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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4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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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주택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8년 10월 1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주택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최종 보고 책자 352페이지, 도시디자인과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이기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유동광고물 단속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쭉 보면 처리결과가 있거든요.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가 169건, 7억 6,132만 3천 원, 169건에 과태료 부과가 이렇게 7억이 넘는 예산이 부과가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불법현수막을 현장에서 적발하면 모아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요, 이것은 어떤 예산이라기보다는 많이 발생되면 많이 부과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부과시켰습니다.

이기환위원 부과는 했는데 부과한 금액 납부실적은 어떤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현재 5억 6천만 원 정도 납부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불법현수막이 우리 안산시가 아닌 다른 화성이나 배곧신도시 이런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요즘은 화성과 수원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시키기 때문에 거의 못 걸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서는요.

이기환위원 불법현수막 이것 수거하는 것은 역시 보상제도로 실시하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현수막 수거보상제로써 이렇게 현수막을 단속하는 실적은 거의 미미한 실정이고 저희가 용역반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도 바로 발견 즉시 수거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현수막은 거의 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수거보상제는 전단과 벽보 이런 것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구청에서 하는 용역팀에서 수거를 하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단속이요?

이기환위원 단속.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단속은 양 구청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공단 산업단지는 산업지원본부, 대부도는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이렇게 네 군데에서 진행해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물론 하고 있고요.

이기환위원 건설사로 과태료 부과를 시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렇죠. 저희가 행위자든지 아니면 원청 건설사도 어느 쪽이든지 부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사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로 하지 않으면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기환위원 지금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건설사는 거의 못 버팁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인 대기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 100% 부과한 것은 납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이기환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상당히 도시미관에 저해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디자인과에서 대처를 해서 그나마 시가지가 조금 그렇게 현수막으로 뒤덮이는 그런 일들이 잘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계속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인근 시에서 또 부착을 할 거예요. 부과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이 그 분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우리 안산에 시설공사하고 각종 건축물을 지을 때 최초에 설계된 대로 하지 않고 시설 변경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설계변경 말씀하신 건가요?

이기환위원 예, 설계변경.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건수로는 기간이나 그거를 정확하게 뽑지 않으면, 그런데 설계변경은 매 사업마다 설계변경은 사업 프로젝트마다 있다고는 봐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초에 어떤 시설을 공사하기 위해서 설계한대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이라 함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든 건축물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바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해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 부서의 일은 해당부서,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 같은 데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저희 과에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고 시공자 공모를 하고 공사하고 준공까지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 물가상승에 대한 ES 부분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반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이 추가되고 반영되는 부분, 아무튼 저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분은 최소로 하려고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어느 사업에 대해서 딱히 지적은 하지 않지만 때로는 느낌상 이거는 사업주를 위한 설계변경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당연히 안 드시겠지만 그런 느낌도 사실 들 때가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사실은 있는데 저희가 양질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준공 무렵에 가까우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체육시설의 해당부서를 반드시 처음에 의뢰한 부서를 저희가 준공 전에 현장을 답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사용상 편의상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보완을 할 부분이 있는지 피드백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시기에 자재가 업그레이드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최소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안산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설공사들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처음에 최초 설계할 때부터 우리 과에서는 철저하게 짚어보고 미미한 부분들이 없는지 잘 하셔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최초의 건축물이, 시설물들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화정천 사진, 건설과장님.

(영상화면 자료)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화정천입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들고 있는데 지금 화면 좌측에 이번에 공사한 면이고 우측에는 기존의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저렇게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지금 공사가 끝났는데도 아까 자료에 의하면 표지판 붙이고 했다는데 지금 정확하게 자전거는 어느 쪽으로 다니고 사람은 어느 쪽으로 다니라는 게 구분이 없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가지고는 이쪽에 동길 같은 경우에 자전거하고 보행자 같이 다니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동사무소에도 의견을 다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확정지어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시설물을 더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시설물도 중요하죠. 저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기존에 다니던 도로는 폭이 3m고 지금 새롭게 신설한 데는 폭이 2m라고 그랬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듣기로는 새로 조성된 곳을 시민들이 다니고 우측에는 자전거길 하겠다고 그랬는데 폭이 2m라는 얘기예요. 저렇게 한 분씩 걸어갈 때는 1m도 상관이 없겠죠, 한 분씩 걸어간다고 그러면.

그런데 보통 시민들이 운동할 때는 둘, 세 분씩 이렇게 짝 지어서 운동을 하다보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는데 앞에서 오고 서로 마주칠 때는 비켜서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3m로 했으면 저기도 3m로 해 줬어야 되는데 폭을 2m로 해서 불편하다는 얘기고요, 그 옆에 또 흙을 다졌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예, 다졌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졌는데 경사가 졌어요. 물론 평지도 있는데 경사면도 있고 또 저게 물론 포크레인으로 다지기는 다졌는데 또 비가 오면 쉽게 쓸려 나갈 염려도 있는데 그런 대처는 생각 안 하셨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오전에 돌아다녔는데 이 시설을 해 놓고, 지금 건건천 같은 데는 2m가 되겠고요, 안산천 같은 경우는 2.5m 정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화정천의 2m에 대한 것은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얘기하신 물 고인 부분이라든가, 지금 저기 서해아파트 쪽은 어제부터 마사토로 일부 구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을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느 쪽을 인도로 하고 어느 쪽을 자전거도로 하시겠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일단 저 사진에서 동길을 자전거 도로로 하고 서길을 보행자로 할 계획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도 의견을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화정천에 연결된 주민센터에 물어본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루빨리 저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루지 말고요.

지금 다수는 아니지만 서로 자전거 타신 분하고 시민들 걷는 분들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게 걷다 보면 뒤에서 자전거가 따르릉거리고 또 빨리 달리거든요, 사실 하천에서.

저렇게 천천히 가는 자전거가 아니고 상당히 빨리 달려요, 하천 길이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걷다보면 때로는 팔도 흔들고 뒤돌아보기도 하는데 부딪칠 염려가 있어서 서로 많이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시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에요.

빨리 저 사항을 서길로 하든지 동길로 하든지 그거를 해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27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0번 보면 일부 원상복구, 완전 원상복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랑 또 뒤에 보면 일부 원상복구 23번, 24번 쭉 있죠.

그리고 여기 31번에 보면 독촉 못하는 이유가 뭐죠?

또 45번, 그리고 나머지 안한 이유, 45번도 있고 뒤에도 쫙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61번 보면 2차, 3차 계고만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는 사유, 쭉 많거든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자료에 내는 150건을 감사기간 내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출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 원상복구를 하고 일부는 남아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해야지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원상복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제, 원래는 강제조치를 해서 행정대집행 등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한데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존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에서 제하고 남아 있는 부분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 자료 중에서 원상복구나 또 행정처리, 또 이행강제금 부과 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 계고만 하고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다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 내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시정명령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정명령을 통보를 하고, 또 3차에 걸쳐서 한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처리를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제안하는 건데요, 여기 2040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보면 도시디자인 소관에 안산시경관계획재정비 수립용역, 67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8년 5월 10일 발주되어 2019년 6월 8일 용역이 완료되고 도시기본계획에는 보면 2018년 10월, 2040기본계획에는 2018년 10월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2020. 10월에 용역완료, 2040도시계획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경관계획도 기본계획 안에 이렇게 넣어서 반영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건가요?

왜냐 하면 여기 용역비가 7억 9천 들어가 있고 또 경관계획도 용역비가 수립용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안에다 혹시 반영해서 같이 하면 안 되나 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2040안산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는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포괄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했다고 해서 대 민원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강제라든지 구속력은 없습니다. 행정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물론 기본계획에서는 교통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방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시는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파트는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는데 각 부문별로는 도로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도 개별법에 의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각종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기본계획에서 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도 그런 계획들을 각 개별법에서 추진하는 실행계획들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더 계상이 되어야 되고 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이거는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요.

이게 지금 위탁업체에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아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러니까 시민들이 동사무소로 갖고 오면, 예산집행은 구청에서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갖고 온 것을 몇 개 갖고 왔는지 해가지고 구청에 보고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동에서 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사실 동의 근무인력이 적은 것 알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공공근로자 분들 노인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연로하셔서 그 분들 자르고 이러는 것 제대로 힘드시는 것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대책은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광고물이 너무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수거보상제가 궁여지책으로 나와가지고 저희가 시행 2년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효과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예산을 세우고 또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었는데 내년에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용역업체라든지 아니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제대로 이게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설과, 볼라드 사진 좀 올려줄 수 있어요?

(영상화면 자료)

볼라드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디자인이 세 가지죠? 이쪽은 또 볼라드가 많아요. 이쪽으로는 볼라드 8개가 있고 한쪽은 어느 곳은 볼라드가 한 개 있는 곳도 있고 또 건너편은 없고 이쪽은 4개 있고, 그리고 디자인도 다 다르고 굉장히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 볼라드를 제가 못 봤어요.

볼라드 관내 전체 개수가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볼라드는 구청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게 법에 높이가 120㎝에 원형이 80미리인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생산하는 업체마다 모형이 틀립니다.

그래서 볼라드 자체가 원래 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탄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별로에 대한 그 기준에만 맞게끔 설치되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25시 광장에 가보시면, 볼라드를 설치하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대 당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보도 턱 낮추기를 25시 광장에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에 있는 의류상가지역에도 다시 보행자 개선을 할 때도 볼라드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전에 경기도에서 볼라드를 설치하지 말고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에 자전거나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1.5m라든지 2m의 여유 폭을 놔두고 거기만 턱 낮추기를 하지 전부 턱을 낮추기를 하는 게 잘못되지 않느냐는 경기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상록구청에 근무할 때도 그래서 볼라드 설치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한쪽은 10개, 8개 있고 한쪽은 없고 통일성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옛날에 설치됐던 건데 지금의 도로굴착을 한다든가 보도를 다시 개선할 때는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계속 볼라드 사용에 문제가 있다, 디자인도 통일되게 이렇게 예쁘게 했으면 하고 앞으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150쪽 소규모 마을도시계획 개설도로가 개설사업추진이 11건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 외에 목록이 얼마나 더 있는지?

도시계획과 5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건수가 254건 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 비용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미집행 도시계획 도래에 대해서 대책은 안 서고 계신지,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약 370건 정도 돼서 추정사업비가 약 1조 5,0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도로 부분이고 도로 부분도 그린벨트의 취락지구 해제지구라든지, 소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시 재정상 일시에 개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2020년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걸려서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린 바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합리적이고 어떻게 해제할 부분은 뭔지 또 필수적으로 남겨둬야 될 건지 또 어떻게 앞으로 운영관리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 예정에 있어서 11월달부터는 용역에 착수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저희들은 도시계획부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들을 배치를 하고 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지만 실제 실행하는 부서들은 시설별로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들에서 집행계획을 좀 정확하게,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저희들이 수차 반복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시 재정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또 하나는 혹시 북고개 앞에 보면 제일장례식장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제일장례식장 옆에 도로, 주유소 옆에 이렇게 도로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진숙위원 그게 지금 6년째 승인이 안 나고 있죠, 건설 공사?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왜 이렇게 승인이 안 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제일장례식장에서 북고개 교통체계가 진출입이 상당히 교통량도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 장례식장 부지를 확장했던 사항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인접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 공원부지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때는 그 폭만큼 공원용지는 대체로 조성을 해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공원용지보다 더 실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허가를 득하고 않고 불법으로 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대책은 있나요? 계속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부서에서도 불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최종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고 만약에 그게 이행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해 주든지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87쪽 도시재생과에 해당하는데 오늘 4시에 용역 중간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오래 전부터 안산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물론 우리 안산 도시는 반월·시화공단을 배경으로 도시가 태생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안산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잘 계획을 했다고 보는데 여기의 핵심적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잘 설명이 안 돼서 이 역사박물관 안에 핵심적 사업이 뭔지, 일단 오늘 용역에서 자료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거 한번 얘기 좀 짧게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말씀의 의도는 알겠는데요, 저희 부서가 어려운 게 사실 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산업정책과에서 그거를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업무 이관이 된 다음에 저희는 실제로 그거를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부터 업무가 저희가 스타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의 당위성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것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거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자료 사업개요에 보면 하단에 상설전시실, 그다음에 기획전시실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 반월·시화공단 입주업체들에게 뭔가 역사적으로 산업박물관이라면 공단이 설립되어진 여러 가지 역사 그 이상으로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서술이 좀 덜 되어져서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다음으로 지금 95쪽에 보면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서 사업내용 하단에 지역특성이 반영된 도시재생 사업모델 발굴,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공동체 및 시민 주도의 도시재생 전략 도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의 도시재생이라는 게 부수고 다시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럴 필요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재생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최근에 지역사회 활력 회복을 위한 행안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국토부가 MOU 체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내용은 들어봐서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세 부처가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만들자라고 해서 행안부는 가치, 그거 이해 가신가요?

