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91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12.03.06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1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4.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변경

4.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위원장 정진교 이번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계류된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과 2일차인 7일에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4.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 적용 범위 확대 및 대상을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여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이 외에도 동 조례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2월 22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공공청사”에서 “공공시설”로 개정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생업 지원 대상자의 정의를 상위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맞춰 인용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중 공공청사의 범위는 “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서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확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공공청사 내에서 공공시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존보다 시설이 얼마만큼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설치 계약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현재 저희 시 본청을 비롯해서 동 주민센터까지 매점은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판기는 3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은 8대로 파악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장애인 8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자판기.

윤태천위원 이게 효과가 큽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현재 자판기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장애인이 관리하고 있는 자동판매기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의외로 6개소에 8대로 파악이 되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36대 중에서 8대이니까.

윤태천위원 월별로 했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

윤태천위원 많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윤태천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수입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것이라 파악하기 좀 어려웠고요.

윤태천위원 설치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할 정도면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고 어느 정도 되는지, 무조건 설치만 할 게 아니라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신협에서 운영하는 시 본청의 그런 자판기들과 또 혹시 도서관에 하는 것들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 빼놓고는 그렇게 요새 커피들을 다 부서마다 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요. 많이.....

윤태천위원 활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7개 군데에 36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위원장 정진교 7군데가 어디고 36개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내용을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위원장 정진교 그리고 7군데의 청사 그리고 36개 설치 장소 그 다음에 추가됐을 때 어디다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 위탁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그 내용을 주시면 참조하게요.

고생하셨고요.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윤태천 위원님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은 공공청사에서 공공시설로 확대했을 경우에 현재 공공청사는 매점 7군데이고 자판기가 36개인데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얼마나 증가가 예정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의 범위를 청사에서 공공시설로 확대했을 경우에 대략적인 증가 예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소속기관이 시청하고 또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또 사업소는 문화체육관광본부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 그리고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이 있습니다, 하부 행정기관에.

직접 관리하는 시설도 민방위교육장이나 도서관, 관산도서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원에 있는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다 위탁하는 것이라 이렇게 범위를 정확하게 해 줬지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고 또 의외로 파악을 해 보니까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좀 정확하게 해서 늘어나는 줄 알고 했는데 의외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점점 빼는 추세이고요.

김철진위원 점점 뺀다는 거는 수익성이 나쁘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는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다 철수를 하고 수입이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위생상 그것들이 언론에서 깨끗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수차례 보도가 되고 이익은 남지 않고 하니까 철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파악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반대로 그런 상황이 온다라면 이 조례를 굳이 확대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범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정확히 하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고 확대에 의해서 확산이 된다든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 대상자라든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다소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매점이나 자판기의 수익금을 일부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조례의 취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취지의 확대는 시켰는데 확대시킨 공공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자판기나 매점, 주로 매점보다는 자판기이겠죠. 일단 시설물 확대한다라면.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안 난다든가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철수하는 상태다 라면 한 쪽은 범위를 넓혔지만 현장은 오히려 줄고 있다든가 늘 이유가 없다라면 이 조례가 갖는 근본적인 목적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추후에라도 또 설치를 하겠다라든가, 정확한 것은 공공청사와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공공청사는 회계과 소속이었고요.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명쾌한 것이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했고요.

또 누가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겠다 하면 소정의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면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장애인들이 선뜻 이런 것 설치하면서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의 내용은 이해를 좀 하겠어요.

즉, 근본적으로 개정 이유 중의 하나가 공공청사 내를 공공시설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확대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범위가 ‘시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청사로 한다.’를 범위를 ‘공공시설’ 범위로 하기 때문에 ‘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기관의 청사 및 시 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라면 조례의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건데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이 조례의 무엇인가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서 장애인 중심으로 현재 운영이 된다라면 이런 분들한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분들한테 무엇인가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약간의 메리트를 줘야 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례의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례의 목적에 이것이 부합이 되느냐의 문제죠.

일부는 시설의 범위를 넓혔다 하더라도 사실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한다든가 했던 곳도 뺀다든가 이런 현장의 또 다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앞으로라도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어놔서 범위를 넓혀놔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하나는 현재 그러면 매점 7군데하고 자판기 36군데는 전체적으로 다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매점은 다 시청 같은 곳은 신협에서 하고요. 또 위탁을 줘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자판기도 6개소 8대만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나머지 부분들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협에 위탁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 본청은 옛날부터 신협에서 설치해서 신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이 조례 근거에 의하면 신협이 받을 수 있는 근거 조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아닌데요. 예전부터 신협에서 설치를 하고, 자판기 자체를요, 옛날부터.

김철진위원 아니 예전부터가 아니라 전 이 조례 처음에 접했던 것보다는 과장님 답변을 들어가면서는 이 조례의 근본 취지와 현장하고도 다르고 또 신협에서 위탁 받았다는 매점이 무엇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에 해서 신협이 받았다 라든가 뭔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신협에서 이 조례와 관계없이 옛날부터,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김철진위원 아니죠. 옛날부터 그렇게 됐다라면 계약기간이 있을 것이고 뭔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있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계약기간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특별히 계약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것 특혜 아닙니까? 세상에 계약기간도 없이 옛날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다는 것은.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신협에서 자비로 설치해 놓고,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신협에서 자비로 자판기를 설치해서.

