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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12.03.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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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보고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과 표준조례 준칙 시달에 따라 관련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적 관리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리는 음식물류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은 물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명 변경 등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 제명을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만, 바뀌는 제명이 죄송스럽지만 “등”자가 빠졌습니다. 탈자가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의 별표2와 별지2호 서식의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하고 사업자와 주민은 발생 억제에 관한 지자체 시책에 협력해야 하는 관계자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경우에는 위탁 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및 부과 항목을 배출하는 자로 세분 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2012년 2월 22일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경제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 억제 “‡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발생 이후 자가 처리에 중점을 두었던 “감량의무사업장”의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감량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서부터 안 제17조까지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 폐기물 관련한 시 정책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금액 또한 상향 조정 등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관리를 사후 처리에서 사전 발생 억제 정책으로 전환해 추진하려는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써 전반적으로 표준조례 준칙 안에 근거해 정비하고 있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례의 전면 개정의 의미는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떤 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전면 개정하는 취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의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안산시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쓰레기종량제를 쓰레기봉투로 전국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시행을 못하고 있고 다가구주택이나 주택지역만 쓰레기봉투로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궁극적인 취지는 개별 계량 쪽으로 가려는 취지로 개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조금 더 포괄적인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시민이라든가 사업자라든가 또 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다 그런 부분을 명시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는 그런 취지로 조례에다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기존하고 다른 것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도 주택지역은 쓰레기봉투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쓰레기종량제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RFID 방식으로 하는 개별 저울로 달아서 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칩으로 해서 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추진하는 방식은 정부 정책하고 비슷한데요. RFID 방식으로 해서 저울로 달아서 앞으로 계근을 해서 각 가정에서 버린 만큼, 버린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다량폐기물사업장으로 용어가 변경됐는데 안산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하면 대체로 어떤 곳을 말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당초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용어가 변경됐는데 저희는 안산에 다량배출사업장이 총 594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학교라든가 있는데 집단급식소는 1일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 사업장 그 다음에 음식점 매장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그 다음에 매장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점포 그 다음에 농수산물시장, 관광호텔, 콘도 운영 사업장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594개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통계를 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사업장에서 당초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 저희 경사위에서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현장 방문했을 때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야채라든가 이런 폐기물을 혼합해서, 그것만 가지고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쓰레기봉투까지 같이 함께 섞어서 배출하는 것을 저희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 알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농수산물시장에서 배추라든가 채소들에 대한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기계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새롭게 예산 반영이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압축해 가지고 나온 음식물 폐기물하고 봉투를 쓰는 일반폐기물하고 섞어서 같이 박스에 버리는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서 이게 얼마나 억제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책 수립, 계획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전면 개정되는 지금에 있어서 구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 수립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갖고는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라든가 시차조리 또는 메뉴 선호도 잔반 그래프 이런 것을 그래프로 그려서 비치하도록 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소형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는 여기도 역시 깔끔포장 식자재를 구매하고 소형 복합찬기용기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남은 음식을 포장용기에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비치하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자는 저온 유통 체계라든가 소량으로 유통해서 소포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보완적으로 저희가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량배출사업장 조례 개정 사항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 그 동안에 다량배출사업장은 특정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계근을 하지 않고 월 얼마 연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음식물을 처리했거든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다량배출사업장도 수거 처리업자가 저울로 계근해서 음식점에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얼마큼인가를 저희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된 그게 제일 대량배출사업 큰 변화입니다, 조례에서.

나정숙위원 제가 지금 개정되는 조례와 또 상위법의 표준조례로 내려온 준칙에 대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는데 제17조에 보시면 음식물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에 대한 조에 있어서 원래 표준조례안은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저희 개정의 조례는 연 1회로 해서 원래 표준조례보다도 굉장히 완화하는 지도를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을 저희도 조례가 이미 제출돼 가지고 저도 체크를 했는데 실무진에서 워낙 사업장도 많고 그러니까, 또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면 점검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마 연 1회로 축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의 의미가 보다 철저하게 발생 억제를 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하신다고 하는데 그 취지와 조금 다른 부분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취지는 별 변화가 없고요. 단속 횟수를 연 1회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나정숙위원 완화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지역에 맞게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할 수도 있고 매월 1회 할 수도 있는데 실지로 표준조례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지역 차원보다는 어떤 표준적인 예시 정도인데 그것보다 더 완화시키는 것은 지도감독에 있어서 여지를 둔다. 그러니까 완화해 주고 봐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봐 주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연 1회 이상으로 했으니까, 표준조례상에는 반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수시로.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취지보다는 조금 완화시켜주는 의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제17조3항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중에 감량의무이행 계획에 대한 해당 연도 지도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도 표준조례안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는 여지를 조례 여기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내용 저희도 체크가 된 사항인데요. 인력이 워낙 달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점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고 그래 놓고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을 받으면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는 걸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인력이 달려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것이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에 대한 부분을 면제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배출사업장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조례로 간다라고 이해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표준조례에도 없는 것들을 저희 조례에 이렇게 담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지도 없고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도 없고 대책 마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취지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저도 청소행정과에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전면적으로 계속해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또 청소지도계 업무가 아니고 재활용계 업무이다 보니까 매일 다니면서 다량배출사업소 같은 경우 594개소인데 실지 점검 다닌다는 게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조례가 시에서 발 빠르게 상위법에 관련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에 있어서 작년에 이게 개정됐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저희 지역에 맞게 하는 것인데, 제16조2항에 보시면 이 부분은 왜 그런지 또 궁금합니다.