그러니까 세 부서가 협업을 하는데,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는 일반적 개념이 도시재생 그러면 그 자리를 새롭게 부수고 뭘 만든다 이런 개념에서 이번에 이 3개 부서가 하는 거는 행안부는 주민들 참여하는 자치, 그다음에 돌봄, 재생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 안산시도 여기의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처럼 우리 시도 이렇게 사업들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핵심은 우리 안산에 사단법인 의료사협 있죠. 그쪽이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커뮤니티를 제안하면서 이걸 국토부가 받아들여서 3개 부처가 이 사업을 하자, 앞으로 도시재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95쪽의 사업내용 하단에 있는 내용하고 같아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이렇게 사업내용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중앙부처처럼 우리 안산시도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갈 것인지, 그래서 아마 지금 보기로는 이 부분이 이후에 우리 도시가 해야 될 중요한 하드웨어적 이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의견 있으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실은 현 정부의 주요 패러다임이라 그럴까요, 도시재생이 지금 주요 추진사항이 됐는데요, 사실은 2014년도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각 시군 할 것 없이 도시재생이 새로운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 빠르게 작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올해 우리 조직도 좀 정비를 해 나가는 단계에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의 협업관계도 있듯이 저희도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부서별로 굉장히 자치행정과의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분산된 업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도 제안을 하셔가지고 연말에 조직 개편이 저희 재생파트가 새롭게 재정비가 되면, 저희가 또 전략계획이 용역이 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전적으로 같이 담아서 추진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95쪽과 100쪽에 있는 재생센터 운영과 연계된 것으로써,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연계된 것으로써 행안부 자치, 보건복지부의 돌봄, 그다음에 국토부의 재생을 이렇게 연계해서 의료, 요양, 복지, 주거 이렇게 가는 것이 도시재생에 정말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95쪽에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100쪽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그러한 개념으로 함께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라 그래가지고요, 연구원이 3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95쪽에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이런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내용을 받아서 우리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행안부 협업사업에 도시재생분야를 고잔1동에 대해서 소규모 공모사업을 올려가지고 또 거기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가 좀 더 재정비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안산시가 시민들이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게 할 수 있었던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실은 아이디어 제공이고 첫 사업지가 우리 안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공모했던 원곡동 사업 그 이상으로 의료사업이 추진하는 정부 시범사업 그게 한 120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 거기에 전국에 2개 정도 지역을 선정하는데 우리 안산도 아마 그거를 신청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뉴월드 그게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이거는 건축과 소관이죠?

○건축과장 변성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민원인들하고 오랫동안 걸려 있는데 그래서 이건 단순한 여기에 해당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안산에 유사한, 오래된 상가들이 여기에 관련될 수 있는데, 이후에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가요?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건축과장 변성욱 건축과장 변성욱입니다.

월드코아 건은 신문기상에 여러 번 났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해석이 불분명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 다 질의를 했어요. 해갖고 국토부 질의 방침도 받은 상태로 해갖고 저희들이 일을 진행했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다른 조항으로 자꾸 그렇게 요구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실 많이 대두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청와대에도 민원이 들어갔고 저희들도 청와대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도 청와대에서도 처음에는 상당히 안 좋게 봤는데 가서 들여다보니까 우리 안산시 하는 행정이 참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우리 담당자들 다 문책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내려갖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법제처에다 질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럼 현재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 해석을?

○건축과장 변성욱 저희들이 건축주 보고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건축주는 그것을 조금 기피하는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건축주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시 행정이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이 제기해서 청와대도 갔다 왔고 또 국토부 질의도 받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법제처에 다시 한 번 해석을 받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가요?

○건축과장 변성욱 아니, 그것을 우리 주장만 내면 또 안 되니까,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만 얘기하시라니까요.

○건축과장 변성욱 예, 그러니까요. 그게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 주장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다가 우리 주장하고 그쪽 주장하고 같이 올리자는 얘기죠, 갑설, 을설로 해가지고.

그래서 법제처에서 최종 판단을 해 주기를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하는 거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한다?

○건축과장 변성욱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한다?

○건축과장 변성욱 예.

박태순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 관련, 민원인과 관련돼서 누가 틀리다, 맞다, 나쁘다, 좋다가 아닌 실질적인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법리적 근거나 그래서 상대방을 명확하게 법적 근거든 뭐든 이렇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국토부 질의도 받았고 청와대 민원도 해서 가서 조사도 받았지만 아직도 안 풀리는데 이와 관련돼서 의견이 서로 다르니 그러면 법제처에다가 시의 주장과 민원인의 주장을 올려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판단을, 해석을 받아볼 거다 이런 거죠?

○건축과장 변성욱 네.

박태순위원 아직 진행은 안 하신 거죠?

○건축과장 변성욱 네,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거는 좀 가능하면 빨리 법제처에 확인을 해서 그런 민원사항들이 길게 가지 않도록, 그게 또 우리 행정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월드코아 하나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들이 또 다른 여러 건축물에 해당될 사항이잖아요?

○건축과장 변성욱 네,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의 하나 해결되는 것에 대한 것으로 보지 말고 우리 도시 문제로써 그걸 명확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이후에 다른 유사한 상가들이 재건축할 때 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럼 이거 빨리 좀 하세요.

○건축과장 변성욱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앞전에 제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3년 건 너무 많다고 그래서, 하도 공동주택에 민원이 많아서 1년 거 했더니 2017년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18년 9월 28일까지, 그래서 78건의 민원접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걸 제가 묶어서 봤더니 6가지더라고요. 입주자대표운영회 때문에 민원 제기된 거, 관리주체, 위탁관리사죠? 그다음에 행위위반, 단지도 동 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선거관리, 입찰, 소음, 이 민원 78건을 분석해보니까 딱 6가지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긴 게 입찰 32건, 관리주체 29건, 대표자 운영관리는 14건, 그리고 정부가 층간소음 해가지고 언론에 가끔 살인사건도 나고 이웃 간에 했다는 소음은 단 1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아파트 내의 공동주택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타깃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입찰이 가장 많은 민원이 있었고, 32건,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이 3개를 합하면 전체 내용으로 보면 다예요, 이게.

그래서 이후에 이런 민원들이, 물론 부서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자료들을 데이터 통계를 내서 우리 행정을 어떤 타깃으로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을 것인지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진행을 한 사례가 있는가요?

그래서 일을 잘했다, 못했다기보다 본 위원이 지금 이 통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자료들을 자료로써 놓지 말고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쟁을 줄이는 행정을 어디에 타깃을 둘 것인가 이렇게 좀 해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례가 있는지?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파트 관리 측면이 주택법과 여러 타 법에 대한 부분이요. 사실은 많은 다수인이 거주하고 거기에 따른 많은 재정적인 부분, 또 관리적인 부분, 그러다보니까 회계와 계약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물론 주택관리사의 관리소장이라는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주관이 되는데요, 여타적인 것은 입주자대표회장을 위시해서 이렇게 많이 또 나름대로 계약과 입찰에 대한 부분이 또 관여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고 또 입주자대표나 그분들은 사실은 봉사직에 있다 보니까요,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는, 이 통계 분석을 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런 자료들을 통계 분석해서 행정에 타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한 사례가 있느냐고 제가,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어쨌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다보니까요, 저희가 찾아가는 공동주택 설명회를 단지별로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 하면 이렇게 계속 반복적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한 6개 분야라는 어떤 그 테두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공동주택 설명회라는 거를 통해서 그간에 이렇게 해 왔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정리할게요. 물론 이런 분석에 의해서 가장 빈도가 높은, 기업체에서 불량률을 줄일 때 이런 방법을 써요. 가장 많은 빈도가 높은 불량률을 잡으면 불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처럼 이것 역시도 가장 많은 민원이 생기는 빈도가 많은 타깃을 삼아서 교육을 할 때도 그쪽에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건설과,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유재수위원 150페이지의 소규모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지금 행감 자료에 올라온 것으로 보면 제 지역구에만 이게 8건이 있네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총 11건 중에 8건, 제가 제 지역구 것만 총 예산을 한번 두드려 보니까 약 790억 정도, 전체 사업이 다 끝나면.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정도 예산인데 지금 보면 말 그대로 소규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률로 봤을 때는 상록구 부곡동의 청문당, 그다음에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 지역은 약 87% 정도의 공정률이 있는데 제가 그쪽 지역구로 가면 그쪽 주민들은 지금 교통량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냐고 저한테 질책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그 두 군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행 상태를,

○건설과장 윤순동 양상동에 대한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랫버대 순댓국집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해결되면 바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10월 30일까지 최종통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가 우수관이라든가 무슨 관이 합류가 되는 지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바로 철거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상부 저쪽의 위의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토지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그런 저당권 때문에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도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면 공사를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한 2개월 이상에 걸쳐서 계속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에다 토지수용 요청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서로 간에 자기네 동네 도로길을 만드는데 협조를 많이 해 줬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순댓국집이 있는 데 말씀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거기는 제가 며칠 전에도 민원인을 만났어요. 그 분 지금 거의 막무가내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 전에 당초 도로를 선형 변경하는 것까지 본인이 요청한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때 당시에 판단을 본인이 스스로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을,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 정황이나 모든 거는 제가 다 봤습니다. 지금 역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지금 역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사실은 지금 공탁까지 걸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옛날처럼 70년대처럼 막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역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빨리 대안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지금 아까 얘기하신대로 공탁하고 법률적으로 강제 우리가 집행할 수는 있는데 그 분을 좀 더 설득을 해가지고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직접 한번 나가보세요. 안 나가보셨죠?

○건설과장 윤순동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 봅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 군데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가보고 있습니다. 저 혼자라도 가보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사업을 하시면서 나머지는 다 대부분 2017년도나 이렇게 다 시행을 하는데 이것 두 군데는 지금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외감을 당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른 지역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 지역만 왜 이렇게 많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이 18군데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건설과장 윤순동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빨리 해 드린 겁니다.

유재수위원 빨리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유재수위원 확실하게, 여기 지금 준공날짜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일단 두 군데는 지금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유재수위원 청문당 쪽은 지금 청문당이 알려지면서부터 그쪽은 교통량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금년에도 제가 청문당 문화예술축제 두 번 정도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그쪽 도로폭이 굉장히 좁은 거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윤순동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도로를 확장을 해 주지 않았으면, 주 원인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는 바람에 저런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 설득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그쪽이 지금 계속 공장들도 많이 들어서고 해가지고 차량이 이렇게 비켜가지를 못하고 한 대는 양보를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도로를 개설해 주니까 주차를 또 도로에다 해 놓습니다. 그런 양면성도 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일단은 주차문제는 나중이고 일단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먼저 시행한 사업들은 조속히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제 지역구이니까 유심히 준공날짜도 다 알고 있으니 계속 점검을 할 테니까 빨리 빨리 좀 시행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다른 부분들은 어차피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순차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시작한 것은 조속히 빨리 해서 지역 민원을 잠재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도로개설, 건설과요.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는 데서 연결지어서, 이쪽은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건설과장 윤순동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요, 집단취락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개발제한취락지구는 21%가 완료됐고요, 우선해제지역은 15%의 공정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 국회의원님이 국토교통위에 계시니까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으면 이쪽 지역의 민원도 해결하고 노력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건설과장 윤순동 어제도 경기도의 도로정책과장이 우리 시에 다른 일 때문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대부도를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켜 주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걸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될 거라는 얘기인데 계속적으로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뭔가는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보상비는 같은 경우는 시가 되고요, 공사비의 50%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만 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국비나 도비 확보로 우리 시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도로블록 교체공사 시행 후 재활용 및 폐기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폐기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톤당 처리하는 단가들이 2018년도에 보면 조금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지금 이 폐기는 어떻게 하고 있죠?

