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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3.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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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진정한 복지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법률근거 조항을 이미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수정하고,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내용 중 시·도의원을 시의원으로,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내용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종이 증지를 사용할 필요성이 줄었으며, 종이수입증지 부착과 구입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수입증지 재사용으로 인한 부패요인을 차단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 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증지에 의한 납부” 를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로 변경하고, 증지의 표시내용, 증지대금납입, 수입액 일일결산 항목 등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의 폐지에 따라 증지의 종류 및 모양을 삽입하는 내용을 삭제 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 도시디자인과 등 연관된 다른 부서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년 2월 22일 제출되어 2월 23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 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도의원”에서 “시의원”으로, 안 제5조 제1항에서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폐질등급”에서 “장애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민원 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종이증지의 사용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 및 관리 등의 규정, 제4조 증지의 규격, 제5조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규정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부칙의 제1조 시행일, 제2조 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은 동 조례의 시행을 위해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안건이 그렇게 내용적으로 많이 검토해야 될 안건이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 관련 조례에 대해서요. 지금 보상금이 사망이나 아주 중증장애가 아닌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단체보험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단체보험으로 갈음되거나 했을 때는 이 보상금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이중으로 지급 받는 부분들은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 부분을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조문상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명시가 지금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단체보험과 이 조례와 연관해서 중복 이중지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상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사항이 법령이라든지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청구하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체보험으로 우리가 보험 청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보상금 청구가 있게 되면 지급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복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개인이 보험 들어서 한 게 아니고 세금으로 보상금을 받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보험이든 이 보상금 조례에 근거하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중복지급이 안 되도록 하는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보험약관이라든지 이것도 보더라도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중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다가 차후에 언급을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왕에 개정을 하는 김에 자구수정이고 조례 아니면 문구수정 이런 차원에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개정하기보다는 이번에 의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요.

그러면 종이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없어지고 전부 전산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판매소라고 해야 되나요, 판매인이라고?

거기에 있는 기존에 어쨌든 잔여의 증지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지금 잔여 종이수입증지가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면 부득이하게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판매인이, 쉽게 말하면 판매인들이 줄어드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양 구청에 민원실에 판매인이라고 한 분이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지니까, 원래 신협에서 구입을 해서 신협이 종이수입증지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매수당 5%를, 전체 총 금액에서 5%를 지급을 했었는데 신협에서 그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무슨 다른 그런 대가라면 좀 이상하지만 다른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은 서로 주고받는 건 없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위탁인을 신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그만큼 신협에서는 어떤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판매인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증지를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인발급기라고 그러셨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무인 인증기.

박은경위원 거기에 충분히 다 비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은 사전적으로 점검되거나 그런 건 없으신지요?

○세정과장 박용덕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도의 경우에 인지수입이 한 37억이 됐었는데 그 중에 한 9.7%가 종이수입증지 판매액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기존에 전자 인증기에 의한 수입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변화를 이 종이증지를 없앰으로 인해서 증지판매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쉽게 말하면 무인발급기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 상황이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몇 개 부서 한 2천만원 이상 증지수입을 올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만 별도의 인증기 구입을 하면 어떤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큰 혼란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코 없다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증기를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한 5개 부서 정도는 하고, 양 구청에 소속된 그런 부서에서는 바로 민원실 가서 인증기 절차를 밟으면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정승현 그건 별도 예산 세워서,

○세정과장 박용덕 예. 인증기가 한 250만원 들어가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독신여성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임대료에 대하여, 입주자들이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있을 뿐 아니라 입주관련 잦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정신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주제한 규정이『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된다는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큰방 작은방 구별 없이 입주자별 1인당 보증금 5만원, 임대료 월 2만 5천원 부과하던 것을 시설(방)별 기준으로 보증금은 큰방 8만원, 작은방 5만원으로, 임대료는 큰방 4만원, 작은방 2만 5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에 대한 경기도 정비지침에 따라 “전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전염병환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년 2월 22일 제출되어 2월 23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1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입주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입주율을 높이고자 방의 크기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주 제한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갑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현재 인원이 얼마나 되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235명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객실수는요, 방수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방이 100세대, 방은 200개죠. 세대가 100세대, 방은 200개.