위탁계약서 작성에 관한 것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원래 10일 전까지 위탁계약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빼낸 이유는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준칙에 1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빠졌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예.

그리고 4항에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원래 준칙에는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하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 부분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시간을 충분히 주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나정숙위원 10일 전까지 계약서 작성을 뺀 것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배출사업장을 조금 편의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서 동네 골목마다 방치되어 있는 여러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이 우선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미흡하면서 배출사업장 사업자들의 의견을 담아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배출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규칙에다 다시 세부적인 것은 반영을 하겠지만 저희가 실지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10일이라든가 기간 문제는 충분히 주고 앞으로 지도단속에서는 철저히 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나정숙위원 13조3항에 보시면, 이건 색다른 건 아닌데 음식물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집·운반할 경우에 악취 발산이나 우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 운반차량에 대한 것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지로 현재 우리 안산시에 수집·운반하는 차량 저희 동네도 많이 다니고 있지만 폐수가 계속 흘러 다니고요. 그리고 거기의 전용 운반차량이라는 게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도 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차량에서 오수가 흘러내리다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페널티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수거 업체에 대한 평가를 계속하고 있고 또 수시로 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차량이 불결하고 또 수집·운반 중에 오수가 흘러내리는 것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굉장히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흔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이유가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각 분야별로 책무를 강조해 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김철진위원 기본적인 조항 외에도 시장의 책무나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강조했는데 사실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보다도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과연 이 조례에 맞춰서 따라올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조례의 실효성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켜지는지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 향후 조례 시행 이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 징수해서 종량제로 가기 위한 사용하는 만큼, 버리는 만큼 부과를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과연 이것이 조례 목적만큼 가능하겠느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지역은 이미 쓰레기봉투로 종량제 시행하고 있고 공동주택을 실시 못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시범적으로 했는데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아직 정식으로 전면 시행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섣불리 방향을 또 방법을 결정 못하는 게 저희도 시범지역을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2,050세대인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많은 오류가 있고 또 기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시민들이 협조 안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금년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금년에는 준비, 정부 방향도 그렇습니다. 올해 준비 단계를 거쳐서 내년 초부터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저희도 금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적합한 방향을 결정해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얘기가 종량제 전면 시행을 하는 것이고 주택지역은 종량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동주택지역은 아까 말씀에 의하면 개별 계근 형태로 RFID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범 사업도 RFID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결국 현장에서 애로 사항이라든가 시범 사업 두 군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모니터링 되고 있겠지만 이 조례는 사실은 뒤에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단서 조항이 몇 가지 붙어 있잖아요.

사실 이 단서 조항을 보면서도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도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보충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날짜에 대해서 8조3항이라든가 8조5항의 경우에는 공포 30일 경과 후부터 한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잖아요.

그렇다라면 이야기가 다른 내용입니다만 본질적으로 이 조례의 공포한 날부터가 아닌 경과기간을 두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도 예를 들면 내년부터는 좀 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보가 된다라면 이렇게 조례에다 부칙을 달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이 조항은 30일 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이 부분보다는 충분한 검토나 또 현장의 홍보나 지도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둔 내용은 대부분 다량배출사업소에 관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일반시민들에 관한 것은 별도고요.

