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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8년도 제3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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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산환경재단


일 시 2018년 10월 1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에너지교통국장과 각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환경에너지교통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26건으로 이중 21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으로, 각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 감시 업무 철저입니다.

실효성 있는 하천감시를 위하여 2018년도부터 민간수질감시단을 6명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하천수질 정보란을 추가해서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382쪽,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베란다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 보급 관련 자부담 비율을 2017년 34%에서 2018년 11%로 감소시켰으며, 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에 대한 안내문 배포, 현수막 게첨 및 아파트 주민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83쪽, 재활용의류수거함 수거업자 선정 개선방안입니다.

기존 수거업자의 운영권을 최소 3년간 보장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 운영업자 단체인 안산시의류재활용협회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2019년 7월 이전에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과 사회적 약자, 사회적기업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활용의류수거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수거업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84쪽, 음식물처리장 위탁업체 선정절차 이행철저입니다.

기존 위탁업체가 이의를 제기해서 진행 중이던 소송 건에 대하여 2018년 6월 항소심 결과, 우리 시가 승소하여 소송이 완료되었으며, 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된 기존 낙찰업체가 우리 시 음식물 처리장을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85쪽, 음식물처리장 악취저감 방식의 재검토입니다.

2017년 7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시공사 자부담으로 악취 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한 후,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가 법정기준 500배 이하인 100배로 나와, 법정기준을 충족해서 음식물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8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인근 시군의 운영현황에 대한 비교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부곡동 삼림욕장 조성사업 추진 재검토입니다.

산림욕장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위해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이행과 토지사용 및 소유권 변동 등에 대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녹지 활용 계약 및 지상권 설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388쪽, 도시숲 조성 가로수 식재의 체계적인 방안 마련입니다.

도시림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용역 추진 시에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 내 키 큰 가로수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업을 포함해서 이에 맞는 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화랑유원지 갈대 제거 추진 철저입니다.

갈대의 확산을 방지하고 밀도를 낮추는 방안으로는 생육기에 수중 내 줄기를 제거해야함에 따라서 금년 10월경에 시범적으로 수륙양용 수초 제거선을 임차해서 갈대 전 면적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390쪽, 공원 내 화장실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공원 내 95개 화장실중 65개소에 비상벨을 설치 완료하여 여성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공원 이용객이 많아지는 봄, 가을철 휴일에는 화장실 청소 횟수를 늘려 불편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91쪽, 사동89블록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소사-원시선 철도사업자에게 임대한 사동89블록과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무상사용을 연장하였으며, 금년 5월 원상복구 및 잔존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392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관내를 상록구, 단원1, 단원2 지역으로 구분해서 연간 유지보수 용역을 진행 중이며, 관할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93쪽,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정비10개년기본계획에 따라 금년 상반기 5개소 1,565면의 노외주차장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현재 착공에 들어간 2개소를 포함해서 11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또한 주민 반대로 보류된 와동 133호, 월피동 132호 주차장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하모니콜 효율적 운행입니다.

작년 차량 54대를 확보하고, 24시간 운영 및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을 추가로 시행해서 하모니콜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내년에 비 휠체어 고객을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95쪽, 주차전용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단속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추가 적발된 불법용도변경 사항을 포함해서 2018년 8월 22일 1차, 2018년 9월 28일 2차 시정 명령을 하였으며, 금년 10월 중 재고발 추진할 예정입니다.

396쪽, 공영주차장 소송 수행업무 추진철저입니다.

1권역과 2권역 주차장을 2017년 1월에 인수한 이후 변상금 미납 독촉 고지서를 20회 이상 발송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변상금 독촉 및 법인대표 만남을 통해서 변상금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397쪽, 교통섬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정지선 앞 문자 표시 및 재 도색, 가상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등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교통섬에 시야를 방해하는 수목은 이식 또는 가지치기로 정비해서 교통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8쪽, 사동 미 사용도로에 대한 사용방안 마련입니다.

송산교 개통에 따라서 미 사용도로였던 대로 2-23호선을 일부 개통하였고, 신호기 등 안전시설물 설치 후 90블록 외곽도로도 추가로 개통예정이며, 푸르지오9차 방면 일부 폐쇄 구간은 89블록 사업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99쪽, 어린이 교통체험교육장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2017년 긴급 상황 신고체험기를 추가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노후화된 장비들은 점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400쪽, 자전거거치대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행정구역별 자전거거치대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설, 이설, 철거 등 정비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자전거보관대 청소용역을 발주해서 물청소와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01쪽, 노선버스 운전기사 고객 서비스 교육 철저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경기도교통연수원 주관 하에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편민원에 대한 행정처분과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민원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402쪽, 화물차전용주차장 조성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상록생활권과 단원생활권 등 2개소에 대하여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록생활권의 경우 주민 반대로 대안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단원생활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03쪽, 노후된 노선버스 교체 등 관리 철저입니다.

노후차량이 많은 123번 버스 노선에 대해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신규차량으로 일부 교체하였고, 추후 지속적으로 노후버스를 교체해서 시민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04쪽,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근절 방안 마련입니다.

신규허가 또는 변경, 양도양수 허가 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의무보험 가입 확인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07쪽, 방범용 CCTV 전수조사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방범CCTV 비상벨 미 작동과 지연현상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고자 아날로그비상벨을 디지털비상벨로 단계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411쪽,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90만 원 이상 우편물 반송자는 직접 방문하여 독려하고 있으며,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매주 2회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그 외 외국인체납자 홍보물 제작발송, 체납자의 신속한 압류처분을 실행하여 징수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고사항 중에 389쪽 갈대 제거 관련되어서 완전 제거하라고 아까 하셨는데 완전 제거인가요?

일부분을 남겨서 새라든가 피신처를 남겨둬야 되는데.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전체를 제거한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뿌리까지 이렇게 같이, 일부 구간은 남겨놓고요, 제거하는 구간만 뿌리까지 같이 이렇게 제거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 보고한 것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이것도 같이 감사하셔도 됩니다.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이기환위원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화면 자료)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은 여기 자유센터 앞에 지금 건물 거의 다 올라가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 사진 1단지 앞의 사진, 저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과연 신축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지금 기존 필지에서 2m 안으로 짓나요? 2m 안으로 들어가서 짓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저거는 건축에 대해서는 아닌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통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시청 앞 도로가 처음에 안산시가 생기고 난 도로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지금 반대편에 버스가 서 있는 5단지에도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과연 교통정책을 생각한다면, 물론 재건축에 대한 건설과나 이런 데 하고도 연결이 되겠지만 교통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거는 재건축을 함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 상에서 지적된 것보다는 사업자 측에서 제안을 했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또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회차로냐 좌회전 차로냐 여러 가지 차량 확보가 맞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차후에 이쪽 시청 앞으로 쭉 확장할 수 있는 데가, 물론 빌라단지도 있겠지만 저런 도로확장을 통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정책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 소방서에서 우리 경찰서까지가 확장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재건축을 함과 동시에 자체에서 셋백을 통해서 도로가 확장이 됐는데 사실 그것은 셋백을 한 차로는 우회차로에 한해서 확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직진차로는 그냥 소방서와 연계되어서 변함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선부과장, 지금 거기가 교통섬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교통섬이 설치기준은 9㎡ 이상 부지 면적 등의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지역 5㎡ 면적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통섬이 저렇게, 그 도로를 만들 때는 엄청난 돈을 들었을 건데, 물론 시민의 안전 때문에 물론 교통섬을 했을 건데 교통섬을 한번 보십시오. 교통섬을 저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그 넓은 도로에 회전하는 차선 3개차선인가 4개차선 그것 빼고 저 넓은 데다가 저렇게 교통섬을 해 놓으면 과연 저게 바람직한 행정인가 싶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 또한 국토교통부 중앙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많은 불편하다는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교통섬이 너무 넓어서 무슨 공연장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용역 다 줘가지고 저렇게 만든 건데 정말 지나가는 시민 머리보다 못한 그런 정책을 저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사진 하나 돌려보세요.

저기 보십시오.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못하도록 저기 막았어요. 지금 무단횡단하고 있는 저 장면이죠.

또 다른 사진 보십시오. 저 사진도 전부 무단횡단이에요. 저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저 사진도 보십시오. 제가 잠깐 한 5분 정도 서 있는데 계속 저리로 무단횡단해요. 아예 차라리 저기 노란선까지 막으세요. 막아가지고 양쪽 주차장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쪽에서 오는 차는 들어가고, 물론 한 번에 못 들어갈 거예요. 아마 한 번 백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끝까지 막으시고 이쪽에서 가는 차는 이리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주차장을 골라서 못 들어가게 아예 막으시라고요.

과장님이 가서 한 몇 분만 서 있어 봐요, 몇 명이나 무단횡단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거라고, 저런 자체가.

이번에 중앙분리대 저것 이제 신설한 거잖아요.

저것 개선해야지 무단횡단 막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이 앞쪽에 지금 보이지 않는 밑쪽으로 빙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 앞에서는 민원 보고 다 저리로 건너갑니다. 그것 개선해야 돼요.

아예 저기 노란색 끝까지 그걸 막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 좀 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가로수 식재 이런 것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33년이 됐는데 그때 가로수 심은 것들이 상당히 덩치 큰 나무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로수 처음에 심을 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정말 골치 덩어리 된 가로수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녹지과장 이정숙 지금은 저희 가로수 중에서 수종갱신 해 달라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수종은 버즘나무입니다. 버즘나무나 플라타너스나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는 또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제가 은행나무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은행나무가 지금은 워낙 커서 알맹이 제거한다고 아마 녹지과에서 했는지 구청에 하는지 와서 땄어요. 밑에서 큰 막대기로 해가지고 따는데 한계잖아요, 나무는 워낙 커버리니까.

지금 보시면, 물론 딴 흔적은 나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달려있어요, 은행이.

지금 낙엽이 떨어지는 동시에 계속 떨어지고, 특히 초등학교 주변 같은 데는,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나무는 별로 시민들이 밟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서 조금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등굣길에는 수목 변경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매년 골칫덩어리예요.

아무리 나무가 좀 크고, 아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 방지효과도 있고 어쩐다 그래서 식재할 때도 3.5m 이상 큰 나무로 식재한다고 했었는데, 물론 그런 쪽에 미세먼지 차단효과는 있을지언정 아이들에 그 냄새와 그 환경은 정말 안 좋거든요.

이거는 매년 열매가 안 달리지 않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이번에도 저희 시하고 구청하고 은행나무를 일제히 수거를 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앞이라든가 상가 주변이라든가 주택가 주변에 있는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수형이 불량한 은행나무 우선으로 해서 수종갱신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은행나무 하면서 내년에도 구청에서 은행나무 보니까 조기낙과제라고 해서 미리 주사를 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경에 주사를 놓으면 9월에 열매가 익어서 노랗게 되기 전에 8월달에 미리 떨어지게끔 해서 수거하는 그런 제도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양 구청에서 그런 예산도 좀 반영을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은 구간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 방법도 좋은데 일단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수목 변경을 해야 그게 정답인 거 같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수종 변경도 저희 8만본이 넘는 가로수 중에서 은행나무가 한 2만본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30%만 잡아도,

이기환위원 아니, 약품을 써서 열매가 전혀 안 달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좋겠지만,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런 부분도 사용하고 또 조기낙과제 사용도 하고 또 수형이 불량하고 학교 주변이나 상가 주변에 있는 은행나무는 수종 갱신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학교 주변에 일단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걸 말끔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입니다.

이기환위원 반월공단에, 스마트허브죠. 반월공단에 GS E&R이라는 회사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이기환위원 거기서 지금 LPG저장소 150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이기환위원 150톤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허가가 났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허가가 났습니다.

이기환위원 허가 났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이것도 민원사항인데 지금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덕연구산업단지에도 거기는 600톤을 하려고 하다가 신청이 거부됐어요. 반려됐어요. 아시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1㎞ 이내에 있는 GS E&R에서 150톤을 거기다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한다 라면, 물론 뭐든지 안전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산이 세월호로 인해서 많은 안전의 불감증 그런 거에다가 또 반월공단에 LNG 저장 150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초지동하고 1㎞ 이내잖아요. 이런 저장시설을 굳이 해야 되나요? 왜 반려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아무런 보고 없이 이렇게,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말씀드리면, 작년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작년에는 200톤이 들어왔었고요, 그때 시설은 지상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 나가기 전에 각 부서를 포함해서 지역 동에다 의견 조율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작년에는 지상에 설치하면 위험하니까 반대가 심해서 그 허가를 반려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허가나기 위해서는 반대여론이 심했었는데 시장 바뀌고 나서는 왜 어떤 심의위원회도 안 열리고 허가를 해 줬냐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래 다시 또 허가가 들어왔기에, 허가가 들어왔는데 방법은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처럼 지상에 하는 게 아니고 200톤에서 150톤으로 줄이고 그걸 지하에 설치하는 걸로, 그래서 이런 안정성을 가스공사에다가 질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설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받았고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역에다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했을 때,

이기환위원 심의위원회 안 열렸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심의위원회는 개최하는 게 아니고요, 허가의 절차에는. 지역에 의견은 구했습니다. 의견을 구했을 때 초지동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초지동에서 의견이 왔는데 “일부 몇 개 아파트가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와 잘 얘기를 충분히 해라.”

이기환위원 그런 사항은 의회에다가,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허가하는데 의회에 보고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이거 위험한 그런 저장소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아니, 관련법에 의해서 그거는 허가를 내주는데 의회 의견,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거 지역주민한테는 뭐 하러 그걸 심의를 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지역주민들의 안정상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기환위원 그래도 의회에다가는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역주민한테 하는데 의회는 얘기할 필요 없이 한다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아니, 허가 절차에 의회 의견을 구하는 절차는 없다 그 말씀이죠.

이기환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이게 처음에 해가지고 통과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반려됐던 것이 다시 그 시설을 설치하면서,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 반경 내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초지동인데요, 초지동의 초지동장님의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조회를 했는데 초지동의 단체장들을 포함해서 아파트대표,

이기환위원 초지동에다가 무슨 혜택을 주겠다니까 인정을 해 준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조회만 했을 뿐이지 그런 내용은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지금 보면 거기가 유연탄 85%, LNG 10%, 벙커C유 5%를 쓰는데 굳이 LNG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글쎄, 그거는 회사의 입장이겠지만 회사에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 절차에 의해서 한 거죠. 그 회사가 왜 그러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이기환위원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유연탄을 줄이겠다든지 아니면 매연 많이 풍기는 벙커C유를 줄이겠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대책이 없이 그냥 LNG 저장만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글쎄, 물론 다른 의도가 내포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인허가를 맡고 있는 부서입장에서는 절차에 맞으면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해 줄,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기환위원 그래도 1차에 그게 반려됐다가 다시 한 사업이라면 더 꼼꼼히 해서 해야지 그거를 심의도 안하고 초지동에서 동장님이 그런 서류로 주민 동의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 좀 안 맞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그 이상은 저희들이,

이기환위원 1차에 했던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1차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절차는.

이기환위원 똑같이 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안 했다는 민원이 왔는데?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저희도 민원이 올라와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드리고 답변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 기재를 못하기 때문에 더 궁금하시면 저희들 사무실에 오시든지 하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런 위험물 저장소들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인근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늘 불안을 안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그래도, 아니, 사고 난 데가 지금 그런 철저하게 인허가가 안 되고 그런 시스템이 안 돼서 사고 난 거는 아니잖아요.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면 만약에 거기에 사고 났을 때는 1㎞ 반경이 아니라 몇 ㎞까지 피해를 볼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해야지, 아니, 작년에 반려됐던 것을 올해 저장 줄이고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너무 빠르게 더 심의를 하지 않고 내준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위원님, 저도 안산에 사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허가를 안 해 줄 근거가 없어서 허가를 해 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가 연료를 벙커C유, 유연탄 이런 걸 때기 때문에 그런 걸 대체해서 정말 공해를 배출하는 그런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런다 라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지 유연탄을 줄이겠다든지 벙커C유를 때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거기다가 LNG 저장 해가지고 유연탄을 줄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는 인허가를 안 해 주고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기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1차에서 반려된 서류들이 있었다 라면 2차에서도 1차처럼 꼼꼼하게 따져서, 물론 따져서 적합해서 내주셨겠지만,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죠.

이기환위원 너무 빨리 내줬다는 얘기예요. 더 좀 따져보고,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부서 간에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그러던데 이 사업은 그냥 용도에 맞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용도에 맞다 해서 바로 해 준 게 아니고 인허가라는 것은 처리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기한 내에 허가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거고 허가 사유에 불합리한 사유가 있으면 근거에 의해서 반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허가가 나왔다면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차후에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과에서는 좀 주문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환경정책과 자료 212쪽 보시면 여기에 유독물 안전관리 및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추진 현황에 보면 표에 보조금들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안전시설 쪽에 한 건가요, 지원을 할 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주로 금액이 크지 못해서 업체당 한 1,500만 원 정도 되다보니까 자부담 있겠고요, 그래서 주로 안전시설과 관련되는 무슨 초크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냐면 산업안전공단에서도 사업장 내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보조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시설이라고 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런 부분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이렇게 중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혹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안전보건공단에 이런 지원사업과 관련된 심의위원도 오래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여기 자료를 한번 주시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혹시 중복된 거라면 오히려 그쪽에서 좀 예산을 지원 받고 안전보건공단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시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주시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에 216쪽에 보면 저녹스 버너 교체인데 이게 주로 그러면 가정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정용이면 정말 엄청 불특정다수에 보급이 돼 있을 건데 이 만드는 사람들은 왜 저녹스를 안 만들고 버너를 교체해서 하게 하는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여러 가지 성능면이라든가 기술개발면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기존에 오래된,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신규 설치가 아니고 오래된,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에 개발됐던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우선권을 다 부여해가지고 저희가 16만 원 정도 가정에,

박태순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은 가정용 보일러가 원체 잘 나오기도 하지만, 또 내지는 버너를 교체할 정도면 보일러가 이게 버너를 교체해서 보일러를 쓸 수 있겠냐 라는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제가 보일러회사에 오래 전에 한 30년 근무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대형 보일러 같으면 저녹스 버너 설치가 큰 효과가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건 공단에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대형 보일러는, 그런데 가정용 보일러는 버너를 교체해가지고 쓸 수 있을 정도면 거의 내구연한이 다 됐을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는 이게 버너만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보일러를 교체한 총액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들어가면 거기서 저희가 저녹스 버너를 다는 것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되면 그게 좀 더 비싸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박태순위원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저녹스 버너가 장착된 보일러를 생산업체에서 사면 그만인데 그걸 또 대형보일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보통 20년 이상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사용하는, 배출된 가스가 원체 많기 때문에 저녹스 버너를 교체하게 하는 것이 사업에 맞는데 가정용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같은 버너라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박태순위원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공장용 대형보일러는 금액 자체가 억대가 넘어가요. 작은 건 몇 천 만원이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고 저녹스 버너를 교체해서 쓸 만큼의 내구연한이나 배출가스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가정용은 비싸봐야 이게 5, 60만 원이거든요, 보일러 자체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5, 60만 원씩 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5, 60만 원 보일러에 내구연한도 짧은데 이런 보일러를 구매하도록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거는 사업이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재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거는 한번 좀 판단하셔서 오히려 대용량 가스를 배출하는 쪽에다가 저녹스 버너를 사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대기질 개선에는 그거는 명확하게 데이터적으로 개선에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건 가정용이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성태산 등산을 좀 갔다 왔는데, 그게 녹지과죠?

