운영세칙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본오1동장 시성명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을 다루고 있고요?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김정택위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동별로 보면 참석 회의수당 7만원을 갹출해서 그것을 운영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저희 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본오1동은 안 그래요? 그래서 본오1동 회의규칙을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회비 부분에 대해서 연회비 100만원을 지금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어 있네요, 규칙에.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위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50% 이상 납부해야 한다. 다한 분할납부를 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연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게 개정된 게 2010년 1월 19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죠?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위원 해촉 시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회비를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오1동장 시성명 분할납부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회비를 6개월 이내에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할 당시에 2011년 7월 1일날로 동장님이 발령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본오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 납부 현황이 보통 다 일시불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10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한 위원들이 있죠?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김정택위원 그 분들이 지금 해촉 사유로 인해서 해촉이 됐죠?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김정택위원 해촉이 언제 됐습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2월 21일날.

김정택위원 2월 21일이면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해촉이 된 거네요?

○본오1동장 시성명 아니죠. 6개월 지나고 8개월째.....

김정택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으면 8개월 정도 된 건가요?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1년치 회비를 다 납부를 하면 지금 해촉할 당시에 잔여기간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김정택위원 그 회비는 그러면 안 돌려주는 거예요?

○본오1동장 시성명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연회비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달이 납부해야 되는 월 개념 회비가 아니고 입회비 개념입니다.

자치위원이 위촉이 되면 그 순간에 입회비 성격으로 납부의무가 발생이 되고 다만 위원들의 납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최소한에 3개월, 6개월을 둔 개념이지 이것을 월 회비를 3개월 내에 내야 된다, 6개월 내에 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상록구청장님, 지금 우리 상록구 13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입회비라고 해서 동별로 받은 데가 있어요? 본오1동 말고.

○본오1동장 시성명 입회비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입회비 성격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들 회비를 받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일시불로.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아무리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지금 4개동이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100만원씩 일시불로 입회비 성격으로 해서 받는다는 것은 지금 처음 봤습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하시는 게 납부 의무를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지금.

입회비 납부의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동별로 다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동장님 하지 마세요. 입회비를 납부의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가 운영이 되려면 일반회계도 있지만 특별회계로 해서 각자 주민자치 사업도 있을 거고 또 각자 어떤 식대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운영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통 다른 동에서는 7만원 회의수당을 본인이 회의수당을 갖지 않고 그것을 회비로 내놓습니다.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를 갖고서 연간 운영계획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본오1동 같은 경우만 지금 특별하게 100만원을 선불로 해 가지고 그것도 입회비 성격으로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장님은.

○본오1동장 시성명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구청장님, 만약에 이렇게 받았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들도 봉사를 하다가 어떤 주소지 이전 때문에 관할 동에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해촉이 됐단 말이에요.

본인에 의해서 해촉이 된 것도 아니고 부득이 한 경우 주소이전 때문에 해촉이 됐는데 그러면 내가 회비를 1년치를 냈으면 남은 기간 소급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오1동장 시성명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25개동 주민자치위원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본오1동 문제가 있고부터 전수조사를 사실 시키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 분들도 주민자치위원들도 동을 위해서 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위원이 위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주소지를 잠깐 이전해 갔다고 해서 이것을 크게 해촉사유로 해 가지고 그것도 다 확인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까지 가 가지고 주소지 확인절차까지 거쳐서 해촉시킨다는 게 이것은 부당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25개동 전수조사 하면 자기 관할 동에 주소지 안 된 사람도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10% 이상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러면 전수조사 해 가지고 다 해촉시켜야 되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봉사하러 온 사람들을 동장 직권으로, 물론 위촉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해 가지고 이것 일방적으로 해촉시기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사전에 미리 통보해서 이래이래 해서 이렇게 된 부분 민원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해촉사유가 되니까 양해해 달라 이런 사전 절차도 아니고 다음 날 자치위원회 하는 데 와서 전화해 가지고 앞으로 해촉됐으니까 나오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통보가 됐다는 부분인데.