다량배출사업소에 관한 경우는 지금도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량배출사업소도 버린 양만큼 수수료가 부과된 부분, 그 다음에 신고 시에 수수료나 이런 부분 다 저희한테 신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과 규정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민들 각 가정이나 이런 되는 부분은 규칙에다 더 세부적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규칙에서 검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제 입장은 사실은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594개소가 집단급식소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호텔, 콘도 이런 곳들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100인 이상이 1일 평균 급식을 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도 경과 조항 30일을 줬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이것은 계량해서 매일 나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감량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부분들, 집단급식소가 단위별로 다릅니다만 병원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회사의 구내식당 이런 곳들이 포함되기도 하고 또 조금은 다른 각도입니다만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 집단급식을 하는 데들은 해당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철진위원 이런 데서 본다라면 사실 종사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까 집단급식소들의 여러 가지 감량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약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집단급식소가 감량계획서까지 내면서 준비하는 것이 대규모 기업이라든가 또 급식소 인원이 300명 된다든가 이렇게 큰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정말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100명이 넘는 일부 소규모 집단급식 어린이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일이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다량배출사업장에는 이미 감량계획서 제출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하는 경우만 본 조례에 맞춰서 하는 거고, 이미 제출된 업소는 이 조례에 맞게 다시 변경해서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감량의무이행 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계획서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런데 강화될 뿐이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강화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연 단위로 음식물 수거업체와 계약을 하고 나서 보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거잖아요.

양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또 매일 수거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연 단위로 수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되면서 수거 내용에 대한 보고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량배출사업소는 조례가 빨리 시행될수록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김철진위원 양에 따라서 부과되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철진위원 연 단위로 얼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감량되는 만큼 효과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염려되는 것이 현실에서 과연 적용이 그렇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 소량을 가지고 매일 수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수거하는 방식은 사업장에 따라 사업장하고 계약에 의해서 2일이면 2일, 하루면 하루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이행 안 할 경우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사업 수거업자가 그걸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수거하는 사업자는 어려워지고 배출하는 사업장은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김철진위원 다른 각도인데요. 수거하는 사업자가 어렵다는 얘기는 소량이 되든 양은 줄어들고 또 횟수도 물론 양에 따라서 줄 수도 있겠지만 반면으로 생각하면 또 수거하는 업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계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뿐이 아니라 수거하기 위해서는 이동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수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또 생기지 않겠느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예를 들어서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철진위원 사업장 집단급식소에서는 양이 줄었기 때문에 부과되는 금액이 줄지만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곳은 양의 문제도 양의 문제이지만 횟수가 변동된다든가 집단화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부과되는 금액만 준 거잖아요.

즉, 일하는 분 위탁 업자는 똑같은 일인데 납부하는 쪽 집단급식소만 금액이 주는데 그게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염려가 되거든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 측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폐기물법이 개정된 이후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 개정 단계인데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또 폐기물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김철진위원 공동주택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던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 말일까지입니다.

김철진위원 4월 말일까지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철진위원 대략 한 10개월 정도는 시행을 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제 음식물이 줄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해진 사항이 어떤 것들이고 그 다음에 불편한 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모니터링 되어 있으면 그런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량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차량 계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민들이 버리는 방식은 똑같고 공동주택에서 거점 수거 통을 놓으면,

김철진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방식은 지금 똑같은데 시민들은 똑같기 때문에 시민들은 못 느끼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단, 양이 줄어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

김철진위원 양도 안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시민들이 의식을 못하니까 양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차량 계근은.

김철진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의 목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은 버린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정액제로 부과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40평 이하는 900원, 40평 이상은 1,160원 이렇게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아파트도 저희가 차량 계근으로 시범해 보니까 기존의 정액제하는 것보다 한 30% 줄어든 걸로 나타나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한다면 앞으로 이 조례가 담아야 될 내용 중의 하나는 전부 다 개별 계근이잖아요.

