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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1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2.04.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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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9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전에 한 번 제가 안을 냈었던 건데, 임시회 기간 안에 맨 마지막날 시정질문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중간이나 앞으로 당겨봅시다 했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동규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무국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날짜가 또 짧아 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데요.

○위원장 김동규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예를 들어서 의사일정 맨 처음 본회의날이나 중간에 하면 여러 가지 외부일정상 준비할 시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날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차후에,

신성철위원 이번에 이번에 하다가 언제, 문제는 자꾸 저번에 거론됐던 문제를,

○위원장 김동규 정 그러시면 여기서 조정을 한 번 해 볼까요?

의사계장님.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입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연4회 시정질문을 했는데 1차, 2차 정례회와 그 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회기가 긴 기간 동안에 시정질문을 운영했습니다.

신성철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작년 2차 정례회 때는 시정질문을 회기 중간에 배치를 했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이 있는 기간에는 정례회 기간보다 일정이 다소 짧은 관계로 중간에 하루를 넣기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 있었지만 부득이 그냥 맨 마지막날로 이렇게 정하게 됐고요.

오늘 혹시라도 매 회기 때마다 시정질문을 마지막날에 넣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시정질문을 맨 마지막날이 아닌 상임위가 끝난 다음 날이라든지 이렇게 의사일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1차, 2차 정례회는 회기가 기니까 중간에 가능하지만 기타 임시회 때는 회기가 그리 길지 않으므로 마지막, 쉽게 말씀드리면 신성철 대표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했다.

하지만,

정진교위원 고려 안 했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이번에 임시회 때는 고려를 하지 못한 것이죠.

성준모위원 지금 이거 일정 보니까 만약에 이번 중간에 넣으면 회기가 3일이 늘어나거든요. 주말 이틀 끼어서 3일이 늘어나니까 그것은....

○위원장 김동규 신성철 위원님 이번에는 이 일정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례회는 그러면 당기는 걸로 하고 임시회에서는 그러면 현재 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9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만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및 예결위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예산안 1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기초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대상범위를 안산시민이 아닌 내·외국인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8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조항을 기초로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추진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문화공간의 부족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인 원고잔공원 주변의 교육ㆍ문화여건 개선을 위하여 원고잔공원 내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8,462억 1700여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0%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255억 7400여만원으로 2.21%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706억 7100여만원으로 4.83%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1조 1,424억 6300여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16%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및 예결위 소관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만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조두행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영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고입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현재 우리시에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개인운영에 맡김으로써 아동, 직원, 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지도가 미흡한 상태로 문제 발생 시 사후 대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아동양육서비스와 안정적인 공동생활가정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 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2회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 적용 시 우리시는 대형마트 다섯 곳과 준대규모 점포 열 곳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제명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를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자문 분과위원회를 폐지하여 안산시 환경보전위원회로 통합운영토록 개정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및 도의 정책으로 시행중인 장애인 차별규정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추진결과 본 조례의 관련법령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저촉되는 부분인 “장애인 입장할 권리”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복지시설 사용제한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근로자 복지시설의 사업수행기능을 일부 확대 조정하고, 복지시설의 위치를 변경된 현재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1월 11일 제정한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안산시 0세군 중 셋째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DPT, 소아마비, B형간염 3종에 각 3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 필수예방접종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안산시 예산으로만 지급하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접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건 1건과 의견청취 2건 총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첫 번째는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삭제된 조항을 반영하고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 및 문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는 군자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세 번째는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용적률 적용기준이 개정되어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밀도계획에 대한 금회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영업제한에 대한 관련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전주나 기타 도시에서 혹시 이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조두행 지금 현재 법률을 상대로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서 법률진행을, 소송을 하겠다 이런 언론보도는 받은 바 있고요.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그 건과 관련해서 검토보고 해야 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게 집행부 발의잖아요?

○전문위원 조두행 네.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이미 관련 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조례 통과 즉시 발효가 돼 가지고 기타 행정절차 거치고 나서 시행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 조두행 제 생각으로는 이 법률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시행이 된 상태에서 타 시나 타 대형업체 같은 데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 조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법과 시행령에 맞춰서 거기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시에서 이걸 처리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요.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소송의 결과니까 그때 가서 해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1년 12월 30일날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전문위원 조두행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시행령이 통과되기 전에 전주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부분들이어서 그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지금 시행령이 또 나왔잖아요?

○전문위원 조두행 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과 시행령에 준해서 표준안이 시달되고 그 표준안에 준해서 우리는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조두행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이것은 정부의 법과 시행령이 지금, 지난번에 전주에서 했던 것은 법만 되고 시행령이 통과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조례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지,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문제없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조두행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나중에 그게 전체적으로 대형유통업들이 법과 시행령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 법과 시행령이 어떤 다시 개정이 되거나 한다라면 그때 우리는 맞춰서 그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고.

○전문위원 조두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전문위원 조두행 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 계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금일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쪽을 참고로 하셔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계류 안건을 제192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네,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경제사회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도시건설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류안건 중 금번 의사일정에는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만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19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회기가 2012년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결정과 기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등을 심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고요.

