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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3.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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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내일은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3월 8일에는 2일간에 걸쳐 심사한 7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공보관 소관은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소통의 트랜드로 제시된 트위터 등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안산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인터넷 홍보매체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사업내용을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명예기자의 위․해촉과 시민참여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안산시 홍보 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고객의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안산시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안산시 홍보대사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안산시 홍보대사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년 2월 22일 제출되어 2월 23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매체의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 인터넷 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규정, 안 제5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명예기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의 규정, 안 제6조 명예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견학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은 조례의 제정 목적 실현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제66조3 및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평균 1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비용추계서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는 등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안산시의 위상 제고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안산시의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민고객의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목적, 제2조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 제3조ㆍ제4조 홍보대사의 위ㆍ해촉 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규정, 안 제7조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수행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부칙 안 제2조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등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홍보대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지금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주로 분포도는 어떻게 되죠?

○공보관 한상철 연예인도 있고요, 운동선수도 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22명에 대한 분포도는 어떻게 되냐고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2006년 10월 13일날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 뒷장에 보시면 안산시 홍보대사 위촉 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2006년 10월 13일날 영화배우 이연희 씨가 위촉이 됐고요. 2007년 4월달에는 문화예술 그쪽에서 아이돌 그룹 슈퍼쥬니어가 위촉이 된 사항이 있고요. 최근에는 2011년도 5월달에는 경기국제항공전 및 관광자원 홍보대사로서 영화배우 이장호 감독이라든가 성우 배한성 씨라든가 방송인 박세민 씨, 탈렌트 홍학표 씨, 최근에는 저희가 청춘불패2를 방영하면서 거기 걸그룹들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분들한테 들어간 비용은 전년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이분들이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까지 저희가 별도로 저희 같은 경우 안산시에서 별도로 지원된 건 없고요, 위촉됐던 그런 사항만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위촉만 하고 별도의 홍보비용은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안산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안산에도 연예인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분들을 위촉할 생각이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공보관 한상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지금까지 각 파트별로 각 부서별로 운영되어 있던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종합관리를 한 후 그 다음에 실제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걸 원칙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면 공보관실에서는 매년 각 부서에서 위촉하신 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각 단체하고 연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같은 자리를 마련해서 안산시를 홍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익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안산시의 특산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보내서 안산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각도로 할 생각입니다.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 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활성화화기 위해서 명예기자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어쨌든 간에 명예기자가 있으시고 그분과는 별도로 7명 이내에서 선정 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명예기자단의 운영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구성 요건이랄까 그분들 어떤 기준으로 위촉을 하실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적절하게 글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널리 홍보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 자체가, 인터넷에서 글을 잘 쓴다는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문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7명 이내에서 관광이면 관광, 사회면 사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선정기준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7명 이내에서 무조건 위촉해서 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의 그런 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시정에 대해서 또 우리시에 대해서 많은 이해의 폭이 있어야 되고 약간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만이 그 짧은 글을 가지고서 효과적으로 전달의 그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새로 요새 현재의 트랜드인 SNS가 뜨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전문위원 한 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걱정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관광이다, 예술이다 거기에 어느 정도의 식견과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SNS를 통한 홍보 내지 전파 쌍방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분야와 동떨어진 글을 올리는 거하고는 또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하면 굉장히 그런 감성도 필요하지만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걸 우리 공보관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SNS 교육을 하셨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무원 분들이 특히 페이스북에서 서로 친구 맺기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면 글을 올리신 중에는 정말로 해당 과 관광과라든지 그런 공보관실 관련돼서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업무의 분야라든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글을 올리는 글의 내용이라든지 타이밍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어느 누구든 그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필터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심코 올린 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파급효과도 고민해야 되는데, 하물며 저희 공무원분 중에는 물론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마음에 쌓인 울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발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쌍시옷 발음이 들어가는 글도 올린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하시겠다면 실명으로 말씀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타이밍을 얘기했지만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업무적으로 바쁘신 시간에 짬짬이 시를 위해서 그런 적극적인 홍보하는 부분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변의 잡다한 그런 얘기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온라인상의 가상공간이 전부 그런 공적인 영역으로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서로의 정감을 나누는 그 이상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더욱이나 우리시의 홍보를 위해서 명예기자를 위촉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조례에 올리셔 가지고 통과되면 바로 위촉을 하실 건데 그런 나름대로의,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가치랄까 규정이 내부적으로는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저희가 3월 중에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직원들 6급 이상을 교육시켰고 또 나름대로 기본이 안 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단 공직자로서의 SNS 기본 가이드라인 원칙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도 기본원칙 올리는 방법이랄까 요령을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사전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요?

교육을 하기 전에, 어떤 교육할 당시에 이미 나름대로의 활용에 대한 그런 기본 준수해야 될 부분은, 물론 꼭 교육으로만 다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든 저희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스스로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올리겠지만 특히 공인으로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보여지는 부분 시민들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부의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특히 어쨌든 홍보대사라든지 명예기자를 위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한갑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대사 보시면 위촉은 했지만 이분들이 제가 생각하기로 그냥 일반 시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홍보대사라는 그런 공감대랄까 연결의 끈이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향후 정말 우리 지역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가까이에 있는 그런 친근한 그런 대사의 꾸준한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 SNS 글을 올리는데 대해서 저희가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3월 중에 시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일회성으로 지났던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안산시를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그 점도 고민을 했던 게 이게 또 사전검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위축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좀 더 사전적인 나름대로 고민들을 담아서 정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정말로 소통을 위한 SNS가 돼야 되거든요.

또 그런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당함이 있다면 저는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그런 게 이루어져야지 그냥 순간적인 그런 부분으로서 하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모습으로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우리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홍보대사의 임무가 있어요.

그중에 보면 여러 가지 임무 중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임무가 있는데요.

지금 안산시 홍보대사 역대 위촉 현황을 보면 안산 넥스트영화, 문화예술, 스포츠, 돔구장 그 다음에 경기국제항공전 관광자원 홍보대사는 지금 있어요.

그런데 기업유치에 관련된 홍보대사 중에서 우리 안산시 기업유치에 관련된 활동을 독특하게 소화해내는 그런 홍보대사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지금은 없고요, 저희 안산시가 반월공단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향후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조항이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3번 이게 언제 지금 조례안이 들어가 있었어요?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이게 처음 올리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네?

○공보관 한상철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에 대해서 지금 활동했던 홍보대사가 있었냐 이거죠.

과거에 보면 전부다 예술, 스포츠, 돔구장 이런 데에 편중되어 있어요. 국제항공전, 어찌 보면 항공전도 이건 도 행사일 수도 있어요. 도 행사가 더 강한 색깔을 띠고 있는데, 영화배우, 방송인, 탤런트 그러니까 기업유치에 관련된 우리 안산시가 지금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유치에 관련된 이러한 홍보대사를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이라든가 관심을 좀 쏟아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 부분은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할 수 있으며,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 만들어진 거 있나요?