○건설과장 윤순동 환경업체에다 폐기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구청에서 받으신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예, 그냥 일괄 매몰하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아니죠. 환경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표준단가가 있어요. 그래서 톤당 계산을 해서 저희가 업체한테 제공을 해 주면 그 업체에서는 킬로수하고 저희하고 정산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보도블록 교체를 할 때쯤 되면 주변 아파트단지나 연립단지에서 폐 보도블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활용으로 단지나 이런 데 화단이나 이런 데 다 쓰려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그 부분에서 저도 장기간 동안 검토해 본 결과 결국은 나중에 사이클이 돌아오면 쓰레기로 나옵니다. 결국은 시가 또 치워야 됩니다.

그린벨트 부분이라든가 가서 보시면 그게 하천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있고요, 하천 주변에 제가 안산천하고 화정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제가 다 다녀보는데요, 건설자재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상으로.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가 호수마을에 사는데 호수마을에서도 한 열차 정도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단정비 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이게 아무튼,

○건설과장 윤순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개인이 아닌 동에서라든가, 그러면 책임감이 있죠.

윤석진위원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고 그다음에 이게 폐기물업체하고 협약이 되다 보니까 수익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인지 아무튼 잘 안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보도블록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과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과 지금 뜯어져 있는 보도블록을 운반하는 여러 가지 경비가 기계로 안 하고 사람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단가에 대한 것은 새로운 보도블록을 까는 게 더 편리할지도 모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동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가지고 초지동에 이런 도로 쉽게 얘기하면 교체공사 계획이 있다 하면 동이나 이런 데다 공식적으로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몇 차를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주문을 하면 그쪽에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까워하거든요. 이게 다 훼손이 된 게 아니고 일부 이렇게 훼손된 부분들인데 이걸 재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다 폐기처리하니까,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도시계획과요. 화면 좀 띄워 주시죠.

(영상화면 자료)

이게 부곡동 산17번지 민원인데요, 지역에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계시는데 아무튼 이게 집단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어떻게 제가 도시환경 위원회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제가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전용 산지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기 보낸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1976년 12월 4일자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임야를 농지로 불법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인 전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음”이라고 문서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문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말은 다시 어떤 말인가 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농지로 사용을 했다면 담당자에 의해가지고 그거를 농지로 해 줄 수도 있는데 고시되기 이전에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쉽게 얘기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달라진 토지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허가 처리답변 사항에 민원처리 회신 사항에 따르면 2017년 12월 29일자 개발제한구역인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산17번지를 임야를 영농 개간 허가해 줘서 농지인 전으로 지목변경 해 주고 2-70번지로 변경해 주며 안산시는 산림 생태계 및 환경보존 가치가 없어 보이며 공공사업 계획은 없고 경사도는 거의 없는 평지상태로 현재 이용 상태대로 약 7년 정도 사용된 것으로 항공사진상 확인이 되며,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항이 없었던 바 허가의 세부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서 허가 처리해 주셨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화면 쭉 넘겨보세요.

안산시에서 허가 처리해 준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쭉 넘겨주세요. 항공사진 나오고 할 때까지요. 계속 올려주세요.

77년도부터 2007년 이게 안산시에서 지금 검토한 현황이에요. 묘지로 사용 확인되며 일부 잡목이 보임, 2009년 불법주차장 사용, 2010년 황토흙으로 원상복구, 2014년에서 2017년 현재 농업활동 확인, 불법 관련 검토, 동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묘지로 사용된 점, 국토교통부의 환경평가 등급도 임야 적성 평가 등급이 5급으로 임야보존 가치가 없고 종합 등급이 3등급인 점, 오랫동안 약 4년에서 8년 농지로 사용되었고 농업활동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사항은 아닌바 개인 재산권 보장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굳이 수목을 심어 원상복구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해관계인 추인 허가 처리코자 함, 지금 지정된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검토의견에 달았어요. 그럼 묘지는 농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묘지는 농지는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황토흙으로 원상복구를 했는데 거꾸로 어떻게 보면 이런 제안을 시에다가 하면 지금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상복구를 다시 지시를 하고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허가를 내줬어요.

그럼 앞으로 안산시 임야 개간 허가가 그럼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항공사진에서도 보셨듯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76년 12월 이전부터 묘지가 조성되어 있던 부지이고 실질적으로 임야는 아닌 상태라고 판단했고 현실적으로도 어떤 대지화 된 형상이고 지금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린벨트 지정 목적이나 또 환경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급도 3등급으로 낮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화시켜줘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토질에 대해서는 밭으로 지목변경을 해 주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항공사진을 추후에 제시를 하면서 훼손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개간은 경사도가 21도 이하면 가능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그냥 한 예에 불과한 거고요,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최근 2000년 이후에 사유지인 임야를 농지로 개간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000년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임야를 지목변경해 준 것은 다섯 건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다섯 건에 대해서. 지금 한 건밖에 안 왔어요. 이 건밖에 안 왔어요. 그 다섯 건에 대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총괄적인 2000년부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형질변경 해 줬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다섯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했던 것은 제가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료는 다섯 건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산17번지 항공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것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항공사진이 2006년 12월 거예요. 지금 표시해 놓은 데가 형질변경을 해 준 데예요. 지금 저기 산림현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하나 더 올려주세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보면 지금 그 위의 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게 자료가 2006년 12월 경기도 공간정보구축 항공사진 원본을 발급 받은 거예요.

2008년하고 2009년 사진 올려주세요.

이게 2008년 위성사진이에요.

지금 저 부분이 전혀 숲이라든가 이런 게 훼손되지 않았어요, 항공사진 상태로 보면.

다음 사진, 지금 스캔을 해가지고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가을쯤 되어가지고 단풍이 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곳의 나무가 다른 데보다도 더 이렇게 무성해요.

그리고 2010년 항공사진 보여주세요.

2010년 50년 이상 된 참나무와 소나무를 불법으로 벌목하고 묘지를 불법으로 이장했어요.

산지법에 임야를 훼손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조치법에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하여 불법주차장과 용광로를 제작하는 공장으로 사용하였어요.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토지를 형질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법 제31조, 제32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고발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동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추징하고 원상복구 시까지 연 2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거 다 이렇게 조치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불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연 2회 이내에서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대부분이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건축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저희 일반건축물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연 1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부과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원상복구는 왜 안 시켰죠?

아니,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농지로 전용한 건데 농지로 쓰지도 않았고 불법주차장과 용광로를 제작하는 공장 부지로 사용을 했어요, 농업용으로 개간한다고 전용을 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아까 보여주신 항공사진에서 2009년도 항공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형질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항측사진부터 검토했는데 78년, 85년 쭉 해서 89년, 2007년, 그다음 2009년, 2010년, 현재까지 쭉 검토를 해서 그 토지에 대한 변천과정을 저희들도 항공사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아까 2009년도 항공사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09년도에는 그 부분을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 부분은 토지소유주가 했던 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왔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토지소유주가 사용을 안 하면 누가 했다는 거죠? 그 용광로라든가 이런 부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용광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면 임목 훼손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럼 토지소유주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묘 이장이라든가 나무 벌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토지소유주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묘지 이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관련부서에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임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측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년 이상 된 나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항공사진을 저희들이 확인해 봤을 때는 좀 저희들 상태로, 물론 항공사진에서는 좀 흐릿하게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제출한 사진들은 이 사진 중에서 보면 제일 이렇게 잘 안 나온 사진들을 자료로 첨부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다가 다시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이쪽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지금 제가 한 10장 정도 이렇게 현재 받아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근데 그 부분은 물론 연도 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같은 해에 찍은 사진은 저희들이 발급받은 항측사진하고 위원님께서 받은 사진은 동일해야 되는 거고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78년부터 쭉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봤을 때는 그런 오래된 수목이 아니고, 저희들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는 잡목 그런 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이 안내문이 그 앞에 이렇게 게시가 돼 있어요, 개발 허가해 준 데 그 앞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윤석진위원 원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지금 강제이행금을 받았다고 얘기했죠? 부과했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근데 원상복구한다고 한 게 원래 원상복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어떤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원상복구 개념은 그 의미대로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게 원상복구 개념인데 그 부분은 일반적인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임야를 깐다든지 이랬을 때 원상복구가 말 그대로 원상으로 복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시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강제이행금을 추징했다는 얘기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한 거죠?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당초에는 그게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년 이상 된 참나무나 소나무를 원상복구해야 되는데도 천사나팔꽃인가 그걸로 원상복구했다고 하고 안산시에서는 아무튼 이런 사실을 묵인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요, 됐습니다. 좀 이따 보여주세요.

이 토지는 2017년 12월 29일자 개간 형질 변경 허가 시까지도 원상복구를 안 했는데 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안 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그린벨트의 단속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다수의 어떤 불법사항은 발생되고 존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의 그런 불법사항이 적발 즉시 저희들이 다 고발시키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다 범법자로 만드는, 범죄자를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만이 능사는 아니고 행위가 심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발조치를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들은 행정조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행강제금은 연 2회 아까 부과했다고 말씀하셨고, 묘지가 6개 이상 있었어요. 묘지를 불법으로 이장했다면 행정조치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천천히 쭉 올려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위 토지를 밭으로 형질 변경하면서 석면을 토지 매입하였는데 위 사실을 아십니까?

쭉 사진 올려주세요. 지금 저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석면입니다. 쭉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담당팀장님이 모른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고발조치해서 파보면 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저희들이 형질변경을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형질변경 과정에서는 실제적으로, 대체적으로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그 과정에서는 대부분 저렇게 석면을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성토행위는 없이 불과 1, 20㎝ 정도 성토를 해서 지목을 바꾸려고 형질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저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성토를 위한 매립이 아니고 만약에 저게 석면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게 묻혀져 있다면 그 부분을 성토를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 석면을 버리기 위해서 땅 파고 버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환경 관련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직접 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용광로 관련 공장을 잠시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허가처리 등은 60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그러니까 60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는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2017년 12월 29일날 부곡동 산 17번지를 토지 형질변경 허가처리 당시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위성사진을 보면 참나무 밑, 소나무 밑 묘지로 원상복구되지 않아 임야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불허가 처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허가신청서가 신청되자마자 20여일만에 그냥 기습적으로 처리해가지고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토지 형질 변경 인허가 사항은 저희들 민원처리상 처리기한이 15일입니다.

윤석진위원 15일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니, 10일입니다. 10일이고 보완사항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보통으로는 10일 이내에 대부분이 처리가 되는 부분이 많고 특별히 보완사항이라든지 있다 그러면 기간은 좀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일 걸렸다면 기습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 부분만큼은 충분히, 항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던 기간이 필요해서 그 정도 걸렸을 겁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2010년 위성사진이에요. 보면 지금 이게 용광로라든가 아마 이런 공장을 할 때 사진인 거 같아요.

다음 사진, 그 위에 거, 이게 2011년 사진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쪽에 컨테이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사진,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이렇게 원상복구를 했어요. 지금 이게 원상복구한 후의 사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원상복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

윤석진위원 원래대로 복구는 아니지만 나무나 이런 건 쉽게 얘기하면 산을 훼손한 거니까 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심어서 원상복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냥 꽃이라든가 풀을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12년도 내용이라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그런 행정처분을 했고 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와서 허가를 하는 과정에, 검토과정에서도 실제로 원상복구가 실익이 없다든지 또 어떤 산림생태계라든지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됐을 때는 원상복구 실익 정도를 판단해서 관련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사진들 쭉 올려주세요.

2015년도 위성사진입니다. 이게 2016년도 매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이 토지소유주는 안산에 거주하지도 않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민도 아닌데 임야를 아무튼 영농을 위한 농지인 전으로 형질 변경해 준 부분이 문제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형질 변경된 이 농지의 지금 현재 높이 6m 이상 되는 시커먼 버섯재배사를 300평 정도 설치하는 바람에 부곡동 새마을 30여 가구가 전망권, 조망권을 잃고 지금 동네 전체를 가로막고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은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토지의 영농을 위한 개간 형질변경 허가를 취하하고 버섯재배사가 설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 이 행감 끝나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얘기 드려서 현장 방문을 한번 가볼 거예요.