사진 한 번 보여주시죠.

(영상화면 자료)

우리 과장님 아침에 고생하셨습니다.

저 그림이 저 사람들이 95년도부터 성태산 굉장히 좋은 자리에 저렇게,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배드민턴을 쳐요.

그래서 정상에다 저렇게 보기 싫은 차광막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있어서,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저렇게 안에 배드민턴이 한 2개면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생각은 그런 거죠. 저런 게 아주 오래됐는데 저기에다 뭘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저거는 불법이기도 하지만 맞지 않다, 저런 좋은 자연환경을, 그래서 아침에 제가 우리 녹지과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새롭게 이전하려고 한, 저거는 철거를 하고, 또 다른 화면 하나 보시죠. 아까 사진 성태산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에 안산대학교 있는 데에 저런 체육시설 부지가 있어서 저쪽으로 옳기면 그런 불법시설도 없어지고 또 자연경관도 좋아지고 그래서 아침에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협의가 되면 과장님은 아까 그 자리, 성태산 거기를 좀 깨끗하게 원복을 좀 해 주시고,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는 별도로 얘기를 해서 저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잘해 주시죠.

○녹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계속 주차관제시스템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구역, 2구역 전부 다 발주,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1, 2권역이 2권은 (주)다래파크에다 줬고 2권역은 한맥아이피에스에다 줬네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1, 2구역 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설치하고자 하는데 원래 이게 주차관제시스템 내구연한 수가 몇 년 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8년? 그러면 여기 현재 지금 1, 2구역 하는데 1구역이 13개소, 2구역이 4개소 여기의 내구연한은 다 8년 경과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내구연한을 도시공사하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다 8년 이상 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내구연한은 다 지났는데 중간에 바뀐 게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지났냐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내구연한은 지금,

박태순위원 아니, 확인하게, 그러니까 다 지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중간에 민간업체가 우리 도시공사 유지관리 저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민간이니까 그 사람들이 유지할 때 자체적으로 바뀐 게 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몇 군데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확인이 도시공사에서 자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박태순위원 몇 개소나 되는가요?

몇 개소 중요치 않고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 거는 내구연한에 저촉을 받고 민간인이 한 것은 관계없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아닙니다.

박태순위원 그럼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내구연한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의 자체가 성능을 지금 다 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여간 성능을 못할 때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내구연한을 묻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능을 못할 때는 내구연한을 안 따져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확인을 좀 하시죠. 어떻게 하냐면 민간인이 설치한 것이 몇 개소인지하고 그다음에 성능이, 이거는 내구연한은 안 지났지만 성능으로써는 이것 내구연한 관계없이 빨리 교체해야 되겠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지금의 말씀으로 보면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게 아니라 민간인 몇 군데는 내구연한이 안 지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2개소를 바꿨는데요, 2개소를 바꾸는 것 중에,

박태순위원 그 자료는 이따가 별도로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핵심은 내구연한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성능이 나쁘면 바꿔야 된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성능에 대한 건 2개소라고 했으니까 2개소가 그러면 어디어디인지 하고 성능이 어떤지.

행안부 감사를 받는 걸로 아는데 지금 자료는 아직 안 왔는가요, 감사자료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행안부의 자료는 국민신문고로 인해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쓴 내용은 A업체가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낸 겁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행안부 감사를 받았는데 그 자료가 왔느냐 라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왔다, 안 왔다.’ 하면 되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처분지시요?

박태순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처분지시는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아직 안 왔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 ‘왔냐, 안 왔냐’를 물었는데 없다 라고 그러면 제가 또 대응방법이 다르죠. ‘왔냐, 안 왔냐’ 아직 안 왔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나중에 왔는데 아무 문제될 게 없으면 좋은 거고, 그런데 거기 혹시라도 문제된 게 있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안 왔다.’하고 ‘없다.’하고는 많이 달라지죠. 그렇죠?

저 사진은 뭐냐 하면 제가 앞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가지고, 지금 계속 쟁점은 저런 거거든요. 우수조달하고 일반조달의 성능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만 가장 메인인 차량번호인식기와 관련된 성능 면에 보니까 우수조달 99%, 일반조달은 99.5% 똑 같아요, 사실 성능이.

그죠, 과장님? 성능은 저게 같죠, 규격서에 있는 거니까.

성능이 우수조달이나 일반조달이나 똑 같아요.

그런데 가격에서는 보면, 제가 전체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그것 한 가지만 보여드린 건데, 비교하기 위해서, 성능이 똑 같아요, 인식기가 가장 핵심인데.

그다음에 가격이 우수조달하고 일반조달하고 이것 한 가지만 가격을 봤을 때 우수조달은 1,500, 일반조달은 1천만 원, 그 표 아래쪽으로 내려 보내주세요, 연필 표시되어 있는 데.

그러면 이것 하나만 해도 500만 원 차이 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없고 성능에도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의 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 자료를 이걸 요청했더니 이 자료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할 때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전달이 안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 부분과 관련되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업체들 얼굴도 모르고 전혀 모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한 개의 품명을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신 거죠?

박태순위원 저기다 띄우기 위해서 다 리스트가 있는데 저것 띄우기 위해서 가장 메인인 인식기만을 사진을 띄웠다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행자부의 감사 때,

박태순위원 행자부에서는 과장님, 이 절차가 틀렸다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감사 때 제출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수조달을 쓰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정부방침이지 조달업체도 정부가 인정하는 규격서의 업체고 우수조달도 그렇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수조달은 가능한 한 이런 업체들을 쓰기 위해서 기업이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같은 가격이면 시민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지 왜 그러셨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수조달을 과장님이 우선 구매해서 했든 일반조달에 의해서 서로 가격경쟁을 해서 가격을 낮춰서 했든 두 가지 다 방법은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거는 같은 가격이고 같은 성능이면 예산을 줄이시지, 이 내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제 질문은, 또 다른 위원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거는 한 개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통합관제를 하기 위한 목표고 지금 이 품명 자체가 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15개의 품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다 자료를 낸 것은 차량번호인식기, 주차 관리 컴퓨터, 출구 무인인식기, 요금 계산기, 차단기,

박태순위원 과장님, 이미 도시공사 실무담당자나 다른 쪽을 다 확인하고 과장님도 앞전에 말씀하셨어요, 프로그램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그런데 그걸 자꾸 이렇게 설명하시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같은 가능이 충분히 기능에 문제가 없는데,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비싼 것을 썼느냐 이거예요,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시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거에 대한 사유는 구매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통합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품질 및 기술력이 우수해야 되고 또 제품의 성능 인증, 또 주차시스템의 특허기술적용, 또 품질인증을 적용받은 제품의 그중에서도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이라고 선정하는 그런 제품을 우리가 선정한 것이지,

박태순위원 우수조달하고 조달하고 성능이 아무 차이가 없다고, 지금 조달청에서 제출된 규격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러면 그 분들은 왜 우수조달,

박태순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위원님, 왜 그러면 우수제품을 왜 못 받습니까, 그 분들은? 그 분들은 왜 못 받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태순위원 우수제품을 못 받는 데?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는 지금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박태순위원 과장님, 지금 전국의 서울도 그렇고 많은 업체들이 우수제품을, 이것 수의계약이죠? 우수제품 수의계약이죠, 구매방법에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들을 안 해요, 다른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안 해요, 여러 가지 오해도 많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위원님, 다른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전혀 안 한다는 것도,

박태순위원 ‘전혀’가 아니라 다수가 우수조달에 수의계약 방법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다보니까 굳이 이 좋은 업체들이, 거기서 우수조달에 무조건 다 그렇게 과장님처럼 해 드리면 이 사람들이 우수조달을 받아요.

일반사업자들은 수익이 되는 일이면 하고 수익이 안 되는 일이면 일을 않습니다. 이게 일반 기업의 생리예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우수조달과 일반조달의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차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은 별로 차이가 없고 가격만 차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시는 게 어떨까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 내용은 조달청의 답변을 듣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사업 말고도 저도 교통정책과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우수조달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나면 괜찮은데 가격의 차이는 많이 나는데 성능의 차이는 그 업체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우수조달로 하면서의 어떤 이렇게 시험 보고 이런 성능에 대한 테스트 있잖아요. 그걸 거치는 정도인데 그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김진숙위원 갈대습지가 세계정원 이번에 포함됐는지요? 세계정원 공사에 포함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공사 내용 속에는 특별히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활용도 면에서는 연계해서 그렇게,

김진숙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갈대습지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언제까지 공유수면으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저희 소유가 아니고 국가소유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라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숙위원 허가 기준이 10년 단위인가요, 아니면 5년 단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5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거기에 공유수면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매립이 되어 있는데 내수면 허가를 받아서 지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문제는 별도로 또 국가인 해양수산부에서도 일부 별도 다른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까지 우리가 어떤 지번을 확정한다든가 이런 데는 상당한 시일과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갈대습지 운영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운영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갈대습지 방문하는 사람들의 유형과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요?

방문객이 보니까 23만 8,100명, 2017년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목적으로 많이 방문하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힐링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교육의 장소, 어린이, 유치원, 학생들이라든지, 그 두 부류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신 적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만족도 조사도 해서 저희가,

김진숙위원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데요, 8, 90%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환경재단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갈대습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문성도 있고 강점이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재단 사무실이 수자원공사 가설 건물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려움은 없는지, 가설 건물이라.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꼭 어떤 환경재단 사무실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다용도로 쉼터 형식의 어떤 찾아오는 시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의 편익이라든가, 그다음에 체험장, 교육장 이런 것들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 공감을 해서 현재 그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자연학습관으로 건립하는 비용이 약 35억 정도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갈대습지 공원은 원래 시화호의 오염이 심각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오염방지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아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다면 자연학습관 건립도 수자원공사에 요구하는 거는 어떤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김진숙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쪽에도 요구를 하겠고, 그러나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그게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똑 같이 그런 어떤 가설 건축물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신축을 위한 어떤 사업비를 요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민을 위해서 잘 검토하고 예산확보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227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이 9.47%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태양광 등등등 있는데 기력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 시스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기력 에너지.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죄송합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몰랐는데 기력이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이렇게 하는데 두 군데가 저희 안산시에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한 군데하고.

김진숙위원 이게 보니까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요, 기력은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태양광 비중이 여기 찾아보니까 거의 공공건물에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민간 사유지나 전답에 설치된 경우도 있나요, 안산에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있습니다. 있고 사유지 보통 건물 옥상에 주로 있고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전답에는 없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전답에는, 지금 대부 햇빛발전소에서 하는 주차장 위 두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테크노파크 주차장 위에도 있고.

김진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주로 보니까 여기 다 공공단지, 요즘 언론에서 농촌에서 농사짓는 것보다 태양광 수입이 낫다고 많이 전국적으로 태양광 무분별하게 이렇게 되어서 도시미관상이라든지 정서에도 조금 문제 있다는 언론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안산시는 아직 지금 보니까 없는 거죠, 전답에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아직까지 그 정도는 없는데요, 지난번에 MOU 맺은 것 하나 있습니다. 시화호에 MOU 맺는 게 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보니까 요즘 휴게소에 가면 태양광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경기도 테크노파크에도 제가 가보니까 태양광 설치가 되어서 주차하는데 여름에 더울 때 폭염이라든가 비가 온다든지 그늘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태양광 설치하면 에너지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탈 원전 국가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도 태양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국가지원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저희들 개인들 가정 주택이라든가 베란다 태양광 이런 거는 국도비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김진숙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차장 있잖아요. 공공시설 주차장 공영주차장에도 이렇게 설치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늘막도 되고 또 비 올 때 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서.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녹지과,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302쪽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에 2017년도에 6건이고요, 2018년도에 한 건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 이전에는 없는지,

○녹지과장 이정숙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지금 현재 한 건,

○녹지과장 이정숙 기간이 2018년 8월까지여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보면 2017년도에 대부도 3건, 그리고 고잔, 초지, 선부동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지금,

○녹지과장 이정숙 대부동 대표 필지로만 한 겁니다.

2017년도 1권역은 권역별로 해서 1권역은 대부동에 16필지, 2권역도 16필지 이렇게 나눠서 권역별로 숲가꾸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대상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녹지과장 이정숙 선정기준은 일단은 숲가꾸기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또 어린 나무를 가꾸고 또 솎아내기 이런 목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숲가꾸기를 권역별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2017년도에는 주로 대부도 지역에 숲가꾸기를 주로 했고 올해는 또 시내 위주로 하고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숲이 인간에게 주는 거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유럽에서는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시기에 숲속에서 이렇게 놀고 활동하는 것을 창의력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좋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에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도 지금 숲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016년부터 올해 3년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홍보가 좀 덜 되어 것 같아서요.

○녹지과장 이정숙 1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녹지과에서 운영을 해 봤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강사라든가 이렇게 섭외하는데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는 시민들한테 지적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숲도 되고 공원도 되고 산도 되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부곡동 산림욕장이 개장이 될 거예요. 올해 개장이 되면 유아 숲체험원을 그 안에 가꾸어놨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숲속에서 유아 숲체험원에서 숲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요즘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로 심각하고 안산 같은 경우 공단 도시라 그런 환경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숲을 조성하는데 신경 써서 노력 좀 많이 기울어줘서 미세먼지 예방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숲에서 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우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91페이지에 공유재산 사동89블록 관리 철저해가지고 토사 임대료 부분에 대해가지고 2017년도 행감에서,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무상사용 가능여부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서 및 법무법인 법률검토서 제출’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무상으로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전혀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안 받았다 이런 답변이죠, 답변 내용이. 391페이지요.

이 시정 내용이 뭔가 하면 89블록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 시에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원상복구토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협약서를 받고 이행보증금도 예치해야 하나 관련 절차가 누락됨, 그 다음에 2016년 12월까지가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연장허가도 또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답변에 보면 이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무상사용 가능여부를 국민신문고에다가 질의회신 했다, 내용이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진위원 왜 안 받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게 국가사업으로써 우리 공공부지 임대를 그 당시에 국토부에 자문을 했습니다.

당초에 착공 시에도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들어서 사실 이거를 우리 시 회계과에서 임대를 해 준 건데요, 이것 자체가 무상사용에 대한 기간연장 승인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거를 과태료를 물어야 되느냐, 이것까지 아마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최신 내용이 무상처리로 하고 국가에서 실사계획에 포함되어서, 이게 국가에서도 실사계획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 회계과에 와가지고.

그래서 포함되어서 무상처리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무상처리가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승인을 해도 되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원상복구는 할 의무는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무상으로 빌려줘야 될 의무는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행감에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무상으로 줄 수도 있다는 이런 답변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무상으로 기재부에서 무상,

윤석진위원 물론 무상으로 주면 무상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 시의회에서는 왜 이걸 무상으로 줬느냐, 공유재산이고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레일이라는 회사가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초창기에 무임임대를 할 때 회계과에서 그때 국가사업 차원에서 했는데 허가기관이 끝났는데 그 연장 기간이 그때 이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 우리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보니까 그것 임대료는 부과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그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토부로 이레일에서 협조공문을 아마 국가계획에 따라 이 사업은 추진된 건데 하나의 연장만 안 해 준 거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국토부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윤석진위원 그 회신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394페이지에 보면, 교통정책과요, 하모니콜 장애인콜택시 효율적 운행 해가지고, 지금 하모니콜이 법정대수가 32대인데 11대를 증차해서 현재 43대고, 현재 54대, 그저께 저희들이 도시공사 행감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59대, 54대에서 5대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54대 중에 5대를 더 구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한 게 지금 59대에 이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사분이 한 40명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윤석진위원 그럼 3교대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3교대로 돌아가면 그럼 차가 13대 정도만 운행이 되고 40 몇 대가 비싼 차가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서 있다는 애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도시공사에서 저희들도 실무 차원에서 많은 지적을 좀 했습니다. “운전원을 확보 좀 해라.” 근데 전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셔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추가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윤석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자료에도 대중교통과에도 지금 보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겠다고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0대에 가까운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를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고, 물론 도비, 시비 매칭이지만 차를 확보해 놓고 이 차를 운행할 생각을 해야지 이 차는 놀리고 또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한다고 지금 여기 또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운영하는데 대기자가 무진장 많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량이 지금 40 몇 대가 놀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시간에도 기사분이 차량 13대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40 몇 대가 지금 차가 놀고 있다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놀고 있다기보다 순환직으로 계속 근무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윤석진위원 아니, 40 몇 대가 차가 그냥 쉬고 있는 거죠, 기사분이 40 몇 분밖에 안 되는데 3교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들어가지고 차를 확보해가지고 차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장애인콜택시를 또 운영한다고 지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바우처택시 내년에 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 차를 처분을 하든가 차를 없애고 나서 이 부분을 장애인콜택시로 대체를 하든가 해야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사실 도시공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8대는 거의 지금 운행이 어려운 입장이고요, 사실 운전수가 조금 부족한 면으로 인해서 풀가동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운전원을 추가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희 시의회에서는 이런 주문을 계속 했었어요. 장애인 차량을 계속 늘리지 말고, 지금 택시업계도 힘들고 하니까, 왜 이런가 하면 대기시간이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차를 사용하는 시간이 보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많으니까, 이것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왕이면 택시를 이용한 이런 정책을 하라고 계속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하모니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도 예산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니, 운행도 안 할 차량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방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세요. 먼저 해결하시고 도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풀로 가동을 하시든가 택시 같은 경우에 택시 1대에 기사가 3명이에요. 그래서 24시간 택시가 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을 좀 말씀드리면, 비 휠체어 분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사실 많습니다. 휠체어를 꼭 써야 되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지금 비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6, 70% 이용을 먼저 대기하다보니까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꼭 필요한데 사실 지금 못 쓰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사실 민원이 지금 아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운전원과 운영 면에서 잘 검토를 해서 바우처택시를 통해가지고 비 휠체어는 바우처택시를 쓰고 그다음에 휠체어를 꼭 필요로 하신 분은 우리 하모니콜을 쓰도록 그렇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운영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도시공사하고 잘 의논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차가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연수가 많이 돼가지고 아직 폐차 처분 기한은 아니지만 이렇게 위험이 있다든가 해가지고 몇 대 노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60대 가까이 되는 차가 20대도 운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운영이 어려운 건 한 8대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녹색에너지과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누에섬 풍력발전소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지금 굳이 화면에 띄우진 않겠습니다.