○공보관 한상철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전혀 없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 그러니까 안산시 전반에 관련된 홍보대사 안산시를 홍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라고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만 지금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유치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보탬이 되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경제 이런 것하고도 접목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대사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홍보대사 위촉 현황하고 활동했던 내용이 있으시면 정리해서 주시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신 거잖아요, 홍보대사를?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사안에 따라서는 2년씩 안 가도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각 분야별로,

전준호위원 특별한 시의 시책사업이랄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일에서 홍보대사가 아니거나 아니면 주요한 중장기적 정책과제에 대한 홍보대사가 아니고 이례적인 어떤 이벤트성 단기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홍보대사가 그때만 위촉이 되고 활동을 종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쳤던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안산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한 번 인연을 맺었다고 그러면 좀 관심 있게 안산시를 지켜보고, 특히 연예방송인들 같은 경우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얘기할 때 안산시가 한 마디라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일회성이 됐건 또 지속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하여튼 계속 유지 관리가 되고 해서 발전되는 안산시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지금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위촉된, 참고자료 7쪽에 보면 위촉된 인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넥스트 영화제 홍보대사 배우 이연희 씨 2006년에 위촉이 됐단 말이죠. 계속 지금 있는 거예요? 유효하게 있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과거에 그렇게 위촉됐다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전준호위원 지금도 홍보대사로의 지위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기간이 특별히 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2006년에 넥스트 영화제 때문에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는데 그 이후로 안산에 넥스트 영화제가 있었어요?

○공보관 한상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한 번 연을 맺었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산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정안을 만든 중에 하나입니다.

전준호위원 결국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역할을 하게 하려면 그런 사업에 연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시가 예산이나 재정투여를 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이런 사항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임기 2년의 의미가 아니라 2년간 하고 지금 1년에 한 번씩 회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자문도 받고.

다만, 특정임무만을 부여해서 홍보대사를 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바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나 이런 것에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2년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도 2년이지만 2년 안에서도 그 기간만을 정해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끝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2년간 하고 아무 것도 하는 것도 없고 하려고 하면 뭔가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얘기한 대로 광고출연료까지 주겠다는 의사를 지금 조례안에 반영해 놨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벤트성 행사에 있어서 성공여부, 흔히 말하는 흥행이라든가 사후 평가에 따라서 홍보대사 역할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잘못된 행사인데 홍보대사 해 놓고 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2년간 그냥 홍보대사로 있는 것조차도 어색할 수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 임기 부분들을 2년이 그냥 보장되거나 2년이 아니고 2년의 임기를 기본적으로 하되 사안 사안별로 그 시기만의 홍보대사 역할만 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이 수퍼쥬니어가 2007년에 문화예술 홍보대사 했는데 그 이후로 수퍼쥬니어가 안산에 와서 뭐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사안들을 놓고 임기나 특정인물을 잘 세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돔구장 같은 경우는 방송인 김제동 씨가 돔구장에 홍보대사로 있는 걸 제가 김제동 씨 입장이라면 빨리 빼주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돔구장 안산에 이게 애물단지 돼 가지고 되지도 않는 일을 제가 홍보대사입니다 하고 안산시를 홍보하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할 판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봐서 사안 사안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 매체 홍보 관련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건 좋지만 시민들이 자유로운 의사소통, 이건 시와 시민이 아니고 시만 간에도 의사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시가 제공하는 블로그나 시의 SNS 공간에서.

그런 소통의 공간에 보상도 할 수 있고 뭔가 수당을 줄 수 있지만 시민들이 글 올린 걸 가지고 홍보에, 말하자면 홍보의 공급자 홍보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 시 입장에서 원고료를 준다? 더군다나 일반 시민이나 이런 게 아니고 SNS 공간에서의 원고료 부분은 너무 생소하거든요.

예를 들면 인터넷 신문에 시민기자 내지는 네티즌기자들이 글을 올려서 자기들끼리의 자생구조, 어차피 공간만 제공하고 소통은 자기들끼리 이루어지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문들이 일반기자 시민이나 누가 글 올려서 이 기사가 맘에 들고 참 좋다. 그러면 다른 데로 퍼나르기도 하고 그 기사에 대한 원고료를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내는 거거든요. 독자가 이 SNS나 인터넷 소통 공간에서의 홍보 내지는 신문, 언론의 흐름들이 자칫 이게 공급자인 홍보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 시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기고했는데 원고료를 준다? 이걸 무슨 기준으로 선별할 거냐고요. 여기 예산 3만원씩 월 5건, 이렇게 되면 5건만 올라오겠어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기사가 올라올 건데, 각자의 의견들을 써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고료를 여러분이 무슨 기준으로 판단해서 주냐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명예기자는 우리가 위촉해서 취재하러 다니고 좋은 글들을 올리라고 하기 때문에 수당이 지금 굿모닝안산 시정소식지에 관련된 명예기자에 대한 수당들이 의미가 있지만 SNS 공간에서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시가 세금으로 기사 원고료를 줘가면서 글을 올리라고 한다? 자칫 진짜 소통다운 소통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저희가 당초 우리 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런 보상에 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보시는 것에는 그걸 수정의결 해 가지고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 독자 기고료 해 가지고 3만원 이거 올라온 건 그러면 뭐예요, 자료에?

○공보관 한상철 지금 우리 집행부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수정의결 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수반사항을 여러분이 적시해서 조례안으로 지금 내놨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그 사항은 나중에 저희가 시민기사로 쓴 공모전 할 때 참고로 해서 우리가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상 관계는,

전준호위원 명예기자에 대해서는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6조 1항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것은 명예기자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랬으면 여기에 지금 원고료나 기고료 부분들은,

○공보관 한상철 예, 그 사항은 다 뺐습니다.

전준호위원 뺐는데 여기 이 조례안에는 지금 예산 수반사항으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는 거예요. 조례에 없는 걸 돈 주겠다는 거예요? 예산 지원 근거하고 전혀 다른데.

○공보관 한상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 받아본 조례안이 있고, 의회로 회부할 때 의안번호 부여해서 나온 2212번에 조례안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똑같은데 예산 수반사항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공보관 한상철 네, 잘못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명예기자는 원고료도 안 준다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가 맞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독자 기고료도 마찬가지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조례안을 넘기면서 이렇게 넘겨주셔요.

실질적으로 SNS 공간에서 명예기자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굿모닝안산의 명예기자를 활동사항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분들이 겸해서 해도 되는 일들을 굳이 SNS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인력을 늘려서 홍보를 많이 하고 싶은 건 바람이겠지만 지금 오프라인에서의 굿모닝안산 이것 또한 역시 어차피 소통공간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연동시킬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나름대로 처음에 추진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광명이라든가 타 시에 가서 운영하는 걸 보니까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맞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우리 담당계장하고 벤치마킹 한 결과 별도 운영을 한 번 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발적인 소통이나 자율적인 참여를 생각하면 사실 명예기자 이런 부분들이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SNS 공간, 시 이름으로 SNS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개인과 개인 간에 SNS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각자가 이런 것들을 옮겨 나르고 페이스북에 글 옮기고, URL 달아주고, 굳이 자기가 일일이 거기다 글 안 써도 인터넷 URL만 걸어서 링크시키면 시에 있는 글 그대로 갖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굳이 영상이니 뭐니 다 갖다 붙일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걸 더 일반인들이 더 잘 해요.