○본오1동장 시성명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왜 잘못됐느냐 하면 형평성 부분도 있어요. 6개월 이내에 회비 전액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오1동의 전체 주민자치위원 중에 6개월 이내에 100만원씩 다 납부실적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보면 아무리 회의규칙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부분은 100만원 12개월로 나눠서 월 얼마씩 했다고 치면 남은 기간, 이것 1년 회비 아닙니까?

운영비에 쓸려고 1년 회비를 걷는 건데 남은 기간 잔액을 돌려줘야지 맞는 거죠.

그것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퇴한 것도 아니고 동장이 해촉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것은 동장님이 규칙이 이렇더라도 동장님이 이것은 해결을 해 주셨어야지, 회칙을 이렇게 정해 놨으니까 우리 회칙대로 한다, 이렇게 지금 동장이 동정을 끌어가면 되는 겁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거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사실 조사를 확인을 안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한 분에 대해서는 작년 9월 22일날 전출 이후에 현재까지도 초지동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본오1동에 다시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있고요. 그 회비에 대해서는 이미 입회비니 뭐니 해석을 불문하고 8개월차 되기 때문에 전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현재 8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만원을 더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금으로 2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동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얘기하는데 아까 동장님은 왜곡하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상 법에 보면 거주지나 사업장이 동시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본오1동장 시성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런데 그 분이 지금 동장이 잘랐으니까 초지동으로 가고 사업장은 본오동에 있어요, 없어요?

동장이 직접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부동산 사업장에서 거기서 대표한테 가져갔잖아요?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대답만 하세요.

○본오1동장 시성명 제가 임대차 계약서는 확인을 했는데 사업장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동장님이 가서 계약서 달라고 해서 계약서 가져 가셔 가지고 그게 일주일인가 보름 사이밖에 차이가 없다면서요? 지금 현재 그 분은 거기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소지나 사업장이나 동시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본오1동장 시성명 사업장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간이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것으로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지금 부동산 주소지 계약서를 동장님이 직접 가져 가셨다면서요?

○본오1동장 시성명 그것은 임대차 계약서지 사업장을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것은 도덕상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 본인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본인도 모르게 가져가서 됩니까? 그것도 안 되지.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지금 해촉되신 분이 직장이 동안산병원에 근무를 했었죠?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동안산 병원장이 확인을 해 줬죠? 우리 직원이라고 확인절차를 했죠?

○본오1동장 시성명 네, 했습니다. 직원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회신을 직원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민원 받는 그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분명히 병원에서 직장을 근무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본오1동장 시성명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삼자대면을 할까요?

○본오1동장 시성명 네, 저는 문서로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병원장이 처음에 동장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문서로 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분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본오1동장 시성명 처음은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해촉하기 전 확인 절차할 때, 동장님 확인하셨다면서요?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김정택위원 부동산 가서 확인하고 병원 가서 확인하셨다면서요?

○본오1동장 시성명 병원 가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문서는 어떻게 받았어요? 확인도 안 했는데.

○본오1동장 시성명 본인이 가져왔다가 바로 회수해 갔습니다.

김정택위원 본인이 병원에 그러니까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확인서를 거기 갖다 줬다고요?

○본오1동장 시성명 아니요, 처음에 저는 가져온 서류는 보지를 못 했고 가져온 직후에 바로 회수해서 다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제출한 서류에는 재직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최종서류를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아까 회비를 80만원을 납부했다는데 지금 그 분이 동안산병원에 근무하셨다는 그 위원입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한 분 해촉되신 분은요?

○본오1동장 시성명 완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분은 완납됐고 그 분도 동일하게 해촉이 됐죠?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동장께서는 그러면 지금 회의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8개월 지난 시점이니까 돈은 소급해서 못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오1동장 시성명 그것을 정산 반납이 아니고요. 100만원을 납부해야 될 시점에 있는데 80만원을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20만원을 더.....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한 분은 100만원을 다 납부하셨다면서요?