개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종량제에 의해서 부과시키겠다는 근본 취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범사업은 그런 개별은 아니고 공동주택 단위별로 개별이잖아요. 일종의 계근을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것을, 그러면 시범사업의 목적이 이 조례가 가고 싶은 방향하고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마 시행할 때 개별 계량 방식이 있고 차량 계근 방식이 있는데 개별 계량으로 시범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 다 실패를 했어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패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조례 개정 해 가지고 개별 계근 종량제로 간다는 것 자체가 모험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때 당시는 초기 단계였었고 저희가 견학을 가 보게 되면 작년 시범사업 시작할 때하고 지금 하고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모든 기기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김철진위원 당연히 발전은 했으리라고 생각은 하죠. 결국 시범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보완 사항이 있는 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근본적으로 음식물 부과되는 만큼 개별 종량제를 실행해서 음식물의 감량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재활용을 촉진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내용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한 2천 세대 정도의 두 단지죠, 두 단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개별 계량화, 개별 종량제가 아닌 일종의 집단 종량제잖아요, 차량 계근 형태이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 목적에 맞게끔 시범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반쪽짜리 시범사업이 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이 조례에도 딱 개별 계량 방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차량 계근 방식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차량 계근 방식도 포함되어 있고 봉투에 의한 방식도 포함되어 있고 또 스티커에 의한 방식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총체적인 사항이 명시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이해는 하면서도 자꾸 반복적인 질문이 되는데 사실은 개별 종량제로 가야 음식물 감량이 내가 버리지 않는 만큼 효과를 비용을 부담 안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체감이 되고 그래야 감소가 된다는 것이 근본인데 약간의 집단으로 가면 내가 버리든 안 버리든 간에 공동 계근으로 하면 감량의 목적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목적에 늦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근본 목적의 취지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완전 개별 종량제로 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집단 종량제 형태의 모태가 차량 계근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렇게 가면 지금도 아까 10개월 정도 사업을 하면서도 별로 감소된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민들은 그걸 왜 줄여야 되는지 라든가 개별적으로 내가 음식물을 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체감을 못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개별 계량 방식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시범 운영에다 저희는 차량 계근을 했지만 타 지역의 사례라든가 결과물을 보게 되면 첫째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파트....

김철진위원 이 조례 개정 목적이 한 가지만 추구하는 겁니까?

시민이 편리하면서 감소되고 재활용 촉진이 되어야지 시민은 불편하면서 한 가지 목적만 달성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이 조례는 개별 계량식만 명시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주택지역만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이 조례에서 개별 계근 방식으로 가야 된다, 차량 계근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종량제를 기본으로 음식물을 감량하자. 그리고 재활용을 촉진하자 이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결국은 조례 목적 달성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가고 또 정확히 갈 수 있느냐는 제가 봐서는 사실은 개별 종량제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야 내가 줄이는 만큼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정부 방향도 최종 목표는 그렇고요.

김철진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는 시범사업은 못하고, 예를 들어 두 단지의 시범사업을 했던 것이 차량 계근, 일종의 포괄 계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감량을 하려고 했는데 별 효과는 못 봤고, 또 개별 종량제로 가는 것을 검토하고 그런 사업을 한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또 크게 불만이 많았던 거죠, 일종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이게 근본적으로 몇 가지 고민할 사항들이 복합되어 있지 않느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 물론, 추진 방식은 규칙에다 정하겠지만 저희 시가 섣불리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린 이유가 그래서 금년에 준비 단계를 거쳐서 내년에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앞으로 방식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김철진위원 시행규칙에 세부 사항을 담겠다는 내용이고 포괄적으로 봐서는 종량제를 시행한다 이런 목적인 건 아는데 이왕에 시행규칙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면서 이 조례가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철진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시범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종량제를 해야 이게 피부적으로 와 닿고 실천력이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감하고요.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시행규칙 때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10개월 한 것은 총괄 계근이지만, 차량 계근이지만 감량 추이는 나옵니까? 실제로 줍니까, 아니면 줄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차량 계근이든 뭐든 간에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의 40평 이하는 900원, 이상은 1,160원 하고 있는데 그 이하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가정에 부과되는 금액이.

그런 효과는 나타납니다.

김철진위원 음식물의 양은 줄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금액은.

김철진위원 아니 금액은 줄어드는데 양도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양은 판단이 안 되죠.

시민들한테는 변화가 없으니까, 의식을 아직 못 하니까 우리가 버린 양만 저울로 달았을 뿐이지 시민들이 저울로 달기 때문에 더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그것은 아직 자료상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형식적인 시범사업이지 실질적인 시범사업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무조건 버리면 정액제로 해서 얼마 부과됐는데 차량 계근이든.

김철진위원 덜 버리면 덜 부과된다 이런 개념만 정립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지금 일반주택에서는 개별 종량제가 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공동주택은 안 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시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주택도 결국 종량제로 가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김동규위원 한 가지만 그런 통계가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일반주택에서는 종량제로 하면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처리하면서 이게 세수에 결국은 들어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공동주택은 지금은 개별 종량제가 아닌데 가구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거료하고 그리고 일반주택에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고 내는 비용하고 혹시 비교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비율로 봤을 때 일반주택이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결국 종량제를 공동주택에서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수거비용을 시에서 징수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공동주택이요?

