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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1회 제2차 본회의(2012.03.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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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3월 9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0.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3. 고잔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4.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재난종합 상황근무자 일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22.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26. 한국철도공사 안산선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도급화) 철회 건의문


부의된안건

o 의사진행발언(정진교의원)

1.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고잔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4.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재난종합 상황근무자 일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26. 한국철도공사 안산선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도급화) 철회 건의문(전준호의원외 19인 발의)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정진교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과 전준호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한국철도공사 안산선 철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 민간위탁(도급화) 철회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91회 임시회 휴회 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간 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정진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정진교의원)

정진교의원 정진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18인의 의원으로 발의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탈북자 31명 전원이 북한으로 북송되었다는 안타까운 낭보를 오늘 아침 접하고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북송과 더불어 북한에서 관련자에 대한 핏빛 숙청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고는 감당하기 힘든 암울한 마음에 무겁습니다.

결국 탈북자 강제 송환의 문제는 강제 송환되는 북송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북한 동포들의 문제라는 것을 금번 계기를 통해 확인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는 시민운동으로 지속되고 노력해야 할 우리의 중대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8인의 의원님이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결의안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의안은 철회되었지만 그러나 끝이 아닌 향후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산시의회에서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명의 탈북자들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금번 계기로 북한 동포들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철회 의사에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금일 의사일정 제26항은 제외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한갑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한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한갑수입니다.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매체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명예기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타 조례에서 위촉한 명예기자를 활용하더라도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촉대상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안산시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기적인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 환승주차타워는 정부 교통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유도하여 도심 진입 차량을 억제하고 전철 이용자 편익 향상과 교통 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2000년에 총 24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주차장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며 정기점검 등 고정비용이 지출되어 운영할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 주차타워를 철거하여 평면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에 따른 편의를 도모시키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공유재산은 상록수역 주변의 향후 주차 여건 및 도시계획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면밀한 분석, 이용률 향상 및 도시미관 저해 측면의 해소를 위하여 기능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현 환승주차장의 이용자와 인근 상가 및 이동지역 주민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장학금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 및 운영상 불명확한 조항의 내용 보완 등을 통하여 관내 우수인재 및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골고루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여 안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계획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계획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에 의한 보상금과 안산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에 의한 보험금의 이중 수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보상금을 이중으로 신청 시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민원 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종이 증지를 사용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입주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입주율을 높이고자 방의 크기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주 제한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정승현 위원장님, 한갑수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갑수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함영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함영미 의원입니다.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과 지난 제1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명 변경, 조문 및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전문성 있는 공수의 위촉과 그 임기 및 해촉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동 지역 공수의의 근무환경 개선코자 대부지역에 한하여는 월 5회 이상으로 근무 횟수를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수의의 위촉 범위가 상위 법령과 상충 여지가 있어 공수의 위촉 범위를 ‘동물병원 개설 법인 소속 수의사’에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인 농지법의 설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조례명을 변경하여 조례 적용 범위 확대 및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안건은 그간의 추진 미흡과 동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시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이 타 시ㆍ군에 비해 낮아 인상 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급대상도 경기도 권고사항 및 타 시․군과 차이가 있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시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관련 표준조례 준칙 시달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표준조례 준칙안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에 대한 일부 내용을 준칙안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 여건상 직접조사는 담당공무원의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정진교 위원장님, 함영미 간사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함영미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잔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4.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재난종합 상황근무자 일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13항 고잔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재난종합 상황근무자 일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의원입니다.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련법 및 정비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입안한 정비계획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어린이 놀이터를 단지 내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단원경찰서 후문 도로는 사실상 이용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단원경찰서에서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꼭 필요함에 따라서 폐지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 바라고, 보행자 통로 출입구역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베이 구간의 공간 길이를 확보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간 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가 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 및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공간 정보구축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안 및 운영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로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 변경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로 포장복구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고, 직제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심의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종합 상황근무자 일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주차요금 적용 시 선납자 및 후납자에 대한 적용 기준이 달라 조례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여 이용자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 시의 정책과 77만 시민 모두의 혜택과 형평성에 맞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하여 주민 및 시민단체 공청회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고시 이전에 의무부담 행위로 안산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조문 변경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 운영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조문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로 적용 법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적용 법 조항의 명확한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에 따라 관련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성준모 위원장님, 김정택 간사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잔연립 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재난종합 상황근무자 일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3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회여성특별위원장 나정숙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정숙입니다.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최근 헌법의 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의 여성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평등 정책 수립에 대한 관심 확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민근, 성준모, 전준호, 김철진, 박은경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나정숙 의원을, 간사에 윤미라 의원을 선출하여 2011년 2월 28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한 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하며 특위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 특위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편성을 위한 성별 통계 구축 점검과 함께 그 정책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바 있으며, 그 성과에 대해 3가지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평등 정책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는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조성사업은 여성특별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둔 활동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지원, 자치법규 내 성차별적 조항 개정 추진,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확정 등은 그 주요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난해 12월 5일자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은 여성특위 등을 통한 의회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시민사회단체의 협력,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력 등 민·관·의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일 것입니다.