지금 이 높이가 6m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 위성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를 전부 다 이렇게 끼고 있어요, 이렇게 굽은 진입도로를.

그래서 저 부분이 되면 교통에도 상당부분 지장을 줄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주민 민원을 계속 야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는 이유도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민원이 야기되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허가과정이라든가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이 허가 문제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글쎄,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버섯재배사가 들어왔는데요, 이 재배사는 저희가 허가나 신고해 주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하고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요, 저희 시에서는, 물론 양측이 협의를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민과 이 행위자에 대해서 협의가 될 수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 임의로 취소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한번 현장도 보고 지역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숙지되지 않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도 없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시에서는 분명히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했으면 제대로 원상복구를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또 형질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해 줬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의 시정명령을 이분들이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안한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다시 처벌을 해야 되고 고발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상구복구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형질변경 허가 해 준 거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댔지만 저는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허가해 주지 않아야 될 데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허가과정에서 잘못됐다면 허가를 저는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위성사진을 쭉 현장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또 실제적으로는 전답은 아니라할지라도 어떤 개발제한구역의 산림을 보존해야 될 만큼 생태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떨어진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허가를 했던 사항이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버섯재배사로 비닐하우스 하는 행위는 저희들한테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로써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위자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재는 해 줄 수 있으나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조치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석진위원 민원 부분들은 아마 담당부서에서 계속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다보니까 우리 의회에 쉽게 얘기하면 민원으로 이렇게 제보가 접수되었고, 그래서 이런 허가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건 좀 석연치 않다, 그래서 지금 행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추후 더 검토를 해 보고 감사 요청이라든가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형질변경 허가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형질변경 허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합법적으로 허가됐던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행위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리력으로, 강제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발생되지 않도록 행위자에게 좀 중재를 요청을 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 간 협의해서 이 부분들은 감사를 청구할 건지 나름대로 어떤 후속조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식사하고 계속할까요? 아니면 마칠까요?

이기환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나정숙 아니요, 지금 점심식사라 하실 게 있으면,

이기환위원 많지는 않은데,

○위원장 나정숙 점심식사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하고 계속 진행할까요? 계속할까요?

이기환위원 네.

박태순위원 다른 위원들이 없으면, 혼자면,

김진숙위원 혼자면 여기만 하고 마치고,

○위원장 나정숙 저도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요?

유재수위원 그럼 식사하고 해요.

○위원장 나정숙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환 간사님,

이기환위원 도시주택국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행감 자료347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친환경 양식업 업장과 형질변경을 해서 거기 집 19채를 짓는 사업인데 자료에 의하면 도로개설 4,507m 이거 개설을 하면서 도시공사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지금 개발행위 자체가 지금 쭉 허가 타당하냐 안 하냐 이렇게 나오다가 결론은 2018년도 12월 개발행위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 토취장 흙을 덤프에 싣는 것을 상차라고 그러잖아요. 상차를 해서 대부도 곳곳에 보면 매립할 데가 많아요. 매립할 데가 많아서 사실 갯벌이 아니고 흙을 쓴다고 하면 너도나도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나머지 흙들을 메꾸기로 한 곳에 다 지정된 곳으로 가지 않고, 흙이 다른 데로 반출이 됐다는 얘기죠. 반출이 되어서 도시공사 담당하고 전 시의원 손관승 의원하고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속기록을 봤는데요, 그런 것 등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또 그런 와중에 인허가 사항이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현장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것도 내용들이 오고가고 그러는데 이런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 시에서 가장 개발행위가 빈번한 곳이 대부도예요. 잘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기환위원 그런 곳에 정말, 도시공사가 왜 도로관리를 맡았나요? 도시공사가 도로공사를 개발하는데 개입이 됐었나요?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말씀하시는 친환경 양식업을 하는 네오엔비즈에서 해양관광본부하고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담당했던 부서고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토가 필요해서 상토 흙을 받는 부분은 우리 대부도의 도로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로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 시행하는 내용은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토사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개발행위를 내주면서 성토고가 몇 m다, 또 물량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허가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준공검사 할 때는 최종적으로 설계도면에 성토고와 성토높이를 얼마만큼 했느냐, 또 당초 설서계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고 당초에 허가됐던 내용대로, 저희들이 허가 냈던 내용대로 준공이 됐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준공을 내주고 그런 절차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분히 개발행위 준공 상태가 됐다고 해서 9월 27일날 준공검사를 완료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친환경 양식장이 총 9필지 개발에 있어서 4필지가 단독주택 19가구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5필지가 그러면 친환경 양식업으로 개발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친환경 양식업 하는 사업부지는 대부남동 214-1번지 외 11필지가 되겠고요, 그 인접의 주택단지는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개별로 별도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로 별도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토지형질변경이 대부남동 144-139 외 9필지 3만 7,565㎡고 양식장은 3만 3,358㎡거든요.

그런데 지금 택지로 개발된 것 19가구는 4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은 지역이 인접해 있어서 그렇지 개별 건으로 처리된 겁니다.

주택 부지는 네오엔비즈 친환경 양식업 사업 현장하고는 별도로 개인이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부서에서는 전체가 다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일부 업무가 각 과별로 조금씩 나눠지는 분야들이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형질변경이라든가 개발행위에 있어서 정확하게 도시공사면 도시공사,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에서 서로 미루는 경향이 없이 바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업무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책임을 미루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개발행위 같은 경우도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첫째는 그 사업을 추진했던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있고 또 성토 재료를 가지고는 도로공사는 공사 현장 관리는 도시공사가 하고 있지만 건설과하고 관련이 있는 부서고, 또 다른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낼 때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또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도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각 부서들에서 맡는 파트들이 다 됐다고 판단됐을 때 준공검사를 최종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준공검사가 9월에 됐다고 그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9월 27일자로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18년 12월 개발행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의회에 낸 자료 작성 시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앞당겨진 거예요? 기존 원래 12월 예정이었는데 9월로 됐으면 3개월이 앞당겨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예정사항이었는데 다 완료를 해서 준공검사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4,507m 도로개설에 있어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대부도 서남부 연결도로라고 하는데요, 2014년 4월 17일날 우리 안산도시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공사를 추진한 사항으로써 발생되는 공사비에 보상비는 1.52%, 공사는 6.26%의 수수료를 부담해서 우리가 주면서 도시공사한테 위탁하는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그 흙을, 저 있을 때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흙을 관련부서한테 받았습니다. 저희 도로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부서를 아까 해양본부나 그런 부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도시공사한테 흙이 그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트럭이 193대 분이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그러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세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고 받은 사항만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항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책임을 묻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저희가 보고를 받은 사항은 못 받았습니다.

이기환위원 계속 행감에 서로 생각 차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생각 차이가 아니라 실지로 반출이 됐던 기존에 성토를 하겠다는 장소에서 하지도 않고 외부로 반출되는 건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출되는 것은 개인의 그런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한 대 흙 갖다 부려주면 얼마씩 주잖아요. 흙을 사올 때 그냥 갖다 버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 흙이 없어서 대부도는 특히 개발할 때 갯벌 같은 것은 어디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불법으로 갖다 막 버리는 그런 행위도 적발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좋은 흙은 돈 주고 사다가 매립을 하잖아요, 성토를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출이 됐다 라고 하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건설과에서는 그것도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받아본 결과론에 의하면 그게 흙이 부정하게 반출됐다고 보고 받은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수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기환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물어보지도 않았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물어봤습니다.

이기환위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제가 지금 임의대로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 같은 개발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대부도고, 또 물론 기존의 이쪽 노동지역에 속한 지역은 개발행위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보다 많이 형질변경이라든지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난 곳이 대부도입니다.

아무튼 지역적으로 멀고 관심밖에 있다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각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각과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건설과 같은데 벌말천 개수공사,

○건설과장 윤순동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이게 공사연기를 많이 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보상 관계 때문에 일단 많이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보상도 그렇고 저기 저 사진이 저게 지금 저렇게 거푸집 공사 다 끝내고 철근까지 다 깔아놓고 지금,

○건설과장 윤순동 슬라브를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못 쳤어요. 그다음 사진, 저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렇게 슬라브를 못 치고 놔둔 지가 지금 한 두 달 됐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두 달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근 두 달 됐어요. 그런데 저게 어떤 관계냐 하면, 과장님 저게 정확하게는 두 달은 안 됐지만 한 50일 정도 됐습니다.

앞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왜 그러냐 하면 하천에서 저렇게 아직 포장공사가 안 되어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저게 설계에서 홍수, 그러니까 그걸 감안에서 다리가 더 높게 설계된 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전에 자연수로였었는데 개설공사를 하면서 홍수위를 측정 계산을 해가지고 그 수위에 맞게끔 교량 높이가 옛날보다는 조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저게 지금 공사에 슬라브를 지금 마감을 못 짓고 있는 게 한 두 달 되어 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뒤쪽 공장에서 지금 민원을 넣었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넣었습니다.

박태순위원 공장에서 민원을 넣어서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저거를 설계를 애초에 저런 설계가 나올 것을 감안해서 뒤쪽 공장하고도 협의도 사전에 했어야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가 잘못된 거는 아니죠?

○건설과장 윤순동 설계가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된 거는 아닌데 설계도 잘 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금 저렇게 마감을 못 짓고 있는지가 한 50일, 한 두 달 되어가는 거는 뒷집에서 명확히 민원제기를 해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곧 조금 있으면 추워질 건데 마냥 저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거는 설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설계는 설계대로 기준에 맞춰서 잘 했는데 저 뒷집에서는 거푸집 공사를 하고 나니까 ‘안 돼, 우리 다니기 불편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얘기하는 공장 정문 있는 부분에 현재 날개벽을 낮춰가지고 저 공장 부분이 잘 보이고 선형을 조금 변경하고 다리 교량 난관에 대한 부분만 조금 선형을 변경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저 문제는 기술적으로 다른 하자가 다 없었으나, 물론 뒤 공장에 저런 것을 감안한 설계가 사전에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거는 이미 못하고 저기까지 와서 중단된 상태에서, 그렇다 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을 만나서 지금 얘기하신 그런 방안들을 제시해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물론 요새 행정사무감사다 뭐다 그것 때문에 적극 개입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거는 만사를 제쳐놓고 와서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주변이 저기 가서 보면 먼지도 많이 나고 그냥 공사 저렇게 방치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주택과 오전에 제가 민원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이후에 업무에 활용을 했으면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자료집 131쪽, 142쪽, 143쪽까지인데 그래서 조금 공사금액이 크거나 관리가 잘 안 될 소지가 있는 빌라 중심으로 공사내역서를 좀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잠깐 봤더니 이것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볼 수가 없느냐 하면 여기에 공사완료 확인서에 우리가 개입한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는 최종적으로 현장을 보는 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떤 감독권한은 또 사실은 없거든요.

박태순위원 물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물론 거기도 다 우리 시민인데 우리가 살기 좋은 아파트에 어떤 위험한 거든 개선 사안들에 대해서 지원을, 이것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을 여기다 지원하는 건데, 그래서 이 자료들을 봤더니 이게 공사 금액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인하는 공사 자료 확인서 자체도 3개 글씨가 한 사람 글씨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또다시 전체를 하든 아니면 제출받은 여기다 보강해서 공사 시방서든 여기 내용들을 다시 제출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한 아파트당 3,500만 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게 큰돈이잖아요, 전체로 보면.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돈들이 잘 쓰여져서, 공사업자가 다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제대로 현장의 개선사업비로 쓰여져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추가로 자료를 세부적으로 더 받아서 분석을,

○주택과장 김헌태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에 대한 내역에 대한 부분은 단지로부터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검토는 우리가 건축사 협회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건축사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또 검토를 받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최종적으로 그쪽의 심의 이후에 이게 발주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역서로만 보면 한 가지만 표현한다면 외부 수성페인트 단위는 ㎡고 수량 얼마, 단가 얼마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적어도 시방서에서는 수성도료는 어떤 종류고 시공방법은 한 번 칠할 거냐, 두 번 칠할 거냐 여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각기 달라지는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알 수가 없어서 이후에 요청을 해서 각 단지에, 우리가 앞으로도 지원 사업을 계속할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더 알뜰하게 이런 지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우리 시민의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건축사협회, 또 심의위원회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는 심의받을 때 그런 시방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설계서까지?