그리고 굿모닝안산도 실은 이거 웹형식으로 전환돼서 하는 걸 여러분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에서 굿모닝안산 볼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라면 굳이 명예기자가 SNS 공간에서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기존에 확보된 굿모닝안산의 명예기자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교육하고 학습시켜서 SNS 공간에서 같이 연동하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필요 인력들을 이렇게 늘려서 여러분 말씀대로 한다라면 7명 한다고 했다가 뺐는데 굿모닝안산의 명예기자 원고료 주고 SNS 명예기자는 또 빠지면 그것도 형평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한 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SNS 그 자체의 소통공간이 자율과 자발적 참여인데 이런 부분들로서 가면 저는 여러분들의 소통에 대한 관점 자체부터가 너무 공급자 중심이라는 거죠. 마당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 번 다양하게 추진하면서 하여튼 우리 안산시가 하고 있는 그런 시정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은 오히려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 수반사항이 들어왔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원고료나 기고료가 아니라. 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6조 지원 사항이 오히려 예산을 지원하도록 여러분들이 해 놓고 그 예산 수반사항은 추산도 안 해 놓았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전 위원이 지적한 것부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견학에 필요한 예산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예산 수반사항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이거 예산 어떻게, 만약에 그런 교육이나 견학을 실시할 경우 무슨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이번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명예기자 7명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이들한테 시 홍보내용을 소스를 주고 홍보를 하게끔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런 사항은 우리가 소스를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보통의 시민으로서 이런 사항을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시정에 고쳐나갈 사항이라든가 많이 알릴 그런 사항들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 진짜 홍보라는 것은 문구 하나 자구 하나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홍보가 역효과를 낼 수도 있고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록 교육은 시키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담보해낼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성.

예를 들면 우리 항공전하고 보트쇼하고 거리극축제 한단 말이에요.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명예기자들로 하여금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SNS상에서.

그렇게 하겠죠? 이들이 관심 가지고 이 부분을 트위터나 페이스북 상에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취지대로 한다라면.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구나 자구 하나 잘못 해석하고 잘못 씀으로 인해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오히려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성은 어떻게 담보할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잘못된 그런 문구라든가 잘못 알고서 정보를 잘못 쓴다든가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이렇게 조례에 올린 이런 취지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 해서 바로 지금 시행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전 위원도 얘기했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지금 우리 브라보안산의 명예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한 번 이런 시험단계를 거쳐볼 필요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시행단계도 없이 바로 위촉 해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물론 일정 부분 교육은 하겠지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글을 어떻게 써낼지 그걸 어떻게 담보해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게 문제고, 두 번째, 지금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그건 염두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전혀 예산이 수반, 그러니까 7명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지금 교육과 견학 등에 필요한,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지금 예산이 수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과연 그런, 그러니까 순수 명예봉사직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시 홍보사항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공보관 한상철 일단 시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것을 당장 시행하고 시행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면 이건 한 반 만들어 놓으면 우리시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시 홍보사항에 대해서 또 맞게끔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정하고 제정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홍보대사도 마찬가지예요. 위촉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촉 해 놨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이 홍보대사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홍보대사 쭉 있지만 이들 지금 아무런 역할을 않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스포츠대사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시에서 뭘 주고 있습니까? 위촉 해 놨을 뿐이지 그냥 무용지물 아닙니까, 있으나 마나 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실효성 있는 그런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고, 또 정말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SNS 명예기자를 둘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내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황 위원님.

황효진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보대사라는 게 실은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에 있어서 좀 활동에 대한 부분을 담보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이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는데요. 전에는 그냥 일회성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사항들을 저희 공보관실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우리 안산시 위상을 높이고 홍보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고민을 해서 우리 안산시 홍보대사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있어서 처음 하시는 거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획을 먼저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여기 지금 원래는 위촉장이었는데 위촉패로 바뀌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건 어떤 의견 때문에 굳이 패를 드려야지 홍보대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그건 아니고 우리 내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위촉장으로 하면 너무 가볍지 않느냐, 그래서 길이 새길 수 있는 패가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정의결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여기 위촉 현황으로 되어 있는 이분들의 위촉 상태에서 지금 변동사항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이 홍보대사로 있는 분들은 여전히 홍보대사이신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하면 저희가 관계부서에다가 다 협조사항을 구해서 홍보대사로서 위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아직 그런 관계부서에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부서에서는 청춘불패와 관련된 그분들만 지금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가 과거에 위촉됐던 홍보대사에 대해서 관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홍보대사를 종합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계획에 대해서나 향후 활동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다음 회의를 위해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 환승주차타워 평면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상록수역 환승주차타워는 지상 3층, 옥상 4단으로 건축 연면적이 1만 582㎡인 철골구조 주차전용 건축물로써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등 각종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7200여만원 이상이 소요 되는 등 7년 동안 운영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대비 고정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지출되며, 매년 3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구조이며, 현재도 페인트 도장을 해야 할 정도로 미관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진․출입로 불편과 층고가 낮아 조명등을 켜도 내부가 어두워 주차기피 등으로 이용률 저조와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철거 후 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해 달라는 집단민원 등을 해소하고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면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장학금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과 운영상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조항의 불명확한 내용을 보완하여 관내 우수인재 및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골고루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보람장학생 선발기준인 재산세 납부금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람장학생 및 산업체근로자교육위탁장학생의 추천권자를 학교장 또는 안산시 기업체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소(본부)장으로 추가하고, 산업체근로자교육위탁장학생의 관내거주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며, 장학금 지급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여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 6호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산업체근로자장학생의 불명확한 단서조항을 조정하고, 안 제12조는 대학생의 장학금 재원 및 지급액의 조정을 국·공립대학, 사립대학으로 나눠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년 2월 22일 제출되어 2월 23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은 도심 진입차량의 억제 및 전철 이용자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2000년 국ㆍ도비 12억 9천만원, 시비 11억 1천만원 등 총 24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타워형 주차시설로서, 그 동안 운영실태 검토 결과 이용률 저조, 고정비용의 과다지출 예상, 도시미관 저해에 따른 집단민원 등의 사유로 환승주차타워를 철거하여 평면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신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바 있어, 행정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법 제3조 및 제3조의 2의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공유재산은 정부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조성한 철골조립식 타워형 환승주차장으로, 국ㆍ도비 포함 총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점, 관계법령에 따른 철골조 시설물의 내용연수 범위에 관한 규정, 상록수역 주변의 향후 주차여건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면밀한 분석, 이용률 향상 및 도시미관 저해 측면의 해소를 위하여 현 상태에서의 기능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 및 운영상 불명확한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관내 우수인재 및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골고루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보람장학생 선발 기준인 재산세 납부금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안 제4조 제2항에서 보람장학생 및 산업체근로자교육위탁장학생의 추천권자를 “출신학교장, 상공회의소장”에서 “학교장 또는 안산시 기업체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소(본부)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서 산업체근로자교육위탁장학생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자”에서 “안산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자”로 조정하고, 안 제4조 제4항에서 국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기로 확정되었거나 받은 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기존에는 제외하였으나,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장학금 지급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 제6항에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산업체근로자 장학생의 불명확한 단서조항을 “중소기업으로 이직한”에서 “중소기업으로 3개월 이내 이직한”으로 조정하고, 안 제12조 제2항에서 장학금의 지급액 중 대학생의 경우 사립대학(교)와 국·공립대학(교)로 구분하여 운영상 불명확한 조항의 내용을 보완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많이 얘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선 장학금 관련 조례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일괄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상록수 주차장 건은 나중에 하고요, 장학금 조례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단지, 퍼센트로 치면 50%가 상향이 됐지만 현 시가 물정이라든가 반영해서 볼 적에 15만원 정도면 아직도 현 시가에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다음에 아무리 시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산의 꿈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장 건은, 공유재산 건은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 타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 하셨죠?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없으시면 얼른 하고 마무리하죠.

8일까지인가요? 실·과·소에서 기획예산과로 추경예산 입력하는 시간이.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8일까지입니다.

전준호위원 장학금 얼마 지금 신청하실 계획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확보한 게 8억 6천 정도거든요.