○본오1동장 시성명 그 분은 80만원을 납부했고요. 또 한 분은 100만원을 완납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완납하신 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해촉이 두 분 됐잖아요?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분은 지금 100만원 완납했으니까 그 분은 잔액을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본오1동장 시성명 그것은 그 분은 납부의무를 다 한 것이고요. 또 한 분은 80만원 납부하신 분은 100만원에 대한 20만원은 지금 미납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달 본오1동 자치위원회에서 이 의견을 심의를 했는데 반환하지 않기로 심의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김정택위원 동장님, 지금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회비의 그런 의무를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 회비를 의무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봉사하러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25개 동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회의수당 없이 내 돈 100만원 내고 납부의무 갖고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10%도 안 될 거예요.

그나마 회의수당 7만원씩 나오니까 지금 본오1동 특이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본오1동장 시성명 그렇지가 않고요. 운영세칙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안산시 자치과에서 기본안을 내시해 준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 요청해야 되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동별 운영세칙이 있어요.

위원장님 그것 담당부서에다 확인 좀 해 주세요.

동별 운영세칙 25개동 운영세칙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윤태천 네,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본오1동장님 말씀하시면 운영세칙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기본안을 줘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운영세칙안에 이렇게 회비 100만원을 선납을 하는 이런 자치위원회 지금 처음 봤어요.

○본오1동장 시성명 제가 임의로 이 세칙을 만든 게 아니고요. 시 자치과에서 세칙 시안을 내려준 것을 기본 틀로 해서 만들었고요. 중간에 개정사항이 있었지만 이 기준 세칙은 작년 7월 1일 구성된 자치위원회에서 세칙안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전 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세칙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세칙은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기본안을 만들었다는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동장님 지금 답변이?

19조 회비도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기본안을 만들었다는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세칙을?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연회비 100만원을 선납을 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본다니까요.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동장님이 이거 만드셨어요?

○본오1동장 시성명 그건 자치위원회에서 만들어놓은 사항이지 제가 만드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기에서 만든 세칙안이 아니고 전 기 작년 재작년 마지막 회의시에 자치위원들이 심의 의결,

정승현위원 그리고 100만원 선납 받고 매월 회의수당은,

○본오1동장 시성명 네, 본인이 수령해갑니다.

정승현위원 본인한테 다 수령해가시나요?

○본오1동장 시성명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7만원씩,

○본오1동장 시성명 84만원이 되고 계산상으로는 16만원을 순수하게 더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을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그렇게 논의해서 이렇게 정한 건가요?

○본오1동장 시성명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 위·해촉에 대한 부분은 동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비 문제는 기본세칙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장과 그 위원들이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본오1동장 시성명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김정택위원 회의 세칙을 누가 지금, 동장이 지금 발령하되, 이걸 보면, 부칙에 보면 ‘이 세칙은 위원회 심의를 받아 동장이 발령하되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장이 승인해준 거예요, 이 세칙을 최종적으로.

○본오1동장 시성명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니까 제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장이 발령하게 된, 발령이라는 게 뭐예요. 시행하겠다고 동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기가 일반·특별회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세칙에.

이건 동장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이건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하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나중에 정리하시고요.

동장님은 가셔서 이 회의 운영세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얘기를 하셔서, 이건 여러 가지로 위법 소지가 있어요. 너무 과다한 그런 얘기를 들을만한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래서 시에서 소위 말하는 표준안이 있다라면 그것에 준해서 하도록 하세요.

○본오1동장 시성명 원안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원안에 이렇게 선납을 받거나 또 자원봉사를 월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 번 보시고 혹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조항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한 번 점검을 하세요.

○본오1동장 시성명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이건 구청장님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이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둔다고 되어 있네요, 21조를 보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주민자치 지금 제가 조례를 보는데 ‘자치위원의 직계가족,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에 한함. 애경조사시 1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이게 조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청장님, 지금 이 운영세칙에 친목단체들 민간인들 친목단체에 애경사 10만원 지급한다라는 게 동 주민자치 운영세칙에 들어가야 될 세칙이에요, 이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게 시나 아니면 동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하면 다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의에 의해서 전체가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 근거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죠.