○주택과장 김헌태 구체적인 거는 안 들어가고요,

박태순위원 없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건축사에 할 때만 그렇게 됩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 이 자료만 가지면 여기에 시방서나 설계서가 없으면 이게 공사를 할 거를 했는지 안 할 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 자료만 한다면.

그래서 이후에 조금 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님 윤순동입니다.

유재수위원 좀 전에 박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벌말천 교량공사, 그것 제가 추석 전에 사진 찍어서 전문위원한테 확인했을 때,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그쪽 공장 쪽으로 선회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하게 만들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세 번 정도 가서 만났는데요, 공장에서는 지금도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진전된 게 지금 전혀 하나도 없네요. 그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저게 공사가 완료돼서 거푸집을 뜯어내고 도로 포장이 되면 지금처럼 저렇게 그게 아주 높아보이지는 않을 거 같은데,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이 그렇게 높게 보이지는 않죠.

박태순위원 예.

유재수위원 아니, 그래서 처음에 저게 민원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제가 추석 연휴 중에 가서 사진을 좀 찍어다가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건설과에 질의했더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에 좀 선회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전혀 진전된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간 콘크리트 말고 다른 기중이라든가 그 공장이 보일 수 있는 형태에 있는 걸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공장 가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저게 지금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진척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던 사실인데 이후 제가 확인을 못해 봤던 건 사실이고, 오늘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네요. 하여튼 공사 좀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공사 업자도 제가 만나봤는데 공사 업자 얘기로는 저렇게 거푸집 작업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설명했을 때 본인도 동의하고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윤순동 근데 거푸집을 설치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도시정비기금 지금 기한이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 12월 31일날 운영 조례 폐지안이 올라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도시계획과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존치해야 되는 건지 폐지가 돼야 되는 건지 개인적인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은 지금까지 도시정비기금의 기금 연장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저희들 부서에서는 존치를 하는 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지금까지 사업 추진 성과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필요하다 라고 지속적으로 의견은 개진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폐지안을 올렸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정비기금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주택지역의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이나 또 경로당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런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왔는데 그런 업무들을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로 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에서 일반회계에서 충분한데 별도로 그걸 기금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예산과 의견이고 지금까지 지방재정공제회 자문이나 통합기금운영위원회, 또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등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쭉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들에서 본래 업무대로 추진을 하는 게 타당하다, 기금을 별도로 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에게 폐지하는 것으로 통보가 돼서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조례안을 폐지하는 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이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효율성도 높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이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업효율성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또 심의 받고 뭐하고, 사실 이 기금 운용 활용방안이 지금까지는 효율적으로 빠르게 잘 운용돼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실은 도시정비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이 그런 부분이었고 또 실제로는 일반주거지역에 밀집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도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필요할 때 어떤 유휴부지가 지금 없는 상태고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부지로도 활용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거보다는 기금으로 추진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편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주거환경을 좀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 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러면 해당 부서가 쉽게는 한 3개 부서가 되는데, 주차장이나 복지시설이나 쌈지공원이나 그럼 3개 부서에서는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되면 어떤 대안은 따로 없는 거네요? 예산과에서 얘기한대로 그냥 각 부서에서 본예산에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업 시행하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관련부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연차별로 수요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충분히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점은 없을 걸로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지금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어디 마땅한 데 있지도 않고 또 많이 개발이 됐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 밀집지역에 무슨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 하나쯤 하려고 그러면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금은, 제가 이게 도시정비기금의 목적을 제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주택을 하나 매입을 해서 복지시설도 만들 수 있고 또한 밀집지역에 주차문제도 일부 해소도 좀 시키고, 이게 목적은 참 좋은 기금인데 이게 왜 이렇게 폐지 조례까지 올라왔는지 참 의아해서 질문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기금 관리하는 예산법무과에서 각종 통합기금관리운영위원회라든지 또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 다섯 차례 이상 그런 위원회를 열어서 계속적으로 존치 가능 필요성과 도시정비기금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기금이 일반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금으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라고 결국은 그렇게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 내용이 그렇게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유재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계돼서요, 2020년 착공이 들어간다고, 공사착공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현재 진입로가 편도 1차선인 거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편도 1차선, 지금도 거기 이동 차량이 많은데 공사가 2020년에 시작되면 화물차, 대형 공사차량, 큰 대형버스가 차량이 엄청 많아질 텐데 대처방법은 있으신지요?

거기 보면 또 주차장도 설계에 보면 엄청 작은데, 거기 진입로가 엄청 좁거든요. 그거 공사가 재개되면 그 편도 1차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 현재 있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현재, 그거 계획이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상이 끝나면 우리가 산업단지 기본관리계획을 받을 때 지구계획을 별도로 합니다. 그때 전체 단지를 놓고 도로계획을 선형을 다시 잡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김진숙위원 그럼 공사 전에 이게 이루어져야지 지금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토지 보상단계라 토지 보상이 다 완료가 끝나야만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좀 남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지구계획 세부계획을 세울 때 다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 좀 잘 세워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도 이동차량이 많거든요. 대형 트럭이 공사 시작하면 그 차로로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 거 같아서 준비가 돼 계시는지, 2020년에 공사 시작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별도 계획을 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하나 안산시 도시발전에 대해서 중요할 거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재생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건축과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상화면 자료)

지금 안산시 시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0년 전에는 가장 중심도로 역할을 했던 도로인데 지금까지도 어떤 확장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양쪽에 기존 건물이 쭉 있다 보니까 지금 마침 30년이 지나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과연 기존 토지에서 그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용적률을 높여줌으로써 기존 도로에서 몇 m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몇 m 안으로 지어라 그러잖아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16m 들어갑니다.

이기환위원 안으로?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이기환위원 16m 안으로 들어가서 건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을 좌우로 해서, 물론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하고 있고 5단지, 9단지, 예술인아파트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대상들이고 그다음에 이쪽, 지금 현재 사진에서 건너가면 저기 빌라도 재건축 대상이고 하다보면 언젠가는 도로를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은 해 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재건축하면서 셋백 도로가 차선이 하나씩 전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편도 2차선이 재건축 부분은 차선이 하나 늘어나가지고 3차선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5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거기 1단지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3차선씩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상가가 있어서 한쪽만 3차선이 되고 한쪽은 2차선이 되는 사항이 되고요, 그 옆의 빌라도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똑같은 3차선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저 사진 앞에 세무서는 기존보다 몇 m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상가건물하고 또 아파트 재건축하고는 다릅니다. 상가는 도로에서 4m 떼게 돼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세무서도 4m 안으로 들어가서 지은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인도부터 4m 떼고 짓는 거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부서에서는 정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거 도로 확충을 하는데 있어서 부수고 그거를 다시 건물을 지어줄 수 없잖아요. 마침 재건축과 맞물려서 저런 저층에서 고층으로 용적률을 바꿔줌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14m인가요? 그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짓는다 라고 하면 그만큼 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지 저렇게 저 상태에서 그냥 저렇게 유지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저렇게 기존 상태 도로 그냥 두고 시민들만 상가지역 도보하는데 넓게 사용하게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게 아니고 재건축하는 아파트단지는 셋백을 해서 차선 하나가 늘어나고 있고요, 상업지역에는 기존에 법이나 조례에서 4m 떼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이 없고 재건축되는 아파트단지 쪽만 차선이 하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주등인지 신호등인지 저거는 이설을 해서,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이전할 겁니다.

이기환위원 이설을 해서 도로를 확충해야 되고요, 사진 하나 바꿔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저 사진도 물론 1단지, 2단지까지 쭉 연결해서 저렇게 도로만큼 넓어요.

아파트 경계와 이렇게 지금 현재 가로수가 서있는 사진들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도로가 아직은 넓죠. 그렇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 한 두 차선은 쭉 하천 있는 데까지, 안산천 있는 데까지 만들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런 것 등등을 도시계획이나 도시주택과에서 고민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재건축하면서 차선 하나를 넓혀놓고 그다음에 가로등과 가로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있고 그 후에 아파트 쪽이 되는데요,

이기환위원 거기 들어가는 부분은 국장님, 본인들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차로를 약간, 진출입할 때 한 차선을 약간 끼어들기나 아파트로 편리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를 확충하는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지나가는 차량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거리에서 안산천까지, 더 나아가서는 예술인 앞에까지, 저기 재건축 몇 단지예요. 3단지인가요? 3단지까지 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쫙 홈플러스 가는 데까지 밀어버리면 도시가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서 해당되는 각 과에서는 그런 걸 주장하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 부서에만 넘기지 말고.

도시주택국에서 총괄적으로 저런 업무를 하셔야죠.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저 도로를 만들어야죠.

국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하여튼 재건축하고 맞물려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어쩔 수 없이 확충 안 된 데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시청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저쪽 광장 쪽으로 약간 더 텀이 있을 거고, 그런 걸 봐서 도로를 확충해야 합니다.

차량은 더 많아지고 지금 30년 된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뭔가 새롭게 재건축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도시가 다시 활력 넘치는 도시로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주택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도 중요하지만 도시주택국이 중요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주택과요,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129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추진현황이 쭉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안산시가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재건축을 너무 이렇게 쉽게 내준다 해서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됐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됐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연도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서울시 위주의 주택정책이 가장 현안적인 부분은 서울시의 어떤 인구와 그다음에 주택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의 파동에 의한 그 부분에 의해서 높이 제한과 그다음에 연도 제한, 그런 부분에 많이 그간에 영향을 줬던 거고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물론 조합이 결성돼서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이렇게 그 다음 단계를, 지금 사실은 5단지나 그 부분은 잘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어떤 변화가 온 건 사실입니다.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이렇게 그냥 민간 그런 자격을 가진 데로 위탁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변경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재건축 구조 안전에 대한 부분을 그간에 민간으로 해서 사실은 재건축을 그렇게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면 현재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에 더 포인트를 많이 주고 더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향후에 정비 지역으로 지정돼서 안전진단을 할 때는 정부가 이렇게 공인되고 그런 업체가 향후에 어떤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보다는 어떤 제한적인 강화돼 있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정말로 안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붕괴의 위험이라든가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서만 재건축을 하게 강화됐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와 덧붙여서 지금 보면 현재 2020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산시가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하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인구 유출문제, 이런 것들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 주택과에서는 재건축 쪽에 어떤 앞으로 계획을,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연도별 몇 세대면 몇 세대 어떤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운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주택과장 김헌태 그간에는 사실 주택이라는 부분에 어떤 정책이라는 부분이요, 물론 우리 주택법에서는 도에서는 주택정책이라는 그런 부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별도로 주택정책이라는 장기계획이 사실은 세워지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산 같은 데는 어쨌든 안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는 주택 공급의 어떤 과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산의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과잉적인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과 그다음에 안전진단이라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고 또 그 부분에 어떤 공급적인 측면이 있을 때 제한적인 그런 부분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주택과의 전체적인 일은 아니지만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되다가 한꺼번에 재건축이 많이 추진됐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기타 안산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또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지장을 받았어요. 그 예로 90블록이라든가 초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개발 민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상당 부분 안산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을 받은 그런 사실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도 정부에서 공공주택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안산이 포함이 됐다가 또 상당 부분 안산에서 민원이 제기됐었고, 그래서 이 수요라든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재건축 수요라든가 또 어떤 일반 수요들이 분명히 수요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재건축들의 민원에 의해가지고 나머지 주택 정책에서 살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집단 민원에 의해가지고 묵과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과든 주택과든 이런 정책을 세울 때,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상당 부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초지 역세권이라면 초지 역세권, 90블록이면 90블록, 89블록이면 89블록 이 계획하고 재건축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느 한쪽의 집단 민원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동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안산시에서 해야 되는 어떤 큰 그림들이 계획에 입안이 돼 있어야만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데에서 집단 민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발생시킬 소지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보면 초지 역세권이고 여러 군데가 보면 그냥 용역만, 바뀔 때마다 새로 용역하고, 새로 용역하고 용역비 들어가고, 정말로 예산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20년 계획도 세우고 5년마다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이 용역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대로 실천을 안 하는 건지 정말로 이게 보면 행정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겉도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계획해서 용역한 부분들이 실행되는지,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또 이렇게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재건축 관련해서 계획이라든가 정비구역 지정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공공주택 정부 차원이나 그다음에 지자체 차원의 공급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공급에 대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민간 부분에 시장을 위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분들이 재건축하는 어떤 그 부분이 사실은 2, 3년 전부터 몰렸다는 부분은 시기부터 어쨌든 분양시장에 활기를 띄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0여년 간에 쌓였던 재건축의 물량들이 분양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동시에 시작된 건 맞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90블록이나 일반개인이 했던 부분도 결국은 분양의 어떤 그런 부분에 적정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대처하고 또 주택정책으로써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LH나 정부에서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이나 소규모로 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정부 예산을 들여서 공급하겠지만 개인들의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을 한다는 부분은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제한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막상 그 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제도적으로는 제한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140페이지 주거환경정비기금 현황이요. 여기 연도별 기금 세부 사용내역이 제일 밑에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사용 집행내역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단지당 10억 정도 하고 공사비의 50%하고 그다음에 10억에서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하거든요.

