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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3.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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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재난종합 상황근무자 일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심사된안건

1.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재난종합 상황근무자 일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3월 7일에는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3월 8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소관 부서가 건설과에서 토지정보과로 변경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재난종합 상황근무자 일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재난종합 상황근무자 일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금년 2월 28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안산동장으로 근무하던 장석원 동장이 토지정보과장으로 왔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잔연립1단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2010년 08월 02일 변경 수립된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되어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시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잔연립 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 실시 중에 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안산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금번 건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 절감형 건축, 공개공지, 소형분양 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은 법적 상한인 250%까지 가능하며, 다만, 계획 세대수가 기존 세대수를 10% 초과 시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에 따른 교통수요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간사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지금 재건축 지역에 세대수가 723세대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현재는 정비구역 안의 세대수는 845세대입니다.

김정택위원 845세대요? 배부해 준 자료 보니까 723세대에서 계획 세대수가 794세대, 71세대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틀리죠?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제가 차이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845세대는 현재 전입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상의 세대고요. 794세대는 현재 건물상에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세대수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에 한 개의 세대에 두 세대씩 전입이 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세대수에 전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기존 한 가구에.....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한 가구에 두 세대가 들어갈 수가 있죠.

김정택위원 지금 고잔연립 같은 경우는 평수가 지금 대체적으로 몇 평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평수가 크고 적고 간에 이렇게 세대 전입은 주민등록상 이루어지는 거니까 세대 면적에 관계없이 전입이 가능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보상이라든가 이런 차원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전입하고 그런 사항도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이게 재건축으로 인해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러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정택위원 높이는 지금 층수가 제한이 없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재건축하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세대수는 지금 그게 나온 게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15쪽에 보시면 거기 계획 세대수가 우리가 지금 794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794세대.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몇 층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20층에서 21층, 최고 22층까지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2층으로 했을 때 794세대 계획 수를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내 상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이게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서 사업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을 하는데 관리처분할 때 자체적으로 조합 내에서 그것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조합 내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지금 단원경찰서하고 접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경찰서하고 어떤 협의할 사항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의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됐는데 경찰서와는 뒤의 후문 관계에 도로 폐지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떻게 원만하게 잘 해결하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추가로 우리가 배부해 드린 겁니다.

18쪽을 보시면 토지이용계획 안이 당초에 우리 시에서 의도한 대로 경찰서 뒤의 도로를 전부다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이용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이쪽 A부분이 고잔초등학교 쪽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8m인데 이 도로가 지금 초등학생들 통학로예요.

그래서 차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상당히 학생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철책 비슷하게 거기다 스테인리스 봉을 박아 가지고 학생들 인도 통행로를 확보를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경찰서 뒤쪽의 도로를 다 도로 용도폐지를 했을 때는 현재 8m가 15m까지 확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긴급상황 발생됐을 때의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하면 안 된다, 그냥 도로를 그대로 존치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지도 설명)

여기가 경찰서고 여기가 시청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후문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후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의 도로를 폐지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경찰서에서 상황이 위급상황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정문이 만약에 이쪽에 통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로를 폐지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1차는 여기 시청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급상황이나 긴급상황이 발생이 되고 이쪽 정문이 봉쇄됐을 때는 이쪽 문을 열어서 이쪽 시청으로 쭉 통해서 이 뒷길로 해서 대피라든가 이런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 여기에 후문을 그대로 존치를 시키면서 도로는 폐지를 하고 아파트를 배치를 할 적에 동을 배치하면서 이쪽 단지 내 도로하고 이쪽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기서 폐쇄를 하지만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이 문을 열어서 단지 내의 도로를 이용을 해서 이쪽 정문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긴급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하고 이 도로를 폐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자꾸 양쪽 도로를 존치를 해 달라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여기 도로는 폐쇄를 하고 여기 도로는 현재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폐쇄를 하면 이쪽 면적이 307평, 여기 폐쇄되는 면적이, 그리고 존치되는 면적이 427평 그래서 총 면적은 734평입니다.

그래서 이 734평이 여기다가 이 도로를 폐지하고 이쪽이나 이쪽으로 하면 상당히 이 면적을 주민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아파트 배치를 하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도로의 사선제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파트 배치 상에 나중에 토지를 이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사실 없애는 게 좋은데 경찰서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쪽 위쪽으로는 폐쇄를 시키고 아래쪽으로는 그냥 존치시키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찰서 쪽에 협의한 것은 H구역만 지금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보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협의는 안 됐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에서는 양쪽으로 다 존치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들이 나눠 드린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20쪽에 보시면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에서 약 460여명의 주민이 서명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이쪽 도로 전체를 다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경찰서하고 협의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H구역은 폐쇄를 하고 F하고 G구역은 현재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민원인들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신 거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일단은 거기 추진위원장님하고 어쩔 수 없이 이쪽 F하고 G쪽은 도로를 존치시켜야 되지 않느냐, 경찰서 입장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일단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로폭 같은 경우는 지금 G구역하고 F구역 자체는 기존 폭대로 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지금 G구역은 8m, 그리고 F구역은 10m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F구역도 이게 사실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도로로 존치는 시키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긴급상황이라든가 위급상황 시에만 사용이 되는 도로라 사실 평상시에는 거의 도로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F구역이 10m입니다. 10m인데 이것도 8m로 줄여서 나머지 2m를 줄이게 되면 F구역이 64.4m인데 이게 2m를 줄일 경우 약 130㎡ 정도가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H구역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폐쇄가 되면 F나 G구역은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겠네요?

왜냐 하면 지금 E구역으로 출입구에 들어가 가지고 F, G구역, H구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차량이 사실 많거든요, 지금 현재.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H구역이 예를 들어서 폐쇄가 되면 실질적인 민원인들이 E구역으로 출입해 가지고 F, G구역, H구역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동선이 지금 막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경찰서의 긴급상황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로로 존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지금 A구역은 7m폭 확폭하는 것은 결정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쪽 19쪽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m에서 13m로 5m 확폭을 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2m는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 뒤쪽 그쪽의 도로를 확보를 함으로써 이쪽의 고잔초등학교 있는 쪽의 도로가 2m 줄어드는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

김정택위원 대로변 쪽은 6m 폭이 확폭되는 거고?

○건축과장 김경환 이쪽 B쪽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쪽에는 지금 가감차선으로 해서 6m 이렇게 확폭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B구역하고 C구역도 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C구역은 3m 확폭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C구역 3m 확보되면 총 몇 m 정도 되는 거예요? 기존의 몇 m에서.

시간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해 주시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25m에서 28m로 이렇게 확폭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이것 중요한 건데 여기 자료에 다 안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10쪽하고 11쪽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들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9건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10분 내지 15분까지만 정리해 주시고 도는 것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대상지에 공원이 중앙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비기본계획도 상에 공원의 권장 위치가 근생시설 바로 뒤쪽에 그렇게 코너에 위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공원의 위치가 누가 보더라도 이 대상지 센터에 위치하고 있어야만이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용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그럴 텐데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이것이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공원의 권장 위치가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되어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이 공원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쪽 경찰서 민원실 쪽에 권장위치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어른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어린이공원을 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계획을 좀 했습니다.

그것은 12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위치를 고잔초등학교 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해서 초등학교 측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 연계성을 고려를 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송두영위원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계획 세대수가 794세대인데 이 794세대에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한쪽 라인에 편중되어 있지도 않을 것이고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을 건데 누가 보더라도 센터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한쪽 귀퉁이에다 이렇게 몰아놓고 이렇게 하면 결국 주민들의 어떤 토지이용 측면에서 볼 때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이 단지가 들어섰을 때 과연 어린이공원이 그 위치에 적당한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볼 때는 그 위치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공원이 단지 내 가운데 쪽에 위치하게 되면 사선 제한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 또 단지배치계획에서 좀 제약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단지 설계를 하면서 건축설계를 하면서 여기에 어린이놀이터가 약 한 세 군데 정도가 확보될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이쪽으로 놓고 그 외 없는 데다가 어린이놀이터를 한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가로공원도 뒤쪽이라든가 경찰서 그쪽 부분은 왜 가로공원을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가로공원은 201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로공원은 거기에 명시된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서 계획을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 높이 제한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 옆의 단지하고 일조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일조권은 우리가 법적인 것은 검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일조권이 이쪽의 이웃단지하고 문제될 거라고는 판단 아직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도 지금 2020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재건축을 진행할 거고 해서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주차장대수 있잖아요? 근생에 7대 뿐이 지금 계획이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주차대수가 적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근생시설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아직 개요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건축설계를 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정비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추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건축설계를 하다 보면 지금 이것보다는 더 많이 확보될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근생은 많은 그런 고객들이 또 이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주차대수가 7대로 이렇게 계획해 놓은 것이, 물론 건축계획 안이지만 너무 적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실제 건축설계해서 계획할 때 우리가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을 적용을 해서 좀 더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배치도를 보면 주 출입구가 2개가 있는데, 주 출입구하고 부 출입구가 있는데 이 출입구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이게 794세대나 되는데 이게 출입구가 2개다,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단지 내에 출입구는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많아도 거의 2개꼴입니다. 주 출입구하고 부 출입구 정도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관리상에 또 문제도 있고 해서 출입구가 너무 많아도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실제 설계하면서 주민들이 그런 것은 좀 꺼려하죠.

송두영위원 부 출입구 쪽에 도로폭이 15m인데 이 부분이 너무 폭이 좁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현재 15m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지금 현재는 8m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5m가 아니고 13m인데 이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m가 확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여기서 버스베이라든가 그런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버스베이가 이쪽의 보행자 출입구, 그러니까 16쪽에 보시면 28m 도로에 아래쪽에.....

송두영위원 그쪽 말고요. 뒤쪽의 부 출입구 쪽에 버스베이를.....

○건축과장 김경환 부 출입구 거기는 지금 버스통행로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통행로가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주 출입구 쪽하고 보행자 출입구 쪽은 버스베이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은 마지막에 좀 하시죠.

이형근위원 그래요.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지금 저쪽 도로 밑에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인가요? 경찰서 밑에 있는 도로가.

○건축과장 김경환 뒤쪽에 있는 도로요?

박영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것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보면 G, F 여기까지만을 형성시키고 H는 폐쇄를 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이 거기 G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내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F 쪽으로 후문 쪽을 이동할 수는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가 낙차가 심합니다.

한 3m, 2.5m 그 정도 낙차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 출입구 내서 차량이 움직이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8m 도로를 형성을 한다 이렇게 아까 설명하셨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G 부분이 8m고요. F 부분......

박영근위원 마지막 차량 자체 회차로 같은 경우에는 구상을 한번, 차가 들어가서 마지막 회차로 정도는 구상을 시켜 줘야 하지 않느냐.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평상시에는 이게 이용을 하지 않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만 이용하는 도로라 그렇게 회차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거기에 우성하고 코알라하고 지금 단지가 몇 개 구성이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에 지금 연립단지가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7개가 단지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7개 단지요? 이게 따로따로 지번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각 단지마다 지번이 다 틀리죠.

박영근위원 지금 저쪽 16페이지를 보면 한 22층 짜리가 학교 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은데 배치도가 지금 학교의 운동장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

○건축과장 김경환 학교 쪽으로 네 동이 21층이고요. 가운데 동이 22층, 그리고 이쪽의 빨간 부분이 23층, 24층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개략적인 계획안이고요.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면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조합에서 아마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줘서 제대로 계획을 할 겁니다. 그때는 층수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재건축에 대해서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항상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안산의 건축문화가 변해야 한다, 그러니까 안산에는 한 9년전, 8년전 이때에 아파트를 짓고 지금 중단된 상태가 모양이 다 똑 같습니다.

지금은 안산 가면 쓸만한 아파트가 없다 라는 인식입니다.

재건축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재건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쪽 도로에 보면 녹지공간을 지금 기존에 있는 근생이 있단 말이에요. 2층인가 있는 부분이.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배치도가 녹지공간 뒤쪽에다가 근생을 지금 배치를 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가로공원인데 여기 표시는 녹색으로 해서 녹지처럼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광장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이 녹지 띠가 10m고요. 그 앞에 인도가 약 3m 정도 해 가지고 한 13m 정도가 전부다 광장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박영근위원 표지 자체는 소공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은 소공원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쪽에다 안착을 시키지 않나.

○건축과장 김경환 나무를 심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나무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기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 편익시설로 해서 광장으로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통해서 상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고 하니 이게 저희 의회에서 청취의 건으로 넘어가면 도시계획심의 또 건축심의 다 거치지 않습니까?

