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마지막으로는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입니다.
○박은경위원 시설비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33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이것은 초지사회복지관 애당초에 1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옥상에 누수 난 게 1천만 원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경기도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3300만 원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1천만 원에서 옥상 누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액되는 겁니까? 전체 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옥상 전체 다입니다.
거기 보수가, 아주 심해 가지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3300만 원 증액된 게 전부 초지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그래서 4300만 원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처음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잘못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 당시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도비 확보 내시를 안 주다가 우리가 다시 너무 심하다고 요구해 가지고 더 받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우수 후원자 감사패 및 후원자의 집 명패 제작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매년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감사패 또는 서한문 같은 것을 우리가 발송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박은경위원 예년에 비해서 후원자들이 많아지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작년에 14억 3천만 원 정도 했고, 올해는 16억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유달리 작년보다 후원자들이 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후원자 분들은 부족한데 감사패라든가 명패를 제작하는 예산은 더 올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특별히 많이 내신 분들한테 연말에 연말 정산하고 그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연말까지 보시고서 이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감사패를 제작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제작합니다.
○박은경위원 패는 1개에 얼마 정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패 하나에 한 15만 원 정도 해서 20만 원 정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만들기 나름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만들기 나름이겠죠.
이러면 결국은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예를 들어서 한 20개 내일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감사패뿐이 아니고.
○박은경위원 예, 명패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소식지라든가 서한문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같이 포함이 된 거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 목에 보면 명패 제작이 있고 또 소식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명패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명패도 하게 되면 상당히 하게 되고 감사패 정도, 한 20개 정도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매번 보면 후원자의 명단이 계속 달라지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달라지죠.
한번 준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전달을 안 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요.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등대경로당, 소학경로당, 송호경로당 지금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등대경로당은 4월 언제 준공 예정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4월 26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4월 26일이요?
소학경로당은 7월, 송호경로당은 아직 착공 안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언제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송호경로당은 올해 처음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1회 추경에 건립 예산을 전액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언제 준공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부터 다시 출발해서, 당초에 1층 규모로 건립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동 주민자치센터 연두 순시 때 주민들께서, 송호경로당이 신도시 이쪽에 있어요. 전철하고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이왕에 경로당을 건립하니까 2층에 다목적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신도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2층에 다목적 공간을 확충했으면 좋겠다.
○박은경위원 이건 언제 쉽게 말하면 준공 예정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 설계 들어가서 부지런히 하면 연말까지 준공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올 안에 가능할 수 있게 하시겠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 보면 등대경로당 같은 경우는 4월 26일 날 준공 예정인데 4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오늘 날짜가 며칠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건물은 거의 다 지어져 가는데.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건물을 짓다 보면 과정 중에서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변경된 사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 날 준공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지금 예산이 4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시설비 내용을 보면, 변경한 내역에 보면 기초공사 철근 수량 증가, 그 다음에 파고라는 외부에 있는 것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인입 비용, 노인회에서 입지에 따라서 나름대로 볼라이드라든지 창호 같은 것 요구가 있었다는 것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이때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공사가 발주해 가지고 착공한 게 작년 11년 9월 23일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 공사 현장에 갔지만 기초 공사라는 것 철근 터파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왜 이제 올라오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터파기보다는 도시가스 들어오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아니오. 여기에 보면 기초공사 철근 수량 증가가 분명히 변경 내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철근은 터 파 가지고써 기초공사할 때 뼈대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공사를 하다 보면,
○박은경위원 저는 이 예산이 좀 더 일찍 증액 사유가 있었다면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등대경로당 건립 계획이 201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이시죠?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송호경로당 방금 말씀하실 때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액 시비로 해서 올 안에 최대한 서둘러서 준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와동 등대경로당 2010년도 1월부터 건립 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그 당시에 이미 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2010년 1차 때 기본실시설계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요. 2차 추경 때 3억 9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사유로 인해서 심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6일 날 준공을 앞두고 기본적인 기초공사 관련된 이런 예산이 지금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럽니다.
그리고 소학경로당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나마 여기는 좀 여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국비 잔액이 1억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도 기초공사, 옹벽 보강공사, 도시가스 인입 비용 이런 부분은 사전적으로 다 예상이 되어 있는 시설비 아닌가요?
그러면 나중에 송호경로당 준공할 때도 여기 시설비가 조달청 공사 단가 적용해서 5억 4200만 원 잡혀 있는데 준공 시점에 가가지고 막바지에 또 시설비 변경해서 증액해서 올라오실 겁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어쨌든 처음에 4억 51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변경 과정 중에 예산이 많이 낮춰졌어요. 물론, 절감하는 부분 저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여기 송호경로당의 조달청 공사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 적용으로 1평방미터 당 217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사업 내용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얼른 나누기 해 봤습니다.
예산과 면적 당 했을 때 송호경로당 234만 원, 소학경로당 259만 원, 등대경로당 169만 원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학경로당이나 송호경로당은 2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 비용이 있을 거라는 것도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등대경로당은 처음에 3억 9천만 원에 공사비를, 쉽게 말하면 시설비를 책정했을 때 나누기 해 보면 그때도 평방미터 당 245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납득해야 되죠?
건립 과정에 있어서 계약 심의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심사 과정에서 변경된 것 있습니다. 보강한 부분도 있고요. 터파기, 잔토 처리, 마감재, 미장공사, 옹벽 이런 부분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소학경로당이나 송호경로당에 대한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어디에 기준점을 둬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소학경로당에 1억을 계상한 것은 국비 사업으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있으니까 1억을 다 책정해서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또 시비 절감하는 부분도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평방미터 당 조달청의 단가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등대경로당은 그냥 얼른 계산했을 때 지금 비용으로 하면 160만 원대이고 소학하고 송호경로당 250에 30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송호경로당은 조달청 가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방미터당 217만 원을 적용한 것이고요. 등대경로당에 4천만 원 반영한 것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변경 사항이 있어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것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4천만 원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 시점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제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인 공사비 토털로 봤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평방미터당 계산을 해 봤을 때 등대경로당이 잘못된 건지 소학과 송호경로당이 잘못된 건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소학경로당 1억은 국비 1억의 잔여금이 남아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비는 1억 남았으니까 그것 다 써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알아요. 국비 잔액 예산이니까 산출 내역에 근거해서 시설비 추가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을.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와동의 등대경로당도 도에서 2억이 지원돼 있는 상태에서 시비 2억 5천만 원, 전체적으로 4억 5100만 원 가지고 짓겠다고 하셨어요.
그 과정 중에 설계 변경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부분 저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준공돼서 사용하는데 지장 없고 어르신들이 만족하시면 되고 하자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공사 단가 적용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기준은 조달청 공사 단가를 적용한 것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4억 5100만 원에 대해서 와동에 있는 등대경로당은 조달청 가격 적용 안 하신 겁니까? 그것 하셨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데 입찰하다 보면, 계약 심사하다 보면 총 금액에서 줄어들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계약 심사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2011년 8월에 계약 심사 의뢰하고 심사 의견 반영돼 가지고 금액이 삭감된 것 저 이해한다고요.
이것 행정절차 아무 문제없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학경로당이나 송호경로당은 왜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추계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근거 자료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추가 질문 이따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은 저희 경사 상임위에 대다수가 해당되는데요. 여성비전센터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입니다.
○김철진위원 한마음임대아파트 건인데요. 추경에 6100만 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한마음임대아파트가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근로 독신 여성들의 복지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아파트인데요. 이게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준공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86년도입니다.
○김철진위원 ’86년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철진위원 울타리 시공은 언제 된 상태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때 같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86년도에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철진위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위에 철조망만 추가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한마음임대아파트가 선부동에서, 여기 설명 내용에도 보면 ‘휀스가 노후돼 가지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도 않고 때에 따라서는 입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써 놨는데 왜 상임위에서 예산 관철이 안 됐죠?
특별히 소장님의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왜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겠지만 추경에 올라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제가 여쭤 봤습니다만 기간의 문제, ’86년도 하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또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한마음임대아파트가 나름대로 역할은 하면서도 사실은 한편으로 봐서는 마음 아픈 이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여성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라든가 산업체 근로자 또는 산업체 특별학교 특별학급에 재학 중인 근로자, 국가보훈대상 자녀인 근로자 해서 일명 근로 조건이 열악한 여성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는 더 눈이 가고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더 예산이 투여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장님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한마음임대아파트 휀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86년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철조망도 설치되어 있고 오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녹슬고 또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동네에 인접해 있는데, 인근에 학교도 있고 그런데 미관상 안 좋고 또 주민들도 여러 차례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휀스 교체를 요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추경에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상임위에서 소장님의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 안 됐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철진위원 저도 한마음임대아파트 내용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추경에 올라 올만큼 긴박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내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감사합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유공자 명예수당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영근위원 이게 지난 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은 3만 원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박영근위원 민원이 많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사 온 지 3년이 되어야만 지급을 한다라는 부분하고, 시골의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7만 원씩 받더라고요, 시골에서.
이런 부분 국가를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만 원 올려준 부분인데 안산시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있죠? 사회복지과.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등대경로당 보면 기초공사 철근 수량 증가, 처음에 도면이 나왔을 때 철근이 10mm, 13mm, 16mm, 21mm, 24mm 그게 총 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설계 변경 상황이 발생해서.
○박영근위원 어떤 부분이 설계 변경된 거예요? 평수가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수량이 늘어난 거죠.
○박영근위원 평수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하나 들어갈 것을 2개한다고 그럽니다.
○박영근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공사할 때 철근 수량이 좀 늘어났다고요.
○박영근위원 철근 수량이 늘어났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평수는 똑같은데 철근 수량이 늘어났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설계대로 공사하다 보니까,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에 대한 전문가인데.
공사하다 보니까 철근 수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전문가 설계사가 도면을 그리면 몇 mm짜리 몇 가닥이 어디에 들어가는 가가 명확하게 나와야만 이게 설계 도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끊어내는 것까지 계산을 다 하는 부분인데 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40평 지어야 할 평수를 60평 지어서 설계비용 철근 양이 늘어났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같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철근 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누가, 건설업자들 간의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그렇게 늘어났다고 하면 공사업체에 대한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8mm짜리 철근을 잘못 끊어 쓴 책임은 그 쪽에서 지어야 하는 건데 이걸 철근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도면을 놓고 명확하게 발주를 시킨 금액이거든요.
저도 자세히는 안 봤지만 조금 전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입찰해서 공사 업체가 시공을 하다 보니까 기초공사가 빈약하다.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철근을 더 박아야 된다, 수량을 더 박아야 한다 그래서 설계 변경 상황이 발생하면 설계 변경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8mm짜리 하나 들어가야 하는데 기초공사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수량을 늘려서 더 박아서 공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 변경 상황이 발생하니까.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아파트의 큰 하중이 밑으로 쏠리는 것도 아니에요. 고작해야 2층 짓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층입니다.
○박영근위원 1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1층에는 기존에 무슨 하중이 있어서 철근이 보강되어야 하는가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게 맞는 얘기인데 이해가 가지만, 1층이 하중을 얼마나 받기에 기존의 철근을 보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팠는데 기본에 있는 바닥이 구릉지라든가 물이 많이 나온다든가 다짐이 안 됐다든가 하는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안산시내에 그런 이유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설명적인 부분이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요.
건설을 하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다 따져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비용이 추가가 됐다, 이건 안산시가 괜한 비용 단 돈 10원이더라도 건설업자한테 책임을 전가해 가지고 그 도면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철근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면 이유가 뭐냐, 분석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설계변경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해가 안 가고요.
소학경로당이 지금 그 부지 자체가 매입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소학경로당은 도시정비기금으로.
○박영근위원 도시정비지금으로 매입을 하고 건축비용으로 1억을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이 국비사업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잔액이었습니다, 국비가. 예산액에 남아 있던 금액을.
착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래 위쪽으로 옹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에, 위쪽의 옹벽에 안전문제가 발생해서 여기도 철근을 박고 또 안전하게 빙 둘러서 공사를 다시 보강공사를 한 다음에 기초공사를 터파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남아 있는 1억을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기초공사 그것에 대한 공사비로.
○박영근위원 처음 도면상에 도시가스 인입이 안 돼 있었어요, 설계도면상에?
지금 등대경로당이나 소학경로당에 인입 자체에 내역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앞쪽으로는 되어 있었는데 뒤쪽으로 옹벽공사를 보강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도시가스 인입비용.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 것은 당초에,
○박영근위원 전기인입, 수도인입, 도시가스인입 자체를 처음부터 안 넣었느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 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고 하니 안산시가 잘못 되는 이유가 뭔고 하니 자꾸 이런 식으로 추가 추가가 되는 이유가 도면이 나오면 안산시에도 건축기술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많아요. 용역을 주면 최소한 그분들이 검토를 하고 수정 수정을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하는데 용역 나오면 그냥 발주를 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추경하다 보면 이 추경이 10원 주고 추경을 해야 될 걸 그분들은 내가 공사를 하니까 20원, 30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민간위탁 노인 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 이거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에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단원구 노인복지회관에도 노인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도록 추가로 도비가 지원돼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거 자체가 민간이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아, 노인복지회관에서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단원구 노인복지회관.
○박영근위원 1사1경로당 있죠? 그게 지금 진행사항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관내 237개 경로당하고 기관단체 157개 후원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건 후원을 하는지는 아는데 과장님 그것을 중간검토를 한 번 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경로당이 있는지, 결연을 했는데 후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로당도 있어서 각 동별로 다 전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온 동도 있고 아직 모든 동에서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주 만족하는 경로당이 관내 동마다 다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동은 한 개 경로당을 빼놓고는 후원실적이 저조해서 다시금 이렇게 결연기관을 찾아서 맺어줘야 한다, 이런 것을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지역구에서 제 나름대로 노인정을 돌다가 보면 반절 이상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형식만 갖춰 가지고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미진해요. 점차 갈수록 관심도가 없이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고 하니 그게 반복되는, 지금 안산시의 의지를 가지고 주장을 해 나가야 만이 이게 지속되지 그렇지 않고 처음에 시작 해 놓고 언론이나 한 번 타고 말아버린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노인정 같은데 가보면 경로당 같은데 가면 그게 끊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안합니까? 시의원 보고 뭐 좀 사주십시오, 이런 논리가 많이 흐르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65쪽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있잖아요. 8천만원인데 추경에 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원래 도시공사 하모니콜하고 이건 별개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지 않고요 이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2005년식이라서 노후 해 가지고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유류비도 인상이 됐고요. 또 차량을 수리할 때마다 수리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차량수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이형근위원 2대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콜승합차 리프트요.
○이형근위원 리프트형이 있고, 지금 보니까 운영비 식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운영비예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작년 본예산에 이거 안 올렸어요? 신규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재활센터요?
○이형근위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이 도 자체적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59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바우처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인 가구나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그런 가구나 출산가구 같은 경우 국비를 받는 가구에 대해서 도비로 50%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추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2억 3166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시비, 도비 마찬가지에요.
266쪽 한 중간 정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 자체사업이라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자체 사업이어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 처음 시작되는 도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268쪽에 상록구 노인복지관 원적외선 사우나 설치 1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체에서 기부로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상록구는 15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단원구 노인복지관은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서 기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설치를 해 줬는데 기업체에서 단원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니까 상록구 관할 노인복지관에서는 왜 우리는 이게 없냐, 그래서 기업체에서 거기도 기증을 해서 설치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액을 다 이렇게 기증해서 설치를 해 주기가 어렵다, 일부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나머지 금액은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1500만원을 시비에서 보조 해 주도록 설치비를 반영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단원구 노인복지관 그 제품이죠?
그러면 단원구에 하나 설치해 놓고 상록구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현찰로 돈 받고 설치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두 군데를 다 전액 하기가 기업이 부담이 되니까요, 또 상록구 노인어르신들이 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도 이런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기업에서 두 군데 다 하면 7천만원 상당의 금액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업 측에서는 처음에 좋은 뜻에서 했지만 두 군데까지 이렇게 무료로 기증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 거죠.