본회의는 2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상임위원회 4차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2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이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요. 마지막날인 4월 27일날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면 이번에 시정질문은 제189회 정례회에서 일괄질문 일문일답 순서로 했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을 먼저 하고 나머지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는 순서로 시정질문이 진행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서를 4월 23일 월요일 낮 12시까지 질문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의원님들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7월달까지는 집행부의 실·국·소장님들이 위원회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8쪽을 잠깐 봐주시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 첫 날 안건을 심의하고 예산안 심사를 했었는데 부득이 집행부의 실·국장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안건 하나를 4월 18일날 의사일정을 이렇게 넣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5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제1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미라 의원과 나정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장 그리고 부의장이 참석한 의장단 회의에서 의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 의원총회 때 의원님들께서 미료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셨고, 당시에 교섭단체 간에 협의내용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미료안건을 그 상태로 두는 상태로 가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 미료안건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회의 중에 잠시, 특별히 안건은 아니고 지금 기획행정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장이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이게 계류가 되어 있었네요?

○위원장 김동규 예,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기로,

성준모위원 그런데 예산이 예산서에 8억 1천만원 사업비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 이번 추경에요?

성준모위원 예, 1회 추경에.

그럼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통과가 안 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켜야 돼요, 삭감을 해야 돼요?

○위원장 김동규 동일회기 원칙에 의해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 추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지금 맞지 않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예산 얼마 올라왔어요? 8억 얼마 올라왔어요?

성준모위원 8억 1천만원이,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또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통과를 시켰다손치면 기행에서는 이것을 아직 처리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사실 이건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있었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어쨌든 4월 임시회 때 그때까지 상호 보완해서 처리하는 걸 전제로 그때 계류를 시켰고, 계류를 시킬 경우 추경에 또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논의는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서 필요하다라면 예산은 어차피 상임위 의결이 예결위까지 다 하고 나서 의결하죠?

○위원장 김동규 안건 의결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그러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 맡겨 주시는 게 어떨까요?

성준모위원 이 건은 상임위하고 문제는 아니고 변경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상임위에 예산안이 들어오면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건지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에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물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도시건설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안건으로 상정을 했었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 안 되고 예산을 올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일부 명분은 있을 겁니다, 올린 이유는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차피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일반 안건이 처리된 이후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집행부하고.

저는 뭐가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좀 껄끄럽네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변경안이 안 된다 그러면 8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봐요.

먼저 이게 정리가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순서죠.

○위원장 김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예.

정진교위원 예결위에서 자를 돈도 없는데 삭감시키라고 올려놓은 것을 뭐 힘들게 하려고 그래.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상임위에서 하고 예결위에서 다루면 되죠.

○위원장 김동규 예.

그리고 이와 같은 선례가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두 위원장님께서는 또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서 협의 하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그것을 어떻게 잘 처리해요? 당연히 안 맞는 건 안 맞는다고 해야지.

신성철위원 문제는 위원장님, 정 위원장님.

정승현위원 예.

신성철위원 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 그러면 예결위에서 또 살리자 이거야. 그러면 상임위 존중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다 또 나가리 이거야?

정승현위원 그것은 자, 상임위 존중이라는 것은 모든 걸 상임위 존중한다면 예결위나 본회의가 있을 수가 없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성철위원 8억 1천만 원짜리 그러면 절차에 안 맞아 가지고 못 한다고 해 놓고 그럼 거기서 또 우리는 삭감하고 거기는 살리고?

○위원장 김동규 이렇게 정리하죠.

공유재산 계획이 의결이 안 되면 예산은 자동 삭감이지 않겠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의결이 되면 거기서 일부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기행은 그런 결정만 해 주면 되지만 도시건설은 그럼 의미 없는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확정된 것도 없는데 우리는 가서 예산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위원장은 정확하게 앞으로 이런 사례를 발생시키지 않은 게 운영위원장님이나 우리가 할 일이지.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전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건설, 그게 중요한 민생 사업이면 가능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냐 이거지요.

○위원장 김동규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유의가 아니라 이것은 일단은 이러한 문제를 전에도 그랬고 정확하게 이건 짚고 넘어가야지.

○위원장 김동규 이런 사례가 우리 집행부 발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발의에서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안과 동시에 수반된 예산까지도 올라온 경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 이후에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동일회기에 심의 안건과 관련 예산이 한꺼번에 오는 부분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시오, 몇 번 얘기하나 기본적으로.

당연히 안 맞는 건 안 맞다고 해 줘야지 뭔 관례를 들먹여요 지금, 당연히 안 맞지.

신성철위원 몇 번째 이런 일이 다음에는 안 한다 안 한다면서 자꾸 올라오니까 그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의사계장님!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사계장 김두수 좀 더 안건 접수할 때 깊이 살펴봤었어야 됐는데요. 그렇지 못한 것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 권한에 대해서, 편성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분명하게.

정진교위원 아니 하지 하세요. 제가 시정질문 때 떠들을게, 그대로 떠들어줄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하자고요.

정진교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내가 본회의장에서 처리할 테니까.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다만 이게 계류가 됐던 거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올려놓고 이번에 올리면 되겠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정진교위원 당연히 안 맞죠.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의회협력계도 왔으니까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의회사무국장 민화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규신성철박은경성준모정승현정진교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민화식
전문위원이만균
전문위원조두행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황세하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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