김동규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 취지는 비용 측면보다는 음식물을 감량하고 재활용하자는 측면이고요. 비용의 부분은 별개입니다.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김동규위원 아니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종량제봉투를 정기적으로 구입하면서 적절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종량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주택에 비해서 수거비용이, 시에서 징수하는 비용이 훨씬 더 덜 징수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덜이 아닙니다. 더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비교가 어떻게 돼요? 공동주택이 더 많이 내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개별적으로 봐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저희가,

김동규위원 통계 자료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나타나는데요. 지금까지 아파트 공동주택은 정액제로 부과했거든요. 정액제로 부과한 금액하고 저희가 시범 운영한 금액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굉장히 감량 효과가 있어요.

김동규위원 공동주택이 훨씬 더 개별 세대로 보면 더 부담하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감량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또 재활용의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재활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결국은 음식물이 퇴비로 생산,

김동규위원 퇴비 아니면 가축 사료 이런 부분일 텐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는 퇴비로 생산하고 있고요. 사료는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비를 생산해서 우리 관내 농가에게는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한테는 퇴비 회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 제8조4항의 각 항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량 음식물 배출업소에 대한 규정을 또 해 놨어요.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연간 배출 의무 부분들을 다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제16조제3항에 보면 ‘이행하여야한다.’하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제17조3항에 보면 감량의무계획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지도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또 해 놨거든요.

이행하여야한다라고 해 놓고 나서 지도점검은 또 교육을 받으면 면제할 수 있다 해 놨어요.

쉽게 말하자면 일반 다량배출업소에서 지도점검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실시한 교육만 이수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받고 나서 지도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면 현장에서 제대로 과연 될 수 있을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17조3호에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청렴 치과라든가 이렇게 우수 평가가 되면 경기도 감사를 인센티브 차원에서 면제하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동규위원 지금 음식물 다량배출업소가 아까 570여 군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594개소입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개정된 조례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현재는 파악된 건 59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농수산물시장만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장이 분명히 당연하게 시장한테 제출하고 또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처리 방법, 위탁 활용 등등등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평소에 수시....

김동규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교육은 현재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이 부분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례에 반영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실시하도록?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이 되고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이게 저는 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선의로 보면 교육을 받았으니까 잘 하겠지 하고도 저희들이 생각하겠지만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잘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행 조건, 자기네들이 신고한 그런 계획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필수적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물론, 아주 우수하게 잘 하고 있다 이런 데는 당연히 매년 점검에서 혹은 2∼3년 점검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교육만 받는다해 가지고 면제를 해 준다 지도점검을,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은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시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김동규위원 인력이 얼마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인력이 담당자 지금 1명밖에 없고요.

김동규위원 수시로 하고 있으면 연간, 예를 들어서 한 업소에 한 군데라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하시고 계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인력도 보강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앞전에 예산 심의하면서도 위생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확보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생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거의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되는데 인력도 부족한 뿐더러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지도점검이 안 된 부분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빠져 나갈 수 있는 단서 조항까지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제도적인 취지를 확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하고는 좀 벗어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조문 상으로 보면 얼핏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교육을 면제한다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또 모범적인 업소일 경우에 불참하거나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면제하고 그러는 거지 평소에 저희가 수시 단속을 통해서 불량한 업소라든가 이런 업소는 대상에서 안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이 제도가 잘 시행이 돼 가지고 음식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 같은 부분들이 절감되고 또 재활용 부분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감량 자체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 안산시의 또 시민의 가계 소득이고 또 시의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제도가 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지도점검도 필수적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지도점검에서 배제가 된다 하면 이 제도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염려를 꼭 염두에 두시고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처음에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명칭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다량배출사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1일 급식 인원이 평균 100인 이상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의 경우에는 매장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는 면적 합계가 3천 평방미터 이상인 점포, 이마트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시장, 호텔, 콘도 운영 사업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넓으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이 올 거다라는 그것을 예상해서 하시는 건데 실제로 그동안 다량배출사업자의 쓰레기 배출량을 따로 조사하셨던 적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가 처리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함영미위원 다량배출사업자가 아까 말씀하신 500몇 군데라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594개소입니다.

함영미위원 예 500, 그러면 한 600군데 되는데 600여개 중에서 그런 배출, 예를 들어서 비슷한 규모의 식당이나 비슷한 규모의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배출량도 그러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건가요? 혹시나 신고 되는 양이 차이가 나는지.