○이형근위원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의 날 기념행사 지금 1년 되는 때가 언제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300만원 올라왔는데 참석자는 경로당에 누구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모든 경로당 어르신들이 참석하고요, 이게 예술의전당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대관료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대관료가 저희가 부담을 해서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후원기관들하고 모든 경로당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1년을 돌아보면서 격려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형근위원 270쪽에 노인일자리 확충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2621만 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삭감 돼 가지고 도·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산이 확정 내시된 부분도 있고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7개소가 있는데 상록구 노인지회하고 노인복지관하고 한 명이 관할할 수 있도록 가능해서 한 사람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아, 인력을 줄여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여기도 4447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국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업 서비스 받는 노인들의 사업대상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좀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2012년도에는 적정한 인원으로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었고요 그래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여성가족과장님, 276쪽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내시를 이번에 추경에 해 줬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본예산에 이 사업비를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내시돼서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도 지금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결혼이민 인턴사업은 당초에는 그 밑에 쪽에 보면 세부사업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으로 이렇게 사업이 분류되어 있다가 이번에 세부사업을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로 세부사업 자체를 변경하면서 기금이 조금 더 추가로 더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사업 변경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세부사업 변경이고 금액은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279쪽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어린이쉼터 위탁관리비 있잖아요. 6천만원 전액 삭감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어린이쉼터를 운영하던 우리 관내에 쉼터가 있었는데 자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진 폐쇄를 함으로써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280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6억 8750만원도 전액 삭감됐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 사업비는 작년까지는 이것을 각 사업분야별로, 바우처 사업인데 사업분야별로 우리 여성가족과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 편성을 했었는데 2012년에 복지정책과에 일괄 편성을 하는 바람에 추경에서 우리는 삭감하고 복지정책과에 편성이 된 겁니다. 옮겨 간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281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이게 구에서 하는 지원하고 시에서 하는 지원하고 틀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 영유아 보육 지원료는 우리시에서 하는 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 그러니까 시립이나 장애아 전담이나 어떤 우리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시 여성가족과에서 관할하고 나머지 민간시설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민간시설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근무환경개선비 원장 이것도 시립은 시에서 하고 민간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여성비전센터소장님, 컴퓨터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5565만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21세트.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이형근위원 이거 교체예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신규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사회문화 교육과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취미 정도로 했었는데 직업교육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부터 직업교육 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품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교육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은 이거 매년 하시던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산편성은 신규고요, 매년 자체적으로 그냥 친목도모 정도로 했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400만원씩이나 올라왔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저희가 인원이 한 47명 됩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료라든지 그 다음에 1박 2일을 하니까 숙박비 또 강사료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이거 자료 한 번 요구할게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어디어디에 해당이 되죠? 정확히 좀 얘기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대상자가 지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만 6세부터 65세 미만 1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한갑수위원 저희 안산에는 몇 명이나 토탈 있어요, 다 해서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까지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690명 정도, 본예산 서비스대상자는 한 690명 되고 이 사업대상자는 한 140명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토탈이요?
이게 동별로도 다 데이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데이터는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 자료 좀 동별로 해서 주세요.
주시고,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국비를 얼마나 받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한갑수위원 국비?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어떤 사업에,
○한갑수위원 일자리창출사업에 따른,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총액이요?
○한갑수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국비하고 기금하고 합쳐서, 그 다음에 분권세하고 합쳐서 약 22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인원은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까? 일자리창출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우리가 일자리를 시켜 주는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작년도와 금년도에 기본 데이터가 틀린 게 작년도에는 일을 하는 시간을 65세 미만자는 8시간 그 다음에 65세 이상자는 4시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6시간 3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비는 어렵고, 공공근로가 약 연인원 1200여명 되고 공동체 일자리가 800여명 됩니다.
○한갑수위원 성과는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다른 것은 평가를 안 했는데 평가한 걸로만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평가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거 부분에서는 저희가 경기도 우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센터 부분에 대해서 한 것도 우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에 대한 일자리창출 전체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우수를 했습니다, 그것도요.
○한갑수위원 고생하셨네요.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잡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어떤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한갑수위원 일자리 공공근로에 대한 계획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시상 관련 계획인가요, 아니면,
○한갑수위원 아니요. 일 추진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금년에도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300여명씩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각 생산적 일자리 위주로, 옛날에는 구호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호를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산적인 일자리 위주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올해도 지난해처럼 좋은 성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중학교까지 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장애인 재활공동체 재활사업장 같은 데는 급식계획이 없나요? 무상급식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무상급식을 다 하고 있긴 한데 장애인복지시설에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일단 급식비를 예산에서 반영해서 지원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먼저도 질의하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복지시설 안에 부식비와 간식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따로 급식비로 계상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복비하고 특별급식이라고 해서 설이나 장애인의 날, 추석, 연말 이럴 때는 특별급식이 나가고요, 또 부식비가 500원하고 간식비가 5천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 과장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게 사실상 장애우들, 장애인들은 사실상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또한 그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만약에 활보를 할 경우 제어하는데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안산이 복지 안산이라고 지금 계속 선두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에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저는 그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질책이 아닌 질책을 드리면 지금 무상급식은 전반적인 대세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그 친구들이 소통이라든가 약간의 재활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취미생활 비슷하게 나가 있는 건데 그곳에 대한 최소한 식사지원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과에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다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됐다고 과장님께서 하시겠죠.
하지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간식비를 그렇게 지원 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간식비 얼마 주십니까? 천 얼마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5천원.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 계획을 한번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복지 안산을 추구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중반기 접어서 그 부분 꼭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여기 보면 꽃빛공원 내에 지장시설 자연장지 설치 공사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한갑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와동에 있는 꽃빛공원 내에 공원 일부 묘지로 활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4만 5천 평방미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수목 한 3천 그루 정도 해 가지고 자연장지로 개발할까 해서 이번에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한갑수위원 자연장지로 하면 와동에 있는 일부 공원, 안산시 공원이요. 거기가 지금 다 화장해서 들어가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화장이요?
○한갑수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지금 거기 매장인데 매장은 다 들어갔고.
○한갑수위원 매장했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한갑수위원 화장을 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렇죠, 화장해서.
○한갑수위원 화장 어디서 하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화장은 어디서 하든 해 가지고 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하늘공원이 다 찼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하늘공원 봉안담으로 해 가지고 올해 추가로 한 2020개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하늘공원 확장하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한갑수위원 저희 6대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화장장입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한갑수위원 그 상태에서 하늘공원은 확장을 했고 여기 자연 장지가 또 들어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앞으로는 모든....
○한갑수위원 자연 장지에 들어가신 분들 희망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안산에 사신 분들은 희망하면 들어가죠.
○한갑수위원 안산 중에서도 저소득 우선 아닙니까?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닙니다. 저소득뿐만 아니고.
○한갑수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대상자는 안산시민이면 다 됩니다.
○한갑수위원 누구나 재산이 많건 적건 희망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아한 면이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앞으로 장차는 다 자연장으로 가야만 하는 추세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올해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 하게 되면 국비 70% 지원해 줍니다.
○한갑수위원 여기 표기가 없는데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올해는 설계비만 우리가 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에 약 4억 5천만 원 정도 올릴 건데 그 중에서 국비를 한 70% 받을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4억 5천만 원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별도로?
시비가 4억 5천만 원이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니오. 전체 4억 5천만 원 중에 70%가 국비라고요. 내년 올릴 때 그렇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건 설계만 하겠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한갑수위원 용역은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아니 예산이 서야 용역을 하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하고 설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네.
○한갑수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 짜시기 전에 지금 현재 저희 특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위하고도 상의 좀 하시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생각이 짧았는데 우리는 기존 묘지 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화장장과 연관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안산시 집행부가 소통을 원한다면 이런 건 사전에 관련 특위하고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사회복지과장님, 세입에 어제 제가 잠깐 구청 때 얘기했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감액돼서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과다 계상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정승현위원 과다 계상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정승현위원 이렇게 많이 과다 계상해 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국도비 사업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집행 잔액 결산한 것을 보고 조정을 해서 해 줍니다.
○정승현위원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260쪽 복지정책과요.
감사패 및 후원자 명패 제작에 350 있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우수 후원금을 그래도 많이 납부하신 분들한테,
○정승현위원 몇 명 정도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여기는 표창장도 있고 감사패도 있는데 한 20여 명 이상은 될 겁니다.
○정승현위원 매년 해 오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 과장님,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정승현위원 4억이요.
복지시설 종사자라 하면 여기 사업 내역서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 가지고 266명인데, 그러면 일반 복지관 종사자들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복지시설이 29군데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렇게 해서.
○정승현위원 일반 사회복지관 시설 종사자들은 해당이 안 된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관할하는 곳은 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함해서.
○정승현위원 장애인복지관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정승현위원 이직률이 많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직률보다도 올해는, 주간보호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명씩 인원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돼서 7개소에서 7명을 더 충원을 했고요. 또 20명이 증원을 했습니다, 29개소에서.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들 5년 이상 되면 월 15만 원씩 주게 돼 있어요.
○정승현위원 5년 미만은 10만 원이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총 26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을 여쭤 보는 것은 사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우리가 일반 사회복지 관련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과 또 일반 종사자들에 대한, 사실 그동안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소홀해 왔었던 게 사실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관심을 갖고 그래야만 보다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그로 인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경로당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있죠? 몇 군데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임대 경로당 9개 있는데요. 올해 3개소가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이렇게 하거나 할 때 계약료 수수료가 필요해서 반영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임대 경로당은 계속해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임대를 하지 않고 건립을 해야 하는데 부지 확보하는 것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부지 확보에 대한 노력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그게 항상 어려움이 있어서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부지가 마련된다라면 정식으로 경로당 마련해서 사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훨씬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꼭 빈 땅보다는 지금 보면 단독주택이나 일반 다세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려고 하면 또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찾아보고 강구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순자 과장님, 보육OK지원센터 리모델링비해서 6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정승현위원 7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보육OK센터 6천만 원 삭감된 것은 시비로 1억 8천만 원을 제출한 이후에 경기도 사업인 아이랑카페 사업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아이랑카페 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 시도 포함됐기 때문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2억이 이번 의회 중에 결정이 됐습니다.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시비를 6천만 원 아끼자는 차원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삭감 요청을 해서 삭감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저희가 삭감 요청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식품위생과장님, 하늘공원 4단계 공사는 다 끝났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6월에 끝납니다.
○정승현위원 어디 업체에서 했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오영조경건설입니다.
○정승현위원 대표자가 누구예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주영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사1경로당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1사1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아직 자매결연이 맺어지지 않은 데는 추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후원 실적을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이것을 사실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5대 때 1사1경로당을 제안했고 제가 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 쪽 상공회의소와 계속 얘기하다가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때 당초 제 생각은 지금 자매결연 기관 단체 보면 공단 기업체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가 지역에 있는 각 단체 그리고 지역에 있는 병원, 요양기관, 조그마한 상가 그런 데서 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문제가 발생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1사1경로당이라면 일반 기업체와 경로당을 저는 묶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 대상지를 소위 말하는 시화반월공단에 입주해 있는 안산 지역 기업체와 경로당을 맺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침이나 그런 것, 지금 1사1경로당에 대한 소위 말하는 자매결연 기관에서 해야 될 지침은 아니지만 내부 어떻게 어느 정도 후원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당초에도 자발적인 후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일단 초점이 맞춰지고요.
어르신들은 쌀 같은 것 후원해 주는 것을 제일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쌀이 많이 들어오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시고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후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를 하고 또 후원 실적이 저조한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화·반월공단 기업체에서 후원하겠다는 업체를 파악해서, 그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가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후원하고자 하는 업체를 구청에다 명단을 제출하도록 해서 후원이 잘 안 되는 곳은 기업체와 후원을 새롭게 맺어서 지속적으로 후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1사1경로당 얘기를 했던 부분은 지금 우리 안산에 2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시에서 다 감당하기란 한계가 있잖아요, 무한정하고.
그런데 1사1경로당 자매결연맺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비가 들어간 것은 없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사1경로당 자매결연을 맺기 이전과 맺은 이후에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우리 시비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후원 금액을 보면 현재까지 총 현금 한 2300만 원 정도 후원을 하셨고 쌀 1,129포인가 이래서,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한 7천만 원, 7500만 원 정도 후원을 하셨어요, 김치 이런 것 빼놓고 과일이나.
그런 것 빼놓고 그만큼,
○정승현위원 아니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1사1 자매결연 맺음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없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정승현위원 똑같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더 그걸 해서 지원을 한 것뿐이죠. 시비가 감소된 것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의 취지는 그거예요.
당초의 취지는 200개가 넘는 경로당에 대해 우리 시비만을 가지고 지원한다라는 게 완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사1 자매결연을 통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우리 시비를 절감해 보자라는 취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대상기관을 뚜렷한 원칙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별로 또 지역별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어떤 데는 매월 쌀을 받는 데가 있는 반면에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쌀 고작 한 포 받은 데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당초의 취지에 맞게끔 살려 내려면 일반 동에 있는 각 단체에서는 상시적으로 자기 동에 있는 경로당이니까 필요하다라면 도와줄 수 있지만 이걸 정확히 가져가려면 상공회의소나 서부산단을 통해서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기업체와 자매결연 맺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내용도 우리 시에서 최소한의 지침을 줘서 거기에 맞게끔 그 한도 내에서, 예를 들면 겨울 5개월 동안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잖아요.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네.
연료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을 겨울동안에는 1사1경로당 자매결연 맺은 데서 난방비를 지원해 줘요, 5개월 동안.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절감되는 거고, 그 외 여름철에 또 내지는 시설개선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각 자매결연 맺은 사업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게 1사1경로당 본래의 취지이고 그걸 살릴 수 있다라고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됐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 정말 또 한 사람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유야무야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쪽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해 나가되, 또 다른 한 쪽으로는 이것을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이건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회계과에 소위 말하는 땅을 알아봐라 그렇게 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완전히 이렇게 시 예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회계 50% 가까이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에 쓰여 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로 인한 우리 시 재정 압박은 굉장히 갈수록 커지고.
제가 지난 5대 당시에 시정질문할 때 사회복지 관련 예산 차지하는 비중이 33%였던가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질문하기를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조만간에 50% 육박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다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기조로 가면 10년 후의 안산 모습은 정말 못사는 사람들만 사는 그런 도시가 된다.
모두가 사회복지 수요 대상자가 돼 버리고, 50% 넘게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쓴다라면 시 살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부분에서도 회계과에다 제가 땅을 한번 알아보라고 했던 것도 그런 땅만 있다라면 대형 공동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한 천 명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그래서 반월·시화공단에서 나오는 부품 조립, 소위 부업이라고 하죠.
일반주택가에 가면 시화·반월공단 업체에서 가정에다 배달해 주고 1개당 10원, 20원 주고 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만 서부산단을 통해서 싹 모아 한 군데서 작업을 하더라도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일을 하셔 가지고 자기가 일한만큼 수입을 가져가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면 전체 금액의 얼마를 사회적 일자리 공장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여 지고도 충분히 전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여기저기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노인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 군데 집약해서 한 500명, 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번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거기 다 와서 일을 해라 그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
그것 단순 노동이잖아요, 붙이고 조립하고 만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 센터를 하나 지정해서 서부산단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시화·반월공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런 소위 말하는 부업거리를 거기에 다 연결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땅이 있고 그런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런 공동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인 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은 효도하는 길이고 또 사회적으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주민복지국장을 하면서 한 2개월 동안 계층별로 다 대화를 해 보고 현장 가보았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에 사회적 일자리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장애인 계층에게 필요한 게 일자리이고, 노인 계층에는 예를 들면 포커스를 후원이라든가 1사1경로당 기존의 시스템이 좋으니까 이것을 다만, 우리가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빨리 개선해서 이쪽에다 행정을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계층은 안전에 대한 행정 부분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1사1경로당 이것은 민선5기의 핵심적인 사업이고 대외적으로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의 말씀이 계셨어요.