기반시설 부분은 도로 부분이나 공원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을 공공시설로 인수하고 시에서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의 일부를 저희가 보조금으로써 이렇게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 금액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물론 재건축을 하다보면 기반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재건축단지도 있고 예를 들어서 큰 도로를 접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부터 해가지고 통신선, 전력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매몰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전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40억, 50억 이렇게 나오는 재건축단지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어차피 아무튼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부분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큰 도로와 벗어나 있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공사비용에 퍼센트로 한다든가 이런 민원을 상당 부분 이렇게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사실은 작년까지는 5억을 저희가 지원한바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10억으로 상향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요 근래 중앙동에 재건축할 때 보면 많게는 60억, 적게도 한 30억 이상을 이렇게 기반시설 공사비로 이렇게 하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사실은 수차례 상향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는 아직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조례 개정의 어떤 그런 시기적인 거나 어떤 여건적으로 봐서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검토를 않고 계시다면, 물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정해놔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1억 들어가는데 이게 10억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 50%라면 1억 들어가는 데서 5천만 원을 받아가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60억이 들어가는데 10억을 받아가는 거는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이 비용들을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시에서 기반시설을, 물론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수요가 발생이 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형평성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주택과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화면 자료)

재건축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에 관련해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띄운 사진에서 제가 요구한 사항은 여기 버스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이게 자유센터의 앞의 재건축 현장인데 굉장히 위험해서 이 부분을 점검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 부분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떤 사항으로 할 수 있는가를 요청한 겁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예.

나정숙위원 주신 이 체크리스트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여기 뾰족한 것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마무리 공사죠. 다음이요. 지금 이렇게 재건축 상가 앞에 흙이 쌓여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현장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안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체크해야 되죠? 이것 가지고는 체크가 안 되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체크리스트로는 체크가 안 되죠?

○주택과장 김헌태 체크리스트는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체크리스트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안전관리 일반 지반침하, 사면붕괴는 있지만 공사장 앞에 지금 마무리 공사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안전관리 공사장 휀스 안전이나 접근 금지 방지책 설치, 사실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지나가면서 많은 고민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나정숙위원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저희가 42개의 재건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버스승강장에서 매일매일 버스를 타고 기다리는데 저렇게 안전하지 못 한 곳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은 계속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재건축 공사장의 공사현장에서의 저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신 적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 부분은 사실은 일반조합주택이고 그다음에 개인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적인 감독 차원은 하지만, 저희가 관공사가 실제적으로 발주해서 우리 예산을 들인 부분은 감독관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희 준공검사는 누가 해 주시죠?

○주택과장 김헌태 준공검사도 저 부분은 책임감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과별로 협의를 하게 되면 그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부서가 총괄적으로 준공해 주시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책임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모든 재건축 공사현장에 관련해서는 책임 있으시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기는 지금 방관하고 계신 거죠?

어떤 것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어떤 사항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까, 저런 현장을, 담당부서는?

○주택과장 김헌태 물론 체크리스트도 중요하겠지만,

나정숙위원 그러면 체크리스트 중요하지 않으면 뭐로 저희는 안전한 것들을 관리하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저희가 항목에 보면 이 부분이 접근금지, 방지책 설치여부, 그다음에 지하구조물 터파기,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주택과장 김헌태 안전관리 일반에 보면,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 중에 접근금지 방지책의 설치여부,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이,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 깊은 터파기 부이, 그다음에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 이것 가지고 체크리스트가 된다고 보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안전표지판 설치 여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각종,

나정숙위원 저기에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 부분이 일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말고도 재건축 관련해서 공사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다 지금 찾아보면 저런 지금 현재의 현장 상황이죠?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저 여건에서는 다른 데도 그와 유사한 여건입니다.

나정숙위원 유사하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얼마나 시민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한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개선하셔야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나정숙위원 개선하시고요, 이 부분에 정확한 체크리스트, 저는 알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버젓이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마련해 주시고요,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선부동 2, 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관련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서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건지,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 선부 2, 3구역의 주택재건축 비조합원들께서 오셨습니다, 제 방에도 왔고요, 의회운영위원장 방에도 왔고요, 또 시장님을 찾아가다가 시장님 면담이 안 되니까 부시장님 면담도 했어요. 그게 10월 4일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저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비대위 요구사항 있고 부시장님 면담결과에 대해서 정리하신 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조금 전 윤석진 위원님이 재건축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서 길게 더 얘기 안 하겠는데요, 일단은 조합과 비대위 간에 서로의 의견이 상이한 부분인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담당부서는 중재하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조례에 대한 개정이 어떤 사항에서 가능할지도 검토하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나정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예’ 하셨으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고요,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계획을 저희 안산시가 올해 2040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하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2040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업체 정해졌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발주 중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나정숙위원 언제 정해지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회계과로 저희들이 발주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지금 공고를 내서 오늘, 내일 저희들이 PQ 넘긴 내용 가지고 금액 투찰을 해서 결정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심의는 했겠네요? 어떤 용역업체가 할지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구성 하셨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PQ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거는 거의 결정이 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그 액수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50%는 PQ 점수 가지고, 또 50%는 입찰한 금액 가지고 점수를 환산해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어떤 낙찰에 대해서 그걸 관여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를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에 그 동안 특정 한 업체만이 계속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나정숙위원 저희가 언제부터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기본계획은 최초는 9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저희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용역업체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단 한 업체가 계속 저희 도시와 관련한 계획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시계획과만 그런가 하고 회계과에다가 용역계약 현황을 2008년부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 포함해서 한 6개를 이 한 업체가 맡아서 합니다. 저희 안산시의 도시계획이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2008년에 하고요, 2009년에도 광덕로 테마광장과 관련한 조성공사, 감리용역도 하고요, 대체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것들을 합니다.

이렇게 한 업체가 용역을 하면 이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용역한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저희 안산시의 기본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저희 도시와 관련한 기본 데이터가.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도시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라든지 또 다른 기술적인 부분들은 용역사에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으면 그런 용역 내용을 용역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올해 새로 수립 용역을 하니까 17년간 한 업체가 저희 안산시와 관련한 모든 도시계획 관련한 통계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용역과정에서 한 그런 자료들은 용역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용역자료를 봤는데요, 이 업체의 대표는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계속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이 업체가 합니다. 독점이에요, 우리 안산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 같은 업체에다가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도 바뀌시고 담당 팀장님도 바뀌시는데 안산시의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것은 한 업체가 계속합니다.

그러면 잘 하니까, 기본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에 여러 가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잘하는 건설업체가 있죠. 제일 잘하는 업체만 계속 그 건물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건설회사 중에 최고의 일류, 그 업체만 공사를 계속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죠,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이 사안을 보시고 문제의식이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는 법적으로 발주를 하는 기준이 첫째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서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국토부에서 제시한 내용을 따서 지금은 경기도에서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PQ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할 때 참여기술자라든지 유사용역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점수 배점이 있습니다.

전체 용역 수행실적은 1점이고, 또 유사용역 실적도 2점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작은 점수지만 그런 부분들에 PQ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임의대로 저희들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 PQ심사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 점수 폭이 또 다른 업체들하고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의 업체들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고 불과 1, 2점 수준에서 평가가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 정도 평가점수 가지고는 투찰내용에 따라서 입찰금액에 따라서 낙찰업체가 변경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결정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업체를 조정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도시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여기 전문가 우리 과장님들 3, 40년 이상 일을 하셨으니까 알 거예요. 저희 안산시의 기초조사가 다 들어갑니다.

교통계획, 그리고 저희 안산시의 토지이용계획수립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아까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그 통계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 용역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회사가 17년 이상 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계획과 관련한 개발계획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역회사가.

풍부한 데이터를 어떤 데보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죠.

과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당연히 현황을 많이 알고 있으면 유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인정하셨습니다. 한 업체가 계속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용역업체가 독점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저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보고요, 용역을 주는 것만큼 우리 안산시는 누적된 여러 가지의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보존하고 거기에 업데이트 하셔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당연히 용역업체도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저희들한테 어떤 기초 데이터라든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로 나간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한테 납품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저희들도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까지 모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게요, 우수한 용역업체가 저희 안산시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것들을 수립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굉장히 높이 점수를 주고 싶은데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거는 아닐까, 왜 이 업체가 우리 안산시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길게 독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와 자료를 봤는데 그렇게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 53쪽을 한번 보시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계획위원회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53쪽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는 업체 임원이 여기에 2008년 현황에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 과장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있었는데 이 분의 그때 직위는 이 업체 전무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또 이 분 같은 분이 이번에는 직위가 어느 대학교 겸임교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을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또 직위가 바뀝니다, 부사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나정숙위원 상식적으로 저희 안산시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용역을 17년 동안 한 업체가,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2008년 들어오고 그 이후에 4년 동안 또 들어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우리 조정익 과장님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유리합니다.

저희의 모든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와서 저희 안산시의 주요한 도시계획과 관련한 것들을 심의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 업체에게 특별하게 기회를 주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의 자격을 봤습니다. 거기 구성에는 안산시 의원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관련한 공무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제,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업체가 3번에 해당한다 라고 넓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학식과 경험이 누구를 위한 학식과 경험인지를 좀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뭐라 그러실 수 있지만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맡기는 꼴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저는.

왜 안산시에 이렇게 전문가 많으신데, 도시계획과 관련한 3, 40년 된 과장님들이 있는데 왜 독점에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것을 방관하시는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이 우수한 업체라고 하는데 모든 데이터와 안산시 계획과 관련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괜한 걱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괜한 우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어떤 증가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민투사업의 자료를 봅니다.

저희 안산시의 중요한 민투사업의 지금 준비하는 그 자료를 제가 확보했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여기에, 지금 제가 어떤 업체라고 말하지 않는 그 업체가 저희 안산시의 거대한, 중요한 곳에 민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괜한 걱정입니까?

국장님, 제가 괜한 걱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나정숙위원 제가 괜한 걱정이었으면 좋겠고 그거를 어거지로 맞추는 거라고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도시계획을 저희 안산시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들어가고 아주 필요에 의해서 계속 직위를 바꾸면서 들어가고 아주 이분들은 굉장히 자유자재로 저희 안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안산시의 민투사업에도 관여합니다. 누가 막을 겁니까?