지금 보면 2대가 가동이 되고 1대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풍력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부도 관광상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관련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아무튼 누에섬 풍력발전소가 운영비용 대비 전력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할 게 아니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고장 난 것도 잘 안 고쳐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운영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민간에다 위탁을 한다면 민간이 일정 금액을 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장 난 부분들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나 싶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2010년부터 운영하던 건데요, 설치비 한 67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750㎾ 3개인데요, 연간 유지비용은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전력을 생산해서 가장 많이 팔 때는 연간 한 3억 정도 수입이 됐고요, 지난해에 1억 3,000 정도 전력 판매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비용 자체가 국비가 39억입니다. 39억이고 시비가 19억 정도 들어갔고 도비가 한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건 효율이 좋지만 10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효율이 좀 안 좋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전력 판매대금이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이게 2012년도에 보니까 최고 금액이 3억 1,000까지 올라갔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9,800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9,800인데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이에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관광차원으로 하더라도 이게 돌아가야 관광이 되는 거지 서 있는 게 관광이 될 수는 없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지금까지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시는 분도 안 계셨고 저희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지금 하신 말씀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차후에 한번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원순환과장 이범열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271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대행 위탁업체에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 행감에 보면 업체수가 우리 시 규모에 비해가지고 너무 많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14개 업체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또 일정하게 나눠주기하는 식으로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금액도 비슷하고, 이거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쟁입찰로 하고 그다음에 업체수도 대폭 줄여라,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좀 대형화되면 싸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주문을 했는데 2018년도에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 계약이, 3년간 계약이.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 답에 보면 2018년도 상반기 안에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개선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현재?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현재 특별히 개선안이 나온 건 없고요, 지금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지금 시흥 같은 경우도 경쟁입찰로 보고 자료도 있는데요. 사실 내용을 제가 좀 파악해 보니까 이 부분이 대행업체에 이분들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뭐 장비나 인력이 준비돼가지고 업체에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에 허가를 받는 데는 사실 각 시에서 물량을 또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을 함부로 이렇게 임의로 탈락시키고 이러면 이분들의 그동안 투자했던 장비랄지 고용 안정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 허가된 업체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제대로 안 했거나 그런 경우에 구역을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물량을 좀 적게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수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장비를 투자를 하고 어떤 요건을 갖췄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쟁입찰을 못 하고 한다면 결국은 시 예산이 낭비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사정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산 전역에 예를 들어 차량이 10대가 필요할 것 같으면 숫자를 줄이면 탈락된 업체의 차를 인수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에서 이분들하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면 저는 그거는 답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하여튼 업체는 최근에 늘린 건 없고요, 예전에 신도시 2단계 개발 완료될 시점에 일부 업체를 늘렸는데 그 이후로는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를 더 늘리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18년도가 보면 한 13% 정도가 줄었어요, 예산이 2017년도보다.

이게 2018년도 8월달까지라서 그렇군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6개월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네요.

그런데 8월달까지 비교를 해보면 줄은 거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보면 유독 우성환경만 한 10% 정도가 오히려 늘었어요, 8월달까지 대비로 봤을 때. 12월달까지로 하면 다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거 보면 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다 10% 정도 줄었다는 얘기는 12월달까지 하면 조금 상이하겠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금년 4월 전에는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폐플라스틱이 자율적으로 되고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수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치가 하락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성환경을 통해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2018년도 4월부터는 플라스틱류는 시에서 수거해가지고 재활용센터로 입고한 후 민간재활용에서 무상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음, 이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277페이지에.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러니까 플라스틱류는 전에는 시에서 특별히 예산이 필요가 없었는데,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4월부터는 시에서 수거해서 재활용선별센터로 입고 후 민간재활용업자, 아까 우성환경 이쪽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돈이 더 추가로 든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시에서 지금까지는 14개 업체에서 폐플라스틱도 같이 공동으로 수거를 하다가,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는 기존부터 우성환경에서 주로,

윤석진위원 우성환경에서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전에는 아파트에서 주로 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파트에서 그게 단가가 안 맞고 수거 민간업체도 안 가져가려고 하니까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우성환경을 통해서 폐플라스틱을 추가로 한 게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전에는 그럼 어디에서 이거를 수거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각 아파트에서 놓으면 민간업체에서,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4개 업체, 선정돼 있는 업체에서 이거는 이렇게 수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거는 그냥 일반 생활폐기물만 하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일반 생활폐기물인 거고 이건 아파트 수거하던 업체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수거업체에서 안 가지고 가서 우성환경에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거기를 통해서,

윤석진위원 우성환경에서 다 이렇게 수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공동 재활용품은.

윤석진위원 아니, 그럼 우성환경에서 이거를 다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안산시 아파트 전역에?

아니, 그럼 우성환경에서 그냥 무료로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집게차 있는 데가 우성환경밖에 없어가지고요, 우성환경에서 재활용선별센터로 다 입고가 되면 우성환경에서 무상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전에도 그럼 우성환경에서 한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럼 그냥 그렇게 답을 줘야죠. 전에도 우성환경에서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럼 우성환경에다가 수집업체가 이걸 안 가지고 가려니까 그럼 돈을 더 주고 우성환경에서 이걸 가지고 간다는 그런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플라스틱류 같은 건.

윤석진위원 그럼 4월달부터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전에는 아파트에서 자체 매각을 했는데 4월부터는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는 우성환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얼마나 주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올해 7억 좀 안 되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윤석진위원 7억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윤석진위원 4월달부터 해서 12월까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윤석진위원 입찰방법은요? 그냥 우리가 우성환경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여기는 처음부터 평가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석진위원 그럼 다른 업체하고는 아예 저게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집게차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산에서는요.

윤석진위원 그거는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아니, 14개 업체 중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대행업체 14개 업체 중에서.

윤석진위원 아니, 무려 계약금액이 7억이 넘는 그런 금액인데, 저한테 주면 제가 집게차를 사가지고라도 하죠. 아니, 저한테 이거 사업 주면 제가 집게차 사가지고라도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생활폐기물은 대행업체 14업체 중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는 지금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이 7억이라는 금액이 산정된 어떤 근거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근거는 원가산정 평가한 용역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거 평가용역하고요, 제가 이거 한번 행감 끝나고 타 업체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2019년도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10월 24일까지 지금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10월 24까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윤석진위원 지금 한 업체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한 업체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윤석진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금액이 더 증가될 수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물량에 따라서 그동안 보면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여러 가지 노무비 상승 이런 거 때문에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2019년도에는 업체가 안 들어오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안 들어오면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꼭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 부분은,

윤석진위원 아니, 집게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하여튼 여러 상황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 받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엊그제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깊이 있게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하실 때 공개입찰방식을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공개입찰.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윤석진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식사하시고 하시죠.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대중교통과장 김상희입니다.

유재수위원 424페이지 야간 주택가 화물차 대형버스 단속 관련요.

지금 총 단속건수가 505건이거든요. 그다음에 대형버스 전세버스 관련해가지고 191건이고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나요? 지금 성호로, 도매시장로 이러면 저희가 신 주소를 아직 인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부곡동쪽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17년도에도 한번 했었고 18년도에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안산동도 한번 했네요, 18년에?

그리고 대형버스 관련해가지고는 성곡동하고 성내동하고 원시동이면 공단 쪽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공단 쪽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관내하고 관외하고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차가 관외에 나가서 단속이 된 건지, 아니면 외부 차량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단속이 된 건지.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차량등록지가 외부에 있는 게 외부고요,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단속된 것은 아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다 우리 관내에서 단속은 된 겁니다. 저희가 단속해서 적발한 건수입니다.

유재수위원 관내에서 단속이 됐는데 차고지가 쉽게 말하면 관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426쪽을 보면 조치 현황 있어요. 같은 날짜인데 지금 보면 총계가 41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이게 죄송한데요,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유재수위원 오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418이 757대고요. 그 옆에 325가 403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화물이 84가 192고요. 밑에 2018년도 화물 83이 314고 옆의 4가 82가 되겠습니다. 옆의 거랑 이렇게 더하면 되는데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오타가 나서 이렇게 된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봐도 숫자가 안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죄송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것 미리미리 알았으면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될만한 사항인데 또 하게 됐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죄송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화물은 20만 원, 개별화물은 10만 원, 과징금이, 운행정지는 다 동일하고 쭉 가면서 금액이 다 틀려요.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디에서,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운수 관련법에 의해서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차량이 큰 거는 아무래도 과태료 비싸고요, 톤수 이런 게 규모가 작은 거는 가격이 쌉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반화물이나 개별화물이나 전세버스나 크기 사이즈는 다 동일한 것 같은데, 전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과징금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게 있다 보니까 차등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제가 화물차들 주택가 쪽에 많이 야간 주차 심각한 것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유재수위원 제가 제 지역이 유독 그런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정책 간담회 때도 얘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정책 간담회 때 우리 부곡동 지역에 대형트럭들 화물주차장 일부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최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뵙자고 했었는데 못 뵀었거든요. 이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추진이 되면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부곡동 91-11번지 일대인데요, 여기가 한국도로공사 땅입니다. 여기서 10년간 무상사용을 받아서 저희가 주차면을 약 50면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5억 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해서 공사까지 마무리해서 바로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안산천 쪽하고 부곡동 정재초등학교에서 점섬체육관까지 그 구간 도로변에 야간이고 주말이고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상록구청에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단속을 한다고 플랜카드는 붙여놨어요.

그래서 실제 단속을 하고 있느냐 라고 질의했는데 아마 계도하려고 달아놓은 것 같아요, 의미가.

이게 만약에 단속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징금이 한두 푼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 일당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아마 그냥 무작정 단속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단속실적도 보면 그렇게 심하게 단속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한 그 지역도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해서 지속적으로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권역별로 해가지고 상록구, 단원구 쪽으로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건립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해 온 것은 사실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상록구 한 개소, 단원구 한 개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규모도 크고 또 기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한 5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동안에 그러면 이 화물차들은 대책이 없네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라도 땅 부지를 찾아서 주변의 몇 개 소 이렇게라도 설치하려고 지속적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당초에 상록구는 건건동에 쪽에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못 했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거기는 그냥 변경을 했고요, 다른 지역으로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산동에서 부곡동 쪽으로 들어오는 산업도로변 쪽에 고속철도 지나간 자리 있죠?

그쪽에는 주택가도 아니고 해서 민원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쪽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화물차를 임시로라도 부지확보를 해서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을 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지금 도로공사에서 부지 제공하는 것도 거기 지역입니다.

이쪽 아마 되면 그쪽 지역은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고속철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위의 지상의 부지가 지금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공사 것하고 같이 해서 부곡동이나 월피동 쪽 이쪽보다도 더 확대해서 화물차를 다른 지역도 와서 세울 수 있게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참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중간 중간에 진행사항이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LED가 녹색에너지과죠? 지하주차장.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박태순위원 이것 보니까 올해는 신청자가 없는가 봐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올해 두 군데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예전에는 많이들 했는데 지금 다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전체 저희들 공동주택이 115개 군데가 있고요, 주차장 있는 데가 82군데입니다. 82군데에서 열군데 남았는데요, 열군데 의사타진 해봤는데 올해는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올해 두 군데 하면 더 이상 수요가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제가 안산의 주거문화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소장님들하고 오랫동안 근 한 20년 가까이 연구모임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도 주제로 삼고 하는데 이미 공동주택은 LED등 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좋았다, 이 평은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할 데도 없지만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할 데는 거의 다 했고요, 지금은 새로,

박태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나와 있는 내용처럼 안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거나, 그런데 개인 세대들 여기는 지금 불만들이 그게 많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LED 설치 업체들을 몇 군데 이렇게 선정해 놓고 하시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가정용 LED등,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높아서 그런지 그냥 사서 다나 보조금 받아서 다나 그게 별로 가격차이가 안 나서 이것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사업방식을 그쪽의 업체, 그러니까 실제 실거래 된 부분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조를 해 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에 등록해 놓은 가격이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100원 주면 가서 교체할 수가 있는데 우리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고친 것도 그 돈이더라, 자부담하는 게,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개선이나 아니면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LED등 가격 자체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좋은 제품이고요, 개인들이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싼 것을 택해가지고,

박태순위원 좋은 제품?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어떻든 우리 시가, 지금 질문하는 핵심내용의 취지는 지하 공동구 관련해서는 우리 관리소장님들이 관리하고 지금까지 보면 어쨌든 그거는 좋은 정책이었다 라고 평을 하는데 개인 세대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제품을 구매해줘서 시가 지원을 해 줘서 좋은 제품을 싸게 산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사서 설치하거나 그 가격이나 그분들이 와서 하나 똑 같은데 이것 시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정확하게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파악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고 그게 또 조금 더 보편화 되자면 현재는 전체, 예를 들어서 34평 기준으로 80만 원 이렇게 하면 공동구매 비용을 할인해 주고 또 나머지 금액의 3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30%를 좀 높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간에 공동구 외의 개인 세대의 LED와 관련되어서는 시민들이 느끼기기를 시에서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느낌이 없으니 그와 관련되어서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 사업방법을 개선하든 이런 취지였으니까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풍력발전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누에섬 풍력이 이게 2007년도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한 2억 정도.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낙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니까.

낙뢰에 의해서 전기생산은 9,800인데 수리비는 2억 들어가고, 여기에는 또 관리비가 6,500이 별도로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관리비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되면 수리비 2억에다가 관리비는 그냥 나가는 경상비니까, 그냥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9,800만 원 전기생산에 고치는 것하고 유지보수비용까지 따지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러면 피뢰침이 있다고 해서 낙뢰를 전혀 안 맞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피뢰침이 문제가 있었던 아닌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시면 이후에 피뢰침이 원체 이게 한번 맞으면 고가니까, 그래서 피뢰침을 잘 보완을 하시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번에 시화호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우리가 MOU 언론에서 봤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화호에 그렇게 많은 방대하게 덮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주시라는 거는 아니고 이후에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누에섬 풍력 발전이 보니까 2010년도 이때부터 가동을 해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10년, 11년, 12년 3년간은 수리비가 안 들어가고 3년 이후부터는 계속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자료에 있는 우리 대부도의 에너지타운 조성 시 풍력은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와 관련되어서 이런 자료가 입증해 주듯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동의하고 이후에 더 많은 여러 형태의 기술이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혹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아니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일단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설계에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도시과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숫자를 줄이든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태순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비효율이니까 숫자를 줄여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미만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게 의사전달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버스승강장 쉘터형 제작 지금 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이기환위원 설치한 데도 있고 또 할 계획이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이기환위원 지금 버스승강장 보면 안산시내에 버스승강장 디자인이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지금 우리 2010년까지는 우리 안산시 자체 디자인으로 제작을 했고요, 10년 이후에는 경기도 표준모델을 적용해서 현재까지 쭉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거리를 다니다 보면 버스승강장마다 많이 달라요. 몇 가지 색인데 우리 안산의 도시디자인과는 맞지 않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왜냐 하면 주변 환경도 그렇지만 승강장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책자에 보면 구형 모델인데도 안산시 디자인에서 하는 거는 193개, 2017년도 했네요.

그리고 경기도 표준모델 해가지고 458개 해가지고 총 651군데를 하는데 원래 경기도 표준모델이면 안산시에서는 디자인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거를 경기도에서 한 것을 안산시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이 모델은 경기도 모델로 설치를 하고 그 안에 과거에는 숲의 도시 있던 것을 지금은 다른 걸로 해서 도시디자인과의 협조를 얻어서 그 안의 일부만 하고 정류장 자체는 경기도 모델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193개가 남아 있는데 이게 많이 노후화되고 벌써 8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해서 지금 많이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고 이런 거는 앞으로 2, 3년 안에 다 교체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거리마다, 물론 색다르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늘 도시의 디자인이 도로 다니면서 바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승강장이라도 도시디자인에 맞는 모형을 선택해서 잘 예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식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교통, 그 다음에 택시, 화물 이런 데 유류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회사들에게 유류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회사의 적자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은 즉 버스나 택시나 화물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유류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아니면 틀린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딱히 틀리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약간 다른 점은 2001년도에 에너지 세제 개편된 부분하고 또 2016년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으로 해서 유류를 많이 쓰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보전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화물차랄지 택시, 버스, 전세버스 이런 모든 차종에 유류세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기환위원 보통 보면 버스회사가,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공공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개인회사잖아요, 택시도 마찬가지로 개인회사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개인회사들에게 지원을 해 줄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매년 지원을 해 주는데 왜 그냥 변동 없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적자 날 때는 조금 더 해 주고 이익이 많이 창출될 때는 조금 줄여서 해 주고 이런 게 없이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유가보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매년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적자난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흑자나면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하게 지급이 되는지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래서 이 부분 세원도 자동차세, 주행세에서 일부 신설해서 아마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원여객 버스 한 군데를 예를 들어서 경원여객에서는 1년에 흑자를 얼마나 냅니까?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원해 주니까 그것도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적자난 노선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노선은 알아도 전체적인 것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경기에서도 적자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알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거는 매년 2년 전 거를 평가해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한 70% 정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지노선이라든지 적자노선은 지정된 그 노선만 저희가 흑자인지 적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경원여객 자동차에 2017년도에 57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고 2018년에도 지금 8월 31일까지 55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적자폭을 메워주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과에서는 하다못해 버스노선 하나 조정하는 데도 어렵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자나고 그러면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부족한 데에서는, 아니, 같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전에 보면 기존의 다니는 노선은 신설노선을 회사에서 반대하잖아요.

약간 겹치는 것은 어떤지 몰라도 조금 길게 겹치는 것은 그 회사에서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버스노선 신설이 어렵고, 또 기존 노선 조금 시간을 당긴다든지 아니면 노선이 한 노선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곳은 다른 노선을 전철역과 연계해서 넣으려고 그래도 대중교통과에서는 협의해야 되고 회사에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노선해 주면 적자나면 유류보조 좀 더해 주고,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저희가 노선 신설하고 그럴 때는 최대한 시에서도 타당하면 회사에서도 반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노선 조정이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기존의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쪽으로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기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많은 연구를 하시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101번 버스 노선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환승이 되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좀 펴서 할 필요가 있는데 101번 버스 노선을 보면 아시잖아요. 와동 저 구석으로 돌아서 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가고,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101번 버스 노선이 와동 주민들 많이 사는데 9번인가 하나 작년인가 생겼잖아요.