전준호위원 실제 지급안은 8억 3700 정도 되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래서 한 10억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1억 5천 정도를,

전준호위원 1억 5천 추가로 요청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매년 10억 정도 세우려고 배정을 마쳤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 조례안에서 장학금을 시비만으로 계속해서 지급하는 장학금 조례 이거 말고, 이번 개정안이 반영된 거 말고 지금 민간이든 시든 시 안에서의 다양한 장학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을 좀 더 포괄하는 장학재단의 문제들은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특정 민간단체에서 수십억 장학재단 조성한다고 시비 보태달라고 할 때도 그런 부담이 있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시의 장학사업들을 포괄하는 재단설립의 고민들을 하겠다고 하시고 필요하면 조례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도는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현재 저희가 장학재단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는 깊숙이 못했고요.

장학재단을 하면 민간에서 장학금 내는 걸 장학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시에서 기본적으로 장학재단은 재산출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기금을 갖고 있으면 바로 출연해 버리면 되는데 다시 그걸 수백억 정도를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재원확보에 참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금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전환이 가능한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요. 장학사업이란 자체가, 물론 교육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또 권리와 의무가 국민들한테 다 있는 부분이지만 매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는 매년 순수 시비로 10억씩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 기금을 마련했다가 이자수입이 안 늘어나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가는 건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교육의 문제나 학비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체계적이고 범시민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것을 시에서 10억 따로 민간에서 얼마 따로, 예를 들면 우리 본오3동 같은 경우는 상록수장학회는 벌써 수십억을 그 동안 누적치로 보면 개별 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일괄해서 하나의 나눔재단의 형식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죠. 사회적 나눔운동으로 확산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가 내는 세금으로 주는 10억 하면 10%를 계산해도 100억을 출연해야 되는데 10% 이자가 안 나오잖아요, 적립해야.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100억을 우리가 확보해서 10억을 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지역사회 안에서 되고 있는 장학사업들을 일원화하고 포괄해서 체계 있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수혜자나 이런 부분들도 안정적으로 정리되고, 소위 거기서 오는 이러저러한 행정적이나 시간적 이런 낭비요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세금으로 10억을 장학금으로 해도 각 학교에서 장학금을 추가로 받니 안 받니, 어디 다른 데서 더 받니 안 받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그런 재단의 고민들이 필요하면, 또 그것이 성숙되면 조금은 더 기회비용을 덜 치르고 또 장학사업에 대한 그 의미나 규모 자체들도 점차 안정적으로 키워나가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장 10억 주는 만큼 우리시가 출연해서 민간자본들 같이 모아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고민들을 해 가야 교육을 위한 장학사업 자체가 의미 있게 가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교육재정도 말하자면 100억을 이렇게 투여하는 것이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어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이 고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왜냐, 민간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시가 5억, 3억 아니면 20몇 억 연차적으로 이런 요구가 왔을 때 장차 시민적인 장학재단의 어떤 그런 출구를 만들어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답변을 했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마무리들이나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말만 꺼내놓고 그때뿐이고 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고 지금은 그냥 시가 10씩 꼬박꼬박 장학금 주는 걸로 끝낸다고 하면 의미 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행정의 연속성이고 나름의 과거에 했던 얘기에 대한 책임과 신뢰죠.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가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검토를 계속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장학금 부분은 우리가 앞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이 제도 하에서 무조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장학금들이 주는 만큼 보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받는 사람은 충분히 체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자료를 본 결과 명분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시미관 저해와 시 재정의 부담이 크므로 주차타워를 철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우선 철거의 목적을, 이거 저희한테 준 자료 외에 철거의 목적을 더 설명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지금 거기 상록수 환승주차타워가 실제 건설되기는 501면이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것은 한 160면 정도, 또 7년 평균을 내봐도 그걸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률이 한 15% 정도밖에는 지금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주차장 내의 구조적인 결함이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중간에 한 마디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이동이나 본오3동에 차고지증명 현황이 있습니까, 발급 현황?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차고지증명이 공영주차장에서 위탁된 부분들 일부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상록수 환승주차타워에 관련돼서는 차고지증명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그런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은 지금 구조적으로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차량들이 화물차량이라든지 어떤 전세버스라든지 그런 영업용 차량들이 필요한데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이 층고가 2.3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혀 화물차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갑수위원 자가용은 차고지증명이 필요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필요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자가용은 필요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한갑수위원 오로지 그러면 화물차에 한해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트럭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트럭도 큰 대형트럭에 대해서만 가고 나머지는 영업용화물에 대해서만 차고지증명이 필요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1톤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그게 영업용일 경우에, 영업용화물일 경우에 한해서.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자가용은 개인소유가 자가용이고 영업용은 이익을 발생하는 게 영업용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 자가용 그러니까 자가용이 아닌 그러면 트럭,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트럭 하고 자가용 이렇게 구분할 경우에 트럭에 대한 차고지증명이 왜 없냐,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고밀도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독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영업용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차고지증명은 어디서 떼죠?

그런데 왜 여기 유독,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어떤 게 차고지증명이 없다고,

한갑수위원 상록수역사에 그 인근에 보면 대부분 거의 다가구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오3동을 제외한 이동 같은 경우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영업용을 하고 있는 트럭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분들은 왜 거기를 안 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공영주차장을 안 쓰냐고요?

한갑수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잠깐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조례에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내라든지 그런 도심 내의 복잡지역에는 차고지증명을 대형차량들 차고지증명을 못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거기 1.5톤, 차고지증명이 아마 1.5톤부터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란 번호판.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이 차가 못 올라갑니까? 거기가 혼잡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일반적으로 운송을 하기에는 들어가지만 차고지증명을 해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고정적으로 거기다 세우지는 말라는 얘기죠.

한갑수위원 아까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상록수 환승주차장에는 차고지증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큰 틀에서 어차피 여기 지역구이신 전준호 위원님도 계시니까 큰 틀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사유를 쭉 훑어본 결과는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 유지비가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철거비용이 얼마로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철거비용이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고철값은 얼마 나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대략 한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철거비용은 7억이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나오는 것은 고철값이 3억 그런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7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평면으로 하려면 거기에 또 조성비용이 한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갑수위원 복원비용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서 나오는 금액은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대략 한 3억 9천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약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다시 복원까지 가는데 4억이라는 돈을 더 투입을 해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대략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내구연한도 현재 이것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내구연한?

한갑수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려요? 맞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내구연한,

한갑수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내구연한이 30년이랍니다.

한갑수위원 아직 멀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남아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이 당시 이걸 지을 적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지은 겁니다.

지금 여기 제가 드린 말씀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미관상으로 되어 있고 쾌적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철거의 사유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관한 것은 저희 기획에서 하겠지만 도건 위원님들도 또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있겠지만 이것은 국비와 시비와 도비가 다 합산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지은 건축물이고 미관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미관하고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미관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뒤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시더라도 깔끔하고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여기다가 나무 몇 그루 더 심는다고 해서 산소가 배로 나올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 주차장을 갖다가 부득이 지금에 와서 어떤 특정 목적도 없이 철거해야 된다는, 국비까지 받아서 지었는데 철거해야 된다는 목적이 뭐였냐 하면 수인선을 예로 드셨어요.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수인선의 예를 드셨는데 이 수인선은 어차피 처음부터 이걸 건축할 때부터 수인선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수인선을 예로 드셨단 말이에요. 한 대역이 더 필요한 거지 여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예제를 주셨어요.

