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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4.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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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0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협의 및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

(0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차수변경 하면서 밤 2시 3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예산결산위원회를 원만하게 조정해 주신 윤태천 위원장님과 그리고 밤늦게 고생하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들이 밤늦게까지 회의를 연장한 데는 상록수역 환승주차타워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예산안과 함께 안건으로 제출된 점에 문제점이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의회에 큰 부담입니다. 의회의 역할에 대한 자기 모순이 아닌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저희 위원들은 오랜시간 동안 위원간에 논의가 있었고, 저는 원칙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 후에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여기에 계신 다수 동료위원들께서 이번 예결위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집행부서와 공직자 분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도 본 의회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예산 반영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의 의견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또 어쨌든 자기 주장도 좋지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미에 좀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집행부에 얘기할 게 있는데요.

상록구청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지난 월요일날 구청 예결위를 하면서 그때 있었던 약간의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진근 국장님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보고 받은 게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난 월요일날 구청 상임위 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다소 예산과는 동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민원이 제기된 문제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적한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도 다분히 상하급 부서간에 관장사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록 동사무소에서 나타난, 주민자치센터에서 나타난 문제이지만 해당 구청의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를 한 사안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이 예산결산 상임위라고 해서 꼭 예산결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다소 아니더라도 민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상황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사안 예산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더라도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그렇게 여태까지도 했었고 상당히 그렇게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그 날 동료위원께서 구청 주무과장한테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어난 일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때 주무과장 답변은 이 자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라고 오히려 질의한 위원한테 정말 모욕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언성을 통해서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의한 위원께서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어이가 없다 보니까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5장에 하부 행정기관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 우리 구청을 얘기하겠죠. 구청의 행정지원과장은 제57조에 과의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 행정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구청의 행정지원과장이 갖는 분장사무입니다.

그렇다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질의한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사실 정황을 파악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스킬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질을 떠나서 그 회의 상임위 자리가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스킬이 답변에 있어서의 기술이 좀 있었다라면 다분히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질문이 질의하는 게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또 그 다음 날 의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국회 예결위에서도 예산뿐만 아니라, 오직 했으면 이게 국정감사장인지 국정감사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늘 주문 드린 것처럼 답변하시면서, 물론 저희 위원들께서 다소 부족한 부분, 다 옳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다소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질의방식이나 접근방식에 있어서 문제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면박을 주고 그런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답변을 하고, 그게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법률적으로 검토까지 요구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사실이 그렇다면 그 사건이, 그 건이 성준모 위원장님에 대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뒤에.

상당한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끼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됐다고, 그 사실 관계가 그렇다라면 저도 사실상 당혹스럽다고 제가 우리끼리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간 가끔씩 우리가 의회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들도 참 그간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잘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게 벌어져요, 가끔씩 얘기치 않게요.

부단하게 그런 면에서 시장님도 항상 강조하시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그 내용을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단도리를 저희 총괄 국장 입장에서 그렇게 한 번 챙겨보고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없도록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해당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안에 대해서도 한 번 충분히 검토 해 가지고 그 세칙안에 다소 무리가 있는 조항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요구합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번 차제에 이런 문제를 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 세칙을 동별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부작용이 좀 있는데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본청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세칙안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다소 벗어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제의 지적 겸 하부기관으로서 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최종 그렇게 정리하고 그런 걸 어떠한 불합리한 점을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시 자치행정과에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내용은 첫째, 갈대습지공원 인수·운영관리 위탁비가 계상되었으나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서 갈대습지공원을 위탁 운영할만한 능력이 부족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고, 환경정책과에 갈대습지 운영·관리 사업비를 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둘째, 양 구청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사업비는 매년 본예산에 2~3대씩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2012년도 본예산에 시의 재정운용상 어려움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하였는바, 양 구청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사업비를 각 3대씩 7200만원 증액하는 등 증액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장을 대신하여 권오달 기획경제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권오달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을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권오달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342만 4천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는 4485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11억 150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17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억 7344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직접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와동 778-1번지에 건립 중인 등대경로당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2년여 기간 동안 지연 추진되어 왔으며, 준공일자 또한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남은 공기동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향후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보완공사는 그 동안 노정된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산 낭비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공사기간 중 예상되는 교통불편 등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예정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보급사업은 안산시 주택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중복지원이 없도록 관련부서간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2012년 안산 바닷길 환경마라톤대회는 지난 해 대회에서 운영상 노정되었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초기 계획단계부터 최종 정산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을 철거하여 평면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8억 1291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예산안과 함께 안건으로 제출된 점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추후에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주문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 국장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윤태천박은경김정택김철진나정숙
박영근성준모이형근정승현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권오달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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