비슷한 규모나 인원수가 같이 비슷하게 이용했을 때 쓰레기 배출량도 엇비슷하게 나타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해 봤는데요. 아마 인원수에 따라 배출량도 거의 비례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함영미위원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쪽에 기준이 있고 확실하게 시에서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없었던 것들이 생기잖아요.

아까 기획서도 이행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 그것도 시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전 홍보는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사전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직은 못했고요. 다량배출사업소 감량의무이행 계획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이렇게 감량하겠다고만 했는데 이번에는 다량배출사업소도 버린 양만큼 저울로 계근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 부분만 변경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어쨌든 지금의 하던 형태에서 약간의 더 규제가 조금 생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에 대한 사전에 홍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 솔직히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또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하던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반발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량배출사업소 시행하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종전대로 계속 시행을 하는데 사업자가 좀 어렵게 됩니다.

사업자가 차량에다 차량 계근기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만 어려워지고 다량배출사업소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목적이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겠다는 규제의 의미가, 좀 의지가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을 우리가 여기다가 심어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도 똑같이 들거든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이유가 어떤 건지 사실 좀 듣고 싶어요, 왜 꼭 이런 사항을 여기다 넣으셨는지. 굳이 저는 없어도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물론 조문 내용을 보면 그런데요. 평소에 수시로 단속은 하되, 모범업소의 경우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교육을 면제하자 그런 취지인데 다량배출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다른 방향은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것은 감량을 이행하고 있느냐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량을 하게 되면 업소에서 결국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래도 위생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업소에서 감량 의무를 이행하느냐, 수거해 간 업체에서 저울로 달아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실무 과장님과 저희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의미가 없다 하면 굳이 이런 조항을 넣어서 면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은 것도, 전 오히려 모범업소일수록 훨씬 더 많이 지도점검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저희가 이것 꼭 쓰레기뿐만 아니라 모범음식점의 위생상태가 훨씬 더 나쁘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모범업소라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정 부분 인정을 해 주면서 오히려 더 약간 그 사람들의 책임이나 이런 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훨씬 더 많은 시선을 책임 있게 만들어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고 특별하게 없다면 이런 부분은 전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청소행정과에 오기 전에 이미 안이 결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도 검토 단계에서 준칙에도 없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은 했는데 그 취지를 보니까 평소에 수시로 단속을 하되 모범업소에 한해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 면제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조항을 넣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18조4항을 보면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수분을 건조하고 공동으로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강구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두신 건 아닌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다량배출사업장이 많은 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자골목 주위로는 대개 식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그 안에서 골목골목에 쓰레기를 배출해 놓잖아요, 건물 뒤쪽이나 이런 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물이 흐르거나 막 이렇게 관리가 되는 곳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신도시 앞의 먹자골목이라든지 본오동 먹자골목의 중간 지점으로 몇 번씩 해서 음식물의 요새 물기를 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시가 이런 것들, 한마디로 건조기 정도라도 설치해 주거나 수분을 뺄 수 있는 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는 그걸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구하여야 된다라는 이 조항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괜찮다 라는 생각은 했지만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아직 안 세워졌다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서 있는데요. 감량에 대한 부분은 금년부터 정부 자치단체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규칙에 담아서 정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쓰레기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던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 이름이 바뀐 지역경제과 이런 부분에서 중소기업 업체들 쓰레기를 종량하는 기구를 개발하는 데다 시에서 실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그걸 만들어 낸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 시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제품들을 청소행정과에서 써 보고 모니터링 해서 실제로 그것들 사용이 되게 한다면 경제정책과에서도 공이 세워지는 거고 청소행정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구는 그 업체 기구 아닌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 업체를,

함영미위원 이건 청소행정과의 얘기는 아닌데요. 그렇게 중소기업체에서 쓰레기 계량하고 종량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사실은 시에서 지원 금액이 7천만 원, 8천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도입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청소행정과에서 신경을 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앞으로 추진할 때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조례안 제12조2항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20세대 이상 지역별로 어떻게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수거용기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단독 같은 경우는 지금 쓰레기봉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점 수거 방식이 안 됩니다.

다만, 건물별로 건물주가 주관이 돼 가지고 음식물통을 중앙에다 놓으면 단체로 버리고는 있는데 주택은 원칙적으로 쓰레기봉투로 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점 방식에 의한 통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기를 배부하고 있는데 버리는 날 봉투에 넣어서 밖에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하게 되거든요, 원래 주택은.