그때의 배치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 상태에서 상가가 있어야 맞는 것이지 녹지공간이 있고 뒤에 또 있다면 나중에 녹지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게 뻔한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을 따질 절차는 아니라고 보고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고잔연립1단지 재건축 사업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가 이달 28일까지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13일날은 주민설명회가 있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과 차주형 위원장하고 안영일 총무하고 경찰서 경무과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후문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양보를 해 달라고 했더니 불가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잔연립1단지에서 진정서를 서명 받아 가지고 건축과에 접수했는데 받으셨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받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까지 경찰서에 건축과에서 공문이나 협조요청은 하신 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직원들이 아마 거기 경무계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통화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그렇고,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계속 양쪽을 다 기존대로 존치를 해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어차피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게 법적인 사항이라면 우리가 따라야죠. 하지만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경찰서 쪽의 얘기는 긴급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이동할 수 있는 통로확보인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통로만 확보를 해 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앞으로도 더 하겠지만 계속 경찰서에서 그렇게 무조건 다 기존대로 존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것은 수용할 수 없는 부분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통로는 확보를 해 주되 나머지는 폐쇄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아까 설명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도로계획도로도 안산시 땅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경찰서하고 안산시청하고 그 사이에 본 위원도 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긴급상황이나 유사시에 충분히 차량을 대놓고 이동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청 정문이나 또 후문으로 얼마든지 빠져 나갈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정비계획 수립에 H도로는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계획안이 나온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전체 집어넣어 가지고 해 볼 수는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위원님들 요구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를 해서 협의가 원만히 성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현재 고잔연립1단지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경찰서 후문 이 도로가 포함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 뒤쪽에 있는 도로들은 사실 없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파트 배치라든가 단지계획을 할 적에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선 제한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는 이쪽 뒤쪽으로는 없을수록 단지배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경찰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은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H 도로도 불가 쪽으로 지금 경찰서에서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 쪽에서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딱 근거가 있는 요구라면 저희들이 그것은 따라야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법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급 시나 긴급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는 통로확보가 목적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경찰서랑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최소한의 통로는 확보를 해 주되 나머지는 정비구역 내로 편입을 시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정비계획 수립을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아까 송두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공원 권장 위치하고 어린이공원 위치를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소공원 근린생활시설 있는 데 거기가 원곡동이나 초지연립이나 똑 같이 마로니에 광장으로 만들 그런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인도하고 공원하고 하면 13m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13m에서 많이 나오면 15m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가 총 1만 3천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라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나중에 조합이 구성이 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단합이 되어서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면 추진이 늦어질 거고 의견일치가 잘 되면 더 빨라질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형근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경찰서 후문 쪽에 최대한도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포함시켜서 정비계획 수립을 다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더 좋은 방향 없어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고잔1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예, 앞으로 진행사항이나.

○건축과장 김경환 앞으로 진행사항은 앞으로 의회의견 청취가 끝나면 아까 주민설명회하고 주민공람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의회의견 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게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면 고잔1구역에 대해서 조합이 설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 받고 관리처분해서 착공해서 이주하고, 그리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입주를 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게 조합을 구성하는 그 단계부터는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의견이 잘 일치가 되어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 각자의 의견이 분분해서 이게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되고, 현재 우리 안산시에도 몇 군데가 그런 상황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방금 나눠 준 것 보면 단원경찰서에서 건축과장님한테 보낸 공문 내용 같아요. 한번 잘 읽어 보시고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시고 하여튼 최대한대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두 번째 안건인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세 번째 안건인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안 및 운영을 강구하고 안산시 구역에서 지형·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한 통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산낭비 예방과 효율적인 지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산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현업부서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사전 검토 후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공간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목록을 작성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복제 및 안전한 장소에 보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문 변경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로포장 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도로법 관련조문 변경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장은 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이 우선복구 하였을 경우 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내용 중 현실과 괴리가 있는 아스팔트포장도로 적용면적중 표층을 5㎝에서 7㎝로 조정하였으며, 보도중 일반보도, 유색보도, 소형고압 모래층을 3㎝에서 4㎝로 조정하였으며, 소형고압 중 소형고압블록표층을 7㎝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6㎝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 공간정보에 대한 법률 및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안 및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민의 공간정보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에서 정보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 제6조의 국가 공간정보 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공간정보 정책시행계획을 수립 변경하여 제출토록 함에 따라 적극적인 공간정보의 운영을 위한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으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로 포장복구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로법에서 위임되어 산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별표1의 도로 복구공사 표준단면을 표준품셈에 맟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공간정보 구축 제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구역에 지형지물 변동이 발생할 경우 건설공사에 대한 통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산낭비 예방과 효율적인 지역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김정택위원 지금 주요내용을 보니까 “부서장이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 사전 검토 후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함”, 이렇게 안5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정이 되면 경기도지사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매년 공간정보 수립계획을 세워 가지고 협의해서 중복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 했는데 전문인력하고 전문교육이라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괄부서하고 현업부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부서, 도로시설물부서, 그 다음에 상하수도,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 관리는 삼천리가스나 KT 이런 데하고 그런 것을 업무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유관기관하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김정택위원 이것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면 설치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비용 추계를 보니까 총 21억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금액이 5개년도로 이렇게 했을 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1차년도는 8억 4,728만 2천원이 이렇게 구축비용이 들어가고 연간 유지보수비가 한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수입 보면 수수료가 한 100만원이 수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재원조달은 지금 조례 제정이 되면 이게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이 한 1억 4천 정도가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고요. 시스템 노후 대체비로 해서 5억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2억 5천은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됐고 2억 5천만 더 세우면 차질 없이 연차별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구축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프로그램 운영상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5억을 해서 2억 5천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김정택위원 지금 구축비를 2억 5천을 세워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공간정보 자료 구축비를.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아니, 노후.....

김정택위원 노후시설은 5억을 하고, 대체비용으로.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김정택위원 공간정보 구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3차원 이런 것은 12억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시설물 이것도 3억 8천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간정보에서 수치 지형도 이런 사항인데 그것은 예산이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 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법 말씀입니까?

김정택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게 2009년도에 됐는데 이 사항이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국가지리정보 체계에 관한 구축의 활용에 대한 법률이 있었는데요. 2009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어서 2월 6일에서 6개월 후에 공포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고 지금 2012년도에 노후 대체비로 해서 시스템을 대체한다고 해서 5억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2006년도 이후에 그게 시스템이 개선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5억 우리가 올렸는데 2억 5천만 세우고 올해 추경에 또 2억 5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시행을 처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법은 그렇고 이것은 옛날부터.....

김정택위원 2006년도부터 하셨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기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속도가 느리고 다른 DB하고 연관이 안 되어서 속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을 잡은 사항입니다, 작년에.

김정택위원 그것도 그러면 3D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3D는 별도로 우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3차원 공간정보 해 가지고 지금은 2차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건물의 높이 입체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올 10월달에 준공 예정인데요. 그것 관련되면 PT나 이런 거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도 충분히 제공할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자료로 그런 것이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는 연간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이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산 추계상에 보면 첫 페이지에 보면 보통 연간 1억 4천 정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1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한 13%고 하드웨어는 약 8%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원인자가 도로복구를 직접 시행할 경우는 시장이 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를 들어서 원인자, 도로를 파는 행위자, 삼천리가 됐든 한전이 됐든 통신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관에서 도로복구를 할 경우는 우리 시에서 감독도 해야 되고 준공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전에도 굴착복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확인 준공절차는 밟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유관기관 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개인도 원인자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개인 같은 경우도 직접 자기네들이 복구할 수가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되고 개인 같은 경우는 복구가 직접 어렵기 때문에 보통 돈을 받아 가지고 돈 받은 것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복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공사시행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한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시행은 구에서 직접.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유관기관이 아닌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거의 없어요, 개인 같은 경우는.

조명 허가 이런 거나 좀 있고 그러죠. 카센터나 이런 거나 일부 있지 도로를 파서 매설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우리 시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지금 국가공보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한, 거기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나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저희가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지금 거의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것 활용하는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변경되고 이런 사항을 등록을 한 사항이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시책적으로 3차원 공간 이런 사항,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 개발을 해 주고 저희가 서버사항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 지상 공간에 존재하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상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수중과 그리고 수상, 우리 바로 해안을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수중에 관한 그런 구축물도 있을 것이고 또 수상에 관한 그런 구축물도 있을 것인데 어떤 것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이나 아파트 이런 것, 공공시설 이런 것은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하시설물 7대 시설물이라고 있어요. 아까 가스, 공동구 관리에서 그 안에 전기, 통신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에는 지금 국가공간 정보체계 일환으로 지금 작업 중에는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중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수중은 아직은 특별한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수상하고 수중은 아직 특별한 게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인력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또 관리는 몇 명이나 하고 있으며.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일단 인력에 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지리정보담당 계에서 지금 계장 하나에다 직원 둘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업부서하고 업무 공유를 해서 그쪽에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아서 우리가 속성자료로 입력하는 방법인데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지리정보계 제일 중요한 업무거든요. 이것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계속 정리를 해야 되고 속도 같은 것 높이려면 자료가 정확해야지 또 우리 나가는 자료가 정확하게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두영위원 지리정보계는 특히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계장님 한 분하고 공무원 두 분 계시는데 그 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주기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직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현업부서에는 건설과나 시설직들이 다 있어요. 그것 현업에서 해서 하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매 분기별로 현업부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공무원 채용계획이 있으면 혹시 이러한 지리정보에서 공부를 하신 그런 분들을 채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전산직을 충원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유관기관하고 협조라든가 그런 부분이 협조체제가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는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협조체제는 잘 되고 있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공동구 관리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인허가부서에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연차별 공간정보 자료 구축비가 지금 5차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차년도 올해 지금 2억 3,85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2차년도에는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억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3차년도에는 1억 5,300, 4차년도에 1억, 5차년도에 1억 5,300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올해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되면 내년부터 예산이 좀 감소는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송두영위원 세입 부분에 수수료가 1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5차년도까지 1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것은 파일이나 자료 판매할 때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렇게 들어온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미미한 사항입니다. 거의 다 공공기관에서 이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7대 지하시설물 할 때 그럴 때 파일 제공하고 이런 때 그런 비용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시스템 노후대체비가 올해만 5억이 들어가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혀 노후대체비가 안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일단 노후대체비는 이것 시스템을 하면 돈이 당장은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시스템을 하면 그게 한 5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갈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에 공동구가 몇 개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공동구는 하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호수동에 하나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지금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어디다 관리를 해 놓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관리요?

이형근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인데 지금 건설과 옆에 지리정보전산실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거기는 보안이 잘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보안규정에 의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토지정보과가 총괄 부서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이형근위원 여기 보면 매년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산시 공간정보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년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원래 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이형근위원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꼭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시설장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또 계획을 수립해서 또 해야지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게 일률적으로 갈 것 같아서 이게 법으로 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10조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법에 안 되는 기준이 쭉 있어요. 거기에서는 안 되고 특히 개인권리 침해 여부나 제공 자료에 공개여부 보안상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제공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공간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은 안전한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까지는 문제 없이 했고 보안규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공간정보 유출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처벌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서약서를 받고 거기에 이행을 못 할 때는 공공기관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과장께서 공간정보 이용료 수수료가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게 건수 종류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똑 같이 일률적으로.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의해서 정부 지도 판매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 지도를 도엽당 1만 2천원, 그 다음에 공간정보 영상파일, 이게 항공사진인데요. 수치 표고파일 이런 게 킬로바이트 당 얼마 얼마 기준 하는 가격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얼마 받은 게 아니라 그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여기 세외수입 매년 100만원 잡은 것은 예측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예측입니다.

이형근위원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수치 지형도 수정제작 있잖아요? 2012년도 것 2억 3,850만원 이것 일회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시스템 노후대체비용은 5억원 5년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사업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해 놓고 여태 항공사진 작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만요.

이형근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2년 내지 3년 주기로 수정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2008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008년이면 지금 2012년이면 4년이 되는데 여기는 2, 3년 주기로 수정제작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작년도에 예산 세워서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하고 50대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립지리원에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일회성인데 한번 수정 제작하는 사업비가 2억 3,850만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항공사진 측량하고 그런 비용이 데이터베이스, 아까 보시면 도엽당 530만원씩 그렇게 나가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항공사진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정사영상 제작 연간 1억 항공사진 촬영이 또 따로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정사영상 제작 그것은 또 2013년도에 또 신규로 해야 될 사항인데 뭐냐 하면 그 동안에 변경되는 사항이 혹시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누적데이터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다 입력을 시켜야 되거든요. 속성자료로 입력을 시켜 주는 그런 비용인데 올해 아니고 2013년에 신규로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2013년도에 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13년에 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 비용추계에 보시면 아까 2009년부터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아마 5개년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홀수년도보다 짝수년도가 5,300만원이 더 많아요. 그 많은 이유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보통 금액이 저희가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나누다 보니까 1억도 될 수 있고 1억 5천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형근위원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야지 1억에서 1억 5천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속성 자료에 데이터 양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형근위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이것 올리실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2013년에는 1억으로 올리고 2014년도는 내년 봐 가지고 더 늘어날 수 있으면 5천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1억으로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내년에 1억 올려 가지고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추경에 또 올립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잠정적으로 속성자료 해서 가격 한 1억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거고 또 더 늘어나게 되면 1억 5천 정도 집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앞으로 지나간 것 예측을 못하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건데 1억에서 1억 5천 사이를 예측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도로복구 공사 표준단면 있잖아요?

아스팔트 포장도로 표층 5㎝가 7㎝로 늘어났어요. 왜 두께가 이렇게 2㎝나 늘어나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대신 기존의 표층 5㎝에서 7㎝로 바뀌면서 기존 현재 것은 중층이라고 5㎝가 있습니다. 중층 5㎝를 현실적으로 포장복구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 중층 5㎝를 삭제하는 대신 표층의 두께를 5㎝에서 7㎝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한해서 중층을 없애는 대신에 표층의 두께를 좀 늘렸습니다.