한갑수위원 현재 그러면 그 안에 장애인이 있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갑수위원 계장님, 장애인이 있어요?

○여성비전센터행정담당 김연수 현재 파악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현재 장애인 거주도 안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침해가 왜 나와요, 얘기가?

일단 그래서 좀 의아했고요.

지금 이거 금액을 봤습니다. 금액을 봤는데 금액이 저렴한 건 좋지만 이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죠? 여성분만 들어가는 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공단의 기업체라든지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그런 독신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가 위탁을 주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입주자들이, 입주자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대체적으로 조례에 독신여성, 안산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독신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위배가 안 되면 입주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업체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개인입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개인입니다.

한갑수위원 개인 신청을 받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한갑수위원 나이 연령대는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 이상도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근로자 분들한테 시에서 보조해주는 건 좋은데 사용료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도 여기 임대, 그러니까 한마음 그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저렴한 데도 있고, 저희는 한 중간 정도 지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물가상승이라든가 주변의 요인을 볼 적에 지금 원곡동, 선부동 근교를 보면 제일 싼 곳이 지금 20만원이에요. 비싼 건 35만원까지 갑니다, 방 하나에. 그리고 방 평수도 아주 협소합니다, 외부에는.

그런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관리도 잘 돼 있고 깨끗한데 5만원에 2만 5천원 아니에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작은방 현재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2만 5천원이 한 달이거든요, 이게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2만 5천원이 아니라 아무리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거 같습니다.

상승폭이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한 번 저희 인상했던, 2008년도에 5700원에서 2만 5천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인상하고 이러는 것은 또 입주자들한테 부담도 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한갑수위원 임대차보호법 뭘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임대료 올리는 인상률 이런 거 가지고 한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건 적용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2008년도에 인상폭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한갑수위원 2008년도면 임대차보호법이 실행된 때네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한갑수위원 그렇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그런데 그때 그거 임대차보호법 이런 거 적용을 안 하고 그때 그냥 인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주거가 국장님 30%입니까, 인상폭이?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인상률.

한갑수위원 인상률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20분의 1이랍니다.

한갑수위원 20분의 1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한갑수위원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시설은 잘 돼 있고 저 역시도 한 번은 가봤습니다. 지난번 2년 전에 가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인상이 불가피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월 2만 5천원이면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또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을 매년 적용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에 근로자가 몇 만인데 여기에는 소수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한갑수위원 이분들이 어떤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혜예요, 특혜 제가 보기에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는 없습니다. 큰 방을 쪼개서 작은 방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는데, 저희가 복지도 현실에 맞는 복지를 적용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뒤에 어르신 방청객도 있지만 2만 5천원이란 방이 불과 한 3평 정도 되더라고요. 작은 방 몇 평입니까, 규격이? 작은 방 규격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작은 방이 2.29평이고요, 큰 방이 한 3평.

한갑수위원 그렇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한갑수위원 제가 가보니까 약 3평 되더라고요. 약 3평 되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아마 웬만한 가정집의 중간 방 정도 되는 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걸 갖다가 답보상태로 계속 이 가격으로 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인상폭이 있으면, 어차피 저희 세수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상의 요인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마 세대별로 방별로 다 임대차 기간이 틀리겠지만 그거 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복지 차원이라 하더라도 답보상태로 그냥 놔둔다는 것은 결국 제 살 깎아먹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과장님 임대아파트 입주현황이 아까 245명,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235명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작은 방은 다 차 있는 건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다 차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큰 방에 2인 1실인데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부분으로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를 부과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작은 방은 그대로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증금 큰 방에 8만원이라는 것은 1인당 8만원인 건가요? 아니면 방 자체에 대한?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방 자체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명이 쓰든 두 명이 쓰든 방에 대한 보증금이 8만원이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시설별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8만원이고 임대료는 4만원이고 이렇게 책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되면 작은 방을 선호하는 게 더 치열해지겠네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보통 생활습관이라는 게 공간의 협소함도 문제겠지만 일단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한갑수 위원님이 장애인이 거주하는가에 대한 여부 여쭤보셨는데 나름대로 내부 구조 자체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냥 계산식이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어쨌든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2층은 그러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공단 내에 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장애인 분들도 만약에 문의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층만이라도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서 휠체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 번쯤은 향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그렇긴 한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거기에 시설 투자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박은경위원 문턱의 높이라든가 이런 거 쉽지 않으신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계속 운영은 돼야 될 거고 당장 없어질 건 아니잖아요, 10년 안에.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보완할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입주대상이 산업체 근로하시는 미혼여성이신 거잖아요, 공단에서?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공단뿐만 아니라,