그 전문성과 그 노하우와 우리 안산시 공무원의 모든 네트워크와 누가 그거를 통제하고 그거를 막을 겁니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들은 계속 자리 바뀌시고 우리 의원들은 임기가 지나면서 그만 둬야 되고 이분들은 계속 20년 동안 우리 안산시를 좌지우지하는 이 사람들, 좋은 땅덩어리 노른자위를 차지해도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거면 누구 좋은 일을 우리는 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지금까지 진행된 2040도시계획 기본계획이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한 거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나정숙위원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자료가 있는데 독점적으로 한다는 게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아니, 그 성과도 하고 입찰까지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찰금액을 저희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쉽게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용역에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용역은 그 한 업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용역을 하게 되면 서류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PQ심사를 하고 그 점수 가지고 입찰에 응하는데 최종 입찰금액을 써낼 때는 금액 차이에서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관계까지는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고 우리가 PQ심사는 서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류가 10점, 20점 차이나는 게 아니고 소수점 내지는 1, 2점 차이 가지고 금액으로 최종 입찰을 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말하는 게 어거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아니, 신빙성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지켜본 거는 한 업체가 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거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합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어떤 지자체가 이렇게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한 업체를 계속 주는 그런 지자체, 제가 근처에 있는 지자체를 봤는데요, 없습니다. 수원, 고양, 안양, 군포 어느 지자체가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문제성이 없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진행될 거 같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저는 근데 지켜볼 겁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용역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걸 지켜보고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지금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피상적으로 입찰금액에 맞춰서 낙찰됐고 객관적인 자료로 정해졌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긴 시간 똑같은 용역업체가 진행한다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오늘 도시주택국 마지막 감사인데요, 2018년 선거도 있었고 우리 위원 간에 행감과 관련해서 준비가 소홀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국에서는 조금 더 자료 제출이나 답변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떻게 같이 함께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셔야 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행감을 받으시는 거 같아서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내역에 보면요, 저런 부분들이 많아요. 시간외수당 산정 부적정, 쉽게 얘기하면 초과 지급됐다가 환수한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부서별로 많이 생기죠? 종합감사 주차운영부에도 있고 자연환경부에도 2건 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도시공사의 자체 감사실이 있고요, 저희 감사실에서 매년 3개 또는 4개 부서로 해서 3개년에 전체 부서를 자체 감사활동을 벌입니다. 그 자체 감사 활동 과정 중에서 각 부서에서 발생된 감사 지적사항을 수록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물론 감사를 하면서 당연히 근무의 기강도 확인하면서 가장 근태 현황을 살피는 게 기본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출퇴근 시스템에 인지되는 사항과, 그리고 각 부서에서 별도의 시간외를 수기로 올리는 경우가 일부 착오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 감사실에서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내린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부서별로 한두 건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과다 지급돼 가지고 환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지급이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까? 지급이 누락된 부분들도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그 사례도 저희가 과다 지급된 부분은 환급조치를 시키고 또 조치가 잘못된, 누락이 돼 있는 부분들은 또 지급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감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요, 안산시로부터 3개년에 한 번씩 또 종합감사를 저희가 수감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미진한 부분도 파악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9페이지요, 주차장 이용 현황에 보면 2017년도 5월달부터 12월까지고, 그다음 2018년도 1월달에서 8월달까지 이렇게 보면 총 합계금액은 2018년도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는데 보면 노외주차창도 증가가 됐고, 그런데 노상주차장은 오히려 많이 줄어있어요, 그다음 초지동 화물 전용하고, 그다음에 시청 부설주차장하고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수영레저부 임하석입니다.

올해부터 노상주차장은 토요일날 휴무제로 무상으로 하면서 수입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시청 부설주차장은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단원보건소가 빠져나가면서 거기도 매출이 좀 감소가 된 부분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단원보건소는 보건소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건소가 빠져나감으로써 이렇게 됐고 노외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1, 2권역이 신규 수탁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요금이 인상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그거는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요, 세무서가 원래 와~스타디움에 들어가기로 했다가 안 가고 해가지고 소송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났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소송의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약 1억 6,000 정도 저희가 세무서에서 받는 걸로,

윤석진위원 1억 6,000이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아마 2억 4,000 정도고 거기다가 추가로 아마 1억 2,000이 또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그때 아무튼 김상일 경영본부장님께서 도시공사에서 아무튼 이건 무조건 받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라든가 이런 걸 주실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고해 줄 수 있으면 보고해 주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현재 저희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엊그제 윤석진 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하모니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자료 주신 걸 보면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하모니콜 차량대수는 54대로 되어 있고 2018년 1월에는 35대, 2월에 37대, 3월에 36대, 4월에 32대 이런 식으로, 9월에 34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20대가 쉬는 차가 돼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용자는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직을 더 늘려서 하모니콜 차량을 더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차를 수요자는 많은데 왜 이거를 이대로 두는 이유는 뭔가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현재 전년 채용 자제에 따라 인력하고 차량대수가 현재 차량대수보다 인원이 적은 상태고요, 현재 계속 채용에 의해서 18년도에 1인 1차량 1운전자로 인원을 더 채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새롭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이거는 정말 시급한 상황이니까, 지금 10월이잖아요. 11월, 12월 금년을 넘기지 말고 이거를 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18년도에 1차량 1운전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이기환위원 하모니콜은 됐고요,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도시공사 행감을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대부도에 개발행위 하는데 있어서 직접 참여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사장님, 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사업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업본부장 한진택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도의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한 건 현재까지 없고요, 검토는 그전에 이전 시장님께서 했던 힐링 콤플렉스라는 걸 검토했다가 위치를 선정하지 못해서 그건 취소가 됐고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을 이번 회기 끝나면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별도의 사업, 저희들이 이름을 오션스테이라고 지었는데 그 사업을 검토를 해 왔고 타당성 검토까지 마쳐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직접 사업을 진행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관리한 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관리한 건 없고요, 위수탁 사업으로 서남부 우회도로를,

이기환위원 서남부 도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내년 말에 준공 목표로 지금,

이기환위원 내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서남부 도로 4,507m 진입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덤프트럭, 매립하기 위해서 흙을 싣는 차, 상차라 그러죠. 상차 그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난해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흙이 이 도로에서는 남았습니다. 절토량이 성토량보다 많아가지고 시 관련부서의 사업에 그 흙을 보냈는데, 사토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상차만 해 주고 운반·포설은 그쪽, 흙을 가져가는 사업에서 했는데 그쪽 아마 가져가는 쪽에서 일부 수량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이기환위원 193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근데 그거를 도시공사에서는 상차만 해 주기 때문에 그쪽을 왜 관리 안 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이기환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런데 저희들은 통상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설계에 반영된 부분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상차까지만 수량을 관리를 했고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다름이 아니고 공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업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매립해야 될 흙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안다 라면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흙이 남으면 가장 원칙이 우리 시 관내의 타 공사에 수요가 있는지 가장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파악을 해서 요청이 있으면 흙을 주게 되는데 가져다 줄 것인지 가져갈 것인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그쪽에서 가져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쪽 사업 시행자 쪽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 쪽에서 관리할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이기환위원 근데 물론 도시공사에서는 상차만 관리감독 했지만 원래 매립하기로 한 데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흙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흙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형질 변경하기 위해서 그 위치보다 더 넓게 매립을 했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계획된 그런 흙이 그곳으로 매설을 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반출했다든지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의하면 반출이 돼서, 전에 한석 본부장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그런 대화 내용을 속기를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혹시 거기 말고라도 도시공사에서 위탁이라든지 직접 공사를 맡은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

왜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했다 라면 상차뿐이 아니라 그래도 관리자라면 그 상차한 흙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다 갖다 메꾸는지 그 정도는 그래도 파악하고 있어야만, 예를 들어서 상차하고 가다가 차가 전복이 됐다, 아니면 고장 나서 차가 빨리빨리 실어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이런 것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아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매립을 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가서 흙을 갖다버리고 오는지 가까운 곳에서 금방 버리고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다 관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데 외부 반출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상차만 하는 데 관여하지 어디다 갖다 매립을 하는지, 누가 가서 흙을 사 가는지 이런 것을 모른다 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사토가 나간 부분이 민간공사에 나간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 시의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관공서에 다 나갔기 때문에 공사 구분이 되어지면 자기 공사에 포함된 부분만 자기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간 데를 보면 우리 시의 건설과나 대부해양관광과나 이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업무가 정해지면 여기는 사토, 여기서 운반·포설 이렇게 정해지면 그 정해진 쪽에서 공사에 포함된 부분이니까 관리감독 권한이 거기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쪽까지 감독을 하는 것은 권한 밖이고 그쪽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은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뜻을,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이해는 가는데 아무래도 대부도가 우리 안산시에서 가장 개발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안산이 도농복합도시다보니까 팔곡이라든가 반월이라든가 신길이라든가 저쪽 그런 외곽에도 물론 개발행위가 벌어지지만 그래도 건수로 봤을 때 99% 개발 행위가 일어나는 데가 대부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 행위가 있을 때 혹시라도 도시공사에서 그 업무를 위탁이나 도맡아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잘하시라는 말씀이고, 지금 대부도는 사실 갯벌이 많다보니까 어디를 파도 갯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를 할 때는 야산을 깎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흙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대부도에서는 이 좋은 흙 같으면 대토를 받으려고 돈을 주고 살 거예요, 많이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새로운 개발 사업에 도시공사에서 관여하게 되면 그런 것도 철저히 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없도록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팔곡일반산단이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공사착공이 2018년 11월이 맞나요?

여기 지금 도시재생에는 2020년 상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공사에서는 2018년 11월 공사착공,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지연된 게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전체 토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업체를 선정하려면 설계는 다 되어 있고,

김진숙위원 그런데 착공이 2018년 11월쯤이면 착공이 들어갑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11월은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 보내면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말 정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에는 공사착공이 2020년 상반기로 되어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2020년 상반기는 준공,

김진숙위원 준공이 아니고 공사착공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그거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곧 공사가 재개되는데 지금 거기 진입로가 편도 1차선인 것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사가 재개되면 대형트럭 공사차량이 빈번할 텐데 지금 거기가 그냥 이동차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도 거기 길이 출퇴근 때 많이 밀리고 그러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편도 1차선으로 어떻게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가능한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게 저희들이 외부로 진출입하는 공사차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부에서 토공을 하고 외부에서 나중에 구조물 공사를 하게 되면 레미콘 차 일부 들어오고 하는데 그렇게,

김진숙위원 양방향으로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폭도 좁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폭이 좁은 거는 맞는데요, 지금도 그쪽에 중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저희들 공사차량이 거기의 교통량에 많이 영향을 그렇게 주지는 않고요, 만약에 출퇴근 시간에 그런 영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중 차량 통행시간을 조정해서,

김진숙위원 걱정이 돼요. 공사 시작되면 분명히 차량이 많아질 텐데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염려가 있어서 대체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시설이 얼마나 되시죠? 인력 규모도.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지금 수영, 체육, 주차, 자원 환경, 교통지원, 생활지원 해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총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예, 총괄을 얘기하는 건데 좀 어려우시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공사에서 매년 사용료 징수총액은 얼마이고 시에서 지원 받는 거는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시설물을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공공성을 목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민들이 많고 형평성에 금액이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 사용료.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시설이용 사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일부 시설 중에 요금이 현실과 동떨어진 채 여전히 수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점검에 들어갖고요, 그래서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시설 대상들을 저희가 점검할 예정이고 또 정반대로 굳이 요금을 받지 않더라도 앞전에 첫 번째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체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무료화 하고 있는 추세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미술관 같은 경우랄지.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어촌민속박물관 등 포함해서 몇 개 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을 아예 무료로 감면하는 방안, 일부시설은 요금을 현실화시키고 일부 또 시설은 요금을 무료화 시키는 이런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저희가 추진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과 많이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 경제 영역에 많은 침체를 가져 온다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 특히 헬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운영이 될 텐데요. 현실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더욱더 낮춰야 된다는 의미이신 거죠?

김진숙위원 저는 헬스 같은 경우는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체육관의 사용 신청접수를 보면 헬스 같은 경우는 100명, 200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쓰시는 분만 2년, 3년 계속 이용하고 새로 신청하려고 그러면 그 중에서 빠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요, 특히 인기 있는 종목은 신청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시설이용에 대해서 인기 있는 헬스 같은 경우는 정말 들어가기가, 접수하는데 밤새워가면서 접수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 두 명 겨우 그만둔 사람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헬스 같은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지금 박태순 위원님이 잠깐 어디 갔다 오시느라고 조금 늦으시는데요, 오시는 동안 제가 잠깐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광판 잠깐 봐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여기 지금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입니다.