그거 왜 그러셨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글쎄, 자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저도 지금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한갑수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이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하여튼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상 저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항은 사실 이게 발단이 된 게 인근 주민들이 한 2천여명이 탄원을 냈습니다, 작년 3월달에.

그것을 미관상 저해를 하니까 그 부분을 정비를 하십시오, 라고 탄원이 된 사항부터 이게 발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미관상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주차장을 바로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짜 철거를 하는 게 타당한지를 그 동안 검토를 한 결과가 지금 얘기했듯이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유지관리비용의 과다, 앞으로 또 계속 하면서 또 보수해야 될 부분,

한갑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건 저렇건 저희 상임위에 주신 문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유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한갑수위원 다 들어보세요.

또한 여기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제가 건너뛰어서 중요한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연간 유지관리비가 많고 적자폭이 크다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아까도 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에서 3천만원씩이면 10년이면 3억이에요. 맞죠? 적자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10년이에요. 10년 있다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현행 주차장은 있는 건데, 지금 주차법을 강화해야 돼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안산에서 더군다나 고밀도 지역에 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걸 철거한다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그렇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활용도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첫째 목적이 유지관리비라고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료에?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활용도는, 제가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활용도는 이 지역이 다가구로 고밀도 지역인데 활용도는 집행부에서 활용을 못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지역은 중심상업지구라고 건너쪽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동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본데,

한갑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는 환승만 필요한 구간이 아닙니다. 이동에는 고밀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 땅 사 가지고 대토 받아 가지고 헐어 가지고 주차장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면 501면이 다 차야죠.

그런데 20%밖에 안 차니까 그러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활용을 못하는 거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한갑수위원 집행부에서 활용을 못하는 거지 상록수주차장이 필요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 첫째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안 찼다. 안 찬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공유재산을 갖다 활용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거꾸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6대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심의한 것이 올래체육관이었습니다. 지금 올래체육관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적다고 그래서 산 까서, 그러면 녹지 있는 순수 자원적인 녹지를 까 가지고 지금 주차장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차장과 올래체육관 간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500m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갑수위원 넓게 잡아서 1km입니다, 넓게 잡아서.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한갑수위원 도보로 10분 이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하면 이 공간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결론은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발생으로 인한 저희 상임위에 주신 이 요인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짧게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박은경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께서는 답변 차분하게 하시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박은경위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방면에서 많은 걸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2000년도에 환승주차타워를 건립할 당시에 분명히 타당성검토도 하셨을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구연수가 30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30년 앞을 내다보고 그러한 수요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501면을 조성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당시에 저희가 건축할 때 아마 수요에 맞춰서 된 게 아니고 거기가 8m까지 건축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대로 많이 넣으려다 보니까 501면까지, 그러니까 늘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늘인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최대한으로 많은 수요를 예측하고 하셨겠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주변여건을 고려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기까지는 그런 근거 타당성검토나 그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는 쉽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30년을 보고 했는데 지금 10년 조금 넘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이게 501면으로 하다 보니까 층고가 2.3m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둡고 침침하고 그 다음에 워낙 그 건물이 넓다 보니까 안에까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낮다 보니까 큰 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용률을 낮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2.3m면 보통 승용차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승용차는 들어갑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화물차까지를 얘기하시는 건데,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큰 차에서 수요가 필요할 때 못 들어가고, 통상적으로 주차장이 한 3m나 한 3.5m 정도 되면 햇빛도 들어가고 통풍도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쾌적한데 주차장이 2.3m로 낮추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런 불편사항을 초래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런 적자라든가 이용률 저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분명히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처음에 예측했던 501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용하고자 해도 그런 구조적인 제한 때문에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 대책을 보시면, 저희에게 준 대안을 보면 기존의 이용률을 가지고서, 7년의 수치를 가지고서 예측해서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하겠다 해서 이 정도의 180면 정도의 예측수요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좀 어폐가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더 들어오고 진입하고자 해도 그런 구조적인 높이 때문에 못 오는 차량들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예측도 플러스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7년치에 대한 예상치 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배려랄까 검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은 향후의 예측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수반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차량은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걸로 예측하시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용의 범위도 생각을 하셔야지 기존에 지금 제한된 여건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그 수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보완점을 저희한테 제시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통정책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더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구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활용 안 되는 부분을 또 문화시설로 바꿔달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더 수요가 늘 것이냐, 진짜 더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거냐 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유지비용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냐라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변경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일부 그런 큰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구조를 변경한다라고 하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걸로 보시고, 또 이게 철골건축물로 되어 있잖아요. 보수가 불가피입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예산으로 따지면 거의 10억 이상이 들어갈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평면주차장으로 일단은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수요로 봐 가지고는 한 180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지출구조라든지 여러 면에서 유리할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관점에서는 과장님의 말씀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 저희는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수하는데 1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수반이 될 거라는 그런 부담을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10억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철구조물의 내부적인 약간의 변경을 해 가지고 더 이용폭이, 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얼른 예를 들어서 2개의 층을 하나의 층으로 해서 높이를 높여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검토해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화물차가 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률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인 거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글쎄요, 답변을 드릴게요.

박은경위원 좀 전까지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아니요, 그건 맞는 얘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걸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 층을 뜯어내고 이 층고를 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만약에 뜯어낸다고 해도 그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건 당연히 저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죠.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죠?

박은경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저희 거 한 층만 뜯어가지고는 되지 않는 게 전부 2.3m로 다 되어 있잖아요, 위층까지 이게 4단이.

그러면 전부다 손을 대야 돼요.

박은경위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뜯는다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화물차의 비용과 승용차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래층을 저층 쪽을 뜯어 가지고 화물차들에게 주차할 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면 실질적으로 박 위원님 만약에 이것을 평면으로 하고 나중에 진짜 그 평면으로 해서 놨다가 만약에 수요가 더 있으면 그때 2단으로라든지 3단으로 한다라는 결정을 하고 지금 있는 사항을 개선하는 거하고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렇게 누적시켜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유지 해 가지고는 절대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위원들 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구두상으로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 것을 언뜻 얘기해서 이게 지금 우리 수요로만 따져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도 평면화해서 운영하다가 향후 그런 수요가 많아지면 위에다 다시 또 올리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만약에 그렇게 돼서 한다 하더라도,

박은경위원 그런 것 자체가 저희들은 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을 비용만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가지 말고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저희 분석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희에게는 그런 분석에 대한 자료도 주시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건 별도로 분석을 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놔두면 놔둘수록,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운영개선은 되지 않고 비용지출만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2000년도에 환승주차타워 건립할 당시부터가 잘못된 행정이었네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층고를 지금 얘기했듯이 너무 주차면수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실제 역효과가 난 거죠.

박은경위원 그 주차면수를 확보하려고 했던 데도 그만한 수요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501면을 했던 것이지 그게 없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활용이 안 되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도 타당성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구두상으로만 말씀을 하시면 저희에게도 그런 부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꾸만 제가 질문한 거와 박은경 위원님이 질문한 게 자꾸 왔다갔다하지 마시고요 일관적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첫째는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한갑수위원 저희가 녹지공간을 까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게 맞습니까? 현재 있는 걸 갖다가, 현재 있는 게 아예 무용지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형차량 우리가 3천㏄ 이하 일반 자가용이라고 표기할 적에요. 이 차량은 다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쓸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문제죠.

한갑수위원 그건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경영문제도 나중 문제고, 지금 녹지공간을 까 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현재 주차장입니다.

한갑수위원 들어보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까는 건 아니고요, 새로.