잘된 데는 잘 되고 안 된 데는 분명히 안 되는 것 저도 확인도 했고, 그러면 이것을 정말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237개에 대해서 알뜰하게 노인들이 정말 고맙고 또 예산이 절감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대안을 만들 거예요. 제가 직접 뛰어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이 있고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조금 지켜 봐주시면 상반기 중에 제가 확실하게 변화를 도출할 겁니다.
다만, 일자리 부분은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자리 부분 있으면 장애인들한테 어떻게든 일자리를 하나 줘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장애인협회 연합회 회장님하고도 대화도 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 번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분들이 의정활동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을 꼭 잘 지켜 주세요.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부서별로 질문을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금방 질문한 내용인데요.
OK지원센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OK지원센터가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금 안산에 지원센터가 이게 없나요, 기존에 있는 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각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제공을 하고 또 지원을 하는 체계고요.
보육OK센터는 보육정보센터 내에 있는 어떤 애들만을 공간 또,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어린이들이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규모가 작은 데는 놀이시설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이런 지원시설을 마련해서 소규모 어린이들이 와서 놀이공간도 즐기고 이렇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목적이 그중의 한 가지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잔신도시 쪽에 사설인지 우리 시립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능을 가진 센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신도시에요?
○김정택위원 예. 고잔동 무슨 빌딩이든가 제가 재작년에 한 번 선거하기 전에 어린이들하고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거기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지원센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장소를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아까 답변 내용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인가 2억이 내시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 리모델링 총 예산이 지금 1억 8천만원 추경에 계상됐다가 상임위에 6천만원 삭감조서가 왔는데 총 리모델링 비용이 1억 8천이면 내시비용이 2억이면 예산이 초과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게 당초에 저희는 1억 8천 중에서 리모델링 1억 3천하고 또 기자재 구입 5천 해서,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는 1억 3천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랑카페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보육OK센터 사업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에 아이랑카페사업을 시·군에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시도 신청을 해서 일단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랑카페사업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소재를 친환경으로 또 어린이들에게 제일 좋은 질 좋은 보육환경, 질 좋은 놀이터공간, 아니면 체험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1억 3천 가지고 할 때는 그냥 기본적인 것 정도 갖추려고 했었는데 아이랑카페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 자체가 친환경으로 해서 최고 질 좋은 걸로 자재를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아리랑카페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이랑.
○김정택위원 아이랑?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이랑카페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 아이랑이라는 뜻은 뭐예요? 아이랑카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엄마랑 아이랑 할 때 아이.
○김정택위원 아, 엄마랑 아이랑.
엄마랑 아이랑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해서 아이랑카페라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여기에 우리가 교육실도 마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당식으로 이렇게 꾸미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크게 강당까지는 나올 규모가 안 나오고 그 전체가 90평이거든요. 그중에서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교육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자체에 5천만원은 2회 추경에 계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에 운영비는 그러면 지금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 운영비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운영비도 도에서 일부 30%는 도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이랑카페의 운영비를.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보육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육센터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연간 지금 한 2억 4천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2억 4천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지금 인원은 2명 정도가 근무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거기요?
○김정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거기는 4명 정도 됩니다. 센터장까지 해서 4명.
○김정택위원 보육센터 말고 여기 OK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인력은 2명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그냥 약식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2명이었고, 경기도 아이랑카페 운영기준에 2억을 지원 받는, 우리가 안산 같은 경우에는 4명이 기준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4명에 대한 운영비 전체의 30%를 인건비랑 전체 운영비를 30%를 도비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준이 운영인력은 4명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도비가 30%를 지원 받고 시비가 70%를 운영비로 내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그렇게 되면 인건비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시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차피 저희는 처음에 우리시가 아이랑카페사업은 그 후에 시작된 거고 우리는 보육OK센터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도 사업과 맞물려서 오히려 우리는 예산지원을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우리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김정택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마을기업이라는 용어가요?
○김정택위원 마을기업 육성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재작년 2010년도에 그 당시에는 마을기업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다가 2011년 작년도에 마을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나눠준 유인물에 보니까 우리 행안부에서 우수마을 지정업체로 해서 주식회사 우이당이 이렇게 선정이 됐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 마을기업 육성부분은 그 지역 마을 주민들이 업체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김정택위원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그러면 그 대표자는 따로 있고 주민들이 와서 그냥 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 분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 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공동의 공동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 회사 대표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2개 업체는 올해도 지원을 또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주식회사 우이당하고 분지천마을 여기 지금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경영수지 분석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어떤 관여가 되나요? 확인절차가 있나요? 확인을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법적으로 경영 같은 것을 판단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그냥 파악을 해 봤는데 우이당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매출액이 1억 2천 정도 났고요.
그래서 순수익은 아직은 시설투자 같은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없다시피 하고요.
그 다음에 분지천마을은 매출액이 7천에서 8천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시에서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데 사실 지원금 갖고서는 이 업체가 시설투자로 사용하는 건가요, 어떤 운영비로 사용하는 건가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은 인건비와 시설비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인건비하고 시설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그 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자가 따로 별도로 있고 마을주민들이 가서 종사하는 그런 근로개념인데 이런 비용 자체 인건비 자체도 우리시에서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거기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 금액에서 인건비 같은 거나 아니면 운영비가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인건비 자체는 총액의 20% 이내로 줄 수 있고요, 80%는 시설비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아, 목이 인건비는 20%, 시설비는 80%로 딱 정해져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20% 이내.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이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3개 업체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업체 3개가 마을주민들이 공동대표가 아닌 다 그냥 일반사업 대표자가 따로 있는 건가요, 다 3개 업체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작년까지는 민법상에서 따질 때 회사가 아니어도 가능했었습니다. 아니면 조합법인이나 이런 법인이 아니어도 가능했는데 금년부터 법인이어야만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다 보니까 법인의 대표가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이당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들어와서 사신 지가 한 30여년 되신 분 장상동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발생이 되면 그 수익을 갖고 지역에 환원해 주고 지역을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환원사업도 당연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 주는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역의 일자리창출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우이당 같은 경우에는 고정인원이 지역에서만 어르신들 위주로 뽑았는데 6명이 상주해서 일을 같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분지천마을은 아시다시피 소금 생산하는 데입니다.
거기는 동네 소금 생산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동아리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걔네들은 그냥 봉사활동에 참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지정된 웰빙마을 같은 데는 고정인원 5명에다가 비고정인원 시기별로 있는, 예를 들면 함초를 뜯을 때 뜯는 거 그 다음에 포도수확 할 때 포도수확 하는 그런 인원이 연인원이 한 500여명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지역의 저소득층 그런 취약계층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식품위생과장님, 좀 전에 우리 한갑수 위원께서도 질문한 내용인데요. 잠깐 추가질문 좀 할게요.
우리 지금 자연장이 수목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수목장인데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신청을 2012년 8월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도비나 국비 자체에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이거 지원하는 부분에서?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이게 자연장지에 관련 해 가지고 규정상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규정상?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매칭비율이 그러면 70대 도비, 시비 해서 30% 이렇게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금액은 사업비 부분은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는 5억인데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도 70%의 이렇게 매칭비율대로 15, 15, 70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우리가 올리면 거기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조사해서 우리가 10억 올린다고 10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5억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맞춰서,
○김정택위원 기본설계가 나와서 그 설계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주는 거네요.
면적이 4만 5천㎡가 맞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지금 수목을 수목장 같은 경우는 수목을 보통 뭘로 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잣나무가 있어요. 잣나무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는 설계를 해 봐 가지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기존 산림을 활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일부.
○김정택위원 우리가 기존 거기 산림이 소나무가 있나요, 잣나무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잣나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잣나무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보통 수목장 우리 과장님도 다녀보셨겠지만 보통 많이 사용하는 수목이 있지 않습니까? 선호하는 수목이 또 있을 거고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측백나무를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김정택위원 지금 타 지역 같은 데는 측백나무를 많이 활용하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3천기 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3천기 정도면 이거 1년 안에 이게 다 소요가 되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지금 현재 봉안담이 연간 올해 같은 경우 한 700기 정도 쓰거든요.
○김정택위원 이게 안산 거주자에 한해서 가능한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요즘 수목장이 많이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수목장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화장하면서 우리 안산시도 어떻게 보면 봉안담도 있고 있지만 어떤 수목장 이런 부분은 권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하시면서 어쨌든 이거 지역주민들, 물론 거기는 매장을 하는 그런 공원묘지가 있고 하지만 또 하시면서 충분하게 그쪽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그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김정택위원 지금 앞으로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설계가 되기 전에, 설계가 용역 들어가면 그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설명회를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문 5분만 받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이것은 뭐가 오기된 것 같아서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요. 연령이 변경 후가 만 65세 이상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오기된 거죠? 자료에는 거꾸로 뒤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종합복지관 건립과정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5월중에 현상설계공모가 끝납니다.
○박은경위원 5월중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5월초 중에.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관련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등대경로당이 4월 26일날 준공을 하는데 올 4월 24일 오늘 과정에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준공예정입니다. 준공예정이라,
○박은경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이면 정확한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준공예정일이 4월 26일로 되어 있고요, 일단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사항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발생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준공을 하실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런 것들이 마무리 돼야지 되고요. 지금 예정일은 26일로 잡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변경내역 보면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공사 중에 이런 기초공사에 철근변경에 대한 안들이 있었으면 12월달에 기초공사는 끝나 가지고 동절기 때문에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3월달까지 공사 안 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준공을 눈앞에 두고,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 4월 26일이라 해 놓고 지금 추경에 이게 올라온 부분은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안이라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은 저도 챙기지 못했는데요, 늦게 와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실무자가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편성 시점이 준공날짜에 맞춰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 연말 안에 기초공사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자료 사진으로 제출해 드릴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변경사유가 철근 기초공사에 철근수량 증가라는 부분은 잘못된 업무처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니까 원만하게 매끄럽게 업무가 처리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계약심사라든가 설계심의 과정 중에서 처음에 예상했던 공사단가가 절감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소학경로당 처음에 공사단가가 얼마였습니까, ㎡당?
아까 우리 실무계장이 얼른 답변하실 때 그 과정 중에서 보통 30% 절감된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30% 절감된 공사단가가 이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송호경로당은 5억 8500 시비 책정해서 올리셨는데 향후에 30%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공사를 저희가 건립계획을 세워서 설계도면이 나와서 일상감사를 의뢰하면 그 금액이 조정이 될 수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네, 당연하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또 계약하면서 공모입찰 하면서 또 조정이 되고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땅은 파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증액되는 사유도 발생할 것이고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 그거 인정합니다.
등대경로당 2010년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추진이 이미 계획되었던 부분인데 2년에 걸쳐서 검토 검토 돼가지고 잘 지었습니다. 절감해서요.
그리고 준공 해 가지고 거기 하자 없이 잘 지었다고 확답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이런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박은경위원 다 인정한다고요, 제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건물이 95% 이상 다 지어지긴 했지만, 또 공사대금 지급해야 되고요.
노인지회 어르신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준공을 앞두고 이 4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시급한 예산이잖아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아쉬움은 있지만요.
이거 있어야 어쨌든 준공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준공 언제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제가 답변할게요.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기는 4월 26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정보고에서 움직였으니까 3주 정도 준공시기가 연장이 됩니다. 실질적인 준공일자는.
그러면 5월 20일 전후가 되겠죠.
일단은 준공일정은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5월 20일경이면 준공이 될 겁니다.
다만, 공사비에 대해서 이렇게 편차가 있는 부분은 기술심사, 설계심사, 계약심사에서 다 지금 다운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차이 나냐 하면 설계도 놓고 상세하게 설명 드려야 돼요. 지금 단편적으로 자꾸 설명 드리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항상 공무원 분들이 답변하실 때 조달청 단가의 기준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편차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절감 해 가지고 2년여의 검토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로당이 향후 우리 어르신들이 아무 하자 없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면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시비도 절감됐고요.
그런데 2년여에 걸쳐서 그런 준비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앞두고서 4천만원 때문에, 그것도 기초 철근수량 증가로 인해서 이제 추경에 반영 해 가지고 또 준공날짜를 뒤로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께 어떻게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겁니까? 그 행정력 실추에 대해서는, 신뢰의 실추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지금 아마 위원님의,
○박은경위원 아니 이런 4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는 이런 부분의 경로당에서 이렇게 신중을 기하셨으면서 왜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핵심이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왜 어른신들 빨리 좀 편안하게 공간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장실정보고서에 의하면 공무원들도 일찍 공기에 대해서 맞추려고 그러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주문사항이 있고, 철근 같은 경우도 실정보고서에서 빠졌기 때문에 또 넣고, 최대한 공무원들은,
○박은경위원 이게 12월에 그때 결국,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물론 지금 이 계획서를 보니까 2월 하순에 준공이 되어 있게끔 당초 계획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그 공기를 지키지 못한 것은 현장의 실정보고에서 우리가 좀 더 잘 짓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걸 공무원들이 이리저리 업무를 해태하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최소한도 더 늦추지 않으니까 5월 20일 전후에는 준공이 되도록 제가 잘 조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소학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공사 옹벽보강공사라든가 도시가스 라인에 대한 배관설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다 염두에 두지 않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기술적인 부분은요 세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설계도 놓고 같이 봐야 되지 지금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그렇게 기술적으로 세세히 말씀하면 저희 답변이 어려워요. 단편적인 답변이 안 되면 또 불신이 되니까 정확하게 이 경로당 3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시다 해서 실무적인 부분의 계장님이 그 업무 담당하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4월 준공을 앞두고서 지금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무런 부서에 오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죠. 제가 잘 했다 못 했다 이게 아니라 다만, 분명한 게 10월 19일날 현장실정보고에서는 본예산에 이미,
○박은경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4월 26일날로 준공으로 해 놓고서,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서류를 보니까 10월 19일 날 실정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서는 이미 거의 넘어와 버렸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4월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변경을 해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그리고 사전적으로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양해 구해서 저에게 준 자료는,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4월 26일이 준공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질의 드렸죠? 언제 준공 예정이냐고, 이걸 보고서 제가.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정보고 현황보고에 대해서 받으셨으면 이게 정정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글쎄요. 그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박은경위원 왜 못 보세요? 국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아니 그건 제가 오기 전에 결재 난 서류일 수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결정된 부분은.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작년 서류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작년 서류를 보고 있는데.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보니까 일정이 그럴 만한 여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양해를 드린 겁니다. 잘했다 못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이번 192회에 예산 관련해서 올라오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저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만약에 그게 5월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주가 딜레이 된다 하니 5월 20일 전으로 고쳐놓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표기의 잘못된 부분을 제가 사과하시라면 사과한데,
○박은경위원 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본질적인 문제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5월 20일 전후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자꾸 그걸 가지고 왜 4월 26일인데,
○박은경위원 2년여에 걸쳐서 계속 주민들에게 보고 하실 때 현장에 가셔서 4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계속 해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까?
거기서 한 마디라도 지역구 의원이든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게 양해 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전적으로.
○위원장 윤태천 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소학경로당하고 송호경로당 건은 자료로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렇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경로당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엄격한 심의 거쳐서 하시는 부분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준공이 돼서 어르신들이 편히 생활하시는 공간만 마련되면 전 그걸로 충분히 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명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고 객관적인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면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에서 납득할만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준공 날짜도 다시 사전적으로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3개월, 국장님이 지금 3개월 처음으로 방금 답변하시는데.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3개월이 아니고 3주.
○박은경위원 아니 3주 예.
3주 연기하시겠다는 답변이 지금에서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향후 두 경로당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게 심의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하시고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전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국장님 참고적으로 하나만, 등대경로당 공사 업체하고의 계약일이 언제예요? 마감일이 언제고. 처음 계약일, 계약 완료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당초 준공일은 4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4월 26일인데.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러니까 표기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3주 정도 연기돼 가지고, 연기된 사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일단 이 부분은요.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이것 상당히 실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박영근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박은경 위원님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걸 파고든 부분이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으면 지체상환금 보상을 해야죠. 요구를 해야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살펴봐야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 부분을 살펴봐야죠.
