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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4.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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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간사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고잔2동은 지금 우리가 설계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지금 노후된 청사를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신축하려고 2010년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지금 하시는 중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원래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이번 추경에서 5억을 확보하는 것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지금 교부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다고 현 공정은 그러는데 중지된 특별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절차, 설계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곧 재개하면 납품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5억에 대해서는 이미 도비가 내정되어 있던 게 이번에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올해 2월 28일날 교부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재건축 관계자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의 전문교육 내용이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이것은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장, 총무, 거기 이사 분들이 재건축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해서 제대로 집행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관련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재건축 진행절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매도 청구,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무상양도 협의, 또 조합원들 협의 또는 강제수용과 현금 청산의 법리,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요,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 법령 관계 이후 문제가 있겠지만 조합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쉽게 말하면 재건축 조합이 지금 현 몇 개나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지금 2010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31개 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 나름대로 다 일괄적으로 똑 같은 것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마다 조금씩.....

○건축과장 김경환 법령이라든가 그 진행절차는 다 똑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31개 단지면 쉽게 얘기하면 조합장하고 총무해서 대표적으로 그 조합을 대표하실 수 있는 임원진들이 와서 쉽게 말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10회 정도 할만큼, 10회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하루에 3시간 정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주 이렇게 진행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하루에 3시간씩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한 번씩 강의할 때마다 전부 31개 조합에서 다 일괄적으로 참석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것이 10회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 있는 일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처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면 어느 단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몇 개 단지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모 단지도 내부적으로 비대위도 구성이 되어서 한참 시끄러웠었고 그런 게 결론은 보면 꼭 재건축 집행을 하시는 조합장이나 이사 이런 임원진들이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되어서 그게 비롯된 거라.....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법령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강사는 저희들이 지금 섭외를 한 분이 재건축 관련 전문 변호사입니다.

박은경위원 재건축 관련 전문 변호사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은경위원 몇 분 정도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두 분이 번갈아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조합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약간씩의 그런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자문 변호사를 두고서 일을 해결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각자 자문변호사는 단지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렇게 재건축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전문변호사는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죠. 더 전문변호사야 되죠. 왜냐 하면 조합원들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건축과장 김경환 그 강사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적합한 사람을 우리가 섭외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을 시에서 굳이 이렇게 10회씩 해 가지고서 법률적인 자문에 대한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 만큼의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왜냐 하면 자체적으로 그 조합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일반적인,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절차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이것 하기까지에는 또 조합장들과 또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도 요구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략적인 개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분쟁의 문제가 되고 있는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그 분쟁의 유형이 여러 가지죠. 그 여러 가지를 우리나라 각 재건축 단지에서 이러이러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결을 했다 그런 사례도 여기서 소개를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은 자문변호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단지별로, 조합별로.

○건축과장 김경환 물론 법적인 것은 자문변호사가 해결을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런 해결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결을 했다 그런 것을 사례를 이렇게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3시간씩 10회나 해야 될 만큼의.....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보다는 인근의 안양시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각 단지에서 분쟁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개요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강의 몇 번 하고 교육 받는다고 해서 분쟁의 실마리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어차피 각 단지에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대부도 갈대숲길 진입로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거기가 갈대습지를 쉽게 말하면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진입로인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진입로요?

박은경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갈대숲 진입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지금 그것 아닌가요? 대부도 갈대숲길 진입로 정비공사.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갈대숲 조성공사에 따른 진입로 공사를 위해서 5천만원을 이번에.....

박은경위원 이게 도로폭이 6m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규모를 확정 지을 때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사전적으로 했을 때 찾아오는 내방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차량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요라든가 그런 것 예측하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용도의 진입로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현재 도로에서 갈대숲 간석지에 조성하다 보니까 간석지 초입 입구에 들어가는 주 진입로 입구, 기존 도로와 연결 그런 도로개념입니다.

박은경위원 주 진입로와 연결하는 거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차량이 여기를 지나서.....

○건설과장 김학민 길이가 연장이 180m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차가 여기로 쉽게 말하면 진출입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진출입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향후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6m면 그렇게 넓은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폭이 6m니까 왕복 교행만 가능한 정도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1차선이잖아요? 1차선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1차선이죠.

박은경위원 제가 그 현장을 직접 안 갔기 때문에 추상적이기는 한데 그 차들이 들고 나는, 쉽게 말하면 연결도로를 만드는 건데 갈대숲을 어느 규모로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이만큼의 쉽게 말하면 도로폭이면 통행에 대해서 원활한 통행이 가능한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왕복2차선이면 교행 정도, 차량이 주가 아니고 거기는 앞으로 일반 내방객 중에 보행이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다?

○건설과장 김학민 아니, 차량도 가능하지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보행도 가능한 도로고 차도 쉽게 말하면 진출입한 도로라면 보행과 차가 같이 진출입을 할 때 보행자의 그런 부분도 안전을 담보로 하는 길에 대한 폭도 생각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이 도로의 주목적이 용도가 차량 통행인지 아니면 나중에.....

○건설과장 김학민 차량통행입니다. 차량통행 겸 보행자도 같이 쓰게 되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행자도 써도 되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갈대숲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찾았을 때 내방을 했을 때 차도 들어가고 보행자도 들어가고 그럴 건데 그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도로에 확보하셨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 180m의 도로가 목적이 뭔지 정확히.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고려해 가지고 보행자하고 차량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 라면 구분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5천만원 사업비를 세우셨잖아요? 그것을 세우실 때는 나름대로 이 도로가 필요했으니까 어떤 용도로 세우시는 건지, 차량통행이 주목적인지 아니면 나중에 갈대숲을 찾는 관광객.....

○건설과장 김학민 차량 겸 보행자를 위한 진입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부서에서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도 확보가 되고 폭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6m폭에다가 계획을 잡았는데요. 기존 도로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인데 거기가 보행자도 이용을 같이 할 사항이라면.....

박은경위원 제가 그냥 여쭈어볼게요. 보통 차선 하나에 폭을 몇 m을 잡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보통 3m입니다.

박은경위원 3m면 쉽게 말하면 양 방향, 지금 1차선 도로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교행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도폭은 어디에다 잡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기존에 보통 6m 도로라면 차량하고 보행하고 같이 겸해서 쓰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는 포장만 하시는 거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향후 길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대부도 생태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일부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하셨어야 된다는 취지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서 그런 위험성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고민하셔서 이미 길을 포장한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담으셔 가지고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행자하고 같이 겸해서 꼭 써야 된다는 상황이 있다 라면 저희는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꼭 쓸 수밖에 없겠네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갈대숲길 찾아가는 자전거 이용객들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은 많이 빈번한 차량통행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현재는 병행을 했는데 그게 꼭 구분을 해야 될 상황인지는 좀 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로 다시.....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꽃길 꽃단지하고 화훼단지하고는 많이 분리되어 있나요? 거리상으로.

○건설과장 김학민 입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존 도로에서 그 단지로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 도로가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주 진입로가.....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제가 갈대숲도 굉장히 면적이 넓은 것으로 봤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주차장 입구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주차장은 몇 대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주 도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박은경위원 주차장은 몇 대 정도 주차면을 확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주차장이요?

박은경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박은경위원 주차장을 그러면 현장 가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 부분은 시민공원과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다 부서가 다르잖아요?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도로가 갈대숲에 들어가는 주 진입로라면 향후 통행량에 대한 예측도 하셔야 되고 내방객을 배려한 그런 인도의 폭도 고민을 하셔서 처음에 할 때 조성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을 하니까 나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릴 때 서로 업무부서끼리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조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건설과장 김학민 일단은 거기 오시는 분들이 차량 가지고 대부분 올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기존 통행에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차가 밀리다 보면 차를 가지고 가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이 쉽지 않잖아요? 길이도 짧은데 주차장 가는 그 진입로까지.

그러다 보면 차를 근거리에 두고 걸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향후.

어쨌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라면 그것은 별 폭이 넓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판단을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말씀은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 6m 도로 거기서는 사실 걸어 다닐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굳이 차를 놔두고 주차장까지 걸어갈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봐서 6m 도로 만들었다 하면 그 일부분 한 1m 정도라도 나중에 꼭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때 봐서, 어차피 또 시공을 한다고 해서 바로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용자를 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인도를 또 거기다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차량 주차장을 들어가는 목적으로 도로를 내기 때문에 우선 주차장까지 인도하는 것으로만 하고 다음에 거기서 또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 가지고 단풍놀이를 가듯이 많은 사람이 혹시 그렇게 많이 온다면 저희가 별도로 거기다가 인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연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는 주차장이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 차량통행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서 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가 주차공간이 충분해서 많은 차량들이 다 수용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오셨던 분들이 1년에 몇 번일지는 모르겠지만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정체되느니 주변에 세워놓고 180m 거리 정도니까 그냥 가볍게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걸어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그쪽에 180m 정도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가는 도로라고만 사실 생각했었거든요. 걸어간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더.....

박은경위원 그게 주 진입로라면 이번에 포장을 하실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부분도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박은경위원 노후경보시설 교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민방위경보시설이 지금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본오1동 사무소에 있는 경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99년도에 설치해서 옛날에는 기계식으로 했는데 요새는 다 전자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관리도 편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오1동 것을 예산을 당초에 1,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하나 하는데 2,6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왜 하나 하는데 2,600만원인데 본예산에 1,300만 세웠다는 얘기는 굳이 경보 사이렌을 교체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셨던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반쪽짜리 그러면 아예 세울 의미가 없었잖아요? 1,300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게 아마 당초에는 수리하는 정도로 보수하는 개념으로 세웠는데 지금 동사무소도 새로 짓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대체하는, 처음부터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를 좀 해서 완전하게 교체하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 처음에 반영을 하실 때는 교체가 아니고 수리를 생각하셨다가 이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하신 거란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 연도에 보면 이런 것은 최근에 그러면 다 바뀐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당초 최초에 설치연도를 표시했는데 오래 된 것은 일부 교체를 하고 이렇게 수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보면 10번에 정지초등학교가 2000년도 11월 24일인데 정지초등학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보시설이 아무 문제없이 작동이 잘 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다음 번 정도에 교체하거나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정이시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15개 본오동 것을 뺀 나머지에 있는 이러한 경보시설들은 아무 차질 없이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현황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런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전문회사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주간 단위로 매일 점검을 합니다. 점검표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김철진위원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건립공사요. 계속비 사업이기도 하고 총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총 예산은 지금 10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05억 정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철진위원 10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5억 9천만 세웠다가 추경에 33억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은 우리가 내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적인 지금 공단에 있는 재활용선별센터를 통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지금 큰 가구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처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폐기물을 소각하고 대형폐기물로부터 재활용 폐기물 시설의 이동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선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지고 중간에 중계기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1차 투융자심사도 작년 2011년도 11월달에 마무리했는데 왜 본예산에 성립을 안 하고 1차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왔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제가 이번에 후임자로 와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당초에는 우리 시 가용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은경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건설과장님, 갈대숲길 진입로요.

이게 근본적으로 환경교통국 시민공원과에서 하는 대부도 갈대숲 조성 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조력발전소 준공 그 다음에 갈대숲 조성, 이 이후에 결국은 찾아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도로 포장을 한다는 건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도로 폭 6m는 좀 좁지 않으냐 이런 의견을 이야기 했잖아요.