그런데 우리시 주민자치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주민자치위원들 모여서 친목단체 하라고 수당 주고 합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본인들이 회비,

성준모위원 아니 회의규칙을, 그럼 이게 지금 동장이 운영, 21조를 보면 이 세칙의 근거는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며,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센터 조례의 목적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운영세칙에 애경사에 1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는 이런 것을 집어넣어요,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버젓이 운영세칙이라고 본오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금으로 지금 애경사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세금이 아니죠, 그건.

○본오1동장 시성명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잠시 계셔요.

다른 동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비를 저도 수 년째 하지만 지금 수당을 지급하면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 돈은 빼지만 전에.

그러면 다시 이 돈을 동을 위해서 쓰라고 대개 간사 통장으로 다시 집어넣어요. 결국 그 회의수당은 동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100만원씩 특별회비를 낸다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당 지급해서 한다고.

결국 수당으로 자치위원들 애경사 1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글쎄요, 수당이 어찌됐든 회의참석을 했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 받는 건데 결국에 시 예산으로 돼서 홍길동 개인한테 지급이 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심의 위원들 이런 경우를 보면 홍길동 개인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가능하시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주민자치위원들 물론 봉사하는 입장인데 그 정도는 저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무리가 없으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근거를 좀 대세요, 근거.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좀 대보세요.

정승현위원 그만하시고 이건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속기되고 있으니까 청장님이 우리 조례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 조례에 어디 그런 게 나오나.

○상록구청장 황하준 조례의 근거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요. 다만,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좀 불러주세요, 지금.

지금 오시라고 그러세요.

여기서 청장님하고 아주 이거 정리하고 가셔야지, 아니 이 조례에는 그러한 근거가 없는데 어디서 지금 조례에 근거를 두면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 이거 말씀하시게 위원장님 불러주세요.

정회 좀 하시고 담당자들 본청에서 오라고 그래요.

박영근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은 예산 다루는 걸로 마감을 지읍시다.

따로 구성을 시켜서 이걸 따지든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 외에 별개 사항으로 이렇게 하면,

성준모위원 오시라고 해 주세요, 정회 하시고.

정승현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예산 부분이니까 정리하고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하고 행정국장한테 질문사항이 있잖아요. 아직 안 왔잖아요.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어차피 회의는 정리해서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성준모위원 제가 마무리 그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지금 늦은 시간에 오셔서 죄송스러운데 이건 암만 생각해도 지금 운영세칙이라고 각 동의 운영세칙으로 하는데 그 근거를 조례를 근거를 두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똑같으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 부분, 그러니까 친목도모 차원에서 경조사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그 사항은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 큰 무리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일개 동만 그런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시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해서 25개 동이 공히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정히 우려가 된다 하면 다시 함께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라면,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해서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그 얘기는 결국, 수당이 그 분 회의시 수당인데 그 수당 걷어서 본인들 위원들 애경조사비 내는 꼴인데 우리 청장님이 책임자신데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다 이거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엄밀하게 따지면 그 수당이 개인한테 지급이 된 순간에 개인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성준모위원 그런데 조례에 없는 것이,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굳이 이런 걸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 세칙에 근거는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둔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 그런 걸 하라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조례는 보셨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별회계 내용으로써 친목도모 차원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조례에 특별회비 걷으라고 되어 있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특별회비가 아니라 특별회계.

성준모위원 세칙에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상록구 신과장님, 지금 상록구 각 동에 이런 식으로 회비를 운영합니까?

과장님은 이런 거 다 내역 파악하고 계세요, 신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본오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 여기에 있는데요, 운영세칙에 이게 20조 지출부분에 자치위원 직계가족 애경조사시 1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 운영세칙이지만 그 근거를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면이라고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조례에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세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있죠.

그런데 그 세칙 내용에 무슨 경조사비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규정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분명히 이거,

동장님, 여기 분명히 이거 조례에 근거를 두면이라고 했으니까 근거가 있어야지 그걸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법, 조례, 시행령 다 법에 근거를 하고 조례도 만들고 이 규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오1동장 시성명 세칙 만드는 근거가 우리 조례라는 의미로,

성준모위원 여기 있잖아요. 이 세칙의 근거는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면이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데요.

21조 해석 좀 해 보세요, 동장님이.