그거 생기고 나서는 한 30년 가까이 101번 버스 노선 하나 있었어요, 그 동네 가운데로.

그런 것처럼 버스 노선을 그렇게 예전하고 달리 조금 구부러진 건 펴고 새롭게 거기서 출발해서 내려서 환승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101번 한번 타보세요, 선부동에서 101번 타고 중앙역까지 몇 분 걸리는가.

선부동에서 중앙역 가려면 5분, 10분이면 가는데 거기는 한 3, 40분 걸릴 거예요, 버스 타면.

그러면 공공성을 위해서 버스 타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편다 라면 그런 걸 좀 편리하게, 차를 갖지 않아도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해 주셔야지 30년 전의 노선을, 그때는 집이 몇 채 안 됐으니까 그렇게 다녀도 말이 없지만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중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뀔 때도 됐는데 그런 거는 전혀 개선이 안 되면서 회사 적자난다고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니까 그대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시가 뭐 발전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고 어디가 과연 노선이 많이 구부러지고 시민들이 버스 타는 데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가 이런 것도 봐 주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버스 노선 개선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어느 굴곡 노선이라고 해서 빨리 가는 것을 선호를 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자기 집 앞까지 노선이 다녀서 쉽게 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은 굉장히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을 좀 귀담아서 앞으로 정책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30년 이상 그쪽에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사는 지역에는 정말 버스 노선이 잘못돼 있어요. 일부 중앙대로 같은 데는 수십 대가 그냥 쭉쭉 빠지니까 금방금방 타지만 외곽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버스 한번 타고 전철역에 나가려면 상당한 시간들이 소요되고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동네에서 구불구불한 자리, 그러니까 한 곳으로 삥 돌아서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런 노선보다는 될 수 있으면 약간 커브가 지더라도 좀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을 좀 개발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야지 그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버스 노선을 그대로 둔다 라면 결과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는 그냥 경원여객 하자는 대로 하고 경원여객 입맛에 맞춰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 뭔가 개선해서 대중교통과에서 경원여객 같은 회사를 움직일 수 있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지금도 환승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직선 노선으로 해서 환승을 자주 해야 되는데 현실은 한번 그냥 타서 계속 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좌우지간 경원여객하고 잘 협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 체계를 하루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조치현황 보면 197건이나 돼요. 197건이나 되는데, 물론 지급정지는 6개월씩 조치가 된다 하지만 환수금액은 예를 들어서 잘못 지급된 거만 환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몇 % 더 부과를 해서 환수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부정 지급된 것만 환수를 하고요, 또 향후 앞으로 6개월 동안 지급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처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한 거고요, 또 5년 이내에 2번이 적발되면 감차를 하거나 아니면 허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처벌이 강해지고요, 또 5년이 지나서도 한 번 다시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1년간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유가보조금 처벌 규정이 더 강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위반 내용을 보면 의무보험 미 가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양수양도 과정이나 아니면 기간이 경과돼서 의무보험이 미가입된 상태가 발견이 되면 이때 아마 주유가 된 것 이거에 대해서 환수하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통보를 받아서 이거는 조치하고 저희가 적발한 겁니다.

이외에도 유가 행정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지속적으로 유류 패턴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지적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 오면 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위반 내용에 있어서 건수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건수가 적어야만 제대로 된 행정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적발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고요, 조치는 하되 방법을 좀 찾아서 교육을 더 실시한다든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이기환위원 공원과 그거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상화면 자료)

우리 공원과는 지금 공원이 많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히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좀 신중성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근래에 설치한 운동기구인데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들도 아니고 거의 한 50대 후반, 60대 중반 되시는 동네 주민들, 아주머니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운동할 게 없대요. 운동기구를 한번 보세요. 저 운동기구 3가지가 양쪽에 허리 돌리는 거하고 등 기대서 비비는 거하고 이것 돌리는 것은 좀 큰 것도 있잖아요, 운동기구가. 그렇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라면 저기서 운동 3가지 다 만족하게 하시겠어요?

이왕에 해 주는 거라면 주민들이 정말 선호하는 것으로 종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걷는 그런 운동기구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선호해서 하는 걸로 해야지 저렇게 설치만 한 게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과연 이 운동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찾겠는가, 운동을 하겠는가 그걸 보고서 구매를 하셔야지 저거 보면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치해 주셔서 감사는 한데 저게 운동기구 선정이 잘못 됐다고요 저기서 뭘 하시겠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운동기구로 봐가지고는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나와 보시고 계장님도 나오셨지만 현장에 나와 봐서 그 옆에 쉼터도 있고 해서 여름이면 그늘에 나와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곳이어서 저것을 설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운동답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주셔야지 저거는 누구를 위해서 해 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런데 공원과에서 설치하고 그럴 때는 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기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한 분도 설치 잘 됐다고 하신 분이 없어요. 안 한대요. 사용을 안 한대요.

○공원과장 이상관 저게 어디 공원이죠?

이기환위원 와동체육공원이에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러면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주민들이 좀 더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를 희망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일을, 물론 잘하시지만 그래도 현장에 저런 설치물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주변도 한번 돌아보고 해 주셔야지 저기 공원이라 사람들 많이 이용합니다. 와동체육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과에서는 어차피 운동기구 각 공원마다 설치를 한다 라면 다시 주민들이,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 가시면 주무 계장님이 됐든 팀장이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간에 가서 좀 물어보고, 그렇다고 해서 운동기구 주로 많이 쓰는 기계만 구입한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안 팔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로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그대로 두고 설치를 더 하시든지.

○공원과장 이상관 예,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으로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저런 기구를 설치할 때는 주민들의 의향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정말 나이 드신 분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중년층서부터 다 다양하게 사용하는 건지 알아보시고 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 345쪽에 보면 수인선 개통 얘기인데요, 수인선 전철 얘기 나온 지가 95년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개통시기가 벌써 몇 번 바뀌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정부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개통 시기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제가 본오 지역에 사는데 주민들이 다 개통, 여기 책자에 보면 2019년 12월에 개통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신뢰하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정부사업이라도 이렇게 주민들을 기만해도 되는지, 이거 2019년 12월 개통 확실한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게 사실 우리 안산시로서는 실제적으로 공사는 사리정거장만 안 돼 있는 입장인데 철도공단에서는 전체 노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철도공단과 수원시의 비용적 측면에서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공사는 진행이 되지만 그렇게 시원스럽게 진행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철도공단에서는 지금 우리 안산시나 화성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내년 말에는 개통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김진숙위원 꼭 대응하시고 내년 12월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개통이 되길 주민들께 적절히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CCTV,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입니다.

김진숙위원 451쪽 보면 여기 CCTV가 2,836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동안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또 처음에 이게 민간자본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조건은 어떤 방식으로 했으며 상환은 다 된 건지?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민간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저희가 2020년까지 10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아직 상환기간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BTL 2단계 사업은 2021년에 최종 상환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2,073대 정도는 우리 시가 매년 조금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설치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1단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저희가 총 상환 예정액이 250억 정도 되고요,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상환 예정 총액이 한 18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향후에도 추가 설치한다면 어느 정도 더 해야 되는지, 추가 설치 장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동에서 일단은 민원이 들어온 게 많고요, 그다음에 양 경찰서 생활안전계 쪽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0월 4일날 저희가 BTL 용역하면서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 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805개소가 어쨌든 설치대상지역이 되고요, 805개소를 1개소당 카메라 3대를 장착하는 경우로 하게 되면 2,415대가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용역보고서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방범용 설치가 가장 많거든요.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범죄 관련들이 있는지, 실적 같은 것, 범죄 관련 실적.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범죄 관련 실적이요?

김진숙위원 예.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1년에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는 건 한 7,600건 정도 됩니다. 7,600건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가해자, 피해자를 잘 구분을 못하잖아요. 이럴 때도 한 123건 정도가 CCTV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로 수사로 해가지고 피해자 여부를 다 가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5대 사건 있잖아요, 강력사건, 이런 것도 지금은 다 CCTV에 의존하지 않고는 법원에서도 증거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도 한 30건 이상이 경찰서에서도 계속 열람 자료 자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여기 무인단속기 운영 시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무인단속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주정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U-정보센터에서 설치는 하고요, 운영은 양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팀이 있는데요, 아마 상가지역 있잖아요. 상가 밀집지역에는 점심시간대하고 저녁시간대 이때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들은 피해서 아마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단속 시간 운영을 보면 인근 상점가 번영회 요구하는 대로 결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보면 시민들은 단속시간을 잘 모르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시민들이 많은데,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그럴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시민들이 좀 불리하다, 왜 우리만 그렇게 시간을 알려주지 않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그래서 보니까 상가 주인 분들께서 아마 차를 어디에다 대면 단속된다는 정보하고 몇 시 정도는 단속이 안 된다 라는 거를 또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조금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한번 CCTV 있는지 모르고 세웠다가,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저도 단속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징수 실적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대상은 어떠한 유형인지, 보면 여기 실적이 2017년도에는 43.6%, 2018년도에는 49.3% 이렇게 돼 있고 평균 50%가 안 되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과태료가 여러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 변경 등록 위반에서부터 기종에 따라서 검사 지연, 보험 미 가입 등등 많은데 아시다시피 이게 좀 행정벌이다보니까 일단은 소유주들이 좀 억울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진 납부율이 많이 떨어지고요, 또 제도의 한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과태료 체납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1년 정도 지나면 말소할 수 있는 제도를 터주다보니까 체납해 놓고 또 새 차를 구입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요.

김진숙위원 17년, 18년도는 그렇다면 그 전년도는 어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전체적으로 380억 체납 가지고 한 5년 전부터 줄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 220억 정도 남았습니다. 매년 20억 정도씩 줄어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 좀 하시기 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예, 하여튼 지금 전문 체납팀도 구성이 돼 있고 또 비 전임 계약직도 고용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좀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이상이고요, 대중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계속 U-정보센터 자료 460쪽 관련해서 앞전에 용역보고 할 때 이기환 위원님하고 제가 참석해서 설명도 잘 듣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이 한 12억 정도가 소요 예산으로 추정하는데 이게 국토부 이쪽 공모사업으로 공모에 우리가 되면 12억을 삭감하겠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천상 국토부 공모사업이면 안산의 국회의원 두 분이 국토위에 있고 한 분은 위원장님이시고, 그래서 윤석진 위원장님하고 상록을 김철민 의원 쪽에 서로 역할을 해야 되겠네, 보니까.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양쪽 의원님실에 사업보고를 좀 자세히 보고하셔가지고, 공모하기 전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고맙습니다.

박태순위원 통합플랫폼이 되면 뭐가 어떻게 좋아지는가요, 이게 관리하는데?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저희가 지금 경찰서를 예를 들면 112가 있고요, 우리가 119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스템이 각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 관제실에 있는 자료 자체를 112나 경찰서에서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저희가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각각 있는 것을,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을 경찰서에서도 같이 호환을 하려면 구축할 수 있는 비용까지도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6,억, 6억 정도 해가지고 한 12억 정도 하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꼭 이거 양 의원실에 보고 잘하셔가지고 공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고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누에섬 풍력 관련해서 사진이 한 건 있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도 할 수 있도록 하다가 제가 좀 멈췄는데 그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영상화면 자료)

저거는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준, 저게 우리 누에섬 풍력발전 운영 현황인데, 글씨가 저쪽에서 잘 보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보시라고 저걸 띄웠는데 다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저 자료로만 본다면 발전량 대비 2017년도는, 아까 물론 낙뢰가 있었지만 2억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2016년 바로 전에는 1억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3년, 설치 2010년부터 3년 뒤인 2013년부터는 연간 유지보수비용 2014년부터 관리비용을 아예 6,500만 원 유지관리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1,500만 원, 5,100만 원, 6,800만 원, 1억, 2억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와 반면에 전력생산비는 계속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차라리 이런 거라면 6,500만 원은 전기가 생산이 되든 말든 그냥 위탁관리비로 주는 거잖아요, 위탁회사에다가.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박태순위원 이런 거라면 차라리 6,500만 원을 전기 생산하지 말고 전기로 그냥 돌리지, 관광용이라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경관이 됐든 전력 생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전기 생산 대비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유지보수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래서 이건 적극적 어떤 운영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직접 답을 안 하셔도 이 통계들을 가지고 이후에,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확인해 봤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용역해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점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박태순위원 혹시 용역결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용역 내용을 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공원과요.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윤석진위원 318페이지 사동공원 1단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이상관 현재 진행상황은 원래는 81억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을 2019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부분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되어가지고 먼저 9월 28일날 시의회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정책방향에 대한 것을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 재정으로 하는 부분, 또 민자로 하는 부분, 또 실효 되는 부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특정 한 것보다는 시민 다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시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하기 위한 설명회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석진위원 시민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을 지금 그럼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그 범위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공원과장 이상관 일단은 사동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호수동, 사동, 사이동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 해당되는 동만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을 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설문내용은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공원과장 이상관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그거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설문지를 받을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 설문조사라는 게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하느냐, 우리 좋은 예로 세월호 추모공원 있잖아요. 세월호 추모공원 공청회나 이런 것 할 때 전부 다 화랑유원지에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공청회나 이런 것들 할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들이 여론 방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다음에 그 대상들을 어떻게 모집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결과는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모공원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역전 앞이나 이런 데서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 그걸 받았을 때는 단원구 쪽은 한 8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록구 쪽은 55대45 이렇게 찬반비율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사동공원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주민들이 공원 해야 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시 재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민자를 유치할 거냐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시 재정으로 하자고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면 1천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시민들이 하자고 그러면 시 재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민들이 하지 말자고 하면 그런 예산이 있는 부분도 안 하고 그럴 겁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시 예산을 1천억 이상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얘기들이 나온 것 아니에요, 공원으로.

여론조사의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아니,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공원 조성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면 당연히 조성하자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조성하자고 했을 경우에 우리 아무튼 예산이 지금 현재로써 예산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하나마나한 여론조사를 저는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 시에서 처음 계획을 공원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40년 이상을 지금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주변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을 들어보고 이거를 추진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지금 저는, 당연히 하자고 하겠죠. 공원 만든다고 그러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한다고 할 경우에 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여론이 하자고 할 경우에?

○공원과장 이상관 일단은 먼저 간담회 때 의원님들도 많은 질타를 해 주셨고 또 좋은 의견도 많이 담았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단은 사동공원 주변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 재정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 염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민들한테 1,20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당위성도 당연히 필요로 하지만 시민들은 그 막대한 돈 들여서 거기에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연하게 집행부에서는 과거에 시 방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쭉 진행되어 왔는데 간담회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셨듯이 정확하게 오픈을 해서 시민들의 의향에 따라서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그러면 1,200억을 어떻게 담아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일반 삼자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담아가지고 설문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석진위원 이 부분을 추진하던 정규광 교통정책과장님도 여기 같이 계시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주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잠깐 휴식시간, 길면 쉬고요, 조금 짧으면 계속 하세요.

윤석진위원 조금 길게 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 나정숙 쉬었다가 하시죠.

윤석진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원과요.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윤석진위원 1단계 사업 예산이 거의 한 100% 가까이 추가된 이유가 어떤 이유죠?

○공원과장 이상관 감정평가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언제 하고 또 언제하신 거예요?

1단계 처음 보상비 세울 때가 몇 년도 감정평가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때는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로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된 금액입니다.

윤석진위원 81억이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사업비까지 해가지고 당초 금액 확보된 것은 89억입니다.

윤석진위원 추후 감정평가는 그러면 2018년도 감정평가 한 거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 감정해가지고 늘어난 금액이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81억입니다.

윤석진위원 81억이 늘어났고 89억 세운 데서 다시 81억이 늘어난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거의 91% 증가가 됐는데 지금 사동공원이 2020년 7월 1일이면 실효되게끔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까 과장님이 여론조사니 이런 것 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까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시행이 가능한 거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거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몇 천 억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확실히 된다 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까 말까 하는데.

○공원과장 이상관 예산만 확보될 수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제가 그간에 추진경위를 우리 공원에서 저한테 준 거예요.

이게 1977년도 3월달에 도시관리계획 최초로 자연공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2013년도 9월달에 사동공원 1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해가지고 우선 1단계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2013년도 10월달에 89억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36년 동안 전혀 시에서는 어떠한 공원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시도가 없었어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었죠?

○공원과장 이상관 실질적으로 공원 지정된 게 많았습니다.

노적봉이든 중앙공원이든 그런 공원들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동공원은 워낙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시기적으로 해안주택이라고 있는데 전체 면적이 7%를 차지하는 그런 주택인데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에 사업을 어렵게 하는 부분 때문에 중간 중간 많이 중단되어가지고 온 그런 시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전에는 해안주택 조합에서 주택 관련해가지고 민원을 특별히 제기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해안주택에서 한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민간 제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원을 민간이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특례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사동조합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의를 했던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로 지정해놓고 사실상 10년이나 20년 동안 아무런 어떤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예를 들어서 5년마다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걸 통보를 하고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36년 동안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안산시에서는 사동공원을 공원으로 만들 의지가 없는 걸로 지금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해안주택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소송에서 보면.

제가 시에서 준 자료에 보면 2016년 11월 10일날 안산 사동 민간공원사업단, 그다음에 2017년 7월 13일 주식회사 매시티플래닝, 그다음에 2017년 7월 17일 주식회사 상원 홀딩스에서 사동공원 민간개발사업 제안을 접수를 했어요.

저희들이 공원 민간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끔 바뀐 이유가 뭐죠?