물론, 길이가 180m이기 때문에 길지는 않지만 이 사업이 그래도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대부도에 관련돼 있는 일종의 프로젝트인데 서로 이쪽 환경교통국의 시민공원과와 도로 진입로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거기가 기존에 작업로로 작업 차량이 다니던 공간이 있습니다. 비포장으로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를 내방객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올 때 비포장은 불편하게 되니까 기존에 활용한 도로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까지는 포장을 해 줘야 됩니다라고 보여 가지고 일부 정비를 해서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폭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계획은 차량만을 검토했는데 내방객들이 걸어갈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 공간을, 어차피 공간은 기존에 약간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유가 있는데 비포장으로 작업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보행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사실 1차 추경에 시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크게 눈에 띄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런 신규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봐서는 갈대숲 조성이 무려 10억 가까이 예산 편성이 들어와서 환경교통국에서 심의 대기 중에 있는데 진입로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안 하는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력발전소 개통 이후 그 다음에 대부도의 갈대숲 조성 사업을 통해서 관광이라든가 경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 유인을 유도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냥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도로 폭이 좁은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김철진위원 GIS시스템 통합 개선 및 웹 기반 전환해서 2억 5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에 배로 2억 5천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 사항은 클라이언트 서버 사항으로 운영되던 것을 웹 기반 사항으로 운영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돈 여유가 있으면 5억을 다 세워서 했으면 좋은데 본예산에 2억 5천만 원, 추경에 2억 5천만 원해서 5억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웹 기반 사항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처음에도 원래부터 5억이라는 예산을 추계했었다는 내용이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했는데.

김철진위원 본예산에 5억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억 5천만 원만 세워준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시가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구나, 단편적이긴 하지만 여러 사업들이 이렇게 한 번에 편성을 못하고 시차를 두고 예산 편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한편 아쉬운 것은 2000년도에 개발이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보충 설명서에도 보면 호환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이 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면 웹기반으로 전환하고 나서는 업무의 만족도가 향상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업무의 만족도가 웹 기반 사항으로 돼 가지고, 옛날에는 프로그램을 각자 깔아서 했거든요. 만약에 포토샵이나 이런 것 우리 직원들이 웹 기반으로 하면 그 프로그램 금방 접속도 가능하고 5분 이내에 모든 업무가 처리되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김철진위원 5분 이내에 처리된다면 지금은 처리 속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은 부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국토망에 기본 정보통신이 있어요. 웹 서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추세가 전부 웹 기반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작년 본예산에 예산 세웠고 추경에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원회수시설 열 여열 회수 개선 사업이요.

자료 보니까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공사 착공은 5월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가 끝나야지 공사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정승현위원 설계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재개해 가지고 납품 받아서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지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공사 착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착공에는 문제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공사 금액이 당초보다 약 9억 3천만 원 정도 시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압증기 복수기 추가 설치 이 건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당초에 왜 설계에 이런 것들 반영을 하지 못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검토가 미약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당초에는 연면적이 30평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저압증기 복수기실이라든지 터빈발전기 이런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400제곱미터로 연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국도비 보조 받은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국비 3억 7천만 원하고 도비 2억 6천만 원 그렇게 됐었는데,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가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국도비도 더 반영될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것은 청소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석탑마을 도시계획도로 공사요.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13억이 당초 계획보다.

당초 예산 세워놨던 부분에서 13억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후의 자료는 전체 공사비가 이것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면 이후에 추경에서 또 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교량 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 김학민 본 사업은 그린벨트 취락지구의 도로 포장 및 교량 설치 공사가 되는데 이 사업비가 광역특별회계에서 7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시비가 30%가 되겠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9억 6천만 원이나 감액된 게 왜 그랬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광역특별 지원금이 당초에 10억 6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통보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배정될 때는 금액이 줄어 가지고 6억 200만 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지원금이 줄어 가지고 9억 6300만 원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비 4억 1200만 원을 감액하려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확보했던 금액보다 13억을 감액하게 됐는데요. 내년도에 광역특별회계가 연차별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70%가 어떻게 배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추가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하고 이 공사를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자료에는 광역 보조금 전체 21억 1700만 원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원래 전체 사업비 중에 70%, 21억이 광역특별회계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미지급된 금액을 다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내년도에 15억 정도 더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게 확보가 되면 저희 시비 또 30% 세워 가지고 모든 예산이 확보가 될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정승현위원 우선은 도시계획 안에 교량 공사, 교량공사도 지금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안에 도로 공사는 하고 있는데 교량 공사는 광역특별회계가 계획대로 배정이 됐으면 발주 하려고 그랬는데,

정승현위원 지금 않고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금액이 줄어 가지고 교량 공사는 아직 발주를 못한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안에 도시계획 도로 공사만 하고 있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도로만 공사 중에 있고요.

정승현위원 이것도 계획되어 있는 거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 보조금 받는데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 해 놓고, 이것도 지금 우리의 요구 사항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우리의 요구 사항이고 원래는,

정승현위원 이것도 차질 있으면 또 못 하거나 아니면 연장되거나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원래 도로는 당연히 해 주는데 저희가 도로뿐만 아니라 교량까지 해야 되니까 더 추가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최대한 받아내고 그게 여의치가 않다면 자체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도에서 받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도에서 받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면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혹여 필요하다라면 지역의 도의원들 8분 계시니까 또 관련 상임위 도의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공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해 가지고 계획대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건축과장님, 원곡1단지 재건축 문제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복원연립이라고 라성호텔 앞에 거기가 조합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의견 차가 많이 커서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해서 잘 되도록.

그리고 양 쪽의 추진위원회 측하고 복원연립하고 약간의 감정도 있고 그래서 서로 제척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은 하는데, 좌우지간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최대한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건설과장님, 신길고가 입체화 이것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신길고가 입체화요?

성준모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MTV와 연관된 교통 확충 시설로 하고 있는 건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골프장 앞에.

○건설과장 김학민 골프장 앞에 도로요?

성준모위원 계속 계속비로 되는데 여기 추경에도 예산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예산 확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비가 안 와서 못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산 사정이 안 돼 가지고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는데.

성준모위원 이것을 그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님께서 김문수지사도 만나고 좌우지간 그것 한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쭉 해서 우리 계장님이 당선자한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당선자죠. 김명연 당선자가 어쨌든 그 당시 5대 때 시작을 해 놨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본인이 해결하신다고 하니까 기초 자료를 잘 정리해서 도비나 기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려 가지고 부탁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석탑 도로만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추경에도 확보 못하고 본예산도 확보 못하고, 기타 진행되는 도시계획도로들 있죠? 자연부락에.

그 예산 확보를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못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시작했던 것 2회 추경에 1건이라도 하셔야지 그 큰돈들 어떻게 만들려고, 국장님하고 해서 조금씩이라도 도시계획도로의 예산 확보 안 하면 그 큰돈 어떻게 만들어요?

이번에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하셨어야지.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도 여러 건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도로 예산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신길천 개수사업이 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성준모위원 지금 하는 것 우기 철까지 다 진행될까요?

○건설과장 김학민 신길천 42억 공사에는 교량 철거 2개가 있고 일부 준설이 있는데요. 교량 철거 하나는 우기 철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준설은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만 5월 중에 업체가 선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 순서로 먼저 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교량 철거 지금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9억으로 해야 되는 것 올해.

○건설과장 김학민 어쨌든 우기 전에 준설하고 할 수 있는 건 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시공사 다 선정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설계 중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설계가 다 돼 가지고 내일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그것 올해는 물 빠지는 시간 체크 이런 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건설과장 김학민 구청도 그렇고 신길동 침수 해소 대책으로 부서별로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천의 준설, 제기천하고 배수로는 다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하천의 준설은 작년에 완료했고, 또 금년에 설계를 다 했는데 신길천 옆에 배수로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돼 가지고 5월 중에 다 준설할 거고요.

교량 철거하고 신설은 시간이 걸려도 나머지는 금년에 다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상황은 작년보다, 지금까지의 상황보다는 많이 나아질 걸로 보여 집니다.

성준모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나려면 물 빠지는 시간이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농민들이 우리 시에서 일을 열심히 해 준다는 평가가 나기 때문에 시간이나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확보하셔서 수고스럽더라도 현장 가서 아니면 동 직원들한테 체크를 하든지 그런 계량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또 달려들으면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3일 걸리는 것 이틀에 빠진다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줘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 동안의 주민들 의견하고 또 재난관리과에서 그동안 접수된 사항들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그동안 금년에 했던 사업, 하는 사업도 있고 할 사업도 있는데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나정숙위원 개발제한구역은 광특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무관리비 부분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리되는 사항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과 안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팀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은 현재 6명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점적인 부분은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리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하고 틀리게끔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법에서 아주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가지고 저희 직원 6명이 1일 순찰부터 시작해서 또 고발 여러 가지 행정 행위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고발 행정이 가장 많은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고발 사항에서는 불법 형질 변경하고 건축물 관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사항은 지금 위치가 변경된 것 아닙니까? 원래의 위치에서.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위치 변경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위치가 변경되면서 여기 교통량에 대한 영향 조사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데 교통량 평가 언제 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교통량 평가는 앞으로 용역 설계를 하면서 하게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하면서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산이 이번 추경에 80억이 확보되면 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철도공단에다 위탁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우선 구간에 대한 설계가 먼저 집행이 되겠는데 우선 금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용역 설계는 내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교통량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검토가 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그런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따져서 진행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교통량은 현재 구조대로 있고요. 과거에 2004년도부터 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계를 한 게 있는데 그때부터 교통량 조사를 그 당시에, 설계했던 당시 교통량 조사를 해 놓은 게 있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나정숙위원 2004년 설계 교통량 조사는 이동의 원래 위치에 대한 교통량 조사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상황이죠.

나정숙위원 현재 지금 옮기려고 하는 동안산전화국 삼거리에서의 교통량 조사를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설계했던 당시의 교통량 조사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바뀌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바뀐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교통 흐름이나 교통의 번잡이나 그리고 도로가 생기면서의 변화에 대한 조사가 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교통량이라는 게 지금 현재, 어쨌든 현재의 도로대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도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편리성, 교통량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데 현재 이 도로의 구조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하차도나 통로를 하게 되면 그 교통량은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변화 예측량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현재의 도로 상황과 교통량은 기존의 도로 구조대로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통 도로 공사를 하려고 할 때 먼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공사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공사를 하려고 한 다음에.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모든 도로 공사나 이런 것 하려면 어느 정도 판단은 서고 교통량이 어디 정체가 된다든지 교통 흐름이 안 좋다든지 지역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판단이 서고 거기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예산 확보가 되면 용역 설계를 하면서 모든 교통량, 환경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측되는 상황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사업 추진을 타당성부터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측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임시도로가 있는데요. 임시도로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현재 신도시하고 구도시가 폐지되는 거기 때문에 교통을 왕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대안으로 현재 지하차도하고 통로를 검토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지금의 현재 장소에서 옮기는데 그 옮기는 장소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동안산전화국에서는 상록수역부터 저쪽에 사동 쪽에 오는 삼거리인데 여기에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예측상황을 조사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예산만을 편성하신다는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융자심사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량 조사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과장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예산편성만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량은 현재 구조대로 다니고 있는 거고요. 먼저 설계할 때 당시 교통량은 조사가 됐지만 지금 구조 위치변경에 대한 교통량은 아직 조사가 된 바가 없고 설계를 하면서 교통량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조하고 방향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나정숙위원 설계하면서 공사한다는 게 사실 주먹구구식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체계가 모든 것을 교통량을 다, 어차피 이 교통량이라는 게 우리가 흐름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개인들한테 만나서 ‘당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교통량에 대한 예측조사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예산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도 조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마련하지 않는 거죠?

그냥 큰 사업비로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여기에는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만약에 여기 공사가 시작됐는데 차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에 도로가 실질적으로 지금에 있는 장소보다도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한다, 아니면 그 주변이 교통 때문에 교통 흐름에 막힌다든가 아니면 더 교통이 번잡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교통의 구조나 여건은 현재의 상황이 도로여건하고 이런 상황에 교통량에 문제가 생기면 그 대안으로 차량들이 자연적으로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우회하든지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 질문에 대한 사항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담당 과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언제 우리 조직 개편이 되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기획단장 신현석입니다.