그런데 대부분 안산시는 다가구나 다세대가 많기 때문에 용기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이런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현재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한 가구에 빌라 같은 경우 15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저녁에 살짝 갖다 버리거나 분리수거 안 하고 막 갖다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다 청소업체에서 그냥 가지고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원칙적으로 분리수거를 안 하게 되면 수거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다 가지고 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 저희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선별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그것을 동의 단체라든가 새마을,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같은 데 홍보를 해 가지고 전부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관리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잘 되는데 주택은 개별적으로 버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통장협의회라든가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는 홍보를 계속해 주셔야 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주택가 같은 경우 평일 날 쓰레기통 안산시에서 나온 게 기존에는 컸었는데 양이 적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 금요일 날, 대개 보면 토·일요일은 쉬지 않습니까. 음식량 찌꺼기가 많이 나와서 비닐봉투에 갖다놓다 보니까 고양이라든가 쥐들이 구멍을 뚫어놓고 전부 지저분하게 돼요, 사각지대가.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인상을 쓰게 되고 또 모르고 지나가다 발로 밟게 되면 또 안 좋고,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있다 보면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모기·파리 같은 게 끼게 되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방안 하시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일요일 제외하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업체에서 수거할 때 빠트리고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양이라든가 개가 뒤져 가지고 지저분하게 되는데 빠트리고 수거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면 즉시 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하는데 시민들이 그런 부분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뿐만 아니라 수거가 아직 안 된 것을 적극 신고하게 되면 즉시 즉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음식물찌꺼기 같은 경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건조기를 놓고, 타 시·군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도 시행 초기에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왜냐하면 주택 지역에는 자기 집 앞에 음식물 수거통을 안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점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개별 봉투를 사용하는 건데 주택 지역은 저희 시나 다른 시나 다 똑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은 제가 보니까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를 갖다 놓아 가지고 모아서 쏟아버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일부 마을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다, 저희도 초창기에 해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실효성이 크게 없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제일 주택 지역 문제가 자기 건물 앞에, 자기 집 앞에는 수거통을 안 놓으려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수거통을 옮겨야 돼요, 아파트는 관리소에서 하니까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주택 지역은 결국 쓰레기봉투 개별로 봉투에 담아서 집 앞에 내놓는 걸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있으니까 타 시·군 잘되어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앞으로 여름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대비해서 좋은 벤치마킹 있으면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보충인데요. 이번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시행은 사실은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에 대한 강화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조례에서는 폐기물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담아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과장님 지도감독하고 계신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이 조례 말고 폐기물관리 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폐기물관리 조례는 지난번에 개정을 했고요.

나정숙위원 언제 개정을 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작년 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환경부에 관련된 폐기물관리법이 작년 7월에 개정한 거와 연동해서 같이 개정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고서로 제출 받으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오늘의 전면 개정 조례안을 보면 아까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해서 지도감독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인원 부족, 담당자의 인원 부족 문제 때문에 아까 표준조례안에 없는 3항에 대한 지도감독 점검 면제에 대한 부분을 넣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떤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이 업무는 재활용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은 또 청소지도계라고 있습니다. 지도계 단속요원들이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몇 분이나 담당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4명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분들이 처리업자에 대한 보고서 제출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지침에 따른 세부 검사라든가 이런 걸 다 맡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세부 검사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 몇 회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현재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면 그 처리량을 즉시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량 할 때마다 사안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준이 공통기준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검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개별 기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 인원의 적정한 수가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량배출업자에 대한 담당 인원이 어려워서 그러신다는데 실질적으로 배출 처리업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원의 적정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인력상의 문제는 저희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 사항이라든가 청소행정과에서 지도단속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거든요. 감량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감량을 이행하면 결국은 배출자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초기 단계만 정착되게 되면 오히려 업소에서 더 솔선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호에 결국에는 준칙에도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모범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이 조례가 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세한 내용을 담지 않지만 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악취라든가 그리고 폐기물에 대해서 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를 들어서 수거 차량의 청결도가 미흡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수거 차량이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시는 음식물처리업자가 우리 시 생·폐업자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개별적으로 사업소에서 사업자를 결정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처리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 시·군의 업체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물 자원화는 위탁 주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는 생활폐기물 음식물 포함해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다량배출사업장 말고 일반시민들이 가정에서 배출한 그게 해당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음식물 폐기물과 관련한 위탁은 이건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니스에서 맡고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것은 다량배출하고는 별개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제가 오수가 막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차량에 대한 부분은 몇 개 차량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안산시에요?