○공원과장 이상관 그거는 과거에는 시 재정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워낙 규모가 크고 재정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거를 어느 민간이 참여해서 대기업에서 참여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로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공원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미 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체계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원조성 체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자본의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간 미 조성된 공원을 조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도시공원을 신속히 하고 지속적으로 조성 확충하여 민원해소 및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왜 그런가 하면 시 재정이 다른 어떤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공원조성이 밀리다 보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인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도시민들이 공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고자 해서 이 공원녹지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만㎡으로 했다가 이것도 너무 크니까 5만㎡로 다시 이렇게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취지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할 그런 여력이 안 되면 민간제안을 받아서 공원 조성을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공원을 돌려주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괄되게 보면 민간에서 제안했는데 다 보면 한결같이 시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시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공문접수도 보면 제안서로 접수를 한 게 아니고 민원인이 이런 식으로 전부다 접수를 받았어요. 접수를 받아가지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간제안을 받으면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120일 이내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제안서에 대해가지고 시에서 할 건지를 안 할 건지를 답변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보면 다 7일, 6일만에 그냥 담당자들이 결재해가지고 받은 것도 보면 민간 접수 제안으로도 안 받고 그냥 고충, 민원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일주일 내에 보면 다 그냥 이렇게 시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답안을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상원홀딩스하고 현재 지금 소송을 하고 있죠, 절차 문제 때문에?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시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시장의 방침이 서려면 나름대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세우고 그런 게 구체적으로 서야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공원으로 지정은 해놓고 40년 동안 방치해 놓고 시에서 한다고는 하면서 왜 민간이 제안을 했을 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이거는 시 재정으로 하는 게 시 방침이기 때문에 그냥, 이 분들이 민간 제안을 하려면 그냥 제안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제안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행정에 대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윤석진 위원님께서 사동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시고 하는 거는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아마 이야기들은 시에서 시 재정으로 하겠다 라고 결정하기 전에 아마 많은 윤석진 위원님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이 제안서에 대한 회신 전결을 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조성은 시장이 할 수 있고 민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민간이 하겠다 라고 결정을 했을 경우에 시장이 제안자를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일정 기간 회신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성립될 수 있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면 예산이 500억이니 800억이니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단계 사업에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보상금액이 예산편성 했을 때와 너무 차이가 나서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1,200억이니 1,300억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 재정으로 하겠다 라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고요, 시 재정으로 하겠다 라고 지금 결정되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어 있는데 28만여㎡에 대한 사동공원 부지를 개인소유 땅이라든지 국공유지에 대한 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시 재정으로 토지를 매입하면 그 토지매입비 부분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다, 예산 현금으로 재산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으로써 재산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1,200∼300억이 소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재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논의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충분히 있어 왔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윤석진위원 국장님 답변에 보면 시 재정으로 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 재정으로 하려면 그러면 2020년 7월 1일이 불과 1년 6개월 남았어요. 1년 6개월 남았는데 또 500억 이상 들어가는 거는 행자부의 또 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행자부 투자심사를 그냥 1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조성 이 자체가 공원 소멸법에 허용이 되지 않아요.

공원 전체를 지정을 한 거지 저희들이 1단계만 하고 2단계, 3단계는 나중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2단계, 3단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7월 1일부터 이 공원 전체를 하지 않았으면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실효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불과 지금 1년 6개월 남았는데 그럼 1년 6개월 안에 이 재정을 어떻게 그럼 시에서 한다고 했으면 나름대로 이런 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의회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지금 시에서는 토지 보상가 지금 1,100억에다가 시설비 300억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가지고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대부분 사동공원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최 씨 문중인데 최 씨 문중에서 순순히 그냥 토지보상비만 가지고 보상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산소 이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저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 아무튼 1,800억에서 2천억 정도를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투자는 추후로 시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 치더라도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나름대로 그럼 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사업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불과 소멸시효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계획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 저희 실무선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공원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담당부서로써.

그래서 가능하면 공원을 꼭 살려야 된다 라는 것이 저희 담당부서들의 생각이고 대신에 내년 7월달부터 소멸되어 버리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추가사업비를 일단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1단계에든 전체 28만여㎡에 대한 실효를 대비할 수 있는 실시계획인가를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우려하고 계시는 시기를 일실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깐만요. 국장님,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럼 예산편성권은 여기 담당국하고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편성을 하셨어요, 본예산에?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일단 본예산에 계상은 요청해 놨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요청하셨는데 편성이 됐어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왜 의회에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산편성권은 담당과가 있는데.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왜 지금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아니,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이 있으니까 저희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지금 확실히 반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지금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담당 국장님은 확인을 하셔야죠. 그거 책임이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아니, 지금 예산을 심사 중에 있으니까요.

윤석진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 행정이, 아니, 실질적으로 몇 천억이 들어가는 공원을 조성을 하려면 말 그대로 의회와 소통도 하고 단계적으로 그 세부계획을 세워서 2020년 7월 1일 되기 이전에, 2020년 7월 1일은 쉽게 얘기하면 만료 기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동공원을 조성을 할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예산도 편성하고 예산도 승인을 받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의회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 줘서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결국은 이거를 의회로 떠넘기려는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아니, 시 행정이라는 게 40년 전에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실효일을 불과 1년 6개월 남겨놓고 지금 예산 수립 계획도 안 돼 있고, 그럼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국장님, 천 몇 억 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너무 많은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원 개발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간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실 이 공원에 지금 사동 녹지가 아주 잘 발달돼 있고 현재도 그쪽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민간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물론 시 재정은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산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후임자로 와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국장님, 제 차례는 아니지만 듣다보니까 조금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시의원들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냥 둬도 공원처럼 잘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 그렇게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꾸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도 시민들이 편하게 공원처럼 운동도 하고 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고요. 그 지역에 사는 시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고 그 분들이 일단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는 그렇게 굳이 하려고 하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좀 설문을 조사를 해서,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문에 대해서도 우려되지 않게 문항을 좀 정리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해안주택조합에서 시장님하고 면담에 따른, 추진사항에 따른 회신이 있어요.

“해안주택조합과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다른 지역 사례 등 충분히 검토 후 6월 10일 재 면담을 갖기로 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공원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법률적 검토와 민간 공원 개발을 추진 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주변 여건, 공원부지의 지리적 위치, 도시관리계획적 요소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한 벤치마킹 등을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안주택에서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왜 그런가 하면 공원 특례법에 의해가지고 해안주택이 7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5만㎡ 이하는 할 수 있는 그런 특례조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회신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회신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것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걸로 지금 해안주택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거 제가 듣기에는 시에서 여러 시군을 벤치마킹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로 회신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쭉 계속 시에서 하겠다고, 시 재정 사항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이런 답변을 왜 해 준 겁니까, 해안주택에다가?

아니, 아예 해안주택에도 우리 시 재정으로 해야 되니까 벤치마킹 이런 걸 아예 검토를 안 해야죠. 시 재정으로 한다고 해야지. 검토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회신을 왜 준 거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제안서 들어와가지고 검토를 한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나름은 해안주택에다가 보내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2016년 12월달에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시 재정으로 할 건지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은 시 재정으로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요, 아마 해안주택에 통보된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 이전에 통보됐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 그 내용 있어요, 청주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네 군데.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공원 실효 문제가 우리뿐만 아니에요. 인근 여러 지자체들이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다 이렇게 지정해 놓고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 신문보도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의정부 직동·추동 공원 민자개발 60년만에 시민 품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년 앞으로, 그다음에 평택시 모산근린공원 민간제안서, 그런데 다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는 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시 예산이 없어서 민간제안을 수용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수용한다는 내용이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신문 내용에 보면 12군데 지자체에서 상당 부분 민간제안을 수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원들을 조성하고 있어요. 조성하고 있는데 제가 민간제안을 수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여기 벤치마킹 사례는 그냥 다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고도 그냥 시 재정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가 된 건지, 벤치마킹 누가 갔었어요?

아니, 벤치마킹을 누가 갔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공원과장 이상관 예, 전임자들이 다녀온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 중에 시에서도 나름은 여러 가지의 다른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런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 때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담아가지고 검토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때 그 나름은 환경단체라든지 또 주택재건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게 더 시 재정으로 하는 게 문제점을 완화시키는 것 아닌가 해서 그때 아마 그런 부분으로다가 결론으로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시 재정으로 하라느니 민간제안으로 하라느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시에서는 일괄되게 민간제안을 할 때마다 시 재정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아예 그냥 민간제안 자체를 민간제안으로써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민원이나 고충 정도로 받아가지고 그냥 일주일만에, 그런데 우리 특례법에 보면 민간제안을 하면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를 해 주게끔 돼 있어요. 심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 재정으로 한다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통보해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예 그냥 민원이나 이런 걸로 받아가지고 7일만에 그냥 민간제안하신 분들한테 그냥 시에서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그럼 시에서 한다고 일괄되게 얘기를 했으면 끝까지 그걸 일괄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또 해안주택 쪽은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고 해안주택의 거를 수용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겠다는 쪽으로 또 공문을 보냈어요.

아니, 그러면 해안주택에서 이런 거를 제안할 때 그냥 종이에다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든지 주택을 짓든지 이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런 거 제안 한번 하려면 그쪽에서는 몇 십억 이상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시 행정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일괄되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시 재정으로 하려고 했으면 나름대로 시 재정을 어떻게 세워서 이 사동공원을 할 건지, 만약에 이게 재정이 안 돼서, 시에서 동의를 못 받아서 소멸됐을 때는 여기 개인 땅 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시의회에서 안 해 줘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할 거예요?

시에서 한다고 일괄되게 지금까지 주장을 했잖아요?

그날 업무보고 할 때 대부분 우리 시의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시 행정에서 한다고 민간제안도 하나도 받지를 않았어요. 접수 자체를 안 받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이 서지 않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그리고 올해 예산에 그게 예산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지금 담당국장님, 이게 2016년도 불과 1년 6개월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그게 섰는지 안 섰는지도 지금 현재 파악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공원과에서도 이것을 정말로 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시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서지 않아서 소멸됐을 때라든가 이럴 때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행감이 끝나기 전에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받아서 어떻게 할 건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 서지 않았을 경우 근 40년 이상 개인 재산을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상 이렇게 묶어놓고 피해를 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 건지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이기환위원 와동 833 기쁨공원 주차장 문제, 교통과하고 서로 다 얘기되신 거죠?

정규광 과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같이 협의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기쁨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에서 결정이 돼야, 내부적으로는 실무 저기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된 뒤에는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행감장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지금 사업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먼저 시작된 사업이고 공원을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도 있고 하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지지부진하다고 한다면 예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산은 다 이미 세워진 건데 왜 공원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서로 협의가 빨리빨리 안 되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2014년도의 일이잖아요. 그때부터 하겠다는 그런 모든 설계고 이런 게 다 이루어져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게 예산 부족이라면 별개의 문제겠지만 서로 할 수 있는 관리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되고 있다고 한다 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언제하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관리계획에 대한 거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안산시 전체를 추진하다보니까 당초에 2014년도에 이게 별도로 추진이 됐었으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빨리 끝날 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적인, 또 이중 예산이 소요된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이 도시과에서 안산시 전체에 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연이 됐습니다, 전체 안산시를 보고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4월인가요. 주민설명할 때도 9월 말이면 관리계획이 결정이 된다, 도시계획과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결정이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되는 대로, 우리 공원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관리계획이 결정이 돼야만, 선행 여건이 돼야,

이기환위원 관리계획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데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데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도시계획과입니다.

이기환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이기환위원 다른 타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과에서 하면 청사 내에 관련부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기쁨어린이집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산시 전체 관리계획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기환위원 아니, 전체를 하든 1개를 하든 어찌됐든 간에 거기 예산이 51억짜리인데 그것을 하루하루 미루면 그만큼 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그런 걸 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 당시도 주민설명회 때 약속드리기도 거의 12월이면 마무리되지만 사실 동절기에 삽질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 3월이면 틀림없이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까지 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3월까지 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동절기는 공사를 할 수가,

이기환위원 동절기는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착공을 올해 하시면 안 되시냐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는 피하고 3월달에 삽질을 하겠습니다.” 그런 주민들께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3월에 착공하신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이기환위원 아무튼 3월에 착공하시면 기간이 1년 걸리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거의 1년인데 그것도 한 2, 3개월 한번 당겨보겠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꼭 잘해 주시고요, 그럼 3월은 꼭 믿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이기환위원 공원과하고 그것 다 끝났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공원과하고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김진숙위원 버스승강장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계속 디자인이 다 다르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김진숙위원 제가 본 거는 한 5가지 정도, 표준디자인으로 신규 설치된 게 어떤 디자인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아마 두 번째,

김진숙위원 이거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이거 아니고요, 이거 같은데요.

김진숙위원 그럼 1년에 신규로 설치를 몇 개 정도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한 7억 정도,

김진숙위원 보통 몇 개 정도,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한 50개 정도.

김진숙위원 1년에 50개 정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체 이거를 교체하는데 몇 년이나 걸리나요? 그럼 한 20년 걸리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한 4, 5년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김진숙위원 1년에 50개 했으면,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지금 193개가 남아있습니다, 저희 안산시 모델 구형이. 193개만 교체되면 되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제가 이렇게 안산시 전체 버스승강장을 다녀보니까 디자인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통일이 안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 주민들이,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김진숙위원 이런 의견을 많이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 한꺼번에 교체가 안 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색을 한다든지 시트지를 붙인다든지 그래서 통일되게, 좀 엇비슷하게라도 교체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가능한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모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것은 시트지 붙여서 보완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10년 거의 다 돼 가기 때문에 낡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아까 5년이면 전부 다 교체 가능하다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아니요, 193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2, 3년으로 안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좀 낡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 도시미관상 너무 막 정신없고 혼잡하다고 하니까 좀 통일되게 이렇게 잘 보완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 거 한 번 다시, 노선도 여기 보면 사1동이라 쓰여 있는데 사동인데 행정동 아직 안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노선도 보면 승강장에서 저거 보인다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노선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주부들도 잘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저거를 전철역 가면 9호선이면 9호선 어디로 간다 이렇게 전체 노선 보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김진숙위원 안산시 지도를 크게 붙여서 55번이면 예를 들어서 55번이 본오동에서 어디, 그렇게 교체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저 부착할 수 있는 면에 최대한 크게 해서 잘 보이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도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안산에 2층 버스 하루에 몇 번씩 운행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2층 버스는 8대고 있고요, 주로 강남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주말에만 대부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2층 버스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쫓아간 적이 있었어요. 2층 버스에서 100m 정도 떨어졌는데 2층 버스 때문에 신호등이 안 보이더라고요. 신호등이 100m 거리 정도에서도 안 보여요.

그래서 쫓아가다가 2층 버스가 지나가기에 저도 지나갔는데 제가 빨간불에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큰 사고날 뻔 했는데 저도 그런 위험도 겪어봤는데 시민들은 만약에 사고 나면 대중교통과에서 어떻게 이걸 조치하실 건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2층 버스 이용 반응은 좋으실지 몰라도 사고위험이 엄청 높더라고요.

방안을 모색을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호등이 전혀 안 보여요, 한 100m 거리 이상에서도.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뒤 후방에다가 안전거리 확보를 하라고 글귀를 넣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차가 높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겠는데요.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사고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버스 때문에 신호가 안 보여가지고요. 그런 것 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저희 시청 앞에 있는 버스정거장 이것 교체 됐어요? 버스 우리가 타고 있는 곳 교체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최근에 교체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숲의 도시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것만 생생도시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는 작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숲의 도시 때문에 새로 교체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모델은 그대로 있고요, 사진만 아마 일부 시트지만 교체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게 몇 개나 돼요, 우리 시에 교체하는 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지금 버스정류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규설치 된 것 위주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기존에 있는 거는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개수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새로 교체한 게 몇 개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저희는 최근에 금년 7월 이후로 신규 설치한 것만 했습니다. 현재 2개인가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청 앞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나정숙 스티커 작업만 하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구청이랑 그것해서 교체하는 것 예산 얼마나 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버스가 전광판에 진입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통 15분에서 20분은 기다려야 버스가 도착한다고 하는데 5분 정도 내에 진입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15분, 20분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버스 진입하기 전 전 정거장부터 몇 분 후에 도착시스템이 정류장마다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몇 분 후에 온다고 아마 그게 안내가 됩니다. 그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김진숙위원 전광판에 진입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통 진입이라고 쓰여 있는데도 한 20분 이렇게 기다려야 온다고 시민들이 많이,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 시간은 전 정류장에서 자동으로 전송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맞습니다.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오류가 생긴 건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유재수 위원님,

어떻게 휴식시간을 갖고 할까요? 계속 할까요? 길지 않으면 계속 할까요?

위원님들 더 하실 분들 없으시고요?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원순환과장 이범열입니다.

유재수위원 페이지 275에 음식물처리장, 위탁업체가 지금 두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티에스케이워터하고 상록이티씨 말씀하십니까?

유재수위원 예, 그리고 올해 금년 7월 1일에 21년까지 해서 3년 계약하셨나 보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2개 업체가 처리장이 두 군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음식물처리장은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한 군데인데 2개 업체가 처리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컨소시엄으로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2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분을 같이 투자해서 이렇게 해서 한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찰 이렇게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이게 두 개 업체가 따로 따로 처리한다고 그러면 처리량이라든가 예산집행 내역도 두 가지로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385페이지하고 437페이지요.

385페이지에 있는 음식물처리장 악취저감방식이라고 해서 재검토해가지고 시정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437페이지에도 여기는 하수과로 해 놓고 하수종말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금요일날 하수과에다 질의를 했더니 이것 자원순환과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하수처리장은 하수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소관 부서는 하수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음식물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공사업체는 같은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악취개선사업 해가지고 악취개선사업에 35억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도 악취가 해결이 안 됐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 385페이지도 악취저감시설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시공사 자비 부담해가지고 약 3억 원을 투입해서 악취방지시설 추가설치해서 악취개선이 완료가 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437페이지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법정기준치 안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다 똑 같은 내용 같은데, 여기는 35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이해하기 쉽게, 같은 내용 같은데 설명을 좀 해 봐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제가 하수과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요,

유재수위원 이게 하수과가 아니라니까요. 금요일날 하수과에다 질의했다가 자원순환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그날 질의 자체를 못 했어요.

제가 무슨 자다 일어나가지고 남의 다리 긁은 꼴이 되어가지고 그날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데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의 악취저감방식 재검토는 음식물처리장 악취개선을 위해서 35억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35억 예산을 확보해서 음식물처리장 악취저감 작업을 했는데 385쪽에 있는 얘기는 악취저감방식 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 보니 법정 기준치가 오버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는 기준치에 오버되기 때문에 인수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시공업체에서 그러면 3억 원을 들어서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겠다 해서 금년 5월달에 하자보수 결과에 시료를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다, 그게 385쪽 얘기고 437쪽 얘기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음식물처리장하고 인근에 울타리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울타리 같이 붙어 있는데 그 위의 35억 예산을 들인 얘기는 음식물처리장 얘기고 그 밑의 동그라미 얘기는 하수과에서도 악취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한다 라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리결과에 보면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악취저감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울타리가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어디서 나는가 이것 따지다가 아마 위원님들께서 당시에 지적사항으로 얘기하실 때 중복 예를 들면서 이렇게 같이 써놓은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음식물처리장이 두 군데는 아니잖아요? 장소는 한 군데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35억하고 여기 시공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3억 원을 들여서 악취방지시설을 추가설치해서 개선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 35억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음식물처리장 악취개선사업에.

유재수위원 악취개선사업에?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예, 당초 악취개선사업 하는데 35억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법정기준치를 오버하니까 자체 시공업체 예산으로 3억 예산을 투자해서 하자보수를 했던 거죠.