김철진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명시한다든가 다시 협상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내용을 담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게 저희가 그런 조치는 아직까지 못 했었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건 일을 안 하신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도 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신협과 연락을 취해서 일정 기간 동안,

김철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청사 내 매점이라든가 자동판매기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이러한 대상들이 우선적으로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신협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이 됐고 계약기간이 언제이고 또 무엇이 명문화되어 있는지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하시면, 제가 보니까 이것 답답한 일인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도 위원님께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말 답답한 일이네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 조례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가족 이런 부분에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각 공공청사라든가 시설에 과거부터 기존에 자판기들을 운영하는, 방금 이 예로 치면 신협이나 이런 것 있습니다.

그것을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분들은 이미 조직 내 신협이라든가 기관에서 과거부터 해 왔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우선순위를 장애인들 쪽으로 또는 한부모가족 쪽으로 자판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빠진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빠지면 이 분들이 그래도 영업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생계 수단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조적인 수단이 가능하게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를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내용은 이해하는데요. 이게 이 조례가 제정안이 아니잖아요. 개정안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개정입니다.

김철진위원 개정안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조례에 근거한 내용들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건데 지금 이 조례가 아니어도 이것 근거에 의해서 매점이라든가 자판기는 운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전체 100% 장애인들을 과거에는 기존에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도 운영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해 왔던 것을 계속해서 장애인들하고, 지금 7군데 그 부분에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조례를 근거로.

기존에 있던 것을.....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36개 설치한 장소 있다면 처음에 계약한 날짜 좀 다 주세요.

김철진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은 좀 아주 애매모호해요.

현재 예를 들어서 7군데하고 36군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운영 주체가 어디고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주셔야 되고요.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2004년도 1월 12일 날 조례가 제정됐던 사안이에요. 그러면 2004년이면 무려 한 8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조례 제정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분명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물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점점을 하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점 7군데, 36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이 조례에 대한 제6조 우선 계약의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의 사항은 실제로 생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위해서 이걸 순위에 따라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공공청사 내에서의 매점과 자판기는 이런 우선 계약에 근거해서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안산시청 내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면 이것에 대한 위반 사항이 아닌가요? 이 조례안에 대한 위반 사항이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위반 사항은 아니죠.

왜냐하면 신협이라는 기관이 말 그대로 기관이거든요, 공무원 복지.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많이 없어졌죠.

그것이 장애인이라든가 또 다른 기타 차원에서 들어왔을 때 신협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린 거죠.

나정숙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이게 개정도 되고 이런 상황일 때 신협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 계약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이 있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예, 그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개선할 의향 있으시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이 조례를 고치는 만큼 향후에 이런 부분 이 조례 시행 이후에는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인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약자들한테 가야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화랑저수지의 매점도 새로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그 쪽의 매점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쪽 공원 안에 있는 매점은 도시공사에 넘어가서 위탁해서 하는 곳은 저희가 조례 안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탁하는 매점이나 자판기는.

나정숙위원 그 부분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직접 관리하는 이라고 저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위탁 기관에서, 도시공사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의 지금 현행에서 조금 확대하려는 부분은 여기 장애우라든가 그리고 기초대상자들한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여지를 만들어 두는 건데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를 둔다, 그러면 이 조례와 조금 상반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런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좀 했는데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이 위탁 기관에서 그 곳에서 관리를 하고 또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또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직접 관리하는 곳으로 이렇게.....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번에 공공청사 내가 공공시설로 바뀌는 것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러니까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했고 위탁하는 곳은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정숙위원 그런데 위탁하고 안 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조례에다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했습니다. 위탁하는 곳은 너무 파악하기도 그렇고, 그것을 위탁해서 설치하거나.....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위탁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아까 말씀하신 우선 계약에 있어서 생업에 관련된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위탁은 위탁대로 다르게 한다면 이 조례의 의미가 희석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러면 이 쪽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나정숙위원 사실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사실인데 일단 저희가 할 때 위탁 업체에서 설치하거나 또 관리를 하거나 그런 부분까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시에서 위탁 관련해서 매점과 자판기에 대한 자료도 조사를 해서 얼마 정도 장소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서 여기 확대에 대한 의미가 과연 얼마만한 있는지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8조에 보면 우선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커피 자판기의 굉장히 오염된 것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나 검사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자판기 관리는 식품위생과에서 아마 허가 신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생법에 의해서 설치한 후로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의 관리된 매점의 자판기 이런 부분은 여기서 안 하시고 식품위생과로 넘어가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은 매년 분기별 몇 번 이런 것에 대한 게 정해진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식품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으로.

나정숙위원 그것에 관련된 자료도 조금 많지 않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어떤 지금 상황인지 볼 수 있을까요? 장애우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자료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자판기 외부에 갔을 때, 공공시설에 갔을 때 이것이 깨끗한가 이런 조금 우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고 넘겨 갔을 때 조금 책임의 소재 같은 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기간이 3년에 한해 1회 연장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정해져있는데 이건 변동이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6년만 하고 그 다음은 못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다른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열어놔야 하니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판기가 남지 않으니까 철수하는 쪽 아닙니까? 철수하는 주된 원인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수익이 남지 않아서 그런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위원장 정진교 관산도서관 같으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자판기를 보면, 가격은 누가 책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가격은 동일하게 위탁 업체에서.

○위원장 정진교 그게 바로 문제예요.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요.

음료수 한 캔에 보통 900원, 1천 원씩이에요. 그런데 마트 가면 500원이야.

나 같아도 학생들이 싼 게 아니고 비싸니까 아예 가방에 넣어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가격 자체는 기본적으로 안산시에서 그런 것 안 해 주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 분들은 마진이 안 남으니까 계속 가격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료수 캔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안산시가 엄청 비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잘 되어 있지만 음료수 캔 하나 때문에 사람이 멍해져 버려요, 기본적으로.