또한 자치법규 내 성차별적 조항 및 평등권 침해요소에 해당되는 조문 정비를 위해 안산시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을 권고한 바 있으며,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여성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전면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올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별 영향 분석평가법의 내용 반영과 성인지 예산제도 실시를 위한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고 발의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선정지원과 우리시 특성에 맞는 정책의 추진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제시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는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등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주요 활동안건으로 채택하여 활동한 결과 지난해 연말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구체적 실현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구현이라는 점에서 시 집행부의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과, 정보통신과, 시민공원과, U-정보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등 담당부서장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 추진방안을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심의할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최근 신규로 건립되고 있는 공공청사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지 못하여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 부족 등 여성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지역특성인 외국인, 특히 여성외국인 인구증가에 대비한 여성친화 공간 조성과 안전한 교외활동 보장을 위해 안전한 공원조성과 또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여 향후 해당 정책수립 시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대외활동으로는 우리나라 제1회 여성친화 도시인 익산시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를 방문하여 실제로 여성친화도시가 어떻게 구현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체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례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방향과 각종 위원회에 여성 전문가 영입의 중요성, 여성과 약자를 배려한 주차공간 조성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 여성정책 추진 현황 파악을 통한 집행부와 의회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안산시 여성정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모니터링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간 정책에 대한 인식공유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사전공유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보고회 참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장기비전과 추진전략을 주문하는 등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협의를 하였으며, 여성정책집행 담당부서인 가족여성과의 명칭변경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여성가족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산거주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불평등적 정책 및 법적 체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정비하고 실생활에서도 바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기의 성과는 시작에 불과함으로써 향후 우리시가 추진하여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확립 및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작업 이행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내실운영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또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금년 2012년 예산이 분석대상이 됨으로써 성별분리 통계 구축이 시급하고 사업보고나 업무보고시 성별분리 보고 작성방식 채택함과 동시에 여성발전기본 조례 관련 조항 개정 등 법 시행과 맞물려 사전이행사항들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난해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올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됨에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추진예산을 확보하는 등 여성친화적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 건축허가 시에 실과소별 여성친화 정책담당자의 지정 운영을 실현 가능하게 하도록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를 권고합니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는 그동안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결과는 매우 미흡합니다.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40% 이상, 관리직 공무원, 특히 4급 이상의 여성비율 확대 등은 의사결정 및 공직에서 성평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이므로 보다 강화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가 향후에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민간의 여성친화도시 TF팀과 집행부와 협력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의회 모든 의원의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헌신적인 마음으로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섯 분의 특위 위원님들께 그간의 협력과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활동에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한국철도공사 안산선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도급화) 철회 건의문(전준호의원외 19인 발의)

(10시45분)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의사일정 제27항 한국철도공사 안산선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도급화) 철회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전준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이 괴한에 납치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을 마음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위로하고 우리 시 안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치안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그러면 한국철도공사 안산선 철도 시설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도급화) 철회 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문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객의 만족과 기쁨에서 그 존재의미를 찾는 ‘고객이 만족하는 철도, 국민이 사랑하는 철도’를 만들겠다는 한국철도공사가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철도선진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안산, 고양, 진영, 안동 지역의 철도 선로유지보수 업무의 민간위탁, 즉 도급화를 시행하고자 지난 2012년 1월 6일 민간 수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3월 중에 업무개시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도공사의 철도 업무 민간위탁 시행은 철도의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과 이용시민과의 소통도 하지 않고 진행되어 왔으며 철도공사 내부의 노사간에도 충분한 협의와 합의조차도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도 업무는 모름지기 안전성과 공공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의 효율과 비용 절감의 효과만을 주장하며 인원을 감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안정적인 인력이 투입되어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해야 함에도 비정규직이 종사하는 민간업체에 시민의 발을 자처하는 철도의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맡겨서 도급화 한다는 것은 국민과 우리 안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기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민간위탁(도급화) 업무계약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산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서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관련법마저 지키지 않고 공사의 책임업무를 민간업체에 재 위탁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토해양부 또한 관련법에 근거하여 철도산업의 안전장치가 풀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철도공사의 무책임한 도급화 추진을 방치하고 있음에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는 안전장치가 풀린 철도를 정상화하고 77만 안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철도공사와 철도 업무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포기한 국토해양부에 한국철도공사 안산선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업무 민간위탁(도급화)을 철회하고 원상태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철도공사 안산선 철도 시설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도급화) 철회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건의문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의원 19명 모두가 함께 발의한 건의문이므로 깊이 고민하셔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한국철도공사 안산선 철도 시설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도급화) 철회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안산선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도급화) 철회 건의문