한갑수위원 지금 녹지공간이나 아니면 주택지를 사 가지고 나대지를 만들어서 그거 주차장 만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활용방안을 찾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활용방안을 찾는 게 지금 현재 운영이 한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개선을 하면 더 많은 차량들이,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건 운영의 묘미가 없는 거라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 자꾸만 해 봤자 똑같은 얘기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차량이 만약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량이 더 많이 대느냐, 그러니까 활용도가 더 높으냐, 그 다음에 우리시로 볼 때 더 경제적이냐 하는 부분은,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됐고, 그러면 녹지공간을 갖다가 까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다 없앤 다음에 그 주차장을 다시 녹지 만드는 게 맞습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어떤 게 맞습니까? 과장님 마인드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주차장을 녹지로 만든다는 게,

한갑수위원 기존에 있는 산을 까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저걸 철거하고 다시 거기 녹지를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글쎄 정확한 말씀은 이해는 잘 못 하겠는데요.

아마 지금 녹지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한갑수위원 왜 다른 분들은 다 이해하는데 과장님만 이해를 못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거기 지금 상록수역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주택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녹지를 주차장으로 만든 공사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수요로 봐서 그쪽 지역이 필요한 사항,

한갑수위원 지금 올래체육관 주차대수가 몇 대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82면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올래체육관 주차대수 남습니까? 남아요? 남습니까?

여기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큰 행사 안 할 거라고 하네요. 무슨 큰 행사 안 할 거라고 보장을 누가 하실 거예요.

처음에 이거 만들 적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에 이거 올래체육관 승인해 줄 적에, 국장님 계시네요. 뭐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이거 하자 있는 부분인데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드렸죠, 올래체육관? 왜 통과시켰어요, 그 당시에?

사실상은 이치에 안 맞는 건데 집행부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안 되는 건데도 승인시켜 드리는 부분이에요, 올래체육관 해 드릴 때.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 주신 자료에는 올래체육관과는 무관하다. 왜 무관합니까? 여기 보세요. 자료 좀 보시라고들. 내가 자료 준 거 다 읽어봤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글쎄, 올래체육관,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전 질의가 끝났는데 잠깐 제가 하는 것은 답은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녹지공간을 부수고 또 주택지를 새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 만드는 거보다는 현재 있는 상록수 환승주차장 자체가 운영의 묘를 못 살린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갖다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공감은 하는데요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그것을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대폭적인 구조적인 공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평면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누구에서부터 지시가 되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해 온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님, 회계과는 나중 문제고요. 이거 주차정비 기본계획하고 연동해서 검토한 내용 있으시면 대답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주차장 정비 10개년 기본계획 있죠? 용역 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멸실하는 부분, 예를 들면 주차면수가 3분의 1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환승주차타워에 대해서만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고 개선하고 이럴지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고, 그 계획 하에서 가는데 지금 재원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에 나와 있는 일 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아까 다른 한 위원님을 비롯해서 말씀하신 녹지를 주차장 하고 어디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척되는 건 별로 큰 변화가 없잖아요. 목표치대로 못 가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 기본계획과의 어떤 연동을 검토해서 줄여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그 검토가 있었는지를 얘기 좀 해 주시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주택지역이라든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다가구 주택지역들이 많은데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 34개소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주차 10개년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개소가 확정이 돼서 지금 그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차대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주차장 10개년 계획에서 나와 있는 첫 방법은 차량 많은 중심지역에 대해서는 수요 억제책과 동시에 주차장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하는 거 두 가지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억제책으로 나오는 게 거주지 우선주차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실제 상록수역 환승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차장 확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1면이라 하더라도 그간에 수요가 없어서 그랬던 사항이 아니고 실제 501면 중에 거기에 1일 평균 주차대수가 160대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상록수역 북쪽에 보면 79면짜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110대예요, 주차율이.

전준호위원 잠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런 기본적인 주차장 확보에 대한 기본계획과 연동해서 이 부분이 지금 총량에는 다 반영된 거잖아요. 그것이 지역 동 단위로 다 수요조사를 했고, 현재 소요 주차대수, 현재 확보된 현황대수, 장차 노상 노외를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했을 때에 주차장 확보 비율까지 다 해서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환승주차장도 그 지역 내의 주차장 면적으로 포괄되어서 그 총량을 전제하고 대책을 마련해 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총 안산시의 주차면수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어찌됐든 간에 3분의 1의 주차면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 주차장 확보 계획에 차질이 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죠. 장래에 도시가 커지면 그 주차장 501면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주차장이 소요될 건데,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검토한 것을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해 주시라니까요. 그것과 연동해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연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연동에 대한 검토 했어요? 안 했어요? 주차 기본계획하고 그 면수가 줄어드는 것에,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 사항은,

전준호위원 그 대답만 하세요, 제가 물어볼게 많으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주차장 10개년 계획하고 연동돼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정책적인 미스가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전준호위원 도시 미래를 가져가면서 주차 기본계획을 10개년씩이나 내다보면서 확보하는 계획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부분하고 현재 여기 상록수역 주차에 대한 사항은 별개입니다.

전준호위원 별개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전준호위원 이건 주차장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안산시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계획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록수역의 환승주차타워의 문제점 개선하고는 좀 다른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왜 다르죠? 논리에 상당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왜 그러냐하면 도심 내에 어차피 불법주차라든지 역 주변에 그런 사항이 복잡한 것을 해소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이라는 게? 우리 주차장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지금 환승주차타워 때문에 그 부분이 철거를 했을 경우에 더 복잡해진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그걸 정비하는 것이 그 주변 주차여건을 더 개선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장기 주차정비 10개년 계획하고 연동시킬 그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계획이 확정되는데 변동이 있으면 기존에 선행했던 계획들이 검토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총량적으로는 저희가 보겠지만 단편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은 연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교통정책과니까 여쭤보잖아요.

주무부서에서 이 기본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각 동별로 주차면 노상 노외까지 체크해서 다 여러분들이 계획 세워서 대안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만큼의 주차면이 부족해지면 향후에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상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동해서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잖아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상록수 환승주차타워에 관련한 거하고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지금 34개소에 주차면 확보라든지 그 확보계획하고는 연동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전준호위원 왜 연동을 안 하느냐는 거죠. 연동해야 맞는 거죠.

향후에 주차장이 필요한 소요를 타산했을 때 총량으로서 주차면수를 다 계산했을 때는 반영을 하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굳이 연동을 한다면 뭐냐하면 이런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의 용역이 그러면 잘못됐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주차장 34개소는,

전준호위원 34개소뿐만이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장래로 이 용역이 34개소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아니 주차장을 어차피 10개년 계획에서 관련된 사항이,

전준호위원 저는 이 주차장의 멸실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준호위원 연동 검토를 안 했다는 거 맞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아니요, 그 사항은,

전준호위원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전준호위원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연동 안 해서 검토 안 했고, 기본계획과 상관없는 일이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주차장 10개년 계획,

전준호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상관없는 건데 이렇게 정책 검토를 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이요,

전준호위원 그 대답만 하세요. 얼른얼른 물어볼 거 많으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주차장 10개년 계획은,

전준호위원 연동 검토 안 했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아니 불법주차라든지 혼잡한 걸 해소하기 위한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으로 본다면 굳이 해소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 얘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돈 수천만원 들여서 용역한 거예요. 그 용역에 나와 있는 총량지표를 제가 다 말씀드려요?