그게 아주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려야지.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 체킹해서 자료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실무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단원구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그것 위탁 주셨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이형근위원 지금 그것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개보수 비용은 추경에도 안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현장을 시장님께서도 가 보셨고요. 그래서 일단 수리가, 지금 누수 관련해서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판공비 포괄사업비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추경에 반영 안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여성가족과장님, 283쪽에 위스타트마을 사업 추진 있잖아요, 7억 4천만 원.
몇 개 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스타트마을은 본오마을하고 초지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7억 4천만 원이 거기 다 투입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1억 8천만 원이나 추경에 이렇게 했습니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원래 위스타트사업은 도비 30%, 시비 70%이었는데 경기도에서 본예산하기 전에 사업비를 줄이자 그래 가지고 조금 금액을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다시 금액을 더 추가로 변경 내시해 주는 바람에 전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형근위원 도비 5400만 원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 1억 26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단원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누가 했어요? 청소 용역.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무기계약 1명이 했었습니다.
청소 면적이 한 4,522평방미터거든요. 한 사람을 더 필요로 해서 두 사람 세운 겁니다.
6월 30일로 무기계약이 끝납니다.
○박영근위원 무기계약이 끝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6월 30일로 정년이 마쳐지기 때문에 두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까지는 1명이 했는데 2명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공공근로를 또 썼죠.
○박영근위원 자산취득에서 만성질환자 TV 구입 200만 원 있잖아요.
뭔 TV이기에 금액이 이렇게 비싸요? 몇 인치짜리인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45인치입니다.
○박영근위원 45인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나라장터에서 사려고 그럽니다.
그게 알아본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45인치가 200만 원이나 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그렇다고 합니다. LED로 사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45인치짜리까지가 필요해요?
청사나 구청이나 이렇게 보면 45인치짜리가 거의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것은 교육용입니다.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교육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312쪽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금연 캠페인 및 체험관 운영 있잖아요. 이것 추경에 330만 원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이형근위원 하고 학교 절대정화구역 안내판 366만 원 새로 신규로 올라왔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신규가 아니고 313페이지에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목 변경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이형근위원 313쪽에 지역사회 의료기관 연계 금연 상담 있잖아요, 500명 해 가지고 1만 원씩 500만 원.
이것 기금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이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이것은 병원에 시민들이 가서 금연 상담을 받고 하는 사업으로써 병원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형근위원 병원에 지급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흡연장소 설치 300만 원 이건 신규 사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것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몇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금연 하면 안 되는 구역으로 하고요. 도시공원에는 우선 저희 보건소에는 호수공원 1개소에 22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호수공원 1개소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개에 22개요.
제가 도시공원 및 기타 안내판을 말을 했고요. 흡연 장소는 300만 원짜리 호수공원 1개소에 설치를 해서 담배 피우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공원에서는 담배 못 피우게 돼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공원에서는 못 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정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시범으로 상록수보건소 한 군데, 단원보건소 한 군데를 시범으로 하고요. 도시공원에는 한 군데로 해서 차차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3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비 안 맞게 파고라 같은 것을 세우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것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형근위원 315쪽에 학교 양치교실 설치 4016만 원에서 2016만 원 삭감돼서 2천만 원 가지고 한다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것도 삭감이 아니라 목이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 부대비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1식이면 1개 학교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1개 학교 시범으로 실시합니다. 이호초등학교에요.
○이형근위원 이호초등학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이형근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몇 개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없습니다.
이것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처음 하시는 거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이형근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도 관산초등학교에 올해 하나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계속 해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게 시범으로 해서 좋다고 할 때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이게 국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국비 50%, 시비 50%네요, 기금으로 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이형근위원 단원보건행정과장님, 323쪽에 청사 청소용역 3040만 원이 증액됐어요, 본예산보다는.
본예산에 원래 안 올렸던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산계에서 한 사람뿐이 안 세워 줘 가지고 이번에 한 사람 더 세우느라고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한 사람이 아니라 2명인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명이 청소했었는데 1명은 청소회사에 위탁 됐었고 1명은 무기계약근로자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전체로 하다가 보건소는 별도로 하라고 그러는데 보건소 자체 1명에 대한 것, 무기계약 근로자는 1명 있었고 1명에 대한 것은 위탁 청소비 인건비를 세웠었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빡빡하니까 추경에 올리는 걸로 하고 그 1명은 안 세워 줬었고요.
무기계약 근로자 1명하고 공공근로 이런 걸로 청소를 해 오다가 무기계약 근로자 한 분이 6월 30일자로 정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명이 결원되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청소 용역인데 인건비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청소 위탁 회사에다가 해서 두 사람 파견 받아서 청소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1380만 원 또 증액이 됐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청소 용역은 입찰 봐서 회사에다 용역 주는 거고 인건비조로 단가가 청소 용역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분 인건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8개월에 해당되는.
○이형근위원 5월부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형근위원 위쪽에 보면 금연 상담사 인건비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1380만 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당초 금연클리닉에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동 금연클리닉을 또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인건비를 더 세운 겁니다.
○이형근위원 요즘 청소년 흡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실태조사 위탁 6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이걸 삭감해 가지고 청소년 금연 실태조사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목 변경한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연구용역비 207 청소년 금연 실태조사로 해 가지고 청소년 금연 실태를 한번 파악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건강리더 양성 모형 및 매뉴얼 개발 1500만 원, 이것 설명 좀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건강리더 양성 모형 및 개발 1500만 원 한 건데요. 연구용역비로 용역을 주려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깎고 그 다음 의료·구료비에서 500만 원을 깎아 가지고 15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3200만 원으로 전국 16개소에서 시범으로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여주하고 우리 안산만 합니다.
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3200만 원 예산 중에서 연구용역을 하라 그래 가지고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하고 의료·구료비에서 빼 가지고 15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이형근위원 329쪽에 입원 명령자 입원비 지원 그 다음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왜 추경에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329쪽 제일 밑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의료 및 구료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변경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왜 내시 변경된 거예요?
그냥 자료로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먼저 단원보건소장님이나 상록수보건소장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장애인 독감 백신 확보를 부탁드린 적 있어요.
기억 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한갑수위원 올해 가능한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50세 이상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올해 추가로 백신 접종 계획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의문 가는 게 있어서, 예산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을 거고요.
신장투석하시는 분들 있죠?
이 분들 비용을 어떻게 병원에 지급하고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의료보험에서 지급되고.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하실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소장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의료보험에서 지급되는 게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의보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소득층 대상자가 된 사람에 한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투석은 장애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뭐로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됩니다.
○한갑수위원 난치성 질환으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132종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횟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부과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횟수가 아니라 연 얼마, 132종마다 다 이게 틀려요. 폐암 어린이는 100만 원, 어떤 것은 1천만 원, 어떤 것은 몇 백만 원 이렇게 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내역 중에, 의료보험 중에서 본인부담 내역 중에 부담이 되는데요. 그렇게 그것보다 많아서 더 달라고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을 여쭤 보려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질병에 따라서 다 다르고 원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숙지를 하겠고요.
외부에서 저한테 민원이 왔던 사항인데 궁금해서 한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뵙기 때문에 제가 안 여쭤 봤는데요.
안산에 대표적으로 중앙병원에서 아마 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도 중앙병원에서 투석을 했었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면 투석은 투석대로 하고 사례비를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글쎄요. 그건 못 들었고요. 그렇게 사례비를 주면 안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면 병원에서 주는 건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병원에서 줘도 그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환자 알선행위입니다.
○한갑수위원 저희가 병원까지 하는 거죠, 보건소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한갑수위원 그 얘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사시는 분인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한갑수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공공연하게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중앙병원에서 투석을 하면서, 안산에 지금 투석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제가 몇 군데 있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몇 군데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주로 상급병원 수준이면 다 되나요? 한도병원이라든지 단원병원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개인도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개인의원도 신장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한갑수위원 투석기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투석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일부 의료기관들이 신장 투석하는 환자를 유치해서 일정수 이상이 되면 병원수익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다른 또 지원이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료보험 본인이 내는 돈하고 의료보험에서 청구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주로 장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장비만 설치가 되면 그렇게 추가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안 받고 유치하다가 지금은 일부 돈을 주면서 유치하는 의료기관들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헛소리는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환자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의료사고가 안 나면 그나마 솔직히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의료사고가 날 경우에는 결국은 또 우리 보건소 집행부에 화살이 오거든요.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도 관리감독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심히 염려스러워서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돈을 주면서 환자를 유치하면 의료법상에 환자유인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처벌대상인데 이게 의료기관에서 음성적으로, 환자도 가외수익이 생기니까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래서 이것은 환자의 정확한 제보가 있지 않으면 사실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투석하는 의료기관들, 특히 일부 의원급에서 그렇게 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것이 소문은 좀 있는 걸로 저도 들었는데,
○한갑수위원 소문은 아닌 것 같고요. 현실인 것 같고요. 본인도 그리로 가겠다고 그 병원에 아는 사람 있냐고 저한테 의뢰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한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상록수보건행정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안산시에서 고혈압하고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추진을 언제부터 이걸 하셨습니까? 등록관리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작년에 하셨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보면 환자수 해 가지고 여기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이 현황이 맞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이 현황이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건 어디서 이렇게 이 현황을 파악하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 추정환자수는 심평원이나 질병관리본부에서 고혈압 성인의 몇 %다 했을 때 그 %를 14만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안산시가 아니라 전체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한 거네요,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 안산시민 중에 14만 명이 추정환자수라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14만 명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에 고혈압, 당뇨환자가 2만 8천명 내지 3만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도 혈압이 높아 가지고 혈압약을 처방 받고 있는데 이거 지원 사항을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이 총 18억 3128만 4천원이 1년 사업예산인데 국도비하고 해서 시비가 35%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하는 부분인데, 등록관리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시가 위탁업체한테 이런 등록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치료비 및 등록지원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18억 중에 한 4억은 고대병원에다 위탁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고대병원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나머지 돈은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병원비 1500원, 약국 3천원, 4500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또 검사비를 9500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는 돈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고대병원에서 우리 65세 어르신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65세 미만들은 고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해서 관리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에요. 30세 이상은 다 고대병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은 병원비와 약제비를 지원해주고, 30세에서 64세는 돈은 지원을 안 해 드려도 저희들한테 오면 무료로 혈압을 재드리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관리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고대병원에 우리가 4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위탁 인건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고대병원에서 위탁인건비로 우리가 지불 해 주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4억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30에서 64세의 환자들을 관리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고대병원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그런 지원비용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게 우리 보건소 3층에 고혈압, 당뇨병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의사선생님이 1주일에 한 번 또 간호사, 영양사 해서 5,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이고, 그분들이 고혈압 환자를 교육하고 체험관도 운영하고 또 상담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아, 그러니까 고대병원에서 위탁을 하지만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 와서 출장을 나와서 해 주는 인건비하고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고대병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고대병원 가 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는 건가 그런 쪽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그러면 보건소에 나오는 거네요? 고대병원 측 의사진이 나와 가지고 관리해 주는 부분이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요즘 고혈압이나 당뇨병 지금 약값이 하향조정 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하향조정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나 지금 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의료보험의 10% 하향조정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10%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30%에서 20%로 됐습니다. 본인 부담이 30%에서 20% 한 950원,
○김정택위원 싸더라고요, 전보다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95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치아를 날 행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주최를 보니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가 공동주최를 하셔서 하시는데 예산은 우리 상록수보건소에서 세우셨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저희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 구강보건사업 지침으로 해 가지고 내려와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작년에도 치아를 날 행사를 해서 그림그리기 대회도 하고 각종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 행사 하면서 학생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학생도 하고 일반인도 하고 어린이도 하고 합니다. 1주일 동안 합니다. 6월 9일부터,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림 그리기대회를 한다고 치면 여기 시상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시장님이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상금 같은 것도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금은 선거법상 안 되고 상장만 주고 상금은 치과의사협회에서 어떤 일종의 문화상품권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예산이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의 사용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림 그리기도 하고 체험관 운영도 하고, 1주일 동안 캠페인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치아 실란트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 동안.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어쨌든 행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은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예산계획이 이렇게 세부적인 내역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년도에도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건 없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사라든가 예산계획을 잡을 때 세부사항을 저희한테 위원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로 요청하는 것보다 그렇게 앞으로 유인물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체외수정시설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758만 5천원이 이번 추경에서 계상됐는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보건소에서는 돈만 지원해 주고 그 대상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건 어떻게 지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체외수정은 1인당 4회에 150에서 180만원 지원해주고 인공수정은 50만원씩 3회를 지원해줍니다.
○김정택위원 아, 3회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1인당 3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그러면 지원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금 저희 보건소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421건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다 안산시 거주자 하시는 분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안산시 거주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떤 효과는 있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효과는 그렇게 높은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임신은 되는 확률은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평균 421건 중에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평균 2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20%라는 것은 임신입니까? 아니면 출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임신입니다.
○김정택위원 임신에서 출산까지 이르기까지 거의 이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임신하시면 출산은 거의 하는 걸로, 한두 명 빼놓고는.
○김정택위원 20%면 상당히 높은 비율인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자료에 작년에 체외수정은 임신성공률이 31.4%고 인공수정 한 것은 9.8%이어서 평균 내면 한 20% 정도가 임신 성공이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셨나요, 그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따로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안 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가 없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정택위원 보통 연령층은 어느 정도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연령층은 30대가 주로입니다.
○김정택위원 불임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쨌든 병원의 판별을 받고 병원에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그게 확인절차가 되고 나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건 다 병원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정택위원 보통 금액은 자부담까지 해서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자부담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한 150, 180인데 본인부담은 280, 300 이렇게 해서,
○김정택위원 1회에 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1회 하는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김정택위원 안산시에서도 하는 병원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안산시도 있는데 안산시는 낮은 성공률이라 다 외부로 갑니다.
○김정택위원 외부라 하면 어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서울이나 분당이나,
○김정택위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확인절차가 어떤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 이런 쪽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국가 지정병원에서 확인을 해서 보건소로 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오래간만에 시간 딱 지키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사무실 보증금이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지금 옮기는가요? 기한이 돼서 그러는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지 않고요 2월 28일자 기구개편 돼서 저희 산업정책과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정책과 사무실을,
○박영근위원 지원사업소 외로 나가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기업지원과 2층에 저희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임대보증금이 4900만원?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지원금이요. 1억 9300 정도가 더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노사민정 협력사업이요? 1억 9300이 아닌,
○박영근위원 아니 노동단체 지원.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관련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달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권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고용상담이나 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총 우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규모를 보면 약 1억 4958만 2천원인데 이중에는 사무실 임대료, 위탁운영비 그 다음에 사무실 리모델링비, 기본 사무 수행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위치는 어디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사무실을 공공시설이나 민간사무실을 임차해서 쓰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비정규직 공공시설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현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산업지원본부 주변에 사무실을 임차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 하셨고요.
기업지원과장님 지금 공단에 산단내 도로보수가 형편없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영근위원 지금 예산 자체가 2억이 더 올라왔는데 이거 갖고도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시급한 것만 하는 겁니다. 예산 지원이 우리시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주 시급한 지역, 사고가 자주 나는 이런 지역,
○박영근위원 국가산단에서 국가지원이 제가 기억에는 좀 내려왔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번에 125억 내려왔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125억 내려온 중에, 예산 중에 이게 포함이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일부가 저희하고 외국인등록인 또 우리 산업단지 관리 기본비용 또 나머지 해 가지고 이번에 125억이 내려왔습니다.
○박영근위원 법이 국회에서 지금 개정이 돼야 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30년이 넘는 공단 국가산단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그 부분의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걸 많이 주장을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지금 양 당에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에다가 정책자료를 내가지고 지금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산입법을 개정하려고, 그런데 이번 18대 국회에서 이게 처리가 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또 올려야죠. 다음 19대 국회에 또 올려야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산단을 끼고 있는 국회의원들 군산 산단이나 저쪽 청주 우리 안산 이런 데를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만이 이게 법이 개정이 되는 것이지, 정말 이게 어떤 현상인고 하니 국가에 대한 국가 공원 있잖아요. 공원 자체는 그 공원 자체에서 모든 것을 기반시설을 다 해요.