금년 2월 28일자로 신설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상임기획단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상임기획단이 업무가 기존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디자인과에서 하던 도시경관, 거리미관 업무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상임기획단은 사실은 도시계획이나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은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임기획단에 도시계획전문가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도시계획 전문가는 우리 도시계획직 직원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도시계획 직원은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말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도시계획직이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학위나 이런 것은 없지만 행정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나정숙위원 도시미관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도시경관에는 전문위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한 분 있어서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사나 또 자체 개발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몇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총 인원이요?

나정숙위원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총 인원은 13명입니다.

나정숙위원 13명에 도시미관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는 한 분이라는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도시계획직 한 분 있고요. 시설직들이 또 있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전문가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시설직도 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과와 다르게 보다 전문성을 띠고 저희 안산에 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고 이런 사항 때문에 설립된 것 맞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런데 입안하는 부서하고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부서하고 이원화시켜서 독단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견제역할을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적으로 다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13명으로 기구를 설립했는데 여기서의 원래의 취지하고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이 올라오셨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셨던 것들이 여기 도시계획상임 위원회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얼마나 유용하게 잘 활용해서 역할 취지에 맞을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된 예산은 위원회 운영수당 자료 인쇄비용 이런 겁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원래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보다 두 배로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기본경비, 여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주신 자료 기본 경비를 보면 2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원래 도시계획과에서는 한 100만원 조금 넘던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우리 상임기획단에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지원경비가 총 3,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89만 2천원, 도시계획위원회 자료 유인이 550만원, 위원 참석수당이 2,200만원,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수당이 690만원, 그렇게 해서 3,700만원입니다. 더 늘은 게 없고요.

나정숙위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늘은 게 없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요?

나정숙위원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것은 지금 우리 인원에 맞춰서 편성된 건데요, 사무관리비는.

나정숙위원 원래 도시계획과에서는 사무관리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의 사무관리비는 거기서 우리가 전입 받은 게 125만원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나정숙위원 125만원 받았는데 지금 현재 250만원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리고 기존에 도시디자인과 내에 있던 2,100만원 중에서 토지정보과로 500만원을 전출을 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125만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인원 13명에 맞추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5만원을 더 확보해서 총 1,975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요. 도시건설국 자료에 토지정보과에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2,500만원 올라왔는데요. 거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도 똑 같이 프린트 됐어요. 미스 프린트인 것 같아요. 이것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지적이 나왔을 텐데 예결위에도 똑 같이 이렇게 자료를 주세요. 상임위 자료를 그냥 주신 거예요?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어떻게 상임위 자료를 그대로 주셨어요?

나정숙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이것 미스 프린트 된 거죠? GIS시스템 통합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프린트 한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위원님 어떤 것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GIS시스템 통합 기반 그것은 5억으로 지금.....

나정숙위원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나와 있어요? 토지정보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나 보죠? 맞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게 미스 프린트입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다음에 하실 때는 정확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건성으로 오신 것 같아요.

여기 예결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다음부터 착오 없게끔 해 주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학민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14억이 올라왔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436페이지, 그것 진행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건건천 공사는 지금 환경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 받았고, 또 5억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계를 1차적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환경부에서 보완사항을 요구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한 상태에서 지금 경기도에 하천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의 하천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보완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거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하천단면이라든지 거기 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조나 재질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생태적인 것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기존에 하천 내에 과거의 생태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개량사업을 했을 때 그런 생태가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내용도 발굴해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해 봐라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지금 그쪽에 주민들의 민원 상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은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기존의 상권하고 그 주변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운데 반만 절반 정도만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견 없이 그냥 저희 의견을 수용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설계 용역이 다 되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가져서 민원이 없도록 해서 해 주시고 그 쪽에 일부 상가 쪽에서 주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설계나 용역이 다 되면 공청회를 한 번 더 가져서 민원이 없도록 보완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공사 발주 전에 최종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거기 공사진행은 언제부터 들어갈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절차가 진행이 완료가 되면 5월말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현재 5월말에 착공되면 방범대들이 컨테이너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다 철거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도 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윤태천 자체적으로 방범대 전체 이전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위원장 윤태천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동에 소방도로 지금 공사 중에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 공사가 업자하고 언제 계약을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두 건은 작년도 2011년도 했고요.

○위원장 윤태천 2011년 몇 월 달에 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5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2011년도 5월달에 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위원장 윤태천 2011년도 5월달에 했는데 거기 공사 진행된 게 지금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대아파트 주변 그 쪽은 지금 일부 착공을 했고요.

○위원장 윤태천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현장을 몇 번 나가 봤는데 거기 산 쪽의 위쪽에 공사만 조금 진행되다가 말았지 아무 진행된 게 없어요. 작년 5월달에 했는데 이때 진행이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장마철 우기에 언제 공사하시고 언제 소방도로 뚫어요. 지금 1년이 되어 가는데 공사 진행은 가서 보면 별 계획이 없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 주민이 현재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노 부부가 한 여섯 분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위원장 윤태천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이사 안 가고 보상도 전혀 안 받아간 상태잖아요? 거기에 민원 때문에 지금 공사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이전을 안 해 줘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위원장 윤태천 지금 1년씩이나 됐는데 공사업주가 관련이 1년이 됐는데 공사 진행 내용은 실질적으로 가 보면 100% 중에 10%, 5%도 안 돼요, 진행이 지금 가 보면.

제가 거기 현장에 자주 나가 봤어요. 맡은 용역도 가서 만나보고 그랬는데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야지, 시민들의 세수로 해 가지고 작년에 나갔는데 벌써 진행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상태인데 지금 진행은 5%, 10%도 안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만큼 건설과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합의되어서 얼른 민원을 해결해서 하루 빨리 그 지역에 소방도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제가 먼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다른 과하고 예산이 같이 넘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공동주택 보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안산시 조례 제4조와 주택법 43조 8항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천만원에 대해서 3,500만원 해서 이렇게 퍼센트대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그 예산을 잡았을 때의 합법성이 맞는 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녹색에너지과에서 LED등이 1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녹색성장과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를 해 못 봐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박영근위원 아니요, 법상에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딱 주택법 43조 8항과 안산시 조례 4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택과에서는 6억을 편성해 가지고 20개 동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녹색에너지과에서 1억을 해서 LED등을 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법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이것은 녹색성장과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박영근위원 제가 녹색에너지과에 타당성 검토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도 설명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요. 43조 주차관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게 43조 8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번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녹색성장과에서도 지난번 예산 다룰 때 1억을 건축과로 넘겨서 건축과에서 일어나야 하는 부분을 왜 녹색에너지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지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제가 녹색성장과하고 검토를 해서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님 내일 조정하는 날 녹색성장과 다시 와서 설명 다시 한 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같이 오셔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한번 다시 두 분이 미팅을 하셔 가지고 다시 가서 보고 해 주는 것으로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현재 고잔연립1단지 시민공원과하고 부서협의는 끝났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원면적을 일부 늘려달라고 했는데 공원면적 늘리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주민공람 또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진행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님이 오시든가 다른 위원님한테 그것을 거론을 하게 해서 거기서 시민공원과의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그것으로 거기서 수정을 하게 되면 절차는 그냥 따로 절차 없이 그냥 쭉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온 일부 수정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다른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래서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고시는 몇 월 정도.

○건축과장 김경환 고시는 지금 5월달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서 아마 5월말 이전에 고시가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020 기본계획 용역 끝났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형근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언제까지가 아니라 아까 고잔연립 정비계획 같이 이것도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그렇게 끝나는 것까지 우리가 용역기간을 그렇게 해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점이.....

○건축과장 김경환 그 시점을 저희들이 그래서 6월말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6월말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주문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 하나는 원곡1동 재건축 관련해서요. 지금 조합원들과, 그리고 지금 기존의 장사하시는 분들과 서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지금 제척하고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또 기존에 지금 현재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입장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알박기 비슷한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5억을 요구한다면서요, 상가 하나당?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금액까지 제가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사안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도시 전체적으로 본다 라면 지금 재건축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빨라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좀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중재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그냥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양쪽 입장이 서로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5억씩 주면 협의를 해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 8상가인가 해 주게 되면 나머지 상가 봇물 터지듯이 다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감당 못하고 결국 재건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합의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측을 같이 부르든 따로 따로 부르든 해서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중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시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중재를 통해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담당과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는 도시계획도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석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김학민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 도시계획도로 계획해 놓은 게 지금 한 353건인가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조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조 9천억, 8천억 그렇게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와 관련된 예산확보는 극히 지금 미약하단 말이에요. 올해 지금 얼마 확보되셨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78억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추경하고 해 봐야 150억 지금 안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353건 이것 언제 다 합니까? 100년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복지 주창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복지의 가장 근간은 도시기반시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의 가장 근간은 도로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무튼 시장님한테 직접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과장님들도 애쓰시고 계십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침에 전체 실·국장 회의 때나 또 예산편성 시기에 이와 관련해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 이렇게 매년 100억 남짓 세워 가지고 언제 도시계획도로 다 마무리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번 주 금요일날 간부회의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에 관련된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예산에 대한.

○건설과장 김학민 예산이요?

나정숙위원 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예산은 어떤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온 것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149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149억에는 공사비로 123억, 감리비로 11억, 설계용역비로 한 13억 이렇게 해서 약 149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좀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별도의 세부 내역 자료라는 건 어떤 산출근거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냥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그러면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니죠. 현재는 이 사업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구조하고 위치하고 사업량하고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추정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없이 추진을 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세부적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현황 위치와 사업량, 연장과 구조와 규모와 이런 사항이 되는데 그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은 올해 11월에 왜 이것 변경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에는 200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이 구조로 하게 되면 금액이 줄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화정천 준공이 2011년 10월 28일이었죠?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는 10월 29일이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 가지고 2월 완공이다 4월 완공이다 5월, 지금은 6월 완공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의회 김동수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셨거든요.

주민들이 선거 운동 기간에 이형근 의원이 만날 거짓말만 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전달했는데 김동수 의원이 화정천에 대해서 확실한 준공 날짜를 확답 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도 저한테 거짓말 치신 거예요.

○도시건설과장 문종화 여러 번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또 사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월 30일까지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성철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되고, 6월 30일까지는 아무튼 어떻게 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어차피 화정천 특별위원회 아마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6월 말까지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완공을 시키게끔.

○도시건설과장 문종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그것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테블릿PC 리스로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됐나요?

○의정계장 황세하 일단 예산은 그렇게 반영하도록 올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리스로 결정된 거예요? 리스로 사용하는 걸로.

○의정계장 황세하 예, 자산취득비는 안 올렸고요. 리스로 해 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통신료를 보니까 5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리스비용 포함된 거예요? 기계값 포함돼서.

○의정계장 황세하 예, 기계값이 68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12월로 나눠서 그 가격하고 월납으로 해 가지고 통신료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1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그것 합치면 한 5만 원 상당으로 이렇게.

김정택위원 통신료 1만 7천 원은 기본 사용료 아니에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기본 사용료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사용하면 추가 사용료 나올 것 아니에요?

○의정계장 황세하 데이터 사용료가 2기가 정도 되는데요. 2기가 정도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진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에그라든가 와이파이존으로 바꾸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그런 의원님들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약을 하고 납품하는 시기가 2012년 5월, 그러면 저희가 6월부터 사용하는 건가요?

○의정계장 황세하 저희가 그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5월부터 가능한 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인가요? 8개월 사용료인 거죠?

○의정계장 황세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5월부터 사용하는 걸로 해서 8개월 예산을 책정한 거죠?

○의정계장 황세하 워크숍이라든가 5월에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미리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프린터기 100만 원 해서 1대인데 이것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의정계장 황세하 프린터기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요.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러도 많이 뜨고 그래 가지고 대체해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회별로 프린터기가 다 하나씩 별도로 있나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비서실 쪽에.

김정택위원 비서실 쪽에?

○의정계장 황세하 예.

김정택위원 관용 차량은 무슨 차량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홍보계장 안성영 홍보담당입니다.