가격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책정해 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가격을 매점하고 계약할 때 자동판매기의 캔 같은 그런 가격들을 시중 가격하고 적정 가격으로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보다는 조금 비쌀지 모르지만,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병문안 가잖아요. 병문안 가면 병원 안에 매점이 다 있습니다. 보통 1만 3천 원대 가요. 그렇죠? 마트 가면 8,500원대 형성되는 거예요. 4∼5천 원 차이 나니까 마트 가서 사오는 거예요.

1∼2천 원 같으면 소비자들도, 과장님도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공공매점의 음료수고 아이스크림 자체가,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청사 내에 원가 다 받아요. 그런데 마트 가면 50% 할인이에요.

그러면 1천 원짜리 같으면 700원 정도 마진 남는데도 불구하고 1천 원씩 다 받아요.

그런 것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시민들은 결국 가격 받는 것은 시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판기 주인한테 맡겨 놓으면 그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격을 올리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제가 도서관에 있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동판매기 캔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가끔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조사를 해 보고 그랬어요. 해 봐서 업자로부터 조정하도록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크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고.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비쌉니다. 저하고 같이 가서 조사 한번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일할 때, 아이스크림 같은 것은 세일할 때는 많이 싸더라고요. 그런 것 아이스크림은 판매하지 않지만 매점도, 매점에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판기에 있는 캔 같은 것은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계약 기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2년에 1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6년 가면 힘들어요.

왜, 할 사람은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장애인 명의만 해 놓고 가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들이 가게를 운영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가면 다 정상인들이야.

그러면 장애인을 빌미로 명단을 제출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고 운영도 장애인들은 처음에 한 돈 십만 원 주고 말아 버려요.

그런 관리 감독 안 되면 확대할 필요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가격은 조정하지만 관리하고 이런 것은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위원장 정진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가족들까지는 좋아요.

예를 들어 진짜 장애인들이 한다면 장애인 가족이니까 그 분들이 한다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장애인이 허가를 받고 나서 매매해 버리죠. 매매해 가지고 그 분들이 쭉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의미 확대 자체가 그 분 특혜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칙은 장애인들 자체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결과는 장애인은 못해요.

그러면 처음에 해 준 사람이 누구나 가족 있을 것 아닙니까? 사진 대조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셔야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혜택 가게 한다면 당연히 확대해야 되는데 이것은 확대해 봤자, 아까 신협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치했으니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3년 1회라는 얘기가 안 맞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것 개정하고 나서 전수 파악해서 그렇게,

○위원장 정진교 개정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고요.

○위원장 정진교 제가 한 번 더 여쭐 게요.

선감동하고 종현마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엄청 오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얘기 나왔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버려요. 거긴 세금도 안 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받는 단가를 시에서 쉽게 책정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안산시 왔을 때 왜 이렇게 비싸냐는 얘기야. 대부분 꼬맹이들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해 가지고 많이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 도서관에 가면 가방에 다 담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선시되고 조례가 되어야 되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계속해서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 지급 금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 낮아 인상 요구 민원이 계속 되었습니다.

지급대상도 경기도 권고사항 및 타 시․군과 차이가 있어 지급대상 조정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조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현행 보훈급여를 받는 유공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 전체로 하였으며, 거주 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2월 22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금번 개정 사항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법률 제2조제2항의 참전유공자의 정의와 법률 제6조의 참전명예수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거주기간 3년에서 1년과 연령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법률 제6조에 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에서 거주기간을 1년 이상 규정하고 있어 확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의 지원 제외대상자를 개정안에서는 동조 제2호를 삭제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당과 관련해서 상위법률 제6조에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의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정의하면서 동 조항에 단서 조항을 달아 참전명예수당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측면은 이해가 되나 우리 시 재원 규모와 상위 법률과의 관계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난 2011년 4월 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도 저희 상임위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했었는데요. 전에 2011년도에는 1만 원이었던 게 2만 원이 됐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함영미위원 100% 인상이 됐고요. 올해는 지금 50% 인상이 됩니다.

1년도 안 된 기간에 걸쳐서 복지 정책과에서 수많은 예산들이 집행됩니다, 많은 사업의 명분으로.

그런데 사업 목적에 맞춰서 1년 동안 100%, 50%씩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예산이 나가는 사업이 또 다른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게 증액돼서 나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이게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는 1만 원, 2만 원, 3만 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봤을 때는 1년도 안 되는 시기 동안 150%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까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보다 금액이 낮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또 경기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같이 시·군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과장님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안산시의 모든 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하지만 타 시·군이 이렇기 때문에 안산시도 이렇게 따라간다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듣기 싫은 말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권고사항은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렇다면 안산시가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복지국 전체를 통 털어 봤을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깎을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닌데 사실은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에 과장님은 이 과정을 다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그런데 1년도 안 된 시간 동안 이렇게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부서에서 되게 뭐랄까요, 깊게 고민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작년에 개정하고 계속 고민해 왔던 사항입니다.

우리도 시·군 형평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었고, 계속해서 단체에서 찾아와서 계속 끊임없는 제기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타 시·군하고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이 되고 이러면 안 되죠, 과장님.