그런데 국가공단 만큼은 안 해 준단 말이에요. 법적인 진짜 많이 울어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법적인 근거가 좀 약합니다.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박영근위원 새로운 공단을 만드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 조항은 지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만들어 놓은 공단은 정말 진짜 악법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산업정책과장님, 362쪽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4400만원 국비하고 시비가 400만원 해서 48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세미나 개최, 경영컨설팅, 갈등조정관리 해 가지고 5월, 6월, 12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채택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은 노사민정의 협력으로 어떤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선진 노사문화 확산으로 생산적 노사관계로 고용안정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노사민정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지금 현재 국비가 4천만원이고 시비가 국비 대비 매칭사업으로 25%해서 천만원을 해서 5천만원 사업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지원 및 생산적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또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사업, 또한 지역일자리 문제해결 및 고용안정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노사갈등 및 분쟁 실태파악 등 노사간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 운영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의자가 자산취득비에 보면 15만 4천원에서 2개 해 가지고 금액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 관계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조직이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아무 것도 없었는데 15만 4천원에 대한 것은 6급 계장급 이상의 의자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팀장하고 직원에 대한 중간 정도 됩니다.
○이형근위원 중간 정도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관리비 해 가지고 지금 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고요.
관용차량 유류비 240만원 이렇게 8개월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 4월달까지만 되고 나머지 5월달부터는 지금 새로 올리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산업정책과는 기존에 지역경제과 업무 일부하고 그 다음에 기업민원과 업무 일부를 갖다가 저희가 받아서 새로 조직이 개편됐는데요.
지금 공공요금 관계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기업민원과 지금 현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그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2개과에서 3개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올 때는 저희 예산이 이런 부분은 전혀 공공요금이라든지 차량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형근위원 그럼 산업정책 업무추진비 631만 5천원도,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똑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여비.
전부 부족분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10개월 동안에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여기 8개월이잖아요. 10개월이 아니라.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3월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형근위원 3월달부터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3월달부터 시작했어도 10개월이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8개월밖에 안 돼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우리가 10개월을 올렸는데 시 재정상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을 일부 조금 조정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요구는 10개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8개월분만 세워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공단환경과장님, 우리 상수도과에서 뵙다가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이형근위원 보면 371쪽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소모품 450만원이 줄었어요. 몇 개에서 17개로 줄은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측정소가 3개소가 있어요. 그 중에 소모품이 VOC 일반 휘발성 물질을 측정하는 칼람인데 이게 소모품이거든요.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 20개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3개를 줄이고 대신에 450만원을 반납하고 450만원을 외부모니터링 화면기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클린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컨트롤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악취센서라든가 측정망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과학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침마다 그걸 보면서 앞으로 악취민원이 어느 쪽에서 발생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다 결정하는데 그게 사무실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만 보게끔 되어 있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소모품을 대신해 줄이고 나머지 화면기기를 사무실에 하나 저런 걸로 하나 따로 떼어내서 사무실 직원들도 평상시에 근무를 하면서 그런 상황을 수시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3개소를 삭감하고 외부 모니터링 화면기기 그 금액으로 대체를 하신다 이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외부 모니터링 화면 기기 그 금액으로 대체를 하신다 이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작업복, 안전화 21명인데, 총 인원이 21명이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21명인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 저희는 악취하고 폐기물 쪽 공단에 관련된 것을 다 지도 점검도 하고 단속도 매일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사복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공장 내 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운동화를 신고 제가 몇 번을 쫓아다녔는데 운동화에서 냄새가 나 가지고 이게 지워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걸 다 일반 사복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힘든다 하더라도.
○이형근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 다 포함해서 21명이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저희 21명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육성기금 출연금 내는 것 있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정승현위원 이건 매년 해 오던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매년 5억씩 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요.
○정승현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거예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이번에 125억 교부세 내려왔잖아요, 그걸로.
○정승현위원 지원 현황이 업체수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요?
○정승현위원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작년에 한 300개 업체가 됐는데 말 그대로 시중은행하고 협약을 맺어 융자를 알선해 주는 거거든요.
작년에 300개 업체에서 한 900억 정도 융자를 받았어요.
○정승현위원 우리 안산시 소재 기업들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럼요.
안산시 육성자금으로 융자를 해 줄 경우에는 한 18억 정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5억을 내고 900억 정도 경기도 자금을 받으니까 한 18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2%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13억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출연금을 내는 지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개시에서 지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니죠.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입니다.
저희가 많은 데만 이것을...
○정승현위원 주로 5개시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에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화성에서 많이 가져가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화성이 저희보다 공장 수가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행정적으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타 시, 그러니까 이것 조건은 다 똑같을 텐데 이것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그만큼 능력이 또 여러 가지 서류 상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반면에,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으면서도 또 이런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기업에서는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도 어쨌든 싼 이자 때문에 받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물론, 회사 사정에 따라 다 다른데 이 자금을 받으면 한 5억 정도, 안산시 자금은 한 5억 정도 해 주거든요.
5억 받으면 회사 당 월 100만 원 정도 세이브 돼요, 2%를 저희가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융자는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담보가 만약에 없는 회사는 자동 탈락이 돼 버리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회사는 보니까 담보 능력이 안 돼서 못 받고, 반면에 자금상 안정이 돼 있으면서도 담보 능력이 되는 데는 싼 이자 때문에 신청을 해서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다는 거예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런데 위원님, 공단에 보니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받아야 될 회사들이 못 받는 회사들이 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승현위원 다 그런 정도의 조건은 갖추고 있다는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럼요.
이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자금난이 굉장히 심각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박영근 위원께서 공단 기반시설 관련해서 국도비 말씀하셨는데, 국가공단이 7개, 8개 있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전국에 41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41개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정승현위원 국가공단이?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전국에 41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국가공단 규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국가에서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하면 국가공단이 되는 거죠.
또 저희 지방공단은 관리권이 경기도지사한테 있고, 국가공단은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있거든요.
지정을 해 주면 국가공단이 되고 지방공단이 조성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41개 있다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41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규모에 따라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8개 대규모 국가공단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던 것 같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지난번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구조고도화 할 때 8개 국가산단이 신청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전체는 전국에 41개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각 국가공단이 위치해 있는 지자체별로 각 산단이 다 있을 거고, 또 지자체 관련 부서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아까 박영근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호소는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니죠. 그게 지자체마다 또 다 달라요.
○정승현위원 신규 공단하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창원하고 구미를 한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매년, 어차피 관리권이 지자체장한테 위임이 돼 있는 거니까 거기는 시비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50억, 6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사례는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서로 체감하는 게 틀리다는 얘기네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물론, 41개가 있지만 산입법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저희 안산시만 지금 유독 하고 있거든요, 워낙 우리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몇 개 시·군, 인천 남동공단하고 시흥시하고 우리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법 개정하는 이런 부분이. 주면 주고.
○정승현위원 법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쨌든 창원이나 구미 같은 경우 지자체 예산을 들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국가공단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구미나 창원 공단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여기에 호응하지 않겠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같이 좀 하자고 얼마 전에 내려가 가지고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설 깨끗하고 그런 필요성 못 느낀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미나 창원공단하고 또 우리 반월·시화공단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조성 자체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우리가 국가공단을 비교하려고 그러면 창원하고 구미하고 저희하고 비교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규모나 매출이나 기업 수나 모든 걸 봤을 때 그 쪽 지역 그렇게 3개 비교하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정승현위원 구미나 창원공단 같은 경우도 우리 시화·반월산단처럼 매매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고 있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 쪽 지역은 좀 큰 공장으로 봐야 돼요, 저희는 영세 공장으로 봐야 되고.
○정승현위원 저기는 우리같이 조각 조각해 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업체들이 장기간 입주해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가면서 분할해서 계속 매각하고 주거 하면서 영세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단 여건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구미, 창원까지 가셔서 그런 역할, 노력을 하고 계신지 몰랐는데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고생하시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 번 해 보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 4∼5년 된 것 같아요.
예당에서 시화·반월산단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 한번 참석을 했었던 부분 있었는데 그때 결국 정부에서 신규 국가공단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국가공단에 투자하는 비율은 천지 차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기존 국가공단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문제, 이것만이 결국 물론, 창원이나 구미처럼 그렇게 지자체 예산이 넉넉해서 기반시설을 자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우리 시에서 저걸 다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입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국가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18대 국회가 마지막일 거예요. 결국 이것 그냥 다 자동 폐기되는 건데.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2011년도 말에 민주당에서 입법예고를 했고요. 금년 초에 또 새누리당에서 입법예고를, 양 당에서 이걸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년 18대 국회에서는 어렵지 않나 저희는, 19대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 현황을 이번 총선 끝나고 안산 4개 지역에 새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내용을, 안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라도 내용을 전달하셔 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4명 다 누구든지 간에 반월산단에 대한 관심을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시고, 직접 못 만나시면 해당 국회의원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들한테라도 그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손경수 과장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것은 아직 사무실이나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대략 이런 정도로 필요할 거라고 예측한 거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추후에 예산 얼마든지 증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현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19평정도 임차하는데 이 예산이면 가능한 걸로 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 맞게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맞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위탁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위탁은 일단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해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할 겁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규정에 의해서 공개모집으로 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언제 정하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5월경에 공모를 해서 최소한 6월 중순 이후에 개소를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고하고 그렇게 해서 위탁자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만 혹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디에서 위탁할 거다라는, 그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여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더 커지거나 또 그게 현실로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도록 어쨌든 우리는 규정에 맞게끔 정확히 하셔 가지고 위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이것은 우리 프로포저 사업인가요, 아니면 정부 요청 사업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요청해서 공모에 당첨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5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추진 계획에 의한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것들이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이후에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내년에는 새로운 이런 시책 사업이 있을 경우 다시 공모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추가로 빠진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362쪽에 기술 산업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도비하고 광특비 예산이 200, 600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매칭 비율이 시비가 본예산에, 올해 추경에 3000만 원 세우시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 말씀하신 거죠?
○김정택위원 예.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광특회계로써 시비 지방비하고 매칭 사업인데요. 국비가 10%, 도비가 30%, 시비가 60% 보조 지시된 사항인데 이 사업 보조 지시가 작년 11월 말에 시달되다 보니까 작년 말에 국비를 세우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시비를 세우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해외 무역도 그렇고 시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60%나 되는데 해외 무역 같은 경우도 10%, 30% 이렇게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광특회계 현재 전시회 사업은 그렇게 아주 지시가 국비, 도비, 시비 10대30대60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정택위원 해외 무역은?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무역은,
○김정택위원 이것은 시비가 한 90% 정도.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해외무역 같은 비율입니다.
○김정택위원 같은 비율인데 지금 안 맞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 당시 작년에 시비를 세울 때 국도비를 예산 편성할 때 빠트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먼저 세웠는데 시비가 보조 내시 비율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우리 시비를 많이 세운 편인데.
○김정택위원 국도비 매칭 비율에서 시비 60%만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60%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고 되겠네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이 자체가 결국은 중소 제조 수출 기업의 판매 내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 신청을 했는데 한 36개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15개사밖에 못했습니다, 작년에.
신청 기업 수에 비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기업 수가 적기 때문에 시비는 결국은 매칭 비율에 관계없이 충분히 세워줘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어쨌든 국도비 같은 경우 매칭 비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이렇게 국도비를 확보 못했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어쨌든 이번 추경에 시비 세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1억 9886만 원을 세웠는데 광특비하고 도비 자체가 매칭 비율이 안 맞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시비가 좀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에 광특비 도비 올라온 자체도 금액적으로 매칭 비율이 안 맞으니까 담당 부서에서 국비, 도비에 대한 신경을 덜 쓴 거 아니냐는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 당시에 신경을 덜 쓴 부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수출 해외 무역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인데 제조업이라든가 업종 부분이 있나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어떤 것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일단 자체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어떤 분야 업종별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자체 평가서에 의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평가서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한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별도 심사위원회가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것은 별도로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따로 없고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전문성이 있나요? 이렇게 수출 부분에서.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일단 평가 리스트를 보면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1회 지원에 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를 매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업체는 1회 한정입니다.
○김정택위원 1회 한정돼서?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반월공단 업체, 우리 안산시 업체에 한해서 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한 업체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0만 원?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15개사 이번에 지원한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원래 당초 작년에 15개사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약 19개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9개사면 3800만 원 정도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3800만 원 지금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거고.
아니 지금 해외무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이번에 해외무역 중에서도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가 지원 사업 말고 해외무역을 할 때 기업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국내일 경우에는 300만 원이고 해외무역일 경우에는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으로 말씀하셔야죠.
전시회 참가하는 것은 200만 원 지원하고 무역에 대한 해외무역은 600만 원.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업체당 6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번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부서별로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와 있고 차량 유지비 같은 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무실 집기 늘어나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자산취득비 같은 게 많이 올라온 부분이 의아스러운데.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28일자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전혀 부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무기기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아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도 똑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본부장님, 당초에 부서가 늘어난 게 있나요? 과가.
○산업지원본부장 이강석 산업정책과가 늘어났죠.
○김정택위원 산업정책과가 늘어난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이강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공단환경과 2과뿐이 없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단환경과장님, 공단에 악취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악취 점검 관리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보통 반월공단 하수사업소인가, 하수도 그쪽 일대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종말처리장이요.
○김정택위원 종말처리장 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정택위원 그 쪽 일대가 거의 악취 지역이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전반적으로 다 공단 지역의 악취 배출업소는 1475개 업체예요. 그 중에 그 쪽이 피혁단지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쪽보다는 공단 내에 들어가면 그러는데 주거 민원 지역에는 염색단지 쪽에서 나오는 그 냄새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가 점검 관리하는 지역이 악취 지역을 중점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없습니다.
저희가 악취 점검할 적에 1,475개소를 5개 등급으로 나눴어요. 적색등급, 황색등급, 녹색등급, 청색등급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1년에 2회 걸리거나 아니면 2회 이상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적색업체로 해 가지고 1년에 3번 점검을 나갑니다, 그 업소에 관련돼서는.
○김정택위원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주로 나가면 과태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 걸렸으면 사용 중지되고 고발 조치도 다하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옛날 2004년도 그 당시에는 악취 때문에 굉장히 안산에 대한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전담반도 생기고 악취방지법이 새로 도입되고 하는 바람에, 작년에 보니까 83%의 민원이 감소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통 4월, 5월, 6월에 가장 주거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올해 4월 경우에는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악취가, 공장이 있는 한 악취는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로화시키는 것보다는 최소화시켜서 관리하는 그런 것이 저희 과의 주목적입니다.
○김정택위원 점검을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별도로 위탁 업체로 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위탁 업체 이런 게 없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점검 지도권은 저희 공무원이고요. 저희 안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대기하고 수질 단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검찰과 같이 합동 점검 기간인데요. 저희 과뿐만 아니라 검찰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합동 단속들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이 2억 1392만 2천원인데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 비용 자체가 어떻게 해서 소요가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위탁업체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느냐,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악취 저희가 관리하면서 컨트롤센터 운영을 하면서 관리하는 소모품이라든가 아니면 악취 채취할 때 관련된 그 기계 소모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인건비 거기까지 이게 다 산업단지 관리에 다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추가로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요. 본예산에는 600을 세웠다가 지금 국비 지원 받아서 이렇게 증액된 건데, 그러면 본예산 세울 당시에는 이 공모사업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예, 공모사업을 염두에 두고 세웠는데 당초에 국비 대비 시비 매칭비율을 25%를 해야 되는데 600만원만 편성이 돼 가지고 이번에 400만원을 추가로 더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개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그간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죠? 언제 구성돼서 정확히.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노사민정협의회가 2011년 9월에 처음으로 결성이 돼 가지고 그 동안에 노사민정협의회 개최는 한 번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 개최 한 번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8개월 동안 5억에 대한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사업을 해내야 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5천만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아, 5천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전적인 나름대로의 워밍업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지금 11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원래 노사민 3명, 3명, 3명, 정까지 해서 3명씩 해서 12명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지금 추천이 들어와 상태인데 그 부분이 아직 위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새로 민간 부분에서, 민 부분에서 위촉된 인사가 어떤 성격적으로 성향적으로 노측의 성향이 있으시다 해 가지고 사측에서 이걸 거부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한 명을 지금 위촉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상태에서 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다 되어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저희 현재는 노사, 노측하고 사측은 3명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이거 신청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참고할 수 있도록 그간에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해 가지고 구성원이라든지 그동안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대회 참가 유치지원 행사운영비요.