의장님 수행할 때 PD가 사진 찍으러 갈 때, 행사 따라다닐 때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차량 종류가 뭐예요?

○홍보계장 안성영 차량 종류가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 경차를 사가지고 사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경차 구입비가 1290만 원이에요?

○홍보계장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차종이나 이런 것 선택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홍보계장 안성영 경차로 사는 것만 정해져 있고 차종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김정택위원 LED 전기공사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돼서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LED 조명은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이 LED 조명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서를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보완 지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ED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결심을 맡아서 그렇게 하게 돼서 다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1층, 2층, 로비 천정 이렇게 해서 91개 정도를 설치하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89개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1층 로비 62개, 2층 통로 천장에 14개, 로비 천정에 13개, 89개.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견적은 다 받아보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물론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1485만 원인데.

5월부터 수행해서 6월에 완료한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부터 설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1개월 만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걸 봐야 되겠죠. 공사 기간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이후부터는 실행 계획을 짜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책자 자료에 보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경비에 대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의정계장 황세하 예결 위원님이 당초 9분에서 이번에 11분으로 늘어나셨잖아요.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씩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에 추가적으로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상임위원실 명함 스캐너에 대한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어요.

명함 스캐너에 대한 부분 사전에 올해 명함 스캐너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의정계장 황세하 정례적으로 저희가 안을 제시해 가지고 말씀드린 건 없고요. 의원님들께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명함들을 많이 주고받고 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정도 선은 반영해서 구입해 드리면 의원님들 편의성 도모도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원들의 필요성에 의한 것들의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의정계장 황세하 한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시기도 합니다.

나정숙위원 한 의원의 얘기에 대한 부분을 다른 의원들에 대한 의견도 조사를 해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서게 된 것은 본예산보다 그 이후에 의원님들의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여론 수렴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명함에 대한 것을 스캐너를 떠서 보관을 하고 이런 것도 의정 활동의 상당 부분 지원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다만, 이 부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과연 이게 개인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을 취득하는 방법이 아니냐 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분들을 뵙고 이러는 것도 의정 활동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의원 어떤 한 분만의 말씀은 아니었고 몇 분들도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요.

또 몇 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추가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을 해 보니까 기본료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자산취득과 관련한 추경이 이것 말고도 음향기기, 관용차량 이런 부분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자산취득에 관한 것은 사실은 1∼2년 쓰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걸 써서 효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함 스캐너가 얼마만한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의정 활동하는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러면 명함 스캐너가 올해 우리 의회사무국의 자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와 추경에 꼭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이 합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 의사국장으로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기능 중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일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거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용량이라든지 사용 용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이번에 테블릿PC 의원들한테 하나씩 다 지급하기로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리스해서,

나정숙위원 테블릿PC로 명함 스캐너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물론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중으로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을 자산취득비로 예상하는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용량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나정숙위원 네.

○의정계장 황세하 스마트폰에 보면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캐칭해 가지고 스캐너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운영적인 사용하시는데 미숙한 부분 의원님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의원의 미숙한 부분 때문에 테블릿PC도 구입하고 그리고 명함 스캐너도 구입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의정계장 황세하 두 번째로 사용료 측면에서 어플을 적용하는데 대부분 유료입니다.

나정숙위원 거기까지 설명 들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의회 조명 전기공사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조명 전기공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의 일치를 봤거나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1층에 상당한 부분 쉼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둡고 또 누가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왔을 때 상당 부분 침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밝게 의회에 들어오면 환한 인상을 주기 위한 인테리어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고요.

두 번째는 LED에 대한 조명을 기관별로 30%씩은 LED를 개선해 나가라는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해서 차제에 그렇다면 좀 더 의회를 환하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사무국 이번 추경에 별로 심의할 게 없다라는 위원님들 말씀도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단 5만 원이라도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경비인가 그리고 정말 우선순위의 예산인가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할 때 정말 우선순위를 위해서 마련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우선순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명 전기공사는 에너지 절약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에너지 차원 절약에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하는 부분인가 하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또 관용차량 구입비도 사실은 우리 의회사무국 말고 관용차량에 대한 추경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의원들 간에 서로 면밀한 세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의회사무국이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물론 예산 절약 또 시민의 입장 저희들 동의합니다.

다만, 필요불급하게 저희들이 이 부분 예산을 계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로 지금 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홍보용 관용차량에 대한 구입이 과연 예산의 절감이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임대료를 2년 이상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관용차량을 사는 게 더 유리하고 예산의 절감 차원이라는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경차로 구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음향기기에 대한 것은 1995년도 본 의회가 맨 처음에 구성이 됐을 때, 건물이 지어졌을 때부터 여태까지 음향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에서 하어링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본회의장에서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중간에 소리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밀 검사를 해 봤더니 이 부분을 2년 전부터 계속 본예산에 세웠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예산의 부족분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 안 해 줘서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스캐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산취득비라는 것도 있지만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의정계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테블릿PC 있잖아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위원님.

이형근위원 리스비하고 또 사용요금하고 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잡았는데 일례로 공보관에서 테블릿PC 구입 취득비가 100만 원에 3대예요.

그 다음에 사용요금이 4만 9,500원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나왔는데, 5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의정계장 황세하 예,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공보실에 저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만 자기네들은 시의, 공보실은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PC 사용이라든가 그런 여건 때문에 사용용량이 좋고 그런 것을 선택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충분히 5만 원이면 최고의 사양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장담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보면 또 늘어날 수 있는데 나중 2회 추경에 올릴 경우는 없죠?

○의정계장 황세하 예, 없습니다.

장담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다 앞의 위원님들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 드릴 사항은 없는데요.

한 가지 관점은 우리가 테블릿PC를 이용해서 의정활동을, 즉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테블릿PC를 얼마만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스마트폰이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거의 테블릿PC에 버금가는 역할들을 해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테블릿PC를 준비했을 경우에 똑같은 형태의 의정활동이라면 사실은 의회 의원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굳이 부탁을 드린다면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본회의장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앰프, 기간이 이렇게 오래 된 지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조금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불편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사실은 대회의실에 있는 앰프가 상황에 따라서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약간 굴곡이 있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에 1500만 원이 본회의장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본회의장도 중요하지만 대회의실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우리가 개방하면서 일반적으로 여러 단체가 가동률이 높은 공간이 됐는데 간헐적으로 보면 대회의실의 앰프가 더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 중에 대회의실에 저도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특히, 지난번 총선과 관련해서 토론회 할 때 보니까 상당부분 마이크가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이게 1995년도에 사실은 제가 의사계장할 때 지어놓고 그때 동화음향에서 해 놓고 여태까지 그냥 놔뒀더라고요.

그런데 본회의장은 상징적으로 한 번의 실수를 하면 그것은 정말로 괴롭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있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본회의장은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본회의장은 시정방송을 통해서 생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착오가 없어야 되는 것도 고려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대회의실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가동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향시스템이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발언시간 10분입니다.

김정택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잠깐 설명은 들었는데요. 우리 갈대습지공원 인수 운영 관리 위탁비가 8천만원이 상임위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를 9월달에 받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9월부터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협의는 됐고 계약은 안 된 상태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실무적인 분야에서는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갈대습지공원을 별도로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별도 운영 관리업체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니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잠깐 제가 습지공원에 대해서 인터넷을 보니까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환경지킴이 최종인씨인가 그 분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거기 보니까 자세히 정확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생태자료들을 꾸준히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갈대습지공원은 우리 안산시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인근 시에서도.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요즘 부쩍 외부에서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보니까 연 한 30만명이 탐방을 한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는 에버그린21에 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또 어떤 상임위 자체의 반대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삭감까지 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것을 직접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경사위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단이 습지공원을 위탁 받아서 인수할 만큼 역량이 성숙되지 않았다 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그러면 예산이 8천만원인데 총 예산은 한 1억 2천 정도가 총 예산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추후에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4천만원은 국비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유인물 나눠 준 것 보면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8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셨어요. 그러면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 총 예산 1억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이름은 공원인데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인수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은 수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처리 기능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찬가지로 시설 운영하는데 국비지원을 해 주듯이 저희들도 그것을 시에서 받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비지원도 요청하고 결정이 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올해는 국비지원이 힘들더라도 늦어도 내년에는 노력을 해서 지원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일단은 지금 국비 부분도 어떤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어쨌든 8천만원이라는 추경 예산안을 운영관리를 직접 하시든 위탁을 하시든 8천만원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정택위원 그 계상하신 8천만원의 소요비용이 어떤 세부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비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일부 거기 CCTV 4대가 있는데 그 요금 포함해서 일부 사무실이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건물 유지관리 보수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8천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세부내역을 못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해석을 하면 세부내역이 한 1억 2천인가요, 8천만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번에 제출하는 것은 8천만원입니다.

김정택위원 8천만원 제출하신 거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정택위원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람사르 습지 지정 추진까지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전국에 보면 추진한 부분이 람사르 습지 부분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이런 계획을 또 갖고 계신 거고 사실 이게 어떤 자연처리식 종말처리장 식이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안습지 개념이잖아요? 습지가.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존에 시화호 자체가 수질을 정화시키고 갈대숲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여기 생물이라든가 또 철새라든가 이런 동식물이 많이 번식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환경 쪽에는 수자원공사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앞으로 관리비도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사실 이 8천만원은 어쨌든 여러 가지 물품취득비도 있을 거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년도부터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구상하신 부분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수공에서 여태까지 관리하는 비용의 내용을 한번 쭉 받아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수공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 6억 5천만원 정도 매회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면 꼭 필요한 비용만 지출을 하고 잘 관리를 하게 되면 한 1년에 3억 6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연 한 3억 6천 정도가 관리 운영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계획에 보면 입장료 수입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안산시민들도 다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 내부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한테는 어느 정도 입장료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어떤 유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어차피 유료화가 된다면 안산시민들은 일정 부분 감면 조항은 있어도 전액 무료화하고 외부인들만 유료화한다는 것은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획이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정택위원 어쨌든 저희 시가 갈대습지공원을 인수하게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인수하면서, 또 수자원공사 인수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람사르 습지지정까지도 이렇게 추진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습지공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위원님, 하여튼 안산시에 멋있는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청소사업과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쓰레기매립장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이 적환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전이 되고 나면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우리 시가 그 동안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 불편사항이 많았고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산시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피해를 또 받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도시공사 쪽하고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스스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가 아니고 경기도.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자원순환과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달에 골프장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아직 도에서는 이렇다 할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빨리 촉구하는 차원에서, 도가 어차피 개발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특정사업을 결정해 놓고 대체적으로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넣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민들이 그 지역에 원하는 시설인가 뭔가 시민들 의견을 모아서 도와 협의하려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먼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땅 소유주가 경기도에 있고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그 만큼 10여년 동안 피해를 봤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임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라인홀 골프장 자체가 백지화 된 상태고 또 이 쓰레기매립장이 복토를 또 1m 정도 하면 예산도 300억 가까이가 소요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매립장 자체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우리 시가 이것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연구용역 자체가 그런 쪽의 연구용역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어떤 특정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은 기왕에 골프장 사업이 무산이 됐으니까 원점에서 전체적으로 그 옆에 갈대습지라든가 시화호 해양벨트 차원에서 원점에서 검토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쓰레기매립장 자체의 소유권은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에서 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그쪽에 제안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먼저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활용방안을 찾겠다, 건의도 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세입 우선 하나 여쭈어볼게요.

공원 점용료 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들어온 게 있어서요.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지금 이게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 호수공원하고 원포공원 두 개소에다가 지중 전력구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 당시에 부과할 때는 100분의3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게 이러한 경우에도 100분의10을 적용해야 된다 라는 그런 판례가 있어 가지고 소급적용해서 받았습니다, 금액 5,600만원을.