어느 단체는 찾아와서 담당 부서를 괴롭히고 어디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안 주고 이런 방식들의 예산 집행은 굉장히 저는 불합리하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얼마큼 물론, 저도 많은 민원을 들었습니다만, 이 분들이 많이 그런 민원을 제기한 건 알지만 그런 것들, 담당 부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힘들다. 그래서 올려줘야 된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사실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지속해서 설득도 하고, 여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단체에서 찾아와서 위원님들한테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한번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설득도 해 보고 몇 년을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도 해 왔는데, 또 특히 경기도에서 작년 3월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우리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죠? 참전유공자에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시에서 지급되는 건 없고, 국가에서 지급받는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보훈수당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시에서 개인들에게 나가는 돈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참전유공자 단체들, 보훈단체 관련돼서 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가서 제가 그 예산 심의나 감사 때마다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6.25참전, 베트남, 똑같은 목적 똑같은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150%가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작년 4월 7일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단체의 운영비이고 이것은 개인한테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부서에서 민원을 많이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수당을 받고 또 정부 차원에서 수당을 따로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보훈처에서 참전용사가 한 12만 원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가 18만 원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이 분들의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보장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가요? 정부에서 12만 원 받고 지자체에서 한 얼마 받고 이래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글쎄요. 생활 보장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의 사기랄까 예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장이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연금은 아마 유족회하고 상이군경회, 미망인 이러는 데 제가 참전....

○위원장 정진교 보훈처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유공자 참석했을 때는 10만 원인가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부상 입었을 때 급수 따라 주는 건데 그 외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계가 안 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니까 6급, 5급은 승계가 되는데 본인이 죽었을 때 7급 같은 경우는 없어져 버려요.

6급된 사람은 100만 원 타다가 돌아가시면 아내 되신 분이 50 받아가죠. 그렇게 되고 없어져 버려요. 소멸되죠.

나정숙위원 연금 차원이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는 체제는 안 되어 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보면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명예수당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실 지는 정말 모호하다.

저는 이게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가.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많이 주면 좋겠지만.

나정숙위원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지급하셨을 때 이것이 예를 들면 다치셔 가지고 병원비로 쓰실 수 있는 건가 교통비로 쓰실 수 있는 건가, 그냥 명예적으로 우리가 당신들한테 위로금인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이것은 예우 차원에서 그 사람들 이거라도 주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 기분 좋아하는....

나정숙위원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사실은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 증가에 대한 부담이, 7억이나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 3억 9천만 원이 더.

나정숙위원 3억 9천만 원으로 올라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2년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 이것은 어떤 건가요? 자료 10쪽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10쪽이요?

나정숙위원 네, 주신 자료 10쪽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3억 1200에다.

나정숙위원 원래 책정된 게 3억 1200.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1년까지 서 있는 게 3억 2천만 원인데 4월부터 만 원 더 추가해 가지고 3억 9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4월부터의 책정이 3억 9천만 원.

그런데 이것 사실은 진짜로 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그때그때 책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지적 사항입니다.

그러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작년에 만 원 인상하고 또 올해 만 원 인상해서 그야말로 길게 보지 못하고 거기서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만원 인상해서 올리는 이러한 행정의 시스템이나 이러한 스타일로 진행하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차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 원 인상에 대한 부분 어려운 부분인데 만 원 인상을 해서 얼마만큼 이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 분들을 정말 명예적으로 우대하려면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단체 활동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아프시면 의료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것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보훈병원에 의료비 같은 것 거기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지역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안산지역에도 몇 군데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프시면 바로 가셔서 치료할 수 있게 이렇게요?

○위원장 정진교 어디 있어요? 어디 병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중앙병원인가 몇 개 병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돌보시는 분들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

예를 들면 갑자기 위급 상황일 때 그 분들 어떻게 처리하시고 이런 것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고엽제는 고엽제 단체에서 응급 상황일 때 보훈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치료하고 있는데 타 단체는,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번 개정과 앞둬서 저는 돈 만 원 인상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분들의 우대 차원을 우리 안산지역 안에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는 아이 젖 더 주는 식으로 만 원 인상해 달라고 막 떼쓰면 또 만 원 인상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소하지 마시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이 그 동안에 희생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걸 배려할 수 있는 돌봄 체제를 지역 안에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무한돌봄센터 같은 것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하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나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세력으로 세로 밀어붙이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그야말로 강하게 막 요구하시고 그래서 만 원 안 올려주면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떼 부리는 것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방식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참전명예수당을 주장한 게 먼저 타 시·군에 비해서 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3만 원 해야 된다라고 아마 내가 속기록에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만 원 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중에서 이 분들이 2만 원, 3만 원 그런 일자리 창출 그런 쪽에도 많이 지원해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는 없고요. 위로 차원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65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6.25참전용사는 80세 이상들이 대부분이고, 베트남 참전용사나 고엽제는 6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분들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청소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일거리 주시고 그 분들한테 벌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동일한 내용인데 그런 것 한번 검토해서 일자리창출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만 원, 2만 원 주는 것보다 하루 나가면 기본이 3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일부 단체에서는 시에서 하는 청소 용역 같은 것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회 같은 데서는. 그런 것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면 그 분들도 아마 마음이 더 젊어지고 건강하지 않나 보고, 65세이면 지금 한창 젊은 나이에 그런 것보다는 시 차원에서 이런 일자리 창출해서 벌이하고 청소를 한다든가 주차장 그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 줘 가지고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공자 사망 시 보니까 위로금 15만 원이 나가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윤태천위원 타 시·군은 이게 어느 정도나 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대동소이합니다. 15만 원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대개 15만 원?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윤태천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망 시 위로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그렇죠. 사망위로금 주는 거죠. 가족한테 주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다른 것 나가는 것은 없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이 조례가 작년도 4월 7일 날 개정이 됐잖아요.

사실 만 1년이 안 됐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개정 사유는 똑같아요, 제안 이유는.