유재수위원 위원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한 군데다 다 기재를 해도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리고 괜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아마 같은 상임위원회고 그래서 또 인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음식물 처리하는 방법이 꼭 이렇게 수 억 원의 돈을 들어서 설비로만 이게 또 개선되지 않고도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가까운 인근에 있는 오산시에서는 음식물 처리하는데, 물론 악취개선으로 해서 탈취제라는 약품을 썼대요.

그래서 약 1,500만 원 정도의 자체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집하장에서 시간대별로 음식물 악취냄새가 많이 날 때 그걸 샤워 식으로 설비를 해서 약 1,500만 원 들어서 그걸 집중적으로 뿌려가지고 그 이후에 전처리를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정보를 들은 적이 있나요? 순환과장님 처음 오셨으니 뭐.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저희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약품업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닌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위탁업체들이 그걸 잘 채택을 안 한다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 부분은 잘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한대요, 위탁이 아니고.

그걸 오산시하고 한번 정보를 우리 자원과장님이 그쪽 자원과하고 소통을 해서 그쪽은 어떻게 해서 많은 효과를 봤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2019년도에 탈취제 약품비로 2억을 편성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돈을 들이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3억, 35억 이렇게 시설비에다가 우리 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쪽하고도 소통을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한 그런 게 있다고 사실이 확인이 되면 테스트해서 그 결과도 저희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장, 이기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시겠어요?

윤석진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이기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나정숙위원 2017년 9월달에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셨죠?

○녹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이 큰 사업인데 저희 행감자료에는 이것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고요, 거기에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람회의 총 예산은 얼마죠?

○녹지과장 이정숙 총 도비 5억 5천에 시비 7억, 12억 5천이고요, 또 농촌진흥원의 9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합치면 1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3억 4천만 원 3일 동안에 이루어진 행사치고는 예산이,

○녹지과장 이정숙 행사가 3일이었지만 기반공사, 정원박람회장을 위한 기반공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을 주관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하신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자료 주신 거에는 경기도와 안산시에게 위탁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맞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경기도와 안산시가 예산을 받아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비하고 안산시비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했다, 그렇게 하셨다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도비 5억 5천,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 5억 이게 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하셨다는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전체 예산중에서 전체가 아니고 거기에 또 환경재단에서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결산내역을 보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환경재단에 예산을 2억을 편성하셨는데 환경재단 예산을 그러면 농식품유통진흥원에다가 위탁하셨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전체 예산이 경기도 예산 5억 5천하고 안산시 예산 7억하고 이렇게 해서 진흥원에 위탁을 한 거고요, 거기에서 환경재단은 2억을 위탁을 한 거고요.

나정숙위원 환경재단 2억은 사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환경재단에서 2억 한 거는 시민정원 조성하는 거 하고,

나정숙위원 아니, 환경재단 2억은 어떻게 사업을 하셨냐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안산시에서 위탁자로 선정을 해서 한 거죠.

나정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아까 말한 경기도, 안산시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다 위탁하셨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정숙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환경재단의 2억은 어떻게 하신 거냐고요. 안산시가 환경재단에다 위탁 주신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경기도가 5억 5천, 안산시가 7억 예산 서 있는데 7억 중에서 5억은 진흥원에, 그다음에 2억은 환경재단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게 된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경기도비?

○녹지과장 이정숙 시비 7억 중에서 5억은 진흥원에 위탁을 했고요, 2억은 환경재단에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환경재단이 위탁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재단 위탁사업은 근거는 뭘 가지고 위탁을 하신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마을정원,

나정숙위원 아니요, 마을정원이 아니라 우리 조례상에 환경재단이 위탁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환경재단에서는 대행사업비로 해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동 기관 대행사업비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대행사업비로 할 때 위탁한 건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뭘 보고 위탁하신 거예요? 환경재단에 위탁할 때 위탁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산편성 지침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환경재단은 우리 시가 출자한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출연기관이 사업에 대한 정관에 맞아야 되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저희 조례상에 정해져 있죠?

과장님, 있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업에 대한 조례상에 이 정원박람회가 맞습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환경재단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업 내용에 정원박람회까지 정확하게 명칭은 되어 있지 않지만 환경재단에서 민간위탁 보조할 수 있는 그 근거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위탁을 해 드린 거고요, 그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민간보조금은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받은 게 민간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재단이 민간단체 아니잖아요? 민간단체입니까,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공공기관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대행사업비로 한다면 대행사업비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계속 물어봤는데 그 조례에 어떤 거에 맞아서 이거를 대행하셨냐고, 그것 답변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정숙 환경재단의 자체 조례에 보면, 환경재단 조례에 보면 환경사업,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 있어서 그 근거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환경재단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환경, 산림, 에너지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이에요. 산림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산림, 에너지, 교육 이게 교육에 관한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환경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그 2억 지출하는 것은 마을정원 만들기를 하면서,

나정숙위원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정원박람회가 교육에 관한 사항이에요?

○녹지과장 이정숙 교육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시민 정원사들,

나정숙위원 환경재단에서 교육사업을 하셨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교육사업을 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자세한 거는 주시고요, 그러면 혹시 협약서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협약서 있어요, 환경재단하고 한 게?

○녹지과장 이정숙 위탁하면서 협약한 것 있죠.

나정숙위원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대행사업비에 협약서를 작성합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는 세부집행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 지금 설명하셨는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위탁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자료 갖고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경기도와 안산시가 위탁사업 한 것처럼 자료가 되어 있어요.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위탁사항은 어디어디라는 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는데 향후 집행액이 1억 2,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뭔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죄송하지만 향후 집행내역이요?

나정숙위원 네.

○녹지과장 이정숙 향후 집행내역 1억 2,200은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왜 자료에 향후 집행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위탁수수료도 되어 있어야죠.

○녹지과장 이정숙 이게 보니까 결산할 때 그 시점에는 집행이 안 된 상태 부분이어서 향후에 위탁수수료로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한테도 향후 집행액의 자료를 주신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이게 지금 결과 보고하면서 결재서류를 전체 다 드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지금 그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라는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네, 위탁수수료.

나정숙위원 이거를 잘 알아볼 수 있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경기정원박람회와 관련한 예산과 관련한 결산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전체적인 결산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에 이거는 다시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나정숙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서 123번 노선버스 관련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거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나정숙위원 대중버스의 연도기한은 몇 년인가요? 사용기한.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노선버스 차령은 9년이고요,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주신 123번 노선 10대 중에 9년, 8년, 그리고 짧게 7년인데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 123번은 거의 연한이 다 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라고 봐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현재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노후버스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나정숙위원 개선해 주세요. 개선 가능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나정숙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개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이 태화상운은 민간버스업체기 때문에 시에서 개선하라고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빠를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문짝이 떨어져나간다든지 버스바닥이 구멍이 난다든지 타시는 주민들이 불안해서 이 버스를 탈 수가 없는데 이 버스가 아니면 시내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다, 이러는 거예요.

보십시오. 123번 버스에다가 저희 재정 지원하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나정숙위원 여기 재정지원액을 써주셔서 2012년에는 1억 1,300만 원 해 주시고 2018년에 2억 5,300 계속 늘어나죠? 2012년 대비해서 1억 이상 늘어났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버스는 계속 내구연한 9년짜리를 운행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특히 대부도를 운행하는 123번 노선은요, CNG가 아니고 경유 차량이다보니까, CNG 차량은 많이 충당돼서 신규 차량이 많이 확보가 되는데요, 특히 경유차를 사용하다보니까 참 최신 차량으로 이렇게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차량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버스기사 근무시간에 대한 회의자료 주셨는데 123번 노선과 관련한 거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뒤에 첨부돼 있는 그 회의자료가 노선 운행 현황 자료입니다.

나정숙위원 노선 관련 운행일지 유지관리내역 전혀 없으시고 회의자료는 저한테 주지 않으셨으니까 다시 주세요.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근무시간이 하루에 17.5시간이 운전수의 근무시간입니다.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원래 보통 버스기사 근무시간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지금 안 그래도 주 52시간으로 개정이 돼가지고요, 금년 7월 1일부터 준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금년 12월 말까지는 유예했고요. 특히 내년 6월 30일까지는 유예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으로 앞으로 맞춰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운수종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기관이랄지 경기도에서 어떤 지원책이나 탄력적으로 운행해야 될지 하는 것은 좀 지켜보고 저희 시도 맞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부탁한 자료 주시고요,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오늘부터 근무를 하셔서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83쪽 행감자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환경미화원 지급물품 현황 관련예산 집행내역을 여기 행감자료 가지고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해 드렸는데요, 의정활동 참고자료 이렇게 배포해 주셨습니다. 이 18-276은 뭡니까?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18-276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참고자료 배부번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참고자료 배부, 그러면 제가 요구한 거에는 지급물품 상세현황입니다.

그래서 물품규격의 사이즈나 납품업체의 품목별 단가, 지급방식, 지급장소, 수령자 현황 이런 것들을 알고자 했는데 그 내용은 자세하게 오지는 않고요, 그냥 상세현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단가하고 수량이 있는데요, 과장님, 보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이 단가하고 수량이 정확하게 집행된 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세부 현황 드린 자료는 제가 와서 파악해보니까 그때 바로 하루만에 이렇게 문서를, 자료를 파악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까지는 확인 못 하고 우리 부서에서 그 품의금액으로 단가를 이렇게 한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나정숙위원 품의단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여기 행감자료에 주신 자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거기 보면 2018년 총 합계는 640만 원,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6,400입니다.

나정숙위원 6,400만 원 정도 지급했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2018년은 맞아요. 근데 2017년은 집행액이 1억 1,134만 2,000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행감자료는 1억 1,7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행감자료는 2017년이 1억 1,751만 1,860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다르죠? 총액이, 집행액이.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거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계약금액하고 품의금액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연도별 예산수립 집행현황이잖아요, 집행액,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집행액이고 이거 주신 것도 집행내역, 집행액이죠? 집행하신 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저희 행감에 283도 집행액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주신 2014년부터 2018년 집행액도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근데 두 개가 틀리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자료는 회계과한테 계약금액을 확인해서 제출한 거고, 지금 의정활동 참고자료는 우리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품의단가로만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 금액 차이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주신 단가, 수량을 가지고 다 계산기로 두들겨봤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 두들기고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차치하고 이거랑 이거랑 틀린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그럼 이거 두 개가 틀린 거는 이거는 뭐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우리 부서에서 건의할 때 품의,

나정숙위원 부서 품의?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부서 품의 자료고 그 행감자료는 최종 계약부서에서 일부 금액 조정해가지고 약간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최종 계약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행감자료가 최종 결재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회계과에서,

나정숙위원 회계과 결재한 금액이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품의 자료 이거는 왜 저한테 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의정활동 참고 자료, 환경미화원 지급물품 상세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루만에 뽑다보니까 내부 자료를 확인해서 뽑아서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저는 여기 단가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모자, 장갑, 우의 이런 게 단가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단가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업체에서 가져온 단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수량은 좀 틀릴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수량도 오타가 아니면 같죠.

나정숙위원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단가하고 수량하고 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하고 지금 집행한, 결재한 금액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품의 금액으로 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 할 때는 2,000만 원 미만만 수의계약 되고 그 이상은 수의계약 할 수 없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통상 입찰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2,200 이상은.

나정숙위원 그럼 여기 저희 공통자료 중에 수의계약 현황 639쪽을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주신 수의계약 현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기 좋게 해 주시면 참 좋은데 어찌됐든 편의에 의해서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주신 자료 중에 2018년을 분석하면 다 안 맞아요. 안 맞고 그중에 뭘 보냐면 643쪽에 상유산업이 우의 218벌, 장화 210켤레, X반도 211개, 모자 211개 이렇게 돼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한 거는 2,081만 3,000원 이렇게 집행한 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근데 가격 단가에 비하면 싸게 그러면 결재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일단 품의금액보다는 계약금액은 좀 적어지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2014년 5월 23일, 이걸 찾으려면 또 찾아야 돼요. 2017년 5월 17일, 2017년 5월 23일에 유일디텍을 찾아보세요, 유일디텍. 이게 642쪽 맨 밑에 있습니다. 이 유일디텍이라는 데는 춘추복 상하 211벌, 우비 13벌로 해서 1,089만 원으로 결재했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근데 지금 저한테 주신 거로는 유일디텍이 춘추복 211벌, 우비 말고 남성 하복 상하를 구입했어요. 여기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맞아요, 그럼? 이거 구입한 거예요? 그냥 품의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행감자료에는 그냥 하복 상하 206벌로, 제가 아침에 확인했는데요, 206명을 지급했다는, 세부적으로 지급한 걸로 나와야 하는데 행감자료에 206벌로 해가지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206명한테, 예를 들면 남성 하복 상은 171명에다가 2벌씩 준 거고요, 하복도 마찬가지고.

여성 하복은 상의 같은 경우는 28명한테 3벌 준 거고 하의는 2벌 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저도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걸 왜 주셨어요? 이 자료라고 주신 거 잘못 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이 자료는 세부적으로 나온 자료인데요,

나정숙위원 이거를 보면 유일디텍은 3,669만 6,000원 어치의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 넘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아마 나눠졌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00만 원 넘게,

나정숙위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17년 5월 23일 네 차례에 걸쳐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유일디텍이.

이거 자료를 그럼 왜 주셨어요?

이거 계약한 거 아니면 이걸 저한테 왜 주시냐고요, 상세현황을.

담당계장님 계시면 나와 보세요. 나와서 마이크로 답변하세요.

이거는 지금 유일디텍을 5월 23일 남성 하복 상, 남성 하복 하, 여성 하복 상, 여성 하복 하 이거에 대해서 계약하셨어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고요.

나정숙위원 아니, 계약을 하셨어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네, 근데 수량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수량 오타에 대한 거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제야 수정한다고 지금 주셨어요? 이거 언제 발견하셨어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오늘 아침에,

나정숙위원 그럼 발견하셨으면 오타 났다고 새로 작성을 해서 주셔야죠. 왜 안 주셨어요?

이거를 보면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 넘는 거 이거 저희 법에 위반된 거예요.

저는 이것만 보고서 계약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 이렇게 잘못하는 것도 위증이에요.

계장님, 알고 계세요? 자료 잘못 주는 것도 위증이라는 거?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앞으로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럼 이 자료는 참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상세현황 주신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2018년에 여기에 없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 수의계약에 없는 업체가. 어디냐면 공통자료 639에 2017년 10월 18일 대흥상사, 대흥상사가 방한화 212켤레 1,898만 4,000원 했는데 이 대흥상사 있어요, 없어요? 대흥상사 업체에 계약했어요?

저한테 여기 주신 거에는 2017년 10월 18일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어. 그건 뭐예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그것도 죄송한데 오타 나가지고요,

나정숙위원 오타가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지금 그럼 여기서부터 오늘 밤새도록 따져요? 이거 주신 거에 오타가 몇 개인지 따져요?

저한테 주신 자료 아까 18-276 자료는요, 5쪽이에요. 5쪽인데 이 5쪽이 여기 주신 두 개의 자료에 다 달라요. 그럼 어떤 걸 보면 돼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잘못됐어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그 부분에 좀 오타가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좀 급하게 작성하다보니까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오타는 왜 그렇게 많이 나죠? 어쩌다가 실수가 아니라 여기 보면 개수도 틀려요. 개수 틀리고요, 금액도 틀리고요, 하물며 납품업체도 틀려요. 저는 이거를 있잖아, 우리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낱낱이 이거 틀린 이유를 밝히고 싶어요.

국장님, 이게 추가 자료라고 준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여기 행감자료 환경미화원 집행내역이 자세하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추가로 주십시오.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하니까 똑같이 줬어요. 저희 전문위원님이 아실 거예요. 이걸 똑같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자료가 어떻게 상세냐” 그랬더니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여기 단가가 있구나.’ 단가와 수량을 가지고 원래의 우리 행감 자료 금액하고 맞춰봤어요.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단가를 그럼 어떻게 알아요?

담당계장님, 지금 여기 다 있잖아요. 단가는 그럼 정확한 게 어떤 건가요? 단가는 지금 추가로 준 자료만 갖고 알아요. 옷의 단가는 어떻게 알아요? 이 단가는 정확한 겁니까?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그 단가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견적을 낸 단가고요, 행감 자료에 있는 거는 최종적으로 계약한 단가기 때문에 서로 단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단가가 5만 원짜리였는데 6만 원으로 올리면 누가 알아요. 그 지출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의가 5만 원이다 하는 정확한 지출내역서 있어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단가에 대한 금액은 없더라도 저희가 품의한 총액에 대한 금액 지출 내역은 회계과에 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업체가 거승종합상사 여름작업복 상, 이거는 누가 정하죠? 여름작업복으로 거승종합상사의 옷을 사야 되겠다, 누가 정하죠? 회계과가 정하나요, 자원순환과가 정하나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통상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그 견적을 받아와가지고,

나정숙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저희 자원순환과입니다.

나정숙위원 자원순환과가 정하죠?

그러면 거승종합상사 작업복 3만 원인지 2만 5,000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가격 단가를 어떻게 아냐고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단가는 저희도 업체에서 받은 단가를 적은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여러 업체에다가 단가를 받아봐가지고 적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청 드려요. 지금 여기 주신 리스트에 단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예.

나정숙위원 정확한 단가를 작성해 주세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정확한 단가라면 저희 견적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나정숙위원 견적 단가를 보내주셔야죠, 그러면. 견적 단가를 주시라고요. 그러면 이 단가는 뭡니까?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견적 단가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게요.

나정숙위원 이 견적 단가가 이거라는데 왜 가격이 안 맞아요? 그럼 수량이 안 맞는 거예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수량을 좀 오타 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나정숙위원 수량 가지고 장난한 거예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아닙니다. 오타 났기 때문에 그건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거 연락 받으셨어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이 제출한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제출한 이것 주기 전에 상세 현황을 달라고 한 것 연락 받으셨어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구두로 들었는데 저희가 행감 자료하고 똑같은 내용을 달라 그래가지고 똑같은데 이걸로 참고를 하면 안 되겠냐,

나정숙위원 이걸 주셨죠, 똑같은 거?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그다음에 저희가 10월 10일자로 문서로 받아가지고 10월 10일까지 제출을 하라 그래가지고 하루만에 당일날 작성하느라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수를 많이 한 게 어느 정도인지 그건 다시 세부적으로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계장님, 과장님 다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그리고 여기 지금 옷 중에 몇 가지를 샘플로 갖고 왔어요. 이거는 환경미화원들이 입고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환경미화원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 옷 여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비품이 있는데 “일하시는 데 어떠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옷을 갖고 왔습니다.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예요. 라지 사이즈에 비슷한 체형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비옷이에요. 이거는 얼마예요, 계장님? 옷이 얼마예요, 이거 한 벌에?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한 4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 우의는 언제 지급한 거죠?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통상적으로 여름 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4만 5천 원인데 이것 어느 업체에다가 발주하셨어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올해는 상유산업에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유산업에 몇 개?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상하 분리 우의는 39개, 형광 분리는 152개, 형광 코트 우의는 20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4만 5천 원?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지금 4만 5천 원이라는 거는 이 단가랑 맞네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는 틀린 것도 많았죠?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네.