입장요금이 성인 5천 원이고요, 어린이 3천 원인데요, 이게 사실은 의회에서 체육시설과 관련한 입장요금을 조금 인하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안산시의회 7대 의회에서 감면해가지고 어린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감면했는데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시흥이랑 비교할 때도 아직도 요금이 좀 비싸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조금 아까 사장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진, 여름에 여기 야외수영장과 관련해서 동네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이 여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텐트를 임대해서 사용하고요, 다음 사진이요. 사용하는데 아직도 여러 부대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올해 굉장히 더웠는데 여기에 그늘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되게 불편해하시는 모습도 봤고, 오신 주민들한테 제가 몇 분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뭐가 필요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수영장 안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미끄럼틀이나 이런 것, 삼성에서 하는 에버랜드 정도는 안 되지만 너무 그냥 물에서 풍덩풍덩 노는 수준이다, 시설물이 되게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셔서 이 부분은 감안하셔서 보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이거는 밖에서 보는 수영장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개장하면 이 일대가 주차난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중 주차까지 하고요, 그 시즌에 아이들 데리고 갈만한 데가 적당한 게 여기가 야외수영장인 것 같은데 주차장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그때 8월에 방문했는데 담당자가 있기는 하는데 담당자가 여기에 오시는 주민들, 이용하시는 주민들 캐어하기는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자원봉사자를 학생들이 거기 앞에서 입장을 받는데 학생들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요.

그래서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져 보여요.

우리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는데 뭔지 모르게 낙후되어 보이고 준비되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 사진, 이것 대책 세우셔야 되어서, 제가 여기 누구죠? 담당부장님하고 제가 통화했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계획서 내년에 그러면 보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 달라고 말씀드렸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예.

○위원장 나정숙 작성됐어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위원장님과 통화하고 메일로 보내 드린 것을 저희 팀장이 확인했는데 다시 한 번 그것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때는 거의 폐장할 시기가 다 되어서, 그렇지만 내년에 또 이렇게 올해처럼 주차난이라든가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중·고등학생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이 지도는 뭐냐 하면 어떤 주민이 인근의 아파트에 사시는데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본인이 저한테 여기에 주차공간이 있다, 그래서 알려주신 장소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가 마땅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확대해서 보시죠. 여기 빨간 현위치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호수공원 수영장 부지 뒤쪽에 여기가 녹색광장 야외무대 뒤쪽에 현위치라고 하는 데가 많은 분들이 여기를 올라가지 않아요. 근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뒤에는 사동의 도로거든요. 이걸 트면 여기에다 주차할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다는 거예요.

이것 주민이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어디냐 하면 꿈의 교회 가는 그쪽 있잖아요. 그 도로인데 그 도로 쪽에도 주차를 쫙 일렬로 해요. 그러니 여기를 터서 주차공간을 마련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레이크타운 아파트가 있는데 레이크타운 주민들도 너무 여기가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럼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번 결의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여기 오시는 주민들한테 몇 시간 동안은 무료로 주차를 해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만큼 여기 수영장이 열면 주차난 때문에 아우성인 거예요.

그런 거를 도시공사가 미리 대책을 안 세우시고, 물론 도시공사만의 문제는 아니죠. 여기 수영장을 세울 때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부장님, 그 부분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사실은 이 야외수영장 옆에 실내수영장도 있잖아요. 실내수영장 민원도 많아요.

워낙 이게 라인이 좁아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양쪽으로 가다가 부딪치는데 특히 남성하고 여성이 지나가다가 부딪치면 여성들이 남성 팔에 상처를 입는다는 민원, 워낙 레인이 좁죠?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거기 그 앞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도시공사 강사 분들인가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직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직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위원장 나정숙 그 분들의 불친절,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신 자료 54쪽에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공사의 예산의 전용사용 현황이에요. 이것 누가 답변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본부장님, 이것 결재하셨습니까? 이것 보시고 결재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나정숙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목에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정산해야 되죠.

○위원장 나정숙 반납해야 돼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전용한 게 지금 꽤 많죠?

도시공사는 이렇게 전용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전용하는 사례를 사실은 금년도를 보시면 1월 9일날 인건비 위탁관리비 이것 한 건 외에는 사실 더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물론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게 경영의 기준입니다만, 이게 돌발적으로 나타난 내용들의 문제, 그리고,

○위원장 나정숙 돌발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갑자기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들이 첫 번째 한독 도시교류 포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또 예상치 못한,

○위원장 나정숙 이것 우리 시청의 부서가 이렇게 하면 이것 징계사유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안이면 한두 개라고 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용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목을 정해 놓으셨다가 전용 과목을 바꿔요. 인건비에서 위탁관리비로 바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부서에서 전용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검토됐었던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느 부서가 그거를 그렇게 용인한다고 보죠?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담담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담당부장이 세부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기획부장 조흥제 기획부장 조흥제입니다.

그때 2018년도 1월달에 저희가 1, 2권역을 위수탁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인력 채용하는 시기가 안 맞아서 그때 용역으로 해서 근로자를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해야 되고, 그 당시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 우리 부서가 이 사안을 승인해 줬어요?

오늘 예산과장님 안 오셨나요? 예산과장님 오셨어요? 예산과장님 이게 가능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행사업비를 내려주면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기획부장 조흥제 예산편성 기준에 이게 전용이 가능한 범위로 해석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예산 같은 경우는 전용은 의회 승인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집행부는 전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공사는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도시공사로 처음에 대행사업비를 책정할 때 예산을 전체 항목을 보고 통으로 주는데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대신에 그 안에서 자체 조정해서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사안이 예전에도 의회에서 도시공사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도시공사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13억이다, 그러면 이 자체 안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쓰고 또 전용하고 여기 모자란 것 집어넣고 이렇게 예산에 대한 것들이 자유자재로 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게 실제 전용은 되지만 이사회 승인을 받는 거죠, 추경에 편성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거는 내부 사장님 방침에 따라서 결정사항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산과장님은 이사회라고 그러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자체적으로 추경 편성은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가능한 범위라는 게 이거는 정확한 예산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용이 가능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기준에 전용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게 일반적으로 봐도 인건비라는 게 있고요, 위탁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직에서든지 일반 개인 기업에서도 계획에 일단은 1년 사업계획에 맞게 쓰는 거고요, 그것이 남았을 때 그거를 수익이나 아니면 적자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분석해서 그다음 예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 기업하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있는데 누가 이렇게 예산을 쓰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렇게 편의대로 돈을 써도 아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여기에서 자체 안에서 얼마든지 돈의 전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는 의회승인 사항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산을 한번 편성하면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예산편성 원칙이 분명히 있는 거는 맞고요, 저희는 그 부분을 준수하고 있는데,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과장님 보세요.

2017년 12월에 일반운영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위탁관리비, 동력비, 여비를 줬어요. 그랬는데 도시공사의 평가급과 관련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평가급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를 돌려가지고 자체 본인들의 인건비와 관련한 평가급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평가급에 대한 부분은 실지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여기 자체 안에서 평가급을 받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올려서 A급을 받아,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면 복리후생비에서, 아니면 동력비에서 돈을 돌려가지고 써, 이런 전용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위원장 나정숙 너무 위험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현재 행정안전부 공기업 예산편성 규정에는 그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당초에 편성한 대로 써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 저희가 추후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평가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항상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자체적인 공기업 기준에 의해서 편성 평가급 기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항상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그거는 사실 잘 편성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 도시공사가 시설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개발사업 부분은 약간 미진해가지고 아직 흑자가 아니고 적자라는 부분, 또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조직진단하면서 여러 가지 직급 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 인정을 안 해 줬거든요.

평가급 또 실제 그전에는 여러 가지 전국에서 1등도 받고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붙여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예산 지원을 사실 못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있는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낮게 준 그 안에도 이렇게 짜고 짜고 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추후에 그런 부분 저희가 지도를 잘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독 도시교류 포럼 개최는 자체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예산과에서 승인합니까? 예산과장님.

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 안 하시죠? 한독 도시교류 포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물론 그랬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시에서,

○위원장 나정숙 한독 도시교류 포럼은 시에서 승인을 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시에서 승인이라기보다 시에서 행사 계획이 세워져서 내려왔던 그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전체 도시공사가 예산서 올라오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올라오면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한 3, 40% 조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면 거기서 그거에 맞게끔 도시공사 자체의 예산서가 편성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는 거죠. 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근데 여기 그러면 포럼의 개최가 도시공사는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서에서 도시공사에 있다는 얘기는 도시공사가 그걸 하겠다는 걸로 이미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최로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나정숙 아니, 홍보비로 되어 있어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주관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관으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도시공사 주관으로 이 행사를 진행한 거죠, 집행부에 상관없이.

○위원장 나정숙 혹시 이거 한독 도시교류 포럼에 대해서 아시는 담당자 계세요? 이게 도시공사하고 무슨,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원하는 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나정숙 한독 도시교류 포럼은 어떤 사항인가요?

○안산도시공사생생도시기획단장 김남혁 생생도시기획단 단장 김남혁입니다.

한독 도시교류 포럼은 말씀을 드리면 그 기획은 시에서 이루어졌고요,

○위원장 나정숙 시 무슨 과요?

○안산도시공사생생도시기획단장 김남혁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위원장 나정숙 무슨 과? 마이스과요?

○안산도시공사생생도시기획단장 김남혁 마이스산업과가 아니고 기획법무과에서, 그 당시에 도원중 계장님이었죠. 그 분이 기획을 하셨고 그 당시에 시 계획상에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고,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후원을 해 주고, 그리고 한독 도시교류 포럼 그 자체 주관하는 그곳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또 저희들은 마이스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데 마이스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좀 상충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건이.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받아서 정확하게 예산을 설계를 했는데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원래 협의는 다 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일반 보상금이 아니고 행사 홍보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 예산편성에 오류가 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사 보상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진행은 주최는 시에서 하고 운영이라든가 관리적인 측면은 저희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원래 일반보상금이 필요했는데,

○안산도시공사생생도시기획단장 김남혁 행사 홍보비가 필요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잘못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도시공사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 이거 잘못했으니까 전용해서 과목을 바꾸면 되겠구나.’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것은 아닙니다.

○안산도시공사생생도시기획단장 김남혁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보시면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저희들이 추경 있는 시기가 좀 급하다보니까,

○위원장 나정숙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아, 이거 예산과목이 원래는 행사 홍보비로 해야 되는데 일반보상으로 됐구나.’ 그러면 그냥 행사 홍보비로 전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게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생생도시기획단장 김남혁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있을 때 신중을 기해서 하고 이거는 좀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전용을 하게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자체에 중요함을 강조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적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건 저희 안산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결산 감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용은 징계사유예요, 절대해서는 안 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자기의 잣대로 얼마든지 이거는 호주머니 이 주머니에 넣다가 저 주머니에 넣다가 써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편의에 의해서 일하는 그런 조직이 어떻게 그것이 공익 조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리에 앉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사 사장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안산시 일반 예산과 달리 안산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써 행안부에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서, 이 규정에서 정한 전용 사용의 범위가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여기서 예산의 전용 사용 현황으로 나온 여러 건, 각각의 건들에 대해서 전용 범위에 맞게 전용이 됐는지 벗어난 것이 있는지 이 여부들을 하나하나씩 다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만약에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나온다면 또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의회가 예산편성 기준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기준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예산 전용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의 계획과 달랐을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절차가 무너지는 거죠.

이거는 개인, 어떤 업체, 기업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회계 관리와 관련해서.

그런데 도시공사 공기업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아까 공기업 예산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도 심의할 때요, 매년 예산편성 지침기준이 책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원칙을 잡고서 심의하는 거예요. 그냥 심의하는 게 아닌데 가장 큰 원칙은 예산 전용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가 안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도시공사는 자의에 의해서 편성을 인건비로 했던 거를 위탁관리비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례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호수공원 야외수영장과 실내수영장, 그리고 올림픽수영장도 있는데요, 그 수영장과 관련해서 여기를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도시공사와 관련한 심의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재수 위원님 감사 있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공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국장홍한경
예산법무과장전덕주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디자인과장정명현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과장변성욱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윤순동
토지정보과장장석원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진택
안산도시공사생생도시기획단장김남혁
안산도시공사기획부장조흥제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임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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