정승현위원 이것은 언제 시행된 거예요? 본예산 편성시기에는 100분의8이었고 그 이후에 100분의10이었나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이게 대법원 판례는 2011년도 12월 8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한 것은 저희가 그 이후에 부과를 하게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정승현위원 자연학습장 및 양묘장 관리사 유지보수 예산 1천만원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 부곡동에 양묘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양묘장 내에 보면 자연학습장, 조그마한 미니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많이 야생화라든지 화관목도 일부 좀 더 보식을 하고요. 또 거기에 관리사가 있는데 그게 2007년도인가 지어졌는데 좀 많이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런 것 보수하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관리사에는 지금 누가 살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무기계약직 근로자 한 명이 지금 거기서 거주하면서 양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수목 같은 것도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항상 거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무기계약자가 지금 한 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가족이 와서 다 살고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거기 1층은 저희가 사무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고개념으로 쓰고요. 2층에는 그렇게 와서 가정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2007년도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쭉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주택으로 지금 허가가 난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관리사 겸 주택으로 이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2007년도에 지어졌는데 그 전에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2006년부터 짓기 시작해 가지고 했던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예요. 무기계약직한테 집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데 거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 안에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수목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 측면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수목이 상당히 거기가 몇 만 주가 있는데 그것은 또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말이 관리사고 저녁에도 관리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해 놨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 방법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관리라는 게 뭐예요? 도난 내지는 훼손 아니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도난 훼손을 꼭 안에다 이렇게 관리사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냐는 문제죠.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담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도난 내지는 훼손에 대한 방지시스템은 구축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 안에다 집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한 가정이 여기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특혜예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생각 없으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어차피 거기 자연학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계속 민원도 제기되고 나름대로 또.....

정승현위원 관리는 평상시에 주간에 하면 되는 것이고 야간에 훼손 및 도난은 다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시설하면 되는 거고.

○녹지과장 민순기 거기 자연학습장은 24시간 개방이기 때문에 거기 문, 아시겠지만 사방으로 다 이게 터져 있어 가지고 다 그런 울타리 개념도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항시 존재합니다. 그런 도난이라든지.....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동네에서는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 얘기가 다 들어와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온갖 행위를 다 한다 라는 그 얘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박까지 한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 것은 없는데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관리사를 그대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담당과에서 저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 시설물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설물도 다 다른 장비를 통해서 야간에 시설관리하고 그렇지 이렇게 사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는 데가 없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한번 다른 방범시설로 해서 했을 때 경제적인 그런 거라든지 효율적이라든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서.....

정승현위원 이것은 제가 민선3기 때 이루어진 일이라서 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지금 시설 사용료랄지 예를 들면 수도, 전기세 그런 것은 다 누가 부담을 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 것은 다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개인이 부담을 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런 것은 저희가 대주는 것은 없고요.

정승현위원 그 관리사에 대한 사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박강호 과장님, 아까 갈대습지 공원 위탁 관련해서 말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9월경에 인수한다고 그랬죠? 인수 시기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에버에서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 시에서 일단은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에서 이것을 직접 관리 운영할만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상 부하가 걸릴 우려는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일단 저희가 생태담당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다행히 환경지킴이 최종인 선생님의 활동이 폭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에버21에다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과연 에버21이 환경 관련 재단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습지를 관리하고 또 운영할만큼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위원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재단에 습지공원을 위탁한다는 부분이 새삼스럽게 갑자기 나온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재단을 만들 때부터 습지공원을 인수를 하게 되면 재단이 맡아서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어떤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도 아직 시기적으로 여유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 고민하셔서 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에버에다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고민하셨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검토하셔서 인수 이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다 삭감이 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9월이기 때문에 9월 자체만 놓고 보면 시기적으로 지금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 라면 2회 추경 내지는 이번에 추경에 꼭 세워야만이 그게 가능한 건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수공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9월달부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이번에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제안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성립을 꼭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대부도 갈대숲 조성사업이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 회기 중에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 가지 우려가 이게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정부 농진공 소유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었을 때 농진공과의 이후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보가 됐는지 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여한 만큼 최소한의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 농진공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가꾸어놓은 만큼 얼마나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고 싶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대송단지가 1300만 평입니다. 그 중에서 농업지원시설 부지가 한 100만 평정도 됩니다. 그 100만 평 중에서 저희가 18만 4천 평을 이번에 3년 동안 허가를 받았습니다.

간척지 사용에 관한 규정에 3년 이상씩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3년 해 주고 차후년도부터는 1년씩 이렇게 연장해 주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하 5년씩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규정 때문에 우선 3년을 받았고.

정승현위원 최초 3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1년씩.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1년씩 연장 계약하는 걸로.

정승현위원 1년씩 연장 계약해서 그것은 몇 회 하는 것은 규정이 없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네,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실무자들끼리의 얘기는 최하 10년 이상은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재로써는 농진공 입장에서 당장 그 땅을 사용하거나 개발 행위 허가를 할 만한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정부 정책이나 또 농진공 자체 정책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100%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3년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물론, 계약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행위 허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됐었을 때 결국은 예산 낭비 초래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정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단기간에 끝날 그런 사업은 하면 안 되겠죠.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 많이 염려해 주셨고요, 시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정승현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꾼 만큼 의원들이 또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그런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끔 더 정확히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위원님.

이형근위원 에버그린21 지원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 교재 인쇄비 해 가지고 200만 원, 외부 강사료 400만 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 500만 원 해 가지고 11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에버그린21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올리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 부분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업무가 저희 환경정책과에 있다가 녹색성장과로 담당이 옮겨갔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원화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저희 환경정책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넘어와서 저희 과에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고요.

본예산에 국비 지원된 부분이 포함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포함해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국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시비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물론입니다.

이형근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에버그린21 예산 삭감하고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부분하고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에버그린21에서 하는 교재비나 외부 강사료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 부분은 출연금이 아니고 저희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이형근위원 어차피 에버그린21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자꾸 중복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질문 했고요.

자료 한번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위원님.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있잖아요.

환경부 시범도시 선정해 가지고 국비 1억 확보하셨고 도비를 또 3억 확보하셨네요?

그 다음에 시비가 70%, 도비가 30%.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2억인데 국비 1억, 도비 3천만 원은 없고 시비가 또 1억이에요, 확보하셨다고 해 놓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총 사업비가 2억이고요. 국비 지원이 1억 그 다음에 도비가 3천만 원, 저희 시비가 7천만 원인데요. 경기도비 지원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포함이 안 됐으면 3천만 원 삭감시켜도 하자 없겠네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건 저희가 내시가 되게 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차량 블랙박스 있잖아요. 블랙박스 26대 해 가지고 18만 원씩 해서 468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안산시 청소차량이 총 몇 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39대 있습니다.

현재 13대가 장착되어 있고요. 28대가 미장착된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민간위탁 준 것 빼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39대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공공요금 있잖아요.

24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가스요금, 원래 본예산에 안 올렸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안올렸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준공이 됐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인수해 가지고 이번에 가동되는 바람에 새로, 악취를 태우는 건데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태웁니다.

그런데 동절기라든가 그러면 바이오가스 생산이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세워두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투입 컨베이어 기초 공사 1억 있잖아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 안산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품을 주택지역에서 수거하게 되면, 아파트 지역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개별 판매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주택지역은 각 가정에서 배출할 때 성상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서 그대로 혼합해서 선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 고철 이런 것 혼합해서 하다 보니까 컨베이어벨트가 많이 깨졌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한 5천만 원 수리비가 들었고요. 거의 지금 수리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녹색제품구매는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2억이 삭감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부에서 당초 구매지원센터를 시범사업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약속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막바지에 국비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갈대습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운영비가 MTV사업에 2016년까지 관리하는 비용이 책정된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수공에서요?

박영근위원 예, 수공에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박영근위원 그 비용이 2016년까지는 거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일단 로드맵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장해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2016년까지의 로드맵 안에서 지원을 한다 그랬으니까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석면 피해는 1년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 관리인원이 작년에 2명이었다가 올해 네 사람이 늘어나는 바람에 6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요즘도 석면 피해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지금은 자체를 못 쓰게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피해가 나타나게 되면 장기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2∼30년 전에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발견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연구개발비요.

연구개발을 해서 쓰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위원님.

여태까지 정부에서도 기후변화 그러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만 주력을 했었는데 감축하는 것보다는 기후변화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새롭게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도시를 환경부에서 선정하는데 저희 시도 포함이 돼서 이번에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하네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2억을 들여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끌어내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효과는 10배, 10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인데 단순한 설명으로 끝나 버리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다뤘던 문제를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결과에 따른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역 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하여튼 용역 사업비가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폐비닐 수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폐비닐 수거는 농촌 지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가 수집해 놓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박영근위원 마을별로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로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개인으로도 되고요. 마을별로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 같은 경우 반월동이나 사사동, 수암동, 양상동 이 쪽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폐비닐을 마을 단위로 다 한 군데다 집합을 시켜놓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러는 데가 많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 안산시가 치우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처리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박영근위원 쓰레기매립장이요.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만 생각하면 조금 그래요.

소유 권한이 경기도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총 들어간 것이 30억이다, 도에서는 9억을 댔다, 나머지 21억을 8개 시도에서 분산해서 나눠서 냈다, 안산시는 그 피해를 다 봤고 있다, 그런 실정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8개시, 안산시를 빼면 7개 시도의 쓰레기를 전부 갖다 그 악취와 그 고통을 받고 놓고 또 이걸 매립을 해 놓고는, 본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도가 그런 피해를 줬다면 최소한도 도가 다 성토를 시키고 나서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안산시한테 평생 운영권을 다 줘야 맞는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만 엄청나게 당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쓰레기 수도권 8개 시도에는 있는 걸 전부 받아서 그 악취 받고 그 고통을 하면서 왜 우리 안산시는 그 주장을 못하고 있느냐, 정말 답답해요.

정말 이런 부분은 연구용역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어떤 로드맵을 잡으려고 이런 판단을 하지만 정말 안산시에 있는 도의원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정말 아우성을 쳐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안 되면 도지사 진짜 쳐들어가서라도 어떤 해결점을 찾아와야 해요.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도시개발과에서 적환장이 105억으로 설치되고 있어요. 그 옆에 우측에는 선별장이 있어요.

제가 도시건설에서, 거기에는 개발하고 짓는 비용만 형성되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물어보다가 제가 청소과한테 물어보려고 운을 하는데요. 나머지 좌측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소각장이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박영근위원 중간에다 적환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선별장은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적환장은 지어서 어떤 계획을 어디에 용역을 줄 것인가, 또 소각장은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동부건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박영근위원 가운데 사무실 자체가 2층인가요, 3층인가 건물이 있죠? 사무실동.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공단환경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각장 내 좌측, 사무실 동 좌측 2층에 공단환경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재활용선별장 사무실은 어디 건물을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선별장 내 옆에 사무실 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입구에요.

박영근위원 옆에 그 동 1층이 지금 비어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1층이요?

박영근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제가 그것까지는,

박영근위원 제가 가 보니까 비어있더라고요.

왜 이런 부분 시스템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선별장 그 앞에는 계량기가 있어요, 무게를 다는 계량기.

들어와서 선별장을 거쳐서 적환장 다음에, 적환장이라 함은 건축 폐기물 같은 경우도 분류를 시켜서 적환시키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소각을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덜된 부분은 김포로 가는 거고, 설명이 그런 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각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시설별로요?

박영근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여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운영이.

이게 회사 하나의 운영권을 가지고 해야 인건비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무실도 지금 보면 적환장을 지으면서 사무실동을 따로 지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 사무실 동 선별장에 있는 1층이 비어있어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또 오버해서 금액을 더 들이려고 해요.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충분하게 경영권 운영을 분류가 돼 있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게 별개의 문제인데 다 붙어있어요. 그리고 또 내용 자체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판단을 하시고 설계 도면이 나오면 도면 자체에서 예산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만 예산이 절감되고 경영면에서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일반적으로 폐기물 시설은 집단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거를 권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선별장하고 적환장 개념은 같이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각장은 다르기 때문에 소각장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전문가 그룹이 많이 있고 또 그 쪽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적환장이 선별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도건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님, 도건에서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을 삭감시켰어요.