나정숙위원 이 우의를 입고 환경미화원이 일을 하는데 비올 때 이 옷을 입는데 문제는 여기 봉재라인에 비가 샌대요. 그리고 모자도 좀 써주실래요? 모자를 쓰면 이 모자를 쓰고 일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님은 대충 맞는데 남자 중에는 팔이 길고 다리가 긴 라지 사이즈는 이게 짧아가지고 빗물이 다 샌다는 거예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얼굴 가려서 일을 못하고 위가 뻣뻣해서 굉장히 불편해서 받기는 받지만 사용은 안 한다, 제가 인터뷰한 환경미화원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옷을 그렇게 유용하게 쓰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4만 5천 원 위아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 빨간 것, 이 옷은 동복이죠?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예.

나정숙위원 동복 이것 얼마예요, 발주 단가가?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올해는 아직 주문을 안 했고요,

나정숙위원 작년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동복,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8만 5천 원입니다.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방한복이어서 8만 5천 원으로,

나정숙위원 8만 5천 원이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예.

나정숙위원 여기에는 그런데 왜 동복 리스트가 없어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방한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방한복 그러면 8만 5천 원 212개?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예.

나정숙위원 이거는 동복인데 이것도 모자를 쓰고 일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뻣뻣해가지고 계속 빗질을 하거나 리어카 끌고 다닐 때 뻣뻣해서 몸이 불편해서 이것 입고 일하지 못해서 이것도 받아놓고 쓰지 않는다, 그리고 바지는 똑 같은 라지인데 바지는 지퍼가 라지인데 이게 안 맞아요. 사람마다 사이즈가 약간씩 있지만 겨울에 속에다가 그래도 내복이라도 입고, 지금 과장님이 환경미화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옷을 입고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지 지퍼가 안 잠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는 거예요, 212개를.

과장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계장님, 혹시 옷을 줄 때 사이즈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예, 다 물어보고 각 반장님을 통해서 개별 사이즈를 다 수치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주문하고 만약에 나눠줘서 사이즈가 안 맞으면 개별적으로 다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이즈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두 번째 사이즈가 맞지 않는데 교환해 달라고 그럴 때 절대 교환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면 받는다, 그래서 우의 여기 박스에 넣고 그대로 간직했다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업화죠. 이것 얼마예요?

이 작업화는 날씨가 선선할 때 신으라고 준 작업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통풍이 너무 안 되고 문제는 이 바닥이 미끄러워서 이것 한번 싣고 미끄러워질 수 있어서 이것도 신지 않고 여기다 놓고, 이것 작년 여름에 준 거래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그건 아마 방한화로 나눠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방한화 아닙니다. 통풍이 안 되어서, 이것 얼마예요? 이거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오토반 브랜드, 얼마예요?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다시 얘기하시고, 하나 더 샘플 보여드릴게요.

이게 겨울에 손 시리다고 쓰라고 준 장갑이에요. 이것 가지고 빗자루로 리어카로 이것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계장님 와 보세요. 이것 끼어보세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장갑은 저희가 임의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반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반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기동반도 있고 가로반도 있고 다 작업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맞게끔, 벙어리장갑은 별도로 원하는,

나정숙위원 이거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방한장갑 같은 경우는 9천 원,

나정숙위원 이것 하나 9천 원인데 이것 가지고 이것 끼고 일할 수 있어요? 계장님 이것 일할 수 있어요? 이것 몇 개 주문하셨어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방한장갑 같은 경우는 150개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그 정도 샀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환경미화원한테 지급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일단 적절한 사이즈를 지급하셔라, 두 번째 사이즈가 안 맞는 것은 교환할 수 있게 해라 라고요, 반장들이 이러한 의견을 취합하지 않는다 라는 사안에 대해서 사실이 그런지 현장에 가서 인터뷰, 지금 환경미화원이 총 몇 분이세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211분입니다.

나정숙위원 211분 중에 최소 10%한테 인터뷰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20명이에요. 해보신 적 있어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해 보시고요, 여기 주신 추가 자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여기 중에 2014년 11월 18일 동복을 8개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34만 3천 원이에요.

그리고 2015년 12월 10일날 근무복 9개를 33만 원 단가에 구입합니다.

이 9개는 과연 뭘까? 또 2016년 11월 17일날 근무복 동복을 K2 안산점에 30만 원짜리를 9개를 구입합니다.

이건 뭘까? 계장님 이건 뭘까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요, 반장님들은 동·하복을 별도로 구입해서 나눠주지 않고 그 비용만큼 별도로 한 벌만 사줬기 때문에, 세 번에 대해서 1년에 한 번만 사줬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나정숙위원 반장님들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나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별도로 작업 구역은 없고요, 합동작업 할 때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반장님들은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지 않죠?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반장님들의 옷은 30만 원 이상짜리 옷을 지급하는 상황이고요, 반장들에게 주는 또 관용차가 있습니다. 관용차 반장들이 사용하나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반장들도 사용하고 같이 합동작업 할 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는 반장들만 사용하라고 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반장들만 사용하고요, 로드킬이라고 그래서 도로에 사체나 이런 게 있을 때 치우는 사람 누구예요?

○청소정책팀장 한동일 환경미화원하고 반장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미화원들과 반장들 관용차를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는데 반장들이 거기의 각 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한테 전화해서 치워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반장들은 현장 근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장은 관용차, 그다음에 TV와 개인사무기가 있는 개인사무실, 관용 휴대전화 월 20만 원, 그래서 올해 환경미화원들이 저희 시청 앞에서 반장들의 갑질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담당부서하고도 협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품을 왜 보여드렸느냐 하면 현장은 이런 상황인데 왜 반장 목소리만 듣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33만 원짜리 옷을 입고 일하는 반장 우선 대우하는 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장들 갑질한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그런 것들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앉으시고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반장님 그 문제는 사실 아까 고가의 옷은 작년부터 개선을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반장들이 각 가로반이랄지 각 반의 반원들의 고충을 제대로 우리 부서나 우리 실무자한테 알려주게끔 하고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가지고 반장이 그런 갑질 못하도록 잘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주문한 사항,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를 밝히시고요,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제출됐는지 밝히시고요, 두 번째는 반장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반장이 현장의 상황을 가지 않으면 몰라요. 사무실에 개인사무실처럼 TV, 각종 사무기기 있는 상태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어떠한 지금 상황에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장들 현장 근로자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것 분명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작업구역, 어떤 데는 3년 동안 계속 같은 작업을 하시고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하시고 이거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다 동일하게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5시가 넘어서 오늘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원순환과가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 보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원순환과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자료가 너무, 이것 가지고 한번 행감해 보세요. 이 많은 과를 행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면 그거라도 좀 성의껏 주셔야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대표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환경재단 대표이사 전준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써 4건이 완료되었으며, 각 건에 대해서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직원 채용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입니다.

직급별 채용기준을 마련하여 2016년 12월 26일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개정하였고 주요내용을 가급에 대한 보수규정을 기존 4, 5급을 5급으로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하였고,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2017년, 16년 반복해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2016년도부터 계속 조치한 상황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16쪽 실효성 있는 에너지 복지사업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관내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였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쿨루프사업을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에너지 복지사업의 사례로써 고려인들에 대한 열악한 에너지와 환경실태를 감안하여 여러 가지 에너지 복지사업을 2017년도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417쪽 환경인증제 사업 개선방안입니다.

산업, 비 산업 부분에 환경인증제 대상 시설의 증가보다는 관리를 위주로 추진하고자 저탄소 환경인증제 운영 내규를 개정하였고 환경인증제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상시 관리를 위한 인벤토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 자연환경해설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에 대한 활용은 안산갈대습지 자원봉사 및 안산갈대습지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원해설사, 도시숲 체험 환경 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활용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연환경해설사가 보다 더 내실 있는 활동으로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도움은 물론 환경해설사들의 장기적인 일자리로써의 기능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시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대표님 저번에 한번 갔더니 웃통 벗고 거기 앞에 손수 곡괭이 들고 일하셔서 보기는 좋았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감사합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환경재단이, 아마 우리 대표님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생각되는데 참여형 정원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하셨던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참여형 정원 만들기에 도비 6억, 시비 6억 그래서 12억을 가지고 사이동, 일동, 선부동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환경재단이 참여를 해서 최종 계약은 안 했지만 거기에 적격 참여자로 선정됐다가 계약에서 안 된 결격사유가 있다 이런 사항이 있었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대표님 직접 하시지는 않았을 건데 여기 담당자 계신가요?

그런데 환경재단은 시장이 대표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이사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이사장인데 시가 시비를 대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게, 처음부터는 나는 그게 왜 가능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말씀하신 사업은 마을정원 사업으로 금년에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재단이 그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 보려고 사업구상을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리 상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계획은 다 되어 있었는데 지위 자체가 서류상의 조건이 불비한 상황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선정에서 탈락하는 이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안산환경재단이 공식적인 명칭인데 과거에 에버그린21이라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국가 조달 사업 수주 관련한 서류적인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였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적 서류의 부족함 그 이상으로 환경재단이 이런 사업들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재단의 본연의 목적으로 여러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더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후에 사업들에 참여하는 서류조건에 맞추는 것 그 이상으로 가능한 한 이런 사업들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보다 더 우리 안산시 전체 이런 환경정책 관련된 이쪽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3쪽에 보면 온실가스 관련된 추진실적이 2017년도, 18년도 그래서 23, 24쪽 이렇게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은 지원하고 회수한가요, 이 사업비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보조금사업이어서요.

박태순위원 그냥 지원하면 끝이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지원 사업은.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각 기관마다 유사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온실가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심의를 참여하면서 대부분 국가기관이 할 때 이런 사업들은 통째로 완성품을 사주는 거는 나중에 원금 회수를 하는, 장기 저리로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안전장치를 교체해 주는 것은 지원 사업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 23쪽, 24쪽 사업은, 그러니까 이 표에 나와 있는 대화금속 같은 경우가 보일러 교체를 했는데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를 교체한 건가요?

이후에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그냥 ‘보일러 교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떤 보일러를 교체했는지?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기업의 경영 개선, 운영 실적을 개선 이런 취지이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온실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보일러 같은 경우 구형이거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 다소비형 이렇게 되면 그만큼 전기 소모나 이렇게 에너지를 쓰게 돼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것들로 교체해 주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실무에서 좀 사업계획을 할 때 새 보일러 갈면 당연히 좋죠. 그러나 여기서 이분들은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자기들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여기에 어떤 예를 들어 인버터처럼 어떤 부품을 거기다 더 설치함으로 인해서 성능이 향상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거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니까 어떤 그런 부품들을 더 여기에다 부착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성능이 개선돼서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을 더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 사업비를 써야지 아니, 완제품을 이렇게 사주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녹색에너지과 같은 경우 보니까 저녹스 이쪽을 막 했던데 그런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아니요, 그건 틀립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틀리잖아요, 이게.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위원장 나정숙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도시탄소관리팀의 한덕규 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들이 교체를 당연히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비용 자체가 많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많이, 최대한 닳아서 못쓸 때까지 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고효율 형태의 에너지 저소비형 그런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은 기업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해야 돼요.

누가 비용을 부담했느냐, 안 했느냐, 기업이 50% 부담했다, 이건 의미가 없고,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가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할 때는 완제품 그 이상으로 어떤 더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뭐가 있는 것에 대한 자꾸 유도를 하는 쪽으로 해야지, 사업이,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이렇게 완제품을 교체해 주는 거는, 사업을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이것 갈아주고 그러면 다 갈 거냐 이런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중소기업,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반월·시화공단 내에서 업체 숫자가 3만개가 넘습니다.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반월·시화공단은 그리고 50인 미만이 98%예요.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단위, 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체가 2만개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실적으로 보면 몇 개를 했습니까? 2만개를 대상으로 그럼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지원 사업은 완제품을 교체하기보다는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우수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쪽으로 유도해내는데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축하는 데에 이렇게 자꾸 가야지 완제품을 교체하는 거는, 새 제품으로 갈면 좋아지는 거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신제품 중에 저녹스 버너를 갖추고 있는 보일러, 예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된,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보일러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데.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예, 보일러 같은 경우도 보면,

박태순위원 보일러에서 그런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해서 저녹스 버너를 장착하는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는 그것도 아니라고 해서 여쭤본 거고,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아니, 이거는 에너지 고효율 기기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버터 공기압축기 같은 경우도 그냥 완제품이죠?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인버터 공기압축기가 어떤 특별한, 인버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좋은 우수기술도 아니에요. 일반화돼 있는 기기예요, 인버터가.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근데 보니까 보일러하고 인버터 교체 두 가지 하고 나니까 사업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17년도, 18년도 보면 보일러 교체하고 인버터 공기압축기 교체 이 두 가지가 다예요, 사업이.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주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대부분이 섬유업체하고, 그다음에 도금업체다보니까 거기에 주로 이 부분이 많았던 것뿐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사실 에너지 부분에서는,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업의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인터넷 한 번만 검색해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이런 부품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스스로가 뭘 좀 구축해서 그 업체들이 선택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지원하게 하는, 그러니까 완제품을 사주는 건 좀 맞지 않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

박태순위원 예, 짧게 하시죠.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예, 중소기업 온실가스 지원 설비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인증제 사업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인증제를 하면서 금년에 내규를 좀 개정을 해서 거기서 진단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데를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저희가 사후관리 기간을 뒀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지원 사업은 컨설팅을 해서,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장 지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회사가 “이거, 이거,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 이거 하나 나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한 방법은 지원 신청을 하면 가서 컨설팅을 전문기술자들이 쭉 확인해 봤더니 “신청하신 사업장에서는 이거, 이거,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개선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사업장이 “나는 그래도 이 중에 이놈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거기는 지원을 않고, 이것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재단에서 하는 현재 이 지원 사업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두 가지에서 환경인증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사업장 컨설팅을 지원할 때 지원 방식을 먼저 쭉 사업장 점검을,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한 먼저 사업장 컨설팅을 하냐 이런 거죠.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합니다. 인터넷에 공모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신청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신청한 내용을?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사업장은 점검 안 하고?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사업장도 거기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저희가 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제가 거기 자주 가니까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여러 다른 기관이든 어쨌든 간에 좋은 방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참고해 봐야 되니까 그건 내가 한 번 설명을 나중에 할 테니까 참고를 해 줄 것을 요청 드리고,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네.

박태순위원 앉으시죠.

대표님, 42쪽을 보니까 지역난방 온실 지금 고장 났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온실이 지열은 체험용이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효과가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왜냐 하면 그게 처음에는 지열을 활용한 온실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식물들도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서 다 죽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게 고장 나면,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계시는데 아니, 환경재단이야 그런 게 체험의 교실이고 체험 이런 학습장으로써 지열이라는 게 풍력도 지열, 태양광 있는데 이런 지열을 쓰는 체험을 하는데 그게 고장 나서 우리가 원래의 목적보다는 지금 다른 잡풀들이 있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어쨌든 고장 난 것에 대해 진단하고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앞전 업무 질의 때도 제가 지적했던 건데 지금도 고장 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전체적인 온실을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그 시설물들을 최대로 활용하는지를 재차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계획을 조금 바꾸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또 개선 방법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없애는 게 좋은 것인지 이게 행정사무감사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는 지금 고장 난 지가 꽤 오래된 거 같은데 빠른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시 개선을 하든 지열을 없애든 하여간 둘 중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좀 빠르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갈대습지 관리운영을 환경재단으로 지금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또 저희 10주년 보고대회 때 오셔서도 브리핑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2년 이상 준비해 온 일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조례 정비라든가 위탁 근거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상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도 자료로 드렸고 집행부에도 보냈습니다마는 갈대습지 운영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은 이미 시 집행부에 보고했고 또 이번 회기 때도 출자·출연기관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차분히 이루어진다 라면 바람 같아서는 2019년도 예산에 수정예산도 포함할 수 있고요, 또 추경예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계연도와 맞물려서 1월부터는 좀 운영이 됐으면, 실질적인 예산은 3억 9,000 정도 아닙니까. 인력비와 기본적인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 있고 좀 더 말씀드리면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대송습지에서 하려다가 계획을 바꾸어서 갈대습지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재단과 환경정책과가 지금 관광과로부터 이관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차분하고도 안정감 있게 가려면 중심을 갖고 고민하는 재단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본 위원은 갈대습지 운영을 환경재단이 맡아서 하는 것이 전문성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환경재단 사무실이 수자원공사 가설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에 많이 불편함은 없는지?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아시다시피 96년에 갈대습지 조성하는 현장 사무소로 있어가지고 23년째 된 아이솔 판넬 공사장 사무실 아닙니까.

저도 의회에서도 가봤고 직접 대표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그 갈대습지 자연학습관 신축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김진숙위원 비용이 한 35억 정도 되는데 신축 비용이 전액 시비로 사용하고 있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김진숙위원 위치나 규모로는 거기 그 자리,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이 사업도 2년 전부터 민선6기 시정 방침에 의해서 진행이 돼 왔고 전문 설계 용역과 또 시민들도 각계 환경과 관련된, 습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자문을 통해서 안을 만들었고요, 그 안을 놓고 지금 재단에서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해역 이용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발주를 했고요, 그게 끝나면 여러 가지 재정계획 반영, 예산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지금 있는 저희 사무실보다 더 갈대습지로부터 떨어져서 90블록 쪽, 저희 갈대습지 진입로 우측에 공유수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환경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갈대습지공원은 처음 수자원공사에서 시화호 오염이 심각해서 상류 지역에 오염 방지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아는데 자연학습관 건립이 35억 정도 들 예상인데 수자원공사에 요구하는 거는 어떤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재단 운영도 그렇고요, 재단 입장에서는 재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수질대기 개선과 관련된, 그리고 당초 조성했던 인공습지 관리권을 안산시가 받았지만 그 후속적인 여러 가지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대표이사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수자원공사가 부담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아있는 수질대기 개선 자금에 대한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재원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이랑 계획을 잘 세워서 35억을 가능한 한 전부 받았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아까 갈대습지가 혹시 세계정원 공사 안에 포함되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쓰레기매립장은 경기도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되고 있고요, 다만 조성되고 난 뒤에 정원가든이 만들어지고 나면 필연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정원가든과 인공습지지만 자연생태습지화 되는 갈대습지가 같이 서로 상호 연관돼서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활용 방안을 만드는 지금 용역단계에서도 이것이 서로 섞일 수 있는 구상을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환경재단이 운영권을 가져오시게 되면 이렇게 계획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잘해서 환경재단이 운영하기를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바라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내용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아까 해설사.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자연환경해설사.