한국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산선을 비롯한 철도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민간위탁(도급화)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철도공사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선진화 계획에 의거 안산선(금정역∼오이도역 구간)을 비롯한 철도의 안전과 직결되는 선로유지보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2012년 1월 6일 민간 업체와 계약을 완료하였고, 2012년 3월 5일부터 업무착수를 하기로 협의되어 절차상의 민간위탁은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우리 안산시민과 어떠한 협의도, 공감대 형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왔으며 철도공사 내부의 노사간 합의도 없이 철도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다.

철도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한국철도공사가 선로유지보수와 같은 철도 안전과 직결된 업무의 일방적인 민간위탁 추진과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에 대하여 77만 안산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안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07년 경의선 가좌역 지반침하 사고와 2011년 계속된 KTX 사건사고 등을 통해서 국민들은 철도 안전에 대한 불신을 넘어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지난 2011년 12월,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국제공항철도 선로보수 노동자 참사는 한국철도공사의 무책임한 안전관리 민간위탁이 불러온 인재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 속에서 우리 안산시민들은 안산선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일방적인 민간위탁에 동의할 수 없다.

안산선은 하루 평균 11만여 우리 안산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도권의 철도이자 수도권 수천만이 이용하는 철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인명 중시의 책임 경영보다는 수익추구의 경영을 우선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과의 고객과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참사가 보여주듯이 철도공사의 안전관리업무(선로유지보수 등) 민간위탁은 철도의 안전장치를 공사 스스로 잠금 해제하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의 민간위탁 방침은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민간과 공사로 이원화시켜, 소통체계 마저 단절시키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의 민간위탁이 각종 사고를 방조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철도산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철도산업기본법에서 ‘철도시설유지보수의 시행업무는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을 기망하며 공사의 책임업무를 민간에 재 위탁하며 떠맡기고 있는 불법적인 경영을 일삼고 있다.

국토해양부 또한 관련법을 통해 철도산업의 안전장치가 풀리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의 이러한 무책임한 경영을 방치하고 있음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04년 한국철도공사의 적정인력 산출에 관한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선로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적정한 현장인력을 선로 10km당 3.56명으로 기준을 산정하였다.

해당 기준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우리 안산선에 대한 적정 인력을 산출한 결과, 안산선은 현원보다 16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

현재 인력 수준은 필요 정원의 절반에 불과한 현실이며, 안전관리를 수행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는 안산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철도가 비슷한 처지이기에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철도의 안전성에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안전장치가 풀려가고 있는 철도를 정상화하고 77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을 위해서 공공성을 포기하는 한국철도공사와 관리감독을 포기하는 국토해양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안산시와 협의 없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민간위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국철도공사는 즉시 우리 77만 시민에게 사과하고 보다 더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만족, 국민 만족의 철도 경영의 약속을 더욱 철저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철도공사는 안산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위탁을 즉각 철회하고, 이미 추진된 선로유지보수업무 등의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을 철도공사 직접관리로 즉각 환원해야 한다.

셋째, 국토해양부는 철도산업기본법 제38조를 제대로 지키도록 한국철도공사의 불법적인 민간위탁을 중단시키고,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훼손한 한국철도공사의 민간위탁행위를 엄중 문책하고 철도 경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는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주업체의 비정규직을 통한 허술한 안전관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철도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신속히 충원하고, 철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한 선진적이고도 일원화 된 안전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기 바란다.

끝으로, 우리 77만 안산시민을 대변하는 안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철도의 고객인 우리 시민과 더불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함께 철도 안전문제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고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2년 3월 9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안산선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도급화) 철회 건의문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채택된 건의안은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5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26건의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과 구청장님, 국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박영근
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한갑수
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봉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권오달
주민복지국장김상일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산업지원본부장이강석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의안제출

·한국철도공사 안산선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도급화) 철회 건의문(전준호의원외 19인 발의)

-발의의원

전준호 이민근 신성철 정진교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송두영 이형근 박영근

김영철 윤태천 김철진 박은경 한갑수

김정택 황효진 함영미 나정숙 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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