삭감시킬 때 왜 삭감시킨 이유를 다른 상임위원이나 또 집행부에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재차 한번 물어보면 우리 도건에서 삭감을 시킬 때 기행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뤄야 할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도건에서 할 때 기행에서 통과된 이후에 예결위에 가서 이것을 다루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른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희 경제사회 상임위 말고 도시건설 쪽에 해당되는 과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녹지과 455쪽에 대부해솔길 조성공사 구봉도에 시책추진비로 3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한 12km 정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 보시면 주민설명회 및 토지사용 동의 과정이 현재 4월과 5월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시유지 말고도 개인사유지가 있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개인사유지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탄도 했을 적에 예를 봐서는 대부분이 다 사유지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사유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동의 과정이 잘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안 이루어지면 다른 노선을 찾든지 그런 설계용역을 하면서 같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만약에 사유지가 동의가 안 이루어진다 라면 변경이 일부 있을 수가 있고.

○녹지과장 민순기 안 되면 기존에 있는 그냥 도로 이용해서 방향표시판이라든지 유도사인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부분적으로 여기 사업내용에 해솔길 12km하고 방향표시, 기타 편의시설, 전망, 데크, 구름사다리, 스토리텔링 안내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도 3억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동의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설치하는 위치라든지 그런 시설물 들어가는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기 형성되어 있는, 조성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해솔길도 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이게 서로 상호 보완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기존에 있던 해솔길이라든지 기존의 산책로는 다 같이 포함을 해서 그런 것은 활용을 하고 안 되어 있는 데를 위주로 3억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 직영 양묘장 운영관리해서 자연학습장 및 양묘장 관리 유지보수가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유지보수하는 것이죠?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 아까 정승현 위원님도 잠깐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거기 부곡동에 보면 저희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 내에 관리사하고 또 그 관리사 주변에 미니 학습장이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시는데요. 거기 자연학습장에 일부 야생화라든지 그런 것 일부 보완식재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가 지금 신축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노후화 된 시설 일부를 보수하려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허브 녹지환경 개선사업 학술용역이요. 물론 스마트허브 내에 녹지환경개선을 위해서 7,200만원 정도, 그리고 시간도 사실은 범위가 2020년이면 상당히 깁니다마는 이 부분을 시비 100% 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저희가 2006년서부터 금년까지 7개년 동안에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끝나고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스마트허브 산단 주변하고 외곽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주택가 위주로 사업을 해 왔고요. 그게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산단 내부에 스마트 허브 내부에 녹지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더 그런 녹화사업을 하려고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려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용역이라든지 그런 근거를 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환경부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저희도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서 과연 어느 지역에다가 어떤 사업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지를 그런 전문기관에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용역비 7,1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반월 시화산단, 우리가 스마트허브라는 것도 아직도 좀 낯설잖아요? 사실은 산단을 얘기하는 것인지 공단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센터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중심 잡기가 어려운 용어이기는 한데요. 물론 초기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국가공단 아닙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관리를 해 주고 국가가 장기적으로 봐서 지속적으로 예산투입이 되면 좋은데 기반시설도 취약하지만 지금처럼 녹지환경에 관련된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결국 내용으로 봐서는 학술용역을 하지만 나중에 학술용역에 의해서 녹지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럴 경우에 예산수반사항이 분명히 클 것이고 또 예산이 좀 들어가야 공단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것인데 이게 시간도 필요하지만 학술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학술용역 결과에 녹지환경개선을 실질적으로 시도할 적에는 많은 부분에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럴 적에 결국은 우리 지자체가 이 근거를 만들어서 국가나 또 광역에다가 도비나 국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한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런 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2005년도에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 7개년 동안 하는 사업도 그 당시에도 이런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환경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에 저희가 74억 중에서 국비를 70%를 저희가 받아와 가지고 거기에 도비15% 해서 85% 보조 받아서 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 시가 그러면 15% 정도밖에 부담을 안 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계속 15%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과장님, 대부도 갈대숲 조성사업,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기도 했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도 진입로 공사비용이 이번 1차 추경에 5천만원 정도 올라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면 예산은 9억 7,200, 10억 가까이 되네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1차 추경에 특별하게 올라온 이런 사업인데 내용으로 봐서는 갈대습지를 이용해서 대부도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면서도 세부적으로 봐서는 주차장이 안에 편의시설이 있는데 주차면적이 얼마나 되고 대수, 면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정책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지금 방아머리 꽃밭 조성하는 그 부분이요. 그 부분에 지금 주차장은 우리가 1천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천면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철진위원 그 안쪽에는 그러면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갈대숲 내부에는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거기에는 없고요. 기존 공영주차장 조성된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 뒤쪽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좀 전에 오전에 도시계획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갈대숲길 진입로 정비공사 해 가지고 길이 180에 폭 6m, 예산수반 5천만원 정도 이런 내용에 대한 예산을 다뤘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갈대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공원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협의는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이 사업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청의 한 10개 부서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간척지라는 부지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뚜렷한 이런 내부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민공원과, 녹지과, 주차장 조성은 교통정책과, 진입로 개선은 도시계획과 이렇게 각 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대송단지 1,300만평 중에서 100만평이 농업지원시설 부지입니다.

농업지원시설 부지 중에서 18만 4천평을 저희가 3월 29일날 경기도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18만 4천평 중에서 저희 시민공원과에서는 거기다가 그 내부에 갈대탐방로를 3.5m를 3.5km, 나머지 1.5m 폭을 6.5km 해서 10km 정도의 갈대탐방로를 만들고요. 녹지과에서는 한 2만 5천㎡에다가 성토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대규모 화훼단지를 만들고 이런 주된 사업을 하면서 그 중간 중간에 관찰 데크도 만들고 이렇게 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느끼고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갈대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다른 이야기인데요. 10억 가까이 들여서 조성이 됐다 그러면 관리운영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관리운영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해야 되겠죠.

김철진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이라든가 저희 공원관리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성되고 나서 관리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수반도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간 한 2억 5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본 사업에 대해서 설계해서 발주하게 되면 공사 마무리 점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체적인 것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김철진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연간으로 2억 5천 정도 된다 라면 물론 근본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큰 목적이 있잖아요? 조력발전소와 연계하는, 그리고 테마가 있는 곳으로 대부도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다른 과 소관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계획이라든가 유치 예상인원은 잡고 있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현재 조력발전소 준공과 더불어서 연간 한 150만명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영흥도나 선재도 쪽으로 경유해 가는 그런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유해 가는 관광객을 어떻게 체류형으로 잡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 관광과라든가 해양수산과라든가 전 부서가 미래 성장산업이 관광이다 이래서 볼거리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한편으로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인데요. 사실은 녹색 해양관광도시 이렇게 컨셉을 잡으면서 대부도 중심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굳이 동을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건건동이라든가 구 반월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의 문제, 또 단원구의 구 도시, 전체적인 컨셉이 지금 대부도 옮겨가는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특정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발전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균형발전 고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런 분야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선부동 일명 동명아파트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가 현재도, 물론 불편한 사항은 있기는 한데 개선안으로 봐서는 조금 확장하고 내용을 넓히는 느낌인데 어떻게 개선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국비 보조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교차로 가운데에 있는 교차로 안의 공간이 좁아 가지고 가끔 교통 추돌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차로를 좀 넓히고 그 다음에 도로 중간에 보행자들을 위한 중간 교통섬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통섬을 만들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그 사항을 분리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그 다음에 속도를 감속을 해서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여기가 최근 1년 동안 어떤 사고 건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일부 아마 조금 너무 속도가 높다 보니까, 주변이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정지초등학교 입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일중학교 입구이기도 해서 통행량이 많은 곳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용하다 보면 약간 익숙치 않은 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들은 약간 통행방법에 대해서 라든가 또는 통행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어리둥절할 때가 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관련된 내용 별도로 자료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바로 앞에 우리 박영근 위원님 질의 내용을 통해서도 약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것 중에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도시건설 쪽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서 다뤄보자 이런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안 자체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해 가지고 의회 전체 의결된 사항은 또 아니죠?

결국은 동일 회기 내에 동일 안건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때문에 상당히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초기에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도 이게 진짜 동시에 계상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가 라는 사항은 충분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린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 부분은 오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동시에 했을 때 그 만큼 시급하느냐 조금 늦추면 되지 않느냐는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관리계획이 승인된 한 지금 추가로 우리가 6월에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점검을 받아야 된다든지 비용 지출사항이 많습니다,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또 9월 이후로 넘어가고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해 달라고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정황이나 상황은 인식이 되는데요. 사실은 도시건설에서 삭감했던 내용도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안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오해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인데 결국은 이 안이,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통과되지는 않은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그 사항은 지침 상 동시에 계상했을 경우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예산안도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 자체가 인식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심의하는 사항이나 바로 지난 주에 도시건설에서 심의하는 사항이나 변한 사항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되어야만 승인이 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나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사항이나 변동된 것은 없지 않느냐, 상황 자체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은 아니고요. 변동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게 변동됐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는 사실은 도시건설위에서 세출 예산 검토할 때는 조금 시간이 빨랐고 기획행정위에서 관리계획 변경안이 시차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 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상임위 의결사항 자체가 상임위 의결이지 본회의 의결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변한 상황이 지금이나 상임위 상황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건설에서 오후에 하고 기행에서 오전에 하지 않고 기행이 오후에 하고 도건이 오전에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시차라는 것은.

그러나 상임위 의결이라는 것 자체는 본회의 의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모든 것들이 예결위에서 논의할 뿐이지 정립이 확실히 되지 않은 것 않으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철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물론 20일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 라는 것은 한편으로 본다 라면 상임위에서는 변경안이 승인이 됐지만 본회의에서는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 자체를 봐서는 크게 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본회의에서도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간사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행사 운영비 보면 공공 부분 목표관리제 추진성과 워크숍이요. 어떤 내용이시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녹색성장과에서 기후 변화 담당 업무가 넘어오면서.....

박은경위원 이것도 그런 성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고요. 우리 지금 공공시설물이 85개소가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그 관리자들을 전부 한 군데 모아서 타이트하게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도 설명도 듣고.....

박은경위원 워크숍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워크숍 일정은 저희가 지금 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1박 2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박 2일로요?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참여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4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전에도 이것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이것을 하셨던 거냐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처음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밑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민간이전 보조금.

학교 중심의 저탄소 운동 활성화하고 어린이 에코리더 환경교실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YWCA하고 환경운동연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해서요.

이것 혹시라도 자료 있으면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보호수 관리 있잖아요? 원래는 1억을 세우셨다가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도비 내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도에서 조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 보호수는 도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녹지과장 민순기 관리는 저희 시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수의 그런 생태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서 시급성을 따지고 세우시는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 거라든지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도에서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본으로 되어 있는데.

○녹지과장 민순기 23본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본당 보면 4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였을 때 그게 보호수의 생태라든가 성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크게 지장은 없는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런 것은 매년 저희가 반복적으로 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또 관련 전문가들한테 컨설팅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호수라면 보통 수령을 가지고 따지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수령도 기준이 되고요. 그게 나름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건지 또 전설이라든지 유래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줄여도 보호수의 식생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저희가 관리하는 보호수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중복된 말씀이긴 한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 천 면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아까 언급됐던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진입로 180m에 폭 6m짜리 도로가 그 중심적으로 이용하게 된 도로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 쪽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건 바깥에고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박은경위원 주차장이 밖에 있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주 진입로를 이렇게 폭이 6m 거든요. 그러면 양 방향 1차선 도로인데 거기 갈대숲을 찾는 내방객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글쎄, 그건 위원님께서 안전대책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 저희 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다 대고 도로를 지나서 갈대숲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육교를 놓는 방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육교를 놓으려면 사실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육교를 놓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 대신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향, 그러한 다각적인 방향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전대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타 부서와 그런 부분을 많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갈대숲 조성에서 주차장하고는 별개의 예산이신 거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순수하게 갈대숲 조성하는 것하고 화훼단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9억 7200만 원 중에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5억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9억 7200만 원 가지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죠. 주차장 조성비 별도입니다.