지난번에도 우리 시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이 타 시·군에 비해 낮고 지속적으로 높여달라는 인상 민원 요구가 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했습니다만 행정이 그래도 아무리 예측 불가능하다든가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조례는 4∼5년은 앞을 내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심의할 적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질의응답 시간뿐만이 아닌 토론·협의 과정에 저희 경사 상임위원들 간에 약간의 쟁점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소모적인 거죠.

1년도 안 돼 가지고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또 만 원 인상하는 부분을 가지고 조례 심의한다는 것은 행정도 의회도 지나치게 소모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민원이 앞을 내다보면서 조례가 개정되고 내용을 담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문위원님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조례 2조2호의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내용을 삭제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김철진위원 물론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넓어졌죠.

김철진위원 예, 넓어지는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도 연령을 인하하고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면서 늘어나는 것과 이 조례 조항, 즉 2조의2항을 삭제했을 경우와 어떤 인원의 변동이 있는지 예측이 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약간의 차이는 있죠.

보훈급여 받는 사람들이 6.25참전용사도 받고 또 무공수훈자도 받는데 전에는 무공수훈자만 참전용사를 안 줬습니다. 그 인원 차이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상 인원이 현재로 현행 개정안 조례에 의하면 현재가 1,300명이라면 2,727명으로 늘어난다 해서 배 이상으로 늘거든요.

그런데 이 단서 조항 2항을 그대로 살렸을 경우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감소가 되나요? 증가폭이.

즉,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100여 명 정도 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증가 인원인 1,427명 중에서 100여 명 정도는 보훈급여를 받는 분들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죠.

김철진위원 이 조항이 살았을 경우에는 100여 분 정도가 사실 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네, 그렇죠.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변경, 조문 및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외 12개 조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의 내용을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은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시장 활성화 구역’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1조의 상권 활성화 구역 요건을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이상 포함된 곳, 상업지역 및 70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해당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행정동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주요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하였고, 안 제40조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는 상위 법령의 일부 조항 폐지로 질서행위 규제법 제20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수의 위촉대상의 폭을 넓혀 전문성 있는 공수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의 임기를 정하여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며, 공수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원구 대부동 지역의 출장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수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 관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 개설 법인 소속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 공수의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으며, 제3항에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 공수의는 월 10일 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단원구 대부동 지역에 한하여 월 5회로 조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농지법 개정 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인 농지법 제44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지관리위원회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및 확인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구청에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나 규제 완화 등의 여러 여건 변화로 인해서 역할 감소 및 국가 경쟁력 강화와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 농지법 개정 시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동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권오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2월 22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10년 7월 1일자로 법률 제명과 일부 내용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항이며, 조례 내용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조례의 제명과 인용 조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 36조에서 41조까지의 제8장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삭제되고,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짐에 따라 해당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와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2년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시장으로 바로 잡고 관련 내용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는 공수의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위촉과 해촉, 임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의 권한이 시장에게 있으므로 “구청장”을 “시장”으로 개정하고, 현재 양 구청별로 1명씩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1명을 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위 법률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수의의 범위보다 개정 조례안 제2조가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개정안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 개설 법인 소속 수의사”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로 상위 법률 입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에서는 대부동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서 조항 대부동 지역은 5일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지며, 위촉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는 1990년 12월 7일 본 조례를 최초 제정한 바 있으며, 농지법 제44조에서 정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이 2009년 5월 27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어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으로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실경작 여부 확인을 주요 기능으로 운영되었으며, 본 조례의 폐지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국비보조의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기 업무 대행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상위법인 농지법의 설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안산시 SSM 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조례를 제정할 때 여러 가지의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에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측면이 어떤 부분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생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먼저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안산시 총괄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용역 보고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일단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방향 제시만.

그 당시 2월에 한 용역 보고서는 전체 구도시와 신도시의 15개 상권을 분할해서 타당도라든가 개발 제한 이런 부분들 총론적으로 언급이 된 상태이고요. 여기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권 활성화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본 용역 보고서에 3개 상권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상권 활성화 지정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과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맺었는데 별도의 조사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상권 활성화 구역이 1개의 조항에서 4개의 조항으로 이번에 세분화되지 않았습니까?

4개 조항의 마지막 항목, 상권 활성화가 외형적으로 갖추었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했다든가 인구라든가 사업체의 감소에 따른 부분, 매출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고난이도의 용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감소했다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해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3개의 상권은 어떤 식으로 분류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연구 용역에는 구도시 10개하고 신도시 5개 상권을 구분했는데 본 조례와 관련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관련 부분은 3개의 후보 상권, 즉 다문화특구 상권과 원곡동 상권 하나하고 상록수역 상권과 본오동 먹자골목 상권 하나로 묶고 또 하나는 중앙역 상권과 중앙동 상권을 묶어서 3개 권역을 후보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통시장과 관련한 상권의 활성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산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상권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전통시장이라 하면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인데요. 일단 연구 용역 전문가들이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거기 용역 보고서에 참여했는데요. 일단은 전문가들이 지역에 대한 확실한 파악보다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상권을 나눈 부분이 있고, 저는 저희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전통시장인데요. 시민시장 근처에 보성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과 아울러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조례가 재래시장에 대한 것을 조금 활성화하는 거와 맞물려서 안산의 오래된 시민시장과 보성시장에 대한 활성화의 계획이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보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모색할 때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마련되어 있는지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조례만 자꾸만 몇 가지를 고치는 것에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조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특별법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권 특히,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그런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안산에는 전통시장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 계획은 마련되지 않다.

저는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이 조례에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그냥 문서화밖에 안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위원님 이게 상권 활성화 지정 사업이 2010년도 6월에 개정된 사항이지만 실제 시범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6곳을 시범 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전년도 11월, 12월에 시장경연진흥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93개소를 발표했거든요, 물론 저희 안산시는 없겠지만.