지금 보면 전국대회가 하나는 확정이 됐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하나는 엊그저께 배구대회 유치했습니다. 초등학교 배구대회.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는 축구선수권대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신 거죠? 유치 예정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능성을 가지고 올리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대한축구협회하고 조선일보에서 매년 주최하는 건데 이 대회를 저희가 보통 유치하면 한 30개팀 천여명이 12일간 안산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4개시가 유치를 했는데 안산, 영광, 성주, 제천이 했는데 저희가 기반이고 여건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가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만약에 확정되면 유치는 확실하시다는 얘기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유치는 확실합니다.
○박은경위원 협회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셨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배구대회 같은 경우도 28개팀이 500명, 그 다음에 축구선수권대회도 7월쯤이면 여름인데 1400명 이렇게 우리시에 오실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기반,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라든지 식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저희가 대회가 유치가 되면 저희가 협회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숙박관계니 그런 걸 저희가 다 잡아줍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배구대회는 끝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배구대회는 끝났습니다.
○박은경위원 오늘 끝나는 건가요? 24일이면 끝났네요, 일요일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끝났습니다. 4일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할 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에 준비하는 과정과 실제적으로 미비하거나 차질이 있었던 그런 것은 확인되지 않으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숙소관계니 그런 것은 저희가 큰 대회를 많이 치러봐 가지고요, 저희가 또 소년체전도 있습니다. 5월 26일부터요.
그래서 저희가 숙소관계 음식업 관계는 저희가 충분하게 준비가 돼 가지고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만약에 이런 게 확정되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3대 체전 경기장 사무 및 통신기기 임차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3대 체전을 경기도,
○박은경위원 소년체전, 장애학생대회 장애인체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 전국학생체전을 갖다 3대 체전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안산에서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소년체전하고 10월달에 전국장애인체전이 개최가 됩니다. 두 종목이 개최가 되는데 저희가 다른 시설 개보수비 같은 것은 도비로 지원을 받는데 저희가 통신기기 임차는 저희가 시에서 2개 대회는 통신기기 임차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시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끔 도에서,
○박은경위원 2개 대회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5월달에 전국소년체전하고 10월달에 전국장애인체전을 안산에서 3개 종목씩 개최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아, 안산에서 개최를 하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래서 그 대회 때 경기장에 저희가 통신기기를 갖다가 임차해서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계상하게끔 도에서 얘기가 들어왔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원래 이게 본예산에서는 편성 안 된 이유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대회가 아직 확정이 안 됐었으니까요.
○박은경위원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경기를 치룰 것에 대비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경기장하고 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3천만원을 책정하신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통신기기라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컴퓨터부터 복사기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사무기기 그런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거기 숙소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생활가전 구입이 세탁기가 9대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9대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총괄 구입하는 건데요, 저희가 직장운동부에 숙소가 남녀해서 9개가 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세탁기 같은 것을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사서 하거나 지금 없는 데는 그냥 세탁물을 맡기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선수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못해 줘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사실 다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숙소가 아홉 군데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직장운동부가 6개 종목이 있는데 남녀가 있어 가지고 남녀 있는 게 3개팀 그래서 전체 6개, 여자숙소 해서 9개 그렇게 해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숙소가 어디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숙소는 다 경기장 부근에, 안산에 있습니다.
펜싱만 수원에 있고, 저희가 옛날 상록구청사 거기를 갖다가 직장운동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또 가까운데 저희가 아파트 얻어서 전세, 월세로 이렇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세탁기만 사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생활가전이라는 게 냉장고도 있을 수 있고 향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냉장고도 필요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낡고 규모도 작고 그게 있는데 냉장고는 지금 쓰고 있어서 사실 이번에는 세탁기 해 주고 다음에는 다음에 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생활가전 구입은 처음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세탁기는 처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다른 생활가전은 이루어졌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다른 것은 저희가 침구류라든가 옷장이라든가 장롱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사줍니다. 예산 세워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9대를 구입하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굉장히 활력을 많이 불어넣고 계시더라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고맙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대부해솔길 걷기행사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언제쯤 이거 하실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전체적으로 개통은 7월초로 지금 잡고 있고요.
임시로 입소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6월 중순부터는 계속 그런 개통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걷기행사라는 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몇 회 정도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총 7개 코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1코스인 구봉도 구간만 많이 입소문이 나 있는데 앞으로는 2코스부터 7코스까지 계속 이렇게 나눠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일곱 번은 하시는 거겠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한 여섯 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이요. 개장 기념 음악회, 개장날짜가 잡히셨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요. 지금 토목공사가 한 4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8월 18일날 전체적인 공정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임시로 운영을 하다가 9월 초순 정도에 개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개장식에 맞춰서 음악회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구체적인 내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아직 준비는 못 했는데 저희 지금 생각은 사실상 연예인들 가수들 한 사람 초청을 하더라도 수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우리 시립합창단, 국악단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많이 초빙을 할 거고요. 또 지역 가수들 한두 분 정도 이렇게 해서 아주 간소하게 그러면서도 널리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해양수산과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보트쇼요. 지금 저희 안산의 탄도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박은경위원 이거 쉽게 말하면 다른 업체에다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도에서 킨텍스랑 이렇게 협약 맺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세부적으로 내부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운영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시 2억원에다가 도에서 직접 민간경상보조로 킨텍스에 저희시 목으로 2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는 4억원 갖고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랑 같이 킨텍스랑 협의해서 저희가 주도하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보트쇼의 주제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저희시 지역은 주 행사는 전곡항에서 이루어지고 저희시 지역은 갯벌체험이라든지 해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해상체험과 육상체험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구성해서 그분들이 저희 탄도항에도 들려서 저희 대부도의 관광요소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매년 치러지는 개최 후에 그런 피드백은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평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일 반응이 좋은 부분은 어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주로 많이 이용한 게 저희가 전곡항과 탄도항을, 전곡항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통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해상이니까 요트, 보트 이런 체험이라든지 저희 지역에서도 일부 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육상체험으로는 갯벌바지락잡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2010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2010년에 만족도가 한 67%였었는데 전곡항 포함해서. 75%로 올랐는데 탄도항과 전곡항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만족도조사 했을 때 저희 지역은 75%, 그 다음에 전곡항은 한 71%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험에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구체적으로 열리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지 않는 문화예술과 과장님, 105쪽에 보면 토요문화예술탐방에서 주5일제 수업에 관련된 내용 중에 2천만원은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천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2천만원은 기존에 박물관에서 하던 그런 사업이고요.
이번에 천만원을 배정한 것은 올해부터 초·중·고 주5일제 수업에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활용한 문화예술기관을 부모님이나 같이 애들이 탐방을 하면 저희가 기념여행수첩에 스탬프를 찍어주거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철진위원 수첩에 스탬프를 찍어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러니까 여권 같이 이렇게 수첩을 만들어서 저희가 문화예술기관이 성호기념관, 최용신, 향토사박물관 이런 기관 7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탐방할 적마다 저희가 하나씩 스탬프를 찍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철진위원 나중에 스탬프를 찍어준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하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그렇게 해서 7개인데 5개 기관을 탐방하면 저희가 기념품을 주고 또 나중에 후기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선발을 해서 상장을 주거나 이런 의미를 주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5개 스탬프를 모아 오면 관람을 했다는 것이고, 관람을 하고 나면 후기를 쓴다든가 해서 또 별도의 감상문이나 견학문을 쓰고 시상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철진위원 이 5개를 모아 가지고 어디로 가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7개 기관에다가 다 어디를 가든 할 수 있게끔 그것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종 기관에 안산문화원을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념품을 주거나 또 경기도미술관에서,
○김철진위원 5개를 찍었을 경우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기념관이라든가 미술관을 활성화도 하고, 또 어릴 때부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일종의 촉진화 할 수 있게끔 제도화시키는 내용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만 진행시키는데 그 부분만 지금 천만원이 예상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첩을 만들고 또 일부 기념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화상품 관련해서 저희 기념품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라든가 스탬프 제작이라든가 이 정도 해서 저희가 천만원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사실 저희도 이렇다고 해서 많이 처음부터 온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정착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미술전시관 개관식이 천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개관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가 1단계에서 대전시관을 건립했고, 리모델링했고 2단계에서 지금 또 전시관 하나 짓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월초에 착공에 들어가고 이게 8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저희가 그 개관식을 하고 10월달에는 단원미술제를 거기에서 개최를 하고 이런 일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하반기에는 개관식을 해서 오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래서 저희가 개관식을 개관기념전으로 해서 사실 단원미술전시관을 전국에 알리고자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우리나라 화단의 명망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섭외를 해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민들이 접할 수 없는 그런 작품들로 해서 저희가 단원미술전시관을 정말 명실상부하게, 그 동안에는 여기서 공모제만 해서 사실은 전시관 자체가 모델하우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알리는 이런 개관식을 하고자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대전시관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2차 전시관도 하반기에는 마무리가 돼서 3월달에 개관 준비를 하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9월달에 개관 준비하고,
○김철진위원 9월달에 개관 준비하고 10월달에 단원미술제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개관식과 기념전에 천만원 정도 추경에 필요하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래서 저희가 작품 이런 비용을 주는 건 아니고 도록이라든가 유명작가들의 작품 운송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문당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비요.
청문당이 지금 부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이게 지금 조선시대의 고가로 알려져 있고, 2000년도 3월 24일날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현재 소유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소유자는 지금 진주 유씨 종가입니다, 여기가.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아서 지금 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김철진위원 시 소유가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철진위원 권리자나 소유자가 현재는 기부채납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 소유자가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 내용을 보면 물론 시유지,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지금 13필지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
그런데 현재 매입대상 필지는 한 필지로 해서 984㎡ 약 300평 남짓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왜 유독 또 이 한 필지만 매입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산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지역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접 필지가 13필지나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인접 필지에 거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필지는 나대지로 되어 있고요 이 나대지 소유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몇 년째 호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윤화섭 도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에 예산 반영 하실 수 있게 해 주셔서 지난 연말에 간신히 반영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나대지 소유주가 어렵다는 얘기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하소연 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굉장히 사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계속 매입을 해 달라 시에 요구를 몇 년 동안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반영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가 지난 번 윤화섭 도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도비가 일부 확보됐다라면 시비 부담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요. 6억, 7억 가까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김철진위원 매입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거기는 일단 시티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임시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인접해 있는 필지의 나대지는 없는 거예요? 13필지 중에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작든 크든지 간에 예를 들어 261-12번지만 매입을 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작든 크든지 간에 우리 소유지 땅은 매입을 왜 안 하느냐 또 반대로 시에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들도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크든 작든지 간에 단위만 다를 뿐이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261-12번지나 또 바로 인접 나대지나 똑같은 조건이 될 텐데, 그럼 매입 의사 또는 시가 어떤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나 대책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안산읍성과 또 대부 광산, 청문당은 계속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져보면 한 94억, 100억 정도가 현재 필요한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렇게 조그마한 토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은 또 우선적으로 하기가 수월하니까 계속 도하고 해서 가능하면 빨리 매입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건 제가 개념 정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정을 경기도 문화재라고 했을 경우에 도가 이렇게 매입, 주변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받으면서 사유지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비율로 도비는 30%다, 시비는 70%다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3대7로.
○김철진위원 3·7로 해서 부담을 하게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필지 수로 본다면 13필지가 인접해 있는데 한 필지만 매입한다 이런 부분과 또 매입 이후에 우리 시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청문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9억 9천만 원이 매입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매입비입니다.
○박영근위원 300평 매입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9억 9천만 원을 300평으로 나누면 평당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평당 300만 원 정도인데 감정가 2개 기관을 선정해서,
○박영근위원 이 지역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대지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영근위원 비어있는 땅이다 보니까, 일반 그린벨트는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건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풀려져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300만 원이라 하면 가격이 가는데 부곡동 지역에는 그린벨트가 많이 묶여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여기는 일반.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300만 원이라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 한번 체킹을 해 보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박영근위원 시설비 및 공공 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 해 가지고 체육시설 기능 보완 올라온 것 있죠? 8500, 3000, 2500.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박영근위원 체육시설 기능 확충 및 보완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66군데가 있는데,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 그렇게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노후돼서 보수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럴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죠. 그 자료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자료를 확보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박영근위원 근로자 운동장 테니스장 조명 설치, 여기 근로자 운동장이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원곡동 기숙사 부지 내 옆에 있습니다.
테니스장 3코트가 있는데 조명이 없어 가지고 조명을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테니스인들이.
○박영근위원 각골 테니스장도 요구를 하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각골은 테니스장이 아니 족구장.
○박영근위원 테니스장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거기는 조명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시설 자체가 문제 있다고 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좀 노후화 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아직 확보 못했는데 확보가 되면 저희가,
○박영근위원 세워 주시고요.
골안말야구장 리모델링은 5주구운동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5주구가 아니고 공단 5주구에서 맞은 편 쪽으로 쭉 들어가면 공장 안으로, 거기가 3주구운동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여기를 야구장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4억 5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안산공고라든가 리틀야구단이 거기서 상시 하고 안산에서 야구장은 거기가 제일 큰 데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잘 되어 있는데 이게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관람석도 없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돼 가지고 국비 3억 5천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총 9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시비 1억해서 4억 5천만 원으로 기반공사를 하고 그 다음 나중에 한 5억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인조잔디를 깔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차후에는 인조잔디를 깔고 지금의 야구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4억 5천만 원의 비용은 주로 뭣에 사용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관람석도 하고, 전광판 조명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내야구장도 있는데요. 실내야구장 거기 안에도 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전국소년체전 배구경기장 원곡고등학교 체육관을 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세 군데서 하는데요. 감골하고,
○박영근위원 원곡고등학교 체육관 조명 보완 공사를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학교 지원 부분하고 체육시설 지원하고는 지원 자체 법적으로 맞는가 난 궁금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전국체전 장소가 거기다 보니까 시설 개보수를 해야 거기서 대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조명 가지고는 룩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근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왜 그런고 하니 학교 지원 사업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중적인 부분이거든요. 학교 지원 사업은 100억 속에서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체육과에서 따로 구성을 시켜 버리면, 이게 한번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학교에다 별도로 계속 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룰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이 부분을 학교 지원으로 가능한 건가, 이건 법리적인 해석을 한번 저도 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관광과장님, 관광안내소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박영근위원 아직 착공 안 들어갔죠?
○관광과장 최경호 이제 설계 심사까지 다 완료가 돼 가지고 계약 부서로 계약 요청해 놨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됐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8월 입주가 어렵겠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한 3개월, 4개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말 정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박영근위원 공사비는 확보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이 부분은, 관리는 누가 해요?
○관광과장 최경호 직접 저희가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박영근위원 공무원이 나가서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영근위원 인원은 얼마나.
○관광과장 최경호 3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문화해설사가 관내에 19명이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정식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임시직이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총무과에 1명을 기간제로 해서 요청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 두 사람을 문화예술과 협조를 받아서 교대로 그 사람들은 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예산은 총무과에 섰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기간제 그것은, 예.
○박영근위원 섰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것은 뽑아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풍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 9억 5천만 원은 주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까? 방파제 설치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선착장에 한 20m 정도 보완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풍도 주민들의 민원 요구가 있었고 저희 시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부에, 그 전에는 여객선이었는데 차도선으로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게 10월 중에 완공되는데 차도선이 풍도항에 안정적으로 선착하려면 지금 시설 갖고는 보완이 필요해서.
○박영근위원 방파제 자체를 늘리는 거예요, 그냥 보완만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길이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제 기억 속에는 작년, 재작년에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나요?
그 부분만 보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 신청을 해서 받았다라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 쪽은 대상이 아니고요. 작년에 한 것은 육도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육도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박영근위원 제 기억에는 어디 부분인가, 육도인가 풍도에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 가지고 방파제 공사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작년에.