김진숙위원 해설사가 보면 2016년도에 1기에 30분, 2기에 18분, 지금 30분만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18분은 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지금 4차까지 해서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금년에도 14명이 또 추가로 합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처리요구사항 조치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단에 소속되어서는 23명이 일상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재단이 아닌 학교라든가 다른 환경단체 이런 데서 또 활동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이 해설사 자격이 기준이 있나요? 뭐 나이 연령이라든지.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런 부분은 없고요,

김진숙위원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네, 우리 시민이 아니어도, 이게 전국적으로 국가자격이기 때문에 인증기관에서 시험을 보고 자격을 획득하면 활동할 수 있는데 이게 국가자격을 주는 것이기는 한데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격 줘놓고 뒤 담보를 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또 한편에서는 “국가자격까지 인정해 줬는데 열심히 잘 해야지.” 이런 상반된 견해들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환경재단이 인증기관으로서 좋은 인력들을 배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좋은 재능을 일자리나 이런 것으로써도 같이 가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 관련해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현재도 혁신교육 지구사업에 에코행복예술학교에 환경교육과정이 있는데 각 학교에서 이 환경을 채택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10개 학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하고 교육청하고도 협력하고 해야 되는데요, 교과과정 안에 지역 환경 교육을 일정 시간 의무화해서 이렇게 재능 있는 해설사들이 가서 현장체험학습도 하고 환경에 관련된 아이들과 공부도 하고 이런 것이 좀 되면 활동하는 시간들이 좀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더 많은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고,

김진숙위원 지금 30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연령대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섞여있습니다. 3, 4, 50대 이렇게 다 두루두루 섞여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수당,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실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실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김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3개월 되셨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8월 1일부터니까 3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윤석진위원 항상 우리 의회에 계실 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대표이사님께서.

환경재단에서 3개월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하시면서 이거는 우리가 환경재단에서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업무, 그다음에 또 이쪽 부분은 좀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쪽에 어떤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되셨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안 그래도 제가 취임해서 20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동안의 단기적인 재단의 비전과 역할들, 또 사업목표들을 수립한 부분들을 점검했고요, 또 장기적으로 지난번 10주년 보고대회 이후로 다음 10년에 대한 장기 구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재단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일이야 하기 나름이지만, 누가해도 잘하면 되겠지만 지역 안에 집행부, 재단, 시민사회, 환경단체, 기관들과 협업해서 좀 나눠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아까 말씀해 주신 학교 환경 교육이라든가 해설사들의 활동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환경기관, 단체들과 협업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의 평가가 재단이 시의 출연금 받아서 재정도 상대적으로 낫고 인력도 전문성이 있어서 지역 안에서 같이 활동하는 기관, 단체들의 용역들을 너무 잠식하는 것 아니냐, 서로 상호 협력하고 상생해야 되는데, 이런 진단이 있어서 특별히 교육 부분에서 환경교육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역할을 나누도록 하고요, 콘텐츠 개발이나 전문성 확보, 또 상층에서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는 교육청과의 협의라든가 또 시민 환경교육을 위한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이런 과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의 평생학습원이라든가 평생교육과 쪽과 협의하면서 이런 역할들을 재단이 해 내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실천활동들은 단체들이나 또 지역에 마을동아리들도 많고요, 또 마을만들기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활동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절히 배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점은 환경재단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늘 지적도 해 주시고 주문합니다만 재단이 언제까지 계속 세금으로 거의 90% 이상을 이렇게 출연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런 대행기관성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자체 사업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10년에 대한 비전들을 마련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이라고 그러죠. 환경 관련된 여러 일들을 직접 수행할 역량을 키워야 된다, 어떤 분들은 10년쯤 됐으면 소각장 같은 것도 한번 운영하는 그런 환경 관련된 분야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외주업체, 민간한테 줘가지고 계속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것보다 시설관리 차원에서 도시공사처럼 나오는 수익들을 재단이나 이런 데로 환류시키면서 우리 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내부 수익으로 해서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기여하면서 출연금을 적게 가져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시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한꺼번에 기존에 해 오던 시스템과 또 민간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연착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 환경운동연합라든가 시화호생명지킴이, 그다음에 YWCA, YMCA, 녹색소비자연대 이렇게 쭉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 유사한 일들이나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안산시의 환경재단이 정말로 이쪽보다는 좀 더 이렇게 고차원적인, 이쪽에서 못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환경재단의 본부장 자격 때문에 언론에 좀 얘기가 있던데 이게 채용자격이 대폭 완화됐어요. 이게 채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나요, 이 인건비 가지고?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감사 때도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인데요, 제가 의회에서도 재단에 대한 여러 파악을 하고 직접 가서도 했습니다. 한 가지 의외였던 게, 물론 대표이사인 저나 본부장이 정무적인 인사 배치로써 가는 자리라고는 하지만 공고를 냈는데 대표이사 응시자도 두 명이었고 본부장도 이번에 공고를 냈더니 딱 두 명입니다.

한 명 응시하면 재공고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한편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환경재단의 자리에 대한 주가가 이렇게 인기가 없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잘 봐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항간에는 ‘정해진 자리인데 누가 가겠느냐, 내겠느냐’ 이런 평가들도 있어서 저도 그런 평가를 받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재단의 비전이나 시민들이 재단에 요구하는 기대치들을 충족하려면 그런 기존의 고정관념들 불식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응시되어 있는데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저도 의회 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거기는 꼭 정관예우처럼 퇴직공무원들이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연유들을 이렇게 체크도 하고 실질적으로 왜 그런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데에 대한 의문으로 자문도 받고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진입장벽을 높여놨다는 평가가 일부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분들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수월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반 밖에서 민간이 취업하려면 그 조건들을 경력을 채우고 실력이 있고 연령적으로나 경험이 짧지만 시대변화에 맞는 전문성을 채워가지고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기간의 문제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지 않느냐 이런 진단들이 있어서 우리 시의 다른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고용창출과 새로운 이렇게 취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형평성 있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력 기간은 좀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가급이 환경 관련 기관단체 활동이 10년 이상인데 7년으로 완화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급 본부장뿐만이 아니고 전체 직급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아무튼 환경재단에 좀 더 이렇게 유능한 인원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에 아무튼 저는 믿음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정됐다면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형식상 공고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대표이사님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설사 내정이 됐다 하더라도 정말로 안산환경재단에 필요한 분으로 이렇게 대표로써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환경재단뿐만 아니고 지금 시장이 바뀌고 나서 그런, 쉽게 얘기하면 위탁기관, 그다음에 산하단체기관에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민원으로 접수가 되고 있어요.

52시간제가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위탁업체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다들 어렵더라고요.

특히 경비라든가 보일러 가동, 시설 이런 데서는 8시간 맞추기 위해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편법도 동원하는데 가장 요직인 사무국장이나 본부장이나 이런 데 내정되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내정으로 와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일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그런 쪽에 불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 채용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완화됐기 때문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지를 충분히 담아서 본부장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1천만 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안산시 상록구청 차열페인트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옥상 쿨루프 공사, 그다음에 에너지 복지사업 창호 교체공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산환경재단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권고만 하는 그런 겁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외부 발주해서 일을 한 사례입니다.

윤석진위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신청해서 예산을 받았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쿨루프 같은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예를 들어도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옥상 쿨루프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예산으로 한 군데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어서 더 효과성이 있고 필요한 곳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한 사례입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외벽 차열은 상록구청으로 끝났고요, 또 쿨루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서 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쭉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이렇게 운영상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의 하나의 사례로써 시범사업이고, 또 하나는 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비 산업 부분에서 에너지 관련한 이런 일들을, 말하자면 탄소배출이겠죠. 이런 부분에 영향이 큰 세 번째 서열입니다, 아파트상가, 공동주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순서로 보면.

그래서 학교에 이런 것을 도입하면 효과는 큰데 재원부담이 되어가지고 많이 할 수가 없어서 학교 환경개선사업과 연동시켜서, 우리도 150억 이상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옥상방수공사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지 않습니까.

방수공사와 이 쿨루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소재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이런 거를 응용해서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쿨루프 사업이 작년 한 해 동안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그래서 외부온도는 10도 이상 낮추고, 그다음에 내부온도도 2도에서 4도 이상 이렇게 낮춘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했는데 저는 환경재단에서 이런 것을 해서 정말로 어떤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저는 적극 권하지만 이 자체 사업을 저는 환경재단에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재단이 재원 갖다가 많이 하는 부분은 저도 그렇게,

윤석진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대부분 전국적으로 봉사차원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이걸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옥상녹화사업하고는 또 이게 배치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대부분 우리 옥상들이 보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흰색이잖아요. 흰색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빛을 다시 반사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 오히려 우리 환경재단에서는 이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야지 이걸 환경재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직접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말씀해 주신대로 시범사업이고요,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들을 확인시켜서 검증하고 다른 기관이나 당사자나 또는 민간에서 채택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또 내년에는 대상을 달리해서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또 시범적으로 해서 실증을 해내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우리 전준호 대표이사께서 아무튼 시의회에서 환경재단을 쭉 이렇게 나름대로 감시자 역할을 하다가 지금 환경재단에 가셨으니까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정말 환경재단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대폭 이렇게 확장해서 정말로 환경재단이 안산의 환경재단 하면 이렇게 전국의 어디서나 이런 문제들은 환경문제들은 환경재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고 우리 환경재단이 탄생한 지가 10년 됐고 또 새로운 10년을 위해서는 아까 대표이사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환경재단이 어떻게 보면 하는 사업들이 당장 무슨 성과를 나타내고 뭐가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흐르는 공기처럼 세월 속에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데 그래도 뭔가 하려고 나름대로 재단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참 환경인증제 관리라든지 저탄소 모니터링이라든지 자연환경해설사를 키워서 아까 말씀한대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있고 또 숲체험 강사도 개발해서 숲의 중요성도 알리는 그런 교육들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환경해설사라든지 숲체험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려면 결과적으로 그냥 봉사차원에서만 해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뒤따르는 인건비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 등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그런 예산지원과 그런 성과물들이 있어야만 이게 계속해서 시가 됐든 재단이 됐든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아까 얘기하신대로 본 위원의 생각이 그래요. 우리 대표이사님말씀처럼 환경의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소각장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등등을 재단에서 인수해서 운영함으로써 그 이익금이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이 재단으로 들어가서 재단에서 그걸 운영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 예산이 절감되고 모든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재단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감사할 때마다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때로는 좀 심한 말로 재단이 뭐 필요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역시 또 마찬가지 도시공사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사도 여태껏 공사로서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운영해 온 것 대표이사님께서 의원 시절에 잘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역시 환경재단도 그런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정말 지금 시대에 환경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적지 않는 예산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운영에 대한 새로운 10년을 설정하셔서 점진적으로 대표이사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철저하게 하시면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정말 교육에 끝나지 않고 환경재단에 관심을 가지면서 재단과 늘 봉사활동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끈을 계속 연결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래서 지금 그런 아까 말씀드린 자연해설사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전속으로 이렇게 생태관을 안내하는 7명이 전담해서 2교대로 두 명씩, 휴장하는 날 빼고는 계속적으로 재단과 연결고리를 맺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 분들도 자체적으로 갈대습지에 와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1년 사시사철 계절별로, 동식물 전부.

이렇게 해서 그런 축적된 자료들을 공유하고 또 갈대습지라든가 환경 이런 분석, 또 갈대습지뿐만이 아니고 바깥의 다른 이런 분들이 마을에 있는 조금은 더 아마추어적인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의 전담코디네이터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역할도 맡기고 이렇게 후속적인 일들을 계속 해내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의 9경이라고 그러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네, 안산9경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9경 위치에 우리 재단에서 양성한 그런 해설사들이 또 지금 나가시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계속 나가서 해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 있어서도 뭔가 자원봉사 차원보다는 뭔가 아까 얘기한 그런 인건비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중에 보충을 위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재단에서도 많이 고민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안산9경 하면 9경을 고정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지만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계절별로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재미나게 해설할 수 있는 인력들을 이런 해설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관광해설사 이런 사람 활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비용이잖아요.

일자리 창출이나 관광활성화 차원의 생태관광 이런 걸 감안해서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규모 있게 모집을 해가지고 응분의 처우도 해 주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시의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어디 가면 보통 개인도 많이 오지만 단체로도 많이 오니까, 특히 학생들 견학도 많이 올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산악회 이런 단체들도 올 것이고, 보면 그래도 우리 안산이 그래도 관광할 수 있는 코스들이 개발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정말 우리 안산시를 대표해서 그런 해설할 수 있는 분들 양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분들에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데서보다는 우리 재단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양성도 했을 뿐더러 계속해서 그 분들과 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소외된 분들이 없이 정말 몇 차례라도 그런 행사 때라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이렇게 자원봉사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분들 해설사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과연 쉬지 않고 그런 해설을 하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활동하는지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표이사께서 누구보다도 의원활동을 잘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다방면으로 잘 알고 특히 또 환경 쪽에 더욱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재단대표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 뜻에 어긋나지 않는,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께서 잘 알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이번 감사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늘 감사를 받는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23쪽, 24쪽 자료를 요구하려다 안 했던 건데 여기에 냉동기나 압축기나 이런 것들 혹시 또 이게 한 개 업체 이런 데를 보면 사업장들 영업해가지고 몇 개 업체가 그냥 이렇게 막 한 것 아닌가요? 그러지는 않는 거죠? 자료요청 안 해도 되겠네요?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예,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인증심사위원회에서,

박태순위원 대부분 보면 사업장에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 이 분들은 정상적인 영업이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사업장들을 발굴을 해서 ‘신청서 다 써줄 테니까 신청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한덕규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실제 그래요. 그분들이 공단을 다니면서 각기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사해가지고 예산까지도 다 파악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신청서 쓰고 이런 컨설팅하고 거기서 설치하는 업체 또 따로 있고, 실제 이런 사업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업체들은 잘 안하려고 해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신청하는데 까다로워서 ‘야! 그것 돈 주고 사지 귀찮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싫어해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묻는 말이에요, 사업장 사정을 잘 아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취지나 관점이 이해가 되어져야 사업장에서도 수용을 하기 때문에 같은 돈 들면 이렇게 안 하고 말씀하신대로 그냥 융자 받거나 보조 받거나 이렇게 하지, 이런 게 있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하나 과장님, 주차장 넓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일찍 얘기한다고 했는데 깜박했는데 자갈이 거의 다 땅속에 묻히거나 이래가지고 먼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원체 사람들도 많이 오던데, 그래서 이거를 먼지를 안 나게 하는 무슨 방법을 시급히 개선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매주 월요일이 휴장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로 지금 보완 공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전체는 좀 어렵고요, 입구 쪽에 먼지가 특히 많이 나는 데,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도로하고 주차하고 이걸 좀 구별을 하든 뭘하든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원래 라인이 다 처져 있었고요, 로프로 해서 자갈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다져져가지고 식별이 안 되고 하는데, 잘 챙겨 가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녹지과 감사한 내용 중에 확인할 게 있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때 환경재단에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보조금 사업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탁사업으로 2억의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위원장 나정숙 이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로 해서 위탁을 할 수 있죠, 환경재단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사업분야에 대상 사업 근거들이 있고요, 또 16조 사무의 위탁 관련해서 시장이 시의 사무 중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무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제4조에 보면 여기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관련한 거는 어디에 해당하신다고 보신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7번 항목이 되겠고요, 환경개선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좀 더 확대 해석하면 환경 생태투어 프로그램 이런 부분, 정원박람회 자체가 박람회였기 때문에, 박람회 준비를 위한 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신 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사실은 녹지과에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달라고 요청했는데 저는 그냥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봅니다.

우리 안산시도 중장기 기본계획, 그리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거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경기정원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환경재단은 교육이나 연구나 또 환경생태에 관련한 프로그램개발 이런 등등 환경보존사업 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정원박람회가 어떤 부분 시민하고 사업과 관련한 연동해서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체에서 논의가 있으셨는지, 어떤 논의를 어떻게 진행하시면서 결정하셨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탁예산 중에 보면 박람회 홍보비가 3,300만 원이 있습니다.

회의비가 1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도 자료로 주세요.

여기 보면 그냥 단순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녹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주시든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네, 준비해서 자료 제출하고 다음 감사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환경정책과와 관련한 수의계약 현황을 주셨는데 여기에 갈대습지 관련한 사업이 많습니다.

2017년부터 안산갈대습지 수목 방제공사부터 환경생태관 시설정비공사, 여기에는 그냥 수의계약 현황 500만 원 이상만 나왔는데 이 갈대습지와 관련한 이런 보수공사나 또 여러 다양한 공사들이 사전에 계획을 잡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정하시는 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재단 감사라서요. 저희 자료를 다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 환경재단과 관련한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사업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사업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위원장 나정숙 그다음에 안산갈대습지 전시 영상제작을 1,200만 원 하셨는데 이것 몇 번 방영했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방영은 저희가 카피를 떠가지고 올해 만들어서, 그동안에 만든 게 10년이 지나서 화질도 나쁘고 이래서 갈대습지 사계라는 제목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제작해서 각 부서라든가 우리 공보실이라든가 여러 군데 지금 사본을 주었고 얼마나 방영이 됐는지는 제가, 그리고 저희 갈대습지 안에서는 지금도 계곡 리와인딩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갈대습지 그날 환경재단 10주년 행사 보니까 프로젝트가 잘 안 되고 마이크도 잘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을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시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2017년부터 갈대습지와 관련한 보수 예산들 다 전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주시고 저희가 본예산도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참고하는 부분에 내년 예산과 관련한 것 어떻게 계획 잡으시는지, 부탁드리기는 일단은 정확한 사업을 보수공사, 안산갈대습지 공원이 계속 보수공사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안산갈대습지 하천 벽면 보수공사, 레미콘 구입, 안산갈대습지 사면 정비를 위한 중기임차, 또 안산갈대습지 하천 법면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실지로 이것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우선은 갈대습지 특성상 법면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무너진다든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니까 상세한 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러면 위원님들 이상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월 18일 목요일에 계속하여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김태균
자원순환과장이범열
녹지과장이정숙
공원과장이상관
교통정책과장정규광
대중교통과장김상희
U-정보센터소장도원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이강원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전준호
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한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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