저도 위원님과 같이 보성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담아있는 상권 활성화 지정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 계획 자체는 매년 이 사업 계획은 12월에 중소기업청에서 공고가 나가고 1월에 심의를 하거든요.

전년도에 처음 했고 올해 했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곡동 보성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도에 검토를 해서 조례에 맞게끔, 특별법에 제정된 거기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이것에 대한 것은 향후에 잡혀져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금년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년도에 이게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라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저희도 상권 활성화 지정 사업에 대한 부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올해 만들고 나서 개정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일단은 상권 활성화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나 시행령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조례에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담아놓고 그 조례의 근거, 특별법과 시행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 조사와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어야 되죠.

나정숙위원 제가 이걸 쭉 검토하면 이번에 개정의 의미가 그냥 문구에 대한, 단어에 대한 아니면 조사에 대한 수정 사항만 있지 실제로 내용 안에서는 특별하게 주요한 것이 없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권 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에 있는 발전할 수 있는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가 안 된 아쉬움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시행령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나정숙위원 38조 한번 보시면 과태료 처분 통지 내용 중에서 기존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회를 이번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태료 납부에 대한 부분 15일 이내 기간 안에 10일 간의 납부 기간을 정해서 독촉 통지서를 발부한다 이래서 행정 편의주의식으로 개정이 됐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상인의 입장 취지나 이런 조례 내용은 실지로 삭제해 버리고 그런 부분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조, 39조, 40조에 대한 개정 부분이 이렇습니다.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이 2007년도 12월에 제정이 돼서 2008년도 6월에 공포·시행이 됐고요.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 5조에 보면 기타 법률 관계에서 행정청에서 관할하는 모든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다른 법률에 우선적으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질서행위 규제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각 개별법과 특별법에 언급되어 있는 과태료 부분은 거의 다 개정이 됩니다.

저희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10년도 6월에 질서행위 규제법 제정에 맞춰서 개정이 되는데 법에서는 3개 조항이 삭제되고 시행령에서 4개 조항이 삭제되는데 주 삭제되는 부분은 질서행위 규제법 준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일 간의 의견 진술 기회라든가 이의 제기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날부터가 아닌 납부 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한다든가 그리고 74조3항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삭제가 돼서 법률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질서행위 규제법 제정하고 저희들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끔 저희도 이번 조례도 38조, 39조, 40조가 개정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질서위반 행위 규제에 관련돼서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발 빠른 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정말 주요하게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 취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질서행위 규제법으로 적용해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상인의 활성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뭘 봐야 되는지, 문서상에 조례에서는 그대로 그냥 진행하신다면 달리 우리가 의미가 없다 할 수도 있죠. 그냥 뜻은 아니면 무엇을 위한 특별법의 현행의 하나요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다면 실지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나 보전을 위해서는 이 조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건 별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과태료 10일 간의 의견 진술이라든가 이의 신청 30일에서 지금 60일로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법이나 어떤 특별법도 이런 조문은 담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원칙적이고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전통시장에 대한 계속 이 부분이 낙후되고 또 지원되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시민시장 용역도 몇 번, 한 세 번 이상 진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냐는 그것도 아직 명확한 게 아니잖아요, 용역을 세 번이나 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개정 작업이 그런 걸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안산시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상권 활성화 지원 대책,

나정숙위원 질문이 너무나 포괄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안에 가장 주요한 내용은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러면 상권 활성화 지정 조례에 담아있는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지정 내용 자체는 지원 사업은 크게 시장 경영혁신 사업하고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저희 전통시장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신청할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이고, 시장 경영혁신사업이라고 그것은 별도로 있는데 금년에 36억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마케팅이라든가 시장 투어, 상인 전문성, 조직 전문성,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답변이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번에 개정 부분에 크게 어떤 취지는 녹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지적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골목 상권의 보호와 전통시장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규제하는 거예요, 반발이 심해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 하실 때는 그러한 시대적인 반영,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김흥배 과장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 개념 조례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하면서 약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현재 질서행위 규제법이 다른 법에 우선한다라는 내용에 의해서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항이 지금 삭제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에는 예를 들어서 행정청의 질서행위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면으로 물론, 법에 우선순위는 있지만 배치가 되는 내용인데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배치가 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 배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삭제가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삭제가 되는 데는 아까 과장님이 나정숙 위원님 질문에 의해서는 질서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질서행위 규제법이 다른 법에 우선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 내용에 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에는 3항 16조에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조항과 삭제 조항하고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견 진술 기회 10일간 그 부분이 삭제된다고 그래서 배치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의견 진술 기회라든가 이의 제기 그런 부분들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모든 과태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김철진위원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새롭게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판단을 해서 개정에 그렇게 간결하게, 조문도 간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기본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 기간을 둬서 의견 진술하자라고 했는데 이 조항이 빠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강화된 느낌이 와요.

전 단계의 의견 진술 과정이 기본이라고는 했지만 기본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과장님은 설명이 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질서행위 규제법이라는 이런 내용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봐서는 결국은 기본적인 사항을 삭제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의 신청 기간을 의견 진술 기회를 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그렇지만 언뜻 내용상으로 조례를 봐서는 과태료 처분 바로 별지1호 서식에 의해서 처분 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의 신청, 의견 진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강화된 것처럼 행정처분이 단계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도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희 공무원 시각에서는 이렇게 해도 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나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반시민들이 접근했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쉬운 얘기로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는데 현행 조례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뒀기 때문에 10일 안에 내가 어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조항이 빠짐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조례에 담을 내용이 기본과 원칙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마치 기회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김철진위원 이건 참고하면서 나중에 심의할 적에 다루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수의 조례에 대해서 정점근 과장님 몇 가지 질문할게요.