이형근위원 중층 5㎝, 표층 5㎝ 해서 10㎝인데 그것을 중층을 삭제하고 표층을 7㎝로 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보도용 모레 두께를 3㎝에서 4㎝로 1㎝를 늘렸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늘렸습니다.

이형근위원 소형 고압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저희 건설 표준품셈에서 적용하는 두께가 있습니다. 건설표준품셈에서 모래 두께를 4㎝로 이렇게 조정이 되도록 제정이 됐기 때문에 품셈 기준에 맞춰서 3㎝에서 4㎝로 늘리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품셈 개정된 것은 언제 개정된 거예요? 4㎝로.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품셈 조정된 날짜는 2008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됐는데 왜 안산시 조례는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 동안은 3㎝를 적용을 해 왔었는데 그 동안 이게 품셈에서는 실질적으로 4㎝ 적용을 해 왔지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차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 개정됐다는데 안산시 조례는 지금 2012년인데 이제 와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 4㎝ 두께 조정 품셈은 현재 품셈 조정인데 개정 시기는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매년 이게 품셈이 바뀌는데 현재 적용되는 품셈이 4㎝로 적용되고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범위가 전기, 수도, 통신, 가스, 지형지물 또 측량, 수로, 지적 이게 전체를 뜻하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관리가 따로따로 되어 있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한꺼번에 관리를 하자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각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지상, 지하, 수중 이런 것까지 앞으로 이렇게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까지 구축된 것하고 확보된 비용하고 앞으로 확보될 비용이 분류가 되죠?

저희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제 기억에 통과시킨 부분이 기억이 나고 또 앞으로 21억이 더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공간정보를 구축을 시켜 놓고 운영에 대한 진행과정을 구축 및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해를 든다면.

이것을 보면 잘못 이용을 하면 보안적인 부분이 유출이 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발이 되어 가지고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안산시의 공간정보에 대해서 너무 남발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해당업체하고 또 우리 건설과나 그런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만약에 비공개 대상 같은 것은 안 해 주죠. 대신 서약서 받고 아무나 공동구나 이렇게 출입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보안 규정상 지금 전산시스템상에도 내외벽 방어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반인도 이것을 요청을 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비공개가 아니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도나 이런 거나 요구를 하지 파일 같은 것은 거의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기로 했던 관리가 이제는 통신적인 부분으로 컴퓨터로 관리하겠다 라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님, 지금 도로를 굴착을 하면 분기별 계획에 의해서 굴착을 하죠? 남발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 굴착, 저희가 심의 때 한번 거친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도로굴착을 하기 전에 도로굴착 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 심의는 분기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심의를 득한 후에 심의조건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라고 해서 현행과 개정안이 있잖아요? 그게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별표1이요?

박영근위원 6페이지요. 현행과 개정안에서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이게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기준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표준시방서하고 각종 품셈하고 그런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복구단면이 정해진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신설도로에 표준도하고 복구에 대한 표준단면하고 틀릴 수가 있죠? 지금 이걸 보면.

○건설과장 김학민 신설도로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그런 부분인고 하니 복구에 대해서 중층 5㎝를 삭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표층 7㎝로 2㎝를 늘렸어요. 결론은 3㎝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왜 그런고 하니 복구자체를 한다고 하면 아스콘에 대한 기본 5㎝ 이상이 되어야만 접착력 분리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5㎝를 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층을 5㎝를 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일어나 가지고 절삭을 시켜서 7㎝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 커팅으로 해서 완전히 드러내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설이나 똑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여기에 대해서 더 약해지지 않느냐, 10㎝가 7㎝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요즘에 해빙기에서 물 먹음에 의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 많이 들고 일어나는 현상인데 대부분 그런 현상은 어떤 현상인고 하니 절삭도 하고 다 커팅을 해서 다 드러내야 하는 거거든요, 전부 보조기층까지.

보조기층까지 거의 다 드러내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과연 다시 하자가 안 일어날 거냐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왜 줄여졌나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닐 건데.

○건설과장 김학민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국도 및 주요간선도로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중층시공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복구의 특성은 어쨌든 신속 빨리 해야 되어서 차량통행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층, 중층, 표층 이렇게 나눠서 시공을 하게 되면 공정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기간도 길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을 오랫동안 제한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층까지 시공해 가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구실태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시일은 중층까지 하면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례상에 조례 내용상으로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현실하고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현실 하고 있는 상황대로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박영근위원 지금 얘기를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중층, 표층을 합계 10㎝를 그냥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5㎝ 중층을 넣고, 지금 공사기법에 의하면 중층을 5㎝를 넣고 기간을 기다렸다가 다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표층을 넣는 것이 맞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따라 시일적인 거나 다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야 한다 하면 그냥 표층 10㎝를 넣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일단은 복구가 일어나는 원인이 난 데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10㎝에서 7㎝로 줄이면 더 표층이 얇아져 가지고 더 큰 피해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표층만 절삭만 하는 부분과 커팅을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보통 보면 전체 커팅을 해 가지고 걷어내거든요. 걷어내는 입장에서 7㎝만 넣었다면 또 하자가 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주도로하고 보조 도로하고,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도로는 쉽게 깨져요. 그리고 균열이 많이 일어나지만 주차장 같은 데 잠시 대는 이런 데는 큰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좀 이게 지금 당장 보수하기는 편할는지 몰라도 나중에 계속 반복적인 피해가 계속적인 하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그냥 10㎝로 넣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로 적용을 하게 되면 표층을 10㎝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표준시방서, 우리 토목 일반시방서에 보면 표층은 7㎝ 이내로 해야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 이상을 적용하기에는 또 시방서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기층은 20㎝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만 기층 20㎝, 표층 7㎝ 하게 되면 27㎝가 되는데요. 사실 27㎝ 정도의 두께라면 도로 포장 구조에서는 두께가 그렇게 충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대로 운영하는 것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복구단면이기 때문에 복구는 굴착을 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굴착은 아스팔트 표면은 물론이고 내부까지 보조기층까지 매설물 때문에 다 파게 되는 그런 포장의 구조이기 때문에 표층만 이렇게 시공하는 사례는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지하매설물 관계 때문에 팠을 경우 어떻게 복구하느냐 이러한 내용에만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품셈이나 그러한 공사적으로 보면 기층 20㎝에 중층 5㎝, 표층 5㎝, 30㎝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 아스콘 포장하는 데 가서 30㎝ 평균 데이터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거기서 빼 먹는데 또 여기서 표층을 또 죽여버린다, 안산시 어느 도로나 진짜 코어를 뚫어서 딱 봤을 때 30㎝가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기서 또 3㎝가 줄어든다고 하면 실질적인 강도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이 도로의 적용은 국도하고 간선도로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실제 포장을 하는 금액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단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비용을 징구할 때 이 근거로 해서 비용을 받겠다, 현실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적용하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절삭을 한다고 보면 절삭을 해 가지고 걷어내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포함이 되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 부분은 그것은 적용이 안 되고요. 지하매설물을 매설하고 다시 복구할 때 그런 사항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도 커팅이 다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토지정보과장님, 지금 3D 분석이 용역 중에 있죠? 그게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아직 당 위원회에 용역보고나 기타 준비 된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1차는 작년에 끝나고요. 올해 2차 해서 9월 15일 정도 하는데 그 전에 완료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반기 내에 6월 30일 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지금 공간구축에 대해서 우리 도건 위원들조차도 본 적이 없어요.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해를 시키는 면에서 그 부분을 한번 이런 것이다, 지금 설명을 이론적으로는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상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최소한 도건 위원 정도한테는 공개를 좀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용역사에 준비를 시켜서 전문위원하고 일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간담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재난종합 상황근무자 일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먼저 안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재해대책법이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동법 제21조에서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는 지진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안산시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적용범위를 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 및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술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와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는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총 50조로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조부터 제13조,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총 21개조가 2008년 10월 20일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시 삭제되어, 조항을 재배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0조까지 29개 조항은 기존 조례 조항순서를 변경하였고, 안 제12조(통합지원의 요청)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는 총괄조정관을 직제순에 따라 총무업무담당 국장으로 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항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안전관리 소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위원회가 대신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 제7조 제2항은 안전관리 소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담당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으로 위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 2는 현행 안전관리 소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속한 심의나 특별히 특정분야에만 국한된 사안에 대한 심의 필요시 소위원회의 심의 대신 실무위원회가 대신 심의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안산시 재난 종합상황근무자 일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수정하고, 근무에 따른 비용 지급 명칭을 공통된 용어로 통일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수정하였고, 제3조는 “일비”를 타 규정과 동일하게 “수당”으로 명칭을 통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지진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지역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지진 발생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 대한 목적과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총괄조정관을 조정하고 조례를 알기 쉬운 정비기준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총괄조정관을 시의 총괄업무를 조정하는 담당국장으로 개정하고 기존 개정으로 조항만 남은 것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실무위원회를 활용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한 안전관리의 심의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활용하고자 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범위에서 시의원을 추가하였으며, 안전관리 소위원회 위원이 현재 각 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위원장을 담당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 실무위원회에서 안전관리에 심의할 대상 업무를 정하여 신속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종합상황근무자 일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의 제명의 변경을 반영하고 현재 통용되는 수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안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는 상위법에 따라서 다 같이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이렇게 해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국장님께서는.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실효성 여부 좀 보려고 그래요. 재난을 입었을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면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나, 아니면 평상시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먼저 상위법에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야 되겠고 또 이것을 구성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재난대비도 예방차원에서라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이렇게 급박하게 일들이 터지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분들 모여서 그때그때 평가단이 형성이 되겠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아무튼 관련근거를 마련해 놔야지 다음에 소집할 때도 소집이 되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 없이 했을 때는 그게 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성철위원 일본을 실례로 보면 그때 강도 80% 이상의 도시 피해를 봤을 때, 여기 2차 방지까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몇 도 정도 되면 우리가 80% 피해를 보게 돼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 우리 안전도나 백년대계나 이런 것 재난에 대해서 지진피해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 동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이 2008년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동안 한반도에는 지진발생이 적음에 따라서 운영을 안 해 오다가 작년도 10월달쯤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는데요. 주요내용은 지금 사전에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등록을 해 놨다가 지진이 1차적으로 났을 경우에 이 사람들 동원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주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취지는 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진이 다른 데 같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 건물이나 이런 형태나 모든 것을 용역을 줘서 한 거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나요? 기준안을 좀 잡아놓은 것은 있냐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안산시에서 지진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신성철위원 저도 대한민국에서 발생 안 한 것 알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대비한다면 더 구체화시켜서 거기까지 그런 것 준비한 적은 있냐 없냐만 얘기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게 처음이고 다른 사항은 내진에 대한 기준인데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런 경우에 내진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홍보하고 이런 것에 국한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학계에서 한번 발표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로 재난을 입었을 때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교로 대개 대피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죠? 학교강당이나 아니면 교실로.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 토론자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학교에서 나와서 한 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학교건물이 더 부실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부실공사가 관공사가 단적으로 벌어진 예라고 그러면서 학교건물이 오히려 더 부실하게 지어졌다, 그런데 거기 가서 만약에 사람들이 대피를 한다면 오히려 더 피해를 크게 입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학교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계획을 차츰 세워서 보강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발생 했을 경우에는 건물 내에 있는 것보다는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게 더 안전하다고 교육을 하고, 물론 1차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책상 밑이나 이런 건축물의 붕괴에 따른 1차적인 것은 책상 밑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대피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머물렀을 때는 밖으로 대피하는 시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완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우리가 2명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총 인원이 우리가 현재까지 몇 인으로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조례가 2008년도에 위원회 통폐합 지침에 따라서 3개 위원회가 하나로 통폐합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3개 운영되고요. 3개 다 합해서 48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연간 이것 몇 회 정도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9회 개최를 했었고요. 사전영향평가 검토는 지금 2회 개최됐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심의안건이 없어서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제7조의2에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보면 전기, 가스, 소방, 안전 분야 등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4조요?

신성철위원 아니, 7조2에 6호 보세요. 여기 시설구조에서 전기, 가스, 소방, 안전 분야 등이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7조1항의 1호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전기, 가스, 소방, 안전 분야 등 지금 몇 가지 정도나 되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런 사항을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했을 경우에는 본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등’으로 해 놨는데 전문분야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한번 분석해 봤느냐 이거죠. 어느 어느 부분이 관련이 한 서 너 가지만 해서 여기다 ‘등’ 그렇게 붙여놨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심의사항은 시설구조, 전기, 가스, 소방, 안전 분야 등 했는데 그 외의 더 구체적으로 뽑아본 것은 있느냐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 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 분야 외의 교통관계 이런 것도 심의를 하고요. 경비 같은 경우도 심의하고 그렇게 해서 ‘등’자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신성철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보면 시의원을 추가로 하고, 심의위원회 범위에서요. 각 관리위원회 했는데 거기 지금 담당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요?