박은경위원 주차장 별도이고 화훼단지하고 갈대 탐방로만 조성하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갈대 탐방로, 관찰 데크, 휴식 공간 그리고 나무 식재, 테마 초화류 식재, 조경 시설물 설치, 토사 운반비 정지 작업 이런 게 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갈대 상태가 더 이상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그런 상태는 아닌 가요? 갈대 서식 상태가.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갈대를 충분히 활용하고 거기다가 해송이라든가 연산홍 이런 것도 심고 갈대 탐방로를 한 10킬로미터 정도 내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안에다가.

3.5m 폭을 한 3킬로미터 정도, 3.5킬로미터 정도 하고요. 1.5m 폭을 한 6.5킬로미터 정도해서 10킬로미터 정도의 탐방로를, 주목적은 그 안의 탐방로입니다.

그 대신에 탐방로 가다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군데군데 관찰 데크도 만들고 대규모 꽃밭도 만들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기반시설도 갖춰져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에 있는 생태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탐방로가 10킬로미터 정도이면, 코스가 그러면 어느 정도 보면,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도면 설명)

지금 현재 노란선 이게 주 사업지입니다. 노란선 이게 3m 산책로입니다. 이게 3.5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빨간선이 있습니다. 이게 1.5m 폭입니다. 이게 6.5킬로미터입니다, 킬로수가.

그래서 총괄해 가지고 10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번 이렇게 돌아오는데.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소요 예상하죠? 10킬로미터이면,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10킬로미터이면 걸음에 따라 틀리지만,

박은경위원 대략.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두세 시간 정도 이상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두세 시간이면 예를 들어서 노약자도 생각했을 때 중간에 그런,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죠. 노약자나 어린 애들은 가다가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도록 그런 코스도 감안해서 만들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가운데 다시 단축해 가지고 우회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시는 거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충 아웃트라이만 나온 거고요. 예산이 승인되면 세부 실시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2시간 이상 가면 사실 보행으로만 해서, 그늘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죠.

휴식 공간 할 때 그늘막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단조롭기도 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감사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회전교차로 문제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서 주신 자료에 보면 하나는 이쪽에, 그러니까 제일 좌측이라고 그래야 되죠. 좌측에 있는 거기 횡단보도는 없애시는 거죠? 저희 준 자료집에 보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아니요. 횡단보도는.

박은경위원 한 쪽을 없애시는 거잖아요? 좌측에 있는 것.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것은 횡단보도 표시가 안 된 것 같네요, 자료에.

박은경위원 그 위치에서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글쎄요. 현재 안하고 개선 안에서, 횡단보도는 거기 교통섬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섬은 사람이 건너가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한 쪽은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쪽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 뒤쪽으로요?

성준모위원 현재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성준모위원 원일중학교 쪽은 이 밑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하여튼 건너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 사고 난다고 아주 없앴어요, 저희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뒤쪽으로요?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학교 앞에다가, 원일중학교 후문 쪽에다가 해 놨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사고 위험이 있어서 제가 폐쇄를 시켰어요, 우리 직원 분들하고 해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를 아예 없앴다고요?

성준모위원 그걸 학교 후문 앞에다 뺐어요, 원일중학교 쪽.

박은경위원 그 쪽으로 빼셨다고요?

성준모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차선도 쉽게 말하면 회전교차로 부분으로 가면서 차선을 하나 줄이신 거죠? 폭을 넓히고.

그러신 것 아닌가요? 이 자료상으로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차선을 줄여 가지고 속도를 감속하게끔 그렇게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다 검토되신 부분인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 전문 직원들이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 가지고 만든 안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여기 말고도 여기 보면 회전교차로에 대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또 많이 있나 봐요. 그런 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설치된 데는 한 군데가 있고요. 제대로 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 계획으로 있는 사항들은 경찰서라든지 교통안전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국비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성곡동의 음식물처리장 민원이 들어왔어요. 냄새가 심하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인근 근로자들이, 그래서 한번 점검 좀 보시면 어떨까?

집진이 잘 안 되는, 집진시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군데 공장의 근로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여름철 되면 확인을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장님, 전에도 한번 대부도 갈대습지 화훼단지 구근으로 심는 거예요, 뭐로 심는 거예요? 화훼 꽃은.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구체적으로 뭘 심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초화류 종류인데 바닷가 쪽은 염생식물 위주로 하고요. 안쪽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는 것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당화, 해송, 코스모스, 해바라기 이런 종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혹시 구근 심는 거면 매년 가서 심고 또 보강하고 인건비나 기타 들어가니까 아예 씨를 파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어떨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데크를 설치한다는데 10킬로미터는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순천 갈대습지를 갔더니 한번 안에 들어가면 좋던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데크가 곡 있고 원두막 형태의 벤치 같은 게 군데군데 있어줘야 낮에 뜨거운 데 가면, 들어갔다 나오면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도 이것 처음 들었는데 주차장 조성비는 어디서 해요? 무슨 과에서 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용역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용역이 아니고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건 여기에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임시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이라 사실 항구적인 그런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임시주차장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평면화 시켜서 그냥 잡석 깔아요, 아니면 포장을 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포장은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성준모위원 아니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어디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기존 주차장에 토취장에서 나오는 흙 있잖아요, 기존 주차장 조성하면서.

그걸 활용하는 거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여기 관련되어 있는 것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작년 3회 추경 때 반달공원 보상비로 20억이 나왔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반달공원 현재 문제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우선 보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감정한 가격하고 지주 분들의 요구 사항 갭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경기도에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우선 보상가 맞지 않는 것 하나가 첫 번째 문제이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지역 총 공원 조성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3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해 가지고.

문화재 지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려시대의 토기라든가 유물이 다수 나왔습니다.

지표 조사 결과 시굴 조사를 해라 이렇게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거기서 문화재가 나왔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고려시대의.

아직까지 문화재라고는 볼 수 없고요. 고려시대 그 지역에 일부 사람들이 거주를 했다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위원장 윤태천 흔적 뭐 나온 것은 없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나온 게 있습니다. 토기라든가 이런 게 일부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깨진 것?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깨진 거죠.

시굴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좀 더 뚜렷한 윤곽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굴 조사를 하려면 토지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토지수용재결이 끝나고 난 뒤에 토지 수용이 되면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때 가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시굴 조사해서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더 늦어질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다소 늦어지죠.

○위원장 윤태천 거기만 빼놓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조사를 해야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차 공사를 하겠다는 그 지역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문화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단 시굴 조사가 끝나봐야지만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시굴 조사를 하자면 우선 토지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 수용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토지 수용은 현실가로 합니까, 아니면 공시가격으로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감정하는데 3개소에서 감정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기관이 2개가 되고요. 민간인 그 분들이 선정하는 데 한 군데 3개에서 감정한 것을 평균 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 분들 감정가는 얼마 나왔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자료로 주시고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위원장 윤태천 그 쪽에서 만약에 100원이라면 시에서는 얼마를 주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한 70% 정도.

○위원장 윤태천 우리가 100원이라면 70원 정도?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우리가 나온 건 한 70% 나왔는데 그 분들이 달라는 건 한 100 정도가 넘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반월동 주민들의 여망이고 빨리 주민들이 공원, 반월에는 지금 현재 공원이 1개도 없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래서 빨리 이루어져서 문화재 보호법이 있다지만 시굴 조사 빨리 끝나서 공원이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계속비사업으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78억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또 1차 추경에도 안 올라왔는데 얼른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라와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 다음에 박광식 과장님, 공유재산 상록수 주차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 지은 지가 한 10년 좀 넘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11년 지났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지을 때 도비, 시비 합쳐서 한 24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짓게 되면 한 30년 쓰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정해진 사항은 없는데 통상 철골 같은 경우에 한 30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30년인데 10년 3분의1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거액을 들여 부숴도 관계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활용도가 7년 정도 평균을 내 보면 160면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2층 이상은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을 유지하는 것은 활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아닙니까?

두 번째는 구조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거의 한 7천만 원 이상씩 투입을 해야 될 상황이고, 향후에 또 우리가 그것을 개선한다 그래도 엄청난 비용을 많이 들여야만 현상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항으로 볼 때 그 부분은 향후에 계속적으로 주차하는 주차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시의 재원 부담에서도 향상되는 그런 쪽으로 하려다 보면 그 부분은 철거를 하는 게 옳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거기 만약에 한다면, 지금 100%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거기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서 160면 나오게 되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려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공사기간은 한 2∼3개월이면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동안 2∼3개월 동안 하루에 160대 대는 민원 차량들은 어디다 댑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인데요. 주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게 굉장히 평수가 넓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활용하게 할 건가, 하면서 한 쪽을 공사를 해 나갈 건가 아니면 전체를 할 건가라는 것은 교통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임시로 옆에 쓰게 한다면 안전 문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위원장 윤태천 여기 하루에 160면정도 차를 주차하는데 그 동안 한 3개월 동안 차를 못 대는 민원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것 모두 계획성 있게끔 잘 하셔 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BTL 2단계사업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안녕하십니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입니다.

이형근위원 BTL 2단계사업 선정고시는 났어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4월 20일자로 고시가 났습니다.

이형근위원 4월 20일자로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선정 통보는 언제 하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선정 통보는 일정대로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1단계하고 2단계하고 화질 면에서 많이 다르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1단계는 40만 화소이고 2단계는 138만 화소이니까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스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동에 다니시면서 설명회 같은 경우 가질 계획이세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설명회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6월에 각 동에 다니면서 위치를 최종적으로 동의 시의원님들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이렇게 갖고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5개 동인데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미리 연락을 주실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일정을 각 동, 예들 들어서 원곡본동이라든가 본오1동이라든가 와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물량이 많습니다.

이런 동은 하루를 한다 그래도 이 외에 조금씩 물량이 적은 동은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회 전에 일정이 잡히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2단계가 끝나고 또 3단계 계획은 나중에 계획하실 계획이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지금으로써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제는 2단계까지 사업을 하면 대략적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CCTV 1대 당 인구 규모가 한 6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상위권에 있는 지자체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재정 사업으로 연간 몇 대씩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시 재정에도 더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지역 민원 해소에도 더 유리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번에 BTL 2단계에서 신청한 건수보다는 설치 건수가 훨씬 적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민원은 한 2400건 정도 되는데 설치할 계획은 약 4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수용하기에는 한 6분의1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내의 민원이 경찰서에서 올라온 민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민원이나 대부분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동에 나가서 최종적인 설명회를 하면서 위치를 확정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해서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기존에 1단계에 있는 U-CITY가 한 500대 되는가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현재 1단계에서는 563대를 민자로 시설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가동에 고장 나는 율이 몇 퍼센트예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고장률이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대략적으로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낙뢰가 친다든가 아니면 태풍이 심하게 분다든가 이럴 경우에 고장률이 한 10% 정도 되고요. 지금은 한 98% 정도 이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가동이 되고 있다.

전선 스퀘어, 전선이요.