○박영근위원 그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건 아닙니다.
이 예산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게 확보가 안 되면 당장 차도선 운행에 문제가 생기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반영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이 지난주에 확정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풍도에 인구가 얼마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풍도에요?
○박영근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150명 정도 됩니다, 65세대.
○박영근위원 해파리 제거 사업 지난 번 방송에서 한번 봤는데 시화호에 대해서 방법을 그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방송에 나온 것은 시화호 내측은, 작년에 시화호 내측에 해파리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것을 인근 자치단체와 국토부, 도와 같이 협력해서 그때 제거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시화호 내측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는 시화호 외측 바다에, 시화호 외측은 도와 해당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다 쪽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4천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지난번 방송에 나온 것은 시험 삼아서 폴립이라고 그래서 성충 상태에 있는 것을 에어로 해서 떼어내서 바닥에 떨어지면 자동으로 죽게 되기 때문에 시험 삼아 그렇게 한 걸로....
○박영근위원 조력발전소가 가동됨으로써 해파리의 성장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살에 대해서 시화호 측과 외측이 조금 나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해파리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기온 상승에 의한 해수 온도 상승 부분 때문에.
○박영근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물을 갑작스럽게 열었을 때 급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해파리는 그것에 약하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래서 가동하고 작년하고 올해의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걸 가동함으로써 해파리의 성장 부분 조건이 많이 변화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윤태천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님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106쪽에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174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문화 소외 계층이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 시 5개의 단체가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내려오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 분들이 주로 원곡동이라든가 선부동 이런 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역 예술인 창작 활동 공간 지원 2인한테 500만 원씩 해서 1천만 원, 공간이 어디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대부도에 있는 경기창작센터에 국내외 작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우리 시의 지역 예술인들 2명을 선발해서 창작센터에 입주해서 창작 활동하는 걸 도우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공모를 해서 2명을 선정해서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바닷길환경마라톤대회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4천만 원 삭감됐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작년에 시 지원금이 얼마였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작년에 시 지원금이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1천만 원이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 금액 가지고 경기 충분히 치를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한데요. 작년도에 대회를 치르면서 정산 관계라든가 낭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5억 7천여만 원 들어갔는데, 후원금하고 후원품 포함해서 총 5억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3억 7천만 원으로 후원금은 안 받고, 후원금을 받는 대회는 제가 생각할 때 오래 못 간다고 생각됩니다.
명품대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 예산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채 안 돼도 작년만큼은 세워 주셔야 저희가 도비도 1억 확보하고 참가비도 받아 가지고 경기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올해 대회는 후원금도 없이 명품대회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최소한 1억 1천만 원은 부족하고요. 작년만큼이라도 아니면 1억 5천만 원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이 금액은 도비 확보에도 애로 사항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작년보다 줄었으니까, 작년에 1억 받았는데 저희가 가서 설득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도비 1억은 가능성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글쎄요. 작년에 1억 받았으니까 도에 올라가서 계속 추진해서 작년에도 했으니까, 몇 년 간은 지원을 해 줘야 우리가 명품대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코스마다 틀리는데 참가비는 얼마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참가비는 작년에 5킬로미터는 1만 5천 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10킬로미터 3만 원, 하프도 3만 원, 그 다음에 풀코스는 4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기념품을 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작년에는 가방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생각하기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참가자들이 참가비 낸 만큼 한 80% 선에서 안산의 특산품,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안산 지역 생산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아까 박영근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관광안내소 내부 인테리어하고 외부 간판 있잖아요?
8∼9월에 준공 난다 그랬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이것 꼭 필요한 시설비하고 부대비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제가 조금 상임위에서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시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관광안내소는 수성페인트로 마감을 해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보시면 사진 나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를 디자인 개념으로 단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비치대라든지 또 LED 안내 전광판도 같은 것도 같이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과는 무슨 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지금 민원 많이 안 들어와요?
○관광과장 최경호 민원 안 들어옵니다.
한 건 최근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고요, 고잔1동 쪽에.
○이형근위원 연립 쪽에서.
○관광과장 최경호 통장님들 한 다섯 분 정도가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는 인정을 했어요. 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분들이 찾아오신 것은 그랬던 것 같아요.
당초 저희가 10만 평방미터 중에서 한 3만 7천 정도를 캠핑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는 휀스를 그 정도만 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숲 공원 사업이 같이 이어지면서 비산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해서 휀스를 넓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까지 캠핑장이 오는 줄 알고 그렇게 항의 차 오셨던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이해는 저희가 시켰습니다.
○이형근위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개보수하고 1800만 원 올라왔는데 신설은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방아머리항 앞으로 거기서 풍도, 육도를 가게 되면 그런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설은 방아머리항이나 대부 펜션 거기도 주말에 한 2∼3천 명 정도 오거든요.
둘 중에 한 군데를 설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하나 놓쳤는데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인건비 5886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어르신 지도자, 어르신들한테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건강체조라든가 탁구라든가 요가 등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6명에서 3명을 갖다 국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전체 9명으로 돼서 인건비, 저희도 시 부담도 있고, 그래서 3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더 올린 겁니다.
○이형근위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5200만원에서 32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8400만원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것도 보조금이 경기도지사기,
○이형근위원 배 이상이 지금 늘었잖아요. 거의 한 40% 정도 늘었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이형근위원 5200에서 4200.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게 도에서 경기도지사기 대회하거나 경기도 생활체육회장배 운동경기를 하면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저희한테 출전비에.
그러면 저희가 그 비율에 맞춰서 도비가 25%, 시비가 75% 이게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도비를 더 줬기 때문에 저희가 시 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형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아까 질문에 답변하실 때 풍도 지방어항개발사업 시책추진보전금 확보하신 거예요? 들어왔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목요일날 공문 내려왔습니다. 내시 내려왔습니다.
○이형근위원 내시가 내려왔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예결위에서는 상관이 없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앞에서 다 했으니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2억 5천인데 아까 충분히 유치하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또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예산 확보가 되면 하여튼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정승현위원 이렇게 예산 확보해 놓고 나중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유치 못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얘기 안 나오도록 하여튼 예산 확보되면 철저히 하여튼 준비하셔 가지고 대회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유소년 축구골대 등 체육용품 구입비 1500,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지금 유소년용 축구골대가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한 조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한 조만 있어 가지고 굉장히 경기하는데 어렵고요.
이것은 유소년 축구골대도 있지만 이동식 농구대도 여기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유소년 축구골대 300만원 곱하기 3조 해 가지고 한 9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농구대 또한 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배구골대 1조 이렇게 사는 걸로 해서 저희가 1500,
○정승현위원 그러면 체육용품이 아니라 다 보니까 골대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을 사용하다 보면 애들이 많이 오니까요. 유소년들이 많이 와 가지고 저희가,
○정승현위원 사동 해양야구장 전광판 설치인데 이게 지금 89블록에,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이 2면 있는데 저희가 사실 두 군데 전광판이 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한 군데만,
○정승현위원 이것은 고정식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고정식이죠. 지금 전광판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추후에 89블록이 시 정책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거기에 뜯어가서,
○정승현위원 뽑아서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정승현위원 이동식 전광판은 이것은 무슨 전광판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구룡체육관, 관산체육관 전국체전 하는 원곡고등학교 같은데 가면 전광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식 전광판을 구입 해 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구입해서 농구에도 쓰고 배구에도 쓰고 저희가 다용도로,
○정승현위원 체육관 용도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필요하면 옮겨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골안말 야구장 리모델링비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전체 사업계획 보니까 9억 5천 해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시비가 한 1억 올라왔는데 그러면 다음 추경 때 5억을 더 세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야구관람석을 만들면 스탠드형식으로 만든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스탠드형식으로 만듭니다. 지금 스탠드가 없어 가지고요.
○정승현위원 다 빙 둘러서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1루하고 3루 쪽만.
○정승현위원 1루하고 3루 쪽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몇 석 정도가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양쪽으로 800석.
○정승현위원 그래서 1500, 1600명 관람이 가능하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물론 지금 안산에 공식적인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야구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돔구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실내체육관 그리고 야구장은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구장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되,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나 그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골안말 여기가 전국대회 할 수 있는 규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규격은 됩니다.
○정승현위원 규격은 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어떤 게임을 하려면 그래도 실내체육관하고 야구장 정도는 그래도 하나 정도 갖춰놓는 게 우리시 규모에 또 적정한 시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마라톤대회 우리 이형근 위원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TV를 보다가 하남시에서 주최하는 미사리 한강마라톤대회를 좀 봤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거기는 보니까 1만 8천여명 정도 참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풀코스만 해도 한 2천명, 3천명 가까이 풀코스를 신청하고 하프코스 같은 경우 5천명이 넘게 그렇게 신청을 하는 굉장한 대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6년째 된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규모다 보니까 방송에서 물론 녹화지만 중계까지 하는 그런 경우를 보고 우리 안산 환경마라톤대회도 그렇게 성장시킬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결국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한강마라톤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이 10억이 넘게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큰 욕심을 바라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조화가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대회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마라톤대회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현재 8천만원, 지금 상임위에서 1억 1천 확보되어 있는 거죠?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내역 포함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에 일정 정도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마라톤대회에 지금 전체 예산은 여기 보면 한 4억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3억 7천.
○정승현위원 4억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회를 치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된 게 상임위 포함해서 1억 1천에다가 도비 1억 지금 예정 그렇게 하고 참가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참가비가 저희가 예상은 한 1억 2천 정도,
○정승현위원 그러면 한 3억 2, 3천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현재 그렇게.
○정승현위원 3억 2, 3천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후원금은 별도로 안 받으시겠다고 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후원금은 안 받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3억 2천 가지고 이런 대회를 지금 치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또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은 어쨌든 안산 환경마라톤대회를 저는 정말 성장 발전시켜 보고픈 생각이 있어요.
또 그게 어쩌면 우리 안산에 소위 말하는 어떤 건축물로나 어떤 시설로 랜드마크가 아니라 행사로서의 안산을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다소 이렇게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또 그렇게 봤었을 때 이 대회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장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1억 5천이 필요한데 작년에 저희가 잘못한 게,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최대한 잘 행사를 치러 가지고 제가 책임지고 회계에서부터 제가 다 개입을 해서 대회를 잘 치러서 내년에는 사실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튼 잘 치러 가지고 내년에는 더 우리,
○정승현위원 예산이 더 확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만약에 올해 대회도 마찬가지 대회 이후에 정리를 이번과 같이 하면 정말 이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대회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정산이나 정리에 대해서 큰 문제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규모로 치를 수 있는 예산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최소 작년에 편성했던 1억 2500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하여튼 저는 다 해 줬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올해는 잘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잘못한 거 보완해서 올해는 대회 잘 치르고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들여 가지고 진짜 전국적인 대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게 무조건 무작정 삭감 아무 생각 없이 삭감한 건 아니잖아요.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여러 논란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난 어떤 행사 이후 어떤 정산과정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어도 의회에서는 이런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저는 삭감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잠시만요, 정승현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손경식 본부장님이 안산시와 시흥시 정책협의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가셔야 된다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잘 하고 오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위원장 윤태천 계속 진행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예산 요구할 때도 편하고 거기 뒷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이번 대회를 치르고 난 이후에는 다시 정산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항공전이요.
10월로 늦춰진 이유가 뭐죠?
○관광과장 최경호 작년도 5월 7일날 경량비행기가 저공비행을 하다 추락이 됐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 원인규명이 정확히 안 돼서 지금 그런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 자체도 지금 당초 8억에서 지금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도비가 6억이 나왔고요, 그래서 2억 삭감을 하고 그렇게,
○정승현위원 도비가 삭감된 것은 왜 그랬어요? 도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지금 6억을 편성하는 거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10월달 안에는 그러면 지난번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나오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관련되는 기관들을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안산시 그 다음에 경기관광공사의 출석요구는 없었고요, 개인은 다만 출석을 시켰습니다.
비공식라인으로 저희가 알아본 바는 개인 조종사가 실수에 의해서 한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10월이니까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주문한 여러 가지 사안들 있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이번 대회는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아까 풍도 지방어항개발사업 지금 9억 5천 삭감된 부분들에 대한 도 시책이 내시가 됐다고 그랬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성립전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저희가 성립전 예산편성 해서 집행을 바로 하고 다음 2회 추경 때 반영,
○정승현위원 다음 추경 때 올라올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보트쇼도 마찬가지 지금 4억 전액이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킨텍스로 편성이 돼서 같이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작년에는 도비를 저희한테 줘 가지고 저희 시비랑 합쳐서 킨텍스랑 저희가 직접 계약을 했는데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킨텍스로 주고 화성시랑 킨텍스랑 삼자가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안산시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단지 도비가 지금 4억이 다 삭감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졌기 때문에 2억 우리시에 할당된 것은 킨텍스랑 경기도랑 저희랑 이렇게 같이 계약을 해서 4억 예산을 저희 지역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문제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간판 얘기요.
당연히 안내소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든지 간에 간판은 들어가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간판 예산 전체가 삭감된, 상임위에서 왜 삭감시켰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정승현위원 설명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지금,
○관광과장 최경호 조력발전소 그쪽으로 나오면서 시화방조제 끝내는 지점에서 관광안내소가 보일 수 있게끔 관광안내소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 화면 띄워놨습니다만 위치가 지금 이 정도 되잖아요? 지금 관광안내소 위치가?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하시기를 이 정도에서 바라봤었을 때 정면으로 바라보게끔 간판위치를 지금 간판방향을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는 지금 커브길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면 잘 안 보이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왜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건물이 있으면 그리고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더군다나 다른 일반건물도 아니고 관광안내소인데 관광안내소라는 간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상임위에서는 지금 전체 예산이 5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하셔도 돼요?
○관광과장 최경호 부족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간판 소재는 지금 보니까 스테인레스로, 물론 거기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산이 넉넉했다면 스테인레스로 해 가지고 염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그게 아니다라면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예요, 하게 되면?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는 사실상 갈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비용이 갈바 쪽에는 좀 비싼데 그래서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스테인레스 스틸로 그렇게 저희는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한 500만원 정도.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네, 잠깐만요.
이 규격은 지금 당초 사이즈 17m, 1m 규격으로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 갈바는 저희가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지름이 한 3m 정도 되는 그 아이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원으로 해 가지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그래서 방향은요?
○관광과장 최경호 방향은 시화방조제에서,
○정승현위원 그건 올 때 볼 수 있게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바로 볼 수 있도록.
건물 자체가 도로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든 게 아니고요 조력발전소에서 오면서 볼 수 있게끔 건물형태가 그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 LED 형태로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LED 형태는 아니고 LED는 별도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 때 같은 경우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LED를 설치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오염 관계도 이렇게 예방을 시키는 그런 캠페인 같은 구호도 집어넣고 수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름 3m로 하는데 500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글쎄, 저희가 이거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실상 계상하기 전에 업체에다 전부 이걸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천만원을 예산 편성할 적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좀 과다하다고 해서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내부인테리어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당초 예산 가지고 그걸로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당초 5억 5천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못한 게 승강기입니다. 장애인들 생각을 해서 당초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승강기를 집어넣었는데 금액이 오버가 돼 가지고 설계심사 하면서 그게 빠졌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입찰을 해 가지고 그 금액 차액이 나오는 걸 가지고 승강기를 갖다 지금 플러스를 하는 걸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거기서 남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없습니다, 따져 보니까.