나정숙위원 예, 음식물을 가지고 가는 운반차량은 몇 대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13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3개 업체에서 생활폐기물과 더불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나정숙위원 같이 가져간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 전용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폐수도 안 나오고 악취나 이런 문제는 아주 굉장히 강화돼서 감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13개 업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독하신다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계획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결국은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건 지도단속밖에 없는데 저희는 현재 그 부분이 잘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잘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차량만 오면 냄새 때문에 아파트에서 피해 다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세요?

나정숙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만 하게 되면 굉장히 처벌이 셉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계약....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13개 업체에 대한 감독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하느냐 아까부터 그 질문을 한 건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은, 과장님께서는 문제없이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시민들이 저희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견한 것은 없고요. 발견 횟수가,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보고요. 이번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음식물이 얼마나 조금 줄어드느냐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례 개정한 이후에 얼마나 음식물에 대한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하게 답변을 하셔서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규칙에 그런 세부적인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부터 감량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규칙 개정 단계에서 기기라든가 별도로 전시해 가지고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식당의 음식물을 수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방법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첫 번째 쓰레기봉투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가구 배출할 때 스티커 붙이는 것 있잖아요. 쓰레기 수거통에다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내놓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저울로 계근해서 하는 RFID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저울로 계근해서 수거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 시에서도 직접 수거가 있고 위탁해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인원이 부족하니까 위탁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면 조차종 계장님은 내용을 아실 거예요.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봉지에 음식물 오물 오폐수가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걸 쓰레기장에 보관하고 거기다 호수를 뚫어가지고 계속 밑으로 빼버렸어요.

이해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위원장 정진교 다시 말하면 음식물 집합 장소에다 음식물쓰레기 차면 음식물 오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구멍을 뚫어놓고 보관 장소에는 호수로 연결해 가지고 지하로 뚫게 만들어놨어요.

그렇다면 수거하는 분들이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시에 보고를 해 줘야지요.

그것은 그 분들이 계속 묵인하고 버린 거예요.

어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계장님이 몇 개월 전에 해결은 했지만, 그런 것은 버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시청에 통보해 주고 시청에서는 그걸 감시하고 해결해야지요, 쓰레기봉지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오폐수 물이 엄청나게 지하 쪽으로 빠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위탁 업체들한테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데는 시에 보고해 달라고 하셔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번에 초등학교가 개학이 됐습니다.

8시쯤 되면 음식물쓰레기 차가 많이 운행되지 않습니까. 학교 노선 동선 쪽은 차를 피하면 좋겠어요.

8시 반이면 애들 대부분 등교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다든가 아니면 그 전에 해 가지고 학교 쪽의 동선은 가급적 피하는 게 안 좋겠느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왜 그러느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트럭이 높다 보니까 사고 날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윤태천위원 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음식물찌꺼기를 비닐봉지에다 담아 가지고 차량에 쏟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압축, 이렇게 돌려 가지고 레일로 싣고 가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그 안에 음식물찌꺼기 물이 많이 괴어 있잖아요. 이동하다 보니까 철렁철렁 거려서 많이 길에 떨어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것 제가 봤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찌꺼기를 발효 시켜 가지고 건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농촌 지역에서 원하면 퇴비로 갖다 주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갖다놓고는 냄새가 또 많이 나요.

갖다놓은 음식물은 발효 때 빨거나 세척할 거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윤태천위원 매운 거나 짠물.

농촌지역 토질에 음식물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토질에 별 위험이 될 문제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 퇴비는 종전 매립장에 음식물처리장 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염기도 덜 빠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장이 공단지역으로 이전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염기도 거의 없고요. 기존의 농촌 농가에서 한번 써 본 농가에서는 지금 파종기 때이고 그런데 굉장히 지금 줄 서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거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농촌지역에서는 한번 농사를 짓게 되면 1년을 짓는 건데 염기라든가 그런 게 돼 가지고, 지금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우리 시 지역 내.

윤태천위원 지역에 있는 건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무료라 그래 가지고 받아서 1년 농사를 망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혀 염기 없고 토질이 오염되거나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굉장히 친환경으로 쓸 수가 있는 거네요.

비료나 요소 같은 것 뿌리게 되면, 우리 시골에 보면 복합이나 요소를 많이 뿌리거든요,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음식물찌꺼기 발효한 그게 더 좋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한번 사용한 농가들이 계속해서 가져가는 걸 보면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비료 회사에서 퇴비를 사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경기도에서 수원하고 저희만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저희 시 게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으로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주말농장을 하는데 친환경으로 저쪽 고대 그쪽으로 지금 현재 많이 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태천
○청가위원
윤미라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청소행정과장정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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