이렇게 명문화시키셔 가지고 해 놨잖아요, 이 세칙의 근거는.

○본오1동장 시성명 표기상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오류가 있으신 거죠?

○본오1동장 시성명 예.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 25개 동 운영세칙을 점검하시고, 우리 과장님, 청장님들도 조례도 잘 안 읽어보시나 봐요.

담당과장님이 전혀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신 과장님은.

총괄하시는 담당 주무과장님 아니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하여간 그 얘기는 맞는데, 이 자리에 원래 지금 무슨 자리에요?

성준모위원 예결위 자리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렇죠. 예결위면 예결위에 대해서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저희들한테도 암만 이 자리가 싸우려고 하는 자리는 아닌데 어떤 양해를 구하고 나서 미리 얘기를 해야지 사람을 면박주려고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토론회 하자면 토론회 얘기 하는 걸 해야지 나한테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위원님한테 제가 무슨 잘못 했으면 제가 인정하겠잖아요, 지금.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과장님 자제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면박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저도 답변을 그렇게 하잖아요.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죄송합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조례 24조에 시행규칙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장이 세칙으로 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세칙 안에 담는 내용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김정택 위원님이나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담아서 또 저희 상임위가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상임위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세세히 한 번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과한 것은 빼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죠.

○위원장 윤태천 네.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5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위원장 윤태천 자료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우리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제가 마무리 좀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예.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신효승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걸 질책하자 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분명히 저는 지금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걸 파악하셔서 그것을 저희 질문에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예결위가 꼭 예산만 다루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산도 다루지만 기타 의정활동에 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물을 수 있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들도 자치과장님도 오신 거고, 본오1동장님도 굳이 부른 거지 그걸 무슨 저희가 과장님이나 구에다 이걸 무슨 질책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것은 지금 하신 것은 사과를 하십시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사과드립니다. 단,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님은 자료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라도 주면서 어떻게 토론해가면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예결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런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사람 병신 만들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제가 아는 한도로 답변하는데 못 하는 거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네, 이해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정리하세요.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기본안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동별로 이렇게 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오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해서 들어오면서 조금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칙이,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리잖아요.

이 세칙 안에 대해서, 기본안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별로 이렇게 안을 주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이라도 정말 그런 적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본오1동장 답변 내용을 보면 운영세칙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기본안을 주는 토대로 해서 이 세칙을 만듭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세칙은 실질적으로 동별로 지금 세칙이 틀릴 수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 세칙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안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줬다고 하길래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세칙의 성격으로 봐서는 중요한 아우트라인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제가 그 세칙을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물론 안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안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 확인 절차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특별회비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동은 과장님도 내일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느 동은 이 특별회비 자체를 갖다가 이것은 의무, 납부의 의무로 해 가지고 자치위원이 위촉이 되면 납부의 의무 개념으로 이거 100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적으로 특별회비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동별로 세칙을 정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납부의 의무는 아니거든요, 사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아마도 세칙을 만일에 자치행정과 시 차원에서 시달을 했다고 그러면 그 안이 있을 겁니다.

시달한 것이 있을 테니까 제가 내일 반드시 그걸 예전 문서를 다 뒤져서라도 시달한 게 있다고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어쨌든 운영세칙을 위원회에서 만들었지만 이 세칙안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라면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또 이거 하나를 확인을 해 주세요.

지금 100만원을 선납 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해촉이 됐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라는 것은 1년 회비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비를.

그러면 중간에 해촉이 됐을 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돌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지금 반환하지 않는다고 지금 세칙에는 만들어놨지만 이게 이런 세칙 자체가 위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세칙을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운영세칙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네.

○위원장 윤태천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윤태천박은경김정택김철진나정숙
박영근성준모이형근정승현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권오달
공보관한상철
감사관최종은
총무과장안상철
자치행정과장김창모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중앙도서관장이기용
감골도서관장최병덕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세정과장박용덕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흥배
생명산업과장정점근
녹색에너지과장이성운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상록구행정지원과장신효승
상록구주민복지과장안병훈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창우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형호
단원구민원봉사과장황태욱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경택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본오1동장시성명


○기타참석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서영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이용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