신성철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국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의장을 시장님으로 해 놨잖아요? 그런데 보면 원래 실무국장님 선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승격시켜서 이런 부분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위원장으로 국장님에서 시장님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전문분야 부분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업무 전체에 대해서 그 많은 위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소화시킬 수 있겠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이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국장에서 시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다 중요하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 안전관리 소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2항에 시장님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사항인데 조례를 위원회를 통폐합하다 보니까 담당국장으로 이렇게 해 놔 가지고 그 동안 이렇게 운영, 그러니까 소위원회 위원들이 각 기관 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장, 경찰서장으로 해서 격이 안 맞고 또 법령에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올리는 사항이고요. 그 대신 실무위원회를 다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각 위원회가 많지만 실은 부시장님도 맡으신 게 있고 국장님들도 맡으신 게 있고 시장님도 맡았는데 한 분이 이 많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각 위원회 것 시장님이 바깥 일도 바쁘시고 모든 일 바쁜데 이렇게 자꾸 승격을 시켜서 해 가지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한쪽에다 놓으면 다른 업무와 중복되어서 잘 어차피 시장님 못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심의 그런 것도 하다 보면 또 부시장님 자체도 바쁘셔 가지고 행정업무를 맡으셨음에도 우리 국장님들이 이어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승격시켜서 이렇게 시장님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업무를 다 전체를 소화시킬 수 있나를 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법에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재난을 입었다는데 대책본부 만드는데 오시면 좋죠.

그래서 그것을 지휘하시고 하는 게 또 맞고 그러는데 워낙 이것저것 많은 위원회에 보면 시장님이 관여한 것도 있고 부시장님이 관여한 것도 많고, 위원장이 된 게, 이렇게 하면 업무를 분산해서 하면 어떤가, 대책본부는 가장 시장님이 해야 된다고 봐야죠, 제가 봐도.

그래서 재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는데 좌우간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위원회는 조정을 해 줬으면 해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상위법에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조례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보면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험도 평가단이 지금 향후에 구성될 것을 생각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지금 당장 구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조례가 통과되면 사전에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다가 지진이 발생하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전에 구성만 해 놓고 운영은 실제 발생했을 때 투입을 하게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진이 나고 나서의 위험도를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전에 평가해요, 그 이후에 평가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후에요. 그러니까 1차 피해가 나고 그 다음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딱 터졌을 때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할 건지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뭔 생각이 들어가는가 하니 이게 위험도 평가단, 무슨 평가단 많이 만들어 놓고 형식만 갖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 맞는 얘기인데 너무 상위법에서 있다고 해서 관리가 잘못 되면, 전부 하나하나가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산에서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무방비한 상태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나중에 가동이 딱 되어 버리면 지난번에 연평도 사건이 있을 시 그냥 허둥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많이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것과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일비지급을 수당으로 변경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평상시 공무원 근무 기간 내에도 공무원들한테도 지급이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잖아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면 우리 당직수당 주듯이 똑 같이 수당을 주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 외에 다른 일반인이 들어와 있을 부분도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재난상황실에 하루에 한 명씩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박영근위원 별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하기 전에 지금 보면 위험도 평가단 구성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법령에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강제조항으로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물론 꼭 구성 안 했다고, 조례를 안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처벌규정 같은 것은 없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 지역본부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위험도 평가단은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2조1항3호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학·사계 및 관련 학·협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그렇게 쭉 이 사항에 의해서 사전에 등록만 해 놓고 운영은 안 하고 등록만 해 놓고 관리하다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투입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한 평가단입니다.

이형근위원 피해가 났을 때 그쪽 시설물 상태를 평가해서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뭐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피해지역의 민간인들도 참여를 나중에 시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 사람들은 대피하고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평가위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이형근위원 그 한해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이형근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 시키고 나중에라도.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이형근위원 미리 정해 놓으면 그 지역에 큰 피해가 났을 때 그쪽 지역사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가단한테만 맡겨 놓으면.....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평가해서 보상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얼른 조사를 해서 어떻게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기 전문가들로 사전에 구성을 해 놓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람들 투입해서 조사하는 그런 겁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전문가가 있으면 사전에 등록을 해서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준하는 전문가가 있어서 사전에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위험도 평가단 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회의는 없습니다. 없고요. 명단만 관리하다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투입하는 거지 사전에 회의 같은 것은 안 합니다. 명단만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어폐가 있는 것이 그냥 명단만 관리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피해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명단만 가지고 문자나 전화상으로 모이라 하게 되면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주소나 인적사항 관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문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처음에는 위촉장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위촉을 했다 위촉장 같은 것을 주고 쭉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회의계획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자격이 학·사계 관련 학·협회 전문가,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진이 일어나면 그 분들이 와서 점검을 해 줘야죠. 물론 사전에 동의도 받고 다 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지금 신설하는 것은 제1항 제6호 시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두 명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이형근위원 이게 앞으로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 외에 추천을 받게끔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의회 쪽으로 일단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의회에서 추천하면 위촉을 하는데 아마 관련 상임위원회는 안하는 쪽으로 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하반기 때 아마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행동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설득하셔 가지고 하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그것 전부 개정안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빈 조항이 많아 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아까 안전관리 소위원회 이런 게 들어있었는데요. 2008년도 위원회 통폐합 지침에 따라서 그런 내용을 다 싹 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50조 중에서 빈 조항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 형식을 취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개정 내용이 많지는 않는데요. 조항이 정비되다 보니까 전부 개정 형식만 그 형식을 취해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개정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빈 조항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형식을 취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총괄 조정관을 기획업무 담당국장에서 총무업무 담당국장으로 개정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안산시 전체 재난을 운영하는 총괄 조정관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그 전에 행정지원국이 직제 서열이 맨 뒤로 갔다가 기획경제국이 맨 앞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조례를 만들어져서 맨 앞에 있는 국장님을 기획경제국으로 넣어놨던 조례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것을 지금 직제 순위 맨 앞이고 공무원들 총괄 조정할 수 있는 행정담당 국장님을 총괄 조정관으로 위촉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기획경제국장이 하다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맨 처음이었던 때에 조례가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앞으로 행정국장으로 바뀌게 된다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지금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제일 앞 서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재난종합상황근무자 일비 있죠?

원래 일부가 전에 없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급여 주는 것은 똑 같은데요. 공무원 보수체계가 기본급하고 수당이라는 용어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비라는 용어는 저희 공무원 보수 주는 데는 없습니다. 일비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그래서 보수 내지는 기본급 수당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똑 같은 돈이 나가는데 그 명칭만 일비에서 수당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고자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용어만 안 사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형근위원 용어만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이형근위원 보통 수당은 얼마씩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일직 낮에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이형근위원 일직하고 숙직하고 틀리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일직은 5만 5천원, 숙직은 6만 5천원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6만 5천원, 5만 5천원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제2장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해서 사실 통제관이 제 생각으로는 총괄 조정관이 시의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재난안전 관리에 담당국장이 총괄을 해서 조정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국장의 서열상으로 해 가지고, 아까 행정국장이 총괄 조정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 대책본부 제가 직제도를 드리는데요. 총괄 조정관 밑에 통제관이라고 있습니다. 통제관이.....

송두영위원 총괄 조정관은 누가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총괄 조정관은 지금 기획경제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도시국장님은 그 밑에다 통제관을 두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통제관도 똑 같은 국장 아니에요? 재난담당 국장이 통제관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국장은 똑 같은 국장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총괄 조정관이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총괄 조정관이 되어야 되지 그런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행정국장이 총괄 조정관이 되면 이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재난이 발생하면 전체 공무원을 배치하고 업무를 분장해 주고 이런 거에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총무과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어디에 내보내고 어떻게 배치하고 업무는 어떤 업무를 주고 이런 것은 행정국장님이 하고 그 밑에.....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잘 알고 있겠죠. 행정국장이 그것을 잘 알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관련부서 담당국장이 잘 알고 있지 괜히 어떤 행정국장이 국장의 서열로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정관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장이 당연히 총괄 조정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조정을 해야 재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당연히 서열상으로 행정국장이 우선이다 그러기 때문에 똑 같은 국장 중에 총괄 조정관이 있고 총괄 조정관 밑에 또 통제관이 있고 이렇게 조직체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런데 대부분 시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안산시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는 그래도 행정국 쪽이 낫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복구를 하고 이런 것은 지금 도시건설국장님이 그 밑에 통제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송두영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제관의 업무가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해요? 어떤 일을 하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 밑에 통제관 밑에 가면 또 각 부서별로 이렇게 5개 반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담당관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담당관이 재난안전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송두영위원 담당관은 몇 급입니까? 5급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통제관은 어떤 역할을 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하여튼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여기 자료 15쪽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전결사항 중에 자연 인적 재난 관련 전결사항 중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전결사항이 만들어진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업무를 배분하고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그 업무가 한 사람이 전부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배분하면서 중요한 것은 본부장이고 그 밑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업무를 배분해 놓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전결사항 중에 본부장의 전결사항은 복구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공권력 지원 요청 등 이런 것뿐이 없어요. 헬기 및 주요장비 지원 요청 협의하는데 차장, 부시장이 전결요청을 한다는데 부시장이 아니고도 총괄 조정관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 업무분장은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사항은 아니고요. 조례로 정해 놓으면.....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냐고요. 타 시도 것을 보고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이런 전결사항을 마련했느냐 그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바로 개정 조례 사항은 아니고 옛날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아마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준칙과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아마 다른 시군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전면 개정 형식을 취했지만 이게 기존에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변경하거나 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를 보면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라든가 그 대책반을 운영하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예방 쪽에 중점을 두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방이 우선이지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것 해 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거고요. 지금은 옛날에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응급복구 쪽에 많이 치중을 했는데 지금 정책이 점점 사전 예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은 사전 안전대책본부에서도 운영을 하겠지만 각 부서, 평소에 운영하는 각 파트별로 재난예방사업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떻게 보면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부터 운영을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물론 이 내용 중에서도 사전 예방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0조에 자연 및 인적재난 상황 보고요령 중에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에 7일 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7일이라는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인적재난의 경우는 즉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연재난의 경우는 7일 이내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서로 인적재난은 물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연재난의 경우도 좀 더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물적, 그러니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조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피해원인조사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11조에 현장상황지원관, 꼭 5급 공무원이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되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장급에서 이렇게 현장상황지원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5급 공무원으로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장상황지원관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현지 상황을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상황 대처를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대응능력도 있어야 되고 상황판단도 빨라야 되고 이러는데, 물론 5급 과장님들도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오히려 제 생각에는 국장급이 이러한 현장상황지원관으로 파견이 되어서 해야만이 수습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4급은 지금 총괄 조정관하고 통제관하고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5급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조정관이나 통제관 이런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데 유고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밑의 직원 5급 직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 자체로 4급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급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대민보호지원반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민보호지원반, 어떤 편성체계가 있습니까? 재난이 발생됐을 때 대민지원편성반 그런 편성표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전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개조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4분의 1 내지는 전원 이렇게 나가서 어떤 일이 터지면 저희가 복구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평소에 훈련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조직도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전 직원 1,700명을 4개조로 편성한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4개조로만 편성되어 있지 무슨 반, 무슨 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반 편성은 이렇게 안 되어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반 편성은 아까 조직도에 6개 반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6개 반이 어떤 반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급지원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반 이렇게 6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별로도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전 직원을 4분의 1로 비상대기조를 편성해서 비상시에 현장에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 2011년도 우리 시에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시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진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조에 자연재난 경우 종료 후 7일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 우리가 단서조항을 더 넣을 수 없나요? 기간 한 일주일을 더 이렇게 한다든가, 왜 그러냐 하면 중앙위원회에서 하던 것 하다 보니까 전체, 재작년이죠. 곤파스 왔을 때 내가 이것 하나 봤는데 현장조사가 다 안 끝나 가지고 통장님이나 이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조사가 미비하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입었으면서도 오히려 그 분들이 재난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불만들이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사된 데만, 확인이 된 데만 그 당시에 7일 이내에 들어온 데만 했고 그 뒤로 온 데는 잘 안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보완할 수는 없는 건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재난 지원금에 대한 상황이고요. 이것은 조금 그것하고 다른 상황인데요. 이것은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대한 보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10일 이내를 하라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국가법령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조례사항이라고 해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는 7일이든 10일이든 5일이든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올린 사항에는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신성철위원 아니, 그것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고 단서조항을 더 넣어서 추가로 우리가, 그때도 우리 시 재정으로도 일부 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조사기간이나 뭐든 게 너무 짧더라, 현장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한쪽에서 복구하기도 바쁘고 한쪽에는 진짜 더 2차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조사를 이 시간 내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단서조항을 더 2차적인 부분을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간연장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원님 그것은 지금 이 조례하고요. 지금 재난지원금 운용하는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지금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해서 충분히 조사가 된 다음에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재작년 2010년도에 곤파스 왔을 때 한번 경험을 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쪽에서는 피해복구하고 한쪽에서는 2차 피해방지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인력이 모자라고, 현장에서 일해야 되니까, 지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면 이용자 중심으로 주차요금을 개선하고 부설주차장 관련 민원 해소와 상위법 법령과의 일관성 유지 및 오기 등을 보완하여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선납자는 1일 6천원의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후납자는 1일 최대 2만 4,900원까지 납부하고 있어 선납자와 후납자 간에 요금격차가 크게 발생되어 1일 주차요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차고지 주차요금 중 승합차량은 현재 차량크기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주차점유 면적으로 변경하여 차량크기와 승차정원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였고, 안 제15조(별표5)에, 건축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사항인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용어 변경하였고, 안 제15조(별표5)에 집단민원 사항 해결방안으로 오피스텔 및 다가구주택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비용에서 해당부지의 가액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9조에,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중 장애인 주차장 설치와 근거법률 명시 등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에,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초 1면당 보조금을 17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안산 안심안산 U-CITY 2단계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 추진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보고 드리면 우리 시는 스마트 허브를 배후로 한 도시로써 그 동안 빈번한 강력사건과 어린이와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빈발하고 있고 주민들의 CCTV 설치 요구 민원이 약 2,300여건에 이르고 있어 시민 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력범죄를 예방함은 물론 날로 흉포해지는 학교폭력, 재난방지, 쓰레기투기방지, 공공시설물 보호 등 11개 분야에 통합관제를 실시간으로 실시하고 복잡다양한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CCTV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기관 및 시민들의 CCTV 설치요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이를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즉 BTL 방식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초기재정투자를 최소화하고 시설설치 운영에 통합관리시스템 적용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고시 이전에 의무부담행위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최근 시민과 각 실과 민원부서에서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지점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와 주민자치센터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범위행위 의심지역에 최종적으로 395개소에 CCTV 신규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사업은 U-CITY 관리 및 보안시스템, 자가통신망 구축과 CCTV 395대 설치 등으로 초기사업비가 약 159억 5천만원이 소요되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재정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으로 실시하고 사업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우리 시에 귀속되며 다만 민간사업자에게 8년간의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 등 총 정부지급금 규모는 최종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나 8년간 실질소비자 물가지수 3%를 예상했을 때 경상가로 약 18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종사업비 규모는 민간사업자 경쟁입찰 선정과 협약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정사업 대비 약 3억 5천만원 정도의 이익이 있어 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 시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동 안건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토록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울러 시의회에서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CCTV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본 안건은 범죄 사전 예방사업으로써 시민의 안전은 물론, 시 이미지 제고에도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진 동의안 8쪽에 공사비 변경 양식이 있는데 단위가 오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단위가 1천원인데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 시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선납자와 후납자의 적용기준이 달라 조례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용자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주차장법,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1일 선납과 후납의 적용기준이 달라 주차장 사용료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후납시의 적용요금을 완화하였고, 차고지 주차요금 중 승합차량은 차량크기와 승차정원이 일치하지 않아 주차요금 산정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차량 승차인원 기준의 차고지 주차요금을 주차 점유면적 기준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반영하고, 주차난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15조제1항 별표5의 부설주차장 기준을 다가구주택의 경우 기존 세대당 1대에서 30㎡ 이하는 0.5대, 60㎡ 이하는 0.8대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안산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행중인 주차장10개년 계획과 주거지역 내 주차 불편해소를 위하여 안산시 도시정비기금을 운용하여 주차장을 설치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신성철위원 국장님, 실제적인 설명 좀, 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왜 하게 됐는지는 빼시고 액면만 얘기 좀 해 보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7건에 대해서, 지금 일부 7건에 대해서 개정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요금에 대한 내용이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걸 현실화하는 조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고지의 차량 크기, 차고지에 주차요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승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크기 관계로 주차요금에 점유면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하고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용도별로 부설주차장 변경 사항인데요 그걸 용어를 변경 조정을 했으며, 그 다음에 건축사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수년 동안 집단민원으로 지금 계속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 차원에서 민원을 해 결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부 완화를 하는데 다만, 저희가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에는 아시다시피 주거용도에 대해서는 0.7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장이 되어 있는 조항이 있었으며,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부설주차장 기준이 1세대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령에서 2분의 1 범위 내로 지자체 조례로 강화 내지는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정황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의 방침을 우선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해서,