황효진위원 안산 관내에는 어디든 상관이 없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받고 있는 평균 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관내에 그냥 사업장만 있으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황효진위원 혹여라도 이 산업체에, 특히 공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평균 임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이 미미한 금액의 차이일지라도 그분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역으로 더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앞에 말씀하셨던 민원 발생과 입주율 저하의 원인이 그러면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독립적인 생활공간에 대한 선호 때문인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원하니까 지금 큰 방 같은 경우에 그냥 의무적으로 2명이잖아요.

그런데 시설별로 바꾸면 혼자 살고 싶으면 8만원에 월 4만원씩 내고 살 수 있는 거고, 또 생활비를 아끼려면 둘이 살면서 그걸 나눠서 낼 수 있는 거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54개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방을 무조건 2인이 쓰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아니 안 들어가니까요. 신청자가 없으니까 현재 그냥,

황효진위원 그냥 그렇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300명이 입주가 가능한데도 235명만 입주를 한 거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안 돼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소지는 없을까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오히려 정원이 다 찼을 경우에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한 1200만원 정도 세수는 줄어듭니다.

황효진위원 아, 세수가 더 줄어든다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임대로 수입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봤을 때 오히려 주거환경은 좋아지고 가격은 또 저렴하게, 원래 10만원에 5만원이잖아요, 현행대로 하면.

그런데 그게 8만원에 4만원으로 되니까 혼자 사는 분들도 그냥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큰 방은 아예 없어요? 아예 하나도 없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큰 방이요?

한갑수위원 이걸 다 1인실로 만드실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아니 1인 1실도 가능하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3평짜리 큰 방을 다 1인실로 만드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2명이 같이 살 수도 있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몇 개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100개에 대해서 다 그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선택을 할 수 있게.

둘이 사려면 둘이 살고, 혼자 살려면 혼자 살고 이런 선택권을 주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명이 다 5만원씩 냈기 때문에 세수가 1200만원 정도 감소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현재 한 명이 살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둘이 사는 것을 기피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정원도 다, 입주도 다 못하고 또 입주자들은 서로 불평들을 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려고 5만원에 2만 5천원 내고 큰 방에 그냥 혼자 살고 싶어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큰 방에 왜 저 사람은 큰 방에 있냐, 우리는 작은 방에 있냐 이런, 또 큰 방에 둘이 살면서도 혼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내냐,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향후에 한마음 임대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공사에서?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아직 거기까지는,