2단계에도 1단계 전선을 사용할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1단계에서는 292킬로미터를 설치했고요. 2단계에서는 101.2킬로미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1단계의 광통신을 활용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용량 자체가 안 맞을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용량 자체는, 기술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소장님, 가동률 지금 몇 대가 고장 나는 것 그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매일 일일 점검 일지를 제가 결재하면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고장 나서 방치가 되고 있다든가 그러한 CCTV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비상벨이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소소한, 일개 부분적인 고장이 있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560대가 작동이 되는데 몇 대 빼놓고는 매일 가동이 된다 이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죠. 화면의 가동은 전체적으로 다 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분적으로 비상벨이라든가 또 마이크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고장이 있는 것은 다소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신속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소장님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제가 듣는 부분하고 소장님 답변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 했는가 그 부분은 제가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예, 그렇게 하시죠.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간사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시설비 관련 보면 청사조명시설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조명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박은경위원 청사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2010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된 건데 이 내용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규정에 LED 조명을 30%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18% 정도가 LED 조명으로 되어 있고 그 이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교체를 하면 한 2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하고 또 그 다음에 항상 복도라든가 화장실에 전기를 켜 놓음으로써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런, 이용하지 않을 때도 켜놓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센서를 달아서 사람이 이용할 때만 불이 켜지고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30%는 언제까지 이것을 목표량을 채워야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2015년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좀 그 전에도 본예산 때도 이거와 관련해서 논의들이 있었던 거고 본예산에 이게 반영된 부분이 있으시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그때 삭감이 됐던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다시 올리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축할 당시에는 조명에 대한 규정들이 없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게 맨 처음에 사업할 때 LED 조명으로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들을 대부분 반영을 안 하고 신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됐을지라도 어쨌든 준공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향적으로 미리 내다 보고 그때 했으면 그래도 어쨌든 기존에 전구조명시설에 대한 부분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사업비가 좀 더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석승일 정수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연성정수장에 새롭게 시설을 구축하시나 봐요?

○정수과장 석승일 네.

박은경위원 정확히 어떤 내용이시죠?

○정수과장 석승일 작년 같은 경우에 이상 기온에 의해서 원수에 녹조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고도정수처리라고 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 장기적이고 또 1단계로써는 안산만 하고 2단계에서는 연성을 하는데 그것이 그 녹조류 발생이 되어 가지고 물에 이취미가 날 때 처리하기 위한 중염소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고도정수처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대책인데 그게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임시적이라기보다 그것을 해도 해결이 되는데 나중에 고도가 나면 같이 병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활성탄 처리하고 염소처리가 저희가 전 단계, 후 단계, 중 단계가 있는데 중 단계 염소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 설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수장에는 중염소 처리가 없고 전 단계, 후 단계만 있는 겁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그렇죠. 지금 연성에는 전 단계, 후 단계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연성정수장만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안산의 시민들은.....

○정수과장 석승일 안산정수장도 중염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적정한 위치로 옮기는 작업도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이설공사 이게 그건가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그 녹조류로 인한 약간의 악취랄까 미세한 냄새가 전부 제거된 순수한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그렇죠. 평상시에 이상이 없을 때는 현재 처리공정으로도 괜찮은데 작년과 같이 갈수기거나 고온현상 때는 조류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것이 냄새가 유발을 합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왜 본예산에는 안 올리셨어요? 지금 올리시는 거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게 작년 발생한 시점이 11월쯤 되어 가지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는 얘기신가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이것이 발생을 해도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발생을 안 하고 갈수기 때 발생을 하는데 작년에는 발생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분말활성탄 현장제어반 제작구매 설치도 똑 같은 맥락으로 이게.....

○정수과장 석승일 다 똑 같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셋팅해서 가는 겁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이것은 뭡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그것도 저희가 연성정수장에는 수질분석팀이 있는데요. 그것이 질량분석기라고 해 가지고 그 맛과 냄새를 구별해 내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기계로써는 제한이 있고 해서 그것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계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석승일 저희가 수질검사만 연간 한 2,700건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병행을 해 가지고 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검사수치가 빨리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를 해서 거기에 대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산정수장은 이 질량분석기가 갖춰져 있나요?

○정수과장 석승일 안산에는 없습니다. 없고 연성에서 저희 한 팀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안산 전체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 분석기를 갖춰 가지고 안산정수장의 물까지 같이 수질분석을 하신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석승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기존에 있는 분석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정수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좀 업그레이드된 장비라고 봐야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질량분석기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한 10년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10년이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박은경위원 양쪽 다요?

○정수과장 석승일 아니죠. 안산에는 없죠. 연성에만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성에도 그 기존의 기계는 한 대만 있었다?

○정수과장 석승일 지금 두 대가 있는데요. 한 10년 된 것인데.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구입하시는 겁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네.

박은경위원 보통 그러면 분석기는 내구연한을 10년 정도 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승일 자동차 같이 내구연도라고는 없고요. 그냥 잘 사용하면 끝까지 사용합니다.

박은경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류관로 항로표지 관리비 부담금 이게 어떤 내용이시죠?

○하수과장 윤중섭 방류관로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외해,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버리는 건데요. 이게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한 물이 오이도 앞에 있는 시흥하수처리장으로 일단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시흥하수처리장에서 시흥시 시화지구에서 나오는 시흥시 하수하고 같이 우리 거랑 섞어서 바다 바깥으로 오이도 바깥으로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한 2,500㎜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관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 유지관리를 지금 시흥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물의 양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처리량에 따라서 비용분담을 하는 겁니다, 시흥시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버리는 하수처리 방류량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우리 게 훨씬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훨씬 더 많은 게 아니라 일단.....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매년 틀립니다. 고장이 자주 나면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 거고 조금 비용이 어떨 때는 시설개선하면 많이 들고 어떤 해는 줄어들고 하는데 저희들이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시흥시하고 들어간 내역을 확인하고 하죠.

박은경위원 당연히 정산을 맞추시겠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작년에 위탁관리용역비하고 무슨 건전지 용품구입비하고 점검수수료하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다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천만원 세웠는데 조금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하수과장 윤중섭 작년에는 한 2천만원 정도 썼고요. 올해는 그래서 2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박은경위원 그것에 기준해서 올해 본예산에 세웠는데.....

○하수과장 윤중섭 조금 더 들어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1차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또 2차나 3차 때 더 올라올 수 있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작년에 쓴 것이 올해 통보 왔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이게 후불제네요, 쉽게 얘기하면?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더 들어가면 내년 예산에 더 달라고 그럴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박은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나머지 저희가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염소, 중염소, 후염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수과장 석승일 지금 평상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팔당원수가 PH가 한 6, 7 정도 나와 가지고 탁도가 원활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 정수처리를 전염소 처리를 하고 여과지에서 후염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도가 한 50배 이상 올라가 가지고 녹조류가 많이 발생을 할 때는 전염소를 중지를 해야 됩니다.

전염소를 투입을 하면 또 분해가 되어 가지고 처리를 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되면 활성탄을 투입을 하고 염소를 중염소하고 후염소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 같은 그러한 사례가 별로 발생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작년에는 두 달까지 길게 있다 보니까 중염소 처리가 필히 필요하게 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정수장에는 앞에 있는 염소 처리를 중염소로 이설을 하고 연성에는 중염소 처리시설이 아예 처음에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이 설치하는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충분히 알겠고요.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한갑수위원 관로관리에는 일단은 관 관리는 일단 시흥시에서 하겠지만 시흥시는 인구밀도가 정왕동 인근이고 우리는 안산시 전역이란 말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안산시가 비중이 크겠죠. 이게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65%대 35%입니다.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시 65%.

○하수과장 윤중섭 예, 방류량은 게이지로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65%대 35%는 거의 정확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안산시 적은 거네요, 인구밀도로 따지면 시흥시보다?

시흥시 것도 다 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 연성지구하고 신도시.....

○하수과장 윤중섭 시화지구죠. 시화지구하고 정왕지구하고.

한갑수위원 신도시만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처리장 규모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규모가 우리 게 하루 처리량이 한 53만 4천 규모입니다. 그쪽에서는 한 30만톤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인구밀도로 보면 우리 안산시가 거꾸로 적은 거다 이거죠, 제 얘기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한갑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 초지천을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하천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그냥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상 배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래서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정비 차원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관리를 보면 미관상 예를 들어서 철쭉이나 나무 꽃 같은 것 심어놓은 것 그것을 너무 해 가지고 방치를 한 상태에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원당마을이라고 단독택지 있는 데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철쭉하고 이렇게 심은 모양인데 그쪽에서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제기가 된 것 있어 가지고 풀 뽑는 것은 하여튼 하수과에서 책임져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잡초 제거 발주를 해 가지고 관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형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은경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하셔서요. 여기 전입금 관련해서요. 정수과에 세입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안산정수장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 전입금이 좀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신지요?

○정수과장 석승일 치아 불소 충치예방하는 국책사업인데 국비를 처음에 주기로 한 그 예산보다 조금 덜 준 겁니다. 국비가 덜 내려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비가 감액된 건데 그러면 이것은 감액되면 예를 들어서 치아 충치예방사업에 불소농도를.....

○정수과장 석승일 저희가 수돗물 생산하는데 불소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지원금이 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의 지장은 없습니까?

○정수과장 석승일 예, 없습니다. 당초에 좀 더 과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과다 계상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수과장 석승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청사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어디어디가 지금 입주해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본청 3개과가 와 있는데요. 상임기획단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평생교육과 본청 3개과가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본예산 때 저희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서 외부 차량 주차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주차시설 새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개과가 오면 내부적으로 그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문제점 없으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3개과가 오고 그리고 그 지역이 사무실하고 오피스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드리지만 제일 어려운 사항이 사실은 이 주차 문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때 취지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외부차량이 주차할 수 없게끔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차단된 거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외부 차량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주위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직원들한테 사용하도록 권고를 해 가지고 지금 최대한으로 그냥 어렵게 어렵게 운영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주차 차단기 시설 이런 것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 차량은 근무 시간 이후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주차를 할 수 없고 다만 3개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난이 더 심각해졌거든요, 사실은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래서 주차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여성회관 뒤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뒤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 좀 할인을 해서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주차가 상당히 부족한 입장인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박은경위원 지금 몇 대 가량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3개 부서가,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 건물자체가 처음에 신축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다 먼저 예측하고 하시지 않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주차대수는 건물, 용도, 면적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요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직원들이 개인별로 하나씩 차를 갖고 오다 보니까 그 법적인 주차대수를 확보는 못 합니다, 어느 건물이나,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 5부제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건물 앞에 그것 분수라고 해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분수대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은 어쨌든 하절기 때 그것은 운영을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동절기 때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보수를 해 가지고 5월달부터는 저희가 기온상태를 봐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운영하시면서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우리 관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 이런 데서 우리 투어로 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좋고 저희가 또 오면 조그마한 기념품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에 대한 이러한 인식 이런 것도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하는데 있어서 에너지, 특히 관공서 같은 경우에서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은 안 받으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그런 부분은 하여튼 외부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봐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분수대를 가동하면 전기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전기를 이용하죠.

박은경위원 저는 지금 그것 여쭈어보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그래서 그것을 근무 8시간 내내 계속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오전, 오후로 이렇게 구분해서 계속 틀어놓은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보면 여름 같은 데는 주민들이 덥고 그러니까 야외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근무시간 지나서라도 한 10시, 11시까지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후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도 계속 8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타이머를 이렇게 측정을 해 놔서 시간대별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심야에 하는 부분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그렇게 주택가하고 근접한 데가 아니잖아요? 관공서 중심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절기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장점도 있는데 저희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 공간이 되게 아깝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 설계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평가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박은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위원 하나만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승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4억 9천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정승현위원 그것은 매년 특별회계에서 이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작년 예산을 결산을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해마다 약간의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거의 이 정도입니다.

정승현위원 매년 이 정도 발생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중세 예.

정승현위원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잘 아시지만 12월말 기준해서 결산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윤태천박은경김정택김철진나정숙
박영근성준모이민근이형근정승현
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의회사무국장민화식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신현석
환경정책과장박강호
청소행정과장정상래
녹지과장민순기
시민공원과장여환규
교통정책과장박광식
녹색교통과장박미라
U-정보센터소장임흥선
수도행정과장최중세
수도시설과장지병구
정수과장석승일
하수과장윤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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