신성철위원 국장님 혼자 20분 다 쓰실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요점만 얘기하고 부분적으로 내가 환경교통국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차계획 10개년 계획과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제출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 놨을 때 10개년 계획에 차질이 있냐 없냐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국장으로서.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매년 주차장 만들면서 그것에 대해서 왜 제시를 못 해요? 왜 0.7대로 되어 있으면 0.7대를 고집하든지, 시장 방침을 줬으면 그거 가지고 거기도 따르는 거예요?

왜 의원들이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분명이 이거 분석표 달라고 그랬죠? 문제시되는 지역하고 그래야 그 해결점을 찾는다고.

이걸 제시를 안 하시면서 왜 두루뭉술 모든 답변들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10개년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지금 10개년 계획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차질이? 0.7대랑 0.5대랑 그 차이가 저희한테 피해 산출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이렇게 했을 때, 조례법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지금 주차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성철위원 아니 담당 교통국장으로서 주차장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주차장에 대해서 10개년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관리부서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시의,

신성철위원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신성철위원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까? 국장님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다른 문 국장님한테 그거 물어볼 테니까 10개년 계획의 실무국장으로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모든 걸 교통행정을 하면서 차질이 있냐 없냐만, 타격이 있냐 없냐만 얘기하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현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1대에서 0.7대로 2020에서 바뀐다 할지라도 또 거기서도 문제 있고, 또 0.7대, 0.5대랑 문제 있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런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문종화 국장님, 지금 신건성 국장한테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 답변을 안 들어서 있다고 여기서 이미 판단을 했고, 문 국장님이 지금 환경교통국장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니 문제가 있냐 없냐 물어봐서,

신성철위원 여기는 이미 있고,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건축사나 강제이행금을 받았다 해서 건의를 해서 집단으로 하면 무조건 다, 민원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해서 해결해주는 거예요? 완화시켜 주고 유예해주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다 지금까지 돈 내는 사람은 뭐고, 분할납부 하는 사람은 뭐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원인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서 한다 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으로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게 정상한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제가 이번에 0.5대로 이야기한 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대당 한 대로 됐는데 2분의 1까지 증감을 할 수 있도록 0.5대로 하든지,

신성철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게 틀려지잖아요, 또.

제가 물어본 것은 이렇게 건축사나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내는 분들이 문제가 돼서 시작이 발단이 돼서 여기 왔으면, 그것을 2010년도에 이미 김판동 의원이 0.7대 했을 때도 우리 의원 내에서도 부결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차장 가지고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0.7대를 한다고 그래서 큰 혜택이 있고 0.5대 해서 큰 혜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 건축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기 전까지는 큰 혜택이 없어요. 그죠? 그 부분까지는 인정하시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하는 과정이 잘못됐잖아요. 그죠?

아니 어떤 일이든 간에 시에서 행정을 했으면 일관성 있게 가야지 건의 올라오고 탄원서 올라오고 이렇게 억울하다 하면 유예를 주고, 감면을 주고, 그때서 분할납부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주차장까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하고 행정력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계획해서 진행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무슨 죄가 있고,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얘기 좀 해 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올린 거고, 지금 세대당 한 대를 1.5배까지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5대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일반 외 지역에서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20㎡ 정도 했을 때는 0.3대만 있어도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24대일 경우에 한 8대 정도만 확보해도 되거든요.

신성철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할까요?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한다고요.

왜 이런 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있다가 실무국에서는 몇 년씩 끌다가 이제야 이 시기에 이걸 올렸냐 이거예요. 이런 집단민원으로 계속해서 받다가.

왜 이렇게 하게 됐냐 이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2년 전에는 아마 0.7대로 한 것을 저도 그때 생각은 나는데 그때하고 현실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신성철위원 무슨 변화요? 한 200만원으로 우리 안산시가 바뀌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게 아니라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역하고 타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발생됐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대지에다가 지금 현재 법을 개정해달라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지금 거의 다 90% 이상이 건축이 된 상태거든요.

신성철위원 나머지 나대지 10%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건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10% 나대지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분들도 그대로 해 줘야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되는 건 어떻게 하시고요? 10%면 면적이 얼마예요? 제가 건수하고 저번에 조사한 거 다 갖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24세대를 하더라도 주차대수 8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층을 피로티로 하기 때문에 15대 정도가 사실, 8대만 법적으로 되지만 15대 정도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지구단위 얘기하지 마세요. 지구단위 하면 16대 되니까.

그건 둘째 치고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왜 자꾸 시간 끌면서 다른 말씀하시냐고요.

왜 이런 건축사나 해 가지고 강제이행금 주민들이 으샤 으샤나 해야 이거 하냐고요.

그러면 이미 했으면 우리가 2020 10년 주차장 중장기 계획에 이게 반영이 됐든지 무슨 방법을 취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공청회나 설명회 때 충분히 의회 의견수렴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와 맞물려서 이것을 개선을 하자든지 예산을 더 편성한다든지 다른 대책방법이 나왔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시장 방침이나 받아야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말씀은,

신성철위원 실무국장으로서 그 책임이 없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도 국장이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말씀은 맞으신 말씀인데 현실이 지금 변했기 때문에 현실에 따라서 지금 하자 이겁니다.

신성철위원 현실이 뭐가 바뀌어요. 그리고 유예를 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다 했을 때 전체적인 시장 주관 하에 회의 할 때 그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은 그때 우리가 조정을 해서 너무 과하니 30%씩 양 구청에서 해서 양 구청 오시오,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감면을 줬잖아요. 더군다나 일곱 번인가 10회까지인가 나눠주게까지 했잖아요. 일부 주민들은 울먹이면서 많이 내는 분들은 고맙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고, 유예해준 사람들은 왜 유예를 주냐 이거예요. 내는 사람은 뭐고, 정상적으로.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기까지 와서 했을 때 우리가 10개년 계획을 이미 반영하기 전에 이런 걸 같이 했다면 대안이 찾아지고 이것에 대한 방식이 나왔을 거고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이제 와서 이걸 지금 갖다 선거 앞두고 표를 주니 안 주니 소리까지 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위원들이 이걸 다뤄야 되냐 이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시기가 약간 민감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주민들이 거의 다 지금 현재 건축물이 다 완성된 상태고 현재 위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안산시민 70만을 대표하지 몇 명을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이 맞다면 원칙을 준수하시고, 행정의 일관성을 지키려면 두 국장님 여기 다 계시는데 지켜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으시려면 진작 찾아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미리 찾아서 해결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왈가왈부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저는. 다 대책이 나왔고, 그러면 거기다 반영을 했을 거고, 중장기계획에 주차장은 그 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다까지 막말로 노상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취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없애고 이걸 갖다 완화시켜 줘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시기적으로 너무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거죠.

그걸 난 실국장님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점을.

위원장님 제 시간 오버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워낙 뜨거운 조례안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한쪽의 개념을 생각하면 한쪽이 문제가 되고 또 한쪽을 생각하면 또 한쪽에 대립되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2단계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법을 저지른 세대가, 전체에 과태료 부과한 세대가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구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자료를 아까 다른 걸 하다가 안 가져왔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안산에 차량대수가 26만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법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가 몇 %가 되어 있는 건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한 불법을 저지른 주민들이 자기 선에서 해결 방법은 없는가, 이런 걸 먼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서 하나의 문제라는 것은 지금 2단계 사업에서 2층, 3층, 4층 정도는 주거를 확보하고 있는데 2층, 3층을 근생을 주거로 변경을 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이게.

그건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냐, 1층을 포기를 해 주면 되는데 1층도 차지하고 나머지 주택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층 전체를 피로티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조금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갑작스럽게 0.5대로 바꿔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 1층의 가게 3칸 중에서 한 칸만 딱 제하고 나머지는 존치를 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1층을 피로티로 구성을 시키는 단계에 한해서 어떤 조건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범법적인, 위법적인 과태료 이 부분과 또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피해적인, 반대의 피해적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차후에 지구단위변경안에 대해서 세대수가 지금 틀림없이 늘어나리라고 봐요.

그런 점을 먼저 고려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분들이 먼저 선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나 이것 해 주시오, 이것 해 주시오, 이렇게 먼저 하는 것보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6천원하고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주차장에다 대놓고 이용을 할 때 보면 하루종일치의 주차료를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적절하게 잘 조례가 지금 변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걱정스러운 부분은 제가 이 정도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 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 몇 년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2016년도에 34개소 주차장을 완료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기금으로 지금 하는 주차장 확보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나대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도시정비기금으로 확보할 경우에, 그 경우에 한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기금이 2013년이면 끝나거든요. 이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30㎡면 9평 조금 넘죠? 그 다음에 60㎡ 정도되면 18.2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민원인들도 많이 있지만 또 거기에 반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도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오셔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우선 교통정책과에서는 아까 환경교통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완화하자고 이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또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부담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건축부서도 그렇고 강제이행금에 관련 해 가지고 민원이 상존해 있고, 또 우리가 주차장 조례를 총 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7가지 얘기를 했지만, 또 부설주차장 문제가 현존하는 그 문제를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최단시간에 그런 강제이행금과 관련 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도 2010년도에 시의원 당선되고 나서 둔배미마을에 지금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문종화 국장님, 아까 관련 관계법령이라 하셨는데 주차장법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형근위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한 대를 0.5대로 하든지 1.5대로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니까 상위법 저촉도 없으며, 민원의 소지도 없다고 나와 있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신도시 2단계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건 지을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다가구만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바뀌게 되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바뀌면 가능성은 있다 할 수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면 외벽에서 1m를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 0.5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그 단지를 2개나 3개 사 가지고 지을 수도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그런 뜻이 아니고 건축물이 지어진 상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제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저희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상업지역만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닙니다.