○정승현위원 집행잔액 여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가 앞으로 들어갈 게 지질조사 측량비도 들어가야 되고, 감리비, 전기, 상하수도공사비, 설계비도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전부 따져 보니까 금액이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금액이 지금 아주 딱 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디스플레이 그 개념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예산 세워주지 않으면 간판 못하고 내부인테리어 못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관광과장 최경호 낙찰률에 따라서 그게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한 89%로 봤을 때 금액이 완전히 이렇게 꽉 차는 상태가 됐거든요.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공사비용이 평당 얼마씩 먹히는 거예요, 그게?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말씀들이 계셔 가지고 설계했던 건축사를 저희가 또 만나서,
○위원장 윤태천 한 800만원 꼴 먹히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8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평당 800만원?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러니까 800만원씩 하는데 겉만 하고 안에 시설을 안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안에는 지금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성페인트로 마감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다세대나 빌라, 단독을 지을 때는 안에 장판, 싱크대, 가스렌지 거기까지 다 해서 평당 얼마씩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건축비를 짓게 되면 통상적으로 해도 350이면 다 짓습니다. 넉넉히 잡고 50만원 더 줘서 400만원만 줘도 그림 같이 짓는데, 평당 800만원씩 줘 가지고 겉만 뼈다귀만 800만원에 하고 안에 또 인테리어공사를 따로 둔다니까 위원님들이 삭감한 거 아니에요.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겉에 뼈다귀만 800만원씩 짓고 안에 별도로 한다니까 위원님들이 설득을 못하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는 지적을 하셨어요. 다른 거 한 350에서 500 그 사이로 많이 건축을 하는데 공공기관의 건축비는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건축사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눠 보니까 사실상 한 600 정도에 많이들 정리가 된대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고 하니까 디자인 개념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금액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매번 관 건물, 물론 관광안내소도 보니까 달리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외관 미관을 중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일반 그래서 통자로 짓는 게 아니고 미관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결국 건물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관광안내소이기 때문에 다소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도 보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사실 판단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당초 건축비에 굳이 간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부인테리어까지는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갔으면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덜했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많이 바쁘시지 않으세요?
○정승현위원 예?
○위원장 윤태천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정승현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우리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방금 전에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 질문 잠깐 할게요.
항공전 있잖아요. 명칭이 경기안산항공전으로 확정된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도비 2억 삭감된 것은 확인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10억인데 이것 내시가 됐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내시는 안 됐고요. 지사님 방침 받은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방침은 받았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안 세워지면 항공전 개최는 불가능한 거니까 당연히 이건 세우겠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기 때문에 10억은 확정을 안 시켰는데 방침 받은 것까지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 22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항공전을 개최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관광과장 최경호 2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대행사가 어디였어요?
우리 시가 앞으로 이것 주관해 가지고 다 하는 건가요? 업체 선정까지.
○관광과장 최경호 지난해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처리를 했고요. 점차적으로 그런 노하우 같은 것을 저희가 받으려고 올해는 안산도시공사 인원도 일부 투입을 해서 그렇게 같이.
○김정택위원 그냥 참여하는 시기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이것을 주최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우리 시 안산도시공사에서도 몇 명 참여해서 노하우를 배우겠다, 이런 측면이네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세입 부분을 볼게요.
이번에 추경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해 가지고 6억 48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리고 삼익아파트 주민 운동시설 사용료 해 가지고 240만 원 정도 10개월 해 가지고 24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10개월이라고 하면 전체 본예산의 21억 1200만 원 중에 나머지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새로 늘어나는 시설물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본예산 때 세입을 저희가 잘못 잡았습니다.
7억 2천만 원을 잡았어야 되는데 7200만 원으로 잡아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본예산 때 잘못 잡아서 그런 겁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 때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새로 시설물이 늘어났나 궁금해 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본예산 때 저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소년체전 개최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고양시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일부 종목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부 몇 개 종목을 우리 안산시에서 주관해서 하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3개 종목을 저희가 합니다, 배구, 양궁, 럭비.
○김정택위원 3개 종목?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장소는 다 정해졌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배구는 올림픽, 감골, 원곡고등학교이고요. 럭비는 호수공원 럭비장이고요. 양궁은 시낭경기장으로 정해졌습니다.
○김정택위원 박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원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명 보완 공사로 해서 2천만 원을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이건 교육경비 차원이 아닌 시설물 차원, 우리가 시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차원에서 학교 측에서 요구하면 시설비는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정택위원 이게 교육경비 목하고 틀린 그런 부분은 아니죠?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는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회 쪽에서도 학교 체육시설 부분이나 이런 게 지원 목이 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원 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시설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도 어떤 문제점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소년체육대회를 하면 지난번에 전국체육대회도 안산에 유치해서 대회를 치렀는데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전국체육대회도 일부 도비나 국비가 확보돼서 시설 보완을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시설 보수 했습니다.
도비,
○김정택위원 국도비 부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주관해서 치르는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시설비 쪽으로 해 가지고 매칭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 건 아니고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1억 5천만 원 정도 도에서 내려왔으니까요. 그것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배구장의 시설 보완이 얼마가 필요한데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도비나 국비 얼마를 보조해 줘라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전체 도에서 1억 5천만 원 지원되면 전체 시설을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경기를 치르는데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했고요. 도에서 검사해 가지고 시설 개보수비를 저희한테 내려 보내 준 겁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나 큰 대회를 하면서 시설비 부분 도비나 국비가 상당히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특히,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진흥사업 국고보조금하고 2012년도 전국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 자체도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것은 저희가 보조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1만 원이라도 남으면 그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운동시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지 시설 보완할 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매칭 비율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비용 자체를 반납할 때 우리 시비 자체가 시비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일정 부분 사용을 몇 %하면, 잔액이 남으면 도비나 국비를 매칭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인가 그런 부분을 질문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비는 매칭 비율로 반납하는 것은 없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는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전국체전 보수비 우리 시비는 부담 안 됐던 겁니다. 도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그게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보수할 것은 별개로 시비를 부담해서 보수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비는 예산 확보된 내에서 다 지출이 됐고 도비만 반납을 하셨다, 집행 잔액을 반납하신 거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국대회 유치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난번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시 전국대회 유치비 자체가 몇 년 전보다 상당히 50% 수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매년 보면 3∼4년 전만 해도 거의 7억에서 10억 가까이 이렇게, 또 타 시도 비하면 30%도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이 비용 정도, 2억 정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2억 비용이라면 한두 개 대회도 치를 수 없는 실정이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경에 5천만 원이 올라와서 축구대회하고 배구대회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런 전국대회 유치비는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본예산에 더 확보해 가지고 뭐든지 사업 계획은 연초에 나오거든요, 각 종목별로 유치하려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의 예산 확보 내에서 그것을 유치해야 우리가 필요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무슨 대회 하나도 유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국대회 유치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골안말야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야구인들의 숙원 사업이었어요, 시설 보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야구장이 3개에서 하나 늘어났지 않습니까? 해양야구장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4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다 열악해요.
저도 다 다녀봤지만 골안말야구장 같은 경우는 정규 규격도 나오고 전국대회라든가, 또 사실 안산공고 엘리트 야구단도 여기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연습을.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리틀야구단도 연습을 하고 있고.
이런 야구장 자체 지금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부터 추진을 했어야 되고, 야구인들이 사실 이건 2∼3년 전부터 숙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면 국비도 받아서 하시지만 공사를 할 때 이것은 인조잔디 공사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효과가 있고 또 예산도 절감되지 예산 확보해서 일부만 공사하고 인조잔디 공사는 나중에 예산 또 2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기반공사는 하고요. 인조잔디는 관급자재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요.
○김정택위원 기본설계가 7월에 끝나고 공사 착공이 8월에 돼서 12월에 완공을 한다면, 우리가 9월이나 10월 추경에서 인조잔디 공사비를 확보하면 연계가 된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연계를 시켜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저는 인조잔디를 빼 놓고 조명시설이나 관람석, 덕 아웃 이런 시설만 한다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한 번에 해서 준공이 되어야, 또 야구인들한테 그런 측면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전체 야구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안산에 240개 팀 정도에 5천 명 선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야구대회도 1년에 한 두세 개 대회 유치하고 안산에 야구 인프라도 많이 늘어난 실정이고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고, 인근 시에서도 많이 오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70만 인구로 보면 70만 인구에 변변한 야구장이 없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고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골안말야구장은 2회 추경에서도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보트쇼 말이에요. 보트쇼 도비 4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우리 시비는 추경에서 2억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 자체가, 보트쇼를 시비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되나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 화성시와 경기도와 킨텍스가 같이 협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화성시의 시비 부담만큼 도비를 경기도에서 킨텍스와 어차피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돼서 하고요.
저희 시의 부분도 저희 시비 2억과 도비가 4억이 삭감됐는데 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2억만큼을 같이 킨텍스와 협약 맺을 때 도의 민간경상보조 2억, 우리 시비 2억해서 4억을 갖고 저희 행사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트쇼 부분이 지금 킨텍스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협약이라는 것은 킨텍스에서 맡아서 행사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 주최로 해서 한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행사의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벤트 행사라든지 행사 준비 관계를 킨텍스에서 대행하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행을 하는 거죠? 같이 공동 주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렇죠.
○김정택위원 이것은 도에서 하는 거고 화성시도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안산시도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 도 자체도 민간경상보조비로 2억이 확보된 상태이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트쇼 자체의 총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전체 예산이 50억 4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25억 2100만 원이고요. 화성시가 23억 2100만 원, 저희가 2억.
○김정택위원 이것 보트쇼 개최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사실 지금 5회 째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54억 4200만 원, 2010년도에는 76억 이렇게 됐는데 조금씩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국제경기인데 몇 나라 정도가 매년 참가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몇 회 대회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5회 째이고요.
○김정택위원 매년 몇 국가가 참가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작년 같은 경우는 33개국.
○김정택위원 33개국이 참가하는데, 참가국한테 지원도 해 주나요? 참가비 지원도 해 주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요트 선박 운반비 지원을 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운반비 정도를 지원해 준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 예산 54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우리 시 2억이라는 돈은 어떤 목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행사는 전곡항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저희 시는 바로 전곡항과 탄도항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전국항 행사에 관람 오는 관광객을 저희 시의 관광 요소도 알리고, 저희 시의 해양체험 부분을 넣어서 대부도의 관광 요소를 알리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2억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 많은 예산에 사실 2억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이 물론, 동선 자체가 안산을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도 관광을 알리는 측면도 있는데 이것은 화성시와 경기도가 주최해서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일부 인근 시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다면 시흥시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맞는 것 같고요.
일부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저희 바로 경계 지역에서 이런 큰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도의 관광 요소를 알리지 않고 또 연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안 한다면 그것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부분에서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딱 해서 알차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실 분, 딱 3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저기가 청문당이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청문당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여기가 조선시대부터 망건당이라는 책 만권을, 그러니까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박영근위원 문화재 지정된 시점이 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시점은 좀 됐는데요.
○박영근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선뜻 지도를 보니까 이 위치 말이죠, 공장. 또 보면 이 위치에 태양금속.
문화재가 다 쌓여있다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면 공장 허가가 문화재 구간 500m에 허가 나지 않을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것이 생각나고, 또 여기만이 문제 아니라 이쪽 건너편 여기 이 지점도 공장으로 다 둘러싸여있단 말이에요.
과연 문화재로써의 값어치가 이렇게 주위에서 안산시가 지금 방치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공장 허가를 냈다는 그 자체가.
공장의 요건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문화재 구간 500m에서는 심의를 받고 절차를 해서 그러는데 안산시가 문화재라 그러면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것을 복원하자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희도 문화재 보호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마 그런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저런 것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참 저희도 안타깝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문화재는 정말,
○박영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은 이 부분이 261-12필지란 말이에요, 300평. 이 필지가.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문화재 구간은 이 앞에 건물이 있고 길을 건너 이거다. 사유지를 사야 한다, 조금....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그래도 어쨌든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저렇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매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박영근위원 참 안산시가 건축 허가를 내 준 공장, 저게 공장 허가인가 근생 허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큰 부분이고, 문화재 하면 이 부분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판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 또 있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원복록 저 법이 2000년도에 지정됐는데 그 이전에 저런 건물들이 다 들어온 걸로 그렇게 지금,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관광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캠핑장이 개장을 앞 뒀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한갑수위원 언제쯤 개장하실 예정이죠?
○관광과장 최경호 9월 중으로 개장을 할 생각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실면적은 얼마나 나옵니까? 텐트동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총 면적은 10만 369평방미터이고요. 야영장 시설 면적은 3만 7,10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오토캠핑은 주차가 몇 대.
○관광과장 최경호 81사이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케반 사이트 4개 포함해서 총 85개입니다.
○한갑수위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으로 따지면 4대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완공 상태에서는.
저희한테는 맨 처음에 케반이라 해 가지고 펼쳐지는 차량 그걸로 맨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맨 처음에 보고 들어올 적에.
그런데 제가 마무리된 걸 보니까 그게 4대밖에 없더라 이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케반 사이트는 사실상 난지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없어요.
저희가 수도권 쪽에서는 처음 시도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4면 정도를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관광과장 최경호 안산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갑수위원 도시공사가 캠핑장에 대한, 그러니까 텐트라든가 케반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공사가 위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 위탁하는 것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공사가 추진할 적에는 전문성 관계는 조금 떨어지지만 공공성 확보라든지 또 자주적인 책임 경영 이런 쪽에서는 장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 자주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안산시가 여태까지 어떤 시설을 해 놓고 실패한 예가 전문성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여러 자료를 본 결과 한국캠핑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아주 대단한 전문 지식들을 갖고 있고 전국에 있는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네요.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되신 거라면 한국캠핑연맹 쪽으로 의향서를 한번 서로 간에 주고 받으시면, 어차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는 화랑유원지라는 안산시민의 다수가 갖고 있는 긍지심이 있는 곳입니다. 자부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계승 발전하고 국민 레저 문화를 더 계승하려면 부각시키는데 우리 안산이 가장 미흡한 게 바로 우리가 정주 의식 정주 의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건데 어떤 긍지라든가 이런 걸 느끼려면 일상적인 관리가 아닌 전문가의 관리가 또 전문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다만, 저희도 한국캠핑연맹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운영에 대한 수지 분석 관계입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평일에 2만 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휴일은 2만 5천 원으로 했는데 안산시민들은 30% 할인을 해 줍니다.
수지 분석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1억 7천여만 원 정도 적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나와 가지고 그걸 처리했을 때는 누군가는 그걸 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공성 담보가 사실상은 부족하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과장님이 그 정도 예측까지 하셨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 현실적으로 보면 도시공사가 하면 어차피 똑같은 이익이에요.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대해지고 있거든요. 몸짓만 컸지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도시공사에다가 “수입이 있습니까?” 했더니 수입이 없다고 합니다.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차관리밖에 없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영주차장에 4회 이상을 대면 1회 공짜를 하고 있어요, 도시공사가.
저희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주차비를 올렸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네.
○한갑수위원 왜 올렸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수지가 안 맞아서 적자가 되니까요.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저희 도시공사에서 내리는 부분에, 서비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심의했습니까? 그거 누가 나쁜 사람 된 거예요?
본인들이 도시공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도 막무가내로 마지못해 올렸는데 서비스는 자기네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 의회에 책임 감독하는 기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께서 그 정도 해박하게 많이 분석을 하셨다면 말씀은 더 부드러울 것 같고요.
저는 꼭 어느 단체에다 줘라, 이런 것보다는 이왕이면 소셜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게 이것을 갖다가 주는 것이 마찬가지다 이런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검토는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재고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사기업들이 이렇게 왔을 때는 사실상은 영리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공공성에 담보가 사실은 좀 부족하고요.
또 도선 같은 데에 만약에 됐을 경우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하여튼간,
○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위원장 윤태천 한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윤태천박은경김정택김철진나정숙 |
박영근성준모이형근정승현한갑수 |
○출석전문위원 | |
이만균 윤충오 |
○출석공무원 | |
주민복지국장 | 김상일 |
상록수보건소장 | 정동규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문화체육관광본부장 | 손경식 |
산업지원본부장 | 이강석 |
복지정책과장 | 최선준 |
사회복지과장 | 하희용 |
여성가족과장 | 하순자 |
일자리정책과장 | 최종재 |
식품위생과장 | 김남림 |
여성비전센터소장 | 박영옥 |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 김의숙 |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이용복 |
문화예술과장 | 원복록 |
체육진흥과장 | 박재근 |
관광과장 | 최경호 |
해양수산과장 | 이경래 |
산업정책과장 | 손경수 |
기업지원과장 | 박옥만 |
공단환경과장 | 한명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