황효진위원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요, 전반적으로?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현재 조금 조금씩 보수를 해 가지고 크게 손 댈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이라든지 필요할 때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입주하신 분들에게 보증금을 상향해서 내다보니까 그분들에게 우선권이 있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만약에 입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임대아파트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경우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어떤 경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방을 먼저 사용하고 있던 선입주자들이 내가 보증금 8만원 내고 임대료도 4만원을 내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거부를 할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정원은 안 차 있지만 어쨌든 그분은 정당하게 자기가 사용료를 다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권리가 먼저 주어져 버리면 입주하고자 하는 정말 절실하게 거주지가 급하게 필요한 여성분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는 또 그런 부분들 향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현재로써는 현재 거기에 선호도가 예전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 막 들어오려고 대기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떻든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별 기준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둘이 살아라, 혼자 살아라, 할 수는 없지만 또 절충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강제력은 없지만 희망을 했을 때는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자와 혼자 공간을 점하고 싶어하는 선입주자 사이에서의 그런 조정은 필요하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임대아파트가, 한마음 임대아파트 취지 자체가 관내의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이 많이 바뀌고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아직은 그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없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크게 주거환경이 나쁘지 않을 만큼 보완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임대료가 저렴하고 이런 거 독립적인 부분이 주어지다 보면 또 그게 어떤 작은 변화지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갈등에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내부적인 조정 룰이랄까 그런 규칙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런데 이 조례가 바뀌면 일단은 시설별로 혼자 사는 것을 저희들이 존중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기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사감이 입주자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으니까 진짜 급한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입주자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살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통 입주 최장 6년인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회전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그런 전·출입은 보통 평균 몇 년 보시는 겁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6년을 계속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박은경위원 평균적으로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평균적으로 한 2, 3년.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지금 한마음 임대아파트를 도시공사가 관리하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전준호위원 도시공사가 지금 위탁관리 하는 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도시공사가 받는 것이 맞나요? 국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도시공사에서 시설 유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 9조에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아파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임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비영리단체예요, 도시공사가?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영리단체는 아니죠.

전준호위원 왜 영리단체가 아니에요? 공기업이 영리단체가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공공기관으로서 영리단체는 아니죠.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한, 목적을 두고 설립한 기구는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라 하면 말하자면 비정부조직인 거죠. 비정부조직 엔지오라든가 비영리단체인데 공기업을 비영리단체로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글쎄요, 꼭 시민 엔지오를 비영리라고 그렇게 규정하기에는 그것도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을 비영리단체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이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 조항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지 말라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도 조례의 내용이 뒷받침을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왕에 도시공사가 위탁관리를 하려면.

지방공기업 또는 비영리단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공기업을 그냥, 여기서 해석하는 비영리단체는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도시공사가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우리시 산하에 이런 것을 수탁할 그런 산하기관들이 없었을 때에.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과거에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와서 사후적으로 공기업을 비영리 위탁을 맡고 있는 도시공사를 이 조례에 명시된 비영리단체로 해석하는 건 오히려 거꾸로 해석 아니냐 이 말이죠.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로 봤을 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러니까 영리를 궁극적으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에게 또는 기관에게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엔지오도 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공공기관도 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9조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해석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한 거잖아요.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갑수위원 국장님,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마디만 하면요, 도시공사의 목적을 보면 시 산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체육시설, 영리가 되거든요. 그 외에는 못 가게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여기 위원님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완충녹지 녹지공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화랑유원지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걸 갖다가 완충녹지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냐, 거기서 영리가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 도시공사 규정을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 위원님 말씀이 현재라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향후에 도시공사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공공시설에 영리를 추구하는 시설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공익에 어떤 합당한 공공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다 안 남는다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일단은 국장님 말씀 저 이해하는데요. 이해하는데, 저희가 알기에는 도시공사의 규약을 보면 우리 안산시 산하 영리에 대한부분만 자기네가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한 번 쭉 보십시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추후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한갑수위원 어느 쪽이 맞추든 간에 맞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 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아까 소장님 1200만원 정도 세수가 감소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황효진위원 그게 데이터가 지금 있으신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저희들이 정원 대비해서 뽑았을 때 기존에 정원이 꽉 차서 3명, 세대에 3명 이내잖아요?

그래서 3명이 찼을 때는 한 9천만원 정도 되고, 지금 저희가 세대별 기준으로 바꿨을 때는 한 7800만원 정도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한 번 자료 검토 좀 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금방 도시공사 위탁 문제요.

이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시공사가 절대 영리단체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또 일반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여타 시설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수입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 개념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어쨌든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나 또 조례상의 규정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내부규정과 그리고 우리시 조례가 서로 불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이 조례 이후에 바로 위원장님과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후에라도 그게 맞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만균 윤충오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오달
주민복지국장김상일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세정과장박용덕
여성비전센터소장박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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