주거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반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 구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금지 용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신도시 2단계 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신도시 2단계 구역에는 단독주택 필지가 각 용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M, M1 이렇게 해 가지고 근생이 허용되는 부지, 아니면 단독주택하고 다가구만 지어야 되는 부지, 그리고 가구수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려면 공동주택이 허용이 돼야 되는데 공동주택이 거기는 허용이 안 돼서 그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좀 묶여 있고 해서.

이형근위원 지금 주차장법이 조례가 바뀌게 되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세대수가 늘어나도,

이형근위원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8세대에서 16세대까지 늘어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말씀하셨던 초지동 둔배미 쪽에는 더군다나 단독주택만 허용되도록 그쪽에는 그렇게 아마 필지가 많이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신도시 2단계가 둔배미 마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고잔역 앞, 중앙역 앞, 그 다음에 성호고등학교 앞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있는 데, 지금 많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다음에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교통정책과에서 조례 개정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당초에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업무를 추진하고 조례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업무는 2월 28일부로 건축과로 부설주차장 업무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설주차장 업무에 대해서 직접 취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하고 똑 같이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유인물 주신 것 보면 건축과에서 지금 준 것 있어요.

타 시군 조례, 여기에 보면 지금 안산시가 서울시를 모방해서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모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우리가 구청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이 정도로 완화를 해야 민원이 해소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한 거지 모방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면 똑 같아요. 30㎡ 이하, 60㎡ 이하, 80㎡ 이하, 85㎡ 초과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0.5대, 0.8대, 85분의 1대, 70분의 1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 조례 개정 하시면서 공람공고는 언제부터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은 우리가 안산시 조례 규칙 심의회 하기 전에 1월 5일부터 25일까지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공람공고가 20일 간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민들이 공람공고 나온 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홍보가 안 됐나 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저희가 어차피 안산시 홈페이지나 동의 게시판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공고라든지 고시사항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다면 홈페이지에 얼마든지 열람은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언제 보고자료를 줬나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저희가 입법예고 끝나고 어차피 내부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런 의회에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 관계, 우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려고 했는데 의회 일정에 맞춰 가지고 업무보고 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그때 업무보고 때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1일 주차 선불 내게 되면 6천원이잖아요? 그러면 선불을 안 낼 경우에는 3천원 50% 플러스해서 9천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지금 현재 조례 저희가 제안을 한 게 그 사항입니다.

만약에 할증을 하더라도 50%를 넘어서지 말라고 제한을 뒀습니다.

원래 선불제를 기준으로 해서 현 조례가 6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금 선불을 안 한 경우에는 전부 후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최대 14시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현행 조례가 있어 있어요.

그래서 14시간 받으면 2만 4,900원이 나오는데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1일 주차요금에 50% 이상은 더 이상 할증하지 말라는 개념으로 9천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유료주차장 선납자에 대해서 1일 주차요금이 6천원이지만 후납자는 1일 최대 2만 4,900원까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선납자하고 1만 8천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1일 최대 후납자에 대해서 9천원으로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9천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실제적으로 어떤 근거로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어떤 것까지 제한하는 게 좋겠느냐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최대 지금 한 5시간 정도로 보면 5시간 주차했을 경우에 후납으로 계산하면 한 9천원 정도가 됩니다, 1급지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정도 이상 추가되는 부분은 50% 정도로 5시간 정도로 보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6천원과 9천원, 3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더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정책과장으로 주차요금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할 때 원래 모든 주차요금은 후납이 정상이고 다만 선납하는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감액 일부 주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행 하여튼 주차장 조례에 나와 있기는 선불을 하는 경우에만 6천원이고 나머지 후불할 때는 그대로 시간적용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떠한 주차요금을 변경을 하게 되면, 또 지금 당초에 민간위탁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 편의도 있지만 수탁자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한 50% 정도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사업,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도 3개년 동안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한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연도별로 통계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연도별로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가구나 신청을 한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우선 작년도에는 10가구에 23면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10가구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송두영위원 2010년도는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2010년도의 현황은 잠깐 제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10개소에 14면이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1개소에 15면, 그 다음에 2008년도에 24개소에 63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별로 이렇게 신청하는 가구수가 많지는 않네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게 급격하게 많지는 않고요. 2006년, 2007년도에는 굉장히 설치하는 가구수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현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조례 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에서 0.5대로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한시적인 기간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부분은 당초에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민원이 있고요. 그 민원이 지금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또 실제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송두영위원 그 어려운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몇 가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 넘어온 사항으로 건축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상록구청은 230건이고 단원구청은 154건인데.....

송두영위원 잠깐만요. 상록이 230건, 단원구는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단원구는 154건이요.

송두영위원 154건, 그래요?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0.5대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16세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법을 바로 개정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전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도 1층이 지금 현재 주차장을 상가로 사용하고 있던 주택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원상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대수를 맞춰야만 되는 것이지 저희가 법을 개정을 해 준다고 해서 바로 전체가 다 100%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프로수는 약 20% 이상은 사실 구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줬을 때 1층을 했을 때는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128건인데 한 121건 정도가 원상회복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조례를 0.5대로 완화하면 단원구 지역의 경우 90%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민원이 해소될 정도로 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왜 상록은 230건이고 단원구는 154건인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구청에서 했는데 구청에서 저희한테 통계를 준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안산시 세대가 총 가구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전체가요?

송두영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전체 세대수 파악한 자료를 지금.....

송두영위원 전체 세대수가 28만 1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수가 26만대 정도 돼요. 그런데 각 동별로 세대수와 자동차 등록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상록구 일동서부터 단원구 대부동에 이르기까지 가구수와 세대수를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송두영위원 보편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은 가구수와 자동차 보유수가 거의 1대1입니다. 거의 그래요.

그런데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지가 많은 데는 오히려 가구수가 많아요.

즉, 말해서 못사는 그러한 동네 다세대주택에는 거의 가구수가 많습니다, 자동차 등록수보다.

그렇다면 거기는 자동차 대수가 드러날 요지가 충분한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런 근거를 가구수와 자동차 등록대수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지 어떤 그러한 안산의 전체적인 그러한 것을 중심에 안 두고 정책을 입안했을 때 어느 쪽 한 부분만을 가지고 정책적 판단하고 입안했을 때 안산시민 전체가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지금 각 부서간 의견이 틀려요. 교통정책과의 의견과 건축과의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아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 건축부서 의견은 현재 지어진 상태에서 이야기한 거고 아마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차장 20개년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의견은 틀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조례를 0.7대와 0.5대로 개정함에 있어서 효과가 없다는 교통정책과 의견, 효과가 10% 이내다, 교통정책과에서는 그 효과가 10% 이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효과가 크다는 건축과 의견, 건축과는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 상호의견이 관계 과에서도 서로 다른 거예요. 의견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서로 상이하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0.5대로 하든 지구단위계획을 16세대로 이렇게 해 주든 간에 어차피 주민들이 1층 필로티에 대해서는 일부는 원상복구를 해야만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0.5대로 해 준다고 치면 아마 주민들이 스스로 일부에 대해서는 복구할 거라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지어져 있는 그런 건축물도 건축물이지만 지금 건축할 나대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나대지 파악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을 집이.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먼저 나대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현재 전체 나대지는 상록구가 413필지, 단원구가 378필지, 그래서 총 791필지, 그래서 2단계 구역 내에서만 상록구청은 48필지, 단원구청은 106필지, 그래서 합계해서 154필지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가구수로 환산해 보면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가구수로 환산을 하면 현재 상태에서 5가구로 환산을 하면 약 770세대 정도 나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업무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정책에 대한 효과가 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설주차장 업무가 2008년도에 건축과에서 교통정책과로 이관이 됐어요. 건축과로 다시 가져왔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2008년도에는 주차장법 그 내용이 바뀌는 바람에 교통부서로 이관이 된 거고요. 이번에 2월 28일날 저희들한테 이관이 된 것은 부설주차장 단속권한만 이관이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0.5대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서울시가 지금 0.5대입니다.

송두영위원 서울시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서울시는 특별시잖아요? 그리고 일반 우리 70만 규모의 우리 정도의 시에서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아직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장법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문종화 국장님 우리 신도시2단계가 형성된 게 몇 년도였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1997년도입니다.

김정택위원 신도시 2단계가 형성된 게 1997년도인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신도시 2단계가 형성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묶여 있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가구수 제한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게 다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신도시 2단계는 지금 가구수 제한을 두고 용도제한을 뒀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점포 하나는 주택수가 3개, 주택으로 했을 때는 다섯 가구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못을 박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점포 하나에 3가구를 5가구로, 또 5가구를 8가구로 증액한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신도시 2단계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가구당 주차대수 한 대가 필요했었잖아요? 그리고 점포는 주차장 한 대로 보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점포 하나에 가구수가 3개에는 주차장이 4대만 필요한 거죠? 4대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주택은 다섯 대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섯 가구 했을 때는 주차장 5개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신도시 2단계는 층수도 필로티 구조로 했을 때는 4층까지 가능하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지금 신도시 1단계는 5층까지 가능하고, 그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우리 신도시 2단계에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지금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가구수가 위반이 되고 주차장법이 위반이 되어서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고, 맞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신도시 2단계에 보면 점포 하나에 대부분 2층에서 3층, 상가가 지금 실제로 공실률이 많고 상가가 세가 나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2, 3층 자체를 상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가구수를 늘린 거예요. 맞죠?

그러면 2층에는 보통 70평 기준으로 해서 가구수가 지금 신도시 2단계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2층에 8가구, 3층에 8가구, 한 16가구가 지금 거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총 불법 가구수가 법적인 가구수를 따지면 한 15가구가 위반이 되는 거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15가구에 대한 건축법이나 또 주차장법에 적용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거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지금 부과산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단속업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자체는 모든 것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담당국장님이 그것은 파악을 하셨어야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받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 것인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 산정기준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정기준은 각 건물용도 이런 것마다 틀리는데 보통 산식이 개별공시지가의 면적, 용도, 구조, 그리고 건물 연수 이런 것들이 계수로 해서 곱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딱 정확하게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산정기준은 그러는데 그러면 가구수, 그러니까 용도변경한 부분,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부분은 건축법에 속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나요? 아니면 주차장법에 부과를 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법에서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차장법하고 건축법 비교했을 때 주차장법이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이 높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 용도변경은 주차장법은 관련 없고요.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주택이 불법용도변경 했으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를 보니까 지금 우리 신도시 2단계가 1997년도에 형성이 되어 가지고 택지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용도별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점포라든가 가구수 제한을 둔 이유는 지금 신도시 1단계가 형성이 될 때는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성될 당시에는 주차장법 적용을 안 받았어요, 가구수 제한이 없었고요.

과장님 맞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1단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단계 지역은.

○건축과장 김경환 1단계는 지금도 가구수 제한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없습니다. 지금도 없는데 그러면 2단계 지역은 그 1단계 지역이 어떤 우리가 공단의 배후도시다 보니까 서민층이 많이 유입되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입주를 못 하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실질적으로 형성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차량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가구수 제한은 안 뒀고, 그런데 신도시 2단계 지역은 조금 더 나은 생활, 나은 주택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점포수라든가 가구수를 제한을 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신도시 2단계가 형성할 당시에 딱 규정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만 잘 했으면 이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까지 양성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인정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강력하게 그때 당시부터 단속을 했으면 현재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죠.

일정 부분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행강제금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 때문에 주차장법 완화를 해 주기로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이 왔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안산시가 지금 골목상권이 2, 3층이 점포가 임대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 3층은 지금 근생 지역 같은 경우는 1층도 골목은 세가 잘 안 나가요. 사실 지금 이런 실태예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면 보통 한 6, 7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1층 점포 하나 세 주고 주인세대 4층 살면 2, 3층은 다 공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주들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원룸을 꾸며 가지고 쪼개기 주택을 만들어서 보증금 500에 월세 한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 생계유지를 하는 거예요. 맞죠?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저희들이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해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점포수가 있고 주택이 있어도 주차장을 4대, 5대 주차장에 차가 또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안 들어가느냐 하면 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나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고 거기에 또 불법으로 용도변경 한 데가 또 있어요, 주차장을 갖다가.

그래서 차들이 거기만 제대로 들어가고 한다고 그래도 조금 어떤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주차난이 더 심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에 현재 주차장 자체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주차장도.

그러면 이 법이 주차장법이 완화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문종화 국장이 얘기하듯이 1층 자체는 다 필로티로 해서 다시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6가구면 주차장 8대를 만들어야 돼요, 1층에다가.

그러면 8대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주차장으로. 지금 보통 보면 신도시 2단계 지역 같은 경우는 최고 1층에다 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지금 몇 면까지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필로티로 했을 때요?

김정택위원 1층을 필로티로 했을 때.