환승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그 동만 본오3동만, 그게 본오3동 주민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 지역 행정 관할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그대로 놔두고 본오3동에 추가적인 노상 노외 다 확보해도 주차장 확보율이 71%밖에 안 돼요, 2016년 목표연도에 가도.

그런 상황이 변화가 있는 데도 연동해서 검토 안 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주차장 확보 계획에 무슨 합리성으로 용역을 냈다고 얘기 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용역에 대한 사항은,

전준호위원 그 용역은 그냥 대충 하고 만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전준호위원 내가 분명히 전제로 했잖아요. 이 용역에 나와 있는 34개 아니라 더 있는 데도 34개조차도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재원 때문에 우선순위도 못 맞춰 가지고 못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주차난은 가중된다고 하고 이런 현실에서 총량으로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도가 낮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 멸실한다는 것을 연동해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행정이 맞냐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주차장은 어차피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거기까지 얘기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란 거예요.

주민 2천명이 서명했으면 그 주민들이 누구입니까? 그 주차장이 필요로 하지 않는 본오3동 주민들이 서명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거하고 직접 관련해서 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빌미로 해서 맨 처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시작은 그것 때문에 된 사항은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때문에 빌미 된 건데 환승주차장의 의미가 뭐예요.

원거리에서 전철역까지 와서 차 세워놓고 전철 타고 다니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2천명이 요구한 사안들은 그 주차장 없어도 걸어서 전철 탈 사람들이라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서부터 발단된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서 일이 시작됐고 누가에 의해서 시작된 지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환승주차 하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질의를 해 가면서 가닥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총량적인 중장기적인 주차기본계획의 용역까지 해 가면서 멸실하고 늘리고 여러 온갖 도처에서 기금 마련해서 나대지 사 가지고도 주차장 만들고 있는 판이고, 녹지 까 가지고 주차장 만들면서 녹지총량제 가지고 부딪쳐서 싸우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이런 것을 그 활용도만 가지고, 미관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그것에 있어 근본적인 주차계획을 연동해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행정의 수준과 근시안적이고 넓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먼저 지적한 거예요.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개선하고 연동해서 검토하고 대안들을 이렇게 모색한다는 걸 얘기가 나와 줘야 맞는 거지 그건 상관없는 일이라고 답변하면 그게 자세고 제대로 고민하는 공직자의 내용이라고 보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환승주차타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짚은 것이고, 두 번째, 여기도 나와 있어요. 추후 인근 주차장 활용가능, 상록수 가구거리 뒤편 200면, 이렇게 연동했으면 이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 10개년 계획에 200면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체부지로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상식이고 맞는 거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답변하고, 저 위원님이 물어볼 때는 이렇게 답변하고, 그 200면 하는 것도 지금 돈이 없고 진출입로가 안 돼 가지고 건축물 하나를 사서 길을 내야 될 형편에 있는 것이어서 손도 못 대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그런 수요관리들을 총량적으로 하지 않는 고민하고서 어떻게 별개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있는,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거 3분의 1 줄어든 만큼 200면 가장 1순위로 해 주렵니까? 거기도 전철역 인근인데, 주차수요 감안해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가구거리 그 뒤쪽이요?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환승주차타워의 개념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데도 연동 검토 안 했고 연동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시각 하에서 대안이 나와 줘야, 하나 더 얘기할까요, 여기에 더 얹어서?

트랩으로 해 가지고 경전철 1단계 추진하면 상록수역 앞에 광장주차장, 지금 공원용지로 했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도시형 생활주택 올려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수요 더 늘어나죠, 주차장 없애고.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시의 정책에서 인근에 있는 환승주차장을 유지관리비가 당장 마이너스 난다고 해 가지고 내용연수도 안 지나고, 수십억 투자 해 가지고, 문책 당하고 감사 받을까봐 불안 불안하면서 추진한 일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총량관리를 하고 기본계획을 갖고 도시계획을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데 지금 잘못된 걸 알면서 우리 또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전준호위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멸실만이 능사냐, 환경개선하고 주차수요를 더 유인하는 거냐, 아주 쉽게 얘기해볼게요. 세수 늘리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발상으로. 돈도 궁한데.

그 바로 환승주차장 앞에 평행주차도 아니고 3차선 도로를 거의 사선 주차 해 가지고 1.5차선밖에 안 남겨놓고 불법주차 하는 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단속하고 그 환승주차장으로 유도해서 주차하라고 해 본 적 있어요? 딱지 떼면 반발 사고, 선거 때 되면 표 아쉬우니까 단속 안 하고, 그래서 주민들 그렇게 습관 들여 놓고 이제 와서 적자 나니까,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지금?

제가 지역구에서 그 불법주차 주민들 딱지 떼라고 얘기 안 해서 표 무서워서 그런 겁니까? 거기에 하루 주차되어 있는 거 한 번 세어보세요. 겨우 100대도 안 대는 환승주차장에 나머지 3, 4백면에 차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진출입 원활하게 해 주고.

그런 고민을 해서 최적의 안이 나왔다고 얘기해야 맞는 것이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공감합니다.

전준호위원 일방적인 지시로 이거 멸실하고 안에 근사하게 교각 밑에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보여주고.

아니죠, 여러분들 고민 자체가.

이거 수지타산 하는 것도 12월달, 물론 주차이용이나 사람의 움직임이 동절기에 덜 하니까 최저선을 가지고 데이터 뺐다고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계절 다르고 월 다르고요, 결혼식 시즌이 되면 그 주차장 1년 연중 검토해 봤어요, 다 매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전준호위원 12월달 한 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적자니 마이너스니 하고 있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몇 년치를 평균을 한 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내본 게 한 160대밖에는 평균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종합적인 고민들을 여러분이 하고도 말도 못하고 안 하고도 했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가 결정해 주는 데에 있어서 신뢰성을 가지라고 하면 그건 우리한테 그냥 눈 감고 방망이 때리라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하여튼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고 충분히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합니다.

전준호위원 주차장이 모자라서 상록수운동장 주차장을 지하화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돈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고, 올래체육관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가지고 끙끙대는데 이제 올래체육관 행사하면 운동장 주차장 할 거 아니에요. 임시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그 면만을 가지고 수요를 얘기한다고요? 그 유지관리비 몇 천만원 안 들어올 거 같아요, 그 주차 수요관리 하면? 해 보지도 않고 그 부분을 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안 가지고 지역주민과 의견수렴 했어요? 이거 멸실합니다 가지고 서명 들어온 거 말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부분은 그쪽 지역 단체장님들, 우리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6개 단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의견수렴 한 거 있으면 갖다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도시계획상 철도용지로 되어 있는 시설에 지금 5억 2천 들여서 광장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차장 만들면 상록수역 광장과 연동해서 미관광장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절차나 관계법규상 철도용지로 되어 있고 소유는 안산시인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조성을 할 때에 이 사항은 주변 철도용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정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광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우선 주차장을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주변광장을 정비하는 부분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전준호위원 확정 짓지 않았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전준호위원 오는 8일날 추경 올리는데 이거 얼마 넣어놨어요? 추경예산 신청하는데 얼마 넣어놨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우리 추경예산 신청하는 게 주차장 정비하는 부분만 넣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5억 2074만원 이거.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거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고 지금 철거하는 부분하고 정비하는 비용만 올릴 겁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전준호위원 2012년 6월에서 2012년까지 넉 달 동안 공사하겠다고 해 놓은 그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당초에 이것까지 하는 게 어떻겠냐고 검토는 했었는데 추후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분이 그 주차장부터 조성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것만 먼저 계상을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하지도 않을 일을 이 자료에 뭐 하러 넣어놔요? 이렇게까지 검토했을 때는 여러분들 행정시간 빼 가지고 이렇게 공사하겠다고 검토했을 때는 구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단계별로 구상은 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에 와서는 당장 6월달에 하면 추경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한 건데 이제 안 하고 뺀다? 일이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냥 왔다갔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공원조성을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주차장 정비가 우선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주변 공원조성 하는 부분은 우선 2차적인 사항으로 봐 가지고,

전준호위원 정책을 함에 있어서 단 몇 달 만에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냐고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하겠다고 해 놓은 사항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게 의회에, 이 사항은 의회로 우리가 확정적으로 넘긴 안은 아니고 우리가 내부검토 하면서 주변지역까지 같이 정비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단지 그 주차장 정비는 어떻게 되니 하는 사항들을 내부 검토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내부 검토가 아니라 이거 멸실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향후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데 이 부분 의견도 많이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구체화 돼 가지고 확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절차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의회가 승인을 해 줄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엉뚱하게 쓸데없는 일 했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향후 검토는 할 수 있는 거죠, 향후에.