현재 공수의 제도가 약간의 개정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참여의 범위를 넓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현재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안산시의 공수의 참여율이. 한 분으로 물론 되어 있죠, 현행에는.

자발적으로 참여가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상록구 쪽은 그래도 참여 여지가 있는데 단원구 쪽은 대부도를 관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상 그런 문제 때문에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대부도 같은 경우 월 순회 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그런 방안을 주로 개정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 전에 실질적으로 한 분의 공수의를 위촉하고 이 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사실은 조례 내용의 범위를 넓히고 또 위촉할 수 있는 분을 구청장이 아닌 시장으로 이렇게 하고 또 한 분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부도 지역의 특성상 업무일지라든가 지역을 10일이 아닌 5일로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김철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업무라고 봐야 되나요? 공수의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공수의 기능이 주로 가축 질병 예찰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질병이 구제역하고 조류 인플루엔자인데 이걸 매일 예찰을 해 가지고 질병의 특이 사항을 조기에 발견해야만 조기 방역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질병 예찰이고, 두 번째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예방주사 접종이라든지 각종 방역 활동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인원도 1명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늘어나는 게 아니고 먼저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1명씩이고, 지금 시장이 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포괄로 2명.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2명이 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크게 변동은 없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변동이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범위죠, 범위. 위촉의 범위를 제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개정안에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 개설 법인 소속 수의사를 이렇게만 제한해 놨는데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로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참여가 예를 들어 경쟁이 된다든가 또는 경합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 폭은 좀 넓히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은 위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이고 법인 소속 수의사한테 확대시키는데 비영리법인 축협이 있습니다. 거기 소속되어 있는 수의사의 업무 범위가 수의사법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정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안이요.

물론, 조례 폐지라는 것은 조례로써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몇 년도에 상위법이 폐지가 된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009년도 11월 달에 상위법이 폐지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2009년도면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동안에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지관리위원회 주요 기능이 실태조사입니다. 농지 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농업경영 이용 여부 확인 여기에 대한 조사 업무가 주 업무인데 조사 업무는 사실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을 때도 행정기관에서 주가 되고 농지관리위원들은 보조 기능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도와주는 역할만 했던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래서 폐지를 시키면서 또 조사 업무는 농지관리 이용 인부임 예산을 저희가 국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직접 수행을 해 왔습니다.

김철진위원 농지관리의 어떤 부분적인 전산화 문제하고는 특별히 관련 있지는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전산화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조례로써의 큰 의미를 담지 못한다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흥배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변경한 사유가 일단 재래시장이라는 의미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에 낙후된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있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해서 우리 정서에 맞고 우리한테 친근한 용어를 찾다 보니까 전통시장이라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가장 선호해서 이번에 제명을 그렇게 변경했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의 전통시장은 말하자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전통시장이라 하면 기존의 전통뿐만 아니라 개수라든가 보수가 필요한 시장인데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나눠집니다.

등록시장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등록시장이라 그러고 인정시장 같은 경우는 등록시장 기능은 갖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곳을 인정시장이라고 그럽니다.

윤태천위원 유사한 건데요. 안산시 같은 경우도 시장 부지로 확정돼 가지고 건물이 많이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장부지로 상가를.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윤태천위원 시장 부지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방안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제가 보면 그런 부분 시장 용지 부분은 용도 변경 부분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저희 시가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들하고.

그런 계획하고 용도하고 같이 용도변경 부분하고 또 시장 활성화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고 용역이 주어져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저희 동도 그 쪽에 보면 시장 부지로 연 한 1,300평정도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각 지역마다 시장 부지로 확정되어 있어 가지고 시장 부지의 기능을 못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용역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현재 상가만 크게 돼 있지 그게 유령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고 시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그냥 그대로 비어있는 거예요.

시장 부지의 역할을 못하는데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변경 부분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요. 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인가요, 그런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정비계획 그런 같이 하는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해서 추후에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과하고 제가 먼저 이성운 과장님 있을 때도 협의를 했었거든요.

경제정책과에서 용역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 그런 답변을 추경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장님, 대부도 지역이 너무 멀어서 기름값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사실 이런 것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이 사람들이 공수의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축병원을 영업하면서 공수의도 같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뺏긴다든지 교통상의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러면 영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출장비는 출장할 때마다 지급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지급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건 아니고요. 월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월 수당으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2011년도 공수의 출장비와 진료 내역을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공수의는 2011년도에는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지 폐지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되고 농지위원회가 했던 기능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지법 44조에 따라서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 조례를 설치했는데 44조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게 폐지가 되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주요 기능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농지 실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농업 경영 이용 여부에 대한 그런 조사 업무가 주업무인데 이 조사 업무는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위탁 영농자와 농지 경작과의 농지원부는 어떤 방법으로 정리가 돼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건 농지 원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관계없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탁 농지와 양도세가 있지 않습니까. 땅을 사고 팔 때 양도세가 있는데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세금 감면이 많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와 협의가 된 건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농지가 소유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한테 세금이 많이 감면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비경작자가 농지 소유하는 것은 세금에서는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농지 조례 농민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사 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계속 저희가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생명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조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수의가 활동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공수의 업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가축 질병 예찰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수의사 동원령을 발령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을 대비해서 예방주사 접종을 하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수의가 지난번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역할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공수의들이 계속 예찰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조례가 대부도라는 저희 지역의 거리상 먼 거리 때문에 횟수를 줄인다면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그러면 예찰 활동이나 그 다음에 전염병, 급성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전염병 발생 위기가 단계별로 있습니다.