○건축과장 김경환 8대까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차장법이 완화되면 16가구까지도 8대를 만들면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보통 신도시 2단계는 60㎡ 이하는 없고 30㎡ 이하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파악을 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건 구청에서 하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 개정해서 주차장법 완화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부분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건 전수조사를 다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가구수가 지금 전체,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아마 구청에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이런 개정안이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구청의 자료를 다 받으셔 가지고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그래야 전체 가구수가 몇 가구인데 몇 가구에 몇 명의 인원이 살고, 그런 게 파악이 돼야 개정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1층에 8가구 지금 현재 사항이 2, 3층의 가구수 몇 개를 지금 쪼개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도 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1층 자체 2층, 3층의 주택을 4가구, 4가구 해서 8가구를 둔 데도 있고 최고 많은 데는 20가구 둔 데도 있어요, 많은 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4가구, 4가구 8대면 주차장 4대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1층에?

○건축과장 김경환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1층 점포를 하나 또 꾸밀 수가 있고요. 4대만 주차장 만들면 확보하면 되니까. 5대 확보해야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전체 위법건수가 용도변경 해서 몇 가구가 되어 있고 몇 세대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전체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몇 가구를 구제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건부 자체로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서 조건부로 지금 1층을 필로티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지만 가구수가 2, 3층의 가구수가 적으면 1층 다 필로티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반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점포를 반을 하고 반을 주차장 꾸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김정택위원 그런 것에 전체적인 파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위법건수를 보니까 지금 부과 예고를 한 게 보니까 상록구가 1572건, 단원구가 137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건수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주차장이니 모든 이행강제금 다 포함해서 되는 거죠, 이게?

○건축과장 김경환 주차장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건축물에 따른 거?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 용도변경 했다든가 옥탑방에다가 가구를 증축했다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 안산시가 보면 타 도시 일산이나 판교나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주거형태의 그런 부분을 갖다 택지개발을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떤 서민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공단 배후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소형주택 같은 경우를 많이 선호를 하고, 또 그런 소형주택들이 모자라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원상복구를 다 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해서 원상복구를 다 시켰을 때 여기 거주하는 인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인구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인구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아파트로 갈 거예요, 이게 단독주택으로 갈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풍선효과에 의해서 안산에 집이 없다면 시흥으로 갈 수도 있고 인근 도시로 갈 수도 있겠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 민원 보니까 타 도시 같은 경우는 1회만 부과하고 3년 동안 5년 동안 부과를 안 한다, 이런 민원도 있는데 이것은 근거 없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건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선택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김정택위원 민원인들하고 회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데가 있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것은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1회만 부과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 다음에 부과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부과하여야 한다.”입니다.

김정택위원 “해야 한다.”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1회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2회 범위 내에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해야 한다.”

김정택위원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해야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과를 지금 정확히 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지금 부과를 해서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안 하면 우리가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독촉하고 해서 납부를 안 하면 재산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재산압류를 하고 경매도 하고 그러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까지 경매까지 진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진행한 경우는 없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아까도 어떤 민원인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부과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과를 유예를 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유예는 제가 구청에서 상록구에서 유예했다고 그렇게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상록구에서 유예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정택위원 유예한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건 제가 그때 당시에 일을 안 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모르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양 구청에서 유예해준 이유는 6월 30일까지 주차장 조례하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예 해 주겠다고 양 구청에서 유예를 해 준 겁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2009년도인가 어떤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때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지금 조사 중이니까 조사가 끝난 시점부터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 해서 2년 정도를 유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월 30일까지는 지금 얘기 나온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완화를 해 줬지 않습니까? 3가구에서 5가구로, 5가구에서 8가구로 이렇게 완화를 해 준 부분인데, 신도시와 구도시, 그러니까 신도시 1단계하고 신도시 2단계가 어떤 형성될 때 용도별로 있었고 또 어떤 모든 법적인 사항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신도시 2단계, 신도시 1단계는.

신도시 1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형 생활형 주택도 가능하고 가구수 제한은 지금 신축건물에 한해서는 가구수 제한을 두고 주차장법 제한을 두잖아요, 신도시 1단계도.

그러면 신도시 1단계하고 2단계 차이가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신도시 2단계 분양할 당시에도 어떤 상업적인 부분 근생시설을 많이 둔 부분도 있었고, 주택보다는 점포를 둬서 근생법을 많이 가져갔던 용도를 줬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사실 주차장법을 완화해줬을 때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어떤 형평성 부분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대지 부분이 앞으로 주차장을 완화해줬을 때 나대지가 개발이 돼서 하게 되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는 부분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을 지금 대두가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저도 현실적으로 제가 그쪽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의 주차장 자체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대부분이 길거리로 주차 차량이 나오는 실정에서 주차장법 개정 0.5대로 완화시킨다고 해서 이게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건가,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층을 필로티 했을 때는 8대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법이 완화가 되더라도 차량은 다 들어갈 수 있다, 길거리에 있는 차량이. 더 주차장으로 확보가 될 수 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밖에 나와 있는 것을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구도시, 구도시로 말씀드리면 24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8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 8대가 필로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지 주차를 넣는 것이 15대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0.5대로 해 가지고 1층을 필로티로 만들게 된다면 오히려 밖에 있는 주차가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신 사항은 아마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실적으로 그 지역을 다녀보니까 공감을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는 게 뭐 있냐 하면 신도시 1단계 지역을 예를 들어서 보면 주차장법이 신도시 1단계는 현재 사실 도시형 생활형 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또 0.3대를 적용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면 같은 신도시 1단계 지역에서 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사람은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20가구에 3대인가 4대만 있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멸실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법 적용에 한 세대당 한 대가 있어야 되고, 옆집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옆집끼리도.

그래서 대부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떤 형평성 부분이 또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니까 20몇 가구에 주차장 4대만 있으면 되는데 나는 주택을 지으니까, 다가구 주택을 지으니까 주차장 한 가구당 한 대가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보증금에 똑같은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런 형평성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법 완화해서 0.5대로 하는 부분도 차라리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할 것 같으면 완화해주고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더 강하게 가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법을 지키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는, 물론 법을 지키시는 분들을 보호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도 또 재산권, 이게 주차장법이 완화되면 또 증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세대수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동안은 법을 지키시면서 조금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그 나대지도 실질적으로 공실률 있는 나대지도 개정이 되면 지금 상황에서 주차장법이 개정되면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경제성 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6월 30일까지 유예를 시켜줬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하고 현실에서 또 건물주라든가 세입자들 이런 부분을 민원을 청취하는 부분하고 현장에 가보면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자들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나머지 세입자들, 불법건축물 지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 이런 세입자들은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어차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든 부결이 되든 계류가 되든 이제는 6월 30일 이후에는 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지금 구청에서는 아마 6월 30일까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양 구청장을 부과를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한 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부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법을 안 지킨 사람이 문제죠.

그렇지만 이 자체에 내가 건물을 짓고 점포를 꾸며 놓고 세가 안 나가고 은행에서 대출은 받았는데 이자는 납입해야 되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시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불법을 저질러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리고 또한 돈 없는 서민층들 이런 사람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월세 사는 거 오죽 하면 월세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 가는 분들이 그런 데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0.5대로 완화시켰을 때 꼭 이것을 어떤 사람을 구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잘 활용하면 오히려 주차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기존에 이렇게 건축물 다 지어졌던 분한테 사실 철거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도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을 당장 이주시켰을 때 이주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봐 준다 어떻게 한다는 건 사실 상당히 우리 행정적으로는 할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단속을 철저히 잘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우리시나 구청에서 철저히 단속을 잘못한 우리가 먼저 책임이 있고, 다음부터는 이게 된다면 한시적으로 적용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미연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예.

지금 가구수를,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에서 가구수를 완화시켜 주면 지금 8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서 가구수를 폐지해야 되잖아요, 지금?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폐지하는 부분에 문제점은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그래서 당초에는 가구수를 늘렸을 때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학교에 대한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건물이 현재 위법된 상태고 위법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문제는 제일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거의 다 입주를 하고 90% 이상이 지금 현재 불법 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약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만약에 주차장법이 완화돼서 개정이 되면 1층 필로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 그거 명심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제가 아무튼 구청장한테 특별 문서라도 보내서 구청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문 국장님, 공무원 신분으로서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정치인 같이 답변하지 마시고.

시장님한테 구청장 보내달라 본인이 하셔서 집행을 하시든지 그렇게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십니까?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의 목적이 뭡니까? 왜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만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산시는 1978년도 계획도시로 건설되었으나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저밀도 주거지역에 주차문제가 주요 교통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장기적인 주차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시행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동별 용도별 조사구역별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주차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주차장 조례를 완화해줬을 때 이 10개년 기본계획과 정 상반된 반대로 가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2010년도에서부터 2015년도까지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에 투입된 안산시의 재정이 286억 78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286억 78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쪽에서는 0.5대로 주차장 조례를 완화해준다?

이거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러면 286억 7800만원을 투입 해 가지고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을 세웁니까? 세울 필요가 없죠.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한쪽은 풀어주고 한쪽은 또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안산시의 정책입니까?

또 도시정비기금에 308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기금의 용도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쌈지공원, 주차장 이런 것을 만드는데 308억의 도시정비기금을 조성 해 가지고 2005년부터 지금 계속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어요, 단독주택을 구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 또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내집안 주차장 설치 현황이 337개소에 864면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어요. 예산이 8억 4770만원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런 286억, 308억, 8억 4700 이렇게 많은 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차장 조례를 완화를 해 준다?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그것도 한시적인 법, 이게 특별법입니까? 한시적인 이런 법을 적용 해 가지고,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준다라면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지 이런 편법적인 그러한 방법을 동원 해 가지고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많은 돈을 수백억을 투입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도시정비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주고 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지. 그 돈 가지고 정말 안산시에 못 사는 사람들 아예 그냥 돈으로 현금으로 주는 게 낫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한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고 하니 위배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을 놓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한다, 내가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도시에 지금 층수가 4층입니다. 거의 지금 4층으로 되어 있고, 신도시는 거의 주차장을 안 팠어요. 안 팠으면 보면 평균적으로 한 개 층에 몇 세대가 들어와 있는가를 파악이 돼야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16세대로 해서 지구단위를 변경한다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내세워버리면 해법이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신도시에 어떤 4층이 보면 마지막 층에 주인세대 한 세대가 들어가고 어떤 집은 2세대가 들어가게 집을 지어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2층, 3층은 근생으로 넣으면서 주차대수 150㎡당 한 대, 2층에 한 대, 1층에 한 대, 지금 1층에 상가 한 칸 내지 두 칸, 세 칸까지를 내서 칸으로 한 칸을 형성을 시켜서 거기에 근생 150㎡당 한 대, 실질적으로 주차대수가 그렇게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1층을 전체적으로 피로티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는 조건이 붙으면 4층, 3층, 2층에 3가구씩의 기준을 두면 9세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가구씩이 들어간다 하면 12세대예요.

그러면 1층에 기존 근생의 대수가 또 줄어요.

이게 지금 보통 70평 내외로 이렇게 해서 49평이 한 세대의 바닥면적이 앉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단 빠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앉는 것이 45평 정도 앉는데 45평 정도 앉히면 3세대를 구성하면 15평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한다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강제이행금을 내는 사람들도 역시 문제가 되고, 합법적으로 법을 지키는 분들도 지킨 사람의 부당성이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안산신도시에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상업지가 너무 많아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분양을 했어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동 중앙역 앞에 고잔역 앞에 시장부지였었어요. 그때에 주민들이 그쪽으로 원했어요. 그게 시장부지가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덧에 걸린 거예요. 신도시 1단계에 저도 28년 전에 저기에 논바닥 있을 때 이사를 와서 잘 압니다.

그때에 뭔고 하니 처음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은 많이 원 1세대들이 다 이사를 가고 후세대가 매매가 돼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와서 그러는데 원칙은 주택을 지으려는 목적을 두고 도시를 개발했는데 그 분들이 원했어요, 근생으로.

근생으로 원하다 보니까 가구수가 근생은 150㎡당 주차장 대수를 지금 150㎡ 한 대밖에 설치가 안 돼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주택을 지으니까 대수가 늘어나니까 문제다, 그러면 상업지역만치 근생지역만치 신도시는 상업지역으로 포화상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분도 조금 생각하고 저 분도 조금 생각한다면 상업지역을 전부 1층에 주택에 있는 필로티로 100% 바꿔버려야 합니다.

그 분에 한해서 어떤 적용을 시켜줘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긴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법을 지킨 사람들의 피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층을 100% 필로티를 해 주는 조건 하에 세대수를 예를 들어서 국장님 16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죠? 12세대로 가지면 안 돼요?

왜 그런고 하니 12세대라고 하면 필로티를 100% 쳤을 때의 어떤 부분인고 하니요. 12세대면 주차대수 여섯 대를 확보를 해야 해요.