전준호위원 난 여러분들 일머리가 너무 답답한 게 실시설계 용역 발주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아직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못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게 확정이 돼야 저희도,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거 조례안 언제 올리려고 생각했어요? 의회가 미리 지난 2월달에 안 해 줘서 못한 건가요, 공유재산? 아니죠?

지난번에 공유재산 이거 조례 2월달에 올리려다가 우리 의회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우리가 충분히 또 검토할 사항도 있고,

전준호위원 그거 물어보잖아요. 지난 2월달에 조례안 여러 건이 올라왔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가 안 받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포함됐던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처분계획이 승인이 나고 나면 거기에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한 얘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죠. 공유재산 계획에 승인이 돼야,

전준호위원 승인이 나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다는 안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검토를 몇 가지 해 본 겁니다. 광장으로 주변광장 하는 부분하고 철거도 조성하는 부분하고요.

전준호위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준비해서 올렸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이 자료가 생산된 시점이 일정표대로 됐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 와서 공유재산을 올리는데, 여기 봐보세요. 14쪽에 “상록수 환승주차타워 일원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 2012년 3월에서 5월, 추경예산 5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 추경예산 일정하고 의회 일정하고 약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방향을 정했던 사안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정책을 입안하면 입안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입안 과정에서 소통하고 수렴해서 결정이 됐을 때는 결정 이후에 좀 더 시간낭비 없이 일이 가게끔 하자고 해서 타이트하게 준비하시라는 말씀 아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

전준호위원 이제 와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건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제가 몰라요? 추경이 언제 잡히는 거 알고 있고, 주차장 연동해서 이런 거 한다는 걸 어떤 계획인지 모르는 거 아닌데 이제 와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으로 얘기하면, 정책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답을 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승인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쿨하게 잘못 됐습니다 인정 하든가, 100% 이 사업은 24억 들여서 정책 실패예요, 여러분들이.

국장님 제안설명 할 때 그 점부터 먼저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 점은 통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전준호위원 여러분 잘못 인정하는 건 패널티 먹을까봐 덜덜 떨면서 돈 갖다 이렇게 막 쓰고 계획 세웠다가 뭐라고 하면 맞다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면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일 하는 건 괜찮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당초에 이게 충분히 지금 활용이 되고 지금 주차불편이 없었다라면 지금 아마 이런 논쟁도 없었을 텐데 그게 지금 활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노후가 되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지금 공유재산 멸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장 정승현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그 정도로 답변하시고, 전 위원님도 정리를 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이 주차수요관리 하고 나서 저는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안 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상록수역 주변의 교통흐름이나 동선, 주차수요관리, 불법주차 이런 부분들은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수치상으로 계산만 때려 가지고 유지관리비, 제대로 했으면 이거 활용하고도 남아요. 시설개선 중간에도 했고 민간한테 넘길 때 자비 투자해서 시설개선 하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10년간 활용해서 원가 뽑아가라고 해 놓고도 그 과정에 이렇게 어둠침침한 설계 해 놓고, 그런 거 개선할 수 있었으면 다 넘나들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고. 그대로 놔놓고 거기다 덧칠하고 샌드위치판넬 내구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컬러만 입히고 촌스럽고 이런 일 해 온 게 여러분 수준이에요.

그거 걷어내고 개방형으로 하고 안팎에서 들여다보이게 하고 음침하지 않고요. 시야 확보되고 하면 왜 안 갑니까? 화장실을 왜 그렇게 밝게 하고 꽃 갖다 놓고 합니까? 지저분한 화장실이지만 그렇게 하니까 화장실을 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발상은 전혀 하지 않고 돈 들어간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전기료 많이 들어가면 지붕 옥상에다 여러분들 요즘 자리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태양광 모듈 설치해서 이런 발상은 하지도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차장 지붕에 자가발전해서 유지관리 뽑아내려는 고민들을 너 나 없이 해 가고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하나도 접목 안 하고 그냥 평면주차장만 해 가지고 원가 뽑는다? 그 위에는 뭐할 건데요?

아무런 고민의 흔적도 없이 그냥 있는 거 그대로만 갖다가 붙여서 일 한다고 하고, 계산상으로 주차대수 계산만 하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원가 안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단,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아이디어로 자발적으로 일해서 사업 입안되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부서간에 이렇게 소통 안 되는 거 없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의회에다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만 놓고 보면 또 당연히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께서 어떤 질문이 나오고 또 어떤 문제점 지적이 있을 거라는 것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인식을 하셨어야 돼요. 또 그러한 고민도 당연히 있었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수많은 예산 투여해서 주차정비 10개년 계획 예산 세워서 10개년 계획 세워놓고 그 부분과 연동하지 않고 이 부분만 별도로 했다라는 답변, 이건 아무리 지적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당연히 연동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입안했어야 되는 게 행정의 기본이고요.

그런데 그런 식의 답변은 당연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을 통해서 지금 34곳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외 지금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정비를 끝낸 비율이 지금 몇 % 정도 돼요, 당초 계획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2016년도까지 34개소인데요, 지금 현재 한 게 12개소가 완료가 됐고, 지금 올해 용역 추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9개소가 있고, 또 그 외에도 꼭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 34개소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현재 주차문제가 돼 가지고 지역에서 주차장을 만들 여건이 되면 그건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시급성이 필요한 데는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6년까지 지금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다 지금 추진 완료가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34개소를 다 완료할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얘기는, 물어본 의도는 지금 과연 그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되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데가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이지만 이것은 지금 어쨌든 누구 지시에 의해서든 주민 민원에 의해서든 지금 중간에 튀어나와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시급성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을 우선적으로 입안하고 실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위원들에 대해서 정확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오시고 답변이 가능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면 100면 아니라 500면, 1000면 준비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게 그 지역의 주차장 확보 비율에 포함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면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501면 지금 준비되어 있고, 501면이 지역의 주차장 확보비율에 다 연동돼서 지금 주차장 확보비율에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이게 지금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오히려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더 주차장 확보 효율성을 높이고, 또 덩달아서 주변 환경정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집행부 의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백번 옳은 얘기고 옳은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또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들이 어떠어떠한 질문할 거라는 것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과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충분히 위원들간 논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추후에 이런 부분들 또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의결하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관련 자료, 또 위원들을 납득하고 위원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어떤 사업정책 결정 방향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한 자료가 있다라면 그런 것들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공보관한상철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교통정책과장박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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