경보라든지 심각 단계라든지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경계경보 이상이 되면 출장 업무가 5일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일이 맥심이 아닙니다. 5일 이상입니다.

최저 순찰 출장 횟수가 5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횟수에 맞게, 그 단계 수준에 맞게 저희가 출장 지시를 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이 횟수를 하향 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하향 조정하는 이유는 상록구 쪽의 공수의는 별 지장 없이 위촉이 돼서 업무 수행을 잘 하고 있는데 단원구에는 월10회 이상 매월 평상시에도 그렇게 순회 출장을 하게끔 저희가 업무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공수의를 원하는, 자원하는 그런 수의사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의사가 없는 이유는 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대부도 간의 장거리 교통편의 기름값이 많이 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실지로는 여기 가축 농가의 입장에서는 거리상 먼 거리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접종의 기회가 줄어든 형평성에 맞지 않게 볼 수도 있는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방접종은 매월 순회하는 출장 일수에 따라 예방접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상록구에 사는 가축 농가와 대부도에 있는 가축 농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거리가 멀다고 해서 대부도에서 5회로 축소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은 없을까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없고요.

이게 농가들이 받는,

나정숙위원 아니 그건 없다라고 너무나 그렇게 확실하게 단언하지 마시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공수의 업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축 질병 예찰입니다.

예찰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고요.

단지 가축 질병이 발생될, 이쪽은 10회이니까 계속 3일에 한번 씩 순회 출장을 하기 때문에 질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더 쉬운 그런 위치에 있고, 대부도는 5회이니까 좀 뜸하게 출장을 다니니까 질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게 좀 뜸하다는 그 차이인데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계속 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찰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전문의가 예찰 활동을 하는 거와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분이 예찰하는 거와는 방법이나 내용이나 아니면 질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도 공무원들이 반은 수의사이고 또 공중 방역 수의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나정숙위원 저는 지역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대부도의 월 5회 하향 조정한 이유가 혹시 공수의가 여기에 대한 적정한 비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적정 수당은 저희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일정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일단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도 물론 수당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 필요는 없는데 대부도는 일단 시간의 부분도 있고 또 기름값 유류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꺼리는 상황인 것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출장 일수를 좀 줄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나정숙위원 보상이나 해결이 안 되니까 횟수를 줄인다라고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지로는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축산 농가가 상록구하고 수가 어떻게 됩니까? 농가의 수요. 그리고 가축의 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가축 숫자는 상록구 쪽이 훨씬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도의 공수의 필요성에 대한 가축 농가가 만약에 횟수를 줄였을 때 의견을 들은 적이 있으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저희가 충분히 의견도 듣고 다 감안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작년도 단원구 공수의가 1년 동안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의견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정말 해결의 방법으로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횟수를 줄여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방식에 대한 건 별로 적정하지 않고요.

이게 사실은 공수의라는 거는 대부분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 선생님들이 가시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다면 그 분들의 하루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보통 하루 일당으로 가시면 전문의인데 전문의 일당으로 보통 우리가 요청하실 때 얼마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전문의 일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공수의 수당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수의 수당은 5급 공무원에 준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1시간 당 얼마를 책정하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월 75만 원씩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당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시간당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게 이게 꼭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당,

나정숙위원 월 하루 종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하루 종일도 아니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월 75만 원이면, 10회 75만 원이면 일당이 7만 5천 원이네요? 일당이 7만 5천 원이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일당을 하루 종일 또 순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수의가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1회가 7만 5천 원인데 전문 병원 수의사가 보통 하루에 병원 진료에서의 또 수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맞는지 혹시 타진해 보셨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동물병원의 수익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의 수익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상록구 공수의 순회 실적이 한 600여 농가에 4만 8천 두 정도, 이 정도를 순회 예찰을 했거든요.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횟수를 줄이는 것이 공수의를 신청하시는 수의사들도 부족하고, 또 이런 부분 거리상의 먼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요청하시기에 또 한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시는 거라는 것 인정하시는 거죠?

보시면 하루에 일당 7만 5천 원이면 이걸 시간으로 나눠 봅시다.

우리가 안산시 보통 위원회 했을 때 2시간, 3시간 잡았을 때 과장님 예산을 얼마로 잡습니까?

그런데 공수의라는 전문의 할 때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누가 이것을 시간을 들여서 대부도에 7만 5천 원 하루 일당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전문의는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해소 방안을 조금 더 찾는 것이 해결점이지 횟수를 줄인다면 만약에 대부도 5회 하는데도 공수의 하실 분이 없다 그러면 월 1회로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과장님 이 방법 말고 공수의 그런 수의사들을 수급할 수 있는 적정한 방법이 뭘까 그것을 찾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지급 수당은 우리 시에서만 단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수의 수당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수당은 2010년도까지는....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계속 가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국장님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안들이 많습니다.

조례 개정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례가 현실적이지 않을 때 보다 좋은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개정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시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문서에서의 불합리성을 고치기 위한 건데 저는 공수의 조례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방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땜방으로 가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횟수를 줄인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이렇게 횟수 줄이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공수의나 아니면 예찰이나 이런 것이 실지로 가지 않고 전화로 해서 예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서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적인 걸 도모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없죠?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진교함영미김철진나정숙윤태천
○청가위원
윤미라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오달
주민복지국장김상일
지역경제과장김흥배
생명산업과장정점근
복지정책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하희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