그러면 1층 전체면 두 대가 남아요. 거기에 대한 피해를 감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법을 지킨 사람하고 형평성과 법을 안 지킨 사람의 피해성을 완화시키는 그런 법을 찾아야만 이게 되지 이미 과정 속에서 너무 진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정말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인고 하니 1층을 무조건 필로티를 했을 경우만이 이 법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과를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단지 저는 지금 우리 신도시 2단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국장이신 문종화 국장님께서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토지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 국장님, 지구단위계획이 어떨 때 수립을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구단위계획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지역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것을 한번 지금 인터넷에서 출력을 했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지만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하고자 이것은 수자원에서 신도시 2단계를 개발하면서 우리 시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지금 제가 문 국장님하고 김경환 과장님한테 의문시 드는 것은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시의 법인데 법을 개정하면서 그 개정사유가 우리 77만 시민 전체가 동의를 할 수 있고 또 77만 시민 누구나 골고루 이 혜택이 간다는 것이 동의됐을 때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고 할 수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계속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부설주차장 조례 개정 이유가 이행강제금 민원 완화용으로만 말씀하셨어요.

법을 개정하는데 민원인, 또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이행강제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을 개정해 달라고 지금 저희 의회에다가 이 조례 개정을 올렸는데 과연 이 조례가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어도 되는 것인가,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송 위원님께서 또 새로운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더 고민을 하고 더 찾을 노력을 하시고, 아까 김경환 과장님은 인근 지자체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별로 정책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하나 사례를 제가 단원구청에다 요구를 했는데 2007년도에 증축 1,150건, 용도변경 10건, 대수선 한 건, 기타 11건해서 이행강제금이 10억이 부과됐습니다. 징수율 85%고 2008년도에 14억, 2009년도에 11억, 대개 한 구청에 지금 15억 안팎입니다. 상록구 자료는 안 나왔는데 아마 비슷할 것으로 사료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율은 네 가지, 다섯 가지 해서 30억 미만입니다.

안산시 1년 예산이 한 8천억대 되는데 30억 가지고 이 이행강제금으로 안산시가 운영되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지 결코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 가지고 우리가 세출을 잡지는 않는다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2012년 6월 30일한 부과연기가 120건이 단원구청에 있습니다.

원상복구 미행 시 7월 중 부과 예정이고 12년도 3월까지 부과예정이 1,159건인데 아직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은 2007년도부터인데 그 앞에 분명히 증축이 있고 용도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법을 바꿔서 하는 것보다는 유예하는 쪽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법을 바꾼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집행부 참고를 좀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되면 저는 말 그대로 의원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내는 분들 또 찾아와서, 아니, 증축한 분들 지금 1천 건 씩 되는 1천 명이 찾아와서 증축해 달라고 하면 거기서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은 용도변경해서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어 가지고 민원이 생겼는데 한 10㎡, 10㎡면 두 평 좀 되는데 4㎡가 40만원씩 나오더라고요. 4㎡, 한 평 되는 게.

이런 분들 찾아와서 법 바꿔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겁니까?

상위법에 2분의 1의 완화도 있고 강화도 있다 라고 하지만 이런 것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법의 형평성입니다.

이 이행강제금 건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조례로 바꾸자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부과에 대해서는 집행부 권한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쨌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예라는 이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몇 년 주기로 할 것인지는 시장님하고 구청장님들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열어서 판단하시면 간단한 문제를 지금 문 국장님이 주장하는 논리로써는 법을 개정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내일 모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양 국장님들은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건축과장님, 이행강제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1년에 2회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해야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유예가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유예는 안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가능하냐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법상에서 유예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유예한 적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상록구에서 유예한 적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타 도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타 도시가 유예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한 번만 부과하고 안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1회 부과하고 안 하고, 그러면 거기는.....

○건축과장 김경환 그쪽에서는 답변을 안 해요, 자세한 얘기를.

김정택위원 답변을 안 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세한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었죠.

송두영위원 박주원 시장 때 유예해 준 적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네요.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부과를 안 하면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유예를 계속적으로 해 줄 수가 있었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일부가 문책을 당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유예를 계속적으로 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김정택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든 안 되든 그게 결정이 되어서 완화를 해 주든 안 해 주든 결정이 되는 거지.....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아까 문종화 국장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6월까지 봐서 되든 안 되든 구청에서는 부과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그 부분은 의결할 때 저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위원님들 주차장 조례는 더 질의하실 것 없는데 U-CITY 2단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잠깐 쉬웠다가 그것도 간단하게 질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소장님 이 앞전에 보류됐다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2단계 행정동별 CCTV 설치 요청 민원이 지금 상록구가 1,310개, 단원구가 1,012개거든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상록구가 한 300건 정도 많습니다.

이형근위원 많은데 지금 현재 2단계로 해 줄 것이 지금 252개, 지금 2,070개가 민원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는 143개 해 가지고 869개가 지금 민원해결이 안 되는데 3단계, 4단계로 해 가지고 계속 하실 의향이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예, 이형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그런 부분은 정말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오늘 오전에 MBC 취재팀이 우리 U-정보센터에서 취재를 해 갔습니다.

내일 9시 반 정도에 보도가 될 예정인데요. MBC에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안산시 U-정보센터가 가장 범죄예방을 잘 하고 있고 모범사례라 그래 가지고 와서 취재를 해 갔는데요. 그런 부분이 우리 U-정보센터 통합관제센터의 현재 위치를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민원은 많은데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에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지금 위원님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민원이 경찰서에서 온 민원하고 또 중복이 되고 또 파출소에서 올라온 민원이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민원하고 중복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2단계로 395대를 설치를 한 이후에 과연 더 필요한지 여부는 정말 그때 가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을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95대를 추가로 설치할 적에는 최적화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는 CCTV가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된 민원임을 저희가 설득을 해 가지고 더 이상의 민원이 제기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개수가 2단계에서도 이렇게 빠진 데가 많은데 또 추가로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도 많이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물론 민원이 향후에도 제기될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적으로 CCTV라는 것이 도시안전에 핵심적인 수단이 됐고 또 CCTV가 없으면 시민들이 불안할 정도로 CCTV라는 도구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고 도시의 아주 핵심적인 인프라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ITS라든가 또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영상보호라든가 이런 일정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부록으로 주신 것 있잖아요? 지금 CCTV 수량 888대가.....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게 우리 총계의 수량입니다, 888대가.

이형근위원 1단계 사업하기 전에도 CCTV 있던 것 포함해서.....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죠. 그게 총 수량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1단계가 644개에서 244개가 기존에 있었네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기존에 구청에서 양쪽에서 관리하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89대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ITS 쪽에서 설치했던 겁니다. 그것이 같이 포함된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2단계 CCTV BTL를 하게 되면 지금 모니터요원이 32명이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증원이 또 필요하겠네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모니터링 요원이 4개조에 4명으로 해 가지고 16명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2교대해서 32명이다 이거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것은 지금 1단계 사업이고요. 2단계에서는 4명이 4개조로 해 가지고 16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한 48명 정도 되네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위원님 16명이라니까요. 4명이 4개조.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32명은 뭐예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것은 1단계 지금 관제센터 운영하는 모니터링 요원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단계까지 합치면.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2단계는 별도로 또 관제실을 설치할 거거든요.

이형근위원 별도로 설치할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안산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별도로 증축을 해서 2단계 관제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류를 하고 현재 U-정보센터 내에 있는 전시실을 활용해서 거기를 제2통합관제센터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보시면 2페이지에 재정사업으로 방범 CCTV를 구축할 경우 2012년 CCTV 설치 예산 3억 3천만원 기준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민자사업 대비 약 3억 5천만원 손실이 발생한 이 내용은 뭐예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첫째 단점이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됩니다.

아울러서 재정도 많이 소요가 될뿐더러, 하지만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그 3억 5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에 대한 회신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민자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박영근 위원님 같은 경우에 잘 아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턴키형식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기간 빼면 한 5개월이면 395대의 CCTV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설계 따로 해야 되죠. 시공사 따로 또 선정해야 되죠. 감리사도 또 따로 뽑아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1년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재정사업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해 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CCTV 카메라 41만 화소 HD급에서 지금 2단계는 130만 화소 HD급으로 지금 하신다고 내용이 있거든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1만 화소짜리는 흑백TV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0만 화소짜리 HD급은 아주 최신 컬러TV HD급 스마트TV의 화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지금 1, 2단계에 불과 2년밖에 차이는 안 나는데요. 2단계에서는 그 만큼 최신기종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1단계도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1단계사업도 5년차 들어가면 그 장비를 전체적으로 다 대개체비를 해야 됩니다, 민자사업자가.

대개체비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2단계와 같은 기종으로 전부 대개체 시킬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교체시킬 예정이라고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1단계 만료기간이 몇 년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2020년입니다.

박영근위원 2단계는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2단계도 2020년입니다.

박영근위원 1단계는 기간이 길고 2단계는 8년.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회수 기간을 같이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BTL 방식으로 1단계적인 금액과 2단계적인 부분을 2020년까지 예산이 증액이 되겠네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1단계의 CCTV 화질 부분과 2단계의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병행되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박영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호환성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형근 위원님께서 장비 대개체비 그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단계와 2단계가 장비나 이런 스펙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조금 트러블이 있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용 솔루션을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MS라고 그래 가지고 토털 매니지먼트 솔루션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도입을 하게 되면 1, 2단계 차이에서 오는 어떠한 기술적인 그런 차이들이 일단은 1단계 사업이 레벨업을 시켜 가지고 맞출 때까지는 보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내놨고요. 아울러서 무슨 장애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러한 첨단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시킴으로 해 가지고 고장의 원인이 1단계 것 때문이다, 2단계 것 때문이다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운영시스템을 두 분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1단계 부분과 2단계 부분을 합쳐서 하려고 그럽니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위원님 그게 지금 저희가 고민됐던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이게 별개 사업으로 하라는 게 지금 KDI의 권고입니다. KDI의 권고고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1단계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민자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를 최대한도로 이것을 경쟁력을 가지고서는 이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이게 관 쪽에서 이득을 보는 사업인데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자사업의 어드밴티지를 안산시가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2단계도 제로베이스에서 다른 관점에서 해야 된다 그게 KDI에서 해놓은 저희한테 의견이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본 베이스만 깔아주고 턴키제로 안을 갖고 와라.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자가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설계사, 두 번째는 시공사, 세 번째로는 운영사, 네 번째로는 재무적 투자자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술적인 요소와 가격적인 요소를 각 컨소시엄 대표회사들을 다 평가를 해 가지고 가장 우리한테 기술은 좋으면서도 가격요소는 또 싼 그런 회사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상당히 재정사업보다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에서 자랑스러운 것이 U-CITY 정보사업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도 의원이 되고 나서 U-CITY 정보센터를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랄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좋은 2단계의 결실을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저희가 41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라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가격 차이는 저희가 1단계에 비해서 2단계가 300만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CCTV 쪽에는 기술은 굉장히 빨리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가격 자체는 이게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왜 가격 자체가 이렇게 지금 사양은 한 4배 정도 좋아졌는데도 가격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300만원 정도 싸게 하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기존의 1단계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2단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가격요소가 그만큼 대당 300만원 정도가 저렴하게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몇 만 화소예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지금 하고 있는 게 40만 화소죠.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질문 있습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소장님 보면 PFI 공사비하고 PSC 공사비 금액이 107억 2700만원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U-정보센터에서는 지금 PSC 공사를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낙찰률 때문에 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낙찰률이 오른쪽에 보시면 84.19%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이형근위원 예.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게 바로 KDI에서 낙찰률을 그렇게 조정을 하라는 의미이지 공사비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1단계랑 광통신망을 같이 쓰는 겁니까?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예, 1단계에 현재 약 300km 정도 299.6km가 지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거기에 한 60% 정도만 신규로 깔리고 1단계 광통신망을 활용 해 가지고 비용을 최대한도로 줄일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다음에 아까 통합관제를 하신다고 그랬죠?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운영 주체가 그러면 두 팀이 되는 거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운영 주체는 두 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니터링은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일관성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은 또 없을까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현재는 운영사가 1단계는 KT가 운영사거든요.

그런데 2단계는 어느 회사가 될지는 모릅니다. 어느 회사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현재 지금 기술이라든가 이런 수준들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격차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혹시 또 통신망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소송건도 우려될 것 같은데,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래서 아까 박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1, 2단계의 운영사가 틀릴 경우에 그런 어떠한 사양이나 이런 차이에서 오는 그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가 네트워크매니지먼트시스템이라는 그런 솔루션을 이번에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어느 회사 게 고장이 무엇 때문에 났다 그러면 바로 이게 책임소재가 규명이 되거든요.

○위원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그러면 더 이상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CCTV 설치된 거 전체 다 전수조사는 해 봤어요, 1단계?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저희가 작년 연말에 성과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를 했을 적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현재 수준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형근위원 불량률은 없어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불량은 일부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터치부분에서 불량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4월까지 일제히 다 정비해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아예 화면이 안 뜨는 경우가 많아요.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현재는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난해에 성과평가위원회 할 적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현지 인력을 고용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45개는 샘플을 해 가지고 아예 속을 다 뜯었어요, 현장 가서. 다 뜯어 가지고 뭐가 불량이 있는지, 뭐가 불량이 있을 예정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해 가지고 사진으로 다 증거를 남겨놨습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토지정보과장장석원
교통정책과장박광식
U-정보센터소장임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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